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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제3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4년 12월 20일 (화) 10시
의사일정
  • 1. 1994년도제2회세입․세출예산안
  • 2. 가정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3. 분뇨처리에따른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4. 1994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 5. 시립도서관조례개정조례안
  • 6.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7. 장애인관련조례제정청원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회 정기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94년도 정기회도 이제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새해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또한 연초 계획된 사업의 마무리와 여러 가지 바쁜 업무중에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보건사회국장, 가정복지국장,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속해서 가정복지국과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보건사회국 TOP
(10時 06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2회부산직할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심사할 부분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의 예산안을 동시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보건사회국 소관부터 차례로 듣고 검토보고는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계유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세밑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보건사회국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으로 대과없이 업무를 추진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지금부터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社會局1994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槪要
(保健社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부환 보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가정복지국 TOP
(10時 17分)
다음은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 동안 시정 발전은 물론 특히 저희 가정복지국 업무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충고를 아낌없이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지난번 95년도 예산심의시 배려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94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보고를 올리겠습니다.
(參 照)
․家庭福祉局1994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槪要
(家庭福祉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박정진 가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환경녹지국장 TOP
(10時 33分)
마지막으로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간을 다 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교육사회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유인물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環境綠地局1994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槪要
(環境綠地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정병호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출입니다.
먼저 제안설명된 보건사회국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안 개요, 검토의견 순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안 개요는 제안설명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대비 3.9%인 8억 7,085만원이 증가된 233억 3,033만원이며 세출부분은 기정예산 대비 2%인 13억 9,065만원이 증액된 700억 8,981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대비 33.5%인 67억 5,484만원이 증가된 269억 694만원이며 세출부분도 기정예산 대비 33.5%인 67억 5,484만원이 증가된 269억 694만원입니다.
세입부분은 사회복지기금 추가분 5,650만원과 사회복지비 8억 1,435만원으로 전체세입부분의 93.5%가 국비지원금으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은 전체 세출부분의 58.5%를 점하고 있는 국고지원금 8억 1,435만원을 재원으로 한 국비조정액과 사회복지관 장비구입 및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계상된 실행 예산으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이상 보건사회국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역시 예산 개요, 검토의견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 개요는 제안설명과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대비 9.1%인 21억 266만원이 증가된 252억 1,401만원이며, 세출부분은 기정예산 대비 1.6%인 8억 1,208만원이 증액된 518억 2,812만원입니다.
세입부분을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인 노인교통비 지원 부담금 14억 4,191만원과 기타 잡수입 2억 1,694만원 및 사회복지비 4억 4,382만원으로 전체 수입부분의 21.1%가 국비지원금으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은 전체 세출부분의 54.6%를 점하고 있는 국비지원금 4억 4,381만원을 재원으로 한 국비조정액과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및 청소년수련실 운영비 등으로 계상된 실행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국 소관 9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안 개요, 명시이월비 내역, 검토의견 순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안 개요와 명시이월비 내역은 제안설명에서 소상하게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대비 56.3%인 22억 5,106만원이 증가된 62억 4,846만원입니다.
세출부분은 기정 예산 대비 1.5%인 9억 2,581만원이 증액된 644억 424만원입니다.
세입부분은 잡수입인 재활용품 선별장 장비 설치비 3억 8,400만원과 국비지원금인 해운대신시가지 쓰레기소각장 18억 3,600만원 등으로 전체 세입부분의 82.9%가 국비지원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부분은 직원 급여 조정분 등 예산집행 잔액 발생에 따른 조정분과 을숙도매립장 기반시설 2차 설계비 삭감 및 분뇨 해양 투기 용선료 삭감 등으로 계상된 실행예산으로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명시이월비 부분은 집행부서 제안설명 내용과 별로 다른 점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녹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식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택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청소년 법규를 보게 되면은 기정예산액이 39억 7,000만원이 되어 있는 데 기정예산에는 없는데 금회에 전부다 추경을 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 번 뒤에 답변해 주기 부탁합니다.
144페이지입니까
가정복지국 예산개요에서 보게 되면 6페이지를 보게 되면 기정 예산액이 39억 7,000만원에다가 동 사업비가 약 40억이 되어 있는데 금회 추경에 보면은 금년도 기정예산에는 쭉 빠져있습니다. 청소년수련소 프로그램이라든가 쭉 보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전부 다 추경에 올라와 있네요. 나중에 답변헤 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전선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에는 편성이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것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기정예산이 없었습니다.
권태망 위원입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123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삭감에서 4억 2,7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작년 그러니까 제3회 추경에도 삭감이 2억 2,700, 금년이 4억 2,700, 물론 이 돈이 이래서 국비가 삭감이 줬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뜻은 지금 이 학비 지원하는 이 내용의 숫자 안 있습니까 저소득층 자녀의, 그것이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해마다 2억, 4억,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국비보조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숫자 확인사항에서 뭔가 착오가 있기 때문에 계속 타지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보건사회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입니다. 당초에 저소득층 자녀 학비 대상 인원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그 숫자의 차이로 인해서 삭감됐습니다.
숫자 차이인데 제가 지금 금년 예산 올라온 것도 안 있습니까. 내년 되면 또 이런 현상이 차이날 것인데 생각보다 일단은 국고를 받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이 편성에 대해서 여유있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문곤 위원입니다.
보사국하고 가정복지국, 환경녹지국 예산을 살펴볼 적에 위원장께서 인사말과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나타나듯이 국고보조에 대한 지방비 의무부담, 또 기이 편성된 예산에 대한 과․부족금 정리차원 및 연내 집행불가에 따른 명시이월 등으로 실행 예산으로서 조정될 부분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하면서 이 기회에 본위원이 위원장께 한 말씀 건의성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산의 심의는 절차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해 불요불급을 감안해서 최대공약수로써 예산을 조정해서 예결위에 상정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4차례의 본예산과 여러번의 추경심사에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조정한 예산안이 번번이 예결위에서 해당 상임위와의 상의 한 마디 없이 임의대로 수정된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의 예산심의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되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따라서 예결위의 고유권한을 부정코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예결위 계수조정시에는 적어도 해당 상임위에서 조정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할 적에는 위원장이나 간사에게 의견조정 내지 양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적극 좀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겸해서 하면서 본위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문곤 위원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사실은 여러 번의 정기회 예산심의 할 때와 추경을 할 때 대체적으로 우리 교육사회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 통과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몇 건에 있어서는 조금 저희들에게 아주 섭섭한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 우리 정기회 때는 우리 본회의에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가 전체적으로 반대입장을 한번 행동으로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정기회는 우리가 이번 기회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추경이나 이런 것을 다룰 때는 우리들이 심도있게 다룬 그 안을 가지고 우리 예결위원으로 나가시는 분이 책임을 지고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안건심의에서 통과된 부분을 수정하지 않고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 그 자리에 참석하신 예결위원님들도 상당히 책임감을 느끼시고 좀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번 정기회 때 삭감된 몇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사과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권태망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문제가 나와서 말씀드리겠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수정해서 한 것이 저희들 예결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집행부측에서 도저히 이것은 동의할 수 없다, 이번에 그래서 삭감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본위원이 계수조정위원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우리 교육사회상임위원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문곤 위원께서 동의하신데 대해서 재청을 하면서 본위원이 참고로 환경녹지국장에게 한 가지만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용선 운임료하고 해양투기 용선료가
예, 당초에 예산 단가보다 저희들 계약단가가 낮아졌습니다. 낮아져서 그래서 삭감이 됐습니다.
기정예산 책정 후에…
예.
단가가 결정됐다 이 말이죠
예, 금년 8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우리 예산 단가보다 낮았습니다. 예를 들면…
8월달에 결정을 했는데…
예.
94년도 예산의 집행기준은 그 전년도의 계약에 준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새로 계약을 한 겁니다. 12월말까지 새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계약단가 때문에 미루지 못하는 겁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 하나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대공원 인건비가 대청공원은 줄어든다는데 거기에는 많이 늘어난 원인은 인원이 편재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이 관계는 예산 지침에서 합니다만 인사이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매월 호봉인상 그 관계 때문에 줄어드는 것도 있고 늘어나는 수도 있습니다.
편재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권태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분뇨처리 관계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본 예산을 다루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신문광고 내는 문제, 그 다음에 원가계산 하는데 있어서의 다른 회사에 용역을 주라는 관계로써 저희들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것을 반영을 못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광고료 문제, 용역비 문제는 계상이 안 되더라도 내년에 저희들이 질의한데 대해서 국장께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권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증액이 없어도 광고료라든지 용역비 관계 없어도…
예를 들어 필요하면 다음 추경 때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추경 때요
예.
우리 그러면 계약을 언제 입찰을 보고 언제 할건데 다음 추경 때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내년 1월부터 바로 계약해 들어가야 됩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 과정이 그렇지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금년 8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예.
왜 그러느냐 하면 공개경쟁 입찰했습니다만 입찰자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게 되니까 단가협상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저 분들은 많이 올려 달라고 했고 저희들은 예산단가 이하로 낮출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협상과정이 4차~5차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간이 늦어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태망 위원님 말씀하신 신문광고 문제든지, 그 다음에 감정평가 기관 활용 문제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본예산에 그것이 편성이 됐다면 문제가 없는데 안 됐다면 지금 여기 추경이라도 자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했을 때 빨리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場內騷亂)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돈의 액수는 얼마 안되는 것 같은데 다른 데서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문제가, 예를 들어서 너무 길어진다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환경녹지국장 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수 위원입니다.
어린이대공원 수영장은 시에서는 전혀 무관합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사실 부지는 우리 시 땅입니다.
아니 지금까지 쭉 운영하다가 폐쇄가 됐지 않습니까
예.
패쇄 되어 지금 거기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교육청에서 나갑니까, 시에서 나갑니까
교육청에서 나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혀 관여를 안 하는데 앞으로도 그렇습니까 계획이…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교육감님을 만나서 협의를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아시안게임 대비를 해서 수영장으로 연습장을 하든지 개․보수를 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불가하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다시 받아 와야죠. 지금 한일레포츠하고 사직하고 그 세 군데가 그래도 경기시설이 갖춰져 있고 전천후 수영장인데 지금 사장되고 있거든요.
지금 사장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앞으로 아시안게임을 대비를 하기 위해서 수선하겠다 하니까 교육청에서 아주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번 물어 봅시다.
공단관리에 있어서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동물원 안 있습니까 동물원이 한 때는 아사직전에 있는 비참한 그것을 보았는데 삼성이 이번에 그것을 인수를 한다, 자기네들이 경영을 한다, 그것이 신문 그대로입니까 안 그러면은 어느 경로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가 한번…
예, 부산일보에서 그렇게 게재가 됐습니다만 사항이 아닙니다. 부산일보의 모기자가 삼성회장실에 이차장이라 하는 분하고 자동차가 부산에 유치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시민정서 측면에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없느냐, 이렇게 의사를 타진해 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회장실에서 한번 그것도 검토해 볼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을 가지고 신문에 게재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원관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있는 어린이대공원 안에 동물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기에서 일부 동물원을 인수를 해서 더 확장하는 방안, 또 금강공원내 동물원 자체에서 어떤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 그 다음에 전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어떤 제삼자가 인수해서 또 운영하는 방안, 이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확정은 아직 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충분한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인건비 등 필수경비의 과․부족을 정리하는 등 올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이므로 부산직할시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가정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0時 54分)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직할시가정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예중개정조예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 동안 저희 가정복지국 업무발전에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충고를 아낌없이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조례개정안 제안설명에 앞서 부산직할시 가정종합복지관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家庭綜合福祉館設置및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家庭福祉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박정진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출입니다.
부산직할시 가정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정목적, 주요내용, 관계법령, 검토의견순이 되겠습니다마는 소정목적과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집행부서의 제안설명에서 소상하게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38조에 의거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이용시설인 가정종합복지관은 실질적으로 장애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시설이므로 이에 의거 동시설 명칭을 장애인 가정종합복지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설치목적 과 운영 대상간의 일치를 이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서 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본조례는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보고함과 같이 명칭의 변경이므로 또한 명칭변경 배경 자체가 합당함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그 동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고 또 충분히 가정복지 국장님이 검토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 가정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분뇨처리에따른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1時 01分)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분뇨처리에따른수수료징수조례중참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부산직할시 분뇨처리에따른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糞尿處理에따른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環境綠地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환경녹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출입니다.
부산직할시 분뇨처리에따른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정목적, 주요내용, 관계법령, 검토의견순이 되겠습니다.
개정목적과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징수하고 있는 분뇨종말처리수수료는 1987년 6월 5일부터 1ℓ당 1원을 현재까지 변동없이 징수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7조, 128조 및 제130조에 의거 동수수료를 10ℓ당 11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점진적인 현실화를 도모코자함에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타시․도는 1ℓ당 1원을 징수하고 서울시의 경우는 수집운반료에 미포함하는 대신 구청장이 약 1ℓ당 4원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써 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곤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께 잠깐 묻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에서 10ℓ당 110원으로 하는 것을 부산시물가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했다고 이랬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 단가에 대한 조정은 우리 상임위에서는 조정이 불가능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분뇨처리비를 넣어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 그것은 다른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정화 오니업자라든지 이를 투기하는 업자, 분뇨수거하는 이것은 區條例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일정기준을 정해져서 그 다음에 區條例를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난 92년도에 처리비용이 ℓ당 8원일 적에 우리 부산시가 이런 식으로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그 당시에 약 연간 60억원인가 얼마인가를 시가 부담을 해 온 것 아닙니까 그랬을 적에 지금 현재 금년도에 아까 국장께서 제안설명 하시는 가운데 10ℓ당 백 얼마요
그러니까 1원…
아니요. 지금 처리비용이, 비용이 10ℓ당 천 얼마든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그래서 ℓ당 처리비용은 11원 가까이 들 것이 아닙니까 ℓ당.
그래 치입니다.
계산은 그래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가 1원 10전을 받아 가지고 11원을 들여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 실정입니다.
본위원이 봤을 적에 너무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왜, 현실화라는 말은 이것은 그냥 모양으로 하는 것이지 이것은 현실화가 아니다.
92년도에 처리비용이 8원이 들 때 1원을 우리가 수수료를 받았는데 지금 11원이 드는데 1원 10전하면 이게 무슨 현실화입니까 오히려 더 하향조정이 된 것 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산시물가심의위원회에서 11원으로 조정을 했기에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코자 한다고 하니까 마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단가에 대해서 전혀 조정권이 없는 것으로 본위원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10ℓ당 11원의 수수료를 받게되어 있는 것을 12원이나 13원으로 상향 조정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본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 전에…
물가조정위원회에서 사실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합니다만 구속력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그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할려고 하다가 김문곤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 지금 이제 수거업자가 이 요금이 오름에 따라서 또 연동적으로 자기들도 올릴 것 아닙니까
아니 물가조정 할 때 같이 했습니다. 같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요금이 오름에 따라서 이번 기회에 올릴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이것은 구청장 소관이 되어서…
그래 구청장 소관인데 구장에서 각 구별로 조례를 개정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2개 구청에 요금이 동일하게 조정될 것 같습니까
예, 대략 그렇게 저희들이 지침을 물가조정위원회에서 해서 구청장이…
그러면 물가심의위원회에서 나온 금액은 지금 현단가와 어떤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수거업자들에게…
분뇨수집 관계는 10ℓ당 지금 현재 받는 것이 있습니다만 148원 30전을 받습니다. 거기에 이제 추가로 10ℓ당 외에 18ℓ당 추가되면 267원을 받습니다만 이번에 조정된 것은 10ℓ당 200원을 받고요. 18ℓ당 이래 해 놓으니까 상당히 계산하기가 문제가 되어서 그래서 10ℓ당 360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금액만 52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몇 %입니까 %로 하면
프로로 하면 이게 한 35%정도 됩니다.
본위원이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관계는 기본료가 0.75㎥당 1만 4,725원입니다. 그리고 초과료가 얼마냐 하면 0.1㎥당 1,040원이었는데 인상된 것이 기본료가 0.75㎥당 1만 6,200원, 그 다음에 초과료가 0.1㎥당 1,170원, 그래서 기본료금은 1,475원이 올랐고요. 또 초과료는 130원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 두 가지가 상승요인에 대비 %가 얼마 나옵니까
그래서 기본료는 10%, 초과료가 12.5%입니다. 약 11% 정도 됩니다.
정화조는 아까 30 몇 %요 분뇨가
분뇨수집관계가 35%고…
이것은 11%입니까
예.
10%
예.
우리는 올린 것이, 우리도 10%…
우리도 10%…
우리는 받아주는 것이 분뇨와 그 같은 가격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번에 ℓ당 1원 10전 되는 것이 같은 요인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본위원이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이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 그 정화업자들의 가격을 인상시키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 10% 올려 준다는 그런 인상을 준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미 심의과정을 거쳤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 업자들이 평균치 35%든 25%든 올라가면 우리는 그래도 15% 정도는 올려야지요. 지금 말이죠, 청소업자들이 지금 쉽게 말해서 자기들이 독점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양은 늘어나는데 지금 그 업자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데 우리는 시에서는 시예산을 막중하게 우리가 많은 예산을 부담해 가면서 겨우 10%를 인상하면서 그들에게는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상승요인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재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이 묻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분뇨수집하고 정화조 이 요금관계가 먼저 정해지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수수료 인상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인상 먼저 시켜 가지고 다음에 인상시켜 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절차를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는 너무 상승률이 낮고 그쪽은 높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수수료 관계를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물가조정위원회에서 이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구속력이 없다면 우리 상임위에서 조정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 이걸 한번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루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갈수록 시예산은 부담이 늘어나고 그들에게는 소위 수익률이 높아져가고 그런 인상을 주지 않습니까 지금 내용적으로…
그런데 이제 분뇨수집운반료든지 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료가 91년도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업자들이 보면 경쟁도 없고 자기들 불문율로 지역을 배정을 해 가지고 나는 그곳으로 못 가고 너는 이리 못 온다 하는 지역의 한계를 만들어 놓고 또한 그 업자가 늘어날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이 상당하게 비대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문제 도 있고 또 지금 현재 분뇨수집 관계가…
그런데 이 가격조정도 말이죠, 그 분들의 어떤 농간, 나쁘게 말하면 농간이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의사에 따라 시가 따라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아니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게 사실 이 요금관계가 금년초에 와서 거론이 되었습니다. 거론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 동안 이 물가억제 문제든지 이러한 시책에 순응하기 위해서 이것을 사실 억제시켜 왔습니다. 억제시켜 오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분뇨처리하고 이 업체들이, 그 운영이든지 그 종사원들이 3D에 해당되는 그런 업종이라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안올려 주면 안될 그런 형편에 지금의 실정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분뇨관계는 줄곧 연간 한 10% 정도 줄고 있고, 오니는 늘고 있는데 또 이런 업종조정 문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3D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3D 현상 거기에는 제가 좀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 장사 지금 공개입찰해 가지고 대행업자 다시 선정해 보십시오. 줄을 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이 너무도 그 격차가 심하다는 것이죠.
김문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가운데 수수료를 10원에서 11원으로 하면 연간 부산시가 1억 몇 천만원의 세수증대를 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상당한 혼란을 주는 하나의 요인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처리를 위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연간 100억 가까이가 지출이 된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 만이 되는 것이지 왜 들어오는 수수료 10% 올려 가지고 1억 들어오는 그것만 지금 강조를 해서 마치 우리 시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립도를 보면 9.4% 밖에 되지 않습니다. 맨 앞에 저희들이 1㎥당 평균 처리비용은 1만 603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처리비로 들어온 것이 1㎥당 1,000원으로 약 2.4%에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한번에 10%든 20%든 30%든 저희가 현실화시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현실화시켜 나간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 연차적으로 그게 어떤 조금만…
위원장님! 잠깐 이것을 우리,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조금 의논을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해서 좀 조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한 마디만 물어보십시다.
우리가 10%를 올리므로 인해서 1억 9,000만원 세수가 되는데 그것을 종말처리를 위해서 시가 부담해야 할 시비는 10% 더 오를 것이 아닙니까 물가상승요인이나 인건비상승요인을 봤을 때 우리의 수입은 10%라 할지라도 그 분야에 시에서 지원해야 될 분야는 오히려 10% 이상 더 소요될 것 아닙니까 그럴 것이 아닙니까 금년 도는 안 맞습니까 본위원 말이…
그러면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맞추어서 10%를 기준을 내었느냐 그것을 우리가 좀 알고 싶어서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면서 심도 있게 좀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19分 會議中止)
(11時 27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키도록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 분뇨처리에따른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의사일정 준비로 해서 잠시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9分 會議中止)
(11時 45分 繼續開議)
4. 1994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 제2회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고현숙 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입니다.
1994년도 부산직할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교육청에 편성 제출한 1994년도 부산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4年第2回度敎育費特別會計度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槪要
(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고현숙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출입니다.
방금 제안설명된 9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안 개요, 주요내용, 검토의견 순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안 개요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소상하게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부산직할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924억 44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7,894억 9,546억 6,000원에 대비 0.4%인 29억 895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세입․세출예산 모두 교육부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지원금을 해당 비목에 계상 편성한 의존재원 정리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 방식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망 위원입니다.
결식아동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동부교육청하고 서부교육청은 지금 국고보조 안 되어 있고 남부교육청, 동래교육청에 동일 금액으로 1,742만 9,000원이 국고보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마지막 추경에서 지금 결식아동수의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 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결식아동 기정예산이 1억 8,15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고보조로서 결식아동 중에 일반과 급식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일반이라 하는 것은 급식학교가 아닌 학교에 다니는 결식아동을 일반이라 하고 그 다음에 급식학교로서 결식아동을 급식이라 이렇게 해서 일반과 급식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일반 그러니까 급식을 하지 아니하는 학교에는 1인당 1,500원씩 배식지원을 해 주 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학교는 650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당초 국고보조금이 일반에 대해서 413명분 1억 1,151만원이 지원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부담이 일반이 187명분이 5,061만원, 그 다음에 급식학교에 해당되는 급식분이 332명분에 1,942만 3,0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자체 부담금이 7,003만 3,000원이 부담이 더해져서 총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8,154만 3,000원이 예산이 당초에 더 해졌습니다. 이렇게 더해 졌는데 중앙에서 지난 3, 4분기까지의 각 시․도 총집행 실적을 추정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각 시․도에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같이 지방비로 지원한 이런 시․도에 모자라는 곳에 지금 추가로 129명분에 대한 3,485만 8,000원이 추가로 더해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4개 교육청이 있습니다. 있는데 남부와 동래만 지금 부족이 더해지고, 그 다음에 동부하고 서부는 부족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군데만 계상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것은 동부와 서부는 부족이 없는데 남부교육청하고 동래교육청이 똑같은 액수로서 국고보조금이 나왔다는 것은 숫자도 똑 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예.
그러면 이 지원금 같으면 예를 들어서 남부교육청 산하 학교나 동래교육청 산하 학교가 우리가 숫자는 파악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전부 혜택이 다 돌아갑니까 부족하지는 않고요
예, 그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똑같이 나누어지는 것은 지금 현재 결식아동이 똑같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이것은 전체 국고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약 7,000만원을 부담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금 남부하고 동래의 두 교육청에 1,700여만원씩 나누어 줬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다 집행이 안 되어집니다. 안 되어 지고 나중에 정산할 때는 저희들의 부담은 7,000만원 거기에서 이번에 온 3,400만원 이것을 제외하고 국고 전액을 저희들이 다 집행한 것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정산을 할려고 결국 두 군데는 안 모자라고 두 군데는 모자라기 때문에 계수조정상 똑같이 나누어서 해 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결식 아동수는 똑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국장님 말씀은 지금 우리가 결국 교육청에서 7,000만원 나가고 국고보조가 3,480만원 아닙니까 이것이 하면 돈이 남아돈다는 이 말이죠 결국 그래서…
예, 이 남는 돈은 결국 우리가 시비로 부담하는 이 금액을 제외하고 나중에 국고정산을 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허남위원입니다.
후보선수 육성학교 지원이 지금 이것은 많이 하다가 일부 못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전부 통 틀어서 하는 것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후보선수 육성 2페이지 윗줄에 보면…
그것은 분기별로 돈이 국고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수선수 육성비가 있고 그리고 육성종목에 대한 특별 지원금이 있습니다. 국고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은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은 대한체육회에서 자료를 받아서 장래가 촉망되는 선수나 또는 특별히 정책적으로 육성을 해야될 학교에다가 국고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을, 이 금액의 양을 말하는데 본래 이것이 전액인가 그렇지 않으면 많이 하다가 일부 모자란 것을 지금 추경예산으로 올린건가 내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전액입니다. 전액…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묻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무엇을 우리 후원해 줄 겁니까 이것 가지고 어떤 선수를 만들 겁니까 금액이 적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정말 운동선수라도 후보자를 훌륭하게 만들자면 이것 몇 천만원 줘가지고 아무 것도 안됩니다. 이 후에는 이것을 실제 효력이 있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수 위원입니다.
특수학교 시설 시설비에서 50페이지 보면 특수학교 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의 기복이 있고 다시 증가된 예산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왜냐하면…
맹아학교 이야기지요
그럼 특수학교 시설은 맹아학교만 얘기하는 겁니까
예.
지금 부산에 특수학교가 7개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공립은 4개 학교가 있습니다.
사립은…
사립은, 그렇죠. 7개 학교가 맞습니다. 사립이 3개하고…
이것 시설에 대한 추경을 어떤 방법으로 맹아학교만 지원한다는 그 뜻입니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맹아학교가 아시다시피 지금 송도쪽에 나가는데 있습니다. 바로 산비탈에 있어 가지고 현 부지가 한 900 몇 평이 되는데 부지도 협소하고 그 위치 자체도 지금 둘레에 주택지가 되어 가지고 학교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맹아학교에 대한 시설비를 말씀하시는데 본위원 얘기는 그것은 물론 해야죠, 해야 되는데 나머지 학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지금 특수학교 자체가 남구에 주로 많이 편중이 되어 있죠 그렇죠
예, 좀 그렇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고 그래서 북구나 저쪽 멀리 있는 사람들은 사실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편중된 것을 고루고루 지역별로 분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장애가 많으니까 특히 장애가 많으니까 멀리 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특히 지금 맹아학교 시설비를 말씀하셨는데 그 외 무슨 해남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자 학교가 있지만 특히 작금에 보면은 소위 자폐아동들 소위 결손가정에서 오는 자폐, 그러니까 정서가 아주 불안한 아이들 그래서 학교를 안 간다든지, 이것이 지금 장애아로 같이 취급이 되어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나마도 다 지금 치료를 못하고 공부를 못하고 있는데 여 기에 대해서 지금 자폐아라든지 지금 정서 불안 이런 것들도 일종의 정신적인 박약으로 해서 지금 치료를 섞어서 받기 때문에 더 부작용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보거든요. 이런 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특수학교 시설 자체가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은 우선 편중되어 있는 사실을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가 맹아학교만 독점이라면 이상한 표현이지만 골고루 분포를 해서 시설을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특히 정서,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정서적인 장애로 오는 자폐아동을 위한 시설이 따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으로 조금 편중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사실상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강서구 쪽이 상당히 어려운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구 낙동대교를 건너면은 그쪽에 특수학교가 사립특수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도 저희들이 조금 확충을 할 그런 계획으로 전번에 지원한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어떤 지역적인 분포라든지 그 다음에 학생들의 장애특수성에 따라서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이것은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충분한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인건비 등 필수경비의 과․부족분을 정리하는 등 올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이므로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립도서관조례개정조례안 TOP
6.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2時 06分)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립도서관조례개정조례, 의사 일정 제6항 부산직할시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중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직할시립도서관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參 照)
․市立圖書館條例改正條例案
․敎育公務員任用候補者選定競爭試驗手數料徵收 條例中改正條例案
(敎育廳)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김순종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출입니다.
부산직할시립도서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례안 개정목적, 주요내용, 관계법령, 검토의견 순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 목적과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집행부서의 제안설명에서 소상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 7월 25일 개정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4조 제11장, 동법 부칙 제4조, 동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거 조례안 제4조에 공공도서관장직의 보임사항을 행정직에서 사서직으로 변경하고 업무규정 사항의 중복성 삭제 및 도서관 업무의 세분화로 도서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안 제3조와 제6조의 사항을 개정하여 동 조례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부산직할시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조례안 개정목적, 주요내용, 관계법령, 검토의견 순이 되겠습니다만 개정목적,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제안 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하겠 습니다.
그 동안 교육공무원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응시수수료는 4년 동안 인상하지 않아 93년도의 경우 응시수수료 수입액은 4,000만원이었으나 시험경비 지출액은 6,300만원이 지출되어 2,200만원을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지원하였으나 증등신규교사임용전용공동관리위원회에서 95학년도부터 시험경비 소요액 전액을 점진적으로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94년 9월 27일자로 조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일반과목의 응시 수수료를 1인당 2만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 실기부과과목 응시자에게는 1만원의 수수료를 추가 징수토록 개정한 것으로 서 수익자 부담의 웅익원칙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서 방법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곤 위원입니다.
중등교육국장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 응시수수료 수납을 현금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입증지로 합니까
수입증지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문곤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조례개정은 법과 시행령에 상치되는 부분의 개정 등을 통해 타당성,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정이고, 시험수수료징수조례 역시 현실화하기 위한 하나의 개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그 동안 질의과정을 통하여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
예,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립도서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산직할시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지금 점심시간이 지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의장 정리와 점심시간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20分 會議中止)
(13時 37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장애인관련조례제정청원의 건 TOP
(13시 3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장애인관련조례제정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24일 동구 초량 3동 1451-8번지 부산장애인연합회 정화원회장이 교육사회위원회 소속 위원이신 이은수의원님의 소개로 의회에 접수된 사항으로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하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본 청원에 관한 관계인 출석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은수 의원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가정복지국장! 출석 하셨습니까
예.
그 다음에 청원 대표이신 정화원씨 출석하셨습니까
아까 밖에 보이더니 안보이네요. 식사하러…
대리인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원을 소개한 이은수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의원입니다.
국민소득 7,000불을 상회하는 선진국 대열에서 산재, 교통사고, 약물중독 등 날로 늘어나는 재해속에서 1981년 유엔이 제정한 세계장애인의 해가 십수년을 넘겨 왔지만 장애인들이 느끼는 체감복지는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는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일자리도 없이 천덕꾸러기로 전가되어 가족은 물론 사회에서까지 외면 당하는 이중고의 고통에다 경제적인 문제까지 겹쳐서 실의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0년대를 바라보는 선진 복지국가의 대열에 우리 사회가 책임지고 나아가서 장애인 복지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시 조례에 삽입시켜서 장애인들이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일자리를 주어서 생업에 종사하며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전진 할 수 있도록 이 안건에 대한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조례제정 허락을 앙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희출입니다.
장애인관련조례제정요망청원에 대한 내용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청원개요, 청원요지, 검토보고 순이 되겠습니다.
청원개요와 청원요지는 소개 의원이신 이은수 의원으로부터 충분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법 제26조에 의하면
본 청원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의견은 장애인 단체 또는 기존업주 관련부서 등의 광범위한 의견청취와 제정 후의 시력을 충분히 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우리 가정복지국장께서 나와 계셔서 한가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 보면은 기존업주 관련부서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조례를 제정했을 적에 나타나는 예상되는 부작용 같은 것이 있습니까
예상되는 부작용은 기존의 매점이나 자판기업자에게 업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므로 해서 아마 반발 이 좀 예상되지 않을까 그런 것입니다.
불이익이라는 것은 기존 설치자를 들어내고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설치가 하나 더 늘어난다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늘면 괜찮은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업자를 다 철수시키고 장애인들이 자기네들이 매점을 하겠다 또 자판기를 설치하겠다. 그것을 자기네들이 할 때는 그런 반발이 예상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조례를 제정을 할 적에 어떤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서 제정케 하고 일단 청원은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이 자판기를 관리하고 있는 분이 사용기간이 있죠
아마 사용기간이 있을 겁니다.
사용기간이 끝나면 그렇게 교체할 수가 있잖아요
예.
본 청원에 대한 말씀 잘 듣고 특히 소개의원이신 이은수 의원님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도 진지하게 논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심사한 청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김경섭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障碍人 關聯 條例制定 要望 請願에 대한 意見書)
1981년 유엔이 제정한 세계장애인의 해가 십수년으로 넘겨왔지만 장애인들이 느끼는 체감복지는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이며 장애로 인하여 일자리도 없이 사회에서까지 외면당하는 이중고의 고통에다 경제적인 문제까지 겹쳐서 실의의 나날이 보내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2000년대를 바라보는 선진 복지국가의 대열에 우리 사회가 책임지고 나아가서 장애인 복지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장애인들이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생업에 종사하여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전 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코자합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6조 생업지원에 관한 건에 의하면
2. 동 조례제정 집행부서에서는 장애인들이 우선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 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토록 할 것.
이상입니다.
김경섭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김경섭 위원이 설명해 드린 내용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
그러면 김경섭 위원께서 설명드린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을 채택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8 회 제 1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4
2 1 대 제 38 회 제 1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3 1 대 제 38 회 제 10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0
4 1 대 제 38 회 제 10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5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7
6 1 대 제 3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7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8 1 대 제 3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22
9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6
10 1 대 제 38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1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12 1 대 제 38 회 제 7 차 본회의 1994-12-30
13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5
14 1 대 제 3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5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16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9
17 1 대 제 38 회 제 6 차 본회의 1994-12-24
18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9
19 1 대 제 3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20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1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2-24
22 1 대 제 38 회 제 5 차 건설위원회 1994-12-24
23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4
24 1 대 제 3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12
25 1 대 제 3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26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1-29
27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8
28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9 1 대 제 3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30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24
31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22
32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2-20
33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0
34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2-19
35 1 대 제 38 회 제 4 차 본회의 1994-12-03
36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1-30
37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1-28
38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8
39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40 1 대 제 3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41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4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19
4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19
4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9
45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2-07
46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7
47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2-07
48 1 대 제 38 회 제 3 차 본회의 1994-12-02
49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30
50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1-28
51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5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5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4
5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4
55 1 대 제 3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5-02-06
5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8
57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7
58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7
59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2-06
60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2-06
61 1 대 제 38 회 제 2 차 본회의 1994-12-01
62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1-25
63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5
64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4
65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6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3
67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3
68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2-07
69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6
70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71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2-05
72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5
73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2-05
74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1-28
75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1-24
76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4
77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1-23
78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2
79 1 대 제 3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2
80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2
81 1 대 제 3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1-21
82 1 대 제 38 회 제 1 차 본회의 1994-11-21
83 1 대 제 38 회 개회식 본회의 199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