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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0시 21분 감사개시)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同法 施行令 第16條 그리고 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에 의하여 釜山發展硏究院에 대한 99年度 行政事務監査 實施를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林正德釜山發展硏究院 院長님을 비롯한 任職員 여러분!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그 동안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을 대표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釜山發展硏究院은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로서 부산의 발전과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서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불과 한달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남은 시기도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議會에서 행하는 行政事務監査는 시책추진 과정에서 잘못되었거나 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옳게 바로 잡아서 생산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 또한 사무감사 결과를 시정질문과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연구원외 우리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중에 요구하시는 각종 참고자료나 또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빠른 시간내에 조치를 하여 주시고, 답변은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그런 성의 있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釜山廣域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釜山發展硏究院 院長 外 4名으로부터 證人宣誓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行政事務監査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은 부산발전연구원 원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을 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地方自治法 第36條와 釜山廣域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宣誓합니다.”
1999年 11月 26日
釜山發展硏究院長 林正德
首 席 硏 究 委 員 金昌煥
事 務 處 長 李政憲
硏 究 1 部 長 元熙淵
硏 究 2 部 長 宋敎旭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釜山發展硏究院長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발전연구원장입니다.
존경하는 釜山廣域市 議會 企劃財經委員會 金浩起委員長님을 비롯한 企劃財經委員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저희 연구원에 대한 行政事務監査를 위하여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지난 6월 부산광역시 추경예산 심의 때에는 저희 연구원 기금확충을 위하여 3억원의 기금출연을 승인해 주신데 대하여 저희 연구원 일동은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98년도의 기획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본연구원의 발전방향과 개선점을 지적해 주셔서 그간 알찬 시정책 개발연구를 통하여 요트경기장 가건물에서 눌원빌딩으로 청사를 이전하여 원내 랜구축과 고속 통신전용선 도입 등 연구환경을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부산의 발전 등 중장기 연구과제 및 정책현안 연구 등에 노력과 심혈을 기울였습니다마는 부족한 점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연구원은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천년이 시작되는 대전환점을 맞이하여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대안 수립을 위하여 더욱 매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지역발전 구상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정책공동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시정발전에 공동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또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연구원은 개원 7년을 넘긴 현시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독립청사나 자체 건물이 없어서 민간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이자 수입에 의존하는 재정구조는 이자율 하락에 따라 연구원의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원 자체적으로 회원제 활성화 캠페인을 추진하여 국책 연구기관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우수 인력의 확보 연구개선 등 연구기반조성에는 아직도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연구성과에 있어서는 2020년 부산의 청사진을 그린 부산의 발견을 비롯한 연초 계획한 모든 연구과제는 마감하여 엄정한 원내외의 평가를 거친바 있으며 그 결과를 연말의 재계약 및 성과급 지급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부산의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연구 등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시 정책개발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점을 지도해 주시면 보다 나은 내실 있는 정책개발을 위한 공익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저희 硏究院 幹部를 紹介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金昌煥 首席硏究委員입니다.
元熙淵 硏究1部長입니다.
宋敎旭 硏究2部長입니다.
李政憲 事務處長입니다.
(幹部人事)
그 외에는 연구원들이 배석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를 일반현황은 사무처장이, 연구사업관계는 수석연구원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林正德釜山發展硏究院 院長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업무현황 보고가 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는 먼저 사무처장, 수석연구원 순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발전연구원 사무처장 이정헌입니다.
업무현황 보고는 말이죠.
간략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평소 알고 계시고 또 사전에 숙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을 할 것은 몇 가지 없겠고, 개략적인 핵심만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주세요.
먼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釜山發展硏究院1999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 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釜山發展硏究院1999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釜山發展硏究院)
李政憲 事務處長 그리고 金昌煥 首席硏究委員! 아주 연구원답게 핵심요약, 정리를 잘 해서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질의답변 중에 또 우리 위원님들이 보충질의와 답변을 겸해서 그리고 서류확인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산발전연구원 임정덕원장님은 그리고 기획관께서는, 우리 시 기획관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기타 보충답변은 임직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判石委員님!
장판석위원입니다.
금년도 부산시에서 예산 또는 비예산으로 용역의뢰 받은 현황과 이중 수탁하지 못한 용역내역과 미수탁 사유는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올해 초 부산시에서 조직개편을 위하여 시 산하 사업소에 대한 진단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釜山發展硏究院에서는 공식적으로 시장으로부터 진단을 의뢰 받아 놓고 그 결과는 흐지부지 진단하지 않고 넘어갔음에 시에서는 2차 조직개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진단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진단을 못할 시에는 분명한 가부를 시에 통보하는 것이 통상 행정절차인 줄 알고 있습니다. 진단의뢰에 대한 가부 회신을 하지 않은 사유를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 각 단체 출연금 105억원 중 2억원을 운영비로 전용 사용하였다 하는데 전용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8페이지 98년도 그리고 99년도 각종 간행물 발간현황을 보면 98년도에는 연구분야별 39건을 발간하였는데 비해 99년도에는 20건에 불과한데 이는 예산절감 차원인지 아니면 연구실적이 저조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연구원에 각종 연구보고서가 시정책에 얼마나 반영되어 부산시의 당면 현안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연구원 설립 7년이 지난 현재 자체 진단실시 또는 타 기관의 평가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朴三碩委員! 먼저 하세요.
답변 먼저⋯
먼저하고⋯
아니 아니, 답변 먼저 받으세요.
일문일답을 하는데, 질의부터 하세요.
우리 동료위원이⋯
답변 준비하세요.
朴三碩委員 질의 끝나면 張判石委員님 답변 들어갑니다.
동료위원님 질의 중에 간행물 발간현황을 보면 업무현황하고 감사자료하고 좀 다른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업무현황에는 지금, 감사자료에는 98년도 39건 간행물이 발간되었고 99년도에는 20건이 발간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 자료를 한 번 보십시오. 업무보고서, 업무보고도 했습니다마는 99년도 자치연구 간행물이 3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점부터 먼저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張判石委員님하고 朴三碩委員님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먼저 張委員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그 동안에 98년까지는 연구원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세운 연구계획에 따라서 연구계획이 나오면 내부에서 이 심사를 하고 심의를 해서 그 심의를 통과하면 출판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내부평가 뿐만이 아니고 외부평가도 동시에 받도록 해 가지고 소위 심사기준을 굉장히 강화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최종 성과물을 지난 11월 15일 현재까지 마감을 해 가지고 현재 외부에도 심사를 의뢰해 놓고 지금 결과를 받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심의가 끝난 다음에 소위 말해서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출판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숫자가 99년도에는 좀 맞지 않은 또는 예정으로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金浩起委員長 朴三碩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그러면 간행물이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우선 심사를 강화한 것입니다. 해서 보충보완 할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발간을 하고 혹시 지금 당장 출판하기 곤란한 것은 내년으로 이월을 하든지 아니면 출판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그러면 17건의 차이점은⋯
지금 현재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저희들이 연구원들은 다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심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출판이 늦어지는 것입니다.
출판이 늦어지는 것입니까?
예.
몇 월 현재입니까?
11월 15일 현재 저희들이 다 연구성과물을 받아서 심사를 의뢰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자료에는 그런 부분들을 상세히 좀 기록을 좀 해 주세요.
업무보고, 감사자료하고 그런 차이가 나는 이유를, 사유를 감사자료에 수록을 해 놔야 우리 위원님들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張判石委員님의 질의에 대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아까 용역현황을 질문을 하셨는데 이 용역이 금년도 아직 마감이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마감하면 조금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999년 1월부터 10월까지 16건에 7억 6,840만원을 수주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부산시 시청으로부터 9건에 4억 500만원 자치구에서 2건에 1억 9,200만원 기타 5건에 1억 7,000만원 수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아직도 계속해서 이제 기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수탁 최종적인 금년도 수탁 금액 및 내역은 12월쯤이 돼야 확정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 용역에 저희들이 되도록 이면 시청에서 발주하는 것이나 또는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것에서는 저희들이 수탁을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노력한 것 중에서 공개입찰 방식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응찰을 했습니다마는 수탁 못한 것도 지금까지 3건이 됩니다. 금액으로는 3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시 조직개편 작업에 관련된 연구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이신데 저희들이 그런 용역의뢰를 할 것이라는 얘기는 들은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식으로 개편작업에 대해서 용역의뢰를 받거나 또는 부탁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회신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사유가 회신하지 않은 사유는 그런 비공식적인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정식으로 의뢰를 받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금 전용에 관련된⋯
아니, 아니 院長님!
예.
오늘 이 자리가 아마 감사를 하는 자리이고, 아까 院長님께서도 감사하기 전에 선서를 해 주셨는데, 적어도 공식적으로 받은 적이 없다는 것하고 또 비공식적으로 받았다는 것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될 수도 있죠?
저희들이 얘기를, 그런 의뢰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나 의뢰를 받아 가지고 지금 이 조직개편에 관해서 저희들이 정식으로 작업을 하거나 연구를 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한 건이 있다면 시 조직 사업소 산하 사업소에 관련된 조직진단을 의뢰 받아 가지고 그것은 환경관리공단 설립으로 해서 저희들이 용역연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 시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든 院長님께서 이해를 퍼뜩하시고 답변을 정확하게 주셨는데, 방금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바로 그 이야기이거든요. 시 산하 조직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가 당초에 우리 PDI를 설립한 취지 자체가 바로 우리 시민의 공익 연구기관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바로 어떤 우리 시가 우선적으로 시 자체의 어떤 여러 문제, 어떤 과업에 대한 부분을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싱크탱크의 역할을 해 주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아마 우선적으로 우리 아마 PDI를 갖다가 제일 먼저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간부들이 똑 같이 그런 생각을 하리라고 본위원은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부산시가 특히 어떤 구조조정에 대해서 제일 먼저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하게 PDI를 먼저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용역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에 어떤 우리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어떤 정책의 어떤 방향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원장님께서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조금 착오가 발생되었다고 본위원은 느끼는데,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본위원도 분명히 받았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특히 우리 장림 환경공단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그 어떤, 지금 어떤 결과를 가지고 방금 본위원이 사실 물어본 거였는데 그렇게 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니까 본위원도 이 문제를 가지고는 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예, 다음 말씀해 주시죠.
예, 다음은 기금전용 내역에 관련한 질문이십니다.
지금 업무보고 8페이지에 나오는 기금전용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 2억원 내역은 작년도에 경리사고가 있어 가지고 그 사고 때문에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서 기금 2억원을 전용 사용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간행물, 저희들이 간행물, 보고서들의 정책반영 정도에 관련해서 물으셨는데 이게 저희들이 이제 지금 자체평가나 자체진단을 끊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연구성과를 받고 내년도 연구계획, 연구과제 계획을 하면서도 자체진단이나 그 동안의 정책이라든지 이런데 대한 반영여부를 스스로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진단 한 바로는 정책 연구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간접적으로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되도록이면 그것을 개량화 한다든지 아니면 개별화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좀 반영이 되는가 하는 작업을 해 보려고 스스로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방금 원장님께서 전용에 대해서 “어렵다 보니까⋯” 하는 답변을 주셨는데 오늘 업무보고 가운데에서 건의사항에서도 사실 몇 가지의 문제를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PDI가 어렵다는 것은 아마 우리 의회도 충분히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어려움을 원장님께서 혼자 모든 짐을 다 울러 메야 될 저는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부분은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우리 기획관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기획관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PDI 쪽에서 건의사항 가운데에서 지역현안연구와 관련 局別 업무협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자된다 하는데 원장님, 여기서 실·국이라 하는 것은, 局別 이거는 뭐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시청입니다.
시청입니까?
예.
어떻습니까? 우리 기획관께서는 지금 원장님께서 답변한 내용 가운데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 PDI가 대단히 참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 2억원 정도를 아마 전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본위원은 받아들이는데 우리 기획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局別로 연구지원을 한다고 상당히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사실 그런 부분이 우리 정책개발실도 상당히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계 국에서 정책기획을 할 때 부산의 어떤 싱크탱크인 두 기관을 연구원을 활용하는 건 당연하다 그런 생각이 지금 들고, 그런 어떤 지원으로 인해 가지고 부산발전연구원의 어떤 본래 연구 기능이 상당히 조금 지장을 받는다면 그 부분에서는 어떤 조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발전연구원에 대한 지원부서로서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면 한 번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서 한 번 정리를 좀 하고 싶고요.
우리 기획관께서는 올해도 우리 PDI 쪽에서 10억을 아마 좀 더 지원을 갖다가 아마 해 달라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반영을 못시켜 준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저희 기획관실 판단은 기금의 어떤, 기금예산을 이제 지원하는 문제는 우선은 내년도 어떤 업무, 내년도에 어떤 연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원의 운영에 대해서 먼저 사전판단이 있고 그 이후에 기금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00년도 당초예산을 고려를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선 좀 고려가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을 할 때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 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든 정말 시민의 공익기관으로서 우리 PDI가 특히 우리 3대 林正德院長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더 활성화 된 것은 본위원은 느끼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공익기관으로서 당초 설립의 목적에 맞도록 정말 우리 시와 정말 우리 모두의 발전에 절대적으로 기여하는 그러한 PDI가 돼 주셔야 됩니다. 어려우니까 편법으로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본위원은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어떤 이런 편법은 앞으로 이 이상 더 발생되지 않도록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각별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張判石委員님 답변 됐습니까?
예.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金玉洙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위원 입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연구원의 내년도 기금 확충 목표를 200억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지역의 경제사정으로서 금융기관이나 기업체의 추가출연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별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한 자구책은 있는지, 가능성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지난해부터 계속 시 정책개발실과의 통폐합이 지금 부산시의회에서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거의 같은 내용을 양측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원장님께서는 시 정책개발실과 부산발전연구원의 차별성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통합이 되었을 때와 현재와의 그 관계, 또 원장님 개인으로서는 통합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부산시와 같은 출연기관인 한빛은행, 부산은행 등 11개 금융기관에 대한 본 연구원의 평소 기여도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金玉洙委員님! 질의에 答辯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기금 확충목표는 금년도에 세운 것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저희들이 적어도 2000년에는 200억원 정도는 돼야 정상적인 연구원 운영이라든지 또는 사업이 가능하겠다고 생각해서 오래 전에 세웠던 건데 아직 연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목표는 두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200억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는 제가 솔직히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일단은 근접하는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래 전에 2000년도에 200억원을 목표로 세웠는데 현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럴 때에는 다른 수정방안을 한 번 연구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다음 답변하고 연결이 됩니다마는 우선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자구책이 주로 기금은 시청 쪽이거나 아니면 대기업 또는 금융기관 이런데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구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달라서 우선은 다 그렇게 출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도 노력을 하자 해서 아까 이미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선은 운영회원 또는 특별회원 이런 식으로 해서 후원회를 결성을 해서 지금 모금을 해서 돈을 적립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돈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PDI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보급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자료회원을 좀 많이 모아야 되겠다 해서 그 동안에 한 67명 정도밖에 없던 것을 금년도에 지금 현재 300명선 이상으로 만들었고 아직 연내로 목표는 1,000명으로 세워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회원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액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우리 자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이 생기게 되고 이것이 기금을 모으는 좋은 이런 밑받침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회원 확충이라든지 후원회원 증가 이런 것은 끊임 없이 노력을 해서 액수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기관에서 후원회원을 모집해서 일부 업무기금을 받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어째 연구기관에서 후원회원을 모집해서 하면 무슨 큰, 그게 앞으로 200억 확보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요?
그렇죠. 이거는 운영을 위해서 모으는⋯
운영을 위해서 회원을 확보⋯
그렇습니다.
지금 실적은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도움이 됩니까?
지금 금년 11월, 어제 현재 9,700만원 모았습니다.
그래 아까 보고는 받았는데, 그 연구기관에서 후원회원을 모집해서 그 후원회원을, 물론 그 사람이 회원이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도 무엇인가를 또 연구원에서 무엇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무엇인가를 좀 도움을 줘야 되는데, 상당히 이상한, 우리가 듣기로는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저희들이요.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물론 답답하시겠지만⋯
예, 다음 해 보세요
다음으로 질의하신 것이 시 정책개발실과의 어떤 관계 또는 통합에 관련된 질문이십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저는 지금부터 1년 전에 여기 취임을 했고 부산발전연구원과 이 시 정책개발실은 오래 전부터, 적어도 7년 전에 또는 그 이전에 설립된 기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제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이게 새로 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계획을 따로 세울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나와 있는 기구와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판단이나 평가가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독립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시청 소속으로 되어 있는 기구와의 통합이라든지 또는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생각을 하거나 또는 추진을 할 입장에 위치에 놓여져 있지 않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물론 7년 전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부산 시나 시민을 위한 연구과제는 두 기관이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7년 전에는 물론 IMF도 안 왔고 경제여건이 좋아서 그렇게 또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인건비라든지 모든,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럴 때 이 두 기구가 통합을 함으로써 상당한 재정적인 어떤, 재정을 줄일 수도 있고 또 같은 두 기관에서 나오는 자료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해도 된다고 우리 시민도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고 우리 의회에서는 전적으로 그것을 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점은요. 지금 우선은 같은 과제라도 부산발전연구원이 연구하는 방법과 내용과 시 정책개발실과는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별성이 없지. 지금 우리 시장이 이사회의 위원장인가 그렇지요?
예, 이사장입니다.
이사장이죠? 그러면 정책개발실에서 하는 시장이 하는 거나 여기서 시장이 거기에 이사장으로 해서 연구과제를 검토하고 또 의논하는 것이 다 같은 맥락인데 다를 게 뭐 있어요?
저희들은 주로 장기적인 또는 체계적인 연구에 중심을 둔다면 적어도 제가 아는 바로는 정책개발실에서는 단기적인 또는 현안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원장님의 견해가 좀 다르겠지만 저희들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한 번 그것 연구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어느 쪽이 합병, 어느 쪽이 들어가서 합병이 되든지 그걸 둘 중에 하나가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싶은데 우리 부산시로 봐서는.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답변, 마지막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출연기관에 대한 이 기여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출연기관들은 대체적으로 이사기관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그 거액 출연기관들은. 그래서 그 이사기관들은 저희들이 각종 연구간행물이나 이런 성과물을 통해서 도와 드리고 있고 이사회를 통해서도 지도도 받고 또 협력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그런 문호를 개방해 가지고 그런 기관들에게 저희들이 혹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해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張判石委員님!
예, 金玉洙副議長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예,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원회 관계 때문에, 아마 원장님께서도 얼마나 다급했으면 참 애로를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아마 金玉洙副議長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더 깊이 이야기하려 하니 어렵다 보니까 중간에서 말씀을 자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한 번쯤 재고를 하셔야 되는 것이, 사실 장사를 하는 사람도 분명히 상 도리에 따라서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시는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는 분명히 학문을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학자적인 어떤 양심에 따라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동안에 이제 우리 대다수, 우리 의회도 그렇습니마는 시민들도 한 가지 참 대단히 뭔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여러 용역 어떤 연구에 있어서 결과를 보면은 사실은 어떤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유리하게 그 부분이 작용을 하더라구요. 연구결과 그런 식으로 많이 나왔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아마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도 익히 알고 있을 뿐 더러 우리 의회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제 걱정을 하는 것은 만의 하나, 이건 만의 하나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林正德院長님의 제가 인격을 잘 알기 때문에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런 어떤 여러 오해를 사실 안 받으려 그러면 아마 이 문제 만큼은 비켜 가는 것이 아마 원장님 인격을 유지하는 방법도 되지 않겠나, 아마 제가 걱정에서 이 말씀을 한 번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십시오.
예, 좋은 말씀 제가 새겨듣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은, 다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 저도 바쁜 사람인데 왜 그런데 시간과 정열을 써야 하는가 하는데 대한 생각을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연구에 만약에 영향을 받는다면 그건 명예를 걸고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감사한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기획관, 제발 여러 오늘 우리 질의답변 내용을 참고를 해 주십시오.
예.
金有煥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입니다.
우리 부산발전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간에 고생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감사에 있어 질문을 하는 내용에는 다소 감사라는 어떤 딱딱한 의미의 내용의 말씀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이죠. 여러분이 주신 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내용을 이 손익계산서 상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이렇게 판단하기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2000년도 예산편성안에 나타나 있는 99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나름대로 분석한 내용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張判石委員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산발전연구원의 고유 설립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연코 가장 먼저 우선돼야 될 부분이 재정이 건실해야 된다. 이건 뭐 두 말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재정면에서 보면 현재 기금 적립되어 있는 부분이 98억이죠? 그렇죠? 적립돼 있는 금액⋯
현재 통장에 들어가 있는 금액은 98억입니다.
그렇죠? 98억의 이자를 주로 약 한 60% 이자에 관련한 수입과 약40% 정도에 해당하는 수탁연구수입과 잡수입, 잡수입도 회원제 운영과 각종 행사 찬조금 등으로 볼 때 수익사업이라 볼 수 있겠죠. 이러한 범위로 약 6대 4의 비율로 비 사업 수입금액으로 수입금액에 의존하고 운영되고 있는 점,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인건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인건비에 유사한 관련할 수 있는 인건비, 지금 각종 수당, 복리후생비, 내용을 제가 잠깐 불러드리면, 인건비, 기본·기말정근수당과 지금 현재 세목상으로 나타나있는 내용을 내가 불러보면, 우리 사무처장님이 얘기해야 잘⋯ 담당이죠?
예, 일단 말씀을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수당, 수당 이건 뭡니까?
그건 연구수당입니다.
연구수당. 이것도 역시 인건비에 해당하는 사항입니까?
예.
기타직 보수 역시 인건비에 해당하는 거지요?
예.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연구지원수당 이건 뭡니까?
그것은 관리직에 관해서 연구지원부서이기 때문에 그에 관련되는 수당입니다.
아! 관리직 직원 지원수당이다. 그리고 복리후생비 연구수당, 또 이 밑에 연구수당은 또 뭡니까?
지금 위원님, 어떤 자료를 보고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은…
2000년도 예산안에 보면은 편성된 내용, 2000년도 예산편성안입니다.
6,960만원 있네요. 연구수당. 99년 수정동결 원장, 수석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책임연구원, 이렇게 해서 예산액을 2000년도 예산액을 6,960만원 편성했죠? 그죠?
2000년도 예산편성안 준비 안 되어 있습니까?
돼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이야기는, 이 밑에 연구수당도 역시 인건비에 해당하는 내용의 비용이죠?
예, 연구수당으로 되어 있으면 인건비 항목입니다.
그렇죠?
예.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연금부담금, 이것은 연금, 국민의료, 퇴직고용, 산재보험 등 이것은 인건비와 동일 유사형태의 인건비가 발생함에 따르는 자동적인 고정비죠?
예.
인건비에 준하는 그런 내용의 비용이다. 그 다음에 성과포상금 2000년도 예산 2,846만 5,000원을 편성예산으로 편성했죠?
예.
역시 성과포상금도 별도 지급규정에 의해서 지급되고 역시 고정적이고 정기적으로 주는 것이고 또 이 또한 인건비에 해당하는 그런 사항이죠?
예.
그래서 2000년도에 유사 인건비 및 인건비에 준하는 제수당 등이 항목별로 보면 여덟 가지가 있습니다. 인건비 수당, 기타직 보수, 연구직원수당, 복리후생비연구수당, 연구부담금, 성과포상금, 이렇게 해서 2000년도에 총액이 지출하고자 하는 써야 될 비용의 총액이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에 13억 4,040만 5,000원입니다.
맞습니까? 그건 뭐 이건 제가 방금 부른 항목을 더한 겁니다. 그럼 이게 총 세출부분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율로 보면은 67.31% 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경비적 성격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경비, 시설관리비 및 수선비 등을 보면 5억 5,039만 8,000원, 이 부분이 비율로 보면 27.64%, 그 다음에 고정자산취득 및 기금 재적립이 8, 252만원으로서 4.14%, 예비비 0.89%, 이렇게 손익사항이 분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금 2000년도 예산이고요.
또 이제 올해 것을 제가 한 번 빼 봤습니다. 올해는 총액 18억 8,334만원을 세입으로 잡고 또한 동일한 세출로 잡아 가지고 세입의 내용에 보면은 이자수입 법인세 환급, 이 법인세 환급은 뭡니까? 이자수입에 따른⋯
저희는 공익⋯
연구기관으로서 법인세 면제로 인한 이자수입에 따른 법인세 면제입니까?
예, 이자를 받아 가지고⋯
그리고 이월금 8,000만원 등은 사업외의 수입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12억 6,834만원 67.34%. 그런데 이것이 지금 2000년도와 1999년도의 내용에 보면 약간 증가는 했습니다. 그런데 세출이 불어나니까 세출에서 중요 불어나는 범위가 인건비 3% 인상하는 문제 아까 여기 업무보고에서 나타났죠, 그죠? 인건비 3%를 기본급으로 불어나게 되면 아까 여덟 가지 제수당 부분, 여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자료 있습니까?
현재는 분석결과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좀 문제가 안 있습니까? 지금 기금이 말이죠. 이자로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PDI 현재 재정운영을 보면은 막대한 금액, 약 67%를 기금이자, 법인세 환급이월금 등으로 지금 충당을 하고 있고 거기에 순수하게 의존하고 있는데 수탁 연구수입이라든지 잡수입은 32.65%입니다. 그런데 많은 돈이 기금에 의존해서 운영되고 있는 이 실태에서 3%의 인건비를 계산해 올릴 때 물론 공무원 평균 급여인상분, 그렇게 계산을 했죠?
예.
그런데 그 본봉이 올라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가만 보니까 이 여덟 가지 제수당, 일곱 가지 제수당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직접 관련되는 것 아닙니까?
金委員님! 제가 좀 답변을 좀⋯
본봉이 올라가니까 이 전부 수당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본봉에 기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적어도⋯
아니, 院長님은 실무, 우리 사무처장님이 밑에 실무책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무처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현재 기타 일곱 가지 제수당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란 계산도 그럼 안 해 보고 또 여기에 재무제표상에 감사자료에는 보면 말이죠. 도저히 이러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나는 이 부분도 상당히 내심 좀 그렇더라구요. 언짢더라고요.
지금 사무처장께서는 행정을 책임지고 경리를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그래 답변을 그렇게 못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현황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현황자체의 수치는⋯
분석자료가 있습니까?
분석적으로는 지금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수당 부분에 미치는 영향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연구수당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본봉 3% 인상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타 상여금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미치지 전체 일곱 분야의 제수당에 대해서 다 미치⋯
아! 연구수당.
예, 연구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정해져 있죠?
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 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연구수당하고 유사한 내용이.
저희가 연구수당 하고 정액급식비라든지 교통비 이런 부분적으로 수당 중에 몇 가지는⋯
정액급식비 해야 이것 뭐 차지하는 비율이라 해 봐야 금액 얼마나 됩니까?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외의 초과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미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연구수당, 초과수당이 왜 안 미칩니까? 본봉 기준해서, 초과수당은 초과근무수당을 주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초과근무수당 자체를 여러 가지 예산 상태, 일정 본봉이 올라가는 쪽으로 지금 정리하지 않고 현재 일정금액을 갖다가 주고 있습니다.
아! 정한 금액, 일정한 금액으로…
예, 한도내에서 바로 주고 있고…
그래 그 수당 해 봐야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총 인건비 등 포함해 나가는 13억 4,000, 전체 예산 19억 7,119만 7,000원 중에서 67.3%에 해당하는 13억 4,040만 5,000원이, 그 중에 이 인건비 중에서 아까 제가 말한 연구수당을 제외하고 정액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이것 빼고 나면 상당한 부분이 지금 여기에서 말이죠. 지금 우리 처장님이 이런 내용을 예상해 가지고 미리 빼 온 것도 아니고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질문하는 내용이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실질적 업무하고 그렇게 많이 빗나가느냐 안 나가느냐를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 두 가지 빼고…
그리고 지금 현재,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본급 3%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말수당과 정근수당 3% 인상 영향 외에는 다른 수당에 대해서는 인상 영향이 전혀 없습니다.
연금부담금 산출기초가, 기초금액은 뭘로 합니까? 연금부담금을 산출할 때 산출근거가 가장 기본된 그 무엇을 모토로 하고 계상이 됩니까?
그런데 인건비 관련에 金委員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인건비 관련에 각종 기금부담금과 아울러서 그 전체 다를 갖다가 인건비로 계상을 한다면 60% 방금 말씀하신 그 기준에 올라가지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예산의 목에 있어서 예산을 짤 때 그런 내용들은 따로 이전 경비로 따로 잡고 인건비는 순수 인건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저희 연구원 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 국에서는 그런 부분을 별도로⋯
본위원 질문한 것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연금부담금이 인건비 인상 요인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대답하세요.
예, 부분적으로 기본 관리하니까 관련이 있습니다.
있는데 방금 없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원장님은 감사에 앞서서 위증을 하면은 고발 당할 수 있다는 내용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투명하게 여러분이 우리 위원들이 재무제표상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지금 이러한 사항을 보면 말이죠 이거 뭐 귀찮게 다 찾아보겠느냐.
여기에 보면은 예탁금명세서, 선급비용명세서, 자산투자와 기타자산명세서, 각종 명세서를 다 만들어 놓고도 판단하기에 필요한 참고 자료 이러한 내역을 솔직하게 여기에다가 기록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뭔가 은폐적 성격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투명하지 못합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왜 이런 내용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95년도 결손 7,703만 7,351원, 96년 결손 1,645만 6,298원, 97년도 1억 3,309만 2,028원, 98년도 1억 5,487만 406원, 이렇게 해서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PDI 지금 현재의 재무상태로 볼 때 3억 8,145만 6,083원이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또 99년도 올해 적자가 얼마 정도 나겠습니까? 작년도 수준 정도 나겠습니까?
事務處長! 답변하세요.
추산해 볼 때 지금 현재상태가 어떻습니까?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자료 좀 빨리 빨리, 자료 좀 전달해 주세요. 감사장에 오면서 자료도 준비 안하고 답변을 못하고 뭘 했습니까? 준비도 안 하고.
99년도는 아직 결산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건 제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느냐 싶어서 질문을 해 봅니다.
평소에 여러분이 이렇게 살림살이가 적자가 날는지 어떻게 될는지도 잘 염려하고 있지 않다는 단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분석된 내용으로 본위원이 간단하게 나름대로, 저는 별로 전문가도 아닙니다마는 이러한 자료에 의해서 분석해 볼 때 이 자체 수탁연구 수입이나 기타 잡수입이 지금 현재 PDI 전체 예산에 약 32.6%를 가지고 67.3%에 해당하는 그 기금운용이자액에 의존하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이 실정에서 인건비를 3%, 또 3% 인건비가, 물론 인건비는 적정시기에 따라서 인상도 되어야 되고 하지만 9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다면 이 모든 손실금액은 우리가 일반회계로 보면 자본감소가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기금이 자꾸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事務處長님!
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적자 나면 이 돈 뭘 가지고 충당합니까? 결과적으로 기금을 빼가지고, 정기예탁되어 있는 기금을 빼가지고 충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편적으로 볼 때 기금을 지금 현재 자꾸 감소시키면서 인건비는 인상하고 또 기타 관련 제수당의 인상요인을 수반하고 있고, 또 여러분이 지금 현재 99년도의 업무실적을 제 나름대로 내용을 한 번 확인해 봤습니다. 얼마 만한 일을 했느냐? 연구업무 실적에 주요정책 반영 실적이 3건, ‘부산 도시하천경관 관리방안’, ‘부산시 이면도로 실태조사 연구’, ‘21세기 부산의 발견’ 하는 3건, 주간 부산경제동향 주간지 발행 1건, 그 다음 타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추진실적 6건, 부산대, 동의대, 성심외국어대와 공동연구 추진 6건, 해외 유관기관 교류협력 1건, 독일 베를린공대 동아시아교류센터와.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조금 있다 설명해 주시고, 학술행사 공동주최 8건, 아시아경제위기 주한미공보원 등 외 7건, 맞습니까? 이것은 자료에 있는 것 전부 다 확인해 가지고 뽑아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간행물, 개원7주년 기념 시민의 에세이집 1권, 지역정책정보지 월간부산발전포럼 5권, 수탁연구보고서 책 10권, 그 외에 업무실적이 있으면, 99년도 업무실적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원장님! 한 번 해 보세요.
우선 앞부분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지식산업기관이어서 경비의 대부분이 인건비와 인건비에 준하는 그런 지출이 많은 것은 아마 저는 다른 기관하고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좀 많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저희들이 본봉조차도 승급을 안 시키고 있었는데 이번에 공무원들도 좀 올린다 그래서 본봉 3% 올리는 것으로 案을 예산안을 짠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본봉과 연계되지 않는 각종 수당은 다 전년 수준으로 동결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성과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 비해서는 또는 그 전해에 비해서는 99년도부터 우리 연구원들의 개인연구부담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과거에는 두 사람이 공동연구로 한 건을 할 수 있던 것을 지금 제가 부임한 이후로는 1인 1건으로, 그래서 또 기본연구, 정책연구해서 1인이 적어도 1년에 두 개의 논문을 연구해서 성과물로 내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종 수탁 연구들, 이건 수시로 하는 거고 대체적으로 보통 연구기간이 한 6개월 정도 됩니다. 용역하는 수행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장의 입장에서는 지금 연구원들이 상당히 업무부담이 좀 연구부담이 과중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원장님!
연구원 우리 교수님들이 열 네 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보고 받을 때 열 네 분으로 보고를 하시대요?
그렇습니다.
아까 뭐 6개월 말씀하셨죠?
예.
열 네 분이 6개월에 그러면 책 한 권씩 만들어 내면, 연구보고서를 만들면 28권 안됩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업무과중이라고 아까 자꾸 말씀하시는데 열 네 분의 연구교수님이 계시는데 어떤 구체적으로 업무과중이 되는지는 99년도의 업무실적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아까 맨 초두에 제가 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예전의 개념과는 달리 아직 출판이 안된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실적 숫자가 여기에 안 나타나 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연구는 말이죠, 좋습니다. 여러분이 연구하는데 아까 연구는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에 그 근본목적이 있지 않느냐, 그건 이해합니다. 그러나 모든 연구나 이 사회에 경제적인 면이 따라 가지 않고, 그것도 경제적인 면이 뒷바라지 안되고 연구가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돈입니다. 그래 제가 얘기는 자체 재정 수입능력 면에서 보면은 불과해야 32.6%입니다. 32.6%. 약 67% 이상을 지금 현재 기금 이자수익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지금 연도별로 계속적으로 95년도부터 한 번도 손익계산이 제대로 맞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적자에 대한 적자보전을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을 한 번도 계획을 수립하고 한 번도 제대로 이행해 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金委員님! 제가 회계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이 수탁 같은 경우에 또 이자수입 같은 경우에 한꺼번에 들어 오는 게 아니고 쭉 나눠서 들어 오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예금한 건 내년도에 또 이자가 들어 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12월 31일로 막으면 이렇게 일시적인 결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건 원장님 말씀이 안 맞죠. 여기 회계하시는 사무처장님께서 기간의 이익을 계산할 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렇게 결산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발생된 이익은 금년도 손익에다가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이건 상식인데 이건. 그걸 뭐 내년에 가서 이익이 발생하고 계산한다 하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사무처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자꾸 시간만 갈 게 아니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단 제가 일차적을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99년도와 2000년도의 손익계산서상에 나타나 있는 내용근거에 의해서 2000년도에 3% 인건비 인상 문제를 자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또 둘째로 지금 현재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 손실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조치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해 주시고⋯
예,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후 답변시간에 두 가지 내용은⋯
원장님! 서면답변이 아니고 중식이 끝나고 나면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金有煥委員님!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계속하십시오.
예, 다음 하시고⋯
그러시렵니까?
金有煥委員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金應祥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금넌 5월 17일자 요트경기장에서 눌원빌딩으로 옮기는 동기에 대해서 원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요트경기장은 아시다시피 1986년도에 아시안게임 프레스센터로 1년간 임시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원이 1992년도에 거기에 들어 가서 금년 5월달까지 있었는데요. 그게 굉장히 낡아가지고 우선은 방수가 안되는, 비가 오면 비가 새는 정도의 그런 상당히 위험성까지 있는 건물이고요. 그 다음에 콘센트 건물이기 때문에 도저히 에어컨을 틀어도 견디기가 대단히 어려워서 연구하기에는 너무나 부적합한 환경이라고 생각해서 이전을 결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콘센트 건물은 다른 업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관광개발주식회사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보수를 해 가지고 전혀 있을 수가 없어서 옮겼다는 뜻이지요?
좋은, 보다 더 나은 연구환경을 위해서 옮겼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요트경기장은 연간 관리비가 얼마였습니까?
그 부분은 사무처장이 답변하세요.
8,000만원이었습니다.
연간 경비가 8,000만원?
예, 관리비가요.
그래요? 관리비가요?
예.
그 명세서 사무처장, 가지고 있어요?
연간 관리비명세서 저에게 제출하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3년간 임대수수료 지금 못 내고 있었죠?
예.
그것 지불하고 왔습니까?
안 하고 왔습니다. 97년 11월부터 99년 5월까지 동안에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연간 금액은 얼마고, 현재 3년간 최종금액은 얼만지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손익계산서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관 대 기관으로서 그 돈을 임차료를 떼 먹는다 이 말입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그 임대료가 체불된 게 약 1억 5,000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연구원 재정사정상 방금도 재정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지금 도저히 납부하기가 힘든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 조금씩 자꾸 그 해결을 못하고 지금 까지 이렇게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林院長님! 연구기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가 새고 뭐 하는 건 하나의 이유입니다.
제가 이쪽으로 옮기고 난뒤 금년 여름에 그 콘센트 건물도 가 봤고 그 지역에 갔습니다.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아주 에어컨 넣어가지고 가동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오히려 동구 범일동 눌원빌딩 보다도 평수가 많고 더 연구할 수 있는, 조용하고 하기 때문에 연구할 수 있는 방향이 더 좋을 줄로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4,500만원이라는 이전비를 들여 가면서 눌원빌딩에 왔다는 건 하나의, 교통불편 관계 때문에 왔다하면 이해가 가지만 하나의 연구를 빙자해 가지고 사유재산에 이사를 왔다는 건 본위원 생각할 때에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에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이있고 부산시 건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놓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전세금은 안 줬다손 치더라도 연간 관리비가 8,000여만원을 주고 이 관리비를 못 줄 때에는 사유재산 소유자가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는 이런 처지 아닙니까? 지금 우리 공공건물에서 1억 5,000여만원을 연간관리비를 못내고 지금 집행하고 왔는데 그걸 볼 때 공공기관에 있는 게 더 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종의 하나의 지역적인 바운다리(boundary)를 가까운 지역에서 서로가 교통이 편한 쪽으로 생각한 차원에서 왔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예, 그 동안의 경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그곳은 연구환경으로는 좀 좋지 않겠다 싶어서 우선은 저희들이 먼저 접촉하고 교섭했던 곳이 도시개발공사입니다. 도개공에 좀 입주하려고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시청을 통해서도 좀 그걸하고 이사회에, 오늘 안 나오셨습니다마는 都鍾伊委員께서 우리 이사로 계신데 아주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 가지고 도개공에 들어 가려고 했는데 도개공 측에서 임대료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 도저히 입주시켜 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그 근처에 있는 곳도 좀 더 나은 환경에, 그러나 조건이 저희들이 다 돈 주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비용은 들지 않거나 혹은 적게 하면서 연구환경 좋은 조건을 찾다가 나온 것이 눌원빌딩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하계절에는요. 지금 에어컨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틀기 때문에 컴퓨터가 다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연구를 거의 다운 되면 한 번 컴퓨터 다운 되면 연구가 지장을 받는다는 것은 아마 잘 알고 계실거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도저히 불비하기 때문에 옮긴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처장! 손익계산서부분에 98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기관운영비가 손익계산서에 10억 9,400여만원입니다. 연구기관에서 기관운영비를 이렇게 많이 써도 됩니까? 손익계산서.
이게 사업부서 같으면 또 문제가 다른데 연구기관에서 기관운영비가 1억 9,418만 1,498원, 연구사업비는 별도 있고, 용역비 별도 있고, 감가상각비 별도로 있고, 퇴직금 충당금 별도로 있고, 잡손실별도로 있고, 그런데 기관운영비가 이렇게까지 많이 써도 괜찮은 건지⋯
주로 거의⋯
답할 수 없으면 서면으로 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표현상 기관운영비는 일반 물건비 부분도 합쳐가지고 지금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저희가 기관운영하는 어떤 판공비나 이런 성격이 아니고 물건비의 성격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어서 이렇게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서면 답하시고, 다음 硏究1部長 元熙淵博士!
院長님!
예.
지금 우리 PDI 수감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자리 이석도 사전허락 없이 이석을 하고. 그러니까 답변이 제대로 안됩니다.
元熙淵博士가 없기 때문에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다음에 元熙淵博士 오면 질문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林鍾永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종영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회 간사님으로부터 주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수감자들의 태도가 한마디로 수감을 받으러 왔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처장은 회계보고를 하면서 기관운영 경비에 대한 그내용을 설명을 해 보세요. 세부명세를 첨부를 못했으면 말로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林委員님! 제가 할 수 없이⋯
아닙니다. 원장님이 답변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PDI에서 그 어려운 재정하에서도 우리 부산시가 출연한 기금이경리사고가 난 겁니다. 그 5억원 경리사고 난 건 어떻게 처리했어요? 사무처장, 그것부터 보고해 봐요.
위원님! 먼저 제가 사무처 관련에 대해서 답변을 많이 못드린 데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못드렸는데 몇 번 이야기를⋯
아니, 그럼 대신 다른 사람 답변을 드릴 사람을 준비를 해 가지고 와야죠.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답변하러온 사람들이 위원장의 동의도 없이 왜 이석을 합니까?
그 5억 경리사고 난 처리를, 처리된 과정을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이러니까 원장님, 경리사고가 나는 겁니다. 직원들의 태도가 이렇기 때문에 경리사고가 안 날 수가 없죠. 또 안 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부산발전연구원에⋯
아닙니다. 원장님 잠깐 계시고, 사무처장 답변하세요.
지금 사무처장님께서는 연구와 행정을 겸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예.
그러면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세요.
예, 안 그래도 지금⋯
그리고 그 다음 계장님이 누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자료를 빨리 빨리 주세요. 자료를. 답변을 할 수 없으니까 자료를 빨리 주세요.
그리고 우리 모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할 것 없이 특히 사후관리라든가 임대료 분야는 가장 경비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명색이 연구소에서 나왔다고 하는 회계보고서에 체납된 임대료가 누락되어 있다는 것은 그게 말이 되는 소리에요? 이 많은 연구원들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중학생들이 말이죠. 중학생들이 자기 용돈 정리를 해도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게 연구소에서 제출한 회계보고서에요? 주의를 하시고, 이런 분은 스스로 자기 취향에 맞는 곳으로 일을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중식 이후에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林委員님!
중요한 것⋯
林委員님! 회의진행상 협조를 바랍니다.
오후도 회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오전에는 한 건만 해 주시고 오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을 시작했기 때문에 한 두세 건만 5분 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요.
감사자료 3페이지 보면 기금확충을 위한 무리 한 특별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다음 두 번째로 사무감사자료 6페이지, 5년 내지 7년 이상의 연구원이 여섯 분하고 세 분하고 상당히 많습니다. 원래 그 연구원은 임기가 1년이죠? 그렇습니까?
1년 내지 2년간 계약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수한 연구원들이 많은 연구실적을 내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나은 연구의 효율성을 위해서 연구원의 순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우리 기획관께 묻겠습니다.
지난번 추경때 우리가 3억을 출연금으로 냈는데 조금 전 원장님의 답변에서 작년에 그 경리사고로인한 비용, 예산부족으로 전용을 해 썼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출연금을 타목적으로 전용할 수가있습니까?
우리 지금 3억원의 출연을 안 했습니다. 12월달에 출연할 예정인데 그 출연금은 기금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 일반 비용으로는 전용할 수 없죠?
예.
그런데 원장님은 일반비용으로 아까 전용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돈도 안 나갔는데 뭘 가지고 했어요?
지금 이 3억원이 아니고요. 과거에 제가 부임하기 전의 일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연구표상에 연구, 그 사고 때문에 이사회에서 특별전용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무처장이 지난 경리 금융사고 조치결과하고 피해액의 보전대책을 중식 이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중식 이후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내내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林鍾永委員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원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원만한 감사진행과 답변준비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時 30分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監査中止를 宣布합니다.
(12時 12分 監査中止)
(13時 30分 監査繼續)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監査를 續開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전질의에서 金有煥委員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손익계산서상에⋯
金有煥⋯
金有煥委員이 없으니까 林鍾永委員님⋯
예, 그렇게 바꿔주세요.
예, 그러면 먼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사항에 林鍾永委員님께서 기관운영비의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 31페이지에 나왔는데 이 기관운영비의 내역은 인건비가 8억이고 물건비가 2억으로 그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기관업무 판공비가 아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林鍾永委員이 질의하신 경리사고 보고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리사고의 총금액은 3억 5,000여만원과 유가증권 1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환수금은 7,300여만원이 환수가 되어 있고 추진사항으로서는 사고자 민사소송과 아울러서 누나에게 연구원 명의 입금액 500만원에 대한 소액심판을 청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가증권 9,400여만원에 대해서는 공시최고 판결 결과 본원이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항소계류 중입니다. 사고이후에 재발방지대책 및 그 시행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이자의 처리 절차는 당초 각 해당 은행별로통장에 입금되어서 경리담당자가 인출하여 일반회계에 입금하던 것을 바로 일반회계통장으로 자동이체되도록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용역, 수탁연구용역 대금의 처리절차를 당초 이사기관에, 이사기관은 한빛은행, 동남은행, 동남은행은 98년 6월 29일부로 퇴출되었습니다. 부산은행 등 3개 기관으로 분산 유치하던 것을 한빛은행 특별회계 구좌로 일원화해서 통장상 입·출금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처의 회계담당 및 지출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당초 경리업무 담당직원 1명이 본원 재무회계규정에 의해 처리하던 것을 경리업무를 2명이 담당하도록 해서 지출원인행위와 지출행위를 분리하도록 해서 상호 견제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체 감사 감독기능을 강화했습니다.
당초 정관상 감사 1명을 98년 7월 22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명으로 증원하고 한 분은 공인회계사 그리고 한 분은 회계학과 교수를 위촉을 해서 실질적인 감사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금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매주 자금의 현황 및 자금흐름 공개와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 조치결과로서는 현재 1일 결산 및 추가결산을 확행해서 관리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자체감사, 시 및 시의회, 시 감독관리부서로부터 매년 감사를 실시하여 경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범인인도조약 발의에 따라서 검찰 등을 통해서 범인인도 요청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아울러 은닉자금 환수와 사고금액 환수를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 林鍾永委員님! 질의하세요.
오전에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물론 PDI의 당시 제반운영과 관련해서 이 사고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관련되었던 당시 상급책임자에게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닌데 우리 의회가 3대를 맞이해서 벌써 두 번째 감사를 함에 있어 98년도 감사에서도 이 내용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정확한 액수를 말을 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현금이 얼마입니까?
현금이 3억 5,000만원입니다.
3억 5,000이고, 유가증권이?
1억 600만원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예.
그러면 4억 5,600만원이거든요. 그렇죠?
예.
틀리지 않습니까?
예.
틀리지 않느냐구요?
예, 두 개 합친 금액입니다.
그러면 사고 당시 최초의 사고 일이 언제입니까?
작년 98년 6월 4일이었습니다.
이 이자손실까지 합하면 말이죠. 특히 작년에는 우리 시중금리가 유사 이래 최고치를 달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금리하고 합하면 사실 5억이 넘어 가거든요. 맞습니까?
예.
우리 부산시가 말입니다. 부채가 지금 2조 8,700억입니다. 또 하루 이자가 4억 3,700만원입니다. 정말 우리 부산시가 이토록 어려운 재정난에 직면해 가지고 있는데, 물론 우리 부발련에서는 여러 가지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우리 부산 발전방향을 제시한다든가 여러 가지 성과도 거양 한 바가 크다 하겠으나 가장 시급한 문제가 우리 부산광역시의 이 현안사항 중 재정문제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워 계속 공사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부발련에 우리 의회가 기대하는 것은 적어도 이 악성재정난을 어떻게 해서 탈출해 나가느냐 하는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이 연구과제나 이 연구성과에 보면 이 분야에 대해서 전혀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감사자료 12페이지를 보면 연구성과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는데 이 실용화나 또는 정책화 자료는 상당히 추상적이다. 우리는 물론 비전문가로서 정확한 평가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의 여론도 그렇고 연구결과가, 자료가 조금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현안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어떤 확실한 대안 제시를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는 바가 크다 이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다음에는 홍보성 연구. 언론이든가 매스컴을 통해서 좀 지나치지 않느냐. 홍보성 연구성향으로 비치는 방향이 크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연구소는 연구소답게 또 이 시대의 가장 석학들의 집단이고 선비들의 장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조용한 연구태도가 아쉽다는 평가입니다.
다음 감사자료 17페이지, 지나친 행사는 좀 지양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행사를 크고 작은 이 행사를 준비하고 행하다보면 자연적으로 그게 홍보성으로 치우칠 가능성도 많고 비용도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은 행사를 해서 큰 실익을 거두는 것보다는, 아니 작은 실익을 거두는 것보다도 적은 행사를 해서 큰 실익을 거둘 수 있는 좀 내실 있는 행사로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연구원 측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기금출연사항을 이래 살펴 보면은 100억여원의 기금이 기이 확보되어 있는데 물론 저리금리 현상으로 인해서 수입은 다소 줄어들었고 돈이란 게 있으면 있을 수록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 재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활동의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무리한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부산시는 그 동안에 2차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무려 한 30%나 되는 한참 일할 나이의 공무원들이 퇴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원도 정말 소규모 정예화를 해서 그 내실 있는 연구원 운영을 함이 어떠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번 총회가 있었죠? 제2차 정기이사회가 있었죠? 그렇죠? 어제입니까?
어제입니다.
이사회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1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우리 정책개발실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낙동강연구센터가 PDI하고 우리 정개실하고 똑같은 의제를 가진 센터가 2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 부산시 입장으로 볼 것 같으면 물론 부발련은 재단법인으로서 독립법인이긴 합니다마는 우리 부산시가 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나 우리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같습니다. 서로 이것은 상호 협조를 해서 업무협의를 해서라도 이런 것은 중복 운영은 피해야 되겠다. 이 연구센터를 운영하다 보면 또 비용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이냐, 아까 원장님께서는 통합을 할 의향은 없고 독립법인으로서 통합을 할 그런 규정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좋습니다. 그건 PDI원장님으로서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건의는 할 수 있고 어떤 시정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저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연구원 자회사 설립을 한다 라고 3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정기 이사회 회의자료입니다. 연구원이 자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은 이것은 PDI 설립취지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고 또 이 자회사라고 하는 것은 회사의 개념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 부발련이 돈벌기 위해서 설립한 연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획은 갖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또 잡음의 소지를 미리 차단하는 그런 일도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바라는데 원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과다한 용역수주로 연구소가 용역기관화 해 가면 이것도 사실은 연구소의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까지나 연구기관은 연구를 하는데 쓰고 그래서 기금이 필요한 것이지 만약 수입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용역만 해야지 연구는 하면 안됩니다. 수임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용역위주로 운영 되어져야지 용역기관, 그럼 용역이라고 간판을 바꾸든가 이렇게 해야지 연구기관에서 너무 지나치리 만큼 용역수지에 신경을 쓰는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의회가 자문교수단도 있고 또 각 대학과 여러 가지 접촉이 참 많습니다.
그래 다른 대학의 교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민간연구소 또는 대학연구소가 굉장히 위축되어 가고 있다. 부발련이 거의 수의계약을 해 나감으로서 용역 하나도 제대로 못 얻고 연구자료를 구하기가 힘들어 자체 연구밖에 없다. 외부용역은 할 수가 없다. 외부용역으로 인한 어떤 연구실적을 또 연구과제를, 연구논문을 축적해 나갈 만한 기회가 전혀 없다. 그러니 부발련이 있으므로 해서 오히려 각 대학의 연구기관이 굉장히 위축되어 가고 있다는 결과를 나타낸다는 비판여론도 상당한데 원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아시는데 까지 견해를 피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보면은 27페이지에 우리 부발련 청사를 참 여유만 있으면 좋지요. 가질 계획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개 우리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를 보면 서울부터가 계획자체가 없습니다. 전부 계획자체가 없고 충북 개발연구소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사무처장! 맞아요? 맞습니까?
서울의 경우는 지금 현재 연수 170억을 들여서 자체건물을 지금 신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립청사를 말하는 겁니다. 독립청사 건립계획 기타 사항에 있어서 부발련에서 제출해 주신 업무보고서에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27페이지 한 번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에는 계획이 없는 걸로⋯
계획이 없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현재 저희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연락한 결과 현재⋯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참고 자료일 뿐이니까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비교 검토해 보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 재정형편이 그렇게 지금 어려운 지경에 있고, 이게 만약에 개인기업 같으면 이것은 파산직전입니다. 이것은요. 우리 부산시 세수에 비한다 그러면요. 자립도에 비한다 그러면 도저히 이건 갚을 능력이 없는 지금 우리가 부산시가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이게 1,000만원, 1억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부발련의 어떤 위상이나 안락한 연구소를 갖는 것은 뭐 좋은 일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는 아예 당초 계획부터 좀 미루어 두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도, 특히 기획관께서는 부발련 뿐만 아니라 모든 기금이나, 기금을 출연하는데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하시고 관리 감독을 해 나가는데 좀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企劃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차적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선 홍보성 연구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혹시 어떤 연구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잘, 혹시 지적을 해 주시면 그게 어떤 건지를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은 적어도 어떤 홍보를 위해서 연구를 하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구성과를 널리 알리고 이용시키기 위해서 홍보는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자의 경우가 있다면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가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것은 92년 개원이래 저희들이 했던 행사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저희들이 부산시에 싱크탱크로서 적어도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되도록이면 재정만 허락한다면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고 내실을 갖춘 또는 도움이 여러 가지로 되는 행사를 하는 것을 저희들도 목표로 삼고 있고 실제로 아주 늘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행사를 진행할까 합니다.
아! 예. 그래서 물론 행사하는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예산도 부족하고 연구활동비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행사 들어가는 비용을 연구활동비에다가 써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 다음에 내실 있는 연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구조조정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실 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아까 아침에 제가 보고 사항에도 말씀드렸고 또 답변에서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내실 있는 연구를 지금 까지도 저희들이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좀 더 내실 있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외부 심사위원들에게 지금 연구성과업무를 심사를 의뢰하고 지금 심사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명실공히 종합 연구원인데요. 지금 부산시 전반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야를 다 커버를 하려면 최소한도 한 30분야 정도는 커버가 되어야 종합연구원적인 연구업무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저희들이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원제한 때문에 할 수 없이 지금 그런 광범위하게 다 연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낙동강 종합센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정책개발실에 낙동강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 낙동강연구센터는 부산시 수질검사소와 1개월에 1회씩 실시하는 수질검사를 통하여 낙동강의 수질자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매월 월보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 위천공단조성, 강정취수보건설 등과 같은 낙동강과 연관된 현안사항에 대한 부산시의 조기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낙동강종합연구센터를 발족을 시켰습니다마는 이 경우에는 낙동강유역의 수질을 비롯한 수리, 수문, 사회, 인문, 환경, 수돗물 생산과 관련된 정수시설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종합적인 연구를 해 보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동시에 지금 낙동강연구센터는 별도의 인원이나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지금 연구를 종합적으로 하는 구심점을 위해서 종합연구센터를 만들었다는 점을 분명히 보고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복성이라든지 또는 경합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해선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협조할 일이 있으면 그것을 중복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시 정책개발실에 낙동강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상호보완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회사 설립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林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구원은 영업을 위해서, 영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현재까지 상황이 그렇게 지금 금리도 내려가고, 그 다음에 지원도 확실치 않고 이런 상태에서 뭔가 자구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과, 동시에 지금 이 부산시를 위해서 지금 외자유치라든지 또는 기술이전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연구원이 할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은 자회사 같은 기구를 통해서 그런 정말 첨단산업적인 것을 좀 추진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고 있고 또 이게 여기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연구원 운영에도 보탬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 용역 수주에 너무 힘을 기울이지 않는가, 그것 때문에 연구가 위축될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용역에 너무 힘을 쓰다 보면 연구가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이 용역수주를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를 우선으로 하는 것을 분명히 방침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연구원들한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대학으로 치면 용역연구는 마치 수업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수업하는 것 때문에 연구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연구를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나 수업도 학교에서 해야 되는 기본과업인 것과 마찬가지로 연구도 연구소에서 연구용역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해 달라고 이미 제가 연구원 내에서는 공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학연구소들이 부산발전연구원 때문에 좀 이렇게 위축이 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학 연구소와 경합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은 잘 아시다시피 각 시·도에 하나씩 설립되어 있는 싱크탱크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시와 시의회와 또는 자치구들과 관련된 정책적인 문제는 뭔가 노하우가 확실히 있어야 되고 또 그 노하우를 살려서 그런 필요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 측에서 이런 부산발전연구원에 주어야, 저희들은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용역 연구를 오히려 지금 입찰, 공개입찰방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오히려 그 수주를 못하는 일이 자꾸 발생한다는 점을 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대학 연구소도 아까 정책개발실과 마찬가지로 상호보완적으로 서로 협조관계를 가져야지 그게 어느 한 쪽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 위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청사 문제를 말씀 하셨는데, 업무보고 27페이지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대부분의 타 시·도 연구원들은 독립청사가 있거나 혹은 임대건물이라도 그게무상 사용하는 임대 독립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금 현재 과거 남산에 있는 안기부건물을 지금 통째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이전해서 다시 독립청사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또 경기개발연구원의 경우에는 수원에 있는 지방행정연구원을 경기도청에서 구입을 해서 경기 개발연구원에 지금 사용토록 조치를 한 바가 있고 그 외에 다른 경우에도 다 무상임대를 시킨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로, 말하자면 시·도가 그런 조치를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조치가 전혀 없어 가지고 대단히 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과거 관리비조차도 못 내고 있는 이런 형편이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독립건물은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좀 보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원장님 그렇습니다. 연구소의 독립건물 가지는데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항구적인 연구원으로 싱크탱크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기반 시설부터가 조성이 되어져야한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 부발련이 출발을 할 때 그 때는 상당히 경기도 호전되어 있었고 여러 가지 여건이 경제여건이 지금 보다는 매우 나아져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때 좀 뜻 있는 우리 부발련 관계자들이 예를 들면 洞을 합동을 해 가지고 폐동되는 청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이 많이 있죠? 그런 것을 활용한다든가 일찍이 좀 그런 방향으로 신경을 썼으면 말이죠. 지금 와 가지고 이렇게 지금 IMF경제 어려운 상황하에서 지금 와 가지고 이런 걸 거론을 하면 듣는 쪽도 그렇고 우리 의회의 입장도 그렇고 참 거북스럽기도 하고 뭐 그런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회사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이, 연구소는 연구소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가뜩이나 그 뭡니까? 연구원 한 30여명 내외분을 관리를 못해 가지고 자꾸 되뇌어서 미안합니다마는, 경리사고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데 자회사를 설립해 놓으면 물론 또 그것도 어떤 형태로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를 하는데도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는 지금 산·학협동을 해서 부산 테크노파크를 산자부에 승인신청을 해 놓고 있는 중이고, 5개 대학에서 컨소시엄을 이루어 가지고 말이죠. 내달 중으로 아마 산자부의 승인이 날 걸로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립계획안에 나와 보면 PDI 정보화산업팀 운영과 GIS사업팀 구성, 수탁연구추진, 이런 분야는 앞으로 이제 생길 수 있는 테크노파크에서 할 主 일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연구과정과 어우러진다 그러면 더 이상 나은 점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씩 우리 부산시도 시 나름대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업무를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것은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중복되는 사업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업이든 간에.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달라 이런 뜻으로 본위원의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浩起委員長 朴三碩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예, 金應祥委員님 질의해 주세요.
예. 김응상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元熙淵博士에게 질문을 하려고 한 걸 이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0대 전략산업을 우리 PDI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넘긴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성장 유망산업에 항만물류, 관광, 소프트웨어, 금융, 영상,산업구조고도화산업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신발, 섬유·패션, 수산·가공 해 가지고 그 제안은 經濟振興局에서 금년 5월 20일에 시 조례를 만들어서 했는데 우리 元博士가 볼 때 잘 안돼서 11월 15일자 국제신문에 이렇게 기사를 실은 것 제가 잘 읽었습니다. 사실상 잘 안되고 있는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10대 전략산업육성, 우리 經濟振興局에서 마련한 중에 실제적으로 하고 싶은 게 신발산업육성하고 섬유·패션산업를 육성하겠다고 해 놓고 그 다음 자동차 부품하고 이 세 가지가 지금 전략산업으로 실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0대 전략산업에서는 아직 손도 안대고 있고 그래서 이 분야별로 수산업무, 수산가공은 사실상에 수상행정과에 계단 위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전혀 손을 안대고 있어요.
그러나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부산시에 제공을 해 가지고 부산 백년대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10대 전략사항으로 제한을 해 줬으면 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에도 다른 부분을 넣으면 절대로 안된다고 이래 10대 전략산업에 만 치중을 하더라고요. 그게 5월 20일자 조례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元博士께서 통합조정기능을 총괄부서가 없어서 잘 안되는 것으로 또 이렇게 신문에도 냈고 제가 보는 견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획관! 이 분야에 대해서 기획관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사실상 10대 전략산업에서 지금 經濟振興局에서 하고 있는 것은 3개뿐입니다. 그러면 우리 PDI가 지금 제안을 하는 통합 부서가 없어 가지고 잘 안되고 있다는 것도 지상보도 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이 명확한 답을 하시고, 그 다음 연구원장에게 지금은 2000년 진짜 신시대가 들어가는 마당에서 생활환경이나 항만 교통분야에 사실상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 대기실이나 수질이 지금 우리 부산에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 안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구도 그 쪽 분야에 치중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 환경호르몬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즘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다이옥신 관계, 우리 환경국 쪽에서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예산을 3,000만원 들여 가지고 대학교수에게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연구를 작년에도 제안을 했고, 금년에도 또 하려고 한 것을 이것은 우리 부산 발전도 있고 우리 市 안에도 연구기관이 있으니까 그 기간에서 공매, 죄송합니다. 그 분야에 전문적인 분야 별로 있는 그 부서에서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 가지고 아마 그게 금년 연말쯤 되면 거기에 대한 아이템을 각 부서에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2000년 새 시대는 환경분야에 연구를 좀 많이 해 주십사하는 것을 우리 원장님께 제안을 하고 제가 질문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元博士가 명확하게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산 발전연구원 연구1부장 원희연입니다.
시에서 각 부서별로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화된 것은 신발산업 같은 것은 국고지원을 받아서 확정이 된 단계고, 분야별로 전략산업육성 계획을 각 부서가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글을 썼던 근본적인 취지는 기존의 이 계획 자체가 추진이 안된다는 기존의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 의견은 오히려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계획은 충실하게 짜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좀 체계적이고 단계적이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실제로 실천될 수 있는 계획을 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표현한 것이고요.
그 산업진흥과를 만들어서 종합 기능을 가지자고 말씀드린 것은 저희 전략산업육성 보고서에서 기존의 제가 제시를 했던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전담 부서가 아니고 기존 업무에 계획자체를 갖다가 또 이렇게 추가해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역량의 집중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이 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산업추진과가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개인의 의견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지금 企劃官! 元熙淵博士 얘기를 잘 들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10대 전략산업은 저희 시가 아까 우리 元博士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신발산업 그리고 또 조선기자재 정도는 지금 산업진흥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신발 같은 것은 내년도 국고지원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고 이어서 섬유·패션, 영상산업,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계속 각 분야별로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經濟振興局에서 이 부분에 총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합 내지 조정부서로서는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조직체계는 되어 있다 그렇게는 봅니다. 세부적으로는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지역산업진흥 계획을 수립을 하고 지금 있으니까 그 계획이 우리 시에 어떤 10대 전략산업에 대한 지역계획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금 각 분야별로 각과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10대 전략산업을 세워놓고 실제적으로는 지금 세 개 말이지 신발하고, 조선기자재하고 자동차 부품 외에는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곱 개 전략사업은 손을 못 대고 있는데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했으면 그래 각 분야 별로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안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다음에 항만정책과나 항만정책협력과, 국제협력관광과, 노동행정과, 문화예술과, 공업행정과, 기술지원과, 수산행정과 등 이 과에서 계단위에서 지금 검토도 안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괄할 수 있는 총괄부서가 있어야 되겠다하는 얘기가 元博士가 기고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일곱 개 전략산업에 대해서 손 안댈 바에야 PDI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좋은 안을 제안해 놓고도 부산시가 안 받아들이고 그러면 부산발전연구원이 있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취지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위원님! 일곱 개 분야가 다소 미흡하다는 데는 저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근간에 저희들이 기획실 차원에서 한 번 확인평가 해 본 적도 있기는 있습니다. 사실상 추진체제가 상당히 미흡하다. 그래서 경제정책 분야에 주의 환기를 시켜 가지고 10대 전략산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라고 우리가 독려를 한 바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조직적으로도 이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산업자원부에서 그 내년 연초에 지역산업 진흥계획을 수립을 하기 때문에 그 계획에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지금 기본 현황분석을 한다든지 여러 사업진흥 시책개발하든지 준비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도 정무부시장이 주관을 해 가지고 상당히 그런 분야에 각 부서에 독려도 하고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명년쯤 되면 명확하게 무엇이 획기적인 나타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신발산업 같이 예산조치가 바로 된다기보다는 결국 우리 지역산업의 진흥산업이, 10대 전략산업이 더욱 더 실효성이 있으려면 중앙부처에서 수립하는 지역산업진흥계 여기에 포함을 시키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산업자원의 계획에 포함을 시키려고 經濟振興局에서 이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중앙정부에만 이전을 할 것이 아니고 부산 자체에서 우리 부산시 자체에서 10대 전략산업을 내놓고 왜 중앙 부서에 다 미루고 있어요?
우리가 선 지역계로 하고 그것을 총괄하는 산업자원부의 지역 산업진흥계에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시켜야 다음에 국비를 지원을 받는다든지 또 제도적으로 추진을 받는다든지 그런 체계가 갖추어지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지금 신발하고 조선기자재 하고 자동차 부품외에는 아직도 손도 대지도 않고 있는데 위에서 지원예산이 내려오겠습니까?
그 계획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일곱 개 부분의 우리 지역계획을 우리가 조속히 수립해 가지고 중앙 산업자원부에서 전국 단위 계획이 지역산업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의 내용을 포함시키면, 부산지역에 대한 예산지원이라든가 제도적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일곱 개 부분이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 각 부서에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지금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10대 전략사업 중에 신발산업하고 섬유·패션만 여기 지금 치중을 하고 있지, 다른 계는 지금 하나도 치중하지 않고 있는데 우겨서 중앙 부서에서 그것을 지원을 하겠다고 봅니까?
우선은 저희 지역계획이 완전히 수립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미흡하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백 번 옳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 부분에 미리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 기획실을 확인평가 기능을 동원해 가지고 한 번 점검도 해 본 적도 있는데 그래서 각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우리가 독려하고 經濟振興局 業務報告 때 충분히 보고를 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부서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朴三碩委員長代理 金浩起委員長과 司會交代)
기획관! 가만히 있으세요.
이렇게 총괄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는 팀장이 있어야 10대 전략산업이 제대로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획관이 거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야지, 왜 빙빙 돌려 가지고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게 총괄 부서에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바로 이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조직적으로 보면 총괄부서는 경제정책과가 총괄 부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정책과가 총괄 부서라는 데가 세 가지 밖에 신경을 안 쓰는데 일곱 가지는 지금하지 않는데 이렇게⋯
일곱 가지는 각 주관부서에 과장이 사실상 그 계획을 수립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각 일곱 가지 미진한 과에 과장들한테 지금 독려를 하는, 독려하고 우리가 지금 언제까지 수리를 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분야 일곱 개 전략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서면 답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元博士! 수고했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입니까?
질문⋯
답변은 지금 다 됐습니까?
답변⋯
李敬鎬委員님! 조금 계시다가 답변부터 듣고⋯
오전에 金有煥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7, 98년의 손익계산에 대해서 분석결과 손실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에 봉급 3% 인상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운영자체에서 손실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94년도에서 99년도까지 정부기관 처우개선율 6에서 9% 인상할 때 본원은 94년에 3%, 95년에 3%, 96년에는 간부급은 3%, 직원은 5% 내로 소폭인상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99년과 98년도에는 공무원 보수기준에 준거해서 전액 삭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연구원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인상자체도 상당히 자제를 해야 됩니다마는 이러한 일련의 몇 년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금년에는 이렇게 좀 어려운 사항이라고 연구의 어려운 과정을 북돋워주기 위해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지속적인 손실에 대해서 조치계획의 수립여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운영재원이 거의 일정액 기금의 이자와 수탁 연구수입입니다. 그 외에는 재정지원이 상당히 힘든 형편이기 때문에 아울러 현재 앞으로는 대기업의 출연을 가급적으로 유도하면 또 시의 보조 그리고 수탁 연구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부분,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가지고 외부와 아웃소싱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조금 있어보세요.
급여인상 문제는 말이죠. 제가 주지했던 내용은 뭐냐 하면 지속적으로 손실이 나고 있고 또 앞으로 특별한 대안이 없는 한 급여 인상은 좀 자제돼야 안되겠느냐 이것은 상식에 불과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 대안이 있느냐 국민 98억 기금가지고 기금을 깎아 가지고 인상해 가지고 언젠가는 바닥이 날 것 아니냐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보세요.
저기 위원님 말씀 중에 기금의 전용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참고로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애당초 102억에서 2억은 연구원 개원 설립 때 썼고, 그 다음 2억은 저희가 임금인상이라든지 저희 연구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전용해서 쓴 것이 아니고 물론 경리사고로 인해서 저희 연구원 자체에 재정상에 어려움이 왔습니다마는 경리사고 이후에 저희가 수탁 연구의 경우 외부교수님들과 공동연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외부 지급금이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가 2억을 전용해서 거의 그 쪽에 썼음을 미리 밝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의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각도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만일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이 타 시·도 연구소가, 연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타 시·도에 지금 현황이 나와있는 시·도의 연구원 인건비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金委員님 답변은 그것으로 하고⋯
계속하세요.
계속하세요.
답변이 다 됐습니까?
예, 金委員님 관련 답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예.
그리고 용역 수주현황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주로 부산시인데 주로 전부 수의계약입니까, 공개입찰입니까?
저희가 현재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부 수의계약입니까?
예.
즉 시에서 의뢰하는 내용은 전부 다가 수의계약이죠?
현재까지 관의 용역은 거의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내용에 보니까 자체 자회사 설립을 운영연구원 자체 자구 노력강화에 따른 연구원 자회사 설립운영 추진하는 내용에 별첨 4가 있다는데 이 별첨 4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별첨 4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 보고 계시는 자료명을 말씀해 주시면 페이지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정기 이사회 회의자료입니다.
아! 이사회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그것 안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놔두시고, 그럼 이 내용이나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자회사 설립추진 해서⋯
院長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金委員님하고 林委員님 질의에서 제가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요? 그러면 좋습니다.
별첨 자료, 우리 金有煥委員님 그 자료입니까?
예, 그러면 자회사가 만들어지면 기대 수익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예, 그게 그런 지금 정도로 구체화 된 단계가 아닙니다. 일단 내년도에 우리가 자구책의 하나로서 추진해 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됐습니까?
예, 金有煥委員님의 답변은 다 됐고, 오전에 金應祥委員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답변하세요.
오전에 요트경기장에 저희가 체납 관련 자료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자료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부터 98년 5월 여기 현재 눌원빌딩으로 이전하기 전에 본관 약 95평에 대해서 임대료가 2,900만원 그리고 부대건물 회의실 25평에 대해서 약 1,600만원 그리고 구 프레스센터 건물이 약 10억 500만원해서 현재 총 납부체납액은 1억 5,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요트경기장이 그대로 있을 때가 임대료하고 월 관리비를 합치면 연 9,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눌원빌딩으로 와서 임대보증금은 없고 월 관리비가 약 7,800, 7,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옴으로서 사실 한 1,000만원 가량 임대료가 덜 내고 있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아울러서 앞서 몇 번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서울 시정개발연구원과 인천개발연구원, 충북개발연구원은 시유재산을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 저희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사례로 시에서 운영비보조나 이런 것을 좀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아까 저희가 손익계산서 상에 기관운영비 내역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관 운영비는 우리가 인건비 8억과 물건비 2억을 합쳐서 10억임을 밝혀 드립니다.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 구분을 안 해 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敬鎬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正德院長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연구원별 연구실적이 감사자료 6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연구원별로 연구실적이 각기 다르게 나와있습니다. 우수 연구실적에 따라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연구 유형별로 보면 자체 연구가 112건, 수탁연구가 152건, 월보가 151건, 기타가 124건으로 나와 있는데 자체연구나 수탁연구, 월보, 기타는 주로 어떤 내용인지 핵심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연구실적을 부산시나 구청 등 지방행정 발전에 어떻게 크게 기여했는지 또한 활용했는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재 근무중인 정규직 연구원의 재직연수가 8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이들을 신규임용 자격과 절차는 어떠하며 특히 9페이지에 퇴직자 현황이 있는데 퇴직자들의 퇴직사유는 어떠한지와 퇴직자 중 교수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교수직과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원으로서의 보수 비교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지금 저희들이 연구를 장려하고 또 연구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지금 내·외부의 평가를 거쳐서 지금 곧 평가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재계약에 반영을 하고 또 승진이라든지 기타 모든 분야에 반영을 할까 합니다.
동시에 지금 소위 인센티브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연말에 이 업적평가가 나온 결과를 토대로 해서 소위 연구포상금을 차등지급을 해서 잘하는 분들을 격려하고 또 조금 미진하거나 조금 곤란한 분들에게는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분야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합연구소로서 사실상 다 커버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가장 중점적으로 커버하는 분야가 지역경제 분야 그 다음에 지역환경에 관련된 분야 그 다음에 도시계획 또 항만에 관련된 분야 그 다음에 사회정책분야 이 다섯 분야가 중점적인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것을 저희들이 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업적을 쌓아 나가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연구성과가 거명이 될 수 있겠느냐 물으셨는데 아까 金應祥委員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사실은 10대 전략산업 같은 것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연구입니다마는 한 결과가 부산시에 10대 전략산업이 되었고 아침에 우리 張判石委員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그 환경관리공단 신설에 관해서 저희들이 연구한 것이 토대가 되어 가지고 지금 공단이 설립이 진행 중에 있다든지 약 지금 적어도 시책의 많은 부분이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에 반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지금 퇴직한 분들에 대해서는, 퇴직한 분들은 자료 9페이지에 보시다시피 그의 90%가 대학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하고 연구원하고는 직접적인 급여 비교는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들이 대학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대학은 대학 나름대로 급여 외에 또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급여만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퇴직한 연구원들은 다 대학으로 진출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용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좀 좋은 인재를 모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공채, 공개채용을 채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단 공개채용해서 공개적으로 모집한 다음에 임용기준에 따라서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든지 또는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객관적으로 능력이 평가되는 또 인정되는 사람, 인재들을 모아서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일반기업들도 인센티브를 벌써 시행하고 있는데 석학들이 모이신 연구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아주 증감한다는 것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석학들이 깊이 하느냐, 얕게 하느냐는 이런 제도에 의해서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강력하게 시행을 해야 앞으로의 발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金元俊委員님!
金元俊委員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위원님들 중에서 이중으로 대학교수를 해 가지고 또 어떤 수입이 들어오고, 또 발전연구소에서 수입을 받고 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것을 왜 본위원이 물어보느냐 하면 사실은 이 19억이라는, 올해 99년도 예산에서 용역사업비나 퇴직금 또 전입 적립금 이것을 빼더라도 오히려 연봉으로 24명의 직원들이 한 5,000만원씩 연봉으로 계산하면 19억에 가져가신다고 그랬을 때 이 돈이 왜 모자라는지, 그럼 만약에 원장님이 200억 가까이 앞으로 요금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200억을 하면 직원이 또 40명이나 50명 가까이 또 불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우리 연구원들의 연봉이 그렇게 되면 아마 사기가 굉장히 올라가서 연구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단순계산인데 거기 운영비라든지 다른 경비를 제외하면 그렇게 안되고 있음을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부 봉급 나가는 것은 얼마 안되고, 전부 연구사업이 이쪽으로 나가는 그것도 내나 수입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연구사업비, 연구를 하면 돈을 줘야 연구를 하지⋯
그렇습니다. 이제 연구를 실제로 진행하면요. 조사라든지 출장이라든지 또는 기자재 구입이라든지 이런 경비들이 실제로 많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비들을 다 제외하면 소위 인건비 급여성으로는, 급여 계산보다 훨씬 적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金有煥委員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金元俊委員님 질문에 의문이 있어서 잠깐 한 번 더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상근이나 겸임이냐가 아니고 상근을 한다 이 말씀이죠. 겸임을 근무를 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업무에, 열 네 분이 연구원이죠?
그렇습니다.
평균 연봉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아마 제공해 드린 자료에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최고가,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는 표를 보면 최고가 4,580만원 최저가 2,531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서론에 장구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본론적인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의 구조사항을 전반적으로 모두에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근거를 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면 지금 중요한 사실은 설립 후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누적된 적자액이 3억 9,100이다 하는 사실과 적립액 98억으로 실제 충당될 수 있다는 실질적으로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손익구조상 계속적인 또한 적자가 예상되는 그런 실정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는 특별한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확보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원장님의 특별한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金委員님이 지금 제시하신 액수는 아마 누적하신 액수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예, 누적액수.
그래서 실제로 운영상에 그런 적자요인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더 의욕적으로 해야만 오히려 적자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금이 이자가 이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용역을 더 많이 좀 수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근본적인 문제로 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 기금자체가 늘어야 역시 수입이 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시청이나 시의회 차원에서 도와주시는 것이겠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자구노력을 해야 되겠고 아주 적은 것입니다마는 회원들을 이렇게 자꾸 확충하고자 하는 것은 그 결국 이것도 판매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수입을 좀 늘린다든지 하는 갖가지 지금 방안을 가지고 그럼 재정의 건전성은 이게 조직인데 그대로 누적시킬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내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말씀은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적자 요인이 95년도부터 발생이 됐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속이 되어 왔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기금증감 문제 또는 두 가지 아닙니까?
세입의 중요한 원인은 두 가지인데 크게 보면 기금을 증가시켜서 이자를 많이 발생해서 그 재원으로 운영하는 것 그 다음에 연구비를 좀 외국 수주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벌어들이는 방법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 내용 중에서 우선 기금조성에 있어서 시의회나 또는 출연기관에다가 지금까지 노력하신 내용이 몇 차례 어떤 방향으로 했는데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했는데, 어떤 원인으로서 안됐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부임한 이후만을 제가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지난 번 아까 제가 인사말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갑자기 할 수는 없으니까 지난번에 5억원이라도 좀 계상을 해서 점차 나가는, 증가시키는 첫걸음으로 좀 해 주십사⋯
院長님! 그런데 보통 우리가 업무를 맡으면 인수인계도 하고 또 업무보고 기간도 있고, 청취기간도 있고, 그 우리 院을 움직이는데 원장님이 오셔 가지고 살림살이가 어찌되는지 다 내용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간에 어려운 살림살이를 어떤 방향에서 원을 움직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그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통상 어디 많이 들어보는 이야기는 이제 와서 잘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조금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그 동안에 저희들이 노력한 것은 우선은 이런 공적기관으로부터 출연 외에 대기업으로부터 출연을 좀 하기 위해서 롯데, 대우, LG 이런 기업들을 이사기관으로 영입을 해서 이 이사기관들이 자연스럽게 출연을 하게 하려고 했는데 IMF 상태로 지금 이게 제대로 여의치 않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기존의 출연기관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신규로 영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회사고 그러면 기존에 기이 출연을 하고 있는 그 기관 즉 30%에 해당하는 우리 시 같은 데는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지금 끊임없이 추가 출연을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는 상태는 아실 것이고⋯
본위원은 3대에 와서 이제 불과 1년 좀 넘습니다마는 그간에 원장님이 3억 외에 이 출연기금에 대한 어떤 정식으로 요청하는 내용을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2000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시에 좀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계속적으로 요청하실 것이죠?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야 물론 그게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마는⋯
그런데 물론 그렇습니다.
아까 상근하시는 연구하는 위원님들로 되어 있다 하시는데 그러면 거기에 수반하는 각종 경비에 쓸 수 있는 충당할 수 있는 재원를 확보하는데는 여러분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갖다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한 번 와서 얘기해 보고 사업계획서에 올려서 해 보고 안되면 이런 문제는 상당히 노력이 미흡했다 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분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9년도 기준 釜發硏의 업무 실적면에서 제가 오전에 서론에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정책반영 3건 외에는 특이할만한 실적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자구노력이 또 요구된다고 봅니다.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특별한 실적이 있습니까, 이 정책반영 3건 외에?
이게요. 연구라는 것이 참 갖다가 입으면 맞는 옷과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이게 옷감과 같은 경우도 있고 참 이 간접적으로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참 측정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우리 연구원들에게 계속적으로 당부하고 촉구하는 것은 이 우리가 연구하는 연구가 그대로 모든 시의 정책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수준과 내용을 가져 달라는 것과 우리 연구원들이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는 부산 최고의 권위자가 돼달라는 것을 제가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고 또 그 요구사항을 실제로 평가하고 독려하고 있다는 것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두에 우리 연구원님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신다는 말씀은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미흡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잘 해 주십사하는 독려의 말씀으로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자체 수탁연구비 수입을 총 인건비 수준의 금액으로 본위원은 확대 자생력이 증가되었으면 좋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탁연구비를 좀 들여가지고, 좀 많이 받아 가지고 우리 총 인건비 11억 1,500정도의 인건비를 충당을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말입니다. 참 모순적인 관계가 있는 건대요.
아침에 지금 金應祥委員님이나 林鍾永委員님께서는 오히려 용역이 너무 많아서 연구에 지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도 옳은 말씀이시고 또 金有煥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옳은 말씀이어서 저는 양쪽으로 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물론 보기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참고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정책정보지 등 간행물, 이걸 좀 축소를 해 봄이 어떻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지역정책정보지, 간행물, 각종 간행물⋯
예를 들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99년도에⋯
월보 말씀이십니까?
월보, 간행물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간행물⋯
월보가 저희 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요약 보고하는 어떤 담는 그릇인데 이것을 안 하면 결국 아마도 독자서비스나 또는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다른 책자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비용이 많이 들것으로 생각하고요.
원장님! 저는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자제하고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연구에 좀 시간을 할애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뜻도 포함합니다. 그게 많다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아! 종류가요? 저희들은 지금 부산발전포럼도 과거에는 매월 내다가 지금은 격월간으로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도 더 말하자면 엄선해서 내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여러 위원님들 책상에 놓여 있습니다마는 부산경제동향 이런 것은 독자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아주 자랑스럽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나 시정당국자들이나 우리 회원들에게 시의 경제동향을 매주 보고하는 대단히 자부심 있는 연구실적물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작은 이 책자 부산경제사회지표 이런 것은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이용하시라고 일부러 저희들이 개발해서 만든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金有煥委員님! 답변이 됐습니까?
줄일 수 있으면 절약하는 의미로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발련이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거 금융사고 아까도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발련의 이미지가 대단히 손상되고 참 좋지 않은 시야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단편적으로 하나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경영을 허술하게 해 가지고 그런 사고가 생겼다. 따라서 앞으로도 허술하게 할 가능이 충분하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는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세밀하게 잘 할 것으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 추락된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어떤 연구나 노력을 가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빠른 시일내에 밝힐 수 있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느냐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지나간 한 두달 동안에 저희 연구원에게 강조하고 재삼 재사 강조하는 것이 연구원의 브랜드가치를 올려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金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약 우리 연구원의 브랜드이미지에 손상이 있다면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오히려 뭐 원상복귀가 아닌 훨씬 높은 가치를 가진 걸로 올려라 하는 것을 가치를 올리자 하고 지금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위해서 그러면 연구의 질도 더 좋아져야 되겠고 내용이나 또는 정책이나 반영이나 이런 모든 부분이 명실공히 좀 수준 높은 곳으로 되는 것이 바로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좋은 말씀으로 계속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원장님의 참 깊은 노력으로 우리 부발련이 그야말로 아까 설명에서 나와 있는 것 같이 일류 세계적인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또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노력해서 우리 부산이 잘 되고 대한민국이 잘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朴三碩委員님!
예, 박삼석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원장님과 여러분의 큰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를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연구원의 직급별 현황을 보면 정원이 30명에 현원은 25명으로 5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이 결원이 언제부터 결원이 되어 있고 앞으로 이 결원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또 이 결원으로 인한 어떤 연구활동 하는데 지장은 초래하지 않는지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명 결원이 연구분야에 2명, 사무관리분야에 3명입니다. 사무관리분야는 사무처장이 얼마 전에 다른 곳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한 사람 늘어서 3명이고 그 다음에 퇴직된 상태에 충원을 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 결원이 3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대로 잘 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참 이, 아까 자구 노력의 일환입니다마는 적은 인원으로 효율적으로 좀 운영해 볼까하는 차원에서 사무직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차피 이것도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연구직은 마찬가지 차원에서 지금 아직 충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까운 시일내에 충원을 해야만 좀 많은 연구분야의 업무를 충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원의 결원은 결과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도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어려운 재정 여건에 비해서 비정규직원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원은 지금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우선은 소위 전문위원이라 그래가지고 박사급인데 소위 상임직이 아니고 따라서 급여도 상당히 낮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6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구조원이 이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석사학위 소지자이거나 혹은 석사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만 이 경우에는 연구용역의 조원으로 있는데 5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직이 5명이 있습니다. 이 일용직은 지금 정규로 충당하는데 여러 가지 비용상이나 또는 뭐 T/O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5명을 지금 쓰고 있고, 그 다음에 IMF 이래로 나타났던 인턴연구원 및 인턴사원으로 6명을 쓰고 있습니다.
총 25명이죠?
예.
그런데 재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지금 어려워지고 있고 앞으로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총 수단을 방법을 강구해서 후원회 조직도 하고 본위원이 후원회에 대한 자료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현황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98년도는 13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재정 속에서 이러한 비상임직을 25명이나 충원을 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상당히 계약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전문위원, 전부 다 박사니까, 박사죠? 김정근박사가 99년 5월 1일부터 99년 11월, 6개월. 고영삼박사가 99년 5월 1일부터 99년 11월, 6개월 단위도 있고 뭐 1년 몇 개월 단위도 있습니다.
비상임 채용심사위원회가 있죠?
예.
그 위원회는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회는 우리 간부직원들, 수석연구원, 그 다음에 각 부장, 사무처장 그 다음에 필요한 분야⋯
우리 원장님이 위원장으로 진행을 하십니까?
비상임 채용시는 제가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원장님!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재정여건을 봐서 또 하소연을 하기 위해서 이 정원을 어쩌면 이중성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정원은 5명을 결원을 시켜서 어려운 상황을 지금 내 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98년도에는 비상임직을 13명에서 99년에는 총25명입니다. 이게 계산을 해 보면요. 전체 인건비가 지금 얼마 나와 있습니까? 일반회계에서⋯
한 8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부 다 한 번 계산을 해 보세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총계를 안 내어 놔서⋯
토탈 집계를 내주세요. 뒤에서⋯
그리고, 그건 나중에 집계 나오는 대로 하시고요. 98년도에 심사한 실적이 나옵니까?
심사한 실적⋯
예, 우리 원장님이 98년도 말에⋯
저는 98년 11윌 30일에⋯
그렇죠? 98년 말에 제가 취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원장님 뭐 취임전이지만 98년도에 이런 심사위원제도가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러면 98년도에 비상임이 13명인데 이 13명을 채용하기 위한 심사위원을 우리 사무처장님 아십니까? 사무처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예, 이 비상임 규정은 저희가 규정에 있기 때문에 98년도에도 계속 추진해 왔고 이 비상임 중에 상근 전문위원 외에 아르바이트요원들은⋯
아르바이트요원은 여기 보니까 프로젝트수행팀장이라 이랬는데 프로젝트팀장이 누구입니까?
예, 우리가 개별 수탁연구를 수주하게 되면은⋯
분야별로 팀장을, 팀장이 알아서 채용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일용직으로?
예, 일용직으로
그런데 98년도에는 심의를 안하고 그대로 채용했습니까?
98년도에도 하고 했습니다.
98년도에 지금 근거 자료가 없는데요. 자료 있으면 한 번 내 보세요?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99년도도 심사한 인원이 네 차례의 심사를 했습니다. 네 차례 심사에 4명, 1명, 1명 그리고 기능보조원이 2명 해서 총 8명을 심사했습니다. 그 외 인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은 우리가 전문위원 채용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하고요…
전문위원과 기능보조원은 비상임 채용심사위원회에서 하고 그리고 기타 직급 프로젝트수행팀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지금 朴委員님께서 질문하시는 건 전문위원 채용심사위원회를 개최했느냐⋯
예, 98년도에⋯
98년도에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조금 확인해 가지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데, 감사장에 오면, 원장님! 작년도에도 원장님이 배석을 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이제 감사장에 나오는데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 된다는 건 이거 있을 수 없습니다. 기획관님!
예.
우리 행정부서에서 감사를 할 때 이런 분야는 좀 잘 챙기세요.
예.
행정부에서 이런 걸 안 챙기는, 지금 이 의회 감사장에서 지금 자료 준비 안 하고 오지 않습니까? 이 모든 책임은 우리 기획관 부서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원장님께 이 부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어려운 재정에 98년도보다 이 재정을 보면 점차 어려워집니다. 99년도에. 원장님 취임하시고부터 굉장히 어려워지는데도 이 전문위원 채용을 비상임인 채용을 13명에서 25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재정이 어려우면 실제로 이 부분을 갖다가 전문위원 중에서 지금 전문위원이 2명이 결원되었죠?
아닙니다. 상임직이 2명이 결원되었습니다.
그래 2명이 지금 결원이 안 되어 가 있습니까? 얼마든지 이 효율성을 가하기 위해서는 이 인원을 여기에 얼마든지 충원해도 됩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朴委員님! 우선은요. 지금 인턴연구원과 인턴사원은 정부에서 돈을 내는 경우에서 저희들이 데려다가 씁니다마는⋯
예, 정부지원금이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정부지원금도 있고, 있는데. 여기 일반회계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카운트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 방침은요. 일단은 과거에는 상임직을 그대로 뽑았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은 비상임 전문위원으로 뽑아서 능력도 검증하고 또 이제 훈련을 시킨 다음에 상임으로 뽑는 것이 타당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이 ⋯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예, 그래서 늘렸습니다.
저는요. 이쪽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IMF가 이제 97년말 부터 IMF가 왔죠? 98년도, 99년도에 이제 막바지에 오는데 아마 정부지원이 이쪽으로 좀 많이 지원이 됐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답을 해 주셔야⋯
예, 감사합니다.
98년도 13명에서 25명된 것은 인턴 쪽으로 정부지원이 좀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을 우리 부산시에 건의하든지 정부에 건의하든지, 뭐 정부까지 갈 건 없습니다마는 정원을 충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소가 효율성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연말연시를 기해서 지금 朴委員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을 실행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원장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또 신뢰하고 싶고요. 그러나 각종 사고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 우리 발전연구소가 어떤 차원에서는 부산 시장이 임명한 이사장으로서 부산 시장의 또는 집행부의 어떤 시녀노릇을 하고 있다 라는 시민들의 따가운 질책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400만 시민의 입장에서 400만 시민의 서비스 차원에서 또 경제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발전적인 연구를 구상해 주셔야 됩니다. 비판할 것은 비판해 주시고 또 의회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원장님 취임하고 나서 처음 업무보고서에 의회와 잘 하겠다는 일부 삽입되어 있는 걸 보고 상당히 이제 부산발전연구원소도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바퀴만 굴러가서는 안됩니다. 수레가 양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됩니다. 우리 의회도 400만 시민대표입니다. 의회와 같이 의논하고 또 의회의 힘을 또 빌릴 땐 빌려야 되고, 의회는 뭘 연구를 줘서 정책을 집행부에 전달할 것 인가도 같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李敬鎬委員님!
학술행사 주최를 앞으로 많이 할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9월 29일날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의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와 성공적 개최방안에 대해서 그 때 제가 참여를 했지만 토론자가 그래도 아시안게임의 상임위가 어딘지,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아닙니까? 그런데 보사환경위에서 토론자가 나갔더라 이겁니다. 앞으로 학술행사 개최를 많이 할거니까, 세미나를. 앞으로 그걸 파악을 해서, 오늘 보세요. 기획재경위원들 얼마나, 능력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그런 행사 세미나 때 토론자로서도 능히 참작을 해서 우리 기획재경위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문을 좀 열어 줘야 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예, 林鍾永委員님!
예, 임종영위원입니다.
오늘 장시간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부발련 금년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겸한 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조금 아쉬운 것이 내년도에는 정말 이제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이 시대의 우리가 중심권에 서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발련에서도 정말 내년 한 해 동안에는 좀 더 발전적인 방향에서 가장 지금 우리 부산의 현안문제가 부산 지역경제입니다. 이 경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적어도 70년대, 80년대 정도의 전국비 수준에는 끌어 올려야 되겠다. 지금 생산분야에서는 우리 부산시가 저 끝에서 지금 두 번째 입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이래가지고는 정말 이것 안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있는 것은 시민이 있음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시민이 없는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니까 우리 부발련에서는 원장님을 중심으로 분발해 가지고 부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좀 역점 연구과제를 목표로 설정하셔서 좋은 대안제시가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林正德院長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PDI에 오셔서 부단한 노력을 쏟고 계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주변 전·현직 임원이나 연구원 그리고 우리 관련기관들이 인지를 잘못할 경우에는 소기의 목적이 소실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전체를 알고 나면 다시 일어서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의 역할이나 현실, 기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PDI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PDI가 사고도 있고 해서 많은 염려와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PDI 고유기능, 잘 챙겨주시고 또 시장 경제논리에 겸비를 해서 자생력도 키워서 훌륭한 우리 석학들이 적당히 쉬었다 가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보람되고 존경 받는 그런 굴지의 싱크탱크 역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을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깊은 관심으로 표현을 해 주신 걸로 보여 집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하신 내용들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한 기한 내에 처리를 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 보고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99년도 부산발전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監査終了를 宣布합니다.
(15시 16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9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1 회 제 9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1
2 3 대 제 91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3
3 3 대 제 91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30
4 3 대 제 9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5 3 대 제 91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2
6 3 대 제 9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7 3 대 제 91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8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본회의 1999-12-29
9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8
10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4
11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1
12 3 대 제 9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5
13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30
14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15 3 대 제 9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9
16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17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본회의 1999-12-24
18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1
19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21
20 3 대 제 91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20
21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0
22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0
23 3 대 제 9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3
24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9
25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26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27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2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17
29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17
30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17
31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17
32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17
33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본회의 1999-12-16
34 3 대 제 9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1
35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9
36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6
37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3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39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5
40 3 대 제 9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0
41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8
42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8
43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8
44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8
45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본회의 1999-12-03
46 3 대 제 9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6
47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5
48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5
49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4
50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3
51 3 대 제 9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1-10
52 3 대 제 9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09
5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7
54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7
55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7
56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7
57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7
58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2-02
59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4
60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4
61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4
62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3
6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6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6
65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6
66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67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6
68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6
69 3 대 제 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12-01
70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3
71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3
72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3
73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7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2
75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본회의 1999-11-20
76 3 대 제 9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20
77 3 대 제 91 회 개회식 본회의 199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