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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5시 41분 감사개시)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同法 施行令 第16條 그리고 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條例에 의하여 釜山廣域市 都市開發審議官室 대한 99年度 行政事務監査 實施를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都市開發審議官을 비롯한 關係 公務員 여러분!
감사에 앞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都市開發審議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받는 都市開發審議官室은 지난 7월에 조직이 신설된 부서로, 비도시적 공간 활용과 건축 주택행정의 기획 건설 기술심사 등 어메니티관련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난 11월 18일자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으로 부산정보단지 개발업무와 동·서부산권 개발업무가 새로이 편입되므로 인해서 도시개발심의관실의 업무가 더욱 막중해졌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감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議會에서 행하는 行政事務監査는 시책추진 과정에서 잘못 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바로 잡아서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또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시정질문과 내년도 예산심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중에 요구하시는 관련자료나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빠른 시간내에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는 잘 잘못의 시인과 함께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명확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그런 감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釜山廣域市議會 行政事務監査및 調査에 관한 條例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都市開發審議官 外 1名으로부터 證人宣誓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行政事務監査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서 처벌이 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개발심의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도시개발심의관께서 선서문을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地方自治法 第36條와 釜山廣域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宣誓합니다.”
1999年 11月 26日
都 市 開 發 審 議 官 李學雨
情報團地開發擔當官 裵光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심의관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심의관 이학우입니다.
존경하는 金浩起委員長님! 그리고 企劃財經委員會 委員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도시개발심의관실의 99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1월 18일 조직개편에 따라 흡수 통합된 도시개발심의관실 담당관 및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情報團地開發擔當官 裵光孝입니다.
都市管理擔當 朴春根입니다.
建築住宅企劃擔當 韓星根입니다.
技術審査擔當 魯洪大입니다.
東·西釜山圈開發擔當 余埈模事務官입니다.
情報團地行政擔當 李京晩事務官입니다.
情報團地技術擔當 南坰撤事務官입니다.
(幹部人事)
이상 직원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都市開發審議官室1999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都市開發審議官室1999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都市開發審議官室)
李學雨都市開發審議官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며 서류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李敬鎬委員님!
이경호위원입니다.
도시개발심의관실이 지난 조직개편 때 설치가 되었는데 혹시 그 기능에서 건설주택국과 중복이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업무 추진상에서 볼 때 어떤 기능이 중복이 되는지 또 애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어메니티에 관련해서, 지금까지 부산시는 부산자랑 10가지를 선정하여 개발도 하고 홍보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메니티 부산100경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부산자랑 10가지와 이중적인 측면이 있고 또 이렇게 많이 선정할 경우에 그실익이 있겠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어메니티 하면 일반 시민들에게 아주 생소한 느낌을 줌으로써 이해하기가 곤란할 것 같은데 좀 친숙하고 쉬운 용어를 병행하여 홍보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예.
심의관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도시개발심의관실과 건설주택국의 업무와의 어떤 중복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어로서는 우리 심의관실에 건축주택기획담당이라고 하는, 건축주택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기획관리실 소속으로서 집행업무는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건축주택분야의 제도개선이라든가 하는 기획업무만 순수 맡는 업무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건축주택 하면 허가 민원이나 취급하고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미래적 어떤 큰 계획을 하는 또 제도개선을 하는 이런 데는 상당히 소홀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원한 단계에 있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건설주택국의 건축주택과는 순수 집행업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허가를 내주고 하는 이런 업무를 하고 저희들은 전혀 그런 업무는 없이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하는, 그 다음 제도개선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업무가 있기 때문에 업무의 중복성은 없다고 우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메니티업무는 어메니티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먼저 부산 10가지가 있다는 말씀, 사실 부산 10가지는 있어 왔습니다. 있어 왔는데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새삼스럽게 대두되느냐 하는 문제는, 부산은 황량하고 문화도 불모지도 또 볼거리도 없고 하는 이런 어떤 좀 뭔가 시민들이 부정적인 어떤 환경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런 감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업무를 함에 있어서 부산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해서 이걸 부산시 전역에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부산에 1,656개소가, 이것도 부산의 자랑이다 저것도 부산의 자랑이다 하는 자랑이 1,656개소가 있다고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1,656개소를 가지고 98년 7월부터 12월까지 학계, 사회단체, 예술단체, 언론인 등 그 다음에 전문가 169명을 상대로 해 가지고 1차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그리고 또 20세 이상 부산에 거주하는 남녀 1,000명을 또 대상으로 2차 설문도 하고 그래 보니까 그래서 간추려서 뽑으니까 부산에서 역시 이런 환경친화적이고 부산에 보존되어야 되는 자원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150경을 뽑았습니다. 그 150경은 아까 제가 말씀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각각 그 분야별 문화는 문화대로, 생활은 생활대로, 역사는 역사대로, 이런 자원들이 수 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뽑은 결과에 133까지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서 지난달, 11월달 8일부터 저희 시청에다가 사진으로서 전시를 해 놔 놓고 시민들에게 보였더니만 그래도 엿새만에 약 3,000여명이, 3,300명이 참여를 해 줬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정리를 하게 되면 문화는 문화대로, 생활은 생활대로 별도의 지도도 만들고 또 안내하는 그런 것도 만들고 해서 앞으로 부산을 찾는 국내인은 물론이고 외국인들까지도 역시 부산이 볼거리가 없고 자랑거리가 없는 도시가 아니다고 하는 문제를 그렇게 알려 나가기 위해서 이 부산 100경이 먼저 착수되었습니다. 이제 어메니티의 용어와 유래에 대해서는, 어메니티라 하는 것은 아모레, 아마레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유래가 됩니다. 되고. 영어로 말하면 사랑한다라고 하는 러브의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그걸 해석을 하게 되면 쾌적한 환경, 매력 있는 환경, 보통사람이 기분 좋다고 느끼는 환경, 생태, 이런 아주 복합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심의과정에서도 우리 한국말로 바꾸어 볼 수 없느냐고 수없이 노력했습니다마는 적합한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청와대에 삶의 질 기획단이라고 하는 청와대에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메니티를 국가적으로 도입하려고 생각하다가 부산이 일찍이 앞서 간다고 해서 특별보좌관 두 사람이 와 가지고 여태까지 부산에서 어메니티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전부 샘플링을 해 가지고 이것을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국내에 확산을 시켜야 되겠다는 계획을 하겠다고 해서 장시간 저희들과 자료와 계획을 가지고 간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는 이 어메니티를 행정 전반에다가 확산을 시켜려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등을 하나 하더라도 이 가로등이 이 거리에 맞느냐, 또 나무 한 그루라도 이 거리에 맞느냐 하는 것을 가로등을 취급하는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어메니티 협의추진위원회에서 이 거리에 맞는가 하는 것을 행정 전반적으로 하나씩 이렇게 조화를 도모하는 이런 업무로서 행정을 어메니티업무와 접목시켜서 확대해 나갈 그럴 예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메니스트 부산 100경 확정을 99년 12월에 했는데⋯
이제 12월에 지을 것입니다. 이달 다음달까지.
아! 12월에 지을겁니까? 나는 11월달에⋯
예, 시민들의 의논을 다 모은 것을 집계를 내놓고 분포도에 따라 선호도에 따라서 ⋯
그러면 어메니티는 아직까지 한국, 우리 좋은 말은 아직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지금 못 찾아서 지금 어메니티 그대로, 외국에서는 지금 영국과 독일에서는 기이 옛날부터 이 말이 환경, 생태, 쾌적 이런 업무로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합시다.
정보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SK그룹과의 소송은 현재 어떻게 돼 가고 있고 SK 측의 논리는 어떠하고 승소 가능성은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시가 승소하는 경우와 패소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보단지개발담당관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예, 金應祥委員님!
지금 李敬鎬委員 두 번째 질문에 답하기 전에, 이게 말이 힘드는 어메니티 자문위원회 구성관계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심의관실이 어느 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재경위원회 소속입니다.
예, 그러면 어메니티 구성위원이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이 들어가야 되는거에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이 들어가야 되는거에요?
어메니티위원회는 아직까지 결정을 안 했습니다. 결정단계 12월까지 협의회를, 추진협의회를 구성할 때는 기필코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을 모시는 案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 행정사무감사자료 한 번 보세요.
10페이지에는 분명히 건설교통위원회, 보사문화환경위원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추진이 앞으로 할 모든 업무에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는 지금 구성 중에 있고 지금 100경 선정 자문위원회는 기이 그 때의 소속단위로 했고, 그 다음 100경 선정은 100경 선정만 끝나버리면 그 위원회는 끝나 버립니다.
아니, 그러니 지금 도시개발심의관이 기획재경위원회 소속이 되면 모든 것이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수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정도 안하고 감사자료에다 이렇게 위원회는 건설교통위원회, 보사문화환경위원회를 넣어놓고 감사자료에다 이게 말이나 되는거에요?
감사자료 10페이지 보세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메니티 가운데서 100경 선정 자문위원회, 이것은 앞으로 업무를 추진협의회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전반에 도입하는 추진위원회는 12월 중에 결정하고 어메니티 부산 100경 선정 자문위원회는 이것은 97년도부터 쭉 해오던 업무입니다. 이것은 12월까지 100경 선정만 끝내면 이 위원회는, 자문위원회는 이제 해체됩니다.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업무와 이 추진위원회는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앞으로⋯
아니, 도시개발위원회가 기획재경위원회 따라 오면 모든 업무가 이쪽으로 소속이 되어야 되고 위원회도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회에서는 기필코 기획재경위 위원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님!
林鍾永委員님⋯
답변을, 내가 답변을 들어야 하는데⋯
답변하세요. 답변.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는 없습니까? 답변 듣고 합시다.
SK소송과 관련해 가지고 정보단지개발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SK소송은 지난 98년 12월 14일 중재신청을 해서 지금까지 7차 심문까지 했습니다. 이제 최종 준비서면을 12월 6일까지 제출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종 준비서면이 제출된 이후 약 12월 말경 되면 중재재판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중재 재판일정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종심문이 있은 이후 한 달 이내에 중재 심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중재신청과 관련해 가지고 핵심쟁점이 되는 사항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금과 관련해 가지고 부지대금을 포함한 부족재원 조달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문제와, 두 번째는 사업포기의 정당성 여부입니다. 부지대금을 포함한 부족재원 조달책임과 관련해 가지고 부산시 입장에서는 합의서와 계약서에 SK의 부족재원 조달책임이 명문화 되어있다. 그래서 부지 대금을 포함한 부족재원이 발생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SK도 동시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SK 측에서는 합의서 체결 전에 부산시가 독자적 판단에 의해서 부지매매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부산시의 결정사항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다 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사업포기의 정당성 여부와 관련해 가지고, 사업성 검토 후 SK가 이 사업에 참여한다는 조건부 참여를 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입장에서는 조건부 참여에 대해서 구두상 합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명문규정이 없고 오히려 SK가 단지조성공사를 완수할 책임이 우리 계약서상 명문화되어 있다. 그리고 사업성 검토결과에 따라서 SK가 나간 것이 아니고 독자적 판단에 의해서 사업을 포기했다. SK는 자기들은 사업성을 검토해 보니까 이 사업성 검토가 이것은 사업성이 없다 라는 판단하에서 자기들은 빠져나갔다. 그러니까 포기했다 라는 결론을 이야기하고 잇습니다. 이 중간에 SK 독자적으로 용역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사업성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용역보고서는 부산시에 제출된, 공식적으로 제출된 바도 없고 자기들의 판단을 정당화하는 그런 용역보고서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두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양자 간에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저희들이 손해배상 청구한 383억원에 관련해서 보면 국방부 차입이자 279억원, 국방부 연체료 84억원, PM 선정비용 20억원, 이렇게 저희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결국 SK도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되는 부분이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서 중재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우리 소송변호사와 함께 굉장한 열의를 가지고 여태까지 저희들이 승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승소를 했을 경우에는 총괄적으로는 383억원의 승소에 따른 손해 배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재판부의 재판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일부 승소도 될 가능성도 있고 지금 현재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패소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소송 관련해 가지고 소송비용이 1억 600만원이 들었습니다. 패소할 경우에는 1억 600만원의 소송비용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12월 6일까지 최종 준비서면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주 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희들 소송변호사와 함께 합동작업을 해서 부산시의 논리가 재판부에 받아 들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승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지금 단독제입니까, 합의제입니까? 합의에 의해서 하죠?
지금 여기는 세 분의 재판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민사이기 때문에 SK와 절충해서 383억원에 대해서 서로가 양보하라는 이런 판단도 나올 수 있는 것이 거든요.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보통의 경우에 있어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신청인 경우에는 중간에 합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한 입장에서 저희들이 합의를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고 현재 SK 측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합의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도 그와 관련돼 가지고 아직 공식적인 표명은 없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張判石委員님!
예, 장판석위원입니다.
지난 4월달에 세계적인 그 사업관리회사하고의 용역체결을 했죠? 우리 말로는 PM사를 이야기 하는 건데, 지금 까지의 추진사항은 어떻습니까?
지난 4월 21일자로 용역 PM사 계약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이제 먼저 마스터플랜 수립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 7월 22일자 저희들이 공청회를 했습니다. 3개 시안이 나와 가지고 리버워크(Riverwalk)안 그리고 센트럴파크웨이(Central Parkway)안 그리고 이더넷(Ethernet)안 3개 시안이 나와 가지고 이것을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10월 15일자로 해 가지고 최적안이 나왔습니다. 이 최적안에 대해서 계속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늦어지는 이유는 최적안을 우리 시가 받아들이는데 문제와 그리고 사업성 분석이 늦어져 가지고 지금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PM용역사와 마케팅업무를 또 동시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업무 추진은 여태까지 미국 등 세계적으로 이름난 한 30개 업체와 접촉을 했습니다. 이 접촉하는 과정에서 대체적으로 PM사 측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PM사 측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고 접촉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8개 업체가 지금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거기에 지금 집중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필리핀이 이제 세계적인 어뮤즈먼트 엑스포(amusement EXPO)를 반납함으로 해 가지고 2003년도에 한국이 박람회 유치를 목표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시가 구체적으로 아마 행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께서 알고 있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어뮤즈먼트 엑스포와 관련해 가지고 지난 기획관실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관님께서 1차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뮤즈먼트 엑스포가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그 때 이야기를 많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뮤즈먼트 엑스포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 동안에 저희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를 가지고 현재 제가 지금 개최 구상안에 대해서 일단 보고서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구상안을 지금 제 손에 있기 때문에 아직 이것을 더 이상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고, 현재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말씀을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제가 보는 입장에 있어서는 이 어뮤즈먼트 엑스포를 추진하게 되는 배경은 우리 정보단지가 지금 현재 UEC, 씨네플렉스라든지 게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복합위락시설들을 1단계 사업지구에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이 어뮤즈먼트 엑스포라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려가 되어져야 될 부분이, 당초에 우리 시가 정보단지로서의 개발을 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날 이것이 약간 좀 변질이 돼 가지고 적어도 복합 어떤 하나의, 어떤 복합적인, 다시 말해서 위락이 포함된, 영상과 위락이 포함된 어떤 이런 복합 어떤 단지로서 개발을 한다는 것은 적어도 여러 가지 어떤 당초의 어떤 하나의 우리 시가 갖고 있었던 계획하고의 정면 배치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애로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밀한 어떤 주의를 좀 가지시고 적어도 이 정보단지를 우리는 어떻든 유치 육성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퇴색하지 않도록 그렇게 참고를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林鍾永委員님 질의해 주세요.
다른 분 답변 다 끝났죠?
예, 임종영위원입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90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장이 제안한 광역시 건축조례안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키로 하고, 광역적인 자치구, 구·군 건축조례를 폐지하고 우리 시 조례로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의회로부터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장은 단체장에게 의결된 내용을 송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송부 받은 단체장은 20일 이내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포를 하든지 또는 제의요구를 하든지 택일을 해야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상으로 90회 임시회가 12월 12일인데 오늘이 26일이란 말입니다. 벌써 14일이 지나갔어요.
그러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지금 심의 진행과정은 어떠하며, 이 중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이번 통합건축조례에 보면 준공업지역 내에서의 공동주택 건립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각 구·군의 자치구 건축조례가 폐지됨으로서 준공업지역이 산재해 있는 예를 들어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구민들의 상당히 큰 지금 관심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건축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각 구에다가 공히 각 구의 준공업지역내 공동주택 건립가능지역과 그렇지 아니한 지역을 구분해서 보고하라는 우리 부산시의 의견 하달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 구, 각 자치구의 의견 제시를 받아서 조례규칙 심의를 매듭을 지우는데는 지금 일정상으로 그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李局長님이 답변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담당관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정확한, 솔직히 바로 말씀드려서 방금 위원님께서 법리적 소요 일수를 하나 하나 말씀해 주신 뜻에 저는 그 일정에 딱딱 맞추는 이런 계획은 못했습니다.
일정에 맞추는, 의식적으로 이건 몇 일까지 맞추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못 했습니다. 못했고. 그러나 그 조례 의결 이후에 어떤 행정 절차는 그 전에 방금 말씀대로 자치구, 우선 이 조례공고는 어제인 11월 25일로, 아무데나 못 하니까, 그래서 공포대상인 시보 우리 부산시보하고 해서 시보발간 일정에 맞춘다고 해 가지고 11월 25일자로 우리 부산시에 공포가 됐습니다.
몇 일자로요?
11월 25일, 어제⋯
25일. 어제 부로⋯
예, 그리고 또한 방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준공업지역에 대한 공동주택 건립가능지역을 조사하여 보고토록 하는 것은 이미 확정되어 의회에서 의결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 때 까지 공포일까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좀 이렇게 수동적인 그런 행정이 된다고 판단해서 공포일 이전인 11월 22일날 이전에 벌써 자치구에다가 지시해서 방금 말씀대로 준공업지역 내에 어떤 준비를 해서, 준비를 해서 가능지역에 대한 어떤 대안을 계획 수립해서 그 절차를 하기로 하고 벌써 공포일 3일 전에 벌써 이 자치구로 공문을, 시행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예, 그렇게 한다면 말이죠. 하루 전도 좋고 1주일 전도 좋은데, 사실상 이번에 통합건축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시간적으로 촉박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이 공포가 되어 버렸으면 공포되기 전에 이 조례규칙 중에 가능지역과 불가능지역이 제정이 되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자치구에서는 그 전부터 또 우리가 행정은 어떤 문서나 아니면 업무연락이나 아니면 흐름을 기이 행정 연계성을 보아서라도 흐름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기이 지내오던 업무를 통합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는 상당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또 믿어집니다. 그리고 지난번 저희에게 지적주신 바와 같이 막연히 하라고 하지 말고, 언제까지 하라 하는, 일자까지 못을 박아 가지고 12월 8일까지, 12월 8일까지 일차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사항을 본청에다가 건의를 하라고 마지막 날짜까지 명시를 해서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예, 그래 심의관님의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난번 비공식 업무보고회 때도 몇 번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한데 본위원이 우려를 하는 것은, 기이 공포를 해 버린 조례를 지금 효력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어제 공포를 했으면. 그런데 지금 그 규칙이 완벽하게 안 만들어져 있다 말입니다. 준공업지역내에서 공동주택건립에 관한 규정이 될지 규칙이 될지는 모르되. 그럼 그걸 언제 산입을 할 겁니까? 조례에다가.
예를 들면 A라는 지구에, A라는 준공업지구에 예를 들어 100번지가 준공업지역이다. 그러면 100번지의 소유자는 공동주택을 건립코자 허가를 득하고자 하는데, 건축허가를 득하고자 하는데 그럴 때 그것이 가능지역인지 불가능지역인지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은 이제 舊 條例에다가, 舊 建築條例에다가 준용해서 허가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까?
예, 자치구에서 과거에 적용을 하던 기준을 일차적으로 참고로 하시고, 과거에 이것이 자치구의 준공업지역내 공동주택 가능지역이었나 아니면 불가능지역이었나 하는 것을 일차적으로 판별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계획준비가 지금 설계가 다 되어 가지고 내일 당장 내는 이런 민원이 아닐 것 같으면 저희들이 12월 8일날 1차 취합을 해 가지고 도시위원회에다가 즉각 회부코자 합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 그런 것이 준비하는 과정, 무슨 설계나 계획이나 그 다음에 소유권이라든가 이런 어느 정도까지도 그 심의를 위한 준비하는 과정내에 충분히 어떤 이런 민원, 당장 그 문제는 풀어 질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 행정적으로, 방금 여러 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어떤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이건 더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주택 건립가능지역과 불가능지역 의견을 각 구청에서 올린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지는 건 물론 아니지만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일단 거쳐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에, 그러면 다시 우리 부산 시장이 임의로 규칙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만 거치면 또 확정할 수 있습니까? 심의만 끝나면⋯
예, 그 다음에 공고를 해 가지고 그런 공고절차, 공고를 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지방자치법을 상당히 많이 요즘 그 문제 때문에 여러 번 검토를 해 봤는데 그게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그런 게.
저희들 일수 계산⋯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 아니, 일수 계산 이것은 불변이고 지방자치법 19조 이것은 어느 조례를 개정하든 간에 공히 준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단, 준공업지역내 공동주택건립 가능지역과 불가능지역을 확정 지우는 규칙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것이 이제 완벽한 건축조례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발휘하게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조례는 제정돼 공포가 끝났는데 세부적인 사항에서의 미비점 때문에 舊 條例의 준용을 받아서 허가를 하든 안 하든 한다 그러면 이 조례가 완벽하게 못 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조례에 따르는 규칙의 필요성은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하는 그런, 어떤 행정 준비의 미흡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동안에 일정상의 문제점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아무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깐 빠른시일 안에 원래 계획대로 완벽한 조례를 제정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본위원이 항상 도시기획 관계자들을 만나면 사상공업지역에 대해서, 공단이 아닙니다. 사상공업지역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18만 3,880평입니다. 사상공업지역이. 준 공업지역을 포함해서. 그런데 신호공단의 약 2배입니다. 신호공단이 9만 1,800평인가 그렇게 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방대한 공업지역이 공단으로서의 아무런 정부로부터 그 동안에 혜택도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규제만 받아 왔던 지역인데 이 지역은 정부나 어떤 지방정부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전부 자생적으로 그게 조성된 공업지역 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경기침체로 인해서 완전히 슬럼화, 지금 공동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한 공장 다음에 하나씩 반은 이상 지금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표준지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제 매각도, 매매도 되지 아니하고, 본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신호공단이고 녹산국가공단 사실상 저게 지금 실패작이거든요. 각 경제연구소에 있어서도 각종 세미나에도 나가보면 저것은 완전 실패작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기이 조성 되어 있는 우리가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투자하지 아니하고 잘 그런 대로 조성되어 있는 그 공업지역을 어떻게 저걸 빨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게 바로 우리 시가, 물론 이것은 도시개발심의관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경제국이나 여타 연관된 문제지만 이 부분도 도시개발심의관께서 활용 방안을 활성화 되는 방향을 경제진흥국과 연계해서 대책을 세움이 부산, 나중에 두고 보십시오마는 내가 뭐 각종 포럼에서 토론자로 나갈 때마다 주제발표도 제가 몇 번 했습니다마는 부산 경제가 사는 길은 사상공업지역이 회생을 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절대 없습니다. 공항 가깝지요, 동서로 도시고속도로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지요, 또 항만이 가깝지요, 주변에 그 싼 노동력이 풍부하게 조달될 수 있지요, 이 정도로의 생산시설 인프라가 많은 부분이 확충돼 있는 것도 사상공업지역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개발심의관께서는 이 점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좀 좋은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영정보단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연초에 우리 시장님과 함께 LA에 PM사도, 본사도 방문을 했고 헐리우드하고 유니버셜테마파크 그 세가 게임녹스까지 시장님하고 동행을 해서 PM사 해외투자담당 부회장의 안내를 받아서 2박 3일 동안 같이 우리 수영정보단지에 대한 현지, 로드쇼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접촉을 하는데 본위원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鄭起龍팀長이 거의 이 PM사와 용역이 다 된 걸로 그렇게 사실상 평가했고 돌아와서 평가분석을 할 때도 그렇게 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 공청회 때도 그 얘기를 다 했었고. 당시 관계, 그 당시 관계 공무원들이 있었으면 지금 남아 있는 분들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마는 그 일정에 보면 말이죠. 지금 12월까지는 계약이 전부 다 완료 돼 가지고, 이 일정표가 안 나와 있네? 마스터플랜 일정표에 보면 지금 벌써 계약이 다 돼 가지고 지금 이제 설계할 단계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이 전혀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구조개편에 의해서 鄭起龍팀長은 주식회사 수영정보단지 이사로 있습니까?
전무이사로⋯
그런데 지금 진행상황을 그냥 원론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그 자료를 전부 다 자료를 안 가져 왔어요? 날짜별로 쭉 나와 있는 것 안 가지고 있습니까?
옛날 그 때⋯
지난 10월달이죠?
제일 마지막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한 것이 우리 재경위원회에 보고를 한 것이, 이 도표로 된 일정표가 있습니다. 월별 일정표가 2000년 2월, 3월까지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간담회시에 보고한 자료가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정표 지금 안 갖고 있습니까? 그 일정표대로 한 번 불러주세요.
林鍾永委員님! 그 질의답변 자료를 준비를 해가지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 자료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10여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아니, 정회하기 전에 정보단지 같이 나중에 답변을 받는 차원에서 제가 정보단지개발담당관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때 같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應祥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상위원입니다.
국방부 부지 소유권 이전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금납부가 7회 2,307억원이 납부가 되어 가지고 69.6%가 이미 된 것으로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전체 부지가 29만평 중에 우리가 인수할 것이 63% 18만 2,000평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부지대금은 69.6%이고, 그 다음에 인수면적은 땅은 18만 2,000평으로 63%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6%는 소유권 이전이 안된다는 이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소유권, 돈이 지금 69%가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CY가 사용하고 있는 사용료는 지금 시가 받고 있습니까, 국방부가 받고 있습니까?
한진 등 9개사가 지금 CY회사들이 사용료를 분명히 내고 있어요. 임차료를 내고 있는데, 우리가 69.9%를 이미 국방부에다가 대금을 지불을 했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임차료는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10여분간 監査中止를 宣布합니다.
(17時 05分 監査中止)
(17時 28分 監査繼續)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監査를 續開하도록 하겠습니다.
林鍾永委員님! 자료제출 받았습니까?
예.
위원님들! 자료 요구한 것 다 제출되었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정보단지개발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6월 4일에 간담회시에,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간담회시에 보고를 한 번 드렸고 또 상임위원회에 6월 20일자로 보고를 한 번 정보단지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4일자 보고시에 사업시행 일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9월말까지 타당성 조사 및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스터플랜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늦어지는 사유는 마스터플랜이 투자자 의향을 반영을 한 계획서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핵심 앵커(anchor)시설이 유치되는 부분이 계속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마스터플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상 분석과 관련해 가지고 기초자료가 부족해서 즉 부동산 공시가격이라든지 기초 통계 등에 관련해 가지고 이 지금 현재 컨소시엄이 주로 미국의 DMG로 대표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미국측 요구자료와 우리가 생산하는 기초 자료와의 차이, 갭에 의해서 시간이 좀 소비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5개월이라는 용역기간이 조금 일을 진척하는데는 조금 짧았지 않느냐 그래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마스터플랜이 늦어짐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일정이 지금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시간에 맞추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를 해 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번에 국방부 부지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應祥委員님께서 질의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정보단지 국방부지 29만 4,000평에 대해서 여태까지 지금 7회에 걸쳐서 69.6%를 지급을 하였고, 당초 계약에 의하면 2000년도에 3월, 9월, 11월에 각각 335억원씩 해서 납부를 하고 2001년 6월 30일부로 소유권 이전을 받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보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계약서 상에 2001년 6월 30일에 이전해 주기로 되어 있는 부지소유권을 부지대금이 완납전이라도 국유재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을 했습니다. 99년 6월 16일자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부와 협의에 의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금이 완납되지 않더라도 다 안했지만 국유 소유권을 이전 받기 위해서 그 동안 국방부와 협의를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18만 3,950평 63.9%의 소유권을 이전 받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대금은 69.9%인데 왜 소유권이 63.9%냐 라는 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국방부와의 협의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방부 측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거기 딱 정확하게 거기 맞출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소유권을 이전 받아 올 때 가능하면 필지 분할을 하지 않고 필지 분할을 하게 되면 필지 분할에 대한 요금 비용도 부담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서 시간도 필요하고 저희들 입장으로서 가능하면 빨리 소유권을 이전 받아야 만이 일시차입금을 해결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때문에 협의과정에 있어서 조금은 저희들이 같이 합의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필지를 가져올 때 가져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필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필지를 가져오게 되면 오히려 69%를 상회하는 그런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푸엑스코(PUEXCO)부지로부터, 그러니까 해운대측에서부터 이렇게 약 59%를 가져오고 또 지하차도 건설을 위해서 필요한 부지 부분 해 가지고 저희들이 63.9%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CY사용료 관련해서는 현재 아직 소유권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소유권이 넘어오면 그 때부터는 저희들 부산시 소유재산이 됩니다. 그 때부터 CY사용료 문제를 저희들이 이제 CY사용료를 부산시가 징수하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소유권이 아직 오지 않았고 지금 현재 등기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담당관! 정무부시장께서, 분명히 속기록에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50%만 그 때 3회 주고 4, 5회분이 남아있었는데, 5회분까지 50%만 대금을 국방부에 대납을 하게 되면 대게 되면 소유권 이전은 부산시로 넘어온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납, 납부가 7회까지 줬는데도 69.6%가 갔는데도 소유권 이전이 안된데 대해서⋯
그것은 전체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 대금을 50%이상 지불하게 되면 상호협의에 의해서 필요한 만큼 소유권을 이전 받는 그러한 사항으로 저는 이해를⋯
그 약정서가 있으면 그 약정서를 서면 제출하세요.
그리고 우리 南忠熙 政務副市長님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답변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金玉洙委員님!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하세요.
먼저⋯
그러면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소유권 이전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했는데 그때 金應祥委員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때 정무부시장이 우리가 돈이 빨리빨리 그게 확보가 안되니까 50%만 주면 100%의 그것을 다 사용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때, 그러면 정무부시장이 그 당시에는 돈이 준비가 될 줄 알고 그리 큰소리를 쳤는지, 거짓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되었을 때 2000년 6월에 착공을 하겠다고 하는데 할 수 없지요?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한다고 적어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할는지 모른다고 적어 놓든지 돈 되면 할 것이라고 적어 놔야지 한다고 해 놓고 거기 6월달에 가서 못할 것인데 뻔히 착공하겠다고 여기다가 기록을 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자신 있어요?
지금 현재 부지소유권과 관련해 가지고 소유권을 이전 받는 것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을 지금 사용하는 부분하고 지금 저희들이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서 대금 완납 전에 상호협의에 의해서 소유권을 이전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측의 의견은 대금을 준 만큼, 준 것에 비례해 가지고 해 주고, 지금 소유권 이전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사용을 할 때마다 협의에 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하고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6월 공사착공은 저희들이 하나의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1단계 공사를 착공하는 그 부분의 소유권은 다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착공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요?
지금 저희들이 착공하는데는 문제가 없고 다만⋯
돈 다 주면 착공이 되죠. 돈 못 주니까 착공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착공하고자 하는 1단계 부지는 우리가 63.9% 토지소유권 가져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안에서 착공을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그래 적어 놓든지 무슨 이야기를 해야지, 그래 놓으면 전체가 다 하는 줄 알죠. 부산 시민들은.
이상입니다.
朴三碩委員님!
박삼석위원입니다.
정보단지개발담당관의 답변이 굉장히 오락가락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믿음이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지난번 우리 시가 보증 채무부담 행위를 할 때 우리가 의회에서 동의안을 체결을 했습니다. 당시에 설명을 할 때와 지금과의 말씀들이 다르고, 또 지금 지난번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마는 현재 국방부 부지가 소유권 이전이 어려워졌다는, 언론에 얼마 전에 나왔죠?
얼마 안됐습니다.
그것은 언론 보도 상에 약간의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1단계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왔다고 그랬습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은 공사를 할 수 있다?
예.
그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1단계, 2단계 물론 공사를 단계별로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소유권 이전이, 권리권 이전이 됐을 때 우리가 마케팅 전략을 펼칠 것 아닙니까?
특히 외자를 유지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를 할 때 부산시가 또 PTC가 어떠한 권리권을 가지고 완전한 완벽하게 가지고 있지 않은데 투자하는 것은 사실 어렵다고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지금 소유권 이전이 안된 상태에서 어떤 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우리 정보단지주식회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투자재원 확보가 계속 채무공사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채무를 가지고 할 것입니까? 매각을 해서 할 계획입니까, 지금 앞으로 전략이 어떻습니까?
정보단지개발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지소유권과 관련해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소유자별 토지이용 현황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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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國防部土地所有關聯現況圖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都市開發審議官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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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노란색 부분이 국방부 토지입니다. 푸엑스코가 있는 위치가 밑 쪽입니다. 밑 쪽으로부터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1단계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빨간색 부분까지 지금 소유권을 가져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하차도 건설하는 광안대로건설하는 지하차도 건설되는 그쪽 부분 일부도 이번에 소유권을 가져옵니다. 지하차도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겠다는 측면에서 그 쪽 일부의 소유권을 가져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투자재원 확보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개발계획 변경 승인절차 그리고 실시계획 변경 승인절차 등을 밟으면 내년 6월까지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6월까지 가요?
이 마스터플랜이 수립이 되고 나면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한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을 하려면 적어도 내년 6월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공사착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사착공에 들어가야 토지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내년 6월 공사착공과 동시에 분양을 하더라도 사실상 토지분양이 가능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도 그 이야기를 저희들이 언급을 했습니다. 분양이 어려울 경우에 있어서는 투자재원을 시 추가채무보증이라든지, 보증을 통해서 국내외 차입을 하든지 아니면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토지담보를 통한 은행금융을 일으켜 가지고 하는 방법, 그러한 방법을 저희들이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으로서는 차입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할 때 설명하고 자꾸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당시 이 채무보증만 해 주고 나면 방금 보고도 있지만 우리가 계획대로 되면 채무보증을 안 서고 분양을 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이제 나머지 3회분 남았죠?
예.
3회분을 이렇게 완납을 하고 또 나머지 채무행위는 다음에 또 분양을 해서 상환해 나가는 그런 계획으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는 상당히 분양은 그 당시까지 6월달까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부산시가 채무보증을 해 줄 것 같습니까?
지금 그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지난 6월에 보고를 드릴 때에는 올해 내로 그러한 행정적인 절차가 다 이루어져 가지고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공사착공이 이루어지고 공사착공이 이루어진다면 이 분양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내년도에는 분양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국방부 부지대금이라든지 공사비 마련 등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마스터플랜이 연기 지원됨으로 인해 가지고⋯
마스터플랜이 지연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林鍾永委員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을 지연된 원인으로서 지금 현재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는 마스터플랜이 투자자 의향을 반영한 마스터플랜을 짜다보니까 그런데 투자자가 안 나타나 가지고 지연이 되고, 두 번째는 각종 기본 사업성 분석을 위한 기본통계를 만드는데 있어서 미국 측 요구자료하고 우리가 만드는 자료하고 불일치 하는데서 시간이 좀 소비가 되었고, 당초부터 5개월이라는 용역기간이 조금 짧은 점이 있었다. 그런 것으로 지금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최첨단 정보단지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내용이야 어찌되었든 간에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기간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투자자의 반응에 의해서 미국 측하고, 한국 측하고 지금 의견이 일치가 안된다는 이야기죠?
기초자료를 작성을 하는데 우리가 자료를 작성하는 방법과 미국 자기들이 요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계획이 실시단계마다 이렇게 계획이 변경되고, 연기되고, 보류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정보단지는 솔직하게 지금 개인적으로는 대화하면 빼도 박도 못하는 지금 이 시점에 와 있습니다. 솔직히 개인의 입장, 시민의 입장에서 지금이라도 포기해야 됩니다. 이 사업을, 각종 학계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은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할 것인가를 지금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귀한 정책사업을 정보단지를 한다고 각 구청에 다니면서 온갖 홍보를 해 놓고 지금 정보단지 이름부터 바꿔야 되잖아요. 타이틀이 지금 정보단지가 아니잖아요? 내용이.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민들이 볼 때는 아직도 당초에 홍보하고 기획하고 있던 그 정책을 그 정보단지를 그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책이 변경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 시민에게 알린 적이 있습니까?
언론 보도 외에는, 당초에 우리 정보단지로서 계획했던 그 이후에 지금 바뀐 이 부분의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우리 시민에게 공개하고 보고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당초에 SK案이 정보단지개발 계획으로서 채택이 된 이후에 지난 4월 21일 새로운 정보단지개발 개념을 도입을 하는 그런 PM용역을 하고 그 용역결과에서 중간보고를 하는 7월 22일 3개 시안에 관련해 가지고 시민공청회를 하면서 정보단지 개념이, 수영정보단지개발이 변경되는 그러한 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집행부가 늘 하는 것이 공청회, 자문위원회, 요식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시민에게 공개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 사업을 처음 할 때는요. 구청에 다니면서 비디오로 전부 영상으로 보여줬잖아요. 그것 알고 있습니까? 모르겠죠, 그 당시에는?
예.
영상으로 계획서를 전부 다 팜플렛을 준비하고 영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아직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마스터플랜이 확정되어서 나오면 저희들이 시민공청회 등을 거쳐서 최종 마스터플랜을 확정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시민에게, 주인에게 알려야죠?
지금 현재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 단계 단계마다 시민들하고 공감대를 같이 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 정보단지는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성공을 할 것인지, 또 사업의 내용도 변색되어 가고 있고 이 지난번 언론에 보도된, 자꾸 언론을 말씀해서 좀 확인하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정보단지 타이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보단지 새로운 이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 현재 LG애드라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LG애드에서 용역을 줄 때 시민공모도 같이 병행해서 했습니다.
현재 1차, 2차에 걸쳐서 새로운 이름이 나왔습니다마는 아직 저희들이 생각을 하기에 저희들이 현재 간부공무원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하면서 이것은 좀 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하에서 이제 새로운 또 검토 3차 시안을 만들어 내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잠깐요. 朴委員!
林鍾永委員!
우리 담당자 비밀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이것 전부 다 공개된 이야기인데 그 LG애드 등에다가 소위 엔터테인먼트 개칭문제를 쉽게 말하면 이름을 지어달라고 용역을 5,000만원 줬잖습니까?
예, 4,900에 줬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나온 것 중에서 밀레니엄 시티라고 그게 제일 좋다고 LG에서 제안을 했단 말입니다. LG애드에서.
그렇죠, 맞죠?
예.
그 비밀도 아니고, 우리가 알 것은 알아야 됩니다. 시민들이 알 것은 다 알아야 되니까⋯
林委員님! 제가 발언 중입니다.
委員長님! 지금 본위원이 감사장에서 우리 개발담당관을 통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는 과정에서 상당히 지금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건의를 합니다.
다음 예산 심의시에나 또는 이번 정기회 중에 주식회사 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 사장을 출석시켜서 정확한 사업추진의 개요를 보고 받는 자리를 우리 委員長께서 채택해 주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그것은 우리 專門委員님이 하시고,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하겠습니다.
金有煥委員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情報團地開發擔當官님! 123페이지 이 내용, 이 작성을 어느 분이 했습니까? 작성한 분 여기 계십니까, 감사자료 작성하신 분?
항목 52, 부산정보단지개발 추진 경위와 향후 추진계획 및 문제점, 대책, 어느 분이 작성을 했습니까?
저희 담당관실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담당관이 천상 책임을 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줄에 대책에 말이죠. 단지 조성원가 인하를 위한 국비지원 괄호 열고 2000년 요구액 223억원 이 내용을 보면서 많은 부분을 생각을 해 보니까, 이 내용은 지금 단지조성 원가 인하를 위해서 국비를 지원 받겠다. 이것은 국비부담은 궁극적으로 누구의 부담입니까, 국민의 혈세죠?
예.
그렇다면 당초에 무언가 계획이 잘못 됐든지 그렇지 않으면 96년도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추진이 잘못 돼 가지고 이게 원가가 조성 원가가 엄청 올라가게 되니까, 이것을 위해서 국비 지원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비부담은 궁극적으로 국민부담입니다. 우리 시민부담입니다. 돌아보면, 평소의 국가관이 대단히 잘못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작은 부분, 이런 부분이 만약에 타 시·도나 중앙정부에 직원이 알고 남들이 알았을 때 부산시나 시의회는 말이야 국가관이 도저히 없는 쪽의 사람들이 아니냐 자기만 잘먹고 잘 사려고 할 수도 있다. 이 내용이 그렇다고 인식되는 내용입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잘됐다고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부산시가 각종 사업을 하면서 부산정보단지개발 사업도 지방산업단지로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산업단지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국비지원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녹산공단이라든지, 신호지방 산업단지라든지 다른 어떤 부산이 어떤 사업을 할 때 도로건설이라든지 상당히 국비지원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담당관님!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달라. 단지조성원가 인하를 위해서 국비를 지원 받겠다. 이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 국비를 가져와서 정보단지조성 원가를 떨어뜨리겠다. 근본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게 무슨 답변에 이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내용에 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金有煥委員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단지조성 원가 인하를 위한 국비지원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맥을 잘 읽고 확인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서를 용어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잘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가⋯
시인을 하시고, 시인을 하세요. 감사자료에 기록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시인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게 무슨 큰 부분은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이 만약에 다른 분야까지도 어떤 이런 분야가 파급될 수도 있고 또 남들이 보았을 때 인식에 엄청난 문제를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단히 조심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委員長님!
金元俊委員님 질의하세요.
金元俊委員입니다.
심의관님에게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아까 어메니티 2차 자문위원회에서 선정한 133경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9페이지에 비도시적 공간활용추진협의회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의회 위원이 아무도 거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빠진 이유, 또 건축행정 전산화를 추진하면서 현재까지 소요된 예산, 그리고 또 제2롯데월드 건축을 하면서 지금 지역주민과 보상관계로 시비를 하고 있죠? 그 관계, 지금 현재 까지 상황, 건설기술심사 등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이 120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0명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이 동시에 심의를 하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구성과 건설기술 심의대상은 어떤 기준에 의해 선정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심의시 설계 잘못으로 인하여 설계 변경 또는 시공방법이나 시공시기를 변경토록 심의된 건설공사가 있을 때 이걸 시공이 어떻게 시공되었는지 확인방법과 심의된 사항대로 심의되지 않았을 때 어떤 조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金元俊委員님 말씀에 대한 조목조목⋯
일단 어메니티 133경의 자료는 서면으로 자료 바로 준비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도시위원회는 지금 결정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그리고 이 의회에 기획재경위에 위원님 두 분을 추천해 달라고 지금 공문을 보내놓고 있으니까 추천 받으면 거기서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2번 되었고, 그 다음에 건축행정 전산화 예산은 바로 지금⋯
지금까지 소요된 예산이 얼마쯤⋯
지금 현재까지 건축행정 전산화를 위해서 따로 준비된 건 없습니다. 내년 예산에 7,000만원을 확보할 예정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는 하나도 안 했습니까?
예, 안 했습니다.
7,000만원.
예, 내년 예산으로 7,000만원을, 그리고 또 이것은 최근에 건설교통부하고 전국적으로 네트웍이 되어야 되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전산화가 전산실이 정보담당관실에 메인에다 또 연결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부분사항으로서 내년에 7,000만원을 올려 놓고 확보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롯데월드 보상과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저희 그건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보상과 관련되는 통계나 이건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의 사항이, 지금 시비를 많이 하고 있는 모양인데 시에서 이걸 갖다 모르고 있다하면 그것도 안돼죠.
그런데 저걸 보상, 통계는 잡을 수, 직접행위를 얼마를 해가지고 어떻게 추진한다고 하는 문제는 사실은 도시개발심의관실 업무가 되지 못하고 그건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추진되기 때문에 도시과학에서 주관합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는 중구청이 여러 가지 중재를 한다든가 하는 자치구에서 그런 주민들하고의 관계를 전부 그걸 합니다. 그래 이걸 지금 확인된 내용들로서는 99년 12월 중에 재결예정이고, 보상 현황은 지금 시유지, 사유지 영업권보상이 163건 중에 3건 밖에 못되었다고 하는 그런 현황이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서면으로라도 기회를 주시면 중구청 도시계획국 등 해서 자료를 전체 모아가지고 서면으로 한 번 정리를 해 올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제출 해 주세요. 그 다음에 건설기술심사 등에 대해서⋯
건설기술심사와 관련해서는 총 120명 위원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그래서 그건 건설공사가 일단 우선 규모 대상부터 말씀을 드리면, 총공사비 100억 이상 되는 공사, 100억 이상 되는 공사로서 120명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각 전문분야별로 2 내지 3인으로 전부 다 취합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공사의 사안별로 필요 전문위원을 20명 선에서 20명 선에서 지금 그때 그때 프로젝트별로⋯
각 단위공사별로 전문위원이 20명 내지 25명, 이 안에서 뽑아서, 이 120명 중에서 뽑아서 심의를 한다.
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세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처리 결과가 잘못된, 못되었을 때는, 또한 심의결과 이행여부 확인은 당해 공사의 시공평가시에 이행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품질, 안전, 하도급 관리,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을 하고 만약 설계심의 내용 대로 되지 않은 공사현장은 감리자로 하여금 1차 평가시 에 시정요구를 합니다. 감리자로 하여금. 그리고 보통 60%때 1차 시정요구를 하고 2차 심의가 공정 90% 평가시에 또 2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평가시까지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부실 벌점을 일단은 먼저 부가하고 그 다음에 불량 시공자를 지정해 가지고 앞으로는 제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어떤 일단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만약 그것이 시공정도가 부실을 야기한다 하면 서슴 없이 그건 재시공이나 파기하더라도 재시공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시공하든지 공사를 중단시켜야죠.
예, 중단은 물론 이고 그자체를 파기하고 그것이 내용 정도에 따라서 재시공을 시키도록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본이나 선진국에는 건설공사 대로 하다가 설계 대로 안 하면 이 공사를 못하게 합니다. 집을 부수든지 새로 다시 하든지 이래 하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 그런 건 없거든요. 어쩌든지 조금이라도 서로 의논을 해 가지고 그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이래 하는데 그게 결국 나중에 보면 부실이 됩니다. 부실이 되는데. 앞으로 이러한 건축공사에 감사를 돈독히 해서, 열심히 해서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 金玉洙委員님!
우리 위원님들이 참 오랜 시간을 심도 있게 정보단지관리실에 대한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도시개발심의관실에 대해서 몇 마디 묻겠습니다.
물론 용어에 대한 문제입니다마는, 비도시적 성격을 공간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7월 기획관리실장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제신설된 도시개발심의관실은 의회 위원들의 많은 토론을 거쳐서 설치되었습니다. 그 분장사무 중 비도시적 공간활용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도시적 공간활용이란 어떠한 공간을 의미하는지 그용어의 개념과 전담부서의 중요업무 및 그 동안 처리한 업무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비도시적 공간에 대한 활용방안이 설정될 시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범시민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보면 많은 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도시공간활용 추진협의회라 하는 협의회를 재구성한다는 것은 이것이 또 예산이 들어갑니다.
들어 가는데. 이것을 구성하지 않고 지금 까지 있는 위원회 중에서 유사한 위원회에 이 건을 맡겨서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金玉洙副議長님 말씀을 차례 별로 답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도시적 성격에 대한 어떤 의미는, 우리 도심속에 있으면서도 도시개발을 저해하고 있는 공지를 어떤 비도시적 공간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을 저해한다. 그게 무슨⋯
예, 그러니까 도시 가운데, 서면에 있으면서 서면의 발전을 저해하는 건 하야리아부대다. 예를 들면. 그런 얼핏 생각에 우선 군사용지를 우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속에 있으면서도 도시화가 되어 있지 않는 비도시적 공간, 그래서 그런 어떤 정의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의가 될 수 있고, 우리 전담부서의 어떤 주요업무는 방금말씀 대로 이 비도시적 공간, 예를 들면 공간이 아닌 어떤 공간을 건축물의 공간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지난 4월달 아메리칸센터가 미군들의 반환에 의해 가지고 시로 이렇게 반환을 받을 때 사전에 거기에 대한 어떻게 활용된다는 활용방안이 사전에 수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 가지고 각 갑론을박, 나는 이렇게 쓰이면 좋겠다 각 기관단체별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준비 없는 행정의 어떤 그런 사례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께서 전국에 이 문제는 처음입니다. 이 행정을 도입해서 비도시적 공간을 사전에 활용방안을 전부 다 마련해 놓으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도시개발심의관실에 특별히 이것도 기획적 업무로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업무를 저희들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 별로서는, 업무로서는 1차적으로 쭉 조사를 해 보니까 12개소에 67만평 가까이의 어떤 부지를 일단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 대상은 첫째적으로 군사시설이 9개소 약 34만 6,000평, 기타시설이 3개소 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 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안창마을이라 든가 물망골이라든가 그 다음에 목장마을이라든가 하는 기이 자연녹지 내에 도시개발을 상당히 저해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그런 업무에 해당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 그중에서 중점적으로 미군부대 대상으로서는 하야리아부대와 55보급창을 만약에 그리 간다하면 지금부터 밑그림을 그려 대비를 하야 되겠다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전이 예정이 확정되어 있는 공간이 통합병원, 육군통합병원, 그 다음 군수사, 그 다음 유솜 이런 부대는 곧 이전이 예정이 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그 부지에 대해서는 이미 적절한 활용이나 도시계획 밑그림을 사전에 활용방안을 세워놓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업무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또 기존 여러 가지의 위원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관주도적인 어떤 그런 위원회라기 보다는 역시 활용방안을 모색함에있어서는 대시민과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이것도 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되겠다 해서 이건어떤 관주도적인 일반 위원회하고는 좀 달리 그래서 이걸 시민 참여, 그 다음에 우리 향토 사랑하는 나름대로의 도시계획 전문인, 비전문인을 포함한 이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걸 협의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아닌 협의회라고 하는 그런 명칭으로 구성 중에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또 위원님들도 참여가 되겠습니다. 대충 그런 의미로서 지금 이 업무가 배당되었고 또 추진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런데 이것 물론 활용방안이라든지 추진계획이섰을 때 위원회에서 물론 거론이 되어야 되겠고 하지만 이게 시에서 지금 도시개발심의관실에서 이것을 관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분야를 관장하고 있죠?
예, 새로운 업무로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리 되면 거기서 심의를 해서 적당한 좋은 案이 나왔을 때 도시계획 산하에 심의위원들도 안 있습니까? 그런데 내놓으면 되지 구태여 시민단체니 뭐니 이래 가지고 해 놓으면 이게 거기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이 될 것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예,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12월중에 10월 22일날 미국대사가 부산 시장을 방문해서 유솜 사용하던 부지를 약 1개월 전후해서 반환하겠다 하는 의향을 밝히고 기자 회견을 마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이전부터 했습니다마는 즉각적으로 유솜부지에 대한 지금 현재 관리소유권자인, 관리권자인 보건복지부에다가 또 사람을 보내고 공문도 보내고 그래서 부산시에서 시민들이 유익한 쪽으로 활용 허락을 해 달라고, 첫째 목표는 무상양여, 두 번째는 무상임대, 이렇게 부처가 다릅니다마는 그렇게도 지금 노력을 해 오는데,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일반 시민단체로서 미군소유 부산땅찾기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또 시민 협의체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또 김희로라는 분이 지금 위원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여타 다른 시민단체와 연대를 해서 지금 부산땅찾기운동이라 하는 거기에 따른 용도가⋯
審議官님! 잠깐 있어 보세요.
너무 시민단체다 뭐 시민이나, 물론 의식하는 건좋은데 너무 그렇게 의식해 갖고 부산시의 행정을 어떻게 할 겁니까? 부산시의회도 있잖아요. 시의회는 뭐하는 곳인데 의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어려운 게 있으면 공청회를 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위원회를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또 참석⋯
검토해 보세요.
위원님도 참석하시게 되겠습니다.
물론 위원이야 참석하겠죠. 하는데. 우리가 시민단체가 부산시에 몇 개 있습니까?
저는 다는 파악을 못하고 현재 이 업무와 관련해서⋯
말고요. 전체적인 부산 시민단체가 몇 개나 있어요?
지금 전체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60개가 넘습니다.
예.
거기에서도 얼마든지 그 시민단체 중에 토론회를 열고 공청회를 열어서 의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공청회를 열어서 의논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데 자꾸 위원회만 만들어 가지고, 이건 돈 안듭니까? 일비 줘야 될 거죠? 수당 줘야 되죠? 나오면. 그 다 우리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런 걸 좀 참고로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林鍾永委員님!
질의해도 됩니까?
예, 질의하세요
임종영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PTC부장이 김홍근씨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입니까?
미국에서 건축학 관련해 가지고 석사를 받고⋯
아니, 신상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주식회사⋯
PTC에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발주식회사 지금 부장으로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우리 지금 수영정보단지 지금 담당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鄭起龍씨 후임 택입니까? 지금 담당관이.
아닙니다.
원래 11월 18일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정기룡 그 때는 정보단지팀장이 있고 그 밑에 제가 정보단지개발담당관으로서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묻느냐 그러면, 금년 4월 8일부터 4월 10일까지 말이죠. 우리 PTC와 미국 보인 DMG사와 컨소시엄하고 있는 보인엔터테인먼트 미국지사장하고 협상을 했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건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1일날 우리 부산시와 계약을 하기로 합의가 되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이죠? 그 다음에 우리 4월 19일날 우리 부산시에서 그걸 계약을 승인했다 말입니다. 어떻게 승인했느냐 그러면 PTC 案과 그 다음에 컨소시엄 案과 우리 市 案이 합의가 거의가 다 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약은 결국 체결되지 않았거든요
PM 용역계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PM 용역계약은 4월 21일부로 해 가지고⋯
아! 그렇죠. PM계약은 되었죠. 컨소시엄 案하고 PTC 案하고 調停案으로 합의가 되어 가지고 4월 21일날 서울인터넨탈호텔에서 계약을 했죠?
그런데 그 당시 우리 부산시의 PTC와 우리 부산시의 향후 추진계획에 의하면, 그런데 이게 먼저 내가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걸 보안유지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비밀스럽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항상 이후에 일이 잘못 되었을 때 질타도 당하고 비난도 받고 오해도 사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건 기이 언론에도 전부가 보도된 사항이고 국내외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건.
그래 이 계획에 의하면 타당성조사의 M·P수립을 금년 그러니까 4월부터 금년 9월 말까지로, 9월30일께로 이걸 끝내고 다음 2단계로 아까 우리담당관님 말씀한 사업단지지정 변경을 6월 1일부터 해 가지고 8월 30일까지로, 이것 되어 있습니까? 이것.
그래서 제가⋯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되었으면 되었고⋯
안 되었습니다. 아직.
안 되었죠?
예.
그러면 타당성조사는 끝냈습니까?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하고 마스터플랜 수립이⋯
늦어졌다.
9월 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 지금 12월 중에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것도 두 개 다 안되었다말이에요. 이게 수순이 먼저 타당성조사가 끝나야 그 다음에 산업단지지정 변경신청에 들어 가는 거 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도 안 되었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 및 승인은 어찌되었습니까? 물론 안 되었죠?
예.
이게 언제까지냐 하면 6월 1일부터 말이죠 11월 30일까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안 되었다. 그 다음에 인프라시설 이건 바로 공사입니다. 그렇죠?
예.
공사는 금년 11월 1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년 6월까지 인프라시설은 매듭을 짓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일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케팅하고 시설 분양은 금년 6월 1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년 그러니까 2월까지 종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합의 내용에 보면은. 그렇죠?
예, 이것은 계약합의내용이 아니고 사업시행을⋯
계획이 그렇잖아요?
계획이 그렇습니다.
이 스케줄이 첨부가 되어 있다 그럽디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정말 중차대한 수영정보단지가 이제는 정보단지의 기능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 엔터테인먼트인가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개발계획이 변경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지금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요지는 그겁니다. 이렇게 일정표가 딱 나와 있는데 적어도 좀 진척이 되어 가지고 다소 부분적으로 늦어지는거야 일을 하다보면 어떡하겠습니까마는 아예 계획 자체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이게 어찌되었느냐,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까 우리 담당관이 왜 늦어졌는가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답변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설명할 때 말이죠. 아예 감추고 덮고 하지 말고 우리 시민이 알아야 됩니다. 아! 이래 이래가지고 이게 늦어지는구나 해야지, 이게 자꾸 언론은 우리 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그렇죠?
예.
뭐 더 이상 노출될 것도 없고 가릴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우지간에 우리 동부산권개발팀과 수영정보단지가 우리 도시심의관실로 통합이 되어서 기대가 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이상 차질이 없도록, 늦어지만. 벌써 이게 한 5, 6개월 지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연이 되어 가고 있으니까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챙겨서 본래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金應祥委員님!
예, 김응상위원입니다.
정보단지개발담당관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현장에 우리 18만 2,000평 선을 한 번 지적해 보세요. 나와서.
어디까지가 18만 2,000평입니까?
지금 현재 저 빨간 부분⋯
예,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이 쪽에 지금 현재 5만평이 푸엑스코 대체부지로서 빠지고 이 쪽으로 해 가지고 이 부분과, 현재 우리 지하차도 광안대로 노선이 이 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큰 필지 두 필지가 있습니다. 이 큰 필지 두 필지하고 그렇게 해서 18만평이 이전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앉으세요. 앉아가지고⋯
이미 그건 10월로 이래가지고 소유권 이전이 합의가 되어 졌죠? 되어 졌다고 여기 나와 있네요.
예, 이전합의가 되어가지고 지금 등기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예, 등기절차를 밟는데 그 안에 CY가 몇 개 회사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이전되어 오는 부분에 CY는 4개 업체가 있습니다.
4개 업체가 있는데 이전되기 이전에 이 업체들은 사용료를 국방부에 냈습니까, 어디다가 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국방부에 CY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CY가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이미 우리가 2조 2,307억원을 납부대금을 하고 18만 2,000평은 부산시가 지금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소유권이⋯
아니, 그래 법적으로는 안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 땅 아닙니까? 부산 소유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18만 2,000평이 부산시 소유권 아닙니까? 소유주 아닙니까?
그것은 일반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렇게 볼 수는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전등기가 완전히 되어야 행사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소유권 행사는⋯
그러면 어째서 컨벤션센터는 짓고 있어요? 지하철은 어째 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용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이지 거기에 어떤 자기가 소유권에 의한 권리행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 CY 4개 회사에 우리가 임대료를 받을 수 없다 이거죠?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현재 우리가 돈은 줬지만 국방부에다가 사용료를 주고 있네요?
예.
그러면 그 4개 회사 명단 저에게 제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있습니다.
朴三碩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위원장이 서 있으니까 부담스러워서⋯
위원장님! 저녁식사를 하고 회의할랍니까?
계속 질의할까요?
예, 계속하세요.
계속 합시다.
朴三碩委員입니다.
도시개발심의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90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부산광역시건축 조례 개정에 따라 건축 및 주택업무에 대하여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0월 주택정책과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개정과 세미나 개최결과에 따라 향후 부산의 건축주택업무에 대한 정책방향을 동료위원 질의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주택200만호 건설이라는 물량위주의 주택개발로 고층아파트 밀집과 노후 불량주택이 있는데 매력 있고 환경친화적인 질 위주의 주택 해결을 위해 부산시의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朴三碩委員님 질의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제90회 임시회를 통해서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개정과 지난 10월 26일 학계, 주택·건축분야 전문가, 또 사업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말 부산시 생기고 처음으로 우리 행정이 주택정책의 수립을 위한 세미나라 하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한 번 주관해서 그 세미나를 통해서 논의 건의된 내용을 참고로 해서 우리 시 건축·주택행정 방향을 좀 잡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과거를 보면은 88년부터 92년까지 우리나라 주택정책이 주택 200만호 건설로 물량위주의 주택개발을 가져와서 기존 도심에 고층아파트 밀집과 노후·불량주택을 많이 생산한 그런 과거도 솔직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매력 있고 환경친화적 질 위주의 건축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세미나를 연 그런 이유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이 거론되기를 경관관리지구를 제도를 제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냥 경관을 무시한, 그래서 경관도 문화다. 경관도 무형재산이다 하는 이런 어떤 의미로 토론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경관을 혼자만 독점할 수는 없다 그래 도시경관은 공유재산이다 하는 이런 어떤 공론도 여론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옥외공간의 어떤 배려로 단지의 쾌적성도 인식하고 일반주거 준주거 및 준공업지역에 대한 용적률의 조정 등 이런 것이 많이 검토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환경친화적 주거문화를 조성토록 이렇게 요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더더욱 도시개발심의관실에서 단순한 민원처리 업무를 중심으로 할 게 아니고 여기서 시민, 전문가의 어떤 세미나 등을 통한 목소리를 이제는 정책계획적 차원에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내년부터는 한 단계 한 단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방금 말씀 중에 질의 주신 것 중에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재슬럼화를 걱정을 했는데 사실은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건 저소득 주민을 위한 임시조치법이라고 하는 10년 한시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설부에서 올해 까지, 99년 올해 12월 31일로 끝나는 사항인데 이것이 더 필요하냐 아니냐 하는 문제로 지금 더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審議官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합시다
세미나에서 경관관리지역을 많은 토론 중에서 나왔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도시경관을 문화적 차원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이 결과적으로 건축을 설계할 때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이런 부분들로 하여서 경관을 확보하고 또는 미관도, 조망권에서 시작해서 미관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그냥 학술적인 토대만 가지고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산이 가지고 있는 환경 또 부산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역사 배경이라든지 이런 걸 기반을 깔고 연구 검토가 되어야지 그냥 추상적으로 경관, 경관 좋습니다. 추상적인 그 학술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사업은 나중에 이 질의 끝나고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건축조례안이 통합조례안이 우리 부산시에서 개정조례안이 제시되고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은 고민을 했고 우리 심의관께서도 갖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조례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 날 우리 언론에서는 아름다운 부산 발전을 부산시의회가 가로막는다 라고 대문짝 같이 났습니다. 그건 우리 심의관께서 그런 쪽으로 흘린 것인지, 아니면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언론이, 우리 시민들은 그 타이틀만 봅니다. 내용을 보지 않습니다. 과연 이것이 언론이 바로 보도한 것인지 우리 심의관 입장에서 오늘 감사장에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번 건축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보도된 일부 언론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진행을 맡았던 책임자이면서도 실무자로서 정말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건 왜 유감스럽게 생각하느냐 하면, 물론 “방송윤리위원회 윤리규정을 준수합니다.”고 하는 그걸 정말 쳐다보면서 과연 윤리규정을 얼마나 준수하느냐⋯
審議官님! 우리는 심의관님이나 저희 위원님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또 의논을 했고 타협을 했습니다. 일부 시민의 입장에 서서도 규제를 조금강화하는 부분은 완화시키고 또 부산 미래적인 발전을 위해서 부산시 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개혁이라는 건 한꺼번에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언론이 어떤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보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실무자의 어떤, 저 스스로도 모욕을 받았다고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단 용적률 건폐율을 더 낮춰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언론에서 표현한 것이 진정한 의미의 시민들이 바라는 공론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소 환멸과 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편 위원님들의 어떤 조정안이 결코 위원님들은 또 시민의 재산 권리 인권 모든 시민의 편에서 모든 걸 염려하는 대표적 입장에서의 변이 당연히 표현이 된 거다. 저희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고 언론사의 표현이 왜곡되고 깊이 없는 표현으로 그렇게⋯
심의관께서 그런 설명을 하니까 일부 오해는 풀립니다마는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주거환경, 주택환경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부산은 국가가 책임져야 됩니다.
6·25때 정말 마지막 보루인 이 부산이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계획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제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자갈치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판자집으로서 살기 위해서 형성된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대통령특별법으로 99년 12월 31일까지 제정된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이건요. 10년 안에 이것 다시 주거환경개선사업해야 됩니다. 환경을 걱정하는 사람은 이 분야를 더 걱정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의 법을 가지고는 우리 그 당시에 판자집을 지은 사람이 주거환경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특별령으로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이 그렇게 매도하면, 한편으로서는 오늘 설명을 들으니까 좀 이해는 갑니다마는 우리 집행부 측에서 그러한 방향으로 흘렸을 것이다
결코 그렇지 않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400만 시민이 환경을 걱정하는 것은 우리 부산시나 우리 시민대표나 의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현재의 환경도, 역사적인 환경도 우리가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그 언론보도도, 언론이 혼자 쓰지는 않습니다. 의회나 집행부 쪽에 전화문의나 여러 가지 사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정말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예, 林鍾永委員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수영정보단지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금 전에 언급한 수영정보단지 기능이 PTC에서 엔터테인먼트로 기능이 전환됨으로서 계획입니다. 전환됨으로서, 정보단지 명칭을 개명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것은 지명이름을 짓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거기 입주하는 영상사업단이라든가, 그 컴퓨터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상가라든가 게임기능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연계한 적합한 이름을 찾으려면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름 하나 짓는데 5,000만원 그것은 너무 좀 지나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의회나 우리 공무원이나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런 이름을 지어 달라든가, 그런 홍보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텐데 그것 좀 아쉬웠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저희들 홍보가 좀 미진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제가 좀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 인식을 좀 전환을 해야 됩니다. 돈 안 들고도 부산시를 사랑하는 우리 시민들 각종 단체들에 공문을 하나 보내서, 기념품이라도 하나 시상을 한다라고 PR을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은 이름이 구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요. 이 잘못하면 용역비 5,000만원이 떼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아!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LG애드에 저희들이 용역을 준 것은 이름뿐만 아니라 저희들 우리 부산시에서도 지금 로고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CI(corporate identity)제작하는 것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비를 저희들이 4,900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상당히 다분히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상당히 자의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산 CI제작할 때도 굉장히 많은 돈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삼성 로고라든지 그리고 LG의 그런 CI제작 같은 경우는 몇 억씩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판단하는데, 따라서 돈을 많이 줄 수도 있고 또 적은 비용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까딱하면 이 용역비를 날릴 우려가 있다는 것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물론 노래를 한 곡 불러도 뭡니까? 돈을 많이 줘야 하는 가수가 있고, 조금 일류가수도 있고, 삼류가수도 있고 하기 마련인데 로고를 만드는 이 사람에게도 물론 그런 차이는 다소 있겠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12월말까지 부산 시장이, 지금 이름이 밀레온시티가 맘에 안 들어서 다시 이름을 지어달라고 지금 반려를 한 셈 아닙니까?
지금 반려를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 LG에서 5개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5개 안, 지금 2차에 3개 안을 제시를 했는데 신문에 나온 것처럼 밀레온시티(milleon city), E-시티(city), E-포트(port), 또 거기에 추가해서 센텀시티(centum city), 그리고 넥스트시티(next city)라고 하는 두 가지 안이 더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가를 해서 저희들이 또 다른 안이 없겠느냐 라고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게 수용을 우리가 부산시가 안 하면 계약만료 기간이 언제입니까, 이 용역?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2월말까지요?
예.
12월말까지 로고에서 새로운 이름을 제안을 안하고 E-시티나 뭐 무슨 시티나 이 5개 중에서 제일 낫다는 것이 밀레온시티인데, 그렇죠?
예.
그것도 맘에 안든다고 하니까 그러면 맘에 안 들면 용역만료기간이 12월 30일이 지나가 버리면 이것을 안 받아, 수용을 안 하면 4,900만원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용역계약을 할 때 시안을 주지 말고 그 계속해서 유효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용역비를 우리가 다시 환불받는 이런 식의 계약을 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님! 조금만 우리 林鍾永委員님이 질문주신 가운데 괜히 잘못, 보충답변을 조금 더 드리고자 합니다.
예, 보충 답변해 주세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중에 정보단지가 성격의 변질, 이름 이것은 확실하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정말 정보단지가, 정말 변질되었는가 이름도 왜 필요했는가 등등으로서 이렇게 되어 버리면 또 상당한 오해가 생기고 또 그 오해를 바로 잡는데는 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林委員님께서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것이 일종의 위락시설이라든가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정보단지가 위락시설로서 넘어져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에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확실하게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것은 여가를 흥행할 수 있는 어떤 중심거리라는 이런 의미이거든요. 그래 골목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체 가운데서 극히 부분입니다.
만약에 집을 짓고 마당에 잔디를 이렇게 밟고 들어가는 그런 정도밖에 안됩니다. 안되는데⋯
아! 그러면 정보단지 그 이름 그대로 놔두지 이름을 자꾸 바꿉니까?
이름은 말씀을 새로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 DMZ라고 하는 것은 산업단지는 당초에 건설부에서 받은 대로 그것은 그대로 있고, 이제 전체 단지에서 명물이 하나 있어야 명물거리, 명물거리 그것을 하나 만드는 그 부분을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확실히 지정을 해 주셔야 되고, 이름은 사실은 이것이 앞으로 이것이 단지화가 되려면 최소한 10년이 걸린다고 볼 때 완성이 될 때 10년이 걸린다고 볼 때 그걸 그때까지도 이 세계적인 단지로 해서 외국인을 유입을 해야되는데 그때 한국의 부산에 수영의 정보단지다. 이렇게 해 가지고야 외국사람한테 영어로서 전달이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것은 이름을 잘 지어서 전 세계인에게⋯
都市開發審議官님! 우리 위원님들⋯
都市開發審議官님! 답변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고유의 기능을 만의 하나 살려가면서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한 그 설계변경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살리자 하는 취지로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하고 지금 일단 질의는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李學雨 都市開發審議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한 후에 조속히 처리를 하셔서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오랜 시간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99년 부산광역시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監査終了를 宣布합니다.
(18시 48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鄭聖圭
○ 피감사기관참석자
〈都市開發審議官室〉
都 市 開 發 審 議 官 李學雨
都 市 管 理 擔 當 朴春根
建 築 住 宅 企 劃 擔 當 韓星根
技 術 審 査 擔 當 魯洪大
東·西 釜 山 圈 開 發 擔 當 余埈模
〈情報團地開發팀〉
情 報 團 地 開 發 擔 當 官 裵光孝
情 報 團 地 行 政 擔 當 李京晩
情 報 團 地 技 術 擔 當 南坰撤

동일회기회의록

제 9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1 회 제 9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1
2 3 대 제 91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3
3 3 대 제 91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30
4 3 대 제 9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5 3 대 제 91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2
6 3 대 제 9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7 3 대 제 91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8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본회의 1999-12-29
9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8
10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4
11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1
12 3 대 제 9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5
13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30
14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15 3 대 제 9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9
16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17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본회의 1999-12-24
18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1
19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21
20 3 대 제 91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20
21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0
22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0
23 3 대 제 9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3
24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9
25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26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27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2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17
29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17
30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17
31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17
32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17
33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본회의 1999-12-16
34 3 대 제 9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1
35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9
36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6
37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3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39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5
40 3 대 제 9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0
41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8
42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8
43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8
44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8
45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본회의 1999-12-03
46 3 대 제 9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6
47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5
48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5
49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4
50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3
51 3 대 제 9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1-10
52 3 대 제 9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09
5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7
54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7
55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7
56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7
57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7
58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2-02
59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4
60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4
61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4
62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3
6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6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6
65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6
66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67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6
68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6
69 3 대 제 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12-01
70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3
71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3
72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3
73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7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2
75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본회의 1999-11-20
76 3 대 제 9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20
77 3 대 제 91 회 개회식 본회의 199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