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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5차 도시항만위원회

제9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9년 12월 21일 (화) 10시
  • 장소 : 도시항만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금정구노포동(자동차정류장·주차장)결정·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 2. 사상구주례동지내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 3. 기장군기장읍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도로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 4. 영도구동삼동한국해양대학교(학교, 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 5. 택지개발사업준공지구내도시계획(시설·상세변경)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
  • 6. 시설녹지및자연녹지해제청원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2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정기회 제5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朴奉鎭 都市計劃局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5건의 도시계획의견청취안과 청원심사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금정구노포동(자동차정류장·주차장)결정·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2. 사하구주례동지내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3. 기장군기장읍하수장(하수종말처리시설), 도로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계속) TOP
4. 영도구동삼동한국해양대학교(학교, 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계속) TOP
5. 택지개발사업준공지구내도시계획(시설·상세변경)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계속) TOP
(10時 27分)
그러면 먼저 議事日程 第1項 金井區老圃洞自動車停留場駐車場決定및變更決定案에대한意見提示의 件, 議事日程 第2項 沙上區周禮洞地內都市計劃施設(學校)決定및變更決定案에대한意見提示의 件, 議事日程 第3項 機張郡機長邑(下水道, 道路)決定案에대한意見提示의 件, 議事日程 第4項 影島區東三洞韓國海洋大學校學校道路決定및變更決定案에대한意見提示의 件, 議事日程 第5項 宅地開發竣工地區內都市計劃變更決定案에대한意見提示의 件을 一括上程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안건심사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5건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청원심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나오셔서 5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都市港灣委員會 金一郞委員長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91회 정기회 기간중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국 소관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심사를 위해 시간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변경결정안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金井區老圃洞(自動車停留場·駐車場)決定·變更決
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沙上區周禮洞地內都市計劃施設(學校)決定및變更
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機張郡機長邑下水道(下水終末處理施設), 道路決
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影島區東三洞韓國海洋大學校(學校, 道路)決定및
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宅地開發事業竣工地區內都市計劃(施設·詳細變 更)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이상 3件 90回 會議錄 參照)
(都市計劃局)
朴奉鎭局長!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평입니다.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金井區老圃洞(自動車停留場·駐車場)決定·變更決 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沙上區周禮洞
地內都市計劃施設(學校)決定및變更決定案에대한
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檢討報告書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機張郡機長邑下水道(下水終末處理施設), 道路決 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檢討報告書
・影島區東三洞韓國海洋大學校(學校, 道路)決定및 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檢討報 告書
・宅地開發事業竣工地區內都市計劃(施設·詳細變 更)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 檢 討報告書
(이상 3件 90回 會議錄 參照)
(專門委員)
專門委員!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5건의 안건을 구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금정구노포동자동차정류장주차장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廷植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입니다.
노포동 주차장관계 여기에 대해서 물어 보겠는데 부지면적은 굉장히 큰데 건축면적이 작네요 조감도 가지고 온 것 있습니까
국장님! 이것은 목적이 주차장하고 정류장 두 가지 목적밖에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환승역하고⋯
예, 일단은⋯
목적이 몇 가지 되어 있습니까 조감도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 봐주십시오.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그렇게 하십시오.
시설계획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金井區老圃洞(自動車停留場·駐車場)決定·變更決 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圖面
・老圃洞車輛基地鳥瞰圖
(都市計劃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그제 저희들이 갔던 장소가 이 장소입니다. 여기서 현장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에 기존의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면적이 1만 5,350㎡입니다. 이것은 폐지를 해 버리고 지금 고속터미널을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 그림으로 보면⋯
기존에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기존에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을 없애 버리고 터미널을 이렇게 결정합니다.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같이 키운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왜 그렇느냐 하면 이 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건물 짓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를 하고 넓혀 가지고 버스도 대고 여기에 오는 주차장도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면적을 4만 4,900㎡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노포동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환승역할을 하는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터미널전용 면적이고. 그래서 그 주차장 7,375㎡ 를 새로⋯
전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환승주차장을 만든다 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기에 마련을 해 가지고 2층을, 2층으로 해 가지고 데크로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듭니다.
노포동 지하철역 역사가 어디입니까
이것입니다.
그것은 공작물 시설해 가지고 만든다는 이것이죠
예.
그러면 저것 가지고 설명을 해 보십시오. 건물은, 무슨 목적입니까, 건물은
이 건물은 여객터미널, 그러니까 표 팔고 사무 보고하는 그런 목적이고.
건축면적이 몇 평입니까 조감도에 나와 있는 건축면적이 몇 평입니까
건축면적이 1,200평입니다. 바닥면적이 1,200평이고 연면적이 3,450평이고.
건축면적이, 평수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매표하고 목적이 몇 가지 있습니까
여기에는 매표소하고 승객이 대기하는 대합실하고 사무실하고 그런 종류입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현장을 한번 가보니까, 지역이 땅이 전체가 몇 평입니까
평수로.
이번에 터미널을 하고자 하는⋯
전체가 1만 7,000평정도 되죠
1만 4,000평정도⋯
전부 다
예.
땅이 적은 땅이 아니거든. 그런데 보니까 조금만 더 나가면 고속도로 아닙니까
예, 여기가 고속도로죠.
그러면 경남에서도 올 수 있고 그렇는데 물론 부산시에서 계획을 한 것이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차라리 그 큰 면적에 주차장도 공작물 얼마든지 더 만들어 올릴 수 있고 하면 그런 데 E-마트나 백화점 같은 것 해 가지고 시내까지 안 들어가도 될 수 있도록,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큰 백화점이나 같이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개인투자가를 발굴을 하든지 해 가지고 더 크게 해 가지고 장래를 보고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 이게 일반대지가 아니고 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지하철 차량기지 땅입니다. 차량기지에 복합건물로 하기 때문에 백화점 넣기는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서민들이 쓸 수 있는 마트를 넣는다든지 면세점을 넣는다든지 그것을 넣어 놓으면 여러 가지로 편리하지 않겠느냐
위원님!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이 지역이 그린벨트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 행위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인데 부산시내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별히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고 해서 터미널만 옮기는 계획을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시설을 다하려면 자연녹지면 가능한데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그렇는데 그렇게 큰 땅에다가 해 놓으면 시내까지 안 들어오고 얼마든지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거든. 언젠가는 그대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가 이것도 의문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실 너무 아깝거든요, 그 대지가!
이것은 이제 시작하고 영구적으로 써야 된다고 보고 있고⋯
영구적으로
예.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아깝다 이것이지. 건물 저것은 지어 가지고 매표소하고 또
매표소하고 그 다음에 여객대합실하고 그 다음에 사무실하고.
간단한 편의점 정도로서 끝난다 이거네요
예.
그러기는 너무 아깝다는 것이지.
여객을 위한 식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간단한 생활용품 구입하는 상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으로서는 크게 생각할 수가 없다 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너무 아까워서 부지에 비해서 건평 그것 올려 가지고는 너무 아깝다. 그 옆에는 지하철이 있고 환승역이 있고 한데 크게 해 놓으면 우리가 시내로 들어 올 때에도 여러 가지로 편리하게 만들어 놓으면 아침에 출근할 때도 용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그 안에 얼마든지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깝다 이것입니다. 안된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법상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검토해 볼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崔廷植委員 수고했습니다.
兪士根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입니다.
고속터미널 연계된 도로망 도면이 있으면 도면 좀⋯
(參 照)
・外部進出入動線體系圖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것이 범어사 지하철역입니다. 역이고 조금 더 가면 삼거리가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노포동 지하철 차량기지가 경계가 되고 여기에 경찰검문소가 있습니다. 이리 가면 양산으로 빠지는 것이고 이리로 가면 울산으로 가고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차량기지창 정문으로 가는 길인데 정문이 이 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는 나지를 않았고 이것은 지금 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러면 경부고속도로에서 서울 방향에서 내려온 차량이 진입하려고 하면 어떻게 들어와야 됩니까
그런데 현재로는 이렇게 돌아와 가지고, 이렇게 돌아와야 됩니다.
다음에 무슨 변경할 수 있는 계획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이게 고속도로운영규정상 램프를 달면 요금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요금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금소는 약 500~600m의 구배가 없는 평면도로가 되어야 요금소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 방면에서 부산으로 내려오다가 고속버스가 저기에 진입하려고 그러면 지금 기존 부곡동입니까 시내방향도로는 거기에서 우회전 해 가지고 쭉 다시 올라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남양산으로 빠져 가지고 양산방면에서 들어와 가지고 진출입하는 그 방법밖에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시민 이용률이라든지 차후에 그런 무슨 연계된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고 보고. 그 다음에 남해선에서 올려고 하면 만덕터널 지나 가지고 시내를, 동래·금정을 시내방향으로 관통을 해 가지고 진입을 해야 되네요 현재로서는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남해고속도로에서 오는 것은 양산으로 오는 고속도로가 지금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남양산IC에서 빠져 가지고⋯
빠져 가지고 오는 것이 그게 효율⋯
지금 양산방면 저 도로가, 국도가 아직 공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아직 확장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었죠
예.
지금 현재도 굉장히 정체가 되고 있고 물론 저 시설이 완공된 후에 도로가 다 끝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저런 고속터미널을 시급히 이전해야 하기는 해야 됩니다. 도심권에 있어서는 교통문제든지 여러 가지 유발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저게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우려를 하는 부분이 옮기는 것까지 좋은데 방금 본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왔을 적에 빙 둘러야 되는 그런 문제. 바로 거기에서 진출입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복합적으로 연계해서 그 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하철 환승주차장하고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노포동 주차장은 환승주차장으로 상당히 이용률이 다른 일반 환승주차장보다는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확인도 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저게 고속터미널이 이전해 왔을 때에는 더 많은 이용객이 늘어나고 주차장부지 문제가 대두된다고 분명히 장담을 할 수 있는데 대체해서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계획이라든지 부지는 있습니까
이것이 이제 지하철이 이용하는 철로가 깔려 있는 곳입니다. 이 부지가. 물론 차량을 수리하는 공장도 지어져 있지만.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수요가 확대가 되면 이 밑으로 해서 확장은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있고 또 아까 고속도로하고 연결문제 이 문제는 반드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시행하면서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연결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기에 시설이 들어 갈, 계획이 될 때 같이 복합적으로 연계를 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고속버스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끼리 무슨 이익 때문에 전에도 왕왕 그런 일이 몇 번 일어났는데 남해쪽에서 오는 버스가 예를 들어서 경남버스라든지 이런 버스가 서부터미널에는 못 가고 꼭 동부터미널에 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시민이용편의에, 서구쪽에 볼일 볼 사람이나 사하쪽에 볼 일 봐야 될 사람이 여기 온천장까지 왔다가 그렇게 먼 거리를 시간을 빼앗기고 불편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구포쪽에 손님을 잠깐 내려주고 그것을 이용하다가 그게 또 문제가 되어 가지고 또 안하다가 또 이런 불편이 생겼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경부고속도로 타고 부곡동까지 내려왔을 적에 시민들이 다시 거꾸로 가야 되거든요. 그만한 시간이 많이 허비가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만남의 광장 조성하는데 그 근처 어디에 손님들이 거기에서 하차를 해 버리면 이용시간도 단축이 되고 시민의 불편사항이 줄어드는 그런 문제제기가, 발생이 될 수가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부고속도로에서 진출입 할 수 있는 램프를 반드시 설치해서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 문제도 좀 시급하게⋯
예,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兪士根委員 수고했습니다.
兪士根委員님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사실상 당연히 사전에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로공사하고, 도로공사의 어떤 규정에 맞아야 되고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의 개수문제도 나오고 톨게이트 문제도 나오고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인터체인지도 만들어야 되고 해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 장기적인 과제로 안고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아시안게임이나 이런 국제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동부터미널이나 고속터미널을 옮기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상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우선 터미널부터 옮기고 지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은 장기과제로 검토하고.
또 조금 전에 崔廷植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저희들 그린벨트 조정계획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 지역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때도 저희들 광역도시계획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도시용지를 확보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正植委員⋯
한 가지만 더. 지금 역사를 다 만들어 놓으면 하루 유동인구를 얼마나 봅니까 지하철 환승역하고 전부다 해 가지고 대충 얼마입니까
2002년에 2만 7,22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정도 유동인구가, 2만 몇 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것인데
장차 만약에 고속철도, 고속전철이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새마을호가 4시간 반만에 서울~부산을 오고 있는 것이 고속철도가 되면 2시간 반이거든요. 160분에 주파될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속버스의 인구는 조금 줄지 않을까. 서울~부산간에 줄으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철도가 개통될 때까지 아마 이 인구 정도, 이 승객 정도 유지되고 그 이후에는 줄지 않을까라는 게 주관부서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兪士根委員도 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해 가지고 고속도로하고 연결을 시켜 가지고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하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돌아야 된다는 부담도 덜어주고 양산에서 바로 길을 좀 내 가지고 편리하도록 삼각지로 만들어 가지고 하면 너무너무 편리할 것인데 이런 것이 철저히 검토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유동인구가 2만여명 되고 하면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본에 가면 편리하도록 지하철역에서 모든 것을 준비해 가지고 지하철 타고 가면서 식사하고 다 하거든요. 이런 것도 다 생각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연구를 하면 얼마든지 멋지게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검토를 많이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광역도시계획을 하면 부산권이 부산, 김해, 양산 이 3개 도시가 모여서 과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할 것인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正植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지가 거론이 언제부터 된 것입니까
93년부터 되었습니다.
그 땅주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땅주인은 지금 현재 교통공단입니다. 부산시인데 교통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이제 고속버스터미널은 그 부분을 데크 처리해서, 복개를 해서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터미널을, 복개를
예, 복개를 해서 밑에는 차량기지로 쓰고 그 윗 부분을 복개를 해서 지금 이 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전체를 전부다요
예.
차량기지로 쓴다고 하면 전철 전부다 차량기지로 씁니까
이 밑에 차량기지로 쓰고 있습니다.
지하철, 지하철 차량기지.
지하철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 저것이면 말이죠. 그러면 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회사에서는 땅을 무료로 씁니까
임대를 해서 씁니다.
어떻게
교통공단하고 지금 임대를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시설은 어디서 하고
시설은 지금 여기서 하죠. 터미널 주식회사에서 하고, 터미널에서 직접하고 땅은 지하철 교통공단하고 임대계약을 해서 씁니다.
임대계약을 얼마씩 해서 씁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은 안되었습니다. 지금 시설이 결정되고 나면 단계별로 일을 추진할 것입니다.
94년부터 했다고 했죠
예.
그렇게 본다고 했을 때는 내가 볼 때는 아까 兪士根委員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낫겠는데. 아시안게임을 치르기 위해서 옮기죠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시내 교통⋯
아시안게임을 함으로써 현재에 있는 그 고속버스터미널이 있음으로서 무슨 지장이 얼마나 옵니까
고속버스가 시내지역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교통이 상당히, 전체적인 도심교통유발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지 않고⋯
대략 아시안게임 했을 때 고속버스 이용객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하루에 1,500대가 외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예.
그러면 아시안게임을 함으로써 고속버스는 더 증가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증가는 안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나는 고속버스, 아시안게임을 빙자해 가지고 아까 兪士根委員이 질의했던 대로 계획을 미리 안잡고 또 94년도부터 계획을 세운 계획인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그때에 가서 아시안게임을 하니까 아시안게임이 중요하니까 아시안게임을 하고 그 계획을 다음에 세워 보겠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주차장 진입로라든가 문젯거리가 다 생깁니다. 왜 하필 아시안게임을 빙자를 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실제는 업무추진은 93년부터 진행이 되었는데 도시계획법을 바꾸고 시행규칙을 바꾸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도저히 안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가⋯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래요. 그린벨트고 아니고, 도시계획법이고 아니고 간에 애당초 내가 볼 때는 兪士根委員이 질의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 계획이 애당초부터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설을 해주고 다음에 와서 그것을 하도록 해 주시오. 아시안게임, 아시안게임을 지금 아시안게임이, 아시안게임 했는데 아시안게임이 지금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1년 됩니까 10년 됩니까 애당초 부산시내를 이해하고 전부다 이해한다 그러면 고속도로에서 내가 보니까 딱 접해져 가지고 있는데 뭣 때문에 뺑 돌아 가지고 저리 갈 겁니까
그게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 톨케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한 길이 500m 정도의 구간에 도로 경사도가 일정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93년도부터 계획을 했을 때 그런 연구가 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충분하게 지금 도로공사와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안하면서 도시계획법에서 아시안게임을 한다 해 가지고 그렇게 중요한 일을 말이요. 아시안게임을 빙자해 가지고 부산을, 부산시민을 말이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로공사 사장도 나도 잘 알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도로계획 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의논해 가지고 길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해 가지고 우리가 하면 참 좋을 것인데 이거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생각해도 원동인터체인지 저것도 요금소가 위로 올라가고 또 대연램프 그것도 요금소가 위로 올라오면 아무 지장 없이 다 될것 같은 생각도 하는데 이것도 내가 구획으로 봐서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노포동 그 길로 전부다 이용해 버리면 다 좋을 건데 이거 아시안게임이니까 이거 우선해 주고 다음에 연구를 하자 다음에 전부다 국장님 일생을 놓고 부산시에서 근무 하겠습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승진해 가지고 또 얼마 안있으면 정년 퇴직해 가지고 할건데 93년도부터 계산 안된 거 지금 계산하겠어요 그리고 또 아까 崔廷植委員이 저거 한다 말입니다. 저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현장을 내가 안 가봐서 죄송합니다만 저기에다가 지하시설에다 전부다 마트를 넣어도 좋아요.
마트를 넣어 가지고 주민들이 전부 다 쓰게끔 해도 되고 다 좋을 것인데 단지 아시안게임을 빙자해 가지고 그것 하나 했다 해 가지고 계획도 그렇게 무계획적으로 하면 이 밑에 교통체증이 훨씬 더 생깁니다. 저 위에서 바로 와 버리면 밑에서 나오는 데가 없으면 교통체증이 그렇게 또 안 생겨요. 지금 부산백화점이 백화점이 안됩니다. 부산백화점이 진흥건설이죠 진흥건설에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무진장 시에 온 걸로 알아요.
부산 전체를 놓고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것이 타당성 있는 이야기인가 여기서 저기서 노포동 저쪽에 많이 막히는데 이 차가 역으로 한번 올라와 보세요. 얼마나 막히는가. 그러면 차라리 저쪽에서 도로 바로 고속도로에서 바로 진입한다 해도 아무런 관계도 없을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편리한 줄 저희들도 다 압니다. 아는데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숱하게 업무협의를 했는데⋯
아니 나는 이야기한 것이⋯
부처 이기주의도 있을거고 재정적 문제는 따릅니다.
93년도부터, 94년도부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그래서 저희들 그걸 점진적으로 해결하려고⋯
지금의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해 가지고 지금 그때 했으니까 지금 해 주십시오. 이것이 말이 되겠어요 진입로를 하면 어디로 진입로를 해야 될 것인데 계획에도 안 나올 것인데 지금 와서 하려면 위로 들어 올 거 아닙니까 다음에 또 요금소가 위로 올라온다고 합시다. 그럼 저희들이 또 저것 또 할거고⋯
저 위원님 시설계획과장이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교통국에서 경부고속 이것이 경부고속도로입니다. 해서⋯
아니 나는 거기에⋯
아니, 金正植委員! 지금 답변을 또 듣고 또 질의하고 답변 중에 또 질의하고 이러면 회의가 안됩니다.
이것이 경부고속도로인데 이것을 인터체인지를 만들어서 바로 연결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이 크로바식으로 하는 안하고, 또 양쪽으로 이렇게 램프를 붙여 가지고 하는 안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도로공사측하고 협의를 수차에 했는데 이게 지금 오르막길입니다. 이게 이 길이 현재 부산컨트리 바로 옆이기 때문에 오르막길입니다. 오르막길에는 요금소를 붙일 수가 없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디를 또 이야기를 했나하면 내송입니다. 내송에다가 하면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또 협의를 했거든요. 했는데 고속도로 도로공사에서 난색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내송에 설치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시기적으로 좀 급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 안하고 우선 저 터미널부터 공사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좀 양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걸 지금 양산에 고속도로 타고 올라가면 산을 하나 들어 내버렸잖아요.
그것이 내송입니다.
거기요.
예, 그것이 내송입니다.
거기다 해도 좋다고요.
거기 하자고 자기들이 공문을 냈습니다.
그럼 거기 하지 저 위에까지 아시안게임을 봐가지고 하면 진입로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물론이지요. 달라지는데 그것이 협의가 안돼서 그러니까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하고, 이제 우리가 지금 시정해 주면 설계한다, 공사한다 말입니다. 그럼 진입로가 어디로 생기겠어요 지금 할 일이 아니지, 안 그래요
그러니 결정된 후로 진입로가 반대 방향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방안을 계속 협의를 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 아시안게임 하는데 아시안게임을 며칠 할거요 그 진흥건설이 하고 있는데 백화점이 지금 안됩니다. 안되죠 진흥건설은 가면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 장소에다가 아파트를 지어요. 터미널 그 장소에다가.
백화점이 아니라 아파트를 짓는다고.
백화점이 부산백화점이 안됩니다.
터미널 부지에다가 아파트를 짓는다고.
아파트 지어요. 그러면 지금 아시안게임을 빙자해 가지고 그 진입로가 고속도로에서 들어온다고 하면 이게 우회도로해서 들어 올 건데 밑에서 올라가면 밑에서 진입로가 올라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부다 달라지는데 지금 아시안게임 그것도 결정 안되면서 아시안게임하자고그러면⋯
위원님 잠깐요.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터미널 같이 옵니다.
같이 다 옵니까
예, 같이 다 옵니다. 같이 다 오고요. 지금 고속버스터미널이 사직동에 입지를 하고 있고 동부여객터미널이 온천동에 지하철역 바로 옆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도심에 입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에 장애가 굉장히 있습니다.
유발, 교통유발을, 장애유발을 많이 시킵니다. 이곳으로 옮겨버리면 물론 金正植委員님께서 지적하시고 兪士根委員님께서 지적했다시피 태광산업에서 돌아오는 문제는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앞으로 발전을 시켜서 여기 내송에 톨게이트를 설치를 하는 방안을 계속 강구를 하겠습니다. 강구를 하고⋯
아니, 내가 시에 와서 하나같이 본 것이 과연 부산시,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보느냐, 시각적으로나 모든 점으로 볼 때 그것이 아니라는 거에요. 지금 울산쪽에서 오면 교통이 제일 체증이 막히는데가 어디냐 그러면 태광산업 앞입니다. 차가 꽉 막혀서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차가 역으로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고속버스가 아시안게임을 하면 고속버스가 그쪽으로 가면 안 갑니까
거기는 지금 지하차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교통체계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한번 가 보세요. 일요일날이나 평일이라든지 7시, 8시되면, 한번 5시, 6시나 되면 한번 가보시라구요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한 가지 덧붙여서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합시다. 지금 고속버스터미널 그 장소에다가 지하전철역하고 지금 어떤 관계로 지하전철역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여기 지하철역이 있기 때문에 시외버스나 고속버스를 타고 여기에 오면요.
부산백화점이 내가 알기는 부산백화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무리하게 지하전철역을 넣은 거 아닙니까 그랬죠
그것은 저희들이 답변할 부분이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잘 모르기 때문에⋯
도시계획이라 하면 나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전부다 더 전문가겠지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 한번 해 보자 그 말입니다. 도시계획을 백화점이 있기 때문에 지하철 역사가 그리 생겼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하철 사무실을 결정한 것도⋯
국장 그 답변을, 답변을 위원장 승인을 받아서 답변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질의위원 하고 바로 그렇게 하면 안돼요. 위원장이 판단해서 그런 답변이 필요할 것 같으면 답변 승인을 주고 필요치 않으면 답변 안해도 관계없다 이겁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예, 계속⋯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아시안게임, 아시안게임 빙자하는데 지하철역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부산백화점이 있기 때문에 부산백화점으로 돌아왔을 거에요. 확실히는 잘 모르지만 검토 전부다 해 보면 그렇게 배정이 아마도 되어졌을 겁니다. 그래놓고 고속버스터미널을 옮긴다, 옮기면은 거기 아파트를 짓습니다. 아파트를 지으면 무슨 문제가 따르겠는가 그리고 또 그 위에도 진입로 먼저 정해주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들어오는 대로 바로 역으로 생길 거 아닙니까
진입로가 이렇게 생겼는데 다시 또 역으로 들어온다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더 검토가 되어져야 안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金正植委員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金泰弘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제가 볼 때는 그 숙제가 말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 톨게이트를 결국 옮기는 부분을 검토하지 않으면 지금 기이 사직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을 옮길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또 도로공사 측하고 협의를 해 보면 지금 현재 구서동에 톨게이트가 입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시설이 어마어마 합니다.
어마어마하든 간에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고속도로를 지금 만들어진지가 근 20, 30년이 다되어 간다 말입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지금 물론 6차선이라든지 8차선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방금 조금전에 93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다면 가장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톨게이트 옮기지 않으면 터미널을 옮겨야 할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金正植委員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그 쪽 지역에 출퇴근시간이 되면 번영로 타는 거하고 내려오는 거하고 올라가는 거하고 양산 넘어가는 거, 울산 넘어가는 그 부분 거기 엄청나게 체증이 잘 생깁니다. 아까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양산시 동면에 내송 그 마을 뒤에 그 직선도로가 한 1km 정도 될 겁니다. 그 부분이 그 쪽으로 톨게이트 옮기지 않으면 이 사업을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쪽 금정경찰서 주변지역만 또 새롭게 혼잡한 지역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역이.
그것은 그 문제는 우리 교통⋯
그 문제를 선행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따라갈 수 없는 거에요.
교통국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결과가 없거든요. 그러한 쪽으로 가야되지 이 개발제한구역을 행위 승인허가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러한 공약시설만 가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그렇지 못한 주민들은 지금 계속해서 개발제한구역에 살아야 된다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토론을 하는 부분들이 저 체계입니다. 교통체계 흐름을 톨게이트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톨게이트를 옮기면 지금 현재 구서동 톨게이트 쪽에다가 지금 진입로를 쭉 내주면 저쪽 동부산쪽에 있는 사람들이 고속도 접근하기가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그렇죠
지금 기존에 구서동으로 빠지는 톨게이트 그쪽에 있는 고속도로를 타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영락공원으로 올라가는 쪽에다가 그쪽에다가 부스를 하나 내주면 기장쪽이라든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단순하게 우리가 고속버스 터미널 이 부분만 사용한 측면도 크지만 옮겨 주면 옮긴 만큼 그쪽에다가 접근을 내주면 부스를 내주면 얼마든지 우리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탈 수 있습니다. 왜 그렇냐하면 지금 현재 이 고속도로 타 가지고 양산으로 해 가지고 남해 고속도로 가는데도 엄청나게 편리합니다. 저희 기장쪽 사람들이 이쪽 사람들이 저쪽 만덕으로 넘어가려면 저쪽 김해쪽으로 넘어가려면 이리 해 가지고 넘어가면 금방 갑니다. 단순하게 이 고속버스터미널만 옮긴다고 볼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 톨게이트를 안 옮기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것은 나중에 우리 의견조정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주례동지내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士根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사근위원입니다.
전체 도면은 이번에 시설 변경하는 것 제일 위에 지금 아래쪽에 동서대학교 신설하는 그 부분 노란 표시해 놨는데 그 지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설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參 照)
・沙上區周禮洞地內都市計劃施設(學校)決定및變更
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圖面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당초 경남정보대학은 붉은색으로 된 이 지역과 이 지역과 이곳과 영남상고 이곳은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당초에는 경남정보대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있는 것을 학교가 동서대학으로 분리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경남정보대학은 붉은색 이것하고 영남상고부지 이것을 매입을 했습니다.
이것을 경남정보대학으로 편입을 시키고 그 다음에 주학초등학교 언덕 부분에 한 209㎡ 가까이 되는 이 부지를 또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것을 경남정보대학하고 당초에 경남정보대학 있는 부지 이 부지를 매입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이 부지로 확대해 가지고 이것을 동서대학교 신설부지⋯
그 부분은 현재 산이 되어가지고 있죠
이 지역은 다 산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했듯이 저희들 하면서 학교부지는 교지가 학교시설 규정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지는 이제 저희들이 학교를 하면서 현재 지금 동서대학 본관 건물이 이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지입니다. 현재 본관 건물이고 이게 지금 이 위치가 건물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이 정도 상태에서 앞으로 신축한다면 위에는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하고 이 기준에서 이 정도로 한 두동 정도 이 동, 이 동 세동 정도는 이 부지경계인 도로변에 맞추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도시계획사업실시 인가시에 이 지역을 보존하고 규제를 하고 동서대학 본관 건물 높이 정도로서 규제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럼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요 변경내용에 보면 경남정보대학에서 동서대학교로 편입 제1캠퍼스가 편입이 되고 2캠퍼스가 편입되고 폐지되고 이래 가지고 쉽게 말해서 몸뚱아리는 한 몸뚱인데 위에 호주머니들은 거 밑에 호주머니 주워 넣고 밑에, 오른쪽 호주머니 있는 것 왼쪽 호주머니 갖다 넣고 하는 이런 식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런데 지금 여기에 공람공고 결과 아무 제출된 의견이 없다고 그러는데 실제, 국장님!
예.
우리 부산시에서 도시계획시설을 해 가지고 공람공고를 해 가지고 얼마만큼 그 주변이 주민들한테 알려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대로 안 알려지는 것 같아요.
예, 그것 자기 재산에 관계되는 사항들인데⋯
아니다 보니까 자기 이익에 직접적인 관련이 되면 진작에 알아가지고 불이익이 오는가 싶어서 제출도 하고 이래 되는데 이런 사항은 제출되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 정책안 심사하면서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지역에서 23년째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학교 밑입니다. 지금 엄청스럽게 지금 우리 주민들이 저한테 의견제시가 들어오고 반대, 해 주면 안된다고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서대학교 신설하는 그 부분이 임상이 아주 양호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까지 위원장님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제일 예가 동의대학교, 동서대학교가 다 제2의 동의대학교가 된다는 이 이야기가 우리 주민들한이 엄청스럽게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 좋은 산림 훼손해 가지고 산 한가운데에다가 건물 자꾸 짓고 이래 가지고 저 마을 이름이 지금 다 도시화가 되어가지고 있습니다만 저 본 마을 이름이 국장님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냉정이란 동네입니다. 냉정, 찰랭 자, 우물정 자 써 가지고 아주 옛날부터 물이 좋다고 지금도 그 우물이 있습니다. 그냥 빨래터로만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저 위쪽으로 많은 집들이 들어서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학교에서 큰 대형공사가 일어나고 있는 뒤부터 저 밑 동네에 보면 공동우물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그 우물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법적문제까지 소송이 걸리고 이런 사항도 있었는데 지금 왜 이렇게 주민들이 문제를, 이의를 제기 하느냐 하면 저 학교가 시설이 자꾸 저렇게 확대가 되고 난 이후에 저기 위에 가면 산골짜기 등산로라든지 약수터라든지 참 많습니다.
그것을 폐쇄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있어 가지고 구청에다가 제기를 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 부분적으로 아침에 등산로만큼은 지금 개방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주민들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은 저 도시계획시설을 더 증가를 해 줬을 적에 더 그 산림을 훼손해 버리고 나면 진짜 밑에 3만명 사는 주민들의 물 문제라든지 여가선용 할 수 있는 등산로문제 분명히 대두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 국장님 나오셨으니 묻겠습니다. 저 동서대학교가 지금 정문이 어느 쪽에 나 있습니까
동서, 여기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동서대학교에서 누가 혹시 지금 나오신 분 계십니까 동서대학교에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지금 방금 지적한 것 같이 정문이 거기 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문을 어디다 내려고 그러느냐 하면 가야로에서 올라오는 점선 쳐놓은 20m 도로 있죠
예.
거기에 정문을 내려고 그랬습니다. 교육부에다 설립인가도 그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주민들하고의 약속도 그 20m를 내주기로 하고 인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깨버리고 이 합의사항도 아니고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거니까 문서화되지 않은 약속이었기 때문에 지금 정문 내놓은 저기에는 본위원이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저 도로를 내게 되면 83억이란 돈이 또 예산이 들어가는데 저 산을 매입해 가지고 저렇게 정문을 내놨습니다. 지금 과장님 보다시피 정문 앞에 딱 나오면 바로 집이 꽉 들어차 버렸습니다. 그래 도로도 없습니다. 학생들이, 사용을 하는 학생들이 몇 명정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부다 이 8m 도로 지금 경남정보대학 제1캠퍼스 하는 글자 있죠 새파란 경남정보대학 거기를 씁니다. 그래 지금 정문은 또 폼으로 정문을 내놓기는 저 자리 만들어 놓고는 있어요. 저 밑에 원래 내려고 하는데 거기에.
그래서 이것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해 가지고 대책회의도 하고 지금 무엇을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도 그렇고 과장님께서는 더 이 녹지지역에다가 더 시설은 안하고 한다 하는데 지금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장님! 경남정보대학 제1캠퍼스 하는 원래 기존되어 있는 거 있죠 그 위쪽에 보면 사이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 아니 옆으로 가는, 행으로 가는, 그 도로 지금 나 있습니까 그 도로가 몇 미터 도로입니까
12m 도로입니다.
12m 도로죠
예.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저 학교측 재단측에서 그것이 학교안에 있는 그 부지가 아직 도로부분이 안되어 있는 것이 120m 입니다. 그것을 내주기로 했는데 지금 안 내놓고 있습니다. 그 도로를 내려고 주민들이 북구 지금 사상구청입니다. 북구청 당시에 그 도로를 개설을 하려고 하니까 약속대로 이행하라 하니까 교육부에서 또 인정을 안해 줘요, 왜 학교가 양분화 되어 있으면 차량이 지나다니면 교육에 지장이 온다 이래 가지고 지금 이쪽 부분은 경남정보대 제2캠퍼스 하는 그 위쪽에 그 부분은 도로가 쭉 다 나 있다고 12m가. 예, 거기는 쭉 다 나 있습니다. 나가지고 거기서 점선에서부터 또 90m가 안나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교육시설도 좋습니다. 주민이 편리해야 되는데 그 지금 도로를 둘러가려고 저 아래쪽으로 주례여고나 주학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삥삥 둘러 다닙니다. 양쪽이 다 그래요. 이쪽에는 주례여중이 있고, 동주초등이 또 있고, 그 경남정보대학 제1캠퍼스 하는 글자 있는데 거기는 주례중입니다. 주례중!
예, 주례중학교입니다.
예, 그 위로 가면 주례여고가 있습니다. 바로 위에 주학초등학교 바로 위에 그 학생들이 뺑뺑 둘러 다닌다고 자기들은 그렇게 주민들 편의를 안 봐주면서 이 산만 자꾸 깎아 가지고 학교시설만 확충하려 그럽니다. 그 밑에 사는 3만 주민들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뿐만 아니라 이쪽에 개금쪽에나 주례3동 쪽에나 있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 하고 약속한 도로를 내주고 원래 동서대학교가 저렇게 위로 시설을 확장을 할 적에 밑에 경남정보대학 제1캠퍼스 하는 저것은 매각을 해 버리고 학교는 그 도로 10m 도로위로 다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쓰고 있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산 전체 저렇게 넓은 방대한 것을 동서대학교는 위로 올리고 지금 경남정보대 제2캠퍼스 하는 영남상고 옆에 거기가 지금 동서대학교 시설부지가 다 들어가 있다고. 안에 거기에.
그런데 기이 지금 같이 연계, 어차피 한 재단이 같이 연계해서 쓰면 되는데 동서대학교 시설을 갖다가 경남정보대학에 줬다가 당겼다가 이래 가지고 어느 게 어느 것이 얼마 모자라 가지고 어느 시설은 더 해야 되고 동서대학교는 얼마만큼 모자라니까 19만 9,000㎡를 더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같은 재단입니까, 전부
한 재단이죠.
이 학교가 원래는 경남정보대학, 정보대학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렇지.
이게 갑자기 종합대학이 되어 가지고 두 개 학교가 병존하니까 학교시설이 대학하고 전문대학하고 섞여서는 안되겠다 구분하자 이래 돼 가지고 그 위쪽으로는 사실상 전부다 이게 동서대학 산입니다. 그래서 학교시설이 되다보니까.
그것도 국유지인데 매입했어요 좋은 시절에.
당초 신설했을 때 넓혀졌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서 가야로나 도시고속도로에서 봤을 때 제일 보기 싫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게 학교라도 자기들 더 짓겠다 해 가지고 이 이상으로 더 개발하는 것은 안된다는 조건으로 그것만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그 위쪽으로 더, 국장님 분명하게 그 위쪽으로까지 현장을 가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이쪽에서 보면 환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다 보이지요.
가보는 것보다는 도시고속도로에서 보면 더 잘 보이거든요. 가는 것보다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것을 넣어주는 것은 순수하게 이미 학교측에서 갖고 있는 땅이니까 학교부지로 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개발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위로는 개발해서는 안 됩니다.
예, 개발 안합니다. 안해야 되고 도시고속도로 보면 지금 계획공식이 있습니다.
과장님 문수사 하는 절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니 거기에 안 있습니다. 동서대학교 아니 그쪽까지는 안가지요. 문수사가 동서대학교 신설하는 그 밑쪽에 그 어디 있지 싶은데. 지금 학교 시설안에 다 들어가 가 있어요. 그것이.
이쪽에는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잘 안 나와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신설하는 글자 있지요. 아니 거기 아닙니다. 거기까지 안 올라갑니다. 신설쪽에서 더 아래로 내려갑니다.
더 내려 가가지고 건물 있는데 그 밑에 건물 있는데 그쯤에 있지 싶은데 도면상으로. 그런데 본위원이 그날 예결위 때문에 현장을 안 갔는데 본위원이 갔으면 총장님하고도 얘기를 좀하고 주민들하고 약속 이행사항 부분도 있고 개인적으로 약속한 거겠지만 그런 것도 좀 있고 좀 그렇게 했을 건데 그래서 본위원이 그 다음, 다음 날 총장한테 전화를 했더니만 지금까지 전화도 없습니다. 전화도 없는데 지금 저 부분 저 문제 때문에 위원장님 이런 것 이런 시간에 얘기를 해서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민감합니다. 지금.
예, 그 관계는 나중에 의결 우리 조정할 때⋯
예, 심도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 하고 서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兪士根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金泰弘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말입니다. 저 부지를 변경하지 않으면 그대로 두면 자연녹지지역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시설도 안하는데 굳이 이것을 변경을 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대학이면 대학설립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시설기준이 있으면⋯
기준이 있는데⋯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맞추어 보고 그 다음 주변에 있는 학교를 영남상고랑 주위에 있는 학교부분을 전부다 동서대학으로, 동서대학 하고 정보대학으로 정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아니 정리를 한다는 것은 호적을 깨끗하게 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문서상으로.
예, 그렇습니다.
깨끗하게 하나, 하든, 안 하든 간에 동서대학 학원 땅 아닙니까 그것만 하면 되지 뭐 하려고 불필요하게 이 부분 별도로 신설 해 가지고 자연녹지지역을 학교부지에 넣어놔 놓으면 결과적으로 저기에다가 학교가 필요한 시설을 다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대로 두면 녹지지역이 그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가장 좋은 상태가 대학교로서는 녹지지역이 있는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굳이 그것을 결정을 해 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대로 있는 것이 가장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해발 몇 미터입니까 저것이. 굳이 저것을 해 가지고 시설 해 주면 거기에 학교 또 들어서게 된다고. 그래 되면 조금전에 兪士根委員님 말씀대로 이쪽에 있는 많은 민원들이 나중에 이 학교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많은 차들이 또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또 민원이 또 생기게 된다고, 그 나중에 정리를 합시다.
예, 金泰弘委員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장군기장읍하수도도로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군 하수도 도로결정 관계입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예, 金泰弘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난 우리 임시회 때 이 부분이 보류되었습니다. 보류되었는데 환경국에 담당과장님과 계장님께서 인접 주변지역에 있는 민원인들을 만나고 다닌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또 기장군수님을 찾아다니면서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혀 아직 설득이 안되고 있고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금 진척이 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된 게 없으니까 담당과장이 나와 있으니까⋯
담당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민원 관계가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수도과장 안영기입니다.
金委員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난번에 유보되고 난 이후에 주민대표들과 몇 차례 만나고 또 기장군수님 하고도 상당히 협의를 많이 거치고 또 金委員님 하고 개별적으로 또 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한 결과로는 물론 주민들이 완전히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 당초에 반대하는 그런 것과는 그저 조금 많은 변화가 온 것으로 저희들이 느껴졌고 앞으로 또 계속해서 만날 겁니다. 그래서 이 신천리주민들 민원인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 이번에 결정을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이 책임지고 마찰이 없도록 끝까지 주민과 대화를 가지면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현장에 직접 나가셔 가지고 민원인이랑 많은 대화를 또 했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저쪽에 있는 신천주민들하고 천부교쪽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 예산에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예산까지도 확보해 놓고 있기 때문에 직접 주민들하고 선진지 견학을 통해 가지고 그 시설들이 지금 공원개념이다 말입니다. 지하에 지금 시설을 하고 나면 공원개념이기 때문에 주민들 적극적으로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다. 일부 주민들은 그 지가감정이 현실가로 나오는 것 같으면 수용하겠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기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수고하시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주민들과 접촉을 해 가지고 다 좋아하지도 않고 다 싫어하지도 않기 때문에 한번 더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기장군에서도 지금 주민 설득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원래 하수처리계획이 기장군 일원하고 일광면 삼성 일부를 차집관로를 통해 가지고 펌핑해 올려 가지고 하수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 2만 2,000t을 처리할 계획이 지금 3만t으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늘어난 주 이유가 지금 송정까지도 포함해서 송정천으로 내려가는 하수처리를 지금 기장 신천변에 지금 하수처리할 그런 계획안을 지금 슬쩍 변경 수정해 놨다 말입니다. 이 안이. 이것을 언제 계획을 수정한 안입니까 이것.
예, 그 부분은 지난번 저희들 7월, 99년 7월달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변경시에 저희들 당초에 송정에 하수처리장이 별도로 계획이 되어 있고 또 기장에 또 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송정이 5,000t 내지 8,000t 기장이 일광 다음에 기장 다음에 저⋯
대변.
대변 이렇게 해서 2만 2,000t으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처리장 하나 위치를 결정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고 또 기장과 송정이 그렇게 가히 멀지 않은 위치이기 때문에 또 기장하수처리장이 아주 소규모 하수처리장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하수처리장을 하는 것보다는 이미 처리장을 하면서 약간 더 증설해서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기장과 송정을 합쳐서 처리장을 하게 되었고 또 하나 큰 이유는 지금 기장 같은 경우에는 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70%를 저희들 중앙에서 받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송정⋯
과장님 이것 말입니다. 슬쩍 수정해 가지고 하수계획을 세웠다하는데 7월달에 했다하는데 이게 그 지역에 있는 위원들과 의논도 안하고 말입니다. 일방적으로 시에서 결정해 가지고 지금 자연으로 내려가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저는 좋다고 봅니다. 좋은데 이것 저도 오늘 처음 봤습니다. 이 자료를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저도 반대합니다.
그 부분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이것을 말이지 슬쩍 해 가지고 위원님 도와달라고 해놓고 지금 자료 내놓은 것 보니까 송정까지 딱 넣어놓았다 말씀이에요. 그럼 기장쪽 이 사람들이 송정 내려가는 하수를 전부 차집관로를 통해 펌핑해 올려 가지고 안 그래도 이것 반대를 하고 있는데 송정까지 내려가는 저 부분도 펌핑해 올려 가지고 기장천으로 죽성천으로 내리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송정에는 계획은 그래 되어 있는데 지금 당장은 지금 처리는 송정은 안됩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해 가지고 처리용량을 해 가지고 송정까지 차집을 중계 펌프장을 만들어 가지고⋯
장래를 위해서 용량을 확대해서⋯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도 거기에 포함됐을 거 아닙니까 580억 중에 송정까지를⋯
송정에⋯
지금 현재 기장, 송정간에 지금 도로 하는데 거기다가 관로 매설하고 안 있습니까
메인 관로만 해 놓고 송정내 기존 관로는 아직 예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말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합니다, 이야기하면 되지 그걸 뭐 지금 강밑으로 하고 있는데 안하면 그걸 나중에 안하면 그걸 사장시킬 겁니까
그런데 기본 계획상 장래계획은 되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이해하기 쉽다 아닙니까 왜 자꾸 거짓말 하려고 합니까 위원님 이것을 하렵니다. 나를 설득해야 되지, 왜 장래에 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예산 투입해 가지고 하면서 왜 안하는데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거를 말이지 위원에게 와 가지고 엉뚱한 소리 해쌌고 이것을 내가 지금 설득시키는데 주민들한테 다니면서 과장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도와주겠습니까 누가 이것 딱 보니 슬쩍 해가지고 송정까지 올려 놨다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계획은 대변하고 삼성리 일부만 중계 펌프장을 통해 가지고 지금 2만 2,000t 계획을 했다가 지금 8,000t 넣어 놓은게 내나 결과적으로 송정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이것을 그럼 내가 의결해 주겠습니까 위원님 이것 이래 돼 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송정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내가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어차피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서 하든지 간에.
죄송합니다.
일을 말이야. 일답게 해야되지 위원한테 거짓말 시키는 것도 아니고 물어 보면 그때서야 장래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수 책임을 지고 있는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예, 金泰弘委員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도구동삼동한국해양대학교학교도로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보류되었던 한국해양대학교 건입니다.
예, 金正植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건물 관계는 우리 위원들이 전부다 아시고 계실 것 같으니까 내가 질의를 안하겠고 우리 李相健委員 안도 그렇고 본인 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양대학교 진입로라 그러면 우리 유일하게 부산을 대표하는 우리 한국전체를 대표하는 수산 또 항만에 대해서 대표적인 학교인데 진입로 관계 때문에 내가 문제가 있다. 첫째는 집을 허가를 내주고 집을 완공하기도 전에 집을 뜯는다 거기 또 형평상 안맞는 거다 그렇게 질의해 가지고 본위원이 그 관계구청하고 또 해양대학교측하고 상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상의하니까 해양대학교측에서는 우리시에서 그리 내야 된다고 애당초는 저쪽으로 위에 도로로 해 가지고 오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 도시계획국측에서 원래 그 도로로 낸 것이 맞다 라고 저것을 했더구만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 집 도로를 한 번 받아 놔 가지고 저쪽으로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원안대로 시 원안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그 영향평가를 저쪽으로 돌리면 안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번 가봐도 되겠어요 위원장님! 나가서⋯
그렇게 하세요.
나는 여기에 가지 말고 이렇게 간다는 거에요. 바로 이렇게 내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니까 여기가 높고 여기가 얕으니까 도로 구배가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가 어려울 것이다. 차라리 여기서 가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해양대학교측에 물어 봤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영향평가를 받아놔가지고 이리 돌릴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이야기하기를 영향평가를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은 이 주변에 차가 얼마나 다니느냐 그것이 영향평가 아닙니까 영향평가 받아놔서 이리 돌릴 수 없다 그렇게 학교에서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한 번 이야기를 해 보겠다 그렇게 했는데, 영향평가 이리로 돌릴 수는 없습니까 그 부근이니까 별 관계 없을 것 같은데.
교통영향평가는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신설된다고 해서 도로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 이용하는 시설에 따라서 한국해양대학교가 앞으로 제2의 캠퍼스가 됨으로 해서 학생수라든지 규모가 확장되고 그 이용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로 인한 주변 교통영향을 어떻게 연결시키면 아주 이상적으로 다닐 수 있느냐 교통체계 신호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체계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부산시의 교통심의기구입니다. 심의의결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로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金正植委員님께서 지난번 회의때 이것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심층분석 검토한 자료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대로 했을 경우가 제1안이 됩니다. 제1안은 저희들 했을 경우는 토목공사비가 한 2억 9,600만원이 듭니다. 토목공사비는 옹벽하고 포장하고 청소하고 하는 그런 공사빕니다. 토지보상비가, 공시지가를 냈습니다. 했을때 편입되는 면적이 184평이 저촉이 됩니다. 그것을 보상해 줄 때는 토지 보상비가 1억 5,700만원입니다. 지장물 보상이 5억 나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가 보셨다시피 현장에 가보면 지하공사해 놓았습니다. 그 공사비가 드는 것이 5억이 듭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총 9억 2,300만원이 1안으로 했을 때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보상비에 전부 비용이 되고, 제2안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한 번 검토 방향을 돌려 보았습니다. 돌려 봤을 경우는 저희들이 토목공사비가 12억 8,900만원이 나왔습니다. 왜냐 하면 연장이 길어지고 옹벽을 설치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사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보상비가 4억 9,000만원입니다. 이것이 공사 공시지가로 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했을 때 17억 7,900만원이 들었습니다. 비용은 이렇게 들었는데 어떤 것이 장단점이 있느냐 이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장단점은 1안으로 했을 때 장점은 연장은 짧고 그 대신에 하나는 진출입구에 위치해서 동선은 짧고 출입시에 편리함이 있고 시공이 용이하고 사업비가 저렴하다, 싸다 그러니까 한 7억정도 이상이, 한 7억 5,000만원정도 싸고 단점으로서는 지금 金正植委員님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지하공사는 금산주택이 부지가 편입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2안으로 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진출입 동선이 길고 교통신호 체계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신호체계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도 있어야 되고 두군데 한노선에 짧은 거리에 두가지 교통체계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옹벽이 상당히, 옹벽이 최고 높은 데가 16m 정도의 옹벽을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공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해양과학공원에 연결도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연결도로가⋯
그러면 너무 길어 버리니까 내가 답변이 안되요.
앞으로 신설 40m 도로가 남아 있습니다. 이 도로가 전부다 저촉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길어져 버리면 일괄적으로 안됩니다. 그래서 내가 공사비 책정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할께요. 집을 뜯어낸다고 할 때 땅주인이 1억 5,000만 받고 그냥 한다고 그래요.
공사비는 정부품셈에 의한 공사비입니다.
아니 땅 대지 보상비.
토지보상비는 저희들이 기준을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정가격을 정한 후에⋯
몇 평입니까
저촉되는 것이 여기에서 184평입니다.
들어간 부분이 184평.
예, 그렇습니다.
남는 부분은 얼마입니까
남는 부분은 250평 남습니다.
그러면 건물은 얼마나 잘라집니까 전체 건물은.
전체 건물은 지하공사를 했기 때문에.
도면이, 공사를 했을 때 건축평면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배치도가. 배치도 올려놓으면 딱 나올 건데 그래요
184평.
그렇게 하지 말고 나한테 제시를 해주려면 건물배치도를 가져오세요, 그러면. 그렇게 산정했다 그러면⋯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參 照)
・影島區東三洞韓國海洋大學校(學校, 道路)決定
및變更決定案에대한都市計劃案意見聽取案圖面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그리고 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리 진입로 내줄 때 언덕 높이가 얼마인데 1억 5,000인가 2억 5,000인가밖에 안나왔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리 올 때 경사도를 몇 프로를 잡아서 공사비가 2억 5,000 나왔어요 전부다 지질 조사했어요
정부 품셈가격에 의해서.
아니, 옹벽 몇 미터 옹벽도 올릴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단가가 나와요
다 나와 있습니다. 1안이 옹벽이 제일 높은데가 10m 입니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반조사해 봤어요
도시계획시설할 때는 지반조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나올려고 그러면 거기 뻘밭입니다. 뻘밭인데 어떻게 옹벽단가가 나옵니까 그것이. 밑에 하수도 파놓은데 하고 하수구 파놓은 데하고 그 위에 높이하고 얼마입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는 설계기준이나 이렇게 하는 설계기준은 똑같은 조건에서.
설계가 나오려면 여기 있는 콘타가 나올 것 아닙니까 여기 하고 여기하고는 높이 차이가 지금 얼마입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얼마입니까
13m.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202m.
202m입니까 이 높이하고 이 높이하고는 얼마입니까 13m⋯ 그러면 202m에 13m면 콘타가 도로가 몇 프로입니까 그러면 6.5%죠 그러면 여기에도 13m인데 여기에는 몇 프로입니까
12% 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옵니까 여기 것하고 이것하고 콘타가 같은데 202m 하고 이것은 몇 미터입니까
66m.
202m인데 3배가 더 넘는데 콘타가 6%밖에 12%밖에 안되요 내 말은 여기가 202m죠 이것이 60이죠 3배가 더 넘을 것 아닙니까 너무 멀리 잡는 것도 문제에요. 여기에서 여기 것을 전부해 가지고 로터리식으로 만들어 버리면 주변도 좋아요.
그렇게 하니까 신호체계가 여기에도 생기고 여기에도 생기고.
신호가 여기를 폐쇄해 버리면 내 말은 신호가 있으니까 신호 안하고 일방으로 전부 다⋯
金正植委員 자리에 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의견조정할 때 협의를 하도록 합시다.
공사내역이 틀리다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공사내역은 정확하게 빼놓았습니다. 정부산출 근거에 의해서⋯ 직위를 걸고 아주 정확하게, 사심없이 원칙대로.
(場內웃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金委員 더 질의하실랍니까 다 되었죠
이따 조정할 때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택지개발준공업지내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개공건입니다. 도개공 관계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님! 아까 고속버스터미널⋯
그것은 다 끝났으니까 나중에 의견조정할 때 하는 겁니다.
보충으로 해가지고 저기서 답변을 잘못했다고 합니다. 답변을 한 번 더 들어 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자기들이 잘 모르고 그랬답니다. 답변을⋯
그래요 그러면 시설계획과장 간략하게 답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이것이.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지 왜 그렇게 엉터리 답변을 해요!
진출입 체계에 대해서 아까 金正植委員님하고 兪士根委員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일부 잘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금소가 이 위치에 있습니다.
(參 照)
・外部進出入動線體系圖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 위치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새로 지으려고 의견조회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아까 일부 제가 답변하기를 구서IC에서 남산동으로 올라 가서 진출입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부산우유 있는 두구동 부산우유 공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양산으로 넘어오는 고갯길이 있습니다.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4차선으로. 그래서 여기까지는 확장이 되었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내년까지 확장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진출입하는 부산우유로 해가지고 내송마을로 해가지고 남양산IC에서 타고 남해안 고속도로를 타도록 이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해야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항구적으로는 여기가 지금 평면 구간입니다. 도로가. 이 내송마을이 나오는 부분 이것이 산 돌아 나오는데가 여기입니다. 조그마한 산을 고속도로 옆에 돌아나오는 부분이 여기인데 여기가 평면 구간이기 때문에.
주유소 만들어놓은⋯ 전철은 어디입니까
전철은 여기이고 차량기지 여기인데 이 요금소를 이쪽으로 옮기는 것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정책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3分 會議中止)
(13時 08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도시계획의견청취안 5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을 마련하였으므로 그 내용에 대해 金永在委員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金永在委員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위원입니다.
정회중 5건의 도시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정구 노포동 자동차 정류장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진출입램프 설치방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다음 회기에 다시 심사하기로 하였으며, 사상구 주례동지내 도시계획시설 학교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인근주민 민원해결 등을 위하여 다음 회기에 다시 심사하기로 하였으며, 기장군 기장읍 하수도 및 도로 결정안에 대해서는 인접한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자로부터 제기된 민원이 계속 되고 있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영도구 동삼동 한국해양대학교 학교도로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학교진입도로 입구의 낮은 부분을 기존도로 보다 높여서 경사를 완만하게 할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고 나머지는 원안에 찬성하였으며, 택지개발사업 준공지구내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동삼2지구 및 화명3지구의 소방파출소의 용도변경 계획은 이번 변경결정안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원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金永在委員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金永在委員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정구노포동자동차정류장·주차장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기회에 다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상구주례동지내도시계획시설결정및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기회에 다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장군기장읍하수도도로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기회에 다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도구 동삼동 한국해양대학교 학교도로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를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택지개발 준공지구내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위하여 한 1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3時 13分 會議中止)
(13時 14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시설녹지및자연녹지해제청원의 건(이 영의원의 소개로 제출) TOP
議事日程 第6項 施設綠地및自然綠地解除請願의 件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청원 소개의원이신 李 英議員으로부터 청원소개 취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李 英議員께서는 나오셔서 청원 소개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金一郞委員長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는데도 점심식사도 하지 못하고 저희 청원을 심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회의를 열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청원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역인 영도구 동삼동 661번지 과거에 한창총포사가 있던 지역입니다. 20년전에 2층 다세대주택을 지어가지고 15평짜리 16세대가 20년전에 입주를 했습니다. 당초에 지을 때 짓던 중간에 부도가 나고 해서 경매에 넘어가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건축 자체가 부실하고 해가지고 비만 오고 하면 건물이 낡고 노후해 가지고 균열도 많이 갔을 뿐만 아니라 비만 오면 빗물이 새고 넘쳐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그동안 고통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여러차례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이 토지가 이 대지가 시설녹지의 20m 시설녹지가 통과를 하고 있고 저촉되고 있고 또 10m 계획도로가 또 이 토지를 자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건축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청원을 낸 겁니다. 사실상 그 지역은 별도로 좀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리고 시설녹지나 계획도로 관계도 조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도로를 위치를 좀 변경하고 시설녹지를 해제해서 또 앞으로 재정비계획을 할 때 자연녹지로부터 주거지역으로 바꾸어 줌으로써 영세서민들이 정말 편안하게 걱정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청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계시겠지만 딱한 사정을 고려하셔서 청원을 좀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신중한 또 진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施設綠地및自然綠地解除請願書
(李 英議員의 紹介로 提出)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 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시설녹지및자연녹지해제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參 照)
・施設綠地및自然綠地解除請願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청원에 대한 시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청원 대상지와 현황에 대해서는 앞에 전문위원과 청원 소개의원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시측의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參 照)
・施設綠地및自然綠地解除請願 意見書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박봉진 도시계획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廷植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집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딥니까
청원지는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어디로 옮겨달라 이겁니까
옮겨달라는 것이 아니고 자연녹지지역을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 계획도로 시설녹지 변경해 달라는 지역입니다.
방금 국장님 답변은 불가능하다는 말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청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청원은 할 수 있습니다.
시 검토의견은 현재로서는 이 지역이 도시 기본방향상 유원지로 설정되어 있고 현재 도로시설 녹지 용도지역 변경이란 절차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겠다.
청원하시는 분들은 자연녹지를 해제해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는 주거지역으로 바꿔 달라는 그 청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라도 되면.
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에 도로와 시설녹지는 71년에 결정되었고 집은 80년 6월 9일에 일단 부지조성을 해서 집을 지었는데 그 당시 집을 짓는 과정에 측량이 잘못되었는지 지금 건물 자체가 시설녹지 위에 일부 얹혀 있습니다. 그 당시 측량이 잘못되었든지 사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에서 일단 유원지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을 저 부분만 갖고 해제한다든지 현시점에서의 검토는 좀 어렵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방법이 있다면 차기 재정비할 때 검토는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도시 토지이용의 큰 방향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한 유원지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으니까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국장! 차기 재정비계획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죠
예, 업체 선정중에 있습니다.
용역할 계획이죠
예.
용역이 결정되어 가지고 업체가 결정되고 이렇게 되면 용역을 하면 그것이 시일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린벨트 조정하는 것이 주과업이고 그 다음에 다시 기존 시가지내에 있던 민원들도 포함해서 하게 되니까 최소한도 한 2년쯤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 청원 이 건은 결국 기본계획이 유원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하지 않고서는 우리 李 英 紹介議員이 조금전에 설명한 그대로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다 시측의 의견은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나더 물어 보겠습니다. 기본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기본계획에 그것을 만들려면 기존 지금 16세대가 있다고 그랬죠 16세대 그 집을 강제철거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문제는.
만약에 유원지로서 하게 되면 적정한 보상을 하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 청원 내신 분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아가지고 다른 지역에 이주한다든지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상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0세대 이상이 되어야만 다시 이주단지를 만들어서 이주를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6세대 같으면 보상 방법밖에 없지 싶습니다.
현재 보상비 받아가지고 다른 데 가서 그만한 평수 이상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민층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고려를 한 번 해봐야 되고.
그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지역에서 어느 쪽으로 옮겨 가느냐의 관건이 안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 지역보다 땅값이 더 싼 지역으로 골라갈 수 있을 것이고 또 저 지역보다 비싼 지역으로 골라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상식적인 이야기겠습니다마는.
이 영의원 말씀을 좀 들어 보시죠.
이 영의원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본계획상 유원지로서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확정되어 있지만.
96년 12월 18일날 건설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유원지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기본계획상 유원지로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소위 도시계획으로 확정하는 단계에 있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당장 이 집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을 때부터 잘못 지어가지고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무한정 유원지가 될 때까지 보상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보상을 받아서 딴데로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보상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것이 그동안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텐데 그동안이라도 불안하니 이것을 재건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되면. 지금 현재 다른 도시계획 다른 부분에 대한 청원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추진을 하더라도 당장 건물 자체가 위험한 상태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의원 수고했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현재 철거를 하되 주위에 있는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만들어 달라는 이런 청원 아닙니까 지금.
지금 뭐냐하면 16세대가 있는 이 지역이 각종 규제로 묶여 있기 때문에 새로 지을려 하더라도 못하게 되어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짓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은 주거지역으로 풀어주는 것이고 또 안되면 도시계획도로선이라도 좀 변형을 시켜주고 시설녹지를 해제를 시켜 준다고 그러면 자연녹지 상태에서도 재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배려라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배려는 우리 국장님은, 국장님 답변 한 번 들어 보죠.
국장 답변이 아까 그 답변 아닙니까
그 답변이죠. 결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참고상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건물이 등급이 안전도를 측정해 본 결과 나누는 등급이 ABCDE급까지 5등급으로 나눕니다. 5등급으로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BC급에 해당하면 보수가 가능한 걸로 보고 있고 DE급이나 E급 되면 재건축을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저 건물이 현재 등급이 B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 보수를 하는 방법도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보수를 해서 살지만 언젠가는 기본계획에 무엇을 하면 저것을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철거하려면 언제 할는지 모르는데 거기에 또 재투자를 해가지고 다시 수리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안따릅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민원이 있고 하니까 국장님 잘 챙겨봐야 되겠는데요.
또 한가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이 개정중에 있습니다. 개정되면 10년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청구를 하면 시에서 2년 이내에 보상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정하고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방법도 한개의 방법으로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상태에서 보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내년도에 도시계획법이 바뀌고나면 보상청구를 요청하는 방법 그런 것이 저희들로 봐서는 현실적으로 제일 가능한 일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장을 가봤는데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 상태에서는 살기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소개의원 이 영씨도 오고 했으니까 좋은 길이 있으면 열어가지고 서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崔廷植委員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兪士根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을 하실 때 연립주택이 계획도로에 물려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물려 있습니까 전체 다 물려 있습니까 얼마나 물려 있습니까
계획도로가 시설녹지에 물려 있습니다.
도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중간에 이 부분이 도로고요. 양 가에 시설녹지 20m씩 있습니다. 이 지역은 시설녹지에 조금 물려 있습니다.
계획도로에는 안물려 있네요
대지의 경우는 반정도가 시설녹지하고 도로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시설녹지가 도로에 빠진 부분은 반이 조금 안될 것 같습니다. 45%정도가 밖에 나와 있고 55%정도가 도로하고 녹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계획도로는 언젠가는 계획도로를 개설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저희들 도시기본계획 목표연도가 2011년입니다. 2011년까지 이 부분을 유원지로 하겠다는 계획이고 유원지가 되면 유원지에 맞는 세부시설을 다시 계획해서 그때 필요한 것은⋯
유원지로 앞으로 하게 될 계획이라서 청원지역은 시설변경을 할 수가 없네요. 녹지해제 자연녹지를 해제할 수도 없고 주거지역으로⋯
지난번에 우리 시의회에서도 해동중학교 옆에 이 부분을 자연녹지를 주거지로 변경하는 계획 자체도 임상이 양호하다고 해서 유보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국장님 본위원이 의문이 가는게 72년도에 그렇게 계획이 되었는데 80년도에 집이 들어섰다고 하는데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애시당초 집을 안 지었으면, 주민들이 주거를 안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설결정은 72년이고 건축허가는 80년에 되었는데 영도구청에 건축허가 서류가 있는가 찾아보니까 10년간 보관한다고 합니다, 서류가. 그래서 서류가 없고 저희들 아마 이 부분이 임야지역이기 때문에 측량하는 과정에 조금 착오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지금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허가는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이 당시도 이미 70년대에 결정된 시설녹지 위에 집을 짓도록은 안 했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이 잘못되었네요.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을 갖다가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에 와서.
그런데 행정적으로 잘못된, 행정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허가를 내면서 시설녹지에 집을 짓도록 허가를 안해 줬는데 집을 짓는 과정에 잘못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준공되기 전에 확인을 할 필요가 있지 그러면.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고 준공검사 다 받아 가지고 합법적인 건물인데 합법적인 건물 속에 사람이 들어가 살고 있는 집을 지금 현재 시설녹지지역이다가 보니까 아무 개보수도 못하고 이것 아마, 세대당 평수가 열 세평 얼마 정도 되는 모양인데 연립주택이 평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는 모양이죠
예, 13평⋯
13평 얼마 밖에 안되겠는데, 14평이 안되는데⋯
반 정도는 남의 땅에 얹혀져 있습니다.
兪士根委員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내가 좀 물어봅시다.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부산시에서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崔廷植委員! 金泰弘委員 질의하는데, 金泰弘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검토를 하고 하면서 안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안되는 쪽으로 검토하지 말고 되는 쪽으로.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 이 집 자체가 자기 소유 안에 다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는가 모르겠는데⋯
그것은 나중에 어떻게⋯
땅이 개인땅, 남의 땅에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잘 못 알아서 그렇습니다.
도면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충설명을 제가 좀 해도 되겠습니까
(參 照)
・施設綠地및自然綠地解除請願圖面
(都市計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아니, 여기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면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사실상은 그게 아닙니다.
시유지가 몇 평정도 그게 들어 있기는 있어요.
(청원인 도면으로 가서 국장에게 설명)
(聽取不能)
그것을 갖다가 보충설명을 제가 좀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이 건물이 남의 땅에 완전하게 물린게 아니고 우리 집을 짓고 난 다음에 하수고 예정선을 그었다는 말입니다. 이 예정선을 그었는데 여기에다가 정화조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정화조가 앉아 있는 이것이 결국 이게 말하면 우리 본 건물이 시유지에 얹혀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사유 임야가 있습니다. 임야가 이 귀퉁이에 조금 물려 있습니다. 47번지에 있는 이 임야가 조금 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 자체가 반대방향으로 앉아 있는데 그래 여기서 위치가, 현재 앉아 있는 위치가 이렇습니다.
이게 사진은 위에서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李 英議員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金泰弘委員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李 英議員님하고 請願人이 와 계시는데 지금 청원인들은 이것을 다시 건물을 짓겠다는 말씀이고 지금 우리 局에서는 안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시설녹지기 때문에, 또 유원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때 일광해수욕장이 유원지였습니다. 그것을 해제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상업지역으로 용도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도 본위원이 볼 때 계획도로가 있고 유원지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년 되면, 결과적으로 제가 감사에 나와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놓고 지역주민들에게 부당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그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유원지로서 개발할 가능성이 있고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저것을 도로로서 개설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장기미집행 시설결정들을 지금 이것을 보상을 해 주든지 안그러면 해제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 쪽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지 안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면 일은 안되는 것입니다. 시측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 부분은 우리가 사실상 유원지로 한 것도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인공섬 계획이 아직 유효한 계획으로 되어 있고 원래는 저 지역이 인공섬의 토취장이었습니다. 토취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 계획들이 현재까지 존치하는 한에 있어서는, 그런 계획도 있고 저 지역이 영도의 태종대와 연계해서 이 쪽에 이 지역하고 해양박물관 이게 연결하면 한 개의 주요 관광자원으로 가치도 있는 것입니다.
저게 안 맞는게⋯
저 계획은 국가, 건설부 가서 다 승인을 받아온 계획들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 그 계획 자체를 이게 이제 예산이 따라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안되면 또 철회해 줘야 되거든요. 해줘야 되고 승마장 위에다가 이 도시재정비사업때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 용도변경 한다는 안이 올라 왔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마는 결국 이러한 행정하고 행정 자체가 안 맞다는 말입니다. 여기는 기이 지금 사람이 살고 있거든요. 영도구청에서 잘했든 못했든간에 기이 지금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가 되어 가지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수도세라든지 건물세 다 내지 않습니까
시설녹지 묶여 있는데 방법은 이것을 갖다가 삭제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묶어 놓고도 우리한테는 세금을 그대로 2,035㎡에 대한 세금을⋯
세금을 부과를 한다는 것은 인정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대지에 대한 세금을 우리가 물고 있거든요. 물고 있고 위원님들이나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저것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이 도시계획상에 해제를 해 줘도 나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2,035㎡ 중에 우리가 100㎡만 깔고 앉아 있고 500㎡이라는 땅이 무용지물이 되어 있는 거에요. 이 시설녹지 묶이는 바람에. 그러면 우리는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1년에 한번씩 등급은 올라가서 세금은 자꾸 내라고 그러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시민을 위하는 법인지 시민을 죽이는 법인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연구한 결과가 이 시의원님을 추천을 해 가지고, 시설녹지 이것도 그렇습니다. 도로 하나 만드는데 경사도에 따라서 시설녹지가 좌우되는 것이지 평지에 시설녹지가 무슨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불도저 한두번만 지나가면 우리 집 앞에 도로가 생깁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우리 도로에, 변경시켜 달라는 말도 안해요. 그러면 도로를 만들어놓고 시설녹지는 그 도로의 경사도에 따라서 그 시설녹지가 좌우되는 것이지 그 도로 하나 만드는데 평지, 불도저 두 번만 가버리면 도로 되는데 거기에 무슨 시설녹지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가지 목적은 그것이고, 두 번째는 사방이 전부 임야이기 때문에 자연녹지로 그대로 묶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대지는 대지대로 활용하게끔 해 줘야지 왜 자연녹지로 묶느냐 우리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은 시에다가 다시 한번 건의를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청원인 수고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청원을 잘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좀 듣고 가시는게 아마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국장도 와 있고 과장, 또 아시는 분이 뒤에 계시기 때문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이 재정비 계획으로 빠졌다는 부분입니다. 빠졌고 이번에 용역 지금 아마 계약중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들은 재고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승마장이 있는 자연녹지를 주거지역 용도변경 하는 재정비사업이 아니고 이러한 것들을 재정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불합리하게 지정된 것들을 재정비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결과적으로 어르신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법적으로 제가 볼 때 할 수 있는 부분이 유원지로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 받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도시재정비 계획에 넣어 가지고 해제해 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李 英議員도 와 계시고 請願人이 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안 그러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소송을 하면 이기면 우리 시에서 보상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좀 다소 절차가 걸리고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도시재정비사업을 해서 이 부분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법적으로 2년 걸린다는 이야기를 방금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청원인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대로 검토를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좋은 답변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답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時 42分 會議中止)
(13時 47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회 의견을 종합한 결과 청원 신청지는 이 일대가 도시기본계획상 이미 유원지로 개발방향이 설정되어 있어 현 상태에서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도시계획도로 선형 변경 및 시설녹지 해제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용도지역 변경문제와 함께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현재 용역중에 있는 도시기본계획과 차기 예정인 도시재정비계획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시측에 요구하기로 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朴奉鎭 都市計劃局長!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조정한 바와 같이 동 청원건에 대하여 현재 용역중에 있는 도시기본계획과 차기예정인 도시재정비계획 수립시 적극 검토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설녹지 및 자연녹지 해제청원의 건은 부산광역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원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3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朴宰成
○ 출석전문위원
李周平
○ 청원소개의원
李 英
李周平
○ 출석공무원
〈都市計劃局〉
都市計劃局長 朴奉鎭
都市計劃課長 尹鍾文
施設計劃課長 金圭植
〈環 境 局〉
下 水 道 課 長 安永琪
○ 청원인
안봉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9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1 회 제 9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1
2 3 대 제 91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3
3 3 대 제 91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30
4 3 대 제 9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5 3 대 제 91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2
6 3 대 제 9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7 3 대 제 91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8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본회의 1999-12-29
9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8
10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4
11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1
12 3 대 제 9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5
13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30
14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15 3 대 제 9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9
16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17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본회의 1999-12-24
18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1
19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21
20 3 대 제 91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20
21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0
22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0
23 3 대 제 9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3
24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9
25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26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27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2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17
29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17
30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17
31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17
32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17
33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본회의 1999-12-16
34 3 대 제 9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1
35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9
36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6
37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3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39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5
40 3 대 제 9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0
41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8
42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8
43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8
44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8
45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본회의 1999-12-03
46 3 대 제 9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6
47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5
48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5
49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4
50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3
51 3 대 제 9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1-10
52 3 대 제 9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09
5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7
54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7
55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7
56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7
57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7
58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2-02
59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4
60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4
61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4
62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3
6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6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6
65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6
66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67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6
68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6
69 3 대 제 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12-01
70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3
71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3
72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3
73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7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2
75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본회의 1999-11-20
76 3 대 제 9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20
77 3 대 제 91 회 개회식 본회의 199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