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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항만위원회
(11시 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차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녹지사업소에 대한 1999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부산시 녹지사업과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李成浩所長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기적으로 매우 바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감사는 행정의 세세한 분야에 대한 잘못을 들추어 내어 추궁하거나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녹지사업소 운영에 있어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고 그 결과를 2000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편의의 능동적이고 올바른 시책추진이 되도록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녹지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처음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며 수감부서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녹지사업소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9年 11月 29日
綠地事業所長 李成浩
李成浩所長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녹지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사업소장입니다.
먼저 녹지사업소의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시의회 도시항만위원회 金一郞委員長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사업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陳聖鉉 造景擔當입니다.
다음은 全瑩山 管理擔當입니다.
다음은 金文圭 事業擔當입니다.
다음은 朴善基 試驗硏究擔當입니다.
다음은 金永國 養苗擔當입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에게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綠地事業所1999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綠地事業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李成浩所長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녹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지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문1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廷植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에 현안사업으로 녹지사업소 청사 이전문제는 바로 이것을 이전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쓰는데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단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녹지사업소를 많은 시민들이 찾습니다. 봄철되면. 어떤 자기집에 가정적으로 어떤 나무를 심을까 또 어떤 꽃을 심을까 또 어떤 기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습니다. 현장에서 대응을 양묘장에 수목이 있지만 방문을 하셔가지고 다른 시․도에 보면 수목전시포가 있습니다.
각종 부산시에서 도심내 녹화되어 있는 수목전시포를 만들어 놓고 설명을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수목전시포가 없습니다. 실제 사무실 행정요원은 실험실 자재창고 등 있겠지만 실험실 이런 것도 부족하지만 제일 문제는...
청사 부지가 전부 얼마입니까?
1,700평입니다.
이전하려는 데는 몇 평입니까?
한 2,600평 됩니다.
900평정도가 차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견학지까지 만들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는 실제 비탈면적까지 실제 법면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것는 한 700평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2,700평 가면 견학지 하고 주차장 하고 하면 그것도 견학지 만들고 하려면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 그런 것 다 배려하고 하면 크지도 않은 것 같은 데, 청사 짓고...
그렇습니다.

(참조)
․綠地事業所廳舍移轉豫定地圖面
(綠地事業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지금 여기 위치를 보면 삼성자동차가 여기 있습니다. 신호대교 지나면 삼성자동차입니다. 그러면 지금 녹지사업소 여기입니다. 이 뒤에 뭐냐하면 쓰레기소각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여러 가지...
갈 장소가 파란 것 거기입니까? 그러면 하필 묘목이나 꽃을 관계하는데 어떻게 쓰레기장 뒤로 갑니까?
전시포라 하면 하나의 수림대 전시포입니다. 시에서 상류로 보면 쓰레기소각장입니다.
쓰레기소각장에다 만든다는 것입니까? 쓰레기장이란 말입니까?
소각장으로 계획부지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민원때문에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앞으로 어떤 완충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수림대로 해서.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상당히 수목전시포라는 수림대가 됩니다. 그러면 주거단지와 하나의 혐오시설의 완충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완충역할은 방패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뒤에 쓰레기장은 현재 쓰레기장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죠. 지금 현재는 쓰레기 안버리죠?
예, 계획만 된 겁니다.
계획만 되어 있고 현재는 쓰레기 안버리죠? 앞으로 쓰레기 버린다면 장소가 적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소각장입니다.
소각장을 만들 겁니까? 소각장을 만들더라도 쓰레기차들이 왕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지역으로, 그것하고 양묘장하고는 안맞다 이거죠.
양묘장에 녹지사업소에 소각장은 혐오시설입니다. 실제. 나무 종류별로 하나의 수림대가 형성되면 주거단지와 소각시설을 완충시킬 수 있는...
나무를 가지고 방패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안맞을 뿐더러 양묘장이 갈 적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녹지사업소가 갈 적소가 아니다. 장소가 부산시에 거기밖에 없습디까?
그러니까 저희들 장소 옮기는 이유가 어떤 정책, 용역검토할 때 수림대를 형성하고 여러 가지 실제 양묘란 개념은 모종을 키우는 건데 하나의 대형나무를 심어가지고 수림대를 형성하는 것이 전시포입니다.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그것을 녹지사업소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그 장소를 정한 겁니까? 시에서 일방적으로 그 장소를 하자 이렇게 된 겁니까?
지난번에 명지주거단지내에 전체 분양이 저조하니까 이것을 민원이 적은 행정청을 도입함으로서 분양이 좀 안나아지겠느냐. 그래서 행정청이 먼저 들어 가는데 민원이 적고 지역적으로 봐서는 수림대를 목적을 두고해서 우리 사업소하고 개발공사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1차적으로 우리가 자진해서...
땅주인은 누구입니까?
종합건설본부.
그 땅은?
시 부지입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명지주거단지내 조성하고 있는데 6월말에 준공...
시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그 땅을 매입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이 조성사업은 특별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매입비는 일반회계에서 잡아가지고 특별회계로 넘겨 준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쓰레기장 하고 소각장이 만일에 들어 온다고 보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적지가 아니다,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일반인들한테 양묘 등을 꽃구경을 시키려면 대중들이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를 지정하지 하필이면 쓰레기 뒤에 소각장 설립계획 운운하는 그런 장소에 녹지사업소가 가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는데.
하나의 정책적으로 시에서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수림대...
결정된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예산은 잡혀 있습니다.
결정된 사항 아니면 딴 장소도 한 번 물색해 볼 필요가 안있습니까? 그리고 그 돈가지고 더 방대한 땅을 사자 이거죠. 그래가지고 꽃을 보러오는 사람들한테 편리도 주고 주차장도 큰 것 만들고 좀 더 하더라도 좀 더 좋은 곳에, 전망이 좋은 곳에 큰 부지를 잡아가지고 주차장도 완벽하게 만들고 양묘장도 유리온실 이런 것도 만들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대중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차원을 크게 생각하자 제 말은 바로 그겁니다. 땅 이천몇백평 갖고는 적다 이 말입니다. 그런 문제를 검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참 좋은 질의이신데 지금 녹지사업소 2,600평은 적습니다. 업무지원시설이 도시계획 지정된 것이 2,600평입니다. 실제 협의할 때 3,000평, 5,000평정도는 옆에 유휴지가 있으면 활용하려고 합니다.
사업소장 생각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는 계획된 것은 아니니까 녹지사업소에서도 계획해 가지고 올릴 수도 있고 건의도 할 수 있으니까 다시 검토를 좀 하세요. 검토를 해가지고 그 보다 좋은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큰 데가 있으면 매입해 가지고 청사이전 생각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98년도 21억 2,000의 예산을 받았는데 99년에는 25억 5,000, 4억 넘어 추가가 되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 쓰려고 추가로 넣었습니까? 3페이지 4억 4,000 차이 나네. 4억 3,000 차이 나나?
저희들 작년도 98년도와 99년의 차이는 98년도에 토지매입이 8억 7,500만원에 명시이월로 들어와 있습니다. 실제 앞으로 갈수록 사업비, 인건비 등 작년도 IMF 때문에 98년도 전체 예산편성에서 실무부서의 협의 없이 막 깎았습니다. 작년 첫 해, 저희들 조금 증가되면서 올해 양묘장 운영의 인건비라든지 실제 기존 인건비를 요구를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추가된 겁니까? 알겠습니다. 좌우간에 본위원이 처음에 지적한 것 그것은 한 번 해놓고 나면 다시 하려면 시일이 걸리고 하니까 앞으로 후회 없는 청사이전이 되도록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崔廷植委員 수고했습니다. 金永在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廷植委員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여기에 부임하신지가 언제부터입니까?
98년 1월달에 왔습니다.
98년 1월달에 부임하셨으면 그 이전에도 청사이전 계획에 대한 것이 거론이 되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소장님 오시고 나서죠?
예.
지금 현재 기대효과를 보면 녹지사업소가 이전하는게 명지주거단지 땅이 안팔려가지고 땅 팔러가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것은 소장님께서 동의를 해 주어서는 안됩니다. 본청에서 그러한 계획을 세우더라도 녹지사업소장 입장에서는 녹지사업소 본래의 취지대로 그런 장소로 가야 되는 거지 명지주거단지 땅 안팔린다고 땅 팔려고 거기 들어간다 소각장도 지금 공사를 맡아 있는 현대건설은 철수했어요. 현대입니다. 현대중공업에서 아마 있다가 반대를 하니까 철수를 했다고. 그런데 녹지사업소 땅 팔러 명지 땅 파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간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리고 또 이 녹지사업소가 그야말로 녹지사업소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는 그런 차원에서 어떤면에서 보면 이렇게 좋은 건물이 있을 이유도 없어요. 여기 근무하시는 분한테 너무 환경이 좋다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쪽으로 가가지고 그야말로 그것이 한 곳에 다 있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가면서 예를 들어서 흩어져 있는 것 중에서 대단지중에서 그야말로 아주 중요한 곳에 그야말로 같이 위치를 하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전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명지 땅 안팔린다고 땅 팔기 위해서 간다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으로서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예산 다룰 때도 저는 제가 볼 때는 나중에 그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사업소장님께서 98년 1월달에 부임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여기 계시는데 소장님 개인적으로 봐가지고 지금 여기에 얼마를 더 근무하실는지 또 다른 보직을 받아서 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부산이 안고 있는 문제 이것은 부산 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예를 하나 제가 드릴께요. 만약에 이것을 청사를 이전한다고 하면 책임지고 이전해야 될 거기에 관여해야 될 분이 이 자리에 한 분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부산에 사직동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장이 지금 몇 사람이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인천이나 대구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기장을 건설하면 그 팀장이 한 사람 나와가지고 부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그 사람이 책임지고 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은 그렇게 안한단 말입니다.
쓰레기매립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 일본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청춘에 젊었을 때 거기에 부지선정부터 들어가가지고 100%의 반대민원을 10년, 20년 걸려가지고 동의를 다 받아내고 그래가지고 건설하고 소각장 건설해가지고 매립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침출수 다 정화되어 가지고 밑에는 고기가 아주 잘 살고 그 정도로 신뢰를 주어야 되는데 이것 이전한다고 계획 세워놓고 있다가 소장님 가버리고 또 다른 분 오시고 처음에는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나중에 되어가지고는 명지땅도 안팔리고 녹지사업소도 엉망되어 버리고 문제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물론 그것이 특별회계이니까 당연히 그것을 하려면 특별회계에서 전출되어야 되겠지만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이 자리에 계시다가 다음 후임자가 그야말로 녹지사업소 이전문제에서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거지 땅 팔기 위해서 간다 이것은 차라리 다른 건을 옆에 차량등록사업소 관련해 가지고 옆에 땅을 파는데 하는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소장님이 그런 식으로 여기에다 업무보고서에 넣었다는 것은 저는 제가 볼 때는 과연 이래가지고 되겠는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崔廷植委員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잘 생각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金永在委員 수고했습니다. 金正植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金永在委員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도 金永在委員과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상 자체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 땅값을 얼마를 책정해 놓았습니까?
28억인데 헤베당 150만원입니다.
평당 땅이 전부 몇 평입니까?
28억인데, 단가 면적당 헤베당 33만원입니다.
120~130만원 되네.
그러면 발상 자체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그래요. 지금 133만원 갑니까? 땅이.
이것은 종건에서 지금 투자비 감정하기 전에 자기들일반 매각에 분양에 일반매각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도로변이 되니까 좀 높게 깔았습니다. 추정금액입니다.
아니, 이 금액을 내놓으려고 그러면 개별공시지가가 거기 얼마 씩 갑니까?
개별공시지가는 지금 여기에 자료가 없어서 지금 종건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헤베당 33만원 분양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문제점이 생기는 거에요. 이 녹지사업소에서 계획을 잡는게 원천적으로 잘 못돼, 땅 주인만 득을 보여주게 된거고, 어떻게 보면 땅주인하고 짜고 하는 그런 맥이 생기는 거에요, 지금.
위원님! 저희들 명지주거단지 내에 우리 시에서 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명지주거단지 내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부산시가 하든 누가 하든 간에 땅값이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가 꼭 여기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저희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방금 앞에 金永在委員님도 지적했다시피 실제적으로 저희들 사업소를 실제 이전이 가능한데 단 저희 사업소 입장은 수목 전시 때문에 저희들 부지가 협소하다, 지금 옆에 있는 청사부지 옆에 차량등록사업소 땅 부지 매각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었는데 실제 시에서도 명지주거단지 땅을 분양이 저조하니까 여러 가지 아파트고 여러 가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행정기관이, 시산하 행정기관을 좀 유치를 하자 그래서 먼저 행정기관을 유치를 해서 분양하면 일반시민들도 조금 분양을 요구를 안 하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저희들 역시 그런 전시포 문제 때문에...
예, 알았어요. 전시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어느 꽃을 전시한다는 말입니까?
전시포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그렇습니다. 저희들 봄철 되면, 시민들이 봄철 되면 나무를 많이 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들 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화단에 어떤 나무를 심으면 좋고 또 어떤 꽃을 심으면 좋겠느냐 방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전시포 개념은 부산시에서 전체 주요한 조경수를 사업소 같이 나무를 심어 가지고 그 나무의 특성이라든지 그 어떤 토질의 특성이라든지 나무의 특성을 해서 설명을 하고 하는 그런 목적에 의해서 전시포를...
그러면 사업소는 갈 필요는 없잖아요. 전시장만 있으면 되지.
실지 냉정하게 생각하면 행정 그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안내를 해서 하는 그런 것을 맞추다 보니까 행정기관, 단체를 옮겨 가지고 전시포를 만들...
본위원은 생각할 때 아까 여기서 저것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참작을 하세요. 꽃 양묘 개발은 어디서 합니까?
저희들 1년에 연중 꽃을 여러 가지 적응시험을 해서 어떤 꽃을 선택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합니다. 기획을 해서 실제적으로 작업은 양묘장에서 하게 됩니다.
양묘장이죠?
예.
그러면 사업소가 양묘장하고 같이 겸해진 곳이 좋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고촌양묘장이라든가 그런 데로 가면 더 좋을 것 아닙니까?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고촌 계획을 할 때 청사까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시민들이, 綠地事業所에 시민들이 아까도 설명한 바와 같이 봄 되면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찾습니다. 그러면 하나 지역적으로 너무 구석에 들어가면 안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보면 실제 시민들이 교통편에 의해서 봄 되면 1만명정도 찾습니다.
그러니까 綠地事業所가 볼만한 데로, 우리가 제주도 꽃구경, 유채꽃구경도 가고 그런데 녹지, 꼭 시민이 와서 휴식공간으로 생각한다면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래 적은, 아까 崔委員이, 崔廷植委員이 말씀, 2,000평을 무슨 관람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래서...
하려면 나는 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격이 안 맞는, 모든 것이 격이 안 맞다는 이야기에요. 시민이 와서 본다고 했을 때에는 아주 몇 십만평이 되어 가지고 이 꽃 저 꽃 공원화가 되어 가지고 거기가 있어야 될 사항인데 거기다 2,000평 사가지고 무슨 전시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거기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2,600평 지정은 이미 저희들 평수를 정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더 주면 5,000평, 1만평이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명지주거단지 내에 행정지원시설이 결정되어 있는데 평수가 2,600평입니다. 그래서 평수는 2,600평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땅을 그러면 그렇게 해 놓고 본위원이 무슨 말하는지를 아실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본질의를 하겠는데 그렇게 한 다음에 고촌양묘장 매입관계 때문에 그 이야기를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10월 우리 위원회에서 고촌양묘장 때문에, 매입관계 때문에 저하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때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문제가 곧 고촌양묘장하고도 연관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시 재정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그래서 한가지 묻겠는데요.
애당초 이것은 계획부터 잘못된 계획이라고 꼭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데 고촌양묘장 시설한 장소가 옛날에는 거기가 쓰레기매립장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매립준공을 받은 지가 언제입니까?
97년 5월 24일입니다.
97년 5월 20일이죠?
24일입니다.
그 고촌, 5월 24일 했죠. 그때 관여를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러면 관여했던 담당자는, 여기 이 사업소에서 추진을 한 것입니까?
저희들 고촌양묘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니. 내가 묻는 말에만. 내가 이것 따져볼려고 그래요. 꼭 이런 사전에 이런 것하고 똑같은 양묘장 지금 김해, 강서로 옮기는 장소가 똑같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거에요. 우리가 정리를 해 봅시다. 97년도 5월 20일날 저것을 했어요?
24일입니다.
준공했죠?
예, 그렇습니다.
준공을 했습니다. 그것 또 쓰레기매립장입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아파트부지를 택지개발하는데 1년이 지나서 거기가 선정이 쓰레기장이 주택지로, 택지개발지구로 변했습니다. 그러면 그 양묘장으로, 고촌양묘장으로 신설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언제부터 세웠습니까?
저희들 96년도.
1년 후죠. 그러니까 1년이죠, 준공 난지.
준공 나기 전입니다.
잡았죠?
예.
그러면 매립하기 전에는 그 땅값이 얼마나 갔겠습니까?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그것은 모르지만...
아니 공시지가를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공시지가는 그때 매립하기 전에는...
그러면...
공시지가에는 준공함으로서 많이 오른 것이 아니고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그러면 95년도나 99년도나 공시지가가 같습니까?
아니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얼마 있습니까?
그것을 자료를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뽑아서...
아니 지금 시간이 없는데 당장에 그 직원한테 파악을 해 보라고 하십시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할 때 공시지가가 많은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내가 한번 봐야 되니까. 위원장님! 좀 길어도 되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하세요.
취득, 본위원이 취득 당시로 보면 아까 이것을 다 간추려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지난 10월달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어디까지 물었느냐 하면 감정평가를 왜 마음대로, 우리 시에서 지정하지 않고 기억하시죠?
예.
시에서 지정하지 않고 시에서 한 감정평가 또 한 감정평가는 땅을 매수자, 매수자 한 사람이 선정하게끔 했다. 왜 그랬느냐 하니까 땅을 안 팔려고 하니까 그랬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이야기해서 본위원은 잘 못되었다고 그러니까 소장께서는 그것이 잘 못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 소장님이 관여를 안 했어요? 거기 도시계획국에 계시면서 거기 전부 관여가 안 되었습니까?
관여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까? 그러면 96년도하고 97년도하고 98년도하고 공시지가 어떻게 변했어요?
자료를 지금 뽑으러 갔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조사해본 결과 공유재산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이것을 공특법이라고 말해요. 공특법을 보면 제4조에 그것이 그 기재해 있습니다. 그 4조 그것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전 위원들 있는 데서 한번 전부 읽어봐 주세요.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장님이 먼저 나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감사에 한다고 했으면 그것을 사전에 전부다 조사를 해 놨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공특법에 의하면 이 땅값이 한가지로 말하겠습니다. 줄여서 왜 당초에 땅을 개발하기 전에 기준으로 땅값이 감정이 되기로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공특법에 보면. 그렇죠? 그런데 96년도에 우리가 계획을 잡았어요. 97년도에는 임대를 해 가지고, 땅을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조건이 땅을 언제까지 사마.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샀죠?
예.
그런데 감정은 어떻게 됐느냐. 감정기준은 98년도는 98년도 기준으로 했고 99년도는 99년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헤베당 98년도하고 99년도하고 2,000원이 더 남았어요. 그래 3,000원인가 헤베당 3,000원인가 4,000원인가 더 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그것의 초점은 그것이 아니고 이 공특법에 의해 가지고 감정기준을 95년도로 잡았으면 땅값은 엄청나게 싸졌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서 이 공특법에 의하면 개발해 놓고, 수월케 이야기하면 개발해 놓고 땅값을 감정한 것하고 개발 안하고 감정한 것하고, 사전에 땅 주인들하고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땅을 팔겠습니다, 그렇게. 땅값이, 기준값이 틀리는 거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소나무 많은 땅에다가 밀어놓고 한 것하고 길도 다 내 놓고 한 것하고 땅값이 기준이 틀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산 綠地事業所에서는 부산시 재정에다가 막대한 손해를 냈다는 것입니다. 소장님! 안 그렇겠어요? 쓰레기밭인데 쓰레기 상태에서 감정한 것하고 다 골라놓은 것하고 거기다 집 지어놓고 꽃밭 만들어놓고 감정한 것하고는 감정기준가가 틀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녹산 여기도 꼭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질의의 핵심을 알겠지요? 李成浩所長!
예, 알겠습니다.
97년에 4월달에 전부 매립이 다 끝이 났는데 계획은 96년도부터 했다...
96년 7월부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96년도부터, 5년서부터 땅으로 해 가지고 99년때 하더라도...
김위원! 소장님 답변 한번 들어봅시다.
실제 계획은 96년도부터, 추진배경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 양묘장, 사직양묘장하고 구서양묘장 없애고 실제 부산전역을 96년도 조사를 했습니다. 양묘장 어떤 평지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기장군에서 89년부터 도시계획사업으로 쓰레기, 일반 쓰레기가 아니고 그때 건축폐자재,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실제 폐자재가 도시계획 폐자재인데 지하철 1호선할 때 성토부분, 실제 지질조사를 했지만 가스가 분출되고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 그 장소를 시에서 도시계획심의를 거쳤습니다. 97년도에. 그래 가지고 97년 3월달 임대차계약이 됐습니다. 실제 그런 계약할 당시 99년까지 부지를 매입완료하는 조건이었습니다, 99년 12월까지. 그런데 실제 양묘장 부지는 그 당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해 가지고 다른 사업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지정되면, 일단 지적고시되면 변동을 못합니다. 그러나 양묘장부지는 협의매수 관계로, 토지이므로 당해 연도에 감정을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내 말은 그런게 아니고 내 의도를 잘 모르시는 것 같구만, 지금. 땅을 96년도에 그 땅 주인하고 사전에 이야기됐다는 말입니다. 땅 주인이 누구입니까?
땅 주인이...
전부다 일본사람이에요.
일본사람...
일본사람 땅이 90% 차지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일본사람들이 한국에 산속에다가, 구덩이에다가 땅을 사놨다는 말입니다. 샀는데 여기 건축폐자재입니다. 쓰레기장이 가스가 나오는 곳이 아니고 쓰레기, 돌덩어리 갖다가 다 처박은 데에요. 그래 했는데 그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95년도부터 너희 땅 여기다 이것을 쓸게. 땅값이 정해진다는 그 말입니다. 쓸려고 하는데 너희들 땅값을 얼마로 할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약서를, 위원님 구십...
아니, 그러니까 나는 계약서가, 잘 못했다고 한 것을 지적하는데 자꾸자꾸 잘했다고 하면 내하고 입씨름하자는 것입니까? 나는 지금 지적하는 거에요. 개인사업 같으면, 소장님 사업 같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그 땅을 개발하기 전에 이 땅을 너희가 얼마로 할 것이냐, 안 그러면 너희 땅 안 사겠다. 그러면 다른 땅으로 선정이 된다는 그 말이죠. 그런데 땅을 다 개발해 놓고 이제 너희 땅 팔아라 그러니까 살 것입니까? 이게 원칙론에도, 법에도 있어서 감정시가가 여기 말은 개발 안된 상태에서 개발을 할 조건으로 해서 땅을 사라 그 말입니다, 여기는, 이 말은.
예, 알겠습니다.
거기 당신네들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땅을 개발 다 시켜놓고 96년도부터 개발해서 땅값 올리고 또 98년도 땅값 올리고 99년도에서는 심지어는 감정사까지 다른 사람 넣어 가지고 96년도 기준으로 감정해야 될 것인데, 법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99년도 가지고 감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래 땅값이 올랐어요. 그래서, 개인 사업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분명히 잘 못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행정절차상 보면 실질적으로 계약 이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아니 땅을 사려고, 땅도 그런 땅, 버려진 땅이니까...
아니, 金委員! 金正植委員! 소장이 잘 못되었다고 시인을 했으니까 다음 단계로 질의해 주세요.
그래서...
소장이 잘 못되었다고, 잘 못된 것을 시인을 했으니까...
아니 가만히 있으세요. 그 땅 같으면 언제까지 3년까지 살께. 3년까지 계약금 얼마, 뭐 얼마 그래서 그때는 3년까지 해 가지고 착수를 한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96년도에는 땅값이 500원밖에 안 하는데 개발해 놓으니까 1,000원으로 뛰었다는 그 말이죠. 그러면 누가 뭐라겠어요?
그 당시, 金委員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처음부터 그래서 개발 전에 우리가 확보해서 사야되는 것이 맞습니다.
계획을 그렇게 세워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의 녹지, 명지에 간 것. 그것도 綠地事業所가 정 옮기려고 그러면 고촌양묘장으로 옮기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고촌양묘장도 더 확대를 시켜 가지고 시민들이 와서 전부다 휴식공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正植委員 수고했습니다.
李相健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입니다.
지금 와서 金正植委員하는 말씀과 저도 동감, 질의인데 실제로 구태여 시가 개발한 명지단지로 갈 것이 아니라 지금 농지를 사면 지금 20만원이면 살 것입니다. 그렇죠?
예.
강서구에 20만원이면 된다고. 거기다 부지를 크게 하면 이것 몇 배를 할 수 있는데 구태여 거기 갈 이유가 뭐 있느냐.
또 한가지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매각을 한다고 하는데 판매하는 예상금액이 얼마냐?
지금 헤베당 감정, 지난번 1차 감정이 이 부지입니다. 감정한 게 150만원, 한 500만원 잡고 있습니다.
헤베당?
예, 150만원입니다.
헤베당 150만원, 그러니까 한 500만원 되겠네요, 평당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가지고 거기 몇 평입니까?
거기에 2,600평입니다.
2,600평, 그것 팔고도, 팔아 가지고 구태여 명지단지에, 개발된 데 갈 필요 없이 농지를 구입하면 1만평도 더 구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곳을 해 가지고 감으로써 더, 개발이 되지. 구태여 개발해 놓고 비싼 가격을 부산시가 또 사가지고 그리로 옮겨 가지고 협소한데다가 또 다른데 옮길 가능성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지 같은 것 우리 金正植委員 말마따나 아까 개발하기 전에 미리 해놓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시하고 해 가지고 구태여 명지 갈 이유가 없고 명지 이쪽에 가면 강서구에 가면 논도 천지다 아닙니까? 시에서 한번 풀면 되니까 양묘장이라고 하면 몇 만평되어야 그래도 노력하는 것이니까 그런 구상을 해 가지고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개 보면 우리가 무궁화꽃이 우리나라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 무궁화꽃이 벌레가 많이 먹고 꽃이 잘 안되고 하는데 이것 개량사업은 어느 정도 했느냐.
저희들 개량, 무궁화는 우리가 옛날에는 한 세 가지 품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한 86종을 현재하고 있는 품종을. 무궁화 개량은 전체 원예시험장에서도 하고 있고 각 대학, 각 대학에서도 무궁화 품종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도 씨를 가지고 자연적으로 어떤 연구 A, B라는 품종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씨를 크로싱 시켜 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개체를 발견하고 그래서 그것을 품종별, 무궁화 방금 위원님 지적하듯이 진딧물 여러 가지 병충해에 약합니다. 벌레가 많이 덤빕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부산시가 개량이 되었느냐 그것입니다.
지금 저희들 86종을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해 보니까 좋은 종이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 도심지에 무궁화를 좋은 품종을 개량을 작년도에 500만원 예산해서 접목을 붙였습니다, 좋은 품종을.
접목해 보니까 어때요?
아주 활착률이 90% 정도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꽃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무궁화 이것도 우리나라 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겨울철이다, 벌레에 내성이 없을 적에 내성이 강한 나무에다가 접목시켜 가지고 화학처리 해 가지고 그것 보면 벌레도 안 먹고 지금 말썽이 많다 아닙니까? 그런 종자를 개량을 해서 그런데 투자를 많이 하는게 좋다.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부산시가 가로수를, 기본 가로수를 어느 가로수를 측정해 가지고 주목도로 해 가지고 부산시의 가로수로 심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과 그 다음에 우리 사직동 보면 일률적으로 은행나무를 심고 있는데 은행나무가 예를 들어서 차량매연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흡수력이 강하냐. 그 다음에 은행나무는 이것 보면 인체에도 보면 알레르기 상태가 있어 가지고 비염 같은 것 이런 것이 꽃가루 같은 것이 많이 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연구해 본 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여러 곳에다가 꽃길을 만드는데 우리 주로 동래지역에 있는 온천천에 어느 정도 꽃길을 조성했느냐?
이상입니다.
지금 李相健委員 일문일답 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소장한테 바로 답을...
지금 세 개 한 것을 답변을...
소장님 바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첫째, 좋은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가로수의 특성, 선정은 노선별 선정을 할 때 여러 가지 특성을 실제적으로 노선별 특성을 여러 가지 조사를 합니다. 노선 특성은 어떤 가로수 심는데 인도폭이 서울 같으면 5m됩니다. 그런데 실제 부산은 인도폭이 넓은 데 3m 정도 지금 가야로 같은 데 5m 정도 하는데 실제 인도의 폭에 따라서 좋은 나무는 여러 가지 느티나무, 은행나무 있는데 실제적으로 노선 결정할 때 인도폭 또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나무를 선정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부산시에 그러면 온천천은, 온천장 가는 데는 벚꽃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강서구나 예를 들어서 중앙동 이런 데의 가로수는 무엇을 쓴다 하는 것이 구별되어 있다 이 소리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정해놓고 시행할 때 다시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가로수를 채택한게 몇 가지입니까?
25종.
나중에, 무슨 종인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선별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은행나무의 실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로수에 대해서 실제 인체의 피해관계는...
그것 연구도 해 봐야 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소 하고 있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제가 병원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보면 두드러기도 나올 수 있고 꽃가루에 대해서 천식이 있는 사람은 더 악화시킨다는 말입니다.
예, 바로 맞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 가로수를 인체에 피해를 입히는 버즘나무도 그렇고 서울시에 거의 70% 심었는데 우리도 부산서도 많이 있지만 플라타너스 나무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플라타너스 나무를 버즘나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봄에 잎뒤에 잎가로 같이 해서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데 하나의 좋은 장점은 매년 신초 아주 강력하게 나오는 청정도 하고 아주 그늘도 주는 수관이 많이 뻗어 나갑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들 방금 위원님 지적한 은행나무에서는 실제 우리가 은행은 내구성이나 상당히 오염에도 강하고 여러 가지 환경에 강합니다. 그래 은행은 단 수종이 우리가 거의 80%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가로수를 신규할 때. 실제 거기는 꽃이 암수가 따로 있습니다, 은행나무는. 그래서 실제 그런 특별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은행같은 가로수 수종을 선택할 때 상당히 인체에 영향을 일으키는 것 조사를 해 가지고 연구검토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스물 몇종하지만 그 수종도 개량을 해 가지고 내성이 강하고 매연을 흡수 많이 하고 도시에서는 버스니 이런 매연이 많으니까 그 흡수하는 수종이 있습디다. 신문에 보니까. 어느 수종은 CO₂를 많이 흡수하고 이런 그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온천천은 지금 장미 심고 하는데 지금 온천천은 지금 행정구역이 지금 동래구하고 연제구하고 이래 같이, 저희들 특수사업으로서 온천천이 시범적으로 작년도 줄장미를 심고 수영천도 심었는데 실제 사업소에서 두 곳을 모범적으로 줄장미를 심어봤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아 가지고 연제구에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하천, 동래온천변 상당히 개발을 해서 저희들 기술적으로 협의를 합니다. 기술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우리도 가서 현장에 가서 자문을 구하고 서로 자문을 주고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2002년 아시안게임으로 해서 우리가 온천천을 공원화할 계획으로 각 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온천천뿐 아니라 우리 천에 논이 있다든지 하면 꽃가루 있지만 명지나 고수부지 이런 데 꽃단지도 좋지만 지역지역에 꽃을 많이 심어 가지고 주민들이 그래도 환경에 좀 좋은 느낌을 갖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相健委員 수고했습니다.
兪士根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입니다. 소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 현안사업에 綠地事業所의 청사이전문제에 있어 가지고 우리 위원회 전 위원들이 자세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위원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 답변에 청사이전 목적이라고 할까 전시포나 시험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넓은 시험포와 전시포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꽃이나 모든 수목은 제일 중요한게 환경하고 오염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아까 崔廷植委員님도 지적을 했고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명지주거단지는 주변에 산업단지, 국가공단 단지가 있기 때문에 적지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도. 그리고 우리가 꽃을 키운다든지 수목을 키울 때는 깨끗한 물이 필수적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 녹산 주변에 깨끗한 물을 어떻게 해서 공급을 할는지 모르겠지만 물이나 환경이나 오염에 여러 가지 적합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역시 綠地事業所 이전 문제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현청사 부지가 몇 평이라고 그랬습니까?
200평입니다.
지금 현 시세가 평당 얼마입니까?
헤베당 한 150만원 잡고 있습니다.
150만원인데 업무보고서상에 보면 23억 300만원의 차액이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130만원에서 135만원 나가는데...
이 땅이 지금 500만원 나간다는 그 말입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했다시피 만약에 다음에 추가로, 오염이나 환경문제 대비책을 하기 위해서 綠地事業所가 거기에 옮겼다고 가정했을 때 추가 소요예산도 많이 발생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李相健委員님께서 자세한 질의를 하셨는데 감사자료 76, 77페이지에 노선별 가로수 식수 및 고사목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우리 부산시에 가로수를 주식재 가로수 수종을 보면 왕벚나무하고 은행나무가 주식재입니다. 소장님! 왕벚나무가 전체 가로수 수종 중에 몇 프로 차지하고 은행나무는 몇 프로정도 차지합니까?
저희들 가로수 수종별 현황을 참고적으로, 저희들 전체 98년도 말까지 전체 우리 부산시 지역 가로수가 6만 8,945본입니다. 그리고 은행이 2만 7,000본 40% 차지하고 벚나무가 1만 2,406본 18% 차지하고 있습니다. 벚나무가, 왕벚이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0%는 어떤...
버즘나무, 수양, 버즘나무가 11% 7,500본 또 수양버들나무가 858본 1.2%, 또 목백합 등...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플라타너스는 몇 프로에...
전체 6만 8,945본 중에서 11% 7,500본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플라타너스하고 버드나무나 상당히 꽃가루가 날라가지고 여러 가지 눈병이나 호흡기 질환이 많이 발생한다고 여러 가지 언론기관에서도 보도를 하고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종이 착근률도 좋고 성장이 잘 되기 때문에 많이 식재를 하는 모양인데 지난 98년도 본위원이 감사할 때, 사무감사때 지적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나라꽃이 무궁화라고 하는 것은 아는데 무궁화를 본 학생은 본위원이 작년 감사때, 올해는 제대로 조사를 못했습니다마는 무궁화꽃이 제대로 본 학생이 30%가 넘지를 않습니다. 나라꽃이 무궁화꽃이라는 것은 아는데 무궁화를 본 학생은 70% 못 봤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소장님한테 이 가로수를 하는데 무궁화꽃길 시범적으로 어느 한 도로를 지정해 가지고 운영해 볼 용의는 없는지. 소장님 개인적으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적하고 또 좋은 중에서 저희들 지금 양묘장에 무궁화 가로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가로수 어느 정도 대경목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 무궁화 가로수를 내기 위해서 지금 시범을 3,000본 지금 시범식재를 해서 양묘중입니다. 앞으로 3년 정도 되면 우리 도로변에 가로수를, 무궁화 가로수를 쓰지 않겠나 기대합니다.
지금 감사자료에는 보고서상에는 보면 현재 56종의 무궁화를 16만 2,000본을 증식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면 3,000본 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가로수용으로서 대경목으로서 16만 2,000본을 올해 3억 해서 16만, 유목입니다. 그게 16만 2,000본이고 지금 가로수 대경목으로 어느 정도 굵기가 우리 흉부 2~4㎝ 정도 2,000~3,000본 정도 양묘중입니다.
많이 소장님도 본위원하고 뜻이 같아 가지고 여러 가지 개량도 하고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무궁화도 전에는 병충해에...
예, 그렇습니다.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진딧물 발생 때문에 그렇는데 지금 진딧물에 상당히 강한 수종도 개발을 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좀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말로만 우리 관계공무원도 그랬을 것입니다. 본위원도 어릴 때부터 무궁화가 나라꽃이라고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전에 어릴 때는 담장에나 길가에나 보면 무궁화꽃을 많이 봤는데 지금은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것처럼 꼭 좋은 길에다가 무궁화꽃길을 조성을 해 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도록 권장을 해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는데 플라타너스는 버드나무, 수양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인체에 해롭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실제 옛날에는 플러타너스나 수양버들이 가로수가 많았습니다. 시골이나 도회지나 많이 있었는데 지금 상당히 없어져가는 그런 상태인데 굳이 이런 것을 자꾸 새로 도로변에 가로수를 식재할 필요가 나는 없다고 느끼고 그 다음에 벚나무, 왕벚나무인데 본위원이 작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벚나무 원산지가 한국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주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일본의 국화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일본이라고 그러면 30년간 피압박 그것 때문에 하나의 국민정서상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본위원은 항상 그런 것을 느끼는데 봄만 되면 벚꽃 구경 간다, 벚꽃 어떻다 이런 우리 부산시민이 더 합니다. 부산시내 보면 남천동이나 봄되면 벚꽃길 상당히 좋다 하는 것은 본위원이 아는데 굳이 교통체증 유발시켜 가면서 벚꽃구경 하러 간다는 정서를 볼 때 서글픈 마음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무궁화 지금은 좋은 옛날에는 무궁화꽃이 힘도 없어 보이고 모양도 별로 안좋았는데 지금은 상당히 여러 가지 좋은 꽃을 많이 봤는데 그런 것을 조성해 가지고 무궁화는 사철 핍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핍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104페이지에 소나무 재선충 피해에 대해서 나왔는데 녹지사업소에서 이것을 관리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올해 99년도 소나무 재선충 피해에 대해서 항공방제나 예방을 몇 회정도 실시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녹지공원과장님께서...
과장님 나오셔서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영춘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는 본청에서 기획해 가지고 각구를 통해서 방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99년 8월 30일까지 약 1,276건 고사목이 발생해 가지고 항공방제를 3회에 걸쳐서 800ha, 연면적 2,400ha 항공방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항만농수산국 사무감사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 소나무 재선충 피해가 소나무는 우리나라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산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어떤 데는 가보면 벌겋게 말라 죽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녹지사업소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과장님! 부산시의 여기에 있는 특히 기장지역이 많을 겁니다. 강서지역하고 북구지역에도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도 중요하니까 첫째가 예방입니다. 그 점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하나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고촌양묘장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2002년 아시안게임이나 월드컵을 대비해가지고 국제적인 행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아마 꽃을 개발하고 양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꽃길조성이나 여러 가지 국제적인 행사를 대비해 가지고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걸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 고촌양묘장 문제가 상당히 98년 정기 감사 때도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의욕을 가지시고 이왕 사업을 시작했으면 부산시민들한테 뭔가 보여줄 수 있도록 지금 시내 각곳에 가보면 우리 시청사 뒤에도 보면 꽃을 고촌양묘장에서 가져 왔다는데 시멘트 큰 화분 위에 여러 가지 꽃을 갖다 놓아서 상당히 보기 좋습디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도 의욕과 긍지를 가지시고 기이 사업비를 확보하고 양묘장까지 설치해서 하면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신중을 기해 주시고 분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兪士根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崔廷植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고촌양묘장 부지 거기에 대해서... 저 지역은 무슨 지역입니까?
자연녹지지역입니다.
1만 8,800평쯤 되네요. 부지 매입했죠?
예, 그렇습니다.
저기에 청사가 갈 수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실제 여러 가지.
청사가 그 쪽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갑니다.
못가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사업을 쓰레기매립장 도시환경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양묘장하고 나무 심는 것은 가능한데 다른 시설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한하고 있습니다.
딴 데도 마찬가지입니까? 대연양묘장 여기도 마찬가지입니까?
대연양묘장은 유엔군 공원부지입니다.
못가는 이유가 법적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거죠?
예, 다른 시설은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시건물도 일체 못짓습니까?
임시건물은 가능합니다.
녹지사업소 인원이.
28명입니다.
28입니까? 양묘장 노역하는 사람들까지 보태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시 가건물 지어가지고 거기에 녹지사업소가 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을 맡을 수 있는 현장 관리요원 현장소장 관리 막사가 있습니다. 관리막사가 있는데 행정은 여기서 하고 있는데 실제 시민들, 민원들 많이 찾아오고 전체를 옮길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녹지사업소에서 민원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민원이 하루에 얼마나 찾아 옵니까?
봄되면 봄철 되면 식수기간 한 6개월정도는 상당히 여러 가지 수종 선택 자기집에 조경을 도면을 그려 달라, 작년같은 경우는 만 8,000세대...
제 이야기를 한 번 들어 보세요. 여기 명지단지 여기 가가지고 땅 한 2,600평 사가지고 도로가 몇미터 도로입니까?
35m 도로입니다.
35m 도로에 청사부지를 만들어가지고 2,647평에 건물 앉히고 유리온실 만들고 하면 스페이스가 있습니까? 스페이스 없지요? 누가 견학을 온다고 그러더라도 차 대기가 불편 안합니까? 이런 발상을 누가 하느냐 이겁니다. 부지가 상업적 가치가 있는데 이러한 좋은 부지를 녹지사업소에서 무엇 때문에 구입해 가지고 이런 예정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시에서 여러 가지 토지 분양관계, 여러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녹지사업소 이전 관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볼 때 평당 130~140만원 된다고 하는데 20~30만원짜리 자연녹지 땅이라 이런 땅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2만평정도 구입해 가지고 크게 해가지고 주차장도 하고 자체가 관광상품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꽃을 재배하니까 크게 생각해 보세요. 돈 50억 들여가지고 진짜 관광단지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역사를 남겨야 되겠다 사업소장이 크게 보라 이겁니다. 이 좋은 부지 상업건물이 설 자리에 큰 도로변에 녹지사업소를 옮겨가지고 어떤 효과를 기대한다는 말입니까? 내가 하는 말은 고촌양묘장 저기에도 가건물이라도 지어가지고 인원이 28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큰 단지해 가지고 주차장도 크게 만들고 그 자체를 관광단지를 한 번 만들어 보라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수입도 내고 시민을 위해서 수입을 내라는 것은 안되지만 그래도 수입을 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고 크게 생각해야지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느냐 싶고 헤베당 한 150만원 나간다고 했죠?
헤베당 33만원입니다. 평당 110만원꼴 칩니다. 분양가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말입니다.
헤베당 150만원.
530만원 되겠네요?
지난번에 청사부지를 시에서 매각을 하고 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현실을 너무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23억의 차액이 발생 나는 것이 이 땅을 팔아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땅을 23억 주고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마디 물어 봅시다. 23억 주고 살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당장 내놓으면 15억에도 살 사람 없습니다. 내가 볼 때.
실제 본청에서 검토할 때 옆에 청사부지를 매각하려고 2차 유찰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와가지고 상가지역으로 되었는데.
지금 현재 업무현황에 적혀 있는데 현재를 보고 적어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땅을 23억에 팔 수 있습니까? 내놓으면 팔 수 있습니까? 소장 자신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지금 현재로서는 답변을 올리기가...
현실적으로 모든 것이 15억도 살 사람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제시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현실을 모른다 이거죠.
100억짜리 건물이 법원경매에 25억, 30억에 팔린다는 것을 아십니까? 1년전입니다. 1년전에 100억하던 것이 지금 20억, 30억 해도 안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제시장 아주 목 좋은 자리에 건물이 100억짜리인데 20억, 30억에 경매되었다고. 이 땅을 450만원 주고 누가 살 사람이 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사업소장은 너무 현실을 모른다 이겁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조금전에 질의했지만 청사관계는 고촌양묘장 관계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 현장에 우리 가 봤지요? 얼마나 큽니까? 그 방대한 땅을 최대한 살려 보라는 겁니다. 큰 돈 안들이고 멋진 관광지 한 번 만들어 보세요. 청사 근무하는 분들 그렇게 좋은 건물 아니라도 되지 않습니까? 가건물 지어가지고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새 부지를 자꾸 사려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崔廷植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具大彦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앞전에 우리 회의장에서 본위원이 질문해 가지고 답변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인데 97년 4월부터 99년 토지취득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부산시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런 민원인데 9개월간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98년, 99년 임차료 산출내역은 뒤에 있습니다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97년 4월부터 동년 12월까지 9개월동안 임차료 지급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이냐 물으셨는데 실제 임차계약을 하고 난뒤 97년 4월부터 99년까지는 토지 실제 부지를 임차한 부지를 경계석하고 기반조성을 했습니다. 실제 안에 내용적으로는 어떤 경계 찾아가지고 기반조성하고 철조망 관계로서 실제 임차료 지급 안했습니다. 임차료는 예산확보 되었지만 그것 때문에 민원이 와서 저희들 하고 담당직원들 하고 싸웠는데 실제 우리들은 그 부지를 안에 안쓰고 경계만 찾아서 철조망 치고 기반조성한 것은 줄 수가 없다는 이런 판단에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지금은 민원이 발생 안합니까?
계속해서 전화가 와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식으로 소장님 처리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때 경계를 찾아서 안에 전 부지를 안쓰고 경계부지를 일부분적으로 안에서 관거시설하는데 파이프를 묻었는데 그것은 이해를 해달라 경계선 주목적이 경계선 철조망만 쳤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임차료는 98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829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99년 임차료는 99년 1월부터 8월 30일까지 실제 우리가 8월 30일 등기를 마쳤습니다. 8월 30일까지 쓴 임차료가 1,755만원정도 지급했습니다.
답변 이상입니까?
예.
그러니까 소장님 이렇습니다. 잘잘못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자꾸 발생하면 공무원 입장으로서 해결을 해 주어야 됩니다. 가부간. 97년 4월달부터 우리가 계약을 해도 소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우리가 경계측량만 할 정도였지 않느냐, 우리가 안썼지 않느냐, 계약은 해도 12월달까지 9개월간. 그러면 너희가 이것은 양해해 주고 98년도 다 주었고 99년도도 우리가 등기 마칠 때까지는 다 주었지 않느냐, 양해를 해라 명백하게 해야지. 계약은 해놓고 돈은 지급을 안하고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명쾌해야 된다는 거지. 계약을 해가지고 했으면 그것도 명색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계약을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개인과 개인이 아니고 그러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개인과 개인간에도 약속위반 아닙니까? 임차계약을 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일반인들이 볼 때는 관이라서 무시해도 되나 이런 측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너거 힘 있으니까 임차계약 해놓고 임차료 안주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상당하게 본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볼 때 이것은 잘못되었다, 민원의 소지가 있다, 안써도 계약을 했으면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주어야 된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소장님이 명쾌하게 해 주어야 된다고 답변 받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유라서 민원을 상대로 해서 해결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외람된 이야기지만 지난번에 이 문제가 민원이 여러 번 있고 우리 자체 종합감사도 했습니다. 요 앞전에 9월달에 마쳤는데 회계분야에 전체 녹지사업소 종합적인 회계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이 관계에 전체 민원이 맞고 거기에서도 판단이 이것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민원을 설득을 시켰습니다. 상당히 여기에 관리자들이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저나 담당직원들하고 전화를 해서 싸움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제가 불러가지고 달래고 있습니다. 법은 맞다 주는 것이 계약상 맞는데 우리가 예산이 없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의 임차비를 예산을 올렸습니다. 실제 예산 안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원칙은 지난번에 감사조치 사항도 주는 것이 맞다 판단을 하고 우리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민원이 들어오면 예산 다시 추경을 한다든지 원칙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기준이 감사에 걸리고 일반인들이 봐도 이것은 주는 것이 맞다는 말입니다. 계약을 그러면 안해야지, 안그렇습니까? 우리가 시가 필요로 해서 그 당시는 안쓰더라도 그때 당시 필요로 해서 계약을 그렇게 만든 것 아닙니까?
원칙은 맞습니다.
그럼 공무원들이 바보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안하면 안되었기 때문에 계획은 서 있고 돈이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4월달부터 해야 되겠다 그렇죠? 안그랬으면 98년도 1월 1일부로 계약을 하지 4월달부터 계약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급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본위원이 봐도...
저희들도 그런 원칙은 정하고...
그런데 어거지로 우리 그때 농사 안지었으니까 경계측량하고 말뚝 몇 개 박았으니까 너거 못주겠다 이것은 말이 안맞습니다. 개인이 해도 이런 형태의 이것은 안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어거지를 써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것은 명쾌하게 감사에도 지적되고 또 우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사항이니까 내년에는 돈을 내주시든지 민원인한테 전화를 하든지 내년에는 명쾌해야 됩니다. 다시 거론되어서는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具大彦委員 수고했습니다. 金永在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녹지사업소의 지금 현재 기능이 어떤 기능입니까? 가로수까지도 포함이 됩니까?
가로수도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각구에 자치구에 연계해 경계선에 걸릴 때 대단위 같으면 저희들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하나 말씀드리면 이것이 98년도 행정사무감사회의록입니다. 이 회의록에 그때 과장님이 계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때 당시 과장님 답변하신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오늘 이 회의를 보면 한 번 읽어 보십시오. 그 때 어떤 내용의 질의가 있어가지고 답변이 어떻게 되었는가 무궁화와 관련해서도. 그런데 근본적으로 소장님 같으면 적어도 평생을 국가를 위해서 봉직해 오신 분 아닙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계시는 분들께서 뭔가 좀 더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녹지 관련해서 보면 이웃에 있는 일본, 일본은 잘 여기 다 가보신 것으로 짧게는 며칠간이라도 가 보신 것으로 하고 혹시 안가신 분 해봐야 몇 분 안계실 것으로 생각하고 또 많게는 여러 번 가 보셨을 건데 사실 일본에 가보시면 물론 우리하고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많이 뒤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일본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산을 보면 전부 돈되는 나무만 있지 스기목,우리는 보면 돈되는 나무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주위에서 소위 말해서 시나 구나 도나 군에 나무를 키워가지고 소위 말해서 납품한다고 그럽니까? 계약해 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상당한 재력가들이더라고요, 보니까. 또 그 사업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적어도 그런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우리나라의 육종연구소라든지 농촌진흥청, 원예시험장, 또 산림청, 임업시험장도 있는데 아까전에 소장님께서 무슨 무궁화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좀 부분적이거든요. 부분적인데 어쨌든 앞으로 좀 부산이 좀 푸르고 좀 살기 좋은 거기에 뭔가 좀 우리 시민들의 기분 좋게 여러 가지 일상 생활할 수 있는데 좀 기여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니겠는가. 조금전에 말씀이 무궁화를 앞으로 가로수를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가능한 겁니까? 그게. 가로수라는 것은 이면도로는 모르겠지만 소위 말해서 중앙로나 이런데 무궁화가 높이가 어느 정도 앞으로 키워가지고 가로수로 가능하다는 말씀하시는 겁니까?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 무궁화를 가로수가 가능한지 안한지 실제 무궁화는 과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3년후에 3,000본을 하시겠다고 아까전에 말씀하셨잖아요?
3,000본을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3년후에 해서...
지금 우리가 3~4년후에 너무 어려서 실제 로마에 가보시면 무궁화가 가로수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들도 보고했는데...
거기에는 소나무가 많이 되어 있어요. 소나무가.
부분적으로 로마에도 가보니까 무궁화가 가로수가 많이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소나무가 우리 소나무 보다 더 잘 키워 놓았죠.
저희들 과목을 습성 키울 때 나무가지 하나만 내어서 가지를 굵게 해서 양묘장에서 관리해 보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우리나라 꽃이니까 특성 있게 잘 자라는데 몇 군데를 선정해서 시도하려고 그럽니다. 시험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로마에 가서 소나무를 그렇게 잘 키워놓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스페인에 가면 아카시아를 진짜 너무 멋지게 해놓았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는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투자도 안하고 그래서 녹지사업소에서 지금 1년생미만 뭐라 합니까? 그냥꽃 피었다가 지고 하는 그것 뭐라 합니까?
1년초.
1년초라 합니까? 그런 것을 양묘장에서 하는 것 말고는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별 뚜렷하게 하는게 없거든요. 3년뒤라고 아까 답변하셨지만 3년 뒤에 소장님 여기 계실지 안계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상임위원회 도시항만위원회에서는 지금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앞으로 3년뒤까지도 행정사무감사를 나오실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답변 그냥 하셔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답변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부산에 대해 가지고 좀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보다 더 전문가들도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서 자문을 받으셔가지고 좀 잘 좀해 주시고, 양묘장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감정에 대해서 한국감정원을 기준 연도를 가지고 아까 金正植委員님 말씀하셨는데 감정기관을 한국감정원으로 안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한 경우에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녹지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저희들이 볼 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가급적이면 기장이나 이런 쪽에 적어도 넓은 장소를 택해가지고 그것도 10년, 20년을 내다 보고 앞으로 좌우간 부산광역시 안에 가로수라든지 여러 가지 녹지하고 관련된 사업소에서 그야말로 기초단체나 부산광역시에서 그런데 소위 말해서 일반 개인에서 그런 가로수 같은 것을 사가지고 들여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여기 녹지사업소에서 완전히 해결 다할 수 있는 그런 녹지사업소가 10년뒤든 20년뒤든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서면로터리에서 지금 현재 저쪽에 사상공단 낙동강까지 연결되는 그 길이 50m 도로가 이제 곧 완공이 됩니다. 개성중학교하고 지금 태화아파트 그 부분만 확장이 되면 되는데 그런 50m 광로가 부산에서는 없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적어도 그 도로 지금 거기에 중앙선 부분에 좀더 녹지사업소에서 뭔가 할 사업이 없겠는가 검토를 한 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金永在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제가 소장에게 당부의 말씀을 한두가지 드리겠습니다. 고촌양묘장 이것은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는 앞으로 다가오는 아시안게임이고 원래 기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각 기존 양묘장 약 70만 헤베가 실제 주경기장에 들어가고 금정문화회관해서 들어가고 그 이후에 앞으로 다가오는게 사업이 목적이 2002년 당면한 문제가...
그렇죠. 24억 1,200만원을 들여서 아주 큰사업은 결국에 중요한 사업은 아시안게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公園綠地課長하고 같이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부산을 푸른부산을 가꾸어야 되겠다 아름다운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녹지사업소장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아까 로마 이야기도 나오고 스페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나무를 어떤 방법으로 심어야 되겠다 또 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가꾸어서 심음으로 인해서 부산이 여러 가지 매연도 심한 도시고 삭막한 부산을 아름답게 푸른부산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좋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2000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좋은 사업계획을 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지금 이제 업무보고한 이것은 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신년도 연초에 업무보고한 것하고는 이 내용이 조금 다르죠? 똑같을 수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내년도는 연초에 업무보고한 그 서류를 반드시 행정사무감사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여 빠른 시일내에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부산광역시녹지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監査終了를 宣布합니다.
(12시 5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결석감사위원
朴宰成
○ 출석전문위원
李周平
○ 피감사기관참석자
綠地公園課長 金永椿
綠地事業所長 李成浩
造 景 擔 當 陳聖鉉
管 理 擔 當 全瑩山
事 業 擔 當 金文圭
試驗硏究擔當 朴善基
養 苗 擔 當 金永國

동일회기회의록

제 9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1 회 제 9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1
2 3 대 제 91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3
3 3 대 제 91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30
4 3 대 제 9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5 3 대 제 91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2
6 3 대 제 9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7 3 대 제 91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8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본회의 1999-12-29
9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8
10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4
11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1
12 3 대 제 9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5
13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30
14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15 3 대 제 9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9
16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17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본회의 1999-12-24
18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1
19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21
20 3 대 제 91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20
21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0
22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0
23 3 대 제 9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3
24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9
25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26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27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2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17
29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17
30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17
31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17
32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17
33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본회의 1999-12-16
34 3 대 제 9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1
35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9
36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6
37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3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39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5
40 3 대 제 9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0
41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8
42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8
43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8
44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8
45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본회의 1999-12-03
46 3 대 제 9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6
47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5
48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5
49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4
50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3
51 3 대 제 9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1-10
52 3 대 제 9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09
5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7
54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7
55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7
56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7
57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7
58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2-02
59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4
60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4
61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4
62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3
6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6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6
65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6
66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67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6
68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6
69 3 대 제 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12-01
70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3
71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3
72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3
73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7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2
75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본회의 1999-11-20
76 3 대 제 9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20
77 3 대 제 91 회 개회식 본회의 199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