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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교육위원회
(10시 10분 감사개시)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地方自治法 第36條와 同法施行令 第16條 그리고 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에 따라 釜山廣域市 公報官室에 대한 1999年度 行政事務監査 實施를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公報官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기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과 차기년도에 대한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사항일 것입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시기적으로 한해를 마무리 하고 내년도 살림계획을 준비하는 등 대단히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아무쪼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同僚委員 여러분께서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마는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우리 委員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시정시책의 잘못 된 분은 찾아 내어 시정요구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 공정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아울러 내년도 예산심사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시민을 위한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40일의 정기회 회기동안 동료위원 여러분의 수고가 대단히 많겠습니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釜山廣域市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 第10條의 규정에 의거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金鍾海公報官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公報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 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9年度 11月 22日
公 報 官 金鍾海
그러면 公報官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님!
예.
긴급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증인출석과 관련하여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예.
조양득위원입니다.
同僚委員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지난 90回 臨時會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同僚議員인 建設交通委員會 裵鶴喆議員께서 북구 화명제2택지 개발지구에 학교부지를 정하면서 총 10개학교중 6개학교를 철로변에 위치하도록 한 것은 2세 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지 않고 택지분양과정에서 계획을 변경하여 학교부지를 변경한 것은 명백히 이 지역택지개발지구에 거주하게 될 주민과 주변여건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택지개발에 따른 택지분양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와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교육청 소관 감사일인 1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朴奉鎭都市計劃局長과 鄭柄祜都市開發公社 社長을 교육청 감사장인 시의회 2층 대회의실로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趙良得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趙良得委員으로부터 朴奉鎭都市計劃局長, 鄭柄祜都市開發公社 社長의 화명 제2택지개발지구 학교부지변경과 관련하여 증인 출석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증인 출석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朴奉鎭都市計劃局長, 鄭柄祜都市開發公社 社長에 대해 화명 제2지구 개발지구 학교부지변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와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1999년 11월 29일 오전 10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장 회의실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金鍾海公報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行政敎育委員會 朴正吉委員長님과 行政敎育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평소 400만 부산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펴 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4일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심사에 즈음하여 공보관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홍보 업무에 대한 이해와 협조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저를 비롯한 전직원이 정성껏 준비했습니다만 다소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적해 주신다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홍보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河義煥 弘報擔當입니다.
金相萬 報道1擔當입니다.
安宗日 報道2擔當입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관실 주요업무현황을 유인물에 의거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公報官室1999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公報官室1999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公報官室)
이상 공보관실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새천년과 더불어 우리 공보관실은 시정운영 계획과 시의 소식 등을 시민에게 폭넓게 알려 시정을 위하고 시정에 적극 동참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짜임새 있는 시정홍보물의 생산과 홍보매체의 효과적 활용으로 시정홍보 극대화 추진은 물론 특히 언론매체를 시정시책에 최대의 협력자로 적극 지원하여 시정실상 공개로 부산현안 해결로 시민공감대를 유도하고 능동적이고 신속한 보도자료 생산 및 제공으로 왜곡보도를 최소화하며 자체 시정홍보 수준의 향상을 위해 새로운 홍보개발 및 홍보매체 다양화와 시정이미지 홍보와 시보편집체계 등 시정뉴스 제작을 계승하여 2000년대의 부산발전의 의지와 시민의 의견을 한 곳에 모으는 시민통합적 결정에 공보관실이 중심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金鍾海公報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鳳和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화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5페이지 국민홍보위원 위촉현황과 활동내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민홍보위원은 어떻게 선정하고 있으며, 이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鳳和委員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홍보위원은 그 위촉근거가 국정, 과거 공보처 시절부터 해 왔더랬습니다. 현재 위촉은 저희들 시에는 10명인데 저희 부산시장의 추천을 받아서 국정공보처가 금년 5월달에 생겼습니다마는 5월달에 생기기전에는 국무총리실 산하 공보실 소속이었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임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약 한 150명정도 되는데 저희 시에는 10명입니다.
이 분들이 하고 있는 주요내용은 국정 및 시정에 주요시책을 개별적인 강의라든지 연찬회를 통해서 강의를 하고 홍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명인데 대학교수와 지금 사회단체원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이 분들이 정부의 개혁의지에 따른 대민홍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의 교류는 대민홍보 보다는 지역갈등 해소라는 그러한 명목의 영·호남 교류가 아닌가 이래 싶습니다.
우리의 국민홍보위원들이 타 지역과의 교류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10명의 교수들이 정말 과연 최선을 다 하고 있는지 또 그 모습은 어떻는지 그 열의가 어느 정도인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국민홍보위원들의 주목적은 국정과 시정의 종합적인 홍보고 그 중에 가시화 된 교류실적은 전남도의 홍보위원들하고 저희들 시 홍보위원들 자매결연을 맺어서 1년에 한번씩 우리 홍보위원들이 전남에 가서 홍보를 하고 전남위원들이 또 우리 시에 와 가지고 홍보를 하는 그런 가시화된 실적 때문에 영·호남 화해 측면에서 조금 강조되었습니다만 그 활동범위는 국정과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범위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어느 정도 열의 있게 홍보위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느냐 문제는 체계화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는 상당히 열심히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견학필위원님 같은 경우는 7회에 걸쳐서 1,350명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 김중웅위원 같은 경우는 한 3,710명을 대상으로 했고 특히 이성해 부산대학교 교수님 같은 경우는 약 137회의 강의라든지 좌담회를 통해서 3만명정도를 했습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크게 만족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이 분들이 수당을 한달에 5만원씩 받습니다. 그 5만원 받는 데 비해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저쪽에 호남지역에 가서도 많이 활동을 합니까?
거기 가서 직접 홍보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상호홍보위원간에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영·호남 화해를 위한 세미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산업시설 같은 것 시찰하고 그런 게 주교류 내용입니다.
교류 실적이 좀 저조하다고 본다면 그 저조한 사유와 영호남간에 교류하는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저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금 저희들이 만족스럽지 못하게 느끼는 것은 저희들이 시나 국가가 이 홍보요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좀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홍보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직접 좌담회를 주선한다든지 계획을 수립해서 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鄭鳳和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高奉福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봉복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부산시보에 게재되는 홍보물 수수료 징수방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99년도만 하더라도 부산시보가 5만부가 발행되어 가지고 3억 4,100만원의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시의 재정여건이 너무 열악하고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우리 시 차원에서 수익사업을 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부산시보에 공익사업이나 안 그러면 양질의 상업광고나 이런 쪽으로 시보에 게재를 해 가지고 홍보물을 게재를 해 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예, 高奉福委員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98년도 정기회 감사에도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만 타 기관에서 저희 시보에 의뢰한다든지 양질의 상업광고를 내어 유료화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타기관에서 요청하는 홍보물 건수가 1년에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저희들 정확한 통계를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 이야기가 한 40건에서 45건 정도가⋯
타기관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익사업이나 상업광고를 홍보물 게재를 요구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일반인들이.
지금까지 정식으로 상업광고를 저희 시보에 게재한 의뢰는 없습니다.
게재한 적은 없습니까? 그러면 만일에 우리 공보관실에서 그걸 홍보를 해 가지고 모집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가능할 것 같에요?
위원님 그것은 저희 시보가 가지는 특성상 각종 공고가 나가기 때문에 계약관련이라든지 공고가 나가고 시보라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업종에 따라서는 상업광고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런데 그런 조사를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조사를 한 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리고 문제는 시보에 제가 시보를 봤는데, 저도 매일 이걸 보고 있습니다.
예.
보면 기사내용이 구태의연합니다. 물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을 너무 딱딱하게 하지 말고 기사내용을 말입니다. 소프트하게 그렇게 짜 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부산시보에 보면 문화행사, 예술 뭐 건강, 체육 이런 것이 적어요. 아주 적습니다. 여기에 실리는 것이. 그렇다 보니까 이 시보를 받아 가지고 처음부터 안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딱딱하다가 보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시보 이제까지 5만부씩 6만 3,000부씩 이렇게 매년 발행을 했는데 시보구독에 대해서 어떤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저, 위원님 작년 98년도 5월 19일날 시보내용관련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예.
했는데 조사결과는 조사대상에 31.3%가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나와 있고 58%가 다소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총체적으로 한 89% 정도가⋯
긍정적으로 답을 했는데요.
예,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 여론조사할 때 조사방법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저, 시민 4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추출을 해서 4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대상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전화로 했습니까, 안 그러면 면접으로 했습니까?
전화로 했습니다. 전화 면접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전화 면접방법을?
예.
400명, 표본수가 그래 몇 개나 되었습니까?
400명입니다.
표본 수?
예.
400명?
예.
과연 그 한 90%의 공보관님의 말씀을 들으면 한 90%가 긍정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되었다 하는 이런 자료가 나온다 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 근본적으로 안 읽는 것 같에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 읽겠어요. 이렇게 딱딱하게 만들어 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제가 죄송합니다만⋯
예, 말씀하세요.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들 시보의 독자계층은 조금 특수화된 계층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정에 관심이 있다든지 또 우리 시의 유지층이나 여론형성층 위주로 독자층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간지하고 저희들하고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시정을 종합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그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딱딱하거나 좀 구태의연한 면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예. 아니 그 조금 전에 답을 주셨는데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지도층에 이렇게 배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 하지만 여론지도층에 있는 그런 분들도 이것 안 봐요. 사실입니다. 이것 뭐 90% 이것 긍정적으로 했다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 잘못된 것입니다. 여론조사입니다. 안 그래요?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그런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어느 정도 열독을 하고 있느냐 문제는 제가 차치하고 시보에 관해서 많이 보내 달라는 둥 아니면 지하철에 놓으면 한 하루 정도 지나면 다 나갑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교까지 갔다놓고 있는데 대학교 구내에서도 하루 정도면 다 나간다는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시보에 게재되는 이 내용이 좀 소프트하게, 너무 딱딱하게 하지 말고 이것 고치세요.
예, 알겠습니다. 편집할 때⋯
이것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이런 식입니다. 좀 탄력적으로 기사게재가 되어 가지고, 그리고 또 이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양질의 공익사업이나 상업광고를 싣게 되는 것 같으면 오히려 구독을 더 많이 하는 수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굳이 시 수익사업으로서 홍보물 게재함으로 해서 징수할 수 있는 그 수익사업도 중요하지만 우선 읽을 거리를 많이 게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읽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시보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하세요. 검토를 해 가지고 본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체육관계라든지 문화 예술관계 그런 쪽에도 좀 실어 놓으면 그것을 보기 위해서라도 구독하는 수가 있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예, 예.
내년부터 고치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다시 한 번 그 여론조사를 하고 시보를 쇄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高奉福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梁熙寬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희관위원입니다.
시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市報를 발행하는데 있어 시보편집실이 별도로 있는데 이곳에 근무하는 사람이 네 명입니까?
예, 위원님 시보편집실 근무는 편집위원이 네 사람이고⋯
네 명이고 편집실 다섯 명입니까?
그 다음에 별정직 저희들 전문직 공무원으로 해서 세 명이 있습니다. 전부 일곱 명입니다.
아, 7명입니까? 그럼 이분들이 시보편집을 주도하고 시정을 홍보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보의 편집인인 우리 공보관은 역할은 어느 정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시보 제작과정은 편집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일종에 신문 제작도 일종에 전문작업과정입니다. 그런데 편집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편집 안을 마련하고 편집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원고 작성해서 만듭니다. 공보관이 관여하는 정도는 전체 마지막 총괄회의를 제가 주재하고 거기서 시정 그 저희들 시정 방향하고 일치되는지 안 되는지 그 다음에 이게 시정에 중점을 두어야 될 항목인지 아닌지 마지막 제가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공보관을 하고 난 다음에는 가능하면 편집실에 전문직 기능을 살려가면서 시정과 조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편집실에 대한 운영에 관한 소요경비는 연간 어느 정도 드는지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저희들 시보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4억 2,100만원 정도인데 그 중에 시보실에 인건비적 성격이 약 1억 5,800만원입니다.
제가 왜 이걸 질문했느냐 하면 시보발간을 외부에 용역의뢰해서 발간할 경우에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위원님 요즘 저 각종 우리 행정 업무가 아웃소싱에 의해서 많이 수행되고 있는데 뭐 구체적으로 아웃소싱 하려고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저희들 의논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우리 시정업무 가운데 각종 업무 가운데 민간화가 바람직한 업무가 있고 그 다음에 민간화 했을 경우에 저희들 시정의지라든지 시정방향에 대해서 잘못 소개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보제작은 현재 단계로서는 아웃소싱을 줬을 경우에 저희들 아웃소싱 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시정 우리 시보만 전문적으로 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제작하면 자기들 수익성이 없기 때문이 그렇다면 시보를 만들 때 시정에 관한 내용을 가장 많이 알고 시정의지와 부합되게 시보가 제작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단계로서는 아웃소싱을 했을 경우에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완전히 결론을 내렸습니까?
우리가 아직 그걸 정식으로 공문화 한다든지 하지는 않았고요. 제가 오고 난 다음에 우리 저 시보편집장하고 저하고 우리 홍보담당계장하고 내부적으로 이게 지금 민간화가 추세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하는 간담회 성격으로 한 번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서 결론을 아직 아웃소싱 했을 경우에는 비용은 절감될지 몰라도 시정홍보를 위한, 시정홍보의 주목적은 시정의지와 시민들에게 加減없이 전달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좀 유보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까 적에 高奉福委員님께서도 지적했었습니다만 공익성문제, 상업광고문제 등등 포함해 가지고 외부용역과 자체발간 장단점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한 번 연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梁熙寬委員님 끝났습니까? 수고했습니다.
예, 裵尙道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급신문 구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급신문이 옛날에 그게 지금 대한매일신문이 옛날에 서울신문이 바뀌어서 그래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급신문이 배포된 지가 언제부터입니까?
오래 되었죠, 그것.
위원님! 저, 90⋯
93년 이전 지금 이 계획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됐습니다. 되었어요. 됐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알기는 이 관급신문이 배포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이게 각종 매스컴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았을 때 이걸 배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배포처가 무슨 새마을지도자다 뭐 통반장이다 이런 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같은 세상에 관급신문에 의지해서 각종 정보를 획득 한다고 생각합니까?
글쎄⋯
그 사람들이 관급신문을 제대로 보는지 그 뭐 조사해 본 일은 있습니까?
예.
그런 것 없죠?
없다, 없어.
예,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자료 지금 내어놓은 데 보면 17페이지인가 그래요.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 자료에 보면 관급신문 구독비가 96년에는 5억 4,000만원입니다. 97년에는 6억 7,000만원입니다. 98년에는 5억 5,000만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예산자체가 무슨 구·군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시에는 관계없다 이래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이게 1년에 수없이 들어가는 이게 구독료가 시민세금으로 충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걸 지금까지 옛날에 서울신문 뭐 하다가 그 다음에 대한매일신문 하는 걸 강제 구독시키고 또 어떤 것 보다 안 할뿐 아니라 이 예산만 낭비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은 내무부 요즘 말하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예,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시대적으로 뒤쳐진 그런 발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같이 매스컴 잘 발달된 시기에 관급, 대한매일신문을 보고 우리 정보를 획득하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더더구나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 현황도 보면 그렇습니다. 각 구·군별로 이게 들쭉날쭉입니다. 99년도만 한 번 보십시오. 이게. 中區, 西區는 500만원에 불과한데 1년에 東區에는 2,200만원입니다. 南區에는 4,300만원입니다. 沙上區에는 이게 1,10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게 무슨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가만 보면 말이죠. 이게 요즘 뭐 잘 아시다시피 구·군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그 구에 거두어들이는 예산 가지고 세금 가지고 공무원들 월급도 못 주고 시에서 보조를 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 신문 이 쓸데없는 걸 말이요. 이런 걸 지금까지 한다는 게 말도 안 된다는 소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 번이라도 우리 공보관님께서는 이게 불합리하다. 뭐 이래서 행정자치부에 이걸 건의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저, 위원님 제가 아까 위원님 제가 자료를 잘못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93년 이전까지는 행정자치부 그러니까 그 당시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예산 확보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만 93년 이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확보하지 않고 그 당시 서울신문이나 대한매일신문이 각 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예산을 확보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공보관이 하시는 일이.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한 구 두 구고 이런 구에 예를 들어서 자기 자체적으로 했다면 말이 되지만 여기에 전 시·군이 올해 같은 데는 기장군 제외하고 강서구 제외하고는 전부 다했습니다. 이게. 타성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에서 시키니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줄여주는 의미에서 이게 참 시대적으로 참 뒤떨어진다 이걸 없애야 된다는 것을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이걸 없애주어야 예를 들어서 구·군에서 이걸 안 하지 그 지침은 그대로 살아 있는데 안 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1년에 몇 억씩 이 시비가 우리 시비를 가지고 이걸 뭐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시비를 가지고 이걸 한 겁니다. 시민들 세금 내는데 그걸 보다 안 하는 신문 휴지 되는 신문을 5억씩, 6억씩 이게 1년에 낭비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공보관님께서는 우리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군에서, 구·군 예산으로서 하니까 우리는 관계없다 뒷짐만 지고 있을 게 아니라 이걸 통합해서 의견을 청취, 할 것도 없습니다, 이게. 이걸 없애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 위원님 제가 이 문제는 명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주 대상이 통반장을 대상으로 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 또 대한매일신문에 그 편집내용들이 그 행정 쪽에 비중이 다른 신문보다는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행정관리국이라든지 소관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이 꼭 필요성을 다시 의논 드리고 점차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매일신문을 관급신문을 보는 통반장이나 기관이 몇 사람되겠습니까? 이게 이 매스컴이 아까 지금 말씀하신 행정관계 정보가 많이 온다 이래하지만 이게 전부다 TV, 신문, 시보 다 나옵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인터넷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그걸 쳐다보고 지금 하는 그런 통반장이나 기관이 있습니까? 이게. 이런 것은 조금 능동적으로 빨리 발견해 가지고 예산 낭비를 줄여주는 게 공보관실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裵尙道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允植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윤식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부산시보에 대해서 高奉福委員님하고 우리 梁熙寬委員이 질의했습니다만 한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금년 그러니까 99년 1월 22일자부터 우리 시보에 부조리신고센터 안내문을 게재해서 지속적으로 수시로 게재한다 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것 시행한 이후에 부조리신고가 건수가 얼마나 더 증가했습니까? 작년하고 비교해서.
그 저희들이 통계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만 부조리신고센터를 저희들이 게재를 하고 신고센터는 시감사관실에⋯
자료 있는 모양인데 답변 해 보십시오.
저, 위원님 저희들 부산시의회 부조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홍보물을 게재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의회에다가 시민들이 이런 부조리가 있다고 신고하도록 그렇게 공고 문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적은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부산시보에 그런 걸 게재하고 지속적으로 게재를 한다하면서 아무 자료도 없습니까? 의회에 신고하든 뭐 시청에 신고하든 신고센터가 있으니까 신고를 해라했으면 신고가 좀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하는 이 있음)
소관이 아니지만 발행하는 쪽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지 참고로.
저,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게 저희들 시의회의 지적을 받아 가지고 부산시의회는 부조리신고센터를 개설해 각종 부조리사항을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내용은 시에서 직접 조사처리하기 때문에 신고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특히 함께 하는 지방화시대 시민입장에서 신속 정확하게 처리됩니다. 해서 신고처리부서를 지방 부산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로 하고 그것이 부조리신고대상을 시·구·군 행정관련사항이라든지 시교육청 관련사항, 도시개발공사 사항 등에 관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 직접 그 신고내용을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요 물론 직접 소관은 아니지만 의회에서 지적사항이고 그래서 이 부조리 신고센터가 있으니까 이렇게 신고를 많이 하라 했으면 또 여기다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수시로 게재를 하고 있는 것 같으면 도대체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신고 건수가 좀 변동이 있는지 시민이 어느 정도 신고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 정도는 직접 소관은 아니라도 한 번 특히 우리 오늘 업무보고를 하셨으니까⋯
예.
업무보고 안 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보고를 하셨으니까 그런 건 참고로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 번 전체로 통계를 한 번 내어보죠?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高奉福委員께서 내용을 좀 소프트하게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찬동을 하면서 작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의회소식에 대해서 좀 한 번 물어봅시다.
우리 감사자료 59페이지에 보면 의회소식 해 가지고 쭉 있는데 뭐 일간지에 보도나 무슨 아무 차이가 없어요. “뭐 의회 회의 언제 했다, 뭐 99년 제1회 추경 본예산 심의했다, 부산시의회 의정연구회가 출범했다, 뭐 어업피해지원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게 하나의 보도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보는 때로 가다가 이 업무보고에 보면 지역적인 이슈가 발생했을 때 홍보도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일간지에도 보도되는 대로 보도내용만 할 게 아니고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의원논단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되어서 의원논단은 전혀 별로 없습니까?
위원님 저희들 시보 전체 구조가 분야별로 색션화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시의회 관련기사는 제3면에 초점 난에다가 그 의회가 열렸을 경우에 3분 발언이면 3분 발언 그 다음에 시의회관련 뉴스를 중점적으로 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러니까 3분 발언이니 뭐 시정질문내용이니 이 보도가 아닙니까? 보도.
예.
제 이야기는 우리 시보발행을 하면서 공보실에서 예를 들어 시의원에게 어떤 논단 이런이런 원고를, 원고 요청 같은 걸 도대체 금년 1년 동안 몇 번이나 해 보셨어요?
참고로요 초대 2대의회 기간에 계속 공보실에서 저한테도 왔습니다마는 각 시의원들한테 게재할 논문 혹은 논단 의견을 좀, 원고 소위 요청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3대의회 와서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받지를 않아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의원에게 어떤 원고 요청을 해 오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묻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특히 시보는 아까 이야기 한 대로 지역 이슈라든가 그때그때 홍보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한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민주공원조례가 시민단체와 집행부와 의회와 일종에 이슈로 되어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 시보는 즉각적으로 양쪽 의견을 한번 게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보에. 그렇죠?
예.
지난 이야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영락공원문제 때문에 시민이 그렇게 격렬하게 반대할 때 부산시보에 반대와 찬성 논단이 실렸습니다. 계속 실렸습니다. 반대하는 금정구 구민의 의견도 실렸고 찬성하는 시의원의 의견도 실렸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시민이 보고 “아,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것도 했습니다. 저희 시보가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죠. 이미 일간지에 다 보도된 신년사, 3분발언, 시정질문 그 전부 사진까지 나서 일간지에 다 보도 됩니다. 정말 시민이 이해해야 될 문제는 찬반논단을 실어야 합니다. 이게 한번도 없다 이겁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다시 강조를 합니다마는 민주공원조례 같은 것 우리 공보실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마는 이것 사실 여론조사라도 해 봐야 하는 그런 상태인데 그러지는 못하더라도 찬반논단은 실어야 시민이 아, 시민이 지금 내용을 모르거든요. 이런 데 좀 관심을 둬 주셔야 됩니다.
委員님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시보에도 오피니언 난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정에 쟁점이 된 사항은 칼럼화해서 실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건 꼭 좀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질의하는 김에 계속해서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정기간행물이 지금 128종이나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금년에 이 정기간행물 등록취소심의위원회가 한번도 개최되지 않고 이제 12월에 개최할 예정에 있는 것은 현재 128개 종류의 정기간행물은 취소대상이 되거나 그런 부실한 것은 없다 하는 뜻입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연말에 한번만 원래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위원님 정기간행물에 관해서는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법규사항입니다.
뭔냐 하면 정기간행물 등록을 해 놓고 예를 들어서 6개월 이내에 발간하지 않는다든지 계속해서 1년 내지 2년동안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한 결과 등록위원회를 열어서 취소할 만한 건수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128개 이 간행물 종류가 전부 제대로 발간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없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12월에 회의를 해야 합니까? 없으면 안 해야지.
그런데 앞으로 그게 금년도 아직 시기가 남았기 때문에⋯
시기가 이제 11월인데⋯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중광고에 의한 시정홍보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해공항에 와이드칼라 스크린을 이용해서 홍보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사용료 지불합니까?
저희들 교섭을 무상으로 해서 사용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별 대수롭지 않은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 김해공항에 가보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새천년은 부산AG로부터’ 뭐 이런 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좀 이런 말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수 없어요. 굳이 영어로 ‘AG로부터’ 이래 해야 합니까? 아시안게임으로부터 해야 안 됩니까? 그 AG 내가 보고도 퍼뜩 A하고 다시 G 꼭 그렇게 유식한 척 해야 하는 겁니까?
위원님, 그러니까 디자인 기획유도라는 게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것도 있고 부산국제공항의 국제선을 강조해 가지고 외국인들에게 알리는 양면성⋯
아, 그 괄호치고 AG 넣으면 돼죠.
앞으로 기획할 때⋯
괄호치고 AG 넣으면 되는데 국제선도 아니고 국내선에, 국제선 같으면 또 이해를 하겠습니다. 국내선에 사실 외국인이 몇 명 옵니까? 제가 어제도 공항에 가서 한참 봤는데 ‘새천년은 AG로부터’⋯
예, 위원님 이번에 새천년⋯
홍보의 효과라는 게 유식한 척 할 필요 없어요. 쉽게, 국민이 퍼뜩 시민이 아, 무슨 말이구나를 알아야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획을 할 때 위원님 지적 고려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좀 관심을 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允植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曺暘煥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위원입니다.
아까 高委員님 질의하신 중에서 시보관계인데 이 관계는 본위원도 질의했습니마는 아마 高委員님이 아주 소프트하게 내용을 적으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글수가 너무 작습니다. 글수가 너무 작아서 상당히 읽기가 불편하고 그리고 만화라든지 만화도 너무 작아 가지고 글자도 잘 안 보여요. 연세 많은 분들 참 보기도 힘들 겁니다. 화보도 작고 그래서 아마 편집체계를 바꾸라는 그런 의미 같은 데 본위원도 작년부터 몇번 질의했습니다마는 편집체계는 전혀 바뀜이 없습니다. 글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만화도 늘어 난 것도 없고 그렇다라면 읽기가 편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임위원회 자리에서도 몇 번 지적이 있는데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저도 잘은 모릅니다마는 최소한 어떤 것이 읽기 편하고 어떤 것이 남들이 읽기 좋을 수 있는 그거는 알거든요. 그렇다라면 실제 화보도 늘지도 않았고 급수도 체제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년간 계속 이야기 하고 마지막 이 행정사무감사장 이 자리에서 또한 이 관계를 가지고 몇 분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님께서 참조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행정감사시에는 전혀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1년간 쭉 하면서 몇 가지 질의는 안 했습니다. 예산이 작기 때문에. 인터넷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청사터치스크린은 시민봉사과에서 그리고 또 홍보관련은 공보관실에서 합니다. 이래서 통합회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감사자료에는 보면 완결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실제 통합회의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계셨던 우리 홍보계장님께서 계속⋯
이 담당은 어디입니까? 부서가. 제가 이야기한 이 질의에 대한 담당부서는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각 부서마다 조금 청사 말씀하시는데 인터넷은 정보통신에서⋯
아니 제가 지금 말씀한⋯
그러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홍보담당 하의환입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지금 왜 계장님 나오시라고 했는가 하면 공보관님도 제가 질의한 내용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게다가 다른 계장님도 다 바뀌셨기 때문에 계장님 나오라고 했는데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저번에 지적 말씀이 있어 가지고 각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통합회의를 했습니까?
서로 협의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하고 또 청사문제하고 우리 일반 홍보문제 이런 부분이 서로 부서가 따로 기능상 따로 되어 있는데 실질 통합을 해 보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됐어요.
지금 제가 공보관님, 잘 들어 주세요. 제가 공보관님 답변하지 마라는 이유가 모르기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이 내용을 한 다섯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의때마다 거론을 했어요. 계장님, 기억합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나오신 분도 아실 것인데 물론 당연하죠. 인터넷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해야 된다는 부분도 이해되고 그 다음에 청사의 터치스크린 시민봉사과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 이해됩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공고관실에서 제일 앞선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검색하는 기회를 한번씩 가지셔 가지고 하드부분은 당연히 정보통신담당관실로 넘겨야 돼죠. 하지만 내용은 최소한 공보관실에서 통합해서 지금 인터넷 내용하고 청사스크린 내용하고 물론 당연히 틀려야 되겠지만 그 내용부분에서는 같아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틀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 그것⋯
그렇기 때문에 통합회의하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통합은 안 하고 협조체제를 전화상으로 한번 두 번 했다고 말았다는 그런 이야기는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원님, 저⋯
통합회의를 했습니까?
예, 했는데요. 위원님!
회의록 있습니까?
회의록은 기록 안 됩니다. 저희들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해서 통합회의를 하라고 했고 당연히 담당관께서 한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수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제가 했잖아요. 그런데도 업무협의만 했다하고 말았다 하면 그런 식으로 할바에야 상임위원회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터치스크린은 일시적으로 바로 이렇게 바꾸지를 못한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도 일정 기간을 정해 가지고 정보가 집약되면 그걸 다시 한번 씩 바꾸는 그러기 때문에⋯
터치스크린 내용에 대해서 정보통신담당관실하고 의논 해 봤습니까?
아니요⋯
안 했죠?
거기 자료 입력관계 때문에 저희들⋯
그거는 시민봉사과하고 협의한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협의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전문가들은 당연히 정보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청사관리는 시민과에서 한단 말입니다. 또 당연히 여기는 공보관실은 내용에 대해서는 또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세분화되어 있는데 통합관리하면 그런 답변이 안 나와요. 제가 지금 확인 해 보까요. 터치스크린 내용도 당연히 수정이 가능합니다. 바로바로 돼요. 그게 왜 안 된다 말입니까? 통합회의를 하면 그러한 부분이 일시에 해소가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1년내내 공보관실 회의할 때마다 제가 떠들었는데 한번도 회의도 안 해 놓고 말이야 이제 완결됐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나왔습니까?
공보관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曺委員님 말씀하신 부분이 전적으로 타당합니다. 타당하고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에 공보실 기능이 과거에 과가 3개였고 지금 현재 2개입니다마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도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각종 홍보의 표현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료를 검색해 가지고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해당 부서에서 그대로 하되 저희들은 검색이라든지 조정을 통해서 일관성 있게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이라는 그런 말만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회의 뭐 하러 합니까? 그럴 밖에야 회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 실제⋯
제가 수차례 지적을 했으면 최소한 통합회의 한번 정도는 하셔 가지고 통합회의 한 결과가 이렇습니다라는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결과물은 하나도 없고 완료만 했다고 말만 하고 말이야 또 지적하면 앞으로 하겠다 하고 그럴 밖에야 회의 뭐 하러 합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실제 시책이 발현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제가 짜증나는 것이 1년 내내 작년에도 그래 이야기 했고 올해도 이야기 했고 지금 3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또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완료됐으면 지금 이야기 할 필요가 없는데 내년에도 또 이 관계를 가지고 또 이야기 해야 되는 거라,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전문가들 아닙니까? 저희들 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한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삼척동자가 봐도 누가 봐도 당연히 획일화 되야 되고 또 나름대로 협의해 가지고 더 잘 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문제를 그냥그냥 넘어 가고 있어요. 다음에는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작년부터 또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슬라이드와 비디오 문제입니다. 슬라이드는 사실 우리 부산시의 재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공보관님께서는 제가 질의를 안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외국에서는 슬라이드만 전문적으로 파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라피카라 해 가지고 이 슬라이드 한 컷트 대여하는데 100만원 받습니다. 한 컷트에. 그렇다고 전문 사진이 아닙니다. 그냥 홍보물에 넣을 수 있는 슬라이드 한 장에 100만원, 많게는 500만원까지도 받고 최하 작게는 30만원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지금 현재 전문사진가가 2명 있고 또 비디오 기사도 많이 있습니다. 몇 분 계시죠. 자 그렇다면 그 동안에 통합관리 내지는 자료에 대한 보관이 제대로 안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해 가지고 상당히 분야별로 그리고 퇴색된 부분은 다 없애 버리고 다 많이 준비를 해 왔습디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관리하기에 참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지적한 바 컴퓨터에서 하드에 내장을 해라 하드에 내장을 하면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많이 담고 장수도 좁아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작년에 일부 예산을 한 200만원정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컴퓨터에 하드를 사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내년에 예산서에 보니까 그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 실컷 제가 또 떠들었습니다마는 아무런, 점점 더 나아 져야 되는데 그런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하나도 안 되니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돈 없다 할 필요 없어요. 이 슬라이드만 관리하면 팔아 먹어가지고 최소한 공보계 먹여 살립니다. 공보실 먹여 살릴 수 있는 돈이 충분히 나옵니다.
그런데 왜 내년에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좀 통합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어떻게 해서 된 겁니까? 이 백업하는 걸 담으려면 실제 돈이 안 들어요. 돈 1,000만원정도만 투입하면 부산시에 그 동안에 공보관실에 있던 자료 싹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고 10년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슬라이드만 하더라도 한 2, 3년이면 다 퇴색이 되고 변색이 되거든요. 그럼 좋은 제안을 했는데 돈 1,000만원 같으면 부산시에 최근 10년간의 홍보물이 저장이 됨에 불구하고 이 뭐 전혀⋯
답변이 안 됩니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曺委員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슬라이드 원판하고 그냥 일반사진 원판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보존하는 방법은 제가 우리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시스템 구축하는데 1억원 정도 들고 연간 운영하는 데 따른 운영비가 한 돈 1,000만원씩 드는데 1억원 정도를 사전에 예산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기자재가 소요된다고 해 가지고 아마 우리 예산실에서 사업자체를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보고 그 시스템에 들어가는 경비라든지 그 다음에 예산확보방법 같은 것을 다시 검토해서 가능하면 실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꾸 제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 슬라이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재산입니다. 우리 부산시의 재산이고 부산시 말고는 가질 수 없는 재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럼 부산시에 와서 슬라이드를 대여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했고 1억원 든다는 이야기는 그거는 얼토당토 안 하는 이야기고요. 확인하셔 가지고 나중에 따로 추후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가 금년에 생활정보지 관계에 대해서 지적을 해 가지고 실제 생활정보지가 노상에 많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노상에.
예.
그럼 그거는 지금 현재 불법 아닙니까? 불법이기 때문에 또한 건물을 파손하고 다음에 쓰레기를 양산하는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지적한 연후에 한 8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이 제가 우리 서구에도 보면 주위에 많이 노상에 그냥 도로위에다가 홈을 파가지고 많이 설치를 해 놨어요. 그럼 그게 없어진다든지 내지는 한 군데 집약소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전시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구석구석에 아무런 제재조치도 없이 도로만 파손하고 있어요. 그리고 쓰레기도 양산하고. 그 동안 이후에 무슨 제가 지적한 이후에 한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뭐냐 하면 도로점용료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각종 생활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영세성 때문에 현실적으로 개선을 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으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실제 정보생활지 회사들은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를 해 가지고 한 서랍장에다가 한 7개가 들어가요. 7개 들어가고 한 업체당 인쇄하는 데 몇억씩 들어갑니다. 총 그 하는데. 그 영세하다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을 때 뭔가 알고 해 보려는 그런 노력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업체들이 영세하지 않아요. 벼룩신문만 하더라도 지사가 지금 엄청나게 많고 직원만 해도 수백명이 됩니다. 직원만 하더라도. 물론 지사 다 포함해서겠죠. 그렇다면 그 회사가 어떻게 영세한 회사입니까? 그 회사를 상대로 해서 당연히 점용료를 받든지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영세적으로 벼륙신문 따로 무슨 또 시장 따로, 따로 따로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통합 해 가지고 우리 행정보다 앞서가고 이 사람들은 하고 있어요. 우리만 손해를 보고 있다 이거죠. 우리 도로 만드는데 얼마나 돈이 듭니까? 그런데 그걸 지금 현재 타일을 박아 가지고 완전히 시설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만드는 데만 하더라도 한 50만원 들거에요. 내가 볼 때는 동에다 하나씩이 아니고 동지역마다 한 서너군데 들어 가 있습니다. 그렇다하면 부산시 총 설치한 비용을 따진다하면 몇억이 될건데 그게 어떻게 영세한 업체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야기 했을 때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한 이야기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뭔가 종결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 나와야 되는데 점용료 부분만 충분히 해결 될 수 있는 문제에요. 점용료만 부과를 하고 그 쪽에서 안 냈다 하면 또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는 권한 밖 아닙니까? 그거는 공보관실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됩니다마는 점용료 부과하세요. 부과하도록 조치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민주공원 때문에 부산시가 참 시끄럽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사업도 많고 민주공원 때문에 우리 시장님 이하 외 또 의회 의장님 외 의원 전부다가 머리가 아파요.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됐다 라고 했을 때 당연히 공보관실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대안도 제시한다든지 현재 결과 진행상황이라든지 보고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에게만 보고하지 말고 우리 상임위원회 우리 소관 아닙니까? 최소한 또 우리 소관위원회에서 벌어진 사건이고 하다면 담당관으로 당연히 이러한 부분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협의도 하고 의논도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민주공원이라든지 시정 쟁점사항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 시민여론 조사기능이 조금 제가 와서 보니 제한되어 있습디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민여론조사는 과학적인 조사방법에 의해 가지고 1년에 한 14건 정도 소관 부서로부터 의뢰를 받은 사항에 국한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서 그걸 시정시책에 반영시키고 이랬습니다.
방금 曺委員님께서 지적해 주신 민주공원이라든지 하는 시사성 있는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시민여론조사를 체크해 가지고 시책에 반영시키는 방법으로 지금 여론홍보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공원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공보관실에서 시장님께 여론조사를 해서 보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이 8월달부터, 지금 당장 시사성 문제가 아니고요. 그게 한 몇 달 걸쳐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아무런 제한도 없고 아무런 보고도 없었다라면 그것도 공보관실 문제가 있는 이야기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나오거든 더더군다나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벌어진 일이고 또 소관 담당관이니까 우리가 분규같으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도 없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중점사항이 있을 때는 서로 의논도 하셔 가지고 더더군다나 전에 또 담당도 하셨고 하니까 충분히 그런 의견개진이 서로 있었다 하면 의회나 우리 집행부에서 능동적인 대처를 해 가지고 이렇게 사건이 확대되는 일이 없지 않겠나 하는 소박한 생각입니다. 앞으로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예산에 우리 교육용 프로그램을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아마 작업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정에 관련된 홍보사항을 하는데 여기에 우리 의회 부분이 좀 빠져 있습니다. 참조하셔 가지고 우리 의회 부분도 확실히 넣어셔 가지고 교육용프로그램 비디오 제작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외주제작이 나가있습니다. 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의회 부분은 없습니다. 중요한 의회부분은 꼭 넣으셔 가지고 프로그램 제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금년에 여론조사계가 없어졌습니다. 이 여론조사계가 없어진 주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현재의 여론조사 기능이 조금 전에도 여론조사 기능이 제한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당연하죠. 여론조사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 여론조사기능이 홍보계로 옮겨졌습니다. 여론조사계가 계장 한 명과 직원 세 명이 있었는데 현재 홍보계에서는 직원 한 명이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것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이라는 슬로건으로 모든 시책에 시민여론을 수렴하라는 시장님의 지시 또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장님의 의견과 정면 배치되는 여론조사계를 없애게 된 배경이 궁금하고 또한 시장님의 지시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委員님 질의하신 부분 여론조사계를 없애고 보도1, 보도2담당 시책으로 나간 그 이유는,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 홍보여건이라는 것은 언론매체가 위주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쪽에 가지는 대중성 매체의 위력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 강조를 두고 이번에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 보도매체가 과정에 중점을 둔 조직이라면 저희 이번에 새롭게 의도한 부분은 지금 21세기 디지털 미디어시대라든지 대중매체시대에 있어서 보도1은 문자매체라든지 하는 쪽에 중점을 두고 보도2는 방송매체를 중점을 두면서 각종 시정을 기획해서 보도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별도로 여론조사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과거에 여론조사계가 있을 때도 제가 업무를 파악한 것으로서는 여론조사 업무가 어차피 소극적이고 정태적인 업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론조사 업무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것은 조직 전체가 매달려서 하면 그 기능이 많이 보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문제는 지금 그거는 여론수렴 기능과 여론생산기능이 매커니즘이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뜻으로 여론조사하고 여론홍보생산 쪽을 묶어 버렸고 그 다음에 보도1은 문자매체고 보도2는 비주얼(visual)매체, 방송매체 쪽으로 기능을 개편했습니다. 그래 저희들 개편의도는 홍보실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시장님의 지시는 별도로 있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지시는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우리 상반기에 황령산터널이관 문제라든지 번영로요금징수 연장문제 같은 시정현안들이 제대로 시민들에게 홍보가 안 되고 또 시정이 일한 만큼 알려지지 않아 가지고 공보관실 기능을 강화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에 여론조사계를 없애고 보도1을 살리라는 그런 개별적인 지시는 없었고 저희들 기획관실 중심이 되어 가지고 몇차례 브레인 스토밍(brain-storming)을 통해서 기능활성화 대책을 수립해서 그걸 실천한 겁니다.
예, 지금 일반인들은 당연히 여론조사기능이 없었다는 자체가 사전에 여론을 홍보하고 또 조사해 가지고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을 보도1과 보도2를 만들어서 실제 신문에 나는 부분 또 방송에 나는 부분을 자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많이 하라라는 뜻에서 계가 신설되었지 않나라고 인식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사실은 96년도에 홍보기획1, 홍보1, 홍보2해 가지고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여론조사계로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실제 만들은 시점이 불과 약 3년 채 안 됐습니다. 3년만에 또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3년전에는 여론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강력하게 했는데 또 3년만에 이것이 또 없어져 버렸어요. 물론 상당히 첨예하게 첨단시대에 도래하면서 바꿔져야 된다라고 인식이 됩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그러면 왜 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당시도 홍보기획1, 홍보1, 홍보2로 그전에도 나누어졌었는데 홍보2에서 명칭만 홍보2였지 여론조사기능을 수렴을 했습니다만 제 공보관의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바램은 사실상 여론조사계를 별도로 하나 더 신설해 주면 그게 원만해 지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거에 공보관실 직제가 과 단위가 3개가 있었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2개 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줄면서 그 여론조사계는 폐지가 안되었죠?
여론조사기능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시 전체의 직제를 가지고 업무를 조정하다가 보니까 여론조사기능 보도2기능을 좀 강화하고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여론조사기능을 홍보계하고 부득불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문제는 공보관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살려나가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좀 살려 주시기 바라고.
예.
지금 현재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계가 신설되고 없어지는 문제를, 최소한 우리 담당소관 위원회하고는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의회와 전혀 상의하지 않고 마음대로 처리했습니다. 또한 우리 담당소관 상임위원회와도 협의도 없었고 소관상임위원회가 협의 없으려면 최소한 위원장님하고 협의는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협의도 없이 계를 하나 없앴어요. 그럼 신설할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와 관련된 결재서류를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공보관님께서 자치행정과장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론조사계가 폐지되었는데 이것이 자치행정과에도 보면 자치발전계라는 업무여론수렴기관이 있습니다. 그 우리 현직에서 볼 때는 어떠한 잘된 조치입니까,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에 자치발전계의 여론수렴기능하고 공보관실에 여론수렴기능은 조금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자치행정과의 여론수렴기능은 그냥 비공식적인 그러니까 그야말로 시민들의 큰 밑바탕에 있는 그걸 그대로 받아서 비공식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기구이고 저희들 공보관실의 여론수렴기능은 과학적인 조사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신문이나 언론매체에 난 걸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시정에 반영시키는 그런 고유에 어떤 기능이 조금씩 다릅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는 공식적인 여론수렴기능도 중요하지만 비공식여론기능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자치발전계의 업무도 정치적인 아주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대로 고유업무를 살려나가고 저희들 공보관실에 여론수렴기능도 그대로 좀 살려나가는 복합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식적인 여론기관을 공보관실에서 한다라면 실제 숫자가 1명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지금 그래하지 마시고 꼭 필요하시다면 공보계에서 공보관실에서 계를 두 개 더 늘리든지 아니면 현재 유명무실해진 이 여론조사기능을 자치행정과로 보내세요. 그렇게 하든지 둘 중에 양자간에 하나를 택해야지 어정쩡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자치행정과로 보낼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으로 우리 서울시에서도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시민여론조사계를 폐지 안 했습니다. 시민여론조사계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구에 그 현재 그 동안에 역사와 인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여론조사계가 다시 설치된다면 없앤 결정에 대한 이 행정적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얼마 전에 이 주종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신발섬유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만들어진 선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것이 설치된다면 행정적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거 여론조사계에서는 대학에서 사회조사를 담당한 전공한 직원들이 조사결과에 대해서 신뢰성과 전문성이 갖추어졌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담당직원이 어떠한 능력과 소양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부분에 여론조사계가 없어진 부분에 책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조직정책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기능이 완전히 죽었을 경우에는 완전히 책임져야 되겠지만 그 기능이 통합되어서 그대로 살아 있다면 다른 문제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계가 있을 때에도 계장 한 사람 직원 한 사람이 업무를 봤기 때문에 업무자체가 그 범위 내에서는 제대로 기능을 발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홍보계로 그 기능을 통합하면서 저희들 동에 근무하는 직원을 특별히 발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원이 대학교 때 전공이 방송통신학과 졸업생입니다. 졸업생이기 때문에 특별히 전문가로 발탁을 해서 위원님도 우리 인사시스템을 보면 엄청난 파격적인 인사입니다. 파격적인 인사를 통해서 전문가를 뽑아 올렸고 또 기능 강화를 위해서 지금 여론조사 전문요원 1명을 더 보강하려고 저희들 조직계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여론조사기능이 죽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고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하고 통합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치행정과에 여론수렴기능하고 저희 공보관실에 여론수렴기능이 사실상 조금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장점을 살려나가는 게 여론수렴을 위해서 저는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지금 앞으로 우리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질의사항이나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필히 챙겨주시고 허위답변하면 안됩니다. 통합회의 하라고 분명히 아까 이야기했지만 통합회의라고 했지만 통합회의 하지도 않고 완결되었다고 하고 하는 그런 허위 답변하면 안되고 그리고 또 최소한 의회와 관련된 그리고 특히 중요한 조직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위원회와 상의를 해서 차후에 일어나는 책임에 대해서는 서로 면책할 수 있도록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의회 업무를 하는데 크게 참고하겠습니다.
예, 曺暘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예, 鄭大旭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욱위원입니다.
이 관급신문 구독과 관련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다가 보니까 저하고 중복이 많이 되어 가지고 생략을 하면서 우선 이 관급신문구독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명확한 이유는 예산 절감차원입니다. 아까 우리 裵尙道委員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북구나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안 하는 선례도 있습니다. 이것을 구·군에 한참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예우차원에서 공보관께서 각 구·군 문화공보실장한테 예산 절감하라고 한 번 언질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구·군이 매월 발행하는 신문들이 있습니다. 그 신문을 저희 행정교육위원회에 한 부씩 해 가지고 열부씩 매월 저희들 상임위원회에 받아줄 수 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예, 각 구·군에서 과거에 반상회 대체되는 구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서 행정교육위원회에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李允植委員님이 말씀하신 시보에 언제든지 어떤 한 논제가 있으면 반드시 찬반의 어떤 논단을 설정을 해서 시민들의 어떤 옳고 그름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반드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사항 오보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시정 오보에 대해서 99년도 현재 언론중재위원회 회부실적이 전혀 없는 것은 언론기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중재요구를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기자실을 방문해서 이 기사내용의 잘못된 점만 설명을 해도 시민들이 이미 알려진 사항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 저 그 중재여부에 반론 여부나 정정 보도 요구나 손해배상 저희들이 한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 이유는 신문내용에 따라서 명백히 사실과 배치되는 보도가 있어야 되는데 대개 보도의 성격상 조금 모호합니다. 자기들 항상 기사 쓸 때는 좀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저희들 언론중재위위원회에 요청할만한 건수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대신에 저희들 그 시정 진실하고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실 가서 그때그때 그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을 하고 다음 기사 때 반영토록 그렇게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우리 도시고속도로 번영로 통행료 징수와 아까 공보관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비슷한 내용인데 이게 시기적으로 어려운 사항에서 의뢰한 사항이 시민의 여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여러 시민들에게 많은 원성을 싼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부산시에서는 시정의 홍보기능 강화가 필요하게 되어서 공보관실 직제를 개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러 우리 曺暘煥委員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론조사담당 업무를 홍보담당으로 이관되게 되면 여론조사의 필요성과 그 동안의 담당부서 직원들을 타부서로 아까 이야기처럼 두분을 전출시켰죠?
위원님, 아, 여론조사담당 직원들 말씀입니까?
예, 예.
예, 그 담당직원, 전담직원은 한 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세 명이 있다가 두 명 간 그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론조사계 기능이 그 당시에 모니터기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기능이 있었는데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그 직원은 1명이었습니다. 1명 있었는데 그 직원이 기획관실로 가고 그 다음에 동에서 방송통신학과를 전공한 신문방송학과를 전공한 우리 직원을 대학의 전공을 살려서 동에서 바로 발탁을 해 왔습니다.
원래 이 여론조사담당기관이 필요로 한데 홍보담당으로 이관하면서 어떤 업무의 노하우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론조사기능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시킬 계획입니까?
위원님 저 여론조사기능은 일종에 소셜서베이(social survey)인데 그게 뭐냐 하면 과학적인 조사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봤던 여직원이 대학교때 전공을 살려서 보아왔는데 그 직원이 한 3년을 보아왔기 때문에 그 직원 스스로 똑같은 업무에 종사하니까 좀 업무를 교체해 달라 해 가지고 그 직원 스스로가 기획관실로 옮겨갔습니다.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학적 업무가 되었기 때문에 대학 전공이라든지 경험이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아니, 공보관님!
예.
여론조사계가 없어지고 공보계로 이관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걸 묻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가 사실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는데 이 기능을 없애 가지고 공보계로 붙인 것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게 이제 여론조사기관이 없어지고 나니까 공보계로 이관되고 난 이후에 그러면 여론조사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더 잘 나옵니까?
위원님 나옵니다. 뭐냐하면 저희들 금년에 14건에 관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을 금년 계획에 수립했습니다. 했는데 여론조사과정이 이렇습니다. 전담직원이 조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실제 조사는 누가 하느냐 하면 면접조사원들이 합니다. 면접조사원들이 저희들 일당을 줘 가지고 그 채용을 해서 면접조사를 하는데 그 기능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기능이 홍보계로 옮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하는데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기로는 보도담당1, 2부서의 기능강화는 제가 볼 때는 다른 목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변경한 것이라면 여론조사계에서 공보계로 변경한 것은 별다른, 명칭 바뀐 별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그 홍보에 환경적 요인이 사실은 비주얼(visual)매체가 아주 대중적인 마력이 있을 정도로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은 주로 신문이라든지 이런 쪽에 치중을 했는데 앞으로는 방송 쪽이라든지 그런 쪽에 좀 그쪽의 성향도 분석하고 또 우리 스스로 방송을 탈 수 있는 보도거리도 만들어 내고 방송 쪽에 강조를 하기 위해서 보도2계 기능을 새롭게 신설한 겁니다.
예, 일단 여론조사계가 홍보계로 바뀐 이상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지나칠 정도로 홍보쪽에만 신경을 쓰고 여론조사를 조금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시민의 여론을 한 사람 한 사람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지 않고 잘 여론수렴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鄭大旭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가 거의 종결이 되어 갑니다.
양희관위원입니다.
예, 梁熙寬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관위원입니다.
언론모니터 기능운영실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언론모니터실에는 현재 4명의 일용직원이 각종 언론매체의 주요 뉴스와 또 시정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전파하고 있는데 시의 구조조정으로 일용직 직원의 감축에 따라 불가피하게 모니터실 직원도 감축될 수밖에 없는데 이들이 퇴직하게 되면 일반직 또는 기능직이 모니터실을 운영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별도 강구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들이 그 동안 갖고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 활용할 방법도 한번 강구해 봐주시고요. 또 언론모니터 자료를 제가 알기로는 매일 정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행정교육위원회에 매일 정리된 자료를 배포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梁熙寬委員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일용인부 삭감 문제는 저희들 공보관실에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률적으로 지금 일용인부를 삭감시켜 나가다보니까 모니터 기능이 그대로 살아 있어야 되는데 모니터를 담당할 직원이 없어지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 방침이 연차적으로 일용인부를 2002년도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없애 나간다면 그 대신해서 기능직을 TO를 할애 받아 가지고 그대로 기능을 살려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직원들을 계속 채용해서 노하우를 활용할 수 없느냐 문제는 기능직이 지금 사실상 공채화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노하우를 하려면 특별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있는지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한 걸 행정교육위원회 배부하는 문제는 그것은 당연히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모니터 해 가지고 복사를 해 가지고는 각 실·국장이라든지 시장님실에 넣어드리고 그 다음에 또 컴퓨터에 바로 올려놓습니다. 우리 시정홈페이지에 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 빼면 되니까 행정교육위원회에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한 부만 보내주시고 한 달에 정리해 가지고 보내지 말고 매일 매일.
예, 매일 매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梁熙寬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공보관님 생활정보지 안 있습니까?
예.
그게 영세하지 않습니다. 물론 7개사가 있는데 물론 업체가 영세한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상당히 큰 회사들입니다. 물론 영세한 데도 있습니다만 그게 지금 점용료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구청에서 굉장히 애물단지거든요. 이게. 이쪽에 갔다 놓았다가 저쪽에 갔다 놓았다가 어디 또 전봇대에 메어놓았다가 오만 기구를 다 만들어놓고 하는데 구·군 공보실장한테 회의를 해서 이걸 처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공해가 되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그런 게 없도록 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영세하지 않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부조리신고는 우리 의회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몇 건씩 들어오는데 그 상대방 인적사항을 안 밝혔기 때문에 회신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깊이 검토해서 내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깊이 검토를 해서 내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는 오늘 오후 2시부터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현장과 연계를 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감사를 한 5분간 중지를 했다가 강행을 해서 12시 5분에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2시 01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9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1 회 제 9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1
2 3 대 제 91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3
3 3 대 제 91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30
4 3 대 제 9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5 3 대 제 91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2
6 3 대 제 9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7 3 대 제 91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8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본회의 1999-12-29
9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8
10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4
11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1
12 3 대 제 9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5
13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30
14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15 3 대 제 9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9
16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17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본회의 1999-12-24
18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1
19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21
20 3 대 제 91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20
21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0
22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0
23 3 대 제 9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3
24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9
25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26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27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2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17
29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17
30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17
31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17
32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17
33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본회의 1999-12-16
34 3 대 제 9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1
35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9
36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6
37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3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39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5
40 3 대 제 9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0
41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8
42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8
43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8
44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8
45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본회의 1999-12-03
46 3 대 제 9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6
47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5
48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5
49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4
50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3
51 3 대 제 9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1-10
52 3 대 제 9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09
5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7
54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7
55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7
56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7
57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7
58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2-02
59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4
60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4
61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4
62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3
6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6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6
65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6
66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67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6
68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6
69 3 대 제 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12-01
70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3
71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3
72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3
73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7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2
75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본회의 1999-11-20
76 3 대 제 9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20
77 3 대 제 91 회 개회식 본회의 199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