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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항만위원회
(14시 47분 감사개시)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同法施行令 第16條의 規程에 의거 釜山廣域市 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에 대한 1999年度 行政事務監査 實施를 宣布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과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安德佑所長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기적으로 매우 바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시정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대다수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 된 점이 있으면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2000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편의의 능동적이고 올바른 시책추진이 되도록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며 수감 부서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장 외 2명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9年 11月 26日
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長 安德佑
管 理 課 長 林成福
運 營 課 長 沈昌洙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安德佑所長께서는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를 한 연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林成福 管理課長입니다.
沈昌洙 運營課長입니다.
李南祚 管理擔當입니다.
鄭鎭烈 施設擔當입니다.
金廣鎭 運營擔當입니다.
朴淑嬉 指導擔當입니다.
黃鎭玉 流通情報擔當입니다.
(幹部人事)
평소 존경하는 都市港灣委員會 金一郞 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1999년도 시의회 정기회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몸소 저희 도매시장관리사업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전직원은 시민을 위한 농산물의 수급과 가격안정 및 공정거래질서확립을 위해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적해 주시면 보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저희 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 業務現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1999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安德佑所長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植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보고서에 보면 99년 8월부터 비상장거래가 배추, 단배추, 양배추, 알타리, 열무 등을 비상장 중매인으로 해 가지고 거래량이 작년 물량보다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사용료수입도 작년에는 1억 3,500만원에서 비상장거래를, 중매인을 거래를 하게 함으로써 3억 6,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비상장거래를 시행함으로써 여러모로 생산자나 또 소비자나 또 우리 시 자체 내로 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비상장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이 몇 가지나 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있으면 비상장거래를 유도할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과장들, 소장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마이크를, 앉아서 답변해요. 마이크만 가져가면 되겠네요. 발언대로 마이크가 안 갑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무, 배추 등 6개 품목에 대해서는 비상장을 전국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동기는 앞서도 제가 설명을 드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거래가, 파행거래가 이루어지고 산지 출하농민들이 가져와서 중도매인들하고 법인과의 마찰문제, 형식적 기록경매 이런 것을 양성화시키자, 쉽게 말해서. 이런 방향으로 해서 무, 배추류를 비상장거래로 돌렸는데, 돌려보니까 거래금액이 사실상 현실화되고 이래서 우리 사용료 수입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아닙니다마는 2억 8,000만원 정도 아마 증가될 것으로 시행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비상장거래는 앞으로 조례개정이, 시장 개설자가 가능하도록 조례개정을 통해서 할 방향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가능한 품목은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대파하고 쪽파, 양파, 후추 이 정도는 비상장으로 가능한 품종이 아니겠느냐 생각됩니다.
마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마늘은 이미 비상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늘, 양념류.
과일 같은 것은 어때요?
과일은 전량 상장 원칙으로 하고 있고 과일은 상장경매가 정착되었다고 봅니다.
어떤 경우로 봐서 비상장이 정착이 더, 이익이 더 없고 상장으로 해야 이익이 된다는 말입니까?
과일 청과류는 이미 경매를 통해서 대량 입하되고 대량 소비되기 때문에 상장경매가 거의 정착이 된 경우이고 무, 배추나 대파, 양파 이런 경우를 볼 것 같으면 거의 밭떼기 거래형태로, 이미 파종과 동시에 밭떼기 거래 형태로 이루어져 가지고 그게 수집상이나 출하자를 통해서 우리 시장에 중도매인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우리 시장에 반입이 됩니다. 반입이 되고 청과류는 거의가 산지 출하자로부터 경매품목으로 들어오고 지금 그렇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상장으로 하고 상장거래가 어려운 이 품목만 비상장으로…
과일 같은 것이나 수박이나 모든 것이 비상장거래로 하면 이익이 갈 수도, 산지 생산자가 이익을 다 볼 수가 있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 농안법에 중앙도매시장은 상장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그 외에 무, 배추류나 특히 상장거래가 특히 어렵다고 곤란한 경우에만 비상장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매시장으로서 전품목을 청과까지 비상장으로 풀어준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비상장으로 풀면 가격은 좀 더 싸진다든가 산지의 생산자가 가격을 비싼 가격 받을 수가 있죠?
비상장으로 풀면 아무래도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상장경매는 가격등락이 상당히 심합니다. 상장은 경매를 보여 가지고 물건값을 받기 때문에 심하고 비상장으로 할 것 같으면 중도매인과 산지 출하자가 서로 신용거래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격등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또 경비절감도, 절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경비는 비상장을 하면 경비는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비상장으로 하면 훨씬 더 이익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비상장으로 하면 이익이, 가격의 안정효과는, 가격의 안정효과는 상당히 가져올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출하자나 이 쪽의 판매자가 서로 자기 물량을 유치하고 서로 수급하는데 상당히 신용으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격안정은 될 것입니다. 대량 소비하는 데는 경매절차가 용이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비상장으로 하면 실효성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가격 면에서.
가격 면에서요? 가격안정효과는 어느 정도 가져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헐케 수급이 될 수가 있고 또 생산자도 비싸게 팔 수 있는 문제잖아요, 비상장으로 하면.
생산자가 비싸게 팔 수 있다는 것은…
직판이니까.
직판인데, 그런데, 그게 경매로 이루어질 때는 상당히 수급에 따라 가지고 물건값이 올라 갈 수 있고, 폭이 진폭이 큽니다. 진폭이 큰데 비상장을 하면 그 폭은 그리 크지 않고…
결과적으로 좋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비상장거래가.
비상장거래가요?
예.
비상장거래가 꼭 장단점이 있는데 꼭 좋다고는…
너무나 오래 걸리겠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비상장으로 하는 것이 가격안정 면에서 더 좋다고 그러면 비상장으로 유도해 가는 것이 좋지 않나 싶고 직거래 형식이 될테니까, 맞죠?
예.
그래서 비상장으로 하려고 생각하면 무슨 법의 적용 때문에 비상장이 안됩니까?
농안법이, 농안법에서 우리 도매시장에서는 상장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상장품목으로서 과일은 정해져 가지고 있습니다.
상장품목으로?
예.
그 법만 고치면 됩니까?
예, 농안법이 개정되어야 됩니다.
농안법을 개정하는 문제는 한번 고려를 한번 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 전부다 시민복지라든가 농민의 이익을 위해서 어느 한 사람이 규제 때문에 하는 것보다도 좋은 문제이니까 우리 부산시민이 우리 부산시의회에서 앞장서 가지고 부산시민에 득이 갈 수 있다고 하면 분위기를 한번 띄워보게끔 길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 뒷받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해서 부산청과 매장으로 들어가는 도로 옛날에 하자가 생겨 가지고 하자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도로가 제 기능을 합니까?
지금 현재 매장 내에 차량통과 도로는 지금 5t 미만차량은 지금 통행이 되고 있습니다. 통행이 되고 있는데 당초 설계할 적에, 설계시에 선진건축엔지니어링에서 설계를 했는데 설계할 적에 3.5t 통과기준으로 건축이 설계가 되었습니다. 설계가 되고 했는데 이 건물 자체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부실시공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가 시공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았는데 구조안전 검토결과 부실시공으로 설계기준에 또한 미달된다는 이런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철기둥으로 밑의 보를 보강을 하고 철기둥을 세워 가지고 우선 안전조치는 강구했습니다마는 설계기준상 아마 보강했더라도 5t 이상 통과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 그 점이 가장 문제입니다. 소장님이 아시다시피 자의적으로 판단했는데 보강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원 설계의 기준이상으로 갔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원 설계의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러면 다시 금년 진단을 해 가지고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옛날 설계대로 준 할 수 있도록 사용목적에 합당할 수 있도록 다시 보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지금 현재 4.5t 통과기준으로 설계가 되어 가지고 부실공사로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보강을 했거든요. 보강을 했는데 10t 대형트럭을, 청과시장내에 노조가 있습니다. 항운노조가 하역작업을 거들고 있는데 자기들이 작업을 하는데 밖에서 하역작업을 하면 노력이 많이 들고 하니까 10t 트럭까지도 통과를 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t 이상은 통제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10t까지는 좀 곤란한 실정입니다.
원래 기준은 넘길 수 없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장도 본위원이 한 번 가봤습니다. 보강을 했다고 하면 원래 상태대로는 기능이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나왔을 거거든요. 그것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 구조기술사한테 다시 의뢰를 해가지고 조사 한 번 해보세요. 원래 기준대로 설계대로 할 수 있게끔 여기서 된다, 안된다 판단하지 마시고 여기에 보면 금년에도, 내년에도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런 말도 하나도 지금 없거든요. 페인트칠이나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건축문제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시간이 갈수록 보수의 개념을 더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샘물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보수개념은 하나도 없고 단지 물 안새면 제일이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본위원이 예산내역을 복원문제도 검토해 봤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다시 기술적인 검토를 해 보도록…
예산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金正植委員 수고했습니다. 兪士根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입니다.
安德佑所長님 이하 농산물사업소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본위원이 지난 98년 정기감사 이후 1년동안, 감사동안 자주 엄궁동농산물시장을 들렀을 때 들리는 이야기가 안소장님이 상당히 적극적이고 열성적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본위원도 흐뭇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무튼 격려를 드립니다.
먼저 쓰레기 처리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서 실시한 쓰레기 처리시설 민간투자자를 공모 사업설명을 하면서 밝힌 내용을 보면 사업투자 및 운영조건중에서 민자투자시설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면 책임시공하고 준공과 동시에 부산광역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함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채납토록 되어 있었으나 현재까지 부산광역시에 기부채납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기부채납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토지와 함께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기부채납이 되지 않는 시설이라면 대아환경은 순수 민간처리업자에 불과하며, 부산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서 지정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뭐냐하면 무조건하고 여기서 나오는 쓰레기는 여기서 한다는 이런 그런 식으로 가는 것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쓰레기를 배출하는 배출자의 입장에서 처리 형태를 자유선정할 수 있고 처리요금도 시장 경제원리에 맞는 자유경쟁체제로 전환하여 쓰레기의 처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깨끗한 시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지난 여름 쓰레기 제때 처리하지 않아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있고 악취가 발생한 적이 있었죠?
예.
여러 번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쓰레기를 적기 수거 무, 배추쓰레기가 날씨는 덥고 적기수거가 안되어가지고 쓰레기 집적소가 여러군데 있기 때문에…
여기 처리 사업투자 및 운영 조건중에서 1일 처리능력이 150t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발생량은 한 50t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제때 수거 안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했을 때 사업소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아환경 쓰레기처리문제는 당초 저희들이 민간 유치자를 공모를 해가지고 결정한 이런 시설입니다. 이게 당초 허가를 해 주었을 때는 시설을 설치하고 우리시에다가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시설을 설치했습니다만 기부채납을 우리가 받기도 전에 채권자로부터 모회사가 채권자로부터 압류를 당했습니다. 우리 여기 시설을 압류를 당해가지고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지 못하고 월사용료를…
소장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본위원이 더 상세한 내막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장에서 밝힐 수는 없는데 어쨌든 저것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죠? 대아환경 자체가 지금 현재…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이 맞죠?
예.
전에 우리 부산시에서 농산물관리사업소 설비 투자한 운영요건중에 맞지 않습니다. 지난 작년 98년 감사 때도 이것을 지적하려다가 행정과장님 그 당시에 오신지 얼마 안되었고 해서 대충하고 넘어 갔는데 사실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밖에 있는 업자나 대아환경이나 똑같은 조건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희 당초 농산물도매시장이 쓰레기 감량사업자로 우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아환경, 왜 조금전에 그랬느냐 하면 지난 여름에 더운데 쓰레기 제때제때 안치우면 냄새 나고 물 질질 나오고 시장이 엉망진창이 되는데도 이 대아환경에서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딴 회사가 가져 갈 수도 없고 누가 뺏어갈 수도 없고 한달 있으나 두달 있으나 사흘후에 치우나 우리가 치워주면 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도 비좁은데 실제 물양장이 비좁지 않습니까? 쓰레기까지 제대로 안치워주면 시장 활성화에도 상당히 지장이 생깁니다. 또 우리 일반시민들이 이용했을 때 시에서 관리하는 사업소의 농산물시장이 이렇게 되었을 때 이미지상에도 안좋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이라도 그것이 가능하다면 쓰레기 처리업자를 수의계약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톤당 처리비용이…
2만 6,000원입니다.
2만 6,000원인데 다른 업자들은 그보다 싸게 해준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수의계약할 게 아니고 공개입찰해 가지고 갖다 붙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어차피 3개 법인체에서 사용료를 시에서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이득이 발생되어야 하니까 그런 점도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고, 제가 오늘 질의할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대아환경에서 쓰레기 처리방법은 쓰레기 분리, 파쇄, 압축, 압축은 물도 짜는 것 들어갑니다. 잔재물 재활용, 쓰레기 발생량의 90%정도를 감축해야 한다고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담당공무원 아십니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90%이상을 감축하라는 것을.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50%정도도 제대로 처리 안하고 바로 그대로 매립장으로 바로 갑니다. 위법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66%정도 감축을…
규정상에 90%이상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도 소장님께서 대아환경측에 어차피 계약기간도 있을 거니까 단속을 제대로 해 주시고, 왜 본위원이 이렇게 하느냐 하면 농산물도매시장, 화훼공판장 포함입니다. 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중간처리에 한하며 이 중간처리 대아환경이란 자리 여기에 나오는 쓰레기를 가지고 여기서 처리해 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 감사 때도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외부 쓰레기들이 밤에 들어 온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출 처럼 전문 수집운반을 못하게 막아놓았습니다. 조건중에. 그런데 그것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외부 쓰레기는 저희들이 반입을 못하도록 계속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집운반은 여기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처리 재활용하는 것까지 다 수집해 가지고 밖으로 실어 나르는 것은 딴데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다고. 맞지요? 그것 좀 어떻게 확인해 보시고 단속할 일이 있으면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궁동 농산물시장 쓰레기 총발생량 하고 처리량 하고 조금전에 답변하셨는데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조금전에 金正植委員께서 상세하게 질문하셨는데 비상장거래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상장 거래품목이 총 몇 품목입니까?
69개 품목입니다.
69개 품목인데 이번에 새로 무, 배추, 양배추, 알타리무, 단배추 이래가지고 단배추라는 것이 부산에서는 얼갈이배추라고 그러는데 6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아까 소장님도 그렇게 하셨지만 상장하고 비상장하고 어느 것이 좋으냐 꼬집으라고 하면 딱 꼬집을 수가 없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비상장거래 요건에 농안법 제28조 2항 및 규칙 제19조 2항에 상장거래가 적합하지 아니한 농산물로서 한다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서너가지 있는데 반입량이 아주 적은 것, 맞죠?
예.
그 다음에 품목의 특성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중도매인이 없다든지 소수일 경우 물건은 주로 한 가지 들어 오는데 중도매인이 한명 뿐일 때는 상장할 수 없는데, 상장이란 것은 경매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경우 기타 상장거래에 의해 중도매인이 해당 농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개설자가 그러니까 부산시가 인정하는 것 이 세가지 요건에 되었을 때는 비상장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무, 배추는 전체 반입물량에 98년 대비 43.6%고, 올해 지금 10월말 현재 31.5% 본위원이 파악하기로 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량대비가 그렇습니다. 이 배추, 무는 부피가 많다 보니까 거래 금액은 10% 내외인데 작년에는 14~15% 됩니다만 이렇게 거래 요건은 농안법에도 위배되는데 굳이 이렇게 비상장으로 모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유독 이 6개 품목은 부산시에서 제일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농림부에서 법적근거로서는 시행령 19조 2항 3호에 의해서 ‘상장거래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재의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 이 규정으로 농림부에서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전국 18개 도매시장에서 비상장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하니까 일단 부산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 그 결과를 봐가면서 시행여부를 결정 짓겠다는 것이 농림부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시범실시를 하라는…
시행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금 3개월 되었습니다.
그래도 한 1년은 해봐야 좋은 점이 많은지 나쁜 점이 많은지 파악이 되겠군요? 기이 시행하고 전국에서 제일 먼저했다 하니까 비상장을 하는게 좋겠다 상장을 하는게 좋겠다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비상장으로 한 것은 비상장으로 한대로 1년간 비상장한 6개품목 만큼은 관심 있게 잘 운용을 해보도록 결과를 가지고, 안되면 또 상장으로 돌려야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
1년후에 저희들도 다시 검토를 해 볼…
그런데 농산물은 앞으로 제값 받고 제대로 하려면, 정착을 시키고 하려면 배추, 무 같은 것은 포장이 안되어서 그런데 작년 감사 때도 제가 소장님께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배추도 한창 김장철에는 어쩔 수 없지만 평상시 같은 경우는 깨끗하게 좀 다듬어가지고 세포기, 네포기식으로 포장을 해 가지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라고 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겠죠. 비상장 중도매인수는 42명이라고 본위원이 파악했는데 얼마입니까?
무, 배추류를 취급하는 비상장 중도매인이 42명…
나머지 마늘 이런 것은 빼고?
예, 빼고.
알겠습니다. 요건이 좀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왜 오늘 감사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실제 비상장을 계속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걸 비상장을 빼야 한다고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반합니다. 그래서 한 번 짚었습니다. 그리고 기이 비상장을 했던 품목이 있으면 상장과 비상장 거래장소를 별도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지금 한데 복합적으로 하는 데가 있는 모양이죠?
지금 현재 트럭동을 장소를 트럭동 3개법인에 트럭동을 양분을 해가지고 한쪽은 청과동쪽에는 상장거래를 그대로 하고 있고 반대편에는 비상장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장이 상장 경매질서 정착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는데 개선할 수 있으면.
지금 복개천 주변에다 45동에 중도매인 사무실 설치하는 것 45동을 설치를 해가지고 이전을 시킬 겁니다.
보완대책을 빨리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비상장 취급품목 단속문제에 있어가지고 비상장 중도매인은 상장품목 취급이 제한되어 있으나 비상장 거래장소에서 상장경매를 통하지 않고 취급 판매하고 있어 상장경매 참가 중도매인들이 반발이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 이 단속이 미비한 점은 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오면 지금 상장 지도원이 판매원표하고 전부 일일이 확인을 해 줍니다. 확인을 해 주고 상장 거래를 상장이나 비상장 우리한테 신고 없이 반입판매하는 행위는 지금 현재로서는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 점은 저도 조금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경매시간이라든지 자리에 앉아 계시지 말고 소장님이 직접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우리 관계공무원들과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金正植委員이 아까 업무보고 때 직판장 이야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들었는데 작년 감사 때도 제가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직판장 위탁거래 행위단속에 대해서 지금 우리 엄궁동 농산물시장내 직판장이 사실은 이름 자체도 잘못된 거에요.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는데 이름 자체도 잘못된 거에요. 이것 잔품처리장입니다. 잔품처리장 원래 이름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직판장이 되어가지고 이름도 거창하게 직판장운영위원회 해가면서 거기에도 회장이 있고 뭐가 있고 신문에까지 언론에까지 말썽이 생기고 해쌌는데 조금 개선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직판장은 도매시장에서 경매에 들어간 물건을 받아다 파는 겁니다. 도매하고 남은 물건을 파는 데가 바로 잔품처리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날이 갈수록 직판장에서 직접 산지에서 물건을 반입해 가지고 팔고 상장 ,비상장 그것은 관계없이 상거래행위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관리사업소에서 안되면 행정처분이라든지 조치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직판장이 평수가 1인 한칸이 3.2평인데 실제 공유면적을 제외하면 1.8평정도됩니다. 자기들 1점포가 1.8평정도 되는데 그것가지고는 매장으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대책으로서 직판장 점포를…
소장님! 작년에 제가 감사때 그랬습니다. 農業行政課長님 소장하실 때 너무 좁으니까 차라리 장사 잘하는 사람들한테 3칸, 4칸을 줘가지고 장사 제대로 해주고 그것을 몰래 쓰는 사람들이라든지 그 사람들 차라리 비워 버리도록 활성화하는 대책을…
지금 현재 1인 4개 점포인데 내년도 가서 그 이상으로 1인 5~6개 점포, 10개 점포까지도 허용해 줄 생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점도 있는가 하면 조금전에 이야기처럼 점포가 예를 들어서 3.1평정도 되는데 10개 같으면 30평이 넘거든요. 그렇게 넓어졌을 적에는 산지에서 물품을 바로 반입을 시켜가지고 거래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으로는 직판장은 처음에 출발할 적에 잔품처리동입니다. 잔품처리동으로 출발했는데 그 이름이 잔품처리장 하니까 취급하는 물품의 신선도라든지 어떤 나쁜 이미지를 주고 있다는 생각에서 직판장으로 명칭을 94년도에 공영도매시장 전체 직판장이 있는 곳은 명칭을 직판장으로 다 변경되었습니다. 부산만 변경된 것이 아니고. 직판장 저 문제는 연구검토를 해서 1인 소유 임대점포를 상한제를 조금 완화를 시켜주고 취급품목도 여기 청과시장하고 조금 달리 하도록 한 번 검토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판장내의 상거래라든지 상행위에 대해서 여러가지 본위원에게도 많은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소장님 좀 신경을 쓰셔서 활성화 시키는 것도 좋은데 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좀 매사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적자 영업행위 단속 이것도 본위원이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엄궁동시장 공유장소 지금 복개천 주차장 주변입니다. 중도매인이 아닌 사람이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전에도 중도매인하던 사람도 있고 이 시장에 연관된 사람입니다. 전혀 아닌 사람은 여기 올 수가 없거든요. 안면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위탁 거래상인이 산지 생산인들이 직접 여기 와서 임의로 차상 판매행위를 하고 있어 중도매인 영업에 대한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본위원한테 여러 번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장님 단속실적이나 상거래되고 있는 행위가 있는지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트럭, 차량 판매행위를 수시로 지도단속을 나가 보면 옵니다. 오는데 파나 무, 배추 특히 일요일날 시장이 쉬는 날 오는데 청경하고 근무자들이 수시로 지도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차량이 처음에는 물건을 사러온 차량인지 팔러온 차량인지 처음에는 구분이 잘 안되었습니다. 안되어가지고 하다가 판매행위를 하는 것 보고 우리가 적발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단속에 애로가 있습니다. 적발 즉시 청경으로 하여금 조치하고 운영과에서 수시로 직원이 계속 조를 짜가지고 순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3개 법인체 임원들, 임직원들한테도 도움 요청을 하십시오. 해가지고 거기서 우리 관리사업소 직원들이 눈에 안띄게 그 사람들 눈에 잘 띌 수가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즉시 사업소에 연락해 달라. 왜? 도둑 잡으려고 업무 안보고 다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시로 순번제로 하든 두 사람씩 조를 짜가지고 계속 돌도록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3개 농협공판장, 항도청과, 부산청과 3개 법인체 물량 및 순수익 현황을 보면 98년도 대비해 가지고 아까 우리 업무보고 때 잠시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농협공판장은 98년도 대비 손익분석을 보면 174% 증가하고 부산청과는 172%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항도청과는 44% 감소했습니다. 이 감소한 원인이 중도매인의 영세성, 분산 등으로 해서 약화되고 무, 배추류가 비상장 거래로 되는 바람에 실적이 감소되었다 그랬는데 소장님! 지금 농협하고 부산청과, 항도청과 각 1년간 사용료가 다 다릅니까?
예, 다 다릅니다.
지금 즉시 한 번 불러 주세요. 농협 얼마고 부산, 항도 얼마인지.
농협이 47억이고, 부산이 42억, 항도가 30억정도 됩니다. 내년도 수입입니다.
차이 나는 것은 매장 면적 때문에 그렇습니까?
매장 면적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래물량이 이제 거래물량을 보면 농협이 약 36%정도 약 30만t에서, 36%정도 농협이 차지하고, 부산이 28%, 항도가 27%인데 금액면으로 볼 적에 농협이 36%, 부산이 32%, 항도가 23%를 차지합니다. 항도가 제일 시장기능이 위축되어 있는…
항도청과가 유독스럽게 처음에 똑같이 영업하러 들어와가지고 거의 비슷한 조건하에서 이루어졌다면 왜 이렇게 감소가 되고 활성화가 제대로 안되고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항도의 입지적 여건이 항도청과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도로기능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2개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조건이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같은 방향으로 일방통행이 되어 있고 다른 청과는 일방통행이라도 상하 주위를 돌 수 있도록 일방통행으로 짜여져 있고 교통체계 흐름에서 항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항도에 동편도로는 청과동을 트럭판매동을 통해서 중앙도로로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항도청과 입지가 청과동 하고 트럭판매동 하고 사이가 또 굉장히 다른 청과동 하고 좁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량통행에 동편도로는 기능이 완전히 지금 약화된 그런 상태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항도청과 앞에 전에 화단처럼 되어 있는 그것 지금 존치되어 있습니까?
화단은 아직 그대로…
그것을 좀 철거를 해 버리면 시장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고 그러는데 소장님 개인 소견은 어떻습니까? 철거 못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녹지면적이 줄어드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경사면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청과동하고 도로하고 사이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공간이 비탈이 져가지고 차량 화물적재나 운반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도로가 제가 와서 보니까 단지내 도로가 우리 단지 도로가 아니고 공도로 되어 가지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장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사상구청에 협의를 해가지고 도로를 다시 개조를 해야 될 문제인데 구청하고 협의했을 때 사업비, 시설비를 어떻게 누가 부담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또 대두되고 해서.
소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농협하고 화훼공판장 사이에 보면 도로도 보면 상당히 지대가 낮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1.5m정도는 성토를 해 주어야 제대로 도로 기능도 되고 양쪽에 시장도 기능이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산청과하고 항도청과도 보면 한 1m정도는 성토를 해주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부산하고 우리 사업소 사이에 여기도 보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평면식으로 도로로 기능해 주어야만이 이 시장 바닥하고 비슷하게 되어 가지고 양 시장도 다 활성화될 것 같고 물 침수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농협공판장 옆에 같은 경우에는 물이 제대로 배수가 안되면 침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도청과에서 앞에 화단문제 때문에 도로가 제대로 조금만 높아지면 주차장시설 활용하면 시장 기능이 활성화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처음 개장 때부터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사상구청하고 사업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길이 있으면 한 번 찾아 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항도청과가 자꾸 이렇게 기능이 약화되고 하는데 다른 대비책이나 기능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항도청과도 3개 법인중에 하나의 법인인데 항도청과 기능이 약화됨으로서 상권이 약화되니까 다른 부산청과나 농협도 같은 영향권에 있는 것은 아니냐. 도매시장 전체를 보고 소매상들이 찾아오는데 항도청과도 기능을 강화시켜 주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유수지 앞에다가 교량을 설치를 해 줌으로서 전체 도로를 거기에 다리가 되면 전체 도로를 교통흐름을 양방향 체제로 검토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구리시장하고 가락시장에 하루 출장을 다녀 왔습니다. 거기 교통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싶어서 가니까 보통 2차선 도로라도 양방향으로 통행을 허용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그 사유를 물어 봤더니 상가란 곳은 일방통행을 하면 한 곳은 상권이 죽게 마련이다. 그래서 조금 혼잡이 있더라도 양방 통행을 해 주는게 상권을 살리는 길이다 거기에 시장 관계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저도 보고 왔는데 앞에 항도청과 앞에 교량만 설치되면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양방 전도로를 양방 통행기능으로 전환을 검토를 해 볼까 하고 경찰청하고 일단 1차 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체증이 문제된다 하니까 나중에 교량설치가 완료되면 다시 검토하자 이렇게 지금 의논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소장님께서 많은 점에 대해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운영 개선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더좀 분발해 주시고 이 항도청과내에서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내부적으로도 문제점이 많다고 불만도 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30억 액수도 많이 차이가 나는데 사용료가, 혹시 3개법인체에서 시장사용료를 체납한 법인체가 있습니까?
현재 시장 사용료 체납하는 법인은 없습니다.
법인은 없습니까? 일반은 있어도? 그래서 항도청과가 제대로 활성화되면 여기도 연간 40억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데도 같이 예를 들어서 항도에서 30억 가지고 아무리 농협이 잘 된다고 해도 우리는 왜 17억이나 더 받나 했을 때 그런 문제도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잘 되어야 되니까 항도청과가 처음부터 기능이 잘못된 것은 인정이 되었으니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兪士根委員 수고했습니다. 金泰弘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홍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소장님! 전년도 하고 올해 예산 규모를 보니까 98년도 결산하고 올해 계획에 예산이 다소 1억 2,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시장사용료가 2억 5,000만원이 늘고 시설 사용료가 4억 5,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증감내용을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2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시장사용료가 세입이 줄은 것은 공시지가가 지금 98년도 보다 99년도에 한 17%정도 하락이 되었습니다. 공시지가 우리 시장사용료를 받는 것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면적요율 하고 받는데 평균 17%정도 하락이 되었습니다. 공시지가가.
공시지가가 어째서 17%나 하락이 됩니까?
사상구청에서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건데 사상구청에 매년 공시지가는 매년 산정하고 있습니다. 98년도 대표적인 지번을 보니까 98년도에 80㎡당 83만원이 99년도에 69만원으로 IMF이후에 지가가 떨어짐으로서 공시지가가 하락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77만 1,000원짜리가 64만 1,000원, 83만원짜리가 69만원 이런식으로 평균 보니까 약 17%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자체가 낮았기 때문에 시장사용료 수입이 줄었다 이 말씀인데 이해는 가는데 보상은 해주는 기관에서 볼 때는 공시지가를 물론 보상 공시지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B에 보상해 줄 때는 공시지가 하락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현행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공시지가 내려갈 때 관리사업소에서 공람공고하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이의제기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17%로 떨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떨어진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같으면 전체적으로 우리 부산시가 소유하고 있는 땅값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변 관리시장 주변말고 인접해 있는 주변지역의 지가들도 17%씩 하락했다는 말입니다. 침체가 되었기 때문에 IMF 때문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우리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 주변 지역도 같이 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마 같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자료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을 한 번 찾아보고.
우리가 여기서 사상구청에 통보해 가지고 이것은 사상구청에 공시지가 그것을 우리가 문서로서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른데는 우리가 조회를 안해 봐서 했는데 앞으로 사상구청하고 공시지가할 적에 공람공고나 있으면.
유일하게 시장수입이 사용료하고 시장사용료하고 시설사용료밖에 없거든요. 이것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임대수입이라는게 사업을 적절히 해가지고 단기수입이 생겨야만이 시장사용료 내고 시설사용료 내고 장사하는 사람이 돈벌이가 안되면 장사 안할 것 아닙니까? 우리도 저 사람 돈을 철저히 버는 만큼 우리도 시장사용료는 정확하게 부과해야 된다는게 저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17%나 떨어졌다는 것은 물론 IMF 한파도 있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부산시의 평균지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17%씩이나.
부산지역 전체가 하락되긴 되었는데 몇 프로정도 하락되었는가 하는 것은.
제가 이 부산시에 작년에 이의신청한 건수중에 한 6만건정도 신청이 되었는데 평균 10%이상 떨어진 것은 없습니다. 17%나 떨어졌다고 하니까 지적하니까 파악 한 번 해보세요. 그렇게 떨어지는 지가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용료는 어떻게 이렇게 4억 5,000만원이 줄어 들었습니까?
시장사용료가 이것도 이제 사용료는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장 면적비율에 따라 건물가격이 대지가격하고 이것도 되는데 건물가격하고 대지 가격, 그 다음에 층별요율, 사용요율 이런 것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여기도 역시 공시지가 이것이 반영이 됩니다.
제가 이것을 전에 임시회때 소장님께서 와가지고 각종 시설을 하기 위해서 국비 보조사업을 위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엄궁동 농산물시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저쪽에 동부산 농산물시장이 생겨나면 상당히 경쟁력 자체가 떨어질 것이 아니냐, 상당히 우려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와서 감사하는 부분들이 지금 어쨌든 동부 농산물시장이 내년에 개장을 한다고 보는 것 같으면 이러한 사용료 수입이라든지 시설사용료 떨어진다는 부분들은 본위원이 볼 때는 접근성 문제가 다소 있다,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하다 이러한 부분이 있고, 결과적으로 동부농산물시장이 개장이 됨으로 해서 우리 이 쪽 엄궁동농산물시장에 거래 자체가 좀 줄어들지 않겠나 사용료수입이 줄어진다. 올해는 다소 IMF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인상되고 해가지고 거래 실적이 조금 줄어 들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저게 만약에 동부산농산물도매시장이 생겼을 때 과연 우리 엄궁동시장의 경쟁력을 한 번 재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동부산권이 생기더라도 기존 우리하고 크게 엄궁하고는 크게 영향을…
안그렇습니다. 시장이 우리 부산시 제일 큰시장 아닙니까?
큰시장인데.
200만을 시장을 보고 농산물시장을 짓는다 말입니다. 사실 이 쪽 상권도 크지만 동부산 상권도 상당히 크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저 일하고 이 일하고 같이 하고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러한 부분들을 접근해 봐야 된다고. 저기에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도 필요한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국고보조사업들이 계속 투입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상거래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시설들을 보완해야 되지만 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산투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물론 올해는 농산물도매시장이 상당히 인플레가 되어서 거래가 줄어 들었기 때문에 사용료가 다소 줄어들었다 물론 공시지가 자체가 낮아져서 줄어 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종합적으로 큰그림을 그려 봤을 때는 이쪽 시장이 지금 시장 전체가 400만 시민을 다 커버하고 있는 것이 농산물시장입니다. 이게 이제 접근이 용이하지 못하고 접근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쪽에다가 해 가지고 울산권까지, 양산권까지 물론 여기에도 양산에서 오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보는 상권으로 동부산 농산물시장이 건립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한번 짚어볼 수 안 있겠느냐. 이런 점에서 단적인 수치지만 그런 쪽으로 제가 접근을 해 본다는 말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소장님께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재투자하는 문제, 보완하는 문제는 조금 심도 있게 운영이, 걱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산물도매시장에서는 우리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법인하고 중도매인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소포장, 단위 선별포장을 해 가지고 어떤 대형 마트에 납품하는 이런 사업, 그 다음에 이제 품질인정제 해 가지고 부산청과라든지 항도청과라든지 농협공판장이라든지 자체 포장박스를 해 가지고 신용위주로 납품하는 이런 사업 등을 협의를 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이런 방안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는 것 같으면 지금 소비자들은 포장이 잘 된 이러한 농산물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정에 지금 냉장시설이 잘 되어 있는 냉장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일주일치씩의 부식을 사와서 자시고 있거든요. 있는데 아까 방금 소장님께서 대형 마트에 포장해서 납품한다든지 ISO인증을 받아서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 상당히 좋은 발상인데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접근이 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농산물도매시장 인력이 62명이 지금 현재 여기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분들 다 먹고 살 수 있겠느냐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뺐기면 여기 계신 분들이 나가야 된다는, 퇴출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사업성이 없고 앉아 노는데 월급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부산 저쪽도 農業行政課長님도 계시지만 제가 과장님 계속해서 여쭈어보고 하는 부분도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걱정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구책을, 저희들도 제가 여기 와서 느껴보니까 그런 감이 상당히 농산물도매시장이 대형 마트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동부산농산물시장 관할하는 구역하고 여기하고 구획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홈플러스든지 E-마트든지 여러 대형 마트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으니까 산지하고 직거래형태가 상당히 농산물은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 대형 마트에 그러고 이게 이제 농산물을 백화점에서 끼워 팔기 식으로…
저게 가공포장을 해 가지고 직접 소비자들이 우리가 보면 파 같은 것 다듬고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기는 직접 가지고 가서 재래시장을 다 통하기 때문에 유통과정이 상당히 복잡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형할인매장 같은 경우에는 그것만 전문적으로 다듬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포장만 시키기 때문에 소비자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래시장이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방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쪽으로 접근해줘야 된다는 그래야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먹고 직장을 가지고 살아갈 것 아닙니까? 그러한 쪽으로 접근을…
그래서 金委員님 말씀마따나 소포장을 해 가지고 우리 여기는 보통 10㎏, 15㎏ 나가는데 3㎏짜리라든지 2㎏짜리라든지 이런 소포장을 해 가지고 대형 마트에 공급하는 그 자체를 중도매인하고 법인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내년에 새로운 사업으로 개척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잇습니다.
내년에 제가 그렇게 개척되었는가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법인에다가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兪士根委員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쓰레기감량 말씀입니다. 이게 자료가 감사자료하고 조금 전의 소장님 업무보고 자료하고 틀립니다. 틀린게 하루의 쓰레기 발생량이 90t이고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140페이지 보면 하루에 92t이 발생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작년도의 그 자료입니다. 작년도 감사지적 때…
아니 이게 99년 8월말 현재 해 가지고 이게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방금 업무보고…
98년도에 93t정도 처리를 했고 금년도에는 90t 정도…
90t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99년 9월말 해 가지고 하루에 92t, 2t 차이가 난다는 말씀입니다. 1년이면 720t 차이가 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자료는 10월말이고 그 자료는 9월말 현재 했는데 지금 쓰레기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쓰레기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소 상당히 유동적인데 이게 평균치를 내가지고 산출해 낸 부분이지, 배추 값이 비싸면 쓰레기량이 적게 나올거에요. 퍼런 것까지 다 먹을 것이고 배추 값이 싸면 퍼런 것 다 떼 내고 알만 먹는 경우가 저희들과 똑같은 수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소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길게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金正植委員님 우리 소장님께 집중적으로 질문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더 쓰레기 감량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는…
계속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泰弘委員 수고했습니다.
具大彦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감사지적사항이 오늘 현황에 나옵니까? 감사지적사항이 나오죠? 쓰레기, 작년에 쓰레기하고, 작년에 보면 점포 8개, 직판장 8개소가 안 쓰고 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지적에. 그게 처리가 되었는가 한번 봐 주시렵니까?.
직판장은 임대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습니까?
예.
중도매인 점포는?
중도매인 점포는 지금 빈 점포가 10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 중도매인 점포 빈 점포 10개는 지금 현재 구석진 자리라서 지금 현재 상인들이 입주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기피하고 있어서 지금 계속 우리가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쪽 구석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점포라서 지금 우리가 임대를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합니다마는 입주를 기피하는 이런 면에서 지금 현재 못 채우고 있습니다.
작년에 똑같이 답변을 했거든요. 구석져서 8개가 못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오히려 늘어나서 10개가 되어버렸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빈 점포, 점포 없는 중도매인이 19명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종용을 했습니다. 좀 점포를 입주를 해서 장사를 해라 해도 위치 자체가 장사가 안 되는 곳이라서 자기들이 기피를 해서 지금 임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점포는 전혀 장사가 안 되는 곳입니까?
자기들 상인들이 보기에 한쪽 귀퉁이에 이제 위치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소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0개, 작년에 10개를 했는데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10개중에 3개는 최근에 허가가 취소가 되어 가지고, 중도매인 허가가 취소가 되어 가지고 7개였는데 지금 10개로 늘어나서 숫자가…
아니, 아니. 8개중에서 10개입니다. 작년에 8개라고 그랬거든요?
8개였는데 그 빈 점포 하나는 임대를 했습니다. 하나는 임대를 했는데…
다시 하고…
다시 하고 또 취소가…
10개가 되어 가지고 3개는 허가 취소가 되고…
예.
그러니까 이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것 안 넣고 답변 없이 그냥 또 넘어 가서 도로 늘어나고 이런 사항이 되어 있는데 소장님이 안이하게 하면 안되지. 그렇다고 작년에 지적, 똑같은 위원들입니다. 똑같은 위원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질의를 또 한다 이 말입니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할 뜻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런 뜻이 없습니까? 그냥 위원들 질의하고 소장님 답변해 가지고서야 무슨 그게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이 명쾌하게 작년에 일어났던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다시 똑같은, 앵무새 같은 그런 답변을 하지 마시고 소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소신을 말해 주시라고. 이것은 안되겠습니다. 이 점포는 영원히 안됩니다. 다른 용도로 씁시다 이렇게 하든지 무슨 대안을 제시를 해야지 그냥 뭐 어물어물해 가지고는 안되지.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행정사무감사 형태가 되어서는 안되죠.
지금 점포가 미허가 점포가 청과동에 6개가 있고 트럭동에 하나가 있고 양념동에 3개가 있습니다.
다시 해 보세요.
청과동안에 6개, 트럭동에 1개, 양념동에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미허가 점포가 있는데 지금 청과동에는 지금 현재 구석진 데라서 점포는 있습니다마는 장사가 잘 안되니까 지금 청과장사에 어렵고 하니까 입주를 꺼려합니다. 꺼려하고 트럭동은 지금 미허가 점포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중도매인이 지금 현재 우리가 허가상 미허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소송, 농협하고 중도매인하고 소송 계류중에 있어 가지고 지금 아직 조치중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바로 앞에 양념동에 3개 점포가 있는데 이것도 구석진 코너 부분에 3개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 권유를 하고 입주자가 있는가 알선을 하고 중도매인한테도 여기에 와서 일단 입주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도매인들이 지금 입주를 자꾸 기피하는 이런 현상입니다. 위치 자체가 조금…
그러니까. 양념동 3개동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큽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18평정도 됩니다.
1개소가 18평.
한 칸이.
한 칸이 18평?
예.
그러면 세 칸이라는 이 말입니까?
아니, 양념…
세 칸이라는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18평되는 건물이…
세 칸.
세 개다?
예. 그래서 양념동 같은 데는 점포로 되어 있는데 꼭 그러하면 사무실 임대라도 법이 허용하면 임대라도 사무실로 쓸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완전 구석진 자리라서.
그런데 소장님! 내가 속기록을 보고 있거든요. 작년도 속기록을 보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아 가지고는 안됩니다. 물론 외청에 나오셔 가지고 전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는 줄은 아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아 가지고 지적사항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여기 출장감사를 나와 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소장님이 와서 감사를 받는다고 해서야 되겠어요? 공무원들이 계속 움직이지 않습니까? 한 자리에 안 계시고. 그래도 이 자료만은 있다는 말이에요. 자료가 있는데 작년 자료를 안 봤어요?
봤습니다.
봤으면 이게 지적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답변을 해 줘야지 또 재차 그것을 가지고 물어야 되고 질문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런 것은 위원들이 묻기 전에 작년에는 8개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다, 지금 처리를 못했습니다. 안 그러면 여기에 유인물에라도 해 줘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 자세가, 감사 받는 자세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내년에 또 온다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또 받습니다. 이것을 말이죠. 지금 소장님께서 이 복안은 작년에 했던 점포 8개, 중도매인 8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소장님이 대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서면으로.
알겠습니다.
시간을 얼마 드리면 되겠습니까?
금주 내로, 내일 토요일이니까…
예산 회의하기 전에 제출해 가지고 명쾌하게 그렇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말이 맞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具大彦委員 수고했습니다.
安德佑所長! 2000년도 예산심의 이전까지 방금 具大彦委員 질의사항에 대해서 서면답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崔廷植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입니다.
부지 4만 3,600평에 건물 15동에 2만 7,860평, 유통사업자가 1,761명. 엄청난 시장을 농산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본위원이 조금 전에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해서 시장을 한 바퀴 뺑 돌아봤는데 시장에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농산물 청과물시장 내나 채소류 시장 내에?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되어 있는데 가동은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냉방은 잘 안하고 난방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같이 추운 날은 난방이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통 바깥 기운이 0°도 정도 자기들…
아니, 지금 내가 현장에 가보니까 벌써 석유스토브를 놔 놓고 불을 피우고, 불을 쬐고 있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관리사업소에서 이런 것을 못하게 한다 하면서도 자기들 불을 쬐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농산물도매시장을 만들 때 냉난방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시설은 했는데 운영은, 시설난방은 그 법인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매시장에서, 관리사업소에서 하는게 아니고…
아니 내 말은 법인별로라든지 동을 지을 때는 그 실내에는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울 때는 온방을 해야 될 것이고 더울 때는 냉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게 안되고 있다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법인이고 뭐고 다 떠나서 관리는 농산물도매시장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난방을 하는 그것까지 저희들이 지도하기가…
아니 지도를 한다는게 아니라 이 정도의 시설에 냉난방시설이 안 돌아간다고 하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냉난방시설은 되어 있는데…
되어 있으면 가동을 해야죠.
가동 자체는 법인에서 임의로 하기 때문에 자기들 비용절감 문제도 있고…
그렇게 할 바에야 지금 나이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와서 어떻게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까? 거기 들어가서 추워서 나도 벌벌 떨고 나왔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농산물도매시장이 점포가 제대로 나갈 것이며 사업성이 세를 내어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성이 있겠습니까?
그것 지도할 때 권장사항으로 할 수가 없습니까?
예, 권장은 하는데요. 오늘 같은 기온에 저희들도…
아니 오늘 날씨가 따듯하다는 이 말입니까? 어떻다 이 말입니까? 이 정도는 불을…
영하로 떨어졌을 때 지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하고 있는데…
돈 받지 않습니까, 법인에서? 그러니까 냉난방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할 수 있으면 소장님 지도할 수 있지 않느냐…
지도는 합니다.
아니, 소장님이 감독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인에서 그러면 냉난방 연료비를 받는다고 하면…
법인에서 냉난방비는 별도로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거래수수료 수입으로 자기들 법인들도 영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냉난방기계를 온방을 하고 안 하고 그것은 법인자율에 지금까지 맡겨져 왔습니다. 맡겨져 왔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도…
그 문제는 관리사업소장님의 영역 바깥이라는 말입니까?
법인 자체 운영하고, 책임 따지면 법인 자체 운영하고 문제인데 다른 시설이 어떻게 되었다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시설 관리면에서 하지만 냉난방을 실시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조금 저희들도 앞으로 권장하도록, 날씨가 추운 날에는.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겨울에는 실내가 따스함이 있고 여름에는 서늘한 감이 있어야 농산물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농산물도매시장이 사업기능을 가지고 있는 데죠? 사업기능을.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이, 법인으로 봐서는 사업기능이고 저희 관리사업소는 관리적 측면에서…
물건을 상장시켜 가지고 팔고 하는 곳 아닙니까?
예.
그러면 찾아오는 고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2층에는 지금 본위원이 올라가니까 식당들이 또 있데, 식당들이?
예,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은 애당초 근린생활시설로 식당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 식당은 편의시설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식당은 저희들이 입찰을 봐 가지고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입찰을 봐 가지고, 입찰 그러면 시설을 다 해 가지고 입찰을 한다는 말입니까? 어찌된 것입니까?
시설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 자체를 임대를 해 주는 것이죠.
건물 자체를?
예. 시설은 자기들이 하고요.
그러면 내가 올라가 봤는데 그게 식당인지 사무실인지 창고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 철문 턱 해 놔놓고 말이야 들어가니까 식당은 어마어마하게 크데요. 그것 왜 딱 오픈 해 가지고 못 만듭니까? 그리고 시장 내 제일 결점이 그 큰 광장에, 광장 내에 편의점이 하나도 없어요. 내 담배 한 갑 사러 쭉 다니면서 담배를 못 사고 왔어요. 담배 살 곳이 없어요. 그것 내가 물어보니까 담배 살려면 저쪽으로 나가야 된다, 한참 걸어나가야 된다 그래서 담배 한 갑도 못 샀습니다.
서비스…
이런 불편함을 해 놓고 현대화된 농산물시장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고 누구든지 여기에 오면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데 모든 것이 다 불편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백화점이나 편의점이나 그런 데 가서 농산물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민들도, 안 그렇습니까? 조금 더 주더라도 편리한 곳에 가서, 청결한 곳에 가서 사겠다 이것입니다. 자기들 대접받아 가면서. 그런 문제가 전혀 안되어 있다는데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게 아니라 2층에 식당 말입니다.
지금 내년 1월에 그 식당은 법인별로 한 개씩 있습니다, 대형 식당이.
그런데 내 말은 식당이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누구한테 입찰을 줘서는 안되죠. 식당은 식당답게 누가 탁 한 눈에 보더라도 이것은 식당이다 들어가면서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야지. 여러분들이 다 알지만 문 쫙 달아 가지고 아파트 문처럼 몇 개 걸쳐놓고 그 넓은 데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쇠철문, 아파트철문 몇 개 놔놓고 그게 식당이라. 들어가 보니까 운동장 같애.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거기 음식 어떤 것 어떤 것 팝니까?
주로 곰탕, 고기 이런 종류.
곰탕, 고기만 팔아도 됩니까? 식도락가가 곰탕, 고기만 먹습니까?
주로 여기 상인들, 법인별 상인들 상대를 하기 때문에 그 식당이 이용하는 분 대부분이 여기 부산청과면 부산청과의 상인들입니다. 그리고 항도청과는 항도에 또 식당이 있습니다. 있고 이래서 지금까지 외부 손님은 많이 사용을…
아니 일반 서민도 여기 많이 오지 않습니까? 일반 서민들도 물건 사러 오죠?
예, 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시장에 가니까 중국사람하고 일본사람하고 20명 와서 시장을 구경하고 있습디다.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진짜입니다. 가니까 20명이 와 가지고 있어요. 누가 안내를 하고 있는데 누가 안내를 하는지 몰라도 일부는 한 10명이 중국사람이고 한 10명은 일본사람이에요. 가이드가 안내를 하고 있습디다. 벌벌 떨면서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종사자가 여기 천 몇백명이라고 했습니까? 천 칠백 몇십명이고.
예.
하루 유동인구가 여기 얼마나 됩니까? 여기 찾아오는 유동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1만 5,000명 정도…
아침 경매시작해서 차까지 전부다 들어 오는게…
주로 종사자들이 이용하는 시간은 밤 1시부터 아침 7시까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1,761명은 우리 농산물관리사업소 직원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3개 법인하고 직판장 관련상가 거기 합쳐 가지고 중도매인 전부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사업소 직원들까지 하면 전부 몇 명됩니까? 관리사업소 직원들은 전부 몇 분입니까?
62명입니다.
62명이면 1,800명이 관리하는 이 시설이 너무나도 미비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 생각 안 합니까? 우리 큰 2층 식당에 완전히 오픈 해 가지고 현대식으로 좀 멋지게 구상할 수 없습니까?
위치가 2층이다가 보니까…
위치가 나쁜 데가 아닙니다.
앞으로 안내간판이라든지 그것은 많이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도 하고 음식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시장성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것은 관리사업소장이 해 내야 할 일입니다. 아니, 그렇게 큰 장소를 말이야 그런 식으로 사장시켜 놔놓고 누가 국가적인 무엇을 맡기겠습니까? 좀 머리를 쓰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현대백화점이나 어느 백화점이나 지하에 한번 가 보세요. 그 자리 그렇게 못할 것 없습니다. 그 이상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업소장의 능력에 따라서. 제 말이 틀립니까?
예, 맞습니다. 맞는데…
아니 더울 때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 먹는다든지 커피를 한 잔하든지 비스켓이라도 하나 먹고 싶으면 근처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편의점 같은 게 허가 낸 곳에 적소에 하나씩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식당이 우리가 안에 구내식당이 7개 있습니다. 지금 대형식당이 7개 있다가 보니까 자기들 사실은 매출액이 그렇게 많은 이런 실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으니까 경쟁력이 떨어지고 하니까 자기들이…
소장님! 제가 식당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얼마 전에 일본에 가서 현장실습을 갔습니다. 우리 정도도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진짜 공부해야 됩니다. 나도 가서 일본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세계의 어떠한 국민도 일본에 가면 식사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아요. 식당이 다양하다 이것입니다. 그 식당 크면 뭐해요, 손님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
그 사람들 임대를 해 가지고 사업성이 없지요?
사업성이…
큰 사업성이 없지요?
사업성이,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임대를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면 사업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성이 있는 곳에서 정정당당하게 무슨 세를 받든지 전세를 받아먹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 사람들도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그렇습니까?
예.
그것 좀 개선하도록 노력하세요.
환경개선 같은 것…
입찰 본 사람들 다 불러 가지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을 멋지게 만들자 해 가지고 연구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행정적인 편의도 봐주고 해 가지고 장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슈퍼에 가거나 편의점에 가거나 E-마트에 가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서 물건을 사 갈 수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E-마트나 슈퍼나 백화점은 아무래도 여기보다는 농산물 값이 비싸죠?
예,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여기 시장에 와 가지고 30% 내지 20%만 싸도 말이야. 그 싼 가격가지고 여기 2층에 올라가서 다양한 음식 먹거리도 사먹고 하는 것이 그렇게 연구하는 것이 농산물도매시장이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주로 이용하는 그 시민들이 일반 소비자가 아니고 소매상들이 주로 왔다가 가기 때문에…
그것을 본위원이 모릅니까? 그러면 소매는 일절 안 합니까? 소매를 일절 안 한다고 하면 본위원이 묻지도 않습니다.
소매를 일부 잔품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민이 아무나 와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시장의 기능을 다 가져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좀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예.
그래가지고 이 주위 사람, 주민들이 편리한 시장을 보고 할 수 있도록 또 그 분들에게 이익도 주고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 했습니까?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본위원이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징수결정 내역에서 이자수입이라고 200만원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이자수입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밑에는 잡수입, 전기, 화재, 보험료 등 5억 6,300만원이라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소장님 아시면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4페이지. 사용료 징수현황…
잡수입, 이자수입은 조금 있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잡수입은 전기료하고 화재보험료, 수도료 이런 공공요금을 우리가 상인들로부터 우리가 대납을 우선합니다. 부과가 되면 우리 관리사업소에서 일괄공급을 하기 때문에. 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그것을 다시 청구를 해 가지고 받습니다. 그것을 잡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화재보험료 등 각종 세금 같은 것을 대납을 해 주고…
세금은 아니고 공공요금 안 있습니까. 전기료라든지 대납을 해 주고 우리가 그 사람들로부터 부과를 해 가지고 받습니다.
선 대납을 해 주고 후 징수를 합니까?
예.
후징수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좌우간 여기 보면 임대료를 미수납하는 사람들까지도 돈을 다 내 줍니까? 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에 대해서?
이제 임대료, 임대해 가지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임대한 분에 한해서 보험료하고 화재보험료…
그러니까 미수납자들 안 있습니까?
미수납자도 우리가 일단은 먼저 공공요금을 우리가 전기료 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관리사업소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선납을 합니다. 선납을 하고 그 분들한테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체납액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화재보험에 대해 가지고 돈이 5억 6,300만원인데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 돈이 항상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런 돈들은.
우리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지출하고 다시 거둬들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거둬들이는 화재보험료라든지 이런 것은 점포의 크기에 따라서 화재보험료가 다 틀리겠지요?
예.
그래서 징수를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잡수입이라고 하는데 화재보험료에서 무슨 잡수입이 이렇게 많노 싶어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자수입 2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여기서 전기요금이나 이것을 저 사람들한테 받아 가지고 공공예금에다가 일단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세외수입을 징수하기 전에. 그 수입입니다.
그러면 200만원은 몇 년도 몇 월에 은행에서 결재되어 나온 200만원입니까?
10월말까지입니다. 금년도.
그러면 통장에다가 기록되어 나오겠지요?
예.
그 통장에 기록되어 있는 200만원이라는 것 숫자를 볼 수가 있습니까? 통장 그 자체를?
그것은 은행에 잔고증명을 떼면 됩니다. 우리 농협에, 바로 밑의…
은행에서 통장을, 우리 여기서는 관리 안 합니까?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그 통장을 한번 보자는 말입니다. 10월달까지면 10월달까지 200만원 이자가 나온 그것을 카피를 하든지 통장 사본을 보든지 한번 보자는 말입니다.
이 돈은 시금고에 세입일계표가 있습니다. 우리 징수결의 해 가지고 시금고로 넣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장은 거기에 있고 팩스나 사본을 통해 가지고 이자 200만원 발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일계표를 받을 수 있죠. 일계표 철 해놓은 것은 있습니다.
일계표를 봄으로서 이자수입이 200만원이 생겼다 그렇게 됩니까?
예. 시청에 이제, 시청으로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당면현안 사항에 도매시장 시설물 보강공사 여기 봐 주십시오. 8페이지입니다. 이게 공사금액이 10억 9,800만원이네요?
일단 예산이 반영된 게 10억 9,800만원입니다.
입찰되었습니까, 이게?
지금 설계가 완료되었고 다음 주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공고할 예정입니까?
예.
공사계약 및 공사착공이 12월달에, 금년에 착공을 하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본위원이 자료 하나 제출 바랍니다.
공사개요에서 건물옥상 방수가 2만 4,228㎡ 7,330평, 옥상 방수에 얼마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환기창보수는, 환기창보수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여기에 대한 것하고 건물외부도색 6,500평이네요.
예.
도색이라고 하면…
건물 밖의 청과동 다 페인트 칠 할 것입니다.
페인트, 무슨 페인트입니까?
방수페인트입니다.
그냥 페인트 수성페인트입니까? 어떤 페인트입니까? 수성페인트입니까, 뭐로 합니까?
수성페인트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것도 입찰 줘 가지고…
이 전체를…
전체를 입찰 줍니까?
전체를 일괄 입찰시행할 것입니다.
입찰 들어오면 견적이 들어온게 있을 것 아닙니까?
설계금액이 있죠. 설계금액을 공고를 해 가지고 거기 입찰을 봐 가지고 적격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그래 관리사업소에서는 좌우간 이것을 어느 정도 설계를 해 가지고 누구한테 입찰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금액이 나왔으니까, 10억 9,800만원 금액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건물의 외부도색 트렌치보수, 트렌치보수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옥상, 어느 것요?
트렌치보수.
트렌치보수라고 하는 것은 옥상에 가면 물이 흐르도록 골을 이렇게 파 가지고 위에다가 깔판을…
우수 때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하고 그래가지고 이것 해 가지고 10억 9,800만원에 대한 내역서 그것을 바로 서면으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걸립니까?
아닙니다. 지금 바로 복사해 오면 됩니다.
위원장님 시간 있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면 다시 한번…
그 사이에 제가 위원장님!
崔廷植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崔廷植委員 질문중에…
金泰弘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우리 감사때 말입니다. 건의사항인데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체납액이 늘어나는 이유가 선납하고 후 징수하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체납액이 늘어난다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게 올해 체납내역을 보니까 10월말 현재입니다. 현재인데 5억 8,437만 4,000원이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자꾸 이게 체납액이 는다는 말입니다. 작년 과년도 체납액이 1억 5,800만원인데 여기 감사자료에 13페이지 있습니다. 이것을 체납이 늘어난다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 具大彦委員님 질문에 결과적으로 상권이 좋지 못한 점포가 비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장사를 하든 안 하든 간에 화재보험은 들어가야 되고 전기라든지 상수도 공급 자체를 안 쓰면 돈이 안 나오는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체납액이 자꾸 늘어납니까?
체납액이 늘어나기 시작한게 작년 IMF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체납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IMF이후에 직판장이라든지 관련상가라든지 이래 되어서 법인에서는 체납이 없습니다. 서비스동 식당같은데 임대료 수입 이게 분할납부를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기간이 지나도 잘 안되고 주 체납원인이 관련상가에서 작년에 97년초에 관련상가에 화재가 발생을 한 번 했습니다. 입주상인이 부부간에 싸움을 하다가 석유난로를 발로 차가지고 엎쳐가지고 그래 가지고 상가가 3개인가 전수가 되고 타고 해가지고 영업을 못해가지고 재산압류를 하다보니 재산도 없고 무재산이고 이래서 지금 현재 그로 인해 가지고 체납액이 관련상가로부터 일단…
과년도 체납액이 1억 5,800만원이란 말입니다.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말인데 점포에 불나면 장사 잘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장사가 안되는 것은 속담이 안맞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과년도 체납액이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방금 소장님 답변중에 IMF 때문에 불과 약 4억정도 늘어났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식당하고 임대료를 낮추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시에서 먼저 선납하는 이것은 화재료하고 전기료하고 각종 공과금은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장사를 하는 사람이, 안그러면 임대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임대료를 계약을 할 때 임대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공제를 한다든지 단수를 한다든지 단전을 한다든지 방법을 취해 가지고 받아야지 돈이 4억이나 1년에 체납이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농산물시장으로 볼 때는. 어떻게 이것을 체납액을 거두어들일 것인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지금 그래서 현년도 체납액이 3억 9,000만원이고 과년도…
과년도 1억 5,800만원 아닙니까?
예, 과년도 1억 5,800만원이고 지금 현재 상당히 체납액이 많습니다. 많은데 주요체납이 식당세에서 무진장식당이라고 여기에서 2,638만 5,000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좌우간 금년내 납입약속을 일단 받아놓았습니다. 계속 이 사람들을 독려를 하고 방문을 하고 소장실에 불러들이고 해가지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휴게시설이 커피숖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도 한 6,700만원 큰 게 몇 건이 물려 있습니다. 이것도 11월말까지는 어떻게든지 해 주겠다고 지금 현재 약속을 아, 죄송합니다. 670만원은 좌우간 11월말까지는 자기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이발소가 서비스동에 하나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100만원이 밀려 있는데 그것도 11월말까지 약속을 지금 받아놓았습니다. 목욕탕시설에 한 천만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쓰레기 대아환경 거기도 경영난을 겪고 이래 가지고 저기도 지금 현재 2,600만원정도 금년 들어와 가지고 1, 2월달 임대사용료를 내고 지금까지 계속 체납하고 있는데.
대아환경같은 경우에는 쓰레기처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이 한달 한달 단위로 해가지고 재촉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대아환경같은데는 계속 쓰레기사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경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강제징수를 해버리려니까 부도 위기에 직면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영이 안되면 법적인 문제까지 비화될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아니, 대아환경이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적자를 내가지고 부도위기에 있는 겁니까? 안그러면 경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부도위기에 있는 겁니까?
모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부도 나가지고 이 돈 벌어가지고 거기 메꿔버리면 여기서 돈 못받으면 말이 안되죠.
그런 현상으로서 지금 현재 대아환경이 상당히…
그러니까 소장님 이야기 들어 보세요. 이것을 자회사가 모회사 살리기 위해서 여기서 번돈을 거기 메꾸다 보니까 모회사가 부도 나니까 연쇄 반응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같으면 여기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받아야지 2,600만원, 돈을 대아환경에 1년에 돈이 6억 5,000만원씩 나간다 아닙니까? 여기 나가는데 이것 2,600만원 못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金委員님 이 관계는 제가 돈 나오는 출처를 알고 있는데 지금 강제징수를 내부적으로 준비를 다 해 놓았습니다. 강제징수 절차를 밟아가지고 붙여버리면 됩니다. 금년 이달말까지 사장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하고.
사장약속이야.
약속을 했는데 안되면 강제징수 절차를 밟아서 차압 바로 해 버리면 이 돈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조금 여유를 주고 있습니다.
약속하셨다니까 믿어보는데 식당 1년 해가지고 2,600만원정도가 체납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큽니다. 소장님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 식사 좀 해 주어서 돈을 좀 받으세요. 돈 2,600만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어려운 때에. 사실 여기 보면 아까 세입세출 규모를 제가 아까 들어가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여기에 엄궁동 도매시장 바운다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은 결과적으로 곱하기 2가 손해 가는 것 아닙니까? 못받아가지고 손해 가지요. 우리시에 선납 해 줘서 손해 간다 말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같으면 지금 현재 체납액이 5억 8,000만원 나와 있습니다만 곱하기 2하면 11억 6,000만원정도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돈은 최대한 받고 내가 볼 때는 워낙 우리 소장님께서 마음이 좋아서 약속해놓고 있는 모양인데 업무는 약속하고 틀립니다. 업무는 냉정하게 하시고 사람은 정을 주십시오. 그렇게 돈을 받아들이고 내가 어쩌겠느냐 공무원인데 돈 받아야지 하면 돈 안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식으로 해야지.
金委員님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이 사람 재산이 있는 것은 우리가 추적을 다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것 차압이라든지 강제이행 절차를 행정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는데 재산이 없는 것은 우리가 계속 조회를 하고 전산조회라든지 차량등록사업소에 수시로 전화를 해가지고 차적조회라든지 이런걸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전산망을 통해서 연2회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있고 지금 대아환경같은 것은 12월달 안으로는 강제 징수절차를 밟아가지고 그것은 우리 여기서 업체에서 돈이 나가고 있으니까 3개법인에서 그것은 징수가 가능합니다.
징수를 하세요. 징수를 해야 되고.
지금 과년도 체납분은 금년도 70%까지 무재산자를 제외하고 70%까지 징수할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은 아마 달성되지 싶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농산물시장을 감사 나와서 보니까 세입규모가 36억밖에 안되고, 거기에 세출이 약 72억으로 올해 상당히 늘었는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말씀이에요. 10억이 넘지 않습니까? 10억 2,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체납액 받으면 인건비 절반이 남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는 62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받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泰弘委員 수고했습니다. 金永在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崔廷植委員 자료 올 때까지 내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金永在委員입니다. 본위원은 행정사무감사와는 다르게 우리 소장님한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IMF라는게 사실 예측 못했던게 지금 우리나라에 닥쳐가지고 엄청나게 시련을 겪고 있는데 이런 IMF하에서도 더욱 더 잘되는 기업도 있고 완전히 망하는 기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형이. 그런데 우리 시의회에서 상임위원회 제도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전체 집행부를 감사할 그런 기회는 없지만 우리가 해마다 감사를 다녀 보면 느낌이 아! 뭔가 달라지겠다고 그런 감을 받는 경우가 흔히 있어요. 우리 소장님께서 오시고 나서 제가 소장님한테 거는 기대는 앞으로 사람이 일을 하는 거지 어떤 제도 다 떠나서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현재 3대 임기하에서 감사를 올 수 있는 기회는 두 번 더 있습니다. 내년에 올 때 소장님 계실는지 안계실는지 모르지만 흔히 감사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을 때 이루어진 것보다 전임자가 했던 부분을 감사 받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영락공원에 며칠전에 집안에서 상을 당해서 제가 피부로 느꼈어요. 한 번 쭉 보니까 정말 좋은 시설을 해놓고 우리 시민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락공원에 매점하고 그 운영하는 일체의 그것을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전년도에는 연간 3억 5,000만원이었는데 이것은 전세금도 아니고 소위 말해서 달세로 없어지는 거에요. 금년에는 13억이 되었어요. 13억. 그러면 전년도에 13억 5,000만원 한 그 업자도 근 13억 가까이까지 올라갔다가 자기는 안되고 새로운 사람이 13억에 되었는데 13억같으면 한달에 1억이 넘는 달세 아닙니까? 그러면 하루에 330만원이 넘었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장사를 하는지 나는 도대체 내 머리 가지고는 아무리 맞춰봐도 안맞던데 장례식을 한 번 치뤄보니까 그 계산이 나오더라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부산시가 그렇게 좋은 시설을 해놓고 방 하루 사용하는데 3만원 예를 들어서 시체 안치하는데 3만원 이것은 아주 저렴해요. 부산사람은 그래 받고 부산사람이 아닌 외지 사람은 100% 더 받아요. 6만원씩 이래 받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것 예를 들어서 음식물 반입 못한다 이래가지고 13억 해가지고 물론 부산시 영락공원 수입에 들어올는지 모르지만 결국 그 돈이 시민한테 다 간다는 말입니다. 시민한테.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건의사항 두 번째중에 보면 입주상인 및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목적입니다. 추가설치를 검토하기 바란다 했는데 금후조치계획 및 전망에 지금 현재 기이 영업중인 입주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2000년 1월달에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용하는 그야말로 사람들한테 피해가 안가는 선에서 이러한 시설이 설치 되어지도록 관점을 거기다 맞춰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장님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소장하고 그만 둘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장님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 에 자리하고 계신 분들이 어떤 경우가 이 자리가 아니고 다른 자리로 보직을 받아 갔을 때 어떤 경우가 가장 힘드냐 하면 전임자가 아주 일을 잘한그런 경우가 후임자가 빛이 안나요. 오늘 당장 인사명령이 종이 한 장이 떨어지더라도 인수인계가 딱 10분안에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로 그것이 일 제일 잘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음에 여기에 소장 온 분이 진짜 앞에 사람이 너무 잘해 가지고 빛이 안날 정도로 진짜 그렇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다 잘되어지고 다른 사업소가 잘되고 이래 가지고 서로 경쟁이 붙어가지고 잘 되어져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이것하면 뭐합니까? 어떤 면에서. 따지고 보면. 증인선서를 했지만 위증을 했다고 처벌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 번 전체를 딱 강도 바라다 보이고 전망 좋으니까 옥상에 올라 가셔가지고 진짜 밑을 한 번 내려다 보셔가지고 일을 찾아서라도 이것은 내가 있는 동안에 다 못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가 가장 큰문제가 대통령도 마찬가지 내 임기안에 뭐 하겠다 해가지고 독립기념관 짓다가 불 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독립기념관 같은 것도 적어도 10년, 20년 이렇게 지었으면 그런 그것이 없다고. 내 안에 내가 해가지고 내 이름 붙여놓고 나가겠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안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은 진짜 한 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가 할 때까지 하고 안되면 내 다음 후임자한테 인수인계 해가지고 하더라도 진짜 농산물도매시장 진짜 소위 말해서 중간 마진을 없애고 부산시민들 식탁에 신선하고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한 번 체계를 바꾸어놓고 가겠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뒤에 계시는 좋은 분들하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金永在委員 수고했습니다. 崔廷植委員!
몇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까?
자료는 오늘 하기 힘드니까 내일까지 정확하게 해가지고 서면으로.
내일은 토요일이고 월요일까지 하면.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내가 조금전에 서두에 질문을 몇 가지 건의했습니까? 무엇무엇을 건의했습니까?
난방관계하고 식당하고 편의시설.
제가 건의한 내용은 반드시 관리소의 권한으로 할 수 있어 찾아오는 시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근래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공사, 농업기술센터 몇 군데를 우리가 감사했지만 오늘 여기와서 보니까 관리소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그 직원들보다 아주 젊었습니다. 패기가 있는 것같습니다. 거기다 또 멋진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도 있는데 아주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특히 젊은 분을 믿습니다. 보는 눈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서두에 일본 이야기를 좀 했지만 우리하고 하늘하고 땅 사이입니다. 모든 것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 있으면 우리 관리사업소장도 자기 자비로라도 애국심을 발휘해 가지고 일본에 1박 2일이나 2박 다녀와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올 겁니다. 이 방대한 4만 3,600평이란 이 땅에 저렇게 건물 멋지게 지어놓고 그렇게 우리가 시민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사업성이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여기 보니까 1년에 매출되는 것이 어마어마한데 그보다 20%, 30%도 더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정말 의욕을 가지고 진짜 부산발전에 기여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까 요구한 서류는 서면으로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崔廷植委員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兪士根委員!
서류제출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兪士根委員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이 서류를 월요일까지 우리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별 임직원 현황, 법인별 중도매인 현황, 그리고 법인별 중매인 탈락자 명부, 그 다음에 관련상가, 서비스동, 직판장 입점자 현황, 월요일까지 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兪士根委員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한 가지 당부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93년 12월 21일날 농산물도매시장 문을 열었죠? 그래서 99년, 2000년을 맞이하면 한 7년정도 되겠습니다만 소장 재임중에 당면 현안사항이라고 해서 네가지 첫 번째 농산물도매시장 시설물 보강공사, 10억 9,800, 또 하천복개주차장 설치공사 28억 1,000만원 등 해가지고 네가지 큰 사업을 현재 해놓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安德佑所長 재임중에 대단히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선 느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치의 하자가 없이 원만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부탁드립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우리 부산의 농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설립된 만큼 소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장상인들과 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유통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공정한 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여 빠른 시일내에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監査終了를 宣布합니다.
(17시 0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결석감사위원
朴宰成
○ 피감사기관참석자
農 業 行 政 課 長 金正造
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長 安德佑
管 理 課 長 林成福
運 營 課 長 沈昌洙
管 理 擔 當 李南祚
施 設 擔 當 鄭鎭烈
運 營 擔 當 金廣鎭
指 導 擔 當 朴淑嬉
流 通 情 報 擔 當 黃鎭玉

동일회기회의록

제 9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1 회 제 9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1
2 3 대 제 91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3
3 3 대 제 91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30
4 3 대 제 9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5 3 대 제 91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2
6 3 대 제 9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7 3 대 제 91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8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본회의 1999-12-29
9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8
10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4
11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1
12 3 대 제 9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5
13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30
14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15 3 대 제 9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9
16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17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본회의 1999-12-24
18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1
19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21
20 3 대 제 91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20
21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0
22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0
23 3 대 제 9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3
24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9
25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26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27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2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17
29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17
30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17
31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17
32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17
33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본회의 1999-12-16
34 3 대 제 9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1
35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9
36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6
37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3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39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5
40 3 대 제 9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0
41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8
42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8
43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8
44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8
45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본회의 1999-12-03
46 3 대 제 9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6
47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5
48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5
49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4
50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3
51 3 대 제 9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1-10
52 3 대 제 9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09
5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7
54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7
55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7
56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7
57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7
58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2-02
59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4
60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4
61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4
62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3
6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6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6
65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6
66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67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6
68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6
69 3 대 제 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12-01
70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3
71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3
72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3
73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7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2
75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본회의 1999-11-20
76 3 대 제 9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20
77 3 대 제 91 회 개회식 본회의 199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