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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항만위원회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시설관리공단
  • 일시 : 1999년 11월 30일 (화) 14시
  • 장소 : 도시항만위원회회의실
주차관리공단을 할 때는 상당히 오래 되었고 시설관리공단으로서는 상임이사가 이야기한 그대로죠? 90 몇 년요? 92년 2월 1일부터 주차관리공단으로 발족되어 가지고 98년 1월 1일부로 공원하고 터널청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명칭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로 유료도로하고 영락공원이 들어 왔습니다.
참 조
(18시 31분 감사종료)
(14시 13분 감사개시)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同法施行令 第16條의 規程에 의거 釜山廣域市 施設管理公團에 대한 1999年度 行政事務監査 實施를 宣布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공단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朱東官 理事長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마무리하시기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감사는 행정의 세세한 분야에 대한 잘못을 들추어내어 추궁하거나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있어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고 그 결과를 2000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편의의 능동적이고 올바른 시책추진이 되도록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며 수감부서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시설관리공단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9年 11月 30日
施設管理公團理事長 朱東官
常 任 理 事 崔吉洛
事 業 支 援 部 長 文達雄
交 通 事 業 部 長 金炯圭
公 園 管 理 部 長 金正燮
有 料 道 路 部 長 柳星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施設管理公團 理事長께서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尊敬하는 金一郞 委員長님을 비롯한 都市港灣委員會 委員님!
금번 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하여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한해동안 추진한 업무현황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고 위원님들께 공단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실 기회가 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의정수행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1999년도 시설관리공단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인 朱東官입니다. 理事長입니다.
常任理事 崔吉洛.
事業支援部長 文達雄.
交通事業部長 金炯圭.
公園管理部長 金正燮.
有料道路部長 柳星五.
永樂公園管理事業所長 李熙俊.
(幹部人事)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년도 경영실적과 99년도 경영수지추이, 99년도 업무추진현황, 당면현황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施設管理公團1999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 告書
(施設管理公團)
(보고중단)
영락공원 관계는 어제 감사를 했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계속)
․施設管理公團1999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施設管理公團1999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施設管理公團)
朱東官 理事長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士根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입니다.
朱東官 理事長 이하 여러 관계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먼저 어제 11월 29일 9시 35분부터 45분까지 10분간 KBS TV에 방영되었던 사항인데 각 구청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을, 공원관리권을 넘겨달라는 부분에서 혹시 여기 직원중에서 이 방송을 보신 분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지역 구청들이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의 관리권 이관을 요구하고 상당히 오래 전부터 아마 주장하고 있는 부분인데 상당히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유원지인 태종대공원, 이 공원은 당초 영도구에서 관리하다가 지난 88년 부산시로 관리권이 넘어가가지고 최근 영도구청과 영도구의회가 관리권을 다시 영도구로 넘겨줄 것을 공식 건의하면서 마찰이 생기고 있고 구청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을 위해서 관리권을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인데 영도구 지역경제과장인 박경빈 과장이 어제 방송에서 이야기한게 주내용은 패총이라든지 그 외의 기타 태종대 주변개발을 위해서라도 동시에 개발되고 또 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지며 관광지로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태종대공원은 영도구로 관리권을 이양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영도구는 최근 실시된 구민 여론조사에서도 70% 이상이 관리권 이관을 찬성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영도구청이 이렇게 태종대공원에 대한 욕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본위원도 그렇고 우리 전체 시민들의 대다수 생각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곳의 관리공원중에 유일하게 태종대공원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관리권 태종대, 금강공원, 어린이대공원 이관 요구에 대한 부산시 및 공단의 입장은 어떠한지 이사장님 지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원관리권을 이관하는 문제는 사실상 공단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부산시 공원관리정책에 따라서 부산시가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는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위탁을 받은 범위 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공단 입장에서 이 사실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개 공원 유원지를 운영 수지면으로 보면 저희들이 사실 작년에 118명이 관리하던 것을 60명을 감축하고 58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음으로서 97년도에 관리할 때보다도 작년 한해 관리를 무려 돈을 14억을 절감을 하면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13억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여튼 영도구청에서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영도구청에 사실은 차량이 안 들어가면 그것도 적자거든요.
그래서 작년의 경우를 보면 전부 합쳐 가지고 기본운영비 즉 인건비하고 경상비 계산을 해 가지고 들어간 돈을 빼고 나니까 9,700만원이 사실 수입이 더 많다 그러니까 영도구청에서는 수지가 맞으니까 이것은 가져와도 괜찮겠다 이런 판단하에서 자기들이 영도에 애착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마는 어린이대공원하고 금강공원은 어떻느냐. 구청에서 절대 안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더라도 시비가 매년 13억 이상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시비의 지속적인 보조의 필요성과 낙후된 공원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시 차원의 종합적인 투자와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영도 태종대의 경우에 유일하게 흑자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나 사실 이것도 흑자라고 하지만 인건비와 경상비의 기본적인 관리비 측면에서만 계산을 해서 지금 흑자이지 여기에 시설투자를 하는 면에서는 시설투자를 하게 되면 이것은 적자가 되겠죠. 그래서 작년에 태종대전망대 그것이 무려 38억 5,000만인가 들여 가지고 만들어진 것인데 그런 것도 역시 시에서 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태종대 유원지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전국적인 관광명소로서...
예, 이사장님! 그 정도는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됐고 우리 공원, 어린이대공원이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대다수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시에서 계속 관리해주는 것을 전체 시민은 아마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측면이나 그런 것을 물론 생각 안 할 수는 없지만 시민들, 400만 시민들이 자유롭게 즐겁게 관람도 하고 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는게 옳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항상 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98년에 공원, 유원지 관리와 시내터널 내부청소업무를, 올 99년에는 번영로, 동서고가로 및 영락공원관리업무를 부산시로부터 지금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죠?
예.
그래서 새천년, 2000년에는 민주공원과 광복기념관을 추가로 수탁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단사업 영역의 지속적인 확대는 장래를 봐서도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반면에 염려스러운 것은 공원입장료, 주차요금, 유료도로 통행료 등 현금취급에 따른 누수가 염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사기능의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공단의 감사기능과 향후 감사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이 시민에게 신뢰받는 그런 봉사하는 공기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공단의 감사방향을 예방위주의 감찰체계로 확립하고 사업분야별로 전문감사를 통해서 신상필벌을 확행해서 令이 서는 그런 조직으로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감사의 중점을 경영수익목표 달성을 위한 실적위주의 감사 그리고 현금을 취급하기 때문에 사각분야에 대한 암행 집중감사를 실시하고 조직적이거나 재발성 그런 비리자는 강력히 중징계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반면에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수범으로서 발굴 포상을 할 것으로 결정을 해서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도 방금 답변하셨는데 잘 못된 부분, 잘 못하는 부분 지적하는 것도 좋지만 또 열심히 잘하고 능률성 있게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하는 것도, 칭찬하는 것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9년 대행사업비 집행과 관련해서 감사자료 27페이지입니다. 98년도, 99년도 대행사업비 세부집행내역을 살펴보면 98년 예산액이 170억 1,000만원에서 99년 261억 4,300만원으로 91억 3,300만원이나 늘어났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99년도에 와 가지고 98년까지는 저희들이 공원, 3개 공원과 터널청소업무까지를 했고 99년도에 와서는 이제 유료도로와 영락공원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료도로대행사업비 70억 2,000만원, 영락공원대행사업비 24억원 이렇게 합쳐 가지고 이런 차이가 난 것입니다마는 이것을 사실 합산해보면 98년도보다도 2억 8,700만원정도 줄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료도로 교통체증해소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영로와 동서고가로는 도심을 가로지르는 대동맥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각종 공사나 차량 증가 등으로 도시고속도로의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이러한 교통체증 해소방안과 시민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공사도 하고 칸막이를 편도 2개 차로에 대해서 한 차선을 막는다든지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리고 부산시내 번영로나 동서고가로는 급커브길이 좀 있어 가지고 속도를 내다가 보면 전복사고나 터널 내 교통사고가 다반사로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다발적으로 나는 데가 문현고가 그 다음에 구서IC 그 다음에 원동IC 그 다음에 동일고무벨트 그 다음에 반여요금소 이게 번영로에 제일 많고 또 그 다음에는 동서고가로에서는 진양램프 그리고 또 개금요금소 이런 데가 되어서 주로 다발적으로 많이 나는데 주로 이게 뭐냐하면 고가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이런 데 지금 표식이,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가 아주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 가지고 갈매기표시라든지 안전 그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 미끄럼방지 그리고 이제 제일 그것 한게 뭐냐하면 낮에는 정체됩니다마는 밤 되면 속도를 내 가지고, 100㎞ 이상 속도를 내기 때문에 운전부주의로 사고가 많이 나서 금년에도 전체 140건 정도 나고 인명이 14명 정도 났는데 사망이 4명 정도 나고 했는데 그래서 무엇보다는 여기에 안전표시판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감시카메라가 이게 하여튼 있어야 됩니다. 이래서 내년 예산에 이것을 반영해 놓았으니까 반영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제일 중요한 데 문현고가하고 저런 데는 감시카메라가 하고 미끄럼방치턱 그리고 금년 10월달에 저희들이 한 4,200만원 들여 가지고 문현에는 안전표식은 쭉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 감시카메라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하셨는데 본위원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야간에는 고속질주를 하다가 보니까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공해도 많이 발생한다는 민원도 있고 사고가 다반사로 발생하는 부분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사장님! 예를 들어서 동서고가로에 진입부분하고 그 사이에 보면 거리가 너무 짧아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진양로터리에서 올라오는 것 보면 짧기도 짧지만 동서고가로에서 커브 돌자마자 바로 진입램프가 있거든요. 2차로에, 1차로쪽에 서면 다행이 나은데 2차로에서 고속질주를 하다가 보면 올라오는 차하고 충돌이 많이 일어납니다.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거기에 고속도로 진입로램프하고 거기에 하얀선을 그어놓은 그 부분에 15m 정도 이렇게 세우는 그것 뭐라고 합니까? 안전표지판처럼 드문드문 세우는 것 그것을 한 15m정도 설치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야광 노란색칠을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염두에 두어 가지고 이사장님 많은 것을 생각하고 계시니까 감시카메라도 필히 설치해야 될 곳은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을 좀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식으로 이사장님 우리 공단에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번영로터널내에서 자주 차량 접촉사고로 인해 가지고 화재발생으로 인한 교통체증이라든지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만약 번영로 터널내에서 차량 접촉사고나 추돌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다면 예방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발생했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순찰을 하루에 4회이상 확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고가 난다고 하면 일단 사항이 접수됨과 동시에 원동사무실에 제일 먼저 연락을 합니다. 원동사무실에서 소방서, 경찰, 교통방송, 견인업체 전부 즉시 연락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5개터널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일 긴 터널이 광안터널이 1,110m의 아주 긴 터널이기 때문에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환기소가 있어가지고 환기소 안에 소방시설을 소방장비를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하는 한편 한쪽에서는 여기 환기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제일 먼저 터널안에 가서 우선 진화를 하게 되고 순찰조가 나오면 바로 사고현장 통행차량 안전유도 같은 것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대한 소방훈련을 연 2회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예방할 수 있으면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순찰활동을 좀 강화해 주시고 또 이 사고가 났을 적에는 즉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즉시 처리를 안해 가지고 3시간, 4시간씩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이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민주공원 수탁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가장 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민주공원 관리운영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사항입니다. 항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민주공원의 관리운영권을 갖고 시민단체에서 운영권을 재위탁하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는데 민주공원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의 재위탁 추진사항은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공단에서 민주공원의 관리운영을 맡을 경우 예산 절감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향후 운영계획이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2일날 민주공원 설치관리 운영조례가 시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가지고 그동안 조례내용과 관리운영에 대해서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이 있어서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시의회에서 의결한 조례 내용대로 공단이 시로부터 관리운영권 전체를 위탁받아가지고 그중에 일부를 비영리법인에게 재위탁하는 방법으로 업무범위에 대해서 시와 시민단체간에 실무협의를 통해서 거의 정리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 위탁체결 인수인계서 작성 등의 절차를 아직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제 저희들 직원들이 지금 5명이 파견이 되고 청경 세 사람 공익요원 열 사람을 파견해 가지고 아직 정확한 인수는 안되었지만 우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우리가 공원을 작년 한 해동안 관리해 가지고 시가 있을 때 보다 잘 한다고 이야기도 듣고 있는 만큼 우리 인력을 더 늘려가지고 여기에 근무하는게 아니고 우리 인력중에 6사람을 정원이 11명인데 여섯 사람을 저희들 직원을 하나도 증원하지 않고 여섯 사람을 관리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벌써 돈이 연봉 2,000만원씩 하더라도 1억 2,000만원이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공익요원은 사실상 돈이 거의 안듭니다.
우리가 병무청으로부터 받고 있는 배정인원이 152명인데 그중에 133명이 공원관리입니다. 이 공원에서 인원을 적절히 조정해 가지고 10명을 파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 절감하는 인력이라는 것은 청경까지 합치면 2억 내지 3억정도 절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름이 되어가지고 가문다고 생각해 봤을 때 6,000평이 있는 그 좋은 나무들을 우리가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밤에 터널청소차가 5t짜리 물차가 있기 때문에 살수차를 가져가서 한 번만 뿌려 버리면 되는데 그런 것만 해도 아주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관리는 저희들이 맡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수익금 현황에 있어가지고 지난해 60억 1,400만원 주차관리 견인사업에 있어서 수익이 발생했다고 그랬는데 이걸 주차사업하고 견인사업하고 분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10억정도 차가 납니다. 견인사업에서 아무리 많이 벌어 봐야 10억을 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견인사업이 구조조정되는 것도 그겁니다. 너무 1년에 한 4억 6,000정도 결손이 나니까 지금 5~6년동안 하는 사이에 26억인가 결손이 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도 많고 노면 수도 많은데 본위원이 감사자료를 살펴 보니까 98년 대비 월별 한 300에서는 400만원이상이 마이너스가 발생한 구간이 무려 34곳입니다. 중앙동이니 토성상가, 연안여객, 부산데파트, 한일오피스텔, 각 명륜이나 동래온천장역, 노포동역 이렇게 해가지고 32곳 하고 특히 평화시장과 부산역 주차장의 수익금은 98년도 대비 월 1,000만원에서 1,3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주된 이유는 뭡니까?
뭐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사실 최근에 와가지고 주차사업을 사설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사설주차장 300개밖에 안되던 것이 지금은 2,200개소에 4만 2,000면이 불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들 보다도 2배반정도 사설주차장이 많습니다.
특히 중앙지에 사설주차장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시에서는 교통수요정책을 한다고 돈을 30분에 1,500원에다가 10분마다 500원씩해 가지고 3,000원씩 받는데 지금 민간주차장에서는 30분에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시간에도 2,000원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사설주차장이 많이...
그것도 중요한 원인이 있고...
요금문제 때문에 이렇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요금을 금년 2월 15일부터 주차요금을 우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보면 50%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돈을 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 1,500원하던 것을 1,000원하고 시간당 500원하던 것을 300원하고 이래가지고 1,900원, 한 시간에 1,900원 이렇게 줄였거든요. 이렇게 주는 것도 원인이 있고, 또 시내 중심가에 차량이 전에처럼 많이 안옵니다. 보통 부산역에 가면 차가 평일에는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 원인이 있고 기름값이 인상되는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자유시장 앞이라든지 평화시장 같은데는 가보면 항상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 주변에 이용하려면 상당히 불편한 사항들이 발생하는데...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동안 지금 새로 생긴 다리 안있습니까? 새로 생긴 다리를 개통하면서 시경에서 이 주차장을 한동안 몇 달동안 없앴습니다. 주차장을 안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겠다 해서 주차장을 없앴는데 그런데 해보니까 이것이 그냥 교통소통도 더 안되고 차량이 밀집해 가지고 엉키니까 시경에서 할 수 없이 그러면 다시 주차장을 해달라 이래가지고 새로 개설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몇 달동안 주차장 안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감사자료를 살펴보고 이렇게 많은 곳에 적자운영을 하는데도 수익금이 발생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우리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문제점이 있는데는 좀 문제점이 뭔지를 찾아가지고 대비해 주시고 요금부분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다면 요금을 인하해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비워놓는 것 보다는 훨씬 효율적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요원 현황표, 명부현황을 서면으로 오늘 감사 끝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兪士根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具大彦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업무현황을 이사장님 한 번 봐십시오. 4페이지를 봐주시면 세입, 세출부분에 물어 봅시다. 지금 세입쪽에 보면 주차견인이 39.4%로 나와 있거든요. 우리 전체 세입중에 주차 견인수입이 39.4%다 이 말씀 아닙니까? 맞죠?
예.
세출부분은 주차 견인쪽에 52.4%죠?
예.
많이 쓴다 이거죠?
예.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수입은 전체를 보면 여기에 유료도로에서 유료도로는 사람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돈이 265억이 들어 옵니다. 그런데 유료도로에는 143명밖에 사람이 없고 143명이 유료도로에 있고 전부 합쳐가지고, 주차에는 주차관리요원만 해도 502명 되고, 그 다음에 주임이라든지 합치면 530명 됩니다. 인건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물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주차견인쪽에는 수입은 적은데 나가는 것은 많고 그러니까 지출이 많고, 유료도로쪽에는 수입은 많은데 지출은 적고 그것이 인원이다 그죠? 직원이 유료도로쪽에는 적으면서 돈은 많이 벌고 그러면 주차견인쪽은 얼마나 수입이 된다고 봅니까?
주차견인 여기에 수입 보면 197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견인업무는 금년에 6월달부터 폐지했기 때문에 사실상 보관업무하는 그것은 업무라 할 수도 없고.
견인은 아니고 주차업무만.
예, 주차업무만 대개 그렇습니다. 그런데 견인을 안버리고 보관업무를 두군데는 하고 있습니다. 사상하고 수영하고는 주차장 부산에 폐차를 가질 수 있는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넘어가 봅시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견인사업소에 직원이 한명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11명 있습니다.
11명이 뭘 하고 있습니까?
뭘 하느냐 하면 지금 수영주차창에는 수영보관소에는 해운대지역의 민간업자 안있습니까? 합성운수라고 합성운수가 저희들 주차장을 활용해 가지고 차를 가져 오면 보관료를 시간당 30분당 500원씩 해가지고 한달까지 가면 72만원을 우리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반환업무를 해주면 7% 즉 2,100원정도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사상에는 가면 동기운수라고 그 운수회사가 북구 금곡, 화명일대 저기서 가져오는 차를 보관을 사상보관소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 그런 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것은 24시간을 안지켜 주면 안됩니다. 밤중이라도 차를 찾으러 오고 거기에 만일 손상이 간다거나 하면 변상을 해주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몇 군데입니까?
두군데입니다.
해운대지역 하나 하고 수영을 말합니까?
수영보관소가 해운대, 남구 이쪽에 동부쪽을 관장하고 사상쪽이 서부쪽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수익이 얼마나 올라갑니까?
수익이 지금 하여튼 작년 6월달까지 수익은 한 2억 6,000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 수익은 지금 계산 잘 못하겠는데...
지금 자료됩니까? 자료 주세요. 자료 주실 수 있습니까? 자료 줄 때까지 딴 것 할까요?
예, 다른 것 해 주시면...
자료 지금 주셔야 됩니다.
具大彦委員 자료요청한 것 바로 자료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찾을 동안 다른 질문할까요? 감사자료 37페이지를 봐 주실랍니까? 토지부분에 사용료 부과가 제외된 부분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랍니까?
금강공원은 실제 시유지가 2.9%, 그러니까 2만 7,000평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이 국유지가 되어서 53만 2,000평이 국유지인데 56.8%가 해당되고 사유지가 36.4%, 구유지가 3.9% 이래서 안받는 것이 전부 어디 가서 돈을 내느냐 하면 양산 국유림관리소에 가서 다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는 것은 아주 극히 미미한 2.9%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
이사장님 설명을 한 번 더 들었으면 싶습니다. 금강공원.
금강공원의 땅이 거의다 56.8%가 전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기 때문에.
시유지는 없다는 겁니까?
시유지는 2.9%에 해당하는 2만 7,000평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사유지고 구유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건물 그것은 우리가 돈을 받는데 밑에 땅값은 전부 국유지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95년도 이전에는 이것을 합쳐가지고 받았습니다. 산림청에서 안된다고 해서 산림청 자기 사무실이 어디 있느냐 하면 양산 국유림관리소라는 것이 양산에 있거든요. 거기에 땅값을 전부 가서 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강공원에 입장객수가 상당히 줄어들었죠?
많이 줄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사장님 보십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원인이 뭐냐하면 과거에 명성을 날렸을 때는 식물원하고 동물원이 기능을 발휘하고 있었을 때는 공원을 찾는 것은 사실상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원을 많이 찾게 안됩니까? 그래도 어린이대공원 안에는 동물원이 있으니까 동물원을 찾아 왔는데 하여튼 쇠퇴한 주원인이 동물원이 쇠약해가고 식물원이 쇠락하고 하니까 여기에서 첫째, 인원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제 생각인데 가족단위 오토캠핑 차를 타고 현대적 시설이 잘 되어 있는 통도환타지아라든지 그 다음에 새로운 롯데호텔 15층인가 거기에 이런데 사실 다 뺏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해양박물관 있죠? 정확한 명칭이 해양박물관인가 모르겠는데.
해양생물전시관.
해양생물전시관 그것 임대료는 별도입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 하고...
관리가 안됩니까?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제2전시관을 내년에 착공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것이 되면 그것과 연계해 가지고 살렸으면 좋겠고 지금 그리고 동래구청에서 지금 전자공고쪽에서 길 하던 것이 있고 그것이 곧 뚫리게 되는데 그것이 금명간 뚫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되면 동래쪽에서 마을버스 같은 것도 인입을 시키고 그리고 소통이 잘되고 이러면 좀 안나아지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장님도 사장님이지만 직원들이 이왕 금강공원이란 명칭이 있고 수입을 예전과 같이 활성화시키려면 뭘 만들어서 활성화 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을 한 번 제시를 해 보았으면 싶습니다. 안되니까 입장객이 안오니까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입장객이 오게 되면 거기에 재투자가 되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지금 이게 사양화 되니까 안그렇습니까? 이사장님! 사람이 많이 오면 저렇게 관리할 수 없거든. 동물도 더 넣어야 되고 구경거리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지금 관람객이 안오니까 더 사장화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물론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이왕 좋은 공원으로서 입지가 되어 있으니까 좀 더 노력해서 입장객을 유치해 보자 한군데도 소홀히 하지 말고 저런식으로 하면 금강공원은 옛 명성이 없어집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그 옆에 다행히 해양생물전시관도 있고 연계해 가지고 식물원도 옆에 안있습니까? 그런 것을 해가지고 개발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되었으면 싶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그렇게 본위원이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동래구청에서 동래온천장을 살리는 회의를 했는데 금강공원소장이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동래온천장을 살리려면 금강공원하고 연계를 해주라 그래가지고 길도 뚫리고 하니까 내년 봄 되면 밤에 벚꽃제 비슷한 것 그것을 해가지고 전등불도 달고 이래 해서 저희들이 해 볼 수 있는데까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具大彦委員 수고했습니다. 金永在委員!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영락공원 매점 임대계약서 원본 지금 하고 전전전 하여튼 입찰이 이루어졌던 것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약서 원본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공원소장 나오셨죠?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廷植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입니다.
저도 자료 간단한 것 요구합니다. 주차요금 징수할 때 끊어주는 영수증 남는 카피 영수증 한본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요원이 쓰고 있는 주차요금 영수증.
견본 적어놓은 것 한 건만 하면 되는 겁니까?
예, 한 건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께서 자료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弘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홍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사장님 具大彦委員님께서 예산규모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문제에 관해서 질의드릴까 합니다. 이게 예산규모면에 볼 때는 전체적으로 수입이 많은 걸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공원유원지 관리가 약 총체적으로 13억 7,500만원정도가 현재 적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만 이 부분을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걱정 안할 수 없는게 지난해 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이 상당히 지적되었고 감사대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상당히 3개공원에 입장객들이 금강공원만 제외하고는 연차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상당히 희망적인 부분인데 여기 보면 어린이대공원에 보면 토지 및 시설물들을 쓰고 있는 업소가 거기에 보면 조그마한 매점도 하는 이러한 업소가 있는데 시설물 사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린이대공원에는 20개소가 있고 금강공원에는 크든 작든간에 78개소가 있고 태종대유원지에도 약 27개소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 사용료수입을 어떻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감정평가에 나오는 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공시지가로 했는데 금년부터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그 금액기준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턱없이 낮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어린이대공원 20개소 전체 사용료가 31명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1,270만원이란 말씀입니다. 이것이 보면 적자폭이 13억 7,500만원이란 것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여기에 보면 어린이대공원에 1년에 100만명이 넘게 들어갑니다. 114만명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건비는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결과적으로 거기에 오는 손님들이, 행락객들이 사용해서 거기에 가면 최소한 2~3시간정도는 시간을 보내고 나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음식물들을 사들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주로 매점을 이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한 가지만 들어 봅시다. 어린이대공원에 매점1호에 박순복씨가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83만 3,4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사장님 말씀에는 표준공시지가에 의해서 감정을 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작년에는 얼마에 이게 감정이 되어 나왔습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러한 좋은 상권에 여기에 전부다 어린이대공원 안에 20개소의 매점이 1,200만원밖에 안된다 사용료가. 이게 바로 잡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인건비내에서 적자의 늪을 벗어나지 못할 거에요. 지금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다른 시․도에 견주어가지고 입장료를 상향조정해 달라고 방안까지 내놓고 사업만 채택해 달라는 당면사항으로 내세워 놓았다는 말씀이에요. 입장료 수입보다는 제가 볼 때 이러한 부분이 총 약140개정도 사용하고 있는 매점들 현시지가 가격대로 사용료를 부과한다고 보는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많은 부분 적자를 메우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사장님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그런데 저희들이 마음대로 임의로 값을 결정할 수 없고 하여튼 지방재정법이나 법에 기준해가지고 요율계산은 감정평가 해가지고 거기서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5%에 해당하는 것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같으면 여기에 매점을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합니까? 수의계약합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매점을.
본래 이 장소가 70년도에 파월장병 용사들, 상이용사들에 대한 생계유지를 위해서 처음에 시가 제공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영세상인들이 이것을 쭉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입찰을 할 수 없고 이래가지고 지난 작년 8월달에 安市長님께서 이것을 어린이대공원은 아시안게임을 하게 되면, 2002년 아시안게임을 하게 되면 외국 사람들도 와서 거기에 들어오게 될 건데 매점이 너무 현대화가 안되고 너무 천막도 있고 이래가지고 안된다 해가지고 매점을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라 해가지고 그간에 녹지공원과에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쭉 세워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 저래 가지고는 안된다 해가지고 거기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녹지공원과의 계획에 의해서 설명회도 하고 공개입찰을 하려고 하니까 결사반대하고 항의를 하고 이러니까 도저히 그 사람들 그대로 가지고 현대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용역을 거기에 대한 모형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도시공원추진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고 이렇는데 사실 거기에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길이 평가결과를 가지고 받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인정이 많아가지고 각 전국 지방공기업 평가 1등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경영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는 이것은 빵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경영적 측면에서 볼 때 안맞는게 물론 5.28㎡에 1년 사용료 1,450원짜리 점포가 어디 있습니까? 자갈치에 가면 자갈치도 보면 우리 업무소관입니다. 거기에 보이지 않는 이권다툼이 엄청납니다. 한 평짜리 이게 권리금 500만원씩, 600만원씩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태종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관람객들이 엄청 옵니다. 1,800만명씩 온다 이겁니다. 차량까지 합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면 이시장이 태종대같은 경우는 저도 자주 가지는 않습니다만 1년에 한 번씩 갑니다만 여기는 좋은 상권이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하는...
전망대...
전망대도 그렇고 사용료가 이렇게 흐르면 2배, 3배 주고 할 사람 있어요. 영락공원처럼 그렇게 붙여버리면 하려는 사람 많이 있을 거에요. 돈 버는데는 곱하기 2~3정도 올라올 거에요. 200만원짜리 있고 곤포의집 같은 경우는 5,100만원인데 이것 요즈음 구멍가게 차리려 해도 억대 안가지고는 구멍가게 못합니다. 아까 이사장님 답변중에 파월장병이라 하는데 파월장병이란 어느 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월남참전 전우회를 말씀하십니까?
예.
이것도 보면 특혜입니다. 물론 고생하셨다 하지만 민주공원도 민주항쟁 때문에 공원 만드는 것도 관리권도 거기 주어야지요. 이사장님의 판단이 그런 것같으면 거기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독립운동하신 사람들 고생하신 분들 독립운동하셨다고 관리해가지고 특혜 주는 사업이 있습니까? 이것은 안맞는 것이 누가 봐도 현실성 있게 해 주어야지 13억 7,500만원이라는 적자는 결국은 인건비거든요.
사실 저희들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金委員님 말씀과 같이 공개입찰한다는 정책은 시가 결정해야 될 성질은 저도 처음 와서는 무슨 소리하고 있노, 공개입찰 해야 되지 했는데 가만히 지내보니까 전부 연고가 있고 그 사람들이 항의하고 하면 시에서 꼼짝도 못하고 이런...
그런데 태종대 보면 해녀탈의장같은 이런 경우는 돈 받으면 안됩니다. 해녀들이 나잠 어업허가를 가지고 태종대 주변지역의 바다에 들어가 가지고 해삼 잡고 전복 잡아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것을 어떻게 받습니까? 돈을. 큰 돈도 아닌데 해녀탈의장같은 경우가 2개 나온다 말입니다. 태종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돈을 받고 여기 보면 남종석씨가 사용하고 있는 부비열차 매표소같은 경우는 200만원 받는다고.
거기는 돈을 그래 받지만 우리가 수익금의 10분의 1을 받기 때문에 약 1년에 한 3,000만원 이상 받습니다. 저희들이.
본위원이 볼 때는 계속해서 적자를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서 700원, 300원 올리겠다는 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본위원이 볼 때는 약 100개소가 넘는 매표소 관리를 현실하고 맞게 하는 것이 온당하다. 지금까지 특혜를 주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자리 잡아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것은 시에 천상 건의할 수 밖에 여기에 대한 결정은 저희들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 여기에 대한 결정은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金委員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시에다 오늘의 결과를 건의를 드리도록 해 가지고.
이제는 경영이 도입되는 시설관리공단이 되어야 되고 물론 그런 공사 사업이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돈이 지출되는 사업입니다만 이러한 좋은 공원을 가지면서 13억 7,500만원이나 적자가 난다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야 된다는게 본위원의 지적사항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원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실태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캔류, 그 다음에 폐섬유인 컵라면 용기라든지 페트병, 그 다음에 폐목재 이것을 매일 분리수집을 해가지고 재활용품은 관할구청 재활용수집소에다 매각처리하고 폐목재류 등 가용성 쓰레기를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는 배출업소별로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가지고 관할구청 청소차량에 주기적으로 쓰레기매립장에 운반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 소각방식에 있어가지고 가연성 쓰레기에 대한 소각처리가 지난 95년도에 공원에 대해서 시에서 설치를 하도록 해가지고 자체 소각시설을 활용해서 일요일, 공휴일 이럴 때는 제외하고 평일에 오후 시간대 낙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합쳐가지고 쓰레기를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자연환경에 대한 시민의 의식이 향상되어 가지고 선진국형 공원관리의 여론이 높기 때문에 소각로의 그간에 4~5년 되어서 노후되고 소각시설에 대한 관계법령 기준도 강화되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공원, 유원지에 대한 청소는 지금 민간용역업체에서 위탁을 하겠습니다만 쓰레기처리는 공원별로 폐기물을 수집운반 위탁처리하는 걸로 그래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2,700만원을 올려 놓았습니다. 앞으로는 소각처리 보다 업체별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나가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볼 때 방금 이사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부분이 공원내에서 소각을 한다는 것은 적절한 처리방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캔류라든지 재활용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거해서 재활용한다는 말씀하셨고, 가연성문제 지금 가연성 쓰레기는 지금 소각한다고 하는데 공원을 찾아오는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즐기러 오기 때문에 자체 쓰레기소각을 한다는 것은 진부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폐기물 이런 부분들은 수집운반해 가지고 생곡쓰레기장에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매점에 대해서 아까 사용료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具大彦委員 보충질의하세요.
사용료에 대해서 金泰弘委員님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죠. 수감자료인데 37페이지를 한번 펴 보십시오. 1호매점이라고 해져 있지 않습니까? 2,900원입니까?
예, 2,900원입니다.
연간사용료입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고 기가 차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장료도 안 되는 이 돈을 이렇게...
아니, 그것도 좀 많아요. 많은게 3호매점 한 번 봅시다. 1,450원입니다. 연간사용료가. 이게 뭐 장난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사장님 이것 좀 고쳐 주십시오.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되는데 금강공원에 가면 이런 조그마한 알루미늄샷시 그게 이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55개나 있는데 저게 하여튼 좌우간 저희들이 지금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는데 아직까지 해결책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안나오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더라도 치워버리고 입장료만 내라...
그래 오히려 그게 낫지 않습니까?
입장료만 내도 1년이면 벌써 10만원이 넘을 것인데. 그래서 이게 참 문제는 문제인데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이 사람들이...
위원들이 말이죠. 이사장님!
영세민이기 때문에...
뭘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분들이? 영세민이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입니까?
생활보호대상자도 있기는 있고 하여튼 자체가 하루에 장사 안 될 때는 문 닫아놓고 이런 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이지. 그렇게 함으로써 공원도 죽는다는 말입니다. 공원도 안 되는 거에요. 그게 자기들이 이사장님 말씀마따나 입장료만 내어도 10만원이 넘는데, 연간. 지금 입장료 안내고 들랑날랑 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 내로.
맞습니다.
우리는 다 내고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만 내어도, 입장료만 내어도 이것보다는 1,450원보다는 많다 이 말입니다.
이 문제는...
아니 그래 이사장님이 거기에 노조형식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해 드릴게. 우리가 그렇게 해 드리면, 위원들이 해 드리면 안되겠어요? 이사장님이 건의하시고, 시에 건의하시고 또 우리가 통과시켜 드릴게, 의회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 되고.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잘하는 것은 우리가 칭찬해 드려야 되고 그렇지 막무가내로 그냥 넘어 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에서 당면현안 문제는 어린이대공원 현대화 그것을 하고 나면 다음에 아마 이것을 손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것 시간문제로 조금 하여튼 그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지나도 우리 위원들이 다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예.
조금 있으면 예산편성 한다는 말입니다. 예산편성 할 때 또 이 문제를 거론을 할 것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산할 때 공원녹지과에 우리 施設管理公團理事長님하고 녹지과장하고 의논을 하세요. 해 가지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예산반영 안 시킵니다. 그럴 자신 있습니다. 우리 常委에서 예산반영 안 시켜주면 안 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1,450원이 뭐에요. 아무리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한 이사장께서 감사지적사항으로 시에다가 보고도 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시겠지요? 이사장 아시겠지요?
예.
이사장님 답변을 잘 못하시네요. 아까는 제가 물을 때는 목소리가 좀 낮으니까, 저는 목소리를 잘 안 높입니다. 이야기할 때는 파월장병이라고 했다가 具大彦委員이 목소리 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했다가...
거기에는 파월장병이 아니고 금강공원은 파월장병이 아닙니다. 금강공원은 당시에 난장에 보따리 장사들 안 있습니까? 이 장사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회유책으로 그렇게 그때 당시로서 잘한 아이디어라고 한 것이 오늘 날 이런 실패작으로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돈 거두는 사람 한 사람 있고 여러 개 그룹 본사가 있으면 결국은 자회사 이 사람들이 해 가지고 거둬 가는 형태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 말입니다. 진짜 제가 파월장병들이 하는 것인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 전부다 이것 연고 있는 사람 해 가지고 자료 한번 내주십시오.
지금 이게 아직까지 지방재정법하고 도시공원조례가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계산기준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30년 이상 돼놓으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일단 시에서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결정하는 이것이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넘어 가고 우리 도시고속도로 말입니다. 특별회계 잡수입중 미수납액 발생현황과 향후 징수대책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미수납액 발생현황이 40건에 9,137만 5,000원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과년도 미수납액이 6,947만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징수 가능한 것이 20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왜 이 부분을 징수를 하고 있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좀...
지금 안되고 있는게, 이게 주로 뭐냐 하면 사고를 내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우선, 저희들이 수선을 하고 여기에 대한 비용을 받아내야 되는데 능력이 안 되는 사람 이런 것인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저보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유료도로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유료도로부장 여기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도로부장입니다.
현재까지 미수납 발생사유로 보면 40건에 9,137만 5,000원이 있는데 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재산이 지금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래 가지고 행불 되고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 출장도 가고 수시로 이제 독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불자가 많다는 부분이 29건이라는 말입니다. 체납자 이 부분이 29건인데 지금 여기에 자료에 의하면 20건은 4,300만원은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해 가지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행불이 아니고 소득이 확인되는 체납자들 아니겠습니까? 부장님! 이러한 부분들은 이 돈을 못 받으면 결과적으로 시설물들을 파괴하면 결국은 우리 施設管理公團에서 시설물을 보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결국 이것 못 받으면 결국 곱하기 2가 손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돈은 우리가 해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되고 돈 못 받으니까 손해가 가고.
사실상 지금 체납자가 보면 나이가 어리고 20대 젊은층에서 사고를 많이 냈기 때문에 재산도 없고 거의 다 부모한테 의존하는 그런 상태인데...
젊다고 해서 재산이 없는 것은 아니죠.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든지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인데 재산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차주에 의해 가지고 이 부분을 변상조치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능력이 안되더라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독려도 하고 분납을 지금 또 약속을 받은게 지금 10건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분납을 지금 계속해서 이제 받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과년도의 미수납액도 6,900만원이 있는데 과년도 미수납액을 징수한 실적은 있습니까?
금년도 들어서 세 건 징수했습니다.
세 건 얼마 했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자료가 지금 없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한 45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약 7,000만원 중에 450만원 정도 거뒀다고 하면...
그것 누가 직원이 알 수가 없어요? 부장 답변하는데 직원이 자료를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징수한게 15건에 86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맞습니까? 세 건이라고 했다가 자료 보자고 하니까 15건이라고 했다가.
죄송합니다.
이러니까 자료를 단단히 챙겨 가지고 나오셔야 되지 두 번, 세 번 나오도록 하고. 이러니까 일이 안 된다는, 세금 거두는데 의지가 없다는, 모른다는 거에요. 관심이 없다는 거에요. 세금 안 거둬 들이는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파손을 시키면 여기에 따르는 특별회계적립금에서 하든지 어디 예산을 가지고 와 가지고 그 부분 보완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선 보완할 것 아닙니까? 선 보수를 할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이 날아가고 이 돈을 못 받으면 결과적으로 결손처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본위원의 이야기가 액수는 적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2배 가중되는 부담을 안아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래서 이 체납하는 부분은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고. 부장님 나와 가지고 3건이라고 했다가 15건이라고 했다가 하나도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시고 지금.
독촉장 발부는 하고 있습니까, 어쩝니까?
매달 독촉장은 발부하고 있습니다.
안되면 차량에 대해 가지고 압류를 한다든지 그러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그런 것도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일선 구청에 말입니다. 전부다 컴퓨터로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번호판까지 조회해 가지고 번호판까지 압수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를 내가 들은 것 같으면. 노트북이라든지 여기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주차단속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차적 조회해 가지고 이런 체납된 사람들 차량등록번호만 가지고 있으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일선 지방 구청의 체납자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체납을 징수를 하느냐 하면 노트북에다가 차량 넘버 조회해 가지고 조서까지 해 가지고 그 부분 딱 붙여버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러한 부분 전혀 징수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독촉장 백날 보내봐야 돈 없는데 갖다 줍니까? 안되지.
그런데 여기에 지금 유료도로 파손되면 개보수비는 어디서 지출을 합니까?
우리 예산계정에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적용을 합니까?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은 예산에서 유료도로특별회계에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하는데 여기 제가 적립기금 현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묻는거에요. 묻는데 지금 지출란에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회계 기금현황은 이 자료에 보고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복구하는 비용지출액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료에. 그래 이 자료에 보면 적립을 하고 적립목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근거가 나와 있는데 제가 왜 질문을 자꾸 그런 식으로 묻느냐 하는 것 같으면 올해는 자료에 없고 기금현황도 없고 97년에는 전혀 없습니다. 없고 여기에 대한 복구비를 1년에 얼마 지출되는지 상세하게 이런 부분을 보고를 해 줘야 됩니다. 자료를 내줘야 됩니다. 자료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올해 복구 얼마 했습니까?
금년도 교통사고 피해복구는 168건에 3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삼억 천 얼마요?
100만원.
3억 1,100만원인데 이것 발주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죠?
예.
그 자료를 내 주셔야 되죠. 제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묻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金委員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그렇게 다시 질의하도록 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委員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죠?
예.
위원 여러분! 지금 회의 시작한지가 2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監査中止를 宣布합니다.
(15時 49分 監査中止)
(16時 10分 監査繼續)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繼續해서 監査를 實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金泰弘委員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 다 마쳤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우리 崔廷植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입니다.
견인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견인차를 전자에는 본격적인 사업으로 했는데 지금은 견인차가 전자에 하는 견인을 일절 안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견인은 차를 견인해 오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보관하는 업무, 다음에 반환하는 업무 이 세 가지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해 오다가 행자부와 감사원에서 지침에 따라 가지고 구조조정을 해서 이것을 없애도록 해라 이래가지고 차량 22대 가운데 18대를 공매처분 했습니다. 하고 견인기사 22명 가운데 13명을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감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4대를 남겨놨는데 4대 중에는 대형차가, 5t 이상 대형차가 하나 있고 2.5t짜리 세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필요하냐 하면 공적인 필요에 의해서, 시가 필요에 의해서 동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사업 같은데, 주차사업 같은데서도 고수부지 같은 데 대형차량을 비가 오고 이럴 때 이런 차를 이용해 가지고 견인차를 갖다가 끌어내기도 하고...
이사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施設管理公團에서 견인하는 작업은 일절 안한다는 말씀이죠?
예, 일절 안 합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이 대행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예,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견인에 대해서는 개인업체들한테 긴급을 요할 때 전화가 오든지 견인차가 소방로가 막혔다고 했을 때는 개인사업자가 차를 끌러가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차가 일절 안나간다 그것이죠?
예, 안 나갑니다.
그러면 장래성도 없는 사업을 애당초 어떻게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게 92년도에 경찰에서 하던 것을 경찰업무에서 그것을 없애 가지고 공단이 창설되면서 그것을 흡수를 했습니다. 흡수를 했는데 사실상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불법견인차량에 대한 것을 질서를 그것하기 위해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 가지고 민간차량들이 그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 수지가 안 맞는 것을 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고 민간업무만 하더라도 충분하다고 하는 판단을 해 가지고 감사원 97년 감사에서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해 가지고 98년 초에 여기에 견인차를 구조조정 하라고 하는 권고를 처음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IMF 오고 난 뒤에 작년도에 행자부하고 노사정위원회에서 이것은 구조조정 하라고 하는 그런 지침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구조조정 하는 자체는 참 좋습니다. 물론 필요 없는 것은 구조조정 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하려면 부산시에서 차량 22대를 구입하고 사람을 22명을, 부서 밑에 많은 또 많은 직원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본격적으로 할 때?
예.
할 때는 있었는데 왜 이런 발상을 해 가지고, 그것 몇 년이나 지속을 했습니까?
92년에서 금년 6월까지니까 7여년을 해 왔습니다.
7여년동안 기여를 했는데 기여하는 동안에 그 동안에 수익을 냈습니까? 손실을 봤습니까?
계속 적자만 봤습니다.
그러니까. 장래성이 없는 이 사업을 어디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부산시에서 맡아 가지고 하는 것은 미래를 예측도 못하고 무조건 넘겨주면 한다는 그런 발상은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부산시에서 시키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위탁업체니까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한다는 이것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견입니다마는 경찰에서 이제 공단에 넘겨주는 그런 과정도 역시 경찰업무에서 그것을 공사공단에 넘겨주는 것이 순리다 이렇게 되었고 저희들도 이것은 해 보니까 계속 적자만 나고 부채만 누적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고 민간에서 하는 것만 충분하니까 없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작 민간업체를 위탁을 하든지 입찰을 봐 가지고 민간업체한테 넘겨줬으면 부산시가 차량 22대 사 가지고 4대 남겨놓고 18대 팔았다고 하니까 그에 대한 손실만 해도 그게 어딥니까? 그리고 그 동안에 직원들 월급이니 이것도 부산시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주차사업에는 지금까지 주차사업 전체로 보면 지금까지 흑자가 440억...
주차업무는 그렇는데 견인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요즘 보면 공영주차장 일반사람들도 사설주차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가 가격을 가지고 경쟁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 지금 보면 말이지 사설주차장이 허가가 많이 나가지고 있죠?
예, 많습니다.
그 사람들 운영이 안되는 데가 굉장히 많죠, 운영이 안되는 데가?
예. 그런 예도 많습니다.
그러면 소방도로나 8m 도로나 10m 도로에 노란 선을 그어놓으면 일절 차를 못 대지 않습니까? 차를 못 대면 단속이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예.
단속이 따르다보면 차를 불가피하게 어디다 대겠습니까? 주차장에 대어야 되겠죠?
예.
그러면 사설로 하는 주차영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순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데도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다시 말하면 민영화와 공영주차장과 비교문제가 나오는데 민영주차장을 전적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공익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사설주차장에 우리가 민영을 해가지고 위탁을 해 버릴 때 구청에 그런 게 많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위탁하는 주차장 보면 저희들은 보통 우리가 형태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 가지고 보통 대부분을 밤 8시쯤 되면 그만하고 밤에는 민간인들한테 돌려주는데, 시민에게 돌려주는데 민영주차장을 하면 밤12시까지 돈을 받고 있다고요. 그런 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 공영주차장...
민영주차장이나 사설주차장 하는 말은 자기들 대지에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사람 보호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도로에 깔려 있는 그런, 당연히 차를 안 대야죠. 도로는 도로의 기능만 충실히 하자 이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교통체증이나 모든 것을 해소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구잡이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수요가 적은 데는 저녁 6시, 7시 되면 그만 두는 데도 있고 주차수요가 많은 데는 늦게까지 합니다. 그래서 형태를, 큰 형태를 5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국제시장 같은 데를 가보면 이것은 오히려 주차관리원이 주차를 함으로써 교통소통이 되고 감전수로변 같은 데 가보면 더럽고 쓰레기 많던 것을 전부 주차선을 그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깨끗하게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공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래서 주차를 공영주차가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노외 주차장을 제외하고 노상주차장 하고 있는 것은 교통질서유지 불법주차에 대한 것을 방지하는 이런 역할 그리고 깨끗하게 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에 따라서 저희들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것은 몇 시까지 근무를 하는 게 좋다 이것은 몇 시까지 한다 그렇게...
그런데 이사장님 말씀을 잘 알아 듣겠는데 대중적인 곳에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선을 그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편의를 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지만 지금 사설주차장도 많은데 그 사람들 영업권 차원도 생각해야 된다. 그 주위에 그러면 우리가 도로면에서 1면이다, 2면이다, 3면이다 해 가지고 관계 1급지, 2급지가 있죠?
예.
그 급지가 낮은 데는 잘라 가지고 반드시 허가 난 주차장에 차를 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권한까지 없지만 그런 것도 상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영업자, 영업권을 가진 사람들한테도 영업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의 차원에서 그런 건의도 있어야 된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내에 보면 주차장에 가서 들어가면 주차요원이 요금표를 들고 차 먼저 들어오면 차량번호를 적고 몇 시에 이 차가 입고했다는 것 다 적죠?
예.
다 적는데 어떤 사람은 보면 받아 가지고 영수증까지 끊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보면 영수증 끊어줄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면, 2면하고 똑 같은데 여기에 펜으로 쓰면 복사가 되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내가 전에 주차장에 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 주차 끊는 것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뒷면에는 아무 것도 안 적혀 있어요. 틀림없이 적으면 2면에는 복사가 되어 가지고 기입이 되어야 되는데 안 적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장난칠 사유가 없습니까?
누수를 시키는 그런 사람은 적발되면 처벌을 합니다.
시간을 좁힌다든지 시간을 늘린다든지 시간을 3시간, 4시간 했는데 내가 5,000원, 6,000원 받았는데 1시간 정도 적고 한 4,000원 빼 먹을 수도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징계를 하고 있습니까? 단속을 많이 했죠?
예,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암행 VTR을 가지고 소위 몰래카메라라는 것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단속을 한 사람은 어떤 징계를 하고 있습니까?
징계를 하면 해임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직, 감봉, 견책까지 금년에 지금 들어와서 80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 14사람을 해임을 시켰습니다.
부산시의 공금횡령 아닙니까?
맞습니다.
횡령인데 본격적으로 해 먹다가 관두는 바에야 별 일이 있습니까?
그래도 해임되면 다시 채용도 안되고 또 다른 기관에 들어가면 반드시 통보를...
아니, 이런 사람을, 이런 장난을 해 먹는 사람이 자기가 명예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장난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 이런데 요금 징수체계에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저는. 그러면 말이야. 우리 나름대로 시설관리공단에 벌칙을 강화해 가지고 이것 한번 걸리면 용서 못 받는다 말이야. 이것은 정확하다 믿음이 가도록 뭔가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범행 저지른 것은 전부 처벌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영수증보상제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기계화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광도서 앞에서 삼원FA라고 하나로카드 만든 회사 그 회사가 지금 발명한 기계를 가지고 11월 초하루부터 10월말까지 지금 주차발매기를 가지고 지금 기계화를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급지에 승용차가 30분에 얼마입니까?
30분에 1,500원입니다.
그러면 10분마다 500원씩이죠. 3,000원이죠?
예.
그러면 3시간정도 대 놓으면 9,000원 아닙니까? 5시간 하면 1만 5,000원 받아야 되죠?
그런데 지금 부산의 중심가에 값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이 낮췄습니다. 많이 낮춰 가지고...
현재 1급지에는 얼마 받고 있습니까?
1급지에 1,500원인데 그 중에 지금 68개소에 대해서 지금 값을 낮춰 가지고 부산역에도 가 보시면 30분에 1,000원에다가 300원씩 해 가지고 1,900원씩 받고 있습니다, 한 시간에.
아니 그런데 1급지에 한 사람이 하루 몇 시간 근무하며 그날 자기가 징수해 가지고 들어온 돈은 1급지에 얼마나 들어옵니까? 몇 면에 얼마나 됩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주차과장님이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주차 1급지에 몇 면에 하루 요금 받아 들어 오는게, 입금시키는게 얼마나 되는지?
지금 저희들이...
앉아서 마이크를 이용해 주세요.
저희들 급지별 면수는 1급지가 90개소 3,013면, 2급지는 55개소에서 4,078면, 3급지는 98개소로서 1만 1,170면입니다.
사업부장님! 그렇게 설명하실게 아니고 지금 1급지 부산에서 최고 좋은 자리에 1급지에 차를 몇 대 대는데 한 사람이 요금, 입금시키는게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내가 이야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앙동 1구간의 면수가 55면입니다.
1구간이 부산데파트 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일 이용대수가 259대입니다.
하루종일 대는게 259대?
예.
몇 면입니까, 그것은?
55면입니다.
55면에 하루에 259대 주차를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금을 한 돈이 얼마입니까? 징수한 돈이?
월 천 칠백...
아니 매일로 하세요. 日로. 일계 얼마 라는게 안 나와 있습니까, 그게?
5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1급지인데 한 사람이 입금시키는 돈이 하루에 55만원 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하루에 55만원씩이나 만지는데 60만원이 올라오는지 70만원이 올라오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한 감시감독과 징계가 따라야 됩니다. 징계도 엄한 징계가 따라야 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정하고는 절대 내가 이 자리에 견딜 수가 없다는 그 정도의 철저한 단속이 있어야 벌칙이 가해져야지 그나마 보통으로 징계, 감봉, 대기, 파면 이 정도 같으면 하루 15만원, 20만원 벌어먹고 벌어먹다가 걸리면 그냥 관두지 하면 그것 안 해 먹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 저희들 감사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감사기능 대폭 강화해 가지고 누수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부장님! 저도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어떠한 경우라도 중간중간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호텔 같은 데는 경리과장인지 경리담당들이 시간대마다 카운트에 가서 중간분석을 합니다. 제가 하는 본 업소 알렉산더는 그냥 경리 카운터한데 그냥 맡겨 놓았더니만 빌지를 하루 11장 빼먹는 수가 있어요. 가만히 금액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11장이라고 하면 얼마냐 하니까 38만원입니다. 나이가 아이들 22살, 23살밖에 안 됐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하루 그래 무서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55만원씩이나 들어오는 이런 돈을, 제가 한 말은 사실입니다. 하루 빌지를 11장씩 빼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요새 복사기가 좋기 때문에 복사를 해서 그것을 써먹는다는 말입니다. 그래 그것을 써먹고 빼버리니까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코드 넘버 다 있지 않습니까? 넘버가 있는데 복사를 해 가지고 다른 것을 가지고 똑같이 해 가지고 복사를 해 가지고 써먹고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손님 떠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현금을 만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엄청난 벌칙이 있어야 되요. 그리고 이런 담당을 하는 사람들 연대보증인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대보증하는 그런 제도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런 과정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 말은. 제 말이 틀립니까? 감봉, 파면, 대기 그 정도로 하니까 이것 못 해 먹는 놈이 바보죠, 못해 먹는 놈이.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말씀 쫓아서 앞으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전에 내가 감사 때도 말했지만 요금을 받는 사람은, 일전에도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 아니 포켓 딱 차고 거기 받아지는 것은 자기 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주머니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전부다 이래가지고 주머니에서 돈이 있어 가지고 끄집어 내가지고 세 주고 다 이렇게 안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요새 말이야 허리에 차는 백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의원이 지적을 하면 사업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참고로 해 가지고 실행을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작년에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전부다 전대를 다 차고 있습니다.
반드시 차고 명찰도 달고 말이지 이래가지고 복장을 같이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주차장요금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표가 나야 됩니다. 직업의식이 뚜렷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옷도 자기 마음대로 입고 말이야 돈도 아무 데서나 끄집어 내가지고 계산해 주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얼마든지 장난을 할 수가 있어요. 더러는 빨리 갔다 오세요 하면서 이것 안 끊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 감사기능하고 교육하고 이것만 가지고도 그게 전 관리원들한테 안 먹히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수증보상제를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용하는 시민들께서도 저희들한테 협조도 좀 해 주십사 홍보도 열심히 앞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관계를 철저히 해 가지고 내가 받는 돈은 내 돈이 아니고 부산시 돈이고 크게는 국가 돈이다 생각을 해 가지고 1원짜리 하나 헛됨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당하고 난 뒤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지금 철저히 합니다. 하루 두 번, 세 번 카운터 가서 체크합니다. 저것도 카운터 가 가지고 전부 공개를 했어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깜짝 놀랄 일이라. 하루 빌지를 빼먹은, 거기 2만원짜리 손님도 있고 3만원짜리 손님도 있고 10만원짜리 손님도 있어요. 몽땅 빼 먹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올해까지, 옛날에 업이 잘되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제. 사업이 안되니까 지금부터 챙기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주차관리 문제 돈 횡령사건 이런 것 때문에 신문에 구구절절 제법 났지요? 사업부장님!
그렇습니다.
이런 불명예가 전혀 없도록. 그 분들 한달에 주차관리하는 사람들이 월급이 120~130만원 정도 되죠, 전부다 합쳐 가지고.
예, 간접비까지 합쳐 가지고 126만 8,000원입니다.
그 정도 같으면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 관리소에 밤새도록 새우잠을 자면서도 한 달에 65만원, 75만원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부다 받아봤자. 그렇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배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속을 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전력을 투구해 가지고 좀 더 내가 여러 가지 당부를 했는데 일반 사업자들이 주차영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영업을, 자기 영업을 사업장을 연 이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필요 없는 주차장은 철수를 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를,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양보를 해야 됩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앞으로는 노상 3급지 주차장 거기는 위원님 지적을 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交通事業部長님! 건너 일본에 가면 이제 도로면에 주차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택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지도. 반드시 주차장이 있습니다. 소방도로에 차 일절 없습니다. 대지도 못합니다. 거기 대었다 하면 밤새도록 전화 오고 주민들이 야단입니다. 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제 올림픽을 치른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아시안게임을 준비하고 있는데 골목이나 길이나 소방도로나 쾌적한 감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좀 전체로 그래가지고 컨트롤한다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건의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원의 편의점 관계 그것은 누가 담당합니까?
예, 公園管理部長입니다.
내가 태종대도 가보고, 앉으세요. 태종대도 가보고 여러 군데 가 봤는데 아까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태종대 가면 편의점이 몇 개입니까?
태종대 전체적인 12개가 있습니다. 각종 매점, 식당...
공예품하고 팔고 하는데 합쳐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면 공원에 가면 광장분식점이라고 해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것 3층인가 되죠?
예, 있습니다. 1층이 분식집이고 2층이 식당입니다.
2층 식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식당이 임대료는 상당히 비싼데 거의 안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까운 시설에 그 건물 전체에서 나오는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건물 전체에서 사용료 받는 것 얼마입니까?
식당은 연간 7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연간 700만원인데 700만원 수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 상당히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식당, 우리 직원들은 거기서 전부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그러니까 태종대공원이 오늘날까지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내나 별로 변한게 없죠? 변했다고 해 봤자 부비열차, 전망대 몇 개 뜯어고친 것 밖에 없지요?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작은 업소, 편의점 그러한 사람들이 말이야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해놓고 앞으로도 계속 21세기에도 그래 갈 것입니까?
지금 3개 공원 중에 1차로 어린이대공원에 금년 12월말에 용역을 준 결과서를 받으면 그것 해 가지고 1차로 어린이대공원부터 하고 차츰 태종대공원, 어린이대공원도 차츰 좀...
시범을 한다는게 아니라,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전체는 칠백...
아니 시설관리공단 업무만 보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본부?
예, 본부에요.
본부 요원은 전부다 168명입니다.
168명중에 엘리트들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서별로?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면 총 집약을 해 가지고 태종대공원을 어떤 식으로 살려보자는 그런 의견이 없습니까? 그런 의견을 논의할 장소도 없고, 그런 의견을 해 봅니까, 안 해 봅니까?
그 공원에 따른 전체 계획은 시에서 전체 담당하고...
시에서 하는 것 위탁만 받아 가지고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의견을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지만 그 계획을 전체적으로 세우는 것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하세요, 위에다가.
예, 알겠습니다.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해 가지고 말이야. 지금 언제까지나 30년전에 하던 구멍가게를 그대로 하고 있을 것입니까? 외국인들이 태종대를 한번 일주를 하겠다 거기 들어가는 외국인이 사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뭐뭐 있다고 봅니까? 외국인들 기호에 맞는 음식이 오뎅을 사 먹을까요, 뭘 사먹을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예, 상당히 빈약한 실정입니다. 전망대에서 일부 양식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망대 내가 갔습니다. 햄버거를 사 먹어 봤습니다. 요새 햄버거하면 맥도날드죠? 햄버거죠? 켄터키 후라이든가 그렇죠? 아주 유명한 것 해 가지고 젊은이들이 보면 메이커만 보면 사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애들 데리고 자녀들 데리고 가면 맥도날드나 롯데리아나 이름 있는 곳에 가서 사먹이려고 하지 메이커도 없는 데 가서 사먹이겠습니까? 우리 시대상황을 판단하자 이거라. 내가 아까 이사장님하고 이야기도 했지만 위탁관리하는 데니까 내가 할 말은 없지만 건의를 해 가지고, 이래가지고 안됩니다. 얼마든지 위에다 건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부장님 제 말에 동의합니까, 안합니까?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맞으신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절대 안됩니다. 그것 뿐입니까? 지금 중앙공원이, 대청공원이 꼴이 무슨 꼴입니까? 전부다 꼴이 중앙공원 얼마나 좋은 시설입니까? 거기 가면 매점 한두개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사먹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왜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느냐.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영을 할 능력이 없으면 일반 사업자들에게 과감하게 주어가지고 진짜 멋지게 시설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자 이겁니다.
대청공원하고 용두산공원은 아직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짜 모든 시설이 빈약합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얼마 안있으면 2002년 아시안게임이니 월드컵이니 외국사람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일본이나 외국에 가면 식당이 여러 수백개입니다. 출국장이나 입국장이나 진짜 외국인 들어오면 동전 하나 마지막까지 쓰고 갈 수 있도록 모든 시설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먹고 싶고 구매하고 싶고 그렇게 잘사는 GNP가 높은 나라도 말이지. 나는 여기 와서 행정사무감사 두 번 하지만 볼 때마다 저는 사업가적인 측면에서 너무너무 답답하다 태종대 전체 해가지고 사용료 1억 받아들인다는 것이 뭡니까? 제가 내는 소득세 달맞이집 소득세가 2억이 넘습니다. 소득세란 것은 사용료 아니겠습니까? 부가세 빼고 그렇습니다. 그 큰 덩치에 태종대 얼마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같이 동반하고 있는 거기서 장사할 수 있는 분위기 그런 것을 시설관리공단 위탁 받아가지고 더 이상 권한이 없다면 위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태종대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애기들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외식이나 볼거리나 구경거리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시설을 과감하게 해가지고 정말 태종대 가면 하루를 보내고 올 수 있다 그런 장소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위에 상부에 건의를 과감히 해가지고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지혜를 모읍시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2000년도 새 예산안 때는 관계되는 국장님이나 관계되는 공무원 입석시켜 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위탁받은 분들한테 아무리 우리가 소리치고 메아리 쳐봐야 안되는 겁니다. 같이 연구하고 같이 주문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끝내고.
崔委員님 수고했습니다. 具大彦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사장님이 자리를 조금 이석했거든요. 유료도로에 대해서 누가 합니까? 이사께서 하실 거에요?
유료도로부장 있습니다.
답변대로 나오세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성명을 말씀해 주시죠.
유료도로부장입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에 보면 통행 계수방법을 1일 11회에서 1회로 계산했다 하는데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관계는 통행료를 징수하다보면 2시간만에 한 번씩 계수를 합니다.
돈을 센다 이 말이죠?
예, 동전을 계수를 하면 11회 해야 되는데 한 번에 계수함으로서 시간이 절약되는 것으로.
왜 그때는 11회나 했습니까?
그때는 교대할 때마다 근무자가...
2시간마다 한번씩 교대합니까?
2시간마다 교대하고 바로 계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교대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2시간마다 교대를 해도 통행료 계수는 09시부터 11시까지 해가지고 한 번에 계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때는 그렇게 했을까요? 11회나 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근무자가 바뀜으로 해서 자기가 근무했던 것을 인수인계하고 그래가지고 다 했는데 지금 할 때는 방법을 개선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참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좀 잘못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불필요하게 계수를 했다?
좀 번잡스럽고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안해도 되는 걸 한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까? 그렇게 된 것이 맞습니까? 부장님!
예, 맞습니다.
그 당시도 부장님이 계셨습니까?
작년도 1년동안 있었습니다.
이렇게 개선하고자 한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이사장님 지시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1일 1회 계수하는 걸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면 견인사업은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교통사업부장 김형규입니다.
아까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99년도 10월까지 손익에 보면 2억 5,2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98년도에는 1억 7,000인데 1년동안 10월까지 지금 2억 5,200만원이 손실이 난 거죠?
그렇습니다.
어째서? 설명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금년에 들어와가지고는 6월 1일부로 견인사업소가 폐지가 되었습니다만 그게 구조조정이 된다는 것이 확정이 연초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노조하고의 협의과정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좀 지체되었는데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 수입이 좀 예년에 비해가지고 줄은 탓입니다.
그게 답변이 됩니까? 위원들이 알아 듣겠습니까?
직원들 신분관계가 문제가 되니까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신분관계가 어떻게 되었든간에 그것은 지휘감독이 잘못된 거죠? 본래 견인사업이 적자가 나지 않습니까? 적자가 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자가 나도 어느 정도가 나야지. 자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나 났어요? 딴 해에 비해서 얼마나 지금 프로테이지가 높습니까?
금년도 프로테이지는 상당히 높습니다.
배이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배도 넘죠? 10월달 기준이었으니까.
예.
그럼 경영을 이런식으로 하면 되는가...
그때는 한 7~8차에 걸쳐서 노사협의하고 진통을 겪을 시기였습니다. 그냥 근무하던 직원들이 직장을 잃고 떠나는 판이었습니다.
그 당시 견인을 담당하던 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당초 43명에서 지금 현재는 2개 보관소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0명 가량이 떠났다 이 말입니까?
예.
그 직원이 견인차량 운전수까지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운전수까지 43명에는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43명중에 기사분이 몇 명입니까? 차량이 몇 대였습니까? 그 당시...
지금 현재는 22대 있다가 18대를 공매처분을 하고 4대가 남아 있습니다.
개인에게 이걸 준 게 아니고?
공매처분을 했습니다.
공매처분을 해도 개인에게 팔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매처분해서 팔은 거죠?
예.
공매처분해 가지고 개인에게 준 거죠? 개인에게 팔은 거죠?
그렇습니다.
회사에게 판 것이 아니고?
예, 회사든 개인이든 최고 금액을 쓴 데는...
그러니까 18개 차중에 차량이 18대가 매각되고 그 나머지 22대에서 4대는 어디로 갔습니까?
4대는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11명입니다.
그 당시 43명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서 차량을 따라간 기사가 따라 갑니까? 기사가.
따라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하는데 18대가 나갔죠? 팔렸죠?
그렇습니다.
팔린 명단을 주세요. 지금 됩니까?
차량 넘버를 말입니까?
아니, 매각했지 않습니까? 어디 매각했다 어디 매각했다가 나오죠?
그것은 사업지원부에서 매각을.
사업지원부가 어디 있습니까? 매각서류 있습니까? 매각서류 제출해 주시고 그 당시 43명 직원명단 있죠? 그 당시 견인사업소에 근무했던 직원명단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11명 명단 있죠?
예.
그것 주십시오.
具大彦委員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안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소요되겠습니까? 자료가.
具委員님 11명 말씀입니다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감사를 지금 해야 되는데 우리 부장님이 답변이 불성실하다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2억 2,500만원이란 적자를 10월달까지 내놓고 답변을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이때까지 2억 넘게 난 때가 어디 있습니까?
具委員님 제가 2억 2,500만원 난 것은 우리가 견인사업소는 6월 1일부로 폐지가 되었거든요. 그때까지 실적입니다. 수입은.
그 나머지 적자 볼 것은 또 뭐 있어요? 직원이 다 빠져 나갔는데 직원이 언제 빠져 나갔습니까?
직원은 그 날짜로.
다 해지되었지 않습니까?
11명 남기고.
그런데 적자 날 것이 뭐 있어요? 6월달에서 10월달 사이에 4개월 사이에 적자가 나면 얼마나 나겠어요?
6월 1일까지 하고 10월까지 하고 합해진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중에 적자가 거의 2억이 났다고 봅시다. 그렇게 보면 맞습니까? 2억 5,000중에. 일 안하고 월급은 43명분이 다 나가고 관리는 해야 되니까 많이 나갔다 이 말 아닙니까? 내가 답변 대신해 드립니다. 부장님 답변이 왜 그래요?
그렇습니다.
명쾌하게 해야지 적자가 난 것은 난 거라도 너무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에 연도에 비해서. 그 원인은 견인차량을 다 없앤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적자가 났다는 말입니다. 나도 명쾌해야지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누가 그렇게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명쾌하게 답변이 되어야지. 그리고 서면답변이 어디 있어요? 서면답변이. 지금 1문1답을 하고 있는데. 자료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자료가 뭐 그래 힘들어요? 자료 올 때까지 본위원은 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具大彦委員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사업부장 그 직을 언제부터 맡았어요?
제가 6월 1일부터 맡았습니다.
업무파악이 좀 덜되어 있는데 좀 소신을 가지고 딱딱 부러지게 그렇게 좀 답변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 빨리 해주세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兪士根委員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崔廷植 동료위원께서 상당히 상세하게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으로 궁금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 교통사업부장께서 하십니까? 주차관리.
예, 그렇습니다.
주차1, 2과장 오셨습니까? 좀 일어서 주세요. 주차요원들 월임금이 126만 8,000원이라고 했는데 부장님한테 묻습니다. 다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근무 형태별로 다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다 틀리죠?
근무시간에 따라서.
최저임금자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1형태 근무자가 월 88만원, 상여금하고 합하면 103만원정도.
실수령액이 103만원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최고 임금 수령자가 얼마나 됩니까? 액수가 대충 한 번 답변해 보세요.
126만원입니다.
최고 수령자가요?
그렇습니다.
아까 평균 임금이 126만 8,000원이라고 그랬는데.
위원님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간접비까지 합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사람이 타가는 수당이든 뭐든 총 합해가지고 얼마 최고 수령자가 얼마냐 이겁니다.
126만원정도 됩니다.
최고, 알겠습니다. 아까 평균임금이 126만 8,000원이라고 그래서 내가 물었는데 최고수령자가 126만원이라고 하니까 8,000원이 또 어디 갔는지 없는데.
간접비가 포함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부장님! 간접비든 뭐든간에 실수령액을 물었습니다. 실수령액. 그것이 126만원입니까?
최고 많이 수령해 가는 사람이 126만원.
이것 주차요원들 임금 명세서 한 부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일 주차요원들이 하루 근무하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작게는 아침 8시부터 19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작게 근무하고, 그 다음에 아침 8시부터 21시까지 근무하는 데가.
거의 12시간, 11시간씩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리고 24시간 주차장이 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일 자기가 근무하고 나서 주차요금을 징수한 것을 다 입금을 시킬 것 아닙니까?
예, 당일 그대로.
다 입금시키죠?
예.
그러면 입금시키는 액수하고 발행 영수증 발행금액하고 다 일치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崔廷植委員도 질의했는데 본위원이 이번 감사 때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작년 98년 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본위원이 직접 우리 시민들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느낀 그대로 합니다. 중앙로에 가면 중부서에서 들어가는 뒷길 있죠? 쭉 노면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는 거죠?
데파트까지 계속해서.
거기에 본위원이 올 한해동안 7번을 이용했습니다. 정확하게 7번 업무차, 볼일차 7번을 갔는데 공개적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도 들어 주세요. 본위원은 이 배지를 떼지를 않습니다. 항시 달고 다닙니다. 속된 표현으로 좀 뻔뻔하다 그럴까. 어떤 우리 직원들은 인사라도 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계실 거냐고 물어요. 그러면 잠깐 있다가 10분, 20분 있다가 갈 거다 그러면 1,000원만 주고 가세요. 주고 갑니다. 영수증 없죠? 한 번도 본위원은 영수증 받은 일이 없습니다. 조금전에 부장님한테 물었던 이유는 입금 액수하고 영수증 발행액수하고 같으냐고 물었을 때 같다고 했습니다. 현금 들어가는 것은 아까 崔委員도 말했지만 그냥 호주머니에 들어 갑니다. 누가 봐도 뻔한 이치입니다. 그러면 어떤 요원들은 시의원이 하기야 국회의원도 요새 시세가 없는데 시의원이 무슨 시세가 있겠어요? 얼마나 계실랍니까? 인사도 없습니다. 배지 한 번 보고 본위원 차량 앞에 시의원 마크까지 항상 붙이고 다닙니다. 스카치테이프 가지고 딱 붙여 놓았습니다. 딱 묻고는 한 20분 있다가 간다하면 1,000원만 주세요. 인사도 없고 1,000원만 달래요. 그래서 한 번 중앙로에서 한 번 딱 그랬습니다. 내가 시의원인데 내가 도시항만위원회 그 사람들이야 도시항만위원회가 뭐하는 데인지 잘 모르겠지요. 시의원이라고 하면 시의원만 알겠죠.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도시항만위원회가 시설관리공단 감시감독을 하고 감사를 한다 그러니까 그런 것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1,000원을 주면서 돌아서다가 생각하니 화가 나더라고. 이 양반 영수증은? 하니까 갔다 오세요. 드릴 께요. 갔다오니까 사람이 없어요. 또 한군데 서면 복개천 영광도서 뒤에 주차장 많습니다. 거기에 가면 항상 자주 갑니다. 우리 동료 시의원들이 자주 그쪽을 활용할 겁니다. 영수증 발행 안합니다. 이것 우리 주차1, 2과장 신경을 쓰셔가지고 아까 우리 崔廷植委員 말마따나 징계 지금 왜 임금을 물었느냐 하면 지금 IMF시대가 되어가지고 126만 8,000원하면 130만원 돈인데 작은 임금이 아닙니다. 할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걸리면 바로 가차 없이 해 버려야 이런 것이 근절이 됩니다. 그 부장님 유념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관리공단에서 월 주차료를 입금받는 예가 있습니까?
월정기권이 있습니다.
월정기권 발행 해가지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사상공단 주변에 가보면, 노면 주차장에 가보면 내일이라도 부장님 직접 나가시기 뭣하면 과장님 한 번 내보내 보세요. 야간에 가보면 노면 주차장에 대형버스들이 많이 대어져 있을 겁니다. 화물차 많이 대어가지고 있습니다. 월정기주차 발행합니까?
사상 주변에 야간에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안하는데 그것을 돈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증인이나 자료를 달라고 하면 자료 드릴께요. 회사에 위탁하는 버스 있죠. 일본말로 해서 뭐한데 모찌코미라고 하는 것 그런 버스들 그 사람들은 낮에 운행하고 야간에 대놓습니다. 그런 사람들 화물주차 예를 들어서 낚시점차 그 사람들은 낮에는 운행하고 밤에 대놓습니다. 그게 한달에 작게 안받아요. 8만원씩, 6만원씩 이렇게 받습니다. 영수증 없습니다. 어느 차, 어느 상호의 뭔차가 그렇게 주고 있는지 내가 달라하면 드릴께요. 조사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시 공금이 돌아와야 할 공금이 밖으로 새고 있다 이겁니다. 1,000원만 주고 가세요. 명색이 시의원 배지 단 사람한테 1,000원만 주고 가세요, 2,000원만 주고 가세요 하는 현금이 호주머니에 들어가 버리는데 일반 시민들은 얼마나 하겠어요? 조금전에 제가 질의할 때 이사장님한테 주차요금이 왜 이렇게 마이너스가 발생하느냐고 질의 들어가다가 덮었는데 崔廷植委員이 질의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전 시의원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兪委員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픈 채찍으로 알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장님!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감사기간중에 이렇게 발언했다고 해서 주차요원들이 명단을 내가 오늘 받았는데 숫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를 돌을 때려도 좋습니다. 정확하게 해야죠. 120~130만원 임금을 받으면서 지금 IMF 오기전에 150만원씩 임금 받던 사람들이 80만원짜리 직장을 못 구해가지고 빌빌 노는 사람이 천지입니다. 꽉 찼어요. 지난 98년도 사무감사때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주차관리요원 3년 해가지고 집사고 먹고 살도록 못하면 바보다 하는 말이 있다는 것을 지난해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전에처럼 그렇게 어둡지는 않겠습니다만 명쾌하게, 명확하게 의지를 가지시고 한두사람 시범케이스로 걸렸을 때 해직 시켜 보세요. 그러면 겁이 나서도 못합니다. 그리고 주차요원 1급지, 2급지 자꾸 순환을 자주자주 시켜 주세요. 순환을.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兪士根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崔廷植委員 질의하실랍니까? 金永在委員 질의를 한 번도 안했는데... 金永在委員 하세요.
김영재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시설관리공단에 계시는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거고 주차관리문제라든지 공원관리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이미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얼마전 본회의에서 동료위원 朴克濟委員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적한 영락공원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한 번 생각을 해보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영락공원에 대해서는 이사님께서 잠깐, 시설관리공단으로 영락공원 업무가 된 것이 언제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언제 발족했습니까?
98년 1월 1일부입니다.
98년 작년부터입니까?
예.
시설관리공단 명칭이 그렇게 바뀌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공단을 할 때는 상당히 오래 되었고 시설관리공단으로서는 상임이사가 이야기한 그대로죠?
90 몇 년요?
92년 2월 1일부터 주차관리공단으로 발족되어 가지고 98년 1월 1일부로 공원하고 터널청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명칭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로 유료도로하고 영락공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개칭이 되고 영락공원이 99년 1월 1일부터 그러면 금년도 지금 매점에 대해서 계약한 것은 지금 이사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사항이겠죠? 이번에 98년도에, 99년 3월달인가 2월말인가 이번에 입찰한 것.
2월 8일날 공개입찰한 겁니다.
2월 8일날. 그러면 잘 아실 거니까 이사장님 이게 지금 예가라 합니까? 예가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정합니까?
이것은 전문기관에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정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가가 7,340만 6,210원인데 이것도 전문기관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예,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95년도에 95년 3월달에 처음 입찰할 당시에 예가가 3,762만원이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사장님 그 이전에 일인데 3,762만원에 공개경쟁 입찰을 해가지고 얼마에 낙찰이 되었는가 하면 1억 1,111만원에 낙찰이 되어가지고 계약자가 일단 1년은 하고, 그 다음에 계약에 의하면 하자가 없으면 1년간 더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에 의해가지고 2년을 했어요. 그러면 그 2년후에 공개경쟁 입찰을 할 때 예가가 얼마냐 하면 2년전에 3,762만원에 해가지고 1억 1,100만원을 갖고 2년간 2억 2,000만원정도를 냈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예가가 3,762만원인데 낙찰이 1억 1,100만원정도 되었으면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그 다음에 예가는 1억 1,100만원정도에 가깝게나 아니면 그 이상정도는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2년전에 3,762만원의 예가를 가지고 1억 1,100만원 1년씩해서 2년 하고 나서 다시 97년도에 바뀔 수 있는 사항이 왔습니다. 이때도 이사장님 그 이전 사항인데 그때도 예가가 또 얼마냐 하면 5,163만원입니다. 예가가 짜고치면 더 5,200만원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5,163만원 예가를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얼마가 되었느냐 하면 3억이 되었습니다. 3억.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또 있는 것이 낙찰자는 신석자가 낙찰자인데 어쨌든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는 바꿀 수 있다 하는데 부득이한 사항은 쉽게 말해서 직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계약서에 의하면 직영을 해야 되는데, 이사장님 몸이 불편하시면 가셔도 괜찮습니다. 이사장님 몸이 안좋으신 것 같은데.
이사장님 몸이 많이 불편하면 병원에 가세요. 상임이사 계시니까.
쉬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의무실에 갔다 왔습니다. 계속합시다.
많이 불편하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이사장님 얼굴이 안좋으니까 제가 말이 잘 안나오는데. 이사장님 신경 쓰지말고 들어주세요. 이것은 이사장님 전에 있었던 것이니까.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때 2년을 하고 나서 신석자라는 사람이 되었는데 계약서에 보면 직영을 해야 된다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는 되어 있는데 이 신석자라는 사람이 좌우지간 다른 분보다도 쉽게 말해서 처음에 3,762만원으로 했을때 1억 1,100만원에 낙찰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다시 2년을 하고 나서 1억 7,600만원 써넣어 가지고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3억을 쓴 사람이 당연히 직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하고 공정 비슷하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이 첫째 문제가 있어요. 일단은 이 사람이 직영을 하다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도 이사장님하고 관련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그러면 과거 4년동안에 2년은 1억 1,000만원씩 했고, 그 다음 2년은 3억씩했는데 올해 또 예가가 얼마냐 하면 7,300만원입니다. 이것도 짜고 하면 8,000만원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14억 1,000만원 32사람이 참여를 해가지고 14억 1,000만원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떨어지신 분이 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쓰고 떨어졌어요. 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하는 이 예가란 이 자체가 어느 정도는 현실화되어 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하고 3억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적어도 근 4년전에 3,762만원에서 5,100만원, 7,300만원 이것은 너무 제가 볼 때는 수치가 안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가 부분은 어느 기관에서 어느 기관이라고 했습니까?
한국정책연구원이라고.
한국정책연구원요?
예, 지금 문현동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 참 이해가 안가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것을 적어도 내면 여러 가지 무슨 조사를 할 건데 제일 기준이 되는 것은 여기에 어느 정도 되고 하는 것을 떠나가지고 지금 전년도에 한 낙찰자 계약금액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낮게 이것을 낸다는 것은 무슨 기관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나중에 제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영락공원에 지금 근무하는, 이것은 이사장님말고 소장님이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영락공원관리사업소장 이희준입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어쨌든 소장님께서 영락공원을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제가 어제 격려의 말씀을 드렸는데 부담없이 본위원이 묻는 말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부임하신지가 언제입니까?
올 6월 1일부터 근무했습니다.
그전에 근무지가 어디입니까?
어린이대공원소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계약도 이미 소장님 이전에 이루어졌고 아마 소장님께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근무자가 총 몇 명입니까?
전에 시에서 할 때 43명이었는데 지금 34명입니다.
그런데 인원이 줄은게 보면 지금 인원 변동사항을 보시면 전에 할 때는 41명이었는데 지금 35명으로 되었는데.
잘못 되었는데 34명입니다. 청경 4명, 일용직 8명, 기타 행정업무직 22명 그렇습니다.
다시 이야기해 보세요. 정규직 얼마요?
22명.
여기는 23명으로 되어 있고, 또 다음에 청경.
청경 4명, 일용직 8명.
그런데 이 분들 근무를 어디어디 합니까?
지금 현재 주로 행정파트는 행정사무실에서 하고.
잠깐 행정사무실에 몇 명입니까?
행정사무실에 7명일 겁니다.
7명. 소장님 포함해서죠?
예.
다음에 또?
업무직이 16명.
그러니까 행정사무직이 7명, 그 다음에 또.
행정사무직이 6명이고, 업무직이 16명 그렇습니다.
소장님 그러니까 1층에 소장님 방하고 소장님 옆방하고 근무하는 사람들이 7명이죠?
예, 7명입니다.
그 다음에 2층에 식당 입구에 한 명 있죠?
그것은 청경이고요.
청경이고 뭐든 간에 총숫자를 보태려고 하니까. 위치를 이야기해 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직 7명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2층에 청경 1명, 민원실 청경 1명.
민원실이 아니고 식당입구에.
예, 그 다음에 외곽에 경비하는 청경 3명. 그 다음에 영락원에 2명, 화장하는데 5명.
화장하는데 5명은 어디어디 화장하는데 5명입니까?
화장실 안에 완전 화장하는 그것입니다.
화장장 안에 말입니까?
예, 화장장 안입니다.
그 다음에 또.
수골실 5명.
수골실 5명. 그 다음에 또 화장장 입구에 데스크에도 앉아 있는 사람.
그것은 행정파트에 들어 갑니다.
행정파트에 7명중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화장장 입구 데스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일용직 하나하고, 여직원은 일용직이고 남자직원은 정직원, 행정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2명이 있다. 화장장 안에. 그 다음에 뭡니까? 꽃차 운전하는 사람은?
꽃차 운전하는 사람은 우리 일용직입니다. 묘지관리원입니다. 일용직 8명중에 1명입니다.
일용직은 급여가 얼마입니까?
일용직은 급여가 100만원 이쪽 저쪽입니다.
126만 8,000원.
아까 주차관리원 같은 수준입니다.
일단은 소장님 6월달에 부임하셨다고 하는데 거기를 잘 한번 보시라고요. 잘 보시면 지금 현재 14억 1,000만원에 계약된 계약서를 한번 보셨습니까?
저도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제가 오기 전에 한 일이기 때문에 세밀히는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은, 거기에 계약서에 식당하고 매점이죠?
식당, 매점, 그 다음에 자판기 3대.
자판기 3대?
예.
그러면 이것을 일괄하는 조건으로 음식물 반입 안 하는 것 전제로 해 가지고 어쨌든 소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14억 1,000 만원 쓰고 들어 온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게 내년 되면 바뀌어져야 되요. 바뀌어져야 되는데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제가 소장님 아시다시피 제가 이용을 한번 했죠? 집안에 누가 돌아가셔 가지고 내가 명확하게 가서 장단점을 내가 볼 때 지금 현재 문제의 소지가 뭐냐하면 음식물을 반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는 그것을 알고 들어갔어요. 일단은 음식물을 못 가져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표를 보고 일단은 했는데 장단점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직접 음식을 준비를 다해야 되고, 쉽게 말하면 여자들한테 엄청나게 편해요. 장 보러 갈 필요도 없고 거기서 모든게 해결되니까 곡만 하면 된다고 바쁩니다. 일반 집에서 장례식하면 그렇게 집의 안사람들 그렇게 편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상 차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지금 못 가지고 들어가는 그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4억 1,000만원 써넣었다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 감사자료에 매점식당의 임대계약방법에 있어 입찰에 의한 최고입찰가격으로 결정 시행하게 된 법적 근거, 법적 근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을 왜 못 가져 들어오게 하느냐 그 근거가 여기에 조례로 되어 있다는게 다 나와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맞습니다.
사유는 공중 보건위생 소비절약 및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단 괄호 열고 장제에 사용하는 음식물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게 잘못된 거에요, 이게. 차라리 2억을 써넣든 3억을 써넣든 그 사람들이 그 정도만 적어도 벌 수 있도록, 수익이 될 수 있도록 전제하에서 해 주고 다른 길을 열어 줘야 되는데 14억 1,000만원 같으면 한 달에 1억이 넘습니다. 이것은 소멸되는 돈 아닙니까? 아시겠습니까? 전세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달세가, 1년치 14억 1,000만원 다 주고 장사를 하는데 14억 1,000만원 같으면 한꺼번에 다 내면 지금 현재 소장님 요즘 금리가 많이 내렸지만 12% 1부로 계산해도 1,410만원 한달에 이자가 1,410만원이 떨어져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소멸되는 돈을 한 달에 1억이 넘으면 그게 1억 잡아도 하루에 330만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것 1,410만원 이자 이것 나누면 하루에 50만원 잡으면 하루에 이 사람들이 얼마를 벌여야 본전이 되겠습니까, 본전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문제는 내년에 가서는 반드시 바뀌어져야 되는데 제가 어저께도 지적을 했지만 관과 민의 계약이고 그 다음에 음식물반입 단속권자, 여기에 누구라고 되어 있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음식물을 못 들어가게 해 주는 조건으로 14억 1,000만원을 당겼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세입이 엄청나게 늘어난 이유가 이것을 가지고 작년보다 11억이 더 늘어났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자기 가정집에서 예를 들어서 장례식 치르는데 하루에 전기, 뭐하고 방에 불 때고 하는데 지금 현재 방 하루 3만원 아닙니까?
예, 3만원입니다.
아주 저렴하고 좋습니다. 안치료도 3만원. 그 다음에 납골묘원 15년 1차기간이고 그 다음에 15년 연장해 가지고 30년 해 가지고 12만원 같으면 이것도 아주 저렴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잘 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지금 14억 1,000만원 들어 왔다고 돈이.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문제를 방치를 했느냐. 근 2년 동안에 지금 3억씩 내고 그 전에는 1억 1,000만원씩 내고 2년을 하고 그 다음에 3억으로 해 가지고 1억 1,000만원 한 사람이 낙찰을 못 봐 가지고 어떻게 했든지 간에 편법을 써 가지고 이 사람이 또 자기가 했다고. 신석자가 한 것을 어떻게 돈을 줬겠지. 예측컨대, 잘은 모르지만. 그것도 그렇게 해 줄 수 없는 것도 바꾸어 줬고. 전임자 이 시설관리공단 오기 전에 해 줬고. 그래 가지고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전에 한 사람이 3억도 못 써넣고 떨어진 사람이, 아시겠습니까?
예.
더 주고 프리미엄을 주고 어쨌든 이것을 했다는 말이에요. 한 것을 지금 현재 와 가지고 이번에 13억까지 썼으면 이 사람 10억을 더 써넣었다고. 그렇다면 13억을 더 써넣어서 하던 사람이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엄청나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밥그릇하고 계산을 한번 해 봤어요. 이게 도대체, 저도 사업을 하지만 이게 도대체 어떤 계산으로 해 가지고 이런 계산이 나와지는가. 그래서 해 보니까 음식물 반입 안 하는 전제하에서 결론적으로 이 계산이 맞다고 하면 지금 현재 永樂公園管理事業所長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施設管理公團에서 음실물반입에 대해서 단속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위임받은 소장께서 이것은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청경이나 일용직이 이것을 해 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경이나 일용직이 이 일을 해 냅니까? 우선 눈에 보이는게 있는데.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소위 말해서 영락공원에서 나오는 계약조건에 보면 위생조리사를 한 명 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음식물이 그야말로 깨끗하게 나와지는가,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금년 7월달에 보면 곰탕을 시래기국으로 바꿔줬죠?
예, 바꿔줬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곰탕이 나는 아무래도 재료비가 더 많이 들어 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름에는 저게 왜냐 하면 곰탕을 많이 선호를 안 하기 때문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시래기국을 추가를 시켜 주는 것은 모르지만 대체를 해 주었다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식당에서 원해서 그렇게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에서 원해서가 아니고 그러면 가격은 3,800원, 시래기국은 2,000원 한다든지 2,500원 한다든지 무슨 우리 시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쪽으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거기에 나오는 고기라도 잘 아시겠지만 소고기나 돼지고기도 우리가 한우가 있고 수입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안 있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그런 질이 좋은게 들어오는가 납품이 되는가 이런 것을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인데 지금 늘 음식물 가지고 문제가 생겨진다고 하면 내년 계약할 당시에는 제가 방안을 내놓을게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거기에 가서 우리 시민들한테는 소주도, 아니 마트가격으로 소주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가격으로 직판, 직접 공급할 수 있다고. 소주든지 뻔한 것 아닙니까? 상가집에서 필요한게 소주, 맥주, 사이다, 콜라도 들어 갈 것이고. 그 다음에 과일 해 봐야 몇 가지 뻔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가장 저렴하게, 아니면 공무원연금매장의 도움을 받든지 해 가지고 가장 저렴하게 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하면 이 금액이 싹 내려가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14억 1,000만원이 내려가는 대신에 이용자들한테 우리가 이익이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음식물 반입허용시의 문제점까지도 여기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 내년 2월달까지 앞으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말썽이 안 생기도록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14억 1,000만원을 낮춰주든지. 그러면 14억 1,000만원 써놓고 나서 지금 음식물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방안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층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1층에 들어가게 되면 어저께 우리 행정사무감사 한 방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방을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 방을 벽을 부숴 가지고 창문을 넣어 가지고 유리창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이 거기에 근무를 해야 되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상황이 생겨지는지를 한눈에 들어오도록 하고...
입구 자체를?
입구 들어가는데 왼쪽에는 빈소가 오른쪽에 그게 안 있습니까? 벽면이 안 있습니까? 제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주인이라면 나는 그렇게 하겠어요. 사장실이 구석에 있으면 어떻게 압니까? 사장이 어디 다녀보고 해야 알죠. 그래 가지고 적어도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들어 갈 때 말이죠. 명확하게 지금 현재 20만원을 예치를 시키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들어 온 손님들이...
파손이라든가...
술 먹고 부수고 이렇게 할까 싶어서 20만원을 예치를 하는데 그것도 제가 가서 있어 보니까 전화가 와 가지고 밑에 사무실인데 돈 가지고 내려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들어 갈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들어 갈 때 명확하게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여기에는 사용료는 이것은 얼마고 이것은 얼마고 이것은 얼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음식물은 어느 음식물은 반입이 허용되고 어떤 나머지 부분은 허용이 안됩니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고 나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현재 보면 청경하고 일용직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지금 근무하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그런 것을 미숙하게 처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어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갑자기 우리 시민들이 반상회, 그리고 말입니다.
소장님! 반상회에 지금 영락공원을 이용하려고 해도 어떻게 이용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영락공원을. 그래서 그런 것도 반상회에 홍보를 할 수 있다고 협조를 구해 가지고 몇 번으로 전화를 하면 지금 현재 거기가 염하는데 안 있습니까? 염하는데 옆에 시신 보관하는 냉장고가 지금 여기 서류상 나왔지만 18기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넓혀 가지고 지금 7개소에서 9개소 넓혔지 않습니까?
9개소.
그러면 그 9개소에 시신은 보관되고 나면 나머지 9기 그것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지금 현재 그 9기는 뭐냐 하면 시에서 무슨 도로교통이나 이번에 황령산 산사태 무너졌을 때 그런 특이한 시신이 나올 때 그것을 대비해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락공원에 없어도 일반 병원에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종합병원에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병원에서도 가능한데 시에서 불가피하게 필요할 때는 없을 때는 그것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도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만약에 지금 3일장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4일장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5일장 하는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미리 방이 안 생겨지면 일단은 시신이라도...
안치는 시켜줍니다.
안치는 시켜 줄 것 아닙니까?
예, 시켜줍니다.
그런데 안치시키는 시간은 아무 때나 가능합니까?
그것은 오후 6시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낮에는 안 받습니다. 왜 안 받느냐 하면 낮에는 받게 되면 지금 현재 주민들 혐오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무자비하게...
아니 주민들하고는 지금 영락공원 가는데 그 차가 고속도로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하고는 상관 없잖아요.
들어오는데 저 쪽에 금정구청 앞에서 부곡동 이 쪽으로 넘어 오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불편한... 그것도 저번에 시에서 할 때는 자정, 12시를 계기로 했는데 우리 그 시간을 당겼습니다.
6시?
예, 오후 6시.
이 6시 정확하게 지켜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지금 현재 거의 90% 정확한데 특이하게 조금 변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기에 지금 장의사들하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 시간 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저도 듣고 있습니다.
듣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장의사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빽 있는 사람은 일찍 갖다 넣을 수 있고...
절대 그것은 용납치 않습니다.
용납치 않는데 그것은 소장님 알고 계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공급품 단가표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것을 갖다가 14억 1,000만원 준 사람들이 이렇게 팔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승인해 준,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락공원 쉽게 말해서 그 안에 주차장에서 포장마차 같은 장사가 가 가지고 장사 못하죠?
못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가격 이것. 이 가격은 일단 이 사람들이 이렇게 팔라고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설렁탕도 그렇고 수육도 그렇고 맥주도 그렇고 그 밑에 무슨 납골함이나 이것도 이 사람들이 파는 전제하에서 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챙겨보세요. 그것을 주차장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듣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직원이 나와 가지고 이와 유사한 것을 지금 한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원칙적으로 하면 이 직원이 매점에 납품을 해 가지고 매점에서 팔아야 되는 것이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14억 1,000만원 너무 많이 받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그러면 여기에 되어 있는 것 이것은, 나는 왜냐하면 관과 민의 계약이기 때문에 1년 동안에는 속이 쓰리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내년에는 이것 전부다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14억 1,000만원이라고 하면 그것 얼마입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와 유사한 것은 1년간은 말썽이 없도록 해 달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가셔 가지고 거기에 직원이 그만두고 하고 그 문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리고 장제시설 수입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장제시설 수입은 우리 빈소사용료입니다.
빈소사용료?
예.
그런데 빈소사용료가 이게 지금 현재 금년에, 빈소사용료죠, 하루 3만원 하는 것?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853만원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그게 뽑아 가지고 팩스가 들어오는...
아니, 잠깐만. 방 하나에 3만원이죠?
예. 안치실도 안 있습니까?
아니 그것도 포함됩니까?
그것도 포함됩니다. 화장은 화장대로 하고 그 다음에 영락원은 영락원대로 구분이 됩니다.
안치실, 아까 18기 냉동 있는 것.
예, 그것하고 빈소하고 그렇습니다.
18기하고 방 9개하고.
그 다음에 장례예식장하고.
장례예식장 그것은 얼마입니까?
한 개입니다. 1시간당 3만원입니다.
그게 이 계산이 나와집니까?
예, 나와 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지금 현재 냉장고 18개...
우선 간단하게 생각하면...
아니, 잠깐만. 냉장고 18개, 방 9개 그러면 27개죠?
예.
장례예식장 하나 하면 28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8에 3만원씩 계산해 보면 얼마입니까? 84만원인데, 그래 됩니까?
1년 되면 그래 안 되겠습니까?
그래 됩니까?
예. 365일, 2억 4,000 되죠.
그래 하고. 어쨌든 지금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것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영락공원에 세입을 이렇게 엄청나게 올려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인식을 같이 하시죠?
예, 압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소장님 계시기 전에 다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소장님 아무런 책임도 없어요. 소장님 소신을 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무자비하게 써넣도록 해 가지고, 14억 1,000만원이나 써넣도록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거기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잘 아시니까 우리 공단이사장님 하고 의논을 좀 해 가지고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도 아닙니다. 일단은 그 쪽으로 사무실 옮기고 그 다음에 표준가격표를 앞으로 정해 가지고 그것 말고도 우리 진짜 없는 시민들이 말이지. 진짜 값싸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나머지 계약하고 관련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일단은 소장님하고 관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또 예가가 이렇게 되는지 하는 부분은 일단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일단 제가 한번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永在委員 수고했습니다.
崔廷植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잠깐 보충질문 조금 합시다.
하루 영락공원에 장례식을 1일...
화장이 보통 작년에는 13구 내지 14구인데 올해는 18구에서 23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장례를...
화장만.
거기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화장을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장례만 치르고 매장을 하러 가는 분들도 있죠?
있습니다.
거기는 수의 이런 것은 별도로 입찰을 줘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네들이 상주가 바로 본인들이...
그러면 몇 가지 더 물어봅시다.
우리 金永在委員이 물었는데 14억 1,000만원이라고 하면 한 달에 1억 1,000입니다. 그러면 日로하면 하루에 330만원 되는데 대강 그러면 하루 18회, 19회, 16회 이래 친다고 하면 그 매점에서 음식하고 식음료값 그것이 대충 얼마나 된다는 소장님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대충 제 나름대로 조사도 해 보고 식당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루에 매상고가 1,000만원에서 1,100만원. 그러면 하루에 매상이 그렇게 오르게 되면 원가하고 세금하고 하루 매일 들어가는게 600만원입니다. 하루 매일 들어가는게. 그러면 500만원씩 600만원이 순수한 이익이 되는데 그게 1년치면 15억 내지 16억 됩디다. 그게 똑같이 된다는 그런 결론입디다.
내가 물어보는 것은 하루 매상이 1,000만원 된다고 하면 330만원 매일 입찰할 때 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느냐 하면 하루 1,000만원 같으면 33억 아닙니까, 1년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1일로 계산합시다. 1,000만원 하루 매상이 올라온다고 하면 거기서 330만원 공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670만원이 원가 아닙니까?
예.
670만원 중에서 세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죠?
예, 부가세하고 낸다고 합디다.
거기는 카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카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는 백일하에 노출되죠.
노출되죠.
그것은 절세를 할 수 없습니다, 카드 그것은.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분들이 타산이 나오는가?
그런데 그것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대충 사석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기 장사하는 것까지 세밀히 분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670만원중에서 세금이 부가세만 하더라도 63만원이죠?
예, 부가세가 그렇게 많이...
여기에 소득세가 63만원 냅니다. 소득할주민세가 또 나갑니다. 영업외에 대한 소득할주민세. 그 외에 온갖 잡비 모든 것이 거기에 들 것 아닙니까? 거기 교통유발분담금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교통유발분담금은 안 받습니다.
안 받죠?
예.
환경개선부담금은...
그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받습니다.
그것은 받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분이 내는 세금이 몇 가지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죄송합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축소를 해도 10가지 이상은 이 분들이 세금을 내야 될 것입니다. 내야되면 말이야. 이 막대한 돈을 내고 손님한테 바가지 안 씌우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도 한 6개월간을...
바가지라면 결과적으로 우리 부산시민들이 그 이상의 가격을 주고 사용해야 된다는 불가피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우리 시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받아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자가 많은 순이익을 냈으니까 그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입찰할 때 센 금액을 받고 그것을 또 우리 부산시민들한테 도로 또 받아내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영락공원이 과연 부산시민들한테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느냐 업자들한테 이익을 주는데 목적이 있느냐 바로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영업목적을 영락공원에서는 영업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봉사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봉사를 추구하죠.
봉사를 추구하는데 그 우리 부모형제들이 돌아가시면 얼마나 애달프겠습니까? 또 서민들이나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큰 부담이 되겠죠?
예.
사실 문제입니다. 우리 金永在委員이 지적한 바와 같이 문제입니다. 하루 330만원 사용료를 받는다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전부다 소득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진짜. 저도 사업을 하지만 한없이 어렵습니다. 하루종일 팔아 가지고 직원들 인건비 안 되는 날이 천지입니다. 세금이고 원가고 다 놔놓고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입찰을 언제 봅니까? 2000년도는 몇 월달에 봅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위탁을 맡아 가지고 보고 느끼고 지금까지 수정할 것이, 제도개선을 지금까지 작업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사장님도 그렇고 이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 2월달이 되면 재입찰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이 할는지, 하게 되면 또 1년간 연장을 해 줘야 되고 안 하게 되면 내년 2월달에 재입찰을 들어가는데 내가 볼 때는 안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습디다.
소장님!
정확한게 아닌데 그래서 그때 되면 과감히 제도개선 해서 그런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결과적으로 고금액의 입찰가격을 받으면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소득을 낼 장소가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것을 참작을 해 가지고 우리 소장님이 하루 매상이 얼마나 오르며, 정상적으로 장사를 했을 때 매상이 얼마 오르나 그 데이터를 완전히 뽑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분명히 소득이 나야 됩니다. 소득이 나도록 만들어 줄 목적도 영락공원에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2000년도 입찰을 보는데 그런 잡음이 일절 안 나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崔委員님! 조금 정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2년 단위로, 당초에 입찰할 때 2년 단위로 해 가지고 2001년까지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희망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12월달 내로 저희들이 본인에게 통지를 보낼 것입니다. 내년에 계속해서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하는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 회신에 따라서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내년도 2000년 2월달에 다시 입찰을 하게 되고 새로 계약을 하게 되고 본인이 희망하면 다시 금년 조건으로 가지고 그대로, 본인이 꼭 하겠다고 하면 말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디 계약대로 하면 2년이기 때문에 2001년이 원칙적으로 맞고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이 오면 내년 2000년도에 2월달에 다시 새로운 방법으로 개선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말씀을 제가 잘 알아듣겠습니다. 2001년까지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을 성실히 지키려면 그대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고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이 간다고 하면 업자한테도 플러스를 주고 우리 부산시민들한테도 힘을 실어주는 범위에서 재조정 같은 것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그렇게도 연구를 해 봐 달라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태종대 보면 태종대 일주도로에 순환도로입니다. 순환도로에 가로등이 아직 빈약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원관리부장님이 가로등에 대해서 연구한 바가 있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가로등도 다룰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정책, 공원부장님이 답할 것인데 중간에 제가 미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원부장님이 답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태종대는 과거에, 지금도 문화재보호구역이 되어 가지고 문화재위원들이 거기에 95년도에 예산까지 되어 있는데 생태계 변화를 준다고 이래가지고 반대를 해 가지고 집행도 못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왔는데 그 뒤에 계속 매년 예산을 올려도 삭감되고 삭감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도구청장님께서 하여튼 가로등 꼭 좀 세워 줘야되겠다 이래가지고 시장님께도 진언을 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올려놓았는데 100개를 금년에 달아 가지고, 공원에 가로등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제가 잘 알아들었는데요. 아무리 생태계 보존지역이고 자연녹지지역이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람이 다니는 순환도로입니다.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또 밤낮 할 것 없이 주야간으로 데이트하는 사람도 많고 한데 안전도 면에서도 반드시 여기는 가로등이 되어야 되는데 가로등은 어떤 가로등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높이 몇 미터 가로등을 연구하고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순환도로에는 대형차량은 못 다니게 되어 있죠?
지금 거기에 순환도로에 다니는 것은 낮에는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짐차나 화물차 이런 것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하나를 선정을 하더라도,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니더라도 가로등에 우리가 밤이나 낮이나 가로등이 멋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로등에 높이가 높으면 절대 안됩니다. 우리가 카메라를 잡을 때 가로등도 좋은 것은 말이야. 카메라에 들어와 가지고 같이 사진을 찍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요새 보면 가로등 보면 5m, 6m 가로등이 있거든요. 사진을 한 커트 찍으면 가로등의 전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불란서 같은 데 옛날에 불란서 조상들도 말이야 그런 것 다 감안해 가지고 카메라 하면 가로등까지 전부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높은 가로등은 피해가지고 서민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가로등, 멋진 가로등을 해 가지고 반드시 본위원은 가로등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를 공원관리부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예, 알겠습니다. 설계시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안쪽으로 당기면 되니까.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崔廷植委員 수고하셨습니다.
金永在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崔廷植委員께서 한 가지 제가 내년에 한번 밝힐 내용 중에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락공원의 매점에는 반드시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시켜야 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둘째, 거기에 와서 장례만 치르고 화장 안 하고 지금 다른 데 매장하러 가는 장례식도 하죠?
예, 합니다.
VIP에 한해서?
VIP뿐 아니라 일반 모든 사람들이...
그것 못하게 해야죠. 지금 영락공원의 주된 그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스페인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좌우지간 그 안에, 그 국토 안에서 비행기를 탔는데 묘지 하나 없어요. 물론 종교가 다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비행기 타고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엉망입니다. 그래서 화장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을 일반 예식은 그 장소를 안 빌려줘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제도화해 가지고 거기에서 장래를 치르는 분은 반드시 화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음식값 이런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화장을 하는 것 같으면 굳이 좋은 관을 쓸 필요가 뭐 있습니까, 태워버릴 것인데. 비싼 오동나무관 이것은 태우는데 돈만, 시간만 더 걸리고 기름도 더 들어가고 돈 9만원 똑같이 받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 킬로그램수로 달아 가지고 받는다든지. 아니, 그럴 필요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장례문화가 바뀌게 하기 위해서 영락공원이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 속에, 피부 속에 와 닿으려고 하면 거기에 와서 실질적으로 표준관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오는 분들은 잘났든 못났든 지금 현재 갔는데 무슨 두꺼운 것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영락공원이 앞장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돌아가신 분은 앰불런스로 모시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앰불런스 가지고는. 소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떤 방법을 해 가지고 적어도 예를 들어서 되면 그리로 가는 모시는 방법도 우리 시민들이 알아서 편리하게 모실 수 있도록, 지금 최저 15만원 받습디다, 최저. 그런데 그것도 영락공원에서 하면, 모든게 영락공원에서 관리를 다 해야 되요. 연락이 되어서 갈 수 있으면 차도 나와 가지고 옮겨주는데 얼마, 방은 하루 3만원, 안치하는데 3만원, 화장하는데 9만원인데 들어가는 입구에서 소위 말해가지고 관 얼마, 돈이 많아 가지고 1,000만원짜리 하고 싶으면 1,000만원짜리 하든지 표준관 얼마에 그 다음에 뭡니까? 수의도 중국 것을 무슨 바가지 덮어씌운다고 하는데 표준 이것 얼마 얼마 해 가지고 그것도 더 비싸게 하고 싶으면 자기가 더 비싸게 쓰든지 간에 그리고 염 해주는데 그것도 우리 영락공원에서 장의업 하나를 등록을 하든지 해 가지고 월급 주고 염사 데려 가지고 진짜 한번 일반 표준적인 사람이 돌아가시면 얼마 있어야 되겠는가. 제가 볼 때는 돈 없어 가지고 죽지도 못 하겠더라고,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돈 없이 하다가는 자식들한테 큰 망신당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영락공원이 그야말로 조금만 더 해 버리면 깨끗해집니다. 거기에 뭐 하나 나무랄 것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저렴하게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 구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딱 드러나니까 그래가지고 일괄 거기에 관련되는 돈은 영락공원에다가 입금시켜주고 나면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이 아니라 장례만, 신고만 하면 영락공원관리사업소에서 소위 말해서 끝나 가지고 보관하는데, 유골보관 하는데 까지 얼마 그게 나와져 버리면 여기에 어떤 미친놈이 14억 1,000만원 쓰고 합니까?
그리고 내년에 그 사람이 안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손가락에 장을 지져서 그 사람이 왜 안 합니까? 해야지. 안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표준적으로 할 수 있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 가지고 이것은 얼마, 저것은 얼마 유골함도 제일 싼 것은 5,000원짜리부터 비싼 것은 100만원짜리까지 하든지 적어도 일반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그것을 내년에는, 또 지금부터라도 잘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 안 되어진다고 하면 계약기간이 하자가 있으면 연장이 안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해 가지고 일단은 이 부분 명확하게 영락공원이 그야말로 딱 제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하고 나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앞으로 누가 되시든지 간에 영락공원 신경 쓸 것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화장을 안 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그것은 어떤 규정으로 그것을 이용을 합니까? 진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화장을 하는 경우에는 부산시민은 3만원이죠?
예.
타지 사람은 6만원 받죠? 안 그렇습니까?
화장은 9만원인데요.
아니...
빈소 말입니까?
그러니까 외지사람은 6만원, 부산시민은 3만원, 화장은 9만원 외지사람은 18만원 그런 것 아닙니까, 배니까?
예.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화장 안 하는 사람한테 방 쓰는 것은 하루 100만원쯤 받든지 그래 받아도 안 되겠습니까?
모든게 다 조례에 정해져 가지고...
아니 그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그러면 화장을 안 해도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제한하는게 없기 때문에 지금...
지금 그래서 아까 朴克濟議員이 의원입법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화장 안 하는 사람 거기 못 가도록.
바꿔지면 우리가 잘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을 바꾸기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것을 바꾸려고 생각을 한번 해 본적이 없습니까?
저희들 욕심이 많아 가지고, 욕심이 있어서 그렇는지 미처 위원님 생각하는 정도로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오늘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공단이사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특히 우리 또 李熙俊所長님 잘 못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시설관리공단이 작년에 발족이 되고 금년에 영락공원하고 유료도로가 이제 업무에 포함이 되었다고 하면 적어도 어쨌든 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금액은 엄청나게 많이 높아가고 좋아졌지만 그 이면에 문제가 따르는게 있으니까 어쨌든 이 문제는 제도를 보완해 가지고 앞으로 더 잘 합시다 하는 그런 뜻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무슨 잘못해서 처벌을 하고 이런게 아니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잘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만 하면 정답이 나왔습니다. 아시겠지요?
그 깊이 정말 참 좋은 연구하신 말씀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다음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지적을 한 몇 가지 부분도 포함을 해 가지고 범어사에서 지금 현재 그리고 갔을 때 차가 지금 고속도로로 진입을 못하게 된 그 부분도 어쨌든 잘 연구하셔 가지고 영구차는 못다니더라도 승용차는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도로공사하고 협의해가지고 연결시키는 그런 부분 그 몇 가지 하고 이런 것은 신경을 써가지고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永在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具大彦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견인사업은 교통사업부장님이 하십니까?
아까 具大彦委員님 자료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지원부 소관이 되어가지고 사업지원부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지원부장 문달웅입니다.
아까 답변을 교통사업부장이 하신 모양인데 잘못되면 사업지원부장님께서 받아서 하셔야 회의가 안 길어지죠.
견인업무는 교통사업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구조조정 관계는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아까 교통사업부장님께서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그것을 사업지원부장께서 다시 본위원이 물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사업부장이 기억을 못하시는 모양인데 具大彦委員 다시 한 번 말씀을 하시죠.
기억을 못하고 계십니까?
아까 견인사업소 정리인원 관계 물으셨는데.
답변하세요.
모두 종사인력이 43명인데 당초에 구조조정후에는 11명만 현재 인원이 남아 있습니다. 12명이 남아 있습니다.
참 답변... 본위원이 98년도와 99년도에 적자폭을 가지고 처음에 논했거든요. 지금 99년도 6월까지 적자폭이 지금 이제 자료에 의하면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6월이후에는 적자가 날 이유가 없잖습니까? 6월이후에 적자 날 이유가 있습니까?
적자가 더 날 수 있는 요인이 수입이 5월 30일까지 수입이거든요.
정리할 부분 정리 다했잖아요. 6월까지.
그런데 견인차 우리가 운용을 하고 견인을 업무를 한 것은 5월 31일까지 업무를 했습니다. 그때의 수입이 견인하는 차에 대한 견인료하고 우리가 수익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그 업무가 폐지됨으로 해서 그 수입이 전무해진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지출은 어떤 것이 발생했습니까?
지출은 12명에 대한 인건비가 계속.
놀고 먹였어요? 월급 주었어요? 그 분들 놀고 월급 주었어요? 몇 달을.
지금 수영보관소하고 사상보관소하고 거기서 민간 사상은 동기 견인 민간업체에서 하는 보관업무를.
부장님! 아니 12명을 놀리고 월급은 안주었을 것 아닙니까? 무슨 일을 시켜도 시켰지 않습니까? 어디 시켰습니까? 양쪽 두군데 있는 보관소에 시켰지 않습니까? 보관소에서는 수입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6월달에서 10월달까지 얼마 보관수입이 들어 왔습니까? 1억 얼마 들어 왔잖아요?
총 들어 온 것은 2억 6,000만원 들어 왔습니다.
2억 6,000만원 들어왔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모자랍니까? 4개월 인건비가 12명에 대한.
정확한 금액은.
그러면 손해 봤다 득되었다 뭘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부장이 이야기하는 거에요? 무엇을 가지고 6월이후에 적자폭이 났다고 생각합니까?
6월이후에 났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6월 이전에 났지 않습니까? 6월까지는 났잖아요.
6월이후에는 견인에 대한 수입이 전무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 수입이 났든 말았든간에 6월까지란 말입니다. 적자폭은, 안그렇습니까? 6월달까지 전부다 정리해고하고 다 했다는 말입니다. 차 없애고 그때까지 적자폭이란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견인수입 목표 세운 것은 당초 세울 때에는 구조조정이 언제 마무리될지 모르기 때문에 1년 계획을 세우는데 빨리 마무리되는 바람에 1년 목표하고 그 사이하고.
부장님은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여기 보면 견인사업 연도별 수지현황을 보면 지금 몇 월달입니까? 11월 30일이지 않습니까? 이 문서를 작성할 때는 99년 10월달에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고 자료 문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10월말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기준으로 작성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2억 5,200만원이 적자가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예년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로 잡기는 1년으로 잡았는데 실제 견인사업을 한 것은 몇 달 안되기 때문에 1년 내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이 없으니까 수입은 1년 5개월밖에 안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답변이 그게 안맞죠.
1년 전체로 했으면 수입 견인 적자가 많이 안날건데 견인사업 실제 한 것은 5월까지밖에 안했거든요. 안했으니까 목표 1년 세우는데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는데 당장 수정을.
답변이 이게 틀렸지 않습니까? 이게 수입도 나와 있고 지출도 나와 있거든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입은 99년 10월까지 2억 6,000만원이란 말입니다. 2억 6,000이잖아요. 수입이 올라 왔잖아요.
具委員님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수입은 10월말까지 2억 6,000만원 있었고 지출은.
지출은 5억 1,200만원 지출되었지 않습니까? 무슨 답변이 그래요?
적자가 2억 5,200만원이 발생...
자료도 안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왜 수입이 없어요? 2억 6,000만원이 수입이 있는데.
6월 1일이후에는 견인해 오는 그 업무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입은 하나도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6월 이후에 지출은 뭐가 있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근무하는 직원들 인건비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이후에 인건비 계속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은 그 사람들은 안합니까? 사업부서에 안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 아까 위원님한테 상세히 다 답변드렸는데 남아 있는 직원이.
수영, 사상에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2명이 거기서 하고 있죠? 몇 명, 몇 명입니까?
사상에 5명이 있고 7명이 수영에 있습니다.
8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4명, 8명입니다.
13명이란 말입니다.
12명에.
아, 12명.
4명, 8명.
4명, 8명입니까? 12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분들이 지금 사상하고 해운대하고 언제 오픈했습니까? 견인을 없애면서 거기에 다른 업체에게, 2개 업체에서 주었지 않습니까?
사상에는 예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간수입은 600만원정도 되어가지고 연간 7,200만원정도 되고요. 수영에는.
월 600만원 올라 옵니까? 7,200만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인건비는 12명에 대한 인건비.
말고 그 쪽에 사상에 7,200만원 올라오지 않습니까? 연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직원이 8명이.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명이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는 흑자폭 아닙니까? 4명이면 얼마입니까? 우리 인건비로 치면 얼마를 받는지 모르기 때문에 얼마 줍니까? 한 달에 지금 사무보조원들이 하고 있거든요.
사상에는 일용직이 네 사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용직이건 정규직이건 대충 인건비가 얼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답변 아무도 못해요!
4명이니까 아까 126만 8,000원하면 6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럼 이것은 적자다 이 말씀이죠? 똑같이 안됩니까? 거의 같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운대로 넘어가 봅시다.
수영에는 합성견인에 보관업무를 10월 14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10월 14일부터 그래가지고.
그러면 6월달에 끝내가지고 4개월동안은 놀았습니까? 그 안에 업무가, 견인업무 말이죠. 견인업무 6월달에 끝났지 않습니까? 8명이 그 자리에 다시 복직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 사람들은 뭘 했느냐 하면 견인차 4대가 저희들이 18대를 처분하고 4대가 남아있다 했습니다. 4대는 뭘 하느냐 하면 우리 공익적인 일, 또 시청이나 경찰이나 각구청에서 각종 행사나 필요시에 협조요청이 오면 지원하는 것 그런 일을 하고.
3대 안있습니까? 수영에 3대 있지 않습니까? 사상에 1대 있고, 수영에 3대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그 직원들이 하는 일은 6월 1일부로 전에 우리가 견인해 가지고 끌어다놓은 차들이 180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쭉 관리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폐차 처분이나 찾으러 오면 반환해 주거나 아니면 포기한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를 하는 이런 문제는 우리 공단 차원에서는 그것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구청장들한테 조치의뢰를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폐차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일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래가지고만 있어서는 안되겠다 뭔가 수익사업을 찾아야 안되겠느냐 그래가지고 합성견인에 그런 절충을 해가지고 자기들도 보관소 물색하고 있던 중에 그래가지고 계약이 성사된 겁니다. 그래서 10월 14일부터.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6월달에서 10월달까지 이 사람들 복직한 사람들 8명 월급 준다고 적자가 난 겁니까?
위원님! 그렇게 물으신다면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는 2억 6,000만원 수입에 지출이 5억 1,200만원 손해가 2억 5,2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하면 사실상 이 2억 6,000이란 수입은 6월달까지 한 것에다 뒤에 보관...
10월달까지 아닙니까?
10월달까지 돈이 2억 6,000인데 지출은 사실 6월달까지 전 40몇 명에 대한 급료하고 계속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6월달까지 나가고.
나간 것에다가 그 뒤에 남아 있는 사람 12명에 대한 돈이 포함되고 일단 그것까지 해가지고 5억 1,200만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억 5,200만원이 되었는데 사실상 남아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일용직입니다. 일용직이기 때문에 한달에 126만 8,000원씩 계산되고 그 중에 책임자 한 사람 행정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그러니까 적자폭이 인건비 때문에 났느냐?
대개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내가 그걸 묻고 있지 않습니까? 답답해 죽겠네. 6월달까지 인건비가 돈번 것은 적고 인건비가 다 나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나머지 6월달에서 10월달까지가 인건비가 얼마라는 것은 얼마라 하는 것이 계산은 사상에는 되었지 않습니까? 사천 얼마 나왔지 않습니까? 칠천 똑같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영에서 8명이란 말입니다. 8명에 수익금하고 똑같이 되느냐. 적자폭을 내느냐.
지금 사상은 거의 똑같이 되고 수영은 완전 적자에 가깝죠.
적자폭이 얼마냐?
그것은 계산을 하면 한 사람당 1,500×8하면 대개 맞습니다. 그러면 연간 1,500×8을 하면 6개월이내는 반을 계산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6월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사장님 운전원들 22명이.
운전원들은 다 갔고, 다 나갔고.
갔다고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자료 갖고 있습니다. 갔다고 말씀하시면 안된다니까.
그 중에 지키는 사람들은 대개다 일용직이고 그때 기사로 남은 사람은 2명밖에 2명이 지금 기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자가 일반직이 하나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전부다, 거의다 일용직입니다.
이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월 18일부터 5월 20일까지 9차례 걸쳐 노사협상을 진행한 결과 노사간에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견인운전원 22명중 12명을 정리하기로 합의한후 조정심의위원회 및 인사위원회를 거쳐 6월 2일부로 정리해고 하였습니다. 12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12명은 전부.
이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전부 다시.
그중에서 한명이 일용직으로 갔습니다. 4명만 해고하고.
그런데 해고는 했는데 그 남은 사람들을 어디에 쓰느냐 하면 견인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주차부에 다 돌아왔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하고 예산심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具大彦委員 수고하셨고, 교통사업부장 아까 具大彦委員 질의에 ‘그런 식으로 질의하면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런 답변을 하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위원이 질의를 하면 위원 질의에 따라서 답변을 할 의무가 있고 답변을 해야지 ‘그런식으로 질의하면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됩니다.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님!
되었습니다. 주의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崔廷植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입니다.
내가 오늘 영락공원소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대강 답변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 화장을 18구, 17구한다는데 하루 올라오는 매상이 어느 정도인가 물어보니까 한 1,000만원 범위내라고 이걸 18로 나누어 보면 한 사람이 한 60만원, 70만원 썼다는 결론인데 예를 들어서 거기 상당히 상류층도 들어오죠? 화장하러 들어오죠? 상류층이 들어 왔을 때 조문객이 최고 많을 때 조문객이 얼마나 됩니까?
조문객이 최고 많을 때 1일 1,500명 가까이 됩니다.
1,500명 한 분당 조문객이 1,500명이라 하면 그 분이 쓰고 가는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장례식을 마치고 갈 때까지 쓰는 돈이 조문객 1,500명을 받았을 때 하다못해 사이다 한잔이라도 부어 드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분이 쓰고 갈 때 돈이 어느 정도 쓰인다고 봅니까? 영락공원소장님이 거기 가신지 대강 바보가 아닌 이상 대강 계산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 18구 내지 19구 화장하는데 평균 한사람 앞에 60만원, 70만원 썼다는 것은 본위원이 절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 정도의 정보를 안가지고 있다면 우리 영락공원소장님 문제가 있죠.
그런데 왜냐 하면 화장을 하러 오신 분은 화장이 아침 8시부터 오후 한시까지거든요. 그때는 그 사람들은 별로 그 식당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사람이 3일 장사를 치르면 빈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빈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빈소를 이용하는 사람은 보통.
하루에 18명을 화장한다고 보면 빈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똑바로 우리한테.
빈소를 이용하는 사람은 700~800명밖에 안됩니다.
700~800명중에서도 지역유지나 이름 있는 사람들은 조문객이 천명도 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오래 지체를 하더니 요새는 거의 보니까 바로바로 돌아갑디다.
당일치기 화장하는 사람도 조문객들한테 음식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점심 어쩌다가 한 번씩 제공합디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50~60만원도 안쓰고 간다는 말은 적게 쓸수록 좋기는 좋은데 우리 소장님이 보고하는 것이 저한테 허위보고를 하고 있지 않나 하루 1,000만원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왜냐? 거기에 근거를 두면 하루 330만원의 사용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치에 절대 안맞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에 대한 조사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서면으로 저한테 제시해 주시고 관계 시설공단 보니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 앉아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서류제출하라는데 그것 우왕좌왕하면서 어떻습니까? 팩스 하나 빌려가지고 근무지에 이런 자료 하나 보내라 하면 팩스로 받아 가지고 바로 5분 내지 10분 뒤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감사 받을 때는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남은 예산관계 감사 때는 철저한 준비를 해가지고 위원들이 자료요청하면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는 준비를 해주세요. 미리 완벽한 준비를 좀 해주세요. 이사장님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崔廷植委員 수고했습니다. 金泰弘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료도로부장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수의계약건하고.
유료도로부장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입찰경쟁건 아마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1억이하만이 수의계약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각종공사 및 용역사업 집행현황에 보면 23건이 사업이 집행이 되었는데 하나로카드 리드기 임대료는 1억이 넘습니다. 1억이 넘는데 1억 763만 5,620원인데 이게 수의계약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도로부장 유성오입니다.
하나로 임대카드는 작년부터 할 때부터 특허 받은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허 받는다해서 국가계약법을 위반까지 해가면서 수의계약 가능합니까? 계약법 26조에 그렇게 안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전에 하나로 카드할 때 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계약한다 이 말씀입니까?
일괄구입해 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산 것으로 했습니다.
특허업체가 하나로카드 리드기 하나밖에 없습니까? 업체가.
삼원FA라고 저 업체가 처음부터 관여했기 때문에 그 업체에 준 것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이 계약이 될 것 아닙니까? 독점산업입니까? 이 삼원이라는 데가.
예, 독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될 방법이 없네요. 이리 넘어가도 그죠? 법상 따져보면 국가계약법상 26조에 의하면 이것은 안맞다는 말씀입니다.
계약법에 안맞기 때문에 작년도 교통기획과에서 별도안을 만들어가지고 협의회도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본위원이 볼 때는 차라리 700만원정도 깎아가지고 한 9,980만원 이렇게 하는 것같으면 수의계약이 되지만 제가 알기로는 도저히 수의계약되는 것은 아니고 시에 집행했다고 보는 것 같으면 내가 시에 집행을 따져야 될 사항이지만 이것 자체를 볼 때는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죠?
金泰弘委員 질의부분에 대해서 이사장께서 답변을 한 번 해 보시죠.
시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에서 했죠? 시에서 했고 이 업체 아니고 다른 업체는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을 시에서 했다는 말입니까?
예, 시에서 했고 이 업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 용역집행이나 예산집행은 전부다 유료도로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부에서 하는데.
이것만 집행부서에서 한단 말입니까?
당초 하나로카드 하게 된 동기가 교통기획과에서 전부 다 입안을 했고 다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도 같이 따라서 했습니다.
돈 집행은 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부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돈 집행은 하는데.
집행은 우리부에서 하고 계획은 교통기획과에서 하고 업무가 이분화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위원 질의에 답변을 정확하게 해서 위원이 이해가 되도록 답변을 하세요. 金委員님 이해가 안됩니까?
金委員님! 저게 처음에 시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넘어 왔다고 하는데 왜 집행은 우리가 했는데 저것은 우리 계약법상에 그 업체가 아니면 안될 경우에는 수의계약 사유가 됩니다. 다른 데서 저것을 못하거든요. 삼원에프에이 거기밖에 못하기 때문에 하나로카드 제작회사...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1항 제4호 ‘가’목하고 ‘사’목에 연구개발업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법은 제가 완전히 숙지를 못하겠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법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저도 국가계약법 26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질문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사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하시니까 더 이상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안하겠는데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유료도로특별회계에서 138건의 3억 1,000만원정도 예산이 집행되었다는 말입니다. 총괄예산처럼 3억 뭉쳐놓은 돈 아닙니까? 사업이 따라가는 경우 같으면 사업을 예산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부장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분명히 사고로 하여금 체납된 체납금은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체납금액이 약 1억 좀 못미치지만 결과적으로 시비가 나간다는 말입니다. 1년에 3억 1,000만원정도가 집행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못받음으로 해가지고 약 2억정도 손실이 온다는 말입니다. 부장님 부서에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23건 수의계약건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이 138건정도 되는데 분명히 운전자 과실로 해가지고 손해를 입힌 부분들은 체납부분을 독려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걸 받지 못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이러한 부분의 손실이 2배 온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나중에 예산심사할 때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泰弘委員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우리 이사장님께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하루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취급하는 수입되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유료도로가 제일 많은데 하루에 7,700에서 7,500 사이 들어오고 주차수입이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정기권이라든지 합쳐가지고 4,500만원으로 계산하는데.
전부 합쳐서 얼마됩니까?
1억 3,000만원정도.
1억 3,000만원 그 돈을 최고 책임자인 이사장께서 매일매일 결재하시죠?
그것은 제가 결재 안합니다.
결재는 누가 합니까?
결재는 여기에 대한 확인은 회계부서에서 그 전날 잔고정리...
회계부서 부장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과장이 합니까?
과장이...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도에 작년 이맘때 쯤 되어서 도개공에서 3억 4,000만원 금융사고가 났습니다. 언론 대서특필되고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때 이 문제에 대해서 두 시간정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금년에도 역시 이 건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취급하는 우리 도개공이나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서는 지금 적어도 이사장까지는 결재를 못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임이사까지는 이렇게 책임통장과 일계표가 있으면 일계표 이런 것을 확인해 가지고 금융사고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이사장께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金永在委員!
끝까지 영락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뭐라 합니까? 법상으로 조화는 몇 개까지 가능합니까? 다 풀렸습니까?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예식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다 풀렸습니까?
예, 다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50개든 100개든 막 들어와도 상관없다 이거죠? 언제부로 풀렸습니까?
날짜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막 들어옵니다.
막해도 상관 없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영락공원 관련되는 조례를 저한테 한 부 주시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규제를 하면 가능한 부분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영락공원에도 무자비하게 들어오고 어떤 때는 많이 들어올 때는 150개까지 들어 옵니다. 내가 보니까. 상가 한집에 150개까지 들어오고 보통 봐서 5개 내지 6개, 10개이내인데 많이 들어오는 집은 이름이 있는 집안이 있습니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조례를.
조례를 하려고 저도 몇 번 연구를 해보았습니다마는 화훼업자들이 굉장히 불황 아닙니까?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화훼업자를 이야기 하면 그것은 입장이 좀 곤란한데.
화훼업자 생산업자 아닙니까? 안되면 생산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러면 화훼업자는 우리가 오래 살면 안되겠네요?
(場內웃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保健福祉部에서 국민의례에 대한 법률로 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법에 아마...
풀었습니까? 일단은 그래 하더라도 영락공원에 관해서는 한 번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용심이 나서 그러는게 아니라 일단은 조례를 제가 구할 수도 있겠지만 소장님이 저한테 가져와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제가 영락공원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야기 했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왜 金永在가 영락공원에 대해서 저렇게 이야기하느냐. 우리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계약을 한 사람이 제가 이런 이야기해서는 안되지만 제 친구의 친구의 친구정도 되는 사람이 그것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세상에 아무리 그렇지만 14억 1,000만원이 애 이름이가. 그것을 그렇게 써넣어가지고 하려는 것이 문제지 빨리 이것은 1년정도 하고 때려 치우는게 옳은 길이다 그런 이야기를 내가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기회에 우리 집안에 상을 당해서 제가 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돈을 계산을 다해 보니까 참 영락공원이 우리 시민들한테 참 좋은데 다소 몇 가지 관계 때문에 말썽이 생기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래서 또 그리고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근무도 잘 하시고 계시지만 우리 사실 이사장님도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감사장이지만 말은 바른대로 해야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고쳐보자 해서 오늘 영락공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金永在委員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朱東官理事長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주차시설, 공원 등의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경영 합리화작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전국의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민간 경영업체라는 것은 경영혁신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합리한 부분과 각종 문제점 등은 과감히 개선함으로서 건전경영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사장이하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설운영에 있어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개선하여 시민위주의 공단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여 빠른 시일내에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진지하고 깊이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1999년도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3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결석감사위원
朴宰成

○ 출석감사위원
○ 결석감사위원
朴宰成
○ 출석전문위원
李周平
○ 출석전문위원
李周平
○ 피감사기관참석자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朱東官
常 任 理 事 崔吉洛
事 業 支 援 部 長 文達雄
交 通 事 業 部 長 金炯圭
公 園 管 理 部 長 金正燮
有 料 道 路 部 長 柳星五
永樂公園管理事業所長 李熙俊
駐 車 1 課 長 李鍾國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同法施行令 第16條의 規程에 의거 釜山廣域市 施設管理公團에 대한 1999年度 行政事務監査 實施를 宣布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공단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朱東官 理事長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마무리하시기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감사는 행정의 세세한 분야에 대한 잘못을 들추어내어 추궁하거나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있어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고 그 결과를 2000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편의의 능동적이고 올바른 시책추진이 되도록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며 수감부서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시설관리공단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9年 11月 30日
施設管理公團理事長 朱東官
常 任 理 事 崔吉洛
事 業 支 援 部 長 文達雄
交 通 事 業 部 長 金炯圭
公 園 管 理 部 長 金正燮
有 料 道 路 部 長 柳星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施設管理公團 理事長께서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尊敬하는 金一郞 委員長님을 비롯한 都市港灣委員會 委員님!
금번 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하여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한해동안 추진한 업무현황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고 위원님들께 공단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실 기회가 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의정수행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1999년도 시설관리공단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인 朱東官입니다. 理事長입니다.
常任理事 崔吉洛.
事業支援部長 文達雄.
交通事業部長 金炯圭.
公園管理部長 金正燮.
有料道路部長 柳星五.
永樂公園管理事業所長 李熙俊.
(幹部人事)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년도 경영실적과 99년도 경영수지추이, 99년도 업무추진현황, 당면현황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施設管理公團1999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 告書
(施設管理公團)
(보고중단)
영락공원 관계는 어제 감사를 했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계속)
․施設管理公團1999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施設管理公團1999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施設管理公團)
朱東官 理事長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士根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입니다.
朱東官 理事長 이하 여러 관계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먼저 어제 11월 29일 9시 35분부터 45분까지 10분간 KBS TV에 방영되었던 사항인데 각 구청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을, 공원관리권을 넘겨달라는 부분에서 혹시 여기 직원중에서 이 방송을 보신 분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지역 구청들이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의 관리권 이관을 요구하고 상당히 오래 전부터 아마 주장하고 있는 부분인데 상당히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유원지인 태종대공원, 이 공원은 당초 영도구에서 관리하다가 지난 88년 부산시로 관리권이 넘어가가지고 최근 영도구청과 영도구의회가 관리권을 다시 영도구로 넘겨줄 것을 공식 건의하면서 마찰이 생기고 있고 구청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을 위해서 관리권을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인데 영도구 지역경제과장인 박경빈 과장이 어제 방송에서 이야기한게 주내용은 패총이라든지 그 외의 기타 태종대 주변개발을 위해서라도 동시에 개발되고 또 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지며 관광지로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태종대공원은 영도구로 관리권을 이양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영도구는 최근 실시된 구민 여론조사에서도 70% 이상이 관리권 이관을 찬성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영도구청이 이렇게 태종대공원에 대한 욕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본위원도 그렇고 우리 전체 시민들의 대다수 생각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곳의 관리공원중에 유일하게 태종대공원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관리권 태종대, 금강공원, 어린이대공원 이관 요구에 대한 부산시 및 공단의 입장은 어떠한지 이사장님 지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원관리권을 이관하는 문제는 사실상 공단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부산시 공원관리정책에 따라서 부산시가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는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위탁을 받은 범위 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공단 입장에서 이 사실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개 공원 유원지를 운영 수지면으로 보면 저희들이 사실 작년에 118명이 관리하던 것을 60명을 감축하고 58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음으로서 97년도에 관리할 때보다도 작년 한해 관리를 무려 돈을 14억을 절감을 하면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13억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여튼 영도구청에서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영도구청에 사실은 차량이 안 들어가면 그것도 적자거든요.
그래서 작년의 경우를 보면 전부 합쳐 가지고 기본운영비 즉 인건비하고 경상비 계산을 해 가지고 들어간 돈을 빼고 나니까 9,700만원이 사실 수입이 더 많다 그러니까 영도구청에서는 수지가 맞으니까 이것은 가져와도 괜찮겠다 이런 판단하에서 자기들이 영도에 애착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마는 어린이대공원하고 금강공원은 어떻느냐. 구청에서 절대 안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더라도 시비가 매년 13억 이상의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시비의 지속적인 보조의 필요성과 낙후된 공원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시 차원의 종합적인 투자와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영도 태종대의 경우에 유일하게 흑자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나 사실 이것도 흑자라고 하지만 인건비와 경상비의 기본적인 관리비 측면에서만 계산을 해서 지금 흑자이지 여기에 시설투자를 하는 면에서는 시설투자를 하게 되면 이것은 적자가 되겠죠. 그래서 작년에 태종대전망대 그것이 무려 38억 5,000만인가 들여 가지고 만들어진 것인데 그런 것도 역시 시에서 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태종대 유원지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전국적인 관광명소로서...
예, 이사장님! 그 정도는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됐고 우리 공원, 어린이대공원이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대다수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시에서 계속 관리해주는 것을 전체 시민은 아마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측면이나 그런 것을 물론 생각 안 할 수는 없지만 시민들, 400만 시민들이 자유롭게 즐겁게 관람도 하고 시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하는게 옳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항상 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98년에 공원, 유원지 관리와 시내터널 내부청소업무를, 올 99년에는 번영로, 동서고가로 및 영락공원관리업무를 부산시로부터 지금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죠?
예.
그래서 새천년, 2000년에는 민주공원과 광복기념관을 추가로 수탁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단사업 영역의 지속적인 확대는 장래를 봐서도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반면에 염려스러운 것은 공원입장료, 주차요금, 유료도로 통행료 등 현금취급에 따른 누수가 염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사기능의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공단의 감사기능과 향후 감사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이 시민에게 신뢰받는 그런 봉사하는 공기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공단의 감사방향을 예방위주의 감찰체계로 확립하고 사업분야별로 전문감사를 통해서 신상필벌을 확행해서 令이 서는 그런 조직으로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감사의 중점을 경영수익목표 달성을 위한 실적위주의 감사 그리고 현금을 취급하기 때문에 사각분야에 대한 암행 집중감사를 실시하고 조직적이거나 재발성 그런 비리자는 강력히 중징계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반면에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수범으로서 발굴 포상을 할 것으로 결정을 해서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도 방금 답변하셨는데 잘 못된 부분, 잘 못하는 부분 지적하는 것도 좋지만 또 열심히 잘하고 능률성 있게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하는 것도, 칭찬하는 것도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9년 대행사업비 집행과 관련해서 감사자료 27페이지입니다. 98년도, 99년도 대행사업비 세부집행내역을 살펴보면 98년 예산액이 170억 1,000만원에서 99년 261억 4,300만원으로 91억 3,300만원이나 늘어났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99년도에 와 가지고 98년까지는 저희들이 공원, 3개 공원과 터널청소업무까지를 했고 99년도에 와서는 이제 유료도로와 영락공원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료도로대행사업비 70억 2,000만원, 영락공원대행사업비 24억원 이렇게 합쳐 가지고 이런 차이가 난 것입니다마는 이것을 사실 합산해보면 98년도보다도 2억 8,700만원정도 줄어졌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이 늘어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료도로 교통체증해소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영로와 동서고가로는 도심을 가로지르는 대동맥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각종 공사나 차량 증가 등으로 도시고속도로의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이러한 교통체증 해소방안과 시민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공사도 하고 칸막이를 편도 2개 차로에 대해서 한 차선을 막는다든지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리고 부산시내 번영로나 동서고가로는 급커브길이 좀 있어 가지고 속도를 내다가 보면 전복사고나 터널 내 교통사고가 다반사로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다발적으로 나는 데가 문현고가 그 다음에 구서IC 그 다음에 원동IC 그 다음에 동일고무벨트 그 다음에 반여요금소 이게 번영로에 제일 많고 또 그 다음에는 동서고가로에서는 진양램프 그리고 또 개금요금소 이런 데가 되어서 주로 다발적으로 많이 나는데 주로 이게 뭐냐하면 고가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이런 데 지금 표식이,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가 아주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 가지고 갈매기표시라든지 안전 그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 미끄럼방지 그리고 이제 제일 그것 한게 뭐냐하면 낮에는 정체됩니다마는 밤 되면 속도를 내 가지고, 100㎞ 이상 속도를 내기 때문에 운전부주의로 사고가 많이 나서 금년에도 전체 140건 정도 나고 인명이 14명 정도 났는데 사망이 4명 정도 나고 했는데 그래서 무엇보다는 여기에 안전표시판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감시카메라가 이게 하여튼 있어야 됩니다. 이래서 내년 예산에 이것을 반영해 놓았으니까 반영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제일 중요한 데 문현고가하고 저런 데는 감시카메라가 하고 미끄럼방치턱 그리고 금년 10월달에 저희들이 한 4,200만원 들여 가지고 문현에는 안전표식은 쭉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 감시카메라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하셨는데 본위원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야간에는 고속질주를 하다가 보니까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공해도 많이 발생한다는 민원도 있고 사고가 다반사로 발생하는 부분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사장님! 예를 들어서 동서고가로에 진입부분하고 그 사이에 보면 거리가 너무 짧아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진양로터리에서 올라오는 것 보면 짧기도 짧지만 동서고가로에서 커브 돌자마자 바로 진입램프가 있거든요. 2차로에, 1차로쪽에 서면 다행이 나은데 2차로에서 고속질주를 하다가 보면 올라오는 차하고 충돌이 많이 일어납니다.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거기에 고속도로 진입로램프하고 거기에 하얀선을 그어놓은 그 부분에 15m 정도 이렇게 세우는 그것 뭐라고 합니까? 안전표지판처럼 드문드문 세우는 것 그것을 한 15m정도 설치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야광 노란색칠을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염두에 두어 가지고 이사장님 많은 것을 생각하고 계시니까 감시카메라도 필히 설치해야 될 곳은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고 발생을 좀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식으로 이사장님 우리 공단에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번영로터널내에서 자주 차량 접촉사고로 인해 가지고 화재발생으로 인한 교통체증이라든지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만약 번영로 터널내에서 차량 접촉사고나 추돌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다면 예방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발생했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순찰을 하루에 4회이상 확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고가 난다고 하면 일단 사항이 접수됨과 동시에 원동사무실에 제일 먼저 연락을 합니다. 원동사무실에서 소방서, 경찰, 교통방송, 견인업체 전부 즉시 연락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5개터널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일 긴 터널이 광안터널이 1,110m의 아주 긴 터널이기 때문에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환기소가 있어가지고 환기소 안에 소방시설을 소방장비를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하는 한편 한쪽에서는 여기 환기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제일 먼저 터널안에 가서 우선 진화를 하게 되고 순찰조가 나오면 바로 사고현장 통행차량 안전유도 같은 것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대한 소방훈련을 연 2회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예방할 수 있으면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순찰활동을 좀 강화해 주시고 또 이 사고가 났을 적에는 즉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즉시 처리를 안해 가지고 3시간, 4시간씩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이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민주공원 수탁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가장 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민주공원 관리운영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사항입니다. 항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민주공원의 관리운영권을 갖고 시민단체에서 운영권을 재위탁하는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는데 민주공원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의 재위탁 추진사항은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공단에서 민주공원의 관리운영을 맡을 경우 예산 절감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향후 운영계획이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12일날 민주공원 설치관리 운영조례가 시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가지고 그동안 조례내용과 관리운영에 대해서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이 있어서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시의회에서 의결한 조례 내용대로 공단이 시로부터 관리운영권 전체를 위탁받아가지고 그중에 일부를 비영리법인에게 재위탁하는 방법으로 업무범위에 대해서 시와 시민단체간에 실무협의를 통해서 거의 정리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 위탁체결 인수인계서 작성 등의 절차를 아직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제 저희들 직원들이 지금 5명이 파견이 되고 청경 세 사람 공익요원 열 사람을 파견해 가지고 아직 정확한 인수는 안되었지만 우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우리가 공원을 작년 한 해동안 관리해 가지고 시가 있을 때 보다 잘 한다고 이야기도 듣고 있는 만큼 우리 인력을 더 늘려가지고 여기에 근무하는게 아니고 우리 인력중에 6사람을 정원이 11명인데 여섯 사람을 저희들 직원을 하나도 증원하지 않고 여섯 사람을 관리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벌써 돈이 연봉 2,000만원씩 하더라도 1억 2,000만원이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공익요원은 사실상 돈이 거의 안듭니다.
우리가 병무청으로부터 받고 있는 배정인원이 152명인데 그중에 133명이 공원관리입니다. 이 공원에서 인원을 적절히 조정해 가지고 10명을 파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 절감하는 인력이라는 것은 청경까지 합치면 2억 내지 3억정도 절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름이 되어가지고 가문다고 생각해 봤을 때 6,000평이 있는 그 좋은 나무들을 우리가 아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밤에 터널청소차가 5t짜리 물차가 있기 때문에 살수차를 가져가서 한 번만 뿌려 버리면 되는데 그런 것만 해도 아주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관리는 저희들이 맡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수익금 현황에 있어가지고 지난해 60억 1,400만원 주차관리 견인사업에 있어서 수익이 발생했다고 그랬는데 이걸 주차사업하고 견인사업하고 분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10억정도 차가 납니다. 견인사업에서 아무리 많이 벌어 봐야 10억을 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견인사업이 구조조정되는 것도 그겁니다. 너무 1년에 한 4억 6,000정도 결손이 나니까 지금 5~6년동안 하는 사이에 26억인가 결손이 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도 많고 노면 수도 많은데 본위원이 감사자료를 살펴 보니까 98년 대비 월별 한 300에서는 400만원이상이 마이너스가 발생한 구간이 무려 34곳입니다. 중앙동이니 토성상가, 연안여객, 부산데파트, 한일오피스텔, 각 명륜이나 동래온천장역, 노포동역 이렇게 해가지고 32곳 하고 특히 평화시장과 부산역 주차장의 수익금은 98년도 대비 월 1,000만원에서 1,3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주된 이유는 뭡니까?
뭐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사실 최근에 와가지고 주차사업을 사설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사설주차장 300개밖에 안되던 것이 지금은 2,200개소에 4만 2,000면이 불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들 보다도 2배반정도 사설주차장이 많습니다.
특히 중앙지에 사설주차장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시에서는 교통수요정책을 한다고 돈을 30분에 1,500원에다가 10분마다 500원씩해 가지고 3,000원씩 받는데 지금 민간주차장에서는 30분에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시간에도 2,000원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사설주차장이 많이...
그것도 중요한 원인이 있고...
요금문제 때문에 이렇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요금을 금년 2월 15일부터 주차요금을 우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보면 50%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돈을 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 1,500원하던 것을 1,000원하고 시간당 500원하던 것을 300원하고 이래가지고 1,900원, 한 시간에 1,900원 이렇게 줄였거든요. 이렇게 주는 것도 원인이 있고, 또 시내 중심가에 차량이 전에처럼 많이 안옵니다. 보통 부산역에 가면 차가 평일에는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 원인이 있고 기름값이 인상되는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자유시장 앞이라든지 평화시장 같은데는 가보면 항상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 주변에 이용하려면 상당히 불편한 사항들이 발생하는데...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동안 지금 새로 생긴 다리 안있습니까? 새로 생긴 다리를 개통하면서 시경에서 이 주차장을 한동안 몇 달동안 없앴습니다. 주차장을 안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겠다 해서 주차장을 없앴는데 그런데 해보니까 이것이 그냥 교통소통도 더 안되고 차량이 밀집해 가지고 엉키니까 시경에서 할 수 없이 그러면 다시 주차장을 해달라 이래가지고 새로 개설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몇 달동안 주차장 안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감사자료를 살펴보고 이렇게 많은 곳에 적자운영을 하는데도 수익금이 발생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우리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문제점이 있는데는 좀 문제점이 뭔지를 찾아가지고 대비해 주시고 요금부분 때문에 문제가 발생된다면 요금을 인하해서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비워놓는 것 보다는 훨씬 효율적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관리요원 현황표, 명부현황을 서면으로 오늘 감사 끝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兪士根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具大彦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업무현황을 이사장님 한 번 봐십시오. 4페이지를 봐주시면 세입, 세출부분에 물어 봅시다. 지금 세입쪽에 보면 주차견인이 39.4%로 나와 있거든요. 우리 전체 세입중에 주차 견인수입이 39.4%다 이 말씀 아닙니까? 맞죠?
예.
세출부분은 주차 견인쪽에 52.4%죠?
예.
많이 쓴다 이거죠?
예.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수입은 전체를 보면 여기에 유료도로에서 유료도로는 사람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돈이 265억이 들어 옵니다. 그런데 유료도로에는 143명밖에 사람이 없고 143명이 유료도로에 있고 전부 합쳐가지고, 주차에는 주차관리요원만 해도 502명 되고, 그 다음에 주임이라든지 합치면 530명 됩니다. 인건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물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주차견인쪽에는 수입은 적은데 나가는 것은 많고 그러니까 지출이 많고, 유료도로쪽에는 수입은 많은데 지출은 적고 그것이 인원이다 그죠? 직원이 유료도로쪽에는 적으면서 돈은 많이 벌고 그러면 주차견인쪽은 얼마나 수입이 된다고 봅니까?
주차견인 여기에 수입 보면 197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견인업무는 금년에 6월달부터 폐지했기 때문에 사실상 보관업무하는 그것은 업무라 할 수도 없고.
견인은 아니고 주차업무만.
예, 주차업무만 대개 그렇습니다. 그런데 견인을 안버리고 보관업무를 두군데는 하고 있습니다. 사상하고 수영하고는 주차장 부산에 폐차를 가질 수 있는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넘어가 봅시다. 그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견인사업소에 직원이 한명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11명 있습니다.
11명이 뭘 하고 있습니까?
뭘 하느냐 하면 지금 수영주차창에는 수영보관소에는 해운대지역의 민간업자 안있습니까? 합성운수라고 합성운수가 저희들 주차장을 활용해 가지고 차를 가져 오면 보관료를 시간당 30분당 500원씩 해가지고 한달까지 가면 72만원을 우리 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반환업무를 해주면 7% 즉 2,100원정도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사상에는 가면 동기운수라고 그 운수회사가 북구 금곡, 화명일대 저기서 가져오는 차를 보관을 사상보관소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 그런 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것은 24시간을 안지켜 주면 안됩니다. 밤중이라도 차를 찾으러 오고 거기에 만일 손상이 간다거나 하면 변상을 해주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몇 군데입니까?
두군데입니다.
해운대지역 하나 하고 수영을 말합니까?
수영보관소가 해운대, 남구 이쪽에 동부쪽을 관장하고 사상쪽이 서부쪽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에서 수익이 얼마나 올라갑니까?
수익이 지금 하여튼 작년 6월달까지 수익은 한 2억 6,000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 수익은 지금 계산 잘 못하겠는데...
지금 자료됩니까? 자료 주세요. 자료 주실 수 있습니까? 자료 줄 때까지 딴 것 할까요?
예, 다른 것 해 주시면...
자료 지금 주셔야 됩니다.
具大彦委員 자료요청한 것 바로 자료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찾을 동안 다른 질문할까요? 감사자료 37페이지를 봐 주실랍니까? 토지부분에 사용료 부과가 제외된 부분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랍니까?
금강공원은 실제 시유지가 2.9%, 그러니까 2만 7,000평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이 국유지가 되어서 53만 2,000평이 국유지인데 56.8%가 해당되고 사유지가 36.4%, 구유지가 3.9% 이래서 안받는 것이 전부 어디 가서 돈을 내느냐 하면 양산 국유림관리소에 가서 다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는 것은 아주 극히 미미한 2.9%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다...
이사장님 설명을 한 번 더 들었으면 싶습니다. 금강공원.
금강공원의 땅이 거의다 56.8%가 전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기 때문에.
시유지는 없다는 겁니까?
시유지는 2.9%에 해당하는 2만 7,000평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사유지고 구유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건물 그것은 우리가 돈을 받는데 밑에 땅값은 전부 국유지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95년도 이전에는 이것을 합쳐가지고 받았습니다. 산림청에서 안된다고 해서 산림청 자기 사무실이 어디 있느냐 하면 양산 국유림관리소라는 것이 양산에 있거든요. 거기에 땅값을 전부 가서 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강공원에 입장객수가 상당히 줄어들었죠?
많이 줄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사장님 보십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원인이 뭐냐하면 과거에 명성을 날렸을 때는 식물원하고 동물원이 기능을 발휘하고 있었을 때는 공원을 찾는 것은 사실상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원을 많이 찾게 안됩니까? 그래도 어린이대공원 안에는 동물원이 있으니까 동물원을 찾아 왔는데 하여튼 쇠퇴한 주원인이 동물원이 쇠약해가고 식물원이 쇠락하고 하니까 여기에서 첫째, 인원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제 생각인데 가족단위 오토캠핑 차를 타고 현대적 시설이 잘 되어 있는 통도환타지아라든지 그 다음에 새로운 롯데호텔 15층인가 거기에 이런데 사실 다 뺏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해양박물관 있죠? 정확한 명칭이 해양박물관인가 모르겠는데.
해양생물전시관.
해양생물전시관 그것 임대료는 별도입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 하고...
관리가 안됩니까?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제2전시관을 내년에 착공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것이 되면 그것과 연계해 가지고 살렸으면 좋겠고 지금 그리고 동래구청에서 지금 전자공고쪽에서 길 하던 것이 있고 그것이 곧 뚫리게 되는데 그것이 금명간 뚫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되면 동래쪽에서 마을버스 같은 것도 인입을 시키고 그리고 소통이 잘되고 이러면 좀 안나아지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장님도 사장님이지만 직원들이 이왕 금강공원이란 명칭이 있고 수입을 예전과 같이 활성화시키려면 뭘 만들어서 활성화 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을 한 번 제시를 해 보았으면 싶습니다. 안되니까 입장객이 안오니까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입장객이 오게 되면 거기에 재투자가 되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지금 이게 사양화 되니까 안그렇습니까? 이사장님! 사람이 많이 오면 저렇게 관리할 수 없거든. 동물도 더 넣어야 되고 구경거리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지금 관람객이 안오니까 더 사장화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물론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이왕 좋은 공원으로서 입지가 되어 있으니까 좀 더 노력해서 입장객을 유치해 보자 한군데도 소홀히 하지 말고 저런식으로 하면 금강공원은 옛 명성이 없어집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그 옆에 다행히 해양생물전시관도 있고 연계해 가지고 식물원도 옆에 안있습니까? 그런 것을 해가지고 개발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되었으면 싶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그렇게 본위원이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동래구청에서 동래온천장을 살리는 회의를 했는데 금강공원소장이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동래온천장을 살리려면 금강공원하고 연계를 해주라 그래가지고 길도 뚫리고 하니까 내년 봄 되면 밤에 벚꽃제 비슷한 것 그것을 해가지고 전등불도 달고 이래 해서 저희들이 해 볼 수 있는데까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具大彦委員 수고했습니다. 金永在委員!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영락공원 매점 임대계약서 원본 지금 하고 전전전 하여튼 입찰이 이루어졌던 것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약서 원본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공원소장 나오셨죠?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廷植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입니다.
저도 자료 간단한 것 요구합니다. 주차요금 징수할 때 끊어주는 영수증 남는 카피 영수증 한본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요원이 쓰고 있는 주차요금 영수증.
견본 적어놓은 것 한 건만 하면 되는 겁니까?
예, 한 건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께서 자료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弘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홍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사장님 具大彦委員님께서 예산규모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문제에 관해서 질의드릴까 합니다. 이게 예산규모면에 볼 때는 전체적으로 수입이 많은 걸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공원유원지 관리가 약 총체적으로 13억 7,500만원정도가 현재 적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만 이 부분을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걱정 안할 수 없는게 지난해 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이 상당히 지적되었고 감사대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상당히 3개공원에 입장객들이 금강공원만 제외하고는 연차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상당히 희망적인 부분인데 여기 보면 어린이대공원에 보면 토지 및 시설물들을 쓰고 있는 업소가 거기에 보면 조그마한 매점도 하는 이러한 업소가 있는데 시설물 사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린이대공원에는 20개소가 있고 금강공원에는 크든 작든간에 78개소가 있고 태종대유원지에도 약 27개소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 사용료수입을 어떻게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감정평가에 나오는 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공시지가로 했는데 금년부터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그 금액기준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턱없이 낮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어린이대공원 20개소 전체 사용료가 31명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1,270만원이란 말씀입니다. 이것이 보면 적자폭이 13억 7,500만원이란 것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여기에 보면 어린이대공원에 1년에 100만명이 넘게 들어갑니다. 114만명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건비는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결과적으로 거기에 오는 손님들이, 행락객들이 사용해서 거기에 가면 최소한 2~3시간정도는 시간을 보내고 나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음식물들을 사들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주로 매점을 이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한 가지만 들어 봅시다. 어린이대공원에 매점1호에 박순복씨가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83만 3,4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사장님 말씀에는 표준공시지가에 의해서 감정을 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작년에는 얼마에 이게 감정이 되어 나왔습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이러한 좋은 상권에 여기에 전부다 어린이대공원 안에 20개소의 매점이 1,200만원밖에 안된다 사용료가. 이게 바로 잡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인건비내에서 적자의 늪을 벗어나지 못할 거에요. 지금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다른 시․도에 견주어가지고 입장료를 상향조정해 달라고 방안까지 내놓고 사업만 채택해 달라는 당면사항으로 내세워 놓았다는 말씀이에요. 입장료 수입보다는 제가 볼 때 이러한 부분이 총 약140개정도 사용하고 있는 매점들 현시지가 가격대로 사용료를 부과한다고 보는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많은 부분 적자를 메우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사장님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그런데 저희들이 마음대로 임의로 값을 결정할 수 없고 하여튼 지방재정법이나 법에 기준해가지고 요율계산은 감정평가 해가지고 거기서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5%에 해당하는 것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같으면 여기에 매점을 어떠한 방식으로 계약합니까? 수의계약합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매점을.
본래 이 장소가 70년도에 파월장병 용사들, 상이용사들에 대한 생계유지를 위해서 처음에 시가 제공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영세상인들이 이것을 쭉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입찰을 할 수 없고 이래가지고 지난 작년 8월달에 安市長님께서 이것을 어린이대공원은 아시안게임을 하게 되면, 2002년 아시안게임을 하게 되면 외국 사람들도 와서 거기에 들어오게 될 건데 매점이 너무 현대화가 안되고 너무 천막도 있고 이래가지고 안된다 해가지고 매점을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라 해가지고 그간에 녹지공원과에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쭉 세워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 저래 가지고는 안된다 해가지고 거기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녹지공원과의 계획에 의해서 설명회도 하고 공개입찰을 하려고 하니까 결사반대하고 항의를 하고 이러니까 도저히 그 사람들 그대로 가지고 현대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용역을 거기에 대한 모형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도시공원추진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고 이렇는데 사실 거기에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길이 평가결과를 가지고 받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인정이 많아가지고 각 전국 지방공기업 평가 1등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경영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는 이것은 빵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경영적 측면에서 볼 때 안맞는게 물론 5.28㎡에 1년 사용료 1,450원짜리 점포가 어디 있습니까? 자갈치에 가면 자갈치도 보면 우리 업무소관입니다. 거기에 보이지 않는 이권다툼이 엄청납니다. 한 평짜리 이게 권리금 500만원씩, 600만원씩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태종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관람객들이 엄청 옵니다. 1,800만명씩 온다 이겁니다. 차량까지 합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면 이시장이 태종대같은 경우는 저도 자주 가지는 않습니다만 1년에 한 번씩 갑니다만 여기는 좋은 상권이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하는...
전망대...
전망대도 그렇고 사용료가 이렇게 흐르면 2배, 3배 주고 할 사람 있어요. 영락공원처럼 그렇게 붙여버리면 하려는 사람 많이 있을 거에요. 돈 버는데는 곱하기 2~3정도 올라올 거에요. 200만원짜리 있고 곤포의집 같은 경우는 5,100만원인데 이것 요즈음 구멍가게 차리려 해도 억대 안가지고는 구멍가게 못합니다. 아까 이사장님 답변중에 파월장병이라 하는데 파월장병이란 어느 단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월남참전 전우회를 말씀하십니까?
예.
이것도 보면 특혜입니다. 물론 고생하셨다 하지만 민주공원도 민주항쟁 때문에 공원 만드는 것도 관리권도 거기 주어야지요. 이사장님의 판단이 그런 것같으면 거기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독립운동하신 사람들 고생하신 분들 독립운동하셨다고 관리해가지고 특혜 주는 사업이 있습니까? 이것은 안맞는 것이 누가 봐도 현실성 있게 해 주어야지 13억 7,500만원이라는 적자는 결국은 인건비거든요.
사실 저희들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金委員님 말씀과 같이 공개입찰한다는 정책은 시가 결정해야 될 성질은 저도 처음 와서는 무슨 소리하고 있노, 공개입찰 해야 되지 했는데 가만히 지내보니까 전부 연고가 있고 그 사람들이 항의하고 하면 시에서 꼼짝도 못하고 이런...
그런데 태종대 보면 해녀탈의장같은 이런 경우는 돈 받으면 안됩니다. 해녀들이 나잠 어업허가를 가지고 태종대 주변지역의 바다에 들어가 가지고 해삼 잡고 전복 잡아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이것을 어떻게 받습니까? 돈을. 큰 돈도 아닌데 해녀탈의장같은 경우가 2개 나온다 말입니다. 태종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돈을 받고 여기 보면 남종석씨가 사용하고 있는 부비열차 매표소같은 경우는 200만원 받는다고.
거기는 돈을 그래 받지만 우리가 수익금의 10분의 1을 받기 때문에 약 1년에 한 3,000만원 이상 받습니다. 저희들이.
본위원이 볼 때는 계속해서 적자를 흑자로 전환하기 위해서 700원, 300원 올리겠다는 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본위원이 볼 때는 약 100개소가 넘는 매표소 관리를 현실하고 맞게 하는 것이 온당하다. 지금까지 특혜를 주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자리 잡아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것은 시에 천상 건의할 수 밖에 여기에 대한 결정은 저희들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 여기에 대한 결정은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金委員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시에다 오늘의 결과를 건의를 드리도록 해 가지고.
이제는 경영이 도입되는 시설관리공단이 되어야 되고 물론 그런 공사 사업이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돈이 지출되는 사업입니다만 이러한 좋은 공원을 가지면서 13억 7,500만원이나 적자가 난다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야 된다는게 본위원의 지적사항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원에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실태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캔류, 그 다음에 폐섬유인 컵라면 용기라든지 페트병, 그 다음에 폐목재 이것을 매일 분리수집을 해가지고 재활용품은 관할구청 재활용수집소에다 매각처리하고 폐목재류 등 가용성 쓰레기를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는 배출업소별로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가지고 관할구청 청소차량에 주기적으로 쓰레기매립장에 운반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 소각방식에 있어가지고 가연성 쓰레기에 대한 소각처리가 지난 95년도에 공원에 대해서 시에서 설치를 하도록 해가지고 자체 소각시설을 활용해서 일요일, 공휴일 이럴 때는 제외하고 평일에 오후 시간대 낙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합쳐가지고 쓰레기를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자연환경에 대한 시민의 의식이 향상되어 가지고 선진국형 공원관리의 여론이 높기 때문에 소각로의 그간에 4~5년 되어서 노후되고 소각시설에 대한 관계법령 기준도 강화되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공원, 유원지에 대한 청소는 지금 민간용역업체에서 위탁을 하겠습니다만 쓰레기처리는 공원별로 폐기물을 수집운반 위탁처리하는 걸로 그래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2,700만원을 올려 놓았습니다. 앞으로는 소각처리 보다 업체별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나가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볼 때 방금 이사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부분이 공원내에서 소각을 한다는 것은 적절한 처리방식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캔류라든지 재활용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거해서 재활용한다는 말씀하셨고, 가연성문제 지금 가연성 쓰레기는 지금 소각한다고 하는데 공원을 찾아오는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즐기러 오기 때문에 자체 쓰레기소각을 한다는 것은 진부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폐기물 이런 부분들은 수집운반해 가지고 생곡쓰레기장에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매점에 대해서 아까 사용료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具大彦委員 보충질의하세요.
사용료에 대해서 金泰弘委員님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죠. 수감자료인데 37페이지를 한번 펴 보십시오. 1호매점이라고 해져 있지 않습니까? 2,900원입니까?
예, 2,900원입니다.
연간사용료입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고 기가 차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장료도 안 되는 이 돈을 이렇게...
아니, 그것도 좀 많아요. 많은게 3호매점 한 번 봅시다. 1,450원입니다. 연간사용료가. 이게 뭐 장난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사장님 이것 좀 고쳐 주십시오.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되는데 금강공원에 가면 이런 조그마한 알루미늄샷시 그게 이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55개나 있는데 저게 하여튼 좌우간 저희들이 지금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는데 아직까지 해결책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안나오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더라도 치워버리고 입장료만 내라...
그래 오히려 그게 낫지 않습니까?
입장료만 내도 1년이면 벌써 10만원이 넘을 것인데. 그래서 이게 참 문제는 문제인데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이 사람들이...
위원들이 말이죠. 이사장님!
영세민이기 때문에...
뭘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분들이? 영세민이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입니까?
생활보호대상자도 있기는 있고 하여튼 자체가 하루에 장사 안 될 때는 문 닫아놓고 이런 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이지. 그렇게 함으로써 공원도 죽는다는 말입니다. 공원도 안 되는 거에요. 그게 자기들이 이사장님 말씀마따나 입장료만 내어도 10만원이 넘는데, 연간. 지금 입장료 안내고 들랑날랑 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 내로.
맞습니다.
우리는 다 내고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만 내어도, 입장료만 내어도 이것보다는 1,450원보다는 많다 이 말입니다.
이 문제는...
아니 그래 이사장님이 거기에 노조형식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해 드릴게. 우리가 그렇게 해 드리면, 위원들이 해 드리면 안되겠어요? 이사장님이 건의하시고, 시에 건의하시고 또 우리가 통과시켜 드릴게, 의회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 되고.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잘하는 것은 우리가 칭찬해 드려야 되고 그렇지 막무가내로 그냥 넘어 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에서 당면현안 문제는 어린이대공원 현대화 그것을 하고 나면 다음에 아마 이것을 손대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것 시간문제로 조금 하여튼 그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지나도 우리 위원들이 다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예.
조금 있으면 예산편성 한다는 말입니다. 예산편성 할 때 또 이 문제를 거론을 할 것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예산할 때 공원녹지과에 우리 施設管理公團理事長님하고 녹지과장하고 의논을 하세요. 해 가지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예산반영 안 시킵니다. 그럴 자신 있습니다. 우리 常委에서 예산반영 안 시켜주면 안 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1,450원이 뭐에요. 아무리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한 이사장께서 감사지적사항으로 시에다가 보고도 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시겠지요? 이사장 아시겠지요?
예.
이사장님 답변을 잘 못하시네요. 아까는 제가 물을 때는 목소리가 좀 낮으니까, 저는 목소리를 잘 안 높입니다. 이야기할 때는 파월장병이라고 했다가 具大彦委員이 목소리 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했다가...
거기에는 파월장병이 아니고 금강공원은 파월장병이 아닙니다. 금강공원은 당시에 난장에 보따리 장사들 안 있습니까? 이 장사들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회유책으로 그렇게 그때 당시로서 잘한 아이디어라고 한 것이 오늘 날 이런 실패작으로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돈 거두는 사람 한 사람 있고 여러 개 그룹 본사가 있으면 결국은 자회사 이 사람들이 해 가지고 거둬 가는 형태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 말입니다. 진짜 제가 파월장병들이 하는 것인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 전부다 이것 연고 있는 사람 해 가지고 자료 한번 내주십시오.
지금 이게 아직까지 지방재정법하고 도시공원조례가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계산기준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30년 이상 돼놓으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일단 시에서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결정하는 이것이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넘어 가고 우리 도시고속도로 말입니다. 특별회계 잡수입중 미수납액 발생현황과 향후 징수대책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올해 미수납액 발생현황이 40건에 9,137만 5,000원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과년도 미수납액이 6,947만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징수 가능한 것이 20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왜 이 부분을 징수를 하고 있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좀...
지금 안되고 있는게, 이게 주로 뭐냐 하면 사고를 내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우선, 저희들이 수선을 하고 여기에 대한 비용을 받아내야 되는데 능력이 안 되는 사람 이런 것인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저보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유료도로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유료도로부장 여기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도로부장입니다.
현재까지 미수납 발생사유로 보면 40건에 9,137만 5,000원이 있는데 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재산이 지금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래 가지고 행불 되고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 출장도 가고 수시로 이제 독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불자가 많다는 부분이 29건이라는 말입니다. 체납자 이 부분이 29건인데 지금 여기에 자료에 의하면 20건은 4,300만원은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해 가지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행불이 아니고 소득이 확인되는 체납자들 아니겠습니까? 부장님! 이러한 부분들은 이 돈을 못 받으면 결과적으로 시설물들을 파괴하면 결국은 우리 施設管理公團에서 시설물을 보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결국 이것 못 받으면 결국 곱하기 2가 손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돈은 우리가 해 가지고 보수를 해야 되고 돈 못 받으니까 손해가 가고.
사실상 지금 체납자가 보면 나이가 어리고 20대 젊은층에서 사고를 많이 냈기 때문에 재산도 없고 거의 다 부모한테 의존하는 그런 상태인데...
젊다고 해서 재산이 없는 것은 아니죠.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든지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인데 재산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차주에 의해 가지고 이 부분을 변상조치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능력이 안되더라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독려도 하고 분납을 지금 또 약속을 받은게 지금 10건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분납을 지금 계속해서 이제 받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과년도의 미수납액도 6,900만원이 있는데 과년도 미수납액을 징수한 실적은 있습니까?
금년도 들어서 세 건 징수했습니다.
세 건 얼마 했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자료가 지금 없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한 45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약 7,000만원 중에 450만원 정도 거뒀다고 하면...
그것 누가 직원이 알 수가 없어요? 부장 답변하는데 직원이 자료를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 징수한게 15건에 86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답변이 맞습니까? 세 건이라고 했다가 자료 보자고 하니까 15건이라고 했다가.
죄송합니다.
이러니까 자료를 단단히 챙겨 가지고 나오셔야 되지 두 번, 세 번 나오도록 하고. 이러니까 일이 안 된다는, 세금 거두는데 의지가 없다는, 모른다는 거에요. 관심이 없다는 거에요. 세금 안 거둬 들이는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파손을 시키면 여기에 따르는 특별회계적립금에서 하든지 어디 예산을 가지고 와 가지고 그 부분 보완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선 보완할 것 아닙니까? 선 보수를 할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이 날아가고 이 돈을 못 받으면 결과적으로 결손처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본위원의 이야기가 액수는 적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2배 가중되는 부담을 안아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래서 이 체납하는 부분은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고. 부장님 나와 가지고 3건이라고 했다가 15건이라고 했다가 하나도 맞지 않는 답변을 하시고 지금.
독촉장 발부는 하고 있습니까, 어쩝니까?
매달 독촉장은 발부하고 있습니다.
안되면 차량에 대해 가지고 압류를 한다든지 그러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그런 것도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일선 구청에 말입니다. 전부다 컴퓨터로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번호판까지 조회해 가지고 번호판까지 압수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례를 내가 들은 것 같으면. 노트북이라든지 여기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주차단속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차적 조회해 가지고 이런 체납된 사람들 차량등록번호만 가지고 있으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일선 지방 구청의 체납자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체납을 징수를 하느냐 하면 노트북에다가 차량 넘버 조회해 가지고 조서까지 해 가지고 그 부분 딱 붙여버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러한 부분 전혀 징수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독촉장 백날 보내봐야 돈 없는데 갖다 줍니까? 안되지.
그런데 여기에 지금 유료도로 파손되면 개보수비는 어디서 지출을 합니까?
우리 예산계정에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적용을 합니까?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은 예산에서 유료도로특별회계에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하는데 여기 제가 적립기금 현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묻는거에요. 묻는데 지금 지출란에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회계 기금현황은 이 자료에 보고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복구하는 비용지출액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료에. 그래 이 자료에 보면 적립을 하고 적립목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근거가 나와 있는데 제가 왜 질문을 자꾸 그런 식으로 묻느냐 하는 것 같으면 올해는 자료에 없고 기금현황도 없고 97년에는 전혀 없습니다. 없고 여기에 대한 복구비를 1년에 얼마 지출되는지 상세하게 이런 부분을 보고를 해 줘야 됩니다. 자료를 내줘야 됩니다. 자료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올해 복구 얼마 했습니까?
금년도 교통사고 피해복구는 168건에 3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삼억 천 얼마요?
100만원.
3억 1,100만원인데 이것 발주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죠?
예.
그 자료를 내 주셔야 되죠. 제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묻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金委員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그렇게 다시 질의하도록 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委員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죠?
예.
위원 여러분! 지금 회의 시작한지가 2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監査中止를 宣布합니다.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繼續해서 監査를 實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金泰弘委員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 다 마쳤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우리 崔廷植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입니다.
견인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견인차를 전자에는 본격적인 사업으로 했는데 지금은 견인차가 전자에 하는 견인을 일절 안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견인은 차를 견인해 오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보관하는 업무, 다음에 반환하는 업무 이 세 가지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해 오다가 행자부와 감사원에서 지침에 따라 가지고 구조조정을 해서 이것을 없애도록 해라 이래가지고 차량 22대 가운데 18대를 공매처분 했습니다. 하고 견인기사 22명 가운데 13명을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감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4대를 남겨놨는데 4대 중에는 대형차가, 5t 이상 대형차가 하나 있고 2.5t짜리 세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필요하냐 하면 공적인 필요에 의해서, 시가 필요에 의해서 동원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사업 같은데, 주차사업 같은데서도 고수부지 같은 데 대형차량을 비가 오고 이럴 때 이런 차를 이용해 가지고 견인차를 갖다가 끌어내기도 하고...
이사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施設管理公團에서 견인하는 작업은 일절 안한다는 말씀이죠?
예, 일절 안 합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이 대행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예,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견인에 대해서는 개인업체들한테 긴급을 요할 때 전화가 오든지 견인차가 소방로가 막혔다고 했을 때는 개인사업자가 차를 끌러가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차가 일절 안나간다 그것이죠?
예, 안 나갑니다.
그러면 장래성도 없는 사업을 애당초 어떻게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게 92년도에 경찰에서 하던 것을 경찰업무에서 그것을 없애 가지고 공단이 창설되면서 그것을 흡수를 했습니다. 흡수를 했는데 사실상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불법견인차량에 대한 것을 질서를 그것하기 위해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 가지고 민간차량들이 그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 수지가 안 맞는 것을 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고 민간업무만 하더라도 충분하다고 하는 판단을 해 가지고 감사원 97년 감사에서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해 가지고 98년 초에 여기에 견인차를 구조조정 하라고 하는 권고를 처음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IMF 오고 난 뒤에 작년도에 행자부하고 노사정위원회에서 이것은 구조조정 하라고 하는 그런 지침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구조조정 하는 자체는 참 좋습니다. 물론 필요 없는 것은 구조조정 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하려면 부산시에서 차량 22대를 구입하고 사람을 22명을, 부서 밑에 많은 또 많은 직원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본격적으로 할 때?
예.
할 때는 있었는데 왜 이런 발상을 해 가지고, 그것 몇 년이나 지속을 했습니까?
92년에서 금년 6월까지니까 7여년을 해 왔습니다.
7여년동안 기여를 했는데 기여하는 동안에 그 동안에 수익을 냈습니까? 손실을 봤습니까?
계속 적자만 봤습니다.
그러니까. 장래성이 없는 이 사업을 어디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부산시에서 맡아 가지고 하는 것은 미래를 예측도 못하고 무조건 넘겨주면 한다는 그런 발상은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부산시에서 시키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위탁업체니까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한다는 이것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견입니다마는 경찰에서 이제 공단에 넘겨주는 그런 과정도 역시 경찰업무에서 그것을 공사공단에 넘겨주는 것이 순리다 이렇게 되었고 저희들도 이것은 해 보니까 계속 적자만 나고 부채만 누적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고 민간에서 하는 것만 충분하니까 없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작 민간업체를 위탁을 하든지 입찰을 봐 가지고 민간업체한테 넘겨줬으면 부산시가 차량 22대 사 가지고 4대 남겨놓고 18대 팔았다고 하니까 그에 대한 손실만 해도 그게 어딥니까? 그리고 그 동안에 직원들 월급이니 이것도 부산시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주차사업에는 지금까지 주차사업 전체로 보면 지금까지 흑자가 440억...
주차업무는 그렇는데 견인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요즘 보면 공영주차장 일반사람들도 사설주차장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가 가격을 가지고 경쟁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 지금 보면 말이지 사설주차장이 허가가 많이 나가지고 있죠?
예, 많습니다.
그 사람들 운영이 안되는 데가 굉장히 많죠, 운영이 안되는 데가?
예. 그런 예도 많습니다.
그러면 소방도로나 8m 도로나 10m 도로에 노란 선을 그어놓으면 일절 차를 못 대지 않습니까? 차를 못 대면 단속이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예.
단속이 따르다보면 차를 불가피하게 어디다 대겠습니까? 주차장에 대어야 되겠죠?
예.
그러면 사설로 하는 주차영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순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데도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다시 말하면 민영화와 공영주차장과 비교문제가 나오는데 민영주차장을 전적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공익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사설주차장에 우리가 민영을 해가지고 위탁을 해 버릴 때 구청에 그런 게 많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위탁하는 주차장 보면 저희들은 보통 우리가 형태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 가지고 보통 대부분을 밤 8시쯤 되면 그만하고 밤에는 민간인들한테 돌려주는데, 시민에게 돌려주는데 민영주차장을 하면 밤12시까지 돈을 받고 있다고요. 그런 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 공영주차장...
민영주차장이나 사설주차장 하는 말은 자기들 대지에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사람 보호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도로에 깔려 있는 그런, 당연히 차를 안 대야죠. 도로는 도로의 기능만 충실히 하자 이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교통체증이나 모든 것을 해소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구잡이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수요가 적은 데는 저녁 6시, 7시 되면 그만 두는 데도 있고 주차수요가 많은 데는 늦게까지 합니다. 그래서 형태를, 큰 형태를 5가지 형태로 나누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국제시장 같은 데를 가보면 이것은 오히려 주차관리원이 주차를 함으로써 교통소통이 되고 감전수로변 같은 데 가보면 더럽고 쓰레기 많던 것을 전부 주차선을 그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깨끗하게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공적인 면도 있습니다. 이래서 주차를 공영주차가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노외 주차장을 제외하고 노상주차장 하고 있는 것은 교통질서유지 불법주차에 대한 것을 방지하는 이런 역할 그리고 깨끗하게 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에 따라서 저희들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것은 몇 시까지 근무를 하는 게 좋다 이것은 몇 시까지 한다 그렇게...
그런데 이사장님 말씀을 잘 알아 듣겠는데 대중적인 곳에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선을 그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편의를 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지만 지금 사설주차장도 많은데 그 사람들 영업권 차원도 생각해야 된다. 그 주위에 그러면 우리가 도로면에서 1면이다, 2면이다, 3면이다 해 가지고 관계 1급지, 2급지가 있죠?
예.
그 급지가 낮은 데는 잘라 가지고 반드시 허가 난 주차장에 차를 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 권한까지 없지만 그런 것도 상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영업자, 영업권을 가진 사람들한테도 영업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의 차원에서 그런 건의도 있어야 된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내에 보면 주차장에 가서 들어가면 주차요원이 요금표를 들고 차 먼저 들어오면 차량번호를 적고 몇 시에 이 차가 입고했다는 것 다 적죠?
예.
다 적는데 어떤 사람은 보면 받아 가지고 영수증까지 끊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보면 영수증 끊어줄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면, 2면하고 똑 같은데 여기에 펜으로 쓰면 복사가 되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내가 전에 주차장에 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 주차 끊는 것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뒷면에는 아무 것도 안 적혀 있어요. 틀림없이 적으면 2면에는 복사가 되어 가지고 기입이 되어야 되는데 안 적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거기에 장난칠 사유가 없습니까?
누수를 시키는 그런 사람은 적발되면 처벌을 합니다.
시간을 좁힌다든지 시간을 늘린다든지 시간을 3시간, 4시간 했는데 내가 5,000원, 6,000원 받았는데 1시간 정도 적고 한 4,000원 빼 먹을 수도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징계를 하고 있습니까? 단속을 많이 했죠?
예,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암행 VTR을 가지고 소위 몰래카메라라는 것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단속을 한 사람은 어떤 징계를 하고 있습니까?
징계를 하면 해임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직, 감봉, 견책까지 금년에 지금 들어와서 80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 14사람을 해임을 시켰습니다.
부산시의 공금횡령 아닙니까?
맞습니다.
횡령인데 본격적으로 해 먹다가 관두는 바에야 별 일이 있습니까?
그래도 해임되면 다시 채용도 안되고 또 다른 기관에 들어가면 반드시 통보를...
아니, 이런 사람을, 이런 장난을 해 먹는 사람이 자기가 명예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장난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 이런데 요금 징수체계에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저는. 그러면 말이야. 우리 나름대로 시설관리공단에 벌칙을 강화해 가지고 이것 한번 걸리면 용서 못 받는다 말이야. 이것은 정확하다 믿음이 가도록 뭔가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범행 저지른 것은 전부 처벌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영수증보상제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기계화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광도서 앞에서 삼원FA라고 하나로카드 만든 회사 그 회사가 지금 발명한 기계를 가지고 11월 초하루부터 10월말까지 지금 주차발매기를 가지고 지금 기계화를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급지에 승용차가 30분에 얼마입니까?
30분에 1,500원입니다.
그러면 10분마다 500원씩이죠. 3,000원이죠?
예.
그러면 3시간정도 대 놓으면 9,000원 아닙니까? 5시간 하면 1만 5,000원 받아야 되죠?
그런데 지금 부산의 중심가에 값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이 낮췄습니다. 많이 낮춰 가지고...
현재 1급지에는 얼마 받고 있습니까?
1급지에 1,500원인데 그 중에 지금 68개소에 대해서 지금 값을 낮춰 가지고 부산역에도 가 보시면 30분에 1,000원에다가 300원씩 해 가지고 1,900원씩 받고 있습니다, 한 시간에.
아니 그런데 1급지에 한 사람이 하루 몇 시간 근무하며 그날 자기가 징수해 가지고 들어온 돈은 1급지에 얼마나 들어옵니까? 몇 면에 얼마나 됩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주차과장님이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주차 1급지에 몇 면에 하루 요금 받아 들어 오는게, 입금시키는게 얼마나 되는지?
지금 저희들이...
앉아서 마이크를 이용해 주세요.
저희들 급지별 면수는 1급지가 90개소 3,013면, 2급지는 55개소에서 4,078면, 3급지는 98개소로서 1만 1,170면입니다.
사업부장님! 그렇게 설명하실게 아니고 지금 1급지 부산에서 최고 좋은 자리에 1급지에 차를 몇 대 대는데 한 사람이 요금, 입금시키는게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내가 이야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앙동 1구간의 면수가 55면입니다.
1구간이 부산데파트 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일 이용대수가 259대입니다.
하루종일 대는게 259대?
예.
몇 면입니까, 그것은?
55면입니다.
55면에 하루에 259대 주차를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금을 한 돈이 얼마입니까? 징수한 돈이?
월 천 칠백...
아니 매일로 하세요. 日로. 일계 얼마 라는게 안 나와 있습니까, 그게?
55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1급지인데 한 사람이 입금시키는 돈이 하루에 55만원 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하루에 55만원씩이나 만지는데 60만원이 올라오는지 70만원이 올라오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한 감시감독과 징계가 따라야 됩니다. 징계도 엄한 징계가 따라야 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정하고는 절대 내가 이 자리에 견딜 수가 없다는 그 정도의 철저한 단속이 있어야 벌칙이 가해져야지 그나마 보통으로 징계, 감봉, 대기, 파면 이 정도 같으면 하루 15만원, 20만원 벌어먹고 벌어먹다가 걸리면 그냥 관두지 하면 그것 안 해 먹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 저희들 감사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최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도 감사기능 대폭 강화해 가지고 누수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부장님! 저도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어떠한 경우라도 중간중간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호텔 같은 데는 경리과장인지 경리담당들이 시간대마다 카운트에 가서 중간분석을 합니다. 제가 하는 본 업소 알렉산더는 그냥 경리 카운터한데 그냥 맡겨 놓았더니만 빌지를 하루 11장 빼먹는 수가 있어요. 가만히 금액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11장이라고 하면 얼마냐 하니까 38만원입니다. 나이가 아이들 22살, 23살밖에 안 됐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하루 그래 무서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55만원씩이나 들어오는 이런 돈을, 제가 한 말은 사실입니다. 하루 빌지를 11장씩 빼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요새 복사기가 좋기 때문에 복사를 해서 그것을 써먹는다는 말입니다. 그래 그것을 써먹고 빼버리니까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코드 넘버 다 있지 않습니까? 넘버가 있는데 복사를 해 가지고 다른 것을 가지고 똑같이 해 가지고 복사를 해 가지고 써먹고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손님 떠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현금을 만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엄청난 벌칙이 있어야 되요. 그리고 이런 담당을 하는 사람들 연대보증인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대보증하는 그런 제도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런 과정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 말은. 제 말이 틀립니까? 감봉, 파면, 대기 그 정도로 하니까 이것 못 해 먹는 놈이 바보죠, 못해 먹는 놈이.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말씀 쫓아서 앞으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전에 내가 감사 때도 말했지만 요금을 받는 사람은, 일전에도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 아니 포켓 딱 차고 거기 받아지는 것은 자기 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주머니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그러면 전부다 이래가지고 주머니에서 돈이 있어 가지고 끄집어 내가지고 세 주고 다 이렇게 안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요새 말이야 허리에 차는 백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전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의원이 지적을 하면 사업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참고로 해 가지고 실행을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작년에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전부다 전대를 다 차고 있습니다.
반드시 차고 명찰도 달고 말이지 이래가지고 복장을 같이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주차장요금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표가 나야 됩니다. 직업의식이 뚜렷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옷도 자기 마음대로 입고 말이야 돈도 아무 데서나 끄집어 내가지고 계산해 주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얼마든지 장난을 할 수가 있어요. 더러는 빨리 갔다 오세요 하면서 이것 안 끊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 감사기능하고 교육하고 이것만 가지고도 그게 전 관리원들한테 안 먹히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수증보상제를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용하는 시민들께서도 저희들한테 협조도 좀 해 주십사 홍보도 열심히 앞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관계를 철저히 해 가지고 내가 받는 돈은 내 돈이 아니고 부산시 돈이고 크게는 국가 돈이다 생각을 해 가지고 1원짜리 하나 헛됨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당하고 난 뒤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지금 철저히 합니다. 하루 두 번, 세 번 카운터 가서 체크합니다. 저것도 카운터 가 가지고 전부 공개를 했어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깜짝 놀랄 일이라. 하루 빌지를 빼먹은, 거기 2만원짜리 손님도 있고 3만원짜리 손님도 있고 10만원짜리 손님도 있어요. 몽땅 빼 먹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올해까지, 옛날에 업이 잘되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제. 사업이 안되니까 지금부터 챙기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주차관리 문제 돈 횡령사건 이런 것 때문에 신문에 구구절절 제법 났지요? 사업부장님!
그렇습니다.
이런 불명예가 전혀 없도록. 그 분들 한달에 주차관리하는 사람들이 월급이 120~130만원 정도 되죠, 전부다 합쳐 가지고.
예, 간접비까지 합쳐 가지고 126만 8,000원입니다.
그 정도 같으면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 관리소에 밤새도록 새우잠을 자면서도 한 달에 65만원, 75만원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부다 받아봤자. 그렇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 배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속을 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전력을 투구해 가지고 좀 더 내가 여러 가지 당부를 했는데 일반 사업자들이 주차영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영업을, 자기 영업을 사업장을 연 이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필요 없는 주차장은 철수를 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를,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양보를 해야 됩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앞으로는 노상 3급지 주차장 거기는 위원님 지적을 하신 대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交通事業部長님! 건너 일본에 가면 이제 도로면에 주차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택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지도. 반드시 주차장이 있습니다. 소방도로에 차 일절 없습니다. 대지도 못합니다. 거기 대었다 하면 밤새도록 전화 오고 주민들이 야단입니다. 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제 올림픽을 치른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아시안게임을 준비하고 있는데 골목이나 길이나 소방도로나 쾌적한 감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좀 전체로 그래가지고 컨트롤한다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건의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원의 편의점 관계 그것은 누가 담당합니까?
예, 公園管理部長입니다.
내가 태종대도 가보고, 앉으세요. 태종대도 가보고 여러 군데 가 봤는데 아까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태종대 가면 편의점이 몇 개입니까?
태종대 전체적인 12개가 있습니다. 각종 매점, 식당...
공예품하고 팔고 하는데 합쳐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면 공원에 가면 광장분식점이라고 해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것 3층인가 되죠?
예, 있습니다. 1층이 분식집이고 2층이 식당입니다.
2층 식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식당이 임대료는 상당히 비싼데 거의 안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까운 시설에 그 건물 전체에서 나오는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건물 전체에서 사용료 받는 것 얼마입니까?
식당은 연간 7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연간 700만원인데 700만원 수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 상당히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식당, 우리 직원들은 거기서 전부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그러니까 태종대공원이 오늘날까지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내나 별로 변한게 없죠? 변했다고 해 봤자 부비열차, 전망대 몇 개 뜯어고친 것 밖에 없지요?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작은 업소, 편의점 그러한 사람들이 말이야 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해놓고 앞으로도 계속 21세기에도 그래 갈 것입니까?
지금 3개 공원 중에 1차로 어린이대공원에 금년 12월말에 용역을 준 결과서를 받으면 그것 해 가지고 1차로 어린이대공원부터 하고 차츰 태종대공원, 어린이대공원도 차츰 좀...
시범을 한다는게 아니라,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전체는 칠백...
아니 시설관리공단 업무만 보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본부?
예, 본부에요.
본부 요원은 전부다 168명입니다.
168명중에 엘리트들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서별로?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면 총 집약을 해 가지고 태종대공원을 어떤 식으로 살려보자는 그런 의견이 없습니까? 그런 의견을 논의할 장소도 없고, 그런 의견을 해 봅니까, 안 해 봅니까?
그 공원에 따른 전체 계획은 시에서 전체 담당하고...
시에서 하는 것 위탁만 받아 가지고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의견을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지만 그 계획을 전체적으로 세우는 것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하세요, 위에다가.
예, 알겠습니다.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해 가지고 말이야. 지금 언제까지나 30년전에 하던 구멍가게를 그대로 하고 있을 것입니까? 외국인들이 태종대를 한번 일주를 하겠다 거기 들어가는 외국인이 사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뭐뭐 있다고 봅니까? 외국인들 기호에 맞는 음식이 오뎅을 사 먹을까요, 뭘 사먹을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예, 상당히 빈약한 실정입니다. 전망대에서 일부 양식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망대 내가 갔습니다. 햄버거를 사 먹어 봤습니다. 요새 햄버거하면 맥도날드죠? 햄버거죠? 켄터키 후라이든가 그렇죠? 아주 유명한 것 해 가지고 젊은이들이 보면 메이커만 보면 사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애들 데리고 자녀들 데리고 가면 맥도날드나 롯데리아나 이름 있는 곳에 가서 사먹이려고 하지 메이커도 없는 데 가서 사먹이겠습니까? 우리 시대상황을 판단하자 이거라. 내가 아까 이사장님하고 이야기도 했지만 위탁관리하는 데니까 내가 할 말은 없지만 건의를 해 가지고, 이래가지고 안됩니다. 얼마든지 위에다 건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부장님 제 말에 동의합니까, 안합니까?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맞으신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절대 안됩니다. 그것 뿐입니까? 지금 중앙공원이, 대청공원이 꼴이 무슨 꼴입니까? 전부다 꼴이 중앙공원 얼마나 좋은 시설입니까? 거기 가면 매점 한두개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사먹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 왜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느냐.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영을 할 능력이 없으면 일반 사업자들에게 과감하게 주어가지고 진짜 멋지게 시설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자 이겁니다.
대청공원하고 용두산공원은 아직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짜 모든 시설이 빈약합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얼마 안있으면 2002년 아시안게임이니 월드컵이니 외국사람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일본이나 외국에 가면 식당이 여러 수백개입니다. 출국장이나 입국장이나 진짜 외국인 들어오면 동전 하나 마지막까지 쓰고 갈 수 있도록 모든 시설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먹고 싶고 구매하고 싶고 그렇게 잘사는 GNP가 높은 나라도 말이지. 나는 여기 와서 행정사무감사 두 번 하지만 볼 때마다 저는 사업가적인 측면에서 너무너무 답답하다 태종대 전체 해가지고 사용료 1억 받아들인다는 것이 뭡니까? 제가 내는 소득세 달맞이집 소득세가 2억이 넘습니다. 소득세란 것은 사용료 아니겠습니까? 부가세 빼고 그렇습니다. 그 큰 덩치에 태종대 얼마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같이 동반하고 있는 거기서 장사할 수 있는 분위기 그런 것을 시설관리공단 위탁 받아가지고 더 이상 권한이 없다면 위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태종대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애기들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외식이나 볼거리나 구경거리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시설을 과감하게 해가지고 정말 태종대 가면 하루를 보내고 올 수 있다 그런 장소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위에 상부에 건의를 과감히 해가지고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지혜를 모읍시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2000년도 새 예산안 때는 관계되는 국장님이나 관계되는 공무원 입석시켜 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위탁받은 분들한테 아무리 우리가 소리치고 메아리 쳐봐야 안되는 겁니다. 같이 연구하고 같이 주문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끝내고.
崔委員님 수고했습니다. 具大彦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사장님이 자리를 조금 이석했거든요. 유료도로에 대해서 누가 합니까? 이사께서 하실 거에요?
유료도로부장 있습니다.
답변대로 나오세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성명을 말씀해 주시죠.
유료도로부장입니다.
감사자료 23페이지에 보면 통행 계수방법을 1일 11회에서 1회로 계산했다 하는데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관계는 통행료를 징수하다보면 2시간만에 한 번씩 계수를 합니다.
돈을 센다 이 말이죠?
예, 동전을 계수를 하면 11회 해야 되는데 한 번에 계수함으로서 시간이 절약되는 것으로.
왜 그때는 11회나 했습니까?
그때는 교대할 때마다 근무자가...
2시간마다 한번씩 교대합니까?
2시간마다 교대하고 바로 계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교대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2시간마다 교대를 해도 통행료 계수는 09시부터 11시까지 해가지고 한 번에 계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때는 그렇게 했을까요? 11회나 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근무자가 바뀜으로 해서 자기가 근무했던 것을 인수인계하고 그래가지고 다 했는데 지금 할 때는 방법을 개선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참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좀 잘못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불필요하게 계수를 했다?
좀 번잡스럽고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안해도 되는 걸 한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까? 그렇게 된 것이 맞습니까? 부장님!
예, 맞습니다.
그 당시도 부장님이 계셨습니까?
작년도 1년동안 있었습니다.
이렇게 개선하고자 한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이사장님 지시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1일 1회 계수하는 걸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면 견인사업은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교통사업부장 김형규입니다.
아까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99년도 10월까지 손익에 보면 2억 5,2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98년도에는 1억 7,000인데 1년동안 10월까지 지금 2억 5,200만원이 손실이 난 거죠?
그렇습니다.
어째서? 설명을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금년에 들어와가지고는 6월 1일부로 견인사업소가 폐지가 되었습니다만 그게 구조조정이 된다는 것이 확정이 연초부터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노조하고의 협의과정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좀 지체되었는데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 수입이 좀 예년에 비해가지고 줄은 탓입니다.
그게 답변이 됩니까? 위원들이 알아 듣겠습니까?
직원들 신분관계가 문제가 되니까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신분관계가 어떻게 되었든간에 그것은 지휘감독이 잘못된 거죠? 본래 견인사업이 적자가 나지 않습니까? 적자가 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자가 나도 어느 정도가 나야지. 자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나 났어요? 딴 해에 비해서 얼마나 지금 프로테이지가 높습니까?
금년도 프로테이지는 상당히 높습니다.
배이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배도 넘죠? 10월달 기준이었으니까.
예.
그럼 경영을 이런식으로 하면 되는가...
그때는 한 7~8차에 걸쳐서 노사협의하고 진통을 겪을 시기였습니다. 그냥 근무하던 직원들이 직장을 잃고 떠나는 판이었습니다.
그 당시 견인을 담당하던 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당초 43명에서 지금 현재는 2개 보관소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0명 가량이 떠났다 이 말입니까?
예.
그 직원이 견인차량 운전수까지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운전수까지 43명에는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43명중에 기사분이 몇 명입니까? 차량이 몇 대였습니까? 그 당시...
지금 현재는 22대 있다가 18대를 공매처분을 하고 4대가 남아 있습니다.
개인에게 이걸 준 게 아니고?
공매처분을 했습니다.
공매처분을 해도 개인에게 팔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매처분해서 팔은 거죠?
예.
공매처분해 가지고 개인에게 준 거죠? 개인에게 팔은 거죠?
그렇습니다.
회사에게 판 것이 아니고?
예, 회사든 개인이든 최고 금액을 쓴 데는...
그러니까 18개 차중에 차량이 18대가 매각되고 그 나머지 22대에서 4대는 어디로 갔습니까?
4대는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11명입니다.
그 당시 43명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서 차량을 따라간 기사가 따라 갑니까? 기사가.
따라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자료요청하는데 18대가 나갔죠? 팔렸죠?
그렇습니다.
팔린 명단을 주세요. 지금 됩니까?
차량 넘버를 말입니까?
아니, 매각했지 않습니까? 어디 매각했다 어디 매각했다가 나오죠?
그것은 사업지원부에서 매각을.
사업지원부가 어디 있습니까? 매각서류 있습니까? 매각서류 제출해 주시고 그 당시 43명 직원명단 있죠? 그 당시 견인사업소에 근무했던 직원명단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11명 명단 있죠?
예.
그것 주십시오.
具大彦委員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안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소요되겠습니까? 자료가.
具委員님 11명 말씀입니다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감사를 지금 해야 되는데 우리 부장님이 답변이 불성실하다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2억 2,500만원이란 적자를 10월달까지 내놓고 답변을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이때까지 2억 넘게 난 때가 어디 있습니까?
具委員님 제가 2억 2,500만원 난 것은 우리가 견인사업소는 6월 1일부로 폐지가 되었거든요. 그때까지 실적입니다. 수입은.
그 나머지 적자 볼 것은 또 뭐 있어요? 직원이 다 빠져 나갔는데 직원이 언제 빠져 나갔습니까?
직원은 그 날짜로.
다 해지되었지 않습니까?
11명 남기고.
그런데 적자 날 것이 뭐 있어요? 6월달에서 10월달 사이에 4개월 사이에 적자가 나면 얼마나 나겠어요?
6월 1일까지 하고 10월까지 하고 합해진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중에 적자가 거의 2억이 났다고 봅시다. 그렇게 보면 맞습니까? 2억 5,000중에. 일 안하고 월급은 43명분이 다 나가고 관리는 해야 되니까 많이 나갔다 이 말 아닙니까? 내가 답변 대신해 드립니다. 부장님 답변이 왜 그래요?
그렇습니다.
명쾌하게 해야지 적자가 난 것은 난 거라도 너무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에 연도에 비해서. 그 원인은 견인차량을 다 없앤다는 전제 조건하에서 적자가 났다는 말입니다. 나도 명쾌해야지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누가 그렇게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명쾌하게 답변이 되어야지. 그리고 서면답변이 어디 있어요? 서면답변이. 지금 1문1답을 하고 있는데. 자료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자료가 뭐 그래 힘들어요? 자료 올 때까지 본위원은 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具大彦委員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사업부장 그 직을 언제부터 맡았어요?
제가 6월 1일부터 맡았습니다.
업무파악이 좀 덜되어 있는데 좀 소신을 가지고 딱딱 부러지게 그렇게 좀 답변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 빨리 해주세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兪士根委員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崔廷植 동료위원께서 상당히 상세하게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으로 궁금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 교통사업부장께서 하십니까? 주차관리.
예, 그렇습니다.
주차1, 2과장 오셨습니까? 좀 일어서 주세요. 주차요원들 월임금이 126만 8,000원이라고 했는데 부장님한테 묻습니다. 다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근무 형태별로 다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다 틀리죠?
근무시간에 따라서.
최저임금자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1형태 근무자가 월 88만원, 상여금하고 합하면 103만원정도.
실수령액이 103만원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최고 임금 수령자가 얼마나 됩니까? 액수가 대충 한 번 답변해 보세요.
126만원입니다.
최고 수령자가요?
그렇습니다.
아까 평균 임금이 126만 8,000원이라고 그랬는데.
위원님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간접비까지 합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사람이 타가는 수당이든 뭐든 총 합해가지고 얼마 최고 수령자가 얼마냐 이겁니다.
126만원정도 됩니다.
최고, 알겠습니다. 아까 평균임금이 126만 8,000원이라고 그래서 내가 물었는데 최고수령자가 126만원이라고 하니까 8,000원이 또 어디 갔는지 없는데.
간접비가 포함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부장님! 간접비든 뭐든간에 실수령액을 물었습니다. 실수령액. 그것이 126만원입니까?
최고 많이 수령해 가는 사람이 126만원.
이것 주차요원들 임금 명세서 한 부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일 주차요원들이 하루 근무하는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작게는 아침 8시부터 19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작게 근무하고, 그 다음에 아침 8시부터 21시까지 근무하는 데가.
거의 12시간, 11시간씩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리고 24시간 주차장이 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일 자기가 근무하고 나서 주차요금을 징수한 것을 다 입금을 시킬 것 아닙니까?
예, 당일 그대로.
다 입금시키죠?
예.
그러면 입금시키는 액수하고 발행 영수증 발행금액하고 다 일치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崔廷植委員도 질의했는데 본위원이 이번 감사 때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작년 98년 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본위원이 직접 우리 시민들은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느낀 그대로 합니다. 중앙로에 가면 중부서에서 들어가는 뒷길 있죠? 쭉 노면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는 거죠?
데파트까지 계속해서.
거기에 본위원이 올 한해동안 7번을 이용했습니다. 정확하게 7번 업무차, 볼일차 7번을 갔는데 공개적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들도 들어 주세요. 본위원은 이 배지를 떼지를 않습니다. 항시 달고 다닙니다. 속된 표현으로 좀 뻔뻔하다 그럴까. 어떤 우리 직원들은 인사라도 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계실 거냐고 물어요. 그러면 잠깐 있다가 10분, 20분 있다가 갈 거다 그러면 1,000원만 주고 가세요. 주고 갑니다. 영수증 없죠? 한 번도 본위원은 영수증 받은 일이 없습니다. 조금전에 부장님한테 물었던 이유는 입금 액수하고 영수증 발행액수하고 같으냐고 물었을 때 같다고 했습니다. 현금 들어가는 것은 아까 崔委員도 말했지만 그냥 호주머니에 들어 갑니다. 누가 봐도 뻔한 이치입니다. 그러면 어떤 요원들은 시의원이 하기야 국회의원도 요새 시세가 없는데 시의원이 무슨 시세가 있겠어요? 얼마나 계실랍니까? 인사도 없습니다. 배지 한 번 보고 본위원 차량 앞에 시의원 마크까지 항상 붙이고 다닙니다. 스카치테이프 가지고 딱 붙여 놓았습니다. 딱 묻고는 한 20분 있다가 간다하면 1,000원만 주세요. 인사도 없고 1,000원만 달래요. 그래서 한 번 중앙로에서 한 번 딱 그랬습니다. 내가 시의원인데 내가 도시항만위원회 그 사람들이야 도시항만위원회가 뭐하는 데인지 잘 모르겠지요. 시의원이라고 하면 시의원만 알겠죠.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도시항만위원회가 시설관리공단 감시감독을 하고 감사를 한다 그러니까 그런 것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1,000원을 주면서 돌아서다가 생각하니 화가 나더라고. 이 양반 영수증은? 하니까 갔다 오세요. 드릴 께요. 갔다오니까 사람이 없어요. 또 한군데 서면 복개천 영광도서 뒤에 주차장 많습니다. 거기에 가면 항상 자주 갑니다. 우리 동료 시의원들이 자주 그쪽을 활용할 겁니다. 영수증 발행 안합니다. 이것 우리 주차1, 2과장 신경을 쓰셔가지고 아까 우리 崔廷植委員 말마따나 징계 지금 왜 임금을 물었느냐 하면 지금 IMF시대가 되어가지고 126만 8,000원하면 130만원 돈인데 작은 임금이 아닙니다. 할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걸리면 바로 가차 없이 해 버려야 이런 것이 근절이 됩니다. 그 부장님 유념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 관리공단에서 월 주차료를 입금받는 예가 있습니까?
월정기권이 있습니다.
월정기권 발행 해가지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사상공단 주변에 가보면, 노면 주차장에 가보면 내일이라도 부장님 직접 나가시기 뭣하면 과장님 한 번 내보내 보세요. 야간에 가보면 노면 주차장에 대형버스들이 많이 대어져 있을 겁니다. 화물차 많이 대어가지고 있습니다. 월정기주차 발행합니까?
사상 주변에 야간에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안하는데 그것을 돈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증인이나 자료를 달라고 하면 자료 드릴께요. 회사에 위탁하는 버스 있죠. 일본말로 해서 뭐한데 모찌코미라고 하는 것 그런 버스들 그 사람들은 낮에 운행하고 야간에 대놓습니다. 그런 사람들 화물주차 예를 들어서 낚시점차 그 사람들은 낮에는 운행하고 밤에 대놓습니다. 그게 한달에 작게 안받아요. 8만원씩, 6만원씩 이렇게 받습니다. 영수증 없습니다. 어느 차, 어느 상호의 뭔차가 그렇게 주고 있는지 내가 달라하면 드릴께요. 조사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시 공금이 돌아와야 할 공금이 밖으로 새고 있다 이겁니다. 1,000원만 주고 가세요. 명색이 시의원 배지 단 사람한테 1,000원만 주고 가세요, 2,000원만 주고 가세요 하는 현금이 호주머니에 들어가 버리는데 일반 시민들은 얼마나 하겠어요? 조금전에 제가 질의할 때 이사장님한테 주차요금이 왜 이렇게 마이너스가 발생하느냐고 질의 들어가다가 덮었는데 崔廷植委員이 질의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전 시의원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兪委員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픈 채찍으로 알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장님!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감사기간중에 이렇게 발언했다고 해서 주차요원들이 명단을 내가 오늘 받았는데 숫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를 돌을 때려도 좋습니다. 정확하게 해야죠. 120~130만원 임금을 받으면서 지금 IMF 오기전에 150만원씩 임금 받던 사람들이 80만원짜리 직장을 못 구해가지고 빌빌 노는 사람이 천지입니다. 꽉 찼어요. 지난 98년도 사무감사때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주차관리요원 3년 해가지고 집사고 먹고 살도록 못하면 바보다 하는 말이 있다는 것을 지난해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전에처럼 그렇게 어둡지는 않겠습니다만 명쾌하게, 명확하게 의지를 가지시고 한두사람 시범케이스로 걸렸을 때 해직 시켜 보세요. 그러면 겁이 나서도 못합니다. 그리고 주차요원 1급지, 2급지 자꾸 순환을 자주자주 시켜 주세요. 순환을.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兪士根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崔廷植委員 질의하실랍니까? 金永在委員 질의를 한 번도 안했는데... 金永在委員 하세요.
김영재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시설관리공단에 계시는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거고 주차관리문제라든지 공원관리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이미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얼마전 본회의에서 동료위원 朴克濟委員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지적한 영락공원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같이 한 번 생각을 해보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영락공원에 대해서는 이사님께서 잠깐, 시설관리공단으로 영락공원 업무가 된 것이 언제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언제 발족했습니까?
98년 1월 1일부입니다.
98년 작년부터입니까?
예.
시설관리공단 명칭이 그렇게 바뀌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공단을 할 때는 상당히 오래 되었고 시설관리공단으로서는 상임이사가 이야기한 그대로죠?
90 몇 년요?
92년 2월 1일부터 주차관리공단으로 발족되어 가지고 98년 1월 1일부로 공원하고 터널청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명칭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로 유료도로하고 영락공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개칭이 되고 영락공원이 99년 1월 1일부터 그러면 금년도 지금 매점에 대해서 계약한 것은 지금 이사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사항이겠죠? 이번에 98년도에, 99년 3월달인가 2월말인가 이번에 입찰한 것.
2월 8일날 공개입찰한 겁니다.
2월 8일날. 그러면 잘 아실 거니까 이사장님 이게 지금 예가라 합니까? 예가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정합니까?
이것은 전문기관에 용역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정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가가 7,340만 6,210원인데 이것도 전문기관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예,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95년도에 95년 3월달에 처음 입찰할 당시에 예가가 3,762만원이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사장님 그 이전에 일인데 3,762만원에 공개경쟁 입찰을 해가지고 얼마에 낙찰이 되었는가 하면 1억 1,111만원에 낙찰이 되어가지고 계약자가 일단 1년은 하고, 그 다음에 계약에 의하면 하자가 없으면 1년간 더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에 의해가지고 2년을 했어요. 그러면 그 2년후에 공개경쟁 입찰을 할 때 예가가 얼마냐 하면 2년전에 3,762만원에 해가지고 1억 1,100만원을 갖고 2년간 2억 2,000만원정도를 냈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예가가 3,762만원인데 낙찰이 1억 1,100만원정도 되었으면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그 다음에 예가는 1억 1,100만원정도에 가깝게나 아니면 그 이상정도는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2년전에 3,762만원의 예가를 가지고 1억 1,100만원 1년씩해서 2년 하고 나서 다시 97년도에 바뀔 수 있는 사항이 왔습니다. 이때도 이사장님 그 이전 사항인데 그때도 예가가 또 얼마냐 하면 5,163만원입니다. 예가가 짜고치면 더 5,200만원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5,163만원 예가를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얼마가 되었느냐 하면 3억이 되었습니다. 3억.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또 있는 것이 낙찰자는 신석자가 낙찰자인데 어쨌든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는 바꿀 수 있다 하는데 부득이한 사항은 쉽게 말해서 직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계약서에 의하면 직영을 해야 되는데, 이사장님 몸이 불편하시면 가셔도 괜찮습니다. 이사장님 몸이 안좋으신 것 같은데.
이사장님 몸이 많이 불편하면 병원에 가세요. 상임이사 계시니까.
쉬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의무실에 갔다 왔습니다. 계속합시다.
많이 불편하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이사장님 얼굴이 안좋으니까 제가 말이 잘 안나오는데. 이사장님 신경 쓰지말고 들어주세요. 이것은 이사장님 전에 있었던 것이니까.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때 2년을 하고 나서 신석자라는 사람이 되었는데 계약서에 보면 직영을 해야 된다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는 되어 있는데 이 신석자라는 사람이 좌우지간 다른 분보다도 쉽게 말해서 처음에 3,762만원으로 했을때 1억 1,100만원에 낙찰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다시 2년을 하고 나서 1억 7,600만원 써넣어 가지고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3억을 쓴 사람이 당연히 직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하고 공정 비슷하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이 첫째 문제가 있어요. 일단은 이 사람이 직영을 하다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것도 이사장님하고 관련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그러면 과거 4년동안에 2년은 1억 1,000만원씩 했고, 그 다음 2년은 3억씩했는데 올해 또 예가가 얼마냐 하면 7,300만원입니다. 이것도 짜고 하면 8,000만원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14억 1,000만원 32사람이 참여를 해가지고 14억 1,000만원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떨어지신 분이 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쓰고 떨어졌어요. 다 잘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하는 이 예가란 이 자체가 어느 정도는 현실화되어 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하고 3억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적어도 근 4년전에 3,762만원에서 5,100만원, 7,300만원 이것은 너무 제가 볼 때는 수치가 안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가 부분은 어느 기관에서 어느 기관이라고 했습니까?
한국정책연구원이라고.
한국정책연구원요?
예, 지금 문현동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 참 이해가 안가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것을 적어도 내면 여러 가지 무슨 조사를 할 건데 제일 기준이 되는 것은 여기에 어느 정도 되고 하는 것을 떠나가지고 지금 전년도에 한 낙찰자 계약금액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낮게 이것을 낸다는 것은 무슨 기관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나중에 제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영락공원에 지금 근무하는, 이것은 이사장님말고 소장님이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영락공원관리사업소장 이희준입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어쨌든 소장님께서 영락공원을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제가 어제 격려의 말씀을 드렸는데 부담없이 본위원이 묻는 말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부임하신지가 언제입니까?
올 6월 1일부터 근무했습니다.
그전에 근무지가 어디입니까?
어린이대공원소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계약도 이미 소장님 이전에 이루어졌고 아마 소장님께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근무자가 총 몇 명입니까?
전에 시에서 할 때 43명이었는데 지금 34명입니다.
그런데 인원이 줄은게 보면 지금 인원 변동사항을 보시면 전에 할 때는 41명이었는데 지금 35명으로 되었는데.
잘못 되었는데 34명입니다. 청경 4명, 일용직 8명, 기타 행정업무직 22명 그렇습니다.
다시 이야기해 보세요. 정규직 얼마요?
22명.
여기는 23명으로 되어 있고, 또 다음에 청경.
청경 4명, 일용직 8명.
그런데 이 분들 근무를 어디어디 합니까?
지금 현재 주로 행정파트는 행정사무실에서 하고.
잠깐 행정사무실에 몇 명입니까?
행정사무실에 7명일 겁니다.
7명. 소장님 포함해서죠?
예.
다음에 또?
업무직이 16명.
그러니까 행정사무직이 7명, 그 다음에 또.
행정사무직이 6명이고, 업무직이 16명 그렇습니다.
소장님 그러니까 1층에 소장님 방하고 소장님 옆방하고 근무하는 사람들이 7명이죠?
예, 7명입니다.
그 다음에 2층에 식당 입구에 한 명 있죠?
그것은 청경이고요.
청경이고 뭐든 간에 총숫자를 보태려고 하니까. 위치를 이야기해 보시라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직 7명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2층에 청경 1명, 민원실 청경 1명.
민원실이 아니고 식당입구에.
예, 그 다음에 외곽에 경비하는 청경 3명. 그 다음에 영락원에 2명, 화장하는데 5명.
화장하는데 5명은 어디어디 화장하는데 5명입니까?
화장실 안에 완전 화장하는 그것입니다.
화장장 안에 말입니까?
예, 화장장 안입니다.
그 다음에 또.
수골실 5명.
수골실 5명. 그 다음에 또 화장장 입구에 데스크에도 앉아 있는 사람.
그것은 행정파트에 들어 갑니다.
행정파트에 7명중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화장장 입구 데스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일용직 하나하고, 여직원은 일용직이고 남자직원은 정직원, 행정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2명이 있다. 화장장 안에. 그 다음에 뭡니까? 꽃차 운전하는 사람은?
꽃차 운전하는 사람은 우리 일용직입니다. 묘지관리원입니다. 일용직 8명중에 1명입니다.
일용직은 급여가 얼마입니까?
일용직은 급여가 100만원 이쪽 저쪽입니다.
126만 8,000원.
아까 주차관리원 같은 수준입니다.
일단은 소장님 6월달에 부임하셨다고 하는데 거기를 잘 한번 보시라고요. 잘 보시면 지금 현재 14억 1,000만원에 계약된 계약서를 한번 보셨습니까?
저도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제가 오기 전에 한 일이기 때문에 세밀히는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은, 거기에 계약서에 식당하고 매점이죠?
식당, 매점, 그 다음에 자판기 3대.
자판기 3대?
예.
그러면 이것을 일괄하는 조건으로 음식물 반입 안 하는 것 전제로 해 가지고 어쨌든 소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14억 1,000 만원 쓰고 들어 온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어쨌든 이게 내년 되면 바뀌어져야 되요. 바뀌어져야 되는데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제가 소장님 아시다시피 제가 이용을 한번 했죠? 집안에 누가 돌아가셔 가지고 내가 명확하게 가서 장단점을 내가 볼 때 지금 현재 문제의 소지가 뭐냐하면 음식물을 반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는 그것을 알고 들어갔어요. 일단은 음식물을 못 가져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표를 보고 일단은 했는데 장단점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직접 음식을 준비를 다해야 되고, 쉽게 말하면 여자들한테 엄청나게 편해요. 장 보러 갈 필요도 없고 거기서 모든게 해결되니까 곡만 하면 된다고 바쁩니다. 일반 집에서 장례식하면 그렇게 집의 안사람들 그렇게 편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상 차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지금 못 가지고 들어가는 그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4억 1,000만원 써넣었다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 감사자료에 매점식당의 임대계약방법에 있어 입찰에 의한 최고입찰가격으로 결정 시행하게 된 법적 근거, 법적 근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을 왜 못 가져 들어오게 하느냐 그 근거가 여기에 조례로 되어 있다는게 다 나와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맞습니다.
사유는 공중 보건위생 소비절약 및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단 괄호 열고 장제에 사용하는 음식물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게 잘못된 거에요, 이게. 차라리 2억을 써넣든 3억을 써넣든 그 사람들이 그 정도만 적어도 벌 수 있도록, 수익이 될 수 있도록 전제하에서 해 주고 다른 길을 열어 줘야 되는데 14억 1,000만원 같으면 한 달에 1억이 넘습니다. 이것은 소멸되는 돈 아닙니까? 아시겠습니까? 전세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달세가, 1년치 14억 1,000만원 다 주고 장사를 하는데 14억 1,000만원 같으면 한꺼번에 다 내면 지금 현재 소장님 요즘 금리가 많이 내렸지만 12% 1부로 계산해도 1,410만원 한달에 이자가 1,410만원이 떨어져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소멸되는 돈을 한 달에 1억이 넘으면 그게 1억 잡아도 하루에 330만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것 1,410만원 이자 이것 나누면 하루에 50만원 잡으면 하루에 이 사람들이 얼마를 벌여야 본전이 되겠습니까, 본전이.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문제는 내년에 가서는 반드시 바뀌어져야 되는데 제가 어저께도 지적을 했지만 관과 민의 계약이고 그 다음에 음식물반입 단속권자, 여기에 누구라고 되어 있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음식물을 못 들어가게 해 주는 조건으로 14억 1,000만원을 당겼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세입이 엄청나게 늘어난 이유가 이것을 가지고 작년보다 11억이 더 늘어났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자기 가정집에서 예를 들어서 장례식 치르는데 하루에 전기, 뭐하고 방에 불 때고 하는데 지금 현재 방 하루 3만원 아닙니까?
예, 3만원입니다.
아주 저렴하고 좋습니다. 안치료도 3만원. 그 다음에 납골묘원 15년 1차기간이고 그 다음에 15년 연장해 가지고 30년 해 가지고 12만원 같으면 이것도 아주 저렴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잘 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지금 14억 1,000만원 들어 왔다고 돈이.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문제를 방치를 했느냐. 근 2년 동안에 지금 3억씩 내고 그 전에는 1억 1,000만원씩 내고 2년을 하고 그 다음에 3억으로 해 가지고 1억 1,000만원 한 사람이 낙찰을 못 봐 가지고 어떻게 했든지 간에 편법을 써 가지고 이 사람이 또 자기가 했다고. 신석자가 한 것을 어떻게 돈을 줬겠지. 예측컨대, 잘은 모르지만. 그것도 그렇게 해 줄 수 없는 것도 바꾸어 줬고. 전임자 이 시설관리공단 오기 전에 해 줬고. 그래 가지고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전에 한 사람이 3억도 못 써넣고 떨어진 사람이, 아시겠습니까?
예.
더 주고 프리미엄을 주고 어쨌든 이것을 했다는 말이에요. 한 것을 지금 현재 와 가지고 이번에 13억까지 썼으면 이 사람 10억을 더 써넣었다고. 그렇다면 13억을 더 써넣어서 하던 사람이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엄청나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밥그릇하고 계산을 한번 해 봤어요. 이게 도대체, 저도 사업을 하지만 이게 도대체 어떤 계산으로 해 가지고 이런 계산이 나와지는가. 그래서 해 보니까 음식물 반입 안 하는 전제하에서 결론적으로 이 계산이 맞다고 하면 지금 현재 永樂公園管理事業所長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施設管理公團에서 음실물반입에 대해서 단속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위임받은 소장께서 이것은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청경이나 일용직이 이것을 해 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경이나 일용직이 이 일을 해 냅니까? 우선 눈에 보이는게 있는데.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소위 말해서 영락공원에서 나오는 계약조건에 보면 위생조리사를 한 명 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음식물이 그야말로 깨끗하게 나와지는가,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금년 7월달에 보면 곰탕을 시래기국으로 바꿔줬죠?
예, 바꿔줬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곰탕이 나는 아무래도 재료비가 더 많이 들어 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름에는 저게 왜냐 하면 곰탕을 많이 선호를 안 하기 때문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시래기국을 추가를 시켜 주는 것은 모르지만 대체를 해 주었다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식당에서 원해서 그렇게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에서 원해서가 아니고 그러면 가격은 3,800원, 시래기국은 2,000원 한다든지 2,500원 한다든지 무슨 우리 시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쪽으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거기에 나오는 고기라도 잘 아시겠지만 소고기나 돼지고기도 우리가 한우가 있고 수입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안 있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그런 질이 좋은게 들어오는가 납품이 되는가 이런 것을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인데 지금 늘 음식물 가지고 문제가 생겨진다고 하면 내년 계약할 당시에는 제가 방안을 내놓을게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거기에 가서 우리 시민들한테는 소주도, 아니 마트가격으로 소주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가격으로 직판, 직접 공급할 수 있다고. 소주든지 뻔한 것 아닙니까? 상가집에서 필요한게 소주, 맥주, 사이다, 콜라도 들어 갈 것이고. 그 다음에 과일 해 봐야 몇 가지 뻔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가장 저렴하게, 아니면 공무원연금매장의 도움을 받든지 해 가지고 가장 저렴하게 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하면 이 금액이 싹 내려가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14억 1,000만원이 내려가는 대신에 이용자들한테 우리가 이익이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음식물 반입허용시의 문제점까지도 여기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 내년 2월달까지 앞으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말썽이 안 생기도록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14억 1,000만원을 낮춰주든지. 그러면 14억 1,000만원 써놓고 나서 지금 음식물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문제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방안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층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1층에 들어가게 되면 어저께 우리 행정사무감사 한 방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방을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 방을 벽을 부숴 가지고 창문을 넣어 가지고 유리창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이 거기에 근무를 해야 되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상황이 생겨지는지를 한눈에 들어오도록 하고...
입구 자체를?
입구 들어가는데 왼쪽에는 빈소가 오른쪽에 그게 안 있습니까? 벽면이 안 있습니까? 제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주인이라면 나는 그렇게 하겠어요. 사장실이 구석에 있으면 어떻게 압니까? 사장이 어디 다녀보고 해야 알죠. 그래 가지고 적어도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들어 갈 때 말이죠. 명확하게 지금 현재 20만원을 예치를 시키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들어 온 손님들이...
파손이라든가...
술 먹고 부수고 이렇게 할까 싶어서 20만원을 예치를 하는데 그것도 제가 가서 있어 보니까 전화가 와 가지고 밑에 사무실인데 돈 가지고 내려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들어 갈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들어 갈 때 명확하게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여기에는 사용료는 이것은 얼마고 이것은 얼마고 이것은 얼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음식물은 어느 음식물은 반입이 허용되고 어떤 나머지 부분은 허용이 안됩니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고 나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현재 보면 청경하고 일용직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지금 근무하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그런 것을 미숙하게 처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어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갑자기 우리 시민들이 반상회, 그리고 말입니다.
소장님! 반상회에 지금 영락공원을 이용하려고 해도 어떻게 이용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영락공원을. 그래서 그런 것도 반상회에 홍보를 할 수 있다고 협조를 구해 가지고 몇 번으로 전화를 하면 지금 현재 거기가 염하는데 안 있습니까? 염하는데 옆에 시신 보관하는 냉장고가 지금 여기 서류상 나왔지만 18기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넓혀 가지고 지금 7개소에서 9개소 넓혔지 않습니까?
9개소.
그러면 그 9개소에 시신은 보관되고 나면 나머지 9기 그것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지금 현재 그 9기는 뭐냐 하면 시에서 무슨 도로교통이나 이번에 황령산 산사태 무너졌을 때 그런 특이한 시신이 나올 때 그것을 대비해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락공원에 없어도 일반 병원에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종합병원에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병원에서도 가능한데 시에서 불가피하게 필요할 때는 없을 때는 그것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도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만약에 지금 3일장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4일장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5일장 하는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미리 방이 안 생겨지면 일단은 시신이라도...
안치는 시켜줍니다.
안치는 시켜 줄 것 아닙니까?
예, 시켜줍니다.
그런데 안치시키는 시간은 아무 때나 가능합니까?
그것은 오후 6시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낮에는 안 받습니다. 왜 안 받느냐 하면 낮에는 받게 되면 지금 현재 주민들 혐오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무자비하게...
아니 주민들하고는 지금 영락공원 가는데 그 차가 고속도로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하고는 상관 없잖아요.
들어오는데 저 쪽에 금정구청 앞에서 부곡동 이 쪽으로 넘어 오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불편한... 그것도 저번에 시에서 할 때는 자정, 12시를 계기로 했는데 우리 그 시간을 당겼습니다.
6시?
예, 오후 6시.
이 6시 정확하게 지켜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지금 현재 거의 90% 정확한데 특이하게 조금 변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기에 지금 장의사들하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 시간 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저도 듣고 있습니다.
듣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장의사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빽 있는 사람은 일찍 갖다 넣을 수 있고...
절대 그것은 용납치 않습니다.
용납치 않는데 그것은 소장님 알고 계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공급품 단가표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것을 갖다가 14억 1,000만원 준 사람들이 이렇게 팔아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승인해 준,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락공원 쉽게 말해서 그 안에 주차장에서 포장마차 같은 장사가 가 가지고 장사 못하죠?
못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가격 이것. 이 가격은 일단 이 사람들이 이렇게 팔라고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설렁탕도 그렇고 수육도 그렇고 맥주도 그렇고 그 밑에 무슨 납골함이나 이것도 이 사람들이 파는 전제하에서 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챙겨보세요. 그것을 주차장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듣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직원이 나와 가지고 이와 유사한 것을 지금 한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원칙적으로 하면 이 직원이 매점에 납품을 해 가지고 매점에서 팔아야 되는 것이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14억 1,000만원 너무 많이 받았다는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그러면 여기에 되어 있는 것 이것은, 나는 왜냐하면 관과 민의 계약이기 때문에 1년 동안에는 속이 쓰리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내년에는 이것 전부다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14억 1,000만원이라고 하면 그것 얼마입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와 유사한 것은 1년간은 말썽이 없도록 해 달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가셔 가지고 거기에 직원이 그만두고 하고 그 문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리고 장제시설 수입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장제시설 수입은 우리 빈소사용료입니다.
빈소사용료?
예.
그런데 빈소사용료가 이게 지금 현재 금년에, 빈소사용료죠, 하루 3만원 하는 것?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853만원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그게 뽑아 가지고 팩스가 들어오는...
아니, 잠깐만. 방 하나에 3만원이죠?
예. 안치실도 안 있습니까?
아니 그것도 포함됩니까?
그것도 포함됩니다. 화장은 화장대로 하고 그 다음에 영락원은 영락원대로 구분이 됩니다.
안치실, 아까 18기 냉동 있는 것.
예, 그것하고 빈소하고 그렇습니다.
18기하고 방 9개하고.
그 다음에 장례예식장하고.
장례예식장 그것은 얼마입니까?
한 개입니다. 1시간당 3만원입니다.
그게 이 계산이 나와집니까?
예, 나와 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지금 현재 냉장고 18개...
우선 간단하게 생각하면...
아니, 잠깐만. 냉장고 18개, 방 9개 그러면 27개죠?
예.
장례예식장 하나 하면 28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8에 3만원씩 계산해 보면 얼마입니까? 84만원인데, 그래 됩니까?
1년 되면 그래 안 되겠습니까?
그래 됩니까?
예. 365일, 2억 4,000 되죠.
그래 하고. 어쨌든 지금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써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것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영락공원에 세입을 이렇게 엄청나게 올려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인식을 같이 하시죠?
예, 압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소장님 계시기 전에 다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소장님 아무런 책임도 없어요. 소장님 소신을 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무자비하게 써넣도록 해 가지고, 14억 1,000만원이나 써넣도록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거기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잘 아시니까 우리 공단이사장님 하고 의논을 좀 해 가지고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도 아닙니다. 일단은 그 쪽으로 사무실 옮기고 그 다음에 표준가격표를 앞으로 정해 가지고 그것 말고도 우리 진짜 없는 시민들이 말이지. 진짜 값싸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나머지 계약하고 관련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일단은 소장님하고 관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또 예가가 이렇게 되는지 하는 부분은 일단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일단 제가 한번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永在委員 수고했습니다.
崔廷植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잠깐 보충질문 조금 합시다.
하루 영락공원에 장례식을 1일...
화장이 보통 작년에는 13구 내지 14구인데 올해는 18구에서 23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장례를...
화장만.
거기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화장을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장례만 치르고 매장을 하러 가는 분들도 있죠?
있습니다.
거기는 수의 이런 것은 별도로 입찰을 줘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네들이 상주가 바로 본인들이...
그러면 몇 가지 더 물어봅시다.
우리 金永在委員이 물었는데 14억 1,000만원이라고 하면 한 달에 1억 1,000입니다. 그러면 日로하면 하루에 330만원 되는데 대강 그러면 하루 18회, 19회, 16회 이래 친다고 하면 그 매점에서 음식하고 식음료값 그것이 대충 얼마나 된다는 소장님 조사한 바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대충 제 나름대로 조사도 해 보고 식당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루에 매상고가 1,000만원에서 1,100만원. 그러면 하루에 매상이 그렇게 오르게 되면 원가하고 세금하고 하루 매일 들어가는게 600만원입니다. 하루 매일 들어가는게. 그러면 500만원씩 600만원이 순수한 이익이 되는데 그게 1년치면 15억 내지 16억 됩디다. 그게 똑같이 된다는 그런 결론입디다.
내가 물어보는 것은 하루 매상이 1,000만원 된다고 하면 330만원 매일 입찰할 때 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느냐 하면 하루 1,000만원 같으면 33억 아닙니까, 1년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1일로 계산합시다. 1,000만원 하루 매상이 올라온다고 하면 거기서 330만원 공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670만원이 원가 아닙니까?
예.
670만원 중에서 세금 내는 것으로 알고 있죠?
예, 부가세하고 낸다고 합디다.
거기는 카드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카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는 백일하에 노출되죠.
노출되죠.
그것은 절세를 할 수 없습니다, 카드 그것은.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분들이 타산이 나오는가?
그런데 그것까지는 제가 분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대충 사석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기 장사하는 것까지 세밀히 분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670만원중에서 세금이 부가세만 하더라도 63만원이죠?
예, 부가세가 그렇게 많이...
여기에 소득세가 63만원 냅니다. 소득할주민세가 또 나갑니다. 영업외에 대한 소득할주민세. 그 외에 온갖 잡비 모든 것이 거기에 들 것 아닙니까? 거기 교통유발분담금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교통유발분담금은 안 받습니다.
안 받죠?
예.
환경개선부담금은...
그것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받습니다.
그것은 받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분이 내는 세금이 몇 가지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죄송합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축소를 해도 10가지 이상은 이 분들이 세금을 내야 될 것입니다. 내야되면 말이야. 이 막대한 돈을 내고 손님한테 바가지 안 씌우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도 한 6개월간을...
바가지라면 결과적으로 우리 부산시민들이 그 이상의 가격을 주고 사용해야 된다는 불가피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우리 시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받아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자가 많은 순이익을 냈으니까 그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입찰할 때 센 금액을 받고 그것을 또 우리 부산시민들한테 도로 또 받아내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영락공원이 과연 부산시민들한테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느냐 업자들한테 이익을 주는데 목적이 있느냐 바로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영업목적을 영락공원에서는 영업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봉사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봉사를 추구하죠.
봉사를 추구하는데 그 우리 부모형제들이 돌아가시면 얼마나 애달프겠습니까? 또 서민들이나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큰 부담이 되겠죠?
예.
사실 문제입니다. 우리 金永在委員이 지적한 바와 같이 문제입니다. 하루 330만원 사용료를 받는다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전부다 소득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진짜. 저도 사업을 하지만 한없이 어렵습니다. 하루종일 팔아 가지고 직원들 인건비 안 되는 날이 천지입니다. 세금이고 원가고 다 놔놓고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입찰을 언제 봅니까? 2000년도는 몇 월달에 봅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위탁을 맡아 가지고 보고 느끼고 지금까지 수정할 것이, 제도개선을 지금까지 작업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사장님도 그렇고 이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 2월달이 되면 재입찰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이 할는지, 하게 되면 또 1년간 연장을 해 줘야 되고 안 하게 되면 내년 2월달에 재입찰을 들어가는데 내가 볼 때는 안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습디다.
소장님!
정확한게 아닌데 그래서 그때 되면 과감히 제도개선 해서 그런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결과적으로 고금액의 입찰가격을 받으면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소득을 낼 장소가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것을 참작을 해 가지고 우리 소장님이 하루 매상이 얼마나 오르며, 정상적으로 장사를 했을 때 매상이 얼마 오르나 그 데이터를 완전히 뽑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분명히 소득이 나야 됩니다. 소득이 나도록 만들어 줄 목적도 영락공원에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2000년도 입찰을 보는데 그런 잡음이 일절 안 나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崔委員님! 조금 정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2년 단위로, 당초에 입찰할 때 2년 단위로 해 가지고 2001년까지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희망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12월달 내로 저희들이 본인에게 통지를 보낼 것입니다. 내년에 계속해서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하는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 회신에 따라서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내년도 2000년 2월달에 다시 입찰을 하게 되고 새로 계약을 하게 되고 본인이 희망하면 다시 금년 조건으로 가지고 그대로, 본인이 꼭 하겠다고 하면 말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본디 계약대로 하면 2년이기 때문에 2001년이 원칙적으로 맞고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이 오면 내년 2000년도에 2월달에 다시 새로운 방법으로 개선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말씀을 제가 잘 알아듣겠습니다. 2001년까지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을 성실히 지키려면 그대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고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이 간다고 하면 업자한테도 플러스를 주고 우리 부산시민들한테도 힘을 실어주는 범위에서 재조정 같은 것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으면 그렇게도 연구를 해 봐 달라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태종대 보면 태종대 일주도로에 순환도로입니다. 순환도로에 가로등이 아직 빈약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원관리부장님이 가로등에 대해서 연구한 바가 있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가로등도 다룰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정책, 공원부장님이 답할 것인데 중간에 제가 미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원부장님이 답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태종대는 과거에, 지금도 문화재보호구역이 되어 가지고 문화재위원들이 거기에 95년도에 예산까지 되어 있는데 생태계 변화를 준다고 이래가지고 반대를 해 가지고 집행도 못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왔는데 그 뒤에 계속 매년 예산을 올려도 삭감되고 삭감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도구청장님께서 하여튼 가로등 꼭 좀 세워 줘야되겠다 이래가지고 시장님께도 진언을 하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올려놓았는데 100개를 금년에 달아 가지고, 공원에 가로등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제가 잘 알아들었는데요. 아무리 생태계 보존지역이고 자연녹지지역이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람이 다니는 순환도로입니다.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또 밤낮 할 것 없이 주야간으로 데이트하는 사람도 많고 한데 안전도 면에서도 반드시 여기는 가로등이 되어야 되는데 가로등은 어떤 가로등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높이 몇 미터 가로등을 연구하고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순환도로에는 대형차량은 못 다니게 되어 있죠?
지금 거기에 순환도로에 다니는 것은 낮에는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짐차나 화물차 이런 것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하나를 선정을 하더라도,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니더라도 가로등에 우리가 밤이나 낮이나 가로등이 멋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로등에 높이가 높으면 절대 안됩니다. 우리가 카메라를 잡을 때 가로등도 좋은 것은 말이야. 카메라에 들어와 가지고 같이 사진을 찍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요새 보면 가로등 보면 5m, 6m 가로등이 있거든요. 사진을 한 커트 찍으면 가로등의 전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불란서 같은 데 옛날에 불란서 조상들도 말이야 그런 것 다 감안해 가지고 카메라 하면 가로등까지 전부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높은 가로등은 피해가지고 서민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가로등, 멋진 가로등을 해 가지고 반드시 본위원은 가로등이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를 공원관리부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예, 알겠습니다. 설계시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안쪽으로 당기면 되니까.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崔廷植委員 수고하셨습니다.
金永在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崔廷植委員께서 한 가지 제가 내년에 한번 밝힐 내용 중에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영락공원의 매점에는 반드시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시켜야 됩니다.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둘째, 거기에 와서 장례만 치르고 화장 안 하고 지금 다른 데 매장하러 가는 장례식도 하죠?
예, 합니다.
VIP에 한해서?
VIP뿐 아니라 일반 모든 사람들이...
그것 못하게 해야죠. 지금 영락공원의 주된 그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스페인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좌우지간 그 안에, 그 국토 안에서 비행기를 탔는데 묘지 하나 없어요. 물론 종교가 다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비행기 타고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엉망입니다. 그래서 화장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을 일반 예식은 그 장소를 안 빌려줘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제도화해 가지고 거기에서 장래를 치르는 분은 반드시 화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음식값 이런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화장을 하는 것 같으면 굳이 좋은 관을 쓸 필요가 뭐 있습니까, 태워버릴 것인데. 비싼 오동나무관 이것은 태우는데 돈만, 시간만 더 걸리고 기름도 더 들어가고 돈 9만원 똑같이 받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 킬로그램수로 달아 가지고 받는다든지. 아니, 그럴 필요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장례문화가 바뀌게 하기 위해서 영락공원이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 속에, 피부 속에 와 닿으려고 하면 거기에 와서 실질적으로 표준관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오는 분들은 잘났든 못났든 지금 현재 갔는데 무슨 두꺼운 것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영락공원이 앞장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돌아가신 분은 앰불런스로 모시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앰불런스 가지고는. 소장님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떤 방법을 해 가지고 적어도 예를 들어서 되면 그리로 가는 모시는 방법도 우리 시민들이 알아서 편리하게 모실 수 있도록, 지금 최저 15만원 받습디다, 최저. 그런데 그것도 영락공원에서 하면, 모든게 영락공원에서 관리를 다 해야 되요. 연락이 되어서 갈 수 있으면 차도 나와 가지고 옮겨주는데 얼마, 방은 하루 3만원, 안치하는데 3만원, 화장하는데 9만원인데 들어가는 입구에서 소위 말해가지고 관 얼마, 돈이 많아 가지고 1,000만원짜리 하고 싶으면 1,000만원짜리 하든지 표준관 얼마에 그 다음에 뭡니까? 수의도 중국 것을 무슨 바가지 덮어씌운다고 하는데 표준 이것 얼마 얼마 해 가지고 그것도 더 비싸게 하고 싶으면 자기가 더 비싸게 쓰든지 간에 그리고 염 해주는데 그것도 우리 영락공원에서 장의업 하나를 등록을 하든지 해 가지고 월급 주고 염사 데려 가지고 진짜 한번 일반 표준적인 사람이 돌아가시면 얼마 있어야 되겠는가. 제가 볼 때는 돈 없어 가지고 죽지도 못 하겠더라고,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돈 없이 하다가는 자식들한테 큰 망신당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영락공원이 그야말로 조금만 더 해 버리면 깨끗해집니다. 거기에 뭐 하나 나무랄 것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저렴하게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 구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딱 드러나니까 그래가지고 일괄 거기에 관련되는 돈은 영락공원에다가 입금시켜주고 나면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이 아니라 장례만, 신고만 하면 영락공원관리사업소에서 소위 말해서 끝나 가지고 보관하는데, 유골보관 하는데 까지 얼마 그게 나와져 버리면 여기에 어떤 미친놈이 14억 1,000만원 쓰고 합니까?
그리고 내년에 그 사람이 안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손가락에 장을 지져서 그 사람이 왜 안 합니까? 해야지. 안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표준적으로 할 수 있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 가지고 이것은 얼마, 저것은 얼마 유골함도 제일 싼 것은 5,000원짜리부터 비싼 것은 100만원짜리까지 하든지 적어도 일반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그것을 내년에는, 또 지금부터라도 잘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 안 되어진다고 하면 계약기간이 하자가 있으면 연장이 안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해 가지고 일단은 이 부분 명확하게 영락공원이 그야말로 딱 제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하고 나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앞으로 누가 되시든지 간에 영락공원 신경 쓸 것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화장을 안 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그것은 어떤 규정으로 그것을 이용을 합니까? 진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화장을 하는 경우에는 부산시민은 3만원이죠?
예.
타지 사람은 6만원 받죠? 안 그렇습니까?
화장은 9만원인데요.
아니...
빈소 말입니까?
그러니까 외지사람은 6만원, 부산시민은 3만원, 화장은 9만원 외지사람은 18만원 그런 것 아닙니까, 배니까?
예.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화장 안 하는 사람한테 방 쓰는 것은 하루 100만원쯤 받든지 그래 받아도 안 되겠습니까?
모든게 다 조례에 정해져 가지고...
아니 그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그러면 화장을 안 해도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제한하는게 없기 때문에 지금...
지금 그래서 아까 朴克濟議員이 의원입법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화장 안 하는 사람 거기 못 가도록.
바꿔지면 우리가 잘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을 바꾸기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것을 바꾸려고 생각을 한번 해 본적이 없습니까?
저희들 욕심이 많아 가지고, 욕심이 있어서 그렇는지 미처 위원님 생각하는 정도로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오늘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공단이사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특히 우리 또 李熙俊所長님 잘 못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시설관리공단이 작년에 발족이 되고 금년에 영락공원하고 유료도로가 이제 업무에 포함이 되었다고 하면 적어도 어쨌든 계약을 하고 나서 계약금액은 엄청나게 많이 높아가고 좋아졌지만 그 이면에 문제가 따르는게 있으니까 어쨌든 이 문제는 제도를 보완해 가지고 앞으로 더 잘 합시다 하는 그런 뜻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무슨 잘못해서 처벌을 하고 이런게 아니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잘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만 하면 정답이 나왔습니다. 아시겠지요?
그 깊이 정말 참 좋은 연구하신 말씀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다음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지적을 한 몇 가지 부분도 포함을 해 가지고 범어사에서 지금 현재 그리고 갔을 때 차가 지금 고속도로로 진입을 못하게 된 그 부분도 어쨌든 잘 연구하셔 가지고 영구차는 못다니더라도 승용차는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도로공사하고 협의해가지고 연결시키는 그런 부분 그 몇 가지 하고 이런 것은 신경을 써가지고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永在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具大彦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견인사업은 교통사업부장님이 하십니까?
아까 具大彦委員님 자료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지원부 소관이 되어가지고 사업지원부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지원부장 문달웅입니다.
아까 답변을 교통사업부장이 하신 모양인데 잘못되면 사업지원부장님께서 받아서 하셔야 회의가 안 길어지죠.
견인업무는 교통사업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구조조정 관계는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아까 교통사업부장님께서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그것을 사업지원부장께서 다시 본위원이 물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사업부장이 기억을 못하시는 모양인데 具大彦委員 다시 한 번 말씀을 하시죠.
기억을 못하고 계십니까?
아까 견인사업소 정리인원 관계 물으셨는데.
답변하세요.
모두 종사인력이 43명인데 당초에 구조조정후에는 11명만 현재 인원이 남아 있습니다. 12명이 남아 있습니다.
참 답변... 본위원이 98년도와 99년도에 적자폭을 가지고 처음에 논했거든요. 지금 99년도 6월까지 적자폭이 지금 이제 자료에 의하면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6월이후에는 적자가 날 이유가 없잖습니까? 6월이후에 적자 날 이유가 있습니까?
적자가 더 날 수 있는 요인이 수입이 5월 30일까지 수입이거든요.
정리할 부분 정리 다했잖아요. 6월까지.
그런데 견인차 우리가 운용을 하고 견인을 업무를 한 것은 5월 31일까지 업무를 했습니다. 그때의 수입이 견인하는 차에 대한 견인료하고 우리가 수익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그 업무가 폐지됨으로 해서 그 수입이 전무해진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지출은 어떤 것이 발생했습니까?
지출은 12명에 대한 인건비가 계속.
놀고 먹였어요? 월급 주었어요? 그 분들 놀고 월급 주었어요? 몇 달을.
지금 수영보관소하고 사상보관소하고 거기서 민간 사상은 동기 견인 민간업체에서 하는 보관업무를.
부장님! 아니 12명을 놀리고 월급은 안주었을 것 아닙니까? 무슨 일을 시켜도 시켰지 않습니까? 어디 시켰습니까? 양쪽 두군데 있는 보관소에 시켰지 않습니까? 보관소에서는 수입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6월달에서 10월달까지 얼마 보관수입이 들어 왔습니까? 1억 얼마 들어 왔잖아요?
총 들어 온 것은 2억 6,000만원 들어 왔습니다.
2억 6,000만원 들어왔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모자랍니까? 4개월 인건비가 12명에 대한.
정확한 금액은.
그러면 손해 봤다 득되었다 뭘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부장이 이야기하는 거에요? 무엇을 가지고 6월이후에 적자폭이 났다고 생각합니까?
6월이후에 났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6월 이전에 났지 않습니까? 6월까지는 났잖아요.
6월이후에는 견인에 대한 수입이 전무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 수입이 났든 말았든간에 6월까지란 말입니다. 적자폭은, 안그렇습니까? 6월달까지 전부다 정리해고하고 다 했다는 말입니다. 차 없애고 그때까지 적자폭이란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견인수입 목표 세운 것은 당초 세울 때에는 구조조정이 언제 마무리될지 모르기 때문에 1년 계획을 세우는데 빨리 마무리되는 바람에 1년 목표하고 그 사이하고.
부장님은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여기 보면 견인사업 연도별 수지현황을 보면 지금 몇 월달입니까? 11월 30일이지 않습니까? 이 문서를 작성할 때는 99년 10월달에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고 자료 문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10월말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기준으로 작성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2억 5,200만원이 적자가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예년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로 잡기는 1년으로 잡았는데 실제 견인사업을 한 것은 몇 달 안되기 때문에 1년 내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이 없으니까 수입은 1년 5개월밖에 안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답변이 그게 안맞죠.
1년 전체로 했으면 수입 견인 적자가 많이 안날건데 견인사업 실제 한 것은 5월까지밖에 안했거든요. 안했으니까 목표 1년 세우는데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는데 당장 수정을.
답변이 이게 틀렸지 않습니까? 이게 수입도 나와 있고 지출도 나와 있거든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입은 99년 10월까지 2억 6,000만원이란 말입니다. 2억 6,000이잖아요. 수입이 올라 왔잖아요.
具委員님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수입은 10월말까지 2억 6,000만원 있었고 지출은.
지출은 5억 1,200만원 지출되었지 않습니까? 무슨 답변이 그래요?
적자가 2억 5,200만원이 발생...
자료도 안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왜 수입이 없어요? 2억 6,000만원이 수입이 있는데.
6월 1일이후에는 견인해 오는 그 업무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입은 하나도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6월 이후에 지출은 뭐가 있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근무하는 직원들 인건비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이후에 인건비 계속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은 그 사람들은 안합니까? 사업부서에 안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 아까 위원님한테 상세히 다 답변드렸는데 남아 있는 직원이.
수영, 사상에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2명이 거기서 하고 있죠? 몇 명, 몇 명입니까?
사상에 5명이 있고 7명이 수영에 있습니다.
8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4명, 8명입니다.
13명이란 말입니다.
12명에.
아, 12명.
4명, 8명.
4명, 8명입니까? 12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분들이 지금 사상하고 해운대하고 언제 오픈했습니까? 견인을 없애면서 거기에 다른 업체에게, 2개 업체에서 주었지 않습니까?
사상에는 예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간수입은 600만원정도 되어가지고 연간 7,200만원정도 되고요. 수영에는.
월 600만원 올라 옵니까? 7,200만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인건비는 12명에 대한 인건비.
말고 그 쪽에 사상에 7,200만원 올라오지 않습니까? 연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직원이 8명이.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명이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는 흑자폭 아닙니까? 4명이면 얼마입니까? 우리 인건비로 치면 얼마를 받는지 모르기 때문에 얼마 줍니까? 한 달에 지금 사무보조원들이 하고 있거든요.
사상에는 일용직이 네 사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용직이건 정규직이건 대충 인건비가 얼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답변 아무도 못해요!
4명이니까 아까 126만 8,000원하면 6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럼 이것은 적자다 이 말씀이죠? 똑같이 안됩니까? 거의 같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운대로 넘어가 봅시다.
수영에는 합성견인에 보관업무를 10월 14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10월 14일부터 그래가지고.
그러면 6월달에 끝내가지고 4개월동안은 놀았습니까? 그 안에 업무가, 견인업무 말이죠. 견인업무 6월달에 끝났지 않습니까? 8명이 그 자리에 다시 복직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 사람들은 뭘 했느냐 하면 견인차 4대가 저희들이 18대를 처분하고 4대가 남아있다 했습니다. 4대는 뭘 하느냐 하면 우리 공익적인 일, 또 시청이나 경찰이나 각구청에서 각종 행사나 필요시에 협조요청이 오면 지원하는 것 그런 일을 하고.
3대 안있습니까? 수영에 3대 있지 않습니까? 사상에 1대 있고, 수영에 3대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그 직원들이 하는 일은 6월 1일부로 전에 우리가 견인해 가지고 끌어다놓은 차들이 180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쭉 관리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폐차 처분이나 찾으러 오면 반환해 주거나 아니면 포기한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를 하는 이런 문제는 우리 공단 차원에서는 그것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구청장들한테 조치의뢰를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폐차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일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래가지고만 있어서는 안되겠다 뭔가 수익사업을 찾아야 안되겠느냐 그래가지고 합성견인에 그런 절충을 해가지고 자기들도 보관소 물색하고 있던 중에 그래가지고 계약이 성사된 겁니다. 그래서 10월 14일부터.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6월달에서 10월달까지 이 사람들 복직한 사람들 8명 월급 준다고 적자가 난 겁니까?
위원님! 그렇게 물으신다면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는 2억 6,000만원 수입에 지출이 5억 1,200만원 손해가 2억 5,2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하면 사실상 이 2억 6,000이란 수입은 6월달까지 한 것에다 뒤에 보관...
10월달까지 아닙니까?
10월달까지 돈이 2억 6,000인데 지출은 사실 6월달까지 전 40몇 명에 대한 급료하고 계속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6월달까지 나가고.
나간 것에다가 그 뒤에 남아 있는 사람 12명에 대한 돈이 포함되고 일단 그것까지 해가지고 5억 1,200만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억 5,200만원이 되었는데 사실상 남아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일용직입니다. 일용직이기 때문에 한달에 126만 8,000원씩 계산되고 그 중에 책임자 한 사람 행정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그러니까 적자폭이 인건비 때문에 났느냐?
대개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내가 그걸 묻고 있지 않습니까? 답답해 죽겠네. 6월달까지 인건비가 돈번 것은 적고 인건비가 다 나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나머지 6월달에서 10월달까지가 인건비가 얼마라는 것은 얼마라 하는 것이 계산은 사상에는 되었지 않습니까? 사천 얼마 나왔지 않습니까? 칠천 똑같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영에서 8명이란 말입니다. 8명에 수익금하고 똑같이 되느냐. 적자폭을 내느냐.
지금 사상은 거의 똑같이 되고 수영은 완전 적자에 가깝죠.
적자폭이 얼마냐?
그것은 계산을 하면 한 사람당 1,500×8하면 대개 맞습니다. 그러면 연간 1,500×8을 하면 6개월이내는 반을 계산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6월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사장님 운전원들 22명이.
운전원들은 다 갔고, 다 나갔고.
갔다고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자료 갖고 있습니다. 갔다고 말씀하시면 안된다니까.
그 중에 지키는 사람들은 대개다 일용직이고 그때 기사로 남은 사람은 2명밖에 2명이 지금 기사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자가 일반직이 하나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전부다, 거의다 일용직입니다.
이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월 18일부터 5월 20일까지 9차례 걸쳐 노사협상을 진행한 결과 노사간에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견인운전원 22명중 12명을 정리하기로 합의한후 조정심의위원회 및 인사위원회를 거쳐 6월 2일부로 정리해고 하였습니다. 12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12명은 전부.
이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전부 다시.
그중에서 한명이 일용직으로 갔습니다. 4명만 해고하고.
그런데 해고는 했는데 그 남은 사람들을 어디에 쓰느냐 하면 견인에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주차부에 다 돌아왔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하고 예산심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具大彦委員 수고하셨고, 교통사업부장 아까 具大彦委員 질의에 ‘그런 식으로 질의하면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런 답변을 하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위원이 질의를 하면 위원 질의에 따라서 답변을 할 의무가 있고 답변을 해야지 ‘그런식으로 질의하면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됩니다.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님!
되었습니다. 주의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崔廷植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입니다.
내가 오늘 영락공원소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대강 답변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 화장을 18구, 17구한다는데 하루 올라오는 매상이 어느 정도인가 물어보니까 한 1,000만원 범위내라고 이걸 18로 나누어 보면 한 사람이 한 60만원, 70만원 썼다는 결론인데 예를 들어서 거기 상당히 상류층도 들어오죠? 화장하러 들어오죠? 상류층이 들어 왔을 때 조문객이 최고 많을 때 조문객이 얼마나 됩니까?
조문객이 최고 많을 때 1일 1,500명 가까이 됩니다.
1,500명 한 분당 조문객이 1,500명이라 하면 그 분이 쓰고 가는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장례식을 마치고 갈 때까지 쓰는 돈이 조문객 1,500명을 받았을 때 하다못해 사이다 한잔이라도 부어 드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분이 쓰고 갈 때 돈이 어느 정도 쓰인다고 봅니까? 영락공원소장님이 거기 가신지 대강 바보가 아닌 이상 대강 계산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 18구 내지 19구 화장하는데 평균 한사람 앞에 60만원, 70만원 썼다는 것은 본위원이 절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 정도의 정보를 안가지고 있다면 우리 영락공원소장님 문제가 있죠.
그런데 왜냐 하면 화장을 하러 오신 분은 화장이 아침 8시부터 오후 한시까지거든요. 그때는 그 사람들은 별로 그 식당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사람이 3일 장사를 치르면 빈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빈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빈소를 이용하는 사람은 보통.
하루에 18명을 화장한다고 보면 빈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똑바로 우리한테.
빈소를 이용하는 사람은 700~800명밖에 안됩니다.
700~800명중에서도 지역유지나 이름 있는 사람들은 조문객이 천명도 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오래 지체를 하더니 요새는 거의 보니까 바로바로 돌아갑디다.
당일치기 화장하는 사람도 조문객들한테 음식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점심 어쩌다가 한 번씩 제공합디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50~60만원도 안쓰고 간다는 말은 적게 쓸수록 좋기는 좋은데 우리 소장님이 보고하는 것이 저한테 허위보고를 하고 있지 않나 하루 1,000만원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왜냐? 거기에 근거를 두면 하루 330만원의 사용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치에 절대 안맞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에 대한 조사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서면으로 저한테 제시해 주시고 관계 시설공단 보니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 앉아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서류제출하라는데 그것 우왕좌왕하면서 어떻습니까? 팩스 하나 빌려가지고 근무지에 이런 자료 하나 보내라 하면 팩스로 받아 가지고 바로 5분 내지 10분 뒤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감사 받을 때는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남은 예산관계 감사 때는 철저한 준비를 해가지고 위원들이 자료요청하면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는 준비를 해주세요. 미리 완벽한 준비를 좀 해주세요. 이사장님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崔廷植委員 수고했습니다. 金泰弘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료도로부장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수의계약건하고.
유료도로부장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입찰경쟁건 아마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1억이하만이 수의계약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각종공사 및 용역사업 집행현황에 보면 23건이 사업이 집행이 되었는데 하나로카드 리드기 임대료는 1억이 넘습니다. 1억이 넘는데 1억 763만 5,620원인데 이게 수의계약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도로부장 유성오입니다.
하나로 임대카드는 작년부터 할 때부터 특허 받은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허 받는다해서 국가계약법을 위반까지 해가면서 수의계약 가능합니까? 계약법 26조에 그렇게 안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전에 하나로 카드할 때 조항이 많이 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계약한다 이 말씀입니까?
일괄구입해 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산 것으로 했습니다.
특허업체가 하나로카드 리드기 하나밖에 없습니까? 업체가.
삼원FA라고 저 업체가 처음부터 관여했기 때문에 그 업체에 준 것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이 계약이 될 것 아닙니까? 독점산업입니까? 이 삼원이라는 데가.
예, 독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될 방법이 없네요. 이리 넘어가도 그죠? 법상 따져보면 국가계약법상 26조에 의하면 이것은 안맞다는 말씀입니다.
계약법에 안맞기 때문에 작년도 교통기획과에서 별도안을 만들어가지고 협의회도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본위원이 볼 때는 차라리 700만원정도 깎아가지고 한 9,980만원 이렇게 하는 것같으면 수의계약이 되지만 제가 알기로는 도저히 수의계약되는 것은 아니고 시에 집행했다고 보는 것 같으면 내가 시에 집행을 따져야 될 사항이지만 이것 자체를 볼 때는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죠?
金泰弘委員 질의부분에 대해서 이사장께서 답변을 한 번 해 보시죠.
시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에서 했죠? 시에서 했고 이 업체 아니고 다른 업체는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을 시에서 했다는 말입니까?
예, 시에서 했고 이 업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 용역집행이나 예산집행은 전부다 유료도로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부에서 하는데.
이것만 집행부서에서 한단 말입니까?
당초 하나로카드 하게 된 동기가 교통기획과에서 전부 다 입안을 했고 다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도 같이 따라서 했습니다.
돈 집행은 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부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돈 집행은 하는데.
집행은 우리부에서 하고 계획은 교통기획과에서 하고 업무가 이분화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위원 질의에 답변을 정확하게 해서 위원이 이해가 되도록 답변을 하세요. 金委員님 이해가 안됩니까?
金委員님! 저게 처음에 시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넘어 왔다고 하는데 왜 집행은 우리가 했는데 저것은 우리 계약법상에 그 업체가 아니면 안될 경우에는 수의계약 사유가 됩니다. 다른 데서 저것을 못하거든요. 삼원에프에이 거기밖에 못하기 때문에 하나로카드 제작회사...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 1항 제4호 ‘가’목하고 ‘사’목에 연구개발업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법은 제가 완전히 숙지를 못하겠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법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저도 국가계약법 26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질문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사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하시니까 더 이상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안하겠는데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유료도로특별회계에서 138건의 3억 1,000만원정도 예산이 집행되었다는 말입니다. 총괄예산처럼 3억 뭉쳐놓은 돈 아닙니까? 사업이 따라가는 경우 같으면 사업을 예산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부장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분명히 사고로 하여금 체납된 체납금은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체납금액이 약 1억 좀 못미치지만 결과적으로 시비가 나간다는 말입니다. 1년에 3억 1,000만원정도가 집행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못받음으로 해가지고 약 2억정도 손실이 온다는 말입니다. 부장님 부서에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23건 수의계약건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이 138건정도 되는데 분명히 운전자 과실로 해가지고 손해를 입힌 부분들은 체납부분을 독려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걸 받지 못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이러한 부분의 손실이 2배 온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나중에 예산심사할 때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泰弘委員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우리 이사장님께 내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하루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취급하는 수입되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유료도로가 제일 많은데 하루에 7,700에서 7,500 사이 들어오고 주차수입이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정기권이라든지 합쳐가지고 4,500만원으로 계산하는데.
전부 합쳐서 얼마됩니까?
1억 3,000만원정도.
1억 3,000만원 그 돈을 최고 책임자인 이사장께서 매일매일 결재하시죠?
그것은 제가 결재 안합니다.
결재는 누가 합니까?
결재는 여기에 대한 확인은 회계부서에서 그 전날 잔고정리...
회계부서 부장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과장이 합니까?
과장이...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작년도에 작년 이맘때 쯤 되어서 도개공에서 3억 4,000만원 금융사고가 났습니다. 언론 대서특필되고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때 이 문제에 대해서 두 시간정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금년에도 역시 이 건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취급하는 우리 도개공이나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서는 지금 적어도 이사장까지는 결재를 못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임이사까지는 이렇게 책임통장과 일계표가 있으면 일계표 이런 것을 확인해 가지고 금융사고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이사장께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金永在委員!
끝까지 영락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뭐라 합니까? 법상으로 조화는 몇 개까지 가능합니까? 다 풀렸습니까?
그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예식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다 풀렸습니까?
예, 다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50개든 100개든 막 들어와도 상관없다 이거죠? 언제부로 풀렸습니까?
날짜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막 들어옵니다.
막해도 상관 없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영락공원 관련되는 조례를 저한테 한 부 주시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규제를 하면 가능한 부분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영락공원에도 무자비하게 들어오고 어떤 때는 많이 들어올 때는 150개까지 들어 옵니다. 내가 보니까. 상가 한집에 150개까지 들어오고 보통 봐서 5개 내지 6개, 10개이내인데 많이 들어오는 집은 이름이 있는 집안이 있습니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조례를.
조례를 하려고 저도 몇 번 연구를 해보았습니다마는 화훼업자들이 굉장히 불황 아닙니까?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화훼업자를 이야기 하면 그것은 입장이 좀 곤란한데.
화훼업자 생산업자 아닙니까? 안되면 생산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러면 화훼업자는 우리가 오래 살면 안되겠네요?
(場內웃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保健福祉部에서 국민의례에 대한 법률로 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법에 아마...
풀었습니까? 일단은 그래 하더라도 영락공원에 관해서는 한 번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용심이 나서 그러는게 아니라 일단은 조례를 제가 구할 수도 있겠지만 소장님이 저한테 가져와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제가 영락공원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야기 했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왜 金永在가 영락공원에 대해서 저렇게 이야기하느냐. 우리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계약을 한 사람이 제가 이런 이야기해서는 안되지만 제 친구의 친구의 친구정도 되는 사람이 그것을 하는가 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세상에 아무리 그렇지만 14억 1,000만원이 애 이름이가. 그것을 그렇게 써넣어가지고 하려는 것이 문제지 빨리 이것은 1년정도 하고 때려 치우는게 옳은 길이다 그런 이야기를 내가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기회에 우리 집안에 상을 당해서 제가 가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돈을 계산을 다해 보니까 참 영락공원이 우리 시민들한테 참 좋은데 다소 몇 가지 관계 때문에 말썽이 생기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래서 또 그리고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근무도 잘 하시고 계시지만 우리 사실 이사장님도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감사장이지만 말은 바른대로 해야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고쳐보자 해서 오늘 영락공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金永在委員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朱東官理事長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주차시설, 공원 등의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경영 합리화작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전국의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민간 경영업체라는 것은 경영혁신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합리한 부분과 각종 문제점 등은 과감히 개선함으로서 건전경영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사장이하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설운영에 있어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개선하여 시민위주의 공단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여 빠른 시일내에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진지하고 깊이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1999년도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김일랑 김영재 구대언 김정식
김태홍 유사근 이상건 최정식
朴宰成
李周平
○ 피감사기관참석자
施設管理公團 理事長 朱東官
常 任 理 事 崔吉洛
事 業 支 援 部 長 文達雄
交 通 事 業 部 長 金炯圭
公 園 管 理 部 長 金正燮
有 料 道 路 部 長 柳星五
永樂公園管理事業所長 李熙俊
駐 車 1 課 長 李鍾國

동일회기회의록

제 9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1 회 제 9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1
2 3 대 제 91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3
3 3 대 제 91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30
4 3 대 제 9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5 3 대 제 91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2
6 3 대 제 9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7 3 대 제 91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8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본회의 1999-12-29
9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8
10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4
11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1
12 3 대 제 9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5
13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30
14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15 3 대 제 9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9
16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17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본회의 1999-12-24
18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1
19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21
20 3 대 제 91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20
21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0
22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0
23 3 대 제 9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3
24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9
25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26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27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2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17
29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17
30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17
31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17
32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17
33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본회의 1999-12-16
34 3 대 제 9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1
35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9
36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6
37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3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39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5
40 3 대 제 9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0
41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8
42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8
43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8
44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8
45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본회의 1999-12-03
46 3 대 제 9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6
47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5
48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5
49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4
50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3
51 3 대 제 9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1-10
52 3 대 제 9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09
5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7
54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7
55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7
56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7
57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7
58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2-02
59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4
60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4
61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4
62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3
6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6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6
65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6
66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67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6
68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6
69 3 대 제 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12-01
70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3
71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3
72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3
73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7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2
75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본회의 1999-11-20
76 3 대 제 9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20
77 3 대 제 91 회 개회식 본회의 199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