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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4시 42분 감사개시)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釜山廣域市 保健環境硏究院에 대한 1999年度 行政事務監査 實施를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계속되는 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保健環境硏究院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과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金萬秀 保健環境硏究院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 남짓 남겨놓고 있어서 시기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의 계획을 준비하는 등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동안 금년에 추진중인 계획들이 완벽하게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앞서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보건환경연구원장 등 14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保健環境硏究院長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地方自治법 第36條와 釜山廣域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1999年度 行政事務監査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9年 11月 29日
保 健 環 境 硏 究 院 長 金萬秀
硏 究 部 長 朴興植
畜 産 物 衛 生 檢 査 所 長 金根奎
總 務 課 長 周文達
疫 學 調 査 科 長 賓在薰
微 生 物 科 長 李榮淑
食 藥 品 分 析 科 長 林采元
農 産 物 分 析 科 長 河相泰
環 境 調 査 科 長 辛判世
大 氣 保 全 科 長 鄭久永
水 質 保 全 科 長 池基遠
廢 棄 物 分 析 科 長 金成林
畜産物衛生檢査所事業課長 李東洙
畜産物衛生檢査所試驗檢査室長 李彊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保健環境硏究院長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존경하는 金鍾岩委員長님을 비롯한 保社文化環境委員會 委員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데도 시민의 보건과 지역생활환경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 정기 행정사무감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朴興植 硏究部長입니다.
金根奎 畜産物衛生檢査所長입니다.
周文達 總務課長입니다.
賓在薰 疫疫學調査科長입니다.
李榮淑 微生物科長입니다.
林采元 食藥品分析科長입니다.
河相泰 農産物分析科長입니다.
辛判世 環境調査科長입니다.
鄭久永 大氣保全科長입니다.
池基遠 水質保全科長입니다.
金成林 廢棄物分析科長입니다.
李東洙 畜産物衛生檢査所事業課長입니다.
李彊綠 畜産物衛生檢査所試驗檢査室長입니다.
(幹部人事)
다음은 저희 연구원에서 99년 한해동안 추진해온 주요업무와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保健環境硏究院1999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 報告書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保健環境硏究院1999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保健環境硏究院)
金萬秀 保健環境硏究院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 英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위원입니다.
원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9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에서 해운대 소재 요트경기장내 바닥 퇴적물의 성분검사 시행결과 구리, 카드뮴, 납, 아연, 망간, 크롬 등의 계류장별 분석결과치가 나와있는데 이게 국제경기장 수질기준에 적합한 정도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할 것 다하고 답변하도록 그렇게 할까요?
하나하나 하죠, 일문일답으로⋯
지금 요트경기장 계류장에 수질검사한 것 말이죠, 성분분석이 다 나왔는데⋯
李 英委員님, 이것은 국제경기장 규격에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요? 어느어느 그게 어느 정도 이상 나와서는 안된다 이런게 없습니까?
그런게 없습니다. 대부분 해역 2등급수 이하면 다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몇 등급수입니까?
2등급수 이하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해수등급을 결정하는 것은 주로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BOD를 가지고 합니까, COD를 가지고 합니까?
COD로 합니다.
COD 몇 ppm이하입니까?
2ppm.
지금 이게 2ppm이하가 됩니까, 물이?
지금 요트경기장은 2ppm이하입니다. 우리 해수욕장이 거의가 다 2ppm이하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별문제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작년 감사때 지적을 하신 것은 하상퇴적물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트계류장 밑바닥에 거기에 하상퇴적물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보고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퇴적물이 이 정도 구리, 납, 카드뮴, 아연 등등의 각종 이 정도 수치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괜찮으냐 이 이야기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퇴적물에는 이렇게 나오지만 그 위에 바다물에는 이렇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예, 다음은 99년도 각종 기자재, 약품구입현황을 보니까 기자재 구입에 있어서 예정가격이 4억 1,261만 1,000원에 낙찰가가 3억 4,779만 7,000원이었습니다. 평균 84%의 낙찰율이 나오는데 시약 및 초자구입은 예정가가 1억 4,346만 1,000원인데 낙찰가가 2억 1,855만 1,400원으로 평균 125%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정가격보다 낙찰가가 무려 52%가 더 높은 이유가 뭔지 이게 상당히 이해가 안되는데요?
저희 연구원의 시약 초자구입 입찰방법은 총액 최저가입찰로서 매입찰시마다 전문가격조사기관 2개소 그러니까 물가협회하고 응용통계연구소입니다. 그리고 시중 과학상사가 우리 시내에 5개가 있습니다. 과학상사의 거래실례견적 및 품목별 기구구입가를 적용을 해서 여러 조사 가격중에 각 품목별 최저가격을 예정가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정가 총액에 대하여 다시 3~5% 사정 절감하므로서 최종 예정가격은 극히 낮게 책정이 됩니다.
아니,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예정가격이 지금 현재 자료에 말이죠, 감사자료 19페이지에 보면 예정가격이 1억 4,300만원인데 낙찰가는 2억 1,800입니다. 무려 예정가의 156%에 낙찰됐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내가 다 두드려보니까 계산은 맞아요. 맞는데,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위원님, 몇 페이지라 하셨습니까, 감사자료⋯
9페이지입니다. 원장님이 잘 모르시면⋯
이 내용은 總務課長이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자리에 앉아서 하세요.
이게 예정가와 낙찰가가 차이가 나는 것은 당초에 그 밑에 소계 1건 62종 하는 이것은 이 금액이 단가금액이고 이것은 전체 금액을 합해 놓으니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소계 16종 164종 안 있습니까? 그 낙찰가 3,779만 9,000원을 보태도 이게 안 맞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예정가격보다 낙찰가격이 156%됩니다, 예정가격의. 이게 무슨 이런 입찰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예정가격보다 낮게 해서 보통하는 것이 상식인데 이것은 예정가격 보다 56% 더 높다는 얘기예요. 딱 계산을 해보니까 포함이 다 되어 있어요.
그게 제일 처음 API 20E 등 173종은 예정가가 4,094만 8,000원인데 3,531만원이 되었고 그 다음 또 예정가보다 낙찰가가 적어졌는데 다음 소계 1건 62종 제한경쟁입찰 단가에서 시약하고 초자 이것은 단가를 적용했고 전체 숫자하고 4,728만 8,000원이 이게 오버가 된 겁니다. 소계 합쳐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자료를 잘못 만든 것이네요?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정가보다는 전부 낮은데⋯
이런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내놓으면 이것 곤란하잖아요? 내가 이것 계산한다고 몇 십번을 했는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밑에 것은⋯
이것 조금 주의하십시오. 이것 이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네, 보니까⋯
알겠습니다.
예정가격 쪽에도 수의계약건에 대한 소계도 안나와 있고 그렇죠?
소계 금액이나 가르쳐 주세요.
예정가격 소계는 얼마입니까?
낙찰가는 1억 3,346만 4,000원입니다.
아니 그것 아니고 밑에 소계 있잖아요. 14건 164종에 대한 수의계약 소위 예정가격이 총액이 얼마냐 이 말이죠.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것은 단가계약을 한 것인데⋯
단가계약,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터널공간 공기오염도 조사결과 만덕제1터널은 1/4분기에 4.445ppm, 2/4분기에 1.680ppm, 3/4분기에 1.249ppm으로 지하공간 환경권고기준 0.5ppm에 비해서 최고 889%, 최저 250%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지금 만덕제1터널이, 이정도면 인체에 어떤 영향를 미치게 됩니까? 이게 기준치의 무려 889배, 900배, 250배 최하 250배인데 말이죠.
만덕터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아니 터널 전체조사를 했잖아요. 오염도 조사를 했는데 만덕터널이 최고 900배, 최저 250배, 지금 이 감사자료 보면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인데, 오염도가 아주 굉장하거든요. 이정도 되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이게.
위원님 900배 되는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권고기준치가 0.5ppm인데 4.445ppm같으면 이것이 889%입니다.
아니 이게 4.445니까 약 9배정도⋯
9배정도 되죠.
9배니까 900%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은. 제가 프로로 이야기했죠. 프로테이지로 얘기했죠. 배가 아니고 프로테이지 같으면.
아, 예⋯ 제1만덕터널은 말이죠 안에 내부공기, 오염공기를 밖으로 뿜어내는 그 시설이 좀 약해가지고⋯
그래서 이정도면 우리가 환경보건연구원에서 기술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제가 보니까 우수한 분들이 많이 계시데요.
예.
그래서 인체에 어느 정도 해를 미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위원님 이것이 사실은 기준치 이하로 내려가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만큼 높기 때문에 틀림없이 얼마나 해롭다 하는 그것은, 이게 계속 그 안에 들어 앉아 있는 것 같으면 얼마나 해롭다 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거기 통과할 때 대부분 다 차들이 문을 닫고 통과를 하고 또 열어놨더라도 나오면 금방 그것이 희석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거기 얼마나 체증이 심한데입니까? 이것이 지금 길이가 또 얼마나 길어요. 그런데 인체에 대한 그것을 그냥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그러면 기준치 한 10배 초과해도 별문제 없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가능하면 기준치에 맞춰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오염도를 조사해가지고 환경국에 조치를 하라고 제가 통보를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이정도 되면 다른 선진외국에 있어서 이런 터널을 그대로 사용하게 하는 것인지, 만덕제1터널은 내가 볼 때는 폐쇄해야 될정도가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견해를 다른 데 조사해가지고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의입니다.
98년도, 9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공무원중에서 개인적으로 발표한 연구·조사실적이 98년에 19건, 99년에 14건이나 되는데 참말로 우수한 분들이 많이 모여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실적을 올리는 직원들에게 무슨 특전같은 것이 있습니까?
특진이요?
특전.
특전이 없습니다. 연구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조해 주는 그런 제도도 없습니다.
이것은 원장님이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공부하고 어떠한 새로운 그것을, 과제를 연구해서 발표하고 하는 그런 우수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뭔가 상이 있어야죠. 그것이 비록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관 또는 연구사들이 각종 저희들 시민들 건강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논문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 논문들이 대부분 다 자기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이 간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다만 노력이 많이 따라야 된다는 그런 결론인데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그런 연구논문을 한 건씩 발표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좀 지원을 해 주고 이러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상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뭡니까?
예산지원이죠.
많은 논문들이 있고 발표자가 있지만 그중에서 특별히 우수한 것, 정말 참 좋은 것을 발표했다, 연구했다, 이런 것을 채택해야 되겠다 이정도에 대해서는 시상을, 특전을 주는 그런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를 해보세요. 결국 창안이라는 것인데 공무원들이 시민들로부터 많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 무사안일 이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공부해서 새로운 좋은 것을 찾아내는 이런 직원들을 격려해 주는 그런 제도가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공직자들이 사기를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원장님이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우리 연구원에 있는 연구관, 연구사들은 당연히 해야되는 일인데,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명심하고 한 번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수한 논문이나 연구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생곡매립장의 방류수 수질결과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즉 BOD가 138.2ppm이고, 화확적 산소요구량 즉 COD가 631.3ppm이다. 엄청나죠?
예.
부유물질 SS가 149.3ppm 암모니아성 질소가 482.4542ppm 총인이 3ppm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수치는 기준치하고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금방 준비가 안되겠으면, 됩니까?
위원님 이 건은 저희들 기준이 지금 안나와 있어 가지고 서면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조사를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사결과를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이런 문제들이 지금 답변을 못할정도로 준비가 안됐다 하면 앞으로 좀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李基光委員님 질의하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기광위원입니다.
식육을 비롯한 유가공품에도 다이옥신 등 환경호르몬 오염때문에 정부에서도 연내에 리콜명령제를 실시한다고 하였고, 부산시민의 생명수인 낙동강물에도 비스페놀A 등 각종 환경호르몬이 함유되었다고 하고 앞으로 환경호르몬에 대하여 깊이 있는 연구와 분석이 필요한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렵니까?
다이옥신도 환경호르몬의 일종입니다만 다이옥신과 비스페놀도 전부 다 환경호르몬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다이옥신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비스페놀A도 그렇고 저희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환경호르몬 그 항목에 대한 공정시험방법도 없고 아직 기준도 정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차원에서 기준을 만들고 또 시험법도 만든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부의 기준 및 시험방법 그런 것이, 공정시험법이 만들어지면 저희 연구원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것 검사하는 기기도 없죠?
없습니다.
환경호르몬 검사하는 기기도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연내에 리콜제 실시한다고 하는데 부산에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런 기기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그래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식품같은 데 이런데 다이옥신 문제는 지금 식품의약품청에서 먼저번에 사건이 일어나고 난뒤에 지금 내년부터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하고는 관계없고 이것은 리콜제는 식품의약청에서 관리감독합니까?
그렇죠. 일단은 식품의약품청에서 그것을 추진을 하면서 각 시·도도 전부다 이런 장비와 시험방법이 아직 안 정해졌으니까 시험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각 시·도로 전부 다 시험방법을 내려보내고 하도록 그렇게 하죠.
그리고 우리 부산이 그래도 제2도시라고 하면서 환경호르몬에 대해서 계속 지금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2000년도 우리 예산에 구입예산 그런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안들어 있습니다.
안들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것은 한 번 거기에 대해서 기기를 구입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한 번 안해 보셨고.
다이옥신 문제는 사실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고 또 정부차원의 문제입니다. 다이옥신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장비값만 하더라도 한 10억 이상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그 검사가 계속 일반검사와 같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로 수입식품·수입축산물 이런데서 다이옥신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차원의 기관에서부터 먼저 검사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다이옥신 검사를, 환경호르몬 검사기기는 우리나라에 어디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년부터 식품의약품청에서 장비를 완비해가지고 추진을 할 것이고⋯
현재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식품 먹는 것 검사는 지금 전국적으로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먹는 것 아니라도 수질이나 토양이나 이런⋯
대기분야, 환경분야는 국립환경연구원하고 그 다음에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 어느 학교 있습니까?
포항공대,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 부산에도 부경대학에서 그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경대학.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 부산으로 봐서는 그 기기를 구입하거나 보유할 그러한 계획도 전혀 없네요.
그런데 위원님 식품의 경우에는 다이옥신 한 건을 검사하는데 한 3,000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다이옥신 한 건을 검사하는데, 그래서 상당히 지방에서 추진하기는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특히 수입축산물이라든지 수입식품에 다이옥신 문제는 이것은 통관할 때 정부차원에서 해결을 하면 될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하천이라든지 해수라든지 수질오염에 대한 조사를 많이 했는데 낙동강 수질오염조사자료는 하나도 없네요?
낙동강은 주로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하고 또 여기에 상수도본부 수질검사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는 한 번도 안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없는데, 자료에 하나도 없는데.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서낙동강.
서낙동강은 자료가 나와 있네요.
서낙동강에 대한 수질조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또 환경청에서 하더라도 일단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한 번 해보는 것이 좋을 것 안같아요. 부산시민의 식수원인데, 그래도 환경청에서 하는 것이 확실한지, 물론 믿어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한 번 오염도 조사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李委員님 낙동강 이것은 환경부 수질측정망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가지고 환경청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부산시에서는 서낙동강 대저수문, 김해교 등 5개 지점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음에는 메디아(Media)를 정화조에 투입한 결과 33%의 수질개선 효과를 봤다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냥 막연하게 33% 수질개선 효과도 아니고 어떤 효과를 봤는지 구체적으로 한 번 답변 좀 해 주시렵니까?
위원님 메디아를 이용한 것은, 메디아라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정화조가 굉장히 BOD가 높고, 또 정화조 자체 안에서,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연구원 폐기물과에서 금년 한해동안 연구사업으로 추진을 한 것인데, 아마 이것은 앞으로 잘 활용하면 엄청난 그런 경비절감이라든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메디아라고 하는 것이 돈이 안들고 하는 것인데 폐그물 안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촌에 가면 폐그물, 어망 떨어진 것 거기에 다가 미생물을 부착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미생물을 부착시켜, 간단히 말하면 부착시켜 가지고 이것을 정화조 안에다가 넣습니다. 정화조 안에 넣어놓으면 그 미생물이 그 정화조안에 BOD를 높이는 그런, 오염물질을 미생물이 잡아먹는다는, 소화시킨다는 그런 거죠. 그런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실험을 해 보니까 약 33%정도 저감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환경국에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만 시 전체적으로 이것은 한 번 추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미생물을 투입한다는 그런 결론이네요.
그렇죠. 미생물이 들어가가지고 거기 BOD를 높이는 오염물질을 전부다 분해시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잡아 먹는다, 소화시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물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미생물을, 그게 만드는 과정이 일반 가정에서 어렵잖아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기술지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큰 정화조같은 데, 아주 그것은 미생물을 부착시키는 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하면 간단하게 처리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하면 식품자가품질검사 업무대행을 해가지고 9월말 현재 수입이 4,500만원 수입을 봤다는데 거기에 인원이 얼마나 투입됐어요. 이렇게 하는데 과정에서, 예를 들어 인건비가 얼마나 들며 기타 검사비용이라든지 혹시 그 비용에 대해서 아는데까지 한 번 설명해 보시렵니까?
기존 인력 그대로 가지고 했습니다.
기존 인력 그대로 가지고, 드는 비용은 하나도 없고?
그렇습니다. 기존 인력을 가지고 다른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것은 왜 아이디어를 냈느냐 하면 98년도 한해동안 IMF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웠잖습니까? 그리고 또 식품제조업소중에서도 아주 영세한 업소들은 식품위생법상 1년에 품목당 6개월마다 한 번씩 해야되는 자가품질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과 대전에 민간이 운영하는 그런 시험검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거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자가품질검사를 의뢰하고 법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도 자가품질검사 대행기관으로 지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 이것을 98년도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래서 금년 한해동안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고 또 이 수수료도 서울에 가는 것을 비하면 한 3분의 1정도밖에 저희들이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 받는데도 저희들 당초에 생각하지 않았던 4,500만원정도의 세입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수료를 하여간 절감하는 차원에서 좋은 방법은 방법인데 또 민원인에게 굉장히 편리한 혜택도 주고 그러면 그 수수료받는 무슨 징수요율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보건환경연구원의 조례에 의해서 그래 받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조례에 의거해가지고.
예, 서울까지 가게 되면 결국은, 자가품질검사하러 서울까지 가게되면 시간 그 다음에 경비, 시험수수료외에도 상당히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 전체적으로 본다면 엄청난 그런 절감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鎭秀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입니다.
이 레지오넬라균을 133건을 조사를 해서 12건이 검출 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검출된 12건이 어디입니까?
이 레지오넬라균은, 위원님 레지오넬라균은 주로 하절기에 냉각탑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균을 말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각 구청에서 전부다 저희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할때 이것을 어느 업소명을 쓰지 않고 그냥 넘버만 써가지고 의뢰를 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그 구청만 알고 있죠. 지금이라도 그 업소의 이름을 꼭 알려고 하면 구청에다 확인을 하면 금방 알아집니다.
그러면 시료를 연구원에서 채취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채취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여름에 주로 대형건물에 냉각탑, 냉각탑수를 소독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검사를 하게 되는데 주로 병원이라든지 대형냉각탑, 대형건물 이런 것들은 거의 전부 다 합니다. 명단은 필요하시면 금방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알아가지고 보고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O-157균 미국산 쇠고기에 문제가 나는 것 안있습니까?
예.
부산에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O-157은 저희들 지금 연구원에서도 계속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앙과의 공동연구사업으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는 O-157이 저희 나라에서도 신문에도 몇 번 보도가 됐습니다. 육가공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축산물 내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O-157이 발견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각종 소고기를 사용해가지고 만든 그런 제품에서도, 금년에도 아마 전남대학인가 거기서 교내 햄버거에서도 나온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부산에서는 금년에 한 건도 발견이 안됐습니다.
부산에서도 검사를 하기는 하는데 발견이 안됐다 이거죠?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얼마 전에 발표된 것인데 녹차봉투에서 환경호르몬 검출된 것 있죠?
예, 그런데 그것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을 연구사업으로 아마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녹차, 저희들 먹는 녹차 티백하는 것 안있습니까?
예.
그 티백하고 티백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아마 티백을 감싸고 있는 포장지.
겉봉투.
인쇄한 포장지.
그러니까 겉봉투요.
예, 거기에서 묻어나온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속속들이 알아보니까, 그렇는데 결국은 포장지의 인쇄시에 사용된 잉크성분 때문인 것으로 그렇게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직 증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쥐의 경우에는 정자감소를 일으키고 또 간과 콩팥에 손상을 입힌다는 그런 시험결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조사해 보면 소음도를 측정을 3회 실시를 했는데 76%가 소음환경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9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보고자료 9페이지.
감사자료를 말합니까?
보고자료에요. 업무현황자료 9페이지.
예, 말씀하시죠.
76%나 초과하면 그 자료만 그 해당기관에 주면 끝나죠 연구원에서는, 다른 조치를 취해라 이런 것은 안돼죠?
시 환경보전과에, 기이 소음에 대한 방지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검사의뢰기관에⋯
그러면 76% 초과된 것 중에서 인체에 해를 미칠 정도로 심각한게, 제일 심각한게 어디였습니까? 심각한 지역이.
위원님, 이것은 상세한 소음치는 그냥 書面으로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安永根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많습니다. 안영근위원입니다.
가축 전염병 검진실적을 보면 우결핵검진은 목표량 2,000두에서 1,000두에 불과하고 부루세라병 검진은 목표량 2,200두에서 1,480두에 지나지 않습니다. 검진실적이 이렇게 극히 저조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검진실적이 부산지역에 젖소가 지금 98년도에는 115농가 2,599두였지만 IMF영향으로 인해가지고 금년 6월 30일 현재는 59개 농가 1,446마리의 젖소를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결핵하고 부루세라병은 이것은 우유를 통해서 사람에게 전염되는 병으로써 젖소를 대상으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결핵병 검진은 젖소 개체별로, 두수별로 실시하는 검사이고 또 부루세라병은 이것은 검진은 검사방법에 따라서 분류되는 검사이므로 두 전염병의 성질이 각각 다릅니다. 11월 10일 현재 검사실적이 1,154두를 검진을 해서 사육두 대비 여기 감사자료에는 9월말 현재였습니다마는 지금현재 11월말 현재는 80%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루세라병 검진실적은 84%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목표에 달성한다 이겁니까?
아마 100% 달성은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거의 목표에 가깝게 달성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루세라병하고 우결핵하고 틀리니까 숫자가 다르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종 오염도 검사는 많이 했는데 이것은 요구에 의해서 합니까,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합니까?
자체 계획도 있고 그 다음에 법에 의해 가지고 각 구에서 정기적으로 수거해가지고 검사의뢰하는 것도 있고 또 시장이 지시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담당부서에 제공하고 있는데 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의뢰해줘버리면 끝입니까?
예, 그렇게 해주면 그 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면 구청 같으면 환경기준이 초과한 것 같으면 방지시설을 하라든지 안그러면 어떤 벌과금을 매긴다든지 그런 행정적인 제재가 가해집니다.
이 조치결과를 알아야 다음해도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조치결과를 압니까, 받아 봅니까?
저희들한테는 조치결과가 오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그것 알 필요가 없죠.
알 필요도 없고⋯ 그리고 어시장 사용수 오염도를 매년 여름에 검열을 하는데 이 결과가 매년 보면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예방책은 없습니까?
예방책은 그것은 다만 어시장 지금 부산에 네 군데 아닙니까? 이 네 군데 어시장측에서 결국은 바다물을 오염된 바다물을 끌어올려가지고 깨끗하게 정화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도록 하면 되는데 그게 제일 예방책인데요. 더 큰 예방책은 남항을 오염시키지 않는 그 방법이 제일 큰 예방책이 되겠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계획대로 앞으로 각 하천마다 하수·폐수종합처리장을 계속해서 건설하고 또 각 가정에서도 이 환경에 대한 인식도가 자꾸자꾸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아마 2002년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해서 상당히 시민들의 의식변화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까지라도 남항이 깨끗해질 때까지라도 공동어시장 또는 자갈치시장, 신동아시장, 다대포시장 이런데서 바다물을 끌어올려가지고 사용하는 그 사용수를 정화하고 소독해서 그렇게 사용한다면 그때까지 사용한다면 시민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하수처리장을 시급히 좀 하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안이라도 이것을 꼭 여름에 나가서 할 것이 아니라 봄에 좀 일찍나가서 매년 이런 것이 나오니까 금년에는 어떻게 물을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예방을 해줘야지 그때 여름에 딱 나가서 해가지고 이게 지상에 한 번 보도되면 그 보도하는 분이나 검사하는 분은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지만 완전히 시장을 망쳐버립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내가 이런게 나타나는 것을 봤거든요. 해마다 되풀이 되는 것 같아요.
해마다 주로 그 시기에 가장 오염도가 높기 때문에 그 시기에 검사를 하는⋯
가장 오염도가 높을 때 가가지고 검진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다 하니까 큰일이거든요. 이게 인체에 그런 죽을 그런 병이 아니면 사전에 봄에 일찍 좀 나가서 매년 이렇게 검출이 되니까 금년에는 어떻게 좀 조치를 하라 해가지고 구청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구청 위생과에서도 통보를 해서 어시장쪽에서는 매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어떤 물을 어떻게 조치를 해달라 그런 것은 할 수 없습니까?
安委員님, 그것은 사실은 시 보건위생과와 구청 위생과에서 행정지도를 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安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봄쯤 되어서 한 번 검사를 해보고 한 번 어시장측에다가 알려주면서 조치를 취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그렇게 할 수는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마는⋯
오늘 원장님한테 제가 질의하는 사항은 이런게 균이 안 나타나도록 하는 그런 예방조치도 있을 것이거든요, 약품도 있을 것이고 물사용도를 어떻게 하면 이런 균이 안 나타난다 그런게 안 있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도를 사전에 공무원들이 예방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鄭和元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이하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화원위원입니다.
축산물위생검사소 세입현황에서 당초예산액보다 57.9%로 부진합니다. 그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委員님, 그것은 세입실적이 사실은 금년도 10억 2,800만원인데 9월말 현재 5억 9,500만원으로서 약 57.9%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세입실적이 낮은 이유는 지난해 말부터 IMF체제하에 처해짐에 따라서 중산층의 가계가 크게 위축되므로서 국내산 돼지고기 소비량이 대폭 줄어든데도 하나의 원인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01년 축산물수입 완전개방으로 인해서 국내 가축사육기반이 점차 붕괴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수입산 돼지고기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자꾸 높아지는데 거기에도 원인이 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다음 대기오염도 측정현황 자동응답 전화번호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시민의 이용율이 아주 저조하여 적절한 홍보로 시민들의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院長님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현재 부산시내에 9개소의 대기오염측정망에서 측정되어지는 대기오염도를 부산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대기오염전광판으로 표출함과 동시에 자동응답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761-2828 자동응답 전화번호를 확보를 해서 측정지역 및 항목별 현재 실제 측정치를 자동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내전화번호의 대시민홍보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오존경보제 발령권역 확대를 위해서 현재 강서구와 기장군에 대기오염자동측정소를 설치해서 시험운전중에 있습니다. 이게 2000년도부터 오존경보제 발령권역에 포함을 시켜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따라서 대기오염 안내방송 문안을 추가로 수정해가지고 전광판에 표출을 하도록 하고 2000년 5월부터 실시될 오존경보제 운영하는 것을 이것을 홍보시에 언론기관 등에 안내전화번호를 방송 또는 보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기오염전광판에도 안내전화번호를 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내에 있는 일간지라든지 부산시보, 구보, 반상회보 또는 TV 등을 통해가지고도 시민에게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 조차도 보고자료를 보고 알 정도로 홍보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며칠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내년에 오존예보제가 아직 준비 미흡으로 상당한 차질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그건 여기 소관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떤 준비가 지금 미흡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오존예보제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민감한 사항은 틀림없습니다. 우리 지금현재 기상청에서 내일의 날씨를 장기예보를 하는데도 굉장히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랜 기술축적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류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연구원에서 내년부터 오존예보제를 5월부터 사실 내일의 오존을 오늘 결국은 예보를 한다 이런 뜻인데요,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고요, 아주 정확도면에서는 연구원에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오존예보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얼마나 정확해질지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시간이 흘러야 정확도면에서 상당히 정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건강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미 발표도 되었고 연구를 좀 빨리 진척시켜서 정말 내년에 예보에 차질이 없도록⋯
기초자료를 계속 축적을 통해서 그 예보기법의 개발이라든지 또 문제점을 수정 보완해서 예보확률을 점차적으로 높여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위생용품 검증결과 부적합한 용품의 내용과 조치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금년 10월 현재 검사한 위생용품은 거즈와 붕대 등 16건이고 또 나무젓가락이 11건, 종이컵이 15건, 세척제가 21건, 또 물수건이 33건 총 96건을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96건 전부 합격이 되어가지고 관할구청에 전부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사에서는 다른 어떤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네요? 한마디로.
부적합은 없었습니다. 다만 불고기판, 한참 시끄러웠습니다만 불고기판에 납성분이 나온다 이렇게 신문에 나서 불고기판을 수거해가지고 의뢰한데는 납성분이 용출시험기준치인 1ppm을 초과해가지고 통보를 해줬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그 불고기판은 전부다 수거해서 폐기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합격 축산물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처리방법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합격 축산물은 도축검사에서 불합격 가축이라고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결국은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이라든지 또는 감염이 의심이 되는 가축 그리고 또 강제로 물을 먹인 가축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물검사소에서 불합격 처리한 소는 전부다 28마리 이것은 도축당일⋯ 鄭委員님, 이것은 상세하게 축산물검사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축산물검사소장입니다.
저희 시험소에서 금년에 불합격 처리한 소 28마리는 엄격하게 불합격이 아니고 도축 당일날 도축물량 과다로 인해가지고 경락가격을 갖다가 하락 이런 것을 우려해가지고 출하돼가지고 개인사정에 의해가지고 도축신청을 철회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불합격난에다가 우리가 집계를 한 것은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보고서식에 불합격난에 기타에 넣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할 수 없이 불합격으로 집계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체검사에서 엄격하게 불합격된 것은 아닙니다, 28마리는.
그리고 도축과정에서 발생한 불합격 축산물의 처리방법은 금년도 저희 도축과정에서 해체검사시 식용불가한 지육과 내장을 세 번 절단한 후에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해가지고 비료로 지금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는 축산물가공처리법 12조 1항, 시행령 19조 1항,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해 가지고 비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금년에 폐기처분된 소, 돼지 지육 및 내장량은 약 40t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소가 37t, 돼지가 3t 그래서 전량 폐기물을 위탁처리업체인 청풍산업과 김해 양돈협동조합에서 위탁처리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이 두 군데 위탁처리업체는 동원산업이나 구포 도축장 하는 동원산업이랑 계약이 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된 축산물들이 다시 유통되거나 하는 그런 사후검사도 물론 해보셨겠죠?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유통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불합격된 축산물은 세 번 절단해가지고 자릅니다, 전부다 잘게 갈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톱밥하고 섞어가지고 비료로 인도되기 때문에 그게 다시 나와가지고 시중에 유통된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다음 질의, 얼마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산시내에 유통되는 우유에 기준치 이상의 대장균이 검출되어 논란이 있었는데 원유 위생조사 결과에서 부적합한 것은 없었는지 조치결과는 어떠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원유검사는 세균수 및 체세포수를 검사를 합니다. 그 결과 적합 부적합 판정이 아니고 원유의 등급을 결정을 해가지고 원유가격 지급의 기준으로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축산물검사소의 목표량이 600건입니다. 600건중에 450건을 실시한 결과 세균수를 기준으로 할 때 1등급 A가 194건, 1등급 B가 170건, 2등급 69건, 3등급 8건, 4등급 9건으로 모두 양호했습니다.
또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우유를 구·군에서 수거해서 검사를 한 결과 식육 30건 모두가 다 기준에 적합했습니다.
또 참고로 방금 鄭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장균이 간혹 보관과정이라든지 유통과정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출하되기 전에 유처리장 초고온살균 과정에서 이 대장균은 다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장균은 유통과정에서 그런게 혹시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나올 때는 대장균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서는 어째서 이런 논란이 있었죠?
언론보도가 다 맞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틀리면 틀린대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나 어디서라도 이에 대한 답변, 반대보도라도 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그랬었다면⋯
아마 보건위생과나 안그러면 시의 관련 과에서 대응을 했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야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소관은 아닙니까?
예, 검사하는 것만 저희들 소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鍾喆委員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종철위원입니다.
하천오염실태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내에는 낙동강 지천 외 수영천, 동천 등 여러 개의 하천이 있습니다. 최근 온천천을 비롯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하천수가 상당히 맑아지고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원에서는 오염도를 조사하고 있는 근거와 항목은 무엇이며, 조사 하천 및 지점의 개수를 답변해 주시고, 올해 각 하천의 오염실태를 전년도와 비교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하천수질개선을 위한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입니까?
답변 듣고⋯
李鍾喆委員님 감사합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하천오염도 조사는 결국은 환경부 수질측정망 운영계획에 의해서 서낙동강 및 도시관리하천 25개 지점과 또 저희 연구원 자체계획에 의거 추진되고 있는 일광천 등 9개 지점 포함해서 전부다 34개 지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항목으로는 일반항목 11개 항목 수은, 페하, BOD, SS, 총질소, 총인, 전기전도도, 페놀, 대장균수 등입니다. 이 일반항목 11개 항목에 대해서는 월1회 조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 18개 항목은 분기 1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하천별 오염실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천 연안교의 경우에는 BOD가 99년 상반기입니다, 그러니까 1월에서 6월중입니다, 상반기에는 온천천 하천정비사업공사에 의해가지고 하천수 교란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평균 36ppm으로 다소 높았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7월, 9월에는 평균 11.8ppm으로 수질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7월에서 9월중에는 평균 22.7ppm이었는데 거기에 비한다면 한 48%정도의 오염도가 감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수영천의 민락교의 경우에는 98년 9월말 현재 평균 8.9ppm이었습니다마는 99년도 금년도에는 9월말 현재 4.6ppm으로 48%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또 동천교의 경우에도 99년 9월말 현재 작년 동기에 대비해가지고 5%정도가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감소가 된 것은 결국은 정기적으로 하천준설을 한다든지 또는 환경정비 산업폐수배출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이라든지 시민홍보를 많이 하는데 원인이 있고 앞으로도 점점 더 이런데 대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질개선방안으로는 하수처리장을 계속해서 증설하고 신설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하므로서 오·하수의 하천유입을 감소시켜서 오염 부화량을 줄여나가는 한편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가정 정화조의 정기적인 청소와 관리점검이 요망이 됩니다.
그런데 동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측구 하천 우좌측 측구에 박스가 1.2m, 1.5m로 설치되어 가지고 그게 남부하수처리장으로 오폐수가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남부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기 전하고 현재 그 하천의 오염실태를 비교데이타가 있습니까? 비교할 수 있죠?
그 비교데이타는 없습니다. 언제부터 유입이 된 것을?
그게 97년도 초부터⋯
어쨌든 저희들이 해마다 동천물을 떠가지고 검사한 데이타는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남부하수처리장 가동 전하고 가동 이후하고 비교데이타를 서면으로 좀⋯
아마 동천이 위원님 말씀대로 각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 오수들을 관류를 통해가지고 남부로 보내는 것 때문에 좋아졌는지 모르지만 조금씩 좋아지고 있고 또 금년에 상당히 강우량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동천의 수질이 좋아졌다 이렇게 ⋯
방금 제가 질의한 그 자료와 또 남부하수처리장 가동전과 현재 가동후의 동천의 하수오염상태를 비교데이타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가축질병예찰협의회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축산물위생검사소에서는 가축질병의 예방접종 홍보와 발생상황 보고, 그리고 외래성 전염병 및 질병의 국내유입에 따른 방역대상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 가축질병예찰협의회를 구성해서 28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가축질병예방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협의회라고 생각이 되나 그 활동사항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찰활동을 하려면 상당히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예찰협의회 구성현황과 운영의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답변바라며, 또한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협의회의 활성화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질병예찰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법적근거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 2 규정에 근거한 가축질병예찰협의회 규정에 의해서 중앙협의회와 지방협의회 지역협의회로 구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가축질병예찰협의회는 농업행정과 주관하에 축산물위생검사소장이 위원장이 되고 지금현재 우리 김근규 축산물위생검사소장이 가축질병예찰협의회 위원장이 됩니다. 위원장이 되고, 시청의 축산물행정담당 또 부산시의 수의사회장, 부산시공수의사 16명입니다. 그리고 해운대구, 금정구, 강서구, 기장군 농업기술센타의 축산담당 및 축산물위생검사소 관계직원 3명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찰협의회는 매 분기마다 예찰협의회를 개최를 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1월말 현재 3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가축질병에 관한 정보교환이라든지 또는 기관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질병확산을 사전에 차단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협의회에 예를 들어서 여성수의사를 참여시킨다든지 또는 양축농가의 현장답사 이런 등을 통해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8명의 인적구성원과 활동사항하고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그것 좀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구 용당동 산2-10번지에 남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소각하는 소각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소각로가 3호기, 1, 2, 3호기 3대가 있고 선별장이 8종류가 있고, 퇴비장이 1일 30t 처리하는 열풍으로 건조를 하는 건조시설이 있고, 97년부터 행정구역은 용당동이지만 실제로 하절기에 음식물쓰레기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용호2동, 4동 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본위원이 98년 7월달에 의회에 와서 環境局長한테 말씀드려가지고 부산시에서 7,500만원 현재 남구 예산으로 1억 5,000, 남구 예산으로 2억 5,000 해가지고 3억 2,500만원을 가지고 최근에 탈취시설을 지금 설치하려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99년 10월 6일날 이래서 상당한 민원이 있어가지고 근 1년반동안 설치도 안하고 말썽이 많았는데 현재 계약한 회사가 계약금액은 2억 3,100만원인데 이 계약한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탈취기 제조, 생산한 실적이 없답니다. 이래가지고 저는 남구청에다가 99년 8월 12일날 남구청 청소행정과장에게 말씀드려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물질을 건조로 배출구에서 시료채취해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대기측정을 한 시험성적표를 한 번 받아 보라고 그래 요구를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99년 8월 21일날 남구청장 명의로 신청을 해가지고 시험성적표가 나왔는데 악취물질이 총 8개 항목인데 그중에서 암모니아가 3.5ppm 배출농도가 트리메틸아민이 8.0ppm, 아세트알데히드가 5.0ppm으로 검출이 되었는데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위원님, 저도 남구청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저도 또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된 측정방법은 부지경계에서 측정을 합니다.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배출구에서 바로 측정을 한다면 상당히, 배출구에서는 기준이 없고 부지경계 측정하는데만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준치 이하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냄새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역겹다 이거죠. 그래서 아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방지시설을 하신다고 하는데 구청과 또 그 시설을 운영하는 측에서 지역주민들과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방지시설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탈취시설을 지금 계약을 해가지고 10월 6일부터 2000년 2월 2일까지 사업기간을 정하고 배정업체는 저는 정확한 배출농도를 측정해가지고 공개경쟁입찰로 하라고 했는데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위원님, 거기에 꼭 있어야 됩니까?
주민들이 악취로 못산다 하니까, 특히 여름만 되면⋯
아니, 소각시설이 거기에 꼭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쪽은 퇴비장으로 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오는 것을 건조해가지고 퇴비화하기 때문에 그 시설이 있어야 되는 모양이죠. 그래서 주식회사 광일환경이라는 회사에서 남구 용호동에 있는데 대표는 김재열인데 제가 정보에 의하면 이 회사가 탈취시설 생산 실적이 없다 하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이걸 그러면 부지경계에서 대기측정을 해가지고 매월 좀 해 주셔가지고 내년 2월달에 완성이 되면 제작 설치가 되면 해보고 또 내년 여름에는 민원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월별로 계속 해 줄 수 있는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초자료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민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 부지경계에서는 측정을 해 봤자 아무런 이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의가 없어요?
예.
부지경계⋯
부지 경계선은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가 공기하고 썪여 가지고 완전히 우리 기준보다는 전혀 거의 안 나오는 식으로 그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깐 하절기에 민원이 많으니까 바람이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불면 용호 2, 4동에 피해가 있는 거라, 그게 어딘가 하면 백운포에서 동명불원쪽으로 이면 도로로 돌아가면 신선대쪽에 산에 있거든요. 도로변에 있는데 그 행정구역은 용당동 이지만 실제로 하절기가 되면 악취로 사람들이 잠을 못 잔다는 거라, 그래 민원이 발생하는 예요.
피해 받는 주민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최근 용호동 인구가 약 8만이니까 2, 4동 주민이니까 약한 절반 정도 되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염려되는 것이 내년에 또 이 기계를 설치해 놓고 또 민원이 생기면 안되니까 저는 비교자료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면 배출구에서도 측정하고, 배출구에서도 측정하고⋯
배출구에서 측정할 수 있지 배출구⋯그러면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법상으로는 부지경계에서 측정을 해야만 되는데 거기서 부지경계에서 측정을 하면 검출기준 이하로 나오기 되기 때문에 그것은 뭐 별 효용성이 없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암모니아가 3.5ppm이고 트리메탈아민 8ppm이고 아세트알데히드가 몇 피피엠 이래 나왔다 하는 그것은 바로 배출구에서 측정한 겁니다.
예, 배출구에서 8월달에 측정했거든요. 그러니까 배출구에서 매월 이래 해 보고, 내년 2월달에 또 이제 기계설치 되면 또 한 번 해 보고 그 기계의 성능이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주민들한테 설득력 있는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배출구에서 측정을 하고 저희들 자료를 확보하도록⋯
월별로 좀 해 가지고 내년 2월달에 설치하면 또 한 번해 보고, 내년 하절기까지 이래 데이터를 좀 내주면 그 기계가 돈을 갖다가 시비하고 구비해가지고 2억 3,100만원을 주고 계약을 했는데 효력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것이 뭐 세정식인가 이렇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염려가 되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료로 좀 이래 확보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어떤 설득력 있는 자료로 좀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좀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사실은 저희 연구원에 대기과 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직원들이 밤일도 하고 상당히 고생을 하는데, 어쨌든 시간을 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자료를 좀 확보를 하고, 다음에 방지시설 설치하고 난 뒤에 비교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張昌祚委員 질의 하십시오.
예, 장창조위원입니다.
원장님 우리 식약청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지금 더블이 되어서 검사하는 것이 있습니까?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있습니까?
예, 교환합니다.
그러면 서로가 에러났을 때 어떻게 수정을 한다든지 어떻게 조정하는 그런 기능은 있습니까?
아니 저, 어떤 조금전에 지금 장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어떤 품목을 검사하는데 더블로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같이 공동으로 들어가는 건 없고요?
그런 건은 거의 없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니까 식약청의 업무중 일부 검사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더라구요?
예.
그래서 그러면 검사의 정밀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식약청하고 서로 검사결과 정보교류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거기에서 만약에 같은 종목에서 샘플링을 같이 해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검사에 만약에 서로가 에러났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거죠? 그런 걸 안 알아 봤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검사기관간의 솔직하게 말해 가지고 위상문제도 있고 자존심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같은 품목을 가지고 식약청에서는 적합이 나왔는데 저희들은 또 검사를 하면 부적합이 나올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전부 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가 하는 것이니까 시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품목은 거의 다 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식약청에서는 사실 전에는 전부다 저희들이 한 것인데 식약청이 생기고 난 뒤에 저희들 업무가 떨어져나간거죠 그쪽으로, 화장품 품목허가에 대한 검사라든지, 또 의약품의 유통감시, 수거 검사, 옛날에는 보건복지부의 수거검사 계획에 의해 가지고 각 시·도별로 전부 다 수거검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수거는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검사는 저희들이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유통의약품 이것은 지금 식약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식약청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니까 내년에는 각 시·도 연구원에서 다시 이것을 전국적으로 한 10만건정도 이래가지고 저희 연구원 같은데는 한 만건 이상 검사가 해야 될 그런 지금 현재 위치에 있습니다마는 계획이 그렇게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식약청에서 수입식품검사라든지 또 식품제조업소 점검, 유통감시, 수거 검사 이런 것은 이제 식약청에서 하고, 저희 연구원에서는 또 수입의약품, 수입의약품은 또 저희들이 하도록 이렇게 사무분장이 갈라져 있습니다. 또 검찰의뢰, 검찰에서 의뢰한 필로폰, 향정신성의약품 이것은 식약품에서 안하고 저희들이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구·군 또 검찰, 경찰이 시중에서 어떤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수거한 그런 식품 등 검사는 저희들이 하고 민원이 또 허가를 위해서 저희들한테 의뢰할 때 그렇게⋯
그럼 업무구분은 말이죠, 지금 보건복지부 운영규정으로, 지침으로 내려와 가지고 지금 구분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업무구분을 서면으로 좀 내주세요. 그러니까 식약청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소위 말해서 검사항목의 영역이 안 있습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 저희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가 상반기에는 서울에서 있고 하반기는 지역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연구원장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는 보건복지부의 관계자, 본청에 식약청 관계자 그 다음에 환경부 또 국립환경연구원, 각 시·도 보건연구원장 이렇게 만나가지고 하루종일 회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마 조금 개선되고 이래 될, 개선되고 하는 사항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보교환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사구분 안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지금 연구관들, 연구사가 지금 현원이 71명입니까? 여기는 71명으로 되어 있던데요. 연구직이 모두 71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98년도에 79명인가 그렇죠? 퇴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1차 구조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정원을 다 못 채우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원이 102명이면 결국은 6명이 부족한데 부족한 건 전부 연구직에서 부족한 겁니까?
행정직도⋯ 행정직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직 한 사람 부족하고⋯
나머지는 연구직이고⋯
연구직이 부족하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우리 연구부에서 보니까 8개 과네요?
예, 그렇습니다.
8개 과에 이 검사업무에 별 지장은 없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업무가 점차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에는 보건분야도 그렇지만 특히 환경분야에 업무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지금 환경청 또는 국립환경연구원 이런 곳에서 하는 업무들이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관시킬 그런 준비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경우에는 그 업무의 분량에 따라서 인력도 증원시키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되지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그대로 잘 될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서울하고 부산하고 비교를 한다면 이거는 뭐 인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면 서울이 부산보다는, 부산이 서울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수준입니다마는 연구원의 인력으로 보면 많이 떨어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 민관합동으로 수도꼭지에 지금 수질검사를 하고 있죠?
예.
현재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45가지만 하고 있습니까?
예, 45가지하고 있습니다.
감시항목은 안하고요.
예.
그런데 말이죠, 감사자료에 보니까 잔류염소가 화명계통에 보니까 잔류염소 농도가 조금 높더라고요?.
화명계통에요?
예, 화명계통에요. 그래서 물론 검사결과입니다마는 이 검사를 지금 어디에 수질검사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수질분석과에서요?
예, 수질검사과에⋯
수질보전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수질보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자료를 요청합시다. 97년도에 수도관에 미생물이 파동났다 그래 가지고 그 이후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잔류염소 검사결과치를 서면으로 좀 내 주세요. 수질보전과장님!
97년도에 모대학교수가 상수도관에 미생물이 존재한다고 그래 가지고 한 번 파동이 났을 거예요.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그것이 97년도 7월인가 8월인가 그럴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도꼭지 검사를 하면서 그 잔류염소도 지금 검사를 하고 안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잔류염소의 검사결과치를 서면으로 좀 내주세요.
97년도 해 놓은 거 있죠?
기억나죠?
지금 과장님 자료를 찾아봐야 될 것이 앞에 그 수질보전⋯
그러니까 신문에 보도되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수도꼭지 화명, 덕산, 명장에 대해서 잔류염소 검사결과치가 있을 것 아니예요?
예, 내겠습니다.
아, 있습니까?
예.
그럼 지금 좀 발표를 해 주세요. 거기에 잔류염소가 지금 얼마나 나와 있어요?
사무실에 자료가 있다는데요.
아 예, 지금 기억나는 것 있어요?
수질보전과장이 퇴직을 해가지고 지금 과장이 수질보전과를 맡은지가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을 못하는데 아마 자료를 제출하도록⋯
.○ 장창조위원
예, 그 자료를 서면으로 좀 내 주세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한참 시끄러운 환경호르몬관계 이 관계를 본위원이 작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중앙정부와 아마 공동사업으로 해가지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준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식품관련 환경호르몬 검사는 저희들이 전혀 하지못하고 환경관련 환경호르몬 문제는 지금 국립환경연구원 그 다음에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15개중 6개 기관이 참여를 하는데 저희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는 부산대학교가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앞에서도 위원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솔직하게 말해서 예산하고 이런 것 신경을 안 쓴다면 장비만 살 수 있으면 저희들이 테크닉, 검사 배우는 것은 이것은 잠깐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언젠가는 부산지역에 적어도 보건환경연구원에는 환경호르몬 검사를 할 수 있는, 먹는 그런 음식이라든지 또는 환경이라든지, 토양이라든지 이런데서 환경호르몬을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래 돼 있더라구요. 보니까 표준물질에 의한 예비시험 수행완료, 이러면 지금 공해공정법에 안되어 있지만 나름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환경분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으로 펼치고 있으니까 결국 검사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장비로 안하지만 결국은 거기에 참여해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직원들이 그런 테크닉을 빨리 취득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참여해 가지고, 힘이 들지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각 시료당 13개 항목 29종 환경호르몬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환경호르몬 종류가 워낙 다양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0여가지만 넘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뭐 200가지 넘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은 한 70여가지로 이렇게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29종의 환경호르몬이란 이런 건 어떻게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솔직하게 말해서 환경호르몬은 환경호르몬이 사실 먹는 것 중에서 환경호르몬 파동은 금년이 처음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 중에서는 환경호르몬, 다이옥신도 환경호르몬이지만 벌써 몇 년 전부터 이야기가 있었지만 환경 쪽에 환경호르몬은 상당히 그래도 먹는 것 쪽보다는 상당히 정립이 많이 되어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먹는 것 쪽은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중앙정부에서 나름대로 예비작업을 하면서 어떤 지침이 내려왔죠? 지침이 내려오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특별하게 어떤, 국립환경연구원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럼 그 지침에 지금 대기하고 그러면 수질하고 그 다음에 식품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식품은 안 들어가 있죠.
식품은 안 들어 있고.
예, 식품은 식약청에서 해야 되는데 아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원장님 지금 29종의 환경호르몬이라고 했는데 GC/MS라면 질량분석으로 하는 겁니까? 질량분석으로 분석한다는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9종의 환경호르몬을 아마 그 중앙정부에서 내려왔다 그러면 이것을 자료를 좀 서면으로 좀 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진현황을 보니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아무래도 신기구가 있어야 되니까 나름대로 그걸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예산문제라든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단계는 완전히 환경호르몬을 검출하는 그 단계는 나중에 가가지고 결국 국립환경연구원에서 할 것이고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은 그 이전 단계로서 지금 검사하고 뭐 여러 가지 지침에 의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이 환경호르몬 문제는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빨리 각 시·도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빨리 올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지금 하수처리장의 방류수 검사내용을 보니까 장림하수처리장의 방류수가 제외되어 있던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장림하수처리장 그것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질측정망 운영계획에 의해가지고 그것은 낙동강 환경관리청 거기에서 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자료를⋯
아니, 같은 하수처리장인데 거기는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관리를 하느냐 이거죠?
수질측정망 운영계획에 의해서 지정을 합니다.
지금 거기는 지금⋯
환경부⋯
수질측정망은 없을건데, 장림하수처리장 그 방류수 구역에. 아니⋯
우리 환경조사과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좀 드리도록⋯
예.
예,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장림하수처리장은 수질측정망 운영기본계획에 보면은 매년 개정고시로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지점의 약간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건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그 방류수가 낙동강 본류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점이 고시로서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검사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낙동강환경관리청이 직접 샘플링해가지고 거기서 검사를 한다 이겁니까?
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안 하고요?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가 필요하면…
그 자료를 좀 주세요.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요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보도에 보면 대기오염측정차량이 폭발하고 그랬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그런 걱정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경인지방환경청에 대기오염측정차량이 폭발을 했는데요 저희들도 상당히, 저도 그 뉴스를 듣고 우리 그걸 여물게 챙겨봤는데 경인지방 환경청 차량은 국산트럭을 개조해 가지고 그렇게 만든 차량이고, 주로 폭발원인이 수소가스입니다. 수소가스를 경인지방환경청 차량은 수소가스를 봄베에 들어있는 것을 싣고 다니면서 장비를 가동하기 위해서 거기에 수소가스가 필요하거든요 시험측정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차량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98년말에.
그래서 차도 바로 미국 포드사의 버스고 그리고 그 미국에서 바로 조립을 해가 들어왔고, 수소가스를 직접 쓰는 것이 아니고, 봄베에 들어 있는 것을 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차량자체에서 수소가스발생장치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동시켜가지고 거기서 수소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경인지방환경청 차량처럼 그렇게 위험은 좀 적다 이렇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상당히 조심을 하라고 늘 당부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가스혼합되면 폭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차량은 안 봤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차량 자체내에서 수소가스를 발생시켜가지고 검사를 한다 그러니까 그 농도에 따라서 아마 차이는 있을 거에요.
그리고 또 경인지방의 환경청 보면 수소가스 폭발해가지고 그 차량은 안에서 가스배출시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버스는 미국에서 만들 때부터 안에서 가스를 쓰고 좀 흐르더라도 빨리 배출시키는 그런 시설이 딱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보다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 이렇게⋯
이 차를 지금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운전을 말입니까?
아니 운영하는 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운영소팀은 저희 종합환경 감시센타 환경조사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신경을 써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사항이니까, 이상입니다.
柳在仲委員 질의하십시오.
유재중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공무원중 개인적으로 발표한 연구조사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이래 연구해서 실적을 얻은 노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격려를 보냅니다만 그러나 어떤 시각을 달리해서 보면 본 임무를 소홀히 할 수 있는 요소가 다분히 실려져 있는 겁니다. 앞서 위원께서는 거기 있어서는 특전을 부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연구원 소속 공무원이 학위취득이라든지 이런 조사실적에 보건환경과 관계 외에 개인적인 이런 업무를 연구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시민위생이라든지 환경연구에, 다른 보건환경연구에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다분히 있다는 것을 환경원장은 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개인적인 연구한 이것은 여러 가지 실적으로서 자랑삼아 여기에 감사자료에 내놓았습니다마는 보건환경 관계 외에 이런 자료를 연구하는 것을 실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로 보면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개인적인 이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우리 공중위생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연구에 의해서 하셨던 것은, 물론 과외에 자기 연구를 해서 노력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렇게,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환경연구원 외에 이렇게 연구를 해서 싣는 것은 지적하고자 하니까 이것 좀 연구원장께서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검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즉 말하자면 시중에 유통 한약재 중 이런 것은 앞서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정말 식약청에서 해야 될 문제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될 문제 이 모든것을 하다보면 업무 전문화가 없어지고, 정말 대중위생의 문제에서, 검사에서 간과하기가 싶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리를 해서 정말 어떤 것이 시급하고 어떤 것이 시민들한테 알려 줘가지고 대기수질이라든지 대기오염이라든지 보건환경국에서 어디에 주를 둬야 될지, 주종을 해야 될지 이런 것을 좀 업무에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柳委員님 하신 말씀 충고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연구원의 연구사 및 연구관들은 직무수행상 사실은 연구하고 또 논문도 발표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같은 값이면 그 전문분야에 대해서⋯
아니, 아니 그렇죠.
전문분야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렇죠, 뭐냐 하면 물론 교수님들이 자기 진급을 위해 연구논문 안내면 교수 재임용 안되는 것은 맞습니다. 물론 연구원들이 연구는 해야죠. 연구하는데 여기보면 보건환경 외에 관계되는 연구를 해서는 안된다 이거죠. 학위취득이라든지 이런 것 개별적으로 하지말고 뭐 다른 연구야 충분히 해서 계속 연구를 해야죠. 연구를 해 가지고, 나도 말이 나온 김에 지적하겠는데 사전예방환경도 중요한 겁니다. 보면은 전부 다 이거 의뢰해가지고 검사해서 통보해 주고 조치는 어떻게 되는가를 검사해 통보해 주는 의례적인 절차인데 좀 전에 원장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사전예방환경도 중요하거든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이제 연구에 필요한 겁니다. 여기는 보면 다른 거잖아요. 보면 율무가 항암효과에 좋다 이런 것은 식약청 뭐 어떤 제약회사 연구해서 발표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될 일이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건지, 물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것은 보건분야에서 식품·약품을 담당하는 연구관이 돼나서 그런 것도 연구를 한 번 해봤는 모양입니다.
아니 우선 해로운 걸 해야죠, 해로운 것. 어떤 항암효과, 그걸 개별적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우선 순위 같은 것 그런 것을, 알겠습니다.
예,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宣布합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께서는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업무추진이 다소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따르는 충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있는 질의를 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주신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保健環境硏究院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監査終了를 宣布합니다.
(16시 49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尹鍾大
○ 피감사기관참석자
保 健 環 境 硏 究 院 長 金萬秀
硏 究 部 長 朴興植
畜 産 物 衛 生 檢 査 所 長 金根奎
總 務 課 長 周文達
疫 學 調 査 科 長 賓在薰
微 生 物 科 長 李榮淑
食 藥 品 分 析 科 長 林采元
農 産 物 分 析 科 長 河相泰
環 境 調 査 科 長 辛判世
大 氣 保 全 科 長 鄭久永
水 質 保 全 科 長 池基遠
廢 棄 物 分 析 科 長 金成林
畜産物衛生檢査所事業課長 李東洙
畜産物衛生檢査所試驗檢査室長 李彊綠

동일회기회의록

제 9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1 회 제 9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1
2 3 대 제 91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3
3 3 대 제 91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30
4 3 대 제 9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5 3 대 제 91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2
6 3 대 제 9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7 3 대 제 91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8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본회의 1999-12-29
9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8
10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4
11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1
12 3 대 제 9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5
13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30
14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15 3 대 제 9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9
16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17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본회의 1999-12-24
18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1
19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21
20 3 대 제 91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20
21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0
22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0
23 3 대 제 9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3
24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9
25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26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27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2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17
29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17
30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17
31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17
32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17
33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본회의 1999-12-16
34 3 대 제 9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1
35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9
36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6
37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3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39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5
40 3 대 제 9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0
41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8
42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8
43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8
44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8
45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본회의 1999-12-03
46 3 대 제 9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6
47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5
48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5
49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4
50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3
51 3 대 제 9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1-10
52 3 대 제 9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09
5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7
54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7
55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7
56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7
57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7
58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2-02
59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4
60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4
61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4
62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3
6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6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6
65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6
66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67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6
68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6
69 3 대 제 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12-01
70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3
71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3
72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3
73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7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2
75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본회의 1999-11-20
76 3 대 제 9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20
77 3 대 제 91 회 개회식 본회의 199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