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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3차 행정교육위원회

제9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91回 定期會 第3次 行政敎育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副敎育監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교육청소관에 대한 2000년도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과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TOP
2.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TOP
(10時 06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발행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副敎育監,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尊敬하는 朴正吉 行政敎育委員會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와 학교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하며 특히 11월 29일 우리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시 저희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까지 일일이 지적하여 교육행정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찬 새천년과 새로운 세기를 불과 며칠 앞두고 우리 교육청이 편성 제출한 2000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심사에 앞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금세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되돌아 보건데 우리 교육계에 있어서 1999년도는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전반적인 구조조정과 교원 정년단축 조정으로 일시에 많은 교원이 퇴직함에 따라 교직사회의 대 혼란으로 어려운 한해였지만 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애정어린 조언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우리 교육청은 교육부가 실시한 전국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는 위업을 달성함으로서 전국을 교육을 선도하는 위치에 우뚝 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교육의 질이 국가 경쟁력의 근본이 되는 교육 중심사회가 될 것이 확실함으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우리 교육청은 교육개혁에서부터 예산편성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2000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1조 2,991억원으로 세입예산은 교부금 및 양여금 등 국가부담 수입이 70.6%,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13.6% 등 의존수입에 82.4%를 차지하고 학생납입금 등 자체수입은 15.8%에 불과하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사학지원비 학생수용을 위한 시설비 학교운영비 및 교육행정 기관운영비 등의 경직성 경비가 89.5%를 차지하여 교육사업비 등 자체 가용재원은 10.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5.1% 증액되었다고 하나 2000년 봉급이 기본급 인상, 가계 안정비 지급과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명예퇴직수당 확보 등으로 실질적인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투자는 계속 압박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금년도에도 교육비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고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1세기를 선도할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새학교 문화창조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며 퇴직교사의 급격한 증가로 야기된 교육현장의 안정과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재정운영 중심을 학교현장 변화에 두고 학교운영비를 대폭 인상하고 행사관련경비 등 경상경비를 줄이는 반면 직접 교육비 투자를 대폭 늘려 교육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했으며 교육사업비에 대한 투자 우선 순위, 투자규모, 투자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급한 교육현안사업과 학생 수용시설사업비를 최우선 배정하였습니다. 학생 학부모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하여 선진교육의 기틀을 다지는데 교육 행정력을 총 동원하였습니다.
尊敬하는 朴正吉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산이 동북아는 물론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산교육이 제대로 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역발전도 어려워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부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을 따뜻한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0년 예산편성은 종전과 달리 교육부의 새로운 예산관리 프로그램개발보급으로 새로운 예산 관리체제로 편성됨에 따라 위원님들의 이해를 다소라도 돕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고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0년도 예산안이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이해로 원만히 심의 의결되어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거 기획관리국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林允洙 副敎育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企劃管理局長 나오셔서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봉근입니다.
尊敬하는 行政敎育委員會 朴正吉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오늘 2000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평소 부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애정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參 照)
・2000年度敎育費特別會計地方債發行計劃同意案
(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鄭奉根 企劃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2000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2000年度敎育費特別會計地方債發行同意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李正基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命壽委員님!
배명수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뭐 대안이 없다라고 이래 생각을 하는데 갑갑한 것은 정년을 우리 교육공무원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무리가 야기되었습니다.
그것도 연차적으로 한 3년 내지 2년차 식으로 했으면 이런 큰 부담이 없어도 될 사항을 어느 분이 입안을 했는지 한 몫에 퇴직을 종용하고 명퇴를 종용함으로 해서 이런 부담이 왔습니다.
교육부가 일부 부담을 한다 하니까 별 문제는 아닌데 자체적으로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대안을 해 가지고 5년거치나 또 3년거치 후에 뭡니까 채권을 이래 상환을 해야 할 이런 문제는 이런 큰 대안이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관리국장 정봉근입니다.
裵命壽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으로는 저희 자체부담은 없습니다. 이자하고 원금 상환은 교육부에서 지원해서 상환토록 이 정년단축에 사업초기결정 때 그렇게 합의된 것으로 물론 서면으로는 아닙니다만 하여튼 협의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담은 없습니다.
우리 부담이 없으면 더 많이 해도 안됩니까
그러나 신청자가 있기 때문에 신청자의 규모에 맞추어서 수당금을 계상하기 때문에 더 많이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개 학교 설립도 그죠, 그렇고. 학교 설립하는데 전에 보면 국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420억 이상이 이래 출연이 되고 이렇는데 이 학교로 봐 가지고는 두개 학교를 설립하면서 금액이 별로, 211억입니까
총 사업비는 490억원입니다만⋯
490억⋯
그 중에 일부 215억을 기채로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자체 재원으로 하고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체 재원으로, 여하튼 별 그것은 없습니다만 명예퇴직이나 또 정년단축으로 인한 퇴직이 될 때 큰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裵命壽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裵尙道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관련해서죠
예, 지방채 관련해서.
국장님! 저 380페이지 보면 말이죠.
지방채이자상환 문제 차입금이자가 140억 7,800만원 상환에 있어서 일부 차입금에 대해서는 이자 계산기간을 365일중 355일 열흘 적게 한 이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봉근입니다.
이 원래 원금하고 이자상환은 재정융자특별회계법하고 재정자금 예탁약정서 조항에 의거 매년 3월 말일, 6월 말일, 9월 말일, 12월 20일에 납부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 산정을 하다가 보면 12월 20일에 납부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자는 그대로 주는 것이죠. 365일 이자를
이자는 그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산정은 10일로 줄어든 이유⋯
다음 연도에 그것이 보존이 됩니다. 계산은 그렇게 하지만⋯
계산은 355일로 해놓고⋯
예, 10일분은 다음연도에⋯
다음 연도에서 다 이자는 꼬박꼬박 지원 된다 이말이죠
예.
그리고 지금 보면 7.5%짜리하고 8.25%짜리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율이. 그렇죠, 그것은 왜 그래요
국가에서 재정융자특별회계자금으로 확보한 부분에 관해서는 7.5%입니다. 그 외에 넘는 부분은 저희가 시중은행 금융기관에서 기채를 합니다. 그것은 가장 싼 이자를 찾게 되는데 그것을 8.25%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는 이게 이율이 6.5%였는데⋯
예, 재정융자특별회계자금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7.5% 인상된 이유가 뭡니까
재특자금도 연동제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정부에서 정하는 연동금리제에 의해 가지고 거기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1%, 1.0% 상승된 것입니다.
아까 보고 때 연동제로 적용한다고 말씀을 들었기는 하였습니다만 이게 남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연동제를 했을 경우 최대한으로 해 놓은 거죠 그렇습니까 금년에 6.5%인데 내년에 7.5%를 책정한 이유는 연동제를 적용할 경우를 대비해서 최대한으로 해 놓은 겁니까
교육부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추정해서 7.5%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연동제니까⋯
연동제니까 그렇습니다.
연동제니까 교육부에서는 최대한으로 7.5%를 잡아라 이래 지시 내려왔다 이런 뜻이죠
최대한인가 아니면 평균치, 어떤 다른 합리적인 추정근거에 나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침은 7.5%입니다. 최대치인가 아니면 평균치인가, 예상 평균치인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게 전문가들이 하시는 일이니까 잘하시겠습니다만 내년도 지방채발행액이 이게 100억, 200억이 아니잖아요. 1,130억이 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1%나 0.5% 적어져도 막대한 이게, 그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裵尙道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지방채에 대한 질의입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육청소관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봉근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따라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參 照)
・敎育廳2000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槪要
(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鄭奉根 企劃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2000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敎育廳2000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朴正吉委員長 鄭大旭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李正基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鳳和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화위원입니다.
정책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교육행정이 장관이 바뀔 때마다 그 행정이 바뀌고 있는 실태입니다. 지방마다 내려오는 행정을 실천하는데는 애로가 무척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지시가 내리면 여론조사도 불문하고 실천을 꼭하여야만 된다는 이것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제 아래에서 시도 교육청마다 자율화해서 각 시도 교육청에 맡겨서 그 지방의 특색과 여론에 맡겨서 그 지방의 여론에 맞추어서 행정을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효율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예를 들면 현재 급식문제가 있습니다. 급식을 용역을 준다고 해도 용역업자가 잘 운영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행정이 최고통치자의 손에서만 결정이 될 것이 아니고 보다 나은 지방교육감의 결재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만약에 이루어 질 수 없는지 이루어 질 수 있다면 언제부터 지방자치 교육청에 위임이 될 것 같습니까 부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부교육감의 우리 지방 교육감님 위상도 좀더 높아질 뿐 아니라 학부모들의 의견도 좀더 잘 수렴이 될 것이며 모든 것이 효율적인 교육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지방자치제를 더 높이고 교육감의 위상을 더 높여서 교육에 좀더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다 전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임윤수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도 상당히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교육부에 이 관계를 수차례 건의도 하고 직접적으로 만나서 협의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많은 부분들이 골격만 정해주고 그 실천은 지역의 실정이나 지역주민들의 여론에 의거 사업을 집행하도록 많은 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해서 더 많은 부분이 지방교육, 지방에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지역의 특색에 맞도록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급식문제는 대통령 공약사업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그리고 중학교 급식도 시범적으로 30개 학교가 이번 3차 정리추경에 올라올 때 그 당시에도 저희가 그 학교를 선정할 때는 어느 정도에 어떻게 선정하라고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6개 지역 교육청에서 그 지역에서 꼭 필요한 지역여론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학교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제적은 아니고 원하는 학교에만 할 수 있습니까
예, 중학교는 현재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지금 거의 100% 됐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교육을 위해서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앙에도 건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趙良得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득위원입니다.
먼저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학교 지원과 관련하여 정책질의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학교에 대한 지원내역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에 명시된 7개 학교는 문제아 또는 가정이 어려운 빈곤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로 일반학교에 비하여 학생들이 많은 소외감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면에서도 아주 열악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교사 1인당 월28만원의 인건비를 보조하고 있는데 이 금액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곳에 근무하는 교사는 일반학교 교사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가 더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급은 일반학교 교사에 비하여 적게 받고 있다고 하는데 일반학교 교사보다 더 많이 주지는 못할 망정 동일한 수준은 유지해야 한다고 보며 따라서 인건비지원을 증액 편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수정예산으로 재편성할 용의가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 이러한 시설이 열악하고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학생을 누군가 책임지고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이런 학생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가 비록 학교 법인의 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더 어려운 교육의 일면을 담당하고 있다면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일반학교에 비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학교에 대한 실태와 현황이 철저히 조사되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에 보면 학교운영비보조금 학교당 180만원씩 보조해 주고 있는데 산출근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이들 7개 학교에 화장실 실태와 학생들 책·걸상 실태 그리고 컴퓨터 보유현황과 교무실 여건 등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앞으로 이들 학교가 일반학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떠한 내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하는지와 앞으로 대책이 있으면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7개교 동일 1,080만원씩 책정한 학생수와 학교규모를 파악치 못하고 균등 지급은 잘못이라고 보는데 차등지원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정무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바와 같이 이 사회교육시설학교의 교사들의 신분보장이라든지 보수관계가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교육청 단위보다도 전국 관련협의회를 여러 번씩 1년에 거쳐서 교사의 신분보장이라든지 대우 특히 근래에 와서는 연수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보수도 지금 인상 그런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처음에는 이 학력인정사회시설학교가 하나도 지원이 없었습니다. 없다가 국고로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조금전에 질의 하신 바와 같이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기준이 지금 사실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에서 되어져 있는데 작년에 인건비 보조가 1인당 26만 8,000원에서 올해는 28만원에서 약 인건비는 1억 5,400이 작년보다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운영보조비가 증액을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골프나 미용학교의 특성화는 추가로 한 1,800했는데 지금 이 관계는 저희들이 타 시도하고 균형차원에서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이 문제 관계는 저희들이 추후 조사해서 협조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각 시도가 이 학력인정사회학교 여러 가지 보조로서 상당히 어려움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균형적인 차원에서 또 타 시도하고 협의를 해서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한 번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정책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타 시도협의라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경기도가 이미 우리보다 상한선을 넘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교육부 지침에는 “사회시설학교에 50%, 교사급료 50%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부산광역시 교육청 지침을 이해를 해 가지고 다소 인정해 올려 줄 수도 있는 문제고 이것이 지난 29일날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가 나온 사항입니다. 나온 사항인데 29일자로 해 가지고 지금 오늘이 8일인데 벌써 약 열흘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말씀이 없고 또 13일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때 교육청이 다음주 월요일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회시설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책을 29일날 행정사무감사때도 확실하게 밝혀 줄 것을 본위원이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협의라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고 또 여기에 보면 한 학기에 1,080만원씩 지원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학교가 7개교에 균등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작년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학생수가 많고 교사수가 많은 데도 1,080만원이고 학생수도 거의 없고 폐교에 가까운 학교도 1,080만원이고 왜 이렇게 차등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예산편성이 이래 되어 있는데 실제 여기에 지원할 때는 학급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차등지원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도 차등지원을 명시를 해 줘야 되고 지금 교육청예산에 보면 예산을 먼저 받아 놓고 보고 학교에 추후 결정하겠다 하는 예산이 본청이나 지방청에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시의회에다 우선 돈부터 받아놓고 학교는 교육청에서 임의대로 정해 가지고 우리가 주겠다 이런 예산서가 어째서 이래 올라오는지 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학교별로 학급수를 정해서 여기에 따른 세부예산을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하면 제일 좋은데 지금 이 사회학력인정학교가 연도에 따라서 학급수가 고정이 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래 해 놔 놓고 그 다음에 학급수에 따라서 차등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비례 내년도 예산을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예를 들어서 3년간 이 학교에 학생수라든지 모집현황이라든지 3년을 해 가지고 평균을 내가지고 우선 예산을 잡는다든지 그렇게 해 주셔야지 지금 보니까 사회시설학교, 인정시설학교 이게 전국적으로 아마 선생님들 교장이하 전교직원들이 학생들 모집하는데 아주 애로를 겪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시설이 월등하게 좋아져야 그 학생들도 쉽게 이 학교를 안 찾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부산시내 학생도 많겠지마는 각처에서 다 와 있더라고 보니까, 서울, 경기도, 강원도, 전라도 할 것 없이 팔도에서는 다 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설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른 타 시도보다 월등한 수준을 갖춰 준다 이렇게 되야 학생들이 몰려 올 것 아닙니까
전자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그 인문계쪽을 가더라도 이 중학교에서 실력이 아주 나쁜 학생들도 어떻게 해 가지고 이런 학교에 와 가지고 서로 공부를 해 보니까 거기에서도 우수성이 나오니까 재미를 붙여가지고 공부가 시작되는 그런, 또 미국에 빌게이츠 같은 사람이 나올런지 우예 압니까 이런 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에 다소 보면 여기에도 예산에 대한 형평성 원칙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도 좀더 교육정책국장께서 배려를 해 가지고 여기에 7개 학교에 예산을 좀 보다 나은 예산을 주겠다. 이런 좀 안을 가지시고 13일 오전까지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가질 의사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정책국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교원인건비는 어느 정도타 시도에 비해서 좀 부족하지 않을 정도에 지원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예비비에서 산출을 하든지 해 가지고 13일날⋯
이것이 현재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것이 1년치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주고 나중에 추경에 확보해도 됩니다.
추경에
예, 그런데 다만 어려운 것은 시설확충비의 지급에 대해서는 좀 저희로서도 상당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이 7개 학교는 전부 개인 소유의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부감님 그 문제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개인의 학교에 시설을 확충 해 주다 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재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팔때라든지 다른 사람한테 양도·양수할 때 개인재산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문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점을 그러면 7개 이 학교장이나 이사장들을 불러서 여기에 대한 법인설립을 할 수 있는 대안도 한 번 강구를 해 보고⋯
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구축비도 지원할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 선거구역입니다마는 경인정보여고 같은 경우는 인문고로 충분하게 전환을 시켜도 될 수 있는 학교라고 인정이 됩니다. 이런 학교도 구제를 해서 인문고로 전환시킬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정책국장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
지난 번에도 위원님이 한 번 이 문제에 질의를 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왜 학급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이나 이렇게 모든 것을 한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번에 저도 잘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우리 부산에 있는 학생수가 한 9,000여명이 고등학생 신입생이 줍니다. 그래서 정규실업인문학교도 이번에는 인원을 다 못 채울 그러니까 학급수, 인원도 2, 4명 다 줄여도 다 못 채울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정규학교도 이를 다 못채우는 입장이다보니 차등지원에 어느 학교 몇 학급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경기도를 제외한 각 시도가 학생수가 줍니다. 급격하게 인원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거는 인원수가 감소되는 쪽에서 나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아예 공부를 안해서⋯
지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진학율이 거의 99% 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저희들이 우리나라만 이런 현상인가 싶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일본도 이것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서 각 국도 한 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가 학교의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인구이동인데 조금전에 질의하신 바와 같이 지금 경인여상 관계는 상당히 학력인정이라도 학생수나 규모가 큰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 부서라기보다도 이게 학교 신설되는 거하고 협의를 해서 학생수하고 또 그에 따른 대책을 한 번 세우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학교는 법인의 설립이 기능하지 않습니까 학교법인으로.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법인설립은 현재 학교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 자발적인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들⋯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반응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소유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법인화를 사실은 계속 종용을 해 온 겁니다. 그러나 그쪽에서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니까 사회인정시설학교에서 법인하는 걸 꺼리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은 개인의 재산에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부감께서 말씀하시는 뜻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개인사유재산에 교육청에서 컴퓨터나 운동장시설, 화장실개수·보수 전부 해 주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이 안된다, 법인이 돼야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우리 국고로 환수를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지만, 그 점은 압니다. 그래서 이걸 이런 문제가 왜 대두되느냐 하면 사회시설학교라고 해서 팽개쳐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본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여기에도 우리가 교육청에서 적극 도와가지고 무슨 방안이 없느냐, 여기에 보면 50%가 대학을 간다니까 깜짝 놀랬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1등하는 학생이 부산고등학교, 경남고등학교 1등 하는 내신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죠
내신은 같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이런 시설이 안 된, 좀 개선이 되야 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委員長님!
李允植委員!
저 보충질의⋯
裵命壽委員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배명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세입부분에 보니까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운영비라 해 가지고 1억 5,869만 7,000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趙委員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인데 여기 세출에 보면 사항별설명서 225페이지 보면 내나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운영비해 가지고 7,560만원, 결국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면 국고보조가 한 100원 내려오면 지방비 100원 보태가지고 한 200원해 가지고 세출이 계산이 대충되는데 여기에는 거꾸로 되어 가지고 50%밖에 시설학교운영비 기타 사회교육시설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그 1억 5,000만원 안에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명시가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운영비로 나왔는데.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지금 운영비는 50%, 50% 입니다. 지방비하고 국고. 그렇고 인건비는 국고가 한 5만원 남짓 되고 그 다음에 지방비가 23만원정도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결국 말하면 국고에서 내시되어 있는 게 1억 5,869만 7,000원에서 그래 50% 시설비를 주고 나머지는 인건비로 대체 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5,000중에 국고는 운영비가 3,500밖에 안 됩니다.
국고 운영비가⋯
예, 3,500⋯
운영비가 3,500밖에 안 되고 나머지 1억 2,800에 대해서는 인건비로 대체되어 넘어갔다
예.
그럼 예산편성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운영비를 줬는데 인건비를 써버리면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는 항이 전혀 틀리는데 국고를 줄 때는 우리가 말 하면 청사부지로 책정이 되어 나왔으면 청사부지로 해야지 그걸 갖다가 인건비로 돌려서는 안될 거로 이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비 국고가 3,500인데 지방비가 3,500에서도 7,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고⋯
그게 확실히 명시가 되어 내려 왔습니까
예, 명시가 되어 내려오는 겁니다.
그게 있으면 나중에 회의후에 자료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案에 대해서는 委員長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李允植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식위원입니다.
오전에는 간단하게 우선 정책질의만 우리 부교육감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기획관리국장께서 재정에 장차 여건에 대해 상당히 좀 비관적인 그런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교육의 질 수준을 위해서 해야 될 개선사업이나 기타 현안사업 등이 인건비나 경직성경비 때문에 앞으로 참 많이 어려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렇게 걱정만 하고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대처를 할 거냐 하는 말씀을 좀 함께 해 주셨으면 싶어서 그래서 부교육감님께 답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함께 연계해서 우리 지난 년도에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 많은 분들이 명예퇴직하셨죠, 그죠
그런데 금년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해서 1,029명이 또 명예퇴임을 합니다. 이분들은 금년말까지 전부다 되는 겁니까 아니면 8월까지 입니까
8월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8월까지 포함되어 있죠
예.
그렇다면 그 이후에도 또 더 많은 분이 명예퇴직을 원할 경우가 있겠죠
예,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지금⋯
그렇게만, 그것만⋯
2월달에 명퇴하는 숫자는 확정적입니다.
그런데 8월달에 명퇴숫자로 포함된 건 현재까지 희망자만 받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지금 1,029명에 대한 예산은 8월까지 아닙니까
8월까지인데 2월까지는 확정적이고 8월은 희망자가⋯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따지자는 게 아니고, 우리 지금 현재 일선 학교의 실정을 보면 소위 좀 고령이라 할까 아니면 그 동안에 많은 경륜을 쌓은 교사분들이 정년퇴임을 이렇게 일시에 함으로서 뭔가 좀 바란스가 맞지가 않는 그러면서 경우에 따라서 어제도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했습니다마는 현직교사가 내가 50이 넘어 놓으니까 이제 젊은 교사들만 있는데 더 있고 싶어도 그 분위기에 내가 있을 수가 없다 분위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다이래서 부득이 명예퇴직신청을 해야 하겠다 하는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학교 분위기가 거의 그래 되어 가거든요. 쉽게 얘기 해서 세대교체가 되어도 너무 엄청나요. 갑자기 이런 세대교체가 일어나서 어떤 교육에 공백이 생길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이 일시에 명예퇴직을 하고 하는 거해서 그런 생기는 교사들의 문제와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이 학교개선사업 같은 것은 현안사업은 도저히 재정확보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연계해서 도대체 그러면 교사도 어렵고 환경개선도 어렵고 이렇게 다 어려운 상태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생각이신가 그거를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전에는 그 질의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允植委員님께서 현실에 제일 적합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교원명예퇴직이 늘어나는 원인은 교원정년단축이 너무 일시에 되어서 이런 현상도 났고 이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다 부채질한 것은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나이 50이 상당히 넘었으면 젊은 분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도 있기가 어렵다는 그 분위기 확산도 있고 또 하나 명예퇴직을 가중시킨 것은 연금에 의한 불안심리가 더 거기에 가중시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1,029명은 2월달에 500여명하고 8월달에 500여명 이렇게 두 차례 2월달은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2월달은 확정이 정확한 숫자는 있다가 별도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월달에 예상숫자를 받아서 지금 했기 때문에 혹시 8월달에서 실질적으로 명예퇴직신청을 받으면 다소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우리가 어디까지 예상인원이고 8월달 것은 해서 저희가 한 번 대체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요건개선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육부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지금 국회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그 개정내용을 주로 보면 제가 대충 알아 본 바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초등학교 교원들의 초등학교의무 교육기관의 교원봉급은 국가가 지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당에서는 보험금에 가산되는 수당만을 하고 있습니다. 기말수당하고 상여금은 국가에서 지원되고 기타수당, 가계보조비라든가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한 액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받아오면 상당한 지방교육재정이 늘어나지 않겠나 해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2000년도까지로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교육세법 개정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 법령이 원활히 국회를 통과했을 것 같으면 지금부터는 상당히 지금 GNP 4.1이나 4.3에서 GNP 5%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좀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교육을 살려야겠다 하는 의지가 강하게 대두되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의 증가는 좀 상당히 전망이 있는 걸로 현재 보고서로다가 저희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에 따라서 저희로서도 예산을 늘려 준다해서 그냥 덮어 놓고 쓸게 아니고 그래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계속 평가때도 발표를 하고 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영방식을 검토해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의 답변대로면 조금 안심은 어느 정도는 합니다마는 상당한 관심과 치밀한 계획 없이는 안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명예퇴직 신청한 분, 제가 왜 아까 8월까지냐고 물어봤느냐 하면 8월까지 확정은 안됐다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이 넘으면 그 분위기에 흽싸여서 도저히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나도 명예퇴임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번에 시기를 놓쳐가지고 8월까지 하지를 못했다 10월달에도 할 수 있는 거냐 이래 가지고 앞으로 할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교단에 어떤 위기가 온다 이런 생각이 드는 데다가 재정까지 위기가 온다 이러면 당분간 우리 교육에 상당한 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재정은 증가할 가능성이 많은 거로 말씀하시고 하니까 다행이고 교직뿐만 아니라 어느 사회단체고 그렇습니다.
소위 경륜이 좀 있는 사람, 중간 이렇게 신입사원 이렇게 많이 있어야 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특히 명예퇴직 때문에 갑자기 아까 이야기한대로 세대교체 얘기했습니다마는 너무 연령이 젊어졌거든요. 이것 때문에도 교과과정에 가르키면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거냐 재정하고 연계되는 얘기다 이거죠.
그래서 질문한 건데 하여튼 지금 답변하신 대로 어느 정도 그래도 그렇게 위기가 오지 않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裵尙道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상도위원입니다.
173페이지 보시면 교육지도과 소관 청소년가요제 나와 있습니다. 초청가수 2명에 300만원씩 600만원 또 초청 MC1명이 250만원, 음악반주 한팀에 250만원 이래서 이대로 보면 아주 초호화가요제인데 이 가요제, 청소년가요제가 몇 해째하고 있습니까
그 업무를 담당하는 어린이회관장이 맡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어린이회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會館長 답변해 주십시오.
어린이회관장 조병태입니다.
청소년가요제는 지금 교육문화회관이 설립되면서 처음 계획하고 있는 대회입니다.
예, 그래 아직까지 한 번도 해 본 일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문화회관이 되면 이렇게 한 번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예상으로 해서 예산 올려났죠
예.
그런데 관장님 보시기에 어때요. 이게 이렇게 초청가수 300만원씩 600만원 MC 250만원 이런 식으로 요즈음 학생들이 사실상 MC라든지 자기들이 충분히 해 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공간을 만들어 줘야지 일반사람들이 하듯이 초청가수 부르고 또 MC 따로 부르고 자기들도 재능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학생들만이 할 수 있도록 또 자기들이 어울릴 수 있도록 그런 가요제를 한 번 생각해 봐야지 여느 기성 무슨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하듯이 가요제 했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했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관장님 생각이 어때요
보기 나름대로 각자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교육문화회관을 전국적으로 지금 처음 청소년놀이 문화공간으로 시도해 본 건물입니다.
그래 저걸 준공하고 나면 널리 알리고 또 앞으로 운영해 나갈 그런 하나의 전환점, 계기를 삼기 위해 가지고 어찌 보면 좀 널리 알리는 홍보적인 차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학생문화회관을 운영하면서 처음 개관하는 해에 아주 좀 규모 있는, 학생들이 많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해서 초청가수를 하고 MC도 초청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게 처음 계획이기 때문에⋯
예, 규정에 따라서 물론 계획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게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학교에서 학예회를 하는 걸 제가 학교 하는 걸 봤습니다. 상당한 수준으로 가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하는 학예회라든지 음악회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재능 있는 학생들이 아주 많아요, 제가 볼 때는.
특히 여기에 지금 시상금 상품대로 300만원을 주고 있는데 이게 시상금 얼마씩 준다고 했습니까 상품 뭘 준다고 그랬습니까 돈을 준다고 했는데 이걸 돈을 줘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가요제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참가하기까지는 자기들이 알게 모르게 비용이 많이 듭니다. 악기도 좀 반주도 맞추어야 되는 개인 악기도 대여를 받아야 되고 또 그 동안에 강습도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부분을 보상해 준다는 이런 차원으로 사실 해 놓은 겁니다.
아니요. 그건 이게 특히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상품을 간단하게 주는 것은 또 좋을는지 모릅니다. 고가 말고. 하지만 돈을 준다. 이 학생들이 연습하는데 돈 무슨 실비 보상은 한다는 뜻으로 생각한다면 이것 일반 사람과 똑같이 그런 발상이 참 나는 좀 그래요. 그러면 돈을 얼마나 줄 겁니까 시상금. 자기들이 한 그 몇 분의 1도 못 줄텐데 상품을 사주는 것은 모르지만 돈을 준다,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이 발상이 나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운영하는 면에서는 저희들이 참가 학생들에게 도서상품권을 사주기도 하고 또 최고 대상자들에게 한 50만원 정도의 보상을 해 준다는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상품권을 사 주는 것은 좋습니다. 도서상품권, 아주 좋은 일 아니요. 어린이회관에서 하는데 도서상품권 그 아주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돈을 준다 그것은 도저히 안 맞는 일입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많은 무슨 우리가 교육문화회관 그게 적어도 우리 부산시 학생들이 다 사용할건데 안 알려도 제대로 옵니다. 오는데 그걸 돈 이렇게 많이 들여서 기성가수들 초청해서 한다.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이 발상을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선생님들이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래 가지고 될 것이냐, 학생들만의 잔치 학생들이 꾸미는 잔치 이런 식으로 해야지 초청가수 부르고 다른 MC 부르고 이래 가지고는 되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이게.
처음 대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그래 했는데 앞으로 대회가 거듭되면 더 좋은 방법이 안 나오겠습니까
예, 이것 한 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린이회관에서 주도해서 한다 하니까 이게 교육청 전체 행사라고 봐야 됩니다. 이걸 그냥 어린이회관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이게 상당히 사회적인 반응이 옵니다. 이게 학생들만이 할 수 있는 학생들의 잔치가 되어야지 기성 무슨 어른들 하는 흉내 내어 가지고 무슨 개관하는데 하는 그런 것은 사리에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잠깐⋯, 이건 뭐 어째보면 큰 문제는 아닐는지 모르나 제가 숫자가 많기 때문에 노후시설 개수비 단가 이게 2억이 든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부산교육청의 관내 노후시설이 안되어 가지고, 이 노후시설 단가가 너무, 예를 들어서 한 번 들어보십시오. 430페이지 이중천정 설치비가 1실당 200만원 해서 841실에 16억 8,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5페이지에 보면 최상층 이중천정은 1실당 310만원입니다. 또 409페이지에 보면 최상층 1실당 보면 이게 48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 407페이지에 보면 1실당 370만원입니다. 이중천정 이게 설치하는데 200만원 또 어떤 데는 310만원 어떤 데는 480만원 어떤 데는 370만원 이게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또 그런 문제 하나 하고 또 예산서에 보면 이게 어째서 노후 때문에 차이가 난다. 이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알 수 없도록 해 놓았습니다. 아무 설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기술적인 문제나 뭐 그런 것은 있겠죠. 지금 예산서 보면 표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단가가 다른 이유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보면 옥상방수도 그렇습니다. 408페이지, 409페이지 보면 1실당 38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 411페이지에 보면 특별한 옥상방수 구별 없이 244만원입니까 그래 가지고 1,675실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째서 이런지 먼저 이게 한 번 옥상 아닙니다, 이중천정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단가가 저것 배 이상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企劃管理局長 답변해 주십시오.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방금 裵尙道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단가가 일정하지 않게 지금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이 사항별설명서에 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자세히 설명을 올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천정은 우선 그 교실이 몇 층에 있느냐 최상층이냐와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보통 한 교실당 200만원이 기본입니다. 거기에 이제 전기부대시설이 있을 경우에 170만원이 추가가 되고 또 단열시설을 할 경우에 110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최상층에 있는 경우 그 천정시설은 기본 200만원에 단열 110만원 해서 310만원이 편성단가가 됩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저희 예산서마다 편성단가가 차이가 나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내역을 밝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지금 국장님 지금 말씀대로 하면 그럼 200만원을 하면 그 단열⋯
단열비가 110만원 더 추가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200만원이 일반교실은 천정단가가 200만원, 최상층은 110을 보태서 310만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409페이지 1실당 480만원 한 것은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전기가 포함된 겁니다. 조도개선 300룩스로 올리기 위한 전기를 하기 위한⋯
다른 데는 지금 최상층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310만원 다 합해서 310만원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다른 데는 무슨 전기 안합니까
되어 있는⋯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이 실무자가 아니시니까 과장님이나 누구 아시는 분, 저희들 잘 몰라서 그래요. 아무 설명이 없어서⋯
예, 그러면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설과장 그 상세한 답변 좀⋯
예.
시설과장 안현문입니다.
저희들 작년에 예산심의 받을 때 지적하셨는데 변소를 하는 경우도 대·중·소로 구분해야 좀 상세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미처 생각 못한 것을 이번에 단열 같은 이중천정도 일률적으로 작년 같은 해에 해 왔는데 그래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세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교실에 이중조도개선이 되어 있는데는 그냥 단순히 이중천정만 할 때는 200만원 또 최상층 같은 경우는 단열시설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단가가 비싸서 110만원을 더한 310만원,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에 이제 조도개선이 된 학교는 표준단가를 하면 되는데 곁들여서 조도개선을 같이 해야 될 경우는 조도개선비 포함해 가지고 480만원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단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 가지로 나왔습니다.
설명이 없으니까 이중천정 한다 그래 놓고 어떤 데는 200만원이고 어떤 데는 480만원 되니까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예, 잘못했습니다.
그래 그 설명이 그래 하시면 말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옥상방수 이것도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이걸 저희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이게.
예,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상방수 그 아까 말씀하신 일반건물 그러니까 교실의 옥상방수는 기준단가로 정했는데 체육관 같은 경우에 체육관의 천정이 된 것은 일반교실 단가를 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또 같지도 않고 해서.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견적을 몇 군데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최소치로 해서 예산에 따라서 올렸습니다.
380만원하는 것, 옥상방수하는 것은 이것은 체육관이란 뜻입니까
411페이지 말씀한 그것은 체육관입니다. 체육관이고 실이 아니고 제곱미터입니다.
아니, 409페이지, 408페이지 보면⋯
예, 그것은 옥상방수입니다.
옥상방수 1실당 380만원인데 그것은 지금⋯
일반교실입니다.
일반교실입니까
예.
아니 그러면 411페이지에 244만원 이래 가지고 1,675실 이게 뭡니까, 이것은
1,675실에 1,600㎡인데 그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그 체육관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이게⋯
예, 잘못되었습니다.
이게 교실이 말이죠. 이게 너무 이걸 한 번 보고 나와야 되지 이걸⋯
잘못되었습니다.
이걸 2,440만원에 1,675실해 놓았으면 1,675실에 일률적으로 244만원이 든다 이래 계산을 한다 하니까 저희들이 안 그렇습니까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1,670㎡인데 그게 잘못되었습니다.
이건 뭐 누가 보고를 할때 그것은 잘못 되었다. 그래 가지고는 이래야 되지 안 물어보면 이게 다른데 예산서 나가면 이게 시의원들은 하나도 보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나 이래 생각한다니까.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옥상방수 이러면 학교하고 물론 체육관하고 다르면서 면적도 다르고 다르니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체육관이다, 이것은 교실이다 이래 놓아야 되지 아무 설명 없으니까 이게 인쇄도 잘못된 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예,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옥상방수, 이중창 설치, 이중벽 설치, 화장실 대략 지금 예산 실제 집행되는 단가가 평균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실제.
저희들 이번에 예산에 올릴 때는 실제 집행한 것을 평균해 가지고 가급적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까지 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옥상방수나 이중창 설치나 이중벽 설치 이런 게 화장실 개량, 지금 우리 교육관계 되시는 분이 다 나와 계십니다만 대략 그래도 각 교육구청별로 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얼마정도 실제 집행이 되느냐, 우리 교육장도 나와 계시니까 이 교육청별로 또 다릅니다. 이게 다 예산서를 보면. 그래서 대략 교육청에서는 실제 단가를 어떻게 책정하는가, 이걸 참고 삼아 아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본청에서 저희들 기준단가를 정해 가지고 지역청 하고 똑같이 통일하도록 예산서에 반영하고 실제로 집행하면 입찰과정에서 10% 내지 15% 거기서 다운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여기 예산서에 올리는 단가는 지역청이나 본청이나 기준단가를 똑 같이 통일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옥상방수는 아까 말씀대로 얼마라 그랬습니까
380만원.
380만원. 그 이중창 설치는요 보통.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그것은 대략, 실제 집행된 평균단가 말입니다.
이중창 설치는 저희들이 예산서에는 68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제 집행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입찰과정에서 10% 내지 15% 다운 되어 가지고 한 600만원 정도에 설치가 됩니다.
600만원 이중벽 설치는요
이중벽이 480만원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실제로 해 보면 400 한 20, 30만원에 그⋯
420만원
예.
화장실 이것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화장실이라는 게 초등학교 다르고 중학교 다르고 고등학교 다르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고 大·中·小로 나누었습니다. 그 화장실 좀 큰 데 있고 작은 데 있고 해서⋯
예.
예, 그래 단가를 이번에 세분했습니다.
그것은 대략 얼마나 치입니까 실제 집행된 단가대로 얼마 칩니까
화장실 개량이 6,000만원 정도⋯
일률적으로⋯
그것도 大가 증축일 경우에는 제일 큰 게 6,900만원 예산에 얹었는데 이것도 한 6,000만원 정도해서 저희들이 증축이 실제 집행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까도 거듭 말씀 드리지만 예산서에 저희들이 읽어보고 조금 신경을 쓰면 이 질의를 안 해도 알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걸 이래 놓으니까 이게 잘 몰라서 그래요. 이걸 좀 아까 말씀하신 이게 1,675실 하는 게 이건 아주 잘 못된 것입니다. 이것 한 번도 안 읽어보고 나왔다는 건 이것은 앞으로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李允植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裵尙道委員께서 질의한 데 대해서 추가로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부산학생교육문화센터 裵尙道委員께서 지적하신 가요제 뭐 본위원도 동감입니다만 이게 언제 개관 예정입니까
예, 올해 저희들이⋯
예, 어린이회관장 답변하실 것 아닙니까
아니 제가 드려도 됩니다.
답변 누가 해 주실 겁니까
예, 저희들 건축공사는 저희들이 건축공사는 지금 연말이 되면 12월 27일이 준공입니다만 실내 내부기자재라든가 내부 비품들을 감안했을 때 현재 무대 관급이라든가 관급장비를 지금 조달요청해 놓았는데⋯
되었습니다. 언제 하겠다 하는 것만.
그 내년 3월을 하고 있는데⋯
내년 3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날짜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
지금도 공사 중인데도 일직·숙직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회사에서⋯
예, 그렇죠
예.
여기 일직수당이 2명이 57일이 있는데 숙직수당은 306일이나 되니까 개관 날짜하고 맞지 안잖아요
일·숙직은 개관했을 때 이야기인데⋯
그래 개관한다면, 여기 개관 안 했으니까, 안 했는데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데요
그런데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연말되면⋯
예,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령 2월에 한다면 맞아 들어가는 거고 3, 4월에 가면 안 맞아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야 맞게 앞으로 남을 건 남을 거고 그래 할 거고, 미리 지금 청소용역비가 1억 1,000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용역에 대해서 우리 高奉福委員이 잘 질의합니다마는 여기는⋯
그 부분은 그러면 어린이회관장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용역은 지금 어디다가 어떤 방법으로 몇 평인데 이렇게⋯
어린이회관장입니다.
건물 총 규모가 5,300평 됩니다. 5,300평 되는데 그 청소용역을 외부용역업자한테 줄려고 그렇게⋯
아직 준 게 아니고
예, 그렇게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소요액은 그러면 대체로 이것⋯
그것은 다른 데 견적을 대체로 받아 가지고 이런 규모의 이러한 청소를 할 때 어느 정도 되겠느냐, 이랬을 때 1억 1,000정도 나온다 이렇게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예, 그럼 아직 일체 준 것은 아니네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예산서에 단위기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예산서를 만들 때에는 세심한 신경을 써 가지고 기획관리국장께서 예산서를 만들 때 단위부서, 아까 우리 裵委員님 말씀드린 대로 제곱미터를 실로 잘못 오기하면 예산서 예산의 금액이 안 맞아 들어갑니다. 각별한 신경을 좀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高奉福委員 질의하십시오.
고봉복위원입니다.
우선 세입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청 예산서에 24페이지 보시면 계획을 이렇게 잡아놓았습니다. 정기예금 이자 세입을 내년에 32억 3,900만원 잡아놓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계획수입이죠 부감님!
그렇습니다.
그래요 산출근거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32억 3,900만원이 발생 되려면 이자율을 평균 몇%로 계산했습니까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저희가 최근 3년간 이자율을 평균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36억 9,000, 97년도에 32억 1,900, 98년도에는 32억 3,900, 그리고 저희 99년 8월까지 30억, 그래서 저희가⋯
올 99년도 8월까지 얼마요 30억
예, 30억 945만 1,000원입니다.
그럼 97년, 98년, 99년 3개년 동안 총 이자수입을 평균을 냈네요
예, 그러한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추정을 했습니다.
예, 그게 잘못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IMF 때문에 이자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거의 올해의 2배 정도가 높을 정도로 등락폭이 심했습니다. 그렇다면 3년 동안에 평균을 예를 들어서 계산해서는 안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저희가 자세한 이자율 예상하는 과정은 여러 가지 여유자금의 양 변동에 따라 가지고도 영향을 받고 합니다.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서 물론 영향을 받고,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산출방식을 실무담당자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企劃管理課長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과장 문창근입니다.
작년에 저희들 이자율이 저희들 공금리 이자율로서는 작년에 17%까지를 받았습니다.
17%, 거의 19%, 20%까지 올라갔습니다. 은행 이자율에 따라서 다른데
예, 그건 실제 저희들 공금리의 경우에는 세금이 공제 안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
그러면 올해 지금 이자율을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평균
올해 저희들이 약 34억 내지 35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자율
예, 이자율이⋯
지금 평균 은행 이자율 말고 지금⋯
지금 현재는 5.5%에서⋯
5.5%에서 최고 8, 9%까지 그 중간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최근 3년 동안에 평균치를 내가지고 이렇게 계상한다 하는 것은 수치상 잘못하면 틀립니다.
예, 그것은 제가 좀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리는 상당히 높았습니다마는 저희들 여유자금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전국 16개 작년 시도 같은 경우에 전국⋯
예, 좋습니다. 작년에 이자율 받은 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원금이라는⋯
본위원 생각에는 이자율 계산은 이 원금하고 그 다음에 이자율 퍼센테이지 하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기간하고⋯
예, 그렇습니다.
3대 요소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다면 작년에 원금이, 작년에 이자율이 31억이라 했습니까 이자수입이
예, 98년도에 이자수입이 32억 3,900만원입니다.
32억 3,900만원 같으면 이렇게 이자율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원금이 얼마입니까
예, 여기에 원금이란 게 저희들 운영자금 중에서⋯
그렇죠, 운영자금이죠
여유자금을 그때그때 빼서 한달씩 이상하기 때문에 그걸 총⋯
그 자료를 보니까 한달 넘은 것도 있고 한달 못되는 것도 있고 또 한달 기준으로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디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그때 총 원금이, 여유자금이 얼마나 됐습니까 32억 9,000만원의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것이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기간은 여러 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료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연간 총 금액으로 계산, 연간 총액으로 치면 한 5,500억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왜 자꾸 말씀을, 원금이 얼마냐고 말씀을 올리는 게 어떤 때는 많았다가 적었다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연간으로 우리가 예치한 금액은 5,500억정도로⋯
물론 다르지요. 1월달 다르고 2월달 다르고 다른데 지금, 올해 8월말 현재 이자수입이 한 30억 된다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30억 되기까지는 그 여유자금의 총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자료 없습니까
저 연말까지⋯
과장님!
예.
좋습니다. 시간도 없고 해서 본위원이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 하면 되도록이면 이자율이 높은데 은행마다 다 다릅니다. 상품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여유자금을 운용할 때 아주 과학적으로 해야 됩니다. 정확히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말이지 5,500억 정도의 여유자금이 있어 가지고 32억 9,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하면 5,500억 같으면 큰돈입니다. 그걸 1년 동안에 아주 유용하게 잘 굴리면 상당한 이자 차이가 많이 생깁니다.
저희들은 지금⋯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십시오.
예.
한 두 가지만 더 묻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점심 먹도록 합시다. 본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시설과장님 잠깐 나와 주실랍니까
예, 교육시설과장 안현문입니다.
건축에 문외한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잘 설명해 주십시오.
교실이 기존 교실이 이렇게 2층이나 3층이 있는데 증축비가 1교실에 6,200만원 되어 있습디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증축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본위원이 학교에 가보니까 교실 제일 좌측이나 우측에 화장실이 되어 있습디다.
그런 경우 많습니다.
거의가 그렇죠
예.
증축을 하는 것 같으면 교실당 6,200만원 같으면 그 화장실 것까지 다 이게 저기 뭡니까 전부 기둥 세워 가지고 외벽까지 다 됩니까
예, 그럴 경우도 있고 그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화장실을 증축⋯
그래 안되면 상당히 그 차이가 많이 생길 건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 지금 보니까 1교실 증축비해 가지고 6,200만원 다 일률적으로 다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가령 여기서 여기까지가 교실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화장실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만 짓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변소가 없을 때에는 교실까지⋯
아니 변소 있는데.
변소가 있으면 같이 짓죠.
여기까지 다 짓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200만원 갖고 다 짓네요
6천⋯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6,200만원⋯
뭐 물론 덜 들 수도 있고 더 들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하는 것은 화장실이 밑에 있었을 때 화장실 전까지 벽을 칩니까, 기둥을 세워 가지고. 안 그러면 화장실까지 다 이렇게 저것 합니까 슬래브를 치고 합니까
아니 화장실이나⋯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것은 화장실 벽면을 그대로 한 벽으로 이용하느냐, 별도로 기둥을 세우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교실 같으면 여기까지가 화장실입니다. 여기까지가 이게 화장실인데 보통 안 그렇습니까
예.
보통 안 그렇습니까
예.
여기가 안에 교실이고, 그런데 증축할 때는 여기까지 다 슬래브를 쳐 가지고 기둥 세워 가지고 다 합니까 아니면 화장실 앞까지 합니까
화장실 예산이 없을 때에는 화장실 앞까지만 합니다. 화장실 예산이 별도로 확보되어 있을 때에는 같이 하지만.
화장실.
그럼 교실만 예산 확보되어 있을 때에는⋯
아니 화장실 기존 화장실은 있는데 그러면 교실만 하는 것 같으면 화장실은 또 따로 하네요
그렇습니다.
따로 그 슬래브 치고 또 하게 되네요
화장실 슬래브는 별도로 쳐야 됩니다.
그래요
별도 예산 확보합니다.
여기 벽면도
예, 그렇습니다.
기둥도 다 따로 세워 가지고요
그런데 같이, 벽에 같이 붙어 있을 경우는 교실예산에 있을 때에는 교실에 붙여 가지고 벽을 치고 기둥을 올리고, 화장실 하고 같이 있을 때는 같이 중복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 말씀하신 의도가 그런 것 같은데, 화장실 돈하고 교실 돈하고 같이 있는데 한 벽을 같이 쓰니까 그 만큼 이중계산 되느냐 하는 이런 의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변소하고 교실하고 벽이 같이 한 벽을 쓸 때 그 말씀하시는 것이 혹시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하는지 아닌지 그것은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죠.
(場內웃음)
아니, 내가 지금 설명이 잘 안됩니다.
(場內騷亂)
여기가 학교 같으면 보통 여기까지 교실이고, 여기가 교실이고⋯
변소가 여기에⋯
그렇죠.
예, 여기 있는데⋯
예.
그 벽을 말씀하시는, 여기까지 교실 짓고, 이게 변소고.
교실 4교실을 증축한다 하는 것 같으면 여기까지 슬래브를 칩니까, 안 그러면 여기까지 합니까
여기까지 합니다.
그래 여기까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따로 합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소비가 많을 건데.
그래서⋯
한꺼번에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변소예산을 학교 보면 변소가 미완성 된 제일 가에 이가 빠진 변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거기에 변소 증축을 해서 이를 메꿔 넣었습니다마는 그거는 따로 합니다.
따로 합니까
예.
그럼 상당히 많이 그 할건데 같이 하면 예산도 적게 들고 수월 할 건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요
그럴 경우에⋯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경우에 변소를 같이 지금은 다해서 완성됐습니다마는 과거에는 변소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 교실만 일부 짓고 변소는 뒤에 예산 확보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변소 있을 때 변소 그것까지 다 지금 합니까
예, 예산을 그래 확보합니다.
아니 뭐 화장실 예산가지고 하던 교실증축예산가지고 하던 간에 일을 할 때는 한 목에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이 하는 게 저희들로서는 가장 바람직한데⋯
바람직, 그거는 당연합니다. 그거는.
그런데 변소예산이 확보 안 되었을 경우는⋯
안될 때는 할 수 없죠.
예, 안될 때는 그래 안 합니다. 되면 그래 합니다. 당연히 합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서부교육장님! 잠깐 나오실랍니까
서부교육청에 예산서를 보니까⋯
예, 서부교육장입니다.
보니까 본위원이 작년에 본예산을 다룰 때 화장실을 일률적으로 6,000만원씩 이래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소·중·대로 나누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 당시에 부감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동래교육청하고 해운대교육청은 소가 화장실 하나가 4,280만원, 중이 5,180만원, 대가 6,000만원 이렇게 소·중·대로 확실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교육청은 무조건 일률적으로 6,000만원을 이렇게 계상해 놨는데 그게 왜 다른 교육청하고 다른지 설명해 주세요.
현재 서부교육청관내 화장실 개수·개량 여기에 대한 예산설정에 대해서는 현재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실 크기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 똑같습니까
예.
그러면, 그래요
예.
그래서 6,000만원 들 것이다
예.
그래서 예산을 일률적으로 편성했다 그렇죠
예.
맞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교육청은 왜 그래 했을까요 소가 4,280만원, 중이 5,180만원, 대가 6,000만원 이렇게 해 놨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화장실 개량·개수한 크기는 ⋯
다 평수가 똑 같죠
예, 크기는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서부교육청 직원 누가 나왔습니까 지금.
시설과장님 지금 현재⋯
서부교육청에 관리국장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십니까
예, 高委員님! 그러면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릴까요
예.
묻겠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서부 산하에 있는 각 학교가 화장실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6,000만원 일률적으로 이렇게 편성했다 하는데 그 맞습니까
예, 지금 현재⋯
평수를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각 학교마다.
저희들이 지금 화장실개수비를 올린 것이 환경개선사업비로 대개 올려져 있습니다.
그건 압니다. 그거는 아는데⋯
그래 되어 있는데 환경개선사업비가 독립되어서 지금 한 거는 지금 별로 없습니다. 없고 다른 사업하고 전부다 합해 가지고 이중창이라든지 또는 벽을 헐든지 해 가지고 올려있는데 여기에 지금 조사한 거는 그 화장실이 얼추 지금 같습니다.
증축을 하기 위해서는 본위원이 아까 시설과장님인데 물은 이유가 뭐냐 하면 증축을 하게 되면 6,9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축 외 내부개량이나 개보수때는 6,000만원되어 있는데⋯
이게 증축이 아닙니다. 아니고⋯
개·보수죠
예, 개·보수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서부교육청관내에 계시는 분들 각성하셔야 됩니다. 어떠냐 하면 영남중학교요⋯
제가 영남중학교를 말씀드리면요⋯
99년도 8월 19일날부터 99년도 12월 26일까지 화장실 개·보수공사가 4실에 2억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있었는데 도급계약서를 보면 1,717만 5,000원밖에 안 되어 있어요. 이 한 번 보세요. 한 실당 4,000만원밖에 안듭니다. 그렇죠
이 자료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 한 실당 2,000만원씩 삭감되야 할 예산이 올해 또 왜 이렇게 6,000만원 올라와 있습니까
영남중학교는 작년도 예산에 계상될 적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2억 4,000만원 계산되어 가지고 그 예산서에 지금 현재 계약서하고 그 다음에 전기공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아마 2,000만원씩 남아서 합니다. 남아가지고 그때 잘못됐습니다. 잘못되어 가지고 금년도는 영남중학교는 지금 규격이 상당히 작습니다. 작아가지고 4실에 한 7,000몇 백만원 남아 있습니다. 남아가지고 지금 현재 불용액 처리됩니다.
국장님!
예.
만일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자리 같으면요. 본위원 입장에서는 방금 국장님 답변하신 거를 고발할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영남중학교에 제가 가 봤습니다. 확인까지 했습니다. 타 중학교와 거의 비슷해요. 크기가.
지금 영남중학교는 규격이 있어 학교를 지은 게 아니고 사립학교입니다. 저희들이 공립학교는 대개 지금 현재 규격에 의해서 지었습니다. 지었기 때문에 얼추 같고요. 사립학교 지금 영남중학교는 옆에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학교를 지어가지고⋯
아니 사립학교든 공립학교든 간에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화장실 크기가 차이가 난다하더라도 2,000만원씩 차이가 납니까 한 화장실에. 예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계산할 적에 그게 작년도⋯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서부교육청이 각성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적게 예산이 들었는데 일률적으로 동래교육청하고 해운대교육청은요 중·소·대로해 놨습니다.
그런데 유독 동부하고 서부는요 게을러서 그런지 몰라도요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그대로 6,000만원 올려놨어요. 이렇게 구태의연한 자세로 예산편성하면 안됩니다. 이거는 삭감돼야 합니다.
그런 사실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립학교는 규격이 얼추 같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하고 국장님하고 서부교육청 관할에 있는 중학교에 가가지고 다른 중학교도 가가지고 평수를 잽시다. 재가지고 영남중학교도 재고, 재가지고 그래서 한 화장실 한 개당 그 만큼 2,000만원정도의 차이가 날 정도로 영남중학교가 적은지 화장실이, 그걸 잽시다
영남중학교는 제가 분명히 잘못됐다 그랬습니다. 작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규격이 작기 때문에 한 2,000만원씩 남아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지금 말이죠.
사립학교에 지침서를 내려 줄 때 공립하고 화장실을 같이 하라는 지침서를 안 내려 줍니까 그 사립학교에다가.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지금 현재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사립학교장이⋯
아니 지적한 것 같으면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서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런 사례가 있는 것 아닙니까 4,000만원 들, 이런 거는 적으니까 4,000만원 해 놓든지 다른 교육청은 다 그래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구요. 제가 여기에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화장실을 다시 재조사해 가지고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각성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청은요 이런 사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 할 때는요 중·소·대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6,000만원 해 놓은 걸 삭감해야 됩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게 우리 위원들의 본분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내일까지 예산에 계상된 화장실에 대해서 규모를 낱낱히 조사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말씀드리기 미안합니다마는⋯
高奉福委員님, 방금 관리국장님께서 지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못 하시는데 내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예, 좋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그 때문에 제가, 내일까지 말고, 파악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 계속할 거를 대·중·소를 지금 파악해야 되는게 오늘 오후에 계수조정해야 됩니다. 내일 답변하시면 소용 없어요.
계수조정은 다음⋯
아니 지금⋯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면 삭감하던 안하던 오늘 대충 파악이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후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裵命壽委員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리는데요. 예산을 6,000만원을 1실당 화장실 개·보수를 하는데 공사시행 방법은 어때요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6,000만원은 지금 수의계약 할 수 있는데 저희들 5,000만원 이상은 전부 입찰하고 있습니다. 입찰하고 있는데 입찰을 하면 예정가격을 만들어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면 표준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하면 6,000만원 들여서 5,000만원 되고 4,000만원 될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설계를 하면 그걸 입찰에 붙히면 작년까지는 대개 90%에 낙찰됐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 같으면 한 5,400만원 정도에 됐죠. 됐는데 금년 7월 1일부터는 적격심사해 가지고 한 85% 내지 86~87%에 낙찰액 입니다. 그러니까 6,000만원 같으면 6×8은 48 한 5,000만원에 지금 낙찰이 됩니다.
그런데 영남중학교의 경우는 법인 자체에서 집행을 하면서 입찰을 한 것 아닙니까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해 가다 보니까 가격이 1실당 6,000만원인데 4,800만원이나 4,000만원으로 다운되어 가지고 요즈음 말하면 건설업 불경기로 인해 가지고 현찰 준다하니까 출혈이 나도 하는 경우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그런 경우 아니고요. 작년 경우에는 전부다 예산에 계상될 적에 화장실이 6,000만원 계상 대라 이래 가지고 계상⋯
그거는 산출기초고⋯
산출기초로 대 놨는데⋯
우리가 하달을 할 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래 가지고⋯
1실당 6,000원 기준으로 해서 예상을 해 가지고 집행 할 때는 공개나 수의나 어떻게 제일 좋은 것은 공개경쟁입찰이겠죠. 그죠
말썽이 없으니까 수의로 하면 다른 이상한 맹점이 따라오고 하니까.
그래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6,000만원을 계산을 대어가지고 학교에다가 설계를 한 번해 봐라, 그래 설계를 받으니까 규격이 작다 이래서 자기들이 우리 설계를 승인 심사를 해 줬습니다. 해 줘 가지고 낙찰하니까 한 4,000만원정도에 낙찰됐습니다.
그런데 규격도 작고 아까 말씀대로 한 90% 하니까 한 4,000만원 이렇게 낙찰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우리가 건축에는 그 분야에는 시설분야에는 좀 문외한이거든요. 상세히 설명이 되어야지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니까 우리는 의아심을, 4,000만원 할 수 있는데 왜 6,000만원 했을까 하는 그런 의아심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00만원 지금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금 현재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을 받습니다.
반납 받아야지 당연히 그거는.
당연히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나머지는 이월사업으로 넘깁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왜 우리 高奉福委員님이나 裵命壽委員님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해운대교육청 같은 경우는 실별로 대·중·소로 해서 적당한 예산을 미리 사전에 편성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낭비성 예산이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불용처리를 할 바에는 아예 차라리 高委員님 말씀처럼 예산을 깎아가지고 저희들이 배상을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서부교육청도 우리 高委員님 말씀에 따라 가지고 내년도 올해까지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시정을 하십시오. 내년도부터는 분명히 해운대교육청처럼 대·중·소로 규격에 따라서 다루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사립학교에 화장실마다 각각 틀린다고 하면 규모가 안 맞습니다. 안 맞으니까 그것도 교육부지침에 우리 부산광역시 교육청 자체내에서도 각 사립학교별로 그 화장실을 지을 때 규모를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서를 내려주십시오. 아니면 이런 방금 말씀처럼 영남중학교는 화장실 1실이 크고 어느 중학교는 작고 이러면 보기도 미관상도 그러니까 그걸 참조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휴식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홥니다.
(12時 21分 會議中止)
(14時 08分 繼續會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봉복위원입니다.
부감님한테 묻겠습니다.
예.
그 사항별설명서 25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그 업무추진비가 올해는 2억 669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2억 3,136만 8,000원이 되어 가지고 약 12%가 증가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그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보니까 교육감이 4,000만원 그 다음에 직무수행활동비를 보니까 교육감이 4,800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지요
예, 직무수행활동비는 4,800만원, 전부터 그것은 직책급수에 매월 1일날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관운영공통경비 4,000만원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편성지침에
예.
그래 이것은 어떤 법적인 하자도 없고 그렇지요
예,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 지침대로 저희가 따랐을 뿐입니다.
그렇죠
예.
다음 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그 8,800만원 빼고 258페이지에 보면 대내외 회의 및 행사업무추진비 360만원,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간담회 500만원, 교육계 인사초청 간담회 500만원,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 200만원, 접객용 다과료 구입비 420만원, 각종 교육·학예행사격려 및 지원활동비 800만원 이래 가지고 이것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 항목은 총무과장이 쓰는 것입니까
이 항목은 총무과 뿐이 아니고 이것은 각종 행사가 있을 때 그 행사 주관하는 총무과라든가 기획관리과라든가 어떤 부서든지 이런 행사를 준비할 때는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내외 회의 및 행사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고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간담회가 500만원인데 무슨 행사를 하는데 행사 업무추진하는데 360만원이고 간담회 하는데 뭐가 500만원입니까 이것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유관기관과의 업무, 하나의 예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는 총무과장이 총무과라든가 기타 어느 기관과 업무 무슨 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 식사때라든가 이런 걸 씁니다.
부감님!
예.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예.
이것 저, 교육감님이 쓰는 것이죠 항목이지요
이것은 교육감님도 일부 쓰시고 그리고 저도 또 쓸 때도 있고 총무과도 쓸 때도 있고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교육감님이 쓰는 항목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출근거를 지금 말씀해 주세요, 이 전체를. 바로 이야기합시다. 이것 교육감이 쓰는 것이죠 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청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항목이.
이것은 일부 교육감님도 쓰시고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쓰고 兩 局長님들도 행사 있을 때 이 경비로 쓰고 그렇게 씁니다.
兩 局長님은 여기서 얼마나 쓸 수 있을 까봐.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이 다 쓰지.
카드를 저걸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에 보면요. 직책급업무추진비 교육감이 972만원 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합법적인 추진비이고
예, 이것은 직책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고⋯
아니 묻는 게 아니고, 그래서 대개 뽑아보니까요⋯
예.
교육감님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1억 2,532만원이 나옵니다, 지금. 그 계산해 보니까.
예.
그렇죠
예.
그리고 271페이지 봐 주세요.
여기도 업무추진비가 교육청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교육현안문제협의 업무추진활동비 1,000만원, 일선 교육현장격려방문활동비 500만원, 교직사회 풍토쇄신을 위한 업무추진활동비 600만원, 교육시책추진을 위한 각종 단체 유관기관과의 여론수렴활동비 1,000만원, 시도간 교육행정 업무교류협의회비 300만원, 각종 집단민원처리를 위한 업무추진활동비 300만원, 직장분위기 활성화를 위한 직원간담회 300만원, 교육행정업무추진을 위한 여론수렴활동비가 500만원, 이래 가지고 여기도 4,6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산출내역을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이런 포괄적으로 이렇게 써놓으니까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교육감이 쓰시는 거죠
이 사업은 사업 운영으로 하는 課에서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과에서 한 7, 80%는 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전혀 하나도 안 쓴다고 할 수 없습니다.
총무과장님!
예.
왠 돈을 이래 많이 씁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이 내역서를⋯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그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總務課長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수길입니다.
방금 高奉福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페이지별로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교육감님이 쓸 수 있는 돈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나와 있는 8,800만원, 부교육감님 4,000만원, 기획관리국장 5,000만원 이래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추진비로 저희들이 계상된 게 약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이 전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세상에는 그래 나와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꼭 이대로는 쓰여질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우리 각종 사업이나 행사나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의 주무과가 총무과이기 때문에 각종 행사에 소요되는 그런 경비를 최소한 계상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써놓으니까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역서를 말씀해 주세요. 하나 하나.
한 가지씩 내용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습니다.
아니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게 얼마냐 하면 4,600만원입니다. 이것만 해도. 예
저희들⋯
4,600만원 같으면 우리 총무과장 책임하에 다 지출되네요 무슨 돈을 이래 많이 써요
총무과장 책임하에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가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그 총액이 한 8,000만원 되는데 그 돈을 씀에 있어서 교육감님께서 집행을 하는 수도 있고요, 대외적으로 예를 들면 이번에 일본에 교육장, 오사카 교육장 일행이 오셨다든지 또 외국인사가 오셨다든지 또 시도 평가를 해 가지고 간담회를 했다든지 하는 그런 류의 예산을 여기서 집행합니다. 하는데 그 행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교육감님이 주관하는 행사가 있고 부교육감님이 주관하는 행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말씀을 그게 아니고 물론 교육감님이 쓰도 되고 이것은 누가 쓰도 됩니다. 문제는 교육감이 주가 되어 가지고 지출할 수 있는 항목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요. 전체.
나쁜 데 쓴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이것 상세한 산출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조금전에⋯
그렇죠 기술이 안되지요, 그것은
그래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전체적으로 세세하게 그렇게 명세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된다 말입니다. 이렇게 4,000만원, 단돈 100만원을 편성하더라도 이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4,600만원이 지출이 되는데, 편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모르고 우리가 인정할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 참고로 교육부에서 지침을 내려준 그 율이 있습니다. 그 율의 범위안에서 지금 처리했습니다.
그래 그 율이 몇 프로입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총 예산에 0.12%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상된 것은 한 60% 미만으로 계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실 것 같으면 이것을 밑에 직원들 시켜 가지고 하나 하나 내역 산출근거를 내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좋습니다. 지금 내세요. 안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 나쁜 뜻으로 쓴다는 것이 아니고 일반 항목의 예산은 교육감이 주가 되어 가지고 쓸 수 있는 항목밖에 안됩니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행사 있을 때는 교육감뿐 아니고 관리국장이나 부교육감이나 총무과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역서를 상세하게 내역서를 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이 쓸 수 있는 범위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내세요 작성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너무 포괄적으로 설명이 없어 이렇게 예산을 써 놓은 걸 보니까 당초에 교육감이 쓸 수 있는 8,800만원하고 아까 부교육감한테 물었을 때의 그 금액 그것 하고 합계를 잡아보니까 1억 2,532만원이 나오는데 여기 4,600만원까지 합하니까 1억 7,132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8,800만원을 빼면 근 한 9,000만원이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의 예산입니다. 내역서가 없습니다. 산출근거가 없습니다. 말씀하세요. 이것 교육감님이 쓰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청에도 이런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은 자꾸 가고 하니까⋯
예, 조금전에 말씀 드리는 것 같이 전체 다가 교육감님이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총무과가 주관해서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교육감님이 쓰시는 부분하고 총무과장님 결재하에서 쓸 수 있는 부분하고 그걸 빼내세요. 다른 걸 질의할 때까지. 이것은 허락이 안됩니다. 그러면요⋯
예.
작년에 예산편성지침상 교육감님께서 쓸 수 있었던 업무추진비가 얼마였습니까 올해, 8,800만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걸 공개를 하세요. 공개를 하라고 이 자리에서.
그 내역을⋯
어느 어느 내역별로 공개를 해 주세요.
그 내역은 조금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안됩니다. 여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 법률에 보면 제3조에 보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개해야 한다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항목을 보더라도 당연히 교육감이 쓴 업무추진비는 공개가 되어야 됩니다.
그 내역을 빼서 답변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역을 빼 가지고 그러면 또 다른 위원이 질문하고 난 뒤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빼세요
과장님!
예.
저희들이 다 알고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은.
예.
아니 많이 썼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줄일 수 있는 것은 좀 줄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왜 자꾸 속여요
속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과장님!
예.
우리 高委員님 질의에 다소의 개괄적이지만 뭐 우리 교육감님이 대충이라도 몇 프로라도 교육감님, 부감님, 두 분 국장님, 총무과장이 쓸 수 있는 비율적으로만이라도 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게 안되니까, 그게 부족하다가 보니까 전체적인 산출근거를 밝혀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전체 금액 4,600만원 중 교육감님이 쓰시는 부분이 몇 프로, 부감님이 쓸 수 있는 몇 프로, 두 국장님이 몇 프로, 총무과장이 몇 프로 이래 가지고 대충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예, 시간만 조금 주시면 이것 빼 가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좋습니다. 하세요.
예, 좋습니다. 하세요. 쓰세요.
예.
쓰시고 그 다음에 274페이지 봐 주세요. 총무과장님은 그걸, 아니 총무과장님은 거기 가서 가지고 자료를 공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오세요. 8,800만원에 대해서, 올해 것. 법상 공개하게 되어 있으니까. 부감님!
예.
묻겠습니다.
274페이지에 지방교육자치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이래 가지고 교육위원회 320만원, 시의회 320만원,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 및 지방의회 교육정책홍보 및 설명 이래 가지고 교육위원회 250만원, 시의회 250만원 그 다음에 의회 업무추진협의회비 400만원 해 가지고 교육위원회 200만원, 시의회 200만원 이래 가지고 교육위원회가 770만원이고 우리 시의회가 770만원입니다. 이 예산편성이 이 역시도 너무 이거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 놓았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가는 그런 예산편성입니다.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너무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교육자치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라든가 교육위원회 및 지방의회 교육정책홍보 및 설명을 위한 의회라든가 의회업무추진협의회비라든가 이것은 주로 저희가⋯
우리 의회 의원들하고 간담회하는 그런 식 아닙니까, 그렇죠
각종 회의를 할 때 간담회비 경비입니다.
그렇죠 간담회비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마운데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이게 삭감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사회 풍습상 자주 만나는 사람끼리 저녁 한 끼하고 점심 한 끼하는 거 다 뭐 욕할 사람 없습니다. 또 교육청 입장에서 이렇게 예산을 올려 가지고 저희들에게 대우해 주는 것은 상당히 고맙습니다. 고맙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주신데 대해서 더 말할 나위없이 고맙습니다. 고맙고, 그러나 이런 식으로 예산서에 교육위원들하고 간담회, 시의회 의원들하고 간담회 750만원씩 올려놓으면요, 누가 봐도 욕합니다. 납득을 못합니다. 일반시민들이 이것을 보는 것 같으면요,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정⋯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 서로 정을 나눌 것 같으면 8,800만원하고 그 많은 돈 교육감님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써도 되잖아요
업무추진비가 모자란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마 여기 계시는 뒤에 계시는 분들도 이런 상황을 보면 이해를 못할 겁니다. 저 시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저렇게 야단을 치면서 자기들한테 드는 돈은 하나도 삭감 안하더라, 야단 안치더라, 물어보지도 안하더라, 그냥 넘어가더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요, 우리 여기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도 이해 못할 겁니다.
예,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삭감하세요.
삭감은 우리가 해야지요.
맞습니다. (웃 음)
그 다음에 277페이지 봐주세요.
교육행정에 교육감 전용 승용차 교체라 해 가지고 4,000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등록증을 제가 보니까 지금 교육청에는 그랜저가 몇 댑니까 차종 그랜저가
예, 2대가 있습니다.
2대 있습니까
예, 2000cc 한 대, 2500 한 대, 두 대 있습니다.
부산 27로 5373은 몇cc짜리입니까
2000cc짜리 입니다.
2000cc, 이거는 어느 분이 사용합니까
예, 제가 사용합니다.
제가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부감님이.
예.
아, 그래요
예, 그리하고 내빈들 왔을 때 주로⋯
사용하신다.
의전용으로 주로 그것을 의전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6년도 12월 18일날 구입되었네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 4,000만원은 교육감이 타고 계시는 그 차를 교체하기 위해서 그렇네요
예.
부산 2나에 8572입니까
8572, 예, 그렇습니다.
구입일자를 보니까 95년 6월 14일로 되어 있네요
예, 6월 14일 맞습니다.
많이 낡았습니다.
지금 그 차가 위원님들 지금 차 산지 6년 이제 만 5년 되었는데 왜 벌써 가느냐고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한 1년 더 타지 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상하게 그 차는 제가 보는 견해로는 나올 때부터 좀 수리를 많이 들어갔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차를 똑같은 공장에서 똑같이 동일날짜에 빼온다 하더라도 좀 차가 성능이라든가 모든 면에 좀 좋은 게 있고 좀 나쁜 게 있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차 현재 교육감님이 타고 있는 부산 2나에 8572는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좀 수리비가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내구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이 차제에 좀 교체하자 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아, 그래요
예.
물론 이해는 합니다. 뭐 교육감님 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 차를 타셔도 되는데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예.
지금 안 그렇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5년밖에 안된 차를 새로 구입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것도 우리 시민들이나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싫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개인적으로 돈을 버셔 가지고 사신다 하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또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이 역시도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고장이 잘 나는 2나에 8572는 내빈용으로 쓰시고 그 다음에 96년도 좀 더 새차 96년도 12월 18일날 구입한 이 그랜저는 교육감님이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래가 안됩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개략적으로 뽑아보니까요 교육감님께서 쓰실 수 있는 예산이 4,000만원까지 합하면 2억 1,132만원이 됩니다. 물론 이 중에는 타부서의 관계관들이 쓰시는 돈도 있겠죠. 제가 생각에는 거의가 교육감이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걸 낡은 차는 내빈용으로 쓰시고 내빈용은 뭐 자주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조금 새 차는 교육감님이 쓰시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번 하세요.
그런데 이 8572는 지금 현재 수리를 해도 상당한 액수의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제에 좀 교체를 할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좀 위원님께서 좀 그것만은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차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서, 물론 뭐 지금 우리 시장님도요 SM5 구했어요. 구입했습니다.
우리도 다시 할 때는 2000을 SM이라든가 이런 걸로 할, 주로 부산 경제를 살리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추진했는데 뭐 하려고 4,000만원 올려놓았습니까
우선 예산이 되어야지만 거기에서 어떤 차, 어떤 기종을 구입할 거냐는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냥 말씀 그래하면 안됩니다. 차종이나 cc나 이런 것 보면요, 가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 말씀하시면. 아닙니다. 본위원도 이런 종류의 차를 타고 다니는데 한 4년 되었는데 말짱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말짱합니다. 말짱해. 아니 정말입니다.
예.
모범을 보입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 4,000만원은 누가 들어도 어떤 학부형이 듣더라도 어떤 시의원이 듣더라도 납득이 안가는 그런 부분의 예산이기 때문에 이걸 한 번 우리가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은 삭감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允植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식위원입니다.
먼저 그 초등교육과에 94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학습부진아 자료개발이라 하는 것이 있어요. 창의력개발 프로그램도 있고 똑같이 중등에도 학습부진아 자료개발은 500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학습부진아라 하는 것은 어떻게 기준을 둡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I.Q테스트 해 가지고 일단 I.Q 상 괜찮은데 학업성적이 뒤떨어지거나 그래서 별도 지도를 해야 되는 학생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초등교육과장님께서 답변하실랍니까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해 주시면 되겠어요.
예, 初等課長 답변해 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 안길남입니다.
학습부진아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다 설명을 안해도 됩니다. 다 설명은 안해도 되고 이것이 뭐 어떤 건지는 아니까
저희들이 학습부진아 판별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20% 미만 되면 기초학력부진아라 그럽니다.
판별도구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중앙에서 표준화 된 그런 검사문항입니다.
그럼 거기에 기준으로 해서 20%정도가 학습부진아가 돼더라
예, 그리고 20%에서 60% 사이를 기본학력부진아라 해 가지고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진아 자료개발을 별도로 하는 것은 별도 지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학교마다 다를 테지만 지금 초등학교의 경우 이 학습부진아로서 특별지도를 해야 되는 그 학생수가 대체로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 년도에 얼마나 됩니까
대개 한, 학교 재적수의 한 0.3% 정도.
그렇게 되면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0.3%면.
지금 1학기 3월초에는 좀 부진아 숫자가 많은데 저희들의 집중적 노력으로 많이 줄어든⋯
숫자 0.3% 같으면 얼마나 대체로 몇 명⋯
대충 한 기초학력부진아는 한 200명선, 기본학력부진아는 한 1,000명 정도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0명선⋯
시내 전⋯
밖에 안됩니까
예, 많이 구제되어서 그렇습니다.
기초학력부진아까지 합하면 그러면 한 1,200명됩니까
예.
그래 이게 일선학교에서 여기보면 학습부진아 자료개발 해 가지고 이것 돈이 많이 드네요. 책 한 권당 8만원씩 해서 270부를 이제 만들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가령 초등학교에 한 학교에 한 권씩밖에 안 보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각 학교에서는 이것을 다시 복사를 해서 쓰고 있죠 그건 알고 계시죠
지금 현재 계상되어 있는 이 자료는 저희들이 제작 한 그런 자료가 아니고 교육부에서 일괄 제작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그런 자료입니다.
보급을 하는데⋯
그래서 상당히 고가로 그래 지정되어 왔습니다.
고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선 학교에서 학습부진아를 특별지도 하면서 일선 교사가 느끼는 애로사항을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예.
교재가 한 학교에 한 부정도 밖에 한 권밖에 안가니까⋯
맞습니다.
가르쳐야 될 학생은 10명 있는데도 있고, 15명 있는데도 있고 10명 있는데도 있는데 한 권을 가지고 갈라 쓸 수는 없으니까 전부 그때그때 복사해서 나누어 쓴다 이 이야기입니다, 내 얘기가.
이것 우리 안 그래도 업무가 복잡한 교사들에게 괜한 쓸데없는 부담을 주는 거죠. 이거 부수 뭐 불과 270부 만드는 거라하면 인쇄,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쇄는 부수가 늘어나는 건 크게 많이 문제가 안 되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기초학력부진아까지 몽땅 합해 봐야 한 1,000여명 된다 하면 이것 복사해 쓰지를 않고 제대로 좀 쓸 수 있도록 내줄 수 없어요 이것 일일이 학교에 한 권씩 줘 보내 가지고 복사하고, 이것 굉장히 불편하게 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예산을 잡았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 왜 그렇게 불편하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조금만 다른 예산을 아끼더라도 그 복사해서 일일이, 안 그래도 교사들이 업무가 많다고 얼마나 그럽니까 물론 이걸 담당하는 교사가 따로 있을 테지만 그 교사는 시간, 시간 이것을 복사해서 쓰더라구요.
말씀 잘⋯
이런 예산에는 이것 진짜 우리 일선교사들의 업무를 좀 경감시켜 준다는 뜻에서도 이거 큰 돈 아니잖아요. 이건 부수가 필요한 만큼 불과 한 1,000여명 된다면 필요한 만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로 해 달라 하는 뜻과 함께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구요. 나오신 김에 그러면 다 들어봅시다. 그 열린교육 지원사업 해 가지고 98페이지 입니다마는 시범교육청 지정을 할 계획이죠
예.
대규모, 중규모 있는데 이 대규모 50교 이상 하는 것은 뭐예요
50개 교실 하는 겁니까 50개 학교를 얘기입니까
예, 6개 지역청 중에서 만약에 쉬운 예로 해운대교육청이나 또 서부교육청을 생각하면 그 교육청 전체로 이래 생각하지 않고 어떠한 지구, 영도 같으면 영도지구, 해운대 같으면 신시가지 그 지구, 거기에 초·중·고등학교수가 한 50교 이상 해당되면 알맞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지구를 선정해서 1개 지역청당 5,00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이런 시범 사업들은 그 동안에 쭉 해 왔으니까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대규모 시범교육청인 경우에는 50개 학교이상이고 중규모면 21에서 49개 이것만 합하더라도 한 90개 학교가 될텐데 교육청별로 지정한다면, 그런데 그 다음 102페이지에 보면 열린교육 연수는 15명만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는건데요 열린교육 연수를 보니까 여비, 여기다가 15명이 있거든요. 그래 이것만하더라도 거의 100개 학교 가까이 지정이 되는데 15명이 그러면 특별히 교육받고 와서 열린교육에 대한 것을 다시 교육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열린교육연수도 그 지역청 단위에서 하는 일반연수가 있고 우리 청 단위에서 하는 일반 연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연수는 교육부 주관으로 열리는 열린교육 요원연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그런 연수에 저희⋯
그럼 지역청에서 하는 연수는 이 열린교육 연수하고 관계에 대해서 몇 분이나 받습니까
몇 분이나 연수받습니까
그건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다는 게 얼마나 됩니까
전 교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 교원을 대상으로
예.
전 교원을 대상으로 하면 그게 무슨 교육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이 없던데요
그러니까 시간수에 따라 또 책정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전혀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은 아니네요 그게 무엇이 안 맞거든요, 지금. 그럴리가 없지, 지금. 우리 교육청이 시내에서 시내로 회의를 가도 회의수당이 나오는데 열린교육을 전 교원이 받으면서 이 예산서에 아무것도 없던데요 딱 열린교육 연수 중앙교육 15명밖에 없으니까, 안 맞잖아요 이거 누구 아시는 분 실무자가 답변해 보세요. 아니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거니깐요. 이게 지금 안 맞아서 그래요.
분명히 열린교육 지원사업으로다가 대규모, 중규모 해서 적어도 100개 가까운 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앞으로 시범 연구하는데 중앙연수라 하더라도 이거는 15명밖에 안 받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는 그 외에는 열린교육 연수를 전 교원이 다 받는다, 다 받는다면 다 받는데 어떤 무슨 예산이 한푼도 뒷받침이라도, 차비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없잖아요 그러면 다 받는다는 것은 지금 말씀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 받는 것이 아니지요
예, 기초과정연수라 그러면 시간수가⋯
아니 열린교육 연수를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열린교육 시범학교를 100개 가까이 지정을 하게 될 테니까 최소한 그 학교만은 그래도 한사람씩이라도 교육을 받아야 안 되느냐
예.
그런데 왜 15명밖에 안 받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까 전체 5,000만원 지원하게 되면 아마 그 돈에서 그 지역단위로 연수가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아, 5,000만원을 가지고 전, 아이구, 그 다 교육이 이루어집니까
예, 5,000만원을 가지고⋯
아, 이루어진다면 이해를 하게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늘 이것 얘기를 합니다마는 또 일선교사들의 실제 경험이랄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요. 101페이지 보면 초등학교 영어 기본연수, 심화연수 이런 것 있죠 또 특별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보면 기본연수 600명 11만원씩 해서 이제 1억 4,700만원, 심화연수도 600명 받도록 되어 있고 여기다 이 분들이 받는 또 여비가 600명 1인당 해서 6,60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우선 기본연수하고 심화연수는 알겠습니다만 그럼 특별과정은 또 뭡니까, 초등영어담당 특별과정은 이것은 3만원씩 60명만 받는데 이것은 뭡니까
일반연수는 기초과정으로 60시간 정도를 이수하고 심화과정은 120시간 정도로 연수합니다.
예, 120시간 그것은⋯
그 중에 초등영어담당 특별과정연수는 전체 우리 267개 초등학교 중에서 요원이라 할까 특별히 희망자를 뽑아 가지고 아주 심도 있는 그런 연수를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사립은 딱 4명밖에 없네요
예.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하고 여기에 대한 효과를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지금 일선에서 직접 이렇게 영어기본연수든 심화연수를 받은 교사들의 의견도 그렇고 학부형들이 느끼는 것도 그렇고 과연 이런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이 분들이 정말 실제 이게 교육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예, 교육부 교육과정 고시에 따라 3학년 이상 영어교과가 도입되었고 따로이 양성과정에서 영어전공자를 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나마 기초과정 또는 심화과정연수라도 해서 영어교육을 맡게 하고 있습니다. 또 더욱더 영어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어교과 전담교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이론상 답변이니까 그렇게 답변이 나오실 거고 실제 방학 때 예를 들어서 영어기본연수든 심화연수든 연수를 받아야 되고, 하는 사람들 교사들 얘기 듣고 또 받고 온 교사들 얘기 들어보면요. 이거 시키니 안 할 수도 없고 갔다 와봐야 전혀, 사실 성인이 60시간 가서 영어교육 받고 와서 무슨 학생을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도대체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이걸 왜 이렇게 우리들한테 교육을 받도록 하고 강요하느냐 이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차라리 중학교 영어교사를 채용을 한다든가 그 외에도 영어 영문학과를 나왔다든가 해서 영어를 원래 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영어만 담당하는 교사 한 사람정도만 있어도 되는데 이거 이렇다고 사실은 교사에 무슨 외국어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도 아니다 이 얘기예요. 60시간 받아 가지고 교사가 무슨 외국어능력이 월등해 지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학생한테 가르쳐지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도 가기 싫고 할 수 없이 해야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이것은 이론상의 답변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맞는데 실제는 그렇습니다. 실제는 이래 해서 이게 아무리 교육부 정책이고 뭐고 아까 우리가 잠시 휴게실에서 우리 간사 鄭大旭委員 하고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3학년부터 가르쳐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이거야말로 정말 서로 고달파 하는 그런거 더라구요. 교사 얘기 들어보나 학생 얘기 들어보나 본인들 얘기 들어보나 이 서로가 다 고달파 하는 거더라구요. 이것은 교육부 지시라 해서 꼭 그럴 것이 아니고 이런 것 좀 시정을 해야 안 되겠느냐 이것 일선교사 실제 한 번 조사를 해 보세요. 물론 잘 아실 거지만⋯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저 많은 영어 기본연수를 받고 온 분들하고 많이 대화를 해 봤고 또 심화연수 이것 600명 받아봐야 아닙니다. 영어 실력 느는 것 아니고, 아닙니다. 이것이 아무 것도 안 되는거더라구요. 그래서 효과라든가 무슨 실제 전혀 아무 것도 없는데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제가 조금 더 드리면 현재 중·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과전담교사가 한 544명 있습니다. 이중에서 영어만 전담하고 있는 교사수가 한 219명 그래 있습니다. 더욱더 연수의 효율성을 올리고 특히 초등학교 근무하는 초등교원들의 사명감을 제고시켜 자율연수에 힘쓰기 위해서 영어 교육의 효율성⋯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이론이고 현장에서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 교육부에 건의하든 어쨌든 이런 전시위주의 이런 것은 없어져야 되겠다 이것 신중히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검토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부산광역시 교육청만이라도 이렇게 하겠다든가 그런 걸 좀 해결 해 주시고요.
예, 말씀하신 내용 명심해서⋯
예, 됐습니다. 초등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음에 또 할 것도 아니고 한 두가지만 계속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중등 교육과에 보니까 영어, 독일어, 일어 웅변대회가 있습디다. 중등교육과장님, 아니면 우리 행정국장님이 대답해도 되고요. 중·고등학교 영어, 독어, 일어웅변대회, 글쎄요 영어웅변대회라면 조금 이해가 가는데 독일어, 일어, 프랑스어도 있는 것 같은데 독일어, 일어, 프랑스어 이거 어떻게 웅변대회가 됩니까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중등교육과장 한경동입니다.
저희들이 국제화시대에 외국어교육의 활성화는⋯
아, 그래 답변을 그렇게 이론은 하지 맙시다. 실제만⋯
예, 말하기 대회⋯
사실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은 다 아는 것이고 정말로 중학생이 무슨 프랑스어 웅변대회가 되느냐⋯
중학생은 영어 말하기 대회만 하고 고등학생은⋯
그 왜 중·고등학교라고 해 놓고 분명히 일, 영, 프랑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중학생은 다른 제2외국어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기 항목에는 중·고등학교 일어, 영어, 프랑스, 독어웅변대회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고등학교만 해도, 그렇죠 고등학교에 아무리 제2외국어를 해도 지금 프랑스어나 독어가 독어로 웅변대회가 됩니까
예, 말하기 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웅변대회가 있고 말하기 대회가 있고 항목이 두 개 따로 있어요.
예산서에.
예, 웅변대회는 영어 쪽에⋯
이거 해 본 일이 있어요
예.
독어웅변은 뭐⋯
독어웅변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기 대회를⋯
프랑스어는 해 봤어요
예, 말하기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런데 웅변대회도 있고 말하기 대회도 있다니까요 두 항목이 있어요. 아, 이것 참 답답하네요. 내가 답답한 것이 국제화시대에 무슨 대처하고, 이론이 좋죠. 그런데 도저히 프랑스어, 독어웅변대회, 말하기 대회 내 이것 참 이해가 안 가서 이것도 한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예산이 얼마나 되든 안되든 이것 꼭 해 봐주시고 나중에 혹시 우리 국고지원 목적사업이지만 늘 매해 지적되는 원어민강사 초빙문제는 다른 위원께서 아마 질의하실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생략하기로 하구요.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 우리 체육과에 한번 물어봅시다. 체육과,
교육감배 무슨 각종 대회가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줄넘기 경연대회라는 것이 적은 거지만 하나 있습디다.
(鄭大旭委員長代理 朴正吉委員長과 司會交代)
발언대에 나오세요.
217페이지 보니까 뭐 얼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감배 줄넘기 경연대회 하는 게 있대요
예,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청입니다.
예, 줄넘기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 그런데 이것 하나 지금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줄넘기 경연대회 연구교재비가 있던데 줄넘기도 별도로 연구교재가 있어야 되는 건지 내가 몰라서, 내가 문외한이 되어서 무식해서 그러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줄넘기가 옛날에 외줄넘기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다양합니다. 그 줄넘기가 다양한데 우리 학교 학생들의 기초체력향상을 위해서 거기에 알맞는 교재를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배부를 잘해 줍니다. 각 학교에 한 부씩 해 가지고 배부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 그래 보니까 교재 이것 줄넘기 경연대회 같으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교재가 필요하다지만 사실 이것 교재 줄넘기대회야 각각 재주가 있는 대로하면 되고 또 필요하다면 굳이 편집비니 이런 것을 마련 안하고도 기이 나와있는 자료나 참고 자료를 사서⋯
거기에다가 그 자료를 만들 때 거기에다 대진표도 아울러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대진표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자료비로 들어갑니다.
아, 그러면 이거, 아니, 그러면 또 이상하네요. 이것은 대진은 매회 대진표가 다른데 줄넘기 그러면 경연대회 교재는 한번 만들면 몇 년씩도 쓸 수 있는 거고 그럼 매회 그렇게 합니까
그것이 이제 줄넘기 항목에 보면 협회에 두 군데 그래서 해마다 연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새로운 것을 자꾸 개발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체력향상 시키면서 거기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답변하시는 거 들어보면 다 필요한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구요. 우리 체육과예요. 제가 급식관계를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다 생략하고 급식에 있어서 각 학교에 급식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예.
유통업체들이 있죠
예.
이 유통업체가 구입한 예를 들어 부식이면 부식, 내용을 학교에다가 학교측에다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구입 했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하면 배추는 얼마치 샀다, 고추가루는 얼마치 샀다 이것을 학교에다가 총 제출을 안합니까 어느 유통업체가 A라는 학교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그 학교에 자기가 운영하지만 자기네가 구입한 총 재료비 같은거 학교장에게 제출하거나 내용 없어요. 전혀 공개되는 것이 없습니까
그것은 학교에서 학교장이 임의대로 하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내는 것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학교장한테 내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없습니까
우리청에서는 학교에다가 이걸 해라 저걸 해라고 자료 내준 게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투명성, 투명성 이야기하는데요. 다른 시도는 그렇게 하는데가 많습니다. 물론 또 일부학교에서는 어느 교장선생님들은 그 내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A면 A라는 학교를 운영하는 유통업체에서 자기들 원가 이렇다하는 뜻에서라도 내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총 급식비, 주식비 얼마가 들어갔다 하는데 이거 앞으로 각 학교에 급식 식당을 위탁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유통업체는요. 자기가 구입한 주·부식 총 영수증 같은 것을 투명하게 공개 아까 정보 공개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공개를 해서 교장선생님한테 사실 이래 들었습니다라고 밝혀줘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유통업체가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식당을 하면서 고춧가루를 가령 한 근에 100원씩 샀다, 100원이라고 그대로 보고를 교장선생님한테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디에서 100원주고 샀다 하는 영수증은 안 붙습니다. 그러니까 40원에 사가지고 교장한테 학교에다가 투명하게 한다고 그 자료를 보고 할 때는 100원으로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유통관계상 마진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어떤 종류의 고춧가루를 썼는지도 모릅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다시 부탁을 합니다마는 급식도 앞으로 위탁받은 유통업체가 납품하는 모든 것들이 학교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서 공식적으로 식당을 경영하면서 얼마 마진은 인정하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겠다 한 품목만 지정합시다. 고춧가루에 대해서 내년 4월, 5월에 어떤 품종의 고춧가루가 각 유통업체에서 사용을 하는가 분명히 확인을 해서 날짜가 있으니까 본위원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고춧가루는 전부 최저질의 고춧가루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날씨가 차기 때문에 저질여부가 우선 어디 연구소에 보내지를 않고는 모릅니다. 그러나 4, 5월달 되면 육안으로 구별이 돼요. 그런 형편없는 것을 가지고 김장을 담그고 국 끓이고 합니다. 그래 놓고는 각 학교에 어떤 학교에서는 교장한테 제출하면서 최고급품질을 사용한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학교에 우리 급식관계도 위탁업체와 납품 받는 학교와 물론 일식이 얼마라는 총괄계약을 했지마는 보급되는 부식내용이나 이런 것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거기서 그래야 또 적정한 식대도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마진은 얼마이상이다라는 것도 나오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다. 이것을 꼭 한번 납품 받는 유통업체의 부식종류를 꼭 좀 확인해봐 달라. 다른 것은 잘 모르시더라도 자꾸 또 얘기 입니다마는 고춧가루는 남자든 여자든 부식되면 육안으로 다 판별이 됩니다. 4, 5월달에. 그것은 겨울에 하면 안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본위원이 쭉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 감사 때 이야기하려다가 하시는 동료의원이 많아서 얘기를 안했는데 분명히 본위원이 확인한 거니까 이것 꼭 확인해 주고 우리 부감님 어디 가셨나
마지막으로 우리 해운대교육청 관례에는 특별히 이번에 공동체육시설을 청사하고 함께 짓네요
들어가십시오.
이것 짓는 것이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고 이것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 해운대만 이렇게 할 겁니까 제가 살고 있는 영도를 얘기 해서는 안 됐습니다마는 아까 얘기한 대로 영도면 영도같은데도 각 학교가 밀집이 되어 있는데 이런 공동체육시설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에서 물어 보는 겁니다. 해운대만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거죠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현재는 해운대청사는 공동체육시설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남부청사가 있는 못골캠퍼스 거기에 간이 체육시설을 합니다.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니구요. 그리고 또 앞으로 확정되지 않은 계획입니다마는 폐교된 초등학교 들도 여러 가지 활용계획 중의 하나가 인근 주민들의 편익과 체육활동을 위한 간이체육시설을 설치 할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있는 일 같아서 꼭 교육구청별이 아니더라도 한 교육구청 안에서도 지역별로 이런 것이 안 있겠어요.
예를 들어 우리 서부교육청장 관례 같으면 영도면 영도에 있는 학교가 같이 하나 쓸 수 있고 사하구에 있는데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많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예.
이상입니다.
예, 李允植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鄭大旭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대욱위원입니다.
주5일째 수업에 대해서 교육청정책국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4개 학교시범실시를 했지요
예, 교육정책국장 정무진입니다.
올해 4개 학교입니다.
올해 4개 학교를 실시한 효과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아직 시범이 지금 올해 4개하고 내년에 2개 더 추가해서 6개교로 하려고 하는데 효과면은 아직까지 검증을 안 했습니다. 지금 시범단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지금 올 3월부터 안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거를 한 10개월, 1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 까지 점검을 안 해 봤습니까
예,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그럼 올해 점검도 안 해보고 내년에 실시를 두 개 학교를 미리 그럼 정하는 겁니까
예.
그것은 조금 모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네 개 학교를 실시를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몇 개 학교를 더 선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학생들의 반응도 제가 못 물어 보겠네요
이것이 올해 추진 한 네 학교가 연초가 아니고 그게 년 중간에 9월 1일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직 까지 여기에 따른 그런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학생들의 반응을 아직 한 번도 테스트를 안 해보셨다 그러셨죠
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시범학교에 대해서 예산을 500만원씩 책정하는데 이 예산 500만원을 어디에 쓸 계획입니까
주로 여기에 따른 주 5일째 수업에 따른 체험학습에 따른 자료개발 그 다음에 보고서라든지 주로 여기 이제 토요일날 하루 쉬게 되는데 따른 여러 가지 별도 활동도 있습니다. 체험활동을 하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보고서를 여기에 맞는 1년간에 여러 가지 보고자료라든지 이런데 주로 활용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얼마 전에 조금 소란스러웠던 서민층을 외면한 급식 행정이라 해 가지고 원래 애시당초에 교육부에서 저소득층 지역을 우선 실시하라는 64억 8,000만원의 예산중에서 30개 학교를 선정하면서 21개교가 부유층 학교에 배정이 되었다 해 가지고 의혹이 제기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애시당초에 30개 지정한 학교명하고 거기에서 20학교가 바뀐 학교 그걸 교육구청별로 짧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정식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올해 중학교가 급식이 추진됩니다. 추진되는데 1교당 2억 1,000만원으로 해서 교육부 교부금이 64억 8,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2억 1,000만원으로.
그런데 이 예산이 내려 오기 직전에 그 뭘 갖고 썼느냐 하면 저소득층이란 이런 명칭을 붙여서 급식을 추진한다 이래 됐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6개 교육청이기 때문에 한 지역당 5개교로⋯
죄송한데요. 저희들이 되도록 이면 지금 이 회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간략한 답변을⋯
예, 그래서 이거를 각 지역청에서는 급식 희망자라든지 실제로 이것 돈을 내고 사먹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급식 희망자 그 다음에 시설이용관계 여러 가지 해 가지고 나중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애시당초에 30개 학교를 지정할 때 사전 그런 조사를 안하고 학교를 지정했다가 다시 재조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가 바뀐 것 아닙니까
제일 처음에는 저희들이 6개 지역청에 가장 저소득층에 있는 학교를 한 번 받았습니다. 이 기간이 굉장히 급한 시기에 내려 왔습니다. 받아서 이 6개 지역청에 30학교를 받아가지고 돈이 내려 와서 한 번 재조사를 해 보니 거기에 희망이라든지 학교운영에 해 보니 결과적으로 그런데 그 명단이 조금 후에 말씀⋯
그 학교마다 유무관계 확인한 날인한 학교장한테 서명날인 받은 것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지역청에서 자기네들이 선정해 가지고 올라오는데 그 학교마다 뭐냐 하면 처음에 지정하다보니 이 2억 1,000원가지고는 도저히 시설운영도 안되고 학생희망자도 어렵고 해서⋯
아니 그래서 못하겠다라는 말에 사인을 한 그런 흔적이있습니까
그것은 지역청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예산이 내려오기 직전에 30개 학교를 우선 교육부로부터 저소득층 지역을 우선 실시하기 위해서 학교를 1개교당 2억 1,000만원로서 줄 테니까 30개 학교를 선발해 우선 보고하라 지시가 떨어져가지고 우리 본청에서 각 지역구청으로 내렸다 아닙니까
예.
내려갔을 때 본청에서 지역구청에 그걸 하명을 하면서 우선 저소득층 지역을 우선으로 해 가지고 이런 예산 2억 1,000만원씩 내려가니까 여기에 합당한 예산에 맞춰서 학교를 선별하라 이렇게 사전에 교육구청에 지시를 안 내렸습니까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대로 처음에는 교육부에서 추진할 테니까 그 한 30학교 추진한다해서 예산은 배정하지 않고 학교부터 먼저 선정을 해서 그래서⋯
됐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2억 1,000만원을 줘가지고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못하겠다 한 학교는 몇 학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몇 학교입니까
지금 예산관계 그 다음에 장소관계 여러 가지가 되어 졌는데 종합적인 거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이거는 속기에 남아야 되니까 답변 한 번 해 봐 주세요.
그 학교 말입니까
2억 1,000만원이 책정되어 내려 왔을 때 2억 1,000만원 주는데 돈이 부족해서 우리는 못하겠다라고 한 학교가 몇 학교 어느 학교입니까
아,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 답변드리도록⋯
제가 그래서 그게 지금 조사가 안 되어 있다보니까 이런 의혹스런, 언론에 탄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사전에 이러한 예산을 내려 가지고 이러한 급식시설을 어차피 이거는 2002년도까지는 전 중학교가 다 실시를 해야 되니까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교육부에서도 우선 부산에는 30개 학교만 실시하라 이래 예산이 내려 온 것 아닙니까 내려 오면 처음 사전에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급식실시를 해 본 경험이 있다 아닙니까 교육청에서는.
그럼 그 경험을 토대로 해 가지고 언론에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사전 예방차원에서 30개 학교를 정할 때 정확하게 좀 보고되었더라면 이런 무리가 없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이라도 제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되 서면 질의 답변내용에 제가 방금 이런 설명한 내용들을 해명할 수 있는 자료까지 서면 답변내용에 적어 주시고 이게 언제 까지 필요하냐 하면 우리가 지금 9일부터 하는 예산심의 때 다시 이걸 물어야 될 내용이니까 정확하게, 오늘 만약 제가 여기서 서면 답변내용이 불충실하면 우리 예결특위에서 조금 소란스러우니까 정확하게 솔직한 대로 그대로 서면 답변서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우리 급식입찰 부정의혹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이거는 답변해도 좋고 참고사항입니다.
남구 M초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팩스입찰이 들어온 시간이 오후 4시께 그리고 팩스가 교육청에 도착한 시간이 6시 2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발신자측의 기계에 문제가 있어 그렇게 시간이 2시간타임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독입찰하게 됐다.” 는 그런 변명쪼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런 의혹이 두 번 다시 생기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장전초등학교에서 학교발전기금명단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교육청에서의 답변은 “문책을 하겠다, 학교장을” 그런데 이거는 학교장 문책으로 끝날, 그날도 저희들이 보도내용을 들어보니까 교장선생님은 당당하게 말씀을 하십디다. 그래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두가지를 생각했는데 왜냐 하면 그 명단을 공개할 때 학생이름을 공개했다 이 말입니다. 학생이름을. 돈은 부모가 냈는데 왜 부모이름을 공개를 한 것 같으면 학생들이 의아스럽게 생각 안 했습니다. 저는 그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원래 요구를 하면 공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꼭 그거하면 어디 학교에 특정한 장소에 공개를 해 가지고 붙일 수도 있습니다. 부착할 수도 있는데. 이 문제가 발생된 결정적인 동기가 학생이름을 공개했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냐 하면 이 자체가 그만만큼 각 학교에 교장선생님들이 공개를 해야 된다니까 어떤 자료를 공개해야 되는지 내용을 모르고 일방적으로 그 교장선생님 개인판단에 의해서 공개를 하다보니까 이런 사회적인 물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학교가 보고서가 가중하지만 서면으로 서신을 보내 것도 중요하지마는 제가 방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한 부분은 구두로 학교에다가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두 번 다시 학생이름을 공개하지 말고 학부모 이름을 공개하라 이런 거는 구두로서 서신을 보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학교마다 보고를 해야 될 게 수백종이 되다보니까 제가 볼 때는 전체 보고내용의 한 50%에서 60%가 전부가 거짓 허위보고가 올라갑니다. 일례를 들면 이건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내용인데 거리 청소를 해야 되는데 낙동강 고수부지에 휴지를 줍는다. 이러니까 그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청에 보고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운동장을 하천부지 배경으로 해 가지고 사진을 찍어 보고를 한다 말입니다. 이거를. 그러면 앉아서 사진만 보고 받는 교육청에서는 모릅니다. 이 하천부지에서 찍은 사진인지 학교에서 찍은 사진인지.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드린 부분은 되도록 이면 간단명료하면, 이런 거는 글로서 쓰면 양이 많지만 간단명료한 학교의 하명내용은 되도록 이면 구두나 전화회선으로, 요즈음 아무리 팩스가 잘 되어 있어도 내려 보내는 사람은 팩스로 받지만 받아서 취합하는 사람은 일단 수작업 해 가지고 컴퓨터에 종합취합 해 가지고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 굉장히 피곤합니다. 지시를 하는 행정과장이나 학교장님은 편할지 몰라도 일선에 그 작업을 하는 담당교사 선생님들은 상당히 업무가 가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되도록 이면 예를 들어서 물론 업무와 형식도 중요하지만 쓸데없는 것 학생들 어디 나가 휴지줍기, 거리보호캠페인벌인 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고하라 이런 제도는 좀 삼가 주십시오. 쓸데 없는 것 아닙니까 사진 찍어 낭비죠, 부착 하는데 낭비죠, 보고하는 것도 설명으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몇 년 몇 월 몇 일, 이 전부 허위보고입니다. 가지도 않았으면도 몇 년 몇 월 몇 일 학생 몇 명을 데리고 고수부지에서 몇 명이 활동을 했다 사진 딱 찍어 보고를 합니다. 그 자체가 허위입니다.
그러니까 되도록 이면 그런 간략한 부분은 구두서신으로 오늘 어디에 장소에 어디에 가 몇 명이 어떻게 움직였습니다. 구두서신으로만 확인이 가능한 부분은 되도록 이면 문서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제가 질의한 설명드린 내용이 참고가 확실이 되어서 내년도에 적어도 40~50종류의 일선 교사선생님들이 업무분담량이 작아진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책임을 지신다면 더 이상 질의를 끝내야 하고 어렵다면 제가 몇 개를 더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답변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말씀하신 그 거짓 보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본청 차원에서 한 번 하고⋯
아니 국장님!
예,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확인이 안됩니다. 거리에 휴지조각 사진 찍어 보냈는데 앉아 받아가지고 세월은 지나가 버리는데 그 어째 현장에 다시 확인을 합니다. 그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형식에 치우친 업무보고는 받지 마라는 이런 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간략한 내용은 무선이나 유선으로 하고 글로서 보고를 받지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신 대신 구두보고를 받는 쪽으로 전부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많이 참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찬조금품 기부자에 대한 명단공개에서 물의가 일어났던 것, 학생들 명단을 공개했는데, 이런 찬조금품 모집을 할 때 규정에도 명단은 공개를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 하면 학생들의 위화감 조성 때문에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본인이 희망할 때는 본인 명의는 밝혀 주고 영수증은 해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세금의 감면을 받기 때문에 기부금품은 영수증까지 허락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고 그리고 형식에 얽매인 이런 보고라든가 이런 것은 과감히 줄여나가겠습니다. 줄여가지고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의 업무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모든 각종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그에 대해서 많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부감님, 제가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선에 계시는 특히 고학년 5, 6학년 학생을 수업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은 1주일에 수업시간이 근 30시간에 가깝습니다. 고등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은 평균이 11.2시간꼴 밖에 안되는데 수업을 초등학교 6학년을 가르키는 선생님들은 근 중·고등학교선생님의 수업을 두배반을 차지합니다. 그 어린아이들한테 시달릴 시간적으로도 피곤하고 시달림을 많은 데도 보고서도 중·고등학교보다 또 뱁니다. 그래 이중고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봉급을 더 주고 수당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이거는 과감하게 좀 행정쇄신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鄭大旭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高奉福委員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우리 鄭大旭委員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전초등학교 발전기금명단공개사건에 대해서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사관님 나왔습니까
그 처리관계는 지금 교육장님한테 일단 위임을 해 놨었습니다. 동래교육장님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나와 주세요.
본위원이 말입니다. 왜 오늘 이렇게 보충질의 하느냐 하면⋯
발언대에 나와서 직책과 성명을 밝혀야 됩니다. 속기록에 기록이 됩니다.
동래교육청 전상탁교육장입니다.
그날 그 사건이 모방송에 보도가 됐습니다.
예.
그 방송을 내 봤습니다. 직접. 보니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앵글을 얼굴에 안 비추고 하복부 밑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던데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요. 그 발전기금을 받아가지고 그 지역의 유지 그 지역의 위원들에게 접대비를 썼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금정구지구입니다. 물론 선거구는 다르겠지마는 제가 그 인터뷰를 듣고 정말 황당함을 느꼈습니다. 괘심합디다. 그래서 만일에 본위원이 그 지역에 선거구역이었더라면 아마 고발을 했을 겁니다. 고소를 했을 것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그래서 상당히 불쾌감을 느꼈는데 지금 처리가 어찌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9일입니다. 행정감사가 끝나고 가니까 그 소식이 들어와서 제가 교육청에서 있었습니다. 있으니까 9시 MBC에서 방영을 했습니다. 저도 그걸 보고 즉시 교장선생님을 교육청으로 오시라 해 가지고 보고서를 꾸몄습니다. 꾸몄는데 조금전에 鄭大旭委員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교장선생님 말씀은 학교운영의 원장이 공개를 해서 투명하게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했는데 저희들의 이야기는 학생이름으로 왜 공개를 했느냐 주소지를 써서 공개를 그것이 첫째 잘못 된 거다 하는 이야기를 충분히 했는데 이 교장선생님 말씀은 자기는 순순하게 투명성을 보장한다 그거는 자기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순수하게 그것만 했는 거예요. 했는데 다만 문제는 高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밑에 보면 운영위원장 금일봉 이렇게 해 놔서 그 처리를 지역주민하고 점심을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지역주민이 아니고 지역유지분하고
예, 유지분하고.
그 지역에 의원들하고⋯
예.
그렇게 식사를 같이 했다고 그래 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는 그 부분을 제가 또 질문을 했습니다. 하니까 운영위원장님 그날 오셔가지고 운동회 하는 날 접대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하셨는데 그 명단에는 운영위원장님이 접대한 돈 금액이 표시가 안됩니다. 금일봉 했기 때문에.
그래 이제 그 기자가 인터뷰과정에서 “그럼 그 돈을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그것도 자기가 자기는 돈은 전혀 생각지도 안 하고 그래서 “그건 아마 운영위원장님 그 오신 분들에게 점심 대접했다” 하는 그런 식으로 공개를, 자기는 순수하게 그렇게 했는데 그래 저희들이 “국민학교 1학년도 아니고 그 자리에서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그래서 하여튼 자기가 학생이름으로 명단을 공개한 부분은 잘못 된 부분 그 다음에 인터뷰 과정에서 지역의원님들께 누를 끼친 점 학생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한 것 이래서 교장선생님에게 교육장이 경고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실 겁니까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경고처리를 했습니다.
본위원 입장에서는요 너무 황당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원들은 선거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방영이 되는 것 같으면 그게 옳든 그르든간에 굉장한 피해를 느낍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예.
시의원이나 구의원에 당선시켜 놨더니만 학교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점심접대나 받고 술접대나 받고 하는 식으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그게 대접한 분이 있는가요 받은 분이 있는가
거기에 오신분 점심을⋯
그래요. 그러면 그 받은 분 명단을⋯
무슨 위원이요
지금 공개할 수 없는 거고 구의원 입디까, 시의원 입디까
아닙니다. 시의원 아니고 자기 이야기로는⋯
시의원은 지금 한 사람 다른 데 가 계시고⋯
청년회 그렇게 이야기합디다.
청년회가 아니고 분명히, 아니, 그냥 구의원 한 것 같으면 내가 별 좀 덜 안타까웠을텐데 “그 지역에 의원님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구의원 있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거를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 명단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철저하게 한 번 해 보세요. 그냥 무슨 조치했다고요
(“경고조치” 하는 이 있음)
경고조치가 어떤 벌이요 그게 조심하라는요
아닙니다. 경고조치는 조금 인사에 방영⋯
교장선생님 쯤 되면 상당히 말을 조심해서 해야지 의원하면 의원이 많이 있는데 선출지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런 데.
예, 잘 알겠습니다.
裵命壽委員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입니다.
먼저 정치질의라 할까 경과된 사항인데 우리 지금 현재 기장군이나 강서구에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에 아이들 보육료 지원이 수업료인가 있는데 지급되고 있습니까 한 번, 어느 분.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년 9월부터 취원 중인 만5세아 중에 생활보호대상자자녀, 농어촌 저소득층자녀에게 국고가 내려와서 지원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립은 108명, 사립은 166명 274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서구에 유치원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9월달에 신청을 해 가지고 티켓은 나왔는데 아직 돈을 수령 못 했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오늘 이 자리가 있다니까 꼭 한 번 짚어 달라고 그러는데.
예, 알겠습니다.
강서구 지출된 것으로 지금 파악됐습니다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실히 나건 거는 맞아요
예, 나갔습니다.
나갔다 하면.
다음은 우리 사항별 설명서 1번에 보면 의사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사국에는 금년도 의원 내년도 해외연수가 있는데 선진지 작년에는 없었고요. 400나라에 6명인가 2,400이 계상되어 있는데 대충 지금 현재 어느 나라로 계상하고 있는지
예, 의사담당관 이학수입니다.
저희들 내년도에 교육위원 해외연수 행선지는 선진교육기관 시찰을 위해서 유럽쪽에 10박 11일로 지금 현재 계획은 영국, 독일, 불란서 이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400만원 계산 같으면 안 많습니까
아닙니다. 이거 저희들이⋯
보통 여행사에서 나오는 것 이래 보면 170~178만원⋯
10박 11일 우리가 견적을 받아 보고 여기에는 한 10% 정도는 환률변동에 따른 그런 차액도 반영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정산하면 될 거고 그 밑에 보면 의정운영공동경비해 가지고 5,61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이거는 교육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이 액수를 소요액으로 판단해 가지고 편성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 명의에 공적인 그런 위원회 활동을 수행하는데 1인당 51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작년도에도 계상이 되었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위원회 의장님이라든지 시도 협의회 참석하는데 99년도에는 4회 출장이 되어 있는데 2000년도에는 12회라면 한달에 한 번씩 참석하는 꼴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예, 의장님들께서는 매월 시도의장단협의회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들께서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3월부터 부의장들께서도 분기별로 할 것이 아니라 월별 한 번씩 하면서 우리가 교육위원 활동을 원만히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회수가 확대되어서 그렇게 금년부터 운영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월별로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하는 이런 협의가 있어가지고 월별 계산되는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의장단업무추진비인데 작년의 경우에 보면 작년보다 여하튼 한 100% 인상되었는데 특별한 사유라든지 이렇게 계산된 이유를 한 번 설명 해 주세요. 다른 타 시도에 비교해서라든지.
타 시도에서 비교 해 본다면 99년도 금년도의 경우는 16개 시도에 16위 수준입니다. 강원도하고 같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일 많은 시도는 얼마고 제일 적은 시도는 얼만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은데 아, 경기도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은데 400만원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360만원 금년도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90년도요 아, 99년도요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450만원 그리고 경기도는 400만원 그대로 수준입니다. 제일 작은 경우는 제주도 같은 데에 월 200만원 정도 책정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다소 증액을 하였습니다마는 전체 16개 시도에 한 중간 수준에 해당이 됩니다.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 얘긴교
예, 그래서 지금 91년도 지방교육자치가 시작되고 나서 지금까지 그대로 처음에 예산편성 그대로 지금까지 사용해 왔는데 다소 부족한 그런 점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조금 불가피하게⋯
99년도 집행해 보니까 어떤 점이 애로점이 있습디까
아무래도 의장단께서 의장으로서 활동을 하시는데 다소 범위가 넓어지고 있음에도 예산이 다소 부족해 가지고 조금 모자란 듯한 집행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사국에서 내가 들기로는 의장님 모시기에 아주 불편하다 소리를 많이 듣고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국장 나오신 걸음에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예.
교육위원은 전국적으로 어떻습니까
의장단 업무추진비가 어느 정도 이래 정해져 안 있어요
그런데 시도간에 획일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어느 정도 상한선이 안 있습니까 얼마쯤 이렇게.
그러니까 시도의회라든지 또 자체 시도교육위원회에 그래 서로 협의해서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예산사정 범위내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소 다릅니다.
부산교육청 예산이 사정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잖소
그래서 지금까지는 교육위원회 의장님들께서 다소 부족하지마는 그런데로 활동을 해 오셨는데 금년부터 조금 인상하기로 생각을 하시고 활동하는데 조금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좀 증액하려고 했으나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인상에 반대하셨기 때문에 금년에도 부득이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집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님들이 조금 교육위원회 의장단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그게 말이죠. 쭉 어느 정도의 한 20%씩 이렇게 인상을 시켜야지 한참에 50% 시켜버리든지 해 버리면 예산편성상 그게 참 좀 안 맞거든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91년도부터 지금 까지 그대로 운영해 왔다하는 것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올려가 했느냐고, 예산이 어찌 그런 예산이 있느냐, 10%씩, 20%씩 이렇게 올리지 한참에 50%씩 올려 버리면 누가 봐도 예산 형편상 그게 맞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런 문제라든지 지금 그 교육위원들이 해외 하는 그게 말이죠, 지금 우리가 중등교원 인건비를 서울은 전액을 부담하고 부산은 50%면 72년도부터는요, 5,200억입니다. 교육청에 지원해 준 금액이. 부산시에서 교육청에 5,200억원을 지원을 했다고요, 지금.
그런데 지금 감사받는 걸 대단히 불편하게 여겨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내지 모든 걸 불편하게 여겨 가지고 일부 교육위원 중에서는 전국으로 뭐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 있는데 예산을 주는 부서에서 감사를 하겠다는데 “돈을 주고 감사를 하지 마라.” 심지어 일부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를 모아놓고 선동을 한데요, 지금. 학교에 운영위원들은 거의 자모들 부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뭘 압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니 이중으로 시달린다, 교육위원회에서 감사를 받으니 또 시의회에서 또 한다. 이래가 선동을 또 해 가지고 하니까 아무 것도 모르는 자모들은 “아 옳다.” 또 뭐 교장이 비슷하게 하면 뭐 어째 따라 가니까, 다 이런 걸 한다는데 교육위원들이 이렇게 하면요. 또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는가 하니까 전국에 그래서 전국적으로 뭐 이래해서 할 수 없다 이것 말이죠. 우리가 솔직히 어째보면 1대, 2대 때 교육청 감사를 안한 게 우리의 여러 가지 뭐 참 잘못도 있겠지만 5,200억원이면 돈이 적습니까 지역적 발전을 위해서 5,200억원을 지원을 해 줘 놓고도 감사를 안 받으려고 하는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어디 우리가 선생님들한테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게. 그럼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회에서 감사 못하게 해야지요, 우리도. 우리시에서 더 심도 있게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왜 국회의원들이 여기 감사하려고 하느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위원들 간에는 만약에 정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감사방법이 있다. 특별감사, 무슨 감사를 해 가지고 얼마든지 한다, 지금. 예산을 주는 부서에서 감사를 못하도록 하는 그것은 어떤 교육위원들의 전국적인 발상인지 모르는데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고 더 힘이 들게 된다, 앞으로. 이런 게 있는데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그 우리 다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예, 알겠습니다.
의정활동비가 50% 올라간 것 또 해외 나가는 것 이것 다 들었는데 이런 점은 대단히 우리가 좀 심사숙고해 볼 문제입니다. 이래서 그 예산편성상 50%씩 인상이 한참에 된다든지 또 이런 문제들이 대단히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우리 저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해외에 가시는 것도 글쎄 그게 다 좋은 데 이게 이 400만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단지 그 자료 그 편성을 해야 되요.
예, 집행할 때에 최소한의 그 예산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고요.
그래요.
그 議長, 副議長님 업무수행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각 시도 간에 다소 형평을 좀 고려해 주시고 그래 해도 전국에 한 중간 수준에 되는 것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裵命壽委員님 질의하세요.
高委員 보충질의한 것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예, 趙良得委員.
저 의사담당관 그저⋯
예.
교육위원회 선진지 견학 있죠
예.
거기에 몇 명입니까
전부 우리 교육위원 11명입니다. 저 11명인데⋯
11명인데⋯ 
예, 이번에 예산사정을 고려해 가지고⋯
예.
반반 나누어서 두 해에 걸쳐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아니, 아니 저게 해외 선진지 교육시찰이 2명이 있죠, 2명
예, 2명은 저희들 교육위원들이 가시기 때문에 그 시찰 여행지원을 해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직원이⋯
공무원 2명 따라 갑니까
2명이 따라 갑니다.
공무원이 2명 따라가는 것.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자 2명은⋯
기자 2명은 아무래도 공적인 교육위원들 활동이기 때문에 가시는, 그 활동을 홍보도 하고 또는 우리 방문국의 그런 선진교육 뭐 그런데 이번에⋯
기자도 한명 가면 안됩니까
전체 우리 출입기자가 21명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을 저희들은 정한다고 2명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趙良得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裵命壽委員 보충⋯
裵命壽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입니다.
예.
돈은 이게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좀 의문스러워서 그렇는데 동부교육청 관내에 사항별설명서 43페이지에 보면 전국소년체전 저 훈련지원금이라 해 가지고 3,000 곱하기 25해 가지고 30일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이 너무 안 적는가 싶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한 번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오늘 저희 동부교육청 교육장님께서 몸이 좀 안 좋아서 오늘 출석치 못하였습니다. 대신 학무국장 정현경입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예, 위원님께서 그 질의하신 요지를 한 번 제가 더 나오면서 좀 잊어서⋯
예, 설명 한번 좀 해 주이소. 간단하게.
예.
한참 꿈나무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3,000원을 가지고 움직인다고 해서⋯
예, 점심 값, 이게 사실 예산 그 전체 우리 저희 동부교육청에서 지원한 것도 있지만 본청과 함께 그 나누어진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꿈나무도 사실은 더 지원을 해야 되지만 한정된 범위 내에서 책정하다보니 그래 되었습니다.
그래 이게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청하고 바란스를 맞추어서 그렇게 되었다든지 무슨 특별한 어디 원인이⋯
원인은 없고 이것은 저 6개청이 대충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정해져 있습니까
예.
예, 조양환위원입니다.
저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이소.
부감님께서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꿈나무들이 사실은 한참 자라나는 학생이고 체육관계 된 학생들이 많습니다. 저도 유년기를 거쳤습니다만 그때는 뭐 자장면 곱배기 먹어도 모자라요. 그럼 실제적으로 돈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아무리 예산이 없더라도 이 먹는 예산이 3,000원이라면 너무 적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특히 타지방에 갔을 때. 지금 어른들이 먹는, 선생님들이나 관련 우리 교육부 직원들이 먹는 것은 전부 5,000원으로 다 잡혀 있어요. 이것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애들한테는 배고픔을 강요하고 우리 어른들은 당당하게 잘 먹고 이것 제가 볼 때 이해가 안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 이것은 시정되어야 됩니다. 돈 2,000원 해 봐야 제가 볼 때는 한 5,000만원도 안되요. 이것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배고픔을 강요한다라는 것은 아예 교육을 운동을 안 시켜야죠. 당연히 이것뿐만 아니고 소년체전에 가는 것도 소체 지원하는 학생들도 보통 다 3,000원 잡혀있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뭔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선생님들도 3,000원하세요. 선생님들은 다 5,000원 해 가지고 당당히 다 먹고 어른들은, 한참 자라나는 학생들한테는 3,000원에 강요를 하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운동하는 학생들이에요. 운동하는 학생은 라면 한 5개 먹어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다 자식이 있으니까. 우리 부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훈련 이제 주로 점심땐 데 이것은 지원 훈련을 지원금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또 각종 단체에서부터 경기단체로부터 들어오는 보조금하고 해서 합쳐 가지고⋯
이 지원금이 뭔가 하면 식댑니다.
점심 식대입니다
식댑니다, 식대.
예.
식대인데 그것 뭐 부감님께서 하루 밥만 먹고 사십니까 중간 중간에 차도 마시고 뭐 군것질도 하실 거고.
그래서 그⋯
어른들이야 담배도 피지만 학생들은 담배를 안 피기 때문에 뭐 치킨도 사먹을 것이고 여러 가지 또 저녁에 그 다음날 운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안 사먹습니까 그런 지원은 당연히 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의 자세는 5,000원 정도로 가야 됩니다. 어른들은 5,000원에 먹고 학생들한테는 3,000원에 강요를 하고 더더군다나 그 학생들의 사이즈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보다. 큰 학생들은 우리보다 클 거를요. 그런 학생들한테 3,000원 지원해 주고 뭐 다 했다 하면 우리 교육청의 자세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그래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현재 산정이 되었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예결에 넘어가거나 예결위에서 좀 조정하거나 아니면 추경 때 조정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만약 자라 나는 학생들이 이 내용을 어른이 되어서 알았을 때 우리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이것 부끄럽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당장 시정이 되어야 되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보통 먹는데 4, 5,000원하는데 3,000원 주고 밥 한끼 먹어라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 하는 말씀이시고요. 각종 단체로부터 오는 지원금하고 이 지원금하고 합쳐 갖고서 아주 모자랄 때에는 저희가 어떠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것을 3,000원에 하지 마시고요, 어른 것이 5,000원으로 지금 다 되어 있거든요, 다른 데 수당에 보면. 그러니까 5,000원이니까 안되면 4,000원으로 만드세요. 4,000원하면 4,000원에도 식사는 가능해요. 어른도 4,000원하고 자라나는 학생들 운동선수들 말이야 큰 아들도 4,000원하면 이해가 되지만 아들한테는 3,000원에 강요를 하고 어른들은 5,000원 받아가고 그 자라나는 아이들이 컸을 때 이 내용을 봤을 때 부감님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제 또한 질책을 받을 거예요. 받기 싫어요, 저는 이거. 그래서 돈이 없으면 어른들 것 4,000원으로 줄이고 애들 것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고 안 그러면 돈이 되면 5,000원 만드세요, 그러면. 이래 되어야지 자라나는 그 운동선수들한테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이것 돈 얼마 안돼요. 제가 돈 총 계산 해 보니까 한 5,000만원이면 충분히 됩디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앞으로 연구하겠다 하지 마시고 이것은 당장 우리 추경 때나 이것 계산해 주세요.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충분히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裵命壽委員님 계속 질의해 주세요.
서부교육청에 보면 유아담당하시는 분 누가 있으면 한 번.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하는 이 있음)
계십니까, 아니 우리 본청에서 나오신 유아담당, 담당관 안 계십니까
(“초등학교.”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우리 초등과장님이 어디 파악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한 번⋯
답변 할 수 있는 과장님 누가 계세요
과장님 조금⋯
예, 발언대에 나오세요.
공동사안이라서 제가⋯
초등교육과장 안길남입니다.
예, 공동사안에 대해서 그 정도는 아실 것 같은데⋯
예.
우리 저 유치원에 그 뭡니까 시범유치원.
예.
여기는 실험시범유치원이라 했는데 우리 부산시에 몇 군데 선정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하는 교육부지정 하나, 시지정 한 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지정에는 얼마를 지금 생각하십니까 서부에 지금 500만원 책정되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유치원을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는 어느 유치원으로⋯
선정한 게 아니고.
예.
나중에 차후에 예산만 확보를 하고.
예.
그럼 부산에는 이제 그럼 이게 지금 그겁니까, 교육부지정입니까 500만원은.
500만원은 시지정 예산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시지정입니다.
교육부는 얼마입니까
보통 600만원정도 합니다.
100만원 더 올라가네요.
예.
(웃 음) 그런데 제가 지금 찾아봤는데.
예.
서부만 보이고 다른 데는 안 보이고 그렇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것은 우리 유치원 종일반 지원이 뭐 한 시설당 한 원당 10만원입니다, 그죠
예.
쭉 나와 있던데,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 10만원은 이걸 어디 쓰라고 줍니까 이건.
예, 한달에 한 10만원 하면⋯
월 10만원이죠, 그렇죠
예, 1년에 120만원정도 됩니다.
예.
그야말로 운영비로서 유치원의 그 필요한 긴급한 어떤 그런 일들에 쓸 수 있도록 알고 있습니다.
그래 뭐 초등학교나 유치원에는 대체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전 수업이나 아니면 오후 2시에 마치고 가는데 오후 한 7시 종일반하고 하면 5시에서 7시까지 이래하는데⋯
예.
선생님 근무하는 일직선생님이라 할까 담당선생님의 그 배려도 있어야 할거고⋯
예.
그래 10만원하고 하면 이게 없던 게 됐으니까 본위원으로 봐서는 잘된 일이라 생각하지만 너무 10만원을 가지고는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볼 때.
올해⋯
올려줘도 됩니까 다른 데 떼어서.
아니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그런 예산이 되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곁들여서 또한 시범유치원이나 교육부나 또는 우리 시에서나 또 교육청에서 지정하거던요, 그죠
예.
뭐 이래하는데 보통 1년에 한 번씩 바꿉니까 아니면 우리 초등학교는 2, 3년간 이래 하는 것 같던데 그 연도는 어떻습니까
예, 연구영역이나 연구과제에 따라 그 지속적 연구가 필요한 분야는 2년, 경우에 따라서 기관연구 같은 경우는 5년짜리도 있었습니다.
5년, 예.
주로 2년을 기준으로 하고 당해연도에 연구가 종결될 만한 그런 영역에서는 1년짜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다른 어느 부서에 보니까 북부 같은데 보니까 저 입학금이 6만원 해 가지고 109명, 여기 뭡니까 수업료가 99,000원 해 가지고 109명, 10개월 해 가지고 산정이 되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누가 설명이 되어져야겠는데. 그 내년도 이게 사립학교 사항별설명서 330페이지입니다. 아마 여기 유아교육 같은데 이것도. 310-02 하는 이게 사학지원비인데.
예, 이 부분은 학교운영지원과 업무가 되어서.
예,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그 관계는, 저 부교육감 임현수입니다.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것은 저소득층 자녀하고에 대한 금년에는 50%의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했지만 내년도에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100%를 지원할 걸로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립학교 그래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의 지원액을 계산해 놓은 겁니다.
예, 그러면 이해가 가고 그럼 우리 교육 부감님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 2000년도에 도서벽지에 무상교육 녹산중학교 교과서지원 있는데 1학기에는 22,000원이고 2학기에는 2,000원이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몇 폐이지에.” 하는 이 있음)
사항별설명서 저 290페이지입니다. 2번에요. 아니 2번이라 하면 됩니까 이것도 사립학교 지원입니까
예, 교육정책국장 정무진입니다.
대개 그 교과서는 1학기를 사면 1, 2학기까지는 계속 쓰는 것이 있는데 그 2학기 분은 그 1학기에 마치고 그 2학기에 특별히 주문한 거기에 해당되는 교과에 대한 것입니다.
그 무슨 교과선지 아십니까 그건 무슨 과목입니까 과목 이 아마 그⋯
아, 국어입니다.
국어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국어가 1, 2로 나누어져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裵命壽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曺暘煥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하고 앞에 행정감사시에 질문했던 것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특정지역에 수학여행을 많이 한다라고, 편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시중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실제로는 강화도, 땅끝마을, 변산반도, 속리산, 지리산 등 한국전역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편중된 지역은 일부 있었고 거짓으로 판명이 되었는데 시중의 목소리를 확인해 본 사건입니다. 전국의 좋은 장소를 찾아서 학생들에게 앞으로 많은 견문을 넓혀줄 수 있도록 계속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제가 순회코치의 폐단에 대해서 행정감사시에 질의를 했습니다. 학부모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향후 예산이나 그 지도 감독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담당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청입니다.
저 나오느라고 曺委員님 말씀하시는 걸 깊이 새겨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행정감사시에 순회코치의 폐단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고 순회코치를 활용 안하고 있는 학교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순회코치의 숫자를 더 늘릴 것인지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95년도에는 85명의 우리 순회코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18명을 더 증원해서 103명으로 지금 늘릴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상으로도 전부다 103명으로 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이래서 한 몫에 많이 그걸 숫자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고 또 올려봐도 거기에 맞는 순회코치를 구할 수가 참 힘이 듭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지금 순회코치를 지금 각 시도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목에 많은 인력을 끌어들일 수도 없고 이래서 금년에 직제속에 18명을 늘리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감님 이 저희들 사실 행정감사나 이러할 때 질의하는 내용은 사실은 나름대로 준비를 열심히 해서 준비해 가지고 발표했던 건이⋯, 아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발표했던 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부분이 그 이후에 유야무야 되고 아무런 진척사항이 없다라면 사실은 저희들 질문하기가 상당히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하신 부분이 아레에 답변한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저희들 사실은 행정감사장이나 또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좀 총합적으로 각 부서별로 넘기지 마시고 부서별로는 물론 당연히 하시고 다시 총합적으로 국장님이나 어느 분이 한 분이 관리를 좀 해 줘야 됩니다. 차후에 계속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답변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잘 좀 지도감독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曺委員님 행정사무감사 때의 질의답변 사항은 감사관실에서 취합을 해서 각과에 돌려서 그 진척사항을 확인하고 또한 일반 예산관계의 행정교육위원회라든가 예결위원회 사항은 예산담당관실하고 의회담당부서에서 그것을 전부 회의가 끝난 후에 질의사항 그리고 어떻게 답변한 사항,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전부 종합해서 각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 앞에 참 바로 못 드리지만 가능하면 저희로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좀 수용하는, 많이 수용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각 교육청관내에 학교운동장에 주차장문제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그런 일부 사례가 있었다 해서 지도감독하겠다 했는데 지금 각 학교별로 대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선생님 차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서 학교별로 대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비를 지원해야 된다라면 일부 교육청에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시고 하셔 가지고 무조건 학교운동장 빠지라 하면 선생님들도 할 짓 아니다 아닙니까 그 선생님들에 대한 또 의욕문제도 있으니까 그래서 대안도 1차적으로 강구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안을 강구한 연후에는 그 주차장에, 아 학교운동장에 주차를 했을 때에는 징계를 해야 됩니다. 학교장을.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차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04페이지 묻겠습니다. 이 노후실습 기자재 대체비 및 수리비 등이 그 상이합니다. 1.1%, 어떤 것은 1.6%, 0.4% 차이가 왜 산출기초가 어떻게 틀리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항은 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과학기술담당, 실제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면⋯
예, 그렇게 하세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과학기술과장 정규창입니다.
曺暘煥委員님 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지금 각 학교마다 구입비, 대체비, 수리비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97년 12월 27일 실업계고등학교 실험실습기자재 설비기준이 교육부의 기준이 폐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자체의 실험실습설비기자재 설비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재원으로 실험실습비 구입에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노후기자재를 대체해 줘야 되고 또 현재 노후기자재의 수리비를 지급해야 되고 이런 세 가지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리비 쪽에 좀 지원을 많이 하면 대체비가 모자라고 대체비를 좀 많이 해 주면 기자재 수리비가 모자라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각 학교가 가지고 있는 실업계고등학교가 가지고 있는 전 실험실습기자재를 전부 조사해서 보유현황에 대해서 어느, 몇%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기준에 의해서 각각 수리비, 대체비, 구입비가 차등적으로 적용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영점 몇 프로로 나오는 게, 0.4%도 나오는 게 특성화 똑 같은 것이 이야기하는데 0.4%, 1% 정도 되어버리면 이 상당히 많아요. 6억정도 되고, 0.6%만 되어도 3억입니다. 또한 1.1% 같으면 2억 3,000만원 이 금액이 이렇게 많은 데 실제 우리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우리 자동차의 내구연한은 각 기관 공히 5년 아닙니까
예.
5년이지만 파손 상태가 많았을 때 교체를 합니다.
예.
예산이 있어도, 예산 있다고 무조건 바꾸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지금 현재 8년째 타고 있습니다.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각 서의 서장들이 지금 8년째 타고 다니고 있어요. 또한 뭐 그런데 지금 여기는 보면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천편일률적으로 너무 많이 잡힌 것이 아닌가, 이것은 지금 이 답변자료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기자재 양을 보고 프로테이지를 뽑는 게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내구연한이나 그리고 파손 유무에 따라서 이 프로테이지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보니까 이 보유금액과, 금액을 보고 지금 현재 프로테이지를 뽑고 있네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보유금액을 갖고 뽑으면 안되지요.
저⋯
왜냐 하면 파손 유무를 보시고 또 향후 최근 2, 3년 전에 실제 파악을 해 보니까 파손 유무가 몇%까지는 상이하더라 했을 때 그 프로테이지를 접근시키면 맞는데⋯
예.
지금 현재 그런 프로테이지가 아니고 총 금액에다가 프로테이지를 때렸어요.
예, 말씀 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 실업계고등학교가 가지고 있는 실험실습기자재는 2, 3억하는 CNC선반에서부터 실험실 프라스크까지 대단히 다양합니다.
예.
그래서 가령 그 기계계열의 공업학교에는 보유 기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높고 혹은 그 정보관계계열의 학교에는 관련, 보유하고 있는 게 주로 그 컴퓨터장비입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지원하는 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령 그 수리비 같은 그 수리비 같은 것도 가령 그 사립계 공고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 기자재가 한 260억정도 됩니다. 그래 260억에 대해서 수리비가 0.6%면 7,800만원인데 이걸 12개 학교로 나누면 월 지급하는 게 60만원 기자재 수리비가 약 20억정도 가지고 있는 기자재에 대한 월 수리비가 50만원정도 밖에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나머지는 그 학교 자체 운영비로서 충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업계고등학교가 가지 있는 가령 위원님 말씀마따나 가령 그 내구연한을 볼게 아니고 파손정도에 따라서 그 지급해야 되는 옳은 게 아니냐, 실제 그 계산상 저희들이 그 파손정도를 너무 가지 수가 많기 때문에 조금 그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 앞으로 파손정도를 참작해서 수리비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파손유무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 원안이거든요.
예.
비록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예, 맞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
뭐 60만원 지원했다 하지만 파손이 안되었으면 60만원도 지원할 필요가 없죠.
실제는 그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실제는 학교마다 수리비가 조금 전에⋯
전에 特性化 高 같은 것은 2억짜리 CNC라 했는데 그렇다라면 그 금액에서 프로테이지가 3% 내지 4% 나온다라면 그 금액 또한 그렇게 만만치 않다 아닙니까
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 금액 대비 보유금액에서 프로테이지를 내시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전혀 불합리합니다. 앞으로는 파손 유무에 따라서 천편일률적으로 프로테이지를 0.6%, 1.6% 이렇게 때리지 마시고 파손 유무의 현실에 근거에 해서 현실에 산출근거에 기초로 해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에 병설유치원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병설유치원이 지금 현재 부산에 총 53개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3개교에 평균 각 구별 현황을 보면 한 9개씩 되어 있어요. 9개씩.
예를 들어서 동부에 8개, 서부에 9개, 남부에 6개, 북부에 12개, 해운대 15개입니다. 그런데 동래는 세 군데 밖에 없어요. 이렇게 지금 동래같은 경우에서는 못 사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서동이라든지 서동 같은데는 다 거지들이 산다고 하는데 상당히 이렇게 못사는 동래가 많이 있는데 굳이 금년에 이 서부에만 중점적으로 세 군데나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서구에만 특별히 지원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우선 그 병설유치원을 설립을 할 때는 우선 학교에 해당 초등학교에 유휴교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갖추어져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병설유치원은 가급적 저소득층 지역을 우선으로 설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서부에만 3개가 되게 된 것은 그쪽에 유휴시설이 있고 또 주민들의 요망도 있고 해서 추진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는 요망이 없었습니까
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곳부터 우선적으로 병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공립유치원에 문제가 상당히 폐단이 많아요. 저소득과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를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현재까지는 동사무소에 확인증명서를 발급 받지도 않고 입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입학을 하면 모두 저소득자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혜택을 받게 되고 또한 고급자가용을 타고 또 생활이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너나 없이 입학을 시키고 왜냐하면 보통 강사들이 대졸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또 공립유치원에는 오전만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또 다른 학원을 또 보냅니다. 그래 교육비 이중 부담을 주는데 그런데 실제 저소득층의 자녀들은 학원에 못 보내거든요. 그럼 상대적으로 또 그런 괴리감이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공립유치원의 문제가 상당히 힘이 드는데 굳이 꼭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편중문제 그리고 지금 현재 해당지역에 한해서는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 의논했더만 “아파트는 임대아파트이기도하고 상당히 못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라고 답변을 들었는데 실제 아파트에만 근접하면 중산층 이상이예요. 물론 못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더 못산다는 그레이드가 그래도 중산층에 육박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서는 아미동, 남부민동 저 산꼭대기에 가면 한 집에 보통 3가구, 4가구, 5가구씩 들어가 있어요. 빽빽합니다. 아침에 보면 구름같이 내려와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아파트촌에 사는 사람들 쪽에 집중을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 여기에 꼭 해야 됩니까
일단 서부관내에 이번에 3개의 병설유치원을 두게 된 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그 수용계획 판단과정을 양해해 주신다면 서부교육장께서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청은 당연히 교육청에서 그 쪽에 해라 했기 때문에 간 것 아닙니까 그 서부교육청으로서 답변할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장 박종술입니다.
저희 관내 유치원 취원율을 보면 전국이 45%가 취원율을 가지고 있고 부산시교육청 산하 총 평균 지원율이 43% 입니다. 저희 서부교육청 관할은 41.5%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남초등 주변에는 무주택가구수가 2,843세대, 생보자가 64세대 그리고 다송초등 주변에 무주택가구가 4,966세대, 생보자가 161세대, 봉학초등 관내 학군 내에 무주택가구수는 2,989세대, 그리고 생보자가 103세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남초등 주변에 1학년 내에서 유치원교육 또는 학원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학생수가 19명이 있고 다송초등에는 1학년 중에 전혀 유치원 및 학원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이 31명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교육청 관내 유치원 취원율을 높이고 또 사립유치원이 있습니다마는 그 수용인원을 가지고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동래교육장님! 동래교육청관내에는 지금 현재 병설유치원이 몇 개 있습니까
동래교육청교육장 전상탁입니다.
거기에는 몇 개 있습니까
사립유치원요
예, 병설유치원.
병설유치원은 3개원입니다.
거기는 왜 그래 작습니까 지금 해운대 같은 경우에서는 15개나 되는데 동래에는 3개 밖에 없어요. 거기는 못사는 사람이 없습니까
못사는 사람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그 기준이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유휴교실이 지금 없습니까
있는 곳에 우선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현재 동래교육청 관내에 남는 교실이 없냐고
예, 있습니다. 있는 그 지역에 따라서⋯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부감님, 여기 확인해 봤지만 실제 타 지역에도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 너무 편중된 것 같아요. 저도 서구출신입니다마는 서구에 많이 오면 좋긴 하겠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사실 없는 예산에 쪼개어 가지고 나누어 쓰는데 굳이 이렇게 너무 많이 서부에만 가는 것 아니냐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 시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 됐습니다.
실은 저희 병설유치원을 많이 만들려고, 설립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병설유치원 설립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인근에 사립유치원과의 갈등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선 신청이 들어 온 데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래교육청관내에 대해서도 지금 교육장님 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신청⋯
동래는 신청을 안 했습니까
신청이 없었습니다.
동래에는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그래 처리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에 조례는 언제 합니까
의회에 제출해 놨습니다.
아니 이해가 안가는 것이 예산은 먼저 심의를 하고 조례는 뒤에 오고 원래 그렇게 합니까
예산이 되어야지만 조례를 거기에 맞추어 합니다.
가능하면 예산하고 조례하고 같이 맞추면 안 됩니까 이게 사전에 미리 급박하게 편성한 것도 아니고 사전에 미리 이제 내년에 감안하셔 가지고 준비를 안 했습니까 사전에 미리 계획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 개원예정으로 하면 당연히 같이 이번에 내년도 예산편성시에 같이 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교육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시의회에 넘어와 있습니다. 연도 중에 추경, 정리추경 때 처리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런 것은 내가볼 때⋯
그때 가서 의원님들께서 그대로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바랍니다.
아니 편성을 함에 있어서 조례하고 같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내가 볼 때는 일치시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치시켰는데 의회에서 조금⋯
의회에서요
그 관계는 2000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때 교육위원회에 동시에 넘겼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조금 늦게 의결이 됐기 때문에 예산안을 먼저 통과하게 된 겁니다.
내년에 이제 사실 3월달쯤 개원할 것 같은데 준비도 하고 하려면 교육위원회가 늦었다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은 미리 한 8월달 쯤이나 7월달 쯤 하셔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상정해서 조정해서 협의하시고 충분한 여유를 두고 오셔야 됩니다. 촉박하게 오시지 마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에 유치원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이 선교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유아교육을 하고 있다는데 교육청에서는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요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담당, 유아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장학관님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유아교육장학관 김명숙입니다.
방금 曺暘煥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선교원은 저희들 지도 감독기관이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학교기관으로 인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되어 있는 유치원만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원에서 지금 많은 유치원에 대한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럼 그 감독을 갖다가 놔 놓아도 됩니까
저희들이 법적으로 거기를 법적 제제를 할 만한 근거가 지금 마련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아교육법을 다시 제정해서 그 법적 뒷받침을 마련중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다면 유아교육법을 빨리 성사시키기 위해서 우리 지역청에서 이러한 선교원의 폐단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교육부에 한 번 건의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미 그런 것은 회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 번 건의가 들어가서 교육부에서도 국회의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구요. 우리 시의회 상임위원회,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솔직히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이 되어서 실태 파악을 해 본 바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영·유아법 개정을 빨리 한다라는 그런 의견이, 의견서가 접수되기를 바라고 그 의견서가 접수가 가능하면 접수후에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3일날 전국회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曺暘煥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趙良得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과학연수원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과학연수원원장님, 좀 나오시구요. 나오시기전에 먼저 두 가지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직원 형사소송에 대한 이 자료를 보면 교장선생님이 음주운전을 안 걸리나, 또 윤리 선생님이 폭력행위 등 처분에 관한 법령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이 몇 분들로 인해 가지고 전체 교직원에 대한 명예가 실추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체 교직원에 대한 품위유지를 좀 철저하게 또 명예를 살릴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초·중·고등학교에 소화기 소화액을 충전시키고 있는데 소방본부에다가 알아보면 반영구적이랍니다. 이러한 예산을 낭비가 안 되도록 교육청에서는 즉시 지시를 하달해서 내년도부터는 소화액 충전을 아니 하도록 교육청에서 요구를 한다면 우리가 소방본부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자체 소방본부에서 점검해 가지고 소화액이 떨어진 곳만이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일괄적으로 소화액을 충전하니까 엄청난 돈이 지금 투입되었어요. 내년부터 이런 예산을 막아 주시고 다음에 과학연구원장님!
교육과학연구원장 이종태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78페이지 시설비에 옥상잔디 있지요 2,500만원 하는 거.
예.
이걸 꼭 해야 됩니까
예.
천체과학실 운영 이게 뭡니까 천체관측하는 그거 아닙니까 이게 우주 관찰하는 거.
그렇습니다. 밤하늘, 하늘을 관찰하는 거니까요.
그것 하는데 밑에 잔디가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잔디는 지금 많은, 저희들 과학교육원에 참여, 관람하는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평균 5년 동안 한 14만명 정도 되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학생들이 특히 과학의 달 4월을 맞이해서 그리고 평소 때도 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조 잔디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옥상이 아니고 층마다 많은 공간이 있는데 학생들이 실제로 대기하거나 또는 놀이해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지금 아주 시멘트바닥으로 되어 있어 위험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 그 공간을 활용해서⋯
여기에는 옥상인조잔디로 되어 있는데요
옥상에도 있고, 옥상을 포함해서 모든 공간을 말합니다.
거기에 잔디를 깔아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잔디와 비슷한 안전이라 할까 조금 학생들 정서순화에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앉는 자리가 꼭 잔디라야 됩니까 뭐 다른 것 좀 하면 안됩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저희들은 효과, 효율성 면에서 그냥 앉아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서 학생들이 거기에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놀이도 할 수도 있고 다목적적으로⋯
인조잔디에 무슨 옥상에 무슨 놀이합니까 옥상에 놀이하다가 거기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무슨 놀이입니까
뭐 간단한 운동이라든지 그런 것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나중에 다시⋯
그리고 또 바닥에 시멘트바닥에서 천체를 관측하기에는 또 뭔가 조금 부족하다 해서 그래서 어쨌든지 그 옥상에다가 천체 관찰을 할 수 있는데 조금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분위기 하면 관측할 때만 융단을 깔고 또 끝나고 나면 들어내고 그것이 안 낫습니까 좌우간 그렇다 합시다.
그 다음에 474페이지에 보면 상설전시실 이래 가지고 87년도에 된 노후전시실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전시실입니까
그 전시는 과학의⋯
개관 당시에 전시물이 뭡니까 이 구체적으로 써 놔야지 그냥 6.5종 하는 반동가리도 있습니까 뭐 종류 중에⋯
예, 상설전시실은 1층에는, 지하1층에 상설전시관이 있고 그 다음에 지하⋯
내용물이 뭡니까 내용물이.
거기에는 과학에 관한 모든 힘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그 다음에 그 첨단 또는 과학에 관한 모든 자료가 전시가⋯
그러면 한 종류에 2,0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1종에 2,0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러면 반 동가리 0.5종은 뭐 어떤 것이 동가리 종류입니까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시되는 거 일부 교체 또는 보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 종에 예를 들어서 이것 하나에 2,0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래 여기보면 6.5가 되어 있는데 0.5는 반동가리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것이 반동가리입니까
그 시설 전체의, 전체를 보고 반을 보완을 한다 그런 뜻이⋯
그런 이야기 이 반이라면 반이 2분의 1아닙니까 6.5라는 것은 이 반이 아니잖아요 13의 2분의 1은 6.5가 되겠지만 안 그렇습니까 종류가 6.5, 0.5 동가리가 어디 있습니까 종류가 하나면 하나고 10종이면 10종, 15종이면 15종이지 6.5종에⋯
종류가, 종류가 여러 수십종 있는데⋯
아, 종류가 있는데 6종이면 6종, 7종이면 7종이지 0점, 점이 들어가는 것은 동가리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6종 이것⋯
저희들 6종은 교체를 한다는 그런 뜻이고⋯
그러면 0.5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한 종류는 좀 보완을 한다. 이런 뜻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을 가지고⋯
6점은 교체를 하고, 완전히 교체를 하고⋯
아니, 그러면 1,200만원은 6종류를 하고 1,000만원을 가지고 다른 것을 보완한다 이 말입니까
예, 한 점을 보완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 이야기를 말씀을 그래 해야지 6.5종 이러면 0.5는 동가리 아닙니까 무슨 종류를 동가리 내어 사가지고 전시 하는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표현이 잘못되었는가 모르겠지만 저희들 뜻은 그렇습니다.
뜻이 그렇다. 그러면 455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자 3,85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5만원에 770명인데 이 자원봉사자 이 돈 자체가 민간실비 보상금인데 770명 자원봉사는 뭘 말합니까
저희들이 상담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미처 하지 못하는 부분이나 또는 저희들 하고 있는 일을 좀 돕기 위해서 저희들 상담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15년 동안에 약 13년 동안에 양성한 것이 한 70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5만원은 무엇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저희 원에서 상담도 하고 학교에 배치되어서⋯
아니 5만원이라 하는 것은 한 명에 5만원 기준을 어디 둡니까
1년, 저희들은 무보수인데 그분들에게⋯
여비 묻고 안 있습니까 여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비를 5만원을 언제⋯
1인당 5만원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 많이 줄 수도 없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 1년에 1인당 5만원정도 지원해 왔습니다.
1년에 5만원 1인당⋯
예.
5만원 같으면 한 달에 평균 돈이 얼마 됩니까 5만원 가지고 됩니까 이것 차비.
예, 그 학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어느 한 학교에 한 5, 6명이 됩니다. 그런데 5, 6명이 매일 오는 것이 아니고 주에 한 번씩 온다든지 또는 2주에 한 번씩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상담활동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42페이지 민간실비보상 교육자료전시회 이것 어디에서 전시하는 겁니까 이것.
교육자료전시회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계획서를 심사를⋯
전국전에 출품작을 지원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부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전국전의 출품작에 대해서 부산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예, 부산에서 일단 전시회를 마치고⋯
심사를 거쳐야 되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수작으로 선정된 사람이⋯
또 전국전에 출전을 합니다.
전국전에 출전하는데 우리가 650만원 지원해 준다 이 말이지요
예.
13편을 해 가지고
예, 한편에 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옥상잔디하고 전시물 보관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趙良得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高奉福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부감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은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본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조금전에 총무과장님에게 질의한 사항을 다시 묻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좀 나오시죠
조금전에 본위원이⋯
총무과장 이수길입니다.
본위원이 질의사항 중에 예산지침상 편성된 교육감 업무추진비 8,800만원 외에 기타업무추진비 도합 8,000만원에 대해서 이 예산이 예산편성내역의 산출근거가 어떤 것인가를 세부적으로 밝혀 달라고 말씀을 했었는데 답을 다시 해 주세요.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의 내역을 상세하게 계상 책정하지 못하고 계략적으로 포괄적으로 계상되어서 먼저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본지침에 의해서 책정된 것 외에 약 40가지의 행사에 대한 약 8,000만원 됩니다. 이 8,000만원에 대해서는 본 사업비는 주로 우리 교육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나 또는 외래인사와의 간담회 각종 협의회 행사 등을 교육감님께서 주관을 주로 많이 하십니다. 하시고 그에 따른 오찬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경비로 주로 쓰여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잠깐 본위원이 아까 덧붙여서 교육감사용 차량구입비 4,000만원 말입니다.
예.
그것은 목을 바꾸어 가지고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학교 운영보조비로 그래 목을 바꾸어서 전용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예, 알겠습니다.
북부교육장님 잠깐 나와 주시렵니까
북부교육장 김병수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328페이지에 보면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비라 해 가지고 세 학교에 도합 19억 4,51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3개 학교 내역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이거 강서지역에 있는 사립중학교입니다. 경일중학하고 녹산중학하고⋯
좀 기다리세요.
대저중학.
경일
예.
또 녹산
예.
대저
예.
사립중학교요
학급수가 비교적 좀 영세하고⋯
그러면 학교당 지원금액이 얼마 입니까
이거는 저희들 교원수하고 학급수하고 한 번 내봐야 되겠는데.
자료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관리국장님 안 계십니까
아무나 좋습니다. 관계관님, 나오셔가지고 답을 좀 해 주세요.
경일중학교가 8,400만원.
제가 적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녹산중학교가⋯
이게 나와야 다음 질문을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8억 4,000만원.
예 녹산이 얼마요
녹산중학 5억 5,300만원.
경일이 얼마라 했어요 8,400만원.
8억 4,000만원.
적겠습니다. 8,400만원.
8억 4,000만원.
녹산이
5억 5,300만원.
5억 5,300만원
예, 1,000단위 미만은 저희들이 뺐습니다.
대저는요
그 다음에 대저중학교가 5억 5,100만원.
5억 5,100만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들 학교에 말입니다. 이렇게 지금 북부교육청 관내에 중학교 사립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사립중학교 3개교입니다.
3개교밖에 안됩니까
예.
그래요
사립학교가, 중학교가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각 학교별로 말입니다. 기준재정수요가 자체수입인 기준재정수입이 각각 얼마 입니까 다시 말씀 드려서 기준재정수입이 얼만데 이렇게 8억 4,000만원, 5억 5,300만원, 5억 5,100만원이 지원이 될 수 있습니까
교육장님!
예.
사립학교재정결함지원금 산정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죠
예.
그렇죠
예.
그렇다면 기준재정수입이 적기 때문에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기준재정수입이 얼만데 이렇게 지원이 되는지 그걸 밝혀 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 서면으로 더 자세하게 저희들이 해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예산서를 올리면 자료가 준비되어 안 있습니까 직원들이 밖에 많이 와있던데 뭐 하는 분들이에요. 보조하는 직원들 아닙니까 서면으로 답하면 이어 질문을 못하는데, 질의를.
곧 저희들이 청에 연락해 가지고 자료 받아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감님 어디 갔습니까
참 답답한 소리를 하네, 이 예산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어디에서 작성한 겁니까 북구청에서
예,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모릅니까 이 얼마 안 되는데 북구청 거.
예,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나올 때까지 들어가세요.
예,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만들어 주세요.
평생교육체육과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잠깐 나와서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생체육과 과장 이청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24페이지 보면 국내여비에서 유해업소 합동단속을 하는데 48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99년도 올해 유해업소 단속은 몇 번을 했습니까
유해 업소 단속 매달 2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럼 24회 했네요
예.
단속인원은 2명씩하면 연인원이 얼마가 되죠
연인원이 24명.
24명이죠
예.
합동단속할 때 어느 기관하고 같이 합니까
시청하고 경찰청하고 저희하고 또 그래 같이 합니다.
시청.
경찰청.
경찰청, 교육청.
우리 교육청.
예, 그럼 세 기관에서 단속하게 되는 것 같으면 팀장이 있을텐데 그거는⋯
팀장은 보통 시청에서 팀장으로 해 가지고 저녁에 보통 한 10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익일 새벽 4시까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통 단속은 어느 곳을 갑니까
주로 유해환경업소로서 미성년자 고용할 수 있는 술집이라든지 또는 놀이방이라든지 각종 유흥업소에 단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요즈음 시중에 말입니다. 청소년 5인방이라는 말이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청소년 5인방. 알고 계십니까
청소년 5인방이 있어서 우리 청소년을 완전히 망가뜨린다는 이런 말이있는데 첫째 PC방 그다음 노래방, 소주방, 만화방, 게임방 이렇게 5방이 우리 청소년을 아주 나쁜 길로 이렇게 가도록 하는 그런 업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PC방이나 노래방이나 소주방, 만화방, 게임방 같은 데 올해 단속 나간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예, 금년에 유흥주점에 2회 다음에 여관에 20회, 여인숙이 13회, 당구장이 4회, 전용게임장 214회, 만화가게 74회 계 327회 지금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소주방하고 PC방은 안 갔네요
전용게임장이 PC방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같이 통합해서. 소주방은 저희들이 정책상은 아직까지⋯
아니 주점보다는 오히려 소주방이 더 가격이 싸기 때문에⋯
예, 명심하겠습니다.
주로 본위원이 방금 제시한 소위 5방이라는데 5방.
예.
여기에 중점으로 단속하세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나쁜 길에 빠지지 않도록 특별단속 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 99년도에 말입니다. 단속 건수가 몇 건이고 집행금액이 총 얼마였습니까 단속을 하기 위해서 집행된 예산액이.
왜 본위원이 그렇게 질의 하느냐 하면요 단속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그냥 말로만 단속하는 거지 이런 예산을 가지고는요 단속이 안 됩니다. 48만원 가지고 연인원 24명 24회 어떻게 단속이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시내출장여비에⋯
부감님, 그래서⋯
여비가 적은 데, 만일에 그게 지침상에 할 수 없이 고칠 수 없는 거고 아주 심각합니다.
부감님! 이런 쪽에 예산을 투입하세요. 48만원 가지고 2명이서 1년내내 합동단속에 나가가지고 무슨 단속이 되겠습니까 말로만 단속 한다는 거밖에 안됩니다. 이거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이런 예산을 가지고는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적하겠는데 이런 단속을 많이 하면 할 수록 좋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다음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쪽에다가 예산 많이 편성하시고 괜히 교육감님 고급차 사는 거 업무추진비 이런 거 좀 절약해 가지고 이런 곳에 써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다음 추경을 해서라도 유해업소 단속할 때의 여비지원 외에도 간담회비라든가 충분히 계산해서 운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내년 추경에 반드시⋯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97년도, 98년도, 99년도 단속으로 인한 예산집행액이 얼마며 그 다음에 연인원 동원수가 몇 명인가를 서면으로 답을 해 주세요.
예.
예,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감사관님 좀 나와 주세요.
감사담당관 최우철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분이 정원이 몇 명입니까
21명입니다.
21명입니까
예.
교육청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하는 종류가 어떠어떠한 종류가 있습니까 정기감사 있을 거고⋯
예, 종합감사 있고 부분감사 있고⋯
부분감사.
예,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특별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본위원 알기로는 정기감사, 자체종합감사, 특별감사 그 다음에⋯
기강감사.
교육부조리 근절암행감찰도 있죠
예, 있습니다.
특별감사활동은 어떻게 하는 것이 특별감사활동입니까
주로 언론에 보도가 되거나 사실 조사하는 경우가 되겠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브니엘학원 사태발생건에 대해서 그 학교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브니엘학교 감사결과를 말씀해 주시죠. 자료 없습니까 그러면 교육부조리 근절암행감찰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신학기에나 새학기에 시작될 때와 또 공직기강감사는 연 분기별로 1회씩해서 연 4회 주로 저희들 적발도 해야 되지마는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 사례를 한 번 들어 봐 주세요. 교육부조리 근절암핼감찰을 해 가지고 99년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 가지만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면 토요일날 근무시간까지 안 지키고 퇴근을 했다든지 한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데 12시 점심시간내 나가서 안들어 왔다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또요 그런 겁니까
교육부조리 근절암행감찰이 그런 식으로 감사되는 겁니까
공직기강감사와 병행해서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올해 말입니다. 본청에서 감사해야 할 감사대상이 계획이 짜여져 있죠
예.
어디어디입니까 참 내년에.
내년에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예, 아직 계획을 못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 1월달 정도되야 종합감사계획이 시달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감사계획이 서면 상부관청이나 교육부나 아니면 감사원에 협의를 합니까 일정을.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보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 조정 안 합니까
예.
가령 예를 들어서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교육청에서 본청에서 감사를 하는데 교육부에서 감사가 내려 왔다 합시다. 그러면 이중감사가 되죠
예.
일정이 안 맞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되죠
예.
그런 식의 문제는 없습니까
예, 그런 경우는 사전에 협의해서 얼마 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처음에 계획을 짤 때는 계획을 짜가지고 교육부나 감사원에다가 우리 이렇게 내년 한 해 동안 이렇게 감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되면 자기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일정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죠
예, 그렇게 합니다.
감사담당관님보다 제가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좋습니다. 올해 말입니다. 감사에 동원된 연인원은 몇 명입니까 그거하고요. 올해 총소요 금액하고 감사활동을 함으로서 집행된 예산 총소요 금액하고 총인원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감사를 해야 할 대상과 연인원과 총 소요예상 금액 이것을 서면으로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오늘 이렇게 감사담당관한테 질의한 목적은 뭐냐 하면 교육청 감사기능이 너무 약해진 것 같아요. 기능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약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상당히 예산이 적습니다. 이런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심도있는 감사를 할 것이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산서를 살펴 보면 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그런 부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감사를 한다 하는 그런 인상밖에 더 받을 수 없어요. 기능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감사는 알다시피 교육청 산하 교육공무원에 대한 업무수행이나 예산집행상 그외 직분상 잘못에 대한 감독을 하여서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지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전에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방감사에 더욱 중점을 두어서 감사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냐 하면 잘못에 대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고 잘못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감사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산편성이 더욱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允植委員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수고많습니다.
그냥 답변만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해 주세요.
우리 내년도 결식학생 중식지원비가 59억 4,4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결식학생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하려면 이것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 생략하기로 하고 어떻습니까 지금 이 예산으로는 내년에 도시락보내기 시민운동 같은 거는 안 펼쳐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더 해야 됩니까 된다 안된다만 답변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 모금한 것이 한 6억정도가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이번 겨울방학에 결식학생들 도우기 이거는 현재 예산으로서는 좀 충족하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외부단체에서 우리 자체보다는 스스로의 모금을 해서 우리한테 보내 주고 있는 게⋯
예, 됐습니다.
더 해 주시면 좋고 안 해도 이거로 된다 그 답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등학교 1학년생에 대해서 일단 종합건강검진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건강검진비도 일인당 1만 2,380원인데 이것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일인당 1만 2,380원을 가지고 종합검진을 하는데 검진하는 내용 뭐뭐, 그걸 나중에 서면으로 좀 보내 주세요. 참고로 하게.
왜냐 과연 1만 2,380원을 가지고 종합건강이라는 말이 붙을 수 있느냐 뭐뭐를 검사한다 하는 검사항목만 나중에 유인물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수고했습니다.
副敎育監님과 關係官님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시 행정교육위원회는 11월 20일부터 12월 29까지 현재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한 부서예산이 일선구청 전체예산보다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 위원회에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교육위원님들이 질의서가 말이죠. 대단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지금. 있는데 왜 지금 더 이상 질의 하면 너무 일정이 짜여진 데다 지금 계수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래서 특히 학교 교육시설분야 여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든지 할 때는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공식석상에서 못하고 시간에 너무 쫓겨가지고 개인적으로 많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답변을 쉬는 시간에 절충을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질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참고로 하겠다 하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오늘 질의를 끝을 내는 겁니다. 이 점을 꼭 참고로 좀 해 주시고 어제 우리 행정관리국에 예산심사를 했는데 대단히 많습니다. 분량이. 답변을 거의 그 분들이 국장 이하 과장들이 거의 내용을 파악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면 한 10개쯤 예상답변서를 가지고 와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눈여겨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북구청 같은 데서는 그 경일중학교하고 그 내용을 답변을 못하고 이래 있으면 대단히 어렵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산심사를 하는 중에서는 예산을 전체 자꾸 삭감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되도록 밖에서 보는 게 더 잘 보입니다. 예산편성 해 놓은 것 보면 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활동을 잘해 가지고 가서 하는 파트에서는 부서나 학교에서는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힘이 적은 부서 많이 활동을 못하는 부서는 또 예산을 작게 가져간다는 이 이야기가 다 들어 와 있습니다. 이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은 그런 힘이 없는 부서, 많이 활동을 못하면서 열심히 하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대변을 못해 주는 부서를 위해서 더 철저하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점 꼭 좀 참고로 해 주시고 특히 우리 예산심사를 할 때는 전체 예산을 우리 지금 행정교육위원회위원님들은 교육청에 대해서 대단히 소상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하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포괄적으로 하고 있어요. 마침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위원장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합니다마는 이거는 무슨 말인고 하면 행정교육위원회에서 다루는 이 문제는 우리가 알기 위해서 또 편성해 놓은 문제를 더욱 심도 있게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사실은 도와주려고 애를 씁니다. 예산위원회 내려가면. 우리 상임위원회소속감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부교육감 이상 다른 관계관님들 꼭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질의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질의 할 때는 성실한 답변이 있어야 됩니다. 이점 꼭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사학 경일중학교, 녹산중학교, 대저중학교 기준재정수입이 각각 얼마인지를 지금 자료가 없어서 못 주신다는데 이것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고 동시에 사립학교재정결함지원금 산정지침에 따른 적으십시오. 지원금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사립학교재정결함지원금 산정지침에 따른 지원금관리는 어떻게 하는지를 같이 덧붙여서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의결순서입니다마는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副敎育監을 비롯한 관계 公務員여러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수감에 이어 내년도 본예산심사 등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을 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2000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낭비요인이 없도록 집행과정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하여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7時 05分 會議中止)
(18時 58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行政敎育委員會 所管 2000年度 歲入·歲出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정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동의안을 梁熙寬委員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관위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조정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부분으로 부산광역시 소관 사항으로 行政管理局 外 1개 부서로 2002년문화시민운동시협의회 외 총 6건에 2억 7,75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액부분은 새마을운동 업무추진 1건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사항으로 삭감부분은 초·중등 5일 수업제 외 총 17건에 12억 1,34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액부분은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학교 외 총 2건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0年度歲入·歲出豫算案調整內譯書
・2000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調整內譯書
(行政敎育委員會)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梁熙寬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梁熙寬委員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방금 梁熙寬委員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梁熙寬委員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豫算決算特別委員會 活動이 시작되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이신 鄭大旭委員, 高奉福委員, 趙良得委員께서 계속 수고를 하겠습니다.
짧은 일정에 방대한 예산을 심사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교육위원회에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正基
○ 출석공무원
副 敎 育 監
敎 育 政 策 局 長
企 劃 管 理 局 長
公 報 擔 當 官
監 査 擔 當 官
敎 育 情 報 化 擔 當 官
初 等 敎 育 課 長
中 等 敎 育 課 長
敎 育 指 導 課 長
科 學 技 術 課 長
平 生 敎 育 體 育 課 長
總 務 課 長
企 劃 管 理 課 長
學 校 運 營 支 援 課 長
敎 育 施 設 課 長
幼 兒 敎 育 獎 學 官
西 部 敎 育 廳 敎 育 長
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東 萊 敎 育 廳 敎 育 長
海 雲 臺 敎 育 廳 敎 育 長
西 部 敎 育 廳 管 理 局 長
東 部 敎 育 廳 學 務 局 長
敎 育 科 學 硏 究 院 長
敎 員 硏 修 院 長
釜 山 敎 育 院 長
學 生 野 營 修 練 院 長
어 린 이 會 館 長
敎 育 機 資 材 修 理 整 備 所 長
市 民 圖 書 館 長
釜 田 圖 書 館 長
林允洙
丁武鎭
鄭奉根
李容鎭
崔圩喆
張 益
安吉男
韓景東
丁龍鎭
鄭圭昌
李 淸
李秀吉
文昌根
崔扶野
安炫文
金明淑
朴鍾述
金宣東
金丙洙
全相濯
姜學錫
韓泰錫
鄭鉉景
李鍾泰
朴再烈
金炳基
張世相
曺柄泰
金時重
尹吉男
陳道恩

동일회기회의록

제 9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1 회 제 9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1
2 3 대 제 91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3
3 3 대 제 91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30
4 3 대 제 9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5 3 대 제 91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2
6 3 대 제 9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7 3 대 제 91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8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본회의 1999-12-29
9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8
10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4
11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1
12 3 대 제 9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5
13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30
14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15 3 대 제 9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9
16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17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본회의 1999-12-24
18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1
19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21
20 3 대 제 91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20
21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0
22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0
23 3 대 제 9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3
24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9
25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26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27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2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17
29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17
30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17
31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17
32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17
33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본회의 1999-12-16
34 3 대 제 9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1
35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9
36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6
37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3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39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5
40 3 대 제 9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0
41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8
42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8
43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8
44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8
45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본회의 1999-12-03
46 3 대 제 9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6
47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5
48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5
49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4
50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3
51 3 대 제 9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1-10
52 3 대 제 9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09
5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7
54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7
55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7
56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7
57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7
58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2-02
59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4
60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4
61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4
62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3
6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6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6
65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6
66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67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6
68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6
69 3 대 제 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12-01
70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3
71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3
72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3
73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7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2
75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본회의 1999-11-20
76 3 대 제 9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20
77 3 대 제 91 회 개회식 본회의 199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