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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제9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1回 定期會 第4次 建設交通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建設住宅局長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91회 정기회도 벌써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2000년도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우리 위원회 소속 豫決特委 委員님 두 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20일 월요일까지는 우리 委員會 所管 1999年度 第3回 追加更正豫算案과 條例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추가분 반영과 함께 인건비 등 필수경비 과부족분 최종정리, 결산대비 미집행사업 및 과다불용액 삭감 등을 통하여 釜山市의 99년도 살림살이를 최종 정리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주택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3건을 심사하신 후에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건설주택국 TOP
(10時 07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建設住宅局 所管 1999年度 第4回 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局長께서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李重秀委員長님을 비롯한 建設交通委員會 委員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建設住宅局의 99年度 第4回 追更豫算案을 審議해 주시는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또한 올 한해동안 저희 建設住宅局에 보내주신 각별한 성원과 배려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가오는 새천년에는 委員長님을 비롯한 委員님 모두 더욱더 건승하시고 가정에는 만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建設住宅局1999年度第4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
案槪要
(建設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梁武助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철입니다.
建設住宅局 所管 1999年度 第4回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建設住宅局1999年度第4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
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委員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質疑하실 委員 質疑申請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賢煜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83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인쇄 400만원,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다른 局이나 타 상임위 소관 局도 쭉 보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인쇄 해 가지고 400만원 해놓은 局이 우리 建設住宅局밖에는 안 보이네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다른 局보다 우리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일부러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어째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 이것을 부서운영 기본수용비라 해서 포함해서 같이 하면 되는데 꼭 이렇게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까 어디서 작성한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쇄 같은 것이 있다 보니까 수용비가 부족해서 이 부분을 200만원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쇄비를 부서운영수용비에 같이 넣어 가지고 세부적인 사항으로 감사자료가 이렇게 많이 든다 하는 그런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는데 이렇게 감사자료에 돈이 많이 드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의도적인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局도 참고해 보십시오. 이것은 어느 課에서 한 것입니까
建設行政課에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390페이지에 보시면 명시이월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입니다마는 專門委員의 檢討報告에도 그런 내용이 다소 포함이 되었습니다. 2회 추경이후에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발주지연이 대부분인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간단하게 협의를 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협상에도 응하고 그런 강력한 대응을 했을 때는 이런 명시이월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 이유가 여기 설명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局長의 어떻게 해서 이런 명시이월을 줄일 수 있겠다 하는 의지를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천정비 관계, 신포상습침수지구, 지사천 제방 이런 부분은 이것이 설계가 다 안되었고 또 국가예산이 2회 추경때 되었습니다. 그래 되어 가지고 지금 명시이월을 안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그외 지금 기장~송정간 도로에 지금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올해 공사비는 국비로 받아서 작년에 다 내려 왔습니다. 다 내려 왔는데 이것이 보상비가 우리 시비로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뒤에 보상책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에서 황령산 터널입구 산사태 복구에 이것이 내년 6월까지 공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은 할 수 없이 23억 4,0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그 다음에 수영강 강변도로 개설 이것도 지금 현재 2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반영이 되었고 또한 보상도 건수도 많아 가지고 사실 땅 가진 사람하고 건물 가진 사람하고 보상 수령해 나가는 것이 달라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되어 가지고 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외 것은 대부분이 저희들이 명시이월되는 부분이 마지막 추경이라든가 저희들 3회 추경때 이것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설계 같은 것 이런 것 보상협의 관계로 전부다 늦어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상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 추경에 안하려고 합니다. 안하고 본예산에 올리려고 하는데 워낙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추경에 예산이 조금 반영되고 이래 되다 보니까 연말까지 이것이 사업을 다 하지를 못하고 이월하게 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3회 추경에 이것은 원래 어차피 안되는 것을 알면서 잡는 것이거든요. 내년 본예산에 잡으려고 하니까 예산이 또 편성이 안되니까 다른데 뺏기고 이러니까 일단 확보는 해 놓자 이래 가지고 이것은 완전히 계획적인 명시이월 사유가 굉장히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局長께서는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만이 원활하게 할 것인가를 잘 연구를 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렇게 이월하게 되면 예산이 사장되어서 손해고 또 공사가 지연되어서 손해고 또 공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을 하므로 해서 원활하게 다 돌아가는데 그것 안되어서 손해고 시민들은 또 시민대로 불편해서 손해고 여러 가지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局長님의 의지를 나타내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朴賢煜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裵鶴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학철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76페이지에 도로무단점용료 과태료가 있는데 또 도로점용료 이것 구분을 해봐 주세요. 도로무단점용료 과태료, 도로점용료 이 차이점.
지금 위에 있는 228-04는 도로무단점용료에 대한 과태료고⋯
그래 도로무단점용료라는 것이 보통 어떤 식의 것을 말합니까
허가를 안받고 점용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이것은 과태료가 나갑니다. 그래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점용허가가 나갔는데 면적을 초과해 가지고 하는 부분하고 이것이 조금 다릅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도로상 20m도로 옆에 쌓아 놓았다든지 이것은 무단점용료입니까 점용을 했으니 점용료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가 건물을 짓다 보면 도로에 비계설치하기 위해서 앞에다 파이프 같은 것 가지고 작업대를 만듭니다. 만드는데 처음에 점용허가를 받았을 때는 면적을 그 면적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추가로 했을 때는 이것이 도로점용료에 대한 그것이 되고 도로무단점용료는 허가를 안받고 그냥 했을 때는 과태료가 나갑니다.
그 용어가 상당히 그렇고 먼저 보니까 인도상에 들어가는 진입 그것을 점용료를 내라 하는 한번 그런 일이,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도상에⋯
인도상을 들어가는 차도 그 보행의, 만일 주유소로 들어 갈려면 인도를 거쳐 들어가니까 인도점용에 안 들어갑니까
예.
그것은 점용료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그런 것도 다 점용료에 해당이 되고 점용료를 받는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의 분담금으로서 추진하는 사업비중 덕천IC에 이번 200억이 미반영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러면 올해 안되면 상당히 차질이 많을 것인데요.
지금 덕천IC하고 밑에 삼락IC 두 개를 다대항 배후도로는 우리市에서 건설하고 그 IC부분은 고속도로 통행료에 관계가 있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올릴 수 있으니까 그것은 도로공사에서 부담을 해야된다 이래 가지고 IC부분 두 개를 지금 시공을 하려고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삼락IC는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시공중에 있는데 도로공사에서 자기네들이 예산이 조금 안되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해 달라고 자기네들이 해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때는 이것을 받아 가지고 우리 예산서에 기재가 되어 가지고 사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자기네들하고 협의할 때는 그것을 주겠다고 했는데 자기네들이 예산이 지금 도저히 안되는 모양입니다. 안되어 가지고 이번에 이것을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그것을 받아 가지고⋯
그러면 이 200억 가지고 덕천IC의 공사를 다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덕천IC가 아닙니다.
삼락부분입니다.
덕천IC가 미반영으로서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덕천IC부분에 지금 200억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기네들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2001년까지는 삼락IC는 2001년 말이 되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덕천IC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 그러면 빨리해 가지고 덕천IC 이제 지하철 3호선이 되고 나면 그 위에 덕천IC까지 빨리할 부분개통도 우리가 고가교 철거를 하면서 이 문제가 그제도 우리가 덕천고가교에 대한 간담회가 있었는데 굉장했습니다. 이제 밑에 우회도로를 안하고 도저히 밀리는 양산, 화명, 금곡에서 내려오는 이 차량의 소통문제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시간에는 금곡까지 밀립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한 말썽이 나고 주민들이 많이 떠들고 했는데 이것이 안되더라도 덕천IC를 비켜갈 수 있는 이런 것을 내도록 좀 그것도 연구를 해 주세요.
(李重秀委員長 諸宗模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裵鶴喆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할 委員 申請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曺吉宇委員 發言해 주십시오.
예, 조길우위원입니다.
낙동강 고수부지 종합개발 기본계획 재정비 이래 가지고 지금 이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4억원중에서 1억 5,000을 삭감해서 그것을 연구개발비로 1억 5,000으로 편성 과목변경을 했다 이런 것입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용역을 하려고 처음에 예산을 했는데 자문위원회를 하고 해 보니까 그것이 문화재 구역이고 이래 되니까 자문위원회에서 이것을 학술용역을 해 가지고 시민여론을 많이 듣고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거기 문화재관리청의 승인받는 문제라든지 또 시민이 필요한 그런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다, 일반용역에서 하면 지금 용역을 조금 손봐 가지고 지금 되어 있는 것을 계획대로 또 하면 별 효과가 없고 시행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학술용역으로 해 가지고 여론수렴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 가지고 학술용역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개발기본계획에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局長 答辯은 되어 있는 용역은 기술용역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데 기술용역하고 학술용역하고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용역하고 학술용역은 물론 도면을 그리고 모든 계수를 찾아내고 하는 것은 기술용역이 낫습니다. 그런데 학술용역은 어떤 계수를 찾고 대다수 시민들이 필요하는 그런 여론조사를 하고 하는 것은 학술용역이 낫고 또 공청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그래도 학술용역이 보편타당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종합개발 기본계획의 용역을 줄 때도 市가 다 과업지시를 했고 그 당시 執行部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계획이 선 것 아닙니까
물론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별로 지금 현재로서는 차이점이 없다고 보이는데 거기다가 또 1억 5,000을 더 주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전에 한 계획은 기술용역이다, 그래서 이번에 학술용역을 또 해야 되겠다, 시설비를 부대비를 삭감해 가지고⋯
아닙니다. 이것이 당초에⋯
그러니까 지금 내용상으로는 시설비 부대비를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당초에 우리가 2회 추경때 기술용역으로 하도록 예산이 1억 5,000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것을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밟고 자문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자문을 해 보니까 이것은 기술용역 측면보다도 학술용역으로 해 가지고 釜山市民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을 해야 된다⋯
382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예. 제가 펴놓고 있습니다.
거기는 시설 및 부대비를 4억에서 1억 5,000 삭감해 가지고 2억 5,000으로 만들고 그래 가지고 그 1억 5,000이 연구개발비로 가는 것으로⋯
당초부터 이것이 용역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1억 5,000이, 2회 추경때 받은 것입니다.
2회 추경때 시설비 부대비를 1억 5,000을 삭감해 가지고 용역비로 1억 5,000을 넣어 놓았습니까
예.
그래 그것을 지금 기술용역비다 이래 가지고 학술용역으로 바꾼다 이렇습니까
예. 오히려 기술용역하는 것보다도 학술용역을 하는 것이 낙동강에 대해서는 여론수렴이 많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낫겠다 이래 가지고 이것이 같은 용역비라도 그냥 기술용역을 학술용역을 하면 안되고 그래 하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4회 추경에서 기술용역 1억 5,000을 삭감을 하고 다시 학술용역으로 1억 5,000을 편성해서 다시 명시이월을 하네요
예.
그러면 기술용역 1억 5,000이 필요없으면 삭감을 하시고 또 학술용역 1억 5,000은 2000년도에 필요한 것이니까 2000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야 되는 것이 옳은 절차 아닙니까
아니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되어⋯
아니 하기 쉽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데 기술용역과 학술용역은 금액은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다른 부분에도 다 똑같습니까 맞추려고 이렇게 만들은 것입니까 원래 똑같습니까
아니 저희들은 지금 돈을 가지고 돈 범위내에서 이것을 최대한의 의견수렴이라든가 시설배치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本委員이 볼 때는 학술용역은 기술용역보다 좀 금액이 내려간다고 보는데요.
학술용역이요
예.
저희들 지금⋯
기술용역은 여러 가지 기반조사도 해야되고 아주 들어가는 돈이 많이 들지만 학술용역은 그렇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이 95년도에 시행한 용역부분을 조금조금 모든 자료는 그것가지고 쓰고 이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설이 너무 복잡해 가지고 생태계 파괴가 너무 많고 이래서 문화재청에 저희들이 승인받는 것도 도저히 안된다 이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그 용역자체를 수정을 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학술용역을 할 수 있는 회사는 조금전에 局長 答辯이 문화재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 부분에 면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용역회사가 해야 됩니까
아니 학술용역은 학교 같은데, 연구소에서⋯
아니 방금 答辯이 이 고수부지가 문화재 문제가 걸쳐 있기 때문에 하는 答辯을 안 했습니까
예.
그러면 이 학술용역도 일반용역회사가 맡는 것이 아니라 일반용역회사가 문화재 부분에 면허도 같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용역회사가 그 용역을 맡아서 하게 되느냐 이겁니다.
학술용역은 학교에서 하든지 아니면 연구소에서 하든지 어디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는데 단 저번에 할 때 문화재 위원들을 참석을 안 시켰습니다. 자문을 받은 내용들을 보니까, 저희들이 내용을 전부다 봤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문화재위원들도 좀 참석을 많이 시키고 또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많이 참여를 시켜 가지고 자문도 받고 해 가지고 꼭 필요한 시설,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을 하고 앞으로 민자 같은 것도 할 수 있다고 하면 민자 부분 이런 부분을 시설로 일부 조금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曺吉宇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申請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質疑할 委員 안 계십니까 李璋杰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것보다 세입예산인데 임시적 세외수입 이것이 전에 약 1억 500을 잡아 놓았는데 이번 추경에 20억이나 늘어났거든요. 세입예산을 어째서 그렇게 잡은 것입니까 376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당초에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불용품 매각대로 잡아 놓은 내용입니다.
불용품은 한 2억밖에 안되고 과년도 수입하고 이래 가지고 전부 합쳐서 그런 모양인데 처음에 잡은 예산을 세입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바른 대로만 이야기하면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지금 이 부분이 당해연도하고 또 과년도 것하고 전에는 예산서가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같이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과년도 것하고 당해연도 것하고 분리하다 보니까 이것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과년도 예산은 안 잡아 놓았는데 뭘 그래요.
당초에는 안 잡았죠.
그러니까⋯
당초에는 안 잡았다가 우리가 이것을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 과년도 것은 과년도 것대로 당해연도 것은 당해연도 것대로 분류하는 것이 낫겠다 이래 가지고 그것을 분류를 시켰습니다.
분류를 시키든 어떻게 시키든 이것이 지금 도로점용료나 하천점용료나 이것이 당연히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예산을 하나도 안 잡았다가 정리추경에 넣는 것인데 그 예산이 너무 20억이나 그런 많은 돈인데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앞에 375페이지에 보시면 하천점용료하고 도로점용료를 감액을 시켜가지고 뒤에 집어넣었습니다. 과년도 것은 별도로 분류를 했습니다.
작년도 것을 감액을 시켜가지고⋯
예. 그 16억에 대한 도로점용료 과년도 16억, 그 다음에 하천점용료 2억 6,000을 과년도 것은 딱 분류를 해 가지고 넣어 놓았습니다. 앞에 것을 줄이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과년도 것하고 또 당해연도 것하고 같이 혼동이 되어 가지고 도저히 안되어서 이것을 분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불용매각대도 전혀 예상을 안한 것인데 2억이나 되고⋯
불용매각대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 지금 건설안전사업소에 옛날에 장비가 직영을 할 때 장비하고 이 부분을 전부다 도급으로 주다 보니까, 민영화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필요없는 장비하고 이것을 전부다 불용매각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지금 정리를 해 가지고 다시 뒤에 모았다 이러는데 처음부터 세입예산을 짜실 때 다소 착오가 많이 있은 것 같아요. 가뜩이나 세입예산 착오로 인해서 시예산이 어떻다 하고 지금 언론에서도 난리인데 이런 것을 신경은 좀 쓰셔서 그래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建設安全試驗事業所長님 曺所長, 예.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입니다.
작년에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10억 6,300만원이 예산이 줄어졌는데 예산이 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을 50명이나 감축을 시키셨는데 어떤 경우에 해서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까
작년에 정부 구조조정에 따라서 당초에 建設本部에 안전관리부하고 또 건설시험사업소하고 도로포장사업소를 합쳤습니다. 합쳐 가지고 建設安全試驗事業所로 다시 기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인력이 줄었고 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포장을 생산해서 직영하던 것을 아스콘을 생산 안하고 지금 현재에 민영화 업자들에게 사 쓰거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인력이 감축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산이 줄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50명이나 했는데 그러면 주로 기능직 노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정식으로 공무원들은 된 것이 아니고, 그렇지요
예.
그래도 한꺼번에 50명이나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실업자가 상당히 많이 나왔겠는데요. 알겠습니다.
李璋杰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더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예, 朴克濟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위원입니다.
384페이지 황령산터널 산사태 도로복구비 해 가지고 23억 4,000만원 넣어 놓았는데 지금 현재 局長님 23억 4,000이면 공사가 끝납니까, 안 그러면 또 다시 앞으로 추경할 예정입니까
이것이 저희들 추경에 넣어 가지고 하면 다 끝납니다.
이 23억 4,000만 하면 다 끝납니까
예.
그러면 23억 4,0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수의계약으로 계속 해 줍니까 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입찰로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예.
(諸宗模委員長代理 李重秀委員長과 司會交代)
계속 특혜시비가 나도 계속 수의계약을 해 줍니까
지금 특혜시비보다도 저희들은 1차공사, 2차공사하고 나머지가 전부다 같이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되는데 저희들 낙찰율도 굉장히 낮게 했습니다. 낮게 해 가지고 우리 부산 지방업체가 하고 이러니까 계속 그것은 해야 안 되겠나 봅니다.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래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별로 안 좋은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朴克濟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諸宗模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모위원입니다.
局長님 조금 전에 내가 유인물을 하나 드렸죠
예.
예산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는데 오늘 이야기를 안 드리면 내가 할 기회가 좀 없을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제2롯데월드 부지 보상 난항해 가지고 오늘 조선일보에 기재되어 있거든요. 그래 이 내용을 제가 보니까 롯데에서는 땅 보상을 평당 870만원에서 1,800만원, 영업권 보상을 3개월에 한해서 해 주겠다고 제시를 하고 있고 지주측은 땅값을 1,500억에서 3,200만원 영업권 보상을 24개월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이 얼마전에 민원인들이 와서 여기에 상당한 항의도 하고 또 市長님도 면담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신문내용을 보면 주민들의 요구가 너무 현실적이 못되고 또 평가가 낮다 이런 불만이고 롯데 측에서는 타당하다 이런 사항에서 지금 대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롯데는 결국 이제 부산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 신청을 8월달에 해놓은 상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미에 가면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보니까 힘은 합의 없는 공사강행은 우리들 생존권을 짓밟는 재벌의 횡포라고 생각하고 물리적 저항, 저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이런 상태로 가서는 안된다고 제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안되도록 釜山市는 최대한의 인내를 가지고 조정을 해줄 그런 의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釜山市長이 이 부산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이죠
예.
그런데 물론 민원사항을 무작정 끌 수 없는 그런 행정적인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최대한 인내를 가지고 이런 수용위원회를 위원장이 결국 소집을 해야 되는 거니까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좀 이루어 질 수 없도록 최대한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처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요구사항 하나 하고 두 번째는 현재 허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항 허가 난 건지 지금⋯
아직까지 허가 안났습니다.
허가 안났고요.
지금 도시설계지구로 해가지고 도시설계지구에 대한 허가는 나갔습니다. 실시계획 인가가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건물을 철거를 하는 겁니다. 하는 것이고 건축에 대한 아직까지 허가는 안나갔습니다.
그것은 언제쯤 날 예정입니까
아직까지 그것은 잘 모르겠네요.
심사는 다 끝났죠
심사는 다 끝났죠
예, 건축위원회는 끝이 났습니다.
아, 건축허가신청이 안들어 왔습니까
예.
아직 안들어 오고.
그런데 委員님 여기에 지금 평당 870만원에서 1,800만원 하는데 이게 원래 2개 평가사가 이것을 했습니다.
아, 그것은 제가 내용도 알고 롯데 측에서도 주장하는 내용도 제가 알고 주민들이 주장하는 내용도 제가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여기에 어려운 사람들이 상당히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곤란한 부분들이 사실 없는 건 아닙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설명한 바와 같이 재벌이 힘을 가지고 생존권을 짓밟거나 밀어붙이는 식에 市가 그쪽으로 기울어서는, 기울 일도 없겠지만 그런 쪽으로 가서는 안될 것이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러한 점을 좀 초점을 맞춰서 행정지도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관 부서가 建設住宅局이죠
주관부서가 이게 이제 왜 그렇냐 하면 토지수용위원회는 우리 건설행정과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다 보니 됐는데 일단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한 번 협의는 하겠습니다. 삼자가 앉아가지고.
예, 하여튼 해서 이게 좀 억울한 게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구하는 것이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면⋯
지금 배 차이가 나거든요, 배 차이가 나고 이게 영업보상권은 내가 봐도 3개월 하는 것은 좀 말이 안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여기에⋯
아니 이것은 법상으로 있습니다. 법상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타협을 하는 것 아닙니까, 타협을
토지수용법에 의해 가지고 3개월분을 딱 주도록 영업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법대로 한 것이거든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법대로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타협이라 하는게 있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수용위원회를 열면 이런 방식뿐이 안된다 아닙니까 수용위원회에서⋯
물론 방정식을 이야기하면 그렇지요.
그러니까 市가 조급하게 수용위원회를 열 것이 아니고 자꾸 합의를 보도록 인내를 가지고 지도를 하라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은. 이해 갑니까 제 말하는 취지가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삼자 한번 자리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좀 해가지고 또 몇 백명이 이 시청광장에 안 몰려오도록 그렇게 좀 잘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諸宗模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李璋杰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까 局長한테 영 많이 속혔어요. 대답을 듣고 가만 보니 말이지 뭐 그런데 뭐 세외수입이 20억이나 늘어났는데 왜 이리 예산편성을 잘못했느냐 이래 했는데 뭐 앞에서 깎아서 정리를 해가지고 뒤에다 올리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 대답을 아까 해서 나는 그게 또 그런 건가 이래 생각했는데 이 전혀 내용이 달라요. 그 뭐 그런 식으로 나한테 막 그럽니까
아니 내용이 다른 게 아니고⋯
내용이 다르지 뭐 그게 내용이 안 달라요, 다르지. 앞에 것하고.
지금 여기 보면⋯
앞에는 당해 연도에 그 수입을 가지고 감액처리 할 것은 감액처리 하고 그래해 가지고 예산을 한 것이고 뒤에 한 것은 그것하고 다르잖아요
아니 뒤에 하는 것 당해 연도 예산이 없다 아닙니까 없는 것을 하나 세목을 넣었다 아닙니까
그 당해 앞에 하천사용료하고 도로사용료 다 있잖아요
어디요
앞에. 그 세입예산 다 있고 기정예산에 있는데다가⋯
376페이지 보시면 지금 과년도 수입해 가지고 거기에 18억 6,000만원 안 들어 있습니까
그래 18억 6,000만원 들어 있지요, 그래.
예, 이게 과년도에 기정예산액이 제로 아닙니까 376페이지에.
그래 왜 과년도에 하나도 안잡았어요, 그래.
과년도에 안잡은 것은 당초에 그 우리가 할 때 하천 도로 점용료, 사용료 여기다가 과년도까지 전부다 넣었는데 우리 예산실에서 이래 하지 말고 이것을 과년도는 과년도 대로 그 해 것은 그 해 것대로 이것을 분류를 해달라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분류를 한 겁니다.
아니 그 전에 사용료수입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도로사용료도 보면 이게 18억 8,500만원인가 이래 삭감이 되었는데 그럼 돈이 그래 덜 들어 왔다 이 말 아닙니까
18억 삭감한 중에서 뒤에 보시면 거기에 16억이 거기 또 안 들어 있습니까 도로에. 9억하고 7억하고 거기 산출기초에 보시면.
그래 9억하고 7억하고 있는데 그래 그 돈하고 이 돈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니 그래 다른데요, 다른데 이것은 과년도 것을 분류를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도로 이 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에 대해서 12월초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과연 얼마나 들어 왔느냐 확인을 해보니까 조금 돈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삭감을 조금 시켰습니다. 이번 추경에. 안 그러면 또 나중에 다음에 이게 많은 그게 생기기 때문에⋯
자기 당해 연도 것은 당해 연도대로 정리가 됐는데 예산을 세입추정을 잘못하셨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지금 局長님께서 맞다고 이야기를 하고 앞에서 깎아가지고 뭐 뒤에다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 좌우간 모르겠어요. 저는 보니까 내가 局長한테 속힌것 같아요, 이게.
아니 조금⋯
영 속힌 것 같은데 이것 진짜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저도 지금 예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지⋯
이 세입 잡아야 세출편성을 또 하려고 말이지 보니 그래서 실실 갖다 넣어 놓고 지금 나한테 바가지 비슷하게 씌우는 것 같은데 참 알겠습니다.
委員님 그게 아니고요⋯
李璋杰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質疑할 委員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質疑할 委員이 안계시므로 質疑를 終結토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오늘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건설주택국 소관 1999년도 제4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인 12월 20일 건설본부 소관까지 모두 심사한 후에 일괄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시장 제출) TOP
4. 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시장 제출) TOP
(11時 01分)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住居環境改善地區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3項 釜山廣域市道路占用料등徵收條例案, 議事日程 第4項 釜山廣域市河川占用料등徵收條例案 이상 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局長께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住居環境改善地區條例中改正條例案
・道路占用料등徵收條例案
・河川占用料등徵收條例案
(建設住宅局)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예, 梁武助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철입니다.
부산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住居環境改善地區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道路占用料등徵收條例案 檢討報告書
・河川占用料등徵收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계속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質疑하실 委員 質疑申請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좀⋯
예, 趙淸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趙淸來委員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에 대해서 質疑를 하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주거환경개선 이 사업이 아주 중요하다 해서 5년을 연장하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만 釜山市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지정만 해놓고 과연 어떠한 지원을 했는지 本委員이 보기는 참 답답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면 도시 저소득주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지구내에 지원되는 예산이 전무합니다. 물론 자치구에서 합니다마는 자치구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자치구에 이 예산을 이야기하면 전무합니다. 정말 없습니다. 市에서 예산을 받아서 주면 하겠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市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지구내 저소득주민을 위한 앞으로 5년동안 연장하면서 이때까지 자치구가 서로 핑퐁식만 할 게 아니라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5년동안에 주거환경 개선지구내 좀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소외된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좀 바로 살게끔 해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局長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공공기반시설로 시비를 내년도에 20억을 확보를 합니다. 확보를 하고 지방교부세가 또 20억 정도가 지금 내려 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매년 그것은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래 하고 저희들 자본보조 하는 사업에서 내년도에 주거환경개선지구에 필요한 도로개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區·郡에서 자기네들이 지금 시행하는 부분에 도로개설비가 너무 과다해 가지고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이미 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일부 지원을 하고 그 외 저희들이 또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도로 확장에 사용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또 20억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미. 그래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조금 활성화가 될 걸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釜山市에 16개 구·군중 가운데 20억을 배정한다면 1개 구·군당 얼마씩 배정이 되겠습니까
1개구간이 아니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특별히 할 수 있는 지구가 한 10개 지구로 보고 있는데 국비를 올린 부분, 국비가 잘되고 하는 국비가 내려오면 그 비율에 따라서 우리 시비도 20억을 가지고 같이 배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局長님은 자치구를 총괄해서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지정 된 지역에 한해서 예산을 지원한다 하셨죠
예.
釜山市에 지금 지구지정 된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131개소입니다.
131개소요
예.
20억입니까, 지원된 금액이 20억입니까
아니 20억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 2010년까지 이래해 가지고 지금 투자해야될 돈이 남은 것이 약 1,500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1,500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2000년부터 한 10개년 이래 하면 20억씩 하면 교부세가 20억 정도로 내려오고⋯
그럼 40억 되겠네요.
예, 그러면 우리 시비 한 20억하고 40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區·郡에서 이것을 나머지 확보를 하고 이래 하면 10년만 하면 앞으로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局長님 지금 區·郡에서는 예산이 이런 데 투입될 예산이 없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내. 1,500억을 앞으로 지원해야 될 참 예산 쓸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도에 20억, 겨우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교부금 20억 해서 40억이라는 것은 앞으로 향후 10년간 더한다 했는데 적어도 10년간 한다면 150억이 되어야지 40억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지금 이 부분 이것은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해가지고 바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또 나머지 구청에서 꼭 필요한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일부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本委員이 지난해에는 여러 군데 시에서 주지 않는 예산을 비목을 설정해서 주거환경 개선지구내 주민들의 소원인 조그만 소방도로 두 군데를 개설해 줬습니다마는 2000년도에는 그런 예산안은 보이지 않고 총괄해서 25억 정도로 한 모양인데 이 서민들에게 좀 부산시는 서민들이나 우리 상위층이나 다 같은 시민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힘있고 특정인 그리고 특정인 부서에서만 올라온 편중된 예산만 있지 부산시내 영세민 지금 서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 중간층이 다 무너지고 전부다 서민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쪽에는 예산을 너무 인색하게 지금 배정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부산시 3조 200억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마는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은 과연 얼마인가를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입장입니다. 局長님의 그 넓으신 행정경험으로서 앞으로 예산 짜는데 서민들을 위한 예산을 특별히 좀 챙겨서 예산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趙淸來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朴克濟委員.
局長님!
예.
이 지금 부산 우리 광역시 주거환경 개선지구 이게 5년간 연장되어서 오늘 개정조례안을 심의를 합니다마는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5년 연장하므로 해서 도시환경이 나빠지는 건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5년간 부산이 연장해 가지고 환경개선지구로 바꿔줄 만한 데가 있습니까, 아직도
지금 이게 법이 바뀌다 보니까 임시 조치법이 연장이 되다 보니까⋯
방법은 없는데⋯
원래 올 연말까지입니다. 올 연말까지인데 우리도 이제 조례니까 이것을 연장 안할 수가 없어 하는데 사실은 주거환경 개선지구 하면서 이것을 바로 현지 개량하는 것보다는 아파트로 짓거나 이래 하면 상당히 좋아집니다. 좋아지는데 지금 일부 서구 같은 데는 아파트를 그 하고 또 他 區에서도 아파트로 일부 하는 區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주거환경 개선지구내에 이 불법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래 안하면 사유재산권에 또 문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임시조치법으로 저희들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釜山市에서도 연장을 해달라고 올린 게 있습니까
올린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래서 한 번 제가 質疑를⋯
중앙정부에서 여론수렴해 가지고⋯
오히려 제가 이 환경개선지구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建設住宅局에 저번에 우리 민원이 들어와서 해보니까 사실상 실무 우리 局長, 建設住宅局에서 실무 입장에서는 상당히 빠르게 정말 진행이 됩디다. 저는 상당히 우리 행정이 정말 잘되어 있구나 하고 사실상 느꼈고 실무자들께서도 참 최선을 다해서 해 준 데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거환경개선지구를 계속 지정해 달라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도시환경이 나빠진다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이것을 오히려 개발을 해서 해야 되는데 자꾸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바꿔버리니까 도시의 어떤 발전에 저해가 온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혹시 우리도 시에서 이렇게 올려서 연장되는지를 물어 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朴克濟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그 다음 裵鶴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裵鶴喆委員입니다.
먼저 우리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된 곳을 區·郡別로 이래 가지고 이것을 서면 제출 하나 해 주시고⋯
예.
우리 하천법 도로 또는 국·공유지 이것은 1년간 허가를 내지요, 안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1년간도 있고 장기로 하는 것도 있는데 점용료 내는 것은 1년간으로 해가지고 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보통 1년간 내가지고 안 냈을 때는 세금만 더 내라는 독촉장이 왔을 때는 그것을 유효화 합니까 유효로 안합니까 세금을 자꾸 냈을 때.
유효합니다.
그래 유효하는데 그것을 딴 사람에게 또 허가를 내줬다 이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허가를 내줬다 하면 그것은 착오가 되겠습니다.
그래 이 착오가 된게 있는데 10년간 이래 가지고 늘 날아왔기 때문에 내줬고 또 그것은 딴사람에게 이중으로 받고 이런 것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주의 좀 해 주시고 우리가 도로 국·공유지가 허가를 득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안냅니까
예.
과태료는 몇 프로를 냅니까
당초에 과태료가 2만원입니다. 지금.
그럼 2만원, ㎡가 2만원입니까
평방미터당입니다.
평방미터당.
예.
그 2만원이면 이것을 좀 그것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가 이러니까 허가를 내라든지 어떤 문제를 제시를 안하고 이랬기 때문에 누적되어 가지고 서민들이 상당한 과태료 때문에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안하도록 계몽을 좀 해 주시고⋯
예.
또 우리가 이것 어떤 데 우리가 국유지가 이래 안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가 구획정리를 했을 때 앞에 옛날은 그 자기가 국·공유지를 논이든지 이래 가지고 농사를 지어먹어 가지고 했는데 구획정리가 되어 놓으니까 자기 땅은 다른 데로 가고 이것 국유지는 딴 데로 갔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 앞으로 자꾸 이것 세금이 이래 나옵니다. 사람이 없어도 이래 나와 가지고 몇 년 돼도 이래 나와서 사람이 없는데도 그 했을 때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결손처분을⋯
그 결손처분을 안하고 맨날 이것 사람도 없는데 거기 안사니까 거기와 가지고 그 해놨다 이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그것 이제 그 과년도분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 부분이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상세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결손처분을 시킬 것은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안시켜 주다보니 이제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도 안살고 그 밑에 자기 받은 이사를 갔으니까 그 못 받았을 거고 그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났을 때 이 지역의 자꾸 과태료가 날라온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 委員님 댁에 그게 날아옵니까
어디요, 그것 이제 이런게 하나 그게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 앞으로 이사를 우리가 동대신동으로 이사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몇 년 날아왔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 재산이 있다가 보니까⋯
어디요, 우리가 사용을 한 것 같으면 벌써 구획정리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우리 땅은 이래 가지고 팔았다 이겁니다.
팔았는데⋯
팔고 나가 버렸는데⋯
팔았는데 그게 뭣이냐 하면 과년도 분이 안내진 부분에 대해서⋯
과년도분은 이미 10년전에 우리는 모르죠. 그 논이니까.
그런 부분은 區에다 이의를 제기하면 그것은 정리가 됩니다.
그래 이의를 제기를 해도 제기도 안 받아주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과연 이게 저만 당하는 건가 싶었더만 주위 사람들도 여럿이 당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래서 만약에 이래 그 한다면 참 억울한 세금을 무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느냐 싶어서 문의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계도를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裵鶴喆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諸宗模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 局長님, 몇 가지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朴克濟委員도 좀 우려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실제 부산실정을 보면 상당히 이게 필요한 조처고 그런데 이게 지도 감독이 소홀하면 아까 말씀처럼 현지 개량쪽으로 가버리면 도시가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상당히 이게 양면이 있습니다.
예.
양면이 있지만 저는 환경개선지구를 해서 꾸준하게 이것을 해야 된다는 쪽에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냐 이것을 제가 전에도 한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까 趙淸來委員도 質疑를 한 이유가 그럼 개선지구를 해놓고 부산시가 뭘 했느냐 하는 문제는 답보상태에 있다는 그런 지적인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이 소방도로 개설이 안되기 때문에 진척이 안되는 겁니다. 제일 큰 문제가. 그런데 사실은 각 구청에서 소방도로를 내야 되는데 개설해줘야 되는데 재정이 그래 못따라 가니까 손을 못대거든요. 그것은 오늘만 그런 게 아니고 어제도 그랬고 계속 그런 게 반복되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지금 현재 130개를 지정해 놓았다 그러셨는데 거기에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만 앞으로도 신청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들어올 때 제가 볼 때는 이것 이제 구청에서 신청을 해서 議會의 승인도 밟고 그런 절차를 안밟습니까, 그죠
예.
그래 할 때 제가 볼 때는 하나같이 좀 행정지침서를 만들어 가지고 적어도 이게 어떻게 되느냐를 좀 체크를 해보고 이제 131개에 대해서는 계속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런 부분은 좀 체크를 해서 가능한 부분을 승인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래 보는데 그러면 소방도로의 문제가 뭐냐 첫째 그럼 있다면 이게 구청에서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하고 시는 어떻게 여기에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거냐의 문제를 사전에 한 번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그래 이게 얼마나 갈 것인지 예산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고 그 다음에 급수량 체크입니다, 급수량체크.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게 전부 주거개선지구가 고지대에 많이 있거든요. 산재해 있는데 이게 지금 가구당 15㎜로 해가지고 10세대다 하면 몇 미리다 이래 가지고 수도가 다 놓여있는데 이게 이제 주거환경이 됨으로 해서 4, 5층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급수량이 3배, 4배가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간격하고 그 다음에 수압하고 관계가 됩니다.
예.
거의다 고지대는 관말쪽에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수도관 크기도 문제가 있고 수압에도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 번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셋째는 오수처리문제입니다. 결국 우리가 미래로 봐서는 전부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서 관로공사를 해가지고 연결 안지웁니까 그럼 이런 세대들이 지분별로 정화조를 갖추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데 이게 집단적으로 뭘 만들어서 관로공사를 연결하면 나중에는 굉장히 이게 용이한 문제가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 앞으로 몇 십년을 내다보고 이 정화처리문제 계획이라든지 그 다음 가스문제, 그 다음에 주차시설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주차시설 문제가. 그 자기 집을 평수가 적으니까 상당히 거기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주차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그래 주차문제,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하고 노인쉼터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나 노인쉼터를 안 만들어 주고 주거개선환경을 해놓으면 차가 제대로 다니지를 못합니다. 그곳에. 어린이들이 길이 나와서 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막 튀어나오거든요. 이런 점들을 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섯 가지인데 이외에도 전문가가 볼 때 더 보탤 수도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체크를 해서 구청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 신청할 때 좀 체크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이게 아, 몇 년 걸리겠다 이런 좀 집합적인 그런 검토를 병행해가면서 하는 것이 좀 효율적 아니냐 전 그래 보고 단지 지금 현재 규정에 있는 노후세대가 50%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것만 본다면 상당히 시행착오가 앞으로 많이 나올 거라고요. 예산문제 대비도 그렇고 해서 하나의 이것은 참고로 해가 지고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실무팀에서는 區廳에 이런 문제들을 체크를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전반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해 가지고 세대수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스라든가 안 그러면 수도, 그 다음에 정화시설, 도로개설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諸宗模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補充質疑 있습니다.
朴克濟委員 補充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諸宗模委員 質疑하는데 대해서 잠깐 補充質疑를 하려고 합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인데 여기 조례로 예를 들어서 6m 이상 도로가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는 못합니까
예를 들면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사실상 주거환경 개선지구는 만들어 놓고 소방차도 못 들어가는 곳도 있단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가.
지금 조례로서는 그것이 안되고 도시계획 측면에서 우리가 사람이 살고 이러려면 이사짐도 날라야 되고 소방관계도 또 되어야 되고 또 모든 가스라든가 하수, 상수 이런 관이 묻혀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한 50m에서 한 80m로 전부다 격자형 도로망이 전부 그어져 있습니다. 그어져 있는데 앞으로 조례에 그것은 넣을 수가 없고 도시계획 측면에서 구청에서, 구청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을 운영을 하는데 꼭 도로가 필요한 부분에는 도로를 해 가지고 개설을 해 주어야 됩니다.
글쎄,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 다 민선구청장 아닙니까
예.
실제 표를 의식하다 보니까 거기 집단민원을 시켜가지고 해 주십시오 하고 구청에 자꾸 밀기 시작하면 이것을 구청장들은 사실 만들어주거든요. 우선 도시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그것은 두 번째고 민원이 우선이다 해 가지고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局長님한테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이 앞으로 이것이 5년동안 간다고 보면 오히려 지금 우리市에서 재건축지역이라 해 가지고 만들어 놓았던 그런 계획들이 잘못하면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質疑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것을 우리 局長님이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잘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朴克濟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더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더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質疑를 終結토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안을 시측의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차례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梁武助建設住宅局長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35分 會議中止)
(11時 36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 실시한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5.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TOP
(11時 37分)
의사일정 제5항 1999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 件을 上程합니다.
諸宗模幹事님 나오셔서 그동안 同僚委員 여러분들께서 제출하신 내용과 감사기간 중 쟁점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작성하여 협의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모위원입니다.
존경하는 先輩 同僚委員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기관을 말씀드리면 당연 실시기관으로 交通局, 建設住宅局, 建設本部 등 2局, 1本部, 2事業所이며, 본회의 승인기관은 釜山交通公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감사실시 1개월 전부터 대상 기관에 대한 언론보도사항, 업무보고서, 예산·결산사항 등을 세밀히 분석하여 중점 감사대상을 선정,
질의서를 작성하였으며 감사기간중 대형공사에 대하여는 직접 현장을 확인한 후 감사에 임하므로서 그 어느 해보다도 내실있게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자부합니다.
먼저 감사대상 기관별 중점 실시내용을 말씀드리면 建設住宅局은 황령산 산사태 원인 및 복구대책 등 93건, 建設本部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의 지역업체에 대한 공사발주와 육성방안 등 93건입니다. 交通局은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방안 등 62건, 釜山交通公團은 부채상환대책 등 61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실있고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은 45건, 건의사항 19건 등 총 64건의 개선이나 정책반영이 필요한 사항을 시정요구하므로써 시민 본위의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建設住宅局은 교량의 정밀안전진단 등을 통한 정확한 원인분석으로 완벽한 보수와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 요구 등 시정요구 13건, 건의사항 4건이며 建設本部는 IMF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인한 저가하도급 공사의 부실공사 예방과 지역업체에 대한 하도급 확대 등 시정요구 10건, 건의사항 3건입니다. 다음 交通局은 시내버스 노선관련 민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사항 등 시정요구 11건, 건의사항 6건이며 마지막으로 釜山交通公團은 수의계약의 특정업체 독점지양 및 지역업체 발주확대 등 시정요구 11건, 건의사항 6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1999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
(建設交通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상으로 建設交通委員會의 1999年度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諸宗模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諸宗模委員께서 설명한 보고서에 대하여 質疑하실 委員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諸宗模委員이 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陳英泰
○ 출석전문위원
李鍾喆
○ 출석공무원
建 設 住 宅 局 長 梁武助
建 設 行 政 課 長 宋聖雄
道 路 計 劃 課 長 朴文甲
災 難 管 理 課 長 丁萬樹
建 築 住 宅 課 長 車鉉澈
建設安全試驗事業所長 曺永柱

동일회기회의록

제 9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1 회 제 9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1
2 3 대 제 91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3
3 3 대 제 91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30
4 3 대 제 9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5 3 대 제 91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2
6 3 대 제 9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7 3 대 제 91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8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본회의 1999-12-29
9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8
10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4
11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1
12 3 대 제 9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5
13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30
14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15 3 대 제 9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9
16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17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본회의 1999-12-24
18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1
19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21
20 3 대 제 91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20
21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0
22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0
23 3 대 제 9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3
24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9
25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26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27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2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17
29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17
30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17
31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17
32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17
33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본회의 1999-12-16
34 3 대 제 9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1
35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9
36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6
37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3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39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5
40 3 대 제 9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0
41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8
42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8
43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8
44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8
45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본회의 1999-12-03
46 3 대 제 9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6
47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5
48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5
49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4
50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3
51 3 대 제 9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1-10
52 3 대 제 9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09
5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7
54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7
55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7
56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7
57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7
58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2-02
59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4
60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4
61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4
62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3
6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6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6
65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6
66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67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6
68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6
69 3 대 제 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12-01
70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3
71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3
72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3
73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7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2
75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본회의 1999-11-20
76 3 대 제 9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20
77 3 대 제 91 회 개회식 본회의 199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