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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제9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15분 개의)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1回 定期會 第3次 企劃財經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經濟振興局長을 비롯한 關係 公務員 여러분!
정기회를 맞이해서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을 마치고 2000년도 예산안 심의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경제진흥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한 후에 그 동안 심사했던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회기시에 심사한 1998년도 결산과 행정사무감사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이 적정히 편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주요업무계획과 연계가 잘 되어 있는지 그 집행에 있어서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가. 경제진흥국 TOP
2. 2000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TOP
(10時 17分)
議事日程 第1項 經濟振興局 所管 2000年度歲入·歲出豫算案, 議事日程 第2項 經濟振興局 소관 2000年度中小企業育成基金運用計劃案을 일괄 상정합니다.
經濟振興局長 나오셔서 提案說明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입니다.
존경하는 金浩起委員長님을 비롯한 委員님 여러분!
벌써 20세기를 마감하는 금년도도 1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대망의 새천년이 20여일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연말 공사간 매우 바쁘신데도 연일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아낌 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經濟振興局2000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2000年度中小企業育成基金運用計劃案
(經濟振興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白雲鉉經濟振興局長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經濟振興局2000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2000年度中小企業育成基金運用計劃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鄭聖圭專門委員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敬鎬委員님!
이경호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5페이지 부산전략산업육성 산업 연관분석과 정책우선순위 결정연구 학술용역비로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미 부산시는 과거에 또는 몇 년 전에 이 같은 작업들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또 다시 학술용역을 실시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존의 내용들이 잘못돼서 다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건변화 때문에 다시 용역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83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가 99년에 비해 28억 7,2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특히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부분의 예산이 증액된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원을 하면 예산이 조금이라고 헛되게 사용되거나 목적 외로 사용되는 일이 있지는 않겠지만 분야별로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그 성과를 체크해 본 적이 있는지 또 그 내용에 신규로 지원하는 분야는 어디어디에 얼마를 지원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세요.
먼저 李敬鎬委員님께서 질의를 주신, 부산전략산업육성 산업연관분석과 정책우선순위 결정연구에 대한 학술용역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저희들이 지난번에 부산전략산업 선정을 위해 가지고 부산발전연구원과 저희 대우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주어서 부산 산업의 실태분석과 전략산업 실링 시책연구에 대한 연구를 마쳤습니다. 이 연구계획의 후속 연구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산업 부분간에 상호 의존관계를 분석하고 저희 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들이 시행되는 과정 가운데 직·간접적인 그러한 산업효과의 분석 그리고 우선 순위의 책정, 최적의 정책대안의 도출 등을 위해서 보다 구체적인 연관분석과 정책우선순위 결정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연구결과를 토대로 막바로 저희들이 실링 시책을 마련하고 구체화시켜 나가기에는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좀 있어서 앞으로 경제정책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하고 또 문제해결을 좀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경제정책을 수행하면서 꼭 필요한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99년도는 안 했죠
이 용역 이전에 99년도에 부산 지역의 산업실태분석과 그 실행시책연구라는 연구를 통해서 10대 전략산업을 선정을 하고 지금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 가지고 후속 계획으로 이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당시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그 때 우리 부산발전연구원하고 대우경제연구소에 줬는데 1억 1,090만원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전략산업 육성에 관련된 정책 용역이 그 뿐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연관분석까지 하는 조건으로 용역이 나간 것 아닙니까
물론 10대 전략산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내용별로 연관분석을 통해 가지고 산업비 비중을 그렇게 스타디(study)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분석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이제 이것은 좀 더 구체화해서 전략산업간의 연관분석과 하나의 전략산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사업효과가 어느 정도, 효과가 미치는지 세부적으로 연구를 하기 위함입니다.
예, 계속 답변하세요.
민간단체 및 사회경상보조가 3,200만원이 늘어난 부분과 민간보조를 통해서 그 효과를 평가하고 측정한 적이 있는지, 신규로 민간보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경상보조를 하게 되면 그 결과들은 저희들이 설문조사와 여러 가지 평가지표들을 통해서 그 성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인 자료는 위원님이 원하신다면 저희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신규로 하고 있는 것은 창업보육센터 지원이 작년에는 동아대학교의 창업보육센터 지원이 한 2,4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올해 들어서 10개의 대학에서 창업보육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동아대학교에 지원을 하였던 규모는 못 미칩니다마는 그 밑의 규모로 균형 있게 지원하기 위해서 신규로 창업보육센터 지원비가 들어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 외에는 신규는 없습니다마는 증액된 부분은 신발피혁과 관련한 기술연구보조비가 작년에는 8억원 정도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2억원 정도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28항목이네요. 28항목인데, 이중에 신규가 1건이다. 이 말이죠
예,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184페이지에 그 신발산업육성과 관련한 그 예산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신발산업육성 5개년 계획이 확정이 되고, 저희들이 매칭 펀드로 시비가 지원이 되면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으로 본격적으로 추진을 위해서 거기 경남정보대학에 신발과 관련한 학과에 인력지원양성과 부산산업과학고등학교에 인력양성부분 신발산업육성과 관련한 해외마케팅 지원부분, 해외전문인력의 유치, 이 부분이 신규로 다시 늘어난 사업입니다.
이제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신규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나오고, 보조를 해 보고 효과가 없는 것은 다시 취소를 하더라도 신규사업이 많이 나와야 이 부산 경제가 경상보조를 해줌으로서 활성화되리라고 믿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늘 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金元俊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에 신발제품개발 5개 센터 건립운영비로 27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5개 센터 명칭을, 지원하는 명칭을 말씀해 주시고 무엇을 어떻게 건립 운영하는지 그 내용을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민간인 이전과목으로 조금 전에 우리 李敬鎬委員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 경남정보대학에 인력 양성비쪼로 3억원을 지원하는 이유와 타 대학과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답변 바라고, 신발산업육성 해외마케팅 지원쪼로 2억원을 편성하였는데 구체적인 지원내용과 편성예산액 산출근거를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해외전문인력 유치와 관련한 계획과 사업추진 결과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는 무엇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185페이지에 시설비및부대비 과목에 신발산업공동 물류시설 설치비로 23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실제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金元俊委員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발산업공동물류시설 설치 그 내용은 저희들이 녹산공단 내에 전체 총 4만 5,000평 내지 5만평 규모로 전체 신발지식산업단지를 저희들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 중에 공동으로 중소, 거기 입주하는 기업들이 공동으로 입주하는 시설들은 내년에 하고자 하는 것이 공동관리 창고, 회의실, 식당의 건립비입니다. 내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이 규모는 저희들 시비 26억원을 포함해서 국비 29억원 해서 55억원이 2003년까지 투입될 계획입니다마는 부지는 3,400평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얘기를 해 주십시오.
다음 경남정보대학의 인력양성과 관련해서 그 인력양성의 필요성과 타 학교와의 형평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신발산업 계획을 확정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인력양성 부분이었습니다. 인력양성 부분이었는데. 그 인력양성 부분에 대해서 경남정보대학내 신발공학과가 있습니다. 이 신발공학과를 확대 개편해서 현재는 신입학생이 80명입니다마는 내년부터는 120명으로 확대 모집을 하게 됩니다. 이 확대 모집에 따르는 장학금과 운영비보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타 학교와는 관계에 있어서는 타 대학에는 신발을 전문인력으로 하는, 양성하는 그런 학과나 관련 인력양성 기관이 없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은 당초에 신발육성계획을 확정하면서 이 부분을 미리 검토해 가지고 넣어 둔 사항입니다. 그 때 타 대학도 저희들이 문의를 하고 이러한 계획이 있는지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마는 타 대학에서는 신발을 중점적으로 학과를 설치하거나 하는 그런 계획은 자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보아집니다.
신발공학과에 들어오는 사람은 지금 고등학교는 신발하는 것을 강서에 무슨 고등학교입니까 새로 하나 만들었지요 뭐 하나 학교가 안 있나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거기 무슨 여상이⋯
같이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부산산업고교입니다.
부산산업과학고등학교에 3억원을 주는데, 이것은 경남정보대학에, 대학교의 지원과 같은 그러한 기능이 같은 그런 것입니다마는 고등학교에 들어오는 신발을 전공하는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 따르는 장학금 운영비 등을 보조를 하고 이제 전체 신발산업육성을 하면서 자금 지원이 되는 것을 보면 정부는 주로 신발산업과 관련한 실험장비구축비 이런 부분을 국비로 주고 시에서는 장학기금하고 운영비 부분 시비에서 제공하고 그 필요한 공간 전체 학교교실 이런 공간은 학교에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지방비, 시비 3억원이 들어가면 국비가 5억원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고등학교 이름이 뭐라고 했능교
부산산업과학고등학교입니다.
다음 신발 해외전문인력 유치와 관련하여 3억원 예산의 책정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중소신발산업 육성을 앞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러면 전문디자이너 패션디자인이 전문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러한 인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의 우수한 디자이너를 초청해서 우리가 신기술을 도입하고 우리가 그 패션감각을 익히고 해서 그것을 전수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국내 디자이너를 양성하고 또 신소재나 고무피혁 분야에 관련 전문가를 우리가 초빙을 해서 기초 소재 기술을 개발하는데 최신기술을 습득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해외 전문인력 유치부분을 저희들이 인력육성계획을 냈고 산업자원부의 정책도 시설이나 이런데 지원보다는 소프트한 부분에 지원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시에서도 해외전문인력 유치부분에 국비 3억원, 시비 지방비 3억원 해서 내년에는 6억원을 투입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발산업은 우리 한국에서 더 발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외마케팅을 해 가지고 해외기술자를 데려와 가지고 우리가 한다는 것은 좀 무리 아닙니까
신발 부분에 저희들이⋯
우리가 수출을 해도 시원찮은데⋯
소재라든지 신소재개발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 물론 우리 신발기술은 세계에서 탑, 제1위의 클래스는 안됩니다. 우리보다 미국이나 이쪽으로 더 앞서가 있는데 그 다음 클래스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좀 약한 것이 패션 쪽, 디자이너 쪽으로는 우리가 상당히 이태리나 이런 부분보다는 약합니다. 특히 신소재 부분하고 디자인 이 부분에 전문인력에 중점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얘기를 좀 해 주세요.
다음은⋯
공동물류시설.
신제품 개발센터와 관련한 5개 센터의 운영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이 신발육성계획에 따라 가지고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공동으로 지원을 해서 공동물류시설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마는 이게 첫째는 신제품개발센터, 디자인개발센터 그 다음 정보지원센터 그 다음 창업보육센터, 금융개발센터 이 공동 인프라는 저희들이 올해 지방비 27억원과 국비 34억원을 총 61억원을 투자를 해서 공동 인프라시설을 저희들이 건립을 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의욕을 가지고 부산신발산업육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朴三碩委員님!
박삼석위원입니다.
침체된 부산 경제 진흥을 위해서 우리 경제국장님 이하 담당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위원은 사항별설명서 183페이지 섬유패션관련 축제행사지원에 5,000만원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행사의 치르고 난 성과와 그리고 앞으로의 이 행사로 인한 섬유업계의 전망, 그리고 육성전략산업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지원과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추후 가지고 계시는지 우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朴三碩委員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 지역 섬유패션산업은 전체 10대 전략산업 중의 하나입니다. 업체의 비중 수만 하더라도 1,400업체가 넘어서 15.7%, 종업원은 무려 4만 3,000평에 23%의 종사자가 있고 수출을 우리 지역에서는 15%로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섬유패션산업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의 지원을 해서 섬유패션 관련 축제 이벤트를 개최를 했습니다. 상당히 시민들의 관심이 높았고 전체 섬유패션산업에 대한 관심고조로 인해서 지역문화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또 이것이 수출로도 이어져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내년의 예산은 올해 같은 수준으로 5,000만원 정도 책정을 해서 예산사정상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섬유패션산업 5개년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내용 중에 상당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섬유패션연합회와 그 자문위원회에서 요구를 한 예산 내역들 중에 많은 부분은 섬유패션산업육성 5개년 계획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마는 당장에 내년부터 시급히 좀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패션축제와 관련해서도 예산이 조금 부족하고 수출 전시회에 대한 지원 등등⋯
예, 국장님!
국장님! 됐습니다.
필요한 걸로 판단됩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섬유봉제 패션산업에 대해서는 많은 부산의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는 저희 동료위원도 말씀을 했고 본위원도 많은 부산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도 5,000만원 되기 전에 얼마 되어 있었습니까 전년도에.
전년도에 1,0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수정예산에서 상향조정을 했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가시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부산 지역 섬유 및 의류산업의 부산 전체 비중은 대충 설명을 했죠
예.
전국적인 대비를 봐도 전국적인 대비가 이 자료에 업체수로서는 9.4%, 종업원수는 12.4%, 생산액 16.7%, 고부가가치 9.1%를 점하고 있고 부산은 섬유, 의류, 봉제, 패션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에 제일 높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가 10대 전략사업으로 조례를 정하고 지원을 해주겠다 했는데 우리 국장님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도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패션쇼 행사만 해가지고 섬유산업이 지원이 되고 활성화된다고 봅니까
기술적인 지원, 그로 인한 시비를 좀 확충하고, 국비도 좀 따올 생각을 하고, 국비요청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지금 섬유가 외국에 수출하는 비중도 엄청납니다. 본위원이 자료에 신발 올해 내년도 예산하고 섬유축체예산하고 비교하니까 1.1% 밖에 안됩니다. 그렇죠
예.
신발이 얼마입니까, 지금 43억 2,500만원. 그런데 5,000만원에 비율을 하면 1.1%입니다. 이래 가지고 10대 전략사업, 시장은 어디 행사 가면 10대 전략산업 한다고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예, 우리 이제 신발산업은 10대 전략산업중에 먼저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대구에 밀라노프로젝트와 같이 해서 우리 부산은 신발산업이 확정이 되었는데 신발산업 못지 않게 부산의 산업중에 더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섬유패션산업입니다. 미처 아직 육성계획이 확정이 되지 못해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많이 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확정단계에 있고 해서 내년에 패션 관련한 행사비 5,000만원 외에 육성에 필요한 기술지원이라든지 하는 그러한 예산을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5,000만원 행사비를 지원을 받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정책을 결정하고 지원을 해주는 우리 경제국의 정신이 문제입니다.
전년도에도 우리 의회에서 1,000만원 되어 있는 걸 5,000만원 정도 해 주면 연구를 해야죠. 지금 현재 섬유는 신발하고 네트워크화 해서 활성화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발과 스포츠웨어는 어쩌면 공동브랜드를 내놔도 차질이 없을 것이고 또 같은, 축제도 신발축제도 있죠 신발축제 있죠
예, 피포스⋯
그것 있죠
예.
부산에 섬유와 신발축제 이런 것도 공동으로 한 번 주최해 보는 그런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뭣이 행정이 말만 앞세우지 말고 뭔가 계획을 세우셔야죠.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볼 계획은, 우리 국장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섬유패션산업육성 5개년 계획이 말씀드린 대로 거의 지금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한 두 번의 약간 자문위원회를 거치고 하면 확정이 되는데 단순히 이벤트행사에만 그치지 않고 본격적으로 육성산업을 위한 제반 시책들을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장에 5,000만원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당장에 조금 더 반영이 되어야 할 부분이 정보화 기반 부분하고 기술지원단의 운영 부분하고 또 르네시떼등 대형 유통업체가 많이 들어서므로 인해 가지고 저희 지역 섬유패션 업계의 영향이 판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과 실태조사 부분도 필요하고 해서 당장에 더 한 2억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 이번 기회에⋯
어쨌든 이번에 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金應祥委員님!
김응상위원입니다.
세입예산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근로청소년회관 시설물 임대료와 관련하여 구내이발관과 구내매점 임대료 산출근거와 임대계약 방법 및 근거규정, 그 다음에 근로청소년회관 사용료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보육료 산정단가와 인원수, 산출근거 및 산출식에서 80%를 적용하는 이유, 보육대상자 선정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그 다음 162페이지, 163페이지 증지수입 과목에 금정근로청소년회관 이용료 산출에서 비율을 40%, 근로청소년회관 교육수수료 산출에서 비율을 30%로 적용한 사유, 그 다음 163페이지 기타잡수입 과목에 녹산공단관리비의 이자수입으로 33억 7,500만원을 편성한 사유는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金應祥委員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세입과 관련해서 구내매점 임대료의 산출근거와 계약방법 그리고 산정단가 산출식에서 80%를 적용한 이유와 보육대상자의 선정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세입중의 하나가 시설물을 임대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합니다마는 재산 평가가격의 1,000분의 50을 이 조례에 의해서 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내이발관은 재산평정 가격이 2,278만 5,26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50%를 임대료를 징수해야 되기 때문에 113만 9,000원을 세입수입으로 잡았고, 구내매점은 또한 재산 평가가액이 2,278만 5,260원입니다. 이 중에 50%를 임대료로 저희들이 세입을 잡았습니다. 임대계약은 저희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임대료가 3,000만원 이하가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근거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80%를 적용한 이유는 근로청소년회관 사용료와 관련해서 총 연간 이 시설을 이용하는 활용인원이 정원이 한 131명 정도 됩니다. 131명 이 그대로 들어 와서 다 끝까지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수시에 들어 오고 나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계속 이용을 하면 평균 이용인원을 보면 한 80%가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출식을 총 정원의 131명의 80%를 적용한 인원으로 저희들이 사용료를 책정을 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육대상자의 기준은 6세 미만의 취학 전의 아동으로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생보자의 자녀 그리고 모자가정의 자녀, 맞벌이 자녀 그리고 일반 주민의 자녀층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저희들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정 및 근로청소년회관의 세입과 관련해 증지수입 과목에 산출비율을 왜 금정근로청소년회관은 40%를 적용하고 근로청소년회관은 또 30%를 적용한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부산광역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시설운영조례에 의해서 나이가 만24세 이하의 근로청소년들은 교육수수료가 면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인원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정근로청소년회관의 경우는 청소년강좌 이용자 중에전체 수강생의 40%가 24세를 초과하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이 24세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교육수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40%를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정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경우는 24세를 초과하는 유료수강생의 비율은 한 30%가 됩니다. 그래서 이 30%를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참고로 99년도에 근로청소년회관의 이용현황은 총 금정근로청소년회관의 경우는 1,518명으로 무료인원이 910명 그리고 유료인원이40%에 해당하는 608명이었고, 근로청소년회관의 경우는 총 2,337명이 이용을 했는데 무료이용자가 1,637명이고 유료이용자는 700명으로 29%, 30% 에 해당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63페이지의 기타잡수입 과목에 녹산공단관리비의 이자수입으로 33억 7,500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녹산공단의 관리비는 종전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여기 입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리비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94년 3월부터 96년도 12월까지, 그 때 입주를 한 기업체들로부터 법률의 전체 요율에 따라 가지고 총 355개 업체에 대해서 86억 6,646만원을 징수를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법이 96년 12월달에 입주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그 공업배치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 가지고 입주업체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를 못하도록 면제하도록 개정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반환을 해야 할 문제가 생겼는데 이 때 반환의 대상은 준공인가 전에 아직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입주업체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는 반환을 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50개 업체에 대해서 56억 1,088만원을 반환을 했습니다. 반환을 하고 남은 부분은 반환을 하지 못하는 부분은 이미 들어와 가지고 준공이 다 끝났고 공장을 가동하는 업체는 반환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11억 6,081만원이었고 그리고 저희들 관리비로 인한, 관리비를 받아서 예치로 인한 이자가 33억 7,500만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저희들이 이번에 환불되지 아니한 11억 6,600만원은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리 11월 8일날 11억 6,600만원은 이체를 해 가지고 입주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셔틀버스의 운행하고, 공동방제시설 그리고 소기업 입주지원 등에 사용토록 해서 이체를 시켰고, 나머지 33억 7,500만원이자수입은 아직까지 세출예산 과목을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 녹산에 들어 오는 입주기업들의 희망 지원시설들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일단 올해는 그 이자 세입예산 에 기타잡수입 과목으로 편성을 해 놓고 올해 1회추경시에 이 기업들이 필요로한 시설과 제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 줄 그런 것으로 일단 세입에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金應祥委員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내이발관과 구내매점 등의 수의계약자 인적사항하고, 구내이발관은 3년간 이발료 소인, 대인 해 가지고 이발료 요금수납을 서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李敬鎬委員!
이경호위원입니다.
190페이지 보면은 미국, 중국, 일본 무역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업무 등 차량과 사무장비 임차비가 각각 계상되어 있는데 일시적으로 무역사무소를 유지시킬 것이 아니므로 해마다 임차료를 지불하는 것보다 차라리 필요한 차량과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경제진흥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관련 질의입니까
예, 관련 질의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제 근무수당이 5,964만원인데 미국 마이애미 파견근무하고 중국 상해 파견근무는 이 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파견근무수당이 나와 있는데 또 미국 마이애미 파견근무자는 주택수당이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주택수당이 5,720만원이 미국 마이애미하고 중국 상해는 나가 있고 일본의 시모노세키 파견근무자는 이게 아무 것도 안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특수근무지 684만원 중국 상해 파견근무 여기는 또 미국 마이애미가 빠졌고, 의료보험 관계 369만 6,000원은 미국 마이애미 파견공무원에 한해서만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었고 일본, 중국은 적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사무소, 중국사무소, 일본사무소는 이 큰 뜻이 중국 내에 여러 개가 있다는 뜻입니까, 단 상해를 지칭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무엇이 일본 무역사무소도 시모노세키고 미국에도 마이애미사무소인데 이렇게 산출기초 근거를 보면 아주 포괄적으로 해놓고 나중에 내용적으로 볼 것 같으면 미국의 마이애미, 중국의 상해, 일본의 시모노세키 이런 식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파견공무원에 대한 일본 파견근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편성여부가 이 자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본에는 몇 명 가있으며 중국에는 몇 명 가있고 마이애미에 몇 명 가있는데 거기에 대한 연간 실적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만⋯ 이래 합시다.
진행이 말이죠. 金元俊委員님 조금 계시고 먼저 李敬鎬委員 질의 부분만 답변을 하세요. 답변을 하시고 그에 보충질의가 끝나고 나면 金應祥委員님⋯
차량 관계하고 李敬鎬委員 질문하셨죠 먼저 답변을 해 보세요. 전반적인, 해외 무역사무소에 대한 전반적인 관련이 다 됩니다. 차츰 차츰 하도록 합시다.
먼저 李敬鎬委員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외 무역사무소에 차량임차를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활용도가 높으면 차를 사는 것이 좋지 않느냐 라는 질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좀 더 싸게 하기 위해서, 싸게 하기 위해서 임차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그 차들이 매입하는 것이⋯ 그래서 매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겁니다마는 구체적인 데이터는 현재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리스로 하는 것이 매입을 직접구매하는 것보다는 훨씬 싸게 먹히기 때문에 임차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답변입니까
예.
여기 보면은 미국이 1억 2,400만원이고 중국이 5,100만원, 일본이 1,753만원인데 이런 거금을 들여가지고 무역사무소를 1년만 차리고 있을 게 아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더 외자유치를 위하든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무역사무소를 활성화시키는 마당에 매년 말이지 이렇게 해 가지고 차까지, 여기에다가 우리가 선전하는 삼성차도 하나 갖다 주고 해서 선전도 할겸 하면 되지 뭐하러 임차료를 이렇게 비싸게 줘가지고 사무소와 차량을 임차를 해요 이건 누가 생각해도 말이 안되는 이야기예요. 말이 안되는 이야기예요
구체적인, 저희들이 임차하고 하는 그 구체적인 데이터들은 우리 관련 담당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번 해보세요.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우선 업무차량 임차관계를 말씀을 드리면 차량금액을 세금을 포함한 가격이 4만 6,458달러가 되겠습니다. 99년 포드로 기준을 해서. 그러나 임차를 했을 경우에 3년간을 계약을 했을 경우에 계약금이 7,000달러 그리고 월 임차비가 397달러 그래서 총 지출액이 7,000달러와 월 임차비 397달러를 36으로 곱해가지고 합치면 약 2만 1,298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6년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한다면 구입가격이 4만 6,458달러, 세금을 포함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가격은 약 4만 2,597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임차가 약 3,861달러 정도 더 이익임을 알 수가 있고요. 만약 9년을 기준으로 해서 차량을 구입하는 차량은 9년으로 기준한다면 구입이 더 약 1만 7,000달러 이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차량을 수리한다든지 또 책임자가 바뀔 때 차량등록비라든지 유지비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교 단순 그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는 임차를 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지금 대사관이라든지 코트라에서도 이 차량을 임차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차를 꼭 포드로만 사야 돼요 포드로⋯
일반적으로, 저도 이 포드가 어느 정도 신종 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예를 든다면 포드는 미국 현지 차이고 삼성차 같은 경우는 현재 미국에 수출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사관이라든지 코트라에서도 차량을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마다 임차를 할 경우에는 새 차를 제공을 받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답변이 그리 궁색해 가지고, 왜 삼성차가 수출이 안된다 말입니까
아니, 부산시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지금 수출을 촉진하겠어요
그건 당초 일본 닛산하고의 계약에 의해서 미국 현지는 바로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재미교포, 재일교포가 우리 국산차만 사용하면 우리 벌써 자동차산업이 1등 됐어요. 왜 재미교포, 재일교포가 차를 안 삽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전부 포드차만 타고 닛산차만 탄다 이겁니다. 왜 이 때, 아니 3대라도, 미국사무소 1대, 중국사무소 1대, 일본사무소 1대, 왜 우리 SM525 좋은 차를 못 갖다 줘요
그 무슨 못 가는 이유가 있어요
예, 그건 제가 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닛산하고 삼성하고 기술제휴를 할 때, 할 때 당분간, 시간이 한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닛산의 맥심하고 삼성 SM5하고 기종이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지금 우리 李敬鎬委員님이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그 때까지만⋯
수출을 그 현지에 우리 사무소니까, 부산 사무소니까 가능하지 않나 이런 질의입니다. 지금 그 뭐 수출 전체를 되도록 수출지향적으로 하는데 목적을 두자. 그럼 우리 사무소니까 우리 차를 써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 내용입니다. 질의 내용을⋯
그래서 지금 현대자동차에 모든 거래선이 대우차가 못 들어갑니다. 대우자동차에 현대차가 못 들어가는 식으로.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우리 부산에서 생산되는 차를 그래도 PR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수출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직접 국내구매를 해서 우리 해 외 무역사무소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있는지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李敬鎬委員님! 대비를 말이죠. 현지 구입하고 임대하고 아까 6년 기준으로 했죠 차종 한 두 가지하고 더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건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음 또 질의하세요.
다음 金應祥委員님께서 해외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국장!
예.
답변하기 전에 3개 사무소의 연간 실적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 실적자료는 현재⋯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무역사무소 미국, 일본, 중국 이렇게 말씀을 그 나라 별로 되어 있는 부분은 미국은 마이애미 하나 뿐입니다. 또 일본은 시모노세키, 중국은 상해, 이 세 군데란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리고 일본은, 미국하고 중국은 특수근무지 수당이 반영이 되었는데 일본은 왜 반영이 안되어 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건⋯
아니⋯
예, 말씀드릴께요.
아니 아니, 우선 이것 부분적인 것보다도 이 3개국에 대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부터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특수근무지에 왜 수당이 편성 안되었는가는 그건 차후, 다음에 하세요. 차례대로 하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96년도에 총 489건의 상담에 1,800만불, 97년도는 1만 9,211건에 4 억 1,900만불 그리고 98년도에는 1만 6,589건에 1,711만불 그리고 올해는 현 10월달까지 2,436건 상담에 8억 1,300만불을 계약을 했고, 일본 시모노세키는 올해 현재 1,048건에 2억 2,700만불, 중국 상해는 올해의 경우 지금까지 4,907건에 4억 600만불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세 개 무역사무소를 통해서 6억불 상담에 계약액은 4,975만불을 저희들이 운영성과를 거양했습니다마는 이 중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합쳐서 한 매년 96년부터 99년까지 총 20억원이 들었는데 매년 한 6억 정도, 6억 5,200만원입니다, 99년도. 6억 5,200만원 투입에 적어도 6억불 이상의 계약실적을 거양한다는 것은 무역사무소가 굉장히 성과 있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조선일보에서도 부산이 가장 성과 있게 운영이 된다고 해서 현재 전국 모델로 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는 특수지근무수당이 있는데 일본은 왜 안 하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일본 시모노세키는 우리하고 자매결연도시인데 거기에 나가있는 공무원은 교류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고 일본 시모노세키의 공무원이 우리한테 파견이 오고 교류차원에서 가면서 무역사무소 운영을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건 예산이 국제교류관광과에 거기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단, 상해와 미국 마이애미는 교류차원이 아니라 직접 중국이나 마이애미에서 고문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나가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저희들한테 반영이 별도로 재외근무수당과 특수지근무수당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미국 국내법규상 의료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의료보험을 들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이애미 무역사무소 보험료 600만원 그리고 재산세 전체 4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플로리다주 법에 보면 이 사무소에 무역사무소의 비품이나 장비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내법에 따라서 미국 재산세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재외근무수당도 안 준다. 그 말이네요
일본에는 그 공무원의 교류근무 차원으로⋯
재외근무수당도 안 주고, 특수지 근무수당도 안 줘도 된다는 그런 뜻이네요
그것은 국제교류협력, 국제관광과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파견수당 형식으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委員長님!
보충질의입니까
金元俊委員님!
예, 우리 金應祥委員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 189페이지하고 190페이지에 보면 미국 무역사무소 사무실이 임차비가 3,360만원이고 중국무역사무소 임차비가 3,600만원인데 우리가 미국과 중국을 우리가 볼 때는 모든 생활부분에서 미국이 더 나은 생활이고 선진국이라고 보는데 임차비가 잘못 계산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책정된 사유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중국이 더 비싼 사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저희들 사무실 임차료는 중국이 더 비싼데 중국은 외국인한테 빌려주는 임차료는 미국보다 더 비싸다고 나와 있습니다.
비싸게 받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닌데⋯
또 중국 같은 경우는 국내하고 국외를 굉장히 구분해 차별화하는 그런 숙박이라든지 임차 이런 게 국내외 차별화 해서 적용을 하고 있고 약간을 평수가 약간 차이가 납니다. 마이애미는 33평이고 상해는 40평 조금 됩니다.
무역사무소 관련 질의는 이제 끝을 냅시다.
무역사무소 이것은 말이죠. 우리 경제진흥국장께서, 평소에 무역사무소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평시 수시로 보고가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해외무역사무소 운영실태 또 파견직원실태까지 해서 하고 또 실적. 현재까지의 실적, 또 앞으로 주요 현안문제, 추진방향 이런 문제 등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업무파악이 되도록 해서 협조가 되도록 그래서 지원이 뭐 실적도 있고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더 지원해 줄 것은 없는지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기반이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자료로 제출해 가지고 금일 중으로 제출되겠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은⋯
아니, 경제국에⋯
또 자료요청할 게 있습니까
자료요청이라기보다도⋯ 다음 사항별설명서를 할 때 분명히 중국 상해무역사무소, 일본 시모노세키, 미국 마이애미 이렇게 한 곳만 해야지 ‘중국 무역사무소’ 했다가 ‘중국 상해무역사무소’ 했다가 이렇게 혼돈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용어를 통일하겠습니다.
일목요연하게 통일해서⋯
중국하면 광범위한 중국 속에 상해만 있는 것인지, 북경에도 있는 것인지 이렇게 해야지 뭘 중국무역사무소해 놓으면 그 밑에는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상해무역사무소. 앞으로 통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金有煥委員님!
김유환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예산안 개요에 관련된 정책적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특별회계부분 거기 보면 세입예산 세부내역 기업촉진 융자금이자 등 농업기업화촉진 융자금 회수, 농업기업화를 유도하는 촉진자금을 운영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업화촉진자금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가 지금까지 융자하고 있는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먼저 金有煥委員님의 질의에 답변하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 및 농업기업화촉진자금특별회계로 두 개가 묶여져 있는데 실은 이게 운영부서는 다릅니다.
중소기업육성 부분은 저희들 경제국에서 하는 것이고 농업기업화촉진자금특별회계는 항만농수산국에서 하는 자금인데 회계는 묶여져 있습니다. 과거에 농업행정과가 경제진흥국에 있었기 때문에 2개의 기금을 묶어서 운영을 해서 특별회계도 지금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항만농수산국의 농업기업화촉진자금운영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자금은 99년 3/4분기말 현재로 8억 9,700만원입니다.
그래요
전액 융자를 해 준 채권금액이.
그러면 우선 말이죠. 원론적으로 그 위원들의 판단을 헷갈리게 특별회계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업무를 갖다가 이 안에 넣어 가지고 같이 자료를 내고 무엇이 업무가 지금 말이지 코에 붙을 것, 귀에 붙을 것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 뭐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과거에 경제진흥국에 두 개의 이질적인 것이 묶어져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것을 특별회계는 하나로 이렇게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묶어서 운영을 했는데 또 부서가 이렇게 조직개편 후에 달라지다 보니까 운영 부서가 달라졌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나누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경제진흥국에서 특별히 다루지 않는 부분을 제가 이 사항에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업무를 명확하게 가려 가지고 제가 이게 근본적으로 항만농수산국에서 취급할 것 같으면 완전한 업무이관이 되어 가지고 분류가 돼야 되고 항만농수산국 특별회계로 가든지 해야지 이렇게 해서 안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金有煥委員님, 잠시만요!
지금 항만농수산국에서 과장급 이상 간부가 누가 안 오셨습니까
지금 현재 실무자가 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 직급이 어찌됩니까
(“8급입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 오라 그래요.
(“예, 빨리 연락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어째 실무자가 어찌⋯
정말 말이지 대단한 분인데⋯
金有煥委員님!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 간부가 오시면 그에 대한 질의를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그리 양해를 하시고⋯
좀 곤란하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합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朴三碩委員님!
박삼석위원입니다.
216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본위원이 재정관실 예산심의 때 부산시 각 국마다 전체 학술용역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놨습니다. 이 테크노파크 부분의 연구개발비 지금 학술 용역비 맞죠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관련한 것은 동의대학교이고, 조선기자재산업하면 해양대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 10대 전략산업이 이제 자동차부품산업육성하고 조선기자재산업육성 부분, 전략산업육성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는데⋯
확정이 되었는데 저희들 그 부분에 따른 그 연구를 위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용역입니다.
지금 동아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분야가 자동차부품산업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의대학이고, 조선기자재 육성 관련해서는 해양대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RRC라고 해서 지역연구센터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 부산대학교에 자동차 부분 테크노센터⋯
부산대학이 자동차입니까
자동차입니다.
그러면 이것 조선기자재는 해양대학이죠
해양대학이고, 동아대학교는 항만물류진흥형.
기업지원과장 소관이죠
공업행정과 소관⋯
답변대에 나오세요.
6개 대학⋯
4개 대학입니다.
4개 대학입니까
예.
동아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동아대학에 항만진흥형 물류시스템 운영.
동의대학, 해양대학, 부산대학 그렇습니다.
해양대학에 조선기자재⋯
그렇죠
동아대학에⋯
거기 지원금이 얼마가 국비, 시비가 얼마입니까
시비가⋯
부산·경남 자동차테크노센터는 매년 그 사업 국비가 10억, 시비가 3억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총 얼마입니까
총 매년 20억씩.
20억.
회원사 후원금이 7억이 되겠습니다.
20억
예.
20억을 가지고 4개 대학에⋯
부산·경남 자동차테크노센터 이것은 부산대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기자재센터 이것은 해양대학에 지원을 하는데⋯
얼마 나갑니까
국비가 5억, 시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부품산업 이것은 20억.
그렇습니다.
자, 局長님! 우리 검토를 한 번 해 봅시다.
이 학교에 나가는 돈입니다. 또 이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는 분명히 학교의 명칭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또 부산시에서 학술용역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요. 국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그래서 기술센터에 지원해 주는 것은 기업체와 기업체의 기술과제, 기술과제를 의뢰를 하게 되면 기술센터에서 연구원들이 개발해 주는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고 이것 지금 자동차산업육성계획하고 조선기자재육성 관련 학술용역은 저희들이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전략산업육성계획이 확정이 되었는데 상당히 부실합니다. 너무 부실해 가지고⋯
확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비나 시비가 엄청난 지원을 지금 학교에다가 해 주는데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학교별로.
예.
그러면 학교에서 이러한 용역을 학술 연구를 해 달라고 그 예산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 같습니다. 따로 이렇게 분명히 전문학교가 있는데 이렇게 용역비를 예산을 들여야 되겠습니까
지금 지역연구센터에 주는 것은 주로 기술부분의 과제개발에 따르는 그런 지원이고 이것은 학술용역입니다.
기술전문, 기술테크노 기술 교수들이⋯
기술이든지 어떤 학술용역도 기술도 들어갈 것이고,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또 부산 경제에 대한 그러한 학술연구를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10대 전략산업의 목적에 의해서.
예.
그러면 그것을 따로 이렇게 학술용역을 줄 것이 아니고, 이 학교에다 다 맡겨 보세요. 이 예산이 지금 각 국마다 엄청납니다. 지금. 이 용역비만 해도. 이 용역비가 결과적으로 정책에 반영되는지 안되는지도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이 용역비가 지금 엄청나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우리 예를 들면 테크노센터에 의뢰를 해 가지고 자동차 부품육성 계획을 전체 한 번 내봐라. 이렇게 과제를 주면 되지 않느냐는 이 말씀인데요. 학교 전체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술센터로 가거든요. 이 시비지원 부분은. 그러면 기술센터에 있는 인력은 대부분이 기술인력들입니다. 저희 기술부품개발 모듈화가 기술인력인데 그 분들이 학술용역을 수행하려고 그러면 타 학과에 있는 교수들한테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타 학과에 자동차 부분과 관련하는 산업전공 교수들한테 이러한 부분에 용역산업 테크노센터에 의해서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테크노센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이 나가줘야 되거든요. 나가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기술지원비가 20억, 5억, 10억 계속 엄청나게 국비 시비가 나갑니다. 4개 대학에, 해마다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분야에서 학교측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는 기술 쪽으로, 기술하고 경제하고 지금 믹서시켜도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기술이 경기하고 연결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또 이것을 따로 어느 연구소에 줄 것입니까
구체적인 연구소라든지 그런 것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제 각 대학별로 대학에⋯
부산발전연구원에 줄 것입니까
아직 그렇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이 예산이 엄청납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인정해 놨다고 해도 잠정적으로는 정해 놨는지는 모르지만, 확정은 안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세부적인 계획은 대략은 있겠죠
대략 줄 자리가 안 있습니까
아직⋯
여기 주로 보면 이 용역이 말이죠. 우리 간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용역을 지금 전략산업 용역, 용역 하는데 우리 용역을 훌륭하신 공무원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 못해요. 사실 보면.
委員長님!
현재 몇 개 그거지. 맨날 용역, 용역 이래 하니까 용역비를 절감해야 됩니다.
委員長님! 저의 발언을 좀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사실 委員長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사실 책임 전가하기 위한 용역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박사급 이상의 두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들 얼마든지 한 번 연구해 보세요. 학계 이론하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용역비는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李敬鎬委員님!
아까 보충질문을 못해서, 183페이지에 해외부산상품 상설판매장 운영에 미국 시카고,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인데 우리 부산시와 자매도시는 어느 도시죠 미국 시카고 자매입니까
아닙니다.
남아공 요하네스버그도 아니죠
예, 아닙니다.
자매도시와 상관 없는 곳에 전시판매장을 개설하는 이유는 뭐죠
이것은 저희들 코트라에서 시카고가 물류의 기지이고, 남아공에서 요하네스버그가 상업물류의 중심지입니다.
거기 전체 코리안 머천다이져(merchandise) 센터라고 해서 전체 무역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국가에서. 그 중에 일부 부분을 우리 부산의 상품을 전시하는 코너를 빌려 가지고 저희들이 부산 상품을 거기에 진열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 운영경비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것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자료 준비와 또 여러 가지 서류확인 등을 위해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질문 있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오후에 속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議事進行에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2시까지, 간사님! 2시까지 하면 되겠죠
예.
(“과장님 오셔 가지고⋯” 하는 委員 있음)
오후 2시부터 합시다. 2시부터.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06分 會議中止)
(14時 10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永委員님!
임종영위원입니다.
白雲鉉經濟振興局長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분야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예산서 201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비로 광산지역 공해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존비로 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부산 지역에서는 폐광이 몇 군데나 되는지와 이들 폐광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공해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광산지역 공해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확보 노력은 어떻게 할 것인지와 국비확보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1페이지 외빈초청여비인 통상자문위원의 초청여비가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에 보면은 민간실비보상금의 통상자문위원 활동비 3,600만원과 관련해서 부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수출진흥 확대를 위한 민간인 활동지원사업도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나 추진사업이 실속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현재 통상자문위원은 몇 명이고 매월 정액지급액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동안 통상자문위원들의 활동실적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이와 같이 매월 활동비를 지급하면서 초청여비를 2,000만원이나 편성하는 것은 이중적인 지원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초청여비 규모도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 경제진흥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부터 설명을 해 보세요.
예, 먼저 林鍾永委員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광산지역 광해방지사업 추진을 위한 6 억 4,0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확보한 사업입니다마는 우리 부산 지역에 광산은 총 45개가 있었는데 이 중에 광업권이 소멸되거나 합병되어서 없어진 곳이 43개이고 현재 채광 중인 곳이 강서구에 보배광산과 가덕도에 가덕납석광산 해서 2개는 채광 중에 있습니다. 폐광된 광산이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이로부터 생겨나는 여러 가지 채굴지에 대한 지반침하 또 폐석하고 광미가 주변에 적재되어 있어가지고 중금속을 함유한 산성 폐수가 흘러내려 오고 이것들이 하천과 농경지에 유입이 되어서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광산으로 인한 공해 방지를 하기 위해서 우선 일광에 광산하고 임기에 광산 두 군데를 광해방지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일광에 5억원, 임기에 임기 광산에 1억 4,000만원 해서 6억 4,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해서 내년에 광해방지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산시 통상자문위원회 외빈초청 여비가 통상자문위원회 활동비도 지급되고 하는데 이중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
잠깐요! 국장님.
정액지급금 내가 아까 3억이라 했는데 3억이 아니고 300만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통상자문위원에 대한 활동비도 지급되고 있는데 과다한 것이 아닌지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부산시 통상자문위원은 현재 6명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LA, 일본 후쿠오카, 뉴질랜드 오클랜드,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베트남의 호치민, 남아공화국에 요하네스버그 이렇게 6명을 위촉을 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주로 거주지역의 무역과 시장정보에 대한 정보모니터를 한 40여회에 걸쳐서 해 왔고 지역상품의 수출입과 관련한 상담지원과 현지 활동을 이 분들이 하고 있고 또 부산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창구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활동비가 지급되기는 하지만 한 번 정도는 국내에 초청을 해서 격려를 하고자 하고 시 저희들 관련부서와 한 번 더 간담회자리를 만들어서 애로사항과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정보활동의 범위 같은 것을 같이 교류를 하고자 한 번 초청여비를 계상했습니다.
항공료, 숙박료, 식비를 해서 한 1인당 200만원의 산출근거를 잡아서 초청 저희들 외빈초청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한 번 더 이 분들에 대한 초청을 통해서 노고를 격려하고 또 부산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정보를 좀 더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초청을 해가지고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부산시에 여러 가지 통상이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도움이 될 만한 분을 모셔서 좋은 의견도 듣고 하는 건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현재 6명입니다.
그런데 6명인데 어째 200만원씩을 줍니까
그래 6명을 10명으로 현재 늘리려고 하는데 저희들 아까 오전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 군데 무역사무소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애미, 상하이, 시모노세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활동성과가 굉장히 좋아서 앞으로도 무역사무소를 좀 더 확대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한된 예산 때문에 일단 이 통상자문위원수를 조금 늘려서 해외정보를 좀 더 많이 입수를 하고 부산 상품을 팔 수 있는 그런 창구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현재 6명이 되어 있는 통상자문위원을 10명으로 이렇게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 사람을 늘림으로서 그 만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6명의 통상자문위원을 통해서 저희들 활동성과들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로 이 분들이 하는 일들이 통상정보나 현지 사회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사정을 늘 팩스로 모니터를 해 오고 있습니다. 한 40여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받았고, 두 번째는 우리 부산 지역상품의 수출입과 관련한 상담창구로 이 분들이 가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 베트남이면 베트남에 가게 되면 이 분들이 나와서 기업상품의 창구역할을, 만남을 주선을 하고 이제 거기 통역까지도 현지사정을 알려주고 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시간을 많이 뺏기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활동비를 고정급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충분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4명을 더 보강을 해서 지역상품의 수출에 판로를 좀 높이고자 합니다.
그래 구체적인 활동실적은 어떤 것입니까
예, 금방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부산 알리기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시정 홍보나 지역상품 카달로그, 2002년 아시안게임 홍보물, 우리 관광안내, 테즈락상품 안내책자 홍보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 통상자문위원을 통해서 송부를 해 주게 되면 이 분들은 거주지역의 행정기관과 한인회, 영사관, 상공회의소, 언론사, 도서관 이런데 배포하는 그런 활동들을 펼치게 되고 또 우리 지역상품의 수출입과 관련한 상담창구를 이 분들이 수행을 합니다. 하는 이러한 구체적인 실적들은 위원님이 필요로 하신다면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를 보내 왔는데 이 자료를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광산지역 문제에 대해서 이 공해방지시설 설치를 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에 자본보조비로 6억 4,000만원을 편성했다고 그러셨는데⋯
예, 순수하게 국비를 지원 받아서⋯
국비를⋯ 우리 시의, 이 중에서 시비는 얼마입니까
시비 한 푼도 없습니다.
전액 국비입니까
예, 국비 지원 받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데 국비로 한다 하더라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내실 있게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이 광산들이 지금 민간인이 지금 이걸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폐광이 되었는데, 소유는 물론 민간인입니다.
그렇죠
폐광이 되고 난 이후에, 이후에 그게 그대로 어질러져 있어 가지고 비가 오거나 하면 거기에 중금속 같은 게 씻겨 내려와서 하천이나 농경지로 유입되고 해서 그 방지시설을 하는 것입니다마는 일광 같은 경우는 총 22억이 앞으로 소요가 되는데 내년에 5억 정도 투입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임기 광산 같은 경우도 한 5억이 듭니다. 그건 내년에 한 1억 4,000 정도의 국비지원을 통해서 이 방지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이게 말이지. 민간소유라 말입니다, 이 광산들이 폐광 된 게.
예.
그러면 그 광산주에게 이런 공해방지시설을 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칙이 그러면 원칙대로 해야죠.
이제 이 폐광이 되고 난 이 사람들의 충분히 자기 재산이 많다면 그렇게 다 사후조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후조치를, 저희들이 그 조치부분을 하고 합니다마는 저희 재해예방시설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유 재해위험시설들도 충분히 사유로 자기가 그 방지시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할 경우에는 예산의 확보를 통해서 그 재해위험시설들을 저희들이 해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광산 부분도 폐광에 대해서 이게 일부 예산 지원이, 예산을 통해서 그 방지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우리 경제진흥국장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계속해서 공해방지시설을 해나가야 되는데 우리 지금 공업진흥과입니까
공업행정과입니다.
아! 공업행정과에서 이걸 관리를 하고 있었죠 그 동안에.
그런데 폐광할 당시에 그 광산주가 전혀, 그 광산을 산 구매도 재산이거든요. 그걸 압류를 하든가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사업을 해 가지고 수익은 다 거둬가고 나머지 공해문제만 방치를 해 둔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이래서는 안되는 일이거든요.
예, 답변⋯
예, 답변하세요.
공업행정과장입니다.
현재 일광 광산과 임기 광산은 최초에 경상남도 기장군이 경상남도에서 편입되면서 저희 부산시가 그 업무를 관리권을 이양 받은 그런 실정에 있고 또 이것은 석탄산업법 27조에 의해서 광산보안시설 및 광해방지시설에 대한 국가에서 이것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광산의 원소유주가 그 동안에 계속 변동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을 재산도 없고 하니까 복구할 수 있는 조치를 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석탄산업법에 의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광해방지사업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게 문제인 것이요. 지금 폐광이 43개라 그랬습니까
예, 그런데⋯
폐광이, 폐광산이⋯
예, 42개입니다.
42개고, 지금 현재 채굴을 하는 곳이 두 군데라 그랬습니까
두 군데입니다.
네 개예요
두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가 지금 현재, 거기 두 군데 거기는 어떤 걸 채광을 하고 있습니까
납석이라 해가지고 페인트 원료로 쓰는 광산인데 소량 지금 채굴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는요
두 군데 다 납석입니다.
납석입니까
예.
그런데 이것 우리 공업행정과장도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마는, 이걸 마냥 그 사람들 뒤치닥거리만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공해 문제가 이건 이 납석 같으면 수은이 다분히 함유되어 있는 광산물인데 이런 것을 이대로, 그 사람도 또 사업을 하다가 그냥 사업을 중단해버리면 또 폐광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소규모 같으면 어디 장래성도 크게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것은 말이죠. 정말 42곳 이 폐광지역은 실태조사를 기회를 봐가지고 철저히 해서 어떤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지, 그때 그때 아무리 국비라 그러지만 기 억 씩이나 이렇게 계속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작년하고 금년에 걸쳐가지고 45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그 중에서 문제가되는 것 이 두 군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광해방지사업을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안전하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더 이상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폐광에 대한 공해방지시설에 자비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를 찾아서 확실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金應祥委員님!
김응상위원입니다.
199페이지하고 200페이지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인해외여비쪼로 외국인투자유치자문위원 국외투자설명회와 관련하여 1,7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외국인 투자유치자문위원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국투자설명회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와 설명회 개최 효과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에 있어서, 그건 200페이지입니다. 민간투자사업추진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평가단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와 운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두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金應祥委員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유치자문위원 국외투자설명회와 관련해서 1,7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 사유와 편성목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우리 투자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가령 예를 들면 북항대교, 가덕대교, 명지생태공원조성, 이렇게 이러한 투자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국외에설명회를 하러 나가게 됩니다. 나갈 때 현지에 활동경험이 많은 자문위원을 저희들 같이 공무원과 같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여비를 저희들이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해서 같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년도에는 미주 투자유치설명회하고 구주 통합유치사절단 나갈 때 그리고 대일 통합유치사절단 나갈 때 그 전문 자문위원을 2명씩 같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1,700만원의 저희들 여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문⋯
그 자문위원이 누구냐고 지금 제가 물었습니다.
예, 자문위원님들 명단을⋯
서면 답해 줄랍니까
현재 명단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주로 공인회계사, 주로 무역관계 전문가, 교수, 주로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별명단은 3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그 다음에 외국 투자설명회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요
지금 투자설명회 하는 그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불특정 다수인을 모아서 하는 로드쇼 형태가 있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사전에 네트웍을 통해서 참여를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직접 상담형식으로 설명을 해 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투자설명회를 해보니까 우리 부산시의 공공프로젝트들은 굉장히 규모가 크고 하기 때문에 일반투자가들을 대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모아놓고 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는 것 같고, 직접 해 보니까. 역시 대규모 프로젝트는 거기에 대한 수요가 맞는 사람들을 사전에, 사전에 충분히 확보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모셔놓고 설명을 하는 형태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로드쇼보다는 직접 개별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요자들을 초청해서 모아놓고 설명하는 형식으로 저희들이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 중에서 민간투자사업추진평가단구성에서 평가단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추진비.
72만 9,000원의⋯
추진비 2,000만원.
사업추진 전체, 예. 전체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평가운영보상비하고 협상단운영보상비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평가단 구성은 저희들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저희들 민간투자사업을 기본계획서를 고시를 하고 민간업체로부터 기본계획고시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사업계획서를 이제 어느 게 가장 부산시에 유리한 조건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하는 그 민간투자자 선정을 할 때 평가를 해야 됩니다. 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는 저희 공무원들로 하기 힘들고 재무분야 또 건설사업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내용을 나눠서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평가위원들 구성은 주로 대학교수나 회계사, 기술사, 은행가들로서 구성을 합니다마는 이 구성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민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에 따르는 실비보상입니다. 전체 같이 모아서 평가를 할라 그러면 일정 장소에 모아야 되고 또 서울에서 오는 분들은 항공료를 포함한 교통비를 제공해야 되고 하는 등등의 운영보상비로서 저희들이 총 2,000만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평가단 명단 지금 나올 수 없죠
아직, 이 평가단들은 그 때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되면 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그 사업을 평가하게 됩니다. 사전에 누출되거나 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敬鎬委員님!
이경호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6페이지와 177페이지 중소기업지원시책 제작비 350만원과 중소기업지원시책 제도 안내책자 제작비 500만원이 각각 편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겉으로 드러난 내용상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합본해서 제작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경제진흥국장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178페이지에 신발산업육성사업 홍보책자 1,000부 제작비 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을 수록할 것인지, 배부처는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고 180페이지에 신발산업육성사업 시장개척을 위해 국외여비가 1,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완제품에 대한 판로개척비인지 외자유치 차원의 시장개척경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李敬鎬委員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시책 제작비 700부 5,000원하고 뒷부분에 나오는 중소기업지원시책 제도 안내책자 부분을 통합해서 하면 되지 않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중소기업지원시책은 매년 매년 지원시책들이 약간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기업후견인제 운영과 일자리 하나 더 찾기 시책을 통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시책들을 저희들 공무원들이 직접 설명을 하고 할 때 저희들이 지원시책을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하니까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변동이 되는 그러한 지원시책들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시책들을 모아서 하나의 팜플렛으로 모아서 가지고 나가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게 지원시책 제작이고 또 중소기업이 전체 시책들하고 또 전체 변동되지 않은 법령 관계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법령, 제도, 이런 것들을 수록한 부분은 저희들이 책자형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의 통합부분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발산업육성사업 홍보책자는 신발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5개년 동안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신발산업육성계획을 저희들 구체화된 육성계획을 망라해서 신발관련 산업체라든지 또 신발과 관련한 여러 가지 기관 또 일반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이러한 신발산업육성계획을 좀 더 널리 알리고 해서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발산업육성사업을 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 신발산업육성과 관련하여 시장개척에 200만원 5회 1명 파견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국외여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신발산업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개척을 위한 여비입니다. 앞으로 신발산업의 시장개척이 가장 유망한 곳은 중남미 신발시장입니다.
아르헨티나와 칠레 그리고 동구 신발개척으로서는 헝가리하고 루마니아, 그 다음 하나는 해외 유명전시회 좀 앞선 이탈리아 등 4개국에 박람회에참가하는 그러한 여비 중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총 1,000만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고자 합니다.
신발 완제품을 저희들이 판촉도 물론 하지만 특히 멕시코나 중남미에 가면 우리 국내기업과 멕시코 아르헨티나 이런 쪽의 기업과 상호 합작출자와 상호 제품분담을 통해서 개척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분이 상당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직원 한 명을 보내는 여비로 총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발산업육성사업 홍보책자는 지금 몇 부입니까 1,000부죠
예.
이걸 배부처는 어디다 할 겁니까
신발과 관련된 신발기업체 그리고 신발과 관련한 이 연구를 하는 교수, 학계 그리고 또 필요한 일반 시민, 주로 이렇게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197페이지입니다.
지역 경제가 침체된 우리 부산으로서는 외자 유치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외자유치활동 국외여비로 미주지역에 2명, 유럽지역에 2명, 아시아지역에 2명 등 총 6명이 해외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어느 국가에 나가서 어떤 방법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安相英市長 취임 이후에 외자유치 실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敬鎬委員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외자유치 실적은 55건에 6억불 정도의 외자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상된 TFT 외자유치활동 국외여비는 저희들이 외자유치활동을 위해서 테스크포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주지역에 갈 때는 저희 테스크포스팀이 가고 또 유럽지역, 아시아지역 이렇게 2명씩이 늘 외자유치활동을 하러 가게 됩니다.
아까 金應祥委員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통합투자사절단, 사절단 나갈 때 일부 자문위원님들이 같이 나가듯이 거기 일부 자문위원 1명하고 우리 공무원 2명하고 이렇게 팀이 되어 가지고 투자 외자 유치활동을 하러 가게 됩니다. 갈 때는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프로젝트들입니다. 북항대교라든지 동부산권개발, 서부산권유통단지, 명지생태공원, 주로 이런 게 저희들이 갖고 나가는 상품이고 투자유치활동하는 부분은 해외에 상공계통 그리고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통상자문위원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 지역의 투자가들을 초청을 해 놓고 가서 설명하는 형태로 유치활동을 전개하는데 따르는 여비입니다.
그래 국장님 세 명이나 있는, 두 명 예산이면 두 명인데⋯
이것은 공무원이 저희들이 전문직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두 명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 자문가 한 명씩 나가는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공무원이 누구 누구 나갑니까, 대강
공무원이 지금 외자 유치 저희들 팀이 있습니다. 외자유치팀.
유치팀 따로 경영팀 따로 있어요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세 군데에 가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약간 중복되기는 합니다마는 이 프랑스어를 잘하는 분이 있고, 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미주지역으로 또 프랑스를 잘하는 직원하고는 유럽 쪽으로 이렇게 그 때 그 때 약간의 지역의 전문성을 살려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98년도부터 했습니까
올해 99년도 실적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이, 98년도에는 저희 투자진흥과가 그 때 조직개편상 안 생겨 가지고 작년에는 활동을 별로 못했고요. 올해 이제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했는데. 총 마케팅 하러 투자설명 하러 나가는 것은 코트라 주관으로 통합투자 설명회를 할 경우에 우리가 직접 나가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 코트라에서 묶어서 나갈 때도, 나갈 때 저희들이 일정 분담금을 내고 같이 따라 가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 유럽, 일본 등 3회를 저희들이 갔습니다. 갔고 홍콩, 싱가포르는 로드쇼를 나갔었고, 일본에 산업부품전 할 때 나갔었고 해서 총 한 6회 정도 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2000년도는 3회 정도 미주지역, 유럽지역, 아시아지역 이렇게 가서 이제 획기적인 유치활동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安相英市長 취임 이후 큰 외자유치 실적 중에 가장 큰 몇 가지 좀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예, 저희들 기업유치를 했던 것은 녹산공단에 삼성전기공장 외 34개. 아! 외자유치 부분은 총 55건에 6억원 가까이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공공부분은 사실상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1건에, 해운대 저번에 기공식을 한 해저테마수족관 1건에 3,000만불 했던 게 실적이고, 대부분이 민간부분에 한 54건에 4억 7,500만불은 민간부분에서 유치를 저희들이 한 것이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이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이 외자유치 협약은 체결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으로 수정사업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아직 돈이 들어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마는 이게 되면 한 10억불 정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실적을 좀 서면으로 좀 알려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朴三碩委員!
예, 박삼석위원입니다.
신용보증대상 업체추천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역내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 담보능력은 미약하나 성장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난 97년에 시비를 출연하여 재단법인 부산신용보증조합을 설립 운영하고 있어 많은 중소기업이 이용하고 있고 큰 호응을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이 추천하는 운전자금 대상기업 역시 대상업자들의 그간의 실적 여론을 들어보면 행정적인 규제완화 또 서비스가 많이 향상되어 가고 있다는 여론을 들어보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그러나 시장이 추천하는 운전자금 대상기업은 주로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또는 제조관련 서비스업과 벤처기업 등이 추천되고 있는 바 유통업, 무역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도 해당이 되도록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국장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은 중소기업운전자금이 점점 확충이 되고 해서 기업인들에게 전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격려의 말씀에 저희들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상 중소기업육성기금이 한 2,350억원 정도로 상당히 확충이 됐습니다마는 아직 좀 더 4,000억 규모까지 늘리려고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조업에 국한되고 있는 이 업종을 서비스 이런 쪽으로 좀 확대하는 것도 저희들이 필요로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소요자금의 배분문제에 있어 가지고 약간의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타 시·도도 범위를 약간 넓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시에서는 이것을 확대해서 우선은 그 무역업을 하나 추가를 시켜서 수출 쪽에 좀 더 도움을 주고자 일단 무역업 쪽을 늘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운전자금 저희들이 추천을 해 주더라도 막상 은행에 가면 담보능력 부족 때문에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신용보증기금을 보다 확대를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마는 2002년도까지는 신용보증기금을 올해는 저희들이 시비 40억 그리고 50억에 국비지원 90억이 출연이 됩니다. 그러면 한 535억 정도 되는데, 900억 정도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신용보증을 통해서 담보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대출이 더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중소기업 활성화가 부산의 경제를 좌우할 그런 명목도 있습니다. 지금 타 시·도는 어느 분야까지 확대하고 있습니까
각 시·도 별로, 제가 그 기억이 희미합니다마는 서울 같은데는 통상 건설업 쪽도 하는 데도 있고 또 서비스업까지 하는 데도 있고, 대구는 건설업 이렇게⋯
국장께서도 우리 부산 경제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걱정하고 엄청난 행정적인 지원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상업을 좀 더 확대해서 부산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고 또 전국에 대상업을 자료로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金元俊委員님!
김원준위원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08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과목 중에 지능형 통합항만관리연구센터 지원으로 2억원을 책정을 했는데 통합항만관리연구센터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항만관리연구센터라면 항만농수산국 예산에서 지원을 해야 하는 뜻으로 사료되는 바 경제진흥국에서 예산지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金元俊委員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능형 통합항만관리연구센터 이름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역연구센터로서 네 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지능형 통합항만관리센터는 동아대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자동차와 관련한 부산테크노자동차센터는 부산대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조선기자재와 관련한 연구센터는 해양대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환경부분은 부산대학교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협력연구센터가 네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능형 통합항만관리연구센터입니다. 이것은 동아대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98년도에 설립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여기는 지원을 하게 되는데 국비가 한 13억 정도, 시비가 4억 정도, 참여업체 부담이 4억, 대학교에서 20억 해서 3개년간 이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중에 2억원을 내년에 지원을 합니다마는 주로 하고 있는 연구들은 항만물류 관련 기술을 주로 연구를 하고, 이 체계적 연구를 하고 해서 이게 지역경제와 산업에 어느 것이 더 영향을 미치는지 또 현재 항만관리운영이 우리 부산항의 경우 전체 컴퓨터화 되지 못해 가지고 능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만 이 부분이 가장 앞서가고 있는 것이 싱가포르인데, 싱가포르의 생산성이 우리 부산항보다 한 1.5배 정도 높습니다. 이것은 전체 하역작업, 갠트리크레인으로부터 내려 오는 하역작업 이런 것들이 컴퓨터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우리도 그런 쪽에 시스템을 갖추는 연구를 주로 동아대학교 지능형 통합항만관리센터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그런데 우리 항만농수산국 관련해서 이러한 지능형 통합관리연구센터와 같은 기능을 하는게 여기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조선해양기자재 연구센터, 조선기자재산업육성, 뭐 농업 아까 전에 金有煥委員님 말했듯이 농업기계화 촉진자금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이게 농수산국하고 관련이 되는 부서거든요. 그래서⋯
예, 관련이 많이 됩니다.
그래 이게 이제 우리 진흥국에 왔기 때문에 좀 사실은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金有煥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에 본위원의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담당 책임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農業行政課長님 나오셨죠
(“담당이 나왔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담당이 나오셨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금에 농업기업화촉진자금 부분입니다. 이 자금의 시작 시기는, 촉진자금이 시작된 시기는 언제입니까
시작 시기는 78년도부터 시작⋯
그러면 직함부터 먼저 밝히시고⋯
농업행정과 농업행정담당 권철현입니다.
1978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78년.
예.
지금까지 전체 지원자금은 얼마입니까
현재 8억 9,700만원이 융자 채권으로 나가 있습니다.
8억 9,700이⋯
예.
지원되어 있다, 융자되어 있다.
예.
그럼 11년 동안, 약 11년 되겠네요
21년입니다.
21년, 또 그리고 2000년 농업기업화촉진 전 규모가 2억 500만원인데 99년도 농업기업화촉진자금 규모는 얼마입니까, 올해
금년도 대출 금액은 강서구 등 9개 농가 1억 8,500만원이 지원되어 나갔습니다.
농업기업화촉진자금 99년도 규모는 1억⋯
8,500만원.
1억 8,500만원.
우리 부산시 농업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농업인구가 4만명 가까이 됩니다.
약 부산시 전체 인구에 약 1%를 조금 넘겠네요
예, 1% 그 정도입니다.
이렇게 99년도 대출은 지금 현재 1억 8,500만원 자금 중에서 지원된 실질적으로 대출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대출된 금액은 현재 1억 8,500만원 다 금년에⋯
100% 했습니까
금년 8월달에 다 대출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상금액 준비자금 1억 8,500의 100%를 했다
예.
예, 그런데 우리 담당자이신데, 좋습니다.
담당자께서 느껴 보실 때 부산시 농업인구 약 1%, 40만 인구가, 4만 인구가 1억 8,500만원에 농업기업화촉진자금 지원을 받아서 과연 농업이 제대로 촉진이, 기업화촉진이 되겠습니까
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실제 4만 농업인구가 있지만 현재 농가부채가 호당 한 2,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2,000만원 있는데 실제 그 시비 농기업자금을 융자를 내주면 그에 따른 상당한 근저당설정을 해야 됩니다. 130% 정도 근저당 설정⋯
간단하게 얘기해서 농업인구에 비례해서 지금 지원되고 있는 농업기업화촉진자금으로서는 충당이 제대로 된다고 보십니까, 안된다고 보십니까
현실로서는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좀 부족한게 아니고 많이 부족하죠
그런데 저희 시의 여건상 농업이 좀⋯
여건은 놔 두고.
예.
여건은 놔 두고 많이 부족합니까 현실적으로 안 부족합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본위원은 오늘 예산안 심사에 기해서 올해 우리 내년도 2000년도에 농업기업화촉진자금 규모 2억 500만원에 대해서 농업행정에 대한 총체적 본위원의 견해를 밝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시 2000년 총 예산이 3조 90억 중에 농업부분에 예산이 124억입니다. 따라서 그 비율로 보면 0.3%에 해당합니다. 인구는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부산시 총 인구의 약 1% 정도이고 이에 관련해서 가장 현실적 예를 들어보면 이 농업의 중요성을 한 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식탁에 오르는 식품 중에 약 95% 이상이 농산물입니다. 그런 중요한 농산품의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또한 농업의 국가정책은 식량을 국가 안보적 차원으로 그 중요성을 정책으로 입안하고 있는 점 또한 만약 농업이 전무한 국가의 공산품을 외국에 수출하려고 한다면 외국에 농산물 구매요구가 불 보듯이 뻔한 세계경제 이론에 근거해 볼 때 농업의 그 중요성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산업발전이나 국가경제의 균형유지 차원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분야인데, 불행하게도 우리 시의 시장님은 지난 시정연설 어느 부분에서도 농업의 그 중요성을 찾아볼 수 있는 시책연설은 단 한 부분,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진흥국 2000년도 특별회계 중 농업기업화촉진자금으로 2억 500만원으로 과연 이러한 예산으로서 이 막중한 농업행정이 제대로 될 것인지 의문의 정도를 이미 넘어선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2000년 본예산 심의시기를 기해서 앞으로 우리 시와 농업행정과 모든 분야 농업관련 부서에서는 앞으로 농업시책 추진을 적극 추진해야 할 당위성과 그 중요성이 충분히 설명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업행정에 있어서 우리 시의 절대적인 시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金有煥委員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농업의 중요성을 꼭 인식하시고 우리 농업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부단한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들어 가셔도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委員長님!
林鍾永委員님!
예, 임종영위원입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전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뒤에 담당자들 이런 것은 목별로 하나 딱 정리를 해놓으면 바로 대답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능별로 각 과별로 전체가 되기 때문에 통합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4페이지 보시면 올해 예산 1억 2,258만원으로 업무추진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잠깐 그대로⋯
그 사항별설명서 198페이지를 한 번 보면 말이죠. 업무추진비가 3,78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4페이지 세출예산 세부내역표에 보면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1억 2,258만원 그것을 내가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니고 연계해서 묻고자 하니까요, 198페이지 업무추진비를 한 번 보시라고요. 3,780만원 되어 있죠
예.
아! 예산서⋯
예.
사항별설명서 198페이지 보면 이 업무추진비가 3,780만원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도 내가 몇 번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왜 지금 순수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는 1,5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기타 업무추진비에 보면 외자유치특별보좌관실 계약직 (가급) 직급보조비 이 3명 해 가지고 30만원, 1,080만원 해 놨고, 다음에 외국인투자지원서울사무소 직원 직급보조비 30만원씩 2명 해 가지고 12달 720만원 해놨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위에 이것 1,500만원은 이것을 우리가 통칭 업무추진비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 기타 업무추진비는 보면 인건비 성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을 왜 업무추진비에다 포함시키냐 이 말이죠. 이런 것은 세분화시켜서 분리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저희들 다 예산이 지금 그래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기준지침에 전체는 통합적으로 업무추진비로 들어가고 산출기초에 있어서만 분리하도록 예산편성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출기초가 잘못된 거라. 이게 어째 업무추진비냐 이런 얘기죠. 인건비 성격도 업무추진비입니까
이게 직급별⋯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계약직⋯
정액직급보조비거든요, 이것은.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업무추진비에다 포괄적으로 포함시키니까 자꾸 업무추진비 경제진흥국에서 제대로 업무를 하려면 1억 2,200 갖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자꾸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것은 세분화시켜서, 예산담당계장 나오셨어요
예산부서는 안 나왔습니다.
예산부서는 안 나왔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전체 우리 공무원들 직급보조에 따르는 보조비는 다 업무추진비에 전체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분리해서 세분화시켜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러는게 맞죠
예, 그렇게 건의드리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건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經濟振興局부터 이것은 내년도 예산서에는 이것을 분리해서 세분화시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 예산편성지침은⋯
우리가 그래 하라면 그래 하세요.
(場內웃음)
맞는 것은, 지침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회에서 맞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받아들여서 시정을 해야지요.
다음 지금 용역이 세 개가 나와 있는데요. 175페이지에 연구개발비 ‘부산전략산업육성 산업연관분석’ 하고 ‘정책우선순위 결정연구 용역비’ 해 가지고 1억원 되어 있죠
예.
이것 학술용역이죠
예.
그 다음에 201페이지 공공프로젝트 사업타당성 분석, 이것도 2,000만원 학술용역이죠
예, 일종의⋯
아, 대답만 자꾸하지 마시고, 맞으면 담당과장이 맞다고 그러세요.
그것은 학술성격과 기술의 성격이 절충된 그런 용역입니다.
그럼 기술용역입니까, 학술용역입니까
참 표현하기 힘듭니다마는⋯
복합용역이에요. 아까 설명⋯
큰 틀로 보면 학술용역이고 내용은 기술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타당성 조사기 때문에.
다음은 216페이지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관련 용역비 4,000만원 있죠
예, 그것은 학술용역입니다.
조선기자재산업육성관련 용역비 4,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조선기자재산업육성관련 용역비 4,000만원 이것은 학술입니까, 기술용역입니까
학술용역입니다.
그럼 기술용역비의 수의계약 한도액이 1억 5,000입니까
학술용역비는 1억 5,000입니다.
확실합니까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용역은⋯
기술용역은⋯
수의계약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내용도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계약과에서 별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주로 이제 기술용역이라 하면 실시⋯
경제진흥국 직원들 많이 나오시는데 아는 사람 없어요
예, 기준이 자꾸 바뀌기도 하고 기술용역 실시설계 이런 대단위 사업에 따르는 설계용역인데 그 부분은 기준하고 거기 다른 주로 그것은 수의계약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될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른 일반 사업부서에 비해서 경제진흥국 용역은 학술용역이든 기술용역이든간에 건수도 세 개밖에 되지 아니하고 금액도 모조리 합해 봤자 2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 연구단체에다가 그냥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특혜를 주지 말고 이 부분에 전문대학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많습니다.
여기다가 반드시 나눠줘야지요. 이것을 또 작년에 용역 발주한 것처럼 한 어떤 특정연구소에다가 몰아주는 그런 특혜용역은 절대 줘서는 안됩니다. 이 한 건 한 건을 각 대학에다가 또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 누가 보더라도 “아! 이 용역은 어느 대학에 어느 연구소에 잘 줬노라.” 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공정을 기해서 이 특히 학술용역이나 기술용역은 배분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제진흥국에서는 액수는 많지가 않습니다마는 이 각종 용역을 발주함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고 그 용역결과가 우수한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가장 적절한 연구기관이나 대학을 찾아서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朴三碩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석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정부자금채 100억, 지역개발기금 20억 차입을 위한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한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았는지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불승인 됐는데 예산에 편성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 115조에 보면 “지방채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예, 원칙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서에 편성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실랍니까
예, 이 부분이 현재 행자부에 저희들이 예산. 지방채 승인신청을 올렸습니다마는 내년에 컨벤션,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운영에 따르는 중앙에 각 문화관광부에 관광진흥기금 100억원하고 저희들 지역개발기금에서 빌린 20억 도합 120억원을 저희들이 지방채로 발행을 해야 되는데 행자부에 승인을 올렸더니만 문화관광부에 융자지침이 1월 중순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아직 그 지침이 결정이 안되었으니까 1월 중에 승인을 해야 되겠다 하는 방침으로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가 이 법적인 분명히 하자 가 있다고 지금 인정이 되는데 이걸 우리 의회가 지금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법적인, 원칙이 그렇게 되어 있으나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지방예산 승인이 불가피하고 또 융자지원 방침이 서 있으면 예산에 계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화관광부의 지침은 내년에 저희들한테 100억원 이렇게 융자계획이 하는 걸로 저희들 내락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행자부의 승인은 1월 중에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거라 합니다.
내락이나 행자부 승인이 지금 득하지 않은 상태는 틀림 없지 않습니까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건 그럴 계획이고, 지금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 의회가 예산을 승인한다는 건 의회가 법을 위반하는 거나 한 가지인데 계획이다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변명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원칙으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그 승인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으로 계상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원칙은 원래 승인을 받은 후에 계상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저희들 특히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 말씀드렸다시피 문화관광부에 관광진흥 융자계획이 확정이 1월 중에 되기 때문에 또 사전에 저희들이 그 방침을 받아 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중으로⋯
어쨌든 국장님! 절차를⋯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를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리려고 하면 절차를 먼저 행하고 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상당히 이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부분이 185페이지 이 예산하고 연결됩니까, 어떻습니까
전시·컨벤션센터⋯
예.
건립지원비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 이게 만약에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내년 추경에 가게 되면 문화관광부에 융자를 받아오는 게 내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그 때 융자기금을 받아오는 절차가 3, 4개월이 넘게 걸립니다. 그러면 내년도 당장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투입 못 되어서 공사진행이 굉장히 차질이 크게 빚어질 걸로 봐 집니다.
그런데 절차상 보면은 지방자치법 115조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 우리가 이걸 심의하게끔 되어 있는데 절차상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의회가 입장이 곤란하지 않겠어요
예, 의회에서도 법 원칙은 준수가 되어야 하지만 의회에서 예산 편성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충분히 심의를⋯
언제쯤 이 승인이 나겠습니까
내년 1월 중에 승인이 난다고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그것 뭐 소신 있게 장담합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나 이 절차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예.
어쨌든 12월에 정기회의 때 예산을 편성할 것 같으면 미리 승인을 받고 편성을 하셔야죠.
그 절차는 잘못된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사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우리가 또 의회가 도울 일은 돕고 그리하도록 우리 진흥국장께서는 참조를 하시고⋯
예,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필히 말씀하신 대로 실행이 꼭 되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林鍾永委員님!
끝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세입예산 일반회계 세부내역에 보면 말이죠. 임시적세외수입이 33억 7,543만 9,000원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주요내역을 보면은 녹산공단관리비 이자수입이거든요.
예.
그런데 작년에는 이게 이자수입이 한 푼도 없었습니까 99회계년도에는.
작년에는 세입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금년부터 이 이자수입이 나오는 겁니까
오전에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내용이 좀 복잡한 내용입니다만 설명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녹산공단에 기업체들이 입주를 94년부터 할 때 94년 3월부터 96년 12월까지 입주되는 업체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도록 법상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를 총 355개 업체에 86억 6,646만원을 관리비쪼로 다 징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게 96년 12월 31일날 공업배치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 가지고 관리비를 면제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받아둔 관리비 중에 상당한 부분을 저희들이 반환을 했습니다.
350개 업체에 56억 1,088만원을 다 반환을 하고 반환하지 못한, 반환을 할 필요가 없는, 이미 들어 와서 사업을 하고 이것은 업체 관리비 11억 6,681만원은 지금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지금 현재 설립이되었습니다마는 그리 줘 가지고 이 기업들에게 필요한 공동방제시설 등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토록 하고 저번에 받아둔 관리비로부터 생긴 이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3억 7,500만원이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출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기업체들의 공동 필요시설과 수요가 뭔지 확인을 해 가지고 이 돈 가지고 녹산 기업에 들어 오는 기업체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과 사업들을 다음 추경 때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게 이제 돌려주고 남은 것이 33억 7,500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있습니다.
추가질의 하세요.
예, 金有煥委員님!
방금 林鍾永委員님이 지적하신 녹산공단관리비 이자수입 33억 7,543만 9,000원. 이게 원금상환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355개 업체에 돌려 줬다. 정리를 해 봅니다. 돌려주고 여기에 지금 나타난 33억은 그 원금에서 예금에 들어 있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자수익이다.
예.
그러면 본위원이 볼 때는 이 정직하게 원금을 돌려줄 때 여러분이 안 내야 될 돈을 냈는데 돌려주면 이자도 같이 나눠주는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이자에 관계되는 법률사항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럼 다 조각조각해서 다 나눠 줘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걸 이자를 과실수입을 해서 거기에 현재 들어와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공동시설과 사업으로 사용하는 게 옳으냐 해서 저희들 법률적 검토를 해 본 결과 대법원 판례가 옛날에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에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민법과 대법원 판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할 수 있다.
저희들이 이제⋯
아니 아니, 지금 그 용어상 말이죠.
예,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방금 또 ‘할 수 있다.’ 라고 하더니만⋯
민법 제201조 1항에 한다 라고 되어 있고 67년도에 대법원 판례에 본 건의 존부와는 관계 없이 점유권의 효력자체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로서 선의의 점유자로 남아 있는 동안에 그 과실취득은 이득을 취한 그 이득을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 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일인데⋯
그 타인에게. 그 타인이라 하는 건 당사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는 없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 이자수입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이 돈을 지금 녹산공단에 들어 와 있는 업체들 간에 공동시책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음 추경 때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입주업체에게 그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한 번 회의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진흥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20分 會議中止)
(16時 18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朴三碩委員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석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간에 협의한 대로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의 예산은 대체로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당장 긴급하지 않거나 불요불급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삭감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기획관실 소관에 대하여 7,691만 9,000원을 삭감하고 재정관실 소관에 대하여 5,0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2000年度豫算案調整內譯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朴三碩委員 수고했습니다.
방금 간사이신 朴三碩委員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義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修正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義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原案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시 2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鄭聖圭
○ 출석공무원
〈經濟振興局〉
經 濟 振 興 局 長
經 濟 政 策 課 長
企 業 支 援 課 長
投 資 振 興 課 長
勞 動 政 策 課 長
工 業 行 政 課 長
白雲鉉
裵泰守
李鐵衡
李鍾源
裵壬龍
金榮煥
〈港灣農水産局〉
農 業 行 政 擔 當
權鐵鉉

동일회기회의록

제 9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1 회 제 9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1
2 3 대 제 91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3
3 3 대 제 91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30
4 3 대 제 9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5 3 대 제 91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2
6 3 대 제 9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7 3 대 제 91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8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본회의 1999-12-29
9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8
10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4
11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1
12 3 대 제 9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5
13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30
14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15 3 대 제 9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9
16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17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본회의 1999-12-24
18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1
19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21
20 3 대 제 91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20
21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0
22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0
23 3 대 제 9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3
24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9
25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26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27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2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17
29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17
30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17
31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17
32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17
33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본회의 1999-12-16
34 3 대 제 9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1
35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9
36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6
37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3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39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5
40 3 대 제 9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0
41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8
42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8
43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8
44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8
45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본회의 1999-12-03
46 3 대 제 9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6
47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5
48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5
49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4
50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3
51 3 대 제 9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1-10
52 3 대 제 9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09
5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7
54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7
55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7
56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7
57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7
58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2-02
59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4
60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4
61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4
62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3
6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6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6
65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6
66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67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6
68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6
69 3 대 제 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12-01
70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3
71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3
72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3
73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7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2
75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본회의 1999-11-20
76 3 대 제 9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20
77 3 대 제 91 회 개회식 본회의 199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