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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항만위원회
(14시 20분 감사개시)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同法施行令 第16條의 規程에 의거 釜山廣域市 永樂公園管理事業所에 대한 1999年度 行政事務監査 實施를 宣布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영락공원의 이용시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李熙俊所長 이하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의 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기적으로 매우 바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감사는 행정의 세세한 분야에 대한 잘못을 들추어내어 추궁하거나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영락공원관리사업소 운영에 있어 미흡하거나 잘못 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고 그 결과를 2000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편의의 능동적이고 올바른 시책추진이 되도록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영락공원이 시설관리공단 산하의 사업소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영락공원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은 없는지 살펴보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며 수감부서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영락공원관리사업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9年 12月 29日
永樂公園管理事業所長 李熙俊
소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永樂公園管理事業所長께서 나와 주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한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永樂公園管理事業所1999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永樂公園管理事業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李熙俊所長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永樂公園管理事業所 所管 業務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락공원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在委員 질의하시렵니까?
김영재위원입니다.
바쁘신데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자리를 함께 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李熙俊所長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아주 흉사시에 좋은 기능을 발휘해 주는 관리사업소장님께 정말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보면 이곳을 부산시민들이 접근하려고 하면 지금현재 어쨌든 고속도로로 진입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이곳에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데모도 많이 하고 우여곡절 끝에 완공을 했는데 영구차는 범어사에서 이리 들어오지는 못하게 하더라도 조문객들을 위해서는 일단 범어사쪽에서 이리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저희들이 사실상 조문을 올 때 지금 현재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언론에서도 반대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공감대가 많이 형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범어사쪽에서 조문객들이 차량기지로 들어와서 돌아갈 때는 고속도로로 나가든지 아니면 다시 범어사쪽으로 가든지 아마 그런 점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경상남도쪽으로 진출입 할 수 있는 램프도 건설이 되어 지는 것이 부산․경남의 화장율을 높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양산쪽에서 내려와 가지고 도시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고 나서 이곳으로 오려고 하면 다시 저 금정경찰서 앞에까지 내려가서 다시 돌려서 와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고 그곳에서 고속도로로 진입을 하려고 해도 바로 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시민에 한해서는 1일 방 사용료라든지 아니면 안치료라든지 그 다음에 화장료 예를 들어서 화장료는 9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방을 사용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하루 3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민이 아닌 경우에는 배로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는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부모를 경남에 모시고 있는 가족, 자식 입장에서 어쨌든 앞으로 장례문화가 화장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들은 부산에 살고 있는데 아버지 주소가 경남으로 되어 있다, 어머니 주소가 경남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은 부산시민하고 사실은 한 가족인데 그런 경우는 좀 예외를 둬가지고 이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이 아니니까 아마 그런 것 정도는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그 뭐 화장료하고 그 돈 아끼려고 주소 옮기고 이렇게까지 할 사람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경우에 신경을 좀 써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입구에 지금 저녁이 되어져 가지고 여기에 문상을 와 보면 아까 입구에 보면 안내표지판이 있다고 했는데 저게 사실 자주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게 예를 들어서 제가 밤에 안 와서 잘 모르지만 형광등을 켜 가지고 되어 있는 그런 것은 아니죠?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형광등 불을 켜고 플라스틱 같은 데에다가 이렇게 글을 적어놓고 낮에는 이렇게 보다가 밤에는 불을 밝혀 주면 몇 호실 찾는데 용이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큰돈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개선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2층에 직원이 한 명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일반인들이 그렇게 알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좀 역할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아니면 표시를 좀 확실히 해 주시고 경영수지면에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약 300% 이상의 금액으로 지금 계약이 되어졌는데 결국 그 관리공단의 경영수지만큼 몇 배로 일단은 시민들한테 다시 피해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과 개인의 계약이 아니고 관과 민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켜져야 됩니다. 그러나 향후 이런 일이 폐단에 대해서는 아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나 영락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 직원들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계약이 되어질 때는 그렇게까지 실제로 큰 금액으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음식물 반입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 지금 상을 당한 분들 하고 그런 실질적으로 우리 관하고 민이 계약되어 있는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그러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제가 경험을 해 보니까 상당히 영락공원관리사업소에서 저는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그야말로 참 편리하고 사실 하루에 방값이 3만원이지만 그렇게 따뜻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여러 가지 관련 편의시설 하면 그야말로 저렴하게 잘 되어 있고 화장관련 해서도 보니까 상당히 모니터에 상당히 일목요연하게 사실 되어 있고 해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편리하게 저도 이용을 했습니다. 단 하나, 제가 아쉽다고 하면 화장을 일단은 예를 들어 가지고 가급적이면 유족들이 좀 대기하는 시간 줄이기 위해서 일단 그 시간에 맞추어 가지고 일단 밑에서 화장장으로 운구가 되어지면 안좋겠는가. 일반 우리가 과거에 화장장에 가면 유족들이 일단에 화로에 들어가는 것까지 사실은 지켜봅니다. 일단은 마지막 가는 길을.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일단은 안에까지 들어가고 나면 자동문 있는 데서 유족하고는 일단은 이별을 하고 모니터를 가지고 일단은 대기를 하는데 이름은 나타나는데 화장 불이 켜져야 화장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시간이 30분 정도라고 하지만 유족들이 느끼는 그 체감시간은 상당히 좀 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금 매끄럽게 되어지면 제가 볼 때는 거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제가 우리 사업소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이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고해 가지고 좀 더 피부에 와닿는 영락공원이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永在委員 수고하셨습니다. 金永在委員 지금 질의하신 부분 이것은 당부의 말씀이니까 답변은 필요 없죠?
예.
질의하실 위원! 兪士根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입니다.
李熙俊所長님 以下 永樂公園管理事業所 全職員들 수고 많습니다. 현재 납골당에 안치되어 있는 유골안치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유골안치 숫자는 제1영락원에 1만 6,000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고 제2영락원에 4만 5,000기를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이 3층입니다. 지금 3,000기가 수용이 되어있습니다.
아직은 4만 2,000기가...
4만 2,000기는 더 수용...
예상은 4만 2,000기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계획은 5년 내지 7년 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제 화장추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한 4년 내지 5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추가 납골당을 확보해야 되겠네요?
예,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로 설비보수에 있어 가지고 국비 6억원을 받아 가지고 시비 6억원 받아 가지고 시설 보수하겠다고 그랬는데 국비 6억원 확보했습니까?
시비 6억을 먼저, 국비 6억원이 내시됨과 동시에 시비가 확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돈은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확보 다 되었습니까?
다만 공사가 조금 늦어지는게 국비가 조금 지연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시행만 하면 되네요?
예, 건설본부에서 지금 발주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설비보수는 노후가 되면 설비보수 해야 되고 자꾸 반복이 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비보수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가지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묘원내 재해위험지 및 배수로 정비공사에 있어 가지고 1, 2차로 나누어 가지고 사업실시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1차 정비에 대해서 2,000만원 들여 가지고 했다고 옹벽 30m, 배수로정비 40m를 지난 4월 20일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다 완료되었습니까?
예, 다 완료되었습니다.
2차 정비사업은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차 정비사항은 엊그제 착공이 되었습니다. 추경이 되어서, 그래서 그것도 12월말까지 완료될 계획입니다.
사업비 문제는...
예, 그것은 차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례비, 화장업무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묘지관리는 조금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묘지관리에 특히나 동절기에는 업무보고상에도 했는데 산불이라든지 묘지에 불이 나가지고 여러 가지 언론에 매스컴을 탄다든지 시민들한테 지금 영락공원이나 상당히 좋은 인식을 심어 가는 중에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면 안되니까 우리 직원이나 우리 소장이하 전직원이 묘지관리에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이 시설물 역시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용을 하다가 보면,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하다가 보면 담배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 가지고 행여라도 조그마한 불상사가 생겨서 안 좋은 이미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항시 긴장된 상태 속에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兪士根委員 수고했습니다.
金泰弘委員 질의하시렵니까?
김태홍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소장님! 감사자료에 보면 공원내 장례시설 사용료 감면 부분 안 있습니까?
예.
감면 부분이 전체적으로 1,579건인데 이게 감면대상이 생활보호법 3조하고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법률에 의해서 감면조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는데 99년도에 감면실적이 제가 말씀했다시피 생활보호대상자하고 국가유공자로서 전체 1,579건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기타 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해 가지고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렇게 법률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와 국가유공자 외 감면혜택을 받은 분은 전혀 없습니까?
시장이 사용료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게 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행려사망자들이 기초자치단체에, 구․군 자치단체의 감사자료를 보면 행려사망자들이 1년에 한두 건씩 나옵니다. 이것을 구․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여기에 대해서 장례비를 지원을 해 주거든요. 1구당 5만원이면 5만원, 10만원이면 10만원 지원을 해 주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아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법률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다소 우리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이 부담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어쨌든 사회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줄어집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타 시장이 사용료 납부가 인정되는 행려사망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이 보고자료에 의하면 한 건도 실적이 없다는 거에요.
그런데 저게...
제 이야기 들어 보세요.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 이러한 부분을 좀 홍보를 한다든지 이러한 일을 시보를 통해 가지고 이러한 제도가 있는 부분을 알려줄 필요가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영락공원 입장으로 봐서는 행려환자들이나 이런 것은 여기 우리 가매장지가 있습니다. 부검실을 통해서 부검을 한 후에 가매장지에 전부 매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화장 실적이 저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매장을 하고 행려사망자가 연고가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매장이 되어 있는데 올해 400구를 갖다가, 가매장된 400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사회과에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곧 시행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공고가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시행이 안 되었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사회의 보장적 측면에서 어차피 이 일들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같으면 인도적인 어떤 측면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영락공원관리사업소에서 궂은 일을 해 가지고 진짜 우리 시민들 사랑을 받는 이러한 공원이 되었으면 하는게 본위원이 질의하는 의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늘 지적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우리 임시회때 朴克濟議員께서 5분 발언을 통해 가지고 영락공원에 현재 식당문제, 제도적인 문제를 본회의장에서도 아마 지적을 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나 관리소장께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여기도 물론 감사자료에도 그러한 부분 세세하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접수 내용을 보면 식당을 운영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다 이래서 우리 영락공원관리사업소에서도 처리도 하고 결과도 통보를 한 것으로, 유선상 통보를 한 것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들은 여기에, 저도 여기에 몇 차례 와 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음식값이 비싸고 이러한 반입이 안되고 이러한 부분 상당히 이용객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더 우리 사업소에서 식당을 이용하는 편의를 위해서 물론 한 사람 있습니다마는 충분하게 교육과 훈련을 시켜야 안 되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게 법적인 보완장치가 현재는 안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고 입찰할 때 많은, 최다금액을 쓴 사람이 낙찰이 되도록 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상당히 불편함을 가중하는 이러한 좋지 못한 이러한 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해야 됩니다마는 이것을 우리 사업소장님하고 식당을 운영하시는 사장님하고 잘 운영함으로서 영락공원이 화장문화가 더욱 더 확산이 안 되어지겠느냐. 경영수지를 보면 손익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을 영락공원을 운영하는 목적을 중심으로 해서 영락공원이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봤을 때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소장님께서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하고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소장님께서는 새로운, 한해를 마무리하지만 내년에 어떠한 각오로서 이 관리사업소를 운영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상 올해 우리 1월 1일부터 영락공원을 위탁관리를 받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점이 올 2월달에 입찰 본 식당문제입니다. 식당문제인데 사실상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영락공원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잡음이 계속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 1일부터 부임한 이래 식당내 민원실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식당내 여러 가지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조를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문제해결이 안 되는게 식당이 입찰을 너무 비싸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말이 되면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될 때는 새로운 시장조사를 해서 식당과 매점 모든 자판기 이런 것을 개개인적으로 분리해서 입찰을 보게 되면 가격도 조금 나아질 것이고 또 뭔가 개선이 안 되겠느냐 그런 것을 연구하고 있으며 또 식당일에 지금 현재 사실상 식당은 음식이 맛이 좋습니다. 좋은데 다만 매점에 지금 현재 소주1병 1,500원, 맥주 1병 2,000원 받고 있는데 그게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직영을 하든 입찰을 보든 시내 슈퍼마켓식으로 소주 1병 650원이면 650원, 맥주 1병 1,000원이면 1,000원 가격을 대략 맞추고 이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법령으로 개정을 해야 될 문제고 소장님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제도만 조금...
제도를 개선할 수 있게끔 그러한 방침이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제가 여쭙겠습니다.
안전진단을 위해 용역을 줬었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결과가 12월 27일날, 末로 지금 되어 있는데 공원을 개발하다가 보니까, 높은 산을 개발하다가 보니까 절개지가 나오고 그래 가지고 작년에 여름에 우기때 중부 지역에 용인 근처의 공원묘지가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 유골이 떠내려가는 곳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우리 부산관내에 있는 기장에 가면 몇 군데 공원이 있습니다마는 몇 년전만 하더라도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유골이 유실되고 묘지가 훼손되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특히 이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라는 말입니다. 이래서 공신력을 얻기 위해서는 그러한 피해가 없어져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용역을 과업을 잘 이렇게 하셔가지고 사전에 예방해야 됩니다, 재해로부터.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올 때 의회에 보고를 해 가지고 예산을 미리미리 책정해서 하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이러한 공원내에 비로 인해 가지고, 재해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사전예방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봐 왔기 때문에 어쨌든 감사를 잘 왔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에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다는게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을 만들어서 그런 재해가 없는 우리 영락공원 관리에 우리 李熙俊所長께서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泰弘委員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소장! 우리 이 영락공원 운영은 공익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시민에게 최선의 봉사를 한다 그런 마음을 하나의 사명감 조로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하여 빠른 시일내에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영락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監査終了를 宣布합니다.
(14시 57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9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1 회 제 9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1
2 3 대 제 91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3
3 3 대 제 91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30
4 3 대 제 9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5 3 대 제 91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2
6 3 대 제 9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7 3 대 제 91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8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본회의 1999-12-29
9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8
10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4
11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1
12 3 대 제 9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5
13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30
14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15 3 대 제 9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9
16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17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본회의 1999-12-24
18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1
19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21
20 3 대 제 91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20
21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0
22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0
23 3 대 제 9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3
24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9
25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26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27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2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17
29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17
30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17
31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17
32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17
33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본회의 1999-12-16
34 3 대 제 9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1
35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9
36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6
37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3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39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5
40 3 대 제 9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0
41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8
42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8
43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8
44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8
45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본회의 1999-12-03
46 3 대 제 9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6
47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5
48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5
49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4
50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3
51 3 대 제 9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1-10
52 3 대 제 9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09
5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7
54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7
55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7
56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7
57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7
58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2-02
59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4
60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4
61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4
62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3
6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6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6
65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6
66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67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6
68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6
69 3 대 제 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12-01
70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3
71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3
72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3
73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7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2
75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본회의 1999-11-20
76 3 대 제 9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20
77 3 대 제 91 회 개회식 본회의 199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