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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교육위원회
(10시 0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消防本部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地方自治法 第36條와 同法施行令 第16條 그리고 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에 따라 釜山廣域市 消防本部 所管에 대한 1999年度 行政事務監査 實施를 宣布합니다.
오늘은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를 종료한 후 새로 설립된 감천항 소방정 정박지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제90회 임시회 때도 언급했듯이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 등 대형사고가 우리 시에서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며 소방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釜山廣域市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 第10條의 규정에 의거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消防本部長外 12名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議會가 行政事務監査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 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9年度 11月 23日
消 防 本 部 長 金明顯
消 防 行 政 課 長 林用培
防 護 課 長 朴相運
救 助 救 急 課 長 申榮台
中 部 消 防 署 長 孫熙喆
釜 山 鎭 消 防 署 長 鄭漢斗
東 萊 消 防 署 長 權相俊
北 部 消 防 署 長 金珍太
沙 下 消 防 署 長 文福煥
海 雲 臺 消 防 署 長 鄭辰永
金 井 消 防 署 長 申明煥
南 部 消 防 署 長 趙顯杓
港 灣 消 防 署 長 崔文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朴正吉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을 모시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소방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99년도 한해 동안 우리 부산소방은 대형화재사고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지난 10월 30일날 인천 히트노래방 화재사건을 교훈 삼아서 대형 화재는 절대 방지할 각오로 월동기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우리 부산도 크고 작은 유흥업소가 7,415개소나 있고 사고요인은 항상 상존하고 있는 만큼 다수 인명 피해 우려 시설과 재래시장 등 화재 취약지에 소방력을 집중 투입하여 화재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대형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도시 안전확보에 최선에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林用培 消防行政課長입니다.
朴相運 防護課長입니다.
申榮台 救助救急課長입니다.
孫熙喆 中部消防署長입니다.
鄭漢斗 釜山鎭消防署長입니다.
權相俊 東萊消防署長입니다.
金珍太 北部消防署長입니다.
文福煥 沙下消防署長입니다.
鄭辰永 海雲臺消防署長입니다.
申明煥 金井消防署長입니다.
趙顯杓 南部消防署長입니다.
崔文午 港灣消防署長입니다.
(幹部人事)
다음은 유인물을 통해서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消防本部1999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消防本部1999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消防本部)
金明顯 消防本部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梁熙寬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관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5페이지에 보면 대형재난사고 현장활동에 따른 식당차 구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식당차의 구입목적이 대형화재나 재해발생시 신속히 소방대원에게 급식을 제공하여 업무의 신속성과 후생복지차원에서 구입되는 줄 아는데 이 구입되는 식당차의 규모가 얼마정도 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2000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재난사고발생시 소방대원에게 어떻게 식사를 제공했으며 또 향후 식당차의 운영시 기존 인력을 배치하여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식당차 운영에 따른 소요인력은 몇 명이 더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릴까요?
예, 말씀해 주세요.
그 식당차는 지금 예산은 4,000만원으로서 한 번 식사를 하면 200명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입니다.
예.
그래서 委員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에 식당차를 구입합니다만 우선 취사인부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인원을 정규공무원 증원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이라도 채용할 방법으로 검토 중에 있고 우선은 식당차가 도입이 되면 재난현장에 부녀소방대가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임시 운영토록 하고 그 다음에 일용직을 고용을 해서 차를 운행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재 취사문제는 장기간 그 화재진압이 되는 그런 현장에서는 매 식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매 식. 그래서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예, 그 일용직 고용해 갖고 할 그런 예산 관계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실제 식당차가 도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8페이지에 보면 공사상자 현황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생명은 고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민족이 아니 시민을 위해 고귀한 죽음을 맞으신 소방대원과 그 유족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공사상자가 86명으로 그 중에 순직자가 6명이고 공상자가 80명으로 순직자가 매년 한 두 명씩 발생하고 있는데 이 순직자에 대해서 어떠한 보상을 하고 있습니까?
또 순직자와 순직자녀들에게 생활비 보조를 위해서 소방본부에서는 지금까지 조치한 실적이 있는지 아울러 공사상자 예방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현재 그 순직자와 공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게 사실입니다. 소방업무 자체에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부상자가 금년에도 있었습니다만 저희 소방본부장으로서는 우선 개인 보호를 위한 개인보호장구 즉 공기호흡기라든가 특수 방화복 또 헬멧 이런 종류의 재질이 강한 이런 특수피복을 작년부터 구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589착에 특수방화복과 또 1시간짜리 공기호흡기를 구입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장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순직자에 대해서는 저희 消防公務員에 한해서 그러니까 군경을 제외하고 일반공무원은 아닙니다만 소방관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해서 그 자녀에게 순직시의 그 자녀에게 학비전액을 졸업할 때까지 지급하는 그런 제도와 또 자녀직장알선 이런 제도를 하고 있고요. 물론 순직보상금이라든가 또 지원금 이것은 공무원연금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직보상금 등은 각 관련법률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마는 장애자에 한해서는 장애자등급에 따라서 장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최선을 다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梁熙寬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裵尙道委員님!
梁熙寬委員님 말씀하신 공·사상자 관계 여기에 대해서 잠깐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사상자가 많이 생긴다, 그런데 사후에 어떻게 하는 이런 문제는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요즈음 건물이 밀집하고 또 화재요인이 다양해서 그런 요인이 증가했다 이래 할 수도 있는데 요즈음은 또 첨단장비가 있고 또 진압기술이 옛날보다는 많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공·사상자가 증가하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술도 발달하고 첨단장비도 또 투입되고 이러는데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느냐 그 이유가 어떻습니까?
실제 화재의 현장보다는 교통사고 같은 것이 많습니다.
예?
교통사고부상, 그러니까 소방차가, 구급차나 소방차가 많이 운행을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화재현장에서 진화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공·사상자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출동할 때 불 꺼러 가기전에 불 꺼기 전에 많이 생긴다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사고가 많습니다.
그러니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결국 화재진압을 하기 위해서 출동했다가 하는 것도, 출동 중에도 물론 공·사상자로, 공상자로 인정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이게 상당히 문제다 지금 말씀하신 교통사고가 중간에 가다가 교통사고 많이 나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럼 불도 끄기전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많습니다.
이게 참, 물론 여러 가지 사회여건 탓으로 돌리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걸 어떻게 무슨⋯ 속수무책입니까? 그럼.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히려 예를 들어서 운전기술을 더 능숙하게 그 뭐 우리 외국에 보면 알지마는 경찰관들이 운전하는 그런 거는 140km, 150km 물론 도로여건이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걸 많은 교육을 한다는데 소방서 쪽에서는 이거 운전 교섭도 시키죠?
아, 그럼요.
그런데 왜 이래 사고가 많이 납니까?
물론 대형차에 우리가 소방차에 물을 4t정도 보통 실습니다마는 4t에서 6t, 그 중량이 무겁기 때문에 어떤 고지대나 이런 데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그런 충돌사고 이런 것 때문에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이런 게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署별로 운전요원에 대한 교육을 주1회씩 계속하고 또 교통안전협회전문가를 불러서 그런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 현지 여건은 우리 부산시의 각 여건은 복잡하고 이렇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런 사고가 더러 납니다.
예, 됐습니다.
됐는데 저희들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네요. 우리가 흔히 공·사상자라 그러면 화재진압 하는 그런 현장에서 이런 사고가 생겼다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의외로 교통사고가, 출동하면서 생긴 그 교통사고가 많다 이래서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혹시 진압상 무슨 작전하는 데 그게 무슨 대처가 미흡하다든지 기술상의 문제는 없는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교통사고는 제외합시다. 제외하고 현장에서 사상자가 많이 생기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물론 화재진압에 기술문제입니다마는 현대화된 건물에서 폭발을 제외한 그러니까 냉동창고화재 마냥 자체 폭발을 제외한 현대건물은 별로 큰 위험이 없습니다마는 대개 거의 순직자가 발생하는 장소는 흙벽돌집이라든가 또 아주 노후한 건물이 붕괴가 되어서 대개 압사되는 그런 사고현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압작전에 노후건물에 대한 진압체제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관창수는 반드시 기둥을 따라 위치해서 방수를 하라든가 이런 기본방수요령이 있습니다. 그런걸 주로 해서 붕괴가 되더라도 기둥주위에서는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예, 그거는 이해합니다마는 첨단장비하고 진압기술이 발달하는데 사상자가 이렇게 증가하는 것은 우리가 군에 가서 작전 소위 말해서 지휘부의 작전 잘못으로 전투가 실패하는 것도 많잖아요?
예.
그럼 저희가 볼 때는 지휘부의 진압작전실패 작전 잘못으로 그 사상자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있습니까?
예,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꼭 진압요원을 투입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상황인데 불을 끄기 위해서 의욕적인 생각을 하고 지휘관이 투입해서 만약에 건물이 붕괴되었다면 그것은 작전 실패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진압작전상의 잘못, 오류로 인해서 지휘관이 처벌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우리 부산에서 말입니까?
예.
부산에서는 없습니다.
그럼 공·사상자가 생겼을 때 원인분석을 해 보죠?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작전상 이런걸 한 번 쯤 점검을 해 보고 화재후에는 반드시 감식을 한다든지 작전상 오류가 있다든지 이런 걸 대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죠?
아, 그렇죠.
검토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도 있고요. 또⋯
부산에서는 작전상 미스로 이렇게 사상자가 생겼다든지 이런 부분은 한 번도 없습니까?
예, 그거는 아직⋯
전국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는 몇 년전에 영등포에서 창고 건물이 붕괴되어서 우리 직원이 순직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서장을 문책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방호과장을 문책한 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인명, 물론 구조하는 것도 좋지만 소방관을 한 사람 양성하려고 그러면 우수한 소방관을 양성하려면 많은 노력과 또 그게 금전이 들어가는 데 작전상의 잘못으로 이게 공사상자가 생겨서는 절대 안 된다 아까 말씀하신 개인장비 뭐 이런 것 중요하죠. 첨단장비도 중요하지마는 이게 작전이거든요. 개인적으로 불 꺼러 들어가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걸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되고 또 이런 게 절대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裵尙道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曺暘煥委員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위원입니다.
금년초 업무보고시에 제가 질의하고 여러 차례에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서울특별시에서는 지금 현재 민방위과와 비상대책과, 소방본부 등을 통합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마찬가지로서 종합적인 대책을 하고 있는데 부산도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결과는 어떻는지 또 이러한 결과도출을 위해서 제가 미국에도 전화를 하고 일본에도 전화를 해서 일본의 후꾸오까에서 방재시스템에 관련된 책자를 제가 후꾸오까청에서 받아가지고 제가 소방본부에 전달해 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 해 준 결과가 그리고 번역을 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또 현재 행자부에 건의한 실적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또한 일단 그것부터 먼저 답변해 주시지요.
예, 지금 서울을 비롯한 5개 시·도가 재난관리업무하고 민방위를 합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문제는 서울의 예를 들겠습니다. 민방위업무와 재난관리업무 또 고압가스점검업무를 소방본부장에게 시 조례로 규정을 해서 소방업무와 같이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해 본 결과 문제는 고압가스산법 그러니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이런 인허가 업무를 상공부장관이 시·도지사한테 위임을 해 놓고 그 위임 규정에서 소방본부장에게 재위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을 개정 못했기 때문에 단순 가스업무를 소방관이 점검토록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뒷받침이 없이 점검업무만 조례로 정해 주고 또 민방이라든가 재난관리업무를 단순한 법을 개정하지 않고 소방에 위임을 해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첫째 책임의 한계 고압가스가 인·허가부터 점검까지를 단일기관에서 해야 책임과 권한이 부여되는데 그런 모순 때문에 지금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은 예방업무는 또 각 부서별로 기관별로 하고 대응만 소방이 하는 그런 안이 좋겠다고 평소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曺委員님 책자는 지금 아직 번역이 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각 署에 교육자료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는 그래도 종합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타 시·도와는 조금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제가 일선 파출소에 방문해 본 바 거기서 나름대로 건의 사항을 들었습니다. 그 건의사항 내용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구조조정 와중에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2교대 3교대가 안되고 현재 1인 2역과 3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다. 두 번째로 그것조차도 힘이 들고 아예 자리 자체도 없어진다 라는 그런 불안에 흽싸여 있습디다. 그래서 지금 현재 119에 그런 수요는 증대되고 있는데 반해서 정부의 방침은 또 배치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소방본부에서 좀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행자부에 건의도 할 수 있고 그러한 실제적인 필드에서 느끼는 그런 괴로운 상황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런 전달 없이 행자부나 위에서 시키는데로 나름대로 하란대로만 한다면 많은 애로사항이 안 있겠느냐 결국 그것이 시민의 피해로 돌아온다고 라고 本委員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안을 제가 수차례 했으니까 지금 하루이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 본부장님 오시기전부터 여기 계시는 여러 과장님들 다 아시죠. 제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검토한다 하면 본위원이 질의한 아무런 실익이 없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그 책자만 하더라도 제가 일본에 직접 전화를 해서 그 자료를 받아온 자료인데 그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번역하는데 한 내가 볼 때는 20만원이면 번역이 끝납니다. 물론 중요한 자료도 있겠지만 그 돈이 없다면 제가 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뭐 예산 20만원 정도도 책정이 안됐다 해 가지고 그래도 부산광역시의원이 그런 좋은 제안을 하고 좋은 책자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시정이 안 된다라면 안해도 돼요. 최소한 내용은 확인하셔 가지고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좀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얼마 전에 항만서에 신규배가 건조되었는데 건조 후에 잦은 고장으로서 그리고 조작이 상당히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데 사실인지 한 번 우리 항만서장님한테 직접 답변을 듣고 싶은 데⋯
예. 항만소방서장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정 706호가 건조되고 나서 뭐 그렇게 잦은 고장은 아니고 말입니다. 훈련중에 저희들 연료탱크에 저수위밸브하고 알람밸브 수위차가 너무 좁아가지고 이 피칭을 하게 되면 연료가 솔립니다. 그래서 일부 한 번 고장난 적이 있고 나머지는 이상 없이 다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칭 할 시에 조절은 차후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새로 조정을 해 놨습니다.
조정해 놨습니까?
예, A/S을 받았습니다.
아, A/S를⋯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소방헬기가 본부에 2대가 있습니다.
이 소방헬기 2대는 사전에 화재예방을 하고 산불화재 예방을 하고 다음에 화재후 진압장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장비가 저희들이 한 60억 가량을 주고 샀고 그리고 1년에 지원하는 경비가 수억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요한 소방장비가 제일 메인장비입니다. 이 메인장비가 소방목적 외에 사용되고, 많이 있어요. 저도 그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듣고 상당히 놀랬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만약 그렇다라면 소방헬기, 뭐 어떻게 된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曺委員님 지적이 맞습니다마는 소방헬기는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에 원칙으로 출동해야 됩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13회 시정업무를 지원했고 금년에도 17회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이 시정지원업무는 소방헬기운영규정에 지원토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시정지원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개 시정지원업무가 지금 부산의 도시발전에 따른 차량이라든가 또 외국인 주로 정보단지개발에 많이 활용됐습니다마는 외국인들의 시찰 이런 데 이용된 게 사실입니다.
제가 소방본부장으로 온 이후에 가능하면 첫째 홍보를 위한 언론지원 이런 것을 일체 금하고 있고 또 시정지원도 꼭 시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항만을 엄선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알겠는데요.
지금 현재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게 소방목적에 지원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지역에 주요현장 점검 이래 가지고 특히 건조기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건조기에 지금 현재 금년 같은 경우에 총 17회 나갔는데 이중에서 한 12회 정도가 건조기에 특히 집중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부산지역에 주요 현장점검이라는데 도시계획국장 외 여러 명이 되는데 특히 도시계획국장이 많이 탔어요. 탔는데 이러한 부분이 과연 우리 시정에 필요한 것인가 부산지역 전체를 돈다면 차량으로도 가능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목적이 꼭 주요 현장에 필요하다면 부산시에서 사야 됩니다.
이 중요한 갈수기에 소방헬기를 소방헬기 주요업무외에 이렇게 사용한다라면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 질겁니까? 전혀 이해가 가지 않고 싱가포르 대사가 왔는데 이걸 타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 대사 오면 다 태워줘야 합니까? 부산시에 지금 각 지역에 해외대사가 오는 것이 내가 알기로는 수십명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태워 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본부장 책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간다라는 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용을 한 번 살펴볼까요. 정보단지시찰이 지금 현재 보면 한 7회정도 나와 있는데 이 정보단지만 하더라도 실제 그 지역이 한정되어 있고 충분히 일반버스 타고 가도 됩니다. 승용차로 이용해도 되고.
바다축제지원, 이 뭡니까? 이거. 유엔기념행사지원,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시의회에서 저는 시의회에서도 많이 간 줄 알고 상당히 좀 걱정을 했는데 내용은 보니까 시의원이 한차례 지금 나갔습니다. 나간 거로 보고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 낙동강물 위천공단 때문에 아마 대구까지 헬기로서 낙동강 본류를 타고 운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문제된다라면 문제되겠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너무 많이 헬기지원이 시정에 나갔다 이 말입니다. 작년도는 13회밖에 안 나갔는데 지금 현재 한 40% 늘어가지고 17회입니다. 금년에. 그렇다면 내년에는 앞으로 한 24회쯤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많이 나가가지고 정말 불 났을 때는 어떻게 책임 질랍니까? 우리 본부장님 취임하고 안 나갔다했지만 본부장님 취임하고도 지금 현재 5회나 나갔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랍니까?
앞으로 통제를 해서 고유업무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말로만 하셔 가지고 될게 아니고 오늘 이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본위원이 질의를 했으니까 부산시에 정식공문을 발송하세요. 발송하셔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시정지원임무가 정말 중요하고 중차대한 문제점을 제외하고는 타지마라는 그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의 질의가 있었다라는 공문을 띄우세요.
알겠습니다.
공문을 띄운 연후에 그 결과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曺暘煥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高奉福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봉복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답을 좀해 주세요. 부산광역시 지방소방안전기술위원회가 있죠? 지금. 그 7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소방본부 방호과장입니다.
방호과장입니까?
예.
임기는 몇 년입니까? 임기.
임기는⋯
아니 기술위원회들이⋯
우리 저 위원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 좋습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
2년입니까?
예.
누가 선정합니까, 기술위원들은 누가 선정합니까?
소방본부장님이 선정합니다.
소방본부장이 선정하는데 그 기술위원들 대강 자격이 있습니다. 대학교수나 어떤 일정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 이렇게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 선정을 해서 본부장님이⋯
그 선정기준이 그러면 일정한 자격이 있다는데 그 한 예를 들어 보세요. 자격.
소방법시행령 41조에 보면 우선 소방안전기술위원회는 소방법규에 그거를 정하도록 법규에 규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안전기술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을 해서 5인이상 9인이하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현재 7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고 자격요건으로 보면 석사이상에 소방관련학위소지자, 소방설비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그 다음에 소방관련회사나 법인단체에서 소방관련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예?
99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어요?
99년도에는 예산이 책정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됐고, 전혀 안 됐고 또 활동도 안 했죠?
예, 활동도 없습니다.
이런 위원회는 어떻게 존속시킬 겁니까?
그런데 사실 위원회가 법규에⋯
법상에⋯
구성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예, 알겠습니다.
심의 대상이 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급대하고 구급차에 대해서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부산소방본부 산하 또 각 서에 구급대원 요원이 몇 명됩니까?
186명입니다.
186명입니까?
예.
전문요원이 61명이네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61명의 전문요원중에 자격에 따라서 구급대원 현황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전문요원들이 어떠어떠한 전문요원이 있는가?
간호사가 12명이고요.
예.
응급구조사가 43명 그 다음에 간호조무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4명 또 국외연수 데이븐포드 나온 사람이 2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그러면 125명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소방학교에서 응급처치반 교육을 이수한 사람입니다.
구급대원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교육 받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급차는 각서하고 본부에 보유하고 있는 구급차는 몇 대나 됩니까?
(“53대입니다.” 하는 이 있음)
53대입니다.
구급차 종류를 보니까 일반구급차하고 특수구급차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일반구급차하고 특수구급차의 차량크기나 기능에 따라서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규모에 따라 틀립니다.
그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특수구급차는 쉽게 말해서 환자를 2명 실을 수가 있습니다. 2명.
그리고 일반구급차는 한명밖에 못실는 그런 규모에 따른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급대운영규정에 보면 특수구급차에는 장비가 좀 많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비가 한 서너가지 더 많이 탑재해야 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수구급차에 장비가 어떠 어떤 것이 더 탑재되야 됩니까?
그 특수구급차의 장비기준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비기준은 따로 나중에 물을 거고 저거 안 있습니까?
특수구급차에 장비나 약품이 좀더 탑재되야 된다면서요?
예.
그거를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여기 주무과장한테 좀 말씀을⋯
예, 좋습니다.
우리 구조과장 답변하세요.
구조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高奉福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반구급차는 37종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특수구급차에는 7종이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확보기하고 심장박동회복기, 심실제세동기하고 그 다음에 주사가 마취용하고 그 다음에 진통제 이 네 종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총 몇 개 장비나 약품이 탑재돼야 합니까?
특수구급차에는 7종에 11점이 더 들어갑니다.
일반구급차보다도?
예, 맞습니다.
그러면 1급 응급구조사가 배치된 구급차에는 또 따로 더 탑제되야 할⋯
예, 특수구급차나 일반⋯
장비나 약품이 있죠?
예, 같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내용이 같습니다.
같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부나 각서 산하에 53세대의 구급차가 있다 하는데 구급대 및 구조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탑재돼야 할 장비나 약품이 아까 좀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유되어 있는 53대중에 100% 다 탑재됩니까? 지금. 그런 자료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에는 구급차 편성기준에는 총 82종에 3,057점을 기준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보유는 94종에 3,018점입니다. 주로 다소 미흡한 것은 응급처치 실습기자재가 다소 미약해서 513점 기준에 137점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응급처치 실습기자재가 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53대 구급차가 있는데 운영규칙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탑재되어야 할 장비나 약품이 몇 프로 정도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래 지금 100% 안되어 있지요?
예, 100% 안되어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렇죠?
高委員님 말씀 예.
예? 예산 때문에 그렇죠?
예, 올바른 지적에, 예,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예, 저도 좋은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場內웃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속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반구급차나 특수구급차에 구급대 운영규칙상 탑승해야 할 그 인원수하고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구급차는 환자를 1인만 이송을 할 수 있고 특수구급차는⋯
아니 말고, 그 환자 말고 그 전문요원들이나 구급대의 요원들이 몇 명이 탑승되어야 됩니까?
구급대원들은 기관원 1명하고 그 다음에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탑승할 수 있습니다. 2명입니다.
2명밖에 안됩니까?
예.
그래요. 맞습니까?
본부 구조담당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일반구급차에는 2명이 타고 특수구급차에는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포함해서 3명이 탑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되어야 되지요?
예.
예, 역할은 뭐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역할은 그 응급구조사가 포함, 그 환자들은 그 응급의료기구에 구제해 가지고 경미한 주사라든지 응급주사 같은 그런 간호 정도입니다.
예, 그래요. 긴급환자가, 좋습니다. 긴급환자가 발생되었을 때 보통 보면 그 환자의견이나 안 그러면 가족 의견에 따라서 병원이 지정될 수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이송을 할 때 환자를 이송할 때 그 병원의 위치도라든지 이것이 전부다 그러면 각서별로 보관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환자를 이송하는데 가까운 병원이 어느 곳이다 할 정도의 이런 그런 지도가 다 배치되어 있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때는⋯
중부소방서장님 나왔습니까?
예.
그런 그 배치도가 지금 구할 수 있겠습니까? 볼 수 있겠습니까? 안되겠지요?
예, 구급차에 있습니다.
예, 구급차에?
예.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제가 119 전문구급차가 보통 출동하면.
예?
전문구급차가 보통 출동할 때는 우리 지금 장애인들 식견 이래 가지고⋯ 그걸 받고 나서 거기에 입력된 사람들 대부분 전문구급대가 먼저 출동을 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출동하는데 제가 볼 때는 긴급환자를 이송할 때는 분, 초를 다툽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가까운 병원에 모셔야 되겠지요?
아, 그것은 지령실에 버튼을 때려 가지고 지령할 때 요즘은 전부다 전산화되어 가지고⋯
아, 구급차가 나갈 때 벌써 지령실에서 지시를 합니까?
예.
어느 병원에, 그 환자가 어느 위치에 있는데 그 제일 가까운 곳이 어느 병원이다?
예, 그래 됩니다.
그래 됩니까?
예, 그리고 만약에 환자가 꼭⋯
자기가 원하는 곳을?
안 그러면 자기가 가려고 하면 거기에 그러면 지령실에 또 지령이 별도로 내립니다.
그럼 배치도는 없습니까?
거기에 지도가 다 나옵니다.
아, 나옵니까? 아, 지령실에?
예.
예,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그러면 본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예.
구급대 및 구조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제7조에 따라서, 이 규칙 제7조에 따라서 구급차에 탑재해야 할 장비기준에 따라서 또는 규칙상 구급차에 탑승해야 할 구급대원의 인원수가 타고 있지 않아서 긴급환자가 이송도중에 사망을 했을 때 이때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급대가 출동해 가지고 했는데 운영규칙상 제7조에 보면 구급대가 그 구급차가 갖추어야 할 장비하고 약품이 다 있습니다. 규칙상. 그 장비나 약품이 없다든지 안 그러면 특수구급차에 3명이 타야 될텐데 전문요원이 안 타 가지고 이송도중에 환자가 사망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뭐 아직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만 직무유기나 뭐 그쪽으로 형법관계가 안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아직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물론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되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예.
제가 왜 이렇게 지적하느냐 하면 며칠 전에 제가 TV방영을 봤습니다. 보니까 전문가가 나오셔 가지고 해설을 하는데 요즘 심장마비에 위험한 상태에 있는 그 환자가 전에는 5분만 지나면 사망을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0분까지 경과할 수 있는 그런 그 구조조치가 필요하다. 다시 말씀드려서 10분까지는 심장마비 환자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참석했던 어떤 분이 이렇게 질의합디다. 가령 예를 들어서 환자가 삼장마비가 걸렸는데 구급차가 한 5분만에 왔다. 그러면 싣고가야 될 것 아닙니까? 병원까지 갈 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구급차 내에서 심장박동기나 뭐 이런 장비를 가지고 응급처치를 하면 다시 살아난답니다.
그렇죠.
그러한 중요한 말을 이것은 소방대의 구급차가 해야 할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걸 한 번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요 지금 그것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심실제세동기라고 그럽니다.
예, 그렇죠?
심장이 멎었을 때 그걸 대어서 쇼킹해 가지고 팍 튀면 심장이 다시 살아나는 그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의사입니다. 의사. 지금까지는.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 금년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응급구조사도 그걸 쓰도록 하자. 그것 뭐 기계인데 대고 팍 튀면 되는데 뭐 어렵냐. 이렇게 해서 법률개정 중이고 금년 정기국회에 그걸 통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해설을 하는 전문가가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 하느냐 하면 구급차 내에서 그런 장비가 없는 것 같으면 주먹으로 가지고 쳐줘도 가능하다. 소생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합디다.
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그래서 전문요원이라도 탑승을 해야 된다 이것이죠?
아,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186명의 구급요원이 전부 100% 응급구조사나 간호사가 되면 좋은데 그 사람들은 전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은 우리 나라 현실은 아직 못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목표로 두는 게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나라의 응급구조사 제도를 도입한 지가 3년 되었거든요. 앞으로 매년 부산 같으면 한 5, 6명 뽑던 것을 금년에는 21명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자격시험을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점점 전문화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말은 뭐냐하면 구급대 및 구조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서 반드시 구급차에는 기본장비가 탑재되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또 반드시 전문요원이나 또 구급대원들이 그 규칙에 따라서 인원수가 탑승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소방서 시설이나 또 아까 조금 전에 소방타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업무 보고하실 때 그런 것은 지연시켜도 됩니다. 법적인 제재를 안 받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규칙에 어긋나는 그런 탑재를 안 했다든지 탑승 안한 것 같으면 반드시 처벌 받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말은 뭐냐하면 이 규칙에 따라서 구급대에 반드시 기본장비하고 약품하고 또 인원수하고 탑승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주장하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걸 꼭 지켜주세요.
예.
그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97년도, 98년도, 99년도 그 다음에 96년도, 95년도 보니까 헬기에 보험이 가입되었는데 그 연도별 헬기보험료 납입현황을 보니까 95년도에 1억 3,800만원, 96년도에 1억 1,800만원, 97년도에 2억 3,600만원, 98년도에 2억 2,000만원, 99년도에 2억 2,000만원, 2000년도에도 2억 2,000만원 이렇게 책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부산시 소방본부에서 헬기보험을 가입한 그 보험회사가 동부화재지요?
예, 그렇습니다. 동부화재입니다.
97년도 자료를 보면 동부화재하고 단일 견적을 받아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습디다. 97년도에는.
예.
96년도 95년도에는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98년도에는 보험계약이 계약을 할 때 국내 10개 손해보험회사와 견적을 접수해 가지고 보험요율이 다 똑같은 데도 동부화재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98년도에도 국내 9개 손해보험회사에서 견적서를 받은 후에 역시 보험요율이 다 똑 같은데 동부화재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이렇게 수의계약한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헬기보험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나라의 11개 보험회사가 있는데 모두 헬기보험은 주로 영국 로이드 보험회사에서 94.52%를 재계약을 합니다.
예, 재보험?
재보험.
예, 재가입 했지요?
예, 그렇지요. 그래서 어떤 보험회사에서 가던 5% 정도를 자기들이 계약하고 나머지는 영국 로이드에서 하는데 보험요율은 영국 로이드가 95%정도 되니까 영국 로이드사가 정하는 보험요율이 전 세계적으로 똑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나라 보험사도 헬기보험은 똑 같이 나옵니다. 금액이 연간. 그런데 왜 하필 동부화재만 집중적으로 매년 들어가느냐 그 많은 보험금을.
예.
뭐 뒤에 뭐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데 우리 대한소방공제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는 유일하게 대한소방공제회법이 있습니다. 법. 그 법에 보면 제17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우 소방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그 기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소방공제회와 동부화재가 상호계약을 해 가지고 전국소방헬기보험금의 10.5%를 불우자녀장학금으로 주자 이렇게 해서 동부화재보험을 들면 장학금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부산에 40명에 소방관 자녀에게 1,760만원을 받았거든요. 장학금을. 그런데 다른 보험회사에 주면 하나도 안줍니다. 10원도. 그러니까 손해를 보니까 전국 소방헬기기 다 여기에 듭니다.
그렇습니까?
예.
본위원이 알기로는요, 동부화재뿐만 아니라, 그럼 먼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항공기는 본사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까?
예?
동부화재 각 손해보험회사의 본사하고 계약을 해야 되지요?
예, 본사하고 한답니다.
본사하고만 되지요?
예.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회사건 간에 보험회사고 간에 11개 회사 다 가서 물어보십시오. 가면 반드시 리베이트란 게 있습니다. 항공기를 보험에 가입하면 리베이트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관례입니다. 관례. 변화할 수 없는 관례입니다. 그 리베이트가 적고 많은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리베이트가 보험금의 10% 내지 30%까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환급금을 받은 그 내역서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예?
아, 예.
지금 질문하셨습니까?
예,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금전에⋯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11개 보험회사에 가면 항공기를 보험에 가입들 때는 반드시 본사하고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본사하고 계약을 맺게 되는 것 같으면 반드시 환급금 그 수수료 리베이트가 있습니다. 그런 류의 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99년도에 환급금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가입을 해 가지고.
환급금, 뭘 장학금 말입니까?
장학금 아니죠. 환급금이죠.
아니 환급금이라니요? 아니, 고위원님!
리베이트를 받았느냐 그걸 물었는데 소방공무원 자녀들이 장학금으로 받았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환급금이든지 리베이트든 그것은 10원도 없고 대한소방공제회에서 우리 전국 헬기가 안 있습니까?
예.
이걸 동부화재에 들면 보험금액의 10.5%를 소방관 자녀 장학금으로 준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금년에 대한소방공제회에서 우리 부산 소방이 장학금 받은 게 40명에 1,760만원이 다 이것이죠. 뭐 리베이트고 이런 것은 10원도 없고요.
예, 우리 본부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 이 자료에 보면요.
예.
1999년도 올해 보험가입을 8월달에 했습니다. 2대를 했는데 가입금액이 1억 7,877만 9,051원입니다.
예.
자료에 보면, 그리고 당초에 소방본부에서 우리 시의회에 예산안을 요청한 것은 헬기보험을 가입 들기 위해서 2억 2,047만 3,600원을 요청했습니다.
예.
그래서 승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
그래서 보험회사로부터 본위원이 알기로는 4,160만원을 환급금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불입을 더 많이 했다고 돌려받았다 이 말이죠.
아니죠.
그럼요?
불입을 해 줘서 고맙다고요.
아, 그래요.
(場內웃음)
저, 高委員님 그것은 말이죠.
이것은 아주 델리키트(deiecate)한 문제기 때문에⋯
예, 아니⋯
아니 그 회의를 마치고 휴회를 해 가지고 저한테 따로 보고할 것 같으면 제가 보고를 받겠습니다.
아니 보고할 것도 없습니다. 10원도 없으니까요.
위원님! 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실무계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하겠습니다.
예.
(朴正吉委員長 鄭大旭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아, 그럼 장비계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방본부 장비담당입니다.
예,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료에 환급금이란 것은 그게 환급표현을 내부결재에 환급금이라고 썼는데 그 사항은 왜냐하면 우리가 당초에는 헬기가 1대였습니다. 그렇다가 97년 8월 14일날부터 98년 1월 14일까지 헬기보험이 들어 있었습니다. 앞에 있는 헬기가요. 그럼 뒤에 있는 헬기가 들어오면서 이걸 날짜를 동일날짜의 보험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한 6개월의 갭이 생기는 걸 환급을 받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즉 말해서 이미 가입 되어져 있는 기간을 2대를 1대 동시에 한 날짜를 맞추다 보니까 앞에 있는 헬기는 한 6개월 쯤 앞에 들어 있고 1대는 지금부터 1년이 되니까 그 사이에 남는 걸 환급이라 하는 용어로 표시해서 2대를 동시에 1년동안 계약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 환급을 돈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姜係長님!
예.
됐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 헬기를 보험 가입할 것 같으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예.
뭐냐 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관례가 있습니다. 11개 보험회사에 가서 물어보면 다 동일한 말을 할 겁니까?
저도⋯
항공기를, 저 이야기 들어보세요. 항공기를 보험에 가입에 드는 것 같으면 반드시 본사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일반 지사나 개인 그 영업사원에게 보험에 가입 하는 것 같으면 본사에서 그 지사나 개인 영업사원에게 나가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그것을 주지 않고 항공기를 가입하는 그 가입자에게 주기 위해서 본사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관례인데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10% 내지 30% 받게 되어 있어요. 어느 회사든지 다 물어보세요.
예, 위원님의 말씀도, 저도 항공기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당초에는 이 보험은 로이드 회사와 재보험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전국이 공식적으로 내는 견적은 누구도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97년까지는 단일견적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의회의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나서 과연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가, 또 리베이트란 게 있는가 싶어서 그때부터 제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제 친구를 통해서도 조사도 해 보고, 그래서 받은 게 작년 98년도와 99년도에는 11개 보험사에다가 공문을 내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헬기보험을 넣고 자동차보험을 넣는데 견적을 내어 주십시오. 견적을 똑 같이 당일로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리베이트가 어디서 나왔느냐 싶어서 제 친구한테 알아보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환급금도 있고 즉 말해서 본사에서 지사를 운영하기 위한 환급금도 있고 또 많이 들어주면 리베이트도 주는 것도 있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공무원이다 보니까 리베이트를 개인적으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한소방공제소방회에서 그 10.3%정도의 우리 장학금을 지급하는 지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넣게 되면 그 리베이트가 우리 소방관 전체에 돌아옵니다. 그러니 전국에서는 자동차보험, 헬기보험을 다 대한소방공제회 소공대리점이라는 데를 통해서 동부화재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동부화재에 가입된 여기 영수증을 보면 계약자가 부산광역시로 되어 있습니다. 괄호 해 가지고 소방본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대한소방공제회에서 이것을 가입하게 됩니까? 그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 계약서에는 어느 지사를 통하든지 계약서는 본사하고 그 부산시나 소유권자하고의 계약이 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처음 지사에서 지사를 경유해서 신청만 되어진다면 지사에서는 자기의 리베디트라든지 환급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사에서 10점 몇 프로 받았다고 했습니까? 리베이트를.
리베이트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받은⋯
아니 高委員님, 저 용어를 이렇게 합시다.
그럼 수수료⋯
리베이트인가 뭔가 그런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통⋯
저희들은 장학금이라고 그럽니다.
장학금으로?
예, 그렇게 좀 표현을, 리베이트 하니까 부정하는 기분이 자꾸 들어서 저도 좀 속이 안좋습니다만,,.
저도 그런 말을 쓰려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그래서 제가 환급금이라고 했습니다.
예.
예, 그럼 좋습니다. 환급금이라고 합시다.
(“장학금으로⋯” 하는 委員 있음)
장학금, 장학금이라고 합시다.
이것은 환급금도 아니고 장학금도 아닙니다. 소공대리점이라 하는 데서 우리 소방공제회에서 보험회사에서 소공대리점을 하나 내어 가지고 그 대리점 영업에서 남는 수입을 우리 소방관들한테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리베이트라고 볼 수도 없고 거기에 수입이기 때문에⋯
99년도 장학금을 얼마 받았다고 했습니까?
부산에⋯
40명에 1,760만원입니다.
얼마요?
40명에⋯
예.
1,760만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98년도는 안 받았습니까?
98년도에는 17명에 1,180만원 받았습니다.
1,180만원?
예.
그래 가지고 95년에도 다 받았지요?
예, 95년도에도 받았습니다.
총 누계가 얼마나 됩니까?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890만원입니다. 95년, 아 누계요?
예.
94년부터 99년까지 6,875만원입니다.
6,800.
75만원.
5만원?
예.
대한소방공제회가 말입니다.
예.
그 대한소방공제회 명의로 가입을 했습니까?
대한소방공제회에서 동부화재의 소공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대한소방공제회에서 영업을 수익사업으로서 소공대리점이라는 하는 대리점을 하나 내어 가지고 동부화재의 대리점을 하나 내어 가지고 저희들은 동부화재 소공대리점에다가 차량이라든지 헬기라든지 보험을 넣어주면 계약은 동부화재하고 계약서는 동부화재하고 되어집니다.
그러면 저, 대한소방공제회에서 그 소공동지점을 운영한다고 했습니까?
예.
그럼 결국은 소공동지점하고 계약이 된 겁니까?
예.
그 지점하고는 계약이 안 될텐데.
아니 그러니까 계약서는 본사하고 되어지고 소공대리점을 통해서 납입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법상 말입니다. 대한소방공제회에서 계약이 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 부산 소방공무원만 하더라도 자녀 장학금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대한소방공제회에서 소방본부에 장학금을 내어야 할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예, 그것은 대한소방공제회법 제17조에⋯
제18조예. 예?
제17조에 있습니다.
제17조에?
예.
예, 있네요.
예.
그러면 아, 17조에 여기 규정되어 있는데 문제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소방본부가 이것은 회계법상 우리시의 市議會를 통해 가지고 결산을 받아 가지고 집행은 소방본부에서 했습니다. 그 보험료를?
예,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회계법상 소방본부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그것이 남게 되면 이월시킨다든지 국고에 귀속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소방공제회에 말입니다. 이렇게 복지후생시설의 설립이라든지 운영 이런 것은 나와 있는데 보험에 대해서 소방공제회에서 관여하는 그런 법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아, 그 보험을 하지 못하도록 그 법이 없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아, 공제회 말입니까?
예. 공제회.
그건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보험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17조 보면 나와 있네요. 네 항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회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그런데 18조에 한번 봐 보세요. 자본금을 보면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소방관련단체의 보조금으로 한다 이래 놨습니다. 보험료를, 보험을 가입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장학금을 공제회에서 소방본부에 주라 하는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전혀.
17조 2항을 한번 보시죠.
예, 회원을 위한⋯
17조 2항에요.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립운영. 나와 있습니다.
공제회법 제17조 2항에 보면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아, 그래 ‘할 수 있다.’ 예. 그 나와 있죠.
그래서 수익사업하는 거죠. 이거.
아니 회계법상 그 예산이 2억 2,000만원의 예산이 우리 부산시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대한소방공제회에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2억 2,000을 대한소방공제회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동부화재와 부산시장이 계약을 해서 보험을 들면 소위 아까 리베이트라고 뭐 기분 안 좋다⋯
장학금⋯
장학금을 어느 회사가 주니까 그걸 소방본부장이 받으면 부정이 됩니다. 부정. 공무원이 어떻게 보험금 줬다고 장학금을 받느냐 안 되니까⋯
부정이죠?
예, 안 되니까 이걸 합법적으로 대한소방공제회에 법을 만들고 이걸 설립해서 어느 보험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장학금을 지원 받아서 불우소방공무원 자녀에게 준다 이말입니다. 그거는 합법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위원이 우리 본부장님 설명이 설득력이 없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이거는 분명히 부산시의 재산입니다.
그렇죠.
사업입니다.
예.
그것을 보험에 가입했는데 고맙다는 차원에서 장학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럼 그걸 받아 가지고 그거는 내가 볼 때는 회계법상 받아서 이월시켜야 됩니다. 예산이월이 돼야 됩니다.
아, 高委員님, 그거는 착각이신데요.
보험회사에 보험 들면 ‘너거 저 돈 몇푼 주라.’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아, 없죠.
보험금을 돌라는 걸 준 겁니다. 우리가. 부산시의 시장과 소방본부장은 제가 대행을 했습니다마는 시장을. 보험금을 돌라 해서 전국에 보험요율이 똑같이 나오니까 전부 조사를 해서 준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특정업체인 동부화재에 줬냐 그거는 대한소방공제회에서 동부화재와 계약을 합니다. 너거들 전국에 헬기를⋯
그럼 하나 물어 봅시다. 그러면 대한소방공제회에서 동부화재하고 계약한 그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대리했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예.
그럼 대리할 그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부산시 예산을⋯
여기 안 있습니까? 17조. 사업목적. 이 17조를 근거로⋯
17조 근거는 이게 안 돼죠. 이 조항 가지고는.
아니 위원님, 대한소방공제회에서 보험금 받은 게 나쁘다면 그건 거기서 잘못한 거지 부산본부장으로서는 대한소방공제회가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동부화재에 들면 대충 10.5%를 주겠다 또 다른 보험사에서 15%준다는데 있으면 그걸 또 바꿉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공제회 이야기고 저희들은 어느 보험사나 11개사가 금액이 똑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회사라도 우리가 지정을 해 주면 거기서 만약에 우리 회사는 15%를 주겠다 이러면 대한소방공제회하고⋯
아, 그 당연하죠.
더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은 그 몇프로 받는 걸 다시 받아다가 부산시 세외수입으로 잡아라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잡을 수가 없죠. 안 주니까. 안 줍니다. 그걸, 돈을.
그러면 2억 2,000만원의 돈이 누구 돈입니까?
(“아, 위원님!” 하는 이 있음)
아니 물론 부산시 돈이죠. 그런데 지금 11개 보험회사에 보험을 납부했다 칩시다.
본부장님, 그 마이크 눌리고 말씀 좀 해주세요.
예.
다른 회사에 보험을 들어도 소위 아까 말씀하시는 장학기금을 안 주는 겁니다. 저희들한테는. 못 받고 또.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당신 그러면 한 15% 주시오. 우리 세외수입 잡게.” 이래라 이 말 아닙니까?
예.
그게 안 되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아니, 결론은 이렇습니다.
보험을 가입함으로 해서 나오는 일종의 수수료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으면 그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회계법상 반드시 거기에 지출된 돈이 뭐냐 하면 부산시 예산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어 지는 이익은 부산시에 돌아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시 소방관에게 돌아 오는 겁니다.
돌아 와요. 예?
장학금 주는 것 아닙니까?
시작은 그랬는데 본부장이 받아 가지고 장학금 준다하면 저 이해를 합니다.
아, 본부장은 공무원이니까 못 준다니까요.
高委員님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그게 高委員님이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맞는데⋯
장비계장님, 들어가십시오.
맞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구청이나 시청이나 지금 다 그러면 보험을 다 드는데 그거를⋯
좋습니다. 시간이 너무 됐기 때문에⋯
차라리 자기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나중에 들켜가지고 쇠고랑 차고 들어갔으면 갔지 그거를 세입하는 데가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세요.
현실적으로 없는데 저도 충분히 장학금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진다면 찬성입니다. 찬성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회계법상 볼 때 이게 뭐 잘 못 되었지 않느냐, 그러면 장비계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아니 高委員님!
예.
되도록이면 장비계장 말고 장비계가 소속된 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과장님, 누구십니까?
예. 접니다.
아, 예.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9년도 당초에 보험가입금액을 우리 부산시에 요청한 게 2억 2,247만 3,600원입니다. 그래서 환급금으로 받은 게 4,160만 4,549억입니다. 이 환급금은 지금 어느 계정에 있습니까?
99년도입니까?
99년도.
(뒤로 돌아 보면서) 99년에 환급금이 있어요?
아, 97년도도⋯
(뒤로 돌아 보면서) 없네?
97년도.
아, 97년도요.
97년도 환급금은 방금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 들었는데⋯
헬기가 2대 있는데 한 대는 이미 보험가입이 되어져 있는 상태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4,100만원이 그때 이월되었습니까?
예, 환급이 아니고 이월됐습니다.
이월됐습니까?
예.
그럼 여기 이월금으로 해 놔야지 이월금.
예, 그러니⋯
환급금이라 하니까 본위원도 지금 헷갈리는게 뭐냐 하면 제가 각 손해보험회사에 확인해 보니까 항공기와 배는 반드시 본사하고 계약이 돼야 된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반 지점이나 개인영업사원이 받는 그런 수수료를 그 항공기나 배를 가입한 그 회사에다가 다시 돌려준답니다. 일부를. 그게 일종에 우리 사회에서 뭐냐하면 리베이트라 합니다.
예, 그 돌려 주는 환급금입니다.
장비계장님, 앉고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공무원이 리베이트를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 받은 것 자체가 위법행위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지금 보면 99년도 말입니다. 우리 소방공무원을 위해서 장학금이 지출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책정이 많이 되었는데 그 지금 현재 가격이 나오는가 모르겠다, 각 서별로 장학금 이래 가지고⋯
99년도 장학금 지급한 거요?
아니⋯
그거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한번⋯
그럽시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행정과장님, 99년도 헬기보험을 가입하는데 이 자료를 보면 99년도 8월 14일 0시부터 2000년 8월 13일 24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승객배상책임이 가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되어 있습니다. 승객배상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 얼마입니까?
1인당 1억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10명해 가지고 2대해 가지고 20억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보험료 명세표에는 그게 안 나와 있어요.
(高奉福委員 방청석으로 이동하면서)
장비계장님, 잠깐 좀 오실랍니까?
이건 뭡니까? 그럼 이 자료는. 이것도 소방본부에서 가져 온 겁니다.
이건 내가 만들 수가 없는 거고 소방본부에서 가져 온 것 아닙니까? 한번 보실랍니까?
원본이 어느 겁니까?
이것 가지고 원본 복사 한 겁니다.
그럼 복사했는데 어째 승객배상책임 미가입이라 되어 있어요.
이거 한번 보시라고요. 소방본부에서 받은 겁니다.
(鄭大旭委員長代理 朴正吉委員長과 司會交代)
뭘 대조하는 거에요. 지금.
⋯ 영영번역했는데 이 3장은 승객배상책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승객은 들어가 있는데⋯
아니 그럼 영문으로는 안 되어 있고 그럼 그래 되었는데 어떻게 그 말이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아닙니다. 이게 3장, 4장 뒤에 표시되어⋯.
안 그렇습니까?
이 한번 보십시오.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승객돼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예,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자료가 잘 못 됐네요.
자료가 저 뒷장에 맨 끝부분에⋯
그럼 희한하네 이 자료는 어디서 났습니까?
(高奉福委員 위원석으로 이동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양환위원이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올해 한 근 17회정도 운행이 되었는데 거기에 참 불요불급한 사항에서도 소방헬기가 출동했다 하고 거기에 승객들이 많이 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사고가 나는 것 같으면 그 승객들은 보험이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 가입되어 있습니다.
제가 소방본부에 받은 이 명세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 보는 겁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종사 분이 비행경력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조종사가 직접 답변 드릴까요.
예, 계십니까?
예. 나왔습니다.
경력이 얼마나 됩니까?
예, 군 20년, 소방에서 9년 29년 경력을 가지고 비행시간은 지금 6,800시간⋯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6개 기종을 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보험가입내용을 보니까 조종사가 반드시 비행경력이 한 2,000시간 이상이 돼야 만이 보험을 받을 수 있다고 이래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어 본 겁니다.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죄송합니다. 간단간단하게 답합시다. 이제. 본부장님!
예.
우리 웃어 가면서 답합시다.
이번에는 인천 호프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잘 아시다시피 수십명의 사망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에 맹점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여러 가지를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예.
지금 소방법 8조 2항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소방법 8조 2항.
방호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법 8조 2항에는 다중 이용업에 대한 소방방화시설 완비신청서 및 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방법 시행령 4조 2항을 보면⋯
아니 8조 2항에 1번을 한번 보세요. 1번. 아, 1호 그 보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 방화시설 등을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그렇죠?
예,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어 보겠습니다.
이게 97년 3월 7일부로 신설된 문항입디다. 보니까.
예.
그런데 97년 3월 7일 이전에 8조 2항이 어떤 법이었습니까?
이거는 이전에는 그 규제사항이 없다가⋯
없었습니다.
예, 이게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법에 의한 소방법에 의한 시행령 제4조 2항에 보니까 지하층에 설치된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 이상인 것 그 다음에 노래연습장 그 다음에 비디오물 감상실,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8조 2항에 의해서 영업허가를 받아야 돼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법에 맹점있는 게 뭐냐 하면 다방은 빠졌습니다. 다방. 다방도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소방본부에서 보고한 화재 발생률을 보면 전기누전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하에 있는 다방이 전기누전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또 다방에 가보면 조리를 하기 위해서 가스를 씁니다. 폭발할 위험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소방법 시행령 4조 2항에 이 다방이 빠졌어요. 아시다시피 인천화재사건도 지하에서 발생해 가지고 2층으로 불이 옮겼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다방도 넣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는 법이나 령, 규칙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인데 전국 의견을 물어 가지고 이렇게 아마 했을 때에 아마 식품접객업 영업장 부분에 의하면 휴게음식점 사실은 다방이 위험한데 다방이나 과자점이나 일반 조리판매하는 이거는 휴게음식점 부분에 들고 유흥음식점이나 단란주점이나 노래연습장은 별도의 하나의 항을 달고 있으니까 아마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일반단란주점, 유흥주점 이러면서 여기에 휴게음식점을 넣으면⋯
예, 알겠습니다.
범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제외를 시킨 것이 아니냐⋯
그렇게 설명하면 안돼죠. 범위가 많다고, 범위가 많은 것 같으면 어디 사고가 안 납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휴게음식점이기 때문에 당초에 빠졌다 이런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소방법 시행령 4조 3항을 보세요. 4조 3항을 보면 소방방화시설 등의 종류를 기술 해 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간이스프링쿨러설비, 피난시설의 유도등, 유도표시, 비상조명등, 피난기구, 경보시설에 비상벨, 비상방송설비, 가스누설경보기, 방화시설에 방화문, 비상구 기타 시설에 영상음향차단장치, 누전차단기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휴게음식점이라도 다방도 피난기구가 있어야 되고 가스누설 경보기도 있어야 되고 비상구도 있어야 되고 누전차단기도 있어야 됩니다. 4조 3항에 의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법을 유추를 해 가지고 휴게음식점이라도 이 커피숖 같은 거는 이 4조 3항에 저촉되는 그런 걸로 파악이 되어 가지고 조사해야 됩니다. 조사도 하고 또 영업허가를 완비증을 발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을 4조 3항에 유추를 시켜가지고.
그거는 지금 휴게음식점에 대한 소방시설은 이 법 8조 2에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일반 단독주택이나 차량이나 이런 거를 제외한 특수건축물은 전부 소방시설을 다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화재위험성⋯
예, 알겠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새로 이걸 다방을 새로 설립할 때 신설할 때 완비증을 발부 받아야 돼죠. 8조 2항이 그거죠?
지금 이 법에서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8조 2항이 원래 그거죠? 원래가. 그렇죠?
예.
그럼 지금 있는 것은 괜찮지만 새로 다방을 신설할 때 8조 2항에 저촉을 시키라는 겁니다. 그 뭐냐 하면 소방법 8조 2항에 의해서 시행령 4조 3항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완비증명을 안 한다 하더라도 여하튼간에 그 다방을 한다든지 하면 시설은 이제 이런 시설은 해야 됩니다. 시설은 해야 되는데⋯
그래 시설을 해야 되는데 완비증을 서에서 발부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받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맹점이 있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천 호프집 화재가 나고 난 뒤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정 건의를 했습니다. 개정 건의를 하는 중에 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다방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럼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예.
요즈음 애들 보니까 콜라텍이라고 있습디다.
예, 그렇습니다.
콜라텍.
예.
콜라텍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술을 안 팔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고 또 우리 모서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거기는 들어갈 때 아예 먼저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지불하고 들어 가기 때문에 문 잠글 필요도 없다 도망갈 이유가 없으니까⋯
예.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콜라텍은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요. 콜라텍을 보면 음향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 전기선이 상당히 많이 깔려겠죠. 그렇다면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기 누전으로 인해서 사고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 콜라텍에 들어가는, 사용하는 애들이 전부다 중·고등학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많이 다중이 사용하는 그 지하층에 4조 2항을 적용 안 시킨다는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고위원님, 참 좋은 예리한 지적입니다마는 콜라텍도 있고 또 호프집도 지금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주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주방. 또 PC방 이런 걸 이번 기회에 다 통틀어서 제도개선에 넣었습니다.
건의하세요. 건의하셔 가지고 사전에⋯
건의해야 됩니다.
다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 어른들이 그걸 아주 맹점 없이 잘 만들어 가지고 철저한 사후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발생 안 됩니다.
그리고 소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보니까 대형화재 취약대상 및 1급 방화대상은 연면적이 1만 5,000㎢네요. 이상인데 이때는 연1회 소방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2급 방화대상 및 기타 대상일때는 2년에 1회 한번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문제입니다.
그렇죠?
高委員님 여러 가지 자꾸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건의사항을 제도개선이 14가지인데 한번에 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건의할 수 있는 그거는 서면으로⋯
소방검사를 예를 들어서 2년에 한번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것도 금년에 규제완화차원에서 개정되었는데 다시 연 2회로 해야 된다 말이지 이렇게 강화하는 규정을 그런 것 등 14가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내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답해 주십시오.
예.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允植委員!
이윤식위원입니다.
많은 동료위원들이 상세하게 감사질의도 해 주셔서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대강 다 마친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대만에 지진사고때 우리 한국에 구조대원이 갔을 적에⋯
국제구조대가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우리 대한민국에 구조기술이 국제적으로 알려졌는데 어떻습니까? 그 때 우리 부산소방본부 소속도 누가 갔습니까?
부산에서는 안 가고 수도권에서 갔습니다.
수도권에서 갔습니까?
예.
전에 사이판 갈 때는 부산에서 갔다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부산에는 국제면허 받은 사람이 두사람 밖에 없다든가 그래서 못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부산본부에서도 한 두사람이 합세를 했다면 더 축하할 일이고 경사스러운 일이다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앞으로 그런 국제적인 국위선양에는 참여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종합행정타운 12월에 착공한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당초에 계획보다 IMF로 인해서 사업규모를 4개동에서 2개동으로 축소했다⋯
그렇습니다.
축소 이제 IMF를 점점 벗어나고 있는데 이 축소해서 앞으로 큰 지장이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까?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럼 당초에 지장도 없으면서 너무 크게 설계한 것 아닙니까?
당초에 그게 소방학교를 목표로 해서 기숙사를 사실은 본관동 옆에 하고 그 다음에 정비창이라고 해서 각종 차량 고치는 창을 준비했습니다마는 IMF 때문에 천상 두 개동을 삭제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무선페이징 시스템에 대해서 좀 여쭤 봅시다.
97년부터 지금까지 2,178명에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에게 무선페이징시스템을 설치해 주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앞으로 또 1,320명에 대해서 2억 2,400여만원의 예산으로 계속 이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총 무선페이징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부산시내 독거노인 내지 장애인이 총 몇 명이나 된다고 봅니까?
2만 7,457명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1,320명을 합하더라도 한 18%정도 20%도 안 돼네요?
예, 20%가 안 됩니다.
겸해서 97년부터 2,178명에 대해서 무선페이징시스템을 설치를 했는데 도로 회수한 것은 얼마 됩니까? 회수하는 경우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망 내지는⋯
사망하시거나 또 타도로 이사를 가시거나 그런식으로⋯
(“회수는 재난 배치부에다가 바로⋯” 하는 이 있음)
예?
(“추가 배상을 받아서 바로 그 다른 대상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회수해서 다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를 이 내년도에 1,320명을 설치하겠다. 예를 들어 예산이 2억 2,400만원이 든다. 여기에는 순수하게 1,320명에 대해서 새로 하는 거냐 아니면 회수해서 재 설치하는 사람도 포함이 되느냐 지금까지 2,178명중에 몇 명이나 회수해서 몇 명이나 다시⋯
(“회수하는 실적은 월 우리 본부산하에 10명에서 15명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해서는 새로 추가로 해서 각 서별로 선정된 걸 파악해서⋯” 하는 이 있음)
월 얼마나 회수된다고요?
(“월 10명에서 15명 사이입니다.” 하는 이 있음)
월 10 내지 15명?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회수해서 재 설치되는 것만 하더라도 연 150명은 되네요?
(“예, 年 100명정도 됩니다.” 하는 이 있음)
年 100명 정도 되는데 97, 98, 99년, 그런데 이제 그렇게 회수하면 3년 동안 회수해도 최소한 400건은 되는데 겨우 2,178명밖에 못했어요? 그 회수해서 다시 훼손되어 가지고 재사용 못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 A/S로 해서 다 무상으로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고쳐서 나름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좀 철저히 회수해서 사용하도록 해주시고요.
(“예.” 하는 이 있음)
98년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은 이미 시정 완료했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뿐만 아니고 소위 소방공무원이 부상 당해서 특히 화상의 경우에 그 문제점 다 알고 있는 거죠?
예.
의료보험상 체표면적 36%로 이상의 화상이라야 감용을 받을 수 있는데 독신을 쓰고 이런 관계 때문에 아직도 조치 완료는 했다 했는데 조치 완료된 것은 아니죠? 조치완료란 게 일단⋯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에 건의해 놓은 것이 완료다. 건의했다 해야지 완료가 말이 됩니까? 그러면 현재 이분들은 개인 부담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조치 완료입니까?
그 아직 법이 개정이 안되어서⋯
그렇죠?
완료는 안 했습니다.
저는 이런 게 항상 답변에⋯
예, 맞습니다. 그런 일을 했습니다.
조치 완료가 아니죠?
예.
조치만 해 놓고 아직까지 시행을 못한다고 해야지. 분명히 작년도 지적사항 중에 이것은 조치 완료되었기 때문에 보고 생략합니다 하고 분명히 이것 조치가 안된 것 아닙니까? 아직 시행 안되어. 2000년도에도 꼭 조치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니에요?
예⋯
그래 이분들 지금 치료비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그 치료비는 대충 기억에 778만원인가 그 정도 나왔는데요. 4명에.
예.
우리 소방관들이 情이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모금을 해서 아마 보완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 건의해 놓은 사항은 내년도에 어떻게 법개정이 될 것 같습니까, 전망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내년도에는 반드시 개정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또 지금 심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개정 이야기가 나와서 아까 우리 高奉福委員께서 질의하는 내용 중에 좀 추가로 다시 더 물어봅시다. 소위 심장마비 환자후송 중에 응급조치 이렇게 하셨는데 심실제세동기.
제세동기.
그게 전기 충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TV에서 보시면 알지만 전기다리미 같은 걸 가지고 상처 대면 바로 튀는 것 있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현재까지 의사도 일반 비뇨기과의사나 안과의사나 의사면허증이 있어도 이 기기는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신경외과에서 하거나 내과전문의가 하거나 심장에 직접 충격을 줘서 재박동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를 못하는 상태입니다. 못하는 상태인데 지금 3년밖에 안된 우리 응급구조사가 이걸 가령 하게 된다하면 좀 그것도 무조건 심장이 멎었다 해서 갖다 대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이 법은 지금 개정 추진을 한다하면 이것은 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그것은 응급구조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안이 지금 금년 국회에 그것은 통과될 것 같습니다.
예, 통과될 것 같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 응급차에 그러면 전기충격기가 준비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준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올렸습니다만 좀 깎이고⋯
깎이고.
예, 한 3대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 현재 보유는 1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1대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이 심실제세동기가 요즘은 위원님 그 옛날이 아니고 요즘은 자동기계가 나온답니다. 그것도. 그래서 가능하면 좀 사고가 없도록 이렇게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작동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기계를 구입하면 차질이 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법이 개정이 된다면, 될 것이라고 보고한다면 우리 응급차량에 1개, 2개 이래 가지고는 출동하면서 이 사람이 심장마비다, 저 사람은 뭐다 이런 게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각 응급차량에 설치가 되도록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 또 겸해서,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좀 물어봅시다. 이 허위신고 우리 119 허위신고가 33% 감소했다니까 다행입니다만 33% 감소시키는데 우리 소방본부가 상당히 노력을 하신 것 같에요. 안 그러고는 33% 감소되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아직 83%나 허위신고 거의 허위신고라고 출동 안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이걸 더 감소시키는 방법은 어떻게 연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돈이 좀 듭니다만 위치정보를 파악하면 상대방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름은 안 밝힙니다만 전화번호하고 주소가 나오니까 허위 신고하는 사람을, 대개 허위신고가 학생이나⋯
장난이지요?
예, 장난전화니까 부모를 통해서 설득을 하고 아무래도 3회 이상 계속 고질적으로 어른이 신고하는 것은 처벌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처벌도 하고 허위신고를 해서. 그 다음에 위치정보가 각 서에 지금 6개 서입니다만 9개 서가 되면 상당히 제 생각에는 한 50%이상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허위신고가 이런 자동파악기계가 없어도 대충 알 수 있는 게 소방관을 오래 하다가 보니까 불이 나면 119 신고 한 회선에 들어오면 장난입니다. 그리고 불이 났는데 119 신고회선이 10회선, 20회선 동시에 불이 빨갛게 들어오면 이것은 진짜 화재구나 그래서 미리 1회선에 불이 들어와서 119신고를 하는데 우리가 많은 장비를 투입하지 않습니다. 그때 확인도 해 보고 출동을 하고 있고 또 다행스럽게 불이 났는데 한 사람이 보고했다 손치더라도 관할파출소에 가장 가까운 파출소에 차를 2대를 먼저 내어 보내면서 확인을 하니까 무전으로 허위신고라고 해서 많은 장비를 동원하는 그런 일은 좀 없습니다.
대체로 1년에 이 허위신고로 인해서 출동해서 생기는 재정적인 손실이 얼마나 된다고 예상합니까?
그 구체적으로 계산은 안됩니다만 그 우리가 출동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비운영상에 큰 손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손실이 없겠어요.
그렇게 많은 장비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출동하지는 않습니다. 한 두 대가 나가기는 나갑니다만 그런 경비는 아직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그래도 1년에 신고가 100만여건 되면 그 중에 80%가 허위신고인데 출동은 일부 하게 되니까 이 출동하는데 재정적인 손실이 상당히 계산 안 해 봤다 하니까 굉장히 많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 손실을 빨리 줄이기 위해서는 빨리 얼마가 드는지는 모르지만 자동파악기가 더 정확하게 투자가 되어야 안됩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한 번 비교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동파악기가 아무리 비싸더라도 출동해서 일으키는 손실과 계속 손실과의 재정적으로 한 번 비교를 해 가지고 빨리 좀 되도록, 마찬가지로 구조활동에서 늘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소위 문 열쇠 따달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지난 연도에 총 1만 847건 중에 4,680건 40%가 넘으니까 이것도 사실 그래요. 물론 몇 사람에 의하면 가스 켜놓았다, 애가 있다 뭐 이래서 부득이 출동한다 하지만 처음부터 사실 우리 구조업무가 문 열쇠나 따주려 다닌다는 게 이상하다 했는데 이것도 좀 줄이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신고를 접수하면서 정말 아주 어린애가 있다든가 가스불을 켰다던가 이런 긴급사항이 아니면 단순 열쇠를 잊어버렸다 이런 신고도 많이 옵니다. 그런 것은 열쇠를 딸 수 있는 그런 업체 그런데 좀 정중하게 안내를 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 지금 줄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답변은 지난번에도 그렇게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조금 다르게 하셨어요. 물론 10시 지나거나 하면 열쇠상도 없고 하니까 곤란할 테지만 지난번에 어떻게 답변했느냐, 신고하는 사람이 대부분이 좀 거짓말로 “아, 내가 애기를 놓아두었는데, 안에 불을 켜놓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출동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가보면 아닌 것도 많습니다. 회수로.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물어봐 가지고 지금 불을 켜놓았습니까? 그러면 불 켜놓았다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 거짓말이라도 불을 켜놓았다면 그것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안 그렇고야 어떻게 이게 1년에 4,600몇 건씩 열쇠만 따라, 이렇게 건수 안 생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이것도 출동하는데 상당히 많은 경비가 들어가고 하니까 여기에도 좀 적은 일이지만 관심을 두셔 가지고 정말 우리 119소방서가 필요로 하는 구조활동으로 필요한 열쇠 따기라면 괜찮습니다만 허위 신고하듯이 열쇠 집에 가면 귀찮고 제일 전화하기 편한 게 119고 하니까 단순한 열쇠나 따 주는 이런 일은 가능한 좀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李允植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예, 鄭鳳和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화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것을 우리 李允植委員님께서 다하셔서 별로 할 게 없습니다.
(場內웃음)
그 허위신고에 관해서 한 번 더 묻겠는데요.
예.
허위신고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장치가 더 많은 장치를 구비한다면 허위신고가 많이 줄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대방 전화번호가 나와서 허위신고를 한 장소와 사람을 알 때 가혹한 좀 처벌이 있다든지 벌금을 좀 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허위신고가 좀 줄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예.
제가 먼저 독거노인 방문을 해보니까 목걸이를 딱 하고 있습디다.
예.
목걸이 버튼만 눌리면 소방서로 직접 연결이 되어서 119가 몸이 많이 안 좋을 때 온다 할머니가 이런 말을 하데요.
예.
그래서 목걸이 숫자가 지금 얼마나 나가 있는지?
예.
그게 참 매우 필요하다.
예.
그래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일일이 전화를 못 걸지 않습니까?
예.
그것 좀 많이 확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지금 숫자로는 얼마나 나가 있습니까? 부산시에.
지금 2,178개가 나가 있습니다.
이것 2억 2,400만원으로서 그것도 확실히 많이 좀 보충을 해서 확대시킬 수 있습니까?
예, 내년에는 상당히 많이 확대를 합니다.
그것을 많이 확대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소방본부에 공공기관 소방안전시설점검에 대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7월 부산시 소방본부에서 부산시 전체 공공청사에 대한 소방안전시설에 대한 점검결과 공공청사의 59%인 55개 기관이 청사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58개소, 지방기관 44개소, 총 102개소입니다. 관공소에서 소방안전시설 미비점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은 소방안전에 대한 인식부족이 아닌가 싶은데요. 소방본부에서 화재 등과 관련하여 관공소 직원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시킨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 상당히 자주 있습니다. 직접 교육하는 것은.
예, 자주하고 있습니까?
예, 자주하고 있습니다.
대형화재가 났을 때에 취약지구 대상자인데가 백화점이나, 숙박시설, 병원, 복합상가, 복합건물 이런 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안전점검은 연 몇 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이런 곳에.
지금 연 1회하고 있습니다.
연 1회요?
예.
연 1회로서는 좀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부족하지요.
대형화재 취약지 점검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하자면 소방도로도 없다. 딱딱 붙어가 있는 또 뭐 이상한 이런 건물들이 조그마한 소 가게들이 안 있습니까?
예.
이런 걸 위해서 별도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예.
별도로요?
그 주로 그런 데는 이제 소방차 진입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소방차 진입. 도로가 좁다든가.
예.
또 가건물, 목조밀집지역이 많다든가 그런 데는 주 1회 겨울철에는 우리 소방차를 가지고 나가서 통로 확보라는 걸 하고요. 그 다음에 재래시장 같은 데는 겨울에 매일 철시점검이라고 문을 닫을 때까지 소방관이 고정배치하고 그런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즘.
좀더 열심히 좀 훈련을 시켜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재차 현장확인을 하여서 이행 여부를 재점검하는지?
예.
또 점검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명령을 이제 발부를 하고요. 일정한 시정기간을 줍니다. 그리고 그 날짜에 가서 다시 확인을 하고 안되었을 때에는 형사입건을 합니다. 그래서 검찰에 송치를 하고 다시 시정명령 2차를 발부해서 완비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스럽지만 좀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鄭鳳和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 안 있습니까? 거기 지금 우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층 이하는 비상구가 없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현행법에.
글쎄요. 그게 정말 그 젊은 학생들이 그래 그 아까운 목숨을 잃었는데 그게 우리 기억에 한 며칠 지상에 떠들다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 소방점검을 좀 철저하게 하고 교육을 시켜서 부산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그 소방헬기가 이착륙하는데 연료소모가 굉장히 많지요. 기장님, 한 번 그 이착륙하는데 소모가 많이 들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신문지상 같은데 보면 모 장관은 자기 고향 가면서도 헬기 타고 가고 이렇다는데 우리 부산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예, 저희 부산에는 그런 일은 없고 시간당 그 기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 기종은 시간당 210ℓ가 소요됩니다. 210ℓ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헬기는 진짜 공적인 외에는 절대 사용을 못하도록 본부장님 꼭 그것은 좀 해 주시고, 물론 뭐 위에 분들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도 어쩔 수 없는 일도 안 있겠습니까마는 절대 그게 없어야 될 줄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헬기를 처음에 우리가 한 대 구입했을 때에 우리 위원들이 타 봤는데 아까 高奉福委員님은 태워 주지도 안 한다 하는데 하여간 그 요동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위원들이 안 탈라 하더라고요. 그것 한 번 타고 혼이 나가지고. 지금 도입한 것도 그래요?
예, 똑 같은 기종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저 헬기가.
예.
지금 우리 부산 소방헬기가 BMW정도 됩니다. 차로 말하면.
예.
그 지금 헬기라는 게 이 정도 돈 가지고⋯
아, 굉장히 좋은 거네요?
예, 상당히 좋은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몇 인승입니까?
이 여객기를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10인승입니다.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상임위 다 타면 되겠네.
그 특히 인명구조용입니다.
인명구조용이네요?
BMW가 구조용이 되었네요.
아니 우리 나라 헬기수준이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차가 좋다.
차가 좋다 이겁니다.
어쨌든 그 본부장님!
예.
오늘 그 행정사무감사를 염두에 두셔서라기 보다도 정말 그 호프집 같은 그런 사고가 안 나도록 꼭 좀 배전의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고 헬기가 물론 그 공적인 외에는 사용을 안 할 줄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잠깐만요. 예,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합시다.
예, 裵尙道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同僚委員께서 그 소방안전기술위원회 뭐 어떤 질의를 하셨는데 구성되고 나서 2년이 되었는데 이제 실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우리 부산에는 이게 무슨 아무런 기술상에 하자가 없는지 이런 게 한 번도 그게 무슨 개최 실적이 없다. 이것은 좀 이해가 잘 안되거든요.
예.
그래 이게 왜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2년 동안.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부산은.
그게 아닙니다. 裵委員님,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제2롯데월드가 이제 부산에 서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106층이라는 건물에 현행 소방법으로는 적용 못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저께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인천 국제공항에 가스시설 문제 이런 건 우리 나라 법에도 없는데 그런 장비가 도입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기술심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아직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여기에 보면 그런 것도 있고 또 보면 소방시설에 자체 점검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 자체점검대상 여부 이런 것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 있거든요.
예.
물론 법에 의해서 이걸 설치해서 또 법 따라 운영을 한다 이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우리 화재 호프집이라든지 이런 지금 현재 그 소방점검대상에서 제외된 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콜라텍이라든지 PC방 이런 것들이 옛날에 법이 없을 때 이 근래 생긴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법이 늘 뒤에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범죄란 게 옛날에 법에 컴퓨터 범죄 없다 말이요.
예.
이 근래 컴퓨터 범죄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 법을 이제 만드는 거에요.
예.
벌써 10년 전부터 범죄가 생겼는데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콜라텍이라든지 PC방 하는 게 이 근래 생겼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게 그 위원회를 조금 폭넓게 운용을 해 가지고 법이 소위 말해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 위원회를 자주 개최 해 가지고 여기에 넓게 되어 있는 이런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콜라텍이라든지 법이 아직까지 미비 되어서 제대로 점검이 안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원용하자 이겁니다.
예.
이 자체 내에서 예를 들어서 소방서에 그냥 판단해서 뭘 했다면 나중에 법에 저촉된다 뭐 그런 소리할 테니까 이 위원회에서 그런 걸 점검을 미리 해 가지고 위원회 결의로 이 부산에서는 적어도 예방차원에서 이걸 먼저 하자⋯
예.
뭐 이런 위원회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한다면 소방서원들이 하나도 저촉을 받을 일이 없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위원회 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안하고 그런 요인,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심의기구로서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겠다⋯
예.
그리고 법개정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미비점이니까 법개정을 하고 또 건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래 능동적으로 이런 걸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예.
이왕 법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 것을 그 법이 안 맞으니까 나는 아무 것도 안 한다 이래 하면 일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하는 롯데 하는 그런 건물이 몇 십년만에 하나 서는 것인데 거기에 기준을 해 가지고 가만히 기다렸다가는 아무 것도 못한다 이런 이야깁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 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법으로서는 규제할 수 없는 그런 소위 각종 그런 시설 이런 것을 우리가 이 위원회에서 결의해서 이걸 예방 차원입니다. 법 어기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방차원에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
그 위원회 살리기도 하고⋯
맞습니다.
아, 그 위원회에서 했다고 해서 법 위반해 가지고 안 된다 그래할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나 예방차원에서 충분히 나는, 우리가 불하면 소방서 먼저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소방서 예를 들어서 불나면 법이 없어서 그런 말 안 한다니까. 소방서에서 불 꺼야지 뭐 하노 이래 한다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본부장님이 잘 운용을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소방서원들이 이런 데 접근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금 콜라텍 아까 말씀드린 소주방 이런 것도 법에서 지금 제외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 번 개최를 해서 그 기술진들의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해서 단속을 좀 강화해서 부산에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5분만 하면⋯
하실 거에요?
한 5분만하면 됩니다.
예, 하세요.
예, 高奉福委員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콜라텍에 말입니다.
예.
소방서원들이 단속 나갑니까?
아, 나갑니다.
그래 나가요?
아니 안 나가면 안됩니다.
어떤 걸 보통 점검합니까?
지금 주로 내장재가 불연화 되었는가⋯
예, 그렇죠.
비상구가 있는가⋯
예.
또 석유이동식 난로를 피우는가. 아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消防本部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오랫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소방본부 이하 일선 소방서에서는 동절기를 맞이하여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소방취약지역에 대한 방화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께서도 오늘 실시한 감사내용은 2000년 예산심사시 적극 반영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는 교육청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고 오는 금요일 오전 10시에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李正基
○ 피감사기관참석자
消 防 本 部 長 金明顯
消 防 行 政 課 長 林用培
防 護 課 長 朴相運
救 助 救 急 課 長 申榮台
裝 備 擔 當 姜大正
救 助 擔 當 金昌勇
航 空 隊 長 劉在權
中 部 消 防 署 長 孫熙喆
釜 山 鎭 消 防 署 長 鄭漢斗
東 萊 消 防 署 長 權相俊
北 部 消 防 署 長 金珍太
沙 下 消 防 署 長 文福煥
海 雲 臺 消 防 署 長 鄭辰永
金 井 消 防 署 長 申明煥
南 部 消 防 署 長 趙顯杓
港 灣 消 防 署 長 崔文午

동일회기회의록

제 9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1 회 제 9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1
2 3 대 제 91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3
3 3 대 제 91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30
4 3 대 제 9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5 3 대 제 91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2
6 3 대 제 9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7 3 대 제 91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8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본회의 1999-12-29
9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8
10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4
11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1
12 3 대 제 9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5
13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30
14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15 3 대 제 9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9
16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17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본회의 1999-12-24
18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1
19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21
20 3 대 제 91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20
21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0
22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0
23 3 대 제 9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3
24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9
25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26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27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2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17
29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17
30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17
31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17
32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17
33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본회의 1999-12-16
34 3 대 제 9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1
35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9
36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6
37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3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39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5
40 3 대 제 9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0
41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8
42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8
43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8
44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8
45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본회의 1999-12-03
46 3 대 제 9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6
47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5
48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5
49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4
50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3
51 3 대 제 9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1-10
52 3 대 제 9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09
5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7
54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7
55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7
56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7
57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7
58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2-02
59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4
60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4
61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4
62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3
6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6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6
65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6
66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67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6
68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6
69 3 대 제 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12-01
70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3
71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3
72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3
73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7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2
75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본회의 1999-11-20
76 3 대 제 9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20
77 3 대 제 91 회 개회식 본회의 199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