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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항만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도시계획국
  • 일시 : 1999년 11월 25일 (목) 10시
  • 장소 : 도시항만위원회회의실
저희들 가급적이면 빨리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은 좀 걸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李相健委員 수고했습니다. 李相健委員 다 하셨습니까?
참 조
(16時 08分 監査中止)
(16時 43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李相健委員님께서 감사자료에서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관련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조사필지는 우리시 전체 72만 5,000필지 81.3%인 59만필지입니다. 올해 이의신청 접수가 1,726건으로서 98년도 이의신청 3,599건보다는 52% 감소하였으며, 공교롭게도 상향조정한 숫자와 상향조정한 숫자가 같게 86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의한 결과 요구 대비 360건이 상향으로 조정되었고, 304건이 하향조정되었으며, 나머지 1,062건은 기각되었습니다. 공시지가 상향요구된 주된 요인은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신도시 개발과 그린벨트 해제 등 각종 공사 시행에 따른 수용보상를 대비한 상향요구가 많은 실정이었습니다. 대개 정관신도시 주변에 요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다음에 이의신청에 따른 심의조정 처리건수와 심의조정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자치구․군의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합니다. 구․군 토지평가위원회는 지가공시 및 토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 1인을 포함으로 10인이상 15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중에서 구청장, 군수가 위촉합니다. 그런데 위원장은 부구청장 및 부군수, 위원은 도시국장, 지적과장해서 관련 과장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IMF이후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실제 부동산가격이 공시지가 보다 낮은 지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높게 고시됨에 따라서 민원이 많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매년 1월 1일 기준 시점으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과세토지와 사용료를 징수하는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지난해 IMF 영향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부동산경기가 위축되고 거래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여 장기적인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공시지가보다 부동산가격이 낮게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토지가격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에 실거래 가격이 반영되도록 建設交通部에 건의하여 시민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의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적용되고 있어서 시민들의 조세부담이 가중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공시지가조사 및 결정방법를 자세히 답변해 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지침에 의하여 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지가검증, 토지소유자의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검토와 구․군 토지평가위원회와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이후 建設交通部長官의 확인을 거쳐서 구청장, 군수가 결정공시를 합니다. 정확한 공시지가 결정을 위하여 결정공시후 30일간 이의신청을 받아 이의신청지가 해당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참고로 전국 평균 하락 필지가 62.5%이고, 우리 부산광역시 하락 필지가 90.4%로서 부산광역시 전년 대비 지가 변동율이 10.67% 하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시지가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56건에 대해서는 기각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기각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토지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법적으로 간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6건의 전체 심의결과 360건은 상향조정되고, 304건이 하향조정되고 1,062건이 기각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법원에까지 간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지적과장님 답변...
지적과장 최병렬입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법원까지 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기각된 것은 어떻게 해서 기각되었어요?
그 특성조사나 개별표준지 그것은 모든 지가 조사규정에 합당하기 때문에 기각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지적도면을 일제시대이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질문 주셨습니다. 지적도면은 부산시의 지적도면은 1910년에서 1924년까지 실제 측량하여 작성한 지적도 7,544매, 임야도 624매를 현재 보유하고 있으며, 구역정리사업 등으로 2,867매가 새로 작성되었고, 98년도 지적도 486매를 재작성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부산은 6.25동란으로 인한 무단점유 등으로 인하여 실지와 도면간에 차이가 많이 있어 이런 지역은 지적불부합지로 지정하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지적도를 도면 전산화사업으로 지적도 경계점을 수치화 작업으로 시행으로 2000년까지 전산화사업을 완료하고 지적 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1대1의 수치화가 되어 개인간의 경계의 분쟁은 없어질 것입니다. 우선 답변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공원유원지 개발계획사업 수립해서 용역사업비 예산에 집행액이 1억 7,500만원으로서 왜 같으냐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이것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유원지 정비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예산은 97년도 당초 예산으로 2억원이 확보되었으나 1억 7,500만원으로 계약체결되어서 집행잔액 2,500만원을 결산추경시 삭감했고 계약금 1억 7,500만원은 98년도에 명시이월 조치함에 따라 예산액과 집행액이 같은 것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국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다되었습니까?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金永在委員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가 아니고 아까 자료 받은 것에 대해서 일단 녹지사업소에 나중에 가서 감사할 때 질의를 하도록 하고, 국장님 지금 현재 한 가지만, 고촌양묘장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이것도 국장님 되시기 전에 사항인 것 같은데 감정을 할 당시에 일단은 보면 감정법인을 일단 토지소유자 하고 그 다음 시하고 지정을 했는데 왜 한국감정원은 안합니까? 한국감정원. 시에서.
그 관계는 특별한...
일단은 특별한게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매각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돈을, 금액을 많이 받는게 유리하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매입을 하는 것은 금액을 단 한 푼이라도 적게 하는게 잘하는 것 아닙니까?
예, 경제 원칙에 의해서 그것은...
아무리 만약에, 내가 만약에 우리집을 우리 것이라 생각하면 내가 볼 때는 이래는 안할 것 아니겠는가. 우리가 사는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싸게 사야 되는데 일반 다른 감정원하고 한국감정원하고는 제가 볼 때는 한국감정원이 좀 짜게 나올걸요, 짜게.
그 당시 제가 업무를 취급한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전부다 행정사무감사나 보면 전부다 그때 집행할 때 그 분하고 하는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 관련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시내 부산시에 감정사가 9개가 있습니다. 대개 가나법인이나 경일법인, 대화법인, 이런데 전부 다 감정사가 11명씩, 10명씩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감정원은 4명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한국감정원이 제일 커요.
실제 감정하는 사람이 4명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감정원이 제일 크다니까. 그래도 공신력이 있고 얼마나 한국감정원이 큰데요. 지점이 다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 숫자는 그 평가법인 전부 다 엎어가지고 10명이고, 한국감정원은 부산에 전부다 합치면 그보다 더 많지요. 한국감정원 지점이 따로 다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을 건데요. 왜냐 하면 우리가 은행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 감정을 하면 어쨌든 그 은행직원한테 솔직한 이야기로 이야기 좀 잘 해가지고 한국감정원 말고 하자 아시겠습니까? 왜냐 하면 한국감정원은 100원 나오면 딴데 한 120원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왕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토지소유자는 98년도 정일하고 대화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한국감정원을 해야 맞는 것 아니겠는가. 그것은 제가 틀렸는지 뭔지 그것은 나중에 한 번 알아 보시고 이 10명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감정원 숫자를 제가 한 번 알아봐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설행정과에 알아보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게 중요하다고요. 도시개발공사에서 토지매입하는 것, 종합건설본부에서 보상하는 것 보면 중구난방으로 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한국감정원을 안했을까? 물론 지주로 봐서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기분 나쁘겠지만 우리시 예산을 다문 얼마라도 절감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래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더 이야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장기 미집행에 관해서 과업지시서를 제가 받았는데요. 지금 이것을 하시면서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느냐 하면 지금 시의원이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주민들로부터 각종 민원중에서 가장 많이 시달리는 것이 뭐냐하면 길 내 달라는 것. 예를 들어서 제 선거구 안에 한두건만 예를 들어 볼께요. 헌병대 앞에서 삼전로터리까지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 전포로 해가지고 확장되어 오고 있는 중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주장하느냐 하면 어렵게 돈을 가져와서 왜 특정 힘있는 사람한테만 보상해 주었느냐 아시겠습니까? 제가 힘있는 사람이라면 아시는 분은 아시기 때문에 힘있는 사람은 보상해 주고 우리는 안해 주노.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와서 계속 와서 내 보고 길 내 달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정상 와가지고는 이야기하더니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일 안하고 뭐하느냐고 이래요, 저보고. 그런데 이 돈이 10억, 20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부서에 알아보니까 지금 올해 38억이 지금 배정이 되었다고 할머니들이 알고 왔어요. 38억 그것 우리 좀 해달라는 겁니다.
나는 아직 예산서 보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프린트되었지만 한 달전만 하더라도. 차라리 지금 거기에 아시안게임하고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다 폭이 그렇게 넓게 양쪽으로 광장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밑에 삼전로터리 입구에 보면 확장되어 가지고 부산진구청에서 ‘열린구정, 알찬경영’ 글 적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대충 그 정도선에서 끝을 내버리든지. 그러니까 풀어줘가지고 할아버지가 쉽게 말해서 그 할머니 말씀은 할아버지가 10년전에 그것을 담보로 잡혀가지고 하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홧병 나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이런 소위 말해서 용역을 줄 때 한 번 심도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 옆에서 교통부로터리로 넘어가는 오버브릿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알아보니까 과거에 항만배후도로가 없을 때 부두도로에 물동량 컨테이너 차량을 쉽게 말해서 좀 내륙지방으로 잘 운송하기 위해서 계획되었다 하는데 지금 현재 항만배후도로 다되어 있는데 경부선 넘어 낼 필요가 뭐 있겠는가. 그런데 과업지시서를 볼 때 제가 볼 때는 아주 뭐라 합니까?
어려운 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이 용역이라는게 무슨 법상으로 꼭 용역을 주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의 면피용 아니겠는가. 무슨 기준으로 했습니까? 하면 용역에 의해서 했습니다라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보이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재정비계획 같은 그런 것도 말이지. 빨리 해가지고 끝을 내버리고 나면 일손이 일을 할 수 있는 고급인력이 일을 하면 예를 들어서 각구별로 해가지고 미집행되어 있는 것 딱 보고나서 딱 이것은 풀어야 되겠다 싶은 것은 그렇게 결정해서 풀어버리면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해본들 결국 누가 또 결정합니까? 그래서 여기 읽어보니까 과업지시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업 수행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과업지시서 6페이지. 경우 감독관이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이때 감독관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감독관은 우리시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감독관이 별도 지정이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 용역을 할 손이 없어서 맡겼는지 실력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용역을 못해 가지고 용역을 줘놓고 과업수행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것을 판단할 줄 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여기서 차라리 하는 것이 낫는 것 아닙니까?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이 교체를 명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용역 수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그 다음에 효과적인 과업성과를 위해서 해당분야에 관련된 공무원의 참여를 연구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한다 그럼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2억 5,000만원 그것 차라리 여기서 하면 되지 이것 다 읽어보니까 일 줘놓고 나서도 다, 그리고 매월 또 보고해야 돼요. 매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같으면 차라리 이런 장기미집행에 관해서는 안그렇습니까? 다 옛날 국장님 선배되시는 분들이 다 그어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일의 연속성은 다 알고 있을 거니까 현실적으로 이것은 필요 없는 거다 하는 것은 그래가지고 풀어줘버리면 되는 거지. 굳이 이런 것도 용역을 줄 필요가 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용역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이런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같으면 이게 진짜 그야말로 지금 대법원 판례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잘 하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참 시원하신데.
(場內웃음)
실제 저희들이 물론 위원회에서 협조해 주시기 때문에 돈이 확보된 건데 처음에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할 때는 도시계획법이 이렇게 바뀔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못하고 순수한 심정에서 장기미집행을 이제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돈을 확보했는데 확보하고 나니까 도시계획법이 바뀌는 것이 나와지고 대법원의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은 시의적절하게 돈을 확보해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요리조리 잘 써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즈음 예결위 위원 1년 하지만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예결위 들었을 때 계수조정에서 이것을 확보해준 겁니다. 그 때 우리 상위에 용역비가 너무 많다 해가지고 전부 다 삭감대상에 다 올라갔던 것을 어쨌든 그때 도시 관련해 가지고 용역비 3건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때 당시에 확보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볼 때는 잘 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 용역 받은 사람이 지금 현재 앞으로 그러면 풀어주고 안풀어주고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토지 매수청구에 관해서 민원이 발생할 것 이것도 자기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주머니 사정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사정 봐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용역받은 사람이 부산시 실정을 어떻게 압니까? 부산시 재정을.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부산시 도시계획국이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한달에 한 번씩 보고를 한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나는 용역을 그냥 줘버리면 중간보고 하는 것 말고는 전혀 관여를 안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거의다 관여하고 잘못되면 감독관도 교체명령도 하고 우리 공무원도 참여하고 하는 것 같으면 이런 용역정도는 우리가 해도 안되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용역은 발주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것만큼은 기대가 크고 또 2대의회 때 그때 金一郞委員長께서 20년이상 된 것은 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고 풀으라고 그때 당시 시정질문까지 한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꼭 좀 이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여를 국장님이 좀 하셔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풀어주고 할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金永在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具大彦委員 질의하실랍니까?
한 가지만.
兪士根委員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전에 본위원이 질의중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시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괄표 해가지고 국장님 공용서류입니까?
이것 말씀이죠?
예.
있습니다.
이것 공용서류입니까?
공용서류...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통계자료입니다.
공인할 수 있는 서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왜 이것을 짚느냐 하면 10년이상 개소, 면적, 금액 있는데 개소 밑에 1,500 있죠? 그 밑에 1,972입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서류가 무슨 서류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1,472가 맞죠?
1,400도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거고...
본위원이 방금 저는 계산기가 없어서 빨리 못하겠는데 1,472가 맞을 겁니다. 확인하시고 1,472입니다.
죄송합니다. 1,370입니다.
1,370이에요? 앞으로 이런 서류도 좀 단단히 챙겨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시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죄송합니다.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500개소에 4,010만 1,839㎡에 금액으로 무려 9조 6,486억원인데 이것을 10년이상, 10년미만은 두고요. 10년이상, 20년이상, 30년이상 세분해서 지금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전체말고 총괄로만. 몇개소에 면적 얼마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시간 조금만 주십시오. 지금 아마 자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 답변하시죠.
10년이상, 10년이상만 총괄만 답변하세요.
10년미만이 831개에...
10년미만은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괜잖고 10년이상을 세분해서...
10년이상은 1,500에 4,010만 1,000㎡이고, 20년이상은 1,151개에 2,304만 1,000㎡입니다.
금액으로 하면 20년이상만.
7조 3,247억원입니다. 30년이상이 179개에서 133만㎡입니다.
금액으로는요.
1조 5,009억원입니다.
20년이상이 몇 개소입니까?
1,151개입니다.
미안합니다마는 10년이상, 20년, 30년 빼고 10년이상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9조 6,489억원입니다.
아니, 20년하고 30년 빼버리고 10년이상 그러니까 20년.
그러니까 10년이상이면 20년, 30년 다 포함이 되거든요. 거기서 숫자를 빼버린 자체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결국 10년에서 20년 사이를 이야기하는 꼴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아까 처음 서두에 수치상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우리 위원들이 아까 金永在委員도 질의를 했는데 우리 시의원들은 사실 행정에 문외한입니다. 이런데 이런 조그마한 수치 하나도 제대로 안되니까 그렇습니다. 국장님 신경을 써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金永在委員도 여러 가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 솔직히 부산시 전체 시민들 민원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80~90%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가지고 발생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개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우리 시설계획과의 민원은 90%정도가 장기미집행 이것일 거고 도시계획과의 경우는 용도변경하는 그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과의 특성에 따라...
용도변경은 개인지주들이 주로 민원 제기하는데 집단민원 제기로 봤을 때는 도로 미집행 이 시설 때문에 어느 지역 없이 아마 이것은 땅 주인은 보상 못받아가지고 개인적으로 민원이 울분이랄까 불만이 팽배할대로 팽배해 있고 그 주위에 사는 우리 시민들은 도로가 없어가지고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때문에 대법원 판례까지 나오고 해서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아주 세밀한 대책이라든지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국장님 시원시원하게 답변하셨는데 물론 본위원도 알기로는 판례가 그렇게 나왔지만 빨리 어떻게 하라고 아마 그렇게 결정이 안 내려질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되면 시 전체 우리 부산 뿐 아니고 대도시에는 큰 혼란이 초래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20년이상 된 것, 30년이상 된 것 수용 못하겠다면 제 마음대로 해버리라고 했을 때 한쪽에는 길이 나 있고 한쪽에는 30년 되어서 보상 못받았다고 집지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큰 불상사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부산시민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때문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관계공무원들 항상 염두에 두시고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兪士根委員 수고했습니다. 具大彦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의 질문요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국장에게 드려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된 건데 동료위원들이 앞전에 많이 하셨고 저는 또 국장님 공개적으로 답변을 못할 부분도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먼저 보시고 속기록에는 남기겠습니다. 답변자료가 오는 대로 그렇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본위원의 요지를 올려주시고 답한 부분을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장 가지고 가서 국장한테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具大彦委員書面質疑․答辯書
(具大彦委員)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리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시간도 많이 되고 했으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에서 추진하는 아까 제가 참고자료를 받았습니다만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지금 민락공원 추진사업이 사업성이 낮아서 지금 잘 안되고 있죠?
예, 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92년 4월달에 최초로 사업에 들어 간 것으로 이래 나와 있고 99년 6월 최종 변경인가를 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늦어지는 이유가.
아마 처음에 사업은 의욕적으로 시작했습니다만 IMF로 인해서 현재 볼링장사업이 사양사업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투자의욕이 저하되고 적극적인 추진이 미흡해서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2002년 아시안게임 볼링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는 아마 작년부터인가 이 사람들이 아시안게임, 원래는 아시안게임 볼링장으로 한다고 추진이 되었습니다만 좀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아마 아시안게임준비단에서 남산볼링경기장을 아시안게임 경기장으로 지정하는 걸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 연내에 경기장 배치조정을 통해서 대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러면 볼링장 빼버리고 민자사업자가 하고자 했던 사항은 뭡니까? 공원 조성하겠다는 것은.
공원조성 하겠다는 내용이 주요시설로서는 실내체육관, 전망휴게소, 대중음식점, 주차장...
그러면 실내체육관은 뭐 어떤 걸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경기를 할 수 있는 경기장을 말하는 겁니까?
실내체육관이 볼링장입니다.
전망휴게소는 체육시설하고 별도로 짓습니까?
예, 옆입니다. 별도로 짓습니다.
실내체육관만 쏙 빼버리고 사업을 다시 한다면 그런 겁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그쪽에 가면 토공작업은 절취는 다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좀 요구했는데 도면 좀 펴놓고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초에 실내체육관을 만들어서 볼링장을 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볼링장을 안 한다면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민자유치한다고 해 놔놓고 사업만 유치해 놓고 지금 92년도인데 지금 엄청난 세월이 흐르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대중음식점이나 휴게소만 하고 다른 것을 안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때는.
특혜시비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공원이니까 공원으로서 개발되어야 될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을 빼버리면 체육관은 거깁니까? 전망대는 어딥니까? 음식점하고.

(참조)
․民樂公園造成計劃圖
(都市計劃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것이 전망대입니다. 이것이 음식점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물읍시다. 체육시설이 안들어가고 대중음식점이나 전망휴게소 민자자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이쪽으로 가면 사업을 다시 재검토 해봐야 되죠?
예, 재검토할 겁니다.
재검토하실 겁니까?
아마 최근에 이 사업자가 볼링장은 도저히 안되니까 다른 사업구상을 하기 위해서 일본엔가 갔다온 걸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측으로 봤을 때는 딴 것은 다 전망대든 음식점이든 그것은 관계 없더라도 공익을 요하는 체육시설이나 동등한 시설이 들어서야 인가를 해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백지화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실내체육관 빼고 나머지만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답만 들으면 됩니다.
具大彦委員 수고했습니다.
한 번더 부탁드리는데 제 자료 준 것 속기록에 좀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준 것 국장 지금 답변이 됩니까?
속기록에 그냥 올려 주세요. 바로 올려 주세요.
여기서 답변 안하고?
예.
국장! 아시겠지요? 속기록에 올라 갈 수 있도록.
지금 준비가 되었으니까 속기사에게 맡기겠습니다.
金永在委員 발언하실랍니까?
국장님! 감사가 거의다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에 말이죠. 전에도 한 번 그런 국장님한테 제안을 한 번 했는데 이것이 조금전에 같은 그런 도면도 이것이 양방향 회의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렇게 크게 만들 필요 없이 요즘 뭡니까? 좋은 기계 있잖아요. 딱 얹으면 나타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가지고 관련부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시설계획과 소관이라 하더라도 다른 과에 있는 분들도 다 볼 수 있게끔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분들 다같이 회의를 해야 된다고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데 아직까지 판대기 놔놓고 봐가지고 되겠습니까? 진짜로 중국에 상해에 본회의장도 가면 우리보다 시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회의를 하는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가지고 구입하십시오. 그런 것 해가지고 저 크게 그림 들고 오고 가고 하는 것보다는 딱 하면 다보고 같이 하면 제가 볼 때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회의를 하시면 서로 다 제안도 할 수 있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부시장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 분 개인적으로 그 분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앞으로 의견청취의 건이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회의를 할 때 다른 도시계획위원이 그 자리에서 부산발전연구원장, MBC, 부산일보, 대학교수니 뭐 이런 분들이 의견을 내는 것은 모르지만 적어도 결정라인 선상에 있는 분 都市計劃局長님도 당연하지만 企劃管理室長이나 副市長 이 분들 다 결재해놓고 거기에 와 가지고 다시 콩 놔라 팥 놔라 하는 식으로 그런 회의를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지침을 받아 가지고 의견청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날 제가 매우 섭섭했어요. 그 분을 상당히 그렇게 안 봤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고 지금 어쨌든 시장께서 5월달까지 지적고시 완료하겠다는 그것은 어쨌든 올해 안에 안 넘기려면 지금 현재 날짜가 금년에 38일인가, 삼십며칠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 삼십며칠 남았으면 어느 날짜에 열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될 것이다 그것은 국장님 말씀 안 해도 아실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12월 13일, 12월 28일 이래가지고는 또 넘어가는 거에요. 그래 가지고 작년에 공람공고 해 놓은 이후에 나중에 어떤 소리 나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적어도 거기에 공람공고에 의견을 낼 줄도 알고 그 다음에 안 내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우리가 어쨌든 하면 그 사람들 다 날고 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국장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업무고 지금 국장으로 계시니까 명확하게 금년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하면 일정을 대충 어떻게 잡아야 된다는 것을 아시니까 그렇게 꼭 마무리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金永在委員 수고했습니다. 崔廷植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입니다.
오늘 여기 다 우리 都市計劃局長님이나 도시계획과장님들이나 다 보니까 1950년대, 40년대 어려운 시대에 나 가지고 20세기를 살고 얼마 안 있으면 21세기가 도래하는 우리 행운아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세기를 살다가 우리가 가는 사람들인데 각 공문도 보면 타이틀은 참 좋습니다. 환태평양시대, 첨단관광단지를 만들고 아름다운 부산을 만든다고 했는데 아까 서두에도 직원들이 미국에 두 사람 연수 보내 놨다고 했죠? 국장님!
예.
그 분들 해외연수 보내놓은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지금 간 사람들은 동부산관광단지와 관련해서 선견지도 한번 보고 일하는 회사에 어떻게 실제 일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그 점검을...
두 분 보낸 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담당업무입니까?
예.
나이가 얼마쯤 됐습니까? 실례지만 나이가?
30대.
학교는 어느 정도 나온 분들입니까?
대학을 나오고...
그러면 전문분야인데 어느 분야의 전문가들입니까?
한 사람은 토목쪽으로, 도시계획 토목쪽으로 전문이고 한 사람은 행정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 일본에도 한번 보내본 적이 있습니까?
일본에는 아직 못 보냈습니다.
그러면 실례지만 都市計劃課長님 일본에 갔다가 오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 말고 해외를 시에서 보내주는 예산을 가지고 해외에 나갔다 온 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어디 갔다 왔습니까?
동남아 해서 유럽 안 간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시비로 가지고 갔다 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보고 배우고 와 가지고 그것을 우리 부산시정에 접목시켜 본적이 있습니까?
예, 업무연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시에 근무를 했는데 업적이라면 어느 것을 말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분야에 기여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施設計劃課長님도 갔다 왔습니까?
예, 시설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미주하고 아프리카주 외에는 거의 중요한 도시는 다 갔다 왔습니다.
집행을 하는 과정에 어디에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도시계획분야에 오래 근무를 했고 지금 계획이 표류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인공섬 기획을, 安相英市長님께서 지시를 하셔 가지고 인공섬을 기획해 가지고 제가 조금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 저도 인공섬을 일본이나 저런 데에서도 했고 구상은 참 좋았다, 그런데 왜 집행을 못했는가 아쉬운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기여를 했다면 상당히 시정에 기여한 바는 있네요. 인정하죠.
그러면 녹지과장도 다 같이 해외에 한번 갔다왔죠? 시비를 가지고?
예.
그러면 담당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밑에 밑에 담당자들은? 都市計劃擔當 曺炳洛씨는 누구십니까, 실례지만? 해외에 다녀 와 본 일이 있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해외 다녀 와 본, 부산이 지금 어찌되어 있습니까, 부산이? 부산이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합니까? 나쁜 도시라고 생각합니까?
삶의 질은 아직 선진국 수준이 안된다고 봅니다.
아직 멀었습니까? 나는 해운대에서 아침 9시에 안 그러면 8시 반에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반 걸릴 때도 있고 안 그러면 30분 걸릴 때도 있는데 올 때 갈 때 진짜 고통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논스톱으로 달리고 웬만하게 달리면 10분, 15분만에 달릴 수 있는 길이죠?
해운대에서 15분 더 걸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체증이 거의 없다고 본다면 15분이나 20분이면 갈 거리 아닙니까?
20분...
그러면 도시계획 전체를 할 때 부산시에서는 어떤 경로로 하기 때문에 이 교통체증을 만드는 거에요?
요새 보면 광안대로니 다리 고가도로를 만드는데 그것을 좀 차원 높게 크게 계획을 못하느냐 이것입니다. 계속 고가도로 놓고 연결하고 그것하고 하니까 이것이 안 맞다 이것입니다.
실례지만 일본에 가면 동경에 있는 하버타운이라고 해 가지고 해안도로를 끼고 있는, 가 본 관계관들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나 거기 가 보고, 얼마 전에 갔다왔는데 거기 가 보니까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관광지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서민들이 대중교통이 아주 편리해요. 차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고 그리고 자연을 보면서 목적지로 가니까 여행하기 너무 편리하다 이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부산시에도 관계공무원들 많이 좀 내 보내세요, 예산확보 해 가지고. 가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가서 보고 견문을 넓히세요. 나는 오늘까지 부산에서 한 48년동안 현재 살고 있지만 우리 부산시가 정말 멋있다, 멋있게 만들었다 자랑할 만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시민들 한 300만 시민들이 온갖 수난을 받아가면서 오늘날 이 정도 발전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크게 보면 우리 부산이 진짜 너무너무 아름답고 관광단지라고 해 가지고 해외사람들한테 자랑할 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해외에서 오는 서로 연결된 사람들 부산에 데리고 오면 데리고 갈 곳이 없습니다. 첫째, 제일 불편한게 교통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디 데리고 가서 자랑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맨날 관광, 해운대 관광특구, 해운대가 무슨 관광특구입니까? 내가 해운대에 살고 있지만. 얼마 안 있으면 21세기입니다. 진짜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이 살림을 사는데 2000년도는 20세기하고는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완전히 안 달라지면 안됩니다. 완전히 차원을 완전히 달리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金永在委員도 지적을 했지만 모든 자료준비가 불충분합니다. 우리 위원들도 보더라도 말이야. 다 한눈에 하고 요새 얼마나 기계들 좋습니까. 딱 넣으면 쭉쭉 나오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갈라주고 하면 전체가 우리가 회의를 한다는데 공감을 안 합니까? 우리 부산시가 예산이 없습니까? 종이하고 복사해야 되는데 시간이 걸립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밑에 직원들 다 일 시키면 일사불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市議員이 되어 가지고 99년도 행정감사, 이번에 또 행정감사를 보면서 참 답답하다, 나도 1940년생입니다. 보고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감사를 나가보면 젊은 사람들이 안 보여. 40년대 이런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인정을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가. 어떻게 부산시 살림을 맡아 가지고 위에 안건상정하고 하겠는가 진짜 한심스럽습니다. 저는 진짜 어려운 시대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것 저것 다 해봤지만 우리 부산시가 한 것은 한 가지도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어제 금강공원의 해양생물관도 가 봤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되는가 싶은 제가 생각을 가졌습니다. 일부 우리 위원들은 잘 만들었다고 하지만 제 눈에는 차지 않습니다. 제 눈에는 어린애 장난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제 눈에는. 민주공원 제가 가 봤습니다. 160억 들여 가지고 그것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 가서 무엇을 배웁니까? 그래가지고 관리를 누가 하느냐 해 가지고 맨날 시민단체하고 싸움이나 하고 말이야. 우리 부산시가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160억 같으면 어마어마한 공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것. 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탁합니다. 나는 애국충정 어린 마음으로 진짜 부탁합니다.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이 21세기에는 진짜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부산시민이, 부산시 공무원들이 어떻게 부산시를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부산시민들의 생사가 걸려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 바라보면 해운대나 어디나 외국관광객이 눈에 확 띌 정도로 부산을 찾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부산시 살림을 여러분들이 살기 때문에. 정말 제가 여기와 가지고 크게 배운 것은 없지만 와 보고 환멸을 굉장히 느낍니다. 내가 여기 오려고 뭣 때문에 이런 고생을 했겠는가 실망에 실망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저희들은 배워야 될텐데 여러분들한테 크게 배울게 없다는 이런 결론이 나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의 도시계획을 하는 분들이니까 부산이 진짜 멋지고 동양에서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21세기는 계속 분발해 가지고 달라지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崔廷植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都市計劃局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계획은 우리 부산의 발전적인 미래상을 창조해 나가는 매우 중요한 업무로서 부산발전의 성패는 개발의 전초단계인 도시계획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모든 일에 적극적이며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지난번 1차, 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32건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일정을 마련해서 재심의하여 연내에 종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며 본 건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입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청취,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는 사항이므로 다음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진지하고 깊이 있는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도시계획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치하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監査終了를 宣布합니다.
(17시 36분 감사종료)
(10시 2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釜山廣域市 都市計劃局에 대한 1999年度行政事務監査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朴奉鎭都市計劃局長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기적으로 매우 바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하여 감사와 관련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감사는 행정의 세세한 분야에 대한 잘못을 들추어내어 추궁하거나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시정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대다수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를 2000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시민편의의 능동적이고 올바른 시책추진이 되도록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함으로서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며 수감부서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도시계획국장 외 6명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어서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국장께서 일괄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9年 11月 25日
都 市 計 劃 局 長 朴奉鎭
都 市 計 劃 課 長 尹鍾文
施 設 計 劃 課 長 金圭植
綠 地 公 園 課 長 金永椿
地 籍 課 長 崔炳烈
大廳公園管理事業所長 金英純
綠 地 事 業 所 長 李成浩
다음은 都市計劃局長께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都市港灣委員會 金一郞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도시계획국의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평소 격려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동안 도시계획국 전직원은 도시계획, 시설계획, 녹지공원, 지역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충고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수행시 빠짐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도시계획국에 근무하는 전직원은 맡은 분야에 최선을 다하고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尹鍾文 都市計劃課長입니다.
金圭植 施設計劃課長입니다.
金永椿 綠地公園課長입니다.
崔炳烈 地籍課長입니다.
李成浩 綠地事業所長입니다.
金英純 大廳管理事業所長입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都市計劃局1999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都市計劃局1999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都市計劃局)
都市計劃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충분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질의답변 방식을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士根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입니다.
朴奉鎭局長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먼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4조의 헌법소헌과 관련해서 지난 10월 21일 헌법재판소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나대지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데 대해 헌법 불합치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2001년말까지는 보상입법을 마련하도록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부산시는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이 11.5㎢이며, 이에 따른 소요액은 9조 1,800여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서 현재 2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부산시로서는 재정 여건상 도시계획의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을 도로, 공원 등 시설별로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오후 답변 전까지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금액이 9조 1,800여억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산출된 금액인지 그 근거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나대지에 대해서 보상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나대지가 아닌 건물이 들어선 주거지나 공원녹지 등은 보상대상이 아닌지 보상대상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보상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입니다.
공항로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무단으로 형질변경하여 불법주차장을 하고 있는 무허가주차장에 대해서 발생 즉시 원상복구 또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이제는 불법무허가 주차장이 한군데도 없다는 뜻인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개발제한구역내 폐기물 무단투기단속과 관련해서 98, 99년도 단속실적 및 조치내용을 구청별로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 지적불부합토지 정리실적이 3개지구 395필지 5만 509㎡로 되어 있는데 정리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 양묘장 운영방법 개선에 관하여 수입액이 98년도 1,278만원, 99년도 4,048만원인데 비해 분양환가액은 98년도 3,036만원, 99년도 3,474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우리 부산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시민들이 대단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황령산 온천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단체 및 대다수 시민들의 반대가 심한 황령산 온천개발을 위하여 남구청에서 제3황령산터널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있고 온천지구 허가를 줄기차게 요청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과 방안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 시에서 계획중인 제3황령산터널 축조계획은 어떻게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서부산권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동부산권에 세계수준의 관광단지로 서부산권에 대규모 물류유통단지로 조성하여 21세기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부산시의 중장기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최대의 문제점인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과 현재 추진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타 남은 질의사항은 오후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兪士根委員 수고했습니다.
金泰弘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홍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兪士根委員님께서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다소 중복질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마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관련한 질문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지난 추경에 2억 5,000만원의 용역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용역을 완료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약 6,800만㎡ 정도 되는 것으로 이게 아마 평수로 2,260만평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2억 5,000만원 예산이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일선 구․군에서도 적게는 5,000만원 많게는 1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용역비를 계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합치면 1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되는데 이 2억 5,000만원하고 어떠한 성격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 결과가 나오면 보상방법이라든지 보상시기를 결정 안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부산시에서 특히 도시계획국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서부산권 개발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이게 용역기간이 3개월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 2월달에 완료예정인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용역이 아마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겹쳐 가지고 용역이 우리 국에만 20억 정도의 용역비가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장 같은 경우에는 약 100만평 정도를 개발하겠다는 이러한 계획인데 지금 이것 말고도 봉대산 근린공원지정 이것도 100만평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기장군 전체적으로 보면 용역을 줘가지고 하나의 진짜 공원을, 기장군을 지금 87% 묶여있는 개발제한구역을 극히 공원화 시키려는 이러한 계획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을 주고 나면 과연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할 업체가 있는지. 본위원이 보고 받기로는 미국의 RNM이라는 회사하고 삼성하고 삼안엔지니어링 같이 컨소시엄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용역이 끝나고 나면 여기에 투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공원이 말입니다. 공원하고 유원지가 엄청난 평수입니다. 여기 사유지가 많이 있고 전체 공원부지내 62%가 사유지로 이렇게 이르고 있는데 체육공원은 95.5%, 유원지는 80.7%가 사유지 아닙니까?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 감사자료에 보면 올해의 사유지보상이 3건에 5억으로 해서 보상해 준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러한 개인의 사유지를 보상하는 방법이 상당히 지지부진합니다. 이게 보면 우선 보상방법을 보면 소송을, 결국은 땅 개인 지주가 소송했을 때 보상해 주는 방법. 그리고 우리 시에서 보상 약속해 주는 방법. 그리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시정권고사항일 경우에만 우선적으로 보상해 주는 것 이렇게 보고상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개인들이, 많은 우리 시민들이 사유재산을 공원 지정해 놓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그러면 앞으로 보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어제 아마 국장님께서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건설교통부에 회의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선해제대상지역을 건교부에서 빨리 시행을 하라는 그러한 촉구적 회의였다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선해제대상지역이라고 하면 6개 구․군에 걸쳐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이 산재해 있습니다. 산재해 있는데 기장군이 87%이고 강서가 대단위 묶여 있고 합니다마는 시에서 지금 우선해제대상지역을 일선 구․군에서 2명씩 차출해 가지고 사전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선해제대상지역이 우리 국에서 조사한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泰弘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在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수립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해서 과업지시서를 오후에 회의전에 과업지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촌양묘장 부지구입건과 관련해 가지고 서면으로 일단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제 서울 다녀오셨을 때 교통편은 뭐로 다녀오셨습니까?
갈 때는 비행기 타고 서울에서는 지하철로...
아니 서울 것은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고. 일단은 비행기편으로 오셨죠? 그런데 지금 이게 해마다 이게 처리를 요구를 하고 시정되고 하는 것 중에서 개발제한구역내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해서, 이게 내년 되어도 또 이런 내용이거든요.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모르지만 착륙할 때 보면 진짜 사실 너무 보기 싫다는 말입니다. 흉하다고요. 그게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 또 내년 가도 이래 되는데 그것은 어디 한군데 다른 데로 옮기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실질적으로 너무 흉한데 결론적으로 또 이것은 지적을 해도 안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또 내년에도 결론적으로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이게 이래되어서는 안될 것 아니겠는가. 이래서 이게 뭐 안되면 차라리 안됩니다 하든지. 뭐 완전 배 째라 하는 식으로 그 사람들 거기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보기 흉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오후에 답변해 주시고, 도시재정비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몇 차례 참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너무 황당한 그런 것을 봤다고 그럴까 도시계획위원장 부시장께서 소위 말해서 의회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서 그 안을 갖다가 어쨌든 만들어 가지고 도시계획국장이 결재를 하고 부시장, 시장까지 결재를 해 가지고 일단 우리 의회 의견제출을, 의견청취를 받기 위해서 안이 왔는데 부시장이 자기가, 자기도 그 결재를 해 놓고 나서는 자기는 소위 말해서 위원장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자기가 이게 잘 못되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과연, 황당하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속기를 안해서 그렇지만 부시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국장님 다 들으셨겠지만 부시장으로서의 결재할 때의 생각이 있고 여기는 별도 기구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생각을 달리할 수 있다, 다 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참 도시계획위원회 몇 년 참석을 해 봤지만 도시계획위원장이라는 분이 부시장으로서 자기가 할 때하고 다르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 의견청취를 할 때는 반드시 부시장의 의견을 달아서 보내주세요. 자기가 결재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해서 하는 것인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지금 부시장님 계시는 동안에는 반드시 부시장님 앞으로 의견첨부 안 해 오면 앞으로 의견 안 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른 몇건이, 32건이 다시 보류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 회의를 언제쯤 개최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빨리 결정할 것인지. 그리고 보류된 건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의 견해는 어떻는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과업지시서를 아까 제가 달라고 했으니까 과업지시서를 받고 그 다음에 제가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는 반드시 오후 회의 개최전에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永在委員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廷植委員 질의하시렵니까? 李相健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4페이지, 현황 페이지 12페이지, 도시계획국 소관 98년도 99년도 용역비 집행내역 중에서 동부산권 개발계획과 서부산권 개발계획의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용역계약 금액이 예산액의 98%, 99%에 이르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용역기한이 99년 10월 14일에서 2000년 2월 13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3억, 4억의 용역비가 투입되는 규모로 사업을 4개월만으로 완성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동부산․서부산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용역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시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가능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여기에 보면 RNM 그 다음 델코 컨소시엄 해 가지고 그룹별로, 기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사항은 오후 감사개시 전까지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용역과업지시서, 용역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유원지 정비 및 개발계획수립용역사업은 예산액과 집행액이 각각 1억 7,500만원으로 같은 금액이 자료에 작성되어 있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그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01페이지, 사항 19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에서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관련한 이의신청 접수건수를 보면 상향요구가 863건, 하향요구가 863건으로 동일한데 공시지가 상향을 요구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의신청에 따른 심의조정 처리건수가 상향 360건, 하향 304건으로 상당히 많은 건수가 반영이 되고 있는데 심의조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답변 바라며, 감사자료에서 보면 결정후 30일, 이의신청 받고 32일 결과 후에 두 차례 해서 토지소유자와 의견수렴해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수렴이 안될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IMF 이후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실제 부동산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오히려 낮은 지역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높게 고시됨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발이익의 50%를 징수하는 개발부담금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의 경우에도 공시지가가 적용되고 있어서 시민들의 조세부담이 가중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방법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공시지가가 실거래가격보다 높다는 지적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대폭 낮출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현황페이지 22페이지 지적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가 일제시대에 가지고 있던 지적도를 손을 본 일이 있는지. 그리고 그 지적도를 정확히 안해서 이웃간의 경계가 불명확한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이 있으면 있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相健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족공원 관계입니다. 1개동 1개씩 가족공원을 만들도록 173개소를 만들겠다, 2006년까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96년도에 10개소, 10억 예산. 97년도 20개소 20억, 98년도 3개소, 금년에 또 3개소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2006년까지 계획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대단히 의문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산을 정말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겠다, 또 특히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계획은 정말 멋지게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실천하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국장 잘 아시다시피 부산은 도로사정이 나빠서 전국에서 교통사정이 제일 나쁩니다. 또 자동차 소음도 너무나 많습니다.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 시민들은 휴식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에서 계획한 1개 동에 1개 공원 세우는 것 정말 좋은 계획입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는 10개씩, 20개씩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3개씩 밖에 못하고 있어요. 용두사미에 그칠 계획이 아닌지 대단히 의문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 2006년까지 매년 연도별 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오후 회의시 자료도 좀 주시고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崔廷植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입니다.
택지소유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해서, 감사자료 108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92년 3월부터 99년 4월 28일까지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면 미징수액이 376억으로 부과금액의 23%를 차지하는 대단히 많은 액수입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어떻게 부과하고 누가 징수하는지, 어느 부서에서 징수하는지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 4월 29일 택지소유상환에 관한 법률위헌결정에 따라 4월 29일 이후에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제도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가 가능한지 답변 바라며, 또한 지금 납부자 중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환급이 가능하고 부담금을 납부하고 다투지 아니하여 제소기간이 경과한 납부자에 대해서는 구제가 불가하다는 등 형평성 문제가 많아 민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대책을 바랍니다.
이미 초과소유부담금은 이미 다 고지서가 떨어진 직후 세금을 먼저 낸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앞으로 추후 어떻게 조치가 되는 것인지 답변을 오후 자료에 부탁드리고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관련 감사자료 34페이지, 98년 10월부터 금년 9월말까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73건으로 전년도 감사시 96건에 비하면 조금 줄었다고 하겠지만 여전히 불법행위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강서구, 해운대, 기장군 지역 도로변에는 고물상 야적장과 폐기물 무단투기현장을 누구나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고물상 야적장에는 대부분 공장 폐기계들이 쌓여 있어서 비가 오게 되면 녹물이나 오염물질이 주변하천으로 모두 흘러서 하천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관광호텔 옥상에서 지상을 내려다보면 타이어, 고물상 이렇게 해 가지고 주변환경이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대책은 도시개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지 지금은 다 집들이, 빌딩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다보면 주거환경이나 옥상의 청소문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법적으로 대응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부산지역 그린벨트 내 허가 및 무허가고물상이 몇 개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만약 무허가가 있다면 강제철거 또는 원상복구가 안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오후에 자료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업무현황에 18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이 3,411명이 있는데 공익요원이 1,420명이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국가에서 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가르는지 모르겠지만 유급감시원은 하루 일당이 얼마며 몇월달부터 몇월달까지 산불감시가 끝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오후에 답변 자료 부탁드리고, 업무보고 17페이지 보면 양묘장 관계가 있습니다, 양묘장. 양묘장이 국제행사에 대비한 계획사업으로 24억 1,200만원, 공사비가 9억 8,500만원, 부지매입비가 13억 6,700만원 기타 해 가지고 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양묘사업을 우리 부산시가 계속 사업을 하려고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전에 내가 감사시에도 이런 것은 우리가 민간 화훼단지, 꽃단지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민간단체에서 해 가지고 납품 받는 쪽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내가 의견도 몇 번 제시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한 바는 없는지에 대해서 오후시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崔廷植委員 수고했습니다.
金泰弘委員 추가질의 할 것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제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건설교통부에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사석에 앉아서도 말씀 했습니다마는 우선해제대상지역을 고리원전 반경 8㎞하고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하면 300호 이상인 지역, 1,000명 이상 사는 지역, 집단취락지역을 말하는데 그러고 보면 우리 부산광역시에서 우선해제대상지역들이 어떻게 조사되고 있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지금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는 것이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인구 1,000명 이상이나 취락건물 300동 이상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선이 경계를, 마을을 관통하고 있는 지역, 고리원전 주변 이런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대상지로 검토하고 있는 곳이 20개소됩니다. 20개소되는데 20개소에서 현장 조사를 하고 대충 계획서를 내 보니까 전체적인 모양이 적합하지 않은데 모양이 적합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계획적인 측면에서 해제를 했으면 생각하는 구역하고 그 다음에 지침에 맞추어서 했을 때 제한된 면적하고의 모양이 잘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을 추가로 다른 계획을 해서 한다면 장기미집행계획과도 관련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 도시계획을 하는 것은 사실상 돈에 크게, 집행연도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계획은 연차별 투자계획이나 투자재원이 없는 계획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 국에서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동부산권, 서부산권 개발을 위해서 계약이 체결되어서, 중간보고를 한번 받았습니까?
아직 못 받았고 지난 10월 23일날 착수보고만 되어 있고 12월 20일경에 중간보고를 일단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부산권이나 서부산권 개발용역에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 기장․강서 중심으로 해서 부산시의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고 21세기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약 7억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줬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시행을 하겠다는 용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동부산권 같은 경우는 제가 보고 듣기로는 약 100만평을 개발하는 이러한 형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래 제일 문제점이, 난항이 어떻게 이것을 실현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에 반영하느냐 이것입니다.
예.
국가가 개발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해 주고 지금까지 불합리하게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전혀 혜택이 안 돌아간다고 봤을 때 과연 부산, 중앙정부를 과연 신뢰를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용역에 그치는 이러한 용역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질문을 했지만 기장의 도시공원으로 봉대산 일대를 100만평 지정해 놓고 있고 지난 추경에는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불광산에 용역비를 1억원을 줬습니다, 추경예산에. 1억하고 기장군에 예산 1억 플러스해 가지고 2억 용역에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용역과업이 나오고 나서 도심지에 있는 사람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이러한 도시공원을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용역이 사장되는 이러한 용역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아까 질문에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들이 2,260만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장은 가만히 놔 놓으면 거의 다 공원입니다. 공원 안에 꼭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해야 만이 공원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쉽게 찾아가서 산에 등산도 가고 삼림욕장도 하고 만들고 하면 돈을 작게 들여도 되는데 큰 용역비 들여 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못하는 이러한 용역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자료를 제가 전에 조계장 통해서 받아 봤습니다마는 그래 이 용역이 나와서 어떻게 할 것이요 한번 물어보니까 후속적인 조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불광산 도시공원에 2억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줬는데 내년도 예산서에 제가 보니까 내년도 예산반영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반영이 없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용역만 주고 하면 결국 용역비만 사장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국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게 올해 4월달에 대통령께서 우리 부산시를 방문을 해 가지고 실업률이라든지 부도율이 제일 높은 부산시를 21세기 경쟁력이 있는 이러한 부산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과업을 국장님께서 수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매일, 연일 보면 서부산․동부산 개발한다는 신문에 연일 기사가 나고 있습니다. 저보고 많은 사람들이 기장 발전 되겠소, 강서 발전 되겠소,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장미빛 청사진만 내고 있지 현실적으로 후속적으로 따라가는 조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지 都市計劃局에서 용역하는 사업이 아니고 부산시 주력으로 동부산권, 서부산권 개발하겠다는 주요시책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 전혀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과연 이것을 개발제한구역을 정부에서 용역과업대로 해결해서 거기에 있는 과연 외국에 있는 업체가 RNM이라는 회사가 자본력을 가진, 외자유치가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어오겠습니까? 그때 외국에 준다고 할 때는 외자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외국에 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동부산에 용역하는 RNM은 한 개의 설계회사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자면 지금까지의 용역이라는게 저희들 관주도형으로 했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이 지역은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유치시설 같은 것을 정해놓고 그대로 밀고 나갔는데 지금 저희들이 동부산권이나 서부산권에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과연 동․서부산권에 백지상태로 시작을 했을 때 과연 이 지역에 어떤 시설을 유치로 어떤 기술을 얼마만한 규모로 했을 때 사업성이 있고 투자자가 나타나겠는가 거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어서 하는 과업이 지금 동․서부산용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서부산용역에서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마스트플랜을 작성하는 것이고 그 주요 과업내용 중에 하나 들은 것이 외자유치를 위한 마케팅전략이라든가 이런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RNM그룹 같은 데는 미국에 있는 큰 설계회사인데 그 설계 자체에서 직접 시설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이 개발관련 계획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유수한 돈 있는 투자자를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하는 과정에 그런 투자자들과 협의를 해서 좋은 계획을 만들고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시에서도 그냥 설계만, 사장시키는 설계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외자유치를 위해서 외자유치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政務副市長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계획이 만들어지면 당장 어떤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그래도 좋은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아마 우리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이 문제를 보고하고 나서 바로 언론에서는 일광에 할 것이다, 기장에 할 것이다 이러한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과업지시서를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느 한 지역으로 중심으로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번에 저희들이 과업으로 하는 과업내용중의 하나가 어느 위치에 어떤 규모로 만들면 가장 적합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도 한 과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전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인데 시에서 어느 지역을 정했을 경우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되어서 상당한 민원이나 물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것은 어떤 중간보고를 하는 과정에서나 비공개하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사항이지 공식적으로 어느 위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하시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 지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역주민들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지역들이 개발되어야 안 좋겠느냐 시의 복안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시의 복안이 있습니다.
물론 말씀 못하시는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마는 그렇게 복안이 있어야 되고 방금 국장님 말씀 중에 미국의 RNM이라는 설계회사에서 설계를 하고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많이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회의록에 보면 나와 있을 것입니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분명히 외자유치를 하는 목표를 두고 외부에 줍니다.
그렇습니다. 외자유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제가 볼 때 상당히 그러한 국장님의 답변이 추상적이라는 말입니다. 뭔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돈을 약 7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주면서 그 지역에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타당조사를 하고 마케팅을 하고 시장성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까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도 같으면 어떻게 하고 어떻게 자본을 가지고 언제쯤 하겠다는 것인지 언제쯤 건설한다는 이러한 플랜이 나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플랜을 만드는게 지금 용역과업입니다.
용역인데 우리 시에서 구체적인, 예를 드는 것 같으면 특정한 어느 지역 같으면, A라는 지역 같으면 그 지역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굴지의 회사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참여함으로 해 가지고 그러한 회사가 노하우가 있는 회사가 참여를 함으로 해 가지고 이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을 광역기본계획을 할 때 같이 넣어 줘 가지고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작전이 그렇습니다.
작전이 그렇습니까?
예. 우선 개발제한구역을 광역계획을 넣기 위해서 우선 마스트플랜을 먼저 만드는 것입니다. 만들고 이 계획이 나와야 계획을 들고 국제시장을 다니면서 이런 좋은 계획이 있다 이 설계를 부산에 있는 朴奉鎭이 한게 아니고 미국에 있는 유명한 RNM이라는 큰 회사에서 한 것이다, 이 작품이 경제성이 있다 한번 해 봐라 이래서 투자자를 꼬셔와야 됩니다. 유치를 해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용역기간 자체가 4개월이거든요. 내년 2월달 완료를 하면 중간보고를 받겠습니다만 이것이 방금 질문에도 국장께서 어제 建設交通部에 갔다와서 우선 해제 대상지역을 빨리 처리하라는 부분이 포인트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광역 기본계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동서부산권이 광역 기본계획안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제 제가 회의에 갔다온 것은 우선 해제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 개발계획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해제 대상지역은 안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광역 계획에 의해서 풀 계획이기 때문에 광역계획에서 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광역계획은 올해 저희들 목표연도가 내년말까지입니다. 내년 11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용역 줄 것 아닙니까? 용역을 주어서 과업을 마치는데 이 과업을 언제 줄 것입니까?
지금 국토연구원하고 부산발전연구원, 부산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 이렇게 세 개 업체에 주려고 하고 있는데 아마 이달말까지 계약이 될 겁니다.
이달말 되면 이 동서부산권 하고는 그것이 안에 포함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동서부산권 개발계획 용역결과가 내년 2월달에 나온다는 말입니다. 같이 넣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넣습니다. 광역계획은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 12월까지 하니까 그 사이에 그 계획을 반영시킬 겁니다.
그 안에 넣으면 됩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면.
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들이 나중에 이것을 또 질문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들이 사장되어서는 안되거든요. 지금 이 땅이 2,260만평이라는 것은 엄청난 땅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부산 내려와가지고 전부다 이 부분을 지적 안했습니까? 이것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2,000만평 같으면 얼마나 많은 땅들입니까? 우리가 5년마다 하는 도시재정비사업을 하면서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 평수도 많습니다만 2,260만평이라는 것은 엄청난 땅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용역을 주어놓고 그 지역 도시계획 결정 해놓으면 이 뒤에 과업이 나오는데 이 뒤에 후속적인 조치가 없으면 이것도 결과적으로 묶이는 꼴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우려도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부분을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에 내가 봉대산 도시공원지정 문제를 가지고 전에 국장님께서도 기장에 오셔가지고 거기 왔던 기장주민들의 모든 부분들이, 질문들이 이 부분을 해제해 달라는 요구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일방적으로 도시공원을 지정해놓고 물론 공람기간 절차를 다 거쳐서 했겠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은 지금 엄청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해제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절차가 걸린다는 말입니다. 지정을 하고 과업을 할 때 이러한 부분들이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해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쪽에서 전체가 봉대산 도시공원 100만평 주변지역에 사는 기장읍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에 민원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불합리하게 지정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동부산권, 서부산권도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는게 본위원의 주장입니다.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도 느끼고 있는 것이 관 주도형의 일방적인 계획은 안되겠다 투자자가 있어야 되고 투자자가 원하는게 적합한 규모 이런 것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획을 해서 아무 할 사람이 없으면 결국 사장되는 계획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은 앞으로 저희들이 없애겠다는 것이 시장님이하 전체 시직원들의 방침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안하던 경제성, 타당성 분석 이것을 먼저합니다.
그런데 전에도 우리 기장에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기장군에서 매립을 해서 거기에다가 해양관광단지를 만든다는 계획안을 냈더니 타당성 조사까지 다했다고. 했더니 부산시가 하겠다는 거에요. 기장군에서 계획을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3섹터방식으로 하겠다는 사업들을 부산시가 채택해서 부산시에서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타당성 조사가 언제 나오느냐 하면 95년도에 타당성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부산시에서 시행도 못하겠고 아무 사업적인 과업 하나도 지금 시행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95년도부터 내일모레면 2000년도인데 5년동안 지켜보면서 이러한 사업들이 전혀 진척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리 국장님께서 타당성 조사라든지 마케팅조사를 해서 투자자를 데려 오겠다는 계획은 참 좋습니다만 과연 이렇게 사업을 하고 시행하는데 있어가지고 우리 국장께서 전문가도 아닌데 우리 정무부시장께서 제가 알기로는 많은 외자유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얼마전에 해운대 도시공원 도시의견 낼 때 유일하게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외자유치한 케이스는 해운대구청 해저수족관 짓는 이것 말고는 없다 합니다.
그러니 우리 광역시에서 과연 이러한 큰일을 해내야 되는데 만에 하나 지정해놓고 이 부분 개발 못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 또 주민들이 민원이 늘어날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과업이 나면 주민들 공청회 통하고 주민들 의견를 수렴하는 그러한 용역이 되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형태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대상지역이 한 20군데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후 회의때까지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위치를 드리면 됩니까? 안그러면 큰 도면을 지금 저희들이 개략적으로밖에 표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개략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그 위치만.
위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泰弘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측에서는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들께서 제출요구한 서류는 오후 행정사무감사 답변 시작전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시간이 한 10분 남았습니다만 충분한 시측의 자료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 49分 監査中止)
(14時 09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오전에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예,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계획국장입니다.
99년도 저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위원님은 총 여섯 분이며 자료요구와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 전체 25건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兪士根委員...
국장, 답변 전에 자료 요청한 건에 대해서 위원님, 우리 동료위원들 책상 위에 자료가 다 나와가 있습니까?
예, 다 드렸습니다.
그래요? 예.
먼저 兪士根委員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입니다. 兪士根委員님께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과 도로, 공원 등 시설별 내용과 소요금액이 9조 1,800억원이 산출된 근거를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시설별 현황은 기이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금액 산출근거는 각 시설별 평균 공시지가 기준에 면적을 곱한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나대지 보상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토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매수청구권이 부여되어 보상대상이 됩니다만 지목이 임야나 전답은 토지의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우선매수 대상은 아닌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대상이 아닌 것은, 보상의 대상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지목과 관계없이 보상을 해야만 사업이 가능한 겁니다. 우선매수 대상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상에 소요되는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장기 미집행 시설의 해소를 위하여는 막대한 재산이 소요되므로 단기간내의 재원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입니다. 미집행 시설의 해소를 위하여 타당성용역을 시행하여 불필요한 시설은 과감히 해제 또는 변경 조치하는 한편 가용재원을 최대한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계속 시행하겠으며, 현재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개정되면 우리 시 재정형편에 맞추어서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재원 확보코자 합니다. 이러하여도 해소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등 사유재산권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어제 서울에 출장 갔을 때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당정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요내용에 의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 입법 예고되어 있는 것은 2000년 7월부터 기존시설에 대해서 2000년 7월부터 앞으로 20년 이내에 사업이 되지 않으면 전체 해제를 하도록 그래 되어 있는데 아마 당쪽에서는 20년보다 오래 된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된 그런 계획들도 지금 내년 7월부터 앞으로 20년 걸린다면 50년, 60년 걸리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해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건설부측에서는 전체적인 국가재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력을 감안했을 때 그건 좀 불가능하다 하고 있던데 저희들 중재안으로서 아마 20년 후에 일몰이 계획이 취소가 되면서 아마 그 전체적인 보상기간을 앞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1년 반정도 사이에 전체적인 계획을 조정하고 그 위에 2년 이내에 매수청구를 하고 그 다음 답을 2년 이내에 해 줌으로 해서 아마 5년, 5년 6개월 이내는 어떤 조치가 되는 걸로 그래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디다.
다음에 또 兪士根委員님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공항로주변 개발제한구역내 무단으로 형질변경 하는 무허가주차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할 강서구청에서 공항로주변 개발제한구역내 무단형질변경으로 주차장영업을 하고 있는 불법주차장에 대하여 발생 즉시 원상복구 계고, 고발조치하고 두 차례의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바 있으며 전체 7개소 중에서 동광주차장은 영업중지 경남, 환영, 동원 주차장은 자진 폐쇄하였으나 신흥, VIP, 부산주차장 3개소는 현재까지도 영업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3개소 불법주차장은 96년, 97년, 98년 세 차례에 걸쳐서 반복 고발조치와 97년 8월 28일, 99년 4월 30일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무단형질 변경된 주차장부지를 원상복구 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사용 중에 있어 신흥, VIP, 부산주차장에 대하여는 재 고발조치 및 행정대집행계획을 수립 강제철거 및 원상복구 조치토록 관할구청장에게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정기점검을 통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구역관리담당공무원 및 단속요원으로 하여금 직무유기 등에 대하여도 엄중 문책하는 등 구역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내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과 관련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총 적발건수는 121건 모두 강서구에서 발생하였으며, 이중 계고 13건, 고발 6건, 과태료 102건입니다. 99년도 총 적발건수 117건으로 해운대구청에서 1건으로 원상복구 하였으며, 116건은 강서구에서 적발하여 계고 12건, 고발 20건, 과태료 84건입니다. 강서구의 경우 폐기물무단투기는 환경위생과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兪士根委員님께서 또 지적불부합토지 관련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지적불부합 정리현황은 서구, 강서구, 연제구 등 3개구에 395필지 5만 509㎡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구별로 살펴보면 서구 서대신동 3가 31번지 등 9필지 2,622㎡는 한신아파트 주변으로서 편입부지 도로개설로 99년 7월 21일 정리하였습니다. 강서구 대저1동 1637-3번지 등 104필지 1만 8,984㎡는 부산교도소 주변으로 소유자신청을 받아서 99년 7월 20일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제구 거제동 740-5 등 210필지 1만 7,458㎡는 개구리산 일원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포함되어 99년 8월 16일 1차로 일부 정리하였으며, 2차로 72필지 1만 1,445㎡는 소유자 신청을 받아 99년 9월 4일 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미정리 16개 지구에 대하여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兪士根委員님께서 네 번째 질문주신내용입니다. 양묘장 운영방법 개선과 관련하여 수입액이 98년도에 1,278만원, 99년도에 4,048만원인데 왜 분양 환가 금액 98년도 3,036만원, 99년도 3,474만원이 기재된 사유를 질문 주셨습니다.
수입액 및 분양환가액은 잔디를 매각한 것으로서 수입액은 일반인에게 매각하여 시 세외수입으로 입금된 금액이며, 분양환가액은 시 산하기관에 무상 분양한 물량을 매각가격에 의거 환가한 금액입니다. 매각가격 결정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98년에 비해서 99년에 수입 및 분양환가액이 증가된 이유는 98년에는 IMF로 인하여 수요량이 감소한데 비하여 99년에는 경제여건 호전으로 인하여 수요량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9년, 98년도에 일반 매각한 것이 2,130평이고 무상 분양한 것이 5,161평이며, 99년도에 일반 매각한 것이 7,360평이고 무상 분양한 것이 6,317평입니다.
다음 兪士根委員님께서 질문주신 황령산 온천과 관련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황령산 온천지구는 95년 5월 27일 관할남구청장이 황령산 유원지내 온천부존지역에 31만 8,000평에 대해서 온천지구지정신청을 해옴에 따라 관련법 절차를 거쳐서 95년 7월 6일 온천지구로 지정 고시하게 되었습니다. 온천지구로 지정되면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였는데 97년 5월 22일 관할 남구청에서 온천개발계획이 승인 신청되어 관련 부서에서 의견조회를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온천개발 예정지가 황령산 3터널 노선계획과 중복되고 황령산 유원지 세부시설에도 저촉이 되며 온천개발에 대한 환경성 검토,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법규에 의한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아서 반려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 온천개발 승인요구에 대한 시의 대책은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현행 온천법 범위내에서 기이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된 황령산 제3터널 및 접속도로 결정부지를 제외한 온천지구내의 다른 가용부지를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지하수 및 환경문제 등 전문검토와 공청회를 개최한 후 시민의 공감대에 의한 환경 친화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승인 신청되면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온천개발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황령산 3터널 및 접속도로는 이것은 위원님 자료 제출한 걸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째 兪士根委員님께서 동․서부산권 개발과 관련해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서부산권 개발의 추진배경은 부산의 지정학적 여건을 활용하여 21세기 환태평양시대에 부응할 국제적 관광단지조성과 부산 신항만, 김해국제공항과 연계하여 동북아를 겨냥한 물류유통단지 건설로 물류와 관광이 조화된 국제교류도시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부산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동부산권은 관광단지개발환경 및 경제적 타당성분석, 개발전략, 마스터플랜, 마케팅전략 등을 수립하고 서부산권은 유통단지 개발환경 및 경제적 타당성분석, 개발전략, 마스터플랜, 마케팅전략 등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99년 6월 추진 전담부서를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지적 받아서 용역비 7억원을 확보하고 99년 7월 용역업체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공고를 한 후 99년 8월 제안서 심사 및 협상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99년 9월 계약업체를 선정해서 협상에 의해서 정했습니다.
그리하여 동부산권은 RNM그룹 컨소시엄입니다. 여기는 8개의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와 있는데 한국측에서 삼성건설, 삼안엔지니어링, E&P하는 회사하고 미국에서 RNM, UNIPAC, PFI, RCI, LEDO하는 회사에서 전체 8개회사가 컨소시엄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산권은 델코컨소시엄인데 4개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델코컨설팅그룹, 현대건설, 삼일회계법인이 되어 있고, 홍콩에 있는 JLL이라는 회사가 참여해서 4개 회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9년 10월 23일 용역착수보고회를 시장님 주재로 한 바 있고,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지난 11월 18일부로 동․서부산권 관련업무가 저희 도시개발심의관실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2000년 4월까지 용역을 준공하고 2000년 4월에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해서 2000년 8월 투자자를 공모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 11월경이 되면 관광단지 및 유통단지 지정을 받고 관련 절차를 이행해서 개발이 되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추가 질문…
위원님 답변 한 가지 더…
남았습니까?
예.
마저 해 주세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추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추진상황과 추진계획으로서는 건설교통부가 지난 7월 22일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해서 우리시는 부분해제 권역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조정가능지역을 설정하고 개발 수혜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토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국토연구원과 부산발전연구원 등과 광역도시계획 용역을 금년 11월말까지는 계약체결 및 착수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취락, 산업단지 경계선 관통지역, 부산고리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등 구역 지정이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는 광역도시계획 및 환경평가와 관계없이 우선 해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우선 해제대상지역선정 및 구역경계선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조사를 위해 지난 10월 25일 자체 조사팀을 구성하여 강서구 대저 1동 강서구청 주변지역 등 20여개소를 우선 후보지로 선정하여 세부조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내로 기초자료조사를 완료하여 12월말에 건설부에서 전국의,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의 우선해제 대상지역을 발표할 때 자료를 제출코자 하며, 내년 3월까지 구역해제를 위한 도시계획안을 수립하고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건설부에 결정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兪士根委員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1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兪士根委員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린벨트 해제지역 선정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 시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우선 부분해제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우선해제 할 지역을 찾고 있습니다. 우선해제지역이란 조건이 인구가 사람이 1,000명 이상 살거나 건물이 1,300세대 이상 이런 지역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선이 마을중간을 관통하는 지역, 고리원자력발전소반경 8㎞이내 지역 이런 지역이 우선해제 대상지역입니다.
아, 예. 정부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획기적으로 한다고 여러번 발표도 하고 시행이 곧 될 것 같이 됐는데 오랫동안 시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참 어려운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구역선정이 제대로 수립되거든 우선적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먼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 구역 선정이 되는대로 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이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 더 그 공항로 주변이라든가 현재 불법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 있다고 그랬는데 현재 불법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자료를 서면으로 본위원한테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兪士根委員 수고했습니다. 국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金泰弘委員님께서 질문하신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역완료계획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시소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361건에 6,827만 2,000㎡로써 계략적으로 보상비가 12조 724억원입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도시계획 전문가와 경제 전문가를 동원한 용역수행을 위하여 현재 용역발주 공고기간 중에 있습니다. 업체 평가를 거쳐서 12월중에는 업체가 선정되면 용역착수 예정이며 용역완료시기는 2000년 11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선 구․군에서도 미집행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용역비를 확보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추경에 확보한 2억 5,000과 무슨 용도인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법상 시장 권한사항과 구청장․군수 권한사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본청 용역은 시장권한사항인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각 구․군 소관시설 검토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규모와 중기재정계획 등 자치단체별 실정에 맞추어 검토 돼야 할 사항으로서 사실상 시에서 전체시설에 대한 검토는 어렵습니다. 또 기간도 너무 장기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억 5,000으로 시전체 시설 검토는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99년 11월 3일 각 구․군 도시국장 소집회의를 개최해서 자치 구 군 권한사항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일제조사 등을 실시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자체 해소대책을 수립토록 지시한 바 있으며, 각 구․군의 대책수립을 위해서 본청에서 저희들 용역과정 중 필요한 지침을 마련해서 각 구․군이 전체 계획이 일체화되는 그런 계획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6개 기초자치단체 중 현재 7개 단체는 97년에서 98년 사이 용역을 기이 시행하였고, 2000년 예산에 용역비 확보를 위해서 추진중인 곳이 5개 구․군으로서 용역비가 3억 7,50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4개 단체는 내년 추경 또는 자체 해소대책을 강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째 용역결과 보상방법과 대상시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집행 시설 중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객관적 기준설정과 효율적 정비방안을 강구하고 보상에 필요한 재원을 파악하여 국비지원 확대방안, 지방비투입방안, 도시계획시설 채권발행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해결토록 하여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째 단계별 연차별 우선순위 결정과 집행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며 본 과업에서 보상대상과 보상액이 포함됩니다. 법개정이 되면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토지매수 청구시 2년 이내에 매수 요구를 결정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매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미매수 결정토지와 매수결정하고도 매수하지 아니한 토지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등 사유재산권이 보호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金泰弘委員님께서 공원유원지내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넘어갑시다.
예, 보충 질의하세요. 金泰弘委員!
국장님 답변중에 부산광역시 시장 권한하고 일선 구․군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구․군별로 나누어 가지고 구․군별로 실정에 맞는 용역을 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선 구․군에서 지금 타당조사, 전수조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있고 해서 이 권한사항이 물론 우리 시장이 가진 권한이 있고 지방장관이 가진 권한이 안 있습니까? 이것을 그러면 일선 구․군청이 가지고 있는 권한 그러한 범위내에서는 구청장이 이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이 부분을 해제를 할 수 있습니까?
예, 구에서 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데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구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없다 아닙니까?
기장은 없으니까 저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와서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위원님 지금 도시계획법이 개정되고 있는데 그 법이 바뀌면 기장군에도 도시계획위원회가 형성됩니다. 설치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면 이 용역은 예를 들어 기장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우리 부산시에서 2억 5,000만원 용역비에 포함시키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기장군에서 별도로 용역을 실시할...
기장군 관내에 있는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기장군수가 입안을 해야 될 시설에 대해서는 기장군에서 검토를…
입안을 하고 결정은 시에서 할 거 아닙니까?
예.
입안만 하고 용역은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기장군에 소관 되는 것은 기장군에서 해야 되고...
기장군에서 용역을 하고 결정만 시에서 한다...
예, 결정절차는 시에서 거치게 됩니다.
시에서 하고. 답변 중에 용역이 나오면 우선순위 결정해서 보상하겠다 하는데 우선 순위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이런 관계 용역을 할 때는 과학기술처에 등록되어 있는 도시계획을 전문으로 하는 용역업체에 주로 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번에 하는 용역은 기술적인 접근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중기, 중장기 재정분석이라든가 투자 우선 순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경제전문가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경제분야를 연구를 하는 연구원과 다음 일반 도시계획을 전문으로 하는 용역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이 과업을 수행하도록 과업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전문가가 여기에 참여를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보상 집행기관은 우리 시란 말입니다. 시에서 해야 되는데 물론 그 국장님 답변 중에 국비지원이라든지 지방비나 채권을 발행해서 보상하겠다 하는데 과연 이 국가에서 방금 우리 국장님 답변에 보상을 하려면 우리 부산시가 약 12조원 정도 보상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도저히 이런 보상을 해 주기 어렵다. 그런데 지금까지 땅을 가지고 있던, 억울하게 지주된 사람들이 채권을 주면 채권을 받겠습니까? 과연. 안 그러면 보상을 받으면 현금보상을 받길 원하지 채권보상은 안 받는다 말입니다. 그러니깐 아무리 경제전문가가 참여를 한다 하더라도 집행시기나 집행방법이 안 맞으면 결과적으로 이 땅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 채권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현금이 바로 안되는데...
그런데 물론 그건 한 개의 기법이고 저희 어떤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채권이자율인가 이런 것을 일반 시중 은행금리와 비교해서 좀 유리한 방향으로 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이 그래도 전문가 아닌 사람보다는 전문가들이 하면 좀 낫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러한 검토는 전문가가 하는 게 낫다고 보아지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보상을 받는 이 지주들은 이런 채권을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채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매각해 버리고 팔아 버리지. 결과적으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손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12조나 되는 이러한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거 도저히 내가 볼 때는 차라리 깨끗하게 풀어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것 이제 결과 나오면 내년 11월달 나온다 아닙니까?
예.
결과가 나오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기이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고 그대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목에 따라 가지고는 차라리 자연스럽게 풀어 주는 게 안 맞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가치판단의 기준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도로를 기준으로 하고 도로를 갖고 이야기했을 때 지금 기존 계획성이 우리 시 같으면 대개 70년에서 72년 사이에 지적고시가 된 도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기존 건축행위를 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장차 우리 집 앞에 10m나 8m도로가 생길 것이다 라면서 땅을 비워놓고 도로계획선 밖으로 나가서 집을 지은 사람들도 있고...
예, 있지.
또 어떤 사람은 건축행위를 하면서 건축선 지정을 받아 가지고 또 도로에 들어간 토지를 기부채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전체적인 조사를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해제를 한다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2차, 3차의 보상과 문제가 보상대책이 따라줘야 됩니다.
따라와야 되죠?
예,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킨 선량한 사람이 보호되어야 된다는 것도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최대한으로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시설은 존치를 시키고 좀 필요하지 않은 시설은 그 도로 폭을 줄이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 다른 루트로 연결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 우회화 시키는 방법 이런 등등을 구체적으로 용역 하는 과정을 검토코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국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유원지 보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유원지가 393개소에 7,504만 5,000㎡가 있으며, 이중 사유지가 62%로서 4,867만 1,000㎡입니다. 사유토지 보상비를 공원이고 하기 때문에 평방미터당 10만원으로 가정하면 약 4조 8,000억정도 됩니다. 공원유원지로 결정된 사유지주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어야 하나 우리 시 재정 형편상 일시에 보상은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도시계획법 등 관련법 개정 전까지 우선 보상순위는 우선 소송 패소부지 그 다음 시가 어떤 공공사업으로 인한 보상약속부지, 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의 시정, 권고사항 등에 국한해서 사실상 지엽적인 보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매입대상에서 제외된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확실 판결과, 그 다음 정부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사항에 의해서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법을 개정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맞추어서 사회토지에 대한 근본적인 보상대책을 마련코자 합니다.
이것도 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문했던 부분 똑같은 그러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이것 공원을 이렇게 지정을 해 놓다 보니깐 개인의 재산의 활용도가 낮아지고 개인사유지가 녹지공간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꼴이 되고 특히 이 개발제한구역이 상당히 뜨거운 감자입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에다가 또 새로운 족쇄를 채우는 그런 꼴밖에 안됐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 감사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방금 국장님께서 개인 재산이 한 4조 8,000억 정도 묶여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제가 오전에도 개발제한구역문제하고 동․서부산권 같이 맞물려서 내가 질문 드린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은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똑같은 맥락인데 지금 우리 부산시는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로는 당면한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월드컵 대비로 사실상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마는 2002년 이런 큰 행사를 치르고 나면 그래도 좀 가용재원이 나아질 거고...
이것하고 지금 공원유원지내의 보상금액이 총 약5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 부분이 12조, 17조입니다, 17조...
그것은 위원님 포함된 금액입니다.
포함된 금액…
12조는 포함된 금액입니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포함된 건데 실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 보상해야 될 땅이 얼마나 되는지 사실상 죄송하지만 저희들도 아직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을 마치고 나면 실제 필지별로, 소유자별로 어느 도로, 어느 공원에 누가 토지를 얼마 갖고 있는지 공시지가가 얼마나 되는지 소상한 자료가 나올 겁니다.
자료가 나오는데...
저희들 거기에 맞추어서 조치할 겁니다.
자료가 나오는데 사실 상당히 민원부분들이 사실 엄청나게 이중 삼중 걸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깐 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근 30년동안 불합리한 어떤 법에 의해 가지고 개발하지 못했던 지역들이 또 공원부지로 묶여 있다 말입니다. 이중 삼중 규제를 받고 있단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사석에서 이야기했지만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30년전에 경상남도에 있으면서 부산시민들 물을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가지고 회동수원지를 묶어 놨는데 여기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 현재 몇 명 사느냐 하면 그 넓은 면적에 사람 7,000명 살고 있습니다. 7,000명, 그래 이러한 부분은 사실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개발제한구역 안에다가 개발제한구역자체가 개발하지 못하면 그 자체가 공원이지 않습니까? 산에 나무가 있으면 공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계장님 계시는데 왜 이것을 공원을 묶었소 하니까 경상남도에 계획이 있어 가지고 부산시에 편입되면서 공원을 묶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산시의 시민이 일인당 가져야 할 공원부지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자라서 묶었습니까? 하니깐 아니다 부산시는 충분히 봉대산을 근린공원을 묶지 않아도 부산시민이 가져야 할 공원녹지 면적은 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이러한 답변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계획 부서에서 부산시가 판단해서 공원이 아닌 녹지공간이 필요한 것 같으면 당연히 묶어야 되죠. 안그렇습니까? 계획 부서에서조차 이러한 계획을 하니까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공원의 유원지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개인의 사유재산이 개발제한구역 때문에도 지금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불구하고 또 공원묘지까지도 지정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대지까지도 지금 공원부지로 묶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에 아마 우리 과장님한테 이 이야기를 한 번 했을 겁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현재 집까지도 지금 공원부지로 묶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상남도에 만들어 놨던 계획안이 부산시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검토도 안하고. 이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부분이 용역을, 또 돈을 주고 용역을 해야 되고 이러한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보상 우선순위를 결과적으로 그 주민들이 소송을 해서 우리가 패소하면 주겠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내가 땅을 팔려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이라서 땅도 못 팔고 이걸 팔려 하니까 또 이게 공원으로 묶여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니까 이게 민원이 안 생길 수가 있습니까? 10월에 지금 기장 같은 경우엔 아시안게임 경기장을 하려면 실내체육관 문제만 하더라도 이것을 수용을 해 가지고 하려니까 지금 난리가 났다고 지금 못하고 있다고요.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주고 국장이 현장에 직접 기장 같은데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이게 경상남도 안이 부산시 안으로 그것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부산시의 도시계획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에요. 어째 한번 검토도 하지 않고 일반 그대로 묶는다 이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상을 해 달라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해 가지고 보상하게 되는 것 같으면 소송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그 얼마나 시간적인 낭비고 거기에 사는 지주들이 얼마만큼 돈과 시간과 낭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 부산시가 전혀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송에서 지면 주고, 보상 약속하면 공공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은 보상을 당연히 해야죠? 그래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부산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습니까? 서울까지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시가 필요로 해 가지고 묶어 놨는데 제3의 어떤 기관을 통해 가지고 소송에서 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준다든지 이것은 안 맞다 묶을 때 신중하게 묶었으면 이런 경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원이란 것이 필요한 위치에 필요한 만큼 있어야 되는 건데 사실상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경상남도 계획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의 계획은 사실상 한 개의 읍․면 계획이었습니다. 그게 직할시로 편입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 계획을 보다 발전시켜서 검토하고 가능한 한 기존계획들을 수용했다는 개념에서 받아주셔야지 그걸 그대로 광역시 계획이 그 계획들을 따라 했다는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내가 이 부분 때문에 어떻게 해서 됐소 하니깐 담당계장이 경상남도 안을 받았습니다, 하더라고요. 참 우스운 일입니다. 이래 가지고 계획부서에서 계획을 하면 안됩니다. 기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기장에 몇 번 오셔 가지고 현안사업들 이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 부산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현안사업들이 지금 2002년 아시안게임을 금정경기장, 강서경기장 다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장경기장만 착공을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찌 보면 국가적인 망신을 당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어쨌든 더 묶는 일에는 앞으로 해제할 일만 남아 있습니다마는 더 묶는 일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국이 되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金泰弘委員님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金永在委員 질의답변이죠?
위원장님! 자료요청 한가지만…
예, 말씀하시죠.
민락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최초 실시계획 인가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공문사본을 요청하고, 민자유치사업계획서 사본은 지금 나중에 다 위원님들 답변 끝내고...
자료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具大彦委員 자료요청에 대한...
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예.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하면서요.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선발된 위원명단을 좀 주십시오.
자료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在委員님께서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서 공항주변 고물상 등으로 무질서하며 도시미관을 저해했다 금후 대책이 뭐냐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 고물상은 총75개소로서 해운대 37개소, 금정구 2개소, 강서구 36개소이며, 이중에 고발 혹은 재고발된 곳이 147건, 강제철거 122회 하여 원상복구된 곳은 4개소입니다. 무허가 고물상이 원상복구 되지 않는 사유는 강서구의 경우 넓은 면적에 비하여 순찰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또 초기적발이 용이하지 않으며 대부분 수십년전부터 이미 운영해 오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철거에 어려운 점이 있으나 금년부터는 야간근무조를 편성하여 단속하고 있으며 해운대구의 경우 석대 쓰레기매립장조성 사업시 대부분의 농지가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사용되면서 많은 훼손이 있은 후 매립장조성 이후에도 계속 존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주의 경우 경작수입보다 임대료수입이 크므로 고물상 운영자에게 땅을 임대하려고 하고 있고 건축물이 아닐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고 행정대집행에 있어서도 고물처리를 위한 적당한 장소가 없어 현실적으로 완전 원상복구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개발 제한구역내 장기적으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고물상 등 대부분 지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서부산권개발계획 수립시 개발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등 해서 개발방안을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안 된다는 이야기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고물을 갖다 놓을 때도 없고...
그러니까...
또 옮기면 제2, 제3의 고물상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서부산권 계획에서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생곡쓰레기 처리하고 있는 그 주변, 그 주변에 있는 분들 들으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환경관련 산업단지 이런 걸 만들어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저희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2002년 아시안게임 대비해 가지고 이걸 좀 제가 볼 때는 당장 안된다 하더라도 당장 한다는 그 답도 그것도 엉터리 거짓말입니다. 그래 하셔도 지금 몇 년 안된 것이라도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지금 서울에 있는 분들이 부산에 한번 오시면 저보고 그럽니다. 金議員은 市議員이니까 어느 부서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 진짜 보기 싫더라. 그것 만약에 김포공항 옆에 같으면 벌써, 심한 말로 하면 벌써 해결됐다 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부산에는 그냥 시장도 내릴 때 그것 보는지 안 보는지 그것 관심 있게 보면은 사실 참 매우 지저분합니다. 그 부분이 아주 비행기가 거의 저공으로 싹 내릴 때 눈에 아주 잘들어 와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것보다도 적어도 한 2년정도 아시안게임전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단시일에 어떻게 하라기 보다는 지금 현재 아무 성과도 없이 그냥 말장난에 지나지 않아요. 작년도 속기록 다보니까 똑같은 말씀하시고 계신다고.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그때 국장님이 지금 국장님은 아니지만 그때 국장님도 그런 답변했고 지금 바뀐 국장도 이렇게 답변하고 내년에 안바뀌든지 바뀌면 또 그런 답변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답변 써주는 사람이 그렇게밖에 써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 계실 때 적어도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한 번 해보십시오. 연구를.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서부산계획에 어떤 형태로든 반영해서.
서부산 계획 이야기하지 말고 2002년 아시안게임 전에.
서부산계획이 지금 시행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그 지역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녹산공단 일부분에 넣으면 안되요?
그런데 그것을 옮기면 폐기물, 건설 폐자재다 폐기물 매립하는 것이니까 절차가 상당히 복잡해지거든요.
어딘가는 시에서 대책을 세워 주어야 됩니다.
일단 고물상인데 일종의 재산인데 그대로 갖다넣을 수도 없는 상태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특정지역을 부산시에서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생곡쓰레기장 주변 그대로 둘 수는 없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어차피 서부산에 저희들 상당한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데 첨단산업단지가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첨단 아닌 첨단시설도 유치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환경 관련시설을 쓰레기장 부근에 만들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인데 생곡 주민들이 들으면 또 난리가 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具大彦委員님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안에 대해서 속기록에 남기지는 못하겠고 나중에 한 번 예를 한 번 들어 볼테니까.
예, 좋습니다.
金永在委員님께서 도시재정비계획 관련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심의결의안 32건에 대한 위원회 개최일정 및 차기 심의 결의안 34건에 대한 도시국장의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도시재정비계획은 실제 지난 96년 12월에 확정된 도시기본계획의 개발방향에 부합되는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난, 쭉 절차를 거쳐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2일날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 및 11월 18일 제5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개최결과 현재 284건중 원안의결 237건, 수정의결 4건, 부결 11건, 차기심의 32건이 되어 있습니다. 차기심의 32건에 대해서 위원회 개최일정은 연말이 되다보니까 실제 위원님들과 전체 일정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 네분이 위촉된 점을 감안해서 91회 정기회 일정에 맞추어서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저희들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내가 아니고 며칠날 한다든지.
그것은 지금 현재 잡고 있는 날짜는 지금 연내 위원회할 수 있는 날짜가 12월 13일과 12월 28일 두 번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날짜를 잡아서.
그것부터 먼저 이야기할께요. 금년초에 安相英市長께서 시정연설을 하실 때 도시재정비계획 관련해 가지고 5월말까지 지적고시 완료하겠다 그것 들으셨죠?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 시정연설하실 때 5월말까지 지적고시 완료하겠다 알고 계시죠?
연초에 저희들 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조직은 시장이 제일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을 연내에 하겠다 지금 현재 부시장 일정 잡고 뭐 잡고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다 하겠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회의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 회의를 한 번 해가지고 끝이 날는지 안날는지 모르는데 적어도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자체가 한 번 열려가지고 제가 볼 때는 끝날 것도 아닌 것 같던데 제가 보니까 그것을 연내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 달에도 시간 있는데 회의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위원님 전체 위원이 22명정도 되니까 그 날짜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보다 저희 실무선에서는 더 답답하고 아쉽습니다. 이 일에 밀려가지고 다른 일도 옳게 못 챙길 판인데.
그러니까 도시계획국에 말이죠.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엘리트인데 위에 분들 일정 못잡아가지고 이 계획 자체가 엄청나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같은 경우에도 왜 할 수 있었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분들 책임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알아요.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시장이 자기가, 예를 들어서 시정연설할 때는 적어준대로 읽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자기가 일단 읽어 볼 것이고 그러면 5월말 끝나나 시장이 그러면 5월말까지 한다고 했으면 3월달이나 2월달이나 시장이 일정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말이지. 이것을 알아보고 시장도 그렇게 시정연설하셨을 건데 우리 시장님 정신이 없는지 5월까지 한다고 해놓고나서 지금 연말이 다 되어도 어떻게 다 되어 가는지 생각도 안하고 있다고. 그러면 국장님께서 시장님하고 오찬 자리에서나 아니면 저녁 자리에서나 ‘시장님! 5월달까지 끝낸다고 시장님 해놓은 건데 우리는 준비가 다 되었는데 시장님 이 일이 잘 안돌아 갑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말이지 민선시장이라고 하지만 맨날 회의하고 내가 보니까 국장님 보면 하루도 빠끔한 날이 없어요. 늘 회의하고 무슨 회의하고 회의하다가 어느 천년에 다합니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행정에 대해가지고 뭔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회의하다가 다 끝나는 거라. 거기에다가 그런 내부적인 그것은 생각 안하고 우리 시의회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말이지. 우리 지금 현재 우리도 귀가 있어서 다 듣습니다. 우리가 어디 계하면서 모여가지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금 회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지방자치법을 우리 시의원들이 만들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그렇다고 하는 것같으면 적어도 지금 현재 도시계획을 하는 것은 일을 해도 표도 안나고 안해도 표 안나지만 엄청나게 머리를 싸매고 일을 하는데 위에 분들이 그것을 안해준다는 것 같으면 강력하게 딱 국장 자리 걸고 그만 두더라도 말이야. 결재 해달라 말이야.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앞에 가면 말이 안나옵니까? 말 딱해가지고 해야지 무슨 시장이 사람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말이야. 과거에 崔寅燮副市長 있을 때는 그 부시장이 거머쥐고 앉아 있고 지금 바뀌어도 그렇고 명색이 그래도 의회를 이해할 수 있고 과거에 도시항만주택위원회 시절에 개발사업추진단장도 하고 의회 사무처장도 하고 기획관리실장도 하고 지금 부시장하는 분도 자기가 싸인해놓고 나서는 도시계획위원장 입장에서는 다르다 하고 , 딱 사표내고 때려 치워 버렸으면 싶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능력 있는 시의원이 와서 하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무슨 날 잡는데 선 봐가지고 날 잡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시간없다, 그러면 연말되면 무슨 시간이 뾰족하고 마지막에 가서 연말에 가서 하면 오히려 쫓기면 더 졸작품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96년부터 스케줄을 보면 96년 12월달에 해가지고 지금까지 와가지고 마지막에 와가지고 소위 말해가지고 1년을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이 도시재정비계획이 우리 의회에서 지금 현재 입안한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의견 낸 것중에서 솔직한 이야기로 특별나게 달라진 것 뭐가 있습니까? 거의 집행부에서 낸 안 그대로 다 되었는데 자연녹지 주거지역 풀리는 것도 거기서 다 안 잡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의회 당사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빨리 이것을 어떤면에서 끝을 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한 것은 아주 그래도 그 나름대로 그래도 소위 말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니까 우리 보고 비전문가라고 이야기해쌌더라만은. 비전문가가 그래도 내놨으면, 머리를 써가지고 내놨으면 이제는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회의 날짜 한 번 잡는데 그렇게 오래 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22분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날짜가 딱 잡히면 그 날짜 어쨌든 가야 되는 거지. 그리고 못가는 사람은 못가는 거고. 저도 일이 있어서 못가면 못가는 거고 날 잡아가지고 그날 할 수 있는 사람은 해야 되는 거지. 꼭 부시장 날짜에 맞춰가지고 하더라도. 그러면 부시장이 잠깐 와가지고 회의 시작해 놓고나서 부위원장이 안있습니까? 부위원장! 그러면 부위원장이 회의하면 되는데 꼭 그런 식으로 회의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국장님이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국장님 이런 문제를 끌고 있으면 도시계획국에 있어서 아무 일도 안된다는 말입니다. 뭐 일보고 안닦은 것처럼.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오늘 이 회의하고나서 金永在委員이 부시장한테 이야기하더라고 이야기하세요. 옛날에 의회사무처장할 때 하고 다르다고 말이지. 그래라도 해서 일단은 빠른 시일안에 한 달 더 끌어가지고 한다 해가지고 자연녹지 풀릴게 안풀리고 안풀릴게 풀리고 합니까?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건데. 다 되어 있는 사항을 위원장이란 사람이 어느 지역은 안돼. 어느 지역은 어떻게! 자기 결재해놓고 나서 그런 식으로 회의하고 일단은 이 부분은 빠른 시일안에 일단은 날짜를 잡아가지고 조속히 끝을 내도록 그리고 시장께서 시정연설할 때 5월달에 끝낸다고 하는 것을 5에다가 7을 보태가지고 12월달에는 끝을 내라 말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위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너무 일을 오래 끄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우려하시지 않아도 될 일을 저희들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가 거기에 대해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金永在委員께서 12월 28일 연말은 너무 시일이 길고 촉박하다 그러니까 날짜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강력한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 변경할 용의가 없습니까?
일단 다시 우리 부시장님 일정하고 전체 일정을 최대한 조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노력만 하겠다는 것보다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실상 지금 28일날 가서 또 매듭이 안되면 이 해를 또 넘겨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날짜는 반드시 조정이 되어져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맞춰 보겠습니다.
조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조정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金委員님 질의에 대한 답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럼 차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32건에 대해서 도시국장의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안 자체를 저희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본계획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도 소위 말해가지고 의견을 내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우리도 언론입니다, 언론. 아시다시피.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이후에 사실 언론에 보도된 지역이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날 회의를 할 당시에 우리 도시계획 간사께서 언론에 보도된 것은 무조건 보류 이렇게 나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것은 그렇게 해버리면 도시계획국의 색깔도 없어지고 우리 의회 색깔도 없어지고 지금까지 일했던 용역이고 과업을 주었던 아무런 색깔이 없어져 버려요. 언론에 딱 나버리고 말면 모든 것이 스톱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가지고 우리 색깔이 언론에 보도가 났다 하더라도 이것은 기다 아니다 해야 되는데 마치 언론에 보도만 되어 버리면 전부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래서 참, 야! 이게 이래 가지고는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색깔을 내야 됩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국의 색깔이 빨간색이다 노란색이다 우리는 뭐라 하더라도 우리가 옳다고 하는 것은 밀고 나간다는 그게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의견청취 거치고나서 본회의 통과되고 나서 내가 한게 그 뒤에 언론에 되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언론에 이렇게 되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통과 시키려 하는 그것은 한번도 없다 이겁니다. 이것은 언론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하겠다 자진해서 그렇게 이야기해 버리니까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 위원중에서 언론출신도, 언론에 현재 계시는 분이 두 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 생각이 어떨는지 다시 또 회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의견을 냈는데 지금 현재 여기 감사자료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지금까지 의견을 낸 것이 거의 100% 반영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서 회의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어떤 건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를 할 수도 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는 반대지만 우리 전체의견이 내가 소수일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통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통과되었다 해서 내가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그 건에 대해서 내가 반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 위원회 의견이 되면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참여하는 거지 시의원들이 전문가라서 참여하는 것은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도시계획국장님이나 우리 간사로 계시는 과장님이나 도시계획 우리 시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가 결정된 의견을 낸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가서 어쨌든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그게 맞는 것이지 그런면에서는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그렇게 저하고 같은 그런 견해를 냈지만 그러한 노력이 부족한 회의를 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회의가 열리더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신경를 더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대의견을 9건을 냈는데 지금 11건으로 늘어났어요. 11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회의에 참석하고 나서 제가 바로 우리 위원장한테 바로 보고했습니다. 2건이 우리가 면적을 좀 축소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원안으로 가결해 주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일단은 반대의견이 와서 반대로 그냥 결정이 되었습니다라고 우리 위원장한테 일단 보고를 드렸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그 나머지 회의하는데 있어가지고 만약에 저도 회의하고 돌아와가지고 그럼 예를 들어서 제 개인의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바뀌어질 수 있는 거고 그래도 우리 도시항만위원회 위원장이 계시고 한데 제가 명색이 간사 입장에서 가가지고 그 회의 가서 만약에 그 회의 잘못했다고 하는 것같으면 우리 위원회를 소위 말해 가지고 욕 먹이는 일 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앞으로 남아 있는 32건에 대해서 들어갈 때는 우리 의회에서 의견 낸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일단은 노력을 해 주셔야 맞다는 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하니까 저도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다.
제 것은 그것 밖에 없습니까?
예.
다 끝났으면 또 다음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健委員님 답변은 어떻게 ...
그것은 제일 마지막으로 해 주십시오.
(金一郞委員長 金永在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도 뒤로 돌리겠습니다. 崔廷植委員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택지초과부담금 관련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98년 9월 19일 폐지된 구 택지소유 상환에 대해서 법률에 의거 개인은 1가구당 6대도시 소유 합산하여 660㎡ 초과소유 택지법인은 모든 소유택지로서 고유 목적 이용시는 제외됩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징수하는 것을 구청장, 군수에게 징수토록 하여 전액 국고로 귀속하고 구․군에 위임수수료를 15% 지급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징수독려라든지 물납권유 및 국세 체납 처분 등에 따라 압류 및 공매할 수도 있습니다. 미납자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그 처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行政自治部에서 임의로 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 처분절차의 속행 등으로 채권이행 절차는 계속 충실히 진행되어야 하고 개별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은 궁극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할 그런 여건입니다. 建設交通部의 업무처리 지침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일 그러니까 99년 4월 29일입니다. 결정일 이후 종전법에 의한 부담금의 새로운 부가처분은 중지하나 각급 법원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계류중인 사건은 확정 판결 또는 재결에 따라 환급할 수 있고 부담금을 납부하고 다투지 아니하여 행정 쟁송 제소기간이 경과한 부담금 납부자에 대해서는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建設交通部의 입장입니다.
그것도 질문하겠습니다.
나머지 2줄만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4월 29일자 택지소유 상환에 관한 법률 위헌결정으로 우리시 관내에 建設交通部에서 기이 환급한 금액은 17건에 14억 8,000만원입니다. 추후 지급대상 검토중인 것이 12건에 51억 7,600만원입니다.
토지공개념으로 해 가지고 98년도 만들어놓은 법이죠?
예, 그렇습니다.
택지과다보유세, 택지초과이득세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더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집행을 안하는 거죠? 한 가지 더 있는 것은.
개발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을 안하는 거죠?
지적과 지적관리계장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보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택지초과이득세라고 국장님 이야기 들었죠? 택지초과이득세.
예, 택지초과이득세입니다.
택지초과이득세 그것은 이미 납부한 사람들이 안많습니까? 납부한 사람이 많은데 지금 헌법소헌 해가지고 이긴 사람들은 안내도 되거든요, 이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이 법을 98년도 발효해 가지고 택지초과이득세를 거두었는데 고지서 발부하던 길로 바로 국비라 해가지고 낸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며, 법을 지킨 사람들은 지금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15%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시차원에서 이런 책임은 통감 안합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이 당시 법, 악법도 법은 법입니다. 그 당시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정식으로 집행이 된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법이 집행이 되었는데 그 고지서를 받고 이내 법정 행정소송 기간내에 소송을 해서 계류중이거나 소송에 이긴 사람들은 안내도 되는 것이고 낸 사람은 현재로서는 구제할 길이 없습니다.
법을 존중하고 법을 준수한 사람은 재산상 손해를 안받고 정부가 시키는대로 법을 충실히 따라간 사람는 손해를 봤다는 것 아닙니까? 결과는 그렇게 나오는 것이 맞지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법치국가에서 있는 일입니까? 이게 이렇게 택지초과이득세나 과다보유세를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이런 법을 만들 때 헌법에 승소해 가지고 헌법에 맞나 안맞나 물어가지고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할 때는 법에 맞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헌법소원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승소를 다 했는데 이런 법을 만들기 전에는 헌법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변호사를 선임한다든지 뭘 해가지고 소원을 해가지고 무엇을 해가지고 결과를 봐가지고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는.
어느 것을, 말씀을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택지초과이득세.
이미 낸 사람들 말씀입니까?
이미 낸 사람들은?
낸 사람들은 저희들도 건설부쪽하고 여러 군데 질의를 해 봤습니다만 건설부쪽 이야기가 이미 법이란 그 법이 유효기간내에 쟁송을 하고 쟁의를 하고 해서 해결을 봐야지 그 법을 수용하고 이미 납부한 것에 대해서는 법을 수용한 상태거든요. 그것은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게 중앙정부의 입장입니다.
못 알아 듣는게 아니고 다 알아 듣습니다. 법을 충실히 지켜가지고 납부기간에 제대로 바친 사람은 손해를 보고 법을 따진 사람은 돈을 안내도 된다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제 말은. 그러면 부산시가 거기에 대한 택지과다보유세나 초과이득세에서 수수료를 다 받았으니까 부산시에서도 어느 정도 도의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악법도 법인데 악법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손해 본 것 아닙니까?
저희들 지방세같으면 다른 대책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국세입니다. 국가에서 받는 거고.
국세도 부산시하고 관계가 있네요. 내가 볼 때는. 수수료를 받았으니까.
지방에서는 노력의 대가로 그냥 수수료를 받은 건데.
수수료 받은 그것도 우리 부산시 재정에 보태 썼을 것 아닙니까? 부산시도 어느 정도 15%의 세금은 있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이런 문제는 여기에서 따져야 될 문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참말로 충실히 사는 사람들이 손해 본다는 것 이것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중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재산을 숨기고 이런 법에 따라서 고지하는 것은 돈을 안내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우리 국장님 악법도 법이니까 그것을 지키라 하는데 법 지키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국장님! 택지를 사업 목적으로 많이 사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목적이 아니고 자기가 앞으로 내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포부에 차가지고 땅을 마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택지초과이득세 소유부담금 때문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집을 못짓고 연속사업이 안되니까 그런 것 택지초과이득세 소유부담금을 내니까 그 사업자금이 그리로 들어가가지고 사업도 못하고 땅은 땅대로 해가지고 국가가 거진 다 가져간 땅도 있을 겁니다. 재산세를 못내가지고. 그런 땅도 많이 있죠? 압류된 상태의 땅.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택지과다보유부담금하고 택지소유초과이득세를 못냈으니까 재산상 압류되어 있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분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법을 해가지고 헌법해 놓은 사람은 자기들은 안내도 되고 지금 계류중인 사람도 안내도 되고 낸 사람만 손해 본다는 것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실책을 했든지 부산시에서 실책을 했든지 실책은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집행하고 징수한 것도 많겠지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산시민들이나 국가적으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악법도 법이다 법을 지키고 따라 오라는 이것은 강제법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선의의 선량한 사람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건데 법을 안지키고 뺀들뺀들한 사람만 이득을 보는 행태가 되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과 공감합니다.
지방세나 국세나 고지를 하면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것은 안내면 안된다 정확하다 모든 것을 그렇게 해가지고 고지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 장으로 넘겨 주세요.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관련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金永在委員님 답변으로 갈음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때도 고물상 관계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답변을 내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선처리 문제하고 후처리 문제가 있습니다. 고물상문제가.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것이 급선무냐 선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 지역에 오션타워나 그랜드호텔 옥상에 올라가면 하버타운도 하나 생겼지요? 그 뒷편이 너무너무 지저분합니다. 고물상이 몇 개 있는 줄 대강 아십니까? 국장님.
해운대 전체에 고물상이 37개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에는 몇 개인지, 죄송합니다. 아직 못 챙겨 봤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눈가림식으로 숨겨진다고 하더라도 중심지고 또 해운대라면 관광특구라고 이름을 지어놓았는데 그런 주변에는 하루빨리 선할 것 후할 것 안있습니까? 선별적으로 해가지고 급한 것은 급한 것대로 우리 공무를 집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다 놔놓고 지금은 불가능하다 지금은 큰 대단지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놓을 곳이 없다 그 지역에 주민의 반발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겁내하면 아무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통털어가지고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입니다. 우리 해운대는 관광지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국장님도 해운대에 와가지고 호텔이나 옥상에 가서 그 주변을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주위가 얼마나 추접습디까? 그런데 해외에는 보면 빌딩들이 많지 않습니까? 빌딩들이 많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외에서는 옥상에 미화청소법이라든지 그런 것 한 번 알아 봤습니까? 법령같은 걸.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누구든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옥상청소법이라든지 옥상을 깨끗이 해야 한다든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위원님 아마 법으로 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그게 없습니까?
다음에 한 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꾸 고층화된다 아닙니까? 국토가 좁으니까 자꾸 고층화되면 옥상청소법 이런 것도 부산법으로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옥상도 좀 깨끗이 하란 말이야 안하면 관계법에 의해 가지고 벌금으로 하겠다든지 무엇이 만들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건물을 가진 지주들이 자기 옥상도 좀 깨끗이 하고 전체 도시 미화에 기여할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2002년 아시안게임도 있고 월드컵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도시계획국에서 연구해 가지고 도시를 진짜 아름답게 만들려면 그런 계획도 한 번 세워 보십사 하는 저의 주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마 저희들 건물유지 관리와 관련해서 조례나 이런 데 이런 것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찾아보고 없으면 건축 파트나 환경쪽에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에는 그런 관계법들이 있는지 그것도 한 번 찾아 보시고 해 가지고.
예.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다음에 崔廷植委員님께서 질문하신 것중 두 가지 남아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산불방지 유급감시원 일당이 얼마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산불 유급감시원이 공공근로사업 인력으로서 일당은 2만 2,000원이며, 사역기간은 매년 11월 1일에서 내년도 5월 15일까지 약 7개월 197일입니다. 참고로 공공근로요원의 공익근무요원의 봉급은 군인봉급에 준해서 주고 있는데 월평균 12만 6,000원입니다.
한 달이죠?
예, 한 달입니다.
산불감시원을 3,431명으로 적어 놓았는데 연입니까? 월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매일 동원되는게 그렇습니다.
매일 동원되는 인원이 7개월동안에 3,431명이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이거죠?
예, 전 시역에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산로 입구라든지 산 정상부라든지 입구, 마을입구라든가 이렇게 쭉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산적으로 해서 유급감시원이 2만 2,000원해 가지고 2,011명이면 하루에 돈이 얼마입니까?
4,400만원정도 되네요?
2,011명이 4,400만원밖에 안됩니까?
예.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루에 4,400만원.
하루에 4,400만원이 맞습니까?
예.
그러면 공익요원까지 합치면 얼마 치입니까?
공익요원은 한 달에 12만 6,000원이니까, 30일이죠?
(“예.” 하는 이 있음)
(都市計劃局長 뒤를 돌아보며)
4,200원 치이네. 하루에. 공익요원 몇 명이죠?
(“1,420명입니다.” 하는 이 있음)
600만원정도 되겠네요. 600만원하고 5,000만원입니다. 하루에.
하루에 5,000만원. 국장님 5,000만원이란 돈이 현찰로 쌓아놓으면 얼마나 큽니까? 100만원짜리가 500 다발이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100만원짜리 50 다발 아닙니까?
(金永在委員長代理와 金一郞委員長 司會交代)
50다발.
50다발이죠? 작은 돈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많은 숫자가 과연 산불예방하는데 필요합니까? 필요하다는 것보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인원수를 줄이려면 대대적인 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 녹지과장이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녹지공원과장 김영춘입니다.
방금 崔廷植委員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역하고 있는 공공근로 인력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겨울철에 산불감시를 시키면서 실업자들의 노임을 살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죠. 아무리 공근로사업이라 하더라도 필요 없는 곳에는 공공근로사업자가 필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인력을 벤처기업이나 기업에 필요한 곳에 지원해 가지고 국가적인 사업을 일으켜야지 산에 철저한 관리가 되어 있었다면 산불감시원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도 실업대책으로 이러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난해부터 해가지고 공공근로 인력으로 해가지고 산림에 대해서도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 가지고 간벌작업도 하고, 그 다음에 숲가꾸기작업, 또 산림훼손지 복구작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산림이 많이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겨울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 해가지고 99년 11월부터 2000년 5월까지해 놓았는데 5개년 계획입니까? 6개년계획입니까? 5개년계획이죠?
아닙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겨울철 산불예방을 위해서.
산불방지대책 인원을 줄이기 위해서 대책본부 설치운영 해가지고 목적에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산 나무들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나무를 솎아줌으로서 기존 서 있는 나무들이 울창하게 커갈 수 있도록 과정도 만들어 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합니까? 안합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솎고, 가지치기한 나무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그 나무들은 톱밥 원료로 제공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간벌목을 재활용 해가지고 지주목이라든지 산림내에 편익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벤치라든지 평상을 만든다든지 그런 작업도 일부 구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가지치기한 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가지치기한 나무를 가지고 사실상 그냥 방치되는 경우도 사실상 있고 대부분은...
그러니까 산불대책본부가 하는 일이 그래서는 안된다 이거죠. 나무를 가지치기 한다든지 나무를 솎아내면 굵은 나무는 원목으로 쓸 수 있도록 보내고 가지 친 나무는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산에 그대로 방치 해놓고 있습니까?
그것도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가지고 방치한 나무를 일부 구청에서는 다 수거를 해가지고 태우기도 한다든지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달집놀이.
어디를 태웁니까?
일부 예를 들면 수영구청이나 해운대구청같은 경우는 달집놀이를 하면서 그때 많이 태우고.
달집놀이하는데 나무 얼마나 듭니까? 그 많은 나무를 매년 가지치기해 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연료화 할 수 없습니까?
위원님 실제는 지금 가지치기한 그 나무는 인건비가 안나와서 가져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주어도.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연료화될 수 있고 옛날에 우리가 그런 것가지고 다 밥을 해먹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목욕탕에 나무도 때고 할 때는 수요가 있었는데요.
목욕탕에 나무 때도록 장려를 하세요. 부산시 차원에서.
그것이 또 매연 때문에 못하는데 국가정책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부산시에서 이야기해 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뭐가지고 밥해 먹었느냐 얼마든지 따질 수 있고 자연을 태워가지고 밥을 해먹는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도 다이옥신 이야기가 나옵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산림내 간벌목 가지치기 산물을 재활용 방법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만 특히 목욕탕에서 다시 땔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어떤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공근로자 이용해 가지고 필요한 곳에 갖다 주세요. 갖다주면 국가적인 이익 아닙니까? 내가 보니까 산에 나무 가지치기한 것 전부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짚단에 담배불 튀었을 때 대형화재 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하시는 말씀이 굉장한 인건비가 든다는데 공공근로자한테 그냥 주는 돈 아닙니까? 조금전에 과장님 하시는 말대로 하면. 그렇게 할 바에야 실효성 있는 곳에 나무를 운반까지 해주자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위원님, 지금 그 나무 가져가서 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시골에도 가면 전부 연탄 때고 가스 때고 말입니다. 나무를 쓰지를 않습니다.
쓸 수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문을 열어주라 이겁니다.
공공근로자가 져다 줄 수 없고 차로 움직여 주어야 되는데 안됩니다. 실제 수요가 없습니다.
아니 공공근로사업비를 갖다가 거기에 필요한 곳에 수송비에 잘라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안됩니다. 인건비, 법상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실제 시골에 갖다줘도 쓸 사람도 없습니다.
소나무가지 이게 연료가 열이 굉장합니다. 그 열을 우리가 이용해야 됩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전국토의 60%가 산지가 되어 있는데 그 나무들 매년 베어 가지고 내 버리고 거기다가 갖다 심고 그냥 소각시키고 그렇게 할 것입니까? 그냥 소각시키는 것도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바에야 .
과장님! 그게 나무를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고 임도 가보면 임도 간벌작업 해 가지고 그대로 나무를 재놓고 있다고...
그대로 나무를 썩혀 버리고 거기서 그러지. 우리가 국토확장 하면서 보면 나무뿌리째 뽑은, 얼마나 좋은 나무입니까? 착착 잘라 가지고 패치카 쓰든지 뭘 쓰든지 그리고 부산시에 패치카 있는 집, 부자집에 그냥 한덩어리 씩 갖다가 주세요, 봉사차원에서. 그것 전부다 파묻어 버리고 재활용 안한다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이런 데서 부서를 하나 더 넣더라도 그런 것도 해 가지고 필요한 곳에 적소에 갖다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안됩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 가지고 그렇게 자연적인 연료를 쓸 수 있는 것을 갖다가 그런 것까지 내버릴 것입니까? 그 나무가 잡초까지 모아 놓으면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을 금액을 따지고 한국 전체를 따지면 이 액수는 무진무궁 할 것입니다, 이 액수가. 녹지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실제로 저도 일선에서 그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한 구청의 예를 들면...
내 말은 기름을 필요로 하는 아주 벤처기업, 중소기업 하는데 그런데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세요. 실어다가 말이야. 꼭 부산시가 돈을 받아야 됩니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런 나무가 탄생을 하면 그런 나무는 말이야. 필요한 곳에 좀 보내주세요. 녹지과장님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그렇게 하고 있는, 지역여건에 따라서 아주 바로 경사가 가까운, 산 인접된 도로변 같은 데는 운반이 용이한 곳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갖다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이 너무 깊다든지 했을 때는 그 운반에는 엄청난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수요처를 찾아 가지고 그런 노력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아닌 말로 에너지가 고갈상태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입니까? 그러면 그런 나무들 연료로 다 쓸 것 아닙니까? 우리도 자원을 아낀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지금부터라도 해 가지고 필요한 곳 적소에 갖다주자 이것입니다. 연구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문제만 타령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받아서라도 필요한 곳에 그러면 우리가 기름을 그만큼 덜 수입해도 덜 수입합니다.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이익인지 모릅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민간업체 초화를 구입하지 않고 綠地事業所에서 직접 생산하는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전역에 연간 초화수급량은 250만본으로 市 綠地事業所에서 생산되는 본수는 90만본으로서 3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물량은 자치구․군에서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綠地事業所에서 생산한 초화는 팬지외 14종 90만본으로 이를 초화 재배농가에서 구입할 경우에 본당 평균 구입가격이 500원입니다. 이래서 약 4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규모의 초화생산에 소요되는 예산은 99년의 경우에 인건비, 재료비, 경비 등을 합해서 약 2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중에서 구입치 않고 직접 생산할 경우에 약 2억 5,000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계절별 초화 가격 등락폭이 심하고 또 향후 2002년 각종 국제행사 등에 대비해서 초화 수요가 증가할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초화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綠地事業所에서 직접 생산이 불가피한 그런 여건입니다.
이상입니까?
예,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사업비를 24억 1,200만원 받아 가지고 9억 8,500만원은 공사비로 쓰고 부지매입을 했습니까? 13억 6,700만원 주고?
고촌양묘장 부지 매입했습니다.
매입했습니까?
예.
2000년도 예산 신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내년도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 책정해 놓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綠地事業所長께서...
綠地事業所長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녹지사업소장입니다.
아까 崔委員님 올해 예산안 부지매입 관계 저희들 6만 4,314㎡를 확보해 가지고 지금 등기필증 마치고 시에 완전히 재산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명년도의 저희들 계획은 1억 6,000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예산 되었는데 1억 6,000을 가지고 온실을 지금 초화라는 것은 봄부터 계절별 초화를 생산해서 온실이 지금 작습니다. 지금 한 600평 밖에 안 되는데 그 정도의 한 3배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온실하고 스프링쿨러를 물 자동간수시설,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자동간수시설하고 부지, 부분적으로 부지 조성하는 예산이 1억 6,000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양묘를 해 가지고 어떤 곳에 어떻게 기여를 했습니까?
저희들 일반 초화는 봄부터 가을까지 쓰는 일반 초화가 있고 소비성, 한번 심으면 없어지는 초화입니다. 그리고 숙근, 앞으로 자연생태계로서 숙근 한번 심으면 매년 안 갈아 심고 숙근 초화라고 합니다. 그게 한 21만본 심었는데 그것을 자치구에, 저희들 사업소에서는 자치구에서 판단해 가지고 분양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소요판단을 해 가지고 자치구에다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것은 내년 예산안때 따져야 되겠지만 1억 6,000만원은 내년에 주로 무슨 사업에 쓸려고 1억 6,000만원을 신청해 놓았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지금 온실이 600평 가량 건립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봄에 초화를 생산하면 온실에 한 1,000평정도는 필요합니다. 실제, 약 팬지 같은 것 봄부터, 지금부터 팬지는 파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양묘로 해 들어갑니다. 봄 일찍이 나오는 초화는. 그래서 1,000평정도 하는데 지금 저희들 내년도에 한 600평 더하고 그 안에 자동시설, 간수시설, 사람이 자동적으로 직접 물을 주는데 자동 완전 스프링쿨러 이런 장치 또 부분적으로 부지 조성을 하려고 1억 6,000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억 6,000은 기이 자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온실하고. 예, 그렇습니다.
마련한 것이네요?
예.
그러면 양묘를 하고 할려면 예산이 또 있어야 되겠네요?
인건비. 인건비는 시청에서 재배정 예산이 한 1억 정도, 인건비.
그러면 양묘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납품을 받는 가격하고 부산시에서 대단지 꽃을 심는다고 하면 그러면 차이는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보충답변을,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 초화는 계절별로 나오는 초화는 평균 가격을 500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봄부터 팬지는 350원이고 비싼 국화는 또 3,000원 정도 되는데 평균 우리가 통계를 해서 보니까 500원 정도 나옵니다. 저희들 실제 원가를, 생산원가를 우리가 전체 절약하는 차원에서 상토 같은 것도 우리 위생처리장에서 무료로 받아 가지고 상토를 쓰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235원 정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여튼 간수 약품까지 250원 잡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반정도는 우리가 코스트를...
시중에서 살려고 하면 500원 줘야 산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끝까지 양묘사업을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보충설명 드리면 전국적으로 추세를 보면 지금 초화는 꽃은 조금 소비성, 조금 사치스러운데 그래서 시비를 많이 들이고 각 시․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 같은 데 초화양묘장을 30만평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민들 혈세를 받아 가지고 한번 심을 것을 왜 하느냐 여러 가지 그런 말이 많고 또 언론에서 지적되어 가지고. 그러면 차제에 최소원가로 생산해 가지고 공급하는 방안을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계획을 잡고 추진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묘목장을 해 가지고 만드는데 화훼단지 꽃을 심어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불만 같은 것이 없습니까? 시에서 직접 운영하니까?
저희들 실제 일반 생산자들 꽃을 생산하는 사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꺾꽂이용을 많이, 저희들 80%는 꺾꽂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20%는 일반 관상용, 가정에서 공급하는 것. 우리 화훼농가들이 대부분 이원화되어 있는데 절화용 80% 차지하고 20%는 각 가정에 분재 심는. 거기는 관에서 대부분 80%를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 본위원이 왜 그렇게 질문했느냐 하면 우리 부산시가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뭣 때문에 끝까지 이렇게 많이 벌일 필요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조금 비싸게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 부산 시민들이 자기들 사업목적으로 해 가지고 하면 그런데 납품 받아 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익을 좀 주더라도 사 쓰는데 인색하지 않아야 되는데 조금 시민들이 비싸다고 하면 시에서 막바로 해 가지고 공급하려고 하면 한번 두번은 좋은데 땅까지 샀다고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납품하는 사람들도 우리 부산시민들 아닙니까? 부산시민들이 부산시를 상대로 해 가지고 이익을 좀 내 본들 나쁠게 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 초화는 말입니다. 대부분 부산서 행사를 위해서 발주를 하면 서울에서 다 가져옵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석대 이래 가 보면 전체 서울서 물건이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제 부산근교에서 초화를 재배하는 분은 전부다 꺽꽂이용으로 많이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입을 했을 때 돈이 서울로 다 간다는 것 그런 것이 있고 실제 원가 면에서 우리가 계속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하는 말이 2002년 아시안게임도 있고 월드컵도 있고 아름다운 부산을 만드려고 노력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도 부산시가 자꾸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사업을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시기에 가서는 민간인들한테 전체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예.
예,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弘委員!
소장님! 제가 지난 임시회때 제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崔廷植委員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원래 당초계획이 고촌양묘장 부지매입이 5만평 할 계획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부지매입을 안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 지금 확보한게 그 땅이 1만 8,800평입니다. 실제 한 5만평이 되었으면,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지가 도시계획사업으로서 기장군에서 전체 부산시 지적조사를 해서 넓은 면적을, 양묘장이 집단화되어야 된다고 해 가지고 넓은 면적이 그 곳에 선택되고 여러 가지 지반조사가 되었는데 실제 협의과정에 저희들 옆에 땅을 성심학원 땅이 있고 개인땅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1차적으로 감정해서 등기까지 마쳤는데 그 주변에 있는 땅을 성심학원하고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사유지를 협의해 보니까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 곳은. 그래서 저희들 국․공유지에 여러 곳을 놓고 양묘장, 필요한 양묘장 부지를 확보하려고 검토중입니다.
제가 지난 질문을 할 때에는 우리 綠地事業所에서 대연양묘장, 삼락하고 고촌양묘장 세 개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에 제가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하면 16개 구․군에도 양묘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고급 초화류를 綠地事業所에서 재배를 해서 보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때 기초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양묘장하고 초화류 재배능력하고 우리 綠地事業所가 하는 1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새로운 부지 물색할 필요가 있느냐 이러한 부분에 제가 그때 숙제를 한번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들어가는 예산, 초화류에 들어가는 예산들 비교분석 해 본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실제적으로 방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사업소는 고급 지난번에 제가 답변 올릴 때 고급 초화류라는 개념을 계절에 맞는 실제 우리 화실이나 여러 가지 도심에 봄부터, 가을부터 생산합니다. 여러 가지 육종면에서 아주 까다로운 초화입니다. 그것을 전문성을 가진 우리 사업소에서 하고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구하고 군에서 가지고 있는 양묘장은 완전히 해동이 되어 가지고 어떤 우리가 파종을 해서, 땅에 바로 파종을 해서 발화가 되어 가지고 꽃이 필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 측면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비교해서 우리가 사업소에서 지금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코스트가 비쌉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떤 부지 계절별, 봄 일찍 나오는 초화를 양묘하는 시설 안에서 해야 되고 일반 자치구에서 하는 것은 나대지 또는 공터 찾아서 하천부지...
아니, 안 그렇습니다. 지금 안 그렇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온실 다 해 가지고 지금 초화류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을 들여서 1년 내내 생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필요한 장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갖추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대연, 삼락, 고촌 정도만 가지고 안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소장님께서는 고촌에다가 한군데 모아 가지고 5만평 부지에다가 다가오는 2002년도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면서 부산시를 쾌적한 도시로 만들겠다는게 목적이었는데 성심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이 결과적으로 부지 협의매입이 안되고 해서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도 이게 부지매입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공시지가가 낮아져 가지고 1년 후에 재감정해서 약 13억정도 준다는데 5,000만원 더 부담이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5,000만원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의를 신청하든지 간에 10% 정도 상승할 수도 있다고 저도 보아지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야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땅을 매입하기보다도 우리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국․공유지가 있을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개발을 해서 초화류 재배는 개발제한구역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시비를 13억이나 들여 가지고 땅을 매입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드립니다. 물론 綠地事業所에서 일을 해야 되고 사업소나 이런 예산이 계속해서 부산시민들에게 쾌적한 이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綠地事業所 현재 직제나 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 정원 28명에 현원 27명입니다.
27명인데 현재 양묘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양묘장에서 전문, 기능직이 각 양묘장별로 두 사람씩 파견되어 있습니다.
기능직 2명입니까?
예, 기능직입니다. 농림직입니다. 그 외에 일용인부를 평균 하루에 10명 꼴로 사역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양묘장 한 군데요?
예.
그러면 30명씩 계속 쓴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이 숫자 상당히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고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30명을 쓴다는 이야기인데 30명에, 36명.
365일 다 쓰는게 아니고...
물론 부분적으로 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金泰弘委員! 우리가 綠地事業所 별도로 감사일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그 현장에 가서 보고를 받고 감사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인력하고 이 부분은 가시기 전에 자료를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綠地事業所長한테...
자료요청 具大彦委員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촌양묘장하고 관련해서 말입니다. 97년도 4월에 임차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차료 지급을...
안 했습니다.
거기에 왜 안 했는가를 상세하게...
저희들 구십...
지금 하지 마시고 그날 綠地事業所 관련할 때.
綠地事業所長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金一郞 委員長님께서 질문주신데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족산책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역주민의 휴식처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96년도부터 1개동 1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산책공원을 조성중에 있으며 96년도에 10개소 97년도에 20개소 조성하였으나 98년부터 올해까지는 IMF 등의 영향으로 매년 3개소밖에 조성하지 못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당초 가족산책공원 조성완료 연도를 2002년으로 계획하였습니다마는 목표연도를 2006년으로 변경해서 금후 의욕적으로 20개소씩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심 속 휴식처 제공을 위한 가족산책공원 조성이니 만큼 사업비 확보에 위원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金一郞 委員長님 질문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 계속해서 차질 없도록 1년에 20개소씩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차질이 올 것 같아서,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96년도 계획년도에 10개정도 좋습니다. 97년도 20개소 아주 잘 되었어요. 그런데 98, 99는, 물론 IMF 와 가지고 재정적인 애로가 있었습니다마는 3개소밖에 안 되었어요. 앞으로 이게 계획에 차질 없도록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이 우선 녹지예산이다가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렵다고 하는 답변이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계획만 세워놓고 제대로 안 될 것 뭣 때문에 계획을 했어요? 계획을 세울 때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죠. 시장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산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겠다 말하면 뭐해요, 계획하면 뭐합니까.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이런 지적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실제 돈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들 의욕만 갖고, 의욕만 앞서서 실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 예산 확보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계획을 세웠으면,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계획을 세운 것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해 나가야죠. 계획만 세우면 뭐합니까?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것. 결국 우리 시민에게 거짓말하는 거에요, 시에서. 우리 시의원들 국장 잘 아시다시피 400만 시민을 대변하는 우리 49명이 대변자 아닙니까? 시민이 따지는 거에요, 엄격하게 말하면.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 金永在委員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장님!
예.
저는 제가 어디 밖에 나가서나 누구를 만나고 그러면 우리 해당 상위에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 있는 분들은 일 잘하신다고 이야기해요. 솔직한 이야기로 일 잘 하고 계시고. 제가 어디 공무원시험 치면 되겠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보면 지금 우리 金一郞 委員長님 보고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金一郞 委員長님도 무슨 힘이 있습니까? 자기 동네 예산 5억도 못 가져 가가지고 지금 현재 10억 그것을 못 가져 가가지고 그렇게 사정해도 안되는 판국인데 잘못된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전임, 전임 전임 시작 할 때는 지금 시장 있을 때도 아니고 이게 소위 말해서 전시행정 비슷하게 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러면 지금 현재라도 딱 잘라버려야 되요. 지금, 안 될 것은. 지금 현재 계획만 세워 가지고 안되니까 실효성 없습니다. 효과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일단은 국장님 보시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현재 불가능한 쪽으로 계속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몇 개 하겠습니까? 재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지금 현재 미집행,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는 옛날에 그어 놓았지만 지금 이제 안 되는 것은 그것도 재조정할려고 하는 판국이니까 지금 진행하다가 어려운 것은 바로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저는 된다고 보기 때문에 국장님은 제 발언에 대해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왜냐하면 위원장님의 발언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 그대로 하고 이런 소수의 의견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 계속해서 동료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健委員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98, 99 용역비 집행내역중 동․서부산권 개발용역에 따른 용역계약금액이 예산액의 98%, 99% 이렇는데 사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 동부산권 개발용역을 4개월 안에 과연 완성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계약, 용역업체를 정하는 계약방법에는 일반 경쟁입찰이 있고 수의계약 방법이 있고 제한적 경쟁입찰이 있고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 등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일반 경쟁입찰이나 제한적 경쟁입찰에 의할 경우에는 상당히 저가입찰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래서 저가입찰에 의해서 예산은 다소 절감할 수 있으나 저희들이 동부산이나 서부산같은 이런 국제적으로 신뢰도가 높고 수준 높은 분석기법을 보유한 이런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본사업을 협상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저희들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사업은 시 재원을 투자해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국내외 투자자를 유치해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세계굴지의 투자자 유치를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투자자의 신뢰도가 높고 국제금융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또 수준 높은 분석기법을 보유한 이런 용역업체를 선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국제적 입찰추세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 있습니다. 여기서 용역업체를 공모하였습니다. 용역업체로부터 제출된 용역수행계획서 평가를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시에서 가장 유리한 최적업체를 선정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협상과정을 거쳐서 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계약금액이 일반경쟁입찰에 한 것보다 다소 높은 비율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용역업체는 동부산권의 경우는 RNM그룹 컨소시엄인데 8개 회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측에서 삼성건설, 삼안엔지니어링, E&P, 다음 미국회사에서는 RNM, UNIPAC, RCI, LEDO, PFI 8개회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부산은 델코 컨소시엄해서 4개 회사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한국 측 회사는 델코컨설팅그룹, 현대건설, 삼일회계법인이 관여하고 있고 홍콩의 JLL이라는 회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용역기간 4개월 안에 완성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동․서부산권 개발의 상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환경을 분석하고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개발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며 마스터플랜, 마케팅전략 수립 등 개발에 따른 어떤 컨셉을 정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 4개월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역과업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 봐서 한 2개월 정도 더 연기해 줄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1차 그러나 우선 이 과업을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서 현재 계약상은 4개월로 해서 지금 추진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용역이 완료되면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현지 외국에나 로드쇼를 통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자가 확정되면 구체적인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다시 해서 본격적인 개발이 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동․서부산권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용역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시가 구상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1세기 환태평양시대를 맞이하여 부산지역 경제활성화와 부산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동부산 및 서부산의 개발계획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동부산권에는 해운대 관광특구라든가 아시안게임골프장, 해운대해수욕장 등 천혜의 해양경관 및 관광자원을 활용한 4계절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국제관광단지를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유치시설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시네마테크라든가 미니어처랜드, 관광호텔, 테마촌, 스포렉스센타, 마린파크, 골프장, 가족의 휴양단지 저희들은 우선 다른 책을 줏어 보고 이름 좋고 좋은 것만 모아놓았습니다마는 과연 이런 시설들을 다 유치할 수 있을지 어느 규모로 해야 될 것인지 등이 이번 용역하는 과업에서 과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서부산권에는 부산신항과 김해국제공항 다음에 녹산신호공단, 지사과학산업단지 등과 연계된 미래산업단지라고 하는데 이름은 미래산업단지라고 했습니다마는 미래산업단지는 특별한 학술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우선 서부산쪽은 신항만하고 공항과 관련되는 물류단지라든가 물류시설 다음에 신항만 지원산업단지 이런 등등을 계획하고 있고 또 서부산권에는 비즈니스관광단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신항만이 만들어지면 25선석 규모의 상당히 큰 규모의 항만이 만들어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외국선사를 따라 오는 배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체류하는 동안 즐길 수 있는 비즈니스관광단지 이런 것도 현재 저희들 구상 중에 있습니다.
우선 李相健委員님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잘 받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 플랜을 가능하냐 안 하냐의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플랜을 잡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시가 구상하고 있는 그런 아이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도 공조를 해 가면서 플랜을 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 단독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들 아이디어대로 밀고가면 됩니다. 되는데 사실상 RNM이나 이런 세계적인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저희 공무원들이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수시로 이 사람들 불러다가 보고도 받고 확인도 하고 저희들 실제 직원 2명이 미국 현지에 지금 출장을 가서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날 출발해서 26일날 돌아올 계획으로 지금 가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아이디어를 최대로 받아내고 또 우리 아이디어를 가미해서 그야말로 부산을 앞으로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고자 하는게 저희들의 꿈이고 희망이고 목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하고 그 사람들하고 상호교류가 되네 그렇죠?
예. 그것이 안되면 일이 안됩니다.
되면서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서부산권에, 동부산은 대충 다 알겠고 서부산권에 보면 부산신항이 이번에 보니까 라디오 보니까 이백 몇억이 추가로 돈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녹산단지가 땅이 너무 비싸 가지고 신호공단하고 지사과학산업단지 이것은 언제 됩니까?
지사과학산업단지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기반시설에 계속 투자를 하기를 현재로서는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녹산공단이 80% 정도만 분양이 되면 자기들 투자를 하겠다, 투자를 하도록 지금 아마 우리 시하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녹산공단이 아마 공업용지 부분은 한 65%정도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전반기 중으로는 토지공사에서 지사공단도 착공을 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업무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녹산공업단지 땅을 팔았는데 너무 비싸다 그래 지금 신문에 보면 깎아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요?
그런데 저도 확인한 바로는 비공식적인 이야기에 의할 것 같으면 실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부산근교에서 저런 기반시설, 도로까지 동력, 전기까지 다 되어 있는 것에서 60만원 선이라고 하면 그렇게 비싼 땅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라도의 대불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십몇만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20만원해도 땅이, 수요가, 쓸 사람이 없습니다. 부산은 60만원해도 수요가 들어오고 있는데 단지 지금 녹산공단에 대해서 지난번에 부산경제 활성화대책인가 뭔가를 세우면서 평당 얼마씩 돈을 깎아 주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에 산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녹산 토지공사쪽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백화점에서 물건을 산 사람이 처음에 사고 뒤에 세일해서 산 사람이 있을 때 그러면 세일해 팔 때 앞에 판 것에 대해서 돈을 다 내주느냐, 안 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필요한 사람은 필요해서 샀고 뒤에 줄을 잘 선 사람은 세일할 때 사는 형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토지수요는 조금씩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과학산업단지가 애당초 계획된 것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많다, 저번에 우리가 보고 받을 때 축소된다고 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축소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원계획은 120만평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90만평 정도로, 죄송합니다. 98만평 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삼십...
예, 20~30만평...
줄어지네요.
그것은 이제 그 안쪽에 흥국사라는 옛날 신라시대의 고찰이 있습니다. 그 고찰도 또 문제가 되고 또 흥국사에 있는 그 부분 산 자체를 들어내게 됩니다. 거기에서 잔토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면 전체 사업비가 상당히, 평당 사업비가 상당히 절감되는 것으로 토지공사측에서 분석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이 겸해져서 아마 조금 구획이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2006년까지 완공이 됩니까?
어느 것 말씀입니까?
지금 플랜 짜고 모든 우리 시행할...
저희들 가급적이면 빨리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은 좀 걸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李相健委員 수고했습니다. 李相健委員 다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3건 더 남아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후 회의 한지가 2시간이 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쉬었다가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監査中止를 宣布합니다.
(16時 08分 監査中止)
(16時 43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李相健委員님께서 감사자료에서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관련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조사필지는 우리시 전체 72만 5,000필지 81.3%인 59만필지입니다. 올해 이의신청 접수가 1,726건으로서 98년도 이의신청 3,599건보다는 52% 감소하였으며, 공교롭게도 상향조정한 숫자와 상향조정한 숫자가 같게 86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의한 결과 요구 대비 360건이 상향으로 조정되었고, 304건이 하향조정되었으며, 나머지 1,062건은 기각되었습니다. 공시지가 상향요구된 주된 요인은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신도시 개발과 그린벨트 해제 등 각종 공사 시행에 따른 수용보상를 대비한 상향요구가 많은 실정이었습니다. 대개 정관신도시 주변에 요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다음에 이의신청에 따른 심의조정 처리건수와 심의조정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자치구․군의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합니다. 구․군 토지평가위원회는 지가공시 및 토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 1인을 포함으로 10인이상 15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중에서 구청장, 군수가 위촉합니다. 그런데 위원장은 부구청장 및 부군수, 위원은 도시국장, 지적과장해서 관련 과장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IMF이후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실제 부동산가격이 공시지가 보다 낮은 지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높게 고시됨에 따라서 민원이 많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매년 1월 1일 기준 시점으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과세토지와 사용료를 징수하는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지난해 IMF 영향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부동산경기가 위축되고 거래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여 장기적인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공시지가보다 부동산가격이 낮게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토지가격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에 실거래 가격이 반영되도록 建設交通部에 건의하여 시민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의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적용되고 있어서 시민들의 조세부담이 가중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공시지가조사 및 결정방법를 자세히 답변해 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지침에 의하여 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지가검증, 토지소유자의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검토와 구․군 토지평가위원회와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이후 建設交通部長官의 확인을 거쳐서 구청장, 군수가 결정공시를 합니다. 정확한 공시지가 결정을 위하여 결정공시후 30일간 이의신청을 받아 이의신청지가 해당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참고로 전국 평균 하락 필지가 62.5%이고, 우리 부산광역시 하락 필지가 90.4%로서 부산광역시 전년 대비 지가 변동율이 10.67% 하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시지가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56건에 대해서는 기각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기각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토지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법적으로 간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6건의 전체 심의결과 360건은 상향조정되고, 304건이 하향조정되고 1,062건이 기각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법원에까지 간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지적과장님 답변...
지적과장 최병렬입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법원까지 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기각된 것은 어떻게 해서 기각되었어요?
그 특성조사나 개별표준지 그것은 모든 지가 조사규정에 합당하기 때문에 기각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지적도면을 일제시대이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질문 주셨습니다. 지적도면은 부산시의 지적도면은 1910년에서 1924년까지 실제 측량하여 작성한 지적도 7,544매, 임야도 624매를 현재 보유하고 있으며, 구역정리사업 등으로 2,867매가 새로 작성되었고, 98년도 지적도 486매를 재작성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부산은 6.25동란으로 인한 무단점유 등으로 인하여 실지와 도면간에 차이가 많이 있어 이런 지역은 지적불부합지로 지정하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지적도를 도면 전산화사업으로 지적도 경계점을 수치화 작업으로 시행으로 2000년까지 전산화사업을 완료하고 지적 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1대1의 수치화가 되어 개인간의 경계의 분쟁은 없어질 것입니다. 우선 답변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공원유원지 개발계획사업 수립해서 용역사업비 예산에 집행액이 1억 7,500만원으로서 왜 같으냐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이것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유원지 정비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예산은 97년도 당초 예산으로 2억원이 확보되었으나 1억 7,500만원으로 계약체결되어서 집행잔액 2,500만원을 결산추경시 삭감했고 계약금 1억 7,500만원은 98년도에 명시이월 조치함에 따라 예산액과 집행액이 같은 것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국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다되었습니까?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金永在委員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가 아니고 아까 자료 받은 것에 대해서 일단 녹지사업소에 나중에 가서 감사할 때 질의를 하도록 하고, 국장님 지금 현재 한 가지만, 고촌양묘장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이것도 국장님 되시기 전에 사항인 것 같은데 감정을 할 당시에 일단은 보면 감정법인을 일단 토지소유자 하고 그 다음 시하고 지정을 했는데 왜 한국감정원은 안합니까? 한국감정원. 시에서.
그 관계는 특별한...
일단은 특별한게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매각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돈을, 금액을 많이 받는게 유리하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매입을 하는 것은 금액을 단 한 푼이라도 적게 하는게 잘하는 것 아닙니까?
예, 경제 원칙에 의해서 그것은...
아무리 만약에, 내가 만약에 우리집을 우리 것이라 생각하면 내가 볼 때는 이래는 안할 것 아니겠는가. 우리가 사는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싸게 사야 되는데 일반 다른 감정원하고 한국감정원하고는 제가 볼 때는 한국감정원이 좀 짜게 나올걸요, 짜게.
그 당시 제가 업무를 취급한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전부다 행정사무감사나 보면 전부다 그때 집행할 때 그 분하고 하는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 관련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시내 부산시에 감정사가 9개가 있습니다. 대개 가나법인이나 경일법인, 대화법인, 이런데 전부 다 감정사가 11명씩, 10명씩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감정원은 4명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한국감정원이 제일 커요.
실제 감정하는 사람이 4명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감정원이 제일 크다니까. 그래도 공신력이 있고 얼마나 한국감정원이 큰데요. 지점이 다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 숫자는 그 평가법인 전부 다 엎어가지고 10명이고, 한국감정원은 부산에 전부다 합치면 그보다 더 많지요. 한국감정원 지점이 따로 다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을 건데요. 왜냐 하면 우리가 은행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 감정을 하면 어쨌든 그 은행직원한테 솔직한 이야기로 이야기 좀 잘 해가지고 한국감정원 말고 하자 아시겠습니까? 왜냐 하면 한국감정원은 100원 나오면 딴데 한 120원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왕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토지소유자는 98년도 정일하고 대화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한국감정원을 해야 맞는 것 아니겠는가. 그것은 제가 틀렸는지 뭔지 그것은 나중에 한 번 알아 보시고 이 10명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감정원 숫자를 제가 한 번 알아봐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설행정과에 알아보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게 중요하다고요. 도시개발공사에서 토지매입하는 것, 종합건설본부에서 보상하는 것 보면 중구난방으로 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한국감정원을 안했을까? 물론 지주로 봐서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기분 나쁘겠지만 우리시 예산을 다문 얼마라도 절감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래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더 이야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장기 미집행에 관해서 과업지시서를 제가 받았는데요. 지금 이것을 하시면서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느냐 하면 지금 시의원이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주민들로부터 각종 민원중에서 가장 많이 시달리는 것이 뭐냐하면 길 내 달라는 것. 예를 들어서 제 선거구 안에 한두건만 예를 들어 볼께요. 헌병대 앞에서 삼전로터리까지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 전포로 해가지고 확장되어 오고 있는 중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주장하느냐 하면 어렵게 돈을 가져와서 왜 특정 힘있는 사람한테만 보상해 주었느냐 아시겠습니까? 제가 힘있는 사람이라면 아시는 분은 아시기 때문에 힘있는 사람은 보상해 주고 우리는 안해 주노.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와서 계속 와서 내 보고 길 내 달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정상 와가지고는 이야기하더니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일 안하고 뭐하느냐고 이래요, 저보고. 그런데 이 돈이 10억, 20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부서에 알아보니까 지금 올해 38억이 지금 배정이 되었다고 할머니들이 알고 왔어요. 38억 그것 우리 좀 해달라는 겁니다.
나는 아직 예산서 보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프린트되었지만 한 달전만 하더라도. 차라리 지금 거기에 아시안게임하고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다 폭이 그렇게 넓게 양쪽으로 광장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밑에 삼전로터리 입구에 보면 확장되어 가지고 부산진구청에서 ‘열린구정, 알찬경영’ 글 적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대충 그 정도선에서 끝을 내버리든지. 그러니까 풀어줘가지고 할아버지가 쉽게 말해서 그 할머니 말씀은 할아버지가 10년전에 그것을 담보로 잡혀가지고 하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홧병 나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이런 소위 말해서 용역을 줄 때 한 번 심도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 옆에서 교통부로터리로 넘어가는 오버브릿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알아보니까 과거에 항만배후도로가 없을 때 부두도로에 물동량 컨테이너 차량을 쉽게 말해서 좀 내륙지방으로 잘 운송하기 위해서 계획되었다 하는데 지금 현재 항만배후도로 다되어 있는데 경부선 넘어 낼 필요가 뭐 있겠는가. 그런데 과업지시서를 볼 때 제가 볼 때는 아주 뭐라 합니까?
어려운 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이 용역이라는게 무슨 법상으로 꼭 용역을 주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의 면피용 아니겠는가. 무슨 기준으로 했습니까? 하면 용역에 의해서 했습니다라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보이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재정비계획 같은 그런 것도 말이지. 빨리 해가지고 끝을 내버리고 나면 일손이 일을 할 수 있는 고급인력이 일을 하면 예를 들어서 각구별로 해가지고 미집행되어 있는 것 딱 보고나서 딱 이것은 풀어야 되겠다 싶은 것은 그렇게 결정해서 풀어버리면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해본들 결국 누가 또 결정합니까? 그래서 여기 읽어보니까 과업지시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업 수행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과업지시서 6페이지. 경우 감독관이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이때 감독관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감독관은 우리시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감독관이 별도 지정이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 용역을 할 손이 없어서 맡겼는지 실력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용역을 못해 가지고 용역을 줘놓고 과업수행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것을 판단할 줄 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여기서 차라리 하는 것이 낫는 것 아닙니까?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이 교체를 명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용역 수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그 다음에 효과적인 과업성과를 위해서 해당분야에 관련된 공무원의 참여를 연구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한다 그럼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2억 5,000만원 그것 차라리 여기서 하면 되지 이것 다 읽어보니까 일 줘놓고 나서도 다, 그리고 매월 또 보고해야 돼요. 매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같으면 차라리 이런 장기미집행에 관해서는 안그렇습니까? 다 옛날 국장님 선배되시는 분들이 다 그어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일의 연속성은 다 알고 있을 거니까 현실적으로 이것은 필요 없는 거다 하는 것은 그래가지고 풀어줘버리면 되는 거지. 굳이 이런 것도 용역을 줄 필요가 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용역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이런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같으면 이게 진짜 그야말로 지금 대법원 판례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잘 하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참 시원하신데.
(場內웃음)
실제 저희들이 물론 위원회에서 협조해 주시기 때문에 돈이 확보된 건데 처음에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할 때는 도시계획법이 이렇게 바뀔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못하고 순수한 심정에서 장기미집행을 이제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돈을 확보했는데 확보하고 나니까 도시계획법이 바뀌는 것이 나와지고 대법원의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은 시의적절하게 돈을 확보해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요리조리 잘 써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즈음 예결위 위원 1년 하지만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예결위 들었을 때 계수조정에서 이것을 확보해준 겁니다. 그 때 우리 상위에 용역비가 너무 많다 해가지고 전부 다 삭감대상에 다 올라갔던 것을 어쨌든 그때 도시 관련해 가지고 용역비 3건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때 당시에 확보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볼 때는 잘 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 용역 받은 사람이 지금 현재 앞으로 그러면 풀어주고 안풀어주고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토지 매수청구에 관해서 민원이 발생할 것 이것도 자기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주머니 사정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사정 봐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용역받은 사람이 부산시 실정을 어떻게 압니까? 부산시 재정을.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부산시 도시계획국이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한달에 한 번씩 보고를 한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나는 용역을 그냥 줘버리면 중간보고 하는 것 말고는 전혀 관여를 안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거의다 관여하고 잘못되면 감독관도 교체명령도 하고 우리 공무원도 참여하고 하는 것 같으면 이런 용역정도는 우리가 해도 안되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용역은 발주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것만큼은 기대가 크고 또 2대의회 때 그때 金一郞委員長께서 20년이상 된 것은 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고 풀으라고 그때 당시 시정질문까지 한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꼭 좀 이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여를 국장님이 좀 하셔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풀어주고 할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金永在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具大彦委員 질의하실랍니까?
한 가지만.
兪士根委員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전에 본위원이 질의중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시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괄표 해가지고 국장님 공용서류입니까?
이것 말씀이죠?
예.
있습니다.
이것 공용서류입니까?
공용서류...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통계자료입니다.
공인할 수 있는 서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왜 이것을 짚느냐 하면 10년이상 개소, 면적, 금액 있는데 개소 밑에 1,500 있죠? 그 밑에 1,972입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서류가 무슨 서류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1,472가 맞죠?
1,400도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거고...
본위원이 방금 저는 계산기가 없어서 빨리 못하겠는데 1,472가 맞을 겁니다. 확인하시고 1,472입니다.
죄송합니다. 1,370입니다.
1,370이에요? 앞으로 이런 서류도 좀 단단히 챙겨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시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죄송합니다.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500개소에 4,010만 1,839㎡에 금액으로 무려 9조 6,486억원인데 이것을 10년이상, 10년미만은 두고요. 10년이상, 20년이상, 30년이상 세분해서 지금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전체말고 총괄로만. 몇개소에 면적 얼마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시간 조금만 주십시오. 지금 아마 자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 답변하시죠.
10년이상, 10년이상만 총괄만 답변하세요.
10년미만이 831개에...
10년미만은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괜잖고 10년이상을 세분해서...
10년이상은 1,500에 4,010만 1,000㎡이고, 20년이상은 1,151개에 2,304만 1,000㎡입니다.
금액으로 하면 20년이상만.
7조 3,247억원입니다. 30년이상이 179개에서 133만㎡입니다.
금액으로는요.
1조 5,009억원입니다.
20년이상이 몇 개소입니까?
1,151개입니다.
미안합니다마는 10년이상, 20년, 30년 빼고 10년이상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9조 6,489억원입니다.
아니, 20년하고 30년 빼버리고 10년이상 그러니까 20년.
그러니까 10년이상이면 20년, 30년 다 포함이 되거든요. 거기서 숫자를 빼버린 자체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결국 10년에서 20년 사이를 이야기하는 꼴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아까 처음 서두에 수치상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우리 위원들이 아까 金永在委員도 질의를 했는데 우리 시의원들은 사실 행정에 문외한입니다. 이런데 이런 조그마한 수치 하나도 제대로 안되니까 그렇습니다. 국장님 신경을 써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金永在委員도 여러 가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 솔직히 부산시 전체 시민들 민원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80~90%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가지고 발생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개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우리 시설계획과의 민원은 90%정도가 장기미집행 이것일 거고 도시계획과의 경우는 용도변경하는 그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과의 특성에 따라...
용도변경은 개인지주들이 주로 민원 제기하는데 집단민원 제기로 봤을 때는 도로 미집행 이 시설 때문에 어느 지역 없이 아마 이것은 땅 주인은 보상 못받아가지고 개인적으로 민원이 울분이랄까 불만이 팽배할대로 팽배해 있고 그 주위에 사는 우리 시민들은 도로가 없어가지고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때문에 대법원 판례까지 나오고 해서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아주 세밀한 대책이라든지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국장님 시원시원하게 답변하셨는데 물론 본위원도 알기로는 판례가 그렇게 나왔지만 빨리 어떻게 하라고 아마 그렇게 결정이 안 내려질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되면 시 전체 우리 부산 뿐 아니고 대도시에는 큰 혼란이 초래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20년이상 된 것, 30년이상 된 것 수용 못하겠다면 제 마음대로 해버리라고 했을 때 한쪽에는 길이 나 있고 한쪽에는 30년 되어서 보상 못받았다고 집지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큰 불상사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부산시민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때문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관계공무원들 항상 염두에 두시고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兪士根委員 수고했습니다. 具大彦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의 질문요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국장에게 드려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된 건데 동료위원들이 앞전에 많이 하셨고 저는 또 국장님 공개적으로 답변을 못할 부분도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먼저 보시고 속기록에는 남기겠습니다. 답변자료가 오는 대로 그렇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본위원의 요지를 올려주시고 답한 부분을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장 가지고 가서 국장한테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具大彦委員書面質疑․答辯書
(具大彦委員)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리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시간도 많이 되고 했으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에서 추진하는 아까 제가 참고자료를 받았습니다만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지금 민락공원 추진사업이 사업성이 낮아서 지금 잘 안되고 있죠?
예, 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92년 4월달에 최초로 사업에 들어 간 것으로 이래 나와 있고 99년 6월 최종 변경인가를 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늦어지는 이유가.
아마 처음에 사업은 의욕적으로 시작했습니다만 IMF로 인해서 현재 볼링장사업이 사양사업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투자의욕이 저하되고 적극적인 추진이 미흡해서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2002년 아시안게임 볼링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는 아마 작년부터인가 이 사람들이 아시안게임, 원래는 아시안게임 볼링장으로 한다고 추진이 되었습니다만 좀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아마 아시안게임준비단에서 남산볼링경기장을 아시안게임 경기장으로 지정하는 걸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 연내에 경기장 배치조정을 통해서 대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러면 볼링장 빼버리고 민자사업자가 하고자 했던 사항은 뭡니까? 공원 조성하겠다는 것은.
공원조성 하겠다는 내용이 주요시설로서는 실내체육관, 전망휴게소, 대중음식점, 주차장...
그러면 실내체육관은 뭐 어떤 걸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경기를 할 수 있는 경기장을 말하는 겁니까?
실내체육관이 볼링장입니다.
전망휴게소는 체육시설하고 별도로 짓습니까?
예, 옆입니다. 별도로 짓습니다.
실내체육관만 쏙 빼버리고 사업을 다시 한다면 그런 겁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그쪽에 가면 토공작업은 절취는 다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좀 요구했는데 도면 좀 펴놓고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초에 실내체육관을 만들어서 볼링장을 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볼링장을 안 한다면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민자유치한다고 해 놔놓고 사업만 유치해 놓고 지금 92년도인데 지금 엄청난 세월이 흐르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대중음식점이나 휴게소만 하고 다른 것을 안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때는.
특혜시비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공원이니까 공원으로서 개발되어야 될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을 빼버리면 체육관은 거깁니까? 전망대는 어딥니까? 음식점하고.

(참조)
․民樂公園造成計劃圖
(都市計劃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것이 전망대입니다. 이것이 음식점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물읍시다. 체육시설이 안들어가고 대중음식점이나 전망휴게소 민자자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이쪽으로 가면 사업을 다시 재검토 해봐야 되죠?
예, 재검토할 겁니다.
재검토하실 겁니까?
아마 최근에 이 사업자가 볼링장은 도저히 안되니까 다른 사업구상을 하기 위해서 일본엔가 갔다온 걸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측으로 봤을 때는 딴 것은 다 전망대든 음식점이든 그것은 관계 없더라도 공익을 요하는 체육시설이나 동등한 시설이 들어서야 인가를 해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백지화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실내체육관 빼고 나머지만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답만 들으면 됩니다.
具大彦委員 수고했습니다.
한 번더 부탁드리는데 제 자료 준 것 속기록에 좀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준 것 국장 지금 답변이 됩니까?
속기록에 그냥 올려 주세요. 바로 올려 주세요.
여기서 답변 안하고?
예.
국장! 아시겠지요? 속기록에 올라 갈 수 있도록.
지금 준비가 되었으니까 속기사에게 맡기겠습니다.
金永在委員 발언하실랍니까?
국장님! 감사가 거의다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에 말이죠. 전에도 한 번 그런 국장님한테 제안을 한 번 했는데 이것이 조금전에 같은 그런 도면도 이것이 양방향 회의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렇게 크게 만들 필요 없이 요즘 뭡니까? 좋은 기계 있잖아요. 딱 얹으면 나타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가지고 관련부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시설계획과 소관이라 하더라도 다른 과에 있는 분들도 다 볼 수 있게끔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분들 다같이 회의를 해야 된다고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데 아직까지 판대기 놔놓고 봐가지고 되겠습니까? 진짜로 중국에 상해에 본회의장도 가면 우리보다 시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회의를 하는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가지고 구입하십시오. 그런 것 해가지고 저 크게 그림 들고 오고 가고 하는 것보다는 딱 하면 다보고 같이 하면 제가 볼 때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회의를 하시면 서로 다 제안도 할 수 있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부시장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 분 개인적으로 그 분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앞으로 의견청취의 건이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회의를 할 때 다른 도시계획위원이 그 자리에서 부산발전연구원장, MBC, 부산일보, 대학교수니 뭐 이런 분들이 의견을 내는 것은 모르지만 적어도 결정라인 선상에 있는 분 都市計劃局長님도 당연하지만 企劃管理室長이나 副市長 이 분들 다 결재해놓고 거기에 와 가지고 다시 콩 놔라 팥 놔라 하는 식으로 그런 회의를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지침을 받아 가지고 의견청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날 제가 매우 섭섭했어요. 그 분을 상당히 그렇게 안 봤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고 지금 어쨌든 시장께서 5월달까지 지적고시 완료하겠다는 그것은 어쨌든 올해 안에 안 넘기려면 지금 현재 날짜가 금년에 38일인가, 삼십며칠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 삼십며칠 남았으면 어느 날짜에 열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될 것이다 그것은 국장님 말씀 안 해도 아실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12월 13일, 12월 28일 이래가지고는 또 넘어가는 거에요. 그래 가지고 작년에 공람공고 해 놓은 이후에 나중에 어떤 소리 나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적어도 거기에 공람공고에 의견을 낼 줄도 알고 그 다음에 안 내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우리가 어쨌든 하면 그 사람들 다 날고 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국장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업무고 지금 국장으로 계시니까 명확하게 금년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하면 일정을 대충 어떻게 잡아야 된다는 것을 아시니까 그렇게 꼭 마무리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金永在委員 수고했습니다. 崔廷植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입니다.
오늘 여기 다 우리 都市計劃局長님이나 도시계획과장님들이나 다 보니까 1950년대, 40년대 어려운 시대에 나 가지고 20세기를 살고 얼마 안 있으면 21세기가 도래하는 우리 행운아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세기를 살다가 우리가 가는 사람들인데 각 공문도 보면 타이틀은 참 좋습니다. 환태평양시대, 첨단관광단지를 만들고 아름다운 부산을 만든다고 했는데 아까 서두에도 직원들이 미국에 두 사람 연수 보내 놨다고 했죠? 국장님!
예.
그 분들 해외연수 보내놓은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지금 간 사람들은 동부산관광단지와 관련해서 선견지도 한번 보고 일하는 회사에 어떻게 실제 일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그 점검을...
두 분 보낸 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담당업무입니까?
예.
나이가 얼마쯤 됐습니까? 실례지만 나이가?
30대.
학교는 어느 정도 나온 분들입니까?
대학을 나오고...
그러면 전문분야인데 어느 분야의 전문가들입니까?
한 사람은 토목쪽으로, 도시계획 토목쪽으로 전문이고 한 사람은 행정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 일본에도 한번 보내본 적이 있습니까?
일본에는 아직 못 보냈습니다.
그러면 실례지만 都市計劃課長님 일본에 갔다가 오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 말고 해외를 시에서 보내주는 예산을 가지고 해외에 나갔다 온 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어디 갔다 왔습니까?
동남아 해서 유럽 안 간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시비로 가지고 갔다 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보고 배우고 와 가지고 그것을 우리 부산시정에 접목시켜 본적이 있습니까?
예, 업무연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시에 근무를 했는데 업적이라면 어느 것을 말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분야에 기여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施設計劃課長님도 갔다 왔습니까?
예, 시설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미주하고 아프리카주 외에는 거의 중요한 도시는 다 갔다 왔습니다.
집행을 하는 과정에 어디에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도시계획분야에 오래 근무를 했고 지금 계획이 표류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인공섬 기획을, 安相英市長님께서 지시를 하셔 가지고 인공섬을 기획해 가지고 제가 조금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 저도 인공섬을 일본이나 저런 데에서도 했고 구상은 참 좋았다, 그런데 왜 집행을 못했는가 아쉬운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기여를 했다면 상당히 시정에 기여한 바는 있네요. 인정하죠.
그러면 녹지과장도 다 같이 해외에 한번 갔다왔죠? 시비를 가지고?
예.
그러면 담당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밑에 밑에 담당자들은? 都市計劃擔當 曺炳洛씨는 누구십니까, 실례지만? 해외에 다녀 와 본 일이 있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해외 다녀 와 본, 부산이 지금 어찌되어 있습니까, 부산이? 부산이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합니까? 나쁜 도시라고 생각합니까?
삶의 질은 아직 선진국 수준이 안된다고 봅니다.
아직 멀었습니까? 나는 해운대에서 아침 9시에 안 그러면 8시 반에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반 걸릴 때도 있고 안 그러면 30분 걸릴 때도 있는데 올 때 갈 때 진짜 고통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논스톱으로 달리고 웬만하게 달리면 10분, 15분만에 달릴 수 있는 길이죠?
해운대에서 15분 더 걸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체증이 거의 없다고 본다면 15분이나 20분이면 갈 거리 아닙니까?
20분...
그러면 도시계획 전체를 할 때 부산시에서는 어떤 경로로 하기 때문에 이 교통체증을 만드는 거에요?
요새 보면 광안대로니 다리 고가도로를 만드는데 그것을 좀 차원 높게 크게 계획을 못하느냐 이것입니다. 계속 고가도로 놓고 연결하고 그것하고 하니까 이것이 안 맞다 이것입니다.
실례지만 일본에 가면 동경에 있는 하버타운이라고 해 가지고 해안도로를 끼고 있는, 가 본 관계관들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나 거기 가 보고, 얼마 전에 갔다왔는데 거기 가 보니까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관광지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서민들이 대중교통이 아주 편리해요. 차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고 그리고 자연을 보면서 목적지로 가니까 여행하기 너무 편리하다 이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부산시에도 관계공무원들 많이 좀 내 보내세요, 예산확보 해 가지고. 가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가서 보고 견문을 넓히세요. 나는 오늘까지 부산에서 한 48년동안 현재 살고 있지만 우리 부산시가 정말 멋있다, 멋있게 만들었다 자랑할 만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시민들 한 300만 시민들이 온갖 수난을 받아가면서 오늘날 이 정도 발전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크게 보면 우리 부산이 진짜 너무너무 아름답고 관광단지라고 해 가지고 해외사람들한테 자랑할 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해외에서 오는 서로 연결된 사람들 부산에 데리고 오면 데리고 갈 곳이 없습니다. 첫째, 제일 불편한게 교통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디 데리고 가서 자랑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맨날 관광, 해운대 관광특구, 해운대가 무슨 관광특구입니까? 내가 해운대에 살고 있지만. 얼마 안 있으면 21세기입니다. 진짜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이 살림을 사는데 2000년도는 20세기하고는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완전히 안 달라지면 안됩니다. 완전히 차원을 완전히 달리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金永在委員도 지적을 했지만 모든 자료준비가 불충분합니다. 우리 위원들도 보더라도 말이야. 다 한눈에 하고 요새 얼마나 기계들 좋습니까. 딱 넣으면 쭉쭉 나오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갈라주고 하면 전체가 우리가 회의를 한다는데 공감을 안 합니까? 우리 부산시가 예산이 없습니까? 종이하고 복사해야 되는데 시간이 걸립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밑에 직원들 다 일 시키면 일사불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市議員이 되어 가지고 99년도 행정감사, 이번에 또 행정감사를 보면서 참 답답하다, 나도 1940년생입니다. 보고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감사를 나가보면 젊은 사람들이 안 보여. 40년대 이런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인정을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가. 어떻게 부산시 살림을 맡아 가지고 위에 안건상정하고 하겠는가 진짜 한심스럽습니다. 저는 진짜 어려운 시대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것 저것 다 해봤지만 우리 부산시가 한 것은 한 가지도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어제 금강공원의 해양생물관도 가 봤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되는가 싶은 제가 생각을 가졌습니다. 일부 우리 위원들은 잘 만들었다고 하지만 제 눈에는 차지 않습니다. 제 눈에는 어린애 장난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제 눈에는. 민주공원 제가 가 봤습니다. 160억 들여 가지고 그것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 가서 무엇을 배웁니까? 그래가지고 관리를 누가 하느냐 해 가지고 맨날 시민단체하고 싸움이나 하고 말이야. 우리 부산시가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160억 같으면 어마어마한 공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것. 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탁합니다. 나는 애국충정 어린 마음으로 진짜 부탁합니다.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이 21세기에는 진짜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부산시민이, 부산시 공무원들이 어떻게 부산시를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부산시민들의 생사가 걸려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 바라보면 해운대나 어디나 외국관광객이 눈에 확 띌 정도로 부산을 찾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부산시 살림을 여러분들이 살기 때문에. 정말 제가 여기와 가지고 크게 배운 것은 없지만 와 보고 환멸을 굉장히 느낍니다. 내가 여기 오려고 뭣 때문에 이런 고생을 했겠는가 실망에 실망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저희들은 배워야 될텐데 여러분들한테 크게 배울게 없다는 이런 결론이 나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의 도시계획을 하는 분들이니까 부산이 진짜 멋지고 동양에서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21세기는 계속 분발해 가지고 달라지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崔廷植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都市計劃局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계획은 우리 부산의 발전적인 미래상을 창조해 나가는 매우 중요한 업무로서 부산발전의 성패는 개발의 전초단계인 도시계획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모든 일에 적극적이며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지난번 1차, 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32건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일정을 마련해서 재심의하여 연내에 종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며 본 건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입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청취,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는 사항이므로 다음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진지하고 깊이 있는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도시계획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치하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監査終了를 宣布합니다.
(17시 36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결석감사위원
朴宰成

○ 출석감사위원
○ 결석감사위원
朴宰成
○ 출석전문위원
李周平
○ 출석전문위원
李周平
○ 피감사기관참석자
都 市 計 劃 局 長 朴奉鎭
都 市 計 劃 課 長 尹鍾文
施 設 計 劃 課 長 金圭植
綠 地 公 園 課 長 金永椿
地 籍 課 長 崔炳烈
大廳公園管理事業所長 金英純
綠 地 事 業 所 長 李成浩
都 市 計 劃 擔 當 曺炳洛
公 園 開 發 擔 當 金永道
地 籍 管 理 擔 當 孫弼奎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釜山廣域市 都市計劃局에 대한 1999年度行政事務監査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朴奉鎭都市計劃局長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기적으로 매우 바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하여 감사와 관련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감사는 행정의 세세한 분야에 대한 잘못을 들추어내어 추궁하거나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시정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대다수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를 2000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시민편의의 능동적이고 올바른 시책추진이 되도록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함으로서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며 수감부서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도시계획국장 외 6명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어서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국장께서 일괄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9年 11月 25日
都 市 計 劃 局 長 朴奉鎭
都 市 計 劃 課 長 尹鍾文
施 設 計 劃 課 長 金圭植
綠 地 公 園 課 長 金永椿
地 籍 課 長 崔炳烈
大廳公園管理事業所長 金英純
綠 地 事 業 所 長 李成浩
다음은 都市計劃局長께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都市港灣委員會 金一郞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도시계획국의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평소 격려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동안 도시계획국 전직원은 도시계획, 시설계획, 녹지공원, 지역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충고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수행시 빠짐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여러 위원님의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도시계획국에 근무하는 전직원은 맡은 분야에 최선을 다하고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尹鍾文 都市計劃課長입니다.
金圭植 施設計劃課長입니다.
金永椿 綠地公園課長입니다.
崔炳烈 地籍課長입니다.
李成浩 綠地事業所長입니다.
金英純 大廳管理事業所長입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都市計劃局1999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都市計劃局1999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都市計劃局)
都市計劃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충분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질의답변 방식을 일괄질의한 후 일괄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士根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입니다.
朴奉鎭局長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먼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4조의 헌법소헌과 관련해서 지난 10월 21일 헌법재판소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나대지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데 대해 헌법 불합치결정을 내렸고 이에 대해 2001년말까지는 보상입법을 마련하도록 촉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부산시는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이 11.5㎢이며, 이에 따른 소요액은 9조 1,800여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서 현재 2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부산시로서는 재정 여건상 도시계획의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을 도로, 공원 등 시설별로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오후 답변 전까지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금액이 9조 1,800여억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산출된 금액인지 그 근거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나대지에 대해서 보상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나대지가 아닌 건물이 들어선 주거지나 공원녹지 등은 보상대상이 아닌지 보상대상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보상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입니다.
공항로주변 개발제한구역에 무단으로 형질변경하여 불법주차장을 하고 있는 무허가주차장에 대해서 발생 즉시 원상복구 또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이제는 불법무허가 주차장이 한군데도 없다는 뜻인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개발제한구역내 폐기물 무단투기단속과 관련해서 98, 99년도 단속실적 및 조치내용을 구청별로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 지적불부합토지 정리실적이 3개지구 395필지 5만 509㎡로 되어 있는데 정리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 양묘장 운영방법 개선에 관하여 수입액이 98년도 1,278만원, 99년도 4,048만원인데 비해 분양환가액은 98년도 3,036만원, 99년도 3,474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우리 부산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시민들이 대단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황령산 온천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단체 및 대다수 시민들의 반대가 심한 황령산 온천개발을 위하여 남구청에서 제3황령산터널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있고 온천지구 허가를 줄기차게 요청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과 방안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 시에서 계획중인 제3황령산터널 축조계획은 어떻게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서부산권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동부산권에 세계수준의 관광단지로 서부산권에 대규모 물류유통단지로 조성하여 21세기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부산시의 중장기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최대의 문제점인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과 현재 추진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타 남은 질의사항은 오후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兪士根委員 수고했습니다.
金泰弘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홍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兪士根委員님께서도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다소 중복질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마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관련한 질문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지난 추경에 2억 5,000만원의 용역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용역을 완료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약 6,800만㎡ 정도 되는 것으로 이게 아마 평수로 2,260만평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2억 5,000만원 예산이 어떻게 쓰여질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일선 구․군에서도 적게는 5,000만원 많게는 1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용역비를 계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합치면 1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되는데 이 2억 5,000만원하고 어떠한 성격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 결과가 나오면 보상방법이라든지 보상시기를 결정 안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부산시에서 특히 도시계획국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서부산권 개발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이게 용역기간이 3개월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000년도 2월달에 완료예정인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용역이 아마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겹쳐 가지고 용역이 우리 국에만 20억 정도의 용역비가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장 같은 경우에는 약 100만평 정도를 개발하겠다는 이러한 계획인데 지금 이것 말고도 봉대산 근린공원지정 이것도 100만평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기장군 전체적으로 보면 용역을 줘가지고 하나의 진짜 공원을, 기장군을 지금 87% 묶여있는 개발제한구역을 극히 공원화 시키려는 이러한 계획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을 주고 나면 과연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할 업체가 있는지. 본위원이 보고 받기로는 미국의 RNM이라는 회사하고 삼성하고 삼안엔지니어링 같이 컨소시엄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용역이 끝나고 나면 여기에 투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공원이 말입니다. 공원하고 유원지가 엄청난 평수입니다. 여기 사유지가 많이 있고 전체 공원부지내 62%가 사유지로 이렇게 이르고 있는데 체육공원은 95.5%, 유원지는 80.7%가 사유지 아닙니까?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 감사자료에 보면 올해의 사유지보상이 3건에 5억으로 해서 보상해 준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러한 개인의 사유지를 보상하는 방법이 상당히 지지부진합니다. 이게 보면 우선 보상방법을 보면 소송을, 결국은 땅 개인 지주가 소송했을 때 보상해 주는 방법. 그리고 우리 시에서 보상 약속해 주는 방법. 그리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시정권고사항일 경우에만 우선적으로 보상해 주는 것 이렇게 보고상에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렇게 개인들이, 많은 우리 시민들이 사유재산을 공원 지정해 놓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그러면 앞으로 보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어제 아마 국장님께서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건설교통부에 회의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우선해제대상지역을 건교부에서 빨리 시행을 하라는 그러한 촉구적 회의였다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선해제대상지역이라고 하면 6개 구․군에 걸쳐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이 산재해 있습니다. 산재해 있는데 기장군이 87%이고 강서가 대단위 묶여 있고 합니다마는 시에서 지금 우선해제대상지역을 일선 구․군에서 2명씩 차출해 가지고 사전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선해제대상지역이 우리 국에서 조사한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泰弘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在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수립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해서 과업지시서를 오후에 회의전에 과업지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촌양묘장 부지구입건과 관련해 가지고 서면으로 일단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제 서울 다녀오셨을 때 교통편은 뭐로 다녀오셨습니까?
갈 때는 비행기 타고 서울에서는 지하철로...
아니 서울 것은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고. 일단은 비행기편으로 오셨죠? 그런데 지금 이게 해마다 이게 처리를 요구를 하고 시정되고 하는 것 중에서 개발제한구역내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해서, 이게 내년 되어도 또 이런 내용이거든요.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모르지만 착륙할 때 보면 진짜 사실 너무 보기 싫다는 말입니다. 흉하다고요. 그게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 또 내년 가도 이래 되는데 그것은 어디 한군데 다른 데로 옮기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실질적으로 너무 흉한데 결론적으로 또 이것은 지적을 해도 안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또 내년에도 결론적으로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이게 이래되어서는 안될 것 아니겠는가. 이래서 이게 뭐 안되면 차라리 안됩니다 하든지. 뭐 완전 배 째라 하는 식으로 그 사람들 거기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보기 흉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오후에 답변해 주시고, 도시재정비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몇 차례 참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너무 황당한 그런 것을 봤다고 그럴까 도시계획위원장 부시장께서 소위 말해서 의회 의견청취를 하기 위해서 그 안을 갖다가 어쨌든 만들어 가지고 도시계획국장이 결재를 하고 부시장, 시장까지 결재를 해 가지고 일단 우리 의회 의견제출을, 의견청취를 받기 위해서 안이 왔는데 부시장이 자기가, 자기도 그 결재를 해 놓고 나서는 자기는 소위 말해서 위원장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자기가 이게 잘 못되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과연, 황당하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속기를 안해서 그렇지만 부시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국장님 다 들으셨겠지만 부시장으로서의 결재할 때의 생각이 있고 여기는 별도 기구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생각을 달리할 수 있다, 다 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참 도시계획위원회 몇 년 참석을 해 봤지만 도시계획위원장이라는 분이 부시장으로서 자기가 할 때하고 다르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 의견청취를 할 때는 반드시 부시장의 의견을 달아서 보내주세요. 자기가 결재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해서 하는 것인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지금 부시장님 계시는 동안에는 반드시 부시장님 앞으로 의견첨부 안 해 오면 앞으로 의견 안 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른 몇건이, 32건이 다시 보류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 회의를 언제쯤 개최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빨리 결정할 것인지. 그리고 보류된 건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의 견해는 어떻는지?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과업지시서를 아까 제가 달라고 했으니까 과업지시서를 받고 그 다음에 제가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는 반드시 오후 회의 개최전에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永在委員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廷植委員 질의하시렵니까? 李相健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4페이지, 현황 페이지 12페이지, 도시계획국 소관 98년도 99년도 용역비 집행내역 중에서 동부산권 개발계획과 서부산권 개발계획의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용역계약 금액이 예산액의 98%, 99%에 이르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용역기한이 99년 10월 14일에서 2000년 2월 13일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3억, 4억의 용역비가 투입되는 규모로 사업을 4개월만으로 완성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동부산․서부산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용역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시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가능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여기에 보면 RNM 그 다음 델코 컨소시엄 해 가지고 그룹별로, 기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사항은 오후 감사개시 전까지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용역과업지시서, 용역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유원지 정비 및 개발계획수립용역사업은 예산액과 집행액이 각각 1억 7,500만원으로 같은 금액이 자료에 작성되어 있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그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01페이지, 사항 19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에서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관련한 이의신청 접수건수를 보면 상향요구가 863건, 하향요구가 863건으로 동일한데 공시지가 상향을 요구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의신청에 따른 심의조정 처리건수가 상향 360건, 하향 304건으로 상당히 많은 건수가 반영이 되고 있는데 심의조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답변 바라며, 감사자료에서 보면 결정후 30일, 이의신청 받고 32일 결과 후에 두 차례 해서 토지소유자와 의견수렴해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수렴이 안될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IMF 이후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실제 부동산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오히려 낮은 지역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높게 고시됨에 따라 많은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발이익의 50%를 징수하는 개발부담금의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의 경우에도 공시지가가 적용되고 있어서 시민들의 조세부담이 가중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방법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공시지가가 실거래가격보다 높다는 지적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대폭 낮출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현황페이지 22페이지 지적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가 일제시대에 가지고 있던 지적도를 손을 본 일이 있는지. 그리고 그 지적도를 정확히 안해서 이웃간의 경계가 불명확한 곳이 있는데 그런 곳이 있으면 있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相健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족공원 관계입니다. 1개동 1개씩 가족공원을 만들도록 173개소를 만들겠다, 2006년까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96년도에 10개소, 10억 예산. 97년도 20개소 20억, 98년도 3개소, 금년에 또 3개소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2006년까지 계획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인지 대단히 의문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산을 정말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겠다, 또 특히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계획은 정말 멋지게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실천하는 과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국장 잘 아시다시피 부산은 도로사정이 나빠서 전국에서 교통사정이 제일 나쁩니다. 또 자동차 소음도 너무나 많습니다.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 시민들은 휴식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에서 계획한 1개 동에 1개 공원 세우는 것 정말 좋은 계획입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는 10개씩, 20개씩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3개씩 밖에 못하고 있어요. 용두사미에 그칠 계획이 아닌지 대단히 의문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 2006년까지 매년 연도별 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오후 회의시 자료도 좀 주시고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崔廷植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입니다.
택지소유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해서, 감사자료 108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92년 3월부터 99년 4월 28일까지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면 미징수액이 376억으로 부과금액의 23%를 차지하는 대단히 많은 액수입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어떻게 부과하고 누가 징수하는지, 어느 부서에서 징수하는지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 4월 29일 택지소유상환에 관한 법률위헌결정에 따라 4월 29일 이후에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제도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가 가능한지 답변 바라며, 또한 지금 납부자 중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환급이 가능하고 부담금을 납부하고 다투지 아니하여 제소기간이 경과한 납부자에 대해서는 구제가 불가하다는 등 형평성 문제가 많아 민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대책을 바랍니다.
이미 초과소유부담금은 이미 다 고지서가 떨어진 직후 세금을 먼저 낸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앞으로 추후 어떻게 조치가 되는 것인지 답변을 오후 자료에 부탁드리고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관련 감사자료 34페이지, 98년 10월부터 금년 9월말까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73건으로 전년도 감사시 96건에 비하면 조금 줄었다고 하겠지만 여전히 불법행위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강서구, 해운대, 기장군 지역 도로변에는 고물상 야적장과 폐기물 무단투기현장을 누구나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고물상 야적장에는 대부분 공장 폐기계들이 쌓여 있어서 비가 오게 되면 녹물이나 오염물질이 주변하천으로 모두 흘러서 하천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관광호텔 옥상에서 지상을 내려다보면 타이어, 고물상 이렇게 해 가지고 주변환경이 아주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대책은 도시개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지 지금은 다 집들이, 빌딩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다보면 주거환경이나 옥상의 청소문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법적으로 대응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부산지역 그린벨트 내 허가 및 무허가고물상이 몇 개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만약 무허가가 있다면 강제철거 또는 원상복구가 안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것은 오후에 자료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업무현황에 18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산불감시원이 3,411명이 있는데 공익요원이 1,420명이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국가에서 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가르는지 모르겠지만 유급감시원은 하루 일당이 얼마며 몇월달부터 몇월달까지 산불감시가 끝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오후에 답변 자료 부탁드리고, 업무보고 17페이지 보면 양묘장 관계가 있습니다, 양묘장. 양묘장이 국제행사에 대비한 계획사업으로 24억 1,200만원, 공사비가 9억 8,500만원, 부지매입비가 13억 6,700만원 기타 해 가지고 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양묘사업을 우리 부산시가 계속 사업을 하려고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전에 내가 감사시에도 이런 것은 우리가 민간 화훼단지, 꽃단지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민간단체에서 해 가지고 납품 받는 쪽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내가 의견도 몇 번 제시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한 바는 없는지에 대해서 오후시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崔廷植委員 수고했습니다.
金泰弘委員 추가질의 할 것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제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건설교통부에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사석에 앉아서도 말씀 했습니다마는 우선해제대상지역을 고리원전 반경 8㎞하고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하면 300호 이상인 지역, 1,000명 이상 사는 지역, 집단취락지역을 말하는데 그러고 보면 우리 부산광역시에서 우선해제대상지역들이 어떻게 조사되고 있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지금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는 것이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인구 1,000명 이상이나 취락건물 300동 이상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선이 경계를, 마을을 관통하고 있는 지역, 고리원전 주변 이런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대상지로 검토하고 있는 곳이 20개소됩니다. 20개소되는데 20개소에서 현장 조사를 하고 대충 계획서를 내 보니까 전체적인 모양이 적합하지 않은데 모양이 적합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계획적인 측면에서 해제를 했으면 생각하는 구역하고 그 다음에 지침에 맞추어서 했을 때 제한된 면적하고의 모양이 잘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을 추가로 다른 계획을 해서 한다면 장기미집행계획과도 관련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 도시계획을 하는 것은 사실상 돈에 크게, 집행연도에 크게 구애를 받지 않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 계획은 연차별 투자계획이나 투자재원이 없는 계획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 국에서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동부산권, 서부산권 개발을 위해서 계약이 체결되어서, 중간보고를 한번 받았습니까?
아직 못 받았고 지난 10월 23일날 착수보고만 되어 있고 12월 20일경에 중간보고를 일단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부산권이나 서부산권 개발용역에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 기장․강서 중심으로 해서 부산시의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고 21세기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약 7억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줬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시행을 하겠다는 용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동부산권 같은 경우는 제가 보고 듣기로는 약 100만평을 개발하는 이러한 형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개발제한구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래 제일 문제점이, 난항이 어떻게 이것을 실현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에 반영하느냐 이것입니다.
예.
국가가 개발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해 주고 지금까지 불합리하게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전혀 혜택이 안 돌아간다고 봤을 때 과연 부산, 중앙정부를 과연 신뢰를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용역에 그치는 이러한 용역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질문을 했지만 기장의 도시공원으로 봉대산 일대를 100만평 지정해 놓고 있고 지난 추경에는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불광산에 용역비를 1억원을 줬습니다, 추경예산에. 1억하고 기장군에 예산 1억 플러스해 가지고 2억 용역에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용역과업이 나오고 나서 도심지에 있는 사람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이러한 도시공원을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용역이 사장되는 이러한 용역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아까 질문에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들이 2,260만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장은 가만히 놔 놓으면 거의 다 공원입니다. 공원 안에 꼭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해야 만이 공원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쉽게 찾아가서 산에 등산도 가고 삼림욕장도 하고 만들고 하면 돈을 작게 들여도 되는데 큰 용역비 들여 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못하는 이러한 용역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자료를 제가 전에 조계장 통해서 받아 봤습니다마는 그래 이 용역이 나와서 어떻게 할 것이요 한번 물어보니까 후속적인 조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불광산 도시공원에 2억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줬는데 내년도 예산서에 제가 보니까 내년도 예산반영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반영이 없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용역만 주고 하면 결국 용역비만 사장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국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게 올해 4월달에 대통령께서 우리 부산시를 방문을 해 가지고 실업률이라든지 부도율이 제일 높은 부산시를 21세기 경쟁력이 있는 이러한 부산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과업을 국장님께서 수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매일, 연일 보면 서부산․동부산 개발한다는 신문에 연일 기사가 나고 있습니다. 저보고 많은 사람들이 기장 발전 되겠소, 강서 발전 되겠소,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장미빛 청사진만 내고 있지 현실적으로 후속적으로 따라가는 조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지 都市計劃局에서 용역하는 사업이 아니고 부산시 주력으로 동부산권, 서부산권 개발하겠다는 주요시책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 전혀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과연 이것을 개발제한구역을 정부에서 용역과업대로 해결해서 거기에 있는 과연 외국에 있는 업체가 RNM이라는 회사가 자본력을 가진, 외자유치가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는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들어오겠습니까? 그때 외국에 준다고 할 때는 외자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외국에 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동부산에 용역하는 RNM은 한 개의 설계회사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자면 지금까지의 용역이라는게 저희들 관주도형으로 했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이 지역은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유치시설 같은 것을 정해놓고 그대로 밀고 나갔는데 지금 저희들이 동부산권이나 서부산권에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과연 동․서부산권에 백지상태로 시작을 했을 때 과연 이 지역에 어떤 시설을 유치로 어떤 기술을 얼마만한 규모로 했을 때 사업성이 있고 투자자가 나타나겠는가 거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어서 하는 과업이 지금 동․서부산용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서부산용역에서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마스트플랜을 작성하는 것이고 그 주요 과업내용 중에 하나 들은 것이 외자유치를 위한 마케팅전략이라든가 이런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RNM그룹 같은 데는 미국에 있는 큰 설계회사인데 그 설계 자체에서 직접 시설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이 개발관련 계획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세계적인 유수한 돈 있는 투자자를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하는 과정에 그런 투자자들과 협의를 해서 좋은 계획을 만들고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시에서도 그냥 설계만, 사장시키는 설계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외자유치를 위해서 외자유치팀을 별도로 만들어서 政務副市長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계획이 만들어지면 당장 어떤 가시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그래도 좋은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아마 우리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이 문제를 보고하고 나서 바로 언론에서는 일광에 할 것이다, 기장에 할 것이다 이러한 신문보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과업지시서를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느 한 지역으로 중심으로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번에 저희들이 과업으로 하는 과업내용중의 하나가 어느 위치에 어떤 규모로 만들면 가장 적합할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도 한 과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전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인데 시에서 어느 지역을 정했을 경우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되어서 상당한 민원이나 물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것은 어떤 중간보고를 하는 과정에서나 비공개하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사항이지 공식적으로 어느 위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하시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 지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역주민들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런 지역들이 개발되어야 안 좋겠느냐 시의 복안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시의 복안이 있습니다.
물론 말씀 못하시는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마는 그렇게 복안이 있어야 되고 방금 국장님 말씀 중에 미국의 RNM이라는 설계회사에서 설계를 하고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많이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회의록에 보면 나와 있을 것입니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분명히 외자유치를 하는 목표를 두고 외부에 줍니다.
그렇습니다. 외자유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제가 볼 때 상당히 그러한 국장님의 답변이 추상적이라는 말입니다. 뭔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돈을 약 7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주면서 그 지역에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타당조사를 하고 마케팅을 하고 시장성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까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도 같으면 어떻게 하고 어떻게 자본을 가지고 언제쯤 하겠다는 것인지 언제쯤 건설한다는 이러한 플랜이 나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플랜을 만드는게 지금 용역과업입니다.
용역인데 우리 시에서 구체적인, 예를 드는 것 같으면 특정한 어느 지역 같으면, A라는 지역 같으면 그 지역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굴지의 회사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참여함으로 해 가지고 그러한 회사가 노하우가 있는 회사가 참여를 함으로 해 가지고 이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을 광역기본계획을 할 때 같이 넣어 줘 가지고 개발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작전이 그렇습니다.
작전이 그렇습니까?
예. 우선 개발제한구역을 광역계획을 넣기 위해서 우선 마스트플랜을 먼저 만드는 것입니다. 만들고 이 계획이 나와야 계획을 들고 국제시장을 다니면서 이런 좋은 계획이 있다 이 설계를 부산에 있는 朴奉鎭이 한게 아니고 미국에 있는 유명한 RNM이라는 큰 회사에서 한 것이다, 이 작품이 경제성이 있다 한번 해 봐라 이래서 투자자를 꼬셔와야 됩니다. 유치를 해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용역기간 자체가 4개월이거든요. 내년 2월달 완료를 하면 중간보고를 받겠습니다만 이것이 방금 질문에도 국장께서 어제 建設交通部에 갔다와서 우선 해제 대상지역을 빨리 처리하라는 부분이 포인트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광역 기본계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동서부산권이 광역 기본계획안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제 제가 회의에 갔다온 것은 우선 해제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지금 개발계획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해제 대상지역은 안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광역 계획에 의해서 풀 계획이기 때문에 광역계획에서 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광역계획은 올해 저희들 목표연도가 내년말까지입니다. 내년 11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용역 줄 것 아닙니까? 용역을 주어서 과업을 마치는데 이 과업을 언제 줄 것입니까?
지금 국토연구원하고 부산발전연구원, 부산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 이렇게 세 개 업체에 주려고 하고 있는데 아마 이달말까지 계약이 될 겁니다.
이달말 되면 이 동서부산권 하고는 그것이 안에 포함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동서부산권 개발계획 용역결과가 내년 2월달에 나온다는 말입니다. 같이 넣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넣습니다. 광역계획은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 12월까지 하니까 그 사이에 그 계획을 반영시킬 겁니다.
그 안에 넣으면 됩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면.
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들이 나중에 이것을 또 질문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들이 사장되어서는 안되거든요. 지금 이 땅이 2,260만평이라는 것은 엄청난 땅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부산 내려와가지고 전부다 이 부분을 지적 안했습니까? 이것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2,000만평 같으면 얼마나 많은 땅들입니까? 우리가 5년마다 하는 도시재정비사업을 하면서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 평수도 많습니다만 2,260만평이라는 것은 엄청난 땅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용역을 주어놓고 그 지역 도시계획 결정 해놓으면 이 뒤에 과업이 나오는데 이 뒤에 후속적인 조치가 없으면 이것도 결과적으로 묶이는 꼴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우려도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부분을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에 내가 봉대산 도시공원지정 문제를 가지고 전에 국장님께서도 기장에 오셔가지고 거기 왔던 기장주민들의 모든 부분들이, 질문들이 이 부분을 해제해 달라는 요구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일방적으로 도시공원을 지정해놓고 물론 공람기간 절차를 다 거쳐서 했겠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은 지금 엄청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해제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절차가 걸린다는 말입니다. 지정을 하고 과업을 할 때 이러한 부분들이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해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쪽에서 전체가 봉대산 도시공원 100만평 주변지역에 사는 기장읍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에 민원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불합리하게 지정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동부산권, 서부산권도 이렇게 되어서는 안된다는게 본위원의 주장입니다.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도 느끼고 있는 것이 관 주도형의 일방적인 계획은 안되겠다 투자자가 있어야 되고 투자자가 원하는게 적합한 규모 이런 것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획을 해서 아무 할 사람이 없으면 결국 사장되는 계획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은 앞으로 저희들이 없애겠다는 것이 시장님이하 전체 시직원들의 방침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안하던 경제성, 타당성 분석 이것을 먼저합니다.
그런데 전에도 우리 기장에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기장군에서 매립을 해서 거기에다가 해양관광단지를 만든다는 계획안을 냈더니 타당성 조사까지 다했다고. 했더니 부산시가 하겠다는 거에요. 기장군에서 계획을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3섹터방식으로 하겠다는 사업들을 부산시가 채택해서 부산시에서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타당성 조사가 언제 나오느냐 하면 95년도에 타당성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부산시에서 시행도 못하겠고 아무 사업적인 과업 하나도 지금 시행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95년도부터 내일모레면 2000년도인데 5년동안 지켜보면서 이러한 사업들이 전혀 진척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리 국장님께서 타당성 조사라든지 마케팅조사를 해서 투자자를 데려 오겠다는 계획은 참 좋습니다만 과연 이렇게 사업을 하고 시행하는데 있어가지고 우리 국장께서 전문가도 아닌데 우리 정무부시장께서 제가 알기로는 많은 외자유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얼마전에 해운대 도시공원 도시의견 낼 때 유일하게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외자유치한 케이스는 해운대구청 해저수족관 짓는 이것 말고는 없다 합니다.
그러니 우리 광역시에서 과연 이러한 큰일을 해내야 되는데 만에 하나 지정해놓고 이 부분 개발 못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 또 주민들이 민원이 늘어날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과업이 나면 주민들 공청회 통하고 주민들 의견를 수렴하는 그러한 용역이 되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형태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 대상지역이 한 20군데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후 회의때까지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위치를 드리면 됩니까? 안그러면 큰 도면을 지금 저희들이 개략적으로밖에 표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개략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그 위치만.
위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泰弘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측에서는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들께서 제출요구한 서류는 오후 행정사무감사 답변 시작전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시간이 한 10분 남았습니다만 충분한 시측의 자료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오전에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국장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예,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계획국장입니다.
99년도 저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위원님은 총 여섯 분이며 자료요구와 답변을 요구한 사항이 전체 25건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兪士根委員...
국장, 답변 전에 자료 요청한 건에 대해서 위원님, 우리 동료위원들 책상 위에 자료가 다 나와가 있습니까?
예, 다 드렸습니다.
그래요? 예.
먼저 兪士根委員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입니다. 兪士根委員님께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면적과 도로, 공원 등 시설별 내용과 소요금액이 9조 1,800억원이 산출된 근거를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시설별 현황은 기이 제출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금액 산출근거는 각 시설별 평균 공시지가 기준에 면적을 곱한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나대지 보상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된 토지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매수청구권이 부여되어 보상대상이 됩니다만 지목이 임야나 전답은 토지의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우선매수 대상은 아닌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대상이 아닌 것은, 보상의 대상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지목과 관계없이 보상을 해야만 사업이 가능한 겁니다. 우선매수 대상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상에 소요되는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장기 미집행 시설의 해소를 위하여는 막대한 재산이 소요되므로 단기간내의 재원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입니다. 미집행 시설의 해소를 위하여 타당성용역을 시행하여 불필요한 시설은 과감히 해제 또는 변경 조치하는 한편 가용재원을 최대한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계속 시행하겠으며, 현재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개정되면 우리 시 재정형편에 맞추어서 도시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재원 확보코자 합니다. 이러하여도 해소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등 사유재산권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어제 서울에 출장 갔을 때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당정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요내용에 의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 입법 예고되어 있는 것은 2000년 7월부터 기존시설에 대해서 2000년 7월부터 앞으로 20년 이내에 사업이 되지 않으면 전체 해제를 하도록 그래 되어 있는데 아마 당쪽에서는 20년보다 오래 된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된 그런 계획들도 지금 내년 7월부터 앞으로 20년 걸린다면 50년, 60년 걸리지 않느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해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건설부측에서는 전체적인 국가재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제력을 감안했을 때 그건 좀 불가능하다 하고 있던데 저희들 중재안으로서 아마 20년 후에 일몰이 계획이 취소가 되면서 아마 그 전체적인 보상기간을 앞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1년 반정도 사이에 전체적인 계획을 조정하고 그 위에 2년 이내에 매수청구를 하고 그 다음 답을 2년 이내에 해 줌으로 해서 아마 5년, 5년 6개월 이내는 어떤 조치가 되는 걸로 그래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디다.
다음에 또 兪士根委員님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공항로주변 개발제한구역내 무단으로 형질변경 하는 무허가주차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할 강서구청에서 공항로주변 개발제한구역내 무단형질변경으로 주차장영업을 하고 있는 불법주차장에 대하여 발생 즉시 원상복구 계고, 고발조치하고 두 차례의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바 있으며 전체 7개소 중에서 동광주차장은 영업중지 경남, 환영, 동원 주차장은 자진 폐쇄하였으나 신흥, VIP, 부산주차장 3개소는 현재까지도 영업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3개소 불법주차장은 96년, 97년, 98년 세 차례에 걸쳐서 반복 고발조치와 97년 8월 28일, 99년 4월 30일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무단형질 변경된 주차장부지를 원상복구 조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사용 중에 있어 신흥, VIP, 부산주차장에 대하여는 재 고발조치 및 행정대집행계획을 수립 강제철거 및 원상복구 조치토록 관할구청장에게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정기점검을 통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구역관리담당공무원 및 단속요원으로 하여금 직무유기 등에 대하여도 엄중 문책하는 등 구역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내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과 관련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총 적발건수는 121건 모두 강서구에서 발생하였으며, 이중 계고 13건, 고발 6건, 과태료 102건입니다. 99년도 총 적발건수 117건으로 해운대구청에서 1건으로 원상복구 하였으며, 116건은 강서구에서 적발하여 계고 12건, 고발 20건, 과태료 84건입니다. 강서구의 경우 폐기물무단투기는 환경위생과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兪士根委員님께서 또 지적불부합토지 관련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지적불부합 정리현황은 서구, 강서구, 연제구 등 3개구에 395필지 5만 509㎡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구별로 살펴보면 서구 서대신동 3가 31번지 등 9필지 2,622㎡는 한신아파트 주변으로서 편입부지 도로개설로 99년 7월 21일 정리하였습니다. 강서구 대저1동 1637-3번지 등 104필지 1만 8,984㎡는 부산교도소 주변으로 소유자신청을 받아서 99년 7월 20일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제구 거제동 740-5 등 210필지 1만 7,458㎡는 개구리산 일원으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포함되어 99년 8월 16일 1차로 일부 정리하였으며, 2차로 72필지 1만 1,445㎡는 소유자 신청을 받아 99년 9월 4일 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미정리 16개 지구에 대하여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兪士根委員님께서 네 번째 질문주신내용입니다. 양묘장 운영방법 개선과 관련하여 수입액이 98년도에 1,278만원, 99년도에 4,048만원인데 왜 분양 환가 금액 98년도 3,036만원, 99년도 3,474만원이 기재된 사유를 질문 주셨습니다.
수입액 및 분양환가액은 잔디를 매각한 것으로서 수입액은 일반인에게 매각하여 시 세외수입으로 입금된 금액이며, 분양환가액은 시 산하기관에 무상 분양한 물량을 매각가격에 의거 환가한 금액입니다. 매각가격 결정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98년에 비해서 99년에 수입 및 분양환가액이 증가된 이유는 98년에는 IMF로 인하여 수요량이 감소한데 비하여 99년에는 경제여건 호전으로 인하여 수요량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9년, 98년도에 일반 매각한 것이 2,130평이고 무상 분양한 것이 5,161평이며, 99년도에 일반 매각한 것이 7,360평이고 무상 분양한 것이 6,317평입니다.
다음 兪士根委員님께서 질문주신 황령산 온천과 관련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황령산 온천지구는 95년 5월 27일 관할남구청장이 황령산 유원지내 온천부존지역에 31만 8,000평에 대해서 온천지구지정신청을 해옴에 따라 관련법 절차를 거쳐서 95년 7월 6일 온천지구로 지정 고시하게 되었습니다. 온천지구로 지정되면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였는데 97년 5월 22일 관할 남구청에서 온천개발계획이 승인 신청되어 관련 부서에서 의견조회를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온천개발 예정지가 황령산 3터널 노선계획과 중복되고 황령산 유원지 세부시설에도 저촉이 되며 온천개발에 대한 환경성 검토,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법규에 의한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아서 반려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 온천개발 승인요구에 대한 시의 대책은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현행 온천법 범위내에서 기이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된 황령산 제3터널 및 접속도로 결정부지를 제외한 온천지구내의 다른 가용부지를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지하수 및 환경문제 등 전문검토와 공청회를 개최한 후 시민의 공감대에 의한 환경 친화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승인 신청되면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온천개발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황령산 3터널 및 접속도로는 이것은 위원님 자료 제출한 걸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째 兪士根委員님께서 동․서부산권 개발과 관련해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서부산권 개발의 추진배경은 부산의 지정학적 여건을 활용하여 21세기 환태평양시대에 부응할 국제적 관광단지조성과 부산 신항만, 김해국제공항과 연계하여 동북아를 겨냥한 물류유통단지 건설로 물류와 관광이 조화된 국제교류도시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부산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동부산권은 관광단지개발환경 및 경제적 타당성분석, 개발전략, 마스터플랜, 마케팅전략 등을 수립하고 서부산권은 유통단지 개발환경 및 경제적 타당성분석, 개발전략, 마스터플랜, 마케팅전략 등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99년 6월 추진 전담부서를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지적 받아서 용역비 7억원을 확보하고 99년 7월 용역업체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공고를 한 후 99년 8월 제안서 심사 및 협상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99년 9월 계약업체를 선정해서 협상에 의해서 정했습니다.
그리하여 동부산권은 RNM그룹 컨소시엄입니다. 여기는 8개의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와 있는데 한국측에서 삼성건설, 삼안엔지니어링, E&P하는 회사하고 미국에서 RNM, UNIPAC, PFI, RCI, LEDO하는 회사에서 전체 8개회사가 컨소시엄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산권은 델코컨소시엄인데 4개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델코컨설팅그룹, 현대건설, 삼일회계법인이 되어 있고, 홍콩에 있는 JLL이라는 회사가 참여해서 4개 회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9년 10월 23일 용역착수보고회를 시장님 주재로 한 바 있고,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지난 11월 18일부로 동․서부산권 관련업무가 저희 도시개발심의관실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2000년 4월까지 용역을 준공하고 2000년 4월에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해서 2000년 8월 투자자를 공모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 11월경이 되면 관광단지 및 유통단지 지정을 받고 관련 절차를 이행해서 개발이 되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추가 질문…
위원님 답변 한 가지 더…
남았습니까?
예.
마저 해 주세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추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추진상황과 추진계획으로서는 건설교통부가 지난 7월 22일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해서 우리시는 부분해제 권역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조정가능지역을 설정하고 개발 수혜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토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국토연구원과 부산발전연구원 등과 광역도시계획 용역을 금년 11월말까지는 계약체결 및 착수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취락, 산업단지 경계선 관통지역, 부산고리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등 구역 지정이 불합리한 지역에 대하여는 광역도시계획 및 환경평가와 관계없이 우선 해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우선 해제대상지역선정 및 구역경계선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조사를 위해 지난 10월 25일 자체 조사팀을 구성하여 강서구 대저 1동 강서구청 주변지역 등 20여개소를 우선 후보지로 선정하여 세부조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내로 기초자료조사를 완료하여 12월말에 건설부에서 전국의,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의 우선해제 대상지역을 발표할 때 자료를 제출코자 하며, 내년 3월까지 구역해제를 위한 도시계획안을 수립하고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건설부에 결정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兪士根委員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1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兪士根委員은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린벨트 해제지역 선정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 시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우선 부분해제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우선해제 할 지역을 찾고 있습니다. 우선해제지역이란 조건이 인구가 사람이 1,000명 이상 살거나 건물이 1,300세대 이상 이런 지역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선이 마을중간을 관통하는 지역, 고리원자력발전소반경 8㎞이내 지역 이런 지역이 우선해제 대상지역입니다.
아, 예. 정부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획기적으로 한다고 여러번 발표도 하고 시행이 곧 될 것 같이 됐는데 오랫동안 시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참 어려운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구역선정이 제대로 수립되거든 우선적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먼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 구역 선정이 되는대로 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이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 더 그 공항로 주변이라든가 현재 불법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 있다고 그랬는데 현재 불법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자료를 서면으로 본위원한테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兪士根委員 수고했습니다. 국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金泰弘委員님께서 질문하신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역완료계획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시소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361건에 6,827만 2,000㎡로써 계략적으로 보상비가 12조 724억원입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도시계획 전문가와 경제 전문가를 동원한 용역수행을 위하여 현재 용역발주 공고기간 중에 있습니다. 업체 평가를 거쳐서 12월중에는 업체가 선정되면 용역착수 예정이며 용역완료시기는 2000년 11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선 구․군에서도 미집행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용역비를 확보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추경에 확보한 2억 5,000과 무슨 용도인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법상 시장 권한사항과 구청장․군수 권한사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본청 용역은 시장권한사항인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각 구․군 소관시설 검토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규모와 중기재정계획 등 자치단체별 실정에 맞추어 검토 돼야 할 사항으로서 사실상 시에서 전체시설에 대한 검토는 어렵습니다. 또 기간도 너무 장기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억 5,000으로 시전체 시설 검토는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99년 11월 3일 각 구․군 도시국장 소집회의를 개최해서 자치 구 군 권한사항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일제조사 등을 실시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자체 해소대책을 수립토록 지시한 바 있으며, 각 구․군의 대책수립을 위해서 본청에서 저희들 용역과정 중 필요한 지침을 마련해서 각 구․군이 전체 계획이 일체화되는 그런 계획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6개 기초자치단체 중 현재 7개 단체는 97년에서 98년 사이 용역을 기이 시행하였고, 2000년 예산에 용역비 확보를 위해서 추진중인 곳이 5개 구․군으로서 용역비가 3억 7,50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4개 단체는 내년 추경 또는 자체 해소대책을 강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째 용역결과 보상방법과 대상시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집행 시설 중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객관적 기준설정과 효율적 정비방안을 강구하고 보상에 필요한 재원을 파악하여 국비지원 확대방안, 지방비투입방안, 도시계획시설 채권발행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해결토록 하여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째 단계별 연차별 우선순위 결정과 집행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며 본 과업에서 보상대상과 보상액이 포함됩니다. 법개정이 되면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토지매수 청구시 2년 이내에 매수 요구를 결정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매수를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미매수 결정토지와 매수결정하고도 매수하지 아니한 토지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등 사유재산권이 보호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金泰弘委員님께서 공원유원지내 사유토지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넘어갑시다.
예, 보충 질의하세요. 金泰弘委員!
국장님 답변중에 부산광역시 시장 권한하고 일선 구․군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구․군별로 나누어 가지고 구․군별로 실정에 맞는 용역을 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선 구․군에서 지금 타당조사, 전수조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있고 해서 이 권한사항이 물론 우리 시장이 가진 권한이 있고 지방장관이 가진 권한이 안 있습니까? 이것을 그러면 일선 구․군청이 가지고 있는 권한 그러한 범위내에서는 구청장이 이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이 부분을 해제를 할 수 있습니까?
예, 구에서 구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데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구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없다 아닙니까?
기장은 없으니까 저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와서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위원님 지금 도시계획법이 개정되고 있는데 그 법이 바뀌면 기장군에도 도시계획위원회가 형성됩니다. 설치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면 이 용역은 예를 들어 기장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우리 부산시에서 2억 5,000만원 용역비에 포함시키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기장군에서 별도로 용역을 실시할...
기장군 관내에 있는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기장군수가 입안을 해야 될 시설에 대해서는 기장군에서 검토를…
입안을 하고 결정은 시에서 할 거 아닙니까?
예.
입안만 하고 용역은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기장군에 소관 되는 것은 기장군에서 해야 되고...
기장군에서 용역을 하고 결정만 시에서 한다...
예, 결정절차는 시에서 거치게 됩니다.
시에서 하고. 답변 중에 용역이 나오면 우선순위 결정해서 보상하겠다 하는데 우선 순위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이런 관계 용역을 할 때는 과학기술처에 등록되어 있는 도시계획을 전문으로 하는 용역업체에 주로 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번에 하는 용역은 기술적인 접근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중기, 중장기 재정분석이라든가 투자 우선 순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경제전문가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경제분야를 연구를 하는 연구원과 다음 일반 도시계획을 전문으로 하는 용역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이 과업을 수행하도록 과업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전문가가 여기에 참여를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보상 집행기관은 우리 시란 말입니다. 시에서 해야 되는데 물론 그 국장님 답변 중에 국비지원이라든지 지방비나 채권을 발행해서 보상하겠다 하는데 과연 이 국가에서 방금 우리 국장님 답변에 보상을 하려면 우리 부산시가 약 12조원 정도 보상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도저히 이런 보상을 해 주기 어렵다. 그런데 지금까지 땅을 가지고 있던, 억울하게 지주된 사람들이 채권을 주면 채권을 받겠습니까? 과연. 안 그러면 보상을 받으면 현금보상을 받길 원하지 채권보상은 안 받는다 말입니다. 그러니깐 아무리 경제전문가가 참여를 한다 하더라도 집행시기나 집행방법이 안 맞으면 결과적으로 이 땅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 채권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현금이 바로 안되는데...
그런데 물론 그건 한 개의 기법이고 저희 어떤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채권이자율인가 이런 것을 일반 시중 은행금리와 비교해서 좀 유리한 방향으로 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방법이 그래도 전문가 아닌 사람보다는 전문가들이 하면 좀 낫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러한 검토는 전문가가 하는 게 낫다고 보아지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보상을 받는 이 지주들은 이런 채권을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채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매각해 버리고 팔아 버리지. 결과적으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손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12조나 되는 이러한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거 도저히 내가 볼 때는 차라리 깨끗하게 풀어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것 이제 결과 나오면 내년 11월달 나온다 아닙니까?
예.
결과가 나오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이 볼 때는 기이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고 그대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목에 따라 가지고는 차라리 자연스럽게 풀어 주는 게 안 맞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가치판단의 기준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도로를 기준으로 하고 도로를 갖고 이야기했을 때 지금 기존 계획성이 우리 시 같으면 대개 70년에서 72년 사이에 지적고시가 된 도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기존 건축행위를 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장차 우리 집 앞에 10m나 8m도로가 생길 것이다 라면서 땅을 비워놓고 도로계획선 밖으로 나가서 집을 지은 사람들도 있고...
예, 있지.
또 어떤 사람은 건축행위를 하면서 건축선 지정을 받아 가지고 또 도로에 들어간 토지를 기부채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전체적인 조사를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해제를 한다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2차, 3차의 보상과 문제가 보상대책이 따라줘야 됩니다.
따라와야 되죠?
예,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킨 선량한 사람이 보호되어야 된다는 것도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최대한으로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시설은 존치를 시키고 좀 필요하지 않은 시설은 그 도로 폭을 줄이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 다른 루트로 연결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 우회화 시키는 방법 이런 등등을 구체적으로 용역 하는 과정을 검토코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국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유원지 보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유원지가 393개소에 7,504만 5,000㎡가 있으며, 이중 사유지가 62%로서 4,867만 1,000㎡입니다. 사유토지 보상비를 공원이고 하기 때문에 평방미터당 10만원으로 가정하면 약 4조 8,000억정도 됩니다. 공원유원지로 결정된 사유지주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어야 하나 우리 시 재정 형편상 일시에 보상은 어려운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도시계획법 등 관련법 개정 전까지 우선 보상순위는 우선 소송 패소부지 그 다음 시가 어떤 공공사업으로 인한 보상약속부지, 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의 시정, 권고사항 등에 국한해서 사실상 지엽적인 보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매입대상에서 제외된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확실 판결과, 그 다음 정부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사항에 의해서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법을 개정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맞추어서 사회토지에 대한 근본적인 보상대책을 마련코자 합니다.
이것도 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문했던 부분 똑같은 그러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이것 공원을 이렇게 지정을 해 놓다 보니깐 개인의 재산의 활용도가 낮아지고 개인사유지가 녹지공간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꼴이 되고 특히 이 개발제한구역이 상당히 뜨거운 감자입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에다가 또 새로운 족쇄를 채우는 그런 꼴밖에 안됐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 감사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방금 국장님께서 개인 재산이 한 4조 8,000억 정도 묶여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제가 오전에도 개발제한구역문제하고 동․서부산권 같이 맞물려서 내가 질문 드린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은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똑같은 맥락인데 지금 우리 부산시는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로는 당면한 아시안게임이라든가 월드컵 대비로 사실상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마는 2002년 이런 큰 행사를 치르고 나면 그래도 좀 가용재원이 나아질 거고...
이것하고 지금 공원유원지내의 보상금액이 총 약5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 부분이 12조, 17조입니다, 17조...
그것은 위원님 포함된 금액입니다.
포함된 금액…
12조는 포함된 금액입니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포함된 건데 실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 보상해야 될 땅이 얼마나 되는지 사실상 죄송하지만 저희들도 아직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을 마치고 나면 실제 필지별로, 소유자별로 어느 도로, 어느 공원에 누가 토지를 얼마 갖고 있는지 공시지가가 얼마나 되는지 소상한 자료가 나올 겁니다.
자료가 나오는데...
저희들 거기에 맞추어서 조치할 겁니다.
자료가 나오는데 사실 상당히 민원부분들이 사실 엄청나게 이중 삼중 걸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깐 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근 30년동안 불합리한 어떤 법에 의해 가지고 개발하지 못했던 지역들이 또 공원부지로 묶여 있다 말입니다. 이중 삼중 규제를 받고 있단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사석에서 이야기했지만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30년전에 경상남도에 있으면서 부산시민들 물을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가지고 회동수원지를 묶어 놨는데 여기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 현재 몇 명 사느냐 하면 그 넓은 면적에 사람 7,000명 살고 있습니다. 7,000명, 그래 이러한 부분은 사실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개발제한구역 안에다가 개발제한구역자체가 개발하지 못하면 그 자체가 공원이지 않습니까? 산에 나무가 있으면 공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계장님 계시는데 왜 이것을 공원을 묶었소 하니까 경상남도에 계획이 있어 가지고 부산시에 편입되면서 공원을 묶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산시의 시민이 일인당 가져야 할 공원부지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자라서 묶었습니까? 하니깐 아니다 부산시는 충분히 봉대산을 근린공원을 묶지 않아도 부산시민이 가져야 할 공원녹지 면적은 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이러한 답변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계획 부서에서 부산시가 판단해서 공원이 아닌 녹지공간이 필요한 것 같으면 당연히 묶어야 되죠. 안그렇습니까? 계획 부서에서조차 이러한 계획을 하니까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공원의 유원지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개인의 사유재산이 개발제한구역 때문에도 지금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불구하고 또 공원묘지까지도 지정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대지까지도 지금 공원부지로 묶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에 아마 우리 과장님한테 이 이야기를 한 번 했을 겁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현재 집까지도 지금 공원부지로 묶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경상남도에 만들어 놨던 계획안이 부산시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검토도 안하고. 이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부분이 용역을, 또 돈을 주고 용역을 해야 되고 이러한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보상 우선순위를 결과적으로 그 주민들이 소송을 해서 우리가 패소하면 주겠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내가 땅을 팔려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이라서 땅도 못 팔고 이걸 팔려 하니까 또 이게 공원으로 묶여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니까 이게 민원이 안 생길 수가 있습니까? 10월에 지금 기장 같은 경우엔 아시안게임 경기장을 하려면 실내체육관 문제만 하더라도 이것을 수용을 해 가지고 하려니까 지금 난리가 났다고 지금 못하고 있다고요.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주고 국장이 현장에 직접 기장 같은데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이게 경상남도 안이 부산시 안으로 그것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부산시의 도시계획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에요. 어째 한번 검토도 하지 않고 일반 그대로 묶는다 이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상을 해 달라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해 가지고 보상하게 되는 것 같으면 소송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그 얼마나 시간적인 낭비고 거기에 사는 지주들이 얼마만큼 돈과 시간과 낭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 부산시가 전혀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송에서 지면 주고, 보상 약속하면 공공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은 보상을 당연히 해야죠? 그래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어디 있습니까? 부산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습니까? 서울까지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시가 필요로 해 가지고 묶어 놨는데 제3의 어떤 기관을 통해 가지고 소송에서 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준다든지 이것은 안 맞다 묶을 때 신중하게 묶었으면 이런 경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원이란 것이 필요한 위치에 필요한 만큼 있어야 되는 건데 사실상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경상남도 계획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의 계획은 사실상 한 개의 읍․면 계획이었습니다. 그게 직할시로 편입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 계획을 보다 발전시켜서 검토하고 가능한 한 기존계획들을 수용했다는 개념에서 받아주셔야지 그걸 그대로 광역시 계획이 그 계획들을 따라 했다는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내가 이 부분 때문에 어떻게 해서 됐소 하니깐 담당계장이 경상남도 안을 받았습니다, 하더라고요. 참 우스운 일입니다. 이래 가지고 계획부서에서 계획을 하면 안됩니다. 기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기장에 몇 번 오셔 가지고 현안사업들 이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 부산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지금 추진이 안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현안사업들이 지금 2002년 아시안게임을 금정경기장, 강서경기장 다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장경기장만 착공을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찌 보면 국가적인 망신을 당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어쨌든 더 묶는 일에는 앞으로 해제할 일만 남아 있습니다마는 더 묶는 일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국이 되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金泰弘委員님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金永在委員 질의답변이죠?
위원장님! 자료요청 한가지만…
예, 말씀하시죠.
민락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최초 실시계획 인가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공문사본을 요청하고, 민자유치사업계획서 사본은 지금 나중에 다 위원님들 답변 끝내고...
자료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具大彦委員 자료요청에 대한...
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예.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하면서요.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선발된 위원명단을 좀 주십시오.
자료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在委員님께서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서 공항주변 고물상 등으로 무질서하며 도시미관을 저해했다 금후 대책이 뭐냐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 고물상은 총75개소로서 해운대 37개소, 금정구 2개소, 강서구 36개소이며, 이중에 고발 혹은 재고발된 곳이 147건, 강제철거 122회 하여 원상복구된 곳은 4개소입니다. 무허가 고물상이 원상복구 되지 않는 사유는 강서구의 경우 넓은 면적에 비하여 순찰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또 초기적발이 용이하지 않으며 대부분 수십년전부터 이미 운영해 오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철거에 어려운 점이 있으나 금년부터는 야간근무조를 편성하여 단속하고 있으며 해운대구의 경우 석대 쓰레기매립장조성 사업시 대부분의 농지가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사용되면서 많은 훼손이 있은 후 매립장조성 이후에도 계속 존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주의 경우 경작수입보다 임대료수입이 크므로 고물상 운영자에게 땅을 임대하려고 하고 있고 건축물이 아닐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고 행정대집행에 있어서도 고물처리를 위한 적당한 장소가 없어 현실적으로 완전 원상복구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개발 제한구역내 장기적으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고물상 등 대부분 지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서부산권개발계획 수립시 개발계획에 반영토록 하는 등 해서 개발방안을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안 된다는 이야기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고물을 갖다 놓을 때도 없고...
그러니까...
또 옮기면 제2, 제3의 고물상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서부산권 계획에서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생곡쓰레기 처리하고 있는 그 주변, 그 주변에 있는 분들 들으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환경관련 산업단지 이런 걸 만들어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저희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2002년 아시안게임 대비해 가지고 이걸 좀 제가 볼 때는 당장 안된다 하더라도 당장 한다는 그 답도 그것도 엉터리 거짓말입니다. 그래 하셔도 지금 몇 년 안된 것이라도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지금 서울에 있는 분들이 부산에 한번 오시면 저보고 그럽니다. 金議員은 市議員이니까 어느 부서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 진짜 보기 싫더라. 그것 만약에 김포공항 옆에 같으면 벌써, 심한 말로 하면 벌써 해결됐다 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부산에는 그냥 시장도 내릴 때 그것 보는지 안 보는지 그것 관심 있게 보면은 사실 참 매우 지저분합니다. 그 부분이 아주 비행기가 거의 저공으로 싹 내릴 때 눈에 아주 잘들어 와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것보다도 적어도 한 2년정도 아시안게임전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단시일에 어떻게 하라기 보다는 지금 현재 아무 성과도 없이 그냥 말장난에 지나지 않아요. 작년도 속기록 다보니까 똑같은 말씀하시고 계신다고. 그래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그때 국장님이 지금 국장님은 아니지만 그때 국장님도 그런 답변했고 지금 바뀐 국장도 이렇게 답변하고 내년에 안바뀌든지 바뀌면 또 그런 답변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답변 써주는 사람이 그렇게밖에 써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 계실 때 적어도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한 번 해보십시오. 연구를.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서부산계획에 어떤 형태로든 반영해서.
서부산 계획 이야기하지 말고 2002년 아시안게임 전에.
서부산계획이 지금 시행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그 지역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녹산공단 일부분에 넣으면 안되요?
그런데 그것을 옮기면 폐기물, 건설 폐자재다 폐기물 매립하는 것이니까 절차가 상당히 복잡해지거든요.
어딘가는 시에서 대책을 세워 주어야 됩니다.
일단 고물상인데 일종의 재산인데 그대로 갖다넣을 수도 없는 상태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특정지역을 부산시에서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생곡쓰레기장 주변 그대로 둘 수는 없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어차피 서부산에 저희들 상당한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데 첨단산업단지가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첨단 아닌 첨단시설도 유치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환경 관련시설을 쓰레기장 부근에 만들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인데 생곡 주민들이 들으면 또 난리가 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은 具大彦委員님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안에 대해서 속기록에 남기지는 못하겠고 나중에 한 번 예를 한 번 들어 볼테니까.
예, 좋습니다.
金永在委員님께서 도시재정비계획 관련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심의결의안 32건에 대한 위원회 개최일정 및 차기 심의 결의안 34건에 대한 도시국장의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도시재정비계획은 실제 지난 96년 12월에 확정된 도시기본계획의 개발방향에 부합되는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난, 쭉 절차를 거쳐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2일날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 및 11월 18일 제5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개최결과 현재 284건중 원안의결 237건, 수정의결 4건, 부결 11건, 차기심의 32건이 되어 있습니다. 차기심의 32건에 대해서 위원회 개최일정은 연말이 되다보니까 실제 위원님들과 전체 일정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 네분이 위촉된 점을 감안해서 91회 정기회 일정에 맞추어서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저희들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내가 아니고 며칠날 한다든지.
그것은 지금 현재 잡고 있는 날짜는 지금 연내 위원회할 수 있는 날짜가 12월 13일과 12월 28일 두 번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날짜를 잡아서.
그것부터 먼저 이야기할께요. 금년초에 安相英市長께서 시정연설을 하실 때 도시재정비계획 관련해 가지고 5월말까지 지적고시 완료하겠다 그것 들으셨죠?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 시정연설하실 때 5월말까지 지적고시 완료하겠다 알고 계시죠?
연초에 저희들 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조직은 시장이 제일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을 연내에 하겠다 지금 현재 부시장 일정 잡고 뭐 잡고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다 하겠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회의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 회의를 한 번 해가지고 끝이 날는지 안날는지 모르는데 적어도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자체가 한 번 열려가지고 제가 볼 때는 끝날 것도 아닌 것 같던데 제가 보니까 그것을 연내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 달에도 시간 있는데 회의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위원님 전체 위원이 22명정도 되니까 그 날짜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보다 저희 실무선에서는 더 답답하고 아쉽습니다. 이 일에 밀려가지고 다른 일도 옳게 못 챙길 판인데.
그러니까 도시계획국에 말이죠.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엘리트인데 위에 분들 일정 못잡아가지고 이 계획 자체가 엄청나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같은 경우에도 왜 할 수 있었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분들 책임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알아요.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시장이 자기가, 예를 들어서 시정연설할 때는 적어준대로 읽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자기가 일단 읽어 볼 것이고 그러면 5월말 끝나나 시장이 그러면 5월말까지 한다고 했으면 3월달이나 2월달이나 시장이 일정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말이지. 이것을 알아보고 시장도 그렇게 시정연설하셨을 건데 우리 시장님 정신이 없는지 5월까지 한다고 해놓고나서 지금 연말이 다 되어도 어떻게 다 되어 가는지 생각도 안하고 있다고. 그러면 국장님께서 시장님하고 오찬 자리에서나 아니면 저녁 자리에서나 ‘시장님! 5월달까지 끝낸다고 시장님 해놓은 건데 우리는 준비가 다 되었는데 시장님 이 일이 잘 안돌아 갑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말이지 민선시장이라고 하지만 맨날 회의하고 내가 보니까 국장님 보면 하루도 빠끔한 날이 없어요. 늘 회의하고 무슨 회의하고 회의하다가 어느 천년에 다합니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행정에 대해가지고 뭔가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회의하다가 다 끝나는 거라. 거기에다가 그런 내부적인 그것은 생각 안하고 우리 시의회가 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말이지. 우리 지금 현재 우리도 귀가 있어서 다 듣습니다. 우리가 어디 계하면서 모여가지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금 회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지방자치법을 우리 시의원들이 만들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그렇다고 하는 것같으면 적어도 지금 현재 도시계획을 하는 것은 일을 해도 표도 안나고 안해도 표 안나지만 엄청나게 머리를 싸매고 일을 하는데 위에 분들이 그것을 안해준다는 것 같으면 강력하게 딱 국장 자리 걸고 그만 두더라도 말이야. 결재 해달라 말이야.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앞에 가면 말이 안나옵니까? 말 딱해가지고 해야지 무슨 시장이 사람 잡아먹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말이야. 과거에 崔寅燮副市長 있을 때는 그 부시장이 거머쥐고 앉아 있고 지금 바뀌어도 그렇고 명색이 그래도 의회를 이해할 수 있고 과거에 도시항만주택위원회 시절에 개발사업추진단장도 하고 의회 사무처장도 하고 기획관리실장도 하고 지금 부시장하는 분도 자기가 싸인해놓고 나서는 도시계획위원장 입장에서는 다르다 하고 , 딱 사표내고 때려 치워 버렸으면 싶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능력 있는 시의원이 와서 하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무슨 날 잡는데 선 봐가지고 날 잡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시간없다, 그러면 연말되면 무슨 시간이 뾰족하고 마지막에 가서 연말에 가서 하면 오히려 쫓기면 더 졸작품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96년부터 스케줄을 보면 96년 12월달에 해가지고 지금까지 와가지고 마지막에 와가지고 소위 말해가지고 1년을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이 도시재정비계획이 우리 의회에서 지금 현재 입안한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의견 낸 것중에서 솔직한 이야기로 특별나게 달라진 것 뭐가 있습니까? 거의 집행부에서 낸 안 그대로 다 되었는데 자연녹지 주거지역 풀리는 것도 거기서 다 안 잡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의회 당사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빨리 이것을 어떤면에서 끝을 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한 것은 아주 그래도 그 나름대로 그래도 소위 말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니까 우리 보고 비전문가라고 이야기해쌌더라만은. 비전문가가 그래도 내놨으면, 머리를 써가지고 내놨으면 이제는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회의 날짜 한 번 잡는데 그렇게 오래 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22분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날짜가 딱 잡히면 그 날짜 어쨌든 가야 되는 거지. 그리고 못가는 사람은 못가는 거고. 저도 일이 있어서 못가면 못가는 거고 날 잡아가지고 그날 할 수 있는 사람은 해야 되는 거지. 꼭 부시장 날짜에 맞춰가지고 하더라도. 그러면 부시장이 잠깐 와가지고 회의 시작해 놓고나서 부위원장이 안있습니까? 부위원장! 그러면 부위원장이 회의하면 되는데 꼭 그런 식으로 회의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국장님이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국장님 이런 문제를 끌고 있으면 도시계획국에 있어서 아무 일도 안된다는 말입니다. 뭐 일보고 안닦은 것처럼.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오늘 이 회의하고나서 金永在委員이 부시장한테 이야기하더라고 이야기하세요. 옛날에 의회사무처장할 때 하고 다르다고 말이지. 그래라도 해서 일단은 빠른 시일안에 한 달 더 끌어가지고 한다 해가지고 자연녹지 풀릴게 안풀리고 안풀릴게 풀리고 합니까?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건데. 다 되어 있는 사항을 위원장이란 사람이 어느 지역은 안돼. 어느 지역은 어떻게! 자기 결재해놓고 나서 그런 식으로 회의하고 일단은 이 부분은 빠른 시일안에 일단은 날짜를 잡아가지고 조속히 끝을 내도록 그리고 시장께서 시정연설할 때 5월달에 끝낸다고 하는 것을 5에다가 7을 보태가지고 12월달에는 끝을 내라 말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위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너무 일을 오래 끄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우려하시지 않아도 될 일을 저희들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가 거기에 대해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金永在委員께서 12월 28일 연말은 너무 시일이 길고 촉박하다 그러니까 날짜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강력한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 변경할 용의가 없습니까?
일단 다시 우리 부시장님 일정하고 전체 일정을 최대한 조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노력만 하겠다는 것보다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사실상 지금 28일날 가서 또 매듭이 안되면 이 해를 또 넘겨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날짜는 반드시 조정이 되어져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맞춰 보겠습니다.
조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조정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金委員님 질의에 대한 답변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럼 차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32건에 대해서 도시국장의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안 자체를 저희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본계획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도 소위 말해가지고 의견을 내면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우리도 언론입니다, 언론. 아시다시피.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이후에 사실 언론에 보도된 지역이 있습니다.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날 회의를 할 당시에 우리 도시계획 간사께서 언론에 보도된 것은 무조건 보류 이렇게 나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것은 그렇게 해버리면 도시계획국의 색깔도 없어지고 우리 의회 색깔도 없어지고 지금까지 일했던 용역이고 과업을 주었던 아무런 색깔이 없어져 버려요. 언론에 딱 나버리고 말면 모든 것이 스톱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가지고 우리 색깔이 언론에 보도가 났다 하더라도 이것은 기다 아니다 해야 되는데 마치 언론에 보도만 되어 버리면 전부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그래서 참, 야! 이게 이래 가지고는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색깔을 내야 됩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국의 색깔이 빨간색이다 노란색이다 우리는 뭐라 하더라도 우리가 옳다고 하는 것은 밀고 나간다는 그게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의견청취 거치고나서 본회의 통과되고 나서 내가 한게 그 뒤에 언론에 되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언론에 이렇게 되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통과 시키려 하는 그것은 한번도 없다 이겁니다. 이것은 언론에 보도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하겠다 자진해서 그렇게 이야기해 버리니까 제가 볼 때는 도시계획 위원중에서 언론출신도, 언론에 현재 계시는 분이 두 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 생각이 어떨는지 다시 또 회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의견을 냈는데 지금 현재 여기 감사자료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지금까지 의견을 낸 것이 거의 100% 반영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서 회의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어떤 건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를 할 수도 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는 반대지만 우리 전체의견이 내가 소수일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통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통과되었다 해서 내가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그 건에 대해서 내가 반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 위원회 의견이 되면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참여하는 거지 시의원들이 전문가라서 참여하는 것은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도시계획국장님이나 우리 간사로 계시는 과장님이나 도시계획 우리 시의원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가 결정된 의견을 낸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가서 어쨌든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그게 맞는 것이지 그런면에서는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그렇게 저하고 같은 그런 견해를 냈지만 그러한 노력이 부족한 회의를 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회의가 열리더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신경를 더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대의견을 9건을 냈는데 지금 11건으로 늘어났어요. 11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회의에 참석하고 나서 제가 바로 우리 위원장한테 바로 보고했습니다. 2건이 우리가 면적을 좀 축소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원안으로 가결해 주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일단은 반대의견이 와서 반대로 그냥 결정이 되었습니다라고 우리 위원장한테 일단 보고를 드렸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그 나머지 회의하는데 있어가지고 만약에 저도 회의하고 돌아와가지고 그럼 예를 들어서 제 개인의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바뀌어질 수 있는 거고 그래도 우리 도시항만위원회 위원장이 계시고 한데 제가 명색이 간사 입장에서 가가지고 그 회의 가서 만약에 그 회의 잘못했다고 하는 것같으면 우리 위원회를 소위 말해 가지고 욕 먹이는 일 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앞으로 남아 있는 32건에 대해서 들어갈 때는 우리 의회에서 의견 낸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일단은 노력을 해 주셔야 맞다는 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하니까 저도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다.
제 것은 그것 밖에 없습니까?
예.
다 끝났으면 또 다음 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健委員님 답변은 어떻게 ...
그것은 제일 마지막으로 해 주십시오.
(金一郞委員長 金永在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도 뒤로 돌리겠습니다. 崔廷植委員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택지초과부담금 관련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98년 9월 19일 폐지된 구 택지소유 상환에 대해서 법률에 의거 개인은 1가구당 6대도시 소유 합산하여 660㎡ 초과소유 택지법인은 모든 소유택지로서 고유 목적 이용시는 제외됩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징수하는 것을 구청장, 군수에게 징수토록 하여 전액 국고로 귀속하고 구․군에 위임수수료를 15% 지급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징수독려라든지 물납권유 및 국세 체납 처분 등에 따라 압류 및 공매할 수도 있습니다. 미납자에 대하여는 위헌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그 처분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行政自治部에서 임의로 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 처분절차의 속행 등으로 채권이행 절차는 계속 충실히 진행되어야 하고 개별 사안에 대한 최종 결정은 궁극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할 그런 여건입니다. 建設交通部의 업무처리 지침에 의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일 그러니까 99년 4월 29일입니다. 결정일 이후 종전법에 의한 부담금의 새로운 부가처분은 중지하나 각급 법원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계류중인 사건은 확정 판결 또는 재결에 따라 환급할 수 있고 부담금을 납부하고 다투지 아니하여 행정 쟁송 제소기간이 경과한 부담금 납부자에 대해서는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建設交通部의 입장입니다.
그것도 질문하겠습니다.
나머지 2줄만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4월 29일자 택지소유 상환에 관한 법률 위헌결정으로 우리시 관내에 建設交通部에서 기이 환급한 금액은 17건에 14억 8,000만원입니다. 추후 지급대상 검토중인 것이 12건에 51억 7,600만원입니다.
토지공개념으로 해 가지고 98년도 만들어놓은 법이죠?
예, 그렇습니다.
택지과다보유세, 택지초과이득세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더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집행을 안하는 거죠? 한 가지 더 있는 것은.
개발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을 안하는 거죠?
지적과 지적관리계장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보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택지초과이득세라고 국장님 이야기 들었죠? 택지초과이득세.
예, 택지초과이득세입니다.
택지초과이득세 그것은 이미 납부한 사람들이 안많습니까? 납부한 사람이 많은데 지금 헌법소헌 해가지고 이긴 사람들은 안내도 되거든요, 이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이 법을 98년도 발효해 가지고 택지초과이득세를 거두었는데 고지서 발부하던 길로 바로 국비라 해가지고 낸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며, 법을 지킨 사람들은 지금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15%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시차원에서 이런 책임은 통감 안합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이 당시 법, 악법도 법은 법입니다. 그 당시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정식으로 집행이 된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법이 집행이 되었는데 그 고지서를 받고 이내 법정 행정소송 기간내에 소송을 해서 계류중이거나 소송에 이긴 사람들은 안내도 되는 것이고 낸 사람은 현재로서는 구제할 길이 없습니다.
법을 존중하고 법을 준수한 사람은 재산상 손해를 안받고 정부가 시키는대로 법을 충실히 따라간 사람는 손해를 봤다는 것 아닙니까? 결과는 그렇게 나오는 것이 맞지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법치국가에서 있는 일입니까? 이게 이렇게 택지초과이득세나 과다보유세를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이런 법을 만들 때 헌법에 승소해 가지고 헌법에 맞나 안맞나 물어가지고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할 때는 법에 맞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말은 헌법소원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승소를 다 했는데 이런 법을 만들기 전에는 헌법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변호사를 선임한다든지 뭘 해가지고 소원을 해가지고 무엇을 해가지고 결과를 봐가지고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는.
어느 것을, 말씀을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택지초과이득세.
이미 낸 사람들 말씀입니까?
이미 낸 사람들은?
낸 사람들은 저희들도 건설부쪽하고 여러 군데 질의를 해 봤습니다만 건설부쪽 이야기가 이미 법이란 그 법이 유효기간내에 쟁송을 하고 쟁의를 하고 해서 해결을 봐야지 그 법을 수용하고 이미 납부한 것에 대해서는 법을 수용한 상태거든요. 그것은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게 중앙정부의 입장입니다.
못 알아 듣는게 아니고 다 알아 듣습니다. 법을 충실히 지켜가지고 납부기간에 제대로 바친 사람은 손해를 보고 법을 따진 사람은 돈을 안내도 된다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제 말은. 그러면 부산시가 거기에 대한 택지과다보유세나 초과이득세에서 수수료를 다 받았으니까 부산시에서도 어느 정도 도의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악법도 법인데 악법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손해 본 것 아닙니까?
저희들 지방세같으면 다른 대책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국세입니다. 국가에서 받는 거고.
국세도 부산시하고 관계가 있네요. 내가 볼 때는. 수수료를 받았으니까.
지방에서는 노력의 대가로 그냥 수수료를 받은 건데.
수수료 받은 그것도 우리 부산시 재정에 보태 썼을 것 아닙니까? 부산시도 어느 정도 15%의 세금은 있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이런 문제는 여기에서 따져야 될 문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참말로 충실히 사는 사람들이 손해 본다는 것 이것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중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재산을 숨기고 이런 법에 따라서 고지하는 것은 돈을 안내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우리 국장님 악법도 법이니까 그것을 지키라 하는데 법 지키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손해를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국장님! 택지를 사업 목적으로 많이 사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목적이 아니고 자기가 앞으로 내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포부에 차가지고 땅을 마련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택지초과이득세 소유부담금 때문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집을 못짓고 연속사업이 안되니까 그런 것 택지초과이득세 소유부담금을 내니까 그 사업자금이 그리로 들어가가지고 사업도 못하고 땅은 땅대로 해가지고 국가가 거진 다 가져간 땅도 있을 겁니다. 재산세를 못내가지고. 그런 땅도 많이 있죠? 압류된 상태의 땅.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택지과다보유부담금하고 택지소유초과이득세를 못냈으니까 재산상 압류되어 있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분적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법을 해가지고 헌법해 놓은 사람은 자기들은 안내도 되고 지금 계류중인 사람도 안내도 되고 낸 사람만 손해 본다는 것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실책을 했든지 부산시에서 실책을 했든지 실책은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집행하고 징수한 것도 많겠지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산시민들이나 국가적으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악법도 법이다 법을 지키고 따라 오라는 이것은 강제법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선의의 선량한 사람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건데 법을 안지키고 뺀들뺀들한 사람만 이득을 보는 행태가 되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과 공감합니다.
지방세나 국세나 고지를 하면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것은 안내면 안된다 정확하다 모든 것을 그렇게 해가지고 고지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 장으로 넘겨 주세요.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관련해서.
개발제한구역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金永在委員님 답변으로 갈음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때도 고물상 관계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답변을 내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선처리 문제하고 후처리 문제가 있습니다. 고물상문제가.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도시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것이 급선무냐 선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 지역에 오션타워나 그랜드호텔 옥상에 올라가면 하버타운도 하나 생겼지요? 그 뒷편이 너무너무 지저분합니다. 고물상이 몇 개 있는 줄 대강 아십니까? 국장님.
해운대 전체에 고물상이 37개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에는 몇 개인지, 죄송합니다. 아직 못 챙겨 봤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눈가림식으로 숨겨진다고 하더라도 중심지고 또 해운대라면 관광특구라고 이름을 지어놓았는데 그런 주변에는 하루빨리 선할 것 후할 것 안있습니까? 선별적으로 해가지고 급한 것은 급한 것대로 우리 공무를 집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다 놔놓고 지금은 불가능하다 지금은 큰 대단지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놓을 곳이 없다 그 지역에 주민의 반발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겁내하면 아무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통털어가지고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입니다. 우리 해운대는 관광지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국장님도 해운대에 와가지고 호텔이나 옥상에 가서 그 주변을 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주위가 얼마나 추접습디까? 그런데 해외에는 보면 빌딩들이 많지 않습니까? 빌딩들이 많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외에서는 옥상에 미화청소법이라든지 그런 것 한 번 알아 봤습니까? 법령같은 걸.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누구든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옥상청소법이라든지 옥상을 깨끗이 해야 한다든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위원님 아마 법으로 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그게 없습니까?
다음에 한 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꾸 고층화된다 아닙니까? 국토가 좁으니까 자꾸 고층화되면 옥상청소법 이런 것도 부산법으로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옥상도 좀 깨끗이 하란 말이야 안하면 관계법에 의해 가지고 벌금으로 하겠다든지 무엇이 만들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건물을 가진 지주들이 자기 옥상도 좀 깨끗이 하고 전체 도시 미화에 기여할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2002년 아시안게임도 있고 월드컵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도시계획국에서 연구해 가지고 도시를 진짜 아름답게 만들려면 그런 계획도 한 번 세워 보십사 하는 저의 주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마 저희들 건물유지 관리와 관련해서 조례나 이런 데 이런 것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찾아보고 없으면 건축 파트나 환경쪽에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에는 그런 관계법들이 있는지 그것도 한 번 찾아 보시고 해 가지고.
예.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다음에 崔廷植委員님께서 질문하신 것중 두 가지 남아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산불방지 유급감시원 일당이 얼마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산불 유급감시원이 공공근로사업 인력으로서 일당은 2만 2,000원이며, 사역기간은 매년 11월 1일에서 내년도 5월 15일까지 약 7개월 197일입니다. 참고로 공공근로요원의 공익근무요원의 봉급은 군인봉급에 준해서 주고 있는데 월평균 12만 6,000원입니다.
한 달이죠?
예, 한 달입니다.
산불감시원을 3,431명으로 적어 놓았는데 연입니까? 월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매일 동원되는게 그렇습니다.
매일 동원되는 인원이 7개월동안에 3,431명이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이거죠?
예, 전 시역에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산로 입구라든지 산 정상부라든지 입구, 마을입구라든가 이렇게 쭉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산적으로 해서 유급감시원이 2만 2,000원해 가지고 2,011명이면 하루에 돈이 얼마입니까?
4,400만원정도 되네요?
2,011명이 4,400만원밖에 안됩니까?
예.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루에 4,400만원.
하루에 4,400만원이 맞습니까?
예.
그러면 공익요원까지 합치면 얼마 치입니까?
공익요원은 한 달에 12만 6,000원이니까, 30일이죠?
(“예.” 하는 이 있음)
(都市計劃局長 뒤를 돌아보며)
4,200원 치이네. 하루에. 공익요원 몇 명이죠?
(“1,420명입니다.” 하는 이 있음)
600만원정도 되겠네요. 600만원하고 5,000만원입니다. 하루에.
하루에 5,000만원. 국장님 5,000만원이란 돈이 현찰로 쌓아놓으면 얼마나 큽니까? 100만원짜리가 500 다발이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100만원짜리 50 다발 아닙니까?
(金永在委員長代理와 金一郞委員長 司會交代)
50다발.
50다발이죠? 작은 돈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많은 숫자가 과연 산불예방하는데 필요합니까? 필요하다는 것보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인원수를 줄이려면 대대적인 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 녹지과장이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녹지공원과장 김영춘입니다.
방금 崔廷植委員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역하고 있는 공공근로 인력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겨울철에 산불감시를 시키면서 실업자들의 노임을 살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죠. 아무리 공근로사업이라 하더라도 필요 없는 곳에는 공공근로사업자가 필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인력을 벤처기업이나 기업에 필요한 곳에 지원해 가지고 국가적인 사업을 일으켜야지 산에 철저한 관리가 되어 있었다면 산불감시원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도 실업대책으로 이러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난해부터 해가지고 공공근로 인력으로 해가지고 산림에 대해서도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 가지고 간벌작업도 하고, 그 다음에 숲가꾸기작업, 또 산림훼손지 복구작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산림이 많이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겨울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 해가지고 99년 11월부터 2000년 5월까지해 놓았는데 5개년 계획입니까? 6개년계획입니까? 5개년계획이죠?
아닙니다.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겨울철 산불예방을 위해서.
산불방지대책 인원을 줄이기 위해서 대책본부 설치운영 해가지고 목적에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산 나무들이 울창하게 우거져 있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나무를 솎아줌으로서 기존 서 있는 나무들이 울창하게 커갈 수 있도록 과정도 만들어 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합니까? 안합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솎고, 가지치기한 나무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그 나무들은 톱밥 원료로 제공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간벌목을 재활용 해가지고 지주목이라든지 산림내에 편익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벤치라든지 평상을 만든다든지 그런 작업도 일부 구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가지치기한 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가지치기한 나무를 가지고 사실상 그냥 방치되는 경우도 사실상 있고 대부분은...
그러니까 산불대책본부가 하는 일이 그래서는 안된다 이거죠. 나무를 가지치기 한다든지 나무를 솎아내면 굵은 나무는 원목으로 쓸 수 있도록 보내고 가지 친 나무는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산에 그대로 방치 해놓고 있습니까?
그것도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가지고 방치한 나무를 일부 구청에서는 다 수거를 해가지고 태우기도 한다든지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달집놀이.
어디를 태웁니까?
일부 예를 들면 수영구청이나 해운대구청같은 경우는 달집놀이를 하면서 그때 많이 태우고.
달집놀이하는데 나무 얼마나 듭니까? 그 많은 나무를 매년 가지치기해 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연료화 할 수 없습니까?
위원님 실제는 지금 가지치기한 그 나무는 인건비가 안나와서 가져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주어도.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연료화될 수 있고 옛날에 우리가 그런 것가지고 다 밥을 해먹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목욕탕에 나무도 때고 할 때는 수요가 있었는데요.
목욕탕에 나무 때도록 장려를 하세요. 부산시 차원에서.
그것이 또 매연 때문에 못하는데 국가정책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부산시에서 이야기해 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뭐가지고 밥해 먹었느냐 얼마든지 따질 수 있고 자연을 태워가지고 밥을 해먹는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도 다이옥신 이야기가 나옵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산림내 간벌목 가지치기 산물을 재활용 방법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만 특히 목욕탕에서 다시 땔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어떤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공근로자 이용해 가지고 필요한 곳에 갖다 주세요. 갖다주면 국가적인 이익 아닙니까? 내가 보니까 산에 나무 가지치기한 것 전부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짚단에 담배불 튀었을 때 대형화재 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하시는 말씀이 굉장한 인건비가 든다는데 공공근로자한테 그냥 주는 돈 아닙니까? 조금전에 과장님 하시는 말대로 하면. 그렇게 할 바에야 실효성 있는 곳에 나무를 운반까지 해주자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위원님, 지금 그 나무 가져가서 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시골에도 가면 전부 연탄 때고 가스 때고 말입니다. 나무를 쓰지를 않습니다.
쓸 수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문을 열어주라 이겁니다.
공공근로자가 져다 줄 수 없고 차로 움직여 주어야 되는데 안됩니다. 실제 수요가 없습니다.
아니 공공근로사업비를 갖다가 거기에 필요한 곳에 수송비에 잘라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안됩니다. 인건비, 법상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실제 시골에 갖다줘도 쓸 사람도 없습니다.
소나무가지 이게 연료가 열이 굉장합니다. 그 열을 우리가 이용해야 됩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전국토의 60%가 산지가 되어 있는데 그 나무들 매년 베어 가지고 내 버리고 거기다가 갖다 심고 그냥 소각시키고 그렇게 할 것입니까? 그냥 소각시키는 것도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바에야 .
과장님! 그게 나무를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고 임도 가보면 임도 간벌작업 해 가지고 그대로 나무를 재놓고 있다고...
그대로 나무를 썩혀 버리고 거기서 그러지. 우리가 국토확장 하면서 보면 나무뿌리째 뽑은, 얼마나 좋은 나무입니까? 착착 잘라 가지고 패치카 쓰든지 뭘 쓰든지 그리고 부산시에 패치카 있는 집, 부자집에 그냥 한덩어리 씩 갖다가 주세요, 봉사차원에서. 그것 전부다 파묻어 버리고 재활용 안한다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이런 데서 부서를 하나 더 넣더라도 그런 것도 해 가지고 필요한 곳에 적소에 갖다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안됩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 가지고 그렇게 자연적인 연료를 쓸 수 있는 것을 갖다가 그런 것까지 내버릴 것입니까? 그 나무가 잡초까지 모아 놓으면 어마어마합니다. 그것을 금액을 따지고 한국 전체를 따지면 이 액수는 무진무궁 할 것입니다, 이 액수가. 녹지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실제로 저도 일선에서 그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한 구청의 예를 들면...
내 말은 기름을 필요로 하는 아주 벤처기업, 중소기업 하는데 그런데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세요. 실어다가 말이야. 꼭 부산시가 돈을 받아야 됩니까?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그런 나무가 탄생을 하면 그런 나무는 말이야. 필요한 곳에 좀 보내주세요. 녹지과장님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그렇게 하고 있는, 지역여건에 따라서 아주 바로 경사가 가까운, 산 인접된 도로변 같은 데는 운반이 용이한 곳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갖다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산이 너무 깊다든지 했을 때는 그 운반에는 엄청난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수요처를 찾아 가지고 그런 노력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우리가 아닌 말로 에너지가 고갈상태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입니까? 그러면 그런 나무들 연료로 다 쓸 것 아닙니까? 우리도 자원을 아낀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지금부터라도 해 가지고 필요한 곳 적소에 갖다주자 이것입니다. 연구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문제만 타령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받아서라도 필요한 곳에 그러면 우리가 기름을 그만큼 덜 수입해도 덜 수입합니다.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이익인지 모릅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민간업체 초화를 구입하지 않고 綠地事業所에서 직접 생산하는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전역에 연간 초화수급량은 250만본으로 市 綠地事業所에서 생산되는 본수는 90만본으로서 3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물량은 자치구․군에서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綠地事業所에서 생산한 초화는 팬지외 14종 90만본으로 이를 초화 재배농가에서 구입할 경우에 본당 평균 구입가격이 500원입니다. 이래서 약 4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 규모의 초화생산에 소요되는 예산은 99년의 경우에 인건비, 재료비, 경비 등을 합해서 약 2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중에서 구입치 않고 직접 생산할 경우에 약 2억 5,000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계절별 초화 가격 등락폭이 심하고 또 향후 2002년 각종 국제행사 등에 대비해서 초화 수요가 증가할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초화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綠地事業所에서 직접 생산이 불가피한 그런 여건입니다.
이상입니까?
예,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사업비를 24억 1,200만원 받아 가지고 9억 8,500만원은 공사비로 쓰고 부지매입을 했습니까? 13억 6,700만원 주고?
고촌양묘장 부지 매입했습니다.
매입했습니까?
예.
2000년도 예산 신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내년도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 책정해 놓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綠地事業所長께서...
綠地事業所長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녹지사업소장입니다.
아까 崔委員님 올해 예산안 부지매입 관계 저희들 6만 4,314㎡를 확보해 가지고 지금 등기필증 마치고 시에 완전히 재산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명년도의 저희들 계획은 1억 6,000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예산 되었는데 1억 6,000을 가지고 온실을 지금 초화라는 것은 봄부터 계절별 초화를 생산해서 온실이 지금 작습니다. 지금 한 600평 밖에 안 되는데 그 정도의 한 3배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온실하고 스프링쿨러를 물 자동간수시설,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자동간수시설하고 부지, 부분적으로 부지 조성하는 예산이 1억 6,000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양묘를 해 가지고 어떤 곳에 어떻게 기여를 했습니까?
저희들 일반 초화는 봄부터 가을까지 쓰는 일반 초화가 있고 소비성, 한번 심으면 없어지는 초화입니다. 그리고 숙근, 앞으로 자연생태계로서 숙근 한번 심으면 매년 안 갈아 심고 숙근 초화라고 합니다. 그게 한 21만본 심었는데 그것을 자치구에, 저희들 사업소에서는 자치구에서 판단해 가지고 분양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소요판단을 해 가지고 자치구에다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것은 내년 예산안때 따져야 되겠지만 1억 6,000만원은 내년에 주로 무슨 사업에 쓸려고 1억 6,000만원을 신청해 놓았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지금 온실이 600평 가량 건립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봄에 초화를 생산하면 온실에 한 1,000평정도는 필요합니다. 실제, 약 팬지 같은 것 봄부터, 지금부터 팬지는 파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양묘로 해 들어갑니다. 봄 일찍이 나오는 초화는. 그래서 1,000평정도 하는데 지금 저희들 내년도에 한 600평 더하고 그 안에 자동시설, 간수시설, 사람이 자동적으로 직접 물을 주는데 자동 완전 스프링쿨러 이런 장치 또 부분적으로 부지 조성을 하려고 1억 6,000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억 6,000은 기이 자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온실하고. 예, 그렇습니다.
마련한 것이네요?
예.
그러면 양묘를 하고 할려면 예산이 또 있어야 되겠네요?
인건비. 인건비는 시청에서 재배정 예산이 한 1억 정도, 인건비.
그러면 양묘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납품을 받는 가격하고 부산시에서 대단지 꽃을 심는다고 하면 그러면 차이는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보충답변을,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 초화는 계절별로 나오는 초화는 평균 가격을 500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봄부터 팬지는 350원이고 비싼 국화는 또 3,000원 정도 되는데 평균 우리가 통계를 해서 보니까 500원 정도 나옵니다. 저희들 실제 원가를, 생산원가를 우리가 전체 절약하는 차원에서 상토 같은 것도 우리 위생처리장에서 무료로 받아 가지고 상토를 쓰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235원 정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여튼 간수 약품까지 250원 잡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반정도는 우리가 코스트를...
시중에서 살려고 하면 500원 줘야 산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끝까지 양묘사업을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보충설명 드리면 전국적으로 추세를 보면 지금 초화는 꽃은 조금 소비성, 조금 사치스러운데 그래서 시비를 많이 들이고 각 시․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 같은 데 초화양묘장을 30만평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민들 혈세를 받아 가지고 한번 심을 것을 왜 하느냐 여러 가지 그런 말이 많고 또 언론에서 지적되어 가지고. 그러면 차제에 최소원가로 생산해 가지고 공급하는 방안을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계획을 잡고 추진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묘목장을 해 가지고 만드는데 화훼단지 꽃을 심어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불만 같은 것이 없습니까? 시에서 직접 운영하니까?
저희들 실제 일반 생산자들 꽃을 생산하는 사람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꺾꽂이용을 많이, 저희들 80%는 꺾꽂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20%는 일반 관상용, 가정에서 공급하는 것. 우리 화훼농가들이 대부분 이원화되어 있는데 절화용 80% 차지하고 20%는 각 가정에 분재 심는. 거기는 관에서 대부분 80%를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 본위원이 왜 그렇게 질문했느냐 하면 우리 부산시가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뭣 때문에 끝까지 이렇게 많이 벌일 필요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조금 비싸게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 부산 시민들이 자기들 사업목적으로 해 가지고 하면 그런데 납품 받아 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익을 좀 주더라도 사 쓰는데 인색하지 않아야 되는데 조금 시민들이 비싸다고 하면 시에서 막바로 해 가지고 공급하려고 하면 한번 두번은 좋은데 땅까지 샀다고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납품하는 사람들도 우리 부산시민들 아닙니까? 부산시민들이 부산시를 상대로 해 가지고 이익을 좀 내 본들 나쁠게 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 초화는 말입니다. 대부분 부산서 행사를 위해서 발주를 하면 서울에서 다 가져옵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석대 이래 가 보면 전체 서울서 물건이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제 부산근교에서 초화를 재배하는 분은 전부다 꺽꽂이용으로 많이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입을 했을 때 돈이 서울로 다 간다는 것 그런 것이 있고 실제 원가 면에서 우리가 계속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하는 말이 2002년 아시안게임도 있고 월드컵도 있고 아름다운 부산을 만드려고 노력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도 부산시가 자꾸 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사업을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느 시기에 가서는 민간인들한테 전체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예.
예,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弘委員!
소장님! 제가 지난 임시회때 제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崔廷植委員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원래 당초계획이 고촌양묘장 부지매입이 5만평 할 계획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부지매입을 안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 지금 확보한게 그 땅이 1만 8,800평입니다. 실제 한 5만평이 되었으면,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지가 도시계획사업으로서 기장군에서 전체 부산시 지적조사를 해서 넓은 면적을, 양묘장이 집단화되어야 된다고 해 가지고 넓은 면적이 그 곳에 선택되고 여러 가지 지반조사가 되었는데 실제 협의과정에 저희들 옆에 땅을 성심학원 땅이 있고 개인땅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1차적으로 감정해서 등기까지 마쳤는데 그 주변에 있는 땅을 성심학원하고 민간인이 가지고 있는 사유지를 협의해 보니까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 곳은. 그래서 저희들 국․공유지에 여러 곳을 놓고 양묘장, 필요한 양묘장 부지를 확보하려고 검토중입니다.
제가 지난 질문을 할 때에는 우리 綠地事業所에서 대연양묘장, 삼락하고 고촌양묘장 세 개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에 제가 무슨 말씀을 했느냐 하면 16개 구․군에도 양묘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고급 초화류를 綠地事業所에서 재배를 해서 보급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때 기초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양묘장하고 초화류 재배능력하고 우리 綠地事業所가 하는 1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새로운 부지 물색할 필요가 있느냐 이러한 부분에 제가 그때 숙제를 한번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들어가는 예산, 초화류에 들어가는 예산들 비교분석 해 본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실제적으로 방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사업소는 고급 지난번에 제가 답변 올릴 때 고급 초화류라는 개념을 계절에 맞는 실제 우리 화실이나 여러 가지 도심에 봄부터, 가을부터 생산합니다. 여러 가지 육종면에서 아주 까다로운 초화입니다. 그것을 전문성을 가진 우리 사업소에서 하고 그 외에는 일반적으로 구하고 군에서 가지고 있는 양묘장은 완전히 해동이 되어 가지고 어떤 우리가 파종을 해서, 땅에 바로 파종을 해서 발화가 되어 가지고 꽃이 필 수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 측면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비교해서 우리가 사업소에서 지금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코스트가 비쌉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떤 부지 계절별, 봄 일찍 나오는 초화를 양묘하는 시설 안에서 해야 되고 일반 자치구에서 하는 것은 나대지 또는 공터 찾아서 하천부지...
아니, 안 그렇습니다. 지금 안 그렇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온실 다 해 가지고 지금 초화류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을 들여서 1년 내내 생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필요한 장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갖추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대연, 삼락, 고촌 정도만 가지고 안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소장님께서는 고촌에다가 한군데 모아 가지고 5만평 부지에다가 다가오는 2002년도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면서 부산시를 쾌적한 도시로 만들겠다는게 목적이었는데 성심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이 결과적으로 부지 협의매입이 안되고 해서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도 이게 부지매입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공시지가가 낮아져 가지고 1년 후에 재감정해서 약 13억정도 준다는데 5,000만원 더 부담이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5,000만원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의를 신청하든지 간에 10% 정도 상승할 수도 있다고 저도 보아지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야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땅을 매입하기보다도 우리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국․공유지가 있을 것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개발을 해서 초화류 재배는 개발제한구역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시비를 13억이나 들여 가지고 땅을 매입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드립니다. 물론 綠地事業所에서 일을 해야 되고 사업소나 이런 예산이 계속해서 부산시민들에게 쾌적한 이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綠地事業所 현재 직제나 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 정원 28명에 현원 27명입니다.
27명인데 현재 양묘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양묘장에서 전문, 기능직이 각 양묘장별로 두 사람씩 파견되어 있습니다.
기능직 2명입니까?
예, 기능직입니다. 농림직입니다. 그 외에 일용인부를 평균 하루에 10명 꼴로 사역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양묘장 한 군데요?
예.
그러면 30명씩 계속 쓴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이 숫자 상당히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고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30명을 쓴다는 이야기인데 30명에, 36명.
365일 다 쓰는게 아니고...
물론 부분적으로 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金泰弘委員! 우리가 綠地事業所 별도로 감사일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그 현장에 가서 보고를 받고 감사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인력하고 이 부분은 가시기 전에 자료를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綠地事業所長한테...
자료요청 具大彦委員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촌양묘장하고 관련해서 말입니다. 97년도 4월에 임차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차료 지급을...
안 했습니다.
거기에 왜 안 했는가를 상세하게...
저희들 구십...
지금 하지 마시고 그날 綠地事業所 관련할 때.
綠地事業所長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金一郞 委員長님께서 질문주신데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족산책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역주민의 휴식처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96년도부터 1개동 1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산책공원을 조성중에 있으며 96년도에 10개소 97년도에 20개소 조성하였으나 98년부터 올해까지는 IMF 등의 영향으로 매년 3개소밖에 조성하지 못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당초 가족산책공원 조성완료 연도를 2002년으로 계획하였습니다마는 목표연도를 2006년으로 변경해서 금후 의욕적으로 20개소씩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심 속 휴식처 제공을 위한 가족산책공원 조성이니 만큼 사업비 확보에 위원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金一郞 委員長님 질문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 계속해서 차질 없도록 1년에 20개소씩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차질이 올 것 같아서,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96년도 계획년도에 10개정도 좋습니다. 97년도 20개소 아주 잘 되었어요. 그런데 98, 99는, 물론 IMF 와 가지고 재정적인 애로가 있었습니다마는 3개소밖에 안 되었어요. 앞으로 이게 계획에 차질 없도록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이 우선 녹지예산이다가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렵다고 하는 답변이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계획만 세워놓고 제대로 안 될 것 뭣 때문에 계획을 했어요? 계획을 세울 때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죠. 시장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산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겠다 말하면 뭐해요, 계획하면 뭐합니까.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이런 지적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실제 돈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들 의욕만 갖고, 의욕만 앞서서 실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 예산 확보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계획을 세웠으면, 그렇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계획을 세운 것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해 나가야죠. 계획만 세우면 뭐합니까?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것. 결국 우리 시민에게 거짓말하는 거에요, 시에서. 우리 시의원들 국장 잘 아시다시피 400만 시민을 대변하는 우리 49명이 대변자 아닙니까? 시민이 따지는 거에요, 엄격하게 말하면.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 金永在委員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장님!
예.
저는 제가 어디 밖에 나가서나 누구를 만나고 그러면 우리 해당 상위에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 있는 분들은 일 잘하신다고 이야기해요. 솔직한 이야기로 일 잘 하고 계시고. 제가 어디 공무원시험 치면 되겠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보면 지금 우리 金一郞 委員長님 보고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金一郞 委員長님도 무슨 힘이 있습니까? 자기 동네 예산 5억도 못 가져 가가지고 지금 현재 10억 그것을 못 가져 가가지고 그렇게 사정해도 안되는 판국인데 잘못된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전임, 전임 전임 시작 할 때는 지금 시장 있을 때도 아니고 이게 소위 말해서 전시행정 비슷하게 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러면 지금 현재라도 딱 잘라버려야 되요. 지금, 안 될 것은. 지금 현재 계획만 세워 가지고 안되니까 실효성 없습니다. 효과도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일단은 국장님 보시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현재 불가능한 쪽으로 계속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몇 개 하겠습니까? 재원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지금 현재 미집행,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는 옛날에 그어 놓았지만 지금 이제 안 되는 것은 그것도 재조정할려고 하는 판국이니까 지금 진행하다가 어려운 것은 바로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저는 된다고 보기 때문에 국장님은 제 발언에 대해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왜냐하면 위원장님의 발언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 그대로 하고 이런 소수의 의견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 계속해서 동료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健委員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98, 99 용역비 집행내역중 동․서부산권 개발용역에 따른 용역계약금액이 예산액의 98%, 99% 이렇는데 사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또 동부산권 개발용역을 4개월 안에 과연 완성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계약, 용역업체를 정하는 계약방법에는 일반 경쟁입찰이 있고 수의계약 방법이 있고 제한적 경쟁입찰이 있고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 등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일반 경쟁입찰이나 제한적 경쟁입찰에 의할 경우에는 상당히 저가입찰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래서 저가입찰에 의해서 예산은 다소 절감할 수 있으나 저희들이 동부산이나 서부산같은 이런 국제적으로 신뢰도가 높고 수준 높은 분석기법을 보유한 이런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본사업을 협상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저희들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사업은 시 재원을 투자해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국내외 투자자를 유치해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세계굴지의 투자자 유치를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투자자의 신뢰도가 높고 국제금융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또 수준 높은 분석기법을 보유한 이런 용역업체를 선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국제적 입찰추세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이 있습니다. 여기서 용역업체를 공모하였습니다. 용역업체로부터 제출된 용역수행계획서 평가를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시에서 가장 유리한 최적업체를 선정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협상과정을 거쳐서 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계약금액이 일반경쟁입찰에 한 것보다 다소 높은 비율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용역업체는 동부산권의 경우는 RNM그룹 컨소시엄인데 8개 회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측에서 삼성건설, 삼안엔지니어링, E&P, 다음 미국회사에서는 RNM, UNIPAC, RCI, LEDO, PFI 8개회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서부산은 델코 컨소시엄해서 4개 회사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한국 측 회사는 델코컨설팅그룹, 현대건설, 삼일회계법인이 관여하고 있고 홍콩의 JLL이라는 회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용역기간 4개월 안에 완성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동․서부산권 개발의 상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환경을 분석하고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개발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며 마스터플랜, 마케팅전략 수립 등 개발에 따른 어떤 컨셉을 정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 4개월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역과업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 봐서 한 2개월 정도 더 연기해 줄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1차 그러나 우선 이 과업을 빨리 마무리 짓기 위해서 현재 계약상은 4개월로 해서 지금 추진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용역이 완료되면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현지 외국에나 로드쇼를 통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자가 확정되면 구체적인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다시 해서 본격적인 개발이 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동․서부산권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용역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시가 구상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1세기 환태평양시대를 맞이하여 부산지역 경제활성화와 부산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동부산 및 서부산의 개발계획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동부산권에는 해운대 관광특구라든가 아시안게임골프장, 해운대해수욕장 등 천혜의 해양경관 및 관광자원을 활용한 4계절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국제관광단지를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유치시설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시네마테크라든가 미니어처랜드, 관광호텔, 테마촌, 스포렉스센타, 마린파크, 골프장, 가족의 휴양단지 저희들은 우선 다른 책을 줏어 보고 이름 좋고 좋은 것만 모아놓았습니다마는 과연 이런 시설들을 다 유치할 수 있을지 어느 규모로 해야 될 것인지 등이 이번 용역하는 과업에서 과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서부산권에는 부산신항과 김해국제공항 다음에 녹산신호공단, 지사과학산업단지 등과 연계된 미래산업단지라고 하는데 이름은 미래산업단지라고 했습니다마는 미래산업단지는 특별한 학술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우선 서부산쪽은 신항만하고 공항과 관련되는 물류단지라든가 물류시설 다음에 신항만 지원산업단지 이런 등등을 계획하고 있고 또 서부산권에는 비즈니스관광단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신항만이 만들어지면 25선석 규모의 상당히 큰 규모의 항만이 만들어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외국선사를 따라 오는 배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체류하는 동안 즐길 수 있는 비즈니스관광단지 이런 것도 현재 저희들 구상 중에 있습니다.
우선 李相健委員님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잘 받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 플랜을 가능하냐 안 하냐의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플랜을 잡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시가 구상하고 있는 그런 아이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도 공조를 해 가면서 플랜을 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 단독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들 아이디어대로 밀고가면 됩니다. 되는데 사실상 RNM이나 이런 세계적인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저희 공무원들이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수시로 이 사람들 불러다가 보고도 받고 확인도 하고 저희들 실제 직원 2명이 미국 현지에 지금 출장을 가서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날 출발해서 26일날 돌아올 계획으로 지금 가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아이디어를 최대로 받아내고 또 우리 아이디어를 가미해서 그야말로 부산을 앞으로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고자 하는게 저희들의 꿈이고 희망이고 목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하고 그 사람들하고 상호교류가 되네 그렇죠?
예. 그것이 안되면 일이 안됩니다.
되면서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서부산권에, 동부산은 대충 다 알겠고 서부산권에 보면 부산신항이 이번에 보니까 라디오 보니까 이백 몇억이 추가로 돈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녹산단지가 땅이 너무 비싸 가지고 신호공단하고 지사과학산업단지 이것은 언제 됩니까?
지사과학산업단지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토지개발공사에서 기반시설에 계속 투자를 하기를 현재로서는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녹산공단이 80% 정도만 분양이 되면 자기들 투자를 하겠다, 투자를 하도록 지금 아마 우리 시하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녹산공단이 아마 공업용지 부분은 한 65%정도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전반기 중으로는 토지공사에서 지사공단도 착공을 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업무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녹산공업단지 땅을 팔았는데 너무 비싸다 그래 지금 신문에 보면 깎아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요?
그런데 저도 확인한 바로는 비공식적인 이야기에 의할 것 같으면 실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부산근교에서 저런 기반시설, 도로까지 동력, 전기까지 다 되어 있는 것에서 60만원 선이라고 하면 그렇게 비싼 땅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라도의 대불공단 같은 경우에는 이십몇만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20만원해도 땅이, 수요가, 쓸 사람이 없습니다. 부산은 60만원해도 수요가 들어오고 있는데 단지 지금 녹산공단에 대해서 지난번에 부산경제 활성화대책인가 뭔가를 세우면서 평당 얼마씩 돈을 깎아 주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에 산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녹산 토지공사쪽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백화점에서 물건을 산 사람이 처음에 사고 뒤에 세일해서 산 사람이 있을 때 그러면 세일해 팔 때 앞에 판 것에 대해서 돈을 다 내주느냐, 안 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필요한 사람은 필요해서 샀고 뒤에 줄을 잘 선 사람은 세일할 때 사는 형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토지수요는 조금씩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과학산업단지가 애당초 계획된 것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많다, 저번에 우리가 보고 받을 때 축소된다고 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축소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원계획은 120만평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90만평 정도로, 죄송합니다. 98만평 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삼십...
예, 20~30만평...
줄어지네요.
그것은 이제 그 안쪽에 흥국사라는 옛날 신라시대의 고찰이 있습니다. 그 고찰도 또 문제가 되고 또 흥국사에 있는 그 부분 산 자체를 들어내게 됩니다. 거기에서 잔토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면 전체 사업비가 상당히, 평당 사업비가 상당히 절감되는 것으로 토지공사측에서 분석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이 겸해져서 아마 조금 구획이 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2006년까지 완공이 됩니까?
어느 것 말씀입니까?
지금 플랜 짜고 모든 우리 시행할...
저희들 가급적이면 빨리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은 좀 걸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李相健委員 수고했습니다. 李相健委員 다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3건 더 남아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후 회의 한지가 2시간이 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쉬었다가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監査中止를 宣布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李相健委員님께서 감사자료에서 개별공시지가 조사와 관련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조사필지는 우리시 전체 72만 5,000필지 81.3%인 59만필지입니다. 올해 이의신청 접수가 1,726건으로서 98년도 이의신청 3,599건보다는 52% 감소하였으며, 공교롭게도 상향조정한 숫자와 상향조정한 숫자가 같게 86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의한 결과 요구 대비 360건이 상향으로 조정되었고, 304건이 하향조정되었으며, 나머지 1,062건은 기각되었습니다. 공시지가 상향요구된 주된 요인은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신도시 개발과 그린벨트 해제 등 각종 공사 시행에 따른 수용보상를 대비한 상향요구가 많은 실정이었습니다. 대개 정관신도시 주변에 요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다음에 이의신청에 따른 심의조정 처리건수와 심의조정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자치구․군의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합니다. 구․군 토지평가위원회는 지가공시 및 토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 1인을 포함으로 10인이상 15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중에서 구청장, 군수가 위촉합니다. 그런데 위원장은 부구청장 및 부군수, 위원은 도시국장, 지적과장해서 관련 과장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IMF이후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실제 부동산가격이 공시지가 보다 낮은 지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높게 고시됨에 따라서 민원이 많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매년 1월 1일 기준 시점으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과세토지와 사용료를 징수하는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지난해 IMF 영향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부동산경기가 위축되고 거래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여 장기적인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공시지가보다 부동산가격이 낮게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토지가격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에 실거래 가격이 반영되도록 建設交通部에 건의하여 시민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의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적용되고 있어서 시민들의 조세부담이 가중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공시지가조사 및 결정방법를 자세히 답변해 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지침에 의하여 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지가검증, 토지소유자의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에 대한 검토와 구․군 토지평가위원회와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이후 建設交通部長官의 확인을 거쳐서 구청장, 군수가 결정공시를 합니다. 정확한 공시지가 결정을 위하여 결정공시후 30일간 이의신청을 받아 이의신청지가 해당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참고로 전국 평균 하락 필지가 62.5%이고, 우리 부산광역시 하락 필지가 90.4%로서 부산광역시 전년 대비 지가 변동율이 10.67% 하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시지가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56건에 대해서는 기각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기각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토지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법적으로 간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6건의 전체 심의결과 360건은 상향조정되고, 304건이 하향조정되고 1,062건이 기각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법원에까지 간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지적과장님 답변...
지적과장 최병렬입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법원까지 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기각된 것은 어떻게 해서 기각되었어요?
그 특성조사나 개별표준지 그것은 모든 지가 조사규정에 합당하기 때문에 기각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지적도면을 일제시대이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질문 주셨습니다. 지적도면은 부산시의 지적도면은 1910년에서 1924년까지 실제 측량하여 작성한 지적도 7,544매, 임야도 624매를 현재 보유하고 있으며, 구역정리사업 등으로 2,867매가 새로 작성되었고, 98년도 지적도 486매를 재작성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부산은 6.25동란으로 인한 무단점유 등으로 인하여 실지와 도면간에 차이가 많이 있어 이런 지역은 지적불부합지로 지정하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지적도를 도면 전산화사업으로 지적도 경계점을 수치화 작업으로 시행으로 2000년까지 전산화사업을 완료하고 지적 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1대1의 수치화가 되어 개인간의 경계의 분쟁은 없어질 것입니다. 우선 답변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공원유원지 개발계획사업 수립해서 용역사업비 예산에 집행액이 1억 7,500만원으로서 왜 같으냐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이것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 유원지 정비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예산은 97년도 당초 예산으로 2억원이 확보되었으나 1억 7,500만원으로 계약체결되어서 집행잔액 2,500만원을 결산추경시 삭감했고 계약금 1억 7,500만원은 98년도에 명시이월 조치함에 따라 예산액과 집행액이 같은 것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국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이 다되었습니까?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金永在委員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가 아니고 아까 자료 받은 것에 대해서 일단 녹지사업소에 나중에 가서 감사할 때 질의를 하도록 하고, 국장님 지금 현재 한 가지만, 고촌양묘장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이것도 국장님 되시기 전에 사항인 것 같은데 감정을 할 당시에 일단은 보면 감정법인을 일단 토지소유자 하고 그 다음 시하고 지정을 했는데 왜 한국감정원은 안합니까? 한국감정원. 시에서.
그 관계는 특별한...
일단은 특별한게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매각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돈을, 금액을 많이 받는게 유리하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매입을 하는 것은 금액을 단 한 푼이라도 적게 하는게 잘하는 것 아닙니까?
예, 경제 원칙에 의해서 그것은...
아무리 만약에, 내가 만약에 우리집을 우리 것이라 생각하면 내가 볼 때는 이래는 안할 것 아니겠는가. 우리가 사는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싸게 사야 되는데 일반 다른 감정원하고 한국감정원하고는 제가 볼 때는 한국감정원이 좀 짜게 나올걸요, 짜게.
그 당시 제가 업무를 취급한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전부다 행정사무감사나 보면 전부다 그때 집행할 때 그 분하고 하는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 관련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시내 부산시에 감정사가 9개가 있습니다. 대개 가나법인이나 경일법인, 대화법인, 이런데 전부 다 감정사가 11명씩, 10명씩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감정원은 4명밖에 없습니다.
아니요. 한국감정원이 제일 커요.
실제 감정하는 사람이 4명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감정원이 제일 크다니까. 그래도 공신력이 있고 얼마나 한국감정원이 큰데요. 지점이 다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 숫자는 그 평가법인 전부 다 엎어가지고 10명이고, 한국감정원은 부산에 전부다 합치면 그보다 더 많지요. 한국감정원 지점이 따로 다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을 건데요. 왜냐 하면 우리가 은행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 감정을 하면 어쨌든 그 은행직원한테 솔직한 이야기로 이야기 좀 잘 해가지고 한국감정원 말고 하자 아시겠습니까? 왜냐 하면 한국감정원은 100원 나오면 딴데 한 120원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왕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토지소유자는 98년도 정일하고 대화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한국감정원을 해야 맞는 것 아니겠는가. 그것은 제가 틀렸는지 뭔지 그것은 나중에 한 번 알아 보시고 이 10명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감정원 숫자를 제가 한 번 알아봐 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설행정과에 알아보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게 중요하다고요. 도시개발공사에서 토지매입하는 것, 종합건설본부에서 보상하는 것 보면 중구난방으로 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한국감정원을 안했을까? 물론 지주로 봐서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기분 나쁘겠지만 우리시 예산을 다문 얼마라도 절감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래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더 이야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장기 미집행에 관해서 과업지시서를 제가 받았는데요. 지금 이것을 하시면서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느냐 하면 지금 시의원이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주민들로부터 각종 민원중에서 가장 많이 시달리는 것이 뭐냐하면 길 내 달라는 것. 예를 들어서 제 선거구 안에 한두건만 예를 들어 볼께요. 헌병대 앞에서 삼전로터리까지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지금 현재 전포로 해가지고 확장되어 오고 있는 중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주장하느냐 하면 어렵게 돈을 가져와서 왜 특정 힘있는 사람한테만 보상해 주었느냐 아시겠습니까? 제가 힘있는 사람이라면 아시는 분은 아시기 때문에 힘있는 사람은 보상해 주고 우리는 안해 주노.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와서 계속 와서 내 보고 길 내 달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사정상 와가지고는 이야기하더니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일 안하고 뭐하느냐고 이래요, 저보고. 그런데 이 돈이 10억, 20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부서에 알아보니까 지금 올해 38억이 지금 배정이 되었다고 할머니들이 알고 왔어요. 38억 그것 우리 좀 해달라는 겁니다.
나는 아직 예산서 보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프린트되었지만 한 달전만 하더라도. 차라리 지금 거기에 아시안게임하고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다 폭이 그렇게 넓게 양쪽으로 광장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밑에 삼전로터리 입구에 보면 확장되어 가지고 부산진구청에서 ‘열린구정, 알찬경영’ 글 적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대충 그 정도선에서 끝을 내버리든지. 그러니까 풀어줘가지고 할아버지가 쉽게 말해서 그 할머니 말씀은 할아버지가 10년전에 그것을 담보로 잡혀가지고 하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홧병 나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이런 소위 말해서 용역을 줄 때 한 번 심도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 옆에서 교통부로터리로 넘어가는 오버브릿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알아보니까 과거에 항만배후도로가 없을 때 부두도로에 물동량 컨테이너 차량을 쉽게 말해서 좀 내륙지방으로 잘 운송하기 위해서 계획되었다 하는데 지금 현재 항만배후도로 다되어 있는데 경부선 넘어 낼 필요가 뭐 있겠는가. 그런데 과업지시서를 볼 때 제가 볼 때는 아주 뭐라 합니까?
어려운 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이 용역이라는게 무슨 법상으로 꼭 용역을 주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의 면피용 아니겠는가. 무슨 기준으로 했습니까? 하면 용역에 의해서 했습니다라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보이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재정비계획 같은 그런 것도 말이지. 빨리 해가지고 끝을 내버리고 나면 일손이 일을 할 수 있는 고급인력이 일을 하면 예를 들어서 각구별로 해가지고 미집행되어 있는 것 딱 보고나서 딱 이것은 풀어야 되겠다 싶은 것은 그렇게 결정해서 풀어버리면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해본들 결국 누가 또 결정합니까? 그래서 여기 읽어보니까 과업지시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업 수행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과업지시서 6페이지. 경우 감독관이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이때 감독관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감독관은 우리시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감독관이 별도 지정이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 용역을 할 손이 없어서 맡겼는지 실력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용역을 못해 가지고 용역을 줘놓고 과업수행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것을 판단할 줄 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여기서 차라리 하는 것이 낫는 것 아닙니까?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이 교체를 명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용역 수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그 다음에 효과적인 과업성과를 위해서 해당분야에 관련된 공무원의 참여를 연구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한다 그럼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2억 5,000만원 그것 차라리 여기서 하면 되지 이것 다 읽어보니까 일 줘놓고 나서도 다, 그리고 매월 또 보고해야 돼요. 매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같으면 차라리 이런 장기미집행에 관해서는 안그렇습니까? 다 옛날 국장님 선배되시는 분들이 다 그어놓은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일의 연속성은 다 알고 있을 거니까 현실적으로 이것은 필요 없는 거다 하는 것은 그래가지고 풀어줘버리면 되는 거지. 굳이 이런 것도 용역을 줄 필요가 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용역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이런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같으면 이게 진짜 그야말로 지금 대법원 판례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는 소위 말해서 신경을 써가지고 잘 하셔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참 시원하신데.
(場內웃음)
실제 저희들이 물론 위원회에서 협조해 주시기 때문에 돈이 확보된 건데 처음에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할 때는 도시계획법이 이렇게 바뀔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못하고 순수한 심정에서 장기미집행을 이제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돈을 확보했는데 확보하고 나니까 도시계획법이 바뀌는 것이 나와지고 대법원의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들은 시의적절하게 돈을 확보해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요리조리 잘 써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즈음 예결위 위원 1년 하지만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예결위 들었을 때 계수조정에서 이것을 확보해준 겁니다. 그 때 우리 상위에 용역비가 너무 많다 해가지고 전부 다 삭감대상에 다 올라갔던 것을 어쨌든 그때 도시 관련해 가지고 용역비 3건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때 당시에 확보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볼 때는 잘 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 용역 받은 사람이 지금 현재 앞으로 그러면 풀어주고 안풀어주고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토지 매수청구에 관해서 민원이 발생할 것 이것도 자기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주머니 사정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사정 봐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용역받은 사람이 부산시 실정을 어떻게 압니까? 부산시 재정을.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부산시 도시계획국이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런 면에서는. 그래서 한달에 한 번씩 보고를 한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나는 용역을 그냥 줘버리면 중간보고 하는 것 말고는 전혀 관여를 안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거의다 관여하고 잘못되면 감독관도 교체명령도 하고 우리 공무원도 참여하고 하는 것 같으면 이런 용역정도는 우리가 해도 안되겠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용역은 발주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것만큼은 기대가 크고 또 2대의회 때 그때 金一郞委員長께서 20년이상 된 것은 하면 하고 안하면 안하고 풀으라고 그때 당시 시정질문까지 한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꼭 좀 이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여를 국장님이 좀 하셔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풀어주고 할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金永在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具大彦委員 질의하실랍니까?
한 가지만.
兪士根委員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오전에 본위원이 질의중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시 전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괄표 해가지고 국장님 공용서류입니까?
이것 말씀이죠?
예.
있습니다.
이것 공용서류입니까?
공용서류...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통계자료입니다.
공인할 수 있는 서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왜 이것을 짚느냐 하면 10년이상 개소, 면적, 금액 있는데 개소 밑에 1,500 있죠? 그 밑에 1,972입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서류가 무슨 서류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1,472가 맞죠?
1,400도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거고...
본위원이 방금 저는 계산기가 없어서 빨리 못하겠는데 1,472가 맞을 겁니다. 확인하시고 1,472입니다.
죄송합니다. 1,370입니다.
1,370이에요? 앞으로 이런 서류도 좀 단단히 챙겨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시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죄송합니다.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500개소에 4,010만 1,839㎡에 금액으로 무려 9조 6,486억원인데 이것을 10년이상, 10년미만은 두고요. 10년이상, 20년이상, 30년이상 세분해서 지금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전체말고 총괄로만. 몇개소에 면적 얼마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시간 조금만 주십시오. 지금 아마 자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 답변하시죠.
10년이상, 10년이상만 총괄만 답변하세요.
10년미만이 831개에...
10년미만은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괜잖고 10년이상을 세분해서...
10년이상은 1,500에 4,010만 1,000㎡이고, 20년이상은 1,151개에 2,304만 1,000㎡입니다.
금액으로 하면 20년이상만.
7조 3,247억원입니다. 30년이상이 179개에서 133만㎡입니다.
금액으로는요.
1조 5,009억원입니다.
20년이상이 몇 개소입니까?
1,151개입니다.
미안합니다마는 10년이상, 20년, 30년 빼고 10년이상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9조 6,489억원입니다.
아니, 20년하고 30년 빼버리고 10년이상 그러니까 20년.
그러니까 10년이상이면 20년, 30년 다 포함이 되거든요. 거기서 숫자를 빼버린 자체는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결국 10년에서 20년 사이를 이야기하는 꼴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아까 처음 서두에 수치상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우리 위원들이 아까 金永在委員도 질의를 했는데 우리 시의원들은 사실 행정에 문외한입니다. 이런데 이런 조그마한 수치 하나도 제대로 안되니까 그렇습니다. 국장님 신경을 써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金永在委員도 여러 가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 솔직히 부산시 전체 시민들 민원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80~90%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가지고 발생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개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우리 시설계획과의 민원은 90%정도가 장기미집행 이것일 거고 도시계획과의 경우는 용도변경하는 그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과의 특성에 따라...
용도변경은 개인지주들이 주로 민원 제기하는데 집단민원 제기로 봤을 때는 도로 미집행 이 시설 때문에 어느 지역 없이 아마 이것은 땅 주인은 보상 못받아가지고 개인적으로 민원이 울분이랄까 불만이 팽배할대로 팽배해 있고 그 주위에 사는 우리 시민들은 도로가 없어가지고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때문에 대법원 판례까지 나오고 해서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아주 세밀한 대책이라든지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국장님 시원시원하게 답변하셨는데 물론 본위원도 알기로는 판례가 그렇게 나왔지만 빨리 어떻게 하라고 아마 그렇게 결정이 안 내려질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되면 시 전체 우리 부산 뿐 아니고 대도시에는 큰 혼란이 초래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20년이상 된 것, 30년이상 된 것 수용 못하겠다면 제 마음대로 해버리라고 했을 때 한쪽에는 길이 나 있고 한쪽에는 30년 되어서 보상 못받았다고 집지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큰 불상사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부산시민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때문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관계공무원들 항상 염두에 두시고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兪士根委員 수고했습니다. 具大彦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의 질문요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국장에게 드려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된 건데 동료위원들이 앞전에 많이 하셨고 저는 또 국장님 공개적으로 답변을 못할 부분도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먼저 보시고 속기록에는 남기겠습니다. 답변자료가 오는 대로 그렇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본위원의 요지를 올려주시고 답한 부분을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장 가지고 가서 국장한테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具大彦委員書面質疑․答辯書
(具大彦委員)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리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시간도 많이 되고 했으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에서 추진하는 아까 제가 참고자료를 받았습니다만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지금 민락공원 추진사업이 사업성이 낮아서 지금 잘 안되고 있죠?
예, 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92년 4월달에 최초로 사업에 들어 간 것으로 이래 나와 있고 99년 6월 최종 변경인가를 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늦어지는 이유가.
아마 처음에 사업은 의욕적으로 시작했습니다만 IMF로 인해서 현재 볼링장사업이 사양사업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투자의욕이 저하되고 적극적인 추진이 미흡해서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2002년 아시안게임 볼링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는 아마 작년부터인가 이 사람들이 아시안게임, 원래는 아시안게임 볼링장으로 한다고 추진이 되었습니다만 좀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아마 아시안게임준비단에서 남산볼링경기장을 아시안게임 경기장으로 지정하는 걸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 연내에 경기장 배치조정을 통해서 대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러면 볼링장 빼버리고 민자사업자가 하고자 했던 사항은 뭡니까? 공원 조성하겠다는 것은.
공원조성 하겠다는 내용이 주요시설로서는 실내체육관, 전망휴게소, 대중음식점, 주차장...
그러면 실내체육관은 뭐 어떤 걸 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경기를 할 수 있는 경기장을 말하는 겁니까?
실내체육관이 볼링장입니다.
전망휴게소는 체육시설하고 별도로 짓습니까?
예, 옆입니다. 별도로 짓습니다.
실내체육관만 쏙 빼버리고 사업을 다시 한다면 그런 겁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그쪽에 가면 토공작업은 절취는 다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좀 요구했는데 도면 좀 펴놓고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저희들이 애초에 실내체육관을 만들어서 볼링장을 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볼링장을 안 한다면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민자유치한다고 해 놔놓고 사업만 유치해 놓고 지금 92년도인데 지금 엄청난 세월이 흐르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대중음식점이나 휴게소만 하고 다른 것을 안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때는.
특혜시비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공원이니까 공원으로서 개발되어야 될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을 빼버리면 체육관은 거깁니까? 전망대는 어딥니까? 음식점하고.
(참조)
․民樂公園造成計劃圖
(都市計劃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것이 전망대입니다. 이것이 음식점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물읍시다. 체육시설이 안들어가고 대중음식점이나 전망휴게소 민자자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이쪽으로 가면 사업을 다시 재검토 해봐야 되죠?
예, 재검토할 겁니다.
재검토하실 겁니까?
아마 최근에 이 사업자가 볼링장은 도저히 안되니까 다른 사업구상을 하기 위해서 일본엔가 갔다온 걸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측으로 봤을 때는 딴 것은 다 전망대든 음식점이든 그것은 관계 없더라도 공익을 요하는 체육시설이나 동등한 시설이 들어서야 인가를 해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백지화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실내체육관 빼고 나머지만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답만 들으면 됩니다.
具大彦委員 수고했습니다.
한 번더 부탁드리는데 제 자료 준 것 속기록에 좀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준 것 국장 지금 답변이 됩니까?
속기록에 그냥 올려 주세요. 바로 올려 주세요.
여기서 답변 안하고?
예.
국장! 아시겠지요? 속기록에 올라 갈 수 있도록.
지금 준비가 되었으니까 속기사에게 맡기겠습니다.
金永在委員 발언하실랍니까?
국장님! 감사가 거의다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에 말이죠. 전에도 한 번 그런 국장님한테 제안을 한 번 했는데 이것이 조금전에 같은 그런 도면도 이것이 양방향 회의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렇게 크게 만들 필요 없이 요즘 뭡니까? 좋은 기계 있잖아요. 딱 얹으면 나타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가지고 관련부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시설계획과 소관이라 하더라도 다른 과에 있는 분들도 다 볼 수 있게끔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분들 다같이 회의를 해야 된다고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가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데 아직까지 판대기 놔놓고 봐가지고 되겠습니까? 진짜로 중국에 상해에 본회의장도 가면 우리보다 시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회의를 하는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가지고 구입하십시오. 그런 것 해가지고 저 크게 그림 들고 오고 가고 하는 것보다는 딱 하면 다보고 같이 하면 제가 볼 때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회의를 하시면 서로 다 제안도 할 수 있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부시장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 분 개인적으로 그 분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앞으로 의견청취의 건이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회의를 할 때 다른 도시계획위원이 그 자리에서 부산발전연구원장, MBC, 부산일보, 대학교수니 뭐 이런 분들이 의견을 내는 것은 모르지만 적어도 결정라인 선상에 있는 분 都市計劃局長님도 당연하지만 企劃管理室長이나 副市長 이 분들 다 결재해놓고 거기에 와 가지고 다시 콩 놔라 팥 놔라 하는 식으로 그런 회의를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지침을 받아 가지고 의견청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날 제가 매우 섭섭했어요. 그 분을 상당히 그렇게 안 봤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고 지금 어쨌든 시장께서 5월달까지 지적고시 완료하겠다는 그것은 어쨌든 올해 안에 안 넘기려면 지금 현재 날짜가 금년에 38일인가, 삼십며칠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 삼십며칠 남았으면 어느 날짜에 열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될 것이다 그것은 국장님 말씀 안 해도 아실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12월 13일, 12월 28일 이래가지고는 또 넘어가는 거에요. 그래 가지고 작년에 공람공고 해 놓은 이후에 나중에 어떤 소리 나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적어도 거기에 공람공고에 의견을 낼 줄도 알고 그 다음에 안 내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우리가 어쨌든 하면 그 사람들 다 날고 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국장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업무고 지금 국장으로 계시니까 명확하게 금년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하면 일정을 대충 어떻게 잡아야 된다는 것을 아시니까 그렇게 꼭 마무리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金永在委員 수고했습니다. 崔廷植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입니다.
오늘 여기 다 우리 都市計劃局長님이나 도시계획과장님들이나 다 보니까 1950년대, 40년대 어려운 시대에 나 가지고 20세기를 살고 얼마 안 있으면 21세기가 도래하는 우리 행운아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세기를 살다가 우리가 가는 사람들인데 각 공문도 보면 타이틀은 참 좋습니다. 환태평양시대, 첨단관광단지를 만들고 아름다운 부산을 만든다고 했는데 아까 서두에도 직원들이 미국에 두 사람 연수 보내 놨다고 했죠? 국장님!
예.
그 분들 해외연수 보내놓은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지금 간 사람들은 동부산관광단지와 관련해서 선견지도 한번 보고 일하는 회사에 어떻게 실제 일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그 점검을...
두 분 보낸 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담당업무입니까?
예.
나이가 얼마쯤 됐습니까? 실례지만 나이가?
30대.
학교는 어느 정도 나온 분들입니까?
대학을 나오고...
그러면 전문분야인데 어느 분야의 전문가들입니까?
한 사람은 토목쪽으로, 도시계획 토목쪽으로 전문이고 한 사람은 행정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 일본에도 한번 보내본 적이 있습니까?
일본에는 아직 못 보냈습니다.
그러면 실례지만 都市計劃課長님 일본에 갔다가 오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 말고 해외를 시에서 보내주는 예산을 가지고 해외에 나갔다 온 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디어디 갔다 왔습니까?
동남아 해서 유럽 안 간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시비로 가지고 갔다 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보고 배우고 와 가지고 그것을 우리 부산시정에 접목시켜 본적이 있습니까?
예, 업무연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시에 근무를 했는데 업적이라면 어느 것을 말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분야에 기여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施設計劃課長님도 갔다 왔습니까?
예, 시설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미주하고 아프리카주 외에는 거의 중요한 도시는 다 갔다 왔습니다.
집행을 하는 과정에 어디에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도시계획분야에 오래 근무를 했고 지금 계획이 표류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인공섬 기획을, 安相英市長님께서 지시를 하셔 가지고 인공섬을 기획해 가지고 제가 조금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 저도 인공섬을 일본이나 저런 데에서도 했고 구상은 참 좋았다, 그런데 왜 집행을 못했는가 아쉬운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기여를 했다면 상당히 시정에 기여한 바는 있네요. 인정하죠.
그러면 녹지과장도 다 같이 해외에 한번 갔다왔죠? 시비를 가지고?
예.
그러면 담당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밑에 밑에 담당자들은? 都市計劃擔當 曺炳洛씨는 누구십니까, 실례지만? 해외에 다녀 와 본 일이 있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해외 다녀 와 본, 부산이 지금 어찌되어 있습니까, 부산이? 부산이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합니까? 나쁜 도시라고 생각합니까?
삶의 질은 아직 선진국 수준이 안된다고 봅니다.
아직 멀었습니까? 나는 해운대에서 아침 9시에 안 그러면 8시 반에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반 걸릴 때도 있고 안 그러면 30분 걸릴 때도 있는데 올 때 갈 때 진짜 고통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논스톱으로 달리고 웬만하게 달리면 10분, 15분만에 달릴 수 있는 길이죠?
해운대에서 15분 더 걸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체증이 거의 없다고 본다면 15분이나 20분이면 갈 거리 아닙니까?
20분...
그러면 도시계획 전체를 할 때 부산시에서는 어떤 경로로 하기 때문에 이 교통체증을 만드는 거에요?
요새 보면 광안대로니 다리 고가도로를 만드는데 그것을 좀 차원 높게 크게 계획을 못하느냐 이것입니다. 계속 고가도로 놓고 연결하고 그것하고 하니까 이것이 안 맞다 이것입니다.
실례지만 일본에 가면 동경에 있는 하버타운이라고 해 가지고 해안도로를 끼고 있는, 가 본 관계관들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나 거기 가 보고, 얼마 전에 갔다왔는데 거기 가 보니까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관광지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서민들이 대중교통이 아주 편리해요. 차를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고 그리고 자연을 보면서 목적지로 가니까 여행하기 너무 편리하다 이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부산시에도 관계공무원들 많이 좀 내 보내세요, 예산확보 해 가지고. 가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가서 보고 견문을 넓히세요. 나는 오늘까지 부산에서 한 48년동안 현재 살고 있지만 우리 부산시가 정말 멋있다, 멋있게 만들었다 자랑할 만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시민들 한 300만 시민들이 온갖 수난을 받아가면서 오늘날 이 정도 발전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크게 보면 우리 부산이 진짜 너무너무 아름답고 관광단지라고 해 가지고 해외사람들한테 자랑할 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해외에서 오는 서로 연결된 사람들 부산에 데리고 오면 데리고 갈 곳이 없습니다. 첫째, 제일 불편한게 교통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디 데리고 가서 자랑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맨날 관광, 해운대 관광특구, 해운대가 무슨 관광특구입니까? 내가 해운대에 살고 있지만. 얼마 안 있으면 21세기입니다. 진짜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이 살림을 사는데 2000년도는 20세기하고는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완전히 안 달라지면 안됩니다. 완전히 차원을 완전히 달리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金永在委員도 지적을 했지만 모든 자료준비가 불충분합니다. 우리 위원들도 보더라도 말이야. 다 한눈에 하고 요새 얼마나 기계들 좋습니까. 딱 넣으면 쭉쭉 나오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갈라주고 하면 전체가 우리가 회의를 한다는데 공감을 안 합니까? 우리 부산시가 예산이 없습니까? 종이하고 복사해야 되는데 시간이 걸립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밑에 직원들 다 일 시키면 일사불란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市議員이 되어 가지고 99년도 행정감사, 이번에 또 행정감사를 보면서 참 답답하다, 나도 1940년생입니다. 보고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감사를 나가보면 젊은 사람들이 안 보여. 40년대 이런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인정을 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가. 어떻게 부산시 살림을 맡아 가지고 위에 안건상정하고 하겠는가 진짜 한심스럽습니다. 저는 진짜 어려운 시대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것 저것 다 해봤지만 우리 부산시가 한 것은 한 가지도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어제 금강공원의 해양생물관도 가 봤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되는가 싶은 제가 생각을 가졌습니다. 일부 우리 위원들은 잘 만들었다고 하지만 제 눈에는 차지 않습니다. 제 눈에는 어린애 장난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제 눈에는. 민주공원 제가 가 봤습니다. 160억 들여 가지고 그것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 가서 무엇을 배웁니까? 그래가지고 관리를 누가 하느냐 해 가지고 맨날 시민단체하고 싸움이나 하고 말이야. 우리 부산시가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160억 같으면 어마어마한 공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것. 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탁합니다. 나는 애국충정 어린 마음으로 진짜 부탁합니다.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이 21세기에는 진짜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부산시민이, 부산시 공무원들이 어떻게 부산시를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부산시민들의 생사가 걸려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 바라보면 해운대나 어디나 외국관광객이 눈에 확 띌 정도로 부산을 찾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부산시 살림을 여러분들이 살기 때문에. 정말 제가 여기와 가지고 크게 배운 것은 없지만 와 보고 환멸을 굉장히 느낍니다. 내가 여기 오려고 뭣 때문에 이런 고생을 했겠는가 실망에 실망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저희들은 배워야 될텐데 여러분들한테 크게 배울게 없다는 이런 결론이 나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의 도시계획을 하는 분들이니까 부산이 진짜 멋지고 동양에서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21세기는 계속 분발해 가지고 달라지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崔廷植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都市計劃局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계획은 우리 부산의 발전적인 미래상을 창조해 나가는 매우 중요한 업무로서 부산발전의 성패는 개발의 전초단계인 도시계획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모든 일에 적극적이며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지난번 1차, 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32건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일정을 마련해서 재심의하여 연내에 종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라며 본 건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입안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청취,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는 사항이므로 다음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진지하고 깊이 있는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도시계획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치하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監査終了를 宣布합니다.
김일랑 김영재 구대언 김정식
김태홍 유사근 이상건 최정식
朴宰成
李周平
○ 피감사기관참석자
都 市 計 劃 局 長 朴奉鎭
都 市 計 劃 課 長 尹鍾文
施 設 計 劃 課 長 金圭植
綠 地 公 園 課 長 金永椿
地 籍 課 長 崔炳烈
大廳公園管理事業所長 金英純
綠 地 事 業 所 長 李成浩
都 市 計 劃 擔 當 曺炳洛
公 園 開 發 擔 當 金永道
地 籍 管 理 擔 當 孫弼奎

동일회기회의록

제 9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1 회 제 9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1
2 3 대 제 91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3
3 3 대 제 91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30
4 3 대 제 9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5 3 대 제 91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2
6 3 대 제 9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7 3 대 제 91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8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본회의 1999-12-29
9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8
10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4
11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1
12 3 대 제 9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5
13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30
14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15 3 대 제 9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9
16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17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본회의 1999-12-24
18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1
19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21
20 3 대 제 91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20
21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0
22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0
23 3 대 제 9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3
24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9
25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26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27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2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17
29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17
30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17
31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17
32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17
33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본회의 1999-12-16
34 3 대 제 9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1
35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9
36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6
37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3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39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5
40 3 대 제 9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0
41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8
42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8
43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8
44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8
45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본회의 1999-12-03
46 3 대 제 9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6
47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5
48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5
49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4
50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3
51 3 대 제 9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1-10
52 3 대 제 9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09
5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7
54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7
55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7
56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7
57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7
58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2-02
59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4
60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4
61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4
62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3
6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6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6
65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6
66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67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6
68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6
69 3 대 제 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12-01
70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3
71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3
72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3
73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7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2
75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본회의 1999-11-20
76 3 대 제 9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20
77 3 대 제 91 회 개회식 본회의 199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