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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5차 기획재경위원회

제9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9년 12월 21일 (화) 09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1999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2. 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안
  • 3. 부산광역시의주식회사부산국제종합전시장자본금출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외국인투자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 5.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6. 2000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 7.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8.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심사안건 참 조
(09시 51분 개의)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1回 定期會 第5次 企劃財經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白雲鉉經濟振興局長을 비롯한 關係 公務員 여러분!
제91회 정기회를 맞이해서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그리고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의 99년도 정리추경 및 일반안건 심사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경제진흥국, 재정관실, 아시안게임준비단소관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부산광역시 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에 지난 11월 22일부터 열 흘간 실시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경제진흥국 TOP
2. 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의주식회사부산국제종합전시장자본금출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외국인투자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09時 52分)
議事日程 第1項 經濟振興局 소관 99年度 第4回 追加更正豫算案,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 流通團地審議委員會條例案, 議事日程 第3項 釜山廣域市의株式會社釜山國際綜合展示場資本金出資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4項 釜山廣域市 外國人投資促進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一括 上程하겠습니다.
經濟振興局長님 나오셔서 제4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3건에 대한 提案說明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입니다.
존경하는 金浩起委員長님을 비롯한 委員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항상 저희 경제진흥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經濟振興局1999年度第4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流通團地審議委員會條例案
・釜山廣域市의株式會社釜山國際綜合展示場資本金出資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外國人投資促進條例中改正條例案
(經濟振興局)
(이상 4件 附錄에 실음)
白雲鉉經濟振興局長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1999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과 부산광역시 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안, 부산광역시 주식회사부산국제종합전시장자본금출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외국인투자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에 관하여 일괄하여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經濟振興局1999年度第4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流通團地審議委員會條例案 檢討報告書
・釜山廣域市의株式會社釜山國際綜合展示場資本金出資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外國人投資促進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4件 附錄에 실음)
鄭聖圭專門委員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고 보충답변은 각 담당과장께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건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敬鎬委員님! 질의해 주세요
이경호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9페이지에 해외유력투자가 초청예산 4,486만원이 삭감 조정되었는데 당초계획이잘못되어 집행이 안된 것인지 일부 집행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인지 설명해 주시고, 2000년도 해외유력투자가 초청예산으로 8명 초청에 4,000만원이편성되어 있는데 언제 어떤 사람을 초청하여 해외 투자유치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 82페이지 보면은 중국무역사무소 운영 사무실 임차료 5,000만원 삭감 이유는 무엇이고 이 예산은 99년도 당초예산인지 추경에 반영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안 중에 제3조에 보면은 안3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경제진흥국장, 교통국장, 환경국장, 도시계획국장 및 건설주택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부산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자와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함.’이라 되어 있는데 부산광역시의회가 추천한 자, 이건 너무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명을 어떻게 한다는 이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敬鎬委員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의 삭감이유는 지난번 추경시에 저희들이 1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의욕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펼치기 위해서 저희들이 1억원을 반영을 했는데 사실상 마땅한 초청 대상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집행을 해야 할 초청 대상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금번에 초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정보단지와 관련해 가지고 유니버셜스튜디오 사장 등 9명을 12월중에 초청하기로 한 여비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연말에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삭감을 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마땅한 초청대상자의 발굴과 또 가능성이 있는 투자자를 초청하는데 의욕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좀 과다 편성하게 되었다는 점을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또 2000년대에 외빈초청예산 4,000만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을 북항대교하고 동·서부산 유통단지하고 관련해서 회사는 SGE사하고 부이그(BOUYGUES) 그리고 쿠웨이트의 투자청.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초청할 경비로 저희들이 편성해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중국 상해무역사무소 사무실 임차료 삭감은 99년도 당초예산에 7,200만원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2,100만원이 집행이 되고 현재 5,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 이 집행잔액이 남게 된 것은 중국이 경제침체로 인해 가지고 사무실 임대료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 올해 4월달에 사무실임차 계약을 했었는데 이 계약 금액이 전번의 계약액의 3분의 1수준으로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집행잔액을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통단지관련조례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추천한 자’ 라고 하면 범위가 좀 막연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은 의회에서 추천의 재량을 넓히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을 추천해 주시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별도로 전문가를 추천해 주시든지 그 범위를 의회의 재량을 많이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의회에서 추천한 자로 명시를 하였습니다마는 좀 더 좋은 또 다른 의견이 계시면 저희들이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의원을 15명 내에서 몇 분을 시의원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을 명확하게 좀 삽입을 해야 돼지 그냥 막연하게 부산광역시의회가 추천한자 그래서 이것은 한 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심사숙고해서 나중에 의결할 때 이것을 한 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2명 정도 의원님 혹은 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저희들이 좋습니다마는 2명 정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명 정도.
다음 金應祥委員님!
김응상위원입니다.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진흥국장께서 의회가 추천하는 것은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의결하는 것은 분명히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있는데 그냥 일방적인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회가 누구를 추천 상대로 했어요. 사무처장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의장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기획재경위원회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위촉기관을 명시를 해야지 왜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있고 그 밑에⋯
저희들 법무관실에 법제심의를 할 때 의장이 추천하는 자보다는 의회기관이 추천하는 것으로 하고 실제 추천의 절차는 의장이 이래 하는 것으로 해서 법제심의를 저희들이 마쳤습니다.
아니, 의회의 대표를 할 수 있는 의장이 분명히 의회를 대표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의장에게 위촉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의회를 전체로 맹목적으로 전체의 숫자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획재경위원회 김응상이가 추천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법적인 검토는 제가 아직 미숙합니다마는 의회는 의회가 기관이고 의장은 기관이 아닙니다. 시 같은 경우는 전체 기관을 시장으로 표현이 됩니다마는 의회는 의회자체가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의 명의로 추천하는 것이 맞다고⋯
그러니, 기획재경위원회 김응상이가 추천을 해도 되느냐 이 말이예요
대표라 이래 가지고⋯
아닙니다.
안되는 것을, 당연히 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있으면 의장에게 추천요구서를 의뢰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실제 절차는 그렇게 하더라도 의회라는 기관이 추천하는 자이기 때문에 절차는 상임위원회 거치고 의장의 그런 라인을 거쳐서 추천을 하더라도 표기는 의회가 맡아서 합니다.
金應祥委員님! 그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당연직에 가서 都市開發審議官이 이 중책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각호 ‘자’로 한다고 해 놓고 당연직은 이러이런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심의관도 당연직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경제진흥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조례 제정할 때 11월 15일날 저희들이 그 조례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마는 그 때 도시개발심의관은 도시계획과에 그 업무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 이번에 다시 도시계획심의관실로 기능이 왔기 때문에 당연직위원에 도시개발심의관을 심의위원회에 포함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안 위촉관계 이것은 다시 연구해 가지고 앞으로 공문을 낼 때 이런 심의, 부산광역시의회에 추천하는 이것은 대외적으로 할 때는 분명히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있고 부의장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상임위원장이 있는데 그 연구해 가지고 보고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1억원을⋯
李敬鎬委員님! 스피커를 켜세요.
1억원을 여기다가 세워서 4,486만원이 남았다면 이것은 50%도 했는데 말만 해외유력투자를 한다고 해 놓고 이것은 의지가 부족한 것입니다. 1억원을 세워 가지고 4,486만원이 남았다고 그러면 이것은 50%도 못했다는 결과거든요. 이것은 정말 해외유력 투자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부산 경제를 살리겠다 하는 이런 의지가 결여돼도 많이 결여되었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지는 어때요
李敬鎬委員님! 좋은 지적을 저희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저번에 추경 때 사실상 1억원을 의욕을 가지고 저희들이 확보를 했었습니다마는 그 때 저희들이 투자가 초청을 동부산권의 관광단지개발사업하고 서부산권의 유통단지개발사업 이 부분에 투자가를 저희들이 초청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동부산권 관광단지개발하고 서부산권 유통단지개발이 당초 7월달에 용역발주가 되고 그 다음 용역투자가들이 협의가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용역이 늦어져 가지고 10월달에 들어 와서야 이 용역이 발주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력투자가를 초청하려는 계획자체가 지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해외주요지역 투자설명회가 일본 같은 경우는 이번 10월달에 열렸고 유럽은 11월달에 열렸기 때문에 투자가 발굴을 한 두달만에 미처 하지를 못했습니다. 충분히 의지는 저희들이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시기와 타이밍이 제대로 맞지 않아서 유력투자가를 발굴하는 것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2000년도부터는 좀 더 명확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金玉洙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1페이지 부산컨벤션센터 건립 민간대행사업비로 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였는데. 부산컨벤션센터 건립개요와 현재까지의 추진상황 그리고 소요재원을 국비와 시비로 구분하여 설명을 해 주시고, 정리추경인 4회 추경에 50억원을 신규편성한 사유, 그리고 2000년 정기회 때는 편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그 때 편성을 안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50억원이 그 추경사업으로 4회 추경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해서 명시이월 된 그것은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玉洙委員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컨벤션센터 건립은 총 사업비가 465억원입니다. 2001년 3월달에 완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98년 10월달에 공사를 시작해서 이제 12월 지금 현재는 한 34%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건립재원 465억원은 현재 국비를 10억원을 받았고 시비를 410억원, 민자를 45억원으로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8년도에 53억원을, 시비 30억 민자 23억을 해서 53억원을 투자를 했고 올해 말까지는 128억원을 국비 10억원 시비 118억원을 해서 128억원을 투자하게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내년 이후에 262억원 민자 22억원 해서 28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50억원을 반영한 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국비 10억원을 받아온 것을 전례로 해서 추가 국비를 190억원 정도 더 받으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국비 획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 추경 때 국비를 시비 반영분을 하지 않는 것은 그 때 국비를 받기 위한 저희 전략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시비 반영에 어려운 사정에 국비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그런 논리로 저희들이 국비 획득을 추진했습니다마는 결국은 국비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시비를 투자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억원을 추경 때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 본예산에는 시비 현금이 하나도 반영이 안되고 관광진흥기금융자 100억원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20억원 해서 전시관하고 전시·컨벤션센터에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당장에 공사를 진행을 하려고 하면 이 내년 초에 기성금 부분 이런 부분이 현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부득이 50억원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기회 전에 국비 보조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 50억원을 2000년도에 안넣었다는 이 말입니까
그 때 이제 가능성이라는 것은 시비로 미리 예산을 확보해 두게 되면 기획예산처내에 미리 확보를 하면서 충분히 시비를 확보했으니까 국비가 뭐 그리 필요하겠느냐 이런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시비 확보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이 전략상 하기 위해서 그 때 당시에 우리 예산에는 시비를 확보하지 않고 계속 국비확보를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좀 어렵게 결국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예, 李敬鎬委員님!
부산 국제종합전시장 자본금출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니까 주식회사 부산종합전시장의 법인상호가 1999년 2월 20일 주식회사 부산전시·컨벤션센터로 변경 등기됨에 따라 조례상의 명칭을 정비하는 것이라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10개월 후에 이것을 이 개정조례안을 왜 이렇게 늦게 냈죠. 그 이유가 뭡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철형입니다.
다소 절차가 지연되어서 금회 저희들이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지연이 되어도 한 달도 아니고 열 달이예요, 열 달. 지금 12월달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벌써 이름은 부산전시·컨벤션센터로 이 직인이 좀 나갔을 것 아닙니까 사용을 했죠 했으면, 개정조례안도 통과하기 전에 그것을 사용해도 됩니까
기본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저희가 자본금을 출자해서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어떤 직접적으로 시민들에게 영향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되어도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별 영향이 있든 없든 어디까지나 조례인데 일단 개정조례안이 통과한 후에 모든 공문이 나가고 업무를 봐야 되는데 10개월 후에 오늘로서 조례안을 상정을 했는데, 그럼 지금 20일 이후에 부산전시·컨벤션센터로 변경 등기 된 이후에 나간 공문이 있으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 뭡니까
집행부에서 이것 변경된 사항을 그때 그때 즉시즉시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즉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꼭 명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분명히 우리 과장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 좀 헷갈렸어요, 헷갈려. 우리 위원님들도 평상시에도 이름이 이상하다고 했는데, 사전에 좀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의논도 하고, 정보도 미리 미리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金應祥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유통단지심의위원회 조례 제3조 ‘구성’에 ‘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인데 도시개발심의관이 들어가면 공무원이 8명이 됩니다.
그래서 위촉위원은 7명인데 우리 부산시의회가 최소한도로 3명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들어갔으면 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저희들이 위촉직 7명중에는 저희들 한 의회에서는 한 두분 정도 참여를 해 주셨으면 충분히 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마는 좀 더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직이 당연직이 8명이 되면 거기 2분의 1이라도 시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위원은 적어도 4명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생각되는데, 국장의 견해 다시 답을 해주세요.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촉 7명중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각계에 각 부분에 전문가들의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 7명중에 2분 정도 의회에서 참여를 해 주시면 충분히 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구성에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을 할 것이 아니라 17인으로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 생각⋯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우리 金應祥委員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말이죠.
우리가 현재까지 쭉 오면 여러 가지 그런 위원회 특히 또 유통관련 이런 위원회는 여러 가지 행정이나 시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시의회의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큰 뜻이 있습니다. 거기 인식이 구색으로 한 둘이 심의위원회로 넣는 경우가 현재까지 그런 관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투명성이나 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뜻에서 우리 金應祥委員님이 아주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수렴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金玉洙委員님!
방금 金應祥委員이 질의하신 대로 15명중에 8명을 시 집행부으로 구성한다는 이유가 혹시 투표를 하더라도 과반수를 미리 확보해 놓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 그런 것이 있었어요. 있으니까 하는 소리인데, 이 金應祥委員님 말마따나 최소한 15명으로 했으면 최소한 시에서는 6명 정도 이래 하고 우리 의회에서 3명이나 4명하고 나머지 일반 그것으로 추천을 받는 것이 예의 아닙니까
유통단지⋯
그리 안 하면 무엇 때문에 과반수를 하려고 하겠어요
심의위원회는 그렇게 투표로 결정할 그러한 사안은⋯
예를 들어서 그렇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8명이나 할 필요가 있나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유통단지를 하려고 그러면 관련된 부서들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교통계획, 물류계획 그 부서별 국장들을 참여를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최소한의 부서별 관계 부서별 국장들을 참여시켰고요. 그 의회의 의원님들을 좀 더 많이 같이⋯
그러면 의회 의원들도 각 부서별로 한 명씩 추천을 해야 안됩니까 똑같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중앙에, 의원수야 중앙에 모델을 저희들이 꼭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중앙에 15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 있어서 이 정도 하면 충분히 의견수렴에 불편함이 없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15명 이내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더 위원님들이 요구를 하시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더 인원수를 확대를 하고 위원님 참여 수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金應祥委員님!
검토보다도 여기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포함한 17명으로 못을 박읍시다. 못을 박고. 우리 시의회 의원은 4명으로 하고 그 다음에 외부인사를 나머지로 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金應祥委員님! 그것은 조례에 대한 것은 나중에 별도 심의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 하고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생략을 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朴三碩委員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삼석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 이전에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현재 경제진흥국에서 부산광역시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의 현황과 그리고 재개발의 추진사항을 하고 그리고 자갈치시장의 현대화 사업이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추진사항과 예산, 예산 중에는 국비, 시비 현황을 해 주시고 앞으로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부산시가 IMF 이후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해외 투자자를 찾고 또 그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제2차 구조조정 이후에 도시개발심의관이 조직이 형성되면서 유사한 해외투자의 목적이 많은 부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예결위에서도 그런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경제진흥국과 도시개발심의관실과 협의해서 물론 사업 목적은 다르다 하더라도 어떤 부서간 협조할 사항은 사전에 협조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또 어떤 사업의 능률성 모든 것을 볼 때 협조할 부분은 협조해서 해외투자자를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경제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朴三碩委員님의 지적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저희들이 총괄 우리 상품들을 일괄적으로 할 때는 같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별로 들어가서 사업별로 할 때는 정보단지개발 같으면 정보단지심의팀이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북항대교와 거가대교, 유통단지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딜(deal)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해서 총괄적으로 나가는 공통사항은 같이 분명히 그렇게 예산집행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토론 및 의결순서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과정에서 나온 문제들을 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0時 45分 會議中止)
(10時 54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그 동안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고 또 정회중 깊은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은 생략코자 합니다.
委員 여러분, 異義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項 經濟振興局 소관 99年度 第4回 追加更正豫算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異義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진흥국 소관 99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안의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조정하여 그 결과를 朴三碩委員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석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의 위원회 구성에서 동 조례의 제정 목적상 동·서부산권개발을 담당하는 도시개발심의관이 위원으로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제3조 3항 제1호에 ‘도시개발심의관’을 추가하고 동조 제3조 제2호중 ‘부산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자와’ 를 ‘부산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4명과’ 로 하고 기타 내용은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朴三碩 우리 幹事님이 설명한 修正同意案에 대해서 再請이 있습니까
(“再請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朴三碩委員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해서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修正同意案에 대해서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
예,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 流通團地審議委員會條例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義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안은 修正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日程 第3項 釜山廣域市의株式會社釜山國際綜合展示場資本金出資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異義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의주식회사부산국제종합전시장자본금출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日程 第4項 釜山廣域市 外國人投資促進條例中改正條例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異義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외국인투자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白雲鉉經濟振興局長을 비롯한 關係 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0時 58分 會議中止)
(11時 03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도록 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財政官을 비롯한 關係 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나. 재정관실 TOP
다. 아시안게임준비단 TOP
계속해서 財政官室 소관과 아시안게임準備團 소관 1999年度 第4回 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財政官 나오셔서 재정관실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提案說明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 배영길입니다.
企劃財經委員會 金浩起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委員님들!
연일 계속되는 시정 심의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특히 이번 회기에서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외에 저희 재정관실 현안사항인 조례, 자치복권발행동의안 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의의 장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1999년도 재정관실 소관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參 照)
・財政官室1999年度第4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財政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裵泳吉財政官님 수고했습니다.
아시안게임준비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準備團長님 나오셔서 提案說明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준비단장입니다.
계속되는 바쁜일정 가운데서도 저희 아시안게임준비단의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주신 金浩起企劃財經委員長님을 비롯한 企劃財經委員會 委員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4회 추경안은 국비내시액 조정에 따른 경기장 건설예산의 조정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골프장 건설관련 예산삭감 그리고 과도와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의 삭감 등 결산을 대비한 정리추경 예산입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회준비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시안게임준비단 소관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아시안게임準備團1999年度第4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아시안게임準備團)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裵任泰아시안게임準備團長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재정관실 소관과 아시안게임준비단 소관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檢討報告를 일괄해서 드리겠습니다.
(參 照)
・財政官室1999年度第4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檢討報告書
・아시안게임準備團1999年度第4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鄭聖圭專門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과 단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고 보충답변은 각 담당관과 과장께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안건명과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元俊委員님!
김원준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7페이지에 보면 2차 IBRD 차관상환으로 2,315만 9,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김해~가락간 도로는 우리 시 부분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고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IBRD 차관 경남, 원래 경남도입니다. 경남도였는데 89년 시역 확장에 따라서 우리 시역에 편입된 김해~가락구간 건설에 투입된 차관자금 상환채무를 89년 9월달에 인수합의를 했습니다. 당시 총차관액 중에서 거리를 갖고 우리가 1.13%를 우리 시가 인수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로가 김해 쪽에는 완공이 되어 있지만 우리 시 쪽에는 아직 이게 완공이 안되어 있죠 어찌 되어 있습니까
이 도로는⋯
도로가 아직 신설이 우리 쪽은 안되어 있을 건데. 김해 쪽은 거의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확실한 내용을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한 번⋯
金委員님 지금 말씀하시는 김해~부흥간 지금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 도로는 제가 알기로는 이미⋯
다 되어 있는 걸로⋯
예,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쪽인가⋯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敬鎬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1페이지에 국유재산 매각수입 17억 5,000만원 삭감사유는 무엇이며 특히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국유잡종재산 수용협의 보상금 3억 5,000만원 삭감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52페이지에 보면은 공유재산매각수입중 민락동매립지 매각토지 연부금납부는 26억 9,500만원이 증액되고 잔여지 매각대금 266억 4,040만원은 감액 조정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며, 52페이지, 사항별설명서 52페이지에 지방자치경영협회 출연기금 반환금 5억 1,000만원이 잡수입으로 세입에 잡혀 있고.
사항별설명서 55페이지 지방재정공제회비로 5억 1,000만원이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재정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을 감액조치한 것은 당초 저희들이 35억 규모의 매각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수립한 계획에 의하면 문현 금융단지 조성부지 6억이 매각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연내로. 그리고 롯데월드 부지 5억, 서대신 3동 재건축 부지 3억 그리고 아파트 편입부지 등 기타 합쳐서 3억 5,000 연내로 한 17억 5,000만원 상당이 매각이 불투명해서 이번 정리추경에서 일단 감액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국유재산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에 따라서 매각이 상당히 진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금년에 미매각된 것은 내년도 매각계획에 전액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2페이지에 내나 국유재산입니다.
국유재산이 이제 주로 국유재산은 도시계획사업에 따라서 판매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이 편입이 될 때 보상을 받는 겁니다. 즉 국유재산이 수용당하는 그런 경우죠. 이 부분이 당초 한 7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3억 5,000 정도가 연내로 팔리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민락동 매립지 연부금 납부는 추가 增을 시키고 매립지 잔여지 매각은 추경 減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의 내역을 괜찮으시다면 우리 회계재산담당관이⋯
예, 그래주십시오.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자치경영협회 출연기금 반환금 5억 1,000만원입니다마는 이걸 저희들이 지방자치경영협회에 출연할 때 그러니까 옛날 내무부 교부세를 4억 1,000만원 받고 시비를 1억, 1억 보태서 5억1,000만원을 출연을 해 놨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한 1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지방자치경영협회가 재단법인화 됩니다. 민간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행자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그 출연금을 전부 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다 반환을 시켜 줍니다.
반환을 시켜 주는데. 사항별설명서 55페이지 세출로 연결됩니다마는 지방공기업발전기금 조성을 위해서 반환된 전액을 지방재정공제회 회비로 또 납부토록 이렇게 단서를 붙여서 저희들한테 반환을 시켜 왔습니다. 전국 공통사항이고요.
지방재정공제회 회비로 납부되면 어떤 앞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지방공기업발전기금으로 조성이되어서 앞으로 2001년부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합니다. 경영평가를 할 때 그 비용을 이 공제회에서 부담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재정관 답변을 마치고, 아까 그 부분은 會計財産擔當官이 答辯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李敬鎬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민락동 공유수면 매립에 따르는 토지매각 대금에 있어서 지금 세입은 삭감하고 세출도 그와 따라서 같이 동시에 삭감이 아마 이루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락동 공유수면 이 관계는 사업추진 항만개발과에서 해 가지고 사업대행을 도시개발공사에 맡겨야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565억이 들었습니다마는 공사대금은 토지로 30%로 주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70%로 주도록 하면서 이 현금은 토지를 매각해서 갚는 것으로 했더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98년도 말에 그 잔액이 돈을 줘야 될 잔액이 217억 7,100만원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세입을 계산을 잡을 때 그 저희들이 303억 8,500만원을 계산을 했더랬습니다. 그래 303억 8,500만원이 다 팔린다면 271억원도 갚고 또 다른 수입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수입은 46억 3,5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46억 3,500만원을 제외하고 257억 5,000만원을 이번 정리추경에서 세입을 삭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입을 삭감을 하고 세출에 있어서도 현재 롯데 공사대금이 그 때 271억 7,100만원이 98년도 말에 있었습니다마는 그 99년도에 저희들이 276억원을 토지매각 수입 46억원과 98년도 수입 35억원이 수탁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합쳐 가지고 81억원을 상환을 하고 나머지 195억원을 금회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삭감하고 동시에 세출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통 재정관 세입재원이 다른 데보다 안정적인 세입 재원입니다.
그런데 왜 재산매각을 촉진을 하는데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왜 재산을 매각할 재산이 많은데 왜, 금년에도 보면 상당히 부진합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현재 갖고 있는 재산은 사실은 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민락동 재산이 특별회계로 사실은 처음부터 팔 목적으로 조성이 된 재산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재산은 매각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이 아니고 대부분 관리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기타 건설본부라든가 도시개발공사에서는 팔 목적으로 재산을 형성합니다마는 저희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는 팔 목적으로 재산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팔 목적으로 재산을 형성했다가 그것이 특별회계를 없애 버리고 일반회계로 오게 됨에 따라서 관리를 저희들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것은 파는 업무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에 대한 예산을 얻는다든가 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렇게 소극적으로 해서는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다 적극적으로 판매를 하기 위한 전략은 나름대로는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는데, 이게 이제 뜻대로 잘 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었고 이렇게 또 세입을 높이 잡은 것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롯데건설에 줘야 될 돈이 있습니다. 줘야 될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잡지 아니하면 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줘야 될 돈 만큼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세입을 잡아 놓고 그 부분을 팔아서 또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합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다각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판매전략에 협조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연구를 해서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조를 해서 부산시가 재정에 부채가 많으니까 빨리 좋은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청구파이낸스 부도로 인한 문제점은 지금 무엇입니까
우리 재정관님, 답변해 주세요.
전부 수습이 되었습니까
기왕 회계재산담당관이 나오셨으니까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청구에, 청구상사에 판매를 한 것은 청구상사는 청구파이낸스하고 사실은 계열회사입니다. 청구파이낸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계열회사이기 때문에 청구파이낸스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청구상사의 사업이 현재 진행이 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청구상사의 처분, 파이낸스의 처분 여하에 따라서 이 청구상사의 문제도 같이 해결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 사항에서는 이 사람들이 돈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일단은 연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파이낸스로 인해서 피해가 너무 많은데 지금 일단 이 이후에도 파이낸스라는 상호를 바꿔 가지고 상당한 피해자가 속출되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 청구나 삼부파이낸스로 인해서 이래 피해가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 더 이상 피해가 나지 않도록 좀 더 특별한 검토를 해야 될 줄 압니다.
특히 저희들이 재산을 매각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더더욱 아주 유념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金應祥委員님!
예, 김응상위원입니다.
아시안게임準備團長에게 묻겠습니다. 專門委員께서 檢討報告도 하셨지만 기장경기장 시설비 28억 7,000만원이 국비에서 삭감된 것, 그 다음에 금정경기장 시설비 증액 편성된 것, 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한 골프경기장 시설비 및 부대비가 삭감된 이유, 그 다음에 기장경기장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시안게임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장경기장에 지금 28억 7,000만원이 깎이고 지금 금정경기장으로 간 이유는 기장경기장에서 아직 사업비 총액이 중앙정부와 아직 완료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28억을 일단 금정경기장으로 배치를 해서 그 시비 67억까지 해서 95억 정도를 지금 금정경기장에 배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장경기장 이것은 내년도에 총 사업비 변경을 중앙부처와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확정이 되면 국비지원으로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골프경기장은 당초 저희 부산시가 추진을 하려고 업무를 추진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의 자금으로 골프장을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 기장경기장이 잘 추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천부교 측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현재 낙찰될 업체가 공사 착공계는 지금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착공계를 받아 드리고 서류상으로는 착공이 됐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지역공사에 진입하는 것은 천부교 측과의 좀 더 면밀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團長! 현재 천부교 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건설은 지금 건설본부에서 천부교 측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건설본부장과 지금 박윤명 천부교 측 회장과 만나는 것을 이번 주에 주로 시도하고 있고 그 쪽의 지금 답신을 기다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천부교하고 타협이 안될 것 같은 이런 인상을 받았어요. 어제 그쪽으로 갈 일이 있어서 봤는데, 철조망을 쳐 가지고 완전히 기동대를 편성하고 그 다음에 차를 중간중간 요소요소에다가 우리가 기장경기장 건설할 지역에다가 여러 수 십 대를 갖다가 거기다가 배치하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기동대가 배치되어 가지고 죽봉을 들고 우리 경찰기동대 식으로 해서 조가 편성되어 가지고, 그래서 현재 그런 상황에 있는데 과연 그 천부교하고 추진이 잘 될 것인가 하는 의아심도 가는데 지금 다른 데에다가 선정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하면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까
예, 지금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한 4년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4년요.
그러면 만약에 기장 천부교 측에서 절대로 안된다고 했을 때는 기장경기장은 시설이 절대로 안되는 쪽으로 보는 것도 좋겠네요
아!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천부교 측과의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저의 시 입장에서는 대집행을 하더라도 지금 공사를 강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사착공을 언제부터 하면 공기가 맞아질 수 있습니까
지금 28개월 정도 공기를 최대한 절대공기로 잡고 있는데 실질적인 착공은 내년 2월 정도 되면 착공이 되면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장께서 신경을 쓰셔서 잘 이루어지도록 바라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張判石委員님!
장판석위원입니다.
방금 金應祥 同僚委員의 질의 가운데 답변을 하신 내용을 너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해서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준비단장께서는 우리 기장경기장의 건설에 따라서 국비를 갖다가 지원요청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지원을 갖다가 요청을 하겠다. 현재 국회에서 먼저 내년도 본예산을 확정이 되었다는 말이죠
예,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내용입니다.
국비가 지금 기장에도 다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는데 이게 예산 총액을 기장경기장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비를 30%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30% 받게 되어 있는데 기장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조달청의 설계 검토결과가 아직, 지금 총 사업비를 확실히 확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기장경기장 국비가 총 129억 정도 내려와 있는데 그 중에서 총 사업비를 아직 확정을 못 지었기 때문에 그 중에 30%를 어느 정도인가를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기장에 내려간 국비가 남을지 모르니까, 일단 28억을 금정경기장로 배치를 하고 나중에 총 사업비를 확정을 시키면 그 때 중앙부처하고 협상을 할 작정입니다. 지금 내려는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많이 내려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敬鎬委員님!
이경호위원입니다.
아시안게임특별회계 세입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67억원이 증가된 반면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450억 3,83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16페이지에 보면 골프경기장 관련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예산 227억 6,615만 6,000원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그 삭감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金應祥委員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골프장 사업비는 당초 저희 부산시가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사업시행자가 관광개발주식회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민자를 유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이고요. 세입예산에서 67억이 늘어난 것은 저희들 이자수입이 국비를 받아 가지고 예금해 놓고 있는데 그 이자수입이 늘어나서 67억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에서 감소된 것은 골프경기장 그 수입이 감소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다대항에 덕천IC가 공사가 지금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도로공사의 부담금을 저희들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우리 동료위원도 질문을 하셨지만 성창기업과 부지매입이 어제 끝났죠
부지매입은 아직, 부지매입 자체는 감정을 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자체는 안됐습니다마는 토지 승락서는 받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토지공사는 추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이제 A·G는 부산으로 해 가지고 타이틀을 걸었던데 2000년 아시안게임 경기에 차질이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지장이 없습니다.
어제 조직위도 정상 가동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시안게임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인류의 제전 아시안게임이 정말 현재 성공리에 될 수 있도록 단장님 이하 여러 전직원들이 2000년대부터는 더 힘을 모아서 해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元俊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이것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예.
사항별설명서 118페이지 한 번 보세요.
거기 보면 ‘기장경기장 건립’ 이렇게 해 놓고 ‘위치 : 강서구 기장읍’ 이렇게 해놨는데 강서구에 기장읍이라는 게 있습니까
아!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쇄를 할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 번씩 살펴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런 것은 고쳐서 신경을 한 번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그 동안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보고 토론을 생략코자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義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財政官室 소관 99年度 第4回 追加更正豫算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委員여러분, 異義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정관실 소관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계속해서 아시안게임準備團 소관 99年度 第4回 追加更正豫算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義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시안게임준비단 소관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관실 및 아시안게임준비단 소관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재정관실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준비단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아시안게임準備團長 退場)
5.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2000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시장 제출) TOP
7.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 제출) TOP
(11時 51分)
議事日程 第5項 釜山廣域市 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6項 2000年全國自治福券發行計劃同意案, 議事日程 第7項 1999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을 一括 上程합니다.
財政官 나오셔서 提案說明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관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提案說明을 올리겠습니다.
(參 照)
・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2000年全國自治福券發行計劃同意案
・1999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財政官室)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裵泳吉財政官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으로부터 檢討報告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성규입니다.
부산광역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2000年全國自治福券發行計劃同意案 檢討報告書
・1999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金浩起委員長 朴三碩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鄭聖圭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으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敬鎬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입니다.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제증명수수료 인상은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 공통사항으로 징수 요율의 현실화 목적은 크게 행정 요율을 높이고 지방재정력 확충 등 두 가지인 것으로 보이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정 요율이 높아질 것이며 재정수입은 얼마 정도 향상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수수료가 인상이 되면 앞으로 민원 서비스도 함께 제고가 되어져야만이 민원인들의 불만이 없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가장 주된 요인은 현실화입니다. 그 원가에 대한 현실화인데 그러나 이 요금 현실화에 따라서 추가로 증수되는 것은 한 연간 5,5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요.
민원 서비스가 제고 돼야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당연히 위원님 지적대로 현실화되면 지금도 그러겠습니다마는 더욱 댓가에 맡는 서비스가 당연히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역행하는지 몰라도 지금 건축을 하려면 민원, 이의서 또 여러 가지 고발장 민원이 올 때에 그것을 수수료를 붙이게 되면 조금 절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게 내가 항상 느끼는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지금 집을 하나 지으려면 양 이웃에서 탄원을 넣고 또 진정을 넣고 이런 것들을 제증명의 수수료를 하게 되면 좀 절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제가 역으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우리 재정관님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까지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나 탄원 같은 것을 낼 때도 수수료를 받자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 것은 연구 검토할 필요는 없느냐,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제의를 받은 입장이라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상당한 문제가 많습니다.
툭하면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데 이런 것을 법적으로 할 때 그것이 근절이 될 수 안 있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보고 한 가지 만 더 물어봅시다.
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자치복권 수입권이 1,000억원이 넘으면 판매 인구수 등을 고려해서 배분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좀 더 구체적인 수입금 배분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우리 부산 지역에서 판매되는 복권판매액은 매년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수입금 지원사업으로 96년, 97년, 98년도에 바다축제에 매년 3,000만원씩 지원이 되었는데 바다축제 이외 지원효과가 큰 행사가 없는지 또 99년도에는 지원이 안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원금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지원을 못 받았고요. 96, 97, 98년 각각 바다축제에 3,000만원씩 해서 9,000만원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지원 받은 게 다입니다. 그리고 이 복권 발행수익금의 배분에 대해서는 협의에 규정에도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배분을 보류를 하고 협의회 규약에 따르면 판매액, 시·군·구수, 인구수 등을 고려해서 행정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배분을 할 것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12%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리고 복권을 판매하는, 팔리는 량은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우리 부산 지역이 18내지 19% 정도 팔리는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최근에 증산이 된 제34, 35, 제36 이렇게 3차례 회차에서 볼 때, 7억 4,000만원 팔렸네요.
그러면 복권종류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세요.
저희들 자치복권은 즉석식입니다.
즉석식.
예, 바로 긁어보는, 그리고 복권은 그 외에는 추첨식이 있고요, 주택복권처럼. 앞으로 우리가 도입을 하려는 것 중에 하나가 전자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자식이라는 것은 복권판매가 유망한 지역에, 예컨대 슈퍼마켓이나 은행 같은 데다가 전자 단말기를 놓고 복권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번호를 예컨대 일곱 자리면 일곱 자리를 찍습니다. 찍고, 탁하면 그게 복권이 나오는 것입니다. 찍혀서.
그것을 전자식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관리비가 절약될 것으로 보고 우리 자치복권에도 지금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복권은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외국은 다른 나라는⋯
외국에 대해서는⋯
거의 세 가지 범주에 속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李敬鎬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럼 財政官! 하나 묻고 넘어갑시다.
이번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실제로 이런 세율을 인상할 때 상당한 이유도 있습니다. 시의 재정확충도 중요하고 세원발굴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의문가는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이 여러 가지 각종 세율을 인상할 때는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인상을 하면 그 동안에 80 몇 년도라고 그랬어요 상당히 기간은 이유가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인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조례안은 이 본회의 때 통과시킬 수 없는 조례안이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34%에서부터 해가 300% 인상요인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가 가뜩이나 시민들이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물가도 지금 안정시켜야 될 행정이 앞서서 이렇게 인상을 한다면 세원확충도 좋고 여러 가지 사유도 좋지만 어떻게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설득할 겁니까 물론 전국적인 사항이다. 이런 설명을 하겠지요. 전국적인 사항인데, 부산광역시가 전국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따라갈 수 있습니까 시민들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도 앞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야 됩니다. 상당히 민주성이 결여된 부분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의회에 충분한 사전설명을 저희들이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이번 정기회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나 바쁘셔서 실제 일정을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미리 대응하지 못한 것은 이 자리에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委員長님께서 제의하신 시민에 대한 예고 문제는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에도⋯
그래 부산시보에 홍보를 하면 부산시보를 우리 시민이 몇 퍼센트를 보며 얼마나 홍보가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시보에 입법 예고 그것은 법령사항이니까 게재를 하고 저희가 지역 일간지를 통해서 일부러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5월 6일 부산일보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5월 17일께는 KBS 라디오, CBS 라디오에 우리 시에서 입법 예고중인 수수료 요율 개정안에 대한 시민단체 의견을 사전 수렴한다고 언론에 재차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시민이나 단체로부터 특별한 의견제시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하기로는 이 제증명수수료는 일반 시민들하고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일반 서민들하고 무언가의 사업이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부담하는 대가에 따른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고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설명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가관리 품목에 이 제증명등 수수료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주민등록 등·초본 등은 관리 품목 509개에 포함이 되고, 그것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002%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미흡하나마 물가에 미치는 그것도 연간 금액을 갖고 환산을 해 보니까 0.0007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하고 직접 관계도 없고 해서 물가에는 크게 영향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 때 우리 재정관께서는 서민들하고 관련이 없다 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서민들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같은 것은 이런 것은 집을 짓기 위해서 어떤 대부 받는 이런 부분이죠
영리를⋯
왜 서민들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일반 서민이라기보다는 영리를 득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어쨌든 시민은 시민입니다.
서민이든 시민이든 지금 상당히 설명이 부족하고, 이 삭제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구청으로 군·구로 지금 이관을 해서 하는데 이 부분도 우리 광역시가 어떤 준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범위 내에서 자치구에서 할 것이죠
예.
할 건데, 이런 부분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안 하는데 어떻게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아무튼 이 조례가 위원님들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신중을 해서 검토해야 될 줄로 사료됩니다.
委員長님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시민들을 설득을 하겠느냐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시의회에서 이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예컨대 어떤 증명을 발급하는데 원가가 8.9% 이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500원입니다.
이것을 89.3%로 올리면 5,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 차이는 결국은 영리를 득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의 어떤 이익에, 이익에 따라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차이 만큼의 비용은 일반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이런 형평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엮어서 그간에 십 수년간 현실화되지 못했다는 부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는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정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신중한 토의를 하기 위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26分 會議中止)
(12時 28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도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정회 중에 심도 있는 조정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質疑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에서 또 정회 중에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異義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5項 釜山廣域市 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異義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日程 第6項 2000年全國自治福券發行計劃同意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異義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은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日程 第7項 1999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異義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관실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8.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TOP
(12時 31分)
議事日程 第8項 1999年度 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 採擇의 件을 上程합니다.
간사이신 朴三碩委員께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提案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입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채택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하여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 동안 우리 상임위 소관인 기획관실 등 8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관실 소관에 대해서는 조직과 인력의 구조조정 현황 및 향후 계획 등 51개 종목에 대해서.
그리고 재정관실 소관은 예산편성과 중기재정 계획의 불일치 투자사업 관련 등 69개 항목에 대하여.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은 부산정보단지개발추진 경위 및 문제점 등 21개 항목에 대하여.
경제진흥국 소관은 전략산업지정 및 육성관련 등 72개 항목에 대하여.
아시안게임준비단 소관은 승마, 골프경기장 건립 계획 및 문제점 등 17개 항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무역전시관 소관은 상설 전시직매장 관련 등 9개 항목을, 부산발전연구원은 연구원별 연구실적 및 업적평가 관련 등 13개 항목에 대하여, 부산지역신용보증조합은 업체 신용보증 추진과 관련 등 14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등 총 8개 부서에 대하여 10일 동안 현장확인을 병행한 밀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처리의견별 주요내용으로 처리요구 사항, 건의사항 등 두 가지로 분류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결과 총 54건의 처리내용 중 처리요구 사항은 39건이고 건의사항은 15건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대상별 처리의견 내용으로 기획관실 소관은 처리요구사항 7건, 건의사항 2건, 재정관실 소관은 처리요구사항 9건, 건의사항 2건,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은 처리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1건, 경제진흥국은 처리요구사항 7건, 건의사항 5건, 아시안게임준비단 소관은 처리요구사항 6건, 건의사항 2건, 부산발전연구원은 처리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1건, 부산무역전시관은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1건, 부산신용보증조합은 처리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1건으로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별 상세한 처리의견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감사의견을 말씀드리면, 감사결과 처리요구사항 및 건의사항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책추진에 반영되도록 조치할 것을 공통적인 감사의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고 추가사항과 시정할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1999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朴三碩委員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朴三碩委員께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質疑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1999年度 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異義가 있습니까
(“異義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裵泳吉財政官을 비롯한 關係 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2시 3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鄭聖圭
○ 출석공무원
〈財政官室〉
財 政 官
豫 算 擔 當 官
稅 政 擔 當 官
會 計 財 産 擔 當 官
裵泳吉
李寧活
金東伯
朴春漢
〈經濟振興局〉
經 濟 振 興 局 長
經 濟 政 策 課 長
企 業 支 援 課 長
投 資 振 興 課 長
勞 動 政 策 課 長
工 業 行 政 課 長
白雲鉉
裵泰守
李鐵衡
李鍾源
裵壬龍
金榮煥
〈아시안게임準備團〉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아 시 안 게 임 支 援 課 長
裵任泰
李圭浩

동일회기회의록

제 9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1 회 제 9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1
2 3 대 제 91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3
3 3 대 제 91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30
4 3 대 제 9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5 3 대 제 91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2
6 3 대 제 9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7 3 대 제 91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8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본회의 1999-12-29
9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8
10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4
11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1
12 3 대 제 9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5
13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30
14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15 3 대 제 9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9
16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17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본회의 1999-12-24
18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1
19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21
20 3 대 제 91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20
21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0
22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0
23 3 대 제 9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3
24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9
25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26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27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2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17
29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17
30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17
31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17
32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17
33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본회의 1999-12-16
34 3 대 제 9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1
35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9
36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6
37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3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39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5
40 3 대 제 9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0
41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8
42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8
43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8
44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8
45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본회의 1999-12-03
46 3 대 제 9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6
47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5
48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5
49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4
50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3
51 3 대 제 9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1-10
52 3 대 제 9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09
5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7
54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7
55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7
56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7
57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7
58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2-02
59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4
60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4
61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4
62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3
6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6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6
65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6
66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67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6
68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6
69 3 대 제 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12-01
70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3
71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3
72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3
73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7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2
75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본회의 1999-11-20
76 3 대 제 9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20
77 3 대 제 91 회 개회식 본회의 199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