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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1시 59분 감사개시)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同法 施行令 第16條 그리고 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에 의하여 釜山廣域市 (株)釜山展示·컨벤션센터 대한 99年度 行政事務監査 實施를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株)釜山展示·컨벤션센터 代表理事를 비롯한 任職員 여러분!
감사에 앞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그 동안 최선을 노력을 해 오신 代表理事 이하 任職員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을 대표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받는 (株)釜山展示·컨벤션센터는 지역중소기업 제품 및 외국의 우수상품 전시를 통해서 지역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외국선진기술 시장정보를 확보하는 등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올해의 마무리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관계 임직원 여러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중에 요구하시는 관련자료나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신속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으로 위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잘잘못의 시인과 함께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證人宣誓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釜山廣域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한 증인으로서 채택된 (株)釜山展示·컨벤션센터 代表理事 外 5名으로부터 證人宣誓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또는 증언과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도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은 대표이사께서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地方自治法 第36條와 釜山廣域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宣誓합니다.”
1999年 11月 30日
(株)釜山展示·컨벤션센터代表理事 李泰洙
管 理 팀 長 李甲洙
建 設 팀 長 金容憲
展 示 企 劃 팀 長 朴鍾男
貿 易 展 示 館 運 營 팀 長 金孝求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표이사께서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부산전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이태수입니다. 우리 부산 400만 시민의 유일한 대표기관인 釜山廣域市議會 존경하는 金浩起 企劃財經委員會 委員長님을 비롯한 委員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국내외 여러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삼성자동차 재가동 등 부산 지역경제 회생을 위하여 정열을 쏟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우리 회사는 조금 뒤에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크게 두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기존을 무역전시관을 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일이며 다른 하나는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부산국제전시장과 컨벤션센터를 국가와 부산시로부터 위임받아 건립하는 일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회사가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고 있는 일은 건물완공 후의 활용대책입니다. 어떻게 하면 건물을 놀리지 않고 활용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어 국제회의나 전문전시회 유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설립된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경영경험도 부족하지만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및 수감 기회를 통해서 위원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이를 회사 발전의 계기로 삼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회사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專務理事 元克彦은 지금 EU대사가 저희 회사를 방문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참석을 못했습니다.
管理팀長 李甲洙.
建設팀長 金容憲.
展示企劃팀長 朴鍾男.
貿易展示館運營팀長 金孝求.
(幹部人事)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株)釜山展示·컨벤션센터1999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株)釜山展示·컨벤션센터1999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株)釜山展示·컨벤션센터)
李泰洙代表理事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며 서류확인을 병행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표이사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해주시고 보충답변은 임직원께서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敬鎬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입니다.
99년도 전시회 개최 실적을 보면 총 20회를 개최했는데 98년도와 비교해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나 무역전시와 동떨어진 전시회가 어느 정도 줄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2000년도에는 보다 발전적인 운영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운영에 애로는 많겠지만 예식장을 예식을 100회를 해서, 임대료 수입 등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부산무역전시관 본연의 기능을 살릴 수 있는 전시회를 많이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전시관 이용 주차차량에 대해 2시간 요금 면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요금 전액면제에 대해 혹시 요트경기장이나 부산시와 협의한 적이 있는지 본위원이 볼 때 주차요금 때문에 관람객이 많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고 홍보 부족이나 시민들이 관심을 끌지 못하는 전시회 때문에 관람객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李敬鎬委員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전시회는 20회로서 98년도와 비교해서 2회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경기 사정상 전시주최자들이 조금 흑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전시회를 제대로 저희들에게 유치가 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전시회 주최자들의 편의제공이라든지 서비스를 강화해서 전시가 제대로 유치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예식장으로 많이 활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 국제회의실을 원래 국제회의장으로 써야 되는데 국제회의장으로서 쓰기도 하면서 간혹 세미나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제대로 다 유치가 안되기 때문에 노는 시간 토요일, 일요일은 예식장으로 별도로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부대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전시장을 예식장으로 사용한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시장 주차요금 관계는 저희들 시와 요트경기장과 몇 차례 협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에 요구를 할 때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제품 판매나 또 전시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시 전체 입장에서 그렇지는 못했더라도 두 시간까지 면제를 받고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지 시민들이 주차요금을 받는 유료주차장이라는 간판을 보고 차가 못 들어오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 전시장 홍보를 활성화해서 요트경기장과 협조도 하면서 주차요금은 크게 관여가 안되는 방향으로 시민들에게 무료 주차권이 발급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이용을 많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전시회 때문에 관람객이 적다고 보는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행사 공문을 받아 보지만 부산무역전시관에서 오는 공문은 희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가지 예식장 사업도 좋고 여러 가지 절감도 하겠지만 우리 무역 향상을 위해서 부산무역전시관이 정말 시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전시회를 많이 개최해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부산은 지금 전시문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체도 제품을 생산하면 전시장이라는 마케트에 내놓아서 남의 물건하고 가격, 품질, 디자인 등을 비교할 줄도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업체도 이렇게 전시장에 나오는 것을 꺼려하고 시민들도 전시장이 뭘 하는가는 인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별도로 세미나도 하고 홍보대책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전시문화가 정착이 돼서 활성화 되도록 저희들이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전시를 한 번 하려면 서류가 복잡합니까?
전시하는데는 서류가 복잡한 것이 아니고 전시는 이제 바이어들이 국제적인 전시회를 하려면 바이어들이 오는 물건을 내놓아야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직접 주최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전시회를 주최하는 주최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회사가. 그런 사람들이 공작기계를 전시를 하겠다 그러면 공작기계 전부 여러 수 백 군데 전화를 해 가지고 이제 그것을 모집을 합니다.
부스 설치하고 부스료를 받고 이래 해 가지고, 그런 주최자들한테 그런 임대료만 받고 빌려주는데 저희들이 지원만 하고 그래서 그런 전시주최를 하는 주최자들이 부산에는 거의 한 회사 정도 밖에 없고 대부분 서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내려와서 전시회 하는 것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꺼려하고 있는 편인데 다행히 저희들이 지금 짓고 있는 전시장은 앞으로 규모가 크고 저희들이 또 그렇게 인센티브를 줄 그런 계획도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는 전시 주최자들이 부산에 와서 전시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林鍾永委員님!
임종영위원입니다.
우리 부산무역전시관의 업무현황을 보면 무역전시관 위탁관리 운영업무와 건물신축에 따른 관리감독, 준공활용을 위한 홍보 및 국제회의, 전시 유치업무가 되겠는데, 부산전시·컨벤션센터의 지금 규모를 보면 부지가 4만평이고 건평이 1만 5,700여평이나 됩니다. 상당히 큰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전시장에 물론 국비도 500억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가 정말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 250억원을 출자를 하고 또 컨벤션에는 420억을 출자를 합니다.
이사장님! 맞죠?
예.
그러면 이 어려운 우리 부산시 재정 여건하에서 이 정도로 출자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도 큽니다. 그래 다행히 공정이 30%이상 진행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2001년 개장을 하죠?
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진척에는 이 차질이 없는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차질이 없습니다. 단지 아직 내년도 예산이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컨벤션 부분 420억 시비 부담이 지금 조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제대로 확보만 되면 공사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도 우리 시비에만 의존하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힘이야 들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든지 노력을 하셔서 국비를 좀 여유 있게 유치를 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방대한 시설을 앞으로 관리야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한 것만큼 이제는 전시장이나 컨벤션에 이문 발생도 내야 되는데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 컨벤션센터는 지금 현재 대주주가 국가이고, 당초 설립계획은 국가에서 했지만 현재 부산시의 것이다 라고 인식을 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마케팅 계획을 수립해서 잘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적인 전시회에도 저희들이 참가를 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그 다음에 국내전시 주최자, 국제전시회 주최자 이런 사람에게 저희들이 계속 전시회, 국제회의 유치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으며 그러한 내용들을 부산시 정무부시장과 분기별로 한 번씩 협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질 없이 저희들이 그런 마케팅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시홀이 1만 4,200평인데 우리 전시관에 있어 직접 사용할 분야와 또 임대를 할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전시·컨벤션센터 전시장하고, 국제회의장 두 개 다 저희들이 직접 운영관리를 합니다.
임대를 일체⋯
아니, 하는데 전시장과 국제 그것은 전시 주최자나 국제회의를 유치해 가지고 임대를 해 주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것이고 그 밑에 식당이라든지⋯
부대시설.
예, 부대시설 이런 것은 전부 임대를 줄 것입니다. 공개를 해서 임대도 별도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완공이 됐을 때 전시홀과 컨벤션홀의 활용 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金有煥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김유환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페이지 안전검사 실적, 시설관리 및 안전검사 실적 제일 후단에 소방시설 점검 및 훈련, 해운대 소방서와 합동 양호라고 되어 있고, 여기 화재보험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대차대조표. 보통 예금 6,600만원이 지금 나타나 있는데 6,600만원을 어디다 어떻게 쓰기 위해서 보통예금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봉급을 준다든지 그런 경상경비를 쓰기 위해서 두고 있는 것입니다.
경상경비를 쓰는데 직원들의 인건비를 본위원이 계산을 해 볼 때 99년 1월 1일부터 99년 6월 30일까지의 손익계산서 상에 나타나있는 것을 볼 때는 그것은 3,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게 매월 수입되는 금액과 또 매월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비에 충당할 돈이 보통예금의 6,600만원이 그냥 사장되어 있는데 대해서는 다소 자금 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金有煥委員님! 자료가 사실 대차대조표는 6개월 마다하기 때문에 이것은 6월 30일 현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필요경비 한 1,000, 2,000만 이외에는 보통 예금을 그리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즉시 정기예금으로 환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혹시라도 실무를 하시면서 보통 예금에 이자나오지 않는 예금에 과다 예금을 하고 있다든지 하는 내용이 우려되는 바 앞으로 이것을 좀 세밀하게 관리를 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정기적금 10억 8,000만원이 지금 현재 정기적금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적금입니까, 예금입니까? 적금과 예금 성격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금.
정기적금 안에 정기예금도 있고 이렇게, 이름은 저희들이 정기적금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정기예금.
이율은 몇 프로입니까?
이율은 저희들이 5.7%에서 7.3%까지 되어 있습니다. 1개월짜리는 5.7%이렇게 되어 있고, 3개월 또 6개월 짜리는 7.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개월과 3개월 이렇게 나누어⋯
그 10억을 전체적으로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 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은행도 있고 한빛은행도 있고 이렇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누어서 부분적으로⋯
그때 자금이 조성 자체가 그때 그때 5,000만원, 1억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5,000만원, 1억 자금 형성될 때마다 정기예금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큰 것은 과거부터 쭉 있었던 것은 한목에 모아서 6억짜리로 되어 있고 하나는 1억 5,000으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정기 적금 10억 8,000만원이 조성된 내용이 이 돈의 재원이 뭡니까? 임대료 받은 것.
지금까지 저희들이 임대료 보증금 받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나오듯이 매년 이익금 발생한 것이 그것이 추가 적립되어 있기도 하고⋯
이익금 같은 것은 말이죠. 보증금이나 이익금은 본위원이 볼 때 한번 들어온 사람이 두 달후에 나간다는 그러한 정도의 임대는 안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통상 1년은 되죠?
예.
그러면 장기 고정적으로 자금이 들어와 있는데 한 달에서 석 달 7.3%에서 5.7%의 차등 정기적금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뭐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일률적으로 7.3%나 높은 이율에다가 넣어 놓으면 이자가 많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이율이 높은 것에 넣어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좋겠습니다가 아니고, 이자가 비싸게 나오는데다 넣어야지요?
필요한 지출계획이 있을 때는 앞으로 봐서 한 1개월만 정기예금을 하고 인출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건⋯
그래서 보통예금에 6,600만원, 일시 지불가능한, 수시 지불가능한 돈이 보통예금에 6,6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6월말까지.
6월말 현재 당시에는 그랬습니다마는⋯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시기 그러면 경리책임자 되시는 분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경리책임자가 어느 분입니까? 회계책임자.
없습니까?
예, 제가 책임자입니다.
책임자입니까?
예.
그래 정기적금을 그러니까 예탁을 받을 때 우리가 임대를 하고 임대 수익을, 임대보증금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받을 때는 장기 고정적으로 평잔이 남아 있는 돈 아니겠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보통 1년 정도씩 이렇게.
그렇다면 이러한 자금의 운용에 따라 가지고 많은 이자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1년 정도의 장기에 걸쳐서 예수되어 있을 보증금을 받을 때는 이것을 최고 고율의 적금에다가 넣어가지고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이 그건 상식적인 사항인데 왜 5.7%에서 7.3%에 해당하는 저금리 정기적금을 하고 있는지 그걸 내가 묻는 겁니다.
그건 우리 사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자금의 소요가 언제 되느냐. 그에 따라서 최고 로 높은 이율에 최고로 높은 은행에 넣으려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방금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 은행으로 갈라서 넣어 들어가 있고, 형태는. 또 이율은 5.7%에서 7.3%의 정기적금 이율로 적용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건⋯
그런데 왜 그리합니까?
그건⋯
그 이유가 합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장기에 걸쳐서 예금되어 있는 건데.
그리고 일시 보통예금이, 수시 지불가능한 예금이 6,6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적은 금액이 얼마든지 이돈 가지고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많은 돈의 이 엄청난 금액을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 관계는 제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적금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 서면으로 하는 건 하는 거고요. 이건 당장 대답이 나와야 될 성격 아닙니까?
금리 5.7%, 7.3%인데 왜 7.3%로 하지 5.7%로 했느냐 이겁니다.
그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금소요가 한 달 내지 두 달 필요한 자금소요가 있기 때문에 그 한 달 내지 두 달 소요하는 5,000만원짜리만 지금 5.7%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다음 전시, 상설전시장에 임대자들도 나가야 될 경우도 있고 예산이된 것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 정기적금은 장기에 걸쳐 1년이나 이렇게 임대보증되는 금액을 적금으로 하고 있다 라는 말씀 대답에 근거해서 볼 때 1년 정도 남아 있는 돈이라면 높은 고율의 적금에 넣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돈은⋯
그러니까 지금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시는 건 또 석 달짜리도 있고 넉 달짜리도 있다 이 말씀이죠?
지금 金委員님이 말씀하신 그런 필요자금은 전부 6억, 1억 5,000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해 가지고 7% 이상에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이상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별도로 소요된⋯ 
그러면 좋습니다.
한 달 내지 두 달 소요되는 그런 자금은 한 달간 정기예금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5.7% 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대표이사님이 대답하는 내용을 믿고 그렇게 지금 질문을 했는데 지금 이제 또 내용이 바뀝니다. 지금 한 달 내지 두 달, 세 달 소요되는 자금에 대처하기 위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짧은 기간에 적금을 넣으니까 이율이 싸다 이 말씀이죠?
예,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예수보증금 이건 2억 6,100 이건 어떤 성격입니까? 부채유동. 보증금 어디서 받은 겁니까?
제가 묻는 건 예수보증금하고 상설임대보증금하고 보증금 종류가 각기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걸확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보증금은 상설전시장에 보증금 그것입니다. 이건 부채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 부채는 부채인데요. 보증 내용이 임대해 주고 받는 보증금이다 그 말입니까?
아니고요. 보증금!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증금, 식당 같은 데는 보증금 900만원에 월세 얼마 받는데 그 보증금 그겁니다.
임대보증금이죠?
예, 임대보증금.
그러면 밑에 상설임대보증금은 또 뭡니까?
그건 상설임대장하고⋯
아! 상설임대는 물품 전시하는데 거기고, 예수보증금은 식당이나 기타 이렇게 장기 고정적으로 그렇다 이거죠?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자, 金委員님! 조금 그거 해 주시고⋯
예, 都鍾伊委員님!
도종이위원입니다.
전시관 자체가 아마 회사 창립된 5년전 또 실제자본금이 들어와서 설립한 지가 한 4년 기간 동안 그 동안 대표이사도 한 분 정도 바뀌었습니다마는 李泰洙代表理事께서 많은 애를 쓰시고 노고가 계신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李泰洙社長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부산 실정에 사실상 시기적으로 좀 빠른 감이 있는 대형전시장이고 컨벤션센터이기 때문에 운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상설전시장 직매장 입주 업체들이 현재 점차적으로 줄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한 번 대책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이 컨벤션센터 같은 것은 2001년 개장을 하면 이건 아주 빅 스타일 큰 국제전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리 운영은 특단의 어떤 계획이 섰어야 안되겠느냐,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동료위원께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부산시가 부채를 안고 있으면서 부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아주 특단의 지금 이 투자를 해서 모처럼 하는 사업입니다.
지형적으로 보면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도 아다시피 사실 지형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땅이 그 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전시장, 컨벤션센터 그 다음 수영정보단지 이것이 어울리는 거지 우리부산의 지형학적으로 보면 한쪽 모퉁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시민이나 기업체 활용은 아주 어려운 그런 입장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이 전시장 또 이 컨벤션센터 같은 이런 대형이 준공이 되었을 때 지금부터라도 지금 98년, 99년도가 저조해지듯이 앞으로도 또 불투명합니다. 적어도 그 지역 지하철이 준공되기까지는 시민들의 접근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도 되지만 부산의 기업체나 부산을 관련해서 하고 있는 산업체에게 좀 특혜 주는 입장에서, 특혜라는 건 공익적 특혜입니다. 부산에 있는 소규모 또 아니면 특수한 업체에 대해서 전시를 하는데 조금 특혜를 주는, 역시 이 투자가 부산 재정에서 투자자 되니까 부산에 가진 업체들이 참여할 때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특혜라 할까 조금 참여에 신축성을 있게 관리해주므로 해서 더 많은 참여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 부분에 나름대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
都鍾伊前議長 질문에 답하기 전에 거기에 따라서 추가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金應祥委員님!
김응상위원입니다.
사실상 이 전시에 참가하는 업체들이 부담을 많이 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평당에 입점 업체에 대해서 얼마를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사장님께서도 우리 31.2%를 주를 가지고 있는 부산시, 그 다음에 우리 출연금을 낸 테즈락도 우리 부산시가 출연금을 해서 상호 협조해 주시는 방향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실 우리 테즈락에 가서 왜 부산무역전시관에 출품을 안하느냐 했더니 사실상 비용이 비싸서 출품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동일 출연회사 쪽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 都鍾伊前議長이 말씀하다시피 특혜를 좀 줘서라도 참가를 시켜서 부산 발전에 도움이 되게끔 해 주는게 안 좋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테즈락이라는 업체를 바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테즈락이, 출연한 여러 여러 업체들이 모아가지고 테즈락이 이 판매전시를 하고 하는데도 이런 전시를 출품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이 비싸서 못했다는게 좀 의아심이 가서 제가 추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께서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都鍾伊委員님과 金應祥委員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설전시장 입주 업체가 영업활동이 부진해 가지고 교체되는 경향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몇 개 업체가 금년에만 해도 6개 업체가 나갔다가 다시 저희들이 모집해 가지고 지금 추가로 모집을 하고 있고 지금 두 개 부스가 비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간에 저희들이 볼 때는 IMF의 영향도 있고 또 각종 이마트든지 이런 할인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 상설전시장에 물건 판매가 원활치 않다는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계속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싸고 좋은, 질 좋은 물품이 전시되고 있다는 걸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설전시장에는 9㎡, 한 부스가 9㎡인데 그 임대보증금이 250만원이고 임대료는 21만원입니다.
한 달에. 그리고 지금 전문전시장은 저희들이 부산 중소업체가 참여할 경우만을 위해서 특별히 어떻게 감액을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피포스의 경우에 부산신발피혁전을 할 때는 저희들이 부산 업체에 대해서는 2분의 1로 감액을 해서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 전문전시장은 스퀘어미터(square meter)당 700원을 받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 지을 대형전시장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아직 명확하게 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임대관계 규정을 제정을 할 때 부산 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려해서 규정을 제정을 하겠습니다. 아직 임대료를 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전시장은 전문전시장이 스퀘어미터당 700원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설전시장은 임대보증금이 250만원 그 다음에 임대료는 21만원입니다마는 이것도 저희들이 우수중소업체에 대해서는 감면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 그게 없기 때문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 기업들이 참여를, 테즈락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테즈락도 부산 상설전시장에 지금 무역전시장 상설전시장에 들어 오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물건판매가 자기네들이 시장조사 해 본 결과 물건판매가 여의치 않다고 해서 아직 못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도로 감액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대형전시장은 저희들이 별도의 마케팅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주요전시장과 업무협조도 체결하고 국내에 전시주체자 그 다음 국제회의주체가 이런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설명을 하면서 저희들 전시장에 전시를 국제회의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마케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 질문하세요.
지금 李泰洙代表理事님 말씀 듣고 이해 납득은 갑니다마는 기업을 오래 해본 위원으로서 생각은 방금 신축성 있는 부산 기업의 중소기업을 연계해서라도 아주 파격적인 어떤 입주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부산 기업을 잘 하기 좋은, 하기 쉬운 곳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오랫 동안 부산의 고위직 공직자로 계셨기 때문에 실정을 잘 알겁니다.
그러나 그 위치가 모든 환경적 입장으로 보면 굉장히 좋게 보이지만 시민이 이용하고 기업체가 이용하는 데로서는 아주 교통이나 편의, 접근성이 아주 형편 없는 곳입니다. 이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수영정보단지가 또 역시 들어서도 전시장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 안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경쟁의 어떤 실적을 갖추는 의미하에서도 아주 비장한 각오를 갖고 아주 국제적, 세계화적 여기에만핀트를 맞출 것이 아니고 우리 국내에 있는 기업체 더더구나 부산에 있는 중소기업체가 쉽게 전시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만 “부산 기업하기 쉬운 지역이다.”, “지원하겠다.” 하는 이런 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부터라도 하나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 로 시장에게나 관계자에게 또 필요하면 의회에서 조례로서 정할 게 있으면 정해서라도 조처해 줄 수 있게끔 한 번 특단의 용기를 가져 주시길 바라고, 비견한 예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PDI라고, 아시고 계실 겁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이라는 데가 출자가 부산시가 제일 많이 하고 그 연구용역이 부산시가 수의계약을 해 주는 그런 특전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사실상 아다시피 회관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회관을 하나 연구소를 구하기 위해서 가니까 결과 부산시가 출자한 도시개발공사 건물, 지금도 비워 놓고 있습니다. 규정과 그 절차가 어렵다. 나중에 후일 감사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우리는 저렴한 가격으로 결과 줌지돈이나 쌈지돈이나 부산 시민의 돈인데도 그걸 부처간에 이해 납득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 연구소가 눌원빌딩에 입주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도개공 건물 지금까지 비워 놓고 있습니다. 관리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참 우리 지휘관이 계실 때 내가 참 답답하다. 갑갑하다. 용단이 없는 걸 보고 내가 참 한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지금 우리 컨벤션센터나 전시관은 정말 광활한 땅, 여건 이 아주 시설면에는 아주 우수하지만 접근면에 어려움을 참고해서 부산 기업들이 아주 이런 부분이적은 거라도 참 우리한테 특혜를 주더라. 인정을 해 주더라. 사명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아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都鍾伊委員님 말씀을 명심을 해서 저희들이 부산 업체가 전시장을 많이 활용을 하고 또 저희들이 부산 각 조합들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부산 업체가 그런 전시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 말이죠. 개장 후에도 여러 가지 관리비나 이런 걸 봐서 외국의 경우를 보면은 4, 5년 전에 여러 가지 회의나 국제행사 유채계획이 4, 5년 전에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계획이 있는지 유치계획을 한 번 내주시고,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예금상품 기간상품별로 자료를 내주시고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李泰洙代表理事님 이하 任職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전무가 증인으로 감사에 수감을 하셔야 되는데 참석이 안되었죠?
예.
참석이 안 되었는데, 외국에 손님이 오셨다 했죠?
EU대사, 유럽연합 대사 분들이 저희들 현장을 방문했기 때문에 거기에 안내⋯
외국 대사분들은 선진 민주국가 의회는 말이죠. 그런 분들이 의회의 기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감사가 있다 하면 제일 중요한 행사로 칩니다. 오히려 의회 감사를 받으러 간다 하면 국가적인 그런 공신력도 오히려 더 올라가고 우리 각 기관들이 오히려 더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한 두 시간 정도는 조정이 가능한 것은 조정을 해서 감사에 수감태세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사전에 또 양해를 구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종결에 앞서서 관계 임직원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히 처리하신 후에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99년도 부산무역전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監査終了를 宣布합니다.
(13시 03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9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1 회 제 9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1
2 3 대 제 91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3
3 3 대 제 91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30
4 3 대 제 9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5 3 대 제 91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2
6 3 대 제 9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7 3 대 제 91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8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본회의 1999-12-29
9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8
10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4
11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1
12 3 대 제 9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5
13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30
14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15 3 대 제 9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9
16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17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본회의 1999-12-24
18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1
19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21
20 3 대 제 91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20
21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0
22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0
23 3 대 제 9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3
24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9
25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26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27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2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17
29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17
30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17
31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17
32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17
33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본회의 1999-12-16
34 3 대 제 9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1
35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9
36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6
37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3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39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5
40 3 대 제 9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0
41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8
42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8
43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8
44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8
45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본회의 1999-12-03
46 3 대 제 9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6
47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5
48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5
49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4
50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3
51 3 대 제 9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1-10
52 3 대 제 9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09
5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7
54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7
55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7
56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7
57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7
58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2-02
59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4
60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4
61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4
62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3
6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6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6
65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6
66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67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6
68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6
69 3 대 제 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12-01
70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3
71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3
72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3
73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7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2
75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본회의 1999-11-20
76 3 대 제 9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20
77 3 대 제 91 회 개회식 본회의 199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