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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0시 05분 감사개시)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同法施行令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公社 釜山醫療院에 대한 1999年度 行政事務監査 실시를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韓太熙 院長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좋지 못한 환경과 시설에서 부산의료원을 운영해 온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특히 처음으로 공개경쟁채용된 韓太熙 院長의 탁월한 경영철학으로 앞으로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의료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부산의료원 전반에 대하여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대다수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부산의료원 운영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기대하며 수감부서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부산의료원장외 3명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釜山醫療院長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의료원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9年 11月 29日
釜山醫療院長 韓太熙
診 療 部 長 張大植
管 理 部 長 鄭 英
敎育硏究部長 梁允植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釜山醫療院長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보고는 간략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金鍾岩 保社文化環境委員會 委員長님 그리고 保社文化環境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해주심에 대해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부산의료원에서는 감사수감을 위해서 나름대로 성의를 다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나 발전적인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들 병원운영에 최선을 다해서 충실히 반영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병원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張大植 診療部長이십니다.
鄭 英 管理部長이십니다.
梁允植 敎育部長이십니다.
朴東一 總務課長입니다.
金建容 經理課長입니다.
李龍浩 院務課長입니다.
金貞子 看護課長입니다.
(幹部人事)
그럼 부산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釜山醫療院1999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 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釜山醫療院1999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釜山醫療院)
醫療院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류확인이 필요하신 위원은 질의와 아울러 관계서류 제출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중으로 끝내셔야 되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永根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院長님! 수고많습니다. 안영근위원입니다.
부산의료원 의약 약품입찰을 보면 367종에 21억 3,000만원에 상당한 약품을 총액 단가 입찰품목으로 결정하여 중·소규모 도매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하였으며, 이 결과 최근 3년간 3개 대형 도매업체만 입찰에 참가했고, 이중 한 개 업체 약품이 99.86%의 낙찰율로 계속 낙찰자로 결정되어 의혹이 있습니다. 올해 중·소규모 의약품 도매업자가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올해의 의약품 구입종류는 몇 가지며, 구입방법과 구입업체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永根委員님의 질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약품 구입종류 및 구입방법, 구입업체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병원의 의약품 구입종류는 총 778종입니다. 구입방법은 성분별 단가에 의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구매하고 있으며, 구입업체는 삼원약품 등 총 8개 업체입니다.
질의하신 중·소도매업자가 제한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에 약품도매상은 대략 50여개 업체가 있는데 보사부에서 이른바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제도라는 것을 97년 12월 도입하면서 본제도에 의해 적격업체에게 의약품 우선 납품이 이루어지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그 제도를 따르다보니까 그 제도에 적합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게 되어서 제도적으로 중·소도매업자가 입찰제한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저희들이 보사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중·소도매업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는 그런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약품도 보사부에서 강제로 지시를 합니까, 구입에⋯
제가 알기로는 협조 내지는 지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자체에서 이해관계가 있는데 위에서 그런 것도 지시를 합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싸게 구입을 해서 시민들한테 싸게 공급하도록 해야지 위에서 보사부에서 지시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위반이 아닙니까?
글쎄요, 저희는 또 정부의 어떤 지시를 어길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떤 지시를 내리면 가능하면 그 지시에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따를게 아니고 싸게 구입할 데가 있으면 어디든지 현찰 주고 싸게 구입을 해야죠. 싸게 되어야 시민에게 싸게 공급이 되어지죠.
위원님 말씀이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민간병원에서는 그것이 전부다 가능한데 저희들은 애로가 조금 있습니다.
이런데 의혹이 안 있습니까? 어떤 업체에 일방적으로 그냥 붙여놓고 거의 99%나 그 사람에게 준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 의혹을 살 수가 있죠?
그 문제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율이 굉장히 높은 것은 이유가 약품입찰에 있어서 예정가격을 보사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보험약가 사후관리 하한선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찰한 가격이 24.17%를 초과해가지고 낮게 입찰이 들어올 것 같으면 그 도매상이 사후관리업체로 지정되고 그 다음 너무 낮게 들어온 입찰가액은 다음번 보사부의 의료보험 약가에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24.17%라는 그 하한가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입찰 들어오는 입장에서는 예가를 이미 알고 입찰을 하는 상태입니다. 예가를 알고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가액의 율이 거의 예가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것은 현재 제도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도상에 문제가 있으면 제도를 고치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 문제를 많이 건의도 하고 병원에서 노력을 하는데 그게 참 쉬운 일이 현재로서는 아닙니다. 정부시책으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올해 의약품 구입종류와 몇 가지 구입방법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永根委員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97년도 11월부터 건전한 장의문화 정착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장의용품을 의료원에서 직접 구입하여 이용시민에게 판매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장의용품 생산업체로부터 어떻게 구입을 하는지, 장의용품 판매가격은 시중에서 유통되는 판매가격과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永根委員님이 장의용품 문제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의용품은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품목별 단가계약에 의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병원에서 장의용품의 판매가는 구입가에다가 약 30%의 이익을 보태서 현재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장례식장에서 판매하는 금액의 약 30~50%정도 현재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오히려 다른 장의용품회사들의 항의까지도 현재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저희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대부분 어려운 환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싼값에 공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낙찰된 업체는 성신산업이라는 업체인데, 계약기간은 99년 4월 5일부터 2000년 4월 4일까지 1년입니다. 품목은 총 94종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판매실적은 97년도에 1,400만원정도 판매하여서 300만원정도 수익을 남겼고, 98년도에는 1억 4,500만원정도 판매하여 3,400만원의 이윤을 보았습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 저희들이 1억 3,000만원정도 판매해서 현재 4,900만원의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30%를 의료원에서 이익을 본다 이거죠?
예.
이익을 보고도 약 30~50%가 다른 병원보다 싸다 이겁니까?
예, 쌉니다. 싸고, 저희들은 다른 서울에서 장의예식장에서 말썽이 된 그런 원산지표시문제를 저희들은 원산지표시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원산지표시도 하고 있고, 그러면 의료원에서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런 거라도 조금 더 이익을 보죠. 서민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더 잘 해줘야 되겠고, 여하튼 새로 오셨기 때문에 기대가 큽니다, 시민들이요.
院長님, 앞으로 경영방침에 대해서도 묻고 싶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英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위원입니다.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공개경쟁에 의해서 채용되신 우리 韓太熙 院長님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료원 본래 목적인 공익성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환자들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98년도 공익적자금액이 30억 3,3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부산의료원이 적자운영 되고 있는 제일 큰 요인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익적자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텐데 공익적자금액이 발생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결손금액은 어떻게 보전하고 있는지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 英委員께서 공익적자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공익적자부분은 의료보호환자와 행려환자를 진료하는데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그외에 노숙자라든지 마약병동, 결핵병동 운영하는데에서 발생합니다만 의료보호환자와 행려환자의 치료비를 저희들이 다른 환자처럼 받을 수가 없어서 그 진료차액이 보험환자 1인 1일 진료단가는 약 9만 9,550원인데 비해서 보호환자 1인 1일 진료단가가 약 6만 5,360원이기 때문에 차액이 약 3만 4,190원 발생합니다.
그래서 1년동안 저희들이 보호환자를 진료하는데 따른 수가차액이 약 22억 3,630만원이 발생하고요, 마약병동은 병동을 따로 운영합니다만 거기에 1년내내 그 병동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병동을 놀려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약병동에 다른 환자를 우리가 입원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는 결손이 약 3억 700만원정도 결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병동 역시 마찬가지로 병동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1년내내 환자가 차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운영에 따른 결손액이 약 4억 2,900만원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보호환자는 이런 MRI나 CT등 이런 고급진료에 대한 치료비가 저희들이 받을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 5,900만원 돈의 결손이 생기고 무료진료라든지 영세민 무료진료, 그 다음 행려환자에 대한 저희들이 소모품 지급 이런 여러 가지 공익진료부분에서 98년도에만 저희들이 약 30억 3,300만원정도의 결손을 본 것으로 현재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결손액은 우리시에서 보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시 재정상태가 좋지않으셔서 매년 10억정도 보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약 20억정도의 결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현재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유는 저희 부산의료원이 공익진료에 무관심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공익진료를 외면하면 그 분들이 진료받을 길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익진료는 공익진료대로 해 나가면서 그외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환자에 대한 진료를 더욱 강화해서 그쪽에서 좀 많이 벌어서 공익진료부분을 메꾸려고 현재 노력하고 그 부분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료적출물 처리현황을 보니까 97년, 98년도에 비해서 99년도 상당히 증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99년은 10월 27일 현재로 지금 하는데도 불구하고 폐합성수지류는 12t으로서 전년도 10t에 대비해가지고 이것이 약 20% 증가를 했고, 탈지면 등은 7.3t으로 전년도 2.8%에 대비해서 161%가 증가를 했습니다. 손상성 폐기물은 1.5t으로 전년도 1.2t에 대비해서 26%가 증가했고 병리폐기물은 1.2t으로 전년도 0.6t에 대비해서 100% 증가했습니다.
인체적출물의 경우에는 376kg으로 전년도 528kg에 대비해서 29% 감소되고 있음을 볼 때 진료환자수가 줄어들고 실제적으로 환자에게 쓰여질 탈지면 등을 의료용어로 하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자재라고 하지는 않을테고, 의료소모품이라고 합니까?
예, 의료소모품이라고 합니다.
의료소모품이 현저히 증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환자는 줄어들었는데 의료소모품이 이렇게 100%, 백 몇 십 프로, 보통 이십 몇 프로 이상 증가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적출물 및 의료소모품 증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은 제가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현재 이미 지시를 원가개념으로 의료소모품을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원가관리에 이미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와서, 현재 의료소모품이 무한정, 무한정은 잘못된 표현입니다만 많이 증가된 사유가 의료보호환자가 수가 증가되는 것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행려환자수가 증가되는 그런 부분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행려환자는 환자가 사실 오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고치지 않을 데가 없을 정도로 몸이 거의 망가져 있다시피한 그런 환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환자의 비율이 자꾸 증가되기 때문에 그 환자에 대한 여러 가지 소모품도 따라서 증가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자세가 좀 해이해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李英委員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철저히 챙기고 다시는 필요없는 증가가 없도록 다시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볼것 같으면 앞으로 이게 금년이 두 달 남겨 놓은 이 상태에서 소위 적출물이 말이죠 다른 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지금 증가를 한 것이거든요. 특히 98년도에, 이것을 볼 때 98년도에 어떠한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방만한 운영을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소위 낭비를 많이 초래했다고 보는데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환자라든지, 행려환자, 환자별로 구분해가지고 97년, 98년, 99년도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제약회사별 약품대 미불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鄭和元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화원위원입니다.
새로 오신 韓太熙院長님께 기대가 큽니다. 공익기관의 서비스나 또 그런 것들이 일반병원에 비해서 상당히 미약하고 또 항상 밑지는 장사만 한다는 그런 선입견을 불식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에 비해 20명이나 과원인데도 의사직 다섯 명, 약사직 세 명이 부족한데 실질적으로 의료진이 부족하다면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원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鄭和元委員님께서 정말 아주 저희들한테 꼭 맞는 그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병원이 99년도에 현재 의업수지목표액을 100% 달성하지 못한 이유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의사선생님 다섯 분이 충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 한 분이 우리 병원 현재 통계로 보면 한 5,000만원정도 저희들 한 분이 월 수익을 올리는데 다섯 분이 결원되어 있으면 월 2억 5,000이면 1년이면, 1년까지 10개월만 잡아도 약 20억 내지 25억정도의 외형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선생님 다섯 분이 결원되었기 때문에 의업목표액에 수입목표액을 달성못하는 가장 큰 요인이 선생님 다섯 분이 안계시는 겁니다. 다섯 분 선생님이 나가신 과가 안과, 이비인후과 이런 개업이 잘되는 과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충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신경과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2월에 이 분들을 모셔오기 위해서 각 대학병원쪽에 다각적으로 현재 접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내년 봄에는 충원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약사직은 의약분업이 내년 7월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약사직을 의약분업후에 어느 정도 상태로 조정되어야 할는지 정확한 현재의 우리 필요한 인원을 파악하기가 좀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약사수를 더욱 늘리기보다는 현약사수로서, 그 다음 약무보조원을 투입해서 현약사수로 의약분업까지 가는 그런 형태로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비인후과, 안과계통의 의사분들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을 양질의 의료진이라고 할까, 인기있는 의료진이라고 할까 이런 분들을 모셔와서 어느 정도 상한선을 정해 놓고 얼마 이상 벌면 개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하는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성과급을 도입한다든가 이래서 해 보려는, 이것이 작년 아마 사무감사 때도 이 얘기가 상당히 대두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새로 오신 원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鄭和元委員님의 지적이 정말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들 우수한 의료진을 채용하는데 현재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인가하면 아주, 우리 의료원의 의사선생님들의 봉급체계가 경력이 많은 분이 어느 정도 타병원과 봉급수준, 그래도 타병원보다는 70% 수준밖에 안됩니다.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전문의를 따시고 얼마 안된 분들은 봉급수준이 너무 형편없습니다. 봉급체계 자체가, 그래서 사실 모시고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제로 작년부터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연봉제라 하더라도 행정자치부의 어떤 지시내용속에서 연봉제가 가능하도록 현재 그렇게 저희들이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반 민간병원과 같은 똑같은 시스템의 연봉제를 현재 시행하기가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鄭委員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좀 많은 수익을 올리는 분에게 성과급을 충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반영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원장님은 자꾸 보건복지부 지침, 또는 금방 또 행정자치부 지침을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시대에 또는 공사화가 됐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불식시킨다 할까 그렇게 해서라도 경영기법을 새로 해야죠, 그러면 원장님이 새로 오셨다 하더라도 새로운 경영기법을 기대하기는 힘들겠네요, 지침문제 때문에.
저희들은 지침을, 주어진 지침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다각적으로 성과급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현재 강구를 하고 있고, 현재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 이런 공기업에도 부산의료원을 예를 든다면 이비인후과면 이비인후과별로 지명도 있는 의사분을 모셔와서 간호사 그 팀까지 아예 다 짜줘서 얼마 이상의 행려환자나 영세민을 받고 또 얼마 이상의 어떻게 해서 하는, 아예 과별로 맡겨줘서 과별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면 상당히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약사도 세 분이나 부족하다면 약을 타는데도 상당히 많이 대기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많은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환자의 약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ATC기계라는 기계를 작년에 두 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하고 저희들이 약사선생님들의 모자라는 일손을 도와주기 위해서 약무보조원을 지금 투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약무보조원이 충분히 투입되면 그런 부분은 해소되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산의료원 신축관련 질문인데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완벽하게 되어야 하고 구내매점 자판기운영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영세장애인에게 우선 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鄭和元委員님 질의에 응답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있는 병원은 사실 장애인 편의시설이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여건으로서 더이상 확충할 수 없는 것이 굉장히 유감이고, 새로 신축되는 병원에는 아예 설계때부터 장애인시설에 대한 모든 부분이 현재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판기 등 매매시설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장애인 우선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다, 내년 앞으로 1년여 남았는데 어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계획은 아직 하나도 나와 있지 않네요?
신축이전 준비에 대한 그러한 계획이 내년 후반기정도에 현재 계획을 잡을 생각입니다. 2001년 5월에 저희들이 준공이 된다고 봅니다만 2001년 5월이 되더라도 정상가동여부에 대한 준비기간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전시점 1년전에 계획을 세우면 그 부분은 충분하리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내년 6월경돼서 계획이 세워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편의시설 부분에 지금 어느 정도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지 그 계획서나 설계도면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자판기 운영에 관련하여서도 계획이 수립되면 저한테 미리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편의시설이 제일 중요시되고 한 데가 역시 병원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공익기관에서 편의시설 부분에 또는 자판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장의용품 직판사업과 관련인데, 이것이 지금 거기에 들어오는 영안실을 사용하는 분들에게만 파는 겁니까, 아니면 시중판매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은 영안실 이용하는 분에게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의료원의 영안실을 이용하는 분들에게만?
예.
이렇게 싸게 판다면 바깥으로 홍보를 해서 팔면 아까 말했듯이 장의용품을 너무 비싸게 파는, 폭리를 취하는 그런 것이 많이 완화되지 않겠어요?
鄭和元委員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중에 하나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다시한번 좋은 방법이 있는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고 한 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공익기관인만큼 시민들의 어떤 믿음성이라든가 공신력도 훨씬 나아질 것이고 상당히 장의용품에 대한 어떤 폭리때문에 계속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좋은 생각일 수 있겠습니다. 한 번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한 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의료원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현재 공정 29%로 예정보다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공사중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료원 신축공정율은 29%입니다. 현재 99.4%, 계획의 99.4%이기 때문에 공정대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공정대로 가면 2001년 5월까지 준공은 무난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초에 비가 많이 오고 암반계획선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장에 다시 여러 군데 지질검사 시행한 후에 그 부분에 대한 재설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애로가 있고, 그러니까 우천이 있으면서 흙이 조금 밀려 내려오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질검사를 다시 시행했고 지질검사 시행결과에 암반의 구조가 처음에 설계당시의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재설계해서 현재 보강중입니다.
그 다음 공사장 진입도로 개설지연 등 그런 원인으로 인해가지고 공사기간을 한 5개월정도 연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애로점은 현장에 인접해 있는 대우아파트에서 소음·분진피해 때문에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 민원에 대한 여러 가지 합의과정이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대부분 합의된 상태로 있고 공사에는 현재 차질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새로 오신 원장님께 큰 기대와 새로운 어떤 발상의 경영기법을 기대하며 질 높은 서비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金鎭秀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수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2000년 7월부터 의약분업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 부산의료원의 수입에 어느 정도 지장이 오는지,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鎭秀委員님이 의약분업 문제에 대한 대책을 물어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 병원이, 저희 병원뿐만 아니고 모든 병원들이 2000년도에서 경영상 가장 큰 애로를 느끼고 있는 부분이 현재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약품 실구매가 상환제라는 제도가 99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저희들이 24%, 약 24%라는 약품의 마진을, 이익을 저희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약을 76원에 약을 살것 같으면 의료보험공단에서 약품가격은 약 100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약 24%의 약품사용마진을 저희들이 이제까지 보아 왔는데 11월 15일부로 실제 저희들이 구입하는 그 금액대로 앞으로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의약품에 대한 마진이 지금 현재 모조리 다 없어지는 상태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저희들이 추산해 보니까 1년에 약 14억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14억이라는 금액은 순이익 개념이기 때문에 엄청난 병원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현재 한국에 있는 모든 병원계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막아보려고,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 보려고 지금 전전긍긍하고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2000년 7월 의약분업이 시작되게 되는데 의약분업이 되었을 경우에 저희들이 예상하는 외래환자의 감소는 약 50%정도 생각하고 있고 현재 대략 계산한 금액으로는 월 5,000 내지 7,000만원의 결손이 생길 것으로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두 가지 암초를 어떻게 해쳐나가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매주 저희 전병원 과장님들이 머리를 싸매고 앉아서 현재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이제까지 하던 노력보다도 120%, 150% 노력을 하므로 해서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메워보자고 지금 결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이 부분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은 우선 의약분업에 따른 외래환자수가 감소되는 문제는 이제까지 저희들이 앉아서 오시는 환자만 보겠다는 그런 차원를 벗어나서 이제 환자를 찾아나설 생각으로 현재 기획중이고 준비중입니다. 어떤 식으로 찾아나가려고 하느냐 하면 가정간호사라든지⋯
그런 것까지 너무 구체적으로 하시지 말고,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질의에 대해서, 지금 마진이 이제 구입가격대로 하기 때문에 14억정도가 연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의약분업을 하므로서 월 5,000에서 7,000, 연 6억에서 약 8억정도 이렇게 하면 이게 돈이 한 20억, 22억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이익부분이 줄어드는 만큼을 적자폭을 줄이려면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간단한 처방으로는 안될 것 같고, 상당히 그런 차원보다는 고차원적인 그런 처방이 필요할 것 같고, 하나 또 이해가 안되는 것이 의약분업을 하면 외래환자가 50% 줄어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오히려 누구든지 약방에 가서 약을 마음대로 못사고 의사의 진료를 받고 그 카드를 갖고 가서 약을 사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환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이해가 조금 안가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을 한 번해 보시죠.
환자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것이 병원에 오는 환자들의 성향이 대부분이 우선 주사를 맡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의약분업 되면 주사를 맞는 방법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환자들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환자들이 일단 병원에 왔다가 그 약을 다시 받는, 우리 환자들한테는 습관화되지 않은 부분인데, 특히 더욱더 보호환자들이라든지 이렇게 경제적으로 저소득층의 환자는 더욱더 그 부분에 대해서 훈련이 되지않은 그런 환자들입니다. 귀찮으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안오게 되는 환자가 많아질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의사들하고 지금 약사들하고의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제중에 하나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개념입니다. 외국은 의약분업이 되면 거의 대부분의 약이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환자가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재 법은 약 40%가 약사 마음대로 조제할 수 있는 범위이고 그 약이 일반환자들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 평상시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약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환자들이 구태여 귀찮게 병원에 와서 처방받아서 약국에 가지 않고 그냥 약국에서 바로 약을 사는 경향이 더 많아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사쪽과 병원에서는 이 40% 부분을 선진국처럼 10%선으로 줄여줘야만 정말 의약분업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 그 문제가 시비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반시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7월 1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누구든지 건강보조식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한 드링크 종류, 이런 것을 제외한 나머지, 직접 치료용으로 쓰는 모든 약들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약방에서 약을 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에 의하면 약 40%정도는 약사가 임의대로 처방없이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구조조정 과정에서 약사, 간호사 직급제가 약사가 3급에서 7급정도 아마 조정이 된 것 같고, 간호사도 3급에서 8급이 조정이 되었는데 이게 임금의 약 10%정도 절약효과를 가져 왔다고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하고 정원조정 부분하고 퇴직금 지급율 조정하고 이게 노조하고 합의가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노조하고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누가 과장님 아시는 분 답변하세요.
관리부장 정영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작년 연말에 행자부지침에 따라가지고 참 첨예한 문제였습니다. 문제였는데, 아까 金鎭秀委員님이 제시해 주신 정년관계하고 퇴직금 지급축소 그 다음에 약사, 간호사 직급환원 이 문제가 아주 첨예했습니다. 첨예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노조하고 다행히 합의를 원만하게 봤습니다. 협약서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이번에 믿어 주십시오.
제가 왜 믿어도 되느냐 하는 질의를 하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예, 압니다.
합의서 사본 한 부 보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급기관에서 지적도 된 일이 있는데 식대가 800원 너무 적으니까 아마 지적이 된 모양인데 1,700원에서 1,900원 사이로 노조와 협의중이라 이렇게 지금 나와있는데 이것 800원에서 1,700원, 1,900원으로 올리는데도 노사간에 마찰이 있습니까?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직원들을 상대로 급식보조금을 후생복리차원에서 8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병원에서는 24시간 교대근무하는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부분의 병원들이 복리후생차원에서 급식비는 실비제공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들도 몇 년전에 노사협의를 통해가지고 1식당 800원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 1월달에 감사원에서 저희들 감사를 수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급식비 정액을 지급하면서 또 급식보조금도 지급하고 그런데 단가가 너무 낮지 않느냐, 실비는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실비를 계산하니까 1,900원 됩디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안고 있는데, 쉽게 노조에서 응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노조의 합의를 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식대보조비로 8만원 주는 그게 노사간에 문제가 되는구만요?
그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안되고, 식비를 올리려고 하니까 시가 현실가대로 실비대로 올리려고 하니까 노조에서 이것도 굉장히 복리후생 측면인데 올리지 말자라고 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는 올려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지금 함부로 못올리고 있습니다.
그것 참 이해가 잘 안가는데, 올리겠다는데 노조가 못올리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직원식비를 얘기합니다. 직원식비⋯
아! 식비를 내게 하는 거네요, 이게?
예. 식비를 지금 직원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했을 때 800원 받는 것을⋯
알겠습니다. 내가 지금 반대개념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에 보면 임상학술연구논문 제출 부적정 이래서 대신 작성제출, 그래서 이 사람이 나가기는 나갔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원장님 본인이 작성을 안하고 누가 대리작성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없었을 때 있었던 일이라서 이상호라고 내과 수련의였던 것 같은데, 委員長님! 진료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진료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부장 장대식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감사를 받게 된 것은 임상스텝들의 해외연수건이 감사를 받으면서 이 건이 한 건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저희들 과장님중에서 한분이 1년동안 해외연수를 가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해외연수를 가면 체제비 자체는 저희들이 드릴 수는 없지만 봉급은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임상연구비 자체도 사실은 봉급차원으로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임상연구비를 그대로 지급을 한 것이죠. 그런데 지급을 하면서 저희들이 임상연구비를 지급할 때는 항상 임상논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장님이 미국에 가계시는 동안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작성은 못하시고 그분의 연구 프로젝트를 다른 레지던트 선생님이 대필을 해가지고 제출을 하셨는데 공동저자로 제출이 안되고 그 레지던트 선생님 이름으로 제출이 되어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질의를 나중에 또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전에 해외출장부분 있죠? 의약품 판매업체 등의 비용으로 해외출장 이것도 같이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내나 이 사람입니까?
이분하고는 다른 분입니다. 다른 분 세 분이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정직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외학회 참석할 때 무슨 돈으로 참석을 하였느냐 했을 때 실제로 제약회사에서 큰 해외학회가 열릴 때는 꼭 저희들 의료원에 있는 선생님들 말고도 다른 병원의 선생님들을 30명이면 30, 50명이면 50명 이렇게 모아가지고 해외학회에 초빙을 하는 그런 관행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임상과장님들 세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납품업체로부터의 어떤 스폰서를 받아가지고 간 것은 비리의혹이 있다 이래서 주의장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결국 제일 먼저 질의를 하고 나가신 우리 同僚 安永根委員님이 한 업체에 대해서 계속 의약품을 구입하니까 질의를 했는데 원장님 답변이 보건복지국의 어떤 업무지도 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또 앞에서 답변을 한 내용을 들어보면 논문을, 본인은 미국 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가 있는데 한국에서 본인 이름으로 제출한다, 그게 그냥 쉽게 지적하고 주의하고 환기시키고 이렇게 넘어간다는게 중요하다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 최고의 엘리트 되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일을 처리할 수도 있고, 했다는 자체가 이게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최고의 엘리트 아닙니까? 그리고 또 모든 국민들도 그렇게 봐주고 있고 또 본인들 스스로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더 많이 내가 최고라고 어깨에 힘을 주는 분들이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서 감사를 받고 이렇게 해서는⋯ 이러니까 근본적으로 국가가 투자한 어떤 공기업들의 신뢰성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원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 안오셨다면 제가 집요하게 추궁을 하겠는데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는 제발, 바로 잡아가야 할 분들이 제위치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나라꼴이 이렇게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특별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지적사항 세 번째 보면 의료장비구입 부적정 1,730만원을 회수로 반납을 시켰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다 조치내역에 보면 전부 훈계 아니면 주의란 말입니다. 그건 누구든지 외국 나갈 때 납품받는 업체에서 돈 좀 받아서 외국 갔다오고 또 나중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 안되면 그냥 서로서로 내부감사에서는 넘어가고, 감사원 감사에 지적받으면 훈계조치 한번 받고 경고조치 한번 받으면 끝나는 것인데 시정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조치내역은 지금 여기에 지적된 사항들 중에서 조치내역은 이정도의 수준을 갖고 처리를 한다면 이것은 개선 안된다고 봅니다. 누가 뭐 구두훈계 한 번 받고, 주의 한 번 들으면 되는데 그것 안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내역에 대해서, 원장님이 계실 때 했든 안 했든간에 소신을 한 번 밝혀 보십시오.
金鎭秀委員님께서 정말 뼈아픈 지적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분석을 하고 있고 다시 재발 안 되도록 입찰방법이라든지 구매방법을 지금 개선하고 있고 현재 앞으로 구매하는 것은 전에 하고 좀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구매를 하려고 모든 것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실제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것은 아까 安永根委員님에게 답변을 했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주요 포인트는 조치내용입니다, 잘못되었을 경우에. 48조 1항에 있데요, 거기에 의해서 조치를 한 게 전부 훈계 아니면 경고다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엄격하게 그 부분을 징계를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재발했을 경우에는⋯
지금 원장님 답변이 엄격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됩니다.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약택배제실시 해놨는데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부산의료원의 뭔가가 탑매니지먼트들의 생각을 조금 바꾸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인근 시청, 시의회, 경찰청 직원은 무료택배실시중 이게 뭡니까?
정말 잘못된 문제입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院長님,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10월 4일날 부임했습니다.
지금현재도 이것 하고 있죠?
현재는 저희들이 우리 엠브란스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우리 엠브란스직원들이 나가서 택배하고 있고, 또 먼거리, 찾기 힘든 곳은 택배에 맡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시청하고 시의회하고 경찰청은 무료택배를 합니까? 부산의료원이 시청하고 시의회하고 경찰청 때문에 있는 겁니까?
송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고도 뭐 경영개선이 어떻고 실적이 어떻고 사람 자르는 것만 자랑하는 겁니까? 시의회에 어느 분한테 무료택배 했습니까? 강압적으로 하라고 해서 했습니까?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되고 개혁되어야 될 부분은 개선이나 개혁이 안되고⋯ 발상의 대전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院長님 답변은 자꾸 좋은 답변만 하시는데 이런 것은 딱 들어가서 업무 인수인계 받을 때 보면 눈에 딱 띄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감사자료에다가 이런 것을 내놓는 자체가 의회를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여기 우리 보사문화환경위원들을 어떻게 보면 무시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업무감사입니다. 시의회가 여기 글자 세 개 들어가 있다고 해서 위원들이 지적 안 할 것 같습니까? 이 제도 당장 없앨 용의 있습니까, 원장님?
예, 당장 없애겠습니다.
오히려 시청이나 시의회나 경찰청이 아닌 진짜 불우한 사람들한테 무료택배 하십시오.
현재 정말 불우한 환자에 대해서는 무료택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만 하세요.
예.
본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鍾喆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의업수입에 있어서 98년 동기간실적에 비해서 99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실적이나 달성율이 3.1% 증가가 됐는데 외래환자는 3.9% 증가되었고 입원환자는 2.6%밖에 증가가 안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환자진료에 있어서 98년 동기간 실적에 비해서 99년 1월부터 10월까지 약 1.7%가 감소했습니다. 입원환자는 6.4%가 감소했고 외래환자는 1.7% 증가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있어서 99년 10월 현재 미수금보다 미지급금이 4억 4,100만원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喆委員님께서 환자감소이유와 미수금보다 미지급금이 더 많은 이유를 질의해 오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자감소는 저희들이 제일 큰 원인은 의사수의 감소가 환자수의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원래 의사수가 41명이었다가 그 의사수가 31명으로 약 10명이 줄었습니다. 실제 구조조정에 의해서 정원은 36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31명이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 숫자보다도 5명이 현재 적은 상태입니다. 그 전문의 선생님이 줄어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환자와 환자수 그런 부분이 줄어들었다고 보고 또 한가지 요인은 아직도 IMF여파 때문에 입원환자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수금에 비해서 미지급금이 증가되는 이유는 결국 저희들이 의업수지에서 수입보다 지출이 아무래도 많은 상태고 그 부분을 현재 완전히 메우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실 미지급금이 미수금보다 조금 증가되어 있는 상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래환자에 비해서 입원환자가 많이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원해야 될 환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입원을 하지 못하고 자연히 외래쪽으로 더 많아지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98년도 동기간에 비해서 입원환자가 6.4% 감소했는데 그 이유는 뭐죠?
조금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입원환자수 주는 것이 전문의 수 감소, IMF때문에 입원해야 될 환자도 외래로 다니는 문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환자수가 주는 요인중의 하나가 산부인과의 환자가 현재 많이 줄고 있는데요, 산부인과 환자는 요즘 개인병원에서 시설을 아주 호텔식으로 잘 꾸며놓고 산부인과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은 시설이 워낙 열악하니까 그런 계통의 환자들이 상당히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지급금에 비해서 미수금이 4억 4,100만원이나 많은데 그 이유를 지출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좀 줄이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결국 미지급금을 줄이는 방법은 저희들이 열심히 벌어서 수입을 증대시키는 방법이 최고 좋은 방법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의업수입을 최대한도로 증가시키려고 다각도로 저희들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의업수입도 중요하지만 院長님께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메우지 못해서 미지급금이 더 늘어났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喆委員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의약품에서 고가약품을 통제하는 방법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텝선생님들이 최고가 약품의 사용을 줄이는 방법을 현재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데, 가령 고가약은 원장의 결재를 맡아야 쓸 수 있다든지 안그러면 고가약을 썼을 경우에 그 고가약 쓴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병원에 마이너스 영향을 주었다면 그 문제에 관해서 그 부분이 성과급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 있고, 그외에 관리비지출에 대한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전기도 A, B, C로 나누어서 항상 켜놓아야 되는 부분은 A지역으로 우리가 붙여놓고, B지역은 항상 켜놓으면 안되고 필요할 때만 켜놓아야 되는 지역을 B지역으로 우리가 분리해서 붙여놓고 있고, C지역은 낮에는 항상 꺼둬야 되는 지역을 지금 C지역으로 분리해서 문에다 붙여놓고 그 시행을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기료를 아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 기름사용량은 이제까지 보일러 때는 것을 시간단위로 그냥 때던 것을 지금은 어떻게 때고 있느냐 하면 간호사실에서 간호사실 온도 재고 병실의 온도를 재고 그 다음에 외부기온을 재가지고 그 세 곳을 연계해가지고 보일러를 가동시키는 시간을 현재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출을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최대한도로 줄이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실하고 병실하고 또 한군데는⋯
외부기온요. 그래서 1일 소모량을 제가 체크하고 있고 책임관리자를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11월 한달동안은 관리부장님이 책임관리자로 지명이 되어 있어서 매일 그것을 관리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12월달은 경리과장님이 책임자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관리책임자일 때에 절전과 기름절약을 많이 하는지 그 통계를 저희들이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고가 약품 사용을 줄이고 전기사용량 절약하고 기름사용량도 절약하고 또 1일 소모량을 체크하고 그것 다 좋은 방법인데, 원장님이 10월달에 오셨어요?
예.
그러면 지금 한 50일가량 되는데 무슨 데이타가 나온게 있습니까? 기록한 게 있습니까?
현재 1일 데이타는 매일 나오고 있는데요, 전기는 작년 것하고 비교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기름은 작년은 경유고 이번은 기름이 보일러용 등유가 유류회사에서 새로 공급되었기 때문에 기름의 종류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단순비교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이런 제도를?
제가 와서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현재까지 효과가 있으면 체크한 것을 작년동기에 비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환자유치의 한계성에서 필수 및 첨단의료장비가 절대 부족하다 그랬는데 어떤 장비나 필수 또는 첨단장비가 부족합니까?
저희들이 MRI나 CT 이런 장비들이 MRI는 이미 7년이 지났고요, CT는 구입한지 11년이 지났습니다.
노후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기타 장비들도 전부다 7~8년 가까이 되어서 우리가 평균 의료장비의 수명이 5년인데 사실 장비가 쓰다가 언제, 어떻게 스톱될는지 전부다 불안한 상태에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또 신축 이전으로 옮겨가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대형 장비를 구매할 수 있는 입장도 못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CT나 MRI 같은 것은 구장비하고⋯
CT는 몇 년 되었다고요?
11년 되었습니다.
11년 되었고. MRI는?
MRI는 7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나면 2년, 벌써 6년 지났는데 그러면 그것을 새로 구입했다가 병원신축하면 가져 가면 되는데 왜 이렇게 방치해 놨습니까? 언제 꺼질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태에서 어떻게 환자들을 진료를 합니까?
원장님은 10월초에 오셨지만 그전에 의료원 경영에 있어서 뭔가 잘못 됐다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평균 내구연한이 5년인데 7년, 11년 그러니까 2년 경과하고 6년이 경과한 그런 첨단장비를 빨리 교체해가지고 또 신축하면 그쪽으로 옮기면 되는데 왜 이렇게 방치했느냐 이말입니다. 원장님 말고 다른 과장님이나 누가 답변해 주시죠.
아주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장비 전체적으로 내구연한을 다 넘어섰습니다. 예를 들어서 CT 같은 것은 10만 슬라이스를 넘게 촬영을 하면 광구가 작동을 언제라도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3만 슬라이스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장비실태가 전반적으로 그러한데도 저희들이 경상적자를 항상 보니까 자본투자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시설이라든지. 저희들이 시에 바라건대는 경상보조도 적정해야 되지만 적정한 인터발로 병원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시설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지 못했고요, 그리고 신축이전계획이 설립되고 시간이 지연이 되어가지고 신축이전을 목전에 두고 있으니까 사실은 장비투자라든지 시설투자의 어떤 이런 부분이 타이밍을 놓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신축이전을 앞두고 투자하기가 곤란하다 해가지고 미루고 있지만 그 이전에 벌써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수명이 5년이 지났는데 또 슬라이스 회수가 3만이 오버 됐는데도 불구하고 노후된 기계를 계속 방치해가지고 환자들을 진료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말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수가의 비현실성, 의료수가의 원가미달로 겪는 경영난이 가중된다. 민간대형병원도 적자운영이다. 민간병원식은 운영불가하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민간병원에서는 사실 의료보험 환자를 볼 때에 단순한 의료보험수가 부분만 가지고 병원채산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비급여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혜택을 줄 수 없는 그러한 특수한 검사들, 또 보험혜택이 안되는 그런 병실차액 이런 부분들을 직접 수가화해가지고 환자한테 받으므로 해서 의료보험에서 취하지 못한 그런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만 저희 병원입장으로는 공익진료가 우선이고 또 이용하는 환자분들이 대부분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취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서 거의 그런 부분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익을 보지 못하니까 의업수입 증대에 굉장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신축병원으로 옮겨가면, 시설이 아주 고급화되면 저소득층 말고도 어느 정도 중산층 이상의 환자들이 저희 병원을 이용하게 될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그 부분은 해소되리라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의료수가가 원가에 몇 프로정도 미달합니까?
지금 의료보호환자만을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환자가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했을 때에 가산율이 23%, 보통 의료보험환자는 가산율이 23%가 붙습니다. 의료보험환자는 23%가 붙는데 의료보호환자는 정부에서 돈을 내주기 때문에 11%밖에 가산율을 안줍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환자만 비급여 없이 보더라도 사실 수지타산 맞추기가 빠듯한데 그 의료보험환자보다도 12%를 국가에서 지금 돈을 안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보험환자에 대비해서 의료보호환자가 11%밖에 가산율을 적용 못받기 때문에 12%가 적자요인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의료수가의 원가도 그렇습니까? 프로테이지가 같아요?
진료부장입니다.
저희들 원가는 의료보험이나 보호나 사실은 같이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의료보험공단에서 고시하고 있는 행위료라든지 무슨 진료재료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정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종합병원경우에는 의료보험환자는 그 의료보험수가의 100%만 받는 것이 아니고 123%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학병원급 3차 병원은 130%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의료보호환자를 볼 경우에는 사실은 그것을 인정을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100%만 지급을 했었었고, 그 다음에 한 2년전에 저희들이 7%정도 지급을 받았었고, 107%, 올해는 111%를 받았습니다. 결국 민간병원하고 비교할 때 민간병원이 의료보호환자들을 거의 2%, 3%선을 보고 있는데 저희들은 45%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만큼의 적자가 상당한 금액으로 저희들한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의료보험환자, 종합병원에서 의료보험환자들이 받는 가산율하고 부산의료원에서 의료보호환자들로부터 받는 그 가산율은 12% 차액이 나는데 현재 부산의료원에서 의료수가의 원가미달이라고 했는데 몇 프로정도의 원가미달이냐 이 말입니다. 그것을 계산을 한 번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병원하고 운영하는 차이점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민간병원식 운영은 불가하다.
저희들이 공익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가지는 어쩔 수 없는 한계점 때문에, 예를 들면 민간병원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비급여식의 어떤 진료수가를 책정하지 못한다는 점이 아주 큰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 병원정도되는 400병상 이상 종합병원들이 가지는 타병원에서 운영하는 지정진료제, 예를 들면 특진제같은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경쟁을 할 수 없는 그정도 상황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부 비급여부분에 대한 진료수가를 책정한다 하더라도 민간병원에 60% 내지 70%정도밖에 책정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병실이라든지 시설이 노후하기 때문에 생기는 병실료 차액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굉장히 민간병원에 비교할 수 없이 열악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익적자가 증가됐다고 그랬는데 98년도 공익진료 결손액이 30억 3,300만원인데 의료보호환자 수가차액이 22억 3,600만원, 마약·결핵병동 유휴운영결손이 7억 3,700만원, 기타 공공진료활동에 따른 결손이 6,000만원, 마약·결핵병동 유휴운영결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李鍾喆委員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마약환자와 다른 환자를 섞을 수가 없거든요. 또 결핵환자와 다른 환자를 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약병동과 결핵병동은 시에서 운영을 하도록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환자가 없더라도 이 병동을 유지하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가 항상 저희 병원은 거의 95%정도 환자가 병실이 입원되고 있는데 마약병동과 결핵병동은 그런식으로 병실이 운영되지를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기는 우리가 결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익적자 결손보전 근거가 의료원 설치조례 제11조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 인력감축에 99년 10월 30일 현재 감축실적이 48명인데 의사직, 약사직, 간호직에 비해서 보건직, 사무직, 기능직이 감축인원이 적은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李鍾喆委員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관리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관리부장님께서.
李鍾喆委員님께서 지적해 주신 의사, 약사, 간호직 쉽게 말하면 전문직이 이직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구조조정이다 해서 직원들을 내 보낸 일은 없습니다. 없고, 자연감소분이 자연적으로 이게 감축실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다만 행정직 일부에서는 금년에 구조조정 차원에서 한 둘은 명퇴를 시킨 바는 있습니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무직 그 다음에 보건직은 상대적으로 감축인원이 적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초과달성했고 또 보건직, 사무직들이 금년에 일부 명퇴가 있고 정년퇴직이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수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의사직들이 지금 퇴직율이 높은 것이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아까 임상연구수당 문제가 나왔는데 그 문제도 사실은 그게 임상연구수당을 만들고 하는 것이 세금보전관계 때문이었는데 금년에 그것이 다 없어져 버리고 세금을 다 물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의사선생님들이 일인당 평균 900에서 1,000만원정도 손실을 봤습니다. 자기 급여에서,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의사선생님들이 많이 지금 나가시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면 임상연구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임상연구비 뿐이 아니고 금년에 임상연구비가 줄었습니다. 월 50만원이 줄었고, 작년 연말부터는 임상연구비를 비과세로 하던 것을 임상연구비에 또 과세를 했습니다. 그래 합하니까 900만원에서 1,000만원정도의 의사선생님들이 손실을 봤습니다.
그런 이유때문에 의사직, 약사직, 간호직이 자진 퇴사한 겁니까?
예, 자진, 간호사나 약사는, 약사들은 의약분업에 대해서 불안해가지고 자기 살길 찾아갔고, 간호직들은 시집간다든지 이래가지고⋯
그런데 약사들은 왜 그렇습니까?
약사들은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공병원이다 보니까 민간병원보다는 급여수준이 조금 낮습니다. 낮고 내년 7월부터 의약분업이 되다 보니까 대형약국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차별 스카우트를 해갑니다. 그런 저런 정도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구축소에서 3부, 19 진료과, 5과되어 있는데 이비인후과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폐지가 됐다 그랬죠, 지금까지 부활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이것은 행자부 지침이 처음에는 피부과, 비뇨과를 줄여가지고 피부비뇨기과로 통합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왔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전문성을 몰라서 그렇고 피부과, 비뇨기과는 분리되어 줘야 됩니다. 저희들 병원입장에서는 과거에 있던 이비인후과 과장이 여러 가지 능력면에서나 동화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어떤 구조조정 측면에서 반강제로 내보냈습니다. 사실은, 전문의를 내보냈는데 이것도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됩니다. 그냥 사람 내보내고 다른 사람을 대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보충을 못하고 있고, 지금은 아주 훌륭하신 의사선생님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내년초에는 아마 이것도 해결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신축이전하면 이비인후과도 복원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무자료 9페이지 공사기간이 97년 10월 20일부터 2001년 5월 25일까지 43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지급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 이 공정이, 투자계획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당초에는 공사기간이 97년 10월 20일부터 2000년 12월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8개월로 설계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작년 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때 토목공사를 시작할 때인데 비가 엄청스레 많이 왔고 그 다음에 비가 한 번 오면 이틀동안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이 일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인근에 바로 붙어 있는, 접해 있는 4차선 도로가 확장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 저런 외부요인, 내부요인 때문에 공사기간을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거쳐가지고 5개월을 연장을 시켰습니다. 그 과정으로 해서 2001년 5월로 43개월로 조정됐습니다. 지금 공사 전체공정이 29% 10월말로 되어 있는데 오늘 현재 31% 수준까지 달성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공정 목표대비해서 99%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천재지변이 없는 한 2001년 5월 25일 준공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차질없는 이전준비를 위해서 신축이전사업추진위원회 운영 활성화해 놨는데 신축이전사업추진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추진위원들이 구성이 됩니까?
예, 위원장님은 원장님이고 위원들이 지금 15명인가 14명인가 되는데 전부 병원간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노조위원장도 포함되고, 그래서 병원정책 결정할 수 있는 전부 간부들이 모여가지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기구로서 거기서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해서⋯
원장님이 위원장이고 병원간부로 구성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페이지 보면 미수금 징수대책과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행정사무감사때, 98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됐는데 98년도 진료비 청구소송에서 11건, 957만 7,000원에 대해서 100% 승소해가지고 미수금 회수중이고, 99년도 진료비 청수소송 본인부담 미수금 두 건에 대해서 100% 승소, 회수중이고 미수금관리시스템 개발에 대해서 그 유형별, 연도별 미수금 발생현황, 일상점검, 기관청구미수금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현재 미수금이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 완전 회수가 됐는지, 98년도, 99년도 진료비 청구소송에서.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수금이 많습니다만 이중에서 예를 들어서 아예 재산이 없다든지 우리가 청구를 해가지고 소송을 해가지고 받을 수 없는 것은 청구를 못하고 돈은 재산이 있는데 이핑계 저핑계 대고 돈을 안내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직원들이 소송대행을 해가지고 지금 이런 실적을 보고 있는데, 당장은 지금 작년같은 경우는 100% 다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냥 90% 이상은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소송 두 건 해가지고 다 승소했는데 이것도 지금 분기별로 분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별, 연도별 미수금발생 및 일상점검, 기관청구미수금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이것하고 앞에 98년도, 99년도 진료비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부분을 지금 회수부분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것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수금중에 보험조합부담금 징수대책 또 보험조합에서 발생한 미수금이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원에서 개선하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의료보험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청구기간이 단축되므로해서 저희들이 운영자금면에서 상당한 세이브가 됩니다. 금년, 작년에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청구일수를 단축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금운영상에서 조금 흐름이 좋아졌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작년연말 기준해서 미수금 총액하고 지금 오늘 현재 미수금 총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다는 것은 저희들이 청구일수를 단축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같은 경우는 작년에 지적해 주실 때 의료보호미수금이 상당히 적채일수가 많았는데 이것도 정부에서 많이 노력해 주셨고 또 그 뒤에 저희들도 노력해가지고 이것도 과거에 9개월씩 되던 텀이 지금 6개월정도로 줄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청구진료비 미수금의 빠른 회수를 위해서 해당기관을 방문하고 또는 전화독촉을 통해서 회수기간을 최대한 단축중이라고 그랬는데 이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의료보험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연합회에 바로 청구를 하면 바로 돈이 나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의료보호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는 국비가 80%, 지방비가 20%해서 각 구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전달받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자나 과장이나 해서 각 구청 실무자들을 찾아뵙고 우리가 부탁도 하고 또 서로, 예를 들어서 보호환자같은 경우에 선이 잘못되어가지고 구청에 담당자가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어서 조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해소하려고 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페이지 보면 환자유치 증가방안을 강구할 것 해가지고 진료환자수가 97년도 35만 2,255명에서 98년 10월말 현재 28만 5,224명 75.5%밖에 안되는데 그 이유, 또 환자를 앞으로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원장님도 큰 것을 말씀드렸는데 진료환자 감소사유는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가난한 환자들, 영세환자들이 많이 찾다 보니까 작년에 같은 경우는 IMF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영향을 끼쳤고 금년에도 가까운 4~5년전만 해도 사회 중산층이 많이 찾았는데 시설이 노후되고 장비가 노후되다 보니까 외면하는, 상당히 영향이 큽니다. 시설같은 경우도 우리가 입원실이 노후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둡고 침침합니다. 저희들이 암만 노력을 해도, 그게 노후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일부에서는 과거 시립병원에 대한 나쁜 인식이 남아가지고 그런 쪽에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또 작년, 금년에 의사선생님들이 급여가 줄어들다 보니까 좋은 직장을, 또 개업을 해서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의사선생님들이 빠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환자가 줄어 들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3페이지 보면 구조조정 및 직원채용에 대해서 98년 12월 30일까지 실시계획인 구조조정시 인력조정에는 노동부하고 노사협의를 거쳐 시행하고 임직원 선발방식을 심사채용해 공개채용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지적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임직원 채용방법에 임용목적, 직종, 자격기준을 명시하여 지방지 국제신문, 벼륙시장 및 전문지, 의업신문 등에 공고해서 인사규정에 명시한 채용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공개채용 실시 이래 놨는데 지방지는 왜 하필 국제신문을 그렇게 지정을 하지요?
저희들이 국제신문을 지정한 것은 아무래도 공고료가 싸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의사공고할 때는, 약사직 공고할 때는 부산일보도 냈습니다. 냈고⋯
부산일보보다 국제신문이 광고료가 쌉니까?
훨씬 쌉니다.
양쪽에 내면 안됩니까?
사실 약사 한 분, 의사 한 분, 예를 들어서 의사같으면 다르겠지만 사무직 한 분, 보조원 뽑는데 모집공고를 많이 내면⋯
구독부수는 어디가 많습니까?
부산일보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부산일보에 내야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번에 보면 직원친절교육과 관련해서 직원교육시 자체강사보다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하는데 이것은 우수한 원장님이 새로 오시고 우수한 약사나 의사들이 많은데 자체에서 교육팀을 만들어가지고 교육하면 안됩니까?
자체교육은 늘하고 있습니다. 의사선생님들 의사 전문교육도 하고 또 교양교육도 하고 전체 직원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그렇지만 다른 병원하고 비교해야 되고 선진병원도 봐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안동병원에 여러 차례 갔다 왔고 그런 계획은 늘, 지금 또 새로 원장님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세미나 같은데 많이 참석합니다. 새로운 의료정보라든지 의료기술 습득해 오면 반드시 전달교육하도록 원장님 오셔서 제도화시켜 놨습니다.
안동병원이 어떻게 어떤 면에서 친절하고 우수병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동병원은 KBS에 한 시간짜리 프로에 심지어 소개될 정도로 상당히 저희들한테는 귀감이 될 수 있는 병원입니다. 특히 환자들에 대한 친절도가 저희들이 배울점이 참 많습니다. 의사선생님이나 간호사나 약사나 우리 직원들이 환자를 손님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십니다. 그런 정성을 가지고 대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그런 마인드를 얻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감사원 행자부 시 자체감사 5페이지 보면 두 번째 전염병환자 관리부적정해가지고 결핵 양성환자, 음성환자 격리치료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지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6페이지 의약품 구매방법 불합리, 의약품구매를 성분별단가입찰에 의하고 성분별단가입찰에 유찰되어 구매가 곤란한 품목에 한 해서 총액단가입찰을 실시하라고 개선방안을 강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금년 1월달에 감사원 감사를 저희들이 수감했는데 작년까지는 총액입찰제를 하다가 안되면 성분별로 갔습니다만 금년에는 그 순서가 바뀐겁니다. 성분별단가입찰을 해가지고 안되면, 유찰되면 총액으로 가기로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서 중소업자들이 많이 참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다 성격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감사원 지시대로 저희들이 성분별단가입찰을 하고 유찰품목 몇 개품목 안 남았습니다. 그것을 총액으로 해서 마쳤는데 이것이 앞으로 마진이 없어지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제도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새로운 원장님이 오셨는데 더욱 분발해서 앞으로 신축한 병원으로 이전이 되면 좀 첨단의료장비도 갖추고 의료진, 또 약사진 해가지고 시민에게 존경받는 그런 유익한 병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柳在仲委員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중위원입니다.
우리 韓太熙院長님 공채로 오셨을 때 제가 심사에 가담했던 한 사람으로서 대단한 경력을 높이 사고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앞선 위원님들이 시립의료원의 경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많았습니다만 저는 이 시립의료원이 정말로 시민들한테 신뢰받는, 공익적인 신뢰받는 병원으로서 새로운 모습으로 탈퇴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업무보고 8페이지 보면 중장기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만 꼭 이렇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사라든지 전문직 약사라든지 모두 떠나려고 하는 이런 데 있어서, 시립의료원에 근무하는 것이 명예스럽고 존경받는 그런 병원으로서 되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李基光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광위원입니다.
韓太熙院長님께서 의료원장으로 취임하신지도 얼마되지 않으셨는데 많은 업무를 파악해가지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이 답변이 곤란한 것은 부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미수금 보면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보험이나 보호, 자보, 산재 등 이런 미수금은 기관 대 기관 청구인데 어째서 98년도 것이, 이전것이 여태까지 2억여원이나 이렇게 미수금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렵니까?
관리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관리부장 정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미수금 수준은 상당히 양호해지고 있습니다. 제작년에 비해서 작년도가 미수금이 많이 줄어들고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청구일수를 단축하려고 저희들 밤샘도 해가지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기회이익효과라 해가지고 하루가 먼저 청구자금이 돌아 들어올 때의 이익까지도 저희들이 계산해 봤습니다. 아까 미수금하고 미불금 언밸런스때문에⋯
그런 것은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보험이라든지, 아까 의료보호에 대해서는 설명들었고, 자보나, 자동차보험 안있습니까?
예.
산재보험 이런 것은 기관 대 기관 청구면 즉시즉시 나오는데.
즉시즉시는 안되고⋯
그런데 98년도 이전께 왜 여태까지 미수가 되어 있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산정부분에서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받아내려고 하고 자기들은 적게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타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해오는 환자가 있습니다만 미처 예산반영이 안되어가지고 또 한 1년이나 더 걸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들은 악성미수금이 아니기 때문에 시일이 좀 걸렸다 뿐이지 받아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령 기관 대 기관이라도 우리가 교도소같은 데서 사고가 났을 때 교도소환자가 왔을 때 저희들이 진료하고 나면 그 진료비를 받는데 상당히 많은 행정적인 절차를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1년이 넘어도 제대로 안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독촉을 많이 합니다만 그런 문제, 또 가령 우리가 보험회사에 돈을 청구를 해서 받았는데 억울하게 저희들이 너무 삭감을 많이 당했으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심을 의뢰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은 억울하니까 이 부분을 더 주십시오 하고 재심을 의뢰하게 되면 그 재심된 부분이 상당히 오래 끌게 됩니다. 그러한 요인이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 결산서에 보니까 미지급비용이라고 해가지고 1억 9,176만 9,000원이 있는데 미지급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을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감사자료 8페이지에, 98년도 예산 및 집행내역이라 해가지고 미지급금이면 미지급금이지 미지급비용이 뭡니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건비 부분이 주로 되겠습니다마는 경조사비라든지 그게 포함되겠습니다. 우리 노사하고 합의를 하기로 경조사가 발생하면 우리가 병원에서 일정부분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추경을 하더라도 10월달, 11월달에 하는데 그 이후에 사항이 발생되어가지고 인건비 필수지급을 해야 될 인건비가 발생되는데 작년 예산으로 지급 못했을 경우에 금년 예산으로 지급이 넘어가서 해줍니다. 그런 부분이 설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부분에서 발생되는 예산, 돈이 없어가지고 지급이 사전에 안되고 내년으로 넘어간다.
예.
그 다음에 안그래도 감사지적사항도 있었고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를 많이 하고 그동안 시정이 많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마는 그래도 금년도에 보니까 자동정제 약포장시스템 그래가지고 의료장비를 구입을 했는데 견적가격은 1억 500만원이고 구입금액은 7,300만원인데 상당히 그 견적가격하고 구입금액이 차이가 많네요? 많은데, 그런데 이렇게 이게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한 모양인데 혹시 싼값으로 구입된 기기에 대해서 이용하는 과정에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어요?
예,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자동약정제포장기 영어로는 ATC라고 합니다마는 저게 왠만한 병원들은 다 도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금이 달려가지고 못하다가 환자만족 측면에서 이번에 도입하게 된건데 전임 원장 계실 때 이것을 엄격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료장비심의위원회를 하고 김병진 국장이 원장을 하면서 의료장비심사위원회가 위원장을 원장으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료장비가 과거에는 의사선생님들이 의사선생님들 본의로 스팩을 결정하고 그게 대부분 반영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그것을 엄격하게 막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ATC를 보고드리자면 ATC는 거의 일본제가 한국을 섭렵하고 있습니다. 한 3개정도 품목이 되는데 보통 1억이 넘습니다. 물론 옵션이 붙는 것이 있고 안 붙는 것이 있는데 장비의 장단점은 다 비슷합니다. 다행히 1년전부터 대구에 있는 협신의료기기에서 그것을 국산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제품성능을 저희들이 비교를 해보고 해보니까 이게 외제에 전혀 안떨어지고 A/S도 훨씬 좋고 조건이 훨씬 공급조건이 좋습디다. 그래서 국립대학들이 금년부터 ATC를 국산 협신제품을 많이 쓰고 있습디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견적은 일제인데 구입은 국산 것 했다 이말이죠? 그래서 차익이 생겼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뭐냐하면 의약품구입을 보면 성분별 단가입찰을 하신 모양인데, 금년도에는 그렇죠?
예.
그런데 보통 예정가격의 90% 이상이라요. 90% 이상인데, 그렇게 보면 99.61%까지 있어요. 그러면 1% 차액도 아니고 0.39% 차이인데 과연 이렇게 입찰을 봤는데 그 과정에서 잘못되고 이런 것은 없어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금년 1월까지는 있었는데, 이 제도의 허점이 뭐냐하면 아까 원장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4.17% 다시 말하면 의료수가의 24.17%를 너희가 마진을 먹어라 그러니까 아예 정답을 주고 들어갑니다. 정답을 주고 들어가기 때문에 벌써 이 사람들이 응찰할 때는 이게 예정가격이 얼마라는 것을 알고 들어옵니다. 그게 벌써 0.5%~1%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9.9%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응찰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을 것 아니에요. 한 사람이 써넣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몇 사람이 응찰하는데도 99.61%가 이렇게 낙찰이 됩니까?
옛날에 부찰제라는 것⋯
아무리 부찰제라도. 그래서 이런 것을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그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약같은 것을 사러 가보면 시중가격이 엄청나게 싸게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정가격하고 너무나 근사치라서 조금 담합의 여지가 있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병원경영여건에 보니까 인건비 부담이 너무 과중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이랬는데, 현재 의료원 인건비, 우리 지금 현재 병원 각종 종합병원 종사자들이 공무원보다 인건비가 높지 않습니까?
높지는 않습니다.
낮습니까, 그러면?
낮다고 높다고는 직종 전문직이 다르다 보니까 주로 병원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의사, 약사, 간호사, 보건직 이런 전문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곤란하지만 저희들이 일반사무직을 비교해서는 공무원보다 낮고요, 그래서 다른 직종은 민간병원하고 비교되어야 되겠는데 간호사들은 조금 보통 수준은 됩니다. 간호사는 보통수준이 되고 약사가 조금 낮고요, 의사가 많이 낮습니다.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의사가⋯
많이 낮습니다.
공무원⋯
일반 민간병원 의사보다요.
민간병원 의사보다 낮죠?
예, 낮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인건비 부담이 과중해서 내가 생각하는 견해에서는 의사나 약사나 예를 들어서 간호사나 기타 기능직에, 기술직이나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공무원 보수체계가 오히려 타종합병원 보다 의료원이 낮지 싶은데, 낮죠? 낮은데 인건비부담이 과중하다 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사실은 인건비부담이 과중한 게 아니고 인건비를 상당히 지급을 다른 기관에 비해서 저렴하게 지급하기 때문에 인원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의사나 예를 들어서 간호사나 약사나 이런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하면 이해가 가지만 인건비부담이 많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립병원때부터 공사가 되면서, 82년도 공사가 되었습니다, 벌써 1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거에 시립병원의 간호사로 있던 분들이 그대로 승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호봉이 1직급씩 올라갑니다. 호봉이 승급하는데 그것이 공무원하고 수준이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오래된 분들일수록 호봉이 높을수록 급여가 높아집니다.
다시 말하면 민간병원들은 어떻게 근로기준법이 있고 노조가 있지만 결혼을 하면 어떻게 하든지 내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저런게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인건비 부담이 높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의업수입쪽에서 조금 부족하다보니까 재료비라든지 관리비쪽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써야 되는데 수입이 많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백분비율을 해보면 다른 병원에 비해서 인건비가 높은 것은 결코 아닌데 우리 병원 자체분석은 그렇게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큰 문제점중에 한 가지가 인건비 구조가 항아리구조입니다. 그래서 단순 우리가 인력배치를 봤을 때 이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는 대개 이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는 장기근속자하고 호봉 이런 여러 가지 요인때문에 민간병원의 그 업무를 보는 사람에 비해서 인건비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 가지 문제이고요.
또 한가지 문제는 전반적으로 의업수입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의업수입 대비 인건비 비중이 현재 높습니다. 현재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높은가 하면 현재 48% 수준까지 인건비가 높은 상태에 있는데 그것이 아마 상당히 좀 낮아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병원보다 48%나 높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의업수입에 비해서 약 48%가 인건비로 지출이 되는데 그것이 40%이하로 떨어지면 굉장히 좋은 조건인데 저희는 상당히 그 부분이 높은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높은 이유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 인력의 배치문제가 항아리구조 모양으로 되어 있고 의업수입이 낮다보니까 비교측면에서 높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료수입이 높아가면 인건비부담이 낮아지는 것이고 그게 내려오므로 인해서 인건비부담은 자연적으로 높아지는건데 하여간 현재 인건비 부담이 48%라면 경영에 너무나 어려움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차장하고 세탁실을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많은 절감효과를 가져왔다는데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절감효과가 1억 1,200만원 절감효과가 나왔는데⋯
관리부장입니다.
1억 1,200 그 자료는 결국 우리가 인건비 부분이 줄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대신에 또 그게 있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줬기 때문에 아웃소싱을 했는데 세탁실 같은 경우에⋯
용역을 줬다⋯
월 800만원 비용은 또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아웃소싱하게 된 것은 아주 잘된 부분이 고호봉자가 소위 말하면 인건비를 많이 점유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다른데로 돌리고 하다보니까 세탁물 질도 훨씬 좋아졌고, 서비스도 좋아졌고 환자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전기라든지 수도 같은데 쓸데없는 낭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과거에 저희들이 운영하다가 이번에 감사원 지적을 받아가지고 민간용역을 줬는데 월 180만원 내지 200만원 순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익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민간위탁하므로 해서 우리 이용객들이 상당히 부담이 오겠는데요?
큰 부담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계약조건에 그런 환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환자가 병원에 와가지고 2시간이면 2시간, 4시간이면 4시간 기본시간은 인정해주고 그 시간은 무료로 사용하도록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환자한테 불이익이 안가는 쪽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환자는 환자지만 예를 들어서 병문안을 오는 사람이라든지 기타 거기 방문객들에게, 전에는 그러면 주차요금을 안받았어요?
전에도 비슷하게 했습니다. 비슷하게 했고, 기본 2시간정도는 저희들이 업무용으로 봤기 때문에 돈을 안 받고 있습니다. 방문객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문객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전에는 그렇게 해도 계속 주차관리가 적자가 났었는데 지금은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상당히 수입이 있기 때문에⋯
자가 난 것은 아닙니다, 전에 보다 병원수입이 늘어났죠. 전에도 일부 수익은 있었습니다마는 병원수입이 극대화 되고 경쟁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 이분들도 크게 돈을 벌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 가족끼리 와서 하고 있는데 인건비정도밖에 못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한 달에 얼마 받아요?
180만원 병원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탁실은?
세탁실은 저희들이 직원 3명이 있었는데 그 3명을 줄이고 월 800만원 용역을 우리가 돈을 주고 외부전문회사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연간 계산을 해보니까 크게 남지는 않지만 외형적으로 남는 것은 없는데 내실적으로는 많이 양호해졌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張昌祚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우리 부산의료원이 건물의 노후화라든지 여러 가지 악조건에서도 원장님 이하 관계직원들의 열성적인 봉사로 그래도 시립의료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한데 대해서 우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원장님 주요경력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964년 부산의과대학에 입학해서 70년에 졸업했습니다. 71년까지 부산대학병원에서 인턴하고 75년까지 부산대학병원에서 신경외과레지던트를 마쳤습니다. 75년에 군대입대해서 101야전병원에 1년간 근무하고 국군부산통합병원에서 2년 근무하고 전역한 후에 3년동안 의원개원후 계속 한빛병원을 운영했습니다.
한빛병원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주례동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상구입니다마는 전에는 북구였습니다.
전공이 그러면 신경외과였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 부산의료원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의료원의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조금 많은 편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2000년까지 정원으로 맞춘다는 주내용인데 98년도에 보면 업무보고에 일용직을 포함 안시켰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張昌祚委員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393명에는 일용직 54명이 현재 포함된 숫자입니다.
345명에 현재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현원이 345명으로서 일용직이 40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일용직을 제외하면 305명인데 98년도 업무현황에 보면 일용직은 포함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98년도에는 일용직이 없었습니까?
일용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포함을 안 시켰죠? 98년도에 일용직이 몇 명이었습니까?
54명입니다.
그러면 98년도 현원을 보면 일용직을 포함해서 375명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일용직이 40명이면 24명이 지금 퇴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98년 정원이 54명에서 10월 30일 현재 40명이니까 14명이 줄은 상태입니다.
일용직이 14명 나갔다 이 말씀입니까?
죄송합니다. 관리부장님이 답변 대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예, 답변해보세요.
일용직은 우리가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은 정규직하고 동격의 대우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일용직을 구조조정전에 54명까지 저희들이 사역을 했습니다. 하다가 줄이고 줄이고 해서 지금 40명선으로 줄였습니다마는 정부지침은 이게 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명을 더 줄여야 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전체적으로 보통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할 때 일용을 포함시켜서 보고를 해야 되는게 맞는데 어떤 때는 보면 정원의 개념에는 안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혼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원에 포함이 안된다면 이번 업무보고에는 왜 포함을 시켰어요?
사실은 구조조정에도 일용이 행자부에도 일용까지도 몇 명을 줄이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또 보고도 해야 되고 과거에는 2년전만 해도 저희들이 일용을 정규직에 포함 안시켜가지고 정원이 아니다라고 해서 빠진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금년부터는 일용도 전체 직원의 현원에 넣었습니다, 숫자를. 넣어가지고 보고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가 된 겁니다.
지금 98년도의 업무보고와 99년도의 업무보고를 보면 98년도에는 일용직을 빼버리고 99년도에는 일용직을 같이 보태놨거든요. 왜 들쑥날쑥 하느냐 이거죠? 여기 있잖아요, 98년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할 적에 일용직이 빠졌단 말이에요.
張昌祚委員님 지시 저희들이 제가 지금 작년도 업무보고는 안가지고 있는데 아마 그 업무보고 정규직 정규정원 현원 밑에 별도로 전공의하고 일용직을 표기를 한 걸로 저희들이, 별도로 표기한 것 같습니다.
張昌祚委員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수인계 받고나서 이 부분이 너무 혼동이 많아가지고요, 저도 뺀 통계도 가져왔다가 안 뺀 통계도 가져왔다가 자꾸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제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통일하라고 지시를 그렇게 내린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조정에 물론 이 뒤에 나와 있어요 정규직하고 이렇게 나와 있기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99년도에는 원래 정원에 계획에 현원하고 다 계획을 하면서 이것은 별도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구조조정차원에서 우리가 헷갈리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자료를. 이렇게 나와있어요, 54명에서 38명으로 줄인다는 것⋯
죄송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신규채용인원이 모두 34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별도로 신규채용을 한 겁니까, 자연퇴직하고 나서 신규채용을 한 겁니까, 이게?
자연퇴직분에 대해 별도 신규채용이고 특별히 의공기사 한 분은 신축과 관련해가지고⋯
그러면 잠깐, 하나하나 해봅시다. 금년도에 주내용을 보면 신규채용현황이 임원 1명, 전문의 1명, 약사직 2명, 간호직 10명, 기술직 10명 자료에 이렇게 나와있죠. 그 다음에 일용직 2명,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일용직같은 경우에는 줄여야 할 입장에 신규채용을 두 명을 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나 병원운영형편은 지금 사실은 일용도 정규직과 똑같은 잡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호보조원이라든지 취사장에 당장 취사원이 일용도 몇이 있는데 빠져버리면 상당히 시스템에 혼란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2000년까지는 많이 줄이도록 방침은 세웠지만 급한 불은 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불가피하게 써야 될 부분은 일용으로 썼습니다.
그러면 일용은 이번에 두 명 채용한 것은 어느 직종입니까?
원무과 사무보조원하고 취사원하고 그렇습니다.
원무과 사무보조원, 취사보조원.
예.
원무과에는 사무보조원이 필요합니까? 원무과 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23명입니다마는 청구업무라든지 그 다음에 의료보호환자 업무가 민간병원하고 달라가지고 저희들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사후관리가 철두철미하게 되어야 되고 회계업무가 엄격해야 되기 때문에, 또 청구일수를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그 인력이 사실은 저희들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른 병원에 비해서 비교해보면 조금 적은 편입니다.
다른 병원하고 비교를 하면 안되고 지금 원무과 23명이라고 그랬죠?
예.
23명중에서 한 명 더 사무보조원 한 명 하면 24명 됩니까?
포함해서 24명입니다.
물론 원무과의 일이 많은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조조정의 차원에서 이렇게 별도로, 물론 업무마다 성격이 다를 거예요. 이렇게 별도로 한 명을 더 채용하면서 과연 2000년말까지 이렇게 인원 구조조정이 되겠느냐. 그러면 타부서에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타부서가 손해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구조조정계획을 지금 2000년까지는 25명을 줄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무보조원 한 명 채용하는 이것도 줄인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대로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張昌祚委員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실은 내년 연말쯤 되면 현실적으로 판을 새로 짜야 됩니다. 500베드 새로 짓는 병원에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해야 되는데 정회원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기구를 새로 전부 개편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일용은 없어야 된다고 보고 그 일용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정규직화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정규직화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감독부서의 제약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것을 승산을 못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병원에는 일용개념이 없습니다. 없는데, 전체적인 구조의 틀에서 20명을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되는데, 아까 張昌祚委員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종간의 불균형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예를 들어서 업무진단을 한다든지, 과연 이 부서에 직원이 많은지 적은지 이 부분도 전부 내년에 새판을 짤 때 사전작업으로서 정지작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망을 안 끼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공사로서 매년 감사를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를 받으면서 업무의 과중이라든지 업무분석을 같이 안 합니까, 같이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 충분하게 업무의 성격이라든지 업무에 로드가 걸리는 것은 충분히 조정이 될건데 다시 새판을 짠다는 것은 시립의료원의 이전 때문에 그럽니까?
이전하게 되면 어차피 개선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구조조정도 하고 부분적으로 업무분석도 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21세기형의 병원을 위해서는 지금 이 시스템에서 좀더 진일보한 시스템, 팀제라든지 여러 가지 경영분석시스템 또 수익되는 진료부분의 활성화라든지 특성화 또는 우리가 공공병원으로서 공익환자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거기에 대한 수요, 공급에 의한 인력은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새로 한 번 근본적으로 짜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걸 언제 짠다는 말입니까?
내년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면 2000년이고 그러면 2001년에 이전을 하면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힘들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2001년 5월 준공시점에 맞춰가지고,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일용직이라든지 특히 여기 보니까 사무직에 있는 분들이 물론 업무분석을 해봐야 알겠지만 조금 과다하게 편성이 안됐느냐. 지금 증감내용을 보면 전부 다 과원이 되어 있거든요. 보건직이라든지 사무직이라든지 기능직이라든지, 물론 이것이 시립의료원 신축이전을 위해서 물론 조정이 되어 있지만 현재로서는 상당히 과원이다 했을 때는 물론 구조조정을 하시겠지만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이것은 업무분석에 의해서 다시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 올해 신규채용된 34명중에서 말이죠, 34명 전부다 자연감소분에 대해서 신규채용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대다수가 자연감소였습니다.
아니, 대다수라고 하지 말고 자연감소에 어느 직에 몇 명⋯
자연감소중에 딱 한 명이 의공기사가 자연감소⋯
어느 직에요?
의공기사⋯
의공기사⋯
그게 왜냐 하면 우리가 장비를 100억 이상을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새 병원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큰 병원에 의공과가 있습니다. 의공기사 대여섯명씩 있는데 저희들 의공기사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별도로 그분만 한 분 자연감소와 별개로 했고 나머지는 자연감소분입니다.
자연감소분을 채용하셨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각종 의료보험수가에서 삭감비율이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 서면으로 좀 내주시고⋯
예, 자료 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삭감비율이 작년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작년에 상당히 삭감비율이 저희들 1%수준 되었는데 지금 금년에도 1%, 1.2%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높네요, 작년보다?
그런데 사실은 민간병원 수준하고 비교하면 저희들이 높은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과거에 삭감율이 처음에 초창기에 7%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삭감율을 줄이기 위해서 엄청스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선생님들 협조해 주고 그래서 민간병원에 비교하면 높은 편은 아닙니다만 자료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부장께서는 일반병원하고 자꾸 비교를 하시는데 우리 시립의료원의 특성을 보면 일반병원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삭감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의사선생님들의 진료비 과다청구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랬었을 적에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물론 청구하고 사실 실사하고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날 수 있는데 그것을 줄여주시기 바라고, 금년도 의료비 삭감내역 그것은 서면으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자료를 갖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금년도 주요의약품 구입하면서 입찰관련 서류를 다 갖고 왔습니까? 입찰공고, 그 다음에 공문서 발송, 응찰자, 그 다음에 입찰장소, 일시, 그 관련서류를 다 갖고 왔습니까?
부속서류를 다 안가지고 온것 같습니다.
감사를 받으면서 그것을 다 갖고 오셔야지. 이게 말이죠, 서류를 직원을 시켜가지고 지금 갖고 오시고, 99년도 주요의약품 계약체결 현황을 보니까 98년도와 비교해서 두 개 업체가 들어 왔어요. 세화약품하고 화인약품, 금강약품이 들어 왔구나. 조금전 우리 관리부장께서 의약품 입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 몇 년 동안에 똑같은 업체가 계속 낙찰을 보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적에 소위 약품도매점들이 담합을 한 것이 아니냐, 담합을 하므로서 우리 선생님들의 연수에서 여행비를 일부 보조해 주고 그런 의혹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는 두 개 업체가 더 늘어났는데 이번에 입찰방법이 좀 바뀌었습니까?
크게 바뀐 것은 없고 감사원 지적에 따라가지고 작년에 총액이 먼저 갔는데 금년에는 성분별 단가입찰이 먼저 가다보니까 아마 중소업체 두 개가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들어온게 어딥니까, 세화하고 화인입니까?
금년에 금강만 하나 추가된 것 같습니다.
금강하고요?
예.
세화도 들어왔네요. 금강하고 세화도 들어왔네요. 아, 세화는 98년도에 들어왔고, 그러면 성분별로 보통 입찰을 먼저 하고, 이 내용을 보니까 안됐을 때는 총액입찰제로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말이죠 조금전 관리부장께서도 이 예정가를 전부 다 각 약품회사들이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유찰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병원에서는 다믄 몇 프로라도 일단 낮춰가지고 예측가를 만듭니다. 그래 1차, 2차, 3차까지 유찰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근하는 방법, 접근과정에서 99점 몇 프로 나오고, 우리는 다믄 10원이라도 더 싸게 사려고 싸게 예가를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접근방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99년도에 주요의약품 보니까 약품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5% 텍스트로즈(5% Destrose)하고 보니까 각 종류별로 쭉 나와 있는데, 이 성분별로 단가입찰할 적에 그 응찰회사들이 이렇게 전부 다 자료는 다 나와 있죠?
예.
그러면 5% 텍스트로즈외 523종 여기에는 회사가 몇 개 회사가 응찰을 했습니까?
그 자료는 지금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자료는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말이죠, 본위원한테 각 성분별 입찰을 볼 적에 응찰회사들의 종류와 그 다음에 1차, 2차, 3차를 봤을 때 응찰가격이 있을 겁니다. 응찰가격을 그 자료를 저한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 우리 관리부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지금 기관에 의료보험수가로 해가지고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이 있죠?
예.
지금 어느 종류입니까?
교도소 주로 부산시, 노숙자같은 경우에, 또 경찰, 각 구청에 의료보호기금 주로 그렇게, 각 군에도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예?
각 군, 지방시·군·구도 되어 있습니다.
시·군·구도 들어가고, 일반의료보험공단에는 안들어 갑니까?
들어갑니다. 당연히 들어갑니다.
들어갔었을 적에, 지금 청구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조금전에 답변에 4개월에서 6개월정도 줄어졌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청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한 달후에, 진료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10월달 같으면 11월달에 청구를 하는데 보통 민간병원하고, 민간병원 비교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공사·공단을 비교를 해 보니까 다른 병원이 평균 청구일자가 보통 30일, 20일 텀인데 저희들이 빠른 것은 10일, 의료보험 입원은 10일간격, 10일후에 청구가 되고 그 일주일후에 의료보험 외래가 청구가 되고 하는 식으로 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야간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청구기일이 단축되다 보니까 돈이 돌아가는 일수가 빨라졌고, 그런게 저희들이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의료보호같은 경우도 3년전만해도 정부기금이 좀 적어 가지고 상당히 연말에 늦게 내려오고 했는데, 9개월씩 걸리고 그랬습니다. 금년에 그것이 상당히 좋아져 가지고, 작년, 금년에 의료기관들이 그것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는다 이래가지고 정부 정책이 아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호기금같은 것도 한 6개월 텀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게 저희들이 상당히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공단은 어떻습니까?
의료보험공단은 양호합니다.
의료보험공단은 청구하면 보통⋯
30일입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합니다.
해가지고 돌아오는게 얼마예요?
30일 텀입니다.
30일 기준으로.
예.
그랬었을 적에 지금 우리 미수금하고 미지급금 현황에 봤을 때 미지급금은 주로 약품값이죠?
예.
그렇죠, 주로 약품값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수금에서 들어오는 것은 결국 받을 돈이니까 그렇다치더라도 미지급금에서 지금 결국 경영이 잘안돼서 돈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미지급금으로 아마 이월시키고 계속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약품의 입찰에서 이렇게 거의 예가가 밝혀지고 이렇게 하므로서 소위 말해서 일반병원, 조금전에 우리 관리부장께서 답변하셨다시피 예가가 밝혀지므로 해가지고 충분히 싸게 살 수 있는데 싸게 못샀다 이거죠. 그것은 다 인정하실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소위 약품가의 예정가격을 거의 다 지급하는 식으로 이래 되어 버렸다 말이죠.
예.
금년도 그 제도가 없어졌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제도가 없으면 그러면 최저입찰제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최저입찰제가 아니고 11월 15일부터는 우리가 약 사는 가격 그대로 청구를 합니다. 100원에 샀으면 100원에 청구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조금전 답변에서 24.17%를 갖다가 마진을 보는데 그 제도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약품의 입찰에서 최저가격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아무래도 경쟁이 치열하므로서 약품값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정부에서 지금 이렇게 됩니다. 12월달에 약품이 100원짜리가 들어오면, 100원짜리 기준시가가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 공시지가가 100인데 이 약이 경쟁업체에서 약을 많이 자기들이 공급하기 위해서 98원에 들어오면 98원에 공급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98원이 바로 보고가 됩니다. 보건복지부에, 그러면 3개월후에는 그 고시가격을 100원 안하고 98원으로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도매상에서는 지금 앞으로⋯
그러면 그것은 입찰이 아니죠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입찰의 개념이 참 어렵게 됩니다. 어렵게 되고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입찰이 아니고, 제약회사의 고시가격으로 해가지고 바로 약품을 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 부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다른 의료원에서 입찰을 한 곳이 있었습니다. 입찰을 한 결과 도매상이 열 군데가 왔는데 열 군데의 입찰가격이 전부 다 똑같았습니다. 한 푼도 틀리지 않고, 그러니까 그 입찰가격은 전부다 정부에서 고시한 그 가격대로만 모조리 다 써 냈기 때문에 입찰을 지금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의료원 입장에서, 그래서 각 의료원들이 지금 의료원뿐만 아니고 병원계에서 전부 다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이것은 엄격하게 말해서 자유경쟁체제에 위배되는 겁니다. 안그렇습니까? 제약회사 여러 군데 있으면 어떤 종류의 A라는 약품을 예를 듭시다. 그러면 그 제약회사 여러 군데 나오므로서 생산원가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공정별로 달라질 수도 있고 경영혁신을 해가지고 원가가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담합하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소위 말해서 그 약품의 난매제도를 막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결국 시민들만 부담이 된다 이겁니다. 자유경쟁체제로 나가야 돼죠. 그러면 각 약품회사들마다, 만약에 A라는 약품이 어떤 마이신이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단가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제조원가가 달라지는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건의를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병원계에서 닥치고 있는 애로중에 하나가 정부에서 고시한 가격이 너무 낮게 고시한 약은 이미 품절되고 있습니다.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들지를 않고 있어서⋯
그러면 이번에 정부발표에 의해서 진료비 수가는 올라가고 약품값은 하향된다는, 그 영향으로 이렇게 된 겁니까?
그 영향으로 정부에서 낮춰진 그 약값으로는 공급을 안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제약회사들이 필수약품중에 아주 중요한 약품들을 저희들이 지금 구매하기 힘든 입장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들리는 얘기로, 이것은 확인되지 않은 얘기입니다만 들리는 얘기로는 중국에서 수입하겠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우리 의료계 입장으로서는 수입할 약이 따로 있지 필수적인 약은 절대로 국내에서 생산되어야 된다. 이것은 전략적인 차원에서라도 필수적인 약품은, 환자, 우리 국민건강을 위한 필수적인 약품은 어쨌든 국내에서 생산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것으로 지금 현재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말이죠 시행상의 문제가 더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A라는 약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제약회사가 한 열 군데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립의료원같은 경우에는 재량권을 더 줄 수밖에 없어요. 최저입찰제가 안되면, 똑같은 가격이다. 그러면 선택의 폭이 어떻습니까? 넓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 하면 낮은 가격으로 같은 성분으로 산다고 그러면 그 입찰가격으로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똑같은 가격으로 들어왔을 때,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원장님의 친분관계라든지 어떤 인척관계라든지 그랬을 때는 그것을 선택할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 제도상에 더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저희들 그것은 어렵죠, 왜냐 하면 저희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회계규정이 수의계약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격이 똑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일단 약품은 필요하니까.
일단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을 추첨을 해야 되지 안겠느냐, 심지어 그것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입찰이 불가능하니까 추첨밖에⋯
제도상으로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사실은, 張昌祚委員님 지적을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난감한 것 중에서 난감한 것인데.
그래서 추첨한다고 그러면 행운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낙찰이 된다는 것인데 제도상으로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약품만 이렇느냐 이거예요. 다른 일반 건설입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나름대로 다 경쟁입찰을 하고 그러는데 아니면 제한경쟁을 한다든지, 이것은 제도상에 필히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서면으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료보호환자 1종, 2종이 있죠?
예.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립의료원에서 의료보호환자 1종, 2종의 98년도, 99년도 진료비 청구내역을 서면으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金鎭秀委員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이 질의를, 질의가 아니죠,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안했는데 결국 아무도 안하시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원장님의 소신을 한 번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건데 시립이나 국립의료원은 영리목적으로 탄생된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의료시설이 부족할 때는 자기가 의료 혜택에 자활능력이 있어도 병원이 부족하니까 못갔을 경우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처음에 생겼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의료혜택에 대한 자활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가 국립의료원이나 시립의료원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 보면 오히려 전자보다는 후자의 역할을 해야지, 후자의 역할에 우리 부산광역시 의료원이 존재하고 있지 않느냐, 존재 목적이,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IMF가 생기고 시가 다른 지방자치보다 재정이 열악하고 이러니까 자꾸만 경영결과에 대해서 자꾸만 의회에서나 시에서나 자꾸 논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원장님 이하 탑매니지먼트측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적자를 메우려고, 적자폭을 줄이려고, 흑자를 내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좋죠. 좋은데 단지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이 시립의료원의 존재목적 자체가 훼손될정도로까지 영리에 추구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 인건비를 1년에 어떻게 됐든 1,000만원정도가 줄어들면 다른 데 가지 거기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또 전기료 한 푼 아끼려고 병원을 어둡게 만들면 가뜩이나 좋은 시설에서, 돈이 있으면 좋은 시설에서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자들이 자활능력이 없으니까 거기와서 그렇게 하는데 전기마저 어둡다든지, 또 지금 난방료를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병실, 간호사실, 밖에 온도까지 재가면서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책임자를 바꾸어 가면서까지 절약운동을 전개하신다고 원장님이 말씀을 아까 누차하셨는데, 그것은 하도 적자가 많이 나니까, 자꾸 위에서도 지적할 것이고 의회에서도 지적하고 자꾸 이러니까 그런 궁여지책까지 다 나오시는 것 같은데 결국 그것이 지나치다보면 시립의료원의 본래 목적을 떠난 병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병원이 존재할 가치가 없죠.
그래서 소신대로, 저는 오히려 어떤 너무 지나치게 줄이고, 지나치게 적자 이렇게 위에서나 위원들이 이야기할 때는 오히려 원장님은 소신대로 이 병원은 적자가 나는 것이 맞다고, 적자를 보면서도 그 적자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수치는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이 병원은 필요하면서 어떤어떤 역할을 한다는 그런 소신있는 원장이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金鎭秀委員님의 말씀 명심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이제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죠?
본위원이 작년에 지적된 사항인데 한 가지만 간략하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 친절교육에 대해서 아마 금년초에 전문교육기관으로 위탁교육을 하시겠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비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습니까?
예,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되어 있었습니까?
7,0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시 안한 것은 노동조합하고 공가휴가 부여 때문에 그러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공가휴가 부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노조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이용해가지고 직원들 나우컴이라고 하는 전문교육회사가 밀양인가 김해쪽에 우리가 인솔해 가서 거기서 1박 2일 코스로 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노조측에서는 결국은 그것도 자기가 놀아야 되는 휴가를 뺏기니까 거기에 대한 일종의 추가휴가를 달라 이런 뜻이었고, 저희들이 다른 병원에 조사를 해 보니까 교육이기 때문에 그쪽은 노조가 다 양보를 했더라구요. 했는데 저희들은 양보를 안한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결국 직원들 마인드이노베이션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 자세 가지고는 곤란하지 않느냐, 안하는 것보다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보류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결국 수당을, 공가가 되든지 수당이 나가든지 하더라도 이 휴가는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반영해 놨습니다. 내년에는 꼭 할겁니다.
어쨌든 노조하고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협의를 하셔가지고 금년에는 꼭 실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아까 안동에 얘기를 하더니만 이게 지금 현재 나우컴하는 여기가 안동입니까?
아닙니다. 나우컴은 별도 주로 병원쪽에 직원들 정신교육시키는 전문회사고, 안동은 안동에 있는 종합병원인데 안동병원이 하도 유명하다 보니까⋯
그래 어느 쪽을 가신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 안동병원에는 이미 갔다 왔고, 여러번 갔다 왔고, 나우컴에 전문위탁교육하는 그 부분이 미해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금년중에는 자체교육에서 친절교육 한 번도 안하셨습니까?
금년에 자체교육은 정례조례도 하고 또 분기별도 하고 각 부서별로 하고 이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외래강사는 한 번도 초빙 안하셨죠?
금년에 외래강사 초빙한 일은 없습니다.
안했죠?
예.
작년에 꼭 하시라고 그랬는데 한 번도 안하셨는데, 내년중에는 외래강사를 초빙해가지고도 한 번 해보면 장단점이 나오실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호과장님 작년에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어겼습니다.
예.
금년에는 외래강사 초빙해가지고 시험적으로 한 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님께 그 한 마디만 답변을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TQM 교육을 정예화하기 위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내년부터 아마 1월중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TQM 교육을 먼저 원내에 활성화시킨 후에 어떻게 하든지 조금 노조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조금 바꾸어서 우리가 나우컴이라든지 그쪽으로 공가문제를 무난히 합의하고 그런 식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종결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釜山醫療院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업무추진이 다소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따르는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방공사 부산의료원은 시설이 노후되어 좋지못한 근무여건에서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도 부여받고 있고, 일반병원과는 달리 질 높은 의료서비스로 이윤도 남겨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전직원이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진지하고 깊이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1999年度 釜山醫療院에 대한 行政事務監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釜山醫療院에 대한 감사종결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점심시간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2時 30分까지 감사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宣布합니다.
(13시 01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9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1 회 제 9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1
2 3 대 제 91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3
3 3 대 제 91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30
4 3 대 제 9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5 3 대 제 91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2
6 3 대 제 9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7 3 대 제 91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8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본회의 1999-12-29
9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8
10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4
11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1
12 3 대 제 9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5
13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30
14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15 3 대 제 9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9
16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17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본회의 1999-12-24
18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1
19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21
20 3 대 제 91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20
21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0
22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0
23 3 대 제 9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3
24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9
25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26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27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2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17
29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17
30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17
31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17
32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17
33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본회의 1999-12-16
34 3 대 제 9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1
35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9
36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6
37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3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39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5
40 3 대 제 9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0
41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8
42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8
43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8
44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8
45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본회의 1999-12-03
46 3 대 제 9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6
47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5
48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5
49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4
50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3
51 3 대 제 9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1-10
52 3 대 제 9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09
5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7
54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7
55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7
56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7
57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7
58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2-02
59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4
60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4
61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4
62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3
6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6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6
65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6
66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67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6
68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6
69 3 대 제 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12-01
70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3
71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3
72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3
73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7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2
75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본회의 1999-11-20
76 3 대 제 9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20
77 3 대 제 91 회 개회식 본회의 199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