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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38회 부산직할시의회 정기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6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4년 12월 24일 (토) 10시
의사일정
  • 1. 1994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2. 1994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3. 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 4. 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5.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 6. 시세감면조례안
  • 7.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8. 교통정책연구실설치조례안
  • 9. 가정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 10. 분뇨처리에따른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1. 시립도서관조례개정조례안
  • 12.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3.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4.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5. 온천급탕조례중개정조례안
  • 16. 지하수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
  • 17. 휴회의 건
부의안건
(10시 1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연일 계속된 회의로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으셨을 줄 압니다. 시기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이라 공사간에 여러 가지 바쁜 일정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며칠 남지 않은 기간동안도 의정활동은 물론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와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동환입니다.
지난 12월 16일부터 12월 23일까지 본회의 휴회기간 중 각종 의안접수 사항과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중의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7일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 접수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20일에는 1994년도부산직할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23일에는 부산직할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재무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내용입니다. 12월 20일 각상임위원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와 부산직할시교육청의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2월 22일에는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재무산업위원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세감면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교통항만위원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교통정책연구실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교육사회위원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가정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건설위원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12월 23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부산직할시와 부산직할시교육청의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2건, 조례안 14건 등 총 16건을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4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2. 1994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10時 24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2회부산직할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제2회부산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홍윤의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부산직할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19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12月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1일 제7차 회의를 열고 부산직할시 및 부산직할시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이틀동안 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동시에 실시하였습니다.
부산직할시장이 제출한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내시액을 최종 정리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1995년도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과 일부 사업비의 과부족분을 조정한 결산예산안의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목적 지정하여 교부된 지방교부세, 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을 지정된 목적대로 해당비목에 계상한 결산예산안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부산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 중 지방교부세사업의 경우 일부 지역에 사업이 편중된 점을 지적하고 차후 대상사업 선정시에는 지역별로 균등하게 사업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 맹인학교의 이전 사업비 부족분 등 보다 많은 국고지원 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줄 것을 당부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부산직할시 및 부산직할시 교육청의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경 규모와 명시이월액은 규모가 전년 보다 줄어들었고 계획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 만장일치로 부산직할시 및 부산직할시교육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1994년도부산직할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조 6,623억 2,900만원 보다 9.3%가 줄어든 2조 4,142억 5,900만원이며, 부산직할시 교육청의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기정예산 6,072억 7,000만원 보다 0.5%가 늘어난 6,101억 3,300만원이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94년도부산직할시및부산직할시교육청의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끝으로 1994년도 및 1995년도 예산안심사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김기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우명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윤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1994년도제2회부산직할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4년도제2회부산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에 즈음하여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시장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병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가 제출한 1994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기회 회기 중에 여러 가지 조례안 등 많은 안건들이 제출되었습니다만 이것을 아주 무난히 심의해서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 동안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신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생이 헛되지 않으시고 우리 부산시가 오랜 기간동안 염원해 오던 굵직굵직한 난제들이 하나씩 둘씩 전부 해결된 보람찬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승용차 공장의 유치라든지 또는 가덕도 개발을 포함한 우리 부산 광역권 개발계획의 관철, 그 다음 오랜 시민들의 숙원이던 부산광역권 상수도개발 계획이 바로 며칠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낙동강 물에만 의존하지 아니하고 우리도 댐에 물을 가두어 놓고 안정적으로 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 것은 참으로 큰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활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부산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과 시민들에게 연초에 약속한 각종 시책들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국비 예산도 많이 확보해 온 아주 보람찬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금년 한 해가 다 가고 희망에 찬 1995년이 다가옵니다. 새해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WTO체제의 출범으로 인해서 세계가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도 이제 국가가 내걸고 있는 세계화 이런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되고 또 내년에는 4개의 지방선거를 통해서 명실공히 지방자치체제를 출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밀어닥치고 있는 지방화 이것을 효율적으로 맞이해서 우리 부산시가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가꾸어 나가는데도 아주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아시안게임의 유치 확정, 그 다음 97년 동아시아경기대회의 준비 등등 해야 될 일들이 산적해 있고 지금 연초부터 기공이 되겠습니다만 광안대로의 착공, 제2부산대교의 착공을 비롯해서 각종 도로망의 정비 등 할 일이 산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곁들여서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러한 좋은 기회를 살려나가기 위한 범시민적인 의식개혁운동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아주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통과 시켜주신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성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심기일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그래서 새해에도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편달 속에서 우리 市가 내걸고 있는 경쟁력을 갖춘 국제도시 건설을 위해서 더욱더 정진할 것을 다짐하고 우리 모두 새해가 희망찬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간의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교육감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종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청이 편성 제출한 1994년도 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올해는 교육개혁의 원년으로써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에 힘입어 우리 교육청이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교육 본연의 자세를 확립하고 21세기 정보화 사회와, 국제화 그리고 개방화에 대응하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부산 교육의 기틀을 튼튼히 다져온 보람찬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을해년 새해에도 저를 비롯한 3만여 교육가족은 강인한 의지와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개혁에 앞장서는 교육자로서 존경받는 스승상을 정립하겠으며, 특히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의 근본이 되는 도덕성 함양을 통한 인간 교육에 매진함으로써 교육의 세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계속된 지도와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두 분 수고 많았습니다.
3. 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TOP
4. 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TOP
5.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TOP
(10時 38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직할시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직할시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직할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세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이신 황수택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황수택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직할시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부산직할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지방자치법에서 직할시가 광역시로 그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의 직할시 명칭을 광역시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체육시설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종전에는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과 동시행령에서 체육시설의 법규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 등의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난 6월 동법 및 시행령의 개정시에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이 법령과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동조례의 설치근거와 존치 필요성이 소멸되어 이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88년 10월부터 상․하수도료,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통합공과금제를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해당 기관별 위탁징수 수수료 부담률문제로 지난 10월에 동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조례와 존치 필요성이 상실됨에 따라 이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을 관련법령의 개정 또는 제도의 폐지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되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수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체육시설의설치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세감면조례안 TOP
7.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0時 44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직할시세감면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직할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산업위원회 구대언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의원입니다.
부산직할시세감면조례안과 부산직할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세감면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제정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25개의 개별 조례로 구성되어 있는 시세감면조례 중 정책 목적이 달성된 3개의 조례는 폐지하고 나머지 22개의 조례는 통폐합하여 단일 감면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 조례 제2장은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으로 국가 유공자 및 유족과 단체에 대한 감면, 장애인 및 음성 나환자촌, 그리고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사항이고, 제3장은 사회교육시설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 지정 문화재에 대한 감면 규정이며, 제4장은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으로 운송사업, 주차장, 고속철도 건설사업, 매매용 중고 자동차 및 지프형 자동차에 대한 감면내용입니다.
제5장은 서민주택 건설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으로 공동주택, 임대주택, 조합주택과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사항이고,
제6장은 지방공사 도시가스 사업지원, 검인계약서 사용, 공업지역 내 공장, 교통공단, 연료단지 조성사업 등 지역발전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입니다.
이상 시세감면조례제정은 세제상 감면혜택을 주어 건전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유도하자는 취지이나 취약한 재정수입의 감소와 각계 전문가들의 감면대상 축소 여론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선에서 세제 지원제도가 시행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본 조례의 제6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조항은 국회 심의 중 지방세법 관련조항이 수정 통과되어 이를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조례의 개정이유와 내용은 94년 정기 재물조사 실시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내무부에서 시․도 공통 개선조치사항으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물품관리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구입 금지, 법정 비치장부 축소, 관급자재 검수업무를 책임감리원이 실시토록 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대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교통정책연구실설치조례안 TOP
(10時 49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부산직할시교통정책연구실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항만위원장이신 성재영의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영의원입니다.
부산직할시교통정책연구실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상임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안은 제정하게 된 동기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부산의 교통문제는 그 실정을 일일이 열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고 우리 부산시민 모두가 만성적인 교통병에 시달림을 당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한 교통난은 무엇보다도 도로율이 늘어나는데 비해 차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되는데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도 그 동안 각종 교통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검토가 미흡했다.” “시책에 일괄성이 없다.” 라는 지적을 받은 것 등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심사보고서의 제정목적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각종 교통시책을 추진하면서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향후 첨단 교통관리기법을 도입하여 교통정책방안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구와 인력을 확보하고 운영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으로 능동적으로 이 문제를 대처해 보자는 것이 그 동안에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발전적인 차원에서 본조례안이 지난달 1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이후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동 연구실을 설치하는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은 조례의 목적 외에 연구실은 수석연구원 일인을 포함한 8명의 이내의 전임 전문직공무원으로 구성을 하고 연구실을 대표하는 수석연구원은 지방 전문직공무원 규정에 가급으로 채용하는 등 연구원의 직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구실 기능은 교통정책의 연구 및 개발을 비롯해서 교통관련 용역발주의 타당성 검토와 평가, 그리고 교통시책 및 현안문제에 대한 자문 등 여러 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으며, 연구실은 교통관광국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필요시 분야별 연구반을 편성 운영하도록 하는 사항과 기타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의원이 이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부산시가 그 동안 각종 교통시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미흡했던 전문성의 검토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데 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의원이 심사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재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직할시교통정책연구실설치조례안은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가정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0. 분뇨처리에따른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1. 시립도서관조례개정조례안 TOP
12.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0時 54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직할시가정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직할시분뇨처리에따른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직할시립도서관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직할시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경섭의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김경섭의원입니다.
본회기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처리하여 심사보고 드릴 안건은 94년 1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직할시가정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으로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부산직할시가정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설치운영하고 있는 가정종합복지관은 장애인 복지시설로서 복지관 목적에 합당한 명칭으로 변경코자 가정종합복지관의 명칭을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개정하며,
둘째 안건인 부산직할시분뇨처리에따른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징수하고 있는 분뇨종말처리 수수료는 1987년 6월 5일부터 1ℓ당 1원을 지금까지 변동 없이 징수하여 점차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28조 및 제130조에 의거 동 수수료를 10ℓ당 11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 하고자 개정하였으며,
세 번째 안건인 부산직할시립도서관조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일부 조항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과 상치되고 조례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 조례의 전반적인 타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마지막 안건인 부산직할시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가 91년부터 94년 현재까지 1인당 2만원으로 책정하여 현행 응시수수료를 4년동안 인상하지 않아 중등신규교사 임용전형공동관리위원회에서 95학년도부터 시험경비 소요액 전액을 점진적으로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인상키로 결정함에 따라 개정코자 합니다.
전반적으로 본 회기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안에 따른 개정안건 1건과 현실적으로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변경하기 위한 개정 세 건으로서 총 4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가정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분뇨처리에따른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부산직할시립도서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4.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5. 온천급탕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6. 지하수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TOP
(11時 01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산직할시도로점용요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직할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직할시온천급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직할시지하수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위원장이신 권영적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적의원입니다.
제38회 정기회 제8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해 심사한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도로점용요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4년 9월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 별표1의 규정을 개정코자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 별표1 제2호 중 하수관 다음에 전기관, 전기통신관을 삽입하고 별표1 제3호 중 간판을 “돌출간판을 포함한다.”라고 기준단위 점용단위 란의 점용면적을 표시면적으로 수정하고 이번 개정으로 점용물의 종류가 구체화된 전기관과 전기통신관의 도로점용요로 산정기준을 일부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도로점용물의 종류를 일부 구체화하고 전기관과 전기통신관의 도로점용료의 산정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수시설에 대한 시설분담금과 손료를 인상하여 분담금 비율의 적정화를 기하고 과태료를 현실화하여 급수시설물의 부정사용을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상수도 시설에 대한 시설분담금과 손료를 평균 43% 인상하고 과태료도 100% 인상하여 95년 1월 1일부터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안건은 시민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현재 상수도 사업자체 세입의 10.5%를 점하고 있는 시설분담금 및 손료가 85년과 89년에 일부 조정된 이후 지금까지 현실화되지 못하여 시설부담금은 89%, 손료는 275%의 평균 인상요인이 있어 이의 적정부담과 적자보전 측면에서 인상이 불가피하고 82年度에 조정된 과태료도 급수시설물의 부정사용 예방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온천급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3년 결산기준 현재 온천급탕요금이 ㎥당 평균 640원으로 생산 평균 원가 3,636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요금조정을 통하여 다소나마 적자폭을 보존하기 위하여 급탕요금을 평균 21.8%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온천급탕요금은 87년 7월 인상후 지금까지 인상되지 않았고 현재 요금수준도 생산원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므로 온천급탕요금의 인상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직할시지하수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하수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상수도사업본부의 수질검사소에서도 지하수수질검사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에 따른 지하수수질검사수수료 부과징수 절차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검사대상은 지하수에 한하고 수수료는 국립보건원시험의뢰규칙 및 국립환경연구원시험규칙에 규정한 시험수수료 액표에 준하도록 하여 음용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하수는 36개 항목별로 개별 수수료를 정하여 전체 총 수수료를 10만 4,070원으로 하였고 생활, 농업, 공업용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하수에 대하여도 10개 항목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징수료를 정하여 전체 수수료는 10만 6,970원으로 정하였으며 시험결과는 시험의뢰 목적 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수질검사소에서 수질검사 업무에 따른 수수료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하수를 이용하는 시민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조치이나 시험성적서의 교부신청시 이에 대한 수수료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험성적서 발급후 의뢰자로부터 사본발급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시험성적서 사본 1통당 500원을 징수 후 발급한다.” 라는 조항을 안 제5조 제3항에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직할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직할시온천급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수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휴회의 건 TOP
(11時 10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재시장님과 우명수교육감님을 비롯하여 관계관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정기회의 폐회일인 12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 출석의원 44인
○ 결석의원
姜且萬 姜泰泓 金武龍 金玉洙
李鍾萬 張判石
○ 출석공무원
市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消 防 本 部 長
綜 合 建 設 本 部 長
釜 山 綜 合 開 發 事 業 團 長
內 務 局 長
財 務 局 長
保 健 社 會 局 長
家 庭 福 祉 局 長
地 域 經 濟 局 長
交 通 觀 光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環 境 綠 地 局 長
建 設 局 長
住 宅 局 長
監 査 室 長
公 報 官
國 際 通 商 協 力 室 長
公 務 員 敎 育 院 長
投 資 管 理 官
民 防 衛 擔 當 官
水 産 管 理 官
敎 育 監
管 理 局 長
金杞載
徐宗洙
李武烈
朴致權
全 晋
辛鍾官
梁鍾守
金富煥
朴正鎭
朴在泳
金相元
高在仁
鄭柄祜
柳長秀
車性濬
朱東官
姜文祚
柳鍾植
吳巨敦
洪琪元
金乙熙
金知大
禹明洙
高玹叔

동일회기회의록

제 3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 대 제 38 회 제 1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4
2 1 대 제 38 회 제 1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3 1 대 제 38 회 제 10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20
4 1 대 제 38 회 제 10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5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7
6 1 대 제 38 회 제 9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30
7 1 대 제 38 회 제 9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8 1 대 제 38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22
9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6
10 1 대 제 38 회 제 8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1 1 대 제 38 회 제 8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9
12 1 대 제 38 회 제 7 차 본회의 1994-12-30
13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2-05
14 1 대 제 38 회 제 7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9
15 1 대 제 38 회 제 7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16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9
17 1 대 제 38 회 제 6 차 본회의 1994-12-24
18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9
19 1 대 제 38 회 제 6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8
20 1 대 제 38 회 제 6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1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2-24
22 1 대 제 38 회 제 5 차 건설위원회 1994-12-24
23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4
24 1 대 제 38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12
25 1 대 제 38 회 제 5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26 1 대 제 38 회 제 5 차 내무위원회 1994-11-29
27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8
28 1 대 제 38 회 제 5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29 1 대 제 38 회 제 5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30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24
31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22
32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2-20
33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20
34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2-19
35 1 대 제 38 회 제 4 차 본회의 1994-12-03
36 1 대 제 38 회 제 4 차 건설위원회 1994-11-30
37 1 대 제 38 회 제 4 차 내무위원회 1994-11-28
38 1 대 제 38 회 제 4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8
39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5
40 1 대 제 38 회 제 4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5
41 1 대 제 38 회 제 4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4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19
4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19
4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9
45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2-07
46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7
47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2-07
48 1 대 제 38 회 제 3 차 본회의 1994-12-02
49 1 대 제 38 회 제 3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30
50 1 대 제 38 회 제 3 차 건설위원회 1994-11-28
51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5
52 1 대 제 38 회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53 1 대 제 38 회 제 3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4
54 1 대 제 38 회 제 3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4
55 1 대 제 3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1995-02-06
5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2-08
57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7
58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7
59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2-06
60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2-06
61 1 대 제 38 회 제 2 차 본회의 1994-12-01
62 1 대 제 38 회 제 2 차 건설위원회 1994-11-25
63 1 대 제 38 회 제 2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5
64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4
65 1 대 제 38 회 제 2 차 내무위원회 1994-11-24
66 1 대 제 38 회 제 2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3
67 1 대 제 38 회 제 2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3
68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2-07
69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2-06
70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2-06
71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2-05
72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2-05
73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2-05
74 1 대 제 3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4-11-28
75 1 대 제 38 회 제 1 차 건설위원회 1994-11-24
76 1 대 제 38 회 제 1 차 도시주택위원회 1994-11-24
77 1 대 제 38 회 제 1 차 내무위원회 1994-11-23
78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육사회위원회 1994-11-22
79 1 대 제 38 회 제 1 차 재무산업위원회 1994-11-22
80 1 대 제 38 회 제 1 차 교통항만위원회 1994-11-22
81 1 대 제 3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4-11-21
82 1 대 제 38 회 제 1 차 본회의 1994-11-21
83 1 대 제 38 회 개회식 본회의 199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