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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항만위원회
(10시 1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釜山廣域市 港灣農水産局에 대한 1999年度行政事務監査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港灣農水産局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李鍾基局長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마무리하시기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감사는 행정의 세세한 분야에 대한 잘못을 들추어내어 추궁하거나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대다수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그 결과를 2000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편의의 능동적이고 올바른 시책추진이 되도록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부탁드리며 수감부서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港灣農水産局長, 李鍾烈 江西區 地域經濟課長과 金大植 機張郡 水産課長 등 총 7명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9年 12月 1日
港灣農水産局長 李鍾基
水 産 行 政 課 長 河忠源
港 灣 政 策 課 長 黃澤鎭
水 産 振 興 課 長 權寧燦
農 業 行 政 課 長 金正造
機張郡水産課長 金大植
江西區地域經濟課長 李鍾烈
다음은 港灣農水産局長께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농수산국장입니다.
항만농수산국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黃澤鎭 港灣政策課長입니다.
河忠源 水産行政課長입니다.
權寧燦 水産振興課長입니다.
金正造 農業行政課長입니다.
宋忠三 港灣管理事業所長입니다.
安德佑 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長입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都市港灣委員會 金一郞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1999년도 시의회 정기회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항만농수산국 사무감사를 위하여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항만농수산국 전직원은 우리 부산을 21세기 동북아의 항만 중심 도시이자 국내외 국제수산물류 중심 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해 왔습니다만 혹시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보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저희 항만농수산국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港灣農水産局1999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港灣農水産局1999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港灣農水産局)
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항만농수산국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항만농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문1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具大彦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宋主事 잠깐 와 보세요. 국장한테 좀 갖다 주세요. 국장님! 마이크 켜세요. 그것 보셨습니까?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거거든요. 왜 안 줍니까?
위원님!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 들었습니다.
아니, 우리 국장님이 부임하신지가 몇 월달입니까?
지난 8월 18자인가 그렇습니다. 약 3개월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할 때 5분발언할 때 계셨습니까?
예.
그런데 여태까지 안줍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용역이 아직 다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용역이 완료가 안되었는데 어떻게 보상이 나가요?
지금 나가는 데까지는 그 건까지는 전부 감정...
그걸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는데 자료를 안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주라 하는 법이 있습니까?
저희들 지침이랄까 용역이 다 끝이 되기 전에...
딴 이야기하지 마세요. 국장님! 위원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할 때 자료를 안 준다는 법이 있습니까? 거부할 법이 있습니까?
안 준다는 법이 꼭 있다기 보다도...
그러면 안 주는 이유만 명쾌하게 말씀하세요.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 용역이 다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보상은 뭘 기준으로 합니까? 용역보고서 안 와 가지고 보상을 합니까?
현재 보상이 나가고 있는 그 시점까지는 그 건만큼은 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용역보고서지 뭡니까? 그것은 뭐에요? 그러면. 용역보고서 아니고 뭡니까?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시고나서 제가 그렇잖아도 드릴려고 올라 갔습니다. 검토를 하니까 계속 연계가 되어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간 거라도 받은 거라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왜 자료를 안줘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까지 보상할 수 있는 근거 그거라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다 안되었다니까 아직 용역을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용역 마쳐가지고 보상 나간 시점까지는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안줘요?
저희들만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시․도에 다...
용역보고서 안주는데는 부산시 뿐이에요.
저도 한 번 알아 봤더니 해당되는 당사자가 와서 열람할 때는 하시라도 언제라도 열람이 가능한데 아직 마무리가 되기 전에 이것을...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용역보고서 가지고 와가지고 이것 먼저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죠?
具大彦委員이 질의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具大彦 질의자가 말씀하시는 것이 안맞겠습니까?
국장님! 용역보고서를 전국에서 안준다 말씀입니까?
안준다기 보다 알아 보니까 그것이 다 마무리되기 전에는 대외적으로는 행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해서...
국장님이 수산업에 본위원 보다 더 많이 있었습니까? 내가 초대의회 때는 용역보고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가 없습니까? 그당시 보상이 이루어졌어요. 내가 그 당시 용역보고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8년전에 말이에요. 그런데 법이 거꾸로 갑니까? 더 개방되어야 될 법이 왜 거꾸로 갑니까? 우리 수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일부 선보상하고 이제...
선보상한 것만, 용역 온 것만 달라 이 말 아닙니까?
간단한 1건 같으면 모르겠는데 여러 수천건인데...
비리가 없으면 감출리가 없잖아요.
감출 이유야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없는데 왜 안줘요? 자료를.
이 문제 오늘 감사 마치고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감사를 왜 마칩니까?
위원님! 꼭그렇게 원하시면.
그것 원한지가 언제에요? 그래! 그것 원한지가 언제입니까?
국장! 지금 具大彦委員 요청하는 자료를 지금 누가 실무자나 계장이나 가서 가져 올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가져 올 수 있으면 가져 오세요. 가져올 수 있죠?
예.
그러면 계장이 가든지 담당자가 가든지 지금 바로 자료를 가져 오세요. 具大彦委員 그 자료 가져온다 하니까.
그것은 놔놓고. 거기에 또 보면 국장님! 용역보고서 말고 또 무슨 자료가 있습니까? 요청했습니까?
신항건설에 따른 어업 피해보상 개인별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이 질문을 하면 서면자료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우리 港灣農水産局은 된다 안된다 감감 무소식입니까? 위원이 자료를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됩니다. 이것은 무슨무슨 이유에 의해서 안됩니다. 응답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이.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는데 아무 말도 없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까? 무슨무슨 이런 이런 사유가 있어서 안됩니다. 기간이 짧아서 안됩니다. 가타부타 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님 방금 두가지 사항이 계셨는데 두 번째 것을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고 처음 항이 신항건설에 따른 어업피해보상 개인별인데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별 전부 삼천 몇 백건인데.
국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다 가져 올거죠? 거기 자료 다 가져 오죠? 다 가져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아닌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가 국장님한테 요청한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그런데 되면 된다, 안되면 안된다 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위원님 방금 여기서 저한테 요구를...
참내! 그것이 내가 바로 워드 쳐가지고 국장님한테 드린 거에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린 줄 압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국장님한테 제출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보시라고 드린 것이지. 그 날짜가 宋主事 자료요청한 지가 언제에요?
24일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안된다 이 말 아닙니까?
水産振興課長께서...
아니, 국장님이 하세요. 국장님이. 그것이 24일날 들어 갔는데 왜 여태까지 자료제출 안해 주었어요?
최근에 저한테 자료 들어온게 오늘 여기서 처음...
수산국에는 국장님한테 보고도 안합니까? 결재도 안해요?
요청이 들어 온 것은 저는 바로 여기서...
어느 직원이 알아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누가 받았는지.
제가 지금 그것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水産振興課長! 담당과장이죠? 具大彦委員 자료요청 관계 보고 받은 일이 없어요?
보고 받았습니다.
보고 받았으면 과장이 보고 받았으면 국장께 보고를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자료준비를 해서 담당위원에게 요청하는 위원에게 자료를 드려야죠. 왜 여태까지 안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이 답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용역이 12월 10일경쯤 되면 전부다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그때 들어오면 지난번에 具委員님께서 자료요구를 정식으로 하셔가지고 용역이 완료되면 제출하겠다고 저희들 답변서를 이미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완료되는 시점이 12월 10일경이기 때문에 그때에 자료를 드리는 그러한 것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못나갔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경 되면 자료가 들어오면 제출이 가능하겠습니다만 다만 저희들 좀 애로점이 있는 것은 뭐냐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이 있는데 여기에 보상 대상자의 상당수가 개인의 보상금액을 공개하는 것을 원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치 않는 사람의 어떠한 정보를 공개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책임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12월 10일경 완료가 되어 들어오면 일단 具委員님께는 전부 다 보여드리고 이러한 저희들 법률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별 열람은 언제든지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개인 자기 것은. 전체적인 것은 원하는 사람이 안원하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보면 한 2,000건 넘게 지금 현재 가압류 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것이 공개되면 결과적으로는 채권, 채무관계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다 그래서 희망을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개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 이러한 사항을 具大彦委員에게 보고를 드렸어요? 보고를 드리고 대화로서 위원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그렇게 되어져야지 위원은 자료요청을 했는데 집행부는 안해 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具大彦委員 말씀하세요.
국장님! 답변 도중에 용역보고서가 전국에서 나간 예가 없다고 했으니까.
나간 예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자료요청을 서면으로 요청한 것이 두가지란 말입니다. 보고 계시죠? 어느쪽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은 어업피해 보상내역서 개인별 하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
앞전에 국장님이 답변 도중에 타 시에는 그런 예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아닙니다.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속기록에 되어 있잖아요.
방금 제가 水産振興課長님께서 답변을 하신...
아니 다시 녹음기 틀까요? 속기록에 타 시․도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에는 그런 예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죠.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제가 말씀은 아직까지 그런 예가 없다는 말씀 아직까지 안 드렸고 타 시․도도 알아보니까 용역중에 공개하고 하는 것은, 방금 제가 진흥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아까 제가 말씀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 말까지 아직 안 나갔는데 바로 조금 전에 우리 水産振興課長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바로 답변을 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용역보고서가 완료가 안 되어서 앞에 한 것 뒤에 한 것 전부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간에서 공개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具委員님한테 못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보고서에, 용역보고서라는 것을 국장님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건설쪽에도 있지 않습니까, 용역보고서가?
예.
용역보고서가 무엇이 대단해서 안 주는 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부분적으로는 줘야 안됩니까, 부분적으로는.
지금 우리 具委員님은 전체적인 보고서를 다 요구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개인별로 몽땅 전부 다를.
아니, 된 것이라도 줘야 될 것 아니요. 그게 예의 아닙니까?
된 것까지 전체 숫자를 된 것 그 내용을 전부다 달라는 말씀 아닙니까?
지금 그것은 11월, 과장이 12월 10일날 된다면서요?
예.
그 앞이라도 줘야 되고, 국장님 줘야 되고 또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면 가타부타 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예, 옳습니다.
그런데 일언반구 말도 없이 그냥 자료를 안 주면 됩니까? 아니 자료를 요청하는 위원이 부당하다고 하면 부당해서 못 준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맞으면 맞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자료가 준비가 안되면 안된다고 말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안 합니까? 그게 문제라 이 말입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게. 국장님 어떻습니까?
아까 담당과장께서...
그래 담당과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12월 10일까지 마지막 보고서가 나오니까 그때 가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자료를 못 드렸습니다. 마지막 보고...
아니 본위원이 묻는 의도를 모릅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보고서를 나오면 전부다...
그러니까 답변을 서면으로 하든 바로 직언을 하든 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보고서가 12월 10일 전부 나올 것인데 그래도 또 나머지 또 미흡한게 또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한테 자료 제출하는게 결재가 안 올라갑니까? 과장 전결입니까?
방금 말씀하신, 솔직하게 방금 자료요청 한 것은 제가 못 받았습니다, 솔직하게.
그러니까 누가 그것을 감춰놓았느냐 이 말 아닙니까?
감춰 놓은게 아니죠. 그것은 과장 전결로 충분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료니까. 12월 10일날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그것은 바로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그것은 알겠습니다. 12월 10일날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본위원에게 준다는 것은 알겠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24일날 신청을 했다는 말입니다.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한 것 말고 또 자료를 요청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답이, 가타부타 답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을. 아니 됐으면 됐다 안 됐으면 안 됐다 이렇게 답변을 줘야 되는게 안 맞습니까, 자료를 요청했으면. 그 말 아닙니까, 그 말.
위원님께서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을 하셨는데 그 기일 안에 저희들이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마는 12월 10일자로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한 말을, 지금 국장님이 답변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게 맞는거 아니에요?
예.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이 질문을 하면 잘됐으면 잘됐다,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가타부타 답변이 명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꾸 변명쪽으로 나가면 안되죠.
알겠습니다.
자료제출을 한 것을 누락시킨 것 아니요, 그래. 잘 못되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具大彦委員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健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健委員님! 委員長님! 자료요청한 것 한번 더, 언제까지 가져 올 수 있는지.
자료 지금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까? 빠른 시간 안에 자료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산과장 뭐 이야기가 있습니까?
예. 제가 좀 보충답변을 잠시만...
조금 전의 具大彦委員 질의에 대해 연관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 답변하세요.
지난번에 저희들 具大彦委員님께서 1차 질의하실 때에는 저희 국장님...
具大彦委員! 과장 답변 들어보세요.
1차 질의하실 때에는 기본 방침을 국장님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완료될 때에는 우리가 제출하겠다는 것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2차에 온 것은 사실 기본방침이 이미 받아진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에게까지 결재를 못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健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어업협정에 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7페이지. 98년도부터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직접적, 간접적으로 피해금액이 달라 각 관계기관, 언론, 정당 등으로 논란이 되어 부산시의 대처방안이 필요함에 따라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아는데 그 용역결과는 무엇이며, 부산지역 어민 피해상황과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한․일어업협정이 부산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내년도 한․일어업협정에 임하여 우리 부산시가 우리 어민을 위해서 수산청에 협정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건의한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이죠?
(金一郞委員長 金永在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예.
계속 질의할까요?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국장님! 지금 답변 되겠습니까?
예.
李相健委員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부터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저희들이 직․간접 피해액에 대해서 각 기관 또는 연구소, 언론 또는 정당 등에서 언론을 통해서 많이 신문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논란이 상당히 계속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신속한 조사와 대책마련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산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시비 2,8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지난 4월 21일 조사용역을 저희들이 착수를 해서 지난 10월 4일에 최종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직접, 간접적으로 피해금액이 얼마이며 또는 저희들 부산지역 어민 피해상황과 또한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해서 저희들 부산지역에 미치는 경제적인 영향 총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비 2,8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저희들 부산발전연구원에다가 용역한 결과가 지난 10월 4일자로 최종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에서 어업감소로 인한 피해금액이 1,476억원이고 수산 관련 제조업이 552억, 다음에 수산관련 서비스업이 378억원. 이래서 총 2,406억원이라는 피해액이 소위 감소가 있다 이렇게 최종보고서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최종보고서가 완공되기 전까지는 각 업체별로 지역을 방문을 하고 서면으로 자료를 전부 제출을 하고 참 어려움이야 상당히 말씀을 못 드릴 정도로 용역하는 부산발전연구소 또는 저희들 담당 직원 해서 현장확인 전부해서 하여튼 최종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406억원으로서 저희 시나 발전연구원에서 최종확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산지역 어민피해상황과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까 李委員님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산지역 어민피해상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업에서 1,476억원, 근해어업이 860억원, 원양어업이 616억원 이래서 조금 내용을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업종별로는 근해어업이 선망이 219억원, 쌍끌이어업이 155억원, 외끌이가 44억원, 트롤이 172억원 이렇게 많이 나타났습니다마는 원양어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16억원이 감소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은 현재까지 우리 시는 정부로부터 폐업어선지원사업에 600억원, 어선원 실업수당 54억원 이것을 배정을 받아 가지고 총 배정 받은 금액이 654억원입니다. 이 사업비로 저희들이 조기사업 추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평가 및 용역결과 추가소요액이 701억원이 모자랍니다. 이것을 해양수산부에 지금 건의해 놓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이 예산을 예비비로서도 저희들이 충당하도록 이렇게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저희들이 요구액, 최종보고액 나온 것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될 그런 전망입니다.
다음에 이번에 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들의 지원 또는 수산업발전특별법에 의거해서 정부차원에서 업종별 대책수립시에 지역업계와 어업인의 이익을 이 용역보고서에 나타난 2,406억원을 가지고 대변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답변이 되겠습니다.
또 있다 아닙니까. 부산시가 예를 들어서 부산, 경남, 전남이 거의 80% 이상이 어업종사자가 대한민국에서 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산청에 부산시가 한․일어업협정 하는데 어떻게 해 달라고 요청한 일이 있다면,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답변 해 주십시오.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최종보고서가 우리 부산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종적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나온 2,406억원을 가지고 앞으로...
국장님! 제가 묻는 뜻은 이 내용은 다 알았습니다. 그렇죠?
예.
어민들이 이 만큼 손실되었으니까 이 만큼 국가에서 보상해 준다는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한․일어업협정 해 가지고 무지하게 우리 국가가 한․일하고 어업협정해 가지고 EEZ인가 바람에 예를 들어서 오징어가 3월, 4월, 5월에는 오징어가 안 나는데 입항을 하도록 만들어놓고 활어기에는 입항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자료 요청에 몇 월달로 바꿔달라고 하든지 무슨 어종에는 언제 일본 해역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획량을 하는데 그런 보고서를 말이지 우리 수산청에다가 했느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너무 일본지역에 어로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톤수니 뭐니 모든 것을 해 가지고 말이지 너무 규제가 많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장어잡이나 통발 이게 예를 들어서 1,500, 2,000가지고는 안된다, 그러니까 5,000으로 해 달라하는 하는 수익성이 있는 그런 것을 수산청에다가 부산시가 요청해 가지고 다음에 한․일협정 할 적에 이런 것을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지금 저희들이 건의하고 저희들 시의 입장을 아마 관계 주무부서에 건의한 바가 수차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간추려서 간략하게 목적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94년도에 세계유엔해양법이 발효되고 나서 소위 연안국가에서 모두 자기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EEZ경제수역을 결정한 이후에 저희들 한․일 관계는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 계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 한국 배가 1,701척으로 되어 가지고 금년에 얼마 잡는다는 물량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결과 현재 약 14%밖에 저희들 실적이 없습니다. 일본보다는 저희들이 더 실적이 우위입니다마는. 이런 건을 위시해서 지금 저희들이 입어 절차라든지 또는 입어 조건 또는 금년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입어 조건 이런 세부사항 등을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바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면 건의한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일이 문제가 아니고 한․중에도 있습니다, 서해안에.
예.
그런데 보니까 우리 배 간다고 하면 중국어선들이 단지로 해 가지고 못 잡도록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우리 수산청에 무슨 이렇게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하는 요구조건이 있는지 그것도 답변,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양어획물 가공단지 조성에 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731억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감사자료에는 89페이지고 지금 상황보고는 14페이지입니다. 부산시가 2000년을 목표로 원양어획물의 원활한 처리, 운반, 보관을 통한 물류비용 감소와 공동시설이용으로 원가 절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조성하고 있는 원양어획물 가공단지의 그 규모가 냉동․냉장 13개소, 공동이용시설 6개소 등으로 나타나 있는데 각각 구체적인 시설규모를 답변해 주시고 어느 정도 완공단계에 있는지, 현재 어떤 물품을 생산하고 있는지, 마지막 완공까지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거기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金永在委員長代理 金一郞委員長과 司會交代)
국장 소상한 답변이 안되면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국장이 답변하세요.
방금 李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원양어획물, 감천항입니다. 어제, 그저께 총리하고, 일부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이 장소는 원양개발주식회사에서 1995년부터 당초 계획은 2000년도까지 자기들 계획물량을 전부다 완공할 목표로 수협중앙회하고 협조를 해서 국비가 2,781억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그 가운데에서 전체 물량은 냉동․냉장시설이 13개소이고 공동이용시설이 6개소입니다. 그 전체를 하는데 2,781억원이라는 예산이 확정이 되었었는데 어제 그저께 준공이 된 것은 그 가운데에서 냉동․냉장시설 4개소와 공동이용시설 2개소입니다. 1,581억원에 해당되는 그 부분을 어저께 준공식을 그저께 했습니다.
여기서는 앞으로 주로 원양어획물을 취급을 하겠습니다마는 생산되는 냉동․냉장시설에서는 연근해 및 원양어획물과 수입수산물이 보관되는데 가공공장에서는 참치, 오징어, 생선까스 등이 생산되고 수출 및 내수로 공급되고 수산물류센타에서는 주로 군납용 수산물을 가공해서 공급도 하고 그래서 이 분들이 당초 계획은 2000년까지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개소하고 공동이용시설 6개소를 다 완공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와서 여러 가지 IMF 등으로 와서 자금 사정이 있어서 앞으로 3~4년 정도는 아마 더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개인, 모든 기업체 자금사정 때문에 3~4년 더 전체를 완공하는 데는 지연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감천항에 이런 물류센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 우리 부산시가 자유항을 추진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에 따라서 국제수산물종합보세구역 지정을 활성화하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원양개발주식회사에서 일부 준공된 그 면적까지 해서 감천에 저희들 동편쪽 암남공원 쪽입니다. 14만평을 포함한 전체 면적을 현재 기업체가 26개 업체가 입주를 해서 일부는 생산하고 있고 일부는 착공중에 있고 그 지역이 전부 14만평입니다. 14만평을 아까 업무보고때 간략하게 나왔습니다마는 지난 9월 6일날 저희들이 관세청에 수산물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을, 저희들 국내에서는 처음입니다. 신청을 한 결과 그 동안에 저희들 담당직원 저를 위시해서 관세청 지정이 되고 나면 앞으로 관리는 저희 부산세관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부로, 12월 1일부로 완전히 정부로부터 승인을 얻어 가지고...
지정승인이 되었습니까?
예.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감천항을 위시해서 신항만을 우리가 또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천항을 이렇게 함으로서 부산시에 예상되는 수입금은 연간 얼마나 됩니까?
지금...
그게 추상적이겠습니다마는 예측하는 금액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 결과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국제수산물종합보세구역 감천 동편에 14만평이 결정이 되고 나면 이로 인해서 거기에 들어갈 것이 많습니다. 감천국제수산물 종합보세구역 또는 앞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제수산물거래소 14~15개 큰 사업이 있습니다. 다 되고 나면 연간 1조 4,000억 정도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고 연간 고용창출은 4만명에서 5만명정도 그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되면 부산시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번에 항만관리사업소에 가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것은 거기 관리가 아니라고 해서 제가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감천항이 구성이 됨으로서 남항에 들어오는 어획량이 실제로 어업협정하다가 감소량이 있고 감척도 있고 하다가 보니까 남항에 대한 관리하는, 충무동 아닙니까? 서구죠?
예.
중구하고 서구하고 거기는 상대적으로 감소되지 않겠는냐. 거기 감소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겠느냐?
방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에 의하면 감천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양어획물 또는 국제간의 서로 수입물, 국제간에 물건을 가지고 와서 감천항 종합국제수산물 보세구역에서 가공해 가지고 바로 국제간에 나가는 이런 물건을 취급하고 충무동에는 이제 연근해 어획물을 취급하기 때문에 기능이 조금 구분이 된다는 것이지...
그런데 아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던데요. 연근해 오징어 같은 것도 가공한다고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감천항에?
예.
그러니까 이 쪽 남항에 들어올 것이 그리로 가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은 남항에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감천항이 부분별로 기능을 발휘하게 되면 감천항은 그야말로 국제수산물거래 이런 업무가 거기 취급이 되고 지금 충무동은 완전히 연근해, 근해어업물을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런 것이 들어오다가 보면, 감천으로 가다가 보면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몇 프로 안됩니까?
결과를 따져보면 내나 마찬가지 안 되겠습니까? 업무만 서로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역별로 사실은 시가 안배를 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의입니다. 인공어초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막대한 돈 196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일간에 보니까, 텔레비전에 보니까 인공어초를 시설해 놔놓고 거기에 어획량이 많이 오느냐 안 오느냐가 TV로 수중촬영을 해 보니까 어망, 모든 것이 황폐화되고 오히려 고기들이 더 못살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자료수집을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인공어초시설은 저희 시에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작업에 착수했다고 저 나름대로는 생각을 했는데 87년부터, 87년부터 98년까지를 한번 보니까 3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남구 용호동해역하고 해운대 청사포해역 1,287㏊에 사각어초 7,950개를 제작, 투하를 했고 다음에 금년에 7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기장군 동백리 해역하고 해운대구 청사포해역에 176㏊에 사각어초 1,000개, 반구형어초 264개를 제작, 투하를 했습니다. 향후 2000년부터는 저희들 계획이 2006년까지 151억원을 투입을 해서 2,825㏊에 인공어초시설을 할 계획으로 현재 저희들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공어초에 대한 사후관리 및 투하효과는 현장조사를 위하여 저희들이 설문조사 또는 VTR 촬영을 실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설문조사결과 90% 정도의 어민들이 어초시설해역에서 어획량이 증가했다고 답변이 저희들한테 제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VTR을 촬영을 했습니다. 하니까 돔이니, 볼락이니, 쥐치니 이런 다양한 어로가 아주 군집해서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립수산진흥원에서도 인공어초에 투하된 지역의 어로서식과 밀도가 일반지역에 비해서 최고 2.5배 정도 더 증식을 하고 있다 이런게 조사가 된 것을 보면 인공어초시설은 제가 볼 때 투자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저희들이 아주 알차게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해 보니까 어획량이 2.8% 올랐으니까 계속해야 되겠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저번에 TV에 보니까 완전히 황폐화 해 가지고 시멘트에 이래가지고 오히려 보니까 고기는 없고 불가사리만 거기에 꽉 차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VTR로 시에서 확인한 곳이 어느어느 곳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호해역하고 청사포해역, 기장군 동백리해역 저희들 투하한데는 전부다 VTR 다 촬영했습니다.
지금 봐서는 800억 같으면 어마어마한 어초가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VTR하면 다음에 한번 보여주세요. 제출해주면 제가 한번 볼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초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겠다 부산시에서는 그렇게 결정하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相健委員 수고했습니다.
具大彦委員 자료관계 질의할 것 있습니까?
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민원이 세 건 있었습니다. 보상과 관련해서, 국장님!
예.
그 세 건 민원 들어온, 접수된 것을 주시고 조치내역도 같이 주시고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별표4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인지 자료를 같이 주시고 요청하면서 강서구에서 경제국장 오셨죠? 기장군 과장님 오셨습니까, 수산과장님? 단속건수, 불법어업 단속건수를 유형별로 나눠지겠지만 전체 포함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과장 메모되었습니까?
예.
자료! 예, 자료준비를 해 주시고.
다음 金泰弘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金泰弘委員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또 감사가 시작하면서 具大彦委員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과장님이 와서 답변을 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행정정보공개조례에도 충분하게 정보가 공개되어서 400만 시민들이 행정을 투명하게 보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가 개정이 되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港灣農水産局의 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여러 차례 지적을 한 부분들도 우리 국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 전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지만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좀 하고자 합니다.
엊그제 29일날 감천항 수산물가공단지 준공식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의원이 신문을 보고 질문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진보화된 의원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어찌 보면 성실히 의정활동을 못한다라고 채찍을 심히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데 왜 제가 서두에 그런 장황한 설명을 하느냐 하면 여기에 있는 약 200명 정도의 항만농수산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국장님, 과장님들이 이런 업무를 추진하면서 의회를 한 축으로 보고 400만 시민들이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겼다는 말씀이에요, 이 아홉 분에. 맡긴 것 같으면 신문에 정보 나기 전에 이러한 문제를 한번 정도 언급을 하고 또 보고를 하고 의원들이 이것을 알므로 해서 쌍두마차가 굴러가는 이러한 부산시가 되면 더욱더 윤택한 부산시가 안 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갔다가 와서 자료를 보고 가공단지에 제가 가보고 배후지가 적다는 것을 전문가가 아닌 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자 그 다음날 30일날 국제신문, 부산일보, MBC라디오, MBC TV에 집중적으로 보도된 부분입니다. 동물검역원을 이것을 이전을 하고 거기에다가 배후지를 구성해서 암남동에 해양타운을 추진한다는 이러한 계획들은 사전에 많은 준비를 통해가지고 계획이 되고 국무총리께 우리 시장이 보고를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 우리 시민들이 뽑아준 대표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부분이 아무리 국장이 바쁘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또 감사기간이고 하기 때문에 잠시 한 30분정도, 한시간 정도 보고를 하면 이러한 시간 할애를 안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전에도 우리 임시회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 지침에도 보면 어촌종합개발사업 같은 부분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이 부산시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행정을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래서 기왕 제가 질문하는 김에 구체적으로 국장님에게 여쭈겠습니다.
이것 安市長께서 동물검역소 이전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632억을 투입해서 세 가지로 대별됩니다마는 수산물 택배센타, 국제해양센타, 시푸드백화점을 건립하기 위해서 우리 시장님이 총리에게 보고를 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제일 먼저 지적하신 그런 저희 시정에 그야말로 앞으로 아주 시정의 어떤 중심업무입니다마는 언론에 나기 전이라도 위원님한테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말씀 듣고 보니 저희들이 나름대로 업무를 착실히 하고 충실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말씀은 저는 꼭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방금 지적을 당하고 보니까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저께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앞으로는 사소한 일이라도 바로 저희들 행정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위원님한테 이것을 알려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저도 평소에 업무를 하면서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마는 어제 조금 너무 바쁜 시간, 일정 때문에 저도 깜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꼭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언론을 통해서 난 그 사항은 저희들은 감천항을 그야말로 국제 물류어업 전진기지항으로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14가지인가 15가지인가 되어 있는 것을 위원님한테, 위원님뿐 아니고 都市港灣委員會 따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아직 그 계획이 전부다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상당히 심사숙고를 하면서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 가운데 어저께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천항 14만평에 대해서 국제수산물 종합보세구역도 언젠가는 자유무역지대 이와 같이 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배후지 면적이 아까 위원님 말씀과 같이 감천항에 현재 바다의 소위 암벽이라든지 부두에서부터 배후지 면적이 인접한데는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국제수산물 거래소가 같이 들어 갈 것입니다. 이런 면적이 3만 6,000평하고 됩니다마는 하여간 이런 면적 외에는 저희들 면적을 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검역소 부지가 약 1만 9,000평 가까이 됩니다마는 이 면적을 저희들이 할애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산물종합배송 또는 택배센타 그런 건립부지로 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저희들이 오랫동안 검토결과 이것을 해양수산부에서도 저번에 저희들이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검토를 하니까 아주 적절한 의견이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 먼저 국무조정실에다가 저희들이 있는 이런 안을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님께서 총리하고 모두 같이 오신 각 부 장관님들한테 이 건을 제일 먼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 수의과학검역원하고 구체적으로 의논된 바는 없습니다마는 어제도 안양에 있는 본부하고 여러 번 통화도 받고 전화도 드리고 해서 오늘 국무회의에 아마 농림부장관께서 참석을 하셔야 될 그런 계획이 있어서 어제 시장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저희들한테 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전부다 팩스로 내용을 다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해야 될 계획은 도시계획문제라든지 앞으로 그 면적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계획을 단계별로 한가지 한가지 수립을 해서 그렇게 유관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 문제는 말씀이 다음에 시간을 가져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 겸 설명을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않는데 동물검역소 이 문제는 이전을 위해 가지고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위원장이신 吳巨敦室長께서 동물검역소 이전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전을 하므로 해 가지고 이 배후지 개발을 해서 진짜 감천항이 국제물류어업 전진기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저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뒤쪽에도 보니까 상당히 아직까지 노후 불량주택들이 즐비하게 정리가 안되어 있는 것을 이러한 것을 보고 왔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이주을 하므로 해 가지고 그 지역 일대를 진짜 보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진짜 수산물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는 아까 설명에서 14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선박거래소라든지 이러한 부분까지 다 여기에 넣어가지고 총체적인 총망라한 우리나라에서 진짜 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이러한 구역으로 발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역시 느꼈습니다. 현장 가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사실 상당히 접근성이 어렵습디다. 가보니까. 접근성문제가 있고 한데 여기에 대단위 개발을 하다보면 접근성이 용이하고 안그러면 물류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할 말도 있기 때문에 보고를 한 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양해가 되면 金泰弘委員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金泰弘委員님이 앞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암남동 해양타운 추진관계 그것하고 감천항 종합보세구역 지정에 같은 맥락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이죠. 암남동 해양타운 추진하고 또 감천항 보세구역 행사를 하셨죠?
보세구역에 대해서 행사한 것은 없습니다.
감천항 종합보세구역 지정에 행사를 안했습니까?
그것은 안했습니다.
어업 전용부두 수산물.
원양어획물 전용부두하고.
유통가공 그것 했었죠?
예.
본위원은 수산물 유통가공 정확하게 뭡니까?
감천항 수산물유통단지입니다.
이 행사를 하면서 참 섭섭하게 느끼는게 국장님이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큰행사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국장님이 바쁘셔서 그렇겠지만 우리 위원들에게 거기 한 번 참석해 달라고 요청한 일이 있습니까?
지난 11월 12일날 이번에 이 행사는 원양개발주식회사하고 서울에 해양수산부에서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 행사 바람에 지난 11월 12일날 해양수산부장관님이 현지에 도착하셔가지고 상당히 오랜 시간 답사를 하시고 그때 제가 참석을 했더랬습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지방해운지방청장 하고 저하고 참석을 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차도 한 잔 마시면서 토론을 드렸더니만 바쁘신 일정에 총리를 모시고 준공식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원양개발주식회사 사장님하고 몇 분 앉으셔서 모든 행사 계획을 해양수산부가 직접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끝에 저희 시장님이 참석을 하시게 되면 시장님이 무슨 답사를 하시든지 행사를 하셔야 되겠는데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해양수산부장관님이 나도 이야기 안하고 딱 총리께서 식사만 하시고 바로 조금 쉬었다가 바로 올라가셔야 된다 제가 거기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어제 하루 앞날 서면에서는 환영사를 하시고 거기서 건배 제의를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시에 참석해야 되실 분을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 한 결과 어제 자기들 계획은 2,000명 했는데 명단을 보니까 많은 시의원님들은 연락이 안되셨고 자기들이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연락을 골고루 해서 꼭 다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건의를 많이 했는데 이 행사는 저희시가 직접 하는게 아니라서 조금 아마 섭한 감이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암남동 해양타운 추진건도 말이죠.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예.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옳습니다.
이것 의논한다고 죄될 게 있습니까? 같이 의논하고 머리 맞대서 해양타운 추진하면 되는 거고 도시계획을 잡아도 우리가 합니다. 국장 머리 하나만 가지고 다 될거라고 생각하면 안되고 미리미리 사전에 좋지 않습니까? 차 한잔 마시는 시간에 오셔가지고 국장하고 우리하고 의논하면 되는 거고 국장 다른 국장에 비해서 우리 국장님 얼굴 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조금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具大彦委員 수고했습니다. 金泰弘委員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잘못된 협정입니다만 한․일어업협정 때문에 어민들이 출어를 포기하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기다리고 있는 절박한 심정에 놓여 있는 어민들이 많습니다. 제가 물론 거기에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하고 있고 아침에 河課長님 만나가지고 지금 133척에 보상금액이 한 950억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해수부로부터 우리 부산시에 영달되어 있는 보상비가 한 650억 안되요. 300정도 모자랍니다. 아마 지금 최종 회의도 마치고 해서 하루속히 300억도 정부로부터 가져와야 되지만 650억 지금 현재 영달된 범위내에서라도 보상이 시급히 되어져야 됩니다. 출어를 포기하고 전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동분서주 뛰어다니는 실의에 찬 어민들이 많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보상을 할 것인지 보상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보상은 현재 여러 건이 되어서 일일이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건수로도 75%인가 되고 금액으로도 80%정도가 진척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보상을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저번에 해양수산부 관계자들 하고 우리 부산지방 해운항만청장도 그런 이야기를 한참 했습니다만 곁들여서 신항개발에 대한 보상도 시에서 맡아가지고 참 지금까지 말썽 없이 잘해 주어서 고맙다고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보상도 일부 누락된 부분도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업종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꼭 감척대상에 포함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올린 바도 있습니다만 오늘까지는 그렇게 크게 걱정스럽고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나머지 몇 척 남은 것을 어떻게 원만하게 처리하느냐 이게 저희들 나름대로...
국장님! 제가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133척에 대해서는 보상시기를 12월중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면 용역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언제 할 것인지 전액보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출어중에 있는 선박들은 본위원이 볼 때는 뒤로 미루고 지금 출어를 포기하고 항내 접안해 있는 선박들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보상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 항만관리사업소에 갔다 와서도 항내에 출어를 포기한 선박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입니다. 이것을 빨리 해가지고 지금 아마 해체하는 방법론이 아직 안나와가지고 연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좀 해가지고 출어를 포기하고 어업을 포기하는 사람 전업을 할 수 있도록 빨리 보상이 나와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상시기가 언제쯤 될 것인지.
방금 아주 중요한 말씀이 계셨는데 저번에 마지막 회의 심사 때도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감척에 해당되는 배들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海洋水産部에 701억도 추가로 저희들이 요구도 해놓았고 돈이 일시에 한꺼번에 확보가 딱 되는 것 같으면 한꺼번에 지원해 버리면 되는데 국가에도 예산사정도 있고 이래서 현재 654억인가 이것을 가지고 하려니까 모자라거든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라도 방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감척에 해당되어서 몇 개월전부터 입어를 포기를 하고 배를 정박해 있는 사람부터 먼저 해야 안하겠는가 저도 거기서 강력하게 마지막 회의 때 건의한 바가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하겠다고 저희들이 얼마전에 해양수산부에 결심을 올렸습니다. 이 결심이 곧 내려올건데 내려오면 바로 저희들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날 회의 때 발의를 해서 그 당시에 심의위원장으로 국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셨는데 이게 보상이 따르는 법률에 의하면 조세감면 혜택 때문에 제가 그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건의를 올렸습니까? 해양수산부에.
예, 아직 회시는 안내려 왔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해주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상문제기 때문에 내년에 적용된다는데 소급해 가지고 해주어야 됩니다.
예.
해주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많은 어업인들에게 세금부과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법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 내가 그날 회의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렇게 안했으면 결국 감면 혜택 받지 못하면 세금을 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부분은 꼭 우리가 관철해서 실의에 빠진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그러한 행정쪽으로 몰고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누차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기이 잘못된 협정보상까지도 지금 진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덮어두고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연근해에 사실 어족이 어족자원이 상당히 모자라고 해서 아까 李相健委員님께서 어초문제 이러한 문제를 말씀했다시피 어초를 투하하고 많은 돈을 들인 이 문제는 결국은 연근해에 어족자원이 없기 때문에 연근해에 어떻게 하면 기르는 어업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그래서 제가 이 港灣農水産局에 엄궁동도 갔다 왔고 항만관리사업소에도 갔다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질의 안하겠습니다. 안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면 기르는 어업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그 이야기거든요. 지금 전부다 원양어업에 나가 있다는 말입니다. 외국으로 출어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기선 저인망이라고 공식적으로 표현합니다만 고데구리같은 이 작업을 전혀 불법어업이라 해가지고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족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불법어업을 규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기르는 어업에 예산을 보면 전혀 지금 예산투입 안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게 내가 볼 때는 국장님께서나 이 일을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좀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주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기르는 어업추진현황에 보면 해면양식 해가지고 1년 예산조치가 유기산 처리제 공급해 가지고 1억 600만원, 기장군에 전복, 치패 해가지고 7,000만원, 어류양식 이것 보니까 1개소 기장군에 2억, 담수어 양식장 해가지고 2억, 적조해 가지고 1억 5,000 이 정도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기르는 어업에 결과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돈을 보면 치패사업 외에는 전부다 융자사업 아닙니까? 융자사업인데 이래지고 기르는 어업추진현황이라고 보기에 상당히 따가운 일입니다. 10억도 투자를 안해 가지고 어떻게해서 연근해 어족자원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름이 많이 드는 원양어업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절박한 현실에 왔다는 겁니다. 이래서 지금 이 자료를 쭉 보면 어초관리에도 보면 어초관리가 87년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사업이 연차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李相健委員 질문에 VTR를 통해서 잘 고기가 볼락이라든지 돔이라든지 쥐치가 서식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며칠전에 우리 국립수산진흥원장을 공식석상에서 제가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제도 만나고 엊그제도 海洋水産部長官하고 같이 종일 만났는데 저도 상당히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 했는데 인공어초시설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주 시나 정부에서 꼭 연근해는 저는 볼 때 그렇게 효과가 그렇다면 앞으로 아주 참으로 추진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 저는 얼핏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마 저희들 조사된 바에 의하면 인공어초시설을 투하하고나서 거기에 혹시나 해안선 청소작업이 잘 안되어서 쓰레기같은 것이 일부 퇴적이 되어 있는데가 있는 것으로 정확하게 자료가 제출 안되었습니다만 파악이 아직 안되었습니다만 일부 그런데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아마 차이가 있는 모양입디다
그런데 인공어초를 투하해서 결과적으로 어족자원을 풍부하게 해보자는 이러한 부분인데 앞으로 국장님께서도 기르는 어업쪽으로 노하우를 가지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기르는 어업쪽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조금 있으면 이것 끝나고 나면 예산심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 예산서 한 번 보니까 예산 반영이 없습니다. 올해 기르는 어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국비, 시비 해가지고 5억 7,600만원입니다. 총예산이. 이것도 보면 넙치 키우는데 융자해 주는 돈입니다. 시설보완하는데 융자하는 돈입니다. 물론 기르는 사업이 내수면이든 담수든간에 고기를 키워야 됩니다만 여기에 이 예산이 적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인공어초를 투하하는 수밖에 없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부분을 예산을 조금 늘려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년에 예산 전혀 예산 편성내용을 보니까 의지가 안나타나 있더라고요. 올해 이 사업한 내용을 보고 제가 내년에 사업예산서를 쭉 보니까 이러한 예산이 늘어난 예산이 없습니다. 관심을 안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잘못된 협정이지만 보상을 해주고나면 결국은 어민들이 없는 港灣農水産局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투자를 해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우리...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합시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기르는 어업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했는데 지금 金泰弘委員님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실은 일본은 대개 보면 기르는 어업에 중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안되겠느냐 보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 전역에 기르는 어업 장소가 얼마나 되는가 그것 좀 자료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방 몇 억밖에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농민들은 어떻게 보면 보조를 해 주는데 기르는 어업인에게는 융자를 해주고 그것을 회수해 오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적조가 오다 보니까 광어같은 것 완전히 폐사 해가지고 죽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해서 우리시가 보상해 준 일이 있는지 있으면 그것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었는지 물어 주시고 앞으로는 金泰弘委員님 말대로 우리 원양어선도 EEZ 바람에 어장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외국에도 입어료가 자꾸 올라가고 잡지마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잘 클 수 있는 수산진흥청이나 송정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구해 가지고 어떤 어업이 잘 크면서 어업도 개량해 가지고 방류도 좀 하고 이래가지고 어민들에 대해서도 무상으로라도 보조해 주든지 저리로 해주든지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시정책이 나가야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앞으로 국장님과 여러 관계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힘을 좀 보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초는 보면 800인데 어초 투여해 가지고 고기가 어느 정도 크느냐 2.5배다, 막연하게 2.5배인지 어민들이 고기가 없어가지고 고기를 못잡는 경우도 있는데 기르는 고기는 분명히 까투리에 들어 있으니까 그것은 잘 하면 몇 배 큰다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보조를 해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 수산, 시에서는 관계자들은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도 시장님이하 수산청에다 요청해서 없는 어민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金泰弘委員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수산 양식사업 조성사업에 어류양식 1개소에 2억 사업비가 지원되었고, 담수양어장시설 1개소에 2억이 지원되었는데 누구한테 갔는지 자료를 오후 시간에 제출해 주시고, 제가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르는 어업쪽으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전환하는데 있어가지고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인공어초 투하한다는 이러한 방식은 탈피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강서부터 기장까지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연근해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일본은 2차대전 패망후부터 연근해 어업 기르는 어업을 해 왔습니다. 일본은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결과적으로 한․일어업협정된 그 선에 와서 다 출어를 해서 고기를 포획하고 쿼터에 맞추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그렇거든요. 동지나해에 가서 겨울에 고등어 많이 나는 철에는 고등어 엄청나게 잡아와가지고 어가가 폭락하고 적게나면 어가가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이러한 무과학적인 것 때문에 어가가 둘쑥날쑥할 수 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기르는 어업쪽으로 가야 되느냐 내가 쭉 보니까 이 사실 보면 어민후계자 양성과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돈 조금 지원해 가지고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게 우리 수산진흥과에서 하는지 행정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쪽으로 우리 어업인들이 결국은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선박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보면 40대도 별로 없습니다. 주로 보면 고령이 많습니다. 20~30대는 아예 선박, 배를 타는 것은 전부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조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어업인 후계자 육성에도 보면 선정, 지원해 가지고 13명해 가지고 3억 6,000만원 국고융자를 저리로 융자해 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어업인 후계자 선정하는데 상당히 어렵더라고. 저한테도 이러한 IMF로 인한 실직자들이 어촌이 고향인 바닷가에 인접해 있는 이러한 고향사람들이 실직을 해와서 전업을 해 가지고 살기는 살아야 되겠는데 어업에 종사하려니까 돈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이것을 어업후계자로만 지정해 주면 국가에서 저리로 융자해 주는 한 3,000만원, 2,000만원정도 융자를 받아서라도 양식어업을 한다든지 미역양식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어업선정하는데, 후계자 선정하는데 상당히 어렵답니다. 오늘 기장군에도 과장님 나와 계시지만 이러한 어업후계자 선정을 육성하는데 우리 국에서 강한 의지를 가져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바다를 인접해서 살고 있는 직장 다니는 사람이 IMF 때문에 실직해 가지고 시골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를 하나 제가 들겠습니다. 죽성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옛날에 나갔던 사람들이 죽성초등학교 학생수가 전체 한 60명밖에 안되었습니다. 지금 학생수가 78명으로 18명 늘어났습니다. 왜 늘어났느냐 하면 40대, 20대 결혼해 가지고 나갔던 사람들이 IMF 실직으로 인하여 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올해는 갈치가 많이 났습니다. 한달 보름동안 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올해 갈치해 가지고 수입이 괜찮았습니다. 어촌에 정착하려니까 정착할만한 여건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래서 저에게 어업후계자로만 지정해 주면 진짜 고향을 지키고 어업을 지키겠다는 이러한 희망을 하는 어민들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수요공급을 찾아가지고 전업할 수 있게금 육성을 해주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르는 어업쪽으로 어업인이 있어야만이 고기를 포획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맛있는 생선들을 반찬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오늘도 강서하고 기장에서 직접 담당하시는 국장님, 과장님 나와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홍보를 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서 1등 가는 어업인들로 만들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계속할까요?
할 것 있으면 계속 하세요.
그리고 국장님 제가 지난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해양공원 안있습니까? 이것을 IMF로 인해서 사업성이 불투명한 것으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할 겁니까? 안그러면 포기를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영도 동삼동 해양종합공원 말씀이죠?
예, 그것하고 부산항에 1부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마린랜드 조성사업하고 이 부분을 설명을, 계속사업을 할 것인지 IMF 빙자를 해서 이 사업을 포기를 할 것인지 이 부분 좀...
영도 투기장 해양종합공원 조성 말씀입니다. 그래서 추진배경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종합적인 해양문화 휴식공간으로서 해양탐구의 장을 마련하고 해양문화의 중요성과 청소년에게 미리 해양에 대한 비전 제시를 하고 민자유치를 단행한 국가사업으로 시행코자 지금 현재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중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 2년전에 종합건설본부에 있을 때 저희시가 여기 타당성 또는 기본계획 용도지역 결정까지만 저희시에서 기본설계를 마쳐가지고 그 이후에 일은 해양수산부에다 전부 다 이관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님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그래서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보면 휴양문화시설, 해양박물관, 운동오락시설, 상가시설, 숙박시설, 공공편의시설, 완충녹지해 가지고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해양대학교가 옮기고 당초는 해양경찰서도 옮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운항만청에서 이것은 국가산업으로 해양박물관 건립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지금 이것이 자금사정 또는 대규모 투자비가 약 4,800억정도 들고 이러니까 조달문제 때문에 사업성이 조금 불투명해 가지고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사업이 시작한다 안한다 딱 결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당초에 사업기간이 아마 2000년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엊그제도 제가 한 번 알아보니까 아직 海洋水産部에서 금년에 내년에 착공을 할지 아직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아마 영도구청하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하고 의논이 되어가지고 2000년까지 임시로 임시 체육공원 조성하기로 합의가 되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지금으로서는 언제 한다 말씀드리기가 어렵겠는데 아마 국가산업으로서 계획은 현재 되어 있는데 아마 체육 그러니까 해양종합공원 건립시까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임시 체육공원을 조성해서 사용을 하고 기획예산처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가능한 것으로 검토중에 있는 모양인데 이것 때문에 아마 국토연구원에다가 타당성 분석을 기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곧...
설명 고맙습니다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 부산은 해양도시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계획이나 부산시 계획이나 이 계획대로 하면 전부다 해양테마공원 마린랜드 조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죽습니다. 부산시는. 해운대구청에서 한다는 것은 지금 기공이 되어 가지고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해운대구청에서는 400억이란 호주에서 외자유치에 성공한 케이스로 신문에도 평가하고 있습니다마는 들어오고, 또 부산부두에 마린랜드 조성하고 그러면 해양대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조성하고, 또 저기 용호만 저기에도 매립해 가지고 조성하고, 또 여기 있습니다.
기장 수산진흥원 안에도 이러한 마린랜드처럼 조성해놓고 있고, 금강공원에도 이와 유사한 세계해양생물전시관 같은 이러한 유사한 사업들을 중복투자하면 결과적으로 국고가 유출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부산이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해내겠습니까? 지금 가덕신항 만들고 하는 것도 시간엄청나게 걸리는데 이러한 계획을 잡아가지고 할 때 부산시에서 적어도 의견을 내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海洋水産部에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신문에는 매일같이 장미빛 계획만 항상 세워놓으니까 시민들이 지금 하는지 안하는지 전혀 관심도 없습니다.
매일 자고 일어나면 계획, 계획, 또 이것과 관계 없지만 都市計劃局에서 하고 있는 용역사업이 서부산권 3억 용역, 동부산권 해양관광 동부산 해양조성해 가지고 용역비 3억 9,000 100만평 개발한답니다. 여기에도 해양수족관 만든답니다. 부산시 전체 보면 해양수족관 천국이 될 거에요. 이렇게 되면 10개정도 만들 겁니다. 이런 사업 안됩니다. 세계해양생물전시관에 그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고 갔다 왔는데 하루에 얼마 가느냐 하니까 255명 간답니다. 이 막대한 투자를 해가지고. 수산진흥원에도 가보면 초등학생들 안가면 안갑니다. 물론 시설이 좀 노후화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안된다는 말입니다. 오후에 질문하겠습니다만 총체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이러한 지금 2건입니다마는 마린랜드조성건하고 영도에 해양공원 조성사업을 국장님의 객관적인 답변을 바라면서 오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金泰弘委員 수고했습니다. 우리 국장 또 과장 네분 具大彦委員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들 자료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오후 감사 시작 때는 자료를 가지고 위원들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질의를 하실 분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時 09分 監査中止)
(14時 21分 監査繼續)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繼續해서 監査를 續開하겠습니다. 續開를 宣布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具大彦委員!
委員長님! 앞전에 오전 행정사무감사시에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보고서하고 두 가지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안 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물어봐 주세요.
용역보고서 아직 준비가 안되었습니까? 과장!
자료를 지금 갖다가 놓았습니다.
갖다 놓았어요?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그러면 위원한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자료준비 다 되었죠?
예.
됐습니다. 金泰弘委員 질의하시렵니까?
제가 오전에 국장님 질문을 드린 부분인데 이것은 마린랜드 조성사업이라든지 해양공원 이러한 문제들은 국장님이 개인 소신이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해운대에 수족관 건립을 하고 기공도 했고 한데 이러한 사업들이 수익성이 있는 사업인지 항만농수산국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 부분 아까 질문을 드리고 중식시간 때문에 질의를 마쳤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해운대구청에서 아마 바로 해수욕장 배면을 이용해서 수족관 식으로 만든다고 그러는데 저희들한테 아직 정식으로 의견협의라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단지 제가 볼 때 아까 위원님 말씀과 같이 어디까지나 시에서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면 서로 아마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순서 있게 또는 어떤 내용으로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시정에, 나아가서는 부산 전체 또는 대한민국 전체에 아주 특이하게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 역시 그런 생각이 가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공식으로 이야기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감천에 일부 종합적인 저희들 국제물류수산단지로 할 때 아까 국립동물검역소 부지를 활용하게 되면 그것은 감천항 종합계획에 배후지로서 사용하도록 하고...
아니 국장님! 제가 그렇게 질문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해수부에서 하려고 하는 해양공원문제하고 마린랜드조성을 부두를 매립해서 만든다는 이 문제하고 지금 해운대에서도 해양수족관 건설을 위해 가지고 지금 기공이 된 부분이 400억원 정도 투자를 한다는 이 외자유치입니다, 이 사업은. 시에 관련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시에서 3대 중점사업중에 하나가 동부산 관광단지 조성입니다. 100만평 한다는데 이게 용역이 미국의 RNM이라는 회사에 줘가지고, 과업을 줘가지고 지금 내년 2월달 되면 과업이 완성이 됩니다. 거기에 또 수족관이 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해양테마수족관 같은 것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총체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부산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맞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말씀이. 판단이. 그러면 총체적으로 본위원이 볼 때 총체적으로 부산시에 약 10개 정도의 해양수족관이 건립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래서 이렇게 볼 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예를 들었다시피 세계해양생물전시관에 지금 하루에 사람이 250명밖에 안옵니다. 지금 현재 실제 되어 있는 수산진흥원에 있는 해양박물관에도 사람이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돈만 투자하고 결과적으로 수요가 없는, 공급만 하고 수요가 없는 그러한 꼴의 형태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국장님의 판단은 어떠하신지 그 부분에 제가 물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 금강공원에 있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국립해양박물관은 거기는 정말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갈 때마다 아주 경이적으로 생각을 하고 감탄하고 왔는데 아마 거기 제가 처음 가가지고 전직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홍보문제를 지금까지 했던 것을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홍보가 아마 좀 미흡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했는데 홍보관계로 관람객이 미흡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홍보만 좀 된다면 상당한 관람객이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중에 마린랜드 말씀을 하셨는데 마린랜드하고 아까 동삼동의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선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음에 동부권에 저희들이 아직 바로 실시를 하고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계획이 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간단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국장님 견해만 들으면 됩니다.
저희들 부산 마린랜드는 해양수산부에서 민자유치사업으로 개발코자 부산항 1부두에 약 10만평에 종합대합실 또는 국제여객터미널, 테마파크, 문화센타, 전시관, 호텔, 쇼핑센타, 컨벤션, 공공기관 등을 유치하는 개발구상안을 지난 97년도 7월 23일자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해양수산부에서 우리 시에 구상안에 대한 의견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의견은 도시개발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중앙부두 일원으로 변경을 하고 유치시설은 시역내 각종 도시개발 대상 시설과 기능이 중복되는 컨벤션 또는 무역센타시설 등은 제외를 하고 마린랜드 개발시에는 우리 시가 공동참여 등을 요구하는 의견을 저희들이 97년도 9월 19일자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해양수산부에서는 2부두와 중앙부두는 부산신항이 완공될 때까지 물동량 처리를 위하여 계속 사용되어야 하고 중앙부두는 민간에 지금 위탁되어 있습니다. 동부고속하고 세방기업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부두 일원 5만평을 우선 개발코자 검토하였으나 현재 계획추진과정에서 역시 여기도 아마 IMF 등으로 현재 사업추진이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해양수산부에서 마린랜드 조성사업을 재추진할 경우에는 우리 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우리가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IMF 때문에 중단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하고 해양수산부하고 공동참여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방금 국장님 설명처럼. 하는데 이게 중앙부두하고 지금 2부두를 5만평 정도 우선 개발한다는 이러한 사업인데 제가 작년에도 이 문제를 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심지 안에다가 이러한 부두의 5만평 정도의 부지를 개발해서 마린랜드 조성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도심지 안에 계속해서 집중현상이 일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이러한 부분 우려를 제가 표명을 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사실 접근성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러한 문제를 제가 지적했는데 올해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계속해서 해양수산부하고 협의해 나가겠다, 우리 시의 입장을 정리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여기에는 사실 접근하기가 안 어렵겠느냐, 사업 자체를 포기 하는게 안 좋겠느냐. 가덕신항만도 사실은 민자유치를 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늦어진다는 말씀이에요. 늦어지기 때문에 항의 기능으로서만 역할을 하지 거기에다가 마린랜드 조성을 하고 하는 것 같으면 결국은 항내가 좁아지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물류비의 수송하는데 상당한 부분 지장이 있다고 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마린랜드 조성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겹치기 사업, 본위원이 볼 때는 적합치 못하다 이런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시의 입장을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저는 정리를 그렇게 하고 싶은데 국장님의, 아까 묻는 요지는 그것입니다. 국장님은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 시가 참여를 하는게 좋겠느냐 안 좋겠느냐 이 부분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하셨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각 부서마다 지금 아마 산발적인 그런 계획이 지금 중복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꼭 중복되지 않도록 또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종합적으로 조정을 해서 중앙정부하고 적극 협조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앞으로 저희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복투자가 안되도록 우리 국에서 유념을 해 주시고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갈치시장 주변의 공유수면매립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 공유수면매립과 관련해서 자갈치시장 주변지역이 불량환경을 정비한다는 측면도 있고 현대화한다는 측면이 있는데 사업비가 31억 5,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배경은 남항 주변의 불량한 환경을 정비를 하고 해안교통 동선체계를 확립을 하고 다음에 자갈치시장 현대화 부지조성 및 주변지역 개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본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면적은 평수로 983평정도 되고 연장은 166m, 폭이 20m입니다. 사업비가 지금 31억 5,500만원입니다. 시비가 22억 5,500만원이고 자갈치시장에서 부담금이 9억입니다. 사업기간은 97년 1월부터 금년 5월까지입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부산지방해양수산청하고 위탁 시행을 해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산하의 부산항건설사무소에서 일단 자갈치시장 앞으로 현대화계획을 해야 될 앞의 매립공사는 전부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국장님 사업이 완료가 되어 가지고 사업이 수산행정과로 완전히 업무가, 부지가 넘어 왔습니까? 관리를 지금 우리 국의 수산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회계재산담당관실로 완전히 매립지토지 이관은 저희 시에서 인수를 하고 다음에 물양장은 그것은 국유니까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매립공사하고 호안 정비는 다 끝났고 아직 자갈치시장 현대화사업은 현재 아직까지...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
설계중입니다. 자갈치시장조합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설계가 이 달 말쯤 되면 다 완료가 될 것으로...
완료가 되고 12월 발주...
예, 내년 초에 발주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게 아마 용역을 과업수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도 아마 과업목적 자체가 다가오는 2002년도 아시안게임하고 월드컵 대비해서 자갈치와 광안리해변을 친환경적인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추진상황은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연안관리, 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에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금년입니다. 금년,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이 자갈치, 광안리 연안정비 사업 말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2002년 저희들이 아시안게임 및 월드컵을 대비해서 도심지 연안에 대한 친환경적인 친수공간을 조성해서 새로운 상징성과 역사성 있는 관광명소에 대한 방안창출도 하고 해양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시행하는 자갈치 및 광안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중구 남포동 자갈치해안 일원과 수영구 광안리해변 일원입니다. 자갈치주변은 연장이 770m, 폭이 20m이고 광안리해변은 연장이 800m, 폭이 20m인데요. 현재 용역비가 1억 8,700만원입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공모모집을 한 결과 부산에 있는 길평엔지니어링하고 서울에 있는 서인엔지니어링에서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기간이 금년 10월 22일부터 내년 7월 21일까지입니다.
다음에 작품심사 다른 것은 말씀드리고 현재 용역이 나오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아마 자갈치의 연안정비사업은 저희들 중구청에서 또는 우리 광안리 배면의 정비는 수영구청에서 이렇게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업이 7월달에 나오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입니까? 방금 국장님 말씀에 중구청 또는 수영구청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안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과업수행 용역은 우리 시에서 발주를 하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예산이라든지 이러한 조치사항이 뒤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9월달에 하는 아시안게임 그리고 월드컵에 준비하는 이러한 용역인데 용역이 끝나고 나면 이러한 후속조치가 따라가 집니까? 7월달 되면 예산편성도, 추경 예산에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예산조치가 따라 가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후계획들은 구체적으로 계획한게 있습니까?
지금 과업이 용역기간이 내년 7월 21일에 완료가 되니까 저희들 사업비는 금년에 본예산에 얹혀 가지고 있을 텐데 제가 확실히 기억을 잘못하겠는데 우리 항만정책과장이 간단하게...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항만정책과장입니다.
저게 자갈치 연안정비사업은 사업비가 약 42억 정도가 들어가고 광안리 연안정비사업은 약 38억 정도가 들어가서 총 80억 정도가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갈치는 42억중에서 현재 해양수산부하고 지금 협의한 결과 국비가 38억 그리고 지방비가 약 4억 5,000정도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광안리는 38억중에서 약 50%인 18억 정도를 국비로 확보해 주겠다 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만 현재 해양수산부가 연안정비사업으로 확보한 예산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데 그 예산은 총100억입니다. 100억중에서 아까 위원님께 답변 드린 자갈치에 38억, 광안리에 18억 해서 계 56억을 부산에서 일단은 받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확보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해양수산부 총괄예산을 가지고 오겠다 이 말씀인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기에 자갈치주변지역이 지금 42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 돈이 어디에 쓰여집니까, 42억?
거기에 42억이라는 돈이 전체 폭이 20m이고 그리고 길이가 770m입니다. 거기 도로에다가 일단은 현재 물양장 형태로 되어 있고 포장이 안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보도도 깔고 그 다음에 도로도 2차선으로 확보해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워터프론트 각종 어떤 기념물이라든지 그리고 나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것을 조성을 해서 워터프론트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42억됩니다.
광안리는?
광안리도 38억이 되는데 동일합니다.
광안리 어느 쪽입니까?
도면으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참조)
․廣安里沿岸整備事業圖面
(港灣農水産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현재 광안리는 여기가 지금 광안리 앞바다 여기가 광안대교가 지나가는 노선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뒤에까지 지하철2호선이 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이 위치가 이 쪽이 삼익비치아파트고 삼익비치아파트에서 협진태양맨션이라고 있습니다. 삼익맨션에서부터 협진태양맨션을 지나면 언양불고기가 있습니다. 언양불고기 앞도로에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광안리 민락동 앞으로 들어오는 준도로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약 880m되는 도로입니다. 현재 4차선으로 되어 있고 현재 우리 계획으로는 이 4차선도로를 일단 2차선으로만 통행을 하도록 해 주고 나머지 2차선에다가 이러한 숲과 광장 그리고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지 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녹지대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하겠다는데 4차선을 2차선으로 줄인다는 그런 계획이네요, 현재?
우리 여기 현재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앞으로 광안대교가 개통이 되고 그 다음에 지하철 2호선이 완전히 공사가 끝나게 되면 이 앞의 교통량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2차선을 확보하고 2차선은 유보도로 형태로 그렇게...
본위원이 볼 때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도로를 확충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는 실정인데 결국 4차로를 2차로로 줄여서 녹지공간을 저쪽에 녹지공간을 만들고 심플하게 만든다 이런 말씀인데 제가 볼 때는 용역과업을 하는, 중간보고를 할 것 아닙니까? 과업을 할 때 저쪽 사는 주민들 중심으로 해서 아마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해야 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상당한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지역이거든요. 본위원이 저 지역을 가끔 다녀봅니다마는 지금 이 겨울철에 차가 엄청나게 막힙니다. 막히는데 여름 같은 이러한 피서철에는 저기는 엄청난 교통량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광안대로를 물론 계획을 하고 그 당시 시점에 가서는 개통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용역과업중에 중간보고 할 때는 주민들하고 저쪽에 사는 주민들 충분히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도 분명히 해야 되고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으면 제2의, 제3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좋은 계획입니다마는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민공청회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아까 제가 기르는 어업쪽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우리 양식시설사업 말입니다. 이게 2억인데 아직까지 사업자선정을 못하고 있는데 이 예산요구를 할 때는 사업자선정을 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국비신청 할 때.
기르는 어업은 아까 오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타 시․도나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앞으로 전국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육성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마는 부산 인접 또는 한계선 내에는 다른 어떤 동해안이나 서해안에 비해서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아마 이런 모양이 되어서 아마 지금까지 다른 사업에 비하면 기르는 어업측에 많은 예산도 확보도 못하고 이렇게 된게 아마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듣고 점심을 먹고 사무실에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좋은 지적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문제는 저희 해양수산부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한번 관심을 두고 다각도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담수어 양어장시설 말입니다. 이것 장안인데 이것은 지금 어떠한 고기를 키우고 있습니까? 담수어 이게 1억 4,000만원이 되었는데. 이점택씨가 누구입니까? 이점택씨가?
이 문제는 水産振興課長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수산진흥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수어 양어장시설 사업은 규모가 505평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95% 정도 공정이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연내까지 완공될 예정으로 있으며 여기에는 틸라피아라든지 잉어라든지 주로 내수면 어류를 양식하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기장군에서 수산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이점택씨라는 분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담수어 양어장시설 말고 어류 양식시설이 또 한 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99년 6월 30일날 해수부의 추경예산에 확정되어 가지고 저희들 추가로 내려온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자 선정중에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으로 해 가지고 당초에 사업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고 해서 망설이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자선정이 완료되지는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委員 다 했습니까?
李相健委員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택씨가 수대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인적사항에 대한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봐라. 이점택씨가 좌천 넘어서 있는 사람 아닌가...
저희가 이 분은 직접 만나 본 적이 없어 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점택 같으면 내하고 미꾸라지 한 사람 같은데...
(場內웃음)
맞아요?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저도 아직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주소 좀 저한테 적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相健委員 수고했습니다.
兪士根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입니다.
오전질의와 지금까지 具大彦委員 등 여러 위원들이 여러 분야에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행여 중복질의가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98 작년 정기 사무감사에도 질의를 하고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金泰弘委員께서도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이제 우리 어업도 본위원은 항상 이 부분을 줄기차게 주장을 하고 또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무작정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공어초시설, 지도, 단속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불법어업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도, 단속을 해야 만이 제대로 된 어장을 보존할 수 있고 상시 고기를 잡을 수 있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아까 조금 전 점심 식사시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우리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마 기선저인망 중소형 어선들이 하는 그게 그 내용인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우리 어민들이 이야기하고 시민들이 그냥 이야기하는 고데구리 어업이라는게 있습니다. 이 어업은 본위원이 조금 전에 자료를 보고 여러 가지 확인을 하건대 우리 부산시에서는 그렇게 많이, 빈번히 발생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부산시에는 우리 어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어선이 거의 대다수가 대형어선들입니다. 그리고 100t 이상 어선들이 전국 대비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 어선들은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치어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여 가지고 우리 어장을 황폐화시키는 일은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각 우리 어촌계에 가보면 조그마한 어선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만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홍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촌계에도 매월 월례회의라든지 모임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어촌계 회의때 나가셔 가지고 좀 강력하게 거짓말도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데구리 어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불법을 했을 때는 앞으로는 그냥 경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여기 업무 감사자료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형어선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도 먹고살기는 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법으로, 정상적으로 허가 내어 준 그것만해도 되는데 더 벌려고 더 좋게 하려고 야간을 이용해 가지고 심야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불법을 하니까 이런 것을 어업지도자회의때나 어촌계회의때 우리 관계 공무원이 나가셔 가지고 지도를 좀 중점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불법어업단속에 보면 중소형 기선저인망 단속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감사자료 66페이지 한․중어업협정에, 한․중, 한․일 어업협정에 대해서 본위원은 한․중어업협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한․중어업협정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 한․일어업협정에 여러 가지 저희들 현안과 문제점 등을 전부 다 파악을 해양수산부에서 하고 있고 또 한․중어업협정이 앞으로 다른 관계관 회의도 제가 알기로 두 번인가 세 번정도 했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한․중어협에 앞으로 협정관계는 국가에서 할 일입니다마는 저희시가 거기에 따른 저희들 건의 사항과 자기들이 제출하라는 것 자료를 전부 제출하고 있고 현재 해수부에서 앞으로 다가오는 한․중어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수산업계나 어민에게 피해는 물론이지만 특히 우리 부산수산업계가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많이 입었죠?
예.
본위원이 지난 1월부터 한․일어업협정 한나라당 진상조사특위에 한달반동안 활동을 해 보고 지난 업무보고시에도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부산시 전체 세수의 48%를 우리 수산업계에서 차지하고 있더라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부산의 경제가 IMF속의 IMF를 당해 가지고 경제가 너무 엉망이다 하는 것은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나마 그래도 버티고 있었던게 이 수산업계라는 것을 본위원이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죽었어요. 한․일어협 준비 잘못하고 협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그래도 지금 명맥을 유지하고 수산업계가 버티고 있는 것은 한․중어협이 제대로 발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감사자료에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100t 이상 어선보유 현황이 우리 부산이 83%를 차지합니다. 한․중, 한․일어협이 잘못되어 버리면 부산은 그냥 죽는 거에요. 뭐 삼성자동차가 어떻고 부산경제가 어떻고, 그래도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부산이 이렇게 감사라도 우리 관계공무원 앉아 계시는 이것도.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난 한․일어업협정 때는 사전에 우리 부산시에서 대책이나 준비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우를 범하지는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한․중어협시 협정 때는 우리 부산시 대표도 반드시 참석을 나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양수산부에서 단계별로 그렇게 되면 아마 저희들 행정을 하고 있는 부서뿐 아니고 우리 부산시로 따지면 각 협동조합이라든지 거기 아마 전문가들 의견청취도 하고 회의도 참석을 시키고 그렇게 아마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감사자료 관계공무원이 준비했던 것이니까 73페이지에 보면 100t이상 200t미만이 전국 613척인데 부산이 441척, 200t 이상이 전국에 694척인데 우리 부산이 보유하고 있는게 649척. 이것은 93.5% 그러니까 대형어선은 우리 부산이 다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중어협이 지난번 언론보도에도 보면 중국측에 대한 우리 자료이해 부족도 있고 정보도 전혀 모르고 있다고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 그냥 막무가내 식으로 중국은 아직까지 경제가 제대로 발전이 안되었기 때문에 어업도 옛날 우리나라 60년대식 어업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왕왕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보다 더 앞질러 가 있고 준비도 우리보다 앞질러 가 있다고 하는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끌려가서도 안되고 우리 어민들을 죽이고 수산업계를 다 죽이는 그런 식으로 협정을 해서도 안됩니다.
예.
솔직히 이야기해서 한․일어업협정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은 진짜 궁금한게 많습니다. 왜 그렇게 졸속하게 빨리 했는지 정부차원에서. 사무관 한 사람이, 일본측에서는 20년동안 준비해 와 대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무관 한 사람 서류 한 장 들고 달랑달랑, 서류도 다른 서류도 아니고 그렇게 대응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우리 부산시민들이 묵묵히 잘 참아주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천만다행인데 이 한․중어협 만큼은 거듭 부탁드립니다. 부산시 수산업계가 우리 부산시 전체 세수의 48%, 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 우리 부산시 전체 다 먹여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대처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76페이지, 다시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지적했던 불법어업 지도, 단속과 관련해서 몇 가지 더 묻고자 합니다.
불법어업 지도, 단속 현황에 보면 정치망, 감사자료 76페이지입니다. 정치망 양괄호 해 가지고 양식업 이래 가지고 다른 것은 줄고 단속건수가 없어지는 것도 있고 줄어가는데 유독 정치망어업 만큼은 매년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96년도 9건, 97년도 13건, 98년도 24건 그런데 99년도 9월 현재까지 18건이 적발되어 가지고 단속이 늘어나고 있는데 단속건수가 이유가 무엇이고 혹시 시측의 단속이 미흡한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해서 이것만 이렇게 늘어납니까?
정치망에 대한 지도, 단속 실적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과 같이 96년도에 9건, 97년도에 13건, 98년도에 24건, 금년 99년 11월 현재 18건인데.
9월 현재입니다.
저희들이 11월 현재로 잘못 제출한 것 같은데 11월 현재 18건으로 알고 있는데, 9월 현재입니다. 9월 현재 18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년 정치망어업 단속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무허가 정치망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결과 정치망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저희들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불법 정치망에 대한 단속을 더욱 더 강화를 해서 무허가 정치망이 없도록 그렇게 관계 유관기관하고 조금 더 별다른 저희들이 회의라든지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단속을 철저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지키라고 만든 것이 법입니다. 불법이라든지 위법은 하지를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시기를, 강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어업자 조치실적에 보면 과징금 35건에 1억 1,820만원이 부과되었는데 징수되었습니까? 감사자료 76페이지에 보면 과징금 35건해 가지고 1억 1,820만 7,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징수했습니까?
그 중에서 31건에 해당하는 1억 430만원은 징수가 되고 미징수 금액 4건에 대한 1,390만원에 대한 것은 아직 징수를 못했는데 나름대로 수차에 저희들이 협의공문이 나가고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안에 징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 동료위원 崔廷植委員이 항시 감사장이나 업무보고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법을 지키는 사람은 피해를 입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득을 본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왜 동료위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崔廷植委員이 대형음식점을 하다보니까 본위원도 깜짝 놀랐어요. 부과되는 세금이 35가지입니다. 35가지! 제대로 허가 내가지고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은 이렇게 세금 꼬박꼬박 내가면서 하니까 그렇게 자꾸 불만이 생깁니다. 쉽게 말해서 거리에 불법노점상이나 물론 그런 사람들도 이 IMF시대에 경제 난국속에서 먹고 살기는 살아야 되겠지만 남들한테 피해를 줘가면서 도로 막아가면서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 감사장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불법단속이 되었으면 강력하게 대응하고 조치를 해 가지고 1억 1,8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해 가지고 96%정도 징수를 다 했는데 나머지 부분도 징수를 해야만이 과징금 납부한 사람들의 불만이 없어집니다.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법을 지키려고 노력도 할 것이고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아까 질의한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 중국어선들의 불법어로와 우리나라 어선들의 그물 장비 약탈과 잡아놓은 어획물을 강탈해가는 해적행위 자주 발생한다고 언론보도에 봤을 겁니다. 관계공무원도 많이 접했을 건데 며칠전에도 그런 보도를 본위원이 봤습니다.
본위원은 솔직히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마는 아이고, 설마 우리 부산에서 출항한 어선들도 조금 있겠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보니까 어선보유 현황을 보니까 거의다 부산배들이 다 당한 것 같아요. 대형어선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어업지도선도 좋은 배도 진출을 했고 하니까 이 어업지도도 강화를 해주시고 해적, 해난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를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중어업이 발효가 되면 이것이 좀 해소가 될는지 그렇지 않으면 중국어선들의 불법 해난, 해적사고에 대해서 대비책이라든지 우리 부산시 항만농수산국의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시에서 앞으로 한․중어업에 대비하고 또 실지로 현재 가도수역이니 서로 자국의, 서로 EEZ 구역안에까지 침범을 하고 어제그제 해양수산부 지난 토요일날 장관님 내려 오셔가지고 국립진흥원장님하고 차관보님하고 해양지방수산청장하고 모두 같이 중식을 하면서 모두 참석했던 분들이 수산 관계전문인들이 몇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시에서는 저 혼자 참석을 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똑같은 말씀을 옆에서 청취를 하고 장관님하고 전문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한․일어업협정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정부에서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아주 과학적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현재 중국측의 배들이 실지로 와서는 안되는 구역에 침범을 해서 불법어업을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무계획적이고 무작정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일본이나 한국에서 아주 애로 사항을 느끼고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결론은 이런 것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대비되어야 되겠고 우리 보다 중국측에서는 더 일본에 비하면 중국측에서는 아직까지 서로 한․중어업협정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아직 중국은 상당히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볼 때는 준비를 안하고 있는 것 같다 아직까지는 영 보니까 무계획적이다, 무작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바가 있는데요. 저희시에서 한․중 앞으로 어업협정에 따른 특별한 대책을 만든 것은 없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과 같이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들 나름대로 전부 다 발췌를 하고 각 수산인협회 전문인들한테 나름대로 의견을 취합을 해서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상당히 한․일어업협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한․중어업협정만큼은 두 번 다시 우를 범하지 않고 잘해 보겠다고 하시니까 마음은 놓이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은 덜어집니다. 엊그제인가 야간 방송에 되었습니다. 우리 어선들이 고기를 잡다가 우리어선들은 혼자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중국어선은 떼거지로 온답니다. 그리고 고기 잡다가 그물 내버리고 도망가기 바쁘데요. 왜? 빨리 도망가면 그물 하나만 버리면 되지만 있다가는 배 위에 있는 다른 장비도 다 뺏기고 고기도 다 뺏긴데요. TV보도상에 나왔습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래서 어업지도선 저번에 저 원근해까지 나갈 수 있는 어업지도선 進水했지 않습니까? 이 고기 잡는 것도 시도 때도 없이 잡지는 않습니다. 물 때에 따라서 고기를 잡기 때문에 출어를 할 때 꼭 어업지도선도 같이 따라 나가서 우리 어민들 보호도 하고 지도단속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80페이지, 어업인 후계자 육성과 관련해서 질의토록하겠습니다. 어업인 후계자 육성과 관련해 가지고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인후계자는 군수, 구청장이 지방해양수산청의 전문심사위원회에서 추천된 자를 대상으로 해서 구․군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추진이라든지 실적이 있을텐데 추진실적은 있습니까?
시에는 지금 후계자 현황이 81년부터 금년까지 강서구, 기장군, 해운대구, 영도구, 사하구, 남구, 수영구일대에 총 239명입니다. 239명 가운데 중도탈락이 25명이고, 현재 239명입니다.
99년도 올해 어업인후계자 13명 전업어가 3명 등 총 20명을 지난 6월 9일날 선정지정하여 5억 8,700만원이란 많은 금액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어업을 좀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했다고 보는데 국장님 98년, 99년 어업지도 단속현황하고 방금 질의한 어업인 후계자 선정 구청별 현황 이것을 감사후에라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감사자료 9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산권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에 대하여 조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감사자료에 나와 있어서 지금 현재 통합법인을 3개 엄궁동농산물도매시장과 같이 3개법인을 구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법인 명칭이라든가 구성 추진이 좀 되었습니까?
아직 3개 법인체에 들어 갈 것을 정확하게 선정은 못했습니다.
법인명칭도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98년 정기감사 때도 이 부분을 지적했던 사항인데 중도매인을 상인 1,000여명중에서 500명를 엄선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2대 1 현상이 일어납니다. 국장님 엄선하겠다는 중도매인 선정기준이 혹시 지금 지침이 마련되었습니까? 어느 기준을 해가지고 중도매인 허가를 하겠다는 기준, 아직 그런 세부적인 기준은 없습니까?
지금 법인체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잠깐만요. 농정과장님 따로 만들어졌습니까? 아직 안만들어졌죠? 그것은 안만들어져도 이미 하고 있는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이나...
위원장님!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농업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입주대상자 자격요건 선정방안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권시장의 점포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과물시장동, 트럭판매동, 고추마늘판매동 등 도매인이 사용할 수 있는 점포는 329개입니다. 청과물시장동은 점포당 9개소 249개고, 트럭판매동이 40개, 고추마늘동이 40개 그렇고, 그 다음에 관련 사무동이 74개입니다.
상세한 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입주 대상자 자격요건 선정방안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7개시장을 3개 법인으로 통폐합하여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7개시장은 중앙, 한전.
과장님! 어느 청과가 들어간다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고 알고 있는게 아니고 7개 구․군에서 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중도매인, 중매인들 각 법인체 가면 경매할 수 있는 중매인이 있습니다. 이 중매인을 1,000명의 상인중에서 500명를 엄선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500명이 3개 법인체에서 각 중매인 역할을 할 것 아닙니까? 어느 법인은 200명 있을 것이고 어느 법인은 250명 분산이 될 것 같은데 이 중매인 선정을 엄선하겠다는데 선정기준이 마련되었느냐 묻습니다.
그것은 거래 실적을 참고로 해서 거래 실적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엄궁동도매시장에 중매인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은 98년 감사 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또 우리 현재 농업행정과장도 소장으로 계셨고 지금 현재 농산물소장도 와 계십니다. 인정하셨고 인정했습니다. 중매인 허가의 선정문제를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실적을 위주로 하든지 아니면 연수를 위주로 하든지 쉽게 예를 들어서 20년, 30년 이 업에 종사했던 사람은 탈락하고 본위원이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7개시장중에서 여기에 중매인이라도 해보려고 동부권농산물시장이 추진된 지가 사실 몇 년 되었지 않습니까? 불과 몇 년 사이에 점포개설 해가지고 영업허가 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요새 로비, 로비 소리가 하도 나오니까 노비인지 로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들 로비해 가지고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지난 엄궁동농산물도매시장에 자격도 되지도 않는 사람이 많은 숫자가 중매인 허가를 받았습니다. 진짜 중매인이 되어야 될 사람은 다 떨어지고. 그래서 이 기준을 정확하게 설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계통에 농산물 계통에 20년, 30년, 심지어 40년 가까이 종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것을 기준으로 하느냐 하면 이 계통에 뼈를 묻을 정도로 몸을 바친 사람들은 탈락해 버리고 아주 요새 머리 잘돌아가는 사람들은 사기꾼 비슷한 젊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해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업주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어가 우리나라는 어업에도 그렇고 농업에도 용어 자체가 일본어가 많이 아직까지 통용되기 때문에 고가다 해싸면서 시다 해싸면서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엄궁농산물시장 예를 들자면 이사로 들어갔다든지 주주가 되었다든지 이 사람들이 힘을 발휘해 가지고 한두사람 다 들어갔습니다.
실적을 달라 하면 드릴거고 명단도 달라하면 드리죠. 그런식으로 불상사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생기고 왜! 정상적으로 중매인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못 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선정기준을 정확하게 엄선해서 동부산농산물시장 개장과 동시에 잡음 없이 엄궁동농산물시장이 개장한지 몇 년입니까? 6년입니다. 10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아직도 문제가 발생하고 잡음이 생기고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감사자료 103페이지에 축산물도매시장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도단속에 태광산업에 과징금 300만원을 처분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과징금이.
축산물도매시장 현황은 위원님 잘 알고 계시니까 생략을 드리고 도매시장에 대한 지도 또는 단속을 한 결과...
태광산업에 300만원 부과한 그 부분만 말해 주세요.
300만원 과징금된 데에 대해서 말씀을...
위반한 내용만 말씀해 주세요.
태광산업이 김해시 주촌면 예산리에 있는데 대표자는 함대열씨가 되어 있고 도매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하지 않고 저해하는 행위고 다음 중도매인 영업거래 실적을 허위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287만 5,000원...
왜 제가 이 부분을 물었느냐 하면 태광산업도 우리시에서 지도단속합니까? 태광산업을 우리시에서 지도단속합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제가 묻는 것은 태광산업이 김해시 주촌면에 이전하기 전에는 학장동에 있었습니다. 사상구 학장동에. 그래서 우리시에 있지도 않습니다. 또 본위원이 감사자료에도 보면 아까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던데 도축세는 김해시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세를 안내고 있다고. 쉽게 말해서 장사해 가지고 세는 김해시에 납부하고 부산시에서 이전해 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민한테 이득이 오고 우리 시민한테 혜택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포에 있는 동원산업을 동원산업보다 태광산업이 도축량이 훨씬 많을 겁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에 사상에 학장에 있을 때는 거의 두배 가까이 많았는데 지금 김해로 옮기고는 조금 실적이 떨이진다는 이야기를 본위원이 들었는데 이 동원산업은 부산시에 도축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료라든지 모든 세금을 다. 그래서 어디서 고기를 사다가 시민들이 먹거나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 재정이나 여러 가지 열악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냥 지도단속하니까 법대로 형편대로 그런 식으로 안일한 공직생활을 해서도 안됩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태광산업에 가는 우리 상인들이 동원산업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면 동원산업에서 소를 잡고 돼지를 잡아서 도축을 해서 제대로 안팔리니까 도축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도축량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소비를 많이 시켜주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원산업에서 많이 도축을 한다면 그만큼 세금이 부산시에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축세하고 모든 세금은 김해시에 납부하는데 지도단속이나 모든 것은 부산시에서 하고 이원화 이것은 일종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이 부분을 우리 港灣農水産局에서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신항만 건설산업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신항만 건설에 대한 해수부의 결정이 언제 떨어졌습니까? 정확한 연도만 말씀해 보세요.
97년도입니다.
97년도죠? 이게 발표가 되었을 때가 지난 정부때 해양청하고 수산청하고 통합이 되어가지고 海洋水産部가 발족되고 난 이후에 첫해에 발표되었죠?
그런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부산신항만 건설에 대한 해수부의 결정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 부산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정부요직에 있는 분들이 부산 발전을 위해서 또 낙후된 부산경제 회생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정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부산은 우리나라 전체를 봤을 때는 자원이 없습니다. 3면을 바다를 끼고 있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해양대국으로 특히 새천년을 맞이해 가지고는 선진국으로 도약을 위해서는 해양도시로 발전시키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국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해수부에서 발표할 때는 총 24개 선석으로 동북아에 세계적인 중심 항구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거창하게. 지금 우리 부산시민 대다수가 상당히 궁금해 하고 걱정을 하고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왜? 언론보도에도 자주 발표되었습니다마는 부산항을 광양항하고 이원화 개발하겠다, 부산신항을 축소개발하겠다 여러 가지 정책 확립이 되고 수립이 되어서 그런 내용이 언론보도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건대는 부산신항 개발이 처음에 해양수산부에서 발표했던 것과는 달리 정책변경이나 내용수정이 많이 있었다고 보는데 혹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산신항 건설은 크게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정부 투자부분이 있고 민간투자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당초는 2006년까지 1단계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마는 현재 여러 가지 자금 사정 때문에 2008년 언론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저번에 위에 관계부서에 모두 내려왔을 때 저희들도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더니 현재 계획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고...
그러면 크게 이야기해서 24선석 하는 것은 수정내용이 변경된 것이 없습니까?
그것도 지금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들 부산신항만 건설에 대한 것 지금 현재까지 당초 계획대로 변경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 부산신항 건설에 대해서 우리 항만농수산국 국장님이하 공무원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머리를 지혜를 짜내고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부산항을 누가 뭐래도 제2의 도시고 제1의 항구도시라는 부산이 관세 자유항에서 처음에 빼버린다는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민이 여론이 들끓고 이러다보니까 우리시측에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대응하다보니까 다시 선정하느니 어떻게 하느니 하는데 이런 식으로 홀대를 받고 있어요. 무대응하고 안일하게 있으면 홀대 받습니다. 옛말에 우는 애기 젖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은 해양 쪽으로 항만쪽으로 정책이 개발되어야 되고 추진이 되어야만이 부산발전이 오고 경제회생이 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덕도 부산신항만큼은 문민정부때 수립되었던 정책대로 그대로 추진이 되어야 되고 관계공무원들도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대응을 해주시고 뭐 어떻게 되겠지 본위원이 지난 98년 감사 때도 그랬습니다. 부산신항이 말은 이름은 부산신항인데 실제지역은 거의다 진해시 용원동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구역선정까지 제대로 안되고 그것까지 신경 쓸 일이 없으면 차후에라도 본위원은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서 경마장 협상때 경남하고 할 때 부지선정 때 이런 것이라도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관계공무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시민들은 다 그렇게 법 이것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 마권세 반 가져가도록 구역선정 해줄테니까 용원쪽 신항 부산시로 이관해달라 이렇게 왜 못했느냐는 우리 시민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항상 생각을 가지셔가지고 왜! 만에 하나 염려가 되어서 그럽니다.
2006년이든 2008년이든 신항이 제대로 완성이 되고 건설이 되어가지고 부산발전이 올려고 그럴 때 경남에서 아, 이것 우리땅이니까 우리 내놔라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답할 겁니까? 법적으로 땅이 진해시 용원동인데. 가덕도만 우리 부산이지 그래서 그 부산신항 건설하는 지역이 거의 90%가 경남쪽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낙후되고 어려운 부산경제 어려운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좀 따뜻하고 살맛 나는 모습이 보여지도록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두가지 자료요청한 것 지금 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렇잖으면 감사 끝나고 나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兪士根委員 수고했습니다. 崔廷植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입니다.
어업지도선이 금년에 배를 만들어가지고 도크에서 내려가지고 지금 어업지도를 하고 있죠? 그 배는 어디에 정박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관련 5월달에 만든 배는 5부두에 관공선 대는 거기에서.
지금도 정박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배는 왜 그대로 부두에 정박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박은 작업을 혹시 귀항하고...
언제 입항했습니까?
입항은 금년 5월달부터 한 셈이죠?
입항해 가지고 계속 그 부두에 대놓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배 뿐 아니고 해양수산청 배하고 전부 다...
그러니까 행정어업지도선은 그 배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야간도 나가고 계속 출항 나가면...
어디까지 갔다가 그 배가 돌아옵니까?
일본까지 EEZ선까지 전부 다갑니다.
동북하고 서해쪽은 그 배가 안나갑니까?
동부 서해쪽은 지금 현재 특별히 나가야 될 경우가 있으면 아마 유관부서에 협의건이 있으면 나갑니다마는 동부 서해쪽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잘 안나갑니다.
이 배가 54억이란 큰 돈을 들여가지고 선원이 20명이나 되고 이 배의 임무가 주로 무엇입니까? 이 배가 선장이하 거기 있는 선원들이 사법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산행정과장 아시면 답변하세요.
사법권이 있습니다.
사법권이 있으면 조금전에 兪士根委員이 중국어선들이 우리 어선들의 고기를 납치하고 어구를 납치해가고 그렇게 당하는데 그에 대해서 이런 배 지도선이 감시감독 자기들이 대처할 임무는 없습니까?
이 문제는 저번에 한․일어업 협정이후에도 저희 시장님도 지난 10월달에 일본에 가셔가지고 4개 도, 시, 현 지사님을 만나서 서로 회의도 하시고 또 온 이후에 저도 지난번에 제주도, 경남, 저희 부산, 전라남도 간게 우리 공무원들과 같이 시․도지사님이 양국 소위 연안에 있는 일본 4개도, 시, 현하고 저희 하고 해서 실무협의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저희 부산에서 제가 너댓가지를 강력하게 질문을 드리고 저희들이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결론이 한국, 일본이 공동으로 연합해서 아까 兪士根委員님도 그 말씀 계셨습니다만 중국 불법회의에 대한 단속 또는 앞으로 한․중어업 협정에 따른 아주 국가적인 면에서 볼 때 아주 기술적이고 아주 국제적인 측면에서 심각하게 검토를 해서 양국이 같이 공동 주체를 하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저희들 369t짜리는 아주 속력도 빠르고 아주 우수한 배입니다마는 저희 배가 혼자서 48시간, 24시간 계속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당장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국장님! 잠시 바다를 지키는 것은 해양경찰이 있을 것이고 또 해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같이 국경을 넘어오는 어선들에는 같이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다 같이 안있습니까?
예.
있는데 제 말은 우리가 국력이 약하다고 해서 맨날 당하고만 있습니까? 당하고만.
그러니까 단속을...
모든 것을 인내해 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어선들은 일본에도 많이 잡혀가지 않습니까? 자기 지역을 침범하면 잡혀가거든요. 사정사정 해가지고 데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는 국력이 약해서 매일 당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치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중국하고 한국은 기초단계부터 단계별로 한단계, 한단계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데 그런 중에 중국어선들이 일본 가도 중국어선 때문에 상당히 골치가 아프다 이런 말씀을 합디다. 그래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은 이미 때가 늦은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절차를, 아주 옛날부터 철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부터 중국이나 일본이 강대국이라 해서 우리는 항상 당하고 있는 입장 이런 입장을 저희들은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우리가 94년도죠? UN 해양법 발효가...
(“예.” 하는 이 있음)
수산행정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안에 중국어선들이 침범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해지역이라든지 남해 지역에 중국어선들이 한두척 넘어 오는 것이 아니고 넘어 올 때는 집단적으로 넘어오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부산시로서 어떤 대처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참 미흡합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海洋水産部에서 어업지도선이 500t에서 2,000t급이 20척 있고, 또 해경에서도 있고 이래서 거기에서 어떤 서해지역에 중국어선이 침범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중앙부처에서 그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는 369t짜리가 금년에 준공이 되어가지고 운항을 하고 있는데 우리 배 한척으로서 중국어선들이 침범하는 어선에 대한 우리가 대처를 한다는 것은 아주 미흡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선은 지도선 우리 연안에 일본하고 EEZ지역에 우리 어선들이 조업을 하는데 해난사고라든지 어업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남해지역에도 우리가 최대한으로 노력할 수 있는 지역이 멀리까지는 안갑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는 海洋水産部에서 전부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에서는 우리 연안에서 주로 어업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부산시나 국가나 다 하나로 봅니다. 제가 본위원이 볼 때는 부산시나 국가나 우리 경계선을 넘어와가지고 우리 바다에 있는 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훔쳐가는 것 아닙니까? EEZ를 넘어온다면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우리가 불법으로 넘어오는 어선에 대한 대처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국가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야죠. 일전에 우리가 이북에 꽃게잡이 바람에 얼마나 해군끼리 싸움도 있었지만 그것도 우리가 전쟁에서 어느 정도 우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조용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당했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북 애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가 당한 입장이었더라면 크게 당한 입장이었더라면 이북에서는 기고만장 안하겠습니까? 그 문제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부산시로서 중국어선이 침몰해 오는데 대해 가지고는 우리시로서는 최대한으로 우리 어업인들이 어떤 바다에서 해난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우리 지도선이 출동해서 거기 가서 대처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럼 지도선 무엇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54억이란 돈을 들여가지고 지도선의 자기 목표를 다 못 할 것 뭐 한다고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었습니까?
연안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배 한척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물론 좋겠습니다마는...
연안에 우리 영세어민들 어장하는 그것 단속하려고 만들었습니까? 목적이 그겁니까? 돈 54억이나 들여가지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방향으로 지금 어업지도선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어업지도도 해야 되고 행정선으로 해야 되고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이런 어선의 지도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 다양한 방향으로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국어선에 대한 지도를 부산시가 배 한척으로서 대처한다는 것은 아주 미약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하듯이 해양경찰, 해군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계해가지고 국가적으로 우리의 자원를 지켜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부산시에서 강력하게 국가적으로 건의를 하십시오. 안됩니까? 그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그런 상황을 항상 바다에서 지도선이 출동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수시로 그것을 해양수산부에다 보고를 해가지고 중국어선이 연안에 접근이 되었다든가 이런 상황을 우리 배가 출동하면서 현지에서 일일이 보고를 하고 건의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적으로 해결해 가지고 우리의 자원을 지킨다 이렇게 되어야지요. 그냥 당하고만 있다면 중국어선들은 언제든지 넘어 올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친구들하고 싸움을 해도 맨날 맞고만 있으면 맨날 들고 팹니다. 10대 맞더라도 한두대만 야무치게 받아버리면 다음에 싸움을 하는 것을 자기가 자제합니다. 우리 어업지도선 나가 지켜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파도가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한 그 배는 정박해 있으면 안됩니다. 지도선의 임무를 충실히 해야 됩니다. 국가의 자원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과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 369t짜리는 배를 달아매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 출동중에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배를 타고 시운전을 하는데 목포에 가서 돌았잖아요? 이런 좋은 배를 만들어놓고 맨날 5부두에 정박해 놓을 바에야 무엇 때문에 만드느냐.
아닙니다. 정박해 놓은 것이 아니고 배가 나가가지고 임무를 수행하다가 계속 바다에 있을 수는 없고 한 1주일씩 출동했다가 들어와가지고 어떠한 선수품 준비해 가지고 또다시 출동하고.
이 배 선명은 뭡니까?
부산201호입니다.
부산201라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여기에는 기재가 안되어 있네요? 선명이. 업무현황에서 기재가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85페이지에 보면 감사자료 85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부산시가 소유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이 2척입니다. 221호라고 34t 짜리가 하나 있고 이번에 금년에 모은 201호가 여기 보면 계속 5부두에 그냥 달아매놓고 있는 실정이 아니고 계속 출동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거기에 가면 해양수산부 배니 배를 많이 만들어놓고 달아매놓고 있지요. 내가 매일 지나 다녀 봅니다. 해양수산부 배들도 많이 있지요? 그런 배들이 한달, 두달 매달아놓은 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운항도 안하고 목적대로 쓰지도 않을 바에야 국비를 가지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이 만들었느냐 이거라. 그러면 만든 배는 자기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바다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위원님! 그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보면 5부두에 관공선 부두로서 관공선이 전부다 정박하고 있는데, 배들이 보면 정박되어 있는데 해양수산부 배가 20척같으면 전부다 바다에 나가가지고 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 15일간 조업출동했다가 들어오면 교대로 들어갔다가 나갔다 하다 보니까 일부가 정박이 되어 있는 거지 전부다 그대로...
그거야 물론 이동하는 배가 있지만 장기간 달아매놓은 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업지도선 이 배는 한달에 기름을 얼마 쓰라든지 사업비가 계산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배에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연료를 한달에 얼마 쓰라 부식비를 얼마 쓰라 그렇게 책정된 게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 운항하는데.
하루에, 한달에 출동을 얼마 이상으로 하도록 이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배가 출동합니다.
그러면 연료비라든지 부식비라든지 모든 것을 통제해놓고 있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1년간 지도선 운영비가 있으면 운영비에 따라 가지고 배가 운항을 하는데...
사항에 따라서 배가 움직여야 되는데 폭을 딱 정해놓고 하면 상황이 이상이 되더라도 그 배는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상황을 정해놓는 것이 아니고 1년에 얼마 이상은 출동해야 된다는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출동합니다.
본위원이 하는 말은 그 배를 만든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배도 참 잘 만들었고 계획도 멋있게 해가지고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배가 국가를 지키는데 자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바다에 가서 그 배는 살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운영해 주시고, 해양환경감시선이라고 해가지고 근래 배 내린 것있죠? 그 배 내린 그 배는 바다청소지만 몇 가지 임무를 부여하려고 그 배를 만들었습니까?
그 배는 방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연안일대 해저에 오물같은 것 걷어 올리는 작업도 하고, 다음에 적조시에 황토살포 작용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각종 연안의 불법어업이라든지 불법어업 에 대한 지도단속도 하고 그 배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연안해안선 해저에 오물 걷어 올려서 청소하는 것 그것이 주목적입니다.
국장님! 내가 보니까 해양환경 정화감시선이라고 만들어놓았습니다. 그것은 환경정화 여러 곳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부산항은 바다가 오염수치가 기준치입니까? 정상을 초월한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하고 대변항하고 묶어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쪽은 바다에 바로 육지연안 인접한 해저에 오물이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海洋水産部하고 조사한 결과가 정확한 몇 십만 톤수라 하는 것이 제가 생각이 잘 안나는데 동해쪽은 바다 해저에 예를 들어서 오물이 있다고 해서 수질 자체가 해수에 원래 기본수질을 유지 못할 정도로 수질 자체가 오염 그렇게 되지는 않았고 다음에 단지 남해에 낙동강 하류측에는 연간 낙동강 원수 자체가 오염된 수치가 워낙 많으니까 낙동강 하구 일대에 오염되어 있는게 2급수, 3급수 정도로 나타났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런 실정으로...
그러면 대변항이나 부산항은 지금 남항 저기는 몇 급수에 달한다고 봅니까, 지금?
대변항하고 동해 쪽에는...
대변항도 많이 오염되었습니다.
거기는 1급수입니다.
대변항은 1급수라고요?
예.
대변항 횟집 사이드가 1급수입니까?
바로 육지 인접한 데는 그렇지 않고...
인접한 육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 말은. 남항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측정치가 나와 있는게 있는데 정확한 수치를 제가 기억을 못해서...
제가...
水産振興課長이 답변해 주세요.
수산진흥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변항 외측은 지금 1급수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급수는 COD가 1이하가 되겠습니다. 2급수는 COD가 2이하 그리고 3급수는 COD가 4이하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항 전체에 대한 평균 COD는 1.6입니다. 그래서 평균으로는 지금 2급수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묻는 것은 대변 또 남항 부두연안 사이드를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다, 부산항 남항 외항, 북항을 빼고.
그 지점은 저희들 지금 조사하는 장소가 지금 대변항은 외측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음에 측정할 때에 그 지점에 대해서 별도로 COD를 측정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측정지점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별도로 내항에는 측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1970년도 보면 자갈치시장 이런 데 가면 그 앞바다를 보면 바다에 해초가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조개류가 있었습니다. 모든 생태계가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태계가 구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1970년도까지만 해도 거기 가면 바위 사이로 게가 기어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 자갈치시장 일대 그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회센타가 번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가 물어 보는 것은 해양환경정화감시선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여러 가지로 보니까 인공어초 만드는데에만 196억이라는 돈을 87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때까지 쓰고 있고 연안에 대한 청소에 대한 문제는 예산이 턱도 아닙니다. 예산을 3억을 잡아놓았네요, 3억. 예산 3억이 맞습니까? 청소하고 뭐하는데 3억이 되어 있네요?
내년에 예산이 8억 9,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는 3억 이렇게 밖에 안 썼다는 이 말입니까?
저희들이 환경정화감시선이 금년에 11월에 어제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취항을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환경정화선에 관한 직접적인 예산은 금년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3억 말씀하신 것은 일반 저희들 쓰레기 처리하고 그리고 금년에는 특히 여름에 폭우나 태풍이, 태풍시에 저희들 낙동강 하구에 떠내려오는 쓰레기 처리비로 약 1억 2,000만원이 별도로 국비로 지원 받아 가지고 강서구하고 사하구에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 제 부탁은 이것입니다. 인공어초에도 물론 투자는 되었지만 그 투자범위를 바다환경 보존강화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가지고 남항이나 대변항이나 부산항 연근해 쪽에서 그 자연을 먼저 살리는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바다 연근해에서 강물과 육지물이 닿는 곳에서 고기들이 알을 깝니까, 안 깝니까? 연근해에서 알을 깝니까, 안 깝니까?
지금 제일 어종이 서식을 많이 하고 있는 데가 지금 기수지역이 다양하게 서식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풍부한 영양염류가 육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고기나 육질이 제일 맛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자연적으로 환경을 살려야 안되겠습니까? 살려놓고 다음에 우리가 인공어초를 한다든지 기르는 어업으로 가야지 자연은 완전히 죽여놓고 우리가 고기만 기른다는 것이 보장됩니까? 고기를 기르는 어업도 연근해 물이 깨끗해야 만이 고기를 기르는 어업으로 가지 바다 연근해는 완전히 오염시켜 놓고 거기에서 고기를 기른다는 말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태평양 가운데 가서 고기를 기를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정부에서 기르는 어업을 중점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르는 어업의 중점추진시책에는 환경정화가 거기에 양대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르는 어업에 종묘를 방류를 한다고 해도 연안이 오염이 되어 있으면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환경정화감시선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낙동강 하구에 대한 물관리대책이라든지 이런데 저희들 해양오염방지대책을 적극적으로 저희들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저희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제일 급선무가 환경을 되살려주는 것입니다. 되살려 가지고 생태계하고 우리 지구상에서 같이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기르는 어업으로 가야지, 생태계는 완전히 파괴시켜 놓고 기르는 어업으로 간다 고기도 물론 키워 가지고 먹어야죠. 그러나 모든 자연환경이 원만할 때만이 기르는 어업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다환경 보존강화 여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투자해 가지고 옛날 1970년대 물밑으로 보면 5m, 4m 물밑이 훤하게 보이도록 그것을 하루바삐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도 할려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일본만 해도 말이지 2차대전하고 얼마 안되어 가지고 일본 주위가 얼마나 산업시설, 무슨 발전과 같이 황폐화되었습니까? 그것 지금 다시 다 살려놓았거든요. 지금 우리도 지금부터 해 가지고 자연환경을 그대로 살려 가지고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황폐화시켜 놓고 우리 자손들한테 무엇을 물려준다는 말입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동물이나 뭐 뉴스를 볼 때마다 그 동물들도 말이야 지구상에서 살 권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살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崔委員님!
말씀하세요.
아까 崔委員님 저희들 완공된 369t짜리 금년 5월달에 준공된 배는 아까 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한․일 우리 관외에 어선들 여러 가지 사건사고도 많았고 충돌도 많았고 지금 저희들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한 척 34t급 가지고는 저희들이 업무가 한계가 있고 해서 참 어렵게 중앙부처에다가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지도단속은 물론이고 신속한 지도업무를 수행하려고 속력이 빠른 어업지도선이 절대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69t짜리 큰배가 임무는 어업협정으로 한․일․중 공동조업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어장보호를 하면서 우리 어민보호를 위한 어업지도단속을 수행하며 해상안전사고 예방지도 및 구난업무와 해양 및 항만관련 다목적 행정업무를 수행하려고 그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배가 그냥 5부두 정박해 있는게 아니고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선원들이 필요해서...
국장! 아까 그것은 답변된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제가 추가로...
아니 아까 그 부분은 과장도 답변을 했고 5부두에 정박해 있지 않다는 것은 답변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쓰레기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에 만들었던 작은 배 118t짜리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바다에 쓰레기의 근원적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0개년 계획을 전부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이제 배를 만들었으니까 아직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현재로 저희들 계획은 210억 정도 투입을 해서 연차별로 해서 연안에 해저쓰레기 오염된 물질을 걷어올리려고 계획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산행정과장도 말씀하셨고 우리 수산국장님도 말씀했는데 제가 배 두 척 다 시운전하는데 타보고 했지만 우리가 해양강국으로 가려면 말입니다. 우리나라 3면이 바다입니다. 지금 늦어도 보통 늦은게 아닙니다. 11t짜리 배 조그마한 것 가지고 항만청소를 하고 있었다니까 이것은 진짜 우리 부산시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이렇게 안 물어 볼 수가 없습니다. 바다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안 물어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갈치 해 가지고 바다 밑 긁으면 엉망진창일 것입니다. 어구니 뭐니 각종 쓰레기 해 가지고 엉망진창입니다. 바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도 살 수 없는데 거기 생태계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앞으로는 예산 확보해 가지고 바다에 관계되는 배를 지금 어업지도선 이 보다 몇 배 더 큰 배를 몇 척이나 더 만들어야 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탄탄하게 바다를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제 말이 틀립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다시 묻겠습니다.
감천에 유통수산물원양어업가공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주위에 냉동공장도 많이 짓고 사전에 준비는 착실히 되었습디다. 감천항이 업무가 주로 목재하역, 고기 원양어선 하역, 가공. 목적은 감청항은 주로 목적이 몇 가지 있습니까? 감천항은 부산시 港灣農水産局長의 관내에 있습니까? 관외에 있습니까?
감천항은 지금 우리...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 항만구역 내입니다. 內면서 원칙은 해양수산부관련입니다. 그리고 감천항이 본래 감천항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 부산항 전체의 보조항으로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런 것을 진짜 답답하게 생각하는데 어디까지나 부산에 걸쳐져 있고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바다도 분명히 港灣農水産局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인데 해양수산부에서 하다가 보니까 그 주위에 계획이 무계획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주위에 냉동공장 큰 공장들 많이 지어 놓았데요. 그리고 그 주위 전망들이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소련배들 외국의 배들도 거기 와서 물건을 싣기도 하고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는게 많이 있는데 그런 데 보면 그 배 선원들이나 그 주위사람들이 편리시설 예를 들어서 먹거리라든지 편의시설 이런 것이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준비는 해양수산부에서 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까? 港灣農水産局에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이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감천항을 우선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감천항에 대한 여러 가지 외곽시설이나...
국장! 답변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휴식을 좀 하고 계속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천항에 대한 중요한 시설, 외곽시설이나 또는 부두나 또는 호안이나 이런 시설물을 새로 한다든지 또는 보관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해양수산부소관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지를 토지이용계획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것은 저희 시정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港灣農水産局에서는 그 주위의 필요한 시설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해양수산부에서 해 가지고 업무가 서로 상부상조가 안 된다는 이 말입니까? 된다는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시정하고 중앙부처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하면 해양수산부에서 받아줍니까?
그것은 안 받아 줄 수가 없죠.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편의시설도 부족하고 또 감천항이 나름대로 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본격적인 수리조선소 같은 것도 유치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그리고 전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 이렇는데 앞으로 이제 수산물가공단지 여기는 주로 어느 나라 어느 나라가 제일 많이 사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원양어획물이니까, 水産振興課長이...
누가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주로 지금 러시아 선박이 제일 출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선박 그리고 중국선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세계 수산물 생산고가 약 1억 2,000만t 됩니다. 되는데 중국하고 일본, 그리고 러시아 저희 한국해서 4개 수산국이 38% 세계 수산물 생산고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감천항에 총 11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제 수산물류무역 중심기지를 조성하는 그러한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2005년까지는 마무리될 그러한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완성되어 있는 부분은 원양어획물 전용부두와 국제수산물 종합보세구역 지정이 지금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유통가공단지조성 그리고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건설 그리고 국제수산물거래소 개설 이래서 이러한 것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 사업은 지금 현재 추진중이거나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조 2,000억을 투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건대 수산물가공단지 참, 그 계획은 진짜 멋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러시아는 해양수산 대국 아닙니까? 그런데 겨울에 러시아가 문제가 있습니다. 겨울에 러시아는 연안 바다가 많이 얼어 가지고 배를 수리 내지 정박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곳은 어디냐. 우리 부산 감천항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연계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진흥과장 보고와 마찬가지로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가 또 일본보다 인건비가 좀 싸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할 때 진짜 생각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산시와 해양수산부가 업무협조가 잘되어야 됩니다. 업무협조가 잘되어 가지고 요는 돈 버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외화수입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어떻게 사업을 펼쳐야 될 것인가, 거기에 또 배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부산 감천항 가니까 편리하더라. 모든 것이 편리하게 되어 있더라. 기름을 바른다든지 선구를 바른다든지 모든 것을 하는데 참 편리한 장소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PR도 하고 마케팅을 해 가지고 말이지 거기에 맞도록 모든 시설들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런 시설들은 港灣農水産局에서 과감히 해양수산부에 건의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서 누구를, 개인업자가 하든지 부산시에서 하든지 해 가지고 본격적인 사업도 벌려 가지고 말이야 부산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계속 그 방향으로 수고를 좀 해 주시고 우리 바다의 생각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우리 농수산국에서 연구, 검토해 주시고 제가 또 질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휴식 이후에 시간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監査中止를 宣布합니다.
(15時 58分 監査中止)
(16時 39分 監査繼續)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監査를 續開하겠습니다.
崔廷植委員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엄궁동 농산물사업소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면,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전에 우리가 엄궁동 농산물사업소를 방문해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했습니다. 그날 본위원이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오늘도 港灣農水産局長님 이하 관계직원들 있으니까 내가 더불어 몇 가지 묻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이 땅이 전부 4만 몇 천평이라고 했습니까?
4만 3,600평입니다.
거기서 물건을 상장해 가지고 경매하는 자리가 몇 군데 있습니까?
2개 법인하고 농협공판장 그 다음에 트럭판매동 3곳하고...
모든 경매장은 같이 동일하다고 보고 제가 본위원이 본 것은 농산물 채소류 경매하는 것하고 과일 경매하는 것하고 그날 겨울인데다가 그날 날씨가 아주 추웠는데 그때 제가 지적을 했지만 냉난방시설이 일절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감사할 때 내가 물어 보니까 그것은 법인이 할 문제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예.
법인이 연료를 사 써서 할 문제다. 그런데 경매를 하지만 경매물건을 부산 시민들한테 소매를 팔기도 하죠, 거기서?
거기 주로 소매상들한테 분산을 합니다.
소매상들한테도 팔지만 일부 시민들도 가면 과일 같은 것이나 채소류는 즉석해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살 수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보고를 해 줘야지. 그러면 중도매상만 물건 사고 부산시민은 일절 거기서 물건을 살 수 없다 이 말 아니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 줘야 우리 위원들이 알아듣지 안 그렇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소매상한테 중도매인이 경매를 봐 가지고 소매상한테 도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매를 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매를 하고 나머지 잔품이 남을 경우에 오후 2시까지 잔품 정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도 거기 가서 물건을 사 올 수 있다는 것은 허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법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게?
예, 법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농수산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냉난방은 가동이 되어야 됩니까? 가동 안 되어야 됩니까? 그것은 법인이 알아서 할 문제입니까? 그 집을 지을 때 냉난방 안 돌린다는 전제하 같으면 그 시설은 부산시에서 한 것은 틀림없지요?
예, 그...
냉난방에 대한 시설은 부산시에서 부산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만든 것 아닙니까?
당초에 아마 건물을 지을 때 저희들이 시에서 어디까지 해 주고 또 그 나머지 시설은 입주하는 사람들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으면 거기 물건을 사러오는 사람이나 도매로 사러오는 사람이나 소매로 사러오는 사람들이 크게 추위를 안 탄다든지 더위를 안 탄다든지 그런 시설은 마땅히 가동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동되도록 법인에게 독려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농산물사업소장 안 돌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을 저는 보니까 사무실 내에는 냉난방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장에는 냉난방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무실내에 되어 있는 것을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날 감사 현장에서 할 때는 사업소장님이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되어 있다?
그것은 사무실 내에는, 그 매장에 청과동 내라도 법인사무실은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큰 매장 안 있습니까? 거기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렇게 보고를 하면 될 것인데.
그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소장이 와 가지고 그러면 농산물, 엄궁농산물시장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인지 안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전체를 업무파악을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때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날씨가 추운 날에는 그러면 거기에 상장된 물건이나 도매하는 시장에는 추위를 타든지 뭘 타든지 어쩔 수 없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그 매장이 사방으로 문이, 큰 문으로 해 가지고 트럭이 드나들고 하기 때문에 그 난방효과가 사실은 좀 어려운, 난방을 해도 난방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좀 규모가 크게 해 가지고 히터로 해 가지고 바람을 뿜어내면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추위를 견뎌낼 수 있고 더위를 견뎌낼 수 있는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시민들이 편리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전혀 생각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제가 그때 답변을 저는 착오를 하고 사무실에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매장은 워낙 넓고 문이 여러 개가 사방팔방으로 여러 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있어서 냉난방 효과가 없기 때문에 당초 설치 때부터 그 시설은 안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그 매장이 원체 커서 양쪽 그 문이 얼마나 큽니까. 그 문을 양쪽으로 열어 놓으면 겨울에 그 안에 사람이 못 견딥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기에 기거하는 사람들이나 거기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시설이 안되면 난로를 일정한 곳에 놓아 가지고 난로를 피우게 한다든지 문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할 때는 업무파악이 안되어 가지고 그렇게 보고하고 오늘 나와서는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다고 하면 내가 그날 칭찬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젊은 사람들이 농산물도매시장에는 많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이 있다고 했는데 사업소장은 뭐 했습니까?
저도 사무실 내하고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는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내에는 되어 있는데 매장 전체가 다 냉난방이 가동되는 것은, 기계시설은 제가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사전에. 확인을 했는데 매장 전체에 냉난방이 된다는 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기계시설은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매장에 절대로 겨울철에 불을 피울 수 있는 곳은 안전하게 만들어 가지고 패치카를 만든다든지 나무를 때든지 사람이 몸을 녹일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중간소매상이나 물건 사러오는 사람들이 그래도 추울 때 몸을 녹일 수 있는 그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매장에서 수익이 나고 그 수익을 다시 시민들한테 돌려준다는 차원에서 패치카나 난방은 반드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완전히 추운 날에는 바깥에 보다 더 해요. 문이 어마어마하게 안 큽니까? 그 문을 양쪽으로 열어 놓으니까 바람이 양쪽에 다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날도 그랬지만 편의시설, 편의시설은 우리 港灣農水産局長의 결재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연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 소관으로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그날 답변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1월중순경에 그 편의시설 매점이 재입찰을 합니다. 그때...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업소장 권한으로 매점이 필요한 곳에 적소에 이것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사업소장 권한으로 놓을 수 있습니까? 못 놓습니까? 국장님의 결재를 받아야 됩니까? 소장님 권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고유권한으로.
제 권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왜 안 합니까? 왜 안 만듭니까? 아니 그 큰 매장에 담배 한 갑 사러, 차를 한 잔 마시려고 해도 한참 걸어가야 돼요. 10분, 20분 걸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큰 매장에 그런 편의점 하나 안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 우리 港灣農水産局長한테 묻겠습니다. 제가 얼굴이 좀 붉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열을 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거기 저 엄궁동 도매시장에 한번씩 가봅니까? 안 가봅니까?
예, 가봅니다.
실정을 알고 있습니까? 안 알고 있습니까? 엄궁동 전체가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안 만들어 놓았습니까?
이번에 저희들 국비도 비상장거래 활성화 때문에 국비도 많이 확보를 했고 저희들 나름대로 과거에 미흡했던 부분을 거의 다 보완을 해서 잘한다고 하고 있는데 혹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미흡한 점을 보완을 했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말입니다. 다 손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2층에, 엄궁동 시장 2층 얼마나 큽니까? 식당을 들어 가보니까 아파트문처럼 만들어 놓고 철문 만들어 놓고 그게 식당이라. 내가 올라가서 식당을 찾으려 하니까 아파트문인줄 알고 못 열어봤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그 문이 계속되는 것이라, 꼭 아파트 문처럼 해 가지고. 턱 열어 보니까 식당이 나옵니다. 식당이 운동장만 합니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다 이게 식당인지 무엇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농수산 관계되는 분들이 엄궁동 한번 가본 사람들 있으면 제가 말하는데 동의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사실 누가 어떻게 연구한 것입니까? 농수산국에 이렇게 인재들이 없습니까? 내가 한번 물어 봅시다. 위원장님!
예.
내가 신경질 내는 것 아닙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 농수산국을 보니까 정말 제가 뭐라고 말을 할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대단한 분들이 다 모여 가지고 농수산국을 이끌어 가는데 농수산, 엄궁동시장이 꼴이 무슨 꼴입니까? 그게, 너무 너무 불편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방대한 2층에 말이야 식당을 3~4개 주고 담배 한 갑 사러가려고 해도 10~20분 걸어가야 됩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입찰을 관련 서비스동에 물론 담배를 팔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입찰을 먼저 보여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간이매점을 설치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우리가 입찰을 우리가 권한을, 입찰을 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왜 설치하느냐 하고 그쪽에서 반대를 합니다. 해서 저희들로서는 입찰조건에다가 재입찰을, 내년도 1월중에 재입찰을 합니다. 재입찰 조건에다가 그 관리매점 설치를 의무조항으로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사람이 이미 선납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그 정도 편의는 봐주고 1월달부터 관리매점을 설치해 가지고 담배라든지 간단한 국수, 따뜻한 국수정도 말아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1월달중에 조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식문화가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이 문제입니까, 지금? 우리 사업소장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안 된다 이것입니다, 지금. 음식문화가 얼마나 발전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 근방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나 근로자나 손님이나 중매인이나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곳, 양사이드로 편의점 하나 정도는, 소장님이 권한이 있다고 하는데 99년도부터 취임했는데 99년도 몇 월달에 취임했습니까?
제가 8월달부터 왔습니다.
8월달에 왔습니까?
예.
8월달에 오면 엄궁동 시장을 한바퀴 돌아 가지고 문제점을 하나하나 체크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작년...
그것을 알고 있으면,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실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있는데 그것을 설치를, 간이매점 허가를 내주려고 그러니까 기존 입주상인들이 반대가 심해 가지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조정을 해야죠, 그러면?
반대가 심해서...
일부 업체에 받은 것, 입찰한 금액 깎아 준다든지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점포를 그쪽으로 옮긴다든지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것이 조정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간이매점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조치를 제가 오기 전에 한 바가 있습니다. 한 바 있는데 그 사람들이 조금 운영을 해 보니까 도저히 인건비가 안나온다, 인건비가 안나와서 자기들이 운영을 못하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했기 때문에 내년 1월달에 그것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입찰에 넣어 가지고 그러면 운영을 안 했을 적에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변상금을 물린다든지 이런 조건으로 넣으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정말 사업소장님한테 부탁합니다. 거기에 기거하는 사람도 어려운 서민들도 많이 왕래가 있을 것이고 하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농산물에서 나오는 이익 일부를 환원시키는 차원에서라도 난방과 냉방이 대대적으로는 못할 망정 부분적으로 해 가지고 추울 때는 추운 대로 몸을 좀 녹여 가지고 불을 쬘 수 있는 곳을 만들고 더울 때는 말이야 시원한 바람을 할 수 있는 환풍기 장치를, 선풍기 장치를 좀 한다든지 해 가지고 거기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한테 정말 편리하게, 엄궁동 시장에 가니까 쇼핑할 맛이 나더라 물건 살 맛이 나더라 하는 시장성을 좀 해 주고 제일 중요한 것은 2층 식당가 있죠, 식당가? 거기가 엄청스럽게 큰 자원입니다 그 자원이. 그것을 왜 그렇게 활용하느냐. 딱 오픈 시켜 가지고 어디가면 식당이 눈에 바로 들어오도록 하고 말이야 다양한 음식 먹거리, 내가 그날도 갔지만 일본사람, 중국사람 한 20명이 와 가지고 시장을 빙빙 돌고 있더라고. 그런 분들이 거기 가가지고 차를 한잔 마시고 싶다고 하면 그 사람들 기호에 맞는 그런 음식들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으면 많지는 않겠지만 우리 부산시민도 이용하고 외국인도 이용하고 그 하나의 관광상품도 될 수가 있죠, 시장 자체가? 그래서 외국인이 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때 대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한 것 냉난방 시설하고 전체 2층에 식당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업소장 본격적으로 의논해 가지고 2000년도에는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관계부서에 계시는 분한테 건의해 가지고 하루바삐 되도록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그 대형매장의 냉난방은 아주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대형난방의 기계시설은 난방시설을 설치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상품이 적재되어 있는데 뜨거운 난로를 설치할 때는 상품이 상할 우려도 있습니다. 날씨가, 거기가 청과동시장내가 경매장이기 때문에 난로를 어떤 난방시설을 한다는 그 자체는 상당히 현대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 지금 평수가 채소도매상하고 과일도매상 평수가 몇 평입니까?
평수가 약 6,000평 정도 됩니다.
6,000평이라면 어마어마하게 큰 땅 아닙니까? 거기에 내가 그날 가니까 석유난로 피워놓고 앞에 합판 깔아놓고 불쬐고 있는데 요새 패치카 나무들이 많습니다. 또 석유난로 제품들이 아주 좋은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몇 개정도는 비치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 바람에 과일이 상하고 농산물이 상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밤새도록 켜놓는 것도 아니고 영업할 시간만 켰다가 껐다가 하는데 그 정도도 안 된다 이 말입니까?
그것은 제가 법인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면 상당히 난로를 한두 개 놓더라도 면적은 상당히 차지하고 이미 그 매장 자체가 중도매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소를 할애를 받아야 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거기 할애를 받더라도 해 가지고 법인이 하든지...
소장! 기술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요, 기술적으로. 그 부분에 崔廷植委員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중간보고도 한번 드리고 난방설치를 하면 하는 대로 보고드리고 기술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하면 불가능한데 대한 보고를 또 드리고. 관심을 많이 가지신 위원님들께는 책임을 맡은 소장은, 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보고를 수시로 드리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해도 하고 서로 유대강화가 안됩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사업소장님 의지만 있다고 하면 거기에 패치카나 난로 몇 개 못 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 말이 안됩니다. 6,000평이라는 방대한 땅에다가 그것 왜 안됩니까? 그것은 그렇게 좀 앞으로 시정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2층에 식당가 그것은 크게 새로 설계를 해 가지고 멋지게 어느 누구라도 지나가면서 거기 가서 식사나 하고 가자, 농산물시장도 구경하고 말이야. 그 자체가 4만 6,000평이라는 땅이 바로 관광상품입니다. 잘 운영만 하면. 농산물 같은 것 참 멋지게 외각에 진열해 놓고 하면 그 자체가 관광상품입니다. 어떻게 운영하느냐 사업소장님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우리 사업소장이 다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법인이 할 문제다, 조사가 안되어 있다는 그 자체도 내 업무를 충실히 보면 구석구석 쳐다보면 나올텐데 그것을 내한테 그렇게 보고했다는 그 자체도 잘못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水産振興課長님한테 묻겠습니다.
금강공원에 전에 해양생물과학관 안내를 해 가지고 우리가 구경 참 잘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날 보니까 그 옆에 또 2000년도 예산을 받아 가지고 생물관을 연장한다는 계획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수산진흥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계해양생물전시관은 92년도부터 저희들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 최대의 해양생물 자연사 전문전시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1전시관을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그 전시물의 대부분을 저희들이 무상기증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상기증 일부 또 하시려고 하는 분에 제2전시관이나 이러한 전시관의 확보 없이는 다음에 추가로 무상지원은 곤란하다 그러한 여러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1전시관에 저희들 무상기증 받은 것이 80억이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쳐서 80억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당시에는 95년도에 평가하니까 그 정도 나왔는데 지금 이것은 해가 가면 갈수록 자원이 전부다 멸종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야생동물 체포금지에 관한 국제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에는 보면 바다에서 나는 이러한 조그마한 자원들 예를 들면 산호라든지 이런 것을 마음대로 가지고 들어 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전부다 국제협약에 따라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전시 목적외에는 전부다 자국에서부터 해가지고 저희 나라 수입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전시물에 대한 가치는 더 높아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97년도에 제2전시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때 시비 1억 6,700만원을 들여서 제2전시관에 대한 설계를 끝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해 98년도에 시비 8억원을 여기 계시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 당시에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8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총사업비가 74억원인데 연차적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8억을 확보했습니다마는 IMF가 그해부터 와가지고 사업을 연기를 하는 방향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어렵고 해서 그 동안에 국비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문광부 예산으로 저희들이 10억원을 국비 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 나머지 50억은 시비로 2000년도 예산에다 반영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전시관하고 1전시관하고 안에 상호간에 내용은 제2전시관이 들어가야 1전시관 보완이 됩니다. 1, 2전시관에 동일한 어떠한 전시물이 아니고 완전한 그것이 내용물이 다릅니다. 1전시관은 15개의 전시실로 구성이 되고 제2전시관은 18개의 전시관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목표가 2005년까지 약 30만점의 세계 150개국의 전시물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양도시고 하기 때문에 사실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가볼만한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저희들 최대한으로 자료나 이런 것을 확보해 가지고 좋은 전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이 되어 있는 것은 기증을 받아가지고 80억에 대한 기증을 받았는데 또 기증할 사람이 전시관 하나 더 지어야만이 남은 자기 생물 관계되는 것을 기증하겠다는 이것 말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은 전시물을 천여점은 기증서를 94년에 받아놓고 아직 전시물은 인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증서는 받아놓았는데.
그렇습니다. 전시관...
전시관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4억이란 돈이 드는데 해양생물과학관이라 이것은 이치가 금강공원하고 해양생물과학관하고 맞습니까? 바다에 대한 것은 어디까지나 바다 근접한 곳에서 해양생물과학관이 있어야 구경할 가치가 있는 거지 산에 해가지고 옆에다 현재 기존건물이 새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래된 건물을 수리해 가지고 해양생물과학관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옥상을 해가지고 제2생물과학관까지 연계를 한다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과연 74억이란 돈을 투자해 가지고 투자의 가치가 있고 그것이 우리 부산시민들한테 얼마나 환호를 받을는지 그런 것은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전시관이 금강공원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은 지난번에도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대부분의 전시물이 박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제는 특성상 바닷가에 위치해 있으면 해풍이나 염해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장기 보존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해풍의 영향이 거의 없고 또 산속이나 이런 데 하면 상당히 수림이 짙은데 그런 데 함으로 해서 공기정화나 이런데 되는 데가 최적지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거기에는 인근에 식물원이라든지 동물원 이러한 것과 연계되기 때문에 하나의 부산의 자연사 벨트가 형성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그 당시에 최적의, 박제품의 최적지가 금강공원으로 해서 그때 장소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나도 외국을 다니면서 그런 데를 많이 유심히 보고 박물관이나 생태계 관계되는 것을 많이 구경했습니다마는 과연 해양생물과학관에 전시해놓은 종류는 참 많습디다만은 그정도 가지고 우리가 애들한테 견학지정도는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를 가지고 관광지를 만든다는 것은 대단한 것을 만들어놓았다 이런 호응을 과연 받아낼까 지금 현재 해놓은 것도 세월이 흐르면 그것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관리가 그런 것도 상당히 걱정이됩니다. 그리고 내가 근간에 일본에 며칠전에 갔다 와서 보니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시설을 합니다. 그러면 세계를 관광하는 사람들이 비교분석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분석을.
정말 해양생물과학관 의지는 좋고 종류는 많이 모아놨습니다.
그러나 그것가지고는 안된다 그것가지고는 상품가치가 없다 우리가 그런 것을 지어가지고 애들한테 실질적인 견학도 하도록 하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살아 움직이는 것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것 알겠습니까? 해양에 관계되는 것도 살아 움직이는 것을 가지고 큰 유리관에 넣어가지고 자연하고 같이 만들어놓고 하는데 그런 것 비교 분석하면 만약에 그런 것 보던 사람들이 저기 가서 보면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실망에 실망을 하지 않겠는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박물관이나 여기에는 전부다 특징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도 일본하고 중국하고 가서 동경이라든지 후쿠오카, 상해, 북경하고 박물관과 자연사박물관을 두루 둘러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수족관은 아주 그러한 살아 있는 생물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족관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 자연사 전시관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수족관은 지금 현재 규모는 커보이지만 거기에 들어있는 생물들은 몇 백종도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생태를 맞추려면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거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의 쇼적인 그러한 것 위락적인 그러한 의미이고 저희들은 그야말로 청소년한테 학습에 도움되는 과학적인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서 실물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고등어같으면 고등어가 전시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전시물을 거기 가서 이것은 어느 바다에서 어떻게 서식이 되며 또 어종이 무엇이고 학명은 무엇이라든지 그런 걸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다른 데 있는 외국에 있는 학자분도 왔다 갑니다마는 이러한 시설은 세계에서도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경이나 그런데 가서도 일부러 중국에는 굉장히 큽니다. 전시관은 크기 때문에 가보니까 표본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하고는 아주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러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하게 알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점은 해운대 하는 것 테마수족관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저희들 영도에 하는 해양공원에다 시설을 하면 충분하게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잘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멸종된 것 종류는 참 많습니다. 요는 제2차로 내년도에 실시할 제2차 사업입니다. 과연 거기다가 같은 종류 좀 희귀한 것 다소 있다 하더라도 74억이란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그 옆에 해가지고 앞으로 장래성이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됐습니다. 그런식으로 자꾸 회의를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崔委員께서 이야기는 74억원 돈이 그 위치에 너무 과다하다 과연 필요하냐 이런 질의인데 거기에 따른 답변을 간략하게 해야 되는데 뭐 외국 예를 많이 들고 그렇게 긴 답변을 해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연 조금전에도 말했지만 74억이란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제2차 공사를 해가지고 그것이 과연 성공될 것인가 아닌가는 과장님한테 집행한다면 과장님 손에 달렸으니까 과장님이 신중히 검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崔廷植委員 수고했습니다. 兪士根委員 아까 보충질의하신다고 했죠?
유사근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질의를 했는데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崔廷植委員께서 농산물도매시장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엄궁동시장 사무감사 때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시고 오늘 항만농수산국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국장님!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위원도 시장을 자주 이용하다 보니까 대형 엄궁동 시장에 가보면 썰렁한 기분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첫째, 화재발생이나 그을음 문제, 대형시장에는 그렇게 난방을 할 수가 없거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기시설로 난방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 사방이 다 틔워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또 제일 상인들 자신이 아마 좀 추워도 난방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나무를 때서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상품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인에서 아마 강력하게 불을 지핀다든가 이런 문제를 규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소장님! 잠깐 일어서 보세요. 상인들이 불을 피우고 하는 그런 예가 있습니까? 거기서 답변하세요, 그냥.
지금 현재 트럭판매동에는...
야외에는 가능하죠? 그런데 실내에서는.
실내에서는...
사업소에서도 그것을 규제를 합니까?
전열기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崔廷植委員님께서 지난 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오늘도 지적했는데 이것을 우리 사업소측에서 연구를 상당히 관심 있게 기술적으로 무슨 방법이 있는지. 왜! 崔廷植委員이 지적하는 것은 그 상인들 자신이 따뜻하고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보다도 거기 찾아오는 손님 물건을 구입하려고 오는 손님들이 잠시라도 따뜻하게 할 수 없겠는가 하는 시민들의 편에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면 기술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찾아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동부산 농산물시장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다가 시간상 조금 줄였는데 국장님 이 동부산도매시장도 완료가 되면 입찰을 법인체는 그대로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쉽게 말해서 관련상가나 식당, 약국, 목욕탕 등 편의시설 등은 공개입찰할 거죠?
예.
공개입찰하는 것은 지난 94년도에 했던 엄궁동 농산물시장 기준으로 할 겁니까?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정확한 기준은 결정을 안했습니다마는 엄궁동 한 것 하고 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은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입찰제도를 많이 개선해야 될 겁니다. 지난 98년도 감사때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간단하게.
엄궁동 관련상가가 소장님 점포당 8평이죠? 점포당 8평 맞죠? 관련상가.
직판장은 전용면적이...
관련 상가 2층에 8평이죠?
예.
그 8평 입찰을 할 때 최저가하고 최고가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혹시 입찰 예정가를 미리 공개할 수 없습니까? 지난 엄궁동농산물시장은 예정가를 발표를 안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정가를 발표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거의다 예정가는 발표합니다.
발표하죠?
예.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예정가가 280만원인데 310만원 써넣은 사람이 최고가인데 그 사람이 떨어졌어요. 왜? 최고가가 1,300만원 써넣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8평이 차이가 납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장에 이런 이야기를 하기 뭣 합니다마는 본위원이 바로 직접 당사자입니다. 예정가 보다 더 써넣었습니다. 그것도 최고가였습니다. 네 사람이 입찰경쟁이 붙어가지고 최고가를 써넣었는데 입찰유보해 가지고 다시 재입찰을 했습니다. 왜 입찰유보했는지 알아보니까 그때 본위원이 알기로는 마대 파는 편의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00인가 1,400 써넣어가지고 당선되었습니다. 차이가 무려 5배 가까이 났어요.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정가를 미리 공표를 다 알려가지고 제도개선을 해주시고, 조금전에 崔廷植委員 질의에도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이 편의점 문제 이것 입찰자의 의무조항에도 많이 보완을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 끌려가는 식으로 업무추진을 하지마라 이 말입니다.
1년이면 1년, 기한 완료되고 나면 재입찰할 적에 그 사람에게 우선권을 준다든지 조금 기득권을 더 주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통상 예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소장님도 상당히 관심 있게 엄궁동 소장님이 하고 있는데 지금 崔委員님 말씀이 뭐냐하면 야간에 작업하다 보면 급하게 장갑이 떨어졌는데 장갑 사러가면 문 닫아버리고 가버리고 없어요. 청과물은 주로 야간에 반입이 되고 합니다. 노끈 살려고 하면 노끈 살 데가 없어요. 그런 것을 각 법인체별로 하나씩 간단하게 소모품을 사용할 수 있는 또 긴급하게 트럭기사들이 야간에 청과물을 싣고 들어오다 보면 담배도 떨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목이 말라 음료수를 하나 사먹고 싶은데 편의점시설이 한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도 쉽게 말해서 배짱장사를 하고 있다고. 어느 시간되고 나면 가버리고 없습니다.
그런 시장상인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런 편의점문제는 그렇게 크게 장소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 한쪽 귀퉁이에 적당한 장소에 법인체별로 하든지 각종 요소요소에 굳이 몇 곳을 선정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부산농산물도매시장 입주할 7개 시장중에서 농협은 제외하고 범일동에 있는 중앙청과, 서면에 있는 한전청과, 시청 뒤에 있는 거제청과, 남부산청과, 부산청과, 부전시장 등 6개시장이 모두 있는데 농협까지 7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6개시장중에서 다 합법적으로 허가 받은 도매시장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전시장도 허가 받은 시장입니까? 도매시장으로 법정 도매시장으로...
예.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전시장은 법정 도매시장이 아닙니다.
예, 제가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부전시장은 부전역 앞에 있는 건어물이나 기타 형성되어 온 시장 그것은 허가가 있는데 소매시장인지 도매시장인지 그것은 확인 안했습니다. 이 청과물을 취급하는 시장은 허가받은 시장이 아닙니다. 맞아요? 틀려요? 누가 답변하실 분?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부전시장은 사실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물동량 취급량이 부산시 전체 물동량 대비 35%에서 45%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을 때는 45%까지 평균 4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 무대응, 무대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전시장에 대해서. 여기 감사자료 108페이지에 보면 유사 도매시장 정비지도 실적, 이래가지고 부산시내 유사 도매시장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부전시장은 위탁판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판매인데 중도매인이 감사자료에도 350여명이라고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38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알고 있기로는. 이 사람들을 여기 지금 동부산도매시장이 형성되고나면 중매인을 500여명 두고 한다고 그러는데 이 부전시장만 해도 상인수가 400명 가깝습니다. 허가도 없는 시장에.
그래서 여기에서 얼마만큼 수용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동부산농산물시장이 개장이 되었을 때 중매인으로 선정이 안되고 탈락하는 사람 또 점포도 입주 못하고 점포수도 중매인수하고 비슷하게 35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동부산농산물시장이 개장되고 나도 여기 남아서 상행위를 할 것은 뻔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무대응, 무대책으로 일관해 왔는데 동부산도매시장이 개장되고 난 이후에 이 부전시장이 그대로 남은 상인들이 시장 상권을 형성해 가지고 활성화했을 때 상거래 행위를 했을 때 위법을 했을 때 대책이 있느냐 말입니다. 단속을 하겠다든지 어떻게 법적대처를 하겠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의문을 제가 한 번 얼마 전에 생각해서 토의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남아 있는 사람은 거기서 또 지금과 같이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 일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좀 뭔가 이론적으로 행정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많이 검토하시고 본위원이 여기서 감사장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부전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알았을 때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각오를 단단히 해가지고 단속을 해야 될 겁니다. 왜? 그것이 안되었을 때는 엄궁동시장이나 동부산시장이 활성화가 늦어지고 활성화가 안됩니다. 그래서 서면이라 하면 부산시의 제일 도심권이고 조금 있다가 한 가지 더 질의할 때 이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시측에서 경찰이나 구청하고 협조가 되어 가지고 단속문제 굳이 단속이라기 보다는 부산시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양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편의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계도하고 지도단속을 강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지금부터 사전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전동 새벽시장은 관계공무원 잘 아실 겁니다. 84년도에 부산시내 흩어져 있는 유사 법적이든,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유사 도매시장을 통폐합해 가지고 한 곳에 모아가지고 여러 가지 효과를 노렸습니다. 정책적으로 부산시 정책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이 감전동 새벽시장 개장이. 도심권의 교통난 완화문제부터 여러 가지 그런 개선책을 강구하는 측면에서 감전동 가락 세무서 위쪽에 옛날에 부산목재 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4,280평 부지에 168개 점포를 건축해 가지고 개장했던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되었던 게 왜 잘못되었느냐 하면 시에서는 정책적으로 대안만 제시했지 쉽게 말해서 자금이라든지 시장 개점문제 모든 것을 상인들이 쉽게 말해서 자금을 대었다 이 말입니다. 시에서 어느 만큼 자금 지원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상인들이 전부다 십시일반 돈을 얼마 대어가지고 시장을 하다보니까 전부다 개인 앞으로 분양이 되어 버렸어요. 개인 사유재산입니다. 감전동 새벽시장은. 그래서 이 감전동 새벽시장은 10년간 운영하다가 94년도에 정책적으로 엄궁동도매시장을 위해서 아무 그것 없이 물론 상인들 흡수도 하고 다 했겠지만 거의 70~80%가 불만을 가진 속에서 도매시장 허가 취소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측에서는 잘 모를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북구청하고 상당히 마찰도 빚고 언론에까지 비칠 정도로 법적문제가 대두되고 왜? 도매행위를 못하게 하니까. 이 부전시장은 동부산시장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서 어떻게 대응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두고 보십시오. 여기 관계공무원들 20여명 앉아 계시는데 반은 엄궁동농산물시장에 가고 반은 못갔다 했을 때 이사람들 지금까지는 친구같이 동료같이 잘 지내다가 대립이 되어 버립니다. 왜? 저 사람들은 못하게 할 거란 말입니다. 이 시장이 형성되면 이 시장이 안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일례가 엄궁동농산물시장이 개장이 되고나서 줄기차게 감전동 새벽시장을 단속해라 여기 단속한데도 나와 있는데 부전시장 단속한 건수가 없습니다. 엄궁동시장은 무려 5년간이나 6년간 단속을 했습니다. 그것도 감전동 새벽시장을 단속하였더니 다른 청과 부산청과나 농협에서는 일언반구 말 한마디 없었어요. 유독 항도청과에서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를 또 범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상인을 입주를 못하고 중도매인 선정을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제대로 다른 살 길로 가든지 지금 감전동 새벽시장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다른 생필품 위주로 소매 상인위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시측에서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지 정책적으로 무조건 밀어붙힌다고 안됩니다. 그래서 불상사가 자꾸 발생이 되기 때문에 부전시장문제는 왜 그러느냐 하면 오래된 시장이고 상인들도 상당히 결속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무렇게나 처리해 가지고 나중에 불상사가 생기고 저 시장도 시측에서 한 동부산시장이나 엄궁시장은 우리시 살림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대비를 하고 기술적으로 연구검토를 해가지고 개장할 때 물론 100% 다 완벽하게 처리할 수는 없겠지만 잡음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중매인 선정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탈락 안되도록 하는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여기 상인들이 370~380명되는 상인들이 엊그제 시작한 사람들도 있고 밑에서 일만 오랫동안 하던 사람들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잘 선정을 해야 불평, 불만자가 적어지면 일이 해결이 빨리 됩니다. 무계획적으로 그냥 하다보면 일이 꼬일 수 있으니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兪士根委員 수고했습니다. 具大彦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조금 요청할까 싶습니다. 98년, 99년 각종 공사용역비 집행사항이 나오거든요. 감사자료 57페이지에 보면 전체 계약업체 98년도 업체, 사업했던 업체 지금 바로 되겠습니까?
예.
98년도, 99년도.
예.
그것을 조금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에 적조발생이 되면 황토하고 보관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황토 보관이 1,000t이 강서구에 되어 있고 기장군에 4,000t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현장이 어디 있습니까?
양대 구청에 아마 되어 있는데 정확한 장소를 제가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누가...
적조는 누가 합니까?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5,000t에 대해서는 전에 이월된 물량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아니, 과장님! 답변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어디에 있느냐 보관하고 있느냐 황토가 어디 있어요?
지금 예산이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월해 가지고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 없어졌지 않습니까?
예산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99년도 예산 어디 있습니까?
금년도...
98년도 예산은 다 썼어요? 이월했습니까?
98년도에 예산은 저희들이 이월해 가지고 금년도에 4,100t을 살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5,000t에 7,5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기장에 4,000t, 강서에 1,000t해 가지고...
98년도에 말이죠? 기장에 몇 톤을 뿌렸어요?
금년도에 뿌렸습니다.
98년도에는 안뿌렸습니까?
98년도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적조 안왔습니까?
작년에 저희들 적조 자료를 보고...
작년에는 적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황토살포를 안했습니다.
있는데도 안했죠? 있는데도 안했습니다. 그리고 기장쪽은 제가 모르겠는데 강서쪽에는 안했어요. 강서에 적조가 왔는데도 안했다는 말입니다.
작년도에는 적조 자체가 보면 코크로디늄 해가지고 300개체 이상이 될 경우에 밀리리터당 하면 그때가 주의보가 발령이 됩니다. 주의보가 발령이 되어야 황토를 살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적조주의보가 발령된 적이 없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살포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년에 이월되어 와가지고 금년에 전부다 살포를 했습니다.
강서구에...
아닙니다. 강서구에는 금년에 5,000t 그것은 작년도에 넘어온 것은 기장군에 4,100t 살포를 완료를 했고 그리고 금년에는 5,000t에 7,5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있는데 강서에 1,000t 그리고 기장에 4,000t을 배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금년도는 작년 이월 물량을 다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월해 가지고 내년도 물량으로 이월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 자체는 금년도 사업비로 가지고는 예산만 확보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자료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돈을 보관한다는 거에요? 황토를 보관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맞습니까? 자금을 보관하는게 맞습니까? 황토를 보관하는게 맞습니까?
저희들 자료를 만들다보니까 자료 내용이 황토 자체가 돈을 집행을 금년에 하면 보관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에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이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상 황토하고 예산하고 별도로 구분해야 됩니다마는 그것을 구분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으로 유의해 가지고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습니다. 황토를 보관하는 게 아니고 자금을 보관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황토를 1,000t이나 되는 걸 어디에 보관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도 안맞지 않습니까? 감사자료니까 특히나 이런 것은 유념해 주셔야 된다는 이 말이고 제가 강서구에 있지만 황토 살포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진해만 아닙니까? 강서구가 바로 진해만이거든요. 그런데 한번도 살포한 일이 없어요. 그런 것도 그냥 물론 적조가 지나 갈 때도 있고 머물 때도 있는데 예산이 뻔하게 배당되어 있는데도 우리 천가동 주민들이 아니 예산이 있는데 왜 황토살포를 안해 주느냐 하는 식입니다. 그냥 넘어가 버려요. 바다에 황토 1,000t을 뿌려가지고 효과가 나는지 안나는지는 시험을 한 번도 안해 봐서 모르지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년에는 꼭 적조가 올 때 주의보가 오면 뿌려야 됩니다. 예산을 써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주의보가 발령이 되면 저희들 살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토 예를 들어서 다시 물어 봅시다. 내년을 위해서. 황토를 내년에 어디서 구입하겠습니까?
지금...
5,000t 아닙니까? 5,000t을 어디서 구입하시겠습니까?
저희 자치구․군에 위임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확보한 것은 거제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제에서 구입합니까?
예, 바지선으로 해서 운반해서 살포를 했습니다.
그 질문은 그렇게 하고 감사자료에 보면 23페이지에 보면 金泰弘委員이 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항만과장님, 정책과장님 도면이 이 자료를 보시고 25페이지죠? 조치사항이 북쪽부두 4.3km중 3.5km 구역은 98년 8월 27일 부산시 도시계획구역 결정 이래 놓았습니다. 부산시 도시계획구역 고시 있고요. 98년 2월 18일.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더 필요합니다.
정책과장 답변하세요.
도면 가지고...
도면설명하실랍니까?

(참조)
․釜山廣域市․慶尙南道境界圖面
(港灣農水産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지금 우리가 육상 경계에서 보게 되면 현재 여기까지는 좌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경남구역하고 부산은 확실히 됩니다. 대상구역은 실제로 금만 그어져 있지 좌표가 없습니다. 앞으로 신항만이 건설되고 그 다음에 지적등록을 할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부산시에서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이 가덕도 북단부에 신항만이 부두지역하고 뒤에 배후도시로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앞으로 문제가 되는 지역은 배후부지인데 일단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두를 포함해서 해면이 있는데 이 구역이 약 335만 8,000평정도 됩니다. 이것이 국토이용계획법상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연환경보존지역이 관리자가 누구로 되어 있느냐 하면 부산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자연환경 보존지역 자체가 부산시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이 부두가 들어오고 항만이 들어 옵니다. 항만구역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이것을 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법조치를 해야 되느냐 하면 항만이 들어오게 되면 고시계획 구역으로 편입을 해야만 나중에 고시계획법에 의한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구역으로 우리가 고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이것이 도시계획구역으로 된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98년 2월 18일날 도시계획구역 고시 이래 놓았습니다. 그 지역을 고시를 했다는 말입니까? 도시계획구역으로 고시하고.
부산시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을 8월 27일날 했고 그러면 선석 그러니까 북측 선석은 자연환경보존지역 안에 설치가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 뒤는 배후도시만 경계구역을...
그것은 안정해졌습니다. 자연보존지역이 아닙니다. 배후도시는 자연환경보존지역이 아니고.
본위원의 말은 배후도시는 육지부분이 되어 버린다 아닙니까? 매립을 하면.
부두부분도 매립을 하면 육지부분이 되고 배후도시도 매립을 하면...
배후도시로 들어가 봅시다. 항만은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항만은 걱정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유리하죠? 그렇게 조성하고 그러면 배후지로 한 번 들어가 봅시다. 거기에는 시와 도의 경계구역이 있죠? 일단은.
해수면이기 때문에 정확한 좌표는 없습니다. 육지부분만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또 그럼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이것이 나가게 되면 경상남도하고 부산간에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 부분은 과장님 되었습니다.
정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안옵니까?
곧 가져옵니다.
그러면 농산과에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작년에 국비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전체 과에서 볼 때. 그 자료 또 못찾습니까? 국장님에게 질문할까요? 국장님 그러면 소멸보상 대상 어업인들 있죠?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 1차 보상은 다 나갔지 않았습니까? 다 나갔는데 보상이 나간다고 다 살지는 못합니다. 쥐꼬리만한 보상만 받아 가지고 그 어업생계 형태가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든 조개를 잡든 파래를 뜯든 김을 뜯든 이런 식으로 생계를 유지해 가지고 왔거든요. 자식 공부시키고 노부모 모시고 다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순간에 전면보상이라는, 보상을 받아서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천가동을 보면 우리가 육지에서 차를 운행하듯이 천가동은 조그마한 소형선박이 있습니다. 모터 달은 선박이, 그 선박이 유일한 교통수단이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지금 면세유로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너무 기름이 많이 들고 기름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생계대책 차원에서 국장님 복안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참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덕신항만에서 완전 소멸되는데 선박하고, 현재는 저희들이 보상하고 있는 어떤 방침, 지침에 따라서 나름대로 원만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완전히, 영원히 소멸되어 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8.2배까지인가 나가는 지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과연 앞으로,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한 분당 돈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디다.
안 많습니다. 얼마 안됩니다.
저는 그것만하면 현재 우리 정부 주는 것하면...
돈을 뭉쳐놓으면 몇 천억인데 개인에게 돌아가는 돈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볼 때도 상당히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저희들도 이 일을 하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문제가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당장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해서 나름대로 해양수산부하고 실무자들끼리 서로 앉으면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인데 이일을 어떻게 하느냐 저희들 나름대로 가장 이 문제가 중요한 숙제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하나 명심해 줘야 될 것이 조금 신경을 더 써줘야 됩니다. 지금 도선이라고 사람을 실어 나르는 선박이 있습니다. 그게 유일한 육지로 나올 수 있는 교통수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 어민들은 육지로 나올 때 그 도선은 어린아이들, 부녀자들 이런 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거의 다 자가용 타고 다니듯이 육지로 출입할 때 모터보트를 타고 나옵니다, 선박을. 거기에 대한 방안도 아울러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당장 발이 묶여 버려요. 지금 아직 보상이 다 끝이 안 나서 그렇는데 보상이 끝이 나면 그 선박들이 하나도 없어져 버립니다. 선박 자체가 없어져버립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선박이 없어지면 육지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1시간에 한번씩, 30분에 1시간만에 한번씩 다니는 배 타고는 사업도 안되고 아무 것도 안된다는 말이죠, 좌우지간. 그래서 이것은 건의입니다. 감사가 아니고. 공식적으로 국장님한테 이 딱한 부분을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방침을 한번 정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면허어업의 경우는 평년수입의 8.3배, 허가어업의 경우는 평년수입의 3배 현재 이래서 저희들이 보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위원님도 앞으로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제공을 좀 해 주시고 같이 협력을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같이 연구해 봅시다.
그리고 생계대책과 관련한 시설물 처리하는 것도 전부다 자치구로 위임해져 가지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왜 위임되었는지, 이쪽에서 국장님이 계획을 못 세워주면 생계대책 부분을 구에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에 무슨 돈이 있어서 생계대책을 책임지겠습니까? 이것은, 강서구 예를 듭니다. 강서구에서는 돈도, 자기들도 쓸 돈이 없는데 생계대책은 어떻게 해 줍니까? 이렇게 무성의한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어업면허하고 연안어업 허가 처분 관리권 이게 자치구․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확인이 어차피 본청 보다는 구에서 매일 나가시고 하니까 용이하고 보상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일단 위임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그냥 수탁협약 제15조 업무의 위임 이런 규정에 따라서 위임되어 있습니다.
생계대책도 내려보냅니까?
아닙니다. 어업면허하고 연안어업허가처분관리하는 것은 자치구에 전부다 위임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선박폐선 시키는 것도 전부다 자치구에 내려가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생계대책문제인데 이 문제는 자치구․군에서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점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저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다, 단지 우리가 아까 8.3배 보상을 주는 것으로 현재 저희들 법으로서는 완료가 됩니다마는 그 문제는 앞으로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하여간 그것을 저희들도 제일 어려운 숙제니까 같이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당장 지금 공사를 자꾸 해 오고 바다는 매립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그러면 바다에 뱃사람들이 안 나가면 생계를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당장 지금 보상받아 버리면 선박 폐선시켜야 되는데 그 선박이 없으면 어디 바다에 나가서 불법이라도 조개를 캐든 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조차도 없지 않습니까? 배가 없으니까. 그리고 배가 있다고 한들 면세유가 나오지 않으면 그 배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 비싼 일반류 써 가지고는 고기 잡으러 다닐 수가 없습니다. 옛날같이 기름이 조금 움직이는데 얼마 안 들고 이런 기계가 아닙니다. 요새는 어민들도 상당하게 발전해 가지고 마력수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원에서 대항까지 가는데 거의 갔다가 오면 한말이 기름이 소요되는 이런 경우거든요. 더 넘게 소요됩니다마는 현재 짐을 싣게 되고 이러면.
그래서 생계대책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선 선박이 제일 문제다. 교통관계도 있고, 보상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 조개를 좀 캐 먹고 남의 일을 좀 하더라도 배가 없으니까 할 수가 없다, 당장 먹고 살 일이 걱정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민들 이야기는. 지금 당장 국장님 돈도 아니고 또 우리 부산시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지급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위원들하고 연구를 머리를 맞대서 하기로 하고 선박관계, 면세유관계는 국장님이 한번 좋은 아이템을 내어서 한번 의논을 해 봅시다, 고려를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농산과장님 자료 됐으면...
농산과장님! 자료준비 되었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농업행정과장입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국비보조는 161억 8,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약 100억원이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 돈이 되고 약 61억원이 순수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보조중에서 100억원은 동부권농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1억원은 어디어디에 쓰여졌는가 나와 있습니까?
국비보조가 총 161억 8,4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쌀 생산 지원사업에 국비가 1억 5,200만원, 또 구산질 비료 병충해 방재에 1억 1,900만원, 농업기계화사업에 공동 농기계보관창고 건립에 4,200만원, 농기계 공동이용 지원에 1,800만원, 농산물 포장센타 건설에 1억 3,300만원, 농산물 구획 출하지원에 2억 2,800만원, 물류표준화사업에 6,500만원, 미곡조합처리장 증설에 강서구에 2억 2,500만원, 시설원예 시설유통시설에 강서구입니다. 3억 1,600만원 그리고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에 100억 3,000만원. 다음에 쌀 전업농 15명에 국비지원이 3,5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14억 3,800만원, 농업용수 보강개발사업에 강서입니다, 강동에 15억. 또 침수지역 강서 배수개선에 9,900만원, 기계화 확포장공사에 강서하고 기장하고 3억 3,300만원. 다음 가축전염병 검진 등 예방접종에 6,300만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에 1억 1,500만원, 학교 우유급식에 1억 2,900만원, 정주권생활 정관면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4억 8,100만원...
과장님 됐습니다. 작년에 국비를 받아 가지고 다시 못쓰고 반납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제가 파악이...
국장님! 자료가 안됩니까, 용역비?
지금 제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반납 잔액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없답니다.
없습니까?
국비는 지원이 되면 여기 우리가 사업을 다 하기 때문에...
작년에 과장님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산물직거래 활성화 해 가지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면서 자료가 나왔는데 아주 지금 자료가 잘 만들어졌거든요. 작년에 1억, 본위원이 기억하기로 1억 몇 천만원이 그것은 국비가 아니고 시비인 것 같습니다. 사업을 안하고 포기한게 있습니다.
金課長! 시비가 그런게 있습니까?
장터, 직거래장터 다시 시에 반납한게 있어요.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기억이 안나십니까?
저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계장님 들은 기억이 없습니까?
그때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 앞에 과장 계실 때...
자료를 찾아주세요. 과장님 축산행정계장님이 계십니까? 위원장님! 축산행정계장님 발언대에 좀...
축산계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행정담당사무관 조현수입니다.
조현수?
예, 조현수입니다.
왜 계장님을 뵙자느냐 하면 지금 우리 양돈농가나 축산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부산에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죠. 기장이나 강서나 여러 군데 금정에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축산단지화를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우리 부산에서 지금 축산단지화하고 이러면 지금 우리 제일 그것 하면 폐수입니다. 축산폐수하고 낙동강 수질오염하고 관계되어 가지고 부산인근에 기장이라든가 철마 저런 데서도 상수도보호구역이고 그래서 굉장히 조금 어렵습니다.
그게 말씀이 됩니까? 답변이 됩니까? 하수관로로 해 가지고...
새로 지금 단지화해 가지고 조성을, 지금 기존에 있는 것 가축사육장은 우리가 지도해 가지고 지금 축산폐수라든가 그래 가지고 지금 새로 조성을 해 가지고 단지화 한다하는 것은 우리 부산시에서는 조금 어렵겠네요.
아니 광역시라서 그런 거에요? 어렵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지를 조성 못합니까? 양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기존해 가지고 양돈하는 업자들은 기장에 강서고 지사단지 2,000~3,000두씩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축산폐수라든지 이런 것을 다 지원도 하고 소위 말하는 가축방역이라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해 가지고 지원하지만 새로 지금 조성을 해 가지고 단지화 한다고 하는 개념은 농민들이 소위 말하는 가축을 키워 가지고 가축 폐수처리시설을 완벽하게 해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부산지역에서 하는 것보다 경남일원에 지가가 싸고 노임이 싼 데서 하는 것이 더 경쟁력이 있다 해서 우리 부산에서 하는 것은 조금 농민들도 투자하기가...
알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계장님이 걱정하실게 아니지 않습니까? 농민들이야 여기가 고향인데 어디 가서, 경남에 어느 산골짜기에 가면 훨씬 땅 안 쌉니까? 공짜로 얻을 수도 있을 것인데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지금 지사리를 예를 들어 봅시다. 지사리는 조금 있으면 지사첨단과학이라고 해 가지고 다 이주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분들이 어디로 가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조금 전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생계대책 차원이거든요. 양돈농가가 양돈을 안하고는 할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어디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정책적으로 단지화 만들어 주자. 거기에 다 이주를 해서 폐수든 다 한 관로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자. 안 그러면 각자 흩어 질 것입니다, 수많은 농가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보면 위원님께서, 具大彦委員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축산 농민들이 단지화 되어 가지고 우리 생산적인 측면하고 우리가 소비하는 측면하고 같이, 쌍두마차가 같이 가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데 우리가 지금 축산농가라고 해 가지고 부산시에 있다고 해서 푸대접 받고 쫓아낸다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우리가 한다고 하면 단지화 해 가지고 우리가 폐수시설 완벽하게 해 가지고 양축농민들도 타 시․도에 도움 받는 그런 혜택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안 된다는 쪽으로 자꾸 몰아가지 마시고 젊고 유능한 우리 계장님들이 대안제시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지사가 없어진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주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농가가, 그 많은 양돈농가가.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디 가서 해도 합니다, 그 양반들이. 주민들이 안 하면 밥 먹을 데가 없으니까. 그것 안 하면 밥 먹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자식들 공부시킬 것도 없고. 그래서 하는데 각처로 흩어져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폐수를 모을 수가 없습니다. 서낙동강은 일시에 오물로 꽉 차버린다 말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예.
그러니 어느 특정지역을 단지화 시키자. 양돈농가든 축산농가든 시켜서 거기에 다 입주를 시키자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축산경쟁력도 확보가 되고 산지 흩어질 때 보다 집단화 해버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료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기구나 이런 것도 공동으로 이용하고 이러면 코스트도 낮게 치이고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이것을, 본위원이 계장님에게 건의합니다. 국장님한테 하고. 안을 세워서 국장님한테 좀 드리세요. 드려서 지금부터 해 나가면 내년에 아마 지사가 될 것 같습니다. 되면 1~2년 걸리겠습니다마는 이것도 하루아침에 단지가 되겠습니까? 계획 잡고 예산수립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단지화 하고 이러면 소위 말하는 부산시에서 땅 구입하는 이것은 조금 불가능...
강서는 얼마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린벨트에 우리 축사시설이라든가 우사시설이라든가 가축을 키울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고 거기에서도 소위 말하는 요새 보면 물 문제하고 굉장히 관계되니까 축산이 이렇게 들어가고 하면 굉장히 그런 부분하고 첨예하고 이렇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에 대해서는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검토 한번 해 보세요. 계장님 됐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위원님! 조금 전에 98년도하고 99년도 각종 공사 또는 용역비 예산하고 집행금액하고 업체명을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제가 검토해 보니까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업체명이 지금 정리가,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조금 걸리면 다른 또 질문 넘어 가겠습니다.
港灣政策課長님!
항만정책과장입니다.
연안개발계는 어떤 업무를 합니까?
연안개발계는 일단은 지정항만을 제외하고 항 연안에 공유수면매립 그리고 친수공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항만계발계는?
항만개발계는 지정항만이 있습니다. 지정항만 내에, 그러니까 지정항만이라고 하면 남항, 북항, 감천항 그리고 신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신항건설에 협조하고 북항, 남항의 행정협조 그리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항만정책은?
행정계로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항만자치공사 설립문제 그리고 관세자유지역의 추진 그리고 항만물류산업의 추진 그리고 기타 행정사항들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안개발계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이 주업무에 들어 있습니까?
예, 들어 있습니다.
지금 공유수면매립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업무를 하고 있는 것?
현재 공유수면매립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용호만은 왜 안 했습니까?
용호만은 공유수면매립면허는 지금 받아놓았는데 사업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 업무가 과장님 소관이 왜 안 들어갔습니까?
건설본부에서 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연안개발계에서 하는 주업무가 물론 항만정책과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유수면매립에 주업무를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연안개발계가?
예.
공유수면매립은 건설본부에서 다 하는데 계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져와야지...
그런데 사업하는 것은 건설본부로 가 있고 우리가 공유수면매립을 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고 그 다음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2개의 절차는 우리 항만정책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시행업무 그것은 건설본부로...
과장님! 용호만매립이 기본계획하고 할 때 항만정책과가 없었습니까?
용호만매립을 할 때 항만개발과에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면허승인 받는 것도 항만정책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뭘 지금 건설본부로 넘겨줬습니까?
건설본부에서 그게 지금 건설본부에서 거기에 따른 기본설계하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을 건설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를 했다는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기본계획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항만정책과에서 용호만 매립에 뭘 했다는 말입니까?
처음에 기본구상을 항만정책과에서 했고...
기본구상?
예, 그 다음에 기본구상을 가지고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수면매립 면허 승인을 또 받아놓았습니다.
승인?
예.
본위원이 알기에는 그런게 아닌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정확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시 건설본부에 다시 한번 물어보죠.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자료 됐습니까?
위원님 자료가 저는 빨리 갖다 드리고 빨리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
농산과장님 자료 됩니까?
예.
답변하십시오.
농업행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具大彦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은 직거래사업으로서 국비 1억 4,000만원, 시비 6,000만원입니다. 그것은 99년도 2회 추경때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사유는 우리 지자체에서 주택 및 아파트단지 인근에 부지 500평을 확보해서 부지구입비는 시 예산에서 구입하라고 했는데 시 예산이 15억 내지 20억 들고 설치 시설비만 국비가 1억 4,000만원, 시비가 6,00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도저히 땅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과장님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국비 1억 4,000만원 시비가 6,000 해서 합하면 2억 아닙니까? 이게 시설비 확보가 되어 있었던거죠?
예,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확보되어 있었죠?
예.
확보되어 있었던 것을 다시 반납했다 아닙니까? 반납했는데 이 돈이 뭐하는 돈이었습니까? 직거래장터 설치하는 돈 아니었습니까?
장터 설치비입니다.
천막 치고 이렇게 장을 만들어라고 하는 돈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반납한 이유가 뭡니까?
부지를 확보를 못해서...
어떤 부지를 확보를 못합니까? 몇 평을 부지를 확보해야 됩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500평, 기준이 500평입니다.
500평 부지를 확보를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 지금 아파트단지 인근에 500평을 임대할 때가...
꼭 아파트단지...
5년간 임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요?
5년간.
2억 가지고 5년을 해야 됩니까?
2억은 설치비고 땅 부지는 별도로 시비에서 약 20억이나 우리가 살려고 하면 한 20억 들어야 되고 부지를 임대를 해야 됩니다, 5년간...
5년간 500평을 임대해서 2억을 투자해 가지고 장터를 하라는 이 말입니까?
예.
해마다 조금조금씩 하라는 이 말입니까?
예, 그래서 못하고 추경때 반납을 한 것입니다.
아니 장터를 만드는 데 어느 곳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파트단지 시민들이 용이하게 쓸 수 있는 직거래될 수 있는 장소를 구해야...
아니 그게 꼭 아파트단지가 되어야 됩니까? 도심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그게 내가 작년에 이 문제를 과장님 안 계실 때, 전임과장님 계실 때 다루었던 문제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다시 환기시키느냐 하면 이게 지금 과장님이 작년에 안 계셔 가지고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답변이 안됩니다. 그게 왜 10억~20억 들여 가지고 아파트단지 옆에 직거래 장터를 만들어야 됩니까? 싸고 헐은 땅 500평 빌려 가지고 찾으면 됩니다.
위원님 그래서 우리가 적정한 사업장 확보를 해 가지고 98년도 11월하고 99년도 2차에 걸쳐 가지고 농협하고 구․군, 건설본부, 시재산을 관리하는 회계재산담당관실에 사업추진을 의뢰했으나 적정한 부지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왜 못 찾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봅시다. 신도시에도 우리 시에서 지금 처리 안 한 부분,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지주거단지, 신호주거단지 얼마든지 안 있습니까? 꼭 부산시내 중심가에 복잡한데 직거래장터를 만들어야 됩니까? 요새 대형할인점은 전부다 외곽에 다 있습니다. 공항 옆에는 왜 안됩니까?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주부들 얼마든지 살 수 있고 또 배웅하러 갔다오면서 할 수 있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돈 아까운 예산 받아놓고 특히 우리 시비도 6,000 들어가지만 1억 4,000 예산을 받아오려고 하면, 국비를 받아오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냥 말만 한다고 줍니까, 국비를?
이 사업은 농림부에서 임의배정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해라?
예. 그래 가지고 우리가 땅을 구하다가 보니까 못해 가지고 추경에 반납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참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작년에도 그것을 느꼈어요. 참 안타깝다. 돈을 어째서 1억 4,000을 그냥 올려보내느냐고. 그것 말이지 지정해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을 올려보내는 이렇게 무성의하게 농업정책을 해서 되겠느냐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위원들이 다 말씀을 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공감합니다마는...
具大彦委員의 그 뜻을 알겠죠, 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올해는.
없습니까?
예.
예산관계는 며칠 있다가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검토를 해 보면 안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국장님 자료 됐습니까? 자료가 아직 안되면 또 질의할까요?
예.
동료위원들도 다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언론보도에 조업실적이 없는 어선과 경매선을 선정하여 국고손실을 입혔다고 언론에 나왔습니다. 일전에.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으니까 조금 국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부 자료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앞에 전임 직원들하고 어저께 현재로 잘 되어서 전부 풀렸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배임부분은 전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났고 다음에 담당직원은 혼자만 기소가 되고 그 외에는 전부다 직원들 기소유예가 되고 앞에 전임 국장님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은 기대와 같이 잘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방금 실적이, 조업실적이 없는 어선 하는 그것은 저번에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마는 실제 내용결과가 결코 국비를 손상을 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손실을 입히기는 입혔습니까?
손실을 입힌게 저희들 행정적으로는 현재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없다고 보고?
예.
그것은 국장님하고 말 못 할 사정이 있으면 밖에서 이야기합시다. 하고 자료 주면 본위원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具大彦委員! 자료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하면 안되겠습니까? 준비가 아직 안 된 모양인데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이 해 가지고 제가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국장! 서면보고 하면서 별도로 설명도 드리고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港灣農水産局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항만과 수산은 우리 부산의 특성상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21세기 국제 수산물류 중심도시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港灣農水産局에서는 부산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소신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치밀한 자료준비와 진지하게 질의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1999년도 港灣農水産局에 대한 行政事務監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監査終了를 宣布합니다.
(18시 1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결석감사위원
朴宰成
○ 출석전문위원
李周平
○ 피감사기관참석자
港 灣 農 水 産 局 長 李鍾基
港 灣 政 策 課 長 黃澤鎭
水 産 行 政 課 長 河忠源
水 産 振 興 課 長 權寧燦
農 業 行 政 課 長 金正造
港 灣 管 理 事 業 所 長 宋忠三
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長 安德佑
畜 産 行 政 擔 當 趙顯秀
○ 기타참석자
機 張 郡 水 産 課 長 金大植
江 西 區 地 域 經 濟 課 長 李鍾烈

동일회기회의록

제 9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1 회 제 9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1
2 3 대 제 91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3
3 3 대 제 91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30
4 3 대 제 9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5 3 대 제 91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2
6 3 대 제 9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7 3 대 제 91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8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본회의 1999-12-29
9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8
10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4
11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1
12 3 대 제 9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5
13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30
14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15 3 대 제 9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9
16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17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본회의 1999-12-24
18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1
19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21
20 3 대 제 91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20
21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0
22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0
23 3 대 제 9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3
24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9
25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26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27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2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17
29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17
30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17
31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17
32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17
33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본회의 1999-12-16
34 3 대 제 9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1
35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9
36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6
37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3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39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5
40 3 대 제 9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0
41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8
42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8
43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8
44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8
45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본회의 1999-12-03
46 3 대 제 9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6
47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5
48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5
49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4
50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3
51 3 대 제 9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1-10
52 3 대 제 9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09
5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7
54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7
55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7
56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7
57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7
58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2-02
59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4
60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4
61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4
62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3
6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6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6
65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6
66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67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6
68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6
69 3 대 제 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12-01
70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3
71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3
72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3
73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7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2
75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본회의 1999-11-20
76 3 대 제 9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20
77 3 대 제 91 회 개회식 본회의 199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