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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4차 도시항만위원회

제9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4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91回 定期會 第4次 都市港灣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都市計劃局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都市計劃局所管, 港灣農水産局所管, 農業技術센터所管 一般會計와 宅地造成事業費特別會計에 대한 1999年度 第4回 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1999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도시계획국 TOP
(10時 42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都市計劃局所管 1999年度第4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99년도 제4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局1999年度第4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 算案槪要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평입니다.
도시계획국소관 1999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計劃局1999年度第4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
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兪士根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입니다.
명시이월 9건이 36억 6,264만원이 공기부족으로 6건이고, 중앙부처 연계추진 관련해서 3건이나 된다고 했는데 절차상 국장님 미리 완벽한 계획수립을 하고난 이후에 했으면 이렇게 많은 부분이 명시이월이 안되었을 것 아닙니까 절차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2회 추경에 용역 사업비를 대부분 받았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이나 PQ 실적심사하는데 최소한도 두달씩 이렇게 걸립니다. 서류 절차만 하는데. 또 저희들 과업지시서 만들어서 관련부서에 돌리고 의견조회를 하고 하면 시간이 걸리는데 앞으로는 최대한 빨리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 사업이 전부다 명시이월이 되어서 저희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짤 때 미리 제대로 계획을 수립한 후에 예산편성을 하면 이렇게 명시이월되는 부분이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많이 개선해 주시면 합니다.
예, 앞으로 업무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어차피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더라도 올해 돈이 다 소모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이월은 해야 되는 건데 사실상 전액을 이월한다는 것은 좀 저희들이 업무를 충실히 했더라면 과업지시서 같은 것을 만들었으면 조금은 단축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리고 녹지사업소 봉급 및 상여금하고 대청공원관리사업소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그 부분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인원이 감원이 되었습니까
예, 녹지사업소도 구조조정으로 인력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3명이 감축되었습니다.
3명분에 대한 봉급 및 상여금이 9,400만원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청공원관리사업소는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8,9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대청공원에 환경미화원이 몇 명이나 근무했습니까
환경미화원, 대청공원은 환경미화원 퇴직금 이것은 총무과에서 일괄지급하도록 됨으로 해서 대청공원사업소에서 예산을 뺌으로 해서 이만큼 차이가 났습니다.
인건비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이 퇴직금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국에 모든 사업을 조금전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할 때 절차이행이나 모든 계획을 제대로 수립한 이후에 예산편성을 하도록 세부적으로 많은 개선을 요구하는 것 같으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兪士根委員 수고했습니다. 金泰弘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몇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조금전에 兪士根委員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용역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2회 추경에 예산 반영된 부분인데 적격심사에 의해서 다소 기간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학술용역비 1억중에 불광산하고 달음산 안있습니까 이게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비가 지금 우리시에서 1억 예산이 이월되는데 기장군에도 지금 이 예산이 용역비가 1억 2,000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이게 입찰이 되었습니까
업체가 정해졌습니다. 1억 5,800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언제 입찰했습니까
99년 10월 28일날 해서 11월 5일날 계약이 되었습니다.
11월 5일 계약되었다 그러면 PQ 적격심사 다 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예, 다된 겁니다. 업체가 정해졌습니다.
용역이 되면 사업시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도시공원을 지정을 많이 해놓고 결과적으로 용역비가 우리 불광산하고 달음산에는 용역이 계획에 의하면 내년 8월 30일날 용역과업이 나온다고 보면 지금 우리 시에서나 기장군에서는 이러한 도시공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용역비가 투입이 되는데 과연 이것이 사업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과업 안에 그 내용도 포함이 됩니까
아마 실제 공원조성 계획을 하면 이것을 가지고 세부조성계획을 고시를 하게 됩니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자로 해야 될 부분이 나올 거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것은 구분해서 민자할 부분은 민자유치를 해야 되고 시에서 할 부분은 우리가 투입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추진방안도 본과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 어려운게 우리국에서도 학술용역비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보면 동부산권개발 용역계획 용역수립 이것도 7억이란 말입니다. 이월액이 4억 1,500만원인데 이 부분도 같이 맞물려 있고 이것도 지금 외자유치 또는 민자를 유치하는 계획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있고 항만농수산국에 관련되는 동부산권 매립에 관한 용역비가 내년 예산에 또 통과되었습니다. 이것은 4,500억을 투자하는 해양매립을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이게 포함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계획간에 서로 연계를 시켜서 계획하는 과정에⋯
항만농수산국에서는 이 사업비가 4,500억이 투입되어야만이 매립을 해서 연계를 한다는 계획이란 말입니다. 지금 동부산권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이 부분도 미국의 RNM이란 회사에 용역을 주었는데 이것도 지금 약 100만평 개발한다는 이러한 용역과업이 진행중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걱정됩니다. 용역비는 자꾸 나가는데 여기 또 보면 불광산, 달음산도 용역과업이 내년 8월 30일이면 나오고 똑같이 나옵니다. 저도 상당히 이러한 예산을 심사하면서 과연 어려운 우리 부산시의 재정에 누가 과연 민자를 유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늘 걱정이 앞섭니다. 방법도 없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제도 우리가 동부산권 예산 심사하면서 과업비는 나오겠지만 주민들이 다 반대합니다. 예산을 삭감시켜 버렸는데 본예산에 또 살아 있더라고.
어느 부분 말씀합니까
내나 항만농수산국에서 하는 매립계획 그것 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 전체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만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局에서 경쟁적으로 용역비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부분 용역비를 지출할 때는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이 선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좀 모자라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 도시계획에 연구개발비 안있습니까 사업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이것을 부산광역 도시계획 용역을 수립한다는 부분 때문에 이 사업명칭이 변경되었는데 개발제한구역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원래 여기에 부산광역권 도시계획 수립 사업 용역은 국비를 받아온 돈입니다. 원래 5억 1,400인가 받아가지고 5억인가 받아와서 일부를 구·군에 배부를 하고 4억은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관련 용역비로 쓰기 위해서 환경평가 용역비로 쓰려고 놔두었는데 그것이 이름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이름이 바뀌어서 이것을 광역권 도시계획 수립용역을 해서 건교부와 협의중에 있고 저희들 개발제한구역 정비 기본계획하는 용역 그 밑에 또 한 개 더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PQ심사를 해서 업체 선정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주중으로는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선 과업을 우선해제지역에 대해서 먼저 작업을 계획을 하고 우선해제지역 하고 나머지 광역계획과 연계해서 개발제한구역 전체 조정되어 나오는 지역에 대한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이것도 적격심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적격심사 업체순위는 정해 가지고 저희들 예산과에 회계과에 넘겨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을 12월 안으로 업체선정이 됩니까
예, 됩니다. 22일인가 23일쯤 업체가 결정됩니다. 입찰합니다.
그러면 우선해제 대상지역 선정은 마무리 다되어 갑니까 어떻게 되어 갑니까
우선 해제지역은 저희들 대상지 선정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대충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한 번 해 주십시오. 저도 자문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위원회 위원들이 어떻게 선정되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사전에 알아야 안되겠느냐 싶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泰弘委員 수고했습니다. 兪士根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金泰弘委員 질의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려다 그만 두었던 부분인데 명시이월 부분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각 과마다 있는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계획 수립 용역하고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용역하고 저번 우리 위원회에서도 아마 지적이 되었던 것 같은데 엄밀히 따지면 부산권 광역도시 계획수립 용역을 하면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지 않나 저번에 질의했을 때 국장님 이것은 엄연히 다르다고 이야기하셨죠
예, 다릅니다.
그래서 왜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번에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산시 전체의 사정이나 재정문제 때문에 신규사업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삭감을 이야기했을 때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용역이 다 끝났기 때문에 예산이 가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사업을 물론 일을 해야죠.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찾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현재 부산시 전체의 경기 흐름이나 경제적 모든 여건을 봤을 때 지금 자꾸 신규사업을 벌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만 자꾸 벌여가지고 제대로 마무리는 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 부분만큼은 항상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지적하는 부분입니다마는 부산시내 어느 지역없이 구석구석에 민원이 제기되어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되어 있는 부분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때문에 발생되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거의 70~80% 차지 한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은 시급하게 재정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주민불편이나 민원을 해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급하게 불요불급하게 일을 추진을 하는데는 관계 없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본위원이 예산결산위원회에 가보니까 무슨 용역부분이 많은지 각 위원회마다 진짜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도시계획국은 부산시 전체 도시계획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수립하고 계획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용역도 해야 되고 사업시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급한 부분만 앞으로는 용역도 하고 계획을 수립해 주었으면 하는, 본위원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산시내 예를 들자면 도로같은 경우에 심지어 10년이 넘은 도로가 찔끔 공사를 하다가 그냥 두었던 부분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 들어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자꾸 용역만 해가지고 무슨 용역 무슨 용역만 해가지고 일을 자꾸 떠벌일게 아니고 제대로 일을 마무리 지어 갈 수 있는 그런 부산시의 전반적인 계획수립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兪士根委員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소관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07分 會議中止)
(11時 3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宅地造成事業費特別會計1999年度第4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존경하는 金一郞委員長님 그리고 都市港灣委員會 委員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는 저희 도시계획국소관인 택지조성특별회계의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9年度第4回宅地造成事業費特別會計歲入·歲
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평입니다.
택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9年度宅地造成事業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
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를 바라며, 동료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제 예산을 집행하는 都市開發公社社長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健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입니다.
만덕2지구에 보면 럭키아파트간 연결도로가 애당초에 1억 1,500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그 도로공사를 그만 두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 두게 된 것이 아니고 도로개설은 주민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님과 면담시에 해주기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 4,500⋯
(“1억 6,500입니다.” 하는 이 있음)
아, 1억 6,500인데요. 지금 거기에 택지개발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는데 한 2년간 에스카레이션이 적용되어서 상당한 사업비가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업자를 직접 접촉을 해서 여기까지 도급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공사는 업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자재비만 저희들이 대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순공사비는 삭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업체가 부담을 하고.
우리한테 공사비를 안받고 하도록 그렇게 조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긴 하네요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여지구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10억 8,100만원이고, 택지조성비가 12억 4,1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택지조성을 축소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정대로 하는데 금액이 예를 들어서 삭감되어서 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축소를 했습니다마는 바로 택지개발 곁에 대우가 있습니다. 대우공장이 있는데 제직기 그대로 하면 제직기 등 보상비가 1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땅은 얼마 안들어가기 때문에 10억을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저희들 제척을 시켜서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애당초에는 이것을 포함시켰는데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고 땅은 소유해도 별로 없다 그러면 그 위에 공원이 있습니까
뒤에는 바로 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소를 시켰네요
예,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축소시켜 가지고 하지 뭐하러⋯
그런데 당초에는 보니까 선 있는 대로 소유대로 그어 놓았습니다마는 실효가 없고 튀어나와 봤자 현재 거기 개발해도 별 없기 때문에 수지를 계산해서 그것이 낫기 때문에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조치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더 심도 있게 해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명2지구에 보면 일반 주거지역이나 아파트지역에는 쓰레기를 제거를 했는데 저번에 보니까 학교부지 있는 곳에는 쓰레기를 완전 분리 안해 가지고 제거 안됐다 그러니까 모일간지에서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학교가 쓰레기 위에서 공부하게 되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처리 안 한 것이 아니고 왜냐 하면 생곡쓰레기장의 반입량 또 저희들이 발굴하는 양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처리하지 학교에 처리 안 해준다는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학교 짓는 시기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 쓰레기 반출할 수 있는 양, 생곡 반입할 수 있는 양 그것을 거기에 맞추어서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대략 거기에 있는 매립 쓰레기를 발굴하지 않고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은 예를 들어서 공원시설이든지, 공원시설은 밑에 해도 차질이 없습니다. 그대로 해도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시험을 했고, 나무 같은 것,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입지가 여러 가지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학교문제든지 이것은 또 상가시설이든지 이러한 시설은 일부는 처리를 했고 앞으로 완전히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모일간지에는 그런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 공원지역은 완전히 밑에 있는 그것을 썩히게 한다는 이야기죠
그것도 가스 발생하는 것은 안정화사업이 있습니다. 안정화시키는 것. 공기를 주입하는 방법 이런 것이 있어 그것을 했고 나머지 학교시설이든지 주거 단독주택지역이든지 이런 시설은 그 밑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주민들 이야기만 듣고 신문기사를, 신문기사가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사가 나오면 그렇지 않다는 이런 기사를 좀 내도록 하고, 왜 그렇느냐 하면 아파트 짓고 있는데 주민들이 봐서 입주자들이 그런 말이 자꾸 들어오면 그런가보다. 신문이 많이, 주민들을 그것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都市開發公社에서 합작해 가지고 지금 아파트 짓고 있는데 거기에 쓰레기 있으면 냄새가 안 나겠느냐 이런 주민들의 생각 때문에 매매가 잘 안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양을 하시고 그래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해명자료를 각 신문사에⋯
李相健委員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金泰弘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한 해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입에 이자수입이 2억 6,500만원이 줄어들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대행사업에 어떻느냐 하면 그것이 이제 개선할 문제인데 저희들 예를 들어서 대행사업에 땅을 팔면 저희들 구좌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시 특별회계 구좌로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교부되자면 또 시에서 결재절차를 전부다 밟아서 그 다음에 저희들 계좌로 이체가 되어 오는데 그 기간을 보면 아마 좀 긴 것은 20일 이러니까 저희들 세입부분에도 차질이 있고 지금 都市計劃局에서 그 이자가 들어오면 금고은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시금고로 바로 들어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자관계가 都市計劃局에서 어떻게 계산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근본적으로는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들 이자를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1년에 총 이자수입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지금 금년중에 대행사업의 이자가 발생한 것이 1,900만원정도 되고 지금 저희들 대행사업은 바로 사업비가 시에서 이체가 되어 들어오면 바로 나갑니다. 나가기 때문에 사실 이자는 아주 수입은 작은 그런 실정입니다.
대행사업을 해서 시에 돈이 들어오면 바로 개발공사에 대체되어 가지고 집행이 된다는 말씀인데 지금 이게 세입예산 내역에 보면 사업이자 수입이 3억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자수입에 2억 6,500만원의 예산이 이자수입이 절대적으로 이렇게 적다는 것은 자금운용에 문제가 있다⋯
아니, 그것은 어떻느냐 하면 그렇습니다. 작년에, 사실 작년에 택지개발사업이든지 여러 가지 보상비라든지 이런 기성금에 대한 사실 수입이 없기 때문에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아니, 말씀을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 개발공사에서 이자수입을 3억을 계상을 했다는 말입니다. 3억을 했는데 이 정도하면 1년 운용해 보니까, 평잔 하고 운용을 해 보니까 기타 수입이자가 3억정도 된다 이렇게 봤는데 어쨌든 대행사업에 있어 가지고 예금, 사업이 결제할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자금이 없었다든지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지. 원래 이자수입을 3억을 계상을 했다가 불과 이자수입이 3,500만원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들어오면⋯
10분의 1밖에⋯
바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기성금하고 나가기 때문에 사실 이자는⋯
액수는 불과 얼마 안됩니다마는 여기에 1년의 세입을 계상할 때 3억을 했는데 불과 10%밖에 이자수입이 발생 안했다는 것은 본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자금운용을 좀 잘못했지 않나 이런 쪽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고 사장님께서는 바로 돈이 대체되어 들어와 가지고 집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이자 때문에, 세외수입 됩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을 했고 또 앞으로도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운용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아무리 해도 평잔액은 몇 억씩 굴러 갈 것인데⋯
이자수입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여유자금이 있어 가지고 그렇는데 없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1년의 총예산이 총 1,714억이라는 말입니다. 인건비 부분에도 있을 것이고 자금 여기에도 1,700억 같으면 자금운용만 잘하면 1년에 몇 십억씩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金委員님!
저도 의회생활 지금 5년째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결산도 해 보고 다 해 봤지만 이 이자운용 수입을 이자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쪽으로 우리 앞으로는 業務理事님께서는 이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잡수입중에 과년도 체납금이 24억 300만원이나 줄어들었거든요.
그것이 뭐냐하면 체납금이 저것입니다. 땅을 팔아 가지고 제때에 납부기간을 정해줘 가지고 합니다마는 그것이 여러 가지 업체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체납된 그런 사항입니다.
업체사정 때문에 체납되었다는 이 말씀입니까
24억 부분, 24억은 저희들 반여동에 선수촌부지 옆에 땅이 있습니다. 공영토건에 팔았습니다마는 공영토건이 부도가 나서 해약을 했는데, 작년에 체납을 못 받았었고 금년도에 이제 해약되므로 인해서, 해약되었기 때문에 중도금을 못 받은 그것을 감액시키는 사항입니다.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 받아서 감액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지금 이것은 지금 현재 공영토건은 해약을 했습니다. 저희들 그 대신에 뮈냐 하면 위약금을⋯
알겠습니다. 세출로 한번 넘어 가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화명2지구, 만덕3지구, 반여지구, 거제지구 이게 아마 결국은 정산반환금 자체가 위약금인데 전체적인 예산추경, 결산 예산 보니까 이러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화명2지구의 1·2공구의 조성공사비 52억 4,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것은 사실 금년에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금년에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못한 기간이 있었고 또 그 철도이설이 작년에 보상을 빨리 해줘서 빨리 이설이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금년 들어와서 철도이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연되므로 인해서 사실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경비는
내년에, 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한전 위탁공사비도 마찬가지네요
예. 전체 사업이 전부다 당초 계획보다는 비가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철도이설이 늦어지는 바람에 지연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행을 못하고 결과적으로 내년에 또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내년에 집행이 된다 이월되는 사업이라는 말입니까
이것은 계속사업이거든요. 계속사업이니까 이월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만덕3지구도 한전 공사위탁비 5억 6,200만원 이 부분도⋯
삭감하는 그것은 당초에는 지하에서 매설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실 한전과 협의해 가지고 임의로 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법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화명2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러면 이 공사비가 순전하게 삭감되는 예산입니까
저희들이 절약하는 예산입니다.
절약예산입니까
예.
여기 보면, 밑에 보면 가로등 설치 및 상수도공사비 집행잔액도⋯
상수도공사도 왜냐하면 원 정수장, 가압장에서 바로 올리도록 했습니다마는 올리면 무리가 오고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구내에 가압장을, 간이가압장을 하나 설치함으로써 보니까 사업비가 절약이 되어서 절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상수도본부와 협의를 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泰弘委員 수고했습니다.
兪士根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입니다.
사장님! 차입금 이자상환이 상당히 액수가 많은데 거제지구에도 있고 화명2지구에도 있고 이렇는데 토지조성을 해 가지고 미매각 토지를 빨리 매각을 해 가지고 원금을 상환을 해 버리면 이렇게 비싼 이자라든지 많은 액수의 이자가 안 나가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자부분은 이것을 어떻게 감소시킬 수 있는 특단의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이 兪委員님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보상을, 토지 보상을 하기 위해서 1,900억을 시장명의로 공채를 발행한 것입니다. 그것이 만기가 3년으로 되어 있어요.
만기 안에는 갚을 능력이 되어도 못 갚습니까
갚을 능력이 있어도 갚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다 공채로서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준비금을 확보한다든지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다 공채 발행한 금액입니까 다른 금액도 있습니까 전부다 공채입니까
예, 공채를 발행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명2지구에 조경공사 자체감독비가 5,100만원이 기정예산에 잡혔다가 4,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뭡니까, 이게
화명2지구에
예. 조경공사 자체감독비라고 해 가지고 원래 5,1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가⋯
당초에는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중국기술자를 사역을 해서 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에 金委員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업시기 문제 등 중국기술자를 사역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예산을 절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화명4지구에 추가편입 토지보상비가 1,200만원이 되었는데 부지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은 무슨 용도로 어떻게 구입하게 되었고 몇 평정도 됩니까
거기는 지금 전주를 이설하는데 전주이설비하고 지장물이설 전체가 2,900만원인데⋯
아니, 지장물이설비 8,000만원 잡혀 가지고 5,600만원 되어 있는 것 말고 추가편입 토지보상비가 1,200만원 잡혀 있습니다. 1,200만원 같으면 부지가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은 완전히 택지준공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측량을 합니다. 측량하는 과정에 아주 조금씩 불어나고 줄고 이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시켜 가지고 정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필요해서 땅을 별도로⋯
당초에 기본계획을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측량을 합니다. 측량을 해 보니까 조금 들어가는 것도 있고 점용하는 것도 있고⋯
개인사유지가 들어왔다 해 가지고 보상해 주는⋯
자투리 관계를 정리하다가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 이것 추경예산 편성 때마다 보면 이 예산을 삭감했다가 또 신규 반영하고 하는 일이 자꾸 반복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편성시에 면밀한, 세밀하고 아주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그 사항에,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예년 보면 불용액이든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액이 뮈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부동산경기와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세입이 원활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예산계획대로 집행이 됩니다마는 또 부동산경기가 아주 침체가 되어 버리면 여러 가지 불용액이 많이 생겨버립니다. 세입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인데 사실 저희들 기술적으로 하여튼 최소한 성의를 가지고 편성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장래의 변동관계를 예측이 잘못된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계속 어느 정도⋯
그런데 사장님! 이 예산편성은 개선이 좀 필요하죠, 솔직히
예, 하여튼 최대한 하나하나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생각하는 바에 사실 흡족하게 그것을 추진하지 못한 점은 제가 바로 시인을 하고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반여지구 단지조성비 66억 4,500만원을 감액한 것을 가만히 보면 기정예산 129억원중에 연말까지 지출하고 나머지를 또 삭감했다고. 그러면 이것 면밀한 검토가 있었으면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예산편성이 될 것인데⋯
아니, 兪委員님! 반여지구는 당초에 설계가를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했고 그 다음에 사업추진 해 가지고 낙찰자를 정하니까 사실 사업비가 다운된 것입니다, 실제 들어가는 사업비는. 그래서, 또 당초에 반영할 때에는 설계가를 반영 안 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실 절약된 그런 사항입니다.
토지매입비도 보면 실보상액이 확정된 후에 집행잔액을 삭감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 추경예산은 편성할 때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한 후에 편성하도록 개선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兪士根委員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鄭柄祜社長 이하 관계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都市計劃局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점심식사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06分 會議中止)
(14時 37分 繼續開議)
나. 항만농수산국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港灣農水産局所管 1999年度第4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李鍾基局長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농수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金一郞委員長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정기회 개회 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2000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국의 99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어려운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국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港灣農水産局1999年度第4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槪要
(港灣農水産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李鍾基局長!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평입니다.
항만농수산국 소관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港灣農水産局1999年度第4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士根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 세입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 부실시공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이 있었는데 판결일자가 언제쯤 있었습니까
금년에 농산물도매시장 부실시공 손해배상 판결금 4억 5,789만 7,000원 이것은 저번에 한번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삼협개발주식회사에서 판결금을 하자보수, 보강공사비로 판결금 3억 8,520만원하고 납기를 저 분들이 지연을 하는 바람에 납기지연금 7,269만 7,000원을 해서 4억 5,789만 7,000원이 이번에 저희들 해소가 되는 바람에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최종 소송날짜를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98년 6월⋯
1년이 넘었죠
예, 최종 판결날짜가 98년 6월입니다.
지금은 다 들어 왔습니까 다 회수되었습니까
예,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배상금을 받은 부분이 부실시공에 따른 배상금이기 때문에 이 금액은 하자보수라든지 부실시공에 따른 보수사업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 배상금은 어디에 주로 다 쓰일 것입니까 세부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 판결금 4억 5,000만원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다른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그때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하고 전부다 하자부분을 이미 조사가 되어, 전문기관에도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지금 그러니까 지붕개량공사하고⋯
그러면 이 내역을, 사업소장님 잠깐 일어서셔 가지고 안전진단을 점검한 결과 하자보수에 들어 갈 예산이 총 얼마쯤 됩디까
농산물도매시장소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금을 수용한 게 13억 5,100만원을 우리 시에서 받아냈습니다. 받아내고 저희 농산물도매시장 하자보수공사로 10억 9,8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지금 현재 설계완료 되어 가지고 공사입찰을 마쳤습니다.
10억 9,000만원 하자보수공사에 들어갈 것입니까
예.
원래 배상금은 13억을 받았는데⋯
13억 5,100만원, 이자 포함해서 13억 5,100만원 받았습니다.
나머지 3억 가까이는 다른 용도로⋯
시 세외수입으로.
우리 소장님이 관리사업소에 계시니까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농산물사업소 건물동들을 보면 진짜 너무 부실시공으로 되었기 때문에 비 새는 부분, 금이 간 부분 여러 가지 하자발생이 많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100% 완벽하게 보수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진짜 눈물나는 돈입니다. 돈 받아 낸 것 고생을 많이 해 가지고 배상판결을 받아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우리 시 살림을 좀 오랫동안 보존할려고 그러면 보수문제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중을 기해 가지고 예산집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고보조금 6,979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 배추, 수박 등에 대해서 포장개선사업비를, 포장관계가 600원으로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포장재료비가 있습니다. 포장개선사업비, 쓰레기 감량효과도 있고 산지에서 포장을 해 가지고 출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림부에서 금년도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농림부에서 삭감요구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농림부 지시에 의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제대로 사업이 잘 이행이 되었으면 앞으로 개선할 수도 있고 좋은 점이 많았으면 국고지원도 계속 되었을 것인데 별 효과가 없다고⋯
지금 산지에서부터 포장이 되어 들어와야 되는데 농민들이 노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산지에서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그런⋯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하나만 더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월사업부분에 오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도시계획국에 할 때에도 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항만농수산국에서도 우리 관계공무원들이나 예산편성을 할 때 앞으로 많이 노력을 하시고 그래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산집행이, 편성이 안되었으면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하고 난 이후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앞서다보니까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대로 완벽하게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검토도 안하고 난 이후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다가 보니까 자꾸 명시이월이 발생이 되는, 많은 부분이 발생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명시이월되는 이 부분을 자꾸 개선해 가야지 매년 자꾸 반복이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매년 자꾸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고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兪士根委員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李鍾基 港灣農水産局長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농수산국 소관 1999年度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4時 54分 會議中止)
(14時 56分 繼續開議)
다. 농업기술센터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農業技術센터所管 1999年度第4回追加更正歲入·歲出豫算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趙顯淳 技術擔當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와병중이라서 제가 대신 보고말씀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金一郞 都市港灣委員長님을 비롯한 도시항만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農業技術센터 소관 사항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參 照)
・農業技術센터1999年度第4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槪要
(農業技術센터)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趙顯淳擔當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평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農業技術센터1999年度第4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專門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趙顯淳技術擔當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19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4時 59分 會議中止)
(15時 0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이번 제4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 과부족분을 최종 정리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 우리 위원회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5시 01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朴宰成
○ 출석전문위원
李周平
○ 출석공무원
〈都市計劃局〉
都 市 計 劃 局 長 朴奉鎭
都 市 計 劃 課 長 尹鍾文
施 設 計 劃 課 長 金圭植
綠 地 公 園 課 長 金永椿
大 廳 公 園 管 理 事 業 所 長 金英純
綠 地 事 業 所 長 李成浩
〈港灣農水産局〉
港 灣 農 水 産 局 長 李鍾基
港 灣 政 策 課 長 黃澤鎭
水 産 振 興 課 長 權寧燦
農 業 行 政 課 長 金正造
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長 安德佑
〈農業技術센터〉
技 術 擔 當 官 趙顯淳
○ 기타참석자
〈都市開發公社〉
都 市 開 發 公 社 社 長 鄭柄祜
業 務 理 事 河東鎬
建 設 理 事 金嘉也
經 營 企 劃 部 長 姜秀勳
總 務 部 長 李相錫
業 務 部 長 孫在喆
開 發 事 業 部 長 李謹斗
宅 地 事 業 部 長 金敏男
住 宅 事 業 部 長 安正培

동일회기회의록

제 9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1 회 제 9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1
2 3 대 제 91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3
3 3 대 제 91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30
4 3 대 제 9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5 3 대 제 91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2
6 3 대 제 9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7 3 대 제 91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8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본회의 1999-12-29
9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8
10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4
11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1
12 3 대 제 9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5
13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30
14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15 3 대 제 9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9
16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17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본회의 1999-12-24
18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1
19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21
20 3 대 제 91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20
21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0
22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0
23 3 대 제 9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3
24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9
25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26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27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2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17
29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17
30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17
31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17
32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17
33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본회의 1999-12-16
34 3 대 제 9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1
35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9
36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6
37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3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39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5
40 3 대 제 9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0
41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8
42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8
43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8
44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8
45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본회의 1999-12-03
46 3 대 제 9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6
47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5
48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5
49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4
50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3
51 3 대 제 9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1-10
52 3 대 제 9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09
5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7
54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7
55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7
56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7
57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7
58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2-02
59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4
60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4
61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4
62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3
6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6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6
65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6
66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67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6
68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6
69 3 대 제 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12-01
70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3
71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3
72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3
73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7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2
75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본회의 1999-11-20
76 3 대 제 9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20
77 3 대 제 91 회 개회식 본회의 199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