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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0시 12분 감사개시)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同法施行令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釜山廣域市 上水道事業本部에 대한 1999年度 行政事務監査 실시를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上水道事業本部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 상수도사업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세세한 분야에 대한 잘못을 들추어 내기 위한 것보다는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시정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대다수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시정질문과 99년도 본예산 심의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편의 위주의 능동적이고 올바른 시책추진이 되도록 함은 물론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하므로서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기대하며 수감부서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정책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釜山廣域市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상수도사업본부장외 21명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上水道事業本部長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본부장께서 일괄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部長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9年 11月 25日
上水道事業本部長 許南植
總 務 部 長 裵樹泰
給 水 部 長 李成根
施 設 部 長 朴三根
施設管理事業所長 高春澤
水 質 檢 査 所 長 李相薰
鳴藏淨水事業所長 鄭鍾淳
華明淨水事業所長 李舜衡
德山淨水事業所長 徐瑝洙
工業用水道事業所長 金光琇
中東部事業所長 柳在權
西 部 事 業 所 長 崔泰賢
影 島 事 業 所 長 李在福
釜山鎭事業所長 辛詠植
東 萊 事 業 所 長 南相學
南 部 事 業 所 長 孫暢植
北 部 事 業 所 長 田斗浩
海雲臺事業所長 朴俊洙
沙 下 事 業 所 長 金相道
金 井 事 業 所 長 安商瑗
江 西 事 業 所 長 金吉弘
機 張 事 業 所 長 全裕燦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간략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金鍾岩 委員長님 그리고 保社文化環境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지난 20일 시의회 정기회 개회후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평소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열심히 준비를 하였습니다마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기회를 통하여 부족한 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상수도행정 발전의 계기로 삼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먼저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裵樹泰 總務部長입니다.
李成根 給水部長입니다.
朴三根 施設部長입니다.
李相薰 水質檢査所長입니다.
鄭鍾淳 鳴藏淨水事業所長입니다.
李舜衡 華明淨水事業所長입니다.
徐瑝洙 德山淨水事業所長입니다.
金光琇 工業用水道事業所長입니다.
다음 柳在權 中東部事業所長입니다.
다음 崔泰賢 西部事業所長입니다.
다음 李在福 影島事業所長입니다.
辛詠植 釜山鎭事業所長입니다.
南相學 東萊事業所長입니다.
孫暢植 南部事業所長입니다.
田斗浩 北部事業所長입니다.
朴俊洙 海雲臺事業所長입니다.
金相道 沙下事業所長입니다.
安商瑗 金井事業所長입니다.
金吉弘 江西事業所長입니다.
全裕燦 機張事業所長입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저희 본부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현황 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上水道事業本部1999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 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上水道事業本部1999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上水道事業本部)
上水道事業本部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동료위원들께서 일괄질의를 하신 후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在仲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재중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이하 전직원,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많았습니다. 본위원은 네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낙동강 수질문제에 대해서인데, 최근에 몇 분의 교수께서 밝힌 내용인데 낙동강 하구일대에서 발암성 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A가 검출되었고, 또한 취수원인 물금지역에 맹독성 신경독소가 함유된 신종 남조류가 발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이런 미생물을 검출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지, 또한 원수 및 수돗물에 대한 검사항목은 무엇이며, 검사결과는 어떠했는지 하고, 두 분의 교수께서 발표한 유해성 물질에 대한 부산시의 입장과 부산시에서 검사한 결과와는 다른 점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상수도 사용료에 대한 심사청구건수가 98년도에 139건에서 99년도에는 10월말까지 620건으로 무려 네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상수원 감시활동에 대한 방법과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 네 번째는 덕산정수장 입상활성탄 관련해 거기에 기술자문위원들의 심의명단과 또한 거기에 상수도본부에서 롯데기공측으로 보냈던 그 공문 복사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을 간략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永根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근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많습니다. 부산시의 상수도 요금이 타시보다도 비싼데도 불구하고 지난 10월에 평균 11.52% 인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불만은 높습니다. 원수대금을 98년도에 35.56%, 99년도에는 40.11% 대폭 인상되었는데 원수인상폭은 수자원공사에서 결정하면 따를 수밖에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원수 제조비가 들어가지도 않고 약품도 들어가지 않는데 그대로 공급되고 있는 원수를 매년 30%, 40% 대폭 인상되는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동수원지의 상수 원수의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최대치가 지난 1월과 2월 각각 3.6과 4.3으로 나타나 3급수 상태로 매년 조류발생에 따른 녹조현상이 잦아 수질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수조절용 수문이 없는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토사와 수중생물체가 수문을 통해 빠져나오지 못함에 따라 수원지 밑바닥에 썩은, 수질오염을 악화시키고 있는데 시에서는 92년도 용역만 실시하고 200만t 이상으로 추정되는 퇴적물은 준설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에 상수도 계량기 성능검사 신청수가 2,445건으로 월평균 204건이나 되고, 99년도에는 9월말 현재 2,957건으로 월평균 329건으로 61%나 증가되었습니다. 2,957건의 계량기 성능검사 결과 정상이 68%인 2,023건이고, 비정상이 32%인 934건인데 비정상 934건중에 과속이 64%인 595건인데 이것은 수요자가 평소에 자기도 모르게 상수도요금을 적정선 요금보다 많이 부담하고 있다는 결과로 봅니다.
신청한 계량기 성능검사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으면 신고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수용자가 부당하게 요금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한 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성능검사결과 비정상 계량기에 대하여는 여태까지 부당하게 부담한 요금은 어떻게 정산하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직원의 누수활동실적을 보면 전체 누수건수 2만 9,851건의 13%인 3,917건에 불과하고 주민신고에 의한 실적이 87%인 2만 5,934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탐지요원의 탐지활동실적이 저조한 것은 무엇이며, 탐지요원 활동사항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金鎭秀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는 상수도사업본부 부채가 2,733억원, 원금이 2,066억원이고 이자가 667억원입니다. 99년도의 부채상환실적, 원금하고 이자를 분리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상수도 사용료 체납현황을 98년과 99년 대비해서 밝혀 주시고, 세 번째로는 99년도 사업비 5,000만원이상 수의계약 현황과 건수별 수의계약을 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급수불량지가 지금도 아직 4시간이하가 9,000세대 3만 6,000명정도가 있는 모양인데 어떤 지역이며 해소계획이 무엇인지, 다섯 번째로 99년도 상수도관 파열현황 및 조치내역을 보면 손괴건수가 98년 1년동안에 265건이었는데 99년도에는 9월말 현재 289건이거든요. 이것이 아직 3개월이나 남았는데도 작년보다 건수가 약 24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고, 여섯 번째로 작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추진해서 기구도 축소를 하고 인력을 184명을 올해 감축을 했다고 했는데 기구축소현황과 인력감축방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9년도 경영개선과제, ’99신규시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경영개선 아이디어 모집을 2회에 14건 접수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채택된 내용과 보상액을 밝혀 주시고, 아이디어 모음집을 발간하였다고 하였는데 오후에 답변전에 이 아이디어 모음집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여섯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기구축소에서 184명의 인력을 감축한 이것 말고 7번항처럼 아이디어 모집외에 99년도 신규로 경영개선 방안을 한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李基光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광위원입니다.
부산시민이 수돗물을 사용하는 양이 서울이나 대구, 인천시민들보다도 월등하게 양이 적어요. 서울이나 대구, 인천시민들에 비하면 86%정도밖에 안되는데 어째서 그 사용량이 적은지 그 사유를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2011년이 되면 시간제 급수를 완전히 해소한다고 하였는데 현재는 고지대나 이런 데 시간제 급수를 가압장에서 펌프로 올려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2011년이 되면 시간제 급수를 완전 해소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소를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낙동강 물금지역의 수질검사를 97년도 한 것과 또 99년도 한 수질검사 내용을 보니까 수질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낙동강 수질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수질이 좋아졌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 건설계획안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수돗물 기본요금은 계량기를 기준해가지고 산정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정용을 보면 가족수에 따라서 물사용량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족수를 반영을 시켜가지고 기본료를 계산을 하든지 안그러면 기본사용량을 초과할 때 사용량에 따라 과징하는 것을 폐지를 하든지. 왜그런가 하면 그 기본요율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모든 기본요금은 사람수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가족수가 많은 사람은 상당히 손해를 보는게 있어요. 물을 많이 쓰니까 많이 쓴 만큼 또 과징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것은 좀 공평하지 않지 않느냐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本部長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계량기 검침은 요새 두 달에 한 번 씩 검침을 합니까?
예.
하여간 계량기검침원이 우리 부산시내에 몇 명이며, 총 지급되는 인건비가 얼마인지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히 고지대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수도관속에 공기가 들어 있어요. 들어 있는데, 그게 물의 압력에 의하여 그 공기가 계량기를 통과할 적에 계량기가 작동하는지 어떤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96년, 97년, 98년도 원수 취수량 이것은 정수장별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수량, 생산량, 누수량, 공급량을 연도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96, 97, 98년도 수돗물 생산원가계산서를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鄭和元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여러 직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화원위원입니다.
낙동강에 환경호르몬, 아까 柳在仲委員도 질의를 하셨지만 비스페놀A 검출과 관련하여 현재 부산과 경남의 식수원인 낙동강에 밝혀지지 않은 환경호르몬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좀 밝혀주시기 바라며, 지금 45개의 수질검사항목을 122개로 확대한다고 하는데 그 속에도 환경호르몬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9년도 상수도시설공사 사고 관련해서 피해배상내역을 보면 4건에 피해자들의 청구액이 1,046만 5,750원인데 지급액은 693만 5,000원으로 많은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시민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결과중에 부적합한 12개소의 장소를 밝혀 주시고, 조치후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자료로도 같이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수도사용료 과징관계 재조사 건수를 보면 98년에는 139건인데 99년에는 620건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수용된 건수도 늘어났는데 그 원인과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민들의 수돗물 불신으로 인하여 타시·도보다 많은 예산을 들여 생산한 수돗물이 음용수가 아닌 생활용수로 사용된다면 이것은 국가적 낭비일 뿐 아니라 시민들의 피해도 막대하다고 생각하는데, 本部長님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세계적으로 물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의 수돗물 절약을 위하여 많은 홍보와 계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의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英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英委員입니다.
간단하게 우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몇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공동주택의 소위 계량기관계입니다. 우리 공동주택이 47만 8,000세대나 되는데 이것을 주계량기만 설치해가지고 요금을 부과하므로서 시민들은 세대별로 자기들이 쓴 물의 양보다 많은 돈을 다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제가 지적을 했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부 세대별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전에 말씀이 그렇게 하려면 검침원을 백 몇 십명 더 채용해야 된다 그래서 못한다고 했는데, 수도요금은 인상해가며 받으면서 서비스는 그렇게 해서 될 것인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84년부터 2002년까지를 목표연도로 해가지고 시행하고 있는 노후관 개량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신설하는 송·배수급수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여기 사용하고 있는 재질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치한 송·배수관을 총칭해서 급수관이라고 그럽니까? 또 다른 것도 있죠? 송·배수관하고, 거기에 대한 어느 것, 어떤 재질의 것을 어느 국의 것을 몇킬로 이렇게 했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달에 제86회 임시회 2차 예결특위에서 金泰弘委員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는 질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그때 本部長님께서 향후 설치할 송·배수관에 대해서 어느 관을 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계속해서 분석하겠다고 했는데 그 분석한 결과가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해양 슬러지 처리용역과 관계해서 입찰방법을 적격심사로 하니까 아주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이 자리에서 분뇨처리용역관계해서 굉장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업체가 십수년간을 갖다가 독점적으로 그것도 경쟁입찰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처리를 해왔습니다. 슬러지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 부산시에서는 적격심사라는 이것은 몇 년전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러한 기준을 적용시켜가지고 어떠한 특정 업체가 계속해서 이 처리용역을 따도록 그렇게 한다는 그런 의혹을 상당히 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도는 어떻게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적격심사는 이것은 정부에서 건설업체가 소위 부도도 많이 나고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적격심사기준을 도입한 것으로 압니다, 예산회계법상. 그런데 이것을 이런 슬러지처리하는데까지도 적용할 필요가 있느냐. 소위 예정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처리입찰제로 하든지 해서 시의 예산도 좀 줄이고 또 특정 업체에게 계속 발주를 시키는 이러한 의혹도 불식시키고 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황하고 지금현재 이것을 어떻게 입찰하는지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범어사정수장물은 1ppm정도 됩니까? 우리 부산에 있는 최고급수 아닙니까? 이 범어사정수장물을 먹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이 계통도를 보니까 이 좋은 물을 나눠서 마셔야 될건데 특정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 물가지고 목욕도 하고 빨래도 하고 다 하고 말이지, 우리 시민들, 여기 조금 갖다 놨습니다마는 이것 덥석 안 먹어진다고요. 내가 물어보니까 상임위에 갖다 놨는데 아무도 안먹는다고 그래요, 이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범어사정수장물을 특정지역의 특정 시민들만 먹도록 하는게 이게 바른 정책이냐, 그렇다면 그 사람들한테는 수도요금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1대때부터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맑은 물을 먹는 것이 시민들의 여망입니다, 낙동강물이 오염되어서 믿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음용수만은 제대로 된 물을 공급하는 방법으로서 내가, 범어사정수장물 하루에 8,000t 생산되니까 시민 2ℓ씩 먹으면 8,000t이면 딱 맞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이 약수나 지하수를 먹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음용수 공급대책을 범어사정수장물을 통해가지고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李鍾喆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 감사준비로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상수도행정에 대한 홍보방향을 수돗물 신뢰제고에 두고 수돗물 안전성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는데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그 내용은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와 홍보물 배포 또한 특수시책으로 수돗물 포장공급을 실시하여 9,000병을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각종 행사시에 무료공급하여 홍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음용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이 수돗물을 신뢰하지 못하는 까닭은 낙동강취수원에서 병원성 미생물검출 발표와 정수장 수질관련 사고발생 등으로 수돗물을 안전하다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수돗물 음용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은 기존 하천표류수에 의존하던 직접 취수방식을 자연적인 여과과정을 거친 물을 취수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므로서 청정원수를 확보하는 것으로 부산은 김해시 용산지역에 96년 12월부터 99년 3월까지 시범개발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시범시설 용역결과를 환경부에 통보하여 낙동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에 포함하여 상수원개발계획 지침으로 활용할 계획이나 시범개발결과 낙동강원수대비 개발단가가 낙동강표류수 취수에 비해 15배가 높고 지역여건상 강우시에 침수피해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개발량이 소규모로 부산시로서는 직접 상수원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 13페이지 입상활성탄 재생시설설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상활성탄 시설완료시에 소요량이 1만 200t, 화명 1,620t, 명장 660t, 덕산 7,920t, 화명은 입상탄의 성분이 야자계, 석탄계, 명장은 목탄계, 덕산은 석탄계 3개 정수장 전량 교체시 2~3년 주기로 전량 교체시에 약 188억원이 소요됩니다. 활성탄가격은 야자계, 석탄계는 톤당 72만원, 목탄계는 톤당 123만 3,000원인데 명장정수장에서는 유독 가격이 비싼 목탄계 활성탄을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단로형식 1일 120t 처리용량의 6t 그런 기계가 2기가 설치되는데 거기에 대한 현재 99년 9월말 공정이 40%라고 하는데 기계의 성능이나 제작과정에 있어서의 효율이나 여러 가지 성능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재생시설 운영할 시에 연 40억원이 절감되고 위탁시에는 연 22억 6,000만원이 절감이 됩니다.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직접 운영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 16페이지 시민편의위주의 상수도민원 쇄신방안에 대해서 비합리적인 상수도 사용료 과징관련 규정 개정부분에 99년 9월 16일 개정됐는데 급수중지기간 조정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0페이지 감사원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98년도 감사원 시설공사 집행실태감사에서 98년 11월 2일부터 11월 20일까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서 덕산정수장 배관자재 설계 부적정, 덕산정수장 구내배관인 아연도강관은 음용수관으로 부적합함에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정수장 정수지 청소대가품산정 불합리, 정수지의 벽체와 바닥을 분리하여 청소대가품 적용을 해서 예산낭비를 초래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감사자료 20페이지 부산시 감사관실 감사실시현황에 대해서 감사결과 지적사항, 상수도 업종적용 부적정, 두 번째 물품구입 입찰 낙찰자 결정방법 부적정, 세병교에서 이섭수관교간 송수관부설공사 설계변경 소홀, 다음 포장도로 굴착시 시공관리소홀, 공유재산변상금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 정수물품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 자료작성 소홀, 정수장 근무직원 건강진단 소홀 이렇게 지적이 되었는데 지적된 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제가 한가지만⋯
李英委員 질의하십시오.
상수도공사와 관련해가지고 감리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대항 배후도로 및 덕천로타리 만덕 제2터널 입구간 송수관부설공사의 경우에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직접 감리를 하였는데 이렇게 할 경우 예산절감차원에서는 바람직하겠지만 공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이 감리를 해도 법적하자는 없는지 그리고 감리요원은 몇 명정도 확보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上水道事業本部長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監査中止를 宣布합니다.
(11時 10分 監査中止)
(14時 07分 監査繼續)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 양해하신다면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님! 답변을 듣기 전에 보충질문을 하고 나서 답변을 듣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예, 잠시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오전에 질의를 안하신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부터 먼저 하고 나서 오전에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張昌祚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먼저 노후관개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후관개량사업의 중요성은 이미 이 자리에서 굳이 이야기를 않더라도 상수도본부 관계자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수장에서 고도정수처리를 하는 등 아무리 깨끗하게 만들어도 수요자에게 공급되는 과정에서 수도관이 노후되어 오염된다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생산된 수돗물이라 할지라도 이용가치가 없어질 것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당초 84년부터 2003년까지 20년간 계획하였으나 1년 단축하여 2002년까지 총연장 8,821km 총사업비 2,930억원을 투자해서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말 기준으로 해서 노후관개량사업이 7,507km로서 당초목표 85.1%, 사업비 2,146억원, 총사업비 대비해서 74.2%를 투자한 결과 98년도 유수율이 68.5%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목표연도까지 목표유수율 75.5%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연초 업무보고시 노후관개량 총길이를 8,910km로 발표하고 이번 감사자료에서 노후관 총길이를 8,821km로 89km를 줄여서 발표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98년까지 개량한 길이를 7,610km에서 7,507km로 103km나 줄여 발표한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최근 4년간 유수율 증가율이 평균에 비해서 증가율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그 사유는 무엇인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도정수처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덕산정수장의 입상활성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롯데기공에서 제출한 실시설계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당초 롯데기공에서 파이롯트플랜트를 운영결과 그 분석을 통해서 설계에 적용된 사항 및 향후 유지관리, 시운전 조건 등에 대한 주요보고서 등이 파이롯트플랜트 실험목적 및 활용도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므로 활성탄 여과지 설계의 주요인자, 운전조건 및 실공정과 파이롯트플랜트 셋업과정의 상이함에 따른 보정인자에 대하여 추가보완하여 줄 것과 파이롯트플랜트 분석결과 및 처리대상물질 등을 고려하여 본설계에 적용된 활성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설계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적용 활성탄에 대한 선정사유 및 구체적인 자료제시를 요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上水道事業本部의 조치는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지금 원수에 염소로서, 전오존으로서 특히 암모니아성 질소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금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약 4ppm정도로 해서 전염소처리를 하고 있는데 전염소처리과정에서 잔류염소로 해서 특히 BAC 통과과정에서 잔류염소로 인한 미생물의 사멸과정이 생길 것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산과 화명과, 덕산은 생략하겠습니다, 명장과 화명에서 전염소처리과정에서 잔류염소로 인해서 BAC 통과과정에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잔류염소로 인해서 미생물의 사멸원인을 밝혀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1일 환경부가 발표한 낙동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안 중에서 물이용부담금 내용이 주내용으로 들어 있습니다. 댐 건설 주변지역 및 수변정화구역 등에 대한 지원금으로 사용계획된 바 있는데 문제는 부산시의 수돗물 생산원가가 타시·도에 비해서 월등히 높아서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수돗물값에 대한 압박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상수도본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화명정수장과 명장에서는 지금 시험가동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고도처리에서 지금 DOC 기준으로서 고도정수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화명정수장의 DOC 제고율을 보면 상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화명정수장에서 활성탄의 주기를 몇 년으로 잡고 있으며, 교체시기를 어느 정도 잡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張昌祚委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오전에 질의하신 위원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柳在仲委員님 외 일곱 분 위원님께서 총 마흔 세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고 또 중복질문에 대한 답변은 먼저 질문하신 위원님⋯
本部長님, 지금 柳委員님하고 安委員님 안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 계시는 위원님부터 먼저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金鎭秀委員님께서 상수도특별회계 부채현황과 또 금년도 상환내역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30일 현재 저희들 부채는 원금이 2,066억, 이자가 667억원으로 원리금 포함해서 2,733억원이 되겠습니다. 차입선은 재특자금, 토특자금, 지역개발기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 차입금은 저희들 상수도 확장사업 또 고도정수처리시설, 노후관개량사업 등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부채상환은 원금이 186억, 이자가 143억, 원리금 합계 329억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 상수도 부채규모는 전체예산의 약 12% 수준으로 재정운용상에 부담은 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金鎭秀委員님께서, 수도사용료 체납금 관련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말 현재 체납현황은 현재 미수금이 1만 7,103건 6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대비해 볼 때 체납금 발생은 약 15억 5,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만 99년도 징수율은 체납금 징수노력 강화로 지난해 징수율 88.6% 보다 약 3.5%가 높은 92.16%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00만원이상 수의계약 현황과 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본부에서 5,000만원이상 수의계약 체결현황은 18건에 83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한 사유는 주로 저희들 상수도관 부설공사의 경우에는 다른 공사, 예를 들면 도로건설이라든지 확장, 지하철, 택지조성공사 등과 병행해서 시공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런 공사의 경우에는 하자책임문제라든지 작업상의 혼잡문제 등을 감안해서 다른 공사와 병행할 경우에는 그 공사를 시공하는 회사와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내역을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도로공사가 여덟 건, 지하철공사 여덟 건, 택지조성공사 한 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金鎭秀委員님께서 시간제 급수 4시간이하 지역과 해소대책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상시급수가 되지 않고 시간제 급수가 되는 지역은 저희들 전체적으로 한 12%정도 보고 있습니다만 4시간이하 지역은 전체적으로 약 3만 6,000명정도 보고 있습니다. 주요 지역은 서구 광성공고 주변 또 영도에 청학동과 동삼동, 남구 용호동, 해운대 반송동의 고지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간제 급수 해소를 위해서는, 저희들 제일 중요한 것이 주변에 배수지를 건설하거나 확장하는 것이 되겠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자동가압시설, 부스터펌프라고 합니다만 자동가압시설을 설치하는 것 등이 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서구지역의 경우에는 내년도에 일부 배수관을 부설을 하고 현재 수정산터널 배수지가 건설이 되면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영도의 경우에도 현재 시공중에 있는 청학과 해돋이배수지가 완료가 되면 해소가 됩니다. 용호동의 경우에 현재 용호배수지를 확장을 하고 있고 반송도 반송배수지를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용호배수지, 반송배수지 그 다음에 청학 해돋이배수지는 내년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내년말경에는 해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손괴자 건수가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 주요 증가사유를 분석을 해 본 결과 지하철 3호선 착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차집관로 공사가 지금 상당히 확대 시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공사로 인해서 손괴자 건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공사외에도 시내일원에 수압이 상승되고 있는데 따른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원인별로 한 번 분석을 해 보면 지하철 공사장이 38건, 지난해보다도 늘어났습니다. 하수차집공사가 63건, 한국통신 전력공사가 25건 됩니다. 저희들 이러한 손괴자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 타공사 시행시에는 시공회사나 발주부서로 하여금 상수도관 훼손이 없도록 촉구공문도 보내고 저희들 지역사업소 담당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손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손괴자 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구인력축소현황과 감축방법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8년도의 경우에는 지역사업소를 하나 통합을 했습니다. 중부사업소와 동부사업소를 통합을 해서 중동부사업소를 만듦에 따라서 인력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 등등해서 142명, 또 금년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종전에 저희 지역사업소에서 직영으로 누수수리를 하던 것을 도급을 하고, 격월검침으로 함에 따른 검침원 인력을 줄이고 해서 92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인력감축을 하더라도 신규충원은 하지 않으면서 자연감소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인력이 줄어들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원감축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면직을 한다든지 하는 예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경영개선제안 관련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경영개선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모집을 하고 있는데 11월현재 총 1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정수처분 방법개선이라든지 자가검침업무 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12월중으로 일괄해서 심사를 해서 저희들 시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우수의 경우에는 10만원 상당의 상품과 특별휴가를 하고 앞으로 근무평정시에 참고를 하고 인사상에 우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모음집은 아직 지금 발간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고내용은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金鎭秀委員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음집, 이제 원고 모으면서 모음집 발간이라고 하면⋯
아마 표현상 저희들이 발간을 준비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서에 발간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 표시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됐다고 하는데 할 말이 더 있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서 두 번째 답변에 184명이 감축이 됐는데도 면직이 하나도 안됐다는 것은 그것은 믿어도 됩니까, 진짜입니까?
그렇습니다. 정원감축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면직을 시키거나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신규임용을 일절 안하고 정년이라든지 명예퇴직 등의 자연감소로 인해서 정원과 일치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전부 자연감소⋯
예, 그렇습니다.
질의 첫 번째, 부채부분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 329억을 지금 부채상환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자가 667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상환하는 것은 이자 절반정도밖에 안됩니까?
아닙니다. 올해 상환하는 것이 원금이 186억 그에 따른 이자 143억 해서 329억원입니다. 아까 이자 667억원은 전체 부채의 이자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부채의 이자가 지금까지 못갚은 것이 667억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한 해에 발생하는 것이 667억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채가, 원금이 2,066억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다 2,066억원을 상환을 하려면 이자를 667억원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667억원의 그 이자가 당해 연도에 발생된 것인지 아니면 과년도에 발생된 것을 못갚은 것도 있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저희들 상환은 당초 차입계약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연차별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상환해야 될 것을 못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 부채는 쭉 누적되어 온 것입니다. 10년 전에 빌린 것도 있고 8년 전에 빌린 것도 있는데 지금현재 9월말 기준으로 볼 때 전체 부채가, 원금은 2,066억원이고 이것을 9월 30일자로 상환을 한다고 할 때 이자를 667억원을 부담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채는 원리금 포함 2,733억원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제가 묻는 핵심은 간단합니다, 이자가 667억 이게 과거에 발생됐던 것을 지금 조금전에 이야기대로 2,066억원 원금을 지금 시점에서 다 갚으려고 하면 이자가 667억이 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667억이 작년까지는 원금에 대한 이자를 매년 다 갚느냐 아니면 안 갚아 온게 누적되어 온 것이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자부분을.
이자부분이 갚아야 될 이자부분을 안갚고 누적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채를 할 때 연차별 쭉 있습니다. 몇 년도에 얼마, 몇 년도에 얼마 쭉 상환을 하는데 그 상환하는 년도에 따라서 빌린 연도부터 해가지고 이자가 안 있습니까, 그러면 그 연도 상환할 때 원금이 얼마고 이자가 얼마 그렇게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자는 매년 갚는 것이 아니고 상환할 때 이자하고 같이 갚는다⋯
원리금하고 같이 상환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자만 따로 떼어가지고 상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에 체납현황 안 있습니까?
예.
이것은 지금 상당히 좀 헷갈리는데 어느게 정확합니까? 감사자료 8페이지하고 33페이지하고 지금 본부장님 답변하신 것하고 퍼센테이지도 좀 틀리고 액수도 틀리는데 본위원이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료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예를 들어서 감사자료 8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해가지고 밑에 처리결과 체납금현황 99년 9월말 현재 과년도 보면 건수가 6,431건에 1억 5,239만 6,000원이죠? 그런데 현년도에는 99년 9월말 현재 1만 672건에 4억 7,007만 2,000원이거든요. 퍼센테이지도 91.46%하고 93.76% 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사용료 체납관련 ’99사용료부과 및 징수실적, 99년말 현재 과년도는 같은데 퍼센테이지는 틀리거든요. 과년도 퍼센테이지는 징수율은 96.68이고 앞에는 93.76이고 현년도에는 미징수액이 이것은 31억 1,197만 5,000원 되나요? 그리고 징수율은 97.69%, 조금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 미징수율이 92.16%가 나오고 이러는데 지금 본위원이 잘못 봐서 그런 것인지, 뭐가 헷갈립니다.
총무부장께서 답변을 해 보세요, 자료를 가지고.
조금전에 그리고 본부장님 답변하실 때 그 수치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렵니까? 퍼센테이지하고.
저희들이 98년 징수율, 지난해의 경우에 저희들이 체납한 액수에 대해서 독촉을 보냅니다. 얼마 내라고 해서, 그래가지고 받아들인 것이, 체납금을 받아들인 징수율이 88.64%, 그 다음에 금년의 경우에 체납금을 받아들인 징수율, 전체 저희들 요금징수가 아니고 체납금의 징수율이 92.16%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알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추가로 수치적으로 안맞는 것에 대해서 8페이지하고 33페이지하고 상충되는 부분을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총무부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33페이지에 있는 현년도 개념, 9월말까지 1,346억 징수결정한 부분하고 미징수액이 31억하는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8쪽에는 보면 현년도 분이 미수가 4억 7,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는 저희들이 8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은 격월제 요금고지를 하면서 당해 월분에 체납되어가지고 넘어오는 부분만 관리를 합니다, 당해 월에. 그러니까 9월말 납기에 체납이, 납기내 납부한 것이 90%고 10% 남은 부분을 저희들이 체납으로 관리해가지고 체납금으로서만 정리한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것은 전체 1월달부터 9월달까지 매월 고지된 것을 전체 합산한 부분이고 전체를, 한 달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전부 합산, 9개월분을 전부 합한 금액이고, 이것은 앞에 있는 8페이지에 있는 것은 1월분에 체납된 것이 가령 1,000만원, 2월분에 또 체납된 것이 1,000만원 하는 식으로 체납분 부분만 저희들이 별도로 지역사업소에서 체납율을, 체납정리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표가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사실은 전체 체납을 줄이는 몫입니다. 설명이 좀⋯
그것은 설명이 도저히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하면 체납금현황 99년 9월말 현재, 그 다음에 구분도 현년도, 과년도 똑같은데 어떻게 미수하고 미징수하고가 이렇게 틀립니까? 그것은 말이 안맞죠. 지금 답변하시는게 그게 원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8페이지 여기에⋯
8페이지에 지금 현년도 체납이 55억 아닙니까, 현재 체납현황이라고 맨 왼쪽에 있는 금액이 55억⋯
예?
8페이지 현년도 분, 건수가 9만 9,683건, 금액이 55억 379만 4,000원이거든요. 그렇게 나와 있지요, 8페이지 현년도에?
예. 미수는?
현재 미수는 4억 7,000만원.
체납현황은 뭐고 현재 미수가⋯
그래서 저희들 체납관리는 전월분에 체납이 이루어졌던 것들만 쭉 모아가지고 집계를 내서 한 것이 55억이 체납으로서 1월부터 9월까지 넘어왔다는 금액을 이야기하고, 뒤에 33쪽에 있는 것은 징수결정액하는 이 자체는 1월부터 9월까지 매월 고지한 금액의 총계 합계고, 그 총계 합계중에 징수액이 1,314억 현재 미수액이 31억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 어떻게 됐든 그러면 이 이야기네요, 올해 그달 그달 고지를 했는데 안냈던 것을 총 합하면 55억이고⋯
예.
거기에서 50억 거둬들이고 실제 현재까지, 9월말까지 거둬들이지 못한 것이 4억 7,000이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체납금에 대해서⋯
지금현재 그러면 33페이지에 한 번 봅시다. 99년 9월말 현재 징수결정액 이월이 이것은 돈이 엄청나게 많네요. 이것은 뭡니까, 그러면?
미징수액 31억 말씀입니까?
징수결정액에서 징수했고, 그러니까 31억 아닙니까? 미징수액이.
이 31억에는 저희들이 9월말 납기하고 그 부분이 체납액으로 넘어온 부분이 있고 안넘어온 부분이 있고 하는 그 한 달 차이 그 부분이 있습니다.
한 달차이가⋯
예, 31억하고 4억 7,000하고 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31억하고 4억 7,000 그 차이가⋯
24억이 차이가 나거든요.
24억이 왜 차이가 납니까, 어디서 나는 겁니까?
당월에 미수된 금액이 여기에 안들어가서 그렇습니다. 9월말에 저희들이 체납금이라든지, 이거 그래서 이렇게 표를⋯
아니 잠깐만, 거기에 보면 33페이지에 보면 99년 9월 당월에 18억이 들어가 있잖아요? 조금전에 이야기대로 18억하고 플러스하면 뭐가 맞아도 하나는 맞아야죠?
(專門委員 귓속말로 說明)
우리 전문위원이 오히려 답변을 한 마디로 제가 이해를 하게끔 하네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개경쟁을 안하고 수의계약을 하는데 보면 63억짜리도 있고 이렇는데 그게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다른 사업하고 연관하고 같이 하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부 다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건수가 전부다 그런 건입니까?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지하철 공사를 할 때 거기에 기존 상수도관이 있으면 이것을 옮겨줘야 됩니다. 그럴 때 저희들 공사비는 우리가 지하철공단으로부터 받습니다. 하지만 발주는 우리가 합니다. 그때 그 지하철공사를 맡고 있는, 그 구간을 맡고 있는 회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회사가 안맡았을 때는 여러 가지 하자책임이라든지 공사시행상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대우가 지금 63억짜리인가 맡은 이것은 대우가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낙동강 이거요.
그것은 다대항배후도로 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다대항에서 낙동강 제방 안쪽에 쭉 따라 공사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도로공사와 병행해가지고 상수도관을 부설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를 하는 업체가 상수도관을 부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그 도로를 대우가 맡고 있습니다.
그게 그 규정이 그러면 여기에 보면 국가계약법 26조 1항 4호 가, 나에 하자구분 곤란 및 작업상의 혼잡 그 내용에 들어간다 이거죠?
예, 그리고 공사비도 예를 들면 저희들이 도로공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관을 부설할 경우에는 비용이 더 듭니다. 공사와 병행해서 관을 묻으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지금 거기에 작업을 도로공사하고 같이 병행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업체에다가 줄 수밖에 없는⋯
그것은 권장해야 될 일이네요?
그렇습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李基光委員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돗물 사용량이 현재 줄어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지금현재 저희들이 약 1인당 381ℓ고 서울이 약 440ℓ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줄어든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들이 94년도에 수돗물 파동을 한번 겪었습니다, 페놀사건이후에. 94년, 95년 그당시에 저희들이 3대시민운동 해가지고 수돗물 아껴쓰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십부제 이래가지고 대대적인 절수운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변기에 벽돌 하나 더 넣기 그 다음에 소변, 대변 분리하는 기기설치 등 대대적인 절수운동을 한 결과라고 보고 또한 그동안에 저희들이 지역기업들의 역외이전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봅니다. 그에 따른 저희들이 전체 수돗물 사용량이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들이 94년, 95년 그당시에 대대적인 절수운동의 그런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 시간제급수 해소를 하겠다는 대책에 대해서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하겠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래 정상적인 수돗물 공급체계는 정수장에서 물을 생산을 해서 그것을 각 지역별로 배수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배수지에 물을 저장을 해가지고 배수지에서 각 가정으로 보내는 것이 정상적인 공급체계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시간제 급수문제가 안생기고 여러 가지 안정적인 급수가 가능한데 우리 부산은 여건이 그렇지가 못합니다. 저희들은 배수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고지대의 경우에 시간제 급수가 따른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제 급수 해소를 위해서는 배수지를 확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 전체 배수지 확충계획을 2011년 목표연도로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정도 되면 저희들이 계획대로 배수지가 확충이 된다면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8시간정도의 물을 배수지에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됩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약 2시간정도밖에 공급할 수 있는 물을 배수지에 저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노후관 개량사업과 이 배수지 확충사업을 가장 역점적인 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금지역 수질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낙동강하류 수질은 97년도에 상당히 나빠졌다가 그뒤 97년도 하반기이후에 98년 또 금년도에는 상당히 수질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부에서 94년부터 정부에서 아마 물관리 낙동강종합대책을 수립해가지고 중상류지역에 환경기초시설 등을 상당히 많이 설치를 해왔습니다. 그에 따른 원인도 있겠습니다마는 더 큰 원인은 지난해하고 금년은 강우량이 여하튼 예년 평균 보다도 절대적으로 많았습니다. 금년의 경우에 저희들 부산지역에 연평균 강우량이 약 1,420㎖정도 되는데 지금현재 강우가 약 2,200㎖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강우로 인해가지고 상류댐의 방류량도 많고 수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수질이 개선되었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류지역의 수질은 상류댐의 방류량에 거의 비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2급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댐방류량이 초당 100t이상, 3급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초당 65t이상 방류가 되어야 되고 65t이하로 떨어지면 저희들이 3급수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李基光委員님께서 광역상수도 관련해서 정부에 건의한 내용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광역상수도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를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낙동강 하류지역은 안정적인 상수원수로서는 부적합하다. 갈수기 때는 이 낙동강하류는 상수원수의 기준을 초과한 수질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 다음에 두 번째는 중·상류지역에 여러 가지 오염원이 많기 때문에 수질오염사고가 항상 우려가 된다, 다음 세 번째는 우리 낙동강하류는 조류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유독성 조류가 발생시에는 여러 가지 상수원으로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광역상수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인가의 경우에는 설계까지 다 되었다가 합천댐에서 가져오는 것이 주민들 반대로 무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댐예정지역 주민들이 극렬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단체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시 입장은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를 위해서 광역상수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현재 정부에서도 물관리종합대책안에 이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기본요금관계 또 상수도 요금체계에 대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는 사용량을 가지고 단계별로 요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 가족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이 관계는 저희들도 계속해서 연구과제로써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가족수로 할 경우에도 그 가족이 집에 얼마만큼 또 거기에 거주를 하느냐 등등 사용량 이런 등등 형평성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수도요금체계를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계속 연구과제로 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또 그때그때 검토과정에서 위원님과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검침원은 저희 본부에 현재 당초 저희들 격월검침제도로 인해가지고 51명을 감축해가지고 현재 154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는 저희들 검침원의 경우에 기능직 9급 14호봉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월 175만원정도 인건비가 소요가 됩니다, 평균. 저희들 현재 연간 32억정도 인건비 부담이 있습니다.
다음 고지대 계량기 공기유입시에 수도계량기 회전문제, 계량기 통과할 때 계량기문제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계량기는 어느 정도의 공기가 유입이 됐을 때는 일정량과 속도로 공기가 통과될 경우에는 회전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배관내에 물이 배수된 이후에 급수시에 공기가 유입될 수 있고 배관 말단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계량기에서 순간적으로 이러한 회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는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 이러한 공회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기변을 설치해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물론⋯
무슨?
배기변입니다. 공기를 빼내는 배기변을 설치해 두고 있습니다. 또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저희들 계속해서 확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유입방지를 위해서 배기변 설치를 계속 확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원수 취수량, 생산량, 누수량, 공급량, 원가계산서 등은 자료로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李基光委員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부산시민 물사용량이 서울이나 대구, 인천 보다도 상당히 그 양이 적어요. 약 14%정도 적게 씁디다. 그런데 조금전에 本部長님께서는 절수운동결과라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부산시민이 수돗물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식수로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음용수로는. 그래서 이게 사용량이 적지 않나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안그래요? 그게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실제 우리가 수돗물 공급량중에서 음용을 하는 비율은 극히 적다고 봅니다. 극히 적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이 전체 사용량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음용율의 경우에도 끓여서 먹는 것까지 포함하면 약 50%정도는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물론 그 원인은 저도 되고 있다고는 봅니다마는 전체 사용량의 큰 원인은 아닐 것이다, 어느 정도의 원인은 되지만, 더 큰 원인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절수운동을 할 때 단순한 운동만이 아니고 실제 절수기기들을 계속 설치를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들이 크지 않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절수운동은 대구도 하고 서울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저희들이 한 강도는 상당히 높게 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찌 됐든간에 그만큼 우리 부산시민이 수돗물을 불신하고 있다는 것을 본부장님께서는 알고 그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써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되면 배수지를 확충해가지고 100% 시간제를 해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배수지는 주로 어떤데 확보할 계획입니까?
저희들 주로 고지 배수지들이 많습니다, 배수지는. 배수지 확충도 실제 사실상 우리 고지대에 이미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화되어 있기 때문에 배수지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영도에 청학동 또 반송, 초읍 이런 어떤 대개 단말지역이라든지 관말지역 이런데가 됩니다. 그래서 주로 고지대에 많이 건설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하나 자료는 전체 우리 배수지 자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로서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 계획을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내가 왜 물었느냐 하면,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낙동강수질개선 종합대책에 우리가 낙동강 상류에 낙동강 유지수 확보를 위해서 갈수조정댐을 건설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이 부산시민이나 일부 시민이나 아니면 환경단체에서 댐건설을 낙동강수질개선 전에는 댐건설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낙동강수질개선하고는 관계없이 우리 부산시민이 깨끗한 물을 먹으려면 우선 댐이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은 견해가 어떻습니까? 지금현재 환경단체에서 낙동강수질개선 전에는 댐건설을 해서는 안된다는게 옳은 겁니까?
저는 그것은 조금 견해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낙동강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낙동강 중·상류지역의 여러 가지 수질오염대책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낙동강수질이 나쁜 또 다른 큰 원인은 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의 그 댐을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봅니다. 한강 상류지역 댐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갈수기 우리 유지수 확보를 위한 댐이 건설이 되어야 낙동강 수질개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일부 시민이나 환경단체가 우리 부산시의 수돗물 사정을 알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낙동강 수질은 수질대로 개선하고 또 댐은 댐대로 건설하고 이런 식으로 이끌어나가도록 홍보를 좀 해야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 수도요금 기본요금에 대해서는 왜 내가 그렇게 하느냐 하면 물론 인구, 1인당 기본요금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1인당 기본요금이 필요하고 사용량마다 단위마다 과징하는 그것은 단계적으로 하면 되지만 기본요금 자체는 1인당으로 기준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식구 두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히 혜택을 보고 네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수돗물을 그만큼 많이 쓰니까 양은 1인당 쓴 양은 똑같은데 요금은 더 내거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난해 98년 9월달에 조례개정을 했는데 그 개정 이전에는 기본요금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물을 얼마나 쓰든 일정 몇 톤 이하 쓸 경우에는 똑같은 요금을 내도록 했는데 98년 9월달에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할 때 그것도 상당히 모순이 있다 해가지고 기본요금제는 일단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하고, 10t이하 쓸 경우에 1t을 쓰더라도 1t량을 부과를 합니다. 요금산정액수는 다르지만 10t이하, 또 10t에서 20t 이렇게 요금체계는 다르지만 일단은 기본요금제는 없애고 사용량 대로 바로 계산해가지고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아까 검토해 보겠다니까 내 뜻을 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검침원 인원하고 내가 인건비가 총 얼마 나가느냐고 물은 이유는, 이게 이 문제를 조금 개선을 하면 예산절약이 될 것 같아요. 뭐냐하면 내가 한번 집에 있으니까 수도검침원입니다 이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자기가 우리 집에 몇 번 검침을 하러 왔는데 문이 잠겨서 검침을 못했나봐요, 그래서 수고스럽지만 계량기를 보시고 그 미터숫자를 좀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화를 받고 좀 기다려라 하고 보고 얼마다 하고 전화로 가르쳐 줬어요.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검침원이 굳이 다닐 필요가 없으면서도 그게 전부다 검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뭐냐하면 전기도 조사를 하러 안 다닙니까? 수도도 조사를 하러 다니고, 그래서 전기나 수도나 이런 것을 나는 우체국하고 결부를 하든지 협의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편배달원이 매일 집에 오니까 그렇게 협의를 해서 하면 검침원제도는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에.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32억이라는 예산이 절감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검침제도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부 저희들이 위탁하는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를 위원님 지적대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속에 있는 공기가, 그것은 주로 고지대거든요, 고지대에서 몇 시에서부터 수도가 나올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간 그러면 고지대이기 때문에 그 고지대 관이 급수가 끝난 이후에는 공관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그 속에는 전부 공기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다시 급수를 하려고 하니까 수압이 공기를 밀어올립니다 그래가지고 미터기가 다 돌아가는 거에요. 그 미터기가 돌아가는 만큼 고지대 사람은 수도요금을 더 내고 있어요. 내가 고지대에 사니까 그것을 절실히 느끼겠더라고요. 내가 한 번 그것 돌아가는가 안 돌아가는가를 봤어요. 정말 뱅뱅 돌아가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습디다, 근본적으로. 이것은 고지대에는 주로 서민들이 사는데 서민들이 수돗물 값을 더 내가지고 되겠습니까? 오히려 덕을 봐야 될텐데, 그것을 조금 개선을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자료에 보니까 내가 깜짝 놀라겠는데, 98년도 것을 가지고 한 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98년도에 원수 전체 취수량이 5억 6,400만t입니다. 그중에서 생산량이 얼마냐 하면 5억 2,300만t입니다. 그러면 얼마가 줄었느냐 약 10%정도, 그러니까 생산과정에서 10%나 준다는 것은, 한 8%나 줄었나 이렇게 줄었는데, 생산과정에서 준다는 것은 증발도 하고 기타 등등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러면 5억 2,300만t을 생산을 해가지고 공급을 얼마를 해줬느냐 하면 3억 5,800만t을 공급을 했어요. 그러면 1억 6,480만t이 그냥 이렇게 없어진 거에요. 그중에는 뭔가 하면 누수량이 8,600만t입니다. 그러니까 누수량이 생산량의 16.5%고 또 공급량의 24%예요, 이렇게 수돗물이 많이 누수가 됩니까?
지금 그게 위원님, 유수율입니다. 유수율을 저희들이 68.5%정도 보거든요. 생산량에서 요금을 받는 양이 68.5%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서울 보다는 저희들이 높습니다, 68.5%가. 대구나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수준인데 이 원인이 누수원인이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이 누수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누수는 16.5%라요, 나머지 그러면 14%는 어디로 갑니까?
저희들이 그것은 주된 원인을 계량기 불감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수도분야에서는. 계량기가 예를 들면 10t이 공급이 됐는데 계량기가 9t으로밖에 계량이 안된다든지 계량기 불감율이 어느 도시건 어느 정도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량기불감,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드릴 때 유수율 제고에서 노후관개량이나 계량기 불감율을 낮추겠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각종 단수작업이나 수도관 공사시에 내보내는 이런 물입니다, 공공용수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유수율을 높이는 것이 저희들 상수도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런데 누수의 경우에는 노후관개량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고, 1단계 노후관개량이 끝나면 구역별로 저희들이 유량계도 설치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량기를 계속해서 저희들이 교체를 해나가고 있고 하는 그런 일련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저희들도 상당히 큰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고 유수율을 높여야 되겠다, 어느 도시건 거의 같은 사정입니다마는 앞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 이게 생산량에서 31.5%가 그냥 소멸된다, 없어져버린다 하면 이것은 상당히 우리 수돗물관리에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정말로 계량기탓인지 누수관계인지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야 되겠고, 이것만 해결된다면 수도요금 하나도 올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소멸되는 양을 줄인다면 이번에 내가 원가계산서를 보니까 지금 99년도 현재 톤당 원가가 얼마입니까? 99년도에 와서 톤당원가는?
지금현재 작년에는 약 638원정도 보고 금년도의 경우에 여러 가지 원가산정방식이 좀 개선되고 해가지고 약 590원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톤당⋯
금년에 원가를⋯
예.
그러면 원가가 그렇다 하면 급수수익은 톤당 얼마 보고 있습니까, 금년에?
지금현재 우리가 현재의 요금수준에 의하면 490원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정도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판매단가가 493원입니다. 현재 현실화율이 약 83%정도 됩니다.
수입금 대 원가가? 그러면 요금인상요인이 17% 발생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금인상요인 17% 이것은 말이죠 여기 수도가 생산량에서 공급하기까지 31.5%나 없어지니까 이것만 해결하면 수도요금 하나도 올릴 필요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위원님 지적을 인식을 하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도시건 유수율이 저희들 현재 68.5%입니다마는 아마 75%이상 되는 도시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보는데, 저희들이 관을 아무리 완벽하게 관리를 하더라도 일정율의 누수는 발생이 안되는 도시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량기도 완벽하게 계량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본부장님 뜻은 압니다마는 하기야 100% 공급이 되겠습니까마는 10%정도라 하면 다 이해를 해요, 31.5%라 하면 그것은 대단한 숫자입니다.
위원님, 10%의 그것은 달성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볼 때 목표가 아마 75% 이게 앞으로 몇 년 동안의 목표입니다. 목표인데, 저희들이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은 최대한 해야 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노력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익이 오니까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누수율이나 그냥 자연소멸되는 양에 대해서 양을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고지대주민들의 빈계량기 돌아가는 것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주세요.
다음 安永根委員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安永根委員님의 원수대금 인상관련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수대금은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요금결정방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문제도 정부방침이 댐건설비, 댐유지관리비 등 해가지고 자기들도 이것을 원가수준으로 현실화시켜야 되겠다는 방침에 따라서 이 원수대금을 매년 상당히 큰 폭으로 이렇게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원수대금을 부담을 하더라도 중·상류지역과 하류지역은 차등적용을 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계속해서 저희들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입장은 오히려 댐용수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것은 하류지역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래서 중·상류지역과 하류지역간에 차등적용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렵다 하는 그런 어떤 계속 회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남도도 저희들 하고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원수대금을 하류지역은 좀 차등적용을 해달라는 그런 건의를 계속 정부에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동수원지문제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 수원지에 대해서 걱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회동수원지가 46년도에 식수전용댐으로 건설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취수구를 이용해서 취수를 하고 있는데 최저수위가 24m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퇴적물로 인한 유효 저수량의 감소는 크게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92년도에 저희들이 종합적인 댐용역을 해본 결과 퇴적량이 200만t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준설을 하려고 할 경우에 준설 사업비가 엄청나게 소요가 되고 준설시에 수질문제 이런게 우려가 됩니다. 준설을 했다고 할 때 실제 유효저수량의 증대효과는 크지 않다 하는 그런 어떤 용역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 시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팀에서도 현재 회동수원지 수질개선방안에 대해서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이 준설문제는 준설 여기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수질개선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비용은 더 많이 드는 그런 문제도 안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이 상수원보호구역 회동수원지 상류지역 상수원보호구역에 환경기초시설을 저희들이 약 234억원을 들여서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회동수원지 수질개선효과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저희들 이 부분은 계속해서 과제로서 저희들도 연구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준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계량기 성능검사 관련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성능검사 신청건수가 금년에 상당히 늘어난 원인은 저희들 금년부터 격월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격월검침, 격월고지를 함에 따라가지고 작년보다는 상당히 사용료 과다 이런 의문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그에 따른 성능검사 신청이 많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능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 본부에서 직권으로 하는 성능검사가 있고 시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저희들 민원, 시민들이 신청한 검사중에서는 약 31%정도 계량기 이상여부가 발견이 되고 직권으로 한 경우에는 약 33%정도 이상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정이 되고 있습니다. 계량기 성능검사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 요금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계량기가 회전되지 않았다 하는 이런 판단이 생길 경우에는 사용량을 그 앞에 열 두 달의 1일 평균량으로 산출을 해가지고 정산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누수탐지관련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누수탐지가 실제 주민신고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고 실제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직접 탐지한 건수는 훨씬 적은데 누수탐지 활동이 부진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누수는 저희들이 이 전체 건수중에서는 크고 작은 누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이 전체 건수의 대부분은 수도꼭지주변의 조그만한 누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누수의 경우에는 주민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시에서는 누수탐지가 방금 李基光委員님께서도 말씀하신 유수율을 높이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각 지역사업소에 누수수리업무를 도급제로 하고 난 이후에 줄어든 누수수리원을 시설관리소에 집중배치를 해서 전문적인 그런 누수탐지활동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누수탐지부분은 저희들 본부로서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安永根委員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 봅시다. 우리 원수는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같이 인상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똑같은 요금입니다.
부산에 먹는 원수는 주로 낙동강물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낙동강인데 30%, 40% 올리는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될건데, 전국 다른 데서 공사를 해가지고 이런데다 같이 하면 좀 공평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댐 요금을 산정하는 자기들 기준은, 정부에서 산정하는 기준은 댐을 건설을 하고 댐을 유지관리하는데 비용이 듭니다. 그러면 댐 건설과 댐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결과적으로 댐, 우리가 원수대금을 받아서 충당을 해야 된다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분석에 의하면 아직까지도 현재의 댐 요금, 원수요금 수준가지고도 자기들 원가에는 훨씬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정부계획은 원가 달성때까지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준해서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을 위해서 부산의 수도요금을 연차적으로 자꾸 올린다고 했는데 지난 10월달에 평균 11.52% 올랐거든요. 그런데 또 내년에도 올리고 또 계속해서 올린다면 이때에도 우리 시민들이 좀 불만이 많았다고 저는 봅니다, 올릴 때요. 그런데 2002년도에는 잉여금이 생긴다고 했는데 물론 수돗물에 대해서 잉여금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올릴 계획입니까?
저희들 금년에는, 지난번에는 우선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자료가, 아직은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11.5%는 현재 조례를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해서 내년 1월 1일자로 올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상수도요금 현실화는 전국적으로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자로 약 12%정도 올리면 100% 원가에 현실화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원가상승분 그것은 아마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가상승 등에, 그러한 정도씩만 올리면 상수도요금 문제는 현실화가 된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자로 11.5%정도, 그 다음에 2001년 1월 1일자로 12%정도만 올리면 현실화를 위한 요금인상은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동수원지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준설할 이유가 없다. 준설하는 것만큼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이대로 놔두면 자꾸 나중에 막혀서 평지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원지 역할을 하나도 못할 건데요.
저희들이 아까 제가 유효저수량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용역이나 현재 진단결과에 의하면 퇴적으로 인해가지고 회동수원지의 유효저수량의 감소는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이 퇴적이 저수지관리에 근본적인 큰 문제로서 대두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준설을 한다고 할 때 거기에 따른 비용은 많이 소요가 되고 유효저수량을 높이는 것은 극히 미미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이고, 이 퇴적의 문제를 전혀 인식을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준설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검토는 해나가는데 지금 당장 준설을 할 그런 필요는 느끼지 않는다 하는 것을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92년도부터 용역만 실시됐다고 하는데 약 200t을 준설하면 금액은 어느 정도 잡습니까?
92년도에 저희들 삼화기술단에 용역을 한 결과 한 200억정도⋯
200t 준설하는데?
50만t을 준설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50만t을 준설을 할 경우에 톤당 약 4만원정도 소요가 된다 이렇게 보고 200억정도.
50만t에 200억?
예. 200만t 다할 경우에는 한 800억정도 듭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준설을 할 때 그 준설토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또 그 기간동안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그런 문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들 우선 아까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 위에 상수원보호구역내에 환경기초시설, 이것 저희들이 234억 들여서 현재 시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95년도에 상류에 깊지 않은 상류에는 준설을 한 번 한 바가 있습니다. 전체 준설은 안하고⋯
앞으로 이것은 계획도 없네, 준설할 계획도 없네?
저희들이 계속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는 현재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우선 당장 내년이면 내년, 당장 어떻게 구체적인 어떤 시점에 준설을 한다 하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준설토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부터 먼저 한 번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같은 데는 공원같은데 가니까 보도블럭 안 있습니까, 그것을 전부 슬러지나 그런 준설토를 가지고 만든 것 같아요. 보도블럭색깔이 전부 검은 것이 준설토와 같은 그런 색깔인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부터 연구를 한 번, 그것을 용역을 주시든지 해가지고 그런 연구도 한 번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만 되면 건져 내가지고 활용가치만 있으면 얼마든지 준설할 가치가 있거든요.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 문제가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큰 과제로 생각을 하고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계량기 성능관계에 대해서 말이죠, 신고하는 사람도 있지만 신고 안하는 사람은 잘 몰라서 신고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런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위원님 대개 우리 사용가의 경우에 요금이 고지가 되면 쭉 자기집에서 쓰던 양이나 요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조금더 많이 부과가 된다고 생각하면 신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현재 시민들이나 수용가가 많이 부과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하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밀한 사람은 전체 요금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따지는 분도 있겠지만 성격상, 그냥 오면 납부만 하고 넘어가는 수가 있거든요. 모르고 신청도 안하고, 모르고 많이 무는 분도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대개는 신청하는 배경은 사용량, 요금부과가 될 때 자기집에 쓰는 양이 얼마다 하는 것은 대개 자기들이 알고 있는데 쭉 여태까지 7,000원 냈는데 9,000원이 나왔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 안하는 가정은 정상적인 요금이 부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안 한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과를 할 때에, 할 때 물론 수요가가 그렇게 세밀하게 보는 사람은 그렇게 되겠지만, 나가서 직원들이 잘못 됐다, 됐다 하는 것은 알고 있는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분들은 신청은 안해도 통보해 줄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도 한 50%정도의 증감이 있을 때는 우리 직권으로 합니다. 하는데 신청에 의한 것은 그 이하의 부분에서 증감이 있을 때 사용가가 직접 신청을 하는데 대개는 양은 확인을 안한다 하더라도 요금이 부과가 되면 요금은 각 가정에서 자기집에 얼마 부과된다는 것은 그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든지 변화가 있으면 신청하는 절차가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신청을 저희들은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점은 저희들이 홍보를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요령으로 신청을 하십시오 하는 홍보를 더 강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鄭和元委員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낙동강 환경호르몬 관계는 柳在仲委員님께서도 함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호르몬 관련해가지고 언론에 많은 보도가 있고 시민들이 걱정하게 한데 대해서는 저희들 본부로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성대 유병호교수 연구조사보고서 내용에서 검출되었다고 한 내용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환경호르몬에 저희들이 수질관리기준은 현재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외국에서도 현재 설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수의 경우에는 얼마 이하가 되어야 된다, 정수의 경우에는 얼마 이하가 되어야 된다 이러한 먹는물 관리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환경호르몬, 또 이번에 검출되었다고 보도된 비스페놀A가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문제는 현재 외국의 연구결과에서도 구체적으로 검증된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축적성이 없다, 유해성이 없다 하는 이런 어떤 연구결과도 있고, 상당히 우려된다 하는 것도 있고, 전체적인 환경호르몬이 여러 가지 수십종의 환경호르몬이 있는데 복합적으로 환경호르몬이 늘어나니까 결과적으로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개연성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비스페놀A가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 얼마 이상 기준이 되면 위험하다 하는 그런 기준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고 외국에도 아직 설정된 것은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환경호르몬이 현재 먹는물 관리기준에는 설정되어 있지 않고 현재 검사를 할 품목도 아닙니다만 저희들은 상당히 감시를 할 필요는 있겠다 해가지고 금년부터 저희들이 12종, 환경호르몬도 수십종이 있는데 12종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에 하고 있는 12종에는 비스페놀A는 포함이 되지 않고 있고 내년에 저희들이 25종을 추가로 조사를 할 계획인데 거기에는 비스페놀A도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2001년부터는 저희들이 환경호르몬 검사항목을 더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환경부에서 이 환경호르몬 관계 상당히 문제를 인식을 하고 금년도의 경우에 환경부에서 약 26억 6,000만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현재 수질이라든지 대기, 지질, 토양 등에 비스페놀A를 포함한 36개 항목에 대한 잔류실태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약 920억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 환경호르몬에 대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대책도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관계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柳在仲委員님 질의에도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조류 문제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남조류 문제는 저희들이 낙동강 하류에는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류가 연중 발생이 되고 있고, 특히 낙동강 하구둑 건설 영향으로 하류지역은 어떻게 보면 호수처럼 이렇게 변하고 있고, 갈수기때 유량이 적을 경우에는 조류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류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워낙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정수과정에서는 완벽한 조류방지대책을 수립해서 정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신문에 보도된 인재대학에서 연구된 그것은 금년 7월달에 발견된 것인데 그 당시에 저희들도 이 부분을 발견을 하고 이 부분이 어떤 유독성이 있는지 검사를 하고 정수과정에서 어떻게 소멸되는지를 다 점검을 한 결과 정수과정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낙동강 물관리종합대책에는 특별히 우리 낙동강 하류지역에 녹조관리대책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비보유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금년에 제가 12종의 환경호르몬 검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현재 질량분석기 세 대, 가스크로마토그래프 두 대를 현재 보유를 하고 있고, 조류 독성분석을 위해서 장비를 두 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세 대를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도 이후에 저희들이 액체질량분석기 또 중금속질량분석기 등을 확보를 해서 환경호르몬에 대한 검사항목들을 계속 늘여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鄭和元委員님께서 간이상수도 수질관리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한 결과 부적합한 곳이 12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들 조치결과로서는 미생물 및 질산성 질소검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요령에 따라서 오염원 제거와 소독강화후에 재차 수질검사를 실시를 하고 재검사 결과시까지는 끓여서 음용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적합 시설물 12개소에 대해서 재검사 결과, 저희들 조치를 하고 난 이후에 재검사 결과 적합판정이 나온 이후에 음용을 하도록 이렇게 대처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사용료 과징관계 재조사 건수가 늘어난 그런 원인과 대책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 들어서 재조사 건수가 크게 늘어난 원인은 저희들 작년 9월달에 조례개정시까지는 가정용의 경우에 옥내누수의 경우에는 전액 저희들이 요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계량기를 통과하고 난 이후의 옥내관에 대해서는 관리책임도 수요가에게 있기 때문에 옥내누수량은 전액요금을 부과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가정용에 대한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 시민편의 측면에서 작년 9월달에 조례를 개정을 할 때 옥내누수량에 대해서는 가정용에 한해가지고 누수전 4개월 평균사용량의 최종 단계를 적용해서 요금을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저희들이 일반가정용에서 이러한 적용을 받기 위한 재조사 청구가 많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사용량 재조사 신청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서는 저희들이 먼저 정확한 사용량이 검침이 되어야 되겠고,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량기도 계속해서 교체해 나가고, 또 업종적용의 적정성을 기하고, 고장난 계량기는 빨리 발견을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내누수의 경우에도 이것은 저희들이 수선을 해 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마는 시민들에게 홍보를 옥내배관 관리요령이라든지 옥내누수 확인방법 등등을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해서 수요가의 불이익도 없도록 하고 재조사 청구도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鄭和元委員님께서, 시설공사 사고 피해배상 내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신청 청구액보다 지급액이 적은 부분에 차이나는 이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저희들 상수도로 인해가지고, 특히 상수도관 파열이나 누수로 인해가지고 시민들이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는 전액 배상을 해주고 있다 하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 네 개의 건수 중에서 저희들이 볼 때 보다는 피해가 너무 많은 액수를 청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감정을 하고 사정을 한 결과 저희들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를 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대표적인 것 보면 영업손실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물품에 대해서 우리는 사용가능한데 자기들은 사용불가능하다 해가지고 배상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 이런 등등 해가지고 인정되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청구금액보다도 조정을 해서 적게 지급한데 따른 특별한 시민들 민원은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돗물 불신에 대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우리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정수를 해서 보낸 물들이 시민들의 음용수가 아닌 생활용수로 사용을 한다면 더 큰 국가적인 낭비가 아니냐, 여기에 대한 상수도본부의 대책을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정말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복잡한 정수과정을 거쳐서 공급된 물이 실제 음용을 하는 것은 극히 적고 대부분은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당장 저희들이 음용수와 또 일반 생활용수를 분리해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 대형시설물의 경우에는 중수도설치를 권장을 하고, 현재 환경부에서도 일정 규모이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중수도설치를 의무화하려고 법제화 작업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음용수만 별도 용기에 넣어가지고 시민들에게 공급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현재 우리 법체계하에서는 불가능하고, 현재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먹는 물을 각 가정까지 수도꼭지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음용수만 분리해서 용기에 넣어가지고 공급을 한다는 것도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부분은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상수도행정의 큰 과제로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물부족문제를 걱정을 하시고 우리 수돗물 절약을 위한 홍보, 계도가 필요한데 시의 계획은 어떻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물절약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李基光委員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로서는 94년도에 그때 엄청난 수돗물 파동을 겪고 난 이후에 대대적인 절수운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저희들이 수돗물 아껴쓰기를 위한 각종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전동차내에는 저희들이 홍보포스터를 계속 부착을 해놓고 있고, 얼마 안 있으면 저희들 MBC TV와 PSB에다가 저희들이 수돗물의 신뢰, 또 수돗물 절약을 위한 CF광고 이런 방송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반회보라든지 또 우리 시보라든지 각종 우리시나 구에 홍보물을 활용을 해서 수돗물 절약을 홍보를 하고 있고 현재 시내에 옥상 전광판 거기에도 저희들이 수돗물 홍보를 위한 공익광고 측면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물 절약은 계속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鄭和元委員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李基光委員님도 질문하시다 말았는데 검침원 인건비가 연 얼마죠?
약 32억정도 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몇 명?
현재 150명입니다.
이게 몇 개월마다 한 번씩 검침을 합니까? 매월하지는 않죠?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매월하다가 금년부터는 격월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절감차원도 되고, 한전도 똑같지 않습니까? 검침을 같이 하죠?
예, 그렇습니다.
한전하고 같이 해가지고 교육을, 물론 방법은 다르겠지만 같은, 이것도 교육이 있지요?
제가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안됩니다만 통합공과금해가지고 종전에 우리가 전기요금, 수도 또 우리 KBS 시청료 이렇게 해가지고 통합공과금제도라 해가지고 저희들 동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같이 검침을 한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또 그것도 통합해 놓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몇 년 전부터 이것 분리가 되어가지고 각 부서에서 따로따로 하고 있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는 우리시에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수도하고 같이 검침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는 다른 것하고 같이 함께 병행검침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같이 다녀야 되고 같은 곳에 가야 된다면, 집에 수도 없는 집이 없고 전기 없는 집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부과는 안하더라도 검침은 같이 할 수 안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네요. 그리고 통반장들에게 맡겨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한 개인에게 가정 세대주라든가 또 아니면 세대중에 누구라든가 해가지고 책임을 지워서 부과한 것을 보내 줘가지고 그것을 그러니까 나중에 검사하는 방법, 1년에 한 번정도, 1년동안 한 것이 제대로 됐느냐 아니면 그냥 과태료를 좀 높여가지고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검침방법 개선은 저희들이 계속 과제를 두고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자가검침해가지고 대문입구에다가 기록부를 만들어 두고 각 세대에서 자기들이 직접 검침을 해가지고 거기에 표시를 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앞으로 이 검침업무를 아까 제가 잠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간위탁하는 부분도 우리가 직접 검침하지 않고 민간위탁하는 부분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통합공과금 문제도 정부에서 그렇게 했다가 또 그것을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분리를 또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여하튼 이 검침업무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앞으로 많은 개선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한 번 검토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금년부터 격월검침을 하도록 개선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앞으로 계속 개선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검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호르몬이 인체에 해가 없다고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서 지금 조사해가지고 발표된 것이죠?
지금현재 구체적으로 이 환경호르몬, 이번에 상당히 문제가 됐던 비스페놀A 이것이 얼마정도 먹으면, 얼마정도 섭취를 하면 이것이 어떤 영향이 있다 하는 그런 분석은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 문제는 환경호르몬이, 다이옥신도 환경호르몬의 일종입니다, 이 환경호르몬이 계속 증대되고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을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연구결과에 의하면 일본사람들 조사를 해보니까 정자수가 상당히 감소를 하고 있더라, 그러면 이 원인이 뭐냐, 환경호르몬 영향일 것이다, 그런데 어떤 환경호르몬에 의해서 원인은 모르는데 옛날에 비하면 감소가 되더라, 감소되는 원인이 뭐냐? 현실적으로 환경호르몬이 물에서 뿐만 아니고 여러 식품이라든지 우리가 사용하는데 환경호르몬이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현대인이 환경호르몬을 많이 섭취를 하지 않겠느냐 그에 따른 영향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물에서 검출된 비스페놀A가 얼마정도 복용해가지고 먹었을 때 어떤 원인이 있다 하는 그런 연구결과는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의 개연성은 인정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이 있다, 만약에 영향이 있다는 것이 확정이 됐다면 먹는 물 관리기준이 설정이 바로 될 겁니다. 원수의 경우에는 얼마 이하가 되어야 된다 얼마 이상이 되면 원수로서는 취수를 해서 안된다든지 정수에는 얼마 이하가 되어야 된다 이런 기준이 바로 설정이 될건데 세계 다른 외국의 경우에도 먹는 물에 비스페놀A가 얼마 이하여야 한다 하는 수질기준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금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조사를 하고 관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1단계사업을 시작한 그런 단계이고, 일본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작년에 본격적인 환경호르몬 여러 가지 조사라든지 관리대책을 착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암수가 바뀐다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조사자료는 입수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렇습니다.
그 자료 입수된 것이 있으면 자료를 하나, 그 내용을 하나 보내 주십시오.
경성대학 유병호교수가 검출한 결과입니다. 저희들이 어느 지점에 얼마가 검출되었다 하는 그런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드리도록 하고. 그것이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분석이 되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은 것이 되어가지고 그 교수팀에 입수를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저희들이⋯
그것은 제가 자료요청을 하지 않아도 적어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그것을 입수를 해가지고 참고자료로 충분히 삼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발표된 그 수치 어느 지점에 검사를 하니까 여기에 얼마가 검출되었다 하는 그 자료들은 저희들이 가지고 저희들도 앞으로 체계적인 그런 분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가지고 계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새로 자료를 수집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발표된 내용의 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신문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그 교수에게 직접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결과도 확인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하는 것도 확인을 하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 신문에 나온 자료를 가지고⋯
그러니까 조사자료 전부를 가지고 계신 것이죠?
저희들이 직접 안 했기 때문에 경성대학에서 발표한⋯
그러니까 직접은 안했어도 그 자료는 가지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자료를 대학에서는 자기들이 연구한 과정들을 자료를 저희들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결과를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검사를 했다 하는 그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수집되어 있는 자료라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 사무감사 때도 수돗물 수질관계라든가 또는 절약관계 홍보 얘기가 나와가지고 곧 하겠다 하는 그 말씀을 그 당시 吳本部長께서도 하셨는데, 이번에도 또 許本部長님도 아직 안하고 신문이나 방송언론매체를 통해서 하겠다고 오늘 또 새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물에 대한 불신 또는 어떤 불신에서 오는 낭비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절약문제라든가 불신문제해소를 위한 홍보가 상당히 빨리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보는 지금 다른 수단에 의한 홍보는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작년에 사무감사 이후에 MBC에 CF광고 방송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광고료가 있기 때문에 1년내내는 할 수 없고 작년말부터 금년초까지 하고 또 지금 저희들이 바로 시작을 해서 3개월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다른 홍보수단을 활용한 유선방송이다 케이블TV다 또 우리 각종 우리시나 구에서 발행하는 홍보물을 통한 홍보 등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적이후에 계속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님! 본위원의 질의도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 맛이 아주 좋네요. 그런데 모두 안 마신단 말입니다, 불신이 있어가지고. 이것 아주 좋은건데⋯
上水道事業本部長님! 여러 가지 비스페놀A가 발견됐다 또 남조류현상이 있다 이랬을 때 과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했느냐 하는 그게 문제가 됩니다. 이런게 나오기 전에 오히려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을 발표를 해서 시민들한테 알려 주고 또 이렇게 미처 못했더라면 이 교수분들이 발표했을 때는 남조류가 생겼으나 우리가 정수를 해가지고 해가 없다는 것을 본부장은 언론기자를 불러서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빨리 회복해나가고 또 이렇게 한번에 우리 시민들은 참 교수님 말씀 잘 듣는데 이렇게 발표가 나가면 금방금방 굉장히 차이가 날 겁니다. 불신율이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 사실 보면.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상수도본부에서는 뭘 했느냐 여러 가지 나옵니다.
이게 정확한지도 또 모르죠, 교수님들이 어떻게 취수를 해가지고 어떻게 그 과정이 어떻게 연구를 해서 발표했는지 이런 사항을 좀 빨리빨리 대처를 해서 수돗물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마련되고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낙동강원수 취수지역에서 수돗물을 또 시민들이라든지 대학교수라든지 시라든지 이렇게 같이 검토해서 검사를 실시해가지고 결과를 공포하는 것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것, 또 이런 환경호르몬이 아직까지도 피해 개연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타나지도 않는 것이고 여러 가지 또 유연성이 있고 기준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시민들한테 빨리 홍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모르죠 환경호르몬이 얼마나 해로운지, 그러나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만 보면 그만 수돗물이 멀어진다 말입니다, 생각 인식에.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다른 것은 우리 상수도본부도 많은 업무가 있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먹는 물에 대해서 이것을 우선 시에서 시민의 신뢰도를 높여야 되는데 상황대처하는 것이 어떤 일반교수분들 발표보다 먼저 이런 원인을 이런 것도 있다, 아니면 이런 것이 있어도 그 교수가 한 것은 이렇지 않았다는 반박논리라든지 이런 것 홍보를 했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本部長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질에 관계되는 것은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수질검사와 발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시만 검사를 해서 발표를 하면 그 시민들의 신뢰성이 없다 이래가지고 현재 수질평가위원회가 열 일곱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李鍾喆委員님께서도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매달 한번 씩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원수와 정수 수질검사를 그 수질평가위원들 입회하에서 채수를 해가지고 저희들 수질검사소에서만 검사를 할 때는 또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이래가지고 수질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한 동아대학교와 동의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세 군데에서 검사한 결과를 매달 한번 씩 수질평가위원회 명의로 저희들이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수질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 물질에 대해서 검사를 미리 해가지고 발표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수질을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감시는 하고 있더라도 현재 수질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 그런 것까지 검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번에 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환경관련 기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계속 설명을 해오고 또 부산일보에는 저희들 검사소장이 나가서 대담도 해서 그런 내용을 밝히고, 제가 직접 MBC 토론프로에 나가서 유병호교수하고 같이 앉아서 토론을 하면서 이 관계가 어떻다 하는 것도 제가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쉬운 것은 시가 설명하는 이런 내용들은 제대로 이렇게 잘 알려지지가 않고 외부에서 이렇게 발표되는 것은 상당히 크게 부각이 되므로 인해가지고 저희들 수질관리에 굉장히 애로는 있습니다.
그리고 남조류의 문제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7월달에 저희들도 발견을 하고 검사도 하고 대처를 했다 하는 것도 하고 있는데, 여하튼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수질에 관계되는 문제는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그것이 일정기준 이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극소량이라도 검출만 되었다고 하면 시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민감해 하는 그런 저희들 애로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수질검사, 또 감시 이런 것을 더 철저히 하고 여기에 따른 시민들 홍보도 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들은 그렇죠, 불신하는 것이 남조류라든지 이렇게 시에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 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교수님들이 하면 시에서는 알면서도 은폐했다 하는 이런 의혹도 있거든요. 그러면 불신이 더 높아지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를 알려주는 겁니다, 남조류가 우리가 계속 감시하고 있는데 남조류가 생겼습니다마는 정수처리해서 됐다 하는 그 과정을 글쎄 그런 문제도 본부장님 이야기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더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방안을 세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柳在仲委員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수질문제는 방금 제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 저희들 사용료 심사건수 증가이유는 제가 鄭和元委員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원 감시활동 방법과 결과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수원 감시를 위해서는 우선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는 중·상류지역 6개 지점에 수질자동측정망을 설치를 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도 우리 취수장 상류지역에 청경과 공익요원 103명을 배치를 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상수원주변, 지천 이런 데는 민간인으로 구성된 민간자율감시체계도 구축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불시의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한 방제훈련도 함께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동안 금년도 저희들이 단속실적을 보면 현재 불법어로행위 161건, 행락행위 3,434건, 폐기물투기 등 12건 등의 단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낙동강 중·상류지역 유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감시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계속해서 수질감시활동을 철저히 하고 아울러서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 우리 취수지점 뿐만 아니고 더 중류, 상류지역에 대한 원수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서 원수의 수질변화 추이를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 중류지역에 수질변화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그에 따른 저희들이 정수대책도 마련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덕산정수장 입상활성탄 선정관련문제는 자료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 탄종을 결정하는 과정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덕산정수장 입상활성탄 처리시설은 턴키방식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당초 계약이 될 때 탄종을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당시에 계약을 할 때 시공회사에서 롯데기공이 되겠습니다마는 시공회사에서 파이롯트시험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낙동강 하류수질에 가장 처리효율이 좋은 탄종을 우리 발주부서와 협의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공회사인 롯데기공에서 동아대학 강용태 교수팀에게 파이롯트시험을 시켰습니다. 거기서 시험을 해가지고 롯데기공에서 우리시에 제출한 파이롯트시험 결과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4개의 탄종에 대해서 시험을 한 결과가 제출이 되었는데 거기에 수처리효율을 항목별로 쭉 계수적으로 제시가 되었는데 거기에 모든 영역에서 현재 칼곤제품이 가장 수처리효율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질관리 또 당초 계약조건에 따라서 수처리효율이 제일 높은 탄종을 결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柳在仲委員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활성탄시험회사는 4개 회사가 들어간 겁니까?
4개 탄종이⋯
칼곤하고 신성, 삼천리⋯
4개입니다.
4개 다 기준쪽에는 합격을 한 것이죠?
기준은 맞습니다.
다 기준은 맞는데 그중에서도 칼곤사가 우위다, 좋다 그런 쪽으로 해서 시에서 롯데기공쪽에 칼곤사가 우수하니까 칼곤사를 써달라 하는 공문을 보내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협의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효율이 제일 좋은 제품을 써라 이렇게 했습니다.
효율이 제일 좋은 제품을 쓰라고 한 건지 아니면 미칼곤사제품을 써라⋯
그러니까 효율이 제일 좋기 때문에 이 제품을 써라 이렇게 했습니다.
글쎄요 그런 과정이 문제인데요 과정이, 물론 우리 수돗물을 깨끗하게 좋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물론 제일 좋은 제품을 써야죠. 그건 당연한 건데, 이런 심사와 결과가 밖으로 새므로 인해가지고 정보가 새므로 해서 구입하는데 단가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를 볼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4개 업체가 기준치는 시험이 다 되었으니까 평가는 이렇게 하더라도 롯데에서 칼곤사제품을 구입을 하더라도 어떤 구입하는데 이 조건이 의무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것을 구입하면서도 또 계약을 할 때 유리하게 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칼곤사는 미국제품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런 공문이라든지 이런 결과가 또 심의위원들 보니까 기술심의위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상수도본부장을 위시해서 급수부장, 시설부장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 심의위원으로는 민간인 두 명인데, 토목학회에 있는 분 정수진씨라는 분하고 민간인 정재남 이 두 분인데,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인지 모르겠고, 하여튼 이런 기술심의 자체내에 이렇게 기술심의를 해서 물론 동아대학 거기에서 강교수님 발표에 의해가지고 저도 받아봤습니다마는 칼곤사제품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들은 정보에서는 결과를 공문으로 보내므로 해가지고 그것을 받는 회사에서는 어떤 계약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닌가 하는 입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또 이런 조건만, 이런 결과가 나온 것만 이렇게 회사에 공문을 보내는 것인지 아니면 미칼곤사제품을 쓰라고 공문을 보낸 것인지 공문 복사분이 없어가지고 질의하기가 곤란한데, 하여튼 이런 행정적인 절차는 좀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金鍾岩委員長 李基光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
본위원이 질의한 것하고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덕산정수장의 활성탄에 대해서 본위원이 엊그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파이롯트플랜트 수질분석결과표에 의하면 지금 롯데기공에서 활성탄종류를 보니까 칼곤과 자코비, 신광화학, 삼천리 이 네가지 종류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이롯트플랜트를 하면서 나머지의 야자계라든지 목탄계는 왜 사용을 안 하느냐? 본위원이 알기로만 해도 지금 네덜란드 노리트라든지 피카비올 같은 것도 있단 말입니다. 이 네 개만 선정한 이유는 뭔지 본위원은 상당히 궁금합니다.
시설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년전에 저희들 수질검사소하고 기타 저희들이 파이롯트시험한 결과에 의해서 다른 제품은 제외하고 석탄계로 기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석탄계 제품만 네 개로 집약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중앙기술심의위원회에서도 활성탄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결정을 내려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타당성 검사에서는 활성탄이야기가 없었어요. 어떤 종류를 결정하는 것 없었고 낙동강 원수에 가장 정확한 활성탄이 뭐냐 그것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롯데기공에서는 여기에 따라서 활성탄 종류의 아주 다양화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네가지만 하느냐 이거죠. 타당성조사에서는 그게 안 나와 있어요.
수질검사소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야자계 계통은 삼천리에서 야자계제품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화명에 쓰고 있는데 이 야자계 원료자체가 상당히 업자들이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삼천리가 야자계 입상활성탄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카비올을 왜 안했느냐 하면 우리 낙동강원수는 회동수원지하고 달라가지고 흡착력이 상당히 좋은 석탄계를 저희들이 한 5년간 파이롯트플랜트를 해보니까 낙동강수계에는 석탄계가 상당히 좋다 그런 결론이 나가지고 피카비올하고 야자계는 실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소장이 발언중에 큰 실수를 하시는데 낙동강수질에서 물론 흡착력이 높은 것은 칼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흡착력과 BHA 활성도를 따져줘야 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칼곤 뿐만 아니라 피카비올도 나름대로 흡착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활성탄에 대해서는 흡착력도 중요하지만 BHA 활성도도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는 수질검사소장은 어느 것을 선정하실 겁니까? 엄격한 의미에서.
張委員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 석탄계하고 야자계 그 다음에 또 목탄계를 전부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이 석탄계 중에서도 張委員님 말씀대로 포화싸이즈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부 공공율하고 포화싸이즈를 해보니까 분포도를 보니까 마이크로포화 또 메조포화, 메크로포화가 있는데⋯
포화싸이즈로 보면 오히려 피카비올이 훨씬 나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은 메조포화만 크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낙동강수계에서는 메조포화싸이즈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메조포화싸이즈가 저희들 낙동강수계에는 아주 적절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석탄계중에서도 칼곤을 해보니까 메조포화싸이즈가 아주 분포도가 좋아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명장에 했을 때는 왜 피카비올을 씁니까? 명장은 지금 나온 것을 보면 피카비올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시설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장에 들어온 사항은 턴키공사로서⋯
그러니까 턴키공사를 하는데 조금전에 타당성조사에서 활성탄 종류를 결정을 안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턴키베이스로 하더라도 활성탄의 종류를 결정 안 해주면 나름대로 이 낙찰자가 활성탄 종류에서 충분하게 검사해가지고 그 데이타에 따라서 결정해 주면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것은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턴키로 공사발주함에 있어가지고 입찰안내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과 같이 탄의 종류를 바로 시에서 박아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당시에 탄종류에 대해서 별로 경험도 없고 하니까 각 참여하는 업체들이 자기네들이 선정해가지고 우리가 제시한 그 수질기준치에만 만족하게⋯
아니, 그러면 안되죠. 왜냐 하면 우리가 원수수질이 안 좋은데 그러면 업자가 선정함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거기에 만약 하자가 생긴다면 어떻게 할 거에요? 나름대로 우리는 활성탄에 대해서는 자료조사한 것을 충분히 갖고 있어야죠. 업자들에게 질질 끌려다닐 겁니까?
1년동안에 자기네들이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요구한 수질기준치에 안나오는 것은 인수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명장에서 이번에 피카비올을 해가지고 지금 시운전중이잖아요? 그래서 명장에서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지금 THM 제고요율하고 DOC효율을 보면 지금 화명하고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좋아졌어요. 화명이 지금 수명이 다 됐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좋아졌어요.
화명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화명은 거의 수명이⋯
물론 그 차이점은 조금 있겠지만 THM이라든지 DOC로 보면 지금 너무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 데이타상으로는 분명히 입증이 되는데 왜 이렇게 안했느냐 이거죠. 그러면 롯데기공에서 당시에 우리가 파이롯트플랜트 낼 적에도 활성탄 결정을 안해줬고 그러면 롯데에서 할 적에는 이 네 가지 종류 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도 해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게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1년전에 탄에 대한 사전결정이 저희들 되어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제외한 사항이라서 그것은 다른 탄은⋯
탄의 결정은 안했다고 아까 本部長님은, 탄의 결정을 안 했다고 안합니까?
입찰안내서 작성시에는 탄의 종류가 결정이 안됐는데 시공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검사소하고 여러 가지 시험결과치에 의해서 덕산⋯
그러니까 롯데기공에서 왜 네 가지 활성탄 종류만 했느냐 이거죠? 다른 활성탄도 있는데⋯
위원님, 지금 야자계는 지금 원료수입이 안됩니다. 지금 상당히 단가가 비싸가지고 업자들이 제품을 만들지 못해서 저희들이 지금 야자계는 지금도 실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피카비올은 저희들이 조사해보니까 낙동강원수에는 메조포화 그러니까 메조포화싸이즈가 발달된 석탄계가 상당히 우리 원수질에는 좋더라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한 5년간 조사한 결과였거든요⋯
그러면 조사할 그 당시에 지금 목탄계로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까?
목탄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이점은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차이점이란 것은 목탄계는 미생물이 석탄계 보다는 상당히 성장이 잘 된 것으로 지금현재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UV보고서라든지 THMFP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약간 석탄계 보다는 피카비올이 조금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우리 회동수원지 같은 데는 저희들이 목탄계를 쓰고 있고요. 저희들이 조사해본 결과⋯
지금 명장은 낙동강원수 아닙니까?
그것은 회동수원지죠.
낙동강물 끌어다가 쓰는 것 아닙니까? 낙동강물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석탄계를 조사해보고 저희들 한 5년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낙동강 수계에는 메조포화싸이즈가 제일 발달된 그런 석탄계가 좋더라 하는 것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덕산에서도 그 탄종을 구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롯데기공에서 덕산정수장에 파이롯트플랜트로 실험데이타에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 원수가 나쁜데서 왜 네 가지 종류만 했느냐 이거죠. 네 가지 종류에서 제일 좋은 것은 자연히 칼곤밖에 더 나옵니까? 이왕이면 범위를 더 확대하라 이거죠. 파이롯트플랜트를 계속 돌릴 것 아닙니까? 피카비올도 한번 해보라 이거죠.
피카비올도 했습니다. 계속⋯
이게 왜 안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자료에는 안 나와있는데⋯
아니, 그것은 뭐냐하면 강용태 교수하는데는 우리가 일차적으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강용태 교수한테는 피카비올을 안했죠. 그러나 야자계도 지금현재 제품이 없습니다. 지금 원료가 비싸가지고 지금현재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네 가지 선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정책에 따른 하나의 선택이에요. 선택을 할 때 그 결정순간에 어느게 최선이냐 그것은 다양한 방법을 취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랬을 적에 현재 롯데기공에서 네 가지 활성탄으로 들어온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아니, 그것 할 때 시방서를 낼 적에 이왕이면 피카비올이라든지 다른 것도 같이 시험을 해봐라. 그랬을 때 그 데이타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최적의 결정을 내면 될 것 아니냐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희 딴에는 우리가 일차적으로 5년간 심의해가지고 낙동강수계에서 석탄계 메조포화싸이즈가 분포되는 석탄계가 제일 좋더라 하는 것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제의한 겁니다. 저희들이 5년동안 시험을 했어요.
그러면 시방서에 그러면 목탄계로서 말고 석탄계로서 해라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또 우리가 강용태 교수한테 다시 용역을 줘가지고 다시 또 확인했거든요. 그 결과 또 마찬가지로 석탄계 메조포화싸이즈가 좋아가지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저희들 데이타하고 비교해서 이번에 덕산에⋯
所長님, 그러면 목탄계하고 석탄계하고 실험한 그 결과가 있다고 그랬죠?
예, 있습니다.
좀 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한 위원 답변 계속해 주세요.
다음 李英委員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세대별 계량기 관련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실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 계속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하고 있는 도시의 사례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또 하고 있는 시·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형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 우리가 일부 대전이나 광주 같은데 보면 제도상으로만 허용을 해놨는데 예를 들면 배관을 분리했을 경우만 인정을 하겠다 하니까 실제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에 배관분리가 불가능하니까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현재 대구나 울산은 저희들과 같이 안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20세대 미만의 경우에는 위원님 지적같이 주민들 편의를 감안해서 가장 적정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분리배관을 하지 않더라도 주계량기가 있고 기존 세대별계량기만 그대로 부착을 해가지고 그 차이나는 부분은 공동으로 부담을 하면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현재 저희들 내부적으로 거의 검토를 마쳐가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20세대 미만의 경우에는 가장 적절한 그런 방법으로 계량기 분리설치를 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0세대 미만정도까지 확대 안될까요?
우선은 저희들이 지금현재 타시의 경우에 서울을 제외한 타광역시가 다 20세대 미만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일단은 20세대 미만으로 하는데도 저희들 상당히 고민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20세대 미만을 1단계로 한 번 추진을 해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20세대 미만의 경우가 주로 4,153동, 3만 7,550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세대에서 30세대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9,500호. 30세대에서 50세대까지가 1만 7,133호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저희들 1단계로 20세대 미만을 가지고 한 번 추진을 해보고 그 다음 단계 문제는 또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분리를 했을 때 계량기를 또 설치를 하고 배관에 관리가 문제가 있고 나중에 계량에 문제가 있고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하고 있는 서울에 같은데 저희들이 계속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데 거기서 상당히 지금 문제를 안고 자기들은 공동주택에 분리계량기가 상당히 문제가 너무 많다 하는 그런 어떤 그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20세대 미만을 저희들이 한 번 추진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울의 경우에도, 사실상 우리가 광역시중에서 제2도시인데 밑에 다른 도시들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제1도시인 서울을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의 경우에는 전부 분리해서 계량기를 달아서 소위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최대한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공동주택에 소위 주계량기 하나만 설치되므로서 세대별로 자기들이 사용하지 않은 수도요금까지 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것은 시민차원에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서울의 경우 문제점이 많다는 것은 결국은 행정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다는 이야기 같거든요. 그러면 행정처리를 편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시민들의 권리를 최대한 지켜줄 것이냐 하는 그것이 두말할 필요도 없이 시민권리를 지켜주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도 20세대 미만부터 실시한다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해보시되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0세대 미만도 영세민들이 사는 공동주택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도 없고 주계량기에 부과된 그 요금을 각 세대별로 나누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돈 거두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해서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까지 확대하고 더 나아가서는 전체적으로 다 확대하는 쪽으로 정책을 그렇게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李英委員님께서 저희들 상수도관 재질관련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상수도관은 관경 500㎜ 이상은 주철관하고 강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0㎜이상 450㎜이하는 주철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이하는 스텐레스강관하고 PFP관을 쓰고 있습니다. 관종별로 장단점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쓰고 있는 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새로운 관은 어떤 이점이 있는지들을 현재 분석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 관의 경우에, 대형관의 경우에는 현재 대부분의 도시가 일본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주철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쓰고 있는 주철관이 특별한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도 마찬가지 다른 도시, 일본도 그렇고 대형관은 주철관을 쓰고 있고 현재 우리도 주철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주철관 대신에 다른 관을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필요성은 현재는 느끼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질이라든지 노후도라든지 이런 관계들을 시 자체적인 실험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환경부 주관하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현재 상수도관 부식 및 노후도 예측모델 개발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러한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볼 때 현재 쓰고 있는 관보다 다른 관이 더 좋다 하는 것만 증명이 된다면 저희들이 그 관을 안 쓸 이유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철관이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고 새로운 관이 주철관 보다도 더 이점이 있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것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종전과 같이 계속해서 주철관을 쓰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관은 부분별로 관종을 달리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관은 나중에 다시 노후관 개량 등, 또 이 관이라는 것이 직선관만 그냥 지나갈 때는 그 성분만 가지고 되는데 저희들 관은 한 관이 지나가면 거기에 또 작은 관이 무수하게 연결이 되고 또 연결되어가지고 이음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을 군데군데 이 관 쓰고 저 관 쓰고 막 섞어서 쓰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관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계속해서 현재 쓰고 있는 큰 관은 주철관을 쓰고 있고 적은 관은 스테인레스 강관과 PFP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관이 더 좋은지 문제는 저희들 다른 시·도의 동향,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용역결과 등, 또 외국의 여러 가지 관을 어떤 관을 쓰고 있는지 최근에는, 그런 것도 계속해서 저희들 동향을 보면서 계속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의 경우에는 인체에 가장 적합한 그런 관을, 노후관을 한 30% 교체를 한 것으로 듣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정보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관에 따라 가지고 현재 저희 시에도 PFP관을 좀 큰 관도 쓰자 하는 건의도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인천에서 생산, 공장이 인천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역별로 일부 자기들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 인천이면 인천, 광주면 광주 그 지역에 그 관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을 경우에 그 관을 우선 많이 쓰는 경향은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는 대부분 시가, 대부분 광역시가 현재 큰 관은 주철관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구매는 말이죠, 어디 조달청에서 합니까?
현재 조달단가에 의해서 하는데 현재 우리가 5,000만원 이상 구입을 할 때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조달청 구매를 하겠네요?
예. 그런데 적게 일부 지역사업소별로 구입될 때는 그냥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것이 단가가 이미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조달계약을 하든 일반하든 단가는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주철관을 쓸 것이냐 다른 관을 쓸 것이냐 하는 문제지 주철관을 쓸 경우에는 이미 그 단가가 계약되어가지고 금액에는 문제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품은 어느 회사 제품을 쓰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것은 주철관도 우리 부산에 있는 한국주철관이 있고 다른 데도 주철관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조달구매를 하더라도 그 지역에 생산되는 것을 그 지역에 공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산에는 한국주철관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쭉 한국주철관 것을 썼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조달구매를 하지 않고 직접구매를 한 그런 사업소별로, 사업소가 많기 때문에 5,000만원이하의 구매를 굉장히 많이 했을텐데 그것 좀 구매통계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별로 작년하고 금년동안에 자체 구매한, 소위 상수도관을 자체 구매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주철관, 닥타일관이라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주철관 내부에 몰탈로 그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 몰탈이 인체에 영향 미치는 것은 없습니까?
현재는 저희들 그 관을 최근 몇 년 동안만 쓴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 20년, 30년 전부터 쭉 써가지고 왔기 때문에 현재 그런 것에 의한 어떤 문제는 발견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수도관을 소위 몇 미리다 몇 미리다 하는 것을 안에 내경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철관의 경우에는 100㎜관이 100㎜가 다 안나오고 한 80㎜정도밖에 안나오는 모양이던데요. 그것을 100㎜관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구매하고 있는 것이.
그것은 저희들이 몇 미리 관, 몇 미리 관 벌써 다 표시되어 안나옵니까, 나오는데 저희들은 그것은 정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몇 미리관, 급수부장이 그 내역을 한 번 설명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주로 100㎜가 사실 주철관에서 몰탈라인이 되면 다소 내경이 100㎜라고 호칭은 하지만 내경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100㎜ 호칭을 하는 것을 갖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사용용도가 틀려갖고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아파트를 할 때 평형하고 전용면적하고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전용면적 단가하고 몇 평형의 단가는 다른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100㎜형이네, 결국은.
예, 맞습니다.
100㎜형을 넣고 그것을 100㎜라고 한다고 그러면 다른 관은 100㎜면 100㎜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철관의 경우에는 왜 100㎜가 80㎜내지 팔십 몇 미리밖에 안되느냐, 그러면 그것을 팔십 몇 미리의 가격으로 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는.
예, 그런 점은 다소 있습니다. 있지만⋯
다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10㎜만 하더라도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엄청난 돈이 나올텐데.
그래서 거기에 따라 단가를 계산할 때 거기에 따른 원가계산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가격적으로 해서 우리가 손해간다는 생각보다도 큰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그 관을 이용해서 물을 보내줄 때 다소 유량을 적게 보내 주지 않느냐 하는, 아마 李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데서 차이를 두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것도 해당이 되죠. 해당이 되고, 당초에 구매를 할 때 다른 것은 100㎜면 100㎜가 다 나오는데 주철관만은 100㎜가 안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90㎜면 90㎜, 85㎜면 85㎜ 정확하게 해서 가격을 결정해서 사들여야 되는 것인데 100㎜ 값을 주고 산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지금.
저희가 물품을 구매할 때는 그 원가계산에 의해서 물품을 구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철관 100㎜를 사용할 때 그 내경을 감안해서 전부다 설계된 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소 다른 것은 통수단면이 커진 관을 쓸 수가 있는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만 원가계산에는⋯
알겠습니다. 원가계산서를 한 번 저한테 나중에 한 번⋯
원가계산서는 이것이 조달청에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요?
예, 그래서 거기서 다 감안되어가지고 다 계산된 내용입니다.
그것은 조달청에 의뢰해가지고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면⋯
그런 것도 확보해 놓는 것이 좋을 겁니다.
예,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李英委員님께서, 상수도 슬러지처리관련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 현재 계약관련 규정에 의해서 적격심사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은 굳이 적격심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가격입찰을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볼 때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현재 우리가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문제를 인식을 하고 이런 것은 차등을 두어가지고, 예를 들면 현재는 저희들이 수행능력이 70점, 입찰가격이 30점 되어 있는 것을 또 이런 류의 용역이라든지 계약의 경우에는 이 점수를, 가격점수를 좀더 높인다든지 또 어떤 성격의 그것일 경우에는 가격에 의해서만 입찰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러한 제도개선을 저희들 정부에 한 번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적격심사기준을 두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일괄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고 내가 조사해보니까 지자체에서 자기들이 그것을 선택하면 그렇게 하는데 우리 부산의 경우만 유독 그렇게, 이 인근 경남지역, 마산, 창원 기타 이 지역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조사해보니까. 그렇다 그러면 문호를 개방하자 이겁니다. 슬러지처리할 수 있는 업체들이 누구든지 이 슬러지처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적격심사기준을 딱 묶어두게 되면 그 업체가 아니면 안되는 그런 경우가 지금 부산에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된다.
그러니까 소위 입찰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오픈시켜가지고 어느 업체든지 해서, 또 만일 제대로 안 지키면 보증금 걸지 않습니까, 그죠? 보증금, 잘못하면 그것 가지고 처리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 적격심사기준이라는 것을 너무 고집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입찰제도개선에 대한 그런 대책을 한 번 강구를 해 보십시오.
이것이 지금 어제오늘 나온 문제가 아니고 벌써 오래전에, 우리 의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는데 시에서는 계속 시의 입장만을 지켜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가 개선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자료요청을 드리겠는데 그간 한 5년동안에 각 정수장별 슬러지 입찰처리한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李英委員님께서 범어사정수장 급수관련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사실상 범어사정수장은 법기수원지의 물을 정수를 해서 그 인근지역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 수질이 다른 정수장에서 공급되는 수돗물하고는 비교가 안될정도로 좋고, 같은 요금을 받으면서 그 지역에만 그런 양질의 물을 공급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도 저희들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 물을 다른 지역에도 음용수로만 공급을 하는데는 상당히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관을 부설을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도 음용수로만 제공한다는 것은 사실상은 불가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물을 용기에 넣어가지고 다른 지역에 공급을 하든지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두 가지 방법 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용기에 넣어가지고 공급하는 것은 현행 법령하에서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주도의 경우에는, 제주도에서는 삼다수인가 이래가지고 도에서 생수공장을 만들어가지고 팔고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생수로서 공급을 합니다. 정수된 물은 아니고⋯
이것도 생수죠 뭐⋯
그래도 이것은 저희들이 원수를 취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여과라든지 약품처리과정을 거쳐가지고 정수를 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기수원지 물을 정수를 하지 않으면 소위 생수수준에 미치지 못합니까? 그것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법기수원지 물을 그대로 생수로 공급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그것은 현재는 기준에, 현재 수질이 그것을 바로 생수로 공급하기로는 수질이 부적정합니다.
그래 본위원 전에부터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소위 부산시에다가 맑은물공급 공사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음용수공급을 하는데 이것이 관으로 공급할 수 없으니까 용기에 담아서 각 지역에 연쇄점을 통해서 각 동별로 공급하는 방법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아주 낮아질 것이고, 또 그것조차 어려우면 우리 어른들이야 수돗물, 안 좋은 물 먹는다 하더라도 자라나는 청소년, 우리 후대들한테는 학교별로 마시는 음용수는 공급할 대책을 한 번 세워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초·중·고등학교에는. 그렇게만 하더라도 훨씬 우리 음용수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부산의 경우에 낙동강물이 저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한 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도 이게 위원님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 먹는 물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지금현재 체계와 같은 공급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물이 생활용수로 쓰는데 이렇게 우리가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해가지고 공급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걱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부에 관련국장한테도 그런 문제를 한 번 제기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정부가 수도꼭지까지 먹는 물을 공급을 해주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고 의무다 이렇게 해서 각 가정마다 이렇게 공급을 해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인데, 제가 볼 때 장기적으로는 정말 먹는 물은 법기수원지 아니더라도 또 다른 데도 얼마든지 먹는 물 정도는 저희들이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용기에 넣어가지고 아주 실비로 각 체인을 활용해서 공급하는 것은 저희들은 이 상수도부분은 앞으로 그런 방향도 상당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현재로 여러 가지 법령이나 그런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계속 이 부분 연구를 하고. 유럽같은 경우에도 실제 먹는 물은 대개 많이 사서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방정부에서는 또 수도꼭지까지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게 정부의 어떤 책임이냐, 어떤 역할까지 해야 되느냐, 그리고 시민의 일부도 수도꼭지까지 먹는 물이 나오는 것을 원하고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가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장기적인 과제로 제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범어사정수장 물 먹는 사람들 요금차별화하는 것은?
그래서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형평을 보면 저는 맞다고 보는데, 형평을 보면 맞다고 보는데 지금으로서는 조금 도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있겠느냐. 지금현재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기장에 저희들이 요금이 현재 우리 다른 구보다 쌉니다. 기장의 경우에 저희들 시로 편입이 될 때, 기장은 지금 그 자체 간이정수장이 있습니다, 저수지에서 취수를 해가지고. 그래 요금이 우리시에 편입될 때 그 당시의 양산군 시절보다도 더 높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 해가지고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수돗물이라도. 내나 우리 상수도가 공급을 합니다. 본부에서 공급하지만 차등을 두고 있는데, 범어사에 차등을 주는 부분은 다소 문제가 더 많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옛날에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느냐 하면 수돗물사정이 안 좋을 때 법기수원지 물 먹는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은 거기 물 먹는다, 관을 별도로 빼가지고. 시장공관에는 그것 들어갈 것이다 이러던데 그것은 안 그렇죠?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李英委員님께서 건설공사 책임감리용역 관련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다대항배후도로하고 덕천로타리에서 만덕제2터널 입구간 송수관 부설공사는 저희들 책임감리를 하지 않고 저희들 자체 직원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100억이상 공사는 반드시 책임감리를 해야 됩니다. 100억미만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책임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공정이 까다롭다든지 전문성을 요할 때는 책임감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100억미만의 공사이고 또 이 상수도관 부설은 저희들이 볼 때 책임감리를 하지 않더라도 저희들 자체 직원들이 감독을 하더라도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또 저희들 관부설의 경우에는 저희들 상수도본부에 수도토목직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전문성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부설공사는 계속 해오던 공사고 또 저희 직원들도 충분히 감독을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책임감리를 하지 않고 저희들 자체 공무원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상수도본부내에 별도로 감리요원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공사를 관장하는 부서에 있는 수도토목기술직공무원이 현장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하자는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법적하자는 없습니다.
그러면 감리하는 직원들한테는 수당이라도 줘야 되겠네요, 감리수당이라도.
저희들이 그 업무를, 그 감독업무가 자기 고유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격려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李英委員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李英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 다음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李鍾喆委員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李鍾喆委員님께서 우리 상수도 신뢰회복을 위한 홍보방향, 현재 또 음용율이 50%에도 못미치고 있다. 상수도 불신에 대한 이유와 제고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수도행정을 하면서 제일 걱정이 우리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 불신이 제일 큰 걱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제일 큰 이유는 저희들 원수가 나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수처리시설은 저희들은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더 완벽한 시설을 가지고 있고 완벽하게 정수를 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또 시민들의 음용율을 높여가기 위해서 저희들 정수과정, 정수는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수질검사결과 등 이런 관계들을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시민들에게 신뢰를 높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변여과수 시범개발사업을 하게 된 원인은 저희들 낙동강 표류수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수질이 계속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강변여과수를 취수를 해서 정수를 해가지고 공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정부 어떤 계획 일환으로 저희들 국비와 지방비 50%씩 부담을 해서 시범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시범사업결과 수질이나 또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수량은 확보가 가능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비용이 표류수를 취수하는 것보다는 약 15배정도 높게 나왔기 때문에 당장은 이것을 취수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강변여과수는 현재 정부에서는 광역상수도 건설계획을 하면서 우리 부산과 마산, 창원, 경남지역에 하루에 150만t정도의 물을 광역상수도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이중에서 100만t은 기존댐에서 취수를 하든지 새로운 식수댐을 건설해서 취수를 하고 나머지 50만t은 강변여과수로 공급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강변여과수는 한 지점에서만 취수를 해가지고는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광역상수도 관이 부설이 되어 있다고 전제를 할 때는 낙동강 강변을 따라서 여러 곳에서 강변여과수를 개발을 해가지고 광역상수도관에 연결시켰을 때는 충분하게 그 정도의 양은 공급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이번에 저희들 용산지구에서 한 시범사업은 앞으로 광역상수도 건설계획에 정부에서 그런 계획을 하는데 중요한 그런 참고 결과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시범개발한 이 시설은 현재 계속 사장시키지는 않고 앞으로 그런 계획이 되고 할 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290페이지 보면 식수전용저수지 건설을 위해서 97년 4월부터 98년 4월까지 식수전용댐 예비조사 용역실시를 환경부에서 했는데 용역결과 매리 용천댐은 개발적지로 선정 계획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조사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 용산에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아니, 97년 4월부터 감사자료 290페이지 밑에 보면 낙동강원수 오염때 비상급수원 확보대책으로 식수전용저수지 건설을 위해서 97년 4월부터 98년 4월 식수전용댐 예비조사 용역실시를 환경부에서 했잖아요?
이것은 저희들이 강변여과수사업은 아니고 저희들이 광역상수도로 할 때 현재 기존 댐에서 상당한 양을 전환을 할 겁니다. 계획이 된다고 할 때는, 합천댐이나 남강댐에서 대부분 취수를 하고 그것만 하면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댐을 식수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후보지로서 현재 매리지역하고 용천지역에 댐을 건설하는 것이 적지가 아니냐⋯
그러니까 강변여과수 개발사업하고는 별도인데 여기에 대한 조사용역서가 나와 있습니까?
현재 이 관계는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말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다음 李鍾喆委員님께서 입상활성탄 재생시설⋯
잠깐만요! 아까 상수도행정 홍보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감사자료 293페이지에 보면 수돗물 순회 무료수질검사시에 조치사항으로 지하수, 수돗물, 수돗물중에서 직수, 탱크수, 산수, 약수, 정수기수, 시판생수 이래가지고 적합, 부적합한 목록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수돗물은 직수 같은 경우에 접수건수가 26건중에서 부적합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탱크의 경우에는 접수건수 150건중에서 30건이 부적합하고 지하수도 293건중에 87건이 부적합하고 정수기, 시판생수도 일부가 다 산수 같은 경우는 149건중에 32건이 부적합, 정수기수 경우에도 315건 접수해서 부적합이 115건, 시판생수도 58건중에 21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적합 항목이 지하수의 경우에는 미생물이 54건, 일반항목이 33건, 탱크수에서는 미생물이 15건, 일반항목이 15건, 산수 미생물이 25건, 일반항목이 7건, 정수기수 미생물이 97건, 일반항목이 18건, 시판생수도 미생물이 20건, 일반항목이 1건, 조치내용은 현장에서 간이수질검사성적서 발부 및 수돗물에 대한 설문서 작성, 일반세균, 대장균 검사결과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각 검사항목에 대한 설명 및 수돗물 음용을 권장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조치사항을 명확한 검사항목 또는 날짜와 연도를 명기해가지고 이런 것도 언론에 한번 홍보를 하면 좋은 비교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은 인물도 좋고 하니까 자주 텔레비젼에 나가서 이런 자료를 가져 가서 홍보를 많이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관계 저희들이 이런 관계도 자료도 가지고 계속 더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李鍾喆委員님께서 입상활성탄 재생시설관련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장정수장에 목탄계를 사용하는 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 입상활성탄 시설공사를 할 때는 저희들이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발주청에서 제시한 성능보증을 위해서 시공사에서 공사소요자재 또 처리시스템을 선정해서 중앙기술심의를 거쳐서 설계시공을 하고 또 처리시스템별로 사용하는 활성탄의 종류 및 가격이 달라지게 되고 명장정수장 입상활성탄의 시설은 이 시설이 프랑스 피카비올사와 기술제휴함에 따라서 그 고유시스템에 적합한 목탄계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란서계의 재생시설은 다른 석탄계나 야자계나 이런 것은 사용 못하는가요?
그 시스템에 목탄계가 적합한 것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목탄계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구성이 다 되면 바꿔야 되겠네요?
그 시스템이 있는 한은 그 시스템에, 그런데 활성탄은 조금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재생을 합니다. 다 되어가면 2~3년 주기로 재생을 하는데 저희들이 신규로 계속 교체해넣으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재생을 해야 되는데 이 재생도 저희들이 우리 3개 정수장에서 사용되는 활성탄을 재생하기 위해서 덕산정수장에 현재 재생공장을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생 아까 다단로형식 그것은 전문위원실에서 내가 봤는데 그 수율은 얼마나 되죠, 재생수율?
지금현재 80%이상 보고 있습니다.
80%요?
예.
그리고 재생시설 운영시에 연 40억원이 절감이 되고 위탁시에는 22억 6,000만원이 절감이 되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현재 우리 수도법에서 상수도 관련시설을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령하에서는 우리 상수도시설 위탁은 불가능한데 지금현재 환경부에서 저희들 의견도 듣고 합니다마는 상수도관련 시설도 필요할 경우에는 일부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정하면 연간 17억이 손해인데요?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직접 재생공장을 건설하지 않고 저희들이 다른 업체에다가 재생을 시켰을 때 하고 차이가 그렇고, 저희들이 직접 경영하는 것하고 민간위탁을 시켰을 때 하고는 한 21억정도 절감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은 저희 덕산정수장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그런 관계법령적인 뒷받침이 됐을 경우에는 내년 1월 1일자로 환경시설공단이 발족이 됩니다. 거기에 위탁가능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단로식 재생기계는 국내에서 제작한 겁니까?
예, 국내에서 제작한 겁니다.
다음 넘어갑시다.
다음 李鍾喆委員님께서 민원쇄신방안 중에서 급수중지기간 조정 3개월에서 6개월로 한 이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급수중지는 수요가의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 급수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3개월까지만 하니까 예를 들면 건물을 철거한다든지 장기간 집을 비운다든지 할 때 3개월 중지를 하고 또 신청을 해가지고 또 연장을 중지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불편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오히려 편리한 점이⋯
그러면 요금을 고액체납을 해가지고 장기간 체납을 했을 때 압류할 재산도 없고 이럴 경우에는⋯
이것은 체납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수를 하고 이것은 급수중지라는 것은 일반 민원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자기들이 당장은 수돗물이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몇달동안은 아예 중지를, 그래야 저희들이 수도요금 기본정액요금 이런게 부과가 안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산정수장 배관자재 부적정사항은 저희들 덕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역시 이것도 설계시공 일괄입찰로 발주된 공사입니다. 이 발주시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에 본공사에 사용되는 구내배관 약 6,812m중에서 음용수 배관 및 약품이 통과되는 배관 6,373m는 내식성자재로 결정을 했고, 청소용수방류를 위해서 시설되는 퇴수관 439m는 내식성자재가 아닌 아연도강관으로 하도록 기술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사항에 대해 가지고 감사원 감사시에는 청소용수 방류관으로 계획된 아연도강관도 정수장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또 시설물 유지관리의 장기적인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내식성자재로 교체를 하라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당초 중앙건설심의위원회에서는 이것은 음용수통과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식성자재를 안하고 아연도강관으로 했는데 감사원 감사시에는 정수장에 있는 주요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내식성강관으로 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떤 재질을 씁니까?
그래서 저희들 이 지적에 따라서 저희들 변경시공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리고 그 당시에 중앙기술심의위원회에서도 이것이 음용수관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내식성자재로 쓸 필요는 없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원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후로는 정수장에 이러한 관은 내식성자재로 앞으로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퇴수관로는 리싸이클해가지고 씁니까, 버립니까?
버립니다.
버립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요즘은 음용수관으로 내식성 있는 재질을 어떤 걸로 쓰고 있습니까?
저희들 음용수관은 상수도시설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도복강관, 주철관, 스테인레스관 등 내식성자재를 사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철관, 스테인레스⋯
내식성자재를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정수지 청소대가품 불합리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수지 청소는 설계지침서인 건설표준품셈에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장작업여건을 감안해가지고 소석회와 유실여과사가 붙어있는 바닥은 벽체와 작업조건이 달라서 분리하여 청소비를 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 당초 공신력 있는 수도협회 저수조 청소요율대가를 비교 검토하여 적정대가로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98년 11월 감사에서는 정수지의 청소대가 기준이 없으므로 합리적인 청소대가 산정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적에 따라서 우리 본부에서는 명확한 적용기준을 정하고 대가품을 보완조정하기 위하여 저희들 금년 3월달에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등 다른 도시자료를 비교해서 정수지 설계지침서를 마련해서 현재 그 지침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수장 정수지 청소설계지침서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벽체와 바닥을 분리해서 하면 안됩니까? 그 지침서에 의하면⋯
저희가 종전에 할 때는 벽체와 바닥을 별도로 구분해가지고 단가를 틀리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벽체, 바닥 전부다 동일한 가격으로 해가지고 다른 시·도에서 다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총체적으로 해가지고 1㎡당 얼마 된다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동일단가를 지금 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지적 이후에 그러면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에서 정수지 청소설계지침서를 마련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이 뭐냐하면 청소하는 지침서라는 것이 단가를 얼마 줄 것이냐 결과적으로 그것을⋯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왜 벽체와 바닥을 분리해서 청소대가품 적용을 했는지 지적을 왜 합니까?
단가가 다른 시·도에 비해 비싸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비싸다 이래 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단가만 같으면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다른 시·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바닥과 벽체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러면 같이 다른 시·도에 맞춰가지고⋯
별도로 국가에서 정하는 지침은 없습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李鍾喆委員님께서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용료 업종구분 부적정 지적은 저희들 남부사업소에서 대연시장 등 6개 시장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업종을 영업용으로 구분하지 않고 업무용으로 구분해서 요율을 적용한 지적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부족 이 관계는 바로 시정을 해서 현재 영업용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물품구입 입찰 낙찰자 결정방법 부적정문제는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 100분의 90 이상으로 입찰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도 저희들 99년 3월달에 송월타올에서 세병교간 송수관 부설공사용 자재구입에 대한 입찰공고문에 저희들 낙찰자 결정방법을 최저가 입찰자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제한적 최저가 입찰자로 지정을 해서 입찰자를 결정하므로서 최저가 입찰에 따른 예산절감 등 낙찰자 결정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제한적 최저가하고 최저가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제한적 최저가로 했을 경우에 이런 제한을 안 두었을 때 더 낮은 가격으로도 가능했는데 이러한 제한을 두므로 인해가지고 더 낮은 가격으로 입찰이 안됐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 바로 시정을 하고 다른 우리 산하 전사업소에도 시달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세병교, 이섭수관교간 송수관 부설공사 설계변경 소홀 지적이었습니다. 건설공사 감독자는 당해 건설공사가 설계도 등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을 하고 공사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를 하고, 현장상황에 맞도록 실제 시공한 대로 설계변경하여 공사비가 도급자에게 과다지급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이 공사에 대해서는 연약지반에 적용되는 팽이기초 또 기초 잡석 부설시공은 불필요해서 시공변경하겠다는 내용을 소속장에게 보고후 현재까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현장사무실과 창고를 포함한 총 2억 6,000만원 상당 감액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업무를 제때 하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다음은⋯
그런데 이 지명에 대해서 한번 세병교하고 이섭수관교라는 뜻을 아는 분이 있습니까?
이것은 온천천에 동래경찰서 들어가는 그 다리를 세병교라 하고요, 그다음에 연산로타리에서 안락로타리로 가다보면 그게 안락교입니다. 안락교 바로 밑에 보시면 거기 관만 지나가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섭수관교라 합니다.
아니, 위치를 묻는게 아니고 이 유래 뜻을, 무슨 뜻인지 묻는 겁니다. 위치를 뭣하러 묻겠습니까? 이섭수관이라는게 어떤 뜻입니까?
원래는 그 지역이 이섭교가 있거든요, 다리가, 그런데 이섭교 안에 관을 얹었기 때문에 이섭수관교, 수관이라 물이 지나가는 다리다 해가지고 이섭수관교하고 있습니다.
세병교는요?
정확히 알아가지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확실히 알아야죠, 안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 이런 관계자료를⋯
지명인데 그 유래가 있을건데 무슨 병기를 씻는다는 그런 뜻일 건데 정확히 한번 알아⋯
알겠습니다.
다음은 포장도로 굴착시 시공관리소홀 지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노후관 개량공사를 할 때 대청동 수정탕주변입니다마는 콘크리트 포장도로 40m구간에 환토를 미이행했다는 그런 내용의 지적들이었습니다. 이것도 바로 시정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변상금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사항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 15%의 연체료를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저희들 징수시기를 경과한 50건에 대한 연체료를 그때까지 부과를 하고 있지 않았다 액수는 193만 4,000원이었습니다. 이것도 바로 시정을 하고 관련 공무원에게 주의를 시켰습니다.
연 50%입니까?
15%입니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바로 연체료 부과 고지를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고지를 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수물품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 자료작성 소홀 관련지적이었습니다. 99년도 물품수급관리계획서를 작성을 하면서 98년도에 잘못 작성된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오존측정기 보유 5점을 19점으로 또 수소이온농도측정기 21점을 33점으로 초과보유한 것으로 착오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작성에 부주의했다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근무직원 건강진단 소홀인데 저희들 매 6개월마다 1회의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되는데도 저희들 일부 직원들이 그 기간내에 검진을 받지 않았다 하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이것도 계속 철저히 하도록 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李鍾喆委員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李鍾喆委員 보충질의 있습니까?
감사자료 292페이지를 보면 99년도 각 시·도 상수도 원수의 수질상태 및 생산단가 물론 원수가 안 좋으니까 수질상태가 안 좋으니까 생산단가도 상당히 높은데 그래서 원수 수질의 등급별로 원수가격을 정해가지고 지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교부 자료를 보니까 안된다 그래 놨는데 그것은 수량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 안된다고 그래놨는데 그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계속 강하게 건의를 하고 있을 뿐이고 그것을 정하는 게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해서 건설부장관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조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경남하고도 계속 기회있을 때마다 이 관계 수질에 따라서 차등부과를 해달라 하는 그런 건의를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80페이지 보면 정수장주변 골프장의 오염수에 대한 관리대책 및 오염치 측정결과가 나와 있는데 동래CC나 부산CC 두 곳 다 오수정화시설의 방류수가 10ppm 기준치 이하인데 동래CC 보다 부산CC가 BOD나 SS가 조금씩 높거든요. 수질검사소장님, 이게 정확한 겁니까? 어째서 농약을 뿌리고 할건데 저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부산CC 거기에 가보니까 약품사용대장도 없고 품목도 없고 어디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동래CC 이것은 삼성에서 하는 것이죠, 관리를. 그런데 부산CC는 경기도 어느 업체에다가 용역을 준다 하더라고, 그런데 경기도에 주든 광주에 주든 대장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는거라, 완전히 엉터리라.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수질검사소에서 소장님 명의로 지도를 해야 될 겁니다. 대장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몇 월 몇 일날 경기도 주소지와 누가 어느 업체에서 측정을 해가지고 오수정화시설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측정을 해가지고 수치가 얼마 나왔다 그리고 또 농약을 뿌릴 때 어떤 품목을 썼는지, 그 양을 얼마나 썼는지 아무 것도 없어요.
저희들이 농약관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독성농약은 지금 스무가지 정도 되는데 사용하지 못하는 농약종류 지금현재 골프장에 사용한 농약 저희들이 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동래하고 부산하고⋯
그런데 부산CC의 사장인가 책임자가 말이지 간담회할 때 그것 좀 내놓으라 하니까 아무 것도 없다⋯ 경기도 어느 업체에다가 위탁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저희들 지금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일단 다시 그것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품목과 사용한 양, 어느 업체에서 하는지 동래CC하고 부산CC 두 업체에서 하는 약품의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가 추측컨대는 문제가 있을 것 같던데 어째서 이게 전부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지금 철저히 하고 있는데 저수지에서 15일간 물이 저장되어 있거든요. 그때 거의다 분해되어버리기 때문에⋯
소장님, 골프칩니까?
저는 이름도 잘 모릅니다.
흔들리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李鍾喆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張昌祚委員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張昌祚委員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시기 전에 조금전 덕산정수장 입상활성탄에 관련해서 조금전 수질검사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수질검사소에서 메크로싸이즈 석탄계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덕산정수장 입상활성탄과 관련해서 활성탄 선정경위를 보면 시공회사에서 공정시험결과에 의거 선정토록 계약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약서 있습니까?
이것은 즉 다시 말씀하면 파이롯트플랜트를 시험가동하는 그 회사에서 활성탄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계약내용이. 그래서 그 공정시험 결과에 따라서 우리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봤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활성탄을 사용해가지고 나온 수질분석결과표를 보면 칼곤이 제일 나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현재 롯데기공에서 사용하는 활성탄 종류를 보면 네 가지예요, 칼곤하고 자코비하고 신광호하고 삼천리, 야자계가 하나 들어있지만 목탄계가 안 들어 있어요. 그래서 낙동강 원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이고, 누구라도 이것은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선택의 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거기에 대한 우리의 선택의 입장은 편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파이롯트플랜트 시험결과에 이 네 가지 종류만으로서 과연 낙동강 원수에서 맞겠느냐, 본부장님 오신지 얼마, 96년도에 아마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검사해야 됩니다. 파이롯트플랜트라고 그러면 이름 그대로 사실 시험을 해줘야 됩니다. 왜 네 가지 종류만 하느냐 이거예요.
이 관계⋯
그 선정경위에 대해서 아까 조금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중앙기술심의 실시설계과정에서 롯데에서 탄종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적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탄종결정은 시행청과 협의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조건부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롯데에서 보완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시행청의 승인을 득해서 하겠다 이렇게 서류가 들어 왔습니다. 그 이후 저희들 수질검사소 이하 여러 분야에서 몇 개년에 걸쳐가지고 낙동강수질에 대해서 검사해 본 결과에 석탄계가 좋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에 따라가지고 계약은 96년 12월에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저희들 본부에서 석탄계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시설부장님, 그러면 지금 목탄계와 석탄계에서 수질검사소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목탄계, 석탄계의 차이점은 BAC에 있습니다. 지금 낙동강의 원수의 성분이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유기물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유기물질에 지금 흡착력은 물론 칼곤도 높아요. 그러면 피카비올도 높아요. 그러면 미생물 활동하면서 유기물 잡아먹는 것은 누가 높으냐 이거죠.
그런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카비올하고 석탄계는 다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 지금 자료를 직원이 아마 연락이 됐을 것인데, 이 문제는 위원님하고 자료를 저희들이 몇 년 동안 계속해 온 자료가 있거든요. 자료를 검토해 보고, 저희들이 왜 이번에 덕산에서 파이롯트플랜트 제일 성적이 잘 나왔느냐 하는 그런 내용도 전부 데이타가 있기 때문에 그 테이타를 보고 위원님하고 설명하면 좋겠는데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말씀드리고, 덕산정수장 입상활성탄 관련해가지고 금액이 전부 다 얼마입니까? 도급금액이.
350억정도.
350억이죠?
예.
활성탄가격만⋯
아니, 전체 도급금액이⋯
예, 그 정도 됩니다.
353억인데, 당초에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금액을 얼마로 생각했습니까?
그 당시도 턴키공사에 350억정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50억요?
예.
아니, 상수도본부에서 이것이 결국 유찰되어서 수의계약 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당초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덕산정수장에 입상활성탄 시설관련 공사에 금액을 얼마로 생각했습니까?
그 금액을 지금 안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350억에서 360억정도로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2차례에 대해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본부에서 그것은 국비하고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환경부에다가 추가금액을 요구를 했는데 약 100억정도 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환경부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그 설계변경 해가지고 100억을 더 했습니까?
환경부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100억정도면 우리 본부에서 50억, 환경부에서 50억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주겠다는 그런 어떤 구두약속을 받았는데 그것 받아가지고 행정처리가 이루어지기 전에 롯데에서 그 돈에 하겠다고 이래가지고 수의계약 됐기 때문에 그 돈은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덕산정수장 입상활성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다시 검사할 필요가 있다. 지금 파이롯트플랜트를 돌리고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목탄계도 같이 시험할 필요가 있다. 저는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수도본부장님한테 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상수도는 우리의 목숨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왕이면 이 원수 수질이 안 좋은데서 어떻게 하면 맑고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느냐, 결국 상수도본부는 여러 가지 방법중에서 취사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취사선택하는 과정에서 폭을 넓혀주자 이거죠. 본부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것을 당초 왜 시공회사에서 파이롯트시험을 하면서 네 가지만 선정을 해가지고 시험을 했느냐, 왜 나머지 것은 제외했느냐 이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아마 우리가, 실무자가 못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볼 때 그 당시 실제 투입가능성 이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네 가지만 선정을 한 것으로 아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네 가지만 한정해서 시험을 한 사유에 대해가지고 별도 자료를 가지고 제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는 네 가지만 선정해가지고 했을 때 이 네 가지가 검토대상 가능한,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이었다고 생각해서 네 가지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그런 사유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이 활성탄문제는 실제 각 도시마다, 각 정수장마다 사용되는 활성탄이 다 다릅니다. 낙동강 수계에도 각 정수장별로 다른 이런 활성탄을 쓰고 있는데 저희들은 제일 좋은 활성탄을 쓰겠다 하는 그런 의지는 변함이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 아마 계약때 그냥 어느 특정 활성탄을 정하지 않고 파이롯트시험을 해가지고 낙동강수계에 가장 처리 효율이 좋은 탄종을 선정해서 협의한다 이렇게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일 효율이 좋은 그런 탄종을 선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하고 시공회사와의 관계는 어떤 탄종을 쓰든지간에 저희들 공사비 증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이롯트시험을 한 네 개 탄종의 가격은 효율도 칼곤이 제일 좋을 뿐만 아니라 가격도 칼곤이 제일 높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탄종을 하라고 했으면 그 차액만큼은 시공회사에 이익을 주는 형식이 되고 효율은 떨어지는 탄종을 쓰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당연히 가격은 제일 비싸지만, 저희들 예산에는 하나도 변동이 없으니까 가격은 제일 비싸지만 처리효율이 제일 좋은 것으로 이렇게 탄종을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활성탄의 종류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칼곤제품이 가장 효율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인정받고 있지 않느냐, 우리 파이롯트시험 결과도 그렇게 나왔지만, 그래서 칼곤제품 활성탄을 쓴데 대해서는 활성탄 선정에 저희들이 탄종에 어느 다른 탄종 보다도 더 좋지 않느냐 그런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본부장님 아무래도 부하직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니까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덕산정수장에서 칼곤의 지금 구입단가를 보니까 123만 7,000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입찰에서 64만원을 넣는다고 그래 되어 있죠? 그러면 반값으로 지금 들어 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면 정상적인 가격이라면 123만 7,000원이지만 64만원으로 들어 왔으면 정상적인 공사가 되겠느냐 이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감리를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한국종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종합에서 합니까?
예.
감리에 대해서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덤핑가격으로 들어온다면 필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柳在仲委員님께서 지적이 있었는데 특정 제품을 시에서 딱 꼬집어가지고 이렇게 공문으로 보내는 것으로 인해가지고 시공회사가 그 제품을 구입하는데 더 재량을 가지고 가격협상을 하는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을 했다 하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 이 턴키입찰의 어떤 한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턴키입찰이라는게 그 시설을 그 금액만큼 하겠다 해가지고 한 것이니까 실제 그 설계대로 그렇게 시공이 됐을 때 그 금액을 정산할 수 없는 그런 한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당초 아마 그런 저희들이 항의도 많이 받았습니다. 왜 이것을 지정을 해가지고 시공사로 하여금 가격협상하는데 오히려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더 큰소리 치도록, 재량이 없으니까 우리 제품을 쓸 수밖에 없다 해가지고 가격을 자꾸 올리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어떤 항의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아마 어떤 협상과정이었든지 그 가격이하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일단 그 제품은 저희들이 칼곤사에 가장 완벽한 탄이 거기에 들어가도록 현재도 감독을 하고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도 착오도 없이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칼곤이 제품이 좋다고 이렇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화명정수장하고 명장정수장에서의 지금 고도정수처리에 대해서 BAC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THM 자료를 비교를 해 봤어요. 지금 명장같은 경우에는 THM이 BAC를 통과하고 나서 보통 0에서 1, 2, 2 보통 10이하로 나와 있어요. 3, 6 이렇게 나오는데 화명같은 경우에는 보면 THM이 보면 12, 물론 기준치 이하예요. 12, 19, 5월달부터는 31로 뛰었어요. 칼곤을 통과했을 때 말이죠. 27, 29, 18 그러니까 이 제품에서도 벌써 성능이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잖아요.
화명정수장에는 칼곤제품이 아닙니다. 아닌데⋯
여기 칼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화명정수장이 칼곤인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화명은 칼곤이 두 지고, 노리트가 두 지, 그 다음에 나머지가 전부 야자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칼곤이 한 지죠?
두 지입니다.
칼곤이 한 지고⋯
노리트가 두 지고 칼곤이 두 지입니다.
두 지입니까?
예, 나머지 16지는 야자계로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명은 활성탄에 지금 교체주기가 거의 됐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효울은 명장은 바로 넣은 것이고, 바로 직전에 넣은 것이고 화명은 활성탄을 넣어가지고 지금 교체할 시기가 다 된 그런 활성탄이니까 효율은 명장이 아마 훨씬 더 높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나와서 물론 그렇습니다 THM 같은게 아마 100ppm이죠? 아마 기준치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THM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세계적으로 공인된 발암물질입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이걸 아시고 이 자료를 보고서 빨리 결정을 해주셔야죠, 빨리 교체하라고⋯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THM은 칼곤이든 무엇이든 간에 6개월이면 THM이 제거가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 명장은 전염소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THM이 낮아진 것이고⋯
명장이 전염소를 안쓴다고요?
예, 전염소를 거의 안씁니다.
여기 나오는데 명장에, 전염소가 여기 나오는데?
얼마, 지금 화명이나 덕산보다는 훨씬 적게 쓰고 있죠?
안쓰는게 아니고 쓰죠?
1ppm내지⋯
나는 이것은 상수도본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 1ppm에서 아주 4~5배 적게 쓰고 있거든요.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THM은 입상활성탄 통과하면 한 6개월 지나면 저희들이 자료에 의하면 제거가 안된 것으로 자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지금 화명하고 명장을 비교했을 적에 여러 가지 효율이 지금 많이 떨어집니다. 특히 DOC 관계같은 것은, 그래서 지금 화명의 활성탄은 주기를 몇 년으로 잡습니까?
지금 외국에는 보통 한 3년에서 4년정도 잡고 있습니다.
예?
3년에서 4년.
그러면 이것 언제 설치했습니까?
저희들이 95년도⋯
화명소장이 답변해 보세요.
화명에 입상활성탄 최초 가동시기는 95년 9월입니다.
95년 9월요. 그러면 지금 4년 넘었네요?
4년 됐습니다.
그러면 수명 다 됐네요. 빨리 갈아주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올해 18지중에 다섯 지를 갈았습니다.
다섯 지, 그러면 어디서 갈았습니까? 야자계에서 갈았습니까?
그것은 한 지 신탄은 석탄계로 했습니다.
석탄계로 하고⋯
하고, 그 다음 네 지는 기존 되어 있는 야자계를 재생해가지고 썼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교체한 활성탄하고 그 다음에 현재 쓰는 것하고 활성탄 통과했을 때의 수질검사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그 결과를 지금 보면 저희들이 유기물 제거 효율측정⋯
DOC만 이야기해 주세요.
DOC, 평균해서 그렇습니다.
제거한 것하고, 그러니까 교체한 것하고 교체 안한 것하고⋯
교체전에 용존유기탄소 제거율이 10.8%였습니다. 그런데 교체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다섯 지를 교체한데 대한 평균은 약 89% 되겠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난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다섯 지 교체하고⋯
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명에 대해서는 빨리 교체를 해줘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도 본부장님 실무에서 그것을 해 주셔야 되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소장님은 지금 칼곤하고 피카비올에 대해서 데이타가 있다니까 그것을 좀 갖다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張昌祚委員님께서 노후관 개량사업 관련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수율은 저희들 상수도에 가장 큰 과제입니다, 유수율을 높이는 것이. 저희들 현재 68.52%입니다마는 2003년까지 75.5%정도 지금 높이려고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수율 목표달성을 위해서 저희들 노후관개량을 1차적으로는 2002년까지 마치고 저희들 그 이후부터는 구역별로 저희들이 개량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후관개량 또 구역별 유량계를 설치를 해서 구역별로 유수율을 산정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유수율이 낮은 구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탐사와 유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를 하고 저희들 계량기도 지속적으로 교체해나가고, 가능한 한 다량 수요가의 경우에는 1급 계량기 설치 등도 확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수탐지활동도 저희들 계속해서 하고, 저희들 누수활동 용이한 그런 기기도 내년에 구입도 좀 하려고 합니다. 구입도 더 확대를 해서 지하에 취약되는 관들에 대한 누수탐사활동도 더 강화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당초 업무보고시에 관로 총연장이 8,910km였는데 8,821km로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말 저희들 상수도 관로 연장이 8,910㎞였습니다. 98년도 노후관 개량사업 등 각종 공사로 상수도관 철거가 367㎞, 부설이 278㎞로 이렇게 조정이 되어 98년말 기준 상수도관은 8,821㎞였습니다. 하지만 88년말 이런 기준산정은 바로 1월달에 산정은 불가능했습니다. 매년 3월초에 확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99년도 초에 보고할 때는 연장이 지금 내용하고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수도관 전체 연장문제는 그때그때 철거하고 부설되는 관 등 해가지고 연장의 길이가 다소 매년 차이가 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98년까지 총연장이 7,610㎞가 노후관 개량되는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업무보고시에 7,507㎞로서 103㎞가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 개량된 관부설공사중에서 도로개설 등 도시계획사업과 지하철공사 등 타공사로 인한 관이설, 폐선 또는 통합 등으로 저희들 103㎞가 줄어들은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최근 4년간 유수율 증가율이 미미한 사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 유수율 증가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어서 저희들도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98년도 상수도요금 조정을 할 때 기본요금제를 없앴습니다.
기본요금제가 있을 때는 예를 들면 1t을 사용하더라도 한 5t정도 쓴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부과를 하는데 기본요금제를 없앴기 때문에 10t 미만의 경우에는 1t을 쓰더라도 10t미만 기본요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제 작년에 요금조정을 하면서는 실제사용량, 기본요금제를 없애고 실제사용량만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요금조정량이 상당히 줄어든 그런 어떤 부분도 저희들 다른 노력에 의해서 증가시킨 만큼 또 상쇠되는 부분도 있었다. 그래서 유수율 증가율이 좀 미미했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저희들은 근본적인 이유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노력이 다소 부족한 점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더더욱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예.
그래서 본위원이 95년, 96년, 97년, 98년 유수율 비교를 한 번 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68.18%, 68.34%, 78.9%, 68.5% 거의 68%에서 왔다갔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4년동안에 투자한 돈이 보면 1,200억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돈에 투자한데 비해서 유수율은 거의 미미하다 이거죠. 투자효과가 없다 이거죠.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유수율을 높이는 부분들이 아까 원인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누수, 계량기 불감,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유수율이 결정이 되는데 아마 97년도에서 98년도 이렇게 좀 줄어든 것은 아까 제가 요금체계 조정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이 관 개량도 저희들이 2년, 3년 이렇게 개량을 해가지고는 상당히 눈에 보이는 그런 성과를 거두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후관을 개량을 또 하면서도 그동안에 기존 개량하지 않고 있는 관에 대한 누수를 적극적으로 탐지를 해서 그것을 방지를 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더 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누수를 찾아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누수량을 줄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판단을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 노력을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각 수도사업소에서 노후관 개량사업을 할 적에 지금 어떻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각 지역별로 부설연도가 있습니다, 부설연도가⋯
공사를 하고 나서 수도사업소에 어떤 검사절차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노후관 개량이라든지 부설할 때는 준공절차를 거칩니다.
직원이 나가서 검사를 하죠?
예, 준공절차를 거칩니다.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확인해가지고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지금 관 파열이라든지 누수현상이 1,200억정도의 돈을 투자하고 나서도 이 유수율이 안높다고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관 파열이라든지 유수에 따른 기존 노후관 개량사업에서 얼마나 발생하는지 이것도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안있겠느냐,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관 파열사고는 최근에 개량한 그런 구간에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주로 오래된 관에서 되고 있는데 이 노후관을 지금 한 몇 년 계속 개량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개량 안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목표가 82년 이전에 부설된 관을 2002년까지 개량할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부설된 관중에서도 현재 개량이 안되고 있는 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후내년 2002년까지 해야 되는데 그런 관들에서 발생되는 파열사고라든지 누수 이런 것이 상당히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을 개량을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일시에 못하니까 누수지점을 빨리 발견해가지고 차단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누수지점 발견, 또 그것을 방지를 하기 위한 그게 더 강화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저희들 금년에는 저희들 누수발견사업, 탐사 이런 관계들을 더 강화를 하고 앞으로 누수를 발견을 할 수 있는 그 장비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비도 구입을 해가지고 지하에 있는 관에 누수가 되고 있는지 여부를 발견을 해가지고 방지를 하는 그런 노력을 더 강화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수탐지 활동기간중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노후관 개량사업을 하고 난 그 지역에 만약에 누수가 생겼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탐지하는 탐지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분석해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좀 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덕산정수장 입상활성탄 관련된 것은 앞에 저희들 답변으로 갈음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전염소처리에 의한 잔류염소가 생물활성탄내 미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정수장에서 전염소처리를 하는 목적은 도수관로 보호라든지 조류, 또 암모니아성 질소 제거 등을 위해서 전염소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정수공정 개선방향의 일환으로 최적 전염소 주입량을 착수정 도착 잔류염소가 0.2ppm 내외로 유지시켜서 침전, 여과 이후 공정에는 잔류염소가 검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생물활성탄의 미생물에 대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가동되고 있는 화명이나 명장정수장의 입상활성탄에 서식하고 있는 미생물량은 약 1억마리정도로 정상적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겨울철에 저희들 처리효율이 다른 계절에 비해서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이는 저희들이 잔류염소 영향은 아닌 것으로 보고 저희들 수온이 내려간데 따른 영향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저희들 정수과정에서 위원님 지적대로 잔류염소로 인해가지고 생물활성탄내의 미생물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저희들 전염소과정에서 투입되는 양은 침전이나 여과이후 공정에는 검출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의를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염소같은 것은 특히 겨울철에 암모니아성 질소 때문에 아마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고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염소처리해가지고 이것이 잘못하면 THM하고 바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최적의 공정이라고 그러면 차라리 전염소보다는 전오존처리를 하는 것이 안낫겠느냐, 둘 다 산화제니까, 그런 것은 최적공정에서 충분히 수질검사소에서도 검토를 해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저희들 지금 염소를 사실 쓰는 목적이 또 있습니다. 조류가 발생하게 되면 페하가 상당히 상승하는데 지금현재 저희들 정수조건으로는 페하를 낮추는 약품이 염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염소량을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한한 최소량을 지금현재 쓰고 있고, 화명이고 덕산이고 지금 화명은 THM이 11정도, 덕산은 22정도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도로 염소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염소를 사용하지 않고 지금은 저희들이 황산을 사용해가지고 페하를 낮추려고 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계속 실험하고 있는데 그것도 실험결과가 나오는 대로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결국은 조류관계 때문에 염소를 쓰신다고 하면 THM하고 바로 관련되기 때문에 오히려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황산이 훨씬 낫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파이롯트플랜트를 돌리고 있습니다.
다음 낙동강 물이용부담금 관계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물이용부담금은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생산원가가 높고 수도요금도 타지역보다는 다소 높은 이런, 시민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데 물이용부담금으로 인해가지고 시민들 부담이 더 커지지 않겠느냐, 여기에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물이용부담금도 저희들 그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저희들은 아까 원수대금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실제 저희들이 중·상류지역 보다는 사실상 나쁜 물을 먹고 있는데 같은 액수의 물이용부담금을 내는 것도 모순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물이용부담금이 결과적으로 중·상류지역의 여러 가지 수질개선을 위해서 주민들이 입는 피해보전이라든지 대책마련에 사용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 목적이 하류지역의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낙동강문제는 중·상류지역 주민들은 낙동강 수질개선대책이 빨리 수립 안되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하류지역으로서는 지금 시점에서 물이용부담금을 정부에다가 저희들은 오히려 문제가 있다, 부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금 수질개선대책을 마련하는 전략상 저희들이 좀 문제가 있다. 현재 저희들은 지금으로서는 이 문제를 거론하기 보다는 일단 수질개선대책이 완벽하게 저희 안들이 반영이 되어서 하도록 노력을 하고 이 물이용부담금은 법이 되더라도 법에 바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법이 제정된 이후에 정해지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 가가지고 저희들 차등부과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부과하고 있는 한강수계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같은 액수가 부과는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논리로 해서 정부와 계속 대응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번에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물이용부담금을 거론 안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했지만 저는 만약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낙동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안에서 거기에서 어떤 골간이 잡혀가지고 법률안이 제정되었을 때 사전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물이용부담금을 낼 적에는 거기에 따른 수질에 따른 차등부과를 하는 게 원칙 아니냐. 상품도 질 좋고 그러면 우리가 돈을 더 주는 것이고 나쁘면 우리가 안 사든지 낮은 값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도 이제는 물이용부담금까지 낸다고 그러면 원수수질에 따라서 우리가 차등부과를 해가지고 우리가 원수가 어느 정도 목표이상 되면 그때 되면 정상적으로 같이 부담하든지 하지만 원수수질이 개선이 안되는 이상은 우리로서는 그것을 100% 받아주기 힘들지 않느냐 하는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런 논리 그런 주장도 저희들은 충분히 인정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은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고,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차등을 했을 때 중·상류지역 주민들이 더 많이 내고 하류지역이 적게 낸다고 할 때 그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은 어떻게 보면 하류지역을 위해가지고 더 많은 대책비도 들고 또 더 많은 이런 제한도 받고 있는데 이용부담금을 더 많이 낸다 하는 그런 문제도 일단 예견은 됩니다. 하지만 우리시 나름대로의 논리를 위원님 지적대로 정리를 해서 대응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염 총량규제라든지 그래가지고 오염원인발생자에 대한 차등부과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안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입상활성탄 시설운영관련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상활성탄 교체주기는 대개 약 2년에서 3년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체나 재생시점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전에 입상활성탄 파이롯트플랜트를 운전을 해서 유기물질 등의 제거효율을 조사한 후에 실제 정수장에서 유기물 제거효율이 약 20% 이하가 나오면 교체 또는 재생을 하고, 둘째는 특정 미량 휘발성유기물질의 제거율을 검토하여 재생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현재 화명정수장의 각 수질항목 제거율은 저희 과망산칼륨 소비량은 23.3% 등의 제거효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용존 유기물질의 제거효율이 마이너스 1.1%라고 말씀하신 자료는 오존시설하고 입상활성탄시설의 제거효율을 합친 수치가 되겠습니다. 순수한 입상활성탄의 제거효율만을 따지면 8.5%정도의 효율을 나타내고 있고 다른 유기물질 항목은 20%이상 제거효율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에 화명정수장의 입상활성탄 교체를 정할 때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내년 3월이 되면 현재 덕산정수장에 저희들 재생공장을 지금 건설하고 있는 것이 시험가동이 들어갑니다마는 재생이 일단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하면 저희들이 계속 분석을 하면서 일단 우리가 재생시설을 우리가 직접 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폭 교체는 그 시기에 가가지고 거기서 재생을 해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예산절감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문제를 상당히 깊이 고려를 하고 있고, 만약에 재생공장이 건설되고 있지 않다라면 화명정수장 이 부분들이 더 많은 양을 교체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 3월이면 일단 재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은 기다리는 그런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지 그에 대한 고심을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화명정수장에서 PH를 통과해가지고 나온 THM하고 명장에서 나온 THM을 비교하면 물론 기준치는 이하입니다. 그러나 저는 상수도본부에 이번 감사에서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법정기준치 이하라도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TH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진국에서는 그 기준치가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일같은 경우는 25정도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100으로 잡았을 적에 물론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좀더 줄여줄 필요가 안 있겠느냐라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래서 활성탄 교체주기는 물론 여러 가지 검사를 해야 되겠지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현재 효율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조속히 해주는게 안 좋겠느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상으로 張昌祚委員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張昌祚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金鎭秀委員 질의하십시오.
오늘 부산일보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낙동강에 병원성바이러스 이래가지고 울산환경기술센타에서 보고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회야댐에서 병원성바이러스가 검출된다는 연구보고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바이러스는 다행히 죽은 채 검출되는 바람에 수막염, 장염 등 수인성 전염병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이들 상수원에 살아 있는 바이러스가 있을 가능성도 높아 정밀조사와 함께 수질보호대책이 시급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야댐과 이 댐의 원수를 공급하는 낙동강하류 원동취수장의 물에서 수인성바이러스인 아데노바이러스와 엔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수질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데이타는 바이러스는 어느 하천이고 검출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금현재 부산대학교 장교수한테 저희들이 바이러스 2년간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이러스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현재 중간결과는 우리 수돗물에서는 이상이 없고 내년 6월달 되면 전부 분포도가 조사가 될 겁니다.
지금현재 부산이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울산보다 좀 빨리 했으면 더 좋다 아닙니까?
울산보다 훨씬 더 빨리 하고 있죠.
그런데 결과가 여기는 나왔는데 부산은⋯
아니, 우리는 지금 97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산은 지금 이런게 나오는데 부산은 먼저 했는데도 아직⋯
아니, 하천에서는 나옵니다. 상류에서는 나오는데 정수장에는 안나온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上水道事業本部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업무추진이 다소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따른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맑은 물 공급은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임을 깊이 인식하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전공무원은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진지하고 깊이 있는 질의를 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1999년도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監査終了를 宣布합니다.
(17시 52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尹鍾大
○ 피감사기관참석자
上水道事業本部長 許南植
總 務 部 長 裵樹泰
給 水 部 長 李成根
施 設 部 長 朴三根
施設管理事業所長 高春澤
水 質 檢 査 所 長 李相薰
鳴藏淨水事業所長 鄭鍾淳
華明淨水事業所長 李舜衡
德山淨水事業所長 徐瑝洙
工業用水道事業所長 金光琇
中東部事業所長 柳在權
西 部 事 業 所 長 崔泰賢
影 島 事 業 所 長 李在福
釜山鎭事業所長 辛詠植
東 萊 事 業 所 長 南相學
南 部 事 業 所 長 孫暢植
北 部 事 業 所 長 田斗浩
海雲臺事業所長 朴俊洙
沙 下 事 業 所 長 金相道
金 井 事 業 所 長 安商瑗
江 西 事 業 所 長 金吉弘
機 張 事 業 所 長 全裕燦

동일회기회의록

제 9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1 회 제 9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1
2 3 대 제 91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3
3 3 대 제 91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30
4 3 대 제 9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5 3 대 제 91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2
6 3 대 제 9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7 3 대 제 91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8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본회의 1999-12-29
9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8
10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4
11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1
12 3 대 제 9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5
13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30
14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15 3 대 제 9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9
16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17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본회의 1999-12-24
18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1
19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21
20 3 대 제 91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20
21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0
22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0
23 3 대 제 9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3
24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9
25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26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27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2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17
29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17
30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17
31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17
32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17
33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본회의 1999-12-16
34 3 대 제 9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1
35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9
36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6
37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3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39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5
40 3 대 제 9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0
41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8
42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8
43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8
44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8
45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본회의 1999-12-03
46 3 대 제 9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6
47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5
48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5
49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4
50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3
51 3 대 제 9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1-10
52 3 대 제 9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09
5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7
54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7
55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7
56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7
57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7
58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2-02
59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4
60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4
61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4
62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3
6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6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6
65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6
66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67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6
68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6
69 3 대 제 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12-01
70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3
71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3
72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3
73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7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2
75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본회의 1999-11-20
76 3 대 제 9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20
77 3 대 제 91 회 개회식 본회의 199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