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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제9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보사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6차
  • 의회사무처
(10시 14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1回 定期會 第6次 保社文化環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吳洪錫 環境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환경국 소관 99년도 제4회 추경안과 한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99년도 제4회 추경안 심사후 우리 위원회 소관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의결한 후 한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1999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환경국 TOP
(10時 15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9年度 第4回 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環境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간략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金鍾岩 委員長님을 비롯한 保社文化環境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시의 현안과제인 차기매립장 입지선정문제, 낙동강 취수구문제 등이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하나하나 해결되어가고 있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環境局1999年度第4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槪要
(環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環境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環境局1999年度第4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진행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安永根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님 수고많으십니다. 안영근위원입니다.
268쪽에 국내 쓰레기소각장 시찰 전액 삭감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3,296만원이네요. 273페이지 지역주민 7억 9,000만원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 예산이 명시이월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安永根委員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국내 쓰레기소각장 3,296만원을 삭감한 사유는 이게 명지쓰레기소각장⋯
쓰레기소각장 시찰⋯
사실 이것은 저희들 명지에 짓고 있는 소각장 있잖습니까, 400t짜리가 있는데 그것 하면서 인근 주민들 반대할 때 좀 달래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당초에 선진지 소각장 시찰예산을 3,000만원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이게 그 주변에 있는 화신마을주민들이 아직까지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고, 일단 따라 가서 시찰을 한다 하면 상당히 이야기가 된건데 지금현재 그게 가능성이 상당히 없어서 지금 저희들이 금회 추경에서 일단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올릴 때 민간인들 하고 합의를 본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냥 집행부에서 한 번 보내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까
저희들 일반적으로 혐오시설을 할 때 미리 주민들한테 당신들 가겠느냐 하고 합의를 해서 얹는 것이 아니고, 혹시 다음에 추진과정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때 이 비용을 활용하고자 했는데 그게 지금현재 아직까지 추진사항이 없어서 일단 예산에서는 저희들이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게 지금현재 아직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명지소각장의 문제는 인근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지금현재 사업자가 당초에 너무 이렇게 덤핑으로 입찰하는 바람에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금현재 추진을 하지 않고 있는 사정인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보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녹산주민복지회관 공사비도 사실 이것도 저희들이 생곡매립장에 하면서 주민들의 약속사업이었습니다. 녹산주민복지회관을 만들어 주겠다고. 그런데 이것이 그동안에 부지를 매입하고 설계를 하는데 거기 지역 사람들이 어찌나 요구가 많든지 이래가지고 그런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과정에서 사업이 조금 늦어졌더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기본 생곡매립장관계 그것도 이렇게 결정이 되고 해서 이것은 사업비를 이월해서 내년에는 꼭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명시이월에 대해서 말도 많은데 사전에 예산을 짤 때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고 설계가 되고 이렇게 확실할 때 예산을 짜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을 올릴 때는 반드시 그렇게 꼭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인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마는 일단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정도 생깁니다마는 저희들은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黃修澤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268페이지에 역시 6억입니까, 음식물쓰레기 공장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전액 국고죠
여기에 반영된 6억은 국고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번에 없는 것을 새로 했는데 이것을 사하구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국고지마는 연말이 다 되었는데 이월도 안시키고 이게 됩니까, 시행이 되느냐 이말입니다. 지금 없던 것을 비목설정해가지고 6억을 여기에다가 편성을 했는데 이게 연말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6억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국가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국비를 정리추경때는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상 이렇게 표시를 한 것이고 사실은 돈이 내려와가지고 추경전 사용승인을 해가지고 일단 구청에는 다 내려보내고 일단 원인행위라든지 그런 것은 전부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되어 있는데 사후에 배정하는 겁니까, 지금
청소과장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하구에 한 50t 규모의 음식물처리시설을 금년에 계획이 되어가지고 약 2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20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국비를 20억원에 30%, 그 다음에 시비가 40%, 구비가 30% 이래가지고 20억이 추가되는데 지금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고, 환경부에서 보통 연말이 되면 이러한 혐오시설은 국비를 신청을 했다가 민원 등으로 인해가지고 이것을 집행을 못해가지고 남는 잔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출장을 가가지고 사하구에 국비가 현실적으로 지금 필요하고 해서 요청을 한 결과 환경부에서 연말에 그것을 저희들 배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것이 공사가 추진중에 있고 이 공사가 내년 2월말 되면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6억을 이미 사하에 배정을 하더라도 집행사항이나 또는 공사의 진행상황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20억 드는데서 시가 지원하는 부분은⋯
8억입니다. 40%, 8억을⋯
되어 있습니까
예, 8억은 이미 지원이 되어가지고 배정이 되었습니다. 전체 20억중에 시비가 8억원 그 다음에 구비가 6억원, 국비가 이번에 나오는 6억원 이렇게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원래 예산에는 그게 되어 있다 이말이죠
예.
그런데 이 비목설정은 왜 이래 놨습니까 국비지원이니까 따로 해놨습니까
국비 6억만 떼서 그렇지 총괄적으로는 원칙은 저것을 내년에 국비예산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 집행잔액이 남아가지고 부산에 이것을 금년에 줘도 쓸 수 있겠느냐, 저희들도 쓸 수 있겠다 판단해가지고 추가로 받은 내용입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미리미리 해야 되지, 지금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비목설정해가지고 6억 나간다 이게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내년 2월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이미 공사는 착공되어가지고 추진중이기 때문에 진행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和元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정화원위원입니다.
설명서 268페이지 국내쓰레기소각장 시찰 3,296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鄭委員님, 그것은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아! 미안합니다. 제가 조금 늦어서 몰랐습니다. 그러면 296페이지 다대주민복지시설 이것도 했습니까
그것도 했습니다.
그러면 271페이지 침출수처리시설 약품구입비가 줄어든 사유가 무엇인지, 과다편성이 아닌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침출수 전처리시설 약품구입 예산이 1억 2,888만원이었습니다마는 99년도 10월말까지 약품구입액이 650만원이 들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남은 두 달 동안 11월, 12월 소요 예정액 한 3,000만원 잡아서 나머지 차액 3,400만원을 결산때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마는 이것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당초에 대부분의 약품들이 외국 제품들이 많아서 당초에 연초 환율로 잡은 것하고 지금현재 환율에 상당히 변동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들이 지금현재 구입단가의 하락으로 나타나서 절감이 된 부분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단지 환율하락에 기인한 것이구만요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늦게 와서 그렇는데 이것은 한번 다시라도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269페이지 다대주민복지시설 체력단련장 비품 2,425만원과 관련하여 현재 다대주민복지시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고, 굳이 시에서 이것 구입비를 지원할 이유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청소과장님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이 답변하세요.
청소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대수영장은 다대소각장시설에 대한 부대시설입니다. 우리 폐촉법상에 보면 혐오시설을 설치할 때는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소각장 옆에다가 수영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수영장을 금년에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을 해가지고 그 다대소각장 인근 주민들이 복지시설에서 체력을 단련하고 그 주민들이 수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에다가 증축을 하면서 체력단련실을 마련했습니다. 체력단련실을 설치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체력을 단련하는 기구가 사실상 없어서 그것을 이번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그 기구를 사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부터 서울에 보면 그 구에 있는 소각장은 그 구 쓰레기만 넣습니다마는 부산시는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가지고 사하구 쓰레기 이외에도 서구 쓰레기도 들어오므로 해서 시에서는 많은 예산도 절감시키고 그에 따라서 어떤 복지차원에서 시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물품을 사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세를 위원님에게 나중에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사업수익이 나올텐데요, 이 사업수익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수영장은 현실적으로 보면 일반 개인적인 사설 수영장은 이것을 좀 수익을 보고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위치나 여러 가지로 봐서 현실적으로 운영비와 수익비는 그게 수익성이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위치가 많이 외진가요
소각장자체가 주택가가 아닌 조금 주택가를 벗어난 지역이 되기 때문에 이용자가 적어서 실질적으로 수익성은 없습니다. 또 수익보다는 복지차원에서 건설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수익가능한 것은 가능한한 수익을 올리지만 현실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안되고 있습니다.
이용료는 받을 것 아닙니까
받습니다.
얼마입니까, 이용료가
이용료는 달수입을 받는 것이 있고 또 날짜별로 받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제가 외우지를 못하겠는데 찾아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데 보다는 싸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용료하고 수입내역하고 이런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예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곰두리체육스포츠센타도 상당히 외지에 있거든요. 외지에 있고, 근처에 더 큰 사직실내체육관이 있고 한데도 좀 저렴하게 받고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상당히 애초 생각보다도 수입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도 지금 이렇다 할만한 체육시설도 없고 다대아파트 밀집지역이 있고 해서 상당히 장사가 잘 되리라고 생각이, 사업성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랄까 그런 것도 좀 철저히 해야 되고 자세히 살펴봐야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뜻에 따라서 앞으로 철저히 홍보도 하고 또 철저히 감독해서 수익을 최대한 올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아니, 위원님 그것은 답변을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들 복지시설로 지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위탁을 할 때 수익을 남기지 못하도록 조건을 달았거든요. 왜냐 하면 그것은 수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최대한으로 이용료를 떨어뜨려라 이렇게 저희들이 조건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업체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이윤이 없습니까
이윤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윤이 왜 없어요, 지금
아니, 지금현재 이것은 아직까지 운영한지가 한 달 남짓 하잖아요
아니, 다대복지회관 운영한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지금현재 수영장은 최근에⋯
아닙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수영장이 아니고 체력단련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은 체력단련장 이야기인데 수영장에 수입이 생길 것이고, 곰두리스포츠센타 예만 해도 장애인을 위해서 지어준 것이고 국고를 위해서 지어준 것인데 여기에도 물론 수입을 안 남겨야 되는데 비장애인들에게는 다른데 보다는 많이 안 받지만 70%정도 받고, 장애인에게는 30~40%정도를 받는데도 수입이 오른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물론 얼마만큼 주민복지를 위해서 저렴하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분명히 수익이 안 남을 수가 없는 것이고, 실제 반액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수입이 안 남을 수가 없다 이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저는 체력단련장인줄 알고 했는데 수영장관계는 아까 말씀대로 구체적인 내역을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님! 이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세요.
그러면 이게 지금 위탁을 받은 업체가 개인이죠
예, 개인입니다.
다대복지회에서 복지회가 법인으로 구성되어가지고 그 다대소각장 주변 주민들이 복지회를 구성해가지고 하나의 법인체로⋯
아니, 이것은 말이죠 앞에 수영장부분은 다대복지회관에 대해서 위탁을 받았는데 이번에 증축했던 체력단련장부분 사실은 체력단련장중에 또 유도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도장하고 체력단련장 이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하형주 전의원이 하던 거기에 무슨 그게 하나 있어가지고 지금 거기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개인이 하는 위탁사업인데 우리가 보통 건물을 지어가지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임대를 할 때 보면 임대건물 안에 시설은 임대받은 사람이 다 합니다. 그런데 기구까지 다 사줘야 됩니까, 이것을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들은 이 자체를 어떤 개인의 수익사업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 않았고 복지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조건에도 일체의 자체수입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건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자체수입이 없는 사업을 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단지, 이런 것을 운영할 때는 이 주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금을 일반 시중가하고는 좀 다르게 특별히 할인된 금액으로 하도록 하라든지 이런 지침에 의해서 그래도 하겠다는 사람에게 이것을 주는 것이 맞고, 또 안에 체력단련장이면 헬스클럽인데, 헬스클럽안에 시설까지 다 해줘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임대할 때 시설은 안 해줍니다. 시설은 자기가 다 인테리어까지 자기가 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은 놔놓더라도 안에 운동기구까지 사주는 것은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개인이 운영하는데 수익을 남기지 말라고 하지만 수입 없는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복지차원에서 한다지만⋯
수익이 혹시 남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서 남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환원시켜서 자기들이 수입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시에서 이런 것을 위탁할 때 조건을 제시하면서 너희가 시설을 설비를, 그러니까 기구를 뭘 갖다 넣든지간에 그것은 너희가 넣고 일정한 금액을 그 기구를 설치한 비용으로써 감가상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이지, 전부다 차려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뭔가 잘못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영장을 운영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게
3년 됐습니다.
3년, 그 수익을 연도별로 발표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은 자료가 준비가 안되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일반수영장은 한달에 한 8만원정도 받아요. 받는데, 주로 이런데서 하는 것은 사직체육관같은 경우는 5~6만원정도, 곰두리체육관 같은 경우는 3~4만원정도로 받는데 여기는 지금 8만원 받는데 반액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주민을 위해서 반액정도 받는 것은 저는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반액을 받아도 지금 그쪽에 이렇다 할 수영장이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밀집지역이고 그렇다면 반액을 받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이 남을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이런데 남는 돈을 가지고 자체운영을 하고 해야지 지금 이것은 그냥 그렇게 하고 매년 지금 이렇게 복지시설 뭐 하나 했다고 또 지원해야 되고 또 지원해야 되고 이런 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지금 분명히 어떤 답변을 해주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3년전에 개장을 해 가지고 수영장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레인도 좁고 또 시설이 좀 열악해가지고 사실상 그 수익성이 상당히 결여되었는데 작년부터 이것을 확장을 해가지고 금년 연말에 11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해서 내년부터는 다소 이용객이 늘어나고 해서 수익보다도 하나의 경영의 합리화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조금전에 요금을 얼마나 받느냐 하는 문제는 차후에 상세하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린이는 1,500원, 중·고생은 한 2,000원정도 해가지고 일반목욕탕 보다는 한 70%정도의 수준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적게 받는 것도 아닌데 다른데 비하면 주민을 위해서는 많이 받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도 이런 정도니 하여튼 여기에 대한 서류가 있으면 좀 자세하게 있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張昌祚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昌祚委員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 국비 6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각 구별로 처리를 하고 또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 예산심의나 감사때도 이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각 구별로 결국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한다 그러면 지금 그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그 표준양식을 우리 시에서 지침을 내려 보내 줍니까 아니면 그 자체로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통일된 지침은 현재 없습니다. 일단 구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처리시설의 기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심사해서 지금 그렇게 도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음식물처리에 대해서는 단지 예산 보조만 해주지 거기 처리효율이라든지 기타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일체 간섭을 안하고 있습니까
일단 사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음식물처리시설 이게 소규모처리시설들은 지금현재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기술수준을 시에서 어떻게 지침을 만들기도 상당히 힘이 들어서 그렇는데 이때까지는 구에서 음식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그런 후보지를 마련하는 것 조차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자기들이 노력해서 그 후보지를 구하는 것만 해도 저희들이 가상하게 생각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이랬습니다마는 물론 저번에 우리 예산심의할 때도 여러번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들은 구별로 지금까지의 어떤 처리실태를 본다든지 이렇게 볼 때에 이것을 구별로 이렇게 분산해서 소규모 처리하는 방법이 현재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다는 점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대규모 음식처리시설을 만들 수 있으면 일단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까지의 어떤 계획상에 된 부분들은 이때까지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사하에 하는 부분은 다른 구청에서 하는 부분보다는 상당히 이렇게 규모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큰 부분이었습니다마는 50t이라 하면, 그래서 일단 사하에서 부지를 마련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계획이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했던 겁니다.
예, 그건 좋은데, 지금 우리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책임이 아마 기초자치단체에 있을 거예요.
예.
그건 좋은데, 문제는 각 구별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서 그 처리효율이 너무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각 자치단체별로 한번 그 실태를 파악하고 나서 이 처리효율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이 처리기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저번 예산심의 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각 자치단체별로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해서 종합적인 재검토를 하자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음식물처리에 대해서는 실제로 효율이 지금 너무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기종이라든지 그 기종 선택에 따라서 음식물처리효율, 오히려 지금 추진이 안되는 곳도 있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무조건 2002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안 받겠다 그러면 기초자치단체가 어떻든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처리해야 할 판인데 이 음식물처리기계가 처리 안된다면 결국은 매립장에서 안 받아주니까 소각장에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음식물쓰레기가 소각장으로 들어가면 결국은 효율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시에서는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16개 구·군에 대해서는 이것을 통제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하는 뜻으로 본위원이 아마 저번 예산심의 때도 지적을 한 번 했을 겁니다.
그래서 국비 내려온 이 문제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해서 이건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 실지로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음식물처리시설에서는 효율이 너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초자치단체에 맡길, 물론 기초자치단체에서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기종이 실지로 각 구청별로 선택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계획된 처리효율보다 너무 떨어진다 이거죠. 그러면 음식물처리가 각 구청에서 처리가 안되었을 때는 매립장에도 못받아주겠다, 소각장도 안된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죠.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이걸 다시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일단 전체적으로 한 번 시설별로 전부 점검을 하고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동안에는 사실은 이 매립장 문제라든지 다른 대안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각 구청별로 당신들이 조금씩 나누어서 해결하라 하는 것이 또 불가피 했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처리효율이라는 개념은 일단 지금현재 어느 구청에서 했던 것도 완전히 처리를 안하고 뭐 이렇게 처리가 안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제 처리의 어떤 결과가 처리의 과정에 있어서 충분하게 예를 들어서 악취라든지 또 뭐 이런 것이 또 그 결과물이 대부분 보면 퇴비나 사료를 만드는 중간과정인데, 그 산출물이 충분하게 그것이 바로 이렇게 소각이 안된다는 그런 점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을 안 그래도 저희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일제히 점검을 해서 내년에는 이런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재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예.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음식물처리를 자체적으로 하고 안 있습니까 사하구도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해서 국비나 시비나 구비를 투자한 금액이 상당히 될 겁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 기종 선택을 할 적에 과연 음식물처리에서 효율을 정말 100%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종을 선택했느냐, 어떻든 시의 방침이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반입을 중단한다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어떻든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기계도입을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각 자치단체에서는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종선택에서 기존 개발된 기종선택으로 인해서 음식물처리가 제대로 안된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느냐 하면 매립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음식물처리 기종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이것이 아마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만약에 지금, 사하구에서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사하구에서도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기종선택에도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다대주민 복지시설이 이번 본예산에서 전부다 얼마였습니까, 이게 수영장 증축문제가 말이죠 3억 8,500만원인가 해가지고 감리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99년도 당초예산에 3억 8,500만원을 편성을 해가지고 이것이 그중에서 일부분은 과목변경을 해가지고 복지회에 용품구입비로 추경에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 되어 있죠
이게 전체 사업비는 말이죠, 증축하는 부분들은 97년도부터 99년도 2개년에 걸쳐서 전부다 총금액이 7억 990만원이었습니다, 이 증축비는. 그런데 거기 증축시설물에 소요되는 비품구입을 위해서 사실 당초 기정예산 3,76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그게 말이죠 국장님, 3,760만원은 당초예산에 3억 8,500만원입니다, 99년도에. 3억 8,500만원에서 이것을 일부분을 과목변경을 해가지고 시설용품비로 돌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3억 8,500만원이 추경때 일부 과목을 갖다가 이렇게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목변경을 해가지고 2억 5,000만원이 증축비로 들어가고 나머지 금액을 다대수영장의 주민복지관 비품구입비로 돌렸어요. 총금액이 3,400만원이죠
3,700만원이었습니다, 당초에⋯
그러니까 그 용품비와 포함해서 말이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다대수영장 복지회가 구성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복지회가 상당히 수익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추경때에도 2층 체력단련실에 체력단련기구 구입비를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2,4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주느냐 이거죠.
아까 鄭和元委員님 질의때도 나온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다대주민복지회의 경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자료를 가지고 다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동안에 다소 좀 운영, 이게 복지회가 되다보니까 수익을 올리는데는 아무래도 다소 소홀했고 자기들 사람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소 방만한 점이 있었고 해서 사실은 이게 밖으로는 수익이 별로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아닙니다. 국장님, 그 자료 주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복지회에서 기금의 일부가 몰운대축제 기금으로도 들어가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몰운대축제 기금으로 들어간 부분은 다대복지회의 수익금이 남아서 거기에서 지출한 것이 아니고요, 폐기물처리 주민지원기금에서 그것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얼마 지원했습니까, 몰운대축제에
지금 다대 거기 축제에 지원되고 했던 것은 복지회에서 남은 수익금이 아니고요 그것은 주민지원기금이었습니다. 축제때는 3,000만원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몰운대축제는 이미 집행을 했다 아닙니까 축제는 했었죠
예,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2회 추경때 과목변경을 해가지고 다대소각장 부설 주민복지관에 대해서 1층, 2층, 3층에 대해서는 비품구입을 다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이게 정리추경에서 별도로 이렇게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해주려면 우리 기금 있지 않습니까 기금에서 지원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우리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느냐 이겁니다.
저도 그 부분을 이 예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사실 했는데 정리추경에 이걸 갖다가, 이것이 좀 옳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차피 지원하는 방법은 주민지원기금에서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왜냐 하면 주민들 복지가 필요한 것이 오히려 이 시설에 대해서 헬스기구도 지원했으면 아마 이게 모자라서 그런 것 같은데 차라리 지원기금에서, 지금 기금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폐기물시설 주민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이 아마 제법 책정되어 있을걸요. 소각장시설에 대해서요.
지금현재 남아있는 것이 약 1억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죠
예.
그러면 거기에서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금 심의위원회가 있을 걸요. 이 위원회에서 그 매립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위원장이 우리 국장님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해가지고 해주면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지난번 우리 2회 추경때 헬스기구 우리가 구입을 해주었는데 이걸 또 이렇게 증액 편성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헬스기구가 모자랍니까
담당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청소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부족되는 기구가 있어가지고 2,450만원 세부적인 내역은 헬스기구 약 1,000만원 이래가지고 한 13~14종의 헬스기구를 구입하는데 이 사항은 제가 직접 우리 위원님에게 설명을 드리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다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말이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대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복지시설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영장에서 증축을 해가지고 1층, 2층, 3층으로 해가지고 체력단련시설은 내나 하형주 유도관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검토를 한 번 해주시는게 안 좋겠나 싶은데 하형주 유도관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유도를 수련하는 학생들에게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유료로 하고 있습니까
다대주민의 청소년에 대해서는 조금 싸게 하고 그 이외에는 일정액을 좀 많이 받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지금 우리 주민복지회에 대해서는 여러 시설물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대복지회에서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수익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일부 수익이라 하면 지출과 수입을 대비해서 경영적으로 맞춰보면 지출보다는 수입이 조금 적습니다.
적습니까
예.
그러면 지출내역이 무엇무엇입니까
지출내역은⋯
전기, 수도, 그 다음 인건비, 그 수영장의 열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각장에서 나오는게 다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출 나가는 것이 뭡니까
주로 인건비가 많습니다.
인건비는 지금 그중에서 몇 명을 채용한다 아닙니까, 소각장에서⋯
아닙니다. 다대복지회에서 경비원이라든지 안내원이라든지 기도원이라든지 그것은 복지회에서 사역을 해가지고 별도 그 수입을 가지고 지출해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지금 얼마나 지출하고 있습니까
인건비는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위치가 좀 외진 곳에 위치가 되어 있고 수영장 자체도 좀 열악해가지고 이것이 이용객이 적어서 이것을 라인도 좀 늘리고 이래가지고 시설을 좀 개선 보강이 되어가지고 금년 11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최소한도 수익은 못올리더라도 거기에 드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지도감독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수영장에서 나오는 수익금의 일부가 도로개설사업에 지원되었다는 점은 언론보도도 있죠
그것은 보도는 못봤습니다마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언론보도한 내용을 보면 다대복지회에서 수익금의 일부가 도로개설사업에 지원됐다는 신문보도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주민지원기금을 가지고 주민지원기금중에서 소각장주변의 복지를 위해서 도로를 개설한 것이지 수익금으로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또 그 정도로 수익금을 가지고 거기에 투자할 예산도 없습니다. 그런 정도도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셔틀버스 있죠
예.
셔틀버스는 구입을 어디서 했습니까
복지회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복지회에서 구입을 했습니까
예.
지금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상당히 있죠 복지회에 대해서.
시에서는 특별히 별도 예산으로 거기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일부 지원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의 의결에 따라서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협의체 의결에 따라서 주민지원기금 중에서 일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회 추경에서 1층, 2층, 3층을 해가지고 2층은 체력단련실, 3층은 예식장으로 사용하죠, 강당으로 해가지고⋯
예, 강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비품구입비 해가지고 다 들어가 있어요. 헬스기구만 구입해도 400만원이 계상되어가지고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따로 또 헬스기구를 구입한다, 2층에는 유도체육관으로 되어 있는데 또 헬스장으로 쓴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 공간이 좀 있습니까
예, 일부 공간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400만원이나 이렇게 하면 상당한 헬스기구를 구입한다는 이야기인데 헬스장은 오히려 공간이 좁아가지고 문제가 있을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치문제나 그런 문제는 이미 타당성 검사가 끝이 났고, 저희들 시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디 특정인에게 어떤 특혜를 주자는 의도보다는 소각장 건립으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환경상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지원을 좀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물론 지원을 해주어야죠.
뿐만 아니라 서울 목동이나 노원구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400t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해 놓고 그 구 쓰레기만 받다보니까 200t도 처리 못해가지고 200t 규모는 그 시설을 놀리고 있는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지금 다대소각장은 사하구 이외에 서구도 들어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구도 들어와가지고 이러한 시설을 전부 사용함으로 해서 시의 예산이 절약되는 면도 많다는 것을 봐가지고 가능하다면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이것을 주민복지를 위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저희들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원을 해드려야죠.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헬스기구 구입비라 해가지고 2,400만원 안 있습니까 실제로 체력단련실로 하기에는 공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유도체육관으로 해서 그쪽으로 하는 것이, 기존 운영하고 있는데⋯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할 수 없다면 저희들이 왜 하겠습니까 거기에 운영하는 전문가나 저희들도 그것을 파악을 하고 과연 이것을 주민지원기금으로 해야 되느냐 또는 일반예산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위원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마는 이 자체는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협소해서 설치를 할 수 없다면 굳이 주더라 해도 저희들이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정도의 공간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예.
그러면 헬스장이 몇 평입니까
평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지하 1층이 있고 그 다음 지상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은 수영장을 하고 있고 지하에는 주차장을 하고 있고 체력단련실은 전체 면적이 436㎡되니까 100평이 좀 넘습니다.
100평이 넘고요
예.
그러면 유도체육관이 현재 사용하는 것이 몇 평입니까
평수는 지금 제가 못외우고 있습니다.
張委員님! 구체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을 실무자들이 다 정리를 못하고 있는 모양인데,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주민복지시설에 대해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느냐 아니면 주민지원기금에서 지원하느냐 이겁니다마는 어차피 우리 일반회계에서 도와주면 주민지원기금이 좀더 여유가 생김으로서 그것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좀 덕이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걸 한 모양인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다면 일단 우리 주민지원기금에서 집행을 하도록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金鍾岩委員長 李基光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이건 주민지원기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더 명분이 서는 것 아닙니까 지원기금에서 하는 것이,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보다는.
주민지원기금에서 하는 것도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주민지원기금이 1억정도 남아 있는데 사실 저희들 협의체를 한번 해보면 이것저것 요구가 많거든요. 이걸 해달라, 새마을문고를 합시다, 뭘 합시다 여러 가지 요구들을 억제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 돈을 갖다가 그 돈에서 이걸 쓰면 아무래도 그 돈 만큼 다른 것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차피 저희들은 주민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주민지원기금에서 쓰는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지원기금이 모자라면 다른 대책을 세우더라도 우선 지원기금에서 처리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은데⋯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말이죠, 수영·남부·장림의 OECF하고 IBRD 차관에 대해서 삭감편성했는데 저희들 그 차관 도입시에 고정환율제예요 아니면 변동환율제를 해가지고 이걸 도입했습니까
이율은 정해져 있고 환율 환차액입니다. 환차에 따른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통 저희들이 외국차관, 외국채를 상환할 때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에 얹을 때는 그당시의 환율을 갖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후에 환율이 떨어지면 집행할 때는 변동된 환율을 적용하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환율변동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수영·남부·장림의 OECF하고 IBRD에 대해서 현재 보니까 99년도에 지급할 이자하고 원금에 대해서 삭감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얼마에 했습니까, 이게 1,200원꼴로 했습니까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OECF 경우에는 엔이죠, 100엔을 1,203원으로 해가지고 집행시 평균 환율은 993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IBRD 경우에는 1불당 예산편성할 때 1,495원으로 잡았는데⋯
1,495원요
예, 그 당시에는 그랬죠, 작년에, 그런데 집행시 평균환율이 1,196원으로 이렇게 떨어져서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상환할 때의 환율을 적용한다고 그러면 금년도에 그 이자하고 원금에 대해서 아마 집행을 했을 것 같은데, 집행했죠, 이것
예, 그것은 만기가 되면⋯
집행을 하죠
예, 집행합니다.
금년도에 1,196원으로 환율이 지금 상승된 것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환율이 이렇게 상승이 안됐는데 1,196원으로. 얼마로 됐습니까, 당시에 그러면 상환할 때의 금액이 1,196원, 지금 1,150원선으로 안 떨어졌습니까
물론 환율은 이것은 계속해서 변동하는 것이니까 그 당시에 집행할 때, 이때 우리가 이번에 삭감을 할 때는 어떤 시점을 정해서라기보다도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그동안에 쭉 평균해서 했습니다마는 일단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다시 나중에 납기때 정확한 금액을 가지고 나중에 정산할 것을 감안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남부·수영·장림하수처리장에, 장림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소화조 보일러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남부, 수영은 이번에 전액 삭감편성했는데 그러면 소화조를 지금 가동 안 했습니까
남부하수처리소장 김도홍입니다.
남부의 경우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화조는 그 가온용 에너지를 우선 기름하고 그 다음 자체에서 생성되는 메탄가스하고 두 가지를 씁니다. 쓰는데⋯
자체 소화조로 충분히 유지가 됐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래서 삭감된 사유는 이것이 우선 처리량이 올해 당초의 예상에 비해서 물량이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그 다음 저희들 남부인 경우에는 특히 소화조 운영방식을 중온소화에서 3기가 있는데 A, B, C 3기가 있는데 C기를 우리가 정온소화로 돌렸습니다. 그러면 소화기간이 약 70일로 늘어납니다. 앞에는 중온일 때는 50일정도 하는데, 그렇게 하므로써 소화율이 상당히 상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에너지 메탄가스생성이 많이 되고 하니까 실제로 소요된 기름이 굉장히 적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예상보다는 물량이 많이 증가하지 않은 것하고 우리 소화방식을 변경한데서 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부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가온용보일러가 물론 처리방식이 효율이 높으므로 해가지고 가온보일러를 안땠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A, B기는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온도가 떨어지면 아무래도 가온을 시켜줘야, 보일러를 운용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필요가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가온은 해야 되는데, 이것이 소화율이 높으면 메탄가스가 생성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메탄가스가 충분하니까 기름을 적게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수영하수처리장도 마찬가지겠네요
예. 대체적으로 물량하고 소화조의 메탄가스생성율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소화조에 가온용 보일러 유지관리비가 남부, 수영같은 경우에는 전액 삭감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온보일러를 사용을 안했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기존 소화조에서 충분한 온도유지가 되기 때문에 가온보일러가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 아닙니까
우선 저희들 남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기름이 작년에 재고가 좀 있었습니다. 있었고, 올해는 특히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유가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예산차이가 그렇게 많이 삭감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영하수처리장도 마찬가지입니까
수영하수처리장 석상수소장입니다.
조금전에 남부에서 답변한 사항하고 거의 유사한데 저희 하수처리장하고 남부하수처리장은 소화효율이 되게 높은 계란형 소화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온도와 소화를 대비해서 기름을 항상 예비적으로 기온이 나쁘다든지 가스발생량이 적을까싶어서 예비적으로 해놓다가 다행히 그해에 유기물이 잘 들어와가지고 소화가 잘되고 하면 많이 남고, 또 기름도 전년도에서 남는 것이 조금 이월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금년도에는 거의 기름이 들지 않았습니다. 새로 산 기름이 없었습니다. 소화율이 장림하고 남부, 수영은 좀 다른 형태로 되어가지고 아주 가스 발생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영같은 경우는 소화조가 몇 기입니까
수영은 4기입니다.
전부다 혐기성으로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장림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금 가온용 보일러를 사용을 했거든요. 장림하수처리소장 나오셨습니까
예.
소화조 효율이 상당히 좀 떨어집니까
지금현재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떨어진 것 없습니다.
금년도에 가온보일러를 이용했다고 그러면 소화조에 대해서 그만큼 메탄가스라든지 온도유지가 안되어가지고 보일러를 계속 사용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평년도보다도 지금현재는 소화율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내역서에 보면 가온용 보일러를 지금 유지관리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가온용보일러를 사용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남부나 수영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소화조에 대해서 온도유지라든지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온용 보일러를 땔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장림은 그만큼 안되니까 결국은 가온용 보일러를 땐⋯
지금현재 남부나 수영하고는 설계 자체가 틀리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장림은
지금현재 여기는 철근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거기는 계란형으로 되어 있어서 상부에 교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남부, 수영은. 저희들은 그런 시설이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은 가온용 보일러를 때줘야만이 어느 정도 온도유지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계상의 차이점이다
완전히 구조자체가 저것 하고는 성능자체가 틀립니다.
아니, 성능자체가 틀린다기 보다는 지금 예산상에는 남부나 수영같은 경우에는 충분하게 소화조의 온도를 유지하고 거기에 따라서 소화를 시키기 때문에 이 가온용 보일러를 땔 필요가 없다고 지금 예산상에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장림하수처리장같은 경우에는 기존 소화조에 대해서 온도유지가 안되기 때문에 가온용 보일러를 지금 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소장님 답변이 설계상에 장림이나 남부, 수영하고는 차이점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을 다시 개조를 하든지 이래야지 매년 이렇게 수영이나 남부같이 이렇게 비용이 안드는데도 장림만 이렇게 비용이 들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張委員님, 전반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화조 가온문제는 저희들이 소화조를 운영함에 따라서 메탄가스가 계속 발생이 많이 됩니다. 이것이 여름철에는 가스가 남아가지고 태워 없애고 겨울철에는 메탄가스를 소화조의 가온용으로 쓸 뿐만 아니라 내부에 보일러 시설도 쓰고 여러 군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 양을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평소에 유류를 비축을 하다보니까 전년도 것이 이월되어가지고 사용하다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가온을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겨울철에 대비해서 예산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존 확보되어 있는 유류가 있으니까 금년도 예산이 삭감된 그런 경우이고 실제 효율이라는 것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장림같은 경우에는 설계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효율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가온용 보일러를 땠다면 어느 말씀을 믿어야 될지⋯
지금 말씀은 설계상 문제라고 하는 것이 형자체가 말이죠, 예를 들어서 기종이 여러 가지 형이 있듯이 지금 남부하고 수영되어 있는 그 자체는 소화조 그 기능 자체가 당초에 계란형으로 되어가지고 상부에 교반시설형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장림 것은 형 자체가 그런 시설이 아닙니다.
장림은 뭡니까, 같은 혐기성 아닙니까
혐기성은 혐기성인데 소화조 자체가 수영하고 남부 것 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만약에 한다면 자체 소화조를 없애버리고 새로이 신설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죠.
신설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소화조는 하루라도 없앨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좋아요. 그러면 2단계는 지금 장림에는 설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1단계하고 같은 스타일입니까
2단계는 저희들한테는 설계서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하수도과장 어디 가셨습니까
하수시설담당입니다.
2단계는 1단계 소화조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설을 안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 장림하수처리소장님 말씀을 들으면 2단계 그대로 적용한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드릴까요
예.
소화조의 구조가 타입이 수영, 남부는 계란형으로 철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철구조물로 되어 있고, 또 구조자체가 안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프로펠러가 있어가지고 교반자체가 아주 잘 됩니다. 잘되고, 그 소화조 자체에 그라스울로 보온이 충분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잘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잘되어 있으면 장림 2단계도 지금 소화조문제가 이렇게 생긴다고 그러면 오히려 소화조 형식을 바꿔서 설계변경을 해야죠, 그러면⋯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구조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게 독일에서 많이 쓰는 소화조의 타입이고, 그 다음 장림같은 경우는 주로 일본에서 쓰는 콘크리트로 된 소화조의 타입입니다. 그게 보온이 상대적으로 덜 되고 또 그 지역 자체가 늘 추운 그런 지역입니다. 온도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온도만큼 상쇄해 줄 수 있는 가온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 되는데 통상 하수처리장 설계하다보면 1단계, 2단계를 연결지어가지고 같이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도 장림 2단계도 소화조시설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당초부터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별도로 해가지고 그게 아마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시공하는 금액 자체가.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과연 유지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하면서 시설비를 많이 들이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설비를 적게 들이면서 유지비를 적게 들이느냐 하는 그런 부분은 설계차원에서 반영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단적으로 이 자리에서 그 하나만 두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基光委員長代理 李鍾喆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環境局長님 수고많습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금년 연말도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지역현안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 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현재 우리 용호지역의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용호만 매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호만 매립사업의 목적은 해안매립에 의한 가용토지 확보로 국토이용효울 증대, 복합해양관광개발 및 지역발전도모, 광안대로 건설과 연계한 효율적 교통체계 및 도시개발 도모, 친수공간이 확보된 상업·업무·관광기능의 복합단지 조성, 해안매립지의 개발모형제시 및 첨단해양도시상에 부응하는 토지이용계획 구현, 해양친수문화공간 제공, 현재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시행을 할 예정인 용호만 매립사업의 목적입니다.
사업내용은 사업명이 용호만공유수면매립사업이고 위치는 부산시 남구 용호동 176번지에서 수영구 남천동 561번지 지선공유수면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투자계획은 총 4,664억원, 사업내용은 약 19만 7,000여평입니다. 사업추진경위는 99년 3월 25일날 매립승인고시가 되어가지고 현재 지난 99년 11월 23일날 오후 3시에 남구청 별관 2층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공람 및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용호만 매립으로 인한 지형, 지질, 동식물, 해양, 환경, 대기질, 폐기물, 소음, 위락, 경관에 대한 피해예상 영향이 나와 있는데 環境局長님께서는 그 용호만매립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한 번 검토 하셨습니까
환경영향평가를 저희들이 쭉 한 번 보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이 지형, 지질부분에서는 지형 및 해안선 변화, 매립에 의한 신규 지질구조 형성, 매립시 소요 토석량이 약 851만㎥, 지반침하의 영향이 예상되고 동식물 측면에서는 매립토사의 침강, 부유물질 증가로 해양생태계에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이 되고 각종 저서생물, 동물, 플랑크톤, 해조류, 어류 등에 대한 피해가 예상이 되고, 부영양화의 해역으로 적조발생 예상이 가능하고, 매립작업중 유류유출시 해역오염이 가중이 되고, 해양환경 측면에서는 매립공사시 부유토사가 리터당 2.0mg이 증가되는 확산범위가 예상이 되고, 주변해역에 어항시설이나 삼익아파트 호안부근의 해수유동변화가 되고, 기존 호안의 TTP의 소요중량 한계치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하고, 광안리해수욕장은 매립전후 영향은 현재 상태가 유지가 된다고 되어 있고, 수리부분에서는 대연천과 용호천의 기존 침수지역 하천유도 연장으로 인한 홍수파의 하도 지체율 증가, 배수의 상승으로 침수 가중이 예상됩니다. 이것이 우리지역의 주민들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대기질 부분에서는 육상 및 해상수송시 먼지가 발생하고 건설장비 운행 및 토사반입 재, 비산, 먼지 등 인근 주거지에 미치는 영향은 200m 이내에서 환경기준이 초과하고 매립지에서 온도상승치는 8월이 지표온도 30℃ 1일 평균 0.043℃, 최악의 경우 50℃ 평균 1.183℃ 온도가 상승되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폐기물부분에서 건설폐자재의 발생량, 용호부두 남천 용호어항 동삼교 철거시에 폐자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폐유발생, 분뇨 및 생활폐기물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소음으로 건설장비 가동시 주거지에 미치는 영향,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고 토사운반차량에 의한 도로변 주거지 영향, 도로 경계부에 기존 방음벽 설치, 위락, 경관부분에서는 공유수면매립으로 해안선을 따라 루프형의 녹지축이 형성되고 인공미를 가미한 전면 해양공원 및 배면의 공원배치로 쾌적한 도시공간이 창출된다.
그리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옹벽설치시 월파, 해수흐름, 파도변동으로 인한 악영향이 있고, 매립시 잡상인, 환락가로 되어 교육·주택지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광안리해수욕장에 악영향을 초래한다. 장기적 미래의 면밀한 계획으로 천천히 매립하여도 늦지 않다. 매립공사중 비산, 먼지, 소음, 교통체증, 생활불편이 극심하다. 용호만 매립시 자연훼손, 오염, 생활환경을 저해한다. 해면매립으로 기온이 상승한다. 공유수면을 재벌에게 팔아먹는다. 이것이 민자유치로 인해서 매립업체와 밀약설이 있다 이것은 추측인데, 기타 당초 4만평 매립에서 20만평 확대 매립에 관련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는 아까 지적했다시피 용호천, 대연천에서 내려오는 우리 용호동에는 인구 한 8만이 사는데 지금 LG메트로시티가 향후 3년후에 완공이 되면 7,700세대 2만 5,000명이 증가하면 10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하수가 옛날에 용호동의 유일한 수계인 용호천은 현재 복지회관에서 용호2동 버스종점까지 약 1.5㎞인데 그쪽이 복개되어 있습니다. 복개되어 있고, 최근에 남구청 건설과에서 안전도 검사를 한 결과 철근이 유출이 되고 하천이 흐르는데 상당한 안전문제가 있다. 앞으로 보수가 예상이 되는데 그 하천이 옛날에는 복지회관, 구 동국제강 부지는 전부 바다였습니다. 바다였는데, 현재 도면을 보시면⋯
(參 照)
・龍湖灣埋立計劃圖
・龍湖灣公有水面埋立圖
・南部下水處理區域(龍湖洞一圓)遮集管路圖
(李鍾喆委員)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맨 앞쪽에 안쪽으로 노란색 거기가 옛날 동국제강부지 입니다. 현재 약 14만평정도 되는데, 그것을 LG건설과 중앙건설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현재 LG메트로시티 아파트를 건설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황색은 지금 그 앞에 주황색부터는 용호만 매립부지에 들어갑니다. 19만 7,000평 부지에 들어가는데 주황색은 행정업무지구 중심이고 또 살색은 관광, 위락, 숙박지역이고 진녹색은 친수, 여가, 휴양지, 연녹색은 공원녹지, 진한 하늘색은 대체어항, 연한 하늘색은 하천, 보라색은 하수처리장인데, 앞에 열거했다시피 주민들은 현재 제일 우려하는 것이 동국제강이 60년도 초반에 용호동에 들어와서 철강공장부지로 계획 매립하는 과정에서 바다를 매립을 하고 남부하수처리장이 92년도부터 착공되면서 남부하수처리장 부지로 매립을 하면서 용호동의 인구증가에 대한 하천의 폭과 집중호우시에 흐르는 하천수의 양을 계산을 않고 오직 공장부지와 또는 부산시에서 남부하수처리장 부지면적만을 생각하고 지금 수계가 폭이 30m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건설에서 LG메트로시티 아파트타운 노란색 부분 있는 그 부분만큼은 동측에 있는 15m 도로를 하천 30m를 복개해가지고 30m 도로로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각을 설치해가지고 확장을 하면 유속이 저항에 의해서 교각때문에 저항에 의해서 유속이 느려지면 집중호우 때는 용호1동 상습침수지역에 만조때 물이 역류가 되어가지고 현재 부산은행 사거리까지 물이 올라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건설본부에서는 펌프를 초당 570t을 펌핑할 펌프를 용호천 매립을 했을 때 동산말쪽에 네 대를 설치해가지고 펌핑을 하겠다. 내가 용호1동 주민 동정자문위원회 또는 지역발전협의회의에서 내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절대 그것은 안된다. 지금 매립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난번 집중호우, 폭우때 현대비치에서 삼성시장까지 그 이면도로 일대 상습침수지역에 도로가 침수가 되는데 매립을 해가지고 그폭 30m로 수로를 해가지고 나중에 만조때는 수문을 해가지고 펌핑을 하겠다는데 그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리고 용호동 주민들은 용호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측에 남부하수처리장 뒤쪽으로는 동산말까지는 보라색부분입니다. 전부 앞으로 부산시에서 건설하는, 추진하는 제2차 남부하수처리장 증설 2차 확장공사에 대한 예정부지로 지금 확보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용호동 주민들은 우리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뭐냐. 그리고 주황색 같으면 행정업무지구, 살색 같으면 관광, 위락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지금현재 60년도 초반에 동국제강이 용호동에 들어와서 철강재벌이 되어가지고 그동안 30년동안 주민들에게 소음과 먼지와 주민들 생활에 아주 불편한 그런 악영향만 미치고 지금 이주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주택가에 기존 임대하는 전세방이 안나갑니다.
그리고 주공에서 지금 재건축중인 용호2동 아파트도 분양이 잘 안됩니다. LG메트로시티도 상당히 분양이 저조한 편인데, 물론 그것은 우리 부산시 전체의 어떤 경제가 침체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매립을 해가지고 위락, 관광시설이 들어서고 휴양지가 들어서고 하면 용호동에 이익되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현재 연쇄점, 슈퍼마켓도 장사가 잘 안되고, 그리고 또 많은 고용인원을 확보하고 있던 동국제강이 포항쪽으로 이전을 했고, 그래서 지금 유휴노동인력이 지금 실업자, 실직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가지고 용호동 주민들은 이것은 반대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환경국장님께서는 이런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건설본부장과 한 번 상의해서, 지금 말이죠 11월 23일날 남구청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공람 및 설명회를 한번하고 현재 지금 민자유치 공고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 주민들은 왜 말이지 주민들을 모아놓고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지 않느냐 이런게 있으니까 제가 보사문화환경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환경적인 측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환경측면에 또 토목측면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건설본부와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남천동주민들 한테도 한번하고 또 용호동주민들 한테도 한번하고, 남천 그 어촌계에서는 어촌계가 폐쇄되기 때문에 매립하면 그 폐쇄되는 남천 어촌계에서는 어항폐지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고 용호어촌계에서는 피해에 대한 봉사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촌계에서는 찬성하는 방향이지마는 남천동, 용호동주민의 거의 90%는 반대한다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남부하수처리장 주민약속사항과 관련해서 아까 용호만 매립에 대해서 지금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용호천 맨끝에 매립을 했을 경우에 용호천 맨끝에 가서 직선으로 나가다가 지금 대체 어항건설 때문에 경사가 져가지고 꺾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되면 유속이 더 완만하고 만조때나 집중호수시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건설본부 토목기술자들하고 한번 협의해서 저에게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부하수처리장 주민약속사항과 관련해서 林周燮局長님 계실 때는 충분한 제가 대화를 많이 가졌는데 이제 吳局長님 오시고 나서는 저하고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현재 금년연말까지 5.9㎞중에 2대 순환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가 5.9㎞중에 금년 연말까지 1.8㎞가 끝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기획실장과 9월 28일날 全晋 副市長님께 가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2002년 아시안게임 이전에 2001년까지 2000년도에 46억, 2001년도 46억을 해서 빨리 마무리를 좀 지어 달라. 그러면 92년도에 시작했으니까 2001년 같으면 한 9년 걸립니다. 9년 걸리는데 주민들은 주민과 약속사항을 왜 빨리 이행을 안하느냐, 잔잔한 건 놔두고. 그런 왜 그런가 하면 용호동의 주간선도로가 지금 복개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개되어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게 70년대 초반에 돼가지고 지금 하자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도로를 복개한 도로를 보수할 경우에는 이 이기대 순환도로로 순환을 해가지고 백운포로 해가지고 동명불원으로 이면도로로 다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남구 장기발전계획, 부산시 도시기본계획, 국토 제4차 국토개발계획에 의하면 남해안관광벨트 계획상에 신선대, 오륙도, 이기대자연공원이 관광벨트화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빨리 완공됨으로 인해서 외국관광객이 앞으로 다대포항에 말레이시아에 가서 문화관광국장님 말씀들으니까 크루즈 호화여객선을 지금 부산과 제주도에 기항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왔다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다대포 몰운대에서부터 혈청소, 송도, 태종대를 둘러가지고 해안선 따라서 관광코스가 될 수 있어요. 대연동쪽으로 오면 유엔묘지도 있죠. 유엔묘지는 세계에서 하나 뿐이고 부산 시립박물관있죠, 또 문화회관 있죠, 넘어가면 신선대, 오륙도, 백운포, 이기대 자연공원을 연계해 가지고 또 이쪽으로 가면 광안리해수욕장이 있고 수영만 요트경기장 있고 해운대해수욕장, 미포, 청사포, 송정까지만 하더라도 이 자연해안선을 따라서 이것도 좋은 관광코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래서 본위원이 국장님께 바라는 것은 자연이 우리 시민에게 주어진 이런 자연경관을 좀 살려가지고 앞으로 우리 부산시의 세수증대 또는 관광사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연이 안겨준 좋은 그런 혜택을 좀 살려가지고 관광지로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기대순환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는 빨리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10억밖에 안되요. 10억 가져 오니까 임야보상 2억 되고나니 한 8억 가지고 310m밖에 못해요. 그런걸 빨리빨리 해주어야 다음에 부산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2차 확장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이 선출한 시의원이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 문제를 좀 내년도 본예산은 끝났지만 앞으로 추경이라든가 이런 예산편성때 기획실장님과 부시장님과 저도 얘기하겠지만 국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도면을 보면 제가 도시계획국에다가 용호지역발전협의회 회장을 겸하고 있는데 금년 여름에 7, 8월경에 부산시의회, 부산시장에게 공문을 보냈어요. 앞으로 LG메트로시티타운 옆에 있는 15m도로를 하천 15m를 복개를 해가지고 30m로 확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라. 왜냐 하면 그렇게 되면 교각이 665m 교각이 이래 서면 그 저항력에 의해서 유속이 느려지면 지금도 하천오픈상태에서 집중호우때 상습침수지역인 용호1동이 침수가 되는데 교각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수리학적인 측면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그 용역서에 의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 하면 공사를 재개하고, 이상 있다 하지 마라, 주민들 주장은 그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도시계획국에서는 중앙건설에서는 며칠전에 사람을 넣어가지고 20일부터 공사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단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내일 12시에 남구의회 의장실에서 용호지역 구의원하고 저하고 중앙건설소장을 불러가지고 내가 한번 얘기를 들어볼 예정인데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그 수리학적인 측면에서 용역서를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그래 가지고 설명회를 한 후에 그 용역서에 의해서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도시계획국에서 남구청과 LG건설에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6개월이 지나도 아무 답이 없어요.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용호동지역 차집하수관로, 용호동 주민들은 지금 어떻게 부산시를 원망을 하고 있느냐 하면 92년도에 전주민이 한 5개월동안 투쟁을 해가지고 결국은 관권에 의해서 남부하수처리장이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때 주민약속사항도 아직 지켜 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용호동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지금 남부하수처리장에서 100% 차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도면을 보면 2.36㎞ 구간을 99년 8월 19일부터 2000년 4월 14일까지 주식회사 길평엔지니어링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1억 2,8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밤색부분이 앞으로, 청색부분이 이제 완료됐고, 앞으로 기존 밤색부분이 용호동 주도로에 지금 공사를 할 예정인 차집관로계획도입니다. 그게 2.3㎞인데, 그건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수과장은 전에 다 됐다고 한다고, 국장님은 이제 오셔가지고 모른다고, 그걸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그걸 빨리 용역이 4월 14일날 끝나면 빨리 그것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그리고 노란선 부분은 앞으로 그 이면도로 아파트주택가에 그 차집할 이면도로의 계획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지금 부산시를 원망하고 있는게 용호동에 하수처리장을 말이지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가지고 설치해가지고 지금 부산진구 당감동 아파트, 개금동에서 지금 말이지 광무교로 해서 동천을 통해가지고 차집이 되어가지고 용호동에 들어오고 있는데 수영구 민락동, 남천동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어째서 용호동 주민으로부터 주택가에서 발생한 오·폐수 하수가 남부하수처리장에 유입이 안되고 차집관로 조차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원성을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내에 용역이 끝나면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가지 더 동국제강 슬래그 투기 실태 문제인데 이것을 저번에 환경국 청소행정계장한테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동국제강에다가 얘기해가지고 지금 동산말에 약10만t이 되어 있는데 제가 동국제강 간부하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누가 자신 있으면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든지 환경영향평가를 해가지고 말이지 그 사이에 있는 그것을 흙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있는데 그 발생원인은 부산시에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86년 아시안게임을 치르기 위해서 수영만 요트경기장 축조공사용으로 토석을 동산말에 있는 것을 채취해 가가지고 공사해놓고 원상복구도 하지 않고 방치해 놓으니까 동국제강에서는 슬래그 및 특수폐기물 10만t을 재어가지고 위장을 해가지고 흙을 덮어놓고 있어요. 동국제강은 금년 연말 다 떠납니다.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동국제강에 강력하게 얘기해가지고 지금 신평공단에 말이지 동국제강에서 철강회사를 하나 최근에 은행으로부터 공매를 받아가지고 지금 가동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임시사무실이 있는데 강력하게 얘기해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해라 말이지, 보링을 하든지. 거기에 있는 이물질을 채취해가지고 시험분석을 해가지고 인체에 유해하면 다 치워라 이거라. 슬래그는 도로기청제으로 쓰든지 매립용으로 쓰든지 특수폐기물은 따로 버리든지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1년전부터 이야기해도 꼼짝달싹 안하고 부산시에도 가만 있고 동국제강도 가만 있고 특정 재벌은 도와주는 건지, 무엇이 겁이 나서 말을 못해요. 참 답답한 심정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용호동 주민이 부산시를 상대로 원망을 하고 있고 부산시 선출직 시의원들에게 책임추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민들을 대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예사로 듣지 말고 하나하나 체크해가지고 좀 책임성 있게 처리를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하면 다 되는데, 용당동에 소재한 쓰레기소각장 음식물쓰레기 건조과정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작년 7월달에 제가 의회에 와서 林周燮局長님 계실때 말씀드려가지고 7,500만원 예산을 주고 금년도에 남구의회에서 예산을 2억 5,000 확보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쓰레기음식물 처리과정에서 악취제거에 대한 탈취기시설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을 남구청 청소과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이번달부터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그 음식물쓰레기 건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배출구에서 대기가스를 측정을 해라 매월 측정을 해가지고 내년 2월달에 완공이 된다 하니까 그때 측정한 측정치와 비교를 해라, 그리고 내년 여름에 다시 악취가 발생해가지고 민원이 생기면 내가 검찰에 고발한다 했다고.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하러 가니까 보건환경은 저번 추경때 내가 말씀드렸는데 측정하려 하니까 위탁을 줘서 책정을 못한다 이거라, 그래가지고 최근에 사석에서 청소과장을 만났더니 이기철 청소과장을 만났더니 부산시 환경국장이 요청을 하면 해주겠다 이거라. 세상에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委員長님!
예.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그것을 좀 체크해서 이번달부터 내년 2월 준공될 때까지 매월 좀 측정을 해서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李鍾喆委員長代理 金鍾岩委員長과 司會交代)
이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委員長님!
예, 이기광위원님!
이기광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63페이지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이 11억 2,900만원에서 1억이 완전히 감액조치 되었는데 어째서 그런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배출부과금제도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오염물질 배출하는 사업자한테 부과시키는 돈입니다마는 일단 전체 배출부과금 매긴 금액중에서 10%를 우리시에서 받아가지고 9%를 갖다가 그중에서 1%는 우리시가 하고 9%를 갖다가 구·군에 교부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줄어든 사유는 지금 우리 99년도 7월,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전역이 황이 함유된 기준을 갖다가 0.5%이하의 중류⋯
무슨 기준요
황, 그러니까 기름의 저유황류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아, 저유황⋯
저유황류라고 하는 것이 기름에 포함된 황의 기준이 0.5% 이하의 중류를 말하는 겁니다마는 이것을 갖다가 공급하고 사용하는 지역으로 저희들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이. 그러다보니까 저유황류 사용업체에 대해서 대기기본부과금 면제규정에 의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도 너무 많이 줄었다, 그렇지요
예,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또⋯
좋은 현상인데 하기야⋯
대기수질배출업소의 자체 방지시설 관리강화로 배출허용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업소가 좀 줄어들고 이래서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세입의 목적보다는 오히려 징수교부금을 저희들이 기업체가 잘 해서 충분하게 기준을 지켜서 못받으면 이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이게.
예, 좋은 현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이 약 6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이 부과금 징수률이 높아졌습니까 약 20, 30% 가까이 증액되었네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보통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우리가 세입에 편성을 할 때는 징수교부금이 그해에 받은 돈에 그 부분을 갖다가 주로 환경부에서 연말 또는 그 다음해에 우리시에 교부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보통 당해년도 예산으로 지급을 못하고 다음 년도 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환경부에서 금년 연말에 그걸 갖다가 12월달중에 교부할 것으로 자기들 방침을 우리한테 통보를 해 왔습니다. 12월달중에 주겠다고⋯
12월달 중에 주겠다고, 금년도 분을
예, 그러다보니까 처음에 예상 안 했던 부분을, 다음 년도에 넘어가려고 했던 부분을 금년도에 다시 넣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환경국 소관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끝나는대로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TOP
(12時 08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2項 環境局所管 釜山廣域市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관한條例案을 상정합니다.
環境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參 照)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관한條例案
(環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環境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관한條例案 檢討 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광위원입니다.
李基光委員님 질의하십시오.
부산광역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3조 1항 2호에 수수료는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게 전표를 어떤 식으로 판매하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렵니까
위생처리장관리소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전표발행은 과거 몇 년 전에 시행을 하다가 지금은 전표발행을 안하고 있는데 사전에 금액을 갖다가 얼마얼마 짜리를 만들어서⋯
전표를 금액으로 해서 요사이 돈의 액면가 모양으로 금액을 만든다는 거죠
예, 만들어서 사전에 그걸 팔고 그 사람들이 분뇨를 반입을 할 때 전표를 받는 방법으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죠, 이것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조례는 필요가 없는 조례네, 그렇죠
향후에 또 혹시 변경이 되면⋯
그렇지만 이것은 왜냐 하면 반입자가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조금 그런 점은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13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1항에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3배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이것은 3배라는 것은 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상위법에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에 일반적으로 과태료를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그 수수료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해서는 5배이내라는 그런 상한선을 만들어 놨습니다.
상한선이 5배입니까
예.
그게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지방자치법입니다.
지방자치법에⋯
5배이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그동안에 이전의 우리 조례에서도 3배로 스스로 규정을 해서⋯
이전 조례에서도 3배다, 그러면 이게 아까 내가 처음 질의한 수수료 전표판매제도 이것은 아마 불합리한 조항이라서 삭제해도 아무 관계 없죠 이것은 해놓아봤자 사실은 반입자가 불편합니다. 반입자를 불편하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鄭和元委員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환경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하기 위한 근거마련이라고 하는데 현재 환경관리공단의 준비상태는 어떤지, 내년 1월 1일부터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공단은 지금현재 거의 준비가 지금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가 지금 저희들 재정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그쪽으로 넘어갈 인력들에 대해서 전부다 선발작업을 다 마치고 지금현재 거기에 이사장 선출이라든지 간부진의 인선도 최근에 위원장 추천위원회를 거쳐서 사실상 내부적으로 내정이 되고 지금 거기에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근무할 사무실 수영하수처리장에 전부 공간을 다 마련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현재 예정대로 1월 7일날정도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예정대로 그 공단의 개소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4조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수수료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있다라는 것은 어떠한 때가 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실제로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다. 없는데, 기존 조문에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 왔는데, 예외적으로 그러한 상황발생을 가정을 해서 만든 조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다면 분뇨수집운반 또는 청소대행업체의 자금사정 곤란 등의 불가피한 사유발생시에 아마도 시민생활에 관계되는 것인 만큼 그런 운반이라든지 청소의 중단사례를 한번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납부를 유예해야 되는 이런 경우를 아마도 상정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이런 경우가 실제로 발생하는 경우는 여태까지도 없었고, 사실 앞으로도 예상이 힘듭니다마는 하나의 가능한 경우를 생각해서 이런 규정을 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다고 예상이 된다면 이런 애매한 조항들은 오히려 삭제하는 것이 더 안 낫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률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어떤 경우에 이러한 과정을 예상해서 이런 조문을 둡니다마는 있어도 그렇게 크게 무슨, 무해한 그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법 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에도 보면 이러한 비슷한 예들이 애매한 것들이 많아서 한 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필요 없는 것이라면 없애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0조 위탁비용 등에 관해서 분뇨처리 및 처리장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란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금현재 우리 분뇨처리장을 운영하는데 우리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는 그런 비용이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또 운영비라든지 분뇨처리장의 각종 신규, 대규모 수선비라든지 투자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탁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저희들이 그걸 부담을 해서 위탁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張昌祚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제2조 처리수수료에, 반입하는 자는 10ℓ당 11원의 분뇨처리수수료를 반입시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ℓ당 11원으로 산정한 기준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지금 분뇨처리수수료를 10ℓ당 11원으로 받은 것은 사실 95년도 1월 1일부터였습니다. 지금현재 한 5년정도 됩니다. 그전에는 10ℓ당 1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대부분 지금현재 각 시·도가 비슷한데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다른 광역시에서는 지금 10ℓ당 10원을 현재도 받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는 95년도부터 1원을 더 받고 있는 실정인데, 정확한 산정근거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현재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시민생활에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돈을 받아서 전체 우리 분뇨처리비에 상당한 금액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작년도에 우리 분뇨처리 전체 세출이 108억이었는데 사실은 이 세입은 전부다 합쳐봐야 13억밖에 되지를 않아서 전체적으로 12%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어차피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경비를 여기서 전부다 보전하는 그런 방식은 아닌데 연혁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말이죠, 局長님! 타시·도에도 10ℓ당 10원으로 되어 있는데 10원으로 하향조정을 해도 별로 무방하지 않습니까 1원정도 삭감한다고 해도 세입에서 얼마⋯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가 계산을 해보더라도 10ℓ에 1원이니까 전체 세입이 13억이니까 10%정도 해당된다면 1억 3,000만원 이런 비용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큰 부담이 지금현재 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타시·도에도 10ℓ에 10원정도를 받고 있다고 하면 우리 부산시도 타시·도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10ℓ에 10원정도 받는 것도 무방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우리시의 전체적인 방향이 가능하면, 수수료라 할지라도 가능하면 이것을 현실화를 시키고 가능하면 시민의 그것을 통해서 세입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이런 일반적인 분위기를 생각할 때⋯
局長님, 현실화 시킨다면 우리 분뇨처리가 108억정도인데 그러면 수수료도 상당폭으로 인상을 시켜야 될텐데요
지금현재 구태여 1원을 줄인다 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우리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어떤 그런 효과를 준다고는 지금 당장에 생각이 안됩니다마는⋯
그런데 국장님, 95년 1월 1일부터 했다고 하면 아마 94년도에 심의를 해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10ℓ에 11원으로 인상한 사유는 있을 것 아닙니까 결국은 10% 인상한 꼴이 되어버렸는데⋯
저도 그당시의 배경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현실화 분위기에 이것도 하나 포함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국소관 부산광역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동료위원간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26分 會議中止)
(12時 29分 繼續開議)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환경국소관 부산광역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시측의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異議가 없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環境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停會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30分 會議中止)
(14時 19分 繼續開議)
1. 1999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나. 상수도사업본부 TOP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략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金鍾岩委員長님을 비롯한 委員님 여러분! 연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2000년 예산심의시 깊은 관심과 지원으로 내년도 각종 주요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上水道事業本部1999年度第4回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槪要
(上水道事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本部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上水道事業本部1999年度第4回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鄭和元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방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나왔지만 318페이지 영세민밀집지역 물탱크 도색비가 전액 삭감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영세민밀집지역에 물탱크 도색비를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2,448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의 경우에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상당히 확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각 구별로 공공근로사업으로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이런 영세민밀집지역 물탱크 도색사업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저희 상수도본부 예산을 가지고 하지 않더라도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이 사업이 추진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겨울철 한파로 상수도관의 동파 등으로 시민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줄 수 있는데 상수도본부의 준비상황이나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겨울철이 시작되기 전에 겨울철 상수도 안전공급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상수도관 동파예방을 위한 대책도 함께 포함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저희들 전부서에 저희들이 시달을 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회의시에 저도 강조를 하고 수시로 저를 비롯해서 본부의 간부들이 각 사업소 또 사업장을 방문해서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지역이라든지 또 우리가 각 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의 상수도관 이런 것은 더 큰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적인 예방대책을 강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이 정도 추위에는 아직 동파나 그런 것은 없죠
현재는 없습니다. 아직은 없는데 그것을 더, 금년이 상당히 따뜻한 편에 속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될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는 그런 우려가 많기 때문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鄭和元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張昌祚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영세민밀집지역 물탱크 도색비 전액 삭감 편성했는데, 상수도본부에서는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해놨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한 가구당 물탱크를 하나 정도 했을 때는 얼마정도 지원이 된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했으면 어떻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편성한 지원, 추진한 것을 확인이 됐다고 하면 얼마정도 그것을 했는가 확인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정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했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4,800개를 도색을 하려고 우리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으로 한 것이 1만 9,976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한 것이 훨씬 더 많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을 할 적에 페인트색깔 노란색을 파란색으로 바꾼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페인팅 할 적에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확인을 한 번 해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사업소에서 각구에 구별로 공공근로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현장에도 나가고 그 관계가 저희들이 하는 것과 같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그게 특별한 그게 없는 공공근로사업자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 지도·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질검사소에서도 그 효과를 한 번 분석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싶은데요
지금 저희들 분석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란탱크, 노란탱크 또 검정탱크, 빨간탱크, 흰탱크 다 했는데 파란탱크가 제일 좋은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수질검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페인팅을 하고 나서⋯
예, 그렇습니다.
서면으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재특자금 이자율변동 이게 언제였습니까 재특자금이 7.5% 아닙니까 지금 이 내용에는 보니까 9.6%로 되어 있는데⋯
이 재특자금은 상당히 단계적으로 지금 금리가 조정이 되어 왔습니다. 저희들 당초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재특자금 금리가 9.6%였습니다. 9.6%를 적용해서 했는데, 그동안 그 이후에 세 번에 걸쳐서 금리가 인하가 되었습니다. 지금현재 재특자금 금리는 6.6%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에 6%에서 7.5% 인상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6.6% 언제 이게 조정이 되었습니까
6.6% 조정된 것이 금년 9월 30일까지는 6.6%였습니다.
9월 30일까지는 6.6%⋯
그리고 금년 10월 1일부터 7.75%로 되었습니다. 이게 제일 낮았던 때는 98년 1월달에 상반기에는 7.6%, 98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9.6%, 10월 1일부터 작년말까지는 9.1% 이렇게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조정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97년도의 경우에는 5.6%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화명정수장에 입상활성탄 여과지 교체공사비 1억 700만원 삭감한 것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5지를 교체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집행잔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지난번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 문제가 좀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 당초예산에는 9지를 교체를 할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단계에서 걱정을 했던 부분이 내년 3월 중순정도 되면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재생설비공장이 시범가동이 됩니다. 저게 가동이 될 때 또 재생물량도 확보가 되어야 되겠고, 또 그럴 때 상당히 우리 예산절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9지중에서 시급한 것을 5지는 교체를 하고 이 4지는 내년 3월중순쯤 거기에서 우리가 재생을 해가지고 교체를 하려고 절감차원에서 집행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李鍾喆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1페이지 청학양수장 외 1개소 부지매입비로 기정예산 9억에서 6억 5,000을 감액한 2억 5,000으로 경정한 사유와 보호구역내 환경기초시설 합동정화조 부지매입비로 기정예산 5억 5,700만원에서 2억 7,700만원이 감액된 2억 8,000만원으로 경정한 사유와 지금현재 용호동에 신설하고 있는 용호배수지공사가 진척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청학배수지 보상비를 이번에 삭감코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통상 보상비예산을 책정을 할 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시지가의 약 20%정도 상향된 금액으로 일단 예산편성을 합니다. 저희들 이번의 경우에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20% 상향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감정을 해보니까 공시지가 보다도 훨씬더 낮게 감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공시지가는 평방미터당 10만 2,000원이었는데 실제 보상비를 평가를 해보니까 평방미터당 5만 2,95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보다는 보상비가 훨씬 적게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이번에 삭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 감정이 얼마라요
5만 2,950원입니다. 거기가 상당히 고지대이고 그러다보니까 실제 감정을 해보니까 공시지가 보다 훨씬 낮게 감정이 되어 나왔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내에 환경기초시설 부지매입비 삭감사유는 저희들 당초 18필지 매입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5억 5,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2개 필지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합동정화조보다는 개별정화조 설치를 요구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필지 1,373㎡는 부지매입비가 필요 없게 되고 나머지 16필지는 저희들 시설물 설치용량에 따라가지고 토지분할후에 일부만 매입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한 필지라도. 거기에 합동정화조가 묻힌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 필지를 다 매입을 하지 않고 분할을 해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만 매입토록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삭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토지가 개인토지입니까
그렇습니다. 개인토지 농지입니다.
농지를 개인들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원하는 만큼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못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가지고 이게 조직이 된 겁니다.
그러면 합병정화조가 개인별정화조로 바뀌었습니까
그것은 두 개 필지의 경우에는 그것은 합병정화조 대신에 개별정화조를 설치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필요한 부분만 분할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도 분할을 원했기 때문에 그만큼 차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이게 양산시 동면 법기리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장군 일부지역, 저희들 회동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내입니다.
양산시 동면 법기리하고 기장군⋯
예. 용호배수지 추진상황은 우리 시설부장이 한 번⋯
시설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공정은 11월말 현재 약 31%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수지 규모는 1일 4,000t 규모입니다. 내년 2000년도 상반기정도 되는 것 같으면 전체 완공할 예정으로 저희들 지금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4,000t 규모의 용량을 배수할 수 있다 이말이죠
예.
그러면 내년 상반기 2000년 언제⋯
2000년 상반기, 5월달정도 되는 것 같으면 준공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그때쯤 되면 준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수지에서 상수도를 어느 지역에 몇 세대 공급이 될 예정입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현황하고 같이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다 하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4時 39分 會議中止)
(14時 40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지난 12월 17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우리위원회 소관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중 동료위원간 의견조정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李基光委員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기광위원입니다.
정회중 지난 12월 17일부터 오늘까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국소관 자산취득비, 다대주민복지시설, 체력단련장 헬스기구 등 비품 1식 2,425만원은 기금에서 사용토록 하고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 문화관광국,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 본위원이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시측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0年度歲入·歲出豫算案調整內譯書
(保社文化環境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李基光委員 수고하셨습니다.
李基光委員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再請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再請이 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시측의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3.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時 42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3項 釜山廣域市 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金鍾岩委員長님 그리고 保社文化環境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계속되는 정기회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평소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업무추진에 대하여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上水道事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本部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和元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원위원입니다.
먼저 전국 최초로 장애인들의 생계지원 차원에서 상수도요금의 감면을 준비하여 주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37조 수도요금의 감면 2항을 보면 장애인 가정에 10㎥까지의 사용량을 감면한다는 내용은 적절한 내용이라고 생각하나 장애인 등급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경증의 장애인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다면 그 효과는 반감될 뿐만 아니라 4 내지 6급의 장애인들 역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장애인으로서 1 내지 3급 장애인보다 아주 적은 혜택으로 많은 소외감과 실망감을 가지게 될 것이며, 사업본부의 근본적인 취지에도 많은 모순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되어 본위원의 견해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전장애인 세대주나 배우자 가정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동안 장애인들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조항 신설은 그동안 우리 상임위원회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안을 검토할 때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지적에 따라서 또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도 그럴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장애인 요금감면 규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3급까지 이래 한 것은 현재까지 각종 공공요금 이용요금의 감면체계가 1급에서 3급까지, 또 4급에서 6급까지는 다 차등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들이 이것이 장애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은 전국에서 처음 부산에서 시도하는 것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1단계로 저희들이 1급에서 3급까지만 우선은 조치를 하고 나머지 4급에서 6급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좀더 검토를 거쳐서, 다른 어떤 공공요금 이용요금의 예같은 것도 저희들이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요금이나 열차요금에도 반드시 차등적용이 있었고 지금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1급인 경우에는 안내자까지 무료가 되고 그 다음에 4급부터 6급까지는 본인에게만 무료를 해주는 이런 차등적용이 어디라도 다 있는데 여기는 차등적용이 안돼서 상당한 유감입니다. 앞으로 조례개정 계획이 있을 때 이점을 충분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국가유공자들은 지금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국가유공자 적용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들 국가유공자로서는 현재 상위등급 5급이상 해당자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도 국가유공자나 일반장애인들과는 차이가 나고 있네요. 분명히 여기도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죠
국가유공자의 경우에 보면 저희들 1급에서 5급까지 그 다음에 6급 이렇게 해보면 6급이 상당히 인원이 많습니다. 거의 1급에서 5급까지 인원하고 6급하고가 거의 반정도씩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국가유공자에 의한 경우에도 전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6급은 일단 제외하고 5급이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우선은 도입단계기 때문에 3급까지만 저희들이 하고 4급이하 장애인의 경우에는 저희들 관련된 공공요금, 이용요금체계 등을 더 검토를 해서 한 번 검토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1급에서 3급까지 하면 절감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세액감소액을 좀 산출해주시고, 그 다음에 만일에 4급부터 6 까지 할 때의 세액 감소액하고 비교도 하고 장애인 숫자 대비도 해가지고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李鍾喆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별표의 업종별 요율표는 생산원가의 83% 수준인 상수도요금을 11.52% 인상해서 93%까지 현실화하는 내용인데 업종별로는 업무용이 9.38%, 영업용이 8.02%, 산업용이 11.80% 인상된 반면에 가정용이 평균 15.3% 인상되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데 현재 전국에서 가장 비싼 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부산시민들로서는 불만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영개선을 통한 원가절감 방법이라든가, 수도요금 인상요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本部長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경영개선 일환으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저희들 본부 자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구조조정시에는 다른 어떤 일반회계 이런 부분보다도 더 많은 인원을 저희들이 감축을 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검침업무도 작년까지는 매월 검침하던 것을 격월제 검침으로 해가지고 검침인력을 상당히 많이 감축을 했습니다. 등등 저희들 인력감축을 더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해오고 있고, 각 분야별로 원가 10% 줄이기 팀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각종 전력요금이라든지 각 부문별 상수도 생산원가를 줄이기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그 팀을 만들어서 팀별로 그동안에 발굴된 시책들을 보고회도 개최하는 등 해가지고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업무용이나 영업용, 산업용에 비해서 가정용이 상대적으로 15.3% 많이 인상된 요인은 어디 있다고 봅니까
현재 우리 가정용의 경우에 상당히 상수도요금체계가 물론 가정용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고 영업용을 얼마로 하느냐, 업무용을 얼마로 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요금정책과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저희들 요금체계는 가정용이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전체 수돗물 사용량중에 가정용이 약 61%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체 요금수입에서 가정용요금이 차지하는 것은 41.2%입니다. 서울의 경우에 가정용 요금수입이 전체 급수수익에서 차지하는 것이 45.9입니다. 그래서 현재 대구, 인천이 저희 보다 약간 가정용이 낮은 단계에 있고 서울, 광주, 대전, 울산은 가정용이 훨씬 우리보다도 좀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볼 때 외국같은 경우에는 업종구분을 좀 덜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두 가지 종류의 요금체계만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판단할 때는 가정용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단계로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요금인상시에는 이 가정용을 다른 요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높게 인상율을 책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현재대로 요금이 인상이 되었을 때 가정용이 전체 우리 수돗물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41.2%에서 41.9% 약 42% 수준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는 그런 수치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요금체계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업종별로는 조금씩은 인상율을 달리 적용을 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금년 1월달에 또 인상이 되고 또 다시 이번에 11.5% 가정용의 경우에는 15.3%로 인상된데 대해서 시민들의 여론이나 또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현재의 요금은 작년 9월달에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조정이 됐는데, 금년 들어가지고 정부에서는 수자원 부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댐건설 등의 방법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절수가 필요하다. 그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수돗물 요금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대통령지시를 위시해서 우리가 행정자치부, 환경부 등 일곱 차례 정도 걸쳐가지고 전국적으로 상수도요금을 2000년도까지는 현실화를 하라는 그런 지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중앙의 언론기관 등에서도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상수도요금 인상작업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진행을 시키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다가 제가 인상계획안을 한 번 설명을 드린 바 있고, 설명드린 일정대로 저희들이 입법예고도 하고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이러한 인상율과 인상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입법예고 기간이나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과정, 그에 따른 언론보도 그런 과정에서 수돗물 인상에 대해서 크게 시민들의 어떤 부정적인 반대하는 그런 큰 여론들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하기로 물값은 여러 가지 절약이라든지 현실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인상을 해야 된다는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저희들이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단체 등 관련 단체로부터 상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반대주장이나 건의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지, 만약에 오늘 통과된다면 그 시행일을 명시해야 시민들이 이해를 할 것 같은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 공포도 거기에 맞추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하더라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로 보다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요금인상분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하는 그런 부칙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적용에 더 명확성을 기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당초 의도는 저희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홍보는 시민단체나 시민대표들, 각 구청 반상회를 통해서 반대여론이 없도록 충분한 사전에 어떤 설명이나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基光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광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제26조 수도요금 제5항 1호에 보면 주계량기 사용량보다 세대별계량기를 합산한 사용량이 많을 경우 세대별계량기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고 계량기의 이상여부를 확인해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차기요금에 정산하여 부과한다는 내용중에 주계량기 사용량보다도 세대별계량기를 합산한 사용량이 많을 경우는 세대별계량기 합산한 사용량을 적용한다는 것은 이것이 잘못 됐지 않느냐, 이것은 주계량기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주계량기에서 세대별계량기로 물이 흐르는 과정에서 그 세대별 수도관 속에 있는 공기의 흐름이, 즉 말하자면 계량기를 돌아가게 합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세대별계량기가 주계량기보다도 많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주계량기를 기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本部長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지금 이 부분은 현행 우리 조례체계상 보면 주계량기, 세대별계량기 개념이 없습니다. 저희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번에 신설이네요
예, 주계량기만 관리를 하는데 그동안 제가 여기 오고 상임위원회 회의때 상당히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 특히 관리자들이 없는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에 세대별계량기를 시에서 설치를 하고 세대별계량기를 검침을 하고 세대별로 요금을 부과를 해야 시민들 편의가 제고된다는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조례개정안을 만들 때 그런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별로 계량기를 설치를 하고 세대별로 검침을 하고 세대별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 신축되는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아예 세대별로 이렇게 계량기를 설치를 하면 되는데 기존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미 주계량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계량기라든지 배관분리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때 기존 공동주택에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가지고 배관분리가 원칙으로 되어야만이 저희들이 세대별로 계량기를 설치하고 세대별로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배관분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현재 주계량기가 있고 세대별계량기를 별도로 달아가지고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해주겠다 그래 했을 때 실제 검침을 했을 때 세대별계량기를 저희들이 이제는 세대별로 계량을 해야 되니까 검침을 했을 때 주계량기 보다도 사용량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많다고 봅니다. 거기에 공동수도도 있고 가정에서 누수도 있고, 등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계량기가 만약에 어디든지 주계량기든지 세대별계량기든지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세대별계량기 사용량이 적을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단은 부과는 세대별로 관리를 하는 것이니까 세대별로 요금을 부과를 하고 그리고 주계량기의 이상이 유무를 바로 검사를 해가지고 주계량기의 이상이 없다 할 때는 또 세대별계량기를 저희들이 점검을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요금을 정산하는 그런 어떤 체계로 가려고 하는 것이 모양이 안좋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다음 2호에 보면, 그러면 2호하고 배치되는 상황입니다. 1호에는 세대별계량기 합산한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2호에는 세대별계량기 합산량이 아니고 주계량기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쪽이든지 1호나 2호가 다같이 주계량기를 기준으로 하든지 안그러면 세대별 합산량을 기준으로 하든지 통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일치가 안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상이 되는 것은 주계량기 사용량이 세대별계량기의 합산 량 보다는 많은 것이 일반적인 현상일 겁니다. 저희들도 볼 때, 세대별계량기 사용량이 주계량기보다도 적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아마 계량기 이상이 아니고서는 그것은 불가능한 문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저희들이 일반적인 우리 추세에 따라서 그렇게 부과를 하고 세대별계량기가 오히려 적을 경우에는 주계량기하고 세대별계량기를 검사를 해가지고 그 이상유무에 따라서 적용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규정을⋯
물론 주계량기가 계량기 사용량이 세대별계량기 사용량보다도 적을 때, 주계량기가 세대별보다 적을 때는 주계량기에서 세대별계량기로 가는 과정에서 물이 누수가 된다든지 공동으로 썼다든지 이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세대별계량기를 기준은 안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랬을 때에 사용량은 세대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되 그 차액은 공동사용량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차이는 공동사용량으로.
위원님 이렇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분리했을 때⋯
이것은 나중에 다시 토의시간에⋯
한 군데만 말씀드리면 주계량기 사용량보다 요금부과는 세대별계량기 사용량이 많거나 적거나 일단은 세대별계량기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래야죠⋯
그리고 주계량기 사용량하고 세대별계량기 차액부분 안 있습니까 주로 많을 경우가 안 많겠습니까. 주계량기 사용량이 많을 경우가 많다고 보는데 그것은 주로 공동급수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각 세대별로 평균해가지고 같이 부담을 시킵니다. 물론 계량기 이상이 있다면 그것은 검사를 해가지고 정산을 해야죠.
그것은 일단 나중에 조정할 때 의논을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12페이지 개정안에 보면 제37조 1항에 거택보호대상자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10㎡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이래 되는데 산출된 요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격일제로 검침을 하기 때문에 여기 산출된 요금 앞에다 월별로 산출된 월별을 분명히 넣어야 되겠는데요. 월별로 산출된 요금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의도도 그런 의도로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게 더 명확할 것이라고 이렇게 저희들도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냐하면 우리가 수도요금 개정전과 개정후 인상후 비교를 해보니까 가정용 최초단계 요금이 240원에서 300원으로 25%나 올랐어요. 이 최초단계 요금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최초단계 요금이, 24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되니까 25% 인상, 60원 인상입니다. 이것 최초단계 이것이 너무 많이 인상됐는데요.
이것이 당초 우리가 지난해 9월달에 요금조정하기 전에는 우리가 기본요금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본요금제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t 미만인 경우에는 1t을 쓰든 9t을 쓰든 같은 요금을 부담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전에도 그래가지고 240원으로 인상시켜 줬잖아요
그 율이 위원님 그런 지적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모든 수도관리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기본요금적인 성격으로 1단계 요금이 다음 단계보다는 조금 율이 높은 그것이 전체적으로 형평에는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용 아까 십 몇 프로라고 한 것은 25% 인상됐다고 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기초단위가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되니까 그 이상 더 됐겠는데, 많이 됐겠는데요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한 번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협의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각종 수수료 보니까 너무 인상이 많이 됐는데 그것도 무슨, 제36조 제수수료 이것 보니까 심지어 여기에 제수수료 4항에는 급수관 구경 25㎜까지 1,500원 하는 것이 7,000원 하면 이것은 너무 시험수수료, 이것은 너무 인상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이것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단계적으로 이렇게 인상이 되어 왔어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의 이 수수료가 81년도에 책정이 된 요금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현재 타 광역시하고도 이것이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가 25㎜미만 설계수수료의 경우에 보면 대전이 8,000원, 대구가 9,000원, 울산이 1,100원 이런데 행자부의 원가분석에 의하면 1만 3,187원 그런데 현재 우리 부산이 3,000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그동안 저희들 본부에서 이것을 자주 조정을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인상을 해왔어야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그런 것을 못한 것은 저희 본부로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을 조정한다고 할 때 저희들 타광역시와 거의 같은 수준, 지금현재의 수준으로 볼 때 그 정도, 원가에는 미달하지만 이정도 수준으로 현실화시키는 것이 현실에 더 부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인상율은 그렇습니다만 실제의 액은 현실에 가까운 액수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현행 수수료가 언제 이것이 인상된 것입니까
81년도에⋯
81년도 이후에는 한 번도 개정을 안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81년 이후에
예.
상당히 업무태만이네요.
그래서 그점에 대해는 저희 본부로서도 문제가 많았다고 저도 스스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의 이 수수료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도 너무 형평에 안맞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도 너무 이렇게 비현실적인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사용요금은 아니고 급수공사를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니까 현실요금 수준으로 저희들 다소 문제가 많았습니다마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수도요금인상 최초단계 10t이하 10㎥이하일 때 300원인데 인상요구액이 인천 같은 데는 보니까 250원인데, 인천에 개정안은, 우리가 아무리 수도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든다 손치더라도 20%나 비싼데 인천보다도, 많이 비싸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李基光委員님 질의한데 부언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합시다.
수수료 관련해서 평균 50.08%인데 특히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부에서 행자부 원가분석결과에 의해서 현행 원가보상율이 평균 28.4%인데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100% 현실화한다는 그런 계획에 따랐지만 인상율이 너무 높고, 항목별로 준공검사수수료가 25㎜이하일 경우에 133%,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가 25㎜이하 366% 인상했거든요. 이 편차가 너무 심한데 시민들에게 너무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동안 이것을 단계적으로 현실화를 해가지고 오는 것이 맞습니다. 상수도본부에서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잘못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의 시점에서 현재 이 수수료가 얼마정도 수준이 되어야 되느냐고 볼 때 저희들이 현재 안을 인상안으로 내놓은 것이 적정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부분은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용요금은 아니고 급수공사를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시민들이 주택을 신축해가지고 수도전을 새로 신설했을 때 준공검사를 맡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다 내는 것이죠. 그리고 수도계량기가 고장났을 때 시험한 수수료도 그렇잖아요. 366%라면 이것은 엄청난 인상율인데 다른 시·도하고 형평은 어떻습니까
계량기 시험수수료가 지금현재 25㎜이하가 우리 부산이 현재는 1,500원입니다마는 인천, 대전, 광주가 3,000원, 울산의 경우에는 다른 시·도는 한지가 몇 년 됐습니다. 울산은 금년 9월달에 하면서 11,00원으로 했습니다. 11,00원으로 했는데 현재 우리가 1,500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행자부의 원가분석의 자료는 1만 4,190원 이렇는데 이것을 각 도시별로 상당히 차등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81년도에 현행 요율을 책정한 후에 수년간, 그러면 18년동안 가만히 있다가 한꺼번에 366% 준공검사수수료 133% 이렇게 올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물가상승율에 의해서 매년 조금씩 이렇게 올려야 안됩니까
그래서 그 점은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과연 몇 프로 어느 수준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동안 단계적으로 조정을 못한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책임을 느낍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것을 조정을 한다고 할 때 과연 얼마정도 액수가 현실에 맞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을 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타시·도의 관계라든지 지금 행자부에 설계 금액, 요율, 원가분석 이렇게 볼 때는 현재 저희들이 안으로 제시한 그것이 현실에 맞는 접근이 아니냐, 물론 인상율로 볼 때는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설득력이 없는거라⋯
그래서 당장 거의 모든 시민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신축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만 신축을 지금현재 시민들이 그렇게, 당장은 모든 시민들에게 다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정을 할 경우에는 현실에 맞게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해야 할건데 염려가 되고, 항목별로 각시·도별 참고 비교데이타를 제출해 주세요.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張昌祚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장창조위원입니다.
지금현재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톤당 생산원가를 얼마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 금년도말에 588원 보고 있습니다.
588원요
예.
98년도에 회의감사시에 톤당 생산원가 588원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637원 75전이었습니다. 그렇는데 현재 금년도 말에 588원 되는 것은 저희들 상수도관 내구연수 적용의 문제였습니다. 98년도에 저희들이 결산을 할 때 내구연수를 20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물론 행자부의 어떤 지침에는 그것이 딱 맞는다 하더라도 다른 도시도 그것을 40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의 경우 20년으로 했는데 금년에 그런 방침도 일부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되고 또 이것은 실제 20년이 더 경과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각 도시별로도 생산원가 비교를 할 때 통일된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금년도 볼 때 이번에 생산원가를 보다더 현실에 맞게 기준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직하다고 봐가지고 내구연수를 40년으로 하고 해서 금년말에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톤당 생산원가를 책정할 적에 지금 本部長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적용 프로에 차이가 있어가지고 사실 생산원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상수도본부장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우선 판매가격을 493원으로 지금 인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1999년도하고 588원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99년 우리가 생산원가를 기준으로 할 때 현재 판매단가가 493원 그렇게 할 때 현재는 현실화율은 약 83.86%가 됩니다.
83.86%인데 말이죠 본위원이 지난번 요금인상시의 자료를 보니까 산출근거가 말이죠 지난번 인상시에 그때 생산가의 90%까지 현실화시킨다 해가지고 이를 적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다고 그러면 생산원가가 수시로 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난번 98년도에 그때 요금인상안이 올라왔을 적에 당시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90%까지 요금을 현실화시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방금 본부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한다면 83.86%하면 1.4%정도 갭이 생긴다는 이야기거든요, 9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말이죠.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인상율을 작년에 인상된 기준인데 90%까지 그때 당시에 요금인상안을 조례안을 제안했을 적에 본부장께서 조금전에 설명하신대로 생산원가의 단계별 100% 적용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90%까지 적용을 하겠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작년에 제가⋯
그런데 잠깐만요, 방금 본부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한다면 지금 생산원가가 83.86% 그러면 당시에 90% 수준하고 현재 83.86% 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느냐⋯
제가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작년도 9월달에 저희들 요금인상을 할 때 21.6% 인상을 한다 했을 때 현실화율이 약 금년도 되면 87%정도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98년도 저희들 조정량 경우에 상당히 실제 사용량이 7.5%정도 감소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량 사용량의 감소 이런 부분들도 그런 차이에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고있습니다. 당초에 지난 98년 9월달에 요금조정시에 21.6% 인상을 하면 현실화가 약 87%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생산원가에 조금 증감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당시에 기준 생산원가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588원 생산원가하고 다소 증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용량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당초 87%를 예상을 했는데 지금현재 연말에 99년말에 저희들이 볼 때 88.86% 약 84%, 3% 정도의 현실화율 예측해서 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생산원가의 부분적인 증감부분 또 사용량 부분 그런 것이 원인 등이 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방금 본부장님 설명대로 하신다면 지난 98년도 7월달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세 가지 안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 33%, 26%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심의할 적에 3안으로 해가지고 적용을 시켰어요. 그때 생산원가의 90%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本部長님께서 방금 답변하신대로 한다고 하면 약 84%죠 생산원가가 90%에서 84%정도로 되었다 하면 이 6%의 비용은 결국 수용가에게 전가시키는 꼴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러면 누수율이라든지 경영개선으로 인해서 생긴 생산원가의 절감이 아니고 이것을 어떻든 생산원가가 90%였는데 지금 83% 되었다면 그 갭 4%는 결국은 요금인상으로서 카바하자는게 이 조례안에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본부에서도 경영개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구조조정을 했지만 인상폭 이번에 11.52%입니까 11.52% 하고 이 갭 약 6%하고 계산한다고 하면 결국은 한 17%, 18%정도는 결과적으로 인상이 되어버리지 않느냐 수치로 비교했을 때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당초에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야기하는 것 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은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욕탕 2종은 인상율이 제로네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산업용은 얼마입니까 산업용도 그대로 입니까
산업용은 이번에 아예 조정을 안했습니다.
욕탕 2종하고 산업용은 조정을 안하시고 주로 조정한 것이 그러면 가정용하고 업무용, 영업용 욕탕 1종이네요
공업용은 조정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업용수요금을 조정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우리 本部長님께서 답변하신대로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 가정용이 차지하는 것이 41.2%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적에 결국 우리 시민들의 부담이 많이 가지 않느냐 지금 보니까 가장 많이 쓰는게 20t에서 30t 사이입니까 우리 시민들 사용량이 말이죠
총무부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정용이 전체적으로 보면 사용량이 많은 부분은 10t에서 20t⋯
10t에서 20t 이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가정용에서
10t에서 20t 그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가정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몇 프로라는 말입니까 90%이상 차지한다는 말입니까
평균 가정용의 세대당 평균 사용량이 20t쯤 됩니다, 가정용이. 그렇기 때문에 10t에서 20t 요금을 올린다는 말은 거기서 요금인상을 안하게 되면 인상효과가 없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 總務部長께서 답변하신대로 한다고 하면 10t에서 20t사이가 가정용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90%이상 차지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90%까지는 가지 않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한 85%정도 차지합니까
전체 점유비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용량을 기준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10t에서 20t까지에서 얼마 정도를 차지하느냐 이거죠 가정용이 6단계 아닙니까 6단계에서 10t에서 20t 사이에 차지하는 가정용은 몇 프로정도 됩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분석되어 있는 부분은 자료가 없는데요.
10t에서 20t 사이가 전체 가정용의 86%정도 됩니다.
월 그렇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월 10t에서 20t 사이가 86%요
예.
그러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지금 410원에서 450원입니까 이번 인상안에⋯
410원에서 450원입니다. 2단계 요금이⋯
그러면 약 9.75%네
9.76%입니다. 그래서 기본단계에서 저희들이 0t에서 10t은 25%인데요, 그 다음에 10t에서 20t이 410원에서 450원이 9.76% 인상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단계의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전체 가정용 요금의 인상율에 크게 기여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저희들이 1단계 요금에서 다소 높습니다마는 전체 11.52% 가정용 요금이 15%가 올랐는데 10%를 더 보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委員長님, 이것을 停會를 해가지고 조정을 해야⋯
그러면 나중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받고⋯
이상입니다.
(金鍾岩委員長 李基光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37分 會議中止)
(15時 57分 繼續開議)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정회중 동료위원간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우리 委員會 幹事이신 李基光委員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광위원입니다.
정회중 동료위원간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제37조 제1호 및 제2호의 “산출된 요금에서”는 격월검침에 따라 월단위 또는 격월단위에 대한 기준이 없어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로 수정하고, 별표 제2 업종별 요율표 가정용 사용량 10㎥이하 300원을 10㎡이하 280원으로 수정하고, 부칙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2. “(업종별 요율표의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로 추가하여 적용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 본위원이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李基光委員 수고하셨습니다.
李基光委員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再請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李基光委員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시측의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및 職員一同 退場)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채택할 순서입니다.
4.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TOP
(16時 01分)
議事日程 第4項 99年度 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 件을 上程합니다.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李基光委員께서 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이기광위원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하여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서는 노숙자쉼터 설치 및 지원사항과 취로사업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개선대책 등 75개 항목, 문화관광국 소관은 바다축제와 제4회 국제영화제 개최에 따른 문제점과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 운영의 문제점 등 79개 항목, 환경국 소관은 낙동강수질보호대책과 차기 쓰레기매립장 선정 추진사항 등 78개 항목,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은 노후관 교체실적과 낙동강원수 오염대비 비상급수원 확보대책 등 55개 항목, 보건환경연구원은 축산물위생검사 결과와 비상급수 및 약수터 수질검사결과 등 29개 항목, 부산의료원 소관은 진료비 미수금징수대책과 주요 의약품 수입의 문제점과 대책 등 17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 6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부서별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여성국은 의약분업과 관련 보건소의 진료와 약품배분대책 등 12건, 문화관광국은 청소년수련시설 시설관리요원의 안전교육과 안전관리대책 등 12건, 환경국은 녹색도시부산21 추진을 위한 각 주체별 추진활성화대책 등 15건, 상수도사업본부는 고지대 가압급수로 인한 수도관 파열에 의한 누수방지대책 등 10건, 보건환경연구원은 환경호르몬과 다이옥신 검사를 자체에서 연구할 수 있는 방안검토 등 5건, 부산의료원은 의약분업시행시 예상되는 외래환자 감소대책 등 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된 총 62건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으로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감사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본위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參 照)
・1999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
(保社文化環境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李基光委員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李基光委員이 제안하신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은 李基光委員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시 0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尹鍾大
○ 출석공무원
〈環 境 局〉
環 境 局 長 吳洪錫
環 境 政 策 課 長 李 樹
環 境 保 全 課 長 金期坤
淸 掃 管 理 課 長 金英煥
下 水 道 課 長 安永琪
下 水 施 設 擔 當 朴炳九
〈上水道事業本部〉
上水道事業本部長 許南植
總 務 部 長 裵樹泰
給 水 部 長 李成根
施 設 部 長 朴三根
施設管理事業所長 高春澤
水 質 檢 査 所 長 李相薰
鳴藏淨水事業所長 鄭鍾淳
華明淨水事業所長 李舜衡
德山淨水事業所長 徐瑝洙

동일회기회의록

제 9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1 회 제 9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1
2 3 대 제 91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3
3 3 대 제 91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30
4 3 대 제 9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5 3 대 제 91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2
6 3 대 제 9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7 3 대 제 91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8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본회의 1999-12-29
9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8
10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4
11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1
12 3 대 제 9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5
13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30
14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15 3 대 제 9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9
16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17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본회의 1999-12-24
18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1
19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21
20 3 대 제 91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20
21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0
22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0
23 3 대 제 9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3
24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9
25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26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27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2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17
29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17
30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17
31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17
32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17
33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본회의 1999-12-16
34 3 대 제 9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1
35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9
36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6
37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3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39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5
40 3 대 제 9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0
41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8
42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8
43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8
44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8
45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본회의 1999-12-03
46 3 대 제 9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6
47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5
48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5
49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4
50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3
51 3 대 제 9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1-10
52 3 대 제 9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09
5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7
54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7
55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7
56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7
57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7
58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2-02
59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4
60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4
61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4
62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3
6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6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6
65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6
66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67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6
68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6
69 3 대 제 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12-01
70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3
71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3
72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3
73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7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2
75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본회의 1999-11-20
76 3 대 제 9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20
77 3 대 제 91 회 개회식 본회의 199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