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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교육위원회
(10시 04분 감사개시)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監査官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관실이 우리 위원회의 마지막 수감부서가 되겠습니다. 감사관실을 마지막에 하게 된 것은 앞의 수감부서에서 감사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이를 신속히 조치코자 마지막에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地方自治法 第36條와 同法施行令 第16條 그리고 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에 따라 釜山廣域市 監査官室 所管 1999年度 行政事務監査 實施를 宣布합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釜山廣域市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 第10條의 규정에 의거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崔益斗監査官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는 경우는 고발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監査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 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9年度 11月 30日
監 査 官 崔益斗
다음은 監査官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익두입니다.
존경하는 朴正吉委員長님 그리고 行政敎育委員會委員님!
의정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항상 저희 감사관실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각별한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1999년도 감사운영 방향을 영이 서는 밝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으로 정하고 부정 없고 낭비 없는 깨끗하고 효율적인 시정이 되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외부 사정기관에 의하여 적발된 일부 공무원들의 비리 사건으로 사회적 무리가 야기되는 등 위원님들을 실망시켜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소신 있고 투명하며 엄정한 감사를 통하여 깨끗하고 밝은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저희 감사관실에 대하여 변함없는 지도와 용기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權純奭總括監査擔當입니다.
尹厚鎔會計監査擔當입니다.
金龍萬職務監察擔當입니다.
李貴子民願監察擔當입니다.
朴海陽技術監察擔當입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지금부터 1999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監査官室1999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監査官室1999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監査官室)
존경하는 朴正吉委員長님 그리고 行政敎育委員會 委員님, 저희 감사관실 42명의 전직원은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과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崔益斗 監査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IMF로 인해서 실직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주민들 생활안정에 대해서 지원실태를 감사 한 적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高奉福委員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MF가 터지고 난 이후에 특히 우리 부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영세서민들의 생활이 굉장히 위태로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희 시의 최대의 현안과제였고 여기에 많은 공무원들이 투입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여부를 조사해 보기 위해서 우선 동구, 남구, 북구 3개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난 5월 17일부터 5월 24일까지 7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이때 감사의 중점은 생활보호지원실태라든지 사회복지시설지원 및 지도감독실태 그리고 고용촉진 훈련지원 및 사후관리의 측정성 여부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지적된 사례를 보면 동구에서는 97년 3월 14일부터 99년 3월 4일 현재까지 유휴생활안정기금 4억원 상당을 연리 1%인 공공예금계좌에 예치하여 둠으로서 정기예금 등 이율이 높은 연리 9% 예금에 예치시보다도 총 약 한 6,200만정도 상당의 이자수익이 증식되지 않아서 그만큼 자금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례가 적발 되었고요. 남구에서는 생활보호법에서 정한 가족사항 소득 및 자산보유현황 등을 조사하지 않고 98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시에 유순규외 40명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한 사실이 적발됨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 보호결정 조사가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북구에서는 대표적으로 98년 9월 28일부터 11월 4일 사이에 생활보호를 신청한 북구 화명동 거주하고 있는 김대영외 2명을 그해 12월 1일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생계비를 지급하면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책정일 기준으로 지급해서 총 51만 3,140원을 부족하게 지급한 그런 사례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표적인 사례 외에 총 행정적으로는 33건의 지적사항이 나와서 이중 19건에 대해서 시정조치하고 12건은 주의조치, 나머지는 통보 조치했으며 재정적으로는 5건에 걸쳐서 1,400만원정도를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신분적으로는 15명에 대해서 훈계 13명 그리고 표창을 상대적으로 2명을 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구에서 공공예탁금을 저이자에 방치해 둠으로서 발생된 이자수익이 한 6,000만원 결손이 났다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6,200만원.
그 어떻게 처리 했습니까?
그래서 이걸 추후에는 적정하게 기금운용을 잘해서 이와 같은 기금운용에 부적절하게 운용됨으로서 손실이 발생되지 않토록 주의조치했습니다.
주의조치만 했습니까?
예.
그 6,000만원 수익감소에 대해서 주의조치만 했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사례들이 저희들이 감사를 해 보면...
그 신분을 한 번 밝혀 보세요. 어떤 분입니까?
신분?
예. 신분.
구체적인 명단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구 구청장님도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감사를 해 보면 비단 이 분야 뿐만 아니고 각종 자금을 운용하면서 저리예치를 시켜 가지고 기금의 운용에...
맞습니다.
손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있죠. 앞으로 저희 감사관실에서 중점 지적을 해나가고 지금 까지는 시정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점차 징계의 강도를 높여서 한 번 주의조치하고 또 두 번 훈계조치하고 이래도 안 된다면 시범적으로라도 징계처분을 해서 공무원들의 주의를 환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건데도 한 번 두 번 이렇게 주의조치해 가지고 세 번째 말이지 어떤 처벌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 잘못 된 겁니다. 6,000만원이나 이렇게 많은 수익이 결손이 낳는데 그걸 뭐 “주의하십시오. 앞으로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 하고 넘어갈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
신분적으로나 안 그러면 재정적으로 조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1,400만원이 회수되었다는데 그 내용을 한 번 밝혀 주세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시장을 한 번 출석시키죠.
그것도 죄송합니다마는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질의를 하지 않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공공근로사업이 상당히 파행적으로 집행되고 있다. 예산이. 그래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 달라.” 고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감사를 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올해는, 작년에는 중구, 강서구, 금정구 했는데 올해는 몇 개구를 할 겁니까? 감사를.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예, 올해는, 99년에는 중구와 강서구 그리고 금정구 올해 실시한 겁니다.
아니 내년에는, 올해는 이렇게 실시했는데 내년에는...
내년에는 지금 저희들이 감사계획서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도 실시계획은.
내년도에 그러면 몇 개구에 어떤 식으로 감사를 할지 그 계획서가 없네요?
그러니까 지금 연말까지 계획서를 확정시켜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그 계획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안을 감사원으로 올리면 감사원에서 감사원 감사계획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아니 부산시 자체감사를 하는데 감사원에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그 보면 중복감사가 되었을 때 피감기관에 너무 부담이 크다 이래서 중복감사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일단 저희 감사계획을 자체감사계획을 수립해서 감사원으로 올려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계획서가 작성되어 가지고 벌써 감사원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12월말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업무적으로도 조금 차질이 있는데 좀 신경을 써가지고 그 문제도 빨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보고가 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본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동료위원들도 아마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두고 오늘 지적이 많이 나올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보니까 공공근로인부 인건비부당지출해 가지고 지적된사항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감사관님!
예.
지금 여기 뭐하는 장소입니까?
감사 장소 아닙니까?
예.
지금 99년도 자치구·군 종합감사때 공공근로사업 감사결과가 지금 현재 인건비 부당하게 지출된 것이 해운대구입니다.
그래서 99년도 제1단계, 2단계 참여한 공공근로인부 1만 3,803명에 인건비 약 66억을 계좌입금하면서 그 중에서 약 53억 5,100만원은 계좌입금을 증명하는 송금납입통지서를 징구하지도 않고 원금을 지출한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떻게 했다구요.
거기에 보면 송금납입통지를 징구를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공금을 지출한 그런 경우도 지금 적발이 되었고...
그 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감사결과에 신분상으로는 지금 시정이 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신분상의 어떤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감사결과로 인해서 적발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시정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당연히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감사결과에 감사원 감사도 마찬가지고 행정자치부 종합감사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이 추후라도 시정조치가 되었을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징계형량상 잘 하지 않습니다. 하질 않고 시정하고 보통 훈계조치하는 것으로 끝내고 그 다음에 시정이 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징계처분이 따릅니다.
감사관님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모공무원이 돈을 횡령을 했다가 감사적발 하고 난 뒤에 물어냈다 반납했다 합시다. 그러면 그것도 그런 식으로 조치하겠네요.
횡령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오히려 형사사건까지도 그렇게 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그 죄질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만 비교하기에 문제가 있지만 그런 식으로도 유추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감사관님 답변이 그런 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예, 좋습니다.
감사관님, 좋습니다.
포장공사 자재수불 부적정이라 하는데 이게 적발된 모양인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강서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가락동 대응마을 안길포장 공사시에 필요한 자갈 그리고 모래 등을 구입 사용하면서 납품서상에 수량을 반드시 입방미터 단위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를 입평미터 단위로 하지 않고 차단위로 표기를 함으로서 정확한 반입물량을 알 수가 없도록 이렇게 자재관리를 했기 때문에 지적이 된 내용입니다.
지적한 후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그 해당 담당자에 대해서 훈계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공공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 공공사업 집행예산액중에 재료구입비가 몇% 됩디까?
가령 예를 든다면 금정구청에 공공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100만원 했다 합시다. 그러면 그 100만원중에 재료구입비 비율이 있을 겁니다. 몇% 까지는 재료구입을 해야 된다 또 나머지 몇%는 급여로 지출돼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걸 한 번 밝혀 주세요
40%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 30내지 40%에서 재료구입비로 사용을 하고...
30%내지 40% 그런 게 아닙니다.
30% 같으면 30%, 35% 같으면 35% 이렇게 지침이 내려 왔을 겁니다.
지침상으로 40%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꼭 40%를 재료비로 사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40% 범위내에서 사용하라 이 뜻이기 때문에...
아, 그렇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체적으로 공공사업을 하는 그 사업을 볼 때는 사용된 금액이 30내지 40% 사이에 사용이 된 그런 뜻입니다.
본 위원이 왜 그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올해 말입니다. 올해 공공근로사업 추진사업을 보니까 1단계에 집행률이 96.7%입니다.
그러니까 이월금도 생깁니다. 사업비가 1단계 사업비가 452억원 중에 437억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돈이 지금 잔액이 남아있고 2단계도 집행률이 90.1% 밖에 안됩니다. 3단계가 86.7% 이래 가지고 이월금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하면 첫째가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종류를 발굴을 못해요. 두 번째는 이런 발굴 못 된, 사업 장소가 없다 보니까 집행을 못하게 된다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를 못 해 봤습니다.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재료비 구입비를 한도액을 퍼센트를 한도로서 정해 놓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지출돼야 되는데 재료비가 그렇게 한정이 되어 있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돈이 남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사업장소를 많이 발굴하지 못하는 것하고 재료비 구입비율이 낮은 것하고 그 관계 때문에 이월금이 자꾸 생깁니다. 집행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철저히 감사를 해 주시고...
예.
또 하나는 뭐냐하면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분이 아마 여러분도 그래 느꼈을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래 느꼈을 건데 지금 밖에 나가 보면요 보도 블럭을 자주 갈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한다고 저 범어사 쪽에 가보면요 새로 길이 나와 있습니다. 일방로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곳에 사람도 잘 다니지도 않아요. 차만 다니지. 거기에다가 세상에 멀쩡한 보도블럭을 다 들어내고 또 새로 깝디다. 그것을 보고 등산객들 하시는 말씀이 참 큰일이다. 이겁니다. 예산을 그냥 바닥에 땅바닥에 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부산시 전체 다 그래요. 멀쩡한 보도블럭을 다 들어내 버리고 또 새로 깔아요. 그것을 보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요 참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선 안됩니다. 왜? 공공근로사업비는 나왔고 재료비구입비율도 적고 발굴장소가 많이 확보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요. 꼭 감사를 하는 그런 자체에서 지적만 하지 마시고 그런 대안을 내놓으세요. 대안을.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보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감사가 주로 어떤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 그게 합법적이냐 합목적적이냐 이런 부분 합법적이냐 하는 부분만 따졌고 합목적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잘 안 따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이제 감사관으로 오고 나서부터는 이 합목적성에 대한 감사도 같이 동시에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 사업대상책정이 또 그 사업계획자체가 과연 행정목적달성을 위해서 필요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여부부터 먼저 따져보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시정 건의사항을 넣어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 시정 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더군다나 언론에서도 많이 그 동안에 보도가 되었고 또 시민단체들도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일이 끝나고 나면 보도블럭 교체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합목적성 여부에 대해서 점검을 다 해 봐야죠.
점검하세요. 해 가지고 시민들이 상당히 지금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표현이 심합니다. 시무식에요 제가 옆에 있으니까 시의원 당신들은 뭐 하느냐 이거라 아, 그래해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사실 감사관님 얼굴이 떠오릅디다. 도대체 뭐 하는지 부산시 감사실에서는 무얼 하고 있는지 원망스러웠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철저히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철저히 점검을 해 보세요. 해 보시고 다음 우리 예산 심의할 때 본 예산심의할 때 그 계획서를 한 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高奉福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양득위원입니다.
저기 우리 감사관실에서 우리 시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나 정책질의 5분발언 여기에서 체크를 해 가지고 감사실에서 조사할 부분은 조사를 해 가지고 통지를 한다든지 그렇게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홀했습니다.
정말 5년동안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까? 이것이 감사실에서는 시의회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감사실에서. 그래서, 그러면 5분발언하면 뭐 합니까? 이것 상당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 나는 시장이나 부시장실에서 체크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체크를 안하고 그냥 각 부서별로 알아서 이야기를 이렇게 처리를 하는 모양이던데 이 사정기관에서는 체크를 할 겁니다. 그럼 우리 감사실에서는 시의원들 이야기하는 그것을 체크를 안 한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에요. 2002년 문화시민추진위원회에 사무관이나 파견하고 그런 시가 시장이나 부시장이 시의회를 경멸시하고 지금까지 안 했다는데는 이거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에요. 내가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런 시장이나 행정부시장이 이러면 안됩니다. 의회운영을. 시의원이 하는 이야기는 감사실에서 체크를 해야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아니라 다른 것 아무것도 안해도 돼요. 체크를 해 가지고 시정질문이나 정책질의나 또 5분발언 같은 것 이런걸 체크돼 가지고 어느 시의원이 어떻게 발언하는 데에 대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의원에 대한 통지를 해 주고 또 시 자체에서는 시정을 하고 이래 돼야 이 지방화의 순서가 맞아 가는 건데 지금까지 감사실에서 그런 걸 안한다면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배정을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감사 1계를 하나, 팀을 더 만들더라도 이것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 안하고서야 어디 시의회에서 시의원으로 이야기하면 뭐 합니까? 아무 시정도 안 되는데. 아까 전에 감사관 말씀대로 지금 감사원에서 와가지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실을
예, 그렇습니다.
감사원에서요.
예.
그럼 아까 감사관 이야기는 피감기관에 이중감사가 들어오면 고통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감사기간을 편성해서 우리 시하고 나눈다 했는데 그 사람들 틀린 거 아닙니까? 지금 시의회가 법으로 매년 11월 20일날 정기회가 열린다는 걸 자기들이 알고 있으면서 지금 감사를 왜 해요. 감사 철수하라고 해요. 그 사람들. 뭐 한다고 여기와 감사하는데요. 이 감사장에 지금 우리하면 뭐 합니까? 긴급 의사진행발언, 행정부시장출석을 요구합니다. 이 행정부시장 안 오면 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하면 뭐 합니까?
질의 도중에⋯ 좀 기다려보세요. 예, 裵尙道委員님 말씀해 보세요.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정회해서 의논해서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당장 또 여기에 지금...
정회를 해 가지고 이것이...
상급기관에서 감사가 내려왔는데 하급기관에서 너희 감사하지 마라 그렇게 할수없다니깐⋯
이게 왜 그러냐하면 지금 법으로 전국적으로 광역시도에서 11월 20일부터 시의회나 도의회가 열리는데 감사원에서 와가지고 감사하고 있다고 해 가지고 시간 쪼갠다면 우리가 감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조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법에 정해져 있는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중인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다는 이게 사실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피감사기관이 상급관청에서 감사가 내려오는데 너희 오지 마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꼭 예를 들어서 부시장을 출석시킬 그럴 필요가 있다. 이러면 우리가 다시 의논을 하도록 그래 합시다.
그래 합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첫째 우리 부산광역시 감사관실에서 시의원의 정책질의나 5분 발언, 시정질문에 대한 부별 이 감사를 체크를 안하고 있다 것에 대해서는 오늘 본위원으로서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 줄 알았는데 이 문제만은 하나 해결 해 나가야 되고 두 번째 감사원 감사를 하면 자기들부터 바른 행동을 해야지 자기들이 무슨 위상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 지금 광역시도에 정기회가 열려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을 자기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감사 왔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요. 이것은 행정부시장이 출석 해 가지고 당연히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감사 실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위원장님!
예.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崔益斗監査官, 감사 도중에 모든 사항이 일어났기 때문에 한 10분쯤 정회를 해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시 45분입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45分 監査中止)
(11時 03分 監査繼續)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趙良得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양득위원입니다.
우리 監査官께서는 副市長과 市長인데 건의를 해서 매년 11월 20일날 지방광역의회가 개원이 됩니다. 그래서 11월 30일 오늘까지 열흘간 법적으로 행정사무감사기간이기 때문에 16개 광역시·도에는 감사를 중지하고 감사원에서는, 국가기관에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全晋 行政副市長에게 이야기를 해서 한 부서를, 우리 감사실에 한 부서를 2002년 문화시민추진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을 철수를 시키고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시정질문, 5분발언, 정책질의에 쏟아져 나오는 이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사를 해 가지고 해당 상임위원회 해당의원에게 통보하고 또 시측에서는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계기를 만들어 주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걸 예산심의 때 다음주에 우리 감사관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걸 왜 본위원이 이래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裵鶴喆 同僚議員이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화명2지구 택지개발지구에 270여명의 농지소유자들의 명단을 파악을 해 가지고 토지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도 토지의 대한 보상이 턱없이 낮은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했고, 현실 보상이 원칙인데 감정평가 부진으로 사유재산 피해를 입은 데 대한 철저한 파악을 해 주시고 93년도 공무원 잘못으로 양도소득세 부과부분은 조사할 것을 5분발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바로 5분발언을 해도 이런 것은 감사실에서 체크를 해 가지고 감사를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철저히 감사를 해 가지고 시민이 피해가 없는, 혜택이 조금이라도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도 우리 同僚委員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군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 예를 어제 우리 교육청 행정사무감사할 때 장림동에 서림초등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내년도에 서림초등학교를 짓는다고, 예산이 내년도에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부터 짓는데 1년간 사용하기 위해서 사하구청에 예산을 엄청나게 투입해 가지고 지금 휀스를 전부 치고 안에 복토를 하고 있어요. 체육시설을 만든다고. 그러면 1년만 있으면 다시 다 철수를 다 해야 된다고. 이 사하구청이 무슨 돈이 많길래 지금 시에다가 돈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낭비다, 국가적으로 낭비다 말입니다. 지방세도 낭비고 전부 낭비다 말입니다. 그럼 1년만 있으면 철거할 걸 왜 하느냐. 이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과·국까지 조사를 해 가지고 부구청장까지 조사를 해서 이것은 시에서 상당한 문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것을 낭비를 하도록 하는 기초단체에 개탄스럽고 이것은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문책이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 그 조사 처리해서 그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불법어로행위에 대해서 이 江西區廳이나 沙下區廳, 뭐 西區廳 관계 영도뿐 아니고 각 구청에 이 그 불법어로하는 어업지도계장이라 하나 그 어업 단속하는데...
예, 수산계장.
수산계장. 이런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불법어민들과 결탁을 하고 금품이 오간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에도 그 주차관리공단에 대해서 조사를 내가 이야기를 듣고 감사실에 조사를 하라 했더만 보름동안 조사를 하고 괜찮다 해 가지고 그 이후 일주일 있다가 검찰에 전부 구속된 사건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신호공단 밑에 그 신호리에서 장림까지 보면 정치망을 바다에 수없이 깔아놓았어요. 그게 전부 불법이라고요. 그 불법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보상을 타고 있어요. 이런 것은 감사실에서 단호하게 수산계장들을 전부 교체시켜 놓고 하든지 철저히 해 가지고 그 낙동강 하류에 지금 철새보호지구로 되어 가지고 철새들 와 가지고 그 그물에 많은 철새들이 죽어간다는 것 방송도 되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실에서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한 번도 그 조사하는 것 못받다고요. 그러니까 그 정치망을 싹 걷어내도록, 아예 불법어업을 못하도록 아예 발을 묶어야 됩니다. 이것은 감사실에서. 그래놓고 거기에 보상이 나와 가지고 서로 보상 타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걸 감사실에서 알고 안 하는 건지 모르고 안 하는 건지 그게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이런 기회에 아예 정치망이란 것은 거기에 있을 수 없도록 조치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내가 늘 보고 또 듣고 있기 때문에 그 정치망 관계로 인해 가지고 그 낙동강 하류에 고기들이 씨를 말린다고 해 가지고 같은 어민들도 원성이 아주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산계의 직원들 묵인이 없으면 그것은 절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불법정치망 설치 해 놓은 걸 지금 철수를 하려고 해도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전부 철수를 하도록 특별 감사를 해 가지고 지시를 내리도록 그래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시장이 출석하도록 바랬는데 이런 것은 감사기능이 강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부산시가 감사, 사실 우리 이번 앞전에 崔益斗 監査官께서 도로 무단 이래 자꾸 파헤치는 것 거기에 대한 본위원도 굉장히 박수를 보냅니다만 과감한 감사를 실시를 해야 공직기강이 바로 가지 자꾸 제지하는 사람만 파내려고 하지 말고 선도적이고 이런 것은 당연하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호에서 장림까지 거기 보면 정치망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꼭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오염 하면 여기도 보면 자료에 환경에 대해서 단속을 했습니다만 지금 그 본위원이 다대·장림·사하출신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뭐 북구라든지 기장이라든지 금정구·동래 이쪽은 제가 잘 모르지만 장림에 서림초등학교 지금 지으려는 위치 옆에 가면 피혁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시장하고 한 번 가 보세요. 환경국장하고 세 사람이 거기 한 번 가 보시고 갈 때 저한테 연락을 주이소.
예.
그 사람이 사는 부산시인지, 그게 어디 부산시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 놓고 쾌적한 환경조성이라고 하고 있는데 새천년맞이 부산시 환경하고 있는데 전부 말짱 엉뚱한 일만 하고 있어요. 거기 한 번 가 가지고 냄새를 맡아봐야 피부로 느낄 게 아닙니까? 거기에. 그게 어디 부산시입니까? 정말로 악취가 나고 그러한 현장을 정말 그 한 번 현장 한 번 가보고 여기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필요가 없습니다. 현장을 한 번 보고 과연 이게 부산시 후진 곳이라도 깨끗한 환경정책을 펴나가야 되겠다 하는 우리 安相英市長의 의지 또 공약사항 이런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도록 감사관께서 현장 방문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조치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그 趙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옛날에 사무관 시절에 공해방제계장을 오랜 한 3년 했기 때문에.
예.
그게 전부 피혁에 크롬(chrome)처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엄청난 그 악취가 발생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꼭 한 번 가보고 최대한 강경한 조치를 해서 근절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 해야 됩니다. 그게 머리가 아파 가지고 제가 아레께도 제가 현장에 주민들이 보자고 해서 갔는데 이것은 어디 구의회가 있는 것인지 구의원들이 뭐하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조치를 아니하고는 할 방도가 없다고, 그 비진산업 산업폐기물 산에다가 야적해 놓은 걸 한 번 가봐 보세요. 그게 어째 되어 있는가, 그 오수가 내려 와 가지고 바다 뿐 아니고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게 어디 부산시입니까? 그게. 그런 걸 왜 보고 있는 건지, 지난 2년전에 본위원이 감사실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것은 “이래 하겠습니다” 해 줘놓고 끝입니다. 그런 것 하나라도 바로 잡아 나가야 부산시 전역에서 “아, 이래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경각심을 줘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본위원이 지금 이야기한 것 수산관계하고 이것 환경관계 이 문제, 그 다음에 서림초등학교 여기 지금 체육시설해 가지고 휀스를 하고 있는 이 부분 세 개만은 확실한 의지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趙良得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曺暘煥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양환입니다.
지금 민선자치 후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좋은 점도 많았고 나쁜 점도 좀 있는데 그런데 현재 구에 가보면 바깥에 보면 주차장 문제, 노점상 문제, 쓰레기, 환경 등의 문제 등이 상당히 혼잡하고 많이 엉망입니다. 자치구에서는 당연히 표를 의식해서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이야기해도 잘 듣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힘있는 감사실에서 기동직무감찰 내지 순찰을 해서 일선 구가 움직이도록 적극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曺委員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제가 감사관으로 부임하고 난 다음에 모든 감사의 중점을 시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겠다고 하고 이미 언론에도 공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주차장 문제, 노점상 문제, 쓰레기 문제, 물론 이것 자체가 저 소득 서민들의 어떤 생계수단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환경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불편해지면 시민생활 전체가 불편해 지고 거기서부터 짜증이 나게 되면 행정에 대한 불신, 의회에 대한 불신이 점차 깊어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지난번에는 도로 굴착관계를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서 강력하게 처분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이것도 역시 시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문제기 때문에 이 단속이나 처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처분 조치를 해 가지고 다른 구에 어떤 귀감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자치구에서는 거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시고 만의 하나 직원이 모자란다 하면 관련 부서에서 충원을 받아서라도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1일 신문 벼룩신문 같은 가판대가 지금 각 도로상에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가판대가 파일을 박아 가지고 도로를 굉장히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또한 점용료를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점용료를 각 구청에서 부과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과를 하지 않고 있는 구가 대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5페이지에 보면 문제 인물이라고 나와 있던데 이 문제 인물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문제 인물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감사를 이렇게 쭉 해 나가다 보면 옛말에 “쌀 먹는 쥐는 안 들키고 딩겨 먹는 쥐만 들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소쿠리 가지고 고기 잡듯이 이렇게 덮치다 보면 정말로 순진하게 별 피해의식 없이 잘못한 그런 공무원만 잘 적발이 되고 실제 아주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사람은 전부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여론수렴을 전부 해 가지고 이 기관에서는 어느 사람이 문제 인물인가 하는 것을 정보 수집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인물에 대한 중점적인 업무 감사에 들어갑니다.
이 문제인물에 대한 리스트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 마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그때 감사를 해 나갈 때 그 해당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아, 파악되어 있지는 않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지금 현재 출자 및 출연금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중에 있던데 대상 단체가 도개공과 시설관리공단은 끝났습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도개공에 대한 감사는 일단 종료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감사도⋯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그 영락공원묘지에 관리장이 2급 공무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3급이 거기 가서 업무를 보고 있고 공단 내에는 제가 알기로는 2급 직원이 한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급을 발령을 안 내고 3급이 있어요. 이것은 어떠한 연유에서 이래된 것입니까?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 중간감사자료를 보니까 거기에는 그러한 내용에는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 2급으로서 지금 정식 조직에 없는 어떤 직책을 하나 맡아 가지고 있는 분이 장병출씨라고 옛날에 주차부장도 하고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가 이사장에게 구체적으로 이분의 어떤 잘못이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보직을 주지 않고 그 하위 보직에다가 놔놓고 3급을 영락공원관리소장으로 이렇게 발령을 내었는지 이렇게 묻지는 안 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밝히지 못할 그런 인사상 문제 내지는 어떤 개인의 잘못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인사를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그걸 공식적으로 하나의 인사권자의 하나의 재량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을 드리지 못 했습니다만 가급적 지금 현재의 직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주 그러면 아예 도태를 시키든지 도태를 시키지 않고 그대로 원용을 할 인력 같으면 그 보직에 맡게 아마 배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권고는 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사장이 2급 자리에 3급을 보내고 3급 자리에 2급을 보내도 무방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량권이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는 없습니까?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에 국장 중에서도 지금 대기발령을 받아놓고 그 직무대리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 비슷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2급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 2급에 대한 이분의 노하우를 활용해서 써먹어야 되는데 3급을 보내서 2급을 쓰지 않는다라면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그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조치를 취하시든지 조치도 취하지 하지 않고 그대로 사람은 놔놓고 사람은 또 3급이 가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그와 같은 인사발령을 낸 것에 대해서 어떤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저희들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권자가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문제점을 문제 삼아 가지고 인사조치를 그렇게 해 놓고 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러면 감사실에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 당위성을 보관하고 계셔야지요. 그렇다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없고 그냥 문제점이 있을 것이란 개연성만 가지고 한다라면 그것은 인사상에 불이익이 아닙니까? 그 불이익을 보고도 지금 현재 감사실에서는 가 가지고 아무런 지적도 없고 감사 다 했다 하고 하는데 이 감사는 엉터리 아닙니까? 감사실에서 가서 그런 지적을 안 해도 됩니까? 이것. 중간보고를 지금 현재 특별히 해 가지고 관리실태를 파악하려고 가셨는데 가셔 가지고 그런 내용 지적도 없고 지적에 대한 파악도 안 되어 있고 그럼 타 기관에서도 앞으로 그렇게 한다라면 문제가 안 있습니까?
曺委員님 그 실제에 전에 장병출씨를 2급 부장에서부터 사실상 보직 대기상태로 두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래하고 있다가 지금 직제에도 없는 적당한 자리를 하나 주어서 앉혀놓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이유를 시설관리공단측에서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은데 개인에 대한 어떤 문제들 중에서 보직을 주지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파악을 하고 제가 그렇게 권유를 했듯이 꼭 그 사람이 죽일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을 다시 구제해서 쓸 사람 같으면 그 직급에 맞는 보직을 주어서 인사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 당부를 하고 그래도 꼭 듣는다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문제점이 뭐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내에 자체 감사실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감사과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밝혀진 바가 없습니까?
지금 그 안에서도 밝혀진 것이 없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이사장의 하나의 인사결정이었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전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각 소속 하부기관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때 그것을 조정하고 관리하고 감사하는 기능이 우리 감사실인데 감사실조차도 엉거주춤 넘어가 버린다면 누가 그것을 챙겨야 됩니까? 그것은 시의원이 챙기는 사항이 아니고 감사관실에서 챙겨야 됩니다.
예.
챙겨서 가지고 지적을 하고 내용을 확인하고 그래서 차후부터는 문제점이 있으면 제명을 하고 문제점이 없다라면 복권을 시켜주고 그리고 그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재차 그런 사태가 발생이 안되도록 해야 되지요. 그냥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도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이런 사태를 그냥 직시하고 좌시한다라면 감사관실의 기능이 아주 약화되어 있고 문제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예, 曺委員님의 지적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고 그래서 합리적인 어떤 조치가 나오도록 하고 난 다음에 우리 曺委員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서 가지고 차후에 이러한 문제점이 만일하나 문제점이 있었다면 당연하게 이해가 됩니다만 문제점이 없는 직원 같으면 굉장한 인사상에 불이익 아닙니까? 이러한 관행이 당연시되고 그냥 엉거주춤 넘어가야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감사관실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명심하시고 감사의 업무에 배전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曺暘煥委員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예!
예, 질의하세요. (웃음)
裵尙道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분 하시려면 하십시오.
아니 하십시오. 裵尙道委員님.
예, 배상도위원입니다.
그 제가 행정관리국 감사를 할 때 그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취급하는 부서가 불분명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지난달 우리 민주공원 개관식 이후에 관리운영 문제로 시민단체와 마찰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 TV 방영을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일부 시민단체가 그 시민이 기증한 공적으로 등록된 재산을 시민의 재산을 허가 없이 무단 훼손 그 사진도 떼어내고 하는 걸 감사관님 본 일이 있지요?
예,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 부분 하나하고 또 이게 건교부에서 개최한 그때 10월 29일이던가 그게 물 문제 공청회 여기 시청 20 몇 층에서 한 일이 있지요?
예, 환경부에서.
환경부에서 했습니까? 건교부에서 주최할 걸로⋯
아, 건교부에서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한 것 같은데 그때도 일부 시민들이 공청에 장소에 들어가 가지고 주최측 현수막 걷어내고 자기들 걸 붙여놓고 점거한 일이 있지요? 그것도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게 상급기관에서 행한 공청회입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부산시를 위해서 해도 좋고 다 그런 소위 말해서 이런 다 좋자고 그런 공청회를 했는데 이게 공적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한 공청회가 무산되었거든요. 이게 혹시 우리 그 부산시가 중앙으로부터 나중에 그 불리한 대접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어느 부서에서 취급을 합니까? 이게.
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이것은 현재 하나의 업무방해행위입니다. 둘다.
예.
업무방해행위인데 해당 그 행사를 주관했던 부서에서 업무방해행위로 고발을 하게 되면 경찰에서 조사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뭐 조사를 해 본 일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 해당 부서에서 그 행위에 대해서 고발조치가 이루어져야만이 그 다음 추후조치가 계속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는 고발조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한 번 체크해 보신 일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 고발조치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단 裵委員님께서 지적한 내용대로 저희 개인적인 소신은 그렇습니다. 모든 이 세상에 일이란 것은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토론의 장이 있는 것이고 대화의 장이 있는 건데 그런 어떤 반대 의견도 할 수 있는 충분한 장소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뜻과 같지 않다 이래서 무조건 이 공청회를 방해하는 것은 이것은 민주시민이 아니고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것은 감사관님 저희가 그런 뜻으로 제가 행정관리국할 때 했는데 자기 주장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로 점령하고 거기서 자기들 현수막 걸어놓고 회의를 하고, 무단 점거를 한 것이거든요. 회의소를.
예.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 알기로는 부산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또 경남에도 그렇고 다 무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한 곳에라도 이 경찰에 고발했다든지 사후 조치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일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래되면 앞으로 이것은 무법천지거든요. 자기 이익에 반한다고 그래서 공청회 공적으로 하는 행사에 공청회에 그러면 아까 업무방해라고 보는데 다른 사람도 들을 권리가 있거든요. 자기 주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것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 3개 시도에서 했는데 아무도 이것을 한 번도 안되고 무산된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무슨 조치를 취한 게 하나도 없다 말이에요. 조치를 취했다는 이야기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감사관님께서는.
저는, 그래서 이게 업무 환경이 불분명해서 전체적으로 감사를 하는 감사실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당 국이나 그쪽에서, 부서에서 검찰에 또 경찰에 고발을 하고 나서야 우리가 한다 이래하는데 조금 능동적으로 말이죠. 그런 법 절차나 이런 걸 잘 모르면 너거가, 해당 부서를 보고 “너거가 고발을 해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능동적으로.
예.
안 그렇습니까? 감사관실이 하는 일이 그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잘 모르면 몰라서 안 했는지 어째서 안 했는지 그것은 잘 모르지만 감사관실에서 한 번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어나고 했는데 해당 부서는 너거는 뭐했느냐 그래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해당 부서에서는 조치를 취하든지 이래 해야 되지 아무도 책임지고 아무도 해명할 사람도 없고 그냥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이게 지금 법치국가입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조금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예, 간단하게 말씀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정책회의가 매주 화요일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저희 감사관실에서 보고하는 내용은 조금 전에 우리 裵委員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유사한 종류의 일들 다시 말해서 소관이 불분명하면서 뭔가 통합되고 이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해결할 그런 의사가 없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잘합니다.
예.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어떤 부서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소관 부서도 불분명합니다.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조치가 필요하겠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 개진을 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면 시장님이 그렇게 해서 그 문제는 “어느 국장 어떻게 생각해? 어, 그 국장 일이 아닌가,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애” 하고 제기를 해 주는데 이와 같은 문제도 그런 대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장, 저 감사관님!
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일어나고 나서 국장님들 회의나 이런 관계관 회의에서 시장님이 참석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회의에서 이런 문제를 한 번이라도 거론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문제라 이겁니다. 왜 이걸 한 번도 거론을 안 하느냐 이겁니다.
더군다나 타부서에 다른 데 가서 한 것도 아니고 시청에서 한 겁니다. 시청에서 한 걸 가지고, 시청에서 일어난 일을 그러면 국장회의에서나 이쪽에서 한 번도 거론을 안 했다. 그것 큰 문제입니다. 상급 관청에서 이 회의장을 빌려 가지고 부산시에 협조를 얻어서 이것 한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공청회를 이 중요한 공청회거든요. 그런 게 예를 들어서 일부 시민단체들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이게 무산되었다. 이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국장회의나 시장이 참석한 회의에 한 번도 거론이 안되었다.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이라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한 번 알아보세요.
예.
그래야 다음에 재발을 안 합니다. 이게. 누구든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가서 회의장 들어가서 점거하고 플랜카드 뜯어내고 자기들 것 걸어놓고 그 자리에서 회의를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겁니다. 이 문제를 한 번도, 그래도 저는 그래도 이 문제는 한 번쯤 거론해서 또 시민단체가 했고 또 이러니까 이번은 한 번 어떻게 넘어가자든지 뭐 이런 식을 했는 줄 알았는데 아무런 거론조차 안 되었다는 게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다음에 이런 일의 재발을 방지하는 뜻에서라도 무슨 회의가 있을 때는 감사관님께서 우리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 있었다는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조치를 하든지 이걸 그래 하는 게 좋겠다...
예, 다음주 회의 할 때 이걸 안건으로 넣겠습니다. 반드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취급부서가 불분명해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裵尙道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裵命壽委員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문제,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이게 공청회를 하면 정답을 구하는 걸 유도하는 쪽에서 생각을 하니까 반대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기주장만 이제 관철되도록 하려는...
되도록 해 가지고 이게 공론화해서 이 물문제를 그러니까 위천공단이라든지 타당성을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반대하는 단체에서는 그 정답은 나와 있으니까 “필요없다. 우리는 무조건반대다.”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그래서 아마 묵시적으로 또 양해가 된 그런 쪽은 없습니까?
고도의 어떤 정치적인 배려에 의해서 이것은 담당국장이 아예 문제를 제기를 안한 겁니다.
회피를 하고...
예,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한 번쯤 이렇게 선을 그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설사 조금전에 배위원님 말씀대로 설사 고발은 안하더라도 다음에도 계속 이런 행위가 발생될 때는 이래 이렇게 해야 되겠다하는 서로간에 어떤 공감은 가져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시민들도 요즈음 낙동강살리기운동을 하니까 사꾸라다 하고 양쪽에서 지금 또 붙어 가지고 싸우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문제는 잘못되어 가지고 똥바가지 덮어쓰는 경우가 있으니까 전부 다 조심을 하고 있는 그런 결론이 아닐까 하는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 감사관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裵命壽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물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민주공원 자기들 무슨 사진...
사진철수 해 가고 하는...
사진 철수해 가고 떼내가는 그것도 앞으로 철저히 그걸 한 번 따져봐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委員, 鄭大旭委員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욱위원입니다.
우선 황령산 산사태에 관련해서 질의를 한 번 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번 황령산 산사태를 겪은 바와 같이 우리 부산에 부실공사의 피해는 종국적으로 결국은 모든 시민들에게 돌아온다는 우리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부산시내 곳곳에 산재해 있는 관급대형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감사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감사한 실적이나 지적 또한 조치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대욱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대형공사가 이루어 질 때마다 부실시공문제 때문에 시민에게 불신을 얻고 또 거기에 관련된 각종 비리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공직전체가 불신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대형공사가 보통의 감사가 공사가 다 끝나거나 또 그 일이 마무리 된 이후에야 겨우 감사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미 저질러진 부실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조치를 취할 경우가 없고 그냥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처벌을 주는 것으로 끝을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중앙감사부서에서도 공사에 대한 감사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각 공정별로 또 공사진도에 따라서 수시 수시 철근을 꽂을 때는 제대로 꽂히는가 하부구조물을 할 때는 제대로 설계된 데로 땅에 묻히는 부분까지 제대로 되는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만이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일상 감사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대형건설공사에 대해서 사업시행 중에 수시로 주요 공정별이나 또 예방적인 지도감사를 실시를 해 가지고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상 감사대상은 현재까지는 본청이나 사업소 시행 30억원 이상의 공사와 5억원 이상의 용역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가장 주요하게 보는 것이 단계별 시공상태 및 지하매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은 공사가 끝나고 나면 눈에 보이지 않은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계도 대로의 시방이 되는가 하는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철근, 레미콘, 골재 등 주요자재 품질의 적정여부 그리고 현장의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각종 자재관리실태 그리고 현장대리인, 감리원, 시험사 등의 상주 여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확인을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 감사를 제도화한 것이 96년도부터인데 지난 4년동안 올해까지 해서 총 126개 현장에 대해서 414일간에 걸쳐서 수시 또는 정기적인 일상 감사를 실시를 하고 이중에서 231건에 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발하고 시정 또는 주의조치를 했습니다.
또 공사비를 과다하게 설계했거나 잘못 시공한 부분 33건 약 8억 1,800만원에 대해서는 감액이나 보완 시공토록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 또는 훈계 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일상 감사는 부실공사를 사전 예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감사활동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시 기획실에다가 일상 감사계를 하나 신설해 달라고 요구는 해 뒀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반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반영이 안되더라도 현재 직무감찰계 인원에 더욱더 기술직을 보완을 해 가지고 사전에 부실시공이 예방될 수 있는 일상 감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치는 황령산 산사태를 거울 삼아서 철저한 예비감사가 필요합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감사활동을 확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어떤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행정정보는 반드시 공개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또한 행정을 집행하는데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감시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민감사관도 방금 말씀드린 시민이 행정에 참여하는 좋은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민감사관의 운영목적과 지금까지의 실적 그리고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답변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민감사관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목적은 시민들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정에 불편 부당한 사항을 직접 수렴해 가지고 감사에 반영함으로서 흔히 우리 공무원들만 하다 보면 감사의 사각지대가 생기기 쉬웠는데 이런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열린 감사를 통해서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시민감사관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7년 9월달에 처음 이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자영업자, 회사원 등 해서 2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난 98년 12월달엔 45명으로 보강해서 위촉했습니다. 직업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회사운영을 하는 사람이 여덟분, 건설업을 하시는 분이 일곱분 그 다음에 상업을 하시 분이 여섯분 그 다음에 음식점을 하시는 분이 네분, 회사원 세분, 가스운영 하시는 분 세 분해서 각종 특정 직종별로 해 가지고 균등하게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 거주지도 각 구·군별로 2내지 3명씩 골고루 분포하면서 지역별로도 사각지역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감사관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감사에 대한 정확한 깊은 지식이나 또 그 분야에 아주 정확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현재까지 저희 감사실에 접수되어 들어오는 제보사항들이 단순한 시민불편사항 도로굴착여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위험지 환경개선문제 아주 지엽적인 부분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건도 98년도에는 37건 금년도 9월까지는 63건을 제보를 받아서 일단 다 조치는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행한지 몇 년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저희들이 요구하는 어떤 아주 불실한 부분 내지는 비공무원들에 어떤 제보가 아니고 단순한 시민생활 불편사항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좌우간 이 시민감사관들에 어떤 자질을 높힌다는 그런 차원에서 기회있을 때 마다 교육도 실시를 하고 또 간담회를 가지고 우수제보자들에게는 표창도 수여하도록 함으로서 더 관심을 제고시켜 가지고 적어도 저희들이 감사를 해나가는데 아주 귀중한 어느 한건이라도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보다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한 몇 개의 어떤 성과는 결과는 없습니까?
성과는 지금까지 98년도에 37건, 금년도 9월까지 해서 한 63건을 제보 받아서 처리했는데 주로 교통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환경문제 등해서 시민불편사항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 즉시 전부 시정이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좀더 고도의 정보 내지는 어떤 비리사실 이런 걸 좀 제보를 해 주면 그걸 감사에 반영해서 하겠는데 아직까지 그런 단계에 까지는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鄭大旭委員 수고하셨습니다.
鄭鳳和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화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황령산에 대하여 조금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황령산은 지금 아직도 보면 진척이 없고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몇 년도에 끝낼 계획인지 아십니까?
내년초까지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선 흙을 파내는 것이 그러니까 결절이 생겨가지고 밀려내려온 흙을 전부 제거하는 기간이 한 6개월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완벽하게 시설을, 그러니까 무너진 시설을 다 보강할 때까지는 9개월이 더 걸리는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 저녁으로 거기로 다닙니다. 보니까 그 기계가 흙 파내는 기계가 안 있습니까?
예.
그 차가 딱 두 대고 내가 볼 때는 두 대고 사람이 한 4, 5명정도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이 거대한 이 현장을 어떻게 감당을 할는지 과연 현장감독은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지 그게 항상 궁금합니다.
정위원님, 그 지금 아침에 저희들이 회의할 때마다 저희들 국장들은 거의 매일 정기회의가 아니면 가서 차나 한잔하면서 회의를 하는데 건설주택국장이 회의할 때마다 이 사업내용의 진척사항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래 저희도 옆에서 같이 듣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이 아직도 결절지역이 완전히 제거가 되지 않아 가지고 아직도 토사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보니까 중장비를 많이 투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안전문제를 고려해 가면서 장비를 투입하다가 보니까 장비가 몇 대 들어 가고 있지 않은 데 그러나 위에 아주 위험한 부분까지 싹 끌어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집중적으로 장비가 투입되면서 작업진도가 좀 빨라 질 겁니다.
주민들이 눈으로 볼 때는 한 4, 5명만 사람만 왔다갔다하고 차가 두 대정도로 있으니까 과연 저게 어느 정도되어서 언제 쯤 저일이 끝나려나 불편한 건 말할 것도 없거든요. 높이 이렇게 울을 해 놨는데 차가 그 옆으로 한없이 지나 갑니다.
지금도 아침저녁이면 출퇴근시간에 그러고 꼭 무너질까 싶어서 굉장히 사실 불안해요. 전에 한 번 또 도중에 무너졌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무너질까 싶어서 굉장히 불안한데 현재 주민들의 여론이, 시에 대한 여론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좋지 않으니까 이걸 감안해서 될 수 있으면서 특별한 관심을 좀 가지셔 가지고 감사를 좀 해 주시고 철저하게 아침저녁으로 시간대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니까 조금은 마음이 놓입니다마는 좀더 과감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鄭鳳和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監査官 이하 關係公務員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실은 부산광역시 공무원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공무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산광역시 산하기관과 지방공사에 대한 회계감사, 직무감사 등을 통해서 부조리를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견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중점거론하고 지적된 사항은 깊이 검토하셔서 내년도업무추진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同僚委員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이 많습니디마는 감사를 통해서 체득한 문제점은 위원여러분께서도 2000년도 예산안 심사시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監査終了를 宣布합니다.
(11시 48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9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1 회 제 9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1
2 3 대 제 91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3
3 3 대 제 91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30
4 3 대 제 9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5 3 대 제 91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2
6 3 대 제 9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7 3 대 제 91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8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본회의 1999-12-29
9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8
10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4
11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1
12 3 대 제 9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5
13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30
14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15 3 대 제 9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9
16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17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본회의 1999-12-24
18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1
19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21
20 3 대 제 91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20
21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0
22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0
23 3 대 제 9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3
24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9
25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26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27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2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17
29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17
30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17
31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17
32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17
33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본회의 1999-12-16
34 3 대 제 9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1
35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9
36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6
37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3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39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5
40 3 대 제 9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0
41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8
42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8
43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8
44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8
45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본회의 1999-12-03
46 3 대 제 9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6
47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5
48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5
49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4
50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3
51 3 대 제 9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1-10
52 3 대 제 9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09
5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7
54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7
55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7
56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7
57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7
58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2-02
59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4
60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4
61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4
62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3
6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6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6
65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6
66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67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6
68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6
69 3 대 제 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12-01
70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3
71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3
72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3
73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7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2
75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본회의 1999-11-20
76 3 대 제 9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20
77 3 대 제 91 회 개회식 본회의 199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