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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제9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보사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10시 19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1回 定期會 第5次 保社文化環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林周燮 文化觀光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文化觀光局 所管 99年度 第4回 追更案과 네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1999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문화관광국 TOP
(10時 20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文化觀光局 所管 99年度 第4回 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文化觀光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간략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金鍾岩 委員長님을 비롯한 委員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시간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기회가 시작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거치면서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촉구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대책을 마련해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文化觀光局1999年度第4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槪要
(文化觀光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文化觀光局1999年度第4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基光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광위원입니다.
文化觀光局長님 以下 關係公務員 수고가 많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31페이지 세입예산 내용에 시민회관 사용료 5,463만원이 수입이 증액됐는데 그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 기금수입에서 청소년육성기금중 청소년특성화프로그램 운영비 1,800만원 전액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237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중 공공도서관 도서자료 구입비가 1억 4,2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것도 증액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238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중 금정문화회관 채무부담상환액이 5억이 삭감됐는데 삭감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내빙상장이 당초 건립위치와 현재 변경후 건립위치를 설명해 주시고 그 변경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基光委員님 다섯 건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먼저 시민회관 사용료 증액사유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시민회관은 당초 예산사용료를 2억 3,537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 그동안에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또 그 지역이 아주 편리합니다. 그래서 시민들 이용율이 증가해가지고 10월말 현재 사용료 수입이 2억 7,643만 3,000원으로서 세입목표보다 초과달성됐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저희들이 추정사용료를 전부 추정을 해보니까 2억 9,000만원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5,463만원이 이번에 추가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질문을 하겠는데, 그러면 수요영화감상을 지금 하고 있죠 시민회관에.
예, 있습니다.
혹시 그 수요영화감상으로 해서 수입이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정도 수입이 발생합니까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5,3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예총지회하고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영화제목이 “런어웨이브라이드” 등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입장현황이 총 45회에 9만 4,332명이 입장을 했는데 그 중에는 유료관객이 3만 6,732명이고 무료관객이 5만 7,60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입장 순수입은 전체적으로 공제하고 나면 수입금액은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6,753만 6,000원정도가 수입이 됐고, 그 중에 실제 사용된 금액, 그러니까 수요영화제를 위해서 거기에 소요된 경비가 7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잔액이 전체 6,051만 7,000원정도가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세입이 증가사유가 이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세입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가상해서 이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다 포함해가지고, 이 돈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수요영화감상 그것을 하므로 해서 세입이 증가됐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청소년공부방 어울마당 운영사업 세입편성 사유를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사유는 청소년 공부방 1,715만 4,000원은⋯
그것이 아니고, 청소년특성화프로그램 운영비가 1,800만원 전액 삭감되어 버리네요
예, 미안합니다. 우선 전액 삭감된 그 사유는 기이 사항별설명서 232페이지 세입예산 1,800만원이 삭감된 것은 문화관광부의 청소년육성기금으로서 99년도 청소년특성화프로그램 운영비로 양정청소년회관과 금련산청소년수련원 2개소에 각 9,000만원씩 지원하기 위해서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00만원, 900만원씩 지원하기로 됐잖아요.
900만원씩 해가지고 두 군데 1,8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청소년수련원 특성화사업 추진이 미흡해서 문화관광부에서 99년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특성화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을 2000년도로 연기하게 됐습니다. 이래서 99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지원금 1,800만원 전액이 세입에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문화관광부에서 기금지원을 안해주기 때문에, 안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기금지원을 금년도에 해주려고 하다가 내년도로 이월됐기 때문에 금년도 분은 전부 삭감을 하고 내년도 분에 편성됐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37페이지 공공도서관 도서자료 구입비 1억 4,200만원 그것 사용처를 한 번 설명해 달라고.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와 관련해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총소요내역이 동구, 영도, 남구, 강서, 금정도서관 등 해가지고 국비가 1,384만 3,000원이고 지방비가 1,000만원이고 이래서 전체 2,384만 3,000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된 것은 전체적으로 1,384만 3,000원만 추경이 되고 이것은 금정도서관에 특성화도서관 지원비 6,500만원 그리고 98년도 우수도서관 인센티브가 800만원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된 사유는 최근 IMF 영향으로 인해서 문화분야의 예산이 다른 분야보다 우선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나 독서진흥법시행령에 의거해서 우선 도서관 및 문고시설 자료기준에 맞도록 매년 자료를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에 확보되지 않아서 그동안 자료확보를 못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정보의 양이라든지 문화활동 등 또 평생교육장으로서 활용하게 될 이 도서관에 자료가 없어서 필수적인 자료를 확보를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어느 도서관, 어느 도서관 이것 보조해요
거기 주로 이번에 들어가는 것은 동구도서관에 1,384만 3,000원이고 그리고 영도도서관에 1,384만 3,000원, 남구도서관에 1,384만 3,000원, 남구도서관에 1,384만 3,000원, 강서도서관 1,384만 3,000원, 금정도서관에 이것은 특성화 지원 인센티브가 6,500만원 그리고 작년도에 우수도서관으로서 받은 상금 800만원 그리고 도서구입비 1,384만 3,000원 이래서 전체적인 금액이 1억 4,22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만 이번에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금정문화회관 채무이자 상환내역에 대해서는⋯
5억이 삭감되는.
예, 기정예산에 30억을 채무부담행위로 하도록 이렇게 당초 예산에 짜졌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활동을 해가지고 5억을 추가, 문화관광부로부터 자금지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래서 그만큼 30억을 채무부담, 내년에 주기로 한 것을 금년도에 국비를 5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주기 때문에 나머지 25억만 내년에 주도록 이렇게 그것은 내용을 조정하는 그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빙상장 관계는 당초에 저희들 98년 1월부터 사실상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부산시내는 실내빙상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98년 1월부터 계속 추진해 왔는데 요트경기장내 설치하도록 했습니다만 지난 9월 15일날 건립장소를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수영요트경기장에서 북구 덕천동에 있는 근린공원으로 옮기게 됐고 거기에 따른 변경사유는 사실상 요트경기장에 정보단지개발과 연계되어가지고 개발할 계획에 포함되어서 들어가 있다는 그 내용이 이유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요트경기장은 그래도 지금은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가장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종목이 요트경기장입니다. 시민 소득이 늘어나면 굉장히 활성화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기능을 최대한 존속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소 그 지역에 대해서 여름경기고 겨울경기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이 실내빙상장은 여름에도 계속 운동을 합니다. 그런 경기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면 복잡한 문제들 이것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지역간의 형평유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교적 해운대지역은 그 인근에 바로⋯
됐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설명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48페이지 한일친선어머니배구대회 그 예산을 전액, 돈은 얼마 안되는데 삭감하는데 배구대회를 개최를 안하는지, 왜 전액삭감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 문제는 한일친선어머니배구대회는 부산시하고 시모노세키시하고 우호증진이라든지 그리고 민간체육교류 확대를 위해서 상호방문하여 격년제로 교환경기를 계속 개최해 왔습니다. 금년도는 시모노세키에서 우리 부산으로 오게 되어 있는데 시모노세키시의 사정으로 인해서 자기 자체적으로 올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또 비용문제나 이런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모노세키에서 도저히 금년에 못간다 이래서 대회가 무산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예 사업비 전체를 삭감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국장님 의견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 한일친선어머니합창단 노래자랑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데 우리가 시비로서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문제는 실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비가 지원된다고 하면 너무 숫자가 많기 때문에 비단 16개 구·군에서 계속 올라오면 하나만 만약에 해준다면 다른 구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다른데 파장되는 효과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죠, 이것은 어머니합창단들이 한일교류를 하는데 아마 내가 전체 구가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1~2개 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일본 어머니합창단이 여기와서 공연을 하고 또 여기 어머니합창단들이 일본에 가서 공연을 하고 이래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것은 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이 안되고 자체예산을 이렇게 조달을 하는데, 이렇게 외국과의 교류를 하는 이런 어머니합창단은 지원해 주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 할텐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후쿠오카시하고 우리 부산시하고 43개 단체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개 단체별로 했다고 그러면 43개 단체에서 다 들고일어날 그런 소지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미리 분석을 해서⋯
자치단체, 기초단체 어머니합창단이 안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있어봤자 15~16개 구·군이지.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우리가 예를 들어서 후쿠오카시하고 부산시에 있는 각 기관 내지 민간단체, 예를 들어서 라이온스클럽이라든지 로타리클럽이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교류를 하고 있는 것이 43개정도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머니합창단에게 바로 주면 다른 단체들이 영향이 미치게 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아까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다른 기초자치단체도 또 다시 형성이 됩니다. 형성이 되면 어느 기초자치단체는 해 주고 우리는 왜 안해 주느냐 이렇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다소 애로점이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부산시 예산을 가지고 사실은 이것은 국가적인 교류사업으로서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인데 그것 아닌 민간단체도 시비 많이 지원합디다 보니까. 그런 데는 사실 지원 아무 효력도 없는데 시비를 그렇게 많이 지원하면서 이것은 사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것은 상당히 장려도 하고 격려도 해야 될 이런 데는 지원을 안해서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데는 상당히 지원을 하면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거기 지원해 주는 것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 지원해 준다 하지만 사실상 저희들 문화예술단체가 얼마나 열악하느냐 하면 그 분들은 몇몇 위에 자기들이 작가활동이라든지 이런 몇 개 단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현상유지도 못하는 단체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을 보급해야 되는 처지에 거기에 보조해 주는 것은 정말 저는 더 확대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그 분들이 생활에 안정이 되고 자기들 실질적으로 문화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저희들 시에서 해야 된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소 어머니합창단이라든지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이것⋯
유재중위원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하나 실내빙상장에 대해서 앞선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옮기는 그 타당성에 대해서 세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본위원이 생각컨데는 옮기는데 있어서 하나의 명분을 자꾸 만드는 것 같은데 이 세 가지 이유가 오히려 옮기지 말아야 될 이유로도 간주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정보단지 연계개발해서 거기 복잡성을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연계해서 실내빙상장이 들어서므로 해서 그 지역에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지역이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고 발전을 시킬 수 있는 큰 그것이 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요트경기장을 활성화한다는데 체육시설은 좀 밀집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보면 실내빙상장이 만일 북구 덕천동 그리로 갔을 경우에 그 지역의 수준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여름이라든지 차후에 이용도가, 경기대회를 끝나고 난 뒤에 이용율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지어놓고 이용치않을 경우에는 무용지물이 되는 결과가 있는데 오히려 요트경기장과 연계해서 그 지역을 연계해가지고 이용도가 늘어날 그 표본조사를 했을 때 그 위치가 옮겨지지않고 요트경기장 거기에서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지역도 체육의 균등발전 참 좋습니다. 돌아가면서, 그러나 서울이나 대도시 봤을 때는 체육시설은 또 어떤 의미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체육관이라든지, 체육을 균등발전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미래의 이용율을 봤어야 되는 것인데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옮긴다는 것인데 과연 앞에 건립되고 난 뒤에 이후에 미래가, 이용율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또 하나는 당초에 만약 이런 것을 생각했더라면 설계용역을 했을 때 건립위치부터, 용역을 착수한 후에 변경까지 가져오는 이런 행정의 일관성이나 정책의 일관성을 좀 지적코자 합니다. 사실은, 당초 이런 설명이 됐더라면 다른데 건립위치로 해서 용역을 줘서 빨리 헸어야 되는 것 아니냐, 아니면 타당성 조사를 여러 군데 해 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정말 정책은 향후 봤을 때 어떤 정책이건 어떤 생각으로 해서 이렇게 국장님 말씀은 이 세 가지를 들어서 옮긴다고 했는데 미래를 봤을 때 과연 옳은 정책이 됐을지 본위원은 진짜 의심스럽거든요. 신중히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李英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0페이지 보면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선도 그러니까 청소년육성기금사업이죠, 5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면 청소년육성기금사업 중에서 청소년특성화프로그램 운영비 1,800만원 전액 삭감된 것,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 253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청소년특성화프로그램 운영비 전액삭감 900만원 했는데 청소년육성을 위한 특성화프로그램 이런 것이 왜 이렇게 삭감된 사유가 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256페이지에 금곡청소년수련원 건립공사 명시이월이 6억이 됐는데 부도로 인해가지고 지연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추진경과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英委員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전반적으로는 크게 해서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관련 사업비 내용과 그리고 금곡청소년수련원 개원에 따른 그동안의 추진사항 또 앞으로의 명시이월사유 등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우선 청소년 격려사업이 삭감된 내용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문화관광부 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업은 문화관광부 기금과 시비가 각 50%씩 부담하는 사업으로서 당초계획보다 기금이 25만원 감소됨에 따라서 시비 25만원과 함께 50만원이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왜그런가 하면 50%는 기금에서 부담하고 50%는 시비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기금이 25만원이 감액이 되어버리니까 우리 시비부담금 25만원도 같이 감액이 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기금 삭감사유 같은 것은 없이 단순히 내려오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죠, 왜 그런가 하면 중앙정부에서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액에 400만원을 문화관광부 청소년육성기금에서 주고 우리 시비가 400만원 시비를 부담해가지고 그렇게 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차기 청소년기금이 없다 해가지고 당초에 400만원을 주기로 한 것을 375만원만 줍니다. 그러면 우리도 50%만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75만원만 부담해가지고 700만원 편성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차액 50만원을 감액시켰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청소년특성화프로그램 1,800만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는 현재 금년도에 저희들이 청소년특성화프로그램 운영비로서 양정청소년회관과 금련산청소년수련소 2개소 해서 각 900만원씩 해가지고 세입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부에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 특성화사업 추진이 미흡한 그런 경향도 있고 또 지금 현재는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준비가 조금 늦어지는 과정도 있고 이래서 금년도 사업계획을 금년에는 하지 말고 더 착실한 준비를 해서 내년도에 해라 이래가지고 내년도로 이월시키기 위해서 금년도분을 삭감을 시키고 내년도 국비지원하고 우리 시비하고 보태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변경을 시켰다는 이 말씀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특성화프로그램 삭감내용도 금년도 저희들이 추진할 사업은 전체적으로 1,800만원인데 이것도 기금하고 시비가 각 50%입니다. 청소년과학캠프운영에 600만원, 청소년발명품 창작경진대회에 580만원, 농어촌 천체관측활동비에 340만원, 수영강 생태계탐사 및 환경보호에 2,800만원 해서 금년도 8월달부터 10월달까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 내용도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고지원액이 전액 삭감이 됩니다. 삭감이 되니까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려면 규모가 적어서 안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확보되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금곡청소년수련원 개원에 따른 추진현황과 내년도 명시이월된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곡청소년수련원은 금곡동에 금곡근린공원내에 부지 3,606평에 연건평 2,090평으로서 지하 2층, 지상 3층을 짓게 되는데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102억이 들어갔습니다. 국비가 25억이고, 시비가 77억정도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3월부터 금년 12월까지 준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이 계획이 거기에 들어가는 주요 시설이 수영장이라든지 헬스장 그리고 체육관, 공동작업장, 음악감상실, 클럽활동실, 상담실 이런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금년도 10월말에 준공을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본부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약 2개월간 딜레이 되어가지고 금년 연말에 준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드는 집기 구입비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건물이 다 완공된 후에 집기를 구입하려고 하면 금년도에 발족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래서 내년 1월달에 구입하려고 하면 어차피 명시이월로 해주면 감액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 1월달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금년도에 준공이 되네요, 그러면⋯
예, 연말까지는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2월달에 1월이후에 장비구입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민간위탁할 것 아닙니까
예, 민간위탁할 겁니다.
그것은 언제쯤 합니까
그것도 오늘 조례안이 나중에 조례안을 개정을 해서 지금 현재 양정청소년회관하고 함지골청소년회관이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늦어도 연내 내지는 1월중에 선정을 해서 2월달부터는 민간이양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연내는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연내에⋯
연내에 준비를 해가지고 1월중에는 완전히 선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서 李英委員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金鍾岩委員長 李基光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다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李鍾喆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觀光局長님 수고많습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질의에 앞서서 제가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본예산 심의때도, 내년도 본예산 심의때도 말씀이 있었는데 부산역사문화관 구아메리컨센타 활용방안과 세부추진 일정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쭉 훓어보니까 대지는 443평, 건물이 640평 중구 대청동에 있고 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 슬라브던데 용도는 48년부터 현재까지 영사관으로, 미문화원 및 영사관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한·미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으로 무상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0일날 부산시민의 품에 돌아왔는데 지금 2000년도 예산안을 보면 우리 상임위에서 7억이 상정된 것을 상임위에서 중구지역 주민들의 시민들의 여론을 받아들여가지고 일단 7억이 편성된 것을 전액 삭감을 해가지고 추경때 다시 검토를 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받들어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이번 예결특위에서 계수조정위원회에서까지 논란이 되어가지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독려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투표까지 해가지고 4 대 3으로 5억이 편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중구출신 우리 동료위원이나 또는 중구청장, 중구지역의 시민들은 그 건물을 중구에 위탁관리해서 현 건물을 헐고 복합상가 등을 건립해서 이 지역 상권회복차원에서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1층은 역사관으로 두고 그외에 상층은 상업시설로 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방침은 특정 구에다가 상가를 짓기 위해서 위탁관리는 법상 어렵고, 더욱이 대청로는 만성적 교통정체구간임을 감안할 때 상가활용은 주변교통을 더욱 어렵게 한다 이래서 일제, 미군정, 현대를 함께 하는 건물로서 다소 시민의 요구대로 역사문화관으로 활용키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의회는 부산시민이 선출한 의원이고 또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이기 때문에 시민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충분한 시민들과 대화를 해가지고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 역사문화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7억이 삭감되었는데 예결위에서 다시 5억이 부활된데 대해서 저한테 의견을 달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의회에서 한 것을 제가 답변한다는 것은 제가 답변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이루어진 일은 제 소관 밖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부산시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의회가 운영되고 시민의 대표로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다만 시민의 의견을 시의회는 시정전반에 대해서 시민전체에 대한 의견이 수렴이 되고 이렇게 되어 나가야 되지 어떤 특정지역, 일부지역의 그것 가지고서는 시정을 꾸려나가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산역사문화관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바로 저희들 재산인수와 동시에 바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추진위원회에서 앞으로 이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그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다 합니다. 그 추진위원회에서는 시민대표인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참가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일반 시민단체도 참가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사계전문가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시민여론조사도 밑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고요. 앞으로도 그러나 중구지역주민들이 다소의 반대가 있지만 그분들은 충분히 설득을 시켜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중구민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득을 해서 추진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중구에 있는 구의원들이나 구청장이나 그 지역 시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건물이 70년이 되었기 때문에 저번 화재사건으로 상당히 손상이 되어 있고 지금 안전진단결과 C급 판정을 받았는데 약 70년이 경과된 건축물로서 구조적으로는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건물의 일부 기둥과 보의 변질이 예상되므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이고 시설구조물상태는 구조체에 대한 중대한 결함은 발견되지 않아 안전에는 이상이 없고, 계속 사용시에는 현재의 구조체의 일부가 보수보강 되어야 하고 부대시설은 주요 구조물을 제외한 칸막이벽과 전기·통신시설 등이 아주 노후화 되어가지고 사무실용도로 사용할 경우 전반적 교체 및 정비가 불가피하다 또 추가로 슬라브 설치 된 중층부분은 철거시에 건물 균열 우려가 있으므로 증축된 부분 하부의 기둥보 등은 보강이 필요하다 이랬는데 원래 상층증축에 대해서 본건물은 당초 3층 건물이었으며, 82년도에 미국측에서 미문화원으로 사용시에 층구가 높은 1층 일부에다가 철골 H빔과 콘크리트슬라브로 중층을 설치해가지고 바닥면적을 확장한 것으로 안전진단결과 건축물의 구조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랬는데, 물론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은 되었지만 이것을 보수보강하는데는 많은 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래서 중구시민들은 이것을 아예 철거해버리고 3층 건물을 지어가지고 1층만은 역사관으로 하되 2, 3층은 상가로 이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강구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다소 보강할 부분에 대해서 보강하기 위한 기초설계비를 내년 예산에 1억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삭감이 되었는데요. 지금 보강만 하면 앞으로 100년이상 쓰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기 안전진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안전진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구구민들이 지금 거기에다가 1층은 역사문화관으로 쓰고 2층, 3층은 상가로 한다는 이 부분은 현재 사실상 역사문화관을 하려고 하면 한층 가지고는 안됩니다. 최소한 그 역사에 대한 전시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계획이 단순한 역사문화관 해가지고 조그만 공간 하나 있는 것 이래가지고는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도 기 범시민추진위원회에서 건물 전체를 역사문화관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범시민추진위원회에서 거기 사계전문가라든지 의회 의원님들이라든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측들이라든지 시민단체 이분들 의견도 존중해 줘야 되고요. 시민여론조사 결과도 60%정도가 이것은 기 역사문화관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 여론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 방향에 의해서 하되 다만 중구지역의 주민들도 80%가 상가를 조성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추진하면서 중구 관련 주민들도 충분히 설득을 시켜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물론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시민단체와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 99년 7월 8일날 15명 구성되었는데 물론 추진위원회에서 잘 하시겠지만 우리 지역시민들 또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인 의견수렴 또 검토, 중구청과 협의를 하고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어떤 반대이론이 없도록⋯
그 전체 15명중에요 열 세분이 회의에 참가해가지고 두 분이 반대를 했습니다. 열 한분은 전부⋯
국장님은 고집이 많은데 제가 부탁하는 것은 그렇게 하겠다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제가 하겠다고 이야기를 안합니까
물론 국장님 이야기를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추진위원회가 있지만 중구 전체의 시민여론이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적인 협의를 해가지고 여론수렴을 좀 해달라는 이런 요구 아닙니까 그게 뭐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해나가겠다고 제가 말씀 안드립니까
추진위원회에서 아무리 잘 해도 시민들이 반대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헌법도 국민이 요구하면 고쳐야죠. 추진위원회에서 한다고 해서 거기에 일임해서는 안되고 그 지역 중구시민들의 의견도 좀 수렴해가지고⋯
李委員님 의견은 저희들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시정을 하는데는 중구만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16개 구·군을 같이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 중구지역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400만 시민에게 이익이 가느냐 이것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400만 시민에게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은 우선적이지만 또 지역 시민들도 역시 400만 시민중에 일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여론을 좀 수렴해가지고 충분한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신중히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70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재사용한다 하더라도 구조안전진단에는 문제가 없지만 1층부분에 미군들이 H빔을 해가지고 증축한 부분이라든가 또 여기 자료에 보면 보수를 하기에는 보수보강에 많은 예산이 들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래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리고 정밀진단 다 받아가지고 보수설계에 의해서 다 해나갈겁니다.
局長님께서는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면⋯
거기는 내가 위원으로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局長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시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 여론을 우리 각종 위원회 관계 때문에 질의도 많이 하고 위원회가 부산시에 많이 있는데 각종 위원회가 전체의 부산시 여론이라고 이렇게 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니, 내가 묻는 것만⋯ 그렇지 않죠
아니죠, 그러나 전체 시민을 다 상대를 못한다 아닙니까
지금 빙상문제도 우리 위원회에 논란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지금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곳에 유치를 해야 되느냐 옮겨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안 있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꼭 그 문제 아닙니다. 우리가 부산시 관광을 추진을 할 때에 대망의 앞을 내다보고 우리도 외국 다녀보지만 투자를 해가지고 투자가치가 있는 수익성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문화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처음에 계획을 아주 중요시하죠.
그런데 빙상문제 이것도 우리가 볼 때는 해운대쪽이 관광객이 많이 다니니까 예를 들어서 그 행사를 마쳐도 꾸준히 손님이 드나드는 그런 쪽이 좋겠다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논란이 되고, 역사관 이것도 우리 소속입니다. 우리 소속이기 때문에 일정 내가 의회생활을 얼마 안 해봤는데 우리는 초선이지만 해보니까 전부 집행부에서 하고 나서 이것을 밀어부치기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끌고가려고 하는데 내가 국장님께 건의하고 싶은 것은 그러지 말고 사전에 하기 전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이게 완벽할 때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무리가 생기면 안되죠. 각종 위원회 나도 참여를 했는데 제가 적극 반대를 한 이유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위원들은 자기 주장만 합니다. 김무조 같은 사람도 자기가 문화에 대한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하자는 주관인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보존가치가 하나도 없거든요. 왜 보존가치가 없느냐 불이 나가지고 전부 전소되어버리고 그 구청허가도 없이 미국놈들이 무허가로 지어놓은 것이 문제는 보존할 집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고, 그러면 이 위원회가 되었다고 시측에서는 전체 부산시 여론을 수집해서 간 것이다 국장님은 그렇게 가는데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위원들이 부산시 여론이, 전체가 아니다, 부산시민들이 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겠느냐 저는 반문하고 싶고, 또 설사 적다 하더라도 그 주민에 대한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 되고 또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요 국장님 앞으로 땅 사는 것은 확보가 되었죠
예.
되었으면 그것을 추진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중구에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고, 우리 보사문화위원회의 위원들도 있습니다, 전체하고, 또 국장님 범추진위원회 자꾸 들먹이는데 범추진위원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연석회의도 충분히 하고 토론도 하고, 우리 의회, 또 기관도 안 많습니까 의장님을 위시해서 토론도 해보고 충분하게 거쳐서 추진을 해야지 졸속적으로 뭐 한다고 해가지고 자꾸 밀어부치기식으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땅 좀 사고 나머지는 3개 위원회 우리 보사문화위원회도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참석을 시키고 범시민위원회하고 또 중구에 말썽있는 위원회도 참석을 시키고 해가지고 무리없는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저는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알았으면 아는 것으로 딱 답변을 끝내세요.
다음은 李鍾喆委員 계속 질의하세요.
물론 추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문화관광국 소관이라서 제가⋯
李鍾喆委員 하기 전에 내가 한 마디 더 하고 갑시다.
아직 끝이 안 났습니까
국장님이 범시민추진위원회 여기 몇 사람 해가지고 이게 자꾸⋯ 내가 신문을 가져 왔어요. 이게 보면 81%가, 부산시민 81%가 철거를 주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방금 내가 이야기했지마는⋯
그것은 중구민입니다.
이야기했지마는 그 건물이, 국장님도 한 번 거기 가보세요. 건물 보존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다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도 가정에서 지난 5월에도 시민대토론회도 했고 저희들이 시민여론조사도 우리가 직접한 것이 아니고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시민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이 토대를 바탕으로 해서 범시민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다는 것이지 범시민추진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다음 李鍾喆委員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局長님, 수고하십니다. 이 해도 마지막이고 국장님하고는 금년도 마지막 보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관광개발기본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해양관광벨트의 개발 기본구상에 남구에 있는 이기대, 오륙도, 신선대가 도시자연공원으로서 자연휴양기능을 강화하고 이기대는 해안일주도로를 조성하고, 오륙도는 주변 재정비를 통한 부산의 상징적 공간회복, 신선대는 백운포 및 카톨릭묘지공원과 연계해서 체계를 구축하고 이기대로부터 이어지는 매력적인 해양경관도로로 보강한다 이래놨는데, 제가 어제 우연하게 아침 8시에 MBC방송을 보니까 시사포커스 방영시간에 용호만매립을 해야 하나 이래가지고 주식회사 길평이라는 회사의 아마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용역회사인 모양인데 구본흥 전무, 지산대 환경공학과 교수, 부산시 건설국 토목부장, 부산녹색연합위원장 이래 나와가지고 좌담회하는 것을 봤는데, 보니까 구본흥 전무라는 사람이 용호동주민의 의사와 반하는,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자기 혼자서 용호동 주민들은 찬성하고 남천동 주민들은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 내가 한 번 항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부산 예를 들어 외국사람이 오면 그분들을 외국관광객들을 관광버스를 태워가지고 제일 먼저 부산시내를 돌아보는 관광코스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이 안내하신다면⋯
시티투어 우리 코스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시티투어가 지금 현재 부산역에서 출발해가지고 1일 코스로 가는 것이 있고 오전 코스로 가는 것이 있고 오후 코스 4시간이내에 가는 코스가 있고 1박 2일 코스가 있고 그것은 코스별로 틀리는데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다대포쪽에서부터 몰운대에서부터 쭉 해안선을 타고 돌아오면 옛날 혈청소자리를 지나서 송도, 태종대, 신선대쪽을 해가지고 오륙도, 백운포, 이기대공원을 해가지고 광안해수욕장 또 수영만요트경기장, 해운대해수욕장 또 해안선을 저리로 넘어가면 동해안쪽으로 가면 미포, 청사포, 송정까지 합시다, 그런 아주 자연적인 해안선을 따라서 관광코스를 보이면 그것도 좋은 코스가 될 것인데, 최근에 부산시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된 아직 공고는 안됐습니다마는 오륙도 바로 앞바다에 접한 용호농장부지가 원래 7만평중에서 5만여평이 자연녹지에서 주거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었고, 원래는 효성그룹 산하에 있는 계열회사인 동성종합건설에서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짓게 되어 있었어요. 부산시에서 불하를 해줬습니다, 용호농장 주민들한테. 불하대금은 동성종합건설에서 제공을 했고 이런데 그동안 부산시에서는 녹지공간 때문에 상당히 용호농장 주민들하고 논란이 있다가 최근에는 아파트를 여기서는 부산시에서 요구하는 그런 녹지공간을 확보해가지고는 수익성이 없다 이래가지고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이 있다는 정보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가지고 오륙도는 외국에서 선박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부산의 관문입니다. 부산의 관문이고 또 신선대는 부산시 지정문화재고 이기대자연공원을 연계하는 거기는 그래도 몰운대하고 이제 용호동 몇 군데뿐입니다.
이것은 제가 용호동 출신 시의원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부산시 차원에서 부산 전시민이 주도해서 그 자연경관을 살리면서 해양관광위락지역으로 이래 개발하면 좋은, 거기에 또 문화공간이 박물관이 있죠, 문화회관이 있죠, 대학이 몇 개나 있죠. 문화관광지로서 충분히 요건이 되어 있으니까 다른 관광지역을 개발한다고 예산을 짜놓고 이렇게 하지 말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존 인근에 있는 우리 관광문화자원을 가꾸고 다듬어가지고 관광객들이 오면 관광코스로 넣어가지고 한 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부탁이고 그리고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용호만 19만 7,000평을 지금 매립하려고 지난번에 남구청에서 환경영향평가서를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하고나서 바로 민자유치한다고 해가지고 민자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건설회사를 선임한다고 이러는데 지금 주민들간에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도면을 보시면서 저게 용호만입니다. 윗부분에 하늘색이 UN묘지에서 내려오는 대연천입니다. 하수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라색 바로 위에 하늘색이 용호천, 유일한 수계인 용호천인데 폭이 30m입니다. 노란부분이 지금 LG메트로시티 부지입니다. 옛날 동국제강부지인데 여기에 7,700세대아파트가 들어서고 인구 2만 5,000명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용호동 주민이 10만 이상이 넘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뭔가하면 대연천하고 용호천 그 인근지역에서 인근 기본주택가에서 내려오는 이 오폐수, 하천, 집중호우때 우수가 그러면 과연 지금도 매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집중호우때나 만조때는 침수가 되거든요. 기존주택가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건설본부에 물어보니까 수문을 해가지고 남천아파트쪽에 대연천은 펌핑을 해가지고 펌프를 12대 놓고 이쪽에 용호동쪽에는 네 대를 놓는다.
李鍾喆委員님 환경문제 질의입니까
환경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예, 간략하게 좀 해 주세요.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은 아파트단지고 주황색은 행정업무지구고 그 다음이 연녹색은 공원녹지고 살색부분이 관광·위락·숙박시설을 하기 위한 그런 지금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연록색은 공원녹지고, 이래서 혹시 건설본부에서 관광국장님과 용호만매립에 대해서 관광위락시설을 하기 위한 어떤 협조나 무슨 검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혹시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검토사황을 본위원에게 연락을 해 주십시오.
예, 없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 세입예산 내용을 보면 국고보조금으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인데 이것은 어떤 항목으로 어떤 품목을 구입하는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 신설문화원 사업이 1,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신설문화원 사업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99년도 우수 준문화학교 보조했는데 그 준문화학교는 어떤 학교인지, 시립박물관 장애인 편의시설은 어떤 시설을 했는지, 전국관광자원 기초자료조사 이것은 6,346만원이 추가 되어가지고 1억 7,178만 5,000원 여기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전청소년육성 공공근로사업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설명을 바라고, 문화인프라 종합정보 네트워크 구축지원에 1,835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라고,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시민스포츠센터 건립에 11억 2,500만원 이것은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으면 거기에 대체를 하시고 시민스포츠센터는 어디에,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바랍니다. 시민스포츠센터 어디에 건립하는지, 앞으로 어떤 용도로 할것인지, 그리고 관광진흥개발기금 99년 문화관광 거점지역의 관광기반여건 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거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은 서면으로 내주고요, 신설문화원 사업은 그것은 지금 사상문화원을 지금 이번에 새로 신설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예산액이 1,100만원인데 그 중에 금회 요구액이 1,100만원이고 완전히 국비로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비로 하는데 사상에다가요
예, 사상문화원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부산문화원처럼 그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업명이 밀레니엄 문화행사 해가지고 12월 29일날 행사를 하게 됩니다. 행사내용은 열린음악회, 강변낙조감상회, 민속놀이⋯
문화행사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상문화원에서 문화행사를 하는 그것입니다.
신설문화원 사업해 놓으니까 문화원을 신설로 건립해가지고 사업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사상문화원이 신설이 됐는데 그 신설된 문화원에다 하는 행사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무슨 행사라고 했으면 이해하기 빠를 것인데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준문화학교는 어떤 것입니까
준문화학교 보조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은 문화교실에 대해서 강좌를 하는 겁니다.
강좌내용은 학생이나 주부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데 주로 향토사랑 고취라든지 취미교실운영이라든지 전통국악 길라잡이 등 이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제가 참고로 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시립박물관 장애인 편의시설 어떤 것으로 할 예정입니까
금년도 공사 11월 9일날 착공했는데 수직형 리프트를 전부 다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립박물관 본관 정문입구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수직형리프트요
예, 휠체어 승강기, 그러니까 리프트 설치 1식입니다. 2,000만원 들어가는 그것은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고 우리 장애인협회회장인 鄭和元委員과도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리프트시설이 부산 지하철역 부근에 또 수도권 전철을 타면 많이 있는데 하나도 사용을 안합니다. 전부 열쇠 잠궈놓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을 안봤어요. 차라리 에스컬레이터를 하든지 경사를 올라가기 위한 계단을 하든지 이래야지 리프트시설 그것은 시설비만 많이 들고 지금 전부 예산을 들여서 해 놓은 것이 장애인 리프트 쓰는 것 지하철역에서 한 번도 못봤어요. 수도권에도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국가적으로 예산낭비예요. 검토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뜻은 알겠는데 다만 시립박물관의 구조상으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시설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소에 따라서 그것이 필요하냐 이것을 충분히 판단해서⋯
그런데 장애인협회의 대표인 鄭和元委員하고도, 장애인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인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시설을해야지 불편하고 사용 안하는 시설 돈을 들여서 뭐할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전청소년육성 공공근로사업은 어떤 겁니까
그것은 우선 청소년 분야에 대해서 관심과 능력이 있는 청소년을 청소년단체에 채용하므로서 청소년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전문 예비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소년 실업, 그러니까 대학졸업하고 청소년 전문공부를 대학에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직장이 없어가지고 전부 실업자입니다. 이 사람들을 구제해 주고 또 자기⋯
공공근로사업비로 필요한 전문분야에다가 투입해가지고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인프라 정보네트워크 지원하는 것은
그것은 문화인프라에 대해서 시민들이 전부 다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장치를 다 해주는 겁니다. 그것은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저희들 공무원교육원에 설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하고 있습니다.
지방문화예술인 지원해가지고 3,000만원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지방문화예술인들한테 어떻게 어떤 분한테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지방문화예술인들에게 창작의욕을 고취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정기적인 내용이 아니고 이번에 지방문화예술인 지원사업이다 해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 국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지방예술인들 도와줘가지고 정말 창작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래가지고 특별지원금이 내려온 것입니다.
지급내역서를 어떤 분한테 어떤 금액으로 지급이 되는지 서면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동래문화원에 동래학춤하고 동래야류라든지 북구 낙동강문화원에 구포장터놀이를 재현시킨다든지 강서문화원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스포츠센터 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민스포츠센터 건립은 지금 구덕운동장이 거기 있습니다. 구덕운동장 거기 안에 들어가면 축구장 뒤편에 보면 야외수영장이 있습니다. 야외수영장 그러니까 여름에 두 달만 쓸 수 있는 수영장이 있는데, 36년도 설치해가지고 오래된 것이 있는데 거기다가 서구민들이 충분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센터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국민생활체육관이 있는 시립미술관 옆에 사회체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있죠,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99년도 문화관광 거점지역 관광기반여건 개선사업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현재 문화관광부 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그런 내용인데 현재 기장지역 기반여건 그런 개선사업비로서 지난 9월에 내려오는 주로는 관광안내지도 하고 안내판 정비하고, 그리고 화장실 개보수, 그 다음에 관광홍보물 제작 등 이런 사항이 되는데 저희들 범어사 일대하고 그리고 영도에 태종대 일대, 용두산공원 일대, 해운대 일대 이래가지고 안내판 설치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현황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 관광안내소 자동안내시스템 구축비 그것은 2,010만원 이것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부산문화관광정보시스템 구축사업하고 중복이 됐는데 원래 사업계획 수립할 때 관련부서하고 긴밀한 업무협조가 되어야 할텐데 이것은 좀 소홀한 것 같은데, 그리고 중국 상해거리 상해의 문 건립비 4,000만원 증액은 지하매설 즉 통신시설 광케이블 이설공사비 추가소요로 편성되었으나 공사설계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우선 관광안내소 자동시스템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있는 내용이 94년도 11월 설치된 것으로 기계가 아주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요구한 것은 8,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그동안에 예산요구한대로 안되고 2,000만원밖에 안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전체적으로 구축사업비는 그 예산범위내에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소프트웨어 구축비라든지 하드웨어 구축비 등 이래서 정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기 포함하도록, 자기들 예산가지고 하도록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감시키고 삭감시킨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면 이런 중복된 편성이 없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 그런 중복되는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충분히 협조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여러 가지 업무가 원활히 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상해거리 상해의 문 건립비는 기초골조공사에 필요한 3,000만원을 동구에 재배정을 했는데 동구에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을 기초공사를 해 보려고 하니까 밑에 통신시설하고 광케이블 그 다음 교통량 감지기 등이 그 밑에 매설되어서 이것을 이전을 해줘야 됩니다. 땅밑에 있었기 때문에 당초에 몰라가지고 이전하는 비용이⋯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도 역시 그러면 면밀한 사전검토와 무슨 지상건물을 짓는다든지 문을 만들려고 하면 지하를 파야되는데 기둥을 세운다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충분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하에 무슨 수도관이 있는지 광케이블, 통신시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검토가 있었으면 이런 중복된 일이 필요없다 이 말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동구청에서, 그래도 저희들 일일이 직접 나가서 못하거든요. 동구청에서 다하고 있는데 동구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잘못한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국장님이 구청 담당공무원을 문책을 하든지 뭐라고 해야 합니다. 지하에 어떤 시설물이 있는지도 모르고 예산만 3,000만원 올렸다가 추가로 뭐가 있으니까, 지금 광안대로 그것도 원래 4,000억짜리 공사였는데 지금 8,700억인가 이렇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의회에 처음 나오지만 하는 일들이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金承鍾 事業團長에게 물어보니까 위원님 그것 원래 1조짜리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1조짜리를 왜 4,000억에 했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사로 웃어넘길 일이 아니고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돼요. 우리도 감시감독을 잘해야되겠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생각하는 마인드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251페이지 이것은 했습니까 기장군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예.
이것은 과목변경을 해가지고 삭감했다가 또 다시 편성했다가 이럽디다. 그리고 25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이 구덕운동장 잔디 네 건, 실내빙상장 건립, 시민스포츠센터 건립, 구덕운동장 잔디구장 조성, 금곡청소년수련원 개원에 따른 시설운영장비 구입, 이 네 건에 71억 5,700만원인데 사유가 계획변경, 착공지연 등으로 나타나 있는데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예산집행계획을 사전에 철저히 수립하고 예산집행 애로요인을 조기에 해결하는 그런 적극적인 대책이 요망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옳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일을 막상 사업집행을 해 보면 다소 계획대로 못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내빙상장 건립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장소변경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스포츠센터 건립은 전체 우리 돈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진흥공단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돈이 늦어서 그렇고, 그리고 구덕운동장 잔디구장 조성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1월 17일까지 프로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안할 때 보수를 하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안맞아서 청상 내년도까지 넘어가야 되는 문제고, 금곡청소년수련원은 아까 제가 답변드린 바있습니다만 부도로 인해가지고 공사지연이 되어가지고 그래되니까 그런 문제는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우리 명시이월 사업비는 당초에 금년내에 모든 공사를 하기로 한 것을 금년내에 못하니까 이것을 내년도까지, 내년도에 가서 하겠습니다 하는 그것을 승인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 실내빙상장같은 경우에도 건립위치가 왜 변경이 됐습니까
제가 아까 柳在仲委員님과⋯
아, 수영만 하려다가 북구쪽으로 하는⋯
예.
그것 때문에 그렇다.
예.
시간관계상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黃修澤委員님 질의하세요.
관광국장 수고 많습니다.
질의보다도 늘 했던 말 다시해야 되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아메리컨센터 말입니다. 이것 지금 범시민추진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시장님이 위원장 되어 있고 국장님들이 너뎃분 들어가고 시의원들이 한 두어분, 그 다음에 시민단체 되어 있는데 지금 저는 의원생활 10년 하면서 이 위원회하는 것은 없어서도 안되지만 이 위원회가 공무원의 일을 하는데 하나의 방패 그것을 이유를 삼기 위해서 위원회가 거의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평소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하면 아직까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또한 교통영향평가 이것을 신청을 해가지고, 국장님 비토된 그것이 더러 있습니까 나는 한 건도 없지 싶은데.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것은 절대로 여기 아파트 못짓는다 이렇게 된 경우가 한 건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대신 심의과정에서 1차 보류되고 2차 보류되고⋯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도 역시 한 가지입니다. 아까 李鍾喆委員 매립장 관계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거기해서 안되지만 영향평가하면 여기는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여기 범시민운동추진위원회 이 명단을 보면 시장님이 어떤 결심을 해가지고 이것 이래해라 이러면 이것은 반드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유행가 가사 돌팔매하는 것 있다시피 무심코 던졌지만 이것이 시민에게는 큰 영향이 미치는데 미공보원 아메리컨센타 거기에 역사관을, 林局長 단단히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관을 만들어서 누가 봅니까 거기에 교통도 하나 편리하나 주차장이 있나, 관광객 유치가 되나, 아무 것도 안되는데, 그리고 또 역사관 그 건물을 보존하겠다. 건물 보존, 지금 외형이 옛날에 일본사람들이 한국을 수탈할 때 척식회사입니까 그것인데 그 건물원형이 지금 보존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 그것을 보존하려고 하면 세관이라든가 옛날에 새부산예식장 옆에 지금 부산은행 있는 그 건물 우체국입니까, 그것하고 영주동 입구에 조흥은행같은 그런 것은 보존할 가치가 있는데도 한 개도 없이 다 없애버렸고 부산에는 이제 하나도 없어요. 없고 이것은 완전히 뜯어가지고 형체도 보존할 가치도 없는데, 그것 때문에 역사관을 세운다. 역사관 세워가지고 거기에 누가 볼 것이냐, 그러니까 국장님이 시장님이 아예 그렇게 시키더라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 역사관을 세워가지고, 시장관사에 요전에 민의에 밀려가지고 시장 다른데 나가고 거기에 민속박물관인가 안세웠습니까 세워가지고 예산달라고 해가지고 거기 박물관 많이 했는데 오는 놈이 있어야지, 구경할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거기에요, 몰라 박물관하면 그 이웃이나 들어가다 볼른지 모르지만 동네사람도 차타고 가가지고 거기 세워놓고 그 박물관에 안들어 갑니다. 차 세울데도 없고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 안되는 것을 왜 자꾸 만들려고 하느냐 그 생각이 우선 들고, 그래 5억 그것 살아났다고 하지만 그것은 팔아먹든 어쨌든 그 건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작은 것 그것 반드시 사 넣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시의회에서도 사는 것, 그 옆에 사는 것은 하되 절대 역사박물관 무슨 추진한다 이것은 안된다 그렇게 의논을 하더구만요. 의논을 하는데 국장님 단단히 생각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그것이 여기 보니까 시장님이 그것, 지금 기확관리실장도 그러는데 전부 다 의논됐다. 의논 됐는데 어느 데도 쓰레기처리장이라든가 위원회 전부 다 있고 하지만 거기 통과됐다고 해서 그것이 국장님 노력없이 그것이 됩니까 그리고 거기에 역사박물관을 해가지고 부산시민이 좋고 여러 사람이 다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소같으면 그야 해야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돈 들여가지고 해 봐야 아무 구경할 사람도 없는데 그것을 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국장님이 지금까지 국장까지 올라오기까지 성실하고 근면하게 한 그 대가인데 그것도 시장에게도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안되는 것을 시장이 시킨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관광국에는 할 일이 많습니다. 많은데 조금전에 동료위원들이 여러번 이야기했는데 상해거리 조성문제를 관광국에서는 하면 그 전체바닥이라든가 거기에 어떻게 조성해야 되겠다는 마스터플랜을 관광국에서 하든가, 안그러면 건설국에서 하든가 뭔가 부처간에 의논이 맞아야되지, 지금도 보니까 상해문 그것 건립하는 것보니까 동구청에서 일을 맡고는 있습니다만 그것 하나 쌓아가지고 거기에 중국사람 유치되고 그런 것도 아닌데 지금 만약에 이것이 관광을 위해서 관광국의 소관이 되면 그 주위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플랜자체도, 플랜이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어디서 만드느냐 이것도 문제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밑에 도로를 닦는다든가 하수구를 고친다든가까지도 관광을 위해서 한다면 관광국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해야지 그냥 내버려두면 이게 되지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副議長님 말씀에 제가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저도 위원회를 봅니다. 이 위원회가 그 지역의 위원들만큼 관심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거기 불나서 와 본 사람도 위원중에도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몇몇은 있겠지만. 그런데 방금 부의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지역에는 지역의 여론을 수렴해 줘야 됩니다. 또 아까도 내가 질의를 했지만 우리 위원회가 관광위원회 아닙니까 이것도 공식적으로 가져 와서 여기서 하려 하지 말고 사전에 이런 것 문제가 있을 때는 충분히 우리 위원회에도 사전수렴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보존가치가 없다는 것은 그 지역민들은 치가 떨린 건물입니다. 부산시민은 어떤지 모르지만 왜정때 지은 것, 우리 조상들의 것을 착취한 건물인데 치가 떨리는 건물이고, 그 지역주민들은 그 집만 봐도 악이 올라있는 건물이에요. 그런데 이 위원회하고 그 지역하고는 틀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조흥은행이라든지 중구가면 전신전화국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 통신망을 위해서 역사가 이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살리고 금융에 이어 나가는 이런 것을 살려야지, 이것은 불이 나가지고 몇 층 화재를 입고 데모를 만나고⋯ 구청의 허가도 없이 자기들끼리 무허가로 지어놓은 집 그것 무슨 가치가 있다고 보존하려고 해요 그래도 위원회에서 결의된 것이라고 밀어부치려 하니까 기가 차요. 우리 위원들도 시민의 대표 아니요 이 위원들만 시민의 대표요 우리 여기 위원들도 전부 시민의 대표입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위원회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고 이 집행부에서⋯ 나는 다음에 이것 위원회 전부 깎아버렸으면 싶어요. 한 번 나오면 5만원씩, 10만원씩 받아가지고 그런 것도 해가지고 위원회 해가지고 집행부에 전부다 부산시민의 여론이다 이래가지고 됐다, 이것은 국장님 앞으로, 지금 관광을 하는데요 나는 분명히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외국에, 국장님과도 사담을 했지만, 백년이 되어도 기둥뿌리만 올라가는게 있는데 우리가 테즈락호 같은 것 안 봅니까 얼마나 지금 원망스러워요. 시장이 뭐하겠다 하면 밑에서 예, 예 해가지고 졸속행정해가지고 두고두고 우리가 관광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나는 볼 때 이것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뭘 하나 하면, 아까 빙상문제도 이야기했지만 관광객이 출입을 하고 외국에서 볼 때 정말 잘 해놨다 하는 구경거리가 되어지고 또 수익성이 있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방금 우리 부의장 말씀하셨지만 그 지어놓고 보존하면 뭐해요. 그 땅이요 얼마나 비싼 땅인 줄 압니까, 거기가요. 부산에서 뭘 하든 수익성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을 해도 되요, 거기는. 이 역사관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한다면 뜯어가지고 멋있게 지어가지고 동양에서 참 부산의 역사관이 좋다, 정말로 관광을 다니면서 거기 한 번 내리고 싶다, 뭘 하나 기념품을 사고 싶다 이런 것이 되어야지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수리 조금 해가지고 뭘 갖다 놓는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추진위원회 그것은 그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참여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했다는데 시장님 지시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전문가들 의견이라든지 여론조사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시민들의 의견이 다수 시민의 의견에 따라가는 것이지, 어떤 시장님 지시가 있어 그렇다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래 아까 黃委員님 말씀 안했습니까, 위원들이 시장이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것을 고쳐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상해거리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상 건설국 도로계획과에서 전부 마스터플랜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문 설치하는 것도 엊그제 그것 때문에 제가 상해에 갔다 왔는데 상해에서 기술진들이 10명이 구정지나고 나면 여기 도착합니다. 도착해가지고, 2개월동안 자기들이 전부 설치를 다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마스터플랜도 저희들이 별도로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등설치하는 것, 공중전화박스 하나까지 전부 중국영사관에게 자문받아가지고 중국인들에게 직접 보고요⋯
어쨌든 관광거리이니까 문화관광국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저희들이 조정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관광국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중에 여러 가지 중요사항은 2000년도 업무보고를 할 적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게끔 상세한 준비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국 소관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끝나는 대로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민회관운영조례안(시장 제출) TOP
3. 청소년수련시설운영영조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문화회관운영조례안(시장 제출) TOP
(11時 55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 市民會館運營條例案, 議事日程 第3項 釜山廣域市 靑少年修練施設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4項 釜山廣域市 市指定文化財保護條例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5項 釜山廣域市 文化會館運營條例案을 일괄상정합니다.
文化觀光局長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추경예산안 심의에 이어서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市民會館運營條例案
・靑少年修練施設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市指定文化財保護條例改正條例案
・文化會館運營條例案
(이상 4件 附錄에 실음)
・市民會館運營條例案參考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文化觀光局)
(李基光委員長代理 金鍾岩委員長과 司會交代)
文化觀光局長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市民會館運營條例案 檢討報告書
・靑少年修練施設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市指定文化財保護條例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文化會館運營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4件 附錄에 실음)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4건의 조례안을 구분하여 간략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英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민회관운영조례안중에서 말이죠,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시 회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민회관을 내년 예산에 시민회관에 시설 개·보수를 위한 예산도 지금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시민회관을 위탁해 주면 극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위탁받은 사람이 수익을 위해서. 그러면 시민회관의 본래의 기능을 못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부분이 공공시설의 비용적인 측면, 경제성 등 이런 공익성을 고려해가지고 민간이양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게 현실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시민회관이나 이 문제도 민간이양이나 앞으로 어떤 시기가 와가지고 꼭 민간이양이 필요하다 할 때 이양되는 것이지 그것을 넣었다고 해서 바로 위탁관리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때 되어서 민간이양을 하려고 해도 저희들이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에 넣어놓고 다음에 만약에 이양시키고자 할 때는 상당한 기간의 사전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런 내용들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탁을 염두에 두고 대비해가지고 위탁을 추진할 때에 어느 정도 지금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지 이런 것 분석해 본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시민회관이나 문화회관에 꼭 위탁을 하겠다는 그런 것은 전혀 한 것이 없고요, 앞으로 어떤 위탁할 시기가 돌아오면 그런 내용을 충분하게 검토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다만, 기존 저희들 시설중에 우리국 소관으로서 청소년수련시설이 두 군데가 함지골하고 양정청소년회관이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것은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시다 하면 위탁된 후의 결과분석표를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운영조례안에서 대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그렇게 하는데 사실상 한 번 문화회관 같은 것을 빌리려고 하면 대관심의위원회까지 두어버리면 심의위원회까지 소집해서 언제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하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상당히 그것은 옥상옥의 그런 기구를 만드는 것 아니냐, 문화회관이든 시민회관이든간에 이것을 이 시설을 쓰고자 하는 단체가 있으면, 단체가 있을 때 빨리 결정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심의위원회가 필요없고 행정조직도 상당히 수준 높게 있는 분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판단 금방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문화회관에 위임해가지고 문화회관장 그것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들이 나오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실질적으로 이 공연물에 대해서 미풍양속을 저해한다는 이런 내용을 사실상 심사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공연이 끝나고 나면 관련 전문가들이 왜 저런 것을 공연하도록 했느냐 이렇게 또 그런 다소의 부작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학교수라든지 전문가들 몇 분하고 문화회관장하고 그리고 공연과장이라든지 거기 우리 관련되는 공무원들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최소한 공연해도 괜찮을 것인지, 빌려줘도 뒤에 그런 것이 없을지 이런 내용을 사전에 점검을 해서 보다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내용문제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사전에 한 번 심의해가지고 하는 것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도 현재 보통 시민회관 사용신청하려고 하면 지금 30일전에 하고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그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말이지 문화회관장 정도 되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 판단력이나 결정력이 있는 분인데 면피용으로 말이지 아까 말씀했듯이 나중에 말들이 많으니까 위원회 만들어가지고 허가를 하도록 하면 나중에 말이 있어도 우리 위원회에서 한 것이니까, 위원회 결정대로 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전문가들에게 사전에 그걸 좀 자문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하면 공연하는데도 상당히 질 높은 수준향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을 1년에 두 번씩만 이래 접수해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하게 해줍니다. 일단 접수해가지고 한 번 접수하면 상반기분 일괄 접수하고 하반기분 일괄 접수하면 일단 한몫 접수된 것을 혼자서 단독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판단해 주면 그게 왜그런가 하면 중복이 되거든요. 중복되는 이것을 어느 것을 우선해서 해줄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는 개인의 독단적인 판단보다는 위원회에서 판단해 주면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몇 사람 정도 구성할 예정입니까
구성하는 것은 10명이내입니다.
그것 하나 주시고요. 미풍양속을 해치는 그런 공연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조치한 것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李基光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광위원입니다.
시민회관운영조례안 제10조 제3항과 문화회관운영조례안 제11조 제3항에 입장권을 좌석수 등 수용능력이상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는 그 조항에 대해서 좌석수 이상으로 예를 들어서 발행을 해가지고 시장승인을 득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좌석의 부족으로 인해서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상⋯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입장권은 좌석수 이상으로는 발매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좌석수 이상으로 발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이상 발행할 때는 시에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승인을 받아가지고 할 수도 있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꼭 필요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것이 좌석수이상 서서해도 충분할 경우가 있다든지 그런 내용물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예를 들어서 좌석수이상으로 발매를 해가지고 안전사고라든지 기타 불미한 일이 발생했을 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시장님이 책임집니까
그거야 허가자가 책임을 져야죠. 그걸 왜 이런게 조항이 들어가느냐 하면 뒤에 보면 매표는 전부다 사업자측에서 할 수 있고 수표는 우리 시민회관 시설운영측에서 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발매를 하면서 자기 멋대로 발매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 놨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그 사람들이 좌석수가⋯
그러니까 좌석수 이상으로 발매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놓으면 되지, 시장의 사전승인 이것은 다 빼버리고⋯
그런데 그걸 왜그런가 하면 꼭 필요할 경우에는 그것도 조금 문호를 열어주면⋯
꼭 필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수용능력 이상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무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좌석수 등 수용능력 이상으로는 발매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면⋯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으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왠만한 것은 승인자체를 안 해주는데 그렇게 해야만이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자기 멋대로 갈 그런 소지가 없습니다.
시장의 승인을 받게 되면 거기에도 시장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어렵고 결과적으로 담당자가 이것을 그 내용에 대해서 시장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승인을 받게 되는데 거기에 승인을 받는 과정도 불합리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은 딱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李基光委員님 질의에 보충해서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좌석수 이상으로 발행을 하려고 하는 것은 혹시 말이죠 어떤 공연같은 것을 할 때 초대권 같은 것을 많이 발매하다보니까, 초대권 발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데 사람들이 초대권 받았다고 다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10%면 10% 더 나중에 하겠다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저희들은 입석을 고려해가지고 입석의 범위내에서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입석을 고려해서 하는데 어떤 것은 입석이 얼마다 이렇게 딱 한정짓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되 그 이상은 못하도록 이렇게 개정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입석을 해야 될 그런 공연을⋯
그런 경우도 일반 행사라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 경우에⋯
일반 행사에는 입장권을 안 팔지 않습니까
물론 초대를 해가지고 하는 행사도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시민회관에서 검인을 전부다 찍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으면 사전에 좌석수에 맞춰서 할 것은 좌석수에 맞춰서 검인 찍어내버리고 그 다음에 초과해서 승인할 경우에는 입석을 고려해가지고 승인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검인을 사전에 찍어서 내주기 때문에 그 이상은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안전문제를 더 신경을 써가지고 고려합니다. 그러나 초청장으로 오는 것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입니다마는 동식물의 종이라고 하는 제25조 9항에 우리말로 표현하기에는 그 뜻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종’ 종류의 ‘종’자, ‘종’이 동식물의 ‘종’자는 한자로 삽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종’자 그 뒤에 괄호해가지고 벼화변에 그것을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좌석수나 수용능력 이상으로 발행하려할 때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그것을 꼭 그대로 삽입을 해야 되겠어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해 달라는데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삭제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그렇게 안하면 그 조항이 없다 해가지고 임의적으로 자기들이, 왜 그렇느냐 하면 매표·수표행위를 분리시키면 그런 것을 해놔 놓는 것이 저희들이⋯
그러면 시민회관장이나 문화회관장에게 상당히 권한을 부여하는 건데요 보니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보고 못하도록⋯
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면 수용능력 이상으로 매표를 하려면 우리 시민회관에는 문화회관장의 협조를 득해서 시장한테 그것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시민회관장이나 문화회관장한테 어떤 권한을 부여하는 것인데 나는 이것을 삭제해야 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래도 문화에 대한 향수를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큰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큰 애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 잘 좀 심의를 해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한 심의를 해가지고 이 문제는 그대로, 아니면은 삭제를 하느냐⋯
다만 그것이 없으면 자기들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저는 드립니다.
하여간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하여간 그대로 놔두느냐 안그러면 삭제를 하느냐 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삭제하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합시다.
시민회관 운영조례에 다번에 입장권의 매표와 수표를 회관장이 전담하여 오던 것을 매표는 시설사용자가 전담하고 수표는 회관에서 전담토록하여 입장권의 매표에 대한 사용자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던 것을 이런 방법으로 왜 바꾸려고 그럽니까
바꾸는 것은 현재 매표행위를 자기들 우리가 공연을 하겠다 하는 것을 자기들 우리시에서 매표를 우리가 하겠다 하니까 마침 우리가 홍보를 적게 해가지고 못팔은 이런 경우가 나와집니다. 자기들이 내가 이런 공연을 하는데 이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가 다 팔겠다. 너희가 지정만 해주면 우리가 팔겠다. 그리고 시에서는 그것 팔았는지 안팔았는지 그것은 수표 들어올 때 받는 것만 확인해 보면 알것 아니냐, 이런 면에서 예술인들 자율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인들이 편리하도록 자기들이 충분히 노력해가지고 많은 입장객이 올 수 있도록 자기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지정좌석만 팔면 되는데 그것을 좌석이상으로 팔면⋯
그 반면에 그것을 팔기위해서 우리 인력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인력절감부분도 있고 또 자기 자율성 주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 조항만 고쳐주면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상입니다.
이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24分 會議中止)
(12時 26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정회중 우리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위원간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 李基光委員님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광위원입니다.
정회중 동료위원간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중 제25조 제9항 동식물의 종이를 ‘종’자 다음에 괄호하여 한자 ‘종’자를 추가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 본위원이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李基光委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李基光委員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재청하십니까
(“再請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시민회관조례안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異議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지정문화재보호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시측의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문화회관운영조례안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그리고 文化觀光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2시 2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9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1 회 제 9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1
2 3 대 제 91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3
3 3 대 제 91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30
4 3 대 제 9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5 3 대 제 91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2
6 3 대 제 9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7 3 대 제 91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8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본회의 1999-12-29
9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8
10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4
11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1
12 3 대 제 9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5
13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30
14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15 3 대 제 9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9
16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17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본회의 1999-12-24
18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1
19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21
20 3 대 제 91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20
21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0
22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0
23 3 대 제 9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3
24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9
25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26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27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2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17
29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17
30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17
31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17
32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17
33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본회의 1999-12-16
34 3 대 제 9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1
35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9
36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6
37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3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39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5
40 3 대 제 9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0
41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8
42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8
43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8
44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8
45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본회의 1999-12-03
46 3 대 제 9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6
47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5
48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5
49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4
50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3
51 3 대 제 9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1-10
52 3 대 제 9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09
5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7
54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7
55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7
56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7
57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7
58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2-02
59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4
60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4
61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4
62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3
6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6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6
65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6
66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67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6
68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6
69 3 대 제 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12-01
70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3
71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3
72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3
73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7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2
75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본회의 1999-11-20
76 3 대 제 9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20
77 3 대 제 91 회 개회식 본회의 199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