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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항만위원회
(14시 32분 감사개시)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同法施行令 第16條의 規程에 의거 釜山廣域市 港灣管理事業所에 대한 1999年度 行政事務監査 實施를 宣布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부산 남항관리와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宋忠三所長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의 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기적으로 매우 바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에도 최선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항을 당부를 드립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감사는 행정의 세세한 분야에 대한 잘못을 들추어내어 추궁하거나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항만관리 운영에 있어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고 그 결과를 2000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편의의 능동적이고 올바른 시책이 수립이 되도록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港灣管理事業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처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며 수감부서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港灣管理事業所長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9年 11月 24日
港灣管理事業所長 宋忠三
다음은 港灣管理事業所長께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급 이상 간부 있으면 간부소개부터 하고.
항만관리사업소장 송충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업소 담당계장 세 사람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庶務係長 具安根입니다.
管理擔當 柳相辰입니다. 물양장사용허가와 공유수면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船舶申告擔當 金聖守입니다. 선박입출항 신고와 선박접안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幹部人事)
평소 존경하는 金一郞 都市港灣委員長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한편으로는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저희 30여명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성과를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희가 한 일 중에 미흡한 점이나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시면 즉시 시정, 보완하여 보다 선진된 항만사업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가지 죄송스러운 것은 저희 사업소 여건상 행정사무감사장의 여건이 불비하여 불편한 점을 드린 점 많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사업소 일반현황 및 1999년도 업무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港灣管理事業所1999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港灣管理事業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宋忠三所長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港灣管理事業所 所管業務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港灣管理事業所 行政事務監査에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健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입니다.
우리 보면 IMF 오고 그 다음에 한․일어업협정에 의해서 어업피해보상 면적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港灣管理事業所는 남항 일반관리만 하기 때문에...
어업에 관련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모르는,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할...
그러면 아까 자갈치시장 가설허가 때문에 업무보고를 했는데 가설건물은, 지금 있는 그 건물을 헐고 거기다가 짓는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현재 있는 본 건물은 뜯고 본 건물은 짓게 되고 그 뒤편에 매립지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2층, 가설건물 2층을 지어서 현재 장사하는 분들이 거기에 와서 장사를 하도록 그런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뒤에 매립해 가지고 넓힌 거기에다가 짓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 자리에는 무엇 하는 것입니까? 지금 매립해 가지고 넓혔다 아닙니까?
예.
지금 자갈치시장 안 있습니까? 그 뒤에 매립했다 아닙니까?
항만정책과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뒤에다가 공유수면 매립했다 아닙니까?
예.
우리가 처음 듣기로는 그 매립한 자리에 건물을 짓는다 이렇게 저희들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매립된 면적이 950평 정도가 됩니다. 자갈치시장 현대화 계획 때문에 그 자리는 공사를 하게 되고요. 보면 매립지가 있으면 매립지 물양장이 있습니다. 물양장에다가 가설시장이...
가설시장을 하고?
예.
지금 있는 건물을 뜯어 가지고 그 자리에 된다는...
예, 거기다가...
그러면 그 뒤에 공유수면 매립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갈치시장은 현재 10m 도로에 붙어 있는데 그 위치에서 10여미터 정도 후퇴를 합니다.
뒤로 후퇴를 하고, 그러면 그 앞면은?
그 앞면을 자갈치시장 축제를 위해 가지고 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광장을 조성하고?
예.
그러면 순환도로는 뒤쪽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20m 가까이 확보가 되겠고 자갈치시장이 뒤로 후퇴를 하게 되면 20m 정도의 여유공간이 생기게 되는데 일단 20m 도로 중에서 10m는 2차선 도로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10m는 시민들을 위해서 워터프론트로 유보도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한․일어업협정에 의해서 우리 남항에 들어오는 어선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 98년도 어선수 하고 99년도 이제 우리가 어선수가 줄어지는데 얼마나 줄어집니까?
대략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98년도 어업협정 이전에 정박이 많이 안 되었습니다. 어업이 많기 때문에 500여척 정도는 계류가 되어 있었는데 IMF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한․일협정하고 했고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평상시에 남항에 계류되는 선박이 750척 정도, 즉 말해서 옛날보다는 250척 정도가 더 많이 계류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아까 보면 우리가 자갈치시장 한번씩 가보면 폐선들이 많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 폐선들은 정리 안 되어 있죠?
폐선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겠습니다마는 관리부실 선박이 사실은 눈에 많이 띕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올해 아까 보고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대략 12개...
아까 12개 했는데, 12척 더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관리부실 선박이라고 말하지 않고 폐선된 것을 말합니다. 폐선이라고 하면 배로서 성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는데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집행관계도 있고 또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보시는 것은 페인트가 벗겨지고 비뚤고 하는 관리부실 선박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업을 하다가 부도 났다 아닙니까? 어선 선주가 있는데 운영을 못하고 그냥 정박해 놓고 도망갔다는 말입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처리합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장기계류선박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은 저희들도 물론 입항료, 접안료 안 냈기 때문에 압류되어 있고 또 다른 금융기관에도 많이 압류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서로 상의하든지 채권이 가장 많은 사람이 가압류집행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팔리든지...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 기간이 상당히, 1년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보면 항만이 자꾸 좁아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치를 해 가지고 항만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줘야 되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인데 아무, 장기계류 되는 것은 쫓아 보내도, 쉽게 이야기해서 쫓아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정식으로 이동명령은 내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가라고 했는데 안 갔을 경우에는 별 조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선주 알고 하기 때문에 별 조치는 할 수가 없다. 대신 장기 계류할 때는 저희들 접안료는 계속 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감천항이 완공됨으로서 어선들이 그리로 많이 간다고 하는데 앞으로 남항하고 감천항이 생겼을 때 남항에 입항하는 배 수가 줄어질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 예측을 얼마 정도 합니까?
저희들이 현재에도 나타나고 있는 현실인데 즉 말해서 외항선, 근해 어선은 그렇다 하더라도 외항선은 비교적 감천항으로 많이 갑니다. 가는 이유는 거기에 냉동공장이 설비가 좋습니다. 돈도 싸다고 소문이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로 그리로 많이 가기 때문에 앞으로 원양어선은 특별한 경우 말고는 감천항으로 다 갈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세입이 많이 줄어 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안 들어온다고 하면 어판장도 물량이 많이 줄어지겠네요?
어판장은 관계가 사실 없습니다. 어판장, 공동어시장이나 수협어판장은 연근해 어선이 주를 이룹니다. 대부분 99.9% 쉽게 말해서. 원양어선은 입항을 하지 않는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공판장, 수협이나 공동어시장의 어판장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문에 얼핏 본 것 같은데 어판장도 감천항 쪽으로 하나 만들자 하는 이런 말도 신문에도 나온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죄송합니다마는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제 소관이 아니고 답변할 위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相健委員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金永在委員!
소장님!
예.
저기 꼼장어 많이 구워 파는데...
남부민 방파제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자갈치시장...
방금 위원님들 걸어오신 길...
우리 식사한 데서 이쪽으로 오다가 도로변에 있는데 거기에 지금 매립했는데 거기 끝나고 나서 철망을 쳐 놨습디다. 철망...
휀스, 우리 저기 도로하고 물양장 거기에...
그 안에는 영업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안되죠, 그것은. 물양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안에 꼼장어를 팝디다. 그래서 내 지나가다가 꼼장어집에 일부러 들어갔어요. 앉아 가지고 주인보고 물었어요. 여기에 장사를 해도 됩니까? 된데요. 그러면 장사를 언제 합니까? 우리는 비 오는 날도 하고 다 합니다. 1년 365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휀스 문에 보니까 ‘경고’ 해 가지고 항만관리사업소장 ‘이 곳은 항만에 관련하는 차 아니고는 못 들어온다.’ 이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지난주 일요일도 그렇지만 지지난주에 일요일에 가도 또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안에 보니까 미안해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자기 땅에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서 계시는 분들이 쉽게 말해서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화장실 어디 가면 됩니까 하고 물으니까 저 쪽에 가서 알아서 하래요.
맞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나도 거기 가서 해결을 했습니다. 해결을 했는데 제가 좀 과연 이게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나는 한번 이게 과연 이렇게 비싼,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매립해 가지고 휀스까지 하는 것 봐서 얼마 전에 자갈치축제 하러 왔을 때는 참 좋았었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 오늘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왜 그렇게 둘 수밖에 없는게 무슨 연결고리가 있어서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까?
金永在委員님께서 정말 어려운 사항을 직시하셨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느낀 것이 그랬습니다마는 가장 어려운게 그 일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차 대 놓는 것, 자가용 대 놓은 것, 꼼장어장사 그런게 있는데 저희들이 꼼장어는 하루에 2~3회 정도는 단속을 합니다마는 그때는 없습니다마는 없으면 또 한다는 말입니다. 꼼장어 장사하는 데는 金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쪽에 서너군데 상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여건상 계속적인 단속이 어려워서 방치는 아닙니다마는 얼추 포기한 상태로 있습니다. 특히 밤에, 밤에 같으면 단속을 못하고 특히 자가용을 많이 댈 경우가 많은데 누차 고발을 했습니다. 자가용...
문을 열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조그마한 문은 그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니, 차가 드나들 수 있는 큰 문이 있잖아요?
큰 문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 두 군데인데...
두 군데는 어차피 수협공판장 옆에 하고 이 쪽에 두 군데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수시로 하역되는 어산물을 입출고 하기 때문에, 출고하기 위해서는 정작 문이 필요합니다.
아니 문이 필요하더라도 그것은 문이 지금 어쩔 수 없다라기 보다는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이 거기 들어간 입구에 장사를 해야만 자기가 연고권이 있는가봐요.
낮에 자세히 못 봤습니다, 솔직히.
아니 내가 거기 가서 먹어봤다니까. 먹으면서 저 안에는 누가 하느냐 하니까 ‘같은 집입니다’ 하더라고. 같은 집이라고. 그런데 단속을 한번이라도 하면, 왜 제가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안에, 입구에, 밖에 장사하는 것보다는 안이 무한정 넓습니다. 내가 볼 때는 양쪽에 50평 이상씩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 정도 차리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느냐 하면 적어도 한두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해서 간단하게 갖다 놓고 그냥 장사를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불 갖다가 놓아야 되죠, 의자 갖다 놓아야 되죠, 천막 쳐야죠, 전기시설 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한다는 것은 그 아줌마 이야기가 그래서 ‘아주머니 이렇게 해도 됩니까’ 하니까 확 사람을 쳐다보면서 ‘뭐 잘 못됐어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좋아서 그러는데 여기에 쉬는 날 있습니까?’ 하니까 우리는 1년 12달합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좀, 지금 과장님 그 자리에 가설 자갈치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가설시장은 여기 자갈치시장이 있으면 이게 충무동 방향이고 이게 구 시청사 방향입니다. 구 시청사 물양장이 가설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내나 그 장소거든.
金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단속 안하는 것은 아니고 가장 그 사람들이 金委員님께서 언제 가 보셨는가 몰라도 평일에는 거의 없습니다. 평일에는 거의 장사를 안하고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또는 평일에 야간에 장사를 하는데 그것까지 어찌되었든 간에 단속이 힘이 부쳐서 못하는데 그 분들한테 저희들이 사진 찍어서 고발 한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단속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근절이 안 되는 것이 여기 속성이고 이것은 어떤 식으로 말씀하셔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소장님! 제가 간 날이 딱 일요일이거든요.
예, 그럴 것입니다.
평일에는 제가 갈 시간이 안되고. 그래서 일요일날 가보니까 그렇던데 그래 내가 오늘 이 쪽으로 걸어오면서, 사업소쪽으로 걸어오면서 보니까 그 쪽에 지금 노점상 하는 분들이 많고 어떤 분들 보면 그런 분들이 또 필요악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필요할 수도 있고 나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적어도 그 자리에 매립해 가지고 콘크리트 포장 깨끗한 그 위에다가 말이지 그렇게 진짜 그렇게 크게 펴 가지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평일날 한번 가보겠습니다마는 일요일날이라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상당히 볼 때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항만관리사업소장 하는 경고문 그것은 빼 버리든지 차라리...
예, 맞습니다.
내가 항만관리사업소 경고 적은 것 읽어 드릴까요, 적어 왔는데?
압니다. 맞습니다. 본격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金委員님 말씀...
판떼기로 합판 반정도 되겠더라고, 경고장이. 항만사업소장 써 놓은 거기에서...
제가 단속을 노력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말씀 올리고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면서 더 열심히 단속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어려움이 있고 한다기보다는 그 부분은 일단은 명확하게 일단은 예를 들어 가지고 차가 출입하는 그 부분을 갖다가 꼼장어집이 저 밑으로 더 내려갈수록 그렇거든요, 장사가 조금 더 외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밑에 문을 열어놓고 바로 그 문을 잠그세요, 완전히. 잠그면 담 뛰어 넘어가서 하는 것 그것은 그렇게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金永在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제가 한가지 하겠습니다.
예, 崔廷植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在委員이 질문한 것하고 같은 사항인데 영도다리에서부터 방금 여기까지 걸어왔죠?
예.
휀스 해서 매립해 놓은 데는 港灣管理事業所에서 하는데 그 안에 꼼장어집이 몇 개 있다 아닙니까?
누가 장사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휀스 안 쪽으로 해서 꼼장어집이 몇 군데 있다는 이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휀스를 치는 바깥에, 도로에 자갈치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충무동까지 이런 문제는 우리 港灣管理事業所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지요?
예, 그렇죠.
하나 또 물어보겠는데 남부민방파제, 송도 입구에 보면 내가 아까 물어봤지만 거기는 서부경찰서장, 서구 구청장, 무허가음식점 잠정허용지역이라고 써 놓았습니다. 거기 써 놓은 것 봤죠?
예, 봤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구청장이나 서부경찰서장이 잠정허용지역이기 때문에 장사를 정상적으로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내가 물어야 될 것인가 모르겠지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그것은 남항관리사업소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쭉 오면서 내가 자갈치 잘 압니다. 내가 30년 살았는데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옛날에 1950년대 6.25때보다 지금 더 합니다. 더 엉망진창입니다. 저런 식으로 영업을 할 바에야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이 세금을 내고, 세금이 몇 가지냐 하면 35가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각종 공과금하고 다 하면. 그러면 저런 사람은 세금을 일푼 안 냅니다.
부산시 차원에서나 항만관리 차원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방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예고 안합니까? 그것도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항만관리하고 약간의 관계는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계가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 관리하는 구역이 바깥이라서 항만 이외의 구역은 저희들이 전혀 건의는 되겠습니다만 조치한다거나 간섭한다거나 법을 개정을 요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남부민동 거기는 말이지 포장 쳐가지고 전기 다넣고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화장실 하나도 준비 안되어 있고 아무것도 준비 안되어 있거든요. 한 50여개 점포가 쫙 비닐 쳐가지고 장사한다는 것은 거기 보니까 구청장, 서부경찰서장, 영업하게 한다면 정상적으로 세금 내가지고 장사할 사람 어디 있겠느냐. 아무데나 천막 쳐가지고 장사하고 있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소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이거죠. 이상입니다.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崔廷植委員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李相健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 오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바다 정화활동해가지고 4회 해가지고 562명을 투입했는데 15.5t을 처리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생활오수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주로 어디어디에서 들어오는 거에요?
그것이 들어오는데가 각 구청, 중구, 서구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구 이것은 정화시설을 하고나면 이리 안들어 오는 거죠?
정화시설을 인근에 있는데는 비교적 정화시설을 완벽히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적 여건이 되겠습니다. 하수구에서 남항으로 바로 유입되는 것이 많습니다.
서부에서 하수처리장으로 흄관 묻어가지고 한다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된다 하면 오폐수가 안들어 옵니까?
현저하게 줄어들 겁니다. 인근에 것 말고는, 위에 것은 안들어 오고 현저하게 많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북항은 수심 5m인데 여기는 1m, 3m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다, 뭐라 하노. 해저 퍼내는 것 안있습니까?
준설...
준설 그것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준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맡은 것이 쉽게 표현하자면 해수부의 업무를 위탁한다고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설같은 것은 해수부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황을 조사해서 여기 준설하고, 저기 준설하는데 작년에는 영도에 굴항이라고 있습니다. 굴항 거기에 준설을 했습니다. 영도경찰서 앞에. 다른데는 아직 별도로 선박, 정박하는데 큰 애로가 없기 때문에 요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봐서는 북항하고 남항하고 조류관계에 의해서 남항쪽이 많이 물이 흐르기를 이리 흐르죠?
그렇죠. 북항으로 많이 흐릅니다.
북항으로 나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李相健委員 수고했습니다. 具大彦委員 질의하실랍니까?
관리소장님!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받아 본 것 하고 영 틀립니다. 어느 쪽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자료를 제출한 시기가 상당히 오래됩니까?
조금 오래 됩니다.
얼마나 됩니까?
(“11월 10일경입니다.” 하는 이 있음)
10일경요? 인쇄 들어 간 것이. 이것은 이번에 한 것이고?
예.
이것을 한 번 맞춰 봤습니까? 접안료 징수현황하고, 업무보고에 보면 99세입예산 해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맞춰 보실랍니까?
선박 접안료 말씀하십니까? 전부다 세입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접안료, 물양장 사용료 이런 것이 하나도 안맞거든요. 단위가...
감사자료 44페이지에 보시면...
보셨습니까? 질의할까요?
잠시만...
항만화물료가, 항만화물료라고 하면 뭘 말합니까?
항만화물료는 비교적 원양어선이 대부분이 고기입니다만 어류를 싣고와서 우리 물량장에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세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무게를 다는 것이 아니고 세관에서 무게를 측정해서 옵니다. 입항신고할 때.
그래서 징수료를 받는 겁니까?
예.
그런데 지금 항만화물료가 10월달하고 11월달하고 한 달 사이 아닙니까? 한 달이 흘렀거든요. 이 보고서를 했을 때와 지금 관리소장님 업무보고하는 유인물 만든 시점하고 한 보름정도 아닙니까? 보름인데 항만화물료가 배나 넘게 올랐거든요.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오늘 보고 말씀드린 4페이지에 99세입예산은 항만화물료가 대략 올 1년내 그렇게 받을 것이라고 이쪽에 있는 이만큼 현재 받았다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11월달 아닙니까? 지금 한 달밖에 안남았거든. 안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치 되면...
어려울 겁니다, 올해는.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이것이 관세를 통해서 온다는데...
관세가 아니고 세관을 통해서...
그러면 주로 뭡니까?
주로 명태, 오징어입니다. 원양어선입니다.
반입되는 물량에 항만 화물료가 부가되어 나옵니까?
예.
그렇게 많이 안되었을 걸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옛날에는 쉬핑(shipping) 내리는 곳이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남부방파제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내리는데, 거의 그것이 여기에 냉동실도 부족하고 안좋고 하니까 저쪽으로 다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예년에 비추어서 목표를 정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대로 항만화물료는 현저히 줄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엄청납니다.
3분의 1정도는 줄어질 것입니다.
예상치하고 엄청나게 빗나갔습니다.
예, 예상은 잘못했지만 이 정도로라도 원양어선이...
그 인근 그러니까 98년도는 지금 14로 나와 있으니까...
예, 그렇죠. 1,400만원...
1,400만원이죠? 400만원이고, 올해는 900만원 잡혔는데 그것도 못한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나?
예, 상당히 차이 많이 납니다. 저희들이 현황을 남부방파제 거기만 기준... 보통 그 때 안내리는데 거의 안들어 오는 편입니다. 특히 원양관계가 우리 뿐만이 아니고 다른데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원양어선이나 이쪽의 애로를 알 수 있다고. 작년에도 1,400만원이라는 화물료가 나왔는데 400만원밖에 안되니까 3분의 1도 안되잖아요. 내년이면 한 달밖에 안남았는데.
쓰레기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바다에? 하면 돈을 주고 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요새는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고 관이라도 돈을 주고 버리는데 우리 예산을 어떻게 잡습니까? 쓰레기 버리는 예산.
쓰레기 버리는 예산은 예년도 기준해서 점차 5%씩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습니까? 예산한 자료가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만 작년하고 올해하고.
작년에는 어느정도 잡혔습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예산서를 보고 있음)
자갈치시장 현대화 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큰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작년에 올해는 폐기물 처리비가 690만원 우리가 예산 요구해놓았습니다.
올해, 99년도? 아니지 2000년도.
예, 2000년도.
99년도는 얼맙니까? 그것은 다음에 천천히 할까요? 자료를 천천히 찾도록 하고. 99년도 자료를 한 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 자료 오면 답변 다시 하시고...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올해 것입니다. 99년도가 690만원인데 특정폐기물하고 일반폐기물하고 합쳐서 690만원.
특정폐기물은 어떤 것입니까?
남항에 들어오는 스치로폴, 크게 태워서는 안될 것, 그물 같은 것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99년도 690만원이고 2000년도 얼마나 했는지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업무보고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보면 항로를 기점으로 해서는 쓰레기가 없지 않습니까?
예, 항로에는 쓰레기 없죠. 물양장쪽으로 밀려오는...
거기에는 접안이 많이 되어 있단 말이죠, 선박이. 배가 들어와서 수거를 못한다 아닙니까? 어느정도만 들어 올리고 파리채같은 걸로 걷어 올리고 마는데 내가 하나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께서 아까 국장 있을 때 했으면 좋았을 건데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가지고 공공근로자를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항만에 접해 있는데가 남부민동, 중구, 영도구, 서구 그렇게 되죠? 이 항만이 남항이 걸리는데가. 지금 우리가 일용인부를 쓰죠?
예, 씁니다. 15명.
15명을 씁니까? 15명을 쓴다. 이것은 고정인부죠? 주로 일용직이라도.
맞습니다.
주로 어디다 배치합니까?
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물양장 바닥만 청소하고 具委員님 말씀대로 밑에 떨채로 뜨는 것...
그것을 어디에서 뜹니까, 선박에서? 그 앞에서.
예, 물양장 난간에서.
그것이 15명입니까? 배치된 인원이.
예, 그렇습니다.
그 작업만 하는 사람이, 매일?
매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청소선하고 다하면 청소선은 별도로 청소인부를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선원이 타고 있습니다.
선원으로 하고...
예.
그것은 정식 직원입니까?
예.
육지에서 청소만, 육지부분에서 청소만 하는 일용직 인부가 15명이 계속 한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책임구역으로 해가지고 업무보고에 분산배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쓰레기가 제일 많이 오는 포인트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순시를 쭉 어느 구역까지 하고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항만관리사업소에서 월급 주어야 되니까 일당 얼마씩 줍니까?
그것이 내역을 예산을 봐야 되겠지만 본봉하고 일반수당하고 구분합니다만 본봉을 한 50만원 줍니다. 그외 목욕비, 아침 조기출근, 식사비 어째어째 하면 평균 제일 처음에 들어온 사람이 한 달에 타가는 돈이 한 120~130만원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일반 7급 가까이 받습니다.
굉장합니다. 이것은 미화원이라고 볼 수 없지요? 일용인부인데. 그래서 내가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4개 구역인데 중구, 서구, 영도구, 남부민동인데 구는 3개구네.
그렇습니다. 3개구입니다.
중구, 서구, 영도구. 여기에서 각 구청단위로 공공근로 사업비 배정이 되거든요. 시에서. 각구청에서 받으세요.
공공근로를요?
예. 안그러면 시에서 우리가 항만관리사업소에서 바로 받든지. 그렇게 하면 지금 이 분들 생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라는 말씀은 못드리겠고, 그 공공근로 쓸데 없이 온 산에 풀어가지고 놀리거든요. 하수구 청소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 인력을 여기에 좀 갖다대면 일순간이라도 몇십명씩 동원시켜서 하면 항만이 엄청나게 깨끗하게 청소되어 버립니다.
그 말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건데 현재 지금 시 입장이 그렇습니다. 具委員님께서도 눈치를 채고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있는 우리 환경미화원 내지 노무자 분들이 이번에도 많이 작년에도 많이 나갔습니다만 이 분들을 일괄 한꺼번에 나가게 할 수 없어가지고 예산 아낀다는 측면에서 바로 본다면 具委員님 말씀이 백번 지당합니다만 바로 나가라 할 수 없는 입장, 특히 노동조합 관계하고 첨예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물러나라 할 수 없습니다. 비록 그 사람들이 일용인부라 할지라도. 그런 과정 때문에 아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소장께서 본위원이 15명 일용직 없애라 이런 것이 아니니까 질문요지가.
예, 알고 있습니다.
공공근로를 받아서 더 청소를 깨끗하게 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고 좌우지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요구가 있더라는 것을 관리소장님이 시장한테 보고하세요.
각구청에 요구하겠습니다.
요구하면 됩니다. 줍니다. 인원을 줍니다. 각구청에 10명씩만 받아도 30명을 더 쓴다는 말입니다. 항만이 소장님도 아침에 나가고 저녁에도 수시로 나가겠지만.
알겠습니다. 바로 요청하겠습니다.
바로 해가지고 통 크게 한 20명씩 달라고 해보세요. 쫙 한 번 풀어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깨끗하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具大彦委員 수고했습니다. 金永在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위원입니다.
소장님! 방금 具大彦委員님 제안에 대해가지고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예를 한 번 들어보면 제가 살고 있는 부산진구에 소위 말해가지고 도로가 관통이 되어야 되는데 관통이 안되고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일부 예를 들어가지고 토지보상은 되었는데 공사를 안하고 놔두니까 상당히 쓰레기만 갖다버리게 되고 그래서 그 부분만이라도 일부분이라도 공사를 좀 해가지고 완전하게 개통되어 주차장으로 쓰면 그 지역이 상당히 깨끗하겠다 이래가지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의논한 결과 관련된 공사 관련되는 여러 가지 레미콘이라든지 철근이라든지 이것은 한 3,000만원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구청에서. 인부는 공공근로인부를 넣어가지고 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도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具大彦委員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金委員님 말씀에 따라서 꼭 요구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金永在委員 수고했습니다.
연제구도 온천천 살리기에 공공근로사업 가지고 했습니다.
항만이 싹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없애는 것이 아니고 영도쪽에 쓰레기 많은 쪽으로 배치하고 해서 한몫에 깨끗해집니다.
15명 기존 있죠? 이 분들을 반장을 시켜가지고 각 부분별로 공공근로를 많이 받으면 진짜 남항이 일시에 내년에 완전 엄청나게 좋은 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번 연구해 보도록 하세요. 쓰레기 안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올해는 690만원이었는데 대략 좀 줄여가지고 630만원으로 예산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쓰레기가 줍니까?
줄은 게 아니고 점차 줄일 계획입니다. 재활용도 좀 하고 자체적으로도 소각도 늘리고 단 일반폐기물은 좀 줄어든 형편입니다. 특정폐기물은 좀 늘어난 편입니다.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는 어떤 것입니까?
나무 등입니다.
스치로폴 같은 것은 어디다가...
특정폐기물로 분류되어가지고, 특정폐기물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생곡쓰레기장은 아니고...
예, 따로 있습니다.
소각량을 보면 208t입니다. 정확한 수치인지는 몰라도.
매일 하루내 소각합니다.
조그만 것 소각로 그것 항에다 놔놓고.
예.
생곡 가는 여기만 돈 준다 이겁니까?
그렇죠. 특정폐기물하고.
특정폐기물은 안나왔네요? 항만 생곡매립장 운반처리 200~300t정도 그렇게만 나와 있는데.
특정폐기물은 아직 처리한 것이 없습니다. 모아 놓았습니다. 한 차가 되어야 가져 가기 때문에.
그런데 요지는 690만원이든 630만원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쓰레기라는 게 일정하지 않거든요. 바다속에 저것이. 만약에 태풍이 와가지고 엄청나게 많아지고 어떤 때는 싹 쓸어가서 깨끗할 때가 있고 그렇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예산을 690만원 잡아놓았다가 쓰레기량이 많다 그러면 소장님은 어떤 돈을 가지고 쓸 겁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우선 현재 올해 예산 지금 예산을 쓰고 연말에 지금 쯤 와서 못하면 추경을 하든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봐서 태풍이 와서 쓰레기가 많이 안나올 때도 있고 具委員님 말씀대로 어떤 때는 엄청나게 많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구청의 차도 지원까지 받습니다. 단 생곡쓰레기장 같은데 들어가는데 생곡쓰레기장은 만약에 올해 예산이 없으면 외상도 가능합니다. 내년에 주면 되기 때문에. 우선 넘어 갑니다.
실적만 올려놓고 다음 예산가지고 주기로 하고 그러면 별 문제는 없는데.
당해연도는 관계 없습니다. 예산에 덜 들어가느냐 더 들어가느냐를 따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처리하는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690만원이라는 것은 해마다 내려오는 통계수치를 받아서 내년도 예산을 대충 신청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삭감시켜 놓았다 이거죠?
예, 좀 줄여 봤습니다.
외상이 가능합니까?
내년도 예산 받아가지고 빼면...
미납이라고 했죠, 우리가. 미납이란 말을, 외상이라고 하면 통상 쓰는 말이지만 그걸 적체해서 다음에 미룰 수도 있습니다. 외상이 아니고...
미불이지.
외상이 아니고 그 사람들 미납한 것이 맞습니다. 생곡 쓰레기장 그런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 때로는 연말에 그런 경우도 있고.
알겠습니다.
具大彦委員 수고했습니다. 金泰弘委員 질의하실랍니까?
업무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항만 질서확립에 보면 아까 우리 남항에 선박 계류척수가 늘어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것이 아마 한일어업협정 때문에 어장 영업 어민 선주들이 결과적으로 출어를 포기하고 항내에 계류를 하고 있음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항내 침몰하는 선박들이 많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침몰선박 처리해가지고 인양 9건하고 현재 처리중에 3건이 있는데 이것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침몰선박은?
아까도 저희들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녹이 시퍼렇게 끼고 그런 것은 못쓰는 그런 것은 안되고 침몰될, 꼭 침몰된 것 뿐만이 아니고 배가 균형을 잃었다거나 기관에 물이 들어가서 못쓸 경우에 배로서의 생명을 다한 것으로 보고 우선 선주를 파악합니다. 그런 선주는 다 아시겠지만 이미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선주는 없습니다. 옆 사람이 안다고 해도 통상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우선 그 항내 연간 사항을 봐서 배가 접안을 못댈 경우도 있고 또 사고도 우려가 되어서 우선 저희들도 저희 예산으로 그것을 폐기처분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도 열심히 찾아서 주인을 알 경우에는 대집행법에 의해서 돈을 도로 받아냅니다. 그렇게 하는데 방금 말씀대로 지금 현재까지는 배가 침몰되거나 침몰될 우려가 있고 배로서 선명을 다 한 것은 12척 되는데 그 중에서 현재 9척 저희들이 옛날부터 빠진 것은 건져내고 현재 삐딱하고 물이 들어가고 엔진이 다 못쓰게 된 것이 3번의 공고절차를 거쳐서...
선박이 발생이 12건이고 9척이 인양되어 있는데 올해 일어난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 부분을 묻느냐 하면 항내에 선박이 침몰해 있으면 통상적으로 조업을 하는 선박들이 입출항하면서 제2의 침몰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리 공고중에 있다 하니까 빨리 처리해 주어야 되고 제가 한일어업협정 보상심의위원회에 들어 가 있는데 지금 현재 출어를 포기한 선박들도 엄청나게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보상을 하는데 정부에서 내려오는 보상금액은 650억밖에 안되는데 지금 보상해 주어야 될 총금액이 940~950억 되는데 300억이 모자랍니다. 이래서 12월달에 113척에 대해서 보상이 나갔는데 지금 항만농수산국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출어를 포기하는 어선에 한해서 선지급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상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소장님 사석에서 하신 말씀에도 항내에 선박들이 엄청나게 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박들끼리 부닥치고 충돌해가지고 파손되는 경우가 많고 하기 때문에 침몰선박같은 것은 빨리 인양해가지고 처리를 하지 않으면 항내만 복잡해지고 결과적으로 기름이 유출됩니다.
그래서 항내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세입증대건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체납액이 95건에 1억 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징수원액이 11건에 4,800만원, 체납자 독려징수 3건 해가지고 255만원이 지금 징수가 되었는데 이 체납액은 어떤 것들입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체납액중에서는 당해연도 체납액은 아닙니다만 5년이상된 것도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봐서는 그 전에 위원님께서 신문이나 방송에서 아시겠습니다만 러시아선박같은 경우에 이슈이(EISUI)호인가 그런데 그것이 대략 1,000만원을 떼먹고 도망 갔습니다. 밤에 도망 가니까 잡지도 못하고,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도망 갔기 때문에 잡지를 못하는데...
입․접안료요?
그것이 계류를 했기 때문에 강제 계류를 했거든요. 돈을 우리가 안받는 것이 아니고... 톤수가 높기 때문에 돈이 많이 부과가 되거든요. 도망 간 것이 대략 한 1,000만원 넘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이 여기에 남항에 계류하는 선박은 영세한 업체가 솔직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파산되거나 또는 행불되는 것이 대략 9,900만원, 그 중에서는 실제로는 여기에 부산에 선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여수, 목포된 것도 더러 있었습니다. 10만원, 20만원짜리 합쳐서 약 174건이 되는데 그래서 9,900만원 되는데 이것은 대부분이 현실적으로 볼 때는 받을 수는 없고 결손처분 대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완전히 결손처분 시켜야지.
작업하고 있고 또 장기 계류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업 안하는 것은 배는 대어져 있다 말이죠. 나가라 해도 나가지도 않고. 특히 이번에 보상한...
보상 받을 배는 보상 받아야죠.
그런 양반들이 계속해서 그 분들도 72건이 됩니다. 그것이 수차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돈은 아닌데 일선 구청에서 겪고 있는 이러한 체납액을 징수하면 징수실적에 따라가지고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그 부분 징수한 그 부분에 한해서. 그러한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큰 돈 아닌데...
문제가 사용료는 세금은 지방세, 국세, 인센티브는 지급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용료는 그런 제도가 도입 안된답니다. 사용료, 점용료 이런 것은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세납인데 불법적으로, 돈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떼어먹고... 러시아 선박이 1,000만원이란 접안료를 안내고 도망 갔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입출항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입출항비를 어디에 냅니까? 우리 항만관리사업소에 냅니까?
여기에 내는 것도 있습니다만 제일 처음에는 세관, 경찰 먼저 내고 저희들은 경찰하고 같이 씁니다. 당연히...
입출항시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 소련선박이 도망가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입출항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내가 알기로는 경찰 등 해군 등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내에. 그런 것 같으면 입출항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적하는 것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한국 선박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 러시아 선박이나 외국 선박이 많이 옵니다. 태풍 치고 하면 부산이나 우리나라 항에 많이 들어 옵니다. 태풍 한 번 치면 엄청나게 외국배 많이 옵니다. 입출항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배도 다른 나라에 가서 도망쳐 왔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시정을 하십시오.
이런 경우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합동해서.
아까 우리 金正植委員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유수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유수면은 저희들이 영도쪽에 많이 있습니다. 조선소하고 선박수리소, 그 다음에 자갈치 앞 입구에 조그마한 생선보관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려운 공법인데 추후 공유수면을 받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1년에 한 번 받습니다. 1년내에 받기 때문에 여기서 미납되거나 체납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까 현황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공유수면이 아니고 물양장입니까? 물양장하고 공유수면하고는 틀립니까?
예. 물양장은 아까 위원님들 걸어오시면서 본 그것이고 공유수면은 바다...
물양장으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전부 상행위만 하고 있습니다. 쭉 보면. 여기 보니까 행정조치 해가지고 있는데 제가 오늘 쭉 걸어와 보니까 이것은 항만관리사업소에서 특혜 안주고 사업 못하겠던데요.
여담입니다만 단속이 대부분 한 달에 한번쯤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암 크레인(arm crane)차까지 동원해서 전직원이 주야간 다 돕니다. 하면 그 때 효과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 이후에 저희들이 시달리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단속을 너무 강력하게 하는 것도 행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어떤 시달림이 있습니까? 단속하고나면.
표현이 좀 뭣 합니다만 그 분들이 사회로부터 좀 갔다 온 분들이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와서 유리창 깨는 것이 보통이고 항만사업소 셔터가 있습니다. 단속한 날로부터 셔터를 내리고 1주일간 숙직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숙직 혼자 하는데 그런 경우를 당할 때는 어려움이 있고 그것 때문에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 해도 벌금은 계속 나갑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고발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벌금은 벌금대로 계속 나가도 안내면 그만입니다.
벌금은 세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벌금 내라고 해도 내지도 않고 그러니까 벌금은 쌓이고 또 고발하고... 행정하기가 그래서는 안됩니다만 좀 어려움이 있고 가장 어려움이 방금 金委員님 말씀하신 단속문제인데 그 분들하고 물리적 충돌이 되었을 경우에 우리의 대처 그것이 표도 없고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꼼장어도 있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다 하면 이상하지만 이 앞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전부다 그 분들인데 그 분들을 이긴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단속하고나서 처음이 심하고 도리어 몰릴 경우도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지난번에 단속하다가 넘어져서 파출소 가서 고소를 당해가지고 소장 입장에서 그 사람하고...
우리나라가 노점 공화국이 되는 것이 세금 내는 사람들은 장사 안되고 공유수면 물양장에서 하는 사람들은 됩니다. 여기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방도로상에서 노점 음식점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존 상가에 건물 잘 지어놓고 있어도 사람 안들어 갑니다. 이것을 의회에서 감시감독하라고 하면 거기에 나온 지방 장관 표 떨어진다고 안합니다. 먹고 살자고 하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어려움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 전 보다는 엄청 좋아졌습니다.
자갈치 명물...
참고로 우리 소장님 과거에 여기에 관련된 부서에서 근무해 본 일이 있습니까?
과거에 근무는 안했습니다만 제가...
항만관리사업소에.
근무 안했습니다.
한 번도 근무 안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오신지가 언제부터...
금년 8월 1일부터.
금년 8월부터? 와, 대단한 업무파악을 잘 하셨네요.
업무가 단순합니다.
아무리 단순하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파악을 빨리 하신 편이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소장님께서 근무하시는 동안에 해결이 안되면 또 후임자가 와도 해결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소장님 계시는 동안 다음 후임소장, 그 다음 후임소장, 적어도 그 세 분 안에서 이것을 뭔가를 잡지 않으면 영원히 못잡습니다. 실제가. 그것을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정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른 것을 강구를 해서라도 그야말로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어야 되지 만약에 저것을 저런식으로 조치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영원히 해결 안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영락공원 거기도 관리를 보면 그 쪽에도, 물론 거기는 여기보다는 좀, 거기도 구린내가 많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질의를 한 대로 꼼장어 같은 그런 것은 그런 취지의 휀스까지 쳐 놓고도 관리가 안 된다면 지금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제일 수월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꼼장어 없어지는 그게 문제가 아니지. 전체를 통털어서 이야기해야지. 그 세계가 아무 것도...
그런데 그게 말입니다.
그 세계가 아무 것도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꼼장어 구워 먹는 데가 제일 그래도 수월하다고...
그런데 이 쪽에 정상적으로 식당을 차려서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허가 내서 장사하는데 그 앞에 장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앞에 땅을 자기 집에서 장사하면 자기 것 아닙니까? 자기 것이라고 해 가지고 권리금을 주고 파는 거에요, 이것을.
그런데 그것은 아니고요.
내 이야기 들어보세요. 내가 잘 아는게...
그런 지역이 많아요.
이것을 꼼장어집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다가 이것을 넘기면 권리금 1,000만원씩 합니다. 그것까지 소장님 파악이 안됐는데 이러한 경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풀빵 그게 권리금 500만원 넘어갑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 말씀 드린다면 내가 단언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토요일 오전까지는 진짜로 없습니다. 없는데 토요일 오후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그 앞집에 꼼장어 파는 사람이 튀어 나와서 하거든요. 별도로 물양장에 노점상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별도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앞에 사람이 와서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공일날, 토요일날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심을 많이 주지 못하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 나름대로 金永在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별도 방안이 있습니다. 공포할 사항이 아니고 속기에 기록할 사항이 아니라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별도 방안이라는 것은 현재 있는 숫자보다 대폭 줄여 가지고 더 이상 늘지 않는 것, 하나도 없이 싹 쓸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자리 하나 있으면 하나 주세요. 그것 돈 안주면 못 들어갑니다.
(金一郞委員長 金永在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그런데 그것을 소장님 그것을 줄인다고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두 집인 것 같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밖에만 장사하도록 하면, 밖에는 분명히 오래 전부터 진짜로 10년, 20년동안 해 온 것을 그것을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너무 많으니까 어렵고 안에서 하면 안되겠다 이거지.
지금 말하는 것이 바깥에는 우리 소관도 아니지만 물양장 내에서 하는 것...
내에서 하는 것 두 군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두 군데 넘습니다.
뭐 많습니까?
어쨌든 넘거든요. 두 군데 같으면 저희들이 사정을 하더라도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도 가능한데 공일날, 토요일날 하는데 공일날, 여름 같은 경우에는 또 더 많다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빙 둘러와서 한다는 이 말입니다. 밤에는 단속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겁내 하는 것이지 두 집은 지금이라도 하지 말아라고 하면 안 할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월케 되는게 아니에요, 그것은.
별도로 조치를 해 가지고 많이 늘지 않는 방법으로...
어쨌든 물양장 휀스 안은 안됩니다. 경고장을 떼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金永在委員長代理 金一郞委員長과 司會交代)
李相健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할에 조선소가 14개소가 있죠?
예.
그런데 조선소, 전부다 수리하는 조선소입니까, 배를 만드는 조선소입니까?
수리, 조선 같이 합니다. 조그마한 배를 건조할 경우도 있고 일반 배도...
만든다는 말입니까?
검사를 받기 위해서 수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형입니다.
그러면 배 톤수가 얼마 이하 짜리 합니까?
보통 여기 남항에 들어오는 것은 500t 이하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를 수리하고 할 적에 보면 엔진이 고장났을 때는 기름 같은 것 나온다 아닙니까? 그럴 때 폐수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도 감시감독을 합니다마는 특별히 고발하거나 조치할 방법은 없고 그것은 별도로 또 다른 기관에서도 합니다. 구청에서도 하고, 구청에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저희들은 항내에 즉 바다 위에서 페인트를 칠한다거나 수리한다고 녹을 벗길 때는 저희들 소관입니다. 그것은 단속이 되고 고발이 됩니다마는...
올라가서 하는 것은...
올라가서, 말하자면 어차피 단속도 가능합니다마는 직접 조치 안 하고 바다로 내려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해경에 고발할 권한까지는 단속이 됩니다. 그런 것은 전부다 해경에서 처리하는데 그게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고발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보통 자동차정비소도 보면 폐유 같은 것 해 가지고 흘려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소도 그렇지 않겠는가?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일반 육지의 자동차정비소 못지 않게 시설이 어마어마하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염방지하는 그것이 많이 잘 되어 있습니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큰 배가 올라갔을 경우에는 오일휀스까지도 해서 두겹, 세겹해서 하고 있고 그렇게 안 할 경우에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불법으로 해 가지고 적발한 경우가 있습니까?
거의 없다고 봅니다. 자동적으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수리할 경우가 되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선으로 가다가 이상한 배 수리할 경우에는 가 봅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적발도 합니다마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신고를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적발되어서 조치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 건도 적발된게 없다 이거죠?
예. 그리고...
위반된게 없는게 아니고 적발을 못했겠지. 그 많은 배들이 기름 한 방울 바다에 투기 안 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바다에 투기한 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발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실지로 요 근간에 배가 들어와서 고칩니다마는 거의 배가 상가를 하는게 많았습니다. 놀았다 이 말입니다. 월명기라고 합니다마는 그래서 약간은 배를 고친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없었습니다. 상가가 텅텅 비었는데 요사이 보니까 상가가...
그래 이런 것도 구청하고 그래 가지고 해 주세요.
한달에 한번씩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相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내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崔廷植委員!
남부민동 방파제가, 방파제를 갖다가 해양수산부에서 언제부터 만들었습니까?
그게 올해 4월달에 완공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그게 완공단계입니까, 방파제 전체가?
아직 연장공사 남았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연장공사는 뭐뭐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거기서 40m 더 앞으로 나갑니다.
나갑니까? 그러면 방파제가 가져야 할 모든 시설은 갖추고 있다고 봅니까? 어찌 됩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도 했고 막음으로 인해서 조류가 얼마나 빨라지느냐 큰 배가, 당초에 꼭 말씀드린다면 여객선이 반대를 했습니다. 여객선이 반대를 하고 또 여객선이 지남으로 해서 생기는 파도 때문에 소형선박이 위험하다고 해서 여러 가지 반대의견이 있었고 그러나 남항을 더 안전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방파제가 현재 400m로 모자란다...
400m가 아니라 40m겠지.
400m입니다. 400m인데 40m가 더 나갑니다, 지금. 현재 막은게 400m이고 40m 더 나가게 되어 있는데...
개축, 새로 연결한 것이 134m 아닙니까?
44m... 기존이 400m이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새로 연장되는 것이 40m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시뮬레이션까지 해서 관계기관 회의도 하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해수부가 원하는 대로 하기로 하고 지금 업자까지 선정을 해서 11월 8일부로 착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거기 가서 보고, 현장을 봤지만 내가 밤에도 나가보고 내가 선박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예, 崔委員님 오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10시 반쯤해서 갔는데 방파제 나가면 밤에는 암흑천지입니다. 그리고 또 어선 고기도 하역하고 어선 어부들이 승선도 하고 하선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전기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없는 경우는, 그렇게 큰 공사를 하면서 전기시설은 한번 운영 안하고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부산항건설사무소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간에는 낚시꾼도 있고 밤에 나가서 여가를 즐기는 사람도 있는데 전기시설 하면 안되느냐고 하니까 거기는 놀자리가 아니랍니다. 그렇게 야유를 즐기고 낚시를 할 그런 장소로 적합치 못해서 그런 편의시설은 할 수가 없다. 영도 같으면 앞에 일자방파제 같은 경우에는 파도도 한꺼번에 몰리지 않고 테트라포트가 없어서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시설하면, 놀라고 시설을 만들어 줬을 경우에는 사고 났을 경우에 해수부에 책임질 수밖에 없다. 특히 테트라포트 새것이라서 밟으면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없다고...
아니 그러면 사람을 100% 통제를 해 버리든지. 거기 가면 낚시도 하고 여름에 그 근방의 사람들이 거기 나가서 바다바람을 많이 쐬지 않습니까?
예.
쐬는데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내 말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 미끄러져 가지고 파도가 3m, 4m 있으면 거기 떨어지면 바로 죽습니다.
맞습니다.
안 그래요? 파도가 치고 들어오지, 떨어지고 그러면 사람 머리 부딪치고 그러면 바로 죽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산시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관계되는 것은 해양수산부하고 관계되어 있는 있다는 말이죠, 이게 지금?
예.
그러면 이 부산시도 항만관리소에서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항만에 붙어 있는, 어선들 대놓은 데하고 고기 하역하는 장소 그런 장소는 불도 있어야 될 것이며 안전장치도 제대로 되어 있어야지 안되어 있다고, 거기는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아니라고 하면 완전히 100% 통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도 다 끝났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휀스도 쳐놓았습니다마는 그것을 넘어들어 가는 경우에는 별 수 없었고 저희들도 항내에는 하역하는 데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하역하는 거기는 다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까지. 그 빛이 좀 비치는 그날 들어오기는 들어옵니다마는 하여튼간에 그것을 제가 생각해도...
소장님! 진짜 답답합니다. 그 여름에 남부민동에 사는 인구가 얼마입니까? 그 얼마나 좋습니까? 바다에 시원한 바람 쐬 가면서. 그 바다를 완전히 공한지 시켜버린다고 하면 부산시민들은 어디 가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수천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에 파도가 없다든지 태풍이 없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나가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넓게 쭉 해 가지고 몇 백미터 해 놓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가장 큰 목적은 남항의 대피항으로 역할을 많이 하기 위해서 지금 방파제를 더 늘리는 것이고요. 崔委員님이 말씀하시는, 가능한 만들었으면 시민들 여가 장소로 활용하자 하는 말씀 같은데...
활용하자는 것이 아니고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나가 가지고 바다에, 들어가는데 누가 말리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서로간에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방파제공사가 40m가 완전히 끝날 경우, 지금부터 해서 착공 끝나고, 끝나서 부터는 완전히 통제하려고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은 진짜...
저한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 제 소관도 아니고...
누구 소관이 아니고,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죠.
아니, 방파제는 전혀 관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맞는데 건의라도 남항관리를 하니까, 남항관리하고 남항에 배 대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안됩니다.
안 쪽으로 배 대지 않습니까?
안 쪽에는 가로등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
가로등까지 되어 있고.
안쪽으로 고기도 하역하고, 사람들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대한 모든 안전시설이 있어야 될 것이고 불편하다고 하면 부산시가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서부방파제라고 하는데 거기는 가로등되어 있고 하역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는데 崔委員님 말씀하시는 테트라포트 방파제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방파제 위에 것도 그렇고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치는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역장소이기 때문에 철망을 치지 못합니다. 어디 가나, 일반 물양장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이 거기에 가로등 다 있고 하역하는 시설도 다 해 놨습니다. 그게 이제...
거기 일반사람이 들어가도 누가 말리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사람이 들어가는...
그런데 거기를 통제한다고 하면 바다 전체를 클로즈 시키자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자갈치에도 휀스를 쳐가지고 매립해 놓은 장소 거기는 사람이 일절 못 들어간다는 이 말입니까?
아니, 가능합니다. 물양장 항상 들어갑니다.
들어오면 안전시설도 겸해 가지고 시설이 되어야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물양장의 안전시설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잘 이해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사람이 뛰어넘어 가서 철책을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崔委員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위에 테트라포트 있는 방파제 거기를 어떻게 안전장치를 해서 사람들이 가능한한 여가선용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그렇고 그 밑에도 그렇고 모든 것이 부족하다는...
그 밑에는 그렇습니다. 꼭 崔委員님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물양장이 사람, 일반 하역이 없을 경우에는 놀아도 관계 없습니다. 없고 낚시해도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물양장 당초 목적이 어획물 하역이나 또는 어구를 손질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공히 개방해서, 확실히 개방해서 그것을 놀라고 하는 장소는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할 수가 없겠고 그래서 물양장을 쓰지 않을 경우에 주민들이 와서 낚시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막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의 방파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수부에 가동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위치상, 여건상 놀이할 수 있는 장소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공사가 완전히 끝나면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하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우리가 하는 말은 건의를 해 가지고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라는 말입니다. 그런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왜 사람을 못 들어 가게 합니까? 그런 것도 해수부에 건의도 하고 남항쪽에 남항관리소에서 관리하는 데도 전기도 해 가지고 사람들이 약간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달라는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 드리는데 밑의 물양장에는 전기 다 있습니다.
전기는 있지만 가로등 행세를 하는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가로등 다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서 봤는데...
항만정책과하고 좀 관련이 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방파제는, 민락동 방파제는 가로등하고 휀스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항만청 소관이 북내항, 북외항하고 남부민방파제는 가로등하고 휀스가 없습니다. 그것 왜 그렇느냐 하면 이 쪽에 남항쪽에 파도가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북항쪽에 파도가 세기 때문에 가로등 설치가 파도가 왔을 때 전부다 부서집니다. 그래서 지역은 파도문제 때문에 북내항하고 남항은 설치가 불가능하고 민락동은 파도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그 쪽은 가로등 설치하고 휀스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부민동 방파제를 말하는데 남부민방파제 해양수산부 수산센타하고 연결해 가지고 물양장 아닙니까? 그 벽에다가 완벽한 것 태풍 제 아무리 세다고 해도 철못을 해 가지고 유리 씌워 가지고 딱 붙여 놓으면 그게 어디 날아갑니까?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합니까? 그것 보다 더 한 것도 할 수 있는데.
崔委員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밑에...
그것은 억지주장 아닙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물양장입니다. 물양장인데 어찌 했던 하역에 지장이 없도록 가로등 다 되어 있습니다.
허 참! 내가 며칠을 가보고 했는데 거기 가로등 불 켜놓은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실 불 켜놓은 것 밖에 없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물양장이기 때문에 사람이 일하기 위해서, 불은 별로 안 켭니다. 하역이 있을 경우에만 그렇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역이 있을 때나 선원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사람들한테 불 좀 켜, 가로등 켜면 될 것 아니요. 아니 어떻게든지 하면...
(場內騷亂)
아니,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소장!
예.
지금 소장의 답변은 우리 부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데는 가로등도 있고 시설이 다 되어 있고 국가기관에서 한 데는 지금 아마 우리 崔廷植委員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거기는 지금 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받아보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고 하는데 그 지역에 불을 좀 켜고 시설을 좀 갖춰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건의를 하세요, 건의를.
건의가 안됩니까? 소장! 한번 들어봅시다. 건의가 되는 것입니까, 안 됩니까?
제 말씀은...
아니, 건의가 되면 시간을, 필요 없는 시간을 끌 필요가 없는 거에요. 소장! 건의를 할 수 있습니까?
하겠습니다.
그래 해야지.
그러면 종결되는 것이지...
그것을 하라고 하면 위에 건의를 하는게 맞습니다.
崔委員! 그러면 되겠죠?
아니 내 말 좀 마무리합시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사람을 출입을 통제한다 안된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다가 물양장 한번 나가 보십시오. 그 좋은 시설 사람을 못 들어오게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의원은 의견청취기관입니다. 우리가 의견을 하면 그 뜻이 맞다고 하면 말이야.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말이야. 내 권한 밖이다, 거기에 사람이 출입해서, 그러면 낚시꾼은 뭣 때문에 출입시켜요? 생각도 안되어지고 아무 것도 안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영도구 남항방파제하고 남부민방파제하고 사이가 얼맙니까? 방파제와 방파제 사이가 얼마입니까? 대강 알고 있습니까? 남부민방파제 등대 서 있는 것하고 영도 남항방파제 등대 서 있는 것하고 몇 미터 사이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거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220m 되고 그 다음에 항로 폭이 180m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대주변의 수심이 얼마나 되는 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답변 할 수가 있죠?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그러니까 항만관리소장이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항만관리소장을 합니까?
남항이...
들어오는 배가 200m, 300m 좌측으로 붙어 가지고 입출항을 할 때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 사람들이 말하고 부산시에서는 뭘 하고 있느냐 이러는데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것 한 눈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남항이. 한 눈에 들어옵니다, 제가 볼 때는.
참 위험하더라고, 배 들어오는 것 보니까.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사고가 안 나서 그렇지. 대형사고도 날 수 있는 자리라고. 우리가 배를 타고 접안을 해 봐도 엄청나게 위험하더라고.
그 문제는 준설은 해양수산부에서 한다는 이것 아닙니까? 준설은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 것이 잘 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뭐라고 하려면 관리소 책임이라고 하면 준설이 안 되었다고 뭐라고 하는데 이것도 상부기관인 해양수산부에서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해양수산부에다가 항만관리소에서 건의를 해야 준설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하루바삐 해 가지고 입출항 하는 배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그것은 우리가 작년에, 올해 말에, 올해 9월달에 해양수산부에다가 남항준설비를 50억원을 지원해 달라고 예산요청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자기네들이 이번에 남항하고 북항하고 확보된 예산이 56억이 국가예산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56억으로 남항도 준설하고 북항도 준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에 다시 남항 일부를 준설한다고...
남항이라든지 조류가 생기는 문제... 부산시민들 통제를 시킨다면 부산시민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아니 말이 됩니까? 아니 그 좋은 조망권을 통제를 시킨다면 말이 됩니까, 그게. 무슨 행정의 발상인지 아직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는 옛날 사고를 완전히 벗어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이야. 남항이나, 많이 시찰을 갔습니다. 그리고 어판장 근방 입구. 그게 완전히 쓰레기더미입니다, 쓰레기더미. 그리고 아까 소각장 문제도 나왔는데 소각장 태우는게 고기상자 내지 프라스틱 종류 그런 것 다 태우는 것 아닙니까?
고기상자요.
예. 우리가 언제부터 잘 살았느냐 이거야. 고기상자 그게 연료가 됩니까, 안됩니까? 옛날에 우리가 밥을 뭐 가지고 해 먹었습니까? 솔잎 긁어 가지고 옛날에 밥을 해 먹었죠?
예.
그 좋은 연료를 그렇게 태워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관계법에서 아무 것도 못 태우게 하니까 나무를 가지고 밥해 먹는, 목욕탕도 없고, 나무로 밥해 먹는 곳도 없고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무로 밥을 해 먹으면 밥이 참 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을 몽땅 다 태워 없애는데 우리가 언제부터 잘 살았느냐 이거야. 외채가 지금 얼마입니까?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진짜 내가, 관리소장님!
예.
우리가 해방된 것만 해도 너무나도 영광스러운데 예를 들어서 일본 애들이 한국을 지배하고 있다면 부산항이 어찌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발전 되었겠습니까? 일본하고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이게. 내가 아까 서두에 질문을 했지만 우리 자갈치시장 1950년대, 40년대보다 더 합니다, 지금. 진짜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앞의 포장마차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산시장한테, PIFF광장에 떡볶이 하나 나한테 내 주면 내 달맞이집이고 알렉산더고 다 때려 치우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사람이 세금을 내어 가지고 우리도 살고 우리 공무원도 그것 가지고 세수를 가지고 월급 받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길거리에서 오폐수 싹 다 버리는 사람이 큰소리치는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갈치시장 현대화 문구는 참 좋은데 웃긴다, 무슨, 뭘 현대화한다는 말입니까? 현대화한다면 현대화에 따라서 모든게 달라져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방금 회 먹고 오다가 길거리 한번 보세요. 서민들도 살아야죠. 그러나 꼭 이제 와 가지고 지금 매립한데 거기에 말이야. 철구조물 세워 가지고 몇 천개 되는 노점상 거기 다 수용 좀 하세요. 그런 계획도 내어보라는 이것입니다. 자갈치시장 노점상 명물 같으면 그 차원을 높여주자 이거라. 부산시가 그만큼 예산 있고 돈 있으면 말이야 2층, 3층 만들어 가지고 말이야. 서민들에게 아주 헐값에 말이야. 노점상은 이런 일이 있어서 없앤다 하고 말이야. 과감한 계획도 시장한테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관리소장이 보는 것 아닙니까, 매일?
노점상은 구청 것인데 어찌 여기서 다 합니까?
아니 시에도 건의도 할 수 있거든요. 시 차원에서.
이상입니다.
내가 관리소장을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崔廷植委員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바다정화를 4번했는데 이것 좀 자주 할 수 없어요?
4번 한 것은 인근의 단체들 협조해서 한 것인데 봄에는 잘 합니다마는 여름에는 여름이라서 안되고 가을에는 또, 봄부터는 잘 합니다. 좀 늘리겠습니다.
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항만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監査終了를 宣布합니다.
(16시 2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결석감사위원
朴宰成
○ 출석전문위원
李周平
○ 피감사기관참석자
港灣農水産局長 李鍾基
港灣政策課長 黃澤鎭
港灣管理事業所長 宋忠三
庶 務 擔 當 具安根
管 理 擔 當 柳相辰
船 舶 申 告 擔 當 金聖守

동일회기회의록

제 9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1 회 제 9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1
2 3 대 제 91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3
3 3 대 제 91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30
4 3 대 제 9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5 3 대 제 91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2
6 3 대 제 9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7 3 대 제 91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8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본회의 1999-12-29
9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8
10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4
11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1
12 3 대 제 9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5
13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30
14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15 3 대 제 9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9
16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17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본회의 1999-12-24
18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1
19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21
20 3 대 제 91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20
21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0
22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0
23 3 대 제 9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3
24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9
25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26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27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2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17
29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17
30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17
31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17
32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17
33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본회의 1999-12-16
34 3 대 제 9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1
35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9
36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6
37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3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39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5
40 3 대 제 9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0
41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8
42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8
43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8
44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8
45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본회의 1999-12-03
46 3 대 제 9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6
47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5
48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5
49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4
50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3
51 3 대 제 9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1-10
52 3 대 제 9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09
5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7
54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7
55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7
56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7
57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7
58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2-02
59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4
60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4
61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4
62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3
6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6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6
65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6
66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67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6
68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6
69 3 대 제 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12-01
70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3
71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3
72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3
73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7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2
75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본회의 1999-11-20
76 3 대 제 9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20
77 3 대 제 91 회 개회식 본회의 199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