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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

제9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정기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公報官과 監査官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 등으로 대단히 고생이 많았으며 아울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서 우리 위원회의 주요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3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0년도 본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는 감사관실과 공보관실에 대하여 2000년도 본예산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두 부서 예산금액이 적고 간단하기 때문에 정회 없이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TOP
가. 감사관실 TOP
(10時 06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감사관실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監査官 나오셔서 감사관실 소관 2000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최익두입니다.
尊敬하는 朴正吉委員長님, 그리고 行政敎育委員會 委員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항상 저희 감사관실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심사하게 될 감사관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저희 나름대로는 가능하면 불요불급한 낭비적인 예산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이번에 편성되는 예산을 토대로 감사와 감찰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회생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감사가 되고 행정의 시행착오와 비리를 예방하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감사관실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監査官室2000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監査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崔益斗監査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監査官室2000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李正基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命壽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작년도에는 우리 자산취득비로 해서, 올해 금년에는 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제 작년도에는 우리가 이제 그 자산취득비에 뭡니까, 우리 토목, 건축, 건설의 우리 말하면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그 체크리스트 하는 기계, 우리 전문적인 기계 모르는데 그 기계를 구입한다 해서 예산이 좀 들어갔는데 이 정도면 금년에 한 200만원만 들어가면 우리 부산시에서는 다른 시도에 비해 가지고 우리 건설공사를 하는데 부실공사라든지 사전에 그 체크리스트 하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裵命壽委員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기술감찰계 인력으로서 각종 부실공사 사전예방을 위한 일상감사를 해 나갈 때 현재 우리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장비는 작년도 3,000만원 수준으로 거의 끝이 났습니다. 그밖에 정밀한 감찰업무를 위해서는 전문감사 외부인력을 투입하면서 그 감사장비는 우리 건설시험소에서 운영하는 장비들을 빌려 가지고⋯
빌려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관계없습니다만 요즘 하여튼 그 신형장비가 많이 나오고 또 학계나 또 우리 토목시험소 같은 데 장비가 있습니다만 때로는 뒤지는 부분이 많거든요. 사고가 나는 것이 신, 새로운 파트에서 사고가 잘 나지 쭉 이때까지 사고가 난 거는 우리가 애가 길을 가다가 엎어져도 그 자리는 잘 안 엎어지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황령산입구 도로가 붕괴되고 하는 것은 우리 토목기술이 그때 그게 좀 미흡해서 그런 것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 장비라는 것은 결국 말하면 앞서 가야지 뒤따라가면, 뒤쫓아가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안 되느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그리 하는데 뭐 2000년도 새해에도 뭐 별 이상이 없이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이상이 없고, 하여튼 앞으로 단단히 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술감찰을 해 나가면서 또 각종 신기술 도입이라든지 또 신형공법을 사용할 때 그와 같은 기술을 감찰할 수 있는 새로운 장비나 또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판단해서 차기연도 예산이나 또는 추경편성시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委員長님 이상입니다.
예, 裵命壽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다 했습니까
아니 감사관실. 공보관실 할 때⋯
나중에 가고 나서 질의할까요
감사관실⋯
아 저, 감사관실.
예, 李允植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李允植委員입니다.
그 중국 상해시 감찰위원 초청은 어떻게 이거 매해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중국 상해시 초청은 격년제로 해서 한 번은 저쪽에서 초청하고 한 번은 저희들이 초청하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는 저희들이 초청을 받아서 갔다가 왔고 올해는 저희들이 상해시 감찰위원을 초청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가는⋯
그렇습니다.
아 예, 저는 지금 초청은 하는데 우리 가는 여비가 책정이 안되어 있어서 그래서 한 번 질문을 해 보는 겁니다. 질의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내년, 그럼 2001년에 가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분들 숙식을 어디서 하는데 이게 하루에 30만원씩이나 되요
지금 보통 오면 주로 호텔에서 주무시는 걸로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호텔에 자야죠. 호텔이 30만원 짜리 호텔이 있나 우리 부산에 머무를 거 아닙니까
예, 부산에만 머무르십니다.
아주 최특급호텔인가 보네
그런데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기 우리 위원님들 다음에 우리 자매도시니까 상해시를 한 번 방문을 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에서 감사관실이 차지하는 위상하고 저쪽 상해시의 감찰위원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아직도 사회주의 조직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초청 받아 갔다온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외국원수도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수준의 대접을 받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가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누구누구 갔습니까
작년도에는 그 감사관 외에 5명이 갔다 왔습니다.
아, 감사관실에서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감사관실에서만 갔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감사관실에서만 갑니다.
아, 감사관실에서만 간다. 알겠습니다. 대체로 중국에서 지금 아까 뭐 상당한 예우를 했다. 그 뭐 사회주의국가니까 당 명령에 의하면 그것은 상당히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도 그런 케이스로 초청을 받아 가봤습니다만 공항에서 말하자면 우리 항공기에서 트랩을 내리니까 바로 거기서 악대가 연주까지 해 주고 꽃다발을 주는 이런 아주 대 국빈에 가까운 대우를 받아는 봤지만 예를 들어 에스코트(escort)한다든가 그런 걸 중심으로 정말 國賓 같은 예우를 하는 거지 호텔은 이렇게 비싸게 재우고 하는데는 없어요.
지금⋯
그것은 분명해요.
예, 이게 이제 공무원여비관리규정에 30만원 되어 있고 저희들이 쓸 때에는 최대한 할인도 하고 해서 아껴 쓰고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允植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高奉福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봉복위원입니다.
그 예산서보니까 374페이지 보니까 감사사례집 발간이라 해 가지고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감사사례집은 이제까지 발간된 적이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 계속 발간해 왔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본위원이 감사사례집을 좀 한 부를 달라하니까 없다 그래요.
저게 이제 보면 보통 격년제로 발간이 되기 때문에 98년도에 발간을 했습니다.
98년도면 98년도 것을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예, 드리면 됩니다.
예.
왜 그렇냐 하면 공보관실에는요, 이런 시민여론모음집 98년도 것을 제가 요구하니까 가지고 왔어요. 감사관실에는 예산만 올려놓고 발간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부 달라고 하니까 “없다.” 그래요. 예
지금이라도 바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져오세요.
예.
지금 가져오시고. 감사관님, 그 우리 그 감사하는데 감사종류가 몇 가지가 됩니까 정기감사 뭐⋯
정기감사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부분감사가 있습니다.
부분감사요
예, 아주 특정한 비위발생 빈도가 높다든지 취약부분이 있을 때 거기에 부분감사가 있고⋯
예.
그 다음에 또 일상감사라 그래서 부실공사를 사전예방하기 위해서⋯
예.
공정별로 그때그때 투입되는 감사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직무감찰이 있습니다. 직무감찰은 소위 말해서 특정한 비위공무원에 대한 정보가 입수되었거나 첩보가 입수되었을 때 나가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주 부패도가 심한 취약부분에 대해서 특별감찰을 하기 위해서 직무감찰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종합감사를 어떤 겁니까
종합감사는 보통 우리 감사조례상에 보통 기간은 2년 단위로 해서 모든 전 분야에 걸쳐서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통상적으로 지금까지는 2년에⋯
정기감사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기감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청원이나 진정이 들어 왔을 때 여기도 감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하면 일반운영비나 자산취득비, 예비비 등 하여튼 감사실에서 편성되어 있는 모든 예산 중에 순수하게 감사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은 얼마정도 됩니까 90,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지금 거기에 보시면 37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국내여비에 종합감사 출장여비가 1,4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가 있고⋯
예.
그 다음에 부분감사 출장여비.
부분 출장비.
예.
예, 1,180만원.
예. 그러니까 국내여비가 순수하게 우리 감사실요원들이 어떤 특정한 업무를 놓고 조사나 감사활동을 벌일 때 사용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2,580만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활동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예를, 그 저 98년도, 99년도 예를 든다면 보통 몇 일간 하게 됩니까
지금 현재 감사일수로 따지면 굉장히 많습니다.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 얼마 정도,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일정하고 그 다음에 감사에 임하는 감사원 수하고 연 인원이 얼마 되는지 감사에 임하는 인원.
예.
잘 안나옵니까 좋습니다. 예.
예.
예, 좋습니다.
예.
왜 본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하냐 하면 전체적인 예산을 예산편성을 볼 때 실질적으로 감사 활동하는 데는 예산이 얼마 책정 안되었어요. 원래 그 한번 나가시는데 여비가 1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뭐 이거야 공식적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럼 감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예방감사나 감찰활동, 민원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또 늘리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선 그 잠깐 말씀을 드리면 98년도에는 연 710일간 4,429명이 투입이 되었었고.
가만, 가만있어요.
예.
90 몇년요
98년도.
98년도
예, 710일간 해서 4,429명이 투입이 되었고⋯
예.
금년도에는 859일간 해서 5,621명이 연 인원으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98년도에 감사활동으로 집행된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710명에, 아 710일에 4,429명이 연 인원이 동원되었는데 그거 나옵니까
(“작년도 모두 5,800만원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작년도에 5,800만원입니다.
작년도 5,800만원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5,800만원 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859일에 연 인원이 5,621명이 동원되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5,8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올해는 지금 얼마입니까 2,58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님이 본위원의 질의에 답한 것은
국내여비에 보면 5800,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5,800만원 그게 늘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거는.
그게 35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365페이지에 종합감사출장여비 1,400만원하고 부분감사출장여비 1,180만원하고⋯
그 다음 페이지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 페이지까지.
그 다음 페이지⋯
(“사항별설명서 376페이지에.” 하는 이 있음)
376페이지 보면 계속 이어집니다.
아, 시정저해 요인조사 및 감찰여비 1,152만원.
예.
특정감사 차출여비 479만원.
예.
중앙부처 감사업무협의 출장여비 191만 6,000원 해가 이게 도합 얼마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5,941만 6,000원입니다.
작년 수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왜 제가 이렇게 자꾸 지적하냐 하면 전체적인 예산안 편성을 볼 때에는 물론 뭐 꼭 필요한 예산안 또 불요불급한 예산안을 빼고라도 필요한 예산은 편성되어야 되죠. 그런데 주업무가 감사입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방감사든 정기감사든 종합감사든 어쨌든 간에 시민청원에 대한 감사든 간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쪽에다가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편성은 지금 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요. 그 1일 1만원 그것은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高委員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야말로 뭐 하나의 기술적인 감찰이 되고 감사가 되면서 사전에 여러 가지 정보수집활동이라든지 사실상 그렇습니다. 감사를 실제 그 장소에 나가서 감사를 실시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사실상 그 비위행위를 적발해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전에 충분한⋯
자료수집도 하고⋯
예, 자료수집을 해 가지고⋯
정보도⋯
그 다음에 탁 투입이 되어야 잡아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예산이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비가 작년보다도 작년보다 800만원이 더 늘었습니다. 거기에 376페이지에 그거, 물론 이유는.
안 그래도 그걸 지금 물으려고 했습니다.
예, 작년도 30% 삭감된 업무추진비를 금년도에는 그 기준 그대로 한다 하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여비정도 같으면 제가 이 여기 이 자리에서도 위원들께 보고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실에 편성된 이 업무추진비는 절대로⋯
아 좋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이 관계도 물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 감사업무활성화추진비라 해 가지고 9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제일 밑에 공직기강감찰관련 업무추진비 300만원 이래 가지고 2,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럼 이것도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으로 책정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그럼 그렇게 보고를 해 주셔야지.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 감사관실에 편성된 업무추진비는 보면 이제 각종 우리 감사요원들이 나가서 정보수집을 할 때에 카드를 공동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서 누구든지 그걸 쓸 수 있도록 해서 하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사전정보나 또 첩보를 입수하는데 가장 요긴한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한 1억이 넘네요. 그렇죠
1억 말씀입니까
예, 1억이 넘네요. 감사활동을 위해서 필요로 한 예산편성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200만원하고⋯
200만원하고 아까 5,900만원 하고.
아, 5,900만원하고.
8,000만원⋯
한 8,000만원 되겠네요
예, 그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언젠가 한 번 업무보고를 받고 난 뒤에 질의한 사항인데 특정감사 차출여비라 해 가지고 376페이지에.
예.
670만 6,000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 보니까 行政自治部나 중앙부처 감사업무협의를 위해서 같이 출장 나간다는 그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서 내려와서 감사를 할 때, 구청이나 타 기관에 감사를 나갈 때 같이 따라 나간다고 하는 그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왜 우리 그 부산시 예산에서 이렇게 책정되어야 됩니까
예, 그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를 감사하기 위해서 타 시도에 또 요원들을 차출해서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에는 또 그 타시도에서 차출되어 오는 시도의 출장여비를 가지고 그 사람들도 받아 옵니다.
타시도에 그것은 타시도 사정이고, 안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 감사실의 직원들이 따라 나갔을 때 몸만 수고하면 됐지 우리 돈 가지고 우리 비용 써가면서 그 감사해야 할 그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정확한 법적⋯
겁이 나서 지금 여기 우리가 책정해야 됩니까
그게 우리 통상적으로 저희 감사요원들이 타 시도 감사요원으로 차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또 감사원에서도 차출되어서 종종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시를 감사하기 위해서 행자부나 또는 감사원에서 올 때에도 또 다른 타시도 요원을 차출해서 감사에 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허 그것은 행정자치부나 타시도의 사정이고, 그럼 어떻습니까 행정, 가령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부에서 이 감사를 나왔을 때 타 시도 뭐 감사실 직원이 같이 온다면서요
예.
그 분들에게 행정자치부에서 전혀 비용이 안 나갑니까
예, 그것도 자기 자체⋯
한푼도 안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속기관장이 2명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나와 가지고 그 여비 관계⋯” 하는 이 있음)
그래 지금 우리 여비관리규정에 차출될 때는 소속기관장이 여비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법에 그래 되어 있습니까 한 번 봅시다. 예, 좋습니다. 예. 그거 가져오시고.
예.
본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高奉福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裵尙道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입니다.
그 저번에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1년에 말이에요. 1년에 한해동안 우리 부산시면 부산시, 광역단체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받는 감사가 많죠. 감사원 감사, 행정자치부 감사, 뭐 이런 게 각 부마다 감사가 대략 몇 건이나 됩니까 아니 그래 감사원 감사가 있고 행정자치부 감사 또 자체⋯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자체감사 있죠
예.
또 다른 부서에도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총리실에서⋯
총리실에서
예, 그렇습니다. 종종 그 직무감찰을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광역지방자치단체가 1년에 정기회 한 번 있는데 10일간 11월 21일부터 열흘간 감사가 있는 것은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 있는데,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감사, 우리 감사관실에 감사를 받는데 그 감사관에서 감사가 내려와 있다. 물론 감사를 받는 당일 날은 피해준다고 하더라도 1년에 한번 있는 지방자치단체 또 의회의 감사가 열흘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날 당일 날 피해준다 하더라도 준비한다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마음에 공무원이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기회 감사시에는 다른 감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중앙 부서에서 그걸 건의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 지난번에 趙良得委員님이 질의를 하시고 이래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가 바로 그 다음날 감사장에 가서 지금 국책사업1단장이 그날 내려오셨습니다.
예.
사업1단장하고 해당 1과장하고 앉은 자리에서 이번에 의회에서 제기 된 이런 문제를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들어도 그거는 정말 타당성이 있다. 공식적으로 공문화해서 참조, 기획관리실장으로 해서 공문을 올려주면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다고 제가 이미 약속을 받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부산시만 할 게 아니라 광역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계해서 한 단체만 하지 말고 해서 그런 걸 양해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는 게 좋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그 이야기는 좀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문으로 한 건 아직 없고
예, 지금 이제 공문을 작성해 가지고 올릴 겁니다.
그리해야 우리 비단 감사관실이 아니라 다른 우리 부산시나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감사관실에서나 다른 감사의 중압감에 해방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 또 이 지방자치단체가 한 데 전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裵尙道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趙良得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저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실에 그 동안 너무 후하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를 하신 것을 본위원은 솔직하게 시인합니다. 저도 이 지금 본예산의 예산심의를 감사관실에 5년동안 해 오면서 정말 우리 감사관들이 사기가 안 떨어지고 시정에 확고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누차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금에 보면 아주 본위원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54만원 또 여비에 있어 가지고 6,691만 6,000원, 아까 전에 高奉福委員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사례집발간 600만원이라든지 부서운영기본수당 765만 9,000원, 이 감사관실에 돈은 이 집행부에 비하면 뭐 전체 예산이 1억 3,685만 5,000원이라고 합니다만 사실상 이 소모성 경비가 엄청나게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돈을 감사관실에 우리 의회가 승인해 주는 것은 더욱 명확한 감사와 아울러 이 의회를 이해하고 또 감사함에 있어 가지고 자존심이 안 상하도록 하는 지원을 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감사관실에서 하는 행위를 보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감사관실 감사 때 본위원이 서림초등학교의 문제를 거론한 일이 있습니다. 95년도 12월 23일날 서부교육청관내 장림동 서림초등학교 부지를 이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사하구청 공영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 어민과의 민원이 발생하여 준공도 예상치 못할 수 있는데 왜 이런 땅을 사느냐 했습니다. 여기 보면 당시 서부교육장이 96년도에 완료를 해 가지고 99년도에는 금년도 상반기에 학생취학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이 돈이 자그마치 69억 2,15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9일날 11월 29일날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 2001년도의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건축을 해서 하반기에는 취학아동을 받겠다 이렇게 보고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러한 돈을, 많은 돈을 주고 시의회 의원이 5년 전에 이걸 구입하면 안 된다고 그만큼 정책질의장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묵살하고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낭비가 엄청난 낭비가 지금 국고 손실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까지도 샀는데 沙下區廳에 되려 사하구청으로부터 구입을 해 가지고 되려 사하구청에다 이젠 유휴지를 공휴지로 놔두기 그것 하니까 내년 10월 31일까지 체육시설로 빌려주었습니다.
그 체육시설이 축구장, 테니스장, 베트민턴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달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을 해서 내년 1월달부터 동민들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래 되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 하면 1억 4,659만원입니다.
그러면 10개월정도 사용할 땅을 교육청에서 2년이나 3년정도로 기간을 보고 빌려줘야지 10개월 사용할거를 갖다가 국고를, 이번에 알았습니다마는 이게 공공근로사업을 한다고 그럽디다. 아무리 공공근로사업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낭비하는 걸 조사를 하라고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지역구에다가 趙良得委員이 감사를 지시했다, 고발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감사를 지시했다가 아니고 고발을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못하게 됐다 해 가지고 지역에 아우성입니다. 어디 지역 출신시의원이냐.
그러니까 시의원이 우리 집이나 지역을 떠나서 국고를 시비를 또 구비를 낭비하는 거는 전체가 세금 아닙니까 이걸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따라 가지고 이 지역에 이런 수모를 격도록 한 그걸 조사하라 했는데 왜 감사실에서 그걸 이름이 누출되었는지 이것도 감사관실에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감사관께서는 지금 바로 이야기를 해 줘야 하겠고 이 부분이 해결이 잘 안될 때에는 우리 감사관께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져야 하고 우리 부산시 감사관의 수준을 본위원은 개탄하고 있습니다. 감사관 정도 되면 팀장, 계장하면 사무관 아닙니까
맞습니다.
감사의 원칙을 배제시키고 한다는 이거는 감사가 아닙니다. 이런 감사는 할 필요가 없다니까, 이 전부 예산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 감사를 할밖에야 왜 감사를 합니까 차라리 이 돈 가지고 놀고 앉아 있죠. 감사실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시의회 하고 보이지 않는 다툼을 가지면 감사가 되겠습니까 이게. 감사라면 정확한 감사를 해 가지고 시정전반에 걸쳐 가지고 예산도 아끼고 공무원 수준도 향상시키고 이것이 감사지 그래 안 하면 여기에 전부 예산자체가 소모성 예산인데 다문 1억이라도 우리 부산, 본위원이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빚을,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말 저는 심정이 미칠 지경이라고,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우리 동료위원님도 그렇겠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 빚이 지난 9월달에 신문에는 2조 128억 전국에서 2위 경기도에 이어서 2위로 나와 있습니다. 내막은 전국에서 1위입니다. 2조 9,952억이 9월 30일자입니다. 내가 모레 정책질의장에서 우리 부산시에 공무원봉급 10% 까야 됩니다. 이 안까고 안 됩니다. 그러한 낭비성 또 각 구청에서 저는 다른 구는 잘 모릅니다. 장림, 다대는 훤하기 때문에 자, 보도 블록 봅시다, 멀쩡한 걸 시에서 돈 나오기 때문에 소비해야 된다 그걸 남겨서 시로 보내 주면 시에서 그런 걸 받아가지고 그 지역에 다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을 더 해 주는 것 이것도 감찰임무에 강화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 본위원이 이야기한 데 대한 서림초등학교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환경, 오늘 아침에도 청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그래, 뭐 위원님 할 수 있지만⋯” 그래 가지고 내이름 해 가지고 총무과장이 전화가 왔어요. “위원님 이런 거는 우리 사하구에 이야기됩니다. 시에 이야기⋯” 안 하니까 시의원이 한 것 아닙니까
우리 부산시의 전체 구의원들이 자기 동에 책임지고 자기 동을 자기가 선거할 때 쾌적한 동을 만들겠다, 동에 머슴하겠다 했으면 시의원이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아니 한다 말입니다. 몇 년동안 두고 봤단 말입니다. 거기 가니 골이 아프고 이런데 또 이름을 趙良得이가 쓰레기 이거 또 고발해 가지고 이런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 한 번 말씀해 보소.
답변해 주세요.
예, 趙良得委員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과가, 결론이 나졌다면 그거는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도 아침에 그 사실을 보고를 받고 그 경위가 어떻게 됐느냐 하고 대략 설명은 듣고 왔습니다마는 그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질의를 하신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 담당 계장들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해서 일단 거기 누가했다는 소리도 안하고 사하구 기획감사실에서 해당되는 자료를 내 달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서립초등학교에 관련되는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그럼 뭣 때문에 그러노” 이렇게 물은 것 같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사려 깊지 못하게 “행정사무감사시에 의회에서 질의가 나왔다.” 이렇게 답을 하는 바람에⋯
감사관님!
예.
참 답답합니다.
정말 부산시 감사실이 “뭣 때문에 그러노” 감사관실에 감히 동이나 구청에서 무엇 때문에 이유를 묻는다 말입니까 감사관실에 진정 오면 “누가 진정한 거요” 하면 알으켜 줍니까
진정인은 안 알으켜 줍니다.
또 시의회에서 한 걸, 방금 감사관의 이야기 그것 아닙니까 어떻게 “왜 그러노”가 뭡니까 “왜 그러노”가. 어떻게 돼서 감사관실에서 이야기하는 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놓으라 하는데.
趙委員님 그게 통상적으로 예를 든다면 진정인은 안 알려줘도 진정 사항이다 이런식으로 까지는 이야기를 해 주는데 그런⋯
이유야 어떻게 됐든 그런 사항이 오면 함구령이 떨어져야 합니다. 감사원칙을 모릅니까 예 감사원칙인 함구령이 떨어져야 돼요. 어떤 일이 있든지 이것이 잘못되면 오늘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걸 감사관께서는 감지를 해야 합니다. 감사관이.
예, 이번 사건을 계기로⋯
趙良得委員!
답변 계속하세요
예, 머리속에 새겨두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해당 감사의 요구에 대한 어떤 진원지 같은 것은 절대 밝히지 않도록 원칙을 정해서 이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이 퍼지게 되었는가 상세한 경위를 조사해서 제가 직접 趙良得委員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신분상에 문책이 필요하다면 문책까지 하겠습니다.
당연하게 해야지 이거는 안 하고는 안 되는 게 이야기 아닙니까 아, 감사관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이래 가지고 누가 시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활력소를 넣고 정말 용기를 가지겠에요. 국고 낭비를 막는 게 시의원의 당연한 임무입니다. 내 지역이 아니라 남의 지역이라도. 그러한 시의원한테 이러한 감사관실 감사를 하면서 그러면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또 본위원이 내 구역에 다송초등학교 교장도 출석 시켰습니다. 우리 교육청감사때. 다송초등학교는 바로 내 선거구역입니다. 우리 사람 인간은 자기한테 조금의 득이 없으면 벌써 욕설이 나오고 비방이 나오고 시기가 나옵니다. 투서가 나오고. 선출지 의원은 공인으로서의 행동도 주의해야지마는 모든 면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선출지역에 있는, 하면서도 소신껏 하려고 하는, 본위원은 여기서 장림에 그래 한다고 해서 조금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담당하고 있는 감사관실에 하나 이런 걸 못한다는 것은 심히 유감 뿐아니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 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이 예산 자체를 금년도는 전부 삭감 조치해야 합니다. 이 낭비성에 대해서. 이 업무추진비 줄 이유도 없습니다.
저, 趙良得委員님!
이런 것을 감사관님께서 감지를 하셔야지 여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11시, 공보관을 먼저 하고 감사관을 11시에 하자고 먼저 본위원이 이야기가 된 겁니다.
우리 委員長님께서나 다른 委員님들은 당해 보지 아니하는 심정으로 “자, 자.” 하지만 의회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자, 趙良得委員님 그 자가 문제가, 崔益斗監査官님!
자, 그 다음에⋯
잠깐 가만 있어요. 이것 해결하고 하세요. 내가 한마디 더 하께요.
예.
우리 위원님들이 선출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모든 시민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거는 잘 못 된거예요. 그래서 최익두감사관께서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조양득위원한테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이게 9일날 정책질의장에서 행정부시장하고 이야기 할 겁니다. 이게 말이요. 지금 해결 안 되면 9일날 시끄럽습니다. 정책질의장에. 이걸 감사관실에 여기에 해결 안 되어 가지고 정책질의장에서 몇 시간 끄어 봐요 다른 위원들 어떻게 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최익두감사관께서 조사를 잘해서 우리 趙良得委員한테 보고를 하세요.
예.
아니 지금 말이죠.
예, 사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세요. 보고를 하고 조위원님 미비하거든 정책질의장에서 질의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감사관님 이야기해 보세요.
예,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세한 경위, 그리고 거기에 해당,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문책까지 하겠습니다.
서림초등학교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누가, 감사관직원이.
지금 현재 자료수집단계입니다.
자료만 요구한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피혁폐수처리장에도 자료만 요구한거죠
예,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자료만 요구했는데 이런 문제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12월 1일 오전 10시 30분에 사하구청장에 이야기를 해 줬어요. “시 감사실에서 이래할 것이다.” 라고 가상을 해 가지고 해 줬는데 사하청장도 직원한테 이야기를 했고 동장도 이거를 보고를 받았어요. 동장이 사표 쓰겠다고 이야기까지 했어요. 아래 토요일날.
예.
해 가지고 동장도 자기도 생각이 “왜 조위원이 도와줘야 하는데 이걸 그렇게 나온 것 이해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면 이 자체가 벌써 누설되어 가지고 내가 지금 감사관실에 기술담당관실에 사하구청 도시개발과에 누가 전화했습니까
사하구청 도시개발과가 아니고⋯
감사관실에.
기획감사실에.
감사실에
예, 그렇습니다.
시청에서 바로 전화왔다 하던데
기획감사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 감사관께서 “누가 무엇 때문에 그러노” 하는 그거는 누가 이야기한 겁니까 누가, 누구 한테.
내나 기획감사실 담당전화를 받은 직원이, 계장이 그렇게 물었다 합니다.
그 담당직원이 누구입니까
지금 현재 趙委員님 말씀을 듣고⋯
말고 좋습니다. 그때 전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구청감사실에다가 전화한 우리 감사⋯
김명균이라는 친구입니다.
예, 좀 봅시다 지금 나와 있습니까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금 趙委員님 말씀대로 한창 경위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따져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되어 가지고 내가 조사할 판이라 내가 착착 조사 해 볼테니까 그 직원이 사하구청에 전화했을 때 “왜 그러노” 이래 했을 때 그 직원이 뭐라 했답디까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까지 보고를 못 들었습니다.
그 봐요. 이래 오늘 시끄러운 줄 알면서도 그걸 안 따져온 감사관이 어디 있어요.
그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린 그 부분까지는 제가 보고를 받았고⋯
그러니까 감사가 “이 분명히 물을 거다, 니가 어떻게 이야기 했느냐, 뭐라 하더노, 왜 그러노” 했으니까 왜 그랬다 하는 게 나올게 아니오.
그러니까 그게 딱 그 말뿐입니다. “시의회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내용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것 뭐 속기록 없으면 이야기 안 되겠네요. 전화한 것 녹취된 건 없죠
없습니다.
최익두감사관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여기도 담당직원하고 계장은 여기 못나왔습니다.
못 나와서, 조사한다고
예.
빨리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해 드리세요.
하여간 내일 행정관리국 예산심의 하기전에, 내가 오늘 아침에 8시 반에 왔어요. 다대포에서 8시반까지 여기까지 오려면 출근시간에 몇 시 출발해야 되는가 압니까
다대포에서 여기까지 출근시간에 차 가지고 오려면 잠을 못 잤다니까 잠을. 내 거짓말 아닙니다. 내가. 세 번을 깨고 했어요. 이것 때문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이런 걸 아셔야 된다 말입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안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관실에서 확실히 이번에 내일 오전 9시 반까지 내가 9시에 우리 행정교육위원회에 우리 의원사무실에서 이야기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趙良得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관께서는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의결은 행동교육위원회소관예산안을 모두 심사한 후에 일괄상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양해가 되신다면 먼저 심사한 감사관실 관계공무원 모두를 퇴장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러면 감사관 및 해당 부서 직원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監査官室 關係公務員 退場)
공보관실 직원들은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보관실 TOP
(10時 57分)
계속해서 釜山廣域市 公報官室所管 2000年度歲入·歲出豫算案을 심사하겠습니다.
公報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종해입니다.
존경하는 行政敎育委員會 朴正吉委員長님과 委員님 여러분!
평소 시정홍보활성화를 통해 시민을 위한 시정이 창달될 수 있도록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서도 2000년도 공보관실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해 보고 드릴 기회를 마련 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천년 첫해인 2000년도 공보관실의 예산은 다가오는 21세기 세계화·지방화·지식정보화 등 새천년의 패러다임 형성에 따른 디지털 홍보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정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새로운 홍보기법을 개발하기 위해 전년도에 비해 적극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세부적 편성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부분은 가급적 줄이도록 노력하였으며 적극적 시정홍보를 위해 새로운 수요가 요구되는 부분은 과감히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정홍보가 더욱 활성화 되어 시민과 함께 하는 부산 재창조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유인물에 의거 2000년도 공보관실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報官室2000年度歲入·歲出豫算案 槪要
(公報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朴正吉委員長 鄭大旭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金鍾海公報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報官室2000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李正基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해 주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命壽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배명수위원입니다.
우리 공보관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예산 편성과정에서 의문스러운 걸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시정기획 방송홍보 1식 이래 가지고 2억이 상정되어 있고 “비젼21 부산” 책자발간 건과 시정기획 홍보물 제작 그 다음에 홍보시설물 및 게시판 제작하는 게 이게 年 100만원씩 이래 되는데 소요되는 그 이유라든지 또 사진·앨범 제작을 작년도는 175만원이었는데 금년에 300만원 책정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홍보 이것은 2억이 지금 신규사업이고 비젼21도 신규사업이고.
예, 裵命壽委員님 質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정기획 방송홍보료 2억원 편성 이것은 그 내용이 시정에 관한 주요한 시책이나 현안, 그 다음에 우리 시에 관한 이미지를 우리 국내방송과 해외방송을 통해서 홍보하기 위한 광고료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까지는 체계적으로 이런 우리 시정을 알리는 광고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데 새로운 2000년대는 2002년 아시안게임이 있고 또 월드컵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겠고 또 우리 부산이 지향하는 목표가 아시아태평양 중심도시고 관광도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정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의미에서 새롭게 좀 모험적으로 광고를 하기 위해서 2억원정도를 편성을 해 보았습니다.
이게 추정예산이네요, 그래 결국. 집행을 해 봐야 방송사와 계약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방송사⋯
외국방송이라든지⋯
예, 시간대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방송사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시간 분 수에 따라서 초 수에 따라서 틀릴 거고
예.
그런데 그걸 구체적으로 한 번 계획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저희들⋯
우리 국내방송은 어떻게 한다든지 외국방송은 어디에 뭐⋯
예, 구체적으로 저희들 국내방송은 지금 우리 나라 KBS, MBC, SBS가 주된 메인방송입니다. 그쪽하고 그때그때 가장 시기적으로 좀 가격문제라든지 시간대 별로 좀 우리에게 잘 해 줄 수 있는 방송과 협의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외 방송쪽은 현재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 CNN쪽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CNN이나 아니면 아시아쪽은 홍콩 스타TV가 강하니까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구상책⋯
다음은 비젼21부산홍보 이것은 지금 현재 구상은 격월간으로 1년에 한 여 섯번 정도 발행을 할 계획인데 그 주된 내용은 뭐냐하면 지금 우리 시보가 지금 주1회 발행되고 있습니다만 시보가 단편적인 시정에 관한 기사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젼21부산 이것은 우리 시정의 무게 있는 기사들을 발굴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21세기 동부산권, 서부산권 개발방향이라든지 아니면 부산정보단지 개발방향이라든지 아니면 부산이 관광도시로 가는 그 같은 여러 가지 추진상황을 칼럼형태로 좀 제작해 가지고 무게 있게 해야 되고 우리 시민층 가운데도 여론을 주로 형성하고 있는 하이칼라층이라든지 지도층을 대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지금 구상중입니다.
그런데 이 배부처는 대충 어떻게 구상하시는데요
배부처는 지금 현재 사실은 돈이 굉장히 저희들 요구액보다 적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1억 7,000만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제작하고 그 다음에 발간하고 그 다음에 배부하기 위해서는 돈이 모자랍니다. 제한 해 가지고 한 1만부 정도를 발간해 가지고 우리 여론 형성층, 그러니까 일반 서민층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더라도 구독률이 적다고 보고⋯
각급 학교라든지 관공서라든지 뭐 그렇게 배부⋯
그렇습니다. 각급 학교, 관공서 그 다음에 우리 시의원님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기업체 사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직능단체 대표라든지⋯
민원센터라든지 동, 요즘 민원센터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통보를 해서 그렇게⋯
예.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홍보시설물 제작 이것 돈은 뭐 큰돈은 아닌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게시판을 제작하면 한 번 이래하면 1년에 한 번씩 보수를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그냥⋯
시 홍보게시판 교체비용은 저희들 100만원을 했습니다만 이게 저희들 홍보게시판이 시청 1층 지하차도에서 들어오는 공간에 보면 시정홍보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55개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육상부분에 2개정도가 있습니다만 이 100만원은 55개에 대해서 전부다 교체⋯
관리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진·액자비입니다.
관리비구나.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진·앨범 그 책자 제작하는데 앨범 제작하는 이것은 작년에 175만원인데 300만원⋯
예, 이거 사진·앨범제작비는 저희들 종류가 두 개가 있습니다. 큰 것은 가로 30㎝, 세로 33㎝해서 앨범책자가 있고 작은 것은 가로 5㎝, 세로 7㎝가 있는데 이것 주로 배부처는⋯
페이지는 몇 페이지쯤 되요
페이지 수는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데 어떤 때 제작하느냐 하면 외국에서 귀빈이 온다든지 했을 경우에 저희들 부산에 2박 3일이나 한 일주일 정도 체류하고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밀착취재를 했다가 그 앨범을 만들어서 제공한다든지 그런 비용입니다.
아, 그러면 이건 저⋯
예, 작년에 150부 만들어 보니까⋯
홍보용이네요, 그죠 대외 홍보용
예, 너무 많은 분이 달라해 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더 예산을 늘렸습니다.
그것은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월드컵을 위해서 오면 관광객들 시정을, 우리 시정을 방문하시는 손님들에게 이제 2박 3일 체류할 때 만들어서 가실 때 기념으로 하나 드린다.
그렇습니다. 부산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가고 부산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예, 본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高奉福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고봉복위원입니다.
결국은 지금 본위원이 첫번째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정책질의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97년, 98년, 99년도 3개년 동안에 말입니다, 부산시에서 홍보용 책자를 발행했는데 좌우지간 부산시와 관련되는 조금이라도 홍보될 수 있는, 한 페이지라도 될 수 있었다는 그런 입장에서 홍보용 책자가 얼마나 발간되었습니까
위원님, 저희들 시정홍보물을 발간할 때 공식적으로는 저희들 공보관실에 시홍보물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발간하는 것은 통계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저희들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는 저희들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자료를 별도로 모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지금 안 가지고 있어도 좋습니다. 그러면 종류도 모르겠네요, 몇 종류가 나왔는지
저희들 공보관실에 홍보심의를 받아서 나간 책자들은 저희들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 조금이라도 관련되는, 홍보차원에서 관련되는 홍보용 책자 종류하고 그 다음에 발행 부수하고 한 권당 발행금액하고 그 다음에 배부처하고 내용하고 이런 것을 상세하게 기술해 가지고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위원님, 저희 시가 만든 것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좀 전에 우리 裵命壽委員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그러면 저 위에 시정홍보 프로그램 그 386페이지 보세요. 시정영상물 CATV 제작비라 해 가지고 1억 3,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어떤 식의 영상물 제작인지 간단히 좀 밝혀주세요.
저희들 시에서 만든 시영상물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방금 1억 3,000만원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들 시정뉴스라 해 가지고 CATV용으로 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는⋯
지금 어느 방송에 나갑니까 나가고 있습니까
방송용이 아니고요.
케이블TV.
저희들은 유선방송이라든지 CATV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 시청 구내방송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 구청의 민원실 CATV라든지 활용한 건데 이것은 지금 현재 열흘단위로 한 편씩 제작하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방영하는데 무슨 돈을 줍니까
저희들이 직접 제작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가는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다 방영해 줍니까
예, 어차피 유선TV쪽에서도 자기들 프로그램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비용만큼 저희들이 보급하니까 별도 돈은 안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젼21 부산” 책자발간비 그 우리 裵命壽委員이 말씀하셨는데 방송에 KBS나 MBC나 PSB에 방송용으로 지금 제작한다 했는데 그럼 신문에 말입니다.
예.
신문에는 홍보할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뭐 다른⋯
예, 신문에 위원님 저 저희들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얼마나 되었습니까 천천히 찾으세요.
위원님 저 386페이지에 시정홍보광고 해 가지고 3,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게 신문에 광고에 의한 비용입니다.
시정홍보광고라 해 가지고 3,550만원.
예.
기획광고 1,400만원, 시정특집 1,400만원, 시안 제작비 750만원 이래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두 개 사에 홍보할 생각이네요
예, 일단 저희들 지금 현재 구상은 우리 부산지역의 일간지가 부산일보, 국제신문입니다.
예.
그래서 우선 그걸 기준으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지적을 하냐하면 지금 예산서를 쭉 살펴보니까요. 공보관실에서 부산시의 홍보를 위해서 무려 예산이 얼마 책정이 되었냐 하면 총 합계가 6억 9,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밝혀 보겠습니다. 조그마한 것 다 빼고라도 시정영상물 CATV제작비 1억 3,000만원, 시정홍보광고 3,550만원, 시정홍보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 1억 1,000만원, 시정기획 방송홍보 2억원, “비젼21부산” 책자 발간 1억 7,200만원 그 다음에 시정기획 홍보물 제작 8,000만원 이러하면 약 한 7억이 넘습니다, 7억이 넘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해요, 지금. 아니 이렇게 많이 예산을 책정을 해 가지고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둔단 겁니까, 예 그것 한 번 점검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예산을 투입하게 되는 것 같으면 부산 시민이나 전국적으로 또 우리 부산시에서 그 시정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홍보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하는 식의 그런 점검을 한 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정밀하게, 분석해 본 적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공보관으로 오고 난 다음에 사실 저희들 업무에 대해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시정홍보가 그냥 수동적으로 일반 언론매체에 그냥 비판적 기사만 수용하고 딸려가는 형태의 홍보였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적극적인 홍보가 없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고 또 홍보도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하자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하지 아니했던 부분,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예를 들어서 시정 신문광고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방송 그러니까 TV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광고하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또 단편적인 기사위주 광고에서보다는 그 시정을 심도 있게 취재 분석해 가지고 논리적으로 시민들에게 좀 설득을 해 보자는 격월간 단위의 시정저널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을 저희들 적극적으로 해 보자고 구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보다 사실은 서울시가 훨씬 앞서갑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체제가 지금 공보관실 산하에 課가 3개였고 이번에 IMF 구조조정 들어 과가 2개로 바뀌었습니다만 2개일 정도로 적극적인 홍보기획쪽에 치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무려 홍보예산이 73억입니다. 73억이고 가까운 인천만 하더라도 17억이고 대전시만 해도 34억이고⋯
좀 조용히. 예, 전문위원!
경기만 해도 42억, 강원만 해도 16억정도 내년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에 17억, 18억인데 한 7억정도 이상 증가된 액수입니다만 사실 저희들 좀 모험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런 점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격적으로 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책정을 했다 하는데 조금 전에 서울시하고 인천 각 다른 타 시도의 예를 들었는데 참 공보관님이 그것은 잘못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부산시 재정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부산시 경제가 어떻습니까 전국 최하위죠, 또 실업률도 제일 높죠, 도로율도 제일 낮죠 어떻게 그렇게 부산시의 경제사정하고 완전히 다른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합니까 그럼 홍보만 잘 되면 재정이 늘어납니까, 예 답변을 해보세요.
예, 위원님, 이 홍보부분의 예산 쪽은 자칫 잘못하면 소모성 경비라든지 낭비성 경비쪽으로 비춰지기 쉽습니다만 그 시정시책이 시민들에게 잘 알려짐으로써 시민이 시정에 참여해서 시정이 더욱 잘되면 홍보효과가 아주 극대화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외국부분에 있어 홍보도 우리 부산시가 외국에 잘 알려져 가지고 관광객이 현재 100만명에서 200만명 정도로 늘어난다면 그 만큼 부산시의 수입이 늘어나고 재정수입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홍보쪽 부분의 예산은 위원님, 새로운 또 2000년도에도 시작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2002년도 우리 아시안게임도 있고 월드컵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부산시가 지향하는 바가 국제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측면에서 좀 저희들 지도도 해 주고 격려도 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공보관님, 이번에 우리 行政敎育委員會에서 조례를 통과시킨 민주공원 그 문제 있죠
예.
그 문제가 공방이 한참 되었을 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시에 공보관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할 정도로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물론 보도내용을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각 언론사에서 전혀, 공보실에서 그 언론사에 대한 홍보가 안된 것 같아요. 우리 시의원들이 일방적으로 다니면서 일일이 다니면서 홍보가 안됩니다. 해명이 안됩니다. 그럴 때에는 공보관실에서 포괄적으로 전부다 계획을 짜 가지고 민주시민공원의 조례가 어떤 부분이 좋지 않고 어떤 부분이 좋다 하는 식의 홍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전혀 안되어 있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홍보 뭐합니까, 거기는 공보관 지금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이래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우리 시의원들이 다한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아닙니다. 제가 공보관으로서 소임을 다했다면 제가 잘못되었습니다만 보통 홍보의 메카니즘이 공보관실 기능하고 각 실·국이 다릅니다. 홍보를 공보관실 전체가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공원 문제라든지 교통문제라든지⋯
예, 물론 해당부서 다 있습니다. 있고 그 해당부서의 장이나 관계관들이 열심히 일을 했고 그에 따라서 해명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뭐냐하면 해당부서에서 해명을 하는 것하고 또 부산시의 홍보를 총 책임을 맡고 있는 공보실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아주 합리적으로 계획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하고는 경우가 다릅니다. 안 그래요
高委員, 죄송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가 뒷짐 쥐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저희들 공보관실 나름대로는 우리 行政管理局에서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기자들을 설득을 해 나갔습니다. 해 나갔기 때문에⋯
그럼 사례를 한 번 얘기 해보세요, 그럼 사례를.
예를 들어서 기자실, 우리 중앙지라든지 우리 신문방송사가 전국에 32개사 정도 됩니다. 되는데 그걸 그렇게 비중 있게 취급한 쪽은 지방지, 지방 언론쪽이었고⋯
중앙지는 별로 우리가 관심을 안 두지만 지방지 2개만이라도 또 방송국 3개만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해명을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위원님 제가 정말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그것은요. 했는데 요즘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방송이나 신문쪽의 보도태도가 어떤 시가 일방적인 논리를 가지고는 설득이 안됩니다. 안되고, 설득력 있는 논리를 개발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민주공원은 관리운영방안이 의회에서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에서 집행기관의 생각은 이렇고 그렇기 때문에 보도는 객관적으로 좀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설득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그래요. 당연합니다. 그것은 상식입니다. 그렇게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개발이 안되었고 공보관실에서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거듭 죄송합니다만 특수분야의 논리는 그 분야 그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의 계속적인⋯
아, 당연히 그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지요.
늘 협의를 했습니다. 사실 행정관리국에 한 번 질의를 해 보셔도 알 겁니다, 그것은. 늘 긴밀하게 지금 기자실의 분위기가 이렇다. 어떤 언론사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빨리 좀 대처를 하자. 그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行政管理局에서 대처를 잘 못했네요
그런 것 아닙니다. 행정관리국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아니 그렇게, 아니 그⋯
언론사가 받아들이는 시각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관련 부서인 행정관리국에다가 대처를 하도록 협의를 해 놓고 또 그렇게 종용을 했는데 결국은 아주 좋지 못한 그런 식의 보도가 났기 때문에 그러면 행정관리국에서 그 대처를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부분은 행정관리국에서 잘못 되었네요
아닙니다. 高委員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은 그래 받아들이면 오해이고 말입니다. 요즘 언론 쪽의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시의회가 비판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듯이⋯
예, 좋습니다. 예, 다른 위원도 지금 계시고 또 질의 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제가 그만 질의하겠습니다. 하고 그 문제는 다음에 공보관님 하고 저하고 앉아서 토론 한 번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91페이지 봐 주세요. 390페이지 보시면,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하면 약 90%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렇게 90%이상 이렇게 많이 증액된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저, 위원님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부분은 사실상 적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렇게 예산부서에다가 많이 요구하게 된 배경은 아까 저희들 시정홍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시정을 알리겠다고 하는 맥락하고 좀 맥을 같이 합니다마는 시정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IMF 이전에 줄었던 30%를 환원시키면서 좀더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 99년도 예산이 중앙부처의 지시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공보관께서 작년에 우리 예산이 IMF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환원시키는 의미에서 30%정도는 환원시키겠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액수는 90%입니다, 90%.
그리고 한 번 물어봅시다. 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시정활동업무추진 및 간담회 이래 가지고 3,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이걸 무슨 간담회 하는데 3,500만원이 듭니까, 예
위원님, 저 금년도 저희들 각종 언론사라든지 기자들하고 시책간담회를 한 지금 10월달까지 87번 정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언론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의⋯
결국은 언론대책에 뭔가 미스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언론대책을 위해서 예산설명 좋습니다. 그러면 바르게 해야 됩니다. 바르게, 올바르게.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충고대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언론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위원의 질의는 일단 여기서 끝내고 다음 다른 위원이 질의하고 난 뒤에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曺暘煥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예, 조양환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아 금년예산이죠, 금년 예산에 보면은 청소년 광고제작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1,500만원정도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때도 제가 작년에 질의를 했었는데 영상홍보물이 1,500만원이 제작되는 단가는 아마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굉장히 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좀 예산을 좀 많이 증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했는데 아마 그것이 안된 것 같은데 그렇다라면 사실은 우리가 부산시 뉴스나 이런 것을 보면 지금 기업광고들이 상당히 탁월하고 뛰어나고 또 해외에서 촬영을 하다보니까 영상물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런걸 보다가 우리 부산시 홍보물을 보게 되면 솔직하게 좀 저급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돈을 따라, 예산을 따라 가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이라고 인정합니다마는 그래서 작년에도 좀 많은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일단 전체적인, 우리 부산시 전체 예산 대비했을 때 우리 홍보관실의 예산증액은 60%가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우리 홍보관실에서의 의욕적인 업무를 읽어서 아마 시에서는 배려를 한 것 같은데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금년에도 또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시정홍보물이 지금 보니까 두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두 건 해 가지고 하나는 2,500만원씩 7,500만원, 2,750만원씩 4편 1억 1,000만원, 386페이지, 그 다음에 387페이지 보면 홍보물 5,500, 2,500, 7,000, 8,000 있는데 앞에 것은 확인해 보니까 10분용이라 하고 뒤에 것은 CF 30초용이라는데 CF 30초용 같으면 제가 듣기로는 한 4,000만원에서 5,000만원 합니다. 그리고 3분 CF 같으면 한 1억 가까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 2,500만원 편성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너무 편차가 심하다. 그렇다면 결국 이것은 나온 결과물이 또 마찬가지로 조잡하고 좀 저급한 물질이 나오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한 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曺暘煥委員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曺委員님께서 영상홍보물 제작에 관해서 아주 정확하게 문제점을 진단을 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曺委員님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우리 직원들이 설명할 때 바꾸어 설명을 한 것 같은데 386페이지에 있는 시정홍보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비가 방송 CF를 위한 제작비입니다. 그게 1억 1,000만원입니다. 1억 1,000만원이고, 그것이 현재 저희들 구성은 편당 2,750만원으로 해 놓았는데 사실 위원님의 지적 말씀대로 조금 수준 높은 홍보물을 만들려면 적어도 4,000만원이나 5,000만원 정도가 투입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편집료라든지 기획료라든지 감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일류감독으로 좀 초청을 해서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데 2,750만원 정도가 예산실 사정과정에서 그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뒷부분에 시정 홍보물 제작비 8,000만원 이것은 방송용이 아니고 10분 정도의 지금 기획실에서 멀티슬라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정홍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영상홍보물의 수준이 뭐냐하면 1년에 멀티슬라이드 한편 정도 만들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각종 시정 시책이나 시 전체의 비젼을 10분 정도의 동화상 내지 영상물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편성했는데 그것도 역시 예산을 2,750만원 짜리 2편하고 2,500만원 짜리 1편 들어 있어 약 8,000만원 정도를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바람직한 것은 4,000만원 정도 해서 높은 단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750만원 정도 가지고도 감독자라든지 기획자를 잘 선정을 해서 좀 수준 높은 작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도 시정뉴스를 밑에 3층입니까 거기 가서 영화관에서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PR이 되기도 힘들고 지금 외부에서 시각적으로나 우리가 밥을 먹더라도 상당히 우리 입맛이 까다로워졌고 그리고 우리 눈도 상당히 우리 눈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높아졌는데 이 눈을 까다로운 눈을 어필을 시키려면 상당히 수준이 높아야 되는데 당초 예산실에 청구할 때는 얼마를 예산에 편성을 요구를 했습니까 이 금액을 요청했다면 아마 그 쪽에서 자체적으로 잘못 파악을 한 것 같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당초에 CF같은 경우에는 편당 6,000만원 정도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조금 수준 높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시에서 만든 전례가 없고 그 다음에 예산실에서도 상당한 모험이 따르니까 2,750만원 정도로 사정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CF도 4편에 2,500씩 되어 있는데, 제 의견입니다. 실제 여기 2,500하면 부족한 것 여러 개 하지 말고 잘된 것 하나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이것 4개씩 하지 마시고 한 2개 정도만 해 가지고 돈을 5,000만원씩 해서 이렇게 하세요. 이것 이래 가지고는 4개 다 졸작이 나옵니다. 절대 광고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돈대로 제품이 나와요. 결국 나왔을 때 어떻게 하실랍니까 4개 다 못쓰게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차라리 좀 작더라도 2편해 가지고 5,000만원씩하고 게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십시오.
저희들도 한 번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는 홍보 제대로 안 돼요, 홍보를. 물론 아까 타 시도도 비교해서 예산편성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서울 같은 경우에서는 73억이지만 이거는 우리 예산의 규모가 볼륨이 한 4배정도 되니까 거의 우리 부산시에서 따라 가는 것 같고 대전은 우리보다도 실제 예산 볼륨이 반밖에 안되는데 이 사람들 우리 공보실 예산 더블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작년 대비보다는 부산에서의 공보관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작보다는 수작을 만들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필름재료비가 보면 한 4,000만원정도 나와 있죠. VTR 테이프와 그리고 흑백 여러 가지 메가필름, 슬라이드필름 제가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마는 부산시의 관광홍보물을 위해서 지금 아마 도시계획 부산백경이라 해 가지고 1층에 지금 전시도 하고 있는데 실제 올바른 필름 하나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고 있고 게다가 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 필름 하나 하나를 팔아먹습니다. 한 개당 작게는 20만원부터 많게는 한 100만원씩 그런데 우리는 전문사진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도 4,000만원같으면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거든요, 재료비로 쳤을 때. 많은 돈이 투입이 된다 말입니다. 투입된 것을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앞으로 2000년도 이후에 팔아먹을 수 있는 그런 것도 광고를 해야 됩니다. 꼭 팔아먹자는 개념은 아니고 중요한 거는 이러한 좋은 사진들을 갖다가 찍고 또 찍고 물론 행사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그 동화상에 대한 그리고 필름에 대한 전체적인 하드에 담아 달라는 그런 것을 제가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2000년도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委員님이 지적하신 부분 전번에 행정감사시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시정 전산화, 시정자료전산화계획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제가 과제를 연구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예산이 약 장비구입비를 포함해서 약 8,5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이미 예산실에서 다 끝났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도 과제로는 채택을 못하고 내년도에 한번 더 1년동안 연구를 해서 다음연도에 저희들 시정전산화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내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일단. 이 내부 계획수립 된 거를 갖다가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들었는데 8,500만원 하면 또 2001년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제 의견입니다마는 그것을 지금 현재 풀셋트로 갖추시지 마시고 지금 한 1,000만원정도만 투입하면 그것이 아마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를 다 동화상화 하시지 마시고 일부분이라도 또 그러한 테크닉도 길러야 되니까 내가 볼 때는 한 1,000만원정도만 투입하면 좋은 기기를 사가지고 한 분이 관리를 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뭐 그렇다라면 서서히 점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혹시 정기추경도 다 끝났습니다마는 불용예산에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주시고 안 되면 내년에 1회 추경에라도 다문 1,000만원씩이라도 올려가지고 공보관실에 전산화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 사라져 가는 정경 그리고 아름다운 정경을 살리셔 가지고 차후에 우리 먼 미래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좋은 그러한 자료들을 남길 수 있는 공보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鄭大旭委員長代理 朴正吉委員長과 司會交代)
曺暘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裵尙道委員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 우리 高奉福委員님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공보관실에서 시청출입기자실을 관리하고 있죠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이게 각 국별로 이슈가 다르니까 홍보하는 게 다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전체 우리 시의 일입니다. 이번에는 시의 입장이나 시의회 입장 물론 시의회는 또 시의회 출입기자실에서 물론 하기는 합니다마는 모처럼 시하고 시의회가 민주공원문제는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물론 출입기자가 행정관리국 따로 있고 뭐 다 이래 따로 있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기자실을 관리하는 우리 공보관실에서 행정관리국과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시의 입장이나 시의회 입장, 시의회 입장이나 시의 입장 이거는 같았습니다. 그런 걸 홍보를 해 본 일이 있는지 그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먼저 민주공원문제라든지 각종 시정현안이 언론에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공보관이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민주공원문제 같은 것은 사실 공보관의 역할이 뭐냐 하면 우리 시의 대변인이고 시장님을 보조해 가지고 시가 하고 있는 일이 시민들에게 우리 시가 의도하는 대로 알려지는데 가장 큰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공원문제도 저희들 그냥 있은 게 아니고 그때 그때 행정관리국하고 협조해 가지고 각종 아이템을 만들어서 기자실 뿐만 아니라 각 언론사에 배포를 했습니다. 배포를 했고 또 기자들을 만날 때는 사실은 당신들이 보고 있는 시각과 우리 시 시각이 다르다, 그 다음에 시민단체 시각이 다른데 그거는 당신네들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리를 해서 좀 보도를 해 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건 뭐 저희가 가시적으로 그게 밖에서 안 나타났기 때문에 물론 공보관실에서 언론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밖으로 나타난 것이 관련시민단체 목소리가 나지 우리 시의 주장이나 이쪽 주장이 하나도 이게 밖에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답답해서 우리의 주장을 광고로도 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물론 행정관리국에서 책임지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또 맞을런지 모르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시장이나 우리 시 전체 홍보관계를 공보관실에서 담당을 하자면 지금 시장님이 얼마나 곤욕을 치렀습니까
시장님이 사과를 하라 뭐하라 전부다 시장님한테 타겟이 갔는데 시의 입장이 언론에 한 번도 제대로 보도된 일이 없어요. 물론 언론의 속성상 전혀 이해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관의 일이나 의회의 일은 축소해서 보도하고 사실 좀 그렇거든요. 이게 시민단체는 좀 목소리를 크게 보도합니다마는 이번 일이 비단 행정관리국이나 우리 시의회 일이 아닙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곤욕을 치르는데 이게 제대로, 언론에 우리 쪽에서는 제대로 대처를 못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아까 지금 공보관에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은 지금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밖에서 볼 때는 그렇게 가시적으로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뜻에서 앞으로는 이 문제를 어느 한 국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아무래도 이쪽에는 공보관실이 전문기관입니다. 언론에 늘 접촉해 있기 때문에 조금 적극적으로 해당 국에만 맡겨 놓을 게 아니라 공보관실에서 좀 능동적으로 국을 언론관계는 해당 국을 리드해 가면서 홍보를 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裵尙道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李允植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식위원입니다.
우리 裵尙道委員님도 얘기하셨고 우리 高奉福委員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대체로 공보관실의 역할이라든가 언론대책 특히 민주공원관련을 지어서 많이 했는데 앞으로 계속 좀 노력을 더 해 달라 하면서 이와 연관해서 본위원이 지난번에 이번 언론대책이 미흡하더라도 소위 이슈가 생겼을 때는 찬반논단을 실어야 한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데 대처를 못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때 빨리 우리 시보를 통해서라도 찬성과 반대를 정확하게 논단을 만들었어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시민이 그것을 보고 판단할 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상당히 대처를 빨리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찬반논단 내지는 찬반대담, 토론회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공개토론회나 지상토론회 같은 것도 좋구요. 그런 식으로 시민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일반 일간지가 취급을 안 해 주면 시보라도 그렇게 정확하게 찬반을 구별해 줘야 되겠다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합니다.
우리 민간인 해외여비 하는 게 소위 민간인 유공자를 해외여행 시킨다하는 얘기 같은데 어떻습니까 300만원씩 3명 이래 가지고 3회 이렇게 보내는 걸로 되어 있는데 대체로 민간인 유공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이 해외여행의 목적은 뭐고 또 행선지는 어디가 됩니까
위원님 이 경비는 아까 제가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거는 뭐냐 하면 각 시나 우리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각종 우리 해외에 나가서 시정 시책을 우리 시를 소개한다든지 또는 관광회를 개최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통상 홍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기자들로 하여금 수행해 가지고 취재해서 자기들 신문에 내게 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기법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돈을 확보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것 뭐 기자들 외국연수비다 홍보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것 아까 미처 다 못 들어서, 항상 있는 거니까. 또 이번에 보니까 홍보용 와이드칼라 기존 내용교체하네요
예.
지난번에 김해공항에 아시안게임 홍보관계를 한 번 확인했느냐 지적을 했는데 한 번 확인했습니까
예, 확인을 했습니다. 했고요. 그 중에 지금 교체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AG으로부터 이래 했거든요. AG했을 때는 우리가 다 읽으면 아시안게임으로부터 인데 그대로 약자대로 하면 AG으로부터 하는 그런, 세상에 그런 문구를 소위 공항에다가 그것도 와이드칼라로 홍보를 하고 있었다 이것 이번에 수정해 주시고요.
예.
두 번째로는 다섯 개소에 기존 내용을 교체한다 하는데 이것 역시 아시안게임을 중심으로 한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아닙니다.
한 개 정도는 아시안게임으로 그대로 존치를 하고 나머지는 시기적으로 2000년도 새로운 밀레니엄행사와 관련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섯 개중에 다섯 개소만 두 번 이것 내용을 교체하게 되는데 1개소는 어딥니까, 교체 안하는데는 뒤에 보면 여섯 개소 전기료가 책정되어 있거든.
위원님 저희들 홍보용 와이드칼라가 지금 다섯 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전기료 여섯 개소는 어딥니까, 그러면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388페이지.
위원님 지금 현재 다섯 개인데 추가로 하나 더 만들 계획입니다. 그걸 대비해 가지고 전기료는 여섯 개소로 확보를 했습니다.
아직 만들지는 않았는데 전기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홍보용 와이드칼라광고는 공항 내지 기타 기관에 협조를 얻어서 일체 무료로 홍보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사용료만 안낸다 이것뿐이지 전기료도 내야 되고 무료는 아니네요. 사용료만 안내는 거네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김포공항 같은 데나 김해공항쪽에 저희들 사용료를 내고 시정홍보를 하려고 그러면 사실 전기료 몇 배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무료로 그렇게 협조를 받아서 홍보를 하고 있다 해서 상당히 김해 공항측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전기료도 따로 내고 낼 건 다 내네요, 내고. 이 기존내용을 교체하는데 슬라이드 제작하는 데도 2,000만원 교체내용은 기존내용을 교체하는 데도 2,000만원 이것 내용교체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위원님, 저 이 과정을 조금 보충해서 설명드리면요. 거기에 있는 와이드칼라가 대형화면입니다. 그냥 제작되는 게 아니고 기존 조그마한 슬라이드 만들어 가지고 확대해서 만들었는데 슬라이드 만드는데 비용이 들어가고 또 확대하는 데 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돈이 조금 많이 소요되는데 실제 김해공항이나 여하튼 장소에 저희들 사용료를 내고 홍보를 하려고 그러면⋯
사용료 됐습니다. 사용료 얘기는 지금 끝났고 이 내용은 제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잘 몰라서 다시 한 번 묻는데요. 지금 얘기한대로 슬라이드나 필름을 제작하고 대여하는데 2,000만원이 들어 간다 하면 내용교체에, 기존내용을 교체하는데 2,000만원 그것도 어떤 겁니까, 내용이라는 게
위원님, 전광판 있는 그 큰대형 화면 하나 만드는데 보통 한 200만원 들어 갑니다. 그 큰 사진 안 있습니까 그것 만드는데 20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들 우리한테⋯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알았고 393페이지 보면 우리 학술용역비해서 우리 이번에 시정여론 조사용역비 표본 1,000명으로 해서 시장여론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산개발비를 우리 시에 여론조사홈페이지도 구축되어 있고 온라인으로 여론조사시스템도 구축을 하고 계속 부산시보 인터넷 홈페이지가 구축이 되어서 여론조사가 1년 내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보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론조사홈페이지에 지난 연도는 얼마나 어떤 내용들이 됩니까
위원님, 이 여론조사홈페이지 200만원 구축 이거는 지금까지는 여론조사모음집 해 가지고 책자형태로 1년간 발간이기 때문에 그것도 제한해서 발간했기 때문에 활용을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홈페이지에 올림으로서 수시로 볼 수 있게끔 하게 한 개발비용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홈페이지에 올림으로서 그리고 또 온라인여론조사시스템도 구축함으로서 1년 내내 시정에 대한 여론은 들어오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굳이 또 시정여론조사를 용역비를 의뢰 해 가지고 1,500만원을 들여서 별도의 여론조사를 해야 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위원님 저희들 시정여론 조사는 두가지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공보관실에 여론조사전문요원 공무원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직원이 각 실국으로부터 한 달에 한 건정도의 1년에 보통 한 열두번 정도를 조사를 합니다. 그거는 여론조사요원들을 일당을 줘서 채용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한 건 이것은 뭐냐 하면 처음은 이거는 우리 시정 가운데 그 해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문제, 예를 들어서 금년에 발주 된 게 밀레니엄시대에 시민여론조사인데 그런 것은 외부적으로 객관성 있는 전문연구 조사기관에 의뢰하기 위해서 이것 한 부만 해마다 올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올리고 있는데 물론 필요한 거는 알아요. 아는데 이제 여론조사홈페이지도 구축하고 온라인시스템도 구축을 하고 있으니까 1년내내 여론조사는 될거다 하는 얘기죠.
그렇다고 과거에 한 거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해야 되겠다 꼭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모두들 밀레니엄 밀레니엄하면서, 정보화시대하면서 굳이 그걸 해 가지고 설문조사하고 뭐 이렇게 전화를 하고 해 가지고 특별히 나올 것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저 죄송합니다. 용도가 다릅니다. 뭐냐 하면 여기 저 여론⋯
알아요. 용도 다른 거는 아는데 우리가 용역회사에다 예를 들어 설문조사 항목을 몇 개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여론조사 안 합니까 그럼 우리가 여론조사, 전산시스템을 이용해서도 그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이거죠.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 온라인 여론조사시스템구축해서 500만원 올려놨는데 이거는 사실상 시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표본여론조사하고 과학적인 조사방법은 곤란할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안이 됐던, 예를 들어서 민주공원문제가 시민단체가 하는 게 좋으냐 안 좋으나 간단하게 조사하기 위한 것은 저희들이 그거를 온라인으로 띄워버립니다. 인터넷 띄워버리면 PC를 이용하는 계층이 있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은 그 즉석에서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따르냐 하면 과학적인 방법 예를 들어서 시민전체를 표본으로 해서 과학적으로 전체를 표본을 골라야 되는데 그거는 못 고릅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임시적으로 PC를 사용하는 계층들⋯
됐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이 표본조사라는 것도 그래요. 표본조사를 표본을 어떻게 하느냐 표본보다도 소위 설문내용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굉장한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설문내용을 만들기에 따라서 완전히 시가 잘했다 아니면 시민이 잘못했다 이 방향은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밀레니엄시대가 되면서 지금 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온 가정이 전부 컴퓨터를 보급 받는다 보고 앞으로는 내년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적어도 21세기에는 이런 문항을 만들어 가지고 이 여론조사라는 게 용역회사에 의뢰하면 뻔한 것 아닙니까 방문하거나 아니면 전화조사하거나 이러는 건데 그런 구태의연한 조사를 하지 말고 적어도 부산의 시민도 전부 전산시설을, 컴퓨터는 다 앞으로 보유하게 된다 하는 전제하에 이제 이런 건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안 되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론조사방법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은 발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允植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高奉福委員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에 393페이지 사항별설명서 학술용역비에 대해 가지고 시정여론조사용역 이래 가지고 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식의 여론조사를 하실 예정이죠
高委員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지금 현재 조금전에 시 자체적에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과학적인 연구기관에 의뢰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과학적인 연구기관에 의 뢰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게⋯
어디에⋯
그거는 그때 그때 주제에 따라서 달리 하는데 금년에는 지금 99년도에 용역은 “뉴밀레니엄을 위한 부산시의 과제 비젼” 해 가지고 부산대학고 사회조사연구소에 지금 의뢰를 해 놨습니다.
의뢰해 놨습니까
예, 내년도 거는 내년에 가서 별도로 용역계약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것 시민여론모음집을 제가 쭉 훑어보았습니다. 훑어보니까 우선에 98년도 시민여론모음집이 몇 부나 발간이 되었습니까
100부입니다.
100부 발간됐습니까
권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위원님 99년도 100권을 발행했는데 예산은 100만원입니다.
그럼 권당 1만원입니까
예, 권당 1만원 치였습니다.
이게 한 권예
예.
배부는 어디에 했습니까
배부는 우리 시청에 있는 관련부서하고 그 다음에 구청, 동 그 다음에 유관기관에 배부를 합니다.
그래요. 공보관님, 이거 내용을 한 번 읽어 보셨습니까
제가 타이틀 정도만 보고 상세한 내용은 못 보았습니다.
본위원이 내용을 읽어보니까요. 아주 잘못 된 점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여론조사한 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어린애가 하는 짓입니다.
보세요. 79페이지보니까 ‘공공근로사업참가자에 대한 여론조사’ 이래 가지고 8월 10일에서 8월 12일까지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가자 538명을 대상해서 여론 조사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말입니다. 10가지 나왔는데 근본적으로 이 여론 조사한 목적이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려는 그 목적이 本委員이 알기로는 공공근로사업을 어떻게 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하는데 목적을 둬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의합니까
예, 그것도 하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질문1를 보니까 ‘귀하께서는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하여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크다.’ ‘조금 있다’ 효과, ‘그저 그렇다’ 이래 가지고 거의 90% 이상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귀하께서는 현재 참여하고 계신 공공근로사업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이것도 한 80% 정도 나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기전에 귀하의 직업과 수입은’ 물론 이런 것도 물어야 돼죠.
그 다음에 ‘귀하께서 이 일에 참여하기전까지 직장을 그만 두고 쉰 기간은 얼마입니까’ 이런 류의 질문이 있지 소기의 목적을 거둬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의식이 전혀 없어요, 내용에.
그리고 또 가관인 것이, 어떻게요 뒤에 계장님, 아니 돌아보는 분, 예, 어떻게요
아니 그 내용자체가요. 그런 목적을 어떻게 우리가 공공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거냐 그런⋯
나와서⋯
답변대에 나와 보세요.
홍보계장 하의환입니다.
저희들 조사한 목적이 앞으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실업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공공근로사업을 좋은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한 그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기 위한 조사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공공사업을, 취로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쉬었는지 또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그런 내용은 사전에 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 본위원이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근본적으로 있어야 할 내용 질문이 없다 이겁니다. 알겠어요, 예 이 조사한 이유가 뭡니까
아, 그러니까⋯
저 위원님⋯
그리고 또 한 번 봅시다, 그러면. 그렇다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115페이지 보세요. 문학활동하고 전시회 그 다음에 국악연주회, 양악연주회, 연극 그 다음에 영화, 대중음악, 축제 이벤트, 문화지휘강좌 이 내용이요, 질문내용이 다 똑같아요. 불러드리겠습니다. 문학활동에 첫 째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있고 두 번째 “초대권이 있어서”, 그 다음에 “비용이 저렴했거나 무료였기 때문에” 그 이해합니다. “교통이 편리해서” 예, 문학활동에. “또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이해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 및 주변환경이 좋아서” 이것도 이해됩니다. 그런데 “강사가 좋아서” 이런 질문이요 다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럼 영화에 한번 봅시다. “좋은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70.1%”, “초대권이 있어서 7.2%”. “비용이 저렴했거나 무료였기 때문에 1.3%”, “교통이 편리해서 8.3%”.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3.6%”, “시설 및 주변환경이 좋아서 3.6%”, “강사가 좋아서” 영화에 무슨 강사가 필요합니까, 예 연극에도 그래요. 아까 뭐라 했어요. 그 저 홍보계장이라 했어요
예.
그럼 이것은 어떻게 설명됩니까, 예
그 내용을⋯
홍보계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모음집도 한 번 안 읽어봤다 하면 말이 되요, 그래.
아니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전부는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부는 왜 몰라요. 자료를 가져와야지.
아니 자료는 저희들이 가져왔는데요 그 내용을 전부다 제가 다 기억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료 보세요. 그래 자료 보라고 지금.
저 위원님, 공보관이 대신⋯
아니 여기 한 번 보세요. 국악연주회, 양악연주회, 연극, 영화 질문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연극이나 영화에 강사가 좋아서 이런 질문이 들어 갈 수 있습니까, 예 이걸 모음집이라고 만들어 놓았습니까, 이것을. 그래 놓고 어때요
아니 시민여론조사 주관을 누가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그것
저,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세요. 답변해 해보세요.
이게 저희들 여론조사란 것은 일종의 사회적 소셜서베이(social survey)라 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조사대상이라든지 조사목적이라든지 조사문항과 같은 조사 설계를 해 가지고 그걸 여러 번 검증과정을 거쳐서 실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방금 高奉福委員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우리 직원이 한 명이 합니다. 하기 때문에 조사설계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금 잘못된 부분이나 미스가 날 경우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시민여론조사를 할 때 高委員님이 지적하신 대로 公報官이 직접 챙겨 가지고 조사설계가 제대로 되었는지 조사목적에 맞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앞으로 면밀히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홍보계장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 高奉福委員님 질의하고 있는데 제가 한 것은 우리가 들어보니까 너무 딱해서 하는 거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게 지금 홍보계장도 모르고 있고⋯
아니 뭐 모르는 건 좋은데 國樂에 강사가 무슨 필요하고 양악 연주하는데 강사가 무슨 필요하고 연극에 영화에 강사가 뭐 필요합니까 이게.
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조사설계나 조사방법문제는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반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영화부분도 요즘은 영화운동이라 해 가지고 영화를 직접 제작한 배우나 감독이 와서 그 영화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도 하고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아마 제가 직접 한 것은 아니고 아마 이게 우리 홍보계장이 한 것도 아닌데 이것은 과거에 여론조사계에서 했는데 보통 이와 같은 조사를 할 때에는 여러 가지를 비유하기 위해서 좀 다소 어긋나더라도⋯
에헤, 공보관님!
항목을 같이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궤변을 늘어놓지 마세요. 여기 문학행사에 참여하는데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물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영화관에 영화 보러 갔는데 강사가 필요해요 요즘은 강사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위원님의 지적이 다릅니다.
뭐냐 하면 같은 예술활동이라도 공연예술활동하고 창작예술활동이 다릅니다. 다르고 또 매체를 활용하는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설계상에 실수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론조사는 말입니다, 파악하는 내용에 따라서 질문내용이 좀 달라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 똑같습니다. 예 아니 이걸 그렇게 예 아무 잘못이 없는 걸로 궤변을 늘어놓으시는데 참 딱합니다, 제가 볼 때도. 예 여론조사를 하실라면⋯ 아니 여론조사는요, 본위원이 알기는 정확한 여론조사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오히려 안 하는 것 보다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론조사라는 목적이 뭡니까 시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올바른 여론조사가 안되어 가지고 정확한 여론조사가 안되어 가지고 엉터리 여론조사 가지고 시정에 반영시키면 피해를 누가 입습니까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피해를 입죠 안 그렇습니까
예, 시민들의 여론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음으로써 시정이 왜곡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를 할 때에는 앞으로 과학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들 분발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는데 홍보계장이라 했어요 뒤에 홍보계장이라 했어요 앞으로 그런 태도를 취하면 안되요.
알겠습니다.
공보관이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대표로 해서 답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뭐라 했어요. 예
이 자료를 좀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뒤에 있는 우리 직원한테 자료를 내기 위해서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공보관이 그래 안 그랬어요
위원님하고는, 위원님하고는 아무 관련 없이 말을 했습니다.
이 뒤에 자료 때문에⋯
회의 지금 방해하러 왔어요. 안 그러면 답변하러 왔어요, 이 자리에. 예
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단도리 잘 하겠습니다.
홍보계장이 잘해요. 공보관이 지금⋯
좋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좀 잘하세요. 잘 하시고.
예.
이 예산은 말입니다. 물론 우리 同僚委員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이 되어야 됩니다. 태도가, 공무원 그 지금 답을 하러온 태도가 저래 됐는데 예산 주면 뭐합니까 예
그 만큼 삭감해버리지 뭐.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裵命壽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배명수위원입니다.
민간인 유공자 해외여행을 가는데 여비를 한 사람 앞에 300만원 해가 3×9=27, 9명이 3회씩 해가 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쪽인지 아니면 그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 아까 저 다른 위원님 그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통상 저희들 시정을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자매결연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를 홍보하기 위한 관광설명회라든지 투자유치촉진단으로 나갈 때 저희들 보통 한 세 명 정도 내지 네 명정도의 프로기자들이 동행해서 취재를 해서 그걸 자기 신문사라든지 언론사에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것을 대비해 가지고 3회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어느 나라에 어떻게 갈는지를 아직 본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미정이네요. 그때 봐서 이제 확정되어야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裵命壽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趙良得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양득위원입니다.
저기 그 저 공보관 시보관계 말이죠
예.
그 요즘 공보관 오시고 나서는 우리 의회의 홍보가 좀 미흡하더라고요. 그 좀 관심 가지시고⋯
예.
그 정면에 보면 왜 공보관실 직원들 아실 건데, 저 시의회 부조리신고센타.
예.
그 왜 늘 빠집니까 공보관 우리 行政敎育委員會에 조금 감정이 있습니까
위원님 저 매일 1면에 우리 사고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뭐 아무리 봐도 없더만.
아니 위원님 그 관계⋯
그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오늘 우리 高奉福委員이 질타하신 부분도 좀 양심껏 좀 쓰고 이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더라고요. 좀 보강 좀 해 가지고 다시 다음 호부터 우리가 좀 보는데 “아, 좀 그래도 시의회 납득이 갈만한 홍보가 되어 있구나.” 이런 걸 좀 잘해야 뭐, 아까 전에 예산삭감 이야기도 안나오지 여기 지금 돈 줄 사람은 여기 의회에다가 이야기를 해야지 거기서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이 보다 시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질 수 있도록 편집내용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그 매일 공보관은 전에 저 공보실장때부터 자꾸 그런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이제 이번에는 우리 金鍾海 公報官한테 한 번 봅시다. 그 한 번 봅시다. 그 자료 있는 것 한 번 가져와 봐요. 바로 가져와 보세요. 한 번 봅시다. 어떤 어떤 거요
사실은 이거 시청 공보실하고 우리 행정교육위원하고 반씩 갈라해야 된다고 이거.
위원님, 저 그것은 그때그때 1면에 나갈 수도 있고 3면에 나갈 수도 있고 사고는 계속해서 저희들 내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도 지금 현재 예산심의때 딱 되었기 때문에 이걸 냈다 해 가지고 가져오더라고, 전에도. 그 속이 훤하게 넘어다 보여요. 그러니까 평소에 좀 이래 관심을 가지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金鍾海公報官님, 그 우리 지금 공보관실에 발간된 책자가 얼마나 됩니까 아니 뭐 됐어요. 하여간 몇 종류나 되요
저희들 그 공보관실에서 발간되고 있는 책자는 네 가지입니다.
됐습니다. 네 가지면 우리 위원들 전체 아까 시민여론 뭐 모음집인가 이거 100권밖에 안 한다 하는데 시의원 전체는 못 줘도 우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한테는 한 부씩 주도록 좀 이렇게 하세요. 본회의장에서도 그 책자가 많이 발간되어서 들고 나와서 시정질문시간에 해도 그게 위원들한테 한 부도 안 오거든요, 그거. 지금 그런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 한 부씩 주도록 이렇게 하시고, 아까 시민여론조사, 전에 시민여론조사계가 있었지요
예, 여론조사계가 있었습니다.
있다가 지금 그게 이제 공보계로 된 겁니까
여론조사계가 이번에 시정 구조개혁차원에서 방송매체의 중요성을 해 가지고 보도 2계를 신설하면서 여론조사계의 기능을 홍보계로 합쳤습니다.
아까 우리 同僚委員이 지적했듯이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 예산 우리가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는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즉시 고쳐주어야 됩니다. 받는 태도가 안 좋든지 이렇게 하면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좀 고쳐주시고, 여기 지금 393페이지에 영호남 연찬회 참석하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저 이것은 저희들 국민홍보위원들이 우리 부산시에 열 한분 있습니다. 이분들이 해마다 전라남도 국민홍보위원들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교류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하는 사항입니다.
하고 난 후에 무슨 다른 실적이 있습니까 뭐 밥만 한 끼 먹고 맙니까
실적은 거기 가서 실제 밥만 먹는 게 아니고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영호남 화합을 위한 그 아이디어라든지 사업들을 하거나 아니면 강의 같은 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자료가 있겠죠
예, 자료가 있습니다.
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예, 그걸 한 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상임위원회 소관 되는 부서는 우리 상임위원들께서 대단히 이 예산을 지원을 해주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시민의 혈세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것은 못하지만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것은 더 주려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 지금 태도라든지 또 역시 시민의 혈세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이런 문제를 우리 그 金鍾海公報官外 관계관들은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됐다, 그 뭐 깨끗하게 앞으로 하면⋯
앞으로 저 우리 공보관실 직원들은 자기 관리를 더욱 엄격히 하고 또 시의회를 보다 존경하면서 저희들 시정홍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도와주면 뭐 하노.
高委員님 예산 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계장 말이지 저래서⋯
다음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은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모두 심사한 후 일괄 상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公報官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2000년도 본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께서 의견을 개진하시고 지적하신 내용들이 업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과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2시부터 부산광역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25分 會議中止)
(14時 03分 繼續開議)
다. 소방본부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消防本部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00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소방본부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消防本部長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尊敬하는 朴正吉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들을 모시고 저희 소방본부 및 산하소방서에서 요구한 200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소방본부장 이하 전 소방공무원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消防本部2000年度歲入·歲出豫算案 槪要
(消防本部)
(報告中斷)
위원장님!
예. 이것만하고 이것 마치고.
아니요.
그래 알았어요.
가만있어. 이게 우리가 거의 다 이것 소방본부 예산을 우리가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다 읽어봤고 하기 때문에 내용은 좀 생략하고 뒤에 그 19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이것만 좀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본부장님!
예.
중부소방서를 마치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포상금 관계 안 있습니까
예.
이걸 끝으로 하고 이것 각 소방서마다 다 비슷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그것만 좀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報告繼續)
・消防本部2000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消防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明顯本部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소방본부소관 2000년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消防本部2000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李正基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방법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尙道委員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입니다.
늘 말씀드리고 당해 보는 일이지만 소방본부 예산은 거의가 저희들이 도와줘야 될 그런 부분이라 생각해서 말씀드리기는 뭣 합니다마는 119소년단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년단운영에 본부에는 600만원 내년예산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중부 290만원, 부산진 250만원, 동래 250만원, 북부 240만원, 해운대 440만원, 사하 440만원, 금정 290만원, 남부 330만원, 항만소방서 330만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3,460만원 약 3,500만원 가량 됩니다. 없는 예산에 효율적으로 써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보면 대략 단복 중부, 부산진, 동래, 북부, 항만 이래 보면 단복 및 모자 이래 가지고 2만원씩 100명분에 200만원 이게 대종을 이룹니다. 그런가 하면 본부에는 1만원 이래 가지고 500명으로 했고 또 사하에는 5,000으로 해서 200명 또 금정에는 5,000명에서 400명 그 각 소방서별로 차이가 나는데 먼저 단복하고 모자가 얼마나 갑니까
위원님 가격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자는 하나에 2,000원이고요. 단복은 2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소년단이라는 이 애들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초등학교 4, 5학년인데요. 전에는 어린이소방대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걸. 그러다가 119가 인기가 있으면서 119소년단 이렇게 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 그런 어린이교육 및 홍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하면 돈이 많습니다다마는 소방서별로 이게 좀 어려운 예산들은 단복 하나에 2만원이고 모자하나에 2,000원이다 이래서 주로 100명 내외로 하는데 이걸 한 번 하고 그만둡니까 얼마나 사용합니까 이 학생들 해 주고 나서.
그게 대개 6학년 졸업할 때까지.
1년에 몇 번 이거 착용을 합니까
(뒤돌아 보면서)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죠
1년에 세 번씩 교체가 됩니다. 그런데 졸업하는 초등학생이 있고요. 또 거기서 탈퇴하는 학생이 있고 이래서 좀 보강은 되는데 대개 1년에 크게 한 번씩 교체를 하고 신규대원에게 어린이 대원에게 모자하고⋯
(뒤돌아 보면서)
상의만 주죠 아랫도리도 줍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예, 1년에 한 번씩 지급을 합니다. 신규대원.
아니 그래 훈련을 1년에 한 몇 번 합니까
아, 훈련을⋯
담당과장님이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교체해서 지급하고 또 학생들 모아가지고 훈련을 하고 하는 게 1년에 몇 번합니까
1년에 한 세 번 정도합니다.
어린이 발대식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이나 이럴 때 방학때 한 번 또 소집해 가지고 하고 연중에 한 세 번정도 소집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효과가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화재예방교육을 시키니까 그게 수치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닌데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부하고 항만, 본부 같은 데는 500명으로 해서 많은 계산은 이거는 또 뭡니까
그거는 본부에서 여름방학이고 겨울방학에 한 번 소집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각 서에 있는 인원을 전부 소집해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인원을 조금 많이 잡아 났습니다.
그런데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이래 되면 이게.
아닙니다.
서에서 하는 것하고 그럼 단복은 안 맞춰 주고 그렇죠
그래 1만원하고 500명 해 놓은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그 뒤에 뮈 이래 많이 있는데 1만원해 가지고 500하고 이래 하는 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 이것은 여름방학때 소집을 해서 체험교실운영을 하면서 간식비 같은 것 이것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사하하고 해운대 이거는 다른 데는 250만원내지 300만원 이렇는데 440만원씩 책정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단복을 해 준다는 말이 없는데 이거는 무슨, 단복을 해 줍니까 여기도.
사하하고 해운대 440만원 소요된다 이랬는데 개인장비 이래 가지고 3만원씩해 가지고 40명하는 이거는 또 무슨 뜻입니까
이게 밑에 해운대하고 사하하고 금정하고 중부하고 하는데 이거는 4개서는 4개서에서 안전교실운영하고 체험교실운영하고 이래 가지고 4개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 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본부에 해 가지고 500명해 가지고 이래해 놓은 거는 그 안 들어가는 부산진 그 다음에 이 동래, 체험교실 없는 동래, 북부, 항만 이 4개서를 소집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500명 5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사하, 금정, 해운대 이런 데는 단복이 여기는 없거든요. 단복예산은 여기 없다니까 2만원씩 한다해 놨으니까 없죠
단복은 있습니다. 단복은⋯
단복 여기 예산에 없는데 여기 단복 예산이 어디 있어요
위원님 해운대하고 사하는 어른도 물론 해당이 됩니다. 어린이체험교실이라는 걸 운영합니다. 그래서 단복은 안 주고⋯
단복은 그 2개서는 안 주고⋯
(뒤돌아 보면서)
1박입니까 1박 2일로 해서 어린이 각서에 어린이를 거기에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 그런 식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는 지금 단복이 지급이 안 되는 데도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된 데가 해운대하고 사하하고 금정하고 이렇거든요. 단복을 또 1만원씩 잡아가지고 이게 들쭉날쭉이 되어서 이게, 그래서 내가 단복 한 개 얼마냐 물어보는 겁니다. 모자하고 다 하면 2만 2,000원인데 다른 데는 보면 지금 단복이 없거든요. 그래 지금 말씀대로 하면 단복 안 주고 어린이체험교실 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혀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지금 일률적으로 다 단복을 주면 모르되 단복을 안 주는 데가 몇 개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구태여 돈 많이 들여가지고 단복을 꼭 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 예산을 우리 소방서에 깍자는 뜻이 아니라 그거를 오히려 꼭 필요한데 전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뭐 단복을 안 해 주고도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서가 있는가 하면 단복을 꼭⋯
저 위원님, 우리 해운대하고 사하서장이 한 번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발언대에 나와서 하세요.
해운대소방서장입니다.
예.
해운대는 금년에 저희들 하면서 1박 2일로해 가지고 송정파출소 옥상 2층에다가 해 가지고 하면서 단복을 40명분을 만들었습니다.
단복 있다는 말은 여기 안 들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는 저희들 단복은 빠졌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어떤⋯
1박 2일이기 때문에 식비가 한 사람 앞에 점심, 저녁, 아침까지 들어갑니다.
아, 그래 단복은 안 해 주죠
예, 금년에 해 줬습니다.
금년에 해 주면 내년에 안 해 주고⋯
예, 그걸 받아가지고 또 내년에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사하도, 아니 그러면 입든 옷을 다른 사람이 입습니까
예, 그 조끼하고 물에 들어가서 뜰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 옷이기 때문에 일단 사용하고 받아 놨다가 또 다음에 쓰고 쓰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사하에는 단복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사하는 어찌되어 있습니까
사하는 종전에 소방교육대에 있는 건물을 추경해서 5,000만원을 더 지원 받아 가지고 체련장으로 지금 완전히 설치를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걸 청소년119운영을, 체험교실운영을 하다보니까 단복을 입혀주면 당장 필요한 안전장비 헬멧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 보강해서 단복을 생략하고 안전장비에 예산을 더 책정 받았습니다.
5,000원하고 200명하는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5,000원⋯
거기에 써놨네요. 보니까. 내용에 있다 이 말입니다.
5,000원은 숙식비 따로 있습니다.
200명.
예, 200명 선정해 가지고 1박에 숙식비가 더 포함됩니다.
예, 그러니까 단복은 안 만들어 줬다 이 말이죠
예.
명년에도 예산이 없고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금정서장님은 5,000하고 400하는 이게 무슨 뜻입니다. 금정서장님!
예, 금정서장입니다.
발언대에 나와 주세요.
금정서장입니다.
예.
이 119소년단 운영에 발대식때 5,000 곱하기 400명 해 놓은 거는 이 5,000 이거는 우리가 모자만 했습니다.
단복은 안 해 주고 모자만 해 준다고
예.
모자만 해 주니까⋯
5,000짜리.
그 모자 하나에 2,000원이라 해 놓고 여기는 5,000원하는 이건 뭐예요
아까 본부장님 대답이 모자하나는 2,000원이라 했는데 모자만 해 주면 5,000원해 놓고 400명 하는 이게 뭔 뜻인데요
그래 모자 한 사람 단가가 5,000원이고요.
예.
그 발대식 인원이 400명입니다.
아니 그래 그럼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아까 그럼 본부장님은 모자하나에 2,000원이고 단복이 2만원이라 했는데⋯
그거는 모자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웃음) 그런데⋯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그걸 따지려는 게 아니고 하기야 모자 하나에 따지려면 2,000원짜리 있고 5,000짜리 있고 만원짜리도 있죠. 그러니까 같은 소방서내에 소방본부내에서 하는데 5,000원, 2,000원 제가 말을 잡자는 게 아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단복을 안 해도, 안 해 줘도 이게 무슨 학습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다문 예산을 2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100명씩, 200명씩 한 서에서 200만원씩만 아껴도 좀 요긴한 데 쓸 수 있을 텐데 그럼 꼭 하려면 모자만 해 주는 데도 있다 이겁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어떤 면에서는 모자만 해 주고 인원을 좀 늘린다든지 머플러를 하나 해 준다든지 뭐 이런 걸 예산을 줄이는게 좋겠다 아까 말씀대로 단복 한 벌 해 줘가지고 1년에 몇 번 입지도 않고 그냥 쳐박아 두는 게 돈 많이 들여가지고 활용이 그렇게, 1년에 한 두번 입는다 하는 게 그렇게 많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모자 아까 말씀대로 모자만 해 줘도 되는 그런 소방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조금 그래도 이런 거를 조금 줄여서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 급식비나 꼭 필요한 데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요즈음 단복 만들어 가지고 애들 입고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게 실질적으로 낭비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면 그런 데 자긍심도 높이고 이래 한다. 그러면 모자는 하나 해 줘도 괜찮겠다 적당하게 그런 뜻입니다. 본부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평상시 입는 옷은 아닙니다마는 이제 이 어린이가 1박 2일동안 각서별로 우리 사하서가 주로 합니다마는 거기 교육장에 위원님들이 금년에 5,000만원을 지원해 주셔서 아주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소방체험교실이라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입교시에 그런 단복을 입으면 이제 같은 소방정신도 빨리 들고 또 어린애들 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옷을 해 줘서 단체로 입히고 그날 입교해서 이틀교육을 하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모자만 줘도 되긴 됩니다. 그런데 이틀동안 활동할 때 아무래도 좀 지원을 위에 조끼라도 해 주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그 조끼값이⋯
해 주고 나면 보기도 좋을 또 일체감도 있고 하겠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 조금전에 말씀하신 금정서나 사하 이쪽에는 없는 데는 어떡합니까
전에 작년 이게 매년 해 오다 보니까 대개 단복은 다 있습니다. 있고 없는 서는 신규로 보강 좀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각 서별 옷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조금이라도 아낀다는 그런 뜻이니까 1년에 한 두번 입는 옷을, 한 이틀 입는 옷을 꼭 해 줘야 될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한 번 해 보셔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裵尙道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李允植委員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화재예방 및 구조구급홍보를 위해서 VTR테잎을 제작하는데 소방본부가 하는 것하고 각 소방서가 하는 것하고 내용이 좀 다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용이 다릅니까
예.
소방본부에서 제작하는 거 하고 그러면 각 소방서가 제작하는 게 어째서 다, 화재예방 구조구급 홍보인데 내용이 얼마나 달라집니까
소방본부에서는요 내년에 처음 시도합니다마는 우리 1년간 구조현장에서 그 생생한 현장화면 이걸 모두 촬영을 해 가지고 긴급구조 물론 방영도 합니다마는 우리 직원교육용으로 한 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해서 책정된 예산이고요.
각서는 화재예방활동이라든가 이런 현장을 촬영을 해서 교육용으로 활용하는 그 민간인 교육용으로 활용하는 그런 홍보 VTR을 제작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면 본부에서 VTR테잎을 50개를 제작하도록 되어 있고 각 소방서별로 20개씩 제작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용이 같다면 별도로 소방서별로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해서 묻는 건데 지금 본부장님 설명에 의하면 내용이 다르고 하나는 민간인 교육용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는 그러면 공무원대상으로 자체교육용이고⋯
우리 자체 소방본부에서 하는 게 자체교육용입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 심의할 때 좀 헷갈리지 않게 제목을 똑같이 이렇게 화재예방 및 구조구급 홍보하지 말고 하나는 가로치고라도 공무원교육용이라든가 하나는 민간용이라고 표시를 좀 해줬으면⋯
알겠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똑 같은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똑같다면 본부에서 일괄제작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뜻에서 이제 질의를 한 거고요.
이 헬기에 대해서 조금 물어 봅시다. 소방헬기 두 대에 대한 수리를 위해서 혹은 부속품 내지 정비용구를 구입하는데 5,500만원이 있고 다시 불시정비도 있고 1호기에 대한 1,200시간 정비 1억 이렇게 스타트 제러레이터 수리 등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이 소방헬기수리 부속하고 정비용구는 어떻게 소방헬기 같으면 상당히 정비하는데 고도의 기술이 요하는 걸로 본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이 부속품이나 정비용구를 구하는 것은 어디 간단한 자체에서 우리 소방헬기에 대해서 얼마까지 수리 할 수가 있습니까
자체정비는 말 그대로 부품을 사다가 일정, 헬기는 고성능기계이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되면 부속품을 바꾸는 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러니까 바꾸는 정도는 그러면 자체에서 할 수 있다
자체로 하고.
그 다음에 461페이지에 있는 수리는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제작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제작사가 그러면 몇 군데나 됩니까
우리 벨헬기 제작사, 현대우주항공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뿐입니까
예.
그러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 지적에 정비에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업소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좀 있은 것 같은데 업소는 하나 뿐이네요
그렇습니다. 하나에 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리비는 도저히 거기서 요구하는 것 외에 이 이상 다른 업체가 없으니까 그대로 다 지불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200시간 정비 이러면 그 기간에 드는 부품 또 정비비 이런 것을 타 견적을 한번 받아 보고 거기에 맞춰서 가능하면 제작사에 들어가는 게 훨씬 나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때 우리 高奉福委員님께서 헬기보험료에 대해서 많은 아주 심도 있는 질의를 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보험은 물론 가입하고 있지마는 승무원 2명에 대한 갈매기1, 2호 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승객 8명에 대해서도 되어 있는데 승객 8명은 물론 전부 1년내내 뭐 365일 하는 건 아니겠죠. 아닐 테지마는 이 승객 8명에 보험가입은 8명을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승객이라는 거는.
10인승 헬기니까 2명은 조종사, 부조종사 타고 나머지 타는 사람을 승객으로 봅니다.
글쎄 승객으로 보는데 본위원의 얘기가 승객이 이렇게 매일 8명씩 타지는 않을 거다 하는 얘기죠.
그렇죠. 8명씩 매일 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몇%를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까
지금 8명이 탔을 때 기준으로, 그래 항상 사고는 어떻게 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365일 다 보험에 가입하느냐 이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365일 답니다.
다음에 우리 소방학교위탁교육에 대해서 좀 물어봅시다. 경북소방학교에 위탁교육을 하고 중앙소방학교에도 위탁을 하고 이렇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페이지 443페이지하고 450페이지하고 보면 경북소방학교위탁교육 내용이 있는데 소방장반 4주 35명 1인당 36만 5,000원 이래 되어 있고 현재 450페이지에는 보면 똑같은 소방장반 4주 35명에 1인당 52만 2,000원씩되어 있는데 이 차이는 뭡니까 사항별 설명서 443페이지와 450페이지에 보면 두 번 있거든요. 소방장반 4주.
아, 예.
같은 경북소방학교에 위탁교육이고 주도 똑같은데 1인당 비용이 차이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 앞에 거는 순수 경북소방학교 교육비고요. 거기에 전기세, 강사료 이런 걸 위탁교육을 하니까 주는 거고요. 뒤에는 개인여비입니다. 여비. 경북소방학교에 가는 여비, 뒤에 거는 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여비입니까
예, 거기 449페이지 앞에 보면 국내여비에 같은 교육비는 아닙니다.
맞아요. 여비로는 되어 있는데.
예.
이게 그런데 비합숙입니까 이게 합숙, 비합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합숙에, 비합숙인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만 합숙의 경우에 여비가 이렇게 1인당 또 67만원, 76만 7,000원 차이가 많이 생기거든요.
예.
합숙이면 이런 여비는 차이가 안 생길 거고.
그렇죠 비합숙, 그 위에 소방일반 합숙이 있고요.
예.
밑에 합숙 표시 없는 것은 비합숙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보면 중앙소방학교가 449페이지에 보면 있거든요.
예.
중앙소방학교인 경우에 소방경반 4주가 합숙, 비합숙이 있습니다.
예.
합숙도 하고 비합숙도 있다 얘기인데.
예.
비합숙의 경우에는 매일 가령 경북까지 간다고 치고 합숙의 경우에 어떻게 이렇게 여비가 차이가 나느냐 하는 것이 좀 이상해서 여기 이렇게 40몇 만원 합숙하면 1인당 40몇 만원씩 76만원씩 이렇게 여비가 지급이 됩니까 분명히 앞에는 합숙이고 중앙소방학교는 보니까 비합숙하고 합숙이 있는데.
예, 우리 위원님!
예.
양해해 주시면 우리 주무계장이⋯
예, 계장이 답변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예.
예, 발언대에 나오세요.
맞는 계산을 하셨을 테지만 이 여비가 워낙 차이가 많이 많아서 한 번 참고로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방본부 장비담당입니다.
예를 들어 응급구조반 이런 경우는 7주에 93만 3,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차이가 참 많아요, 경북소방학교하고.
각각 차이가⋯, 여비의 계산은요⋯
예.
4주면 4주 다 합숙을 한다고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차비만 주는 게 아닙니다.
예.
4주중에서 합숙하는 기간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합숙을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리 안 해도 4주 동안에 출장명령이 떨어지면 4주동안에 학교 옆에 산다고 봐야 되겠고 그러면 올라갈 때 차비와 내려올 때 차비를 주고 그 뒤에는 하루 일비, 교통비를 1만원을 주고 또 식비를 5,000원씩 해 가지고 1만 5,000원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총 계산을 하게 된다면 합숙을 하는 날은 학교에다가 밥을 먹고 여비를 위탁교육비 식으로 여비를 지급하는 방법과 합숙을 안 하는 금, 토, 일요일은 우리 여비규정에 의해서 여비를 주도록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한 액수가 이 예산서에 표기된 겁니다.
그러면 중앙소방학교는 왜 이렇게 더 금액이 더 많습니까 같은 여비규정이라면.
중앙소방학교는 여비가 많은 게 거리가 멀고 또 거기에는 비합숙이기 때문에 여비가 높아지겠습니다.
아니죠. 합숙도 있고 비합숙도 있네요.
예, 그런데 4주중에서 2주 합숙, 2주 비합숙 이런 식으로 합숙, 비합숙의 표기가 되는 교육도 있고요. 전체가 합숙, 비합숙 표시가 없는 것은 전체가 비합숙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많습니다. 이 여비는 좀 다릅니다.
하여튼 이 예산서를 보면 교육위탁비보다 여비가 훨씬 더 많아요.
예, 많습니다. 교육위탁비는 학교에 우리 부산에 소방학교가 있다면 위탁교육비는 필요가 없습니다.
예.
학교의 최소경비를 주다보니까 위탁교육비는 그 시설을 사용하는 또 교수의 교수진에 대한 위탁교육비이기 때문에 위탁교육비는 작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국내여비규정에 의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한 단가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거기서 더 연결해서, 이 위탁교육은 혹시 경북소방학교에만 위탁을 해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까 전부 다 중앙소방교육학교에도 보내고 이렇게 양쪽에 다 보내야 되는 겁니까 여비가 참 많이 들어가는데.
예, 중앙소방학교는 소방위 이상 간부를 양성을 하고요. 경북학교는 소방장이하 비간부를 교육을 합니다.
우리 소방행정타운이 건립이 되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해결이 됩니까 경북까지 안 가더라도.
해결은 안됩니다.
안되죠
예.
결국 계속 경북에 위탁교육을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만 우리 소방공무원이 한 2,000명만 되면 부산에도 정규소방학교를 신축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부산에는 소방학교 신축은 전혀 계획도 없네요
지금 아직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 더⋯ 예,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요. 우리가 의용소방대 이 활용을 참 중요시하거든요. 그런데 매일 보면 의용소방대원들을 만나면 늘 애로가 피복도 없다, 또 뭐라 합니까 출동수당이라 합니까
예.
출동수당이 1만원입니까, 1만 2,000원입니까
1만 3,200원정도 됩니다.
1만 3,000원
예.
이 1만 3,200원을 보고 하루 출동을 해서 훈련작업을 할 수도 없다. 이런 불만을 많이 합디다. 그리고 피복이 없다 하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의용소방대의 피복비가 별로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지금 이번 예산에 반영하면 의용소방대원, 부녀대원까지 합해서 몇%나 지급이 됩니까
피복이⋯
예,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면.
금년에 257명을 했습니다만 전체 인원이 2,000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16명정도 추정을 파악이 됩니다.
예, 216명밖에 안되더라고요.
예, 그러면 다 주게 됩니다.
다 주게 됩니까
예.
우리 다른 소방서장님들 이 말씀, 본부장님 말씀 맞습니까
(“아니오, 하면 어떡하려고 합니까” 하는 委員 있음)
아니 의용소방대 지금 피복이 많이 모자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항만소방서장입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면 현재 인원은 다 이렇게 지급이 되는데 내년에 또 신규대원들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신규대원이 또 있지.
그리고 또 하다가 그만 두고 나가면 또 새로 충원을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 그 사람이 피복을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 조금 착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것 때문에 불만인데 평균 얼마나 신규대원이 선발된다 하는 게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저것이 대중은 없습니다. 저희 항만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신규대원이 12%정도 이렇게 충원이 되었습니다만 해마다 조금씩 10% 정도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우리 裵尙道委員께서 지적한 119소년단 거기는 피복을 지급하면서 진짜 의용소방대는 사실 새로 채용되거나 임용되자마자 피복부터 줘야 자기 의무감도 있고 다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늘 작은 일 같지만⋯
아, 그렇습니다.
내가 이분들을 만나 뵈면 항상 그게 불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관심을 더 주십사 하구요. 이 무선페이징시스템.
예.
이번에 시비·국비 2억 2,400만원으로 하면 1,320개소 이게 하게 되면 지난번에 감사 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되면 전체 수요의 몇 %나, 한 40% 됩니까
7%인가, 14%인가⋯
얼마 안되죠
예, 7% 정도, 지금 금년까지 말이죠⋯
예.
14% 정도 됩니다.
그렇죠 14%.
예.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우리 여기 전문위원 지적에도 있었습니다만 계속 앞으로 자꾸 확대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13% 밖에 안되니까 적어도 40~50%까지는 자꾸 확대해 나가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과연 그대로 이렇게 계속 무조건 확대만 해 나가 가지고 관리능력이 되느냐. 현재 인원으로다가.
예.
어떻겠어요
지금 부산시내 65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이 2만 7,457명입니다.
예.
그 다음에 장애자가, 1급 장애자만 4,877명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생각입니다만 이제 年歲가 많으니까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돌아가시게 되면 그 기계를 다시 다음 분에게⋯
돌아가시는 분은 말고 이번에 감사 때 보니까 얼마 되지는 않습디다만⋯
예, 얼마 안됩니다.
예.
오래 사시니까, 그래서 이것을 적어도 저희들은 아직 몇 %까지는 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만 적어도 한 50%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일할 욕심이 많으시고 또 그렇게 하려는 의욕 때문에 이걸 많이 확대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아는데.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지금 구조조정도 있었고 우리 인사관계상 또 무슨 이 소방대원을 더⋯
줄이고⋯
줄이면 줄였지 또 증원을 많이 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데.
그렇습니다.
가령 50%를 했을 경우에⋯
예.
50%를 했을 경우에는 적어도 1만 5,000군데 가까이 1만 3,000~4,000될 것이다 이 말이죠
예.
이걸 50%까지 해 가지고 관리능력이 있습니까 현재 인원으로.
아, 위원님 관리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해 보니까. 이게 이제 독거노인이나 장애자가 응급할 때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소방상황실로 들어오니까 출동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기계의 고장, 관리라는 게 또 사용방법의 교육 그런 내용입니다. 관리는. 그래서 아주 기계가 언제 한 번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간단합니다.
아니, 그건 압니다. 그건 아는데.
예.
제가 보기도 했고 직접 제가 호출도 해봐서 아는데 기계는 간단하다 하더라도 본위원이 알기에는 본래 목적은 그냥 아주 위급할 때 119 구급대에다가 연락만 하는 기능만 합니다만 일단 이 무선페이징시스템을 설치한 각 장애인이나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든 의용소방대원, 어머니의용소방대원이든 아니면 직원들이든 뭐 신호가 오기 전에 오는 것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방문해 가지고 수시로 혈압도 재고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아, 그런 것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원이 되느냐 이런 말이죠. 왜냐 하면 그것만 설치해 놓고 신호가 안 오면 1년 내내 놔두는 게 아니니까⋯
예.
본위원이 알기는 분명히 혈압 체크하고 이전에는 당뇨를 가서 잰다 해서 누가 의료법 위반하느냐 소리까지 했습니다만⋯
예.
그런 인원이 되지 않는다 이야기죠
예.
그래서 무조건 확대만 하는 것보다도 내실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참고로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趙良得委員 안 계십니다만 매일 이야기하듯이 “나는 내 지역밖에 모르는 데” 이야기합디다만 저도 일단 영도에 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사정을 잘 모르는데 영도에 오면 그 청학파출소가 있죠 소방파출소.
예.
그게 지금 고가사다리차가 전혀 들어 갈 수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삼동 쪽에 보면 고층⋯
그렇습니다.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가까운 데가 고가사다리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영선동 영도소방서에만 안 있습니까
예.
그러면 상당히 지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동삼동에 소방파출소 신축계획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예.
그렇다면 청학파출소에 고가사다리 그 소방차가 주차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합축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때요
지금 내년도 예산에 사실은 청학을 올렸습니다만⋯
좀 시급하거든요.
예, 그게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 가서는 할겁니다만 예산부서하고 내년 추경에 이것은 한 번 확정해 보자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그래서 지금 동삼파출소가 조금 시급합니다, 그게. 아파트단지도 많고 또 부두를 중심으로 위험물 제조소 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번 추가로 추진할 목표로⋯
그 동삼파출소 이야기이고요.
예.
청학파출소에 현재 시설을 조금 확장해 가지고 고가사다리차.
예, 우리 서장이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항만소방서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청학파출소에 고가사다리차가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공사하는 것도 불가능한 게 1, 2층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고 층고를 높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곤란하고요. 현재 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영도구청에서 청학파출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16평짜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소유부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영도구청에서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영도구청장께서 내년도 추경에 건축비만 소방서에서 확보를 해 주면 그것을 소방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가를 해 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한 8,500만원 예산확보를 해서 고가사다리를 그쪽으로 이전 할 그런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상수도사업부지가 그게 15평인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조그마한 게 있거든요.
예.
있는데 본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까 질의를 한다 분명히 전제를 그래 했는데 이야기 나온 김에 확실하게 좀더 알아봅시다. 구청에서는 이 부지, 솔직한 얘기로 영도의 화재 때문에 걱정해서 이걸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소방파출소 이걸 확대해 가지고 고가사다리가 들어가야 된다 하는 명분을 세우면서 봉래동에 있는 그 무슨⋯
예, 그 경찰서에서 관할하고 있는 선박출입관리사무소가 조그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소방서보다 작은 것 있지요
예. 그걸 우리 부두파출소로 좀 이전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부두파출소가 아니고 그걸 요구하는 대신 영도구가 그걸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일을 추진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관리사무소를 이전하기 위해서.
예, 관리사무소를 영도구청으로 쓰겠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 해도 괜찮은 겁니까
예, 그것은 현재 저희들 부두파출소가 건축물이 두 개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는 해양수산부 소유고요, 건축물은 부산시에서 예산을 들여 지은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기존 702호가 폐선이 되고 706호가 신조가 되어 가지고 11월 1일자로 해서 감천항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두파출소로 이전을 하기 위해서 건축물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그 부두파출소는 필요 없네요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는 저희들도 필요는 합니다. 필요한 게 차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영선의 구급차를 부두파출소에 갖다 놓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확실하게 또 한 번만 좀 이것 결정을 내립시다.
예.
왜냐 하면 뭐 추경이라도 확보하겠다고 답을 하셨는데.
예.
쉽게 얘기해서 부두파출소하고 양수장하고 바꾸자 이 얘기거든요.
아닙니다.
바꿔도 괜찮아요
그런 조건은 안됩니다.
그런 조건은 될 수가 없습니다.
안 되지요
예, 안됩니다.
그러면⋯
예. 그 대신 거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창고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걸 하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습니다.
당초의 목적은 이 부두파출소를 영도구 소유로 하고⋯
예.
그 대신 상수도사업본부 땅 15평을 8,500만원에 매입해서 소방본부의 청학파출소에 주면 안 되느냐. 당초에 그래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영도구청장하고 며칠 전에 통화를 해 가지고 선을 확실히 그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 때문에 아마 영도구청장이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통화를 했지 싶어요. 저보고도 내년 추경이 아니고 삭감예산, 삭감되는 것 중에 반영 해 달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우선 그게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부두파출소가 과연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부터 확인해야 되겠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필요한 거네요
예.
이상입니다.
李允植委員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裵命壽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아까 하셨는데 제가 답변과정에서 좀 빠졌는가 싶어서 한 번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어린이소방대 119소방대 단원들 모집하는데 선정 방법은 어떻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현재 선정 방법은 초등학교 3, 4학년 중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럼 학교장 추천을 하는데 한 몇 명 정도를 합니까
우리 담당과장이 한 번 답변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세요.
방호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측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내면 학교에서 지도교사가 고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 학년에 보통 한 50명 정도로 이래 해 가지고 3개 학년 같으면 한 150명 또는 200명 정도 이래 가지고 선정을 그래 가지고 저희들에게⋯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닌데. 그럼 한 학교에서 그렇게, 그럼 한 학교만 지정을 하고 다른 학교는 지정이 안 됩니까
전 학교입니다.
전 학교에서 300명씩, 300명씩 합니까
예, 한 학년에 한 50명 내지 60명 정도. 그러니까 학교로 보면 한 150명 내지 180명이 어린이소방대원이 119소방대원입니다.
그럼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한 몇 개나 됩니까 그런데 만약 몇 개가 되면, 그래 되면 우리 아까 여기 인원이 1, 200명, 100명씩 이래 선정하는데 그러면 몇 천명이 될텐데.
예, 그래 됩니다.
아니 그러면⋯
아니⋯
100명씩 하면 안됩니까
그래 우리 예산에 여기 지금 현재 그 모자하고 단복하고 했는데 2만원씩 해 가지고 100명씩 이래 예산에⋯
그것은 전 학교에다 다하는 게 아니고 전체 학교는 부산시내 242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각 서별로 시범적으로 육성하는 그 한 학교만 선정을 해 가지고 아까 모자 같은 것 주고 이렇게 육성을 하고 실제 어린이소방대원은 전 학교에 다 있습니다.
학교에 조직이 되어 있다.
예, 소속이⋯
우리 지금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소년단이라든지 해양소년단 또 기타 등의 무슨 애들 서클이 있거든요, 그죠
예.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서클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방과후 활동으로서 우리 소방서 같으면 소방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소방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제 아마 우리 이런 행사를 안 합니까, 그죠 1년에. 주로 방과후 방학 때를 기해 가지고 하고 또 11월달 같은 경우는 뭡니까, 불조심강조의 달 이래 가지고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면 이제 지역별로 서별로 뭡니까, 그 시범 선정학교가 정해져 있다, 그죠
예.
예, 그렇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소방헬기가 연료비가 750만원 해 가지고 2대당 1,500만원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
예.
작년에 같은 경우에 그 우리 출동해 가지고 그 연료비가 한 어느 정도 소요가 되었는지 자료가 있으면.
예, 작년 98년도에 연료비가 1,185만 1,000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확보를 1,500만원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한 얼마나 지출이 되었습니까
현재까지 자료는⋯
안나왔어요
예, 금년도 자료는 없습니다.
예, 그렇고 그럼 이제 그에 비해서 1,500을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예.
어쨌든지 불만 안 나면 산불이 안 나면⋯
아니 그러면 좀 적게 듭니다.
그렇고 또 제가 한 가지 또 의문스러운 게⋯
예.
우리 항공기부품에 대해서 이중으로 된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한데 여기 사항설명서 444페이지하고 뒤에 거기 가니까 또 46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예.
그 우리 소방헬기 그⋯
예, 그렇습니다.
불시정비 해 가지고 또 2,000만원씩
예.
1호기 1,200시간 되었을 때 또⋯
예, 수리비.
수리비하고.
예.
그럼 중복된 것 아닙니까, 이게
아닙니다.
이건 스타트 제네레더 하는 것 이것은 우리말로 자동차 제네레더 스타트하면 그게 많이 소모가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일정기간이 되면 교체해야 한다는 그것은.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가지고 448쪽하고 462쪽하고 이렇게 갈라놓은 게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선입감이 드네요.
예,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헬기는 반드시 1200시간이 되면 갈아야 할 부품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교본에. 어떤 어떠한 부품은 반드시 갈아라. 그게 1억 8,000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1억 5,000으로 되어 있고요. 앞에 수리비는 1호기, 2호기 평상시 수리빕니다. 다.
그런데 이런 부품들이 우리 자동차부품처럼 뭐 중고를 재생해서 쓰고 하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안됩니다. 이 고성능장비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소방본부장님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를 건데 뭐 헬기기계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우리 헬기운항규정하고 교본에 보면 시간별로 이건 부품을 완전히 그냥 교체를 하는⋯
생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차처럼 고장나서 수리가 아니고요, 반드시 교체하라는 그런⋯
사전교체죠, 그죠
예, 체제로.
자동차는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건 고장 전에 수리를 합니다.
그럼 또 우리 항공대장한테 제가 한 번 묻겠는데요.
예, 항공대장님 나오세요.
예, 소방항공대장입니다.
저, 뭐 그 자리 서서 대답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뭐 연료통에 물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
(場內騷亂)
연료통에 물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 거의 시동이 안 되는⋯
우리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에는 물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까지는 소화할 수 있거든요. 밑에 보면 옛날 보면 호크가 있어 가지고 물이 뜰 수 있는 면적이 있거든요. 그래 저도 생각하니까 가만 생각하는 게 저게 3분의 2를 붓든지 무슨 그게 되어서 그렇지 안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물하고 기름하고 혼합되지는 않습니다. 저 기름이. 안 그렇습니까 비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름은 뜨고 물은 내려앉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기름은 뜨고 물은 밑으로 내려가는데 저희 통은 함유량이 30ppm이하야 기름이⋯ 거의 기계적으로 교체를 할 수 없는 거고 지금 신문지상에 지금 2건이 발표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연료관리하면서 잘못된 것이지 저희들 연료는⋯
그렇는데 직원들이 조그마한 부주의로 해서 이런 일이 있지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裵命壽委員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高奉福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은⋯
(場內웃음)
예, 본부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작년에 예산이나 올해 예산서를 보면 부산시 산하 부처중에 저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우리 소방본부가 가장 합리적이고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行政敎育委員會 決算審議를 할 때 모범사례로 제가 豫算擔當官한테 보여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청 예산담당관에게 “이것을 한 번 보라. 이게 모범답안이다.” 이렇게 한번 자랑한 적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꼭 없는 자리에.
(場內웃음)
예, 알겠습니다.
아, 참 잘해요. 몇 년전만 하더라도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이 많았는데 요즘 참 잘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서가 좀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묻고 몇 가지는 서면 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예.
우선 각 소방서 별로 이발소가 있는 데가 중부하고 북부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북부소방서장님!
예.
잠깐만 서 주세요. 잠깐 나오세요.
북부소방서장 김진태입니다.
우선 중부소방서장님! 지금 이발소가 몇 평입니까
9평입니다.
9평입니까 중부서 본서에 공무원 수는 몇 명이고 우리 소방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저희들 중부서는 정원이 153명입니다.
153명
본부와 같이 있는 인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고 중부서.
같이 안 있나 같이.
같이 있습니다.
아, 같이 있습니까 그럼 저 본부서원도 그 이발소 같이 사용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북부소방서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평수는 몇 평입니까
4.4평입니다.
4.4평
예.
저것은 얼마입니까 서원은
214명입니다.
213명
4명입니다.
4명
예.
아까 본부하고 아까 중부서 153명하고 본부가 몇 명이다 했습니까
74명입니다.
74명, 227명이네요. 알겠습니다.
북부서장님!
예.
서에 있는 사람도 본부에 행사하러 오면 이발하고⋯
그렇겠죠. 예.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입예산을 보면 북부소방서가 1년에 임대료를 100만원밖에 안받았어요.
예, 105만원.
그런데 중부소방서는 800만원 받습니다.
예.
왜 이렇게 차가 납니까
중부소방서는 도로가 옆에 해 가지고 붙어 있고 우리는 서 뒤에 공시지가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문제를 떠나 가지고 공시지가대로 계산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
예.
그래요
예.
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어떻습니까 수의계약했습니까 경쟁입찰했습니까
이게 우리가 경쟁입찰을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북부소방서에 이발소 들어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공고를 해도.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그거는 외곽에서 안보이고요.
아니⋯
뒤에 있는 쓰레기장 옆에 있기 때문에.
뒤에 있던 어떻든 간에 본위원이 질문코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공시가 낮아 가지고 그 공시지가대로 계상 하다보니 산출근거를 내다 보니까 100만원밖에 안 된다 이거죠.
예, 그리고 복지때문에요. 우리가 이발료를 5,000원밖에 안 받습니다. 직원들 한 사람당.
중부서는요
중부서는요, 얼마 받습니까
이발료를 얼마 받습니까
이발료.
9,000원인가 그래 받습니다.
서장은 한번도 안 해 봤네.
서장님은 이발하시고 돈을 안 주셨구만은⋯
(場內웃음)
돈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안해 봤지.
통상 저는 지정된⋯
무슨 말씀입니까 돈 안 받습니까
좀 우예거를 좀 더 줘야⋯
서장님은
예, 직원들⋯
아니 내가 묻는 말은 보통 얼마 줍니까 다른 서원들이 이용하게 되면.
7,000입니다.
7,000원 맞습니까
예, 7,000원 맞습니다.
지금 이것 북부서장님, 이 100만원 같으면 한 달에 8만 6,000꼴밖에 안 치입니다.
예, 그래도 거기에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운영이 안 되요
예, 저희 서직원들만 하기 때문에.
아니, 입찰했습니까 수의계약했습니까
현재 지금 수의계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몇 년동안 했습니까
현재 저희 서가 생기고 난 뒤부터 했으니까 한 십몇년됩니다.
그래 돼요
예.
그 십몇 년동안에 이발소 하는 것 같으면 뭔가 장삿꾼의 논리에 의하면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보다는 나이가 너무 많아 가지고 어디 갈데 올데 없어 가지고 이래 하는 것 같아요.
참 답변 희한하게 하네 진짜, 거기가 양로원입니다.
양로원보다 우리 직원을 이해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없애도 됩니다.
아니 봉사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럼 십몇 년동안 봉사했다는 말입니까
그 사람 봉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4,4평 없애라면 없앨 수 있습니다. 직원들 다른 데⋯
없애라 하는 게 아니라⋯
없애라 하는 게 아니죠.
답을 왜 그래 해요. 왜.
고위원님 이걸 한 번 확인해 보니까 저도 이상해서⋯
장난하러 왔어요. 여기.
아니 북부소 이발소는 가건물입니다. 가건물.
그리고 슬레이트 지붕인데 평수가 작고 또 공시지가가 무척 낮아요. 그리고 중부는 기존 콘크리트 건물이고 또 크고 그런 차이는 많이 납니다.
중부는 외부인도 이발하러 오고⋯
외부인도 들어 오고 큰길가 옆에 있고.
예, 그렇죠.
그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본부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서장님은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 닫으세요. 닫을 수 있겠어요
아니, 북부서장님!
예, 죄송합니다.
답변이 그런 식은 어디 있어요
답변을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예.
그 없애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임대료 차이 때문에 우리 高奉福委員이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8배가 차이 안 납니까, 그렇죠
예.
됐습니다. 설명을 하면⋯
설명을 잘 하셔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본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소방본부나 각 서별로 의용소방대 말입니다. 99년도하고 내년에 2000년도 자녀학비 보조금액이 각각 얼마 됩니까 의용소방대에만 지출되는 자녀학비보조금 9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자료가 없습니까
예.
그러면⋯
99년도가 39명에 3,243만원입니다.
3,243만원.
3,204만 3,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3,200만원정도 되네요
예. 99년도.
99년도
예.
39명에
39명에 3,204만 3,000원.
4만 3,000원.
예.
3,200만원 정도 되네요.
예.
그러면 올해는 얼마로 지금 나와 있습니까 올해, 아니 내년에.
내년에는 56명에 3,977만 2,000원입니다.
예, 이것 장학생의 선발방법은 어떻습니까
선발방법은 성적이 100분의 50인 이상 자녀로서⋯
100분의 50.
좋습니다.
그럼 누가 합니까 이것. 선발은 누가 합니까
학교장이 추천합니다.
추천해 가지고 최종결재권자는 누구입니까
결정은 각 소방서장이 결정을 합니다.
100분의 50의 성적⋯
이상인자로서 그런 자로서⋯
알겠습니다.
소방서장이 결정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한 사람이 선발이 되었는데 중학교 같으면 3년, 고등학교 3년 아닙니까, 그렇죠
1년입니다.
아니 1년밖에 못합니까
예.
그러면 또 로테이션해 가지고 다른 데 추천 받아 가지고 하고⋯
그렇죠. 한 사람만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1년에, 몇 년동안 연인원은 상당히 많겠네요
그렇습니다. 연인원은 많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것 소방공제회에서 말입니다. 소방공제회에서 99년도나 2000년도에 의용소방대원들 자녀하고 부산시내 각 소방서원들의 자녀에게 준 장학금지급액이 얼마입니까
의소대는 안줍니다.
의소대는 안줍니까
예, 소방공제회는 불우소방관 자녀만 줍니다.
예, 그럼 그게 한 얼마나 됩니까
88명에 1,700⋯
88명에.
1,744만원입니다.
44만원.
예.
이게 99년도죠
예.
99년도 지원받은 금액이죠
예.
그런데 소방공제회는 지도감독을 누가 합니까
행정자치부 장관이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요
예.
그럼 올해 88명에 1,744만원의 장학금을 지급 받았는데 지원을 받았는데 장학금 외에 또 이래 소방공제회에서 지원 받는 무슨 품목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걸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순직소방공무원 보상금⋯
자, 적겠습니다.
예.
순직보상금, 예
아니 소방본부장님!
예.
그래서 이 종류별 보다는 99년도 올해 소방공무원들 자녀학비보조금외에 소방공제회에서 복리차원에서 지원 받은 총액이 얼마 입니까
그거는 高委員님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누가 자료를 계산해 주세요. 나중에⋯
이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예,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누가 자료를 챙겨주시고.
감사계장 나왔습니까 감사계장님.
지금 우리가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 받고 있습니까
예, 금주까지 지금 한 달째 받고 있습니다.
예산심의를 하는데 보통 문제가 아닌데.
감사주무계장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해는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양해를 구하고 한사람만⋯
본위원이 지금 안타깝게 생각한 거는 감사원에서 잘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부산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해 왔고 또 가장 중요한 본예산 심의를 하는 중이죠. 지금. 그런 것 같으면 그런 측면에서 일정조정이 되어 가지고 끝나고 해야지⋯
중복이 안 되어야지.
훨씬 전에 한다든지⋯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부산시 감사관한테 질의하니까 부산시 감사실에서 감사계획을 작성할 때 계획을 일단 작성해 가지고 관계부처에다가 행정자치부나 감사원이나 이래 보낸답니다. 보내 가지고 거기서 일정을 조정한다고 합니다. 중복 안 되도록.
예.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은 인천사건 때문에 전번에 이주는 표본조사를 서울, 부산을 했고요. 이번에 전번주부터 금주말까지는 6대광역시를 감사원 감사를 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거는 아마 소방본부장님의 업무를 넘어서 다른 차원에서 한 번 우리가 거론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감사계 직원 아무도 안 나왔죠
(“감사계 직원 나왔습니다.” 하는 이 있음)
누가 한 분 적어 주세요.
예.
소방본부에서 각 소방서 감사를 하는데 감사선정방법이 어떻는지, 99년도에는 어느 어느 서를 했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4개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는 그 4개서를 빼고 몇 개서를 할 예정인지 그 다음에 99년도와 2000년도에 실질적으로 감사활동을 위해서 집행된 예산액이 총 얼마 인지 그 다음에 감사원 정족수가 몇 명인지⋯
정족수.
우리 감사 정원수 말입니까
예, 정원수 몇 명인지 그리고 현재 인원수는 몇 명인지
예.
그 다음에 자체감사외 99년도, 2000년도에 중앙부처감사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거를 서면으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51페이지 봐 주세요.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응급처치교관양성 국외연수라 해 가지고 1명이 되어 있는데 2,500만원 책정 되어 있는데, 이 서면 답변해 주세요. 현재까지 응급처치교관양성 국외연수자는 총 몇명인지 현재까지.
지금 2명을 마쳤고 1명은 입교해 있습니다.
3명이네요
3명입니다.
3명이죠
예, 내년 가면 4명.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 하는지
미국 데이본포드대학입니다.
그 연수기간은 얼마입니까
예.
연수기간.
1년입니다.
1년입니까
예.
그 다음 귀국후에 활용방안이 어떤 것인지
응급구조사 교관으로 지금 교육대에서 활용하고 있고요. 우리 자체로.
그러면 그 분이 교관으로
예.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두 분을
예, 두 사람을.
한 분 지금 가 있고
지금 입교 공부중에 있습니다. 전번에 위원님이 챙겨주셔서⋯
그 교관이 교육한 학생수가 지금 얼마나 몇 명됩니까
그 학생수 말입니까
본부장님 그래 시간이 가니까 서면으로 답해 달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52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올해 보다도요 약 한 70%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된 사유하고 이 70%의 2,100만원에 대한 올해 예산 아, 내년예산 2,1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예.
그 다음에 453페이지에 응원협정출동경비가 있습니다.
예.
협정을 맺은 관계 시도가 어느 어느 시도인지
예.
그 다음에 부산에서 부산소방본부에서 협정관계 시도에 출동한 회수는 몇 번인지 올해입니다.
그 다음에 타 시도에서 지원 받은 회수는 몇 번인지 그 다음에 99년도 올해 타 시도에 출동함으로서 발생된 출동경비는 얼마 인지 그 다음에 내년에 출동할 계획경비는 얼마인지 그걸 좀 서면으로 답해 주시고, 소방악대장 나왔습니까
예, 교육대장.
소방악대장.
소방악대장요
예, 악대장.
아, 악대장은 공식명칭은 없습니다. 그런데 직원이기 때문에 오늘⋯
보통 우리 악대장이라고 부르대요.
명칭은 그래 부릅니다.
소방악대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
454페이지에 소방악대소모품구입비가 5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이외에는 소방악대에 지출되는 예산이 없죠
없습니다.
소방악대원들 보니까 제복도 입고 있습디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97년에 맞춰 줬습니다.
한 벌씩 해 줬습니까
예.
97년 같으면, 올해 같으면⋯
99년이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한 2년 입으면 되나⋯
안 해 줘도 되겠네요.
소방악대원은 지금 몇 명입니까
13명입니다.
이 13명이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는 지금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어느 과 소속입니까 이게.
지금 직제도 없고요. 또 소속도 없고 소방악대라는 직제는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소방서 파출서에 근무자중에서 좀 잘 부르는 사람, 악기별로 모아서 행사 있으면서 나가고요. 평상시에는 불끄러 다닙니다. 그래서 악대라는 게 어떤 사무실이 있어 가지고 이래 정규적으로 연습을 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단 큰 행사에 나갈 때는 항만서 강당이 좀 넓기 때문에 거기서 한 이틀 연습을 해 가지고 나가는 그정도입니다.
그런데요 본위원이 볼 때는 아주 잘해요.
예, 잘 합니다.
그리고 어느 행사에 가보면 꼭 소방악대원들 초청을 해 가지고 취주를 시키더라고.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부산시민들이나 다른 분이 알때는요. 소방본부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본부장님 말씀 듣고 놀랬는데⋯
예, 그렇습니다. 현실은.
현실이 그렇다면 우리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이 소방악대에 대해서 말이죠. 지원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전국에서 제일 잘한다는데.
다음주 마지막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악기 사는 것 2,500만원을 올려가지고 다음 다음주에⋯
언제요
마지막 정리추경에 그걸 전번에 우리 趙委員님 말씀하셔 가지고 올려놨습니다.
그거는 악대구입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악대 악기구입비.
악기구입비.
그러면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내년도 소방악대 편성된 총 예산액이 50만원밖에 안되니까 이거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악기종류, 악기종류별 구입날짜⋯
아, 위원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요
처음에 한번 금년에 구입해 봅니다. 취미생활로 개인이 쓰던 걸 가져왔기 때문에 악기가 다 떨어지고⋯
그러면 더 지원 해 줘야지 그러면, 안 그래요
지금 저도 금년에 와서 처음 듣습니다마는 악기를 매년 올렸는데 직제 자체가 없으니까 예산의 반영이 한푼도 안됐습니다.
어찌 그래요
금년에 처음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2,500 처음으로 되는 겁니다.
아, 그것 잘 못 됐어요. 우리들은 소방악대가 정식으로 있고 참 잘하는 구나⋯
없습니다.
직제를 만들어 가지고⋯
직제를 만들어도요⋯
그러면 본부장님!
예.
452페이지 보세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100만원 책정되어 있죠
452페이지요
예.
2,100만원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한 70% 많이 책정되었는데 이걸 본위원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써놓으니까 이해가 안돼요. 어디에 써야 되는지, 이것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게 말이죠. 우리 직원들이 화재진압후에 격려하는 게 있습니다. 소방본부장이. 각 파출소를 다니면서 그런 비용과 구조구급대의 연간 격려 그런 비용입니다.
이런 격려비용을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이게 더 책정된다하더라도 본위원 입장에서는 찬성하고 싶은데 이런 류의 예산을 조금 삭감해 가지고 소방악대쪽으로 좀 전용하면 어떨까요
그런데 의적대에⋯
직제가 없어서
아니죠.
그럼 이거는 직제 있어 가지고 이래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시책추진비가⋯
누가 어느 분이 직제 없어서 그걸 못해 준다고 했어요
(뒤돌아 보면서) 조용히 하세요.
시책추진비가 소방본부장이 조금 있다가 내년에 이것도 올려준다 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걸로 보내면 진짜 화재진압 현장의 격려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약속합시다. 3차추경에 올릴거죠 예산을.
무슨 예산을
악대.
아, 예, 금년 마지막 추경에 올립니다.
3차 추경입니다.
아, 3차입니까
예, 올리세요. 올려가지고⋯
올렸습니다. 벌써.
아, 올렸어요
예, 2,500만원.
아, 그래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예산부서하고. 우리 상임위로 올테니까 그것 통과⋯
아, 그거는 제가 책임지고 다른 위원들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본위원이나 다른 위원들이 생각하기로는 소방본부에서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악기도 소방본부에서 꿔 간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아주 잘해요. 정말 잘합니다.
부산에서 제일 낫습니다.
맞습니다.
본부장님 전국에서 제일 낫다 해 놓고 지난번에는.
아, 그렇습니다. 말 잘못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낫습니다.
그래 잘 하는 것 같으면 지원해 줘야지. 직제 없다고 해 가지고 안된다 하면 이거는 지원해 줘야지 시책추진비가 무슨 직제가 있어야 줍니까 안 주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455페이지 봐주세요. 각 소방서에 말입니다. 소방대장이 한명씩 계시죠
의용소방대장이
예, 의용소방대장이.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산서 보니까 의용소방부녀대장 정복 이래 가지고 36착을 지금 주문한다고 382만 2,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해가 되야 됩니까
이것은 각서에 9개서에 여자 대장이 한 분이 있고요. 또 각 지역별로 지대장이 파출소별로 지대장이 있습니다.
아, 파출소별⋯
이 사람들 대장부터 지대장까지 여자, 여자는 옷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도 18명 아닙니까
지대장이 한 서에 여러 명 있습니다.
그렇죠.
다대포지대, 뭐 이래 지역별로.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좀 부녀대장 같으면 각 서에 한 명밖에 안계실 텐데 왜 이렇게 많이 정복을 만드는지 의심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 분하면, 그럼 관례가 있죠 몇 년부터 입습니까
지금 의용소방대장 정복은 한 벌이 평생 그냥 끝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걸 교체를 5년 마다 해 주고 이런 것도 없고요. 그런데 현실은 그런데, 처음 해 줍니다. 이번에 부녀대는. 부산에서.
그럼 그 부녀대말고 그냥 의용소방대장은⋯
남자 대장은 해 줬습니다. 그 사람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밑에 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293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근무 역할하고 배치현황하고, 31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요원 1인에 대한 1년의 총소요액이⋯
예.
그 다음에 정원이 지금 소방공무원은 정원이 지금 모자라죠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을 좀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정원이 모자라서 소방공무원들이 업무보는데 상당히 지장을 느낄텐데 이런 공익요원들 많이 받아 들여서 이거는 소방본부에서 요청한 사항입니까 안 그러면 어디 다른 타 기관에서 보내 준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31명을 요청했습니까
내년에 처음으로 처음 오는데요. 31명.
31명 요청했습니까
예, 31명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달에 처음으로 배치합니다.
본위원이 보더라도 이거는 참 잘 된⋯
예.
지금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업무를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거를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거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57페이지 봐주세요.
이거는 아까 소방공제회말입니다. 사항인데 순직·장해 공상요양 직계존속사망 때⋯
조의금.
조의금, 재해부조금 이것을 97년도부터 99년도 3개년동안 대한소방공제회에서 우리 부산소방본부에다가 지원한 항목별 지원금액을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세요.
예.
소방공제회 말입니다. 아까 행정자치부에서 지도감독한다는데 거기에, 본부장님!
예.
소방공제회에 감사는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나가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의를 한 개 해 주세요. 대한소방공제회에서 각 시도별로 헬기, 항공기 보험료를 받아가지고 아, 보험료를 들어가지고 받는 수수료가 얼마인지 행정자치부에다가 건의를 하세요.
이 금액을 확인하라 이말입니까
예, 확인해 보세요.
연도별 97년도부터 99년까지 3개년동안에 헬기 보험으로 인해서 받는 수수료가 얼마였는지 그거를 좀 조사해 가지고 건의를 하세요. 행정자치부에다가.
그 금액을 高委員님한테 알려달라 이말이죠
예, 건의해 가지고 알려주세요.
예, 확인 한 번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461페이지에 뭐 의문사항은 다 묻고 넘어가야 안되겠습니까
예.
시간이 없어서 서면으로 답해 주세요.
예.
그 학술용역비로 부산소방발전방안연구용역비라 해 가지고 3,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용역을 주는 방법, 다시 말씀드려서 용역선정방법 그 다음에 용역을 의뢰하는 데는 각 서인지 아니면 소방본부인지 안 그러면 타 기관인지 그 다음에 이제까지 이런 용역을 준 적이 있는지 그 다음에 준 적이 있다면 그 예산액이 얼마였는지.
없습니다. 준 적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 용역을 주고 난 뒤에 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그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예.
그걸 좀 서면으로 답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462페이지 봐주세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승용차가 5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네요. 4,500만원 주고.
예.
지금 현재 말입니다, 소방본부 이것은 어디에 쓸 겁니까 소방본부에서 씁니까
아닙니다. 각 소방서에. 예.
그렇다면 각 서별로 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승용차 보유대수, 보유 승용차의 구입일자 그 다음에 차종 그 다음 몇 CC인지 용량이죠 그 다음에 새 구입차의 차종 그 다음에 새차를 구입되는 것 같으면 어느, 어디에다가 배치할 것인지 그 본위원이 지금 이래 질의하는 것은 한꺼번에 5대를 구입한다니까 조금 이것은 좀 줄여 가지고 어지간한 것 같으면 몇 대 줄이죠.
지금 高委員님 이게 소방서 순찰찬데요. 보통 소방순찰이 겨울에 재래시장을 많이 도는데 이것 어지간하면 안 사겠는데요.
예.
이 바퀴가 빠질 정도로 한 8년, 9년 된 겁니다.
그래요
이게 기준에 6년 이상만 사라하면 이 행정차가 한 15대를 사야 되는데 그래 올려놓으면 행정차만 사느냐, 소방본부장이. 그렇게 생각할까봐 이것도 비교 검토해서 엄선한 겁니다.
본위원도 행정차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안 그렇습니까 이게 순찰 이런 겁니다. 전부. 그걸 말을 승용차⋯
순찰합니까 지금. 소방본부에서.
아, 소방서에서 순찰합니까
밤새도록 합니다. 요즘. 高委員님 관할 재래시장에 한번 나가보시죠. 계속 야간에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제가 파출소 순찰차는 봐도 이 소방차는. 그건 어떤 표시를 했습니까
뭐 경광등 달고 이렇게 돌아 다닙니다.
빨간 색깔 칠 했습니까
예.
예, 잘 못 봤는데.
(場內웃음)
한 번 보겠습니다.
예.
高委員 집에다가⋯
463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예.
본위원이 지금 소방관계 또 우리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도 받고 또 배움도 가졌는데 이것 방화복 안 있습니까 방화복.
예, 특수방화복.
방화복이 지금 방수복이 있고 방열복이 있고⋯
그렇습니다.
특수방화복이 있고 이렇습니까
예.
그 세 가지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말입니다, 방수복, 방열복, 특수방화복 가격은 그 다음에 내구연한은, 적으세요. 현재 보유 수는 종류별로, 만일에 앞으로 이 방화복을 구입한다면 방수나 방열이나 특수방화복 어느 쪽을 많이 선택할 것인지 그 계획서⋯
참고로 지난해 냉동창고 화재로 특수방화복이란 말이 나왔는데 특수방화복은 한 벌도 없습니다. 우리 소방에. 이것은 처음 금년에 예산 세워 가지고 구입하는 것이고요. 방열복과 방수복 이것만 기존에 입고 있었는데.
방열복은 얼마입니까
불속에 들어가는 옷이고요.
그래 얼마입니까
한 벌에 73만 7,000원
73만원이라고 합니다.
73만 7,000원
예.
그러면 특수방화복은 얼마입니까
이게 처음 구입하는데 금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말입니다. 그때 냉동창고 화재 이후에 국회예산특별위원회에서 특별위원장님이 특별히 소방본부 쪽에다가 예산을 지원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한 5억인가 지원되었죠
예, 얼마인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지금 어디 갔습니까
그게 지금 구입하는 겁니다, 금년에. 거기 작년 이야기입니다. 작년 연말에⋯
그래 작년 연말이죠
예, 그래 금년에 구입한 것, 아직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 들어 왔는데요.
그런데 그게 2억 2,400만원밖에 안되는데요. 지금 특수방화복이.
예, 이것은 내년도 부족액⋯
그럼 5억을 다 써야죠. 그러면.
금년에 그것은 5억을 다 집행했구요. 벌써. 이제 연말되면 옷이 들어오고요. 이건 내년도에 200척을 산다 이 말입니다.
아, 그러면 특수방화복이 한 벌도 없다면서요. 지금.
그래 없죠. 아직 안 들어 왔으니까.
아, 발주만 해 놓고
예.
5억을 가지고 발주만 해 놓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 추가로 해 가지고 발주하네요
아, 이것은 내년도에 살 거고.
아니 그래 내년도에.
그렇죠.
아, 그러면 총 7억 7,400만원치 발주하게 되네요
그렇죠. 내년 가면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내년도 포함되면.
예. 그러면 국회예산특별위원회에서 지원된 그 금액 가지고는 발주했는데 언제 지금 저것 받을 수 있습니까
11월 말일날 들어옵니다.
그거요. 한 번 다음에 우리 소방본부 업무보고나 이래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눈으로 보도록 그걸 한 번 가져오세요.
알겠습니다.
가져오셔 가지고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저도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까
한번 저도 보고 언제 의회때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을 다룰 때 방수복, 방열복 이래만 알았지 이 활용가치라든지⋯
그렇죠.
어디에 꼭 써야 할지 우리가 눈으로 안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 다룰 때마다 의심이 간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해 주시고, 공기호흡기 같은 것은 이것은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 제가 몰라서,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내년 봄에는요. 예
예.
올해도 공기호흡기가 273개 이래 가지고 구입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그래 매년 구입하더라고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뭘 보여 줘야 우리가 보고 그 설명을 듣고 “아하 우리가 이것 매년 구입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그래 위원님, 보충설명 드리면요. 지금까지는 30분용이라고 해서 우리 진화대원이 메고 지하실에 들어가서 연기속에서 불을 끄는 건데 사실 과격한 활동을 하니까 공기가 20분밖에 못씁니다, 그게. 30분용인데.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에 우리 소방관 한 분이 순직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벨이 울리는 소리를 못 듣고 20분이 지나서 순직을 했는데, 질식을 했는데 그후에 처음으로 1시간짜리가 나왔습니다. 이게 작년에. 그래 지금 처음으로 이걸 1시간짜리 구입합니다, 우리도. 구입을 해서 1시간용으로 대체를 해 보자 이런 계획으로 매년 조금씩 구입하는 겁니다.
예, 그 본부장님 설명이 참 좋은데 저희들이 현품을 보고 설명을 듣는 것하고⋯
그것도 보여 드리겠습니다.
하고⋯
예.
그렇게 현품 안 보고 설명 듣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 번 가능하면 이걸 장비를 한 번 가져오셔 가지고⋯
예, 가능합니다.
그것을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예.
부산진소방서장님 나오세요.
예.
거기에 적으세요. 적으면 됩니다.
500페이지에 청사시설증축 및 개보수비 해 가지고 5,14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식당 및 창고 이전 개수해서 1식 1,000만원이 이래되어 있는데 여기 식당 크기, 자체 운영인지 임대인지 밝혀주시고 1식 가격은 소방공제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지, 앉아서 적으세요.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501페이지에 이것은 답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501페이지는.
잠깐 나오세요. 본위원이 말입니다. 예산을 다루면서도⋯
예, 부산진소방서장입니다.
그래 본위원이 말입니다.
예, 부산진소방서장입니다.
예산을 다루면서도⋯
예.
이것 현품을 안 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산진소방서 같으면 항만소방서 같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부산진소방서에 수중칼, 잠수기구세트, 수면 수심측정기, 수중확성기 이래 가지고 726만 5,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부산진소방서에 이게 필요합니까 501페이지에.
예, 우리 해수면인 동천이라든지 또 인접해 있는 얕은 그러니까 바닷가라든지 또⋯
아니 부산진소방서는 바닷가가 아니잖습니까
그 동천에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동천 물이 지금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거의 만조시에는 상당히 도로하고 경계무릎까지 찹니다.
그래 본위원이 이것은 현품을 안 봤기 때문에 부산진소방서는 물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인데 어찌 이렇게 수중에서 필요한 잠수기구나 수중칼이나 이게 필요한지를 이것은 부산진소방서는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항만소방서장님 나왔습니까
예.
항만소방서는 이게 전부 구비되어 있죠
예, 장비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전부 소방선에 비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산진소방서 같으면 필요 없을 건데.
아, 위원님!
예.
제가 답변드릴께요.
우리가 순환 저, 119구조대가 보통 한 서에 10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물난리가 나면 수난구조대로 바뀌어야 되고 또 제독, 화공약품 떨어지면 그쪽으로 바뀌는데 우리 규정에 보면 육상구조장비, 수중구조장비 이런 걸 갖추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근거에 의해서 이런 걸 보강하는 겁니다. 부족장비를 그래서 그러면 부산진이 바다도 없는데 왜 보강하느냐, 낭비 아니냐, 지금 만약에 바다에 해난 사고가 나면 항만 10명 가지고는 한 부에 5명인데⋯
아, 지원차원에서
예, 그 사람 5명 큰 배에 가면 게임이 안됩니다, 이건. 전 서원을 다 동원해야 됩니다, 부산에. 그럴 때 잠수복이 없으면 구조를 못하죠. 그래서 각 서에 공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얼마전에 성지곡수원지에 애들이 빠져 가지고 구조한 그런 하나의 사항도 있습니다.
아, 사례가 있습니까
예.
본위원이 모두에 질의를 할 때 이런 장비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북부소방서장님!
예.
좀 나오세요.
아, 북부소방서장님도 거기 앉아서 기록하면 되겠네요.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26페이지에요. 일반운영비 같으면 충분히 예측이나 예상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반복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예상하고 책정하기 때문에 별 변동이 없어야 됩니다. 변동이 없어야 되는데 이 지금 일반운영비에 당초에는 아, 올해는 2억 9,375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내년에는 3억 2,564만원이 책정되어 가지고 약 10%의 증가요인이 있습니다. 이것을 10% 증가요인 3,186만 5,000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답을 좀 해 주시고, 532페이지 봐주세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는 7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약 100%가 넘게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증가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533페이지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3,224만 4,000원 중에 대민활동비가 있습니다. 7,632만원인데 물론 각 서마다 다 있습디다. 이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답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裵命壽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명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저, 회의진행 발언을 요청합니다. 드리는데 뭐냐하면.
예.
뭐냐 하면 高奉福委員님이 서면답변 요청한 것을 다는 안 되더라도 여기에 앉아 계시는 위원들한테는 한 부씩 주어야⋯
한 부씩 가도록, 예.
안 그러면 高委員님 고생하시고 우리는 가만 앉아 있으면 나중에 질의내용은 그래 되는데 답을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예.
우리 지금 저 裵命壽委員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에게도 답변을 한 부씩 다 같이 주도록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누구 하실 겁니까
李允植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가 아니고 한 가지 건의를 할까, 그 우리 高奉福委員이 아까 쭉 질의를 했습니다만 의용소방대원 장학금지원하는 관계 자녀들 장학금, 의용소방대뿐만 아닙니다만 각 장학금지원하는 이것 어떻습니까 1, 2년 매년 그렇게 지급대상자가 바뀌는 걸로 답변을 하셨는데.
예.
우리 의용소방, 뭐 소방본부뿐만이 아니라 각 장학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최근 추세가 이 학생들이요, 사실은 장학금 받는 것에 대해서 크게 고마움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예.
내가 공부를 했으니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성적만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장학금 받아 가지고 학비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 사서 타고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건 그렇다고 치고. 그래서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만 최소한 1학년 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이 100분의 50안에 들어서 장학금 즉 수혜대상자가 됐다. 다음 2학년 때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졸업할 때까지 한 사람을 계속 주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기관에서 이걸 해 봤는데 1학년 때 어디서 장학금 하나 받고 2학년 때는 못 받고 다른 데서 받고 전혀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장학금에 대한 뜻을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1학년 때 선정된 학생을 3학년까지 계속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지급을 해 주니까 “아, 내가 3년 동안 소방본부에서 나를 공부시켜 줬구나.” 하는 걸 느끼더라고요.
예.
그래서 매회 바뀌는 것보다 물론 성적이 뒤떨어졌거나 비행을 저질렀거나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면 할 수 없지만 그 외에는 3년 졸업할 때까지 한 사람이 선정되면 끝까지 주어야 합니다.
예.
그래야 저희들이 경험입니다. 그래서 몇 차례 경험을 했는데 3년이면 3년 A라는 장학회에서부터 계속 “나는 고등학교를 아무 장학회 덕분에 졸업을 했다.” 그렇게 느껴서 감사의 편지가 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회 바뀔 때는 크게 그걸 못 느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님 그 말씀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2,033명을 의용소방대원이 있는데 1년에 불과 몇 명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특출한 학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건 성적 이런 장학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원의 어떤 사기차원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에 아, 1년간씩 이렇게 지급하면 여러 명이 받을 수 있다. 그런 또 혜택도 있습니다.
그 여러 명이 받을 수 있다 하는 혜택 때문에 지금 까지 각 장학회가 다 그렇게 해 왔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많이 해온 결과 소방본부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장학금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온 결과 장학금의 뜻을 별로 살리지를 못하더라⋯
예.
그래서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한 학교를 소방본부장학금으로 졸업했다 하는 그런 의식을 심어줘야 장차 사회에 나가서도 소방본부에 대한 관심을 느끼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거다 해서 그렇게 하는 데가 많아요. 한 번 참고로 연구를 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골고루 준다 하는 데도 뜻이 있을 테지만 의용소방대 장학금 받고 졸업하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1만 3,000원 받고 출동 못하겠다 하는 소방대원들도 많은데 자식이 장학금이나 받고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그만 두고 이러면 아무 소용없거든요. 의용소방대원 자체가 많이 바뀌는데 골고루 꼭 줬다 하는 데도 뜻이 있지만 한 사람을 끝까지 졸업시키는 것도 상당히 뜻이 있다 하는 뜻에서 한 번 연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允植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예.
그 지금 李允植委員님 하시는 그 장학금 말씀 중에서 상당히 뜻이 있는 이야기가 되고 본부측에서는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모양인데 지금 이게 장학금입니까 주는 명칭이 장학금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적이 몇 순위로 했습니까
100분의 50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분의 50이내가 장학금이 됩니까 장학금 나가도 되요 아니 왜 그런고 하면요.
예.
지금 각 사회단체에서 장학금이 많이 나가고 있고 주기도 한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적어도 장학생에 선발이 되려고 하면 그 학군에서 학년에서 100분의 몇으로 상당히 댕겨져야 되요. 왜 그런고 하면 그 이제 또 시기는 또 시기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장학금을 지급을 하려고 하면 소방본부 강당에서 뭐 어디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모으는데 그 학생이 학교 수업을 받다가 장학금 받으러간다 이겁니다. 수업을 빠져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다른 동료학생들이 볼 때에는 “저 친구 공부도 못하는데 장학금 받으러간다.” 이런 이야기가 사회에서 줄 때 흔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예를 들어 토요일 오후라든지 이렇게 맞춰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요.
예.
그 다음에는 장학금이라기 보다도 예를 들어 학자금, 장학금은 성적이 상당히 좋아야 받는 거거든요, 그게. 그게 장학금 아닙니까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게 보면.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할 때 장학금을 주다가 학자금으로 바꾸거든요, 이름을. 학자금으로 받으러 가는 것하고 장학금 받으려 가는 것하고 차이가 조금 있으니까 또 본부측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로 하셔야 될 거예요.
예.
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적재적소에 잘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산을. 무조건 삭감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아까 소방대원 악대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하나도 몰라요, 그것. 그런데 개인이 소지하고 있고 그것도 부서도 없고 자기들이 하면서 전국에서 제일이라고 본부장이 그랬다고.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이걸 마침 우리 여기 鄭大旭委員님이 예산특별위원장님입니다.
예.
여기 또 高奉福委員님도 계시고 趙良得委員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걸 좀 잘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 공통 의견이에요. 지금.
예.
그 지원 좀 해 주어야 되지 그 자기 악기 가지고 해도 전국 제일 정도로 하고 안 있습니까
예.
그런 걸 정말 좀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삭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하는 게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이게 지금 454페이지에 보면 의용소방대 그 호남의용소방대 친선방문경비가 250만원이 나와 있네요.
예.
이 작년에도 한 겁니까
작년에도 같이 이래 행사를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호남으로⋯
예.
그래서 이것. 그런데 이게 몇 명입니까 50명 2천 몇 백명 중에 50명 정도 선발하려면 하면 대단히 어렵겠네요 이게. 50명이네.
이게 간부⋯
됐습니다.
이게 간부급만⋯
예, 됐습니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북부소방서장님!
예.
그 답변을 대단히 무심결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건데 우리 아까 高奉福委員님 질의할 때 없애버려도 된다 하는 그런 답변을 하면 안됩니다. 그것은 아까 부산진소방서의 예산문제도 본부장 같이 그렇게 설명하면 우리 위원들이 잘 안다 아닙니까 그 내용을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그 우리가 한 번 보세요. 한 번 그 4.4평이고 9평인데 하나는 100만원이고 하나는 900만원쯤 돼버리면 분명히 물어봅니다. 그것은. 물어보면 사항설명을 잘해 드려야지 그 자리에서 “없애버리면 됩니다.” 이것은 안되거든요.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예, 참고하세요.
위원장님!
아, 질의하세요. 나는 없는 줄 알고.
鄭大旭委員님 질의하세요.
정대욱위원입니다.
소방행정타운 건립관계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한 얼마나 됩니까 그럼 말이죠, 지금 이것도 서면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 설계변경을 몇 번 했는지
한번입니다. 이번에 처음⋯
함으로 인한 추가 소요금액, 그것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산소방발전연구용역비가 3,500만원 올라온 게 있습니다.
예.
그것은 어떤 연구를 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인지
예.
예, 그것은 우리 高委員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예, 그대로⋯
그 다음에 우리 소방본부 산하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 총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31명.
없습니다. 지금 없고 내년 3월에 처음으로 31명을 받을 작정입니다.
아, 지금 예산이 내년에 받을 걸 예상해 가지고 처음으로 올려놓은 예산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승인이 나있습니다. 31명이.
그리고 이것은 장비계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들어 주셔야 될 부분이 98년도, 99년도 방금 말씀드린 공익요원 피복비를 포함한 의용소방대장, 부녀소방대장 그 다음에 직원들 피복비 종류별로 금액별로 전체적인 현황을 98, 99년도 총 금액 그리고 회사명하고 그 다음에 조달청 단가계약 그저 입찰계약서 사본을 복사해 가지고 그것을 제출해 주셔야만이 이번 이 예산을 우리가 본예산 저 예산 심의할 때 저희들이 참고 자료로 써야 되기 때문에 꼭 그 자료를 8일날까지 저희들 行政敎育委員會에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것은 한 피복비 한 가지라도 빠뜨리지 마시고 종목별, 현황별로 하복, 동복별로 총 98년도, 99년도 피복비에 관한 한 소방본부 이하 파출소에 이르기까지 피복비 종류별로 전 금액 내역과 그것을 단가계약하고 총 부수하고 전체 총 예산금액 하고를 8일까지 우리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鄭大旭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消防本部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오랫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2000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하시고 지적하신 내용들이 업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소방본부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의결은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 상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공무원교육원에 대하여 오후에는 2시부터 행정관리국소관에 대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鄭鳳和
○ 출석전문위원
李正基
○ 출석공무원
〈公報官室〉
公 報 官
弘 報 擔 當
金鍾海
河義煥
〈監査官室〉
監 査 官
崔益斗
〈消防本部〉
消 防 本 部 長
消 防 行 政 課 長
防 護 課 長
救 助 救 急 課 長
裝 備 擔 當
救 助 擔 當
航 空 大 將
中 部 消 防 署 長
釜 山 鎭 消 防 署 長
東 萊 消 防 署 長
北 部 消 防 署 長
沙 下 消 防 署 長
海 雲 臺 消 防 署 長
金 井 消 防 署 長
南 部 消 防 署 長
港 灣 消 防 署 長
金明顯
林用培
朴相運
申榮台
姜大正
金昌勇
劉在權
孫熙喆
鄭漢斗
權相俊
金珍太
文福煥
鄭辰永
申明煥
趙顯杓
崔文午

동일회기회의록

제 9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1 회 제 9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1
2 3 대 제 91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3
3 3 대 제 91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30
4 3 대 제 9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5 3 대 제 91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2
6 3 대 제 9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7 3 대 제 91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8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본회의 1999-12-29
9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8
10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4
11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1
12 3 대 제 9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5
13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30
14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15 3 대 제 9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9
16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17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본회의 1999-12-24
18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1
19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21
20 3 대 제 91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20
21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0
22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0
23 3 대 제 9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3
24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9
25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26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27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2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17
29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17
30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17
31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17
32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17
33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본회의 1999-12-16
34 3 대 제 9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1
35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9
36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6
37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3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39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5
40 3 대 제 9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0
41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8
42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8
43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8
44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8
45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본회의 1999-12-03
46 3 대 제 9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6
47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5
48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5
49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4
50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3
51 3 대 제 9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1-10
52 3 대 제 9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09
5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7
54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7
55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7
56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7
57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7
58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2-02
59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4
60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4
61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4
62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3
6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6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6
65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6
66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67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6
68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6
69 3 대 제 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12-01
70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3
71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3
72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3
73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7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2
75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본회의 1999-11-20
76 3 대 제 9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20
77 3 대 제 91 회 개회식 본회의 199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