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9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제9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18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십시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1回 定期會 第2次 企劃財經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財政官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재정관실과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가. 재정관실 TOP
(10時 19分)
議事日程 第1項 財政官室 소관 2000年度歲入·歲出豫算案을 上程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다음에 오는 12월 8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財政官 나오셔서 提案說明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입니다.
企劃財經委員會 金浩起委員長님! 그리고 委員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시정심의에 노고가 많으심에 대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 財政官室 所管 2000年度 歲入·歲出豫算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림에 있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그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여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준비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따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財政官室2000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財政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裵泳吉財政官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檢討報告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규입니다.
財政官室 所管 檢討報告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財政官室2000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鄭聖圭專門委員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金玉洙委員님 질의해 주세요
김옥수위원입니다.
재정관실 소관 사항별설명서 133페이지입니다.
이건 우리가 사무감사를 할 때나 시정질문을 할 때나 항시 우리 초대 때부터 현재까지 회의 때마다 많은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일깨우는 뜻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교육재정 지원을 위해 시세의 2.6%, 담배소비세의 45%로 중등교원 봉급의 50%나 되는 많은 예산을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도서관 운영경비, 체육고, 특수학교 등 이러한 예산도 국가에서 부담하지 않고 우리 시비로 지원해야 하는 것인지 그 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시의 재정 부담완화를 위해 시에서는 몇 번이나 관계 부처에 건의를 하였는지, 향후 전망은 있는지 어떠한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31페이지입니다.
채무면제이익이 99년도 당초예산 대비 1,900만원 증가한 6,400만원으로, 이는 공채원금 및 이자청구시효 소멸분인 바 공채를 매입한 시민의 권익이 침해되었다고 보여지는데 공채원금과 이자청구시효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하여 공채를 매입한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할 의향은 없는지 바랍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공채를 자기 자의로 구입하는 것 보다도 다른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이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기한이, 자기들 아주 은밀한 곳에 보관을 하다 보니까 기한을 넘길 때가 허다합니다. 이러한 시민들에게 그 기한을 홍보를 해서 언제까지 빨리 그것을 찾아서 현금화하라는 홍보을 해 줘야 되는데 해 주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만 손해를 보는 것이고, 지금 시에서는 6,400만원이 지금 수입을 잡아서 좋아할는지는 모르지만 이 돈은 시민의 돈입니다. 시민의 돈을 돌려줄 줄 모르고 이것을 수입으로 잡아서 좋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재정관님은 어떻게 그것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하시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어제도 기획관실 예산 심의때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장, 부시장, 관리실장의 업무추진비를 보면은 서울특별시장 같은 분은 시장이 쓸 수 있는 돈은 따로 총무과에서나 어디서 확정을 하니까 부산 시장보다 그 액수가 작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 시장은 어떻게 된 판인지 자기가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각 부서마다 실·국에 분산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치 시장이 쓸 수 있는 추진비가, 업무추진비가 얼만지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모르게끔 감추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적으로 시장이 1년간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는 얼마인지 그리고 지금 어디 어디 에 들어가 있는지 그걸 오늘 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시장이나 관리실장도 그렇게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액수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金玉洙委員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이 특히 그 부분 중등교원 인건비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재정을 경직화하는 큰 요인중의 하나라는 인식을 일찍이 해오고 있습니다. 규모가 매년 530억 내지 한 560억, 그런 규모입니다.
그래 이 근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법사항입니다. 제11조 1항에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79년입니다마는, 법 제정 당시 71년입니다마는 그 때는 서울특별시하고 부산직할시밖에 없었으니까 타 시·도보다는 재정 형편이 낫다고 보고 중등교원 인건비에 대해서 서울시는 100%, 부산은 50% 이렇게 부담하는 걸로 법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비의무교육기관 교원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대선공약으로 도시 지역도 중학교를 의무교육화 한다는 게 있는데 의무교육화가 되면 저희가 한 550억 부담하는 중에 그러니까 중학교 선생님들 몫이 3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령 도시지역에 중학교 의무교육이 실행이 된다면 그 중에서 한 350억 정도는 우리 부담이 아니고 국가 부담으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게 중앙정부의 입장이나 동향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해 대통령께서 우리 부산시를 방문하셨을 때도 바로 현장에서 보고 석상에서 이것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때 같이 오신 교육부장관님 답변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컨대 교육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것은 지방기능이지 않느냐 그래서 국가와 지방 간의 어떤 기능 재배분, 그러한 차원에서 거꾸로 부담하고 있지 않은 여타 광역단체도 앞으로 부담을 시키는 쪽으로 형평을 기하겠다는 그러한 요지입니다.
또한 저희는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께 청을 드려서 의원 입법으로도 발의도 하고 저희들이 건의한 건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건 중앙정부의 어떤 지방정부와의 기능배분이라든지 이런 큰 원칙이 정해져야지만 이게 어느 쪽으로든 결말을 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없고 중앙정부의 결과만을 기다리는 겁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그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중앙에서 예산 협의나 어떤 정책회의가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고요. 최근에 지방교부세가 증률이 된다 할 때도 우리는 비교부단체지 않느냐, 보통교부세. 거기다가 또 인건비도 부담하고 있지 않느냐, 중등교원 인건비. 그래서 이번에 증률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컨대 광역인 우리 시의 區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를 지원해 달라든지 혹은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구비로 나눈다든지 하는 등등의 저희가 정책대안을 제시할 때 이 문제를 항상 거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담의 해제를 위해서는 우리 재정관실에 1번 현안과제입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개발기금 공채매입 채무면제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6,400억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도 이것을 그냥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계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추정치를 계상한 거고요. 홍보를 일간지에 매년 한 번씩 일단 공고를 합니다.
아니, 일간지에 해갖고는 우리 시민들이 바쁜 일정에 이 일간지를 못 보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그걸 각 구·군이나 동사무소로 연락을 해서 그 공채가 99년도 같으면 언제 발행한 그게 금년에 돌아오니까 이것을 하라는, 어떤 洞으로 그것을 알려줌으로써 洞에서 洞民들에게 홍보를 하는 것이 상당히 더 효과가 크다고 보는데 그런 것 해 본 적이 없죠
예, 그렇게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의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한다 하는 건 시민들한테 욕 얻어 먹을 짓입니다. 이걸 홍보를 해서 찾아가도록 해줘야지, 은행 같은 데도 시효가 지나서 안 찾아가는 건 연락을 해가지고 찾아가라고 연락이 오는데 가정으로, 이것은 시에서는 이것 뭐 안 찾아가기를 기다렸다가 그걸 수입으로 잡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에요 이게.
그 채권자가 특정인인 경우는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대로 추적해서 예고 내지 안내를 하는 쪽으로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얘기를 듣기로는 불특정,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군이나 동을 통해서 그걸 홍보를 해 주면 자기들이 넣어놓은 걸 꺼내서 한 번 볼거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 기한이 되었나 안 되었나. 그것 모르는 시민들이 많거든요. 모르고 넘어가는 게 많습니다. 그것 뭐 무엇을 수도공채니 뭐니 이런 걸 사가지고, 꼭 자기가 사고 싶어서 돈이 여유가 있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게 넣어야 되기 때문에 사가지고는 깊은 곳에 넣어 놓고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보관하다가 잊어버린다고요.
위원님! 이 6,400만원 이게 전체로 하면 비율은 0.4%로 미미합니다마는 위원님 지적처럼 시민들의 어떤 권익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찾아줄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발해 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연구해 보세요.
예.
또 위원님께서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이게 굳이 표현을 하자면 기준경비적 성격의 비목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들 시 재정 형편에 따라서 또 각 시·도가 나름대로 이렇게 규모를 정할 수 있는게 아니고 시·도간의 형평이나 또 어떤 방만한 운영을 예방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가 편성기준액을 내시를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20억 또 큰 서울시는 우리보다 한 서너 배 많고, 경기도하고 우리하고 또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는 또 우리보다 적고, 그러한 형편인데 지금 첫째 내용이 서울하고 부산이 편성방법과 집행방법이 서로 달라서 꼭 시민들이 오히려 부산 시장이 서울 시장보다 더 많이 쓰는 것처럼 오해를 일으키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바로. 특히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그런데요. 저희들은 이게 원래 편성 정신에 따라서 각 시책의 각 분야별로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경제라든지 문화관광이라든지 지역개발이라든지 이렇게 해 놓고 있는데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도 편성은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은 그러한 관서에서 만약에 그런 관서의 행사를 시장님이 주재하시거나 참석하시더라도 어디까지나 그건 그 관서의 시책업무추진비로 보고 그 관서의 집행액으로 計理를 하고 있고요. 우리 부산시는 문화관광에다 편성되어 있더라도 시장님께서 행사를 주관하거나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걸 시장님께서 쓰신 걸로 이렇게 計理를 합니다.
그래 그걸 그렇게 함으로써 그게 우리 시민들이 서울 시장보다 부산 시장이 그 업무추진비를 많이 쓴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이 우리 부산 시장이 실제적으로 자기가 쓴 업무추진비는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기획관실에서는 6,000만원을 지역발전 중앙 및 타 시·도 협의회 할 때 시장이 하는 것 같이 쓰는데 그건 사실 기획관실에서 쓰는 것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걸 다 제했을 때 실질적으로 시장이 쓸 수 있는 금액은 부산 시장은 얼마입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사실 편성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시장님께서 어떤 특별한 부서의 시책과는 관계 없이 시장님께서 과연 집행하시는 것이 어느 정도 될지는 저희가 지금 집행내역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예산 확보할 때 이런 걸 생각을 안 하고 합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조금 전에 예를 드신 기획관실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중앙 및 타 시·도와 협의를 위해서 시장님께서 한 6,000만원, 그러한 행사나 그러한 사업에 시장님께서 참석하고 주재하신 그 부분이 한 6,000만원 될 거다. 또 총무과는 포괄적으로 지역 현안추진이라든지 등을 위해서 한 1억 정도 필요할 거다 해서 이래 편성해 놓을 게 한 6억 되는데⋯
예, 그래 해 놨는데 그건 총무과에서 주로 필요할 때 시장 명의로 쓰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시장이 임의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냐 이 말입니다. 1년간.
지금 재정관 답변이 말이죠. 조금 오락가락하는 것 같은데 정밀분석이 지금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각 시책 부서별로하고 시장하고,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취지는 알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해가지고 전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여기서 지금 정답이 없는 걸 시간만 자꾸 끌지 마시고 그 취지를, 시장님이 직접 시책업무나 이런 업무추진을 할 수 있는 내용만 별도로 해서 좀 부서에 별개로 해서 제출해 주시면⋯
委員님! 그리하시면 되겠습니까
끝나기 전에 세밀하게 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합시다.
예, 보충질의⋯
朴三碩委員님!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시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편성 과정에서 상당히 언론이 오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장이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건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내에서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맞죠
그렇습니다.
그게 금액이 5억이든 10억이든 그 한도내에서 우리가 편성하지 그 한도를 오버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언론이 10억을 쓰니 뭐 그걸 오버해서 그렇게 보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제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오늘 재정관실이 예산편성 부서가 있으니까 이걸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또 예결특위도 있고 해서 이 예산편성을 보면은 사실 업무, 순수한 업무추진비 밑에다가 기타업무추진비를 넣어 놨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우리가 볼 때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이 복지적인 차원이나 월급성의 어떤 성향이 있는데 이걸 토탈해 가지고 전부 다 전체 업무추진비로 넣어 놓으니까 언론이 시장이 서울 시장보다 많이 쓴다 이런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료를 언론보도 자료를 줄 때도 그런 걸 이해를 시켜서 주셔야지 그대로 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지방의회는 너희 뭐하느냐 위원들 너희 감독 감시 안 하고 시장이 시민이 낸 세금을 다 쓰도록 놔 둘거냐 하는 질책을 가는 곳마다 받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예결특위 때 상세히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방법도 바꾸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예.
답변하기 전에⋯
보충질의입니까
예.
예, 金應祥委員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김응상위원입니다.
지금 112페이지에 말이죠. 203-01 ‘업무추진비’ 시장이 지금 1,500만원, 이 1억 8,000만원 중에. 연간에 1억 8,000만원인데 월별로 하니까 1,500만원, 부시장이 1,050만원, 기획관리실장이 100만원, 국장이 50만원 이래 가지고 기관운영추진비가 있는데, 그 다음에 203-04는 ‘기타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시장이 연간에 81만원, 부시장이 63만원, 2급, 3급이 54만원씩 그 다음에 4, 5급이 31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그 외에 각 국별로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또 들어가 있습디다. 있는데. 그 다음에 4급에 대해서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이야기 듣고 답을 해요. 예 재정관!
예, 보고 있습니다.
여기 113페이지는 4급이 31만 5,000원, 53명에 대한 12개월 이게 20억 잡혀 있는데, 그 다음에 1,211페이지 시설안전관리소, 시설안전시험사업소 직책급업무추진비가 4급이 36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편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외에 직급보조비는 동일한데 건설안전시험소는 어째서 4급이 36만원이고 다른데는 31만 5,000원인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업무추진비 朴三碩委員님 지적대로 보수적 경비 맞습니다. 전에 품위유지비라 해서 구 정보비를 모든 비목을 업무추진비로 통일하면서 이렇게 된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도에서 행자부에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 비목 이름 바꿔주라고.
그래서 그건 내년은 기왕에 편성지침이 내려 왔고요. 후년부터는 바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지금 언론이 대체적으로 정확성은 기하지는 않지만 그건 언론에 보도되는 것 그대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부분을 언론보도 자료가 어느 부분에서 흘러나가서 보도가 되는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보도 자료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러시고, 조금 전에 金應祥委員님께서도 같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단체장의 조직운영과 대민활동 그리고 유관기관협조 등 포괄적인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경비로서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이라는 책자에 단체장별로 기준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예. 그래서 이건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朴三碩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이것은 기관별로, 시·도별로 즉 단체별로만 총액을 별도로 문서로서 내시를 해 줍니다, 단체크기에 따라서. 총액만 우리 시의 경우는 20억으로 정해지고 그것을 시장이 집행을 한다, 부시장이 집행한다, 실·국장이 집행한다 이런 제한은 없습니다. 그걸 이제 각 시·도 별로 나름대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편성기준이 다르고 또 집행을 할 때 증빙을 할 때 계리하는 방법이 다르고 해서 서로 이런 오해가 생기기 때문 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편성방법을 개선하고 또 집행방법도 개선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좀 의논도 하고 필요하면 시의회하고도 협의를 거쳐서 예컨대, 예컨대 내년 추경 때에는 그걸 개선된 걸 재편한다든지 하는 案을 저희들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도 金玉洙委員님께서 실제 그럼 시장이 쓰는 게 어느 정도냐 하는 그런, 그걸 뭐 서울 시장보다 안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걸 시민들에게 밝혀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 관계부서에서 실제 집행내역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실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집행하는 액수가 어느 정도라는 게 윤곽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래 하시고.
金應祥委員님께서 질의하신 같은 직급보조비인데 4급이 다른 건 4급이라도 보조기관인 4급이 있고 사업소장처럼 기관장인 4급이 있는데 기관장인 4급은 조금 더 주고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도 다 편성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재정관께서 말이죠. 답변하신 걸 우리 위원님들에게 빠른 시간안에 자료로 편성방법 문제하고 행자부 지침, 한도 규정이 있죠 하고 또 이건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카드로 쓰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금액차이하고 이런 걸, 또 증명서류가 안 따라붙습니까 붙는 한도가. 그러면 쓰임새가 어디 어디다 하는 그런 걸 명확히 밝혀 주셔야 투명성이 있습니다.
그래 의회 우리 위원님들이 상세히 알고 지역에 시민여론이 지금 상당히 이런데서 밀리고 있습니다. 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자료를 全委員님들에게 提出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金有煥委員님!
역시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추가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재정관실 소관 105페이지에 보면은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는 288만원, 시책업무추진비는 5,3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국고보조금 등,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확충 업무추진을 할 때 이건 주로 어떤 누가, 누가 어떤 성격의 업무추진을 하는데 드는 비용입니까 예를 들어서 밥을 먹는 건지⋯
구체적으로 개념을 한 번 세워 보세요.
예, 대부분이 회의 간담회비 등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제 해마다 5월에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각 중앙부처에 국고보조 요청을 해 놓고 그것이 종합될 때쯤 7월달쯤 되면 그 때부터 차기년도, 차년도의 다음 해의 국고보조금 확보 저희들 업무가 시작됩니다, 본격적으로. 그 때 시작하는데 대표적인 방법이 우리 시 지역출신 의원님들을 시청이나, 요앞에는 코모도호텔입니다마는, 같은데다가 회의장을 만들어서 그 분들을 초청해서 의원님들과의 간담회죠. 국고보조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요청한 사업의 내용⋯
좋습니다.
몇 번, 1년에 한 몇 번 합니까
시청에서는 몇 번인지는⋯ 그것 상당히 횟수가 많습니다.
많아요
예.
그리고 또⋯
그건 주관은 누가 합니까
그렇게도 하고요. 당을 또 이제 한나라당 위원님들만 모아서 또 한 번 하고 또 여당위원님들만 모아서 또 한 번 하고, 예결위원님들만 또 모아서 한 번 하고 이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재정관님! 그건 주관을, 주최를 누가 합니까
재정관실이 합니다.
재정관실이
회의 주재는 물론 시장님께서 나서실 때도 있고⋯
그럼 성격상으로 이러한 국고보조금확충 업무추진은 시장님이 추진하는 비용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시장님이 추진⋯
제가 질의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가 아까 쭉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어떠한 계리 처리하는 방법이나 과목을 처리하는 내용이, 지침 자체가 좀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이해하기가 좀 힘든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해도 그러한 소상한 내용까지 다른 위원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잘 몰라가지고 이런 소상한 개념을 세워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원론적으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이 과목에 예산을 편성하고 목간의 전용은 우리 국장님, 어느 국장님의 전결로서 이게 마음대로 이렇게 왔다갔다 할 수 있죠
章間 項은 그럴 수가 없고요.
章間 項은 안되겠죠. 目間의 轉用.
목간 전용도⋯ 저희가 지금 세목간 전용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세목간 전용
예, 일반적인 그거고요.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다른 비목에서 전용을 받아 올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제 시책업무추진비는 다른 전용에서는 못 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업무추진을 하는데 필요한 돈이 좀 모자란다. 그러면 경제진흥국의 업무추진비를 끌어올 수 있죠
경제진흥국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경제진흥국⋯
아니, 현실적으로 경제진흥국장에게 지금 달리 업무추진을 하는데 필요한 돈이 모자라니까 그 부서에 지금 있는 업무추진비가 좀 남아 있으니 그걸 좀 빼오너라 하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예, 없습니다.
이건 시책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책 분야별로. 재정관리, 기획관리, 경제개발, 문화관광 이렇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105페이지에 나오는 이 시책업무추진, 재정관리는 이건 재정관실에서만 집행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재정관님!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내 얘기는 업무소관별 업무추진비는 업무소관에 속하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배정한 것은 그걸 누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쓰실 때 그래 쓸 수 있느냐 이겁니다. 쓰고 한 사실이 없습니까
예, 쓸 수 없습니다.
없죠
예.
정확하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부서에 책정된 업무추진비는 그 부서에서만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집행이 가능하고,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보충질의⋯
委員長님! 양해를 구합니다.
朴三碩委員님!
財政官님! 최근에 일부 시민단체가 부산, 서울특별시장 단체장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요구를 하고 나서서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각 시·도단체장, 기초단체장까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언론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의회에 이러한 공개요구가 있을 때에 재정관께서는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이런 분야별 요구에 응할 용의는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저희들은 편성부서로서 편성기준에 따라서 각 시책별로 편성을 합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이 집행은 그 시책부서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부서별로 하든 종합적으로 우리 재정관실에서 종합을 하든 어느 부서든간에 앞으로는 우리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또 정보 공개적인 차원에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요구할 때는 시민단체보다 우선한다고 봅니다.
그럴 때에 공개에 응할 수 있을지, 그것을⋯
예, 관계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공개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敬鎬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5페이지, 121페이지, 12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의 항목하고 2000년도의 항목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추진비 항목이 같아요
100% 같은지는 제가 아직 대비를 안했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관서가 하는 일이 금년이나 내년이나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 금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어떻게 남았습니까, 모자라요
지금 집행 중인데 잠시⋯
2,4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 3,500만원 중에.
모자라지는 않고 지금 남아 있네요
예.
그런데 이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증액이 다 되어 있어요. 증액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 그것은 증액이 아니고, 금년도는 기준액에서 30% 절감되는 지침에 따라서 그래서 30% 차이가 납니다.
일단은 금년도로 봐서는 증액으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제가 어제 기획관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재정관은 우리 부산시의 살림을 사는데서 꼭 30%를 회복해야 된다 하는 관념이 좀⋯ 30%, IMF시대 전이라도 또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재정관의 임무 아닙니까
그래서 남아 돌아가는 돈을 괜히 과잉해서 이렇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잡을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재정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冒頭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기준 경비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行政自治部에서 각 시·도별로 시세나 인구수, 공무원수 등등을 나름대로 조합을 해서 기준령을 정해 줍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시는 한 8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시는 정확히 20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준 경비적 성격이고 엄격히 중앙통제를 받는 그런 비목입니다. 역시 언론이나 시민단체에 모두 감시를 많이 받는 비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일단은 저희들이 타 시·도와의 비교되는 것도 있고 해서 기준대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절약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李敬鎬委員님 취지에 맞게 최대한 아껴서 집행을 하면 남는 부분은 불용이 되어서 다음년도 세계잉여금으로 또 재원으로 활용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114페이지, 기관공통 4,500만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방금 우리 李敬鎬委員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으로 한 번 묻겠습니다.
金玉洙委員님!
조금 전에 李敬鎬委員님이 말씀하시는 30% 인상분에 대해서 재정관님은 안그렇습니까
이게 물론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30% 깎였던 것을 다시 복원을 한 것인데, 사실 이 돈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우리 시민에게는 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장이 일을 안하고 앉아 있으면 한 푼도 안쓰는 것이죠 가만히.
서울이나 지방으로 다니면서 시민과 대화를 하려면 더 쓰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특히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활동범위에 따라서 돈을 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지 다른 말을 돌려서 할 필요 있어요
절약부분을 강조를 하시니까, 그렇게 활동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제⋯
이상입니다.
113페이지 4,500만원 기관공통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1,500만원.
아! 1,5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저희가 각 부서별로 배분해서 편성을 하는 가운데 특정 부서가 예기치 않은 업무폭주나 어떤 긴급한 현안발생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해마다. 이미 배분을 하고는 다른 것을 당겨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풀로, 풀로 1,500만원 정도를, 20억 범위내입니다. 이것도 따로 짜놓은 것입니다.
그 범위안에서
예, 그래서 풀로 재정관실에 있다는 것을 각 부서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2페이지. 예산운영 운영비중에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각목명세서 인쇄비 단가가 금년의 3만 5,000원에서 5만 3,000원으로 인상된 사유와, 103페이지에 보면 기금운용계획서를 금년에 100부 인쇄를 해서 2000년도에는 200부 인쇄로 늘린 이유를 밝혀 주시고, 115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입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117페이지에 세정관리 운영비 중 지방세 사례집을 금년의 300권에서 400권으로, 지방세정 운영지침서는 400권에서 500권으로, 지방세 해설집은 400권에서 700권으로, 수기고지서 인쇄는 금년에 20만매로 늘려 잡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118페이지에 지방세 납부 홍보 인쇄물을 500만원과 400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어떻게 홍보하겠다는 것인지 재정관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 세부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각 담당과장들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먼저⋯
아니, 財政官! 답변하기 전에 李敬鎬委員님의 질문에 대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2페이지에 중기재정계획 제작 예산에 500부에 3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배부처가 어디인지, 부수를 줄일 여지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03페이지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2회 11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외부위원들에 대한 수당으로 보아지는데 주로 어떤 분들인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참석수당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계획서하고 재정계획 심의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500부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먼저 중기재정 계획서는 예산 부속서류입니다. 그래서 당해년도 예산과 향후 4개년도 재정운용계획을 담은 예산관련 서류로서는 가장 기준이 되는 그러한 계획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계획을 담은 책자입니다.
이 배부계획은 우리 시의 각 실·과, 사업소에 150부, 그리고 시의회에 160부, 그리고 행정자치부와 타 시·도에 20부, 자치구·군에 32부, 학교라든지 도서관, 유관기관 및 또 재정기획 각 심의위원회에 가는 것을 합쳐서 70부, 기타 홍보용, 예비용 68부입니다. 이 500부는 매년 저희들 수요를 볼 때 꼭 필요한 최저 수요라는 것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중기재정계획 수당인데, 심의위원은 총 17명입니다. 그래서 市, 副市長님을 비롯한 시간부들이 당연직으로 있는 6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열 한 분은 전부 외부인사인데 이 분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교수님이 네 분, 여성계 대표가 두 분, 언론계, 금융계, 상공계 각 1명씩, 그리고 市議員님이 두 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수당은 5만원입니다. 1회 참석에.
아니, 그 다음에 시의회 160부 오는 중에 여기 의원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의원님들께 갑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 중기재정계획 작년도에도 제작을 했습니까
매년 제작을 해야 됩니다. 예산 부속서류입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봤습니까 이 사항.
미리 사전에 다 도착이 됐습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李敬鎬委員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2페이지에 있는 예산운영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항별설명서와 각목 명세서의 단가가 5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금년에 저희들이 사항별설명서하고 각목명세서를 제작을 해 보니까 그 물론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페이지 숫자라든지 이런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실제로 제작을 하는 내용은 작년에도 상당히 사항별설명서가 두꺼웠습니다.
그래서 사항별설명서는 4만 3,000원 각목명세서는 6만 2,000원이 한 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평균을 내서, 평균을 내면 5만 2,500원인데 그것은 5만 3,000원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서는 작년까지는 100부를 제작을 해서 의회하고 각 부서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는 이 해당되는 부서에서 기금운용에 관한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우리 예산담당관실은 취합만 해서 제작을 했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이 기금운용에 대한 총괄업무, 총괄업무를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라든지 이런 모든 업무를 갖다가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좀더 추가가 되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200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사실 저희들이 시의회에 의해서 요구는 150부였습니다마는 150부를 저희들이 하지 않고 약 70부 정도만 저희들이 보내 드렸습니다마는 시의회에서도 150부를 요구를 하고 이래서 그런 내용을 감안을 해서 금년에는 100부를 제작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200부를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자산취득비 8,000만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자산취득비는 저희 부서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 공통기관 운영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새로운 부서의 신설이라든지 기존 부서의 얘기치 못한 자산 취득 수요에 대비해서 풀로 관리하고 있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 경비는 각 부서에서 갑작스럽게 꼭 필요한 자산취득 사유가 발생한다든지 조직개편에 있어서 새로운 부서가 신설되었는데 그 부서에 필요한 자산취득에 사용하기 위해서 풀경비로 저희들이 8,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담당관실 소관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8,0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명세는 안나오죠 아직까지⋯ 나올 예정이죠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세정담당관입니다.
李敬鎬委員님께서 지방세 사례집 발간과 지방세정 운영지침, 지방세 해설 순회교육 교재가 전년 예산보다 부수가 100부 내지 200부 증가되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 지방세 사례집 발간이 우리 부산시 세무공무원이 실제는 680명이 됩니다. 1인당 한 매씩, 한 권씩은 전부 다 들어가야 전문성 제고라든가 앞으로 난해한 지방세 해설 같은 것을 우리 납세자들한테 그런 이중적인 부과를 안시키고 정확하게 고지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례집하고 지방세 운영지침은 두 명당 한 명꼴로 해 가지고 각 구청에서 전부 공무원들한테 배분하는 것입니다. 구·군에.
그런데 지방세 해설은 금년도 세법 개정된 것하고 行政自治部에서 일괄적으로 2, 3일씩 순회교육을 시킵니다. 이것은 부산시 전 공무원이 다 가지고 있어야, 1인 1교재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세법 운영이나 전문성 제고나 업무연찬에 도움이 된다고 700부를 인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액등록세, 정액등록세에 의해서 수기 고지분에 대해서 2,000만원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세를 전체 다 우리가 표시변경이라든가 주소변경이라든가 이것도 등록세가 3,000원에서 7,500원짜리 정액등록세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구청에 가서 직접 법무사나 개인이 가면 납세자 불편을 많이 초래해서 96년도 12월 21일날 지방세 법령을 개정시켜 가지고 이것은 정액등록세에 대해서는 바로 區 표시만 하고 바로 납세자들이 써 가지고 바로 납부를 하면 구청에 가는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편익도 도모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OCR고지서를 발부하는 이런 징세 경비라든가 시간 절약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연 20만건씩 등록세가 세금을 한 20억 정도 냅니다.
그리 우리가 징수되니까 이게 바로 정액등록세가 주소변경이라든가, 표시변경이라든가 실제 정율의 세율을 적용을 안하는 것은 전체 정액으로 해서 등록세를 지방세 관계 법령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인쇄를 해 가지고 각 법무사에 나누어주고 구청에 비치를 합니다. 그래서 20만매 이상의 매수가 소요되므로 1매에 이것을 카본페이퍼이기 때문에 인쇄비가 조금 비쌉니다. 그리고 부수가 영수필통지서하고 5부씩 인쇄를 하기 때문에 비싸서 100원을 잡아 가지고 2,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납세홍보는 지방세 납부홍보는 우리가 납기 때마다 신문이나 안 그러면 방송에 자막방송에 어떻게 세금을 납부하세요 하는 그런 홍보비용입니다. 체납세는 우리가 체납처분을 한다든가 어떤 납기와 변경을 해 가지고 안 그러면 연도 폐쇄기나 우리 체납세 정리기간을 설정했을 적에 그 자막에다가 일단 넣든가 안 그러면 신문에 홍보하는 그런 예산으로서 편성이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KBS 보면 나오는데 거기서 돈을 줍니까
줍니다. 다 줍니다.
KBS 방송에도⋯
그런데 KBS는 자막방송을 잘 안 넣으려고 합니다.
PSB 같으면 이 시간대가 황금시간에 넣으려고 하면 금액이 엄청 비싸고 우리가 보통 10시나 안그러면 아침시간에 좀 넣는데 KBS나 MBC 같은 경우는 자막방송을 넣으려고 하니까 반대의사를 많이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납기가 되면 우리 서면로터리나 연산로터리 모양으로 광고판에다가 자동차세 납기 자진납부 안내를 할 수 있게끔 조금 변형시키려고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다 됐습니까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金元俊委員님!
김원준위원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한 서너 가지만 묻겠습니다.
113페이지에 보면 직원 취미클럽 육성을 위하여 단체가 한 15개 단체가 있는데 그 1,2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축구대회 경비로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축구대회 경비는 전국 대회, 지방대회 나가는 것입니까, 어째서 축구 클럽은 15개 단체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豫算擔當官이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元俊委員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여기 직원 취미클럽은 부산 시청안에 공무원들로 준비한 직원 취미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산회, 낚시회, 축구회, 볼링회, 그런 각 단체별로 연간 단체에 따라서 배정을 하는 육성비이고요. 그 밑에 있는 직원 축구대회는 우리 시에서 각 자치구·군 대항 체육대회를 1년에 한 번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300만원입니다.
축구팀도 이 15개 클럽에 포함이 되네요
지금 시정축구회는 15개 취미클럽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고. 밑에 있는 직원 축구대회는 우리 시청직원들이 하는 축구대회가 아니고 자치구하고 군 대항 축구대회의 개최경비입니다.
그래 경비로 나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보면 사회단체임의보조비로 5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체별 명단과 보조비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127페이지 보면 공공요금 지출에 지방관공선 공제회비, 재해복구 공제회비, 배상 공제회비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방관공선 하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회계재산담당관 박춘한입니다.
회계재산담당관이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방관공선은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이번에 새로 준공한 것으로서 어업지도선⋯
아! 그러면 배를 말하는 거네요
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화학 소방정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배가 우리 전체적으로 8척이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대한 사실은 보험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상 공제회비 하는 것은⋯
배상 공제회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시설 청사내에 주차장이 있다든가 그 다음에 우리 체육시설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문화회관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을 이용을 하다가 다치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배상을 해주기 위한, 이것도 보험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주면 구·군에도 다 해당이 되네요
예, 해당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 있습니다.
추가질문 하세요.
李敬鎬委員님!
그러면 회계재산 공공요금 중 관공선 공제회비가 금년의 6,600만원에서 3억 3,900만원으로, 배상 공제회비가 4,900만원에서 1억 700만원으로 각각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제회비가 늘어난 것은 그렇게 전체적으로 3억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 관공선을 보면 이 지방관공선이 3대가 새로 건조가 되었습니다.
새로 건조된 관공선에 들어가는 증액된 비용이 전체적으로 1억 7,000만원 정도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재해복구 공제회비로서, 재해복구 공제회비는 예를 들어서 건물이 화재가 났다든가 하는데 대해서 원상회복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이번에 민주공원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신축건물 등등에 관련되는 비용이 약 5,800만원 정도 늘어났고, 한 6,000만원 정도 늘어났고 그 다음에 배상 공제회비가 우리 주차장에 이때까지 안 들어 있다가 주차장을 거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주차장이 포함됨으로 해서 약 5,800만원 정도가 늘어났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늘어난 게 2억 8,8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인쇄물이라든가 일부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실질적으로 한 3억 5,000만원 정도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나오신 김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132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중 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앰블런스차 각각 한 대씩 구매할 계획인 것 같은데 사용처가 어디인지 밝혀 주시고, 지금 우리시 본청에서 보유중인 승용차를 대형, 중형, 소형이 각각 몇 대인지, 그리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소형승용차를 50% 이상 보유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 보유현황에 대해서도 답변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교체하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승용차는 현재 95년 1월에 구입한 것으로서 내구연한이 5년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대 모두가 시민봉사과의 의전용 차량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중형승용차는 내년에 있는 전국체전과 2002년 아시안게임의 본격적인 준비를 위해서 내년부터 많은 국내외 인사가 부산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해서 의전용 차량 한 대 T/O 자체를 늘렸습니다.
T/O를
예, 그래 가지고 한 대를 구입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현재 본청의 승용차 보유현황은 총 22대입니다. 그리고 市長님, 副市長님 행정 정무 다 포함해서 3대, 의전용이 3대 현장확인 등 업무용에 13대가 있습니다.
이번에 의전용 6대를 7대로 증차를 했기 때문에 한 대가 더 늘어난 것이고 이번에 새로 사는 것은 모두 삼성차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그 중형이냐 소형이냐 하는 그 분류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 바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서면으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金應祥委員님!
김응상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2페이지에 자산취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냉장고 180ℓ급 2대, 500ℓ급 4대, 1,700ℓ급 1대의 사용처는 어디이며 기타 녹화기 2대, 텔레비젼 6대, 대형텔레비젼 1대, 비디오카메라 1대, 무선장비 셋트 10대, 발전기 1대, 냉·난방기 1대, 옵셋 인쇄기 1대 등의 구입사유를 밝혀 주시고 그 사용 부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째 IMF시대에 이렇게 금년에 들어서 물품구입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뭐 IMF가 조금 풀리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시 전체 소요입니다. 우리 시 전체 소요를 우리 재산관리부서인 회계재산담당관실에다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말씀해 주세요.
회계재산담당관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물품취득비는 시 본청 각 부서에서 2000년중에 취득할 정수물품입니다. 일반 소모품성 이런 물품은 아니고 정수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 정수물품 구입비의 경우에는 집중 계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집중 계상을 한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냉장고 180ℓ급 2대 등 냉장고 7대가 됩니다. 그 중에 180ℓ급은 단가로 치면 한 5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이 2대는 예산담당관실하고 투자진흥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냉장고가 내구연한은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담당관실에서는 8년 4개월을 썼습니다. 그리고 투자진흥과의 경우에도 7년 5개월을 썼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 수리를 해가지고 쓰는 것도 오히려 비용도 많이 들고 하는 이런 등등의 문제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500ℓ급은 약 1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4대는 체육청소년과에 시청소속 선수단 합숙소가 대신문화아파트에 있습니다. 거기에 4개 동에 있는데 이 때까지 그 4개 동에 48명중에 한 20명 정도가 지금 합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냉장고를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집에서 갖다 쓰기도 하고 또는 뭐 조금 보조를 받아서 냉장고를 조그마한 걸 쓰기도 했더랬는데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로 T/O를 인정을 받았습니다. 정수를 인정을 받아가지고 신규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00ℓ급 1대는 시장 공관에 각종 행사 준비를 위해서 새롭게 정수를 인정받아서 새로 구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녹화기의 경우 에 녹화기는 2대인데, 2대하고 또 TV도 여러 대가 있습니다만 일단 녹화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녹화기는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리고 이게 단가는 한 50만원 정도 되는데 이 2대는 공보관실에 기존장비가 이게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마는 한 8년 10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장비를 교체하는 것이고, 이번에 정보단지개발담당관실이 새로 만들어져서 업무추진에 녹화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T/O 1대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로 구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TV는 6대 중에 4대는 체육청소년과 시청선수단 숙소 거기 4개 동에 아까 냉장고하고 이 텔레비젼이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대는 공보관실에 언론모니터용 노후 TV입니다.
내구연한이 5년 정도 되는데 현재 한 11년 이상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형TV 1대는 시장 공관에 행사용으로 신규로 T/O를 인정 받아서 구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카메라 또 1대는 체육청소년과에서 2000년 전국체전 업무준비를 위해서 신규 구입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선장비 셋트는 10대중 7대는 시민봉사과에 시청사 방호용 현재 부족분, 현재 14대가 있습니다마는 부족분을 이번에 신규로 구입을 할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3대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야외행사를 할 경우에 방송지원용으로 장비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현재 갖고는 있는데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마는 현재 기존 한 10년 3개월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전기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각종 야외행사 방송업무 지원용 장비를 신규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냉·난방기가 있는데 냉·난방기 1대는 재난관리과에 재난종합상황실용으로, 재난종합상황실이 현재 15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됨에 따라서 냉·난방시설의 분리 설치가 불가피해서 계상이 된것입니다.
그리고 옵셋 인쇄기는 총무과에 시험편집실용입니다. 이게 공무원교육원 내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각종 공채시험와 자격시험문제 인쇄기 인데 기존 인쇄기가 92년 12월달에 구입을 한 것으로서 성능이 저하되어 시험업무의 완벽한 수행을 위해서 새기종 1대를 보강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편성한 것은 내구연한이 초과되고 해서 좀 쓰기가 곤란한 것을 교체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필요에 의해서 T/O를 인정 받은 것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저희 과에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왕 선 김에 1,700ℓ를 대형하고, 대형텔레비젼 시가는 얼마나 돼요
그건 한 25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냉장고가 250만원
예, 그렇습니다.
텔레비젼은요
TV는 대형이 한 100만원 정도 하는 걸로되어 있습니다.
이게 텔레비젼 대형이 이렇게 쌉니까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 정도에 맞추어서⋯
예산을 그리 잡아 놨어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특소세가 내리니까 이보다 쌀 겁니다. 특소세가 없어지니까.
그리고 교체하는 것, 이런 물품은 자산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물품은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을 하도록 합니다마는 여기 저희들이 나가는 건 사실상 재활용을 거의 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매각을 고물 처리로 매각을 하거나 고물 처리로 매각이 될 수 없는 것은 그냥 폐기 처분합니다.
그 공고를 일단 합니까
공고를 할 정도의 내용이 물건이 금액이 되면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비교적 소규모의 조그마한 금액이고 또 전체적으로 한 번 우리가 할 때 금액이 많으면 공고까지도 합니다.
시장 공관에 대형냉장고나 대형텔레비젼이 들어 간다고 생각할 때 일반 시민이 봤을 때 과소비를 부추기지 않느냐 하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시의적절하게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張判石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金元俊 同僚委員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몇 가지 이해가 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답변내용 가운데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의 성격이라고 답을 해 주셨는데,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원 취미클럽 육성에 80만원 해 가지고 15개 단체, 그 외에 공무원 체력단련 및 내부결속, 직원축구대회, 운전자 가족 체육대회, 청원경찰 체육대회, 전국 시·도직원 체육대회 참가, 이 자체가 직원들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편성되어 있는 예산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직원 사기앙양경비는 또 뭡니까 그게 980만원, 약 1,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직원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 바로 본위원이 방금 나열한 이래 몇 개의 어떤 목이 있었는데 또 말미에 보면 ‘직원 사기앙양’ 해 놨다 말이죠. 앙양하고 사기진작하고는 틀리는 겁니까
張判石委員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는 것은 경비의 성격이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포괄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각종 행사 이런데 종합적으로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쓴 거고 맨 마지막에 들어 있는 직원 사기앙양경비 981만원은 시 본청, 사업소의 장기와병 공무원 및 직원이나 현업직원을 격려하는데 쓰고 또 직원 생일축하 전보료 등에 쓰는 경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 참⋯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朴三碩委員님!
예, 박삼석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마는 본위원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주무 예산편성 부서이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오늘 내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먼저 2000년도 예산안에 있어 각 실·과 및 사업소에 편성한 인쇄비 내역, 내역 중에는 책자, 홍보용 팜플렛, 회의자료보고서 등을 실·과 및 사업소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구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총계도 아울러 표시해 주시고.
다음 자료는 98년도에서 내년도 예산 3년간 학술 용역 예산편성 현황을 연도별, 국별 작성해 주시고, 98년 99년 2년간 발주용역중 용역이 완결되어 이 중 정책에 반영한 용역현황, 반영되지 않았으면 않은 대로, 용역발주 준공시까지 중간검토 또는 의회보고 등 장치가 있었는지도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술용역 계약방법별 수계약, 지명경쟁 등 계약체결 현황을 98년, 99년 2년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재정관에게 시 전체 일반회계 세입부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7,718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29.1%인 3,991억원이 증가한 규모이고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 대비시에는 오히려 8.7%인 1,693만원이나 감소한 규모로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내년도 지방세의 세수전망이 중앙정부과 지방자치단체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실물경제가 회복되고 시에서 세입증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그리고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 추계규모가 540억원으로 세출예산 불용액 발생분 200억원을 제외하더라도 340억원의 시세 증수분을 세입추계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아지며, 내년도 국가의 재정규모 증가율을 5%로 계상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광역시는 3.8%로 계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세입규모를 지나치게 안정적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한 재정관 답변을 세부적으로 본위원이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예, 답변 준비하세요.
식사하고 그러면 오후에 답변 받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재정관님! 지금 조금 시간을 많이 주겠습니다.
답변을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질의를 좀 해주시면 오히려 효율적인 진행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리 합시다.
예, 張判石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석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9페이지를 참고로 해 주십시오.
아마 우리 세정담당관께서 이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운영수당 가운데서 지방세 이의신청분과위원회 참석수당은 5만원이죠 이의신청분과위원회 안건심의수당은 10만원이죠
(“1건당 1만원입니다.” 하는 이 있음)
아! 한 건당 1만원, 12건이죠 그 다음에 과표분과위원회 참석수당 5만원이죠 그 다음에 과표분과위원회 안건심의 1만원, 5명.
그런데 이것 뭐 어떻습니까 참석을 하는 것하고 안건심의를 하는 건 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원래가 위원회에 참석을 한다는 건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원래 참석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 하는데 이의신청이나 과세적부심사는 건당에 분량이 엄청 많습니다. 미리 공정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2, 3일 전에 일단 案을 전부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른 법령하고 전체 심층분석을 해 갖고 오기 때문에 우리 행정심판이나 우리 조례에서 행정심판 관계나 이의신청이나 심사할 때는 건당 심의수당을 한 건당 1만원씩 주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테크닉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전에 우리가 위원회에 참석을 해야 될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어떤 이번 위원회에서는 이러 이러한 안건을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얼마든지 우리가 참고자료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때 참석하셨을 때 건당 이렇게 수당을 하든 어떻든 하면 어떻든 예산은 조금 절감은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정담당관께서 뭐 어떻게 결정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나 한 번 재정관하고 같이 의논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어떻든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건 기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한 번 연구를 하십시오.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로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건당 1만원씩 지급을 하게끔. 그런데 보통 한 3일 걸리고, 1건을 심의하는데. 10건씩 예를 들어서 이의신청분과, 심사청구 이래 되면 10건씩 접수가 되는데 보통 세 시간 내지 네 시간씩 회의가 진행됩니다. 엄청 시간도 많이 들고 각 위원님들이 이 조세관계는 전체 법률을 공부를 해 가지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그런 게 참석수당 5만원으로 단순한 회의가 아니고 집에서도, 학교에서나 안그러면 변호사가 되시는 분들은 업무를 하면서 연찬을 해 오고 거기서 여섯 번 여덟 번 모여가지고 집중적으로 한 가지 문제 갖고 외부위원님들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1건에 어떤 건 1시간 정도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 1회에 6건에서 10건 정도 하는데 어떨 때는 시간이 네 시간, 다섯 시간 걸리는 수도 있고 사실은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충분히⋯
아니, 그렇다면 세부적인 내부적인 내용은 본위원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그러면 위원회 참석을 요망을 했을 때에 문제는 다시 말해서 이번에 안건 심의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배포하는 그런 성질밖에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능 자체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세부적인 안건을 심의를 해야 될 부분은 그 때 안건에 따라서 그러면 받은 자료에 따라서 그러면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한 번 연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 조례도 좀 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이게 뭐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조례가 만약에 그 부분을 뒷받침하려 하면 개정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세정담당관께서 어떻게 착안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바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같이 연구를 한 번 해보도록 합시다.
예, 전반적으로 검토를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金玉洙委員님!
의료원 지원이 79억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의료원은 매년 적자를 지금 내고 있는데 그전에 건 빼고 96년부터 금년까지 연도별로 적자 내역을 오후에 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담당관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마다 하는 계속사업 있죠 계속해서 하는 사업. 계속사업 중에서 금년도 예산이 한 푼도 안 들어간 사업명을 오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 신규사업, 200년도 신규사업은 어디 어디인지 그 신규사업명을 제출해 주세요, 내역별로.
계속비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계속 연차적으로 해 오던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사업을 2000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된 사업이 있죠
저희들 계속비사업은 전부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만 연차적으로 해 오던 사업 중에서, 계속비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연차적으로 해 오던 사업 중에서 계상이 안된 사업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걸 명단을 사업명을 좀 제출해 주시고, 금년 2000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명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추가해서, 계속사업 중에 그 순위가 나와 있죠 순위가. 어느 것부터 급하다 하는 것 있죠 그것도 한 번 좀 내주세요.
계속사업 중에 어느 어느 것부터 해야 된다는 것. 그것 있죠
없습니다.
없어요
예.
위원장!
예, 張判石委員님!
자료요청을 합시다
예, 하세요.
사항별설명서 1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거기 민간이전 5억 부분 있죠 이 민간단체에 대한 임의보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건 서면으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역을 서면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여기서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아까 金元俊委員님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셨는데 이 민간단체보조는요. 정액보조단체 이외에, 이외의 임의보조단체 목으로 목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배분되냐 하면 연초에 이 단체들의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조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계획이 다 세워져 있을 것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내역을⋯
지금 신청을 다 받아 놨을 거 아닙니까
연초에 받습니다.
그래 신청을 다 받아 놨다 아닙니까
(“연초에 받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연중에 수시로 받아가지고⋯” 하는 이 있음 )
수시로
예.
그럼 현재까지는 신청한 그런 내용이 지금 안 나타나 있네요
금년도 집행내역은 있지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어느 단체에 준 건 있을 수 있는데 내년에 어느 단체에 얼마 주느냐는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정했습니까
예, 안 정해져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까요
예, 질의부터 하세요.
질의부터 좀 하세요, 답변은 하지 말고.
李敬鎬委員님!
이경호위원입니다.
109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IMF 이후 직원들의 야간 휴일근무가 증가되고 특히 하위직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예산이 99년도에 비해서 10억 9,229만 4,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예산을 종전에는 각 부서별로 편성하여 집행하였으나 99년부터 예산실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어떻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차등 지급하고 있는지와 앞으로 실제로 일을 많이하는 직원들이 일을 한 만큼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실의 시간외근무수당 집행계획은 어떤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李敬鎬委員님! 그건 오후 답변 때 좀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 바로 답변하세요.
답변하세요.
예, 그러면⋯
지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金有煥委員님⋯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만! 지금 일단 자료를 요청하고 합시다.
金有煥委員님! 자료요청 하세요.
간단하게 하나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99년도 지금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해 오다가 지금 사업비 지원이 중단된 사업, 그 현황, 각 구·군에.
그 현황 나옵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 부서에서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건설주택국에서 해당되는 부서에서 각 구·군에 다 받아 봐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건설주택국에서 넘어온 사업에 한해서 심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 넘어오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집행부서에서 한 번이라도 예산이 나가고 중단된 사업, 그러한 것도 사업비에 감안 안하고 예산 편성합니까
저희들이 넘어온 예산에 대해, 일단 각 구·군에서⋯
그러면 그걸 우리 부서에서는 그 자료를 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협조해서 받으면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까
예산실에서 준비해 주겠습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시간은 상당히 걸릴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고요
각 구·군에서 현재⋯
세밀하게 본 회기 중에 좀 내주십시오. 되겠습니까
그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삼석위원입니다.
예, 朴三碩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께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전 위원에게, 우리 상임위 전 위원에게, 사실 99년도에는 3차추경까지 하는 그런 우리 예산에 대한 예상을 못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2000년도에 전체의 예산이 효율성을 기하고 또는 재정에 우리가 능률을 기하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질의한 그런 조목 조목 내용을 서면으로 우리 상위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 위원에게 서면답변 해 주기 바라고 저의 답변은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예, 張判石委員님!
답변은 오후에 듣겠습니다마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 31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영업외수익을 99년도 당초예산 대비해 가지고 33.2% 그러니까 3억 300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여기에 대한 어떤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43페이지도 한 번 참고해 주세요.
지금 들으세요. 답 더 할 사람이 없으니까 오전에 끝내버리려고, 그래서 내가 서면답변 해 달라고⋯
일단 질의부터 하세요.
자본적지출 예비비가 169억 4,500만원인데 99년도 당초예산 대비 162억 5,600만원 증액 편성된 사유입니다. 이건 증액 편성된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금 답변이 가능하겠죠 바로 답변하세요.
재정관님! 답변⋯
영업외수익 그거는 이자 금리 차이입니다.
그리고 자본적지출 예비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었지 않느냐는 지적인데요. 이것은 기이 융자하기로 결정된 사업 중에서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 등 2개 사업이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채발행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융자금액 150억원을 우선 예비비로 돌려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의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승인을 해서 받으면 예비비에서 풀어서 주려고 그렇게 예비비 편성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은 미비된 답변이 있으면⋯
李敬鎬委員님께서⋯
예, 답변 계속하세요.
李敬鎬委員님께서 질의주신 시간외근무수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녁 늦게까지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부서별로 35시간을 기준으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 다만 지급은 저희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ID카드로 출근시간을 입력시키고 퇴근할 때 퇴근시간을 입력을 시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한달 집계를 해 보면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한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늦게까지 근무하는 직원들은 시간외근무수당을 많이 받아가고 실제로 일찍 퇴근하는 직원들은 그 혜택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어떤 불만이 없습니까
현재는 전체적으로 이 35시간이 실링이 적어서 실제로 35시간 이상하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경우가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는 큰 불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5시간만 인정을 해 줍니까
그렇습니다.
최고 35시간까지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습니까
예.
요새 회사는 오래 근무하는 사람을 무능한 사람으로 보거든요. 공무원들은 무조건 시간만 채운다고 해서 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공식적으로 35시간⋯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35시간을 기준으로 해 놨는데, 실제로 개인별로는 최고 상한선이 75시간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35시간을 안쓰는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직원들의 불만이 없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질의가 거의 다 됐습니다.
답변도 우리 재정관님을 비롯해서 재정관실의 집행부에서 답변도 잘하셨고 해서 지금 질의와 답변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하고 해서 오전에 일단 정회를 할까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추가 질문 없습니까
마무리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만 하겠습니다.
金有煥委員님!
늦은 시간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에 우리 市長님은 연간 1억 8,000되어 있는데, 112페이지 이 1억 8,000하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市長님이 81만원 곱하기 12개월 972만원하고 1년간 우리 市長님이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금액은 또 뭐가 있습니까 이것 외에⋯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 인데요.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타업무추진비는 급여 보수적 성격입니다. 전에 품위유지비라고 해서 그 때는 명칭이 정보비였습니다마는 이 비목 재편하면서 이것을 기타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상당히 오해를 받고 있고요.
좋습니다.
제가 본 질문의 요지는, 우리 시장님이 1년간 1억 8,000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을 한다니까⋯
확실하죠 1억 8,000뿐이죠
예, 그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예.
그러면 기타 딴 업무추진비는 있습니까
그 외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죠.
총 20억 우리 시 전체에⋯
아니, 그 20억은 市長님이 혼자 다 씁니까
아닙니다.
市長님 혼자서 쓰시는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사실은 市長님 개인용도로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글쎄 그것은 업무추진인데 개인이라고 여기 그럼 업무추진인데 그러면 市長님이 고유하게 업무추진에 쓸 수 있는 비용으로 인정된 범위가 1억 8,000외에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1년간 어쨌든 1억 8,000가지고 업무추진한⋯
오전에 내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따로 있고요.
그것하고 다른 것입니다.
시책추진은 별도고⋯
예, 별도 하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업무추진하는데만 쓰는 게 1억 8,000뿐이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財政官 이하 關係 公務員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25分 會議中止)
(14時 30分 繼續開議)
나. 도시개발심의관실 TOP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都市開發審議官室 소관 2000年度 歲入·歲出豫算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다음인 오는 12월 8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都市開發審議官 나오셔서 提案說明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심의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金浩起企劃財經委員長님! 그리고 저희 도시개발심의관실의 업무를 관장하시는 여러 委員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내년 2000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자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都市開發審議官室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提案說明을 배부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開發審議官室2000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都市開發審議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李學雨都市開發審議官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檢討報告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규입니다.
都市開發審議官室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都市開發審議官室2000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鄭聖圭專門委員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敬鎬委員!
이경호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8페이지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에 동·서부산권 개발관련 홍보물 제작비로 2,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계획은 아직 구상단계이고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내용으로 홍보물을 제작할 것인지 그리고 홍보대상자는 누구인지 답변해 주시고, 151페이지에 미국, 유럽, 일본, 홍콩지역에 해외투자 설명회를 위해 국외여비가 약 9,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어느 지역투자 유치를 위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경제진흥국에도 미주, 유럽, 아시아지역 외자유치활동비로 5,2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 재정난을 고려해서 이 두 가지 사업을 따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통합 추진하여 예산을 절감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답변 준비됐습니까
심의관! 앉아서 하세요.
감사합니다.
李敬鎬委員님께서 동·서부산 관련 홍보물 제작 2,7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동·서부산권 개발사업은 아시다시피 출발은 아직 초기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과 3월에 동부산, 서부산에서 용역이 마쳐지는, 용역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동·서부산권 내역은 내년부터는 그 내용을 가지고 외국투자자를 위한 가이드 팜플렛을 800부를 제작하고자 하는데 1,2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시민 홍보 및 투자자 유치시에 활용할 팜플렛 제작에 그것을 또 2,000부로 해서 그것을 400만원, 그리고 동·서부산권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에 500만원, 동·서부산권 개발 마스터플랜 조감도를 각 300만원씩 해서 동부산, 서부산 해서 600만원 그렇게, 그런 내역으로서 2,700만원으로 홍보물 제작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특히 그 미래의 부산 경제를 부흥시킬 참 부산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역점시책으로 선정을 하면서 가능하면 지금 재원이 자족적 해결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국내에도 특히 부산을 벗어난 어떤 중앙중심의 대그룹이나 아니면 대 외국의 어떤 자본을 유치하는데 그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첫째는 알려야 또 유치가 되겠다는 뜻에서 일단 최소한의 분야 분야별 예산으로서 2,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해외투자설명회 개최에 국외 여비 8,950만원의 내역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앞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 예산도 다른 프로젝트가 아니고 지금 새로 시행되는 순수 동부산과 서부산권이 용역 성과가 나오면 이 두 보자기를 국내외에 널리 알려서 그 외자 유치자를 투자자를 유치해 오고자 하는 설명회를 위해서 국내여비 8,95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미국, 유럽에 4회. 4회에 걸쳐서 20명의 어떤 구성원으로 해서 7,54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지역에 1회에 한해서, 일본은 1회에 5명으로 해서 617만 5,000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세계가 동남아에 많이 모이고 있는, 세계 자본이 많이 모이고 있는 홍콩지역에 1회로 해서 5명이 출장홍보를 하는 것으로 해서 792만 5,000원으로 계상을 해서 8,950만원으로 내용을 잡았습니다.
방문횟수는 정확한 횟수는 아닙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또 앞으로도 최소한의 활동으로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마는 필요 횟수가 줄면 최소한으로 집행이 될 것이고 또 혹 필요하다고 하면 다음 기회가 있으면 다음 추경 등에서 다음 보고 세부적인 정산결과를 보고올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해외투자설명회는 대략 어느 분이 갈 예정입니까
거기는 기본적으로 외자유치 특별보좌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 그 작품과 필요 되어 있는 필수요원들 그리고 통역도 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가운데는 현지에 가서 현지에 안내해 줄 그런 사람이 필요로 하면 현지 실비보상으로 또 운영하는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이 먼저 진행되어 온 수영정보단지 등에서 집행된 그런 어떤 사례를 최소화해서 또 필요할 것으로 해서 내년에 또 용역을 마쳐놓고 이것을 외자유치를 못하면 안되기 때문에 내년 사업으로 이렇게 책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진흥국에서 해외투자설명회는 외자투자를 위해서 나가고 지금 도시개발심의관실에서는 해외투자 설명회를, 제일 큰 목적이 뭡니까
예, 경제진흥국의 어떤 예산은 총체적인 시 전반적인 예산으로도 보게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국에서 편성된 이 내용은 순수 동부산, 서부산권에 대한 동부산, 서부산권이 마쳐지고 난 뒤에 이 사업으로 목적으로 한 단위 사업으로 저쪽이 통합 예산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그리고 또 경제진흥국의 예산은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 이런 3대 밀레니엄 프로젝트외에 부산경제에 전반적인 유치. 예를 들어서 신발분야라든가 산업분야라든가 하는 그런 경제 전반적인 유치를 위한 어떤 항목으로 계산되고 저희 室에서 한 것은 순수 이 부분은 동부산과 서부산 관광과 그 다음 물류 등에 대한 그 동부산권에 대한 어떤 내용만 별도로 분류를 시켰습니다.
통합운영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행동이 좀 더 자율적이고 진취적이고 또 그런 좀 더 효과적인 어떤 운영을 위해서 이 독립편성으로 저희 室에서 따로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개발에 대한 기술문제도 설명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죠
예,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金應祥委員님!
김응상위원입니다.
금방 李敬鎬委員이 투자설명회 개최에 8,950만원,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52페이지에 해외투자설명회 개최 보상비가 5,325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편성이 되어 있고, 이것은 오직 동부산권하고 부산정보단지개발사업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외자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쾌적한 도시설계와 주거환경 질적현상을 도모하여 부산이 경쟁력을 갖춘 21세기 세계도시로서 손색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동부산권 지역경제개발과 활성화를 위한 이 지금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제안을 한 번 해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것을, 동부산에는 어떠 어떠한 것을 테마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개발을 하고 서부산에는 어떠 어떠한 것을 하는데 그 다음에 투자설명회를 미국 가서 한 번 하고 유럽 가서 하고, 일본 가서 하고 홍콩 가서 하는데 이런 예산을 8,950만원하고 그 다음에 보상비를 5,325만원 이렇게 책정을 해 놓았는데 실제적으로 예측 불허한 지금 프로젝트는 안나오고 돈 쓸 것만 여기 먼저 예산에 올려놨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항별설명서 처럼 개발사항을 할 것으로 동부산권하고 서부산에, 서부산은 어떻게 개발을 하고 동부산은 어떻게 개발을 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세요.
예, 총체적 업무보고를 드릴 기회가, 최근 들어서 조직개편에 의해서 업무보고 드릴 기회가 없어서 방금 대단히 죄송합니다. 일단 동부산, 서부산권에 대한 개요를 조금 빨리 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부산권 개발사업은 개발방향을 기장군 일원에 세계적 수준의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합니다.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관광단지 지원기능으로서 배후지역을 또 개발하게 됩니다. 주택단지도 따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투자자 및 국내외 자본을 유치추진을 해 가지고 또 구체적인 위치와 규모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결정되겠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기장군 전체적인, 해운대에서 기장군 전체적인 것을 동부산권 개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구상은 위치 및 규모는 기장군 일원에 세계적 수준의 국제관광단지를 조성한다 하는데 다가 뜻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상은 일광에다가 복합타운을 해서 일광 북부에 약 90만평에다가 골프장을 한 개 내지 두 개를 계획하고 있고, 그 시네마 파크, 호텔 그 다음에 만국 테마촌 그리고 복합 영화단지 등 이런 게 일광복합타운에다가 그렇게 일단 기본과업을 주었고 송정해운타운, 송정 쪽에 약 130만평⋯
金應祥委員님!
지금 설명을 말이죠. 이해도 잘 안 가고 시간만 소요가 되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서면으로 보기 좋도록, 위원님들이 일목요연하게 보는 전체 구도하고 딱 잡아서 지역별로 말이죠. 그래 답변을 들으면 안되겠습니까
그것도 좋지만, 지금 국내에도 아직까지 홍보활동이 미흡한데 우선 물론 세계적인 홍보도 좋습니다. 국내홍보 계획도 안 서있으면서도 외국부터 이렇게 홍보를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서를 도면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어떤 지역은 무슨 타운을 세우고, 어떤 지역은 골프장을 만들고 어떤 지역은 어린이 놀이시설을 만들고 하는 그런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은 해외부터 먼저 해 놓고 국내는 계획이, 하나도 홍보활동의 계획이 안 서있는데 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 골프장 하는 것 말고 도시개발심의관실에서 골프장을 다시 하나 더 만든다는 이런 취지지요
예,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한 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동부산권을 11월 4일날 용역을 미국에 있는 RNM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8개 엔지니어링 컨소시엄에다가 세계적인 규모로서는 어떤 단지계획을 11월 4일날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4개월만에 마쳐서 내년 3월 3일에는 이 어떤 용역성과품이 납품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부산권도⋯
아니, 됐습니다.
현재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설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2월과 3월이면 성과품이 나오게⋯
그러면 그 모형도 한 번 보여 주시고⋯
그 다음에 투자설명회 장소 임차료관계 1,01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것은 부산시 안에 국제회의장도 있고 밑에 1층에 대강당도 있는데 어디다가 임차료를 얻어 가지고 설명회를 하려고 1,010만원을 예산을 잡아 놨습니까
예, 그래서 앞서 말씀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세계적 규모로 세계적 규모의 외자유치를 위한 그리고 또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런 시설기준을 하고 그 다음에 국내자본 보다는 외국투자자로 하여금 투자유치를 하는 게 이 본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국내홍보 이전에 외국홍보 중심으로 잡아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室을 빌리는 것도 보통 호텔의 세미나 룸이라든가 안 그러면 켄벤션센터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室을 빌리는 실비를, 임대요금을 횟수별로 계산해서,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해 두고 내년에는 그렇게 실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세하게 했으면 우리 全委員님들에게 제시를 해 주세요.
그리고 張判石委員님!
예, 李敬鎬 同僚委員께서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도시개발심의관의 답변의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좀 있네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해외 투자설명회시 통역 및 안내도 있고, 설명회 장소 설명회 개최 그 다음에 설명회 개최에 대한 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성과라고 생각을 해 보면 외빈초청여비가 또 여기 들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투자가능자 초청 경비가 25만원에 50명을 초청을 하겠다. 이래서 1,250만원. 우리가 투자는 사실 제법 좀 되어 지네요. 대강 이렇게 계산을 하더라도 1억 6,000만원 정도 여기에 지금 豫算書 案에 나타나 있는 산출근거를 보게 되면 한 1억 6,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죠
예.
해외투자설명회 개최되는 기타 경비가. 아마 여기에서 알파로서 더 많이 경비가 들었으면 들었지 이 이하는 안들 것이라고 사료를 하고 이렇게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 정도는 들 것이다.
이 정도는, 활동하는데 이 정도는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정도는 들 것이다, 예상치가.
그러면 이 정도 돈을 들여 가지고, 본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투자가능자 초청 경비가 1,250만원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다 말입니다, 한 50명 초청하는데. 그러면 미국 유럽지역하고 동남아지역 그 다음에 일본지역까지 총괄해서 우리가 해외에 대한 부산, 특히 우리 지금 도시개발심의관 소관의 업무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또 경제진흥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체 예산을 다 합치게 되면 돈이 한 5억 가까이 돼요. 그러면 우리 지금 부산시가 갖고 있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본위원은 대단히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된다 말이죠.
우리가 어떻든 여러분들께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우리 의회는 여러분들이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여러분들을 어떻든 도와 줘야 될 위치가 우리 의회입니다. 예산을 근거 없이 삭감을 하자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해야 되고 또 절감할 부분은 절감을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업무를 더 원활히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와줘야 될 부분도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 예산을 세분화시켜 가지고 이상하게 이래 올리게 되면 첫째 우리 위원회에서부터 이해를 하기 어렵다 말이죠. 물론 여기에 대한 기법은 우리 도시개발심의관님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꾸 세분화시켜 가지고 이상하게 이 豫算書 案을 만들지 마시고 뭔가 한 번 더 연구를 해 봐 주십시오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협의를, 우리 경제진흥국하고도 이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어떻든 이 예산자체가 낭비가 되지 않도록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또는 홍보를 하는데 좀 더 어느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냐에 대한 부분을 좀 이래 업무협의를 하셔가지고 기본적으로 다소 삭감이 좀 이렇게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든 하여튼 협의를 하셔가지고 원만하게 업무 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浩起委員長 朴三碩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김응상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때 해외투자설명회 개최 보상비가 5,325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의관께서는 대체적으로 설명을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간략하게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해외투자설명회 개최 보상내역이 5,32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해외투자자 유치를 위한 해외로드쇼 개최 결과 실제 투자 가능성이 있는 자들에 대한 개별면담과 또 설득시에 소요되는 호텔 식사 그 다음에 음료 등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는 미국 유럽에 1회 개최시에 250명 초청해서 1인당 21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과거의 어떤 소요 데이터를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5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지역의 경우는 1회에 250명을 초청해 가지고 1인당 15만원 정도, 서양하고 조금 달라서 동양은 15만원 정도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5만원 정도 해서 250명을 추산해 가지고 375만원을 계상해서⋯ 예, 325만원으로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이상이 그 내용과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 이건 그러면 우리 국내에서 개최할 때 비용을 이리 잡았다 이겁니까
이것 국외입니다 전부. 해외유치를 위한⋯
그럼 나가서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외투자설명회 개최 8,950만원은 그러면 이건 거기에 대한 내용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張判石委員님께서 이 표기의 기법에 대한 테크닉은 저도 솔직히 깊이 예산서 편성상의 어떤 그런 절차나 구성은 제가 좀 미숙합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잘 통합적으로⋯
아니, 그러면 해외투자설명회 개최 해 가지고 이것 5,325만원도 투자설명회 개최에다 넣어가지고 세목별로 해야지 이건 세분화되어 가지고 말이지 여기 조금 넣고 저기 조금 넣고 그게 무슨 예산 설명하는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투자설명회를 위해서 보상비가, 여기에 소요되는 보상비가 5,300만원⋯
아니, 그래 보상비라는 건 예를 들어서 사람이 다쳤을 때 보상비고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보상비고 이런데 보상비지 뭘 실제적으로 가서 밥 사고 술 사고 콜라 사주는데 그게 무슨 보상비입니까
그래서 이게 어휘상 저는 보상비로 그렇게 편성⋯
어쨌든 심의관께서는 해외투자에 관한 예산부분의 산출기초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전부 다 전 위원님에게 서면으로 답변서를 내주세요. 자료를 내주세요.
예.
자, 다른 위원님.
金元俊委員님 질의하십시오.
김원준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한 번 물어봅시다.
동·서부산권 개발과 관련해서 자문위원 수당이 7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여타 일반 위원회는 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한 번 말씀해 주시면⋯
149페이지.
예, 역시 배경과 필요성, 여기 대상도 역시 동·서부산권개발 용역시에 심도 있는 용역 수행과 용역 결과에 대한 실현가능성이 있는, 실현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34명을 위원으로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용역이 완료되기까지 지금 용역 진행 중의 어떤 전문위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용역이 진행기간 가운데.
그래서 용역자문회의를 3회 한다고 계획을 하고 공무원을 제외한 외부인사 참여시에, 공무원은 수당을 안줍니다마는 공무원을 제외한 외부인사 참여시에 자문위원수당으로서 2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수당이 말입니다. 내부규칙이나 조레나 이런데 위반이 안됩니까
다른 위원회는 전부 다 보면 7만원이라 하는 이 수당이 별로 없습니다.
대학교수 강사, 대학 강사⋯
대학교수 강사는 7만원이 작지. 10만원이면 10만원, 20만원이면 20만원 이래 되어야지 7만원이라 하는 이게 상당히 의문스럽다고.
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다고요.
지금 산출기초는 대학교수 강사수당으로 책정했습니다마는 저건 한 번 더 확인⋯
그러면 나중에 쉴 때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예, 지금⋯
아니, 金元俊委員님!
지금 자료가 왔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기초 산출근거를.
위원회수당이 저희 내부조례로 5만원에서 7만원으로 딱 ~에서 ~까지로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다고 실무적으로⋯
아! 그래 되어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張判石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판석위원입니다.
부산정보단지특별회계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여기 보면은 세입예산에서 정보단지 부지매각대금으로서 1,189억 1,595만 5,000원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내년에 부지매각이 안될 경우에 세수결함이 발생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럼 그 때는 어째 이걸 대처하시려고 그럽니까
지금 수영정보단지가 지금 그런 세입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해서 여러 가지 염려를 많이 낳게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근본적으로는 역시 지적해 주신대로 부지매각으로 세입을 잡는다고 되어 있고 만약에 이것이 안될 경우 같으면 별도의 차입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게 말이죠. 안 그래도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이 검토의견에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우리 부산에 3대 프로젝트 가운데서 사실은 중요한 게 우리가 우리 말하면 수영입니다. 부산정보단지 이 개발사업도 속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전반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방금 개발심의관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건 개발을 해 가지고 부지를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 가지고 모든 우리가 어떨 때는 정말 우리 부산을 이끌어 나가는 견인차 역할도 할 수 있는 반면 잘못하면 저게 애물단지가 되어 버린다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내일 모레, 저게 한 달 후에 팔릴 수 있든지 안 그러면 1년 후에 팔리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발생될 엄청난 이자에 대한 부담도 우리가 이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해외투자설명회를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수단방법을 안가리고 빨리 이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도 대단히 여기서 제출하신 자료의 내용처럼 사실 이자에 대한 부담은 엄청나게 큰 것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도 자꾸 지방채를 더 이상 발행을 할 수 없는 게 우리 부산시 지금 형편 아닙니까
지금 재정관께서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부산시 재정형편으로서는 안될 뿐더러 이 이상 더 중앙정부에다가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 요청을 한다 해도 아마 지방채발행 승인을 제대로 안 해주리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이것 특단의 어떤 조치를 강구하셔야 될 겁니다.
물론 이건 우리 도시개발심의관님께서 사실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어떻든 특단의 대책을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張判石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李敬鎬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4페이지에 보면은 정보단지개발관련 전문가 자문 참석수당으로 225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예산은 적지만 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 주관으로 개최하고 비용도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우리 심의관의 견해는 무엇 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담당이 답변해 주십시오.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정보단지개발담당관입니다.
李敬鎬委員님께서 질의 주신 정보단지개발 관련 전문가 참석수당 225만원을 부산시에서 편성하지 말고 PTC 부산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정보단지개발주식회사에서도 정보단지개발과 관련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 놓고 별도로 자문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서도 정보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점, 해외 투자유치라든지 개발사업의 방향설정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시 자체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단지지개발주식회사의 자문위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 약 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2명입니까
예.
그럼 우리 시에서는 15명으로 한다.
우리 시에서는 이제 예산 편성상 우리 시는 현재자문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전문가 자문을 받으려면 예산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 정도 올해 한 세 번 내지 다섯 번 정도, 10명 내지 15명 정도의 전문가 자문을 받는 다는 그런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건축직이 42명이나 되는데, 건축위원회 전체 회의가⋯ 42명이나 됩니까
46명입니다.
예, 여기는 42명 되어 있는데⋯
공무원 빼고, 공무원 빼고 42명.
공무원들 빼고
예.
보통 몇 % 참석합니까
42명 중에서 건축위원회의 어떤 기능의 역할이 회가 여러 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로 할 때는 그 프로젝트에 필요한 요원을 10명 내지 15명을 선발해서, 그러니까 구조전문가가 있으면 이번에 구조전문가 교수님을 모시고 그 다음에 건축계획이 되면 계획을 모시고, 풀로 운영하는 건 지난 번에 우리 롯데 제2월드 할 때는 그 전체가 분야별로 나누어서, 대형건물이기 때문에 총참여를 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보면 10명 내지 15명으로 구성해 가지고 그 과업중심으로 필요한 위원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또 시의원님도 포함⋯
여기는 보면 42명 완전히 풀 인원으로 예산을 짜 놨네요, 42명. 42명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된 내역에 의하면 42명이 내년 1년 동안에 42명이 풀로 운영될 횟수가 올해 예측 등으로 봐서 2회만, 42명이 전체 회의를 하는 것은 2회 해서 420만원 그리고 15명 단위로 하는 것은 10회로 봐서 5만원씩 봐서 750만원 그리 합산해서 구성을 시켰습니다.
아! 전체⋯
전체가 하는 것은 2회, 420만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숫자는 금액만 되어 있지 그 인원수는 그때 그때 가서 조정한다.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지금 어메니티 공모시상금 특수촬영 및 인쇄비등 어메니티 관련 예산이 여러 가지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어메니티 관련 예산이 모두 얼마며 또 지금 뭡니까 어메니티에 대한 공모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메니티 공모 시상금, 포스터, 지도, 사진, 사생대회도 하는데 제가 저번에 질문했습니다마는 ‘어메니티(Amenity)’ 하면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 번역을 병행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우선 제일 급한 것이 어메니티가 어느 우리 말 번역으로서 제일 좋은 것인지 이것을 먼저 공모를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심의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李敬鎬委員님이 지난번 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업무를 초기에 맡으면서부터 엄청난 고민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른 정책적 질문에서도 강요를 받았는데 이 어메니티라고 하는 이 말이 토마토가 토마토듯이, 그래서 이걸 세계적으로 복합 단일용어로서 대체할 수 있는, 의미가 너무 생명, 쾌적, 그 다음에 활동, 사랑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 통합해서 기분 좋은 분위기, 이런 통합 의미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과 독일과 이런데서도 달리 이 이상의, 원래 언어는 아모레(amore), 아모레화장품이라고 하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러브(love), 사랑, 이런 의미에서 어원이 출발되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 우리나라 말로서 단어를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자들 간에도 이걸 취합된 그런 말이 지금 필요로 하는데 최근에, 참고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청와대에서도 우리 부산시에서 95년도부터 이렇게 선두적으로 이걸 작업하고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지난 달에 특파원 두 명이 청와대에서 오셔 가지고 전국의 삶의 질 기획단이라고 하는 것을 청와대에 있는데, 그래서 부산이 으뜸으로 간다는 이걸 전국으로 삶의 질 향상의 어떤 이미지화로 승화시키겠다고 그래서 상당한 자료를 가져가고 때때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자꾸 하다 보니까 이제는 입에 회자하고 해서 시민들에게도 신문에도 해 주고 해서 어메니티, 어메니티가 아모레, 어메니티 또 사랑 이런 것이 조금씩은 알려져 가고 있고 또 내년에는 이것이 올해는 100경 선정 그 다음에 디스 어메니티(dis amenity) 기분 나쁘게 하는 열 가지 요소 이래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결정되어서 확정을 짓고 내년 2000년도부터는 화장실 고치는 것, 담장 허물기 이런 것부터 환경 개선하는 활용단계로 내년부터는 들어가도록 그래 되겠습니다.
그 예산관계 좀 해보세요.
예, 예산은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마는 부산에 기이 있는 어메니티, 자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륙도라든가 태종대라든가 있는 자원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런 걸 전부 시민들에게 해 가지고 그 가운데서 뽑고 또 뽑고 뽑아서 100경을, 100가지를 각 자원별로 분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내역에 보면은 우선 어메니티 포스터, 지도, 사진 사생대회 등으로 해 가지고 40만원 그리고 또 어메니티자원 특수촬영, 이제 그 결정된데 대해서는 그걸 촬영을 해 가지고 팜플렛도 만들고 카드도 만들고 또 사진첩도 만들고 하는 그 특수촬영을 위해서 5만원씩을 해서 40개소를 있는 건 그대로 두고 40개소 촬영을 한다고 해서 그걸 200만원으로 촬영비로 사계절 촬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메니티 공모 시상 지난 번 저희들이 시민 1층 홀에서 쭉 시민참여를 위해서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뽑혀진 포스터라든가 지도라든가 사진, 사생대회라든가 이렇게 심사수당하고 그 다음에 뽑혀진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시상하고 이렇게 해서 그걸 12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각 자문위원회가 1회에 5만원씩 해서 2회 한다고 보고 자문위원이 21명입니다. 그래서 그게 210만원으로 그렇게 구성하고 그 다음에 시상금쪼로 하는 400만원, 각종 시민 참여를 해 준데 대한 시상금으로서 4개 부분에서 400만원으로 해서 금상, 은상, 금상을 40만원, 은상을 30만원, 동상을 20만원 그 다음에 입선을 10만원 이렇게 1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구성해서 이걸 400만원으로서 그 시상금의 내역을 삼고 있습니다.
예.
李敬鎬委員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應祥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심의관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시책추진업무비는 도시개발심의관 업무추진비가 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부서는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들어있습니다. 2급 또는 3급은 54만원이고 4급은 31만 5,000원인데 이 업무추진비란에 보니 04가 지금 ‘기타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만 20만원 잡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04는 보통 다른 부서는 보면 직책급 업무추진비 그래서 2급 또는 3급은 54만원 잡혀 있고 4급은 31만 5,000원 잡혀 있는데 우리 도시개발심의관께서는 이 900만원만 해도 연간에 제대로 업무를 다 추진할 수 있습니까
예,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대외적으로나 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올해에 반성해 보면 올해 저희 실에서 시책업무추진비로서는 28만원, 28만원도 그건 심의회 할 때 사탕하고 비스켓 사는 것 등으로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28만원 정도를 소모를, 소요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쓴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니, 지금 예산편성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다른 부서에 다 잡혀 있습니다. 있는데. 2급 내지 3급은 54만원이 잡혀 있고, 사항별설명서에 되어 있는데 4급은 31만 5,000원 되어 있는데 여기 업무추진비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이 사항별설명서에 등재가 안되어 있어 내가 묻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저희 세분화는 되어 있지 않고 예산담당관실에서 풀 운영으로 되고 있다는⋯
예, 내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金應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개발심의관께서는 정말 쾌적한 도시, 삶의 질을 높이는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프로젝트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 시민이 참여하고 정말 부산 시민이 좋아서, 기분이 좋아서 덩실덩실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기획들을 홍보하고 추진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알기 어려운 어메니티사업이라든지 시민이이해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쪽으로 많은 홍보와 정책을 펼쳐 나가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존경하는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都市開發審議官 이하 關係 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하루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5시 2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9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1 회 제 9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1
2 3 대 제 91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3
3 3 대 제 91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30
4 3 대 제 9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5 3 대 제 91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2
6 3 대 제 9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7 3 대 제 91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8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본회의 1999-12-29
9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8
10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4
11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1
12 3 대 제 9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5
13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30
14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15 3 대 제 9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9
16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17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본회의 1999-12-24
18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1
19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21
20 3 대 제 91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20
21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0
22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0
23 3 대 제 9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3
24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9
25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26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27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2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17
29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17
30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17
31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17
32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17
33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본회의 1999-12-16
34 3 대 제 9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1
35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9
36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6
37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3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39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5
40 3 대 제 9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0
41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8
42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8
43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8
44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8
45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본회의 1999-12-03
46 3 대 제 9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6
47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5
48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5
49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4
50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3
51 3 대 제 9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1-10
52 3 대 제 9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09
5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7
54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7
55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7
56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7
57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7
58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2-02
59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4
60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4
61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4
62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3
6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6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6
65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6
66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67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6
68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6
69 3 대 제 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12-01
70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3
71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3
72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3
73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7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2
75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본회의 1999-11-20
76 3 대 제 9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20
77 3 대 제 91 회 개회식 본회의 199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