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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0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가. 부별심사 TOP
2.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가. 부별심사 TOP
(00時 02分)
재정관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정관 그러면 20억 시책업무추진비를 시장이 쓰는 것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 국장이 어떤 명목으로 쓰는가 내어 줄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99년도 것 내어 줄 수 있습니까 또 그 2000년도 것도
집행내역은 각 집행부서별로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 외국에 말이죠, 대기업에 가면 이 판공비 성격의 돈을 쓰면 일종에 기밀비 쓰면 상대, 만나는 내용, 쓰는 내용 또 성과 예를 들어서 판공비 쓰고 난 다음에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효과 이런 걸 전부 붙여야 승인이 돼요. 알겠습니까 미국에 GM사나 이런 대기업에 가면 그게 성과가 없으면 판공비 지출이 안됩니다. 그런데 시는 굉장히 재정이 어려운 데도 20억씩 거기다가 다른 것까지 다 보태면 판공비 성격을 다 보태면 판공비 성격이 아니라 업무추진비 성격을 다 보태면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170억이나 편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돈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든지 부서운영에 필요하다든지 조직관리에 필요하다든지 이런 시장이 개인이 판공비로 쓰는 이런 돈이지 가지고 가라 하는 그런 지침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돈이. 그럼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다 시책업무추진비 20억 하나 가지고 이것은 그렇게 많이 편성 안 해도 다른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줄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다 70% 편성해라, 70% 편성해라 한 것 아닙니까
전 시도가 나머지 비목을 똑같은 기준으로 편성하고 똑같이 집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책업무추진비만 서울시가 85억이고 우리하고 경기도는 20억이고 나머지 시도는 12억 9,000만원 이것만 차이가 납니다. 나머지는 이게 기준경비로서 이것은 전국 공통입니다. 그래서 曺委員님께서는 광의의 업무추진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다분히 예산제도하고도 맞물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업무추진비의 성격으로 보기 힘든 것 복리후생비라든지 기준경비적 성격의 것은 비목을 개선해 줄 것으로 저희들이 강력히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고 재정관이 답변하는 것을 기획실장께서 다 들었을 것입니다. 실장! 정말 시장이 5억 쓰고 15억은 실·국장이 씁니까 한 번 여기가 예결특위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공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총액에 대해서는 그 공개를 할 때는 5억 4,000이라고 공개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시장이 사용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금액도 결국은 시책과 관련하여 각 실·국장들이 사용을 하는 방법으로 해도 지출될 수 있는 것을 시장님 몫으로 만들어 놓고 시장 이름으로 집행하게 했던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던 차에 이번에 서울시에서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계상하고 있는가를 저희들이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실·국의 시책과 관계가 없는 포괄적인 업무추진비 형태로 총무과에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2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이래서 서울시에서는 대외적으로 시장이 집행하는 업무추진비는 2억 5,000만원으로 국한시켜 놓고 있습니다. 놓고 실·국에다가 그 업무추진비를 전부 편성을 해서 실·국장 책임하에 집행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시의 경우에도 그러한 방법으로 업무추진비의 예산편성 방법이라든지 집행방법에 대해서 개선하는 문제를 지금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그 방안이 나오는 대로 가급적이면 1회 추경때 업무추진비의 편성에 대해서는 재편성을 하는 이런 방법을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역시 기획관리실장도 시장산하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네요. 답변이. 그 시장이 써도 그 부서 일로 가면 그 부서에서 처리를 한다 그러니까 “시장이 쓰는 것이 아니고 부서가 쓰는 것이다” 이런 답변으로 제가 받아들여지는데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판공비 부분에는 그렇게 부서별로 전부 나누어 넣어 가지고 잘 찾기도 힘들도록 그래 써시지 마시고 한몫에 계상해서 공개적으로 해서 앞으로 그렇게 쓰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지역개발기금에서 10억원을 영도구청으로 빌려 줘 가지고 영도구청에서 8m 소방도로를 개설하는데 쓰는데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역개발기금에서 區에다가 뭐 구청사를 짓는다 이런 데는 빌려준 적은 있지만 소방도로를 내는데 빌려준 적이 있습니까
예, 답변 드렸듯이 도로개설에 6건이 나갔습니다, 80억이.
거기에 8m 도로도 있습니까
전부 소방도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소방도로에
예.
그럼 이것은 이자가 얼마죠, 몇 %죠
이율이 8%이고 2년거치 5년분할상환입니다.
분할상환입니까 이자부담을 다른 데서 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구가 전액 이자 부담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역개발기금에서는 다른 구에서 소방도로 개설하겠다 빌려쓰겠다면 빌려주시겠네요
예, 심사대상입니다.
심사대상이라요
예.
이것 왜 이렇게 했습니까
자치단체자본보조도 한계가 있고 구가 자력으로 부담을 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데 도로개설 같은 것을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끝내기 위해서 부득불 이런 융자의 방법을 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 잘 못하는 일입니다. 구청청사를 짓는데는 이자율이 얼마죠 한 3% 정도되죠
예, 그런 기금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청사를 짓는데 이자가 한 3% 정도되는 거는 구가 청사를 짓기 위해서 빌려 가지고 몇 년 거치 상환으로 갚는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마는 8%의 돈을 빌려 가지고 소방도로를 개설한다 하는 것은 시가 구청을 구청의 재정을 또 계속 악화시키는 겁니다.
사업별로 이제 융자금리를 주라해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로 그런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시가 구에다가 지역개발기금을 빌려준다는 거는 앞으로 잘못됐다 이래 보이는데 계속해서 빌려줄거다 이 말이죠
예, 조례에 그래 되어 있고 또 저희들 운영을 해 오고 있으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鄭大旭委員長 兪士根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재정관 계속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는 張昌祚委員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朴三碩委員님.
우리 재정관에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재정관께서는 최근에 시민단체에서 서울특별시 시장의 업무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를 공개에 이어서 각 시도 또는 자치구까지도 지금 동참을 하고 단체장들이 공개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광역시도 이제는 공개하고 시민에게 알리고 또 시민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재정관께서 상임위 회의 때 공개를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도 공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드렸고요⋯
예, 아니 잠깐 계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는 예결위입니다. 예결위에서도 그 말씀을 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고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의 절차에 따라서 공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張昌祚委員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張委員님께서는 공무원 처우개선 예산을 예비비에 3% 편성했는데 행자부의 지침이냐고 이렇게 짐작하셨는데 짐작하신 대로입니다.
또 張委員님께서는 일반보상금 1,000만원 금년도 집행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이거는 우리 기관 전체공통으로 아마 그러한 필요가 있을 때 쓰기 위해서 풀예산에 편성해 놓은 겁니다.
각종 세미나나 행사 등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양비, 교통비 등 실비 보상적인 성격의 경비입니다. 총 2,000만원인데 금년에는 13건에 324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3건에 300만원
324만원입니다.
324만원.
지금까지 집행실적입니다.
또한 張委員님께서는 부산의료원 출연금와 관련해서 경상경비로 1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10억은 경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공익 진료비의 결손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부산의료원의 경우 연간 32억 수준의 공익진료에 따른 결손이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97년에는 이 결손금으로 17억을 지원했고요. 98년도 17억 금년에⋯
97년 17억
예, 97년, 98년은 각각 17억 금년은 10억, 내년도 10억입니다.
참고로 수원에서는 강남병원에 98년까지 연 81억, 금년에 82억, 인천이 인천의료원에 97년에 15억, 지난해 23억, 금년에 12억 이렇게 공익진료결손금에 대해서 경상경비로 보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張委員님께서는 자산취득비중에서 옵셋인쇄기 한 대, 대형승용차 한 대, 중형차 한 대, 앰블런스 한 대의 구입사유가 무엇이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옵셋인쇄기는 총무과에서 쓰고 있는 시험출제 편집실용 인쇄기입니다.
인쇄기 지금 없습니까
지금 있는데 성능이 너무나 저하되어서 한 대를 정수에 추가해서 보강한 것입니다. 대형승용차 한 대는 교체하는 것입니다. 의전용 차량입니다. 시민봉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중형승용차 한 대는 TE(차량정수)를 한 대를 더 늘렸습니다. 내년에 전국체전도 있고 해서 역시 의전용차량입니다. 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한대를 늘려줬습니다. 앰블런스 차는 민방위비상대책과의 구급용차량입니다. 평소에는 민방위훈련통제 및 경보시설점검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張昌祚委員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답변 다 했습니까
예.
다른 분은
또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趙良得委員님께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張昌祚委員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 소관 그러니까 민간실비보상금에서 말이죠. 각 실·국에 편성되어 있는 민간실비보상금이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죠, 그죠
예, 저희 실 소관에도 따로 실비보상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편성되어 있죠
예.
그런데 99년도에 13건에 324만원이 지금 실비보상금으로 나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관 풀 1,000만원중에서⋯
아니 그러니까 풀 경비 1,000만원중에서 324만원이 집행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에 편성된 민간실비보상금이 실제로 모자라서 나왔다는 겁니까 아니면 재정관 산하의 풀 경비를 임의로 지급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이것은 편성자체가 기관 풀용으로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관실에서 필요해서 집행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다른 실·과에서 편성이 되어 있지 않거나 이미 잔액이 부족한 경우 3,240만원 집행내역을 보면 건설행정과에서⋯
324만원
324만원.
그래 324만원.
집행내역을 보면 건설행정과에서 35만원 썼고요. 문화예술과에서 56만원, 도시개발심의관실에서 40만원⋯
그러나 99년도 현재까지 324만원이라 이거죠
예.
그것은 각 실과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趙良得委員님께서 지역개발기금융자 300억⋯
아니 아직 질의 다 안 끝났어요. 趙良得委員님 지금 안 계시는데 서면으로 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자산취득비에서 말이죠. 의전용으로 대형승용차 한 대를 지금 증차한다 그랬죠
교체입니다.
교체.
내구연한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교체한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몇 년입니까 5년으로 합니까
언제 구입했습니까
차량은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마는⋯
언제 구입했습니까
95년 1월달에 구입했습니다.
95년 1월달에 구입했습니까
예.
그러면 아직 5년 안되었네요, 그죠
내년예산에, 예.
그래서 말이죠.
승용차도 소형차와 대형승용차인데 이런 승용차를 구입하는 게 교체용으로 쓴다. 이 조금 우리 시에서 근검 절약하는 자세를 보여 줘야 안 되겠느냐. 굳이 이것도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까 차량 5년이면 웬만한 것은 그대로 쓸 수가 안 있습니까
운영은 시민봉사과에서 차량을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품관리부서다 보니까 정수물품은 재정관실에 회계재산담당관실 소관으로 편성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의전용 차량에 대해서 굉장히 운행횟수가 많고 해서 이것이 굉장히 노후됐다 합니다.
그래 지금 몇㎞ 주행했습니까
구체적인 마일리지 등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말이죠. 월요일날 구입연도와 현재 주행거리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수리를 했다면 수리비 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앰블런스 한 대는 현재 시에서 보유하고 안 있습니까, 보유하고 있죠 앰블런스는.
예, 그렇습니다.
91년 8월에 구입해서 8년이⋯
아, 이거는 증차고 예산에 편성된 거는.
앰블런스 말씀입니까
앰블런스 한 대는 말이죠. 이것은 민방위대책과에서 한다면서요.
예, 민방위대책과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앰블런스는 그렇게 연한이 많으면서도 승용차가 이렇게 주행거리에 따라서 한다지만 기사의 차량의 관리에 따라서 상당한 차량의 유지관리가 오래 갈 수도 있고 적게 갈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일단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처우개선비 3% 말이죠. 공문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공문서 사본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趙良得委員님께서 도시철도사업 300억 융자하는데 회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兪士根委員長代理 鄭大旭委員長과 司會交代)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金正植委員님께서 자치구 청사건립지원기준과 관련해서 자치구에 따라서 왜 이래 다르느냐는 질의와 또 연제구에는 공유지를 무상 사용케 하니까 다른 구에 지원한 것하고 형편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가 어제 위원님께 지원기준 자료를 하나 드렸습니다마는 역시 구면적이라든지 구민의 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원규정이. 그리고 기존청사를 갖고 있는 구와 분구 등에 따라서 원래 청사가 없는 가운데 또 건립하는 구와의 기준이 다르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어제 드린 자료 제일 가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연제구는 이 청사부지는 우리시가 92년도 국방부로부터 제2군수지원단 부지를 살 때부터 공공의 청사부지로 쌌고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게 특약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제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98년 6월이 되겠습니다마는 청사건립용으로만 쓴다는 것을 조건으로 무상 사용승인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과다지원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연제구는 다른 구보다 지가가 비싸니 만큼 약간 한 5% 정도 더 지원한 격이 됩니다.
그래서 무상사용을 5년마다 갱신하기 때문에 지금 연제구도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연제구 사정도 좋아지고 하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준보다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우리 시 유지만큼 일부를 구재정으로 싸도록 그렇게 우리가 설득을 해 나가겠습니다.
金正植委員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자료에 보면 내부지침기본,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자치구 표준청사 건축면적 기준범위 내에서 50%를 분할 지원한다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건축면적이 기준이 구청이면 정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축면적이 그 앞자료에 표준 자치구·군별건축면적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면적이요
예, 나와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연제구는⋯
아니 각 구별로 건축면적 얼마까지 건축을 해라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기준보다 더 많이 더 크게 짓더라도 저희가 지원하는 기준은 이 기준에 따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자기들 부담입니다.
건축 평수기준에 따른다는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건축평수 어느 근처 여관은 1만평 되도 되고 10만평 되도 된다 그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연제구는⋯
연제구 말고.
구마다 다⋯
다른 구에⋯
구마다 다 다르죠. 그러니까⋯
그 말이죠, 기장군이 99억 6,000만원이 지원이 되게끔 되어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사상구는 안나와 가지고 있는데 남구는 160억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어디서 나와요
예, 그래서 기장군은 기준면적이 3,832평입니다. 저희들이 계산은.
30⋯
3,832평이고요. 사상구는 그 보다 큽니다. 왜, 북구가 크니까 4,987평입니다.
4,900⋯
87평.
87평.
그래서 5,000평을 짓든 8,000평을 짓든 간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기준은 4,987평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한다 이 뜻입니다.
4,987평, 그것이요 그러면 지나간 일인데 연제구가 260억으로 원래 애당초 시에서 샀을 때 98년도에 그것을 매입했죠
예, 91년도에.
91년도에. 그때 연제구에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연제구 구청 목적으로 산 것 아니에요
예, 도시계획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자체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청사로.
도시계획을 특정인에게 혜택을 많이 준거죠
위원님, 특별한 혜택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산정한 기준에 따르면 연제구는 저희들이 표준지원금액이 225억 6,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땅 값이 지원대상이 264억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아니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걸 이야기한 게 아니고 원래 구입을 했을 때에 무슨 말인가 하면 냄새가 난다 그 말입니다. 연제구청을 지어주기 위해서 시청이 그 땅을 매입했다 그 말입니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죠
예.
그러면 연제구청, 다른 구도 시청이 그 공공용지로 넣어서 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연제구에는 다른 지원이 일체 없습니다. 건축비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제구는 220억이 지원이 된 거고 다른 구에는 500억이 지원이 된 거에요. 당연히 땅을 시에서는 연제구에다 팔아 가지고 공공용지로 쓰게끔 얼마든 간에 수익금을 써서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시가 무상으로 준 것 아닙니까 다른 구청에 비해서.
그것을 대변해서 말씀드리자면 땅을 연제구에 팔아서 그 돈을 받아서 다시 연제구에 지원하는⋯
그렇죠. 건축비만.
예.
맞죠
건축비하고 그 기준에 나와 있는 부지 150%하고⋯
그렇죠.
건축비 50%하고 그래 치면 결국 비슷한데 기준보다 조금 더 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땅 크기도 있고 해서 인위적으로 되질 않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부지가 있는데 딱 기준에 맞아서 자투리 활용가치가 없는데 자투리로 남게 이렇게는 또 토지활용도가 떨어지니까⋯
그리고 지금 사상구에 지원한다는 게 30억인데 사상구는 땅값이 얼마 되고 그 건물 값은 얼마로 해 가지고 69억으로 책정을 했었습니까
예, 잠깐만 좀 기다려주십시오. 그 자료를 제가 미처⋯
사상구는 총 450억의 재원으로⋯
땅값이 얼마고 건축비는 얼마에요
부지매입비가, 450억중에 부지매입비가 100억이고 건축비가 311억이고 시설부대비가 39억이 되겠습니다.
39억이죠
예.
그러면 연제구는 땅이 사상구는 부지가 몇 평입니까 100억이면.
(뒤돌아 보면서) 사상구에서는 부지산정이 몇 평이죠
4,752평입니다.
아, 예.
연제구는 몇 평이에요
4,500평입니다.
다른 구도 전부다 4,500평⋯
다 다릅니다.
4,700평 그런 규격입니까
다 다릅니다. 구⋯, 제가 어제 드린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자료 그거는 말이고 자료는 시에서 정해진 거고 저는 불합리한 거를 이야기하려고 그렇습니다.
예.
그죠
예.
시 규정에 그 인구 수로 한다고 그러면 인구 한 명에 얼마 또 대지가 그러면 얼마 기준 그게 나와져야 될 건데 그래서 다 큰집 짓기를 원하고 큰집 가지기를 원한다는 그 말입니다.
예, 그러나 공무원수 저희들이 몇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그걸 산출을 하는데 기장군인 경우는 표준청사가 3,832평입니다.
3,832평이고
예.
예. 또요 연제는요
연제는 4,500평이고요.
4,500평이고, 인구비례로 해서요
연제는 우리 기준대로 하자면 표준면적이 4,681평입니다마는 부지가 4,500평 지금 우리가 무상사용승인 한 것이 4,500평입니다.
그러면 기장은요 기장은 표준면적이 얼마인데 3,800얼마가 됩니까
3,832평이 이제⋯
기장군 구민에 대한 인구가 얼만데요
金正植委員님 양해가 되신다면 재정관으로부터 정확한 답변자료를 받아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가지고 협의를 보면 어떻겠습니까
본위원은 여기에 지급에 문제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어떤 힘이 좋은 데는 지급이 많이 되어 지고 힘은 적은 데는 적게 갈 수 있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생긴다는 거에요. 시에서 인구별로 땅 지원 얼마를 주든가 건축비에서 얼마 해서 주든가 그렇게 되어 져야 되지 부산진구도 우리가 한번, 부산진구에 청사 크게 지어가지고 얼마나 저거 됐습니까 부산진구가 이렇게 3,500평이 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기장군⋯
그래서 지금 재정관께서⋯
제가 결론을 잘 잘못을 추궁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런 점이 있으니까 지원 방향에 대해서 별도로 생각해 주시고 이거는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발라야 됩니다.
불합리한 점을⋯
연제구에서 혜택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장군은 덜 간 것 같고 땅은 너무나 많이 가진 것 같고 인구로 비례를 한다고 그러면⋯
기장군 청사⋯
기장군 인구가 지금 얼마 입니까
기장군청사 부지면적은 1만평입니다. 1만 702평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말이 안 맞죠.
아 그러나 단독⋯
3,800평인가 아까 기장군 부지가 3,800이라 했어요. 아, 참 저⋯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저희들이 지원을 할 때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데⋯
아니 내가 이야기를 어제 정책질의를 할 때도 서로 화합하는 구청을 줄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규정이 없으면.
왜 그러냐, 시 지원비가 많으니까 어제 최종 운영관련 35조에 의해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다고 그러던데 제 자신 그 지원은 확실히 50% 지원하는 그 규정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제자신이 솔직히 해도. 이걸 봐도 그런 규정이 없으면 앞으로 청사지어도 전부다 이렇게 문제가 생겨 가지고⋯
맞습니다.
아까운 시 지원 낭비한다 그 말입니다.
金正植委員님! 제가 딱 한 말씀만 드릴께요.
예.
자기들이 얼마나 크게 짓든 간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기준은 나름대로 똑같은 기준을 갖고 적용해서 산출된 그 면적을 바탕으로 지원액을 산정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들이 얼마나 크게 짓든 적게 짓든 기준보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산정한 기준을 가지고 기준면적을 바탕으로 50%를 곱하고 해서 지원규모를 정합니다.
그러면 대지값은⋯
그래서 더 크게 지으면 자기들 부담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예 대지값도 산정 안 하고 공사비도 산정 안 하고⋯
기장군은⋯
아무렇게나 그렇게 한다 말입니까
기장은 커진 것이 지가가 싸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땅 평수 기준이 되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어느 구청은 10만평을 어느 구청은 1만평 가지면 어떤 구청은 1,000평 가지면 될 겁니까 그 규정이 안 맞죠.
예, 그렇지만 지금 이번 예산안 심의와 관련되어서 말씀하신 사상은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지면적이.
사상도 그 100만원, 1,000만원짜리라도 땅 싸면 그 땅 값을 전부가 줄 겁니까 안 주죠
다 안주죠, 예. 우리 기준에 맞게 주죠.
이상입니다.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朴克濟委員님과 兪士根委員님께서 시 재정이 어려운데도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과 우리 시 자체 시사업인 도로건설사업예산을 증액했는데 그 사유는 그리고 신규사업과 계속사업현황 그리고 또 계속사업에만 투자한다 해 놓고 신규사업에 투자하는 사유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자치단체자본보조는 97년 이전까지 500억을 상회하는 규모로 해 오다가 아마 재정난으로 98년도하고 금년도는 그 규모가 매우 줄었습니다. 98년도에는 전액 삭감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게 550⋯
재정관님!
예.
본위원이 질의했던 것은 시책사업과 지방자치에서 보조사업 신규사업현황을 리스트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리스트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국가나 우리시의 시책사업 또 타사업과의 관련도 등에 따라서 내년부터 투자가 불가피한 것에 한정해서 편성했다는 것을 어제 정책질의에 답변을 드렸고요.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의 리스트는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金正植委員님, 일단 답변을 財政官으로부터 끝까지 듣고 난 이후에 보충질의 하도록 합시다.
다음으로 李基光委員님께서 민락동 공유수면매립지 사업현황과 토지매각 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업규모는 3만 9,854평을 매립을 했는데 총사업비는 526억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것을 민자유치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사업준공후 조성된 토지를 매각해서 그 매각대금으로 사업비를 상환해 나가는 그러한 내용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에 계상된 4,450만원은 이 매각업무를 都市開發公社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지 매각대행에 따른 사업비를 도개공에 교부하기 위해서 편성된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실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財政官께 더 이상⋯
예, 231억 6,800만원을 더 상환해야 됩니다.
財政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金正植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兪士根委員님이 부탁했던 자료를 저도 하나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朴克濟委員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물론 시간이 많이 흘렀고 앉아 있는 우리 실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앉아 있는 입장하고 똑같습니다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 兪士根委員님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신규사업만 답변을 해 주세요. 신규사업만.
예, 우선 자치구 자본보조사업중 신규사업은 아홉 건에 65억입니다. 그리고 시청 소관 사업의 신규사업은 일곱 건에 166억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신규사업 아홉 건, 영주1동 16통지내 도로개설과, 이것은 주거환경 개선지구내 연결도로망입니다. 보수천 복개로 정밀안전진단, 96년도 자체 안전진단 D, E급으로 판정되어서 재해예방을 위해서 전문기관의 안전진단이 필요해서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초량 복개도로간 연결도로 개설은 소방도로 확보 및 이면도로 연결을 위한 일부 구간 마무리 사업이라서⋯
설명은 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업이름만 부르겠습니다.
어느 사업에 얼마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아시안게임 선수촌 주변 계획도로 개설에 10억, 신평2동 신남초등학교에서 신익아파트 2차간 도로개설이 6억, 신평1동 30통지내 도로개설에 4억, 부산대 주변 도로개설에 10억, 거제4동 15통지내 도로개설에 10억, 시 소관 신규사업 일곱 건은 부산정보단지 지하차도 건설에 100억, 정관·장안간 연결도로 개설에 30억, 삼일극장에서 범6호광장 도로확장에 20억, 송정도로 정비에 10억, 녹산교 재가설에 2억, 성서교, 범3호교 재가설에 2억, 만덕 지하차도 실시설계용역에 2억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오늘 사실은 시간이 좀 있으면 우리 財政官하고 이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잠깐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이 우선입니까, 지금 현재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어 있는 계속사업이 우선입니까
지금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기 예컨데 2002년 아시안게임을 해야 되는데 내년, 후년 최소한 2년은 투자해야지만 도로개설이 가능한 것은 신규사업이라도 내년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사업이 우선이에요. 계속사업이⋯
그런 특별한 이유만 없다면 계속사업이나 마무리 사업이 우선인 것은 확실합니다.
계속사업을 가서 현장을 조사해 보고 신규사업이, 실질적으로 신규사업 다 필요한데죠. 지금 현재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실제 지금 자본보조에 의해서 지금 20m이하의 도로는 지금 다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가보면 사실. 지역주민 숙원사업이라고 말은 하지만 가보면 다 주차장화 되어 있는 곳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은 피하고 오히려 한 5억, 10억 들여가지고 관통하면 정말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는 부분들은 오히려 막아 놔놓고 신규사업을 한다니까 그래 말씀드렸는데 좌우튼 오늘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金應祥委員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예, 김응상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계속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사업, 97년부터 2000년까지 마무리 공사를 하려고 한 사업중에 중단된 사업, 계속사업이 금년에도 예산편성이 안됐고 명년에도 예산편성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만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宣布합니다.
2000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시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이해로 질책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셨고 때로는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同僚委員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吳巨敦 企劃管理室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00시 4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출석공무원
企 劃 管 理 室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建 設 本 部 長
消 防 本 部 長
行 政 管 理 局 長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經 濟 振 興 局 長
交 通 局 長
文 化 觀 光 局 長
環 境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建 設 住 宅 局 長
港 灣 農 水 産 局 長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都 市 開 發 審 議 官
公 報 官
監 査 官
企 劃 官
財 政 官
公 務 員 敎 育 院 長
保 健 環 境 硏 究 院 長
農 業 技 術 센 터 所 長
社 會 福 祉 課 長
企 業 支 援 課 長
吳巨敦
許南植
金雨奉
金明顯
安準泰
崔承海
白雲鉉
金明鎭
林周燮
吳洪錫
朴奉鎭
梁武助
李鍾基
裵任泰
李學雨
金鍾海
崔益斗
金亨洋
裵泳吉
崔太珍
金萬秀
金鍾石
李龍虎
李鐵衡

동일회기회의록

제 9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1 회 제 9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1
2 3 대 제 91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3
3 3 대 제 91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30
4 3 대 제 9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5 3 대 제 91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2
6 3 대 제 9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7 3 대 제 91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8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본회의 1999-12-29
9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8
10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4
11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1
12 3 대 제 9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5
13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30
14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15 3 대 제 9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9
16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17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본회의 1999-12-24
18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1
19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21
20 3 대 제 91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20
21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0
22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0
23 3 대 제 9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3
24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9
25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26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27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2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17
29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17
30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17
31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17
32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17
33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본회의 1999-12-16
34 3 대 제 9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1
35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9
36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6
37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3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39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5
40 3 대 제 9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0
41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8
42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8
43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8
44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8
45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본회의 1999-12-03
46 3 대 제 9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6
47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5
48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5
49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4
50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3
51 3 대 제 9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1-10
52 3 대 제 9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09
5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7
54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7
55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7
56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7
57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7
58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2-02
59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4
60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4
61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4
62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3
6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6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6
65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6
66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67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6
68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6
69 3 대 제 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12-01
70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3
71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3
72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3
73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7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2
75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본회의 1999-11-20
76 3 대 제 9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20
77 3 대 제 91 회 개회식 본회의 199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