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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0시 12분 감사개시)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同法施行令 第16條의 규정에 의하여 釜山廣域市 環境局에 대한 1999年度 行政事務監査 實施를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環境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우리 부산의 환경보존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 환경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세세한 분야에 대한 잘못을 들추어내기 위한 것 보다는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시정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대다수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시정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시정질문과 99년도 본예산 심의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편의위주의 능동적이고 올바른 시책추진이 되도록함은 물론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하므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기대하며 수감부서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정책질의후 중식을 하고 계속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환경국장 외 9명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츨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環境局長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局長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宣誓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宣誓합니다.”
1999年 11月 24日
環 境 局 長 吳洪錫
環 境 政 策 課 長 李 樹
環 境 保 全 課 長 金期坤
淸 掃 管 理 課 長 金英煥
下 水 道 課 長 安永琪
衛生處理場管理所長 金知燦
淸掃施設管理事業所長 崔錫守
南部下水處理管理所長 金道洪
水營下水處理管理所長 昔祥秀
長林下水處理管理所長 趙華濟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金鍾岩委員長님을 비롯한 保社文化環境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언제나 저희 환경국 소관 제반업무와 특히 차기매립장, 쓰레기소각장, 하수처리장 등 현안사항을 해결함에 있어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려는 시기에 이루어지는 매우 뜻깊은 행사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1년간의 환경국 업무현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받아서 환경행정에 반영하므로써 시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환경행정을 펴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環境政策課 李樹 課長입니다.
環境保全課 金期坤 課長입니다.
淸掃管理課 金英煥 課長입니다.
下水道課 安永琪 課長입니다.
衛生處理管理所 金知燦 所長입니다.
淸掃施設管理事業所 崔錫守 所長입니다.
南部下水處理管理所 金道洪 所長입니다.
水營下水處理管理所 昔祥秀 所長입니다.
長林下水處理管理所 趙華濟 所長입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환경국 업무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環境局1999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環境局1999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環境局)
環境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류확인이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서류 제출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동료위원들께서 일괄질의를 하신 후에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질의요점만 질의해주시고, 보충질의하실 내용은 나중에 답변을 들으면서 보충질의를 해주시도록, 간략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黃修澤委員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黃修澤委員입니다.
環境局長님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많습니다.
환경문제는 조금전에 업무보고에도 있었다시피 21세기를 맞이해서 참으로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환경문제에 신경을 각별히 써주셔야 하겠습니다.
먼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분뇨해양투기 위탁업체 계약관계인데요, 이것 지금 吳局長님은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그 내역을 잘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작년에도 이 문제가 있었고 재작년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경쟁입찰이라고는 하나 경쟁자 없이 단독계약이 쭉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도 무슨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지 조치가 없이 늘 한 개 업체에 입찰공고 내가지고 입찰형식을 취합니다마는 계약은 단독계약이 항상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시비 낭비가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참가업체가 있는지, 또 공고한, 입찰공고한 그 내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시고요. 그 계약한 계약사본을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도부터 입찰가격을 연도별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가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작년에 물어보니까 어떤 대학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단가를 결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용역을 줘가지고 단가를 결정한다는 것은 그냥 결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버스업자들이나 목욕탕업자들이 단가를 가령 1,000원을 했다고 하면 정부에서 1,000원을 승인하느냐 하면 단가계산 아무리 해봐야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단가를 어떤 대학에다가 의뢰해가지고 한다 해도 이것은 면피용에 지나지 않고 그 단가를 결정하는데 이유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이 용역 준 교수나 명단이 있으면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鍾喆委員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喆委員입니다.
지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용호동 동국제강주식회사에서 발생한 슬래그 및 산업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동산말에 대한 슬래그 투기실태를 조사하고 동국제강 이전 전에 처리하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까지 그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대책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는 장기적으로 해양투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소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수처리장 민간위탁문제는 민간에 이양될 경우 기준치 이하로 처리가 어려운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민간위탁할 경우에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남부하수처리장 건설 당시 부산시장이 지역주민과 지원을 약속한 13개항중 추진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분뇨를 하수와 병합하여 처리하는 분뇨병합처리는 예산절감의 방안임을 감안해서 적극 도입토록 할 것을 지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방안을 말씀해주시고.
여섯번째,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설립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일곱번째, 98, 99년도 강정취수보 환경영향분석용역 등 각종 사업을 위한 용역실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98, 99년도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실적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특히 남구 용당동 산2-10번지 소재의 쓰레기소각장내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공장 탈취시설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해군3함대측은 공사비 절감과 군작전상 이유를 들어 국방군사시설사업 편입대상 토지인 백운포매립지 및 용호동 산92-5번지 외 23필지 총 7만 460평중 백운포매립지를 제외한 4만 1,890평을 해군3함대 이전예정지 매립용 취토장으로 사용하고 이 야산에서 토석을 채취한 뒤 평지가 생겨나면 여기에 군사지원시설인 해군관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99년 7월 9일 부산광역시장에게 국방군사시설사업 편입토지에 대한 의견협조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국방군사시설사업 편입에 따른 검토의견은 개발제한구역내 형질변경 등 협의, 형상변경 등 협의 등입니다. 여기에 대한 環境局長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지역은 신선대, 오륙도, 백운포, 이기대 자연공원을 연계한 부산시 기본도시계획상 해양관광벨트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용호만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대해서 어제 오후 3시에 남구청 별관 2층 회의실에서 수영구 남천동 주민과 남구 용호동 주민앞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 용호만 공유수면매립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측면에서 環境局長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녹산공단, 하수종말처리시설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다음 공중화장실 관리실태와 관련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자료 108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설치현황과 관련 실태가 보고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에 의하면 99년 9월말 현재 공중화장실 설치수는 1,222개이며 이중 정비실적은 344건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공중화장실이 낙후되어 앞으로 있을 2000년 전국체전과 2002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국제대회시 부산을 찾는 국내외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화장실을 늘리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나 구·군에서 직접 건립하는 것보다 호텔이나 대형 상가나 관공서, 주유소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토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지 생각됩니다.
현재 구·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의 현황과 관리실태를 밝혀주시고, 다중이용 민간시설중 화장실을 일반에게 개방한다면 이용이 가능할지, 또 가능하다면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해주시고, 국내외행사에 대비해서 공중화장실을 정비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安永根委員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安永根委員입니다.
녹산하수처리장 건설은 2002년 완공목표로 공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가덕도 어음포 앞바다로 계획하였다가 가덕도 아동도 앞바다로 방류하기 위해 무려 10㎞가 넘는 방류관거를 변경하는 사유를 밝혀주시고, 변경하였을 때 추가부담되는 사업비는 얼마나 되며, 또한 주변 주민과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는 사유와 시에서 조치한 내용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생곡쓰레기매립장의 사용기간이 2001년 6월까지인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1년 6개월정도밖에 매립할 수 없는 실정인데 차기매립장 위치로 99년말까지 결정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을 말씀해주시고 인접주민 반대와 과다한 주민지원사업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며, 향후 대책과 최종 압축된 2개소 위치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염배출 사업장을 항시 감시하고 대기수질오염원을 조기발견하여 예방조치하는 종합환경관리망 체제가 있습니다. 99년 오존주의보 발령을 두 번이나 하였는데 시민의 호응도와 성과를 말씀해주시고, 주의보가 0.12ppm, 경보가 0.3ppm, 중대경보가 0.5ppm인데 중대경보로 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말씀해주시고, 폐수배출에 5개 업소가 오염기준 초과 발견되었는데 조치사항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해주시고, 또한 대기환경측정차량 운영성과와 문제점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매립장 확보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시키기 위해 쓰레기소각장을 확대하고 있는데 현재 계획하고 있는 신규건설중인 명지소각장은 17%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화명소각장은 타당성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중에 있는데 화명소각장의 경우 건설자체를 거부하는 주민들의 반대가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요구사항과 시의 대응방안을 밝혀주시고,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주는 다이옥신 배출량을 선진국 기준 0.1ng 이하로 낮출 수 있는 시설을 요구하는데 대한 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在仲委員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중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첫째는 생곡매립장에 반입되는 재활용품수집권에 대한 문제인데요 재활용품수집권, 생곡매립장에 들어오는 외에 재활용품 요구하는데 대해서 거기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해주시고, 그리고 각 구·군 음식물쓰레기 처리추진실적 현황, 음식물쓰레기 현황 처리실적을 하수병합처리 그와 연계해가지고 답변해주시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53페이지 보면 남부하수처리장 방류관로공사 설계변경으로 2억 6,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이유와 설계변경 사전심의, 내부규정에 의해서 심의하게 된 그 서류를 저한테 감사전에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페이지 51페이지 보면 명지소각장건설 관련인데 사업기간이 2000년 12월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공정에 보면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17%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설명해주시고, 그리고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실적에서 시내버스 대수와, 시내버스에 해당합니다. 대수와 그 회사, 단속한 회사별 현황을 좀 저한테 보여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뇨위탁수수료를 타시·도와 비교해서 자료를 주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鎭秀委員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입니다.
99년도 환경홍보 간행물 제작한 것이 있으면 그 제작물을 답변전에 본위원에게 제출을 해주시고요, 보고자료 9페이지에 보면 지역대기측정망 아홉 군데,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망 두 군데, 중금속 측정망 네 군데, 이곳의 위치를, 설치위치를 오후에 답변전에 서류로 좀 내주시고, 그 다음에 보고자료 12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재활용 확대추진 장려금 지급이 3억이 되었는데 이것이 시비 1억 5,000원하고 구·군비 1억 5,000원인데 이 근거내역을 답변전에 서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2000년 1월 1일부터 부산광역시 산하에 환경시설공단이 설립이 되어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국 산하에서 환경시설공단으로 넘어가는 기관이 어디어디며,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가 몇 명이고 또 그쪽으로 넘어가는 종사자가 몇 명인지, 그 다음에 고용조건, 다시 이야기해서 임금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공단으로 넘어가면서 불이익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사업장하고 종사원수, 넘어가는 인원수가 같은 이런 것은 문서로 좀 주시고 답변도 해주시고, 그 다음 99년 7월부터 10월사이에 반딧불이 서식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와 그 결과에 의해서 반딧불이가 서식을 하고 있는 지역이 혹시 이번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속하는 데가 있는지, 그 다음에 도시계획 용도변경에 들어가는 지역이 있는지, 결과와 그린벨트 해제지역, 도시계획 용도변경 이렇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현황자료에 13페이지에 보면 2000년부터 생붕괴성 종량제봉투 사용 추진이라고 해 놨는데 지금 현재 봉투와 어떤 가격차이, 그 다음에 2000년부터 실제적으로 생산이 되는지, 그 다음에 사수거업자가 약 800명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이 사람들 생계대책을 요구를 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 사수거업자 생계대책을 위해서 한 사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9페이지에 분뇨를 하수와 병합, 이것은 아까 다른 위원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를 보면 다대소각장같은 데 하고 또 다른 한 군데하고 LNG로 바꾸는데 이게 가격문제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특별히 문제가 없는지, 바꾸는 이유, 그 다음에 55페이지에 보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대기오염측정도 결과를 전부 분석을 해 보니까 지난해는 98년도에 비해서 오존만 조금 플러스가 됐고 나머지는 전부 마이너스가 되었는데, 아까 자동차도 3만 5,000대가 늘어나고 오히려 88년도에 비해서 89년도가 경제활동도 성장을 했는데 다른 분야가 전부 마이너스가 되는 주요요인이 무엇인지,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基光委員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광위원입니다.
철새도래지 실태조사 내용과 보존대책, 반딧불이 실태조사 내용과 보호대책을 답변해주시고, 다음에는 녹색도시부산21 실천사항 추진실태 점검결과와 사무국 설치 및 사업비 지원 등 민간주도 추진기반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기업체 환경기술지원 세부적인 내용과 전문기술지원반 운영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고, 전문기술지원반 명단은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환경부에서 낙동강 수계 물관리종합대책안중에 낙동강 상류 갈수조정댐 건설을 부산시민은 낙동강 수질개선 전에는 댐 건설을 반대하는 의견과, 그 다음에 낙동강 수질과는 관계없이 갈수기 안정적 수자원 확보를 위하여 낙동강 상류지역에 갈수기 조절댐을 건설하여야 한다는 두 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즉 말하자면 낙동강 수질이 개선되기 전에는 댐 건설이 안된다는 의견하고 그 전에 수질과는 관계없이 갈수기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 상류에 댐을 건설해야 된다는 의견하고 우리 부산시민의 의견이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安永根委員도 질의한 내용인데 오존주의보 발령이 금년에 두 번 있었다는데 그때 발령지역별 오존측정치는 몇 피피엠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기환경측정차량이 측정한 대기오염 측정결과를 오염항목별로, 차량이 대기오염측정을 다니면서 하죠, 오염항목별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8번째, 이것도 安永根委員이 답변해서 중복이지만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 폐수배출 자동측정망이 다섯 개 업소 오염기준이 초과된 것을 발견 즉시 시정완료하였다는데 초과발견된 오염항목별 초과량과 시정조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 폐수배출 자동측정망 설치장소가 20개소라는데 그 장소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존경보제 운영 금후 추진계획에 보면 대기자동측정망을 낙동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이관 운영한다는데, 대기자동측정망을 낙동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이관 운영한다는데 왜 이관 운영하는지 그 이유를 답변해주시고, 만약에 이관 운영을 하면 예산이나 인력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으로 적발된 1,950대 차량의 개선명령과 과태료 4억 9,000만원을 부과하였는데 자동차에는 배출가스측정기가 부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나 차량소유자는 배출가스량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배출가스 기준치 초과는 자동차 결함으로 발생되는데 그 책임을 따지고 보면 자동차제작회사나 정비회사가 책임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왜냐 하면 운전자나 차주는 배출가스 측정기가 없기 때문에 배출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단속을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사실은 배출가스가 배출되는 기준치를 모르는 운전수나 차주에게 어떠한 처벌을 줘서는 안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것은 자동차 제작회사나 정비회사가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그 다음에 터널공기질 점검결과 만덕1·2터널하고 구덕터널이 이산화질소 기준초과로 개선권고하였다는데 언제 누구에게 권고하였으며 권고조치후 처리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고, 부산시내 소재하는 터널공기질 점검결과표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반입량이 보고서 11페이지는 99년도 1일 1,982t인데 보고서 3페이지는 생활폐기물 매립이 1,496t, 산업폐기물 매립이 1,434t으로 차이가 나는데 생곡매립장 이외에 또 다른 매립장이 있는지, 또 그 매립량이 11페이지와 3페이지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이옥신 검출량이 해운대소각장 1호기는 0.466ng이고 다대소각장은 0.164ng으로 그 차이가 좀 있네요, 많네요. 그래서 어째서 그런 다같은 소각장인데 시설이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지 그 이유를 답변해주시고, 그리고 다이옥신 기준치가 우리나라는 0.5인데 외국은 기준치가 얼마인지 답변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부산에 소형소각장들이 기업체를 비롯해서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2004년 이내에 사용금지되게 되는데 향후 대책과, 그리고 소형소각장 다이옥신 발생 등에 대한 현재 지도단속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영하수처리장에 음식물쓰레기 하수병합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금 시설을 건설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병합처리가 가능한지 그리고 앞으로 국제해양법상 해양투기를 금지할 때 슬러지를 처리할 대책이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병합처리하므로써 매립 대비해서 연간 6억원정도가 처리비용이 절감된다는데 그렇다면 병합처리 톤당 비용의 산출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 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2011년도 가야 98.4%를 처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이나 광주, 대구 등 타도·시를 비교하면 10년정도 뒤져 있어요. 그래서 부산이 타시·도에 비하여 하수처리시설이 뒤져 있는 이유와, 그러면 2011년이 되면 오수와 우수의 하수관로가 완전 분리되어 처리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은 항만도시로서, 그 다음에 선박의 매연으로 인해가지고 대기오염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선박매연 단속은 근거법령이 없어서 단속을 하기가 아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해사기구는 이정서로 선박대기오염협약을 채택 2000년 1월 이후 건조선박은 배출가스 절감장치 설치와 400t이상 선박은 저유황 사용, 배기가스 세정장치를 부착토록 규정을 하였다는데 그 규정을 위반했을 때 어떠한 처벌규정이 있는지, 규제사항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석대매립장하고 을숙도매립장의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 계획을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신문보도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내년부터 경유를 이용하는 버스를 천연가스로 대체 보급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만약에 천연가스로 이용하는 버스로 대체를 하게 되면 대기개선에, 공기개선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한 번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낙동강이나 서낙동강 등에 조류발생을 예방하기 위해가지고 적토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전문가는 효과가 있다고 하고 또 어떤 학자는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 그리고 적토를 살포하므로 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앞으로 매년 낙동강에 발생하는 조류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 우리시에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鄭和元委員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차기매립장 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으며, 주민반대에 대한 시의 대응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낙동강의 환경호르몬 검출 등으로 인하여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 등의 활용도가 높아져 가고 있는데 시의 지도 점검현황 즉 시설의 장소, 검사시기 및 검사결과 등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의 현황 및 조치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와 관련하여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의 현황을 설명해주시고, 우리시의 대책 및 계획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국 소관 각종 위원회의 상황을 살펴보면 한해 1~2회정도로 상당히 부진한데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9년도 여름철 해수욕장 수질오염도 현황에서 기준에 벗어난 곳이 검사회수 9회중 해운대 1회, 광안리 3회, 송도 3회, 다대포 6회로 부적합한 곳으로 나타났는데 시의 대응방안은 어떠하였으며 향후 개선계획 및 해수욕장 봉쇄계획이라도 세워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집방법과 관련하여서 완전문전수거가 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시 전역으로 확대시킬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곡쓰레기매립장의 1일 침출수량 및 처리량, 장림하수처리장으로 보내지는 양 등을 작년 대비하여 밝혀주시고, 환경오염 방지차원에서 처리에는 문제가 없는지 자료도 제출해주시고 답변도 좀 부탁드립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 실시초기와는 달리 1회용품 사용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라고 생각되는데 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 또는 부과료를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대책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명지쓰레기소각장 건설과 관련하여 시공사의 현장철수를, 현장을 철수를 했습니다. 그 사유와 시의 대응방안 등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英委員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분뇨처리와 관련해가지고 업자 선정시의 배점기준 등과 그 다음에 낙찰조건, 그 다음에는 입찰유의서를 제출해주시고, 울산, 마산, 창원 등 경남지역의 업자 선정방법 및 낙찰기준 입찰유의서 등을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쓰레기매립장 등 시민혐오시설 유치에 따른 반대급부 제공과 관련된 타시·도의 사례가 있으면 타시·도에서는 어떻게 지역주민들에게 보상을 하고 있는지 그 사례를 제공해주시고, 이것과 관련해서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자료가 있으면 이것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4항에 보면 주민지원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지원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간 부산시가 추진한 생곡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다대, 해운대, 명지소각장에 소요된 비용을 이것도 역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우리 환경국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그리고 하루도 없으면 안될 물문제와 그 다음에 시민들이 쏟아내는 쓰레기문제 이런데 정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하 간부들께서 또 직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원활하게 잘 처리하기 위한 그런 입장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기매립장으로 추진중인 생곡쓰레기매립장 예정지의 면적이라든지 처리연한 등이 상당한 수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현황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역시 생곡쓰레기매립장 사용기간이 이제 다 되어가는데 시에서 3년정도 연장을 해서 사용을 더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줄 아는데 생곡매립장을 연장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기매립장 입지선정이 늦어지는 사유와 최종 후보지가 선정된 이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제가 자료요청한 것은 오늘 다 제출이 안되면 다음에라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쓰레기소각장은 현재 다대내에 200t, 해운대 400t, 명지400t 추진중입니다마는 화명 400t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 1일 1,400t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사실상 쓰레기감량 추진이 잘 되어가지고 지금 소각량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00t정도의 처리능력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지금 입지선정 조차도 못하고 있는 화명소각장은 차라리 취소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은 당초 계획한 낙동강수질개선 목표시기를 2005년에서 2008년 이후로 연기하였고 낙동강 하류지역의 수질 2급수는 2005년까지 달성하겠다는 계획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낙동강수계에 대한 수질모델링을 실시한 결과 밝혀졌으며, 갈수기때 낙동강유량을 현재의 배이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경남·북지역의 6개의 갈수조정댐을 건설하고 낙동강수계 모든 지자체는 허용오염범위의 총량의 범위내에서만 개발이 가능하도록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하고 낙동강수계 전역에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해가지고 기존 댐 및 신규 댐, 주요 상수원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소득증대, 생활환경개선사업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위천공단을 허용한다는 물대책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가지고 부산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도 무산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의 대응방안과 앞으로 정부에 대한 시의 입장을 어떻게 정리해서 주장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낙동강과 관련해서 부산시의 대응논리가 지속적으로 제시되기 위해서는 부산시 자체 연구실적이 축적이 되어야 됩니다. 낙동강문제는 1~2년내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속적으로 중앙정부 뿐 아니라 대구시에 대해 정책대응 논리를 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부산시차원의 중장기적인 연구가 계속 되어야 하는데 현재 부산시의 연구실적을 말씀해주시고, 중장기연구를 위한 연구비 확보 등 낙동강관련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정취수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국수자원학회가 법원의 의뢰를 받아서 제출한 대구 강정취수보의 낙동강 중·하류에 미치는 용역보고서는 수량과 수질분석도 하지 않은 채 하류의 수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정취수보 건설이 낙동강에 미치는 용역결과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재판부에서 실시한 감정결과가 앞으로 진행될 법원의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예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장하수처리장 추진이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추진상황을 소상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張昌祚委員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장림, 수영, 남부하수처리장의 99년도 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케이크 해양투기에 대한 입찰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제출서류중에서 응찰자 다음에 낙찰예가 그 다음 낙찰가격, 적격심사기준을 포함해서 일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조례에 의해서 생곡매립장, 다대쓰레기소각장, 해운대쓰레기소각장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내역을 96년, 97년, 98년, 99년 금년도 구분해서 제출해주시고, 특히 지원기금에서 지원한 것과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했다면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생곡쓰레기매립장의 주민합의사항이 두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 2월 28일날 생곡쓰레기매립장 조성 당시에 주민들과의 합의사항, 그 다음에 96년도 7월달에 침출수 유출사고 이후에 주민들의 합의사항이 두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그 합의사항에 대해서 현 추진사항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하수병합처리에 대해서 현재 파이롯트플랜트와 기술검토를 한 결과를 서면으로 내주시고, 특히 파이롯트플랜트 설치시에 용역회사에서 기술검토와 우리 하수처리장에서의 기술검토의 의견의 차이점이 있으면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낙동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안에 대해서 지난번 경남, 부산, 대구에서의 공청회 무산관계로 5개 광역자치단체장이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가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곡쓰레기매립장 조성당시에 현재까지의 매립장의 직접 투자비와 접근도로공사외 기타 간접 투자비를 구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96년도 침출수 유출사고 이후에 보강공사시에 투입한 예산 그리고 우리 부산시와 관계 회사의 투입한 예산을 구분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공단이 내년 1월 1일부터 발족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용역결과를 보면 그런대로 현제도하에서와 발족이후의 제도의 여러 가지 차이점을 제시했습니다마는 문제는 환경관리공단이 발족되고 나서 인원조정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 환경관리공단에 인사개편에서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내용을 설명해주시고, 만약 환경관리공단이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로 그 인원외에 부족하다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기존 인력을 차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대책을 설명해주시고, 이사장의 현재 추천현황이 이사장추천회의를 구성해서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추천현황을 같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운대 2단계 하수처리장의 당초계획이 수영정보단지내에서 다시 올림픽공원내로 이전을 검토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영정보단지에서 하수처리장의 그 영향을 객관적, 과학적으로 평가해서 옮길 계획인지, 아니면 단지 수영정보단지의 명목상 부동산개발을 위해서 그런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 사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분뇨하수병합처리 결과에 위생처리장에 시설보강을 한다고 했는데 그 시설보강비로 약 60여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60여억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생곡쓰레기매립장 총사업비 642억원에서 20.8%가 증가한 134억원이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내역을 포함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낙동강하구언 일원 환경관리 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용역 중간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발표시에 명지대교에 대한 어떤 대안이 발표되었는지, 대안이 있다면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을숙도쓰레기매립장의 압축시설에 대해서 현 소송결과와 거기에 대해서 부산시는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감사자료에 의하면 89페이지 98년도, 99년도 재활용품 수집실적자료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근거를 어디에서 취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환경개발주식회사에서 설립한 신평 산업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현 가동상황이 어떻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녹산하수처리장에서 총공사비의 국고지원비가 얼마인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 남부하수처리장의 가동율을 보면 1일 처리량 34만t에 비해서 약 65%에서 66%정도의 가동율밖에 안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鍾喆委員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했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 허가업체에 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부산시내 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7개 업소가 있고 건설폐기물처리업소가 74개 업소가 아마 허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건설폐기물처리업소가 어떻게 다른지, 그 다른 점을 좀 말씀을 해주시고.
두 번째,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현황을 보면 부산시내 주식회사 동아유화외 6개 업체가 영업중이고 그중에서 주식회사 비전산업, 주식회사 동부산환경이 각각 6개월간 영업정지 행정처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업정지 그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영업정지 회사에 물론 이 부분은 구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혹시 또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 세 번째, 건설폐기물업소 74개 업소중에서 98년도말 현재에 총 수집 운반량과 배출량 처리결과를 보면 그 잔량이 불과 1만 4,000t밖에 안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확인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99년도 10월말 현재 총 수집 운반량과 그리고 반출량, 보관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알기가 힘들면 서면으로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업소가 건설폐기물 74개소, 폐기물중간처리업소가 7개 해서 81개 업소가 각 구별로 산재 영업을 하고 있는데 영업사무실과 폐기물 적재장 그러니까 보관장이 별개로 되어 있는 회사가 몇 개 회사가 되며, 그리고 별개 보관장 소재지가 어느 장소에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環境局長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도중에 요청한 서류는 답변에 앞서 해당 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오찬 시간을 갖기 위해서 2時 30分까지 監査를 中止하겠습니다.
監査中止를 宣布합니다.
(11時 24分 監査中止)
(14時 44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環境局長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 양해하신다면 앉아서 답변 하셔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예,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예, 환경국장입니다.
오전의 질의시간 중 10분의 위원님께서 모두 76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한꺼번에 묶어서 답변을 드리고, 또 혹시 제가 모르는 그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국장이나 계장님이 답변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예, 그렇게 하십시오.
먼저 黃修澤委員님께서 현재 그 분뇨해양투기계약이 외형상은 입찰형식이지마는 계약이 계속해서 한 개 업체에 계약이 됨으로 시비가 낭비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하시면서 그동안에 입찰참가업체가 있었는지, 또 단가결정을 위해서 대학에 용역에 준다는데 이것은 하나의 면피성정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형식은 이렇게 그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분뇨해양투기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매년 같은 업체가 이렇게 선정이 되는 이유는 저희들이 원칙에 따라서 계약을 하긴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시의 해양투기의 여건이 시의 선착장에서 감천항까지 사실 수심이 낮아가지고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는 저 바다 안에서 운반하는 그 모선도 필요하지만 거기까지 운반하는 바지선이 필요한 그런 실정인데 사실은 전국적으로 바지선 등록업체가 이렇게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그동안에 적격심사의 과정에서 그동안 실적점수를 높이 가진 현재 주식회사 신대양이 계속 낙찰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입찰참가업체는 97년도에도 4개 업체, 98년도 3개 업체, 99년도에 각각 3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가결정을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고 어차피 지금 현재 재정경제부에서 인가하고 있는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우리 부산시의 분뇨투기단가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5년도부터 99년까지 해양투기단가가 95년도 정도는 2,340원 톤당 그랬습니다마는 96년도에 3,500원, 97년도에 4,350원 이렇게 되던 것이 98년도하고 99년도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98년도에 5,150원에서 99년도는 5,170원으로 거의 원가가 변함이 없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이제 국장님 이 계약 때는 국장을 안하셨죠?
예.
그리고 한 번 물어봅시다. 이 단가를 입찰공고 때 어떻게 합니까? 단가, 가사 한국경제정책연구원이라든가 영화회계법인, 한국경제정책연구원 이 세 군데 다 받습니까? 한 군데만 이래해서 받습니까?
위생처리관리소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가는 저희들이 용역을 준 단가를 저희들이 참고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경리관인 사업소장이 단가를 갖다가 한 2~3%정도 다운을 시켜서 결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3개 업체에서 일단 단가를 자기들이 써넣습니다. 써넣어 가지고 최저단가의 업체에다가 그 회사가 사실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느냐를 적격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그 적격심사가 75점 이상일 때는 그 업체를 낙찰업체로 결정을 합니다.
예, 그러면 단가는 사전에 공개되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미리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으면 단가 이상으로 나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유찰 됩니까?
유찰 돼 버립니다. 그럼 또 제2차 재공고 해서 다시 또 재입찰⋯
단가 이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알겠고요. 그리고 참가업체가 유성, 진양, 선양 금년도에는 해동, 동광기업 이렇게 신대양 하고 세 개 업체가 하는데 세 개 업체가 다 자격은 있습니까?
예, 자격은 다 있습니다.
점수라는 것은 어디서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점수는 저희들이 재경부에서 마련한 원가에 대한 적격심사 기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말이죠 이 업체들에게 물어 보니까 처음부터 그게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처음부터 점수제를 해가지고 신대양이 아니면 다른데는 점수를 못 얻게끔 미리 지금 되어가지고 있어요. 되어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단가가 95년도에 2,340원 지금 5,170원이면 약 배가 더 넘었는데 작년에 물어보니까 이 때에는 무슨 경쟁이 상당히 심해가지고 단가가 그리 낮아졌는데 업체가 큰 이익을 못 봤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이것을 정당하게 전부 다 똑같이 무슨 점수 이런 것 해가지고 어떤 특정기업체에 맡기려고 이런 점수제를 해 놓으니까 그렇는데, 일단 등록이 되면 다 자격이 있는 걸로 봐 가지고 점수고 뭐고 단가 최하로 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해가지고 시비를 낭비를 하느냐 이겁니다.
95년도에 약 30억을 지금 세이브가 됐는데 지금 작년에도 사실상 여기에 단가를 조금 깎았어요. 이 60억 가운데 한 1억이나 1억 5,000쯤 깎았는데도 기어코 예산하는데 가서 다시 말이지 거기에다 올려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것이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국장님 새로 부임하셨고 공무원이 시비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것도 다 사명감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할 때에는 특단의 조치 이것을 해가지고 과연 좀 단가를 적당하게 하겠느냐 그리고 지금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타시·도에 비해서 별로 그렇게 우리 부산의 단가가 높지 않다. 그것은 부산의 단가가 높고, 높지 않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부산의 입지조건이라든가 또 투기하는 방법이라든가 각 시·도가 다 틀릴 수 있죠, 단가 틀릴 수 있는데 이게 10년이나 20년 이후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해양투기 되고 난 뒤에 한 개 업체가 되게끔 모든 자격을, 조건을 그렇게 묶어놓고 지금 입찰로 본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시의회에서 이렇게 말하니 그렇지 일반시민은 누가 봐도 이것은 바른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건데 슬러지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슬러지처리문제도 한 가지에요.
그러니까 이 해동이나 동광기업도 정당한 자격이 있어서 입찰을 봤느냐, 그렇지 않으면 신대양만 자격이 있었느냐, 이것 올려놓기만 이래 올려놓아도 이 사람들 실제로 봤느냐 안 봤느냐 그것도 지금 의심스러운데 어떻습니까?
입찰은 참가 다 했습니다.
참가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참가하면 최저 단가가 얼마얼마 나왔는데 신대양이 했습니까? 이것은 가사 해동이나 동광기업이 많이 낮게 해도 결국 조건에 의해가지고 점수대로 해가지고 자격이 안되니까 단가가 낮아서 못 줬다 이런 경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대양에서 5,150원이고요. 그리고 진양에서 5,300원, 조양상선산업에서 5,700원, 이런 식으로 다른 기업에서는 신대양보다 단가를 높게 쓴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요 이것 지금 이것 할 적에 어디서 합니까? 주로 계장님이 합니까? 과장⋯
사업소에서⋯
사업소에서 직접 하죠?
그렇습니다.
하는데 이것 이렇게 하면 이것이 담합된 것도 있을 것이고, 담합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동광기업이 어떤 데인지 해동이 어떤 데인지 모르지마는 이 사람들은 들러리예요. 들러리, 들러리고 형식상 입찰을 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가지고 그랬고, 가사 이래 되면 시 예산에서 95년도에 2,300원 했는데 한 3,000원쯤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된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산이 편성을 그 정도 밖에 못 하는 것 같으면 일단 저희들로서는 지금 현재 단가계약에 따른 어떤 용역업체에서 제시한 금액 자체가 조금 무의미해지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도⋯
그런데 지금 말이지 내가 지금 해도 3,000원, 3,500원에 할 업체 구하라 그러면 내 구할 수 있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데 시에서 정당하게 해가지고 공고해가지고 한다 하는 것이 5,000원이나 6,000원 줘가지고 많은 시비가 낭비되는데 내가 지금 당장 이 업체에 3,000원이나 4,000원에 가지고 가서 하라 그래도 할 업체 얼마든지 지금 구할 수 있는데⋯
예, 95년도에는 이 단가가 낮은 이유가 적격심사제를 아니하고 어떤 최저가 일반경쟁을 했더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개 업체가 경쟁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단가가 낮아졌고요.
그럼 그렇게 하지 왜?
96년도부터는 법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이 돼 가지고⋯
시행규칙 그것은 부산에서 전부 다 이렇게 해 달라고 중앙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그래 된 것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적용을 해도 내가 다 알고 있어, 내무부지침이라든가 전부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특정인에게 특정업체에게 주기 위해가지고 모든 것을 규제를 해 놓고, 프리로 그래 자유롭게 하면 시비가 반 이상, 60억이면 1년에 30억이 세이브가 되는데 그것을 묶어 놓고 그런 제약을 해 놓고 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 이거야.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을 갖다가 투입하는 것을 갖다가 저희들 좀 자제를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처리방법을 완전히 개선해 갖고 해양 투기를 갖다가⋯
처리방법 개선하세요. 이것 지금 개선 안하면, 개선 안하면 특단 다음에 또 조치가 있어야 되지, 이 개선은 국장님 지금 새로 들어오셨고, 이거요 한 번 생각을 한 번 해 보이소.
알겠습니다.
같이 가가지고 바다에 갖다 버리는데 지금도 현재도 중간에 지정된 바다에 갖다 버리는지 중간에 갖다 버리는지 그것도 지금 모르고 있는 형편에 어떤 업체는 되고, 어떤 업체는 안 된다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전에 95년도에 했던 것처럼 적나라하게, 그때도요 95년도에 실질적으로 프리라 그러지만은 그때도 내가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한 업체가 규약이라든가 이게 안 맞다고 온 전신에 중앙에다가 연락을 하고 법적투쟁을 해가지고 된 것 아닙니까? 그때도. 그때도 그렇게 해가지고 단가가 내려간 겁니다. 내려 간 건데 지금 와 가지고 다시 그것을 묶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것은 공무원하고 결탁한 냄새가 난다. 그래서 이 시 공무원이 그래해서 되겠느냐 이것 시정해야 안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에 시정되지 않으면 이게 전체가 조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이걸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해양투기가 될지는 모르지마는 실질적으로 이것은 너무 과도한 그런 금액으로 지금 되고 있다 그것이고, 지금 여기 쭉 가면 97, 98, 99 이래 업체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 업체들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업체들은 이것은 들러리, 실질적으로 그저 낙찰형식을 봤다는데 지나지않고 단가도 그렇습니다.
단가 버스업체나 여기 목욕탕업체 단가 계산해가지고 지금 1,000원 받아야 될 것을 지금 정부에서 500원밖에 승인 안하고 있는 것도 가사 예를 들어 가지고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시에서 말이지, 이것은 하나의 단가 면피용으로 이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법적근거 나중에 감사 있더라도 어떤 근거에서 이래 했다하는 것을 그거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하면 안돼죠.
그러니까 이 단가도 실제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뭣하러 거기 돈 줘가면서 단가 그것 말이지 그래 할거냐, 이것 선원들한테 물어보면 더 잘 알지. 몇 키로에 얼마 갖다 버리면 얼마 주겠느냐 그런 것 더 잘 아는데 괜히 어디 가가지고 도장 받아 가지고 그것 서류 갖추려고 하는 그런 식의 행정을 해가지고 이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 내년도에는 국장님도 새로 부임하셨고 하니까 이 단가문제 또 계약문제 이것을 사실상 누가 봐도 떳떳하게끔 그렇게 일을 처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저, 黃修澤委員님 하신데 보충질문 조금만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이영위원입니다.
黃修澤委員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연히 경남에서 이 업을 하는 사람하고 장시간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 분 말씀이 적어도 부산은 1,000원 이상 톤당 더 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산시 입찰방법 중에서 적격심사방법이란 것은 부산시만 지금 현재 인근에서는 하고 있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바지선을 운반하는 그런 장비 같은 것은 낙찰만 되면 얼마든지 임대를 해서도 가져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 조건을 그렇게 꽉 달아놓기 때문에 다른 업체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국장님께서 그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운반거리라든지 단가는 경남 이런 데는 운반거리가 멀고 또 해양투기도 그 쪽 항에서 공해까지 나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고 부산이 낮은 겁니다. 부산은 대마도 북방으로 가기 때문에 거리가 짧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원칙적으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분뇨운반선이 정박할 수 있는 선석만 있으면 이 문제가 아주 그 단가가 굉장히 다운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적격심사부분에 대한 입찰방법개선 하고 그 다음에는 그런 바지선 운반 안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을 강구를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그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분뇨해양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우리 부산시 분뇨처리는 전액 해양투기함으로 해가지고 단가 상승요인이 있다. 본위원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핵심사항이 소위말해서 분뇨운반해양투기선의 접안시설이 사실 부산시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힘들거예요.
왜냐면은 분뇨선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지역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지금 을숙도로 들어간 것 같은데 을숙도에도 당초 계획은 분뇨해양운반투기선이 들어오도록 계획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을 추진하면서 문제는 을숙도 하류부분에 수심이 너무 낮다보니까 해양투기선이 아마 접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운반형태를 취해가지고 아마 바지선을 운반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바지선에 운반하는 그 수수료만큼은 부산시에서 어떤 대안을 찾아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소장님 지금 답변해 한 번 보세요.
지금 아까 張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설을 설치 할 만한 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만한 곳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없죠?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에 분뇨에 대한 해양투기와 관계해서 남구의 모지역을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의 모지역으로 갔는데도 상당한 민원이 있어 가지고 결국 을숙도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부산시가 큰 한 가지 실수를 한 것은 을숙도로 들어오면서 접안시설에 대한 그런 사전조사를 안했다 이거죠. 그렇다 보니까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현실적인 문제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2단계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바지선에 운반한 수수료만큼 지금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 점을 부산시에서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대책을 안 세워 줬어요.
그 다음에 적격심사제도라고 조금전에 우리 소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적격심사제도의 기본취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됩니다. 96년도에 적격심사제도가 도입되면서 그 배경은 성수대교라든지 삼풍백화점으로 해서 그 사고 이후에 부실건설업자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적격심사제도였어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용역이기 때문에 차원을 달리해야 된다. 그래서 적격심사제도에서 소위 말해서 이음평가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달은 점수에서 소장께서 내년도 입찰할 때는 이것은 제도개선을 해 줘야 된다. 다른 업체에서도 충분한 능력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공정한 경쟁이 되어줘야 안되겠느냐 이거죠. 그 두 가지만 개선하면 여러 가지 가격문제에서는 충분하게 다운 된다. 그런 가능이 있을거예요. 이상입니다.
세 분의 위원님께서 지적를 하신 우리시의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아주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계속 답변하십시오.
다음으로 李鍾喆委員님께서 주신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국제강이 동산말에 투기한 슬래그 실태와 금후 처리대책은 우리 李鍾喆委員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당시 84년에서 86년도 당시 요트경기장 건설을 위해서 토치장 부지에 동국제강이 슬래그 10만t을 투기를 하고 그 위에 2m정도 복토를 해 두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그 부근에 저희들이 폐기물 배출업체인 동국제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일단 분석을 의뢰토록 관할 남구청과 협의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제기한 조치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원인제공을 부산시에서 했거든요. 국장님 아시다시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요트경기장 축조공사를 위해서 토석을 채취했는데 지금 허가일자와 허가부서를 내가 찾아보려고 하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원래 토석채취장 허가 및 원상복구 명령은 도시계획법 제4조 규정에 의해서 관할구청 건설과 소관 사항이고, 특정폐기물 슬래그 처리는 당시 환경보존법으로 규제했고, 배출업체의 신고접수 등 관리감독은 관할구청 환경위생과 공해방지계 소관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점심시간에 관할구청 환경위생과장하고 통화를 했더니 투기한 연도는 84년 6월부터 86년 4월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남구청에 환경위생과가 없었답니다.
환경위생과는 87년 1월 1일에 생겼고, 그래서 남구청 관계자에 의하면 당시 허가 등의 절차이행이 있었는데 관련부서 보존기간이 5년으로 폐기처분돼서 근거서류가 아무 것도 없답니다. 이래서 지금 향후 지역 어촌계에서는 그동안 약 14~15년동안 투기된, 국장님이 아까 10만t이라고 했는데 10만㎥ 약 20만t입니다. 이것을 지금 남구청의 요청에 따라 동국제강이 매립된 슬래그 위에 흙으로 복토해서 지금 위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원래 부산시가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해 두니까 동국제강에서는 철강원료로 들어오는 폐선을 절단하기 위해서 북풍이 불어오면 지장이 있다 이래가지고 거기에다가 투기를 해 놨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이 많은 양을 용호어촌계에서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그동안 그 침출수가, 비가 오면 그 침출수가 인근어장을, 어장에 피해를 입었다 이래가지고 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대다수의 주민들은 원상복구를 해라, 일 단 그것을 채워라 하니까 일단 공인된 기관에다가, 동국제강 부지고 동국제강에서 무단투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공인된 기관에다가 환경영향평가 내지 물질의 성분을 분석을 해서 그 평가서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 1월 20일 保健環境硏究院에서 슬래그를 분석을 해 보니까 특정폐기물 분석결과 비소 또는 그 화합물이 기준치에는 미달하지만 비소, 수은이 검출됐고 또 샘플 B에서는 구리 또는 비소가 검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한 분석을 해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전문기관에 검사가 되도록 일단 저희들이 촉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하수슬러지의 처리방안에 대해서 李鍾喆委員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하수처리장에서 하루에 나오는 슬러지가 약 270여t정도 됩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로서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사실 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법상 땅에다가 직접 매립하는 것은 2001년부터는 어차피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소각을 하든지 또 이것을 퇴비화라든지 재활용을 하든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전망컨데 아직까지 우리 한국의 현실상 금방, 이렇게 국제적인 규제가 금방 임박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충분하게 미리 대비해서 일단 자체적인 소각장을 만들든지 아니면 시에서 만드는 대규모처리장에서 함께 소각을 하든지, 아니면 퇴비화 방안 등을 적절하게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소각방식을 택하면 환경오염원인 유해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전점검을 해가지고 파이롯트테스트를 해가지고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장을 민간위탁할 때 혹시나 기준 이하를 처리를 하든지 할 때 그때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떤 대처방안이 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을 민간위탁하는 것은 지금 당장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을 만들어서 거기에 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직접 운영을 할 때 보다도 더 악화된다 하는 그런 지금 우려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만 더욱더, 본래 우리 환경관리공단을 만드는 그 취지 자체가 가능하면 사람들의 이동을 막고 거기에 전담하게 하므로써 오히려 처리기술을 전문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현재 상태보다는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혹시나 하수처리의 기준을 제대로 하지 못하든지 이러면 어차피 환경관리공단도 이제는 저희시들한테는 하나의 선택대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하수처리를 하려고 하는 민간의 업체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으니만큼 가능하면 경쟁적인 구조를 통해서 더욱더 수지를 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각 위탁업체가 최대한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대구쪽에 안동댐, 운문댐, 또 대구지역 하수처리장을 둘러봤는데 민간위탁할 경우에 현재 기준치 미만으로만 처리를 하지 그 이하로 처리하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경비관계로. 이런 어떤 수익성면에서는 상당히 등한시 할 수가 있다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검토추진중에 있는 하수·분뇨병합처리, 하수슬러지, 음식물쓰레기 병합처리 등의 환경문제의 유기적 해결가능 해가지고 여기 자료가 나와 있는데 만약에 하수·분뇨병합처리 또 하수슬러지, 음식물쓰레기 병합처리를 했을 때, 하수처리장에서 했을 때 문제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하수처리장에 유입이 되던 어떤 유입수가 새로운 어떤 성분이 추가되므로 인해서 기존의 성상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저희들은 미리 그런 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러한 방안을 추진을 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환경관리공단에는 그러한 기술적 문제를 좀 더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현재의 하수처리장에는 없는 기술연구센터하는 조직을 하나 더 만들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합처리할 경우에는 우려되는 것이 물론 경제성에 있어서 처리비용이 상당히 높아지면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남부하수처리장 건설당시에 주민약속사항 13개항 중에서 지금 이행상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재 13개항 중에서 10개항은 완료가 되었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두 건, 앞으로 계획중에 있는 것이 한 건입니다만 언제나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고 계시는 이기대 순환도로 확장공사는 시의 재정사정상 한꺼번에 투자를 해서 빠른 시간내에 끝마치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상부체육시설 운영권 용호지역 구민단체에 넘겨주는 문제는 저희들도 일단 주민들의 협의회인 용호발전협의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요구를 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중에 있는 습자리주민 이주대책과 또 용호동에서 49호 광장간에 도로개설 문제는 현재로서는 앞으로 우리 남부하수처리장이 2단계 확장공사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공유수면 지금 현재 앞에 있는 공유수면 매립으로 되어가지고 그 시기가 도래가 되면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완료됐다고 하는 10개 항목중에서 1번, 2번은 완료됐고, 수질검사위원회 구성, 또 명예감독관 임명 이것은 애초에 처음에는 임명만 됐다가 지금까지 유기적으로 남부하수처리장 관리요원들과 유대를 가지고 지금 의무수행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수질검사위원회도 다시 재구성을 하고 또 지역발전협의회와 상의해서 명예감독관도 임명을 해서 매월하든지 분기별로 하든지 업무수행을 바로 해 주기 바라고, 5번 보면 용호지역 측구 및 아스팔트 포장해 놨는데 지금 하수처리장 인근 용호1동 삼성시장에서 LG 구동국제강 도로변 이런 것은 저지대로서 침수지역입니다.
이래서 하수구 측구가 낮아가지고 폭우가 쏟아지면 그 폭우를, 우수를 수용을 못해가지고 물이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소장님에게 별도로 내가 남부하수처리소장님께 자료를 드릴 테니까 참고로 해서 측구공사를 좀 해 주면 좋겠고, 지금 주민들이 지적하는 것 중에서 8번 용호지역 상업지역 확대는 그 당시 일부만 되어 있고 아직 되어 있지 않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백운포 공유수면 용도지역 지정은 지금 현재 백운포 공유수면 용도지역 변경도 되어 있지도 않고 현재 3함대 사령부에서 국방군사시설 예상부지로, 대상토지로 편입하려고 부산시에 지금 의견협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약속하고는 지금 약속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점을 유의해주시고, 이기대 순환도로 개설공사 경우에 물론 부산시의 재정이 어렵겠지만 지금 남부하수처리장이 건설된지가 벌써 8년째됩니다. 8년째 되는데 전장 5.9㎞ 중에서 금년 연말까지 하면 1.8㎞가 완료가 되고 나머지 4.1㎞가 잔여구간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에서는 굳이 도로를 확장포장할 필요가 있느냐 이러는데 지금 용호동에는 용호복지회관에서부터 용호2동 종점까지 약 1.5㎞ 구간이 옛날 하천이었는데 복개도로입니다. 복개도로고 지난달에 용호지역발전협의회에서 남구청 건설과에 의뢰를 해가지고 복개도로의 안전진단을 했더니 부분적으로 균열이 가고 철근이 드러나고 이물질이 있어서 하천의, 복개도로 안의 하천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예산확보되는대로 보강공사를 해야 유지를 하겠다 이런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 그 복개도로를 보수할 경우에 용호동에 진입하는 도로가 없습니다. 이래서 이 도로가 빨리 완공되어야 앞으로 신선대, 이기대, 오륙도를 연계한 해양관광벨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관광도로도 될 수 있고 우리 용호동의 간선도로인 복개도로를 보수할시에 비상도로로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남은 4.1㎞를 완공을 하려면 약 92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10억을 책정해 놨다 했는데 그렇게 되면 약 14년이 걸립니다. 계산을 하면, 그래서 국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에 한 절반정도, 46억 또 2001년도, 2002년 아시안게임 전까지 완공을 해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좋은 자연경관을 볼 수 있도록 좀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남부하수처리장이 용호동 행정구역안에 설치되어 있으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하수나 오수와 생활폐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문제도 물론 제가 지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저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용호지역내 차집관거공사를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우리 주민들은 용호지역에 92년도에 8년전에 엄청난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관권에 의해서 그래 설치가 됐는데 어째서 동천하수도 유입되고 수영구, 남구, 민락동, 남천동, 동천같으면 부산진구 일부, 동구 일부거든요. 그 하수가 펌핑을 해가지고 역류해가지고 용호동까지 오고 있는데 어째 우리 지역의 오수와 폐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고 용호천으로, 바다로 흘러가고 있느냐 이런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참작해서 빠른 시일내에 용호지역내 오폐수를 남부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차집관로공사를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李鍾喆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힘 자라는 껏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호동지역에 하수유입실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李鍾喆委員님께서 분뇨·하수 병합처리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의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黃修澤委員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세 분의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만 일단 이 문제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앞으로 해양투기를 가능하면 하지 않고 위생처리장에서 일단 처리를 해서 장림하수처리장에서 함께 최종처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李鍾喆委員님께서 환경시설공단 설립과 관련해서 현재의 설립추진상황을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기본적인 계획수립과 모든 기본적인 절차는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달에 공단설립 관리조례가 시의 의결을 받아서 현재는 공단에 근무할 인력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희망자를 지금 선발하고 있습니다만 11월말께는 확정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공단의 증강과 각종 규정을 제정하고 이사장을 임명을 해서 2000년 1월 1일 부터는 위탁시행이 본격적으로 될 것입니다. 현재 이사장의 임명은 가능하면 당초의 취지를 살려서 임명직보다는 공채로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98년도, 99년도 강정취수보 환경영향분석 용역 등 각종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 용역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98년도에는 하수처리시설 적정운영 원가계산용역 그리고 해운대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입찰안내서 작성 및 환경영향평가 연구용역 등 두 건이며, 99년도에는 환경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강정취수보 건설이 낙동강 하류에 미치는 영역, 그 다음에 장림하수처리장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용역 등 세 건이었습니다. 모두 다섯 건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다른 부분들은 전부 다 어떤 절차를 위한 절차적인 용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관리공단이라든지 강정취수보 관련 이런 용역들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시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항에 대처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용역입니다만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의 용역은 저희들이 억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8년도, 99년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실적과⋯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잠시 추가질문 좀 합시다.
계속 답변하고 나서⋯
답변하고 나면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면 체크를 해 놓으세요, 그래가지고 하세요. 답변 계속하세요.
98년도, 99년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실적, 그리고 남구 용당동 음식물 퇴비화 탈취시설 관계입니다만 98년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실적은 하루에 1,130t의 발생량중에서 약 30%인 하루에 340t정도를 자원화 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하루 1,028t의 발생량중에서 약 44%인 하루에 450t정도를 자원화 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남구 용당동 소재의 음식물 퇴비화 탈취시설건은 현재 남구청에서 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계약자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연말까지 설치완료로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좀 잘못되어가지고 조잡한 시설이 되지 않토록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만약에 설치를 하고 나서 이상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군3함대 사령부 이전계획과 관련한 백운포 매립지 주변지역의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만 제 자신도 수려한 그런 경관이 가능하면 개발로 인해서 훼손이 덜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가능하면 그것을 하더라도 경관의 훼손이라든지 환경훼손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저희 환경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어드바이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호만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 자신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만 이 부분도 어차피 시에서 시책이 결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환경국에서 반대를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만 그러나 최대한 환경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저희들도 함께 옆에서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 또 그렇게 실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녹산하수처리장 건설현황에 대해서 李鍾喆委員님께서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녹산하수처리장은 공정이 86%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장은 현재 공정이 86%, 방류관로는 현재 공정이 13%, 그래서 준공예정은 2003년 2월달로 되어 있음을 보고를 드리면서 李鍾喆委員님의 질의에 모두 답변을 마칩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실태는?
아,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지금 우리 2002년에 각종 국내외행사, 국제행사 등을 대비해서 시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의 개선이 아주 절실합니다. 현재 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모두 258개소입니다. 현재 관리실태는 각 구청별로 전담관리인을 배치를 한다든지 환경미화원이 관리를 한다든지 해서 예전보다는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합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예를 들어서 호텔이라든지 일반 건물, 빌딩, 또 주유소 등 다중이 이용하는 민간화장실을 일반에게 개방하는 방안은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여태까지도 시에서는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일반인들에게 개방할 것을 저희들이 권장은 해 왔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유소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허가를 해 줄 때 허가의 기준에 반드시 화장실을 설치하고 일반에게 개방할 것을 반드시 조건에 넣어서 이렇게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더 다른 시설에도 개방을 확대를 하고, 저희시나 현재 우리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개선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고,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상세한 계획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하세요.
강정취수보 환경영향분석 및 용역 등 각종 사업을 위한 용역실적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들었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부산시에는 항상 대구 상수도사업본부나 대구시에 비해서 항상 뒤쫓아 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강정취수보는 상당한 공사진척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이제 용역을 주고 있고 또 지금 재판과정에서 어떻게 판정이 날지 모르지만 계속 갈수기를 대비해서 지금 공사는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래서 거기에 대한 발빠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구 용당동 산2-10번지 소재 쓰레기소각장이 있는데 사실은 피해는 용호동 2·4동, 2동, 4동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하절기가 되면 음식물쓰레기 건조과정에서 나오는 악취때문에 항상 여름마다 초여름이 되면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와가지고, 98년 7월달에 의회에 와 가지고 林周燮 環境局長 재직시에부터 그것을 얘기를 해가지고 환경국에서 7,500만원의 탈취기 설치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년 4개월동안 탈취기 설치를 안하고 있는데 최근에 남구의회에서 남구예산 2억 5,000만원, 부산시 예산 7,500만원 해서 3억 2,500만원을 가지고 탈취설치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계약된, 탈취시설 계약된 업체가 탈취시설 생산실적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본위원으로서는 걱정이 되는데 일단 국장님께서 철저한 관리를 해서 완벽하게 내년 여름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토록 하겠다는 자신있는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남구청 청소과장한테 부탁하기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음식물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악취, 가스를 측정을 해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해라.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한치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입찰을 안하고 제가 얘기 듣기로는 행자부 부속실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이런 개인업체에다가, 지금 여기 계약서가 있는데 이 업체에다가, 한 업체에다가 공개입찰 방식을 취하지 않고 실적도 없는 이런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으로 했는 모양인데 이것을 한 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해 보시고 또 이 업체가 과연 탈취기 생산실적이 있는지, 그것도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함대 취토장 관계는 국장님께서 수려한 경관이 훼손되지 않고 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되지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견해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절대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부산에서도 아주 유일한 청정지역이고 또 제가 늘 본회의장에서도 5분 자유발언도 하고 12월 1일날 시정질의를 할 때도 우리 지역 이야기를 하고 했지만은 원래 그 신선대 앞바다 공유수면 8만 7,000평은 컨테이너선이 신선대 부두를 건설했을 때 컨테이너선이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도록 준설을 해가지고 그 준설토를 투기하는, 투기하기 위한 준설토 투기지역으로 매립을 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투기를 해가지고 매립이 완료되면 그 부지를 남구청에 다 무상 양여해가지고 신선대, 오륙도, 이기대를 연계하는 해양관광벨트 휴양지로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부산시민의 위락시설로 제공하겠다 이런 약속을 해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투기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98년 2월 3일날 부산시장, 남구청장, 남구의회의장, 3함대사령관, 부산해양수산청장 5개 기관장이 주민의 의견에 반하는 합의를 했어요. 그 합의서에도 보면 8만 7,000평 그것을 3함대사령부로 이전을 하고 그 대신에 백운포매립지 3만 5,000평과 이기대에서 오륙도까지 해안선 국방부 소유 4만 8,600평을 남구청에 무상양여해가지고 현재 그 3만 5,000평 백운포매립지는 현대정유소유거든요, 그것은 국방부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남구청에 주고 그 국방부 소유 이기대에서 오륙도까지 해안선 4만 8,000평은 관광지역으로 관광벨트화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남구청에 무상 소유권 이전하기로 이래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그 약속도 지키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3함대 사령부에서는 지난 7월 9일날 부산시에다가 백운포매립지 3만 5,000평과 별도로 용호동 산92-5번지일대 약 한 4만 2,000, 약 7만평을 국방군사시설 편입대상토지에 편입하기 위해서 부산시에 다가 의견협조 요청을 해가지고 개발제한구역내에 형질변경협의, 형상변경 등 협의를 했는데 거기 약 한 24필지입니다.
그래서 남구청에서는 용호동 895-3번지 일원 백운포매립지는 해군3함대 이전관련 합의서 절차이행을 위한 국방군사시설 편입은 가능하나 타목적의 국방군사시설 편입은 불가하고 합의서의 합의내용과 같이 백운포매립지 3만 5,000평은 우리 구의 무상양여 소유권이전 이유는 국방군사시설 편입토지에서 해제하고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 및 시설, 관광개발이 가능하도록 변경해야 한다고 의견서를 제출했고, 또 산92-5번지 일원의 국방군사시설사업 편입토지는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부산시에서 삼성그룹으로부터 약 한 4,500평을 8억에 매입을 해가지고 지난 99년 3월 4일날 도시계획시설로 배수지 시설공사를 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부산 도시기본계획상 신선대, 이기대권을 연계한 해양형 관광개발, 해양휴양단지, 해양공원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고 남구에서도 수립한 자치남구의 비전과 전략계획상 신선대, 백운포매립지, 용호농장, 오륙도, 이기대 등을 연계한 해양관광벨트 조성으로 해양 여가, 위락기능 특화를 통한 수변형 관광체계를 구축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3함대 이전관련 합의서에 의하면 해군은 신선대 매립지로 이전시 부대 외곽에 대한 군사보호구역설정 또는 고도제한으로 인한 주민불편 및 사유권 침해 등 재산상 손실이 없도록 적극 협조토록 되어있고, 남구청의 신선대, 백운포 일원을 연계한 관광개발이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한다 라고 합의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또 이 합의서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국방군사시설 편입시는 집단민원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의견서를 부산시에 제출하고 또 부산시에서는 제3함대 사령부에다가 의견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환경국장님께서는 절대 이 지역을, 용호동지역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4백만 부산시민의 유일한 휴식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리고 용호만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해서 어제께 오후 3시에 남구청 별관 2층에서 설명회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용호어촌계, 남천어촌계, 용호동, 남천동지역 주민들이 약 한150명이 모여서 그 설명회가 있었답니다. 있어서 국장님의 견해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랬는데, 정주사 이 도면 저쪽에 위원장 앞에 펴 보세요.
저기에 노란 부분이 현재 동국제강 옛날 부지인데 LG건설에서 중앙건설과 LG건설에서 LG매트로시티라는 그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동국제강에서 일부를 철거를 하고 앞으로 향후 3년 동안 7,700세대를 건립을 해가지고 약 한 2만 5,000명의 인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빨간 부분 그 적색 부분이 앞으로 지금 용호만 매립예정부지입니다. 거기에서 이쪽 보라색 끝에서부터 저 녹색 삼익아파트, 풀장, 아파트까지 그렇게 매립을 하는데 부산시 건설본부에서는 지금 현재 건설중인 광안대로 49호 광장까지 광안대로를 건설하기 위한 도움으로 약 한 처음에는 4만평만 계획을 했는데 이제 지역주민들은 그것은 이해가 가지만 왜 20만평까지 매립을 하느냐, 그리고 제일 문제가 지금 맨 상단에 유엔묘지 쪽에서 내려오는 대연천 파란 하늘색 부분 있지요. 왼쪽 끝 하늘색 쭉 저기까지 하늘색 부분이 대연천 입니다. 대연동 일대에서 유엔묘지 그 일대에서 내려오는 하천입니다. 하천, 하천이고 반대편 푸른색 부분이 그 밑에, 밑에 아니 거기 제일 오른쪽 끝까지 유일한 용호동의 수계인 용호천입니다.
그런데 용호천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지금 위에서 LG에서 LG아파트 건설을 하기 위해서 이 도로가 25m인데 앞으로 이제 이 부지 안으로 넣어가지고 8m 더 들어가서 33m로 확장이 됩니다. 여기까지 확장이 되고, 여기는 현재 여기까지 한 650m 되는데 이것이 인접한 부지에 15m 도로가 있고 이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이 폭이 30m인데 이 LG건설에서는 중앙건설과 LG건설에서는 이 도로를 하천 15m로 하천을 15m 쪽으로 복개를 해가지고 도로를 30m로 확장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연 순환해가지고 이 용호천 수계로 흘러 내려가는 이 물이 지금도 지난 달 폭우 때에는 만조때 물이 역류가 되어가지고 이 용호1동 저지대에는 침수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건설과 별도로 남구청에서 여기에 일심크로바아파트, 현대 비치아파트를 건축심의할 때 이 도로 양쪽에 있는 측구를, 하수 측구를 지금 현재 45cm, 50cm인데 이걸 넓히도록 조건부로 심의를 했으면 문제가 달라질 건데 그대로 놔두고 아파트만 자꾸 들어서니까 폭우 때 그 물이 스며들지 못하고 불침투지역의 면적이 늘어나 가지고 이 일대가 침수가 돼버립니다. 만조때 물이 역류가 되니까 그런데 지금 복개를 하면 15m로 더 넓혀가지고 15m, 30m로, 이 15m 하천을 30m 하천을 15m로 더 확장을 해가지고 복개를 하면 그 교각 때문에 저항에 의해서 유속이 느려집니다.
그러면 또 이것이 만조때 물이 침수가 될 우려가 있고 지금 그런데 이 용호만을 전부 이 20만평을 19만 7,000평 매립을 하면 대연천, 용호천, 남천천에서 오는 이 우수 또는 하수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래 물으면 부산시에서는 그러면 수문을 해가지고 초당 570t인가 하는 펌핑시설을 해가지고 만조때는 수문을 닫아 펌핑을 하겠다. 그런데 주민들은 자연적으로 지금 오픈된 상태에서도 침수가 되는데 과연 그것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건설본부 도시계획과 하고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이거 상당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호만 공유수면 매립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사업의 목적은 해안매립에 의한 가용토지 확보로 국토이용 효율증대, 복합해양관광개발 및 지역발전 도모, 광안대로 건설과 연계한 효율적 교통체계 및 도시개발 도모, 친수공간이 확보된 상업·업무관광 기능의 복합단지 조성, 해안매립지의 개발모형 제시 및 첨단 해양토지상에 부응하는 토지이용계획 구현, 해안친수문화공간 제공 이런 목적이 있고, 그런데 어저께 거기에 주민들이 지적한 우려하는 사항은 옹벽설치시 월파, 해수흐름, 파도변동으로 인한 악영향 또 매립시 잡상인 환락가로 되어 교육, 주택지 악영향 초래, 그 다음 광안리 해수욕장에 악영향 초래, 장기적 미래 면밀한 계획으로 천천히 매립하여도 늦지 않다. 매립 공사중 비산, 먼지, 소음, 교통체증 등 생활불편이 극심하다. 용호만매립지 자연훼손, 오염 생활환경이 저해된다. 해면매립으로 기온이 상승한다.
그리고 매립업체와 밀약설이 있다. 공유수면을 재벌에게 팔아먹는다. 또 당초 4만평 매립에서 20만평을 확대한 경위와 관련한 그런 민원을 제시했고, 남천1,2동 주민들은 일관된 주장으로 매립자체에 거부 반응을 보이면서 용호·남천만 매립계획을 백지화 할 것을 주장하고 부산시 환경단체도 참석해서 반대했고, 반대 사유는 공사시 대형차량 통행으로 소음, 분진발생으로 생활이 불편하다. 항구도시 부산의 상징은 바다이므로 자연훼손 방지차원에서 매립을 반대하고, 세 번째 매립시 조류변화는 광안리해수욕장 모래밭이 자갈밭으로 변하여 기능을 상실한다.
네 번째 매립으로 성토된 토지를 영리목적의 의혹이 있다. 또 특정업체에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상업·관광·위락시설 조성으로 주거환경이 저해된다는 그런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건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녹산공단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계획을 왜 물었는가 하면은 제가 아는 분이 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녹산공단 문제점이라 이래가지고 기존업체들이 이미 공단을 계약한 업체들이 입주예정업체들인데 지금은 지가가 10% 인하되어서 계약하는데 옛날 계약한 사람은 반영해 주지않아서 불만이 있고, 또 현재 안동이나 양산이나 성서공단 같은 데는 그렇지 않으면 또 기존 건물 옆에 부지를 확보해서 증축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계약업체들이 임대건물을 사용하고 있어서 빨리 이주를 하고 싶은데 시에서 이제 조성한 녹산공단은 시에서 95년에 입주 가능하도록 부대시설 및 도로개설을 해준다고 했는데 첫째 문제가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미비하고 또 두 번째 문제가 작업자 출 퇴근, 대중교통 뭐 이런 작업자 식사문제 여러 가지 관공서, 은행 등이 미완공이 되어서 입주를 미루고 있고 다른 공단으로 해약을 하고 이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다 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유념해서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걱정을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기 전에 잠깐 양해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이 아직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조금하신다면 마치고 나서, 답변을 다 마치고 나서 또 시간을 별도로 드릴 테니까 되도록이면 답변과 그리고 보충질의는 너무 오래하게 되면 다른 분들에게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줄어지니까 나중에 마치고 나서 기회를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 국장님 계속 답변하세요
安永根委員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산하수처리장의 방류관 변경사유 그리고 변경에 따른 추가사업비 또 주민들이나 환경단체에서 반대한 사유,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의 조치내용 이런 내용들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하수방류위치를 당초에 가덕도 동해안의 어음포에서 아동도로 변경한 사유는 어음포 앞 공유수면이 현재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있어 가지고 문화재심의위원회의 형상변경심의를 요구를 했을 때 문화재위원들의 반대로 인해서 성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문화재보호구역 밖인 아동도 앞으로 방류지점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방류관거 연장이 당초에 7.3km에서 10.4km로 늘어남에 따라서 사업비가 당초에 575억에서 867억으로 292억이나 늘어났습니다. 주민들이나 단체에서 반대한 사유는 하수방류지점을 바로 녹산 앞바다에 바로 하든지 아니면 그 옆에 송정천이나 진해만으로 방류를 할 것이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멀리까지 이렇게 가서 하느냐 또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시에서는 어차피 시비도 일부가 더 들어가는 바람에 어차피 그렇게 멀리까지 하는 것을 갖다가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녹산 앞바다에 직접 방류하는 방안이 가장 좋은 수로서 생각이 되었습니다마는 문화재청과 협의결과 형상변경이 도저히 불과하다. 그래서 직접방류는 불과하다는 입장을 내리고 공사를 갖다가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어서 부득이 멀리 외곽으로 빼는 그런 방안을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옆에 진해만 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틀어 볼까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진해만이라 하는 것이 조류의 흐름이 상당히 폐쇄된 그런 폐쇄만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부영양으로 인한 적조가 평소에 심한데 거기에 만약 방류를 하게 되면 혹시나 경남지역의 어업보상 민원이라든지 또 환경영향평가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의 형상변경,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아동도 앞 공유수면으로 최종방류노선을 결정함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판단해서 현재까지는 행정절차와 공사를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생곡매립장 추진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동안에 벌써 지금 현재 생곡매립장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바로 96년도부터 사실은 다음 차기 매립장을 확보를 하자 해가지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입지선정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금년초에 전체 이 시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후보지 한 32개소를 망라해서 분석을 해서 그 중에서 한 3개소정도로 압축을 했습니다. 어디냐 하면 기장에 용소 그 다음에 강서에 현재 생곡매립지 그리고 지사 이렇게 세 군데를 압축을 했다가 주민들로부터 가능하면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우리시가 어떤 조건을 내걸고 거기에 공모를 해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취해 보자 해가지고 기장읍 용소는 처음부터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강서에 지금 생곡, 그 다음에 지사 이 주민들이 바로 근처에 있는 주민들이 신청을 했다가 다른 또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결국 신청자체를 철회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그동안에 쭉 이렇게 유보상태에 있다가 최근에 들어서 더 이상 절차를, 더 이상 입지선정을 지연시켜서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최근에 와서 바짝 저희들이 박차를 가하고 지금은 사실은 아까 저희들 업무보고 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늦어도 11월달을 넘겨서는 안되며 가능하면 이번주 중에 저희들이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상당히 저희들이 많이 파악을 했습니다. 어차피 밖으로는 이분들이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된다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요구를 한다는, 요구를 내놓지 않아서 사실은 힘들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아주 여러 차례에 걸친 주민들하고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서 거의가 지금 현재 요구사항은 들어왔습니다.
요점만 말씀드리면 쓰레기매립장만 또는 둔치도 같은데 연탄단지 이렇게 남이 싫어하는 것만 넣지말고 우리 지역에도 좀 이렇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유치를 하고 희망을 달라, 지역개발을 해 달라, 이것이 가장 큰 것이었고, 그 다음에 현재 보상을 가능하면 그 옆에 사람들만 자꾸 주고 그 사람들만 접촉하지 말고 그 인근 주민들한테도 보상을 확대해 달라 이렇게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가능하면 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가능하면 수렴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입지선정이 되면은 사실은 시간적인 여유가 저희들은 있다고 봅니다. 현재 매립장이 상당히 또 여유도 있고 해서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오존경보발령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호응도 그 다음에 오존의 경보의 종류 중에서 중대한 경보가 발령이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오존경보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주민들이 그렇게 크게 호응을 한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어차피 저희들 행정으로서는 일단은 공기의 질이 주민에게 상당히 해를 미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현상이 나타났을때 일단 주민들에게 경고를 하고 조심을 하십시오.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시민들은 오염경보에 대해서 간혹 가다가 다소 불안감을 느낀다든지 당혹감을 느끼는 경우마저 있음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중대한 경보가 발령이 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침상에는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체의 경우 중대경보 발령기준인 0.5ppm 이상의 농도에 6시간 이상 노출이 될 경우에는 폐 기능의 저하, 그 다음에 기관지의 자극 또는 심하면 폐혈증 등이 올 수 있으며, 식물의 경우에는 식물의 고사, 수확량감소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존경보제의 문제점은 시민의 홍보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경보는 일단은 벌써 경보를 할 만한 수치에 벌써 도달한 상태에서 그때 발령을 내다보니까 발령을 다 전달받아 가지고 행동에 어떻게 하자라고 할 때는 이미 경보가 끝나버리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부터는 가능하면 하루전이라도 예보를 해서 내일은 오존이 상당히 심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외출이라든지 또 이런 심한 활동을 자제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식으로 바뀌어 나가야 이것이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내년부터는 오존예보제의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동안에 각종 준비를 다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폐수자동측정망 중에 5개 업소를 위반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사항을 했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20개 1종, 2종의 대형폐수배출업체에 대해서 소위 자동감시측정망을 연결해 놓고 그걸 합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지금 현재 자동감시측정망을 의무적으로 지금 연결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시에서 그러한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소의 현황을 우리가 리얼타임으로 자료파악을 해 보자 라고 해서 하는 것이고 또 사실은 여기에 위반이 되었다 하더라도 바로 자동측정망의 그 자료만 가지고 바로 조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지금 현재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위반사항이 발견이 되면 직접 구청에 나가서 통보해서, 구청에서 통보를 해가지고 구청에서 직접 시료채취를 해서 실험을 합니다. 5개 중에서 그 중에서 연합철강이란 업체는 그 중에 적합한, 시료를 채취해 보니까 적합하다 이렇게 처리가 되었고, 우양섬유라고 하는 업체에서는 부적합이 되어서 현재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1,000만원정도를 부과할 예정이고 그 외에 풍산정밀 등 3개소에 대해서는 일단 기기가 오작동으로 판정되어서 업체의 기기수리를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폐수자동측정망 연결된 폐수배출업소 20개의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99년도 대기환경측정차량 운영성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대기환경을 측정하는 저희들 시스템은 이렇게 고정된 위치에 고정적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때그때 중요지점에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측정하는 그것이 대기환경 측정차량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동안에 운영한 결과 3/4분기까지 대기환경측정차량을 운영한 지역에서 지금 대기환경기준치를 넘는 그런 어떤 현상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대기환경기준치 이하로 나타났고, 문제점이라고 말 할 것 같으면 현재 다른 것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현재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현재 차를 이렇게 어떤 지점에서 책정을 할 때 보통 동일한 장소에서 한 대엿세간 주야로 계속해서 측정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이 이렇게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정도가 현재 문제점으로 되고 형편만 된다면 보조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보강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소각장 관련해서 현재 화명소각장 등에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는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거기에 대한 시의 대응방안 그리고 다이옥신 배출량이 0.1ng 이하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의 앞으로의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화명소각장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요구는 단연 절대 현재의 위치에 들어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대안은 지금없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저희시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전부 무산하고 다시 재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일단 저희들이 매립장도 확보를 못한 상황에서 모든 다른 어떤 처리시설이 전부 물러나서는 안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현재로서는 우선 매립장확보부터 먼저 전념을 하고 일단 매립장이 확보가 되고나면 다른 어떤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간적인 스케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능하면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자리를 구하더라도 북구의 아파트단지 앞에가 문제가 된다면 적어도 북구안에서 변두리지역이라도 당신들이 자리를 구해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소각장 다이옥신 0.1ng을 줄이는 문제는 현재 기존 시설은 처음부터 다이옥신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때 건설이 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보강시설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하는 신규시설은 처음부터 0.1ng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처음 단계부터 저희들이 조치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았던 해운대하고 다대도 최근에 다이옥신 저감시설 보강공사를 이미 완료를 했고, 지금 현재 제대로 수치가 나오는지를 갖다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일단 하고 있는데 충분하게 그 기준치를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들이 전망을 합니다.
이상 安永根委員님의 질의 6건에 대해서 답변을 마쳤습니다.
局長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기매립장 선정지는 최종적으로 어디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까?
현재 저희들로서는 현재의 생곡매립장을 연장하고 거기에 좀 확장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차기매립장입니까?
그렇습니다.
생곡매립장은 앞으로 연장해도 한 3년정도밖에 안가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최근에 다시 측량도 해보고 하니까 지금 당초에는 저희들이 2001년 6월달까지 사용하겠다 했을 때는 사실은 그 당시 쓰레기매립량을 본다면 한 5년만 쓰면 전혀 여유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96년도 초기보다도 지금 현재 한 3년반 정도가 지난 지금은 당초의 매립량의 거의 절반정도로 줄어서 지금은 저희들이 2001년 6월이 지나고 나서도 최소한 거기서 6~7년정도의 매립량이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곡매립장의 특성이 다른데는 복토재료를 외부에서 반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계속 산을 깎아서 그걸 가지고 다시 복토를 하다보니까 오히려 공간이 시간이 지날수록 좀더 확대되는 그런 현상도 있어서 저희들은 일단은 현재 매립장 거기서 남아 있는 용량이 한 7년 그리고 옆에 확장해서 하려고 하는 양이 13년 그것도 지금 현재 상당히 여유있게 잡은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현재 저희들이 20년은 충분하다. 만약에 앞으로 쓰레기감량 정책이 더 추진이 되면 그 이상도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이 저희들이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된 결과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은 지금 선정된 곳이 없네요?
다른 지역도 당초에 후보지로 당초에는 32군데를 조사했다고 말씀했습니다마는 그중에 우리시의 현재 여건에 맞는 세 군데를 골랐다가 지금으로는 더이상 이쪽이냐 저쪽이냐라고 그렇게 할 상태는 아니고 한 가지로 집중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립장 선정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데 매립기간이 局長님 말씀과 같이 우리는 3년정도 연장된다고 보는데 6~7년이 가더라 해도 차기매립장은 또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어차피 우리가 한 20년정도의 매립장을 확보하더라도 매립장 걱정을 우리가 전혀 안해도 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일단 저희들은 앞으로 쓰레기의 성상이 앞으로 10년, 20년정도 되면 상당히 많이 바뀌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벌써 법적으로 2005년부터는 지금 현재 가장 우리가 어려운 부분, 매립장 할 때 어려운 부분인 악취와 침출수의 원인이 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벌써 근원적으로 매립장에 함께 매립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어차피 매립장 구하는 문제가 지금과 같은 그런 양상은 아니지 않을까? 또 감량도 되고, 또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도 많이 바뀌고 이렇게 되면 그때 미래에 어느 정도 미래환경에 거기에 걸맞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체에 쓰레기 무단투입을 해서 악취가 풍긴다는 시민여론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매립장에 말씀입니까?
아니, 매립장 아닌 무단투기입니다, 무단투기.
지역의 무단투기는 저희들이 항상 구청이라든지 이런데 강조을 합니다. 하는데, 물론 아직까지 양심을 버리고 남몰래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구청같은데서 계속해서 기동순찰반을 운영을 하고 또 저희들도 한 번씩 확인을 합니다. 하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이 일단은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것 만큼은 일절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최근에 환경부에서도 굉장히 지침을 강화를 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무단투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훨씬 높이고 또 무단투기를 발견해서 고발하는 사람한테는 그 과태료의 80%정도까지 바로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할 수 있는 이런 규정도 두고 해서 물론 그런 방법이, 남을 고발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반드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마는 그러한 제도까지도 감안해서 사람들이 결코 양심에 어긋나는 짓을 하지 않게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지금 기업체에 아까 처리방안을 들었는데 조사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업체에 아까 우리 폐수관계 말씀입니까?
예.
지금 현재 폐수배출업체에 관계해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감독을 하고 검사를 하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구청에 다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는 정기적으로 업소에 대해서 하고,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반드시 두 번 하게 되어 있고 저희시에서는 취약시기가 있습니다. 비가 되게 온다든지 또는 야간에 사람들이 무단투기하는 그런 어떤 취약시기를 골라서 우리시에서 직접 또는 구청 합동으로 때로는 검찰에서 함께 합동으로 해서 요구를 해서 이렇게 보통 합동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된 업체들은 합동단속입니까, 구청에서 보고된 건수입니까?
이 5개 업체 말씀입니까?
예.
이 5개 업체는 이것은 거기에 합동단속에서 걸린 그런 업체가 아니고요 소위 TSM이라 해가지고 자동측정망 즉 회사의 배출시설에 자기들이 시설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모든 배출시설에 모든 오염물질을 다 지금 현재 리얼타임으로 바로 수치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COD라든지 또는 유량 또 산성과 알칼리성을 나타내는 폐하 이런 부분들이 업소에서 장치를 해놓고 그것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일단 상황실에 바로 수치가 바로바로 전달되도록 하는 그 장치에 의해서 입안이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5개 업체는.
그리고 오존경보 이것은 아마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을 건데 이 오존경보를 내릴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경보를 할 때는. 금년에 두 번 일어났다는데 이 두 번을 경보한 사실을 시민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요?
아직까지 시민들에게 충분하게 홍보가 되었다고는 저희들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와 같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미 쭉 이렇게 계속해서 대기측정망으로부터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하는데요 1시간전, 평균 앞에 발령하기 전에 앞에 한 두 시간 전의 수치를 보고 이것은 상당히 위험치에 도달했다 경보기준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현재는 1,140곳 정도의 우리가 알려줘야 될 곳, 예를 들어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대상을 정해가지고 방송국 이런 데 1,140곳 정도를 ARS망으로 미리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합니다. 하는데, 일단 그 경보를 받은 데서는, 예를 들어서 학교 같으면 학생들 그날 체육시간이다 그러면 체육시간을 자제를 하자 이런 식이죠. 그런 식으로 하고, 또 동사무소 같으면 그 발령을 받아가지고 동사무소의 방송시설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행동을 자제시키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업무시달식으로 그렇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팩스같은 데로 이렇게 그것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그러면 시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시민들은 그 경보를 받으면 일단 시민들에게 조심을 시키는 것이니까요, 행동을 법적으로 뭘 못한다 그게 아니고 이런 시기에 밖에 외출을 한다든지 또 심한 활동을 한다든지 하면 굉장히 몸에 해롭습니다 하는 그것을 경고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제 질의사항은 아닌데요, 중앙하수처리장이 지난번 우리 감사시에 금년도에 착공을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99년 착공이 지금 안되고 지금 계획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진행사항을 서면으로 좀 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局長님, 잠깐만요! 생곡쓰레기 차기매립장에 대해서 安永根委員 질의하신데 간단하게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인근 주민들 요구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인근 주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아직까지 무엇을 해달라 무엇을 해달라 하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있지 않고, 아까와 같은 큰 방향 지역개발을 좀 시켜 달라, 지역개발이 뭐냐하면 그린벨트 이런 것 그런 이야기이고 앞으로 보상의 범위를 좀 확대해 달라 이런 원론적인 수준만 아직까지 이야기를 하고, 복지회관을 해달라 마을도로를 해달라 아직까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저희들이 형편이 되는 범위내에서 해야죠.
그래서 지금 보면 기장같은 데는 원자력발전소로 인해서 반경 5㎞ 범위내에서는 해제를 한다라고 지금, 아직 해제는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해제가 될 것이라고 신문지상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여기도 앞으로 차기매립장을 하므로 해서 반경 4㎞라든지 이렇게 해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건교부에나 건의를 해가지고 “자, 우리 이렇게 건의를 해놨다. 앞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건의를 해놨다.”라고 주민들한테 건의해가지고 안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시에서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의 안했죠, 건교부에?
아직까지는 그런 식으로 건의할 형편은⋯
그래서 건의를 정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서류도 남겨가지고, 그런 시위가 일어난다든지 그분들한테 설득력 있게 설득할 수 있는 길은 그런 근거서류를 가지고 우리시에서도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한 번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도록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화명소각장 때문에 얘기를 하셨는데 다이옥신관계 때문에 얘기를 하셨는데 다이옥신의 기준치가 얼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준치는 지금 현재 법에 나온 기준입니다. 현재는 0.5ng 현재는.
그 0.5라는게 그게 기준치가 법에 나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법에는 기준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법에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張委員이 그 내용 잘 알 겁니다마는 그 법에는 기준치가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환경부의 기본지침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게 혹시 법에 그런 게 있다면 나중에 별도로 좀 알려 주시고, 아마 외국같은 경우는 선진국에서는 기준치가 결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기준치가 결정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가 어느 교수가 얘기했든가 하여튼 기준치가 아직 결정이 안되어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0.5ng이라는 것은 환경부의 기본지침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의 쓰레기소각장에 기준치라고 표현한다면 0.5ng 이하가 되는 데는 서울의 목동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기준치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근거가 법인지 환경부의 기준인지 아니면 또 그 기준이 법에 의해서 위임된 기준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알아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게 하수처리장이 다 시급하겠지만 제가 볼 때 중앙하수장이 가장 부산에서 먼저 되어야 될 하수장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유흥업소가 제일 많은 곳이 중구입니다. 이래서 제일 물 때문에, 오염때문에 말이 많은 데 이것 때문에 제가 늘 지난해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많이 했는데 지금도 계획중이다 계획중이다 하면 언제까지 갈 건지 상당히 의문시 되는데 이것을 局長님 좀 참고로 해가지고 가능하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내년에는 반드시 발주를 해서⋯
금년에 이것을 착공한다 했거든요?
조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늦었는데, 일단은 조금 빨리 지금 현재 다른 하수장보다 가장 우선적인 하수장임을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진행계획서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柳在仲委員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곡매립장에서 재활용품수집권을 아까 제가 정확하게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매립장외에 요구를 한다는 그런 내용의 질의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래 그 생곡매립장에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매립장이라기 보다는 생곡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원회하고 저희들이 합의를 할 때 주민들을 달랜다고 뭔가 하나를 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주어야 되겠다 해서 그 당시 재활용품수집권을 준다, 주민자체에 부여한다 이렇게 합의서를 만들었던 것이 그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는 부산의 모든 재활용품을 수집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안되어 있습니다. 단지 구·군에서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에 한해서 우리가 생폐위에 그러면 너희가 해라 이렇게 되었는데, 다소 지금 저희들도 아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가 거기에서 그것 말고도 다른 것도 우리한테 넣어라 이런 분위기를 다소 가지고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엄격하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공정거래의 정신에 어긋난다 해서 그런 사실이 발견된다면 절대로 우리가 그것을 방관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구별로 음식물처리 실적, 또 병합처리관련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말 현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실적은 하루에 1,028t의 발생량중에서 그중에서 약 44% 가량인 하루에 453t을 자원화하고 있습니다. 자원화 내용은 뭐냐하면 퇴비화가 그중에 330t, 사료화가 123t 이렇게 되어 있고, 자세한 구·군별 자원화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하수병합처리시설 관련한 구·군별 처리계획은 아직까지 처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현재 계획을 받아가지고 어느 구청 어느 구청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어느 만큼 앞으로 수영하수처리장의 병합처리시설이 되면 거기에서 처리를 한 번 해보자는 기본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수병합처리시설 규모는 하루에 120t정도로 저희들이 생각이 됩니다. 물론 120t에서 다소 이렇게 약간의 편차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일단 120t이 되면 구별로 어느 구에 어느 정도로 반입을 하고 할 것인가 하는 그 내역은 서면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부하수처리장 방류관로 공사가 설계변경으로 2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설계변경 심의사항을 제출해 달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남부하수처리장 방류관로공사 설계변경사유는 당초에 그 방류관로공사중에서 육상부를 빼고 해상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다의 해저부 밑에다가 깔아서 300m 저쪽에다가 방류를 한다 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그 터파기를 할 때 항타를 해가지고 이렇게 쇠암봉이라 하는 아주 무거운, 항타를 해 가지고 그렇게 굴착토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몇 번 시항타를 해보니까 밑에 굴착해야 될 바위가 엄청나게 강도가 높은 그런 암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쇠암봉 그 항타방법으로는 쇠암봉이 파손이 되고 하는 그런 현상이 생겨서 수중발파로 저희들이 변경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2억 6,500만원의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고 구체적인 사업비의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은 그 대상이 3억원 이상이 설계변경이 되는데 그 금액이 해당이 되지 않아서 설계변경심의는 거치지 않았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실적중 시내버스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 시내버스가 40개사정도 되는데 그동안에 배출가스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99년 9월말 기준으로 현재 2,710대를 점검해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94대에 대해서 개선명령과 그리고 3,600만원정도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회사별 적발현황과 처벌실적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자동차중에서도 버스가 매연을 가장 많이 내뿜고 있는데 그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받아들이면서 내년부터 가장 집중적으로 시내버스에 대해서 단속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연료 자체를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CNG버스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겠습니다.
명지소각장 건설이 지연된 이유는 명지소각장은 사실 96년도에 착공을 해서 사실 제대로 추진이 되었다면 금년에 준공을 해야 될 그런 공사입니다마는 현재 17%정도의 진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공사가 거의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공동도급사인, 지금 현재 이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가 현대이고 그 다음에 공동도급사가 해강이었는데 해강이 부도를 내서 98년도에 공사를 포기해버리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마을이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오면 마을에 그것을 악영향을 미친다 해서 현장점거 등 민원때문에 시공사가 사실은 현장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현장민원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게 당초에 설계가가 536억인데 계약이 488억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것도 400t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새로운 신규시설에 대해서 소각장을 할 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금액은 1t에 약 2억정도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주민복지시설까지 합치면 거의 200t 만들면 500이 드는 이런 것인데 400t을 자기들이 488억에 계약을 하다보니까 뭔가 어떻게 하면 무슨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가 이렇게 해서 뺀들뺀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합니다마는 현재 이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지금 최근에 다시한번 이것은 그냥 밑에 있는 현장책임자들 하고 그 정도 이야기해서 끝낼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의 최고책임자인 정몽준씨입니까 이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직접 트라이를 해보고 만약 그게 안된다면 우리가 소송이라도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생곡폐기물처리대책위원회 매립 때는 거기 외에 재활용품을 더 요구해서 타업체 즉 말하자면 재활용품수집업체 이런 데에서 피해를 주고 있는 사례는 없습니까? 쓰레기수거차량을 통제를 해가지고 스톱시키고 못받겠다 해서⋯
최근에 어차피 저희들 사무실에는 생곡매립장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시중에 각종 그런 재활용 업체들도 우리한테 와서 어필을 하고 합니다마는 최근에 고지조합이라든지 고지 또는 플라스틱조합 이런 재활용업체에서 어필을 합니다. 생곡매립장에서 이런 짓을 해서 우리가 피해를 봅니다 하고 그렇게 어필도 한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런 사례가 있으면 우리한테 바로 연락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바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달래고 또 생곡매립장에도 우리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트러블이 벌어지면 안된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그쪽도 설득을 하고 이쪽에도 민원을 여러 사람들이 찾아온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해서 일단 저희들이 달래가지고 그런 불필요한 일로 불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글쎄 지난 9월달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 신시가지 아파트 이런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며칠간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 차후 만일 이런 계약을 할 경우에는 이런 재활용품수집권을 준다는 이런 계약을 하실 건가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다른 지원사업도 많은데⋯
아직까지는 지금 그 부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을 달래고 있는 아직까지 반발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가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기들의 어떤 매력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도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될, 즉 금방 이것은 앞으로 주겠다 안 주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혹시 주게 되더라도 다른 업체들 하고의 업권이 충분하게 존중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군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말입니다 부산시는 2001년도까지 완료하겠다는데 각 구·군 쓰레기처리 추진실적이 잘되어 있는 겁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한다니까 믿겠습니다만, 나중에 지지부진하고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지금 각구 형편이?
지금 현재 사실은 저희들이 시에서 하도 강조를 하고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라 뭐 이렇게 하도 하니까 구청에서도 어떻게든 간에 자기들 나름대로 땅을 구해서 조금이라도 음식물쓰레기, 어떻든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쓰레기 감량이 되니까요, 그래서 애를 씁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기에도 아직까지 소규모 음식물처리시설의 수준이 만족한 상태가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가보면 악취라든지 이렇게 충분하게 신뢰할만한 그런 수준이 아니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앞으로는 대형으로 가가지고 제대로 완비된 그런 처리시설을 갖춰 놓고 거기다가 처리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동네별로 조금씩 조금씩 하는 이런 것이 오히려 나중에⋯
더 뭐⋯
예, 그런 문제도 신중하게 저희들이 비교 판단해서⋯
그래서 근본적으로 처리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하나로 하수병합처리가 1개소에 120t, 수영하수처리장입니까? 하는데 120t이라고 하면 참 소량입니다. 그죠? 계속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까, 다른 지역이라든지?
120t은 이것은 상당히 소량이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많은 거예요?
예.
쭉 보면 얼마입니까, 1,037t에서 그죠, 퇴비, 사료, 소각, 매립, 소각, 매립이 이제 못하게 되니까 이것이 56% 584t이 되어 있는데 이것 못할 경우에는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 매립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소각은 금지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각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소각장에는 가능하면 가연성 이런 것, 도저히 활용할 수 없는 쓰레기만 소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음식물쓰레기는 방법만 있다면 이것은 다시 리사이클 시켜서 자원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음식물쓰레기 억제를 위한 범시민 홍보가 나와 있네요. TV 캠페인, 육교 현판, 실천사례집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접촉이 되어가지고 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도록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이것이 근본적으로 되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정책적으로 뭐가⋯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가정에도 가정이지만 지금 사람들이 제일, 음식점들 이런 데 가면 누구나 한탄을 합니다. 밥 먹고 나면 엄청나게 남은 쓰레기를 보고, 그래서 이것을 내사랑 부산운동과 연계를 시키고, 또 2002년 손님맞이 운동과 함께 방향을 맞춰서 음식물쓰레기 이 부분도 우리 요식업조합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시민운동을 벌여서 줄여나가자. 어차피 한 두사람이, 한 두 업체가 한 것 같으면 자기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싶어하더라도 괜히 손님 잃을까 싶어서 그것을 못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한다면 전부 이렇게 함께 해야 이게 뭐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끊임없이 이것은, 어차피 이것은 끊임없이 홍보와 계도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렇더라도 미래를 내다보는 측면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 초등학생 이런 애들한테도 이 쓰레기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 그 과정을 보여주고 또 인식을 시켜줄 수 있도록 쓰레기감량이 자연적으로 몸에 베일수 있도록 시켜주는 이것이 중요한데 그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아 봤는데 교육용 비디오라든지 이런 것을 좀 만들어 가지고 각 학교에 틀어준다든지, 또 무슨 수련소라든지 틀어줘가지고 인식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한 번 생각을 해주시기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부하수처리장 방류관로공사는, 글쎄 이것이 당초 계약할 때 실시설계에서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것인데요? 당초 실시설계에서 분명히 암석이 나오고 암반이 나오면 그것도 분명히 계산이 되어가지고 금액이 될 수가 있을 건데 하다가 뭐가 잘못됐다 하는 것은 정말 업체, 건설업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설계변경으로, 그것도 2억 6,500을 3억원 이상하면 감리단 의견이라든지 설계심사를 벗어나기 위해서 3억 이하로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공사하는 것은 누가 봐도, 발파공법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당초 실시설계에서 그정도 모르고 계약을 하고 이러지는 않았을건데.
하수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柳委員님 말씀대로 당초 실시설계시에 그 당시에 지질상태를 충분히 조사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설계시에는 지질조사 보링을 할 때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관로같은 경우에는 보통 100m, 200m마다 하나씩 이렇게 하다보니까 물론 충분한 조사가 못돼가지고 암질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쇠암봉으로 해 보니까 도저히 암이 근 1,000 내지 1,500 강도로 가가지고 끄떡도 안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발파공법으로 변경을 하다보니까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심의는 30억 이상 공사중에서 3억원 이상 증액됐을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들 공사는 20억 4,600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3억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심의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심의 안받기 위해서 3억에 맞춘⋯
그런 것은 아닌데, 시에서 보면 기획관리실장 소관으로 인해가지고 단 얼마라도 설계변경이 오는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또 심사를 하고 하더라고,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또 변동이 됐는지,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명지소각장말입니다. 이것 주민들이 입주는 아직 안하고 있죠? 명지주거단지에, 주민입주 좀 됐습니까?
아직 입주 안했습니다.
그래서 입주 안했을 때 이것이 소각장건설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입주해서 소각장건설하면 못할거예요, 주민들 반대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 빨리 입주전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배출, 버스회사같은 데는 정비소도 다 있을건데 철두철미하게 매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를 하게 되면 그런 일은 발생하는 대수가 적어질 것 같은데 그것은 강력하게 회사에 제재를 가한다든지, 정말 몇 대가 이상으로 발생되면 과태료뿐 아니고 더 이상의 어떤 제재를 해서 버스를 감량을 한다든지 이런 불이익을 좀 줄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정말, 저도 승용차를 몰고 가다보면 버스가 앞에 있으면서 출발할 때 매연이 나가지고 차문을 닫았는데도 조금만 가면 그 매연이 팍 느껴집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차량을 천천히 속력을 내서 버스를 거리를 뛰우고 가고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대기오염 측정이고 뭐고 간에 버스의 매연이 굉장히 오염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강력하게 좀 제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버스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교통국장으로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다음에 이어서 金鎭秀委員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시설공단 설립 운영과 관련해서 거기에 위탁이 될 기관, 또 현재의 근무인원에서 넘어가면 어느 정도의 인원이 종사를 하는지, 그리고 또 전출인원에 대해서 고용조건에 대한 불이익은 없는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현재 정확하게 환경시설공단입니다. 환경시설공단에 위탁이 될 기관은 현재 저희들 남부하수처리장, 수영하수처리장, 장림하수처리장 이 세 곳과 그리고 위생처리장 해서 모두 네 곳입니다. 현재의 근무인원은, 현재 4개소의 사업소 현원이 289명입니다만 거기 전출되어서 줄어진 인원은 179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PDI 용역결과 PDI에서 실사를 해서 이정도 인력같으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우려가 없지도 않습니다. 과연 이렇게 줄어든 인원으로 그렇게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것인지, 지금 현재 공단 전출인원에 대한 임금 등의 고용조건의 불이익은 현재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넘어가면 현재 우리 공무원이 받는 월급보다는 약 15%정도가 임금이 인상될 것으로, 사람은 줄어들지만 임금은 오히려 인상될 것으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지금 현재 정식직원은 아니지만 일용직 이런 사람들은 현재 전원을 공단에서 흡수할 예정이기 때문에 당장의 반발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179명이 정원이라고 그러셨죠?
예, 179명입니다. 넘어갈 사람이 179명.
넘어갈 사람이 179명이고⋯
그쪽에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앞으로 넘어갈 사람이 179명입니다.
원래 지금 현재 이 네 곳의 현재 인원이 289명인데 거기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신청한 사람이 179명이죠?
제가 혼동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정원을 혼동을 했는데 현재의 네 군데 사업소의 현원이 289명인데 환경관리공단의 정원이 236명이기 때문에 53명정도가 부족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넘어가는 236명에 대해서는 임금은 약 15%정도 인상, 쉽게 말해서 인원이 적으니까 노동강도가 높아지므로써 15%정도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런데 일용직도 그런 적용을 받습니까? 일용직이 43명이 넘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일용직은 현재 임금을 더 높인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이 부분을, 답변을 다 안듣고 이 부분만 특별히 보충질의를 하는 이유가 우선 289명이 하던 일을 236명이 과연 해낼 수가 있을는지 이것은 우선 의문이 가고, 또 지금 현재 나머지 일용직 43명이 넘어가는데 대해서는 지금 아마 행정관리국에서는 오히려 현재 근로조건, 임금부분보다 저하시키려는 이런 안을 내놓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일용직, 지금 현재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15% 인상안이 나오고 일용직은 오히려 그쪽에 줄이는 안을 내놓고 이것은 만약의 경우에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물론 저쪽 부분에 환경시설공단에 임금을 국장님이 어떤 결정하는 업무소관은 아니지만 공무원 신분이나 일용직 신분이나 다같이 지금 현재까지 넘어가기 전까지는 국장님 산하의 식구들인데 어떤 부분은 인상되고 어떤 부분은 오히려 임금을 깍는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저쪽으로 넘어가더라도 근로조건에는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저희들도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위원이 좀 염려가 되는 것이 현재 289명중에서 179명이 신청을 했는데 나머지 신청 안한 57명은 어떻합니까?
현재는 먼저 179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넘어가는 사람들을 현재 신청을 받는 것을 본청하고 사업소에서 먼저 신청을 받고 일부 그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사람이 모자라는 부분들은 앞으로 구청까지를 포함해서⋯
아뇨, 신청 안한 57명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현재 현원은 289명 아닙니까?
아 예, 남는 인원말이죠?
예.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같은 데서 근무를 하다가 환경관리공단에 가지 않고 남는 사람.
안 가겠다. 57명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엄격하게 따지면 조직이 구조조정 등으로 해서 개편이 되어가지고 정원이 줄어들면 그 사람들은 바로 당연 퇴직사유입니다. 그러나 현재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이 사람들을 2000년 말까지는 한시정원으로 두고 유지를 합니다. 하는데 일단은 이 처리부담을, 인력의 처리부담을 서로 니미락 내미락 하다가 일단 환경국에서 그것을 맡았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현재 대기를 시키자. 대기를 시키고, 대기를 어디서 시키느냐, 그냥 집에서 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하수처리장 거기다 바로 대기를 시킬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기를 시키고, 왜냐 하면 사실은 아까 사람이 오십 몇 명이 갑자기 줄어든다면 거기에 적응하는데 금방 빼내버리면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이다 싶어서 서서히 각 처리장에서 사람이 줄어들 것에 대비해서 업무를 조정하고 그러면 그때 2000년 마지막이 되면 어떻게 할것인가, 그때는 저희들이 새로운 하수처리장이 몇 개가 벌써 시운전을 할 단계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인력을 거기로 전환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걱정이 없습니다만 아무리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가기 싫은 곳에 억지로 보내놓고 가라한다고 안 간다고 자르고 이러면 안되죠. 그래 그렇게 안하고 지금 현재 신청을 안한 57명도 그 자리에서 같이 근무를 시키면서 자연감언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로운 처리장이 생기면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하여튼 고용은 유지를 시켜준다 이 뜻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그렇게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다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딧불이 서식실태 조사내용과 보존대책, 이것은 李基光委員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실태조사결과 반딧불이가 발견된 지역이 그린벨트 해제의 해당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 용도변경 추진지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사실 반딧불이가 그동안에 신문보도도 되고 해서 이 문제를 우리시에서도 무관심하게 있을 수 없다고 해가지고 지난해 이기대 자연공원에서 반딧불이가 발견됐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금년 7월부터 10월까지 고신대학교 생명과학과 팀에 저희들이 의뢰를 한 번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산시에 반딧불이가 어느 정도 또 어디에 있고 또 있으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조사를 해서 최근에 결과보고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넓은 지역에 분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2개 구에 40여곳, 이 40여곳은 각각 다른지역은 아니고 중복되는 지역도 물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견됐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반딧불이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파파리반딧불이하는 것하고 늦반딧불이 이런 두 가지 종류가 각각 우리 부산에서, 예를 들어서 범어사 주변, 이기대, 기장, 금강공원, 봉래산, 해운대 등 다양한 지역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반딧불이가 한두 개 조금 발견됐다고 해서 그것을 당장에 자연생태보존지역으로 규제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것도 너무 번거로운 일이고, 일단은 현재 반딧불이가 우리가 관심를 가지는 이유는 일단 반딧불이가 있는 곳은 그래도 비교적 청정지역이라고 하는 청정지역의 지표가 반딧불이니까 그런 지역에 대해서 일단은 당면한 조치인 보호표지판을 설치한다든지, 거기에는 약제같은 것을 함부로 살포를 하지 말라든지, 또 가능하면 출입제한을 시키는, 현장보존을 위해서 단계적인 조치를 우리가 구청에다 지시를 했고, 거기에 이번에 연구용역보고서에 좀 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라는 보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은 이미 우리가 다 제출하고 난 다음에 그런 보고서가 들어 왔기 때문에 일단은 최소한의 돈을 들여서 내년에 정밀조사를 한 번 해 보자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그린벨트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강서와 기장에 이것이, 강서에 10개 지역, 기장에 6개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해제될 지역에 포함되는지는 아직까지 그린벨트 해제부분이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아직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도시재정비계획상 용도를 바꾸려고 하는 지역은 그동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됐던 승학산 부근에, 학장동 부분에 그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황은 일단은 지금 현재 저번에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도 이 반딧불이 등의 문제가 확인이 될 때까지는 보류를 시켜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들이 정밀조사를 해서 일단은 관계부서에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할 때까지는 그 문제를 좀 신중히 다뤄 달라라는 그런 우리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공문으로.
다음에 생붕괴성 종량제봉투 제작시에 가격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또 실제적으로 2000년부터 생산이 가능한지라는 질의와 또 사수거자들의 생계대책에 대해서 시가 무슨 조치를 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실은 매립장이나 이런 데 가능하면 일단 매립이 되면 자연에서 빨리 분해가 되어가지고 환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는 상당히 난분해성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가능하면 이 봉투를 분해가 빠른 이런 봉투로 바꾸자 하는 것이 환경부의 정책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방에서 딜레마가 있는 것이 분해가 잘되는 그런 재질을 쓰려면 봉투의 인장강도가 떨어져서, 안그래도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가장 주부로부터 제일 애로사항중에 하나가 쓰레기봉투를 야물게 만들어 주세요 하는 그런 건데,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는 내년부터 당장하자 이렇게 하고 지방에서, 우리 부산 뿐만 아니라 전국지방에서 좀 서둘지 말고 좀 여유를 가지고 하자 이렇게 하는 이런 입장인데, 그렇게 하면 인장강도 좀 약해지지만 오히려 가격은 더 높아집니다. 어느 정도 하느냐 하면 현재 기존 봉투에 비해서 6%정도의 가격인상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20ℓ짜리 같으면 한 400원정도 되는데 한 430원정도 이렇게 오를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일단은 이렇게 한다면 생산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전분이라든지 그런 것만 더 썩어서 만들면되니까 기술적으로 어려운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은 조금 이렇게 시가 남보다 앞서 갈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좀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전수거를 하면 제일 애로사항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의 사수거업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이런 문제인데, 그래서 각 구청에서 문전수거를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일단 문전수거를 하면 예산도 20%에서 40%까지 더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당장에 사수거업자에 대한 부담, 물론 사수거업자를 대부분 흡수하는 형태로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문전수거를, 저희들 문전수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는. 왜냐 하면 21세기가 내일인데 아직까지 종 두드려 가지고 새벽에 사람 깨워가지고 하는 이것은 안된다. 그렇게 방향으로 나가기는 나가야 되는데 당장에 그에 따른 부작용들 사수거업자들의 문제들은 가능하면 구에서 흡수를 해서 그렇게 하라는 그런 우리가 지침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구청장들이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시에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대소각장 사용연료를 LNG로 교체한 사유는 LNG가 지금 현재 소각장에 연료가 보조연료가 본래 자체 열이 납니다만 자체 열로서 충분하면 그것이 가장 효율이 좋은 것이고, 그것으로서 부족한 부분은 외부에서 보조연료를 넣어줘야 되는데 보통 등유를 일단 써 왔는데 등유보다는 구입사격이 LNG가 훨씬 싸기 때문에 가능하면 바꾸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일단 LNG 인입시설만 초기투자만 하면 오히려 운전비용은 오히려 절감이 되기 때문에 현재 다대소각장외에도 해운대소각장도 저희들이 가능하면 바꾸어서 LNG로 바꾸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나 더 남아 있는데요, 오존증가 98년도에 비해서 그 당시는 어려운 때고 IMF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뭔가 경제활동이 상당히 증가했는데 대기의 각종 종류중에서 오존오염도만 증가하고 다른 항목의 오염도가 감소된 요인은, 그래 지금 현재 사실은 모든 대기의 질이 갈수록 향상되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뿐만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것은 지금 공기질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우리 연료사용 이것이 상당히 많이 바뀌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재 거의 도시가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이렇게 연탄이라든지 중류사용량 또 그렇다 하더라도 화확물질이 적은 어떤 그런 것을 강제로 금지를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그랬고, 오존이 늘어난 것은 어차피 자동차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반딧불이는 국장님의 소신대로 한두 마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 보존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도 보존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훼손이 안되고 보존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봉투부분은 오히려 썩는 봉투를 만드는데 가격이 6%정도만 인상을 하면 된다면 강도만 이것이 최소한도 지금 현재정도라든지 아니면 높일 수만 있다면 오히려 생산하는 것이 낫겠네요. 6%정도의 가격차이가 난다면.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신중하자는 뜻은 가격인상요인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 6%정도는 그것은 별 그렇게 아닌데 가장 그하는 것, 인장강도 그 부분만 보완이 되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받은 대기측정지역, 대기자동측정소란에 보면 연산동 측정소는 연제초등학교 3층 옥상에 있고, 동삼동 측정소에도 해양대학교 옆에 있고, 기장 측정소는 기장초등학교 옥상에 있고, 주로 보니까 학교, 관공서, 낙동강환경관리청에 있고, 재송동 동사무소, 광복동사무소, 이런 지역은 대기가 오히려, 국민학교같은 데 대기가 좋은 데 아닙니까? 좋은 데 그런 데 측정하면, 국민학교를 물론 지역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래도 대다수는 국민학교 환경이 주변이 좋아야죠. 좋은 지역 그런 데만 측정을 하니까 좋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중금속측정소 있죠. 이것이 네 군데인데 덕천동에는 낙동강환경관리청이고 범천동에는 보건소 4층 옥상, 감전동에는 동사무소 2층 옥상, 온천동측정소는 온천1동 산에 27-9거든요. 그런데 이런 지역은 중금속이 없는 지역 아닙니까? 오히려 중금속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금정구 금사동이라든지 신평 사하공단같은 데 딱 공단안에다가 하면 그것은 또 형평의 원칙에 안맞겠지만 공단하고 아닌 지역하고 중간지역정도라든지 이런 데다 측정소를 설치를 해 놓고 측정을 해야지 중금속 발생지역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런 곳에 해 놓으니까 이게 좋게 나올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구체적인, 정말 아주 정확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대기자동측정소 이게 설치를 할 때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전부 다 처음에 설치를 했다가 서서히 조금씩 우리시가 받아오는 그런 형편에 있는데 아마도 여기보면 학교, 무슨 동사무소 등등 이렇게 한 것은 아마 측정소 자리를 구하기가 거기가 비교적 쉬워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차피 자동측정소의 기능이 대기의, 그 지역의 어떤 우리에게 의미있는 그런 자료가 되려면 보다 더 오염이 실제로 측정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입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되도록 앞으로 저희들이 새롭게 설치하는 곳이라든지 하는 곳은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말이죠 신평소각장 때문에 그때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일단 우리 여기 아파트 있는 여기다가 주민들이 항상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 여기다가 대기측정소라든지 전광판을 하나 달아 달라 그런 요구도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취지에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局長님, 環境局으로 가신지가 얼마 안되니까 강도 높게 질책을 못하겠는데,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작년도에도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위치를 다 봤습니다. 똑같아요. 새로 증설된 것도 내나 그런 지역입니다. 항상 업무감사나 아니면 임시회때 질의할 때 답변은 항상 그렇게 나오는데 실제 결과가 하나도 그렇게 안되거든요. 그런데 局長님 지금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局長님한테 책임을 지울 수도 없고 이것은 그냥 이런 식으로 행정이 되면요 지금까지 국장님 답변하신 것 다른 것 다 좋았는데, 마지막 부분 적정하게 찾기 쉬운데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그 앞에 좋은 답변들이 전부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없어지고 진짜 행정이 안이하고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이 중금속측정 같은 것을 갖다가 산에다가 하는 것, 산에 무슨 중금속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기이 설치했다 하더라도 진짜 중금속을 측정을 할 그런 의향이 있으시면 이것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발생이 심한 지역에다가 몇 개는 넣어야죠, 아닌데도 넣고⋯
委員님, 環境保全課長이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중 중금속측정 같은 경우는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거기에도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가지고,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고 배경농도를 책정한다거나 그런 사유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사유에 맞춰가지고 적정소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산에 측정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을 건데 저희들 이유를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유를 별도로 설명을 하겠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들어보죠 들어보는데, 자꾸 전문가, 어떤 이유, 사유하는데 우선 이것 딱 놓고봐도, 지금 과장님 봐도 이해가 갑니까? 이 지역이. 안가죠? 어느 쪽에 설치를 했든⋯
위원님,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배경농도를 측정할 때는 청정한 지역에서 측정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우심지역에 측정소를 설치해가지고 그런 지역에 설치해야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를 명확히 파악을 해보고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이 혹시 낙동강청에 설치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하고 잘못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잘못이 있으면 그게 측정소가 현재는 낙동강청 소관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가지고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이관된다 아닙니까?
이관이 되면 저희들 이전을 하든지 별도의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대기자동측정소도 전부 지금 환경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9군데는 낙동강청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기장과 강서에 각각 한 군데씩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시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장 한번 봅시다. 기장에 초등학교 옥상에 했는데 이것은 부산시에서 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위치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측정소를 통상 설치를 할 경우에 저희시 단독으로 하는 그게 아니고 유관기관, 낙동강환경관리청하고 협의를 하고 유관기관의 협의를 다 거쳐가지고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위치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자동차에 대한 문제나 그런 것은 자동차측정망이 따로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전문가들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측정 설치하는 용이한 그런 지역도 고려가 안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또 어떤 도로망이라든지 그런 것은 별도 측정망이 있기 때문에 고려해가지고 저희들이 설치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감사를 할 때는 전문가들 그 사람들 증인으로 다 불러야 이야기가 되겠네요?
예, 필요하시면⋯
지금 부를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부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전문가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위원 너희가 무슨 소리냐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죠. 저도 지금 그 부분을 샅샅이 다 검토는 못했습니다마는 분명히 문제가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의미있게⋯
알겠습니다. 솔직하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문제점 발견해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李 英委員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李 英委員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기매립장 생곡후보지의 수정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당초에는 상당히 생곡매립장에 저희들이 큰, 당시에 우리의 목표가 30년이상 크게 또 오랫동안 쓸 수 있는 매립장을 처음에 구상을 했더랬는데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의 대화라든지 또 그후에 저희들이 폐기물관리계획을 다루는 과정에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일단 쓰레기가 상당히 감량이 되고 있다는 문제와 그리고 또 주민들하고의 접촉과정에서 가능하면 민원을 적게 하고 저희들도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많이 덜어낼수록 보상비가 많이 든다는 현실적인 부담 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규모를 상당히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총 매립용량을 한 4,000만정도 입방미터입니다마는, 거기에서 저희들이 1,000만정도 그리고 매립면적이 전부다 쓰레기를 다 묻는 면적은 아닙니다마는 처음에 저희들이 바운드리로 폐기물처리시설 고시하려고 하는 면적이 당초에 40만평정도 되는 것을 저희들이 7만평정도로 줄이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매립기간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향후 20년정도 이렇게 축소 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여러 가지 제반내용을 볼 때 이렇게 축소된 내용이 가장 현실적이고 안정된 내용이 아니냐 하는 그런 저희들 판단을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 생곡매립장의 연장사용절차는 일단은 현재 생곡매립장에 저희들이 추가매립지를 더 만들지 않고 현재 매립장에 지금 현재 7년정도 남아 있는 그 부분만 연장을 한다는 것은 특별한 법적 절차는 없습니다. 그것은 주민들하고 협의만 하면 되는데 옆에 추가까지 한다면 그것은 일반적인 매립장의 확보절차와 똑같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환경부에서 승인도 받아야 되고 또 폐기물처리지역 지정결정고시라는 법적인 행위도 해야 되고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해야 되고, 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농지가 있으면 농지전용절차도 밟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똑같이 저희들이 밟게 됩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해서 앞으로 감량을 계속한다고 볼 때 지금 현재 쓰레기소각장이 부산시에서 1,400t정도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1,000t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사람들이 많이 반발하고 있는 화명은 계획을 다시 재검토 해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도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현재의 계획을 금방 수정하겠다라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보고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우선 쓰레기가 갈 수 있는 기본적인 매립장부터 하나 확보를 해 보자, 거기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다른 부분들을 재검토한다는 그런 여지만 줘도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그걸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일단 매립장이 확보되면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폐기물 전체 계획이 일단은 4,000t을 우리는 벗어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억제를 할 계획입니다. 인구가 지금 현재 382만인데요 2011년까지는 현재 우리 도시계획인구가 더 늘지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기본계획인구가 450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 목표까지. 그러면 현재 우리가 1.01t정도 되어가지고 우리가 3,872t정도 되는데 하루에, 인구가 다소 늘어나더라도 4,000t을 넘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인구가 450만이 되면 한사람이 현재 1t수준에서 0.8㎏까지로 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4,000t을 가지고 저희들이 재활용을 현재의 35%에서 40%정도로 늘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가 28%정도 됩니다마는 이것을 전량 앞으로는 전량 자원화해야 된다 이렇게 볼 때 지금 순수하게 소각하고 매립을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약 30% 남짓한,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상당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앞으로 이 부분을 상당히 융통성 있게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매립을 어느 정도 하고 소각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 그런 문제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소각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꼭 태워야 될 쓰레기중에서 꼭 태워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소형소각장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시내에 한때 우리 쓰레기 줄인다고 온 동네방네 조그만하게 만들어가지고 태우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앞으로는 그것을 억제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서 나오는 그것을 대형소각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와 그 다음에 아까 하수슬러지 같은 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어차피 앞으로 태우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소각장 하수처리장 안에서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것을 대형소각장에 넣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볼 때 불가피한 소각물량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상태에서 전혀 만들지 말아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도 현재 그동안에 중간검토결과는 1,000t정도가 적정한 물량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1,000t정도는 어차피 저희들은 600t에서 400t을 더 만들어야 되니까 이 부분은 화명에서 재검토를 할 것인가 명지에서 재검토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곧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구체적인 어떤 결과를 위원님 전체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낙동강물관리대책과 관련해서 현재 시의 대응방안과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정리해서 추진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지금 현재 낙동강물관리대책에 대한 문제점은 이미 다 도출이 됐습니다. 그동안 전문가들, 저희들도 낙동강자문회의를 금년에 와서 일곱 번정도 열었는데 거기에서 정부시안에 대한 문제점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일단 저희들은 정부에다가 충분히 건의를 했고 어차피 정부가 나중에 자기들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은 한정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시는 이것은 최대한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기본입장입니다.
어차피 물관리대책이라는 부분 자체는 다른 문제하고 달라가지고 떠들고 흥분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어차피 이론적으로 대응해서 건의를 하는 그런 문제니까 저희들이 그동안에 우리시는 시대로 또 우리 지역의 동향까지를 전부다 포함해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고 있고, 얼마전에 시장님 그때 공청회 무산되고 나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련되는 시·도지사들 모였을 때도 우리시의 입장을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천공단은 반대한다. 물관리대책중에 이런 부분들은 반대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정부의 계획이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앞으로 지금 현재 자기들이 실무위원회 같은 것을 하나 만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관계되는 자치단체에, 그런 채널을 통해서 계속 우리 입장을 전달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문제가 나올 때 우리시의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비가 되어 있느냐는 말씀에 저희들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이 낙동강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체계적인 그런 어떤 비축이 적었습니다. 뒤늦게 저희들이 97년도에 사실 낙동강연구센타해가지고 우리 지금 정책개발실의 어떤 산하기관으로 하나 만들어서 그때그때의 당면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근거를 거기에서 개발하고, 또 그전까지 하지 않고 있던 낙동강의 정기적인 수질조사라든지 또 조사결과를 낙동강월보를 만들고 낙동강백서도 발간하고 이렇게 해서 쭉 활동을 해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우리시의 기초데이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더 지금 현재 우리가 확보해야 될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연구비도 사실은 충분하게 주지를 못하고 현재 3명이 거기에 붙어 있는데 현재 우리가 현재의 그 부분을 좀더 앞으로 강화를 하고, 어차피 이것은 거기서만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의 연구기관들이 전부다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협동해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부산발전연구원이라든지, 현재 부산발전연구원에서도 환경팀을 가지고 낙동강연구기능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관련 대학의 연구소들 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 기능을 계속해서 좀 이렇게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강동취수보와 관련해서는 사실 그동안에 7차례정도의 공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9일날 그때 8차 공판을 열어가지고 최종 그것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까지 7차례에 걸친 재판과정중에서 우리시는 시대로 취수보가 만들어지면 수량도 줄어들고 수질도 악화된다는 자료를 내왔고 또 대구시는 취수보를 만들어도 하류지역에 영향이 없습니다 하는 자료를 내왔고 이러다보니까 재판부에서 그러면 제삼자한테 감정을 해보자 해가지고 한국수자원학회에다가 감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감정비용을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도 했는데, 그래서 8차 공판에 임박해서 수자원학회의 용역결과가 나와가지고 저희들도 입수를 해보니까 이게 상당히 시에 불리한 내용이었습니다. 뭐냐하면 거의 대구시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보를 만들어도 지금 현재 도로보다도 고무보가 1m정도 낮아서 이게 하류지역에 흐르는 유량은 지장이 없다든지 또 중간중간에 바람을 빼가지고, 고무보에 바람을 빼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수질에도 별 영향이 없다든지 이렇게 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PDI에서 그동안에 연구용역을 맡겼던 최종결과를 갖다가 재판부에다가, 물론 그것은 막으면 상당히 지장이 있다, 저수효과로 인해서 상당히 수질과 수량에 지장이 있다 하는 그 결과를 제출을 했는데, 11월 19일날 재판부에서 상당히 우리 부산시의 의견을 받아들인 자기들이 듯한 그런 그것을 했습니다.
그날 공판을 최종공판을 하려다가 일단 재판을 연기를 하고 대구시에 준비서면으로 지금 현재 당신들이 그것을 하면 하류지역에 영향이 없다는 자료를 다시한번 내라, 그리고 앞으로 고무보를 만들면 앞으로 운용계획도 다시 내라, 앞으로 또 운영단계에서 하류지역하고 협의할 그런 의향이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대구시 변호사한테 준비서면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고, 다음 공판은 11월 30일입니다. 그때는 우리 부산시와 대구시의 관계관도 함께 출석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시에서는 11월 30일은 제가 직접 저도 출석을 해서 우리시의 입장하고 대구시에서도 재판부에서 그러니까 안 올 도리는 없을 겁니다마는 일단 나와서 재판부의 공정한 결과를 저희들이 기다리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문제는 굉장히 델리게이트한 문제이고, 지금 현재 어차피 이 취수보가 상당히 공사가 거의다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본래 자기들이 2월달까지 마친다 했지만 그동안 여름철에 비 많이 올 때는 공사를 좀 중지했습니다마는 가을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들은 12월말까지는 공사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어차피 공사를 다 해버리면 그때는 우리 부산시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소위 말하는 사정판결 이미 법률적인 차원을 떠나서 현실적인 부분을 더 인정하는 그런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겨 봤자 결국 재판의 실익이 없어져버리는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어떻게 되었든간에 수자원학회라는 제3의 기관이 현재로서는 우리가 보완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우리 부산시에 상당히 유리하지 않는 재판결과를 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감안해서, 애초부터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대구시에서 보를 전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당신들이 보를 만들더라도 충분하게 갈수기에 당신들만 필요한 물을 전부다 빼먹고 하류지역에 한 방울도 안내리는 그런 것을 해서는 안된다라는 것이 우리 주장이었기 때문에 최소한 그러한 방향으로 서로가 양자치단체의 입장을 절충하는 그런 식의 재판의 중재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들 전망을 합니다. 그것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이 되고요.
기장하수처리장 관계가 지금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입지선정 때문에 아직까지 그 위치를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결정된 위치는 기장읍 신천리 180번지라는 곳인데 당초 여기가 소위 천부교라는 종교단체의 자기들의 소위 성지라고 말하는 거기에 상당히 인접한 곳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상당히 반발하는 바람에 조금 그 옆으로 우리 현재 기장군청 쪽으로 저희들이 옮겼습니다. 옮기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또 거기는 거기 대로 거기 또 옮긴다고 하더라도 천부교에선 100% 만족하지를 않고 자기들도 반대를 하고 또 옮기다 보니까 옆에 신천천이라는 신천마을에서도 반대를 하고 해서 일단은 저번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사결정을 하다 좀 보류를 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마는 어차피 이런 문제도 지금 그렇다고 다시 또 그쪽으로 돌아가고 하기도 뭣하고 어차피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하수처리장은 완전히 지하화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부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데도 지하화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완전한 지하화가 아니고 반 지하가 돼 가지고 이렇게 밑에서부터 좀 이렇게 떠가지고 있는 상부에 체육공간을 만든다는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지하화를 갖다가, 우리 저 외국에 가서 현장견학도 하고 했습니다. 완전히 지하화가 돼 버리면 상부에는 그야말로 관리 동산 하나만 달랑 남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주민들한테 그렇게 큰 혐오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천부교측에서도 당신들 성지를 들여다 볼 어떤 그게 안됩니다. 하는 것을 충분히 설득을 시켜서 일단 그렇게 되면 상부에 체육공원도 조성을 하고 한다면 그 위치는 현재 기장군청과 바로 인접한 그런 지역에 오히려 활용도가 높지 않겠느냐 또 바로 옆에 지금 현재 기장군 실내체육관이 바로 인접이라서 거기에다가 그렇게 체육공간을 활용한다면 기장군민들한테도 가장 효용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해서 가능하면 설득을 해서 어쨌든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44%를 자원화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소각할 때 톤당 2억이 소요된다고 그랬죠?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현재 전체 쓰레기에서 28%정도 되는데요.
예.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든 무슨 쓰레기든 쓰레기를 소각하는 비용은 현재 톤당 한 7만 1,000원정도로⋯
7만 1,000원.
예.
그러면 이것을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하지 아니하고 처리공장을 만들어서 대량으로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소각장보다는 비용이 적게 듭니다. 적게 드는데 그렇다고 매립장보다는 많이 듭니다. 매립장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재 쓰레기매립장 반입료를 한 1만 4,000원정도 받고 있는데 1만 4,000원 정도가 사실은 적정원가라고 해서 받습니다마는 현재 음식물처리 공장을 만들 경우에 다른 시에서 만들은 것을 본다면 현재 광주에 가면 한 200t 짜리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이 있는데 시설은 그렇게 훌륭하지는 못합니다마는 거기서 시에서 위탁처리하는 비용이 5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을 하는 것이며 침출수 문제라든지 그런 비용을 따진다고 그러면 상당히 비용이 상승될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 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을 지금 생곡 쓰레기매립장을 추가로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실제적으로 이러한 혐오시설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충분할 만큼의 보상의 차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앞으로 지금 우리 부산의 쓰레기문제를 20년 이상 30년 가까운 처리를 갖다가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소각장 아까 소각장 문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소각장이 지금 1,400t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있고 추진되고 있는데 쓰레기 감량문제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것 병행해가지고 소각장을 하나 취소하는 대신에 음식물 처리공장 같은 것을 신규 매립지에다가 건설해서 위탁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아,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주민들도 쓰레기매립 특히 음식물쓰레기를 통해서 나오는 악취라든지 그 다음에 침출수문제 등등에 대한 해결도 되고 또 그 지역에 새로운 어떤 그것도 하나의 산업시설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추진하기가 아주 쉽겠죠?
예, 소각장 쉽게 말해서 그 효과는 우리가 태워서 200t을 없애나 음식물 처리공장을 만들어서 음식물 200t을, 그리고 없애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원화 시키는 것이니까 사회적인 효용도, 가치도 더 높고, 지금 현재 다이옥신 이런 문제 때문에 크게 가장 민감한 이런 부분들을 당분간 조금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화명소각장 하나 하는데 한 1,000억 정도 드는데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점진적으로 융통성 있게 조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걸 조정하면서 추가로 조성되는 쓰레기매립장에는 음식물 처리공장 같은 것을 하는 쪽으로 한 번 연구를 해주시길 바라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차기 매립장으로서 처음에 우리가 이것이 1년밖에 안됐는데 40만평을 한다고 해가지고 사십 몇 년을 한다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다가 지금 이렇게 축소를 해서 조정을 했는데 7만평만 해도 한 20년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 우리가 시에서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너무 방만하게 크게 잡아서는 안되겠다 이거하고 아울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기장하수처리장 추진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치선정을 시에 어떤 의미에서는 행정편의주의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가장 편리한 곳에 했다가, 또 신앙촌 쪽의 반대에, 굉장한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이것은 시의회에서 도시계획심의 의견청취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도 통과됐던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래 이것도 바꾼다고 군청 옆에다 바꾼다고 해가지고 다시 또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보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이 사실은 면밀히 검토가 되어서 해야지 우리 의회가 뭐 시에서 편리한 대로했다가 또 변경시켜 주고, 변경시켜 주고 이런 의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국장님께서 특히 부산의 쓰레기문제와 물문제니까 가장 우리 시민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방만하게 그 다음에 행정편의주의 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지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업무수행에 전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李基光委員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새 도래지의 실태조사와 반딧불 실태조사는 그것을 갖다가 현재 그 구체적인 내용과 하는 걸 갖다가 보고서와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도시부산 추진실태점검결과입니다. 현재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녹색도시부산21 하는 계획이 상당히 중요한 우리 계획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환경을 시민과 또 기업과 행정이 전부 참여해서 각각의 역할을 갖다가 나누어서 하자하는 그런 계획 입니다마는 세계적으로도 현재 로칼아젠다(Local agenda) 하는 계획이 범 세계적인 그런 네트워크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부산시에서는 상당히 95년도에 다른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일찍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그 후로 사후관리가 미흡해서 지금 상당히 저조한 실정에 있었습니다마는 일단은 내년부터는 이것도 좀 활성화해서 하자 해서 지금은 추진협의회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무 등을 갖다가 구별하고 약간 예산을 확보해서 일단 지원을 하는 그런 지금 계획을 저희들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차피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이렇게 스포트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민간의 주도로 민간이 주도가 되어서 하는 그런 추진기반을 저희들이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기업에 대한 환경기술지원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현재 기업에 대해서 무조건 가서 단속하고 또 처벌하고 하는 그런 행정이 아니라 지도하고 지원하는 그런 행정을 한 번 해 보자 하는 발상에서 한 것인데 우리 시가 그런 담당부서를 만든 것은 처음 입니다. 처음인데 그동안에 98년도 1월달부터 99년 9월달까지 직접 나가서 또 그 사람들의 애로를 받아서 우리가 지원을 한 업체가 229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또 12개 업체는 창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컨설팅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의 내용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저희들 서면으로 하고 환경기술지원 반원은 지금 현재 우리 환경기술계 직원입니다. 환경기술계장, 담당을 비롯해서 4명의 직원이 현재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물 관리대책 중에 갈수조정댐에 대한 국장의 의견은 어떤가 하는 것을 물으셨는데요. 사실은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갈수조정댐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여름철에 1년 내내 4계절에 고루 비가 내리지를 않고 우기가 여름철에 집중되는 이런 우리, 우리나라 여건에서는 거의가 여름철에 물을 받아서 이렇게 갈수기에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비가 올때 물을 받아서 갈수기에 이렇게 물을 내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지금 현재 낙동강의 수질이 최근에 9월달에 뭐 3.1ppm까지 되고 하는 것이 위에서 환경기초시설을 열심히 만들어서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물이 많이 내려와서 그렇게 된 것인데 물론 갈수조정댐을 만들어서 위에 댐을 만드는 주변지역의 환경파괴라든지 주민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저희들도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일단은 강을 살리는데 있어서 갈수조정댐의 필요성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절실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오존주의보 발령과 관련해서 오존 발령 당시에 그때 측정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오염차량 대기오염측정결과 항목별 답변을 요구를 하셨는데요, 오존경보 발령시에 당시에 저희들이 발령기준이 0.12ppm이상이 되면 발령이 됩니다. 되는데 7월 18일날 이번에 금년에 두 회가 이렇게 발령이 됐다 하는 날짜가 7월 18일날 두 번 있었습니다. 두 번 있었는데 그 당시 대연동 측정소에 오존농도가 0.121ppm 그리고 광복동 측정소에서 0.135ppm 그리고 감전동 측정소가 0.13ppm 이렇게 해서 오존경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대기오염차량의 오염측정결과 항목별 답변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대기오염 측정망이 낙동강 환경관리청으로부터 이관 관리된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인력과 예산소요에 대해서 저희들 답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대기오염측정소 낙동강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15개를 저희들이 이관을 받으면 인력은 지금 현재 5명정도 그리고 연간운영비가 한 3억 5,000만원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또 측정소가 노후하게 되면 노후장비의 교체비도 상당히 들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사실은 금년에 낙동강관리청에서 이것을 이관하겠다고 통보를 하고 했는데 전체 직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주려면 사람하고 또 돈하고 이걸 같이 조치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환경부에서 이것을 갖다가 좀 늦추자 이래가지고 2001년 이후로 좀 늦추기로 그래 결정되었고, 어차피 법이 결정되어서 이 업무가 국가사무가 아니라 지방의 사무로 이렇게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겁니다. 업무는 우리 업무로 변환이 되는데 일단 정부에서 조치를 같이 해 줄 때 우리가 받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배출가스 기준 초과시에 사실은 운전자나 차주는 자기가 지금 현재 배출가스를 이렇게 내고 있는지 어느 정도 내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는데 주로 보면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그런 이유가 많을 텐데 오히려 책임을 지려면 자동차 제작업체라든지 아니면 정비업소가 오히려 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구조가 자동차를 사 가지고 얼마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차주라든지 운전사가 지금 책임을 지질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차종별로 배출가스 보존기간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휘발유 사용차량은 5년 또는 주행거리가 8만㎞ 또 가스사용 승용차량은 11만㎞ 경유사용 차량은 이렇게 해서 그때까지는 배출단속에 이렇게 지적이 되어도 차주가 또는 운전사가 책임을 지지를 않고 그것은 자동차회사에서 무상으로 이렇게 보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보증기간이 지났으면 그때는 차가 조금 이렇게 조금 낡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책임을 차주라든지 운전수가 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국장님!
예.
질의 좀 합시다. 그럼 말하자면 그런 그것이 2년이나 3년마다 자동차 성능이라든지 정기점검을 할 때 검사장이나 정비업소에서 그 문제를 전부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검사 때까지는 효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이 문제는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취지는 충분하게 일리가 있다고 저는 보아서 한 번 더 저희들도 한 번 이 문제를 검토를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관련법을 개정을 건의하는 등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터널내에 만덕1,2터널 그 다음에 구덕터널 공기오염도가 초과되었다고 하는데 그 조치 지시 및 조치결과 그리고 터널오염도의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이렇게 오염도가 초과되었다고 발견을 하면 일단은 지금 현재 터널관리기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가 하는 곳은 현재 건설안전시험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이 하는 곳은 직접 관리하는 회사에 저희들이 환경시설 등을 개선해서 기준을 맞추어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동안에 개선조치사항은 예를 들어서 만덕터널일 경우에 환기팬 20대중에 고장이 나 가지고 돌리지 않는 3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보수를 하고 또 터널도 청소를 하라 이렇게 조치가 되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각 터널별로 조치결과와 오염도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서 중에 3페이지에는 매립량이 1,496t으로 되어있고 11페이지는 반입량이1,892t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는⋯
거기보면 생활폐기물매립이 3페이지 1,496t이고 산업폐기물은 매립이 1,433t 그렇게 되어있네요 그래서 이것을 합하면 약 2,900t 가까이 안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11페이지는 1,982t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산업폐기물은 별도로 매립하는 곳이 있나 싶어서 그래 한 번 물어봤습니다.
아, 3페이지에 1,496t은 순수하게 생곡매립장에 매립된 양입니다. 양이고 11페이지에 중간에 연간 반입량할 때 이 반입량은 현재 반입량이란 말은 소각장에도 반입량이란 말을 쓰고 매립장에도 반입량을 쓰는데 그 두 개를 보태어 놔서⋯
소각장을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 다대와 해운대소각장이 똑같은 소각장인데 왜 다이옥신의 배출량이 차이가 나는지, 또 선진국의 다이옥신 기준치, 소형소각장에 대한 향후 지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사실은 똑같이 만든 그런 시설이라고 할지라도 이 시설의 시스템이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의 차이, 그리고 또 똑같은 시설을 했다고 하더라도 오퍼레이션의 노하우에 따라서 상당히 기준치가 달라집니다.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같은 시설이라고 할지라도 측정을 하는 시점이라든지 그때 당시의 반입량이라든지 이런데에 따라서 상당히 오차는 있는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0.1ng하고 0.5ng 이렇게 기준치를 할 때는 안정적인 수치, 언제 재도 그 수치는 달성될 수 있다는 그것이 보통 기준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선진국에 다이옥신의 배출기준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0.1ng이라 하는 것은 사실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독일은 96년도부터 0.1, 네델란드 89년도 0.1, 덴마크는 1.0입니다. 96년도부터. 일본은 98년도부터 0.5ng으로 각각 기준치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형소각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시의 소형소각장은 전부 개수로서는 1,144개입니다만 그중에서 25kg미만 현재 207개소정도 됩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향후 5년이내에 폐쇄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일단은 소형소각장은 이렇게 기준에 반드시 법으로 금지된 것 이외에도 가능하면 신규시설은 억제를 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능하면 대형소각장에서, 이왕 소각을 할 것 같으면 대형소각장에서 제대로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의 방침을 그렇게 정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현재 소형소각장에서 주로 낮에 소각을 않고 밤에 소각을 해가지고 보면 악취가 말이죠 주택가 이런 데 상당히 문을 못 열정도로 악취가,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단속이 되었으면 했는데 밤에 하니까 단속이 좀 어렵긴 어렵겠죠, 참고적으로 알고 계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도 보급율이 우리 부산시가 왜 타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뒤지는 이유는 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가 재정이 어려워서 하수도 부분에 투자를 덜했습니다. 대구같은 데는 상당히 높은데 대구같은 데는 사실은 그동안에 자기들이 위천공단 문제라든지 등등해서 자기들이 상당히 집중적으로 국가의 도움를 받아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비율이 높고, 저희시는 이제 와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엄청난 투자의 부담때문에 사실은 2011년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기간이라도 달성이 될까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2011년에 우수·오수가 완전히 분류식으로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어차피 이것도 투자의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들이 예정된 현재의 투자계획이 하수도 기본계획에 나오는 투자가 예정대로 된다면 지금 현재 지선관로까지 우수와 오수를 분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늦어지지 않을까, 완전한 오수·우수의 분류는, 그렇게 지금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수영하수처리장 음식쓰레기 병합처리시설 공사현황과 병합처리는 현재 토목공사를 마치고, 연말까지 건축공사를 마치고 현재 내년 3월말정도되면 준공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 일단 병합처리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도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서, 지금 한 번도 안해 본 것이라서 과연 이렇게, 지금 현재 개념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직접 넣었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한 번 예의 주시하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병합처리 톤처리비용을 산출명세서를 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나왔는데 왜⋯
병합처리 산출명세 여기 있습니다.
금액이 톤당 얼마듭니까?
갖다 주세요.
예, 갖다 주세요. 그것을 왜 내가 명세서를 달라고 하느냐 하면 아까 李英委員도 말씀하셨지만 이 음식쓰레기는 자원화하는 뜻에서 소각이나 이렇게 병합처리를 하지 않고 지금 현재 퇴비나 사료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원화하는 방법이 가장 적합한데,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많이 들건데요, 이것도 톤당에. 병합처리 2만 4,000원, 이것이 퇴비화 해보니까 한 3만원정도 듭디다. 퇴비화, 퇴비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한 3만원정도 들지만 그 퇴비를 다시 판매를 하니까 얼마 드느냐, 한 2만원도 채안돼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이 자원화를 하기는 한다고 합니다만 지금 현재 최종 산출물이 퇴비도 그렇고 사료도 그렇고, 사료만하더라도 지금 현재 담비사료정도의 수준에 불과해서 그것을 수요가가 바로 이것을 돈을 주고 살만한 그런 물건이 되지를 못하고 퇴비도 지금 현재 또 다시 가져가서 자기들이 숙성기간을 더 거치고 하는 바람에 금방 이렇게 환가할 수 있는, 대가를 받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서 그러는데 앞으로 그것을 좀 더 보완해서, 일단은 그쪽에서 우리가 팔아서 이렇게 경비에 조달할 수 있다면 상당히 경제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그 퇴비공장을 운영을 해 봤거든요. 하니까 상당히 절감효과를 가지고 재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더라고요.
예,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해사기구에 선박대기오염방지협약이 지금 현재 추진중인데 거기에 만약에 그것을 위반했을 때 구체적인 처벌기준이 있는지 이렇게 물으셨는데, 아직까지 선박대기오염방지협약이 발효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그것이 조약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국내법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현재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 협약이 발효가 되면 관련법규를 제정을 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현재 거기에 대한 처벌규정도 함께 규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석대 및 을숙도 매립장의 사후관리계획은 현재 법상으로는 매립종료후에 20년정도까지는 계속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석대쓰레기매립장은 저희들이 93년도 6월달부터 계속해서 차수벽 설치라든지 배수로 설치 등 해운대구청에서 그동안에 관리를 해 오고 있고, 을숙도쓰레기매립장도 97년 12월달 쓰레기매립이 완료된 이후에 계속해서 현장을 관리하면서 저희들이 측구저수로라든지 가스확산공을 설치한다든지 하면서 현재 우리 청소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죠, 거기 한 20년동안 사용도 못하고,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한 번 신문에 보니까 석대매립장을 입찰공고를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거기 보니까 가격은 저렴한데 사용기간이 약 20년동안 못 사용하니까 누가 잘 입찰에 응하지 않을 것 같습디다. 그런데 그것을 꼭 그렇게 입찰을, 그런 것을 오히려 그런 곳에 이런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공장을 설립한다든지 사료공장을 설립한다든지 거기에다가, 아니면 거기에 우리 시민들의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휴식공간을 만들어 준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참 좋을텐데, 그것을 그렇게 잘해 주면 오히려 석대매립장이나 이런 주민들도 그런 것을 보고 우리도 이렇게 고생을 하지만 앞으로 그런 문제를 봐서 이런 데 그런 시설을 하면 앞으로 우리 지역이 발전 안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질텐데 너무, 환매를 꼭 해야 되는지, 내가 그게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지금 현재 석대매립장 그 공간에 지금 현재 활용만 가능하다면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해 볼까 싶어서 탐을 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아직까지 용도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입찰이 되었다는 것은 저도 금시초문인데 한 번 어떤 내용인지⋯
입찰했어요. 공유재산관리과인가 어딘가 거기서 입찰공고 한 번 나왔습니다.
거기는 한 푼이라도 돈이 아쉬우니까 먼저 이렇게 활용이 안되더라도 땅부터 파는 그런 계획을 한 모양인데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을숙도 거기도 내가 한 번 가 보니까, 지난번에 무슨 일이 있어 가보니까요 거기에 나무를 심고 이래가지고 하여간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 우리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면 참 좋겠던데, 그것은 참고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계속 좀 해 주세요. 지금 일문일답하시지 말고, 계속 듣고 하세요.
시내버스를 천연가스버스로 대체하게 되면 대기질 개선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큽니다. 천연가스버스의 경우는 경유차량에 비해서 매연발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산화질소가 한 60%, 탄화수소가 30%, 그 다음에 rm CO sub 2
이산화탄소가 20%정도 감소가 되는 상당히 대기질 개선에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다음 서낙동강 조류발생 방지를 위한 적토살포와 관련해서 물으셨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조류가 발생하면 적토를 살포하는 것이 지금 현재 관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한 때 금년 5월달에 환경부 주관으로 이것을 갖다가 김해교 부근에서 적토를 시범 조류제거시험을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낙동강환경관리청, 또 우리시도 참여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환경부의 그 당시 분석 검토결과에 의하면 사실은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뚜렷한 살포효과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아직까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앞으로 연구검토가 더 필요한 부분인데, 일단은 뭐든지 적토해가지고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현재 적조의 원인이 되는 것이 주로 질소와 인인데 그 질소, 인을 적토가 같이 흡수를 해가지고 땅속에 가라앉아 버린다 그 이야기인데 그것은 근본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어차피 질소, 인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 해결책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구를 해나가고, 어차피 근본적인 방지대책은 상류의 질소와 인을 근원적으로 저감시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李基光委員님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鄭和元委員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기매립장과 관련해서 주민반대하는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아까 다른 분의 질의에 답변드린 것과 같이 일단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주민들이 지금 현재 매립장이 들어오면 이러이러한 충분하게 거기에 대응하는 배려, 시의 배려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을 달래고 원만하게 트러블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최근에 환경호르몬의 이런 보도와 관련해서 수돗물 불신하고 먹는 물 약수터 이용증가가 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검사시기 등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시에서 파악하기로는 먹는 물 공동시설이 시내에 229개소 정도에 하루에 한 3만 7,000여명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타시·도에 비해서는 다소 많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검사는 정기검사와 하절기검사로 해서 연7회정도, 정기검사는 분기별로 한 번씩하고 여름철에는 취약한 시기기 때문에 3회에서 연7회 실시하고, 또 그리고 1분기, 3분기, 4분기에는 항목도 일반세균이라든지 대장균 등 6개 항목만 하지만 여름철에는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강화해서 전체 46개 전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적합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한 번 이렇게 부적합하다 이렇게 됐을 때는 일단 사용을 중지시키고 오염원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주변을 청결하게 한 후에 다시 재검사를 실시하고 만약에 사계절 연속 부적합 판정을 받은 그런 약수터는 일단 저희들이 페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3/4분기는 57개 부적합 시설중에서 55개소를 사용금지시키고 두 개소를 폐쇄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먹는 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먹고 건강에 지장이 생기지 않토록 그 검사결과라든지 또 먹는물에 대한 주의요령 등을 언론기관이라든지 인터넷 등을 통해서 수시로 홍보하고 또 정기적인 순찰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낙동강 수계에 물관리종합대책 내용과 그 다음 우리시의 대책은, 아까 우리 李英委員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요지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정부의 물관리 대책은 상당히 지금보다는, 이때까지 기존대책보다는 상당히 개선된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오염총량관리제라든지 그 다음에 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주를 제한한다든지 그 다음에 취수원 다변화 노력, 그 다음에 그 피해를 받는 지역에 대한 충분한 지원대책 등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또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BOD 위주의 수질개선 목표를 한다든지 또 지금 현재 위천공단을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그런 의혹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 투자계획중에서 상당히 지방비 부담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 이런 부분들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대책은 계속해서 우리 지역에서 시민단체라든지 전문가들이 보완을 요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건의도 하고 앞으로 정부하고 이렇게 위원회가 만들어질 때 그런 정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시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한데 그 사유는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환경국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위원회들이 일단 설치를 해 놓고 운영실적이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그런 물론 위원회를 열 일이 없는 그런 위원회도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자주 모여서 의논을 할 그런 위원회같은 경우는 아무튼 저희들이 활용할 그런 마인드가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 활성화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름철 해수욕장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시 시의 대응방안과 향후 대책은, 금년의 경우에 해수욕장 수질오염 현황은 여름철 7월, 8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물론 대부분 해수욕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7월, 8월에는 여름철, 7월, 8월에 부적합한 원인이 많은 이유는 주로 대장균에 의한 것이고, 주로 수온이 높아져서 대장균의 번식과 그런 것이 용이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나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밖에 해수욕객의 입욕으로 인해서 사람으로부터 원인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해수욕장 전체의 수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수욕장으로 유입되는 생활하수라든지 오수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수처리를 높이는 것이 바로 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수질검사가 아주 도저히 입욕을 할정도가 아닌 그런 상태에 대해서는 입욕객들이 물에 들어가서 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아직까지 입욕을 금지시키는 그런 조치까지는 여태까지 전례가 없습니다만 사항에 따라서, 사실 이 문제는 환경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부서가 있습니다만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문전수거에 시민들이 호응이 높은데 앞으로 확대시켜나갈 방안은, 지금 현재 문전수거는 분명히 시민들의 호응이 높습니다. 다만 실시하는데에 따른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담이 뭐냐 하면 재정이 더 많이 듭니다. 20%에서 40%, 구별로 돈으로 치면 평균 24억의 추가재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 문제들은 돈이 좀 들더라도 지금 현재 시민들한테는 문전수거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의 향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시에서는 아직까지 실시하지 않는 구·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생곡쓰레기매립장의 작년 대비 침출수 발생량, 그리고 처리량 그리고 침출수 처리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8년도 하루에 침출수 발생량이 1,412t이고 금년도는 현재까지 2,000t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비가 많이 와서 강우량 증가로 인해서 침출수 발생량이 증가가 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침출수 처리는 일단은 우리 생곡매립장에서 기본적으로 물리·화확적 또는 생물학적으로 1차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위생처리장으로 이송해서 재차 처리후에 장림하수처리장으로 다시 이송해서 최종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생곡매립장의 현재 처리용량은 하루에 최대 1,700t이고 또 위생처리장도 1,700t으로서 현재 저희들이 처리를 못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 침출수 처리시에 문제점은 평상시에는 별문제가 없는데 집중호우시에 지금 현재 위에서 쏟아지는 침출수를 저장할 수 있는 유량조정조가 좀 부족해서 그럴 때는 이것이 우수를 그대로 밖으로 내보내게 될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만약에 저희들이 생곡매립장을 계속해서 활용을 하려면 이 부분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1회용품 사용규제가 시행초기와는 달리 다시 지금 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1회용품 사용규제 추진은 금년 2월달부터 지금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대상업소를 확대해서 합니다만 현재 6만 3,402개 업소정도 됩니다. 그동안 상당히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행정조치실적이 1,676개 업소에 대해서 권고이행 명령이 1,673업소, 그 다음에 과태료를 세 개 업소에 부과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전국에서 다른 시·도에서는 하지않는 아주 수범사례라 해서 전국 방송에도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연말되면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이 더 확대가 됩니다. 이와 관련 해서 저희들이 판매업주의 실천의지가 더 긴장이 이완되지 않토록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전체 행정력을 아주 집중을 해서 단속을 더 늘려 나가겠습니다.
명지소각장 건설에 시공사 현장 철수사유와 시의 대책은, 아까 보고를 드린 바대로 지금 현재 민원도 있고 또 시공사의 상당히, 자기들이 지나친 덤핑을 하는 바람에 상당히 채산성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재개를 종용을 하고 설득을 해서 최소한 계약된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일단 綜合建設本部와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鄭和元委員님의 아홉 건의 질의에 답변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安永根委員님도 여기에 아주 집중 질문을 하셨고 한데 오존사전예보제 이것이 일기예보에 직접 도입할 수는 없습니까? 방송이나 일기예보에, 서울에 중앙방송국에서 할 때는 서울예보는 오존예보가 한 번씩 나오던데 부산은 일기예보는 물론이고 방송 일기예보에도 전혀 안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전예보가, 하루전쯤 돼서 사전예보가 불가능한지, 또 그리고 방송이나 기상대에서 하는 그 일기예보에 도입을 할 수가 없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환경보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경우에 오존예보제를 국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하던게 금년부터 각 시·도에서 시행을 하도록 위임을 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듯이 오존경보제하고 같이 측정소하고 계속적으로 이관을 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시에서는 금년도에 예보제를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내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종전 일기예보에서 예보하듯이 지방 어떤 언론을 통해가지고 예보제를 사전에 시행할 수 있도록, 1일전에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지역과 오존차이는 비교해 본적 있습니까?
타지역은 지금 우리시같은 경우는 수도권보다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서울인근에 경기도라든지 서울같은 경우는 상당히, 금년같은 경우에도 오존주의보가 상당히 발령이 많이 났습니다. 횟수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발령회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우리시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7월 18일 하루에 두어 번 일시적으로 올라가가지고 높게 발령이 났습니다만 수도권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버스를 LPG로 교체하는 문제에 있어서 말이죠, 이제까지 그러면 어째서 경유를 계속 썼고 LPG로 못한 큰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연료를 버스연료를 압축 소위 천연가스 CNG로 바꾸는 것은 상당히 획기적인 일입니다. 획기적인 일인데, 그동안에 그것을 시책에 이렇게 금방하지 못했던 것은 상당히 추가시설로 인해서, 연료를 바꾸는 시설로 인해서 상당히 추가경비가 들고, 그 다음에 충전하는 문제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버스별로 하는 문제가, 그런데 그것이 최근에 정부에서 일단은 추가경비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에서 최대한으로 지원을 한다. 그래서 일단 지원을 하면서, 물론 자기들 업체부담도 있습니다만 그 부담하고 그 다음에 연료비가 줄어드는 것하고 비교를 했을 때 충분히 업체가 승산이 있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고, 그 다음에 충전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버스회사에서 버스를 하나 충전하는데 시간이 3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걸려가지고는 도저히 될 문제가 아니니까, 또 충전소를 만들면 주민들의 민원도 상당히 많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자신이 없었는데 최근에 상당히 기술이 개발시켜 가지고 급속충전 등의 방법을 개발하는 바람에 이러한 것을 도입해 보자라는 분위기로 적극적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른 차량에도 이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가격도 싸고 매연도 훨씬 적고 하다면 그런 생각도 한 번 環境局長님으로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지금은 다른 차량도 그렇지만 어차피 대기오염의 가장 주범이 지금 현재 저희들은 차량중에서도 버스의 비중이 크다고 보고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일단 현재 저희시에 버스가 3,000대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예비버스를 300대를 빼면 2,700대정도 되는데 일단 내년에 200대정도라도 아주 집중해서, 쉽지는 않습니다. 아주 어려운, 요새 충전소 하나 만든다고 하면 그 자체가 벌써 주민들이 엄청나게 데모를 하고 하는 그런 것인데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들이 너무 목표를 많이 세울 수는 없고 일단은 내년에 한 200대정도를 시범실시하고 가능하면 타시·도보다도 앞서서 그것을 실현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약수터, 공동 물 시설들을 두 개 폐쇄했다고 그랬는데 최근 5년동안에 상당히 이것은 폐쇄된 곳이 전부 몇 군데나 됩니까? 자료요청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그 자료를 저희들이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로 한 부 주십시오. 그리고 해수욕장 오염문제에 있어서 다대포가 6회인데 제일 오염도가 심해서 그렇겠죠? 다대포를 금년에 여섯 번 했는데.
오염도가 제일 높아서 그렇습니다.
제일 높아서요?
예.
최고로 많이 나온 데는 얼마가 아주 많이 나왔습니까?
다대포 경우에 COD도 일부 초과한 사례가 있었고 주 그것은 대장균군입니다. 대장균군이 기준상 1,000MPN 이하인데 이것이 금년 8월 17일날 2,100까지 올라간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몇 년전부터 지금 다대포가 오염도가 심하다 그래서 폐쇄 얘기까지 오간적이 있는데 물이 점점 나아져 가고 있는 겁니까, 내나 마찬가지입니까? 몇 년 전에 비해서.
그게 지금 현재 과거하고 대비표가 없어서 지금 바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힘듭니다만 그것도 챙겨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최근 몇 년동안 측정한 것하고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랄까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이랄까 심각하게 더 위험하다할까 이런 것을 예상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회용품 부분에서 이게 사실 언론홍보가 더러 텔레비젼에도 나오죠?
이게 텔레비젼에도 나오고 합니다. 텔레비젼에 캠페인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말자는 것을 CF를 만들고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회용품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바람에 그것이 언론에 아주 크게 보도가 되고 하는 바람에 상당히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차피 해야 되고 앞으로 이것은 상당한 쓰레기 줄이는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 같은데 지금부터라도 이것은 언론홍보를 적극적으로 캠페인쪽으로 가서 KBS나 이런 공영방송과 의논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어서 張昌祚委員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공단의 설립 조정인원이 당초계획 보다 적은 사유와 그 다음에 부족인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잉여인력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사장 추천계획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관리공단의 정원은 현재 4개 사업소의 정원이 289명인데 정원이 환경관리공단은 236명으로 현재 53명이 현재보다 적은 인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신청인원이 다소 적은 부분은 먼저 시와 사업소에서 희망자를 구해서 했습니다마는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단위까지 확대해서 부족인원을 모집할 그런 계획이고 현재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에 사람을 감축시키는데 따른 위험부담도 있고 어차피 그 남는 사람을 현장에서 그대로 내년말까지 그렇게 같이 함께 합동근무를 하면서 그렇게 지금 처리할 계획이고 그 이후로는 새롭게 늘어나는 하수처리장에 다시 재배치하는 방향으로 해서 현원이 자리를 강제로 떠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최대한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사장문제는 이사장추천위원회를 11월 25일날 개최를 해서 지금은 공채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공채여부에 대한 방침을 결정해서 그렇게 추진할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우리 재정관실에 예산담당관실의 공기업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다음 해운대 2단계 동부하수처리장 위치를 정보단지에서 올림픽공원으로 다시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 용량을 충분히 계산을 해봤는지 하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정보단지나 올림픽공원이나 그렇게 크게 위치가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렇게 하므로써 용량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이라든지 투자비가 더 들고 덜 들고 하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당초에 정보단지쪽으로 가려고 했을 때는 그 당시만 해도 별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 정보단지팀에서 정보단지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또 경제성을, 채산성을 다시 재검토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지금 상태에서 어려움이 있다 이래가지고 당초에 하수처리장을 하려고 하는 부지를 조금이라도 경제성을 위해서 가능하면 올림픽공원으로 옮겨주면 자기들이 정보단지의 그 문제가 상당히 완화되겠다 해서 협조를 구해왔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은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올림픽공원에 환경국은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처음에. 왜냐하면 민원도 민원이지만 당초 거기가 시립미술관 앞이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경로를 볼 때 시립미술관 옆으로 고가도로가 지나갈 때 엄청나게 우리가 문화인들의 반발을 샀던 점을 감안할 때 다시 미술관 앞에 하수처리장을 만든다 이것이 혹시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그것도 엄청난 반발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처음에는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 문제도 어차피 앞으로 우리가 하수처리장을 이제는 완전히 지하화 해야 됩니다. 완전히 지하화 그렇게 했을 때 밑으로 완전히 지하화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미술관 앞을 당초에 우리가 미술인들을 달래고 문화인들을 달랠 때 거기를 아트파크를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미술관 앞을. 그렇게 해서 밑에는 완전히 그렇게 하고 위에는 조각공원부터 미술관앞까지를 그렇게 예술공원으로 조성한다면 그것도 그렇게 무리한 이야기는 아닌 것 아닌가 해서 아직까지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관계부서하고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우리가 대할 것이 아니라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자 하는 입장을 지금 현재 갖고 있습니다.
다음 생곡매립장 조성비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당초에 해운대 2단계 하수처리장의 계획은 올림픽공원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도시계획변경절차를 거쳐가지고 수영정보단지 상단부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수영정보단지 추진과정에서도 하수처리장이 전체 마스트플랜에서 하수처리장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올림픽공원으로 내려온다고 그러면 시의 행정이 완전히 조령모개다 이거죠. 지금 조금전 局長님 답변대로 광안대로에서 진입되는 그 고가도로가 결국은 수영정보단지 때문에 다시 방향을 틀어가지고 승당마을로 틀어졌어요. 그건 왜 그렇느냐 수영정보단지 때문에 갔다 이겁니다. 당시 시의 명분은 그랬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수영정보단지의 개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당히 바뀌어졌어요. 그리고나서 다시 올림픽공원으로 온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영정보단지에서 상단부에 있으므로 해서 원활한 처리는 된다는 것을 아마 우리 하수관리관실 당시 하수관리관실하고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올림픽공원으로 내려온다고 그러면 안그래도 시립미술관 그 문제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생겼는데 다시 시립미술관 앞쪽으로 해가지고 온다면 부산시민이 욕할 거예요. 그래서 아직 결정이 안되셨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말로 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
아직까지 결정이 안된 문제고 제가 보고드린 것은 그동안에 저희들의 내부적인 과정을 소개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아니, 수영정보단지가, 국장님! 수영정보단지가 땅이 안 팔리므로 해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옮긴다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땅이 안 팔리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땅이 안 팔리기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지금 현재 거기에 하수처리장 부지면적이⋯
아니, 하수처리장이 들어가므로 해가지고 주변지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수영정보단지팀에서는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아닙니다. 땅이 안 팔리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당초에 하수처리장부지를 1만 7,000평정도 잡았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매매를 해서 코스트를 줄여야 되겠다 하는 그게 핵심입니다.
아니, 지하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지하로 들어가면 어느 정도 가능성은 안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정보단지팀에서 그것도 일단은 이것을 지하로 하고 그러면 상부를 활용할 수 없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지하에 들어가고 상부를 활용해도 그것은 집을 짓는다든지 그런 기능은 안되고 어차피 상부를 오픈스페이스로 남겨놓는 그런 문제이니까 결국 경제성에는 큰 도움이 안된다 이런 이야기죠?
아니, 지금 수영정보단지팀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지금 공원조성이 들어가 있거든요. 공원조성에 일부 포함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정보단지팀에서 검토를 해봤는데, 일단 여러 가지 사정상 자기들이 상당히 그게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서 어차피 그러면 저희들도 지금 현재 우리 하수처리의 주무부서로서는 일단은 적어도 어디에 가든지간에 환경에 지금 현재 더 이렇게 피해가 더 가는 방향은 저희들이 찬성을 하지 않고 또 한편으로 다른 민원을 더 가중시키는 그런 방향도 저희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주관부서와 해서 어차피 정보단지도 또 시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니까 그 부분이 전혀 남의 사업이고 개인사업인 것 같으면 모르지만 우리시의 명색이 밀레니엄프로젝트라 해가지고 시의 앞으로의 그것을 거는 그런 중요한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때로는 협조를 할 부분은 협조를 하고 보완을 할 부분은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局長님 지금 올림픽공원내로 다시 온다고 그러면 지반관계를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시립미술관 공사 당시에도 우리가 현장확인을 하면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 지반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다시 그 지역으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지하로 들어갈건데 지하였을 때 거기에 대한 보강작업이라는게 올림픽 정보단지내에서의 투입비하고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날 거에요, 그런 것도 검토해야 됩니다.
예, 그것은 마땅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 여기 하수처리장을 만들면 그 경비의 상당한 부분을 정보단지에서 자기들 땅에 안해도 처리장의 건설비는 자기들이 상당히 부담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코스트가 늘면 자기들 부담도 늘어나는 것이죠.
局長님, 회의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좀 부족되는 답변은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나중에 시간을 충분하게 드리겠습니다. 전부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 진행하겠습니다.
張昌祚委員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그런 일문일답식으로 하실 것 같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계속 답변하세요.
다음은 생곡매립장 조성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96년 4월 침출수 유출사고와 관련해서 총괄 설계변경을 하면서 2단계이후 차수막공법 변경은 실제 집행시 반영키로 하고 유보를 했습니다마는 99년도 상반기 매립공간확보를 위해서 2단계 매립장 조성이 되어야 하고 또한 부실시공방지를 위해서 내부지반 절취 또 지역주민 민원해소 등을 위한 추가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금년 4월달에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비가 당초보다 134억이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세부변경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96년 침출수 유출사고 그 이후에 보강공사비가 지금 자료에 보면 210억정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발주자 부담분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시공하는 회사가 당시에 유출사고가 있었을 때 그 당시의 시공회사입니까?
청소사업소장입니다.
그 당시에는 4개 회사가 공동도급을 하고 있었는데 성일, 지원건설, 동아건설 현재 진도건설 그렇게 4개 회사가 공동도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일건설이 98년도에 부도가 나고 동아건설은 아예 참여를 안했고 지원건설도 현재 내부적으로는 참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도건설이 모든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리가 삼안건설에서 계속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시 유출사고에서 감리자의 책임이 상당히 있었다는게 우리 위원회에서 그때 지적사항이었어요. 그런데 감리자를 계속 사용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때 책임을 물어가지고 감리자를 교체하자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위원님, 이 부분은 이게 그 당시 침출수 사고가 나고나서 그 당시에는 청소시설사업소에서 직접 그것을 건설도 하고 하다가 좀더 이렇게 기술적인 검토가 좀더 충실한 종합건설본부로 공사업무는 넘기자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일체의 시공이라든지 건설은 거기에서 하고 또 설계변경도 거기에서 하고 감리라든지 하는 것을 거기에서 하는 바람에 현재 저희들이 여기에 우리 답변이 조금 곤란한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관부서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주관부서는 건설본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국장님 답변은 조금 모순이 있는게 96년 침출수 사고난 이후에 당시의 시공자와 설계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징계를 요구했어요. 부산시에서 이런 업체들이 공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제한경쟁입찰을 해서라도 이것은 막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중에서 중요한 것이 사실 감리자였어요. 그런데 그러면 당시에 종합건설본부로 업무를 인계해 줄 적에 감리만큼은 다른 회사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업무인계사항으로서 넘겨주므로서 이런 부실한 감리자를 쓸 필요가 있느냐, 충분한 예방조치는 되지 않았겠느냐 이거죠. 왜 그것은 인계를 안 해주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거기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고, 모르시면 모른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당시에 책임자로 있던 사람이 지금 현재 여기는 없는 모양인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아! 누구요?
청소시설관리소에 근무하는 박규태입니다.
제가 청소시설관리사업소에서 약 5년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일단 직접적인 사항보다는 참고되는 사항이라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청소시설관리소에 누구예요?
박규태입니다.
직급이 뭐예요?
토목7급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작년에도 이 자리에 뒷좌석에 참석을 해서 과거 林局長님이 한번 말씀해 드렸던 사항이라서 다시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삼안감리사에 삼안이 당초 저희 실시설계를 했던 회사였습니다. 실시설계를 했던 회사라서 전체적인 어떤 잘못이 감리자 또는 우리 시공자한테 있다손치더라도 좀더 나은 보완을 위해서는 부득이 현 감리자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서 그에 따른 감리단장들 또는 감리원에 대한 법적 벌은 이미 조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유 때문에 부득불 계속 감리를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좀더 나은 사업을 한다는 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것은 토목관계 되는 감리이기 때문에 이 보다 나은 업체도 얼마든지 있어요. 정말 정밀시공을 요한다든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감리면 모르지만 이것은 토목이에요, 하나의, 안그래요? 토목담당하니까⋯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매립장의 기반시설이 일시중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진행중에서 움직여나가기 때문에 실제로 감리회사를⋯
아니, 진행중이더라도 예비기간을 둬가지고 만약에 10월 1일부로 한다고 하면 사전통보제를 해가지고 안되고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감리자를 입찰을 하든지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계속적인 사업이라도 그것은 충분히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잖아요?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 환경국 산하가 그 사건이후에 건설본부로 업무가 이관되므로 인해가지고 조금더 상세하고 기술적인 답변은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관부서의 답변을 보충적으로 위원님이 들으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나왔어요? 당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것 아니에요?
예, 그 당시의 흐름을 위원님에게 다시한번⋯
들어가요. 답변도 옳게 못하면서 무슨 종합건설본부에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다음 넘어갑시다.
다음에 낙동강하구일원 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용역중간보고시에 제시된 명지대교 건설의 대안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물으셨습니다. 낙동강하구일원 환경관리기본계획은 아직까지 완료를 못하고 지금 현재 계속 보완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중간보고를 할 때 어차피 다리가 놓여지면 거기에서 나오는 소음 때문에 철새들이 놀라서 오지 못할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을 갖고 그 당시 한때는 이런 대안도 있었습니다. 완전히 명지대교 전체를 이렇게 방음토대를 폭싸서 전체를 다리를 둘러싸는 그런 개념도 제시를 했는데 그것은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이야기 되었고, 현재로서 용역과정에서 제시되고 있는 대안은 일단 해상을 지나는 부분은 그대로 두고 일단 을숙도를 통과하는 그 육상구간 부분은 가에다가 방음둑을 쌓아서 최대한으로 방음을 하자 이렇게 현재 대안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안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문화재청과 협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局長님, 지금 낙동강하구일원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기본계획 물론 명지대교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많이 포함되겠지만 어떻든 우리 부산시가 도시순환도로로 해가지고 그 일부분이니까 지금 문화재청하고도 여러 가지 협의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지대교가 없으므로 해가지고 결국은 남항이나 북항이나 광안대로 쭉 연결됩니다마는 이 명지대교도 어찌보면 같이 착공에 들어갈 그런 입장입니다. 녹산신호공단 활성화를 위해서는 하나의 SOC사업으로 들어갈 것인데 지금 문화재청에서의 관계는 소음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충분히 우리 기술적으로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점만 문화재청하고도 협의하면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한 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문화재청하고 우리가 올라가서 여러 가지 환경국 그 다음에 공사를 하는 건설국에 가서 우리 입장을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문화재청도 청이지만 문화재관리위원들이라는 분들이 상당히 자기들이 소신이 쉽게 자기들의 소신에서 쉽게 양보를 하지 않으려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해시키는게 어려운데 어차피 지금 저희들 용역의 목적이 명지대교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목적이 달성이 안되면 용역자체가 아주 무의미해지는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설득을 하려고 하고, 최근에 우리 문화재분과위원중에 기념물분과위원중에는 우한정 박사가 얼마전에 왔습니다. 왔을 때도, 그점을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 현재 우리 문화재 5분과 분과위원님들을 지금 대부분 보면 대학교 교수님들인데 한 11월달 정도 지나면 학교 방학할 때 그분들을 우리가 한 번 부산시에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 부산시 입장을 설명을 드린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명지대교도 명지대교지만 명지대교 하나만 설명하라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분들은 그 하나만, 당신네 부산시는 왜 천날만날 그 한 가지 문제만 들고 와서 이것은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낙동강 하구 전체의 당신들 개발계획이 뭐냐, 청사진을 내놓아라, 그래가지고 전체 그것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최소한의 이런 부분들은 꼭 우리가 보존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의지를 분명히 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현재 만들고 있는 중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局長님, 이번에 환경관리기본계획 수립에 그게 다 포함 안됩니까? 낙동강일원에 대한 개발계획하고 같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또 낙동강하구일원의 개발계획이라는 것이 픽스되어가지고 더이상 개발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또 관련부서에서 새로운 개발개념을 내놓고 여기다가 조정경기장을 만들겠다 또 고수부지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자꾸 추가가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을숙도매립장내 압축시설비 관련 소송진행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당초에 시공자인 성일건설에서 일단 1심에서는 반환청구소송을 해가지고 1심에서는 성일건설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기각이 됐습니다. 다음에 2심에서는 우리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법원에 상고를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중 대법원에서는 오히려 부산고법에다가 다시 환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송시 소송준비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환송을 했다면 구체적으로 환송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시간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찾으면⋯ 당시에 대법원에서 판결내용은 원심판결중에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판결의 요지는 원고주장의 불법행위책임을 받아들인 것은 결국 필요한 심리를, 위원님 부산고법에서 그랬다는 뜻입니다, 부산고법에서 성일건설의 불법행위책임을 받아들인 것은 결국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아니하거나 체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파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고법에 환송시킨 것은 원고의 패소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현재 그렇게 판결의 주문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고라면 성일건설이 대법에서는 패소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본을 좀 내주시고⋯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을 했지만 어쨌든 을숙도쓰레기매립장이 들어서므로 해서 당시의 압축시설에 대해서 효율을 당시 녹지국장께서 상당히 선전을 많이 했어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압축시설의 쓰레기매립의 효율이 30%이상 증가되므로 해가지고 압축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대신 단가비용은 일반 자연매립 보다도 상당히 많은 비용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생곡으로 가면서 압축시설은 거의 쓰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업체에서는 반발할 수 밖에 없었어요. 시에서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없을 때는 안 쓰고, 행정이 이러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고법으로 파기환송이 됐다니까 그 내용을 좀 보여 주시고, 그리고 어떻든 을숙도 압축시설에 대해서는 어떻든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그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설에서는 최종 고법에서 또 나름대로 판결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또 처리를 하실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 그 시설은 우리시의 시설이 아니라 성일건설의 재산권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물론 당시에 조건은 문화재관리청으로부터 쓰레기매립장을 할 때 그것이 종료가 되면 일단 철거한다라는 조건이 붙어있기는 했습니다만 우리시가 지금 임의로 그것을 철거하고 하는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최종 재판의 결과를 보고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을숙도에서 압축시설에 대해서는 어찌보면 흉물같이 그렇게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속히 빨리 뜯든 간에 아니면 다른 어떤 용도로 쓰든간에 어떻든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를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부산의 청소정책에 대해서 꼭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당시에 문서상의 약속이 없었지만 구두상으로 충분히 약속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압축시설을 도입한 것이지 업체가 임의로 그것하지는 않을거예요. 구두약속도 약속이란 말입니다. 행정에서 항상 문서를 요구하는데 어쨌든 구두약속도 하나의 신의의 상태에서는 그것은 충분히 지켜질 필요가 안있겠느냐, 그리고 압축시설이 그만큼 효율이 높다고 그러면 왜 생곡에 못들어 가느냐, 그래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89페이지에 98년도, 99년도 재활용품 수집실적 자료근거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만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들도 조금은 자신감을 그렇게 크게 가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현재 지금 쓰레기의 통계가 아주 정확한 섭외를 해가지고 실사를 해서 그렇게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까지 어떤 추세와 구청의 어떤 보고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합니다만 현재로 재활용품의 수집실적은 현재 구·군에서 집계해서 매월 월보로 제출한 자료이고, 구·군에서는 그런데 매월 월보를 제출하기는 합니다만 자기들이 어떤 샘플로 조사를 해서 대충 비율을 계산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실정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장님 여기에서 재활용품 수집실적은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청에서 올라온 것을 자료로 했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취합합니다. 매월 보고를 합니다. 매월.
그러면 일반, 소위 재활용업체에서 수집하는 그 자료는 여기 없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구청에서 일반 자기관내에, 일반 재활용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월보를 올리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올라온 그 자료 좀 봅시다.
예, 다음 신평소각장의 현재 가동사항은, 신평소각장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10여년에 걸쳐서 오랜 주민의 반대를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겨우 혐오시설을 갖다가 이렇게, 혐오시설을 하나 확보한 그런 사례입니다만, 그 다음에 그때 일단 주민합의가 끝나고 나서도 그동안에 가동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물량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그동안에 회사에서, 일단은 공장을 가동하려면 며칠간 때다가 물량이 없다고 해서 쉰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하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현재 상당한 물량을 자기들 나름대로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한 기만, 300t중에서 150t 한 기만 우선 가동를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가동을 했네요?
예.
그러면 지난번 우리시에서 산업쓰레기소각장에 대한 허가처리를 할적에 당시에 배출가스되는 실험결과를 아마 제출했을 겁니다. 제출했죠?
현재 그 당시에는 배출가스를, 아직까지 한 번도 뭘 가동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제가 혼동을 했습니다. 다이옥신 문제인줄 알고 저는, 다이옥신 말고 일반 배출가스에 대해서는⋯
다이옥신 포함해서.
다이옥신은 아직까지 그 자료가 없었습니다.
아니 본위원이 알기로는 당시 삼성중공업에서 설치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부산환경개발주식회사하고 계약체결 당시에 다이옥신을 포함한 배출가스의 기준치에 대해서는 검사치를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을거예요. 그 자료를 보자 이겁니다.
그 자료를, 위원님 그 자료를 성분검사서, 우리시에 접수가 된, 허가신청시에 첨부된 성능검사서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영하수처리장 음식물쓰레기 병합처리 관련해서 파이롯트플랜트 운전기술 검토내용과 용역사와 부산시와의 기술적인 의견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데, 일단은 별다른 의견의 차이는 없었습니다만 당초 우리시에서는 하루에 한 138t정도를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용역사에서는 현재의 유입수준을 기준으로 해 볼때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하루에 120t정도의 음식물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 이런 정도의 의견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용역사의 의견을 따라서 하루에 120t 처리하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수용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용역사는 주식회사 길평엔지니어링입니다.
다음 남부하수하수처리장의⋯
지금 어떻습니까, 계속 지금 시험가동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시험가동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토목공사를 마치고 건축공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내년에 들어가서 한 3월달까지 기자재를 설치해서 3월말이 되어야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하수처리장의 시설용역 34만t중에 60% 내지 65%만 가동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뭔지를 물으셨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부하수처리장의 시설용역은 하루에 34만t입니다만 현재 한 20만t정도 이렇게 61%의 가동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수차집관거가 부족한 것이 그 원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수관거를 확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광무교에서 당감구간까지 지금 현재 그 곳에 공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7만 2,000t정도가 유입이 되고 현재 가야전화국에서 자유시장 구간 이 부분이 완료가 되면 거기서 한 2만 3,000t정도가 증가가 돼서 2000년 5월 이후가 되면 이 하수관거가 다 구비가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34만t의 처리용량의 한 90% 이상을 처리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합니다.
지금 남구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는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남구요?
남구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는 지금 차집관거로 차집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남구중에서 우암, 감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아직,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하수처리장이 소재해 있는 용호동 관내에도 안하고 있다고요. 그것은 언제까지 할겁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아까 오해를 하고 계셨다고 해서 제가 다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집관로를 조속한 시일내에 완공을 하고 주민약속사항 13개 항목이 이행되기 전에는 2차 확장공사는 절대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것은.
그래서 당연히 거기 하수처리장이 있는 그곳에 그것을⋯
계속 답변하세요.
예, 지금 현재 張昌祚委員님의 질문에 아까 성능검사서 그것은 지금 현재 사무실에 보냈습니다. 곧 가져오도록 하고 이상 답변을 마쳤습니다.
아니 또 있지. 녹산하수처리장에서 국비지원액 그것은 답변 안해 주셨잖아요.
이 부분에, 녹산하수처리장에 국비보조액은 모두 382억입니다. 현재까지 382억.
382억요?
예, 그리고⋯
총공사비가 얼마죠?
총공사비는 2,231억입니다. 2,231중에서, 그 중에서 전체 우리 비용이 2,231억입니다만 토개공에서 자기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1,329억, 그 다음에 우리 시비가 29억, 그리고 명지에서 원인자 부담금으로 하는 부분이 491억, 그리고 아까 국비가 382억 이렇게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산국가공단에 대해서 조금전 同僚委員께서도 분양가 인하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지금 국비에 대해서 전액지원해 달라 총공사비를, 그래서 분양가 인하에 영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관계는 아마 우리 시에서도 수차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비지원액이 382억이면 앞으로 이외에 다른 돈은 계속 내려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분양가를 인하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서가 우리 경제진흥국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어느정도로 내려줄 것인지 이렇게 협의가 되고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한 가지, 아까 위생처리장 시설보강내역중에서 앞으로 위생처리장에서 시설을 보강해서 장림하수처리장으로 병합처리를 할 때⋯
그것은 서면으로 받았기 때문에 됐습니다.
예, 이상 답변을 마쳤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주민과의 합의사항중에서 재활용수집권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 답변은 기존 소위 말해서 다량 배출처에 대해서도 배출처는 단속하겠다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생곡매립장 생폐위에서 당시의 조건을 보면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재활용품수집권이라 했었어요. 거기다가 생곡매립장 생폐위에서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다 달라 그래가지고 생곡매립장 쓰레기차량을 출입통제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부산시에서 꼼짝없이 당했어요. 거기다 지금 한 술 더 떠가지고 소위 말해서 일반 아파트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다량배출처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재활용을 안주면 그 지역에 대한 쓰레기차량들은 통제시키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다녔어요. 실제로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것은 국장님 단속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업체들은 다 죽으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아주 정당하지 못한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그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하지 못한 것은 부산시에서 처음에 잘못했죠. 왜 16개 구·군을 다 줍니까? 그 막대한 양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당신들은 구·군에서 나오는 그것만을 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도 수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부산시의 현재 입장은 결국 생곡에서 쓰레기매립장을 더 확보하고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 생폐위를 달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곡대책위원회에서 요구사항 결국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죠. 이러다 보니까 일반 다량 배출처도 결국은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협박을 해가지고 가져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존업체들은 다 죽어 버린다 이거죠.
그것도 우리시에서 걱정을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생폐위를 우리가 무시하고 그렇게 하기는 힘듭니다만 일단 그렇다고 해서 생폐위의 지나친 요구를 우리가 다 지금 현재 받아들일 수는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하게 자기들 영역이 이렇게 지켜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도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지나간 이야기지만 당시에 쓰레기차량을 출입통제시켰을 때 강력하게 시에서 대처해 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때문에 거기에서 피해받는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 줘야 된다 이거죠.
지금은, 과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차를 가로막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이에요.
그렇죠. 일반생활, 주민들하고 바로 직결된 그런 일을 갖다가 그것을 안준다고 해서 틀어막아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이 관계를 지금 16개 구·군에 하고 있는 것을 다시 협상을 신청해가지고 반만 주든지 해가지고 다시 조정할 필요가 안있겠느냐, 그래야 됩니다. 지금 안그래도 다른 데 지원을 많이 가고 있는데, 안그렇습니까? 16개 구·군중에 한 50%는 생곡에 주고 나머지는 일반업체 돌려주고 그래야 어느 정도 공정거래가 안되겠느냐 이거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즉답을 드리기는 힘들고요, 어차피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을 확보한다는 그 문제도 굉장히, 사실은 그것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저희들이 연관을 시키면서 아주 합리적인 그런 조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원에 대한 법률안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96년도, 98년도, 99년도에 주변 주민지원기금내용을 보면 다대, 해운대, 다대같으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t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소각시설이, 해운대는 400t이죠?
예.
그런데 지원에 대한 내용을 보면 해운대는 상당히 뒤떨어져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 현재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데는 더 지원을 하고 덜 지원하고 이렇게 할 어떤 시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어차피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더 출연을 해가지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일단은 지금 현재 주민지원기금에서 쓰는 것입니다. 주민지원기금에서 어차피, 주민지원기금에서 쓰는 부분은 어차피 그것이 시가 다시 가져갈 수도, 다른 용도에 쓸 수도 없는 돈이고 거기에 주민지원협의회하고 협의해서 자기들이 적당한 용도가 되면 쓰는 것이니까 일단 어떤 데가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원협의회에서 결정해가지고 지원해 나가겠지만 지금 다대하고 해운대하고 비교해 보면 다대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상당히 많이 나갔어요. 특히 수영장 증설문제라 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약 11억이 또 지원이 되고 기금에서도 보면 약 1억 가까이, 거의 1억 가까이 이렇게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주민지원협의회 회의를 하고 있죠?.
예, 합니다.
결국 회의에 의해서 결정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96년도, 98년도, 99년도에 주민지원협의회에서 회의록 내용을 사본으로 해가지고 좀 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대하고 해운대하고 주민협의회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당시에 주민지원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하고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회의록에 기록하죠.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좀 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金鍾岩 委員長님의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의 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7개소, 그 다음에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체가 74개소 해서 81개가 있는데 폐기물 중간처리업체하고 건설폐기물처리업체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폐기물처리업이 크게 분류가 수집운반업, 또 중간처리업 그리고 최종처리업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집운반업은 개수도 많고 또 다루는 영역이 모아서 운반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청장하고 군수한테 전부 다 위임을 해가지고 거기서 허가를 하게 되어 있고, 폐기물 중간처리업은 그것은 주로 파세를 한다든지 소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다 중간처리업입니다. 그것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봐서 이것은 우리시가 직접 허가를 하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 현재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 처리도 할 수 있습니까? 건설폐기물.
예,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구분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구분된다는 것은 폐기물중간처리업체하고 그것이 중간처리업이냐 아니면 수집운반업이냐 그런 차이지 그 대상은, 예를 들어서 건설폐기물중에서 그것을 부셔가지고 벽돌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처리과정이 중간처리업에 해당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폐기물중간 처리업체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처리업체중에서 현재 비젼산업하고 동부산환경에 지금 영업정지가 되어 있는데 그 사유하고, 현재 영업정지가 사실은 처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사례가 없는지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현재 두 개 업소는 모두 폐기기물관리법상에 처리가 부적정하다. 그 이유는 무단방치가 그 사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업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전산업은, 사하에 있는 비전산업은 소각대상 폐기물을 약 5,000t을 방치한 사유로서 금년도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영업중지중에 있고 또 동부산환경 이것은 기장에 있습니다만 소각대상 폐기물을 약 8,000t을 방치한 사유로서 역시 금년 7월 30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영업정지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기로는 영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잔량 확인방법과 그 다음에 99년 10월말 현재 총수집 운반량, 반출량, 보관량에 대해서는 수집운반업체를 관할하는 구·군의 매분기 지도·점검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우리시에 보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취합된 자료가 없습니다만 구·군에서 우리가 자료를 취합해가지고 별도로 이것을 보고드리도록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업소와 폐기물보관장이 다른 업체수와 보관장소에 대해서도 현재 이것도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코자 합니다.
제가 간단히, 다 됐습니다까?
아니 멀었어요. 답변 다 됐지요?
예.
제가 보충질문하고 그렇게, 두 번째 질문내용인데 영업정지된 회사가 지금 비전산업하고 동부산환경,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 비전산업이 8,000t의 쓰레기가 방치됐기 때문에 영업정지한다고 답변하셨죠?
비전산업이 지금 현재 5,000t.
아. 5,000t이고, 그 다음에 동부산이 8,000t이고.
예.
그래서 이것이 지금 주변에 기장군, 기장이죠 여기가. 기장군의 주변에, 인근의 마을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이 5,000t이 아니고, 동부산이 8,000t이 아니고 한 3만t 된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여튼 메모를 하셨다가 한 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3만t의 산업폐기물이 적채가 되어가지고 주변에 지하수를 파면 완전 폐수가 나온 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이런 주변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시가 알아야 되고, 이런 것이 있으면 이것을 빨리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 이 사람들 내가 아까 전화를 했습니다. 아침에, 그 회사에 전화를 하니까 영업정지된 것은 사실인데 이 폐기물을 시에서 처분을 하지 않으면 자기들로서는 도저히 앞으로 영업할 그런 길이 없다 이렇게 답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일단 이 3만t이, 주변의 얘기는 3만t이고 또 이 사람들의 얘기는 8,000t 된다, 한 9,000t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의 얘기 들으면, 보고로서는 8,000t인데 과연 그것이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해서 서면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또 건설폐기물 업소가 74개 업소가 되고, 건설폐기물 업체 74개 업소중에서 98년도말 현재에 총수집운반량이 얼마냐 하면 64만 7,000t입니다. 그리고 반출량이 63만 2,000t 그리고 14만t이 적체가 되어 있는데 이게 98년도 현재 말로써 그러면 이것을 처리방법을 내가 아까 물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인방법 과연 이 자료에 보면 1만 4,000t만 남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과연 그 당시에 다 처리가 되었는지? 그리고 처리가 되었다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지? 물론 건설폐기물은 잔량을 부숴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방법론을 내가 局長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99년도 10월말 현재에 총수집량하고 반출량, 보관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영업장과 폐기물 적재할 수 있는 적재장소하고 다른 회사가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장소하고 영업장하고 소재지하고 다른 업체가 몇 개나 되느냐 그것을 아까 서면으로 답변하신다고 했죠?
예.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지금 기장군하고 강서구에는 주변 인근 야산이라든지 그리고 또 야산에 붙어있는 논밭 같은 경우에 이 폐기물처리업체들이 시내에서 전부 거기에 부지를 계약을 해가지고 그 주변을 전부 파뒤집어가지고 거기다가 쓰레기폐기물을 전부 갖다 묻어버리고 밤중에 도망을 가버리고 하는 그런 업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부 기장하고 강서주변에는 폐기물, 눈에는 안보이지만 전부 땅 밑에는 폐기물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정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물론 구·군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상당히 지금 단속은 하고 있지만 단속이 도저히 너무 넓기 때문에, 도저히 단속이 다 손이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여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과 직원들이 말이죠 그 구에만 맡기지 말고 확인을 한 번 하셔가지고 과연 불법으로 매립된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강서구 그리고 기장 그 외에도 지금 많이 묻혀있는데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부체육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환경관리공단이 설립되더라도 지역내 공익단체에 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局長님께서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답변을 보면 운영에 대한 시비지원은 관련법 규정이 없어서 불가한 실정이다,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수목관리나 상수도, 전기료 이런 것을 계산을 해보니까 연간 약 1억 9,000 들더라고요. 그러면 부산시장이 남부하수처리장을 설치할 당시에 주민하고 약속사항은 상부체육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용호지역발전협의회에다가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을 용호지역주민들에게 후생복지시설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전부다 거짓말이라요. 부산시에서는 그걸 지금 현재 관리하면서 무상으로 시민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만약 그것을 민간위탁해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하더라도 체육시설을 우리가 가져온다면 지방재정법상 시비지원은 관련법 규정이 없어 못준다 하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돈을 내가지고 그것을 1년에 1억 9,000씩 내가지고 관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관련법 규정을 만들더라도 약속이행을 하려면 시비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張昌祚委員이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 남부하수처리장이 케파(Capacity)가 34만t인데 가동율이 61%밖에 안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이유는 차집관로가 안되어서 그렇는데 국장님 아까 답변했듯이 광무교, 가야로 이러는데 용호동에 남부하수처리장을 설치해 놓고 용호동지역에 하수를 지금 차집관로를 안 해가지고 그것은 말이지 가동하기전에 설치할 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하고 말이지, 지금 어느 계장이 아까 도면을 보여 주면서 자꾸 차집관로 다 되어 있다는데, 되어 있기는 뭐가 되어 있어요?
李委員님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만 있어봐요.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하수차집계획에 의하면 용호천 좌우에 길이 953m 현대아파트 입구에서 삼성시장까지 298m, 1.25㎞밖에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의 하수배제방식이 분류식으로 되어 있어서 지속적인 하수관거 확충사업이 되어야 할 실정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99년도에는 용호천 상류지역의 하수를 차집하기 위해서 99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현재 용역시행중에 있음, 용역개요는 남구 용호동일원 차집관거는 다이아 300에서 500㎜, 길이는 2.36㎞ 용역비는 1억 2,800만원, 용역기간은 99년 8월 19일부터 2000년 4월 14일까지 용역사는 주식회사 길평엔지니어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용역설계를 하고 있는데 전부 다 되어 있다고 그래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1억 2,000을 들여서 용역설계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용호천에 아까 1.2㎞까지밖에 안되어 있는데 1,000㎜가, 1.2㎞ 상류까지 1,000㎜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1.2㎞ 그 위로 상류에는 지금 부산시 어느 지역이든지 지금 완전 분류식으로 된데는 없어요. 합류식으로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용호천으로 내려오는 물을 1.2㎞ 그 상류에 용호천 박스 안 있습니까, 하천박스로 복개가 다 되어 있는데 박스에 오수를 위어(weir)를 설치해가지고 그 박스에서 나오는 물이 그 차집관로로 연결이 되도록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이 용호만으로 빠지고 처리가 안되고 빠지지는 않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우수기에는⋯
그러니까 우수기에는 위어를 설치, 위어가 뭐냐하면 하천바닥에 한 20㎝정도 높이의 턱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물이 하천으로 내려오다가 그 턱에 부딪칠 것 아닙니까? 부딪쳐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차집관로로 들어 갑니다. 그런데 이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물이 많으니까 넘쳐버리니까 바다로 나가버리죠. 그것은 용호동 뿐만이 아니고 부산시 전지역이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어느 저지대는 그것조차 못한다 하더라고요?
저지대는 거기는 워낙 저지대이기 때문에 비만 오면 침수가 되고 하는 지역이라서 그것은 별도 중계펌프장이⋯
어쨌든 하수처리시설을 해가지고 돈을 150억을 들여가지고 만들었으면 그 지역에 있는 하수, 오수는 다 차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 되어 있다면서 안되어 있는데도 있잖아요, 지금. 2.36㎞는 용역설계 이 용역설계도 지금 2000년 내년 4월 14일까지 되는데 뭘 지금 차집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 차집은 다 되는데 그것 안되는 것은 지선관로입니다. 분류식 관거로써 안되어 있다는 이야기지⋯
그런데 왜 자꾸 된다고 그래요?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 차집계획을, 용호동지역내 차집관로 평면도를 청구해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해야 되겠습니다. 안그래도⋯
용호동 사람들이 전부 욕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것은 상당한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용호동 하수, 오수는 차집 안하고 광무교니 가야로니 동천이니⋯
그것은 저희들이 답답해서도 한 번 설명회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지루하신데 한 가지만 내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곡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그중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곡쓰레기매립장 기반시설 즉 기초토목공사가 이제 거의 다 끝났죠, 국장님?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 기존 매립장에 기초공사, 지금 밑에 기반시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우수가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밑에 바닥에 침출수관계로 밑에 기반시설 안했습니까, 그것 거의 다 끝났죠?
지금 현재 생곡매립장 공사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현재 매립하고 있는 1단계부분에 대한 기초공사는 다 완료가 되었고, 2단계, 3단계는 아직까지 앞으로 계속해서 쓰레기를 묻어나갈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기초공사는 계속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건설본부 직원이 거기 있습니까, 철수를 했습니까?
있습니다. 거기 현장사무소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소장 나왔어요? 한 번 제가 그 주위의 얘기듣기로는 철수를 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답변해보세요.
청소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현재 작년까지는 건설본부에서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상주를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상주를 안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가지고 둘러보고 가는 정도입니다.
그런 얘기들이 주위에서 그 내용을 확실하게 국장님 한 번 알아보십시오.
예. 그렇다면 문제인데요. 그래서 지금 안그래도 매립장주변의 주민들이 한때 침출수 때문에 난리가 났을 때는 그때는 뭘 보강한다고 건설본부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따로 그것을 했는데 어차피 지금 현재 매립장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건설부서가 틀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해가지고 이제 그 기능을 통합해 주기를 요구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마는 제가 그런 식의 근무를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바로 답변을 해서 죄송합니다. 일단 그것을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침출수 유출로 인한 민원이 발생을 할 때는 건설본부하고 청소시설관리사업소하고 상당한 상반된 논쟁을 많이 벌이고 있다 하는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립니다. 결국 그런 것들이 지금 체제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 체계를 앞으로, 지금은 건설본부하고 또 환경관리시설사업소입니까, 양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것을 일원화시킨다면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안그래도 앞으로 매립장이 새로 확보가 되면 거기에 관리기능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어차피 처음에 그렇게 이원화된 이유가 한참 침출수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당히 그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검토체제가 갖추어진 종합건설본부에 가면 직원부터 시작해서 계장, 과장 심지어 본부장까지 전부 결재하려고 앉아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더 다룰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옮겼는데, 지금은 그런 비상사태가 아니고 상당히 안정된 상태에 왔다면 그 기능이 서로 통합되는 것이 서로 책임을 미루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일관성 있게 하는 순기능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 당시에 96년도 4월달에 생곡쓰레기매립장이 반입될 때 그때 침출수관계로 상당히 문제가 있었고, 그때 아마 그 이후에 96년도 8월달에 아마 건설본부에서 기반시설관계로 인수가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상당히 문제점을 보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까도 소장이 얘기했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올 것 같으면 차라리 청소관리시설사업소의 직제를 확장을 시켜가지고 뭔가, 지금 현재 소장이 서기관입니까 사무관입니까?
사무관입니다.
사무관 같으면 앞으로 지금 차기쓰레기매립장 문제도 있고 그것을 상당히 격상을 시켜가지고 좀 힘을 줄 수 있도록 해야 앞으로 쓰레기매립장 조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셔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여러분, 環境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업무추진이 다소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따르는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산업화에 따른 환경파괴는 이제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어려운 과제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종사하고 있는 환경국장 이하 환경국에 근무하는 전공무원들께서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진지하고 깊이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1999년도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監査終了를 宣布합니다.
(19시 37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尹鍾大
○ 피감사기관참석자
環 境 局 長 吳洪錫
環 境 政 策 課 長 李 樹
環 境 保 全 課 長 金期坤
淸 掃 管 理 課 長 金英煥
下 水 道 課 長 安永琪
衛生處理場管理所長 金知燦
淸掃施設管理事業所長 崔錫守
南部下水處理管理所長 金道洪
水營下水處理管理所長 昔祥秀
長林下水處理管理所長 趙華濟
淸掃施設管理事業所土木7級 朴奎泰

동일회기회의록

제 9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1 회 제 9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1
2 3 대 제 91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3
3 3 대 제 91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30
4 3 대 제 9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5 3 대 제 91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2
6 3 대 제 9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7 3 대 제 91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8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본회의 1999-12-29
9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8
10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4
11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1
12 3 대 제 9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5
13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30
14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15 3 대 제 9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9
16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17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본회의 1999-12-24
18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1
19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21
20 3 대 제 91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20
21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0
22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0
23 3 대 제 9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3
24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9
25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26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27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2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17
29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17
30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17
31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17
32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17
33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본회의 1999-12-16
34 3 대 제 9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1
35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9
36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6
37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3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39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5
40 3 대 제 9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0
41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8
42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8
43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8
44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8
45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본회의 1999-12-03
46 3 대 제 9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6
47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5
48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5
49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4
50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3
51 3 대 제 9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1-10
52 3 대 제 9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09
5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7
54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7
55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7
56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7
57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7
58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2-02
59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4
60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4
61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4
62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3
6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6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6
65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6
66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67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6
68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6
69 3 대 제 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12-01
70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3
71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3
72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3
73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7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2
75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본회의 1999-11-20
76 3 대 제 9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20
77 3 대 제 91 회 개회식 본회의 199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