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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항만위원회
(11시 02분 감사개시)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同法施行令 第16條의 규정에 의거 釜山廣域市 農業技術센터에 대한 1999년도 行政事務監査 實施를 宣布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金鍾石所長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기적으로 매우 바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시정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대다수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 된 점이 있으면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2000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편의의 능동적이고 올바른 시책추진이 되도록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며 수감부서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金鍾石 農業技術센터所長과 機張郡 農業技術센터 金命圭所長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9年 11月 26日
農 業 技 術 센 터 所 長 金鍾石
機張郡農業技術센터所長 金命圭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金鍾石 農業技術센터所長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농촌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부터 먼저하고.
金命圭 機張郡農業技術센터所長입니다.
趙顯淳 技術擔當官입니다.
許永佑 指導企劃擔當.
李鉉杓 敎育訓練擔當.
李淑賢 生活改善擔當.
金基相 食糧作物擔當.
鄭東峻 經濟作物擔當.
金正基 技術開發擔當입니다.
金全浩 機張郡作物指導擔當입니다.
(幹部人事)
평소 농촌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金一郞 委員長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금년도 농촌지도사업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農業技術센터1999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農村技術센터)
(보고중단)
위원장!
예.
이것 많은 문서를 낭독을 받을 것입니까?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질의해 가지고 감사에 임할 것을 의결합니다.
소장님! 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5페이지를 보시면 ‘99 주요업무 추진사항인데 방금 하신게 1년 동안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타이틀을 한번 읽으시고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위원님! 제가 설명을 안 하면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래요?
(場內웃음)
중요한 것은 제가 설명을 드려야...
일단 그러면 소장님 12페이지 그 밑에부터는 큰 타이틀만 읽어 나가도록 하고 혹시 나중에...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農業技術센터1999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件 附錄에 싣고 사진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農業技術센터1999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農業技術센터)
金鍾石所長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農業技術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士根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입니다.
金鍾石所長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현황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지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주말농장 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난해 감사시에 성토를 해서 보완대책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업무보고에도 그렇고 성토후에는 강우로 인한 피해는 아무 것도 없었다, 다만 상류지역, 그러니까 낙동강 상류지역에 폭우 등으로 인해 가지고 침수피해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99년도에 폭우로 인한 침수는 몇 회 있었습니까?
금년은 한 번 뿐이었는데 하천부지 침수가 87년도 셀마호때 침수가 되었고 91년 8월 23일 비가 490㎜ 왔을 때 침수가 되었고 지난해 페니호때 침수가 되었고 금년에 바트호때 침수가 되었고...
올해 99년도는 바트 태풍 이후는...
그래서 침수는...
알겠습니다. 그때 바트로 인해 가지고 김장채소가 850필지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금전적으로 환산하면 얼마정도 됩니까?
금액으로는...
종자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침수, 주말농장을 운영을 할 때 도시에 있는 시민들이 상당히 좋은 반응으로 여가선용을 위해서 가족단위로 여러 가지 활용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더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지난번 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이었는데 2층 대강당 결혼식장 사용에 있어 가지고 현재 8개 업체가, 작년까지는 1개 업체였죠? 8개 업체가 있다고 했는데 그 8개 업체가 어느 어느 업체인지 지금 즉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96년도부터 점차 사용횟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94년도 115쌍에 95년도 119쌍 늘어났다가 96년 93, 97년 88, 98년 67, 올해는 44쌍 이렇게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 예식장 운영할 때는 강서에 시설이 저희들 시설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 강서복지회관이 생기고 강동동에도 복지회관이 생기고 명지에도 생기고 그래서 줄어들었습니다.
여러 군데 가까운데 복지관이 생겨서 사용회수가 줄었다, 혹시 불편해 가지고 農業技術센터 대강당을 사용하는데 사용료가 비싸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런 것은 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이 재배한 각종 농산물을 직접 수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農業技術센터에서 다각적인 방안과 대책을 강구 중에 있는데 혹시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소장이 전반적인 업무를 다 답변하기 어려우니까 기술담당관이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기술담당관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예, 담당관이 답변해 주세요.
기술담당관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농가에서 작목별로 작목반이 조직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작목반에서 일본현지에 직접 수출을 하기 위해서 현지 시장조사를 한 작목반도 상당수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이 많아서 직접 상장을 했을 때 가격은 조금 국내 시세보다 낫게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물류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직접 수출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수출업자들을 통해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은 경남하고 비교를 했을 때 경남에는 도비 또는 국비 또는 시․군비를 가지고 수출장려금 명목으로 보조금을 주는데 저희 부산은 그런 시책적인 혜택이 없었습니다. 단, 저번 추경예산때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 관내에도 5,000만원이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금년 연말쯤 되면 수출실적에 따라서 아마 보조가 좀 될 것입니다. 그래 이런 부분만 시에서 별도로 보완을 좀 해주시면 농가에서 수출하는데 상당히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부산시 農業技術센터나 기장군 센터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상당히 힘이 없습니다. 재미도 없고, 우리 농업인도 진짜 살만한 세상 만나서 농사 짓는데 특별한 의식이라든지 긍지를 가지고 뭔가 해 보자 하는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시비를 조금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냥 무작정 돈 달라고 하면 안되고, 지난번처럼 잘 의논을 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에서 지원할 수 있으니까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연구를 해 주시고 농업인들이 좋은 작물 하나 개발한다든지 특용작물을 잘 재배했을 때 그 시세가 제대로 맞고 수출하는데 판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실의에 빠집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서구하고 기장군 관내에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작목반 이야기하셨는데 작목반수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생활개선담당관이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각종 부녀회가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시골에 가면 취락지역별로 부녀회가 농촌사회에 활성화되어 가지고 낮에는 하우스에서 들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한달에 한번씩 모여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교환도 하고 할 것입니다. 그 부녀회모임체 취락단위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숫자가 얼마인지 지금 바로 답변하시기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녀회나 작목반의 활성화대책을 위해 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게 있습니까? 작목반, 예를 들어서 작목반에 작목을 하는데 지원 말고 그 사람들이 모이는데, 한달에 한번씩 모이는 장소제공이라든지 안 그러면 음식을 제공하든지 이렇게 별도로 다과적인 차원이라든지 소소한 지원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지금 우선 작목반 숫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장에 25개, 강서에 87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저희 시 권역에는 저희들이 대개 작목반 회의를 할 때 야간을 많이 이용합니다. 낮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작목반 회의를 할 때는 꼭 저희 분야별 담당지도사가 입회를 하고 대개 저희들이 예산적인 형편도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만 작목반 운영하는 형태를 보면 자기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할 때 효율성이 더 많기 때문에 예산 사정상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개 작목 반원들이 출연을 해서 회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상당히 고무적인데 작목반 일을 할 때라든지 부녀회의를 할 때 담당공무원들은 피로하시겠지만 꼭 같이 참여해서 같이 의논하고 위로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긍지를 가집니다. 담당공무원과 고락을 같이하면 활성화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감사자료 21페이지에 농기계 수리실적 해가지고 순회 수리실적이 690회라고 되어 있는데 오지지역에 많이 순회를 나가는데 순회 수리를 나갈 때 장비부족이나 혹시 부품수급 문제점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기술센터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제로 농기계가 일반 공산품에 비하면 가격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기술센터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산품은 2만원짜리만 되어도 메이커에서 서비스가, 애프트서비스가 아주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농기계 부분은 애프트서비스가 상당히 저희들 기대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책적으로 좀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계획도 저희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 기술센터에서 농기계부분에 관장하는 직원이, 참여하는 직원이 네 사람입니다. 계장을 비롯해서. 그래서 그 시비를 가지고 2만원짜리 부품은 시비를 확보해서 저희들이 교환해주고 그것보다 더 높은 가격 부품은 대리점을 통해서 항시 저희 센터에서 요구를 하면 책임을 가지고 책임성 있게 공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지에서 경운기가 고장이 난다 다른 장비가 고장나서 수리 의뢰하면 농업기술센터에 왔을 때 행여 담당기술사가 없다든지 직원이 없어가지고 짜증을 낸다든지 바로 즉시 출동을 안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고생하시는데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兪士根委員 수고했습니다. 崔廷植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입니다.
98년도 감사 지적사항의 처리에 대해서 6번에 당좌수표개설 및 사용부적정 해 가지고 당좌수표 해제조치를 했다는데 해제 조치 이후에 금전 관계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소장 보다도 담당계장이 답변하는 것이 더 상세하게 할 것입니다. 기술담당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廷植委員님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가 내려올 때는 지도기획계장의 당좌개설로 계좌입금이 됩니다. 이것은 진흥청에서 내려올 때 이 당좌개설이라는 것은 후계자들 농업경영인들에 대한 교육비가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하나의 당좌 개설을 해가지고 그 계좌를 이용하는 것을 모르고 주무계장 당좌개설을 해가지고 그 계좌 입금을 시켜달라 해가지고 그 계좌를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지적을 받았는데 지적 조치이후 해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일시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그 당좌개설 그 한 가지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당좌를 해제 시킴으로써 그 이후에 해제가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정부 지원 자금이 내려오면 현금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지도기획계장 계좌로 입금되어서 시행하고 있고 여기에 지적된 내용은 지도기획계장 당좌 외에...
지도계장 통장입니까? 그것도 자기 개인 통장 계좌로...
아닙니다.
그러면 인출은 어떤 방향으로 해서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 사업비 지출할 때는 소장 결재를 득해가지고 당좌를 발행해가지고...
소장 결재 되면 은행에서 돈을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금전 관계는 상당히 주의를 요해야 되는데 저는 도시개발공사에서 3억원 횡령해가지고 돈에 대한 철저한 규제, 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소장 하나의 결재를 거쳐가지고 돈이 나간다 그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은행하고 유대관계를 철저히 해가지고 2중, 3중으로 걸어놓고 결재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 예산, 늘 예산집행 내역을 월별로 보고를 받고...
지적된 과정에 한 사람의 결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과정을 겪음으로서 완벽하고 은행 창구에서 돈을 내 줄 때도 확실한 확인하에 돈 내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달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7번에 국제통화 및 국내전보 사용통제 소홀해가지고 국제통화 통제 철저라고 했는데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긴급을 요하는 전보라든지 국내, 국외에 전화할 때는 전화를 완전히 통제하는 겁니까?
지도기획계의 통제를 받아서 시외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주무계 통제를 받아서...
주무계 결재를 받아가지고 국제통화를 한단 말입니까?
시외전화를 할 때는...
시외전화를 할 때 결재를 받아야 됩니까?
통제를 받습니다.
21만 7,430원 돈 얼마 안되는 것을 회수하여 세입조치 하였음,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에 그런 통제가 미흡하였기 때문에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이 부분은 국제통화, 국내전보 통제를 그 당시에 저희들 시외전화 통화하는 통제대장을 안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사 결과 전화요금 징수내역에 보니까 국제통화 내역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내역을 통제대장이 없어서 내용을 잘 몰라서 나중에 감사 결과 내용을 보니까 저희들이 일본 수출관계건 때문에 팩스를 몇 번 보낸 것이 나왔습니다. 그 때는 통제대장이 없어가지고 팩스 보낸 부분에 대한 전화요금은 저희들이 사용한 직원들에게 변상조치를 받아서 변상을 했습니다.
그 자체도 기술센터하고 연관이 있어가지고 사용한 것 아닙니까? 연관 안된 업무입니까?
연관된 업무입니다.
연관이 된 업무인데 왜 개인한테 요금을 받아요?
통제대장을 만들어놓고 결재를 받아서 통화를 했으면 지적 안당했을 건데 앞으로 통제대장을 만들고 소장님 결재를 받았으면...
그래도 간부급 이상은 정보화시대인데 긴급을 요할 때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일일이 결재를 받아가지고 통제를 한다 말입니까?
통제대장이 만들어지면 결재만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전화요금이 몇 십만원, 몇 백만원 되는 것도 아니고 요새 전화 한 통에 4,000~5,000원, 돈 만원씩 하던데 이런 것까지 상부결재를 맡아가지고 여기에 있는 담당관이나 소장이나 모든 분들이 해외정보를 접수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예산이 충분하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시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농촌 예산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사업은 부서에서 국제통화라든지 국제간에 서로 규제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전화통제대장을 만들기 때문에 결재만...
예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돈은 기술센터에서 좀 풍부하게 쓸 수 있도록 예비비 자본을 확보한다든지 해가지고 빠른 정보를 수용하고 농민들한테 알려 주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적한다고 해서 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거죠. 타당성이 있는 것은 지적이 되어도 당당하게 건의해가지고 농촌지도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통제대장을 만들었습니다.
무조건 시 지시에 따를 것이 아니라 반대할 것은 강력히 반대해가지고 이 정도 예산은 쓸 수 있어야 된다고 강력히 요구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공무원 해외여행 및 경비집행 부적정, 공무국외여행 규정숙지 이행 해가지고 관계공무원 법규연찬 엄중 주의조치라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8번에 대한 말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부산시에 4H를 지원하기 위해서 4H후원회라는 것이 사단법인으로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관에 보면 4H 회원들의 활동만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4H 회원들에 대한 과제지도를 하기 위해서 선진국에 농업기술을 지도사가 익히는 것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 직원이 일본에 연수를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해외여비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4H후원회 이사들이 결의에 의해서 4H 후원금을 가지고 후원회의 지원으로 지도사가 일본에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습니다만 3박 4일인가 4박 5일인가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시에서 감사가 나와서 4H후원금을 가지고 지도사가 해외연수 가는 것은 이것은 합당치 못하다 그렇게 해서 시정지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지적 당한 것을 기술담당관은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감사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맞다 안맞다 판단하는 것은...
4H도 농촌지도소에서 외국에 나가서 배울 것은 배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은 올릴 것은 올려가지고 농촌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崔廷植委員 수고했습니다. 李相健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무논골뿌림 직파재배 시범 해놓았는데 벼를 직파했다는 소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해가지고 옮기는 것이 아니고 직파... 여기에 보면 173ha를 직파재배를 했을 때 옮겨서 직파하는 것하고 수확량이 어떻습니까?
수확량은 대차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기술을 농가에다 보급을 하는 이유는 일손을 덜고 경영비를 줄이자는 측면에서 기술을 시범사업을 선정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파하는 것하고 재래식하는 것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직파하는 비용은 안든다 이거죠?
단지 그 직파재배를 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될 기술적인 과정이 농가가 수용을 해서 직접 접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어렵습니까?
우선 육묘를 해가지고 이양하게 되면 그 기술은 농가에 전부다 습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데 물론 직파재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을 써레질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한 상태에서 써레질을 해가지고 물을 빼가지고 논을 굳히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파종을 하고 그 다음에 발아되어서 완전히 착근이 될 정도의 시기까지는 논을 말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서는 대개 이웃 포장하고 상관관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농가들도 그 기술을 그렇게 실천하기까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에 2모작을 성공했다는 말이 있는데 당초에 2모작 기술을 재배를 한 번 해 볼 용의는 없는지.
저희들 관내에도 가락1동에서 배정만이라는 농가에서 2기작을 했습니다. 2기작을 기술적으로 2기작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2기작을 했을 때의 수확량하고 2기작을 하기까지 경영비하고 경영적인 측면에서 결코 농가에 보급을 해서 농가가 적극적으로 시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르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면 유리온실하고 비닐하우스를 운영하는데 당초에 비닐하우스와 유리온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책에는 없어요. 통계적으로 비닐하우스하고 유리온실이 몇 개나 있어요? 지역에.
지금 초자온실, 유리온실은 저희 관내에 2개소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는 몇 헥타...
160ha정도... 1,600ha정도로 저희들이 잠정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겨울철되면 재배하는 농산물이 있어요?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에서.
유리하우스에는 대개 화훼를 하고 있습니다. 난 종류, 그 다음에 관엽식물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비닐하우스에는 거의 겨울작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IMF 오고 난 뒤에 유류비가 많이 올라서 텔레비전에 보면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화훼 재배를 안하는 보도도 있었는데 강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한 것이 있습니까? 전혀 보조한 것은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유류를 싸게 해준다든지...
유류는 농업용 유류를 쓰기 때문에 그 외에는 특별한...
농업용 유류까지도 적다 이렇게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그것을 적은 경우는 없는지.
농업용 유류는 면세죠?
전액 면세는 아니고 대개 주유소 가격이 625원인데 리터당. 면세유는 345원 지금 현재 약 반정도로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대개 화훼를 하는 농가들은 고온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개 과채류로 작목을 바꾸어서 해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화훼하는 주민들이 봐서는 면세유가 적다 더 보태주라 이런 소리는 없어요?
지금 현재 면세유 농가에 배정된 면세유만 가지고 그 작물만 재배하면 크게 부족하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예방접종을 했는데 축산소독을 했는데 전염병은 강서에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질병이 돼지같은 것이 콜레라같은 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금년에는 저희 관내에서 발생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보면 귀농농가가 있는데 IMF 이후에 강서구에 귀농한 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관내에는, 강서구 관내는 귀농 대상지역은 아닙니다. 기장군 관내는 부분적으로 귀농대상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장군 소장님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기장군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규입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귀농을 해가지고 들어와 있는 사람은 세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귀농교육은 81명 해놨는데.
이것은 저희 부산시 관내 거주를 하면서 농촌지역의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 81명이 상담을 했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3회에 걸쳐서 66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전문농업인 육성을 하기 위해서 15명에 3억 9,000만원, 1인당 2,6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2,600만원을 보조한 것입니까?
이것은 신규 후계자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융자를 하는데 융자금액은 저희 기술센터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해주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전년도 2월까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예산요구를 합니다. 부산 관내에서는 금년도 30명인데 중앙에서 예산 내려 옵니다. 예산 내려오면 그 한도액이 5,000만원까지입니다. 5,000만원까지 줄 수 있는데 그 내려오는 예산 가지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5,000만원을 주면서 예를 들어서 5억 내려 왔을 때 10명을 수혜를 줄 것이냐 아니면 2,500만원씩 해가지고 20명을 수혜를 줄 것이냐 하는 것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은 저희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대개 농촌 후계자는 자기 돈을 갖고 있죠?
대개 영농기반이 있습니다.
이 돈은 농기구나 이런데 사용합니까?
아닙니다.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신청할 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0만원을 낼 때 5,000만원 가지고 어떤어떤 부분에 투자를 하겠다 사업계획서를 내기 때문에...
주로 어떤 사업...
주로 시설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相健委員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金正植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업무현황에 보면 50페이지에 문화교양교실 운영에 있어서 서예기초반 수료후 연구반으로 자율운영이 있고, 남녀어린이 생활한복제작, 전통바느질법 전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통우리춤, 우리가락반 이 네가지를 실시하였는데 본위원으로 봐서는 참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문제에 대해서 50페이지에 남녀어린이 생활한복제작, 전통바느질법 전수, 전통우리춤, 사물놀이 이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예교실, 우리가락반, 우리춤반이 있는데 서예교실은 기초반에 한해서 합니다. 그 부분은 수료기간동안 대외강사를 초빙해서 강사수당만 저희들이 예산 지원합니다. 나머지 거기에 필요한 부품이라든지 그런 것은 수강생들이 전부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옷반은 저희 생활개선 담당직원이 자기 개인돈을 가지고 우리 한복 짓는 기술을 익혀 와가지고 생활개선 회원들에게 전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제 자신도 농촌 출신입니다만 이렇게 한 번 하고 말면 옛날에 4H같은 경우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4H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4H가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한다는 것은 4H 나름대로 교육목표를 가지고 연례행사를 해서 매년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화교양교실 운영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더 지원 받더라도 한 번 하지말고 매월 꾸준하게 하면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춤, 우리 전통 우리춤 같은 경우도 부락단위로 한다든지 꾸준하게 지원해서 육성을 시키면 우리 주민들이 농촌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농촌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저는 이 문제를 한 번의 교육으로써 끝나지 말고 매월 행사로 육성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서예반은 10달동안 40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반은. 그렇게 하면 40회를 하고나면 소장께서 보고말씀드린 것처럼 12월 3일날 기초반 수료식을 갖고 자기들이 그동안 익힌 솜씨를 작품으로 만들어서 발표회도 갖습니다. 끝나고나면 자기들이 여기에 보고자료에도 있듯이 자기들이 수료한 사람들중에서 희망자들은 연구반이라고 해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춤반은 연 30회를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그 과정을 대충 다 익히는 것으로 그렇게 매년 희망자를 받아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으로서 끝나지말고 모든 마을이, 모든 동민이 즐기는 행사로 하라는 겁니다. 축제로 하면 굉장히 좋을 것이다 저는 그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金正植委員님 말씀대로 적극 방안강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正植委員 수고했습니다. 金泰弘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소장님 한해 농사를 마무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계장님도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올해 다소 태풍도 왔음에도 금년 농사를 마무리한다고 특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기장군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오시고, 두 분 계장님도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 행사 때 농업경영인들 행사를 보기 위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매년 저희들이 다 봤습니다. 기장군의 농업후계자들은 옛날에 경상남도 시절에 양산에 속해 있다가 편입되면서 농업인들의 어려운 실정을 쭉 보고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어렵다 이래서 농업관광단지개발도 하고 농업경영인들 운영기금도 반영해달라고 했는데 그 예산내역을 보니까 내년 예산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金鍾石所長님이나 金命圭所長님 계십니다만 사실 실제적으로 농업경영인들이 우리 부산시 농업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적인 입장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감사장에서 이러한 분들이 고향을 지키면서, 뿌리를 지키면서 농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농촌지도소에서 다 만나 봤습니다만 운영기금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서와 기장간에 농업경영인들이 기장에 142명, 강서에 147명 이 분들이 부산 전체 농업을 이끌어 가고 있는데 농업경영인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부분은 기장군 부분은 나중에 金所長님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고 총괄적인 부분만 제가 간략하게 金泰弘委員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업경영인에 대한 지도 이 부분은 지금 행정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를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선정인 그 다음에 사후관리 지도만 저희들이 지침사항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적인 지원은 기술센터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경영인들을 지도하고 관리하는데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작년 그러니까 98년도에 아마 1억, 97년도에 시비를 가지고 1억을 지원해 준 부분도 저희들이 여기 위원님들중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억을 기술센터에서 그 예산을 요구할 것이냐 농업행정과에서 예산을 요구할 것이냐 그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위원님들이 질책도 있었고 김소장님께서도 상당히 고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농업행정과의 예산에 얹혀가지고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라든지 보조라든지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챙겨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기술센터에서 예산부서에 요구합니다만 명분 자체가 그것은 시범사업이나 기술사업이 아니고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예산확보...
여기에서 예산심사 때 하겠습니다만 오늘 농업행정과장께서 나왔습니다만 농업행정과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맞고, 4H 재료비 확보 소요예산이 작년하고 올해... 제가 알기로는 기장군에서 농업 4H는 구․군에 지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 계십니다만 어떻게 하면 농업경영인들이나 농업지도사 도와 주고 싶습니다. 그러한 목표로 농업행정과장께서 도와 주면서 그러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감사에 좋은 방안이다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후계자들이 상당히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15명이 신청해가지고 3억 9,000만원이 융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0페이지에 있습니다. 선발인원 15명인데 1인당에 예산이 어떻게 지원되고 방법은 무엇인지?
전업농 선발도 아까 우리 兪士根委員님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만 전업농 선발도 전년도 2월까지 희망을 받아서 희망하는 사람에게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나온 채점표에 의해서 순서만 정합니다. 제일 좋은 조건의 사람이 1번, 2번 점수 배점을 해서 해당 기장군이면 기장, 강서면 강서, 금정이면 금정 이 지역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다가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순위를 확정해서 예산을 요구하면 그 사람들은 5,000만원에서 1억까지 한도액을 1억을 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책정된 범위내에서 지원금액을 5,000만원으로 할 것이냐, 1억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거기에 따른 인원선정은 해당지역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구성이 전에 내가 지적을 했는데 기장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金委員님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잘 숙지를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군에 발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에 가면 강서에 발전심의위원회를 정해놓고 지원금액도 확정하고, 기장군에는 기장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거기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정은 금정에서 금정구청이 주관해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구청장이 위촉한 심의위원들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으로.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 예산 1억 1,130만원이 투입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장에는 전혀 신청자가 없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작년에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기장에는 저번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대상자가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저희 처음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태양열 온수열판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것이 안되고 집을 뜯어가지고 부엌개량하는 이 사업만 된다고 해서 이 사업이 해당이 안되었습니다.
부엌이나 화장실 개량은 포함 안됩니까?
포함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엌개량도 해야 하지만 화장실이 아직 재래식이 많거든요. 의무사항이 너무 많더라고. 무공해하고 몇 군데... 실적이 없다 하는 것은...
지난해에 없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신청을 받을 때 부엌개량하고 목욕탕하고 되고 화장실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업무에 능통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되는 것을 신청을 받아보니까 보통 부엌개량하고 이렇게 하려니까 재래식 집이 있는 이것을 한 쪽 손을 대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융자금이 얼마 안되는데 홀랑 뜯어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홀랑 뜯어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신청을 기피하는 사람이 있고 보통 새로 지을 때, 새로 증개축할 때 이때 이런 사람들이 하는데 요즘 IMF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가 안 좋으니까 신청이 좀 안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챙겨서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가구당 300만원입니까?
370만원입니다. 융자입니다.
이 부분 홍보를 하셔 가지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泰弘委員 수고했습니다.
崔廷植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닐하우스에서 기름이 경유입니까?
예.
그러면 에너지 수급은 어떤 과정을 밟아 가지고 비닐하우스에 공급을 합니까?
그것은 비닐하우스 전부 농협에다가, 농협에서 면세유를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배하는 작목 또는 면적에 비례해서 공급량이 나옵니다. 나오면...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연료를 관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저희들은 관리를 안 합니다.
관리를 안 합니까?
예.
면세유하고 일반유하고 가격이 절반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이 아니네요.
이상입니다.
崔廷植委員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農業技術센터는 농업기술개발과 농업경영개선을 지속적인 추진을 농민들의 생활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우리 생활의 가장 원천적인 뿌리라 할 수 있는 농업이 지금까지 잘 유지되어 온 것은 農業技術센터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소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새로운 영농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하여 농촌생활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年度 釜山廣域市 農業技術센터에 대한 行政事務監査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監査終了를 宣布합니다.
(12시 24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결석감사위원
朴宰成
○ 출석전문위원
李周平
○ 피감사기관참석자
農業技術센터所長 金鍾石
技 術 擔 當 官 趙顯淳
指 導 企 劃 擔 當 許永佑
敎 育 訓 練 擔 當 李鉉杓
生 活 改 善 擔 當 李淑賢
食 糧 作 物 擔 當 金基相
經 濟 作 物 擔 當 鄭東峻
技 術 開 發 擔 當 金正基
○ 기타참석자
機張郡農業技術센터所長 金命圭
機張郡作物指導擔當 金全浩

동일회기회의록

제 9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1 회 제 9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1
2 3 대 제 91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3
3 3 대 제 91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30
4 3 대 제 9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5 3 대 제 91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2
6 3 대 제 9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7 3 대 제 91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8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본회의 1999-12-29
9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8
10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4
11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1
12 3 대 제 9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5
13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30
14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15 3 대 제 9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9
16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17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본회의 1999-12-24
18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1
19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21
20 3 대 제 91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20
21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0
22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0
23 3 대 제 9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3
24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9
25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26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27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2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17
29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17
30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17
31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17
32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17
33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본회의 1999-12-16
34 3 대 제 9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1
35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9
36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6
37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3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39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5
40 3 대 제 9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0
41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8
42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8
43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8
44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8
45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본회의 1999-12-03
46 3 대 제 9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6
47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5
48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5
49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4
50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3
51 3 대 제 9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1-10
52 3 대 제 9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09
5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7
54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7
55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7
56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7
57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7
58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2-02
59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4
60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4
61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4
62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3
6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6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6
65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6
66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67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6
68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6
69 3 대 제 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12-01
70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3
71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3
72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3
73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7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2
75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본회의 1999-11-20
76 3 대 제 9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20
77 3 대 제 91 회 개회식 본회의 199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