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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釜山廣域市 建設住宅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建設住宅局長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梁武助局長을 비롯하여 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금세기를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새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새로운 2000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하는 마지막 점검을 하는 감사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議會가 시정전반에 걸쳐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므로서 시정을 감시감독하여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곧 있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관자 여러분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십분 인식하시고 감사위원의 質疑에 대하여는 성실히 答辯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채택된 梁武助建設住宅局長 外 5人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市議會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할 때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局長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각각 서명·날인한 후 모아서 本委員長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9年 11月 23日
建 設 住 宅 局 長 梁武助
建 設 行 政 課 長 宋聖雄
道 路 計 劃 課 長 朴文甲
災 難 管 理 課 長 丁萬樹
建 築 住 宅 課 長 車鉉澈
建設安全試驗事業所長 曺永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建設住宅局長께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李重秀委員長님을 비롯한 建設交通委員會 委員 여러분!
저는 오늘 市議會의 99年度 行政事務監査에 즈음하여 委員님들께 저희 建設住宅局에서 한해동안 추진해 온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묘년 업무계획을 엊그제 보고드린 것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IMF여파로 계속 되어진 어려운 경제 형편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나름대로 보람과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별다른 대과없이 한해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은 委員 여러분들의 건설주택 행정에 대한 각별하신 애정과 저희 局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주어진 여건속에서 맡은바 소임완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만 委員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하거나 미진한 부분과 개선되어져야할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면 업무수행의 지침으로 삼아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구현과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建設住宅局에 대해 지속적인 성원과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 99년 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기 전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建設行政課長 宋聖雄입니다.
道路計劃課長 朴文甲.
災難管理課長 丁萬樹.
建築住宅課長 車鉉澈.
建設安全試驗所長 曺永柱.
(幹部人事)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建設住宅局1999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報告中斷)
・建設住宅局1999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建設住宅局)
委員長님 의사진행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局長께서 보고하는 내용은 미리 사전에 자료도 받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고 바로 감사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시간이 항상 부족하던데.
여러 同僚委員들 지금 朴賢煜委員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럼 梁武助局長!
예.
설명은 유인물로서, 보고서로서 대체하기로 하고 바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梁武助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99년도 업무추진 상황보고서를 여러 委員님들은 대체를 하시고 바로 質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鶴喆委員!
예, 배학철위원입니다.
裵鶴喆委員 잠깐요. 질의방법은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委員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러면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裵鶴喆委員 質疑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황령산터널 채권양도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황령터널 시인수를 지방채 발행에 대한 행자부 장관의 미승인과 사업 우선순위 미검토 등으로 우리 議會에서 일단 불가처리한 바 있는데 감사자료 94페이지를 보면 또다시 (주)대우에서 제3자인 황령산터널 유한회사에 채권양도 협의중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보상 및 토지수용 재결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99년도 10월에 현재 市의 사업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사항이 총 31건을 신청하여 그중 20건은 재결되고 11건이 계류중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건별 구체적인 재결신청 이유와 재결결과, 당초 보상협의 금액보다 어느정도 증감되었는지 그 내역을 답변 전에 本委員에게 그 서류를 제출한 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용재결후 이의신청 사항에 건별로, 유형별로 그 이유를 答辯하고 서면으로 제출할 것이며 99년도에 釜山市 建設住宅局에서 재배정한 사업의 보상과 관련하여 개별공시지가와 보상가를 비교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할 후 개별 공시지가 이하의 보상한 건수와 그 지번과 표준지의 개별 공시지가의 표준지를 기재하여 산출한 근거를 먼저 서면제출해 주시고 그 이유를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의뢰하였다면 어느 감정사에 그 평가의 감정을 했는지 그 감정서를 답변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거제간 도로건설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순수 시비만 해도 1,440억원의 투자가 되며 총 공사비가 2조원이 넘는 거가대교의 건설추진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대우가 본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이므로 프랑스 GTM과는 市가 직접 협상할 수 없고 대우를 통해서 하고 있는바 대우의 부실에 따른 공사의 차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건설비를 투자하면서까지 굳이 거가대교를 민자유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한 答辯을 바랍니다.
자치군·구 자본보조 및 재배정 사업에 관련되어서 묻겠습니다.
자치구에 보조하는 자본보조사업의 예산내역을 보면 나누어 먹기식으로 편성됨에 따라 시급한 지역에 대한 투자가 뒤로 밀리고 있으며 특히 시역내 여러 장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시역내에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으며 찔끔 공사로 인하여 그 효과가 반감되므로 정확한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봐 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배정사업과 자치구 자본보조사업의 예산편성 요구시 사전 우리 위원회와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형 건축물 심의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都市開發審議官室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직제개편 전에는 건축과에서 담당한 대형건축물 심의를 어떠한 절차로 실시하여 그 실시대상과 99년도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과에서 담당할 때 실시한, 심의한 내역을 건별로 신청하여 주시고 심의결과를 대비해서 答辯하시고 本委員에게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建築住宅課에서 직접 허가하는 대형건축물과 관련 심의신청 사항과 區·郡에서 하는 시청 구청사 부지에 건립하는 롯데월드 건축물의 심의 추진내용도 서면으로 제출한 후 答辯하여 주시고 아울러 시·구청간 건축허가 및 아파트 허가권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적차량 단속 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은 시내 중요 지역별로 단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 지점별 단속 건수를 보면 한 건도 없는 곳이 있고 또한 98건을 단속한 지점도 있는데 지점별 단속인원과 방법 및 사유를 설명하고 99년도에 교량 정밀안전 진단용역 결과 시설물 일부 손상 관찰이 수영교를 비롯하여 8개 교량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손상내역과 보수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로포장과 관련해서 건설장비 현황 99년도 사용내역, 파손도로의 구별 포장면적이 10배 이상 차이가 있는데 그 사유를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 발주현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 4,900만원인데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입니다. 물론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의 조건에 합당하다고 또한 사유가 있겠지만 다시 한 번 수의계약을 체결을 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양산 통행료 징수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통행료는 언제까지 징수할 계획인지를 알고 싶은데 감사자료에 통행료 징수기간은 매년 기획예산처가 고시하는 민간투자기본계획에 의거 아래 산정공식으로 결정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 산정공식으로 하면 통행료 징수기간은 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항 3단계 항만배후도로 산사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황령산터널 접속도로 구간인 부산항 3단계 개발에 따른 항만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확보와 도시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한 도로입니다. 부산 해운항만청이 시행자가 되고 설계자가 동아종합기술공사, 시공자가 삼익, 청해종합건설공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또 창원 진흥공사가 또 95년도에 부도가 났습니다. 오림종합건설이 95년 8월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 삼호주식회사가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감리자도 1차 감리자 한국 항만관리건설공단, 2차 성진엔지니어, 3차 정도엔지니어 이렇게 세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이 추진경위를 우리가 보면 이러한 컨테이너 전용도로 청소 각종 도로시설과 파손 등을 조기에 보수하여 통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우선 도로관리권만 인수하고 재산권 절차를 이행후 인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도시계획이 미준공 상태에 있습니다. 응급복구 공사가 우리가 120억이 들었는데 이렇게 부도가 세 번이나 나고 감리회사가 세 번이나 바뀐 이러한 공사현장을 우리가 우선 관리권 그것을 운운하면서 이것을 인수를 미준공 상태에 있는 이 공사현장을 인수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 釜山의 책임이 아니냐 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局長의 答辯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裵鶴喆委員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質疑할 委員 안 계십니까?
제가 할게요.
예, 李璋杰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장걸위원입니다. 자료준비 몇 개 안했는데 다 해버리면 나중에 할 게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양산터널 축조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백양산터널은 97년 12월에 민자유치사업으로 대우에서 809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접속도로 공사부진 등으로 해서 아직까지 통행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어서 공사비에 대한 연 11%에서 12%인 100억원의 이자와 월 관리비가 1억원 정도로 그 공사비에 추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0일 심의요청한 요금징수계획을 아직까지 징수하지 않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며 지난 3년간에 총 300여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추가로 공사비에 포함되어서 결국 시민들의 통행료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어서 우리 부산은 가뜩이나 他 市·道에 비해서 유료도로통행료 부담이 많은 시민의 통행료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이는 접속도로보다 터널공사를 먼저 시행한 시의 계획착오라고 보는데 局長의 근거있는 答辯을 해 주시고, 앞으로 요금징수계획하고 유료도로 축소방안이라든지 시민의 통행료부담을 경감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진설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부산시내 6층 이상 건물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 4,290동 중에서 3,595동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로 시공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 시공한 건물을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감독하고 확인하는지 答辯을 해 주시고 또 도로교표준시방서에 의거 폭 25m이상 교량 1, 2종 현재 89개정도 되는데 그 교량중에서 신호대교 등 6개 교량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고 나머지 83개 교량은 내진설계가 지금 안되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 교량에 대해서 관리나 안전점검 기준을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할 것인지 기술적인 答辯을 좀 해 주시고 또 터널은 표준시방서에 규정이 없어 가지고 내진설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지진이 있을 때의 안전성 여부를 묻고 싶고 정말 중요하고 대형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터널이 구조상의 하자가 있다면 참 걱정스러운데 앞으로 예방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그것도 答辯해 주시고, 이것은 법상 중요한 문제라서 지금 묻습니다. 건축물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에서 보면 구조개선에 의해서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조항 제7조 2항에 보면 ‘건설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슨 건축물이며 또 국가안보를 위해서 필요치 않는 건축물은 어떤 것들인지 이야기해 주시고 부산시에서는 이 법조항을 어떻게 적용하고 시행하고 있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물가하락권에 대한 관급공사 금액 삭감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종 관급공사중에서 물가하락으로 인해서 공사금액을 삭감한 예가 있는지 묻고 싶고 현재 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이나 화명2지구, 거제지구, 구포 순환아파트 등이 많은 사업장이 정산요인이 있을 텐데 실제로 삭감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반면에 정부의 계약제도 개선란에 보면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물가상승율 산정 기준일이 전에는 계약체결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가 몰라서 묻는데 지금 계약제도 개선안에 보면 계약체결일이 아니고 입찰일로 바꾸어서 업체를 보호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 경우를 적용해서 공사비 증액을 한 예가 있으면 그것도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市 建設事業所에 대해서 묻겠는데 99년 11월 11일자 부산시 관보에 보면 건설안전시험소가 재생아스콘 생산플랜트를 설치해서 폐아스콘 전량을 재정아스콘으로 생산해서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 환경오염에도 엄청난 기여를 하는 것처럼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관보기사가 도대체 어떤 근거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고 本委員이 보기에는 관보에 보도된 내용이 전시성이라든지 홍보성이라든지 잘못된 내용 같은데 수치에 정확성이 있는지 答辯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98년도, 99년도 신규 아스콘 구입량하고 2000년도 구입량은 얼마나 되며 현재 방치된 폐아스콘 양은 몇 톤이나 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이것도 역시 사업소입니다. 98년도 보고서에 보면 플랜트 교체시에 즉 말하자면 플랜트를 신설하는 겁니다. 약 13억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인력도 6명만 충원을 하면 폐아스콘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기층용 아스콘 재정시에는 35억원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기대효과를 분석했는데 자원재활용 및 환경오염 감소차원에서 실제로 가능한 분석인지 그것도 答辯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관이 도시개발심의관실의 소관인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묻는 이게 釜山市의 지방업체 보호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묻겠는데 만약에 건설주택국 소관이 아니면 도시개발심의관을 참석시켜서 答辯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釜山市는 우수 시공업체를 지정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36조 2항에는 우수 지정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도 당연히 하는데도 釜山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他 市·道에는 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李璋杰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質疑할 委員 안 계십니까? 朴賢煜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욱위원입니다.
부산항 3단계 배후도로 산사태발생과 관련해서 質疑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사고로 인해서 토목학회 조사결과를 보면 산사태의 발생 주원인은 지반이 퇴적층으로서 본래 약한 지층인데도 사면 공사때 이 같은 지반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절개했기 때문에 빚어진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釜山에 있는 도로 절개지 중에 이와 같은 점토층으로 구성된 연약지반으로 판단되는 곳은 몇 곳이나 되며 또한 재발방지대책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개지 공사의 경우에 국내 설계기준이 지반의 특수사항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토록 규정이 되어 있어 이 같은 제도 미비가 산사태의 한 원인이라고도 지적이 됐습니다. 이런 지적이 있다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법을 개정하더라도 바로 해야 됩니다. 이런 제도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책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質疑하겠습니다. 우리 釜山市에서 민자유치사업으로 하는 유료도로, 동아건설에서 하는 구덕터널, 그리고 대림에서 하는 제2만덕터널, 황령터널 등에 하나로카드가 되어 있지 않다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수 차례 지적한 바 있고 또 局長께서도 곧 시행한다는 答辯을 수 차례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의 불편을 외면하고 업자 편의적인 사고가 아니면 우리 局의 업무추진력이 완전히 부재됐다고 봐집니다. 이에 대한 局長의 단호한 答辯을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246페이지에 민영주택 건설사업 감리자 지정시에 정상 감리비는 총 공사비의 2.5%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집단 공동아파트가 1원에 낙찰받은 업체가 네 군데나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감리업무의 불성실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될 것이 뻔하고 또한 사업주체에게 이면 계약을 요구합니다. 또한 감리업무의 권한남용 등으로 해서 전반적인 감리업계의 질서문란 그리고 부정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7페이지에서 20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시공진도와 99년도 신규사업 발주현황을 보면 총 18건중에 계약방법이 제한경쟁은 16건이고 공개경쟁입찰은 1건입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1건은 항만배후도로 산사태 응급복구 공사니까 어쩔수 없다고 봐집니다. 이 16건의 제한경쟁 계약으로 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이 내용을 보면 18건중에 예정가격 대비해서 낙찰율이 대부분이 90%선에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뭐 약속한 것처럼 사업명별로 제한경쟁에 참여하는 업체 수와 입찰조건을 제출해 주시고 낙찰율이 90%선에서 이루어진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24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99년 9월말 현재 건축허가 후에 건립중에 공사중지 상태인 건축물 중에 5층이상 1,000㎡ 이상 되는 곳이 51곳이나 있습니다. 부산시내에. 이 51개 공사장 중에 90% 이상의 공정과정에서 중단된 곳은 몇 군데가 되는지, 이는 얼마든지 市에서 관심만 있으면 주택건설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봐집니다. 또한 이런 것은 도시미관을 헤치고 또 이렇게 방치함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합니다. 해결방안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質疑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앞으로 서울시내 아파트의 동 대표임기가 1년으로 제한이 되고 또한 선출절차의 공정성도 강화되며 아파트관리자는 물품구매, 공사, 용역계약을 맺을 때 공개경쟁입찰에 붙여야 하고 계약자 결정내용을 주민에게 공고해야 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특히 동대표 선출을 둘러싼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 동대표임기를 1년으로 제한을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우리 釜山에서도 아파트관리에 따르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규약을 참조해서 표준관리규약을 개정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 현 규약의 문제점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質疑를 마치겠습니다.
朴賢煜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朴克濟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위원입니다.
98페이지 민자유치 유료도로 터널 투자비 상환내역을 보면 구덕터널은 84년도에 343억을 투자하였는데 98년도 현재 상환잔액을 보면 637억이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상환잔액이 남아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투자 금액부분에 대한 상환대책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앞서 우리 朴賢煜委員께서도 質疑했습니다마는 하나로카드가 다 되는데 민간유료터널만 안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자전거전용도로에 質疑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전용도로가 정말 유명무실하다고 언론도 많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5년도부터 99년도 사업투자 현황을 보면 무려 38억 4,70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실효성이 없는 가운데 국비라 해서 마구 집행해도 되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이것 우리市에서 수많은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상에는 많은 도로시설물과 또 도로지하에는 전기관, 가스관, 상수도관 등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상세하고 기록하고 있는 도로대장이 반드시 있어야만 효율적으로 도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로대장이 없으므로 해서 각종 공사시 가스사고, 또는 수도, 상수도배관을 파손하는 등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또 도로관리국인 住宅局에서 도로대장이 비치되어 있어야 함에도 오히려 市에서는 작성하지 않고 하급관청으로 이관함으로 해서 오히려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가로등 세척관련 質疑를 하겠습니다.
1999년도 총 440개의 가로등을 8억 3,600만원에 신청하였는데 전부를 각 구청별로 수의계약을 통하여 계약함으로서 개당 세척비로 釜山鎭區는 87만 1,000원이고 東萊區는 181만 7,000원으로 구마다 2배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고 東萊區의 경우 철팔각의 23개를 세척하면서 4,100만원에 계약을 하였는데 또 北區에는 23개를 2,100만원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똑같은 것을 세척하면서 배로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시역 안에서 고작 가로등 23개의 세척비로 2,000만원의 차이가 남에 따라 결국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한 주물주의 세척비도 수영구청에서는 11개를 4,300만원에 수의계약 하였으며 사상구청에서는 27개를 2,8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하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사항입니다.
지난 11월 6일 중구 대청동 4가 12통, 13통 주민일동으로 진정서가 제출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대청동 4가에 12통, 13통 지역은 40, 50년전에 건축된 낡은 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합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구청장이 요청하였으나 제외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감사자료에는 중구 대청동에 3개지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12통과 13통 지역이 제외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추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할 필요성은 없는지 검토한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공동주택사업자 부도 등으로 사업 중단된 업체현황 관련입니다.
지금 현재 부도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업체는 14개 업체로 나타나 있으며 세대수로는 97년도에 부도 난 것이 1,682세대, 98년도가 3,104세대, 99년도가 176세대로 총 4,962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향후 대책을 보면 공사촉구나 공사재개, 유도 또는 공사시공자 변경 등 재개 예정 등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市에서 공사가 재개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공사가 중단된 14개 사업자중 실제로 2000년도까지는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은 몇 개소나 되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각종 지도 감독 및 터널청소 실시 관련해서 質疑하겠습니다.
建設住宅局에서 담당하는 建設本部, 建設安全試驗事業所에 대한 지도감독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설안전관리본부의 터널청소 요금징수에 보면 감독이 되지 않는 사항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을 보면 부산터널 1,304m, 1만 7000㎡의 청소를 1,400만원에 세척공사를 했습니다. 또 광안터널도 2,220m 5만 5,000여평을 2,400여만원으로 평당 440원에 청소됐습니다. 그런데 제2만덕터널의 경우에는 1,740m에 청소면적은 3만 1,000㎡밖에 안됩니다. 오히려 광안터널 보다도 적음에도 불구하고 평당, 황령산터널도 마찬가지로 440원에 청소되는 게 있는가 하면 이 배인 880원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建設住宅局에서 관리를 위탁했거나 지도 감독하는 터널청소는 시민의 통행료와 혈세를 마음대로 집행하여도 아무런 감독이나 조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게 바로 이 공사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局長님 21세기를 바라보는 첨단 정보화시대에 같은 지역내에서 그리고 같은 局長님이 지도 감독하고 똑같은 업무를 가지고도 관리부서면 관리부서만 따로 서로 정보교환 없이 이렇게 두 배 이상의 금액으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와, 또 배로 주고 계약된 부분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로편입 미보상 토지 관련해서 質疑하겠습니다.
부산시역내의 공동도로에 편입되어 실제 도로로 사용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상하지 않고 市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유토지가 2,568필지에 20만평이 넘지만 금액으로도 1,426억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市에서 엄청난 시민의 세금을 징수하면서 헌법에서도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되고 있는 사유지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答辯해 주시고 시민들이 그 내역을 알지 못하여 보상을 신청하지 않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는데 내역을 本委員에게 제출하고 공개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판결과 관련해서 99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된 49건에 대한 당초 협의금액과 수용재결 금액의 증감사항을 설명하고 재결후 신청한 11건의 사유를 答辯하고 아울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절차와 이의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朴克濟委員 수고 했습니다.
다음에 趙淸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입니다.
도심속에 흉물스럽게 방치된 문현동 금융단지에 관한 質疑를 하겠습니다.
현재 문현동 금융단지의 분양실적을 세부적으로 答辯해 주시고 아울러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분양토지의 분양촉진을 위한 대안은 없습니까? 그리고 현재 금융단지의 주위환경이 너무 낙후되어 있습니다. 本委員의 생각은 주위환경이 열악한데 분양이 잘되겠나 생각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주위환경을 정비해놓고 금융단지를 분양하는 것이 빠를 것으로 보는데 의견은 어떠신지 그리고 주위를 개발한다면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할 것인지 아울러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금융단지가 분양이 저조할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을 변경할 의향은 없으신지 答辯해 주시고 문현동 금융단지의 총체적인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유료도로 15㎞이내 이용차량에 대한 출근시간대 통행료면제를 주 내용으로 한 유료도로법개정안이 國會에 제출된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이 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 될 것으로 보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부산시내 번영로, 동서고가도로 등 유료도로가 많은 부산이 유료도로 요금징수로 인하여 혼란이 오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우리市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이 있으시면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보상규정을 마련토록 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釜山市의 대책은 무엇이며 釜山은 10년 이상 방치된 계획시설은 거의 도로계획일 것입니다. 간선도로를 비롯한 주요도로 중 20년 내지 30년 전부터 확장계획이 잡혀있는 곳이 많습니다마는 계획된 도로부지를 보상을 하든지 아니면 해지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간선로인 중앙로와 부산진구 전포동 전포로 입구에서 송상현 동상 앞까지 등 부산의 주요도로변 확장계획이 아주 많을 것으로 보는데 앞서 말씀드린 주 간선로 주변에 있는 도로계획부지를 보상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 소상하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40페이지 파손된 도로 아스팔트 포장현황 및 집행내역에 관해서 質疑하겠습니다.
자치구·군별로 예산집행 내용이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산항 3단계 항만배후도로 산사태 응급복구 공사에 따른 수의계약 내용을 묻겠습니다. 성림종합건설 외 8개사로 수의계약되었습니만 20억 9,000만원 적은 금액도 아닌데 수의계약을 한 성림종합건설 등 8개사의 공사내용과 그리고 지출된 금액을 소상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答辯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부산시역내 하천복개 현황 및 복개에 관련하여 質疑를 하겠습니다.
하천복개 현황을 보면 20개 하천에 복개연장이 3만 5,300m이며 또 앞으로 이 복개계획은 6개 하천에 1,587m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물론 하천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에 따른 민원해결과 도로 및 주차공간 확보 등 주민의 편의제공을 한다는 측면도 없지 않으나 그에 상응하는 부작용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복개된 하천은 채광과 통풍이 잘되지 않아 자정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실상 하수도화 되어 있습니다. 하천복개로 인해 주민들의 하천정화 의식도 희박해 진다고 보는데 하천을 근본적으로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개계획중에 있는 하천 6개소는 반드시 복개를 해야하는지 다른 방법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복개도로중 노후화로 붕괴우려가 있는 곳은 없는지, 얼마전에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조사한 자료가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그에 따른 대책이 있으시면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복개된 하천을 되살리기 위하여 복개를 철거하고 있습니다. 우리市에도 선진국의 본을 볼 의향은 없으신지 答辯해 주시고 한가지 예를 들어서 本委員이 미국 몇 곳을 방문했습니다만 뉴욕의 어느 지역에 아주 조금 주위환경이 좋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마는 하천복개를 하지 않고 하수도 물이 그냥 흐르는 것을, 노출되어 있습니다. 本委員이 質疑를 하니까 이 하천을 복개하면 이 하천이 아주 죽어버리니까 시민이 보고 이 하천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고 해서 하천을 복개하지 않고 그냥 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釜山市에도 이런 것을 좀 본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187페이지 5층 건물 이상 임시사용 승인 관련하여 質疑를 하겠습니다.
성보쇼핑과 지오플레이스 등 교통영향평가 내용이 아직 미준공 상태에 되어 있습니다만 교통영향평가 조건이행이 한 건으로 되어 있는 (주)안락은 또 어떻습니까? 교통영향평가 미이행 내용은 무엇이며 건물별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고 가사용 기간이 만료되어도 교통영향평가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市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지 答辯해 주시고, 주식회사 안락의 교통영향평가 조건이행은 무엇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 99년도 건축사사무소 지도감독 결과 위반사항 및 조치내용을 묻겠습니다.
99년도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건축사사무소가 152개소에 이르고 있어 상당히 많은 건축사들이 위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99년 11월말 현재 건축사 등록업체 수는 몇 개나 되며 건축사사무소의 지도감독은 1년에 몇 회정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지도감독 결과 97년도부터 매년 업무정지 1월 이상의 처분을 받은 건축사 현황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년 위반사항으로 적발되는 건축사는 다분히 고질적이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위반 건축사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대책이 있으시면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관련하여 質疑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은 2,235건에 29억 3,200만원을 부과한 후 그 징수실적이 26%인 7억 6,900만원밖에 징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일 징수실적이 나은 동구의 경우 74.3%를 징수하였으나 사하구의 경우 7.5%밖에 징수하지 못하여 66.8%가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 수입은 區廳의 수입인지 아니면 市의 수입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냥 책임회피용으로 부과만 하고 징수는 하지 않고 시수입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징수에 노력을 하지 않는지 상세하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불법건축물 단속실적을 비교하여 묻겠습니다. 강서구는 특히 그린벨트 지역이 많은 지역입니다만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 부과현황이 부산시 16개 구·군중에서 가장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린벨트 지역 비율이 비슷한 기장군은 강제이행금 부과 건수가 185건인데 비해 강서구는 단 8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이유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趙淸來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諸宗模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종모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19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99년도 신규사업 발주현황이 건설안전사업소에서 쭉 건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계약방법이 제한경쟁입찰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지역업체를 도급시키기 위해서 제한입찰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러한 금액이 거기에 해당도 안되는데 이 공사 성격으로 봐서 제한경쟁입찰을 과연 시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의문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안터널 보수공사 같은 것은 예산액을 보면 제한경쟁입찰이 다소 수긍이 가지만 그 외의 것은 보면 과연 이것이 제한경쟁입찰을 시켜야될 성격의 공사냐, 그러면 종합건설회사나 또는 전문적인 회사를 내었는데 이정도 능력을 안 갖춘 회사가 경영을 하고 있느냐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우리가 제한경쟁을 시키는 것은 실적을 가지고 하든지 금액을 가지고 하든지 간에 지역업체를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제한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까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9페이지 99년도 지역건설업체 육성을 위한 특단의 조치계획과 대책과 제도개선 사항해 가지고 중간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도급 계약시 특수계약 조건으로 부산업체와 하도급을 의무화하고 하도급 비율을 상향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는데, 이해가 안가는 것은 뭐냐하면 이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 있는 것입니다. 부산광역시만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나열할 것이 아니라 실제 부산시내 전역에 하도급하고 있는 실태파악을 해서 제대로 도급이 되고 있느냐, 다시 말씀을 드리면 20억 이상 30억 미만 20%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홍보가 또 제대로 되어 있는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어제 수정산터널 가니까 하도급을 준 것이 없어 가지고 質疑를 했더니 감리단에서 이야기가 그 법 폐지되었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왈가왈부할 수 없어서 답을 안했는데 그것은 지금 한시법으로 말이죠, 2000년말까지 연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큰 공사현장에서 감리단이 이게 법이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태에 과연 지역업체 육성을 위한 특단의 조치계획이 뭘 하고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答辯을 좀 해 주시고 아울러서 지역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각 회사마다 경영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ISO라든지 우수시공실적이라든지 신임도라든지 기타 이런 것이 있는데 이 관계도 都市計劃局에서 안을 내고 하던데 실제 이것이 내가 볼 때 과연 都市計劃局에서 그러한 것을 공사 집행도 안하는 부서에서 계획이 합리적으로 나올 수 있느냐 이것이 제도개선이 좀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문제도 아울러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3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관련 이것이 각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건설업무라서 이것이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마는 실제 제가 보기로는 항구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항구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실제 임시적으로 되고 근본적인 대책이 시차원에서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것이 이면도로라든지 이것이 쭉 내용은 내 놨는데 계수만 내어놓아도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내가 안놀고 있었다는 것이지 과연 시민이 이것이 도로를 활용하고 특히 교통량을 해소하는데 주택가라든지 이면도로에 어느정도 이것이 행정효과가 있느냐, 실질적인 측면에 가서 상당히 이것이 문제점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것을 조치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싸이클 전용도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싸이클 전용도로도 간단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 볼 때 과연 이것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효율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것이 미래로 보면 하기는 해야 됩니다. 하기는 해야 되지만 이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각 구청 산하에 상당히 있는데 왜 이것을 제대로 제도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안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 효율성에 대한, 투자대비에 대한 효율성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5페이지 부산시역내 하천복개 현황해 가지고 쭉 나열된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趙淸來委員께서 발언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하천을 덮는다는 것은 그냥 도시환경을 파괴하는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하천공학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釜山이 어쨌든 도시계획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하천을 많이 덮어 가지고 주차장으로 이용한다든지 도로로 이용하는데 기존 도시, 기존 도시는 어쩔 수 없을 경우도 있겠지만 새로 진행되는 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외곽도시 이런 곳하고 또 기존도시일지라도 주차장을 하기 위한 하천복개 이것이 과연 합리적이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좀 대단히 외람된 표현입니다마는 마구잡이로 지금 막 덮어 가지고 우선 쓰고 보자 이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나중에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환경을 뭘 물러줄 것이냐 이것은 이미 아까 趙淸來委員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선진국에서 문제점들이 다 나온 것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꾸 답습을 해 가지고 생산적인 것이 되겠느냐 여기에 대한 것도 좀 이야기 해 주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8페이지입니다. 교량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실무적으로는 어느정도 파악이 되었는지는 몰라도 이 유인물로 보면 좀 수박겉핥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보고를 하려면 그 원인이 무엇이고 시공과정에 있었느냐, 설계과정에 있었느냐, 사용상 과정에 있었느냐 그 원인을 첫째 분석을 하고 그 원인이 생긴 발생지점 부위를 설명해 주어야 됩니다. 어느 부분에 집중적으로 많다든지 부위, 그러니까 안전진단에 하자가 발생된 부위 거기에 대한 보수 방법 그리고 나서 존치하는 안전유무 이것이 구체적으로 여기에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할 때 앞으로 釜山市가 이렇게 교량이나 도로를 관리하면 2000년에 가서는 釜山市民이 전부 이 도로하고 하천, 교량 보수하는데 세금내다 보면 아무 것도 못할 것이다 그런 지적을 제가 했는데 지금부터라도 제가 質疑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세하게 원인분석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한 경고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기초조사가 되어야 되겠다 제가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7페이지 재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이 단골메뉴로 쭉 올라오던데 1년 내내 올라오는데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실행이 안되고 실효성이 없는 것은 우선순위를 바꿔 가지고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정리단계가 안 되었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광복동 재개발 사업 이래 가지고 미화당 거기를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이것이 유인물로 맨날 등장하면 뭐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실행가능하느냐 이것이지, 실행가능하지 않으면 이것은 빼 버리고 실행가능한 쪽을 찾아가서 뭔가 대안이 서야되지 않겠느냐 제가 말씀을 드리고, 특히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실제 지정만 해놓고 시가 방치하면 이것 안됩니다. 상당하게 거기에 도로개설이라든지 제가 이 앞전에 회의때 質疑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지원 조치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안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현지 개량사업으로서 끝나면 또 몇 년후면 뜯어 가지고 또 없는 사람이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한시로서 금년말로 끝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정이 안된 부분에 주거환경 개선을 해주어야될 때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연장문제를 市가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안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7페이지 5층 이상 건물 임시사용 관계 아까 趙淸來委員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보는 눈은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성보쇼핑이 내일로서 끝나고 지오플레이스가 금년말로서 끝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한다 이 이야기인데 지금 제가 보기로는 사용할 때나 지금이나 큰 변동이 사실은 없는 것으로 제가 보는데 이것이 지금 기간이 다 되었는데 이미 사용하라고 내 주었고 그러면 미이행할 때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 이것이 행정의 난맥상이 나올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지금 미이행된 상태에서 날짜만 기다려 가지고 바로 행정조치를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한두달 전에 행정적으로 요청을 하고 촉구를 해서 어떤 과정을 가져왔고 그래도 안 되었는데 날짜를 지나서는 어떻게 처벌을 한다든지 제재를 할 것이다 그러한 구체적인 좀 答辯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7페이지 건축심의를 요하는 대형건축물 심의내용 이것이 지금 建築住宅課에서 하다가 都市開發審議官室로 소관업무가 넘어갔다 이래 가지고 1년 내내 건축주택과에서 하던 업무를 최근에 넘어갔다 해서 이렇게 백지로 해 가지고 도시개발심의관 소관 업무사항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심의 자문위원들이 이 방에 지금 다 앉아 있는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하면 안되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서면으로 만들어서 실제 자문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答辯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재건축 승인을 해 주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기간 재건축이 사실 안되고 있거든요. 안되고 있는 사유가 다 있을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고지대 같은데는 공사를 하기 위한 진입도로가 안되서 안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는 영세한 입장이라서 안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 이것을 분석해 가지고 어떻게 시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지원을 해 주어야 이것이 재건축이 되느냐 하는 문제가 분석된 것도 있을 것이고 분석 안된 것도 있을 것인데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정도의 수준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재건축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영주동 같은 곳에 유인물에 있던데 9블럭 같은 것 나와 있는데 그것은 결국 보면 고지대고 고층으로 올라가야 되고 공사진입로가 도로가 좀 문제가 있고 이러니까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특혜라 하면 이상하지만 상당한 부분에 내용을 담아 주지 않으면 그것은 100년이 가도 그 사람이 살고 있는 한은 재개발이 안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것은 현행 어떤 법을 떠나서 그 지역에 합리적인 재건축이 될 수 있는 특단의 행정적 조치나 배려가 있어야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안하고, 그것은 안하고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건물이 E급 이상으로 혼란이 빠질 그런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재해문제도 D급, E급 쭉 있던데 과연 이것이 1년에 한번씩 점검하고 그냥 방치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있지만 제가 너무 質疑를 많이 한 것 같아서 그것은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재건축 문제도 이제는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쪽에 서서 실제 그 주민들이 영세주민들이 고민을 좀 덜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행정적인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라 했는데 하나 더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99 업무추진현황 보고해 가지고 얇은 책 있잖아요. 여기에 6페이지에 보면 지역간 연결도로망 확대로 도심교통 원활도모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 같은데 이것이 실제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지 이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고지대 주민들이 서민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대중교통과 연결되는 접목도로에 정비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12페이지에 민자유치 사업이 있거든요. 민자사업 이것이 보면 99년 5월 프랑스 GTM사와 외자유치 예비협약 체결 대우하고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대우가 지금 상당히 기업별로 워크아웃이 되고 이런 단계에 있는데 과연 이것이 유효한 것인지 새로운 변수가 있는 것인지 그렇게 한번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 이야기는 오늘 答辯이 가능한 것은 오후에 해 주시고 좀더 검토가 필요해서 연구가 더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오늘 안해도 좋으니까 실제 좀 성의있는 그런 답을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해도 제가 양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諸宗模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曺吉宇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길우위원입니다.
시직영 유료도로 99년도 요금소별 통행료 및 면제차량 현황을 보면 9월말 현재 통행료 203억원중에 면제차량 통행료가 23억 6,000만원으로 약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12%중에서 보훈·장애차량 통행료가 4억 3,200만원으로 면제차량의 18.3%정도가 장애인 차량으로 확인되고 민자유치 유료도로는 면제차량 통행료 12억 6,000만원중 4억 1,000만원으로 약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 차량관리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答辯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이 일을 다시 말씀드리면 1일 통행량을 가지고 계산해 보면 시직영 유료도로 번영로, 동서로 1일 통행량이 13만 5,000대인데 장애·보훈차량이 1일 4,000대로 3%나 됩니다. 여기에서 부산시 등록차량 총대수가 75만 4,000대인데 이중에서 취득세, 등록세 혜택을 받고 있는 장애·보훈차량은 97년에서 99년까지 5,690대로 전체 차량 등록대수의 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좀더 계산을 해서 94년부터 96년까지를 보태더라도 보훈·장애차량은 1만 2,000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1만 2,000대는 전체 차량등록 대수의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료도로를 통행한 차량은 전체 통행대수의 3%, 배나 다니고 있습니다. 이 면제차량은 조례로 정해 가지고 긴급을 요하는 차량, 소방, 우편, 재해복구, 군용, 경찰 작전차량, 마지막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차량 부분에 장애인 차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반드시 市는 이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장애인 차량 스티커를 발급하는 것을 보면 市가 區로 또 區에서 洞으로 이렇게 해서 이양 취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좀 마구 발급되고 심지어 복사를 해서 가지고 다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감독부서는 알고도 방관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위해서 현장에 가보니까 차량통행부스와 정산실이 가까이 있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지금 부스에서 정산실이 아주 먼 데 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스에서 돈박스를 가지고 정산실까지 가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인력낭비 또 돈의 통행료의 누수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부스에서 지하로 해서 바로 밑에서 지하로 해서 컨베어시스템으로 해서 바로 정산실로 동전박 스가 가야만이 돈에 대한 누수도 없고 또 인력도 절감되고 한다고 보이는데 근본적으로 유료도로터널 또 유료도로를 만들면서 잘못됐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도 答辯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황령산 산사태 이후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서 대한토목학회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한 것으로 아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고 정밀안전진단결과 부실시공으로 산사태가 발생되었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부실시공업체를 의법조치하고 또 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온천동 재개발사업 추진내용을 보면 97년 5월 29일날 재개발구역 변경입안이 추진되고 있었는데 1년반 뒤, 지나가지고 98년 11월 7일에 市가 (주)농심에 사업계획수립 지시가 되고 또 그 뒤 3개월 뒤에야 99년 2월 2일 시·구 관계자 회의를 해서 사업계획변경을 착수하고 전문기관 용역시행을 검토했습니다. 그 뒤에 주민설문조사를 하였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하면 99년 3월부터 99년 10월까지 7개월이나 소요됐어요. 소위 주민 45명 정도인데 설문조사 하는 것이 7개월이나 걸리는 행정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答辯해 주시고 이제 99년 11월 5일에 와서 東萊區가 市에 용역비 지원요청을 하고 시는 11월중에 용역비를 배정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용역기간을 10개월로 하였습니다. 무슨 일을 하길래 용역기간이 10개월이나 걸리는지 이에 대해서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曺吉宇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本委員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달맞이 언덕에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대와 동의대 등 부산지역의 5개 대학교수들이 해운대구 달맞이언덕 무분별 개발에 대해서 즉시 중단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성명서에는 달맞이언덕을 명승지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파괴정도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달맞이언덕 개발반대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는데 이 성명서 내용을 깊이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현재 달맞이언덕의 무분별한 개발과 관련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며 또 釜山市를 위해서는 달맞이언덕을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지 건축부문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해운대구 반여1동 고기등부락이라고 주민들의 애로 사항이 건의가 진정서가 들어 왔습니다. 반여1동에는 아시안게임 선수 및 기자촌이 들어서고 있는 곳으로 사실은 지금 8m 도로에 대형 공사차량들이 통행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소음과 먼지 등 각종 공해에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만 오면 아시안게임 부지가 지금 현재 그 밑에 있는 자연부락 마을보다도 한 3m가 높습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 흙탕물이 아래로 자연부락을 지금 현재 그리로 덮어서 피해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局長은 잘 알고 있는지 또 이 건의서에 대해서 진정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으며 반여1동 고기등부락 주민들을 위한 민원해소와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언론보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마는 아까도 다른 委員이 한 번 지적한 사항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배정예산서 없애라는 내용인데 지난 11월 13일자 언론보도에 연말이 다가오면서 우리 부산시내 주요 간선도로나 또 이면도로, 인도는 지금 공사를 하면서 그 보도관계 이런 것을 교체한지도 불과 1년내지 3년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또 파헤쳐 가지고 교체를 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매년 선거 때가 되면 그래 하는지 몰라도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어떻게 멀쩡한 보도블록을 파헤치고 또 새것으로 교체함으로 인해서 우리 도로체증을 지금 현재 부채질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인근상가에도 피해를 끼치고 있고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매년 이렇게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구 예산을 탕진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한지 局長께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85페이지에서 91페이지까지입니다마는 이것도 자치구 99년도, 98년도 자치구·군 배정사업 추진실태와 관련해서 98년도에 재배정사업 중 어린이대공원 하마정간에 도로개설기간이 99년도 10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공정이 80% 정도인데 지금 현재 공정이 완료되었는지 99년도 재배정사업 중에 사업기간이 99년 12월 30일 이내인 것 중에서 24건이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다 마칠 수 있겠는지, 연말까지 마칠 수 없는 사업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구·군 재배정사업 중에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이 22건, 이중 대부분의 사업이 계약중이거나 설계 중 또는 발주준비 중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당해년도는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것인지 예산반영과 사업추진계획과 시행에 이르기까지 흐름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건설업체 육성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釜山은 대형공사에 대한 지역업체의 참여비율 확대는 물론 공사발주시의 하자 구분이 용이하고 시공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은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많은 지역업체에서 우리市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수주함으로써 지역건설업체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의 계획이나 局長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사용검사 지연으로 임시사용중인 아파트현황 및 미등기 아파트에 관련해서 지연사유에 보면 도로로부터 이격거리 미확보 향후 대책에는 사전입주에 대한 고발 및 관련 부서에서 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면 해결책이 있는지 도로로부터 이격거리 미확보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적에 諸宗模委員께서도 잠깐 質疑가 있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중복된 사항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各 區에서 말이죠, 各 區에서 각 동, 구 지역내 구 하천 이런 것을 복개를, 도로를 복개를 하다 보니까 집관공사를 해가지고 복개를 하다보니까 옆에 자투리땅 같은 것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가사 예를 들어서 한 계곡에서 내려오는게 우리가 도로까지 연결되는 부분에 쭉 내려오면서 그 민가 하고 연결된 자투리땅을 지금 그것을 뭐 도로부지 점·사용료 또 구 점용료 이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1년에 평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심지어 한 30, 40평되면 일년에 약 백 몇 십만원, 약 200만원 돈 이런 돈이 지금 현재 계속 징수가 됩니다. 그래 제가 그것을 한번 區에 물었는데 區에서 하는 이야기가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한 마을에 보통 20명 내지 30명 정도 해당되는 사람들인데 그래 그 양반들이 구에서 答辯이 분할해 가지고 납부해도 받아주겠다, 너무 힘이 들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市議員의 입장에서 볼 때 이렇게 매년 점용료나 사용료를 區에서 징수하는 것보다도 옛날에 우리가 한참 지난 한 20, 30년전의 이야기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분배농지 상환하고 토지를 옛날에 일본땅을 불하를 받을 때 이래가지고 그게 한 십 몇 년, 이십년 분할을 해가 지고 상환을 해 준 예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자투리땅 같은 것은 뭐 3평도 있고 5평도 있고 10평도 있고 많은 것은 60, 70평, 100평도 있겠지만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한 60평 미만은 자치구에서 아마 불하 수의계약을 하는 이런 걸로 알고 있고 뭐 그 이상은 釜山市에서 불하를 하는 걸로 뭐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우리 도로와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住宅局에서 좀 분할상환을 해가지고 그 아무 필요 없는 땅을 매년 이렇게 점용료나 사용료를 받지 말고 분할해 가지고 불하를 해 주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本委員의 質疑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제가 조금 발언하는 것 들어주세요.
諸宗模委員 補充質疑가 있으면 補充質疑해 주세요.
局長님 220페이지 한 번 펴 보시지요.
그 220페이지 보면 재건축 추진중인 아파트현황이 이제 30개조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승인사유가 있고 추진현황이 이래 나와 있는데 내가 볼 때 지금 여기에 지정해 놓은 내용들이 틀렸다는 것은 아닌데 핵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핵심을 알고 이렇게 써놨는지 모르고 써놨는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이게 안되는 것은 핵심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을 해소를 시켜줘야 만이 되거든요. 그래서 1번에서 4번, 영주2동 2블록, 3블록, 시민아파트 이게 왜 안되느냐 하면 용적률 해소가 안되기 때문에 안되는거예요. 그리고 1번하고 2번은 2블록, 3블록은 지금 332세대인데 이게 재건축이 되고 나면 배가 늘어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현재 진입도로 가지고는 아파트를 짓고 나면 교통량 때문에 사실 사용을 못할 정도로 이게 도로가 연결이 안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이러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진입로 확장은 무슨 계획을 어떻게 세워있는지 그것을 한 번 조사해 주시고 이 도로와 맞물려서 이것도 용적율 때문에 지금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 차과장이 신경을 많이 쓰고는 있는 사항인데 이것도 지금 여기 보면 국유지 미확보 이래서 안되는 것 같이 되어 있는데 국유지를 물론 사야 되지요. 왜 안사는지 아십니까? 용적율이 안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공사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를 지어 줄 시공업자가 안나타나는데 국유지를 사놓으면 뭐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용적율을 해소시켜 주면 국유지는 언제든지 사겠다는 것이거든요. 시유지를. 그러니까 이것은 원인자체가 용적율이 안나오는 거예요. 이 지적하고는 좀 틀린다 이거지, 물론 시유지를 사야 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마는, 그리고 여기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러한 민원사항들의 접근방법이 나는 참 원망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뭘 좀 해달라 하면 이 관계국에서 책임을 지고 성의 있는 答辯을 하고 핵심이 뭔지를 市長에게 보고해서 좀 성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처음에는 좋게 주민들이 이야기하면 答이 안나오니까 주민들이 뭐라 합니까? ‘시장 만나줘.’ 이러거든요. ‘시장 만나달라.’ 시장이 바쁜데 일일이 다 만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 안 만나주니 어찌합니까? 이 바쁜 사람들이 또 버스대절 해가지고 와가지고 꽹과리가지고 와서 광장에서 또 꽹과리치고 떠들고 안합니까? 그래 한 이틀 하면 그때야 市長이 또 못 이긴척 만나줍니다. 그래 만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局長이나 관계자 불러 가지고 한 번 검토해봐라 그럼 또 가물치코입니다. 가물치코 구경해봤습니까? 가물치 코야 이게 또. 그러면 어찌됩니까? 또 ‘시장 만나줘.’ 이래 합니다. ‘시장 만나줘.’ 그럼 시장이 또 시간이 있어서 만나주면 되는데 또 못 만나주면 또 꽹과리 치러 또 오고 이런 사항이 반복이 되는 게 현실인데 이게 이제 좀 없어지기 위해서는 좀 솔직하고 실질적인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시민아파트도 제가 이야기한 대로 꽹과리 한번 쳤고, 시장 만나가지고 과장이 지시했는데 答이 시원찮으니까 오늘 아침에 또 조합장이 나한테 전화왔어요. 서태원씨가. ‘시장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 ‘뭐하러 만나려고?’ 하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市長室에서 라면 끓여먹고 거기 자겠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행정이 반복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민들이 가면 여기에 샷터 내려 가지고 못만나게 하고 그러다 싸움 하다보니 다치고 왜 시민이 시장 만나러 왔는데 안 만나줘요? 샷터를 왜 내려요? 그럼 샷터가 안내려 오고 해결되도록 사전에 하면 왜 몰려옵니까? 이런 걸 우리 이제 2000년대를 맞이해서는 좀 새로운 각오로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래 싶은데 이게 1번에서 4번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안을 세워가지고 현실성 있는 答辯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오늘 答辯 안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안해도 좋으니까 좀 민원인들이 이 시청광장에 와서 소음 안내도록 좀 그렇게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諸宗模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質疑 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13시, 13시 30분 되겠습니까?
13시는 너무 그 한데⋯
14시로 할까요, 局長님 14시로 할까요?
예, 그렇게 합시다.
아니 어떻습니까?
(“14시로 해야 된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우리 委員님들 14시로 합시다.
14時까지 監査를 中止하겠습니다.
(11時 59分 監査中止)
(14時 06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委員님들이 질의순서에 따라서 答辯해 주시기 바라면서 補充質疑가 있으신 同僚委員께서는 答辯을 다 들으신 후에 간단 간단하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委員님들 局長께서 앉은 자리에서 答辯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局長님 앉은 자리에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裵鶴喆委員님께서 質疑하신 황령터널 미회수 채권을 제3자 양도를 추진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서 제3자 양도·양수를 재신청하여 대우의 워크아웃과 병행하여 추진중에 현재 있습니다. 인수자는 황령터널유한회사가 되고 조건은 양도금액이 797억원 그 다음에 적용금리는 3년 만기 국고채고 거기다 플러스 2.7%정도 더한 것이고 기존금리보다는 약 1%정도 낮습니다. 앞으로 대우가 워크아웃이 되면 12월중에는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약 140억정도가 지금 원금이 감액이 되니까 이자부담이라든가 또 당초계획보다도 약 2, 3년 조기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裵鶴喆委員님께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신청사업이 31건에 재결이 20건, 계류중인 것이 11건, 또 이의신청이 9건으로 되어 있는바 재결신청과 이의신청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의신청 사항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시 개별지가 보다도 낮게 책정된 개별보상 건수와 표준지의 개별지가의 산출근거, 감정평가서도 함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答辯을 드리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은 대부분 시본청 사업으로서 구·군 등 일선 부서에서 일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이 제출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보상시 개별지가보다 낮게 책정된 개별보상 건수와 표준지의 개별지가 산출근거 그리고 감정평가서도 함께 제출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료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제출이 조금 지연되겠습니다.
다음은 裵鶴喆委員님과 諸宗模委員님께서 質疑하신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 총사업비가 2조원이 넘는데 사업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우선 협상대상자인 대우가 프랑스 GTM사와 예비 계약 체결 추진중인데 주식회사 대우의 워크아웃에 따른 사업추진에 차질은 없는지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99년 5월에 주식회사 대우와 프랑스 GTM사와 외자유치 예비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공동으로 공사비 확정과 수정사업 계획서를 지금 현재 작성중에 있습니다. GTM사는 우리市하고는 별다른 관계가 없고 대우하고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우의 워크아웃에 따른 동향으로 볼 때 그룹과 건설부분이 분리후 독립하여도 독자경영 능력이 있어 사업수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대우도 이 사업의 추진에 강한 애착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말 수정사업 계획서를 제출받게 되고 2000년 3월이면 사업시행자와 협상이 되면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으로 현재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裵鶴喆委員님께서 자치구 재배정 사업과 자본보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마무리 위주 투자 및 사전 시의회와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자치구 재배정 사업의 예산편성은 가급적 신규사업은 현재 지양하고 사업의 계속성과 투자의 효율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난해 이어 내년에도 계속사업 또는 마무리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자본보조 사업도 자치구의 사정과 주민의 요구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결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자치구에서는 보조금액의 2배수 사업을 市에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예산부서와 도로관리 부서와 협의 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후 자치구 재배정 사업과 자본보조 사업선정에 대해서는 委員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도 사업장 결정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裵鶴喆委員님께서 대형 건축물 심의가 직제개편후 都市開發審議官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어떤 절차로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심의대상은 건축물로서는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 또 일반 건축물의 경우는 연면적이 3만㎡이상 또는 5,000㎡이상의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심의신청은 우리市에 직접 신청 또는 구·군 경유가 가능하며 심의내용으로는 구조안전이라든가 피난, 소방 세분야에 대해서 심의가 되고 있고 심의위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裵鶴喆委員님과 諸宗模委員님께서 質疑하신 교량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구체적 손상내용 및 보수계획과 견고한 기초조사, 상세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적절한 보수공법이 선정되어야 하는데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손상과 결함내용은 미세균열, 신축이음장치 일부파손, 교자장치 부식, 강교 도장부식, 또 콘크리트 탈락, 단락 등이며 구조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시 외관조사, 초음파조사, 균열상태와 진행성 조사 등을 통하여 손상부위별 결함의 종류별로 결함의 원인분석을 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설계상 원인과 시공상 원인, 사용환경상의 원인으로 대별되나 대체적으로 복합적인 작용에 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조사 원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자문을 통하여 명백한 원인규명과 보수, 보강방법을 선정하고 있고 시급히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적기보수로 안전유지 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결함부위의 정확한 기록유지를 하므로서 구조물의 이력파악을 하고 그 내용을 교량유지관리시스템을 통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교량의 안전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裵鶴喆委員님께서 과적차량 단속 주요지점, 단속인원, 단속방법, 그리고 일부 단속지점에서 계측을 하였으나 단속건수가 없는 사유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과적차량 단속 주요지점 및 단속인원은 고정초소 3개소에 15명, 즉 영도대교는 4명, 구포고가교에 7명, 두구교에 4명 이렇게 있습니다. 번영로 외 31개 주요간선도로에서 이동단속반 주간 2개반, 야간 1개반에 총 45명이 시내 주요간선도로를 수시로 이동하면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9월말 현재 단속실적은 2만 4,615대를 계측하여 451대를 단속하였으며 사직로, 수영로 등 일부 도로에서 단속을 하였으나 위반대수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裵鶴喆委員님께서 부산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수의계약한 사유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계약금액은 1억 3,500만원이고 지난 4월 14일날 계약을 해서 금년 12월 18일날 완료가 되겠습니다. 계약자는 시설안전기술공단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한 사유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1종 시설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실시기관은 시설안전기술공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토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안전관리공단과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裵鶴喆, 李璋杰委員님께서 백양터널 통행료 징수와 관련해서 징수기간이라든가 통행료 징수시기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백양터널 통행료 징수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현재는 시설물 기부체납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통행요금에는 부가가치세가 지금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 정기국회에 예산 부수법안으로서 상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2000년 1월 이후부터 시설물 기부체납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나 통행료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어 통행료를 금년부터 징수하게 되면 시설물 기부체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낼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통행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내어 이중부담이 있으므로 통행료 징수시기를 2000년 1월로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백양터널 징수기간은 민간투자법상 통행료는 50년까지 징수할 수 있으나 사업시행자는 25년간 징수를 요청하여 이를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 심의중에 현재 있습니다.
다음은 裵鶴喆委員님께서 質疑하신 황령산터널 접속도로의 도시계획사업 미준공 등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인수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배후도로인 본 도로를 인계·인수 배경은 부산항 3, 4단계 부두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수송하는 주요 도로로서 노면의 청소라든가 낙하물 제거, 부속시설물 파손 보수 등을 적기에 시행치 않으면 차량 안전운행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재산권 인수와 도시계획사업 준공 등은 절차이행 후에 추후 인수키로 하고 도로관리권에 대해서만 우리市가 우선 받아서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번영로 진입램프 법면 반도보라아파트 뒤 도로법면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예산을 확보하고 우리市 南區가 보완하는 조건으로 인계인수 협약체결시에 저희들이 99년 4월 도로시설물 관리권을 인수하게 돈 것입니다.
그러면 裵鶴喆委員님의 答辯을 모두 마치고 李璋杰委員님의 질문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裵鶴喆委員의 答辯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고 그래 하나씩 하나씩 넘어 갑시다.
배학철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황령산터널 인수경위를 왜 자꾸 釜山市가 우리가 140억이 釜山市가 이익을 본다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여기 보면 대우에서 3자 터널 양도하는 것은 불가라고 행자부에서도 했고 또 우리 市議會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는데 자꾸 이것을 들고 나와 가지고 제3자 인수를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뭣이 아무래도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상하다 하는 이런 마음이 든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答辯을 드릴까요?
예.
지금 대우가 제3자한테 인계를 하려고 합니다. 인계를 할 때는 저희들이 안받아 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조건이 맞으면. 그러면 작년년말만 하더라도 937억이었는데 지금 올해와서 올연말에 현재 통행료 수입이 약 120억입니다. 그러면 대우에서 가지고 있을 때 937억에 대해서 11% 이자 같으면 약 100억이 됩니다. 937억의 원금에 100억이 되는데다 관리비가 25억, 부과세 포함해 가지고 하면 적자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 5억이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700억에 인수를 받게 되면 우리가 상환기간도 한 7~8년 단축이 되고 이래 했는데 이번에 우리市가 직접 받아 할 수는 없고 자기네들이 지금 황령터널유한회사라 해 가지고 은행단입니다. 은행단하고 이래 가지고 자기네들이 인수를 받겠다 그래하면 지금 797억에 하겠다고 합니다. 797억에 하게 되면 이자율도 지금 현재 기존이자율보다 약 1% 낮고 원금이 140억이 지금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되면 앞으로 우리市가 인수를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게 되면 앞으로 2년 내지 3년이 충분히 단축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원금이 140억이 감액이 되고 또 거기다 여러 가지 이자율이 낮아지고 이래 되다 보니까 시민을 위한다든가 우리市 입장에서는 이것을 인수인계에 대해서 안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우리 釜山市를 위하고 또 釜山市의 140억이라는 이득을 보고 또 3자 이것 할 것 같으면 우리 釜山市에서는 아무 그것도 없으면서 이득을 보니까 한다 이 말씀이죠?
예.
예,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토지보상수용재결에 관해서 여기 나왔는데 이 서류에 보면 우리가 형식적으로 우리 釜山市에서 하는 것을 區에 맡겨 가지고 보상을 하는 이런 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이 보상만 상당히 우리 부산시민들의 직접적인 재산권과 연결되는 이 문젠데 감독을 철저히 안하고서는 여기에 대한 원성이 대단한데 왜 이렇게 감독을 안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보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지금 이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또 이것을 감독을 100% 다 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저희들이 연초나 또 중반기 때 1년에 한 두 번은 저희들이 보상업무에 대해서 철저히 하라고 교육을 또 합니다. 이래 하는데 보상금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가사가 이것을 해 가지고 나간 금액이기 때문에 평가사도 또 한 개 평가사가 아닙니다. 두 개 평가사가 해 가지고 평균을 해 가지고 나가는 금액이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보상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감정사에 의뢰를 모두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100% 감정을 잘 했다고 이래 생각하십니까? 그말부터 먼저 한번 들어봅시다. 감정사가 신뢰도가 확실하다 이래 봐 집니까?
저희들은 그것이 이제 감정사가 하는 것도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법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은 전문직이고 하니까 잘 한다고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로 개별공시시가 이하의 감정평가에 대한 것을 내놔라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표준지 선정, 개별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개별공시지가라고 이래 생각합니까?
개별공시지가라는 것은 이것이 어떤 표준지를 중간중간에 내어 가지고 이것을 건교부에서 하게 됩니다. 평가사를 대어 가지고 그 부분을 감정을 해 가지고 구에서, 동에서 이것을 그 표준지에 대해서 거리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넣어 가지고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로 한 부분은 그 사람들이 구청직원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할 때 아주 정확하게 못하는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상을 할 때는 평가사가 하게 됩니다. 평가사가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개별공시지가를 우리가 할 때 토지의 한 지번을 구청장, 시장이 그 토지에 유사한 지역을 선정을 해 가지고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공고한 후에 이의가 없을 때 그 표준지를 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표준지에 의해서 감정평가사들이 그것도 2개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해서 매년 그것에 산정, 산출해 가지고 우리 종합토지세를 납부하는 것이 개별공시지가가 아닙니까? 이게 개별공시지가죠?
예.
그래 개별공시지가를 이제 局長님이 이야기하는 것과 완전히 상반되는 것입니다. 벌써 이것은 제일 그것하는 것이 구청장이 그 지역에 잘 아니까 그 토지와 유사한 곳에 그것을 선정을 해 가지고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그것도 공고 이의신청을 거쳐 가지고 표준지를 선정하는데 보상시는 안 그렇죠?
보상시는 그것보다 더하죠.
보상시는 딴 표준지를 정하는데⋯
아니 보상시는 딴 표준지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에 나와 있는 것이 과연 맞느냐 안 맞느냐 확인을 하고 그 확인한 것을 가지고 그때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치에 대한 것 여러 가지를 그것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나 그것을 감정을 할 수가 없고 이것이 감정평가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압니다. 우리도 감정평가사 이것도 개별공시지가도 감정평가사가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2개 감정평가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조사한 것을 보면 화명2지구가 930필지입니다. 276필지가 이제 개별공시지가 이하의 보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산출근거를 전부 엉터리 되었던 것이 두가지가 발견되는데 아직 그 외에는 두달, 석달이 넘어도 서류를 제출하라고 해도 서류를 제출 안합니다. 그래서 더 못했는데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가 자연녹지가 될 때는 형질변경이 되고 토지가 답이 대지로 변했을 때는 그것하고 표준지를 못하도록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17조에 보면 감정에 관한 규칙에 보면 형질변경이나 답이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것은 못하도록 분명히 거기서 17조 6항, 4항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또 합니다. 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맹지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도로도 없는데도 일면 소로라는 것은 8m도로를 말하는데 8m도로라 해서 낮추어 가지고 276명에 이제 266사람에게 걸려 가지고 이래 항의를 하고 이래 하는 것이 많다 이겁니다. 이런 것이 이렇게 감독을 안한다 하면 우리市에서 감독을 철저히 안하고 그냥 이것을 넘어간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거요. 근 930필지에 270필지면 30%입니다. 30%를 10년동안 종합토지세를 내고 이렇게 한 것은 농민들 그것 한번 해 보세요. 말이나 됩니까? 또 화명2지구 안에는 형질변경을 세상에 7명한테 17만 5,000평, 29만평 안에 17만 5,000평을 일곱사람에게 해 주었어요. 이것은 말이 되는 것입니까? 보상을 타기 위한 어떤 문제에서 이래 만들어 놨는데 나는 놀랬어요.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화명 그 지구는 도개공에서 사실은 한 것이고 도개공에서 해 가지고 협의보상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市에 또 재결이 올라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그래 되는 것인데 우리 釜山市에서 지금 보상계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전부다 우리가 감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철저히 과연 그 감정평가사들이 그런 서류, 서류위조 아닙니까? 공문서 위조 아닙니까? 맹지를 소로 8m도로 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그 금액을 낮추었다면 이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또 형질변경을 한 자리에 85년도에 이미 근 1,000평이 넘는 집이 지어져 있고 준공이 85년 8월 3일날 났는데도 불구하고 대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연녹지에 표준지로 정하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신뢰도가 떨어지고 또 그 사람들의 감정평가사들의 공무원들하고 짰다 이런 말밖에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안 그래도 안그래 합니까? 도개공하는 것은 중토위에 올라가는 사항이고 도개공 자체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는 알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나 되었다니까 여기서는 중토위에 올라가지고 감독도 그 하는 사항이 아니라 이래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겠습니다. 여기 우리 住宅局에서 소관해서 감독하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고 아까 내가 얘기했던 개별공시지가 이하의 서류는 꼭 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아까 하기 전에 서류를 달라고 한 서류가 많이 안 들어와져 있습니다. 자치구 보조사업에 여기에 한 것도 재배정사업의 자본보조사업의 예산편성 사전위원회의 협의 이것은 있고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이것 내가 하나 달라고 했는데 신청 사항별 심의결론을 대비해 답변전에 本委員에게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못들었습니까? 이것은 마치고 좀 내주세요.
예.
또 건축물의 심의취지 내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예.
그런데 마지막으로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3단계 개발에 대한 항만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이제 항만청에 우리가 인수를 했는데 그것은 조금전에도 컨테이너전용도로의 청소, 각종 도로시설과 파손, 조기에 보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수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4월달에 해가지고 우리 9월달에 이래 가지고 사고가 안났습니까? 이것은 아직 미준공 상태에 도시계획에 미준공 상태에 이렇게 됐다는 것은 이것 우리가 120억이 들은 여기에 대한 우리市의 부담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것 한 번 우리가 서류를 검토해 볼 때는 이것은 우리가 예견된 그것밖에 안됩니다. 부도가 세 번 난 회사, 또 감리가 세 번 바뀐 여기에 무슨 우리가 옳게 되었다고 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부실공사를 자초된 그것 아니겠나 이런 것을 인수를 할 때는 참 여기에 기술자들이 우리가 이것 해가지고 인수해야지 이것 뭐가 그 한다고 인수해가지고는 만약에 우리市 재정이 만약에 완전 우리가 인수했더라면 참 큰일날 뻔했습니다. 120억이나 완전히 떼일 뻔했는데 다행히도 이것은 國家에서 부담했다 하니까 마음이 놓입니다마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아무래도 준공이 나고 우리가 그것도 준공 난 것에도 우리가 다시 확인하는 이런 방법을 취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本委員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裵鶴喆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局長님, 우리 裵鶴喆委員 자료제출 하라고 했는데 그 뒤에 직원들 좀 제때 좀 해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趙淸來, 李璋杰委員 質疑죠?
예.
答辯해 주세요.
李璋杰委員님의 質疑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璋杰委員님께서 내진설계 등 지진과 관련한 釜山市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지진대비 추진사항으로서는 내진설계 적용대상인 6층이상의 건물이나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 4,290동 중에서 3,595동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로 시공이 되었고 88년 7월 법시행이전에 건립된 695동은 건축허가조서라든가 보증기한이 벌써 10년이 넘어서 현재 내진설계 반영여부가 확인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釜山市의 교량이라든가 터널의 내진설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2년 11월 이후는 도로교표준시방서에 따라서 내진설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교량 내진설계를 시행하고 있고 주요교량 89개소 중에서 신호대교 등 6개소가 내진설계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터널은 지하구조물로 지표상 구조물에 비해 지진영향이 극히 적고 또 도로교 표준시방서의 규정이 없어 내진설계를 지금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발생에 대비한 앞으로의 대책은 신축건축물과 도로교량에 대해서는 지진대비 내진설계 기준을 설계심의시에 엄격히 적용하고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내진설계 기준재정 이전의 건축물은 연차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양호한 건물은 보강토록 하고 노후건물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량에 대해서도 양호한 교량은 보수, 보강하고 노후교량은 재가설 하는 등 지진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진대비 훈련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시나리오별로 매뉴얼을 작성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지진피해를 줄여나가도록 하는 한편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마련중인 지진 관련 보수, 보강지침이 확정 시달되는 즉시 자체적으로 추진대책을 마련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4,290개에 대해서는 내진설계에 대한 현황을 파악,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에 李璋杰委員님께서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변경과 물가하락분에 대해서 설계변경 적용한 공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부계약제도상 산정 기준일이 계약체결일인데 입찰일로부터 물가변동을 적용한 공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質疑를 하셨습니다.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 이후 우리市에서 시행한 물가하락에 대한 설계변경 현황은 총 3건입니다. 백양산터널접속도로하고 접속도로 축조공사 이것은 당감측 경구에서 모라측 낙동로까지 또 백양산터널에 모라 측 고가도로 축조공사 또 생곡매립장접근도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세 건에 대해서는 물가변동율에 따라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변동에 따른 설계변경 산정기준일을 입찰일로부터 적용한 공사는 저희들은 없습니다. 다음은 李璋杰委員님의 99년 11월 11일자 부산시보에 게재된 재생아스콘 생산 관련 기사내용에 관해 정확한 수치를 들어 설명하고 98년, 99년도 아스콘 사용량 및 2000년도 아스콘 구입 예상량과 방치된 폐아스콘 양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아스콘 생산 관련 기사내용에 대해 정확한 수치를 들어 설명하면 연간 계획량은 약 7만 5,000t이 되겠습니다. 생산 공급할 경우 연간 발생 폐아스콘은 약 5만 5,000t의 처리비용이 약 15억이 되겠습니다. 폐아스콘이 톤당에 2만 8,000원입니다. 폐아스콘 구입비용 절감액은 약 7억원, 톤 당에 약 9,000원이 되겠습니다. 총 2만 2,000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으며 사업소에 적치된 약 17만t의 폐아스콘을 재생 처리할 경우에는 약 64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99년도 아스콘사용량과 2000년도 아스콘 구입 예산량은 99년 6월까지는 포장보수용 아스콘을 사업소에서 자체생산 사용하였고 98년도 자체 아스콘 생산량과 사용량은 7만 7,200t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9년 10월까지 포장보수 사용 아스콘량은 4만 4,500t이 됩니다. 자체생산에 만 4500t 업체구입이 3만t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아스콘 구입 예상량은 약 6만t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시내도로 포장보수 발생시 사업소에 적치된 폐아스콘량은 약 17만t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李璋杰委員님께서 98년도에 플랜트 교체시 약 13억원이 소요되고 인력이 6명이 있으면 기층용 재생아스콘 생산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자연재활용 및 환경오염방지 차원에서 실제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아스콘 생산플랜트는 신설할 경우에 약 13억원이 소요되나 기존 일반플랜트를 활용, 재생아스콘 생산기능을 보완하여 사용이 가능한 국내기술이 개발되어 약 7억원만 사용하여 현재 재생플랜트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능 인력은 5명을 정원 확충하여 지난 11월 8일부터 생산해 본 결과 제품의 품질이라든가 사용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어 앞으로 자원재활용 그리고 환경오염방지 또 예산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李璋杰委員님과 諸宗模, 李重秀委員長님의 질의내용입니다. 지역건설업체 육성을 위한 방안과 특단의 조치계획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李璋杰委員님이 우수건설업자를 지정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심의관실과 협의하여 지정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諸宗模委員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심의관실과 심도 있게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10월 1일 현재 시역 내 발주중인 100억 이상 대형공사 29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103개 도급업체중 부산업체가 39개사가 공동도급자로 참여하고 있고 하도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산전문건설업체 120개중에서, 부산전문건설업체 120개와 타 지역업체 131개 업체로 그 지역전문건설업체 참여비율이 약 48% 정도밖에 되지 아니하고 또 발주자 도급업체 대표 등을 초청해서 하도급공사에 지역전문건설업체를 가능한 많이 참여시키는 것과 대형공사장 안전관리라든가 견실시공을 당부하는 한편 지역건설업 지원육성을 위한 간담회를 12월중에 市長님께서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李璋杰委員님의 答辯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깐, 저하고 많은 委員님들 보충질문이 남아 있으니까 핵심적인 것만 묻고 핵심적으로 대답만 하고 이렇게 합시다. 하도 빨리 하니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한지 몰라서 묻기도 뭣 좀 한데, 이 백양산터널 관계를 제일 먼저 물었는데 이 문제점은 우리 시민들의 통행료부담 증가 그리고 시비 낭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정책상으로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 사실⋯
그래 맞나, 안맞나 그것만 대답하세요. 자꾸 이래 하지 말고.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맞죠.
예.
그래 가지고 이 300억이라는 별도의 돈이 들어가고 이 터널 지금 해놓고 3년이 됐는데 관리 안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그러면 당연히 관리비가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점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자는 좀 낮춰졌는지 모르지만 전에는 11%, 12% 이렇게 많이 들어갔거든요.
지금은 많이 낮아졌습니다.
많이 낮아졌죠?
예.
그래서 이런 걸 작년에도 아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텐데 사실 이 터널 같은 것 하려고 그러면 먼저 접속도로라든지 주위에 보상도 하고 그 다음에 하고 이러는 계획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시인을 하시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걸, 만약에 이런 공사가 있기 때문이든지 타 공사라도 계획을 좀 잘해서 다만 단돈 10원이라도 시민들한테 부담이 안가게끔 우리 기업체를 움직이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기업체의 주주들을 대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분명히 해 주셔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진설계 관계인데 이게 내진건물에 대해서는 88년도 7월 이전에는 뭐 그런 시행이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발생을 했고 교량관계도 92년 11월달 이후에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예.
그래서 그 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6개밖에 안했다?
예.
그런데 이것은 우리 나라도 지금 터키나 다른 데 지진이 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데 사실 우리 국민들이 그런 것을 예상을 안했습니다마는 공학을 하고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최소한도 어느 정도 감안이 되어야 되는데 국가 자체에서 그게 늦게 됐다는 것은 참 어떻게 참 잘못된 것인데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고 그런데 지금 터널관계 같은 것은 전연 뭐 표준시방서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아직 지침이 안내려왔습니까?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왔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해마다 터널보수도 하고 하는 이런 게 아까 구조상 땅밑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땅밑에 있고 안전하면 이게 뭐 크랙이 간다든지 이런 일은 없습니다. 없는데 현재 거기에 보수관계 때문에 연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위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아까 앞으로 대비책을 강구를 하시겠다 그러는데 이런 것도 분명히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것 뭐 우리가 지금 오늘 내일 사고가 날 것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가능성이 있는 것이니까 이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가 아까 물은 것 중에서 대답을 안하신 게 하나 있는데 건축물 구조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보면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은 뭐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뭐하고 이런 조항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市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그래?
이 건축물,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건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물은 현재 지정된 것은 우리市에는 없습니다.
아니 그 조항은 建設部長官이 지정을 하는 것, 안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물, 이런 것은 내진설계를 가미를 하라 이 말이거든요.
예.
그래 그런데 그런 게 무엇 무엇입니까, 그래?
이게 이제 문화재 관계도 있고 그 했는데 지금 특별한 내용이 지금⋯
그런 것은 뭐 방송이나 발전소나 뭐 공공업무시설이나 문화재나 이런 걸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게 지금 아직 까지 건교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교부에서 정하지를 않한 모양입니다.
이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시행에 되어 있고⋯
예, 법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유형이고 자기네들 규칙에서 이것을 정해줘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정해진 게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묻는 핵심이 뭐냐 하면 建設部長官이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내진을 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도 필요안하다 하는 것은 내진을 안해야 되고 그러면 국민들이 살고 있는 집이라든지 5층 이하의 건물은 하나도 안하면 뭐 지진 나면 국민은 피해를 보고 죽어도 괜찮고 政府가 꼭 필요한 안보상 필요한 그것만 살아 있어야 되고 이런 결과로 해석을 해도 가능하다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뭐 잘못돼서 釜山市에서는 이 법조항을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냐 하는 걸 제가 물은 겁니다. 그래 현재 시행령이 있어도 구체적인 지침이 안내려 왔다 그러니까 더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을 위해서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물가하락분에 대해서 그게 뭐 3개뿐이라고 그랬는데 3개소에만. 이게 지금 도개공에서 시행하고 있는 택지개발이나 화명지구, 거제지구, 이런 데하고 또 광안대로 같은 데는 적용을 하나도 안받습니까, 지금?
다 받습니다.
그래 받는데⋯
예, 5배이상⋯
왜 이것 세 개뿐입니까?
아니 이게 이제 우리 局에서 한 사업은 세 건뿐입니다. 사업을 안하기 때문에.
아, 이것은 다른 부서에 속하는 거네요?
예.
그런데 이게 사실은 말이죠. 소관 부서가 여기 것만 이야기를 하셨다 그러니까 그래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인건비가 대한건설협회에서 제시한 금액이 있습니다. 6.4%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국가계약법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계약금액 조정일로부터 60일이상 경과를 하면 물가 5% 이상 증감된 경우에는 공사비에 반영한다 하는 그런 조항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올라가면 받고 지금 공사가 전부다 사실은 추가가 다 되어 있잖아요. 거의 대개다 그렇잖아요. 지금. 공사비가. 그런데 내려 간 것은 안한다 이 말입니다.
내려가는 것도 합니다.
합니까?
예.
그럼 다른 부서에도 이런 게 많이 있겠네요?
예.
그런데 이 도개공은 도시항만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建設住宅局에서 어느 정도 관리하고 관계가 있어서 제가 물은 것인데 지금 이 화명지구 같은 데도 이것을 적용을 하게 되면 한 46억정도 삭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광안대로 같은 데는 얼마를 삭감해야 되느냐 하면 200억을 삭감해야 됩니다. 지금 나머지 시공한 것 말고 남은 돈 3,500억에 대해서. 그런 정도의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하고 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부서는 아직 감사를 안했으니까. 그래 이런 게 있는데 우리 建設住宅局만이라도 이 세 건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 얼마나 삭감되었습니까?
백양산 당감측 경구부에서 모라측 낙동로까지가 4억 900만원, 그 다음에 모라측 고가도로에 20억 8,600만원⋯
20억 8,000.
예. 그 다음에 생곡매립장 접근도로에 1억이 가미되었습니다.
1억이?
예.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한 25억이 넘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아주 공정하게 적용을 해 주셔야 그 다음에 불어나는 것도 우리가 공정에 주고 이래야지 그것을 안하고 공무원들하고 적당히 넘어 간다든지 그런 게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물은 거고, 그리고 한 가지 그것은 뭐 예산상 한 게 없다고 그러는데 정부계약제도 개선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지금까지는 계약체결일로부터 물가계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업자보호를 위해서 입찰일로 하자 이래서 현재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일로부터 하면 입찰을 해가지고 몇 개월 이후에도 착공을 할 수 있거든요. 몇 개월 이후에도.
원래⋯
명시이월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그런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래 될 경우에는 우리 시가 상당히 또 손해를 보고 업자는 이익을 본다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혹시 그런 건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물은 겁니다.
그것은 뭐 없으니까 됐어요. 이것은 그대로 또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건설사업소에서 그 기계를 플랜트를 풀로 100% 가동을 하면 하루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저 우리 사업소장이 직접 答辯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셔도 됩니다.
예.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입니다.
지금 현재 작년 연말로 해서 모든 아스콘생산을 지금 중지를 하고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플랜트의 생산능력은 시간당 100t 생산능력의 플랜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예, 그래서 그 지금 시간당 100t 생산량의 플랜트에다가 금년에 재생플랜트의 설치를 접합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같이 재생 폐아스콘을 이용해서 신재를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에 시간당 60t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왜 물었느냐 하면 지금 건설사업소에서 일반 언론보도에 나왔다 그러면 내가 이것 인용을 안했을 텐데 이 부산시 관보에 나와 있어요. 관보에.
예.
11월 11일자 관보에 나와 있는데 이 관보에 나온 이 내용을 사업소에서 자료를 줘서 나온 것 아닙니까, 이게?
그 재료를 줬습니다.
줬죠?
예.
그래 줬는데 줬으면 이 지금 수치하고 지금 사업소 측 사정하고 정확하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면 17만 3,000t이 폐아스콘이 남아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재생을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기간이 걸립니까?
예, 지금 옛날에 대연동에서 도로사업소에서 지금 현재 회동동으로 옮긴지가 1973년도에 옮겼는데 그 이후로 우리가 포장을 하면서 발생되는 폐아스콘입니다. 그게 이제 적치된 게 현재에 17만 3,000t이 지금 현재 적치되어 있습니다. 적치되어 있는데 이 폐아스콘을 이용해서 두 가지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하나는 아스팔트콘크리트를 생산하는 방안과 BB보조기층용으로만 생산하는 걸 검토를 했는데 BB 지금 현재 생산하는 것은 BB만 생산합니다. BB를 생산하면 폐아스콘이 7이 들어가고 신재가 3이 들어갑니다. 그래 하면 현재 17만 3,000t은 한 3년정도 걸리면 다 처분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 17만 3,000t을 하게 되면 64억 예산이 절감된다 이래 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작년도에도 5만 5,200t이 발생했는데 이 처리비용이 17억 들었다 그랬죠?
아, 이것은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계획을 하기 전에 지난 3년간의 부산시 산하의 건설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아스콘을 처리하는 실적을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 3년동안에 조사를 해보니까 연간 한 5만t, 6만t, 7만t까지의 폐아스콘을 그대로 폐기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만 5,000t을 7대 3의 비율로 이것을 생산을 하니까 7만 5,000t의 70% 해당하는 5만 5,000t을 우리가 수거해서 활용을 하면 그 만큼 예산이 절감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말입니다. 지금 매년 한 5~6만t이나 이래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처리비용이 17억이 드는데 이것을 재생아스콘을 사용할 경우에는 17억을 매년 절약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도 확실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층제 같은 경우에는 7대3정도로 해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것이 보충이 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도로사업소를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서 한번 의논을 해 봅시다. 그리고 다음에 금년에 플랜트 교체할 때 7억이 들었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7억이 들었는데 아까 자료에는 보니까 4억 6,000 몇 백만원 이래 들어가 있던데 작년에 교체신설을 할 때는 13억을 예상을 했죠?
작년에 처음에 얘기할 때는 기존 플랜트하고 같이 전부 교체하는 것을 계획했을 때 13억인데 기존 현재 있는 그 플랜트를 이용해서 재생플랜트만 같이 붙여야 하니까 7억의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분석표에 보면 기층용 아스콘을 재생할 시에는 약 35억정도 예산이 절감된다고 기대하고 분석을 했는데 그것은 근거가 뭡니까?
35억원의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에 지금 정확한 숫자는⋯
그 자료를 내가 드릴까요?
예?
35억 자료를 내가 드릴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드릴까요?
35억이라는 그것은 어디 나오는 숫자인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하치가 22억 5,000입니다. 22억 5,000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건설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아스콘을 처리하려면 톤당 2만 8,000원이 들거든요. 드는데 그러면 우리 사업소에 오려면 운반비가 있을 것이거든요. 운반비 8,000원을 빼면 톤당에 한 2만원정도는 예산이 절감됩니다. 이래서 17억이고⋯
지금 현재에 골재 채취를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혀 채취를 안 합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에 市에서 하는 포장은 전부다 아스콘 업자에게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표층아스콘을 하게 되면 톤당 4만 9,000원정도 든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생산원가보다도 표층을 하면 BB로 하면 7대 3으로 폐아스콘 재료가 7대 3으로 들어가는데 AC를 생산하면⋯
85대 15정도로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7만t 쌓여 있는 것 이 자체 처리기간도 계산적으로 하면 한 10년정도 걸리고 비경제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이 개선이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17만 3,000t도 소요를 할 수 있고?
예.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주택국장한테 묻겠는데요, 우리 우수시공업체에 대해서 제가 물은 것은 이것이 지금 현재 도시개발심의관실로 사항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전에 소관을 했기 때문에 제가 물은 것인데 지금 책에 내용을 보니까 지금 분할발주를 하고 공동도급비율을 40%에서 45%로 참여율을 높이고 이래하고 100억 이상은 부산시 소재 건설업체가 참여하도록 공고시에 명시를 할 것이고 하는 식으로 대답을 해 놨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것이 법상으로 법조항이 다 있습니다. 법조항이 되어 있는데 釜山市만 지금 안하고 있는 거예요. 건설기술관리법 36조 2항하고 시행령 59조 1항, 시행규칙 48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조 1항 7호 이런 법률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釜山市가 안하는데 지금 어디서 다하고 있느냐 하면 이것이 우수지정업체로 조달청 같은데서 지정을 받은 그것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서울특별시하고 울산광역시, 광주시, 대구광역시, 강원도, 대전광역시, 안동시, 대구종합건설본부, 기타 공단에는 대한주택공단,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농촌진흥공사 제주지사, 경북대학, 한국교원대학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 평가점수가 가산점을 2점에서 3점까지 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그래 하면 전국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요건이 아주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은 그것을 하나도 안하고 있어요.
우리 부산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보완책으로 업체에다 평가점수를 준데는 없잖아요?
아니 이것이 설계심의위원회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전에는 都市計劃局에서 이것을 했습니다. 하다가 이번에 심의관실이 생기고 나서 심의관실에 넘어가서 하고 있고 지금 이것을 우리 建設住宅局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자기가 시공한 것을 자기가 평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원래 都市計劃局에서 이 업무를 담당을 하다가⋯
아니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답이 도시심의관실하고 의논을 해서 앞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해 주셔야만이 이 점수를 가지고 전국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요건이 아주 강화가 됩니다. 강화가 되는데 내가 어느 道라고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하면 또 문제가 될지 모르니까 어떤 광역시 같은데는 말이죠, 이것을 마구 내줘요, 내줘. 내어 가지고 전국에 다니면서 공사를 해 먹어라 이거예요. 그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그래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은 하나도 안한다 말입니다. 안 그래도 불경기에.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좀 명심하셔 가지고 꼭 시행을 좀 해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李璋杰委員 質疑에 答辯을 해줘서 고맙고 그 다음에 朴賢煜委員 質疑에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朴賢煜委員님의 質疑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산사태 재발방지 대책과 제도적인 개선책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우리 시역내 도로 사면 산사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으로서는 우리市 도로 사면은 총 12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로 區·郡에서 점검을 하고 점검한 결과 30개소가 전문가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2개 점검반을 편성해서 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11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예비비 3억원을 확보를 해서 정밀안정진단 용역을 11월 2일 대한토목학회와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올 연말이 되면 11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나오면 저희들은 지금 내년도 예산에 6억 4,000만원을 지금 반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개소 정도는 앞으로, 시급한 3개소 정도는 저희들이 보수·보강을 하고 앞으로 남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급성이 또 있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년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보수·보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사면 일괄적인 경사규정이라든가 제도 미비개선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건교부에 제도개선을 저희들은 건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朴賢煜委員님께서 質疑한 내용입니다만 朴克濟委員님도 같이 質疑를 하셨습니다. 하나로교통카드 민자사업⋯
局長님 저는 말이죠, 하나하나 한 질문 하나 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제 質疑한 내용중에 答辯이 하나가 빠졌습니다마는 부산항 3단계 배후도로 산사태의 발생은 토목학회의 조사결과 원래 약한 지질자체가 약한 지층인데 사면공사 때 이러한 사항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절개했기 때문에 이렇다는 결론이 났거든요. 그렇다면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것입니까?
책임은 근본적으로 그 부분이 절리가 많고 또 판석이 되어 있고 이상토질입니다. 다른 것 보다도.
아니 그러니까 이상토질인데 그런 것을 계산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났다는 결론이 났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않고 설계를 해 왔다든지 아니면 이런 토질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여기에 대한 것을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그것을 안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통상적으로 이런 사항도 이렇게 해 왔을 때는 사실 책임 묻기가 좀 어렵겠지만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했다면 그 책임은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통상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예를 보면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볼 때 특수지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재라는 것보다는 저것은 천재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면부분이 일부 해 가지고 슬라이딩이 온 것이 아니고 그것도 한 50m 내지 70m 후방에서 단층이 생겨 가지고 산 전체가 이동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용역을 하던 또 그 당시에 시공을 하면서 그 위에, 산위에까지 전부다 보링을 해 가지고 제대로 그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건교부에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그 건의할 내용을 발췌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答辯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사태로 인해서 이런 이런 문제점은 앞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생각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내용이 이제 저희들은 내용이 나온 것보다도 앞으로 암부분은 1대 0.5로 구배를 한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연암일 때는 1대 0.6을 한다든가 이런 규정을 두지 않고 그 토질의 성질에 따라서 법면 구배를 완화하게 할 수 있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건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0.5 구배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한다 하는 내용이 있네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네요?
예.
그럼 그 복안을, 건교부에 건의할 복안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答辯해 주세요.
예. 다음은 朴賢煜委員님과 朴克濟委員님의 質疑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로 교통카드 민자터널 설치가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물으셨습니다.
지금 하나로 교통카드 실태를 보면 기기설치비가 우리 3개 터널에 6억 2,800만원입니다. 연간 유지관리비가 7,200만원씩 또 들어가야 됩니다. 또 연간 이용수수료도 사용에 대한 2.5%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년간 이용수수료 부담이 2억 8,800이 됩니다. 그래서 기기설치시에 상환기간이 1년 정도는 연장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기고장 여부와 상관관계 없이 매년 2,000~3,000만원이 유지관리비 부담과 기존 동전기기와 호환 등 몇가지 문제점이 있어 터널 관리업체하고 하나로카드 설치업체 그리고 우리市 交通局과 두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현재 통행료 수입이 다소 증가하고 이자부담이 줄고 있어 2000년 계획에 반영하여 1/4분기에 전 터널에 대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局長님 방금 答辯 말씀중에 말입니다. 여러 가지 기기설비를 했을 때 연간에 드는 경비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1년 정도 통행료를 연장을 해야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어차피 연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언제 해도 좀 앞당겨 시작해도 1년 있어야 되고 좀더 약 5년 후에 시행을 해도 또 1년정도 연장을 해야된다면 벌써 했어야죠. 지금 이 문제는 말입니다, 제가 質疑할 때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수차례 質疑하고 수차례 곧 하겠다고 答辯을 했는데 이를 하기 위해서 두차례 회의를 했다 그러는데 회의를 하면 어떤 그 사람들이 설할 수 있는 방법이 물론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소극적인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회의를 하면 자기들 주장만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우리 局長님께서 동아건설 회장이나 대림산업 회장 한번 노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번 만나서 면담해 가지고 이런 이런 시민저항이 이렇게 크고 또 실질적으로 의혹의 소지도 있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좀 무리가 가더라도 조만간에 설치해야 되겠다, 회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그만큼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 같은 이야기를.
지금 저희들은 이 기계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다들 그것을 하고 하기 때문에 회사 터널을 관리하는 업체에서는 기기를 설치비용을 그만큼 들이고 또 사용료 받아가고 또 보수비 받아가고 이래 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심지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기를 설치하는데서 기기를 설치해 주고 사용료 받아먹든지 그래 해야 되는데 기기는 기기대로 설치하고 유지관리비도 내라, 이용수수료도 내라,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교통국하고 하나로카드 업체하고 협의를 수차에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조금 돈을 낮추기 위해서 委員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래 낮추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그 협의는 계속 해 나가면서 일단 개통부터 하면서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 담당소관이 어느과 소관입니까? 건설행정과 소관이죠?
예.
저번에도 계속 추진하다가 인사이동이 되어 가지고 간부들이 바뀌고 이러니까 또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수인계할 때 이런 것을 명확히 해 가지고 대민원 관계가 많은 것은 좀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에 응해 가지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또 이유 대려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그만큼 그러는데도 아직 안하는 것은 정말 우리 建設住宅局의 업무추진력에 의문을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점은 물론 많이 논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말 올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올해 넘기지 않도록 좀 局長께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다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건설공사 감리 저가낙찰 현황 및 근절대책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98년 1월 17일 건설교통부의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이 개정되면서 최저가로 응모한 자로 감리자로 지정한다는 내용과 IMF이후의 최악의 주택경기로 물량수주가 거의 없어 감리사의 존폐위기 극복의 수단으로서 우선 낙찰하고 보자는 심리만연으로 저가낙찰이 발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으로서는 이미 두차례에 걸쳐 저가낙찰 감리사업장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감독토록 자치구·군에 지시한 바가 있고 앞으로는 저가낙찰 공사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완료시까지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감리자의 성실근무 이행확인과 부실부정요인을 사전에 예방코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9년 10월 20일 건설교통부 감리자 지정기준이 현행 최저낙찰제에서 적격심사제도로 개정되어 차후부터는 40%미만의 저가덤핑 낙찰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局長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구·군에 두차례에 걸쳐서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다고 그러는데 감독을 철저히 하고 난뒤에 결과보고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지시만 하고 끝난 것입니까, 지시하고 나서 감독한 결과가 올라 왔습니까?
결과는 올라온 것은 없는데 일단 자기네들 구·군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시할 때는 결과를 언제까지 보고하라는 그런 이야기도 없고 그냥 감독해라 하고만 내려갑니까?
철저 지도감독인데 계속 해야되는 것인데 그것이 결과가 나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지도감독한다면 어느 업체에 그런 것을 감독하러 갔으면 결과보고가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죠.
그러면 지시만 하면 끝이네요?
지시를 해 가지고 공사 끝날 때가지 감독을 철저히 해라 것이지 결과라는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감독을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더라 그런 것은 안 올라옵니까? 원래 업무행정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던 안하던, 잘하던 안하던, 문제가 있던 없던 사고가 생기고 언론에 문제가 안 터지면 그것이 끝이네요?
아니 그것은 아니죠.
그럼요? 그럼 결과보고를 당연히 받아야죠.
철저히 하라 하는 지시인데 그것을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겠습니까, 뭣이라 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구 같으면 남구에서 우리가 이런 지시를 받았는데 우리 관내에 이런 사업장이 있는데 가보니까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아니면 이러해서 원활히 잘되고 있더라 하는 그런 결과, 그런 식으로 안 합니까?
예, 그것은 안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1원에 낙찰이 되고 저가낙찰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다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 문제점도 알고 있고?
예, 다 알고 있죠.
그러면 그 문제점을 방금도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없애려고 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건설교통국에서 감리자 선정기준을 새로 마련했기 때문에 저가낙찰은 앞으로 없을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가지는데 또 저가낙찰을 없애 버리면 또 제한공개입찰처럼 90%선으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말입니다, 이 감리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닙니다마는 사실 제가 市議員이 되고 나서 議會에 와서 물론 각 분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정말 감리 이 부분에 철저히 하는게 부실공사도 막을 수 있고 대형사고도 막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게 되었거든요. 사실 별로 몰랐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감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어떻게 하면 좀더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물론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局長님께서도 정말 평생을 공직에 게시면서 이제 불과 연령적으로 몇 년, 2년정도밖에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평생을 바친 보람을 정말 뭘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감리부분에 우리 局長님 남은 기간동안에 저하고 의논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감리를 확실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볼 의향은 없습니까?
그래 합시다.
예. 아니 정말 현장에 가 보니까 현장 간다고 하면 감리자가 100%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듣는 바로는, 아시는 바로는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감리자 몇 명 있고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같이 연구를 해 보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다음 答辯해 주세요.
예. 다음은 1억 이상 공사 18건중에서 경쟁입찰 한 건, 수의계약 한 건외 대부분 제한경쟁입찰한 사유와 제한경쟁입찰의 낙찰율 90%인 사유, 입찰참가자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한경쟁입찰에 붙인 사유는 국가 계약법 제21조에 의거 특수한 기술이나 또는 특수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나 3억 미만의 전문공사, 30억 미만의 건설공사 등은 제한경쟁 가능토록 되어 있고 지역업체 육성을 위해 지역제한할 수 있으므로 제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건설안전시험사업소의 경우 대부분 3억 미만 전문공사로 공사특성상 전문기술 소유업체에 한해 제한하고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서 지역 및 실적제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낙찰율이 90%인 사유는 국가계약법 제42조 3항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미만 공사는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중에서 100분의 90이상으로 입찰을 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90% 수준에서 낙찰이 되게 되겠습니다.
입찰 참가자 현황에 대해서는 관련공사 시공실적이 있고 지역에 소재한 10 내지 20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였으며 공사별 입찰참가 현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중에서 말입니다, 영주고가교 도색하는 부분하고 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영주고가교는 진성산업에서 했고 도로표지판 정비공사는 주식회사 한주에서 했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本委員이 봤을 때는 이 두 개 도색하고 도로표지판 하는 것은 제한경쟁을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선진국에 가보면 고가교에 도색 같은 것은 오히려 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놔두므로 인해 가지고 은은한 맛도 풍기는 나라도 있고 여러 개 있습디다마는 도색하는데도 이런 제한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개 한번 答辯해 주세요.
도색을 안하고 그냥 놔둔다면⋯
아니 그런 정도도 있는데 도색을 하면서 우리 조과장이 答辯을 좀 해 주세요.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입니다.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대부분 소규모의 특수한 공정의 공사입니다. 그래서 건설업법상에 전문업에 속하는 유지관리업의 면허를 가진 업체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광안터널이나 수영터널과 같이 금액이 크고 공정이 다양한 것은 일반 업체들이, 건설업이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도색공사는 강교, 주로 강교입니다. 일반 콘크리트 구조물에 하는 것이 아니고 강교에 도색을 하기 때문에 강교는 철물이 자주 벗겨지면 녹이 슬고 하기 때문에 강교의 안정성을 유지해서 주기적으로 도색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장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요. 강교도 녹물 벗겨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입찰할 때 공사줄 때 감독도 하고 배열을 어떻게 하고 다 지도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시공실적이 없는 회사가 일은 할 수 있는 능력은 있고 만일에 못할 때는 지도 감독을 할 건데 굳이 이렇게 제한경쟁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보니까 제한경쟁 업체 참가 수가 14개업체입디다.
제한이라는 것은요, 부산지역업체에 유지관리업 면허를 가진업체가 지금 현재로 한 52개됩니다. 두 개 되는데 그 중에 도장의 저쪽에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 이렇게 제한하는 겁니다.
아니요, 제한 그 내용을 보니까 부산에 본영업소를 두고 관련 유관기관 시공실적이 있는 회사 이렇게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래 됐는데 지금 本委員이 質疑를 하는 것은 이런 것까지도 유사 시공실적이 있어야 되는지 하는 그 부분⋯
예, 그것은 제가 거기에 제가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건설업법상에 전문업 유지관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가 부산시내 52개됩니다. 그 52개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종류입니다. 뭐 건축을 극단적으로 말하면 건축을 건물보수 수리를 전문으로 하기 위해서 면허를 낸 업체라든지 내용 자체가 52개의 업체 실제로 하고 있는 내용이 각각의 어떤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재도색도 일반건물 이런 페인트 도장한 이런 실적 말고 교량의 강교 부분에 도장 실적이 있는 업체 이렇게 제한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朴委員, 그 제가 질문을 한 건데 答辯할 때는 빠지는 것 같은데 제가 질문할 때 정의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일반건설 부분공사가 있고 전문건설공사 구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역업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지역제한을 하기 위한 불가분한 공사에는 제한경쟁을 붙여도 좋은데 그렇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없는 조건을 붙여서 업체가 다양에게 참여를 할 기회를 막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금 제가 質疑한 것은.
예.
그러니까 적어도 2종사업 공사면 해당 건설업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공사고 또 그러한 회사들이 참여가 되어야지 지금 부산시가 하는 것은 법에 뭐가 있다 해서 그게 딱 그 심보란 말이지. 예를 들어서 하고 싶으면 적용을 하고 하기 싫으면 적용을 안해도 되고 이래 하면 안된다는 거요. 그러니까 그냥 다 풀어 버리라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環境局에서 하는 관로관 공사도 말이지 예를 들면 그게 실드공법이 세미실드공법이 있거든요. 그것은 기계만 사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건설업자가 장비업자에게 가서 세미실드 기계만 가져와 가지고 사용만 하면 되는데 굳이 ‘세미실드 공법 시공실적이 있는 자.’ 이래 놨거든. 그럼 후발주자들은 언제 입찰 한 번 보느냐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그냥 그것은 세미실드 기계가 필요하면 그 업체가 미국서 사가지고 오든지 어디 가서 빌려오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市는 그것을 감독만 하면 되고 또 책임감리자 있는 부분도 그래 하면 될 건데 그러니까 필요없는 것을 자꾸 붙여가지고 참여 확대폭을 넓혀야 될 입장에 축소를 시킨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이제 環境局에도 이번에 세미실드 조건을 이제 실적을 풀고 시공능력 평가로 바꿨는데 여기도 제가 쭉 보면 제한된 업체만이 늘 입찰을 봐가지고 이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을 市가 과감하게 이제 풀고 다양한 공법을 동원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것은요, 그것은 이제⋯
그리고 또 제가 하나 이야기 드릴게요. 그럼 이 특수업자가 했다 해서 이 라이프싸이클이 그대로 쭉 유지되는 겁니까? 일정기간 지나면 보수기간 다 지나가고⋯
그것은 이제 라이프싸이클 하고는 관계없고 지금 委員님 말씀하신 그 취지는 현재에 건설업법상에 전문업의 면허업자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일반건설업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안있습니까? 전문업이 전문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합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종합건설을 못하듯이 또 일반건설업이 부분적인 전문업에는 전문업체가 하도록 법상에⋯
지금 제가⋯
그래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가만있어 보세요. 제가 質疑한 答辯을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데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일반건설업 하는 일이 있고 전문건설업 하는 일이 있다고 분명히 내가 전제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 도장이라든지 단가 방수나 이런 문제는 전문건설업이 하는 것이고 두 개 공정 이상이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상하수도 공사를 제외한 공정이 두 개 이상 맞물려 있는 것은 대체적으로 일반건설업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크게 대별하게 개괄적으로 설명을 하면⋯
예.
아, 그것 모르고 여기 委員이 앉아 가지고 質疑합니까? 예?
그래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질의요지가 뭐냐 하면 이런 정도는 과감하게 다⋯
풀어 주라.
제한경쟁을 풀어라. 단 지역제한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것은 제한을 해도 좋다.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래 하겠다 안하겠다 하면 되는데 뭐 자꾸 일반건설업이 어떻고 전문건설업이 어떻고 이것은 내가 미리 공사를 분류를 해서 質疑를 해놨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풀겠다 하는 答辯만 하면 돼요.
局長님 거기에 대한 答辯하고, 조부장 들어가세요.
아니, 아니 잠깐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質疑를 또 이제 동시에 하게 됐습니다마는 그 제가 두 개 공사에 대해서 제가 제한경쟁 조건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유관공사 시공실적이 있거나 그러니까 부산에 본영업소를 두고 유관공사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에 방금 諸宗模 우리 委員님께서도 質疑한 것과 똑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업체를 좀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좋은데 유관공사 실적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정말 조금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참 의욕을 가지고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전혀 참여 못하게 됩니다. 아주 양질의 의욕 있는 사람이 참여를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나라가 규제 철폐하기 위해서 온 나라가 떠들석한데 규정에 있는 것을 이것을 꼭 해야 된다면 도리가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제한경쟁 할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자꾸 얽매이지 말자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는 과감하게 풀자 말입니다.
예.
이것을 풀고 안풀고는 결정을 누가 합니까?
저 우리 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제가 합니다.
직접 하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 所長님께서 법테두리내에서 법테두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한경쟁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그렇지 않고는 과감하게 풀어줄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저쪽에 이전까지는요, 지금 이제 입찰방법이 개선이 됐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15개 예가를 해가지고 예가를 선정해 가지고 하는데, 투찰해 가지고 하는데 예정가격만 가지고 업자를 결정했는데 이제는 적격심사를 해서 회사의 신뢰도와 경제성을 다 검토해서 하니까 委員님이 말씀한 입찰참가 제한의 의의는 조금 희석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 答辯해 주십시오.
다음은 朴賢煜委員님께서 質疑하신 99 현재 5층이상 1,000㎡이상 건축물 허가후 공사중지 상태인 건축물 현황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99년 9월말 현재 5층이상 또는 1,000㎡이상 건축물 건축허가후 공사가 90% 이상 공정이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사업은 확인 결과 없습니다. 공사중지 된 공사는 대다수의 건축물이 지하 터파기라든가 골조공사중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미준공된 공사의 대부분은 IMF로 건축경기가 위축되어 건축주나 시공자 부도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결방안으로는 근본적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건축공사가 재개되기는 다소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금년 하반기부터는 점차적으로 건설경기가 회복추세에 있고 빠른 시일내에 공사 재개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방금 그런 건축물이 없다는 게 뭐가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 공사가 90% 이상 된 공사는 지금 중단된 상태로 된 것은 없다.
아, 없다 이거죠.
예.
그런데 말이죠. 이것을 이렇게 노력하겠다고 이래 하는데 사실 이것 참 법적으로 시공자가 부도가 나면 참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서로 소송을 하고 하는 바람에 참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우리 참 市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고정적으로 지금 우리 수영구, 저 사는 수영구쪽에 사라토가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도 여러 십 수년째 방치되어 가지고 정말 본드흡입하고 엉망입니다. 그런 것은 물론 개인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官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맹점 때문에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이래 아이디어를 한 번 짜내가지고 참 활용하면 상당히 도움이 안될까 싶어서 質疑를 했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서울시 아파트 동 대표임기와 관련 서울시 규약을 참조하여 표준관리규약을 제정할 용의가 있는지와 그 문제점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시의 경우 표준관리 규약은 제정 운영하지 않고 있지만 공동주택관리령이 99년 10월 30일자 개정되어 법적 근거 마련중에 있습니다.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라든가 임기구성 운영 또 용역발주와 물품기업의 절차라든가 또 용도 및 사용절차, 회계감사, 회계관리와 회계관계 직원의 책임과 임무 또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규정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주자가 관리비의 집행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리비항목의 인건비라든가 제세공과금, 부대비용 등의 내용과 집행내역을 입주자에게 알려주도록 저희들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입주자 대표회의간의 상호견제를 위해서 입주자 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직원인사라든가 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는 입주자의 과반수찬성으로 결정한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의거 운영되어야 하므로 표준 관리규약 제정시 입주민들의 빈번한 민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朴賢煜委員님의 答辯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朴賢煜委員 質疑答辯 다 마쳤습니까?
예.
朴克濟委員 質疑答辯 해 주세요.
예, 다음은 朴克濟委員님의 질문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덕터널의 상환실적의 부진 사유와 상환대책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구덕터널은 동아건설에서 84년 12월 개통해 가지고 2003년 11월까지 관리 예정입니다. 그간 적자 요인으로는 당초에 계획 교통량이 1일 7만 5,000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마는 2003년까지 상환 완료계획이 있었으나 1일 평균 그 통행량이 6만 4,000대로 계획통행량에 첫째 미달이 되고 당초 계획에는 90년부터 요금인상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공공요금 억제라든가 개통은 억제로 개통한지 13년째 97년 2월에 통행요금이 각 100원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전망을 보면 97년 2월부터 통행료를 인상을 하므로 인해서 97년도에 20억, 98년도에 6억원의 원금을 상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에는 32억정도가 상환이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교통량도 조금 늘었지만 이자율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동아건설이. 그래서 올해는 32억정도 상환이 되고 향후 매년 30, 40억 정도는 앞으로 상환이 될 것으로 그래 봅니다. 그리고 2002년경에 요금현실화라든가 기간연장이 불가피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局長님 補充質疑를 하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민자터널에 지금 결국 우리가 346억에서 637억을 지금 시민이 부담을 해 주고 있는 거죠.
예.
시민이 부담하죠?
예.
그러면 지금 하나로카드 다는 것도 결국 앞서 우리 局長님이 하나로카드를 달았는데 하나로카드를 설치하라고 우리 시민이나 議會에서 설치를 원합니까? 뭣 때문에 원하고 있습니까?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무슨 편리함 때문에 그럽니까?
편리하다 하는 것은 첫째 돈을 안내고도 바로 그리 갈 수가 있고 시간⋯
局長님! 첫째 교통체증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시민이 또 알 수 있는 시민부담이기 때문에 또 투명성을 가져오고 물론 유료터널 부분 중에서 또 전번 요금횡령사건도 안났습니까? 또 투명성도 있고 또 교통체증이 되므로 해서 또 유류소비도 나고 시민이 겪는 고통이 많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하나로카드로 빨리 설치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게 시민의 부담인데 왜 지금 아까 局長님께서는 아까 2.5% 수수료문제라든지 상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는데 한 예로 그러면 지하철도 지금 안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결국 적자 나면서 왜 지하철이 운행하도록 합니까? 그 시민의 결국 시민을 위한 교통정책이다 보니까 적자가 나더라도 지금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고 계속 하듯이 하나로카드 금액이 시민에게 또는 釜山市에 부담되는 게 얼마나 된다고 그것을 어려운 문제로 만들어서 다음에 하겠다 하는데 현재 물론 우리 豫決委에서 한번 다뤄 보겠습니다마는 꼭 추경에서는 올려서 설치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어떤 지금 현재 논리에 의해서 지배될 것이 아니고 시민의 불편을 빨리 해소시켜 주는 과정입니다.
다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朴克濟委員님과 諸宗模委員님께서 質疑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는 유명무실하다는 보도 내용도 있고 95년도에서 99년까지 사업비를 38억 4,700만원을 투입하여 건설하였으나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質疑하셨습니다.
자전거도로 실효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이 현재로서는 적은 편이나 자전거가 교통이용수단으로 정착되기까지는 시민의 공감이 필요하므로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하여 연차적으로 활성화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설치한 자전거도로는 대부분 노후 보도교체 공사시에 보도턱 낮추기 공사를 병행 실시하여 보행자 장애자가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등 주거단지 내부 교통수단이용 및 지하철역과 연계되는 노선은 자전거 이용자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연결기능이 미흡한 구간은 연결노선을 상호보완하고 자전거가 갖고 있는 많은 장점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상 불법점용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자치구·군에서 99년 자전거도로 정비 관련 업무지도 사항으로서 99년 예산은 9억 6,600만원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전액 국비지원과 사업승인을 받아 해운대구 외 6개 구청에 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市에서도 자치구·군에 대한 도로정비 실적 심사시 등 적극적으로 행정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局長님 자전거도로 안 있습니까?
예.
물론 지금 局長님도 答辯을 하면서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결국 국비를 받아오다 보니까 시비도 아니고 일단 받아와서 쓰고 보자 이래 생각을 하실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비도 결국 지금 우리 局長님 봉급에서 세금 떼이고 저도 사업해서 세금 내서 다 쓰는 돈입니다. 국비는 공짜고 시비는 우리 시민의 돈이 아니고 어느 돈이든 간에 그것은 귀중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문제가 실제 우리 공무원님 뒤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 釜山이 지금 사람 다닐 길도 없고 차 다닐 길도 없는데 자전거도로가 맞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습니다. 꼭 자전거도로를 앞서 局長님께서 答辯하신 대로 해운대는 지금 이용도가 많다 하니까 오히려 한 區를 정해 가지고 진짜 시범을 해서 아, 이 區만은 정말 산책로를 만든다든지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 때도 효과가 있겠다 하고 느껴지면 오히려 區에 주십시오. 이것을 6개 區로 나눠 가지고 멀쩡한 보도를 뜯어내어 지금 한 번 가보십시오. 이 시민이 분노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멀쩡한 보도를 뜯어내고 거기에다 색깔만 바꿔서 자전거도로라고 끼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자전거도로 어떻게 해놨습니까? 지금 떡칠을 해가지고 선만 쭉 그어 놔놓고 자전거도로입니다. 거기다가 해 놓고 전부다 물건 방치되어 있고 지금 현재 22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 또 이번에 7개, 29개 자전거전용도로라고 만들어 놨는데 과연 29개 전용도로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도로가 몇 개 있겠습니까?
그래 그런 유명무실한 것은 실제로 만들어서 안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시 직장협의회에서 우리 지금 현재 質疑 또는 질문 이 감사를 할 때 뭐 局長님을 비하한다 말하자면, 뭐 이런 식으로 언론보도도 됐습니다. 그것 제가 보면서 그랬습니다. 오히려 앉아있는 局長님이나 지금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課長님들이 우리를 비하하고 있어요. 결국 전문가입장에서 ‘솔직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겠다.’ 이래 가야 되는데 오히려 전문가가 앉아 가지고 오히려 議會라 하는 것은 정말 전문가도 아니면서 공부해서 나름대로 참 우리 감사 석상에서 質疑를 하고 또 答辯을 듣고 또 부족한 것은 더 質疑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오히려 좀 목소리가 높고 또 조금 파고 들어가면 뭐 공무원을 괴롭히니 또는 비하하니 그래서 나는 도대체 물론 뭐 직장협의회에서 어떤 설문조사를 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론의 보도를 보면서 상당히 생각을 하는 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 이제는 제대로 우리 議會도 공부를 해와서 정말 파고들어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하나 하나 부분에 좀 정말 전문가들이 정말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확실하게 答辯을 하시고 또 지금 아무리 공사를 줬다 하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그 공사하는 업체가 잘못하면 결국 감독감시를 하고 잘못된 것은 여기 와서 분명히 시정조치를 한다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업자 편에 서서 두둔해주는, 변명을 해주는 그러한 答辯의 요지가 나온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실한 答辯을 해 주시고 또 자전거도로 문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나누어 먹기식 구로 나눠 가질 게 아니고 실제 이 구만은 정말 자전거전용으로 만들어도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데에 지원을 해 주십시오.
또 다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대장에 관한 추진사항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로대장 작성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로대장 작성관리는 부산광역시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교량 1, 2종 시설물과 터널은 건설안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그 외 1, 2종외 교량과 평면도로는 자치구·군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市에서는 금년도 도로대장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서 자치구·군청별로 정비 계획을 수립토록 지시하여 정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로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로대장을 연차별 전산화를 추진하여 2001년도 완료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서구는 이미 98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구하고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는 99년도에 현재 추진중에 있고 동래, 남구, 북구, 연제, 수영구, 사상구는 2000년도에 작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기장군은 2001년도에 도로대장에 대한 전산화작업을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朴克濟委員님의 99 가로등 보수 및 세척과 관련하여 99년도 440개에 8억 3,600만원이 집행됐는데에 대하여 가로등 설치비용이 각 구마다 단가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가로등 보수 및 세척에 집행된 예산중 세척은 총 2,788등 중에서 2,388등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을 하여 등 당 한 2,300원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0등은 도급으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등 당 2만 6,700원정도가 되고 세척과 함께 도급준 부분에 대해서는 도색이라든가 안전기의 램프를 교체하는 것으로 세척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투입된 예산의 주종은 가로등을 새롭게 교체공사 한 예산입니다. 신설된 철팔각 가로등 중 진구, 동래구, 북구 등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은 시공현장의 터파기 조건의 열악 등으로 도로굴착이 곤란하여 가공배선으로 시공한 것과 등주만 교체한 것과 도로굴착 등 매설 배관배선으로 시공한 데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배관매설 가로등 설치 공사는 등 당 한 2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전선가공 가로등 설치공사는 등 당 한 90만원에 거의 되고 있습니다. 동일 주물주의 단가가 차이가 나는 수영구는 등주높이가 8.5m로서 가격이 높고 사상구에서 시공한 주물주는 낙동로의 육교에 설치되는 소형3.2m 주물주인 것으로서 시공되어 규격에서 단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주물주는 10m 가로등 가격이 160만원 3m 20짜리의 주물주 가로등 가격은 한 60만원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자료 제출시에는 委員님의 이해가 되도록 상세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세척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局長님 答辯을 들어보면 공공근로와 도급계약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현재 가격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자료제출에 상세히 또 자료에 해 주시고, 또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유명무실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보면 사실 공공근로사업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저 산쪽으로 가서 심지어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 오솔길 넓힌다고 심지어 시멘트를 하지 않나 오히려 곳곳이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결국 실직자를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市에서 지도를 해서 이런 부분들도 다른 區는 공공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왜 이 區는 도급을 맡길 필요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 지적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한 번쯤 局長님께서 區에 지도감독을 한 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계속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朴克濟委員님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중구 대청4가 36-3번지 일원의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이 제외된 사유와 향후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계획에 대해서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외된 사유는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 동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구청장이 사업대상지 현황파악이라든지 지구지정 적합여부를 검토 등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동지역 주민들의 진정서가 지난 10월 30일 우리市에 접수되어 현지확인 및 中區廳의 의견을 문의한 결과 그 지역안의 노후 불량건축물의 총 수가 그 지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2분의 1이상일 때 당해 區廳長이 지구지정을 입안하게 되겠습니다. 중구 대청4가 36-3번지 일원의 경우에는 총 건축물이 80동중에서 불량건축물이 25동으로서 31%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지구의 지정요건 규정에 적합하지 않아 당해 구청에서 지구지정 입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계획 여부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은 지구지정 입안권자인 당해 구청장의 현지 실태조사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구지정 신청할 시 검토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사업장 부도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부도발생에 따른 입주자 보호대책과 2000년 사업재개 사업장 예상수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실질적 대책마련은 저희 市에서는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부도에 따른 입주예정자의 보호대책으로는 조기회생이 어려운 사업장부터 관계 공무원이 직접 대한주택보증회사나 관련 보증사와 협의 공사를 조속 재개토록 하며 공정에 맞는 중도금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입주예정자들의 중도금 납부시기 등을 조정하여 부도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진하나마 건설경기의 회복조짐이 현재 보이고 있으므로 내년도에는 다소 부도사업장이 공사재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朴克濟委員님께서 市에서 직접 관리하는 터널과 민간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우리市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광안터널, 부산터널 등의 청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으로 청소를 실시하고 부가가치세 및 인건비 등이 계산되지 않는 단가로서 ㎡당 45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민간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제2만덕터널, 황령터널의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의 정관에 의거 민간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 부득불 민간청소업체에 계약하므로써 단가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민간인이 하는 것은 약 ㎡당 1,000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局長님!
예.
그럼 2만덕터널하고 그러니까 황령산터널은 민간인이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왜 시설공단에서 못합니까?
시설공단에서는 정관에 그것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못하도록 만들어 놨습니까?
예.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한번해 보겠습니다. 계속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朴克濟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실제 도로로 사용되면서 미보상된 사유와 향후 처리방안 이러한 사항을 시민들에게 공고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미보상 토지가 발생하는 사유는 공공도로에 편입하면서 소재불명이라든가 등의 사유로 편입당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발생하였습니다. 99년도 법원의 확정판결로 손해배상금 지급내역은 도로를 비롯한 7건에 5,020㎡에 토지매입비와 사용료를 포함 총 3억 200만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은 日帝시에 또 안 그러면 한국동란, 새마을사업에 이르기까지 공공도로에 편입된 총 2,568필지에 20만 3,830여평의 무상점용 사유지에 대한 매입추정액이 약 1,426억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재정 여건상 일시에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市 사업시행 구간중 미보상 사실이 명백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자의 청구에 의거 연차적으로 보상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근 7년간 92년부터 98년까지 무상점용지 소송관련 53%의 市가 승소한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보상을 해야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연차적으로 보상은 당연히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유지를 20만평이나 사용하고 있으면서 결국 市의 횡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정리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전에 터널 청소관련해서 한번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2만덕터널하고 황령산터널은 정관에 관리공단에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관에 꼭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지방공기업법 2조에 지방공기업이 할 수 있는 명시가 되어 있는 일중에서 민간터널에 대해서는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습니까? 委員長님!
예.
(李重秀委員長 諸宗模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그러면 局長 答辯은 다 들었고 말이죠, 災難管理課長 丁萬樹課長한테 質疑를 할까 합니다.
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答辯해 주세요.
재난관리과장 정만수입니다.
과장님은 왜 앞으로 나오시라 했느냐 하면 과장님 質疑를 한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편안하게 계시고 그래서 너무 또 여기 나오셔 가지고 우리市에 제일 정말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라 하면 상당히 바로 우리 시민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몇가지 質疑를 하겠습니다.
위험등급 내역이라 그래 가지고 2등급 두 개소, 우1동 운촌상습 침수지구, 기장군 19호 군도 이래 되어 있습니다. 위험지구 2개가.
예.
위험지구라 하면 위험지구의 2등급이라 하면 어느정도를 말합니까?
지금까지 재해가 발생했던게 네 번이상을 1등급으로 정하고 그 다음에 두 번 내지 세 번 발생한 것을 2등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 세 번 재해가 발생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등급분류를 해놓고 추진을 안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2등급이라 하면 위험등급 내역에 2등급이라 하면 재해가 두 번 내지 세 번을 재해가 입은 것을 2등급이라 한다고 答辯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두 번 또는 세 번의 재해를 입은 곳을 빨리 시설을 보완하고 재해가 없는 지역으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기장군 군도 19호 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제 해운대구 우1동 운촌 상습침수 지구는 지금 현재 재해위험지구는 예산사정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재해기금이 지금 없습니까?
재해기금 있습니다.
재해기금이 있는데 왜 못해요?
저기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지역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예.
두 번, 세 번 재해를 입어 가지고 지금 현재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 지역을 그대로 두고 다른데는 없잖아요? 두 개소밖에 없는데 왜 그쪽을 못합니까?
그러나 발생 횟수가 많다고 해 가지고 재해 피해정도가 그렇게 심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두 번 내지 세 번 피해라는 것은 비가 많이 왔을 때 거의 한시간 전후의 침수가 약간 되는 정도고 그 이외 다른데는 피해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그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각 구청이나 군의 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현장조사를 보고 받아 가지고 우선순위에서 우리가 재해대책기금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목적은 자치구·군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구·군에서는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원을 같이 해서라도 위험등급으로 벌써 등급이 정해졌으면 2등급 정도는 빠른 시일내에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해소만 할 수 있다면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니까 시행정이 말이죠, 시행정이 결국 예산을 배정할 때도 형평성을 맞춰 가지고 시·구·군으로 배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것도 결국 꼭 정말 위급하고 진짜로 지금 재해가 나면 바로 엄청난 피해가 올 수 있는 지역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안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기에 지금 그렇습니다.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야 된다는 자체가 안나오고 있거든요. 다음에는 이 자료를 줄 때 이 부분들도 우1동 침수지역 이 부분은 예산이 얼마 들어가야 되고 또 기장 19호 군도도 재해 부분을 하려면 얼마가 들어가야 되고 말하자면 이 자체가 나와야 되요. 나와야 우리가 지금 현재 예결에 가서라도 이 부분은 결국 예산에 편입시켜서 시민을 위한 市議會가 재해가 발생될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 안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은 꼭 자료를 제출할 때 내주어야 한다는거죠.
앞으로 자료제출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朴委員님 제가 부가적으로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1동 상습침수지역은 빈도는 두 번 내지 세 번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는 약 2,400㎜의 강우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1동에서는 큰 피해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諸宗模委員長代理 李重秀委員長과 司會交代)
그러면 재해지구가 아니죠. 왜 2등급으로 분류해 놓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연재해대책법하고 또 지침에 지금까지 그 지역에 두 번⋯
그러면 말이죠, 우1동하고 기장군 19호 군도하고 이 두군데 피해 입은 두 세 번 재해를 당했다고 했으니까 사례를 피해규모와 현재 현황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克濟委員 質疑 마쳤습니까? 다음은 趙淸來委員 質疑 답변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委員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時 20分 監査中止)
(16時 47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監査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趙淸來委員 質疑에 대하여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淸來委員님께서 유료도로법 개정시 우리市에 영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입법 개요를 보면 요구 議員님이 자민련 이건개의원님 외 103명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개정이유가 분당 등 수도권 지역 유료도로의 짧은 요금소 구간으로 인한 민원발생에 대한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의 의원입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8조의 2에 20㎞를 기본구간으로 하고 제8조의 3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요금소 이용차량 통행료 면제, 06시에서 09시까지는 면제를 해야 된다는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8조 4항에 보면 통행료 면제증 교부를 하는데 황색용지로 만든 통행료 면제증 교부를 하고 19조 2에 차량통행 방해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신체적 충돌이라든가 장애물 설치 등 물리적 방해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시 우리市에 미치는 영향은 통행료 수입이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년간 1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번영로는 현재 15.7㎞에 요금소가 2개소가 있습니다. 현재는 07시부터 09시까지 면제하고 있으나 06시부터 09시까지로 하면 1시간이 더 추가면제가 됩니다. 2년 이내 1개소 요금소를 조정, 1개소를 폐지를 해야 됩니다. 건설교통부 동향으로서는 입법안 폐지를 위하여 유료도로 본래의 취지와 시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입법 의원에게 적극 설명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안하도록 하기 위해서.
補充質疑 하겠습니다. 만일에 釜山市에서 해당된다면 번영로는 두 개중에서 하나가 없어지고 동서고가도로는 어떻습니까?
동서고가도로는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습니까?
예. 1개소뿐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다음은 趙淸來委員님께서 송상현동상을 경유 전포로와 거제로를 연결하는 간선도로 건설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시내 주요간선도로 확장계획과 보상시 보상금액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전포로에서 하마정 구간은 우리市 도로체계상 시급히 확장이 필요한 구간으로서 연장은 1,540m, 사업비는 3,16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우리市에서는 94년부터 97년까지 202억원을 투자해서 전포로 연결지점인 삼전교차로 구간 토지 5,751㎡와 건물 13동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98년도부터 IMF영향으로 계속적인 투자가 되지 못하였으며 앞으로 본 구간에 대해서는 2000년 예산에 보상비 일부와 실시설계비를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본 구간의 보상비는 도심에 위치한 관계로 전체 사업비의 66%에 해당하는 2,959억원이 소요되는 실정으로 연차적 예산확보가 불가치하여 우리市에서는 점진적으로 보상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시내 주요간선도로에 대한 확장개설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개정된 도로법 23조 2규정에 의거 도로정비 계획수립을 위한 관련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그 결과에 의거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로망이 구축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趙淸來委員님께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市의 대책과 간선도로 미확장 구간에 대한 확장공사 추진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현황은 도로가 총 4,664건에 4,471만 1,000㎡가 됩니다. 집행율로 보면 약 70%가 되겠습니다. 이 미집행 면적은 2,013건으로서 1,334만 3,000㎡로서 약 사업비가 8조 4,943억원이 되겠습니다. 경과 연도별 미집행 현황을 보면 10년 이상이 288개소로서 198만 7,000㎡로서 1조 2,680억 정도가 됩니다. 市의 대책은 중기재정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관련 용역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시설은 과감히 해제토록 하고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보상에 필요한 재원을 파악하여 국비지원 확대 방안이라든가 채권발행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간선도로 미확장 구간에 대한 확장공사 추진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단기적으로는 2002년 A·G를 대비한 주요 도로 건설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장기적으로는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에 걸맞는 가로망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서 2000년 예산에 용역비 5억원을 의회에 승인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이 승인되면 약 1년간의 용역기간을 거쳐 주요 도로망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소요재원, 정비기간 등을 재검토 효율적인 도로망 건설이 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趙淸來委員님께서 區·郡의 파손도로 포장과 집행내역이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區·郡의 포장면적 차이는 도로관리 면적 또는 도로포장 경과 연도의 차이가 있으며 또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의 복구면적 등의 차이가 발생되어 북구와 부산진구의 포장면적 및 집행내역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군에서는 파손 발생시에는 즉시 보수토록 되어 있으므로 포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趙淸來委員님께서 부산항 3단계 항만배후도로 산사태 응급복구공사를 성림종합건설 외 8개 사와 수의계약한 사유와 공사 및 공사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수의계약한 사유는 긴급 복구하여야 하는 시급성과 가능한 부산지역 업체를 참여시키기 위하여 우리市에서 건설협회를 통하여 추천을 받아 관련법에 의해서 성림종합건설 외 8개 사와 수의계약한 것입니다. 공사 및 공사비 산출내역은 지금까지 토사 18만 9,000㎥를 제거하기 위하여 1, 2차에 걸쳐 발주하였습니다. 1차 발주공사는 20억 9,000만원중 선급금이 6억 2,700만원이 지출되었고 2차 발주공사는 14억 1,400만원중에서 선급금이 4억 2,400만원이 지급을 하였습니다.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質疑하면서 성림종합건설 외 8개 회사에 공사내용과 그리고 공사금액 지불한 것을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 그랬습니다. 제출이 안되었습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마는 공사금액 지급에서 공동도급회사들끼리 말썽이 있었는데 그것은 잘 해결되었습니까?
그것은 거의 해결이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응급복구공사에 따른 물론 갑자기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측에서 지도감독해서 이런 일에 말썽이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위하여 무분별한 하천복개를 억제할 의향은, 복개계획으로 있는 6개 하천 1.5㎞의 계획에 대하여 또 그리고 복개 구조물의 안전성 여부에 대해서 質疑를 하였습니다.
하천복개와 관련하여 委員님께서 質疑하셨습니다만 우리市 관내 지방 2급 하천은 44개소에 연장이 192.2㎞로서 현재까지 복개된 부분은 35.2㎞로서 복개율이 18%입니다. 하천복개는 대부분 기존 도심지내로 낮은 도로율과 부족한 주차난, 주변환경개선에 따른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통수단면을 충분히 검토하여 부분적으로 복개가 되었습니다. 하천의 복개는 도심지의 교통 및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측면도 있지만 委員님께서 지적하였듯이 하천의 자정기능 상실로 수질악화와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천복개 계획으로 있는 동구 부산천 등 6개 하천 1,587m는 자치구·군에서 기이 복개된 부분의 도로연계를 위하여 계획하고 있는 곳이나 시차원에서 검토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만 복개토록 하겠습니다. 복개 구조물 안전성 여부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99년 12월까지 일제조사와 필요시 민간 전문가와 공동으로 정밀점검 보강보수가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여 조치토록 지시를 이미 하였습니다.
그리고 趙淸來委員님과 諸宗模委員님의 교통영향평가 미이행 관련 시조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임시사용승인의 근거는 대지의 안전, 피난시설,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2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임시사용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 주식회사 성보쇼핑은 가건물 철거 인근부지 주차장 18면 미확보로 98년 11월 25일부터 99년 11월 24일까지 임시사용승인 하였으나 승인기간내 이행이 어려워 재심의 결과 사업지 인근부지에 18면의 주차장을 확보토록 되었으며 대지매입에 따른 자금확보가 되지 않아 99년 11월 23일 임시사용승인 연장신청되어 승인예정에 있습니다. 안락주식회사의 경우 인근부지 토지를 매입 도시계획도로로 개설 기부채납 미이행으로 98년 10월 7일부터 99년 10월 6일까지 임시사용승인이 되었으나 승인기간 내에 조건이행이 어려워 99년 10월 7일부터 2000년 10월 6일까지 임시사용 승인연장 하였습니다. 지오플레이스의 경우 총 주차대수가 1,204면중에서 200면이 주차타워입니다. 미건립되어 이미 설치한 1,004면에 해당하는 건축물 부분 지하6층에서 지상1층에 대해서 99년 7월 16일부터 99년 12월 31일까지 임시사용승인 하였고 현재 주차타워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공되면 사용승인 예정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미이행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사용승인이 불가하므로 임시사용승인 기간내에 승인조건이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사용승인을 몇 번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까?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연장을 한번 더 해 주었으니까 기간내에는 꼭 이행을 해야 되겠네요?
예. 저희들도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趙淸來委員님께서 99 건축사 지도감독 관련입니다.
99년 11월말 현재 건축사 등록업체수는 개인이 513개소, 또 법인이 57개소, 총 570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97년 이후 1월 이상 위반 건축사 행정처분 내용은 365건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市에 등록된 건축사가 타 시·도에서 건축물 설계 및 시공감리중 위반된 사항까지 포함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고질적인 위반건축사에 대한 특별관리대책은 위반건축사에 대해서는 대장관리와 가중처벌 등 엄격한 법집행으로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등록취소 사유는 연 12개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趙淸來委員님께서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구별 징수실적이 차이가 나는 이유와 이행강제금 수입원이 시청인지 구청인지, 이행강제금 부과는 책임회피성이 아닌지, 징수실적이 부진한 사유와 불법 건축물 관련 강서구와 기장군의 단속실적이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구별 징수실적 차이는 지역여건과 구·군 자치단체장의 징수의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행강제금의 수입원은 구·군 자치단체의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100% 구·군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해서 책임회피성 부과에 대해서는 92년 6월 1일부터 종전의 과태료 대신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되어 건축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이 시정될 때까지 연1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징수실적이 부진한 사유로는 위반건축물의 건축주가 대부분 영세민으로서 누적되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납부능력이 부족하고 일부 구·군에서는 이행강제금 제도 철폐를 선거공약으로 제시해서 위반건축주가 납부기피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징수율 제고방안으로서 구·군별에서는 고액체납자나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나 카드화하여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임을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 단속과 관련하여 같은 그린벨트 지역인 강서구와 기장군이 단속실적이 차이가 나는 사유로는 기장군은 신흥개발 도시지역으로서 위반건축물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강서구는 대부분이 농업지역으로서 농사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위반건수가 적은 편입니다.
이상으로⋯
예. 물론 강서구와 기장군은 지금 기장군은 개발이 한창이고 강서구는 대부분 농경지라고 말씀 했습니다마는 혹시 강서구에서 특별히 선심행정을 펴다 보니까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안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건교부에서도 그린벨트 실태조사를 위해서 분기별로 한번씩 내려와서 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고 우리市도 지금 都市計劃局 같은데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서 분기별로 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 같은 경우는 지금 비행장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실적이 위법건물이 많이 안나오는 편이고 대부분이 어제도 신문에 났습니다마는 고철 같은 것 이런 것이 적재된 것이 많이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지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좋습니다.
趙淸來委員 質疑에 答辯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諸宗模委員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諸宗模委員 質疑答辯은 書面으로 받겠습니다.
예, 諸宗模委員님의 質疑에 대해서는 書面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曺吉宇委員 질문 답변입니다.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吉宇委員님의 質疑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 장애자 차량 등 면제차량 관리대책이라든가 요금소와 정산실 간의 거리를 단축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할 의향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먼저 유료도로 면제차량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각 유료도로의 요금소 상하행선 1개 차선을 면제차선으로 지정하여 징수원이 직접 확인후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가짜 장애자 차량이 많아 장애자 복지 관련 부서인 保健福祉女性局과 障碍人協會 등을 통해서 장애자 차량 표시판 발급 철저와 협회차원에서 자체단속을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장애자 수첩확인 등 현장확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소와 정산실간 거리단축문제는 시설의 구조적 문제상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委員님께서 염려하시는 요금의 누수라든가 인력낭비 등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요금소와 정산실 등에 CCTV이 설치라든가 요금통의 완벽한 시근장치 등으로 만전을 저희들은 기하고 있습니다.
補充質疑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자료에서 계산을 해 보면 장애자 차량은 전체 차량의 한 1%에서 1.5%밖에 안되거든요.
예.
그런데 장애자 차량은 늘 유료도로만 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장애자 차량이 전체 통행차량의 한 3%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배이상의 장애자 차량이 다니고 있다 그것은 거의 장애자 차량의 통행에 반은 좀 엉터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나가서 본 것으로는 원래 장애자 차량은 스티커를 전면유리창에 부착을 해서 면제차량으로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스티커를 가지고 있으면서 창문으로 슬 보여주고 슬 넣어 버린다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장애자가 아니예요. 안 그렇습니까?
예.
요즘 뭐 돈도 칼라로 복사를 잘하는데 장애자증 하나 복사하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확실하게 建設住宅局에서 전면유리창에 부착 안하는 차량은 아예 면제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면부착하는 것도 새로운 스티커를 만들어서 변조할 수 없게끔, 복사할 수 없게끔 하나 만들어서 붙이면 本委員이 계산을 해보면 1년에 50억 市가 벌입니다. 지금 시 직영 유료도로하고 3개 민자터널에 계산을 해보면 알겠습니까?
예.
한 100억정도가 지금 100억이 그러니까 2분의 1, 50억정도는 수입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물론 이것은 계산상으로 한 것이지만 실제 부스에 앉아있는 징수원도 本委員 보고 뭐 증이라 하면서 뭐 쓱 보여주고 하는데 이것은 뭐 내려가서 일일이 볼 수도 없고 대부분이 한 반은 엉터리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시정해 보겠습니까?
예, 保健福祉女性局하고 장애인협회하고 저희들이 한 번 회의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그것을 동에서 발급한다면서요, 동에서?
예,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증명을 맞습니까?
洞에서 발급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니까 洞에서 발급을 하기 때문에 더욱 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 아는 사람 있으면 그 증만 하나 빌리면 매일 출퇴근, 예를 들어서 황령산터널 다니는 사람은 매일 공짜예요. 그렇죠?
예.
그래 그런 것을 이번 확실하게, 확실하게 해 주세요. 할 수 있죠?
예.
예, 다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曺吉宇委員님께서 質疑하신 황령산 산사태이후 대한토목학회에 의뢰한 안전진단결과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고 부실시공이 되었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황령산 산사태 발생 원인은 대한토목학회에서 11월 18일자로 우리 시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도로개설 공사시에 사면에의 절취제거로 활동면에 대한 힘의 균형을 좀 잃었다, 그리고 특수한 지반여건이다, 단기간에 또 집중호우가 많이 왔다, 또 부수적인 원인과 제도적 제한 등에 의한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실시공으로 산사태가 발생되었다면 검증과 관련 법규 검토과정을 거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사전 委員님께서 보고 드린 보고서 요약분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어찌됐습니까? 이것은 천재입니까, 결론적으로요?
이것은 지금 천재로 볼 수밖에 없는, 보고서 내용을 보면 그래 지금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우리가 보통 도로설계를 할 때 도로 사면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는데 이게 전체가 암이면서도 전부다 판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이 활동면에 대한 검토를 한 것이 이게 판석 자체가 또 구배가 도로면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도로와 종단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더 그게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면 천단에서 약 50m후방에 이게 절리가 생겨가지고 산 전체가 움직이는 것은 이게 지금 우리 나라 실정에서 산 전체를 전부다 보링을 해가지고 검토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은 하나의 제도적인 그런 면이라든가 그 지형의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면 이것은 바로 시공한 부서나 또 설계를 한 부서에서 책임을 100% 묻기는 힘들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뭐 복구공사비 23억원 이미 나와있는 이야기이고 9월에 말이죠. 사고 난 9월에 황령산터널 통행료도 한 3억이 감소됐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자꾸 옆으로 파생되는 손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質疑를 했고요. 지금 장애자차량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장애자차량으로 등록이 안돼요. 등록이 없어요. 차량등록사업소에. 그런데 장애자나 보훈차량은 지금 취득세, 등록세 혜택을 보고있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 가면 그 차량이 딱 나옵니다. 그죠. 그럼 또 그 차량외에는 지금 그런 스티커를 발행하면 안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 그런 것도 참고를 좀 하셔 가지고 이번에는 그것을 확실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서는 유료도로가 이미 만들어져 가지고 어쩔 방법이 없겠습니다마는 이 부스 밑에 부스에서 돈박스를 빼면 바로 놓으면 지하로 해서 컨베어로 해가지고 정산실로 바로 가버려야 되는 거예요, 돈이. 그럼 사람이 손을 안댄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정산실에 가면 거기서 바로 처리되어 가지고 이게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전부 사람이 12개, 열 몇 개되는 것을 시험하듯 뽑아내서 또 조그만 차에 싣고 또 정산실로 가거든요. 그럼 정산실에 가면 2층, 3층가지고 올라가서 이래가 또 처리를 하는데 인원도 많이 없고 그래서 이런 데도 유의를 하셔 가지고 다음 유료도로를 만든다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장치가 되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예.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통행료수입금을 그러면 지금 민자터널의 경우에 월말 단위로 정산합니까? 어떻게 정산합니까?
매일 매일 합니다.
매일 매일.
예, 은행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자기네들 지금 우리가 미상환한 금액 이자율하고 우리 들어간, 은행에 들어가면 이자율로 가감을 시킵니다. 같이 전부다.
그러면 오늘 통행료수입이 1억이 되어 가지고 제일은행에 1억이 들어갔다 그러면 오늘 1억 들어가면 그 1억에 대한 이자는⋯
이자는 계속 붙어 나갑니다. 우리가 이자를 받습니다. 그것은 통행료수입에다가 지금 황령 같은 데 120억 이렇게 하면⋯
그 이자는 누가 받습니까? 은행이자를 우리가 받는다 이거죠?
예.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까?
그래 계산합니다.
그럼 은행 이자하고 민자유치 회사가 이자받는 것하고는 차등이 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같이 합니다.
금액이 같습니까?
예, 같이 봅니다.
그래요, 확실합니까?
예.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황령산터널의 경우는 5일만에 대우본사로 돈을 보내요. 그러면 하루에 1억 2,000이 들어온다면 5일 모으면 6억이 되거든요. 그럼 5일동안은 부산 제일은행에 뒀다가 그러면 5일 모아가지고 서울에 대우본사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1억 2,000이 하루 이틀째는 2억 4,000이 되고 3일째는 3억 6,000이 되고 이럴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도 우리가 다⋯
같이 받습니다.
받습니까? 확실하죠?
자기네들 미상환금액 이자율하고 우리가 요금을 받아가지고 입금을 시킨 이후에 이자율하고 같이 칩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1억 2,000 하루 들어가는 시점에서 1억 2,000만큼은 이자를 우리가 안주는 거나 같다 이 말이죠.
예.
그렇죠.
예.
예, 계속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曺吉宇委員님께서 온천동 재개발사업계획의 변경입안이 97년 5월 29일 추진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사업계획변경이 완료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97년 5월 29일자로 동래구에서 입안 추진한 사항은 현재 용역계획중인 재개발사업계획의 변경사항이 아니라 재개발구역의 전면 해제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우리市에서는 구역해제시 계획적인 개발방안 등 대안마련 후 재입안 추진토록 지시하여 사실상 구역해제 입안사항은 추진을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東萊區에서 건폐율과 용적율 완화 등 사업계획의 변경안을 마련 주민설문을 통하여 구체적인 변경입안을 99년 5월 우리市로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3차례 관계자 회의를 통해서 용역시행을 결정하고 99년 11월 5일자 동래구의 용역비 요청 건의에 따라서 타당성검토를 통해서 11월 12일자 1억원의 용역비를 재개발사업기금으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계획의 변경을 위한 용역기간이 10개월이나 소요되는 이유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기존의 재개발사업계획은 88년 1월 20일 결정되어 현재까지 장기간 추진하지 못했던 것은 그간의 주변여건 변화를 감안할 때 사업계획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였습니다. 금번 변경되는 사업계획은 기초현황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공공시설 변경방안과 부담계획을 재검토하고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배치계획 등의 건축계획을 재조정하며 지구 분할 계획에 따라서 새로이 추가되는 지구에 대한 사업계획을 재수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립된 사업계획안을 가지고 2, 3차례 주민간담회와 설문조사를 통해서 최적의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용역완료와 동시에 사업착수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용역기간을 가지고 주민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용역이 이행되게 되므로 최소한 10개월이 용역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2지구와 같이 주식회사 농심의 조기 사업 추진 의사가 있는 경우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타 부지 지구분할 등 필요한 사업계획의 변경을 용역기간중이라도 조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委員님의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예, 局長! 이 온천동 도심재개발사업 이게 2대 때부터 쭉 문제되어 온 사항인데요, 정말 너무 오래 걸립니다. 너무 오래 걸려요. 주민 한 40명 의견수렴 하는데 7개월씩 걸리고 설문서 저도 봤어요. 설문서 두 장 받는데 그게 7개월씩 걸리고 또 전체적으로 지금 벌써 97년, 98, 99년이 다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행정이 느리다. 區에 물어 보면 市에 넘기고 市보고 이야기하면 東萊區가 어떻다, 저떻다 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 또 용역주면 한 10개월 걸린다 이래 가지고 또 그 뿐만 아니라 2지구는 농심이 뭐 사업을 조기 착수하면 우선 좀 해보겠다 농심이 뭔데 농심에 매달립니까? 그리고 자꾸자꾸 미뤄가지고 2년이 넘게 걸렸어요. 이 뭐 서북시 개발인지 좀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게 이렇게 오래 걸려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 민선시대에 와가지고 민선시대가 되면 지방발전이 말이죠, 局長 듣고 있습니까?
예.
지방발전이 많이 달라집니다. 왜 단체장의 어떤 리더쉽이나 또 참모들의 어떤 의욕, 여기에 따라서 그 지방이 발전하느냐 그 지방이 발전하지 못하느냐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局長이 하는 식으로 이렇게 실실 끌어가면서 일을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조금전에 뭐 업무보고 할 때도 뭐라 그랬습니까? 99년도 업무추진방향을 말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부산재창조다 그럴 듯하게 이름 갖다 붙여놨는데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 한다면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겠어요. 온천장에 가보시면 알지만 그 목욕탕 골목에, 뭐 시장 기회 있을 때마다 관광 뭐 도시 어쩌고 하는데 화장실 하나 없어요. 여기에 묶여 가지고. 재래식변소 그것도 조그만 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뭐 어려운 일이 되어 가지고 몇 년씩 걸려 가지고 합니까? 이것요 이래가지고는 釜山市 안됩니다. 제가 볼 때. 이 뿐만 아니라 이렇게 행정해 가지고는 아무 것도 안돼요. 특히 국장은 2대 때부터 도로계획과장부터 局長 맡으셔 가지고 지금까지 한 것 아닙니까?
새로 오신 분도 아니고 이번에 이것 좀 성의 있게 처리하겠습니까?
앞으로 뭐 잘 될 걸로 보고 있고 지금까지 한 것은 97년말에 IMF로 인해 가지고 전부다 건축경기도 상당히 안좋았고 한데 지금 이제 경기가 좀 살아나고 저희들이 구청하고 해가지고 계획을 좀 빨리 수립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말씀 믿어도 될까요?
이제 한 번 믿어 주십시오.
(場內웃음)
그러면 최선을 다하고⋯
마음 편하십니다. 하여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曺吉宇委員 質疑에 대해서 우리 梁局長 答辯 들었고 다음에 本委員이 質疑한 것만 答辯해 주세요. 간단 간단하게 答辯해 주세요.
그 李重秀委員長님의 質疑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맞이언덕 무분별한 개발관련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개발심의관실에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은 李重秀委員長님께서 A·G선수촌 공사와 관련 민원사항입니다.
A·G선수촌 건립공사로 인해 고기등부락 등 인접지 주민들께 생활피해를 줘 민원이 발생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0월경에 우기시에 침수피해를 당한 37가구의 건의서가 제출되어 보상협의를 한 결과 전 가구 보상 협의가 완료되었고 현재 단지내 가배수로 공사가 완료되어 우기시에도 인접지에 침수피해는 없을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고기등부락내 계획도로와 단지내 도로 연결 관련사항은 현재 계획도로 개발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10억을 저희들이 책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대표와 민원대책회의를 11월 26일날 저희들이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원해결을 위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주민들을 설득 이해시켜가며 민원해소를 하고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려고 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李重秀委員長님께서 연말에 보도 교체공사의 반복적인 발생으로 시민불편 및 예산낭비 사유와 해결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보도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도정비공사는 자치구·군 예산으로 집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도로굴착과 관련하여 한전 등 유관기관의 원인자 부담으로 보도를 교체하는 등 정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청의 보도정비계획을 제출받아 가급적이면 보도 교체를 억제하여 시민불편 및 예산낭비 요인이 없는지를 검토하는 등 업무지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李重秀委員長님의 99년도 자치구·군 재배정 및 자본보조사업중 연말까지 완공이 불가하고 이월 예상되는 사업장과 공사추진 흐름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99년도 자치구·군 재배정 자본보조사업중 총 예산이 47건중에서 현재까지 24건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23건중 12월말까지 17건이 완료예정이고 6건은 보상협의 지연이라든가 절대공기부족으로 연말까지 완공이 불가하여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흑교로 확장과 남부민 버스종점에서 수녀원간 도로 개설, 동물검역소에서 모지포마을간 도로개설공사, 봉래R~해양대간 도로개설, 동매교에서 신평공단 도로개설, 감천항배후도로 건설공사 공사추진 흐름도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것에 대해서 도면에 말이죠, 얼마만큼 남아있고 얼마만큼 진행을 했다는 것을 표시를 해가지고 그래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李重秀委員長님의 98년도 자치구 재배정사업중 어린이대공원에서 하마정간 도로개설공사가 99년 10월 30일 준공이고 공정이 80%인데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어린이대공원에서 하마정간은 총 연장이 2,830m입니다. 사업비는 826억이고 현재 공정은 75%입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예산 377억원중에서 초읍동 성지시장에서 연지동 태양주유소간 240m 구간은 99년 2월 28일 이미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마정 과도교에서 정묘사앞 560m는 하마정 과도교 확장공사 구간과 중복되어 있어 하마정 과도교 확장공사 기간과 맞추어 2000년 1월말까지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李重秀委員長님께서 사용검사 지연 및 미등기아파트 현황 중에서 도로 이격거리 미확보 사유중 도시계획위원회의 상정으로 해결책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현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제10조 제2항에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이격까지의 거리가 2m이상 띄어야 함에도 0.7내지 1m 이격하여 시공하였으나 사업주체가 도시계획시설 변경 신청하였고 유보토록 결정되어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으로 해결책은 조금 불투명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후 자투리 땅 분할하여 불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용도 폐지 근거는 국유재산법 제30조에 의거 도로, 하천, 제방, 구거 등 공공용 재산이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용도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용도폐지 절차는 해당구청에서 관계부서와 도시계획 저촉 여부, 기타 도시계획법 관계규정 적법여부, 건축법 관계규정 적합여부, 기존 도로를 용도폐지함에 용도폐지 함에 따른 일방통행에 지장여부, 또 대체도로 설치여부, 기존 구거의 용도폐지에 따른 유수소통의 지장여부, 대체 구거의 설치여부 등을 협의하여 용도폐지 후 잡종재산으로 본청 재산관리 부서에서 인계가 되면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불하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李重秀委員長님의 答辯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局長님 答辯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면 質疑와 答辯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建設住宅局長께서는 감사의 과정에서 우리 委員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同僚議員 여러분들과 그리고 감사준비와 성실한 答辯을 해 주신 梁武助局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9年度 建設住宅局에 대한 行政事務監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監査終了를 宣言합니다.
(17시 3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결석감사위원
陣英泰
○ 출석전문위원
李鍾喆
○ 피감사기관참석자
建 設 住 宅 局 長 梁武助
建 設 行 政 課 長 宋聖雄
道 路 計 劃 課 長 朴文甲
災 難 管 理 課 長 丁萬樹
建 築 住 宅 課 長 車鉉澈
建設安全試驗事業所長 曺永柱

동일회기회의록

제 9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1 회 제 9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1
2 3 대 제 91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3
3 3 대 제 91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30
4 3 대 제 9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5 3 대 제 91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2
6 3 대 제 9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7 3 대 제 91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8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본회의 1999-12-29
9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8
10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4
11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1
12 3 대 제 9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5
13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30
14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15 3 대 제 9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9
16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17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본회의 1999-12-24
18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1
19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21
20 3 대 제 91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20
21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0
22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0
23 3 대 제 9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3
24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9
25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26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27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2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17
29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17
30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17
31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17
32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17
33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본회의 1999-12-16
34 3 대 제 9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1
35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9
36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6
37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3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39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5
40 3 대 제 9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0
41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8
42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8
43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8
44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8
45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본회의 1999-12-03
46 3 대 제 9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6
47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5
48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5
49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4
50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3
51 3 대 제 9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1-10
52 3 대 제 9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09
5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7
54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7
55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7
56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7
57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7
58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2-02
59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4
60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4
61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4
62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3
6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6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6
65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6
66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67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6
68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6
69 3 대 제 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12-01
70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3
71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3
72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3
73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7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2
75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본회의 1999-11-20
76 3 대 제 9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20
77 3 대 제 91 회 개회식 본회의 199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