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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교육위원회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작년도에 이어 금년에 두 번째 실시되는 감사로서 감사를 하는 우리 위원들이나 수감부서인 교육청에서도 감사 준비를 위하여 대단히 수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수감에 따른 어려운 과정이 많이 있겠지만 21세기를 열어 가는 부산교육발전에 커다란 밑거름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는 鄭淳垞敎育監께서도 출석을 하셨습니다. 먼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교육감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우리 위원들과 서로 대화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업무범위가 대단히 방대하고 전문적인 분야가 많아서 업무를 배우고 익히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작년도보다 실질적인 감사를 위해 관련자료 준비를 하나하나 챙겨주시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에 대하여 行政敎育委員長으로서 먼저 우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자료준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거듭 감사와 노고의 말씀에 격려해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진행순서로서는 감사실시 선포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오늘 감사와 관련된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고 이어서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은 후 부교육감의 업무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대한 질의답변에 있어 질의와 답변에 성실치 못하거나 답변이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 또한 질의가 많고 답변이 길어지면 차수 변경이나 감사기간 연장도 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본 감사의 관련된 사항이나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는 일이 발생시에는 수시로 행정사무감사 조사권을 발동하여 조사할 수 있다는 사실도 부언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地方自治法 第36條와 同法施行令 第16條 그리고 釜山廣域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釜山廣域市 敎育廳 所管에 대한 1999年度 行政事務監査 實施를 宣布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釜山廣域市議會 行政事務監査 調査에 대한 條例 第10條의 규정에 의거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敎育監 外 30名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우리 議會가 行政事務監査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이 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선서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육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 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9年度 11月 29日
敎 育 監 鄭淳垞
副 敎 育 監 林允洙
敎 育 政 策 局 長 丁武鎭
企 劃 管 理 局 長 鄭奉根
公 報 擔 當 官 李容鎭
監 査 擔 當 官 崔圩喆
敎 育 情 報 化 擔 當 官 張 益
初 等 敎 育 課 長 安吉男
中 等 敎 育 課 長 韓景東
敎 育 指 導 課 長 丁龍鎭
科 學 技 術 課 長 鄭圭昌
平 生 敎 育 體 育 課 長 李 淸
總 務 課 長 李秀吉
企 劃 管 理 課 長 文昌根
學 校 運 營 支 援 課 長 崔扶野
敎 育 施 設 課 長 安炫文
東 部 敎 育 廳 敎 育 長 李金舜
西 部 敎 育 廳 敎 育 長 朴鍾述
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金宣東
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金丙洙
東 萊 敎 育 廳 敎 育 長 全相濯
海 雲 臺 敎 育 廳 敎 育 長 姜學錫
敎 育 科 學 硏 究 院 長 李鍾泰
敎 員 硏 修 院 長 朴再烈
釜 山 敎 育 院 長 金炳基
學 生 野 營 修 練 院 長 張世相
어 린 이 會 館 長 曺柄泰
敎 育 機 資 材 修 理 整 備 所 長 金時重
市 民 圖 書 館 長 尹吉男
中 央 圖 書 館 長 朴相之
釜 田 圖 書 館 長 陳道恩
다음은 敎育監께서 감사실시에 따른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尊敬하는 朴正吉委員長님을 비롯한 감사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간 우리 교육청에서는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를 주도할 사람다운 사람을 육성하기 위하여 사람됨을 중시하는 인간존중 교육과 창의력 교육에 핵심을 두고 새학교 문화창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교육부의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 있어 97년, 98년도 이어 금년에도 최우수교육청으로 평가를 받는 등 부산교육의 질적 향상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朴正吉委員長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의 위원님들이 교육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으로 부산교육의 문제점을 찾아 보다 나은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부산교육발전을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사실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尊敬하는 朴正吉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난 1년간 우리 교육청이 이룩한 성과를 면밀히 살피시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지도 조언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신 부분은 교육정책 수행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로서 우리 부산교육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전국의 교육을 선도하는 위치에 우뚝 서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교육청의 간부와 지역 교육청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부교육감이 우리 교육청의 업무를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林允洙副敎育監입니다.
丁武鎭 敎育政策局長입니다.
鄭奉根 企劃管理局長입니다.
李容鎭 公報擔當官입니다.
崔圩喆 監査擔當官입니다.
張 益 敎育情報化擔當官입니다.
安吉男 初等敎育課長입니다.
韓景東 中等敎育課長입니다.
丁龍鎭 敎育指導課長입니다.
鄭圭昌 科學技術課長입니다.
李 淸 平生敎育體育課長입니다.
李秀吉 總務課長입니다.
文昌根 企劃管理課長입니다.
崔扶野 學校運營支援課長입니다.
安炫文 敎育施設課長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교육장입니다.
李金舜 東部敎育廳敎育長입니다.
朴鍾述 西部敎育廳敎育長입니다.
金宣東 南部敎育廳敎育長입니다.
金丙洙 北部敎育廳敎育長입니다.
全相濯 東萊敎育廳敎育長입니다.
姜學錫 海雲臺敎育廳敎育長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기관장입니다.
李鍾泰 敎育科學硏究院長입니다.
朴再烈 敎員硏修院長입니다.
金炳基 釜山敎育院長입니다.
張世相 學生野營修練院長입니다.
曺柄泰 어린이會館長입니다.
金時重 敎育機資材修理整備所長입니다.
尹吉男 市民圖書館長입니다.
陳道恩 釜田圖書館長입니다.
(幹部人事)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교육청 전 직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鄭淳垞敎育監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교육감께서는 부산의 기관장으로서 지금 국가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으며 또 교육청 업무관계로 인하여 교육감께서는 나가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교육감께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敎育監 會議場 退室)
다음은 부교육감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임윤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朴正吉 釜山廣域市議會 行政敎育委員會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敎育廳1999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敎育廳1999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敎育廳)
林允洙 副敎育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정책질의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채택된 분을 먼저 증인 심문을 하고 정책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화명 제2택지지구 학교부지 계획변경과 관련하여 증인에 대한 심문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釜山廣域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 第10條의 규정에 의거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釜山廣域市 朴奉鎭 都市計劃局長과 鄭柄祜 都市開發公社 社長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議會가 行政事務監査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이 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계획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선서하겠습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9年度 11月 29日
都 市 計 劃 局 長 朴奉鎭
都 市 開 發 公 社 社 長 鄭柄祜
都市計劃局長 발언대에 서 주세요.
예, 趙良得委員께서 증인에 대한 심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양득위원입니다.
朴奉鎭 都市計劃局長께서는 발언대에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화명제2지구택지개발지역내 학교부지선정에 따른 계획변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화명제2지구택지개발지역에는 학교부지로 선정된 것은 10개 학교로서 초등학교 5개, 중등교 3개, 고등학교 2개교가 건립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90년부터 최근까지 교육청과 부산시와 도시개발공사간에 합의된 사항이 근 10여년이 되는 동안 상호 얼굴 맞대고 의견협의가 이루어진 것은 전무합니다. 공문서로만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시행부서에서는 참고하는 형식으로 취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교육청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당초 계획안대로 추진할 수 있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러나 택지를 개발한 도시개발공사나 부산시도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듯이 보다 이해 깊은 노력이 없었다는 점 깊이 반성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시 도시계획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화명제2지구택지개발지역 개발은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이것이.
도시계획국장입니다.
화명2지구택지개발사업은 1988년 12월 21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93년 6월 9일 개발계획,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 계획을 승인 받았으며 95년 12월 20일 부산시에서 실시계획 승인후 착공하여 현재 88% 공정으로 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게 최초로 건설부로부터 개발계획 승인된 날짜가 93년도⋯
예, 6월 9일입니다.
93년?
6월 9일입니다.
그러면 최초 계획안을 보면 학교설립장소는 도개공의 자료에 의하면 철로변에는 고등학교 2곳, 중등 하나, 초등 하나로 되어 있는데 교육청의 자료에는 철로변에는 하나의 학교도 없습니다.
이렇게 계획부터 위치선정에 있어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도시계획국장과 부교육감께서 그 사유를 각각 간략하게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도시계획국장께서 말씀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90년 5월 택지개발사업기본계획안 수립당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수립을 위하여 학교위치를 지구중앙부분으로 배치하는 계획안으로 교육청 및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였으나 91년 11월 19일 택지개발계획시 여러 관련기관에서 제시한 의견을 종합하여 지구내 기반시설과 토지이용계획 등을 재검토하여 3개 학교를 철로변으로 배치하는 계획으로 교육청에 재의뢰 한 결과 학교수 위치 면적 등이 적합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으며 93년 6월 9일 최초 택지개발계획승인시 지구내 각종 관련시설 보완과정에 학교 1개소를 추가하여 모두 4개소를 철로변으로 배치하여 승인하였습니다.
우리 부감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시죠. 부감 앉아서 하세요
부교육감 임윤수입니다.
양해하신 다면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90년도 5월 우리 교육청에 택지개발기본계획의견요청시에는 철도변에 학교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학교위치변경에 따른 최초 의견 요청일은 91년 11월경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3개교가 철로변에 위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철로변에 한 것은 다른 장소를 변경 해 줄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공문으로 요청했었습니다.
91년 11월 19일 택지개발계획의견조회와 우리 부산시에서 91년 11월 30일 3개교가 철로변으로 위치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부지가 철로변과 오수펌프장에 접하여 위치변경요청을 우리 교육청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93년 도개공 설립 이후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도개공의 학교부지위치는 당초계획부터 현재까지 변경된 것이 없이 학교부지로 되어 있는 것은 당초계획에는 철로변에 4개교 최근 계획이 6개교로 2개교가 추가변경 계획되었습니다. 2개교의 계획변경 이 사유하고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는 93년도 설립되었기 때문에 91년도 사항은 잘모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이걸 먼저 우리 사장님께서 잘 모르시죠?
도시개발공사사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화명제2지구개발사업은 도시계획국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입안하고 계획을 해서 그 동안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을 하다가 93년도 5월 6일날 저희 도시개발공사로 인계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기본계획이든지 이 과정은 저희들이 참여를 안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잘 모르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도개공 사장님에게 하나 또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학교보건법 제6조 1항, 5항 98년 12월 31일 변경전 개정전에도 학교보건법 제6조 4항 1항 여기에 보면 쓰레기소각장 학교 200m 이내에는 쓰레기소각장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쓰레기소각장 옆에 보면 2개학교가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계획도 보니까요. 제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이 개발계획을 당초수립시에 쓰레기소각장이든지 2개학교가 인근에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관련법규를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 판단으로서는 만약에 쓰레기소각장이 건립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쓰레기소각장으로부터 한 200m정도 거리 밖으로 건설을 해야 될 그런 현재 법률에 규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아마 위원님께서 모두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현재쓰레기소각장은 화명택지개발지구내 설치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 주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도시공사로 부임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차례 주민들 건의와 또 데모도 있었고 이래서 지금 사실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가 지금 중단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와의 거리 문제 그 다음에 또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사항 이런 사항을 고려를 해서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독자적으로 추진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시든지 그 다음에 북구청 또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지금 현재 계획된 장소에 쓰레기장이 건립하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사장이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지금 말씀을 들으면 우리 시 정책하고 반대가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곳에 화명쓰레기소각장 짓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입해 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있는데 방금 우리 사장님 말씀대로 이 주변에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서 만일에 못짓는다면 거기에 학교를 짓고 쓰레기소각장을 만일에 짓는다면 학교를 200m 넘어 옮기겠다 이거는 조금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지금 뭐 어떠냐 하면 도시기본계획으로 또 실시설계 등 전부 다 확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쓰레기소각장 문제는 기본위치변경이든지 이것은 저희 도시개발공사 사장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또는 건설교통부와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확정적으로 어디로 변경한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앞으로 이런 앞에 말씀을 드린 민원이든지 또 이런 학교문제든지 이것을 고려를 해서 한 번 협의를 통해서 현명한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본위원이 지난 25일날 현장에 직접 가봤습니다마는 거기에 열차가 지나 가게 되면 여기에 야간에 55㏈이하다 이러는데 실제 우리 교육청에서 조사해 보면 58㏈이 나와 있고 또 굉장한 진동이 많더라구요. 그러면 거기에 입주했을 때 만일에 입주민들이 자기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 놓고 소음에 시달린다면 얼마나 원성할 겁니까?
이러한 원성을 사전에 좀 감지해야 되고 우리 부산시 도시계획문제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걸 보면 도시계획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요구 올라온대로 승인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앞으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환경적 조사도 많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해야지 앉아서 선만 그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장림 같은 데 보면 해발 145m에 직선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가 끊겨져 있는 이런 식으로 화명2지구 여기에도 학교부지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북부경찰서 부지가 그게 중학교 부지 아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그것이 보니까 96년도에 와서 변경을 했어요. 조위원님도 대략 알고 계실 사항입니다마는 보니까 지금 현재 경찰서가 준공이 되어서 입주를 해 있습니다마는 그 자리가 원래 중학교부지였었고요.
(趙良得委員 방청석에 있는 도면을 가르키며)

(참조)
・화명2지구택지개발토지이용계획도
(都市開發公社)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지금 여기가 경찰서 아닙니까?
가만 있어봐 내 지도를⋯
여기 경찰서⋯
예 맞습니다. 그 지도에, 예.
그러니까 이 경찰서하고⋯
내용을 말씀드리죠. 뭐냐 하면 당초에는 뭐 어떠냐 하면 당초에 기본계획이 어떻게 되냐 하면 지금 현재 여기에 주택공사에서 짓고 있습니다. 이게 중학교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경찰서 바로 뒤에 있는 지금 여기는 중학교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중학교 옆에 초등학교인데 이 초등학교가 경찰서 부지에 위치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쪽 끝에 가서 보면 대천천 주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가 한군데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이 위에 부지에는 당초 뭐냐 하면 가스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택지외곽 밖으로 옮기고 이 자리에 지금 현재 중학교 되는 것을 뭐냐 하면 당초에 북부청사 공영의 청사 지도에 보면 북부청사 용지가 있습니다. 옆에 학교를 유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북부청사가 작다고 해서 용지가 작다 해서 보니까 늘려서 확장을 해 줘서 그래서 이것이 학교용지로서 작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가스시설 옮긴 이지역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趙委員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소각장 옆에 고등학교와 초등학교 이 부지는 당초 기본계획 당시에 책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쓰레기소각장은 당초에 안 들어 있었습니까?
안에 소각장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같이 되어 있었는데 조위원님 말씀 하신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는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기본환경평가 요건을 만들어서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趙良得委員 위원석으로 이동하면서)
그러니까 정병호사장님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법으로 거기에 학교가 쓰레기소각장 설치가 안 되기로 되어 있다니까, 법으로.
글쎄 그때는 아마 조금 입안과정에서 그 문제가 고려되지 않은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잘못 된 거는 시인을 하고 고쳐야 되는데 방금 사장이야기는 이 쓰레기소각장으로부터 200m 이상을 떨어지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완전히 다른 대답을⋯
아니 그래서요 지금 현재 趙委員께서 지적하신 이 학교보건법에 의하면 지금 현재 부적정한 그러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앞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쓰레기소각장문제가⋯
확정이 되었다?
책정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아니 애로가, 그래 애로 찾으면 안 되고 그거는 미지수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자, 쓰레기소각장 거기 하기로 했다 그럼 학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학교용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 지금 땅이 다 팔렸습니까?
아니 안 했습니다.
안 팔린게 얼마나⋯
지금 현재 지도를 보시면 알지만⋯
땅 안팔린 게 어느 겁니까?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는 지도에 보면 소각장 옆에 근린생활용지가 있습니다. 근린생활용지 여기에 지금 어떠냐 하면 아직 매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뭐냐 하면 방송통신대학에서 근린생활용지를 학교부지로 변경해서 방송통신대학을 옮기겠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저희들은 아직 수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조위원님 말씀대로 이 소각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3의 장소 여러 가지 제가 해결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명확하게 밝히진 못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되면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趙良得委員 위원석으로 이동하면서)
그러면 좋습니다.
그 밑에⋯
아니 그리고 조위원님 답변하나 더 드려야 될건요. 아까 소음관계를 질문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소음진동규제법에 보면 대상지 주변지역이나 학교녹지지역에요. 지금 현재 그 측정을 합니다마는 그 기준치가요 주간은 70㏈ 이하고요. 그 다음에 야간은 65㏈ 이하입니다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것을 금년도에 한 번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음치가 58에서 주간입니다마는 68㏈로 나오고요. 또 저희 도시개발공사에서도 금년 10월달에 동우환경에 의뢰를 해서 용역회사입니다마는 측정한 결과 그때도 약 한 59내지 63㏈로 지금 현재 측정한 바가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54.3㏈ 이렇게 3층에서 했을 때 54.3㏈로 기준치 55㏈보다 적게 나온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 현재 기준치보다는 상당히 적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기준치가 55하고 54.4면 0.7입니다.
아니, 기준치⋯
0.7의 차이를 두고 거기에 철로변에 어떻게 학생들이 여름이나 창문을 열 수 있습니까?
이중벽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현장에 가가지고 서있는데도 몸이 움직질 정도인데 학교 건물을 해 놓으면 경북선 아닙니까? 특히나. 경북선이고 또 지하철이 거기로 연결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학교 학습에 지장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도개공 사장께서 학교 위치를 좀 옮겨 가지고 이게 나중에 보면 결과적으로 이 땅값이 철로변에는 헐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다 우리 택지개발 요즈음 철도변이나 어느 지역이나 똑 같습니다. 가격은 같고요.
그렇지 않죠. 내가 땅을 사러가도 철길가에 똑같이 주고 살 사람 있습니까?
그거는 같습니다.
택지개발은 택지공급하는 것은 가격은 같습니다. 공동주택하는 것은요.
그리고 또 하나 첨가해서 답변드릴 것은요. 상당히 교육청에서도 소음문제를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개발시행계획을 만들 때요.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철도 경계지역으로 부터 20m에 가가지고 시설녹지를 설치를 합니다. 지금 현재⋯
그게 차폐녹지 아닙니까?
예, 차폐녹지고 소음을 예방하는⋯
거기에 소나무 하나 지어도 드문드문 심어가지고⋯
아니 드문드문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아마 조위원님 지난 주에 현장을 와 보셨습니다마는요. 지금 현재 거기에 철로변에 1만 2,000본을 심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 6,000본 50%밖에 식재를 안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뭐냐 하면 철로경계지역으로부터 20m 완충녹지를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완충녹지경계지역으로부터 또 도로가 20m 도로가 신설이 됩니다. 그 도로는 뭐냐 하면 단지내 도로입니다. 단지내 도로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철도경계지역으로부터⋯
도로를 지나서 학교를 한다 이말 아닙니까?
(趙良得委員 방청석에 있는 도면을 가르키며)
·

(참조)
・화명2지구택지개발토지이용계획도
(都市開發公社)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예, 40m⋯
이거는 도로를 지나지 않습니다. 이 도로 이거는.
아니, 그게 아니고 뭐 어떠냐 하면 이 지금 철도경계지역 있지 않습니까?
있고 거기에다가⋯
여기에다 20m⋯
20m해 가지고 20m 나무를 심고⋯
예, 나무 심고⋯
또 20m 도로가 있고⋯
도로하고⋯
그 다음에 학교용지⋯
학교용지. 이 주택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도로안에 있는 학교는 옮깁니까?
도로안에는 학교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도로 5m.
예.
이거 다음에 내가 다시 확인시키고⋯
아니, 그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그래서 이 철도청에서도요. 지금 현재 소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을 보셨습니다마는 이 방음벽시설 전부 다해 놨습니다. 다해 놔서 그래서⋯
방음벽을 해도 밑에 지하철 파가지고 아래 열차가 지나 가는데 진동이 엄청나게 납니다.
예를 들어서 애들이 여기에 중학교, 초등학교 애들 공부를 하면서 열차가 지나가면 수업에 얼마나 지장이 많습니까?
그것도 그렇고요. 그런데 하나 또⋯
사장님 애 만일 손자 같으면 이 학교 보겠습니까?
여기 거주하면 어쩔 수 없이 학교 보내야 돼죠. 지금 현재 적어도 앞으로 여기 개발하면 저도 이사갈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이게 도로에 딱 있다니까 현장에 또 가 보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도로 밖에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날 도면을 우리가 놓고 봤잖아요. 건설이사 어디 갔습니까? 그날.
예, 여기에 있습니다. 이 학교내용은 이게 전부 다입니다.
자, 봐요.
(“그 부분 도로가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잖아 그래.
아니에요. 그건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런 거는 옮겨줘야죠.
그 다음에⋯
됐어요. 됐어 더 이상⋯
아니,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 돼죠. 답변드려야 됩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금곡로에 소음 측정을 하면 현재 측정결과가 사실이 철도보다는 지금 24시간 소음입니다.
그러면 이 위치⋯
지금 현재 소음도가⋯
학교위치를 북부경찰서 부지에 초등학교를 하지 경찰서가 시끄러운데 밑으로 내려가야지⋯
글쎄 그 문제에 대해서요⋯
趙良得委員님 들어오세요. 들어 오시고 그 도면 내리고 감사진행상 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감사만 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또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감사를 마치든지 휴식시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장선생님과 매점주인도 와 계십니다마는 여기는 선서를 하는 자리고 감사장이기 때문에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사적으로 앉아서 질의를 하기로 하고 이 자리에 참석 안 시켰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핵심적인 간단한 사항만 질의를 하고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 위원석으로 이동하면서)
자, 그러면 지금 내용은 거의 다 우리 사장님 알고 계실거고요. 우리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하셔야 됩니다. 이 도시계획설정해 줄 때.
자, 그러면 여기에 학교부지를 교육청에 무상으로는 못한다 아닙니까? 법이 없기 때문에. 그죠?
예, 무상으로는 공급을 못합니다.
그러면 70%로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사야 됩니까?
초등학교만 70% 입니다.
70%입니까? 초등학교.
예, 나머지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러면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못 사겠다면 어쩝니까? 이땅 위치를. 그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글쎄 그거는 교육청에서 어떤 의견을 주실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그것을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부산시하고 교육청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아직까지도 삼자 연석회의가 한 번도 없었다 아닙니까, 그죠?
서류만 왔다갔다한 것 아닙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 보세요. 10년동안 하면서 서로가 만나가지고 의견을 교환해야지 문서만 왔다가 갔다가 하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이 모양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아까 우리 도개공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20m 도로 넘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철길 지나서 6m 방음벽 지나서 20m 차폐녹지 또 지나서 도로 20m 도로 지나서 학교다 이래 하셨습니다.
그 도로에 학교는 없다고 하셨는데 아까 있다니까 그 학교가. 그거는 사장께서 하신 말 책임을 져야죠. 그 학교는 옮겨야 됩니다.
그거는 지금 뭐 어떠냐 하면 지금 현재 실정으로 봐서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매각이 안 된 그러한 토지가 있으면 위치를 변경하든지 그래 되는데 지금 그 지역은 옮길 지역이 없습니다. 매각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주택공사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본위원이 현장을 방문하고 봤을 때는 여기에 상당한 자료가 지금 읽어 보는 것도 재판도 아니고 너무 많아 가지고 다 하려니까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이게 끝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끝이 안 나기 때문에 좌우간 사장께서는 아까 쓰레기소각장 옆에 학교하고 또 이쪽 제일 남단에 있는 도로안에 있는 도로입니다. 그 학교부지가 도로라고요. 20m도로라고. 이것하고 하여튼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시가 책임을 지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긴 안목을 봤을 때는 엄청난 부모들의 원성이 온다니까요. 거기 학교가 있으면 그러니까 애당초 案이 위쪽으로 되어 있다가 상단부로 되어 있다가 어떻게 오다가 변경돼 가지고 변경되어 가지고 나중에는 급기야 학교가 전부 철로변에 다 앉혀지는 이런 기현상이 일어났는데 이거는 우리 교육청하고 도개공하고 우리 시청하고 삼자가 협의해 가지고 시민이 피해 안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주세요. 그리고 도시계획국장께서도 앞으로 도시계획을 하실 때 좀 학교부분은 민감한 반응인 만큼 관심을 좀 가지시고 도시계획승인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알겠습니다.
업무 참고하겠습니다.
전부다 이야기하면 다 미뤄버리고 말이지 시장한테 가면 내가 잘 모르겠다 하고 말이야 그거는 참모진들이 잘 도시계획을 애당초에 이걸 그어주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가 다 책임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삼자 해결해 가지고 원만한 해결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과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현장 방문을 많이 한 결과입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질의 하실 위원, 裵尙道委員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리에 가 앉으십시오.
예, 앉아서 답변하세요
앉아서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이 문제가 학교 철로변 옮긴 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고 해서 시민들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짚고 넘어 갈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민들이 또 저희들이 알기에는 이게 도시개발공사가 택지를 조성해 가지고 교육청에 학교부지를 매각하는 걸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택지개발하는데 부산시와 도개공 업무 한계가 좀 모호합니다. 이게.
그래서 국장님이 이 일을 맡으신지가 얼마나 됩니까?
간단간단히 합시다. 얼마나 됩니까?
지난 번 구조조정으로 제가 맡게 되었으니까 한 2, 3개월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전에는 주택국에서 했죠?
지난번 구조조정으로 저희들이 맡게 되었으니까 한 2, 3개월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전에는 住宅局에서 했지요?
예, 建設住宅局에서 맡아 했었습니다.
주택국에서 하다가 도시계획국으로 넘어온 지가 한 2, 3개월밖에 안 된다. 그래서 업무파악이 다소 미비하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 점도 제가 미리 알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그래도 앞으로 이 일을 도시계획국에서 계속해서 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업무 한계입니다. 이 시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도시계획국에서는 업무지정을 하고 지구고시를 하고 개발계획승인을 하고 법이행과 준공 승인하도록 그래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개공은 용역시행을 하고 공사진행의 승인신청을 하고 승인이 나면 준공 승인신청을 하고 이렇죠?
예, 바로 시행만 하고 있습니다.
시에다가, 시에 하지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시는 일을 시키고 도개공은 그걸 대행한다 그렇죠?
예, 그렇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계획이나 이런 게 전부다 시에서 한다 이래 봐도 되지요?
예, 계획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도개공이 전부다 한다. 이래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일은 시에서 다 합니다, 이게. 그래서 약 이게 33만평이상 되면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그렇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이하는 시장이 결심을 하지요?
예.
그래서 이걸 학교를 예를 들어서 짓는다든지 아니 택지를 개발할 때는 타기관과의 합의 이런 것도 전부다 都市計劃局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승인된 범위 내에서는 도개공에서 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都市計劃局에서 교육청이나 경찰이다 이런 걸 다 都市計劃局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都市計劃局에서 이 교육청이나 이런 데 공문 보낸 것 말고 무슨 협의한 일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저희들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들어오고 하면 공문으로 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회의를 주관했다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업무한계는 이제 분명하다 그렇죠? 그래 시는 주인이 되어서 일을 시키고 그걸 하청을 받아서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일을 하는데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하는 게 도개공이다 좀 거칠게 표현하면 그렇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부산시가 88년도에 사업을 계획해서 88년 12월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로 지정해서 기본 설계용역도 하고 다 했습니다. 했는데 실시설계용역중인 93년 9월 10일자로 이 사업이 종합건설본부에서 도시개발공사로 업무가 이관한 이유가 뭡니까? 간단 간단히 이야기해 주세요. 왜 중간에 하다가 종합건설본부에서 도시개발공사로 이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 1월 25일날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 도시개발공사의 설립목적은 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및 지역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범위는 주택 및 일반 건축물의 취득, 개발, 분양 이런 것 등이고⋯
아니 그냥 쭉 읽지 말고 아니 국장님!
예, 그래서 마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간단 간단하게.
그 당시 부산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이던 택지개발사업 중에서 공사중인 사업은 계속 부산시에서 추진을 하고 공사가 미착수된 화명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도시개발공사로 이관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91년 1월 2일자로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될 때 지금 국장님 답변은 시민의 복리증진 일반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업무한계가 그 당시에는 해상신도시하고 또 주택사업소에서 하던 주택 소위 말해서 택지사업 그것 하기 위해서 이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었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왜 중간에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다가 이 도시개발공사로 이관되었느냐 하면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래요. 저희들이 볼 때는 물론 그때는 해운대 신시가지를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택지를 개발하고 있는 중간에 있으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그 안 하는 이것 화명2지구는 도시개발공사 “너거가 해라” 이래 되었다고 설명을 하시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래요. 시가 직접 하는 것은 해운대신시가지 같은 시가지가 팽팽하고 공사하기 좋은 데 돈이 적게 공사원가가 적게 치이는데는 건설본부가 하고 화명지구 이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철로도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아직 철로가 이설 되지 않을 당시거든요. 철로도 있고 또 이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습니다. 쓰레기가 제가 알기는 이게 전체 43만평인데 18만평 묻혀 있지요? 어떻습니까?
예, 그 면적은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만 상당, 전지역에 쓰레기 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국장님이 알아야 되죠. 이 정도까지는 알아야 됩니다. 전체 택지면적이 개발하는 화명지구가 43만평입니다. 그 중에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 게 18만평이라니까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 어렵고 사실상 민원도 많고 어려운 이 사업은 하청업자인 “너거 도개공이 하라.” 이런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국장님 지금 뭐 꼭 그렇다 아니다 답변을 못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기존 화명매립장에 쓰레기매립기간이 보통 쓰레기매립기간이 85년도에서 87년까지 25개월간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를 매립하는 자리에 택지를 쓰레기 매립하고 나서 택지개발은 보통 몇 년 있다가 택지개발을 합니까?
원칙으로 산업폐기물이나 이런 걸 매립한 것은 20년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지요?
예, 그런 데 지역은 또⋯
25년간, 들어봐요. 단답형으로 합시다. 쓰레기를 매립해 놓은 장소가 아까 말씀에 18만평이라 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매립하고 20년 동안은 택지개발 같은 것은 못한다 이래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2년도 안되어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87년에서 8년간 25개월간 했는데 이게 88년 그 이듬해부터 택지예정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예, 그 지역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게 된 것은 사회적 동기와 기술적인 동기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사회적 동기는 화명2지구는 매립 후 수 차례 지주들이 토지구역정지사업조합을 구성해서 추진 중에 있었고 또 쓰레기 매립 후 영농을 할 수 없어 나대지 방치시 각종 환경상 문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대다수 토지 소유자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인 동기라면 철도이설 등 고도의 기술과 복구지역의 열악한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하게 되었고 화명지역 시가지 중심에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환경상 오염 등 기술적인 예방과 종합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하천변 연약지반 등 취약한 지반조건으로 종합적인 기술검토도 필요했습니다. 이와 같은 요인에 의해서 그 쓰레기 매립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개발이 대두되어서 조기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을 하고 지구 지정 후 매립쓰레기에 대해서는 조기 안정화 조치를 위해서 택지를 개발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장님, 그게 편리한 행정편의 발상을 한 겁니다. 이게. 그 핑계거든요. 국장이 분명히 쓰레기 묻어놓고 20년 지나야 택지를 개발한다고 그래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뭐 지주가 뭐 어떻고 뭐 여러 가지 이런 핑계를 대어서 이걸, 이게 2년도 안되었습니다. 이게. 2년이 안되어 거기다가 쓰레기 묻어 놓은 그걸 가지고 거기다가 택지 개발한다. 그래 가지고 팔아먹는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85년 당시에 할 때 지주들이 보상 다 보상받고 다 하고 그래 놓아두니까 영농을 하라. 영농을 안하고 놔두니까 나대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게 있는데 아니 그것은 핑계입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어디 다른 데 허가를 할 때 쓰레기의 개발 예를 들어서 쓰레기 묻어 놓고 20년 후에 택지 개발해야 되는데 그전에 한다 하면 허가하실 것 같습니까? 이게 처음부터 택지가 개발되어서는 안 되는 땅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견해를 간단히 이야기해 주세요. 그 핑계 대지 말고. 핑계는 들었다니까, 지금 제가.
그 말씀⋯
그 아까 말씀 제가 알겠습니다.
예.
아까 업무를 지금 인계 받고 한지가, 또 이 문제는 지금 현재 국장이 뭐 어떻게 답변할 형편이 아니지만 이게 업무연속상 전에 한 사람이 했으니까 나는 책임 없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았어요. 되었고요. 그래서 이 도개공이 빚이 많습니다. 한때 도개공이 어떻게 의회에서 폐지를 하라 마라 하는데 제가 잘 조사를 해보니까 쓰레기 예를 들어서 택지 개발하라 해 놓고 쓰레기를 18만평에 묻혀 있는 게 약 333만입니다. 이것 들어내려면 처리비용이 약 380억이 듭니다. 이것은 부산시에서 보존해 주지 않잖아요. 이것은 도개공에서 자체적으로 이걸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개공이 사업하는 사람이 그냥 아까 말씀 좋은 땅 해운대 같은 데는 이런 게 아무 것도 없다 말이요. 쓰레기도 묻혔나, 뭐 쓰레기 들어내는 돈 드나, 이 돈 드는 것을 부산시가 보존해 주는 게 아니고 도개공에서 자체적으로 이걸 해결한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그렇죠?
자, 문제는 이래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상황이 이랬습니다. 그런데 본론이 여기에 이제 학교 부지가 문제가 생겼다 이겁니다. 하여튼 근본적으로 택지를 개발할 수 없는데 부산시가 택지를 개발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다 들어서 그것은 지금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학교를 짓고 아파트를 짓게 되었거든요. 지금 어차피 이제. 그런데 학교에 여러분들이 다 아들 딸 있고 뭐 孫子 있고 뭐 다 있습니다. 학교 부지란 게 학교 부지라는 데가 제일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흔히들 하는 게 제일 좋은 부지에 주는 게 상식입니다. 이게. 안 그렇습니까? 제일 좋은 부지에 2세 교육을 하는데 내 아들 딸 학교 다니고 손자 학교 다니는데 제일 좋은 땅 줘라. 그게 뭐 나쁜, 그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되었거든요. 이게 협의 내용이 있습니다. 협의 내용이. 시간이 없어서 간단 간단히 하지만 당초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게 협의내용이 그때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화명택지개발지구 내에 2개발지구내에 학교 수가 10개입니다. 아시다시피 초등학교는 이게 전부다 1,500세대 되면 지금 되거든요. 1,500세대 되는데 2,500세대 되면 초등학교를 하나 짓게 되어 있지요? 그 교육청 그렇죠? 부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000세대 되면 중학교, 7,000세대 되면 고등학교 이렇죠?
예.
예. 거기에 학교를 10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2지구 내에, 10개 짓는데 초등학교가 5개, 중등학교가 3개, 고등학교가 2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까? 교육감님! 아, 부교육감님 맞죠?
초등학교 5개.
5개, 아니 내 말⋯
중학교 3개, 고등학교 2개입니다.
그렇죠, 맞지요?
예.
중학교 3개, 고등학교 2개, 초등학교 5개 그래 10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0개교를 그때는 그 당시에는 학교 위치가 택지중앙 또는 철로변과 반대방향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협의를 시에서 교육청에 협의 요청을 했지요? 그때는 국장님 대답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이게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하면 국장님도 아셔야 됩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시교육청에 10개를 이래 짓고 중앙에 좋은 데 이래 한다 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못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그러니까 좋다. 협의를 수용한 겁니다. 그때까지는 잘 된 겁니다. 그때가 90년 5월 11일이고 회시한 때가 교육청이 좋다고 회시한 날짜가 90년 5월 30일입니다. 이게.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은 1차 변경한 때입니다. 이것을 당초보다는, 왜 그때는 시에서 도시개발공사 한 게 아닙니다, 이게. 시에서 91년 11월 19일날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가 철로변으로 이전해야 된다. 이전을 하겠다 하고 협의를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11월 30일날 답변하기를 중학교부지가 철로변과 오수펌프장이 접하여 위치가 적당치 않으니까 그것을 변경해 달라. 학교부지가 이 철로변과 오수펌프장 옆에 있으니까 그리 옮겨가니까 거기는 중학교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옮겨라 시에다가 회시를 했습니다. 하니까 교육청 의견을 이제 무시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에서 94년도입니다. 94년 4월 29일자로 초등학교 1개, 중학교 1개가 그 옆에 가스공급설비가 부지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철로변으로 옮겨야 된다. 4개교입니다. 그 다음에 2개교가 초등학교 1개, 고등학교 1개는 그 경계에 쓰레기소각로가 설치될 예정으로 있으니까 이것은 학교를 다른 데로 철로변 쪽으로 옮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95년 9월 11일자로 가스공급설비를 위치를 변경을 하라. 그리고 철로변에 학교가 위치하면 안 된다. 또 쓰레기 소각로는 이격 설치하라 이래하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 가지 공문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는 또 시에서 6개교가 철로변에 접해 거기로 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이제 교육청 회시내용은 96년 10월 26일 즉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1개교는 경사가 심한 임야이므로 위치를 변경해 주었으면 좋겠다.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쓰레기소각장, 변전설비 등 위험시설이 있으니까 그걸 안 된다. 그 변전시설을 옮겨라 이래 가지고 회시를 보냈는데 교육청 의견이 역시 무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공문을 보낸 겁니다. 99년 8월 16일자에 쓰레기매립지에 6개 학교를 최종적으로 철로변 쪽으로 위치를 결정해서 옮긴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학교부지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그 원래 한 대로 해 달라. 그리고 쓰레기 그 소위 말해서 다지는 그것은 우리가 못한다. 비용. 이게 공문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일곱번이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일곱번이.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교육청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에서는 통보를 합니다, 이게. “이래 이래 한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안 된다.” 한번도 가서 담당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담당자나 아니면 그쪽에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 공문을 받고 이래 해서 이렇게 한다 하면 시청에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정은 “이러 이러해서 안 된다.”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심지어 업무 예를 들어 아까 어느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학교 부지를 무상으로 내어라.”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교육청이 잘못한 겁니다. 이런 문제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의 부지조성원가를 70%에 초등학교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런 줄 뻔히 알면서 “무상으로 하라.”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도개공 예를 들어 아까 말했지만 땅을 택지를 개발해 가지고 땅을 팔아 가지고 장사하는 데입니다. 부산시에 대행을 해서. 그런데 “무상으로 내어라, 공짜로 내어라.” 그것은 교육청에서 무리한 요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일 같으면 그러하겠습니까? 공문이 왔다 갔다 하면 가서 “이것은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말이지 이래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지 공문만 자꾸 보내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좋다, 너거 안 된다.” 하면 “우리는 땅을 수용해 가지고 타 용도로 쓴다” 하고 협박을 합니다. 협박이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면요. 이래서 이게 시의 고압적인 자세, 또 시교육청에 제대로 업무 미숙, 의지 부족 이런 것 때문에 이 총체적으로 지금까지 되었다 이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공방만 하고 말 것이냐. 이것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도.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개공 사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도개공은 94년도에 이미 토지가 다 매각되었다. 내 자료를 다 받아놓았어요. 자료를 다 보니까 “토지가 다 매각되었으니까 지금 요지부동이다, 학교를 다시 옮겨주고 말고 할 수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 교육청은 어떻느냐. “그 학교 그 안 옮겨주면 학교 못 짓는다.” 이렇습니다. 해결 납니까? 이래 가지고.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 25일날 우리 동료위원 우리 趙良得委員하고 몇 사람 그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럴 때 도개공에 개발이사, 택지개발부장, 교육청에 시설과장, 북부교육청에 관리국장 관계되는 분들을 다 제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협의가 실무자들이 한번도 안 만나 그날 다 처음 인사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도 실무자끼리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택지를 도개공이나 시에서는 계속해서 개발하고 그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학교 지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학교를 지어야 안 됩니까? 학교를. 학교를 나중에 그러면 안 짓는다 하면 아파트 들어서고 학교 없으면 그 비난은 그것은 교육청이 받습니다. 이유야 어떻든간에. 그래서 교육청의 입장도 그렇습니다. 이 학교를 하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으려 하면 부지매입비를 해서 하면 약 150억 정도 듭니다. 부교육감 그러시죠? 대략.
예, 대략 120억 내지 150억 듭니다.
150억 들지요?
예.
이 부지매입비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 150억이라는 돈이 교육청에서는 이게 참 황금 같은 돈입니다. 이게. 우리 전체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학교가 초·중·고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한 570여개 됩니까?
567개정도 됩니다.
567개. 약 한 500⋯
70여개 됩니다.
70여개 된다 이거죠?
예.
이 학교를 하나 짓는데 150억 드니까 교육청에서는 재원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거기다가 다 틀어넣습니다. 넣으면 150억이라는 돈을 아까 말했지만 570여개 학교에 1년에 도와줄 수 있는 게 약 2,500 내지 3,000 안 됩니까? 그러면 학교 1년에 10개 정도 지으면 1년에 한 2억 5,000 내지 3억을 570학교에 골고루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할 수 없이 이제 택지 개발하니까 의무적으로 2,500세대 하나니까 그래 초등학교 짓고 다 학교를 짓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생긴다. 그래서 실무협의를 제가 위원장님께 제안을 합니다.
예.
이것을 실무자들이 적어도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개공에서 93년도에 이미 매각했으니까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 이래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그래도 미 매각된 땅이 있으면 학교부지를 우선으로 이전해 주고 저 의견입니다. 정 안되고 이러하면 저희 생각인데 도개공이나 시에서라도 이미 매각된 땅이라도 다시 구입을 해서 학교로 줘야 된다.
두 번째 적어도 쓰레기소각장 주변은 학교를 이전해 줘야 될 게 아니냐, 그리고 부득이 해서 그 옮기는 학교 있다고 하면 보완시설을 해 줘야 된다. 방음벽을 한다든지 뭐 아까 뭐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철도가 말이죠, 그 누가 데시벨이 여기는 큰 도로니까 더 많고 철로변이니까 적고 하는 그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저도 그 중간에 안 가봤습니까? 경부선 철도에 철로가 3분만에 한번씩 다닙니다. 그러면 3분마다 그 소리가 나면 학교 그 공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음벽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것을 보완을 해줘야 된다. 그런 뜻에서 제가 실무자들 또 만나고 여기에 와 계십니다만 도시개발공사사장님도 뵙고 교육감님도 뵈었습니다. 지금까지 왜 이렇게 놓아두었느냐, 양쪽이 다 섭섭합니다. 이게. 도개공으로 봐서는 뭐 우리한테 협의도 안하고 뭐 신문에 내어 가지고 말이야 우리를 코너에 몬다 하는 이런 섭섭함도 있고 교육청은 우리 의견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섭섭하고 그래서 제가 두 기관장님께 이래 하면 안 된다. 두 기관이 협의기구를 설치, 아까 말씀대로 시, 도개공, 또 교육청 이래 가지고 필요하면 또 무슨 중재를 할 의미가 있으면 우리 시의원도 아니면 인근 주민도 홍보가 되어야 되니까, 서로 기관끼리 왔다갔다하면 나중에 시민들이 또 주민들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이걸 해결해야 되니까 아까 말씀 드린 3개 기관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자. 이래서 교육감님도 그렇고 사장님도 다 찬성을 했습니다. 어제 그제께 우리 세 사람씩 만나서 직접 합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인이 뭐 어떻다 이렇다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길 테니까 이런 소위 말해서 아까 제가 제안한 이런 걸 포함해서 협의를 해서 이걸 좋은 방향으로 의견이 도출이 되도록 정식으로 3자 3개 기관이 협의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裵尙道委員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개발사장님과 도시계획국장님,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님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 조사를 몇 번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정말 제2세 교육을 위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특히 지금 裵尙道委員님께서 말씀하신 3자 협의기구 여태까지 협의기구 한 번 없이 이루어져 나온 것은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서 대단히 참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래서 市와 都市開發公社, 敎育廳 또 필요하면 그 주위에 있는 분들까지 해서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좋은 교육환경이 되도록 꼭 명심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李允植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裵尙道委員께서 제안하신 3자 실무협의회 다 찬동하신 겁니까? 우리 도시계획국장!
예.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저, 裵委員님 말씀하신 사항에 여러 가지 수용을 해서 협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실무협의회 우리 도시계획국장도 실무 협의하실 거죠?
예, 저희 시입장에서도 뭐 그렇겠습니다.
물론 교육청은 물론 응해야 될 것이고요.
교육청도 그렇죠?
예, 저희 敎育廳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실무협의회가 이루어져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된다는 전제하에.
어떻습니까? 한나라의 국력은 외형상으로는 전부 경제력이겠죠.
그러나 이 경제력을 뒷받침하고 국가가 성장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무형의 교육이 아닙니까? 우리 실무협의회에 임하실 두분 사장님, 국장님 교육이 얼마나 국가 백년지대계라 해서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인식을 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교육을 이룩해 나가기 위해서는 학교교육환경이 최우선이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겁니까? 또 그래 해야 되는 것 맞죠?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 지적에 의해서 분명히 처음부터 무엇이 잘못되고 잘못 이루어져서 지금 옳지 않은 결과를 낳은 것만은 다 밝혀 졌습니다.
그래서 대안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배상도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부득이 안 되는 경우에 기이 매각했던 부지라도 도로 매입하는 이런 방법도 있는데 문제는 실무협의를 하면서 정신자세입니다.
이 가장 쾌적하고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아 놨어야 하는 학교부지를 실용적인 부지활용계획이다 해 가지고 변두리로 해 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그런 정신자세로는 해서는 안되겠다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무에 임하는 여러분들이 아파트도 중요하고 공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교육환경이 제일 중요하다는 그 인식만가지고 실무에 협의해 달라 그 당부를 드리고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李允植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증인에 대한 심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과 도시개발공사 두 증인과 업무에 관련하여 참석하신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증인께서는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증인이 있었던 좌석을 비롯하여 교육청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다시 자리를 좀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석에 앉았던 좌석하고 정리를 좀 해 주세요
(證人退場)
다음은 교육청에 대한 위원여러분들의 질의 순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교육청업무가 대단히 방대하고 많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에 있어서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모두 많은 협조가 있어야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관련되는 몇 가지를 묶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도 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한 분의 위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가능하면 2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핵심적인 질문과 명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하고 정책적인 답변은 부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국장이 답변을 하되 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을 허락을 맡아서 제자리에 서서 무선마이크를 이용하시든지 아니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부감 이하 관계교육청 여러분들에게 먼저 고생이 많으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사학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지원예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감님께 묻겠습니다. 부감님 예산투자원칙이 무엇인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사립학교재정지원하게 된 데는 몇 가지 배경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립학교⋯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 사립학교뿐만 아니라 공립학교그 외 각 예산을 편성할 때 포괄적으로 예산편성의 원칙을⋯
저희 교육청에서는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은 우선 인건비 확보를 주 원칙으로 잡고 두 번째는 학교운영지원비 학교운영경비를 두 번째로 하였고 기타 교육시책에 필요한 사업을 세 번째로 이렇게 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포괄적인 예산투자원칙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그 다음에 투자우선순위에 따라서 공정하고 형편성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투자를 해야 된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의 집행의 경우에는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사학재단예산지원에 대해서 지원근거기준을 설명해 주세요. 우선.
저희가 지금 사립학교에 재정지원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43조는 사립학교에 지원할 부족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있죠. 43조에.
여기에 의해서 사립학교의 기준재정수입액에 기준재정수요에 부족할 경우 그 부족액을 지금 재정결함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액을 책정할 때는 그 기준재정수요액을 책정할 때는 동일 규모의 공립학교운영비 수준으로서 그렇게 책정하고 책정해서 수입액은 확정납입금이라든가 법인에서 전출금 등을 제외한 부족액을 지금 사립학교에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좀전에 부감님께서 답변하실 때 재정결함이 발생되는 것 같으면 지원을 요청해 달라고 교육청에 요청서를 보냈죠, 그죠?
예.
본위원이 알아 본 바로는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침서에 재정결함신청서를 낼 때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은 공납금이 자율화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서 사립학교법 제43조 규정에 의해서 신청하게 되며 신청내용은 학교기준재정수입액 즉 입학금 수업료, 법인적립금, 기타 예금이자 그 다음에 임대료수입 등 해서 기준재정수요액 교직원인건비 운영비 대비를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재정결함을 재정지원을 해 주는데 이때 평균적으로 고등학교는 몇 %지원할 겁니까?
지금 개략적으로 공립학교 동일규모의 공립학교를 수준으로다가 인건비, 학교운영비를 재정수요액을 책정해서 거기에서 그 학교자체에서 수입이 되는 입학금, 수업료, 기타수입을 제외한 나머지를 하기 때문에 많게는 50% 이상이 되는 데가 있고 적게는 한 30여%되는 데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아 본 바로는 시내 고등학교 평균이 재정결함 그 모든 것을 빼고 고등학교는 36%정도가 지금 재정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초등학교 7개, 중등학교 43개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 75개 학교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나 지원이 되었는가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 같은 사립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선 중학교를 보면 동래여중이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74억 4,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덕원중학이 73억 5,400만원 그 다음에 배정중학이 67억 5,0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영남중학이 67억 3,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동중학이 66억 9,000만원이 지금 지원되었는데 제일 또 적게 된 학교하고 대비를 해 보니까 브니엘중학이 20억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대저중학이 23억, 녹산중학이 29억, 데레사여중이 31억, 경일중학교 41억 그래서 최고로 많이 지원된 학교하고 최고로 적게 지원된 학교하고는 약 한 300% 그렇게 격차가 생겼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을 좀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립학교의 재정지원을 할 때는 학급수와 교원수, 학생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죠.
TO급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차이가 있고 또 브니엘예술중학교 같은 것은 특수목적교로서 재정결함 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등록금이 자율화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동래여중이라든가 덕원·배정중은 거의 학급수라든가 교원의 호봉차이에서 거의 비슷한데 브니엘여중고라든가 기타에서는 상당한 차이는 좀 있을 걸로 알고⋯
물론 브니엘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례교기 때문에 당연히 적게 지원되지만 그 외의 것은 대저중학교 그 다음에 녹산중학교 아무리 차이가 나더라도 부산시내 있는 학교중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고등학교를 한 번 봅시다. 고등학교를 보니까 동명정보고등학교가 95년도에 18억 6,000, 96년도에 24억 5,000, 97년도에 21억 8,000억, 98년도에 23억 9,000 올해는 15억 6,000이래 가지고 104억원이 지원되었고 두 번째로 많이 지원된 학교가 성지공고입니다. 여기는 103억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동의공고로서 99억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적게 된 학교 부일외고라든지 예문여고 여기에 비하면 50%가 넘습니다. 이것도 선생님이나 학생수, 학교운영비 그 관계 때문에 이렇게 차이 많이 납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일외국어고등학교라든가 부산예고, 부산외고 같은 데는 수업료가 자율화 된 목적고등학교여서 재정결함 지원을 하지 않는 학교입니다. 않고 동명정보공고라든가 성지공고, 동의공고는 학급수가 동명정보의 경우는 61학급에 교직원수가 130여명 사무직까지 교직원수가 되고 학생수도 3,000명을 지금 현재 더 되고 있으며 성지공고는 동명보다는 약 103억인데 성지공고도 52학급에 교직원수가 100명을 지금 넘고 있고 학생수 2,5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공고도 54학급 규모로서 그렇게 큰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그럼 성지공고나 동의공고의 경우는 성지공고가 52학급이고 동의공고가 54학급인데 왜 적으냐고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교원의 호봉격차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호봉에 따른 어떤 몇억차이는 난다고 보고요⋯
예, 그렇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정결함을 지원을 받지 않은 학교하고 재정지원을 전체 받는 학교하고는 지금 상당한 많은 사립학교 단순비교를 할 때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상세히 학교간에 모든 것을 양해 하신 다면 자료를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부감께서 주신 답변은 설득력이 없고 변명에 불과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의공고를 보니까요. 95학년도에 16억 1,000, 96년도 22억 3,000, 97년도 23억 9,000, 98년도 23억 6,000, 99년도 올해 12억 8,000입니다.
그렇다면 23억 6,000이 작년에 지원이 되었는데 이제까지 거의 20억정도가 지원이 되어 오다가 올해 12억 8,0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물론 IMF 때문에 그렇죠? 긴축재정 때문에 그렇죠?
작년 98년하고 99년도의 차이나는 것은 주로 사립학교재정지원은 인건비가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체력단련비 250%가 99년도에는 지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자세한 것은 한 번 서류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게 작년에 23억 6,000하고 올해 12억 8,000입니다. 그렇다면 근 9억 5,000 돼죠? 9억 5,000.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제까지 20억정도 지원이 된 것이 9억 5,000정도가 더 많이 지원됐다는 것이 밝혀진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2억 8,000만원 있다 하더라도 성지공고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봉급 못 주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봉급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실까 싶어서 제가 또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성지공고가요 학생수가 1,504명입니다. 또 선생님수가 96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전에 먼저 한 번 묻겠습니다. 일반 실업고등학교와 특수 고등학교는 1기분에 등록금이 얼마 입니까? 1기분에.
1기분 수업료가 약 22만 7,000여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22만 7,400원이죠?
예.
그렇다면 성지공고가 한해 동안에 등록금을 받는 액수를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22억 7,700만원입니다. 22억 7,700만원. 이 22억 7,760만원이라는 돈은 입학금하고 예금이자, 전입금, 재산임대료 다 뺀 금액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등록금이 들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12억 8,000만원만가지고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학교에 이제까지 20억 넘게 매년 준 사항은 학교선생님 봉급이나 그런 이유로서 답변하기는 설득력이 없고 변명밖에 안됩니다. 23억 가는 돈이 12억만와도 학교 운영 잘 되고 있어요.
지금 한 번 물어 봅시다. 동의공고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학교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문 안 닫았죠? 봉급 잘 주고 있죠?
봉급은 지금 사립학교도 제 시점에 다 나가고 있습니다.
잘 나가고 있죠?
예.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설명되야 됩니까?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 하면 98년도, 97년도부터 금년도에 주로 뭐냐 하면 체력단련비 250%가 저희들로서는 인건비에 책정을 안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세한 기타사항은 위원님께 모든 몇 개학교에 대해서는 자료를 갖고 충분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될 문제가 아니고 제가 또 혹시 실업계 고교는 실험실습비나 기자재 값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지원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성지공고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에 기자재 값으로 실험실습비로 13억밖에 책정 안 됐습니다. 그러면 100억중에 13억 같으면 13%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97년도, 99년도 공립고등학교 평균지원금액을 한 번 빼봤습니다. 빼보니까 97년도에 고등학교입니다. 11억이고 98년도에 평균입니다. 10억. 99년도에 11억입니다. 부산시내 공립고등학교에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한 예산금액 평균수가 수치가 10억입니다.
그런데 이거 몇 개 학교는 평균 5년동안에 지원금액이 20억입니다. 20억. 이래도 많이 지원 안 됐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러나 지금 저희로서는 사립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은 어느 학교라고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극히 없고 다만 재정결함지원분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 그리고 시설교육환경개선을 위한 5개년 계획에 시설사업비⋯
그래 시설사업비, 본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학교운영비나 시설비지원이 너무나 과도하게 책정되었다는 겁니다. 타 학교보다는. 그래 생각 안 됩니까?
예. 그리고 기타⋯
아니, 부감님!
예.
짚고 넘어갑시다. 안 그렇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99년도에는 98년도보다도 절반 정도 예산을 지원받아도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렇게 받아도 충분히 예산이 집행될 수 있고 학교운영을 잘할 수 있는데 평균 20억 넘게 지원된다는 것은 타 학교보다도 과다하게 지원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이에 대해서 고위원님께 변명같은 말씀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할 때는 재정결함보조금은 이해를 충분히 하신 것 같으니까 말씀을,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시설사업비는 학교노후도의 차이에 대해서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요?
학교노후도. 학교가 얼마나 노후되었느냐 그 시설사업계획에 환경개선사업이 어느 연도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 말씀에 제가 또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학교노후 그러니까 학교환경개선부담금을 한해 정도 집중해 지원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말이지 이렇게 몇 개학교는 학교개선부담금하고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수치를 보면. 한해만 그런 게 아니고 5년 동안 계속 20억씩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 제가 질문한데 먼저 답을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재정결함을 신청할 때 사립학교에서 입학금하고 수업료, 법인전입금, 기타 예금이자, 임대료수입해서 기준재정수요액 교직원 인건비하고 운영비 대비를 해 가지고 부족한 분 중에서도 한 30%내지 50% 이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죠?
부족분은 전액 지원합니다. 그것이 전체 학교운영비에 차지하는 비율이 36% 평균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부족분에 대해서는 재정수요액에서 재정수입액을 뺀 부족분은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지원한 것도 문제지만 지금 부감께서는 자꾸 변명을 하시려고 하는데 작년에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사학재단 전입금 많이 낸 순서대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헌을 했습니다.
그 한 번 봅시다. 동의공고 같은 데는 99억 그러니까 5년동안에 99억이 교육청에서 지원되었는데 재단전입금이 5년동안에 얼마 들어 왔느냐 하면 1,200만원 들어 왔습니다. 0.1% 입니다. 반면에 대진전자정보학교는 27억 1,300원밖에 지원 못 받았습니다. 5년동안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18억 3,500만원이 전입금이 들어 왔습니다. 67.7%입니다. 조금전에 동의공고하고 대진전자정보공고하고 비교를 하면 문제가 뭐냐 하면 특정학교에 이렇게 많이 지원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부감님!
예.
우리가 회의하기전에 선서를 했습니다.
예.
할 때 위증을 하게 되면 처벌 받을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위증하지 마시고 본위원이 질의 한 데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주세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수차례 답변을 드렸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법인에서 전입금을 많이 내는 학교에서는 행·재정적으로 좀 자구노력의 정도에 따라 행·재정적인 지원을 차등화 하겠다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저희로서는 여러 가지로 잡아놓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98년도에 바로 그것을 시행했을 때에 바로 피해를 보는 것이 학생들의 너무 지나친 피해를 주의하여서 1년동안 시안을 둬서 금년 11월, 12월중에 그 차등 지원을 지금 조금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진공고의 경우에는 96년도에 신설한 학교입니다. 신설한 학교로서 99년도부터 지원을 하기 때문에 조금 적습니다.
아, 적은데⋯
다만⋯
좋습니다. 적은데, 4년 동안에 전입금 비율이 67.6%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광명고등학교는 어떻느냐 하면요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6억 3,0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전입금이 얼마냐 하면 21억 7,000만원입니다. 프로 테이지를 뽑아보니까 359.7%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설명됩니까?
광명고등학교는 재정지원 신청을 재정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한 학교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체 세입을 갖고 세출보다 많기 때문에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재정지원을 전혀 안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경혜여고는. 예?
예.
경혜여고는 19억 1,400만원을 5년 동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재단전입금이 38억입니다, 5년 동안에. 그렇다면 근 200% 정도가 전입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5년 동안에 19억밖에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보면 사항을 보면 본위원의 생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 학교 사학재단이 운영하는 몇 개 사립학교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일에 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중적으로 과하게 지원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관계는 저로서도 지금 한 학교 한 학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는 정책방향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지원된 사항을 면밀히 분석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좀 드리고 그때 가서 잘 잘못을 가리겠습니다.
드리고, 주고요.
예.
어떻습니까? 제가 이래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내년에 시정을 해야 되겠죠?
내년부터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구 노력의 정도에 따라서 행·재정 차등 지원하고 98년도, 99년도 법인 전입금이 많은 데는 11월, 12월중에 차등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2000학년도부터는 사학별 경영평가를 실시해서 그 경영평가의 여하에 따라서 좀 더 차등지원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 좋은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조금 전에 모두에 질의한 몇 개 학교에 집중적으로 과다하게 계상된 사항에 대한 인정함으로 해서 그 답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그 중학교 몇 개 학교, 고등학교 몇 개 학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서류를 검토해서 좀 보고를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말씀 드립니다. 전입금 프로테이지라든지. 예?
총 액수만을 갖고서 그것이 잘못 지원되었다 하기는 저희로서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재정결함 지원,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사업비 지원, 국가로부터 오는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및 교체 수리비 등을 분석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아니 동의공고 같은 경우는요 평균 20억 정도가 지원이 되었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되었는데 올해는 아마 예산 긴축재정 때문에 적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억 8,000만원밖에 안되었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3억 6,000만원이 지금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반 정도 예산을 가지고서라도 충분히 동의공고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또 봉급도 잘 주고 있습니다. 선생님 봉급도. 운영도 잘 하고 봉급도 잘 주고 그렇다라면 유추해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이제까지 5년 동안 한 20억 정도 내지 30억 정도가 더 많이 과다하게 지원되었다는 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시정되어야 되겠죠?
그 동의공고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은 지금 제 자신이 서류를 전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류를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그럼 내 서류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 말씀하시지 마시고.
예.
아니 시인을 하면 될 건데 그⋯ 이것 한번 보세요. 전입금도 0.1%밖에 안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엉터리 자료를 가지고 그랬을 줄 압니까? 예? 이것도 한 번 보십시오. 성지공고, 예? 100억이 넘는데, 예? 98년도에는 25억 7,7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올해는 14억 3,500만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럼 14억 3,500만원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고 선생님들 봉급 줄 수도 있고 그래 되는 사항 아닙니까? 안 그래요? 비켜가서 변명하실 생각 마시고.
예, 그 변명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립학교 재정 총액수만을 갖고 지금 보면 상당히 성지공고라든가 동의공고, 동명전자공고가 액수가 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는 재정결함지원도 있고 사학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학재정시설비도 있고 또 실험실습기자재 등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분석을 해서⋯
아무리 그렇지만, 예, 알겠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5년 동안 그렇게 계속 지원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게 왜 그렇느냐 하면 98년도 지원금액하고 99년도 지원금액하고 그 반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99년도 지원금액 가지고도 충분히 학교 운영이 된다고 지금 그래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부감님!
예.
지금 시간이 자꾸 가고 하는데 조금 전에 본위원이 자료를 부감님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부감님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아니 계획을 말씀하셨죠?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법인 전입금에 대한 저⋯
예, 그걸 한 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계획을.
예, 그 말씀드리면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법인전입금이 현재로서 사립기관에서 학교에 넣는 법인전입금의 부담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인 전입금의 확대로 인해서 행·재정 차등지원도 작년에 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98년도, 99년도의 재정지원의 법인전입금 지원 실태를 봐서 금년도중에 좀 차등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2000년도에는 사학기관의 경영평가제를 도입해서 좀 차등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차등의 범위는 학생들의 수업에 큰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최소화하는, 1단계로서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 그 지금 답변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전입금이 많이 입금되는 학교부터 그렇게 순차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해 줄 것이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심의를 하고 계획을 세운다는 그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지금 계속 반복되는데 여기 그럼 언제까지 조사를 해 가지고 과다하게 지원된 학교 그 내용을 언제까지 조사를 해 가지고 본위원에게 해명을 할 겁니까?
그 재정지원사항 그 총액에 대한 분석을 해서 2, 3일내로다가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조금 전에 부감님께 말씀드렸듯이 몇 개 학교 이렇게 지금 외부적으로 보더라도 외관상 보더라도 집중적으로 과다하게 지원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죠? 그렇지요?
지금 재정결함 지원만을 갖고서 저희 담당과장님한테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재정결함 지원은 98년도에는 14억원, 99년도에는 12억원 동의공고의 경우입니다. 12억 8,400, 14억 해서 거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개선사업비, 실험실습지원비 등의 차이가 있는 것 그 관계를 전반적으로 분석을 좀 해 보겠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실험실습비나 기자재 비율을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전반적⋯
그것은 전체 금액에 대해서 10% 내지 13%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런 답을 가지고는 해명이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이게 형평성에 맞추어서 아주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예,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미비점이 생긴다거나 할 때는 더욱더 엄밀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잠깐 자료를 보더라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교 등록금 수입하고 그 다음에 학생 수, 선생님 수, 그 다음에 입학금하고 임대료 또 이자 이걸 뺀 금액하고 그래서 들어오는 학교의 수입하고 또 시에서 우리 교육청 본청에서 지원한 금액하고 그렇게 대비를 해 보니까 결국은 환경개선부담비가 많이 갔던 시설비가 많이 갔던 간에 타 학교보다도 많이 간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단순 수치로 봐서는 좀 많은 걸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재정결함 지원에서 발생된 것이냐 사학 노후시설 개선하기 위한 환경개선비냐 그렇지 않으면 국고로부터 받은 실험실습 확충비냐를 좀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모학교는 아주 엄청나게 큽디다. 가보니까. 그것은 재정결함 차원에서 지원해 준 게 아니고 시설비나 환경개선부담비로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학교가 크게 아주 좋게 되어 있어요. 예? 어떻습니까? 시정할 겁니까?
그것을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질의하신 전반적인 사항을 참고해서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몇 개 학교에 과다하게 예산이 집중적으로 지원된 데 대해서 우리 부감께서 인정한 걸로 알고 답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지원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시정을 하지만 현재까지 서류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 후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예, 高奉福委員님 답변이 정확하게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이⋯
예, 답변이 잘 지금 자료가 없어서 못 나오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게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고 또 그렇게 질문도 했고 또 답변하시는 우리 부감님 입장에서는 설득력이 없고 해명이 안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내년부터는 공정하게 형평성에 맞추어서 예산 지원할 것을 약속합니까? 아, 그것도 약속 안 합니까?
아, 내년부터는 더욱더 엄밀히 검토를 해서 제가 재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정하게 형평성에 맞추어서 그렇죠?
현재까지도 상당히 저희 실무자들로서는 최선을 다한 걸로 알고 있지만 더욱더 공정하게 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高奉福委員님 질의중에 죄송합니다. 이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고 나중에 또 오후부터 질의 또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2시까지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는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등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時 22分 監査中止)
(14時 05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과 같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趙良得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양득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따라서 그 가칭 서림초등학교 학교부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95년도에 서림초등학교부지는 뻘층이고 沙下區廳에서 공영개발을 하고 있고 또 그 땅이 당시에는 평에 500만원정도 하였습니다. 학교부지를 평에 500만원짜리를 산다면 도심지 상가지역도 아니고 주변에 자연녹지가 얼마든지 있는데 그러한 곳을 설정을 해서 학교부지를 선정해야 된다고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고 또 여기에 지금 95년도 정기회 때 본위원이 교육청 정책질의에서도 아파트 1,996세대 신설관계로 초등학교를 급히 구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학교부지 선정후 아파트 허가를 해 주기 위해서 1차 반려를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를 그 당시에 서부교육청에서 하재우 교육장께서 지적고시를 하는 관계로 이 아파트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 이후 오늘날까지 지금 현재 상황변화가 가져온 것은 IMF로 인해 가지고 토지가격도 평에 100만원 이하로 내려갔고 또 지금 그 학교부지 서림초등학교 학교부지가 그 많은 돈을 주고 사 가지고 沙下區廳에다가 체육시설부지로 지금 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사하구청에서 1년 계약으로 휀스를 치고 시설비를 몇 억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있으면 또 다시 몇 억이 들어간 시설비가 서림초등학교 신설로 인해 가지고 다시 복원이 되어야 되고 이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것은 아마 우리 교육청에 다 아실 것 같은 데 오늘 교육감께서 총리 내려오시고 또 국가적인 행사 있어 가지고 거기에 참석 때문에 여기에 안 계십니다만 사실상 이것은 교육감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교육감께서 답변하시나 부감께서 하시나 동일로 보고 어떻게 해서 이 학교를 구입을 하게 되었는 건지 간략하게 우리 부감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교육감 임윤수입니다.
서림초등학교의 설립사유와 부지선정 경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림초등학교의 설립사유를 말씀드리면 93년부터 99년도까지 장림지역에 동원아파트 및 진간, 신동아, 청우 중소규모의 아파트 설립계획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원아파트 당시에는 1,996세대와 97년 당시 인근에 있는 장림초등학교, 효림초등학교가 과대규모 학교가 되어 있었습니다. 장림이 60개 학급, 효림이 45급으로 특별교실이 부족해서 상당히 학교 운영에 어려운 실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학교 2부제 수용시 만약에 거기다가 학교를 짓지 않고 기존 학교 수용시에는 2부제 수업이 불가피하고 과대학교 분리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동 지역에 학교 신설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학구 조정을 통한 원거리 통합불편을 겪을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통학 불편을 겪은 학생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없어 학교 설립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던 그 당시 상황이 있었습니다.
신설학교부지선정으로 사하구 장림동 산 130번지 외 4개 지역을 대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하였으나 시설기준 미달과 진입로 확보 곤란, 학군조정상 부적절 등의 이유로 선정하지 못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 학생 수용계획에 의거 학교신설 부지 선정으로 인해 장림동 그 4개 지역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타지역은 시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하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림동 공유수면매립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사하구청에 조회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하구청의 학교부지 제공 조건에 공유수면매립사업이 민간 자본을 유치 시행하는 사업의 특성상 투자비를 적게 상환하여야 함으로 준공중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다른 대체부지가 없는 상황에서 기존 과대학교 분리라든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증가하는 학생수용을 위하여 참 그 당시에 97년 하반기에 시설 공사 착공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계약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도 다시 한 번 수용계획, 부지선정 병행, 부지매입과정 등 전체적인 사항을 본청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위법하고 부당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엄중 문책토록 하여 저희들로서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든 사항의 택지개발지역의 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부감님 이것은 이미 그 책임을 져야 할 분은 정년 퇴직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에 계실 때 국고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퇴직을 하더라도. 그래서 이 자리에 출석을 요구를 하셨습니다만 신변의 관계로 신변이 악화되어서 출석을 못하겠다는 통지가 왔기 때문에 제가 조금 양해를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이것은 보시다시피 방금 부감께서 1차, 2차, 3차, 4차 지적해 놓은 이 빨간데 이런 곳은 이 학교 지적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서림초등학교부지가 지금 뻘층입니다. 아주 난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 절대 안 된다고 제가 여기에 당시 하재우 교육장님께서 하셨습니다만 그때도 교육장이 바뀌어서 김봉길 교육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에 답변 내용에 보면 그때도 김봉길 교육장께서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틀에 박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제가 한 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 번 보시고, 이것 사진 한 번 보십시오. 지금 휀스 지금 사하구청에서 치고 있는데 이것 아주 돈 많이 들어갑니다. 이 1년 있다가 뜯을 것 갖다가 이래 또 사하구청, 물론 사하구청 청장을 출석을 본청 예산심의할 때 하겠습니다만 사하구청이 무슨 돈이 그래 많아 가지고 1년 사용할 체육시설을 휀스를 쳐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본위원이 납득이 안가는 겁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거기에 동원아파트 1,996세대 아파트 허가를 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해 가지고 결국 이 초등학교부지를 못 구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후하게 공유수면 지번이 없는 토지를 학교부지를 선정하는 그 자체도 잘못되었고 또 地番이 없는 토지를 매매계약하는 것도 잘못되었고 이게 사실 엄정하게 이야기한다면 보통 검찰에 고발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런 만큼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감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이 조사를 해야 됩니다.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책임자에 한해서는 재산적까지 책임을 물도록 해야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국고를 손실을 시킨 만큼 책임 있는 행정을 해 나가셔야 하는데 이 地方議會에서 議員이 해서는 안 된다고 누차 강조를 했고 정책질의장에서도 이 문제가 5년전에 벌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지방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안 듣고 교육청에서 임의적으로 해서 안 되는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오늘에 국고금이 엄청나게 손실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부감께서 또 아셔야 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전부 이런 문제는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교육청에서는 지방의회에서 의원은 현지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밑에 지금 매립이 되어 있는 밑에는 뻘층입니다. 뻘층. 이 뻘층을 걷어내고 사하구청에서 매립을 해야 되는데 뻘층을 그대로 놔두고 그 위에 흙을 부어놓았습니다. 그 문제까지 이 생생하게 제가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이 부분은 이 사하구청에서 매립할 때 뻘층을 버릴 곳이 없었어요. 버릴 곳이. 공해상에다가 버릴 수도 없고 버릴 때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 위에다가 바로 흙을 복토하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또 그것이 지금 서림초등학교가 2001년도나 가서 무슨 계획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2002년도 취학정도 한다든지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지금 그 장림에 인구가 감소되어 가지고 이 셋방이 안 나갑니다. 안 나가요.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5년전에 이걸 예견을 해 주었다고요.
그래서 자꾸 교육청에서 속기록에 없다고 이야기하길래 제가 찾아 가지고 지금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무려 약 1시간 가까이 그 당시 김봉길 교육장과 저와 여기에 대한 논란을 가져왔던 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부지는 매립이 완료되어 가지고 작년도 98년도 작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준공. 준공되어 가지고 이때 아파트 허가를 내어 주고 우리가 토지를 산다면 100만원에 초등학교 70% 아닙니까? 그러니까 70만원씩 살 수가 있었는데 그 당시 본위원의 말은 안 듣고 계속 강행하는 바람에 국고손실을 가져왔다는 것 인식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부감님 인식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전반적으로 96년도부터, 95년도부터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좀 저희가 면밀히 분석해서 그 당시의 수용계획, 학생수용계획을 어떻게 세워갖고 짓게 되었느냐, 부지선정을 왜 이렇게 되었느냐, 부지매입과정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되었느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위법하고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당시의 공무원들에게 철저히 엄중 문책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말이죠. 95년도 이 본위원이 못 사게 이야기했는데 97년도 제1회 추경때 25억이 나갔습니다. 98년도 본예산에 57억 9,1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가격이 69억 3,400만원이 들었는데 불용처리가 13억 5,7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고 실제 구청에 돈 건너 간 것이 69억 3,400만원입니다. 98년도 본예산에는 작년도 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도에 97년도에 이 계약이 이루어졌고 이때는 이 지번이 안 나왔습니다. 공유수면 매립 때문에. 이런 점을 확실하게 아시고 우리 부감께서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관련자에게 현직은 인사관계에 징계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퇴직한 분에 대해서는 재산상 압류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 규명위원회를 구성을 하시도록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것은 어느 한 두 사람이 조사한다기 보다는 일정 인원을 좀 그 부지선정에 대해서 수용계획이라든가 부지선정과정, 매입과정을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로 팀을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단호히 조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 우리 이 학교 문제는 우리 부감님의 의지가 확실하게 이 감사장에서 답변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사항을 또 하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다대고등학교 바로 옆에 보면 노래방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예.
이 다대고등학교 거리상은 20m 되겠습니다. 부감님께서 한 번 보십시오.
예, 봤습니다.
이게 내려오는 도로입니다.
예.
우리 지금 부산시 교육청 간에, 지방청에 공히 다 한 가지입니다. PC방이라든지 이런 만화가게 이런 허가는, 동의는 상당히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어느 지방청에는 무용학원은 전부 허가 내어주고 무용학원도 바로 학교정문 앞에 허가를 내어주고 또 어떤 만화가게는 철로변 길 건너서 한 195m정도 되는 데는 학교 절대정화구역 50m, 상대정화구역 200m에 해당된다 이래 가지고 허가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감께서 보시는 그 다대고등학교는 정문은 그 위쪽에 있습니다만 옆에 내려오는 적은 골목길이 다대고등학생들이 이 학습을 마치는 시간이 밤 11시입니다. 11시에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내려오면 차를 기다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노래방을 갔습니다. 그 노래방을 가 가지고 학부모들이 본위원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에 노래방의 허가를 누가 내어 주었느냐고 이런 항의전화를 받고 제가 조사를 한 번 해 왔습니다. 이 자리에 아마 그 학부모님들이 와 계십니다. 마치 본위원이 이것을 허가를 내어준 양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학교정화구역에 실질적으로 보면 그 공단에라도 이 정문과 반대 위치에 있는 학교 모서리에서 200m 거리 직선코스로 자로 재어 가지고 허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 허가가 이것은 사실상 절대적으로 내어 주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게 허가가 나게 되었는지 그 동안 감사자료 요구를 하신 데 대한 우리 부감님께서 알고 계시는 범위까지 말씀을 한 번 해 봐주십시오.
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대고등학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노래연습장이 동의된 사유에 대해서 해당 교육청으로 하여금 상당히 여러 차례 서로 협의를 해 봤습니다. 해본 결과 다대고등학교 환경위생정화규역내에 노래연습장은 99년 5월 27일날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고자 민원 신청이 접수되어서 이 신청서류를 관계공무원들이 검토를 조사한 결과 학교 경계선으로부터는 약 10m 정도 위치해 있고 학교 출입문으로부터는 직선 134m 그리고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도보거리로서는 402m로 되어 있어서 학교 보건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상대정화구역이다 이러한 것이 이제 관계의 그 민원 접수한 신청서류를 관계공무원이 조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2월 1일날 학교장의 의견을 받아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지 학교 경계선과 가까우나 학교의 옹벽아래에 있어 학교에서 보이지 아니하여 6차선 대로변에 위치하고 업소에서 학교에 이르는 길은 아파트 단지 내를 경유하는 길이 있지만 주로 주민이 이용할 뿐 청소년은 극소수이다. 등등으로 학교장으로부터는 신청지 영업행위를 학생들에게 미치는 나쁜 영향은 그리 크지 않겠다고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서부교육청에서는 관내 학교장, 서부교육장님, 관내학교장, 학부모들로 13명으로 구성된 서부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부의한 결과 여기에서 동의되어서 민원인이 신청사항에 동의되어서 민원인에게 서부교육청에서 통보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지만 먼저 학생들이 노래방을 출입하여서 참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거나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로서는 학생지도대책을 학교에서 업소로 통하는 길은 계단이 가파르고 위험성은 있고 학생들이 통학을 좀 최대한 통제하고 등하교시에는 동업소 주변에 대한 단속도 좀 선생님들로 하여금 강화시키고 해서 학생들이 노래연습장에 출입하는 일은 없도록 학생지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동권 신청서류를 비롯한 모든 환경정화위원회에 심의까지 올라가게 된 모든 전과정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토록 서부교육청에 하고 본청 학교보건과 보건계에서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발견될 때에는 이것을 좀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에는 좀 문책하는 방향으로⋯
이것 저⋯
그리고 기타 자세한 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해당 교육장으로 하여금 좀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이것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부교육장님 여기에 나와 계시는데 그 당시 校育長이 지금 정년하셨으니까 새로 오신 교육장 답변해 가지고는 미흡하고 방금 우리 부감께서 이 잘못된 일이 있으면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해당 공직자로 하여금 문책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한 데 대해서는 저도 이 고맙게 생각하고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사하구청하고 이 허가를 취소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것은 방금 부감께서 그 노래방을 적극 지도 감독해 나가겠다. 허가 안 내어주면 간단하게 지도 감독을 안 해도 되는 걸 허가 내어줘가 이 난리를 칠 이유가 뭐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당 교육청 지금 오늘 전 6개 지방교육청에 대한 나중에 각 교육장님한테 이야기 다할 겁니다. 다 하는데 여기에 보면 동의와 부동의를 놓고 학교장에 의견을 합니다. 다대고등학교 학교장 의견도 그 교장으로서는 그 밑에 폭 꺼져 있으니까 안 보이더라. 그 지리적으로도 잘 모른다 아닙니까? 그러나 그 지역에 우리 여기에 同僚委員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지 지역사정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방 문제도 바로 그 옆에 중현초등학교하고 또 다선중학교 하고 다대고등학교 이 3개 학교가 그 자유아파트를 하나 그 옆에 아파트에 주민 밀집지역에 학생들은 거기로 다 걸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오후에 되면 방과후에는 거기로 다 걸어 내려오고 이게 바로 정문에는 전부다 멀기 때문에 차로 수송합니다. 여기는 도보라. 그리고 특히 밤 11시 되면 이 길로 다 내려와야 됩니다. 다른 데로 갈 때가 없습니다. 차가 없기 때문에. 주 통학로 주차장 집합소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대정화구역이 아니고 20m 안에 절대정화구역입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다른 데 학교 보면 여기에 한 번 보십시오. 시장통에 손만 데면 이 북부교육청에 덕천초등학교에 여기에 보면 지금 이 시장통 안입니다. 다른 것은 허가 다 내어 주고 이것만 또 허가 안 나고 있어요. 또 그뿐 아니고 여기 각 교육청별로 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은 학교정화구역이라고 핑계해 가지고 이 정문과 반대방향 여기에서 학교에 가장자리 모서리에서 200m 재어 가지고 이것은 안 된다. 철길 건너가 있는데도 안 되고 또 부산정보대학 거기에 보면 한 학교 정보대학을 지나서 이래 뺑 돌면 몇 키로를 가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학교하고 잣대를 재면 198m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허가 안 내어 주었어요.
또 덕천초등학교 앞에 보면 바로 정문 앞에 무도장 뭐 유흥업소 저런 데 한 번 내어 주면 이게 뭐 어떤 예가 되냐 하면 거기에 한 번 내어주었기 때문에 그 옆에는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유치원부지하고 공원부지를 근린생활시설로 지금 풀려고 도개공에서 의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풀어버리면 그 밑에는 전부 다 내어 주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기이 심의된 형평성원칙을 맞추어서 그게 뭐냐 하면 기이 허가 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도 허가 내어 줘야 된다. 이런 걸 누가 먼저, 교육청에서 먼저 저질러 놓았다 말입니다. 굳이 다대고등학교 뿐 아닙니다. 부산 전역이라 이겁니다. 전역.
예를 들어서 PC방이라든지 컴퓨터게임장이라든지 단순하게 애들 불량배들이 논다 해 가지고 정화차원이 그게 아닙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무도장 이것은 가정을 파괴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인 춤 장소 아닙니까? 이런 것은 쉽게 허가 내어 주고 다른 것은 허가를 통제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말로 하게 되면 이게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부감께서는 이 지방청에서 부동의된 것을 다시 재심청구 요구를 하면 이것은 우리 부감님이 위원장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위원장께서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부감께서는. 이러한 것은 허가를 남발로 한다면 이것은 남발이 아닙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진 한 번 보세요. 그것 도면하고. 여기 바로 학교 바로 밑이라니까요. 그러면 그 옆으로 앞으로 허가가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면 그 자리에는 유흥지, 무도장 전부 허가 다 내어 줍니다. 전부 허가. 그 책임을 누가 져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장을 여기에 출석을 시키려고 했는데 윤진현 교육장 아닙니까, 그죠? 이 앞에.
예, 바로 尹珍鉉 敎育長님입니다.
예, 그래 출석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외국에 가서 없어서 출석이 안되지만 지금 현직 서부교육장한테 물어보면 뭐합니까? 거기는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좌우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우리 교육청 교육감께서 앞으로 이 학교정화관계라든지 본위원이 이야기 들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역교육청별로도 약간 차이는 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우리가 일정한 지침을 마련해서 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것은 조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셔야, 안 그러면 예산심의 때 이게 또 다시 나올 거니까 확실히 좀 그걸 해 주십시오.
예, 다대고등학교 밑에 그 노래방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이 문제를 보면 이번에 덕천여자중학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현지에 연락하고 갔습니다. 갔는데 밥은 절대 안 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밥은 2,200원, 자장밥하고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라도 우리 의회가 우리 同僚委員님들이나 현장 조사가 어디 우리도 어디하고 싶어합니까? 교육을 위하고 학부모의, 제가 이야기하는 이것은 학부모의 호주머니에 바로 직결되는 돈이 됩니다.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2,000원 주고 밥 사먹으면 200원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열흘 하면 2,000원 버리고 그 2,000원을 결과적으로 학부모가 돈을 주는 돈을 안 주게 되는데 이런 차원을 우리 의회 쪽에서, 그 한푼이 우리 부산시 전체 중·고등학교 따지고 학부모 돈을 따지면 1년에 수억입니다. 수십억. 이런 문제가 있는 만큼 각 학교에다가 이 우리 同僚委員님들이나 뭐 다음에 또 감사 때 가면 사실 있는 그대로 말하고 또 있는 그대로 밝히고 이렇게 해서 시정해 나가는 그런 정책을 펴 주시도록 우리 이 자리에서 부감에게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趙良得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저, 東平女子商業學校 金憲律 선생님 여기 왔어요?
(“예.” 하는 이 있음)
아, 거기 좀 서보세요. 이게 뭡니까? 10월 28일자 이 호소문이 市議會 議長 앞으로 접수가 되어 11월 20일자 우리 常任委員會에 넘어왔습니다. 뭐 하실 말씀이 있어요?
(“예.” 하는 이 있음)
여기 발언대에 한 번 나와 보세요. 호소문이 들어왔어요.
尊敬하는 朴正吉委員長님! 그리고 行政敎育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오늘 副敎育監님과 敎育關係者님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이런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 주신 여러 委員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로서 부산시 교육청의 사회교육시설학교에 대한 불평등한 대우와 부당한 처사를 여러 위원님께 호소하고자 합니다.
저희 사회교육시설학교는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학생들에게 일반학교와 동일한 교육과정을 실시하며 학생들은 동등한 학력인정을 받고 대학진학과 취업을 하는 고등학교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중학교때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부진과 생활지도상에 문제성이 있는 학생 그리고 생계곤란 가정학생이 대부분 이었다는 것 하나만으로 지금까지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되고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저희 사회교육시설학교 교사들은 부유한 가정의 학생들보다는 그늘진 가정의 학생을 그리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보다는 부진한 학생 등 가정과 학교로부터 소외되고 차별 받는 이들을 가르치는데 밤과 낮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노력과는 반대로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사회교육시설학교에 대한 무관심은 차별 그 이상이었습니다.
1999년도 부산의 사회교육시설학교 7개교에 지원된 학습기자재 지원금총액은 일반실업계 고등학교 1개교에 지원하는 금액의 일부에 지나지 않고 이들 학생들의 성적처리를 위해 전학교에 설치된 교사, 컴퓨터 및 학교 종합정보시스템지원은 전혀 해 주지도 않고서는 업무와 성적처리는 지원한 일반학교와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경력과 같은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힘든 교육을 하고 있는 저희 교사들의 급여도 일반학교 교사보다도 적으며 교원복지혜택 등 기타 교사로서의 명예와 긍지조차 누릴 수 없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는 IMF실직자자녀, 농어가자녀, 생활보호대상자녀에 대한 학비지원과 이들 학생들에게 선행표창을 하는 등 사기를 붇돋아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앞으로 부산광역시 교육감님과 교육관계자여러분께서 사회교육시설학교의 학생과 교사에 대하여 더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 사회교육시설학교의 학생과 교사들이 바라는 것은 일반학교보다 더 많은 지원과 혜택 등의 특별한 대우가 아닙니다.
단지 일반학교의 학생과 교사들처럼 동등한 수준의 학습환경과 교육청의 따뜻한 배려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회교육시설학교의 학생과 교사들에게도 차별없는 관심과 동등하고 따뜻한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저희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를 갖게 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10월 28일자 우리 광역시의회 의장 앞으로 접수가 되어서 우리 11월 20일자 우리 행정교육위원회에 왔습니다.
지금 이 학교에 교사로 계십니까?
예.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세요.
위원장님!
趙良得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시설학교에 대해서 7개교에 128학급이 있다는 것 우리교육청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예, 128학급입니다.
학생수는 6,385명?
예.
교사, 사무직해서 19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교육감께서 우리 부산시내 학교전체 전산망을 하겠다고 신문보도한 일도 인정하시죠?
예.
그러면 사회시설학교 이 학교 명칭자체가 부산광역시 교육감인정 사회시설학교인데 이 학교에 대한 전산망구축은 어떻게 내년도 예산에 안 들어 있던데 어떻습니까?
학내전산망구축비 지원문제는 내년도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예산을 해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이 학교가 다른 학교보다 중요성이 뭐냐 하면 빗나간 이렇게 하면 이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전체적인 불량학생이 아니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전체적으로 모아보니까 그 나름대로의 자기들 취향에 맞기 때문에 오히려 열심히 해 가지고 약 50%정도가 대학을 진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때요? 교육청에서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도 지금 수정예산을 해 가지고 이 전산망 시설을 구축을 해 줘야 안됩니까?
사회교육시설인정학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는 7개 학교가 있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은 학교수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학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원을 최대로 확대하기 위해서 각 전국에 있는 시·도의 평균까지도 지원해 주는 사항들을 전부 저희도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상당히 월등히 지원되고 다만 서울보다는 조금 적었었습니다. 그래 내년도 2,000년도 지원계획에서도 하여간 저희로서도 현재 예산에 편성된 것은 타 시·도보다 상당히 윗돌고 있고 서울보다는 약간 적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들이라든가 학생들이 재정지원으로 소외 받지 않도록 최대한 검토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 보고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교원인건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학력인정사회시설학교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교원인건비를 좀 후하게 지원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재단에서는 다소의 쉽게 좀 운영을 해 나가지 않겠느냐 이래 보고요. 경기도에서는 보면 99년도 교원 일인당 25만원에서 2000년도 내년도 예산에 4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7개 학교가 타 시·도에 비해 가지고 전부 자체 건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일인 지원은 26만 8,000원을 지원했는데 2000년도 일인 지원액이 학교측에서 30만원 지원액을 신청하였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28만원으로 예정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내년도에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1만 2,000원을 더 지원해 주는데 이 1만 2,000원 지원을 가지고 사회교육시설학교가 운영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환경개선도 우리가 좀 결코 시설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이 어디 개인을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 부산시 학생들 도우는 길 아닙니까? 이 사회시설학교를 도우는 길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특히 전산하고 우리 교육감이 전학교에 전산망을 구축하겠다고 한 만큼 여기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니까 전산망구축하는 걸로 내년도에 어째 부감께서 수정예산을 좀 할 수 있습니까? 좀 하도록 해 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학교에서 전산망관계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정리를 해서⋯
좋습니다. 이거는 우리 예산심의가 곧 다음 주에 있으니까⋯
본예산 말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사전에 부감께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감사 끝나고 나서라도 다음 예산심의가 오니까 그전에라도 이 전산망 구축하고 그 다음에 교육감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선생님들 교사지원 금액이 타 시·도에는 50%까지 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 부산시도 30만원 요구했으니까 그 보니까 한 2만원정도 더 준다고 해서 그게, 2만원 더 주면 전체 교직원의 돈이 얼마냐 하면 1억 5,740만원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 이런 거는 1억 5,000만원정도는 우리 시가 개인적으로 특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부산시안에 교사지원 한가지니까 우리 학생들 지원 한가지고 이 사회시설학교가 본위원도 작년도 조사를 해 보고 굉장히 놀란 것이 소외 받던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 가지고 4년제 대학을 진출하는 것을 보고 굉장하게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투자를 아까 선임초등학교 땅 그것하나만 잘, 그래 안 했으면 이것 뭐 여러 수십억도 줄 수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산망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감께서 확실하게 좀 관심을 가지시고 다음주 예산심의 때 좀 시원한 답변 한 번 주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趙良得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副敎育監님 이자료에 보니까요 학생이 6,385명이나 됩니까?
이래 많아요. 이학교가, 학생수가.
그렇습니다.
아니 7개 학교에서 이 자료에 보면 6,385명이 있는데⋯
주간·야간 합치면 6,385명입니다.
이 굉장한 숫자네요. 그러면 이게 이 자료를 지금 보니까 99년도 26만 8,000원에서 2000년도에 30만원 아까 우리 趙良得委員이 말씀했습니다. 3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28만원만 주겠다 30만원을 주고 전산망을 7개 학교에 다 구축, 이 진학률이 한 50% 됩니까? 진학률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진학률은 파악을 못해 놨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그러면 이 학교 이거는 6,385명은 교육감이 인정해 준 학교인데 완전히 외부에서 데리고 온 자식 처음 이래 되어 있는 겁니까? 어째 된 거에요. 그러면 여기에 자료에 보니까 교원 일인당 30만원 같으면 2만원을 더 주고 학교에서 예산 신청한 것 30만원인데 지금 28만원을 준다고 해 놨고 그래 30만원 2만원 더 주고 전산망 7개 학교 하니까 1억 5,700만원만 주면, 이 전산망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서 A란 학생을 학업석차나 성적을 보려면 전산망하면 바로 안나옵니까? 그러면 이 진학률이 50%인데 이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학교에서는.
그래서 그 관계를 전반적으로 한 번 사회교육시설학교에 지원하는 학내전산망구축관계라든가 인건비 운영지원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타 시·도에 비해서 좀 원만한 타 시·도보다도 저희로서는 학력인정사회시설학교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지금 우리 趙良得委員님이 말씀해서 나도 자료가 같이 와있는데 이분들 지금까지 사회시설학교 이사람들을 어떻게 한 거에요. 학교에서 대학에서 할 것 아닙니까? 50% 진학이 되었으니까. 이 사람들 성적을 어떻게 합니까? 성적을 해 주지 못하겠네 전산망이 안되었으니까?
그 관계는 그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국장님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교육정책국장 정무진입니다.
지금 우리 평생학습 차원에서 학교가 부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만 간단히 하세요. 이것만.
다른 위원들 질의를 다해야 되니까 이 학교 전산망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전산망은 학교자체에서 프로그램개발해서 보냅니다.
학교자체에서?
예. 지금 저희들 공립도 성적처리는 학교자체에서 그렇게⋯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 알다시피 우리 교육감께서 부산에 전교육에 대한 전산망구축한다고 신문에 발표되어 가지고 그래 한 일이 있죠? 그거.
예.
그러면 이 학교에도 해 줘야 되는 게 보니까 만약에 이 학교가 6,380 이렇게 되는 줄은 몰랐죠. 우리는. 7개 학교에.
그런데 이 학생들이 더 소외되든지 음지에서 있는 이 학생들이 만약에 이런 학교에서 조차 관리를 하고 진학을 하도록 안 해 주면 이 학생들이 사회에 방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지금. 학교에서 적어도 교육감이 인정을 해 가지고, 이 교육감 인정학교입니까? 교육부입니까?
교육감입니다.
교육감이면 이걸 왜냐 하면 여기에 보니까 억울함을 호소해 놓은 이걸 보니까 일반학교를 보고 주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많은 학생들 이 학생들의 환경개선이나 전산망을 해 가지고 해 주라는 거지 학교야 개인도 할 수 있고 법인도 할 수 안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보니까 개인과 학교를 다 떠나서 여기에 6,385명의 이 학교 학생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해 주라 만약 이 학생들이 사회에 방황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대단히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아, 그러면 교육감이 인정해 줘가지고 지원 못하면 없애버리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인정해 가지고 다 해 줘놓고 여기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 했습니다만 심지어 99억, 100억 이렇게 해 주면서 1억 5,000에서 1억 한 6,000 되는 이것도 인색하게 안 해 주고 이러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립학교는 80억, 100억씩 막 지원 해 주고 6,385명이나 되는 이런 학교 이거는 1억 5,740 이것도 안 주려고 한다 지금 교육청에서, 2만원 올려 줄라 하는 것도. 지금 여기 있네요. 이게 정확하게 자료겠죠? 이게 뭡니까? 이게. 99년도에 경기도에 보니까 25만원 일인당 지원했다가 2000년도에는 45만원 지원한다고 예정에 나와 있는데 이 자료가 맞는가요. 이게. 이자료가 맞습니까? 부감님!
예, 경기도 교육청에서 예산에 올라가 있는 자료 맞습니다.
예,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는 또 전부 7개 학교가 있는데 이거는 전부 자가건물을 가지고 있다 이래 가지고 이거 지원을 해 준다 해서 개인이 하는가 법인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뭐 지원해 준 다고 가지고 도망 갈 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이 사람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인건비관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이 기자재도 98년도에는 한 2,700만원 교단에 그리고 올해 99년 한 3,500하는데 여기에 일반학교는 사립학교는 법인인데 이 사회인정시설학교는 개인소유입니다.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개인인데⋯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국장님!
예.
사회시설학교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작년도에 많은, 저도 이 학교가 이렇게 학생들이 배움의 터로 변하고 있는 걸 몰랐습니다. 그때서야 직접 알아봤더니 이런 학교에는 인식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인이 아니고 개인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한다고 교육청에서 작년도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학교를 법인으로 유도를 해야 됩니다.
보다 나은 환경, 우리 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지원 안 해 주면 이 학교가 만일에 결과적으로 문을 닫았을 때 더 사회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이 학생들에 대한 정책도 우리 교육청에서 같이 펴나가야 합니다. 여기에 선생님들도 지금 우리 공립이나 사립에 정규직류 여기에 교사님들도 이 급료가 사립학교보다 10%가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래 될 겁니다.
또 여기에 선생님들도 그래도 자기들도 교사니까 교사다운 대우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때 우리 교사 연수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도 참여를 시키는데 참여를 안 시키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정책국장께서는 이걸 잘 아시고 앞으로 참여를 시켜야 됩니다. 똑같이.
예.
금년도에 불러가지고 그냥, 말하자면 여기에 관련 교사들은 좀 냉대를 받는 데 대한 말하자면 좀 서운한 감을 항상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같은 대우를 못받는데서. 교사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러한 점을 우리 정책국장께서 단호하게 과감하게 앞으로 해 나가시고 여기에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으로 유도를 하든지 그리고 작년도 예산 배정을 편차를 줘서 배정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일괄적으로 올라와 있었다고 작년도에는. 7개교에 한학기에 1만원이면 1만원 7,000만원, 500만원이면 3,5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거기에는 교사수도 필요하고 학생수도 필요하고 또 거기에는 우리 부산시가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듯이 7개교에서도 최우수 학교를 하나씩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대학을 진학을 많이 하고 정말로 이 소외층에 있는 학생들로부터 좀 구제를 해 가지고 다른 학생과 동등한 학생을 만들었을 때 교육청에서는 특별예산을 지원해 주고 뭔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동안에는 너무 방심하고 너거는 사회시설학교니까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니까 너거 졸업해 가지고 가든지 말든지 모르겠고 개인이 하니까 주면 개인이 돈 전부다 착취할 것 같고 이래서 지원을 못한 것은 사실 인정하시고 내년도부터 수정예산을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아까 우리 부감께서 특별하게 예산으로 생각을 하시겠다 하니까 다음 주에 예산심의 때 해 달라는 그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趙良得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기에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이 문제 제가 한 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사회교육시설학교가 우리 부산에 7개 학교 있다고 그랬죠?
예, 7개학교입니다.
그거는 개인의 소유고 또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특별히 무슨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없죠?
운영비지원은 매년 조금씩 해 왔었습니다.
여기에 소속된 학생들이 정규학교를 못가거나 문제점이 있어서 못가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교사들은 정규 교사들로 배치되어 있습니까?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학생들은 우리 부산시내에 학생도 있습니다마는 전국단위로 모집이 가능합니다. 단 학교는 우리 부산시내만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 차이점이 있고요. 교사들은 반드시 교사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부산시에 거주하는 자녀가 아니라도 전국에 다른 어느 시·도에 거주하는 학생들이라도 여기에 직장이 있거나 뭐 이런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다 우리가 그걸 수용해서 해야 된다 이래 보고, 지금 출석해서 선생님이 호소한 이 부분이 대부분 사실이죠?
지금 정규학교만큼 차이나는 것 맞습니다.
아니, 간단하게, 지금 호소한 그 부분이 다 대부분 사실이죠?
예, 대부분 차이가 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정책국장님이나 부교육감께서 이 학교에 한 번이라도 방문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 저는 아직까지 가보지는 못했습니까?
부감도 그렇습니까?
예.
그럼 말이죠, 오죽 했으면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이런 호소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한 번 와서 이야기를 해 보라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요청해서 왔습니다. 이분이 자진해서 온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무슨 계통을 통해서 정식으로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학교나 개인이 호소한 이 분에 대해서 무슨 불이익은 절대 없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 자리가 감사 자리입니다.
절대로 이 교사나 그 해당학교 관계되는 사람을 불이익을 받거나 문책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건 확실하죠?
예, 확실합니다.
그러면 지금 다 밝혀 졌으니까 국장님께서나 교육감께서 이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운 교사들이 학교교육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도 똑같은 대접을 해도 이 사람은 늘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교사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그래서 국장님께서나 부교육감께서 학교를 한 번 방문해 보시고 문제점을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나 동료위원이 지적한대로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裵尙道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감님, 지금 우리 배상도위원님 말씀과 같이 어떤 데서 학생이 들어왔던 우리 시의원으로서 400만시민의 대표로서 지금 안타까워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대로 지원 안 받고 학교를 운영하는 분도 여기 계십니다. 지금. 이래 있는데 지금 학교를 왜 전환하는 거 있죠? 일반학교가, 사립학교가 무슨 정보화고등학교로 바꾼다 이런 학교 안 있습니까?
그런데 아마 저 학교도 바꾸는데 한푼의 지원도 없는 걸로 들었거든요. 저런 데는 또. 그게 참 무리 아닙니까?
어떤 학교는 바꾼다 해서 몇 십억 주고 저런 학교는 바꿔라 해 가지고 지원 하나도 안 해 주고 이런 문제는 대단히 불평등하거든요. 지금. 이래서 아마 소외를 받고 너무 어렵고 또 교육청은 실제 가서 하려고 하니까 대개 어려운 자리 아닙니까? 선생님으로서는 교육청에 가면 대단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죽 했으면 우리 시에서 호소문까지 낼 정도면 이거는 정말 소외시켰다 우리 배상도위원 말씀 처럼 잘해 줘도 소외감을 느끼는데 이런 분들 우리 시민과 교육청이 다같이 걱정할 문제입니다.
이래서 이번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런 학교를 한 번 방문해 주시고 절대 선생님께서나 다른 데 다른 제재가 없도록 우리 위원들 앞에서 꼭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이 문제가 아니라도 소외받는 사람 더 도와주고 걱정을 해야 됩니다. 이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 曺暘煥委員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暘煥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구청 우리 각 구청에서 보면 연간 예산이 약 400억에서 800억정도 됩니다. 구청예산이. 그러면 거기에서 인건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를 빼고 나면 시설예산이 한 200억에서 300억 많은 데는 한 400억 정도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구청에는 보면 시설 서기관이 한명씩 다있습니다. 200억예산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서는 시설예산이 한 3,000억 가량 됩니다. 구청에 한 10배되죠. 많게는 15배 가량되는데. 그런데 여기는 시설서기관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과연, 그럼 각 구청에서 너무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잘하는 것인지 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95년도부터 區議員을 해 봐서 알지만 실제 거기서도 나름대로 할 것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다라면 교육청 같은 경우에서는 구청하고 비교해서는 곤란하겠지만 일단 단순수치로 본다면 15명에 15배입니다. 그러면 서기관은 또 15명있어야 되죠.
그렇게 안되더라도 최소한 한 2명, 3명정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교육청의 예산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 지역교육청 시설직 공무원들의 TO를 보면 전체 시설설계 지방시설서기관은 한 명에 불구하고 기타 사무관이 상당히 많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아마도 95년도 10월 이전에는 지방시설서기관 자리도 국가시설서기관이 담당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방화시대에 대해서 95년도 10월부터 변경이 되었으나 저희로서는 증원이 상당히 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관계부처에도 시설직들의 증원을 협의도 해 보고 했었는데 총정원 문제가 실시되면서 오히려 공무원들의 자리를 감축시키는 바람에 더 증원이 안되고 계속 협의하다가 말았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우리로서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시설과의 분리 증설이 어렵다 것을 분리증설을 해서 좀 조금 더 학교신설의 경우라든가 이런 것은 일정한 본청에서 하고 지역교육청에서는⋯
그러면 총정원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말입니까?
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힘들지만 현재 이런 시스템으로 가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안 많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그러면 서기관을 다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지않다라면 늘려야 된다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지금 이것은 행정구조에 큰 문제가 있다라고 사료됩니다. 다른 뭐 대책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지역교육청에 시설과장들은 시설사무관으로 하기 때문에 그 직급상의 조정관계는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방법은 저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 타 시·도에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서는 이걸 국가직하고 교류를 합디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서로 좀 더 나은 철저한 감독도 되고 또 사후관리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지금 부산같은 경우에서는 95년도부터는 국가직과 교류가 되지 않는데 이것을 이러한 부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직과의 교류를 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산 인근에 있는 대학에 있는 국가직 서기관과의 교류관계도 전에는 국가직이었을 때에는 그게 敎育部에서 발령에 의해서 수시 교환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 임명권을 달리하기 때문에 국가직공무원은 국가고 지방직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敎育監이기 때문에 임명권을 달리 하기 때문에 상호 동의가 있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로서는 시설서기관은 1명이지만 지금 본청 시설서기관은 본청 시설과장이 임명권이고 지역교육청 6개 교육청에는 시설사무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 사무관으로 치자면 구청 같은 경우에는 더 많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교육청에 있는 사무관에 곱하기 한 2, 3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점을 사실은 조금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희망하면 교류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地域 敎育監과 敎育部와 협의만 하면 行自部에서는 사인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향후 지금 부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해양대학교에 그리고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여타 여러 부분에 시설서기관이 있습니다. 증원을 일단 요청을 하시고 증원이 불가능하다라면 그런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3,000억에 대한 예산을 지금 서기관 혼자서 감당하라고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설서기관이 우리 아마 한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양덕초등학교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옹벽이 붕괴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잘 모르시죠. 본청 시설서기관이 나오셔 가지고 저희들 안내도 하고 했습니다만 제가 가서 발견을 해 가지고 지적도하고 옹벽위험이 있는 것 아니냐, 좀 위험하니까 계측기로 확인을 하시겠다라고 합디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러한 것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 혼자서 지금 다 카버링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역 사무관도 있습니다만 서기관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지금 현재 오늘 교육감께 제가 정책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가셨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가셔 가지고 교육감한테 건의하셔 가지고 교육부에 질의를 내주세요. 질의를 내주셔 가지고 그 결과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순회코치와 관련된 사항인데 지금 현재 순회코치가 있어 가지고 지금 각 학교에 전담이 되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순회코치가 가르치는 학생을 제외하고 또 학부모한테 많이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한 200교 가량이 됩니다만 200교 중에서 한 80% 160개교가 지금 학부모 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 보니까 학부모가 부담을 일반 학비도 부담해야 되죠. 또 코치비까지 인건비 부담을 해야 되지요. 이러한 부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담으로 인해서 또 감독간의 갈등도 있고 학생과의 갈등 또 학교와의 갈등 여타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조금 없애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확인해 본 바 예산이 부담이 된다라면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한 20억 가량 되는데 순회코치가 지금 나가 있는 돈을 제외하면 한 12억정도 됩니다. 그렇다라면 이 학부모한테 부담을 따로 안 지워도 된다는 이야기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를 위원님이 양해하신다면 敎育政策局長으로 하여금 좀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敎育政策局長 丁武鎭입니다.
지금 그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직접 저희들도 일선 지도하는데 가장 어려움이 따르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순회코치가 85명 이것은 아마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 시교육, 시체육회 소속 또 코치가 31명 이것까지도 부담이 되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 자체코치가 152명입니다. 이 코치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그 학교 동창회로부터 발전기금을 모은다든지 또는 후원금을 모은다든지 그 다음에 조기회해서 운동장시설을 한 그것 가지고 도움을 하는데 그것도 모자랄 때에는 학부모 후원금을 지금 모으고 있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는 순회코치를 이번에 18명 증가를 시키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그래 올려놓고, 그 다음에 시체육회에 적극 지원하도록 조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지금 조금 어려운 그 받는 코치는 학교 자체코치가 지도하기가 어려운 그런 학교부터 먼저 해결을 해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예산 때문에 예산을 자꾸 부담을 하라고 하는 것은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겠지만 이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타 지역에 시도별 순회코치 현황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 실제 비교가 경기도 같은 경우에서는 물론 학교가 많죠. 학교가 많은데 지금 현재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한 300명 가량 되요. 물론 예산도 우리보다 한 3배정도 되니까 이해가 됩니다만 강원도 같은 경우에서는 예산이 우리보다 적습니다. 예산도 적고 학교도 적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순회코치가 우리보다 100명입니다. 전북 같은 경우에서도 예산규모가 적습니다. 전남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158명입니다. 우리보다 한 배가 되요. 자, 그렇다라면 이것은 예산의 규모에 문제가 아니고 그 학생들과 학부모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 어떻게 잣대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봅니다. 예산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같은 두 배입니다. 자, 그렇다라면 어떻습니까? 부산광역시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 잘 지적을 하신 겁니다. 이 순회코치가 많은 시도가 역시 실적도 國體나 이런 면을 볼 때는 우수성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순회코치가 85명인데 올해 예산관계는 18명을 증액 했는데 약 한 4분의 1정도를 증액했는데 연차적으로 증액 인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번에 18명을 했는데 이걸 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연차적으로 좀 도와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그래 이 부분을 일단 내년도 본예산에 18명 증원했지만 이것 말고 별도로 추경 및 2차 추경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저 또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만 세상에 전북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배요. 배. 이 사람들이 예산규모가 우리보다 훨씬 적습니다. 제가 볼 때는 7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순회코치는 따불입니다. 그만큼 학생과 학부모한테 관심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며칠 전에 제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만 교직원들의 원활한 업무수행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테니스장이 지금 각 학교마다 되어 있고 안되어 있는 곳도 또한 있습니다. 이 테니스장은 알다시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테니스장이 현재 주차장으로 아니면 폐창고로 전락을 하고 있습디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테니스장의 현황을 알고 계신 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관리국장 정봉근입니다.
현재 테니스장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 현황에 대해서는 곧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 테니스장이라든가 기타 학교 운동장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대책을 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기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만 사진을 보면 한 30대 가량 정도가 현재 운동장에 또 주차가 되어 있고 테니스장에 또한 주차가 되어 있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교직원들의 차량 대수를 확인해 본 바 지금 현재 각 학교당 한 20대에서 많게는 40대, 50대까지 지금 주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차대수가 한 대당 주차평수를 환산해 보면 주차 이격거리까지 환산했을 때 한 대당 5평, 그러면 50대 같으면 250평 또 작게는 한 150평정도 됩니다. 그렇다라면 학생들이 물론 원활하게 운동장이 넓은 데는 또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넓지 않은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라면 학생들이 실제 체육활동을 방해하고 또 교직원들의 체력의 향상도 방해하고 있는 이 시설물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로서는 일단 교직원들이 과다하게 운동장에 주차하는 것을 지도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학교 건물 뒤편이라든가 최대한 학생들 교육활동,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를 합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지금 그 진행되고 있는 것과 같이 광일초등학교나 수정초등학교처럼 학교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해서 그 교직원들의 주차시설을 일부 수용하고 또 인근 주민들에게 또 편익을 제공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추진하시기 전에 현재의 각 학교마다 현재 이 차량 현황과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테니스장을, 테니스장을 당장 치워야 됩니다. 테니스장에 세상에 차량이 들어가서는 안되거든요.
예.
테니스장 비싸게 돈주고 만들어놓고 거기에 주차를 해가 된다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당장 테니스장에 들어가는 차량은 일체 출입을 통제하시고 그리고 그것은 테니스장에 대한 원초적인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여중을 한 번 방문을 해 본 바 서여중 같은 경우에서 지금 운동장에 30대 가량이 주차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학교 허지를 보니까 뒤쪽에 충분히 30대 가량이 주차될 수 있는 허지가 있습디다. 그래서 보니까 차가 2대밖에 주차가 안돼 있어요. 그래 이상하다 싶어 보니까 진입도로가 좁아 가지고 차량이 들어가지를 안 해요. 그래서 제일 잘 운전하시는 분이 차량 주차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 분이 차도 마티즈하고 또 한 대는 소형차 또 한 대하고 두 대가 들어갑디다. 그래 확인해 보니까 입구에 경비실이 있는데 경비실은 또 활용을 안 하더라고요. 경비실을 없애버리면 진입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진입하는데. 그러면 30대가 주차할 수 있고 그리고 정 경비실이 지금 현재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수능시험할 때만 경비실을 사용하고 그 외에는 일체 사용을 안 한답니다. 그리고 경비실 없애도 좋고 없애 가지고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서여중 같은 경우에서, 그럼 30대가 다 주차가 가능해요. 그러면 운동장에 차 주차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 부분을 각 학교별로 허지도 파악하셔 가지고 주차를 안 했을 때 그럼 차를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세워주시고 테니스장 또한 어떻게 해서 활성화시킬 것인지 방안을 강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해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얼마 전에 서부교육청관내에 사하초등학교에서 집단 식중독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집단 식중독사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아주 오래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심심찮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간헐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번 사태 중에서는 특기할 사항 중에 한 가지가 이때까지는 역학 조사한 부분에 있어서 한번도 그 균이 검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균이 검출이 되었어요. 역학조사도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부교육장께서 진상을 간략하게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부교육장 박종술입니다.
이 사하초등학교 식중독 발생 경위에 대해서는⋯
서부교육장님 여기 답변대 나와서 해 주세요.
예, 교육장들께서 답변하실 때는 반드시 답변대에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부교육장입니다.
사하초등학교 식중독 발생 경위에 대해서는 이미 보도상으로 나갔습니다만 많은 학생이 고통을 당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신속하게 학교에서 대처를 하고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결석사항, 입원사항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또한 상황이 17일날 결석이 16일날 돌아 왔습니다. 17일날 결석이 약 20명, 18일날이 약 130명 정도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 상황에 저희들이 나가서 가건물 그리고 그때 그 전날 먹었던 점심식사, 도시락 이걸 속히 保健所로 가져가서 검사의뢰를 한 결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신속하게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김밥을 싼 가게에 그 가게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했습니까?
18일날 저희들 보고를 받고 나서 학교장과 직접 제가 만나 가지고 여관주인을 호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9일날 부산에 도착을 해서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학부모 대표하고 교장과 그 다음에 관계직원들이 합쳐서 11월 21일 9시부터 13시까지 여기에 대한 대책협의를 한 결과 치료비 전액을 여관 측에서 부담을 하고 또 사과문도 언론에 게시하도록 요구 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여기에 대한 조치가 됐고 현재 치료비 전액은 1,5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비 전액도 자기들이 변상을 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본 바 있습니다.
이 금액이 너무 많아 가지고 못 내겠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액이 작은 돈도 아니고.
예, 학부모 대표들하고 합의를 했으니까 아마 본인이, 여관주인이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관에 대한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해 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식중독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준 살인행위입니다. 만의 하나 애들이 다치 가지고 죽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때까지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그냥 넘어가고 했습니다만 중요한 이번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는 얼마든지 앞으로 생길 수도 있고 또 발생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건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고 또 어떻게 방안을 강구해서 다음에 안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 식당업주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했을 때 그 식당업주들은 앞으로 철저를 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부모들만 믿지 마시고 교육청에서는 재산에 대해서 압류 조치하세요. 압류조치 하셔 가지고 당연히 1,500만원 각서가 있으니까 이 1,500만원을 다 물러주시면 해제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이 압류 조치하셔 가지고 나중에 돈을 받으세요. 먼저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여기서 문제가 지금 외부에서 식사를 하면 보통 우리가 보존식을 보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수학여행을 간다 아니면 소풍을 간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외부에서 식사한 식사 물을 보관을 안 합니다. 이때까지는.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보관이 되어 가지고 역학조사가 빨리 됐고 조치도 빨리 됐기 때문에 많은 어린이들이 빨리 쾌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셔 가지고 타학교 그러니까 부산광역시교육청 전반적으로 외부에서 식사하는 부분, 김밥이나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서 보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자체식당은 충분히 3일간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서 3일분이 보관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외부에서 식사하는 것은 전혀 그것이 무방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부산시 산하에 모든 학교에서 식사하는 외부식사 김밥이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물에 대해서는 보관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지시를 내려 주셔야 됩니다.
예.
바로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
예, 그래 해 주시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부산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교육부에 자료를 내셔 가지고 교육부에도 홍보해 주셔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아마 부산시가 집단식중독상태에 대해서는 대응을 나름대로 발을 빨리 하고 있다는 사실도 홍보해 주시고 타지역의 어린이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교육부에도 좀 건의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먼저 부분에 가건물 보관관계는 저희들이 일선 각 학교에 공문을 내도록 하고 교육부 이 관계는 생활지도장학관 회의 같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지 마시고 그러면 각 지역청별로 각 시도 교육청이 있죠?
예.
각 시도 교육청에 우리가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안내를 통지를 해 주세요. 그럼 가능합니까?
예.
교육부 해 가지고 언제 또 다시 돌아올지⋯
아, 교육부 회의할 때 전국 시도 장학관이 다 모입니다. 생활지도.
아, 그럼 그때도 하시고⋯
예.
지역교육청별로는 우리가 따로 공문을 낼 수는 안 있습니까?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 하셔 가지고 그것은 가능하죠?
예.
지역교육청별로는 따로 여기서 공문을 내주세요.
예, 참고 자료로 각 시도로 보내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는 교육청은 관계없습니다만 이 지리산 각 여관대표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체로 제재조치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런 문제는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서부교육청에서 여기 경남입니까?
예, 경남입니다.
경상남도.
아, 전북입니다. 전북입니다.
전북입니까?
예.
전북도에 보고를 해 주세요. 전북도에 보고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보고하셔 가지고 이 지리산 각 대표에 한해서는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띄워주세요.
그 교육청에서 안 했습니다만 사하보건소에서 부산시 환경연구원에서 나온 가건물 결과 이것을 토대로 해서 구례군청에다가 제재조치를 요청했고 또 그 결과를 알려주도록 그렇게 공문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하구청에서요?
공문 나간 날짜는 11월 아마 22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하구청에서 의뢰를 했습니까?
예.
별도로 우리 서부교육청에서도 하십시오. 이 학생들의 담당은 우리 서부교육청 아닙니까? 서부교육청에서도 별도로 따로 공문을 내어서 전라남도 구례군수한테 위생적객업소에 대한 조치의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셔 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사태가 발생 안되도록 우리가 전 사적으로 다 대응을 해 줘야 됩니다.
예,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사실이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우리 학생들에 대한 식중독사태 항상 열릴 수 있습니다. 항상 발생할 수 있고 앞으로 안 발생할 수 있도록 배진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끝까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됐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 해강초등학교 해운대교육장님 계십니까?
예.
해운대교육청 관내 해강초등학교에서 체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보고된 사항입니다. 이 체벌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교육청 강학석교육장입니다.
曺委員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에게 曺委員님께서 이 내용을 학교에 요청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알게 되어서 저희들이 조치도 했습니다. 본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체육활동 등 주민들의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운동장을 개방하고는 있습니다. 평일에는 주민들의 여가선용이나 가벼운 체육활동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또 학생의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일과 중에는 담임의 지도하에 모든 체육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1,800여명의 학생에 비해서 운동장의 면적이 좁고 또 저학년과 고학년 운동장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놀이시간에는 축구경기나 공 운동을 하기에는 좀 알맞지 않는 그런 형편입니다. 따라서 저학년이나 여학생들의 놀이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물론 가끔 공에 맞아 다치는 아동이 발생한 적이 있었고 주변의 환경물이나 하단 수목관리 등 여러 가지 교육적인 측면에서 축구경기는 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일과시간중이나 방과후에라도 사전의 담임교사의 지도와 학교장의 허락을 받은 후에는 축구경기나 공 운동을 허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학교교육을 위한 약속사항으로서 학교장과 담임교사의 훈하로 학생들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있습니다. 해강학교는 칭찬, 사랑, 대화⋯
저기 시간이 많이 길어지니까 그날 당일날 있었던 사고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좀 해 주세요. 다른 분들 기다리시기 때문에.
예. 그래 본교에서 일어난 일들은 曺委員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11월 17일 대입수능시험이 있던 날 아침 9시 30분경에 본교 6학년 3반 학생 10명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 광경을 학교장이 현장에서 학생들을 불러놓고 우리 학교운동장 사용에 관한 약속을 상기시키고 잘못을 이제 지적한 후에 교실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사실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저도 그런 유년기를 거쳐 가지고 지금 장년이 되었는데 선생님한테 맞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맞아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맞는 정도의 강도가 예전하고는 많이 안 바꿨습니까? 지금 학부모가 지금 현재 울면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또한 오늘 이 증언대에 서서 발언도 하겠다라고 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어지간해 가지고 과연 왔겠는가, 어지간해서 와서 저한테 울면서 이런 사태를 이야기를 하고 또한 울면서 자기가 증언하겠다라고 합니다. 내용은 보면 간단하죠. 아침에 운동을 하고 있는데 대입수능시험날 운동을 했다 했거든요. 이것은 학생들도 문책사항이지만 경비도 문책을 받아야 됩니다. 경비.
아니 그때는 초등학교는 고사장 사용을 안 하는 학교입니다. 정상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안 합니까?
예.
안한다라면 사용을 해도 무방 안합니까?
아까와 같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학교규칙상으로 일과 중에는 6학년이나 이런 애들이 공놀이를 못하도록 그래하였답니다.
그날은 수능시험날 일과 했습니까?
초등학교는 아무 관계없이 전부 등교해서 수업 다합니다.
아, 등교를 했습디까?
고사장으로 활용한 학교만이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고등학교는 그날 하루 쉬고⋯
제가 실제 들었던 얘기하고 우리 여기 제출된 자료 그리고 교육장님의 말씀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선생님이 맞을 짖을 했으니까 때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느 정도 훈하를 해야 되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맞기도 맞았고 또한 학부모도 또 따로 면접을 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학부모한테 알리려고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학부모를 학교에 부를 정도 같으면 대단히 엄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부릅니다. 이것이 거기에 해당되는지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과연 이것이 그 정도의 중요한 자리였던가 중요한 문제였던가에 대해서 의문시스러운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돌출 안되도록 학부모나 학생들에 대한 교화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전에도 교사 한 분이 오셔 가지고 저희들 탄원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학생들과 또 학부모들한테 교화를 잘할 수 있도록 학생체벌에 대해서 제자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육에 좀 성실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학교 지도 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曺暘煥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高奉福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답변은 우리 동료위원들의 정책질의 다 끝나고 난 뒤에 제일 마지막에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高奉福입니다.
국제중·고등학교 학교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진구 당감동 백양산 기슭에 위치한 부산국제중·고등학교는 당초 설립목적이 21세기국제경쟁시대를 맞이해서 우수인력을 자체 양성하고 해외고급인력을 유인하기 위하여 국제화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서 부산시교육청의 야심에 찬 역점사업으로 지난 97년 450억원의 거액을 들여서 신축한 이 학교는 최첨단 강의실과 실내수영장 그리고 5층짜리 대규모강의동 그리고 강당과 식당, 기숙사를 갖춘 생활관 또 체육관 등 웬만한 중·소사립대학교에 버금가는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학교로 내국인과 외국인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도록 해서 국제적 감각과 어학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표로 전국에서 처음 문을 열었지만 부산국제중·고등학교는 개교한지 2년이 지난 현재 파행적인 학교운영의 모순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이 학교에 입학한 외국인학생은 몇 명이며 또 해외유학경험자인 특별전형 입학생이 몇 명인지 밝혀 주시고, 두 번째 수업에 있어서 국제화교육보다는 우리 시 교과과정이 대부분을 차지해서 외국학생들은 일반전형으로 선발된 내신성적상위 20% 이내의 국내학생들보다도 학업성취도가 떨어져서 이 때문에 특별전형출신들은 일반학생들로부터 열등생취급을 받거나 공연히 따돌림을 받고 있다는 실정인데 사실인지 밝혀 주십시오.
세 번째 원어민강사가 국제중·고등학교에 통틀어서 몇 명인지 그리고 영어수업시간의 내용이 일반학교의 두 배라는 것 말고는 일반국내학교와 다를 바가 없다는데 사실인지 밝혀 주십시오.
네 번째 어학영재교육은 물론이고 외국인자녀와 해외유학경험자들의 국내적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전혀 없다는데 이 역시 사실인지 밝혀 주시고 다섯째 중학교학생들은 매일반 10시까지 그리고 고등학생은 밤 11시가 넘도록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사실상 입시공부를 위해서 강제로 합숙하는 입시학원과 다를 바 없다는 것으로 교사들조차 이 학생들의 입시지도가 국제중·고등학교의 목표라고 솔직히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라는데 이 역시 밝혀 주십시오.
여섯째 시설비에는 45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솓아붓고도 정작 운영비지원은 일반공립학교 수준을 겨우 웃돌아서 교육자료구입은 커녕 현재 있는 시설도 운영하기가 힘든 정도라는데 사실인지 밝혀 주십시오.
일곱째 컴퓨터와 피아노, 자습실 책·걸상 등 수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학교시설 상당수는 구입비가 없어서 학부모들의 기부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라는데 사실인지 그래서 만성적인 운영비부족에 시달려 아예 학교 발전기금접수처를 만들어 놓고 일상적으로 학부모들로부터 기부금을 받고 있다는데 사실인지 밝혀 주십시오.
여덟 번째 국제중·고등학교가 영재들을 모아놓은 채 제대로 된 국제화교육의 운영과 투자에 소홀히 함으로서 결국 소수성적 우수자와 부유층자녀끼리 모아놓은 또 하나의 기숙학교로 만들었다는 지적과 결국 이국제중고등학교는 본래의 설립목적을 잃어 버린 채 소위 수제자들의 무덤이 될 우려를 낳고 있다는데 이런 파행적인 학교운행에 대해서 시정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裵命壽委員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입니다.
高奉福委員님 자료제출 요구하는데 추가로 하나 더 제가 하고 싶어서⋯
예.
국제고등학교 지금 개학 이후에 자퇴생 연도별로 하나 해 주시고요. 또 곁들여서 하는 김에 과학고등학교도 역시 98년도, 99년도 자퇴생 정원비해 가지고 같이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회의가 장시간 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20분간 휴식한 후 4시부터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時 42分 監査中止)
(16時 07分 繼續監査)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의원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熙寬委員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관위원입니다.
교육은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을 길러내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미래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교육도 이에 따라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천년은 지식과 창의력이 가치창출의 원천이 되고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이 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들의 가치와 인권이 존중되고 교육을 위해서 교육시설을 확충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크게 낮추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제 교육기관 중심에서 학습자와 교육수혜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학교교육의 근본적인 사항인 교실붕괴, 학교시설, 학교급식 등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실붕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고등학교 1학년 최호용군이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의견을 교육부 홈페이지를 올린 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기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는 학생이 교사의 권위를 무시하고 수업을 제대로 받지 않으며 교사에게 반항하는 등 기존질서가 와해되고 있는 현장이라고 하면서 그 원인을 첫째 가정교육부족과 둘째 현실을 무시한 절대평가제의 도입과 셋째 체벌금지정책이라고 하였습니다.
교사가 교권을 빼앗기고 교육의지가 약하고 사기를 상실한 채 자괴감으로 한탄하고 학생은 수업시간에 학업에 전념하지 않고 책을 찢으며 카셋트 음악을 듣고 낮잠을 즐기는 상황에서 진정한 교육의 목적을 실현될 수 있는지 서로에게 자문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에서는 지금 학생이 선생을 무시하고 선생님도 수업에 열의와 정성이 없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데도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교실에서 학업의 의욕을 상실하고 일탈행위를 하는 학생들의 현황은 파악하고 있는지 또한 이들 학생에 대한 학습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실업고등학교의 가장 슬픈 현실은 자발적 지원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밀려서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업고등학교가 교실붕괴를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산시내의 실업계고등학교의 탈락률은 몇%이며 이들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셋째 중·고등학교 평준화제도에 의한 학력차가 교실붕괴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자율과 경쟁에 의한 창의력이 교육정책의 원천이라고 한다면 평준화제도와는 모순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고교입시제도는 입시과열로 인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으면서 평준화제도를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학생선발권이 보장되는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영상문화와 컴퓨터에 익숙한 아이들은 변화하는 세계의 흐름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하는 반면 학교와 교사들은 보수적이며 변화를 두려워하고 정책입안부서인 교육부와 교육청의 관료들은 사회변화를 내면적으로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19세기 교실에서는 20세기 교사가 21세기 아이들을 교육한다라고 표현된다면 앞으로의 교육정책방향이 설정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정보화사회에 대비한 학생들의 교육은 노후학교와 노후학급에서 교사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될 때 실현이 가능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교육청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겠습니다.
부교육감 임윤수입니다.
교실붕괴와 관련해서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것을 실무적으로 직접 담당하고 계시고 정책을 입안하시는 교육정책국장님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양해하신다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정무진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매스컴이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실붕괴 관련해 있어서 학생들의 일탈행위를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 학생들에 대한 학습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거와 같이 가정교육이라든지 체벌금지라든지 교육수요자 중심을 학습지도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생부장회의를 통해서 수시로 학교사항을 점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월1회 학생선도협의를 통해서도 파악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1주마다 담임제 장학사가 통신장학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신학년도부터 교육감님이 지금 인성예절교육 그 다음에 질서가 확립되어 있는 학교 그 다음에 기초학력신장이라는 이 3대추진 운동을 지금 벌여서 여기에 대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실붕괴에 관련해서 실업계고등학교의 학생들이 탈락율 이에 대한 대책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가장 심각하던 해가 IMF가 일어난 97년도였습니다. 한 9만여명 가운데 4,200명이 탈락율을 가져왔습니다. 이 실업계에서요. 이것이 한 4.5% 되는데 98년도에는 한 2,600여명이 탈락해서 상당히 감소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대안교실도 운영하고 특별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그 다음에 상담활동을 강화해서 부정아를 조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실업학교에 있어서는 첨단공학매체를 활용한 특별수업을 강화를 해서 앞으로 계속 탈락율을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는 동의대학에서 우리가 2 플러스 2 바로 고등학교하고 전문대학을 연계하는 심포지엄하고 여기에 전국 중3담임선생님이라든지 대학교수해서 우리 부산이 주최를 해서 한 번 심포지엄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실붕괴에 관련해서 중·고등학교의 학교선택권과 그 다음에 학교의 학생선발권보장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평준화되다보니 각 학교에서 또는 특히 학급에 있어서 학력차가 대단히 차이 많이 나는 것은 학습지도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가 되어야만 모교애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저희들은 보장을 하기 위해서 중학교는 선복수지원 후추첨제를 전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원을 해 놔놓고 거기에 따른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계고등학교는 선복수지원을 해서 후추첨해 가지고 먼저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를 지원해서 추첨하는 것을 40%를 봐 주고 나머지 60%는 균형상 우리 교육청에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는 자기 희망별로 이렇게 선택기회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정보화사회에 대비한 학생들의 교육은 그 노후학교와 노후학급에서 교사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될 때 실현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로 그것은 21세기에서는 창의력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육성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사는 새로운 지식, 정보, 자신의 정보처리능력 이런 신장을 위해서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그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따른 대비로서는 동교과협의회, 동아리모임 이거를 자율적으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연수라든지 특히 정보능력인증제를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업무도 학사업무하고 교수학습 분리를 해서 교사가 자율적으로 학습지도, 이 전문성을 여기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들었습니다마는 보충질문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학교구내식당, 이발소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교육청의 예산액을 보면 총 1조 2,908억원중 국가부담이 8,186억에 약 63.4%에 해당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금 즉 시비가 되겠습니다. 1,494억원에 11.6%가 됩니다. 주민부담금이 8억 3,000만원 약 0.1%이고 자체수입은 3,219억원에 24.9%에 불과합니다.
지금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어느때보다도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특히 교육청에서도 자율과 경쟁에 의한 경영수입을 강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모든 경제활동은 경쟁에 의한 창의성이 존중되야 함으로 각 기관 및 학교구내식당 및 이발소 임대사업도 이러한 틀에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지난 11월 10일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자료에 의하면 어린이회관, 구덕도서관, 금정구구내식당, 기장군구내식당 및 매점, 부원고 구내식당 및 매점, 금정여고급식소, 경남상고급식소 등 14개소 학교 및 기관만이 입찰에 의한 계약이고 나머지는 전부 수의계약입니다.
본위원은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각 학교 또는 기관에서 특별히 수의계약을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경쟁입찰은 왜 실시하고 있지 않은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둘째 반송도서관과 구덕도서관은 사용면적이 비슷하지만 사용료가 반송도서관은 수의계약에 의해 365만원이지마는 구덕도서관은 입찰계약에 의해 842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사례고 사하도서관과 연산도서관은 같은 수의계약이지마는 사용면적이 넓은 사하도서관의 사용료가 싸게 책정된 사례며 남산고등학교는 98년도 입찰에 의해 9,100만원에 계약했지만 99년도에는 수의계약으로 938만원에 계약된 사례입니다. 양운고등학교는 98년도 식당 및 매점을 510만원에 수의계약하였지만 99년도에는 식당은 106만원, 매점은 154만원에 각각 수의계약하여 전년도보다 사용료가 배이상 감소한 사례이며 동래고등학교와 서여상의 경우 98년도 수의계약금액보다 99년도 계약금액이 급격히 감소한 사례입니다.
이상 본위원이 열거한 사례에 대해서 교육청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앞으로 경영수익차원에서 계약방법을 경쟁입찰에 의하여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봉건입니다.
양희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산의 경우에 3,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근거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히 식당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특별히 하고 있는 이유는 경쟁입찰을 실시했을 경우에 단가가 낮아져가지고 결과적으로 급식에 질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수의계약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반송도서관하고 구덕도서관 사용료의 차이, 수의계약과 입찰금액과의 차이에 의한 그 문제는 저희가 내년부터는 입찰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사하도서관하고 연산도서관에 사용료가 다른 이유는 저희가 행정재산사용료를 산정할 때 토지와 건물의 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에 각 해당 요율을 적용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면적은 비슷하지만 위치에 따라 부지의 공시지가 또 건물의 평가액이 차이가 납니다.
사용면적이 사하도서관이 엄청 넓은 데요.
저희가 사하도서관에 평방미터당 공시지가는 55만 5,000이고요 연산도서관은 평방미터당 72만 2,000원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사용료를 산정한 결과 차이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남산고등학교 경우에는 98년도까지 식당 및 매점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저희가 고교급식이 확대됨에 따라서 시설은 교육청에서 하고 시설에 부착되는 덤웨이터는 기부를 받는 조건으로 입찰계약에서 수의계약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입찰에 의해서는 9,100만원이고 수의계약 했을 때는 938만원밖에 안되는 데요.
방금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은 사하도서관하고 연산도서관에 사용료가 다른 것과 같은 이유로 저희가 공시지가라든가 건물의 평가액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건물의 평가 차이난다 하더라도 무려 10배 가까이 입찰 본 것하고 수의계약이 차이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요 그 당시 입찰금액이 상당히 낮게 들어 왔습니다. 무리할 정도로 낮게 들어와가지고 현재 급식의 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과 이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죠. 입찰에 쓰는 것 하고 수의계약한 차이가 9,000만원이고 900이고 하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이거 교육청에서 제시한 자료입니다. 이게요. 사용자는 98년도나 99년도 똑같이 삼보유통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다면 구체적인 계약실무를 알고 있는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과장 문창근입니다.
남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99년도부터 구내식당이 작년에 입찰할 경우에는 구내식당과 매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교급식이 되면서 식당은 제외되고 900만이라 하는 순수하게 매점만을 계약하는 것이고 식당은 고교급식에서 제외 된 것입니다. 그래서 면적지도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습니다마는 이 자료에 보면 다른 고등학교 다른 학교에 보면 구내매점급식소 분리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고등학교 경우에는 구내식당이나 매점이나 똑같이 합쳐져 있어요. 이 자료에도 보면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잘 못 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예, 좋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자료제출 요구를 했을 때 정확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예, 계속해서 국장님 답변⋯
예.
양운고등학교의 경우에는 98년도까지는 식당 및 매점으로 운영해 오다가 저희가 고교급식이 확대됨에 따라서 금년 3월 1일부터 학생들 급식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적용되는 대부 요율이 낮아져서 감소하게 된 경우입니다.
교육청의 공유재산관리조례 23조 대부료 및 사용요율 조항에 의하면 청내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의 대부요율은 1000분의 40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동조에 의하면 교육기본법 11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학교의 학교급식용 사용재산의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 평균가격에 1000분의 10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고교급식이 확대되면 사용요율이 1000분의 40에서 1000분의 10으로 하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료가 감소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동래고등학교의 경우에 또 마찬가지로 고교급식의 확대로 작년까지 운영해 오던 문방구와 매점을 합쳐서 학교 급식소로 하고 그에 따라서 면적이 182.2㎡에서 31.28㎡로 줄었습니다. 그것이 감소하게 된 원인입니다.
서여상의 경우도 98년도에 입찰하였는데 99년도에도 98년에 입찰되어 운영한 조수연이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점을 운영하여 오다가 올해 교직원이 작년 67명에서 55명으로 감소되었고 학생도 1,032명에서 670명으로 감소됨에 따라 조수연이 운영을 중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재입찰공고를 하였는데 입찰희망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뭡니까?
아까 답변을 잠시 들었습니다마는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쟁입찰 여러 가지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가 앞으로는 경쟁입찰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행정교육위원회 사무감사시도 지적 된 바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98년 12월에 행정재산계약자 선정과 관련한 개선방안 반영을 위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하되 저희가 일정한 유예기간 99년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경쟁입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안을 설정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사실은 이 문제를 아마 지적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실현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능학원의 수강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부산시 예능학원 2,271개소 중 지금 까지 고액작품비 등을 징수한 사례는 한 건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관련 학부모들에게 의견을 청취 한 바에 의하면 음악·미술·무용·모델학원에서는 아직까지 비공식적으로 수강료 외에 고액작품비 등을 징수하고 있다고 합디다. 따라서 본위원은 이러한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교육청은 예능학원에서 수강료외 고액작품비 등을 징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브니엘예고, 동래예고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 음악·미술·무용·모델학원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예능학원운영실태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둘째 하급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직원들이 예능학원 지도단속시 사법권이 없어 형식적인 단속에 그쳐 예능학원의 수강료외 고액작품비 징수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지금 브니엘예고, 동래예고 그 다음에 이런 학생들의 고액과외에 해당되는 예능학원에 대한 실태관계설문은 학교 이 사립학교입니다마는 학교장의 경영애를 존중해서 저희들이 교장선생님에게 이점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교장선생님이 바로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어서 저희들이⋯
아니 그리고 뭡니까?
학원에 다니는 학생도 학원에 한 번 권유를 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것은 수강료하고 고액작품비 이 관계는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장선생님에게 이걸 실태조사를 하라고 하는데 개인간의 은밀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 만큼 나오는 가는⋯
아니, 이거 상당한 불편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교육담당직원들이 예능학원지도단속시 사법권이 없어서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신문지상에 논란되는 것은 논술 고액과외 때문에 경찰에 의뢰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찰이 직접 단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원연합에 각 학원마다 이것은 앞으로 고액을 했을 때는 적법 이거를 위반조치에 대해서는 학원에 대한 폐쇄조치라든지 공문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찰하고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고 저희들은 불법운영사례가 나타날 때는 반드시 먼저 통보하는 것이 세무서에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검찰에 고발을 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것은 더욱 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재정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할 대상은 학교교육환경개선에 있다고 봅니다. 특히 과대학교와 과밀학급의 해소와 노후교실의 개선에 중점 투자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의 초등학교의 경우 20년 이상된 학교가 전체 초등학교의 52%, 10년 이상된 초등학교가 36%에 해당된다는 교육부에서 발간한 98년도 교육정책개발연구과제 노후학교재개발사업의 모형적립에 관한 연구 대도시 초등학교 중심으로 한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부산시의 경우도 이와 같은 비슷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99년도 초·중·고 교실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현황과 실시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노후학교건축물 안전진단기준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요. 둘째 교육청은 노후학교에 대한 재개발 및 재건축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있으면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구과밀지역의 과밀학급 및 과대규모의 학교의 적정화를 위한 현실적 대응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교육환경개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99년도 초·중·고 교실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현황과 실시결과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고 노후학교 건축물 안전진단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9년도 안전진단실시는 부산남여자상업고등학교가 99년도 5월 10일부터 실시했고 부산체육고등학교 실시했고 괴정초등학교에도 99년도에 3개교를 실시했습니다. 안전진단결과 부산남여자상업고등학교는 노후 건물로 개축을 요한다고 나와 있고요. 부산체육고등학교도 같은 내용입니다. 또 괴정초등학교도 건물노후로 보수를 요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남여자상업고등학교는 개축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부산체육고등학교는 안전진단이 아직 결과가 12월 21일날 나오게 됐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선 대대적인 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괴정초등학교는 노후보수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후학교 건축물 안전진단기준은 시설물의 상태 평가기준에 의거 주요 구조부에 대한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 학교건축물 안전점검을 A, B, C, D, E 5단계로 분류해서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일 나쁜 곳은 안전, 등급 A는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이고, B는 경미한 상태이고, E는 주요 부재에 심각한 노후화 및 단전손실이 발생하거나 시설물의 즉각 사용금지 개축이 필요한 상태, E등급이 제일 나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학교에 대하여 재개발 및 재건축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물으셨습니다. 노후학교 개보수는 교육환경개선사업5개년 계획에 의거 시행하고 있으며 재개발 및 재건축은 敎育部에서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1개교 내지 2개교씩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도 2개교 예산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선정기준은 저소득층 지역 및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전면 노후건축으로서 개축 또는 재개발이 필요한 학교와 내구연한이 경과된 위험 등의 D 내지 E급 건물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후에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보면 96년도에는 수성초등학교를 재건축 했고 97년도에는 남일초등학교, 98년도에는 개성중학교를 재건축비로 받아 아직 착공은 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남여자상업고등학교를 재건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0년도는 부산체육고등학교와 대사초등학교를 지금 계획 중에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만 D, E급 학교가 상당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교육문화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 대학입시제도 변경과 관련하여 중·고등학생들이 문화체육활동 참여를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형성 전파 발전시키기 위해서 97년도 12월 30일에 계약하여 부산진구 초읍동 어린이대공원내 건립 중인 학생교육문화회관 신축공사가 만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준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은 97년도 설계 당시부터 심사과정에 의혹이 많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그후에도 도급회사 부도 등으로 정상적인 추진이 되지 않아 막대한 액수의 지체상금도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는 공사 중에 콘크리트 지붕이 내려앉은 사고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막대한 돈을 들여 대규모 청소년 문화시설을 건축하는 과정을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므로 부실공사가 되지 않는지 심히 우려하면서 이제 남은 마지막 마무리 공사라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첫 째, 학생교육문화회관 공사의 개요 및 건축, 토목, 설계, 내부시설 등 총 공사금액과 공사가 지연된 사유를 밝혀 주시고, 둘 째, 낙찰률이 대단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낙찰비율금액과 시공회사가 부담한 지체상금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시공회사가 그렇게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데 부실시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셋 째, 기왕에 늦은 공사지만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철저한 사전준비과정이 필요한 것인데 준공과 개관은 언제쯤 할 예정으로 있는지 그리고 개관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개관이후 회관의 각종 시설은 이미 운영자가 결정되어 있는지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교육감 임윤수입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위원님께서는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첫 째, 학생교육문화회관 공사의 개요 및 건축, 토목, 설계, 내부시설 등 총 공사금액과 공사가 지연된 사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 문화회관의 공사의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위치는 부산광역시 진구 초읍동 43번지 어린이대공원내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은 1,433평에 건물 연면적은 5,257평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부에는 실내수영장, 체육관, 강당, 문화교실, 도서실, 전시실 등 다양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부터 99년 12월 10일까지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27일입니다. 그리고 시공자는 미주실업대표 김우소, 양우종합건설대표 고삼상, 제원건설대표 심만인 3인이 공동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총 공사비는 건축, 토목, 설계 등을 포함해서 261억원이 소요되는 걸로 현재로서는 추진하고 있으며 내부시설 비품비 39억원을 포함하면 약 300억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공사가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급자인 미주실업과 양우종합건설, 제원건설의 사정으로 공사 지연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었고 우회도로의 개설지연, 우기 등으로 공사가 다소 지연되었으나 99년 11월 현재 약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마감공사 공정으로 마감공사 중에 있으므로 12월경에는 건축의 준공은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낙찰비율금액과 시공회사가 부담한 지체상금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에 신축공사 조달청 계약금으로서 적격심사에 낙찰된 금액은 계약금액 167억 5,900만원 중 74%입니다. 이것은 건축공사입니다. 그리고 지체상금은 1차, 2차에 대해서 8억 5,400만원을 지체상금으로 회수됐습니다. 지체 이렇게 낙찰비율이 74%, 지체상금을 8억 5,400만원 약 8억 5,500만원의 지체상금을 낸 상태에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이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염려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한 감리와 우리 교육청 기술직 사무관급으로 구성된 자체 평가단을 구성해서 운영하여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로서도 한층 더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문화회관의 준공과 개관예정시기와 개관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개관 이후 개관의 각종 시설운영자는 결정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의 준공 예정일은 12월로 되어 있지만 개관은 내년 3월로 지금 현재는 예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 교육청에서는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개관준비를 위하여 지난 9월부터 부산어린이회관장을 중심으로 한 관계 분야의 지식을 갖춘 교사 3명과 일반행정직 2명, 기술직 2명해서 7명으로 한 개관준비 실무추진반을 구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7명이 개관준비위원회에서 조례설정이라든가 어떻게 사용할 것이라든가 어떠한 기자재를 설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의 운영자는 현재까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로서는 지금 확실한 것은 개관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지하에 있는 수영장만은 어느 정도의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좀 사용료를 받고 기타의 놀이시설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들어와서 놀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案이 있나 그 동안 2, 3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열심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최선의 지도 감독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同僚委員님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이상고온현상이 지속되고 학교급식이 확대됨에 따라 식중독이나 세균성 이질의 집단발생 위험성이 아주 커지고 있습니다. 敎育部의 조사통계에 의하면 98년의 경우 97년과 비교해서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건수 및 환자 수가 약 2배정도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학교급식으로 인하여 식중독 발생시 그 피해 학생은 수십, 수백명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개인의 건강과 학업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학부모와 지역사회도 폐를 끼치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므로 학교급식이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위생 및 안전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다음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째는 달북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세균성 이질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한 발병원인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발병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고 보는데 원인도 모르고 어떻게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수행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 11월 10일 본위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에서 세균성이질 집단발생 학교는 달북초등학교 하나뿐이라고 하였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상에 보도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북구 모덕초등학교에서도 세균성이질 환자가 발생하였다고 하던데 敎育廳에서는 정말 모르고 있었는지 아니면 숨기고 있었는지 이에 대한 진실한 답변을 촉구 드립니다.
둘 째, 교육청은 식중독이나 세균성이질 발생방지를 위해 학교 내에 급수시설, 배관 위치 설계도는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급식소 급수시설이 화장실 등 기타 급수시설의 배관과 같이 연결되어 있어 오염의 우려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셋 째, 식중독이나 세균성이질이 발생한 학교에서는 신속하게 保健所와 敎育廳에 보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늦게 보고하거나 사태를 은폐하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 앞으로 교육청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요.
넷 째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3조2의 규정에 의거 學校長은 매 급식시마다 위생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현실적으로 정확히 점검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교육청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다섯째 지난 8월 31일 학교급식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급식지원대상 학생 즉 결식학생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수업일 및 방학기간에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는데 교육청에서는 급식계획을 어떻게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학부모나 학생들에 의하면 그날의 식단표와 학생들에 제공되는 음식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교육청은 알고 있는지 또한 교육청에서 학교급식에 관하여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일곱번째, 초등학교 급식비 잔액처리에 관한 본위원의 서면질문서에 대한 답변에서 급식대상학교 223개교 전부가 급식비 잔액처리를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어느 학교 급식 전담직원이 식품재료를 입찰에 의해 기존의 가격보다도 싸게 구입하였지만 학생들의 급식비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교육청은 모르고 있는지 아니면 알고도 은폐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초등학교 급식비 잔액처리에 대하여 교육청에서는 지도 점검한 사실이 있는지 있으면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학교급식 위생관리의 대책에 관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내년 학교급식에 관하여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급식시설 설비의 개선 또는 확충할 경우 보건소 또는 위생전문가나 학교급식 담당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학교급식에 대한 위생 및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위하여 학교급식 담당직원의 지도 감독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책임을 부여하고 교육청이나 보건소에서는 위생전문가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 점검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효율적인 급식운영관리 및 급식 서비스 강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 입법을 도입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은 2000년도 학교급식위생관리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달북초등학교의 세균성이질 관계는 지하수를 먹고 발생한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래구 보건소의 역학조사의 결과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원인이 정확하게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각 담당자의 교육이라든지 회의라든지 공문시달을 많이 해서 지금은 조그마한 학교에서 이상이 나도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하초등 같은 경우도 아주 긴급하게 보고체계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 발생시 즉시 보건소나 교육청에 보고를 해서 거기에 대한 가건물도 보관하도록 이렇게 신고체제라든지 지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결석학생과 보건실 이용환자에 대한 수시 저희들 파악 시도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선학교에서는 먹는 물은 반드시 위생관리를 철저히 끓여먹도록 이렇게 다각적으로 이렇게 특별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대로 철저한 신고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의 모덕초등 관계는 저희들이 올해는 세균성이질이 지금 현재로서는 밝혀진 것은 없으나 작년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100명 가까운 학생이 설사 증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역학조사 결과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의 경우에는 달북초등 이외에 간혹 학교마다 1, 2명의 이질은 발생 한 적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학교급식 관련해서 설계도라든지 화장실 급수실 이것은 나중에 시설분야이기 때문에 그 밑에 분야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방기구라든지 용기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급식책임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으로 연 2회 위생안전 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반드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생점검 시에는 주방기기라든지 용기 그 다음에 위생적 관리실태 이걸 해서 올해만 해도 한 100여건 적발해서 지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檢食은 영양사하고 급식담당교사가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조리식품에 대해서는 음식을 50g정도씩 해서 5。 이하 냉장고에 72시간 이상 보존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세균성이나 식중독이나 세균성이질이 발생한 학교에서는 보건소와 교육청에 늦게 보고하거나 사태를 은폐하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실제로 세균성이질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단순 설사로 판단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양호교사나 우리 교장선생님에게는 철저한 여기에 대한 교육을 지금 이번 달북학교의 그 초등학교 이후에는 철저히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건소에나 교육청에 즉각 신고를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대책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교장 그 다음에 양호교사, 영양사 여기에 대해서 세균성이질 예방 발생에 따른 교육을 더욱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법시행령에 따라서 학교장은 매 급식시마다 위생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확한 점검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교육청의 견해는. 이 문제는 지금 위원님이 가장 저희들이 급식의 어려운 점을 지적을 하신 겁니다. 실제적으로 학교의 안전위생점검 수거의 검사는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학교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매년 위생세균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식품처리나 조리과정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영양사나 양호교사가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생안전 검증물 수거나 검사 이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앞으로 보건소하고 긴밀한 협의하에서 세균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법의 개정으로 결식학생에 대하여 수업일 및 방학기간에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는데 급식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급식법이 지난 8월 30일 개정되었는데 급식전체에서 50%는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50%중에 지방자치단체가 25%, 우리 교육청의 교육감이 25% 이렇게 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산시에 25%에 해당되는 금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동안에 처음 이 급식학생에 대해서 모금한 것을 지금 아직까지 활용을 하고 있는데 평일 때의 급식지원은 초등학교는 결식학생들 학교급식에 전부다 이렇게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지금 급식이 안되기 때문에 실급식비로 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운영위탁급식에 거기에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1만 3,000명 그 다음에 99년도에는 지금 한 1만 6,000여명이 결식대상자로서 지금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중에는 저희들이 쌀이라든지 김치 이런 것을 배당을 하고 있는데 98년도의 겨울방학에는 한 10억 그 다음에 여름방학은 또 짧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5억 정도로 쌀을 배정했는데 이번 99년 겨울방학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식단표가 위반되는 사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식단표 초등학교 경우에 식단표 작성은 총 급식비 그 기준으로 하는데 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고등학교도 위탁급식인데 사전에 학생들에게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월요일날 무엇이고 화요일 무엇이고 이래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변경될 때는 학생하고 학부모하고 약속 불이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을 하도록 하는데 이 시정은 언제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위생 검사할 때 그것을 일일이 점검을 한 번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관계는 앞으로 더욱더 학부모 의견수렴, 학생 의견수렴을 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식비 잔액처리 관계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도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입찰 관련해서는 그것이 좀 문제가 있었다는데 그 관계는 한 번 저희들이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많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단 하나 저희들이 연 2회 실시를 한 결과는 환불을 4학교 했고 감액을 184개교 했고 그 다음에 남은 돈에 대해서 토요일 급식을 7개 학교를 처리를 하고 그 잔액이 미 발생된 학교가 27개교 있었습니다. 그 입찰 관계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 다음에 2000년도 학교급식 위생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초등학교 전면 되어 있고 중학교가 올해부터 시작되었고 고등학교 전면 된 이 기하급수로 되다보니 상당히 인력들이⋯
중학교는?
예,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입니까? 금년도부터입니까, 내년도부터입니까?
지금 올해 추진해서 내년부터 30학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초등, 중학교 추진하고 있고 고등학교 전면 이러니깐 이 기하급수적인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지도 감독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학부모나 지역사회 분야에서 이거 참 전부다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는데, 저희들은 학교급식 전문교육을 받아온 3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중심,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위생관리팀이 구성을 해 가지고 평가운영제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것은 이걸 가지고 부족하다 해서 지금 교육부에서는 학교급식의 햇섭(HACCP)제도라는 것을 하고 위생관리시스템 이것을 지금 전문기관에 의해 가지고 의뢰해서 내년부터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학교급식의 햇섭(HACCP)제도라는 것은 원료에서부터 마지막까지 각 단계마다 어떻게 병은 미생물이 침입하나 안 하나 이것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이것하고 그 다음에 위생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아주 늘어나는 급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되는 것 이것을 지금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학교급식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해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많은 관계로 나머지 질문과 보충질문은 同僚委員들이 質疑가 끝난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梁熙寬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裵命壽委員님! 예,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입니다.
신문지상에 보니까 달북초등학교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추가로. 우리 교장선생님한테 불이익 처분 같은 것 없었습니까?
동래교육청으로부터 주의처분 받고 그 다음에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대상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경위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내나 행정구청에서 아마 보건소장를 통해 가지고 나왔다는 신문지상으로 보아서 그걸 곁들여 질문했습니다.
다음은 해운대교육청청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청장님이 해 주실랍니까? 교육장님.
교육장!
우리 국장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럽시다. 그러면.
해운대 교육장님은 답변⋯
관리국장이 잘 알고 계시는데⋯
해운대교육장입니다.
지금 현재 까지 공정이 어느 정도인지? 간략하게⋯
예?
내나 해운대 교육청청사 새로 짓고 있죠, 그죠?
예.
기공식을 했고?
그 지금 현재 공정이 어느 정도고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기본터파기작업에 약 한 3% 정도 와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좋은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문광고를 한 번 낸 기억이 있던데, 신문일간지에.
예, 조그마하게 냈습니다.
냈죠?
예.
냈는데 경비를 누가 냅니까?
그거는 업체에서 냈는데 지금 현재 공사가 만일 진행될 때에 신도시에 주민들의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공고를 해 놓고 시민단체에게도 저희들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업체로부터 우리 교육감님이나 교육장님이나 아니면 경부건설에 김상대라는 사장 이름이 나왔는데 결국 그렇게 돈을 쓰게 되면 나중에 공사에 우리가 말하면 적은 금액이지마는 부조리의 온상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생각이 민원해소책에서 일단 주민들에게 공고내용을, 공사내용을 알리는 게 좋겠다 해서 회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회사에서 냈습니다.
대체적으로 민원⋯
지금 현재 민원은 그 상가주위에 있는 상인들은 현재 한 190명정도가 현재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근본적으로 또 그거를 찬성하는 의미인데 공동체육시설은 지하에 설치하고 주차장하고 하는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는데 그걸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또 말썽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현재⋯
지금 아기스포츠단 같은 것 초등교육이나 유아교육을 하면서 아기스포츠단을 유치를 해서 이래 한다 하면 인근에 있는 유치원원장님이라든지 또 유아교육에 관계되는 분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시든데⋯
그 우리 유치원부터 학교에 학생들은 전부다 거기에 수용을 해서 학생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마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유아교육 가장 병폐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해운대 사회체육시설에서 아기스포츠단이라든지 기타 요즈음 수영장 장사가 안되니까 아기스포츠단을 운영해 가지고 애들인테 모집을 많이 하고 있는데 모집을 해 가지고 수영을 가르쳐 가지고 아기 꿈나무를 기르는 건 좋은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물 수질이 문제됩니다. 수질이.
예, 수질관리 같은 것은 앞으로⋯
애들 갔다와가지고 잘못되어 가지고 애들은 피부가 보드랍고 하는데 피부병을 옮겨오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래서 굳이 우리 청에서 관공서에서 이렇게 아기스포츠단을 운영해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한 번⋯
예, 그게 원래 체육관은 지금 배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해운대신시가지안에는 초·중·고등학교해서 18개 학교가 있고 그 주위에도 거기에 이용할 수 있는 학교가 대여섯개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설규모가 워낙 크고 안에 시설이 좋기 때문에 수영장같은 것은 개방해서 주민들에게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개방시설로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현재는 갖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로서는 아기스포츠단하면 저게 너무⋯
아기풀장입니다. 조그마하게.
돈에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애들⋯
아니 그런 거는 아닙니다.
나중에 유아풀장이 현재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유아풀장에도 만일 개적으로 와서 사용하려면 사용료를 저희들도 조금 받을 생각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고위원님, 아까 특수정보고등학교 건은 나중에 다시 질의 하실 겁니까?
그리고 북부교육청 청장님도 몸도 불편한데 잠깐⋯
(“교육장.” 하는 위원 있음)
아, 교육장님! (웃음)
북부교육장입니다.
대저중앙 초등학교 육교공사 40억이 지금 배정되어 있는데 제때 공사가 안 되어 가지고 일간지에 보니까 시끄럽게 또 우리 교육에 불리한 쪽으로 말씀을 기록이 되어 있던데 경과라든지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소상히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저중앙초등이 이전에 따른 사업입니다.
그래서 89년 8월에 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장과 교육감과 협약 체결되었습니다. 왜 되었느냐 하면 김해국제공항활주로 확장공사관계로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착공을 해서 97년 9월 1일에 대저중앙초등이 현위치로 개교를 이전을 했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총공사비를 보상금을 받은 것은 4차례에 걸쳐 88억을 받았습니다. 88억을 받고 거기에 따른 집행액이 47억이고 지금 현재 남은 41억은 대저중앙초등이 이전에 따른 육교설치비로서 지금 현재 잔액을 남겨두고 있는데 이것을 육교를 설치 못한 이유는 지금 도로공사 경남본부에서 이것이 그 당시에 지역주민과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95년도에 6개월을 냉정에서부터 16㎞지점에 육교를 다시 설치해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것은 농노로 만들어 놓은 육교를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북부교육청에서 이제 96년도 이것을 개청과 더불어 이것을 인계를 받아서 96년 9월, 6월에 육교설치에 따른 설계비를 1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고 그후에 9월에 여기에 따르는 총 설치비용을 35억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하고 그에 따라서 도로공사 부산지방항공청에서 보상비 남은 것 7억과 자기들이 보내 준 게 다시 31억 5,000만원을 보내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그 동안에 이자하고 전부다 합친 것이 41억을 보관하고 있는데 지금 남해고속도로경남본부에서 저희들이 몇 차례에 여기에 설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97년도부터 96년도부터 계속 남해 고속도로가 확장이 될 예정이다 이래서 저희들 97년도 상반기 97년도이 또 가니까 97년 하반기 이래서 지금 99년이후로 다시 검토가 돼야 된다 현재는 확장계획이 없다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99년도 지금 현재 김해활주로공사가 준공이 됨에 따라 모든 것을 정산해 달라고 11월 30일까지 남은 액수 41억을 자기들이 반환해 달라는 고지서가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로서는 아직 이 사업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만약 이것이 육교설치가 안되면 그 주민과 학부모의 민원이 상당히 제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항공청에서는 이것이 순리적으로 무엇이 해결이 안되면 자기들이 소송을 하겠다고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현재는 이 사업도 아직까지 미진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이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이것도 아까 우리 화명동 택지조성학교부지 모양으로 서로 책상에 앉아가지고 워드쳐가지어 보내고 받고 보내고 받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래 지연 된 것 아닙니까? 누구 한사람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그쪽에 뭡니까? 도로관리⋯
예, 도로공사 경남본부.
거기가가지고 지사장을 만나든지 다리를 붙들고 늘어지든지 그렇게 해 본 그거는 없습니까? 그런 거는 없죠, 그죠? 앉아가지고 공문서만 왔다갔다하고 저기도 시간이 흘러갔으니까 내 돈내놔라 하고⋯
저희들은요. 문서만 가지고 하지 않고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거는 방문을 했습니까?
예, 방문했습니다. 아까 그거하고 저희들은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해서 가서 방문을 하고 또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왜 지금 4차선을 육교를 설치 못하는 근거 그러면 또 8차선을 꼭 해야 되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최종적으로 자기들이 답변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8차선을 했을 때 여기에 앞으로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로공사에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의견을 자기들에게 요구를 하고 했습니다.
교육장님 계실 때 신발 몇 컬레 떨어진 셈치고 한 번 뛰어보세요.
예.
그리고 덕두초등학교 또 공항로 확장공사로 인해 가지고⋯
덕두초등학교 공항로확장공사가 지금 현재 25m 도로에서 50m 도로로 확장됩니다. 그래서 덕두초등학교가 약 1,000평이 거기에 편입됩니다.
그리고 교실은 4실, 화장실 1실 그리고 수목이 약 319그루 정도 거기에 손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건설본부에다가 저희들이 18억을 보상금을 지금 현재 청구해 두고 있습니다.
보상금보다는 이 학교를, 우리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다시 하는 게 낳아요 아니면 옮기는게 낳아요?
예, 저희들도 지금 현재 그 자리에 교실 4실과 다목적실 2.5실 그 다음에 변소 1실, 창고 1실을 다시 그 자리에 증축을 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저희들에게 요구는 안 왔습니다마는 현재 대저동 덕두 주변에 지금 현재 사시는 지역주민들이 아마 학교이전을 위한 대책위원회도 자기들이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가 50m 광로가 생깁니다마는 차들이 현재 대형차들이 고속으로 다니고 하면 교육환경이 완전히 망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도 옮기는 것이 안 낫겠느냐 1,000평 교지가 날라가버리고 하는데 지금 현재의 교지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교지는 한 1만 2,000㎡되는데 지금 들어가면 한 8,000㎡남습니다. 그래도 학교 우리 중·고등학교설치운영규정에 의하면 한 3,000㎡ 정도가 여유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하면 전원도시에서는 학교교지가 좀 넓어지고 또 우리 도시에 적용하는 모양으로 아이 두당에 면적 헤베로 계산하면 한 1,000~2,000평가지고는 되겠지만 땅값 헐은 그 부지에서는 그 동네에서 우리 도시의 기준에 맞춘다는 그것은 어불성설이고 좀 교지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애들 자연학습장이라든지 그래서 본위원은 결론적으로 이걸 옮기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만의 하나 아이들 교통사고 나도 문제고 50m 광로에다가 육교를 놓는다 하는 그것도 문제고 횡단보도를 해야할 건데 아이들 총알같이 뛰어들고 왔다갔다하고 하는데 사고라는 것은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기 때문에 좀 안으로 들어가도 그게 안 낫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예, 그 대저 거기에 주민들이 이전대책위원회가 자기들이 구성이 되었다고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도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협조를 해 주세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시소.
그리고 우리 주부대상학교 해 가지고 아까 기타학교에서 자료에서 봤습니다. 신성, 성신여자중학교부지요. 108명 이래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한 번 경과를 말씀해 주시면⋯
신성주부학교가 중학교과정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개소를 했을 때는 2학급 정도 그저 현상유지가 안 되겠느냐 봤는데 지금 호응도가 높아서 엄청난 숫자가 입학을 하려고 해서 이번에 한 학급을 더 증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요?
그런데 뭡니까? 학생들은 어떤⋯
주로 30대부터 50대까지 가정주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저도 생각하는 게 가정주부들이 대중이고 우리가 그때 그 시절에 학교를 제대로 공부를 못하시고 기회를 놓혔다가 새삼스레 다시 책상머리에 앉은 아주머니고 아이들의 어머니인데 이거는 제가 생각하는 게 아까도 기타 학교지원이 너무 미흡하고 이런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사회적으로 교육을 하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더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안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시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3월 25일날 우리 해운대교육청 옛날 구임대청사를 대안학교를 했는데 그죠?
그도 자료를 감사자료도 많이 봤습니다마는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료보다는 육성으로 실적이라 든지⋯
지금 해운대 청사에는 대안학교가 지금 이수학생이 700명정도됩니다. 연 목표가 1,500명인데 올해는 3월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1,500명중에 700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 많은 학교가 참가를 하고 있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학교에 문제학생 중심으로 한 두명씩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는 학년 또는 뭐냐 하면 학교중심으로 이렇게 이동되어 옵니다. 오는데 지금 이수생들이 학교에 돌아가서는 좀 적응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가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그 중도탈락자가 좀 줄어드는 것 여기에 원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다양하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대안학교 이 교육은 더욱 더 좀 활성화 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안교실을 말입니까, 학교를 말입니까?
예?
조금전에⋯
대안교실을 두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에 대안교실 이것 별 대안교실보다는 제가 맨날 기회 있을 때 마다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도 감사자료 60페이지 보니까 나오던데 작년에 우리 지적한 사항인데 대안교실보다는 대안학교가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우리 부산시내 초·중·고 1년에 중퇴생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까지 합치면.
대안학교는 없습니다.
없는데 중도생은 얼마나 됩니까?
천 한 팔백명됩니다.
1년에요?
예.
작년까지 자료를 보면 한 7,000명된다고 그랬거든요. 1, 2, 3학년을 합하니까.
지금 그 중도 탈락생 말입니까?
예, 작년까지는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너무⋯
조금전에 말씀할 적에 지금 97년도가 실업이 한 4,200명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계가 한 6,000내지 7,000을 보통 잡고 있었는데 요사이는 한 3,000명 좀 많이 줄었습니다.
줄은 원인은 뭡니까? 우리가 교육을 잘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그런데 우리 선도도 많이 하고 또 간접적인 원인이지만 옛날에 IMF가 있을 때는 실직자 자리가 많이 있으니까 애들이 IMF 있을 때는 타격을 받아⋯
나오면 아르바이트하기⋯
예, 아르바이트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에 대안학교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많이 중도탈락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모르지마는 우리 부산에도 대안학교가 하나 있어야 안 하겠느냐 학교가⋯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모델케이스로 우리 교육감 튀기 운동 잘 안합니까?
국제화고등학교, 과학고등학교 사실은 과학고등학교 하나 짓느니 대안학교 10개 짓는 게 국가적인 교육차원에서는 더 낫다라 이래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학생정원을 조금 채우기 어려운 학교 다시 말해 정원에 미달된 학교 이런 학교를 한 두 군데를 지금 현재 대안학교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래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는 작년부터 했는데 뭐, 작년부터 해 가지고 이사장쪽이나 학교운영측에서는 별로 골치 아픈 아들 안 받겠다는 뜻에서 그래 가지고 이야기가 안 되는 건데 이거를 그래 부산시 차원에서 공립을 우리가 말하면 학교하나 짓는데 국제고등학교입니까? 거기는 450억이 안들었습니까?
그 반만 쪼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한 번 우리 국장님 계실 때 교육감하고 한 번 작품을 하나 만들어, 이제 만들 것도 없을 거에요. 다른 것 특수학교는 사실 한 물 갔거든요. 지금. 사실 아이들 자꾸 중도 탈락하고 하는데 한 반에 30명씩 머리 좋은 아들 모아가지고 공부하면 아까 입시학교라 하는데 차라리 입시학원을 도심지 가까운데 아이들 교통 편하고 하는데 하는 게 낫지 그 산중에 그래 가지고, 한 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결국 말하면 저는 생각하는 교육의 목적은 착하고 잘하는 놈은 가만 놔둬도 착하고 잘 하게 되어 있어요. 좀 비뚤어진 놈을 진로까지를 바로 하는게 그것이 우리 교육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안학교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러는데 사실 대안교실같은 경우는 그 대안교실 보다는 차라리 수련장쪽으로 애들 심신수련을 할 수 있는 그쪽이 낫지 대안학교 아무 것도 좁은 공간에 아이들 모아가지고 밧데루씩 양제식 계란빼듯이 그래 해 가지고는 교육에 근본적으로 그것도 2, 3일간 일주일간 이래 해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 애들 지금 현재,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다 그래 생각하시데요. 인천 호프집사고 왜 나느냐 하면 아이들이 수업마치고 갈 데가 없으니까 그 밖에 더 가겠는교,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자리나 마당을 어른들이 기성세대가 만들어 놔놓고 너거는 거기 가지마라 해야지 아무도 갈 데 없는 데 해 놔놓고 거기 가가지고 또 그것도 무허가니까 문을 다 열었으면 괜찮은데 문을 폐쇄해 가지고 그런 참사를 당하고 이랬는데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저는 생각하는 게 거기 호프집 장사주인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 계시는 우리들이 책임의식을 가져줘야 겠다 하는 게 그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의 근본취지가 아니겠느냐 이래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들이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그 때문에 지금 학생문화회관이라든지 못골캠퍼스라든지 해운대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지금 최대한 넓히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님, 이상입니다.
예 裵命壽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鄭大旭委員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욱위원입니다.
장시간 부감님 이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아까 우리 고봉복위원의 질의에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학재단의 지원문제 때문에, 그 사학재단에는 지원하는 근거가 보통 보면 재산상태, 학교시설 특히 재단의 전입금규모 그리고 교육기자재 및 제반여건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파악한 뒤에 배분을 해야 되는 거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아까 우리 고봉복위원의 4개 학교의 특성을 보면 실질적으로 97, 98, 99년도에 보면 성지공고가 동명정보고등학교로 개명을 했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성지공고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까?
예, 동명공고하고 성지공고는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성지공고 같은 경우는 97년도, 98년도, 99년도에 법정부담금 전입현황이 전부 제로입니다.
그 다음에 동의공고도 역시 97, 89년도는 제로인데 99년도에 돈 1,000만원정도 전입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당시 김영식부감께서 99년도에 지원을 할 때는 반드시 법정전입금이 많이 들어온 순서에 비례해서 사학재단에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99년도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편성하고 정리추경때도 이런 사학재단에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정전입금이 안 들어오는 데도 불구하고 순서대로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결특위에서 확실히 다루겠다는 우선 말씀을 드리고 교실조도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현황을 보면 97년도, 98년도 것은 제가 질의를 하지않겠습니다.
우선 99년도 현황을 보면 각 교실별로 전에는 156룩스를 기준으로 하다가 97년 9월 이후에 변경이 되어서 300룩스의 기준을 맞춰라하는 거를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현황을 보면 대체적으로 공립학교는 그나마 60%에 가깝게 따라갑니다. 그러나 중학교에 있는 사립학교가 조도미달학교가 76.8% 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같은 경우는 77.9% 학교별 수치로 보면 자료에 의하면 총학교 사립학교가 83개 학교중에서 조도미달학교가 79개학교입니다. 예산을 수십억이나 많이 준 데도 불구하고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있도록 이 조도가 미달되어 가지고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학생들이 그나마 열악한 환경속에서 공부를 하다보니까 시력이 나빠서 안경을 낀 학생수가 보통 한 50% 이상 인줄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반드시 조도개선비를 많이 확충을 해서 2000년도부터는 조도미달학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구를 조치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지역교육청별로 보면 학교환경정화위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위원 숫자가 적게는 11명 많게는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교육청별로 어떤 현안이 있어서 그런 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숫자도 많게는 8명 적게는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무원의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지금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구성인원이 위원님의 말씀대로 지금 제일 적은데가 해운대가 12명, 제일 많은 동구나 1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성은 지역교육장중심으로 이루어져서 그쪽 교육청별로 이렇게 인원을 분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보면 지역교육청교육장 그 다음에 학무국장, 과장, 관내교육장, 유관기관 공무원, 학부모, 지역인사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차이가 많이 나도 환경정화위원회 선정할 때 큰 지장은 없습니까?
예, 법에는 9인에서 1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숫자도 보면 많게는 8명, 적게는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무원 숫자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敎育長이 인원을 할 때 보통 교육청에 한 3명, 교장이 한 2명, 유관기관 한 2, 3명, 그 분배는 각 지역청별로 그렇게 정해서 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아까 정화위원 숫자는 9명에서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공무원 숫자가 3명 차이가 나는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되도록이면 적은 숫자에 있어서는 어떤 책임 회피적인 생각을 가지고 공무원 숫자를 적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公務員을 제외한 다른 위원들을 보면 대부분 가사에 종사하는 분이 대부분 입니다. 전문 식견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 위원님들을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내년도에. 임기가 만료가 되었을 시에. 제가 이런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현재 환경정화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일반 위원님들이 대부분 가사에 종사하는 학교 어머님들이 대다수입니다. 어머님들이 과연 학교환경정화위원으로서 식견을 가지고 계신지 조금 의심스럽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임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가사에 종사하는 분들도 물론 있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는 입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대부분 그 명단들을 보면 가사종사자가 보통 5명입니다. 한 위원회에 3분의 1이상을 다 가사종사원들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애매하게 어떤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이나 PC게임방이나 기타 학교 유해업소를 못하게 할 경우나 동의를 해야 될 경우에 어떤 판단력이 과연 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지식이 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정화위원회 구성이 12명에서 15명 대략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학부모하고 지역인사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여기 보면 인원수가.
좋습니다.
예, 그래 되어 있는데.
국장님 아니 제가 다른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과반수 이상도 좋습니다. 좋으나⋯
그래서⋯
가사에 종사하는 분과 지역인사가 합해서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면 그러면 가사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중에 반을 하고 나머지 반에 있어서는 막연한 지역인사보다는 그 지역인사 중에서 특히 그 환경유해업소에 단속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바꿀 용의는 없는가 저 개인적인 질의는 이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의 50% 범위 내에서 임기가 만료 됐을 경우에는 그 분야에 좀 전문지식을 갖고 있거나 그 분야에서 활동경력이 있고 한 사람을 가능하면 교체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초등학교에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학교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선생님 숫자가 79분입니다. 79분 중에서 유독 北部敎育廳에 보면 절반 가까이 37명이 기간제교사가 담임으로 발령 받은 교육청이 북부교육청이 거진 반수를 차지합니다. 그 반면에 南部敎育廳과 海雲臺敎育廳은 한 분도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일반인들의 인식에 의하면 남부와 해운대는 신설학교가 많고 그 주변 여건도 좋고 생활수준이 높은 곳에는 기간제교사가 담임으로 하는 학교가 없고 우리 인근에 있는 북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6개 교육구청 중에서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학교가 37명이 있습니다. 그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예,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는 것이 퇴직자 수에 조금 차이도 있는데 그 앞으로는 이런 열악한 지역에 있는 학교를 우선으로 신규교사를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제가 왜 이래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타 교육구청에 비해서 북부교육구청의 선생님들이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퇴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간제 담임교사가 많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게. 따라서 북부교육청 같은 열악한 환경에 있는 교육구청 같은 경우는 본청에서 좀 많은 배려가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사물함 설치현황을 보면 본청과 중·고등학교가 KS제품이 아닌 사제제품이 55%입니다. 그리고 일반 교육청 특히 서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사제가 8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앞으로 사물함 설치를 하고자 하는 학교에 있어서는 반드시 KS제품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기획관리국장 정봉근입니다.
예, 앞으로 KS제품으로 사물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이게 보면 말입니다. 이 사물함이 어떤 곳에는 학교장 재량으로 사고 어떤 곳에서는 교육청에서 사 가지고 학교로 내려주는 곳이 있는데 다른 타 시도에 보면 교육 본청에서 일괄 구매를 해 가지고 싼 가격에 구매를 해서 각 교육구청별로 내려 줘 가지고 학교로 들어가다 보면 사물함 가격도 단가도 싸고 거기에서도 사제관리인 KS가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 반드시 국가가 운영하고 교육구청이 운영하는 곳에 사제물품을 납품 받는다 하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쉽게 납득이 잘 안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KS제품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국장님 답변에 상당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양호교사 부분에 대해서 이 양호교사가 공립의 경우에는 초·중·고 평균 88%가 양호교사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중학교가 43개교 중에서 3개교만 양호교사를 확보하고 있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82개교 중에서 15개교만 양호교사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확보된 평균율이 한 16%밖에 안됩니다. 양호교사 확보율이.
전국을 비교하면, 양호교사 확보를 전국적으로 비교를 하면 서울이 79%를 확보하고 있고 경기도가 한 52%를 확보하는 등 보면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순위가 꼴지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양호교사 확보순위가. 제가 이런 질의를 왜 꼭 드리냐 하면 사학에 그 만큼 운영비를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질의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똑같은 질의를 또 했습니다. 반드시 사학에도 양호교사를 확보를 하겠다라는 답변을 받고 작년도 자료와 올해 자료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학교가 한 학교밖에 안 늘었습니다. 한 학교밖에. 너무 좀 지나친 처사가 아닌지 앞으로 물론 법정 전입금 배분문제도 그렇지만 이런 학교 학생들이 꼭 필요로 한 양호교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교육청에서 지원을 좀 해서라도 학교 학생들이 갑자기 아파 가지고 선생님들이 당황하지 않는 선에서 양호교사를 꼭 확보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에 건의할 생각이 있으신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 교원 정원이 일반 수업하는 교사와 양호교사와 사서교사가 총 정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양호교사나 사서교사를 배정을 많이 하면 바로 수업하는 교사가 줄고 이런 역학관계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립 같은 경우에는 교련교사 가운데 양호자격증을 활용도하고 이렇게 해서 배치률을 높이는데 사학에 대해서는 이 일반교사를 확보하다 보니 조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특별히 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특히 지금 현재 우리 교사의 인사가 지금 1, 2년 안에 7차 교육과정 되면 대폭 변화가 와야 됩니다. 이 정규교사는 70, 80% 확보되고 나머지 20~30%는 전부 강사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때 저희들 획기적으로 여기에 대한 사립양호교사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설득력이 왜 부족하냐 하면 공립학교는 80%이상이라니까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사비례나 사서직이나 이런 비교를 보면 공립학교는 그러면 공립학교는 그 직이 안 많아 가지고 이 양호교사를 88%, 90% 가까이 확보하고 있습니까? 사립학교는 무슨 기준이 틀립니까? 공립하고.
지금 사학에 여기에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사학에서는 지금 7차 교육과정과 지금 우리 부산이 학급수가 굉장히 지금 줄고 있습니다. 그 학생수가. 그러니 항상 뭐를 두느냐, 정원의 10%를 기간제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꽉 차 놓으면 학생은 줄고 학급수는 줄고 7차 교육 병행되는데 이 모든 교사를 발령을 내나 놓으면 나중에 이 사람에 대한 신분 때문에 항상 10%를 이것을 기간제를 써서 앞으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학급수 주는 거나, 7차 교육과정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7차 교육과정 되는 동시에 위원님이 말씀하는 대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세워서 그 사립학교도 그 공립의 수준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말이죠. 공립학교는 88%에서 90% 가까이 양호교사를 확보하고 있는데 비단 사립학교에만 중학교가 3학교밖에 안되고 고등학교 열 몇 개밖에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방금 국장님 말씀하는 거와 설득력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10% 내외하고 그런 부분들이 공립과 사립에서 크게 대별되는 그 뚜렷한 이슈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조금 배치률을 낮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공립은 그럼 어떻게 해서 88%, 90% 확보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립은 88% 가운데에는 교련교사 가운데 양호자격증 있는 사람 이것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순위교사도 조금하고 있는데⋯
아니 그럼 저 뭡니까? 사립학교에도 그러면 꼭 한 분을 채용하기가 어렵다면 양호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다른 선생님을 채용을 해도 안됩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 관계는⋯
굳이 공립만 그렇게 하고 사립에는 그렇게 안 된다는 그 이유가 뭐 큰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작년에 두 학교 이래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좀 그렇는데⋯
아니 그런데 이 문제가 왜 지금 중요하냐 하면 학교 학생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서 알겠습니다 하는 답변보다는 반드시 사립학교에 운영비를 지원해 줄 때 조건을 다십시오. 양호교사가 확보되지 않는 학교에는 교사 한 분당 연봉 한 2,500만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양호교사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80몇 %에 가까운 사람들은 지금 신규 채용해 본들 연봉 2,500도 안듭니다. 사립학교에서는 이러한 돈들을 아끼기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재단측에 재산 아끼는 차원에서 양호교사를 채용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부분은 내년도 사립학교 지원을 할 때 양호교사, 물론 법정 전입금도 중요하지만 이번에는 획기적으로 양호교사 채용 한 학교 우선 순위대로 지원해 주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우리 일선학교 초·중·고 교사 중에서 혹시 정신질환이 있는 교사가 있습니까?
예, 조금 있습니다.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한 열여섯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휴직중인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법적 처리는 병가, 연가 그 다음에 1년간의 휴직기간을 두고 그 동안에 완치 못 될 때에는 바로 퇴직을 시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보장하는 기간은 저희들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병가를 낸 선생님이 한 몇 분됩니까?
지금 병가 낼 수 있는 사람은 한 둘 정도가 있고.
두 분이고 연가를 내신 선생님은?
연가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한 열한 두 분 그대로 지금 치료를 하면서 그렇게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 중에서 치료를 하면서 현직에 계시는 분도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지금 한⋯
국장님!
예.
그럼 말이죠, 그분들이 지금 현재 학교 소속하고 그 분들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럼 그 휴직자하고 病暇者하고⋯
예, 그래⋯
현재 근무자, 그것만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그 학교운영비와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비 지출부문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학교운영비 지원을 할 때 교장선생님은 알고 일반 평교사들은 거의 그 내용을 모릅니다. 지금 현재로. 그래서 그 학교운영비를 지출을 할 때 학교별로 교장선생님 책임하에 교사 전체회의에서 평교사에게도 운영비 지출내역을 알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습니까?
예, 기획관리국장 정봉근입니다.
학교장이 지출하는 학교운영비의 내역에 대해서는 학교구성원이 알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게 되어야 되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물론 학교사정이 따로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되도록 이면 이게 일반 선생님들께서 모릅니다. 모르고 일례를 들면 우리가 학교 학생 준비물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사줍니다. 그게 뭐 학교별 평균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를 지급을 하는데 지급을 하다 보면 돈을 다 못써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연말이 다 돼 가면 기백만원치를 한참에 사 가지고 막 갈라줍니다. 학생들 보고. 이것이 예산낭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일반 평교사들도 이 내용을 잘 알면 적재적소에 우리반에는 미술을 하니까 어느 정도 배치를 미리 준비를 할 수도 있고 준비를 미리 사전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효과 차원에서도 반드시 평교사도 아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정책 반영이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학교운영비 지출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이 검토를 해서 저희로서는 매년 그 운영비의 지출된 사항을 전직원에 공개를 하도록 계속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다만 문제점이 되고 있던 것이 학습준비물구입비라고 금년까지만 해도 1인당 2만원씩 초등학교에 지출됐던 것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저희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가서 집중적으로 그냥 집행하는 사례 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그 제도를 저희가 개선을 했습니다. 학교도급경비에 포함시켜 가지고 줘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고 그것을 모든 교직원에게 집행사항을 공개토록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저도 모학교에 운영위원로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위원들한테는 그 회의록에 집행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만 통보만 시켜주지 어떻게 해서 내용을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이 알려고 노력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그 지출내역을, 보통 보면 초·중·고별로 보면 학교신문이란 게 나갑니다. 나가기 때문에 그 지출이 매월은 지출이 안 생기지만 두 달에 생기는 한이 있더라도 그 학교신문에 우리 학교에는 운영비 지출을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학교신문에 게재할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학교신문 게재여부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의 관계자들과 저희 관계자들과 함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공개는 하되 공개 방법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 근절 및 학생 비행 예방차원에서 지금 보면 중도 탈락생 복교 적용 또는 심신교육을 수련교육을 아까 우리 국장께서 한 700여명 실시하였다 했는데 저 보고자료에 보면 570명으로 나옵니다. 이 교육효과를 아까 제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질의를 안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보면 그리고 우리 裵命壽委員께서 질의하신 대안교실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안교실에서는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잘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보면 사후 대책효과밖에 안 나옵니다. 예방차원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을 사전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주의를 받았다든지 또는 정학, 가벼운 정학처분을 받았다든지 하는 이런 요주의 학생들을 많이 빗나가기 전에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예,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이 대안교실에서 조금 전에 말씀대로 그 현장에 교육할 때는 상당히 참 많은 효과를 보는데 사후관리가 조금 문제입니다. 단시간에 그래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은 사전예방차원에서 거기에 좀 경미하거나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말이죠. 제가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지금 몇 해 예방학교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몇 학교를 순회교육도 하고 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안교실에 가서 우리 강사가 직접 강의를 한 것도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효과의 노력은 지금 어떤 경향이 지금 나타나느냐 하면 시선이 집중이 안됩니다. 보통 일반학생 같으면 그 프로그램을 보면 좀 놀래고 “야, 저런 학생들도 있나.” 뭔가 이상하다는 시각을 가져야 하는 게 일반적인 학생의 보통 마음인데 자기가 그런 비행을 몇 번 저지르다 보니 그것을 예사로 봅니다. 그 프로그램을. 그 프로그램을 예사로 본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미 치유가 장시간이 요구되는 학생들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부탁 드릴 부분은 사전 예방차원에서 경미한 학사규칙을 어긋난 학생에 있어서 사전예방교육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그걸 제가 답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증에 해당되는 학생은 그야말로 대안학교가 필요하고 좀 가벼운 학생은 이 대안교실로 치유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 대안학교에 대해서 상당히 추진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과 같이 요사이는 찾아가는 대안교실이라 해서 좀 가벼운 학생들도 많이 수용을 하고 있는데 아마 강의하시는 분이 중증에 해당되는 학생에게 아마 강의를 해서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좀 중증에 해당되는 것은 장기간 대안학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敎育政策局長께 이런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단체에 한 5개 단체에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죠? 아, 기획정책국장님! 기획관리국장님! 예.
(“청소년단체가 7개가 단체가 있는데 실제로 6개 단체가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6개 단체가 있습니다.
6개 단체에 한 전체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 단체마다 300만원씩 1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산지침상 최고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이 최고 얼마다 최하 얼마다 그것은 없고 저희들 예산재정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지금 시에도 말이죠. 청소년과에서 제가 자료 확인을 해 보니까 7개 단체에 전년도에 1,500만원 주고 올해에 3,400만원을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말로는 청소년보호육성을 하라, 청소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단체에 보조해 주는 보조금의 10분의 1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학생정화운동이라든지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학교폭력정화위원회가 있고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이 있지만 글자 그대로 청소년범죄예방을 위하고 청소년보호육성을 위하고 학교폭력방지를 위해 열성적인 단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대폭 예산을 증액시켜 가지고 그 단체가 활성화되어서 많은 우리 학생들에게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은 기본적인 예산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300만원 해 주면 한 달에 25만원 꼴입니다. 그 단체에 25만원 해 줘 가지고 무슨 그 25만원 꼴 받아 가지고 그게 활성화되겠습니까? 이것은 조금 깊이 있게 새겨들으시고 이번 예산에 안되면 정리 추경할 때도 예산을 대폭 증액을 시키도록 그래 좀 예산을 편성을 한 번 해 봐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식학생 아까 우리 裵命壽委員께서 質疑를 했는데 올 겨울방학에 지원 받을 초·중·고 학생숫자는 총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이 관계는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식학생이 두 가지 종류로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는 학교급식에서 지원하고 있고 하나는 독지가가 지원하는 그런 형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독지가나 동창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관계는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98년도 겨울방학 때 지원한 초·중·고 학생들 총 수는 지금 가지고 와 계실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있습니다.
예, 그 숫자는?
지난 98년도 1만 3,000명인데 지금⋯
1만 3,000명정도죠?
예.
그래 제가 1만 3,000명으로 알고 있는데⋯
예.
올해 대상숫자는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많이 변동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뭐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예, 비슷하게 저희들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물론 우리 일반시민들은 국민들은 IMF가 지나 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극빈에 가까운 학생 숫자는 본위원이 볼 때는 조금 늘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생활형편이 어렵다든가 이런 결식학생에 대해서는 반드시 큰 관심을 가지고 정말로 배를 굶지 않는 학생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언젠가 며칠전에 보도를 보니까 어떤 학생은 나흘을 굶어서 힘이 없어서 잠만 잔다는 학생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그래 왜 그러느냐고 물으니까 학교에 가서 부끄러워서 말은 못하고 자기 동생하고 손을 잡고 움직이려니까 힘이 없으니까 제일 많이 굶었을 경우가 일주일에 네 번을 굶었는데 밥을 어떤 식으로 먹느냐고 물으니까 점심밖에 못먹는다 점심 한끼로 하루 일과를 보내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각급 담임선생님들로부터 보고를 받더라도 이런 배굶는 학생이 한명도 나오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조설립으로 인한 노동조합에 접수된 학교측의 부당노동행위사례가 여러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보면 노조원들과 재단간의 충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청에서는 이 충돌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건국고등학교에 있었던 노조측과 재단측과의 마찰내용은 무엇 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국고등학교에만 지금 현재 이 일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노조측에서는 학교에 분내를 설치하려고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재단측에서는 학교분내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노동단체하고는 일반노동단체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이 두가지의 대립에서 어떻게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는 노조측에서도 처리하고 재단측에서 처리해서 지금 현재 무사히 모든 일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이 노조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큰 별무 이 건국고등학교정도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주로 이런 재단측과 노조측과의 마찰이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좀 미연에 방지해 가지고 학교측도 우사를 당하지 않고 일반노조로 계시는 선생님들도 불만수가 적도록 교량역할을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대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휴식과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6시 30분부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監査中止를 宣布합니다.
(18時 14分 監査中止)
(18時 31分 監査繼續)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하실 위원 梁熙寬委員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관위원입니다.
아까 시설관리과장님께서 답변하기로 했는데 답변을 안 들었습니다. 답변 좀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과장 정봉근입니다.
양희관위원님께서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배관과 배관의 오염도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에 배관도면은 종이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또 종이인지라 영구적으로 보관이 어렵습니다. 그래 저희가 현재 학교시설물 전반에 대해서 전산화DB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현재 560개 대상학교중에서 411개교가 전산화DB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전체에 대해서 이 전산DB를 완료를 해서 학교에 급식에 사용되는 배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학교 건물옥상에 설치된 물탱크에서 화장실하고 급식소로 연결되는 배관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장실배관에 의한 급식배관에 오염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또 학교급식소에는 저희가 대부분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습니다마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급식소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님!
委員長님, 간단하게 빠진 것 하나⋯
예, 裵命壽委員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그러니까 11월 30일까지 사퇴를 종용한 우리 교직원들 인사상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사표를 종용한 교사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까? 그럼 청별로⋯
예?
아, 그럼 위원님께서 아마 결격사유 해당자에 대한 말씀을⋯
예, 결격사유.
이거는 법적으로 이거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임용될 때 어떤 법적으로 징역행위나 그 기간이 만료되기전에 임용된 사람이 현재 초등에 3명, 중등에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6명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퇴직을 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하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 교사로서의 채용은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가는데요.
아니 쉽게 말해서 권고사직이나 사직서를 안내고 하면 파면식으로 안 넘어갑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래 되는데 그 사람을 다시 또 재 수급한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임용될 때가 정당한 임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 한명 한명 교직경력이 얼마나 되는 데요?
보통 십몇 년에서 20년.
그 간에 그러면 뭐했어요? 그러면.
그래서 앞에 처음에 임용될 때가 임용사유에 결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거는 12월말까지 할 때는 명퇴금도 못받습니다. 결격사유가 그대로 되어 있고 그러면 재임용될 때 12월 1일부터 임용으로 될 때는 정식교사로서 그때는 모든 혜택을 받도록 그래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나 하면 이번에 특례법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구체적으로 한명 한명, 초 등에 한명인데 교육경력이 몇 년입니까? 정확하게.
예?
내가 알기로는 부장교사도 있고 교무주임도 있는데 교무주임하면 교육경력이 한 24, 25년 되는 분인데 이때까지 말없다가 이제 옷 벗고 나가 다시 또 들어오라고 하면⋯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제가 사례를 들겠습니다.
서부에 모교장선생님이 군근무할 때 이 그⋯
군기피입니까?
예, 군 군법회의에 들어가서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용이 되었거든요. 그래 되어서 그 다음에 이것이 내 조치가 안 되어 있다가 2년전에 이게 전부다 발견이 되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이게 전부다 발견을 했습니다. 이 연금이 무효라는 뜻으로서 발견이 되어 졌는데 그래서 현재 그분은 지난 8월 30일자로 퇴직을 하고 이 가운데는 교장도 있고 교감도 있고 평교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될 때의 결격에 의해서 임용이 되어 졌기 때문에 이것은 원인이 무효다 그래서 이 사람을 살리는 방향은 이번 특별법이 되어서 12월 1일부터는 재임용이 교육청에서 심의를 해서 가능하면 해 주도 된다 이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격사유가 있는 선생님이 20년, 30년간 우리 교직에서 아이들과 교육을 했으니까 그 교육이 바르겠다 생각이 듭니까? 그게.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서울이나 부산이나 옛날에 법징계기간이 법기간이 끝나지 않고 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 전국에서도 좀 상당한 숫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임용권자인 부서에서 이게 파악이 안 되고 다른 부서에서 자료가 넘어와서 이런 사항이 벌어졌다 하고 하면 우리 인사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그러면 낮잠 잤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도 그분도 나름대로 1년에 한 번 씩 평정도 하고 인사기록카드 지금 때가 묻어 가지고 새카맣게 그런데 매일 들여다보는 게 그건데⋯
그래서 이 관계는 옛날에 신원조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저게 안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안 나왔으면 그 때 그러면 책임을 져야지.
그래 했는데 이것이 연금관리공단에서 이게 걸렸는데 대다수가 거의 교육경력이 최하가 20년이 넘습니다. 아주 오래 된 사람들입니다. 이 근래에는 그런 것이 없고 대다수가 25, 26년 넘고 많은 사람은 교육경력이 거의 40년 가까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인은 본인이겠지만 이때까지 임용을 해서 국가에서 교사로서 활용을 했다는 게 그게 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裵命壽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裵尙道委員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입니다.
먼저 시간관계로 서면 답변을 해 주십사 부탁하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부지로 장기간 지정해 놓고 학교건립계획에 없는 그런 내용과 관련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자료 275페이지에 보면 학교부지로 지정된 대부분의 부지가 2000년에서 2004년까지 학교건립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부지는 부지로만 지정해 놓고 학교건립계획도 장기간 방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277페이지, 276페이지 보면 예를 들어서 낙민중학교는 82년도에 토현여자중학교는 88년도에 또 북부산중학교는 73년도에 향촌전자공업학교는 89년도에 학교부지를 지정해 놓고 10년이상 심지어는 25년간 건립계획도 없이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걸 다 밝히라하면 문제가 있어서 10년이상 방치한 학교명 그리고 그 면적 구입 당시 시가와 현재 시가 그리고 방치한 이유 방치한 사유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의 하나 높은 지가상승을 노려서 투가와 관련이 없는지를 한 번 알아보자 하는 뜻입니다. 이거는 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서면 답변있습니다.
각종 소송처리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교육청에서 각종 소송사건과 관련해서 폐소사건의 내용을 보면 공무원 직무집행시 중대한 과실에 의해서 그래 됐다 이래 보는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청구사건 관련해서 구상권 행사를 한 것이 몇 건 있는지 그리고 이들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처분을 했거나 신분상의 조치를 한 일이 있는지 또 소송사건의 경우 시 교육청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부담한 소송비용을 훼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송비용 훼손실적이 몇 건이 있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또 소송비용실적이 저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저조한 이유, 문제점, 대책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同僚 梁熙寬委員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한 두어가지만 제가 보충을 하겠습니다.
구내매점식당하고 그 계약문제입니다. 잘아시지마는 교육재정이라는 게 학교 학생수업료 빼고 나면 나머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금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늘 재정이 빈약하고 해서 작년에 우리가 사무감사할 때도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계약을 공개입찰을 해서 교육재정을 더 확충하라 하는 그런 권고가 있고 재료도 받았는데 식당이나 이 매점은 규정상 공개입찰도 할 수 있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지금 300 우리 부산시 교육청관내입니다. 본청하고 또 지역청, 학교 약 341건인데 입찰건수가 9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97%는 다 수의계약이었습니다. 99년도에.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연고권도 있고 이래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마는 99년도에 신설된 처음 임대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감님께서나 관계관, 신설되는 옛날거는 또 그렇다 하더라도 신설된 소위 새로 하는 그런 매점이나 식당도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임윤수입니다.
구내매점계약에 관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라든가 부족한 재정확보를 위해서 98년도 감사시에 수의계약보다는 공개경쟁으로 계약을 해서 좀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에 대해서 즉시 검토해서 금년도 1월달에 가능하면 수의계약보다는 공개경쟁을 처리해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자구적인 노력을 하도록 각급 지역교육청과 학교에 통보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하고 공개경쟁에 의하는 것하고 갑작스레, 기존학교에서 갑작스레 수의계약을 하던 것을 공개경쟁으로 변경됐을 때의 문제점 등을 검토해서 단 1년동안⋯
부감님, 제가 전에 한 것 말고⋯
예. 그래서 신설학교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그대로 파악은 아직 못 했었습니다. 학교신설학교에 대해서 구내매점을 어떻게 한 것은 파악을 못했지만 파악을 해서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그 당시의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거의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라 부득이한 경우에 수의계약하라고 저희가 지시를 했는데 현재의 그 매점의 계약사항을 받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받아 본 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 자료에 보면 이렇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하라 이랬는데 행정재산 사용허가면적에 비해서 계약금이 오히려 줄어 들어 있습니다. 자료에 있습니다. 이게. 또 공개경쟁입찰건수가 지난해에 비하여 단 3건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정요구에 대해서 완료라 이래 명기를 해 놨습니다. 이 완료가 아니죠. 이게. 완료가 아닙니다. 이게. 지키지 못했는데 이걸 완료라고 명기를 해 놨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이야기하세요. 왜 완료로 했습니까? 이 완료가 안 된 게 확실하잖아요.
그 당시에 저희로서는 1월달에 현재 계약기간이 만료 된 데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추진을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서는 6개월동안 시한을 둬가지고 새로 해라 그래서 모든 지침을 내릴 때⋯
그러니까 이거를 완료라 쓰면 안됩니다. 그 거짓말 한 결과가 되거든요. 완료를 안한 걸 완료를 했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청 본청부터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런 뜻에서 지금 본청에서 식당이 처음 주인하고 지금까지 12년간 그대로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청에서 12년이나 수의계약을 하면서 지역청 보고 또 학교 보고 공개경쟁입찰을 해라 그게 설득력이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도 공개경쟁을 그 당시에 바로 실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자라든가 기물을 준비한 것들에 1년간 유보를 뒀는데 그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 하신다면 식당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결과가 교육청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청이 모범을 보이고 이래 해야 되는데 교육청 본청에서는 안하고 지방청에만 또 학교만 공개경쟁입찰을 하라 하는 게 설득력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예. 한 가지 만 더하겠습니다.
이게 사소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本委員이 이게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되어서 간단히 언급을 하고 넘어갑니다.
부산시 학교가 아까 말씀대로 567개 한 570개가 되는데 다 이게 학교운동장 사용료징수 이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학교운동장하고 체육관은 주이용객이 대부분 주민들입니다.
우리 학부모들 될 수 있고 그 주민들 그 근처에 있는 주민들이나 단체가 주로 사용을 하는데 사용료를 받거든요. 일요일날하고 토요일날하고 조기에도 빌려주고 이래 가지고 돈을 받습니다. 이게. 그런데 한학교당은 이거 얼마 안 되는 것같아도 전체적으로 보면 98년도에 1억 3,400만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99년도 올해는 1억 4,200만원이 징수된 걸로 제가 요구한 자료에 교육청에서 낸 자료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운동장 및 체육관사용료징수근거가 뭐 있습니까? 간단간단히 이야기를 해 보세요. 누가 대답을 해요.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자료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예.
기획관리국장 정봉근입니다.
각급 학교운동장 개방과 그 사용은 체육시설이 설치령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내용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업 및 귀가활동시간 이외의 시간 및 휴일에 학교장의 책임하에 위임·관리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방에 노력은 하고 있으나 시설물유지관리를 위해서 사용료를 받아 사용허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징수근거는 있죠?
예.
그러면 그걸 받아서 사용을 어디에 쓰라 그런 규정은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명시는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세입에 잡기도 하고 또 그 학교에 특정한 무슨 체육관련시설보조라든가 그런데 지출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운동장에 마사구입이라든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징수근거는 있는데 사용을 그 돈을 받아서 어떻게 사용하라 이런게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학교 마다 들쭉날쭉입니다. 어디에 보면 교육비 특별회계에 불입했다 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학교운동장 마사구입에 썼다는 학교도 있고 학교시설물개·보수에 썼다는 학교도 있고 학교 잡수입으로 잡은 학교도 있고 코치수당을 준 학교도 있습니다. 이게. 또 운동장 청소관련인건비로 지불했다 이러고 학교마다 들쭉날쭉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징수한 운동장사용료나 체육관사용료를 아까 국장님 다시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걸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학교마다 이 다 다르거든요.
현재는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하는 것으로⋯
교육비특별회계세입.
예, 세입조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입조치를 한다?
예.
이게 학교의 잡수입으로 잡아서 세입조치해 가지고 이거를 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 학교장 재량으로 쓰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학교장 재량이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상의를 해서 썼다 이럽니다. 제가 몇 군데 알아 보니까, 국장님!
예.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이게 전학교에 무슨 지침이 있어야 됩니다. 일관된 지침. 학교 마음대로 이 쓴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열거한 내용 이게 몇 가지 안 되지만 다 그렇습니다. 비슷하게.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인지 그 무슨 지침을 줘야 학교에서도 그걸 지침대로 움직이지 지침이 없으니까 학교에서 마음대로 쓰도록 이래 되어 있다니까.
일단 저희가 지침은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지침을 확인시켜 가지고 학교에서 운동장사용료 수입 된 것을 정확히 세입 조치하도록 다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제가 볼 때는 그게 명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재량껏 쓴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리고 받은 요율도 그건 뭐 꼭 여기서 뭣하지만 어떤 학교는 예를 들어서 운동장 하루 토요일날 빌려 주는 게 30만원 받는가 하면 어떤 데는 50만원 받기도 하고 물론 면적 이런 것 좀 있겠지마는 이게 좀 들쭉날쭉 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느 학교 운동장 빌리고 다른 학교 빌려보면 같은 구내에서도 운동장 사용료가 다 다릅니다.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처음 말씀대로 이게 사소한 일일 것 같아도 부산시내 운동장 있는 학교는 다 이 문제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한 근거나 명확한 무슨 지침이나 이래서 학교가 당황하지 않도록 해 주시는게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裵尙道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李允植委員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장시간 상세하게 모두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별로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어도 쉽게 성의만 보인다면 개선할 수 있는 사항 몇 가지를 개선해 주기를 질의라기보다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99년도 자체종합감사를 실시하셨죠?
예.
99년도 자체종합감사를 실시한 일이 있죠.
거기에 보면 문현여자상업고등학교, 성모여고 등 여러 학교가 있는데 행정기관도 했고 사학기관도 했습니다. 39개교에 268건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학업성적관리부적정 이런 항목이 좀 많아요. 이 학업성적부적정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가 좀 말씀해 주세요
99년도에 감사에 지적한 학업성적관리부적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주로 성적처리 관계에 많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직접 감사를 나갔던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그 내용의 성적처리와 어떠한 사항인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학업성적관리부적정이라는 건 결국 성적을 제대로 관리 못해서 채점이 잘 안 되었거나 소위 이렇게 하는 것 뭡니까? 성적서열이 바뀌었거나 이런 내용들이겠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우리가 전인교육도 중요하고 인성교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이 지금 가장 예민한게 바로 석차죠, 그렇죠?
현재 대학입시가 내신성적을 이렇게 반영하고 하는 한 전부 성적 때문에 이래 하고 있는데 39개학교중에서요. 학업성적관리부적정하는 게 22학교가 나왔습니다. 이거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어요. 학교가 뭐하는 데 입니까? 가르키고 그 동안의 성적관리를 철저히 해 주었는데 39개학교에서 22건이 학업성적관리부적정 이건 돈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관심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제일 예민한 성적에 대해서 관리부적정이 50% 넘잖아요. 22개 학교 같으면. 그 선생님들 어떻게 믿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이걸 채점하는 거를 어떻게 믿고 교육을 맡길 겁니까? 이런 경우는 바로 시정할 수 있는 거죠?
저 우선⋯
적어도 내년 감사에는 학업성적관리부적정이라는 지적은 안 받을 수 있게⋯
금년에 감사를 한 학교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50% 넘으니까 가장 예민한 겁니다. 이게. 학부모나 학생에게는 우리나라 행정의 교육실정에서는 가장 예민한 겁니다. 뭐 교육환경도 중요하지만 이것 빨리 개선하셔야 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겸해서 이제 이걸 행정과장이 주로 하셨을지 싶은데 가족수당 과오지급 이것도 50%란 말입니다. 각 학교가 가족수당 과오지급 이게 19건입니다. 정확하게. 왜 이런게 발생합니까? 행정과장 1년 한 것도 아닐 거고.
주로 가족수당 과오지급이란 것은 동일 세대주간에 주민등록상에 되어 있다가 분가가 되었을 때 바로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그 사항을 모르고 동일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발견된 날로부터 바로 회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하튼 이 감사지적 자체종합감사 지적건수 중에서 50% 이상을 차지하는 게 바로 지금 성적관리부적정하고 가족수당과오지급 입디다. 이래서 여기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것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관심만 가지면 바로 시정할 수가 있다 싶어서 빨리 시정하기를 요구를 합니다.
겸해서 장차 대학의 절대평가제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생들 성적부풀리 기니 이런 건들이 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이것도 역시 성적관리하고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더 상세한 질의는 안하겠습니다마는 함께 자료에 다있으니까 참고하기로 하고 이게 관심을 둬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우리 학교급식에 대해서 많은 同僚委員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선 초등학교 우리 급식비를 보면 대체로 1,100원에서 1,200원이 학교가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평균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좌천초등학교나 죽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608원, 1,500원, 1,470원 이렇게 특별히 1,500원을 넘는 학교가 몇 군데가 있어요. 이것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특별히 다른 학교보다 뭐 음식을 반찬을 한 가지 더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예,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예.
이 죽성이라든지 좌천초등학교와 같이 특별히 그 주변지나 학교 학생 인원수가 적어서 운영면에 이렇게 조금 더 올려 받고 있습니다.
아니죠. 운영면에 인원수가 적어서 올려 받는다. 물론 이것 학교운영위원회 허가를 승인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인원이 적기는 예를 들어서 중학교입니다만 우리 국제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인원이 훨씬 적어도 1,460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이것은 물론 학교별 사정이 있었을 테지만 한 50원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1,060원에도 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 같은 초등학교에 1,600원이 넘는다. 이것은 지도를 해서 엇비슷하게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국제중학교는 국제고등학교하고 같이 이렇게 하니 급식이 좀 되어져 있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한 것과 같이 특히 죽성은 지금 학교 학생수가 60명 주로 1,500 넘는 학교 몇 학교 있습니다. 그 학생 인원수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배정초등학교도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건데요?
예, 배정초등이 사립입니다.
예, 물론 사립이든 어쨌든.
예.
아, 됐습니다. 이것도 가능한 비슷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면서 지금 고등학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 아까 많은 同僚委員들이 그 계약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의다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97%가 수의계약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중에서 예를 들어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상세하게 보내주지 않고 보니까 개인 개인 이렇게만 표시되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묻는데요. 대형유통업체가 몇 개 학교씩 운영하고 있죠. 위탁운영. 예를 들어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삼보유통의 경우 11개 학교를 위탁운영을 받고 있고 세영의 경우는 6개 학교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대형유통업체가 고등학교 전체 한 87개 학교 중에서 40%정도 이상 다 대형유통업체가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 대형유통업체가 예를 들어 지금 얘기한 대로 삼보유통이 11개 학교나 위탁운영 받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고등학교는 거의가 위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 학교급식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 신청업자들로부터 자기 제공하는 급식에 대한 설명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겠다, 단가는 얼마다, 반찬은 몇 가지 그래 전시를 하는데 그 결과를 보고 그 학교운영위원회나 급식위원회에서 그것을 추천을 하도록, 그럼 영양 또는 뭐냐하면 그 반찬의 종류, 위생 전부해서 하는데 그러니 주로 그 학교급식위원회라는 것은 학부형이 대다수가 참여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면 두 학교를 추천하면 주로 대다수 교장선생님은 1위 되는 학교를 그대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자동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10개가 넘는 학교를 하는 대형급식업체가 있고 하나 내지 둘 하는 그런 급식업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대형유통업체가 여러 개 학교를 급식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많은 同僚委員들이 아까 매점에 대한 그 계약방법, 경쟁입찰관계를 쭉 이야기했습니다만 오랫동안 연고권을 가지고 그 학교에서 매점을 경영해 오던 업자가 영세한 업자가 어떻게 이 식당을 한 번 경영을 해 보려고 하니까 완전히 대형업체에 밀려 가지고 지금 어디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런 어려움도 감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위원회니 운영위원회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지금은 거의 형식적인 것이고 전부 교장이 설명하면 그걸로 따라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 대형유통업체가 이렇게 많은 학교의 급식을 담당함으로써 생기는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 시정을 해 주시고요. 이 이야기와 함께 아까 급식학교에 대한 위생관리에 대해서 많은 질의도 했고 또 답변도 했습니다.
특히 뭐 기술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지식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함께 지도도 할 계획도 하고 있다 이래했습니다만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요. 얼마나 무관심한가를 제가 한 번 질의를 해볼게요. 급식학교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물론 나갑니다. 나가서 보는 것이 뭐 조리사 건강진단은 하게 되어 있는 거고 방충망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뭐 조리장은 제대로 방충이 되어 있느냐 이런 정도로 보고 오는 걸로 아는데 이것 대개 어떻게 합니까? 혹시 식사를 한창하고 있을 때 나가 본 일이 있습니까?
예, 나갈 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아까 그 주방기기 소독을 잘못한 것을 100건 정도 지도했다 그렇게 다른 위원 질문에 답하셨거든요. 그 주방기기 소독 적발 100건은 어떤 겁니까? 어떻게 소득이 안돼 있습니까?
예, 주로 학교마다 주방기구라든지 급식용기가 불량할 때는 학생들이 먼저 학교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특히 여학생이 더 신고가 많은데 주된 내용은 그릇이 제대로 안 씻긴 상태에서 건조되는 것이 더러 나오는 경우가 있고 좀 그런 불결한 관계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 급식용기에 있어서 이게 건조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주로 이것이 세척이 안 되는 쪽에서 그것이 많이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로 시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한 번 나가서 확인해 주실 것이 하나 있습니다. 특히 여학교의 경우 숟가락이 불결해서 도저히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숟가락을 가방에 지참하는 학생이 몇%나 되는가를 확인해 보세요. 안 해 보셨죠?
예.
지금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왜 그렇느냐, 이런 대형유통업체들이 뜨거운 물에 식기나 숟가락을 씻어 가지고 그 다음에 건조기에 넣어야 합니다. 아니면 자외선 소독기에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기료가 엄청나게 나가니까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말려버리는 겁니다. 그것. 그냥 말려서 쭉쭉 내놓다보니까 숟가락에 물기가 있어서 휴지로 닦아먹다가 안되니까 자기 숟가락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 건 한 번도 확인 안 하셨잖아요. 극히 적은 일인 것 같지만 무슨 현미경으로 이질균 찾아내는 것보다도 이런 간단한 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관심만 가지면 해결이 되는 거요. 그래서 이런 데 중점을 두시고 반드시 급식하고 있을 때 가서, 특히 여학교에 물론 여학생들은 좀더 결벽증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숟가락을 지참해서 자기 숟가락으로 식당에서 밥 먹는 학생이 얼마나 되느냐를 한 번 꼭 확인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5% 이상 나옵니다.
예.
그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당히 불결하다는 얘기죠.
겸해서 음용수용 온수공급 먹는 물을 겨울에 따뜻하게 이제 공급을 하는데 초등학교의 경우에 자료에 의하면 266개 학교 중에 222개 학교는 자체하고 나머지는 우리 급식시설에서 한다 이랬는데 그것 어떻게 물을 어디다 담아서 온수 공급합니까?
지금 초등학교 267개교 중에⋯
숫자는 말씀 안 해도 여기 자료에 있으니까⋯
예.
어떤 통에다가 뭐 보온통에다가 하는 겁니까? 물을 끓여서 부어넣어서 공급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느냐고요.
주로 물을 끓여서⋯
끓여서 어디다가요?
보온통에다가요.
예?
보온통에 넣어서.
그 통이 어떻게 생겼는데요?
지금 가에는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안에 이렇게 길게 되어서 이래하면 물이 나오는⋯
그 형태죠?
예, 제일 많습니다.
그것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요. 물을 끓여서 안에다가 보리차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밑에 물 빠지도록 그렇게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용기가 대형이고 크고 무겁고 위에서 손이 잘 들어 안갑니다. 씻을 수가 없으니까 한 번 넣은 보리차를 일주일씩 사용합니다. 알고 계세요. 하루 다 물 빠지고 나면 보리차만 남을 것 아닙니까? 그 교체를 안하고 그 다음날 다시 뜨거운 물을 다시 붓는데 일주일씩 씁니다. 이런 사소한 것 지금 모르고 계실 거에요. 우리가 큰 문제가 중요하지만 이런 작은 문제들 하나씩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국장 한 번도 그걸 못 보셨죠?
예.
저는 여러 차례 봤습니다. 우선 그 통이요. 커서 귀찮아 가지고 씻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보리차 이틀 삼일씩 써 가지고 부러 턴데가 교체할 생각 안하고 다시 넣고 이래 가지고 어떤 선생님은 내 양심상, 내 양심으로는 이 물을 애들한테 못 먹이겠다, 학생들한테 못 먹이겠다. 그렇게 말해 오는 교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 바로 시정을 해야 됩니다.
예.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바로 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이 관계는 공문을 보내고 위생점검 때문에⋯
아니 공문이 문제가 아니고 가서 확인을 하세요.
예, 위생점검 때 철저히⋯
자꾸 공문만 자꾸 가지고, 공문만 왔다갔다하면 뭐합니까? 오전에도 화명2지구 때문에 이야기했지만 공문만 열 번 갔다 오면 뭐합니까? 한 번 나가서 확인하시고 아까 수저 학생들이 지참하는 문제라든가 보리차 이거 4, 5일씩 다시 사용하고 있는 아주 적은 문제죠. 그러나 이런 것부터 개선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나가서 확인을 해 주세요. 확인을 해서 바로 좀 시정을 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하면서 아까 학교운영위원회하고 급식운영위원회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얘긴데 이것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초·중·고등학교 교육법 31조 2항 혹은 부산시 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3조 이런 것에 의하면 참 학교운영위원회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죠. 정말 중요한 일들을 다하고 있습니다. 뭐 학칙제정, 뭐 예산안 및 결산 여러 가지 등 해서 20가지 가까이 중요한 것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전부 웬만한 것은 답하기 곤란하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는데 지난번에 지적하기를 이 주요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위원들한테 좀 미리 그 안건을 통보해 주셔 가지고 검토를 충분히 하고 그 운영위원회는 각반의 대표 아닙니까? 각 학년에. 그러니까 좀 중요한 사항은 여론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지난번 작년도에 전년도 감사에 요구를 했고 또 그렇게 처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그래 안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아무 학교라도 가서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록을 한 번 보십시오. 회의록을 한 번 보시면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방과후 특수활동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영어를 한다, 아니면 사물놀이를 한다 이런 걸 결정하게 되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죠.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오늘 가령 회의를 해서 승인을 받았으면 이미 방과후 특할활동은 그저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가서 보시면 비교해 보시면 압니다. 이미 시작을 다 했어요. 다 시작해 놓고 3, 4일 뒤에 거기 가면 딱딱 증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것 시정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敎育廳에도 또 아주 여유를 주지 않고 공문을 내려보내는 때도 또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뭡니까? 초빙교장추천제 같은 걸 각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서 통지해 달라 하는 통보를 내린 것을 제가 보니까 오늘 해서 내일 오후 5시까지 올려라 이래 가지고 어느 모학교에서는 회의를 소집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운영위원에게 전화를 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을 회의를 한 걸로 해서 그래 결재해 올리더라고요. 전혀 개선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심을 하시고 절대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 지적은 다시 안 받도록 꼭 해 주십시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이 내실화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본위원이 말했듯이 관심만 가지면 돈 하나 안 들어가고 바로 시정할 수 있는 건들입니다. 제가. 일부가 지금 다른 동료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만 따로 몇 가지를 지금 뽑아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아니고 이것은 바로 바로 가능한 것 아닙니까? 내일이라도 나가서 확인하면 바로 바로 가능한 거니까.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 보면 우리 교육청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98년도에 39개 위원회를 폐지하고도 지금 아직도 41개 위원회가 남아 있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서 부산광역시 교육행정위원회의 규칙을 제정하여 조례, 규칙, 훈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는 규칙에 의거 설치하면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렇게만 해 놓고 이것 작년에도 이야기한 건데 줄일 생각도 안 하는데 어떻게 언제까지 얼마나 줄여질 수가 있습니까?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해서 할 수 있는 게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하는 답변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습니다. 교육청 답변이고.
예, 기획관리국장 정봉근입니다.
李允植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법률 또는 대통령령, 교육부령 등 상위 법령에 의거해서 설치된 위원회는 개최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존치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광역시 교육행정조정위원회 규칙을 제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관련 부서에 의견을 수렴하고 지금 여태까지의 시행상의 문제점을 검토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분석을 맨날 검토분석을 하고 있다 하면서도 지금 한참 중앙 정부에서 구조조정해 가지고 내려올 때는 다급하게 하고 나머지는 맨날 검토 중이고 검토 중이고 한데 이것도 빨리 유사한 것은 통폐합해서 정리를 해서⋯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는 아마 18개정도의 위원회를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행정사무감사에는 이 문제가 다시 안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장 시정하기는 참 매우 어려운 문제이지 싶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죠. 신축학교에, 우리 신축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이 얘기는 하려하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말만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이 부실공사문제 이것 도저히 근절 안됩니까? 부실공사문제. 심지어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한 우리 과학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도 지은 지 1년도 안되었는데 지금 천장누수 등 뭐 화장실 바닥누수 해 가지고 현재 보수중입니다. 88년, 89년에 신축한 준공검사를 받은 학교가 무려 9개 학교가 현재 지금 누수 보수중이죠. 이건 정말 창피한 일이죠. 본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최근 10년내에 지은 지 10년밖에 안 되는 학교에 지붕만 새는 경우를 자료를 달라했더니 그것만해도 7개 학교입니다. 이것 창틀 새고 변소바닥 새고 하는 것은 아마 부산의 전학교가 거의 다 그렇지 싶습니다. 이건 답변 필요 없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나오도록 이건 당장 개선은 안될 테지만 좀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적어도 부산시교육청이 발주하는 공사가 이렇게 부실공사가 많다 하는 오명은 벗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李允植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高奉福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봉복입니다.
부감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한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배고파.” 하는 委員 있음)
(“배고픈 것은 누가 책임지노.” 하는 委員 있음)
(場內웃음)
조금 전에 우리 裵尙道委員님께서 잠깐 말씀이 있었는데 시교육청 구내식당 임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좀 나오세요.
예, 총무과장 이수길입니다.
먼저 그 식당규모가 지금 몇 평이나 됩니까?
지금 434.7㎡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좌석수가, 의자수가 몇 개입니까?
한 120석됩니다.
120석?
예.
한끼 그 가격이 얼마나 나옵니까?
지금 2,200원입니다.
2,200원?
예.
2,000원 아닙니까?
2,200원 맞습니다.
2,200원 맞습니까?
예. 아, 2,000원입니다. 착각했습니다. 2,000원입니다. 미안합니다.
그 주무과장이⋯
봉급에서 떨어져나가기 때문에⋯
예?
저희들 봉급에서 열장씩 떨어져나가기 때문에 미쳐 몰랐습니다.
봉급에서 떨어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조회가 구성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상조회 구성이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상조회 구성은 80몇 년도인데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시청에 한끼 가격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2,000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0원, 맞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이용하실 겁니까, 그렇죠?
그 밖에 출장을 나가는 분도 있고 장학지도 나가기 때문에 하루에 한 100 한 40, 5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몇 분의 사람을 보냈습니다. 보내 보니까 제가 직접 가면 다 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리로 보내 보니까 하루에 한 200그릇 정도 그렇게 판매가 되고 있더라 이렇게, 그렇게⋯
예, 그것도 많은 날이 있고 또 적은 날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예.
당초의 식당 매점이나, 식당이나 매점이 시설은 누가 했습니까?
시설은 교육청에서 한 겁니다.
교육청에서 했죠?
예.
지금 그 허가조건에 구내식당에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 보험료가 얼마입니까?
보험료가 지금 현재는 보험가입금액은 1억 9,824만 7,000원이고 보험료는 31만 1,800원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그 보험을 들 때 건물 가액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약 1억 9,000만원 계상된 것 같습니다.
건물 가액이요?
예.
그렇게 나왔습니까?
예, 그 부분에⋯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아까 과장님인가 한 번 물어보십시오. “틀림없이 잘하겠습니다.” 이래했는데, 좋습니다. 없으면 지금 자료가 없으면⋯
예, 나중에 또 확인하고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
그러면 보험 가액이 1억 9,824만 7,000원인데, 7,000원인데⋯
예.
보상내역은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보상은 그 식당에 있는 건물, 건물이라든지 거기에 집기라든지 그런 사항을 전부 다하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사고 난 그런 것까지 책임 다지도록 그래되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사고가 만약에 발생했으면 그 사고 난 부분까지도 책임을 지도록 그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허가조건에 제6조에 보면 말이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교육감한테 또 제출하게 되어 있었는데⋯
예,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있죠?
예,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증서 가지고 있습니까?
예.
어디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한 장만 보면 됩니다. 한 장만. 수령인은 물론 교육감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특수조건이 있죠? 특수조건. 허가조건 말고?
예, 허가조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특수조건 제6항에 보면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가스보험에 들어야 된다.” 라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가 얼마고 가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여기 없어서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지금 가지고 안 있어서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만.
확인 언제 하시랍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왜 묻느냐 하면 반드시 가스보험에 들어야 됩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들어가 있습니다. 별도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전체 가스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예.
예?
예.
아니 식당을 하기 때문에 아마 가스를 사용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리를 하기 위해서.
예.
그런데 식당에 가서 식사하시는 분들이 가스폭발로 인해서 재산상이나 생명이나 신체나 어떤 불상사가 생겼을 때 여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보험료입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예.
그렇죠?
이것은 별도 확인해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특수조건 제10항에 보면 “주방기구에 대해서 세균검사를 연2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청에 확인을 받아야 된다” 하는데 올해는 언제 했습니까?
이것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거든요. 영양사로 하여금 확인을 하도록 그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 언제 했습니까? 확인은 뭐 영양사가 합니까?
영양사로 하여금 하도록 그래 지시를 해 놓고 그 확인을 제가 해야 되는데 미처 못했습니다.
영양사가 이 주방기구 세균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되잖아요? 아니 영양사가 어떻게 세균검사를 한다 말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균검사를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지금 뭐 한 번도 안 했네요?
저희들이 직접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하겠습니다.
하세요.
예.
해야 됩니다.
예.
하루에 본위원이 알기는 한 200그릇 정도 판매가 되는데 지금 여기 계시는 분이 다 이용할 겁니다.
저희들 총 인원이 288명인데 그 중에 반 이상은 식당에 가서 먹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150~160그릇 그래 나갑니다.
그래 주방기구에 대해서 좀 깨끗하게 하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문제 발생 안되도록, 그렇죠?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 총무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 소관입니다.
총무과장님 그럼 소관 같으면 그 밥 공짜 먹겠네?
안 그렇습니다. (웃음)
봉급에서 공제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보통 계약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입니다.
12월 31일까지죠?
예, 주로 그래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裵尙道委員께서 질의를 했을 때 한 사람이 김옥심씨?
박옥심씨.
박옥심씨?
예.
그 분이 12년 동안에 수의계약을 해 왔죠?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하셨지만 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취지가 직원들한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에 너무 많은 금액을 써넣었을 경우에 식사의 질이⋯
어떻게요? 공개입찰⋯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사용료가 많이 납부하게 될 때에 또 식사의 질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작년의 행정감사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내년부터는 공개입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
예?
예.
그렇게 한 분에게 12년 동안에 계속 수의계약을 했다 하는데 일식 몇 찬입니까?
그런데 실제 말씀드려서 지금까지는 거의 수의계약을 다해 왔거든요. 법적으로 할 수 있고 이래 놓으니까 수의계약해 왔는데⋯
물론 좋습니다.
예, 해 왔는데⋯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경쟁입찰도 할 수 있는데⋯
입찰할 수도 있고⋯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래 해 왔는데 작년에 우리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한 1년 동안의 기간을 두고 내년부터는 입찰을 하기 위해서 이미 교육감의 결제를 맡아서 지금 시행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예.
98년도 12월 10일날. 예?
예.
이 문제 때문에 부교육감, 감사위원, 본청 국·과장, 각급 학교장, 지역청 담당자 이렇게 참석해 가지고 행정재산사용허가개선에 관한 협의를 했죠?
그것은 기획관리과 관제팀에서 했습니다.
예, 답해 보세요.
기획관리과장 문창근입니다.
예,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그래서 98년 동년 12월 16일날 상하기관 및 각 학교에 모든 행정재산을 사용 허가할 때 공개경쟁입찰로 하도록 개선방안을 지침을 내렸죠?
예,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裵尙道委員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97%가 수의고 3%가 입찰입니다.
예.
그렇다면 본청이 말입니다. 본청이 12년 동안에 수의계약을 해오면서 또 이렇게 대책회의를 해 가지고 산하기관에 학교에 공개입찰을 하도록 지시공문을 내려놓고 본청은 지금 그래 안하고 있습니다.
저⋯
또 가령 예를 든다면 이런 예가 맞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한 가정에 술을 많이 먹는 아들이 있다 합시다. 그 아버지가 술을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로우니까 적게 먹어라 이렇게 타이르고 아버지가 술을 안자시면 되는데 이 아버지가 맨날 술을 많이 먹고 늦게 취해 가지고 들어온다 합시다. 그 아들이 아버지 말씀을 듣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令이 서겠습니까?
대단히 그 식당관계는 죄송합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여기 감사에 지적을 받고 입찰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늦고 또 이제까지 해 오던 식당업주를 단숨에 버리기가 어려워서⋯
아니죠! 아니,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1년간의 유예를 두는 걸로 그렇게⋯
너무 늦었다고 하는데 98년 12월 10일날 대책회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봤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 저희들 두 가지 뜻으로 했습니다. 하나는 공고를 거쳐서 입찰을 하고 계약을 하는 시기적으로 좀 시일이 촉박했고요. 또 이제까지 해오던 수의계약업자지만 단숨에 연말에 며칠 앞두고 그만 두게 하기 어려워서 수의계약을,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1년간만 유예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그런 지침을 저희 일선에 시달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2000년도에는 무조건 경쟁입찰로 다하도록 되겠네요?
예, 거기에 저희 지침상에 아까도 기획관리국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생 수가 적거나 또는 변두리 같은 데 또는 영세지역 같은 데에서는 그 입찰을 해도 신청자가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중심학교와 같은 큰 데는 희망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입찰이 가능한데 그렇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런 걱정 할 필요 없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뭐냐하면 교육재정 확보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또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12년 동안에 왜 한 사람에게 수의계약을 했느냐 하니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했다고 이래 답을 하셨는데 지금 일식 몇 찬입니까?
예?
쉽게 말씀드려서 반찬이 몇 개입니까?
보통 한 다섯 가지 정도 나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 다섯 가지 중에 그렇게 크게 사줄만한 찬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좋습니다. 95년도에⋯
예.
95년도에 당초에 부산교육청 식당 평수가 100.6㎡입니다.
예, 그래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그래되어 있습니다.
사용료가 얼마였습니까?
거기에는 304만 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월 평균?
한 25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되죠?
예.
이때 95년도 상조회에서 얼마나 지원을 해 주었습니까?
월 20만원씩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26만원에서 20만원 빼면 어떻게 됩니까?
45만원정도 되겠죠.
예, 그렇죠?
예.
96년도에는⋯
예.
평수가 389.98㎡됩니다.
예, 그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가 얼마였습니까?
374만 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별 차가 없었죠. 95년도하고?
크게 많이 차이가 없네요.
그렇죠?
예.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평수가 4배, 3.8배로 늘어났는데 그에 합당한 사용료 지불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부산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13조에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고요. 여기 동조 23조 2항에 보면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가 있습니다.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년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 대비 10%이상 증가할 때는 당해 연도 대부료를 적용한다.” 여기에⋯
아니 다시 좀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크게.
공유재산.
예.
관리조례 제23조 2항에.
23조?
2항.
예.
예,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가 있습니다.
예.
이 특례에 보면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년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년간 대부료가 전년도 대비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률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이래 되어서 그래서 여기 증가율이 10%이상 20%미만일 때에는 10% 플러스 해 가지고 괄호해서 증가율 마이너스 10%⋯
아니 평수에는 관계없이?
예.
평수 아무리 늘어난다든지 그렇다 말입니까?
예, 지금 현재 사용 그 요율이 그래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10% 내지 20%만 올리도록 되어 있네요?
그 뒤에 또 20% 이상 50% 미만일 때는 또 증가율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 내가 과장님 말씀을 잘 못 알아 듣겠습니다.
10%에서 20%미만하고 20%이상 50%미만하고 율이 조금 다 다릅니다. 또.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2년 이상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10% 내지 20% 이렇게밖에 못 올린 것 같으면 아시겠습니까?
예.
그때 바꿔줘야죠, 그렇죠?
조금전에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행정재산사용료에 대해서 우리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지적하신 그 이후부터 깊이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2000년부터 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완전히 밟고 있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지금 그러면 한끼에 2,000원인데 상조회에서 2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한끼에 얼마 듭니까?
20만원 지원해 줘도 또 만약 200그릇 같으면⋯
예?
200그릇 같으면 말이죠, 한끼에 200원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월이거든요.
월입니다.
그러면 월로 해서⋯
평균나누면⋯
200을 해서 아직 안 나누어 봤습니다마는 나누어보면 크게 오르는 급은 아닙니다.
99년도에 계약내용을 보니까 434.7㎡인데 656만 7,800원입니다. 그런데 월 평균을 보니까 54만원정도돼요.
그렇습니다.
이게 적정한 가격으로 생각합니까?
공시지가에 의해서 책정된 겁니다.
산출근거가 그래 나옵니까?
예, 산출해 가지고⋯
한 번 더⋯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공식을 적용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산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교육재정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렇죠?
예?
교육재정이 아주 열악한데 지금 교육재정 확보차원에서 사례를 한 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오전에 아, 오후인가 우리 梁熙寬委員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98년도 남산고등학교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식당하고 매점하고 9,110만원을 이렇게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게 좋은 예입니다.
경쟁 입찰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렇게 많이 교육재정확보에 플러스 요인이 이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부터는 입찰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高奉福委員님, 사실 우리 98년도 행정사무감사하기전에는 그렇게 관심을 안 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하고 난 뒤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하고 난 뒤에 해야 되는데 업자를 한몫에 바로 못 바꿔가지고 시일이 없어서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1년간⋯
그렇게 高奉福委員님 양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럼 내년에는 꼭 바꿀거죠?
틀림없습니다.
아니 바꿀게 아니라 공개입찰할거죠?
공개입찰 지금 절차를 밟아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밟아놨어요?
예, 밟아놨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산하기관하고 학교도 이런 좋은 사례가 있으니까 교육재정확보에 이런 좋은 사례가 있으니까 지시를 하세요. 해 가지고 일단 해 보고 공개입찰을 해 보고 무슨 다른 문제점이 생길 것 같으면 또 내명년에 좀 보완을 하면 되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드릴 말씀은 정말로 양질의 급식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을 하세요.
예, 지금 저희 교육청에는 지난 6월부터 전에는 영양사가 없었습니다마는 영양사를 대어 가지고 그 업자가 지금 지도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만원 상조회에서 보조하기 때문에 그 정도선에서 가격을 좀 다운시킬 수 없을까요?
다운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상 어렵습니다.
현재의 급식수준으로서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 지금 어렵다 합니까?
그런데 계산을 정확하게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의 식사 나오는 그 질이 밖에 식사하는 거하고는 물론 밖에는 세금 내고 임대료를 더 비싸게 내고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맞춰보면 실제⋯
이게요 안 그렇습니다.
이게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삿꾼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요 상당히 이게 지금 특혜입니다.
그래서⋯
여기 박복심씨도 여기에 이익이 안 생길 것 같으면 뭣 때문에 12년동안 하겠어요.
그래서 전에는 손해가 간다 이런 얘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손해 가면 안 하면 될 것 아니냐⋯
원래 장사가 그렇습니다.
원래 장사가 손해 간다하지 이익 간다는 소리 안하거든요.
장사꾼 손해 본다는 것 노처녀 결혼 안 한다는 것.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지켜주세요.
예.
약속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 고봉복위원님 다 했습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우리 사립학교의 경우에 행정실의 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99년도 1월 1일에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지침 내려 간 것 있죠?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립고등학교행정실에.
99년도 사립학교 재정지원 할 때의⋯
인원이 몇이에요? 사립학교 행정실에.
학급수에 따라서 조금 달리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에는 6학급 이하에는 7급 한 명⋯
그것 두고 고등학교에는?
고등학교도 6학급 이하에서는 7급 하나 그리고 7학급 내지 9학급에서는 6급 하나 그리고 10학급에서 보통 24학급까지는 6급하나 8급하나 기타 기능직 셋해서 다섯 정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질의냐 하면 행정실에 예를 들어서 6급하나 7급하나 두사람이고 고용직이 4사람인가 해서 6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25학급에서 35학급까지에는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6명으로. 지금 행정실에 두사람 이상으로 고용직 말고 더 채용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재정결함 지원할 때는 그 이상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도 지금 과원이 현재 있습니다.
아, 우리에게 들어온 자료에 의하면 사립고등학교에 행정실이 2명과 고용직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행정직을 3명씩 데리고 있는 학교도 있답니다.
그것은 2000년말까지 전부 해소를 과원으로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99년 1월 1일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정리를 하는 걸로 되어 안 있습니까?
36학급 이상에서는 행정실에 행정직이 3명, 기능직 4명해서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이 사립학교 때문에 대단히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지금 돌아온 이야기들은 사립재단학교가 교육청의 지침에 잘 순응을 안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부감께서는 이점을 좀 살피셔서 아마 들어온 내용은 2명을 쓸 수 있는 행정실에 2명인데 3명을 쓰고 있고 교육청에서 지원이 내려가고 있다 이 점을 감사관을 내보내서 사립고등학교 파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 부교육감님과 장시간 오래 관계관님들이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은데 우리 열 분의 위원님들이 교육청뿐이 아닙니다. 행정관리국 그 방대한 행정관리국, 소방본부를 다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데도 하고 자기 개인적으로 사업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조사한 내용들입니다. 지금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단히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쉬는 시간에 부교육감님과 관계관님들이 열심히 답변을 하고 진지하게 해 주셔서 남은 다른 질의 사항들은 다음 우리 예산심사때 하기로 하고 이 이상 위원님들께서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안하도록 이렇게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안 한 것입니다. 특히 각 교육구청에 계시는 교육장님들은 교육청에 하기 때문에 그까지 미처 질의할 시간이 없어서 지금 오늘 이렇게 마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좀 참고로 해 주시고 지금 현재까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사학재단의 지원금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전에 98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법정지원금을 많이 내는 학교부터 많이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밖에 나오는 사회적인 이야기는 전입금을 많이 내면 교육청에서 더 적게 준다고 되어 있어요.
또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한 그 내용을 실천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하면. 이런 점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아까 우리 高奉福委員님께서 대단히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국제중고등학교가 450억을 들여서 그 지역이 대단히 울창한 지역입니다. 주민이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느냐 하면 자연훼손 때문에. 그래도 기어이 그 학교를 지었어요.
그 당시에 주민의 이야기들은 어떤 특정업자의 지주가 그 학교를 유치해서 학교유치를 하면 자기땅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이야기도 나왔고 또 자연훼손 때문에 나왔는데도 기어이 학교를 건립을 했습니다. 했으면 그까지는 또 좋은 데 지금 국제중고등학교는 대단히 시민의 관심꺼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교육감도 대단히 그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특히 지금 전국에 각 시도지사님들이 판공비를 공개하는 시점입니다. 이런데 우리 교육청은 사학재단지원 문제 등으로 해서 많은 부분이 밀실행정이 아니냐 하는 의문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식이 없도록 새천년을 맞은 2000년도에는 부산교육발전을 위해서 부교육감님과 관계관님들은 공직자로서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委員長님!
예, 질의 있습니까?
본위원이 정책질의 한 사항은 서면 답변을 하지 마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委員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敎育廳 副敎育監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 21세기를 주도할 부산교육의 인재를 양성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개혁돼야 한다고 하는 말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육행정이 우리의 후세교육을 위하여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21세기는 정보화·세계화 시대로 우리 주변에서 항상 발생되고 있는 촌지문제, 어린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급식문제 등의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교육환경개선 등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불신이 없는 사회 즉 믿음이 있는 교육 우러러 받드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이 보다 분발할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한다고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감사과정에서 중점 거론된 사학재단과 학교구내식당운영, 학교시설비의 과다계상 지적된 사항을 깊이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께서도 오늘 감사내용은 곧 실시하게 될 2000년도 예산안 심사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敎育廳 所管 1999年度 行政事務監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午前 10時부터 監査官室 所管에 대한 行政事務監査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監査終了를 宣布합니다.
(19시 55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李正基
○ 피감사기관참석자
敎 育 監 鄭淳垞
副 敎 育 監 林允洙
敎 育 政 策 局 長 丁武鎭
企 劃 管 理 局 長 鄭奉根
公 報 擔 當 官 李容鎭
監 査 擔 當 官 崔圩喆
敎 育 情 報 化 擔 當 官 張 益
初 等 敎 育 課 長 安吉男
中 等 敎 育 課 長 韓景東
敎 育 指 導 課 長 丁龍鎭
科 學 技 術 課 長 鄭圭昌
平 生 敎 育 體 育 課 長 李 淸
總 務 課 長 李秀吉
企 劃 管 理 課 長 文昌根
學 校 運 營 支 援 課 長 崔扶野
敎 育 施 設 課 長 安炫文
東 部 敎 育 廳 敎 育 長 李金舜
西 部 敎 育 廳 敎 育 長 朴鍾述
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金宣東
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金丙洙
東 萊 敎 育 廳 敎 育 長 全相濯
海 雲 臺 敎 育 廳 敎 育 長 姜學錫
敎 育 科 學 硏 究 院 長 李鍾泰
敎 員 硏 修 院 長 朴再烈
釜 山 敎 育 院 長 金炳基
學 生 野 營 修 練 院 長 張世相
어 린 이 會 館 長 曺柄泰
敎 育 機 資 材 修 理 整 備 所 長 金時重
市 民 圖 書 館 長 尹吉男
都 市 計 劃 局 長 朴奉鎭
釜 田 圖 書 館 長 陳道恩
中 央 圖 書 館 長 朴相之
東 平 女 子 商 業 高 等 學 校 金憲律

동일회기회의록

제 9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1 회 제 9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1
2 3 대 제 91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3
3 3 대 제 91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30
4 3 대 제 9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5 3 대 제 91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2
6 3 대 제 9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7 3 대 제 91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8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본회의 1999-12-29
9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8
10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4
11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1
12 3 대 제 9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5
13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30
14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15 3 대 제 9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9
16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17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본회의 1999-12-24
18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1
19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21
20 3 대 제 91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20
21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0
22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0
23 3 대 제 9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3
24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9
25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26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27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2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17
29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17
30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17
31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17
32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17
33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본회의 1999-12-16
34 3 대 제 9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1
35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9
36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6
37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3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39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5
40 3 대 제 9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0
41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8
42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8
43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8
44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8
45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본회의 1999-12-03
46 3 대 제 9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6
47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5
48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5
49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4
50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3
51 3 대 제 9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1-10
52 3 대 제 9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09
5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7
54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7
55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7
56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7
57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7
58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2-02
59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4
60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4
61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4
62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3
6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6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6
65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6
66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67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6
68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6
69 3 대 제 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12-01
70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3
71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3
72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3
73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7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2
75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본회의 1999-11-20
76 3 대 제 9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20
77 3 대 제 91 회 개회식 본회의 199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