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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5차 행정교육위원회

제9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9년 12월 20일 (월) 10시
  • 장소 : 행정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1999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2. 육교홍보물설치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3.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 4.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5. 1999년도제3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6. 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7. 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8.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7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1回 定期會 第5次 行政敎育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리고 行政管理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議事日程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行政管理局 所管에 대하여 第4回 追加更正豫算案과 條例案 3件을 먼저 심사한 후에 오후 2시부터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3件을 審査토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행정관리국 TOP
2. 육교홍보물설치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時 08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행정관리국소관 19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육교홍보물설치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行政管理局長,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尊敬하는 朴正吉委員長님, 그리고 委員 여러분! 오늘 회의는 1999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제91회 정기회를 맞이해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바쁘신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특히 저희 행정관리국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민주공원문제 등 현안해결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10여일 후면 새롭게 시작되는 새천년 2000년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2000년에는 우리 모두가 희망, 화합, 창조라는 화두를 가지고 저희 행정관리국이 시정의 중심에 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파트너쉽을 협조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국 소관 안건은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육교홍보물설치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行政管理局1999年度第4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行政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安準泰行政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예산개요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參 照)
・行政管理局1999年度第4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李正基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OMR채점기하고 행정서비스 홍보책자, 시설비, 공관 주방개축 이것 돈은 아직 집행은 안되어 있죠 추경에 이번에 확보해야 집행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관에 주방건물 개축비가 7,000만원이 공기부족이다 라면 전자에 공사를 하다가 이월되었다는 이 말입니까 이것 아니지, 새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번에 예산을 주시면 지금 이걸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시간이 12월달이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공사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 그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월사업비로.
예, 그렇습니다.
어째도 이월해 가지고 이게 주방건물 공관에 7,000만원 이래 많이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기존의 건물이 85년도 7월달에 경양철고지 조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전부 낡아 가지고 비가 조금 샙니다, 이게. 비가 줄줄 새서 이것을 조금 개축을 해야겠다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안에다가 추경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공관에 주방을 개축하는데 7,000만원 든다 이래 하면 이게⋯
거기 저 위원님, 40평 건물입니다. 40평 건물에⋯
그 주방이 아니라 건물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게 무슨 연회가 있으면 주방으로 쓰고요. 또 그것이 평상시에 그런 연회가 없을 경우에는 일부 또 창고로서의 기능도 좀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40평이면 벌써 그게 180만원 가까이 드는데 그것 한번 봅시다. 사진 한번 봅시다.
그게 내부사진입니다. 시장 공관 바로 뒤쪽에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그것을 지금 비가 새고 하기 때문에 실제 지금 그 활용을 못하고 폐가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완료했겠네요
아니 그래 이렇게 폐가 상태로 놔두었는데 이제까지는 그러면 이게 없이 사용을 어떤 식으로 해 왔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통상 우리가 연회를 할 경우에는 거기서 음식도 준비를 해야 되고 하는데 요즘은 주로 밖에서 많이 하고 안에서는 거의 연회는 없었습니다.
옛날에 그것이 위에 귀빈이 오시고 할 때는 일부 좀 활용도하고 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주로 음식을 밖에서 시켜서 갖다가 연회를 하더라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 그걸 아마 시정하기 위해서.
예, 앞으로⋯
예, 절약하기 위해서.
예, 개수를 해서 좀 주방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활용을 하고 또 기타 평상시에는 일부 또 창고로도 활용하기 위해서 저걸 이번에 조립식으로 그걸 다시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또 이게 앞으로 몇 년 후에는 또 이게 낡으면 다시 또 개축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에 지을 때 그냥 적벽돌 조로 하자 이래서, 그래서 7,000만원입니다.
이것 허물고 다시 짓는 겁니까 개축인데.
예, 그렇습니다. 다 헐어내고 다시 적벽돌로 다시 올릴 겁니다.
그럼 40평에 이것 7,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그게 이제 크게 적벽돌 조로 하는 것이고요, 내부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주방기구는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일부 기존에 있는 것도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할겁니다.
기존에 있는 걸 활용 안 하겠는데, 이 정도 낡은 것 보니까.
대충 보면 좀 낡기는 낡았습니다.
이것 바로 이야기합시다. 7,000만원 해 가지고 또 다음에 이왕 7,000만원 가지고 개축해 놨으니까 안에 주방을 깨끗한 것 또 넣어야 되겠다. 우리끼리니까 바로 이야기 한번 해 봅시다. 이 개축만 하고 안에 아무 것도 안 들어가면 안되겠는데.
(“개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는 이 있음)
아마 그냥 시설은 활용을 할 수 있다 하니까 7,000만원만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 활용하겠다는데, 뭐.
활용이지 이게 활용하겠다 해 가지고 활용이⋯
됐어요, 됐어요.
보니까 안에 지금 이게 다시 다 뜯고 보일러 이것하고 지금 다 뜯어내고 다시 할라하면 40평에 평당에 180만원정도 가지고⋯
예, 180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 사진 한번 봅시다. 180만원 정도 가지고 40평을 그래도 시장 공관에 우리 安相英市長 체면이 있어 가지고 그래 허름하게는 할 것 아닐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심상찮은데.
아니 내부에 그 주방기구는 다 확보가 돼 있고⋯
예.
밖에 우리가 건물만 그렇게 아까 말씀대로 평당 180만원 꼴 하면 7,000만원이면 실무적으로 되겠다 하니까⋯
식당 및 창고로 쓴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이게 철거비, 철거비는
철거비야 기존 조립식이니까 그것은 계산을 안 했습니다. 크게 돈들⋯
아니지 지금 옆에 보니까 타일하고 있는데 저것 철거비가 돼야 되겠는데.
(“조립식입니다.” 하는 이 있음)
조립식입니다, 조립식.
지금 저게 타일 아닙니까, 저게
예, 조립식, 조립식.
(“비닐류입니다, 비닐. 그 도배를 했기 때문에⋯” 하는 이 있음)
(“이 방에 바닥에 장판입니다.” 하는 이 있음)
(“꽃모양 장판입니다.” 하는 이 있음)
(“비닐 장판, 비닐입니다. 비닐입니다.” 하는 이 있음)
말고 옆에 벽.
(“이 벽이 비닐입니다. 비닐입니다.” 하는 이 있음)
아, 장판입니까 전부다 조립식.
(“꽃모양 무늬가 그렇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래도 조립식이라 해도 40평은 뜯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 7,000만원은 무엇이 잘못된 것 같은데.
(場內騷亂)
아니 왜그렇냐 하면 어쨌든 이 7,000만원 추경에 보니까 7,000만원 이래 가지고.
아니 더 주자 말이요, 무슨 말이요
좀 한번 물어보고.
(場內웃음)
아무리 해도 제가 7,000만원 가지고는 이 40평이 주방 개축하는 데는 7,000만원 가지고는 이것 안 된다. 이것 최하라도 1억 5,000만원은 넘어서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場內웃음)
걱정해 주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7,000만원만 주면 야무지게 짓겠습니다.
맞습니다.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마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마장 한번 물어봅시다.
경마장은 법이 상임위를 통과해서 16일날 본회의까지 통과되었습니다.
어디가요
저 내나⋯
국회
예, 국회에 통과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승마장을 2002년도까지 보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마장 본격공사는 언제부터 합니까
그게 지금 建交部에 지난번에 승마장만 먼저 그린벨트 행위허가 승인을 받아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경마장까지 같이 묶어서 하느냐 이래 가지고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일괄해서 보상도 주고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建交部 협의중에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게 되면 바로 承認 받음과 동시에 우선 승마장을 먼저 건설을 하고 아마 그것이 한 2년정도 잡으면 된다 하니까 그래 하고 그 다음에 경마장으로 공사를 전환해서 할겁니다.
그런데 이 경마장을 본위원도 참 막지를 못해 가지고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지금 지난 17일날 광주에서 마권세관계 때문에 광주에서 데모가 붙었다고요. 그 광주에서 하는 것 보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시도 경마장으로 인해 가지고 중개권을 서면, 남포동, 동래 이런 식으로 흩어놓으면 우리 부산시민들이 거기에 말이 좋아 레저지 솔직한 말로 도박판에 우리 시민이 끼어 들어서 많은 재산적으로 손실 보는 것은 뻔합니다. 뻔한데 새삼스럽게 오늘 이 자리에서 정책질의 형태로 이야기하는 것은 경마장을 다음에 서게 되면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係, 課長님들도 먼훗날 국장을 하시겠지만 이것 사실 잘 판단을 해 가지고 한번 더 관심을 주위를 환기시키도록 제가 行政管理局長에게 부탁하는 뜻에서 물어봅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趙委員님 걱정하시는 바대로 지금 아직까지 완전히 마무리 된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경남하고 협의가 아직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시가 인센티브를 지고 우리시가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부산시에 사실상 SOC사업하는, 사회간접자본하는 것 없습니다. 또 우리가 신항만 하지만 저것은 사실 신항만이 말은 신항만, 부산 신항만하니까 전부 다 부산에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경남에 다 있다고요.
일부 경남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주에서 보면 마권발매에 있어 가지고 반대가 78%해 가지고 굉장합니다, 지금 광주가. 우리 부산도 앞으로 이런 게 바로 닥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도 물론 22일날 정책질의 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우리 부산시에 지금 국회가, 정부가 하는 것 보면 이 컨벤션센터,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컨벤션센터 그것 회의장 같으면 뭐 하려고 그래 크게 지어요. 그것은 돈은 안주고 150억에서 170억을 빌려주겠다. 결과적으로 다시 또 우리 부산시가 빚을 안고 이런 단계에 있는데 하여튼 경마장 이런 것 하나라도 우리 국장님 소관이니까 그것은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 경마장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 가지고 심히 걱정이 되거든요.
예.
광주에서 78%해 가지고 지금 곧 마사회에서는 어떻게든지 하겠다 이렇게 하고 광주에서는 막아야 된다 하고 이래 지금 다툼을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산도 곧 머지 않아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사전에 다음에 마사회하고 이야기할 때 관심을 갖고 한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趙良得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裵命壽委員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입니다.
그 사항별설명서를 총무과 소관인데 우리 연금부담금 등 해 가지고 1,6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결격사유, 임용을 해서 근무를 하다가 어떤 연유에서 였든지 이번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퇴직을 아마 하는 분들이 각 부서별로 있고 아마 교육청에도 있는 것 같아서 이렇는데 이 결격사유 하는 것 그것 좀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예.
몇 십년간 근무를 하다가 국민관리공단에선가 국민 어디 연금관리공단에서 체크를 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병역기피라든지 기타 이래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 가지고 기피된 그 상황에서 그 시점에 와서 근무를 해 왔는데 그 시점에 와서 퇴임을 하고 다시 복직하는 분도 있고 뭐 한데.
예, 그것은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이 좀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해 주세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이 경우에는 1,6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공무원을 임용하기 전에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거나 또 선고유예를 받아도 그것은 아예 공무원임용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기술상 이유를 해 가지고 체크가 잘못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임용이 되어 가지고 근무를 쭉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5년이고 10년이고 그것을 모르고 근무를 했는데 퇴직을 하는 시점에 이것을 확인을 해 보니까 이 사람은 아예 공무원이 못되는 사람인데 법상, 이게 보니까 이때까지 근무를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급을 안했는데⋯
그러니까 지급 안 하는 것이 모순인데 왜냐 하면 자기는 봉급에서 국민연금에다가 매달 안 뗐었습니까 뗐는데 그것은 이래 버리고⋯
예, 그래서 이번에 특별법을 특례법을 만든 겁니다. 99년 12월 1일부터 이게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금관리공단에서는 지급을 안 했지만 그 해당 자치단체에서 지급을 해라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한 사람은 68년도에 고용직으로 임용이 될 때 이 양반이 금고 8월의 집유 2년을 선고받는 그게 있는데 체크가 안돼 가지고 77년 9월 6일까지 기능직으로 전환하는 그 기간동안에 해당되는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1,500만원정도 되는데 그것을 법상 지급을 해야 될 그런 사유가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93년도에 징역 6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는데 이게 98년 4월 30일까지 강제 퇴직될 기간까지 4년 6월 동안 이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지금 계속 사실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생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퇴직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습니까
예, 그분들한테는 불이익이 없도록 행정적인⋯
없고 우리 자치단체만 결국 말하면 퇴직금을 보조를 해 주어야 한다.
예.
예, 그렇습니다. 연금관리공단의 입장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을 했기 때문에 임용자의 좀 과실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연금관리공단에 가입을 해서 매달 자기가 적게 받든 많이 받든⋯
그렇습니다.
봉급 요율에 따라서 불입을 했는데 그것도 안주고
그것은 자기가 본인이 불입한 것은 주었습니다.
환급, 돌려주고.
예, 그것은 원래 연금관리공단에서 주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裵命壽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高奉福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봉복입니다.
그 사항별설명서 140페이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비가 483억 2,700원이 지금 추가로 책정되었는데 이게 국고보조금입니까
예, 국고보조금입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각 시·구·군에 지금 배정할 금액이죠
각 구·군별로.
예.
예, 각 구·군에 배정한 금액입니다, 총액이.
그것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아, 구·군에 배정된
예, 배정할 계획 자료, 한 부 저한테⋯
(“예, 알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국장님 드리세요.
아, 이게 지금 4/4분기에 쓸 금액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자료에는 좀 당초에 330억 정도가 됐네요. 예 그 자료 한부 드리세요, 국장님한테. 자 이것.
(“예, 드렸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자, 이것⋯
(행정관리국직원 국장한테 이동하여 설명 드리는 이 있음)
(“제가 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하는 이 있음)
예, 조금⋯
(“330억인데 이게 예산편성내역에 있어서 346억 이것 UIS사업 15억이 빠진 것 가지고 330억⋯” 하는 이 있음)
그 자료에 보니까 당초에는 330억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추가로 152억이 지금 또 추가 책정되네요
그렇습니다.
더해 가지고 483억이 되네요
예, 예.
이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 이것도 국고 보조금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152억 플러스 330억하고요.
예.
그게 15억 차이가 날겁니다. 그 차이가 나는 UIS사업이라 해 가지고 본청에서 집행하는 그 예산은 제외되고 그래서 합해서 483억입니다.
이 지금 한 열흘정도 남짓 남았는데 한 열흘정도 쓸 예산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행정부에서 지침이 내려 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걱정을 해서 너무 무리하게 집행을 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안되니까 한 열흘정도에 아주 이래 다 집행을 하지 말고 특히 이제 우리가 걱정되는 것이 내년 봄이 좀 걱정스럽고 하니까 이걸 가능하면 이월시켜서 내년에 집행을 하라는 이래 지시가 내려 와 있습니다.
내려 와 있습니까
예, 내려 와 있습니다.
그럼 당장 483억 집행 안 해도 되네요
그것은 내년에 이월해서 집행이 주로 많이 될 겁니다.
152억 4,000만원 그건 제가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저, 그럼 우리 과장님이 좀 답변⋯
예, 설명해 보세요.
양해해 주십시오.
예, 실업대책반장입니다.
예.
高奉福委員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이 금년도 5월달에 원래 당초는 441억 9,800만원, 442억이었습니다. 거기에서 2단계 5월달에 131억이 내려 왔고 그리고 또 그래서 2회 추경에 131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3회 추경때 저희들이 3단계사업으로서 추가로 330억이 국비가 또 내려 왔습니다. 그것을 3회 추경에 반영을 했고 그 금액 추경하는 4단계 공공근로사업비로서 346억 3,7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346억 3,700만원 국고를 지금 집행 중에 있고 또 4단계 추가확대로서 152억 4,000만원이 12월초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공근로사업비에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40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저희들 4단계 공공근로사업비로서는 606억이 됩니다. 606억이 되는데 그 중에서 152억 4,000만원이 12월초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12월초에 내려와서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지금 집행중에 있습니다마는 행자부로서도 이게 각 노동부라든지 그리고 또 행자부, 중기청 여기에 미집행 예산을 가지고 자기들이 긁어 모아가지고 152억 4,000만원을 추가로 더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이 돈은 소모성 있게 집행을 하지 말고 가급적 동절기 건설 일용근로자를 위한 사업을 하되 무리하게 집행하지 말고 이월해 가지고 집행하라 했습니다. 그래 저희들 보면 606억중에서 약 150억 정도는 120억 내지 130억정도는 이월이 되지 않겠냐 이래 보고 있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당초에는 4/4분기에 606억원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할 생각이었는데⋯
예, 당초에는⋯
생각이었는데 국비가 또 152억이 추가로 내려 왔다 이거죠
예.
그런데 당초에는 450⋯
제가 묻는 데만 답을 하세요.
그러면 606억을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었네요
그렇죠.
하고 있었는데 나머지가 152억이 내려 옴으로 해서 483억원이 남아 있다는 이런 뜻입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전체 사업비를 다 합쳐가지고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합쳐가지고⋯
아니 아니 4/4분기에 예산편성금액하고 집행 할 그것만 말씀하세요.
예.
4/4분기에 저희들이 국비가 346억 3,700만원을⋯
그래 대책반장님!
예.
당초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해 가지고 606억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가 집행할 생각이죠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당초에 국비하고 지방비 합쳐 가지고 453억을⋯
4/4분기에
예, 4/4분기에.
조금전에 또 606억이라 하더마는.
그 합쳐 가지고 152억을 합쳐가지고 그렇게 606억이 된 겁니다.
453억
453억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 152억 4,000만원이 더 내려 와서 606억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606억이다
예.
그렇다면 당초에는 453억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하려고 생각했는데 중앙정부에서 152억이 추가로 지원됨으로 해서⋯
예, 12월초에.
지원됨으로 해서 606억이 발생되었다
예.
그래 가지고 집행하다 보니까 483억원이 남았다 하는 그런 뜻입니까 지금.
그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아, 여기에 483억
예.
2,700만원예
예.
그거는 국비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국비가 전체 498억 7,700만원인데 그 중에서 15억⋯
허허 참, 4/4분기에 그럼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편성한 금액이 453억입니까
예.
사업비는 그렇고 제가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98억 7,700만원은⋯
498억은 또 어디서 나온 금액입니까
지금 남은⋯
아니 반장님, 제가 묻는 말씀만 답을 해 주세요.
예.
당초에 4/4분기에 국비지원금이 얼마 입니까
346억 정도되겠습니다. 346억 3,700만원입니다.
4/4분기에 346억
3,700만원.
그 다음에 그게 국비고 그죠
예.
그럼 시비는 얼마 입니까 4/4분기에.
시비는 여기에 453억에서 346억을 뺀 금액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친 겁니다.
그게 또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계산서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계산 한 번 해 보세요. 한 번 빼보세요
4/4분기에 국비가 346억원이⋯
346억 3,7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왔죠
그럼 시비는 얼마 입니까
여기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금년도 사업비중에서 집행하고 이월되어 가지고 단계별로 이월되어 가지고 내려 온 금액이 합쳐가지고 4단계 사업비는 453억입니다.
453억.
예.
이 453억에 대해서⋯
453억에서 346억 3,700만원 뺀 금액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계속 이월되어 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요 453억이라는 돈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해 가지고 쓰져 내려 오다가 3/4분기에 쓰져 내려 오다가 이월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100⋯
아니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면 4단계 국비가 346억 3,700만원이 내려 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4단계 총사업비는 453억이다 이겁니다. 그 나머지 금액은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당해 별로 집행을 하면서 이월되어 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잔액이 107쯤되네요. 그 맞아요
예, 그 정도 됩니다.
잔액이 107억입니까
약 그래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잔액 107억이라는 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해 가지고 쓰고 남은 돈이죠
예.
맞습니까
시비하고 구비입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예.
당초에 국비로 내려 왔는데 뭐, 국비가 내려 왔잖아요
당초에 저희들이 그런 것, 당초에 금년도⋯
아니 쓰고 남은 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초에 107억원 정도가 이월되어 넘어 왔을 때 물론 시비하고 구비에서 쓰고 남은 돈이죠, 그렇죠
그 중에는 국비도 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묻는 말씀은, 자꾸 뒤에서 엉터리 답을 하니까 그래요.
예.
그 107억이라는 돈이 처음에 확보되었을 때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한 돈 아닙니까, 그렇죠
아, 107억 말입니까
예.
107억 그거는 단계별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다 합친 돈 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을 하면서 계속 이월되어 가지고 내려 온 금액이죠. 단계별로 집행하면서 이월되어 넘어온 금액이죠.
대책반장님이 잘 제 뜻을⋯
시비하고 국비하고 합쳐가지고 다 쓰고 남은 게 107억이란 말 아닙니까
예, 다 쓰고 남은 겁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런 답을 해야지.
그래⋯ 참 이상하시네.
계산해 보니 그런데⋯
예.
107억이라는 돈이 당초에 물론 시하고 구비에서 쓰다가 이월된 금액이라고 했죠
예, 이월된 금액입니다.
그 107억이라는 돈이 당초에 예산확보되었을 때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진 금액중에 이월되어 남은 것 아닙니까
예.
제 뜻을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하지 마세요. 답답해서⋯
이월된 금액도 있고 분기별로 저희들이 단계별로 자르면서 나머지 이월 안 된 그 금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월된 금액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위원이 묻는 거는. 그 107억이라는 돈이 당초에 예산이 확보 될 때는 시비하고 국비하고 합해 진 돈이죠
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시비하고 구비하고 국비하고 합친 금액입니다.
시비하고 구비하고
구비하고 국비하고.
그래요
예.
시비하고 구비하고 국비하고.
구비하고 국비하고.
그 합해진 금액 중에 예산을 집행하다가 이월된 금액이 107억
그래만 볼 수가 없습니다. 일부는 이월된 금액이 있고⋯
참 미치겠네.
아닙니다.
전체, 위원님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몽땅 집행하는 게 아니고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1단계는 70%, 2단계는 50% 그러면 나머지 잔여금액이 있은 건데요.
委員長님, 다른 위원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따로 밖에서 묻겠습니다.
예.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高奉福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裵尙道委員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입니다.
여권발급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들여 보겠습니다. 여권은 요즈음 신청해서 발급될 때까지 시간이 며칠 걸립니까 여권 직접 담당하시는 계장이 대답해도 괜찮습니다.
답변대에 나오세요
우리 위원님 질의하셔서 실무계장님이나 누구한테 답변을 요하실 때는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계장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봅니다.
여권담당입니다.
신청하고 발급될 때 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은 금년 5월에 제도 개선을 해 가지고 오전에 일찍 신청하면 오후에 발급이 되고 또 오후에 신청하면 또 다음 날, 익일날 바로,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얼마나 걸렸는데요
그전에는 한 이틀정도 소요 됐습니다.
이틀소요되었는데⋯
제도 개선하기전에는⋯
5월달부터는 그게 얼마나 걸려요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되고⋯
오후에.
예.
그러면 시간이 불과⋯
몇 시간아닌데.
대 여섯시간 걸립니까
예.
그런데 그전에는 이게 이틀 걸리는 게 갑자기 한 대 여섯시간 걸리는 이유가 5월달부터 그래 되었다는데 그건 왜 그래 됐습니까
그거는 제가 여기 부임하기전에 제도 개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오로지 우리 시민들에 대한 어떤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니 기술적으로 이틀 걸리는 게 갑자기 대 여섯시간만에 되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도개선한다고 해서 이게 그래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이 말입니다.
그거는 작년에 98년도 IMF이후에 여권발급건수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고 또 현재 저희들이 여권계 인원이 충분하게 업무를 감당할 수 있다 이러한 판단하에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그게 좀 이해가 잘 안되는데⋯
답변을 왜 그래해요.
이틀 걸리던 게 갑자기 5월달부터 대 여섯시간밖에 안걸린다 그래 설명을 하셔 가지고는 잘 납득이 안되네요.
그런데 이게 외교통상부에서 하는 겁니까 인원들 책정하는 거는요.
현재 광역시도의 여권업무는 위원님 잘아시겠지만 이거는 외교통상부 업무를 저희들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권법의 관계규정에 의해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시와 같이 하는 도도 일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오전에 신청해서 오후에 발급이 되고 또 오후에 신청을 해 가지고 익일날 발급이 되는⋯
우리 시민들로 봐서는 아주 대단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걸 왜 빨리 되느냐고 따지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지금 까지 우리가 그러면 5시간, 6시간 걸리면 되는 거를 지금 까지 그전에 까지는 이틀씩 걸렸다하는데 그러면 공무원이 일을 안 했다 그런 뜻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무슨 답이 없는 것 같은데 그 한 번 이해할 수 있도록⋯
예, 과장 답변 하세요.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사무처리 규정상에는 처리 기간이 3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제가 시민봉사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비교적 오래 걸리는 이유중의 또 하나가 그 신원조회를 할 때는 종전에 생년월일 예를 들면 50년 1월 1일만 입력을 해 가지고 신원조회를 하다보니까 동명이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동명이인이 상당히 많고 이래 가지고 그 뒤에 주민등록 끝번호까지 넣었습니다. 끝번호를 넣어 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중앙부처에 개선을 해 가지고 저게 개선이 되기로 지금 주민등록 끝번호까지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 현재에는 동명이인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전산입력할 때 착오를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그래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들이 시민 편의를 위해서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래 가지고 지금 직원들하고 팀을 조금 바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종전에는 창구에서 접수해 가지고 서류만 보고 뒤쪽에 가서 바로 또 심사하고 제작하는 과정을 최대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예, 알겠습니다.
계장님은 여권담당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한 4개월정도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래 이게 이렇게 빨리 단축되는 경우가 부산시만 그렇습니까 전국적으로 다 비슷합니까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는 신원조회하는 거는 저희들이 건의를 함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개선이 되어 졌고 다른 시도에는 한 2일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조금 민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자 해 가지고 서류심사에서부터 발급하는 과정까지를 최소한 단축시켜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걸 하셨는데 이건 우리 부산시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외교통상부라든가 그쪽에 이야기를 해서 우리는 해 보니까 5시간, 6시간하면 되는데 이틀씩 걸린다는 이게 안되지 않느냐 전국적으로 실시하도록 건의를 해도 됩니다. 이런 거는.
그거는 건의도 됐고 방송언론에도 이게 보도가 많이 되어 졌습니다.
그럼 1년에 발급건수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그게 차이는 날짜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금년 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IMF 이전보다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39건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하루에.
하루에
예.
하루에 400⋯
39건.
평균 그렇습니까
평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즈음 겨울방학을 앞두고, 여름방학을 앞두고 나서는 이게 한 600건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500건 잡으면 평균되겠다 그렇죠
평균은 439건 현재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방학기간에는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해외연수를 간다 그래 가지고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인원수가 18명으로 하다가 16명으로 줄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하시는게 자꾸 여권발급이 증가 추세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IMF도 끝나고 앞으로는 외국에 가는 빈도가 더 많아 질 것 같다 이겁니다.
예.
그런데 18명에서 16명으로 줄어져도 괜찮겠느냐 그런, 그거는 구조조정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애로를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외교통상부에다가 지금 직원을 더 보충해 줄 것을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조금전에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처리기간도 단축도 하고 또 사실상 지금 추진이 되면 지금 무료대에서도 밖에서 안내도 하고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데 인원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 됐습니다. 이게 전에 구조조정 그 문제 때문에 좀 줄어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다르고⋯
그런데 왜 18명에서 2명이 줄어졌습니까
이거는 외교통상부에서 전국적으로 여권발급건수를 내가지고 그 비율대로 인원수를 책정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줄어 든 겁니다.
지장은 없어요
아무래도 서울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장은 없느냐 이 말 입니다.
조금 애로를 느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권, 듣기는 많이 하지만 저희도 여권하는데는 며칠 걸리는 걸로 알았는데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되고 오후에 신청하면 그 익일날 오전에 된다는 걸 저희는 처음 아는 거거든요.
이것도 말씀 난 김에 지금 현재 노약자나 또는 공항에 가다가 본인은 여권기간이 남아있는 줄 알고 공항에 가다가 여권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그냥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즉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권기간이 만료가 지금은 괜찮은데, 지금 12월달은 괜찮은데 내년 예를 들어서 이게 한 3월달이다 이래 되면 지금은 괜찮은데 그때 되면 예를 들어 5월이나 6월달되면 들어와야 된다는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만료가 된다, 외국에 가 있을 때.
지금 여권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개월까지는 연기 신청하면 가능하게 되어 있고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연기시 외국에 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3월에 만료가 되는데 한 8월달이나 6월달쯤 들어 온다, 예를 들어서. 그럴 때는 외국에서 연기신청도 안 되고 말도 잘못하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현지에서는 재외공관에서 확인만 받으면 연기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이벤트 제주도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게 계획이 취소됐다
예.
이게 내용이 어때요
그게 우리가 한·일해협연안 시·도·현교류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일본의 사가현에서 제안되어서 우리 한국에는 부산·경남·제주·전남 또 일본은 사가·나가사키·후꾸오까 7개 시·도·현이 교류회의를 하는데 이게 94년에 창립이 되어서 95년부터 매년 실시를 해 왔습니다. 실시를 해 왔는데 올해 제주도에서 이걸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각 시·도에서 필요한 예산을 넣어가지고 같이 하도록 이래 되어 있었는데 제주도가 올해 섬문화축제를 하면서 예산사정도 안 좋고 해서 이 계획을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하니까 우리도 할 필요가 없어서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겁니다.
아니 이게 전에 신문에도 굉장히 요란스레 이걸 하는 걸로 큰 성과가 있는 걸로 예측해서 보도도 하고 이랬는데 아니 우리나라 행사도 아닌 국제적으로 하는 행사 아닙니까, 그렇죠 일본하고 했는데.
그런데 제주도에서 자기 행사한다고 국제행사 취소해 버렸다 그것도 덩달아서 우리 부산도 취소했다 그 괜찮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원래 주최가 제주도입니다. 주최가 제주도니까, 주최가 제주도에서 하고 나머지 우리가 사람을 보낸다든지 할 때⋯
예, 그래 제가 알아 듣습니다. 그건 알아 듣는데 그런데 부산에서, 제주도에서 취소를 했는데 그럼 왜 부산에서는 왜 취소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대로 주최지가 계획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서⋯
취소했다 이 말이죠
예, 그렇게⋯
그럼 앞으로 이거는 안 합니까
그거는 아마 올해는 그렇게 되었지마는 일본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계속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건 여러 가지 고려해서 판단할 사항이지마는 이게 물론 제주도에서 취소했으니까 우리 갈 수 없으니까 이게 남아서 그걸 집행 못 했다 그 말씀은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게 국제행사인데 그걸⋯
제주도에서 아마 저희들이 봐도 국제행사는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裵尙道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권발급업무가 말이죠. 아까 담당하는 담당께서 답변을 그렇게 과장처럼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IMF 때문에 적게 나오고 이게 아니고 저가 알기로는 신원조회가 굉장히 빨리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빨리 진행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원조회⋯
그런데 지금 여권이 말이죠. 일반시민들이 거의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 3일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전에 그래 했습니다. 또.
그리고 여권종류에 따라 틀린데 일반 상용여권도있고 많이 안 있습니까 여권 종류가 몇 가지나 있어요
지금 복수여권이 있고⋯
상용.
단수여권이 있고⋯
예.
그 다음에 또⋯
(뒤로 보면서) 하나 더 있죠
여권의 종류는 첫째는 일반여권, 일반여권은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여권 그 다음에 관용여권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그 다음에 외교관 여권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행사에서 보통하고 있거든요. 시민들이. 복잡하고 잘모르니까.
저희들이 비율을 보면 말입니다. 우리 시민이 직접 오는 것이 한 56% 그 다음에 여행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한 40% 정도 됩니다.
여권발급하면 경비가 얼마나 합니까
경비는 수수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인들이 하는 것.
단수는 1회 사용하는 겁니다. 돈은 1만 5,000원이고 그 다음에 복수는 4만 5,000원입니다.
그거는 5년인가요
그거는 여행사나 여기서 신청할 때는 경비는 똑같죠
아니죠.
여행사를 통해 올 때는 여행사에서 수수료를 만몇 천원⋯
만몇 천원 더 떼요. 몇 만원 한 3~4만원 뗄 거요.
1만 7,000원인가 정확한⋯
그런 가요, 그래요, 많이 떼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일반시민들에게 홍보가 양면성이 있겠죠. 여행사도 자기 수수료를 받고 해야 되는데 일반시민들이 거의 잘 모르거든 시에 와서 하는 걸 상당히 힘이 드는 줄 알아가지고 어렵고⋯
왜 여행사에 신청하느냐고 한 번 물어보면 결국은 사업상 바쁜 분이나 또는 비자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 그런 경우는 여행사를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직접 본인이 와서 신청하는⋯
아니 그렇잖아요. 보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아침에 해 가지고 오후에 된다고 하면 다 이쪽에서 할 겁니다.
그게 적어도 3일씩이나 이래 오래 걸리니까 바쁜 사람들이 맡기고 뭐 이래 하지 저희들이 다 처음 알았다니까요.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나오는 그걸.
그거는 좋은 지적인데요. 저거는 우리 반상회보를 통하든지⋯
그래서 제가 반상회나 이거를 좀⋯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보나 반상회나 이런 데 조금⋯
예, 시보, 반상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 우리 수입도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시민들은요. 여행사에서 하는 게 빠른 줄 알고 있다고 빨리 많이 가져 가서 하니까 그걸 홍보를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그래 알았다고.
우리 시보하고 반상회보에⋯
예, 회보에 좀 내가지고 시민들이 되도록 이면 편리하고 경비 절약되도록 좀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시에 직접 와서 하면 상당히 어려운 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어려운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하니까 시에 오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홍보를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좀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오늘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모두 심사한 후에 일괄상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육교홍보물설치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行政管理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시육교홍보물설치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陸橋弘報物設置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行政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安準泰 行政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부산광역시육교홍보물설치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陸橋弘報物設置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李正基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允植委員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통상 육교 사용신청을 했다가 철회하는 경우가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에 1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건수가 없고요.
예, 그럼 통상 1년에 한 두 건밖에 없는 거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 왜냐하면 가령 이것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항공료나 뭐 기차표 같은 걸 구입했을 때 출발 직전과 하루 전과 차액이 있듯이 “자, 내일부터 사용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사용 허가 신청을 한 사람이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가 있을 텐데 갑자기 오늘 철회를 한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다르거든요. 이 자리에 내일부터 신청할 다른 신청인이 없었다면 모르지만 있었는데 할 수 없이 먼저 했다가 하루 전날 10%만 돌려준다 이러면 큰 건수가 많지 않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세수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만 1년에, 육교에 우리 홍보물 설치할 때는 1일 얼마나 됩니까 그게 설치금이, 얼마 받습니까
아, 금액 말씀입니까
예, 설치금액이.
그게 14일간 통상 3만원을 받고요.
14일간에 3만원
예, 2주에 3만원을 받고⋯
예.
그 다음에 그걸 14일마다 연장을 해 갈 때는 3만원씩 추가로 계속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일 3만원이 아니고 14일에.
14일마다 3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14일간.
예, 2주간에.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允植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없습니까
조금만 물어봅시다.
예, 裵尙道委員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전부다 區廳長, 郡守한테 委任을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시의 자치행정과에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에 허가를 따로 받는 게 있습니까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육교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광고물은⋯” 하는 委員 있음)
아, 그러니까⋯
일반광고물은⋯
조그마한 육교도 다 전부다 시에서 합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육교 설치는 지금 區廳長, 區에서 안 합니까
아, 육교를 공사하는 말씀이죠
예.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주어서 하는 수도 있고 구에서 하는 수도 있는데 건설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육교가 지금 구청 예산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 예산으로 해 놓고 거기다가 설치하는 광고물은 시청에서 돈을 받습니까
그런데 이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구별로 구 단위로 예를 들어 가지고 육교를 “이것은 동구 것이다, 이것은 서구 것이다.” 이렇게 딱딱 자르기가 참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계에 걸친 것도 있고 또 이것은 우리가 전체, 시단위 전체로 봐서 관리를 하면서 어느 위치에다가 어느 광고를, 육교를, 현판을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걸 구별로 줬을 때에는 아마 16개 구가 결국은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시에서 총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현재 우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그게 무엇이 안 맞는 것 같에요. 육교를 구청에서 설치하는데 거의⋯, 시비도 일부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물론 그런 지적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누가⋯
대부분 관리나 이게 지금 웬만한 것은 대부분 육교는 구청에서 설치합니다, 이게. 그렇죠
건설은 주로 구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도 육교 그 돈 들여 가지고 구청에서 설치해 놓고 광고물 들어오는 수입금은 그것은 시에서 가져간다 그게 말이 맞느냐 이야기냐 이말이죠.
그게 우리가 통상 우리가 광역적으로 처리해야 될 업무 이런 게 주로 시에서 이것은 아무리 자치구가 되어 있지만 광역적으로 처리해야 될 업무 같은 것은 시에서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시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해야 이게 조정이 가능하지⋯
아니 그래 맞는데 그러면 육교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148개쯤 됩니다.
거기에 광고물 설치하려고 하면 전부다 시에 와서 허락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청에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구청에는 권한이 없습니다. 주로 이것은 이제⋯
그런데 이게, 그러면 설치한 육교 예를 들어서 시비를 보조해 줬다 하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다르지만 대부분 육교를 구청에서 설치하면 그러면 구청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까 광고물에 대해서.
예, 현재까지는 권한이 없고요. 우리가 1년 세수가 한 3,000만원 수준입니다. 3,000만원 수준인데 이걸 예를 들어서 16개 구로 나눈다 해 봐야 한 구에 큰돈 안됩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 구에, 아니 그게 돈이 얼마 안 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구에서 설치한 육교에 부착하는 광고물에 대한 그 무슨 수입이 있다든지 하면 그 구에 다문 얼마라도 줘야지 자기들 설치해 놓고 시에서 돈 받아간다. 그게 행정적으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게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이 말이라 제 이야기는, 응⋯
과장, 과장님! 자치행정과장이⋯
아니 육교 설치해 놓은 것 같으면 그러면 그게 아니죠, 그것은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관내에 지금 육교는 148개 있습니다. 있고.
148개.
裵委員님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수익금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또 구별로 필요한 육교에 대해서는 또 구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에⋯
아니 그런데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설치하고 육교를 유지관리하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예,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광고물이 떨어진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 위에 잘못 되었다는 그런 부분도⋯
광고물 관리는 그 설치 주체가 안전도 책임이라든지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야 뭐 당연히 하는데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감독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임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게 다⋯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區廳長한테 위임된 게 아니고 시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시민들 생각에는 말이죠, 육교에 뭐 이래 하는 것은 가까운 구청에다가 신고를 하지 시청에 대어놓고 이야기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붙일 수 있는 홍보물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공공성이라든지 문화, 예술, 체육, 종교행사 그런 식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상업적인 내용은 게시가 아직 못하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 알아듣습니다만 그게 아니 설치한 데 따로 있고 돈 받아 가는 데가 따로 있다는 게 그게 좀 납득이 안되어서 하는 이야깁니다. 그럼 말은 예를 들어서 그 구청 같은 데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예, 裵委員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게 이제 설치자가 광고비라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은 그런 주장이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좀더 광역적인 업무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한번 구하고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명수위원입니다.
裵尙道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裵命壽委員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바로 이 육교를 설치하는데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설치 시공은 위임을 받아 가지고 구청장이 집행을 하더라도 돈이 나가는 것은 시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아닙니까
구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시가 특별히 또 필요로 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구에서 많이 설치를 하지요.
아니 제가 그 우리 동네 육교를 하나 설치하는데 시장님한테 예산을 받아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돈을 예산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큰 도로 뭐 한 25m이상 큰 도로 이런 것은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책임이기 때문에 시에서 준 게 있고요. 또 이제 도로 폭에 따라서 區에서 설치를 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이게 지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죠 몇 미터는 시에서 하고⋯
예, 25m도로입니다. 그러니까 25m이상은 시에서 하고 25m미만, 그러니까 24m이하는 구에서 지금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설치하는 경비도 그러면 구에서⋯
예, 구에서 부담하는 게 있습니다.
구에서 부담을⋯
예, 설치하는 겁니다.
자치비로 가지고 합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전에 구청에서 하는 데는 육교 설치하는 데 아주 돈이⋯
알겠습니다.
예.
裵命壽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말이죠, 국장님, 그렇게 되니까 여기 하고는 우리 행정관리국하고는 좀 동떨어집니다만 그래도 행정적인 문제가 있어 그렇는데 영도에 태종대공원 안 있습니까
예.
그것도 구에서 관리하겠다, 자기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 오늘 또 아침에 여기 오기전에 우리 저쪽에 용두산공원 관리 때문에 조금 논의를 하고 왔는데 그때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어요. “이게 구에서 공원을 다 관리한다.” 이렇게 해서 공원을 구에다 다 줄 경우에 물론 이게 세입·세출을 지금은 많이 수익보다는 지출이 더 많으니까 좀 문제가 있지만 지금 각 구에서는 이걸 전부 달라 이래 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러면 앞으로 시가 할 역할과 할 권한이 결국 구로 다 내려갔을 경우에 이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재산 관계도 되고요. 이래서 상당히 이 문제는 좀 신중히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맞습니다. 그 문제가 말이죠, 이게 지금 현재 각 공원이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거의가 지출이 더 많지요
그렇습니다. 지출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냐 하면 각 구에서는 자기들의 자치구로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민을 위한 공원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각 구로 넘겨 줘놓으면 자기들이 손해를 보고하면 안되니까 뭐 입장료를 올려버린다 하면 이렇게 하면 통제가 불가능하면 시민들이 결코 이용할 수도 없고 나중에 다시 되찾을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한 문제인 것 같에요, 그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분위기는 구에서 자꾸 달라고 그럽니다, 지금. 달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지를 맞혀보고 아까 말씀대로 이걸 자기들은 득이 된다고 생각해서 가져 갈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입장료를 올리든지⋯
그렇죠.
이런 방법을 찾지 않으면 어렵게 됩니다.
시민이 더 이용하기가 불편해지고 시민의 공원이 안되는 거죠, 나중에.
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에요. 투자가 되지 않아요.
글쎄요.
예, 투자⋯
앞으로 우리 그 계획에 투자가 각 구로 이관했을 경우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적자가 나는 쪽에서는 원치 않고 얼마라도 흑자가 나는 쪽에서 구로 이관을 원하는데 사실 태종대공원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한 6,000, 7,000만원 흑자가 나는데 변소 하나 시설하려면 1억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걸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요.
예, 예. 그렇습니다.
투자가 되지 않으면 발전이 안된다.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진짜 상당히 국장님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거든요. 투자는 안하고 자꾸 올려버리면 시민이 이용도 못하고 나중에는 아주 어렵게 처해지기 때문에 상당히 안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왕 말씀 나온 김에 한번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예.
30, 25m되는 도로는 육교를 시에서 설치해 줍니까 전액 다 합니까 아니 이것은 그런 기준이 25m이상은⋯
지금 규정상 그래 되어 있습니다. 25m이상은 시에 소유권과 관리권이 있기 때문에 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게 원칙이고요.
예.
그 다음에 25m미만 그러니까 24m부터는 구에서 소유권과 관리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을 부담해서 건설도 하고 관리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구에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시에 요청을 할 경우에 아마 예외적으로 시가 지원해서 아마 육교를 건설한 그런 사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교 말이죠, 그 25m이하 이것 하는데 육교 하나 설치하는데 물론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대략 얼마나 듭니까 예산이.
(“거의 한 2억쯤 됩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렇죠, 한 3억이내에, 2, 3억 내외로 그렇게⋯
4억, 5억 이래 됩니다.
아니 그 30m이상 되면 3억, 30m이하⋯
그것은 한번 제가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한 2억이나 3억은 되네요, 그렇죠
아니 3억이 넘게 듭니다. 5억씩 이래 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택지를 시에서 개발을 한다 말입니다. 택지를 개발해 놓으면 거기다가 학교를 지어야 되거든요.
예.
학교를 지으면 통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육교를 놓아야 될 때가 많습니다.
예.
그것은 큰 것 말고 작은 것. 그것은 이게 구에서 놔줘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것은
택지개발 안에, 택지개발구역내일 경우에는⋯
구역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택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이러면 학생들이 그리 큰 도로를 넘어간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육교를 다놓아 줄라 하거던, 위험하니까.
예.
그러면 시에도 안해 주고 시에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하면서 육교는 구청예산으로 놓아라. 지금 2억, 3억 큰돈인데 구청에 예산이 있습니까 실제로 그렇죠 그래 할 때마다 자꾸 말이지 택지개발 이익금이나 이런 것은 전부 시에서 다 가져가고 육교만 구청에서 놓아라 지금 현재 여건은 그렇다니까.
지금 현재 그런 케이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케이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구에서 요구를 할 경우에 예외적으로 아마 시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그런 케이스로 아마 처리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만 조금 불합리한 그런 면도 있죠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것은 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마 지금은 예외적으로 옛날에는 좀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요사이는 지금 구에서 이런 구에 입장을 많이 입장을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원칙적으로 하자 이런 입장을 지금 견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지개발을 시에서 해 가지고 학교 지어 놓는데 그러면 구에서는 택지개발 안하고 학교 안 지으면 구에서는 아무 것도 돈 들어갈 것이 없는데 지금 구에서 난감하다니까요, 그런 게 돈이 없어서. 하여튼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지만 아까 말한 광고물하고 똑 같은 이야깁니다.
예.
그래서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예,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한 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육교홍보물설치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육교홍보물설치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行政管理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준 유인물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屋外廣告物等管理條例改正條例案
(行政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安準泰 行政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부산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屋外廣告物等管理條例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李正基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鳳和委員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화위원입니다.
이런 일은 좀 극히 드문 일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 광고물이 굉장히 요즘은 광고물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디다, 군데 군데. 그래서 만약에 그 광고물 앞을 지나가다가 사람이나 혹시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그 광고물이 떨어졌을 때 행인이 다치거나 피해를 입은 그런 사항이 더러 있습니까
아마 최근에는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피해보상이나 이런 것은 어느 쪽에서 합니까
그것은 간판 설치자가 하는 게 원칙입니다.
시에서는 조금도 책임이 없습니까
그것은 일단 개인 사유물에 의한 피해기 때문에 그런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피해자는 약한 입장에서 그 소유자 상대방한테 뭔가 적당히 안될 때에는 시에 보상을 요구하고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현재까지는 그런 일이 없는데 그것은 원인자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육교에 광고물을 설치했을 때 혹시 사고나 피해 같은 게 없습니까
지난번 태풍 때 한 두 건 있었습니다.
태풍이 불거나 할 때는 아주 위험하다고 우리는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아마 육교, 우리시가 광고물을 설치를 해서 떨어져서 피해를 입혔을 때는 그건 시가 소유자기 때문에 시가 책임을 져야 되고요.
책임을 져야 되겠죠
예, 지난번에 아마 태풍 때 그런 것이 한 件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육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육교를 설치했으니까 육교를 설치했을 때 육교에 이상이 있어 가지고 뭐 술이 취해 만취되어 지나가다가 육교에서 떨어진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그런 것까지 시가 책임진다면 참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鄭鳳和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高奉福委員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새로 개정되는 案 제10조2항에 보니까 당초에는 令 제26조 제3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광고물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해 가지고 제1호에 광고의 재질은 천, 비닐류의 깃발만 허용하고 두 번째 2호에는 광고물의 바깥쪽 끝부분은 가로등 쪽으로부터 약 50㎝를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세로의 길이는 2m이내 되어야 한다. 이래 가지고 3호까지 현행법이 개정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령 제26조 제3항 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로등주 이용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가로등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도시경관 훼손 및 도로교통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고 이렇게 지금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행대로 광고의 재질 중에 천이나 비닐을 이렇게 안 해도 시장이 심의위원회를 거치면 어떤 종류라도 다할 수 있네요 그런 겁니까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라든지 가로등주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방법은 시행령이 별도로 규정이 있습니다.
시행령 26조 3항 여기에 보니까 ‘기둥에 밀착시켜야 하며 돌출해서는 안 된다.’ 그거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크기라든지⋯
‘크기 기둥의 2분의 1이내 세로 크기 1m 이내에 해야 한다.’
예.
그런 시행규칙은 지켜져야 되고 그러면 이 법에 안에 있는 10조 2항 한 번 보세요. ‘광고물의 재질은 천, 비닐의 깃발만 허용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1호에.
그것이⋯
그 개정안을 보면 이렇게 안 해도 심의위원회만 거치게 되는 것 같으면 다른 어떤 재질로 사용해도 된다 하는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행령에서 규정한 이러한 부착방법 표지방법에 범위안에서 다른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수용이 되면 가능하다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호에 보면 ‘광고물의 바깥쪽 끝 부분은 가로등주로부터 약 5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세로의 길이는 2m 이내에 되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50m를 넘어도 되고⋯
50㎝입니다.
아, 50㎝넘어도 되고⋯
예.
길이가 2m 넘어도 된다 이런 뜻입니까
현재 이거는 그런 식으로 현행 조례에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해 놓았는데 이걸 풀어 났습니다. 풀어가지고 광고물심의 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서만 심의를 해 가지고⋯
붙여서, 예.
시민들 통행이라든지 미관상에 이상이 없고 하면 시행령에서 규정한 이런 내용을 수용하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개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
제3호에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예술·체육 등을 알리는 내용으로 그 개최기간을 전후한 최소한의 기간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함에 마찬가지로 이 개정안 대로 심의위원회만 거치게 되면 이 조례안대로 안 되어도 허가가 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편익을 위해서 개정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렇게 개정안이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심의위원회만 거치게 되는 것 같으면 이 3개, 3호 이 안대로 말입니다. 안 해도 된다 하는 그런 뜻인데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 거치게 되는 것 같으면 첫째 시간적인 낭비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고 3개, 1호·2호·3호입니다. 26조 3항. 또 어떤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거절을 했을 때 이러한 모호한 개정안가지고는 다시 말씀드려서 확실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해 놓음으로서, 현행 조례대로 해 놓음으로서 기준이 확실하기 때문에 심의 위원회 거칠 필요도 없고 이 기준대로만 하는 것 같으면 허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조항의 개정사유가 지금 행자부에서 이런 사항 공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를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해 놓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은 도시환경 변화의 흐름을 수용 못 하니까 좀 완화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를 바꾼 것입니다.
그래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10조 2항을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이 조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항을 저희들이 규칙에다 담는 방법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런 조례안대로 하는 것 같으면 오히려 더 불편해 집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모호한 규정이기 때문에 규정이 없습니다. 지금. 심의위원회에서만 심의해 가지고 통과만 되는 것 같으면 어떤 데도 다 할 수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현행대로 규칙대로 1호·2호·3호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면 문제는 덜 할 거라고 오히려, 더 필요 할 것 아닙니까 이 규칙대로만 하면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이거를 지금 현행 조례가 1·2·3호로 이렇게 열거를 해 놨습니다마는 이 자체도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발전적으로 바꾼다는 그런 취지인데 이 내용은 지적하신 대로 저희 규칙에다가 현행 조례의 어떤 그런 정신을 담고 또 너무 이렇게 제한함으로서 광고수요를 제한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발전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제한을 푸는 방법 그게 원칙인데 기준을 확실히 정해 가지고 그 기준에 맞추게 되는 것 같으면 심의위원회 거치든 안 거치든 간에 무조건 허가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 실무적으로 검토⋯
이 개정안 가지고는 좀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梁熙寬委員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관위원입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나 관공서 등에서 부착하고 있는 현수막이나 플랭카드 등 행정광고물이 상당히 무질서하게 부착되어 있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관공서에서 부착하고 있는 행정광고물은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부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말씀대로 별도 신고절차가 없이 관공서 판넬에서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부착에 따른 소요예산은 자체⋯
자체예산으로⋯
자체 편성 해 가지고 집행합니까 아니면 스폰서를 얻어가지고⋯
스폰서는 옥외광고물관리법 규정에 따라서 현재 그거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촉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梁熙寬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李允植委員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이번 옥외광고물관리조례개정안은 대체로 그동안에 시민편의를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案이 되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만 그 최근에 건물들이 많이 생기면서 정말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은 그런 간판도 많은 데 특히 돌출간판에 대해서 물어 봅시다. 이 돌출간판에 대해서 건물에 한 건물내지는 건물과 건물사이에 그 돌출간판에 수평거리에는 일체 어떤 관리조례안에 없거든요. 물론 조례에다가 수평거리 아까 보니까 경계도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수평거리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개인건물들의 수평거리가 관리 조례에 없어요. 물론 그 거리는 이해당사자간에 도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될테지만 도시생활에서 그게 현재 도시생활에서 치열한 상권다툼에서 규정해 주는 게 없기 때문에 이웃간에 오히려 불화나 이런 것만 자꾸 발생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실제 나가보면. 그럼 관리조례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각 구청에 와서 항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건물과 건물사이에 간판거리가 30㎝도 안돼, 수직거리는 그건 뭐 붙어서 관계없는데 수평거리니까, 이 건물에 간판이 하나 돌출간판이있는데 이쪽 건물이 간판을 달 때가 없으니까 바로 붙여서 정면으로 해 버리게 되죠. 이래서 싸우게 되는데 법적인 규제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민간에 서로 의견 상충하다가 다투는 일만 생기다가 미관상도 좋지 않고 그래서 이것 시행세칙에 넣든가 아니면 규정에 넣든가 이거 수평거리도 어느 정도 2m면 2m, 4m는 4m 규정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이거는 이웃간에 해결할 문제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 사람들이 조례 내지 법에 없는 것은 이웃간에 해결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 때문에 구청에 항의를 하는 경우도 많고 또 미관상 좋지도 않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외광고물의 어떤 수평거리 제한은 지금 옥상간판하고 애드벌룬 두가지만 지금 제한하고 있습니다. 옥상간판은 지금 간판간에 50m를 이격거리를 두고 있고요. 애드벌룬은 1㎞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지금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도시에 건물도 다양하게 짓다 보니까 서로의 어떤 영업권이라든지 광고효과 이런 차원에서 아마 이웃간에 마찰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지금 다양한 어떤 건물형태라든지 이런 걸 봐서 돌출간판이 어떤 수평거리의 제한을 둘 경우에는 이것 너무나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조례에서 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조례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마찰이 생기고 있어요. 조례의 규정에 1m면 1m 간격이라는 규정만 있다면 규정을 지켜줄 텐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바로 갖다 붙여도 된다 그래서 마찰이 생기는 거죠. 본위원의 생각하고 다른 겁니다. 그거는.
규정이 있으면 분명히 규정은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옆간판에 돌출 됐을 때는 수평거리를 1m는 유지해야 된다 하는 규정이 있다 그러면 마찰이 안 생기는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거리를 좁혀서 마찰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육안으로 보더라도 시내에 보면 그런 광고가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어요.
가다보면⋯
싸우다 싸우다 포기하고 이웃간에 서로 보지도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앞쪽에 있는 간판만 돌출간판 보이고 뒤쪽에는 안보인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불리한 경우에 있는 옥외광고물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위원님 이 문제는⋯
저쪽에서만 보이고 저쪽에서는 안보이고 서로가 이렇게⋯
그래 이 문제는 어떤 조례상에 거리제한을 두고 하면 상당히 많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어허 거리를 안 뒀기 때문에 혼란이 생긴거라니까요. 규정을 뒀다면 그런 혼란이 생기지를 않죠.
그 문제는 그렇네요. 우리 시행령 제17조에 돌출간판에 표시방법이라고 이래 규정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수평거리에 대한 거는 명시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법상에 없는 규정을 우리가 조례상에 넣었을 때는 그런 또 규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시행령상에다가 이런 규정을 넣으면 모르겠지만 시행령상에 규정이 없는 걸 조례에다가 넣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시행령에 안 넣은 이유는 우리 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이웃간에 어떤 서로 합의에 의해서 구할, 여러 가지 갖가지 사안이 있는데 그것을 일률적으로 법상에 규제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아마 그런 측면에서 시행령에도 빠져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본위원은 규정이 있었다면 마찰이 있을 일이 없다 이 얘기에요. 괜히 그런 규정을 두지 않아서 마찰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버린겁니다. 지금.
다른 거는 그렇게 규제를 철저히 잘 하면서 돌출간판의 수평거리는 얼마 1m면 1m다 2m다 이렇게만 해 놓았으면 마찰이 일어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괜히 시민들로 하여금 서로 마찰만 일으키게 하고 있다 조례에 없다 해 가지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시행세칙 같은 데다가는 만드는 방법없어요
시행령이 위에 상위법인 시행령에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례나 우리 시행규칙에는 넣을 사항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시행규칙에 넣을 수가 없다.
다만 이것을 이런 문제점들은 아마 정부에서도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주의 환기시켜 될 일이 아니지⋯
시행령이 개정이 안된 상태에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몇 사람으로부터 해결해 달라는 민원 비슷한 것을 받아봤는데 그래서 광고물관리조례를 쭉 봤어요. 없더라고요. 없는데 상법을 들춰 보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없던데 문제는 규정을 뒀더라면 절대 그런 일이 생기지를 않죠.
법대로 조례대로 갔다가 1m 만 띄어서 붙이면 될 테니까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들의 불편만 만들고 있는데 지금 거꾸로 생각하는 겁니다. 시민이 싸우지 않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지금 기존의 어떤 광고물도 그런 마찰이 있을 수 있고 앞으로 또 새로 신규에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 그런 것 생겨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일단 허가권자가 구청장·군수한테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허가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시정을 해나가고 앞으로⋯
아니에요. 시정 안 되는데 제가 이것 민원 때문에 구청하고 많이 협조 했는데 구청에서도 아무리 들춰봐도 무슨 방법이 없습니다. 규정이나 조례에 없으니까.
그 문제는 아마 정부에서도 이게 알고 아마 아까 제가 답변드린 대로 그런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은⋯
이런 사소한 것까지 몰라서 그렇죠.
그런 사례들을 한 번 각 구에 전체 받아 보고 그런 사례를 분석을 해서 중앙에 한 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몰라서 이런 데까지 신경을 안써서 그렇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웃간에 분규가 일어나지 않을 분규를 조례에 정해 놓지를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 지금 거꾸로 얘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시행령상에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조례에 이게 들어가면 규제가 됩니다.
규제, 글쎄 아무리 규제완화라도 시민이 이웃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일은 규제를 해서라도 막아야죠.
그래서 그런 문제는 각 구에 한 번 사례를 수집해서 중앙에 건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李允植委員 수고하셨습니다.
광고물제작협회가 있죠
예.
지금 광고물 전체관리는 어디 구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구에서 합니다. 구에 다 위임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다합니까
예.
그럼 시에서는 뭘 합니까
우리가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우리 부산시에서는 광고물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몇 분이나 돼요 그분들이.
아홉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위원장이 되어 있고요. 교수들,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뭘 심의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사항이 쭉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 묻는고 하면요. 이 광고물제작협회가 대단히 압력단체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 사람들이 아주 약한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보통 광고물 큰 간판하나 만드는데 1,000만원이상 넘습니다. 적은 게 조그만 점포 하나에도 100만원을 넘어요. 다 지금. 이런 단체가 있는데 이 등록된 단체가 얼마나 됩니까
사업체는 1,049개고요⋯
1,049개
예.
그리고 협회에 가입된 업소는 한 50% 정도됩니다.
지금 우리가 플랭카드 있죠 그거는 동에서 검열을 받아야 걸 수 있죠
예.
그런데 지금 말이죠. 대단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심의를 어디에 뭘 하느냐 물어 본 이유가 말이죠. 지금 등록된 업체라든지 광고물 전체에서 공장을 자기가 제작한 공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되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광고협회에 가입된 업체가 전부다 53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제작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거의 지금 이 광고업 자체가 좀 영세하기 때문에 법인은 몇 개 안 되고요. 개인이 주로 많은 데 아주 조그마한 어떤 그런 공간을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아닙니다.
그 아니고요. 지금 대단히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이게. 보통시내 중심지에 있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차양막이라고 있어요. 천막내리는 것 그걸 공간세라는 게 나옵니다. 공간점유물해 가지고.
그러니까 업자들이 안 내는 겁니다. 담합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안 내는데 왜 우리는 내느냐 이렇게 안내니까 전화기 같은 데 간단하니까 압류를 합니다. 그걸 또. 단체로 해 가지고 내려고 해요. 이 분들이. 왜, 너무 간판이 무질서하니까 지금 점포마다 앞에 붙이는 간판있죠, 이거는 세를 안받습니다. 세우는 간판 그걸 다대간판이라고 하는데 세우는 간판 그거는 조사를 해 가지고 세를 받아요. 1년에 얼마씩. 이래 받는데 광고물로 지금 거리에 한 번 나가보시면요 전부 길에 다 합니다.
그것도 한 30m 이래 되는 걸 길에다 놓고 만들고 있습니다. 얼마 만큼 시민불편을 주는가 하면 이게 우리 시민들이 도로 인도에다 놓고 합니다. 인도에다. 한 번 다녀보세요. 놓고 하는데 이걸 지나 가질 못해 가지고 피해 다니고 거기에 또 용접하고 엄청난 위험이 따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뭘 하느냐 이거죠. 그 심의위원회에서 뭘 하는데 물어보면 그겁니다.
그러면 그 위험이 그 길에서 용접하고 길을 다 막아 놓고 해도 주민들이 신고를 해도 구청에다 신고하면 옳게 되지를 안 한다 합니다. 지금. 그러면 시에서는 뭘 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 광고업체가 영세한 업체가 많이 있죠. 물론 영세한 업체도 있지만 큰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경부고속도로 하는 광고업체 그거는 완전 재벌들 아닙니까 부산시에 등록업체가 1,049군데라 하면 거기에 자기의 제작할 수 있는 공장이라든지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게 몇 개냐 이거죠. 그 파악이 안 되어 있을 거에요. 아마. 안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요. 엄청난 주민의 피해를 주고 있으면서 반성을 안 한다 이겁니다. 느끼질 않아요. 그걸. 구청에 단속 한 번 오면 왔다가 가고 나면 또 그 자리에 해야 되고 물론 공간이 없으니까 할 수 없지마는 철저히 규제를 안 해 주면 앞으로 대형사고가 납니다.
거기는 산소, 전기용접기 갖다 놓고 전기하고 막 용접하고 또 그 간판이 잘못해서 길가에 넘어지면 한 30m 이래 됩니다. 간판이. 이걸 방치해 놓고 있거든 지금.
아까 국장님 답변할 때에 광고물이 떨어지면 누가 책임지느냐 광고업자가 책임진다 나중에 질는지 모르지마는 일단은 붙여있는 그 상가 상점, 점포주인이 책임져야 되요. 자기 집에 달다 떨어졌으니까. 자기들은 광고업자한테 받을는지 모르겠지마는 일단 그래 되어 있는데 제일 문제가 이 광고업자들이 이런 큰 도로변에다가 인도에다가 점유를 다하고 있거든 이걸 꼭 지금 과장님은 기록을 해 가지고 확인을 해 보라고 구청에 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옥외광고 28조에 보면 옥외광고업자가 3년마다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정기교육을 폐지하고 신규광고업자와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을 필요시 수시로 하도록 하는 등 종전 규정에 비해 민원의 편의를 도모했다 이거는 부산시내 민원이 아니고 광고업자 민원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그러면 이게 행정처분을 받은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행정처분을 받았습니까
법에서 정한 우리가 허가권자인 명령을 위반했을 때 여러 가지 쭉 열거를 해 놨습니다.
그런 사항을 명령에 불이행 했을 때 영업정지부터 해 가지고 영업장 허가취소⋯
지금 위반해 가지고 올라 온 게 있습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다.
그 얼마나 돼요 그게.
지금 저희들이 행정처분 한 실적은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과태료 부과실적은 가지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지금 금년10윌 30일 현재 571건에 5,59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예를 들어서 길가에서 만들은 그런 거는, 그게 과태료 아니겠소. 그런 게. 신고해 가지고 들어온 문제.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만 물고 말아버리면 내 그대로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지금.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이 비단 도로상에서의 어떤 불법행위, 광고물제작행위도 상당히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노점상 문제라든지 과일점이 도로를 점용하는 문제아까 말씀하신 노상에서 어떤 차량용접을 한다든지 이러한 상당히 무질서한 행위가 많습니다.
그래 저희들 어떤 국민운동차원에서 또는 시민운동차원에서 그걸 정비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광고업자의 어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협회라든지 구청을 통해서 근절하도록 그렇게 지도 단속하겠습니다.
그런데 노점상 그런 거는 여기에 해당이 안되고요. 우선 광고물 문제인데 이 광고물 문제가 그 사람들이 인도에서 못하면 할 장소가 없죠. 만들 장소가 없는데 이게 적은 것도 아니고 30m 이래 되는 걸 하는데 구청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시의원들이, 주민들이 볼 때는 해결이 다 되는 걸로 압니다. 우리한테 신고를 해요. 그걸. 이 길에다가 30m 놓고 이래 하고 있는데 이걸 좀 구청에 신고해도 안되는데 해 달라고 시의원들이 어떻게 그걸 다 합니까 이런 데 이 문제는 시에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다뤄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철저한 단속을 안하면 언젠가는 대형사고가 납니다. 안 날 수 없거든요. 작업 현장을 한번 보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광고물 업자들이 물론 영세업자도 있겠지만 한 30m 이런 걸 물어보니까 1,500만원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걸 제작하는 사람들이 결국 인도에서 지금 점용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업자들이 주민에게 미안하다는 표시가 하나도 없데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하나도 없답니다. 이러니까 주민들이 하다가 안되니까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 지금. 오는데 이거는 정말 앞으로 이런 문제를 구청에 광고물 담당자들이 안 있습니까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철저한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이 지금 3년마다 하는 교육의 실시를 개정안은 정기교육폐지 해 버리고 광고업자 행정처분밖에 안 한다는데 이것 광고물 업자들을 불러가지고 이것 굉장히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번에 우리가 조례가 어떤 형태로 개정이 되면 실무자들을 직접 불러서 조례개정 내용도 통보를 하면서 지금 말씀 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그거는 강력한 지시를 한 번 하도록 그렇게 하고 필요하다면 시가 한 번 체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요. 제작업자들 길에서 하는 제작업자들한테는 미안한데 시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안하면 구청에서는 솔직히 강력하게 못합니다. 인력이 없다 뭐 없다 해 가지고 신고해도 안 나온 대요. 인력도 없다하고 구청에서는 어디에서 담당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인력이 없다고 이래 가지고 안나오고 자꾸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업자들이 더 배짱이랍니다. 지금.
이렇기 때문에 시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 가지고 절대 이게 무슨 사고가 발생하고 난 뒤에 우왕좌왕하지 말고 철저히 단속을, 담당자들 불러가지고 더 인원을 추가로 하더라도 순찰을 해 가지고 못하도록 하면 그분들이 다른 데 옮겨서라도 한데요. 공터에 가서. 가만 놔두니까 인도에서 다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점은 이번에 꼭 좀 챙겨 줘야 될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꼭 조처를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裵尙道委員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내가 설명을 듣고 좀 미심쩍어서 한 번 여쭤봅니다. 예를 들어 옥외간판이 바람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떨어져 가지고 행인들이 다쳤다 심지어 사망한 사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어디에 책임이 있다 그랬습니까
그거는⋯
아까 설명은 제가 듣기로는 잘 못 들었는지 모르지마는 국장님!
제작업자가 한다고 했어요.
광고업자가
광고를 게시한 사람이 일단 책임이 있다고 봐지는데 그것이 안전도 검사를 일단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도 검사에 하자가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불가항력에 의해 떨어진 것이냐 이런 하나의 법적인 분쟁의 소지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일단 궁극적으로는 그 설치자가 일단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아까 말씀에 광고업자가 책임이 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광고업자는 아닙니다. 제가 소유자라고 아까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광고물주죠. 그러니까 광고를 한 사람,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서민들은 옥외간판을 설치한다 네온사인 설치한다 큰 간판을 설치하는데 그러면 주인이 시켜서 했단 말이야 그럼 안전도를 누가 검사를 합니까 어디에서.
지금 현재 규정상 안전도 검사하는 기관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한 군데는 광고물사업자협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축사회가 있습니다. 저희 부산시 경우에는 14개 구청에서는 광고물사업자협회에다 위임을 해 놓고 있고 두 군데 구에서는 건축사협회에다 위임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실생활하고 영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무슨 점포를 내가지고 간판을 건다 말입니다. 정면도 걸고 세로 간판도 거는데 한 번도 누가 나와 가지고 안전협회나 누가 와서 지금 두 군데 나와서 그걸 검사한 데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거는 규정상 그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고 또 협회에서는 그러한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협회를 운영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결행하면 안 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공무원들 안에 있으니까 잘 모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 바람에 예를 들어서 태풍이나 불어가지고 길가에 떨어졌다 이겁니다.
그래 다쳤는데 전에 언론보도에 보면 업주를 입건합니다. 처벌도 하고요. 업주란 사람들이 간판, 예를 들어서 간판하는 사람들한테 제작 의뢰해 가지고 간판 붙여 놨는데 아까 말한 안전도검사가 어떻는지 그 하나도 모르거든, 한 번도, 예를 들어서 간판하는 사람이 와서 이것 안전도검사가 됐다든지 안됐다든지 저희 시민들이 그걸 열사람 중에 한사람도 아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안전도 검사를 한다하는데 그런데 그 책임이 간판 걸은지 얼마 안됐는데 떨어졌다 그 주인이 책임지는 거에요. 이게. 지금 까지 그래 왔다니까. 그러니 광고하는 사람들이 불실했다든지 그건 누가 아느냐 이겁니다.
위원님, 소규모 아주 적은 간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안전도검사에 적용받는 광고물이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고물법 자체가 공중에 대한 위해가 방지하는 자체가 상당히 큰 목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도검사를 받게 되어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물 안전도 검사를 결행하면 설치를 못하도록 그래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안전도 검사를, 몇미터까지 안전도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이게 참 간단한 문제거든요. 적어도 안전도 검사를 받는 그런 규격이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 책 안봐도⋯
그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가 복잡합니까 아니 그게 우리 실생활하고 너무 동떨어져서 답답해서 하는 소리에요.
과장님, 답변이오. 참 궁색한 답변인데 사실은 복잡해서 그런 것보다도⋯
아니, 그 담당자나 담당자 있을 것 아닙니까
계장도 있고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안전도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그 규격이, 간판의 규격이 얼마라 하는 게 당장 지금 안나옵니까 그게. 안전도 검사라는 게.
위원님 저희들이 배포해 드린 조례안에 보면 세 가지 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이번에 이 부분 상당히 강화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강화, 아무리 법을 해 놔도 과장님, 계장님들 여기 다 보세요. 우리가 적어도 안전도 검사를⋯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38조 법에 되어 있는데 첫째는 옥상간판이 되고 그 다음에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이상이고 일면의 면적이 1㎡이상인 돌출간판 또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 간판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m 이상인 지주이용간판 이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전도, 예를 들어서 검사를 해 본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금년 12월 15일 현재 7,460건의 안전도 검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 관련 수수료는 한 1억 800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뭔 큰데 이런 데는 모르지만 왠만한, 예를 들어서 그러면 네온사인 3m, 4m 이런 정도 걸어 놓고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주인이 사실 억울하다니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규정에 미달하는 간판을 걸었을 때 광고회사에서 광고하는 데서 걸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래서 아까 지금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만 이 안전도 검사 대상물이 여섯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고는 안전도 검사를 안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규모 구멍가게라든지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일단 설치소유자 소위 민법상에 따르는 문제가 나오겠습니다만 소유자가 책임을 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 소유자가 어떻게 책임이나 소유자가 책인가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유자가 책임을 진다 그런데 그게 참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광고제작하는 이게 무허가를 없애야 됩니다. 지금 무허가가 상당히 많지요, 무허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제작사를 만들려고 하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신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광고업은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까 전체적으로 파악한 게 얼마라고 했습니까 1만 얼마
1,049개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신고를 안하고 불법으로 하는 데는 없습니까
지금⋯
많지요. 뭐.
무허가는 저희들이 데이터 파악한 게 없습니다.
그래 지금 말씀을 드려봐야 똑 같은 이야기인데 이게 답답한 일입니다, 이게. 사실상 광고물을 제작 의뢰하는 우리 서민들은 어디서 누구 간판을 걸어놓고 있으면 다 허가를 받은 줄로 안다니까,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제대로 돈 주고 간판 걸어 가지고 놓았는데 얼마 안 있어 떨어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람이 다쳤다. 그래 오래 되었다면 또 문제가 아닌데 얼마 안되었을 경우에는 주인이 책임진다, 주인이 책임진다. 그리고 아까 소규모는 무슨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 안전도검사에서 제외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 말입니까 그것은.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점포 주인이면 점포 주인, 광고물 주인 안되겠느냐 싶고 구체적인 어떤 사안에 들어가서는 그런 다른 법적인 문제가 안 나오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됐어요.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야기 여기서 해봐야 무슨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제작회사나 아까 무슨 검사기준, 과태료 처분이나 무슨 행정처분을 받지 않으면 교육 안 시키고 그냥 놔둔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겁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시대도 바뀌고 광고물이 자꾸 바뀝니다. 광고물 지금 네온사인, 지금 또 옛날에는 지금 네온사인도 요란하게 합니다, 이게. 그래 자꾸 바뀌는데 교육도 안 시키고 그럼 한번 해놓고는 끝난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겁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들을 해 주셨고 하는데 우리가 조금 업무 연찬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업무 연찬을 하고 이 현안사항으로 해서 오늘 지적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한번 각 구하고 한 번 협의도 하고 해서 현안사항으로 다음에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요.
조례를 다음에 통과시키면 안됩니까, 이것. 꼭 이번에 통과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가능하면 규제를 좀 완화하자는 입장에서 가능하면 주민의 편의가 되는 것이니까 오늘 통과시켜 주시면 오늘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 번 정리를 해서 한 번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물이 말이죠, 지금 아까 답변한 대로 그걸 한 번 제출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심의를, 안전도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안 받아도 되는 서류 그걸 나중에 서류를 그 내용을 좀 주시고, 두 번째는 분명한 것은 요사이 간판사고가 나면 전부 간판소유자 책임이요. 광고 그 해 주고 가버리고 없는데 어디서 할거고. 또 그 다친 사람이 광고소유주한테 오지 어디 갈 겁니까 그럼 자기야 뒤에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요, 앞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이게 두고 보라고요. 왜냐하면 시민의 이게 민원이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여기에 지금 규제를 못하고 있거든요. 시에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구청에는 광고물 담당하는 분이 몇 분이 있습니까
한 두 명 정도 그래 담당하는 걸로⋯
(“구청에서 담당합니까” 하는 委員 있음)
예, 係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그게 구청에⋯
한 두 명쯤 있습니까
두 사람 내지 뭐 계장하고 세 사람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고물 이게 앞으로 부산진구 하나 예를 들면 그 넓은 25개 동에 얼마나 상가가 밀집합니까 거기에 두 명 앉아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앉아서, 조례야 이 행정이 잘 되어 있지, 해 주면 뭐합니까 시행이 하나도 안 되는데 지금, 이래서 분명히 아까 안전도 검사문제 그것 좀 주시고요. 구청에 담당자들을 교육을 소집해 가지고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강력하게 해 가지고 일체 길에서 되도록이면 못하도록 하면, 공간이 있습니다. 자기 공간이 없으면 힘들겠지요. 자기 업소에서 저 어디밖에 나가서 하려고 하면 밖에 나가는데 몇 키로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공터가 있습니다. 그런데서 해야 되는데 일체 그런 것 없거든요. 이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피부로 많이 느낀다 아닙니까 다니기 때문에. 이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데 이걸 꼭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어야 되요.
예, 그 개선방안을 한 번 보고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委員長님!
예.
새로 개정된 이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옥외광고물 이 문제는. 그래서 한 번 더 논의를 했으면 싶으니까 이 문제는 지금 현재 당장 통과를 시키지 말고.
예.
이것은 질의가 끝나면 일단 유보해 놓았다가 다음 조례를 하고 좀 정회를 했다가 이것은 통과를 시키든지 그래 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봉복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광고물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아까 9명이라고 했습니까, 9명 위원장님이 우리 행정관리국장이시고
예.
그렇다면 올해 말입니다.
이 심의위원회가 회의를 한 횟수가 몇 번이나 됩니까
3회.
그 회의록 있습니까
예.
그 회의록을⋯
예.
그 한 부 저에게 좀 주시고⋯
예.
그 다음에 36조에 보니까 수당과 여비를 줄 수 있다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제정이 되어 있는데 올해 여비나 수당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한 75만원쯤 나간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1일 보통 한 번 회의하는데 한 5만원 나갑니까
예, 1인당 5만원입니다. 하루에 참여수당이.
그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회의록을 한 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
우리 同僚委員님, 裵尙道委員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 광고물관리법안이 아무리 봐도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해야 될 것 같에요.
그래서 이것은 다음 회기 때 우리가 다시 거론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의 그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부산광역시옥외광고물에관한조례안은 다음 조례를 심사한 후에 잠시 정회 후에 다시 거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行政管理局長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行政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安準泰行政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중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李正基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暘煥委員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위원입니다.
세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별휴가에 관련된 사항인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사망시에 3일 그리고 백숙부모 사망시 3일에다가 고모와 이모가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이해가 안되는 것이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남녀평등을 위해서 개정조례 부분이 상당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런데 2촌도, 2촌 즉 형제계열도 3일이고 삼촌계열도 3일이면 좀 형평성이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2촌 계열은 한 4일로 하든지 아니면 삼촌계열을 한 2일로 줄이든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보면 선도적이고 또 그리고 제도 개선적인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3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마는 국민의 공복으로서 모범이 되고 행정서비스의 공복을 생각한다면 3일이 무리라고 봅니다. 또한 현재 연가에서 그 동안에 처리를 해 왔고 또한 현대는 교통이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강원도 두메산골도 하루면 충분히 다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현재 3일장이나 5일장이나 7일장이나 한다라는 것은 상주의 문제도 있었지만 멀리서 오는 문상객에 대해 시간에 대한 배려로 생각하면 또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좀 절충했으면 싶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로 회갑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회갑부분에 대한 부분을 보면 현재 본인 및 배우자의 회갑시에 5일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위직 공무원 6급 이하는 57세가 되면 정년이 되어서 회갑휴가를 맞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는 고위직 공무원만 해당이 되어서 휴가 시에 하위직 공무원에게 추가로 또 추가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그러한 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일반인들도 회갑잔치는 하지 않거든요. 그러한 실정을 감안해서 본인 및 배우자에 대한 회갑부분은 삭제할 것을 요망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 출산시에 보면 배우자에 한해서 1일정도의 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특히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이 출산시의 이 산후조리가 산모의 노후에 건강과 직결된다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감안했을 때는 하루면 너무 부모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그래서 한 최하 한 이틀 정도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 세 건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이게 우리시가 여기서 고친다 해서 지금 고쳐지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고 표준안이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이는 국가공무원법하고 지방공무원법하고 균형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 입니다마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요. 우선 그 또 아까 회갑관계도 말씀했습니다만 상위직 공무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시는데 실제 우리 상위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본인이 회갑을 맞이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정년도 그런데다가 공로연수 들어가고 또 뭐 대기발령 받고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현직에 있으면서 회갑을 맞이하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극히 없고 거의 뭐 직원이나 고위공직자나 고위급이나 거의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충분히 우리 曺委員님 지적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고 국가공무원 또 지방공무원 균형도 문제되는 것이고 해서 이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이틀로 하자 3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수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지 않느냐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저도 대통령령을 확인했습니다마는 이 대통령령은 강제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강제규정은 아니고 현재 맥시멈 한정을 한 겁니다. 최대 한도로 해서 결혼했을 때 본인은 7일로 하라, 그리고 회갑 있을 때 5일로 하라는 것이지 미니멈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가에서 하는 일이 물론 가능하면 행정은 통일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럼 저희들이 자치행정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국가가 하는 것이 모두가 옳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영종도공항 문제만 하더라도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시켜 놓고 비행기 한 대도 못 뜨고 있습니다. 또 시화호만 하더라도 거기에도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지금 현재 쓰레기 냄새가 나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방자치행정의 개념을 생각하신다면 이 부분은 좀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방자치⋯
더더군다나 회갑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렇게 실제 사용되지 않는다면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그렇다라면 이 부분은 좀 없애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우리 3일장 하는 문제 그것은 2일로 절충하는 것이 어떨까 사료됩니다. 지금 현재 일반 시중에서도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선도를 해야 되고 사회에서 가능하면 해야 되지만 또 공복으로의 역할을 감안한다면 지금 다 시중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처이모부다, 처고모부다 저도 좋죠. 저도 물론 이모부도 있고 고모부도 있고 다 있습니다마는 실제 남녀평등의 문제가 또 여기서 거론이 되기 때문에 삼촌부분의 삼촌과 2계 외에 3계부터는 2일로 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지금 저도 대한상의의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마는 대한상의에도 보면 지금 이틀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한상의는 아주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여기는 아예 고모나 이모 이런 부분은 또 아예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러나 대통령령에서 정했기 때문에 진행은 하되 이틀간정도 조정하는 거는 우리 조례에서 지방자치에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지방자치의 본 뜻이라는 것이 지방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하느냐, 물론 그게 주안점이고 또 지방공무원도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지방자치라는 의미로 특별한 혜택이라든지 또는 불이익을 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의 지방자치라면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어디까지나 제가 볼 때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시민의 서비스에 대한 문제고, 두 번째 이 공무원에 대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 개념하고는 조금은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이것은 우리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고 또 국가공무원의 같은 균형상의 문제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이걸 이렇게 규정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개인사정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대로 꼭 하는 것 같으면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휴가 뭐 얼마 얼마 한다지만 일이 바쁘다보면 거의 찾아먹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이것은 개인의 어떤 사정에 따라서 또 이렇게 해당되는 문제고 하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 주시죠.
당연히 그러면 이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강제조항이나 의무사항으로 명시가 되었을 겁니다. 명시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지방자치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 지금 현재 타 시·도에서 대통령령이 내려와서 아마 지방자치의회에서 그런 거론이 안된다면 당연히 통과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또 불합리한 부분도 제가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니까 특별한 부분이 여기서 꼭 굳이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당위성이 나온다라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저도 지금 이야기했던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굳이 따라 가야 해야 될까 싶습니다.
총무과장이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개정을 하게 된 포인트는 키는 그 양성의 평등,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버지계열이라든지 남자형제계열의 일수가 좀 많았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여성의 경우에도 똑같이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양성평등취지에서 이 조항이 특별휴가 날짜도 그렇게 바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좀 전국적인 그런 추세고 또 우리 뭐 거창하게 이야기할 거는 없습니다만 여성에 대한 어떤 그런 배려 이런 차원에서 이 사항이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회갑이라든지 출산시 1일정도 하는 문제라든지 이것은 이번에 개정에서 검토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 개정안에서 이게 중점적으로 검토된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전반적으로는 앞으로 기회가 되면 또 한번 검토가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그 특별휴가기간 하는 문제는 양성을 평등으로 한다는 어떤 큰 추세에 따라서 이런 걸 하기 때문에 타 시·도라든지 국가공무원도 다 그렇게 하는데 부산시만 또 여성에 대해서 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좀 감안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남녀평등의 부분을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출산,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한 하루를 제가 배우자에서 이틀로 추가 해라는 이야기를 말씀 드렸던 것이고 이것은 되지 않기 때문에 맥시멈은 1일이거든요. 그런데 회갑 같은 경우에서는 사문화된 조항이니까 이것은 당연히 없애야 되는 것이 맞다 싶고⋯
이것은 이제 이번 개정은⋯
다음에 지금 현재 3일장이나 5일장이나 하는 주 포인트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지리상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두메산골까지 가는데 강원도까지 가고 최고는 휴전선까지 가도 반나절이면 다 갑니다. 가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많이 조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새롭게 추가되는 고모 및 이모에 대한 3일만 문제를 삼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같이 해서 삼촌계열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이틀로 하자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굳이 그렇게 해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예
曺暘煥委員님!
예.
과장님 답변할 것 있습니까
예, 그래서 거듭 되는 말씀인데 일단은 이번에 개정안이 마련된 것은 양성 평등하는 그쪽에 중점적으로 되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3일장으로 할 것이냐 2일장으로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회갑을 어떻게 할거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좀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한 번 해 보고 또 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또 양성이⋯
심도 있는 검토가 안되었다 하면 이 관계도 좀 보류를 했으면 싶으네요. 저도 창녕조가에 43세손입니다. 상당히 저희도 그런 부분을 중요시하는 집안인데 제가 굳이 이것을 하는 이유는 일반인들하고는 틀립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다루는 법안이, 일반인들하고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曺委員님, 이게 저⋯
일반인들이 봤을 때 과연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뭐 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어떤 통일적 사항도 있는 것이고 또 직원들의 어떤 사기 앙양적 측면도 있는 것이고 좀 넓게 양해해 주시죠. 이것은 우리가 어떤 그 한 부분만 이게 조금 불합리에 대해서 그 부분만 우리가 부산시만 이걸 뽑아 가지고 이걸 개정하기에는 이게 전국적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도 우리 행자부하고도 되어야 되고 각 시도 하고 손발을 맞춰야 되는데 부산만 이것을 뭐 이렇게 개정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겠는지 하는 점도 깊이 고려해 주시죠.
예, 曺暘煥委員님, 다시, 총무과장님 답변과 같이 이번 이 조례개정안은 양성에, 또 평등권 인정,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사기 앙양책도 있기 때문에 다시 심도 있게 한 번 다시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趙良得委員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 지금 고용직을 어떻게 임명하고 있습니까
지금 본청에는 지금 고용직이 없습니다. 없고 區에 지금 일부가 있습니다.
고용직이 연간 계약직 아닙니까
아 그게⋯
한 번 고용으로 임용하면 영구적으로 합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 고용직이 된게 지난번에 이제 우리 경찰청에서 방범대원으로 있던 사람들이 이제 시로 넘어와 가지고 각 구에 현재 배치된 그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용직입니까
예, 현재 고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즘 또 무슨 노조를 만든다고 해 가지고 지금 다니면서 얘기를 많이 하고 하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걸 고용직을 계약 그걸 한 번 임명하면 영구적으로 고용직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1년이나 아니면 2년 한시적으로 경신을 합니까
그것은 일단 고용직으로 한 번 고용이 되면 일반직과 동일한, 법적으로⋯
그래합니까, 요즘은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마다⋯
그래 아마 신규채용은 거의 없습니다.
갱신 계약을 안하고.
예, 신규채용은 거의 없고요.
예.
지난번에 있던 사람을 받아 가지고⋯
그래 지난 3년전에⋯
예.
파출소에 방범⋯
예, 그렇습니다.
저 지도위원회에서 넘어온⋯
예.
그 사람들로 해서 구청에 보낸⋯
예, 구청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고용직 나오는 그겁니까
아마 지금 그런 아마 거기서 좀 반발도 있고 전국적으로 숫자가 제법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을 위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출산 때 그 60일 휴가 내는데 있어 가지고 이것은 병원진단서를 제출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전후 관계없이 60일간을 휴가를 합니까
예, 휴가 진단서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하고요, 진단서 제출하고, 시기는 자유입니다.” 하는 이 있음)
아니 그래 진단서를 제출합니까
예, 진단서를 제출해 가지고 허가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허가신청을 하면⋯
본인이 알아서 산후조절을 하든지 그 관계 때문에 조절로 60일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출산은 60일간 됩니다. 되는데 시간이⋯
예.
그런데 유산은 왜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까
(場內웃음)
그래서 그 관계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그 유산에, 출산이라는 개념을 아기를 정상적으로 분만했을 때만 출산으로 보느냐 아니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유산이 되었다든지 사산이 되었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할거냐 해 가지고 지금 행자부에 공무원휴가업무운영지침이라 해 가지고 이걸 운영하는 해석상 한 지금 8개월 이후가 되면 197일 이후부터는 이것은 정상적인 분만과 마찬가지로 휴가로 그걸 해 주고 있습니다.
60일간.
예.
그리고 4개월부터 한 7개월 사이 요사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모의 상태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 해석상 그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기 조례에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제 조례에 그것을 상세한 사항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법 해석을 하는 과정에⋯
그것도 당연하게 아까 전에 또 이야기하다시피 양면성을 한다면 출산이 있으면 유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부터 조례에 삽입이 되어야 규정에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복무규정을 시행하겠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그게 여기 들어 있어야 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여성공무원들이 여기에 준해 가지고 그게 되지. 그래 유산은 안 들어 있거던 지금. 출산은 들어 있는데. 이것도 여기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그것은⋯
운영의 묘에 좀 맡겨주시죠, 그런 유산이라는 것이 물론 그런 케이스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조례라는 게 모든 걸 다 규정할 수는 없는 거니까 또 운영의 묘도 기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좀 맡겨주시죠.
趙良得委員님, 그 맞습니다. 운영, 그 조례 운영의 묘에 맡기고⋯
(“그것은 질병으로⋯” 하는 委員 있음)
그것도 환자 내지는 이것은 질병으로⋯
질병 그러니까 그것도 질병에 들어가면 질병에 들어가는 조례가 나와 있어야지. 말로만 질병에 들어가 될 일이 아니고 조례가 정해져 있어야 돼, 그것도 삽입을 해야 된다고, 삽입을 해 가지고 조례를 정해 놔야지, 그 뭐 관례도 아니고 통상적으로 뭐 사회 이념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조례는 조례인 만큼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예, 趙良得委員님, 그것은 정회 할 때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뭐⋯, 또 하나는 1시간 육아, 이제 시간 아닙니까
예.
이것은 뭐 우리 시청에는 탁아방이라든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구·군에 그 탁아방이 있습니까 구청에.
아마 그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종업원 얼마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지금 탁아방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 그것은 그래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것은 없는데도 있을 거고 그 공무원이 한시간 육아시간을 가진다. 이제 애하고 산모 이제 엄마가 이제 애기를 1시간 동안 이래 시간을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1시간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너무 짧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왕 애와 엄마에 대한 우정을 나눌 시간을 준다면 한 2시간을 넣지 왜 1시간을 넣어 가지고 하느냐 이거지, 한 2시간정도는 혜택을 갈 수 있도록 그래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너무 단순하게 이거 1시간 육아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사실 요새 뭐 양성평등하고 하니까 참 이런 제도들이 다 들어가는데 이것도 처음으로 생기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2시간 하면 안되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자체가 여성에 대한 배려고 상당히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그런 게 아니냐 이렇게 봐서 일단 1시간 정도만 이 제도만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해도 큰 진전이라고 이래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그런데 이게 젖먹이는 시간이죠, 그렇죠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가서⋯
젖먹이는 시간인데, 그게 예를 들어서 여기 데리고, 이게 지금 탁아방이 있습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시에서.
거기다가 좀 맡겨놓고 젖먹이는 시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자기 집에 할머니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럼 보는 아기들이 안 데려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1시간 더 주겠네.
그러면 집이 뭐 가까운 사람은 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만 1시간 준다 그런 뜻이구만, 그렇죠
뭐 그런 측면이고 이제 일단 퇴근도 이게 1시간 빨리 할 수는 있습니다. 집에 이제 이런 애가 있을 때는 퇴근을 한 1시간 정도 빨리 해 가지고 애를 좀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입니다.
뭐 남자도 퇴근시간 1시간 반씩이나⋯
그러니까 육아시간을 해서 그러면 동사무소의 직원은 어떻게 합니까
없으면 할 수 없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이제 간단하게 1시간인데 이것 1시간 방금 국장 말씀대로 이제 5시 퇴근인데 4시에 먼저 조기 퇴근시켜 준다 이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육아시간을 1시간 정도 가질 수 있다 이런 법을 규정을 딱 정하게 되면 안 그렇습니까 이게 묘한데 여기에 대해서 묻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럼 여기 우리시청에는 탁아소가 있어서 좋은데 동사무소는 탁아소가 없으면 애를 어디에 데려다 놓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이제 퇴근을 빨리 할 수가 있고⋯
우리시하고 구·군의 형평성을 좀 맞춰서 시간 조절을 할 수 없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시간을 주어지면 아까 말씀대로 이 예를 들어 애를 데려와서 정식퇴근을 하면서 1시간 정도 시간을 봐서 애를 볼 수도 있고 또 아침에 출근을 좀 조절할 수가 있고 또 퇴근을 조절할 수 있고 자기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趙良得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裵命壽委員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입니다.
그 육아시간은 1시간인데 그러면 0세에서부터 몇 세까지를⋯
생후 1년 미만입니다.
1년 미만입니까
예, 1년 미만입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애 있는 사람은 다 하는 것이지 뭐.
(“조그마한 아이들 다 하는 것 갖다 놓고 하는 것 아니가.” 하는 委員 있음)
아이구 남성위원님들 좀 양해해 주세요. 너무합니다.
(場內웃음)
많이 주자 하는 거거든요, 지금.
지금은 하고 있는 학교, 여교사가 많은 학교에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딱 하루에 한 번은 어느 시간이든 적당한 시간에 와 애기를 데려 가서 보고⋯
그게 가능 합니까
간식이나 좀 엄마가 조금 준비해 왔던 간식이라도 좀 먹여서 보내는 거, 애기하고 조금 하는 게 있어요.
우리 鄭委員님 좀 많이 주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지금
그렇죠. 그 너무한 게 아니고 많이 시간을 더 주자는 겁니다. 趙良得委員님 이야기도.
더 주자는 거에요
그렇죠.
(“더 주자는 이야기고⋯” 하는 委員 있음)
(“퇴근은 교육공무원은 4시 아닙니까” 하는 委員 있음)
현재는 몇 시간 하는 가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다음은 한 10분간 정회를 하여 우리 부산광역시옥외광고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지방공무원복무개정중조례개정조례안의 의결을 조정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53分 會議中止)
(13時 1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부산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기타 여론수렴이 필요하여 이번 회기에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부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 11分 會議中止)
(14時 24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同僚委員여러분! 그리고 副敎育監을 비롯한 關係公務員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교육청 소관에 대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3건을 심사토록 합니다.
5. 1999년도제3회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6. 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7. 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8.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4時 25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먼저 副敎育監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임윤수입니다.
尊敬하는 朴正吉行政敎育委員會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평소 부산 교육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의 마지막 정리추경인 1999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심의를 부탁드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2000년 본예산안심의시 우리 교육청 주요사업 하나 하나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로 저희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세밀한 부분까지 일일이 깨우쳐 주신 데 대하여는 추후 예산편성 및 집행시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1999년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액 규모는 기존 예산대비 2.9%에 353억원이 추가됨으로서 1조 2,709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세입예산은 교육부로부터 추가교부된 99년도 시도교육청우수기관평가지원금 및 국고지원목적지정 사업비등 국고 의존수입과 지방세수 증가에 따른 시전입금추가분 및 자체세입 재원감분을 정리한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교실수업혁신사업조기추진을 위한 교단지원사업비는 99평가 시상금으로 편성하고 국고지원목적지정사업비는 전액 목적사업에 계상하였으며 인건비·시설비 등의 불용잔액은 당면한 교육현안사업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로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원활한 교육사업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습니다.
교원정년 단축조정으로 퇴직교사의 급격한 증가로 야기된 교육현장의 안정과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교육재정운영 중점을 학교 현장변화에 두고 행사 관련경비 등 경상경비를 대폭 줄이는 반면 직접 교육비 투자를 대폭 늘려 교육의 질향상에 최선을 다했으며 학생·학부모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시급한 교육현안사업과 주요 교육사업들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총 행정력을 동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朴正吉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부산 교육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지원 목적지정사업비를 적게 반영하고 인건비·시설비 등의 집행잔액 조정으로 불용액을 최소화 하여 학교 환경개선 등 당면한 현안 사업추진에 최우선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 쪼록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이해로 원만한 심의와 의결이 이루어져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 교육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간절히 바라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거 기획관리국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林允洙副敎育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企劃管理局長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봉근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거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參 照)
・1999年度第3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와 주 사업설명서에 의거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상세히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鄭奉根企劃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1999년도 제3회추경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9年度第3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李正基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기획관리부장님, 나왔습니까
잠깐 발언대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기획관리과장 문창근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2페이지보니까 서부교육청 식당 외 41개교 924만 2,000원 세입이 줄어들고 남부교육청 관할 22개교 1,080만원 세입이 줄어들었는데 그 사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서부교육청 식당 외 41개 줄어든 이유는 충무초등학교 폐교에 따른 문방구 및 이발소 다대초등학교 문방구가 폐지되고 장림여중 입찰가 감소 등의 사유로 식당사용료가 감소했습니다.
그 언제 폐지됐습니까 충무초등학교가.
충무초등학교의 경우에는 99년 3월달부터 폐교를 해 가지고 매각부지가⋯
그래 지금 매각하려고 해도 매각 안 됐습니까 지금. 그래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23억 8,000만원이 지금 또 예산이 세입이 삭감되어 있네요
예.
그 다음에 남부교육청은
남부교육청은 동광초등학교 폐교에 따른 식당수입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에 식당 임대계약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1년 단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대를 주는 입장에서 비교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수입액은 감해 준 겁니까
예, 세입을 할 때는 전년도, 내년도 그전년도 9월달에 세입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 하고 있는데⋯
천상 저희들이 폐교된 걸 미리 예상해서 조치를 했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마는⋯
그럼 결정이 언제 났습니까 작년 9월달 같으면. 이 폐교하리라고 결정이 난 게.
폐교는 99년 8월달이었습니다. 98년 8월입니다.
98년 8월달 같으면 그때 식당이나 그 외 재산문제는 그전에는 당연히 예상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 해에 계약을 할 때 임대료 계약을 할 때 그 사항이 포함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8월달에 예측이 되면 우리가 다음 연도 본예산 할 때 그게 계상이 되야 되는데 저희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질의, 裵命壽委員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입니다.
남부교육청 청사로 사용하는 청사를 지금 부경대학교 구캠퍼스 일부 유휴지를 학생종합체육수업을 위해서 정지작업을 하고 또 일반인이 생활체육센터 요즈음 붐인데 활용하기 위해서 6억을 계상했는데 그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임윤수입니다.
남부교육청 산하에 있는 못골캠퍼스는 부경대학에서 사용하던 땅으로서 저희가 98년도, 99년도 양년도에 걸쳐 완전히 저희에게로 이전이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남부교육청에서 쓰는 토지를 제외하고 부경대학에서 운동장 및 학교시설로 쓰던 것이 약 8,600여평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장은 그대로 운동장을 정리해서 체육장으로 축구장으로서 완전히 활용하고 그 인근교사가 있던 데를 전부 정리해서 테니스장, 배구장, 농구장, 롤러브레이드장 이런 전체적인 시설을 좀 해서 즉 체육의 장으로서 활용하도록 하려고 전부 경비를 한 6억 정도 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1월, 2월달, 3월까지는 상반기 중에는 완성해서 저희 학생들이 하루 동안에 1개교가 충분히 거기에 가면 어떠한 운동을 하면서 뛰어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학교수업에 체육수업보다도 좀 다르게 물론 말하면 전문적인 기술을 하는 견학이나 실습하는 스타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체육을 우리가 한다면.
기구가 우리 학교에 있는 것은 보통 보면 덤블링이나 한정되어 있거든요. 매트하고 이래 있는데. 여기는 신기구를 설치해서 아이들에게 신체발달에 조화로운 발달이라 합니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래 한다 하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리고 전학교가 체육의 날을 행사를 한다거나 할 때는 완전히 거기에 가면 축구를 할 학생들은 축구를 하고 배구를 할 학생들은 배구를 하고 전체적으로⋯
축구, 배구 정도는 학교에서 다 안됩니까
전학교가 하기에 라든가 모든 시설을 전체하기로는 학교로서는 상당히 좀 운동장에서 전학년이 함께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좀 상당히 좁기 때문에 지금 운동장 부지로서는 그래서 이것을 계획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학교를 설립할 때는 학교운동장은 아이들 1명 그 학생 1명에 얼마 이래 가지고 산출했기 때문에 별로 부담이 없다라고 이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예, 지금 기술학교에는 충분하게 지금 그만한 축구경기를 하거나 배구장, 테니스장 이것을 일괄적으로 전부 해 놓을 만한 운동장의 면적이 적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년 학생들이 거기에 와서는 좀 마음놓고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말하면 부산시에서 공설운동장이 있어도 사실은 학교에서 잘 활용이 안되고 있는 부분도 어떤 면으로서는 안타까운 일이고 그렇고 한데, 그렇게 좋습니다. 관리부서는, 결국 말하면 이런 시설이 있으면 관리를 하고 책임 있는 부서가 있어야 안 하겠습니까
현재로서는 남부교육청으로 하여금 관리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부교육청, 그럼 어느 부서입니까 여기에 敎育廳에서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인력이라든지 모든 것이 또 문제가 또 생길텐데.
예,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실사한 후에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예.
그럼 거기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한 바가 없고⋯
예, 구체적으로 시설⋯
3월달에 오픈할 예정 같으면 만반의 준비가 지금 되어야 계획이 다 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시설은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해 주신다면 시설은 3월까지 끝나고 3, 4월달에 기자재 설치를 하고 해서 운영이 그러한 준비를 충분히 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절기에 한다하니까 걱정이 되는데 여하튼 다른 공사와 틀려서 이것은 운동장 정지라든지 이것은 얼었을 때 이래 하고 하면 우리 부산은 날씨가 크게 춥지를 않다 이래 하더라도 지표면적 그래도 한 30cm까지는 잘 얼고 이렇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裵命壽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하세요.
裵尙道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해도 이걸 짚고 넘어갈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배상도위원입니다.
그 교육청별로 시설비 단가가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148페이지에 보면 동부교육청은 특별시 신축비에 1억원이고, 서부교육청의 경우는 1억 2,000만원, 북부교육청의 경우는 1억 2,800만원, 해운대교육청의 경우에는 2,570만원 그런데 특별실이란 걸 지금 보통 교실의 한 두배 규모로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실이 어떤 겁니까, 이것
예, 기획관리국장 정봉근입니다.
예.
예, 裵尙道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별교실은 일반교실 2개 정도의 규모입니다만 그 학교의 교사 상태나 그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학실 또 물리, 생물 또 이런 분야에 따라서도 약간씩 차이가 있고 해서 이러한 단가상의 차이가 거기에 반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건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해운대교육청의 경우에는 이게 조립식으로 해서 특별실인데 이게 다른 교육청의 4분의 1정도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립식을 했을 때하고, 그 연구 건물입니까, 이게 이래 했을 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조립식건물은 수명이 있습니다. 그 지금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학교가 재송중학교하고 재송여자중학교입니다.
예.
이 학교는 지금 4층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한 층을 올리기가, 정식으로 올리기가 적당치 않기 때문에 경량화 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립식으로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예, 원래는 이게 영구 건물로 지어야 되는 것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득이 해서 이 땅은 없고, 지을 땅은 없고 기존 건물의 옥상에다가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조립식 건물로 한다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만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조립식 건물을 해서 특별실로 했을 때 영구 건물하고 뭐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돈이 적게⋯
최선을 다해서 기술직을 보완해 가지고 영구 건물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을 합니다만 조립식 자재에 따르는 한계가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립식으로 했을 때에는 보통 이게 얼마나 갑니까, 수명이
보통 한 15년 안팎정도의 수명으로, 잘 관리하면서 사용했을 때 그렇게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년 지나고 나면 다시 뜯고 다시 해야 됩니까
예, 철거해서 보수하거나 그 당시 상태를 봐서 저희가 개·보수 작업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시건물하고 똑 마찬가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부득이해서 한 거다, 그렇죠
예, 수요가 워낙 급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특별실 설치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어떤 교육청은 있는데도 있고 책정되어 있는데도 있고 책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설명서에 보면 동부교육청은 이게 없어요. 시설부대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는데 서부교육청에는 시설부대비가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시설부대비는 각 공사에 여러 가지 측면을 일정한 요율을 곱해서 시설부대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부관내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교육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여튼 이게 시설하시는 분들 아실 것 아닙니까 이게 부대비가 설치되어 있는 교육청도 있고 저희가 예산서를 얼른 볼 때⋯
예,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그 시설부대비를 산정하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해당하는 항목에 해당하는 부분을 요율을 곱해 가지고 시설부대비를 산정합니다.
아, 그것은 아는데⋯
예.
그건 아는데 그런데 시설부대비가 있어야 되는데도 없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을⋯
예, 과장님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예.
예.
교육시설과장 안현문입니다.
지역청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시설부대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특별히 한 교실을 짓는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그걸 계상 안한 것 같습니다. 사실 편성하는 게 맞는데 지역에서 계상 안한 것 같습니다.
원래 이것 하는 게 맞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역교육청에 이걸 잘 모를 때 본청에서 지도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다음에 지도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또 그 중학교 급식시설에 따르는 오수정화조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북부교육청의 경우에는 급식시설비에 대해서 정화조 20t 용량에 5,000만원 되었거든요. 그런데 해운대교육청의 경우에는 급식시설과 기존 정화조시설분을 포함해서 80t에 8,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의 같은 경우에는 급식시설에 대한 것만 5,0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같이 했으면 급식시설하고 기존 정화조시설분 같이 하면 돈이 좀 해운대교육청 모양으로 좀 적게 들텐데 따로 하니까 다시 나중에 정화조시설을 하면 돈 또 많이 들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 교육관리국장 정봉근입니다.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학교마다 급식시설을 유치하고 또 정화조 유치하고 좀 멀리⋯
그런 차이가 있겠죠.
떨어져 있는 것도 해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로 쓰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어떤 경우는 별도로 정화조를 만드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북부교육장님 맞습니까 간단히. 거기 앉아서, 거기 서서 거기서 하소.
예, 급식시설하고
예.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는 일이 있는데⋯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아서 하십시오, 괜찮아요.
분리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분리해서, 그게 급식시설하고 정화조하고 사이가 너무 떠서 따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해운대는 같이, 가까이 있습니까, 해운대는 어떻습니까
본청에서 관리가 떨어져 나간 것은⋯
예.
반송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74년도에 정화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재래식으로.
예.
이래서 이번에 오수정화조를 다시 한 목에 그렇게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 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裵尙道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高奉福委員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그 사항별설명서 38페이지 보니까 정기예금이자가 수입이 당초에는 23억 5,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지금 19억 5,400만원이 또 더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증가된 이유가 당초에 예측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19억 5,400만원이나 정기예금이자가 불어나게 되는지 그걸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부감님에게 묻겠습니다. 부감님!
부교육감 임윤수입니다.
정기예금이자가 19억 5,400만원 증가한 것은⋯
이게 지금 뭐⋯
실질적인 당초 예산편성 때 충분히 면밀히 수급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했더라면 상당히 좀 차이가 적게 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데 지금 말입니다.
예.
23억 5,000만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19억 5,000만원이나 더 불어났거든요.
예.
그렇다면 80~90% 정도가, 80% 정도가 더 불어났는데 이런 예산편성은 당초부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98년도의 예를 하나,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당초에 충분히 예측 못했던 것이고 98년도 자금 운영상 타 시·도에서는 기채로 해서 봉급을 주고 하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기채는 않고 작년도에 98년도에도⋯
너무 많이⋯
아주 간단 간단 운영했는데 99년도에는 미리 기채를 타 시·도에서는 예측을 하는데 저희로서는 그것을 걱정을 해서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여유자금을 많이 좀 교부금이라든가 갖다 놨기 때문에 이자 정기예금은 액수가 좀 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서 이 차액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39페이지에 보시면요,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금 잔액이 26억 8,000만원이 지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부산교육청에서 책정했던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액이 총 얼마였습니까 올해죠
부교육감 임윤수입니다.
금년도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은 1,604억이 되겠습니다. 1,604억원인데 당초에 기정예산에 잡을 때는 8억정도의 반납금이 있을 걸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예.
왜 그렇느냐 하면 이 반납금이란 운영비는 계속 사용을 하고 인건비만은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해 가지고⋯
예.
돈이 들어 올거라고⋯
예.
한 8억정도는⋯
예, 평균치로 잡았었습니다.
재정결함보조비가 항상 많아야 되니까 그렇죠
예.
적으면 안되니까.
예.
그래서 8억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2억 6,800만원이 지금 적게 들어 왔네요
예, 적게 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예.
그렇다면 재정결함지원금을 받기 전에 기준 재정수요액에서 기준 재정수입액을 빼고 난 뒤에 금액을 재정결함지원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준 재정수요는 어떤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기준 재정수요를 책정할 때는, 기준 재정수요를 책정할 때에는⋯
아니 수요
예.
그 수요보다는⋯
수입은.
기준 재정수입.
예.
등록금, 입학금⋯
입학금.
또 무엇입니까
기타 수업료, 참 기타 예금이자라든가⋯
재산임대료.
예, 법정⋯
이자.
예. 법정전입금 부담금.
예.
이게 각종 수입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학교법인이 학교경영재산기준령에 의해서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 범위로 잡고 있습니까 학교법인의 학교경영재산기준령에 의해서.
예.
그 기준이 있을 겁니다.
지금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을 말씀드리면 97년 9월 이전에는⋯
예, 97년 9월 이전에는⋯
이전에는 급당 3,300만원, 약 36학급의 경우는 약 1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7년 9월이후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연간 학교세입이 2분의 1이상의 평가에 연간 5%이상 수입 발생의무를 가진 재산이어야 됩니다.
그럼 학급당 인문계고등학교는 학급당 얼마로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까 97년 이전에는. 지금 현재 우리 학교들이 97년 이전에는 많이 설립되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학급당 300만원입니다.
인문계고등학교가요
예.
국민학교는요
국민학교는요
(“초등학교는.” 하는 委員 있음)
초등학교.
초등학교.
초등학교는 재정결함을 지원하지,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 따져 보도록 법령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법령을 따져 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300만원이 아닌 것 아닙니까
77년 9월 23일 전에⋯
9월 23일 이전에, 이전. 예.
설립한 법인은 급당 300만원, 그러니까 36학급의 경우에는 약 1억원정도였습니다.
급당 그 지금 운영비를 계상하려면 한 학급당 기준 여기 금액이 있죠 거기에다가 학급 수를 곱하죠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학급당 기준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예.
지원⋯
그게 학급 인가학급 수를 곱한 금액입니까 300만원이란 돈이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학교를 설립하고자 할 때.
예.
법인의 수익용 재산의 확보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교육용 기본재산은 또 다릅니다. 학교의 설립기준에 의거 교육용 기본재산은 별도로 갖고 있고⋯
그저, 수익용기본재산을 설립할 때 말입니다.
예, 예.
시행령, 학교경영재산기준령 시행규칙에⋯
예.
수익용 기본재산의 최저 기준액이 있을 겁니다. 최저 기준액.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겁니다.
그때⋯
그래 97년도 9월 23일 이전에.
예.
거기 없습니까
그것이, 글쎄 97년 9월 23일 전에 설립⋯
이전에.
이전에
예, 예.
9월 이전에 설립한 법인의 수익용 기준재산의 확보기준은 학급당 300만원에서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래요
예. 그러나 그 당시에는 대개 수익용 기본재산이 토지, 임야하고 수익성이 없는 것이 거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
학교법인의 학교경영재산기준령에 의하면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기준하고 범위가, 예
예.
제3조에 보면 학교법인은 연간 학교운영경비의 10배 이상에 해당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이래 나와 있습니다. 300만원 그것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 300만원 돈이 아마 지금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업무 관련해서 아마 여기 자료를 만든 모양인데 이 자료는 틀립니다.
예.
예, 여기에 이렇게 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 지금 옆에 계시는 분이 누구시더라.
예, 제3조 수익용 기본재산의 최저 기준액은.
예.
네 번째 영세 수익용 기본,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최저 범위내에서 다음 각표와 같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있어서는 별표1.
아니 별표1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시행규칙의 예
예.
학급당 금액이고 학교경영재산기준령에 의해서 시행규칙 말고.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경영재산기준령에는 학교운영비의 10배 이상에 해당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그 다음 76년 5월 21일날 대통령령 8,132호로 하고 그 같은 해 10월 27일날 그래서 그 최저 기준액을 별도로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서 지금 시행규칙에 의해서 좀 운영을 하고 있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행규칙에 의해서는 시행규칙이 몇 년도 규정됐다 했습니까
76년 10월 27일 문교부령 395호입니다. 최저 기준액.
그 다릅니다. 그 몇차 개정된 겁니까 1차 개정된 겁니까 예
예.
예 1차 개정된 겁니까
예.
3차 개정이, 그렇지.
예.
76년도에는 이렇게 제정이 되어 가지고 3차 개정이 95년도 2월 18일날 교육부령으로 개정된 것 아니오, 그렇죠 당초에 학교법인이 학교경영재산기준령 시행규칙이 1976년도 10월 27일날 문교부령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예.
되어 가지고 1995년도 2월 18일날 3차 개정에 제3조 법인용 기본재산 확보 최저 기준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최저 기준액 가지고 있습니까
예.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
3차 개정에 95년 2월 18일 교육부령 제⋯
그래 이게 가장 최근의 것이죠
에.
그렇죠, 이 기준이
현재 이 기준에 의해서 하죠.
의해서 하죠
예.
그럼 기준에 미달되는 그 수익용 기본재산 연차별 보충기준은 고등학교이하는 몇 %입니까 자, 좋습니다. 예
예, 그것은,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자료로 한 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지금 답이 됩니까
(“아닙니다.” 하는 이 있음)
그 자료로 그 세밀하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서면으로 답해 주시고.
예.
본위원이 올해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각 학교에 몇 번 나가봤습니다. 나가보니까 특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도급계약서가 보통 어디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보관이. 학교에 되어 있습니까, 교육청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각종 사업의 계약서.
도급계약서요.
도급게약서는 학교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학교에 가서 도급계약서를 보자하니까 안줘요. 없다 그래요. 교육청에 가라고 그래요.
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청 누가 그⋯
어떤 학교
아니 그⋯
사립학교의 계약한 계약서의 일체 관계서류는 학교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계약자가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럼 공립학교는 없습니까
공립학교도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래요
예, 경리관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것은 이렇게 지적하느냐 하면⋯
다만 본청이라든가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계약사항만은 본청이나 교육청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미한, 발주공사별로 해서 큰 공사나, 큰 공사 같은 것은 교육청에서 직접 발주를 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갖고 지역교육청이나 본청에서 갖고 있고⋯
부산여고가 어느 교육청입니까
(“본청입니다.” 하는 이 있음)
본청입니다. 예.
아, 본청에서 가지고 있다 이거죠
아 그것은 본청에서 어떤 공사명인지 모르지만 공사규모가 크거나 하는 것은 본청에서 직접 발주를 하는 게 있습니다.
화장실 개·보수비도 개·보수 그 도급계약서 없어요. 학교에 제가 요구를 하니까 없다고 그럽디다.
(“본청에 지금⋯” 하는 이 있음)
아니 부산여고뿐만 아니고 제가 학교명을 깜빡 잊어버렸는데 심지어 학교에서는 그 공사를 공사금액도 모르고 공사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디다. 아니 초등학교나 중학교 경우에 아니 시설과장님!
예.
답을 해 주실랍니까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갈 사항인데.
예, 시설과장 안현문입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 가니까요.
예.
거기 시설 개·보수한 그 도급계약서가 없어요. 요구를 하니까.
예.
그래 “왜 없느냐” 하니까 “우리는 공사를 잘 모르고 공사한 회사를 가시든지 안 그러면 교육청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것은 지역청에서 바로 공개경쟁으로 바로 발주한 공사일 경우에 계약자가 교육장님과 그 건설회사가 되기 때문에 계약자가 지역청에 있고 대신 저희들이 계약하고 나면 학교에다가 공문으로서 이래 이래 계약되었으니까 그 공사내용과 계약금액일체를 공문으로 알려줍니다.
그런데 심지어 조금 전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학교에서는 공사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아니 그런 걸 보내 주는 것 같으면 그게 파악이 되어 있을 텐데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그것 한번 조사해 보세요.
저희들은 계약하면 바로 학교에 감독권한을 위임한 내용을 담아서⋯
괜히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의혹이 생깁니다.
예, 반드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 줍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자, 학교에서 전혀 모른다. 그 현장소장도 몰라요. 사실입니다. 제가 모초등학교에 가서 화장실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 가지고 다시 살피고 교장선생님한테 가니까 자기는 잘 모른다 그러합디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그 현장소장한테 거기 가서 물어보면 안다 그래서 가니까 자기도 모른다 그러합디다. 회사에 가보라 이거야, 회사에. 도급계약서는 여기에 없다 이거라. 아무 것도 없어요, 거기에는.
그렇습니다. 도급⋯
조사가 안되요.
도급계약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뿐만 아니고 중요한 사항은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령 예를 들어서 지역청이나 교육본청에서 말이지 예산을 요구할 때 화장실 개·보수비 몇 천만원, 이중창 뭐 7,000만원 또 이중벽 몇 천만원, 계단신설 몇 천만원 이렇게 개괄적으로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렇죠
예.
한 학교에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급계약서는 그게 안되어 있어요. 도급계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몽땅 털어 가지고 A초등학교 같으면 이중창, 이중벽 화장실 개·보수 했는데 화장실 개·보수 외 몇 건 이래 가지고 총계만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는 것이 말씀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학교에 변소개량과 창호와 교실증축이 같이 엎혀 가지고 발주되게 되면 저희들이 내역서를 꾸밀 때 미장이 같으면 변소개량에도 미장이 들어가고 교실증축에도 미장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미장 옆 면적에다가 내역서를 해서 미장 얼마 벽돌쌓기 얼마 이런 식으로라도 일괄내역서가 꾸며지기 때문에 변소개량비 얼마, 창호 얼마 이런 식으로는 별도 분리되어 가지고 구분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같이 뭉쳐 가지고 같이 설계를 해 가지고⋯
그러면 입찰을 볼 때 어떤 식으로 봅니까 입찰을 할 때.
총액입찰로 봅니다.
총액입찰로 봅니까
예.
세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총액입찰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의혹이 생깁니다.
아, 그래⋯
아, 물론 총액입찰로 보더라 하더라도 도급계약서에는 화장실 개·보수비 얼마 이외에 이래 하지 말고 화장실 개·보수비 몇 천만원, 이중창 설치비 몇 천만원, 이중벽 설치비 몇 천만원 이렇게 세목별로 써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급계약서에는.
그래야 우리가 학교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고 물론 일을 할 때는 다 미장이가 천정, 이중벽돌 할 수 있고 화장실 개·보수에도 들어 가게 할 수 있는데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그렇다면 예산대로 입찰을 봐가지고 그게 다 안 되는 것 같으면 총액입찰 되는 것 같으면 세목별로 도급계약서에는 그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요구 할 때 다시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개괄적으로, 세부적으로 그래 했는데 막상 나와 가지고 공사한 내역을 살펴 보려면 그게 안나와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급계약을 계약서를 쓸 때 예산대로 하세요. 그래야 만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게 있습니다. 신설학교를 할 경우에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설사무소를 하는 것 같으면 그거는 그 안에 교실증축에도 포함되고 또는 옹벽에도 포함되고 모든 게 각 특별실, 일반교실, 변소 다 이래 같이 되는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것을⋯
그것도 그냥 산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 조달청에 올리는데 그런 식으로 올릴 수 없고⋯
그러면 안되죠. 그러면 오해가 생깁니다.
공사금 내역서를 위원님 말씀은 공사금 내역서를 작성할 때 변소개량은 변소개량대로 이래 작성하라 그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까지 못하더라도 총액입찰로 하더라도 이중벽은 얼마 또 화장실 개·보수비는 얼마, 이중창은 얼마 그 뒤에 금액이라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그런 식으로 타갔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요 다 그렇습니다. 저희 자료를 가지고 있는 데⋯
그 맞습니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같이 총액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확인을 한 번해 봐요.
맞습니다.
각 항목별로 예산이 얼마 투입되었는지 그거는 확인하기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래 되어 있는데 총 그러면 화장실 개·보수비 외 3건, 7억이면 7억 그래 놓고 그 밑에다가 그러면 3건이 뭐뭐다, 뭐뭔데 입찰가액이 얼마 더라 그 정도 나온 것 아닙니까 그 산출해서 나오는 것아닙니까
나옵니다.
아니 천장하더라도 화장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머리 수만 계산하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됩니다.
그래 안 하니까 오해가 생겨요.
위원님 양해 해 주신다면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처음 공사를 계약하고 나서 도급자하고 모든 간략하게 학교에 통보해 주니까 그러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학교공사의 계약사항을 통보해 줄 때는 그 내력서까지 보내서 내력서를 간략한 걸 주면⋯
예.
뭐뭔지 다 나옵니다. 그 내력서까지 통보하고 감독자간 책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관계 서류일절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학교운영위원들이 그 학교에 어떤 공사를 하고 있는지 가액이 얼마인지 입찰금액이 얼마인지 몇 사람이 입찰을 했는지 아무 사항도 몰라요. 정말 아무 것도 몰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 다 자기들 알아서 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아무 것도 몰라요. 해 주는 대로 합니다.
그래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표정이 상당히 오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정 해 나가겠습니다.
항목별로 그래 가지고⋯
그래 하셔야 됩니다. 괜히 오해 받을 필요 없잖습니까, 그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은 제가 곧 시정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委員, 지금 학교공사문제는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학교장이 합니까
아까 高奉福委員님께서도 공사의 주관부서를 물으셨는데 경미한 사항은 학교에서 도급 경비로 나가는 거는 직접하고 기타는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는 지역교육청에서 조금 큰 것은 계약공사의 계약을 하고 관계서류는 지역교육청에 있고 고등학교 경우에는 본청에서 직접 계약을 하고 그 관계서는 본청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사항만 그 해당 학교에 통보해 주는데 그것이 약간 조금 내력이 상당히 경미했던 사항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감독을 하기 때문에 학교장한테는 그게 금액이 얼마다 그것만 알려줬다 이말 아닙니까
계약당사자까지도⋯
전책임이 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세히 학교에 내려 보내고 1차의 감독책임은 학교의 장에게⋯
아니, 상세히 안 보내도 예를 들어서 2억공사 같으면 개당공사가 5,000만원이고 이렇게 쭉 그걸 그것만 하면 되지 상세하게 그것까지는 다 내려 가서는 안 해도 되고 원품목만 간단하게 비목만 정해 달라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줌으로서 교장도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뭡니까 사항별 75페이지보면 직무연수비가 이게 여비, 직무연수여비가 3,400만원중에서 2,400만원이 삭감인데 이래 많이 삭감이 되네, 또 민간이전직무연수비도 3,100만원중에서 2,500만원이 삭감이 되고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됩니까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직무연수가 삭감된 것은 올해 교육부에서 실과교사 전문직무 연수계획이 일반연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총 13직무연수입니다. 있는 중에 5개가 일반연수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이 되어 졌습니다.
그게 미처 예상이 안 되는 겁니까 3,400만원인데 2,400만원이 삭감이 되어 버렸네.
그리고 지금 일부는 교육부에서 보조하고 대다수 많이 그렇게 삭감된 것은 직무연수가 일반연수로 전환되는 데서 거기에서 많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아니, 전환되는데 전환되는 게 보통 예상을 못했던 일입니까
예.
또 직무연수 3,100만원중에서 2,500만원이 삭감이 되어 버렸네.
예, 올해 예상을 못했고 교육부에서 연수계획이 올해 발표되어 변경이 와서 그래 된 것입니다.
이번에 교육청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거의가 국고지원이고 목적지정사업이죠 이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큰 질의를 안하고 있고 거의 정책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오늘 행정교육위원회소관에 대해 모두 심사한 후 일괄상정의 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봉근입니다.
부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朴正吉行政敎育委員會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敎育廳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鄭奉根 企劃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敎育廳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李正基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命壽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입니다.
통합에 따른 조례가 본위원이 궁금해서 그런 데 교육원하고 수련원하고 지금 까지는 유사하다고 했는데 다르게 생각하는데 교육원은 지금 뭐했습니까 교직원들 수련원 아닙니까 학생들 수련원입니까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수련원은 학생들의 심신훈련, 극기훈련 쪽이 중심이 되어 지고 교육원은 특기적성이라든지 전문정신교육쪽으로 좀 치중될 그런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되는 것은 여기에 연계교육차원에서 이렇게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면 심신과 수련을 통합하겠다는 이런 뜻이네요. 그죠
예, 그 지금 통합의 목적이 구조조정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극기훈련만 그치는 것하고 정신훈련만 그치는 것을 둘 연계를 해서 한 번 극기훈련하고 들어온 학생 이어서 정신훈련하고 또 한가지 더 목적되는 것은⋯
병행해서 한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한 가지 마치고 하는 게 아니고⋯
예, 바로⋯
강의도 듣고 뛰고 굴리고 산도 한 번 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연계하는 겁니다.
지난 번에 단편적인 거를 연계를 시킨다는 것 하나 있고⋯
지난번 같은 경우는 교육원 같으면 아이들 앉아 가지고 우리가 말하면 인성교육을 주로 해 왔고 그런데 이제는 인성교육과 수련⋯
예, 맞습니다.
야간으로 해 가지고 산도 타고 우리가 말하면 극기훈련도 하고 그런⋯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전에는 학교별로 소규모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조금 교육의 효과가 적은데 통합함으로서 한 학년이 완전히 들어와서 선생님 자기 담임선생님하고 사제동행한 전체의 학년 단위가 들어와서 훈련을 함으로서 효과를 더 도모를 하려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 생각으로는 학년도 좋지마는 타학교 학년하고 같이 어깨하는 그것도 좋기는 좋은 데 그거는 아직 시설이 안되어서 못할 것이고⋯.
예.
그래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구조조정, 인원조정은 어떻게 됩니까
인원조정은 현재 수련팀은 그대로 수련활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첫날에 만약 수련활동이면 그 다음 인성이라든지 어떤 정신적인 그 다음에 연계되어 가지고 이렇게 오고 현재 그 팀은 그런 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이고 그런데 결국 말하면 원장이라든지 간부진에서는 자리가 비겠네요
예, 원장은 하나 빕니다.
통합을 해 가지고 크게 문제점 같은 것은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이렇게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개원 예정입니까 2000년 3월.
예, 3월 1일자로 지금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금성동 있는 거기죠
예, 분원입니다.
분원입니다.
분원이고.
예, 수련원의 분원입니다.
본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본원은 교육원 바로 옆에 있습니다.
교육원 옆에요
예.
교육원 바로 옆에, 교육원은 또 어디에 있는데
그 산성에⋯
그래 금성동, 그 산성, 금성동 아닙니까
그 안에.
그 안에 같이 있는데 울도 없던데 그거는 뭐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래 결국 말하면 여기는 장학관이나 일반행정직 공무원들은 프러스, 마이너스는 없습니까
거기에 우선 장학관이 한사람이 거기에 감원되어 지고 나머지 일반행정요원이나 전문직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개관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내는 뭡니까 입교를 하게 되면 실비에 무슨 돈을 받을 계획입니까
예, 학교마다 조금 분담금이 있습니다.
학교마다가 아니고 애들 1인당 얼마죠
예, 1인당.
실비 급식비라든지⋯
예.
하여튼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이들이 사실은 학교교육에 너무 매달려있는데 이런 수련원이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 말하면 결국 말하면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의 장을 많이 만들어 줘야 하는 게 우리 기성세대고 우리 교육이 해야 하고 맡아야 할 부분인데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부산에서 이래 큰 뜻을 가지고 했으니까 차질이 없도록 한 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질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裵命壽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죠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부산광역시 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봉건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敎育監行政權限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鄭奉根 企劃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敎育監行政權限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李正基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어휘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청은 신축·증축·개축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청 유지관리보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부감님!
예.
그렇다면 화장실 개·보수는 개축에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 보수에 들어갑니까
화장실은 다시 할 때는 개축으로도 들어가고 보수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다면 나중에 행정이 혼란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일정 규모이상을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660㎡ 이상은 본청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660m 소규모 적은 사업은 지역교육청으로 하여금 하도록 이렇게 규모를 정해 놓고 합니다.
예, 그러면 저거는 어떻습니까 이중창은.
그거는 완전히 보수공사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교육청에서 하게 됩니다.
보수로 봅니까
예, 보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명시를 하면 어떨까요. 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 예산을 다루는 우리 시의원 입장에서도 그렇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현장에 나가서 업무범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이 생긴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이걸 완전히 명시를 해 놓죠.
보수는 일괄적으로 지역교육청에, 증·개축만 저희가 본청에서 하고 그러니까 신축이라든가 660㎡ 이상의 증·개축만 하고 기타 보수는 지역교육청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계가 명백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래 하죠. 신축하고 증축은 본청에서 하고 개축이나 보수는 지역청에서 하도록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안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꾸. 어휘해석에 따라서.
시설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안현문입니다.
저희들이 기준차이라든가 변소개량이나 이런 것은 보수라고 굳이 안 해도 건축사법에 전부다 새로 짓는 것 외에는 보수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 변소개량도 새로 짓는 것 외에는 다 보수에 분류됩니다.
보수에 분류되는 것 같으면 개축업무하고 보수업무를 실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개축은 기존 건물을 완전히 뜯고 새로 짓는 것이 개축이고 보수는 그 골격은⋯
골격은 그대로 두고⋯
두고 하는 것이 보수입니다.
아, 그러니 제가 이해가 되네요. 개축은 완전히⋯
뜯고 새로 신축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 보통 시설관계라든지 건축관계에 문외한들은 개축을 말입니다. 개축을 완전히 뜯고 새로 짓는게 아니고 보수같이 그래 생각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혼란이 생깁니다.
그렇겠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예.
그래 이걸 명확하게 그럼 개축업무를 괄호를 열어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하든지⋯
그렇게 하면 건축법에 보면 개축 이래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걸 부언해 놓으면 어찌 보면 좀 뭐⋯
내용이 이상해지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鄭大旭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욱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高奉福委員님 질의에 보면 공립학교 위주로만 되어 있는데 사립학교의 대처방안은 어떻습니까
사립은 저희들이 예산만 배정하고 실제로 입찰이라든가 모든 것을 학교에서 사립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사립학교에 위임을 하지 말고 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관장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관계법이 지금 현재 사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만 지원하고 직접 그걸 입찰한 것은 헌법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그 법규에는 사립학교에는 교육청에서 시설 개·보수 증축관계에 대해서는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도 지도 감독만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도 감독만. 그래서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지원하고 설계 승인을 받고 그 중간에 중간검사를 받고 또 마쳤을 때 준공검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들이 집행은 안 한다 뿐이지 실제적인 공사내용면에서는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사립학교에다가 돈만 내려줘 놓고 공사 완료되고 난 이후에 관리감독만 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내려주면 바로 설계 승인을 받습니다. 그 사립학교의 설계내역서가 제대로 우리가 법이 정한 대로 되어 있는지 아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정부 품셈을 적용했는지 정부 노임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거기에 의해서 설계 내역서를 받아서 검토해서 저희들이 승인해 주고 그것을 가지고 입찰하도록 하는데 입찰 경우에는⋯
과장님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예.
지금 우리가 화장실 증·개축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실당 6,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다 하면 말입니다, 편성되었을 때 공립학교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입찰했을 때 4,170만원 같으면 나머지 부분은 교육청에서 가져간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남는 금액을 어떻게 지금 처리합니까
바로 환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수한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 사립학교 중에서 환수 조치받은 금액이 99년도 같으면 총액이 한 얼마정도나 됩니까
환수를 안하고 돈을 내줄 때 입찰 본 금액만큼의 돈을 학교에 내려주고 나머지는 안 내려줍니다, 저희들이.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린 부분은 이걸 제가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돈이 많이 남는데 그게 교육청으로 환수가 많이 되는데 듣기로는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예산을 주면 99% 소진을 다해버린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평당에 200만원이 들면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공사를 한다해도 250만원 꼴 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시설과장께서는 관리감독을 충분히 잘한다고 하지만 금액차이로 그게 부산시에 있는 사립 중·고등학교 돈의 총액을 모아놓으면 엄청납니다, 그 돈이. 그래서 단적인 예만 제가 들었는데 화장실 20평 기준으로 1실을 우리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4,000여만원밖에 안 치면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진 6,000만원 소진 다 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리감독을 잘 하신다니까 그런 말이죠, 97, 98, 99년도 중·고등학교,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대비표를 만들어서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래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97년도 이전에는 사립학교의 입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건설협회에서 정식입찰이 안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건설협회에 알려 가지고 전 건설업체한테 공개경쟁을 하도록 제도화 해놓았습니다. 지금은 사립학교에서는 건설협회에 알려 가지고 정식입찰이 안되면 그것을 못하도록 제재하기 때문에 97년 이후는 공립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97년이후로 그럼 해 주십시오.
예.
97년, 왜 제가 그 대비를 받고자 하느냐 하면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공립학교의 공사비용과 평당 드는 금액하고 사립학교 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난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97, 98, 99년도 각 사립학교에 중·고등학교 예산지원 시설비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 총액하고 공립학교 대비표를 만들어서 저한테 서면으로 한번 보여 주십시오.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니 과장님, 그 어째 그 공립학교에는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신축을 하면 입찰보고 다 하는데 사립학교는 왜 그 조례가 안되어 있어 그래요
아니 사립학교에도 입찰을 봅니다.
아니 지금, 아니 보는데 그 교육청에서 보는 게 아닙니까, 지금. 학교에 넘겨준다면서요.
아, 학교에서 입찰을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째 국고하고 시비하고 다 줘 가지고 그래 맡겨 놓느냐 이 말입니다. 공립학교는 다 입찰 여기서 다하지요 교육청에서 다 하지요 거기는 또. 공립학교는 어째해요
공립학교는 저희들이 바로 입찰을 합니다만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학에서 자체 예산을 같이 얹어 가지고 할 경우도 있고⋯
아니죠, 그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에는 학교를 신축을 하나 해 가지고 만약에 뭐 20억이 든다고 합시다. 그럼 그걸 학교에다 전부 지원을 해 가지고 맡긴다면서요, 지금.
그렇습니다.
입찰하고 하라고
예.
그 왜 관리를 그렇게 합니까
高奉福委員 질의 해 보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요. 사립학교도 학교에서 입찰하는 게 아니고, 사립학교에서 입찰 안 합니다.
법인에서, 학교법인에서 바로 합니다. 지금 그리하고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그 담당과장이 한다는데 사립학교 입찰한다는데⋯
(웃 음)
학교에서 입찰합니다.
그럼 그걸 기준이 있습니까 얼마까지는⋯
1억 이상은 공개입찰이고 1억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 그래 하는데 재단측에서 한다 이거죠
예, 1억 이상 공개입찰 할 때는, 공개입찰을 하든 수의로 하든 재단에서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 그 자료가 없으니까 지금 반론을 못하겠네요.
아니 이 자료보다도 그게 여태까지 그렇게 시행해 왔으면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과장님 죄송하지만 제 서면 답변자료를 말이죠, 저희들이 예결특위하기 전에 22일날까지, 23일날 저희들이 교육청 예결특위할 때 자료를 해야 되니까 22일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한 10개 학교를 표준해 가지고 그러니까 97, 98, 99년도 그럼 30개.
예, 예.
그래요. 너무 많으니까.
예, 그래 해 가지고 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런데⋯
그 자료 중에요, 자료 중에 사립학교에서 공개입찰을 하도록 하고 지휘·감독만 한다는 그 조례가 있다면⋯
그 내부 결재 받은 것 되어 있습니다.
그 결재공문도 제출해 주세요.
아니 그 부산만 그래요 다른데 타 시·도 같습니까
他 道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
그 참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거든, 그게. 어째 공립학교에는 국고·시비 다 줘 가지고 짓는데 공개입찰하고 교육청이 지도감독을 하면서 사립학교는 돈만 줘놓고 그것도 국고·시비인데 자기들 알아서 그 입찰하라고 한다는 그것은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지금.
입찰만 하지 저희들이 지도감독은 하고 있으니까.
아, 입찰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하여간 그 내용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 다 한 번 돌려보세요.
그래 하겠습니다.
그걸 상당히 그 좀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것.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의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봉근입니다.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企劃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鄭奉根企劃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李正基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그 명칭변경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 정서상 아이를 새로 낳는다든지 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것 같으면 보통 작명가들한테 가서 의뢰를 많이 하지요, 보통 안 그렇습니까 보수를 주고. 그래 지금 이렇게 통합이 된다든지 새로이 학교명칭변경 때 이래 심사숙고한 그런 그게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남천여자중학교 명칭변경을 보니까 남구 남천동에 위치해서 남천의 지역명을 따서 이렇게 남천중학교로 이렇게 명칭변경을 했다 하는데 남천동이 어느 區에 있습니까
남구에 있어요.
예, 기획관리국장 정봉근입니다.
남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예
남천동이 수영구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수영구 남천동입니다.
예, 그렇죠 그 수영구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南區에 있기 때문에 남천동이 그렇게 남천여자중학교를 남천중학교로 명칭 변경한다 지금 이래 나와 있는데 이거 참 잘못되었습니다. 이것 조금 신경을 써서 명칭이 변경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학교명칭을 정할 때의 절차는 해당 교육 저희 여기 조례개정까지 올 때는 학교운영위원들이 어떠한 명칭을 할까를 검토하고 또 지역유지들한테 의견을 듣고 교직원회의에서 최종 확정해서 지역교육청으로 가면 지역교육청에서 통합해서 저희한테로 개정절차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부교육장에게 이 절차에 대해서 왜 남천, 부산남여자중학교를⋯
예, 한번 물어 봅시다.
예, 남천여자중학교를 남천중학교로 했는가 그것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 합시다.
예, 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부교육장 김선동입니다.
남천여자중학교가 그 행정적인 위치가⋯
수영구.
예, 남구 대연3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부교육청 관내에 있는데 대개 기본적으로 학교 명칭을 변경할 때는 학교장에게 의견수렴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학부모 또 동창회, 이런 의견수렴을 한 결과 남천중학교가 타당하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른 시비가 없었고 또 학교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 되어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크게 다른 이의를 교육청에서 제기하거나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운영위원들이 그렇게 의견 제시를 했을 때 의견 제시의 타당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아마 그분들도 남천동이 지금 남구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모르고 그런 식으로 건의했는지 모르죠. 안 그렇습니까
뭘 모르고, 뭘 모르고 말입니까
대연동이 지금 어느 區에 있습니까
무엇을, 그 행정구역을 말했습니까
예.
남구.
남구요
예.
남천동은 어디쯤입니까
남천동은 수영구입니다.
수영구죠, 그렇죠
예.
그래 수영구에 있는 남천동을 남구에 있는 남천동 이렇게 보통 이렇게 저것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좀 언바란스 같은 그런 어감이 안 듭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출발할 때⋯
아니 그래 좋습니다.
예, 출발할 때 남천여중으로 출발되어 지금까지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학을 하니까 자기들도 여자를 떼고 남천으로 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까
예.
허참.
애초에 정할 때 또 지금 高委員님 말씀대로 그런 논의가 있을 법도 한데 맨 처음에 남천여중으로 할 때 또 그때 어떻게 됐는지 남천여중이니까 이제는 달리 뭐 어떻게 변동할 수 없고 남천중학교가 가장 적합하다⋯
아니 그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운영위원이나 또 그 학부모들이 서울에 있는 학교라도 남천이라고 하자 하면 해야지.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자료에 보니까 수영구에 있는 남천동이 남구에 있다 그래 지금 이렇게 됐기 때문에 명칭선정을 했다 이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여기에 명칭 선정사유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학부형들이나 운영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제시한 명칭이기 때문에 하는 이런 식으로 사유를 적어 놓은 것 같으면 이런 오해가 안 생기죠, 그렇죠
예, 그렇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高奉福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裵命壽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에 우리 대연동 고개를 넘어서면 수영 사람들이 볼 때는 수영, 남치, 저 못골 그 3개 지명을 가지고 많이 쭉 살아왔기 때문에 남천동 하면 어디냐 하면 수영이라는 것보다는 동국제강 옛날에 동국제강은 염전입니다. 그쪽을 많이 생각해 가지고 남치, 남치하고, 그리고 못골하고 하는 그런 것은 지금은 현재 그 우리 남부교육청 있는 자리 그 골짜기를 못골, 못골하고 그랬고, 그래서 아마 그 지역민들이 그쪽으로 안 택했느냐. 남치하고 남천동 하니까 별 이의 없이 여자중학교도 남천여자중학교니까 여자만 빼버리고 공용으로 남천중학교로 하자. 아마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는데, 뭐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裵命壽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裵尙道委員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尙道委員입니다.
2000년 3월달에 이 덕양초등학교가 개교한다고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초등학교가 내년에 1개 학교가 설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학교는 다 설립이 되어 있고 아마 개교만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준공검사가 났습니까
덕양초등학교,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덕양초등학교 북부교육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 교육장님 앉아서 하세요. 괜찮아요.
북부교육장 김병수입니다.
예.
예.
裵尙道委員님 그 준공검사가 다 났습니다.
났습니까
예.
저는 오전에 우리 행정관리국 행정관리국에 예산을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장님 잘 아시지만 거기가 학생들이 통학하기가 지금 산에 산쪽에 지어놨기 때문에 학생들은 마을에서 올라가도록 되어 있죠
예.
거기에 도로가 3택지지구에 유일하게 통행을 할 도로가 딱 한군데입니다. 그렇죠
예.
들어갔다 나왔다가 다른 데로 빠질 데가 없고 들어가는 차가 그 길로 나오고 또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뭣합니다만 2001년도나 되면 저게 3택지지구에 몇 천세대가 들어서면 유일한 통로가 거기란 말입니다. 몇 천세대가 통로가 딱 하나 있거든요. 20m 도로인데.
예.
학생들이 거기 말이죠, 통학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육교는 지금 통상 “구청 예산으로 한다” 시청에서 그러거든요, 20m는. 25m 이상은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한다는데 구청 예산을 가지고 한다. 그런데 우리 시설과장이에요. 그 육교 하나, 거기 서서 대답하십시오. 육교 하나 건설하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요즘.
크기에 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1억에서 2억 정도 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요 우리 행정관리국에 오전에 우리 위원들 다 들었는데 한 10억 든다는데, 예
아니 5억 내지 6억 들어요. 5억정도 들어요, 5억.
그래 좀 큰 것은 10억 들고 작은 것은 한 5억, 6억 이래 든다는데 조금 전에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시설과장님이 옛날 사람이 되어서.” 하는 委員 있음)
(場內웃음)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1억 든다 하는 게 그게 어디서⋯
아니 우리 시설과장이 육교에 대해서 모르지.
그래 제가 몇 년 전에 그걸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래 몇 년전 아닙니다.
아니요, 그래도 이게 상식적으로 시설과장님이⋯
평균 4, 5억 들어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한 5억이나 6억은 든답니다. 앉으세요.
그 다음에 요즘 장애자 육교는 그것은 또 더 돈이 많이 든데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행정교육위원회, 아니 행정관리국의 우리 직원들 아침에, 오전에 조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한 10억 든다 이래하고 조사를 해왔어요. 왔는데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게 내리막길이고 당장 학생들이 다니면 말이죠. 거기에 사고가 나도 그 길 하나 밖에 없으니까, 내리막길에.
예.
그럼 육교라도 놓아야 되는데 지금은 말씀대로 하면 제가 시에, 구청에 알아보니까 구청에는 도저히 예산도 없고 계획도 없고 본청에도 계획도 없습니다, 이게.
예.
그래 도개공한테 물어보니까 “진입도로 개설시 학교 고시가 없었고 개설후 학교가 입주하였으므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교육청에서 설치해야 한다”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 담당자 의견이 이렇거든요
예.
그래 이랬을 경우에 나중에 그럼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구청도 예산 없고 시청도 예산 없고 도개공도 못해 주고 교육청은 더더구나 육교설치는 안 해주고 그렇죠 육교 설치 해준 일이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만 골탕을 먹고 나중에 사고가 나면 교육청이 학교 거기 지어놨다고 원망을 듣게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개교하기로 지금 3월 1일날 개교하기로 되어 있는데 당장 사고가 나도록 되어 있다니까, 사고나서 나중에 원망 들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혹시 여기 교육장님께서 무슨 복안이 있는지 이런 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내년도 개교를 앞두고 제일 염려를 하고 있는 게 아이들 교통안전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찰청에 지금 그 학교 진입로에 전부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고 각종 교통표지판을 설치하고 과속 방지턱을 해서 거기서는 속력을 좀 제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각종 교통안전시설, 주변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요청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지 같으면 괜찮은데 내리막길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무슨 교통안전시설을 하고 뭐 경찰관이 어떻게 배치하고 해 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하다, 제가 볼 때는. 그 큰 덤프트럭들이 다니는데 그게 그냥 멈추지를 않아요, 그대로 달립니다. 이게. 언젠가 사고가 나고 결국은 육교를 세워야 됩니다. 이게. 사고가 나기 전에 육교를 세우는 방향을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무슨 시나 아니면 구청에다가 요구를 해야지.
예, 요구를 하겠습니다.
요구를 해야지.
예.
지금 3월달이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무도 지금 육교 설치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지금. 어디 가도 물어봐도 육교 지금 설치할 계획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청도 하기야 교육청에는 예산도 없고 그래 안 된다 그러니까 방재턱을 하고 그게 턱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안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교육청에서는 나중에 학생들 사고 났다 등·하교할 때 그럴 때는 학부형들이 학교에 원망을 합니다. 학교에.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할 방법이 없겠느냐 지금 교육장님은 그러신데 교육장님들 예산이 없으니까 육교 설치해 준다 소리 못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들이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만덕 3동장인가 북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요구를 하든지 저희들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덕3동장 이야기가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게. 그래서 지금 우리 대답을 듣기가 상당히 난감한데 그 교육청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원래 진입도로가 먼저 생기고 학교가 고시됐다고 지금 그러는데 그러면 진입도로 생기기전에 학교가 생겼으면 육교를 예를 들어 도개공이 놓아줄 수 있는데 도로 다 만들어 놓고 나서 뒤에 학교 생겼다 그러니까 육교를 못 만들어 준다 한다는 그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을⋯
기획관리국장 정봉건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도개공 실무자에 규정해서 인 것 같고 저희도 나름대로 한 번 관련규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답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렇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일본 같은데 가보시면 알지마는 고속도로 이래 쭉가는데 방음벽이, 중간중간에 방음벽이 없습니다. 구멍이 나있습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방음벽 안해 주는데 말이죠. 도로가 먼저 생겨있으면 생겨있는데 주택지가 생겼으면 방음벽 안 해 줍니다. 도로가 먼저 생겨있는데 고속도로 있는 줄 알고 들어 왔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는 방음벽 안 해 줍니다. 이게. 아파트 같은 데 먼저 있는데 고속도로가 뒤에 생겼으면 방음벽 해 줍니다.
지금 도개공쪽에는 그런 이야기 같아요. 우리가 도로 다 만들어 놨는데 학교가 늦게 들어 왔으니까 우리는 육교를 못해 준다 그런 논리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도로 있는 줄 알고 예를 들어서 학교를 지었으니까 육교를 설치하든지 어디 돌아가든지 그거는 학교 짓는 교육청에서 책임이 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숙지를 해서 일본의 예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고요.
또 비단 육교뿐만 아니라 도로가 생긴 다음에 그런 일체의 다른 시설도 안 되는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도개공측에 그런 해석이 타당한가를 한 번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우리가 지루해서 말씀 안드리는데 이게 작은 도로는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다른 동에, 작은 20m내에는, 그러니까 25m내는 그래 이거를 구청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구청에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5억이나 10억 들여 가지고 어떻게 무슨 돈으로 육교를 다해 줍니까 지방자치단체 구청에 돈이 없습니다. 돈 1~2억이 전체 예산 다해 봐야 한 600억 되는데 가용예산이 100억정도밖에 안된다니까요. 거기에 5억, 10억 어떻게 뽑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난감하다고요. 그게 미루다 보면 나중에 학교 학생 다니고 사고 나면 나중에 책임 누가 지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교육청에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이왕 학교를 지었고 한 두 달 있으면 개교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안 해도 된다 또 우리가 할 것 없다 이러지만 당장 학교 왔다갔다하고 사고 나면 문제가 생기면 교육청 교육장님이 원망을 듣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덕양초등학교를 설립할 때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상당히 통학로가 위험하다 해서 그 자리를 두 차례를 가봤었습니다. 백산초등학교 할 때. 가보니까 이에 내리 막길이고 차가 제대로 제동이 안 되었을 때의 학생들의 문제점은 상당히 알고 있어서 그때부터 관할경찰서하고도 해 보고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도 교직원들도 그 학교 배정 받았지만 최소한도 학생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아침, 저녁 등·하교시에는 전적으로 나가서 하도록 하고 이 육교관계도 관계부처와도 북부교육청 지역교육청 단위를 떠나서 본청에서도 시청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오전 10시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3건의 조례를 심사 중에 한 건의 조례가 보류 되는 등 상당히 장시간 회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후부터는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와 3건의 조례가 심사되어서 부교육감과 관계관님 여러분 답변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副敎育監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께서 의견을 개진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깊이 있게 검토하여 낭비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교육청소관 19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여 금회 추경예산에 대해 계수조정을 한 후에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 34分 會議中止)
(16時 3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정리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정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는 검토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 제출한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부서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1999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정리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시작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鄭大旭委員과 高奉福委員, 趙良得委員께서 계속해서 수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일정에 여러 가지 안건을 많이 처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교육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시 3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正基
○ 출석공무원
〈行政管理局〉
行 政 管 理 局 長
總 務 課 長
自 治 行 政 課 長
市 民 奉 仕 課 長
民 防 衛 非 常 對 策 課 長
失 業 對 策 班 長
安準泰
鄭京鎭
金仁煥
李鍾守
孫舜根
鄭征男
〈敎育廳〉
副 敎 育 監
敎 育 政 策 局 長
企 劃 管 理 局 長
公 報 擔 當 官
監 査 擔 當 官
敎 育 情 報 化 擔 當 官
初 等 敎 育 課 長
中 等 敎 育 課 長
敎 育 指 導 課 長
科 學 技 術 課 長
平 生 敎 育 體 育 課 長
總 務 課 長
企 劃 管 理 課 長
學 校 運 營 支 援 課 長
敎 育 施 設 課 長
東 部 敎 育 廳 敎 育 長
西 部 敎 育 廳 敎 育 長
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東 萊 敎 育 廳 敎 育 長
海 雲 臺 敎 育 廳 敎 育 長
敎 育 科 學 硏 究 院 長
敎 員 硏 修 院 長
釜 山 敎 育 院 長
學 生 野 營 修 練 院 長
어 린 이 會 館 長
敎 育 機 資 材 修 理 整 備 所 長
市 民 圖 書 館 長
釜 田 圖 書 館 長
林允洙
丁武鎭
鄭奉根
李容鎭
崔圩喆
張 益
安吉男
韓景東
丁龍鎭
鄭圭昌
李 淸
李秀吉
文昌根
崔扶野
安炫文
李金舜
朴鍾述
金宣東
金丙洙
全相濯
姜學錫
李鍾泰
朴再烈
金炳基
張世相
曺柄泰
金時重
尹吉男
陳道恩

동일회기회의록

제 9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1 회 제 9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1
2 3 대 제 91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3
3 3 대 제 91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30
4 3 대 제 9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5 3 대 제 91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2
6 3 대 제 9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7 3 대 제 91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8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본회의 1999-12-29
9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8
10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4
11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1
12 3 대 제 9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5
13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30
14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15 3 대 제 9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9
16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17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본회의 1999-12-24
18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1
19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21
20 3 대 제 91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20
21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0
22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0
23 3 대 제 9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3
24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9
25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26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27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2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17
29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17
30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17
31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17
32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17
33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본회의 1999-12-16
34 3 대 제 9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1
35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9
36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6
37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3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39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5
40 3 대 제 9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0
41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8
42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8
43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8
44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8
45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본회의 1999-12-03
46 3 대 제 9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6
47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5
48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5
49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4
50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3
51 3 대 제 9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1-10
52 3 대 제 9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09
5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7
54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7
55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7
56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7
57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7
58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2-02
59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4
60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4
61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4
62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3
6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6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6
65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6
66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67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6
68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6
69 3 대 제 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12-01
70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3
71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3
72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3
73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7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2
75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본회의 1999-11-20
76 3 대 제 9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20
77 3 대 제 91 회 개회식 본회의 199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