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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10시 1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釜山廣域市 建設本部에 대한 1999年度 行政事務監査를 實施할 것을 宣言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委員長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金雨奉本部長을 비롯한 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建設本部에 대한 감사는 이틀간의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어제는 현재 시행중인 주요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그 진척사항을 점검하였으며 오늘은 우리 議會가 요구한 자료와 현장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하여 감사를 실시케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인 市議會가 시정전반에 걸친 각종의 시책과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잘못이 있으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建設本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대형사업들이 아직도 IMF 여파를 극복하지 못하고 상당한 시련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수감자 여러분은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십분 인식하시고 우리 감사위원의 質疑에 대하여 성실히 答辯하여 감사가 원만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본부장과 간부는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質疑에 答辯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요령은 本部長께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本部長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각각 서명 날인한 후 모아서 本委員長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建設本部長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9年 11月 26日
建 設 本 部 長 金雨奉
次 長 辛昌基
廣安大路建設事業團長 金承鍾
總 務 部 長 千仁福
道 路 建 設 部 長 鄭進植
土 木 施 設 部 長 全世泳
建 築 施 設 部 長 朴仁甲
橋 梁 建 設 部 長 金炳熙
아시안게임施設部長 曺勝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建設本部長께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李重秀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20세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우리市의 건설행정이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委員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건설본부 250여 직원들은 국제교류거점 해양도시 21세기부산 재창조를 위해 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규모 건설사업들이 안전하고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본부 소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본부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建設本部1999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建設本部)
(보고중단)
저, 아니 말씀 도중에 委員長님!
예.
이 업무보고는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전에 배포가 됐고 수 차례 상임위에서 보고가 됐고 현장도 가 본 사항이기 때문에 建設本部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합디다. 그래서 바로 생략하고 質疑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지금 업무추진방향과 주요업무 계획 등만 보고를 받고 그 나머지는 업무추진방향만 설명하고 그래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계속)
・建設本部1999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建設本部1999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建設本部)
金雨奉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委員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質疑하실 委員 質疑申請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朴克濟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페이지에 주요사업 시공진도 총사업비 5억 이상 관련해서 質疑하겠습니다.
낙찰율과 계약 방법을 비교해 보면 다대항배후도로 건설 2단계 삼락 IC공사가 수의계약으로 99.95%에 낙찰되었고 수정산터널접속도로 축조공사가 역시 수의계약으로 98.6%, 가야로확장공사 제3, 4공구 역시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으로 낙찰율이 각각 97.87, 97.35인 반면에 컨테이너 수송배후도로는 2단계건설 2-2공구는 제한경쟁을 통해 68.13%의 낙찰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공항로확장공사 제2공구 역시 제한경쟁을 실시하여 69.68에 낙찰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하였다고 하지만 이렇게 97%에서 99% 선에서 낙찰이 된 것은 업체와 담합을 한 것은 아닌지 물론 수의계약 조건에 맞아서 계약을 체결하였겠지만 낙찰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한경쟁으로 한 것 중에 낙찰율이 68%에서 69% 대에서 낙찰율이 된 것은 낙찰된 2개 사업장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부실공사 여부 등의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상대적으로 낮게 낙찰된 이유와 2건의 공사중 하도급을 준 데는 없는지 하도급을 줬다면 하도급비율은 얼마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을 잘 몰라서 계약방법 중 협약 조건과 수의계약과 협의체결에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월사업 5억 이상 관련사업입니다.
기장~송정간 도로확장공사는 98년에서 99년도 도로 명시이월 된 금액이 153억 3,800만원으로 이월사유는 연도말 추경반영 및 예산배정으로 인한 절대공기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99년도 도로 사고이월 된 금액이 7,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99년에서 2000년도 도로 명시이월 예정금액이 79억 3,000만원으로 이월사유가 추경예산 반영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막대한 예산이 이월되는 사유를 추경예산 반영 때문으로 돌리고 있는데 앞으로 연도 말에 사업을 마칠 수 없는 사업이면 추경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99년도 설계변경 된 사업의 설계변경내역과 사유 관련에 대해서 質疑하겠습니다.
가야고가도로 건설공사는 물가변동과 고가도로 노폭을 축소조정 하였는데도 45억 8,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설계변경의 주요사유가 당초 예산에 짜맞추기식을 위한 것인지로 판단되는데 이 건에 대한 물가변동의 내역을 당초와 비교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컨테이너 수송배후도로 2단계 건설공사 2건의 설계변경 내역에도 교면방수공법 변경, 터널갱문 연장, 비탈면 보강, 방음벽 추가 설치 등이 사유로 되어 있으며 2 차례에 걸쳐 58억 8,9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설계가 변경되므로 인해 58억 8,900만원이라는 예산이 추가된 것은 당초에 설계비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설계잘못인지 아니면 설계변경이 불가피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신호지방 산업개발사업 제2공구 공사는 99년 6월 9일에 물가변동사유로 설계변경이 11억 6,4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녹산하수처리장 방류관 건설공사는 99년 7월 24일에 물가변동사유로 18억 8,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불과 1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물가변동이라는 사유로 이렇게 엄청난 금액의 변동이 있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 하도급계약율을 보면 수정산터널접속도로 건설의 하도급현황에 대해서 質疑하겠습니다.
쌍용건설주 외 1개사에서 도급금액이 171억 200만원임에도 하도급은 88억 8,600만원으로서 무려 도급자가 82억 1,600만원이나 꿀꺽 했습니다. 나머지 51.9%를 가지고 이 하도급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대항배후도로 1단계 연약지반 처리도 대우의 2개사에서 도급금액이 47억 6,900만원을 52%인 25억 300만원으로 하도급을 계약하고 22억 6,600만원이 또 대우의 2개사가 또 수입을 잡았습니다. 또한 더 기가 찬 것은 명지IC 건설은 현대건설 외 5개사에서 도급금액 62억원을 46%인 29억 900만원에 하도급함으로써 대기업들이 간판하나로 32억 9,100만원을 또 챙겼습니다. 과연 저가하도급이 많아 부실공사는 불 보듯 자명한 사실인데 본부장은 저가하도급 공사에 대한 감독은 어떻게 하며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대기업들에게 고스란히 빼앗겨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항대교 건설공사에 대해 質疑하겠습니다.
남항대교는 지난 97년 착공이래 토지 및 건물보상을 하고 공사는 아주 미미한 상태에서 재원부족으로 현재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만 영도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면서 부산신항과 북항의 물동량수송을 위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건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市에서는 국비확보를 위해 항만배후도로 지정 건의하였고 대통령, 행자부장관 등 중앙부처 고위직들이 부산을 방문할 때마다 남항대교 건설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확보를 위해 현재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 현재의 국비 확보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부권농산물도매시장의 경매장 통로면적이 같은 농산물시장인 엄궁동농산물도매시장에 비해 현저히 적어 2001년 개장시 시장기능에 문제가 된다고 감사원 감사시와 99년 국정감사 때도 지적된 걸로 알고 있는데 통로면적 확충을 위해 조치한 사항 및 조치계획에 대해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부권농산물도매시장은 수영하수처리장 관할로 오폐수를 직접 수영하수처리장으로 보내 처리하면 되는데 시장에 설치한 것은 시 예산을 낭비한 것은 아닌지 오수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대해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초읍터널 및 접속도로 축조공사와 관련해서 質疑하겠습니다.
97년부터 현재까지 시비 100억원을 투자하여 접속도로 보상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공사가 2년간은 더 중단되었다가 2002년부터 다시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 투자한 100억에 대한 보상실태를 감안하여 앞으로 2002년까지 미보상토지 194필지와 건물 36동에 대해서는 가능한 예산을 확보하여 우선 보상하는 것이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기장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해서 質疑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위치 미결정 실시설계 용역 및 사업추진 애로라고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94년 12월에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98년 2월에 위치 미결정으로 실시설계 과업을 중지하고 99년 9월에 또 다시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시까지 실시설계 과업이 중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수처리장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치도 선정하지 않고 실시설계를 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위치에 관계없이 설계를 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치 미결정의 주요원인은 무엇인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뒤에 또 質疑할 우리 委員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質疑가 끝난 다음에 다시 補充質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質疑를 마치겠습니다.
朴克濟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質疑할 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淸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입니다.
建設本部長께서는 지난 임시회 결산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아직까지 釜山은 용지가 모자라서 계속사업을 벌여야 한다고 당당하게 答辯을 했습니다마는 釜山市에서 시행한 사업중에 제대로 된 사업이 있는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해운대신시가지 미매각된 토지를 비롯하여 수영정보단지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리고 문현동 금융단지 조성사업은 엉망으로 파헤쳐 놓아서 주위환경까지 망쳐놓았습니다. 또한 신호지방공단 이어서 녹산국가공단 등 계속해서 명지주거단지와 앞으로 시작할 정관신도시 사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수영정보단지와 문현동 금융단지사업은 建設本部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釜山市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항이 이런데도 本部長께서는 부산시 재정은 내몰라라 하면서 계속 사업을 펼치실 것입니까? 지금 마구잡이식으로 건설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후관리는 더욱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녹산공단에 관리비를 100억원을 강서구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문제도 걱정을 안할 수 없습니다. 本部長님 이렇게 어려운 데도 계속사업을 확대시킬 것입니까? 솔직한 심정으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사과학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사과학단지 조성도 불확실한 데 진입도로를 개설할 필요는 있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군 정관면 주민들이 정관산업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관면 주민들은 정관신도시 개발로 보금자리를 잃게 된 8,000여 주민들이 정관산업단지 건설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삶의 터전마저 빼앗기게 됐다며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이면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2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된 釜山市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특히 建設本部에 지적이 많은데 내용은 IMF 등 여건변동에 따른 사항변화를 무시하고 무모한 공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질책이 있었습니다마는 녹산, 신호공단의 경우 우선 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부분에 175억원의 공사를 집행 비효율적인 공사를 추진하였다고 지적된 사실이 있습니까? 사실이 있으면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산국가공단과 신호지방공단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명지주거단지는 분양 가능성이 없이 부산의 애물단지가 될 우려가 되는데 本部長님의 견해를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本部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공사금액으로 현물 즉 토지를 20%정도 대물로 주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향후 현물로 공사비를 지급한 사업은 어느 곳입니까? 명지주거단지도 분양이 어려운데 대물토지로 공사금액을 상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난 9월, 12일동안 부산 자체감사에서 부산시 건설본부에 설계, 감리체계가 극히 허술하여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거나 부적절한 공사비 산정에 의해 28억원의 재정손실을 가져오는 등 사업추진 체계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공식 확인이 되었습니다만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 31명을 문책한 사실이 있습니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93페이지 지난 9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광안대로 공사비 확보대책으로 1,000억원을 기채로 발행하기로 한 것은 또 빚을 내서 공사를 합니까? 언제까지 계속 빚을 얻어 쓰면서 공사를 벌일 것입니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86페이지 종합연수원건립에 관해 質疑하겠습니다.
부산시 재정도 어려운데 이렇게 규모가 큰 연수원을 건설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존 여유시설을 활용하면서 연수원건설을 축소시킬 용의는 없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16페이지 아시안게임 강서경기장은 부지 6만 3,000여평에 실내체육관 등 하키경기장을 건립키로 되어 있었으나 市에서는 예산난을 이유로 하키경기장 건립을 유보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어제 화면을 통해서 보니 유보된 하키경기장 면적이 상당히 넓어 그대로 방치할 경우 미관상 보기 싫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지급된 보상금에 대해서는 시 예산을 낭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만 이렇게 계획성 없이 일을 추진하다 보니 많은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습니다. 建設本部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유보된 하키경기장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本部長께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08페이지 신호지방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 건설 설치계획이 불합리하다는 98년 감사원 감사시 지적된 바 있습니다. 내용은 인근에 녹산국가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이 건설되고 있는데 바로 인근에 또 다른 폐기물처리장 건설은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本委員도 전적으로 공감하며 인근에 폐기물처리장이 있는데 구태여 또 하나의 폐기물처리장을 건설하는 것은 설치예산의 낭비뿐만 아니라 건설된 이외에도 운영비등 많은 예산이 낭비될 것으로 생각되며 토지 이용에도 효율적이지 못할 것입니다. 市에서는 신호지방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장을 녹산공단으로 통합할 의향은 없는지 통합계획이 있다면 현재 추진사항은 어떤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녹산, 신호 폐기물처리장의 규모, 건설비 등을 비교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자료 375페이지 용호만 매립에 관련하여 質疑하겠습니다.
먼저 용호만을 매립해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 시측에서도 용호만을 매립할 경우 인근해역이 부영양화로 인해 적조발생지역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닷물이 부영양화되어 적조발생이 우려되고 또한 인근해역의 바닷물 수질이 나빠질 것인데도 아울러 집중호우 때는 대연천과 용호천 인근이 침수지역으로 예상되며 용호만을 매립하면 나쁜 조건은 다 나타날 것으로 징후가 보이는데 왜 매립을 하려고 합니까? 즉 매립을 해서 매립한 부지를 파는 것이 아닙니까?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거의 땅 장사하겠다는 저의가 보이는데 이제 좀 정신차리시고 자연파괴와 바닷물 오염 등 우리가 살 수 있는 여건도 생각하면서 사업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용호만 매립을 꼭 해야 하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趙淸來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朴賢煜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호지방산업단지 과대침하에 대해서 質疑토록 하겠습니다.
신호공단은 최초에 설계침하량이 79.7㎝로 설계되었고 계측에 따른 예정 침하량은 219.8㎝로 거의 3배에 가까운 오차가 발생해서 대한토목학회에 의뢰한 원인분석 용역결과를 보면 소량의 불결한 시료의 채취와 또한 실내에서 토질시험이 수행되는 등 설계자에게 상당한 책임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방서 내용을 보면 감독관이 담당공무원의 감독소홀이 현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호공단의 침하량 설계 잘못으로 인해서 수 백억원대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설계용역회사에 전혀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설계회사를 비호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과 향후 대책을 答辯바랍니다.
(李重秀委員長 諸宗模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이 질문에 대해서 참고자료로서 本委員이 작년 행정감사시에 質疑했던 내용과 또 83회 임시회때 質疑한 내용 그 答辯, 건설본부장의 답변서를 참고로 확인하시고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정평가용역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質疑하겠습니다.
建設本部에서는 감정평가용역을 98년에서 99년 8월까지 총 3억 5,000만원의 용역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발주내용을 보면 釜山에 있는 9개 업체에 돌아가면서 나누어 먹기식으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균등하게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경일감정원에는 그 기간 동안에 1,400만원을 줬고 미래감정원에는 8,300만원으로 주었습니다. 이렇게 업체간에 많은 편차를 두고 있는데 이렇게 형평성을 잃은 처사는 또한 비리로서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용역현황과 비리 적발내용을 밝혀 주시고 향후 대책을 答辯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 도급공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質疑하겠습니다.
어제 현장확인을 갔습니다마는 사직주경기장 공사현황을 보면 9개회사가 공동도급으로 공사를 하고 있고 벽산개발, 삼협개발, 국제종합건설 등 3개회사는 각 3%의 지분참여가 되어 있고 공사에는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동도급의 주목적인 기술이전과는 전혀 상관없이 참여업체의 실적확보와 또한 그 이윤배당만 받고는 끝나는 전형적인 새로운 업체간 담합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本部長께서는 이렇게 많은 업체가 공동도급을 하게 된 배경을 밝혀 주시고 향후는 10% 미만의 공동도급 참여업체는 없애야 한다고 보는데 本部長의 소신 있는 答辯을 바랍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 5, 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4페이지에 강서경기장 낙찰가는 369억 6,900만원이고 현재 공정은 8%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5페이지 강서경기장 예산 현액은 293억 7,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낙찰가가 어떻게 예산 현액을 초과하여 계약할 수 있는지 本委員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산현액을 초과하여 계약한 사유가 무엇이며 또한 5페이지 금정경기장 예산 현액은 528억 8,600만원이고 11페이지에 99년도 예산액은 603억 6,000만원으로 예산 현액은 99년도 예산액보다 많거나 같아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사유인지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本委員의 質疑를 마치겠습니다.
朴賢煜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할 委員 안 계십니까? 예, 李璋杰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장걸위원입니다.
제법 몇가지 됩니다. 되는데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광안대로 현수교 피로도 문제에 대해서 전에 동아건설하고 계속 알력이 있었기 때문에 물어 보겠습니다.
동아건설이 미국 스타이먼설계회사에 의뢰한 피로도 문제에 대한 答辯의 결과가 어떠하며 그 결과로 인해서 시공에 반영된 점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주간사인 시공사 동아건설과 건설본부와의 의견차이가 그 이후에는 있는지 없는지, 의견차이가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 답해 주시고, 이와 광안대로 공사를 이야기를 하니까 376페이지를 보면 자료집 376페이지에 보면 3공구 트러스 상판가설지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2공구 AB2구간에 기초공사 철근을 절반으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하고 교각 기초공사를 설계대로 안하고 보강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것으로 인해서 공기가 지연이 될텐데 공기지연으로 인해서 타 공정에 미치는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답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서 建設本部에서는 이것을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습디다. 전에 현장에 나갔을 때도 물어봤을 때도 그렇던데 농산물도매시장 개장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해서 本部長한테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李璋杰委員님 두 번째 상판트러스 가설지연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조금 두 번째 교량보강공사 관계하고 공기지연 여부에 자세히 질문내용을 다시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트러스 강판 지연으로 인해서 대책이라고 해 놨는데 현재 2공구 AB2 교각이 완료되어야 3공구가 트러스가 가설이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기초좌판 철근을 상당히 줄여 가지고 절반으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2분의 1정도로⋯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래 시공한 것하고 그것이 교각공사의 기초를 아마 보강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도면을 무시하고 그래서 그 이유하고 공기지연에 따른 손실 핵심을 그것입니다.
농산물 이것이 지금 개장이 되면 사실은 하루에 차량이 2만 6,000대 이상 소통이 됩니다. 그런데 도매시장 후문쪽 풍산금속에서 컨테이너배후도로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 도로가 한 600m 가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예산 때문에 안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이 도로가 만약 안되면 거기 지금 사정도 교통지옥입니다. 교통지옥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안되는지 만약에 이것이 안되면 시장을 개장해야 시장의 기능도 없어집니다. 나중에 연계돼서 금사램프 관계도 여기에 따라서 질문을 하겠는데 이런 상당한 애로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本部長님 아시는 대로 대답을 좀 해 주시고 해운대 신시가지 120페이지 됩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택지매각 대책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미매각 토지가 94필지에 6만 7,000평, 돈은 2,539억, 그런데 택지매각 대책이라고 뒤에 보고서를 해 놨는데 연립주택 용지 등 장기 미매각 택지는 용도변경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를 변경한 실적이 있는지 알려 주시고 또 건설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서 전국 순회방문 홍보와 관련해서 업체 및 전문가를 초청 택지매각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해 놓고 있고, 신문이라든지 부동산 로드쇼라든지 이런 것을 하겠다는 식으로 해 놨는데 이렇게 해서 택지매각이 가능할 것인지 또 그에 대한 실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알려주시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뒷북치는 같아요.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잘 안맞는 그런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123페이지 신호공단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신호지방 산업단지 용지분양 실적을 보면 공장용지중에 삼성자동차 한 필지를 제외하고 나면 일반공장이나 주거용지할 것 없이 매각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미매각 비율이 72.2%라고 해 놓았고 필지는 886필지에 예산은 2,420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인근 녹산국가공단도 용지매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 신호지방공단의 용지매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이야기를 해 주시고 앞으로 조달해야할 사업비가 1,860여억원이 더 이상 필요한데 택지나 공장용지 등의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명지주거단지 조성에 관련해서도 명지주거단지는 주거용지가 43.1%, 상업용지가 2.6%, 녹지, 도로 등 공공용지가 54.3%로서 실제로 분양대상용지는 거의 주거용지입니다. 주거용지 분양실적이 현재 0.4%입니다. 그것은 택지매각 부진사유로서 주택 및 택지공급 과잉, 공동주택용지 경쟁력 미확보, 기타 사업성의 결여 등을 들고 있는데 인근에 녹산이나 김해, 양산, 화명 등의 택지가 지금 현재 남아도는데 수요예측 착오로서 공급과잉 현상이 발생되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도 앞으로 정관신도시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또 7,800여억원이 투자가 되는 명지주거단지에 잘못하면 앞으로 애물단지로 남을 우려가 있는데 단순한 택지매각 대책으로서 해결될 것으로 보는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대답을 해 주시고 여기 보면 택지매각 부진이유 해서 사유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매각촉진대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토지가격 탄력적용 해 놨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인지 좀 알려 주시고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매각활성화를 하겠다 이렇게 해 놨는데 釜山市가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매각을 하면 시세입 예산을 짤 때 부동산 중개업자들하고 자문을 받고 있는지, 팔 때 부동산 업자하고 의논하면 내년도 예산 짤 때 부동산 업자하고 세입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의논을 해야 세입을 짤텐데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이것이. 그리고 또 대물변제 관계도 이것 뭐 50억 이상에는 도급공사의 공사대금 20%를 주겠다 그러는데 이것은 지방재정법 83조에 잡종재산관리 및 처분에 의한 그 조항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관의 횡포입니다, 횡포. 앞으로 이런 것이 개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개선이 되어야 될 것인데 이런데 대해서도 앞으로 계획을 이야기를 해 주시고 장기 미매각토지 촉진대책이라 그래 가지고 5년 무이자 균등분할 납부, 일시불 납부시 할인 해 놓았는데 할인을 하면 얼마나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내용을 보면 공무원을 전부다 세일즈맨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는 이런 문제점들이 이렇게 미래에 대한 예측이나 대책도 없이 계획을 했기 때문에 부산시 빚이 2조나 되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빚이 2조가 넘는다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각종 공사의 계획이 사실은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答辯하실 수 있으면 答辯을 해 주시고 강동하수처리장에 입찰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강동하수처리장 공사가 네 번째 유찰 끝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예정가의 70%선에 주식회사 한양에서 컨소시엄으로 낙찰이 되었는데 컨소시엄 업체들이 법정관리에 있거나 회사가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앞으로 시공상의 문제점 이런 것이 없는지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 입찰과정에서 현장설명에 참여를 하지 않았던 현대건설을 수의계약에 참여시킨 이유, 그런데 공고문에 보면 현장설명 유의사항 ‘나’항에 보면 ‘본 공사는 현장설명에 참여한 자에게만 입찰참가가 허용됨.’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도 참여시킨 이유, 또 시공업체 선정기준을 무엇을 근거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부산의 자유건설을 왜 제외했는지, 그리고 입찰참가 자격에 보면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계장, 종합시운전 포함해 가지고 일괄실적으로 제한해서 부산업체의 입찰참가를 봉쇄한 이유가 무엇인지, 분리발주를 하면 부산업체가 참여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일괄실적을 해 가지고 부산업체의 참여를 봉쇄했습니다. 그리고 釜山市에 본사를 둔 전문 건설업체 중에서 하도급을 받은 회사는 몇 개 회사가 현재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입찰 계약조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라든지 이런데 법조항에 따라서 아마 수의계약을 그렇게 한 모양인데 거기에 대한 答辯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번영로 금사램프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오늘은 本部長이 증언선서를 하고 하셨기 때문에 대답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금사램프는 부산시 고시 1,736호 1978년 6월 20일에 의거 폭 10m로 결정 및 지적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사램프 관련 변경은 97년 6월 및 98년 1월 폭 6.5m로 최종 설계변경해서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이 도로는 준공검사도 받지 않고 1998년 4월 29일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통을 한 이 도로가 도시계획 변경도 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도시계획 도로변경 결정절차가 이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준공도 받지 않고 현재 개통중인데 이것도 도시계획 도로변경 결정후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절차수속중에 있다는 것은 이것은 도대체 이야기가 안됩니다. 문제는 도시계획 시설변경 인가도 받지 않고 비합법적으로 건설된 도로가 되는 셈입니다, 이 도로는. 또 중요한 것은 램프설치 목적이 금사공단의 수출입 물동량의 수송을 위한 것이고 그런데도 처음에는 8t 이상의 차량은 통행을 금지시켰고 P턴 구간의 컨테이너 우회전 진입도 금지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목적이 무엇인지 몰라도 램프설치 목적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관의 조치가 부당하므로서 꼭 원인을 밝히고 잘못된 행정절차를 바로 해서 처음과 같이 시공하도록 해 주기를 부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 도시계획선을 도시계획 변경절차도 없이 임의대로 계획선을 변경, 불법으로 램프를 시공했는데 그 이유를 상세히 답해 주기 바라고 램프의 설치목적은 공단 물류비용 절감, 교통소통 원활 및 물류 수송차량의 운행을 돕기 위한 것인데 대형차량의 진입금지와 트레일러의 우회전 금지를 시킨 그 이유도 아울러 답해 주시고 이것은 처음에 램프에 대형차량 진입시에 가스저장고라든지 디스펜스, 즉 주입기입니다. 디스펜스가 진동에 의한 사고를 예방키 위한 특혜성 조치가 아닌지 의심스러운데 명확하게 答辯을 해 주시고 아울러 도시계획사업 공사를 당초 도시계획선 대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시공하지 못한 사유 그것을 명백하게 알려 주시고 또 동 램프 도시계획도로를 현 공사계획선대로 변경결정할 시 금사공단과 동부농산물단지 개장, 반송선 컨테이너 배후도로 개통 등 수출입 물량수송을 위한 도로기능을 완전히 상실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영원히 씻을 수 없는 관의 오명을 남기는 행정처리가 되므로써 금사램프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즉시 중지하고 당초 계획선 대로 재시공을 할 계획은 없는지 분명히 答辯을 해 주시고 만약 本委員과 그리고 주민 그리고 金井區議會의 요구대로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후속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좋은 答辯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璋杰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裵鶴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학철위원입니다.
구포고가교 철거 및 도로확장 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포고가교의 위치는 북구 덕천동 덕천로타리 주변은 하루종일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는 상습체증지역으로서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포고가교 철거가 시작되는 2001년부터는 지금보다 더한 교통대란이 예상됩니다. 철거시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우회도로 확보 등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면서 공사를 할 방안을 모색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建設本部長께서는 구포고가교 철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과 철거시 소음 및 분진으로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데 소음 및 분진방지 대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수영요트경기장에서 건립키로한 실내 빙상경기장은 덕천근린공원에 건립키로 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입지변경으로 인한 예상난이 발생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상난은 없는지 이러한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덕천공원에 건립한다면 언제 착공하고 규모는 어느정도로 계획하고 있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공중인 사업의 책임감리 및 상주인원 현황을 검토해 보면 주식회사 길평엔지니어링의 전면 책임감리 사업장인 가야로 확장공사와 5개 사업장에 상주인원 20명, 비상주인원이 28명이 있습니다. 비상주감리원을 두는 사유와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의 1일 임금대가는 얼마이며 비상주감리원의 대가기준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송정간 도로확장공사 이월내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8년도에 99년 명시이월이 153억 3,8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7,300만원인데 또 99년에 2000년으로 명시이월이 79억 3,000만원을 할 계획이라는데 장기계속사업은 계속비 이월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쓰레기소각장 건설공사는 96년 10월에 착공하여 아직까지 20%의 공정도 올리지 못한 상태에서 집단민원으로 공사가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제기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주민요구사항 및 시공업체의 요구사항은 어떻게 수용할 것이며 공사재개는 가능한지 여기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산하수처리장, 신호하수처리장 통합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녹산국가공단내에 건설하고 있는 녹산하수처리장과 신호동 신호지방산업단지내에 건설하고 있는 신호하수처리장은 서로 인접하여 하수처리를 통합하여 처리하면 시예산을 그만큼 절약할 수 있다고 本委員은 생각하는데 녹산하수처리장과 신호하수처리장을 별도 분리 건설하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안대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광안대로 현수교 앙카블럭 주탑 등 계획공정의 추진실적과 문제점,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녹산폐기물 소각장 처리장 통합과 관련해서 문제점,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통합하면 얼마나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곡동 청소년수련원 조경공사를 보면 8,586본의 묘목이 심어져야 되는데 이 묘목이 심어져 있는지, 또 준공시까지 그 조경공사가 다 끝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공원이기 때문에 벤치 20종 등 그 모든 것을 해야되는데 과연 노인들이 쉴자리, 쉼터가, 벤치가 뒷산에 해 주기로 되어 있고 또 되어야만 되는데 준공전에 노인들이 놀자리, 쉼터 공원벤치를 해 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裵鶴喆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質疑할 委員 안 계십니까? 예, 曺吉宇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광안대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質疑를 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시 本委員이 지적하고 촉구한 바 있는 광안대로 유지관리 관련 설계 등 추진사항에 대해서 市가 제출한 서면자료를 보면 마치 광안대로 유지관리를 위한 상하부에 계측설비를 설치 완료하고 시행중인 것처럼 나와 있는데 本委員이 보기로는 이 계측설비는 상하부공 시공시 장력, 가속, 침하, 토압 등을 계측하기 위한 설비로 완공후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答辯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광안대로 공사 전체 시공진도는 63% 정도이지만 기초 하부공사는 80% 이상 시공한 것으로 아는데 유지관리를 위한 보안공사는 아직 설계착수도 하지 않아서 상당히 늦은 것으로 보이는데 本委員이 파악하고 있는 중요시설 보안공사는 자동변이계측시스템 도입, 현수교 및 트러스교 보수대차 설치, 해상신호등 자기판단을 위한 컴퓨터 관리시스템 도입, 볼트·너트 용접부분 등에 대한 녹막이 시설도입, 유지관리 보수를 위한 전문기술도입과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다섯가지 시설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각 시설별로 구체적인 계획과 실시시기 등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야고가도로 건설공사에 관해서 質疑를 하겠습니다. 우리 朴克濟委員께서 質疑하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質疑를 하겠습니다.
市와 쌍용건설 외 6개사가 764억원으로 계약되었는데 99년 3월 3일 물가변동 및 고가도로 노폭 25m에서 20.5m로 조정되므로서 45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증액부분 물가변동은 기간 96년 12월 31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물가상승율 11.64%를 적용 79억 3,200만원을 증액시키고 도로축소부분은 감액조치하였는데 이중에서 물가상승율 11.64%가 과다 적용된 보이는데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년 정기종합감사시 설계단가가 산정 부적정으로 20억 4,600만원이 잘못 계상되어서 감액조치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曺吉宇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質疑를 하겠습니다. 제종모위원입니다.
사실 建設本部가 우리 부산 건설을 총담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오늘도 99년도 행정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本委員은 지금 현재 감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이 노출되었습니다마는 저는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줄어져야되고 좀 잘되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몇가지 質疑를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각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해서 현재 진행중인 주경기장 및 금정, 강서, 기장 이 경기장 건립에 대하여 質疑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직주경기장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공기에 우려가 큽니다. 대단히 큽니다. 그리고 구체 공사과정에 있어서 철재 같은 관계도 상당히 관리가 부실합니다. 나중에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최대한 관리를 하고 어쩔 수 없을 때 철근 녹막이 관계도 어제 워터제트(water jet)방식으로 하던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것이지 결국 그러한 상태에서 그런 재료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결국 고철을 심어놓고 땜질하는 그런 결과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품질관리면에서도 상당히 우려가 되고 조금전에 지적한 공기문제도 상당히 그것이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建設本部의 특단의 각오와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왜 이것을 質疑를 하느냐 하면 두가지 이유 때문에 합니다. 하나는 책임감리하에 있기 때문에 감리자에게 너무 의존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감리단에서 잘하면 다행인데 못했을 때는 결국 종국적으로는 釜山市가 책임을 져야되고 그 피해는 釜山市民이 다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 실정에 맞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좀 안맞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결국 建設本部가 모든 책임을 지고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한가지 더 제가 예를 들면 어제 설명회에서 보면 공정보고를 했는데 그것 자체도 보면 책임을 질 수 없는 공정인데 다 보고를 했거든요. 예를 들면 스텐드 공사가 금년에 다 된다고 유인물에 다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제 현장을 가 보았지만 제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육안으로 볼 때 60% 조금 상회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금년이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 많은 스텐드공사를 어떻게 다 처리할 것인지, 그럼 결국 내가 볼 때는 내년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이러한 일들이 그냥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금정경기장에 대해서 質疑를 하겠습니다.
앞에 주경기장에서 제가 質疑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제가 보면 금년도 공기를 다 한다고 계획 세워놓은 대로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금년에 보면 록앙카하고 차수벽 설치, 터파기, 기초공사 이것이 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공기를 지키지 못할 공정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제때 안 챙겨지면 결국 부실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고 강서경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서경기장은 어제 우리가 사정이 있어 현장을 안 갔지만 보고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연약지반 처리를 완료하고 토공사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로는 공정은 보지는 않았지만 유인물로 보면 상당히 이것도 의심스러운데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기장경기장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99년 10월 15일 입찰을 실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금년내에 토지수용과 부지정지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本委員이 알고 있기로는 토지소유자의 강력하고도 물리적인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建設本部에서 세워놓은 착공시기라든지 나중에 준공을 대비해서 차질이 없겠느냐, 없으면 다행이지만 제가 볼 때는 상당하게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0페이지를 한번 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290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역 하도급자 보호해 가지고 지역업체의 의무하도급 및 하도급 보호규정을 계약시 특수조건으로 명시, 두 번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등 하도급업체 보호시책 추진, 그 밑에 보면 지역제조업체 지원 이것은 아마 관급자재 물품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지역업체 제조물품 우선구매 이것이 조달구매를 제외한 자재물품을 제가 좀 확대를 해서 해석을 하고 이러한 290페이지에 본부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나간 현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상당한 공정이 있거나 현재 착공하고 있는 금정, 강서경기장 등 이러한 현장에 보다 더 합리적이고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하도급지역에서 판매하고 있는 자재구매 유도 등을 합리적으로 함으로 해서 지금 현재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부산경제를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없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런 유인물만 명시를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그러한 대책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제 제가 현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유인물이 안들어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정, 강서, 기장, 기장은 어제 제가 설명을 못들었습니다마는 실내환기에 있어서 외기공기 유입시스템을 어제 보고를 했습니다. 이 방법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그 구조물을 제가 볼 때 좀 합리적이냐는 검토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공기, 외기공기 유입시스템에 대한 좀 구체적인 개통도를 서면으로 제시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오늘 현장소장과 책임감리자를 본 감사장에 출석시켜서 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제가 다짐을 받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本部長이 잘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이런 시간에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도움 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참석을 안해도 좋다는 이야기를 드렸고 質疑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대형공사들을 보면 전부 원청업자가 서울에서 와있기 때문에 소위 우리 염도, 염분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희박한 것 같더라고요. 부산만 하더라도 해변지역하고 그렇지 않는 지역하고는 공기중에 함유되어 있는 염도율이 틀립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아침에 유인물 받아보니까 아주 막연하게 되어 있는데 공정 시공과정에서나 시공후에 그러한 곳에 피복보호를 어떻게 철저하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것도 며칠 전에 현장답사에서 質疑를 한 겁니다마는 결국 質疑만 하고 제대로 구체적인 答辯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하는 뜻에서 質疑를 하겠습니다. 이 본 건은 상당히 복잡하고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 答辯이 안될 것 같아서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각종 권역별로 하수처리장을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론적이고 실제 설계대로 완벽하게 된다면 다행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선진국하고 이래 비교를 해볼 때 상당히 하수처리장에서 잘못됐을 때 고장이 난다든지 관리에 맹점이 있었을 때 많은 이런 문제점들이 환경오염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래서 제가 볼 때 권역별로 관로공사를 해서 종말처리장을 다시 만들어서 완벽하게 안전하게 환경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방지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중요한 그런 유체나 기체를 보낼 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바이패스 장치를 하는데 실제는 관 하나만 가면 되는데 왜 바이패스 장치를 하느냐 이상이 생겼을 때 그러한 문제를 방지하면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듯이 제가 볼 때는 이 종말처리장 문제는 한 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산발적으로 관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부산은 지역적으로는 여러 가지 볼 때 관로공사가 상당히 중요하고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하수처리장과 곁들여서 어떠한 합리적인 마스터플랜이 있는지도 상당히 궁금하고 또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단기 계획이 제가 있다고 보고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종말처리장 문제는 예산하고 상당히 관계 있기 때문에 本部長 혼자 결심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또 관로공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좀 시간을 드릴 거니까 좀 구체적으로 市長님과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만들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서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諸宗模委員長代理 李重秀委員長과 司會交代)
예, 諸宗模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朴克濟委員 補充質疑해 주세요.
박극제위원입니다. 204페이지에서 218페이지까지입니다.
99년도 조경 관련 공사현황의 수목별 생육생태에 관련하여서 質疑하겠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 4공구 조성 등 7개지역에 조경공사 비용으로 38억 5,9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조경 소나무 등 6만 528주를 식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거론은 특별히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저번 언론을 통해서 조경부분에 정말 공사금액의 반을 가져가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과연 이 생육상태를 6만 528주 모두 양호하다는 식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생육 상태가 어떤지 사업장별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한 그동안 사업장별로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자가 있었던 내용과 하자 보수실적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99년도 어업보상권 보상 내역과 관련해서 용호만 공수수면 매립공사 추진사항을 보면 사업의 불투명으로 조사용역 및 감정평가 중지는 매립공사를 포기한다는 뜻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만 공수수면 매립공사가 또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광안도로 접속교 공사를 계획공정에 맞추기가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대책이 있으면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諸宗模委員께서 지역업체에 대해서 290페이지에 質疑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발주시 지역의무 도급 공동비율을 보면 타 도시 사례별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강원도가 50%, 경남, 경상남도, 제주도가 48%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의 공동도급 비율은 45%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산은 지금 전국의 최고의 실업률과 또 최고의 부도율로 사실상 우리 부산경제는 파탄지경에 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도 다른 타 시·도보다도 비율이 더 올라갈 수 없지만 다른 타 시·도와 형평을 맞출 용의는 없는지 또 사양조정을 하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공원 화장로 설비 개·보수와 관련해서 質疑하겠습니다.
영락공원 화장로 설비 개·보수를 위해 올해 확보한 예산을 보면 천장로 보수와 변전설비 및 기타 각 일식의 사업량에 사업비 12억원을 이미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 확보가 된 예산을 아직까지도 계약도 체결되지 않고 있는데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역과 계약이 늦어지고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현장검증에서 강서경기장 설립공사 관계와 금정경기장 설립공사 관계를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오늘 자료가 여기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答辯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강서경기장에 99년 4월에 공사계약을 했습니다. 공사계약한 내역과 금정경기장과 같습니다. 금정경기장도 4월에 공사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공사계약을 하고 난 뒤에 두 경기장에 공사착공 사항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朴克濟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금정경기장, 대저, 기장경기장에서 현장소장이나 감리단장이 와 계십니까?
(기립하는 이들 있음)
예, 금정경기장에 단장에게 質疑할 것 있습니까?
아니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바와 내가 本部長에게 어제 안와도 좋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달 안됐습니까?
오늘 금정경기장에서는 아마 방문객들이 많이 오는 줄 알고 있는데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착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정경기장하고 단장하고 소장님 바쁘시면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本委員이 몇 가지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수송배후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컨테이너수송배후도로 건설공사는 수영시화호, 노포동 국도7호선까지 15.9㎞를 건설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80% 정도의 공정을 올리고 있으며 반송로 구서IC까지 15.4㎞를 건설중인 것으로 보고했는데 구서IC 노포동 국도7호선까지인 3단계구간은 경부고속도로 확장구간의 중복관계로 한국토지공사와 협의 애로로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3단계구간의 사업개요와 한국토지공사와의 협의내용을 도면과 함께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기장~송정간 도로확장 구간에 당초 설계에 포함되어 있던 낙석방지용 안전휀스를 4개구간 398m를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는 언론보도를 들은 바 있는데 낙석방지용 휀스를 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안전시설인데 절개지의 성분이 낙석이 아니고 대부분 토사성분이라 낙석방지용 휀스를 설치하지 않는 것은 이용시민의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낙석방지용 휀스는 낙석만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나 잔토, 잡석 등이 흘러내리는 것도 방지할 수 있다고 本委員은 알고 있는데 낙석방지용 휀스를 설치하지 않는 사유와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낙석방지용 휀스를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 경기장은 한국 천부교측과의 부지 보상문제로, 기장입니다. 아직까지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아시안게임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는데 기장경기장 공기를 감안할 때 언제까지 착공해야 아시안게임을 차질 없이 개최할 수 있는지 공정별로 상세한 答辯을 바라며 또한 한국 천부교측이 끝내 협의보상을 거부하고 공사를 방해할 시 본부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答辯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운대신시가지는 91년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1조 2,000여억원 들여서 대규모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회도로 지하철구간 도로 등 일부공사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공사는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완공된 공사중 신시가지 중앙부를 관통하고 있는 제척지 도로를 아직까지 착공조차 하지 않아 신시가지 입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외지에서 방문객들도 교통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또한 이 도로가 개통되면 중앙상권을 활성화시켜 미매각 토지 매각도 순조로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 중요한 도로를 개설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本部長께서는 本委員이 수차 제척지 도로를 개설을 하지 않는 것을 재촉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개설않는 사유와 언제까지 도로를 개통시킬 것인지에 대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質疑할 委員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質疑를 終結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監査中止를 宣布합니다.
(11時 50分 監査中止)
(14時 34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를 繼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委員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補充質疑가 있으신 同僚委員께서는 答辯을 다 들으신 후에 간단 간단하게 補充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本部長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答辯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李重秀委員長을 비롯한 여러 委員님께서 총 59건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저희 본부 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충분히 반영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함은 물론 건설행정 발전에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委員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質疑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本部長이 총괄적으로 答辯을 올리고 일부 내용에 보충답변이 필요할 시에는 담당부장으로 하여금 答辯을 올리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裵鶴喆委員님께서 일정관계로 바쁘시다고 해서 裵鶴喆委員님 質疑에 대해서 먼저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裵鶴喆委員님께서 구포고가교 철거에 따른 소음분진 문제 등 총 8건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포고가교 철거 및 도로확장공사 관련입니다. 구포고가교 철거에 따른 교통소통 대책과 철거시 소음 및 분진 등으로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데 교통소통 및 소음분진 대책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먼저 구포고가교는 委員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3년도에 준공 개통되었으나 교량 내하력 부족으로 96년 3월부터 총 중량 24t 이상 차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3호선 건설구간에 약 150m 지장이 되어서 철거해야 하고 안전진단 결과도 보수, 보강하더라도 5년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에 따라 전면철거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전면철거를 위한 대책으로 고가교 아래 경부선 과도교를 재시공해서 현행 4차로를 8차로로 확정하고 고가교를 철거하는 순서로 공사를 진행해 나갈 겁니다. 본 구포고가교 철거는 철거하는 기간 동안 금곡, 화명, 만덕 방면의 교통체증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백양로와 이면도로를 정비해서 우회도로를 확보하고 아울러 금곡, 화명에서 덕천로타리를 경유하지 않고 곧바로 구포역 앞으로 통행할 수 있는 제방도로를 활용한 우회도로 확보문제를 본청 건설주택국과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고가교 철거로 인한 교통소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로점용 할 공사는 가급적 야간에 실시하고 교통소통이 크게 지장이 없는 구간은 주야간 작업으로 철거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철거시 소음과 분진에 대한 대책으로 장비를 다이아몬드 와이어소와 유압카터기를 사용하여 절단 등 운반처리 할 계획이며 소음이 다소 발생되나 일반 카터기 정도의 소음이므로 매우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며 방진막을 별도 설치해서 철거할 계획입니다. 분진시는 절단시 살수를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委員長님!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예, 質疑하세요.
예, 잘 들었습니다마는 이 우회도로를 만약에 안할 것 같으면 다시 말해서 화명, 양산에서 오는 이 도로가 덕천로타리를 거쳐 이래 온다면 그야말로 이것 병목 현상이 딱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이 문제는 화명2지구에서 이미 포장이 여기 위에까지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3㎞만 그 옆에 포장해 올 것 같으면 그야말로 바로 이것 철거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니까 거기에 한 5억이 든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해 주시도록 해 주시고 백양로는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해야 소통이 되고 우리 전과장님은 아레 와서 또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것 반을 자르고 반을 할 때 상당히 위험부담을 안고 합니다. 안전문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거기는 옛날에 73년도에 급하게 놨던 그 관계도 있고 또 반을 자르고 반을 한다면 그야말로 그 높이가 말이죠, 한 15m, 20m 높이가 있는데 상당히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면 철거를 제일 처음 먼저부터 철도확장을 먼저 하고 전면철거를 한 2, 3개월 내 하도록 이래 했는데 만약에 이것을 반을 하고 반을 그 할 때 안전사고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우회도로 다시 말해서 저 양산, 화명동에서 이제 4지구에서 한 3,000여세대가 이제 입주를 하게 됩니다. 또 대림에서 한 80%, 70%밖에 입주가 안됐는데 그 한 1,000여세대 이래 한 4,000여 세대가 화명동만 해도 불어나는데 만약 그렇게 소통을 한다고 하면 그런 우회도로를 해줘야 만이 되지 그게 안될 때는 아주 많은 체증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거기에 따른 한 5억의 배정, 이래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委員님의 그 철거방법 관계, 예산 확보관계는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委員님께서 담당국에 예산확보가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委員님께서 실내빙상장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입지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발생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산낭비는 없었는지, 덕천공원에 건립한다면 언제 착공하고 규모는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실내빙상장 건립 위치가 당초에 해운대요트경기장내에 건립하기로 결정 되었드랬습니다. 경기장 주변지역과 연계해서 종합적인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하라는 정보단지개발계획에 따라 건립장소를 재검토하게 되었으며 그간 사직운동장 등 시유지 내에 설치를 검토해서 적합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하고 또한 지하철 2, 3호선 건설 등으로 교통의 접근성이 좋고 부지 매입비가 저렴한 북부산권, 덕천근린공원내에 건립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99년 8월 24일 설계용역 계약후에 건립위치 재검토로 설계용역이 9월 7일날 중지됐기 때문에 설계비에 대한 낭비는 없습니다. 지금 말해서 현재. 다만 건립위치 변경으로 해서 토지 매입비 공사비가 전체적으로 증가가 되는 예상이 됩니다. 덕천공원에 건립한다면 언제 착공하고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는 質疑를 주셨는데 착공예정은 내년도 6월경으로 사유는 설계기간하고 행정조치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모는 2개층에 연면적은 1,493평, 공원의 특성을 최대한으로 살리고 녹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빙상장은 반 지하로 건설하고 지상은 차후 북구청에서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지로 활용하도록 공원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았습니다. 층별로 주요시설로는 지하 2층 1,067평에는 국제규격인 30m, 60m 링크 1면과 그 다음에 휴게실, 대여실, 보관실 등 부대시설을 갖추게 되고 지하 1층 426평에는 관람석 430석, 홀, 사무실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거기에는 지하 2층까지 됩니까? 지상⋯
지하에 하게 되고 지상에는 차후에 반 지하식인데⋯
반지하식.
예, 경기장하고 각종 부대시설 지하 1,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 1, 2층 반 지하식이지만 지하 1,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링크하고 그 다음에는 부대시설하고 사무실 이런 게 또 한 층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상은 이제 북구청에서 실내체육관 건립지로 앞으로 사용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야로확장 등 5개 사업장에 상주감리원 20명과 비상주감리원 28명을 두고 있는데 비상주감리원을 두는 사유와 상주감리원과 비상주감리원 1일 임금대가가 얼마이며 비상주 감리원의 대가기준은 무엇인지라고 質疑를 주셨습니다.
감리원의 기본 임무는 당해 공사 설계 도서 기타 관계서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 시공사로 하여금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고 발주기간의 위탁에 의거 건설기술관리법 위원회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비상주감리원은 감리전문회사에 본사 등에 근무하면서 현장 상주감리의 업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설계, 도서 검토 현장감리원의 능력범위를 벗어난 현장 시공상의 문제점에 대한 기술검토, 중요 설계변경이라든지 기술검토와 설계변경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심사, 기성 및 준공검사, 전기 또는 분기 반기별로 현장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 평가 및 기술지도를 하고 있고 기타 감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비상주감리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감리대가 기준은 건설교통부 고시 제 1998-209호에 의거 공사비에 따른 증액 적산방식을 적용토록 되어 있어 공사비에 따라 상주감리원 수를 결정하고 공사의 복잡도에 따라서 비상주감리원을 정하는데 단순공정은 상주감리원 수의 10%, 보통공정은 15%, 복잡공정은 20%를 비상주감리원의 수를 두게 됩니다. 99년도 상주 및 비상주감리원의 1일 임금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특급감리원이 15만 5,637원 고급감리원이 12만 4,025원, 중급감리원이 10만 3,036원 초급감리원이 8만 3,028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뭐 구조조정이다 이래 하는데 여하튼 이것 중요한 곳에는 상주감리와 비상주감리가 있어야 되지만 이렇게 어중간한 데 비상주감리를 이렇게 둔다 하는 것은 예산 낭비 아닙니까?
현장에 나와 있는 사람은 주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공관리, 공사품질관리, 공정관리, 그런 것은 주체 관리사이드고 본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아주 특수분야 전문직으로 예를 들어서 구조검토나 이런 것 특수분야 전문기술 그에 따른 기타지원 이런 목적으로 있기 때문에 외국에도 저희들하고 동일합니다. 우리 예를 따온 게 전부 외국에서 따왔기 때문에 그렇게 전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딴 게 아니고 참 특히 기술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감리의 책임이니까 책임감리 되니까 감리의 그것도 많습니다마는 책임이 이런 것은 아주 크고 중요한 곳은 비상주감리원도 있어야 되지만 어중간한 것까지 비상주감리원을 둔다 이래 하면 이것 감리원 그게 비용이 더 많이 나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묻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質疑로 기장~송정간 도로확장공사를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이냐 라고 지적을 주셨습니다.
본 공사는 행정구역이 경상남도 시절인 94년 6월 양여금 사업으로 착공되었드랬습니다. 95년 3월 1일 저희들 행정구역 개편으로 우리市로 편입됨과 동시에 95년도에는 전연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공사가 중지되어 있었고 96년에도 98억원의 사업비를 전체 구간 중 우선 기장읍 앞입니다. 죽성사거리에서 교리삼거리까지 약 1.1㎞를 공사 재개된 바 있습니다. 96년도 당시 우리市 재정여건상 계속비 사업으로 계획하지 못한 것은 연차별로 투자 재원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당해연도 예산 확보되는 만큼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98년도에서 99년도로 명시이월액, 죄송합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사업으로 그 당시는 계속비로 안하고 말하자면 여기 시내의 일을 한다면 예를 들자면 그때 그때 예산이 생기면 하고 예산이 안생기면 찔끔 공사로 그렇게 과거에는 예산형편이 안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오던 건데 처음부터 그렇게 장기계속공사로 안했기 때문에 현재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 위에 예산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서 99년도로 명시이월이 153억 3,800만원과 99년도에서 2000년도 명시이월이 79억 3,000만원의 사유는 99년도로 명시이월 된 153억 3,800만원은 98년도 12월에 전액이 국비입니다. 이게. 12월에 국비 167억을 배정 받아가지고 12월에 조금 집행을 하고 남은 것을 그 다음에 153억 3,800만원을 이월을 한 것이고 2000년도 명시 이월되는 79억 3,000만원도 금년도에 7월에 국비배정이 되어서 이월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 153억을 다 소화를 못시키고 금년도에는 또 김동주의원께서, 해당 지역 국회의원께서 예산을 좀 많이 국비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월이 부득이 된 겁니다. 금년에 그 구간에 내년도까지 할 것을 국비는 전체를 사전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권이니까 이렇게 국비를 가져와 가지고 그런 건데 참 이 송정~기장만이 가는 게 아니고 딴 데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권이라고 우리가 참 이래 그것을 한다 이래 하면 좀 문제가 안 있겠나 이래 싶습니다. 다음 해 주십시오.
다음은 다섯 번째 質疑로 명지쓰레기소각장 건설 관련입니다. 명지 쓰레기소각장 건설공사는 96년 10월에 착공하여 아직까지 20%정도의 공정을 올리지 못한 상태로 집단 민원으로 공사가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재개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주민 요구사항 및 시공업체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공사재개는 가능한지를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동안에 경위를 좀 말씀드리면 명지주거단지 소각장건설은 95년 12월 12일날 조달 발주해 가지고 96년 3월 기본 설계 96년 7월 실시설계를 거쳐 현대중공업과 지역업체인 주식회사 해강의 공동도급 72% 대 28%입니다. 공동도급으로 동년 10월 5일 계약, 10월 15일 공사 착공 99년 4월 완공예정으로 턴키베이스 계약공사입니다. 착공이후 인근주민들의 산발적인 집단민원을 겪었던 중 98년 5월 사업부지를 조성하던 해강의 부도로 주도급사인 현대중공업과 지분을 인수하여서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현장주민들의 현장 점거 농성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공사가 계속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던 중입니다. 그후에 시공사로부터 발주처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공사추가 비용 수용요구가 요구하다 여의치 않자 계약해지를 요즘은 요구하면서 현장 철수를 98년 11월, 작년 11월 30일 철거해서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지주거단지를 가보고 했지만 거기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은 20가구 미만이죠?
예.
그렇는데 그 사람들의 동의도 못 얻어 가지고 이것을 짓는다, 쓰레기소각장을 짓는다 이러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고 또 이런 쓰레기소각장은 앞에 신호공단이라든지 아니면 녹산공단에 좀 가서 이런 것은 공단의 열을 이용해서 또 공단에 배부하는 이런 것을 해야지 주거지에 쓰레기소각장을 앞전에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제는 늦습니다. 늦었는데 이런 관계하고 명지쓰레기소각장이나 화명동2지구 쓰레기소각장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그것 해봐야 200t, 400t 하는 이것을 오히려 한몫 묶어 가지고 녹산공단에 같이 이렇게 하면 비용도 절감이 될 것이고 이런 것을 市長님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계획이 저희들이 시행부서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담당부서인 環境局에서 별도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강서구청하고 유관부서 경찰서하고 관련 유관부서하고 해서 약 주민들간 40회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지역에 지원금을 주든지 또 부대공사로 도로를 포장을 해 주든지 이런 지원까지 하면서도 계속 설득을 했으나 그것이 어려웠습니다. 또 그후에 벨기에 소고기 관계로 해 가지고 다이옥신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더구나 접근이 주민은 어렵습니다. 아마 금곡하고도 동일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명지주거단지도 만약에 그 곳에 소각장이 선다면 불과 인접이거든요. 우리 땅을 매매하는데도 상당한 애로점이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것을 건의를 한번 하셔 가지고 市長님에게 녹산이라든지 우리가 땅을 사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는 방법, 우리 市에도 이득일 것이고 이런 것을 정책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예, 委員님께서 質疑주신 내용은 환경국, 담당국으로 통보도 하고 그렇게 저희들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시공사에서 요구한 것이 추가비용이 약 234억원이었습니다. 물량증가 150억원, 선급금 미지급에 대한 이자 44억원, 공기지연 관리추가비용 40억원 해 가지고 도합 234억이 있었습니다.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물량증가에 대한 턴키베이스기 때문에 계상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선급금 미지급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지 우리 예산여건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지급을 할 수가 없었고 현재는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당해연도 예산내에서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타 공기지연 관리추가비용에는 일부에 대해서는 15억 2,800만원 정도는 지금 현재 검토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裵鶴喆委員님께서 녹산공단, 신호공단 위치가 서로 인접하여 하수를 통합처리토록 계획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별도의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게 된 사유에 대한 質疑를 주셨습니다.
통합처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유는 공단별로 지구지정을 녹산은 89년 10월에 하고 신호는 94년 1월에 고시되어서 시기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환경국에 환경과와 협의를 녹산은 92년 9월, 신호는 95년 9월 결과 각 공단별로 하수처리장을 개별설치토록 승인이 된바 있습니다. 또한 96년 5월 한국토지공사와 통합의견 협의결과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실시계획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장기소요로 97년 12월 녹산공단 준공시기를 감안할 때 하수처리장 통합은 불가통보된 바 있습니다. 특히 부산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유치한 삼성자동차가 97년 하반기부터 98년까지 정상가동되어 연8만대 생산시의 발생 공장폐수 1일 2,100t미만 발생되므로 자체 중수도처리후 재활용하고 99년부터 연25만대 생산시의 발생폐수 1일 9,800t으로 초과되는 1일 7,700t 하수를 본 하수처리장에 처리하도록 협의되어서 98년 12월 준공예정으로 별도의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수밖에 없었던 실정이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복투자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관리를 할 때 운영관리를 할 때 통합관리하는 측면에서 최대한 관리비를 절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裵委員님께서 광안대로 현수교 계획공정대로 추진실적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한 質疑를 주셨습니다.
계획공정 및 추진실적으로는 광안대로는 총 7,420m중에 현수교 구간이 900m입니다. 폭은 18m로 현수교 구간이 2,269억원의 공사비가 소요가 됩니다. 현재 공정은 10월말이 되겠습니다. 45.3%고 정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케이블을 잡아주는 앙카블럭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앙카블럭의 기초콘크리트가 10만 4,000㎥중에 7만 1,000㎥를 타설했고 주탑에 콘크리트는 2만 3,000㎥중에 8,000㎥를 타설을 했습니다. 주탑제작도 6,000t중에 4,500t이 제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장작업과 트러스 2만 3,000t은 한국중공업에서 각종 케이블은 고려제강에서 제작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시공사의 경영악화인데 지금 현재는 별 시공에 차질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동아건설이 현재는 채권단하고 상당히 정상적으로 정상궤도에 올라서 모든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사업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광안대로라 하면 부산의 명물이 될 부산의 최대 관광명소입니다. 여기는 특히 바람, 파도, 지질이 어려운 여건이 많은데 이 광안대로가 시공사의 경영악화 또 은행의 채권관리, 저가입찰, 하도급 계약적자, 이런 것을 보면 과연 공정대로 될 것이냐,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될 것이냐 특히 현수고 이 부분은 제일 처음에 시공사의 설계부터 틀렸습니다. 제일 처음에 30m되어야 된다 했더만 그 밑에 60m해 가지고 새로 변경을 했죠. 모든 것을 볼 때 불안하기 짝이 없는데 결국 지금에 와서도 이렇게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은행에 채권단, 또 하도급 계약자들의 그 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대로 시공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점이 많이 듭니다.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은행채권단 관리를 하고 있고 회사에서 요구한 적자에 대한 보전요청 금액이 1,100억정도 되고 또 이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반영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고 또 공사추진에 대해서는 세부추진계획 공정관리를 해서 공기내에 마치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 계약내용에 적자가 총 예정금액에 770억원이나 되는데 과연 이것 가지고 자기들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강교제작에서 주로 나옵니다. 강교제작에서 그당시 여건이 상당히 나빴습니다. 나빠 가지고 자기들의 입찰 잘못으로 저가입찰을 내서 반, 그 다음에 강교제작 하도급에서 한 300% 이상으로 반 해서 760억, 770억 이렇게 적자가 났는데 저희들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보전을 할 수도 없고 그렇는데 충분히 은행채권단이 있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는 경영이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공사준공에는 차질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특별히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잘해 주시고 특히 여기서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특히 바람, 파도, 지질 이런 어려운 여건입니다. 이 여건에 이런 문제가 마이너스 77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마이너스 나는 이런 형태에 좀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裵委員께서 청소년수련원 관련문제에서 수목 8,586본을 식재하였는데 현재 생육상태와 청소년수련원 건립시 노인들이 쉴 수 있는 벤치를 뒷산에 설치해 주기로 했는데 향후 설치할 것인지 아닌지 대책에 대해 質疑를 주셨습니다.
수목식재 현황은 97년 5월 26일부터 99년 4월 17일까지 느티나무 외 15종 8,586본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금년 10월부터 11월까지 1회 점검결과 16본에 수목하자가 있어 보수를 마쳤고 그 다음에 최근 이식목중에 벚나무 두 본, 감나무 한 본, 후박나무 한 본, 무량나무 200본 등 204본이 추가로 고사가 된바가 있습니다. 고사목중 건축공사로 인해 고사한 문주목 200본은 건축시공자로 하여금 12월 24일까지 하자보수할 계획입니다. 금곡수련원 건립시 노인들이 쉴 수 있는 벤치에 대해서는 향후 설치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당초 현장에 있던 파고라 한 개와 벤치 두 개를 97년 10월 현장 뒷산에 설치는 완료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휴식공간, 등산로 등 미흡한 부분은 재검토해서 앞으로 또한 관할구청인 북구청과 협의해서 보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어제 오후에 저하고 몇이 가 가지고 주민들하고 봤습니다마는 이게 H는 높이 아닙니까?
예.
높이에 곱하기 R은 둘레인데 이런 둘레에 해당하는 것은 몇 포기 없어요. 몇 포기 없고 왕벚나무, 목련 이런 키작고 가늘은 이런 것이 몇 포기 이렇게 있고 이런 8,586포기라는 것은 이것은 말이 되도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준공이 있고 이렇지만 앞에 이렇게 써 놓고 이렇게 해놔서 내가 기도 안차서 내가 확인해 봤던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 문제를 준공이 되고 날씨가 되면 이렇게 숫자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금곡동수련원 조경공사의 면적도 보더라도 여기 시설물에 벤치와 활종 52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공원이기 때문에 뒤에도 공원에 벤치를 해 두었드랬어요. 두 개를 해 두었드랬습니다. 이것이 흙파기에서 무너질까 싶어서 뜯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쉼터를 할 수 있는 것을 뜯어 놓고도 안해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저한테 찾아오고 진정을 넣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해 주기로, 대동에서도 이것은 해 주기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해 놓고 이제와서 어떻게 하니 이것은 말도 되도 않는 것이고 현재 있는 자리에서 그 위에 헤 놓았다는 것도 제가 일하는 사람들한테 시켜 가지고 영감님들이 여름에 놀 수 있도록 맞췄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것이지 뭐 돈을 들여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우선 거기라도 앉아서 비나 피하도록 만들은 것이니까 최소한 두 개 이상이라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노인들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산책로를 1m 띄워놓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하겠지만 좀 산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옆에 이제 8단지라는데서 공사를 곧 할 것입니다. 27일날 입찰을 본 것으로 아는데 그 공사가 되면 앞쪽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식목이 되지도 않고 도로로 좀 사용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 되면 그 위에서 낮춰지고 또 거기에 대한 식목이라든지 들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그 관계는 시키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그 공사가 끝나면 완결되도록 좀 本部長님이 신경을 써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식재된 수량점검 관계하고 노인 휴게 파고라 원상복구 관계, 산책로 설치관계를 다시 재점검을 해서 앞으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裵鶴喆委員님 質疑에 答辯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朴克濟委員 質疑에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克濟委員님께서 15건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의 높은 낙찰율과 경쟁입찰의 낮은 입찰율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수의계약의 낙찰율이 높은 이유, 제한경쟁의 낙찰율이 낮은 이유와 부실우려의 여부 및 하도급 비율입니다. 그 다음에 협약계약과 협약계약 체결에 대한 설명에 대한 質疑를 주셨습니다.
수의계약 낙찰율이 높은 이유는 다대항 배후도로건설 2단계, 삼락IC 공사가 99.95%로 다대항 배후도로에서 1단계 공사를 시공사가 5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모결과 낙찰율 100% 협약을 체결했고 시공사에 대한 인센티브로 삼락IC 공사를 동일한 낙찰율로 수의계약토록 하고 있으므로 낙찰율 100% 이하인 99.95%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수정산터널 접속도로 축조공사의 낙찰율 98.6%는 수정산터널 축조공사는 민자유치사업의 조건으로 수정산터널 접속도로 축조공사의 수의계약이 제시되었고 낙찰율은 98.6%로 되었으나 설계가를 대비해 보면 실제는 91.69%로 이는 수정산터널 민자유치시의 설계대비 낙찰율을 기준한 것입니다.
가야로 확장공사 3공구, 4공구 낙찰율입니다. 가야로 확장공사는 발주당시 동일현장에 지하철공사가 진행중이고 공사기간도 중복되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4호 나목에 의거 지하철 시공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고 낙찰율의 결정은 공사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재정경제부 예규 1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차공사인 지하철 공사의 낙찰율 3공구는 97.98%, 4공구는 97.67% 이하로 3공구는 97.87%, 4공구는 97.35%로 수의계약 체결한 것입니다.
제한경쟁의 낙찰율이 낮은 이유와 부실우려 여부 및 하도급 비율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배후수송도로 2-2공구 낙찰율이 68.13%입니다. 공항로 3공구 69.91% 낙찰율이 낮은 이유는 상세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공사의 난이도가 비교적 평이하고 낙찰업체의 경영구조상 공사실행가격을 낮게 구성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시공상의 부실우려에 대해서는 전면책임감리 용역을 시행하여 품질확보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코자 하며 本部에서도 부실우려 이 부분에 주력하여 감리자의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현황은 컨테이너배후수영도로 2-2공구 7개 공정에 5개 업체가 하도급하고 있으며 하도급 비율은 72.87%에서 102.95%로 타현장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공항로 3공구는 4개 공정에 4개 업체이고 토공은 90.56%, 구조물공은 122.13%, 계측은 990.28%, 강교제작설치는 41.77%로 계측관리와 강교제작 설치공정은 입찰내역서상 작성시의 공정간 내역의 불균형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朴克濟委員님께서 다대항 배후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협약조건 수의계약과 협약체결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다대항 배후도로 1단계 공사 감전사거리 수관교는 (주)대우가 60%, (주)국제종합토건이 20%, 자유건설이 20%와 협약체결하여 공사시행중에 있으며 협약체결내용은 우리市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전액 시비투자가 곤란해서 공사사업비 450억원중 우리市 부담 225억원과 시공사 참여부담분 225억원으로 시행토록 공모하였고 공모조건은 삼락IC 건설공사 수의계약을 하는 조건을 제시한 결과 앞에서 答辯드린 바와 같이 (주)대우 외 2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 단독으로 응찰하였기에 협약체결에 의해서 시공중에 있습니다. 2단계 삼락IC 계약방법은 1단계 공사 협약조건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을 표기한 것입니다.
本部長님 補充質疑하고 넘어 갑시다.
예.
방금 本部長님의 答辯을 들어보면 지금 현재 협약체결이 50%, 50%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러니까 450%중에서 시공자 부담 225억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 주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협약조건에 협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협약체결에 의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것이죠.
이 내용은 지금 다음 제가 質疑한 것중에 하도급 부분에 가서 같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朴委員님께서 국비지원 시기가 연말 등으로 인하여 당해연도 사업을 마칠 수 없는데도 다음연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당해연도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사유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기장~송정간 도로확장공사는 96년 7월 19일자 국가지원 지방도 31호선으로 지정됨에 따라 도로법 시행령 30조 3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비는 국가부담, 보상비는 우리市 부담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국가부담인 공사비는 대개 당해연도 하반기에 裵鶴喆委員님 答辯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2월이나 금년은 7월에 이렇게 배정이 되므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당해연도에 집행이 어려워서 자주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국비배정시기가 대개 하반기에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유는 지방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 보조금 등은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편성이 불가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朴克濟委員님과 曺吉宇委員님께서 같이 質疑를 주셨는데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이 答辯은 중복되기 때문에 曺吉宇委員님 答辯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朴委員님께서 컨테이너수송 배후수영도로 건설공사 두 건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설계변경 사유가 교면방수 공법변경, 터널갱문연장, 비탈면 보강, 방음벽 추가설치 등의 이유로 2차에 걸쳐 58억 8,9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증액되었는데 설계 잘못인지 아니면 설계변경이 불가피하였는지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사유는 교면방수공법의 당초 설계는 방수액에 의한 침투식으로 시공토록 되어 있었으나 침투시공의 경우 컨테이너 등 중차량이 많이 통행할 경우 교량상판콘크리트의 균열발생시 우수 등이 침투할 우려가 있어 교량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초기시공비가 다소 고가이지만 교량수명 향상을 위해서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는 도막식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터널갱문연장과 비탈면 보강은 터널갱문의 겨우 상부 절취면 구배가 당초 설계시는 1대 0.7경사로 시공토록 되었던 것이 실제 갱문부위를 절취한 결과 암절리가 매우 발달한 불량한 지층구조를 나타내고 있어 낙석방지와 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법면구배를 1대 1.5로 완화시키고 아울러서 갱문출입구를 앞으로 약 8m정도 연장시공한 바 있습니다. 또 비탈면 법면도 역시 절리가 매우 발달되어 있고 빗물이 스며들 경우 흘러내리는 토질로 법면구배 조정과 옹벽구조물 높이 조정 등을 병행시공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本部長님! 변경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한, 그러니까 설계에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한 부분은 제기를 누가 한 것입니까? 건설본부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컨테이너 배후수송도로의 공사를 하고 있는 공사측에서 제기한 것입니까?
그것은 현장에서 감리가 있기 때문에 책임감리 회사에서 요구할 때도 있고 주가 감리를 하면서 체크를 해서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감리가 그러면 보고를 하면 거기서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든지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여부를 검토를 합니다.
그럼 처음 설계는 누가 합니까?
처음 설계는 당초에 용역설계를 줘 가지고 하죠.
그런데 용역설계를 주었는데 처음 준 용역설계를 한 것보다도 감리가 와서 문제점을 발견한다는 자체는 오히려 지금 현재 建設本部에서 특혜시비를 줄 수 있는 것이죠. 일단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가낙찰을 받아 가지고 감리가 와서 감리가 문제점을 제기한다고 해서 다시 58억이나 증액해 가지고 다시 계약을 체결해서 결국 업자한테 특혜를 준다는 자체는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지금 보면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계속 보면 무조건 우선 저가낙찰이라도 낙찰만 보고 나면 일단 계속 지금 本部長님이 答辯하신 대로 감리를 통해서 계속 설계변경하고 심지어 설계변경 많은 것은, 지금 최다 本部長님께서 하시는 공사중에서 설계변경이 제일 많은게 몇 번이나 설계변경이 되었습니까?
설계변경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체를 일괄시공을 하는게 아니고 장구간에 걸친 대형공사는 구간별로 나누고 당해 예산과 연도별로⋯
그러니까 설계변경할 때마다 공사비가 추가되는 것은 맞죠?
추가될 때도 있고 감액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90%가 증액되고 10%정도 감액되겠죠.
지금 이 경우 예를 들면 이것은 토질하고 관련입니다. 구멍을 1m나 10m마다 자주 뚫어 가지고 토질조사를 안한 이상은 예측을 하기가 극히 힘듭니다. 100m면 100m, 50m 여건을 보아 가면서 전문가가 용역회사에서 뚫어 가지고 그 나머지는 추정을 합니다.
局長님! 감리가 물론 문제를 제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감리가 필요합니다마는 첫째 감리가 지금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아까 협의계약이라든지 일반 수의계약 이런 여러 가지 제한경쟁을 만들어 놓고 결국 지금 하나의 예를 들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10억이상 감리한 말하자면 경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심지어 요사이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1% 감리 그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선 자기의 공사내역을 말하자면 상향조정해서 다음 입찰을 보기 위한 하나의 지름길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1%짜리도 안 있습니까? 그래서 감리문제도 오히려 정말 本部長님이나 이 앞에 앉아 있는 建設本部 次長님이나 지금 廣安大路事業團長이나 할 것 없이 전부 전문가들만 앉아 계시면서 그것을 거기서 처음 시작할 때 발견하지 않고 감리 손에 의해서 어떤 업자의 특혜를 주듯이 그렇게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오히려 오해를 하기 쉬운데 예를 들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리 측면하고 설계 측면, 아까 설계 측면에서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기간과 경제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다는 할 수 없고 토질조사는, 어느정도 구간을 해 가지고 예측이 되는 구간에다 토질조사를 해서 나머지는 추정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특히 부산지방은 단층지대 아닙니까? 황령산 산사태와 마찬가지로 전부 그렇는데 그것은 중간중간에서 토질의 변화는 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현장에서 직접 시공을 하면서 감리사에서 전문가가 체크를 해 가면서 정리를 안하면 나중에 옳은 안전을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되고 증액이 될 경우도 있고 감액이 될 때도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本部長님의 지금 답변내용도 전부 이해는 되지만 문제는 지금 시예산이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식으로 계속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또 이미 공사 시작할 때도 공사실적이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업자하고 공사실적금액을 맞춰서 말이지 입찰공고를 붙이는가 하면 여러 가지 나중에 계속해서 質疑해 놓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答辯中에 이야기 하겠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계속 하세요.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부산대학 생산연구소에서 구조나 토질이나 대한토목학회나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 모든 것을 분석을 하고 설계변경을 해 주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음벽 설치는 컨테이너 등 중차량 통행시 발생되는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근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변경시공하게 되었고 앞에서 드린 바와 같이 설계변경을 하게 된 것은 양질의 구조물을 만들기 위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朴委員님께서 공사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액 상이와 관련해서 99년도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신호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 2공구 공사는 99년 6월 9일에 물가변동 사유로 설계변경 금액이 11억 6,4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녹산하수처리장의 방류관거 건설공사는 99년 7월 24일에 물가변동사유로 18억 8,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불과 1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물가변동이라는 사유로 엄청난 금액의 변동이 있는 것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차이가 나는 사유가 무엇인지 質疑를 주셨습니다.
물가변동 내역을 말씀드리면 신호지방산업단지 개발사업 2공구는 97년 9월 1일에서 98년 12월 31일 16개월동안 에스컬레이션 및 디스컬레이션을 각각 1회씩 시행하여 에스컬레이션 증가금액이 37억 6,000만원, 디스컬레이션 감액이 11억 6,400만원을 계약금액 조정하여 차액이 25억 9,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녹산하수처리장 방류관거 건설공사는 97년 11월 11일에서 98년 9월 1일 10개월동안 에스컬레이션 증가 51억 9,400만원, 디스컬레이션 감액이 33억 1,300만원으로 차액이 18억 8,100만원이 증가되어 해당 2개 공사의 물가변동 대상기간을 비교할 때 변동금액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1개월 차이로 변동금액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하셨지만 설계변경 시일이 2개 공사가 1개월 차이가 나는 것이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실질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조정기준일은 4개월의 차이가 발생해서 계약금액의 증감차이가 다소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강동하수처리장과 관련해서⋯
本部長님!
예.
本部長님 4개월 차이난다 하더라도 좀 이해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기간으로 꼭 따지니까 그런데 이제 원가 구성에 대한 것이 서로 관로하고 처리장하고는 아주 많이 틀립니다. 그 중에는 보면 에스컬레이션은 그 물가상승이나 저감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공정이 있고 또 이쪽에 관로에 대한 것하고 처리장하고 그런 게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공사를 대비해 가지고는 대비하기가 참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말이죠. 물론 우리 행정사무감사라 하는 것은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자료 보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해서 우리가 質疑를 하게 안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자료를 좀 상세하게 내줘 가지고 委員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해야 되지 어떤 수치를 보면 이것은 뭐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수치 한 번 보십시오. 이게 이해하겠는가.
죄송합니다.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바뀌어 가지고 내가 그리 내려가 있고 지금 앉아 계신분이 여기 와서 앉아 있다고 보십시오. 이 자료를 떡 보고 나서 이게 똑같은 회수에 물가변동으로 해서 감액되고 또 한쪽은 올라가고 이것은 이해가 안되는 거예요. 자료를 내실 때 이 부분은 충분히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을 지금 현재 자료를 내어 보려고 하면 언제 볼지 모르겠어서 넘어 갑니다마는 이 부분에 상세한 서면으로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동하수처리장과 관련해서 강동하수처리장 건설만 4차례의 입찰이 유찰되어 결국 최저가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계약대상자를 선정한 바 있는데 이 공사에는 입찰참가자 선정시 전기부분을 포함하여 250억원 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상향조정함으로서 비교적 실적이 낮은 지역업체들의 참가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었을 뿐 아니라 전기공사업법에 의해서 전기군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전공정에 대한 종합시운전 실적이 있는 우수한 업체의 참여를 위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이를 종합건설업에 포함함으로서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했음은 물론 지역 전기공사 업체의 육성발전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바 전기공사를 분리하지 않는 보다 명확한 사유와 앞으로 이와 유사한 공사발주시 지역업체 참가가 가능하도록 제대로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입찰참가 자격은 계약금액,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대장, 종합심전이 포함이 되어 총⋯
本部長님!
예.
제가 質疑한 내용이 아닌데요.
내가 質疑한 건가.
제가 質疑 안했습니다.
(李重秀委員長 諸宗模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다음 감사자료 29페이지입니다. 하도급⋯
다음은 수정산터널접속도로, 다대항 배후도로, 명지IC건설 공사와 관련 하도급비율이 50% 정도로서 하도 시행됨으로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데에 대해 저가 하도급공사에 대한 감독은 하고 質疑를 주셨습니다.
하도급공사에 관한 관계법규로서는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화에 대한 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이 있으나 저가하도급에 대해서 특별히 규제한 조항은 없는 실정입니다. 98년 8월 10일 이전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2조 규정에 도급액의 88% 미만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발주청이 심사 및 조정요구할 수 있으나 98년 10월 10일 규제개혁차원에서 본조항이 삭제되므로 발주청이 저가하도급 계약에 대해 통제나 조정 요구할 수 없게 되었고 건설산업기본법 31조에는 저가하도급 계약으로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하도급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 하도급자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하도급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수급자가 발주청의 요구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委員님이 지적하신 수정산터널접속도로와 다대항배후도로 명지IC 건설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면 책임감리를 실시하고 있고 감리회사는 감리 수행지침 제2장 5호에 의거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발주청에 하도급 내용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우리 本部에서 재차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하도급비율이 낮은 공정에 대하여는 감리단으로 해가지고 검측과 확인업무를 집중적으로 확행토록 해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本部長님!
예.
우리가 말이죠. 어디 가서 술을 한 잔 먹으면 그날 좀 바가지를 쓰고 먹어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속에 들어갔고 돈만 더 준 것뿐인데 관계가 없는데 이 중요한 수정산터널접속도로라든지 또 다대항배후도로라든지 명지IC건설이라든지 이것은 우리 國家적으로 큰 사고가 났습니다마는 성수대교 문제라든지 삼풍백화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큰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게 말이죠, 금방 우리 本部長님께서 법적으로 저, 그러니까 저가⋯
저가하도급.
저가하도급에 대해서는 통제를 할 수 없다고 그래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게 감독을 쥐고 있는 建設本部로서 법대로만 집행하고 전혀 감독기능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게 지금 우리 本部長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여기 한 번 보십시오. 이게 말도 안되는 게 아무리 지금 현재 이 저가도급이야 말을 안한다고 하더라도 여기 쌍용건설에 보면 주 1개사 해가지고 171억 200만원에 떼어 가지고 하도급은 88억 8,600만원에 줬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이익을 얼마를 봤느냐 82억 1,600만원이나 차이납니다. 그러니까 51.9%만 주고 82억을 먹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줘 가지고 과연 이 제대로 공사가 됩니까? 그 이해가 안된다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처음부터 우리 建設本部에서 계획을 할 때 상향조정 해가지고 이 설계부분과 모든 것을 만들어서 과다책정한 공사비가 책정됐든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완전히 50%를 하기 때문에 부실이 날 것은 뻔한데 그것을 지금 감독을 저하도급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계를 못하니까 저희 어떻게 하든 관계없다고 그래 말씀하시는데 심지어 뒷장은 또 한 번 보십시오. 명지IC 건설은 말이죠, IC건설은 이것을 보면 62억에 떼어 가지고 29억에 줬습니다. 이것도 46%입니다. 46% 공사를 딱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 本部長님 이 부산 최대의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本部長으로서 과연 이래도 됩니까, 이게?
그 저가 하도급에 대한 금액상을 놓고 보면 지금 주가 강교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게 41%에서 350%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것은 원도급자가 저가 입찰을 했거나 다음에 원도급자의 횡포가 있었거나 하도급자가 저가 입찰을 하도를 했거나 그때 주변 여건에 따라서 조치를 하거나 또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도급을 볼 때는 입찰이죠. 입찰을 볼 때는 단가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의 기술능력이나 장비보유나 입찰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것은 종잡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本部長님!
그리고 저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本部長님!
예.
지금 本部長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정말 本部長님도 이 하도급현황을 한번 29페이지를 보시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29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벌써 市에서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느냐, 수정산터널접속도로 여기 보면 이 가야교 강교제작입니다. 강교제작. 강교제작이 이것 어디로 줬냐 하면 현대중공업에다 줬어요. 현대중공업입니다. 이것을 강교제작을 하는 곳이. 그러면 현대중공업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정말 기업입니다. 그런데 도급할 때 금액은 66억 6,900만원이고 현대중공업에서 하겠다고 가져간 금액은 34억 8,400만원입니다. 여기에 벌써 배가 차이나는 겁니다. 이 정도의 강교제작 부분이었다면 市에서 충분히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다른 타 중공업에 이 부분에 대한 견적을 받아서 충분히 여기에 상립시킬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슨 우리가 큰 기업도 아닌 일반 중소기업에서 하는 것도 아닌데 이래 큰 기업에서 하는 게 배로 차이나서 벌써 금액을 책정해 줬다는 자체가 문제다 이거죠. 안그렇습니까?
이게 전부다 강교에요, 지금 뒤로 넘어 가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해서 현대중공업에서 하는 것을 市에서 배로 책정해가 지고 처음부터 공고를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 관계는 단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측이라는 게 아니죠. 이 자체는⋯
왜 그러냐, 제가 말씀을 드리죠. 저희들이 원가 계산하는 것은 표준품셈에 의해 가지고 정당하게 계상을 합니다. 예가 작성할 때. 하지만 계약부서에서 조달 입찰할 때는 물량제시만 하고 단가 입찰입니다. 자기의 기술력, 회사고유의 기술력이나 시공력이나 모든 것 경영상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자기들이 입찰할 때 그 단가는⋯
그런데 本部長님!
단가에서 전체금액을 알 수가 없고⋯
本部長님!
예.
앞에 말이죠. 이 부분이 수정산터널접속도로 건설에 보면 제일 앞에 제가 質疑한 내용에 보면 이 수의계약을 해 준 거예요, 지금 문제는.
아, 그렇습니다.
예? 수의계약을 해줬다 아닙니까? 일반 입찰한 것 같으면, 경쟁입찰 한 것 같으면 이 금액이 안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수의계약을 해 주고 수의계약 금액에 하도급은 51%에 넘어갔다는 겁니다. 지금 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 경쟁입찰로 해가지고 이 금액이 내려와 가지고 하도급부분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었다 하면 일반경쟁으로 이래가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釜山市에서 이것을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특혜를 줘서 또 51%를 한다 말입니다. 심지어 명지IC는 46%를 한다 이 말입니다.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市 살림을 지금 우리 建設本部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의 혈세를 마구 퍼붓고 있는 그러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朴委員님 다시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너무 길어지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원가 계산을 그래 해가지고 나중에 수의계약을 했다고 보더라도 정당하게 그것은 타당한 시공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 해가지고 주게 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도급자가 50%를 하느냐 40%를 하느냐 또 안그러면 300%를 하느냐는 그 여건이 상당히 적응이 많이 됩니다. 만약에 현대중공업에서 내가 장비를 가지고 인력을 가지고 놀리는 것보다는 내가 이것을 저가로 따 가지고 운영을 하는게 오히려 경영상 더 유리하다고 할 때도 있을 경우도 있고 또 그것과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이것을 통계를 특혜를 주니 그것은 말을 할 수도 없고 또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만약에 공정가 하도급거래가 잘못됐다면 불공정거래가 되었다면 또 법상으로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가지고 조치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과다하게 폭리를 했느냐 그것은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또 입찰을 할 때 자기들도 그 내역을 넣을 때 이런 경우는 내가 이만큼 있어야 되겠다 저런 경우는 즉 만원짜리 백원에 해도 우리는 할 수가 있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本部長님!
예.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일반 경쟁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해 주고 난 뒤에 51%라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 우리 本部長님께서는 하도급을 저가인 46%로 지금 줬잖습니까?
예.
그런데 建設本部에서는 행정적 조치를 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저 생각에는 저희들로서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없죠.
예.
자, 그러면 本部長님은 46%가지고 그 공사가 우리 처음 市에서 발주한 내용대로 완벽하게 공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 저희들은 그 책임은 져야 됩니다. 품질관리나 또 규격시공이나 완벽한 그것은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46% 갈 수가 없는데?
책임감리원으로 하여금 우리가 목적한 물건을 인수를 받도록 조치를 하여야죠. 그렇게 봅니다. 그 가격에 대해서는⋯
좌우튼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우리 本部長님하고 저하고 계속 논란을 해봤자 끝이 없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이 부분들은 말이죠, 建設本部長께서 지도감독을 해가지고 실질적 건설전문가들도 앉아 계시지만 이것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이게 과연 우리 여기 지금 質疑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해를 못하는데 이게 지금 시민한테 공포가 되어 가지고 시민의 알권리를 준다고 다 공포를 했을 때 釜山市民이 建設本部를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지금 요새 민주공원 관리권 안준다고 釜山市議會 해산하라고도 난리인데 이 자체를 시민이 봤을 때 우리 釜山市民이 안고 있는 빚은 약 3조에 육박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대기업에 참 우리 시민의 돈을 이유없이 建設本部에서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돈이 대기업으로 흘러들어 가도 된다는 것인지를 한 번 잘 좀 생각해 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께서는 정말 시민의 한사람으로 돌아가서 本部長 개인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만큼 이 일이 엄청난 일인가를 생각하시고 잘 좀 지도 감독을 바랍니다.
다음은 朴委員님께서 남항대교 재원확보와 관련해서 국비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국비확보 전망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국비확보 요청한 것은 총사업비 3,350억원중에 50%인 1,675억원을 국비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중앙부처에 14회에 걸쳐 각 유관부서에 가서 협조요청을 한 바 있고 또 市長님께서 대통령께 두 번이나 건의한 바 있습니다. 중앙 유관부서는 해양수산부, 국회, 기획예산처, 청와대, 당정간담회 등을 통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망은 국회 예결위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한 200억정도 당해연도, 내년도에 200억 정도가 전망이 됩니다마는 예결위 결과에 봐야 알겠습니다. 반영은 거의 확실하지 않겠느냐고 저희들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산권농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해서 동부산권농산물도매시장의 경매장 통로면적이 같은 농산물도매시장인 엄궁농산물도매시장에 비해 현저히 적어 2001년 개장시 시장기능에 문제가 된다고 감사원 감사시와 99 국정감사때에도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로면적 확충을 위해 조치한 사항 및 조치계획에 대해 質疑를 주셨습니다.
또한 동부산권농산물도매시장은 수영하수처리장 배수구역으로 오폐수를 직접 수영하수처리장으로 보내 처리하면 되는데 시장내에 오폐수처리장을 설치토록 한 것은 시예산 낭비한 것은 아닌지 오수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대해 答辯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동부산권농산물도매시장과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의 통로면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은 3개 법인별로 청과물동 3개동이 되겠습니다. 매 동당 중앙부에 경매장에 위치하고 4면으로 경매인 소매점포가 배치되어 있으나 동부산권농산물도매시장은 청과물동 1개동을 3개 블록으로 등분해서 3개 법인별로 한쪽편은 경매장, 다른 한쪽편은 경매인 소매점포로 구성되어 있어서 구성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통로면적만 단순히 대비를 한다면 동부권이 28.4% 엄궁이 48.7%를 통로면적이 점용하고 있고 또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은 3개동 각 동별로 4방향으로 가운데 경매장을 놓고 가로 소매장을 놨기 때문에 4방향으로 문이 되어 있습니다. 통로가. 4방향으로 4개의 진입로가 설치되어 있으나 동부산권농산물도매시장은 1방향으로 편측으로 경매장 편측으로 소매장을 진열했기 때문에 1방향으로 진입로가 되어 있어서 짧은시간내에 경매물량이 분산, 반출될 수 있도록 원웨이시스템으로 진입로가 되어 있습니다. 경매물량의 원활한 반출을 위해서 청과물동 정 측면에 주차장을 배치하고 단지내 차량통행 및 일방통행으로 계획하여 혼잡방지 및 불필요한 동선을 배제하는 등 효율적인 통로를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영하수처리장에 오폐수를 직접 연결하지 않고 시장내 오폐수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예산낭비요인이라는 지적에 대하여서는 농산물도매시장의 당초 오폐수를 정화조에서 100ppm 오폐수처리시설에서 100ppm 이하로 1차 처리해서 수영하수처리장 차집관로에 방류토록 되었으나 98년 감사원 감사후 이를 변경하여 분뇨 등 오폐수에 대해서는 수영하수처리장 유입 차집관로에 직접 연결토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기이 구조물이 완공되어 있는 정화조 오수·폐수처리시설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경계성, 시설전환가능성, 환경친화적 측면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자병수, 자병수는 중수도설비로 전환해서 시설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수도설비 순공사비로는 4억 8,800만원이 소요되나 연간 순 절감액이 약 1억 2,200만원으로 공사비 회수기간은 4년이면 가능하며 향후 농산물도매시장의 경제적인 운영에 크게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本部長님!
예.
저는 항상 감사원 감사 내려온다 이럴 때 사실상 저도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관심 있게 감사원 감사 내려 왔다면 지켜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를 좀 못하는 게 말이죠. 사실상 감사원 감사하는 분들이 물론 뭐 다 고시합격하고 정말 그 최고의 엘리트집단이라 할까 거기서 내려오기는 내려옵니다마는 실제 알고 계시기는 여기 우리 本部長님부터 시작해서 앉아 계신분들이 더 전문가들이시거든요. 그러면 이미 그 자체를 발견할 수 있고 또 그보다 감사원 감사보다도 더 잘 알 수 있는데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가만히 앉아계시다가 꼭 누가 지적해 주면 하겠다 너희 내려 와봐라 하는 식으로 해서 꼭 지적해 가지고 하는 것 같이 하는 그런 마음이 어떤 때는 듭디다. 그래서 전문가 입장에 있는 분들은 사실 정말 현장에서 이 문제가 있으면 그때 지금 말하는 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 현장을 항상 감사하고 있는 建設本部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제기 해서 빨리 빨리 또 문제 있는 것은 고칠 것은 고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꼭 어떤 뭐 상부기관이 내려와서 상부기관에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本部長님 앉아계십니다마는 감사원에서 감사원 감사가 저한테 어떤 또 오늘 발언하고 난 뒤에 이야기가 있을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 감사원 감사가 한 것도 안맞은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보면 감사원 감사가 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든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전문가 입장에서 좀 많이 좀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감사원 사이드에서는 원인행위 조치를 한 것을 결과를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 현장에 시공하면서 저희들이 누구보다도 현장은 더 잘 압니다.
바로 그 문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저희들 일단 보고는 하고 또 변경을 해야 되겠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감사하러 오게 되면 그것은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읍터널 및 접속도로축조공사와 관련해서 97년부터 현재까지 시비 100억원을 투자하여 접속도로 보상을 시행하고 2002년부터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기 바라며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 2002년까지 미보상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가능한 예산을 확보하여 우선 보상할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재 계획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부터 2006년 완공목표로 터널이 1,530m 접속도로가 3,150m 사업비가 2,789억원입니다. 시공사는 대림, 삼성물산, 국제종합토건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4%입니다. 초읍터널 및 접속도로축조공사는 만덕로의 교통체증과 미남교차로 주변지역의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 당초 97년도 착공하여 2000년도에 준공키로 계획된 사업으로 97년도 접속도로 초지보상비 100억원을 확보 초읍측 접속도로 670m와 만덕측 접속도로 110m를 보상하였으나 IMF영향으로 재원확보가 곤란하여 부득이 준공연도를 2006년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 착공을 위하여 우선 보상만이라도 할 용의가 없느냐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市 재정여건이 허용한다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마는 현재 2002년 아시안게임 대비 경기장건설과 각종 인프라사업 마무리에 우리市 가용재원이 집중 투자되고 있으므로 재원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장하수처리장 관련입니다. 지금까지 하수처리장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치도 선정하지 않고 실시설계를 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위치에 관계없이 설계를 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또 위치 미결정의 주요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기장하수처리장 기본설계는 機張郡이 우리市로 편입되기전 94년 12월에 환경부에서 기본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하수처리장 위치는 97년 10월 우리 시에서 신천천 주변 기장군 기장읍 신천리 180번지 일원으로 시설결정을 하였으며 기장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은 97년 12월 용역 착수했으나 천부교의 집단민원 및 기장~송정간 하수처리장 통합건설계획이 추진되어서 98년 2월 용역과업을 중지하였으며 현재 송정과 기장이 통합된 1일 처리용량 3만t의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해서 위치를 기장군 신청사 동편인 신천 252번지에 시설변경결정 공람공고를 완료하고 절차중에 있으나 99년 11월 8일 의견청취시 도시계획 상임위원회에서 유보된 바 있습니다.
유보된 이유는 무엇 때문에 유보가 됐습니까?
유보된 이유는 저희들 환경국에서 환경국 하수도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천부교에서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반대민원이 있으니까 유보한 게 아니냐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부교에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유보됐다?
천부교 하고 현재 환경국 하고 협의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朴委員님께서 조경공사 관련해서 해운대신시가지 등 7개지역 38억 5,900만원을 투입하여 6만 528본을 식재하였는데 현재 생육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조경공사에 대하여서 먼저 조경공사에 따른 수목의 생육상태에 대하여 99년 현재 조경공사 준공현장은 총 7건에 6만 528본을 수목을 식재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 9월부터 10월까지 최근에 준공하여 하자 보수기간이 도래하지 않는 사업장이 부산민주공원 조경공사 등 5건으로 해지역은 아직 수목상태가 양호한 편이지만 올 겨울을 지나고 내년 봄에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 고사한 수목은 하자보식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자검사를 실시한 해운대신시가지 조경공사 등 2개소는 점검결과 총 식재본수 6만 528본중 3%인 1,814본이 고사하여 금년 10월에서 11월까지 전량 보식한 바 있습니다.
本部長님!
예.
앞서도 제가 質疑中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조경공사는 사실은 문제가 많더라 말입니다. 이 조경공사는 여기 하도급이 안나와 있는데 조경공사는 하도급을 할 수 없습니까?
하도급 다 됩니다.
예?
다 됩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큰 금액인 그러니까 203페이지입니다. 203페이지 임원종합조경 15억 2,500만원, 국제종합토건 17억 5,500만원 우영조경 3억 7,300만원 이 세 건은 하도급을 했으면 한 부분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밑에 지금 4번부터 7번까지 3,800, 4,700, 3,600, 8,500 이래 가지고 수의 계약을 했거든요.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전문건설업은 5,000이고 일반공사업은 1억 이하입니다.
전문건설업은 5,000이고 1억원은 어떻게?
일반건설업은⋯
아, 일반건설업은⋯
1억이하.
1억까지 수의계약을 합니까?
예.
그럼 수의계약을 여기 지금 했는데 수의계약은 계약조건이 있습니까, 수의계약조건이?
수의계약 조건 따로 제가 자료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答辯만 해보세요. 왜 그렇냐면 이 지금 공간조경에서 총 수의계약을 4건을 하는데 저는 조경회사는 앞서 먼저 말씀드리지만 요즘 우리 市議員이 조금 뭐 많이 묻고 우리 本部長한테 묻고 간다고 직장협의회에서 비하한다 하고 市議員이 뭐 어떻게 저떻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조경회사하고 하나도 아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의계약에 공간조경이라 해가지고 총 수의계약 4건중에 2건이 공간조경하고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조건은 기준을 어떻게 두고 수의계약을 해 주느냐?
예, 저도 수의계약 조건 한번 봐야 되겠는데⋯
담당자 여기 조경담당과장 어느 분이십니까?
委員長님! 담당 나오셔서 答辯⋯
예, 녹지 과장입니까? 조경과장입니까?
예, 조경 수의계약 발주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答辯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局長 答辯을 보충해서 과장이⋯
조경담당 안홍준입니다.
민주공원 외곽지 조경공사하고 시네마테크 조경공사 2건을 공간조경이 했고 그 외 또 한승조경, 성창임원, 두 군데가 수의계약 했습니다마는 공간조경은 민주공원 외곽지 조경공사를 하고 있는 그 시내에 근방에 있는 조경회사로서 조경실적이 좋고 또 양호한 회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천해서 했습니다. 시네마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발주하는데 조건도 없고 그냥 담당자가 임의적으로 아! 이게 좀 능력이 있다 싶으면 바로 계약해 주네요?
예, 조경공사 현장하고 가깝고 또 연고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그 전에 조경을 하면서 실적이 좋다든지 추천할 만한 업체면 추천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지금 조경회사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전문건설업체는 한 40개 정도 됩니다.
조경만 전문으로 하는 곳이 40군데나 됩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함으로 해서 어떤⋯
부산민주공원 외곽지 조경공사는 9월부터 10월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입찰 붙일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또 예산회계법상 5,000만원이하는 입찰 안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법상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처음 민주공원 부분에서 건설업체와 계약되어 있을 때 조경부분이 안들어가 있습니까? 당연히 들어가 있죠. 그게 안들어가 있으면 민주공원에 현재 조경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저 위에 2항에 보면 민주공원 조경공사 해 가지고 입찰을 부쳐 가지고 17억을 했습니다. 했는데⋯
17억까지 했는데 왜 또 수의계약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민주공원이 아니고 민주공원 외곽지입니다.
민주공원 외곽지다?
예. 그러니까 민주공원을 하다 보니까 그 외곽지에도 조경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굉장히 미흡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공원과 같이 외곽지도 같이 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보완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임의적으로 했다 그죠?
보완공사를 한 것입니다.
보완공사를 했는데 그것은 임의적으로 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미 민주공원 공사에 조경비가 17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민주공원에 조경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다 보니까 외곽쪽으로 좀 더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외곽지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담당자의 판단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한 것이죠. 공사계약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민추협이라든지 관련단체에서 와서 보니까 민주공원 안쪽은 조경이 잘되어 있고 멋지게 되어 있는데 외곽에는 지저분하게 굉장히 형편없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민주공원 담당자입니까? 민주공원 이번에 17억을 한 담당자예요?
예, 담당과장입니다.
거기 우리 현장을 나갔을 때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해풍이 불고 있는데 바다바람이 불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해풍이 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수목들이 해풍하고 안 맞는 수목들이 많다 이래 가지고 상당히 여론이 있던데 시정 다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현재 있는 수목은 동백이라든지 후박나무라든지 그 다음에 소나무라든지 기타 그런 나무가 있는데 저희 부산지역하고 거의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했습니다.
17억치를 거기다 조경을 해 놨는데 지금 조경이 잘되어 있습니까? 하나도 죽은 나무라든지 보완할 부분이 없습니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올겨울을 지나면 아무래도 부분적으로 조금 안 죽겠나 싶습니다. 하자목이 생기면 하자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朴克濟委員님께서 용호만 공수매립 공사 관련해서 98년, 99년 어업권 보상관련 용호만 공유수면 매립공사 추진사항중 사업의 불투명으로 조사용역 및 감정평가 중지는 매립공사를 포기한다는 뜻인지 자세히 설명하고 용호만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광안대로 접속도로 공사를 계획공정에 맞추기 어렵다고 하는데 대책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사업 불투명으로 어업피해 조사 및 감정평가 용역중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호만 매립사업은 97년 1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매립면허 승인신청하여 99년 3월 25일날 매립승인되어 장기간 소요되었으며 어업피해 조사 및 감정평가 용역이 중지된 것은 98년 5월 28일 용역중지 당시 사업승인 일자가 불투명하여 조사결과에 의한 감정평가 시점으로부터 1년의 유효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재평가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어 사업자 선정시점에서 재개하여야할 필요성에 의해서 중지하였습니다. 현재 용호만 매립공사 추진계획에 의거 2000년 4월 민자투자자 우선 협상자 선정시에 용역을 재개하여 현공정 95%로서 재개후 2개월 이내에 조사 및 감정평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용호만 매립공사로 인한 광안대로 접속교 계획공정 차질우려에 대한 대책으로는 현재 용호만 매립공사 추진일정에 의거 금년 11월중 민자투자자 공모 공고와 동시에 접속교 공사를 반대하는 남천동 어민들에 대하여 용호만 매립공사가 실제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적극 홍보와 함께 광안대로 건설공사 보상비로 우선 용호만 매립으로 인한 어선 어업보상 일부라도 시행하여 민원해결이 가능하므로 광안대로 공사의 차질없는 공기내 준공을 위해서는 세부 추진계획 공정을 수립 늦어도 12월 해상공구를 착공 2000년 6월에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업체 의무 공동도급비율 상향조정에 대한 관련 答辯입니다. 공사발주시 지역업체 의무 공동도급 비율중 타 시·도 사례를 보면 강원도가 50%까지, 경상남도와 제주도가 48%까지이나 부산의 공동도급 비율은 45%이며 부산도 강원도와 같이 공동도급비율을 50%까지 또는 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質疑를 주셨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공동도급비율을 보면 강원도가 50%,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라북도, 전라남도가 45%, 40%에서 45%가 대구광역시, 40%가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30에서 40%가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서울특별시는 없습니다. 의무공동도급비율을 50%로 상향조정시에 문제점으로는 의무자격을 갖춘 대기업과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지방의 중소기업체와의 공동도급이 이루어지면 지역의무 공동도급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입찰자격을 갖춘 업체가 의사결정권을 상실하여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며 입찰절차중에 적격심사과정에서 업체의 참여비율, 수행능력을 심사하게 되는데 공동도급사 지역업체가 되겠습니다. 참여비율이 높아지면 자격 있는 대기업의 수행능력보다 지역업체의 수행능력에 의해 낙찰자가 결정되므로 우수업체 선정이라는 당초목적에 상치되며 지역업체 비율이 우선하는 제도의 취지가 왜곡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本部長님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하면서 제일 기분 좋은 페이지가 그래도 288페이지입니다. 그래도 지역업체 육성을 위해서 발주한 공사현황 및 앞으로 방안, 지역업체 육성을 위해서 현재 建設本部가 좀 관심을 가져 주겠다는 이 내용으로 볼 때 얼마만큼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오면 좀 한심해요. 지역업체 육성을 위해서 발주한 공사현황 이 내용을 보면 계약금액이 3,600만원, 9,500만원, 4,600만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100% 지역참여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지역업체가 수의계약을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한 한도액 일반 건설업은 1억원⋯
1억까지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네 번째에 공무원종합연수원 건립부지 조성공사해 가지고 수의계약해 가지고 이것은 10억 9,400만원 이래 놨거든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1억밖에 안되고 10억 해준 것은 또 뭡니까?
이것은 계속비 공사에 따른 수의계약일 것입니다.
계속비, 그러면 앞서도 지적했다시피 우리 委員들이 알기 쉽게 계속비라든지 위에 하나 토를 달아 놓으면 좀 이해하기 쉽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말 안하고 넘어가면 잘 넘어가는 것이고 꼬집으면 꼬집는대로 이런 식으로 그냥 자료제출해 놓고 한번 붙어 보자 이 말입니까?
앞으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해 주십시오. 왜 물었느냐 하면 1억 이상 안된다고 했는데 또 10억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1억까지는 지역업체에 수의계약을 해준다고 했으니까 다른 委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앞으로 우리 지방의 1억에 대한 수의계약해 준 것은 저는 앞으로 안 묻겠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이 어려운 부산경제 사정을 위해서 좀 지역업체에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50%까지, 다른 지역에는 기이 50%하니까 하도급 부분에 50%까지 할, 그러니까 공동도급이죠. 50%까지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올려주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지역업체가 영세합니다. 지역업체가 영세해서 적격심사할 때 경쟁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주관사 업체에서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응하지를 않고 또 우리 목적한 대로 우수업체 선정에도 상치가 되는 그런 셈이 됩니다.
本部長님, 앞서 하도급 부분에 많은 質疑와 答辯을 했습니다마는 우수업체라 해 가지고 입찰만 보고 가만히 앉아서 50%씩 오히려 챙겨가는 그런 업체가 우수업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한공개입찰 같은데 대해서 현재 우리 많은 委員들이 제한하는 폭을, 요즘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모든 규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건설, 물론 중요한 것이 건설입니다. 건설이다 보니까 또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정말 전문기술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래도 다소 조금 지역업체를 프로테이지를 올려서 많이 어려운 부산경제가 회생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는데 저희들 여건이 우리 부탁을 드린다면 우리 지역업체에 기술력이나 또 운영 관리능력이나 이런 것은 배양할 필요가 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실적이 모자라서 참여를 많이 못합니다. 통상보면 지역업체가. 될 수 있는 대로 참여기회가 확대되어야 되겠고 실적을 지방업체에서 확보하는 것이 그것이 주 목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本部長님, 그러니까 실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1%의 감리를 보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실적을 좀 낮추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실적을 구태여 무리하게 올려서 이제는 우리가 법도 우리 생활상식이 법이라고 하듯이 이제 건축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까? 옛날하고는 안 달라졌습니까?
다음은 마지막 質疑에 대한 答辯이 되겠습니다. 영락공원 화장로 설비 개보수와 관련입니다. 영락공원 화장로 설비 개보수를 함에 있어 구체적인 개보수 내용은 무엇이며 아직까지 계약되지 않고 있는데 계약이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영락공원 화장로 설비개수, 보수공사 내용을 보면 총 예산은 12억원, 국비 6억원, 지방비 6억원입니다. 시 사회복지과로부터 99년 8월 31일 재배정되었고 영락공원 화장로는 95년 3월에 개원이래 4년 이상 연중무휴로 가동한 관계로 각 부가 노후되어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으며 가동중지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높아 전반적인 개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므로 화장로 설비의 개보수 내용으로는 총 19개소로 화장로 15기중 9기에 대한 내화물 교체보수, 변전설비 개보수, 제어설비 및 통신설비 보수, 기타 관대 운반용 대차수리 외 16개소에 대한 각종 기기의 부품교체 수리 등입니다. 계약이 지연되는 사유로는 영락공원 화장로 설비 개보수 공사는 각종 기기 소요 노후화에 따른 각종 부품 등의 교체로 당초 99년 8월 31일 시 사회복지과로부터 예산배정되었을 시점에 설계용역 2개월, 공사계약 2개월로 회계연도인 12월에 공사를 착공 내년 5월에 준공할 것으로 예정했으나 발주로 인한 설계자료 수집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영락공원 건립 당시 94년이 되겠습니다. 화장로는 일식으로 제조구매되어 부속품 교체 등에 필요한 상세도면 및 물량산출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어 화장로 설비에 대한 전문 설계용역 기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계용역비 3,000만원을 절감하기 위해서 자체에서 설계키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수집과 설계기간이 약 3개월 가량 소요되었습니다. 99년 11월 현재 설계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12월중에 공고 및 입찰준비중에 있고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발주하여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朴克濟委員님의 質疑에 答辯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答辯이 아직 하나 남았는데 지금 우리 本部長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제가 質疑한 내용입니다. 금정경기장하고 강서경기장에 설립공사에 대해서 4월달에 공사계약을 하고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 현재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答辯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자료제공만 말씀하신 것으로 해서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따로 준비되는 대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本部長님께 質疑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금정경기장하고 강서경기장에 계약은 4월달에 하고 지금 현재 공사착공을 안하고 있다는데 착공을 안하고 있는게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일을 해서 공정이 약 8%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되고 있습니까?
예.
두군데 다 금정경기장도 그렇고 강서도 똑 같습니까?
예, 금정경기장은 어제 가보신 것과 같이 터파기를 하고 강서는 지금 연약지반 처리공을 한창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 일부는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착공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부분적으로 일이 끝나야 다음 일이 들어가니까 순서는 있겠습니다마는 착공해야 될 일이 착공 안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本部長님한테 지금 묻는 것입니다. 착공을 연기해 가지고 연도를 넘기면서 공사금액 증액을 위해서 착공을 안하는 현재 공사가 있다는 거예요. 정보에 의하면, 그래서 本部長한테 묻는 것입니다. 공사비 증액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착공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착공을 안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이야기가 있어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 당초 계획공정에 의해서 세부 추진계획에 의해서 다 착공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십시오. 물론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정말 지금 감사장입니다. 감사장에 우리 本部長이 거짓증언을 하면 거짓답변 하시면 여하튼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지금 공정순서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강서경기장 연약지반 공사 멘하드드레인을 하고 센드메트, 현재 95% 진척이 되고 있고 토공사의경우는 총 46만중 17만이 지금 반입되어 36%가 추진되고 있고 그래서 전체 계획공정이 지금 현재 9%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 공사를 해야될 것을 안하고 있으면 직무유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저희 質疑를 마치겠습니다.
예,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委員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時 35分 監査中止)
(16時 59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監査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趙淸來委員 質疑에 대하여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本部長님 우리 同僚委員에 대한 答辯 핵심만 간단간단하게 答辯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答辯 드리겠습니다. 趙淸來委員님께서 8건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먼저 해운대신시가지, 수영정보단지, 문현동 금융단지조성 등이 지지부진하고 녹산공단, 명지주거단지, 정관신도시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建設本部에서 직접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本部長 견해를 묻겠다고 質疑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市는 산업이고 주거용지고 용지난이 상당히 시급합니다. 현재는 경기침체로 해서 산업시설이 확충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용면적을 보면 실제 개발된 것이 도시전체의 23.7%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용지난은 더욱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정관단지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개발되어야 된다고 本部長 견해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本部長님, 첫 答辯중에서 지금 녹산공단 앞으로 준공후에 공공시설은 강서구에서 인수를 하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質疑한 핵심은 이렇게 많은 시설을 하고 난 후에 사후관리가 더욱 문제가 된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업을 할 때도 물론 용지난이 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공사를 하더라도 앞뒤를 좀 가려가면서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계획은 저희들이 하는 계획은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과학산업단지가 착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산과학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본 도로는 송정동 녹산공업단지 배면입니다. 송정동에서 세산삼거리간 6.75㎞ 구간에 노폭 40m로 건설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도로는 과학산업단지 진입도로 뿐만 아니라 녹산공업단지와 부산신항 항만배후도로 기능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건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정관신시가지 조성사업에 대한 정관면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본건은 저희들 소속이 아니고 건설주택국 소관입니다마는 주민들이 반대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趙委員님과 李璋杰委員님 두분의 質疑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녹산, 신호산업단지의 활성화 없이는 애물단지로 될 것이라는 趙淸來委員님의 質疑와 과다한 부채발생의 주요원인은 대책없이 사업을 추진할 결과라고 질책하신 李璋杰委員님의 質疑에 대한 答辯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녹산국가산업단지 주거용지 확보와 서부산권 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93년 7월 민자를 도입 착공해서 조경 및 소각장 공사를 제외한 단지조성공사는 2000년말 준공목표로 현재 공정은 91%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계획 당시 주택200만호 건립에 부족한 택지난 해소,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개발이 절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성도 충분하다고 진단되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러나 IMF체제 및 삼성자동차 빅딜 등으로 인해서 택지매각이 부진함에 시재정 압박의 요인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주거단지 개발은 市의 택지난 해소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市의 큰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현재 부동산경기 회복이 되고 있고 녹산공단 분양율이 52%로 증가하고 있고 삼성자동차가 재개가동 여건이 호전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택지매각촉진 및 재정부담이 해소되리라고 보고 있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本部長님, 명지주거단지는 지금 분양율이 4%밖에 안된다고 했는데 이 주거단지를 분양할 특단의 대책없이 지난번 궁여지책으로 공무원 아파트를 건립한다고 했다가 시민들에게 불같은 질타를 받은 적이 있죠?
저희들 회계 관계에서 1차 조사한 바는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한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철회했습니까, 아니면 계속 추진하실 것입니까?
아직까지 여론조사만 하고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그 관계는 잘 모르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앞으로 전망이 녹산공단 분양율 증가뿐이 아니고 삼성자동차 재가동 또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산하 사업소 이전이니 그 다음에는 분양대금 지급조건 완화든지 이런 것을 해서 임대아파트 유치든지 이런 것을 해서 분양율 제고를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趙委員님께서 공사대금으로 토지를 현물로 주는 사업은 어느 곳이며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도 공사대금을 현물 토지로 제공 공사금액을 상계할 의향은 없는지 李璋杰委員님 내용과 중복되므로 함께 나중에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趙委員님께서 99년도 시정기종합감사시 공무원 31명에 대한 문책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質疑에 答辯입니다.
99년 시종합감사 결과 31건의 신분상 처분지시를 받았으며 처분지시 내용은 징계 1명, 훈계 29명, 기관권고 1건입니다. 부서별 내용은 건설본부 직원 징계 1명, 훈계 18, 기관경고 1건, 시본청 훈계 2명, 사업소 훈계 2명, 구청 훈계 7명입니다.
종합연수원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종합연수원 규모를 축소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본건은 저희들 본부 소관이 계획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서경기장 건립부지중 유보된 하키경기장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입니다. 본건도 아시안게임준비단 소관인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따로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신호, 녹산공단 폐기물 처리장 통합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한 質疑입니다.
市에서는 신호지방산업단지내 폐기물 처리장을 녹산공단과 통합할 의향은 없는지, 통합계획이 있다면 현재 추진상황은 어떤지 밝혀 주시고 아울러 녹산, 신호 폐기물 처리장의 규모와 건설비 등을 비교해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신호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녹산 폐기물 처리장에 통합 처리하기 위해서 녹산산업단지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협의결과 통합처리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금후 사업비 분담방법에 대한 협의 완료 그 다음에 사업단지의 설치계획 승인신청, 개발계획 변경추진을 할 계획이고 신호, 녹산 폐기물 통합처리시설 현황은 매립시설, 소각시설, 사용기간에 대해서 사용기간은 저희 신호산업단지가 12.2년이고 녹산산업단지가 25.7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신호산업단지가 130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趙委員님께서 용호만 공유수면 매립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내용은 어떤 것인지 또 매립시 자연파괴가 우려되는데 매립의 필요성은 무엇인지 質疑를 주셨습니다.
공유수면 매립환경영향평가 초안내용은 현재 용호만이 정체된 만으로서 부영양화, 용호천, 대연천, 남천천에서 흘러들어오는 오수와 동국제강의 과거 오염물질로 인해 가지고 1.5 내지 2m의 퇴적된 상태로 해저 저생동물이 사멸한 상태로 고사된 고사목과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부영양화로 해서 적조현상 발생우려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고 오염이 가중되어서 계속 수질오염이 증가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는 광안리해수욕장 사빈현상, 사빈유실 유무에 대해서 검토되었는데 거기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고 삼익아파트 앞에 호안이 파고로 인해서, 파고가 증가되어서 현재 15t TTP가 22t으로 보강이 되어야 하는 그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 외에 공사중에 분진, 소음 등 저감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평가가 나온바 있습니다.
용호만을 매립해서 생기는 부지는 용도가 확실하게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9만평을 매립해서 수영, 남구지역 전체로 봐서 중심지역이 없습니다. 형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중심지역 상권개발과 그 다음에는 해운대, 수영구, 남구, 영도구를 잇는 해안관광벨트와 수변공간, 친수공간 확보, 광안대로와 연계한 관광자원화 계획을 도모코자 목적이 있고 효과로서는 열악한 남구지역 신흥상권 형성하고 지역중심 도심조성하고 친수공간 및 문화 휴식시설 유치, 민자유치 사업으로 시비투자 절감, 대물변제 계획이고, 효과가 있고 하수처리장, 녹지, 공원용지 등 전체 매립면적중에 54%를 시민 휴식공간과 공공용지를 확보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46%는 일반⋯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업무시설 그 다음에는 상업공간, 주거공간 이렇게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매립해 놓고 분양할 것 아닙니까? 일반시설에 대해서는? 46%에 대해서는?
그것은 나중에 공사업체에 공사비조로 대물로 변제를 해 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아무래도 분양이 될 것입니다.
분양이 되는데 남구 중심상업권 형성을 위해서 한다 했습니다마는 만약에 분양이 지지부진하고 그 지역이 또 잘못되면 매립한 땅이 오랫동안 개발 안되고 방치되면 아주 흉물로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성을 철저히 계획해서 이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趙委員님께서 98년 행정사무감사시 광안대로 공사비 확보대책 수립에 대해서 기채를 1,000억원 추가발행 충당한다고 하는데 계속 기채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質疑를 주셨습니다.
광안대로 총 사업비는 7,400억원으로 국비가 2,634억, 시비가 2,766억, 기채 2,000억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시비중에 해운대신시사기지 개발이익금 1,070억원이 지원토록 계획되었으나 신시가지 택지매각부진으로 해서 현재까지 사업비 지원이 되지 않아서 부득이 기채 1,000억원을 우선 발행 충당하고 금후 택지매각대금으로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答辯이 거의 끝났죠?
예, 答辯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꼭 집고 넘어갈 것은 여러 가지 28억원의 재정손실을 가져오는 등 부산시 자체감사에서 31명의 공무원이 문책되었다 하니까 이것도 문제입니다. 건설본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은 일을 잘못하면 우리 시의원들에게도 책임이 돌아옵니다. ‘시에 가서 뭘 했느냐.’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市議員들은 시민이 선출하여 市에서 살림 잘사는 것을 도와주고 또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안락한 시민생활을 살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사람이 되라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建設本部에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철저히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朴賢煜委員 質疑에 答辯해 주십시오.
朴賢煜委員께서 5건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먼저 신호산업단지 연약지반 관련해서 신호산업단지 연약지반 침하량이 79.7㎝인데 실제로는 228㎝ 침하로 인한 공사비가 증액되어 공사감독 잘못이 아니면 용역회사에게 문책을 왜 안하는지 그에 따른 향후 계획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본 산업단지의 지반은 낙동강 하구언의 연약지반 지역에 위치한 관계로 신호산업단지 연약지반이 당초 설계 예상침하량이 79.7㎝로 침하대기 기간이 8개월 예측되었으나 지반침하 계측분석결과 이보다 2 내지 3배가 증가된 228㎝로 침하대기 기간은 31개월로 예측되어 신호산업단지 개발사업 조성공사 공기가 장기간 예측되어 공사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주 증가 원인으로 낙동강 하구 퇴적지역은 국내외를 통해서 매우 특이한 지반으로 충적연약층으로 퇴적심도가 30 내지 60m로 시추조사결과 시료교란, 실내시험오차, 시료채취 수량한계 등 원인으로 추정되어 이에 따라 과대 침하원인을 분석함과 동시에 당초 설계의 적정성 여부 및 침하계측 분석의 원인을 검토하고자 대한토목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에 용역을 지난 99년 1월 15일날 의뢰한 바도 있습니다. 1차 용역결과 당초 설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 낙동강 하구지역의 초예민 점토의 시료교란영향으로 예측이 되었으며 시료교란의 영향을 적절히 보정할 수 있는 기법이 현재까지 개발되지 못하여 일반적인 이론침하공식을 적용하였으며 이것은 우리나라 통상적인 설계 관례이므로 문제제기는 곤란하고 그러므로 본 지역의 토질특성이 충분히 반영된 시료교란의 보정방법 및 지반침하 공식이 시급히 개발되어야 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후 1차 용역결과 보고를 토대로 해서 과다침하 원인분석에 대한 2차 학술용역을 수행코자 합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항은 연약지반 침하에 대한 보강방법으로 재하성토를 시행하여 현재 침하촉진중에 있으며 단독택지구역의 재하성토후 침하분석결과 실발생 침하량이 219.8㎝이고 현 발생 침하량은 196.5㎝로 잔류침하량이 23.3㎝이므로 재하성토 제거기준인 허용침하량 30㎝ 이내로 도달되어 재하성토 제거와 동시에 도로 등 기반시설을 시공하고 있으며 그외 구역은 재하성토를 계속 시행하여 허용침하량 도달후 구조물을 시공할 계획으로 시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 本部長님, 그 答辯에 대한 補充質疑를 좀 하겠습니다.
방금 本部長님께서 정상적인, 통상적인 방식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마는 거기는 특수사항이라서 이런 것은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2차 학술용역을 하신다고 그랬죠?
예.
언제 하십니까?
아직까지 준비중에 있지 그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곧 준비되는 대로 저희들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2차 학술용역을 하면 이것은 학술적인 용역이지 최초 설계한 사람의 잘잘못을 이 결과에 따라서 나타나지는 않는 거죠?
지금 당초에 국내나 외국이나 현재에 낙동강 특수지역에 대한 초 연약지반에 대한 침하공식이 개발되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말고요. 제가 묻는 것은 2차 학술용역을 하더라도 그 용역 결과가 지금 대한토목학회에서 이번에 결과 나온 책인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최초 설계자에 대한 잘잘못의 결과가 나오는지 그것을⋯
잘잘못도 아마, 지금 현재도 1차 용역에서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특성에 대한 공식이 없기 때문에 통상 이론침하 공식에 적용하기 때문에 문책을 하기가 곤란한 걸로 나와 있고 앞으로 이 공식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책임을 묻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 생각이 되죠?
예.
저 역시도⋯
아마도 2차 용역에서는 공식에 대한 정립이 따를 것으로 봅니다.
그래 돼죠?
예.
그래되면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2차에서는 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면 지금 우리 本部長님께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부산, 울산, 경남지회의 토목학회에서 학술연구한 보고서와 그 당시 도화기술공사하고 계약한 시방서와 또 우리 행정자치부 재정경제과에서 만든 기술용역 개발 일반조건에 대한 회계 예규 이런 것을 종합을 했을 때 지금 현재 도화기술에서 설계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이 예규에 의한 담당공무원의 감독 소홀로 인해서 문제된 것 파악해 놓은 것 있습니까?
지금⋯
안하죠, 그런 것 안하죠? 할 생각도 안하셨죠?
그것 때문에 지금 대한토목학회에다 용역을 준 겁니다. 판정을 하기 위해서.
그래 이 용역결과가 1월달에 의뢰를 해서 3월달에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죠?
예.
그렇다면 그 용역결과서를 보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결과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사례를 발췌해서 또 그동안에 시방서라든지 기술용역 계약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걸을 검토를 해봐서 또 이 잘못된 것 있으면 지적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도 묻고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는 本部長님께서는 이 업무자체도 충분히 그전에는 물론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마는 파악이 안된 상태고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무슨 문제점이 있나 문제점 이런 것을 별도로 본부에서 만들어 놓은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당초에 그런 방면으로 생각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여기에 토목학술 연구보고서 그 내용을 보면 물론 채취시료의 채취방법 잘못된 부분도 지적이 됐고 그것은 충분한 양을 시험하지 않고 일부분만 하다 보니까 충분한 계측이 되지 않았고 또한 침하량을 과소평가 하는 원인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나왔고 또 이 현장의 지층구조가 또 중간부분에 있는 점성토층 아래로 하부 사실토 및 사력층이 기반은 위에 분포되어 있는 어떤 이런 문제 때문에 침하가 크게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중간점성토층에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특수상이라 그랬는데 우리 나라 뿐만 아니고 해안점토의 일반적인 특성입니다. 일반적인 특성이라면 얼마든지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많은 샘플을 채취해서 시험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했다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또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기술용역 계약할 때 일반조건 이러는 이 내용에 보면 담당공무원이 해야 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하고 연관이 돼서. 계약자는 검사의 계약자가 하는 검사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재계약을 지시하고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걸로 되어 있고 또 계약담당 공무원이라 하면 우리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사항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항을 확인했을 때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기술용역 금액을 변경하고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되고 이 내용이 다 그런 내용 등등이 공무원이 해야 될 사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고 또 여기에 보면 도화하고 한 시방서상의 내용을 보면 또 여러 가지 지적할 사항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 업무수행을 위해서 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도화기술공사에서 침하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선진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해외연수 간 적이 있습니까? 이 공사로 인해서. 이 공사 때문에,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여기 시방서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공사에 필요하다면 해외 견학을 통해서 기술습득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력을 전혀 안했습니다. 타성에 젖어서 하는 식으로 해왔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시방서를 보면 충분하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거든요.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급자는 과업지시서의 해석 조사자료의 해석 등에 있어서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해결 결과에 따라야 된다 해서 결과에 따라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화나 우리 공무원이 검토를 했을 때 그 결과는 우리 공무원이 결정하는 지시에 따라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 감독관은 그게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를 해석 내려가지고 보냈습니까? 업무를 하면서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것은 충분히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예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어떤 예를 들어서 안된다면 어떤 법정소송도 제기해야 됩니다. 생각조차도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제2, 제3자가 모두 일을 할 때 대충 대충하고 돈 받으면 그만입니다. 계약조건의 애매모호한 문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本部長님께서는 이 내용을 물론 그 당시에 안계셨기 때문에 100% 파악을 못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마는 100% 파악을 하셔가지고 本委員이 봤을 때는 상당히 책임을 물을 곳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송을 하게 되면 충분히 손해배상 100% 배상이 안되더라도 일부 승소는 판결이 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시비 낭비입니다. 그런 것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찾아야 됩니다. 그래 해야 만이 또 제2, 제3의 얼렁뚱땅하는 업자가 안생긴다는 겁니다. 그것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또한 공무원이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됩니다. 그 두 가지를 검토를 해서 本委員에게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시고 이 감사와 연계해서 本委員이 시간이 촉박해서 최초에 중간 공사한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것을 자료를 제가 다 못봤습니다마는 차후에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할 적에 충분히 열람할 수 있도록 本部長께서 성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가능하겠죠? 자료를 보겠다면.
자료열람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책임문제에 있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本委員에게 별도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答辯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경험관계를 이야기를 한 번 하겠습니다. 저도 남해고속도로, 공업용수정수장, 장림하수처리장, 김해지역에 연약지반 처리를 많이 임했습니다. 같은 지역내지만 토질상태가 아주 상이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남해고속도로 할 때 김해 앞입니다. 그런데 하다 안되가지고 시험성과로 해서 일본 동명고속도로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분석도 해보고 했는데 그래서 이 부위는 전반적으로 토질학자들이 특수토질이다 별도로 공식이 수립이 안되고 별도로 분석이 안되면 예측하기 어렵다, 그런 판단이고 저희들 능력가지고는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용역을 준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물을 걸로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해서 또 앞으로 우리 건설기술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용역을 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2차용역을 해서 정립을 하겠습니다마는 그에 따라서 앞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니 本部長님! 2차학술 용역결과는 그런 것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아까 答辯을 하셨고 그때는 또 똑같은 결과고 무의미합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이 현재 내용으로 봤을 때도 상당한 과오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물론 제 생각이 꼭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도 本部長님 말씀처럼 다른 경험을 하시면서 이런 게 특수토질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것 할 때는 통상적인 방식으로 하고 이것은 이렇게까지 특수토질인지 몰랐다고 하는 것은 그런 예가 없었다는데 지금 本部長 말씀대로 있거든요.
지금 委員님께 이해하시기는 그런 부위도 다 여기와 동일하게 예측할 수 없어 가지고 실제에 의해 가지고 침하치를 측정을 하고 파가지고 그 당시는, 70년대가 되겠습니다. 파가지고 70년대, 80년대, 파가지고 나중에 실비정산을 한 바도 있습니다. 쭉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수한 위치고 특수토질이기 때문에 어느 과실에 대한 잘잘못은⋯
좋습니다.
전문가에 의해서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本部長님 좋습니다. 그것은 마 그렇게 하고 만일에 이것을 본부장님께서 공무원이나 도화에서 잘못이 있었다고 판단이 검토를 해서 된다면 보상을 청구할 용의는 있죠, 잘못된 게 나타나면?
委員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뜻을 이해한다고 묻는 게 아니고 하자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당연하게 문책도 되고 그만한 배려가 되어야 되겠죠.
보상청구도 할 용의가 있죠.
보상청구도 되어야 되겠죠.
만일에 本部長님께서 그런 식으로 결과를 해서 이것은 하기가 곤란하다 결과 나면 그 시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제가 소송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결과가 일부의 법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는 우리 본부장님도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왜 本委員이 이런 이야기 하냐면 정말 얼렁뚱땅 넘어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잡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검토해서 저한테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答辯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朴委員님께서 감정평가용역에 있어서 98년부터 99년 8월까지 발주내용 9개 평가기관 내용중에 경일은 1,400만원 미래는 9,400만원으로 수수료 편차가 많음에 따라 비리연결 및 비리적발과 향후 대책에 대한 質疑를 주셨습니다.
2개 법인간의 가격차이에 대해서는 미래와 경일의 수수료 차이는 도심지와 시외곽지의 지가 차이로 상대적으로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평가가격에 의한 요율에 의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경일의 경우 98년 2건, 99년 1건, 총 3건을 평가하였으며 미래법인의 경우도 98년에 2건, 99년에 1건으로 건수는 같으나 수수료에서는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법인의 경우는 연산로타리 사직터미널간 확장공사구간 평가한 것으로 이 지역은 간선로 변이고 삼각건물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토지 건물의 평가수수료가 한 건에 8,300만원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많은 차이가 난 것입니다. 비리연결 가능성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당 본부에서는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한 방안으로 9개 평가기관에 대해 5개년간 실적건수에 대한 평가수수료를 기준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평가법인을 선정합니다. 최근 평가실적이 있는 법인을 제외하고 평가수수료가 적거나 평가의뢰회수가 적은 법인을 우선 선정하고 있습니다. 경일 법인과 같이 수수료가 적은 법인에 대해 차후 우선 정리 평가의뢰 할 방침이고 2000년까지 평가수수료를 전 법인에 대하여 균등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答辯 다 하셨습니까?
예.
本委員이 質疑한 答辯에 質疑한데 대한 答辯의 방향이 어긋났습니다. 이 금액에 2개 평가사의 그 내용은 차액을 뒀다는 것은 하나의 비교 설명했는데 거기에 중점을 두셨는데 지금 이 감정평가원에 발주를 하는 게 지금 우리 建設本部에서는 돌아가면서 주고 있고 어떤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주면 기술개발이나 공부를 안합니다. 평가사가. 가만있어도 순번 되면 돌아오는데. 그런 단점이 또 있고 지금 여기에 감정평가 현황을 보면 전공사가 한 구역을 전부다 나눠놨습니다. 한 감정을, 한 지분을. 예를 들어서 전 공사가 다 그렇습니다. 명륜지하차도 축조공사 하면 98년 5월 30일에 가나에 44만 2,000원 또 그것을 한국감정원에 똑같이 44만 2,000원 똑같은 것을 나눴습니다. 또 전부 다가 다 나눠놓은 겁니다. 지금 88년부터 99년 8월까지 한 게 100%가 다 나눠 놨습니다. 똑같이 나누는데 이렇게 금액 차이날 수 있습니까? 세 등분으로 나누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하면. 나눈다는 자체도 잘못되었거든요. 나눈다는 자체도, 한 물건을 감정하면서 반은 여기 주고 반은 여기 주고 그게 말이 안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나눈다 하면 금액을 똑같이 만들어야지요. 어째 이래 틀립니까?
그 委員님 1개 물건에 2개 감정사가 감정을 해서 평균가격에 의해서 사정에 의해서 보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 감정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한 개 감정사가 들어갈 적에는⋯
아 두 개 예, 알겠습니다.
딴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 그것은 本委員이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 부분 좋고 또 여기 보면 우리 한국감정원에는 지사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한국감정원도 똑같이 하면서 또 한국감정원이라는게 여기 내용에 보면 정부가 49%지분으로 출자를 한 덴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한국감정원이라는게 순수한 봉급생활자들이기 때문에 로비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지사인데도 불구하고 평균치도 못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고 이런 걸 참고로 해 주시고 또 아까적에 앞으로의 방안에 대해서 5개년간 평가실적을 내서 균등히 하겠다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몇 년후에 감정평가법인이 또 하나 생기면 어쩔 겁니까? 그래 이런 답은 있을 수 없습니다. 평가법인은 평가사 20인만 있으면 생깁니다.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늘어날 수 있거든요. 매년 평가사가 전국에 本委員이 알기로는 100명씩 늘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또 이게 늘어나면 5년동안에 또 누가 오면 그 사람 배제합니까? 이런 기준이 없거든요. 그래 이 내용을 보면 금액차이 이런 것도 사실 뭐 제가 여기 관계되어서 최저평가사들 여러 군데 제가 만났습니다. 전화도 하고. 불평이 대단합니다. 어떻게 잘라 주느냐부터 많이 자주 보면 좋은 것 주는 등 등등 해서 많습니다. 불평이. 그리고 또 아까 本委員의 질의 내용중에 비리로 인해서 평가사가 비리에 연루되어 적발된 사례를 설명해 달라 그랬는데 그것은 설명을 안하시네요.
먼저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비리 연결을 자르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계획이 아니고 5개년간 연 순번적으로 9개 평가사를 순번으로 놔놓고 첫 번째는 여기 두 개, 그 다음에 두 개씩 이래 돌려주는 게 아니고 그것은 실적도 거의 같이 들어가야 되고 나눠주기 위해서. 그 전체를 5개년간 실적을 평균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좀 떨어지는 회사 두 개회사를 픽업을 해가 지고 거기다가 평가를 이번에 주고 그 다음 해가 지고 그렇게 돌아오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2년후에 법인이 생겼다?
누가 계획적으로 배분해 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래 비리척결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도 우리 대안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평가업체가 새로 등록이 된다면 그때 가서 그런 비리척결을 방지하기 위한 또 거기에 맞춘 대안을 강구를 해가지고 앞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5개년간 평가실적을 균등을 해보겠다는 것은 언제부터⋯
이것은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래 왔습니다.
언제부터 이 계획을 세운 겁니까? 5개년간 하는 것은⋯
작년부터 시행에 들었는데⋯
작년부터 그래 할 것으로 생각했습니까?
아니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
예.
그러면 지금 1,000, 2,000만원하고 어떤 데는 8,000, 9,000만원 주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커버가 된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럼 서로 받으려고 하죠. 서로 먼저 받으려고 안하겠습니까?
집계를 놔가지고 또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집계를 놔서 거기서 또 그것을 하고 금액이 왔다 갔다 하니까.
좋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도시개발공사에서 감정평가 관계 연루된 내용 아시죠? 그것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質疑를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 별도로 상세하게 파악하고는 있지 않고 있는데 그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감정평가와 연관된 업무를 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그게 5개 감정사가⋯
그러면 현재까지 파악된 대로 우리 보상과장이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答辯해 주세요.
보상과장 김인수입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먼저번에 총무부장이 연루되어 가지고 그 건에 대해서 그 이후부터 저희들이 建設本部와 종건하고 합쳐졌을 때 그때부터 이것을 연번제로 했습니다. 그때는 도시개발공사에 터진 것은 한 업체를 집중으로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자꾸 뇌물이 오고 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으로 한 게 어느 업체도 없이 다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제일 윤번제로 지금 현재로서 돌아주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러면 한 업체에 집중으로 줬다면 지금 1,400하고 8,000 얼마의 차이보다 더 많이 하게 줬다 이 말이죠. 우리보다.
98년도부터 서류를 갖고 계시지만 가나 같은 경우에 3,900만원이고 경일이 1,400만원이고 대화가 2,100만원이고 미래같은 경우는 9,300 아까 말씀드린 연산로터리하고 사직터미널간입니다. 그게 8,300만원이기 때문에 9,400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삼창 같은 경우에 2,600만원이고 정일도 2,500만도 중앙하고 미래가 8,400만원으로서 가장 많습니다. 그게 연산로타리하고 두 군데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태평양도 1,900만원 한국감정 2,200만원 이것 봐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 다섯 감정회사 법인이 비리에 연루됐을 때 그 한 명이 사업이 망해 갖고 뭐 돈 다시 내놔라 이러다가 자꾸 물고 늘어났는데 그때 문제는 뭐냐면요, 그때 그 건과 연루해서 거래한 감정평가법인 5개가 100% 다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일에 그럴리야 없겠습니다마는 釜山市에도 감정평가 금액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이러면 이 9개 100%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비율로 본다면.
그렇는데 여기에 98년하고 99년 사이에 저희들 평가액수에 3억 4,000만원입니다. 전부해 가지고 3억 4,000만원에서 그런 그것을 알고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택지를 자기들이 그것을 해서 분양할 때에 이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엄청납니다. 저희들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겠죠.
예, 그런 금액차이가 많이 나고 저희들 경우에는 이것은 얼마 안됩니다. 사실로.
푼돈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염려 안하겠습니다.
예.
예, 다음 答辯해 주세요.
다음은 부산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건설과 관련해서 공동도급업체 구성원의 10개사 구성배경과 공동도급 구성원 수의 제한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주경기장의 건립 공사의 경우 96년 3월 조달청에 계약을 한 사항으로 부산지역 업체의 지분율이 40% 이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조달청 적격심사 자료에 의하면 입찰당시 대표회사인 삼익주택에서 부산의 자유건설 등 9개회사와 수급업체를 구성한 것으로 구성원의 수에 대하여는 계약철계를 이전으로 발주기관에서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사항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 지역건설 업체의 활성화와 기술력 향상 그 다음에 실적보안 기회부여 등 제공측면에서 볼 때 다수의 업체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소액지분율의 구성으로 인해서 공동도급의 근본취지를 살리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보입니다. 지적하신 구성원의 수의 제한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등의 관련규정을 검토하여 공사규모별 또는 금액별 등의 적정 구성원수를 제한하는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局長님이 소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원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本部長님도 그래 생각하시죠?
그렇게 저희들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동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소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방치를 합니까?
실제에 있어서는 저희들 그것 생각하고 있지만 실적제한이나 참여기회 확대나 이런 걸로 볼 때는 서로 상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일단 제한은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해라, 얼마로 해라, 그것은 합의에 의해서 양자 합의에 의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래는 하지 마라고 제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저희들은 아까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45%로 제한하고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2개 업체나 몇 개 업체로 저희들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분율에 대해서는 제한이 어렵다고 봅니다.
本部長님!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주간사나 뭐 두 번째 지분회사나 세 번째 지분회사나 이런 회사가 왜 3%니, 2%니, 1%니 왜 갖고 들어오겠습니까? 자기들도 골치 아픈데. 지분 안줘도 되고 도장 안받아도 되고.
그러면 委員님 말입니다. 저희들 입장, 市에서 볼 때 부산지역에 돈이 많이 떨어지는 걸로 해서 지역업체 활성화를 시키는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제한을 하되 지역업체 내에서 같이 싸우는데 실적을 갖겠다 그러고 나도 좀 하겠다 하는 것을 제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아니 그래 그게 本部長님처럼 실적 때문에, 물론 실적이 있겠죠. 실적이 필요하겠죠. 그 병행에는 本部長님 말씀처럼 그것 말고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앞으로 좋은 방안을 더욱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이죠. 여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 소지분은 우리 本部長님의 입장에서 완강하게 막으십시오. 아무 도움 안됩니다. 정말 도움 안됩니다. 사실 뭐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다 하듯이 뭐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本部長님은 이런 부분은 本部長님 계실 때 좀 막아주십시오.
다음 答辯바랍니다.
다음은 강서경기장 낙찰가가 369억 6,900만원이고 현재 공정은 8%로 되어 있고 강서경기장 예산현액은 293억 7,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낙찰가가 어떻게 예산현액을 초과하여 계약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강서경기장의 총공사비는 547억 2,800만원이며 입찰결과에 따라 낙찰가인 369억 6,900만원으로 총괄도급한 사항입니다. 본 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 연차적으로 투자 계획에 따라 예산현액 범위내에서 차수별로 계약하고 공사를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서경기장의 99년도 예산현액은 293억 7,300만원이고 이중 공사비 예산현액은 175억 2,900만원으로 공사비 예산현액 범위내에서 1차공사 발주하여 현재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5페이지 금정경기장 예산현액은 528억 9,600만원이고 99년도 예산액은 603억 6,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은 99년도 예산보다 많거나 같아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금정경기장 건립공사의 99예산액은 230억 2,000만원으로서 잘못 보고서가 기입된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찍었다 말입니까? 인쇄가 잘못되었다 말입니까?
예, 230억 2,000만원이 기재되어야 될 게 603억 6,000만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같은 줄에 전체 나머지는 없어야 될 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작년 게 그대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答辯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李璋杰委員 質疑에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李璋杰委員님께서 광안대로 현수교 피로도 관련 등 8건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안대로 현수교 피로 문제에 대하여 동아건설이 미국 스타이먼사에 검토의뢰한 결과를 시공에 반영된 것이 있는지 여부와 시공사인 동아건설과 建設本部와의 의견차이가 있는지 여부 또한 광안대로 제3공구 강상판 가설지연에 따른 대책으로 앙카블록에 철근을 많이 줄인 줄 알고 있는데 그 사유, 또 교각보강공사를 함으로서 공기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공구에 지장을 초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먼저 동아건설이 95년도 미국 스타이먼사에 피로 검토한 결과 보강형트러스를 현 설계 비합성구조를 합성구조로 변경 요구했으나 98년 3월에서 12월 한국강구조학회 및 일본강구조학회의 피로 전문가인 미키교수에게 광안대로 현수교 피로 설계용역 결과 현 보강트러스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없으며 피로 취약부인 맨홀 1,916개소중 1,520개소를 제거하고 용역부 일부 개선 최신제작 기술을 도입하여 제작 반영함으로서 피로 문제는 해결되었으며 98년 4월에서 8월 피로 설계용역중 피로 관련 한·일 합동 세미나 개최 토의시 시공사인 동아건설에서도 참석, 이해되었으므로 본부와 견해 차이는 해소되었습니다. 앙카블록에 철근을 줄인 이유로서는 당초 설계시 앙카블럭 구조해석을 제어판 전체를 양단고정 슬라브로 가정 철근 배근을 계산했으나 구조 재검토결과 제어판을 받히고 있는 격벽을 반력고로 가정함으로써 철근 약 3000t을 절약시킨 바 있습니다.
교각보강공사는 앙카블록 2번 기초심도가 당초 에르베이션 마이너스 28m에서 연암이 돌출될 것으로 추정 설계하였으나 실제 굴착 결과 31m에서 연암이 돌출되므로 기초지반을 마이크로 파일 200㎜ 연장 4내지 20m 총 553공을 보강함으로써 공기가 약 7.5개월 지연되었으나 지연공기 만회 대책으로 구체콘크리트 20개 셀 블록을 12개로 철근이음을 겹이음에서 기계식이음으로, 구체콘크리트시멘트를 고로슬래그 시멘트에서 초 저발열 시멘트로 변경하여 타설 높이를 0.5내지 1m를 0.5내지 3m로 조정하여 주야간 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지연공기 7.5개월을 만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임에 현재 4개월 단축하고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기지연으로 인한 3공구 종점측 트러스 가설에는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광안대로 전체 공기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이래 한 개씩 한 개씩 간단하게 갑시다. 제가 물은 스타이먼회사 하고는 왜 이것을 물었냐 하면 지금 피로도에 대한 조사나 검토결과가 말이죠, 그 내용은 거의가 일본강구조학회의 수치를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동아건설이 예산도 적고 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수치를 잡으려고 그래 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스타이먼회사의 보고서를 지금 동아건설에서 이해를 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고 원인분석이 되고?
예, 한국강구조하고 미키교수 검토결과에 수긍을 하였습니다.
그래 여기 책보니 전부 미키교수, 미키교수 이래 놨는데 일본만 꼭 그 한 것은 아닌데도 자꾸 일본을 주로 해가 지고 해놨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물었고 그럼 우리 지금 건설본부하고 동아건설하고 그 예산증액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의견차이는 없고 강구조 피로에 대해서 의견차이는 없고 기타 적자보전에 따른 설계변경 요구는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일부는 안된다는 것으로 통보를 한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요구를 하고 있죠?
예.
그중에 부분적으로는 수용을 한다. 그런데 피로도 문제는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용접부분을 개선만 하면 완전히 해결이 가능하다는 그런 식으로 전부다 答辯이 나와 있는데 그런 점은 제가 전문기술자가 아니라서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일단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 용역관계가 아까 朴賢煜委員도 용역에 대해서 質疑를 했는데 용역관계를 맡은 회사가 용역결과에 대한 책임을 좀 졌으면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어떤 행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주 건설적인 행정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텐데 일례를 들어서 보면 우리 지금 교통공단에 2호선 지하철 용역결과가 보면 1일 승차인원이 30 몇 만명으로 잡았거든요. 용역에는. 그런데 지금 실제로는 8~9만명밖에 안되거든요. 서면하고 호포구간에, 그랬을 때 일어나는 모든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생각해 보면 엄청난 손해가 따르거든요. 용역에 의해서 했다 그러면. 그래서 이 용역도 사실은 釜山市에서도 그렇고 國家적으로도 그렇지만 용역을 아주 많이 주거든요. 예산이 많이 나가는데 이런 문제를 용역하는 회사가 정말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적인 어떤 개선책을 마련하게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상당히 좋은 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3공구 트러스 가설지연관계는 기술적으로 처음에 설계가 잘못된 것이죠? 철근이 약 2분의 1정도로 줄인 것은?
3,000t 줄인 것 말입니까?
예.
그것은 조금 과다계상이 된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결과적으로 기술상으로 처리가 된 것이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강공사도 그렇고 그래서 그 문제가 있어서 제가 물은 것입니다.
예, 다음 또 대답해 주십시오.
다음은 동부산권 농산물도매시장 개장시 주변 교통난이 심각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풍산금속 컨테이너 배후도로간 도로확장 계획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동측으로 연장이 660m, 노폭이 20m로 동측에 도로는 금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고 지금 말씀하신 풍산금속 컨테이너 도로가 남측으로는 당초의 계획에 없었습니다. 보완으로 저희들 농산물도매시장 구간 연장 340m, 노폭 20m 폭으로 금년 2회 추경에 20억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착공하여 시행중에 있고 내년 10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예산확보해서 하기는 하네요?
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장하고 거의 맞물려지겠네요?
내년 연말까지인데 개장 이전에 완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 연말까지 개장이 안됩니까?
됩니다.
농산물도 되잖아요?
예. 그전에 10월경에 완료를 합니다.
그러면 그 20억 가지고 다 됩니까?
예?
20억을 가지고?
예.
340m구간.
340m, 600여m가 아니고?
660m는 금년연말까지 동측에 있는 것은 하고 남측에 풍산금속에서 수영컨테이너도로까지 저희들 농산물도매시장에 접속되는 구간 340m는 내년 10월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 지역에서 여론이 안되면 교통대란이 일어난다 이래 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은 것인데 해결이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또 대답해 주십시오.
다음은 해운대신시가지 택지매각 부진과 관련해서 택지매각대책으로 연립주택용지 장기 미매각용지 용도변경 추진에 따른 실적과 건설유통업체 지역구 순회방문 홍보 및 업체전문가 초청 매각설명회를 통하여 부진했던⋯
本部長님 거기 신호공단 것하고 해운대신시가지 것하고 명지주거단지 같은 것 그 설명이 상당히 긴데요, 자료를 통해서 제가 대충 짐작은 다 가는 문젠데 아까 핵심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공무원이 세일즈맨도 아니고 정책을 입안한 것이 아주 졸속하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항상 늦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래서 제가 물은 것인데 이런 것을 미리 계획을 하고 사전계획을 할 때 이런 것을 알고 하면 이런 많은 예산이 낭비가 안되고 지금 해운대니 뭐니 이것을 해 가지고 부채를 얻어 가지고 빚갚는데 땅 한필지 팔아봐야 빚갚고 나면 솔직히 돈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質疑를 했는데 제가 물은데 대해서 수긍이 갑니까?
(諸宗模委員長代理 李重秀委員長과 司會交代)
委員님 수긍이 가는 면도 있고 저희들도 부언해서 설명할 면도 좀 있습니다.
할 말도 있고 그렇겠죠.
예. 그런데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한 사업이 장래 2001년, 2011년까지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하던 중에 IMF니 여건이 와 가지고 이렇게 되었고 또 현재 수지면으로 보면 2002년까지만 팔면 저희들이 수익이 보장이 됩니다. 이자 다 쳐 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땅값을 이자를 포함해서 계산해 놨습니까?
예, 이자를 포함해서 계산해 있습니다. 신호공단의 경우는 2006년까지 수지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사는 사람은 그것 알면 땅 안사려고 할텐데요?
그 안에 전망으로 봐서 분양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答辯을 그정도로 해 주시고 어떻튼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장기적으로 해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알기는 알겠습니다마는 정책입안을 하는데 다소 소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 점을 개선해 주시고⋯
유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동⋯
다음은 강동하수처리장 수의계약 대상공사 선정관련해서 법정관리 등 어려운 처지의 주식회사 한양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시공상의 문제가 없는지,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시 현장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은 현대건설을 참여시키고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부산의 자유건설을 배제한 이유, 전기공사를 분리발주하면서 실적가격은 전기공사를 포함하는 등 과도한 제한으로 부산 지역업체인 자유건설의 참여를 봉쇄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하도급 받은 회사가 있는지, 부산업체가 하도급을 받았는지, 수의계약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법시행령의 적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법정관리중인 회사에 수의계약을 해서 시공상의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주)한양은 법원이 회생시키기로 결정한 기업으로 관리인을 주택공사 건축사업본부장 출신으로 선정하여 경영해 오고 있으므로 경영과 기술면에서 시공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사태로 (주)한양이 시공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삼성물산주식회사를 연대보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권유를 해서 보증인으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 대상자로 현대건설 참여, 자유건설 배제이유입니다.
강동하수처리장 공사는 네차례의 유찰이 되어 입찰방법이 수의계약 방법으로 계약 대상자를 선정키로 하여 입찰절차상 현장설명 참가의무는 적용하지 않았고 다만 사업목적상 기술확보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실적보유자를 수의계약 조건으로 하였으므로 현장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은 현대건설이 참여하게 되고 실적을 보유하지 못한 자유건설이 배제된 것입니다. 전기공사를 분리발주하면서 실적은 전기공사를 포함하여 요구한 사유에 대해서는 하수처리공사가 고도의 기술을 요하며 전기, 통신 계장이 하수처리장 운영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실적제한 운영종합 운영실적에만 전기, 통신을 포함하고 실제 공사에서는 분리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공사 입찰제한에는 들었지만 나중에 실제공사에서는 분리발주를 하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하도급 여부 및 부산업체 하도급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하도급 계약이 통지된 바도 없고 부산업체 하도급 이행여부도 아직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됐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부산업체를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권유가 아니고 지금 실적을 일괄처리를 했기 때문에 부산회사가 참여를 못했는데 일괄처리를 했다는 그 자체는 입찰공고에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입찰공고에 현장설명회 유의사항에 보면 말이죠, ‘나’항에 보면 ‘본 공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자에게 입찰참가 자격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엄연히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또 밑에 보면 釜山市에 본사를 둔 전문건설업체중에서 하도급을 맡도록 해주어야 된다 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공고문에 전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것을 이행을 안하고 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建設本部가 계획적으로 부산시 지방업체 보호차원의 문제점이 있는데 대해서 보호를 한다든지 그것도 아니고 공사를 처음부터 이렇게 일괄실적이 있는 회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 회사설립하고 다 공사 실적 받아 가지고 받아 가지고 현대건설도 커진 것이고 그렇지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있는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지역업체를 조금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 우리 委員으로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사실은 대형업체에 주면 관이 편합니다. 저도 그것을 알기는 압니다. 그런데 너무 안일하게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지금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건립공사도 전기공사가 52억이고 통신공사가 33억입니다. 분리발주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하수처리장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녹산하수처리장 건설공사에서도 전기공사 17억 분리발주 했어요. 컨테이너 배후도로도 전기공사 58억 분리발주 했고, 분리발주한 것이 있어요. 있는데 왜 이것만 하필 네 번이나 유찰이 되도록 만들어 가지고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委員님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다시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전기, 통신공사는 분리발주를 할 것입니다. 단지 이 공사에서 하수처리장 토목, 건축, 기계공사 일괄발주를 하면서 그에 대한 제한조건으로 종합시운전에 대한 제한에 전기, 통신을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종합시운전은 계획수지를 내기 위한 런닝테스트입니다. 기계, 전기, 토목, 건축 다 같이 앉아 가지고 계획수질이 나오게끔 테스터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기계, 전기가 빠지면 안된다 이래서 그런 것을 다 같이 넣어 가지고 다 같이 경험한 실적이 있어야지 요는 우리가 요구하는 수질은 계획수질입니다. 계획수질을 내는데 예를 들어 모터나, 펌프나 하는 꺼, 하나는 돌려, 이것은 총괄적으로 數理를 전문하는 종합토목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그에 따른 전기, 기계 다 참석을 해 가지고 같은 회사에서 종합적으로 운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한 것이지 전기공사나 토목공사 자체를 발주를 분리 안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분리발주를 할 것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낙찰금액이 전기나 이것이 포함이 안된 금액입니까?
금액에는 총 제한금액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한양에서 낙찰받은 그 금액이 포함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안된 것입니다.
포함이 안된 것입니까?
따로 발주가 됩니다.
안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부산회사가 참여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따로 발주하게 되면 또 거기는 부산 지역업체 참여기회가 옵니다.
그래 가지고 금액을 250억 이상을 시공해 본 사람이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다가 여러 가지 규제제한을 해 놓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잘못되었다 하는 그런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어떻튼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수업체 선정관계 같은 것도 타 시·도에서는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우리 釜山만은 안하고 있어요. 다른 道에서는 말이지 점수를 3점씩, 2점씩 줘 가지고 전국 어디든지 조달청이나 입찰봐 가지고 공사를 해 먹게끔 다 만들고 있는데 우리 釜山은 그것을 전혀 안하고 있어요. 하나도 업체보호를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을 좀 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 해 주세요.
다음은 금사램프 관련입니다. 금사램프는 폭 10m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어 있는데도 도시계획 변경절차 없이 임의대로 폭 6.5m로 시공한 이유, 금사램프에 대형차량 진입과 우회전을 금지시킨 사유, 신한가스에 특혜성 조치가 아닌지 여부, 또 금사램프를 당초 도시계획선 대로 재시공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금사램프는 폭 10m 도시계획 결정되어 있는데도 도시계획 변경절차 없이 임의대로 폭 6.5m로 시공했느냐 지적하신 사항은 금사램프는 78년 6월 20일 도시계획고시 제1,736호로 노폭 10m로 도시계획 결정되었으나 원동IC의 교통량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하여 컨테이너수송 배후수영도로 2단계 건설시에 노폭 6.5m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득해서 96년 7월 착공해서 98년 4월 개통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있으니까 간단하게 대답만 해 주십시오.
건설당시 노폭 6.5m로 시공하게 된 사유는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맞는 규칙과 92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결과에 따라 6.5m로 건설하여 사업비를 최소한으로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사램프에 대형차량 진입과 우회전을 금지시킨 사유는 신한가스에 특혜성 조치가 아닌가에 대한 지적하셨는데⋯
신한가스라고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本部長님 신한가스하고 잘 알아요. 자꾸 신한가스, 신한가스하는데.
죄송합니다. 대형차량 진입과 우회전을 금지시킨 사실은 없으므로 특혜를 준 사항은 없습니다. 금사램프를 당초 도시계획선 대로 재시공할 계획은 없느냐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11월 13일 금사램프 도시계획도로 노폭 10m가 기이 시공된 6.5m로 변경결정되었으므로 재시공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다 했죠? 다 하셨죠?
예.
내가 자료요청을 한 자료에 의하면 금사램프 도시계획 변경 결정서를 보내 달라고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변경 결정절차가 이행중임 이렇게 답이 왔고 또 금사램프 도시계획 준공확인서를 달라니까 도시계획도로변경결정 후에 준공예정임 이렇게 회답이 왔어요. 그래서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11월 13일날 변경이 되었다고 하니까 일단 그래 알고 시설결정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시공한 예가 釜山에 어디 어디 있습니까? 도로를 개통시킨 곳이. 다른데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파악된 것이 없어 가지고 어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실무자가 나와서 누가 答辯해 봐요. 그런데 있어요? 됐습니다. 됐고 없죠?
자료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통후에 말이죠, 추후 절차이행을 해야할 것은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 그러면 어떤 것들입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하나도 안 거치고 그냥 줄여 가지고 보상도 다 했어요, 보상도. 보상도 전부 다한 것을 가지고 그 예산 1억 5,000만원 더 들면 되요. 그게 처음부터 10m를 하는데는. 그런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갑자기 변경을 해 가지고 어떤 법적인 절차도 안 밟고 그냥 일방적으로 建設本部에서 공사를 했다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내용이 그래된 것입니다. 자료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게.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그런 급박한 사정이 있었으면 좋은데 그런 사정이 없잖아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과장이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 한 두마디로 간단하게 해도 다 알아요. 그래 해 주세요.
담당과장 직위, 성명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금사램프를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하고 공사를 하는 것이 원칙적이나 그 당시 금사램프 조건이 수영컨테이너 1단계 인가조건에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사램프 행정절차를 병행하면서 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1월달에 공사를 끝내 가지고 개통을 못하고 있다가 주민들과 현장협의를 거쳐 가지고 4월달에 공용개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지금 지적고시가 1,736호인데 다른 고시자료를 내 놓으라고 하니까 다른 것을 내 놨어요. 여러 가지를 내 놨는데 이것은 수영고가 및 동천램프에 관한 고시건이고 이 다른 것은 또 수영고가교 램프에 대한 고시건입니다. 이런 것을 제출해 줘요. 내가 요구하는 것을 안해 주고, 지금 이 건으로 인해서 89년도 9월 20일날 행정감사를, 국회 감사입니다. 유성규의원으로부터 엄청난 특혜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실도 있는데 주민을 모아놓고 설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때 綜合建設本部, 내가 區議員할 때입니다, 金井區議員. 내가 區議會 都市産業委員長을 할 때인데 내가 建設本部도 몇번 갔고 주민들 설명할 때도 몇번 참석을 했는데 하나도 그런 요건 갖춘 것 없어요. 뭘 그런 것이 있어요. 증거할 수 있는 서류 있으면 그것도 제출해 줘요. 그런 것 하나도 없고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 없고 일단 돈 1억 5,000정도만 더 들면 되니까 원 상태대로 해 주셔야 된다 하는 그 이유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곳이 컨테이너가 돌지를 못해요. 그리고 처음에는 경찰청도 교통관계 전문가들이 한 것이니까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처음에는 8t이상 통제를 시켰어요. 처음에 출입 안 시켰습니다. 그런 난리를 하니까 해제를 시켰어요. 이것이 제65회 임시회 97년 5월 27일날 건설교통 회의록이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 다 있는데 조수형의원 같은 분은 말이지 분명히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스허가는 조건부 허가로서 89년도에 났어요. 도시계획은 78년도 되었는데, 그 당시 이성철본부장입니다. 하나도 그것도 안 맞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答辯한 자료가 나와 있어요. 첨부한 것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도 정밀한 조사에 의해서 결론이 난 그런 행정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안합니다. 전혀 수긍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구를 해 보시고 원래대로 시공을 할 수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고쳐서 시공을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다음 후속조치를 합니다. 그것만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曺吉宇委員 質疑에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吉宇委員님께서 質疑주신데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두건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먼저 광안대로 유지관리에 대하여 상하부 계측설비를 일부 완료하고 또 시공중에 있다고 하는데 장력계, 가속도계, 침하계 등이 완공후 유지관리 시설이 아닌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현재 공정이 63%이고 하부공이 80%로 진행중에 있는데 유지관리를 위한 보완공사는 설계가 되지 않고 있으며 자동계측시스템 도입과 현수교 트러스교 보수대차설치, 항로표지등 자동제어감지시스템, 볼트·너트 이음부의 녹방지 대책, 유지관리 방법 등 각 항목별 금후 추진계획을 상세히 答辯 요망을 하셨습니다.
계측시스템 보수대차설치, 항로표지등 설치에 대하여는 현재 상하부에 설치하고 있는 계측설비에 대하여 하부공에 설치되는 계측기는 대부분 시공중 안전관리용이고 상부에 설치계획인 계측기, 장력계 외 7종은 시공시 및 준공후 유지관리를 위한 계측설비이며 자동계측 시스템 도입계획은 계측설비는 기이 설계반영되어 있으나 계측분석 및 관리운영 프로그램은 미개발 상태이고 2000년도 시스템개발 및 호환성 확인해서 2002년 설치할 계획이며 보수대차설치 계획 현수교는 상설형 보수대차 3대, 트러스교는 탈부착시 보수대차는 임대방안, 상설형 보수대차 2대 구입 비교검토하고 강상형교는 굴절차 시저스리프터카 구입방안을 검토후 최적방법을 채택하여 2001년에서 2002년까지 제작설치 예정입니다.
항로표지등 자동제어감지 시스템 계획은 항로표지등을 4개 항로에 교량에 32등, 교각 164등, 16억원으로 설치토록 해양수산청과 협의 및 설계완료되었으나 현 설계와 동시점멸시스템으로 각각 燈에 대한 고장상태 확인이 자동으로 감지가 되어 원격점멸자동제어 및 감지시스템 방법도입을 검토중에 있으며 설치는 2001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볼트·너트 이음부의 취약지 녹방지에 대해서는 강교 볼트·너트부의 연결구는 구조상 취약부로 교량의 안전성과 내구성 확보를 위해서 보다 완벽한 방습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므로 효과적인 방습대책을 위해 철저한 품질관리와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전기방식을 검토하여 왔으며 국내외 사례를 수집 검증하여 조치토록할 계획입니다. 외부전원이 공급되는 녹막이 방지시설의 추가도입은 이러한 기술검토를 충분히 한 후 외부전원이 공급되는 시점 2002년경 시행할 계획입니다. 유지관리 방법은 관리사무소 설치에 토지면적 약 450평, 건물 150평이 소요될 예정이며 관리방법은 市에서 직접 관리 또는 제3자 위탁관리 방법에 대한 국내 사례를 검토 분석후 방안을 채택하여 2000년 10월 용역발주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本部長 答辯 잘 들었는데요, 지금 하부에 지금 설치하고 있는 계측은 시공상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필요해서 설치해 두었다고 答辯을 하셨고요.
예.
그런데 建設本部에서 本委員한테 준 자료는 마치 광안대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계측기를 설치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었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상부에 지금 설치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계측기는 장력계라든지 등은 추후 광안대로가 완성된 이후에도 유지관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本部長 答辯하시는데⋯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컴퓨터관리시스템이 안 만들어졌는데 상부에 계측기를 어떻게 부착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설계를 해야 됩니다. 내년부터 설계를 해 가지고 장력계를 어디다 어떻게 부칠 것이냐 또 그 다음에 하드웨어는 나중에 갔다 놓으면 되고 종합자동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것은 따로 용역을 주어서 개발해 가지고 관리사무소가 나중에 정해지고 건설이 되면 중앙컨트롤룸에 시스템을 구비를 해서 관리를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도 안 만들어졌고 또 그런 중앙관리시스템도 안 만들어졌는데 지금 계측기나 거기 맞는 센서를 부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本部長 答辯은 하고 있다,⋯
아닙니다. 내년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용역을 하고 2001년, 2002년까지 설치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1년, 2002년 이런 사이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다섯가지 부분을 다 하시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01년, 2002년이라고 생각하고 미루시지 말고 미리 미리 이것이 지금 착수해야 됩니다. 뭐냐 그러면 이것이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고 그에 대한 시스템을 만드는데 本委員이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연 할 수 있느냐 이 자체도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외국에 의뢰한다든지 이러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돼서 또 우왕좌왕하시지 말고 지금 녹막이 부분은 2002년이 가면 벌써 本委員이 볼 때는 부식되는 부분이 나올 것이다 이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미리 미리 좀 준비를 해서 이 거대한 공사가 실수가 있어서 안된다, 7,000억원인데 지금 1조원이 들 것이다고 보이는데 서울에 당산철교처럼 12년만에 철거를 해 가지고 새로 만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당산철교도 1,000억이라는 돈을 새로 들여 가지고 이것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걱정해 주시는 광안대로 유지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공정순서에 따라 내년부터 준비를 해서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은 가야고가도로 건설공사 물가변동 금액과 노폭축소에 대하여 변경내역 설명 및 물가상승율 11.64% 적용시킨 것은 과다가 아닌지, 그리고 99년 시종합감사시 단가산출 잘못으로 20억 4,600만원이 감액처분하였는데 이런 일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물가변동이라는 계약금액 조정은 가야고가도로 건설공사에 대한 물가변동에 대한 사업비 증액은 79억 3,200만원이 계약금액 조정이 되었습니다. 고가도로 노폭축소는 당초 고가폭 25m의 왕복 6차로를 20.5m의 왕복 4차선으로 변경하므로 33억 4,500만원이 감액되었고 결과적으로 노폭축소로 인한 감액보다 물가변동율로 인한 계약금액이 커 총 45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물가상승율 11.64%가 적용된 것은 적용시기가 96년 12월 31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97년도 IMF영향으로 물가가 급격히 상승된 결과이며 지금은 물가와 금리가 안정되어 DS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거기서 다음 答辯 들어가기 전에 물가상승율을 11.64%를 적용했는데요, 本委員이 알기로는 ES는 한국은행 생산자 물가지수에 다른 부분을 합산을 해서 물론 공사마다 틀리겠죠.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6년도에서 97년도에 한국은행에서 낸 물가지수는 96년도에 119.7, 97년도에 124.6 이렇게 4.7%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거기다 무엇을 더해 가지고 11.64가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97년도에 IMF가 와 가지고 상당히 환율이 크게 변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상적으로 答辯하시지 말고 제가 수치상으로 물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答辯해 주시고 또 지금 IMF를 말씀하시는데 IMF는 97년 12월에 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적용은 96년 12월부터 97년 12월까지인데 IMF가 온 것은 불과 한달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저희들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수치로 바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또 말씀드리면 本委員이 다시한번 해석을 해 보면 建設本部가 이 ES를 적용할 때 IMF를 구실로 해서 97년 12월달 말에 그 한달동안에 인상된 물가를 적용한 것이 아니냐, 1년치를 적용해 줬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에 대해서 다음 答辯 뒤에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종합감사시 지적된 과다설계 20억 4,600만원을 감액시킨 것은 단가산출시 산정착오로 발생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설계용역회사, 감리회사에 대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단가산출 착오 등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용역성과품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이 일일이 확인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 가야고가도로 이것이 지금 민자사업유치에 의해서 쌍용하고 수의계약을 안 했습니까? 했는데 설계가가 나오면 建設本部에서 확인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확인 안합니까?
인수를 합니다. 확인하고.
지금 특히 이것은 어떤 입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쌍용엔지니어링하고 동일기술공사하고 고가설계를 했죠?
동일⋯
아닙니까?
기술공사에서 설계를 하고 도화에서 감리를⋯
아, 도화에서 감리를 했습니까?
예, 감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서가 나오면 여러 가지 건설 표준품셈이나 부산시 건설공사 설계지침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수량, 단가 이런 것을 아마 적정하게 계산됐는지 안됐는지 확인된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1, 2억도 아니고 20억 4,600만원이라 하는 돈이 잘못 계산됐다면 저는 많이 잘못됐다고 보입니다.
제가 그 당시 여건을 한 번 알아봤습니다. 연말에 발주는 시켜야 되겠고 바로 시간이 없어가지고 체크할 시간이 없어서 바로 받아가지고 조달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물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체크해서 올렸는데 단가는 조달계약을 가니까 뭐 조금 체크할 여가도 없었고 조달청에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단가에 대해서 좀 소홀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가 산정에서.
지금 答辯대로 이게 고가도로 부분에 일반구간, 철도구간에 대해서 아마 톤 당 가격을 심지어 10배, 5배 이렇게 정해줘가지고 이런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리 위원회에서 가야고가도로 현장을 갔을 때도 쌍용에서 하도 준 부분에 50%가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결국 이런 데 연유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더 지금 조금전에 本部長 答辯대로 그때 당시에 여유가 없어서 미처 그런 계산 같은 것을 못해봤다 이러면 지금이라도 전반적으로 하도비율이 아주 낮게 준 공사부분에서는 한 번 더 실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本部長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 시기가 경우가 조금 틀리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하고. 이 경우는 예가 작성하고 관련되는 것이고 일단 또 그 설계가 민자 수의계약으로 설계를 민자 수의자가 또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쌍용에다 반도하고 해가지고 감액을 시킨 건데 타 경우는 예를 들어 경쟁을 했을 경우, 경쟁을 했을 경우는 우리가 물량만 제시하고 조달계약을 했을 때 우리는 물량만 제시합니다. 그러면 기술, 그 회사마다 자기 각자의 기술력이나 재정력이나 경영력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자재보유 현황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1,000원짜리 1만원에도 들어올 수 있고 1만원짜리 1,000원에도 입찰을 하기 때문에 단가 계약이기 때문에 그것은 종잡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현재 계약방법으로는 그러니까 이 경우는 특별하게 자기들이 계약했고 실수가 그렇게 인정이 됐기 때문에 뭐 저희들 소송에 안가고 수긍을 하고 감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다른 부분에는 없을 것이다?
다른 부분에는 현행법상으로는 없을 것입니다. 물량은 저희들이 다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직전에 물가상승율 부분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죠. 지금 자료준비 전에 다른 공사의 경우를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민주공원의 경우에는 똑같이 96년 12월부터 97년 12월까지 ES적용을 6.3% 했어요. 그 민주공원 만들 때 97년말에는 IMF 안왔습니까? 아니거든요. 또 다른 분야를 한번 보면 명지주거단지 전기공사외 공사를 보면 ES적용이 8%정도 됐어요. 그런데 11.64% 라 하는 것은 제가 의회 들어오고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委員님 계속 質疑를 주시죠.
예, 11.64%에 대해서 수치상으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죠. 왜 11.64%가 나왔는가.
11.64%는 96년 12월 31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상승폭으로서 1차공사가 96년 12월 31일부터 97년 9월 1일까지 5.74%, 1차 공사에 1차, 2차가 97년 9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5.9%, 그래서 5.74%, 5.9% 도합 11.64%를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1년에 두 번 ES 적용합니까?
예, 두 번도 합니다. 변경이 되면.
변경이 되면.
예, 에스컬레이션도 변경이 되는대로 따라 가면서 폭 안에 5% 이상 들면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당시에 물가 상승률을 두 번이나 적용해 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5% 이상 될 때는⋯
그래 5% 이상이 될 때 적용을 해 주는데 6%가 되든 7%가 되든 적용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5%가 안되면 적용 안해주죠?
예.
그럼 5%가 넘으면 적용을 해 주는데 그러면 적용을 해 주고 또 몇 개월 지나서 또 그것보다도 또 5%가 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럼 다른 공사는 왜 그래 안해줬습니까?
딴 공사도 5% 미달될 때는 에스컬레이션을 반영을 안해주고 5% 이상이 될 때는 반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안에 예를 들어서 공사 종류에 따라서 도 차이가 날 수 있고 또 장비나 인력이나 이런 게 사용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도 그 에스컬레이션 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마다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해준 그때 그때 적용해 주는 것은 회사의 물가가 상승될 때는 회사 여건, 그런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5% 이상으로 될 때는 상시 적용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몇 일날 몇 프로입니까? 몇 월 몇 일 몇 프로입니까?
96년 12월 31일부터 97년 9월 1일 사이에 5.74%, 그 다음에 97년 9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까지 5.9% 그래 도합 11. 64%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좀 봐 준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따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를 하신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분명히 96년 12월말부터 97년 12월말까지 4.7%밖에 안되는데 그것밖에 안되는데 제가 지금 答辯해 달라는 것은 이 4.7%에 뭐 뭐가 보태져서 11.64%가 나왔냐 하는 이야기거든요.
저희들이 적용하는 품목별 물가상승하고 한국은행 상승하고 율이 조금 틀립니다. 품목별 적용할 때는 도매물가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기준은 한국은행이 기준 아닙니까? 그것은 일단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그 공사에 따라서 보태지는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그러면 건설본부에서 물가가 5.7%다 11.7%다 압니까? 그것은 안되죠.
아, 그것은 품목별로 전체 공사비에 넣어 가지고 돈을 넣어 가지고 물가 오른 것을 넣어 가지고 두드려 가지고 전체 계약 공사비에 5% 이상이 됐을 때 에스컬레이션을 계상을 해 주고 그 이하로 되면 계산을 안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세밀하게 잘 해주는 建設本部가 어떻게 해서 그 단가가 잘못되어 가지고 20억씩 더 계산된 그런 것은 모릅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착오가 나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상세하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諸宗模委員 質疑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本部長님!
예.
가급적이면 질문은 내가 해서 아니까 간단 간단하게 답도 간단하게 된다, 안된다, 어떻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간단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諸宗模委員님께서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건설과 관련해서 철근 녹발생에 대하여 하고 공기지연에 대해 質疑를 주셨습니다. 먼저 철근 녹발생에 대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녹발생 상태에 대해서 주 한국건설안전시스템에서 정기안전점검 및 감리단에서 검토한 바 구조체의 손상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경기장의 경우 경기장의 특성을 감안해볼 때 후속되는 공정의 선행작업, 보호막 제거 등으로 공기지연 및 녹분 및 경기등의 공사가 증가되는 단점도 있고 고소작업으로 인해서 안전관리측면에서 위험한 요소가 있어 녹발생에 대해서는 구조체에 영향이 미치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워트제트를 사용해서 완벽한 녹제거후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시행 조속한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완료토록 하고 튼튼한 경기장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지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IMF로 인한 공사비 급증으로 인해서 지붕공사가 당초에 255억원에서 622억원으로 증가되고 피파(FIFA)측의 한국잔디에 대한 서양잔디로 변경요구에 따라 돔설치할 때는 채광부족으로 잔디생육에 문제가 제기 되어서 당초에 돔식에서 지붕을 개방식 인장케이블방식 타원형으로 변경을 98년 작년 12월 17일 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그후에 금년 8월까지 원도급 회사인 현대건설에서 전문하도급 업체를 선정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을 체결하고 9월에 본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당초 아시안게임 전용으로 설계된 주경기장을 월드컵경기장으로 활용 계획됨에 따라 피파요구에 의한 선수 및 방송관련 시설 일부 변경하므로 인한 공기지연으로 계획공정 55%에 실공정 45%로 다소 공기가 지연되고 있으나 현재 지붕공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므로 2001년 5월 준공에는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공기만회대책으로는 돔형지붕보다 인장케이블 타원형 지붕형구조가 단순해서 하중이 적고 시공이 용이하고 현재 설계는 철근콘크리트 압축 링빔을 철골연결빔으로 변경됨으로서 공사비절감 및 공기가 약 4개월 정도 단축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지붕막공사와 잔디등, 필드트랙카 병행추진으로 2개월 정도 공기단축을 할 수 있어 앞으로 공기관리에 철저를 기하면 공기내 준공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2001년 5월 계획된 공기내에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지금 공기관계는 어제 현장에서도 설명을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난 도대체 좀 신빙성이 없는데 어제 유인물에도 연도별 투자 계획에 보면 주기둥 공사하고 스텐드공사가 97년에서 98년도에 마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설명하신 텐스타방식에서 인장케이블공사 공법으로 바뀌니까 하는 과정에 공기가 좀 지연된 것은 있는데 그 지연된 것에 비해서 이 지금 예산편성 하고는 완전히 좀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금후 추진계획도 보면 아까도 내가 지적을 했지만 금년도에 전부 공사를 구체공사는 다 마치게 되어 있거든요. 이 계획에 보면. 그런데 한 가지 답답한 것은 本部長도 내 이야기를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속담에 이런 말 안있습니까?
“침도 마르기전에 들통날 것을 왜 거짓말하느냐.” 사무실에서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데 현장 나가 보면 대번 아는데 스텐드공사가 지금 말이지 50%, 60% 밖에 안되어 있는데 금년에 다하겠다 그럼 그런 것을 전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왜 그냥 넘어 가는지를⋯
그 委員님 저희들이 현장에서 설명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46.8레벨까지는 지금 현재 완료 되어 있습니다.
완료된 것 압니다.
다시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아니 그것은 다됐고 위에 지금⋯
위에 것은 내년에 위에 밑에 보면 스텐드공사가 또 있습니다. 현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할 겁니다.
98년 90⋯
2000년.
아, 그것은 뒤에 있고.
예, 그래서 계속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녹막이도 내가 이야기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하고 연결되느냐 하면 앞으로 건설본부 공사하는 것은 헌 철근가지고 와서 녹난 것 그냥 닦아가지고 아까 워터제트하는데 뭐 전문용어지만 그래 헌 철근 가지고 와서 그냥 닦아가지고 구조에 아무 이상 없으면 써도 괜찮습니까?
사전대비는 했어야 되는데⋯
그래 이걸 왜 내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 그것을 철근관계도 배근을 하고 연속공사를 했더라면 그렇게까지 부식상태가 안됐을 건데 결국 이 지붕공사로 인해서 연장이 되다보니까 결국 부식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공사를 안하면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주경기장 현장은 그것을 안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감리단에 많이 의존하지 말고 상당히 本部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결국 원인은 그래 하고 싶어서 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것이 지연이 되는데 방치해 놨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빨리 판단을 해가지고 이게 1, 2개월 전에 확정이 안되면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안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다소 委員님 지적대로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에 따르는 11, 12로 주기둥 위에 보면 철근에 대해서는 피막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호를 하고 있는데 밑에 구체, 강재구체는 철골구체에 대해서는 뭐 다소 저희들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하도 위험하고⋯
강재철근 하나도 안했잖아요. 그렇게 관리해가지고 앞으로 헌 철근 가지고 와서 공사하겠다면 어떻게 막을 거에요?
그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바로 콘크리트를 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관리를 잘해서 제트워터로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워터제트로 해도 그게 제대로 사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속담에 뭐 이 좀 이상한 이야기인데 ‘걸레는 빨아도 걸레’ 라 안합니까? 결국 새옷을 해야 될 것을 헌옷을 입혀가지고 내나 마 간단한 설명에 의거해서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바빠서 그러니까 앞으로 좀 그것은 잘 챙겨야 될 거예요. 다음 설명하세요.
다음은 금정경기장 건립공사에서 연내 차수벽공사 락앙카, 터파기공사 완료된다고 계획되어 있고 강서경기장의 경우 연약지반처리 및 공사가 연내에 완료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가능한지 여부와 전체 공정에 차질이 없는지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금정경기장의 차수벽공사는 총 1,817m로 지난 10월 2일 이미 완료하였고 락앙카 공사는 11월 20일 착수해서 총 413개소 중에 현재 41개소가 완료되었고 잔여 3색 72공은 1일 10공이상 시공이 가능하므로 계획대로 연내에 완료예정입니다. 터파기 공사는 10월 1일부터 착수해서 총 물량 19만 9,000㎥중에 13만 8,500㎥를 시공하여 전체물량 69%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잔여물량 31%는 연내완공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서경기장의 연약지반 처리공사는 11월 현재 연약지반처리에 따른 맨하드드레인 타입 및 센드매트 등 처리공정 95% 정도로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몇 프로, 약 40 몇 프로죠, 그게? 지금 되어 있는 게⋯
예?
연약지반처리가?
지금 처리 공정이 95%정도 진척이⋯
95%라요?
예, 진척되고 있습니다. 연내공사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토공사의 경우는 2000년 9월 완료토록 계획되어 있고 현재 총 물량 46만㎥중에 17만이 반입되어 36% 진척율을 보이고 있고 계획기간내에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전체 계획공정이 계획공정 6% 대비 실적은 9%로 계획공정보다 앞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게 강서는 이게 잘못된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인물은. 어제 建設本部가 준 서류예요. 토공사 99년도 되어 있는데요, 8% 공정은.
토공사 강서경기장 말입니까?
예.
2000년 9월 완료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아닌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인물은. 연약지반 처리하고 토공사를 99년도까지 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요. 8% 안에.
죄송합니다. 어제 준 자료에는 2000년까지 표기를 해야 되는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디테일공정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보면 8% 안에 들어 있는데 토목공사 실적에 보면 46만㎥에서 11만 8000㎥밖에 안됐거든요.
예. 어제 현장 설명 자료에는 그게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알고 있으면 됐어요.
다음은 기장경기장 관련해서 기장경기장은 99년 10월 15일 입찰 실시 후 금년내에 토지수용 부지 정리를 완료토록 계획 공정이 있으나 토지 소유자의 강력한 물리적인 저항이 예상되는데 착공시기와 준공에 차질이 없는지 質疑를 주셨고, 李重秀委員長님께서 천부교의 보상반대로 아직 착공 못하고 있어 공정은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는데 공기를 감안할 경우 언제까지 착공하면 대회전까지 준공이 가능한지 기장경기장의 공정별 추진일정, 그 다음에 천부교에서 공사방해 할 경우 建設本部의 대책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기장경기장은 금년 12월 착공해서 2002년 4월중 완공할 예정으로 2000년 2월까지 부지 정지공사를 완료하고 2002년 4월까지⋯
아, 죄송합니다. 2000년 4월까지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지하층공사는 6월에, 1층은 10월에, 2층은 12월에, 3층은 2001년 2월에, 4층은 2001년 5월에 완료예정입니다. 2001년 6월부터 지붕공사를 착수 8월에 완료토록 하고 2001년 9월에 마무리 공사 조경공사를 착수해서 2002년 4월에 공사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아시안게임 경기는 9월 29일에서 10월 14일로 계획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말씀은 착공일을 제로로 봤을 때 지금 퍼트(P.E.R.T)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이 기장경기장 업체 결정됐습니까?
지금 회계과에서⋯
심사중에 있죠?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곧 결정될 겁니다.
그러니까 적격심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釜山市에서 이게 공사를 착공하고 싶다고 해서 아까 내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물리적인 민원이 생겨 있는데 그게 법정대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몰라도 우리가 원하는 날짜에 착공이 안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本部長님이 조금전에 설명을 한 것은 제로로 보고 시작일짜를 그래서 제로 상태에서 퍼트를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12월달에 착공이 되면 다행인데 안될 가능성도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현재 공정상태로는 완료기간을 저희들 목표를 2002년 4월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경기는 2002년 9월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입니다. 상당한 여유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부교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원만한 협의보상이 되지 않아서 중앙토지 수용재결하고 공탁을 하고 토지소유권까지 현재 저희 시로 소유권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委員長님 뭐 아까 질문하셨는데 答辯이 됐습니까?
예.
다음 넘어 가십시오.
예. 그 다음에 2002년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건설시 부산지역의 특수성으로 염분의 피해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염분의 피해가 우려되는 재료는 크게 구분해서 강재와 콘크리트제품입니다. 강재는 염분에 의한 부식을 막기 위해서 특수 방청 도료를 2회 이상 칠하고 있으며 콘크리트제품은 염분에 의한 철근부식 문제를 막기 위해서 염화물의 함량이 0.3㎦ 미만이 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염화물 화학량 시험을 필히 이행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 진행 중에 염분피해를 줄이기 위해 철제방청도막 두께를 철저히 준수하고 콘크리트 염화물 테스트를 지속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本部長 잘 알겠습니다. 이게 시방서도 있고 제가 유인물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시공할 때 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될 거예요.
그러겠습니다.
예? 여기에서 委員이 質疑하니까 안하겠다 소리는 안할 것이고 하겠다 하는 것은 당연한 답인데 이게 제 말하는 의미를 좀 아시고 이것 진짜 챙겨야 되요.
예.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산은 이게 바다가에 건물 짓는 것은 준공도 하기 전에 녹 다 습니다.
그렇습니다.
도금해 놓은 것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기장 그쪽에도 염도가 상당히 높을 것이거든요. 보통 이게 바닷가하고 바다 아닌 내륙지 하고 염도차가 배 더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리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諸宗模委員님께서 부산지역업체 육성대책과 관련해서 지역업체의 의무하도급 및 하도급보호규정의 계약특수조건 명시, 하도급대여금 직접 지급 등 하도급업체 보호시책추진, 지역업체 제조물품 우선구매 등의 방안이 지역하도급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효율대책이 되어야 하므로 유인물상의 방안이 아닌 실질적인 대책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지역하도급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계약체결 당시부터 본사계약 특수조건 1 사항에 공사하도급자는 부산에 해당업종이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 釜山에 본사를 둔 업자를 선정하도록 명시하여 지역업체의 수주물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도록 유도하고 통지되는 하도급계약에 대하여도 하도급자의 시공능력과 하도급금액을 심사하여 현저히 부적합 할 경우 하도급자 변경을 요구하는 등 실질적인 보호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하도급 대금 직접 지불도 원도급자의 부도 파산 등을 이유로 원 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와 하도급 대금 지불보증서 미교부, 하도급대금 지급 지체 등에는 현행과 같이 하도급대금 직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물품구매에 있어서도 조달청구매와 자체 구매시 지역업체 우선 배정 구매토록 구매요구 단계부터 조건으로 명시하는 등 현행과 같이 지역업체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대로 그래 진짜로 하는 겁니까?
그렇게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건데요? 현재 지금 건설본부 조직을 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 각 부서별로 공사담당별로 그렇게 체크를 하고 계약부서에서는 계약에 그렇게 조건에 명시를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상당한 기간 전에 요청한 게 뭐냐면 하도급자 하도급실태를 관리할 직원을 좀 뒀으면 좋겠다,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 정도 규모 같으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그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상당히 부담이, 인력에 대한 부담이 올 것이고 이것은 어느 부서에 한정을 해가지고 그 담당직원을 업무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종으로 횡으로 전 업무를 여기에 대한 것을 챙기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 안하면 이게 결국 구호로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하도급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정한 금액을 주는 것은 더욱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제도 자체가 책임감리제에 있기 때문에 본부가 거기 관리하기가 굉장히 용이치 않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결국 하도급을 전에는 의무조항 이런 비율금액도 없어져 버렸고 지금은 30억까지는 30% 이상 주라는 게 아직 한시적으로 내년까지는 법이 살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있어도 지키지 않고 관리를 안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도 이야기하면 제가 오늘 감사시작하고 나서 내 이것 지금 한 권 다 봤는데요.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못하겠지만 본부에서 감리단에 책임 추궁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도급에 대한 것이 지금 보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최저 적게 준 것이 20.88%였어요. 강재운반설치가 20.88%, 그 다음 포장공사가 20.69%가 있고요. 토공사가 52%, 그 다음에 연약지반에 팩드래인 이게 52%, 69% 그래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연약지반의 토질 변경하는 것이. 그 다음 강교에 스틸박스 같은게 제작설치가 41.70%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사를 덤핑해 가지고 잘못해 가지고 500% 이상 준 것도 있어요, 하도급을. 500% 준 것도 있고 100% 넘게 준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보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전부 덤핑공사를 한 거예요. 그 외의 것은 평균적으로 70에서 밑으로 전부 있어요. 그래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어떤 앞으로 제도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는 죄송하지만 여기 담당부장급 이상으로 저에게 한 사람 붙여서 이 도서를 가지고 좀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이 과대설계가 되었다든지 또 설계는 제대로 되었는데 어떤 이유로서 저가로 준 문제는 앞으로는 그 상당한 제도 보완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 李璋杰委員이 늘 이야기했다시피 가산점수를 줄 것이 아니라 가감점수를 준다든지 부산에 입찰을 볼 때는. 그런 어떤 제도 변화를 해야 안되겠느냐 저는 그래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本部에서 감리단에서 결국 건설산업기본법 29조에 의해서 감리단이 이것을 받아가지고 本部長에게 결국 보고를 하거든요. 그럼 本部에서 그것을 받아보고 원 내역하고 봐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으면 제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받아놓은 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 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내가 예를 들게요. 51.9% 준 것이 어떻게 감리가 평가를 해놨냐면 하도급계약에 있어 통지기간준수 및 하도급자격이 적정하나 이것은 이제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밑에 이제 하도급자가 낮은 점을 감안하여 도급금액이 적다는 거예요, 하도금액이. ‘하도금액이 낮은 점을 감안하여 특별한 공사관리를 하고자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 “열사람이 하나 도둑 못말린다.”고 결국 금액을 적게 줬는데 거기에서 뭐 24시간 자고 챙기면 몰라도 이게 그래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결국. 그래 본질적으로 이게 부실하게 만든 원인이다. 그래 이것은 내가 볼 때 일종의 소설에 불과한 것이다, 감리단이 이것 평가해서 글써 놓은 것은. 그럼 그 이후에 本部에서 이것을 챙겨야 되는데 지금 이 많은 건수가 전부 답이 이래 되어 있는데 내가 볼 때 얼마를 어떻게 챙기느냐 하는 것이 이제 걱정이다 이 이야기예요. 또 하나 더 읽어 드릴까요, ‘하도급자의 실투입 대비 공사비 내역을 검토한 결과 효율적인 장비운영에 따라 적정이윤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됨.’ 이게 몇 프로 줬느냐 하면 69.28% 준 거예요. 그럼 69.28%가 적정한 이익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승인을 해줘 버렸는데 그럼 이것 과대설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한 두 개 같으면 말 안하겠는데 答辯 나중에 하세요.
예.
이게 상당히 내가 아침에 보니까 깜짝 놀랬어요, 제가. 그 다음에 이러한 원인들이 어디에 있느냐 결국 책임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나 하나 처음에서 끝까지 확인하고, 확인하고 따지고 잘못됐을 때는 어떤 책임을 추궁하고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제도 보완이 있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래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本部長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부산업체를 하겠다, 지금 계약에 보면 특수조항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류를 챙겼는데요. 특수조항에 12조에 ‘하도급자 선정해 가지고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고자 할 때는 부산에 본사를 둔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에 해당전문업종이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법리적인 효율은 없습니다. 이게. 다만 釜山市長이 市長으로서 400만 시민을 경제활성화 하기 위해서 정책유도를 하고 지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조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금년에 釜山市가 주관을 해가지고 부산지역 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한 건설업 활성화 해가지고 부산시장이 주관을 해가지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각급 데이터에 보면 부산지역 업체가 부산에 받은 원도급도 전국 최하위고 하도급도 최하위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문구가 있는데도 얼마나 노력을 해가지고 이러한 결과가 지금 왔느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제가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또 왜 제가 質疑를 하느냐 하면 여기 감리단에서 말이죠. 이게 지금 많아서 내가 찾지를 못하겠는데 어떻게 지적을 해놨느냐 하면 특수계약에 위배된 부적당한 것을 지적을 해놨어요. 이 12조에 위반했다 이거지. 다시 말해서 그 자리는 부산업자를 줘야 되는데 부산업자가 아닌 업자가 결정되어 올라왔다 이거지. 그럼 이것은 제재를 해가지고 안시켜야 되는데 내나 그대로 되고 여기 서류만 부적합하다 이래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앞으로 우리가 따져봐야 될, 챙겨봐야 될 것이 아니냐 이래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건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를 하면 지금 말이죠, 서울에 우리가 말하는 소위 유명한 대학도 훌륭하고 좋은 신입생을 입학시키기 위해서 논술지도를 한다 또 무슨 이벤트를 열어서 학교에 어떤 뭘 한다 이래 가지고 난리입니다. 그런 학교들 가만있어도 학생들 와 가지고 미달이 되고 그런 학교 아니예요. 상당히 우수한 학생들 오는데 더 양질의 학생을 뽑기 위해서 이벤트를 하고 그렇게 경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산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하도급업자가 지금 말살이 되어 가지고 죽어가고 도처에서 죽는다고 아우성인데 이러한 좋은 문구가 있는데 建設本部에서 이 대학처럼 강제성은 없지만 정말로 서울업체나 타지 업체가 원청업자가 釜山에 주겠다는 마음으로, 가슴으로 정말 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주도록 하는 뭔가 행정서비스나 지도력을 발휘해야할 때가 안 되었느냐 조금 늦지만 이것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죠.
지금 금정경기장인데요, 여기 접수된 것을 보면 하도급이 세 건이 보고가 되어 있는데 한 건이 두 건이 타지방입니다. 그럼 뭐가 타지방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금정경기장 철물공사, 철물공사가 무슨 철물이냐 하면 공사장 외곽울타리 하는거잖아요. 그것 부산업체가 못합니까? 울타리 그것 뭐가 힘들다고 부산업체가 그것 못해요? 그런데 이 서류에 보면 서울업체가 지금 했어요. 그 다음에 보링그라우팅에 보면 경남업체에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129페이지에 부산지역업체를 육성하게 하겠다고 이렇게 강조해 본들 그것은 그냥 글로서 되어 있는 것이지 실천적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이 本部長님 혼자 의지 가지고 되겠느냐, 건설본부 전직원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정말로 이제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가 없다면 되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대단히 죄송하지만 本部長님 계시고 次長 안 계십니까? 그러면 次長을 여기에 대한 대책본부장으로 세우든지 해서 매일 매일 체크를 해서 하고 자재도 말이죠. 심지어 이 자재도 본사에서 전부 구매 다 해 가지고 싣고 내려옵니다. 왜 부산 자재 많이 있는데 서울서 싣고 내려옵니까? 이것도 법리적으로는 막을 길이 없지만 아까 내가 설명한 이야기처럼 대학도 그렇게 하는데 왜 이것 못하느냐, 또 타지방도 이렇게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2000년대를 맞이해서 市長은 패러다임이라고 하데요. 그것도 강조하신다고 발음이 패러다임 이렇게 발음을 하시던데 이제 모범답안지를 내서 제대로 좀 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도급 문제는 제가 어쩌면 뿌리를 뽑고 싶을 정도로 의지를 가지는데 좀 本部長님께서 단단한 각오를 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그것만 이야기하십시오. 다른 설명은 하면 또 길어지니까.
諸委員님과 저 동감입니다. 하지만 저도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냥 한다 안한다 하면 되지 또 설명하면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한다 안한다 이전에 저희들도 애로가 있습니다. 권장하고 싶은 말도 있고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또 이야기 길게 합니다.
서로 논의하는 의미에서 저희들 입장을 제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는 국제입찰입니다. 시장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하도급 업체에 계약특수조건에 넣어 가지고 권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항의를 하면 항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빌미를 제공하고 기회를 부여해 주면 자기 권리를 주장을 해야 되는데 주장을 안하는 편입니다. 경쟁력을 제고를 해주고 그렇게 해야되고 또 자기 권리도 주장을 해 가지도 안되면 우리가 잘못 요구도 해야되고 우리가 다 여러 사람 가지고 다 가서 감시감독을 전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정거래법상으로 제재를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지만 국제적으로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개방이 되었기 때문에, 그점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 대신에 하도급 업체에서, 지역업체에서 자기 권리를 우리가 넣어놓은 만큼 기회를 가지고 주장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왜 안되느냐 하면 이 12조는 이것이 제가 죄송하지만 수년전에 전문협회 회장할 때 이것이 釜山市長하고 調達廳長한테 양해를 얻어 가지고 넣은 문구입니다. 조달청장 양해하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알겠는데요, 이 문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本部長님 의지가 안 서면⋯
저희들은 지역업체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한가지 묻겠는데 앞으로 本部에서 입찰볼 때 부대입찰 들어오잖아요? 요즘 부대입찰 제도가 없어졌습니까 그대로 살아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살아 있습니까?
예.
살아 있을 때 부대입찰 들어오는 이것이 지역업체인지 서울업체인지 보고 입찰보기 전이니까 실무자로 하여금 이것은 부산업체 가지고 오너라, 할 수 있습니다. 왜, 홍길동이 주라, 박길동이 주라 특정업체를 지정하면 좀 문제가 있지만 부산, 부산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대입찰 볼 때도 서울업체 적어오면 부산업체로 바꿔 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느냐, 서울회사들이 하도급 등록을 해 놓고 부산업체는 힘이 없어 가지고 등록도 안되고 그래 뭐 주라고 하면 등록 안됐는데요, 자유경쟁 시장원리 체제에서 그런게 어디 있어요. 온 대한민국에 어디 가서 입찰 다 볼 수 있는데 이것 어떤 면에서는 법리적으로 횡포예요. 그래 가지고 이것은 등록이 안되어서 안됩니다. 어디 힘있는 사람이 이야기해 주고. 그러니까 결국 이런 문제는 밤을 세워도 우리가 토의를 하겠지만 지금 그것 다해 가지고 안되고 本部長님께서 직접 하시면 더 좋고 아니면 次長보고 이것 전담을 해서 하라든지 해서 또 뭐 잘 아시겠지만 아쉬운 것이 내가 옆에서 지원할 테니까 이것을 제대로 뿌리를 안 뽑으면 建設本部가 앞으로 살아나느냐 죽느냐 하는 중요한 기로에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재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나도 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고 부산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라도 제대로 建設本部에서 해야 안되겠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정, 강서, 기장경기장 외기 공기유입시스템에 대해서는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권역별 하수종말처리대책 개선방안도 본청 담당국과 협의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本委員長이 質疑한 것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答辯을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면 質疑와 答辯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여러 委員님들 그리고 建設本部長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한가지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建設本部長께서는 감사과정에서 우리 委員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고 깊이있는 감사를 해 주신 同僚委員 여러분들과 그리고 감사준비와 성실한 答辯을 해 주신 金雨奉建設本部長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9年度 建設本部에 대한 行政事務監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監査終了를 宣言합니다.
(19시 3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결석감사위원
陣英泰
○ 출석전문위원
李鍾喆
○ 피감사기관참석자
建 設 本 部 長 金雨奉
次 長 辛昌基
廣安大路建設事業團長 金承鍾
總 務 部 長 千仁福
道 路 建 設 部 長 鄭進植
土 木 施 設 部 長 全世泳
建 築 施 設 部 長 朴仁甲
橋 梁 建 設 部 長 金炳熙
아시안게임施設部長 曺勝鎬
建 設 本 部 道 路 建 設 3 擔 當 金光卨
建 設 本 部 補 償 課 長 金仁守
建 設 本 部 造 景 擔 當 安洪濬

동일회기회의록

제 9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1 회 제 9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1
2 3 대 제 91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3
3 3 대 제 91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30
4 3 대 제 9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5 3 대 제 91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2
6 3 대 제 9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7 3 대 제 91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8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본회의 1999-12-29
9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8
10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4
11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1
12 3 대 제 9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5
13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30
14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15 3 대 제 9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9
16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17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본회의 1999-12-24
18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1
19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21
20 3 대 제 91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20
21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0
22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0
23 3 대 제 9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3
24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9
25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26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27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2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17
29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17
30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17
31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17
32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17
33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본회의 1999-12-16
34 3 대 제 9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1
35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9
36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6
37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3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39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5
40 3 대 제 9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0
41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8
42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8
43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8
44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8
45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본회의 1999-12-03
46 3 대 제 9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6
47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5
48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5
49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4
50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3
51 3 대 제 9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1-10
52 3 대 제 9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09
5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7
54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7
55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7
56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7
57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7
58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2-02
59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4
60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4
61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4
62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3
6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6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6
65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6
66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67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6
68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6
69 3 대 제 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12-01
70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3
71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3
72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3
73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7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2
75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본회의 1999-11-20
76 3 대 제 9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20
77 3 대 제 91 회 개회식 본회의 199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