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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7차
  • 의회사무처
(10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999년도 부산광역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999년도 대중교통운송사업육송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정리추경안은 중앙정부로부터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용도지정사업 등과 인건비를 비롯한 필수 경비의 과부족을 최종 정리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결산추경이라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정책질의 부별심사를 실시하고 예산안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는 구성하지 않고 곧바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4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정책질의 TOP
나. 부별심사 TOP
2. 1999년도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 TOP
(10時 17分)
議事日程 第1項 1999年度 釜山廣域市第4回追加更正豫算案, 議事日程 第2項 1999年度大衆交通運送事業育成基金運用計劃變更案 등 이상 2건을 一括上程 합니다.
먼저 全晋 行政副市長께서 추경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鄭大旭委員長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본회의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 각종 안건 심사 등 당면한 현안사항 처리는 물론 2000년도 우리 시 예산안심의를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고 조금도 쉴 틈도 없이 곧이어 올 한해의 살림살이를 마무리하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10월 제3회 추경 이후 중앙부처로부터 추가로 내시된 정부지원사업비와 경상경비 등 과부족 분을 최종 정리하여 한해의 살림살이를 총 마무리하는 예산안입니다. 지난 16일 시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IMF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세수결함이 예상되는 재산매각 수입 등 세외수입 감소분을 삭감조정하고 실직자 및 서민생계 안정을 위해 지원된 공공근로사업, 생계보호사업,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 등 정부지원사업을 추가 반영하고 동부권농산물도매시장 컨벤션센터건립 등을 계상함으로써 소폭의 예산조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시 재정 규모는 제3회 추경대비 51억원이 늘어난 4조 1,637억원으로 일반회계가 558억원이 늘어난 1조 9,969억원이고 특별회계는 507억원이 줄어든 2조 1,667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재산매각 수입과 전입금 등 세입결함이 예상되는 415억원을 삭감조정하고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추가 세입 973억원을 계상하여 그중 744억원은 용도지정사업 및 필수 사업에 적정 배분하였으며 잉여재원 229억원은 2000년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중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급수관련 수입 환특자금 감소분 등 총 8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 아시안게임경기대회, 명지주거단지 등 6개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및 한국도로공사 부담금과 택지매각 부진에 따른 세입감소 예상 분 697억원을 삭감하고 의료보호, 교통사업 등 4개 특별회계는 관련회계 소관 사업수입과 국고보조금 등 199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해의 살림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천년을 설계해야 하는 주요한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보람과 아쉬움을 함께 느끼며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기간동안 시정의 각 분야에서 미흡한 점이나 다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 하나 점검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저물어 가는 한해를 뜻 있게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경예산안 개요는 기획관리실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全晋 行政副市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吳巨敦 企劃管理室長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晋 行政副市長님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委員長!
예.
지금 정책질의가 있는데 부시장이 자리를 뜨면 어떻게 합니까
잠시회의 좀 다녀 오라 하이소.
몇 시에 들어옵니까
10시 30분에 감사지원협의회 전문가들로 구성된 감사지원협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되죠. 이런 예결위 진행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위원장 단독으로 올려보냅니까
제가 잠깐⋯
아니 저는 잠깐 다녀오신다 길래 그래 다녀오셔도 좋다고 그랬습니다.
잠깐 인사말씀만⋯
잠깐이 우리 예결위원들이 정책질의를 할 시간에 부시장이 안 계시면 안되죠.
아니 부시장님 저희들 정책질의 할 때 도착이 안됩니까
도착하겠습니다. 도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착될 겁니다.
예, 좋습니다.
(“정책질의 하는 걸 들어야지.” 하는 委員 있음)
잠깐 인사말만 드리고 제가 오겠습니다.
아니 정책질의를 할 때 부시장님이 여기 도착하신 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까지 하면 부시장님 오겠네요, 다녀오시라 하이소.” 하는 委員 있음)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예, 다녀오십시오.
존경하는 鄭大旭委員長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새천년을 시작하는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기울여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이어서 곧바로 99년도 마지막 정리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 해 주실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부산광역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고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명시이월 현황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9年度第4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1999年度大衆交通運送事業育成基金運用計劃變更案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1999年度第4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 加更正豫算案事項別說明書
(釜山廣域市)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吳巨敦 企劃管理室長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99년도 부산광역시 제4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9年度第4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및大衆交通運送事業育成基金運用計劃變更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元泰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質疑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副市長님이 오시면 할까요
부별질의를 먼저 하고 정책질의는 副市長님 오면 하고 그러하면 안 되겠습니까
曺吉宇委員님!
예, 조길우위원입니다.
豫決委員會의 성격으로 봐서 副市長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副市長이 온 뒤에 續開를 하도록 同意를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부별 심사는 지금 하고 副市長님께서 감사지원 회의를 하니까 부별 심사하게 되면 그때 오실 수 있으니까 시간을 좀더 벌기 위해서는 부별을 먼저 質疑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委員長님!
예.
豫決特委는 이미 일정이 오래 전부터 잡혀 있습니다. 市執行部가 지금 현재 豫決委가 열리고 있는 일정에 다른 회의를 개최한다면 이것은 議會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停會를 해서 副市長이 出席한 다음에 質疑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副市長님 오시네요.
예, 副市長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質疑하시는 委員님의 특별한 요구가 없으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答辯을 듣기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質疑하실 委員님 質疑申請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정책질의 하겠습니다. 정책질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 4년전에도 建設局長께서 答辯을 하셨습니다마는 局長님들의 答辯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行政副市長께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고지원 무산에 따른 市의 대응방안에 관하여 정책 질의하겠습니다.
우리市가 政府에 요구한 2000년도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에서 남항대교 건설과 부산신항 배후도로건설, 부산 전시 컨벤션센터 건립지원비가 國會 豫決委에서 완전 제외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우리市가 대처를 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부산 전시 컨벤션센터는 직접 재정지원 융자형태로 170억에서 200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는데 政府에서는 다시 우리市에 빚을 떠넘겨 우리 釜山市를 더욱 재정적으로 압박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 釜山市의 우리 執行部가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행자부에서는 기채승인의 경우 빚의 20%까지 거부한다는데 이미 우리 釜山의 부채위험수위는 20.28%를 넘어선 현 상황에서 2000년도부터 3조 1,000억원이 넘는 부채를 아무도 걱정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2000년도 본예산에 보면 흥청망청 낭비성 예산이 과중 편성되어 있는바 이러한 행사를 위해 편성된 예산에 대해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2000년도 예산집행을 재검토해서 낭비성 예산을 최대한 억제할 의사가 없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他 市·道 교부금 지원 및 SOC사업현황을 철저히 파악하여 우리市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정부에 특별지원 대책을 요청할 용의는 없는지, 그러하지 않으면 재정부담 과중으로 허덕이는 우리市의 입장으로 봐서 지금까지 특별한 대책이 없는 아시안게임 자체를 반환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政府에 전달할 의사가 없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지대교건설과 관련하여 質疑하겠습니다.
지난번 豫決特委에서도 이 건과 관련하여 質疑한 바 있고 관련 局長께서 答辯을 하셨지만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미흡하여 다시 한 번 촉구 드리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본예산에 명지대교건설 기본설계 용역비가 9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당시 建設局長이 명지대교를 98년말까지 준공을 하겠다고 호언장담한 이 공사가 현재까지 표류하고 있는데 釜山市에서는 기본설계 용역만을 착수한 상태여서 뚜렷한 사유, 설명 없이 현재까지 공사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명지대교의 건설에 대해서는 수 차례에 걸쳐 건의하고 말씀드린 바 있어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굳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향후 부산 신항 개발의 중요성을 재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98년 1월 명지대고 기본설계 용역비를 타절 정산하였는데 타절 정산을 한 사유는 무엇이며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표기할 것인지, 추진한다면 언제부터 재추진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사업추진이 어려워 사업계획이 변경될 소지가 있다면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사항 등을 관련자료에 의하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 YS대통령때 건설하지 못한 서부산의 숙원사업인 2,140m의 명지대교건설을 영호남 화합차원에서 현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대교건설과 관련하여 그 동안 유관기관과 협의사항 진척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련 예산현황과 시립예술종합대학 설립에 관하여 質疑하겠습니다.
우리市의 지정무형문화재 현황과 지정문화재별 금년도 시비 및 구비지원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市는 시립미술관 개관으로 서울에 이어 제2의 도시로서 면모를 갖춰 어느 정도 도시 예술을 창조하고 있다고 本委員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투입으로 시립예술악단과 더불어 부산 예술인들의 긍지를 높여 가는 것은 크나큰 효과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예술을 배우고 익히는 천재적 인재와 많은 학비부담으로 釜山의 돈이 외지로 역류하고 있는데 우리市에서는 시립예술종합대학을 설립하여 역류하는 인재와 돈을 막고 港都釜山을 예술의 전당으로 바꾸어나갈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부별은 同僚委員님들이 質疑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趙良得委員 수고하셨습니다.
朴克濟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박극제위원입니다.
예산 명시이월에 관련해서 質疑하겠습니다.
예산은 우리市가 1년간 수행할 기능과 1년동안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나타내는 예정 계획서입니다. 또 이는 주민생활과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市와 市民간의 1년동안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99년도에 집행하기 위해 우리 議會의 의결을 얻은 99년도 예산 중에서 편입토지 보상지연, 설계용역 장기소요, 절대공기 부족 등의 각종 이유를 만들어서 1,212억원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우리市의 어려운 재정형편과 또 아시안게임, 전국체전 준비와 전국 최악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시급한 사업은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1,210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시급한 곳에 투자할 수 있도록 미리 금년 세 번의 추경예산편성시 조치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1년동안 사장하여 방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지금이라도 다른 시급한 사업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그 이유와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55페이지 체육진흥사업과 관련하여 사항별 255페이지에 시민스포츠센터 건립 및 구덕운동장 잔디구장 조성사업비 등 네 건에 71억 5,700만원이 계획변경, 착공지연 등으로 명시이월되고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사전에 집행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예산집행 애로요인을 조기에 해결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고 지금 와서 이월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答辯해 주시고 앞으로 사업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81페이지 부산컨벤션센터 건립사업비로 50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올 회계연도 기간도 며칠을 남겨두지 않은 마지막 정리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비를 추가로 반영해야 하는 사유를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본부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18페이지 영세민 밀집지역 물탱크 도색비 2,400만원과 사항별설명서 330페이지 명장 신설정수지 도류벽 설치공사비 3,000만원을 아무런 사업계획 검토없이 편성하여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지금 와서 전액 삭감하고 있는데 영세민 밀집지역의 물탱크 도색은 시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삭감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대책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노숙자 관련 質疑를 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하나 둘 노숙자들이 지하도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부산지역의 일부 노숙자 보호시설에는 노숙자 자립을 돕기 위해 독자적으로 농장 또는 공장을 운영하는 등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대부분의 노숙자들은 政府에서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의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숙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도 시급하다고 하겠으나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당장 공공근로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노숙자들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면 몇 명이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노숙자중 희망자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시킬 방법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2000년도에 노숙자들에 대한 지원계획 등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朴克濟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高奉福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고봉복위원입니다.
먼저 아시안게임 골프장 건설에 대해서 質疑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3회 추경시에도 本委員이 골프장 건설에 대해서 質疑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 정책이 本委員의 생각으로는 朝令暮改式으로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6페이지에 보면 골프장건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50억원 전액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개발키로 했다가 여의치 않다 해서 지난 10월 제3회 추경시 우리 市議員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市에서 직접 추진한다는 명분아래 25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다가 本委員의 質疑에 대해서 건설공기에 부족함이 없고 충분히 건설할 수 있다고 答辯을 했습니다. 그런데 2개월이 지난 지금 현재에 다시 정책을 바꾸어서 市에서 건설한다는 계획을 철회하고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2개월만에 정책변화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經濟振興局 所管 부산의 신발산업에 대해서 質疑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9페이지에 보면 녹산산업단지내 신발지식단지 부지매입비로 6,400평의 5%인 1억 7,600만원이 지금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신발지식단지 산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사업주체는 누구이며 우리市가 5%를 부담해야 하는 산출근거, 그리고 앞으로 추가부담 요인이 있다면 금액과 그 역시 산출근거를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 수고하셨습니다.
李相健委員님 質疑해 주십시오.
이상건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5페이지입니다. 기장의 아시안게임 경기장 28억 7,000만원을 삭감하고 금정경기장에 그 금액을 전환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기장경기장 부지가 사용되는데 무슨 민원이 있든지 부지를 구입했는지 왜 기장건설에는 지금 수행을 못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고 만약에 그 부지가 문제점이 있다면 다른 녹지나 산 쪽에 시설할 용의가 없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08페이지 아시아경기대회시설 특별회계 전출금을 당초 444억원에서 반 이상인 250억원이나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113페이지에 아시아경기대회시설 특별회계 세입에서 67억원의 세입 예금이자 수입이 추가되는데 예금이자는 특별회계내 아직도 집행되지 않은 잔금에 대한 이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회계의 잔고는 어느 정도이고 이자는 연리 어느 정도로 받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李相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基光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이기광위원입니다.
먼저 대중교통 민원사항에 대해서 政策質疑를 하겠습니다.
1999년 10월 18일자로 부산 남구 대연3동 낙농마을 대우그린 1차 아파트 입주자 대표 정재열 명의로 낙농부락 주변 3,000여세대 주민들이 교통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마을버스인 동남 1번 마을버스 노선과 용화여객 106번 시내버스 노선을 연장 운행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는데 시측의 회시 내용에 106번 시내버스의 대우그린아파트 경유 및 정류소 신설은 대우그린아파트 경유 운행시 소요시간만큼 민락동, 남천동 방향의 기존이용객이 불편이 예상된다고 하였고 평소 황령산터널 경유차량이 1일 약 6만대로 교통체계상 건의지역에는 시내버스 진출입 운행에 애로가 많다고 하였는데 부산시 전역에 애로가 없이 교통소통이 잘되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答辯해 주시고, 어떠한 애로가 있더라도 시민생활에 직결되는 교통문제는 시측이 해결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측의 견해는 어떻는지, 또 교통소통에 애로가 있다, 기존 이용객이 불편하다는 등의 이유로 낙농부락 주민의 교통불편을 외면한다는 것은 本委員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초 교통소통 불편으로 주거지로 적합하지 않는 곳을 주거지역으로 지정 아파트를 건립한 것은 잘못되었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시측의 의견은 어떤지, 또 이렇게 교통불편이 일상생활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데 주민들을 위하여 시측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 낙농부락 주민들의 민원사항인 마을버스와 시내버스 노선을 연장운행 요구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質疑를 하겠습니다.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9페이지 기획관실 소관 사무전결 처리규칙 책자 발간비로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책정사유를 밝혀 주시고 사무전결 처리규칙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책자로 발간하는 것보다 전자결재 통신망에 게재하여 필요한 부서에서 출력해 보는 것이 편하고 변경시마다 변경 게재하는 것이 편리할 것 같은데 企劃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보면 관보구독료 및 법령추록 구입비로 3,500만원이 추가 증액되어 있는데 현재 있는 법령은 어쩔 수 없이 가제를 해야하겠지만 법령집을 신규 구입해야 할 경우에는 법령집을 구입하기보다는 인터넷을 통해 관계 법령을 받아보면 법령집 보관과 법령이 바뀔 때마다 가제를 해야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本委員은 생각하는데 企劃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45페이지 보면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시범사업에 대한 시범운영후 본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시범운영을 하였는지 그 결과를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財政官室 所管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5페이지 지방세 체납세 징수포상금 1억원,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을 증액 편성한 사유와 체납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실적, 목표 대비해서 몇%를 징수했는지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역시 財政官室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6페이지 민락동 공유수면 매립지 민간대행사업비가 상환액이 81억만 상환하고 195억을 삭감 조정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7페이지 지역난방 연료 요금 수입 21억 9,600만원 세입이 줄어든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李基光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兪士根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유사근위원입니다.
먼저 방금 우리 李基光委員님께서 質疑하신 마을버스나 버스문제에 보충해서 한가지 더 質疑하겠습니다.
고지대 및 영세민 밀집지역 그리고 학생들의 통학수단으로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또 우리 부산시민 전체에 상당한 생활의 도움을 주고 있는 마을버스가 本委員이 알고 있기로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로서 제도적인 운영방안이 편리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釜山市 전체의 마을버스 운행노선 및 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자세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經濟振興局에 대해서 몇 가지만 質疑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1페이지 經濟振興局 歲入에 자갈치시장 현대화 사업비 교부세가 27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78페이지 세출에 중소기업육성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자갈치시장 현대화 사업비로 기정예산 10억원에 이어 27억원을 추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심사한 내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시에도 자갈치시장 현대화 보조금으로 재특자금을 융자하여 27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갈치시장 현대화 사업에 우리市에서 국비와 연계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79페이지 해외 유력 투자자 초청비는 내년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4,486만원을 삭감하는 이유와 사항별설명서 82페이지 중소기업 1사 1품질 인증획득 지원비도 내년 예산에 올해보다 대폭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 예산에서 약 10%인 5,000만원을 삭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兪士根委員 수고하셨습니다. 金應祥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김응상위원입니다.
交通局 所管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사항별 421페이지 施設管理公團에 위탁되고 있는 주차요금 수입이 당초 214억원에서 약 30%인 61억원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지 答辯해 주시고, 423페이지에 424페이지에 버스운송수입금 조사비 관련 경비가 상당폭 삭감되었는데 요금산정 방법이 변경되었는지 이유를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金應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元俊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김원준위원입니다.
行政管理局 所管 사항별설명서 139페이지에 공관 주방 개축비로 7,000만원이 추가 편성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保健福祉女性局 所管 사항별설명서 202페이지 화장장 시설 장기적 관리 및 경영개선방안 연구에 대한 학술용역비로 국비 3,500만원을 포함하여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용역내용은 무엇이며 용역비가 7,000만원이나 들어갈 만큼 용역내용이 복잡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209페이지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2억 9,3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전출하고 있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元俊委員 수고하셨습니다.
金鎭秀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김진수위원입니다.
財政官室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0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 중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기정예산 70억이 잡혀 있는데 이번 추경에 110억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폭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52페이지에 지방자치 경영협의회 출연기금 반환금이 5억 1,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 보면 세출에 지방재정공제회 지방공기업발전기금조성 회비에 5억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두 개중에 상관관계와 편성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金鎭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曺吉宇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조길우위원입니다.
백양산터널 통행료 징수를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시가 현재 3개 민자터널은 의회 동의로서 통행료를 조정, 결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백양산터널 요금 산정은 SOC시설관련 민간투자법에 의한 신고로서 시가 승인하여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의회 권한을 축소시키는 행위를 시가 자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副市長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컨벤션센터 기본계획을 보면 사업비가 시비 420억원, 민자 180억원 해서 600억원인데 98년 9월에 컨벤션센터 민자분 180억원 중에서 135억원을 푸엑스 사업비로 전환하여 민자는 45억원만 투자되어서 시비가 올해까지 181억원이 투자되었고, 내년 2000년 예산에 120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또 금회 정리추경에서 50억원이 계속 편성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港灣農水産局 所管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 건설공사비가 기정 157억 1,900만원인데 금회 추경에서 농한 기금 80억원을 지방채로 세입 편성해서 공사비로 세출 계상 되어 있는데 공사비가 연말까지 80억원이 필요하다는 것인지, 지불해야 될 공사비가 그 정도 있다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曺吉宇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朴三碩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박삼석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문화관광국 소속하고, 건설주택국 소속에 대해서 설명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6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관광진흥기금에서 관광안내 지도제작비 2,000만원과 관광 홍보물 제작비로 3,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2,000년도 예산심의시 관광 이후에 5개 국어 제작비 1,500만원 관광안내 지도제작비 2,000만원이 편성된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는 중복 제작하는 문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248페이지에 국민체육진흥 기금 사업으로 시민스포츠센터 건립비 11억 2,5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시민스포츠센터 총 사업비 국비지원 시비 부담분은 어느 정도이며 그리고 어느 지역에 건립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建設住宅局 所管 사항별설명서 384페이지 황령산터널 입구 산사태 복구비로 국고보조금이 23억 4,000만원이 지원되어 있는데, 그 동안 산사태복구비 총액은 어느 정도이고 국비, 시비는 각각 어느 정도 들어갔으며 완벽한 복구를 위한 향후 조치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朴三碩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趙良得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조양득위원입니다.
부별 질의를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자산취득에 대해서 부산정보통신연구원 확장에 따른 물품보관을 본예산에 산정하지 아니하고, 추경승인하며 일주일이 넘습니다. 이러한 기간 일주일 안에 이 부산정보통신연구원 물품을 보관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 199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국민건강증진기금과 200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학교구강사업비를 목 변경을 했는데, 목을 변경할 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201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 광복기념관 운영비를 결산에 추경 상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결과적으로 24일날 본회의에서 통과하더라도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막대한 돈을 운용비로 지급한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209페이지 점자 프린트기 구입을 이것도 목 변경을 해서 이 우리 시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했다가 자치단체 자본지원을 하는데 자치단체 어느 곳에 구입을 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214페이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에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을 결산추경에 또 요구한 것은 무엇인지 또 퇴소한 아동은 어느 곳을 퇴소한 아동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 시설비 중에 중국 상해거리 상해문을 지금 요구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248페이지 시설비에 시민스포츠센터 건립을 지금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 다대 주민복지시설 체력단련장, 헬스기구 등 비품 1식이 있는데 이것은 다대 쓰레기소각장 주변 주민의 국내 쓰레기소각장 견학비 3,300만원을 절감하여 쓰레기소각장 주변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 헬스기구를 구입하겠다는 것은 아주 잘된 일이라고 우리 環境局長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307페이지 시설비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趙良得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점심식사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23分 會議中止)
(13時 42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답변자가 발언대에 있을 때 한꺼번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순서에 따라 먼저 行政副市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금년도 第4回 追加更正豫算案 심사를 위해서 애를 쓰시는 우리 鄭大旭委員長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1분의 위원님들께서 시정의 주요현안에 대해 모두 52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시정발전을 위해 지적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실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시정발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서 趙良得委員님의 재정대책 관련사항과 曺吉宇委員님의 백양산터널 통행료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외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所管 室·局長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趙良得委員님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고보조금 관련사항은 내년도는 전부 1조 1,041억원이 정부 예산이 우리 시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금년도 99년도 9,288억원에 비해서는 18.9%가 늘어났습니다. 정부 예산도 이렇게 늘어났더라면 별개 아니겠습니다마는 정부 예산은 4.7%밖에 증가는 안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산지역에 대한 투자는 18.9%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인 테두리로 봐서는 99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난 그런 상태입니다. 다만 趙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남항대교를 비롯한 사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도 참 대단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항대교는 사실 98년도부터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계속되지 않고 또 99년도에는 재특자금까지 행자부의 기채 승인을 받아 가지고 200억원을 확보한 그런 상태입니다마는 국비보조가 불투명한 그런 상태에서 선뜻 공사를 착수하지 못하고 지금 집행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국비 확보 전망이라든지, 다음 민자유치 가능성, 다음 사업기간 등을 감안해서 효과적인 추진이 되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산신항배후도로 부산신항 쪽에 송정으로부터 저쪽에 초정IC까지 가는 부산신항 가는 부산신항배후도로는 이것 도로는 국가지원 지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국가가 지원하고, 보상비는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 재정상태가 너무나 안좋기 때문에 전액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것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크게 봐 가지고 부산신항만 사업비의 일부분으로 봐 가지고 앞으로 계속 반영되도록 해양수산부하고 기업 예산청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행히 부산신항 개장 연도에 볼 적에 내년도 반영이 안되더라도 크게 큰 차질이 오지 않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하면서도 꼭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벤션센터는 이것 역시 참 작년부터 노력을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제가 저희들이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타 시·도에 어느 시도에도 컨벤션센터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국비보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보다 먼저 제주 같은데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제주도도 지금 아직 안 해주고 있고 전국적으로 국가보조를 해 주고 있는 곳이 한군데도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침이 이것은 융자를 받아 가지고 하도록 정부자금을 융자를 받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지금 방침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융자도 받고 또 계속해서 가능하면 일부분이라도 국비지원을 보조를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가면서 좌우간 아시안게임 이전에 일단은 컨벤션센터하고 같이 붙어 있는 국제종합전시장이 완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비를 그 동안에 투자를 해 가면서라도 계속 공사는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부산에 채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2000년도 예산에 낭비성 예산이 많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마는 좌우간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의결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마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대한으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조금이라도 낭비요인이 있는 부분은 전부다 적출을 해서 낭비요인을 제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하고 비교하는 이 문제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혹시 우리 시가 타 시도보다 푸대접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냐 더욱이 대통령이 바뀌고 난 다음에는 더욱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나름대로 참 다른 시도도 살펴보고, 비교도 해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99년에 비해서 2000년도는 18.9%나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부산이 푸대접을 받고 있다. 이렇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방교부세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법정 교부율이 13.27%에서 15%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감으로 해서. 그 만큼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는 지방교부세 금액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 시가 늘어난 부분에 대한 몫을 찾을 수 없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되어서 계속 行自部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한 결과 일단은 종전에는 우리시는 보통교부세 교부단체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우리 시도 보통교부세 교부단체로 일단은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선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기준 재정 수요부분에 우리 부산의 특수한 사정까지도 감안을 해서 계산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보통교부세가 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서 우리 재정에 좀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趙良得委員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 曺吉宇委員님 백양터널 관련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백양터널 통행료 징수는 曺委員님 말씀대로 종전에 유료도로법에 의한 백양터널 도로가 아니고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적용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하면 민간투자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23조 규정에 의하면 이 통행료는 이 사업자하고 우리 시하고 실시협약에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曺委員님 말씀대로 그런 절차를 밟아서 통행료가 결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어디까지나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8월에 백양터널 통행료 징수계획을 우리 시 현안사항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지난 11월 30일날 공인회계사라든지 또 은행종사자, 다음에 대학교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우리 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상당히 깊이 있게 제가 委員長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깊이 있게 심의를 거쳐 가지고 협약이 체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도 시의회를 소홀히 했다거나 그렇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마는 혹시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시기에 그런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曺委員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曺吉宇委員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副市長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도로법 제35조, 36조를 보면 말이죠. 이게 35조에 통행료의 징수, 또 36조의 비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징수. 그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게 99년 2월 8일부로 두 조항이 삭제되었는데요. 99년 2월 7일까지는 유한 법입니다.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이 법을 읽어보면 35조의 경우는 “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6조에 보면 “비관리청에 의한 통행료의 징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일정한 기간 동안 당해 교량 등의 이용자로부터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관리청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행료의 징수기간 중 당해 교량 등의 수선에 관한 공사유지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에도 비관리청의 도로에 대해서도 조례로 정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내용이. 알겠습니까
예.
뭐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황령산 터널이나 지금 제2만덕터널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관리청 터널 아닙니까, 도로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기도 조례로서 요금을 정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법이.
예.
그런데 그 법이 없는데도 조례로서 요금을 정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조례로 안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이제 우리 번영로라든지, 그 뭡니까 동서고가로라든지, 이런 관리청이 직접 관리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유료도로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같이 제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번에⋯
副市長님! 그런 답변은 답변이 아니지요. 지금 번영로는 관리청 도로 아닙니까
예.
지금 황령산터널이나 지금 제2 만덕터널은 비관리청 도로 아닙니까
예.
비관리청 부분에도 조례로서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조례로서 요금을 정해 가지고 관리하라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민간투자법이 나오기 전에는 그런 조례를 정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민간투자법이 나오기 전에는 유료도로법에 의하면 그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단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비관리청까지도, 비관리청 유료도로까지도 반드시 하라고 그렇게는 曺委員님 말씀대로 안되어 있은 것으로 봅니다마는 이미 민간투자법이 없는 상태에서 유료도로법에 의한 어차피 우리 시가 직접관리하는 관리청 관리의 유료도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조례를 제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하에서 유료도로 징수, 요금징수조례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런 조례를 이왕 만드니까 비관리청도로까지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마는 이제 민간투자법이 나왔으니까 항상 새로운 법이 나오면 그 법에 일단 따르는 것이 일단 우리 행정 일반 원칙에서 따라서 옳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아니, 副市長님! 그런 엉터리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법에 분명히 도로법에 관리청 도로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 가지고 징수하도록 되어 있지만 비관리청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조례를 만들어라 하는 이야기가 없는데도 시는 이 사항이 시민한테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닙니까, 통행료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요금을 정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민자투자법이, 민자촉진법이 민자투자법으로 바꿔 가지고 민자투자법이 생겼는데 거기도 보면 그 관리하는 투자회사가 신고를 해서 시가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시가 승인을 할 때 의회동의를 얻어서 승인을 하면 하나도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시는 의회 빼버리고 시장이 승인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게 잘된 일입니까 그게 어떻게 의회를 무시하는 이야기지, 어째서 의회를 존중합니까
오늘 豫決委에서도 보면 존경하는 우리 委員長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평소 행정은 그렇지 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지금 이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징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1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장의 유료도로법 및 도로법의 제·규정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요금의 징수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료도로법 및 도로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민간투자법만 하나 넣으면,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조례를 가지고도 백양터널을 얼마든지 요금을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어요. 있는데도, 다 지나쳐 버리고 시장이 권한을 가지겠다 하는 것은 잘못되어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답변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런 문제는 그 행정의 능률성과 민주성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그런 근본문제로 귀착이 안되겠습니까 예컨대 행정의 민주성만 강조를 하면 굳이 법에 의회의 승인을 받으라든지, 동의를 받으라고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의회의 승인도 받고, 동의도 받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민주적이고 좋겠습니까 좋겠는데, 또 일을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은 많은데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좀 능률을 올려야 되겠다 하는 이런 측면도 또 무시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또 의회에 일일이 승인을 받고, 동의를 받고 하려고 너무 일이 밀린다. 좀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일이 밀린다. 이런 일이 있을 테니까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측면으로 보면, 가급적 좀 집행기관 쪽에서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놔두는 것도 안 좋겠느냐 이런 면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민간투자법의 정신은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그런 측면에서 일단 그렇게 조례를 굳이 제정을 안하고 해도 좋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이것 민간투자산업심의위원회를 해 보니까 거의 요금이라든지 징수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충 법에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일정한 이자율을 적용하고 또 일정한 수익성을 보장하는 수익률. 연간 10%의 순이익을 보장한다든지 13%의 이익을 보장한다든지 그런 일정한 데이터가 주어지면 답은 또 거의 공식적으로 나오는 그런 경우입디다.
그래서 그렇다면 굳이 조례로서 까지 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副市長님!
예.
市는 걸핏하면 지금 조금 전에 副市長께서 말씀하셨듯이 민간투자위원회를 거쳤다. 뭐 일마다 위원회를 거쳤으니까 다 됐다, 검증을 거쳤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위원회라는 것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市長이 만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市長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에요.
그러면 市長이 하고 싶은 대로 거기서 그냥 지나가는 거에요. 그리고 행정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한다. 했는데, 행정의 능률을 올리려면 담당 있고, 그 다음에 국장이 있으면 됐지, 뭣 때문에 계층이 있습니까
행정학에 보면 계층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층을 거쳐야 만이 일이 바로 되어 가는 거에요. 의회에 뭣 때문에 예결위 심사합니까 예산실에서 편성해 가지고 시장도장 찍어서 그냥 집행하고 말죠. 능률적으로, 의회에 뭐 하려고 상정을 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조화도 기하고 중용을 기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이 안되겠습니까. 효율성과 민주성. 그런 조화를 기하는 그런⋯
지방자치법에 보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심의위원회 우리 위원님이 두 분 참여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위원님들 두 분 들어가셔도 중과부적으로 우리 시측이 행하는 대로 다 그렇게 이끌려 갑니다. 우리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 행정부에 그 어떤, 견제하기 위해서 들어가시는데요. 다 제대로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보면 시민한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가 또 보호를 받을 권리도 있고, 또 의회가 요구를 하면 시측에서는 들어줘야 돼요. 이 통행료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시민한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본회의에 보고를 해 주시든지, 또 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법에 시의회 동의를 받아 가지고 시가 승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안 하시는데 대해서는 계속 안 하시겠다는 답변입니까, 앞으로 수정해 보겠습니까
위원님! 그저 행정의 능률성을 위해 가지고 어지간한 부분은 좀 참아 주십시오.
그러면 이 일이 지금 부산에 터널이 이것뿐만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터널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시측에서는 이것을 민자투자법에 의해서 시가 승인하고 말겠다. 의회 동의는 구하지 않겠다. 이 말씀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지금 법에 말이지, 옛날 법에도 다 지금 설명을 해도 지금 그런 답변밖에 못합니까
위원님! 제가 되풀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참 모든 것을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승인 받고, 동의 받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다 보면 처리가 많이 늦어지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또 시민들에게 어떤 불편을 끼친다든지 어떤 시기를 놓쳐 가지고 또 시민들에게 손해를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결국은 또 그것이 안 좋을 것 아닙니까
결국은 위원님들은 물론이고, 저희 공무원들도 결국은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일하고 있다 하는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좀 그런 부분은 수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모르는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황령산터널, 만덕2터널, 지금 구덕터널 등은 시가 지금 그 예산에 대해서도 모든 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인건비, 거기에서 어떤 시설을 새롭게 하겠다, 수리를 하겠다 이런 부분도 시가 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낭비를 막고 있는데, 지금 副市長 답변대로 한다면 이 백양터널은 통행료 요금만 시가 승인하고 나면 거기서 그 민자회사가 쓰고 싶은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남는 부분만 상환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렇게 안되어 있을 것인데요.
어떻게 그렇게 안됩니까 지금 민자투자법에 의해서 지금 조례로 해서 처리가 되면 3개 민자터널처럼 이행이 되지만, 이 백양터널은 그렇게 안 된다고 보이는데요
실시협약 속에 그런 게 다 조항이 다 들어갑니다. 그게 그러면 사업자가 마음대로 그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그래 되겠습니까
지금 민자투자법대로 요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해 가지고 시가 승인하는 내용의 뒷면에는 그 사람들이 그 터널을 관리하고 쓰는데 드는 비용은 그 사람들이 자유로 쓴다 이 말입니다. 남는 부분에 대해서 상환할 수 있다 이래 보입니다. 그것 확실히 한 번 물어보세요. 부시장님도 그런 줄 모르시죠
혹시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담당국장이 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이 답변하도록⋯ 
좋습니다.
建設住宅局長 나오셔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상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유료도로 통행요금 받는 인건비라든가 또 거기에 필요한 관리비, 그걸 빼고 나면 또 이자가 있습니다. 이자를 또 공제를 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매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아니, 국장!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뭘 가지고 답변하십니까
상환에 대해서⋯
지금 현재 3개 민자터널은 그 예산에 대해서 시가 아직 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제를 하고 있죠.
그렇죠
예.
자기네들이 터널 안에 어떤 작업을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가 통제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이 백양터널은 이 민자투자법을 적용해 가지고 요금을 신청해서 시가 승인을 해 주면 이게 자기네들이 쓰는 돈을 시의 통제를 받지 않고 지출하고 남는 부분만 상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내나 백양터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로 자기 관리비에 대한 건 또 승인을 우리한테 받습니다.
관리비에 대한 것도 승인을 다 받습니까
쓰는 돈도 승인 받습니까
예.
제가 아는 민자투자법은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 그렇습니다. 정당하게 그걸 받아야지 안 하고 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쓸 예산에 대해서 지금 받았습니까
지금 앞으로 자기네들이⋯
아, 그러니까 지금도 받고 있지 않잖아요
자기네들이 앞으로 개통되어 가지고 자기네들 돈을 받게 되면 그 때는 승인을 받아야죠. 우리한테.
지금요, 너무 본위원 질의가 길어서 간단하게 마치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대우가 97년 12월에 완공했어요. 완공할 때 809억인가 이래요, 아마. 공사비가. 그런데 지금 얼마냐 하면 980억이에요. 200억이 불었어요. 2년 동안에.
어느 터널 말씀입니까
백양터널이 처음 97년 12월에 준공했죠
예.
준공할 당시에 809억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부터 지금 통행료를 받기 전까지 올해 말까지 계산을 해 보면 980억 돼요. 시가 상환할 돈이. 알겠습니까
그건 전부 세금관계라든가 이런 걸 포함되어 가지고⋯
어쨌든 준공을 시켜 가지고 개통을, 전부 시가 잘못한 것 아닙니까 접속도로는 안 만들어놓고 터널만, 민자터널만 만들어 놓으니까 돈이 200억이나 불었다 이 말입니다. 앉아 가지고. 2년 동안에. 200억이 불면, 200억이면 도로를 하나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런 돈을 시가 잘못 해 가지고 200억을 내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일 아닙니까
물론 시에서는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또 IMF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늦게 함으로써 물가상승하고 한 그 여러 가지로 따져보면 그리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지금 수정산을 보든 우리 백양산하고 비교를 해 본다 하면.
그러니까 건설국장은 자기 돈 아니니까 200억도 별로 오른 것 아니죠 그렇지만 시민이 볼 때는 2년 지나 가지고 제대로 터널도 사용하지 못하고 200억을 더 준다면, 더 갚아야 된다면 큰 돈 아닙니까 뭐 잘못은 잘못으로 인정할 줄 아는 공무원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曺吉宇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建設住宅局長 들어가십시오.
아니, 건설주택국장 잠시 좀 보충질의⋯
예, 趙良得委員님 質疑해 주십시오.
명지대교를 지금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하시려고 하죠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하실 것 아닙니까
예.
서면으로 우선 사항을 제출하고 답변하라 했는데 지금까지 왜 안 줍니까 서면을.
서면으로, 내용을 몰랐는데요.
서면으로 답변하라 하는 내용을 몰랐는데요. 몰랐습니다.
그런 자세 가지고 건설국장이 어떻게 해서 명지대교 답변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집행부에서 장난하는 건 아니죠 서면으로 먼저 제출을 하고 오후에 답변하라고 본위원이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본위원 질문할 때 뭘 들었습니까 뭘 들었어요 예
우리 명지대교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을 하라 이렇게 했습니까 답변을 하는데 또 서면이 또, 나는 다른 내용이 있어 가지고 다른 부분에 서면으로 그건 답변하고 명지대교는 직접⋯
명지대교 사업추진이 어려워 사업계획이 변경될 소지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만 하고 관련자료에 의해서 그 부분을 서면 제출하고 답변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건설주택국장이 평소에 상임위원회 좀 답변을 깨끗하게 정확하게 좀 해요. 이런 데 정책질의장에서 시간 끌도록 하지 말고.
그리고 명지대교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이렇습니다. 분명히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9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그러니까 95년도 12월달에 명지대교를 건설국장이 98년도에 준공을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하고 속기록에 있습니다. 준공을 본다는 다리가 지금까지 아직 타당성조사도 안된 이 상태에서 다시 건설주택국장이 답변하도록 한다는 건 의회에 얼마만큼 신빙성이 없는 답변을 준비한다고 그리 하십니까 이게 그냥 의회 정책질의를 장난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委員長! 議事進行發言 있습니다.
예, 朴三碩委員 議事進行發言 하십시오.
본위원이 지금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에 있어 부시장을 통한 집행부의 수감상태로 봐서 상당히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위원 역시 질의내용에 대한 우리 담당직원을 통해서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아직도 자료가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면답변서 말입니까
아니, 관련된 그 기초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이 자료가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상당히 부시장의 답변도 그렇게 여러 가지로 볼 때 결산추경이라서 그냥 소홀히 생각하는지 몰라도 아주 의회를 경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위원장의 집행부에 대한 경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朴三碩委員의 말씀처럼, 그리고 또 우리 趙良得委員의 말씀처럼 먼저 사전에 오전에 정책질의와 일괄질의를 할 시에 먼저 답변서를 받아 가지고 오후에 질의를 하려고 그 답변서를 요구를 했는데 그게 집행부의 소홀로 답변서가 안 온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답변서 제출이 준비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유무확인을 빨리 위원장인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해 주시고, 만약에 그 서면답변서 준비가 좀 지연이 많이 된다면, 시간이 필요하다면 정회를 해야 되니까, 지금 답변서가 하겠습니까
잠시, 委員長님!
예.
제가 집행부에 잠시 소견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정책질의라는 건 시정과 시민을 위한 대 시정 정책질의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전에 명지대교를 준공을 하겠다고 답변했던 그 국장 자리에 다시 그 국장이 이걸 답변하도록 한다는 건 도저히 집행부에 대한 신의가 없다는 겁니다. 9억을 용역비를 줘도 타절 정산시켜버리고, 아! 그러면 장림동 66호 광장에서 명지 75호 광장 연육교 2,140m를 삼성자동차가 내년도에 출고되니까 빨리 명지대교를 가설해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그 당시 건설국장이 나와 가지고 98년도 말에는 준공을 보겠다, 준공. 기공식이 아니고요. 그런데 오늘 본위원이 다시 물었다 말입니다. 다시 물었는데 다시 집행부에서는 건설주택국장으로 하여금 또 다시 답변할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여기에 일절 오전에 질의한 부분에 답변을 기피하고 모든 질의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러면 趙良得委員께서는 직접적인 답변을 안 듣고 서면답변으로 대체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들으면 뻔한데, 나오는 답은 뻔합니다. 이 뻔한 걸 갖다가 적어도 집행부에서 수장인, 행정수장인 행정부시장께서 의견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이걸. 이건 뭐 누가 이야기, 지금 건설주택국장이 여기 나와 가지고 명지대교 답변은 뻔하죠, 뭐. 뻔한 것 아닙니까 96년도 용역비 9억을 준 것 3억 몇천 만원 정도 썼을 거고, 그 자료를 봐야 얼마를 썼는지, 타절정산, 梁武助局長님!
예.
그 명지대교 9억에 대해서 타절 정산된 게 5억 몇천 만원 되죠
5억 몇천 만원이 아니고⋯
예, 그렇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 될 것 아닙니까
아니, 趙良得委員님! 잠시만 좀 기다려⋯
委員長님!
企劃管理室長님! 지금 현재로 우리 趙良得委員과 우리 朴三碩委員,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답변서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도착이 안됐는데 지금 바로 되겠습니까 안되면⋯
委員長님! 議事進行發言 있습니다.
예.
지금 회의장의 분위기도 좀 그렇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예.
우리 企劃室長님! 지금 답변서가 바로 준비가 안되겠죠
정회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조금, 시간이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창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4時 23分 會議中止)
(15時 01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먼저 시측에 한 가지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향후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위원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양해를 득하기 바랍니다.
남은 시측의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質疑하실 委員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03分 會議中止)
(15時 19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정회시 의견조정 결과를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兪士根委員께서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사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부산광역시 제4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한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5억 6,000만원이 순증액되었고 세출부분은 삭감 6억 1,100만원과 세입순증분 5억 6,000만원을 합한 11억 7,100만원의 재원을 국고보조사업 등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작업 이후 정부로부터 추가 내시 되어 온 5건의 국고보조사업비 5억 6,000만원을 순증액하였으며, 세출은 예비비 삭감 6억 1,100만원과 세입순증분 5억 6,000만원을 합친 11억 7,100만원의 재원을 시비부담분을 포함한 국고보조사업에 10억 5,200만원과 지역개발세 위탁징수에 대한 금년도 징수교부금 부족액에 1억 1,900만원을 각각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밖에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은 조정 없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수용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측의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4회 추경예산안 조정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兪士根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시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나오셔서 意見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번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예, 企劃管理室長 수고하셨습니다.
시측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兪士根委員께서 설명한 追加更正豫算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再請이 있으십니까
(“再請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
예,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項 1999年度釜山廣域市第4回追加更正豫算案을 兪士根委員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異義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2項 1999年度大衆交通運送事業育成基金運用計劃變更案을 議決토록 하겠습니다.
1999年度 大衆交通運送事業育成基金運用計劃變更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異義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行政副市長 이하 關係 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5시 2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출석공무원
行 政 副 市 長
企 劃 管 理 室 長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建 設 本 部 長
消 防 本 部 長
行 政 管 理 局 長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經 濟 振 興 局 長
交 通 局 長
文 化 觀 光 局 長
環 境 局 長
都 市 計 劃 局 長
建 設 住 宅 局 長
港 灣 農 水 産 局 長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都 市 開 發 審 議 官
公 報 官
監 査 官
企 劃 官
財 政 官
公 務 員 敎 育 院 長
保 健 環 境 硏 究 院 長
農 業 技 術 센 터 所 長
全 晋
吳巨敦
許南植
金雨奉
金明顯
安準泰
崔承海
白雲鉉
金明鎭
林周燮
吳洪錫
朴奉鎭
梁武助
李鍾基
裵任泰
李學雨
金鍾海
崔益斗
金亨洋
裵泳吉
崔太珍
金萬秀
金鍾石

동일회기회의록

제 9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1 회 제 9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1
2 3 대 제 91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3
3 3 대 제 91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30
4 3 대 제 9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5 3 대 제 91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2
6 3 대 제 9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7 3 대 제 91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8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본회의 1999-12-29
9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8
10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4
11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1
12 3 대 제 9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5
13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30
14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15 3 대 제 9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9
16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17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본회의 1999-12-24
18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1
19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21
20 3 대 제 91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20
21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0
22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0
23 3 대 제 9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3
24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9
25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26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27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2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17
29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17
30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17
31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17
32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17
33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본회의 1999-12-16
34 3 대 제 9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1
35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9
36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6
37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3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39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5
40 3 대 제 9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0
41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8
42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8
43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8
44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8
45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본회의 1999-12-03
46 3 대 제 9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6
47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5
48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5
49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4
50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3
51 3 대 제 9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1-10
52 3 대 제 9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09
5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7
54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7
55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7
56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7
57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7
58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2-02
59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4
60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4
61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4
62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3
6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6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6
65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6
66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67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6
68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6
69 3 대 제 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12-01
70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3
71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3
72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3
73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7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2
75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본회의 1999-11-20
76 3 대 제 9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20
77 3 대 제 91 회 개회식 본회의 199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