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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3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7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4년 12월 30일 (금) 10시
의사일정
  • 1. 영락공원및공원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2. 장애인관련조례제정요망청원
  • 3.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4.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 5.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부의안건
(10시 2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의회가 개원 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초대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의 마지막 정기회에 이른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면 38회에 이르는 회기동안 우리 의원들은 한결같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힘껏 노력하여 왔습니다. 내년 6월이면 자치단체장까지 주민이 직선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봅니다.
이렇듯 제도적으로 완성된 지방자치가 되기까지는 단체장에 앞서 지난 4년간 자치의 씨를 뿌리고 정성껏 싹을 가꾼 우리 지방의회가 그 주역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틀 후면 그야말로 어려웠던 갑술년 묵은 해를 보내고 희망찬 을해년 새해를 맞게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새해에는 사회 각 분야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봅니다.
국가적으로는 세계화를 향한 힘찬 발걸음과 함께 제2의 개혁을 통한 국가발전에 매진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28일 송년 기자간담회 석상에서 대통령께서 천명하신 바와 같이 세계화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를 총 망라하여 무한 경쟁시대를 살아가는 전략의 개념으로써 이는 국가간 경제적인 측면을 강조한 국제화의 개념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계화는 전세계의 개방을 바탕으로 세계와 호흡을 같이 함으로써 첫째, 가장 한국적인 것을 발전시켜 내 것을 통한 세계화를 추구하는 것이며, 둘째는 우리의 모든 것을 크게 높여 미래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계화는 저절로 성숙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를 이루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국민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합심 노력할 때만이 가능할 것이라고 대통령께서는 그 개념을 정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에 있어서는 지난 32年 동안의 부산직할시에서 부산광역시로 그 모습을 바꾸어 본격적인 서부산권 개발을 통한 경쟁력 있는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원년을 열어갈 것입니다.
시역확장과 더불어 새로운 동료의원을 맞이하게 되며, 또한 3개 구의 신설과 1개 군이 편입되는 등 행정조직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완성된 지방자치와 함께 주민 욕구 또한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쉴새없이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낙오하지 않는 것은 변화에 대한 끊임없는 적응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고를 통한 변화를 추구하여 자기 발전과 나아가 조직과 국가의 발전을 이룩하는데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동환입니다.
지난 12월 24일 제6차 본회의 이후 각종 의안과 그 접수 및 심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12월 26일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영락공원및공원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내용입니다. 12월 26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으며,
12월 27일에는 건설위원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도시주택위원장으로부터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29일에는 교육사회위원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영락공원및공원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처리 사항입니다. 부산직할시 동구 초량3동 1157-8번지 부산장애인연합회 회장 정화원이 이은수의원님의 소개로 지난 11월 24일 접수되었던 장애인관련조례제정요망청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 청원은 부산직할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청원으로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2건과 의견청취안 1건, 청원 1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등 5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영락공원및공원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TOP
2. 장애인관련조례제정요망청원 TOP
(10時 28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직할시영락공원및공원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애인관련조례제정요망청원,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경섭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경섭의원입니다.
본회기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 처리하여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94년 1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직할시영락공원및공원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94년 11월 29일 회부된 장애인관련조례제정요망청원으로 총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부산직할시영락공원및공원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산직할시 금정구 시립공원 묘 내 건립중인 영락공원은 95년 1월 개원 예정 하에 시설사용료 조정 등 영락공원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부산직할시묘지및화장장사용조례를 개정코자 우리 위원회와 본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95년 1월 1일 공포하여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영락공원 건립공사가 95년 3월 1일자로 개원이 지연됨에 따라 종전대로 마산시와 협약에 의해 마산시 화장장 사용이 불가피하여 한시적으로 별표 3의 내용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화장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정코자 하며,
둘째 안건인 장애인관련조례제정요망청원은 장애인들이 생업에 종사하여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도록 장애인 관련 조례를 제정토록 요망하는 청원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건의 청원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장애인복지법 제26조에 의거 장애인 관련 조례를 제정토록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첫째, 장애인복지법 제26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시설물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과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부서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토록 하고,
둘째, 동조례 제정시 집행부서에서는 장애인들이 우선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반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토록 할 것.
이상과 같이 본회기 기간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영락공원의 개원 지연에 따른 개정 1건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청원 1건으로써 총 2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경섭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영락공원및공원묘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관련조례제정요망청원에 대하여 시장이 처리하는 청원으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0時 34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박종석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박종석의원입니다.
제38회 정기회 제9차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직할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하수도사용 평균요금이 t당 86원으로 하수도 처리원가 171원의 40%수준 밖에 되지 않아 해마다 적자가 누적되어 하수도 특별회계의 재정 압박이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어 요금인상을 통하여 누적된 적자요인을 일부 보전하여 하수도특별회계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독립채산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하수도사용료를 평균 19.7% 인상하되 가사용, 산업용, 공공용, 공중용은 부담 경감차원에서 소폭 인상하고 대형 사치업소는 누진 상향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안건은 전체 시민의 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수도 사용료의 평균 인상률 19.7%는 다소 높은 인상률이라고 보고 시민 부담의 측면을 고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전체 사용자의 78%가 월 30t 미만을 사용하고 있는데 月 25t 사용이 한 번 요금 인상으로 인한 추가부담은 180원으로 대부분의 가정이 여기에 속하여 시민들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또한 하수도사용료는 85년도부터 징수를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단 한 차례만 요금이 인상되어 그 동안 소비자물가상승과 상수도요금 등 타 공공요금의 인상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하수시설 확충을 위한 막대한 투자사업비 확보는 기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장기적으로 현행 요금 수입으로는 향후 기채상환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석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측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원안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 TOP
(10時 38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안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위원회 강신수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위원회 강신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동안 심사한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주택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이번 회기시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문현동지내시가지조성사업결정안, 낙동대로광장․업무시설결정및변경결정안, 대저동․삼락동일원도로․광장결정및변경결정안, 다대동지내폐기물처리시설록지결정안 등 4건에 대한 심사의견입니다.
먼저 문현동지내시가지조성사업결정안은 군 정비창 이전부지에 종합금융단지 조성을 위하여 시가지조성사업으로 도시계획결정코자 하는 내용이며,
두 번째로 낙동대로광장․업무시설결정및변경결정안은 엄궁동에서 남해고속도로 구간이 낙동강 하천정비 기본계획과 불부합하여 도로 선행을 일부 변경 및 유통업무 설비를 변경 결정하고 고속도로와의 원활한 접속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결정코자 하는 내용이며,
세 번째로 대저동․삼락동일원도로광장․결정및변경결정안은 구포에서 양산간 고속도로와 제3도시고속도로를 연결하기 위하여 낙동강 횡단보도를 신설하고 공항로와 교차되는 부분에 광장신설 및 삼락동에서 상리마을 구간까지 도로의 연장과 축조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 결정코자 하는 것이며,
네 번째로 다대동지내폐기물처리시설록지결정안은 시역내 각종 건설공사시 발생되는 일반폐기물을 중간 처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인 폐기물처리시설과 녹지로 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시에서 제출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현장확인 및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4개의 안 모두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보고드린 4건의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수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안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도시주택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TOP
(10時 43分)
마지막 안건이 되겠습니다.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아 의회의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장인 배상도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배상도의원입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시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감사실시개요, 주요감사실시내용, 감사결과처리의견, 기타 감사의견 순으로 되겠습니다마는 감사실시개요는 생략하고 주요감사실시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이고도 능률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의회사무처의 예산운용, 사무일반 등 2개 분야 8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개선, 보완 또는 시정의 필요성이 인식되는 의회 회의록 제작방법 개선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건에 대해서는 시의회사무처에 일단 일임하여 처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원연수에 관한 프로그램 내실화 방안강구 등 건의안 4건은 개선이나 연구 검토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요감사내용을 비롯한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994년도 부산직할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감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내무위원회 황수택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황수택의원입니다.
지난 11月 22일부터 29일까지 9일 동안 내무위원회 소관 기획관리실 등 4개 실․국과 체육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실시개요, 주요감사내용, 처리의견의 순이 되겠습니다마는 감사실시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감사실시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21개 분야 268개 항목에 대해 감사하였으며 각 부서 공통사항으로서 지난해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등 7개 항목, 공보관실 소관의 부산시보의 편집내용과 배부방법 등 18개 항목, 감사실 소관은 자체감사의 적정성 등 15개 항목,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부산광역권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실현방안 등 75개 항목, 내무국 체육회 소관은 일선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인사관리의 적정성, 문화․예술진흥시책, 아시안게임 등 국제체육행사의 유치대책과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등 153개 항목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처리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에서 개선, 보완 또는 시정이 필요한 처리요구사항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은 구체적인 부산의 중․장기발전계획수입, 각급 단체 보조금 지급에 따른 지도 감독강화 등 8건, 공보관실 소관은 부산시보 편집방법 및 발행주기 개선 등 2건, 감사실 소관은 감사요원의 전문화추진 등 2건, 내무국 체육회 소관은 자치구 행정실적 평가의 재검토, 체육회 임원구성의 내실화 등 13건으로 총 26건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감사결과 시책의 반영이 필요한 건의사항은, 기획관리실 소관의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비 확보 철저 등 14건, 공보관실 소관은 관급신문 배부제도 개선 등 3건, 감사실 소관의 환경순찰업무 담당부서 통합 등 2건, 내무국 체육회 소관의 3대 시민운동 추진방법 개선, 어린이대공원내에 수영장 적극활용 등 26건, 총 45건에 대하여 행정수행 과정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以上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재무산업위원회 정현옥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산업위원회 정현옥의원입니다.
이번 정기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재무국, 지역경제국, 소방본부 등 총 9개 부서로 200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처리요구사항 71건, 건의사항 29건 등 총 100건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감사실시결과 등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감사결과 중요한 처리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는 세무비리와 관련한 시민의 불신풍조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부과, 징수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분석하고 全 세목을 전산화하는 등 지방세 비리 근절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촉구하며, 지역경제국 소관사항으로는 소비자생활안정을 위한 물가단속과 대책수립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감사기간 중 세원백화점 등 2개 유통업소를 방문하여 물가와 상품유통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물가안정 대책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의무화 이행 등 불법상거래 단속을 강화하고 아울러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부산경제를 회생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세부 추진대책을 마련토록 건의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서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부산진시장 등 화재취약지를 점검하였습니다.
각종 화재가 특수화, 대형화되는 추세이므로 全 소방행정력을 동원하여서 사전점검과 함께 대 시민홍보를 철저히 하여 대형화재를 방지토록 촉구하며, 119 특별구조대와 같이 시민 응급구조장비를 全 소방서에 확대 보급하여 재난시 신속한 대처로 시민이 安心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소방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관이사업소에 대하여는 농산물 유통질서를 개선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보호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대책수립을 요구하였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 소관에 대해서는 지역특화사업 조사 연구와 시책개발 등으로 지역업체가 해외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형식적인 연구보다는 실질 통상지원에 역점을 두도록 요구하였고, 공무원교육원 소관업무는 지방화 시대에 맞추어 지방공무원의 질적 향상을 위하고 전문행정인력 확보를 위하여 우수강사 초빙과 현장교육 및 선진국 비교연구 교육을 확대 실시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농촌지도소 소관은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따라 농산물 개방으로 인한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농민들의 영농의욕상실에 따른 대책 등 농촌경제의 현대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의 수립 시행을 촉구하였습니다.
부산의료원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누적 적자를 해소하고 직제 및 조직개편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는 각계의 의견과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실시방안을 마련토록 건의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부산무역전시관에 대해서는 당초 설립목적인 부산지역 중소 제조업체 육성차원의 프로그램이 미흡한데 전시회나 각종 행사시 지역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제기된 문제점 및 지적사항은 우리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한 연구 검토과정을 거쳐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재영 교통항만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영의원입니다.
우리 교통항만위원회가 실시한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된 감사결과보고서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감사목적과 기간, 감사위원회 편성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은 교통관광국을 비롯하여 수산관리관실, 항만관리사업소, 그리고 지방공단인 주차관리공단 등이었고, 부산교통공단과 지방경찰청 등 2개 기관은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93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현장확인 활동을 비롯한 기관, 부서별 감사세부일정과 감사실시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 거의 모든 소관분야에 대해 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번 감사를 통하여 확인을 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 처리의견을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으로 각각 구분을 하였습니다.
各 부서별로 보면은 교통관광국 소관으로서 고속도로의 매표소가 시내에 인접해서 위치하여 있고 도시교통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난 28일 동서고가도로의 전 구간이 개통이 되었으나 매표소와의 거리가 가까워 이로 인해 동서고가도로의 기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적어도 가락인터체인지 이상의 외곽으로 옮겨져야 할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시교통난 해결의 차원에서 전체 고속도로의 매표소를 외곽으로 이전토록 할 것 등 처리요구사항 37건, 건의사항 12건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산관리관실은 금년도 수산관련 국비보조금 예산이 제1회 추경시 대폭 삭감된 사항을 지적하는 것 등 처리요구사항 11건, 건의사항 2건, 그리고 항만관리사업소는 남항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이 미흡하므로 적극 단속을 할 것 등 처리 요구사항 8건, 건의사항 2건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공단 소管은 현재 활용이 안되는 주차미터기에 대한 조치를 강구할 것 등, 처리요구사항 11건과 건의사항 1건이고, 다음은 교통공단 소관은 괴정역사 타일공사부실 등 지하철1호선 4단계 공사의 지상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전면점검 보완토록 할 것 등, 처리요구사항 9건, 건의사항 8건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지방경찰청은 불법주․정차 단속은 적극 실시를 하되 지역간에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처리요구 10건, 건의사항 3건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소관의 처리의견을 전체적으로 보면 처리요구사항은 88건, 건의사항 28건으로 하여 모두 114건으로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김옥수교육사회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옥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4년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교육사회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감사는 보건사회국, 가정복지국, 환경녹지국 소관의 10과 1담당관실 16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청소시설관리사업소 등 소관 국 산하 8개 사업소를 현장확인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대상기관, 감사실시과정, 대상별감사일정, 주요감사실시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처리의견으로 채택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요구된 사항을 소관 국별로 말씀드리면, 보건사회국은 정신요양원의 사망환자 중 간접사인이 많으므로 환자 입소시 합병증 예방진단 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 등 10건, 가정복지국은 노인복지시책 추진에 있어 종전의 수용, 보호위주에서 노령수당의 상향조정, 노인취업알선확대, 여가활동증진 등 재가노인복지시책으로 방향전환하여 추진토록 적극 노력할 것 등 9건, 환경녹지국은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율이 저조하므로 징수율 제고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할 것 등 8건으로서 총 27개 항목을 처리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채택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은 정신요양원에 상근의사 추진을 중앙부서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방안강구 요망 등 6건, 가정복지국은 노령수당 지급대상 범위를 경로승차권의 지급범위와 동일하게 65세 이상으로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도록 중앙부서에 건의하여 시행토록 요망 등 3건, 환경녹지국은 염색공단 단지내 폐수방지를 위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할 것 등, 5건으로서 총 15건 항목을 개선이나 연구, 검토토록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94년도의 행정사무감사는 시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이 되는 보건, 위생, 환경, 청소분야에 주안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여 총 42건의 항목을 감사결과 처리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영적건설위원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권영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건설위원회의 소관부서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개요와 주요감사실시내용은 생략하고 감사결과처리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을 추진중인 각종 건설사업의 완벽한 시공을 위한 감리, 품질관리, 안전관리의 적정성 실시여부와, 노후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에 중점을 두었으며 기타 각종 건설사업 추진사항의 불합리성 도출 및 시민의 일상생활에 따른 불편해소대책 위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처리의견은 총 59건입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은 건설국 소관업무 중 황령산터널 및 접속도로공사는 내년에 완공되나 동시 개통예정이던 3단계 항만배후도로공사의 지연으로 대남로타리 주변의 교통체증이 우려되니 이의 해소를 위한 대책강구 등 9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업무 중 상수도 다량수요자에 대하여는 지도 감독업무를 강화하고 특히 사용량이 급격히 증감하는 다량 수요자에 대하여는 본부차원의 원인규명 등 6건, 종합건설본부 소관업무 중 해운대신시가지 우회도로 건설공사 2공구 구간은 군부대와의 작업협의 지연, 터널공법 변경지연 등 사유로 계획공정에 크게 미달되었으니 사토장 확보 등 계획공정 만회를 위한 특단의 해결방안 촉구 강구 등 8건, 광안대로건설사업소 소관업무 중 현재 현수교 부분에만 설계되어 있는 인도부분은 활용도 측면에서 문제점이 예상되니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 등 3건, 이상 26건에 대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처리결과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다음 건의사항은 건설국 소관 14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10건, 종합건설본부 소관 5건, 광안대로건설사업소 소관 4건, 총 33건에 대하여는 집행부로 하여금 개선이나 연구검토 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 자세를 견지토록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박성환도시주택위원장 보고해 주시죠.
박성환의원입니다.
도시주택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 중에 도시계획국과 주택국, 도시개발공사 등에 대하여 총 99개 항목에 걸쳐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소관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처리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은 총 19件으로서 도시계획국 7건, 주택국 6건, 도시개발공사 6건으로 주요항목으로는 도시계획국 업무중 도시재정비계획용역이 장기간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용역을 완료토록 하고 주택국 소관업무 중에 공동주택의 재건축시 미리 입지 및 경관, 교통 등 주위환경에 알맞게 조정하여 재건축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강구하였으며, 도시개발공사에 있어서는 아파트신축시 지역여건과 주변환경 등 고려하지 않고 건립하는 것에 대하여는 향후 그 대책의 연구와 기 준공된 도시개발공사 아파트의 하자부분에 대하여서는 불편을 겪고 있는 입주자의 민원사항을 최대한 수렴하여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서 도시계획국 소관은 부산권개발 관련 용역을 여러 기관에 분산발주함으로 인한 예산낭비 등의 문제는 추후 비슷한 용역은 조정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5건과 주택국 소관 5건, 도시개발공사 소관 4건 등, 총 14건을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감사부서별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상임위원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가 모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994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를 各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보고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에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시를 비롯한 모든 피감사기관에서 공히 시정요구사항 등 다수의 지적사항과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적시됐습니다.
시정의 모든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반복되는 지적사항이나 다수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시책 등은 빠른 시일내에 개선이 되도록 해 주시고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년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 10회 118일간에 걸친 금년 회기동안 활발한 의정활동과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오신 시장,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도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400만 시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희망과 활기가 넘치는 우리 고장 부산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행복과 그리고 행운이 늘 함께 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성취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제38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 출석의원 48인
○ 결석의원
金武龍 金和燮
○ 출석공무원
市 長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消 防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釜 山 綜 合 開 發 事 業 團 長
內 務 局 長
財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建 設 局 長
住 宅 局 長
監 査 室 長
公 報 官
國 際 通 商 協 力 室 長
公 務 員 敎 育 院 長
投 資 管 理 官
水 産 管 理 官
廣 安 大 路 建 設 事 業 所 長
敎 育 監
副 敎 育 監
金杞載
陳滿鉉
崔寅燮
徐宗洙
李武烈
朴致權
全 晋
辛鍾官
梁鍾守
金富煥
朴正鎭
朴在泳
高在仁
鄭柄祜
柳長秀
車性濬
朱東官
姜文祚
柳鍾植
吳巨敦
洪琪元
金知大
曺昌國
禹明洙
鄭淳垞

동일회기회의록

제 3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8 회 제 1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4
2 1 대 제 38 회 제 1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3 1 대 제 38 회 제 10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0
4 1 대 제 38 회 제 10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5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7
6 1 대 제 3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7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8 1 대 제 3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22
9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6
10 1 대 제 38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1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12 1 대 제 38 회 제 7 차 본회의 1994-12-30
13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5
14 1 대 제 3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5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16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9
17 1 대 제 38 회 제 6 차 본회의 1994-12-24
18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9
19 1 대 제 3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20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1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2-24
22 1 대 제 38 회 제 5 차 건설위원회 1994-12-24
23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4
24 1 대 제 3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12
25 1 대 제 3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26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1-29
27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8
28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9 1 대 제 3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30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24
31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22
32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2-20
33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0
34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2-19
35 1 대 제 38 회 제 4 차 본회의 1994-12-03
36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1-30
37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1-28
38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8
39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40 1 대 제 3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41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4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19
4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19
4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9
45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2-07
46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7
47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2-07
48 1 대 제 38 회 제 3 차 본회의 1994-12-02
49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30
50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1-28
51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5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5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4
5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4
55 1 대 제 3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5-02-06
5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8
57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7
58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7
59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2-06
60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2-06
61 1 대 제 38 회 제 2 차 본회의 1994-12-01
62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1-25
63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5
64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4
65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6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3
67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3
68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2-07
69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6
70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71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2-05
72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5
73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2-05
74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1-28
75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1-24
76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4
77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1-23
78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2
79 1 대 제 3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2
80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2
81 1 대 제 3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1-21
82 1 대 제 38 회 제 1 차 본회의 1994-11-21
83 1 대 제 38 회 개회식 본회의 199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