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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교육위원회
(12시 06분 감사개시)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公務員敎育院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의 수준향상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 새로움을 거듭 창조하고 보다 발전적인 시정 시책수행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公務員敎育院長 外 2名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이 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럼 먼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육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이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 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9年 11月 22日
公 務 員 敎 育 院 長 崔太珍
敎 育 支 援 課 長 金鎭秀
敎 育 運 營 課 長 黃一俊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公務員敎育院長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원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敎育支援課長 金鎭秀課長입니다.
敎育運營課長 黃一俊課長입니다.
(幹部人事)
항상 저희 교육원의 운영에 대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朴正吉委員長님과 여러 委員님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우리 공무원교육원은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999년도 공무원교육원 업무현황에 대하여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公務員敎育院1999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公務員敎育院1999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公務員敎育院)
崔太珍 敎育院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裵命壽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99년도 교육기간 중에 설문자료에서 교육생들이 그 애로사항을 조치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강의실에 조명도가 낮아 가지고 조도개선을 했는데 형광등을 추가로 설치했다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시민단체 의견이나 부산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교과편성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학생들의 요구조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어떻게 조치결과가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한 번 우리 원장님이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자료 12페이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수생들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강의실 조명이 좀 어둡고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강의실 조도개선 및 동력공사 예산을 84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미 공사를 마쳤습니다. 마쳤고요. 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부산의 역사에 대해서 정식교과목에 넣어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일부 과정에 전 과정에 다 넣지를 못했습니다. 일부 과정에 부산의 역사란 교과목을 개설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 2주 이상 과정에 부산의 역사란 강의를 넣어 가지고 지금 강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의는 한 몇 시간 할애됩니까, 부산 역사에?
그러니까 2주이상 과정에 2시간을 지금 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조도개선을 하는 데는 그럼 선을 다 교체를 했습니까? 아니면⋯
예, 교체를 했습니다. 그 천장하고 그⋯
그래 왜 이걸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형광등만 그냥, 근본적으로 뭡니까, 설치를 하지 않고 형광등만 더 달아 가지고 하게 되면 부하가 걸려 가지고 요즘 뭐 방화가 결국 말하면 시랜드와 같이 전기 화재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제가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예, 당초에 그게 강의실 조도가 150룩스였다고 그랬습니다.
예, 150룩스.
그래서 이것은 공사후에 400룩스로 이렇게 밝기가 좋아졌습니다. 400룩스로. 그리고 동력공사도 같이 했기 때문에 아마 누전에 대한 위험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력에 대해서⋯
예, 동력공사도 같이 했습니다.
동력공사도, 예, 이상입니다.
예, 裵命壽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裵尙道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합연수원 건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사기간이 당초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보고서에 보면 공사기간이 없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여기 보면 위치, 규모, 사업비는 있는데 공사기간이 없어요.
당초에 그 84년도에요. 84년도에 이 연수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2001년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잡혀 있었습니다. 2001년까지 잡혀 있었습니다만⋯
그래요?
예.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84년에 종합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지금 만15년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5년이 되었는데 지금 공사 현 공정이 48%도 반도 안되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건축공사는 못 들어가고 부지조성공사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지조성공사든지 뭐든지 지금 이게 지금 15년이 되었다, 15년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게 또 공사비가 533억원 중에서 현재까지 투입된 것이 100억원입니다. 100억원. 그래 95년도에 여기 자료에 보면 15억원, 아까 저 원장님께서 보고를 하실 때 신규사업이 되어서 2000년에는 투자비가 한푼도 계상이 안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계속사업이라요. 15년, 그것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속비 공사로서 10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 하면서 명분이 하여튼 신규사업은 일체 반영이 안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원장님이 잘 파악하셔야죠. 이게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예산을 요구할 때 타당한 설명을 해줘야죠. 예산부서에.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에 한푼도 반영이 안 되었다.” “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거는 신규사업이 아니고 벌써 시작한지가 15년이 되었다. 이거는 해야 된다. 꼭 해야 됩니다.” 아무도 그런식으로, 예산부서에서 그렇다고 하면 “아, 그렇냐” 하고 자꾸 지나왔기 때문에 이게 15년이 흘렀습니다.
비근한 예가 있잖아요. 소방본부 중앙동에 있는 거 지금 옮겨 가지고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게 94년에 시작되어 가지고 2001년되면 준공됩니다. 준공돼. 소방본부라는 게 물론 교육원이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은 우리 시예산에서 비켜나 있고 조금은 설움을 받는 데도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데 하물며 공무원 종합연수원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공무원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특히 연수원에서는 이게 현안사업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래 보는데 그걸 어느 사람 한 사람이 15년이 되도록 자꾸 미뤄오고 이게 책임 질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래 해서야 이게 누가 이걸 누구한테 책임을 지울 건지 원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15년 되었는데도 더군다나 지금 여기에 보면 90년 설계해서 재건설, 건물 자동화 및 첨단교육시스템 구축 뭐 여건이 달라졌다 이러는데 그럼 실시설계 다시 해야 됩니다. 이게. 따라서 설계비 이중으로 부담해야 되는데 이 책임을 또 누가 지느냐 이겁니다. 원장님!
裵尙道委員님께서 좋은 질문을, 저희들이 안 그래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그 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종합연수원 부지조성비 30억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내년에는 지금 현재 부지조성공사도 채무부담하고 있습니다. 채무부담을.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채무부담상환 해 가지고 5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5억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그게 되면 내년초 되면 부지조성은 다 끝이 납니다. 이제는 건축인데요. 건축을 저희들이 90년도 설계를 한 것을 다시 사용하려니까 그 당시에는 운수종사자연수원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수종사자교육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필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부서에서요.
그래서 그게 되면 어차피 규모를 축소를 해야 되고 또한 저희들이 보기에는 10년동안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건물자동시스템이라든지 다음에 또 교육기자재도 설치하는 것도 전면적인 검토를 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그 당시 90년도 설계할 때 실시설계비가 2억이 들었습니다.
부득이 내년도에 아마 건축공사를 하게 되면 실시실계부터 새로 해야 될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를 우선 내년에 반영을 지금 하려고 저희들 각 예산부서하고 굉장히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추경에 일단 실시설계비를 넣자고 의견접근을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만 확보가 되면 시장님을 현장에 한 번 모셔가지고 다문 얼마라도 다문 10, 20억이라도 착공만하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공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고 내년도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착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저 원장님, 이게 교육원이라는게 한 번 지어놓으면 몇 년 갑니까? 이게 10년 가고 5년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걸 설계할 당시에 그걸 잘 못 해 지금 와서 하다가 중간에 이걸 짓도 안하고 있는데 그럼 설계비 앞에 들어간 이것 날리는 겁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인데 그리고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이게 내년에 예를 들어서 예산에 한푼도 반영 안 됐다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게. 그러면 언제 쯤 준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지금 이정도라면.
저희들이 내년에 1차 추경에 실시설계비 한 6억 정도를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억 정도를 반영을 하고 내년도에 2차 추경이라도 다문 얼마라도 10억이라도 반영이 되면 한 3년 정도 지금 공사기간을 보고 있습니다. 건축 공사기간은요. 그래 3년 보면 2003년쯤 되면 안 되겠느냐 저희들 현재 생각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물론 그 원장님들이 자꾸 미루어 왔는데 그래도 적어도 새로 된 이런 걸 심각한 걸 알면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명년에도 다문 예를 들어 2000년도에는 예산이 다문 얼마라도 이것 편성이 돼야 됩니다.
한푼도 이걸 못 받았다 이러한 것을 그러면 본예산에도 편성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해 가지고 되도록 모자란 거는 추경에 편성하고 이런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도 한푼도 편성 안 해 놓고 그것도 계속사업에 추경에 편성한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년도에 한푼도 편성되지 않은 것은 아니구요. 내년도에 부지조성에 대한 채무부담 5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되면 부지조성공사 다 끝이 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 보고 있지 않아요. 2000년에는 한푼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지금 오신 분 보고 뭐 어떻다 이래 하기는 힘들지마는 이게 누가 책임져도 져야 되고 누가 해도 해야 될 일이니까 현재 있는 분들 한테 이야기 안 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어느 공사가 시작되어 가지고 15년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미루어 놓고 하다가 보니까 세월이 가고 시대가 바뀌니까 그때 설계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다시 설계해야 된다 설계비 날리고 그럼 도대체 뭐 어째 하라는 뜻입니까?
위원님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됩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있는 동안에 챙기겠습니다. 챙겨가지고 일단 건축공사는 제가 착공을 하고 이 자리를 떠겠습니다. 약속을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제가 착공을 준공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착공은 제가 한다는 각오 아래 제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당면사항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일 우선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제일 지금 당면사항이 연수원 건축하는 것 같은데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이것 좀 힘들겠어요.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소방본부가 늘 소외 된 데도 그 사람들하는 게 몇 년만에 그 큰 건물 짓는다 이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건 왜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예산부서에 가서 적극적으로 자기 입장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게.
알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한 번 더 노력을⋯
제가 책임지고 하여튼 건물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도와 주십시오. 도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노력을 해 보세요.
제가 하여튼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裵尙道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曺暘煥委員 질의해 주세요
부연되는 설명인데 이 연수원관계가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세 분이 바뀌었습니다. 세 분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게 없더라구요. 없다라는 것은 뭐 당연하게 필요하지도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10년간 지나 왔고 또 추가설계비 또 내야 됩니다. 추가설계비 내면 앞에 냈든 추가설계비는 온 데 간 데 없어져 버립니다.
이럴 경우는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책임소재가 시장님한테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최소한 한 50%정도 책임이 있다라고 봅니다. 바뀌고 안 바뀌고 그거는 관계 없어요. 왜냐 하면 업무는 연속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이 책임소재도 누군가는 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임소재를 여기 계셨던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담당주사도 있을 것이고 담당과장도 있는데 이것도 발굴해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인사에 영향도 좀 줘야 돼요. 세상에 10년간 있으면서 말이야 돈을 이런 식으로 낭비를 하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과연 시민들이 알았을 때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질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원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내가 책임지고 건축을 하고 떠나겠다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원장님 한 번 다시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세요. 꼭 이게 필요한 것인지.
내가 볼 때는 이게 안 됐다는 이유가 집행부와 공무원교육원의 수뇌부가 조율상 협의를 할 때 “필요치 않다. 당장 필요치 않다.” 라는 의견조율이 됐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계속적인 예산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렇다라면 굳이 이 시점에서 우리가 꼭 해야만 되는가 하는 것도 정말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꼭 안 해도 됩니다. 상임위원회에 와서 보고해 주세요. “아, 이래 해 보니까 정말 필요합니다마는 우리 부산시 재정상 앞으로 향후 한 20~30년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는 팔아가지고 현 공무원교육원에 보수보강해서 더욱 잘하겠다.” 라는 그런 의지도 한 번 표명해도 무방합니다.
제가 볼 때는 꼭 무조건 잘못된 화살을 다시 돌이킬 수 있다라면 지금이라도 다시 끼우면 돼요. 굳이 계속 고(go)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향적으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 현재 부산시 전체로 보면 현재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을 해야 되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도 지금 이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기는 하여튼 우리의 현재 교육원 부지는 다른 용도로 좀 쓰고 지금 현재 저희들 이미 운동장 안에 보건환경연구원도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고 그래서 다른 사업소도 지금 이전 계획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우리 현재의 교육원은 시설과 부지는 다른 사업소로 이렇게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종합연수원은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곧 한 번 현장을 나가보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한 번 모시고 그래서 종합건설 사업추진은 종합건설본부가 합니다마는 종합건설본부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빠른 시간내로 하여튼 내년도에는 부지조성 마무리공사 5억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가 지금 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건축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는 하여튼 1차 추경에 제가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약속을 제가 하겠습니다.
시장님 부임을 하시고 1년이 넘었는데 교육원에 한 번도 안 오셨습니까?
교육원에 몇 번오셨습니다.
제일 큰⋯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규반에 특강 오셨으니까 별다른 말씀이 없었다고 그럽디다. 제가 직접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마는 먼저 원장이 있을 때 보고를 드리니까 원장님이 가타부타 말씀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안그렇겠느냐 저희들 속으로는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우리가 시재정이 어렵긴 하지만 많은 돈이 또 예산에 집행되는 데도 있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데도 많이 하고요. 그럼 잘 아신다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이 종합연수원에 대해서 미운 털이 박힌 것도 아닌데 굳이 계속적으로 딜레이, 딜레이, 딜레이 또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면 이 시점에서는 뭔가 한 번 재고를 해야 된다 원장님 부임하셨지만 무조건 고(go)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볼 때는 뭔가 이 시점에는 한 번 짚어 줘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고만 중요한 게 아니고 스톱도 중요합니다. 스톱 한 번 해 보세요. 바가지 쓰지 마시고. 오늘 더더군다나 상임위원회에서는 의견 제시가 안 되었습니까?
그렇다라면 전향적으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물론 원장님의 의지가 꼭 고하겠다면 나중에 바가지 쓰도 제가 책임은 안 지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상임위원회에서는 특히 행정감사장에서 전향적으로 다시 건립 안하고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는 제시가 있었으니까 검토하신 후에 나중에 차후에 한 번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건은 한 번 더 저희들이 방금 조양환위원님 말씀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런데 이게 조금 추진이 안 된 것이 뭐가 걸림돌이 있었는가 하면 그 운수종사자연수원하고 같이 짓는 것으로 그게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이 교통국에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게 규제완화 차원에서 운수종사자에 대한 합숙교육은 하지 않는 것으로 입법 예고가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수종사자연수원이 빠지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게 조금딜레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그렇다라면 좋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래서 딜레이 되니까 이제는⋯
중지해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네요. 중지해야 할 이유도 있고 더더군다나 근본적으로 우리 재산이 없지 않습니까? 돈도 없으면서 무슨 자꾸 연수원을 짓는다 말입니까? 돈만 있으면 연수원도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 뜻은 고하겠다는 의지는 알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한번 이 행정감사장에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재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재고하셔 가지고 나중에 그래도 고하겠다면 알겠습니다. 하시고 일단 한 번 전향적으로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신설과정이 9개가 있었고 폐지과정이 12개 있었습니다. 금년에 신설한 연후에 연수원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궁금한데요.
저희들 연초에 교육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수립을 해 가지고 교육계획을 폐지하고 신설하는 것은 시도지사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동안 신설과정이 9개고 폐지가 12개과정인데 신설된 과정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으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 한 70% 이상은 평균 직무수행에 도움이 됐다는 설문조사결과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폐지과정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폐지과정은 저희들이 뭐⋯ 대해서는⋯
왜 없어졌느냐는 그런⋯
그거는 교육을 안시키니까 어떻게 저희들이 조사를 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번에 금년에 신설과정후에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폐지한다라는 그런 과정은 없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검토대상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과정은 계속할 것이냐 또는 어떤 과정을 열을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교육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9개를 신설했다 해 가지고 내년까지 계속 한다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교육성과를 면밀히 분석을 해 가지고 교육계획수립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수원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의 수준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야만이 우리 연수수료자들에 대한 부분도 좋아진다라고 보고 본위원이 가능하면 연수원에 계시는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예산도 집행하라고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내년도에 저희들 예산서를 보니까 우선 달라진 것이 우선 강사수당이 제일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 우수한 강사를 모시려고 하니까 지금은 현재 예산편성 지침이 특급은 시간당 10만원이고 한 시간이 추가되면 5만원 이렇게 주고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두시간 기준해 가지고 1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15만인데 15만원을 줘가지고 아주 유능한 분을 모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내년도 그 부분이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데도 조금 나아지지 않았나 지금 생각이 들고 하여튼간에 작년도보다는 금년도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습디다. 전반적으로요.
그 부분이 아니고요. 연수원에 계시는 직원들⋯
직원들은⋯
직원들에 대한 부분이⋯
조금조금 나아지듯이 시간외 근무수당이 많아졌습디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많아졌고요. 다음에 연구수당은 6만원 그거는 10년째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10년채 동결되어 있고 하여튼 시간외 근무수당이 그거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 공무원들 다 25시간으로 나아졌기 때문에 저희들만 특별하게 나아졌다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曺暘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李允植委員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裵尙道, 曺暘煥 두 분 委員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도대체 종합연수원건립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생각을 물어 봅시다. 이 교육이야말로 정말 무형의 재산이고 투자의 가치가 있는 건데 교육과정별 수료자 설문조사결과만 보더라도 교육에 만족도가 60%에 보통이다 28%에서 보통까지 치면 88% 특히 직무수행에 도움이 됐다하는 것은 79% 보통 14% 합해서 93%나 나옵니다.
그러면 상당히 연수원의 필요성이나 아니면 교육에 중요성이 설문조사에서 나타나는데 재정이 어렵다 하는 사정 때문에 이게 눈에 보이지 않은 무형의 투자다 해 가지고 우리 쭉 여기 앉으신 분 중에도 아마 예산부서에도 근무하신 분도 계실거고 그 동안에 15년 동안에 많이 근무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세하고 예산부서에 딱 가면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장으로부터 기타 우리 부산시 공무원은 사실 이렇게 안 되는 이유는 아까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필요하냐 안하냐까지 얘기할 정도가 되었는데 소위 우선순위가 눈에 보이는 건설공사만 우선순위고 내 생색내는 것만 우선순위고 이런 무형의 투자는 관심이 없는 게 우리 부산시의 공무원 아닙니까? 시장으로부터,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안 되는 거지 정말 돈이 없어서 재정이 어려워서 15년전부터 IMF 온 것도 아니고 또 관심이 없다는 게 아까 모두들 관심이 없었다는 얘긴데 아예 생각하는 그 의식자체가 교육 뭐 별로, 공무원 업무나 하면 되지 교육 별로 필요 없다 하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역대 원장들이 보니까 나름대로 다 노력은 많은 했었습니다. 했었고..
아니 역대 원장도 예산부서에 가면 또 딴 생각을 하거든⋯
그래 이제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저희들 이 업무가 조금 지체가 된 것이 말이죠.
지금 까지는 이 업무를 96년도까지는요. 본청 회계재산담당관실 이재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97년도부터 저희들이 업무를 이관 받아 가지고 비로소 그때 부터 부지조성공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96년도 이전에는 본청 회계재산담당관실 지금은 이재과입니다. 이재과에서 이 업무를 맡아놓으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교육원이 97년도에 이 업무를 이관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66억원의 부지조성비 공사를 확보해 가지고 3년간 그래도 부지조성공사를 내년초에는 마치게 됩니다.
그나마 그래서 저희들 교육원이 97년도에 업무를 이관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부지공사가 완료될 수 있었던 것이 그래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 답변 계속하셔야 마찬가지인데 다시 얘기하지만 이 교육에 눈에 보이지 않은 투자에 별로 관심이 없어졌다 하는 것은 사실이고 또 교육원에 근무하거나 아니면 교육원장을 하다고 예산부서에 가면 중요성을 느끼질 않고 이러니까 순환근무들을 하니까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하면서 그 대상 공무원한테라도 이 교육원의 중요성을 그 동안에 쭉 강의를 한 번씩 해 왔다면 누구든지 교대로 예산부서에도 가고 아, 이걸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부터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교육에 투자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물론 재정이 어려워서 그러니까 그 이상 더 답변하지 마시고 앞으로 모든 부산시 공무원들이 교육원은 필요하구나 하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세요. 우선 내가 있는 동안에 기공식이라도 하겠다하는 것보다⋯
알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고 이 설문 조사 조금 아까 얘기하셨듯이 직무에 도움이 됐다 79% 상당히 교육에 대한 호응이 좋은 걸로 나와 있는데 이 어떻습니까?
그냥 개인 무기명으로 교육과정별 수료자에 대해서 설문 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를 할 때 미리 문항을 작성해서 O, X 아니면 1, 2, 3번식으로 하는 겁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바로 수료식 직전에 줍니다.
수료식 직전에 용지를 나누어 줘 가지고 자유스럽게, 객관식이 아니고 주관식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은 이야기는 다 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한 결과를 나왔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직자정신교육을 위해서 특별히 보면 자꾸 우리가 요새 새천년 새천년 밀레니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여기도 특별히 21세기공직자 윤리를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 하는데 사실 지금 20세기하고 21세기 교육내용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그런 것 특강으로 저희들 시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장님이나 본청에 관련부서 행정관리국장이라든지 또 원장도 특강을 합니다.
그래서 특강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앞으로 공무원들이 21세기를 어떻게 해야 살아 남겠느냐 이런 정신자세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주제로 가지고 이야기 하기 보다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말로만 21세기 21세기하면서 내내 같은 얘기들을 계속 강의하면서도 이렇게 특강이다 하고 있는데 특히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좀 이상한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의 친절봉사 자세확립을 위해서 친절교육을 한다 그런데 강사를 보면 강사 못마땅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롯데호텔지배인이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과연 공무원이 친절봉사를 베푸는 자세와 백화점이나 호텔에서 베푸는 자세라든가 행동 이런 게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분이 와서 강의를 하고 하면 공무원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친절봉사 교육은 그뿐만 아니고요 서울에 또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프로⋯
아, 다른 사람도 있고 한데 롯데지배인이 와서 강의를 했다⋯
지배인을 강의를 한 두 번 맡겨봤는데요⋯
우리 공무원이 방문하는 민원인들 하고 대하는 친절자세하고 호텔이나 백화점에서 대하는 자세하고 강의 내용이 어떠나구요? 맞느냐 이말이지 내말이.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그런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다 얼굴이 딱딱하고 자세가 굳어 있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한 번 호텔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것은 아주 친절하게 잘하니까 그런 것도 한 번 배워보자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그분을 강사로 모셨습니다. 모셨는데 평은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았었습니다.
글쎄요. 나는 공무원 친절교육에 호텔지배인이 강의한다 뭔가 격이 이상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질의해 보는 거고 사실은 우리 공무원의 친절이라는 건 웃음도 중요하고 인사도 중요하고 90도로 경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일을 신속처리 해 주는 게 제일 그게 친절입니다.
그거는 지연되면서 생글생글 웃고 인사나 잘하는 법하고 90도로 경례하는 법 이런 거나 가리켜서는 될 일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특히 21세기 공직자 윤리를 강의하면서 정신교육이라 해 가지고 한다면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해 주십사 하는 얘기하면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생적인 식당제공을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해 가지고 연수생들의 90%가 만족한다 이랬는데 지금 한끼당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주부식비가 지금 2,2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부식비만요.
그래서 인건비하고 난방취사비, 취사비는 별도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부식비⋯
주부식비 2,200원입니다.
그래도 만족합니까?
예, 거의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李允植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께서 정신교육강사를 하고 나면 자료가 있죠.
예, 다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제2건국의 이해와 실천해 가지고 네 분의 강사가 한 게 있네요. 여기에 14페이지요.
예, 부산대학교 이성해교수라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국제행사와 선진시민의식해 가지고 김동균의 문화시민운동협의회 과장이 한 것 있죠.
예.
이 네 부를 우리 행정교육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高奉福委員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서 너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별 수료자 설문조사내용이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데 설문내용수는 몇 개나 됐습니까?
문항이 한 열 몇개 됩니다.
문항보다 과정별로 다 다를 텐데⋯.
과정별로⋯
그러면 일반 8급, 9급 신규과정의 설문조사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아니 뭐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신규반 우선 직무수행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냐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가 39% 어느 정도가 되었다가 48% 나왔습니다.
다음에 교육전반에 만족도가 매우 만족이 3%, 만족 45%, 보통이 41% 이렇게 나왔구요. 다음에 교육기간은 적절하다가 65%, 길었으면 좋겠다가 25% 이런 정도입니다.
예, 그러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외에 강사의 자질이나 생활관 불편에 또는 과목내용이 업무에 큰 도움을 받지 못했다 하는 이런 식의 의견은 안 나왔습니까?
예, 그것도 일부 나왔습니다.
일부 지금 저희들이⋯
그러면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건의내용 이거는 말입니다. 한 몇프로 됩니까?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설문결과 주요건의 및 반영내용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몇 개 나와 있습니다. 과정별로. 그 건의 내용이 몇 개 나와 있는데 이거는 57기 전체의 설문조사 결과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대표적인 과정 한 개씩만 추려 놓은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원에서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을 때 첫째가 생활관이 쾌적하고 또 환경이 좋아서 편안한 내집 같은 그런 분위기로 교육을 받기를 원할 겁니다.
두 번째는 교육을 받음으로 해서 그 공무원이 업무수행을 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또 교육을 받기를 원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아주 심도 있게 아주 철저히 조사가 돼야 되고 또 그에 따른 업무가 수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생활관계는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시설 자체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마는 청소나 세탁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깨끗이 하고 있습니다. 깨끗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식사도 곁들여서 식사는 굉장히 90% 이상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도 他 연수원 식단을 계속 저희들이 입수를 해 가지고 정보도 교환하고요. 그래 하고. 시장도 하여튼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 가지고 바로 신선한 채소 구입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에 대해서는 설문조사결과 나쁜 강사는 우선 교체를 원칙으로 다음번 강의시에는 교체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대체를 하고⋯
그 설문조사에 강사자질에 대해서 불평을 한 그런 거는 한 몇 번 정도 나왔습니까?
그것도 과정마다 틀립니다마는 보통 2주 과정을 보면 강사가 한 열 몇 분 강의를 합니다. 2주 과정을 기준하면요.
그러면 한 두사람 정도가 평이 나쁜 것으로 비교적 나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사는⋯
그럴 때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 그 강사는 다음 번에 배제하는 것을 다음 번 강의는 안 맡기는 것을 그렇게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식당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영양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영양사는 한 사람입니다.
영양사는 한 사람?
예.
식단계획은 영양사가 짜지요?
예, 영양사가 짭니다.
식단?
예, 식단계획은 영양사가 짭니다.
그 주별로 짭니까, 아니면 월별로 짭니까, 아니면 기별로 짭니까?
주별로 짭니다. 매주 일주식단은 일주단위로 짭니다.
예, 그래요? 쌀 구입은 누가 합니까?
쌀 구입은 우리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농협에서 바로 일반 구매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농협공판장에서.
그 양질의 쌀이겠네요?
예, 하여튼 쌀은 아주 일반미로 좋은 쌀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예, 부식은 그러면 부식도 그렇게 구입합니다.
예, 부식은 일주일에 두 번 담당직원이 직접 시장에 가 가지고 일주일치 먹을 것을 두 번 3일, 3일 이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신문보도나 언론보도를 통해서 며칠 전에 초등학생들이 여행을 가 가지고 집단 식중독이 되어 가지고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그런 게 보도가 되었는데 본위원이 보니까 연간 3,100명 정도가 교육원 식당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원에서도 이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
물론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만일에 3,100명이 식당을 이용하는데 여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 가지고, 발생되는 것 같으면 다음에 다른 공무원들이 거기 교육원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을 의지력이 약해집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曺暘煥委員님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식사를 제공한 것을 3일치 샘플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당연합니다.
예,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느 것이 문제가 있었느냐.
아, 그것 보관이 되어야 되지요.
그걸 하기 위해서 3일치를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보관해야 됩니다.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위생관계는 저희들이 매일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철저히 해 주세요.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만이 만일에 사고가 발생되는 것 같으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육효과가 반감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효과뿐만 아니고 원장이 책임을 다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은.
시원시원하게 대답하니까 좋습니다.
(場內웃음)
공직자 정신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공직윤리시간이 崔益斗 釜山市 監査官하고 조남욱 부산대학 국민윤리교수가 하셨는데 연간 몇 시간 되는 것 같에요?
매 과정 두 시간입니다.
매 과정마다?
예, 2주 이상요.
예. 본위원의 생각은 말입니다. 이 물론 뭐 업무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그 교육을 받는 것이 목적인데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의견입니다.
예.
공직 윤리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이 좀 적은 것 같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투명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또 부정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인성교육이 프로그램에 없는 것 같에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것을 좀 잘 참작하셨다가 내년부터라도 인성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좀 삽입해 가지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하시겠습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이 부정을 저질러 가지고 징계를 당한 공무원들을 한데 모아 가지고 특별히 인성교육이나 윤리교육을 시킬 그런 어떤 방법을 한 번 연구를 해 주세요.
그것은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 문제가 있겠습니까?
글쎄 그것은 저 혼자 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저게 지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하면 뭐 합니까? 시원시원하게 대답 잘 하시더만 그것은.
그거는 저 혼자 결정하기 좀 어려운 사항 같아서 좀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의 재도약을 위해서 그런 차원의 한 번 인성교육이나 국민윤리 또 직무윤리에 대해서 한 번 교육을 하는 방법을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세요.
예,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裵尙道委員님, 曺暘煥委員님 또 李允植委員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새로 짓는 그 교육원 있죠?
종합연수원 말씀이죠?
종합연수원, 교육원, 지금 裵泳吉財政官님이 공무원교육원 원장 했습니다.
예, 97년, 98년 2년간 했습니다.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 재정관이 예산을 다루는 그런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원장 했던 재정관이 말이지 예산을 한 푼도 안줄 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만요.
아니 들어보세요. 왜 그렇느냐 하면 제가 저번에도 裵泳吉 그 院長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니까 꼭 자기가 기회가 닿는 것 같으면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재정관이 되고 난 뒤에도 이 약속을 안 지켜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업무가 96년도에는 본청 그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97년도에 裵泳吉院長이 오자 말자 이 업무를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우리 교육원으로 이관을 받았습니다. 이관을 받고 부지조성공사비 68억원을 裵院長이 확보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그 점에 대해서는 裵院長이 열심히 했습니다.
예, 예.
97년도에 원장 오자 말자 업무를 이관 받았고⋯
그러면 올해는 왜 5억밖에 책정이 안되었어요?
내년도에는 5억밖에 조성이 안되었는데 그 관계는⋯
아니 내년도에 참.
예, 내년도에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추경 때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겠다는 서로 그런 교감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추경.
어떤 교감이 있었어요?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보다는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아니 약속을 했다면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하여튼 추경에 반영하기로 그런 교감이 있었습니다. 그것 어떻게 확정이야 하겠습니까만 그것은 시장님이 결심을 하셔야 될 사항이지만⋯
교감도 뭐 눈빛이 서로 이래 맞추어 가지고 교감하는 수도 있고 술자리에서 하는 수도 있고 정식으로 이렇게 약속할 수 있는데⋯
하여튼 裵泳吉財政官은 원장을 2년 이상 하셨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예, 교감⋯
이 교육원에 대해서는 애정은 누구보다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교감 대단합니다. 지금 교육원말입니다.
예.
그 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지금은 1,300평정도 됩니다.
1,300평 되지요?
예.
시유지가 몇 평입니까?
시유지가 그,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시유지가 지금 4,000평이 있습니다. 4,000평이 있고 국유지가 1,446평이 있습니다.
1,446평?
예. 1,446평이 국유지고 시유지는 4,029평입니다.
4,029평?
예.
지금 우리 李允植委員님께서도 또 裵尙道委員님께서도 趙良得委員님께서도 그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曺暘煥委員이 질의하셨는데 결국은 우는 아이는 많이 울면 젖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속담에. 그리고 목마른 사람이 샘물 판다 했습니다. 의지력이 없어요. 공무원교육원에서. 종합교육원을 짓는다는 그런 의지가 없는 게 뭐냐 하면 이것을 매각하면 되잖아요? 기채를 하고 기채를 해서 예산투입을 하고 이걸 매각하면 되잖아요. 이게 지금 평당 고시가격이 얼마입니까?
평당 고시가격 뽑아보니까 대충 20억 정도 나옵디다.
예?
20억요.
4,000평이?
예.
말고 평당에?
아, 평당이 위치마다 조금은 틀립니다만 최고 지금 공시지가로.
예, 공시지가로.
공기지가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제일 높은 것이 평당 215만원 나오고 좀 최저가 평당 5만 9,000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제일 높은 것이 대지로 되어 있는 것이 215만원 나오고 그 다음에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5만 9,000원 공시지가가 그렇습니다.
그럼 그 저, 공시지가로 얼마나 됩니까? 총 가액이.
공시지가로 팔게 되면 26억입니다.
26억?
예.
그 26억이라도 보태 가지고 이것 매각하면 되잖아요. 물론 뭐 418억이나 남았는데 크게 도움은 안되겠지만 그런 의지력을 내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안 그래도⋯
방법을 제시하세요. 시장한테.
예.
이걸 팔아서라도 기채 해 쓰고 이걸 팔아서 갚겠다 말이지 그러니까 시에서 좀 예산을 편성해 달라. 이런 식의 의지력이 약한 것 같에요.
그런데 안 그래도 매각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 뒤쪽 보면 충무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충무시설이⋯
아, 예⋯
충무시설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재산 관리부서에서는 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충무시설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공시지가는 26억 됩니다만 실 거래가격을 따져보니까 우리가 복덕방을 통해 알아보니까 실제 팔면 한 70억 정도는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산 관리부서에서는 충무시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좀 곤란하다라는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저 작금의 실태는 뭐 남북간의 지금 화해도 하고 이렇는데 충무시설이 꼭 필요합니까, 그것?
저희들로 봐서는 안되면 팔아 가지고, 팔아 가지고 한 70억 정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 팔아 가지고 건축비를 충당하겠다고 보고를 드릴 수 있지만 이 협의과정에서.
그럼 만일에 그걸 매각하게 되는 것 같으면 충무시설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뭐 개인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서게 되면 아마 충무시설이 있으니까 조금 그 용도가 조금 문제가 안 생기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杞憂입니다. 충무시설은 전부 지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방법을 제시하세요.
예, 예.
방법을.
그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시에 제시를 하세요.
예.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高奉福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李允植委員!
이윤식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한데 대해서 한 가지 조금 물어봅시다.
예.
지금 保健環境硏究院이 그 같이 들어 있지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지요?
예.
지금 매각을 검토했다, 하겠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대답하시면 곤란한데요.
예, 그것도 검토를 해 봤지만 그런 문제가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 본위원이 알기로는 釜山市 保健環境硏究院이 노후되고 협소해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이사 가기만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그렇게 협조가 안되요. 한 쪽에서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 공무원교육원이 종합연수원으로 빨리 지어서 이사 나가기만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을 그럴듯하게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같은 부산시 산하에서 한쪽은 매각할 생각을 하고 한쪽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냥 그렇게 대답을 하면 안되요. 그것은 분명히 보건환경연구원이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도 눈독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게 위치가 좋기 때문에 상당히 눈독을 드리는 부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매각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팔 마음이 있으면 팔아버려야지.” 하는 委員 있음)
예.
예, 李允植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裵尙道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저번에 우리 결산 때 그 이야기 있었죠? 그 시험 종료시간 문제에 대한 교육생과 마찰.
예, 예.
그래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그것은 말이죠. 저희들 안 그래도 行政管理局하고 의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의논을 해 보니까 그날 95명이 수료를 했는데 한 7, 8명이 異議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의를 제기하는 요점이 시험시간을 적게 줬다. 시험 시간을 적게 줬다. 다음에 시험 마치는 시간이 보통 저희들이 통상 10분 전에 예비종을 칩니다. “자 앞으로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답안지에 이설하십시오.” 이렇게 주의를 하기 위해서 하는 데 그걸 좀 빨리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만약에 이게 시험을 시간을 적게 줬으면 95명이 시험 마치자 마자 바로 당일날 바로 항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결과가 다 나오고 수료식 하기 직전에 이의를 제기했거든요.
조금 간단하게 합시다. 간단하게.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있어 보세요.
예.
교육원에서는 그 고지에 대한 착오가 없었다 그래 생각하지요?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입교에 대한 그런 검토를 해 본 일이 없지요?
그래서 제가 딱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확인감사를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부시장한테 저희들 보고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감사관실에서 지금 사실 여부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수생 주장이 맞는지 저희들 교육원측의 주장이 맞는지 그래서 감사결과에 따라서 조치코자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감사결과에 따라서 답변한다⋯
예, 감사결과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정식으로 감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교육원의 입장은.
저희들로서는 평가규정에 위배된 것이 없다. 시간도 충분히 줬다⋯
그리고 그러니까 따라서 재입교에 대해서는 하등의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그런 주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가만 있어 우리 원장께서 우리 정신교육강사 그 프로그램 안 있습니까?
예.
그것은 어디서 작성합니까? 배정하고 하는 것은. 교육원에서 합니까?
시간 배정은 저희 교육원에서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육을 받은 분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보면 공직관 확립 해 가지고 강사가 25명이 있거든요?
예.
있는데 거기에 제2건국 이해와 실천교육에 4명이 들어 있습니다.
예, 예.
이것은 그 교육을 받은 분들이 그 내용만 줘도 되겠더래요. 책을 주든지 이 내용만. 이걸 뭐 이해와 실천해 가지고 올해 된 것 아닙니까, 그것? 그런데 이것 4명이나 대학교수를 넣고 이래 가지고 강의를 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 강의 후에 어떻습디까? 여론은.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일부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조금 조정을 하려고 지금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하라고 해서 넣은 것은 아닙니까?
제2건국 관계는 뭐 아시다시피 정부의 방침이고 이래 가지고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수한 분들 이야기가 아주 불평이 많더라. 그 아무 내용도 알맹이도 없는 걸 대학교수가 자기들이 만들어 와서 강사료만 나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희들 10월말부터는 그 과목을 빼버렸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10월말부터 뺐습니다.
(“완전히 뺐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예, 뺐습니다, 저희들 그렇습니다.
10월말부터 뺐습니다.
(“대통령 연락 오면 어쩌려고” 하는 委員 있음)
예, 뺐습니다.
(“잘했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웃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분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은 부산시 산하 공무원들의 자질 향상과 업무 연찬을 위한 교육장입니다. 그러므로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직무와 바로 연결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양질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감사한 내용이 2000년도 예산심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을 걸러가면서까지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후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역에 대한 현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00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난번 위원회에서 2명이 1조가 되어서 현장 확인반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늦게까지 현장을 갔다오신 위원님도 계십니다. 오후에는 현장확인에 적극 참여해서 현장을 바로 살피셔서 2000년 예산에 도움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17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9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1 회 제 9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1
2 3 대 제 91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3
3 3 대 제 91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30
4 3 대 제 9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5 3 대 제 91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2
6 3 대 제 9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7 3 대 제 91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8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본회의 1999-12-29
9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8
10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4
11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1
12 3 대 제 9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5
13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30
14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15 3 대 제 9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9
16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17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본회의 1999-12-24
18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1
19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21
20 3 대 제 91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20
21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0
22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0
23 3 대 제 9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3
24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9
25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26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27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2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17
29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17
30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17
31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17
32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17
33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본회의 1999-12-16
34 3 대 제 9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1
35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9
36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6
37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3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39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5
40 3 대 제 9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0
41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8
42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8
43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8
44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8
45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본회의 1999-12-03
46 3 대 제 9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6
47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5
48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5
49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4
50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3
51 3 대 제 9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1-10
52 3 대 제 9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09
5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7
54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7
55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7
56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7
57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7
58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2-02
59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4
60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4
61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4
62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3
6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6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6
65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6
66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67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6
68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6
69 3 대 제 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12-01
70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3
71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3
72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3
73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7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2
75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본회의 1999-11-20
76 3 대 제 9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20
77 3 대 제 91 회 개회식 본회의 199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