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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0시 12분 감사개시)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同法施行令 第16條의 규정에 따라 釜山廣域市 保健福祉女性局에 대한 1999年度 行政事務監査 實施를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保健福祉女性局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0월에는 국정감사 수감, 경로의 달 행사, 11월에는 복지의 달 행사를 비롯한 각종 행사추진과 그리고 시의회에서 실시하는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행정사무감사 등의 수감과 준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保健福祉女性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한달 남짓 남겨 둔 시점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의 업무계획을 준비하는 등 매우 바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업무는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가시적인 업무로써 시책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동안 금년에 수립한 계획들이 완벽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하는 사무감사는 행정기관 내부에서 실시하는 감사와는 달리 우리 위원들께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직접 체득한 경험과 수집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을 중심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 또는 건의하므로써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여러분들께서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한 심도있는 질의와 아울러 필요한 관계서류를 직접 확인도 하여 주시고 또한 수감부서에서는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은 물론, 관계 서류 제출에도 적극 응하는 등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감사와 관련한 증인으로 채택된 보건복지여성국장 등 8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츨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保健福祉女性局長께서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宣誓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9年 11月 22日
保健福祉女性局長 崔承海
社 會 福 祉 課 長 李龍虎
女 性 政 策 課 長 劉惠生
保 健 衛 生 課 長 徐廷煥
老人綜合福祉館長 曺永國
女 性 會 館 長 沈榮淑
女性文化會館長 李貞淑
兒童靑少年會館長 張萬根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어서 保健福祉女性局長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金鍾岩委員長님 그리고 保社文化環境委員님 여러분!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큰 대과 없이 99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업무가 마무리 되고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해서 금년도 사회복지관련 예산은 지난해 2,196억원에서 2,788억원으로 26.9%인 592억원이 증가되었으며, IMF경제위기로 복지의 수요는 더 한층 증가되고 다양화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런 어려운 시기를 맞아 실직으로 인한 생계곤란자에게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관리하고 특별 취로사업을 시행하여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집나온 실직 노숙자에게는 쉼터를 설치하여 이들을 수용하고 일자리 제공과 재활의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 정보화, 세계화에 부응하는 여성정책개발을 위하여 여성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여성주간을 운영하여 남녀평등사업을 추진하고 여성능력개발과 여성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건강증진 기반구축을 위해서 한 보건소 한 가지 특수사업추진, 방문간호사업의 지속 추진 등 보건소의 기능을 강화하고 전염병 예방을 위해 연중 방역체제를 구축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전국체전과 2002년 아시안게임 등을 대비 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음식점 외부사진 및 가격표, 외부간판 설치, 위생교육용 비디오 등을 제작 보급 홍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한 이러한 사업들이 더욱더 시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배전의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채찍으로 생각하고 또 면밀히 검토하여 그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龍虎 社會福祉課長님입니다.
劉惠生 女性政策課長님이십니다.
徐廷煥 保健衛生課長님이십니다.
曺永國 老人綜合福祉館長님이십니다.
沈榮淑 女性會館長님이십니다.
李貞淑 女性文化會館長님이십니다.
張萬根 兒童靑少年會館長님이십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한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保健福祉女性局1999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 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保健福祉女性局1999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保健福祉女性局)
崔承海 保健福祉女性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류감사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와 아울러 관계서류 제출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永根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안영근위원입니다.
99년 5월에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2개소의 선도보호시설에서 원생탈출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1일 새벽 1시경에 남구 대연3동에 있는 구세군여성복지회관 보호여성중 15명이 탈출을 시도했다가 이중 4명이 탈출하였고, 서구 아미동에 있는 부산부녀복지회관에서 5월 14일 야유회를 갔다오는 길에 22명이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요보호시설에 대한 당국의 지도·감독 소홀로 보여지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고, 원생들의 탈출경위는 무엇이었으며, 선도보호실에서 인권침해는 어떠하였는지 구체적인 현황과 그리고 그 조치사항은 무엇이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곰두리스포츠센터 운영사항중 월평균 이용자는 2만 8,000여명에 장애인 이용자는 29.8% 8,400여명에 불과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센터가 어떻게 해서 장애인 이용율이 이렇게 낮은지 그 사유를 밝혀주시고, 또한 지난 6월 개관이후 9월까지 4개월간 운영수지를 보면 6월에는 1,400만원정도가 적자가 났고 7월, 8월에는 각각 2,500만원정도 흑자 그리고 9월에는 700만원이 흑자가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지가 일정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의료보호대상자중 1종 의료보호대상자는 진료비 전액을 국고에서 보조하고 있으나 2종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긴급한 의료비를 우선 대납해 주는 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제도가 당초의 목적대로 저소득층을 위한 유용한 제도가 되어야 할텐데 99년도 대불실적은 열 건에 900만원에 불과해 그 이용실적이 아주 저조한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대불금 상환율이 34%로 저조한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위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노인 치매발병율을 약 7.8%로 발표하고 있어 우리 부산의 경우 21만 2,000여명의 노인중 약 1만 6,500명정도의 치매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치매노인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치매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현재 치매노인에 대한 부산시 보호시책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발전적인 추진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퇴폐·변태영업 단속 조치사항을 보면 단속건수가 99년 9월 현재 3만 2,279개소를 점검하여 4,878개소가 적발된 실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많은 업소가 위반하는 사례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도단속반을 보면 32개반에 248명이나 됩니다. 우리가 매년 연례행사같이 생각이 되고 또한 공무원 실적위주로 하지 않는가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속을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단속위주보다 지도 계몽하여 사전에 위반사항을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군 전문요원 차출 교류단속실시가 15회, 유관기관 합동단속이 20회나 있는데 이 교류단속을 해서 효과는 어떠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在仲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중위원입니다.
저는 중첩을 피하여 세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노인과 아동·여성복지법인에 대한 부실운영 지적에서 향후 조치계획으로 98년도부터 시행되는 복지시설 인센티브 평가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즉 말하면 평가결과 부진시설에 대해서는 종사자 수당 등 시비보조금 지원 축소현황이라든지 그런 개소라든지 또 아니면 모범시설에 어떻게 했다든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보건소 의약품 구입관련입니다. 보건소 의약품 구입관련을 보면 입찰 58회, 수의계약이 91회로 수의계약율이 61%나 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율이 높은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수의계약했던 내용하고 공개입찰했던 내용을 자료를 좀 제시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식품진흥기금에 관련해서 보면 명예식품감시원의 활동이 많습니다.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세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鄭和元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원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1999년 장애인 등록현황을 유형별로 밝혀주시고, 개정되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신규 장애유형으로 들어오는 정신장애 또는 내장장애인들의 관리계획 및 준비사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두 번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에 의거하여 계획을 밝혀주시고, 42.4%밖에 되지 않는 설치율을 높일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2000년 4월까지 100% 설치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미설치된 대형 건물의 편의시설 설치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02년 아·태장애인경기대회는 45개국 2,5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아주 크고 관심있는 대회입니다. 부산시의 준비사항은 미흡하다 못해 전무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함께 밝혀주시고, 그 계획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기존되어 있는 건물에는 우리가 새로 시설비를 들여야 되겠지만 지금 새로 짓는 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 같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어떤 협조공문이나 부서간의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安永根委員님도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곰두리스포츠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이용율이 29.8%밖에 안됩니다. 좀더 향상시킬 계획은 있는지, 또 운영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개관이후 현재까지 자세한 운영 수지분석표 및 프로그램내용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신질환자 및 부랑인시설 지도점검에서 총 93건이나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지도 및 점검에 소홀한 것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시 관내 노인치매환자의 수를 밝혀주시고, 늘어나는 치매환자를 위한 침례병원 치매환자 전문병동도 아마 미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의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부산시의 인도 또는 공원 등 전역에 걸쳐 차량의 주차방지를 위한 턱을 높이고 돌기둥을 세워두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보행장애가 있고 시각장애인용 점자유도블럭 앞에 돌기둥을 세운 곳도 있습니다. 그 현황을 조사를 해보았는지, 조사내용이 있다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애인 실업대책과 관련 현재 부산시의 장애인 실업자수와 그 대책을 밝혀주시고, 현재 부산시 공무원 그 다음에 기업체의 의무고용 비율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려사망자 처리현황에서 잔여 가매장지가 68구로 포화상태인데 그 이후의 대책이 있는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질의를 여러번 했습니다, 시 조례 등에 의한 공공시설내의 장애인 이용 자판기와 매점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올해 신규 장애인에게 허가된 곳이 있다면 좀 밝혀주시고, 장애인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확대 방안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9년 장애인·노인·여성단체의 지원현황, 부산시관내 장애인시설 수용자의 자세한 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시설내의 장애인 인권탄압 등의 불합리한 운영은 없었는지 이것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신요양원, 부랑인시설 등에서 장애인시설 29개소에서 사망한 42명의 사망사유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이 내년부터 민간위탁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위탁결정사유와 그 위탁법인의 현황, 그 다음에 운영계획 그 다음에 몇 개소가 이번에 신청을 했는지 신청내역서와 함께 설명도 좀 해주시고, 신청된 곳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基光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광위원입니다.
경로당 운영예산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예산 지원금을 보면 국·시비, 구·군비가 지원되는데 4개 구·군에서는 구비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인건강진단 계획인원에 비해서 실시인원이 저조한 구·군이 있습니다, 그 이유와⋯
그 다음에 건강진단 실시인원에 비해서 소요예산이 구·군별로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하구에는 실시인원이 248명인데 소요예산은 522만 6,000원, 금정구는 사하구에 비해서 인원이 배가 넘어요, 543명인데 소요예산이 542만 6,000원 비슷합니다. 인원은 배가 넘는데도 소요예산은 비슷해요. 또 강서구는 실시인원이 39명인데 221만원, 기장군은 강서구의 배가 넘죠 87명인데도 금액은 또 비슷해요 248만 6,000원 이렇게 소요예산이 구·군별로 현격한 차이가 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지원금이 입소인원에 비해서 균등하게 지원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거기도 예를 들어서 말하면 황전양로원에는 입소인원이 68명에 지원금이 3억 1,290만원, 정화양로원은 입소인원이 98명인데 3억 1,190만원, 그러면 황전양로원 보다 정화양로원이 입소인원이 30명이 더 많은 데도 지원금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양원도 보면 황전요양원에는 42명인데 입소인원이 1억 700이고, 신생요양원에는 81명 딱 배가 되죠. 그러면 거기에는 지원금이 얼마냐 하면 3억 4,800만원 이것은 인원 대비해서 비교를 해보면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여성복지상담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1월에 우리 위원회에서 부산역 등 여성복지상담소를 현장을 한번 방문했습니다. 역, 터미널 등 취약지에 시에서 직영하는 여성복지상담소 99년도 상담실적을 보면 2만 8,500여건으로 나타나 있는데 상담실적으로 볼 때 여성상담소의 대부분의 시설이 협소하고 보통 건물을 보면 모퉁이에 위치해가지고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은 없는지?
그 다음에 여성복지상담소의 근무환경개선과 상담원에 대한 특별한 혜택부여 실적과 여성복지상담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여성복지상담소에서 상담내용, 조치결과물을 보면 고소, 고발 세 건이 있는데 그 고소, 고발 세 건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폭력상담소 운영실적에 보면 피해자는 조치를 한 것이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하고 이런 자료가 있는데, 그러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 아동청소년회관 등 이 회관들의 운영실적을 보면 여성회관은 세입이 약 9,000만원, 세출이 약 8억 그래서 적자가 약 7억, 여성문화회관은 세입이 8,700, 세출이 8억 8,300 여기에도 적자가 약 8억, 아동청소년회관도 보면 세입이 7,800, 세출이 약 10억 2,700 이것은 약 적자가 9억 5,000 이래가지고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 아동청소년회관 통틀어서 연간 적자가 약 20억 가까이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회관을 시에서 직영을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민간위탁해서 관리운영을 할 계획은 없는지 局長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등부부상 시상에 대해서 제 소견을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부부생활을 해보면 부부는 서로 상대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을 하고 또 상대를 위해서 자기가 봉사를 하고 그렇게 하므로서 자기의 희생으로 인해가지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부부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평등부부상이라는 이 말이 참 제가 듣기에는 어색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차라리 그것을 모범부부상이라고 명칭을 바꿀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동학대예방에 관련해서 최근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와 같이 IMF등 경제적, 사회적, 가정적 문제로 아동에 대한 학대가 증가되고 있고 날이 갈수록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柳在仲委員께서는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자문위원장으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保健福祉女性局에서는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그간의 추진사항이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좀 답변을 해주시고, 아동학대문제는 가정문제로 인식되어 발생초기단계에서부터 효과적으로 개입하기가 어렵고 또한 주위 사람들의 신고가 없으면 인지하기가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학대받는 아동이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할지, 그걸 할 줄 모른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지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앞으로의 대책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락공원과 관계되는 것인데 영락공원에 유골을 살포할 수 있는 합동묘를 99년 1월 30일 개원하였다고 하는데 영락공원은 부산시민의 식수인 회동수원지 상류인 점을 감안해서 그게 유골을 살포를 해도 상수원 오염과는 무관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보건소 관계되는 사항인데 오늘 부산역에서 의약분업 때문에 아마 상당한 데모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의약분업관계로 병·의원과 약업자간의 이해관계에 대한 대립이 심각한데 앞으로 보건소는 진료와 약품공급관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약류사범 단속현황을 보면 98년도에는 1,639명이고 그래서 월평균 136명 그 다음에 99년도에는 월평균이 143명으로서 해마다 그게 증가추세에 있는데 그래도 마약류치료보호기관은 2개 병원에 병상이 50개 병상으로 혹시 병원이나 병상이 마약류사범에 비해서 부족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단속인원에 비해서 치료실적을 보니까 98년도에는 단속인원에 비해서 3%에 해당되는 46명이 치료를 했고 99년도에는 3.3% 월 31명이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단속인원에 비해서 이렇게 치료실적이 저조한지 설명을 해주시고, 마약류 단속인원중에서 성별, 연령별 통계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이게 과징금반환액이 말이죠 약 2억원정도 됩니다.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2억원정도 되는데 그게 집행금액의 약 10% 가까이 되요. 그래서 과징금을 반환하게 되는 사유가 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음식문화개선사업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英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은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생활의 대부분을 관장하는 그런 국입니다. 여성문제만 하더라도 여성이 전체 인구의 반에 가깝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은 인원과 적은 예산으로 일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은 또 해야 되고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安相英市長께서 선거에 출마하셔가지고 공약을 했는데 사회복지분야에서 공약을 한 것 중에서 장애인종합문화복지관을 건립하겠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노인성질환 전문기구를 설치하겠다, 그 다음에 복지정책평가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것 등 일곱 가지를 공약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시의 중장기재정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 부산의 사회복지부분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는데 복지시설에 대해서 보면 노인복지시설은 이게 지금 우리 사회는 복지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복지 소위 시민, 국민에 대한 복지정책이 얼마나 잘 수립되고 시행되느냐에 따라서 선진국으로 가는 지표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평가가 되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의 복지시설에 대한 중기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 노인복지시설은 금년도에 13개인데 내년에는 14개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까지 전부 14개 그대로 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할 계획이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도 그러니까 금년도 21개로 해가지고 내년에는 24개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전부 24개 2003년까지 전부 24개 그대로 변화없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복지시설도 13개로써 그대로 2003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부산은 소위 복지정책이라는 것이 후퇴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받지 않을 수 없는데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투자계획도 보면 내년에 901억인데 2001년에는 580억, 2002년에는 159억, 2003년에는 93억 이것은 완전히 그냥 후퇴를 해도 보통 후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째서 이러한 정책이 나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내년 10월부터, 금년 8월달에 제정됐습니다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지방자치법이 발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차질없이 준비는 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지업무는 현재 중앙의 지시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향후 여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중앙정부의 지시나 방침대로만 해가지고야 부산의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죠. 그래서 부산시차원에서 추진할 복지계획 및 복지업무는 무엇이 있으며, 차별화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산시에 설치되어 있는 복지관이 45개 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평가에 있어서, 복지관 평가에 있어서 객관적인 효율적인 평가지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局長님 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노인인구가 지금 21만 2,000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5.6%로서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고령화사회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복지문제 또 노인들의 건강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중 절반이상이 만성질환과 신체장애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복지차원의 특별의료지원정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노인보건사업 추진실적과 이러한 고령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노인층 건강관리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유료양로원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는 노인이라든지 또 노인아파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는 그러한 시설을 공급해 주는 것이 노인복지정책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의 유료양로원 현황하고 향후 건립계획을 밝혀주시고, 부산의 실버타운현황과 향후 실버타운을 어떻게 확충시켜 나갈 것이냐 하는 구상이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국에서는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갖춘 주거시설을 너싱홈이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가장 널리 보급이 되어 있고 일본의 경우에도 특별양호노인홈이나 노인보건시설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너싱홈이라는 것은 병원 이외에서 간호를 제공하는 시설은 자립이 곤란하여 간호나 양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간호의료 또는 생활을 원조하는 그런 곳입니다. 너싱홈에 가까운 국내시설로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송도병원이 서울 신당동에 건립한 실버타운이 이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부산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는지, 흰돌 무슨 그런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있는지, 너싱홈의 유사한 시설이 있는지, 향후 이러한 시설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鄭和元委員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태장애인경기대회 준비상황과 관련해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차질없는 준비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경기장이라든지 선수촌 등 내·외국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 확충을 위해서 또 시설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그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鍾岩委員長 李基光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李英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張昌祚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먼저 오후 답변시간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목록은 99년도 기금운용실적, 생활보호적립기금외 8개의 기금집행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시립의료원에 지급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세기 부산여성발전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비와 용역처 그리고 용역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서 금년도 개최 회수와 퇴원결정한 환자수 그리고 입원환자나 보호자의 처우개선 요구건수가 있으면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은 그동안 생활보호대상자,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사회취약계층에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1987년도부터 저소득 밀집지역 읍·면·동사무소에 배치된 전문인력이며, 현재 전국적으로 3,000여명 부산에는 206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지방별정직 7급 내지 8급으로서 시·군·구청장이 임명하여 현재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사회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사의 신분이 상당히 흔들린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복지사들의 별정직 7, 8급에 대한 일반직으로의 전환 추진현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일반직으로 전환 추진할 적에 7, 8급을 1등급씩 하향조정해서 전환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이렇게 어려운 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이 전문요원들에게 사기앙양측면에서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직렬조정에 대해서 부산시의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현재 이 정원으로서는 부산시의 각 읍·면·동에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원계획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99년도와 98년도를 비교했을 적에 99년도에는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98년도에는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를 일반생활보호대상자를 매년 9월 1일날 측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측정을 해서 선정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는 IMF영향도 있지만 나름대로 생활보호대상자로서의 선정에서 미달된 사람을 주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는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7년도에 제정된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따라서 98년도에 새로 발족한 사회복지공동모금의 구성과 98년, 99년도의 모금액 그리고 각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감사자료에 의하면 의료보호대불금 회수현황중에서 미상환액에 대한 조치내역에서 독촉장 발부 금액이 미상환액 금액보다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복지법인의 지도 감독 조치현황에서 부산부녀복지관, 구세군여성복지관, 구세군신애관의 지적사항중에서 시설의 특수성으로 자율성 결여 및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사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신요양원에서 시설보강비로 국비·시비를 지원받고 시설보강후에 정신병원으로 전환한 것이 있을 겁니다. 정신병원으로 전환한 구체적인 이름과 전환날짜를 답변해 주시고, 정신병원으로 전환한 후에 국비와 시비의 지원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요양원에서 소위 말해서 자부담으로 입원하는 환자가 있을 겁니다. 자부담으로 입원하는 환자는 현재 각 정신요양원별로 몇 명이며, 이 자부담환자를 현재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張昌祚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鎭秀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입니다.
崔承海 局長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여성국 산하 간부 및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본위원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부산광역시도 보건복지여성국이 부산광역시 안에서 가장 인기가 있고 또 파워가 센 그런 국이 될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은 그 지역을 개발 보다는 오히려 지방자치정부의 주요시책이 그 시민에 대한 보건복지 이런 쪽이 우선 주요업무가 되고, 또 그쪽에서 공직을 맡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인기가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그 일환으로 보니까 98년도는 부산시가 일반회계예산에 대비해서 8.87%를 차지를 했는데, 올 99년도에는 2.03포인트가 올라서 10.9%를 차지했네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 생각을 하면서 2.03%가 증가된 이 돈이 주로 증가된 사유가 무엇이며, 어느 쪽에 쓰여졌는지를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감사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 98년도에 접객업소종사자 유니폼패션쇼 등 접객업소의 위생상태를 개선하는 행사가 단발성이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위원이 알기로는 접객업소의 유니폼패션쇼라든지 이런 접객업소의 종사자나 사용자를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개선을 시킬 수 있는 환기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으며, 99년 1사분기중에 음식점 11%정도의 사업장에 위생복을 3벌씩 보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생복이 어떤 것인지 내역을 밝혀 주시고, 또 11%의 사업장을 선정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한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락공원의 식당운영권 입찰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회의 5분자유발언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언론에서도 수차 지적이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4억 1,000만원정도에 낙찰을 보고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 1년 운영을 하고 또 1년 이 가격에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 가격에 내년도에도 1년 더 재계약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입찰방법을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본위원이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 기본적으로 지금현재처럼 최고가에 낙찰자를 선정을 해서 영업을 맡길 것인지, 아니면 부작용이 없는 새로운 낙찰방법을 연구를 해서 새로운 것을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자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이 99년도에 상급부서와 자체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중에서 특히 회계사항이 많은 지적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런 사회복지법인시설들이 오래전부터 이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회계상에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로, 구·군에서 감사에 소홀했다든지 아니면 본청 자체의 어떤 회계지침이 명확하게 시달이 안됐다든지 또 큰차원에서 보면 본청이 각 구·군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회계상의 간단한 문제들이 잘못하면 큰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으며 향후 대책이 뭔지 물론 조치결과는 나왔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나의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면 그 사항에 대해서만 몇 년 몇 월 몇 일까지 어떻게 조치하라 이것은 아주 수동적이죠. 그래서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이것을 예방하는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보면 복지회관현황중에 가형과 나형이 있습니다. 가형과 나형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복지관현황은 보면 총계가 43개인데 지원현황에는 보면 복지관 운영비가 45개소까지 나오거든요, 40페이지, 이게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사회복지법인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에 있는 동향원을 부산에서 관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게 울산광역시 산하인데, 이것은 45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86페이지에 남광아동상담소를 99년 8월 31일에 시설을 폐지를 했거든요. 폐지이유가 무엇인지, 입양도 25명정도 입양이 되었던데 25명정도 입양을 시켰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 폐지를 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86페이지에 보면 입양수가 25명이나 되거든요. 특히 고무적인 것은 외국이 아니고 국내인데 특히 또 회사원이 16명이나 입양받은 사람들을 보면 양부모의 직업별로 보면 회사원이 16명이나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우리나라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폐지를 왜 했는지?
그 다음에 직장보육시설이 88페이지입니다, 300인이상 의무설치사업장이 8개소이고 수당을 지급해야 할 사업장이 1개소인데 실제 여성근로자 300인이상 의무설치 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한 곳이고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곳은 세 곳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사업장에 설치를 안 한 사유가 무엇이며, 안 했을 때 어떤 처벌이 없는지 그리고 설치되어 있는 한 곳이 어느 사업장인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성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성차별 시정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성차별사례 접수현황 대장을 볼 수가 있는지, 있으면 대장을 좀 보여주시고요. 또 1316 전화번호를 통해서 들어온 여성전화에 대한 건수와 내용을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그 내용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성정책개발실이 99년도에 부산시가 직접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이후에 지금현재까지의 실적이 있는지, 그 실적내용을 공개를 해주시고, 간혹 본위원이 사회단체의 모임에 나가면 지금 여성정책연구소를 사회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부산시에서 여성정책개발실을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이중적인 것이 아니냐? 그런데 여성정책개발실은 지원이 잘 되고 또 민간사회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여성정책연구소에는 지원이 전혀 되지 않는다. 오늘 아침에도 만나서 제가 조금 항의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400만원 받았는데 올해 예산이 여성정책과에서 너무 예산을 반영을 안해서 예산과에 확인을 하니까 600만원 올라가 있다 이러는데 이것을 기능이 같다면 오히려 이런 정책개발 같은 것은 시자체가 하는 것 보다는 민간전문요원쪽으로 넘기는게 어떻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5페이지에 노숙자금지구역 지정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디를 노숙자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했으며, 결과가 현재 어떻는지, 그 지정된 자리에 노숙자가 전혀 없는지? 오늘 아침에 본위원이 부산역에 나가보니까 노숙자 너덧 사람을 발견을 했는데 부산역이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 그리고 작년에 업무감사에서 이런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무료급식소가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무료급식을 수혜를 받으러 오는 대상자가 늘어난다, 오히려 유발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래서 몇 군데를 폐쇄시켰다는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 폐쇄시킨 지역에 민원이 없었는지, 또 그 지역의 무료급식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피해는 없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金鎭秀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李鍾喆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경로우대시책의 일환으로 만 65세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교통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교통수당은 노인인구의 급증에 따라 날이 갈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기는 하지만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교통비라고 볼 때 우리 부산의 경우 분기별 1인당 1만 8,000원이니까 월 6,000원정도 극히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위원은 노인교통수당 지급제도가 어떤 식으로든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타시·도의 경우 지급방법, 액수 등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암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0만명 이상의 암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5만여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있어서 암환자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암예방을 위해 암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의 추진사항, 이상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보육시설 지원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보육시설 융자사업은 시설의 확충에는 크게 기여했으나 이들 시설이 IMF이후 경제난으로 보육아동의 수가 감소해서 극심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 대한 98년도에 융자금을 지원한 실적이 있는지, 융자금액이 보육사업에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이나 지도한 실적이 있으면 그 지적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나병관리에 대해서 현재 부산시내 1,299명이 있고 4개 집단농장에 736명, 재가 536명이 있는데 농장지원생계비가 1억 5,700만원으로 국·시비 약 50%, 각각 50%입니다. 현재 부산시 용호동에 용호농장이 있는데 98년도, 99년도 용호농장의 현황, 용호농장 주민들이 현재 생계는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지, 용호농장의 이전계획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으면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화장율 제고방안 강구에 대해서 전국 최고의 화장시설을 갖춘 영락공원의 활성화 방안과 화장율 제고방안에 대해서, 98년도에는 화장율이 49.3%고, 97년 대비 전국 평균, 97년도에는 전국 평균 23%입니다. 매년 화장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부산시내에 99년도 현재까지 화장율은 몇 프로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 O-157 병원성대장균 관련 방역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급식시설 및 식자재 전문납품업체에 대해서 교육청과 합동점검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교육청과 합동점검한 결과 조치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율 제고방안 강구에 있어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시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 공청회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처리결과가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하철 역사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휠체어리프트 작동키 1만개를 제작, 배부, 편의를 도모했다고 답변을 했는데 제가 부산이나 수도권 전철을 타고 다녀보면 휠체어리프트키는 잠겨 있고 예산만 들여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한 번도 못봤어요. 이것은 우리 부산 뿐만 아니고 지하철 지금 수도권이 많이 애용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이 휠체어리프트를 타는 것을 한 번도 못봤어요. 이래서 이것은 예산낭비에만 치우치고 실제로 그런 것을 설치할 때는 장애인들 대표들이나 장애인들한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폐합된 동사무소 등 빈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부산시내 현재 통폐합된 동사무소의 개수와 또 빈청사의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증진에 대해서 제가 견해를 밝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지난 30년간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일어난 핵가족화로 과거 농업중심의 대가족 제도하에서 이루어지던 가족부양체계의 붕괴를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반면에 공적부양제도의 핵심인 국민연금제도는 1988년에 도입되어서 지금은 그 적용대상을 넓혀가고 있는 미성숙 상태에서 현세대 노인들을 위한 소득보장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제도에 대해서 노인생보자의 최저생계지원 등이 지원되고 있지만 예산절약으로 인해서 노후소득보장장치로는 큰 제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부산시 노인복지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1981년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이 현재까지 수차례 개정되어서 외형상으로는 상당히 잘 갖추어져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노인복지사업들이 걸음마 단계이거나 시범사업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고.
노인복지예산에 대해서 99년 3월 현재 우리나라 65세의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6.8% 수준인 330만명에 이르고 있으나 노인복지예산은 중앙정부 전체 예산의 0.3%에 불과합니다. 부산의 경우 65세의 노인인구가 21만 2,000명으로 부산광역시 전체 인구 381만 8,000명의 5.6%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예산도 부산시의 경우 220억원에 비해서 노인복지예산 220억원은 부산광역시 예산 1조 7,904억원의 12%에 불과합니다. 이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노인복지예산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책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매년 증가일로에 있고 2000년부터 우리 앞에 도래할 고령화 사회의 현실을 예상한다면 노인관련 문제를 심각한 것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65세이상 노인의 55%가 월평균 소득 20만원 미만이고 수입원의 대부분을 자녀에게 의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약 87%가 치매·중풍 등 각종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사회나 가정으로부터 역할상실에 따른 소외감, 고독감으로 노인들의 사회참여, 여가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지만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하고 각종 여가시설 및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 등을 노인문제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노인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MF이후 경기침체로 인해서 노인들은 자녀들로부터 도움을 받기가 점차 어려워집니다. 취업이나 소득확보면에서 사회의 다른 계층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있는 노인들은 본인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노후생활 유지에 큰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노인들이 현재보다도 훨씬 심각한 생계문제 등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때에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정책은 많은 재정지원이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노인들에게 부양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인데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역사회의 연대감을 강화하고 지역의 재정능력을 기르고 지역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유도하는 것은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지역내의 각종 종교단체, 교육기관, 기업, 부유층, 공무원, 근로자 등의 힘을 결집해서 주민연대의식을 고양시키면서 주민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을 강화하는 것도 좋은 예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무의탁노인, 치매노인 등 병들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가사원조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등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현재 부산시내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하고 있으면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연대감을 강화해 나가면서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 노인을 위한 복지를 유도하기 위해서 생계보호를 확대하고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고 노인 여가활동지원 등 노인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인문제 해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의 노인문제 해결은 이미 가족차원을 넘어선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복지한국은 물론 국가, 사회, 가족이 서로 노인부양과 경제적 지원의 책임을 상호보완적으로 공유하므로서 건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한국의 노인복지정책은 노인들의 요구에 더욱 잘 대처하고 노인복지정책 개발에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앞으로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좋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李鍾喆委員 수고하셨습니다.
黃修澤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간부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개발사업에 밀려가지고 문화나 복지분야가 상대적으로 아주 미흡한 실정으로 지금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이해서 사회복지문제가 아주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위상을 복지문제에 두고 있는데 이 복지문제는 역시 여성문제와 아울러서 세계에서 복지나 여성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발전하느냐 하는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소외되고 지금 밀려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국장이 재직을 얼마동안 하실는지는 모르지만 재직시에 이 복지여성국을 실질적으로 부산시의 중심부로 부각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지금 근무하는 과장님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32페이지에 생활보호대상자 장학금 지급이 있는데 이 선정기준도 모두가 나왔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32페이지죠, 李基光委員님께서 다른 부분도 이래 불균형한 그런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선정한, 구별 선정한 인원이 여기 밑에 나와 있는데 이것 어떻게 선정이 되어 있는지, 서구 같은 데는 인구가 아주 적거든요. 적은데, 40명이나 되어 있고, 해운대나 수영, 남구 이런 데는 반도 안되게끔 이랬는데 선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참고자료가 있으면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보면 정신요양원이 있는데 과거에 시에서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요양원에서 병원으로 됐는데 만약에 요양원에서 병원으로 될 때 시에서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7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관계가 있는데 지금까지 노인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히 대해가지고, 노인복지회관 시에서 운영했습니까? 부산광역시 노인종합복지관 여기 연제구에 있는 것은 벌써 96년도에 개관이 되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는 작년도에 두 개, 금년 아직까지 하고 있는 것이 두 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조금전에 위원 모두가 노인복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했는데 복지회관 관계도 서로 구에서 잘 안 지으려고 그래요. 돈이 중앙에서 가령 있다고 하더라도 구에서 안하려고 하는 이유는 부지문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지어놓고 난뒤에 관리문제가 아주 곤란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애시당초 사회복지법인이, 북구에 보면 장선사회봉사회입니까 여기에서 상당히 기금을 들여가지고 맡아가지고 할 모양인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통 법인이 할 때에는 법인은 수익을 상당히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노인복지에 그렇게 충실히 되겠느냐, 구에서 하거나 시에서 하면 충실히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동구에도 지금 복지회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8억 5,600만원을 들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설비라든가 여기 밑에 보면 전부다 상담실이라든가 체력단련실, 체조, 물리, 사물놀이, 노래방 이런 것 전부다 만드는데 이 시설같은 것을 전부 구에 맡기니까 이것은 집만 지어놨지 구에서 할 능력이 없어요. 구에서 지금 공무원 월급도 못줘가지고 지금 그런 형편인데 이런 것 해가지고 맡아가지고 하라고 하니까 안되니까 이것은 부산전체 400만 시민이 다섯 개밖에 없다는 것도 서글프지만 복지회관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것은 단단히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의 소신이 어떠신지 묻고 싶고, 아·태장애인경기대회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들이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보통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행사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애인을 위해서 모든 시설을 갖춰야 하는 중대한 시기에 있습니다. 부산에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는 것은 물론 사회간접자본이라든가 부산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자, 단지 경기 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있는데 장애인경기대회를 하는 것도 그런 뜻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시설에 장애인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오늘 보고내용에 보니까 30억이 재원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이 30억은 어디다 쓸 것인지, 30억 가지면 과연 장애인 시설이 될 것인지, 기초시설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아시안게임을 준비하고 있는데 애시당초 하지 않으면 나중에 장애인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몇 배의 힘이 들뿐만 아니라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데 지금 그것마저도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문제입니다. 이것은 평소에 제가 생각하던 것인데 오늘도 여기에 보고에 있습디다만 여성단체가 무려 66개 단체나 된다고 보고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6개 단체가 연합회 형식이든지 협의회 형식이든지 그렇게 통일이 안되어 있고 모두가 각기 자기나름대로 된 데도 있고 안된 데도 있는데 그것이 연합회나 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얼마이며, 여기에서 소속되지 않은 단체가 얼마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지원이 시비가 지원이 된다고 하면 어떤 단체에 얼마의 지원이 되는지 그런 것도 서류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黃修澤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도중에 요청한 관계서류나 자료는 감사속개 전에 자료를 요청한 위원님께 관계공무원이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준비와 원활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時 30分까지 監査中止를 宣布합니다.
(12時 13分 監査中止)
(14時 50分 監査繼續)
成員이 되었으므로 監査를 繼續하겠습니다.
이어서 保健福祉女性局長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앉아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러면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담당과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답변에 앞서서 보건복지여성국의 업무와 위상강화에 대해서 黃修澤 副議長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전직원은 우리의 국의 위상강화를 위하여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위원님들께도 대외적으로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주신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安永根委員님께서 다섯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安永根委員님께서 주신 질의는 張昌祚委員님께서 질의주신 내용과 공통사항 부분인데 선도보호시설 인권침해사례와 조치사항 등에 대해서 탈출사고 발생과 지도·감독의 소홀, 인권침해사례 조치사항과 선도보호시설의 인권침해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선도보호시설 현황과 실태는 현재 부산에는 부녀복지관신애관과 여성복지관 등 3개소의 선도보호시설에 95명의 원생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원생 대부분이 15세에서 20세미만의 중졸이하 여성이며, 가출·윤락 등으로 경찰에 단속되거나 상담소 등을 통하여서 입소한 경우로서 77%가 이혼 등 가정의 여러 가지 일탈사고 등에 의한, 가정에서 뛰쳐나온 자녀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사건경위와 인권침해사례 조치사항은 사고직후 3개 시설 원생에 대한 개별상담 및 설문조사결과 단체 체벌은 없었으며 가혹행위, 감금 등의 사례는 없었습니다. 시설이 협소하고 통제된 생활과 선도·학업·직업훈련 프로그램의 획일화 등 욕구불만이 젊은 아이들에게 탈출의 동기가 되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시설 3개소에 여성의 전화 1366과 연계한 긴급전화 공중전화를 설치함과 아울러서 정원을 축소하고 면회실 설치, 자유면회, 자유왕래 등 시설운영을 개방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직업훈련 및 진학지도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응답자가 55%를 차지하고 있어 지난 2년간 검정고시 합격자가 31명, 자격증 취득이 10명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시설개선과 다양한 교육·선도프로그램 개발, 지도·감독 강화 등을 통해서 선도보호시설 운영을 앞으로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委員長님! 답변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바로 그 건에 대해서 질의합니까, 다 끝나고 나서 합니까?
그것은 질의하신 분이 편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도·감독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도·감독은 지금 해당 구청에서 거기 구청의 부녀복지계를 통해서 지도가 됩니다.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고, 그 지원을 통해서 전출입되는 여성들의 동태라든지 또 수시상담 등을 통해서 지도되고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 탈출한 원생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탈출한 아이들은 그 이후로부터 문을 닫는 것 자체가 인권유린이다 이런 사회비판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일단 문을 개방을 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정원이 약 220명인데 문을 개방하고 난 뒤에 다 나가버리고 지금 43%가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선도보호시설에 수용되는 수용생의 특성상 윤락행위 등 여러 가지 일탈행위를 하다가 갑작스레 이렇게 차단된 공간에 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적응이 안되는 이런 부분에서 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밖에서 그런 사행성이 짙은 환경에서 있던 아이들을 고정된 공간속에다 놔두면 어차피 정서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걸리는 동안은 약간 붙들어 주는 것이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그네들을 돕는 일들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시적으로 표출되므로 인해가지고 사회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어쩔 수 없이 아마 문을 전부다 개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운영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차피 지금 여성들의 윤락행위와 비슷한 여러 가지 사회양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그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운영면에 있어서 시설·재정이 열악하고 하니까, 좁은 공간에서 하니까 아이들이 그 안에서 자유로이 산책을 한다든지 거닌다든지 하는 공간이 없는데서 큰 문제점이 더 야기되지 않느냐, 그래서 좀 넓은 공간을 땅을 사서 해서 교화시설처럼 그 안에서 학교와 곁들여서 해서 학력도 거기 있는 기간동안 인정받을 수 있고 하는 이런 교화시설로의 전환을 지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재정적인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행동으로 옮겨지지는 못하는 상태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다음 곰두리스포츠센터 장애인 이용율을 높일 방안은 무엇이며, 운영수지가 일정치 못한 이유와 운영현황, 개관이후 현재 수지분석표,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鄭和元委員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곰두리스포츠센터 장애인 이용율 제고방안은, 곰두리스포츠센터는 99년 6월 10일 개관 이후 9월말까지 총이용자수는 11만 3,140명이며 월평균 이용자는 2만 8,285명입니다. 이중 장애인 이용자는 월 8,435명으로 2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용율을 높이기 위하여 금번 11월부터 휠체어농구, 보치아교실 등 장애인 스포츠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중에 있으며, 향후 이용실태를 파악하여서 일반인 이용프로그램을 축소운영하므로서 운영수지와 장애인 이용 증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수지가 일정치 못한 이유는 개관 초기 6월에는 개관준비에 따라서 다소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7월, 8월에는 여름방학을 이용한 학생들의 이용증가로서 다소의 흑자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동절기가 닥쳐오기 때문에 연료비가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다소의 운영비 적자가 또 예상되게 됩니다. 운영현황, 개관이후 수지분석표, 프로그램 현황 등을 별도 자료로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곰두리스포츠센터는 어디까지나 장애인을 위해서 우리가 만든 것인데 영리목적 보다도 어떻게 해도 장애인 편리를 위해서, 앞으로 장애인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짜본 예가 없습니까?
지금은 이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자꾸만 증설하는 것이 우선 관건이 되겠습니다. 되겠는데, 일단 주어진 상태의 시설에서 개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증설해 나가는데는 조금 시간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유있는 공간을 또 일반인들에게 다소 활용하므로 해서 수입도 어느 정도 증대를 시키고 아울러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교감하는 이런 하나의 훈련의 효과도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애인들이 다수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만 현재 운영상태는 그런 면에서 전혀 뜻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게 일반인이 많이 이용을 해버리면 자연적으로 장애인은 자꾸 이용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보거든요. 어떻게든 장애인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지, 일반인이 이용을 많이 해버리면 자연적으로 장애인은 점점 더 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장애인 우선 모집순서를 가지고 우선 모집하고 난 다음에 여유있는 것을 일반인에게 제공을 한다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어떻든 장애인들이 최대 다수 확보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잠깐만 해도 되겠습니까?
예.
1,800만원이 상환됐다는데 어디서 어떻게 상환됐다는 얘기입니까?
적자요인이 된 것은 법인차입금 1,800만원입니다.
1,800만원이 차입금입니까?
예, 차입금변제로써 된 금액입니다.
차입금변제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곰두리가 애초에 직원 정원이 41명이었는데 지금 17명밖에, 그것도 계약직 11명, 정식 직원 6명 해가지고 17명밖에 안되는데 이것이 지금 직원이 이렇게 적으면 서비스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익이 이만큼 남고 있고 한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장애인 인력을 보좌하는 전용직원을 2명 채용을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인력은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충당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41명에서 17명으로 지금 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한 인력부족이고 이만한 많은 이익이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고, 이익이 안생긴다 해도 자부담이라는 것이 있을 텐데 지금 이것은 상당히 직원수가 적다는 것⋯
예, 41명은 전체가 장애인들일 때를 대비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지금 일반인들이 다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얘기다 이 말씀이에요.
예, 장애인 증가에 따라서 소요인력에 대한 감독도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감독이 있어야지, 이것이 지금 장애인 숫자를 애시당초 29.8%밖에 안된다는 이 사실부터가 뭔가 잘못된 것이고 직원을 지금 적게 쓰고 있다는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법인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철저한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종 의료보호대상자 의료보호진료비 대불제도와 관련하여서 99년도 의료보호 진료비 대불실적이 10건, 900만원으로 실적이 극히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으며, 지불금 상환실적이 34%로서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이며, 미상환액에 대한 조치실적 및 앞으로의 대책과 대불제도가 목적대로 저소득층을 위한 유용한 복지지원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종 의료보호대상자의 본인부담이 20%, 진료비가 10만원을 초과하고 본인이 진료비 대불을 신청할 경우에 의료보호기금에서 진료비를 대불해 주고 있습니다. 구·군에 99년도 의료보호진료비 대불예산은 5,700만이며 대불실적은 예산의 16%인 10건 900만원입니다.
대불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의료보호진료비 대불은 진료비 총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대불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고액부담환자가 그리 많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신청자 전원에 대해서 대불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진료비가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불금 상환실적이 34%로 저조한 이유는 대불자의 대부분이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장기질환자로서 주수입원이 없어서 대불금 상환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생계곤란자에게 지원되는 공적부조성격이 있어서 전액 상환을 기대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미상환에 대한 조치내역과 앞으로의 대책은 대불금상환능력이 없는 세대에 대해서는 230건 5,8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대불금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세대에 대해서는 전화기 등 23건 1,500만원에 대해 재산압류를 조치하였으며, 미상환자에 대해서 월1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고 가정방문 등을 통해서 납부독려를 강화하였으며 상환능력이 없는 세대에 대해서 결손처분 등으로 체납대불금을 과감하게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 대불제도 활성화 방안으로서는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진료비 대불시책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도록 구·군의 반상회보 등을 활용하여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영세민 의료보호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국장님한테 한 번 질의해 봅시다. 이것이 아주 저조한 실적은 의료보험대상자들이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돈을 쓰니까 상환율이 아주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받기도 어렵고⋯
예.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니까 실제로 어려운 사람이 써야 되는데 어려운 사람을 주다보니까 상환율이 안되니까 이것이 대불금제도가 실적이 부진한 것 아닙니까?
실적이 부진한 것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50만원 이상이 되어야, 자기부담 50만원 이상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 대불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고액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된⋯
그런 분이 많을 것인데,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이런 대불금을 상환율이 안되어지고, 공무원이 어렵게 이렇게 대불금 상환을 받기가 어렵고 하니까 홍보를 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이런 사람이 해당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못쓸 것 아닙니까? 모르는 사람을 홍보를 안해 준 그런 탓도 안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당되는 사람이 우리 부산시에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런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적게 줬다 이런 답변인 모양인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대상자가 많을 것인데도 몰라서 안 쓰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다소 홍보가 저조한 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보충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조금 다른 것이 의료보호제도는 알다시피 1종 의료보호제도, 2종 의료보호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종 의료보호의 경우에는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라든지 국가유공자 이런 사람이 대상이 되는데 정말로 아주 어려운 사람은 1종으로 해서 전액 무료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중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숫자도 많고, 2종 의료보험제도는 20%만 의료보호는 본인이 부담을 하는데 방금 국장님 설명드린 것처럼 50만원이 넘어가는 환자중에서 대상자 숫자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하는, 나중에 받기가 문제가 되어서 일부러 통제를 해서 했다는 말씀은 조금 경우는 다릅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사람은 전부다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2종 의료보험대상자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 본인이 몰라서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물론 본인이 몰라서 하는 경우도 일부는 있겠지만 저희들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미진해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은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구·군을 통해서 하고 또 생활보호담당자들이 전문위원들이 직접 가서 얘기도 해주고 어려운 사람들은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불금상환율 32% 저조된 이 서류 좀 제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노인의 치매발병율을 약 7.8%로 발표하고 있어서 우리 부산의 경우 21만 2,000명의 노인중에서 약 1만 6,500명정도의 치매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노인성질환인 치매가 사회는 물론 가정의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치매노인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전무한 실정속에서 마련하는 대책은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만큼 부산시에서는 치매노인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현재 치매노인에 대한 부산시의 보호시책과 향후 발전적인 추진계획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치매노인에 대해서는 전국이나 지역적으로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산하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자료결과에 의해서 치매노인수를 추정하여 관련시책에 반영해 오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내년부터는 2월중에 실시하는 노인인구실태조사시에 치매관련 항목을 추가하여서 치매노인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산출하여서 치매관련 시책의 기본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노인에 대한 우리시의 보호시책으로서는 치매전문요양시설 2개소에 174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보호소 11개소에도 치매노인을 일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개 구·군보건소에 치매상담신고센타를 설치하여서 치매노인의 등록관리, 가족상담, 환자보호기법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집을 나가 길을 잃을 우려가 있는 치매노인에 대해서는 연락처를 새긴 팔찌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9년 현재 238명을 보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재가 치매노인 200명에게는 월 5만원의 보호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치매노인대책은 현재 부족한 치매시설 수용능력 확충계획으로써 내년부터 2개 시설의 신·증축을 통해서 현재 174명 수용정원을 300명 수준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시설이 전무한 치매전문요양병원을 내년 1개소를 신축하여서 치매노인이 전문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의 상담 및 지원확대를 위해서 현재 16개 구·군보건소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치매상담신고센타를 18개 노인복지시설에도 확대 실시를 하여서 적극적인 치매시책을 펼쳐 나가게 되겠습니다.
지금 치매환자가 증가되어 갑니까, 어떻습니까? 이것 숫자도 확실히 파악이 안되어지니까 잘 모르겠죠?
노인숫자가 지금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식품접객업소 불법·퇴폐·변태영업 단속과 관련해서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 적발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실적위주 단속보다는 지도·계몽위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구·군합동교류단속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실적위주 단속보다 지도·계몽위주 단속 개선에 대하여는 평소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은 무허가 영업정지중 영업 및 퇴폐·변태 등 취약업소를 중점 지도단속하고 있습니다. 99년 현재 적발건수는 4,878개소중 무허가 퇴폐·변태 등 상습고질업소가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시 전업소에 대한 획일적 단속을 지양하고 상습고질업소 등에 대하여는 철저한 단속과 함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도·계몽위주의 단속을 병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9년 11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불법호객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앞서서 홍보전단 5만매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등 홍보계몽활동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군합동 교류단속효과는 구간합동교류단속은 지도단속의 효율성 확보와 사전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상습고질업소 명단을 파악하여서 불시에 실시하는 기획단속으로서 전환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퇴폐·변태 등 불법영업 근절에 실효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이상으로서 安永根委員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課長님, 잘 알고 계시죠? 매년 이 단속은 연례행사 같이 쭉 우리가 매년 해보면 그냥 이런 실적이 나오고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사회나 우리 언론기관에도 들어보면 크게 터졌을 때 보면 큰 것은 전부다 지금 단속대상이 안 되어진다고 보거든요,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공무원이 매년 몇 건 해가지고 지도단속 나가가지고 실적 몇 건 했다 이런 식이지 실제적으로 접해 있는 그야말로 부정부패업소는 단속이 안 되어진다 이런 것이 지역에도 병폐가 되어 있고, 또 크게 언론에 우리가 문제가 크게 생길 때 보면 그런게 왜 단속이 안됐을까 하는 그런 것이 보이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현장에서는 크고 적은 게 다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다 단속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 보면 사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공무원들 원성을 많이 듣는데 꼭 단속을 해야 될 자리는 큰 것은 단속이 안 되어진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역에 보면요. 이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전문단속요원을 대폭 교류단속을 할 게 아니고 인사이동을 해서 바로 바꾸어버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교체단속을 하는 의미가 그런데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구에 맡겨두니까 조금 안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관장의 방침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단속을 조금 느슨하게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합동단속을 해가지고 교체단속을 주로 하고 있고요, 시에서 주관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완전 직원을 교체하는 그 문제도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합동단속한다고 해봐야 합동단속 잘 모르는 것이고,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잘 아는 분들은 전문요원이란 말입니다. 전문요원은 훤히 아는데 그렇게 결탁이 되다보면 그런 것은 안 가르쳐 준다 이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다면 그것은 피해가고 잔챙이만 걸려가지고 나중에 건수만 올린다 이겁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체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방금 인사문제는 행정관리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조치를 해보겠고요, 단속하는데도 앞으로 대형 업소가 좀 빠지지 않도록 중점적으로 한번 해보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보니까 합동단속, 교류단속 이래가지고 많은 건수를 올려놨어요. 올려놨는데, 실제적으로 크게 위반한 사람이 여기에 해당이 됐는가 안 됐는가 걱정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요 이것 단속은 열심히 하겠죠. 열심히 하는데, 사고는 인천 호프집 같이 정말 저렇게 하므로 인해서 성인들이 지켜야 될 법규를 못지켜 가지고 어린 생명들을 앗아가는데 이것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교체단속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도 업주는 빠져나가는 방법을 또 생각을 하겠죠, 아무리 도둑을 잡으려 해도 도망가는 도둑은 잡을 수 없듯이. 이 단속요원은 보건직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단속요원은 정해져 있죠? 물론 교체단속을 하면 타구로 가서 단속을 하지만 그 단속요원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일반 다른 공무원이 가서 단속하는 것은 아니죠?
대개 단속이 각 부서가 합동으로 하는 그런 단속이 하나 있고요, 그것은 경찰이나 교육청 그 다음에 우리 시·구·군, 구·군에도 위생분야 종사하는 인원 그 다음에 공보실에서 종사하는 인원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청소년을 담당하는 인원, 성인술집이라든지 오락실이라든지 또는 단란주점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5, 6개 분야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을 차출해가지고 합동으로 같이 이 분야 저 분야를 전체를 같이 하고 있고요, 교육청 선생님들까지 같이 나와서요. 또 한 유형은⋯
잠깐만요! 그때는 우리 부산시 전체를 다 나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필요한 부분 예를 들면 집중적으로 부산대학주변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고등학교주변 업소를 주로 한다든지 그렇게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 그 다음에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이 이런 시기는 서면으로 많이 모인다, 또 어디 많이 모이는 그런 지역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의 단속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그때마다 시의 적절하게 단속을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교체단속 같은 것은 구에서 대개 직원을 차출해가지고 이 구에 있는 직원이 저쪽 구로 간다든지 자기가 맡고 있는 구가 아닌 구를 단속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금 유착이 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부분을 좀 불식해 보는 그런 의미로 지금 하고 있고⋯
그것은 참 좋은 방법이고 방안인데요, 이게 그렇게 단속이 돼도 인천같이 민선구청장이 되다보니까 어떤 구청에 여러 가지로 단속되어도 제재를 안받는 이런 것도 문제다 말입니다. 단속되었는데도 어떻게 처리가 미흡하다든지 하니까 또 이런 것을 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단속이 되면 영업을 영원히 못하도록 만든다든지 이런 엄한 법도 있어야 되고, 이것은 온 시민이 다 감시를 해야 되는데 정책대안으로 삼은 명예식품감시원들도 있듯이 어떤 시민을 위주로 해서 한번 좀 감시를 해보는 것 무작위적으로 한 번 해보는 조사를 받아보는 것 그래가지고 나가서 확인해 보는 이런 방법도 한 번 과장님, 국장님 생각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정말 여기에 나와있는 데이터 이 정도로 무허가 식품접객업소가 무려 460개나 되고 단속을 해도 이렇게 되는데 단속되지 않는 업소도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연에 우리가 이런 위험지구 또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이런 지구를 단속을 해서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시에서는 잘 모르겠죠? 그런데 지금 구청장이 임명제가 아니고 민선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자기 표하고 관련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주로 업소에 문제가 되면 좀 과거보다는 죄를 후하게 주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늦춰주면 늦춰주는 것 만큼 자꾸 더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청에서 강력한 무슨 제재를 하고 정보를 들으면 시에서 조치사항을 강력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청에서 위반된 사례, 조치사항은 아무래도 청장이 표하고 관련되니까 과거보다는 좀 후하다 이겁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단속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安永根委員님 답변부분 다 하셨죠?
예.
그러면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잠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답변을 듣고 그렇게 일괄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답변하는 도중에 보충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체크를 해놓으셨다가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다음 질의내용을 답변은 우리 鄭和元委員 질의에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鄭和元委員님께서는 12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99년도 등록 장애인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9년 8월말 현재 등록된 장애인은 4만 4,046명으로서 97년 12월말 현재 3만 1,015명에 비해서 1만 3,031명이 증가해서 97년 대비 42%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의, 2000년도 장애인 범주확대에 따른 정신뇌분비장애에 대한 관리계획과 준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규 포함되는 장애유형에 대하여는 오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따르면 우선 내년도에 신부전증으로 인하여서 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와 신부전증 등 중증 심장장애 그 다음에 정신분열증, 정동장애 등 만성정신장애, 발달장애, 자폐증 등이 장애범주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수가 증가함에 따른 시책에 대해서는 신규등록 증가에 따른 검진비, 자녀교육비, 생계보조수당, 장애인보호수당, 의료비 등은 정부와 협의하여서 예산반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에 계획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42.4⋯
지금 여기에 유형별로 얘기가 전혀 안나왔고 등록현황에서 유형별로 얘기가 안 나왔고 그러면 예산을 준비를 해놨으면 어느 정도 어떻게 준비를 해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나와야지 그냥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무감사를 그렇게 답변해가지고⋯
죄송합니다. 99년 8월말 현재 장애인 증가에 따른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4만 4,046명중에 지체장애인이 3만 2,809명입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3,104명입니다. 청각·언어장애인이 3,589명입니다. 그리고 정신지체는 4,544명입니다. 그리고 2001년에 포함될 장애자유형에 대해서는 아직 집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
계속 답변을 하십시오.
보충질의는 마지막에, 李秘書! 체크해놨다가 보충질의는 다 끝나고 나면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율이 42.4%로 저조한데 높일 방안과 2000년 4월까지 100% 설치완료가 가능한지, 미설치 대형건물에 대한 편의시설설치에 대한 관심과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42.4%로 저조한 이유는 부산의 지리적인 지형적 특성과도 관계가 되겠고, 노후화된 시설물이 많은 관계로 다소 설치율이 낮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총 8,873개 시설에 3만 7,267개소가 있는데 이중 1만 5,804개소 42.4%가 설치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향후 설치해야 될 저희들의 계획은 공공시설의 경우 2000년 4월까지 편의시설을 설치 정비완료할 계획입니다, 공공시설에는. 민간시설의 경우에는 신축·증축·개축 등 또는 용도변경시에 의무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신규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단계시부터 설계반영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 및 민간시설의 신축·증축·개축 등 또는 용도변경시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500만원이하의 벌금 및 시설설치시까지 매년 3,000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으므로 해서 앞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증가 확대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 아·태장애인경기대회 준비상황 및 편의시설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李英委員님께서도 질문을 같이 주셨는데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에 개최되는 제8회 부산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대회는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 종료 11일후인 10월 26일부터 11월 1일까지 7일간 45개국 2,500여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아시안게임의 설비, 장비, 인력 등을 최대한 이어서 우리가 받아서 최대한 활용하여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산하 재단법인 제8회 부산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대회 조직위원회를 설립 운영중에 있으며, 위원장은 국민회의의 유재건위원님이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경기장시설은 국가경제적 상황, 대회의 성격 등을 감안해서 사직주경기장 등 부산일원의 아시안게임경기장을 활용한다는 방침아래 시설경기장에 대하여는 각종 편의시설을 설계 반영하여서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사직주경기장을 비롯한 시설경기장에 대하여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접근로, 경사로 높이차이 제거, 점자블럭 등 각종 편의시설을 설계 반영하여서 시공중에 있으며 기존 경기장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조직위원회 관계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서 편의시설 설치실태 및 설치계획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서 개·보수가 곤란한 경우와 대회기간중에 일시적으로 소요되는 시설은 편의시설을 임의로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반영하여서 대회참가 선수단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정기국회시 대회지원법 제정과 함께 내년 3월에 대회조직위원회 부산사무소를 설치하게 되며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서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을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질의, 정신질환자, 부랑인시설의 지도감독결과 총 93건을 지적하셨는데 그동안 지도점검시 소홀한 점은 없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우리시는 현재 법인의 경우 2년에 1회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경우 1년에 1회 정기적인 감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시설에 대해서는 분기 1회 지도감독을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인 및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교양교육과 회계처리규정 등 인성교육을 병행한 종합적인 사회복지교육을 전문교육기관을 통해서 실시하고 종사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원천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의 허가나 복지시설을 관리하는 법인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법인의 재정능력이나 관리능력을 엄격하게 적용 선정하여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질의, 부산의 치매환자수와 침례병원의 치매병동 미확보에 대한 대책을 말씀 주셨습니다.
현재 치매노인에 대한 통계는 실태조사결과는 없으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사회연구원의 추정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부터 실시하는 노인인구실태조사시에 이것을 치매노인항목을 첨가를 해가지고 철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도록 해서 치매노인대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침례병원에 대한 치매병동 미확보에 대해서는 침례병원은 99년 12월 1일 개원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11층의 2개 병동에 236병상에 노인전문병동을 설치할 계획이며 또한 2층에는 노인전문진료센타, 4층에는 재활의학센타를 설치해서 치매 등 노인전문진료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인도, 공원 등 턱 돌기둥이 세워져 있어서 보행장애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대해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일부 구에서 횡단보도 17곳에 차량진입을 막기 위한 보도경계석 일명 볼라드라고 하는데 설치하여서 시각장애인의 보행에 위험을 초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운대구 좌동하고 롯데상가간 17곳 횡단보도가 되겠습니다. 설치경위에 대한 조사결과 점자블럭용도에 대한 시공업체 관계자의 무지 및 관리소홀로 판명이 되어서 99년 7월 12일 구·군에 보도경계석 등 인도에 시설물 설치시 유의사항지침을 시달하였고, 보도경계석을 설치한 해운대구청에 시공업체로 하여금 조속히 철거토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향후 이와 같이 장애인의 보행에 위험 및 지장을 주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점검 등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실업자수 및 구청과 부산시공무원, 기업체의 장애인의 의무고용비율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시 등록장애인은 99년 8월 31일 현재 4만 4,046명이며 시전체 장애인수는 10만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어서 시 인구의 2.6%로 보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15세이하, 주부,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취업가능장애인 인구는 약 5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취업현황을 보면 취업가능장애인은 5만명중 실직장애인이 2만 5,000명 50%이고, 취업장애인은 2만 5,000명 50%가 되겠습니다.
시의 대책은 생활보호대상 중증장애인, 비법정생보자 등 취업불가 및 영세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생계보조수당, 의료비, 자녀학비, 보장구, 교부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하철, 공원, 공공건물 등에 설치된 자판기 매점분양시 우선 허가토록 하고 있습니다. 경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중증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중증장애인 도우미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장애인 총연합회의 민간위탁사업으로서 중증장애인 가정, 영·유아생활지도사업을 4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의무고용인원을 미채용한 기업체에 대해서는 미이행시 부과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매년 인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무고용비용 2%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가까운 시일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에서 공무원채용은 소방공무원을 제외한 우리시 전체 공무원은 1만 4,167명입니다. 그중에 장애인을 채용해야 하는 의무고용직렬 정원은 8,339명이므로 우리시가 채용해야 하는 장애인의 의무고용인원 2%인 166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장애인 공무원수는 168명입니다. 이중 의무고용직렬에 해당되는 장애인공무원이 152명으로서 의무고용 법적 인원이 166명에서 14명이 부족하여 장애인 고용비율은 1.8%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무원채용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2%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장애인 고용을 의무고용비율에다가 반영해서 지금 공고가 이미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무고용대상기업체는 146개소로서 상시근로자 9만 6,308명으로서 적용대상 근로자는 6만 4,161명중에 의무고용인원은 1,208명입니다. 이중에 장애인근로자는 632명이며 고용의무 이행사업체는 42개소로서 장애고용비율은 0.98%입니다. 전국에 장애인 고용율 평균 0.54%에 비하면 다소 높은 편입니다만 앞으로 가일층 노력해서 장애인의 고용비율을 증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려사망자 처리현황중에 잔여 가매장수가 68구인데 그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만장된 가매장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중으로 가매장기간이 10년이상 경과한 무연고자 시체를 대상으로 약 400구를 화장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장소를 확보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시 조례 등에 의한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판기 임대현황 및 99년 신규로 장애인에게 허가된 사례가 있는지, 장애인의 생계유지를 위한 확대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임대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제26조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등은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우선 반영토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관내 46개 공공기관이 설치한 매점은 187개소이고, 신문·복권판매대 99대, 자동판매기는 619대로서 이중 장애인에게 우선 설치허가한 것은 매점 11개소, 신문·복권판매대는 21대, 자동판매기는 71대입니다. 99년도 장애인 우선 허가건수는 매점 11개소, 신문·복권 20대, 그 다음에 자동판매기 19건이 되겠습니다.
실적이 저조한데 대한 향후 대책으로서는 장애인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르면 매점·자판기 등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타인에게 위탁할 경우로 되어 있어 대부분의 공동청사가 직원공제회 등에서 직접 운영하고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이 됩니다. 앞으로 시·구·군 및 투자기관 등에서 복합매점 및 자판기 등을 추가설치하는 경우에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위탁 결정사유와 위탁법인의 현황, 위탁운영계획 및 개소신청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고, 민간위탁 추진배경은 민간위탁을 통한 전문성 확보로서 시설운영에 활성화를 기대하고 인력 및 예산절감을 통하여서 생산적인 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민간투자위탁 추진상황은 그동안 추진상황 99년 9월 16일부터 2주간 운영 희망자 모집공고를 실시를 하였고, 99년 9월 27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13개 법인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99년 9월 30일부터 99년 10월 1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5개 법인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신청법인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와 사회복지법인 구덕원의 컨소시움 업체와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 동남노인복지회, 그 다음에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연합회와 사회복지법인 자인컨소시움, 그 다음에 의료법인 대남병원, 사회복지법인 봉생사회복지회 이렇게 다섯 군데가 신청이 됐습니다만 의료법인 대남병원과 사회복지법인 봉생사회복지봉사회는 신청을 취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99년 11월 12일 심의선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연합회와 사회복지법인 구덕원 컨소시움을 위탁운영법인으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선정에 참여하신 위원명단은 저를 비롯해서 김종암 보사문화환경위원장님, 유기형 부산대학교수님, 김희년 인제대학교수님, 안영식 시정책연구실 연구원, 김종명 부산일보 생활과학부장, 김상범 동아대병원 재활의학과장, 임동규 YMCA 사무총장, 김형량 시 기획관, 배영길 시 재정관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명단은 2일전에 저희들이 전부 통보를 했고 위원들 상호간에도 서로가 누가 참여하는지를 모르도록 객관성을 최대한 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스컴이라든지 시민단체도 참여를 해서 잡음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1월중에 위·수탁약정을 체결하고 2000년 1월부터 위탁업무를 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민간위탁운영이 시 직영때보다도 복지서비스 수준이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도록 복지관의 운영에 정기적인 평가와 지도·감독을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법인의 신청계획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다른 것은 왔는데 지금 이것이 안 왔네요?
그것은 곧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서 2000년도에 편입되는 장애유형이 아까 말씀하신 내장장애하고 정신장애하고 그 다음 몇 가지가 더 있다고 했죠?
신부전증, 투석하는⋯
그게 내장장애가 아니겠습니까? 신부전증하고 심장병이.
예.
그 외에는요?
신장병 2,500명, 심장병 2,100명, 정신질환자 2만여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입니다.
다른 발달장애나 자폐는⋯
자폐증도 들어갑니다.
여기 지금 포함되잖아요?
예,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는데⋯
그 예산관계 사회복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재가장애인 보호비를 99년에는 26억 9,2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2000년도에는 방금 그 부분을 감안해서 40억으로 증액을 요구를 하고 있고, 자녀교육비가 2억 8,700에서 3억 9,200, 의료비가 1억 3,600에서 5억 8,200, 생계보조수당이 17억 4,200에서 25억 2,700 그 다음에 진단비가 전액 국비에서 지급하던 것을 국비 70%, 시비 30% 이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1억 7,200만원으로 반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둘째로 장애인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보고드린 것처럼 기존에 지금 단체외에 신장병단체, 심장병단체, 정신질환자단체 이 3개 단체를 지원을 해야 됩니다마는 현재로 저희들 예산상에 여러 가지 편성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신장병단체, 정신질환자단체 두 군데만, 한 군데 1,500정도씩 해가지고 3,000을 지금 저희들 책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9년도에 단체지원이 2억 5,500이었는데 지금 2000년에는 2억 8,500정도로 밖에 지금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계획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전액 다 단체를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치매신고를 받는다고 했죠?
예.
보건소에서요?
예.
그러면 그 신고를 받으면 지금현재까지 신고 들어온 전체 통계는 안나오더라도 지금 신고 들어온 숫자는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를 통해서 신고받은 건수는 238건으로 지금 집계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면 이제까지 받은 겁니까, 아니면 금년에 받은 겁니까?
금년에 받은⋯
언제 설치되어가지고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97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동안 신고된, 계속 관리하고 있는 건수가 238건인 것 같습니다.
238건요?
예.
이것 상당히 저조한데 238건이라면. 3년동안에 그러니까 금년까지 다하면 3년이 다 되어가는데 상당히 저조한데 이것 무슨, 상당히 심각하기도 하지만 상당히 저조하고 한데 이것 어떤 확대방안이라든가 그런 대책은 새로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재가간호도우미사업과 이것이 연계관계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IMF로 인해가지고 직원들 축소가운데 특히 간호직, 일선 구·군 보건소에 근무하는 일용직 간호직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위축이 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사업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년에 간호도우미사업을 일반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정간호교육을 좀 받아가지고 이웃에 있는 재가도우미사업을 할 수 있는 인력으로서 활용을 하게 되면 그 정보를 서로 홍보하고 또 돌아보는 인원도 많아지지 싶습니다.
그러나 돕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이 의료사고를 우리가 생각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가끔 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중증치매대상자를 통해서나 이렇게 관리가 되고 그런 상호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내년에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예.
이게 그러니까 매년마다 하는 겁니까, 내년에 처음하는 겁니까?
내년에 처음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보사부에서 통계나온 집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추정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노인인구센서스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노인치매관계 항목을 넣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치료는 전문요원이 있어야 되고 보건소에도 전문요원을 더 배치해야 되겠지만 신고받는 정도는 동의 사회복지요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노인시설, 더 크게 한다면 병원에 협조를 구해도 병원이나 이런데 협조를 구해도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운대 좌동에만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진구나 사상구 인도, 공원에 경계선 통행권 문제 말이죠, 이게 해운대 좌동만 조사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진구나 사상구에도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어가지고 우리 협회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해운대 좌동은 저희들 직원들이 직접 나가가지고 현장에서 시정조치 촉구를 했습니다. 하고 그 이후에 다른 구·군에도 신문지상으로 보도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구·군에 공문으로 시달을 해가지고 그러한 유사사례는 조속히 시정하라는 지도를 했습니다.
이것 자료로, 내용하고 공문하고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장애인 자판기 관련해서 문제인데요, 이번에 스물 몇 개 나오고 열 몇 개 나오고 한 것이 이것은 지하철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부산시가, 지금 그러니까 부산시 자체로 운영하는 데가 상당히 미흡한데 공무원상조회나 아까 뭐라고 했죠, 지금현재 대다수로 하고 있는 곳이?
예, 상조회.
상조회입니까?
예, 공제회 중심으로⋯
공제회입니까?
예.
이것이 어떤 공무원공제회에서 하는 어떤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이 자판기나 구내매점을 가져가야 되는, 그 사람들이 부산시청만 하더라도 그렇고 대부분이 가져가 있는 데가 많은데⋯
위원님, 공제회라고 하는 것은 법적근거를 찾기보다도 바로 자기 시설관리주가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공제회라고 하는 것은 직원, 우리 시청 공제회의 경우에는 시가 직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되는 것입니다. 타단체가 아니고 공제회라는 것은 직원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법적으로 어떤 법에 의해서 법적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직원 후생복리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근거하고는 관계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따로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무슨 공무원법이라든가 어떤 관련법에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례는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자판기 매점을 공무원 공제회에서 가져간다는 어떤 조례가 있느냐고요?
시청내의 자판기의 관계는 공제회가 아니고 총무과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직접 우리 시직원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자판기 건은 저희들이 기회가 닿는대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심적인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그 다음 柳在仲委員님께서 세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인센티브제 실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참 기대하시는 만큼 그렇게 뚜렷하게 크게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예산을 국비로 시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이 총괄적으로 객관성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는데 그것이 저희들 임의대로 잘 되지 않고 있고 어떤 지엽적인 부분만 가지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했을 때 자체 저항이 또 있고 객관성이 없다는 비판의 시각이 있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동시설분야에만 우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적용된 내용은 우수시설 동산원 외 5개소에 일시보호아동 24명을 우선 전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시설 소양보육원 2,000만원 기능보강비를 옹벽공사용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 기능보강사업 우선 배정을 박애원 난방 개보수비 3,000만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서는 아동복지시설 인센티브 평가강화를 위해서 평가주기를 3년으로 하고 평가방법은 법인관리, 시설운영, 사회화 등 항목별 점수와 평가를 통해서 모범, 일반, 지도대상시설로서 구분해서 인센티브를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에 따른 문제점을 최대한 저희들이 해소시키면서 어떻게 하면 공정성을 객관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심도있는 연구를 거쳐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건소 의약품 구입과 관련해서 각구 보건소의 99년도 의약품 구입현황을 보면 수의계약율이 61%나 되는데 수의계약율이 높은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약품구입시 수의계약율이 높은 이유는 우리시 보건소의 약품구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5호에 의해서 3,000만원이상은 공개입찰을 하고 공개경쟁 최저가 낙찰방법으로서 조달청에 단가입찰방법에 의해서 구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 약품을 수의계약으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율이 높은 이유는 약품의 변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약품구입시 적정량만을 구매하기 때문에 유행성 질환의 발생 등으로 환자가 급증하여 재고량이 부족한 경우 긴급하게 최소한의 약품만을 구입하기 때문입니다.
구입금액을 보면 수의계약 금액은 전체 구입금액 24억 6,711만 7,000원의 13%인 3억 2,443만 4,000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향후 대책은 약품구입시에는 연간 약품구입계획을 수립을 하고 철저한 시장조사를 통해서 공개입찰방법으로 구입방법을 전환토록 유도하여서 의약품구매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명예식품감시원 운영과 관련해서 식품진흥기금중 명예감시원 활동비 지출이 많은데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부족한 기능을 보강하고 전국민적인 감시분위기를 확산 유도하기 위하여서 소비자단체 등 전문인력을 명예식품감시원으로 위촉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주부클럽 등 소비자 및 식품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있는 135명이 명예식품감시원으로 위촉 운영되고 있습니다. 명예식품감시원에게는 1일 3만 5,000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99년도 10월말 현재 연인원 997명에게 3,433만원의 활동비를 식품진흥기금에서 지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실적은 연4회 공무원과 합동단속을 실시를 하여서 연 3,287개소의 식품판매업소 등을 점검하여서 그중 43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한 바 있으며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441건 655kg을 폐기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금후 활성화시킬 방안으로서는 95년도 명예식품감시원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일선 식품판매소, 접객업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사용행위가 현저히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민간적 감시활동 참여 등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정기적인 합동단속 뿐만 아니라 건강식품류의 허위과대광고, 소규모 식품판매점, 재래시장 판매식품의 위생관리지도 등에 적극 활용하고 평소에도 유통식품에 대한 모니터 활동을 통하여서 안전한 식품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답변 다 끝났죠?
예.
국장님 말씀을 참 많이 하시는데, 인센티브 이것을 보면 지난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97년부터 향후 조치계획이라고 그래가지고 인센티브 평가제 결과를 만들겠다, 시비보조금을 지원 축소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책이라는 것은, 시행정이라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정확히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하여튼 복지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좋은 정책이 있으면 그대로 시행을 해 주시고, 향후 우리가 감사를 하니까 그대로 이렇게 서류로 내기 위해서 미사여구를 쓰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지 말고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도록 하고 지나간 것도 확인해서 국장님은 이런 것을 챙겨서 확인행정도 펼쳐야 안되겠나 생각하면서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보건소로 납품 수의계약 공개입찰은 관두고라도 제가 정책대안으로서 하나 물어보면 국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말씀이 많으시니까 보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이것 각 보건소별로 필요한 의약품을 월 1, 2회 구입하는데 이것을 시에서 직접 취합을 해서 할 경우에는 저렴한 단가 또 통제력이라든지 약품의 재고라든지 이런 것도 정확하게 파악되고 할 것 같은데 시에서 일괄구입을 해서 하는 것과 보건소에서 지금 같이 하는 것과 이런 정책에 있어서 장단점을 우리 보건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죠, 납품하고 그것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로 보건소에서 약품을 입찰을 하는 것이 공개경쟁 최저가격으로 입찰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조달청에서 기이 약품을 단가입찰을 해가지고 결정되어 있는 그 약품을 구매하는 경우, 또 의료보험 약가를 가지고 단가입찰을 붙여서 단가를 입찰을 봐가지고 그 단가에 의해서 구입하는 방법 대개 그런 방법으로 세 가지 방법으로 입찰방법은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긴급한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단가입찰이 되어 있는 대개 약품입니다. 그것을 거의다 수의계약을 해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 불가피한 경우 극히 일부 품목, 그런 품목에 대해서만 불가피한 경우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령 시에서 통할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조정할 수 없느냐 그렇게 아마⋯
왜냐 하면 각구 보건소끼리 또 경쟁도 되고, 이런 통제가 안되기 때문에 어떤 낭비적인 요인도 있지 않겠나, 또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문제,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했을 경우에 어떻느냐 이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장단점을 과장님⋯
그런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산이 독립채산제로 하고 있고 더더욱이 구 직할사업소로 보건소가 되어 있습니다. 시 직할사업소가 아니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일괄해서 입찰을 한다는 것이 조금 무리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는 있는 부분들이 더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한 연구검토를 한 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명예식품감시원 제가 활동비가 많다고 이야기를 안했는데, 국장님 그렇게 활동비가 많은 것으로 해서 활동비 내역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는데, 잘못 또 오해를 하겠네, 하여튼 식품감시원이 교육자료도 많고 활동을 많이 하니까 식품감시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파서 내가 질문한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예. 그 다음 李基光委員님께서 열두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예산에 관하여서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네 개 구에서 구·군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개소당 운영비 월 4만원, 난방비 연간 25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비율은 국비 50%, 시비·구·군비 각 25%를 부담하고 있고 순수 시비로는 개소당 월 3만원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구·군에서는 12개 구·군에서 운영비 비율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구·군별 자율적인 사항으로서 우리시에서 강제로 이렇게 촉구를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노인복지 증진 차원에서 현재 운영비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해운대, 사하, 금정, 강서구에서도 가급적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권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노인건강진단과 관련하여서 99년도 노인건강진단 계획인원보다 실시인원이 저조한 사유와 사하구 등 4개 구·군의 경우 검진대상인원에 비해서 예산이 현격히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은 생활보호대상 노인중 검진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며 99년도 건강검진은 3,910명을 계획하였으나 10월말 현재 3,759명이 검진을 마쳤거나 2차 검진중에 있으며 10월 현재 2차 검진인원이 확정되지 않은 동구, 동래구 등 4개 구의 검진예약인원을 포함하면 계획인원 모두 검진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건강진단에 따른 소요예산은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에서와 같이 구·군별 계획인원과 배정예산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11월말 2차 검진종료와 함께 소요예산에 대한 구·군별 실제 소요액을 다시 파악하여서 검진료가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의 변경내시 등 관련사항을 조치토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양로원, 요양원 등 노인복지수용시설의 지원예산이 인원에 비해서 불균등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노인시설의 예산지원이 불균등한 이유는 황전양로원이 68명 3억 1,200백만원과 정화양로원 98명 3억 1,100만원이 인원에 비례하지 않는 이유는 정화양로원에 지원되지 않는 기능보강비가 황전양로원에 7,600만원 지원됐으며 그 내용은 난방개수, 지하수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황전요양원 40여명 1억 700만원과 신생요양원 81명 3억 4,800만원의 차이는 황전요양원은 99년 6월 개원됐기 때문에 예산액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성복지상담소 운영과 관련해서 여성복지상담시설이 협소하고 모퉁이에 위치하여서 시민의 이용이 불편한 점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여성복지상담소의 근무환경개선이나 근무지원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상담소 활성화 대책과 상담조치결과중 고소, 고발이 3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밝혀주실 것을 말씀하셨고, 성폭력상담소 운영실적 등 가해자에 대한 조치내용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질문사항 네 번째와 다섯 번째에 대한 대답을 합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상담소 시설이 협소하고 모퉁이에 위치하여서 시민의 이용이 불편한데 대한 해소대책은 부산은 지역특성상 철도 및 항만의 종착지로서 가출부녀자나 요보호여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므로 상담을 원하는 내담자가 쉽게 접근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제공을 위해서 소규모이지만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역, 시외버스터미널 등 집중 대중집합지에 여성복지상담소를 설치하여 요보호여성의 효과적 보호와 선도를 위해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장소가 좀 구석에 붙어있는 점 이런 점은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장소를 기회닿는 대로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자중에 70%가 전화상담이며 내담자를 위해서는 위치관계상 부지사용에 어려움은 다소 있지만 이용하는 시민의 눈에 쉽게 띄는 장소에 입간판을 설치하고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편리를 최대한 도모해나가고 있습니다.
여성복지상담소의 근무환경개선과 근무직원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상담소 활성화대책은 시설협소 등의 열악한 시설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냉·난방기 비치, 컴퓨터, 팩스 등 사무자동화와 천장, 벽면 등에 복사열방지를 위한 공사를 실시하는 등 필요시에 내부공사 등으로 환경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근무직원에 대하여는 취약지 근무수당을 월 1만 5,000원 지급하고 월 1회 연찬회를 통한 애로사항 청취 및 중앙 시장표창 등을 대신하고 있으며 세미나, 심포지움 등을 통하여서 전문화와 사회복지가족한마음대회 참가 공무원 사기진작시책 우선 참여 등 여성복지상담소 근무직원에 대하여서 특별히 배려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전문상담원들이 별정직으로 장기간 근무하고 있어서 직원들의 사기저하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지금 중앙과 사회복지직렬 일반화로 포함될 수 있도록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소활성화 대책으로서는 날로 폭주하는 복지업무의 양적 증대와 질적 다양성에 따른 상담소별 전문화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며, 위해상황이나 요보호여성의 신속보호를 위해서 연중무휴 여성1366을 경찰, 의료기관, 민간상담기관 등 원스톱방식으로서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상담조치결과중 고소고발사건 3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서면으로 사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 아동청소년회관의 운영에 있어서 세입에 비해 세출이 많아 연간 20억이상이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의향은 없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 아동청소년회관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여성회관은 전국에 78개소가 있고 모자복지법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아동청소년회관은 아동복지법에 의거 시·도별 1개이상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들 기관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할 경우 저소득계층의 여성 및 아동의 복지향상을 위한 운영 보다는 수익사업 위주의 운영과 수익자부담 중심의 프로그램운영으로서 이용기피와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여성회관과 아동청소년회관은 경영수익차원이 아닌 복지시책을 베푸는 기관으로서 기능을 계속하고 지역여성, 아동의 사회활동 조장과 복지의 확대를 위해서 현행대로 공공기관으로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현실적으로 어려운 민간위탁 보다는 사업 및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세입 대 세출의 간격을 좁혀나가는 노력을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문화회관의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의 문화의식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우리 시민의 정체성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중산층이하의 서민가정의 가정문화 정체성이 절실히 요청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문화회관은 그런 역할을 십분발휘해서 전국에서 수범기관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을 통해서 많은 중산층 가정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부산시 시민의 정체성 제고에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수익위주의 경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부간에 상대를 위해 희생과 봉사를 하여야 부부와 가정이 행복해지는데 평등부부상이란 말이 어색한데 모범부부상으로 바꿀 생각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남녀동반 또는 평등실현이 제대로 되어가는 상태라면 사실 이런 평등부부니 하는 말 자체를 쓰는 것이 민망하고 어떤 면에서 참 무리가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지마는 여성발전기본법 제24조에 평등한 가족관계 확립의 취지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97년부터 매년 5쌍을 선정 평등부부상을 시상해 오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시하는 평등부부라는 것은 부양자역할, 가사노동, 육아, 의사결정 등의 권리와 책임, 의무를 성의 구분없이 서로 분담하고 개방적인 대화를 통해서 우애적인 관계와 심리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부부를 말합니다. 이들을 발굴 시상하므로서 우리 사회의 오랜 관행인 남녀차별의식을 사회기초단위인 가정에서부터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모범부부상 명칭에 대해서 모범부부상 명칭이나 평등부부상에 대한 명칭이나 포괄적으로 생각하셔서 동일한 개념으로 받아주시고, 당분간 저희들 여성평등시책이 진흥될 동안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아동학대가 증가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예방대책과 관련한 홍보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동학대 증가현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연도별 신고실적은 97년도 24건, 98년도 87건, 99년도 10월말 현재 총 122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며, 신고유형은 신체적 학대 68건,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이 31건, 성적 학대가 7건, 기타 16건으로 분석이 됩니다. 99년도 10월말 현재 신고인별 분류는 이웃이 신고한 것이 18건이고 어머니가 신고한 것이 12건, 친인척이 10건, 교사가 7건, 상담기관이 9건, 기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동학대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동학대예방을 위해서 홍보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자 하며, 홍보조치사항으로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자선음악회를 실시를 해서 기금 1,000만원을 확보하고 스티카제작 4,000매, 캐릭터 홍보물 제작 2,500개, 신고엽서제작 4,000매, 유선케이블TV 등을 통한 언론방송 홍보 88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앞에 스티커와 홍보물이 전부 앞에 놓여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아동청소년회관이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열심히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개최, 모니터요원 모집을 해서 214명의 모니터를 확보를 해서 시전역의 주요 복지관에 네트워크 구축을 하고 10개 복지관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해서 전용전화를 설치를 하고 비디오홍보물 제작 등을 통한 신고와 예방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지속적인 홍보와 아동학대와 관련한 법규 미비에 대한 건의 등을 통해서도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나감과 아울러 가사봉사원이라든지 각 가정을 잘 출입할 수 있는 봉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고체계 네트워크를 좀더 앞으로 강화해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락공원 합동묘 개원후 유골을 살포하고 있는데 상수도원 오염과는 무관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합동묘는 제2납골당내에 있는 실내시설로서 상수도 오염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보건소의 약품 및 진료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0년 7월부터 시행예정인 의약분업은 의약품을 전문가의 지도감독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으로 분리하여서 전문의약품은 소비자가 의사에게 처방전을 받은 후에 약사로부터 조제를 받아서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보건소도 이에 별개의 이치는 아닙니다. 보건소도 의약분업 대상기관에 포함되어서 2000년 7월부터 보건소내에서 조제투약을 받을 수 없게 되어서 시행초기에는 이용시민들의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 2급 중증장애인, 제1종 법정전염병환자, 결핵환자 등은 예외로 되어 있어서 전문의약품중 진단용 약과 예방접종약 등은 직접 조제투약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점은 보건소가 직접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보건복지부의 구체적인 시행지침이 마련 시달되어 있지 않지마는 향후 보건복지부의 시행지침이 마련되면 보건소에 대하여 진료와 약품배분대책을 수립하고 의약분업의 취지를 적극 홍보하여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예방, 치료, 재활, 건강증진의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약류사범 단속현황을 보면 98년 1,639명 월 평균 139명, 99년도 월평균 143명으로서 증가추세에 있는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2개 병원, 50병상으로써 마약류사범 치료병상이 부족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걱정을 주셨습니다. 단속인원에 비해서 치료성과가 적은데 단속인원중 성별, 연령별 통계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부산은 아시다시피 항구도시 특성상 마약밀수가 용이하고 인구대비 마약류사범 비율이 전국 최고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약류 중독자 대부분은 신분이 노출되어 사법처리될 것을 두려워하여서 자발적인 치료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에 비해서 치료실적이 적은 사유는 마약류사범중 밀매자, 밀수자, 중증사범들은 교도소를 보내고 있으면서 다만 단순 투약자, 자수자, 청소년범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형사처벌 대신 치료재활과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복귀를 시키고 있습니다. 치료보호시설은 부산의료원과 부산시립정신병원 2곳에 50병상을 마련하여서 현재로는 부족하지 않으나 앞으로 필요시 병상을 추가지정하여서 사용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마약사범단속은 검찰, 경찰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성별, 연령별 사범현황을 검찰에 자료요청한 바 99년분은 내년이 되어야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마약류중독자의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서 형사처벌 대신 치료재활을 통해서 재범을 방지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 및 집행과 관련해서 식품진흥기금중에 과징금 반환액이 집행금액의 10%정도로서 과징금을 반환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고, 음식문화개선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요망하셨습니다.
과징금을 납부하고 난 후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서도 이의를 제기한 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청구자가 승소할 시 납부한 과징금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99년도 총 68건 2억 820만원이 반환금으로서 지출되었습니다. 반환금의 대부분은 99년 7월 1일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청소년의 연령이 19세로 하향조정 되기 이전에 만 20세미만 청소년,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제공행위로써 행정심판결과 대학생, 군인, 직장인 등 실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감안을 하여서 인용조치한 것이므로 앞으로 과징금 반환이 줄어들 것으로 앞으로는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위해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푸짐한 상차림 등 문제가 되고 있는 음식문화의 효율적인 개선을 위해서 좋은 식단제도를 추진토록 하고, 추진을 민간단체인 음식업협회내에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본부를 설치하여서 각계의 위원을 위촉한 후 민간자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문화개선운동본부에 식품진흥기금 6,000만원을 지원하여서 좋은 식단추진위원회 운영, 각종 홍보사업 등에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99년도 주요사업으로서는 서면로타리에 대형 전광판 광고홍보와 좋은 식단 전시회, 좋은 식단 월력제작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李基光委員님 질의 12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비는 1인당 금액이 대충 정해져 있습니까?
1차 진단은 1만 2,146원입니다.
1만 2,146원, 2차는?
2차 진단은 1만 3,951원이 되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하구는 보니까 1인당 2만 1,000원이 치이고 금정구는 1만원밖에 안치이네요, 현재 자료상에는. 강서는 5만 6,600원이 됩니다, 1인당 현재 자료상에. 그리고 기장이 2만 8,500원 그래서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해봤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지원금은 이것도 역시나 1인당 지원금이 정해져 있죠?
예.
그것은 1인당 얼마 정도 됩니까?
시설내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1인당 12만 8,000원⋯
월 12만 8,000원, 그래서 내가 여기 자료상에는 보니까 황전양로원은 68명하고 그 소요예산 해보니까 460만원이 돼요, 그 다음에 정화양로원은 320만원이 되고, 설사 기능보강비가 7,600만원이 지원되었다 해도 그걸 빼도 차이가 있어요. 그게 금액 차이가 나는게 조금 이상해서⋯
위원님, 조금전에 말씀드린 12만 8,000원은 생계보조비가, 1인당 생계보조가 그렇고 그외에 의약품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비용이 추가가 됩니다.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1인당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까?
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대로 지급이 되면 모두 비슷할건데 차이가 상당히 있어서 질의를 해봤어요. 물론 연말되어가지고 정산을 하게 되면 대충 맞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하면 우리 아동학대 이런 것 신고를 하는데 신고를 하는 사람에게 보상제도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혹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 학대를 하면 이런 것도 할 때 어떤 처벌을 받는다 하는 것도 이런데 한 번 광고로 나왔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게 저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영락공원에 거기에 합동묘 그게 실내에 설치되어 있다면 계속 거기다가 뿌리면 쌓일건데 그러면 그게 수시로 수거처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그게 총 가능건수가 9월까지 지금 389구인데요 총 가능건수가 10만구입니다. 아직까지 기간은, 소요기간은⋯
10만구면, 예를 들어서 10만구가 다 거기에서 합동묘에다가 살포를 했다 그때는 그러면 묻어 버립니까, 어떤 계획입니까?
위원님, 그게 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만구가 되면 그때 되어서는 별도 그것을 수거를 해서 다른 데 처리를 하든지 안그러면 새로 또 증설을 하든지 그때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될 것으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서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李英委員님께서 9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건복지관련 시장공약사항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중에 보건복지관련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주민의 생계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취로사업과 저소득층 및 실업자 생계보장지원, 노숙자 가정복귀 유도와 지역사회안정을 위한 노숙자쉼터 운영 및 무료급식센타 운영, 장애인의 직업교육 기회확대를 위한 장애인 직업훈련시설 확충, 자원봉사 참여확대 및 연대의식 고취를 위한 복지자원봉사자 점수저축제 실시, 증가하고 있는 노인치매 치료를 위한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시설 확충, 가정봉사원 파견 및 주간 단기보호사업 확대로 재가복지사업 등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민간중심의 복지정책심의평가는 사회복지위원회와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하여서 정책평가를 추진하고 제도개선사항은 정책에 반영하여 평가결과 문제점 등을 정책에 반영, 개선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타운의 건립은 업무보고사항의 현안사업에서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산시 중장기계획의 사회복지부문에 보면 노인복지시설은 금년도 13개소에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14개소, 장애인복지시설은 금년도 21개소에서 2003년까지 24개소, 그 다음에 여성복지시설은 금년도부터 2003년까지 13개소로서 확충계획이 지지부진한데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노인복지시설 13개소 이용율은 88%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21개소의 이용율은 90%입니다. 여성복지시설 13개소의 이용율은 67% 수준입니다. 금년도 복지시설확충 중기계획수립시 이용자에 비하여 시설정원 인원이 많기 때문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시설확충계획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수용 및 이용인원의 증감을 추계하여 증가할 경우에 시설확충을 적극 검토하여서 2000년도 중기재정계획 수립시에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부터 기존의 사회복지관을 활용하여서 장애인 또는 노인 등 취약계층 등에 특화사업 등을 다각적으로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고 있어서 시설확충과 같은 효과를 잠정적으로 가지고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사회복지관 활성화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법시행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준비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40년간 시행해 온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사업이 단순한 시의적 보호시책이라고 판단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국민복지시책으로 전환하는 한편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과 종합적 자립자활 지원체계 확립으로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제정법 요지는 종전의 거택자활구분을 폐지를 하고 생계비지급대상을 대폭 확대하여서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모든 가구에게 생계비를 지급하고, 주거급여를 신설하여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게 됩니다.
또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서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필요한 자립자활서비스를 제공하며 자활활동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하고 근로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등 종합적으로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보호대상자 재산소득자료의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해서 일선 복지행정의 전산화로 대상자선정 및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는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복지인프라를 구축해서 2003년부터는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소득인정액으로 단일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시행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지난 40년간 시행해 온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사업이 중단되고 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이 되어 국민복지시책으로서 새로이 추진됨에 따라서 시민의 혼선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소득 및 자산 전면 재조사 등에 따른 업무가 폭증되어 사회복지전문요원 등의 복지관련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생산적 복지구현에 애로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추진할 사항은 지역언론, 시보, 구·군 소식지 등을 통해서 제정법시행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시민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중앙정부 추진일정에 따른 각종 지침을 마련해서 사회복지 전문요원 등 관련공무원의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소득 및 재산 등을 전면 재조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증원, 복직의 시통합 관리, 공무원 사기앙양시책 우선 참여, 업무연찬회 등 최일선에서 복지업무에 열중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 등 관련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개발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재정의 복지사업 우선 투자 등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과 종합적 자립자활지원체계로 생산적 복지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업무가 과중되기 때문에 그 업무를 보는 요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서 사회복지직렬이 이미 공포가 되어가지고 전문화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획기적으로 직위에 대한 하나의 보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복지시책은 중앙정부의 계획에만 의존하고 있는데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인지, 중앙과 차별화하여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근로능력이 없는 거택보호자의 보호수준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소득주민의 생계보호를 위한 특별지원조례를 96년 11월 22일에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한 지원사업으로써 거택보호자의 보호수준 향상을 위해서 생계보조비를 각 구별 분기 3만 5,000원, 연료비를 연간 4만원씩 무주택가구에게는 주거비를 매월 3만 5,000원씩 지원하고 있어 무주택 거택보호자일 경우 정부지원과는 별도로 가구당 매월 5만원씩 추가로 지원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거택 및 자활보호자의 중·고교생 자녀에게 교통비를 연간 13만 5,000원, 학용품비를 분기별 2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의료보호 2종 혜택을 받고 있는 자활보호자가 장기 입원하거나 고가수술을 받았을 경우에는 본인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연간 1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는 총 85억 5,450만원으로써 재원은 시비가 81억 2,350만원, 구·군비가 4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복지수요를 정확히 파악을 하여서 지역사회 복지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써 활용하여 사회복지수요조사를 철저히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각종 시책을 개발 추진토록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시의회에서 부산시가 조례를 제정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준 결과로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부분을 시비로써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노력이라고 저희들은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의 객관적, 효율적인 평가지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회복지관에 대한 평가지표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작년도 용역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한 바 있을 정도로 이제 필요성을 지금 절실히 느끼고 있는 단계입니다. 작년 보건복지부 시범평가 결과보고 등을 참고를 하여서 내년 7월에 우리시도 실시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건강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노인건강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의 말씀대로 경제적 이유 등으로서 건강관리를 사실상 엄두도 못내고 있는 노인분들이 상당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담당책임자로서 늘 마음속으로 많은 무거운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노인건강대책은 기본적으로 각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노인 등에 대해서는 공적 보호시책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에 우리시의 향후 보호대책을 말씀드리면 유질환노인의 체계적인 보호지원을 위해서 요보호노인 건강실태조사를 연 1회 우선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정방문간호사업, 요양시설의 확충, 치매노인보호지원 확대 등 기존의 추진시책을 앞으로 확대해서 활성화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노인문제는 이제 사회문제로 부각시켜서 전시민이 문제해결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함께 학계, 노인문제 연구단체 등의 자문과 참여속에서 보다 과학적이고 발전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감과 동시에 기존의 재가복지 자원봉사자들의 인력을 확충하고 개발해서 앞으로 재가복지서비스도 꾸준히 확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료양로원 등 실버타운의 향후 건립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최근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서 지금 2003년 되면 우리시도 노령화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노인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노인들의 건강과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실버타운 건립이 적극 요청되고 또 권장되어야 될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서 진행중인 실버타운현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법인 로사사회봉사회에서 수영구 망미동 774-269번지 일원에 11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하1층, 지상9층, 2개동 규모의 흰돌실버타운을 2000년 9월 완공목표로 공사중에 지금현재 있습니다. 12월부터 입소자를 지금 모집할 계획이라고 하며, 입소자와 법인계약체결로서 입소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입소조건은 11.95평형에 보증금 5,600만원, 입소비용은 1,200만원이고, 33.95평형에 보증금 1억 1,200만원으로서 입소비용은 역시 1,200만원이라고 합니다. 관리비는 15만원, 구내식당 이용시 1인당 월 13만 3,000원을 별도로 부담해야 된다고 하며, 입소비용은 문화센터, 의료시설, 체육시설 등으로 이용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李英委員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처음에 질의한 것 중에서 빠진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하면 역시 부산시 중기재정계획에 따라서 2003년까지 사회법인 투자계획이 2000년에 901억, 2001년에 580억, 2002에는 159억, 2003년에는 93억으로 대폭 자꾸 축소되어 가고 있는데, 물론 공공근로사업비가 없어지니까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것을 빼더라도 상당히 소위 사회복지정책이 투자가 후퇴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한 것은 이 부분하고 아까 소위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장애인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이 전혀 증가하지 않고 답보상태로 가도록 계획이 세워져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은 우리시가 복지사회로 가는 지금 세계적인 추세속에서 정책적인 의지가 약하다. 그래서 우리 주무국인 보건복지여성국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소위 예산을 편성하고 투자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정책부서에서 이런 복지정책에 대해서 이러한 자세로 해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해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빠졌다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조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실버타운 조금전에 흰돌실버타운 현황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보면 11.95평이 12평이라고 잡고 5,600만원에다가 1,200만원 하면 이게 6,8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평당 도대체 이것이 얼마짜리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우리가 심각하게 검토해야 될 문제다. 평수 큰 것은 더 합니다, 평수 큰 것은.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고급빌라 이상의 가격을 받는 이러한 것이 과연 사회복지정책과 맞아떨어지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계속 이런 실버타운이 늘어날 겁니다, 늘어나는데 이것이 오히려 업자들 사업시켜 주는 그러한 것으로 되어가지고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죠. 물론 사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너무 지나친 이러한 소위 분양비용은 이것은 근절되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예, 李英委員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하고, 앞으로 복지수요가 점점더 급부상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상응하지 못하는 중기재정계획을 보면서 저희들도 상당히 마음이 비참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더 투쟁적으로 노력을 해서 복지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재정규모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실버타운 문제는 저도 실버타운에 대해서는 고소득자를 위한 휴양시설로 할 경우에 우리가 복지시설로서 그것을 계획에 넣을 대상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도 같은 의문을 가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산층, 정말 자녀들 열심히 키우고 정말 빈털털이가 된 보통 일반가정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모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중산층, 지금 임대아파트 같은 이런 노인들의 아파트단지 같은 것도 좀 생각해 볼 부분이 되지 않느냐, 거기에 여러 가지 의료시설이라든지 문화회관이라든지 같이 넣어서 공동으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의료체계도 같이 갖춘 이런 부분도 복합적으로 연구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잘 챙겨주시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정말 소위 사회복지정책이 제대로 부산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용기를 가지고 추진하세요. 의회도 적극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실버타운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아까 위탁보증금이 1억 2,200만원이라고 그랬죠?
예, 보증금 33.95평.
1억 1,200만원?
1억 1,200만원.
그러니까 1억 1,200만원인데 이것은 그러면 나중에 입주한 노인이 돌아가신다든지 이렇게 되면 찾아간다 이거죠?
찾아가는 겁니다.
보호자들이 찾아간다 이거죠?
예.
그런데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이 이자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 나오는데 거기다가 또 한 달에 13만 3,000원씩을 받고, 1,200만원은 이것은 나중에 못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 이것이 결국 분양되는 겁니까?
분양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분양형식인데 1,200만원을 가지고 분양을 받고 보증금을 1억 1,000만원 받는다 이거죠?
예.
결국은 1억 1,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예.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이 상당히 비싸게 치이는 것 같은데, 평수가 딱 11.95평짜리밖에 없습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까?
33.95평도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입니다. 최소형하고 좀 큰 것하고⋯
두 가지 형입니까?
두 가지 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아마 실버타운 추세가⋯
그러면 33점 몇 평요?
33.95평⋯
그러면 그것은 얼마입니까?
1억 1,200만원입니다.
아니, 그 평수는⋯
11평형은 5,600만원입니다.
아, 5,600만원이고, 이것이 분양비가 그렇다 이거죠?
예.
그러면 보증금은 똑같고?
보증금이 내나 들어가는 입주금이 되고, 입소비용은 1,200만원 똑같이 들어갑니다.
아, 1,200만원이고 보증금은 그러면 33점 몇 평 그것은 얼마고, 11.95평은 얼마입니까?
11.95평은 5,600만원입니다. 그리고 33.95평은 1억 1,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주인이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법인입니다.
법인입니까?
예.
사회복지법인이 하고 있다 이거죠?
종교법인입니다.
종교법인에서, 종교법인이니까 좀 비싼 것 같아요. 지금 동래컨츄리 있죠, 삼성에서 계획하고 있는, 동래컨츄리 앞에 태광산업 뒤에 거기에 한 5만평을 실버타운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 모르고 계십니까?
예, 그것 사회복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委員長님 말씀하신 금정구 구서1동 산43-1 태광 뒤쪽에 부지 6만 8,000평 건물 3만 2,000평 계획으로 해서 삼성공익재단에서 실버타운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택 5동 300세대, 양로시설 한 동, 요양시설 한 동, 스포츠센터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추진사항이 97년 5월 24일자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중에 있다가 지금현재 중단된 상태로 있습니다, 계획이. 그래서 이 사유가 지금 실버타운 자체가 방금 국장님 설명에서 나왔지만 고가고, 서민들한테는 아직까지 좀 계획이 안 맞다 이래가지고 지금 부산 여건에 맞느냐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로사에서 하는 이 부분이 분양이 되고 한 번 추진되는 것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실버타운에 관해서 활성화시키느냐 어쩌느냐 하는 부분은 별도 정책판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단되어 있다 이거죠?
예.
그것은 지금 대충계획을 할 때⋯
당초 계획은 98년 12월에 착공을 해가지고 2000년 완공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할 때 그것은 몇 평형이며 대충 분양가격은 얼마냐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계획할 때 그것이 있었을 것인데⋯
그래서 그것이 분양, 지금현재 이것도 분양신고로 해가지고 자기들 분양승인을 받는 것 아닙니다, 로사도. 그래서 이 부분도 분양승인을 받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완공이 되고 별도로 그때 법인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계획이 서면 나중에 한 번 알려주십시오.
자세한 것은 저희들 다시 추진상황을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에 얘기 들어보면 거기에 만약에 실버타운이 유치가 되면 거기에 상당히 선호하는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주위에 얘기 들어보면. 위치상이라든지, 또 거기 얘기 듣기로는 한 30평 규모로 해가지고 한 2억정도 그런 얘기가 있더라구요.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계획이 확실히 서게 되면 좀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張昌祚委員님께서 일곱 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앙양대책의 일환인 일반직 전환의 추진현황 및 향후 증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사회복지전문요원 공무원을 시·도, 구·군 및 읍·면·동에 배치하여 생활보호 등 복지업무를 전담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별정 7급, 8급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을 87년도부터 배치하기 시작하여서 현재 166개 읍·면·동에 19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205명인데, 현원 193명이고 지금 결원된 부분을 지금⋯ 그저께 발령 안났습니까?
정원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아직 발령 안 났습니까?
예.
그 다음에 200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기초자료 조사 등 폭증하는 업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들의 사기앙양대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별정직인 이들을 일반직 즉 사회복지직렬로 전환을 하고 정원, 우리시일 경우 51명을 정원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에서 구·군별, 직급별 정원을 정하여서 지침을 시달함에 따라 일부 구·군에서 현재 직급보다 하향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관리국에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답변 다 끝났죠?
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 부산시의 정원이 지금 209명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209명이죠?
205명입니다.
205명입니까?
예.
현원이 193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현원은 지금 193명입니다.
193명이면 우리 부산시의 읍·면·동이 모두 256개인가 그렇죠? 256개.
예.
그러면 상당히 부족하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현재 정원을, 행정자치부에서 정원을 준 인원이 지금 51명으로 추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51명.
2000년도 모집정원에 말이죠?
예.
51명.
예.
51명이면 어느 정도는 만족하겠네요. 그래서 말이죠 현재 별정직 7급, 8급으로 된 분들을 사회복지직렬로 전환할 적에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정원외에 이분들이 7급이면 8급으로, 8급이면 9급으로 하향조정해가지고 직렬을 조정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그 내용하고는 조금 틀리는 것이 제일 처음에 사회복지직렬을 직원들 처음에 배치할 때 제일 처음에 7급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7급이 대학 갓졸업하고 별정 사회복지사들로서 이렇게 배치를 하니까 과거에 같은 학교를 졸업한 선배들이 지금 8급으로 또는 7급으로 동일한, 몇 년간 근무하고도 7급으로 앉아 있는 경우가 행정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형평이 안맞아 가지고 상당히 혼란을 야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뒤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인지 그 뒤에 발령을 할 때는 7급으로 안하고 8급으로 또 발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령권 자체가 형평성에 안맞게 처음에 그렇게 조정이 됐는데, 지금현재 사회복지직렬로서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따른 연금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다 조정이 되어야 되는 입장에서 이것을 형평에 맞도록 조정을 안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소 조정을 요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하는데 지금 7급직에 근무하는 분, 아니면 8급직에 근무하는 분들이 지금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면 일반직에 들어와서 T/O가 있을거란 말예요?
예.
그게 맞지 않다 보니까 7급을 8급으로 하고 8급을 9급으로, 지금 총 7급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사하고 별정직 7급이요?
사회복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정정원이 지금현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205명에서 신규로 51명이 더 추가가 되어가지고 올해 256명입니다, 지금 정원이.
그러니까 2000년도에 증원할 것, 51명이 2000년도에 증원할 것이고⋯
아닙니다. 올해 51명이 증원이 됩니다. 2000년도는 또 별도 계획이고 올해 256명입니다.
아까 국장님은 2000년도에 증원한다고 그랬잖아요, 51명이.
증원자체는 올해로 지금 추가가 됩니다, 251명이.
시험을 쳤어요, 그러면?
발령이 내년에 납니다.
발령이 문제가 아니고 정원 자체가 올해 정원입니다. 충원은 그래서 올해 정원은 전부 256명으로 정원이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직급별 정원을 보면 7급이⋯
아니, 그게 아니고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지금현재 193명이란 말이에요⋯
정원은 205명이죠.
현원이, 현원 193명을 지금 일반직으로 전환한다 안그랬습니까?
예.
했을 때 현재 7급을 8급, 8급을 9급으로 했을 적에 행자부의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습니까, 지금 정원이, 직급별 정원이 7급이 99명, 8급이 82명, 9급이 75명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7급이 99명, 8급이 몇 명이요?
8급이 82명, 9급이 75명, 이중에서 신규 51명이 들어가니까 지금 기존의 인력중에서 빼면은 그 부분은 7급, 8급중에서 9급으로 또 들어가는 인원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거죠. 이것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조금전에 국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당초에 별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직하고 여러 가지 신분상의 차이가 많습니다. 별정이라는 것은 승진도 없고, 그래서 87년도에 제한경쟁임용시험에 대해서 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모집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부분이 별정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승진도 안되고 한다는 부분을 충분히 알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모르고 계속 근무를 하다보니까 승진도 안되고 직원간에 어찌보면 일반직하고 별정직 차이라는 것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기가 떨어지고 해서 이번에 전환이 된 것인데 이 부분이 기존에 9급으로 들어온 사람들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해야된다는 부분은 지금 해 줘야 됩니다. 해 줘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에 7급으로 근무하다가 강임이 되는 셈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죠?
예.
그 내려온 지침서 좀 봅시다.
그 자세한 부분은 저희들 인사소관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지 못한데 그 부분은 총무파트에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사실 사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런 분들이 인사정책이 잘못해가지고 오히려 사회복지에 정말 선두에 설 사람이 이렇게 인사에서 잘못 불이익을 당한다 그러면 오히려 없는 것보다 못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원조정 관계가 만약에 256명을 정원으로 해가지고 역시 만약에 원만하게 타결이 안된다 그러면 기존 9급으로 새로 들어 온 사람은 모르지만 강등된 사람은 일반직하고 비교했을 때는 상당한 손해를 볼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 주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상대적입니다만 위원님, 지금 손해라는 것은 일시적인 문제인데⋯
그렇죠, 상대적이죠. 아무래도 상대적이죠.
별정으로 해서 지금 평생 있는 것보다는 일시적으로 8급, 또 9급으로 강임을 해가지고 나중에 올라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발전을 봐서는 도움이 됩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 부분은 본인들이 감수를 하고라도 지금 전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별정직은 아무래도 신분상의 불안이 있으니까 이런 시대에 오히려 일반직으로 전환을 요구하는 그런 복지사들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문제는 이 사회복지사들이 전환이 되면서 강등이 되고 누구는 오히려 7급으로 되어 있는데 누구는 또 8급으로 강등이 되고 8급이 9급으로 강등되고 이랬을 때 그 기준을 투명성 있게 명확하게 해야 안되느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잘못되면 복지사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거죠.
예.
이것 지침은 언제 주실 거예요?
그것은 총무과에 확인을 해가지고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물론 하겠지만 그 자료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올려 보낼 것 아니예요. 다 올려 보낼 거죠, 구청을 통해서.
그 임용관계는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고, 저희들이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관리는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실 것 아니예요?
하지만 임용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조절할 것 아니예요, 조절하죠?
전혀 조정, 전혀 참여가 안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7급에서 8급, 8급에서 9급으로 된 이런 분들이 나중에 인사편성에서 문제가 있을 때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거죠.
사실은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고, 앞으로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되는 그 중대한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기가 앙양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상대적으로 억울한 사람이 생긴다면 저희들도 참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행정관리국에 그런 의견을 열심히 개진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총무과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각 구청별로 복지사들의 인사기록카드를 아마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서 아무래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복지사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안되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또 만약에 조금 의심스러운 점들이 있으면 고충상담창구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십분 활용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세요.
그 다음에 98년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구분 보호하고 있으며, IMF 경제위기에 따른 실직, 도산, 파산 등으로 인해서 생활이 어렵게 된 자의 보호를 위해서 지난해 4월부터 한시적 생활보호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는 우리시 99년도 정책계획인원은 8만 2,840명입니다.
얼마요?
8만 2,840명, 한시생계가 1만 710가구에 2만 4,634명이고 한시자활이 1만 9,402가구에 5만 8,206명입니다. 99년도 9월 현재 4만 5,127명을 선정 보호하고 있으며, 한시생계 1만 1,248가구 2만 2,592명 한시자활 7,641가구 2만 2,535명을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조금전에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한시자활하고 한시생계에서 2만 2,535명하고 한시생계에서 7,641명, 계획때 비교하면 상당히 떨어지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한시생활보호자의 선정은 지금 사회복지전문위원들이 하고 있죠?
예.
그랬을 적에 지금 우리 부산시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계획된 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줄어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줄어든 이유는, 이것은 계획인원에 비해서 줄어든 이유는 부산시가 실업율이 높다는 그런 여론에 따라서 정부에서 임의로 조정해가지고 배정해 준 인원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 발생율하고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남는 재원을 우리가 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쓸 수가 없는 그런 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런 국비지원이 내려오면 우리가 국비반환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런 생활보호자들을 좀더 폭넓게, 한시생활보호자의 선정에 있어서 애매모호한 것이 있으면 복지사들의 어떤 직권을 보장하는 의미에서도 이런 선정을 더 많이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 계획인원 8만 2,840명에 비하면 지금 얼마냐 하면 약 3만명정도 거든요. 한시생계하고 한시자활을 보태면. 그랬을 때 이것은 얼마입니까 한 3분의 1정도, 3분의 1 조금 넘는데, 사실 국비지원 내려왔을 때 물론 우리 지방비도 부담하겠지만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가 복지사들한테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려줘가지고 국비반환이 없이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해 줘야 안되겠느냐 이거죠.
저희들이 가능한 한 다 썼으면 저희들도 속이 시원할정도로 기왕에 부산이 어렵는데 국비를 돌려준다는게 참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시생계, 한시자활 이것 책정할 때 딱 규칙적으로 정해진 못박힌 기준이 있기 때문에 대상을 선정하는 사람도 많은 책임이 따르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사가 또 반복해서 오게 되고 이러니까 이것을 그 기준을 그냥 무시하고 선정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시적 생활보호자의 선정기준은 알고 있는데, 선정기준에서 당시 심사에서의 만약에 그 기준에서 미달이 되면 탈락이 되었다고,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또 들어가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서민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시적 생활보호자를 책정을 할 적에 1년에 딱 한번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연중 수시로 책정, 수시로 발생되면 보고하고 바꾸고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수시로 해주므로써 이렇게 소외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더 줘야 안되겠느냐?
委員님,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 잠깐 보충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시생계는 지금 100% 달성이 되어 있고, 한시자활이 지금 상당히 책정이 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봐서 전체 인원에 대해서 반이상 책정이 되어 있는데⋯
반도 안되는구만 5만 8,000명에서⋯
8만명에서 지금 4만 5,000명 되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계속 확대하고 싶은데 지금 복지부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IMF가 지금 호전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국가 전반적으로 타시·도를 보면 하향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지난달까지 계속 증가를 했는데 복지부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왜 지금 호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느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수준에서 동결을 하고 좀더 확실하게 심사를 해가지고 엄격 적용을 해라 하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작정 이 부분을 완화해서 확대할 수만은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부산이 그러면 타시·도가 나아진다 해서 물론 조금 영향이 있겠지만 비교할 수 없잖아요?
물론 비교는 할 수 없는데 조금전에 局長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에 과다책정된 부분도 있고, 지금 한시생활보호대상자가 작년 보다는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숫자상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무작정 확대시킬 수만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하고 98년도를 비교하면 한시적 생활보호자들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보건복지부의 그런 지침에 의해서 물론 지침을 따라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4만 5,000명정도 이렇게 한시생활보호자로 책정해 준다면 지금 당초에 8만 2,840명으로 했을 때는 한 반정도밖에 안된다 이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국비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상태에서는 다시 반납하면 오히려 혜택이 적게 돌아갈 것 아니냐. 그래서 너무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복지사들도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직권의 융통성도 줘야 안되느냐 이거죠. 너무 이렇게 꽉 틀에 매이면 한시적 생활보호자도 혜택을 받는 사람도 못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李課長께서 보건복지부의 엄격한 어떤 지침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비도 일부 보조 나가잖아요, 나가니까 엄격한 지침이라는 말은 오히려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타시·도는 엄격하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엄격하다는 말 자체가 그것은 어감의 차이인데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들도 그렇고 기존 생활보호대상자도 그렇고 요건이 되지 않는 사람은 지급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한시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요건을 완화해서 소득이 기존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2,900만원 이하지만 4,400만원까지 확대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완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당초부터 여러 가지 요건을 완화해가지고 대상을 적용해 오고 있고 기준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은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되는 사람들만 해주는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필요한 것은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한시생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시생계는 책정인원 자체가 처음부터 적게 되어 있었고, 그 부분은 저희들 시에서는 거의 다 달성이 되었는데, 보다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는 한시 자활을 생계로 전환하든지 이래야 사실 실제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복지부하고 저희들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 취지를 살려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사회안전망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산의 입장이 어렵다 아닙니까, 타시·도보다⋯
그런데 한시자활이 적고 한시생계는 그래도 1만 710가구 목표인데 1만 1,248가구가 초과 달성이 되었거든요. 그 이유는 한시자활이 사실은 6개월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안되는데 비해서 한시생계는 1년간 지원이 되니까 사실은 복지사들이 이것을 정할 때 상당히 한시생계쪽으로 많이 융통성을 부여를 했다고 수치상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세요.
공동모금회에서 최근 2년간 모금실적 및 배분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걸 서면으로 좀 내달라니까 안 내주시네⋯
공동모금⋯
답변하세요.
예, 모금실적은 98년도 20억 7,300만원, 99년도 1억 5,100만원 해서 22억 2,500만원이 모금이 되었습니다.
전부다 얼마입니까?
22억 2,500만원. 배분내역을 보면 불우시민돕기가 7억 5,000만원, 의료비 지원이 2억 5,000만원, 무료급식비가 7억원, 사회복지서비스업이 2억원, 보호시설지원이 2억원, 특별기금이 1억원, 예비비 1억원, 지정기탁이 1억 2,670만 3,000원 해서 24억 2,670만 3,000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출이 더 많네요?
이월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지정기탁이 거기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정기탁이 1억 아닙니까?
1억 2,670만 3,000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74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局長님,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아까 집행내역 안 있습니까, 이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書面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78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의료보호대불금 독촉장 발부금액 6억 7,346만 9,000원이 미상환액 6억 7,153만 2,000원 보다 많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대불금 미상환액에 대한 독촉장 발급은 대불금중 상환기간 도래액인 6억 5,300만원에 대하여 독촉장이 발부되어야 합니다마는 상환기간도래 6억 5,305만 2,000원에 상환기간 미도래가 1,848만원입니다. 상환도래액 보다 독촉장 발부금액이 2,000만원이 많게 나타난 것은 구·군의 현황파악과정의 계산착오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니, 감사자료가 이렇게 차이가 나면 됩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대단히 소홀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요양원이 시설기능보강 국·시비를 지원받고 정신병원으로 전환한 시설명과 전환 날짜, 전환후 국·시비 지원내역과 정신요양원에서 자부담으로 운영한 환자는 현재 몇 명이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받고 전환한 시설은 현대정신요양원 14억원과 성혜정신요양원 9억원 2개소이며 각각 98년 12월 30일 및 99년 8월 6일자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전환후 국·시비지원은 일절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요양원의 자부담 입원과 관련하여 현재 두개의 정신요양시설이 있으며, 자부담 입원환자의 수는 총 148명, 그리스도 정신요양원에 86명, 자매여숙에 62명이 있습니다. 99년 현재 총 1억 8,700만원을 징수하여서 법인 및 시설운영 계좌로 즉시 수입 결의후 부식비, 광열비 등 운영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1인당 자부담비용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월 14만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 14만원, 다 확인했습니까?
확인된 자료입니다.
지금 자비부담으로 들어오는 환자중에 말이죠, 지금 임의로 결정해가지고 받은 환자들이 있을 거예요, 14만원 이외에. 그 감사를 한번 안 해 봤습니까?
보건복지부가 정해 놓은 금액이 허용한 금액이 14만원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14만원도 못내는 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자비부담하는 환자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 요양원에서 그 지침대로 받느냐 이거죠, 그것 감사 한번 해봤습니까? 감사한 결과 어땠습니까?
감사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체적으로 어느어느 요양원이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임의로 자비부담으로 해가지고 수탁금을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들어오는 수탁요금을 그것도 법인회계에서 바로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법인의 전입금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형식을 취하는 것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는 구·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감사 끝나고 나서 국장님이 과장님을 팀장으로 하든지 해서 이 정신요양원에 대해서, 실제로는 오늘 자료를 사실 좀 받으려고 했어요, 안그러면 어느 특정 정신요양원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 와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특정 정신요양원에 대해서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비부담으로 들어오는 사람과 실제로 보호대상자의 차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국비지원액도 분명히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번 감사가 끝나고 나서 특별감사를 한번 해보세요. 시에서도 아마 하고 감사원 감사에도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감사원 감사에서는 저희들 관내 복지관에 대해서는 했습니다마는 정신요양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지는 않았고⋯
우리시 자체 감사했을 때 지적 안됐어요?
우리시에서는 정신요양원에 관해서는 한 2년전에 집중적으로 전부 전시설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의 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또 문제의 요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행정감사이후에 별도 계획을 세워서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를 볼모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저히 감사해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퇴원을 원하는데 강제적인 어떤 입원조치를 한다든지 그것은 본인면담과 보호자면담 후에 확인해서 결정이 되어야지 어떤 요양원의 원장이라든지 거기 관리자의 결정에 의해서 하면 문제가 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金鎭秀委員님께서 13건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이 98년도에 일반회계 전체 예산 대비 8.87%에서 99년도에는 2.03% 증가한 사유는 무엇인지 개략적으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99년도 보건복지여성국의 일반회계 예산은 1,509억 6,600만원으로서 98년도 1,507억 7,800만원 대비 402억 7,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생활보호대상자 증가에 따라 생계비, 학비, 의료비 등 보호사업비가 대폭 증가되었으며, 한시적 생활사업의 확대 추진에 따라서 한시생계보호자의 생계비가 신규로 반영되었으며 그것은 133억원이 되겠습니다. 자활보호자의 생계비가 6개월 지원됨에 따라서 신규로 반영된 것이 126억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접객업소 위생복 보급과 관련해서 99년도 1사분기중 11%의 음식점에 위생복 보급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사업장 선정기준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99년도 1사분기 위생복 구입은 98년 12월부터 99년 1월까지 3,877개소의 음식점에 대하여 업소당 3벌을 기준으로 총 1만 1,239벌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위생복은 98년 11월 20일 개최한 위생복패션쇼에 출품되었던 40여종의 위생복중에서 선정된 기능성과 디자인이 우수한 위생복 구입지침을 구·군에 시달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 구·군 징수교부금을 활용하여서 한 벌 당 1만원에서 1만 1,000원씩 총 1억 2,200여만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지원대상 음식점 선정은 모범음식점 1,100여개소와 좋은 식단 추진 음식점 그리고 음식점 밀집지역에 대하여 구·군별로 음식점조합과 협의하여서 대상업소를 적정하게 선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2000년도에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쾌한 위생복을 입고 서빙하는 음식점에 들어갔을 때 기분이 굉장히 대접받는 기분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2000년도에 좀 집중적으로 치중을 더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넘어갑시다. 위생복 상하가 한 벌에 1만원에서 1만 1,000원입니까?
앞치마입니다.
그러니까 앞치마라고 표현을 해야지 위생복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번 하실 때 답변이 앞치마가 나왔는데 왜 갑자기 업무감사 하는데는 위생복이 나오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했던 앞치마다 이거죠, 위생복이 아니고?
예.
그 다음에 이 앞치마 하나씩, 11%로 그것도 전사업장이 아니고 11%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앞치마 3개 주고 아주 큰 사업을 한 것처럼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는 것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는 패션쇼도 안했죠?
예, 작년에⋯
작년에 답변을 할 때 분명히 정기적으로 하고 또 이것을 2002년 아시안게임이나 월드컵을 대비를 해서 완벽하게 대비를 하고 또 기금을 적절하게 활용한다고 했는데, 사실 작년에 패션쇼 한 번 하고 올해 앞치마 11% 배부하고 이것 가지고 지금 오히려 소리는 높은데 실제 행동이나 돌아가는 것은 없다 이겁니다. 올해는 그러면 패션쇼 안했죠?
안하고 작년에 했던 내용을 그대로 샘플을, 이 패션쇼를 하고 샘플을 제시하는 이유는 그 앞치마 자체가 너무 조잡하게 만들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을 시에서 정해줘서 각 구·군이 그 레벨에 맞는 에이프런을 이렇게 착용할 때⋯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앞치마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거창하게 패션쇼를 한다는 것은 안 맞죠. 앞치마 하나 좋은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패션쇼를 한다는 것은 안 맞다 이겁니다. 차라리 앞치마를 만드는 기업체에 여러 가지 납품을 받아서 거기에서 좋은 것을 여기에서 선정해도 될 건데 앞치마 이것 하나 하려고 그렇게 돈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오히려 그 패션쇼는 이 앞치마를 찾는 것 보다는 시가 선두적으로 그런 위생복에 대한 패션쇼를 하므로써 그 위생업소를 운영하는 경영주들이나 종사원들에게 정신적인 교육도 되는 것이고, 또 위생업소가 위생상태를 최상으로 구비를 해서 내국인이나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좋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데 목적이 있고, 또 이왕 그렇게 시작을 했다면 또 그 위생업소들이 벌금으로 낸 기금이 있다면 이렇게 앞치마 하나 갖고 생색을 낼 게 아니고 좀더 뭔가가 2002년 아시안게임이나 월드컵을 대비를 해서 내년, 내후년도에는 확실하게 뭔가 사업을 전개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지금 일년내내 자료 받아보면 거창하게 나오거든요. 업무감사에도 결국 보면 위생복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한 벌 이렇게, 또 앞치마 하나지 한 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한 벌하는데 왜 이런 보충질의를 하느냐 하면 한 벌에 1만원에서 1만 1,000원짜리 위생복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목소리만 높을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실있게끔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金委員님, 다른 질의는 일괄질의하고 답변하시면 안되겠습니까?
특별한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하겠습니다.
영락공원 임대료가 14억 1,000만원인데 이 가격으로 내년도에 재계약할 것인지, 재계약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행 임대업자 임대계약기간이 2001년도 2월말까지로 되어 있으며, 1년 단위로 재계약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 임대업자 재계약 만료전까지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 등 별도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지적을 너무 많이 받은 사항이고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위원님의 질문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는데 옆에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자체 감사결과 회계관련 지적사항이 많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구·군의 감사소홀인지, 지침시달의 잘못인지 등 향후 예방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지도감독권한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앞에서 鄭和元委員님의 질의답변된 내용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회계관련 지적사항이 많은 것은 사회복지시설들이 주로 보조금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법인에 있어서 법인자체부담 복지관의 경우 20%를 자비로 부담하도록 해서 이것이 큰 부담이 되고 있어서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법인에서 무리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지침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재무회계규칙을 보건복지부가 제정해서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시달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와 관련해서 연 1~2회정도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회계에 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앙연수교육도 매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에 대한 회계교육을 강화시켜 회계사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전에 사회복지기관 실무담당자를 모아서 이 회계관련에 대한 지도교육을 저희들이 또 했습니다. 하고 앞으로 이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관의 가형과 나형의 차이와 복지관의 수의 현황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복지회관 가형은 2,000㎡이상을 가형으로 보고, 나형은 1,000에서 2,000㎡까지를 나형으로 보고 있고, 그냥 사회복지관은 1,000㎡미만으로 이렇게 세 종류가 구분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40페이지 현황차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체수는 45개소입니다. 그런데 나형복지관이 15개소에서 17개소로 수정되어야 할 것인데 잘못 되어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잠깐만요, 어느게 잘못 됐습니까?
나형이 17개소라고 기록할 것을 15개소로 기록이 되어서 숫자착오입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동향원 관련해서 장애인복지시설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에 소재하는 장애인시설을 부산시에 운영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동향원은 부산에 설치장소가 없어 울주군과 협약을 하여 설치한 부산광역시 시설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동향원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2375-9번지에 법인소재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울주군과 이렇게 협의하여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양기관인 남광아동상담소 폐지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시 소재 입양기관은 국내입양기관 1개소, 아동청소년회관, 국내외입양기관 3개소, 동방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홀트아동복지회 등 총 4개 기관에서 아동입양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남광아동상담소는 연간 1,170만 6,000원의 국고지원금으로써 운영을 하고 있으나 입양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저조하여서 운영법인인 남광아동복지회에서 99년 8월 31일부로 시설폐지를 요청해 왔기 때문에 이 시설이 실적이 저조한 국고보조 입양기관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통폐합 방침에 의거해서 폐지가 된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에는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의무설치업체가 설치하지 않는 사유와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의 처분과 그리고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업체현황을 말씀주셨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사업장은 10월말 현재 14개소로 저희들이 취합하고 있습니다. 이중 기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1개소이며, 의무설치사업장중 보육시설을 설치하지는 않았으나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은 3개소가 있습니다. 의무설치사업장중 미설치사업장 10개소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의 대다수가 미혼으로 보육아동수가 부족하여 설치 않는 업체가 8개소가 있습니다. 설치장소 확보가 어려워서 설치 못한 사업장이 1개소, 그것은 부산대학병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경영난으로 해서 설치 못하는 데가 1개소가 있습니다. 미설치시에도 현행 법령상 규제할 수 있는 법령은 없고 권장사항으로써 직장보육시설 확충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법의 어떤 힘이 조금 저희들에게 확실하게 보장 못해주는 그런 애로가 있는 점을⋯
그리고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동구소재 기독일신병원으로서 보육정원은 17명이며, 현재 15명이 취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차별시정창구 운영실적과 접수대장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1998년 3월 23일자로 성차별시정창구를 설치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접수처리하고 있으며,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면 98년 12월 23일 일용인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 운영 등에 관한 내용 가운데 남녀 연령차이를 명기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개정을 했고, 98년 4월 30일 남녀직원의 공평한 무인당직실시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 당직부분에 있어서 여성숫자를 좀더 많이하고 있고, 특히 공휴일 같은데 여성들을 많이 넣는 경향이 있어서 그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99년 7월 통장들을 위촉하는데 그 규정이 남녀연령차이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저희가 개정을 요청해서 개정을 실시를 했습니다. 등 세 개 분야에서 일곱 건을 처리를 하였으며 접수대장은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전용상담전화 1366의 상담건수와 그 내용을 분석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99년 1월부터 10월까지 1366에서 상담처리한 건수는 모두 7,028건입니다. 그 내용과 상담처리결과를 보면 성폭력이 171건, 가정폭력이 831건, 그 다음에 미혼모가 95건, 가출, 유흥업소에서 그 내용이 145건, 윤락과 관련한 내용이 6건, 그 다음에 취업, 직업훈련이 25건, 이혼이 1,029건, 저소득 문제가 60건, 기타 가정문제가 4,628건으로서 조치내용은 전문상담기관으로서 2차 기관에 안내한 것이 1,173건이 됩니다.
그리고 상담과 위로하고 정보제공을 한 내용들이 5,380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복지시설 입소를 안내한 것이 173명, 현장출동을 해가지고 협조요청을 해 준 것이 6건이고, 2차 상담을 권고한 것이 224건이고, 기타 72건 등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정책개발센터를 98년 11월 17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이후 실적을 공개하고 민간단체인 여성정책연구소가 있는데 이중이 아니냐, 여성정책연구소에 99년도 400만원 지원되고 예산과에 확인하니까 2000년도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기능이 같다면 민간단체로 이양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성정책개발센터 운영실적은 여성발전종합계획 수립, 과학지침서를 작성했고 여성정책동향지를 발간 1,500부 5회에 걸쳐서 발간을 했고 부산여성백서를 400부를 발간을 했고 남녀고용평등의 달 기념세미나를 개최를 했습니다. 99년도 여성정책연구소의 지원현황은 여성정책과 400만원, 자치행정과에서 NGO사업으로서 600만원, 여성특별위원회에서 29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는 여성정책과에서 600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으나 NGO사업은 사업내용에 따라서 추가로 앞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정책개발센터의 기능과 유사하지만 여성정책연구소로서 이양하는 것이 사실상 좀 어려운 문제점은 여성정책개발센터는 국가 및 지방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지고 있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설치 운영되었으며 일부 기능이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만 한 개 민간단체가 여성정책을 전부 개발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민간단체의 역할과 직접 시차원의 정책개발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여성정책개발센터는 앞으로 존치가 되면서 이것이 앞으로 여성종합개발센터로서 아마 발전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 질문 안드렸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여성정책연구소가 이 일을 전담할 수 없는 내막적인 실사정은 사실 여성정책연구소는 일개 개인연구소입니다. 개인단체연구소입니다. 그런데 많은 여성단체들이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여성정책연구소에서 하는 사업을 통해서 전부 인원을 그쪽으로 다 지원을 하게되면 여성단체간에 독립적인 이런 성격, 개성의 존립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이 통합적인 기능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중간위치인 시가 어느 정도 감당을 하고 해가면서 필요한 부분만 연구사업이라든지 이것을 용역을 주고, 프로그램 지원비를 주고 이렇게 병행해나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委員長님 중간에 자꾸 해서 미안한데 이것 지나가버리면 잊어버리니까, 중요한 것을 지금 제가 들었거든요. 조금전에 여성정책연구소에 올해 여성정책과에서 400만원을 지원을 하고 또 NGO사업을 했을 때 지원을 한다고 그러셨죠?
예.
그게 얼마나 지원이 됐습니까?
지금 99년도 예산을 보면 행정자치과에 NGO사업으로 6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여성정책연구소가.
잠깐만요, 행정자치과에서 600만원을 받고⋯
예.
또 여성정책과에서⋯
400만원.
400만원을 받았고.
예, 중앙여성특별위원회에서 29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중앙여성, 이것은 중앙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예.
여성특위에서 290만원.
29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1,290만원이네요?
예.
그런데 조금전에 국장님 답변이 개인연구소라고 그랬는데⋯
아니, 우리가 개별단체로 표현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개인이라는 말보다도⋯
괜찮아요.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는 것이 여성정책연구소에 지금 몇 명이 사실상 있습니까?
지금 거기 소장님 밑에 부소장 아마 중요 위원들이 한 여섯 명 정도 있을 겁니다. 그 외에는 상근하시는 분은 없고요, 여섯 명 정도가 때로는 공공근로자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실습나온 분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여성특위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용역의뢰를 받아가지고 사업비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진보적으로 여성문제를 상당히 연구하고 해서 여성정책연구소로 인해가지고 타단체가 상당히 자극을 받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주체는 개인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상근하는 사람이 하여튼 공공근로든 아니면 학교실습이든 5~6명이 사무실에서 실제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 이거네요?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노숙자금지구역은 언제 어디서 지정했는지, 결과는 어떤지, 노숙자가 전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650여명의 노숙자가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이들중 600명은 10개소의 노숙자 쉼터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0명정도가 거리 노숙자로서 배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노숙금지구역은 99년 1월 11일부터 부산역 광장, 부산역사 2층 통로, 지하철 초량역, 부산역, 고속버스터미널, 동부시외터미널 등 여섯 개소로 노숙금지구역으로서 지정하여서 자치구청장 책임하에 노숙을 방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산역은 사실상 노숙금지구역에 해당이 됩니다. 되는데, 며칠전에 이틀을 걸쳐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단속을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단속 등 상담을 나갔는데 이것이 인권과 관계되어가지고 전혀 본인이 안나가겠다고 버티면 강제로 구인하는 이런 방법을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몇 차례 지금 가서, 또 목사님들이나 상담원들이 가서 자꾸 회유를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료급식소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닌지, 무료급식소가 노숙자 등 무료급식 인원 증가를 유발시키는데 영향이 되지 않았는지, 폐쇄에 따른 민원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걱정을 주셨습니다.
부산역 주변 무료급식 운영은 연등회 등 종교단체 등에서 자발적으로 무료급식활동을 해왔으나 노숙의 상습화 예방차원에서 이들에 대하여 무료급식 실시단체에서 급식중단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급식중단에 따른 별도 민원사례는 발생치 않고 있습니다.
잠깐만, 거기 정정을 하나 합시다. 본위원이 무료급식소가, 속기록도 그렇고요, 무료급식소가 많다고 지적을 한 것이 아니고 98년도에 다른 위원님들이 무료급식소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그것이 무료급식을 받는 인원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됐지 않았느냐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이지 본위원이 무료급식소가 많다는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속기록에 확실하게 해 주세요.
무료급식소가 노숙자들 증가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안되겠느냐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셔서 개인적으로 조금조금 이렇게 벌리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시정을 요해서 그것은 정리가 다 됐습니다. 되고, 저희들이 지도관리하는 급식소만 확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金鎭秀委員님⋯
예, 그러면 보충질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을 다른데, 다른 일반 제조업체나 이런데서 안했다고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를 안하겠는데 부산대학병원 같은 이것은 정부기관 아닙니까?
예.
여기에서 아무리 법으로 강제조항이 아니고 임의조항이고 처벌을 안받는다 하더라도 명색이 국립대학병원이거든요. 그리고 또 부산의 간판 아닙니까, 대학으로서는. 병원으로서도 간판이고, 그런 병원에서 보육시설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이 보고 강제적으로 법률적으로 조치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시장님의 명의로라도 강력하게 권고서한을 보낼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은 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근로평등기관 선정이 저희들이 있었거든요.
남녀고용평등⋯
예, 그럴 때 부산대학병원하고 일신기독병원하고 두 개가 마지막 경쟁이 됐는데 저희들이 이런 조건을 들어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각은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촉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잘 하신 조치고요, 촉구가 됐든 독려서한이 됐든 부산대학병원에서 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 李鍾喆委員님께서 아홉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타시·도의 지급방법, 지급액 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노인들의 사회활동을 증진시키고자 1990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로서 만 65세부터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전체 21만 2,000명의 노인중 99.8%에 달하는 21만 1,500여명에게 매월 6,000원씩 계상하여서 분기별 1만 8,000원을 계좌입금해 주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지방비로 우리시의 경우 연간 1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며, 노인인구의 급증과 아울러서 교통수당의 신청율 또한 높아가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재정부담을 생각하면 직업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있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은 경로우대시책의 일환으로서 공영 및 민영 운송수단을 무료 또는 할인해 주는 것과 같이 시내버스이용요금을 일부 지원해 주기 위해서 65세이상 노인중 생활정도에 관계없이 신청한 노인에게 지급하는 만큼 소요재원에 비해 투자효과가 적은 면은 있으나 일정 소득 재산기준을 정하여서 제한지급시 노인의 특성상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의 전환 등 보다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검토와 개선을 해나갈 수 있도록 건의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시·도의 지급방법과 지급액을 말씀을 드리면 노인교통수당은 분기별로 지급되고 있으며 지급액은 99년도의 경우 서울이 3만원, 경기가 2만 4,000원, 인천이 3만원, 대전이 1만 8,000원 내지 3만원, 경남이 1만 8,000원에서 2만 1,000원, 경북이 2만 1,000원, 충북이 1만 8,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경우보다는 다소 높은 편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시의 암조기검진사업 추진사업과 이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여성건강증진을 위해서 특수사업으로서 자궁암 및 유방암 검진을 94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위암검진을 추가로 지정하여서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억 4,112만 1,000원으로서 9월말 현재 검진인원은 2만 1,807명 89.5%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상자 발견시 조치된 내용으로서는 검진한 결과 유소견자로 판명된 398명에 대하여는 본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정밀검사를 받도록 조치를 하였고, 그중 암으로 확진받은 자 35명은 수술 또는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며, 기타 소견자 4,335명에 대하여서는 위염, 위궤양, 질염, 성병 등 보건소에서 치료가능한 환자에 대하여는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99년도보다 18% 증액을 해서 2억 8,357만원으로 위암, 유방암, 자궁암 검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육시설 융자금 지원과 관련을 하여서 98년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실적이 있는지 여부, 융자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융자금 지원은 정부의 보육시설 확충계획의 일환으로서 95년부터 97년까지 추진한 바 있으며 98년에 추가로 융자한 시설은 없습니다. 융자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은 구·군별로 연2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99년도에는 전융자시설에 대해서 37회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점검결과 건축지연시설이 1개소, 임의폐지시설이 3개소 등 4개소에 대한 4억 3,700만원을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서 전액 회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동자금이 목적외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융자보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호농장 나환자 관리현황 및 생계유지방법과 이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용호농장 나환자 관리현황 및 생계유지방법은 98년도 573명, 99년도 현재 564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생계유지는 국·시비 각 50%씩 지원하여 남자 만 60세이상, 여자 만 55세이상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자로서 무의무탁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19명을 우선 선정해서 1인당 월 8만 8,350원을 지급하여 자체 양로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전계획은 현재로서는 정확한 이전장소는 알 수 없지만 시 관련부서에서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보상금이 전액 보상될 경우에 타시·도 정착촌 등에 분산 이주할 계획인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화장율이 98년도에 49.3%, 전국 평균 23%에 비해서 타시·도에 비하여 화장율이 높은데 99년도 9월까지 화장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98년도 영락공원 화장실적은 5,101명으로 1일 평균 14.3명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99년도 9월까지 실적으로는 4,956명으로 1일 평균 18.3명으로서 98년 대비 30.1%가 증가된 실적입니다.
그 다음 질문 O-157 병원성 대장균과 관련해서 학교 급식시설 및 식자재 납품업체에 대하여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로서 합동점검을 한다는데 점검결과 조치현황에 대한 설명을 말씀 주셨습니다.
학교 급식시설에 관한 출입검사 및 수거검사 등에 관한 업무권한 일체가 지난 95년부터 행정권한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시 교육청에서 연 2회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학교급식의 전면 확대실시에 따라서 빈발하고 있는 학교급식시설에서의 집단환자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전염병 관리차원에서 각종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 교육청과 협동으로 급식학교 214개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를 하여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 11개소에 대하여서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O-157 병원성 대장균 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구·군에서 학교 급식시설에서 사용하는 음용수, 도마, 행주 및 가공식품 등 3,625건에 대한 수거검사와 조리종사자 등 1,863명에 대한 채변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판정이 되었습니다. 식자재 납품업소 115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서 무표시제품 납품업체 2개소에 대해서 고발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시 장애인 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치하는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정한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역사에 장애인전용엘리베이트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예산상 부득이 해서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리프트 사용법 교육과 아울러서 지하철공단과 협의, 사용상 문제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시에는 실제 이용장애인이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 및 관련단체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 등을 관련지어서 접근 훈련 같은 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실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폐합 동사무소 등 빈청사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98년 7월부터 99년 9월 31일 현재 통폐합된 동사무소는 18개소가 있습니다. 중구 하나, 서구 3개소, 동구 2개소, 영도구 3개소, 부산진구 5개소, 해운대구 1개소, 금정구 3개소가 되겠습니다. 통폐합되는 동사무소를 장애인 및 보호단체 사무실로 활용해 줄 것을 자치구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는 당초 자치구의 재산으로 자치구에서는 재정난을 이유로 해서 매각하거나 주민 전체의 이용시설로 활용 대부분이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10월 현재로 장애인에게 공간을 제공한 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 부산진구 가야1동, 동구 망향파출소 등이 되겠고, 그 다음에 금정구쪽에 여성단체연합회에다가 사무실을 한 개소 할애를 한 것으로 저희들이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한 그 자료를 서면으로 다 제출해 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용호농장 현황중에서 용호농장 이전계획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대로 설명을 해 주시죠.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전할 것이라는 설은 듣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금 장소를 어디로 이전할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고 있고 시에서 보상금을 받는 것과 연관해서 구체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용호농장 집행부 회장님하고 가서 한 번 상세한 앞으로의 계획이나 현황을 한 번 가서 대화를 한 번 나누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여덟 가지는 전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율에 대해서 휠체어 리프트 그것은 사용을 안하거든요. 본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2호선 2단계, 3호선 이래 앞으로 지하철 건설계획이 있을 때 교통관리공단에다가 건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전부 장애인용 엘리베이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본위원 생각은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어떤 노인복지제도나 복지법, 노인복지예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물었는데 이것은 시간이 걸리니까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예, 서면으로 安永根委員님, 鄭和元委員님, 李英委員님, 李鍾喆委員님께서⋯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합니까?
조금 복잡하긴 합니다.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예,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내용이⋯
그리고 그 대신에 내가 몇 가지 물읍시다. 공공근로사업자 선정문제에 대해서 일전에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선화 교수님께서 문제점 및 대책을 책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자료를 보니까 지금 우리 사회의 실직자가 거의 200만명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중에서 여성은 제외되어 있고, 또 60년대 경제개발이 팽창만 해가던 한국경제가 이러한 대량 실직을 국가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미처 마련되기도 전에 경제위기가 발생하므로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예.
실직의 심각성과 그 대책은 현황파악을 해서 대책마련을 강구해야 된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이 좀더 의미있고 보람있는 일로 바뀌어야 하고 기회 또한 확대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국장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업무현황 18페이지 보면 99년 6월 14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 금정, 백양, 화정, 반송, 동구, 감사원 감사에서 사회복지 이용시설 지원 및 운영전반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는데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무료급식사업 보조금 목적외에 사용, 사상구 백양종합사회복지관 복지관 수입금 누락 등 관리부적정, 북구 화정종합복지관 2건 복지관 수입금 누락 등 관리부적정, 해운대구 반송종합사회복지관 예산외 자금조성 지도감독 불철저, 동구종합사회복지관 사업수입금 처리부당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감사원 지적하기 전에는 保健福祉女性局에서는 몰랐습니까?
금정구에서 목적외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의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정구는 지금 종합복지회관은 그 위탁계약을 취소를 하고 원장도 해임을 하고 해서 지금 위탁할 단체를 지금 금정구에서 공모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니,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감사원 감사지적 이전에 보건복지여성국의 담당국장이나 과장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구청에서 해당 복지회관을 일차적으로 지도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까지 되어 있는 줄을 시에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런데 어째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국장님 이하 담당과장님들이 구청에 매일 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어렵지만 매달 보고를 받든지 해가지고 체크를 해야지, 적은 돈도 아니고 금정구 같은 경우에 무료급식사업 보조금을 5,500만원을 38회에 걸쳐 지출해가지고 또 이중 5,491만 1,000원은 또 받아가지고 2,950만원은 법인에 후원금으로 기부했다가 복지관으로 법인 전입금 처리하고 또 1,900만원은 관장명의로 법인에 컴퓨터구입 기부하고 1,113만 7,000원은 관장명의 통장에 보관하고 이게 어찌된 것이 복지관 하나 운영하는데 통장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법인통장 있고 복지관장 자기 개인통장 있고 어떤데는 사무국장 통장 또 따로 있고 이런 것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관리감독을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저희들 책임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관이 보건복지부에서 복지관을 만들어서 육성하는 것이 역사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자율성 등을 부여를 하면서 육성하는 시책으로 늘 이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 감사기능이 조금 느슨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감사자체가 구·군에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각 구청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자체 감사는 안합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데 해야지요. 하지도 않고 가만 있다가 돈 다 훔쳐가고 나서 찾는다고 난리를 부리고 시간만 낭비하고, 이것 말이죠 복지관장들이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어떤 목적의식이 없고 완전히 영리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째 무료급식비를 자기 개인으로 마음대로 인출해가지고 쓰고 이리 넣었다가 저리 넣었다가 그렇게 합니까? 이분들은 불러가지고 부산시내에 있는 전 복지관장을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 불러다가 인성교육부터 해야 됩니다. 완전히 도둑놈들 아닙니까? 이걸 감사도 안하고⋯
그 보도가 난 직후에 저희들이 복지회관의 관장이하 직원을 불러가지고 1차 교육을 했습니다. 그 교육을 하면서 앞으로 구·군에 위임해 놓고 있던 일들을 앞으로는 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지도감독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복지관 운영에 대한 지침을 다시 한번 숙지를 시키면서 특히 회계장부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이 직접 했습니다. 하고,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을⋯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사업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운영하려면 그 취지나 목적의식이 뚜렷하고 자선사업을 할 수 있고 재정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분을 선임을 해야지 기본 자체가 인성교육이 안된 사람들을 앉혀 놓으니까 다 도둑질 해먹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의 98년도, 99년도 사업현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센타 건립추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대연동에 있는 경찰청 지부건물 있죠? 경찰병원 부산분원, 그런데 시재정여건상 시가 매입하기 곤란하므로 무상양여 또는 부산경찰청에서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와 등가교환을 건의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재정경제부에. 그러면 시유지와 등가교환할 시유지의 위치와 지번, 지가, 위치나 지번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경찰청에서 사용하는 땅들이 더러 있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한 2년전부터 그 부분을, 한 3년전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어느 부분이라고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시청옆에 있는 경찰청 땅도 그밑에 부지는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분산되어 있는데, 지금 국가에서 입장은 부산시가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하고 국가가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하고 비교를 하면 부산시가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가 훨씬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정상적인⋯
제가 묻고 싶은 요점은 뭔가 하면 재정경제부에 시유지와 등가교환하기로 건의를 했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번이 없이 뭘 건의를 했다는 말입니까?
그 부분이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가와 지번과, 지가가 나와야 등가교환이 되지 지번도 없이 평수도 아무 것도 없이 말만 그렇게 건의를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추진이 안된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국가에서는 지금 이것을 교환을 안 해줍니다. 왜 안 해주느냐 하면 시가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가 국가가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 보다 많기 때문에 교환해 줄 수가 없고 국가에서 도로 받아가야 된다는 입장이고 이것을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국가에서⋯
아니, 그러면 건의 예정입니까, 건의를 했습니까?
했습니다.
했는데, 뭐 어떻게 했습니까?
하고 있는데, 국가입장으로서는 100억이상 재산이기 때문에 파는 것이 지금 국가의 목적입니다, 매각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그냥 받아 오든지 교환하든지 둘중의 하나를 하려고 건의를 하는데 국가하고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서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이 되려면 국가재산을 100억이상을 들여가지고 4년, 5년씩 방치되어 있는 국유재산을 시에 있는 부산시가 받아가지고 복지시설로 활용하자는 것이 저희들 목적인데⋯
목적은 아는데, 재정경제부에다가 부산경찰청에서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하고 등가교환을 하기로 건의를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건의를 했어요? 건의한 내용이.
그러니까 국가가 점유하고 있는 경찰청에서 점유하고 있는 시유지하고 이 땅하고 같은 가격으로 해서 교환하자, 강경식 장관님 계실 때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무자들 얘기는 부산시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좀 엉뚱한 소리다, 국가에서 받아올 것이 더 많은데 교환해 줄 것이 뭐 있느냐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무차원에서는 지금 해결이 사실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시가 지금 땅, 경찰병원 자체가 부산시에 있고 부산시가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산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교환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이해가 엇갈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기간이 오래 흘러갈수록 국가에서 팔기가 어려워지고 방치가 되면 될수록 이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부산시에 올 수밖에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총 공사비가 150억중에 82억이 투자되었고 현재 골조완공에 57% 공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추가공사비를 68억을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재원이 어디 있을 것이며, 지금 경찰병원에서 매각할 대충 가격이 106억인데 그걸 어떤 방법으로⋯
그래서 지금 3회 유찰이 되었습니다. 3회 유찰이 되었는데, 지금현재 106억이라는 가격에 당초 건물을 인수할 사람은 병원을 할 사람이 목적에 맞기 때문에 의사타진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었는데 한 반값 정도 되면 사지 지금 상황에서 100억이상 주고는 못산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팔리지 않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데, 이게 2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첫단계로서는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경부에서 재산을 팔든지 교환해가지고 시로 넘어오고 시에 소유권이 일단 넘어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국가기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복지부라든지 정보산업부라든지 해가지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건물부분에 기능사업을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일단 부지를 부산시로 이전한 상태에서 계획을 추진해야지 뜬구름 잡는 것처럼 시가 106억에 매각할 그런 토지와 건물을 갖다가 돈도 하나도 없이 희망사항처럼 그렇게 확실한 어떤 부지를 부산시로 이전을 한 후에 사업추진을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안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린건데요. 이게 저희들이 명분은 지금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국가가 몇 년전에 그러니까 돈을 100몇 억을 투입해가지고 건립을 하면서 지금 중단상태가 4년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재산을 100억이상을 투입을 해서 4년, 5년씩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국가 전체적인 재산활용차원에서도 활용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국가로서도 이게⋯
활용은 해야 되는데 부산시에서 어떤 절차를, 무상양여를 받든지 등가교환을 하든지 그 부지를 부산시 소유로 만들어 놓고 이런 사업계획 추진을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예, 말씀은 옳으신 말씀인데⋯
그러니까 재정경제부에 건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예.
그리고 제8회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소요예산이 120억원인데 국고 30억, 지방비 30억이 또 필요하고, 아시안게임 소요예산이 지금 1조 1,369억원중에서 시비가 약 58% 6,597억이 또 필요하고 아시안게임 이전에 장애인 편의시설 소요예산이 177억 하여튼 이 아·태장애인경기대회를 위해서 부산시 지방비가 약 207억이 필요한데 이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게 가능합니까?
전체 207억이 아니고요, 아·태장애인경기대회 예산은 총 지금 120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120억중에서 60억이 자체 수익사업이 60억으로 잡고 있고요, 30억은 국가부담, 30억은 부산시부담 해서 부산시 자체부담은 30억입니다.
그러니까 30억, 또 장애인 편의시설⋯
그 부분은 아·태장애인경기대회하고는 별도로 편의시설 자체가 설치하는 비용이 든다는 것이고, 아·태장애인경기대회에 드는 비용은 전체 120억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익사업으로 60억이 소득이 오릅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 자체 판단한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아·태장애인경기대회 계획을 짜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조직위원회에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재건씨가 위원장이고, 자체수익사업이 60억이상 나올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당장 아시안게임 경기장, 경마장 또 골프장 건립을 위한 재원도 어려운데 이 경기가 10월 26일부터 2002년 11월 1일까지 7일간인데, 과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개최 가능합니까?
아시안게임 이후에 개최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지난 북경대회 이후로 아시안게임을 개최한 나라는 당연히 장애인경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국제적인 망신거리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치를 한 것이고, 이 아·태장애인경기대회가 유치되므로 인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는데, 과장님 생각에 개최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충분합니다.
개최 가능하다면 충분하다면 됐고⋯
이상입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黃修澤委員님 6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장학금 지원대상자 수가 구별로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원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수 중·고등학생들을 기준으로 하여서 배정하기 때문에 구별 인원수에 비하여 차이가 생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요양시설은 과거부터 시가 지원해 오고 있는 시설인데 요양시설에서 정신병원으로 전환하는 경우 시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시는 총 10개의 정신요양시설중 현재 8개 시설이 정신병원으로 전환하고 2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요양원과 자매여숙요양원 572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병원으로 전환한 후부터는 국·시비지원은 일절 중단이 됩니다. 의료보호기금 및 의료보험공단 재정에서 청구에 의해서 지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운영을 재정능력이 없는 구에 맡기지 말고 시가 자체 직영체제로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인력 및 예산절감 또는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볼 때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시직영은 사실상 어려운 것이며 구청에서 운영중인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는 예산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태장애인경기대회 소요예산중 시비 30억원의 소요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개최배경은 조금전에 우리 課長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대회예산은 총 1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고 및 시비부담을 각각 30억원 조직위원회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 60억원을 부담하기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8년 4월 24일 국무총리 사회문화조정관실 관계기관 조정회의시에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연차별로 예산반영하기로 하여서 내년도에 7억원, 2001년도에 7억 5,000만원, 2002년도에 15억 5,000만원을 반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7억원에 대한 세출예산내역은 편의시설 설계용역 등 경기운영분야 7,000만원, 경기 및 사무관리 전산개발분야 1억 9,000만원, 문화홍보비 3억 7,000만원, 부산사무소 설치 운영비 7,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단체가 무려 62개 단체가 있는데 62개 단체가 협의회, 연합회의 형식으로 소속되어 있는 단체는 얼마이며, 소속되지 않은 단체는 몇 개인데 시비지원은 얼마가 되는지 서류제출을 요망하셨습니다.
여성단체 현황은 총 62개 단체 11만 1,290명으로서 협의회 및 연합회 연대회의 3개 협의체 39개 단체 4만 4,792명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기타 협의체에 소속되지 않은 단체는 23개 단체에 6만 6,498명입니다.
그리고 시비지원은 사단법인 부산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에 1,000만원, 사단법인 여성정책연구소에 4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단체의 지원금은 사실 타시·도에 비해서 너무 현격하게 모자라는 입장에 있어서 저희들이 많은 항의를 받고 있고 이 부분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黃修澤委員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났죠?
예.
본위원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청룡동 영락공원 맞은 편에 무연고자 부검실이 있죠? 그것은 우리시에서 관리를 안하죠?
예.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지원은, 경찰청에서 관리하죠? 그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지원을 한번 해준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얼마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산분원에서 저희시에 찾아 와가지고 그 건물을 증축을 해서 안에 시체부검실도 새로 개조를 하고 또 자기들 상주할 수 있도록 사무실도 만들고 하면 어떻겠느냐고 협의를 하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일단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 이유는 영락공원 인근 주민들의 반대도 심하고 해서 현재로서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일단은 유보를 했다가 주민들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시 검토를 하자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는 시부지죠?
예, 공원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경찰청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문제점이 참 많거든요. 지금 오폐수처리시설이 안 되어가지고 비가 오면 그대로 지금 넘치고 있습니다. 그 부검한 오폐수가 바로 오륜저수지에 그대로 넘치고 있거든요. 폐수저장탱크가 실내도 아니고 실외에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빗물이 그대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넘쳐가지고 우리가 식수로 먹고 있는 오륜저수지로 넘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2년전에 오폐수처리시설하는데 2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래서 시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오폐수처리시설을 하라라고 몇 번 감사때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연고자 임시가매장 장소에 가보면 원칙상 그게 기준이 1m정도 파가지고 가매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30㎝ 파면 그대로 시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비가 많이 오면 그대로 씻겨 내려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아마 지금 300여구가 묻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한 번 조사를 해가지고 물론 시경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우리 공원부지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복지여성국에서는 그 내용을 조금 아셔야 될 겁니다. 전혀 모르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委員長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부검실문제는 저희들도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이 시설을 증축을 해야 됩니다. 일시적으로 오폐수처리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이 아니고 마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도 경찰청측에서도 하려고 하니까 가능하면 자기도 국비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때 건물을 전체적으로 증축을 해야 해결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매장지 부분은 저희들 올해 예산에 안그래도 반영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가매장부분은 지금 연차적으로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가매장이 말이죠, 우선 기준이라도 파야 되는데 한 1m이상 파야 되는데 지금 한 30㎝ 파면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것이라도 좀 개선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문제가 많습니다. 한번 직원을 시키든지 안그러면 과장님이 한 번 가든지 국장님이 한 번 가보십시오, 거기에.
그래서 그쪽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얘기하면 시에서 예산을 안 줘가지고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현장을 한 번 방문하셔가지고 내용을 알아 보십시오.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張昌祚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局長님!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정신요양원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고 본위원의 견해가 다른게 있어서 현재 이 자료에 보면 6개의 정신요양원에서 4개가 병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면 병원으로 전환되었을 때는 전문 정신의 의사가 상주를 하면서 진료를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높은 현재 보다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겠느냐. 그런데 局長님께서 조금전에 답변중에 병원으로 전환시에 국·시비지원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병원운영하려면 결국 입원환자들의 진료비로써 운영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요양원으로 있다가 정신병원으로 전환되었으면 당연히 이때까지 무료로 있던 분이 결국 입원비를 내야 될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병원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의료혜택이 1인당 70만원정도, 의료보호를 받는 수준이 75만여원까지 된답니다. 되니까, 이 사회적으로 요양원 하는 분들에 대한 시각도 좋지 않고 이러니까 지금 보사부가 그것을 권장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병원으로 넘어간 시설이 많았는데 그것은 거기에 있는 대상자들은 사실은 의료보호기금을 가지고 다 혜택을, 수가를 다 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장기간 입원이 되기 시작하면 의료보험기금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에서 앞으로 6개월 단위씩 검사를 해가지고 6개월이상 초과 입원할 경우에는 발견을 해서 그것을 제재를 가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거기에 수용되었다가 탈락되는 인원이 다량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가 정신요양원 2개소밖에 없는데 이 수용능력으로는 모자랄 것 같아서 앞으로 두어개 더 증설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지금 기존 정신요양원에서 국·시비를 지원받고 기능보강시설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해오다가 병원으로 전환을 했단 말입니다. 병원으로 전환을 했으면 물론 질 높은 서비스를 해주는 것은 좋지만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기존 환자들이 결국은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局長님 답변대로 지금 정신요양원을 증설을 한다, 처음 정신요양원 저번에 현대라든지 구평동에 그 문제 때문에 입지문제 때문에 얼마나 민원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물론 정신병원법이 바뀌므로 해가지고 병원으로 전환되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바뀌므로 해서 환자들에게 더 피해가 간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해주시고.
현재 그러면 지금 4개의 정신병원이 전환되고 98년도에도 전환된 것이 있죠, 99년도 말고. 98년도에도 병원으로 전환된 것이 안 있습니까? 그러면 98년도에 병원으로 전환된 것하고 99년도에 병원으로 전환되었을 때의 입원환자와 앞으로 한 1년정도, 6개월정도 지났을 때의 입원환자를 비교 검토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이것은 좋은 취지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피해는 환자에게 간다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質疑를 終結토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保健福祉女性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監査를 終了토록 하겠습니다.
監査終了를 宣布합니다.
(18시 38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尹鍾大
○ 피감사기관참석자
保健福祉女性局長 崔承海
社 會 福 祉 課 長 李龍虎
女 性 政 策 課 長 劉惠生
保 健 衛 生 課 長 徐廷煥
老人綜合福祉館長 曺永國
女 性 會 館 長 沈榮淑
女性文化會館長 李貞淑
兒童靑少年會館長 張萬根

동일회기회의록

제 9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1 회 제 9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1
2 3 대 제 91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3
3 3 대 제 91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30
4 3 대 제 9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5 3 대 제 91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2
6 3 대 제 9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7 3 대 제 91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8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본회의 1999-12-29
9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8
10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4
11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1
12 3 대 제 9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5
13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30
14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15 3 대 제 9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9
16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17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본회의 1999-12-24
18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1
19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21
20 3 대 제 91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20
21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0
22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0
23 3 대 제 9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3
24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9
25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26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27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2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17
29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17
30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17
31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17
32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17
33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본회의 1999-12-16
34 3 대 제 9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1
35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9
36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6
37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3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39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5
40 3 대 제 9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0
41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8
42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8
43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8
44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8
45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본회의 1999-12-03
46 3 대 제 9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6
47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5
48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5
49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4
50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3
51 3 대 제 9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1-10
52 3 대 제 9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09
5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7
54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7
55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7
56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7
57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7
58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2-02
59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4
60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4
61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4
62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3
6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6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6
65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6
66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67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6
68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6
69 3 대 제 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12-01
70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3
71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3
72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3
73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7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2
75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본회의 1999-11-20
76 3 대 제 9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20
77 3 대 제 91 회 개회식 본회의 199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