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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2차 도시항만위원회

제9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4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91回 定期會 第2次 都市港灣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및 항만농수산국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토대로 예산의 적정 편성여부를 검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가. 농업기술센터 TOP
(10時 43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農業技術센터所管 2000年度歲入·歲出豫算案을 상정합니다.
金鍾石所長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사무실에 버섯평가회가 있어서 기술담당관과 경제작물계장은 참석을 못했습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金一郞委員長님과 都市港灣委員會 委員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0년 세입·세출예산안 농업기술센터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農業技術센터2000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農業技術센터)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평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農業技術센터2000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
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具大彦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국고보조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1억 1,300만원 늘어났습니다. 제가 농촌지도소 예산하면서 이렇게 늘어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국고보조가. 이것 좀 개발해 가지고 많이 늘리면 안되겠습니까
저희들 애를 많이 씁니다. 국비사업 많이 받으려고.
지금 보니까 1억 1,300만원 더 불어났는데 좀더 늘어나면 2억, 3억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 노력만 조금 하면 국고지원을, 경남하고 따지면 턱없는 보조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노력해서 좀더 받으면 싶다는 욕심이 생깁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具大彦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 李相健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에서 새기술 보급 시범하는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은 대충 뭡니까
우리가 벼품종 전시포하는데 든 돈 하고 해마다 증식종자해 가지고 보급종만 가지고 모자랍니다. 자체 증식포하는데 드는 돈⋯
저번에 감사때 직파하는 그런⋯
예, 파종기 사는 돈, 또 최소 연작지 대체시험포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 토마토 이런 것도⋯
예, 수출작목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相健委員 수고했습니다.
兪士根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입니다.
소장님! 사항별설명서 1455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부분에 세미나평가회 및 연찬회 참석하고 농촌학습체 견학, 연찬회 인솔 이래가지고 760만원하고 67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이 실무적으로 설명이 어려우면 담당계장이 설명해도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兪士根委員께서 질문하신 세미나평가회 및 연찬회참석여비가 저희들 766만 4,000원하고 농업학습단체 견학 연찬회 인솔여비가 670만 6,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지도사들 국내 출장여비입니다. 그렇게 계상해 놓았습니다.
여기 참석하시는 인원이 40명, 70명이 되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부 지도사들입니다.
그리고 1465페이지에 보면 지역특화사업비 장미양액 재배외 5건 해가지고 1억 9,76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 좀 상세한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국비 보조사업에 지역특화 시범사업해서 이것은 보조가 40%고, 융자가 40%고, 자부담이 20%인 국비사업입니다. 이것을 저희들⋯
1억 9,700만원중에 국비가 40%라는 말입니까
20%입니다. 전체 사업비의 40%라는 말입니다.
주로 장미하고 어떤 종류입니까 왜 5가지라고 합니까
지역특화시범사업은 저희들이 국비에서 확보된 종목별인 하우스 환경시범사업이 국비보조, 자부담 합해서 6,400만원, 그 다음에 인공배지 양액재배가 6,000만원, 시설원예에너지 사업이 3,600만원, 장미양액재배가 1억원, 그 다음에 신품종 버섯생산 시범사업이 4,000만원, 그 다음에 지역특성화 시범사업해서 저희들 2억원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지역특화 시범사업은 보조, 융자, 자부담 합해서 4억 9,400만원 됩니다.
특화사업 종류는 주로 어떤 것입니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6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兪士根委員 수고했습니다. 金泰弘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홍위원입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서를 제가 다 봤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어 있고 일반 경상적 경비도 상당히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이 되었는데 소장님 농촌진흥사업에 홍보용 비디오 제작 있죠. 한편에 379만 4,000원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으로 제작을 하시는지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작목이나 우수한 사례를 비디오로 제작해 가지고 농민들 교육시키는 그런⋯
이것이 농촌진흥사업인데 우리 자체에서 비디오를 제작해서 농가에 보급한다 이 말씀입니까 안그러면 기술센터에서⋯
교육할 때⋯
교육할 때 자료로 쓴다. 이것이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전에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새로운 신품종 개발하면 그때마다 새로운 비디오를 녹화를 해가지고 농업을 하시는데 필요한 자료를 보급을 시킨다 이것은 어떻게 다른 데 의뢰를 합니까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직접⋯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전문가가 있습니까
예.
제가 이 내용을 알았으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직접 가서 한번 봤으면 좋았을텐데 그런데 직접 직원이 하는데 한편을 제작하는데 379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이것이 한편짜리가 교육용 몇 분입니까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비디오 전과정을 작목을 정한 것은 수출용 토마토하고 가지 두 작목을 내년에 교육용으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물론 중앙진흥청에서 제작해서 보급하는 교육용 비디오가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실정에 안맞고 전국 표본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토마토하고 수출토마토하고 오이 두 작목을 저희들 직원이 직접 전 과정을 촬영해 가지고 저희들 가지고 있는 6㎜짜리 비디오입니다. 그것을 편집을 다시 해서 교육용으로 쓰려고 하니까 한 건에 370만원정도 그렇게 비용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울토마토하고 아까 소장님께서 오이하고 버섯해서 1년에 일본에 한 45억정도 수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거기에 비하면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사실 이러한 비디오를 제작해서 홍보용 자료를 만들려고 하면 사실 전문적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농한기때 어쨌든 교육을 시킬 것 아닙니까 이것이 보면 VTR촬영 재료구입 해가지고 120만원 또 예산을 얹어 놓고 있는데 비디오가 잘 제작되어 가지고 농한기 때 새로운 영농기술을 보급하는 그러한 비디오가 제작되었으면 하는 부분인데 다소 2편를 제작하는데는 많은 예산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전년도에도 지금 촬영을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어떠한 방식으로 했습니까 내나 우리 직원 나가가지고 촬영했습니까
우리 직원 한 분이 비디오를 상당한 기술 수준에 있는 직원이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같은 농민교육교재가 1,336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 부에 3,000원씩 해서 500부를 4종 만든다고 하는데 체계적으로 기술센터에서 교육이 4종 같으면 어쨌든 책 내용이 다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다른데 어떠한 작목반을 구성해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키는지 거기에 대해서⋯
식량작물반 교육을 시키고 생활개선반 교육⋯
네반 그것입니까
예, 그 다음에 소득작목을 2개반을 토마토면 토마토, 미니토마토면 미니토마토, 가지면 가지 그렇게⋯
그런데 생활개선반이든지 소득작물반이든지 이것이 3,000명이나 됩니까 참여하는 농민수가.
3,000명 아닙니다.
아, 책이 한 권에 3,000원인데 500명씩 됩니까
예, 한 500명정도 됩니다.
한반에 500명씩입니까
한 과정이 그러니까 생활개선반 같으면 한 500명됩니다. 그러면 한 10개반 해가지고⋯
해마다 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개발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니까 돈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교재는 해마다 다르게 만듭니다.
강사는 새롭게 새로운 분을 계속해서 새로운 강사가 오시고 합니까
강사는 저희들이 중앙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이미 금년에 받았습니다.
강사수당이 나가거든요. 밑에 보면 운영수당해 가지고 강사수당이 나간다는 말입니다.
주로 저희들 시키고 강사수당은 한 교육장에 한 사람정도⋯
강사수당이 이게 140만원, 70만원, 70만원, 20만원, 20만원 이렇게 쭉 나간다는 말입니다. 아까 兪士根委員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국내여비가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9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이 결국은 농촌지도소에 계시는 지도사들이 교육을 받는 여비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많이 갑니까 40명, 50명, 3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국 좋은 데는 다 갑니다. 교육청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연찬회를 수시로 합니다.
이렇게 많이 가버리면 농촌지도소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숫자가 상당합니다. 220명이 간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은 매일 출장을 다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정도로 저희들 출장이 많습니다. 다른 데 가서 좋은 걸 배워 옵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배워 온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4H 육성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예, 4H 회원이 한 500명 됩니다.
강서쪽에만요
예.
그렇게 많습니까 활성화됩니까
지금 주로 학생 4H입니다.
학생 4H인데 사실 이것이 애들 어디 보내고 하는데 가보니까 사실 버스 한차 채우기도 어렵더라고요. 강서에는 상당히 이것이 4H회가 제가⋯
저희들 시내 전체 8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8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예.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농촌지도자회 활동지원해 가지고 1개에 5,000만원 지급할 계획인데 이것은 어디⋯
농촌지도자 회원이 670명이 있습니다. 생활개선회원이 800명이고.
생활개선회도 활동보상해 가지고 3,000만원 예산을 올려놨거든요. 8,000만원 지급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농촌지도자회 1개회는 어디 줍니까 예산 5,000만원은⋯
전체 회원이 670명인데.
부산광역시 안에
예.
돈의 성격을 어떠한 방식으로 줍니까
부산광역시연합회 1개회에 지원할 금액입니다. 그래서 민간이전으로 해서 현금으로 지급할⋯
현금으로 주는데 부산광역시 농촌지도자회에 준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예.
이 돈 가지면 충분히 부산광역시 농촌지도자회는 운영이 되겠다 그죠 운영비다 결과적으로
예.
농촌지도자회에만 주면 어떻게 합니까 농업경영인들도 있고 부산광역시 농업경영인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 숫자가 더 많을 거에요. 농촌지도자 보다는.
경영인들은 지금까지 쭉 농업행정과에서 확보를 해 왔습니다.
그 예산이 없습니다. 농업행정과가 저희들 업무 소관 아닙니까 거기서 농업경영인 주는 예산이 없습니다.
활동비를 지금까지 경영인들은 농업행정과에서 해왔고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는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
생활개선회 10개 지구회는 어디어디 줍니까 300만원씩 주는⋯
생활개선에는 부산 기존 10개 지구회가 있습니다. 10개 지구회에다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10개입니까
대저, 저희 지소가 있는 10개 지구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저 공항, 녹산, 명지, 가락, 천가, 강동 그렇게 북구, 금정, 해운대 이렇게 10개 지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밑에 보면 재료비에 지역개발센터 육성해 가지고 아마 국비인 모양인데 1,610만 9,000원이 예산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 육성하기 위해서 재료비로서 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64페이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시설장비 지원해 가지고 국비가 저희들 2,848만 7,000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세부적인 사업들이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해가지고 1,265만 7,000원, 그 다음에 농업경영 정보화 인프라 구축해 가지고 1,583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재료비가 저희들 지원할 것은 과학영농 실천 기술현장 서비스 강화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그것이 저희들 부산시에 2명, 기장군에는 3명, 내년에 1년내 쓸 수 있는 인건비 성격입니다.
어디 말씀하십니까 지금⋯
국비사업 재료비 지역개발센터 육성관계⋯
인건비라고 해놓으면 되지 육성 이래 놓으니까 지역개발센터 육성해 놓으니까 이해가 좀 어렵거든요.
일용인부이기 때문에 재료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을 쓰는 목적에서 어느 부분에서 이 사람들을 일을 시킬 겁니까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이기 때문에 지도사가⋯
공공근로사업인데 결과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는 공공근로를 할 것인지 그것은 안맞지.
그것은 저희들 농작물 병충해 예찰하고 방재하는데 인건비로 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비 준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 올려 놓았는데 이렇게 예산 쓰면 안맞다는 말씀입니다. 사업장을 차라리 잘 선정해야지 이것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일용인부임을, 앞에 일용인부 있었다는 말이에요. 안있었습니까 두 사람이 안있었습니까 결과적으로 일용인부 쓴다는 것은 사람을 늘린다는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국비라도. 차라리 이 재료비를 가지고 필요한 사업에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농업기술센터나 기장군 농업기술센터에는 인력이 다 갖추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이게 재료비로서 30% 쓸 수 안있습니까 공공근로사업도.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 진흥청에서 국비를 지원하면서 지방비는 붙이지 말고 순수 전액 국비로만 가지고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에 쓰라는 그런 예산지침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농촌진흥청 가면 아까 방금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한 농촌기술센터의 허드렛일밖에 안한다고. 일이라는게 딱 목적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필요한 것하고 목적이 없이 예산을 주니까 인건비 책정해 놓았다는 그러한 논리는 안맞다는 말씀입니다.
한 명은 농업정보화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전문인력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말씀을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농업 예찰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전문성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안그렇습니까 들에 나가서 혼자서 이것 해 오시오 하고 하면 일이 됩니까 위에 여비중에 농가 컨설팅 교육해 가지고 300만원 이것은 뭡니까 국내여비에 농가 컨설팅 교육. 기술센터 운영 자체가 주로 보면 여비에 보면 교육하는 부분에 예산집중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경상경비가 7억 8,200만원인데 주로 보면 교육자료하고 교육 시키는 기관에 예산이 치중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계속 엄청나게 농가 컨설팅해 가지고 어렵게 예산을 흩어 놓았습니다.
농가 컨설팅하는 것은 국비가 50, 지방비 50 해가지고 1,044만원이 구성이 됩니다. 교육 시키면서 교재도 만들고 아주 좋은 유능한 강사를 불러가지고도 하고 그리고 벤치마킹 기법에 의해서 농가에 컨설팅을 합니다. 표준진단표를 만들어가지고 몇 개 농가에 진단을 합니다. 진단을 해가지고 이 집은 무슨 약점이 취약점이 뭐다 이래가지고 처방서를 냅니다.
계속하면서 농가에 지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상위권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서 1년내내 그 농가에 지도를 해가지고 소득을 향상시키도록 그렇게 하는 컨설팅 교육⋯
우리의 농업 전문인력 양성교육 해가지고 새영농교육외 6종해 가지고 이것이 국·시비가 5대 5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2,300만원 아닙니까 이것도 영농교육이다 말씀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교육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교육은 이 예산을 어디에 쓸 것입니까 민간실비보상금에 보면 농업 전문인력 양성교육해 가지고 6종 예산이 2,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국비사업 농업 전문인력양성해서 항목이 농업인 교육하고 새영농 설계교육 또는 지방농업인 학습단체 육성해서 한 열 몇 개항으로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에 농업인 교육은 품목별로 상설교육하고 청소년 전문교육하고 생활개선교육하고의 교육비입니다.
전부다 재료비인데, 전부다 책 만드는 일인데 농가들 하는 일은 오이하고 방울토마토하는 쪽으로 집중되어 있고 버섯하고 그것이 주요 생산품목 아닙니까 강서쪽에 주소득원이 그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민간이전자본해 가지고 지역특화사업 해가지고 5건, 1억 9,700만원이 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뭔가 고소득사업쪽으로 농촌기술센터에서 새로운 부분 자꾸 보급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뒤따라 간다고. 앞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 재료비고, 아까 VTR 녹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농민들이 시골에 정착을 해서 소득을 올리고 잘사는 농촌을 만드느냐 이런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러한 쪽으로 많이, 교육자료란 말입니다.
사실 책이란 것은 저희들도 책을 상당히 보기 어렵거든요. 책을 한 번 보기 어려운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쪽으로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쪽으로 생각이 들어 갑니다.
金委員님 뜻은 제가 잘알겠습니다마는 국비사업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지역에 더 많이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국비사업은 중앙지침에 의해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 이 돈을 가지고 어느 부분에 어떻게 써라 하는 것이 국비지침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용을 하려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좀 중복되는 감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수용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개선해 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다른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에 보면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해 가지고 전년도에도 예산 5,000만원이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해가지고 작년에도 하나가 설치가 되었는데 올해도 설치한다는데 어느 곳에 합니까
강서구 강동동에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설치를 하고 이용을 지금 많이 합니까
예, 많이 합니다.
제가 엊그제 일요일날 장안읍 대룡에 있는 건강관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지역 대룡마을에 사는 서울법대 나온 친구가 사법고시 합격을 해서 제가 축하잔치에 갔다 왔는데 마을 거의 공동놀이터가 되었어요. 어른들하고 사람들 100명이상 나와가지고 각종 동네행사를 건강관리실 보일러도 잘들어오고 황토 찜질방같은 것도 만들어 놓으니까 시골사람들이 이용도 상당히 높더라고요. 찜질방 한 번 가는데 5,000원 줘야 되거든요. 보통 작은 것이 5,000원인데 이것이 농업인들이 쉴 수 있는 쉼터가 사실 필요합니다.
이것을 행정에서 관리실을 만들 때 5,000만원이라고 하면 큰돈도 아니고 작은 돈도 아닙니다마는 만들 때 가장 이용적 측면에서 접근을 해봐야 됩니다. 거기 보면 헬스클럽에서 사용하는, 젊은 사람이 사용하는 역기도 있고 이러한 러닝머신도 있고 그런 것은 시골 연령 자체가 50세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안맞거든요. 안마한다든지 누워서 땀을 흘리고 한다든지 이러한 시설들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 5,000만원 같으면 충분히 찜질방 정도는 하나 넣고 하는 것 같으면 실제로 피로를 풀 수 있는 그러한 건강관리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갑디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계들을 사놓았는데 사실 시골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제가 그날 가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100명이상 모였는데 한 5명밖에 안되고 주로 고령인구 50대이상인 고령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건강관리실이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되고 관리가 되었으면 안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한 쪽으로 아마 기 강동동에 설치한다고 하니까 주변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설계해서 설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 쪽으로 좀 유념하셔가지고 설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金泰弘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장안 대룡은 3,500만원이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99년 올해부터 5,000만원으로 올라서 5,000만원으로 하니까 아주 시설도 좀 낫게 할 수 있고 지금 여러 군데에서 서로 희망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국에 60군데인데 올해 부산에 하나만 되었는데 내년에는 또 더 많이 가져오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具大彦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소장님 작년에 병충해가 있어도 농약 살포 안하고 오리를 가지고 한 부분 안있습니까 언론에도 나오고 한 부분, 거기에는 예산이 투입이 안됩니까 그것을 정확한 용어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리농법입니다. 논두렁에다가 망을 쳐야 됩니다.
딴밭으로 못나가게. 그러면 딴밭에 약 쳐버리면 안되니까 그죠
예.
약 먹으면 죽어버리니까.
논두렁에 망 치는 것하고 오리구입비 하고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해 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10ha, 작년에 0.6ha 했는데⋯
3,000평
3만평.
그러면 3만평 논에다가 한 구역으로 설정해 가지고.
희망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10ha밖에⋯
상당히 괜찮을 것 같던데 수확이 어떻습디까
수확은 비슷합니다.
똑같이 나옵니까 대충 비슷합니까
예.
오리도 수확이 있지 않습니까
오리는 큰돈은 안됩니다. 왜냐 하면 나락이 피면 오리를 몰아내야 되니까 한 몫 나오기 때문에.
한몫에 대량으로 몇 천마리, 몇 백마리 이래 나와 버리니까. 그것을 작년에 제가 한 번 먹어 보았습니다. 상당히 질이 좋아요. 자연산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 몰라도 그 농법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좋은 기술입니다. 예산이 얼마나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계장 한 번 보죠.
오리농법은 친환경농법에 새기술 보급 차원에서 0.3ha를 실시했습니다. 올해 하고 평가회에 농가에서 신청한 것이 10ha, 예산에 편성된 것이 1,600만원 국비⋯
그러면 국비도 나옵니까
국비 붙어가지고 1,600만원 지방비⋯
국비가 얼마입니까
800만원입니다.
지방비는
800만원.
그래서 1,600만원.
10ha 면적에 2,000평 실시할⋯
작년에는 99년도에는 얼마 했습니까
0.3ha.
0.3ha 한 걸 지금 10ha로 늘린다.
올해 농가신청 받아놓은 것이, 올해 평가회하면서 농가에 신청 받아놓은 것이 10ha 하고, 또 작년도에 문제점인 오리가 실제적으로 처분하기가 한꺼번에 약 3,000마리를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주는 대미지(damage)도 적게 주고 친환경농법의 사례로 홍보하는 차원에서.
아니, 그런데 3,000마리라고 했죠
예.
3,000마리를 동시에 판매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한꺼번에⋯
그 수입은 누가 합니까
농가에서 직접 다합니다.
아! 농가에서.
예.
그러면 우리 예산을 가지고 울 치고 이런 것만 보조해 줍니까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는 망만 하고 오리 하고만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일부 사료값하고⋯
그러면 농가에서는 자기 스스로, 논만 빌려주고 약 안치는 대신에, 오리 수확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네요
예, 수확에서 실제로 일반 비료농약 사용해서 하는 것보다도 수확량이 실제로 7~8% 감량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산되는 쌀을, 강서에서 오리 쌀을 브랜드화 시켜서 일반 쌀 보다 가격이 지금 시중에 올해 나간 것이 20만원, 80㎏ 한 가마에 조금 사갈 때 5%를 더 주고, 수매상이 5%를 더 주고 계약을 해서⋯
농약을 안 뿌렸으니까. 그런 게 홍보입니다. 소장님! 농약 안 뿌린 쌀, 그리고 오리 키우는 것도 자연적으로 키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오리도 팔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 팔아 드릴게요 다. 팔아주고, 쌀도 브랜드 안됩니까 그러면 또 홍보해 가지고 팔 수 있습니다. 비싼 가격으로. 농약 안쳤는데 쌀이 얼마나 좋은 쌀입니까 그런 것을 확대하고 올해 한번 더 해 보고 내년에 예산 더 반영해 가지고 그것을 자꾸 보급하는 이런 농법을 써야 됩니다.
저희들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만평이, 전체 소득이 얼마나 나옵니까
3만평이 얼마나, 마지기로 몇 마지기입니까
150마지기⋯
150마지기 농사를 무공해로 짓는데 얼마나 큽니까
참고로 올해 저희들 오리 쌀은 생산하자마자 인터넷에 올렸더니만 풍년농산에서 5%를 더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인터넷 띄우자마자 계약자가 한꺼번에 다 서울에서, 백화점에서⋯
풍년농산에서 정미해 가지고⋯
풍년농산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것을 붙여 가지고, 라벨 붙여 가지고, 우리 상표를 붙여 가지고 무공해, 뭡니까, 정확하게
백화점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다 나가니까 저도 어제 보니까 백화점에 오리쌀, 강서 오리쌀 해서 포장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한번 해 보고 내년에는 예산을 더 반영하더라도 더 확대를 하도록 그렇게 해 봅시다.
예.
언제쯤이면 이것이 다 끝이 납니까 추수할 때⋯
8월말에⋯
오리는 다 나옵니까
예.
오리 그것 신경 좀 쓰세요. 신경 써 가지고⋯
올해 구좌개설을 할 계획입니다. 미리 구좌개설을⋯
우리 위원들도 구좌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具大彦委員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金泰弘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특화사업 안 있습니까 이게 장미양액재배 외 5건인데 이것을 어디어디에 특화사업을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경상보조를 해 주시는지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농가는 선정이 안되었고 하우스환경개선,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설에너지 절감 시범포, 장미양액재배, 신품종 버섯 안전생산, 수출농업 이렇는데 이게 아까 설명한 것과 같이 40% 보조고, 40% 융자고, 자부담이 20%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국고지원사업이 예산을, 국가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가지고 와서 사용을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선정을 하고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비 재원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방비를 50% 붙여야 되는데 이 사업장 선정이 우선되어야 되거든요.
곧 선정이 될 것입니다. 연말까지 저희들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정을 해 놓고 사업배정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예산을 가지고 누구를 준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 볼 때는 이 사업물량이라든지 예산이 얼마니까 국비요청을 해야만 맞지 예산을 이렇게 약 2회계년도를 뭉쳐놓고 소장님이 인심 쓰듯이 줘서는 안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돈이 이게 약 1억 9,700만원 같으면 장미양액재배 외 5건, 6건인데 약 이게 3,000만원 이상이 지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융자하고 자담 20% 같으면 사업이 제법 큰 사업들인데 이런 특화사업을 하는데에는 특화사업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금년에도 5건 했습니다.
했습니까 어떠한 부분에 했습니까
금년에도 에너지 절감 시범포⋯
내나 저것 보면 하우스 안에 에너지 절감하는 이러한 보일러 하는 그런 데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입니까
농림 통합사업이 과거에는 보조 40%였는데 20%로 내렸거든요. 그래 이것은 보조 40% 아닙니까 그래서 큰 어려움 없이 선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사업장 선정이 되거든 이 자료를 하나 좀 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泰弘委員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농수산국 소관 2000년도 예산을 심사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점심식사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28分 會議中止)
(14時 1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항만농수산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항만농수산국 TOP
그러면 港灣農水産局所管 2000年度歲入·歲出豫算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李鍾基局長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농수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金一郞 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99년도 시의회 정기회 개회 이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항만농수산국의 2000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의 2000년도 예산은 예산의 효율성과 합리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미흡하고 적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港灣農水産局2000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港灣農水産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李鍾基局長!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평입니다.
2000년도 항만농수산국 소관에 대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港灣農水産局2000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
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專門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健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402페이지, 인공어초 시설이 7억 4,825만원인데 저번 감사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계속적인 인공어초 시설을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만약에 꼭 인공어초를 해야 된다고 하면 어느 곳에 시설을 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저번에 보니까 우리가 감사시에 인공어초 시설해서 어량이 2.5배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저번에 한번 조사한 비디오 테이프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 안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인공어초 시설은 금년에도 저희들이 사각어초가 1,000개, 반구형이 264개, 내년도에는 해운대 청사포해역하고 기장군 연안해역하고 역시 사각어초 및 반구형어초 시설을 저희들이, 이것은 중기 계획에 따라서 연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7억 4,825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 가운데 국비가 80%고 시비가 20%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과연 여기에 대한 효과 면에서는 국립수산진흥원하고 관계 유관기관에서 정밀분석을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은 확실한데 아까 저번에 질문하신 사진, 모두 수중촬영 한 그것을 아마 아직 도착이 안됐다고 그러니까 대단히 미안합니다.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인공어초에 대해서 지금 국가사업으로 80%를 투자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저번에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金泰弘委員이나 기르는 어업쪽으로 앞으로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투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어초를 계속 투여하는 것이 낫느냐 아니면 연안 기르는 어업쪽으로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가 좋겠느냐 이렇는데,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남해, 동해, 서해 이런 데 저희들 통계를 보니까 서해보다도 또는 동해보다도 저희들 아마 부산 연근해는 기르는 어업이 아마 다른 타 시·도에 비하면 조금 미진한 그런 현실인데 저희들도 중앙부처에 우리 부산지방에도 앞으로 기르는 어업을 활성화해야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기르는 어업도 육성을 앞으로 활성화 되도록 계속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예산 또는 저희들이 지원할 그것이 있으면 하도록 하고 그와 동시에 제가 볼 때는 어초시설 이것 투자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한 효과가 있고 하니까 저는 이것 아마 당분간은 계속해서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한번 KBS인가 어초, 전라도 쪽인가 제주도 쪽인가 모르겠는데 제가 봤는데 어초시설 보니까 어망 또 다른 이물질이 고여 가지고 고기가 오히려 도로 자라지 않고 망에 죽은 것을 보았어요. 이래 가지고 어초에 대한 관리가 이렇게 해 가지고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국가적인 손실이 있는 것 아니냐 하면서 방영한 그것을 봤는데 실제로 우리가 부산에서 어초를 쭉 투자, 몇 년도부터 어초를 투자했습니까 투입했습니까
1987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1987년도
예.
그러니까 매년 7억씩, 거의 7억 내지 10억씩 투자 안 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청사포에도 지금 몇 차 들어갑니까
청사포에 그러니까 87년부터 6회 정도 했죠. 그러니까 연간 조금조금씩 계속해서 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사포 앞바다에 그러면 6회 정도 같으면 몇 평방미터를 깔아놓았어요
제가 기억을 했는데, 잠깐만 계십시오.
그러면 이 자료를 연도별로 시의 앞바다에 인공어초를 투여한 양과 금액, 장소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매년 7억하면 막대한 돈입니다. 그런데 기르는 어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1년에 1억정도 하면 7년 같으면 오히려 고기가 어마어마한 양이 생산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기르는 어업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안에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공어초를 투입하고 나서 각 시·구·군에서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관리는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오물이 쌓여서 본래 어초의 기능을 발휘를 못하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전체 다 그런 것이 아니고 많은 숫자 또는 많은 구역중에 일부 어디 한 군데 그런 데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가고, 저희들 녹조가 아니고⋯
적조.
바다 적조현상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기르는 어업에 바로 해수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담수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르는 어업에 대해서 저희들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르는 어업에 대해서 어민들이 보면 사료값이 자꾸 올라가다가 보니까 정부보조금이 극히 미비하니까 어떤 게 적조 온다든지 하면 그 손실을 많이 보고 있다고 하니까 전 재산이 날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어초 7억씩 이래 가지고 매년 3월, 87년도부터 하면 거의 12년 되는데, 그렇죠
예.
거의 1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했는데 이것을 실제로 기르는 어민이나 예를 들어 배를 타고 바다에 가는 어민들에게 협조를 해 주면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온이, 온도가 높아지다가 보니까 예를 들어 명태도 보면 38 이북 왔다가 도로 올라가고 하는, 해양조건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봐서 기장에도 갈치가 많이 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갈치가 거의 조금만 나고 거의 안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바다에서 자연산으로서 생산되는 그 양이 많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종을 개발해 가지고 그 어종을 기름으로써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더 안 많겠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물론 국비가 80% 온다고 하는데 이것을 말이지 오히려 다시 수산부에다가 건의를 하셔 가지고 기르는 어업쪽으로 우리가 해야 되고, 한·일협정, 한·중협정 해서 어장이 자꾸 줄어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어민들의 생계가 어떻게 가느냐 이런 데 도움을 주는 쪽으로 시 정책이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아까 질문하신 87년부터 금년까지 인공어초 시설현황이 전체면적은 1,463㏊이고 수량은 전부다 9,214개에 총사업비가, 돈이 들어간 게 44억 2,5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44억
예,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공어초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문제는 VTR을 촬영도 하고 매년 어업인들로부터 설문조사도 받고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조사결과 통발하고, 통발 및 폐어망이 9개가 발견이 되어 보존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가 되었고 인공어초 시설지역에 대한 것은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2년, 3년을 주기로 오물 및 폐어망실태를 조사를 하고 어초시설 효과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제거를 할 계획인데 금년에 만든 배, 강선 저번에 한번 현장에 갔다가 오신 118t이 본래 배 만든 목적이 바로 이런 것을 제거하도록 그런 목적이니까 앞으로 이 배를 저희들이 풀로 가동을 해서 연안에 어초시설 투입한 데 오물 제거 같은 것을 한번 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좀 해 보고, 아까 기르는 어업 면에서는 저희들 앞으로 한번 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한테 50%라든지 정부하고 시에서 보조해 주면 그런 사람들이 좀 수월케 일을 할 수 있고 사료값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이익이 나와야 거기에 대해 의욕적으로 발전해 나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국장님 그런 정책적으로 수산부에다가 그렇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잠깐 우리 행정과장님 좋은 말씀이 있는 모양입니다.
예, 수산행정과장입니다.
국장님 답변한데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인공어초 사업은 자원을 조성하는, 어장을 만들어 주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 다음 어떤 효과는 연안에 불법어선이, 저인망이 연안을 끌기 때문에 그 지역에 콘크리트를, 어초를 시설해 놓음으로 해 가지고 연안에 불법어선이 와서 끌지를 못하는 그런 이중적인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안에다가 어초시설을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초시설은 정부에서 매년 굉장한 자금을 투자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우리 부산에서는 국비지원을 많이 받아 와 가지고 어초시설을 하도록 이렇게 장려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목적이 있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봐서는 하천이나 우리나라에 오염이 다 되어 가지고 정화시설이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낙동강이나 우리 하수에서 생활오수든지 오염이 많이 가다가 보니까 어초를 넣는다 하더라도 고기가 물이 나빠 가지고 못사는데 그 어초 뿌려봤자 고기가 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보니까 정화시설을 하수처리장을 5군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도 해야 되는데 지금 바다에 물이 오염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초를 넣는다고 해 가지고 고기가 생산되겠습니까
어초시설은 아무 데나 우리가 연안이라고 해 가지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갖다가 넣는 것이 아니고 적지조사를 매년 합니다. 물론 예산에도 매년 적지조사, 효과조사를 하도록 예산에 확보가 되는데 일단 어초를 시설해 가지고 그 효과가 있는 지역을 진흥원이라든가 적지조사를 한 이후에 위치를 정해 가지고 시설을 합니다. 아무런 연안에 오염이 된다든가 자원이 어떠한 효과가 없는 지역에 아무 데나 갖다가 넣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마따나 바다에 고데구리입니까
예, 고데구리.
고데구리 그것을 예방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고데구리를 예방하는데 그러면 인공어초를 뿌리는 거리가 얼마인데요
연안에서 수심이 최하 아마 10m 이상 그런 지역을 봐 가지고, 아주 연안에는 하지를 않습니다. 어느 정도 불법어선이 성행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든가 또 그 지역이 아주 뻘이 아닌 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되어야만 그 지역에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87년부터 계속 이런 사업을 하는데 언제까지 할 예정입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정부에서는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을 봤을 때는 아직 앞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적지 지역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데까지 적지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까지 계속 투자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르는 어장에 대해서 방향을 전환해 주시면 좋겠고, 崔廷植委員 보충질의 있으면 하고.
崔廷植委員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입니다.
엊그제 감사에 보면 98년도에 인공어초 뿌린 것에 대해서 어느 날짜 어느 곳에 어떻게 뿌렸느냐 해가지고 감사원에 지적사항이 있데요. 그래가지고 인공어초를 만든 회사가 영업정지 5개월인가 먹은 사실이 있데요. 인공어초를 바지에 실어가지고 바다에 투하할 때는 공무원들이 확인 안합니까 숫자를.
확인합니다. 현지에 나가가지고 투하하는 위치까지 공무원들이 전부 입회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 어촌계 어민들까지도 입회를 해가지고 합니다.
입회를 하는데 98년도 감사 때는 어느 곳에 어떻게 투하되었는지 몰라가지고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데요.
그것이 아마 어초를 싣고가다가 몇 개를 그것 되었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으면 다시 보충을 해서 다시 했습니다.
몇 개를 떨어뜨렸다는 문제가 아니고 인공어초를 어디다 어떻게 투하했는지 날짜도 분명치 않고 이래가지고 감사원 지적사항에 나와 있데요. 국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보세요.
작년에 98년도는 저희들 기장군에 시랑리하고 남구 용호해역을 전부 투하를 했는데 몇 개 숫자를 적게 투하를 해서 지적 당한 게 아니고 서류를 보니까 사각어초하고 반구형어초를 감사원에서 본래 해상 수중에 투하하는 것은 항만공사는 철근을 잘 안씁니다. 주로 무근을 잘 사용하는데 이것은 고기 어초니까 특별한 것 때문에 정부에서 표준품셈상으로 철근을 전부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근을 넣어서 견고하게 했는데 철근하고 외부에 피복 콘크리트가 예를 들어서 5㎝정도는 필히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바닷물이 빨리 못 스며들고 아주 치밀하게 되어야 철근이 안에서 영원히 영구히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와서 그것을 측정을 하니까 조금 피복 콘크리트가 작게 나와가지고 그것을 몇 개 지적을 당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즉시 꺼내가지고 전부 파기하고 새로 만들어서 투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원에서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 영업정지 5개월에 그치지 않고 다시 그것을 끄집어 내가지고 다시 만들어가지고 투하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건설업법에 의해서 영업정지를 하고 이렇게 하여간 저희들 보고 적절하게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이 처음이고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성실하게 시공하겠다는 여러 가지⋯
인공어초를 만들어가지고 확인하는 것은 부산시에서 확인합니까 어디서 확인합니까
저희들이 전부 입회를 하고 확인은 다 합니다.
부산시에서 입회를 했을 때 분명하게 입회를 했으면, 투하하기 전에 입회를 했으면 사전에 그것을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했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적발이 안되었더라면 그냥 물속에 들어 갔더라면 공사 맡은 사람이 그정도 재료를 아끼지 않았겠습니까 재료에서 아끼는 것에서 자기 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꼭 재료를 아껴서 그런 측면 보다도 아주 예민합니다.
내 말은, 있을 수가 없지요. 관급공사를 맡아가지고 재료를 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지. 그것은 묵인하에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요.
매일 저희들이 현장에 상주를 못하고 수시로 필요시에 나가서 감독을 하는데 하다보면 조금 잘못된 점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건설업법에 의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영업정지를 하고 해야⋯
관급공사를 맡은 것은 거기에 딱 지시한대로 자기들이 딱 입찰한대로 규격 그대로 들어가야지 거기서 부족한 것이 있어가지고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만들어가지고 넣었다는 것은 인건비 낭비요, 낭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옳습니다.
그런 것을 왜 철저히 감시감독을 못했느냐 이거지. 물에 투하해 버리면 숫자상으로도 예를 들어서 1,000개를 집어넣어야 될 곳에 한 800개만 집어넣고 말이야. 다음에 누가 바다속에 있는 것 일일이 확인합니까 안그렇습니까 애당초 철두철미하게 감시감독이 되어야 된다 본위원은 바로 그겁니다. 양이 약간 규격이 적었는데 다시 끄집어 내가지고 규격을 붙혔다, 살 붙혔다 이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체 규격이 작은 것이 아니고 철근하고 외부 콘크리트 그러니까 철근이 안에 들어가고 외부에 콘크리트가 보호를 해 주는데 그것이 조금 작게 나왔다 이겁니다. 그것은 정밀시공입니다마는 하다보면 조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바로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행정적으로 처리할 것은 전부다 완료를 했습니다.
철두철미한 감독이 뒷받침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崔廷植委員 수고했습니다. 李相健委員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어초를 만드는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개 회사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금액에 따라서 물량에 따라서 공개입찰입니다.
그러니까 개당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몇 개인데 얼마 이렇게 공개입찰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드는 업체가 몇 개나 있는데요
그것은 일반 철근 콘크리트공사 건설업 면허 받은 사람은 전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입찰해 가지고 개당 얼마얼마 하는 내역서 좀 보내 주세요.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어초 효과조사비 해가지고 2,000만원 있고 어장 정화사업 2억 5,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아마 같은 맥락이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어초를 해놓고 그것이 2,000만원 해가지고 효과가 어떻느냐 해가지고 우리가 1년에 한 번 한다고 했습니까 두 번 한다고 했습니까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하는데 2,000만원 들어요
예,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하는데에 대한 전문기관에서 확인조사합니다.
그것 조사된 것이 있어요
예.
그것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장정화사업 2억 2,000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1413페이지.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어장정화사업이 2억 5,200인데 이것도 역시 전액 국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위치는 저희들이 우리 부산관내 전 양식어장이 되겠고요. 사업량은 264ha, 이렇게 면적이 다 나와 있습니다. 국비인데 이것이 내년도부터 2011년까지 사업집행 주체는 주로 구청장, 군수들이 하는데 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장정화사업은 각군·구에서 관리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래서 사업추진 체계를 보면 사업자 선정을 해서 오폐물 조사 실시설계를 해서 정화사업 발주를 해서 오폐물을 수거 인양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액 다 국비입니다.
국장님 어초효과 조사비해 가지고 2,000만원인데 어초에 불순물이 있다든지 어장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거하거나 청소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것은 없네요
청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선박이 좀 없어서 그런데 이번에 만든 배가 기능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만들은 배 가지고.
그러면 각구·군에서 예를 들어서 강서구라든지 용호동, 그 다음에 기장군 이런 데서 정화하는 사업을 하는데 시에서 감독합니까
시에서도 감독을 할 뿐만 아니라 구·군에서는 담당 업무부서가 다 있으니까 감독해야 됩니다.
그러면 항만농수산국에서 거기 가서 감사를 합니까 돈만 내려 주고 너희들 알아서 하라는 겁니까
돈이 내려가는 사업이니까 그것은 수시로 나가서 확인도 하고 또⋯
확인을 어디서 해요
담당부서에서 안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우리 수산진흥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진흥과에서 확인한 것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신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여태까지 정화운동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내년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1404페이지 소규모 어항 건설 있죠 4억원. 거기는 어디어디 어항을 어떻게⋯
1404페이지.
어항건설 있죠 소규모 어항.
예.
거기는
이것도 내나⋯
어항을 신설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수하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내나 구·군에 저희들이 이관을 해서 사업비를 이관을 해서 하는데 이것은 강서구에 동리항 그러니까 방파제입니다. 방파제하고 진목항 하는데 방파제공사입니다.
국장님 위치 알아요
예, 압니다.
두가지입니까
예. 그러니까 강서에 동리항하고 진목항하고 기장군에 동암항외 4개소입니다. 거기에 2억 400만원하고 강서구에 1억 8,000하고 진목항에 1,600만원 합해서 그것이 4억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물어 봅시다. 그러면 여태까지 부산시에서 필요한 어항을 안만들다 이제 신규로 만든다 이겁니까 필요로 해서 만드는 겁니까
과거도 신설 저희들이 어항이란 것이 물론 특별한 국가의 어떤 견지에서 입지적인 여건이 있어서 새로 만드는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직 국내에는 전혀 없던 어항을 새로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옛날부터 있던 기존 어항을 보수, 보강하는 겁니다.
보수, 수리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어항건설해 놓으니까 새로 만드는 것처럼.
예산상 말씀이⋯
그러면 어항이 나왔으니까 국장님에게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 소관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운대 보면 우리 충무동 해가지고 배가 선착장 있잖아요. 해운대 거기.
해운대 미포요
거기 선착장이 거기 좀 크게 만들어가지고 정확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요.
해운대 미포쪽에요
필요로 하는 여기는 어항이 아니지만 항만쪽이니까 우리가 보면 관광 테즈락도 그리 간다 아닙니까 그런데 선착장이 실제로 崔委員 있지만 그게 선착장도 아닌거라요. 그러니까 그런 선착장도 생각해서 보수를 해가지고 국장님 안하면 다른 부서라도 이야기해 가지고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항만이 들어가니까 전부다 항만쪽에 우리쪽 아니냐 보는데 거기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해운대 미포쪽에 말이죠
미포 유람선 선착장 거기 말하네.
자세한 답변은 과장께서 해보죠. 수산행정과장!
수산행정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어항에 대해서는 우리관내 우리시하고 구청이 관리하는 2종어항이 14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어항이 36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어항을 새로 어항을 방파제를 축조하는 그런 데는 없고 지금 36개 소규모 어항하고 14개 2종어항에 대해서 보강시설 또는 더 확장하는 시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4억이 되어 있는 것은 내년도 계획이 7개소에 4억을 투자한다는 계획으로 4억이 시비로서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아직 본예산에 아직 안올라가 있는데 국비가 해양수산부에서 지원이 되는 예산이 별도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4억이라 하는 것은 순수하게 시비로서 4억을 강서하고 기장군에 지원을 해주면 군에서 시비가 30%가 지원이 되면 시·군비가 70% 군비를 부담을 해가지고 소규모 어항을 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앞에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해운대 여객선 선착장 안있습니까 그 보수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그것은 소규모 어항으로서 우리 해운대구청에서 소규모 어항으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崔廷植委員이나 제가 한 번 타봤는데 물이 이래 하든지 하면 너무 협소해 가지고 거기 보면 또 무엇이 있느냐 하면 고기집이 쭉 있습니다. 그것이 좁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넓게 해가지고 편편하게 해가지고, 목포에 가면 저번 국장님도 갔지만 목포에 가면 우리 선착장이 얼마나 잘 해놓았는지 압니까 봤습니까 우리 그때 갔을 때 배 봤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못따라 가더라도 그것의 반이라도 해운대를 관광지라고 해놓고 그런 식으로 방치해 놓으면 안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도 시에 요구해 가지고 보수하면서 승객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시에서 하는 주민들한테 배만 자꾸 타라 해가지고 관광지라고 해가지고 내리는데 불편하고 그러면 누가 손님 타겠습니까
그래도 탈 적에도 수월케 하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도 우리가 어항만 할 게 아니라 선착장도 해야 되고 테즈락도 손님이 없어가지고 가는데 물론 중앙동에 부두라든지 테즈락 그것은 좀 괜찮은지 모르지만 해운대 가면 배 댈 데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아! 보수를 해야 되겠다 구청 보고 필요하니까 좀 올려라, 우리가 얼마 내리니까 너희가 얼마 보태라’ 이런 식으로 그래 나가야지, 지금 보면 앞으로 기장, 일광 관광배가 다닌다 아닙니까 그런 곳에도 선착장을 보수해 가지고 안전사고 없는 방향으로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예산만 지침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아이디어 내가지고 불편하겠구나 해서 그런 식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사실은 우리가 목포 가가지고 감시선할 때 섬으로 가면서 선착장 가니까 사람 안전시설 해가지고 잘 되어 있습디다. 거기도 그쪽은 간만의 차이가 많지만 이쪽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해운대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청사포 그 다음에 대변 지금 체항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그 선착장도 좀 정확하게 해가지고 한 번 가서 확인하고 사람이 대면 내릴 수 있고 사고 안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국장님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李相健委員 수고했습니다. 金泰弘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예산심사 들어가기 전에 정책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어쨌든 국장님 한·일어업협정 때문에 우리 어민들이 결국은 어장을 떠나서 새로운 전업을 해야 되는 이러한 기로에 서 있고 해서 우리 수산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지난 사석에서 수산진흥과장, 계장 오셔가지고 즉 말하면 구에 정치성 어업을 말합니다. 말 하는데 이 사업을 지금 면허를 묶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어업인들이 바다를 떠나서 전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상업을 하든 직장에 다니든 각종 전업을 해야 되는 이러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수산진흥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어제 자료에도 요구했는데 구획어업을 허가하지 않는 법적근거라든지 이러한 부분 제가 어제 관련되는 자료를 요구했는데 점심때 잠깐 들렀더니 자료도 가져오지 않고 있는데 구획어업 허가 자체를 법적으로 동결하는 이유가 뭡니까 법적으로 동결하는 사유나 법적인 정확한 규제 조건이 있는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전부 드리고 혹시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자료적으로 미흡한 것은 관계 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간이적으로 위원님 보실 때는 아주 지당한 말씀이라고 저도 동감입니다마는 모든 공유수면이나 모든 해안선 일대에 어떤 근거를 마련한다든지 또는 지난 8월달에 전국 해안에 해안관리법이 법으로 제정이 되고 기본 있는 것이 공유수면 점용 또는 매립이라든지 항만관계 많은 법령이 있지 않습니까 해안선이 있어야 크게 말하면 인간이 생활영위를 하고 살 수 있는 건데 정치망어업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아무 어떤 근거, 어떤 질서가 없이 그냥 우선에 정치망을 해야 되겠다 또는 한·일어업협정, 연근해어업협정 때문에 어민들이 어업 활동 아니면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말씀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현실적인 것만 생각해서 할 것이 아니고 뭔가 저희시나 중앙정부로부터 뭔가 기본질서법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게끔 또는 국가에서 별안간 공익사업을 했을 때 별 문제점이 없을 것 이런 등등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참에 저희시에서도 정확한 연도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마는 한 2~3년전에 그냥 정치망을 그냥 허가를 하고 할 것이 아니고 당분간 이것을 보류하도록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을 왜 위원님한테 안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심의를 받고나서 저희들이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적으로 앞으로는 절대 港灣農水産局에 관한 사적인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묻지도 않겠습니다. 안하겠는데 어쨌든 오늘 정책질의를 하니까, 하는데 근거가 있으면 지금 자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저희들이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내년도에 여기에 따른 종합적인 학술 또는 연구검토를 해서 전문가들과 검토를 받아가지고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국이 일선 조그마한 단체에서 내는 자료보다도, 가지고 있는 계획보다도 구체적인 계획보다도 우리국에서 못따라간다는 말씀입니다. 선두를 해가야 할 港灣農水産局이 조그마한 단체에서 그것도 기관이 아닌 그러한 단체에서 이러한 구획어업 허가권 때문에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바다에 있으면서 바다를 보고 있으면서 그물도 못치게 하니까 결국은 항만농수산국이 뭐 필요가 있습니까 기장군 수산국 뭐가 필요 있으며 강서에 수산국 뭐 필요 있습니까 이것을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수산진흥원에다가 내용을 회시해 가지고 검토의견까지 내가지고 적정의견까지 내가지고 다 받아 왔다는 말입니다. 내 왔는데 이것을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위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하자 물론 좋죠. 하지만 그 지역의 가장 실정을 잘 아는 분들이 강서에, 기장에 있는 과, 수산국이다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에서 취합하는 총국이란 말씀입니다. 우리 기장관내나 우리 부산시 관내에 수산진흥원이 또 있다는 말입니다. 용역비 줬습니다. 용역비 지금 올려 놓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질문하고 우리 의원들 관심을 가지면 그때 마지 못해 궁여지책으로 용역비 좀 가지고 관심을 가져 보겠습니다. 이 정도밖에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좋다 950억을 보상해 줘 버립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어민들 어디 가서 살겠습니까 물론 보상 받아가지고 살겠죠. 돈 몇 억씩 받는 사람들이야. 송충이는 솔잎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업에 고기 잡는 사람이 고기 잡아서 팔아야 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여기 계시는 그런 사람들 관리하기 위해서 공무원들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항만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90년초부터 묶어놓고 이러한 부분들 전혀 연구도 안해 보고 조사도 안해 보고 그 지역 주민들이 정치성 어망에 대해서 허가를 해 주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와서 위원님 궁여지책으로 수산진흥원하고 전문기관하고 용역을 줘서 그 부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산조정위원회는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수산조정위원회에서 뭐합니까 제가 자료 다 봤습니다.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올해 두 번 회의했더라고. 수산조정위원회가 어민들 발목 묶는 조정위원회입니까 어민들이 어떻게 하면 바다에 나와가지고 많은 고기들을 잡으면서 여기 우리 지역에는 고데구리 배 다 없애버렸습니다. 말 잘듣는 어업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대책을 효과적으로 대책을 같이 세워 주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대책 세울랍니까 국장님. 용역비 주면 됩니까 당장 내일⋯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90년초에 저희시에서 우선 묶어 놓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뭔가 근거를 만들어서 연안에 이곳이곳은 정치망을 해도 예를 들어서 향후에 우리가 어디 해면을 공유수면을 이용하는데 공익상 별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이론적으로 정립을 해서 어떤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씩하나씩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만들려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며칠전에도 우리 관내 수협장께서 왔다 갔습니다마는 조합장이 약 조합원들이 1,760명이 전부 조합원이 있습니다. 이 조합원들이 그 바다를 지키고 기장군이 한 21.7㎞ 됩니다. 바다를 지키며 지금까지 살아 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장군에 그렇게 넓은 21.7㎞라는 그 구간에 정치망어업 구획어업이 지금 20통 어업허가가 나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많은 요구를 해 왔습니다마는 48통을 구획어업 허가해 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海洋水産部까지 올라 갔습니다. 이 자료가.
올라가가지고 여기도 오고 저한테도 오고 기장군에도 가고 해가지고 지금 도저히 이 사람들이 이야기가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제가 내일모레 해양수산부장관 만나러 갑니다. 이 건 가지고. 가면 이러한 일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국에서 좀 진취적으로 48통 안되는 것 같으면 다문 10통이라도 그 구역안에 정치망 구획어업을 할 수 있는 스페이스를 한 번 찾아보자는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구역안에 정치망을 할 수 있는 구역이 있는 것 같으면 한두군데 찾아보고 그쪽 주민들이 요구하는대로 다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준도 있고 법도 있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어느 지역에 구획어업을 할 수 있다든지 그 지점을 한 번 찾아보고 거기에다 진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이 질문하면 용역비 가지고 한 번 해 봅시다 하고 지금까지 주민들이 여러차례 걸쳐가지고 몇 년에 걸쳐가지고 이 요구조건을 우리국에라든지 기장군에 수산과를 통해서 계속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묵살되었다는 겁니다. 위원들 안찾아오면 이야기를 성실하게 안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이 어제 전화해 가지고 근거가 뭔지 자료 달라하니까 자료도 안주는데 일반 어업인들이 와가지고 여기에 이것 합시다 하면 하겠습니까 말이나 듣겠습니까 우리국에서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전날 행정사무감사때 강서국장, 기장과장 오라고 한 겁니다. 무슨 일을 합니까 지금. 종합 어촌사업 개발한다고 해 가지고 아무 이야기도 없다가 딱 정해놓고 여기 보니까 업무추진비에는 돈 115만원 올려 놓았네요. 아무 일도 안하고 턱 사업장 선정하고 마음대로 안합니까 이것을 현장에 한 번 나가셔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 번 해보십시오. 어민들하고 대화를 한 번 해보십시오. 지금 한·일어업협정 때문에 배를 전부다 달아매놓고 있는데 어민들이 다시 진짜 바다에 나가서 생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할 우리국인데 발목 잡는 국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죽 답답하면 이 사람들이 국립수산진흥과에 찾아가서 의견을 내고 거기 답을 받아 왔다는 말씀입니다. 하도 안타까워서. 감천항 우리 그날 행사할 때 장관, 차관, 수산진흥원장 다 왔다갔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아까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도 현장도 한 번 나가서 보도록 하고 우리군에 여러 가지 실정을 물론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더 파악을 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도 같이 검토를 하면서 위원님들도 같이 저희들과 힘을 합해서 같이 연구를 하도록⋯
국장님이 직접 나가서 정치망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구·군에 나가셔가지고 과장님 모시고 나가셔가지고 주민들 목소리 직접 들어가지고 계획을 좀 잡으십시오. 해가지고 좀 전향적으로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르는 어업은 기르는 어업대로 하고 고기 또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지난 鄭忠良局長 계실 때 한 번 모시고 나가기가 엄청 힘듭니다. 힘들어! 현장에 나가서 목소리 직접 들음으로서 이러한 사업을 함으로 해서 어민들의 소득이 증대될 것 아닙니까 결국 그 사람들 잘 살기 위해서 우리국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내년에 미국에 대통령선거 치르는데 대통령 공약사항이 잘먹고 잘사는 사회 주장하는 것 말고는 가장 큰 이슈가 그겁니다. 그것말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소리 높혀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결국은 잘먹고 잘살자는 소리말고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부산시민들이 잘먹고 잘살면 무엇 때문에 욕을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국장님께서 한 번 나가셔가지고 우리 기장군에 수산과 과장하고 그쪽에 관련되는 동부산수협장하고 어민들 모여가지고 48통을 증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같이 의견을 들어가지고 충분한 거기서 답변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지말고 한 번 나가세요. 매일 검토하다가 시간 다 보내버리고 앉아가지고.
李鍾基局長! 지금 金泰弘委員 정책질의한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 현장도 한 번 안나가 봤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담당과장하고 현장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여론을 듣고 지금 질의한 金泰弘委員과 같이 한 번 대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金委員 예산관계에 대한 질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제가 열을 좀 식혀가지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崔廷植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입니다.
1394페이지 한 번 펴주세요. 민락동 매립지 친수공간 관리비 해가지고 전년도에도 이 돈을 썼죠
예.
전년도에는 얼마 썼습니까
작년에 소모된 돈이 3억 8,400입니다. 금년이 4억이고.
금년이 4억인데 2,000만원 추가되었네요
예.
그런데 이것 전년도에도 우리 위원들이 이것 때문에 말이 많이 있었는데 관리비를 어디어디 썼다는 내역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항만농수산국에서 3억 8,000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낸 거죠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수산국장님 감사나 한 번 해본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수영구에다 돈을 배정을 하면 그것은 관공서에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합니다. 그것은 감사를 하나 안하나 그것은 딱 그대로 나오는 돈입니다.
그대로 썼겠죠. 농수산국에서 받아가지고 내려 주었기 때문에. 어디에 썼느냐는 내용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어느 부분에 이 돈을 썼습니까
이제 말씀드리나 안드리나 인건비하고 일반수용비⋯
인건비가 거기에 얼마 들어 갔습니까
인건비가 작년 것은 제가 미처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마는 금년 것을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인건비가 약 1억 8,600이고, 다음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등해서 6,600만원, 다음에 재료비가 1억 700만원, 시설부대비가 3,880만원 이래서 수영구청에서는 약 6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어려운 재정이니까 조금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청소도 하고 청소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아주 어렵게 해서 저희들이 4억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매립지가 어린이놀이 있고 한데 바로 거기죠
예, 전체를 관리하는 겁니다.
관리를 하면 전부 업소들이 있고 빈 공간도 있겠지만 업소 주인들이 그 주위를 청소 안합니까
아직까지 업소가 없지 않습니까
근방에 횟집하고 다 있잖아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허가 내준 것이 없습니다. 땅을 일부 팔고 했습니다마는⋯
아니, 매립장 어린이놀이 기구하고 하는 거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저쪽 끝에 수영천 하구에 가면 옛날에 롯데하고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따로 말씀드릴까요
지적도나 있으면 한 번 보여 주세요. 도면 한 번 봅시다.
내나 민락동 횟집에서 끝에 가면 제가 옛날에 만들었던 올림픽 요트경기장 바로 건너편에 옛날에 성창목재 옛날에 바다속에 원목 띄우던 자리 바로 밑에서 남구 광안리쪽을 보면 해안선 전부 정리를 했습니다.
산 돌아가는 도로.
예, 민락공원 바로 밑에 바닷가쪽으로 광안대로 하고 있는 쪽으로.
컨테이너박스 지어놓고 한데 바로 거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컨테이너박스 하나씩 있긴 있었습니다마는 컨테이너는 별로 없습니다.
전에는 컨테이너박스 썼지 않습니까
옛날에 조금 몇 개 있는 것.
그 대지에 관리비하고 시설유지비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예, 거기에 4만 1,000평이나 되는데.
4만 1,000평이 나대지 아닙니까 나대지 상태면 나대지에다 무엇 때문에 관리를 철저하게 합니까
거기에 총면적이 4만 1,279평인데 거기에 우선 조금 말씀드리면 주택 및 근린시설이 1만 8,810평이고, 다음에 문화시설부지가 1,279평, 도로공원 공원용지가 2만 1,000평 이래서 작년 1998년 8월에 모든 시설물하고 시유지 일체를 저희들이 수영구청에다가 이관 관리토록 위임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다른 것보다도 거기 관리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몇 명이 근무합니까
환경미화원이 4명이고 약 14명입니다. 14명이 책임자.
14명이 나대지로 있는 것을 관리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예, 수시로 나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건물들이 없습니까
아직까지 건물은 없습니다.
건물 없는 땅에다가 3억 8,000이나 투자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친수공간이라 해가지고 호안도로도 만들어놓고 가보시면 참 잘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애들 가서 놀도록 해놓았고⋯
수영천 내려오는데 바로 거기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수영천 오른쪽에 제일 오른쪽입니다.
다리 건너오기전에 좌측편에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해운대에서 가자면 요트경기장 가기 전에 오른편이고 광안리해수욕장 제일 끝부분에 보면 민락공원 있지 않습니까 민락공원 바로 바다쪽입니다.
그러니까 나대지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되지 이것을⋯
놔두면 하루에 만명이고 2만명이고 일요일날 와서 애들 노는 시설 마구 다 때려 부수고 경비도 해야 되고.
놀이시설 얼마나 만들어 놓았습니까
친수공간에 가서 보면 파고라같은 것도 만들어놓고 상당히 잘 해놓았습니다. 관리 안하면 안됩니다.
그래도 여기에 나대지를 관리하는데 인력을 14명이나 투입해 가지고 1년 예산을 3억 8,000 금년에도 추가해서 4억씩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 돈이 아닙니까
인력을 투입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수영구청에 직원들인데요. 차를 가지고 건설차를 가지고 가서 순시도 해야 되고 쓰레기 있으면 걷어 올려야 되고 하여간 모든 걸 청소하고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그래도 이것은 관리하는데 절반 이상 줄여도 됩니다. 내가 볼 때는 무엇 때문에 이런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1년 동안에 4억이라는 돈을 거기다가 투자할 것입니까
수영구청에서는 정확하게 6억 7,956만원을 저희들에게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다 심사해 가지고 이것은 공무원들이 직접 해라, 예를 들어서 다 전부 직접 합니다마는 삭감하고 삭감하고 해 가지고 4억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삭감하고, 6억 7,000에서 4억까지 하면 2억 7,000 삭감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도 배를 더 삭감하자 이것입니다. 요즘 직장 얻기 힘들고 하는데 사람 7명이나 8명 써 가지고 관리시키면 하지 못할 것 뭐 있습니까
다음에 위원님 제가 한번 모시고 같이 한번 가봅시다. 참 거기⋯
여기 이 사람들 장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장비
물론입니다.
장비가 있고 하면 사람 한 대여섯명만 쓰면 되지 6억 7,000, 그렇게 인심 쓸 바에야 6억 7,000 다 내려주지 4억으로 무엇 때문에 잘랐습니까
작년의 예산에 3억 8,000이거든요. 그래 조금 한 돈 1,000만원 더 올라간 셈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인원수를 줄이라 이것입니다. 나대지가 되어 있는 여기에다가 돈을 갖다가 이렇게 4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예산을 편입할 필요가 뭐 있느냐
지금 이제 땅이 팔려 가지고 얼추 조금 남았는데 곧 아마 무슨 조치가 되지 싶습니다. 그러면 바로⋯
局에서도 2억 7,000 깎았으니까 이런 것 과감히 깎아 가지고 지금 그 보다 중요한 데, 돈 쓸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데, 급한 데로 돈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하더라도 절약할 것은 절약해야 됩니다. 절약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 다시 검토 한번 해 보세요.
李鍾基局長! 여러 위원들께서 예산이 너무 과다책정이 되었다, 좀 깎아야 되겠다, 이렇게 질의할 때 국장이나 과장이 거기에 소상한 답변을 하지 못하면 예산이 깎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수적으로 명확한 답변을 못하면 우리 의결할 때 거기에 편성된 예산 이대로 못 주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조리 있고 또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례화한 그런 답변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필요한 곳에 돈을 써야죠. 쓰지만 나대지 4만 1,000평 관리하는데 부산시에서 돈을 4억이나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쓴다는 것은 무리가 따릅니다.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적은 인력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항만정책과장입니다.
저게 민락동 매립지가⋯
과장! 보충답변을 위원장한테 승인을 받고 해야지 마음대로 하나. 답변하세요.
저게 약 4만 1,000평 정도가 되는데 그게 나대지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약 1만㎡의 워터프론트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로 가보시면 나대지 이외에 그게 이제 계단이라든지 바다와 접촉되는 워터프론트하고 파고라 이런 게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봄에서 가을까지 한참 해변 인파들이 굉장히 많이 올 때는 하루에 한 2만명까지 옵니다. 2만명 사람들이 와 가지고 주차를 해 놓고 쓰레기도 버리고 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쓰레기 수거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청소도 해야 되고 또 가로등도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영구청에다가, 부산시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수영구청에다가 관리를 위임을 해 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임에 대한 우리가 관리비를 시에서 수영구청에 주도록 지방재정법에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좀 삭감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지만 당초 수영구청에서 6억 8,000을 요청을 해 왔을 때 99년도 사용한 것하고 비교해 가지고 인건비 인상분만 반영을 해서 4억을 우리가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이게 최소의 경비입니다. 위원님 그렇게 양지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시민들이 아주 성수기 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시민들이 버린 쓰레기를 계속 줍기만 할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 아닙니까 일정한 쓰레기통을 준비해 놓으면 쓰레기통에 언제든지 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강력한 준법정신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따라 오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어질러놓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고 시민단체 들어가서 치우고 그래 시민단체 생색내고 이런 것이 계속 되어서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땅을 4만 2,000평을 말이지. 구청에서 관리하는데 6억 7,000 얼마에서 4억으로 깎았다면 우리 시에서 우리 시의원들도 이것 너무 많다고 하면 깎아야 된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쓰레기통을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일정한 곳에 버리고 나면 열 사람이 할 것을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치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쓰레기 버리면 벌금 얼마라고 한다, 강력한 법이 뒷받침을 해 주면 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흐지부지하게 하니까 계속 이렇게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레기를 수거해서 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봉지를 만약에 가지고 와 가지고 우리 쓰레기장에 버렸을 때 그런 것을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처리를 해야 되고 그것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청경이라든지 공익요원, 환경미화원 14명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전기료라든지 가로등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그리고 각종 유지비라든지 일반운영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방파제가 있고 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휀스가 되어 있는데 차가 들이받아 가지고 또 휀스가 다시 재보수를 해야 되고 하는 유지보수비들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소한 경비로 지금 이번에 요청을 해 놓았으니까 위원님께서 양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지한다는 것보다 본위원이 이것 사람수도 줄이고 그에 대한 경고문도 강력하게 써가지고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될 수 있도록 농수산국에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면 구청에서 6억 7,000하면 6억 7,000 다 주지 무엇 때문에 2억 7,000 깎았습니까 본위원이 볼 때도 4억이라는 돈은 4만 2,000평의 땅을 관리하고 보수유지비, 전기비를 빼고라도 인건비에서 얼마든지 낮출 수 있는 대목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항목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경비 줄일 것은 줄이세요. 줄여 가지고 예산을 주라 그것입니다. 제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디서 돈이 나오든지 간에 우리 국민의 세금임에는 틀림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문제 계속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예산안 통과할 때 다시 한번 조정하도록 연구를 좀 해 봐주십시오.
예.
그리고 자갈치, 같은 페이지입니다. 자갈치 보면 연안정비사업 해 가지고 4억 2,000만원이 되었는데 여기 보면 환경친화적인 해안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해안순환도로에 편입되는 노점상 지장물 건물보상비로 계상하였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자갈치시장 주변 연안 정비사업입니다. 몇 번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자갈치주변의 해안선 정비공사는 2002년 아시안게임 대비 및 월드컵 대비로 해서 환경 친화적인 해안선 친수공간을 조성해서 해양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현재 본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용역이 내년 6월까지 용역이 완료가 되면 내년 7월부터 공사를 시행할 것입니다. 할려고 보니까 현재 도로에 전부다 무허가, 모두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할 보상비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가건물 철거에 대한 보상비와 시설 이전비용입니다.
그런데 노점상 해 가지고 자기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우리가 노점상 한다고 해 가지고 시에서 받는 것은 없지요
원칙은 도로상에 자기들이 무허가건물 장사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한 것만 해도 고마운데⋯
고마운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상하면서 무슨 보상을 하면 자기들의 적재물 같은 것을 보상해 줘야 됩니까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법상으로 말씀드리면 보상해 줄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없는데 보상비를 왜 넣어 놓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아마 저희들 여기 뿐 아니고 지금까지 모든 행정 저희들이 처리한 예가 이전비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지불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점상 이런 문제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자꾸 한다고 하면 앞으로 노점상들 하는 사람들 사후 대책을 다 세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민들이 한때 이렇게 해 가지고 혜택을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노점상을 자기들의 적재물까지 부산시에서 말이야 전부다 이런 식으로 해 준다고 하면 그 돈을 어디에서 앞으로 감당할 것입니까
방금 崔委員님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니 하천 또는 도로, 철도부지, 항만부지 기타 등등 사회 도처에 많이 있는데 과거 행정, 저희들 내용을 보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이주비만 지불하지 다른 것은 지불 안 합니다. 그래서 이주비 지불 여기 상당히 많습니다. 건물이 165동이나 됩니다. 그래서⋯
철책선으로 걸쳐져 가지고 노점상 장사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자갈치 주변에 장사하는.
예.
휀스 앞에 노점상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위원장님! 제가⋯
동의를 얻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다가 20m 도로 폭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20m 중에서 10m는 도로고 10m는 저번에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린 것처럼 워터프론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m 도로는 차들이 다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노점상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일단 20m 도로중에서 10m는 워터프론트고 나머지 10m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에 들어와 있는게 165동입니다. 전체 노점상 수는 약 650개입니다. 그 중에 10m 도로 안에 들어와 있는 가설건축물들이 165개 동이기 때문에 그 동에 대한 영업비는 보상을 하지 아니하고 건물에 대한 철거비와 이전비를 이번에 예산에다가 4억 2,000만원 지금 올린 것입니다.
165개 점포에다가 4억 2,000을 책정해 놓았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동당 얼마씩 돌아가는 것입니까
250만원입니다.
250만원씩
예.
그러면 그 주위의 유사한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민원을 제기할 때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165개라는 것은 100% 데이터는 아니다 아닙니까, 이게
저희들 도로구간에 걸린 것만 현장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조금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 중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입니까
아니, 그래 이번에 저희들 공사하는 구간에 있는 것은 일단 전부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그냥 나가라고 할 것 아닙니까 도로복판에 있는 것이나 도로 사이드에서 165개 점포 외에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민원을 또 제기를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어느 쪽은 보상을 해 주고 우리는 왜 보상 안해 주느냐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중구청하고 여러 번 저희들 협의도 하고 지금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이번에 워터프론트 만드는 구간에 들은 사람들은 이번 이 차제에 전부 나가도록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점차적으로 해결하도록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야 4억 2,000가지고 165개 점포 갈라주고 그 사람들이 봐도 그 주위가 깨끗이 정리가 되면 다행인데 그것 주변에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이 더 보태져 가지고 민원을 제기할 때에는 어느 사람은 주고 어느 사람은 안 줍니까
아니, 그러니까 도로 이번에 저희들 워터프론트 구간 안에 안들은 사람은 민원을 제기할 이유도 아무 것도 없지요. 자기들은 도로에 무허가 하는 것도 고마운데 그렇게 이야기 할 게 있습니까
아니, 마찬가지죠. 165개 점포도 이때까지 자기들 거기서 사업을 했다는 것만 해도 고마운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따지면. 그런 사람한테 250만원 가량을 보상해 주는데 그 사이드의 포장마차들이 얼마나 많은데.
崔委員님 아주 법적으로는 옳은 말씀인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하천이나 항만이나 도로나 철도부지나 무허가 건물 있던 것은 원칙으로는 법적으로는 10원짜리 하나 줄 것 없이 전부 나가야 되는데 영세 서민들을 생각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행정 또는 시에서 조금조금 이주비하고 건물 철거비용하는 것은 저희들 지불해 나온 것이 저희들 행정 예입니다. 그래서 같이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250만원, 국가가 돈이 많아 가지고 여유가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운 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 이상으로 주위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본위원이 그래서 걱정입니다. 4억 2,000만원 해 가지고 필요할 때 쓰는 것은 좋은데 이것으로서 과연 모든 것이 해결되겠는가 그것을 저는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청하고 협의해서.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崔廷植委員 수고했습니다.
金正植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正植委員입니다.
아까 崔廷植委員께서 질의하셨던 것을 보충질의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영만 매립지 있죠
예.
거기에 보면 작년에도 그 예산에 대해서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랬죠
예.
작년에 말썽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4억이 올라왔네요
예, 4억입니다.
4억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액수가 3억 8,000 얼마입니까
3억 8,400인가 그렇습니다.
3억 8,400에 대해서 부별로 전부다 공사금액이라든가 다 나와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산내역.
인건비하고 각 항목별로 쓴 것은 저희들 지금 현재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오세요.
바로⋯
지금 해 주세요.
그리고 준비하는 동안에 내가 한 가지 묻겠는데 용두산공원하고 그런 데는 인력이 몇 명이 근무하는지 압니까 용두산공원이나 아니면 태종대공원이나 ⋯
이 문제는 제가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施設管理公團 소관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그것은 본의원이 다음에 하면 될 것이고. 그 땅이 전부다 4만평이죠
4만 1,000평입니다.
4만 1,000평. 아까 3만평은 뭘로 해 져 있습니까
4만 1,000평 내용이 주택 및 근린시설이 1만 8,817평이고 문화시설이 1,279평.
문화시설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들 놀 수 있는 간단한 파고라 시설, 앞으로 문화관을 설치할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만평내에다가 거기 전부 들어갑니까
예, 도로, 공원, 공공용지가 2만 1,183평.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인력관리비라고 했죠 4억이죠
예.
인력이 전부 몇 명입니까
14명입니다.
14명요
6급이 1명이고, 우선 수영구청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니까 6급 직원이 1명이고⋯
아니, 그러지 말고 공원관리를 하는데 한 사람이 보통 몇 평방미터를, 처음에 그런 기준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 공무원이 어떤 것을 관리하는데 1인당 몇 평방미터를 관리한다 하는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아니, 그것도 규정도 없이 무턱대고 관리를, 10평에도 그러면 십 몇 명이 근무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예를 들어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거야 나오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렇게 4억이 산출된 근거는 나옵니다. 나오는데 법상으로⋯
그것을 가지고 오세요.
법상으로 1인당 몇 평방미터 관리를 한다는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작년에도 부당해 가지고 본위원회에서 7,000만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4억을 또 올렸어요. 4억을 올렸는데 본위원이 할 때에는 여러 가지 타당성이 있어야 올려 줄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안 그래도 이런 것으로 해서 공원을 다른 데 시설을 한다든가 투입비를 많이 들여야 될 것을 여기에다가 쓸데없이 다른 구에는 없는 특별회계에다가 넣어 놓아 가지고 내가 속을 썩힐 것 같은 생각이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당성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4만평을 관리하는데 13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작년에 휀스도 좀 하고 변소도 짓고 어쩌고 해서 들어 온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작년에 3억 8,000이었는데 올해 3억 8,000만원 주기는 미안하니까 2,000만원 더 올려서 4억을 올렸다고요.
그 문제는 金委員! 자료 가지고 오면 질문하도록 하고 다른 분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어초시설 관계했는데 어초시설은 작년에도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마는 어초시설비가 7억 4,800이죠 1402페이지입니다.
어초시설은 잘 됩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어초시설은 지금까지 해 온 것도 상당히 효과가 좋고 정부나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설문조사 또는 수산진흥원에서 효과에 대한 측정, 여러 가지를 분석할 때 제가 볼 때는 아주 수산업을 위한 상당히 좋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공업체가 대략 어떤 업체로 지정이 됩니까
시공업체는 아까 말씀대로 어초가 주로 반구형하고 사각어초인데 그것은 일반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또는 일반 건설업 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부다 할 수 있습니다. 낙찰 금액에⋯
바다에다가 갖다가 던집니까
아닙니다.
아파트 아닙니까 그렇죠
육상에서 전부다 그대로, 설계대로 다 제작을 해서⋯
바다에다가 버릴 때⋯
양식을 해서⋯
버릴 때 아파트식으로 놓습니까 어떻게 놓습니까
예, 그것은 아파트식이 아니고 정량이 있고 난적이 있고, 그냥 어떤 에리어 안에 일률적으로 그렇게 놓습니다.
작년에는 할 때 차곡차곡 아파트식으로, 그것을 아파트라고 안합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폭 몇 미터 투하를 한다, 이게 설계가 다 나와있습니다. 그 안에, 그 구역 안에⋯
바위 던지듯이 막 던져버린다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것 아무 데나 내버리면 안되죠. 고기가 가장 연안에 많이 서식을 할 수 있고⋯
글쎄, 작년에 내가 질의를 할 때는 수중촬영을 했는데 아파트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차곡차곡 포개니까 쉬운 말로 말씀드렸으니까 아파트식이라고 해도 말씀이 되겠습니다.
차곡차곡 말입니다. 허물어지지 않게.
예.
예. 그래서 그러면 그것이 공사 분류를 할 때 철근 콘크리트가 할 일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차곡차곡 포개놓고 하니까 물론 부력이 물속에 넣으면 50%인데 그것은 설계상으로 다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은 제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안전하게 해서 허물어지지 않게 해 가지고 고기가 잘 서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두 개씩 포개진다, 세 개씩 포개진다, 포개서 놔 진다고 그러면 전분분야가 콘크리트가 가서는 안되겠다 그 말입니다.
아니 바다속에 놓는 것은 그것은 특별한 기술이 안 필요합니다. 만들은 사람이 충분하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잠수부가 안 들어가도 됩니까
물론 바지에다가 실어다가 바지 해상 크레인이 들어가서 차곡차곡 놓는데⋯
해상 크레인이 들어가요
큰 것은 전부 중량에 따라서 크레인이 가야하고.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바지에다가 콘크리트를 만들어 가지고 바지에다가 실어 가지고 바지에서 하나 크레인에다가 달아 가지고 물에 들어가면 안에서 잠수부가 산소통을 짊어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돌려라, 저렇게 돌려라 해서 그렇게 놓는다는 그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그 말이에요.
옳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하는 것은 철근 콘크리트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아까⋯
시공업체가 부실의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만들어서⋯
실무적으로 水産行政課長이 답변을 한번 해 보시죠.
예, 수산행정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시는 어초라고 하는 것이 바다에다가 규격이 2m, 2m입니다. 크기가 2m, 2m 되는 것을 차곡차곡 해 가지고 아파트를 시설하듯이 물밑에다가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해면에다가 어느 위치에 들어오면 수면 어느 위치를 정해 가지고 사방 100m, 200m 이런 어떤 면적을 정해 놓고 거기에다가 2m짜리 되는 것을 쭉 놓습니다. 수중에다가. 그래 그것은 바다에다가 2개, 3개씩 포개어 져 놔 질 수 있는 것도 있고 안 그러면 그냥 평지에다가 그대로 쭉 놓아 가지고 시설이 되는 것이지. 바다에 아파트라고 하는 이야기는 영어로 피쉬아파트라고 고기집이다 하는 그런 용어로서 이제 아파트라는 개념으로 지난번에, 작년에 이야기가 된 것이지 아파트형으로 단계적으로 시설은 안됩니다.
피쉬하우스네, 그러면.
(場內웃음)
그런데 저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본위원이 묻기는 그냥 버리느냐 아니면 차곡차곡 놓느냐, 일정한 간격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면적에다가, 그 위치에 가가지고 차곡차곡 놓습니다. 쭉 가면서.
쭉 가면서 일정한 간격해서 그대로⋯
예, 그렇게 놓습니다.
비뚤지도 않게 차곡차곡 다 반듯하게 놓고⋯
예, 놓다가 보면 위에 두 개 포개어 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포개져서는 안되죠.
놓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밑에 여러 개 놓으면 위에 같이 겹쳐 놔 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을 없게 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이야기를, 건의를 하겠는데 그것은 전문가적인, 업체를 전문가업체를 선정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종합으로 하든가 종합은 그렇다고 해서 수중도 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문업종, 철근 콘크리트로 해서는 그것이 잘 안 맞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위원님이 콘크리트에 대한, 철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말이죠. 바다에다가 콘크리트를 철근을 넣어 가지고 어초를 만들 때 철근을 넣고 시멘트를 넣어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서는 콘크리트라든가 어떤 철근에 대한 그것을 완전히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어초집을 만들어 가지고 물에 갖다가 넣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서는 철근이라든가 부패가 안되도록 시멘트로 아예 만들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공사개요를, 공사별로 분류를 할 때 그것은 수중공사로 포함을 시켜야 맞는 것이지 철근콘크리트로 하는 것, 철근 콘크리트는 뭐냐 하면 집 짓는 데 철근 콘크리트, 다리 하는데, 철근 콘크리트 제작을, 시설 하는데에는 콘크리트가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제 말은. 전문성이 없다는 그 말이죠.
아니,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 답변하는 동안에 아까 자료 요청한 자료가 왔습니까 왔으면 金正植委員한테 자료를 지금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아직 안 왔습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토목공사 종합건설업 면허하면 일반 토목이 있고 다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방파제공사를 하고 암벽공사를 하고 수십만톤짜리 공사를 해도 여기에 우리 수중⋯
아니, 더 이상 본위원이,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는 업종이니까 그것은 항만공사를 하는 사람이라든가 물속에서 일하는 업종한테 과연 이것은 어느 업종으로 선정을 시켜야 맞겠는가를 검토해 가지고 발주를 하세요.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이, 국장님 말씀이 안 맞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러한 인공어초를 육상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정한 어떤 구간에 투하하는 것을 항만공사 종합건설업 면허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다 이런 법은, 건설법은 우리 한국에 없습니다. 일반건설업 받은 사람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잖아요. 일반건설업 가지고 하면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 업체가 일반건설업은 여러 가지 업체가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철근 콘크리트 업종으로만 가지고는 안 될 것이다 저는 그 말입니다.
아닙니다.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하면 이것은 전문건설업이거든요. 전문건설업이고 이게 아마 금액에 따라서 일반건설로 발주하는 경우가 있고 또 금액에 따라서 작은 것은 전문건설업만 참여하도록 건설업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거에요. 더 이상 이야기하면, 국장님이 좀 더 다음에 오실 때 그 문제를 갔다 왔다 그러면 안되는 소리니까 더 연구를 해 가지고 다음에 발주하기 전에 그것을 잘 분석을 해 가지고 발주를 해 주세요. 그것은 분명히 어느 업종으로 멀리 가느냐, 비중이 크느냐 그것으로 판정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설업이라고 하면 내가 잘 아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죠.
그것 가지고 오셨습니까
도착 안 했습니다.
오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金正植委員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金泰弘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가지고 용역을 주겠다고 2,000만원 예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불법어업을 근절하는 방안이 이게 꼭 용역을 줘야 만이 방안이 나옵니까
이것을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저희들이 허다하게 고데구리, 소형 기선저인망 불법 어업자 아까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냥 어떻게 앞으로 전업을 해야 할지 이런 관리방안이라든지 불법어선 실태파악도 해야 되고 합리적인 근절대책 방안이 뭔지 또는 불법어업들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실무 행정 하는 저희들이 또 한들 우리가 사회 통념적으로 인정하기도 어렵고 해서 전문기관에다가 돈이 몇 푼 안됩니다마는 한 2,000만원 들여서 뭔가 앞으로 우리 지역 불법어업에 대한 어떤 대표적인 어떤 근거 그것을 쓰기 위해서 여러 군데 저희가 자문을 받고 의논하고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 이것은 전문기관에다가 연구를 맡겨서 종합적인 방안을 모색을 하자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중에 고데구리 아직 하고 있습니까 부산광역시내에
아직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으면 근절을 해야지 지금까지 방치해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절을 지금까지 하고 안있습니까 해양경찰서하고 전부 유관기관하고 매일 단속하고⋯
단속하면 되지, 단속하면 되는데 별도의 용역을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니, 그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합리적인 근절대책 방안도 만들어야 되겠고⋯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나와집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 어업지도선도 있고 해양경찰청에서 불법어업 단속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되지 용역을 줘 가지고 돈을 줘야만이 그게 불법어업 근절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 한·일어업협정 관계도 워낙 복잡하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자료를 파악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학술적인 면에, 실질적인 면에 말씀을 다 드리려고 하니 많은 내용이 되는데 저희 한·일어업 규정이 우리 전체 부산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것도 저희들 발전연구소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종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일을 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불법어업을 하는 부분은 극히, 지금까지 불법어업을 해온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하라고 해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는데 이것을 일을 안한다는 말입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에 기대어 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된다는, 면죄부를 주겠다는 이야기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국에서. 일을 찾아 하시면 될 것인데 전부 다 돈을 들여 가지고 용역하는 것 같으면 예산서, 전체 예산이 3조 92억이네요. 용역 다 주면 되지요. 용역에 맡겨 놓으면 다 되겠네요. 용역 주면 뭐합니까 단속 안하면 그만이지. 용역결과 나오면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불법어업을
아니 그러니까⋯
행정력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을 가지고 이것을 한들 그 분들이 또 우리가 대안이 어떤 국가나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시책적으로 이래서 뭔가 합리적으로 이론과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되면 불법어업 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해 왔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계통으로 전업을 했으면 낫겠다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그 분들 의견도 종합으로 하고 실제 현장실정을 전부 감안하고 기타 등등해서 뭔가 전문기관에서 합리적인 방법을 만들려고 하면 아무래도 전문기관에 맡겨 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이 의논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면이죠.
수산업 종사하는 사람이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여기 용역기관에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학문적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지만 거기에서 직접 생업을 하고 지금 갈치를,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올해 갈치 엄청나게 났습니다. 하루에 100모 낚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루에 10모도 못 낚는 사람이 있습니다. 100모 낚는 사람은 전문가입니다. 물 흐름을 다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에 가면 고기가 잘 문다는 홈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기가 사는 집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아파트 이야기하고 하우스 이야기하는데 홈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책마련 한다고 하면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정치망 어업 같은 부분은 이러한 부분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용역을 하면 또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정치망 어업 같은 것도 같이 저희들 지침서에 집어넣어 가지고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느냐 같이 연구를 한번 해 보고 하는 식으로 할 수 있고 하여간 이것은 하게 되면 그야말로 아주 좋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세계 해양 제2전시관을 건립하겠다는데 30억을 이채를 발행해서 전시관 지어야 됩니까
동래 해양생물전시관 저것 저번에 현장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국비를 10억 내려주시고 저희 시비와 함께 전체 사업비를 한 70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이미 하는 것은 결정이 됐습니다.
예산 안 주면 못할 것 아닙니까 예산 승인 안 해 주면 못할 것 아닙니까
예산도 거의 확정이 된 셈입니다.
아니, 의회승인 안해주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다⋯
그런 발언이 어디 있어요.
제가 국비 말씀을 했습니다.
국장님이 하시면 다 되나.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제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고 해서 이해를 다 하신 것으로⋯
이게 말입니다. 저희들 현장에 가보니까 1일 관람객 수가 225명입니다. 하루에 입장료가 23만 5,000원 들어오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고 지금 우리 여기에 세입예산에 보면 1년에 관람객 수입 1억을 지금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부산시가 말입니다. 우리 金正植委員님께서 본회의 질의 때 부채가 2조 9,000억입니다. 2조 9,000억. 이게 지금 전시관이 급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해운대 가면 400억 들여 가지고 해양전시관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청에서. 수산진흥원에 가면 거기에도 수산박물관이 있습니다. 꼭 금강원 안에다가 돈 50억, 74억을 들여 가지고 그것도 빚내어 가지고 지어야 되겠습니까 빚내어 가지고 소 잡아먹고, 외상이라면 소 못 잡아먹습니까 빚내어 장사하면 저도 장사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빚내어 가지고 장사 안되고 하루에 23만 5,000원 벌려고 255명 들어오는데 거기에 지금 관리하는 인건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관리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그렇게 국장님 쉽게 생각하고 국비 10억 준다고 해 가지고 미끼 조금 내놓고 큰 것 먹으려고 하는데 국비 준다고 해 가지고 지방비 다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지금 전부다 개인마다 부두에도 마린센타, 공원 짓겠다든지 해양수산부에서 전부다 던져놓은 것 아닙니까 고기를 못 잡으면 정치망 어업 허가 안 내주면 바다 밑이 해양생물관 아닙니까 바다 밑이 전부다 해양생물관 아닙니까 바다가 깨끗하면 그게 전부다 우리의 어족자원이고 전시관 아닙니까 가만히 놔 놓으면 전체가 전시관 될 것 아닙니까 꼭 그것을 여기 보관을 해 가지고 돈 74억 들이고 기채발행을 30억 해야 됩니까
이 문제는 제가 아까 얼핏 말씀드린 것은 이미 위원님이 다 이해를 하시고 계신 줄 알고 제가 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1전시관 하나 가지고는 전시공간, 그러니까 부족한 전시공간 확충도 안되고 전시물을 영구 보존할 체계확립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멸종단계의 세계 각국 해양생물전시품 확보로 전시기능도 강화가 되어야 되겠고 이래서 제2전시관의 세계 100여개국의 세계해양생물 전시품을 전시할 한 덩어리의 전시공간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특별전시실, 영상과학실, 희귀생물 사육실, 사이버해양박물관 등 열람 여러 가지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비도 그런 점을 충분히 인정을 하시고 국비가 지원되도록 해 주시고 저희 시비가 채무부담이 좀 있고 이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주 지금 관람객이 좀 작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홍보, 도로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홍보가 잘 되고 하면 동래 금강공원의 옆의 식물원하고 여러 가지를 봐서 상당히 입지적인 여건도 괜찮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좋은 사업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위원님들 잘 좀⋯
지금도 말입니다. 제1전시관에도 예산을 보면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가볼 때 한 번정도는 가볼만 합디다. 그런데 두 번, 세 번 갈 곳이 못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운대구청이 이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하면 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400억 들어가는 대규모의 살아 있는 생물전시관을 짓고 여기에다 금강공원에 74억 짓는다고 봅시다. 접근성이라든지 전시내용이라든지 봤을 때 과연 이게 부가가치가 있는 이러한 해양수족관이 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쪽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지난 감사 때도 계속해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 예산서에도 보면 기채발행을 30억까지 해서 수족관을 짓겠다는 이러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해야만 아시안게임이 치러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운대구청에서 이번에 한다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내용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에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해양박물관 같은 성격 아닙니까 그것을 하면 어느 정도의 관람객들이 늘어나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문적으로 우리 수산진흥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진흥과장 답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중에서 수족관 해운대수족관하고 저희 전시관하고 우선 성격부터 정의를 저 나름대로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족관은 하나의 위락성이라든지 거기에 중점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전시관은 해양자연사 과학관과 해양자연사 박물관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전시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런 것은 하나의 해양과학 문화창달에 하나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격 자체가 상당히 거리가 다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시관이 저희들이 보면 세계 각국의 희귀종이라든지 한국의 특산종 천연기념물, 그리고 멸종단계에 있는 여러 가지 국가적 자연사 문화재급에 해당되는 그러한 종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하나의 어떠한 금전적 가치로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면 문화재나 유물이나 이런 것을 금전적 가치로 평가하기가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아주 가치성이 해양 생물의 가치성이 아주 큰 그러한 종류를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다른 것은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저희들 하고는 비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미국의 예를 들면 인구 13만명당에 과학관이 한 개씩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32만명, 그리고 독일에는 7만명당에 과학관이 하나씩 건립되어 가지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인구가 400만이고 해양도시의 하나의 국제적인 해양도시에서 아직 자연사과학관을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전시관하고 2전시관하고 하나의 한덩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류 체계상 1전시관만 있어가지고는 그 기능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제2전시관 확보를 해서 기능을 전부다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전시관 자체를 금전적으로 논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 부분 인정합니다. 이러한 성격 같으면 박물관하고 이러한 부분이 구분이 되어져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시 박물관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하고 해양수족관은 해양수족관대로 관리가 되어져야 하고 수산진흥원은 수산진흥원내에 지금 150억 들여가지고 이러한 전시물들을 전시하고 현재 살아 있는 생물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같은 이러한 경우에는 외국에 호주에서 들어 옵니다. 이것도 과거, 현재, 미래가 존재하는 그러한 전시관을 짓습니다.
과연 우리 사람들이란 것은 물론 학구적인 측면, 과학적인 측면도 등한시할 수 없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오락 상업성을 가지지 않는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수익적 측면에서는 고려 안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의회에서 볼 때는 의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수익성까지도 고려 안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기채를 발행하고 30억 부분에 있어가지고 채무부담행위까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계산 안할 수도 없단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1전시관도 결과적으로 민간이 운영하다가 수익성이 없어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인수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부분까지 저희들이 계산 안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을 볼 때는 이러한 부분 기채까지 발행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이야기고 국장님 말씀에 문화관광부에 10억을 주니까 이 건을 예산하자 하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발상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국가가 예산 준다고 해서 모든 부분이 예산 편성이 정확성이 없습니다. 지금 IMF 오기전에 기장에 청소년수련관한다고 해가지고 국비 사업을 3억을 주었습니다. 청소년야영장 이 예산이 52억 들어갑니다. 52억 들어가는데 3억을 줘가지고 지방비를 49억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전부다 보면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공사를 낮춰서 공사를 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세계해양전시관 자체를 지금 현재 그 상태 정도에서 관리를 잘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기채 30억을 발행해서 한다는 이러한 사업들은 너무 무리한 사업이 아니냐. 결과적으로 여기 보면 기대효과가 21세기 첨단해양도시 건설기반을 확립하고 그리고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해양자연사전시관과 사이버해양박물관, 해양도서관 기능의 복합화 21세기 다기능전시관을 도입하겠다는 그러한 야심찬 전략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갖춰야만이 아시안게임이나 월드컵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빚 내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해야 되지만 국가가 예산 준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따라가는 그러한 부산시의 예산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金泰弘委員 수고했습니다. 金正植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했던 것 간단하게⋯
그렇게 하세요.
작년에 비용내역을 제출⋯
민락동관계죠
예.
민락동관계입니다.
작년에 품목은 지출내역은 하나도 없네요. 예산내역이 전부 다 지우고 왔네요. 본위원은 작년하고 금년하고 대비를 해 볼려고 하는데.
건별로 예를 들어서 사람이 13명같으면 13명이 하루에 일당 며칠동안 근무했는데 설계하는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이렇게 내역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내역이 같이 있어야 작년 것하고 금년 것하고 비교를 해 볼 건데 내역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산출근거가 없어서 그것은 말 안하겠는데 내가 이야기를 해 볼께요. 다른 분이 산출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나는 시간이 없고 해서 다른 분들도 많이 기다리니까. 여기에 4만평인데 얼마나 팔렸습니까 땅이. 간단간단하게.
항만정책과장이 답변을 하세요.
저것이 전체 4만 1,000평중에서 우리가 매각 가능토지가 주택 및 근린시설 용지가 1만 8,817평입니다. 그 중에서 매각이 된 것은 97년도에 약 3,792평, 그리고 98년도에 1,926평 그리고 99년도에 4,086평해서 총 9,804평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매각 토지는 1,824평이 남아 있는데 평가액으로 계산할 경우 약 68억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1,800평이 남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땅을 우리가 1,800평만 우리시에서 관리합니까 4만평 전부다 관리합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광장이라든지 공원녹지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보고드린 친수공간이 한 3,300평 해서 전체가 2만 1,000평정도가 시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2만 1,000평요.
예,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만 1,000평에서 인원이 16명이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예, 지금 수영구청에서 14명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아무리 해도 이것은 예산책정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이런 방법이 어디 있을 겁니까 우리가 2만 1,000평을 관리하는데 어떻게 4억이란 돈이 들어가요 그러면 부산시에서 부산시 전체 땅이 얼마인데 그러면 몇 천억이 들어 갔습니까 1년에.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우리 부산시가 적자적자 엄청난 적자되어 가지고 작년에도 이것을 우리가 7,500만원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것 아십니까 알죠
작년에 3억 8,400만원입니다. 작년에 승인된 것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육천 얼마인가 칠천 얼마를 했습니다. 이것도 부당해서 다른데 태종대공원이나 각종 관련 부당하다 해서 지출 안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줬었어요. 금년에는 더 작년에는 어떻게 주었느냐. 철조망도 치우고 다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7,500만원 줘가지고 했는데 금년에는 거기다 2,000만원 더 올려가지고 작년에 철조망 다 채웠을 것 아닙니까 땅도 다 팔았으니까 적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2만 1,000평을 관리하는데 사람이 4억이나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미 판 땅은 부산시에서 관리합니까 그쪽에서 관리합니까
판 땅은 개인이 자기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가 줄어졌어요
현재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작년하고 얼마가 줄어졌느냐고 금년하고 99년하고⋯
올해 팔린 것이 약 4,000평이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한 2만 5,000평을 관리했고 올해는 4,000평이 팔렸기 때문에 2만 1,000평이 관리가 되는⋯
그러면 내가 하나 문의하겠습니다. 정책과장이 생각할 때는 작년에 시설을 다 했죠
일부 펜스같은 걸 했습니다.
다 했죠 집도 다 지었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수도 줄어졌죠. 그러면 불어난다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래서 수영구청에서 요청이 온 것은 그 위에 방파제가 있습니다. 방파제에 안전펜스 만드는 것하고 주차장에 펜스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비를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펜스가 길이가 얼마입디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방파제는 135m이고, 그 다음에 주차장은 약 230m로 되어 있습니다.
펜스가 1m당 펜스시설비가 얼마 갑니까
방파제같은 경우에는 약 미터당 13만원이고⋯
미터당 13만원요
예.
무슨 펜스인데요
그게 방파제를 펜스를 옛날에 작년에 2단으로 했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넘어가기 때문에 3단으로 올리는 겁니다.
작년에 했는데 보수한다 그 말이죠 증대시켜서⋯
예.
그런데 13만원이란 말입니까
미터당 13만원이고 주차장 펜스는 전체 길이가 230m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하도급 주었죠
수영구청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수영구청에서 하도급해 가지고 하도급 내역서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요청하신다면 수영구청에다 협의해 가지고 한 번 그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正植委員 수고 했습니다. 항만정책과장! 방금 金正植委員이 자료요청한 件 전반에 대한 의결하기 이전에 세밀한 자료를 金正植委員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안하면 예산 결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具大彦委員 질의하실랍니까
두 시간정도 되었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21分 會議中止)
(16時 42分 繼續開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士根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입니다.
앞에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68페이지 세출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 내나 동부산농산물시장 건립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60억 1,600만원하고 시설부대비가 6,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건축비입니까 이게. 시설비, 국장님!
농산물도매시장 공사비입니다. 농안기금이 50억하고 시비가 10억 7,800만원하고 합해서 60억 1,6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는 농안기금 정부보조금 50억 그것이 포함된 겁니까
예.
지금 현재 공정이 몇 프로 되어 있습니까
공정이 75%, 현재 정확하게 76%입니다.
이 예산안 심의하면서 저번에 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본위원이 미처 빠뜨린 부분인데 지금 동부산농산물시장 건설공사를 하면서 전기공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해서 따로 발주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하게 예산만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모든 공사시공은 전부다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전기공사를 지금 어떤 부분 어떻게 해서 하고 있는지 상세한 것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8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항도청과외 2개동 축전지 교체공사 1,980만원, 관리동 조명 설비보수공사 600만원, 고추, 마늘동 직판장 천정조명 설비교체공사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전부다 전기하고 관련된 보수교체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어디 사업소장이 잘 아십니까
이것은 항도청과외 2개동 축전지 2V짜리 교체공사인데 이것이 93년 12월달에 저희 엄궁동도매시장이 개장이 되었는데⋯
노후화되어서.
예, 지금까지 장기사용으로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조금전에 동부산도매시장 전기공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본위원이 물었던 것은 지금 엄궁동농산물시장이 전기시설이 중앙집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예를 들어서 3개 법인체에서나 다른 건물동에 보수라든지 수리시설이 들어 갔을 때 중앙집중식이 되다보니까 전체 끄고 상당히 보수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전기시설을 보완하는데 애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혹시 그러면 동부산농산물도매시장도 이런식으로 중앙집중식으로 이런 시설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역시 그 문제를 제가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전기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서 따로 발주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국장님! 시공하고 모든 업무는, 일은 건설본부에서 건설하는지 모르지만 주체는 부산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예산만 저희들이 조치를 하지 실제 공사 설계, 변경, 감독 몽땅 전부다 건설본부에서⋯
건설본부에서 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문제점이 발생한다든지 잘못된 것은.
예, 문제점은 전부다 자기들이 해결해야 됩니다.
거기서 설계변경한다든지 들어가는 것이지 시에서는 돈만 주고 일을 거꾸로 가든지 잘못 갔을 적에⋯
감리단이 있고 전부 다⋯
감리단이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그러면 시측에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감리한테 이것을 어떻게 보완한다든지 그렇게 교체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도 아무 것도 없습니까
예.
그러면 국장님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관계과장님 동부산농산물시장 건설과 관련해서 어느 과에서 농업행정과장이 합니까 과장님! 전기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가지고 본위원한테 알려 주시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엄궁동 농산물시장처럼 중앙집중식으로 해 버리면 또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부산도매시장도 3개 법인체로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각 법인별로 전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각 법인별로 해서 다른 시설이 더 보완이 되면 그 전기를 당겨가지고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하다 못해 건물동을 하나더 증축을 한다든지 지금 예를 들자면 농수산물은 신선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서 100t 들어와가지고 다 소비가 되었는데 내일 100t이 들어와가지고 소비가 안될 때가 있습니다. 50t 소비되고 50t 소비가 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50t 어디에 갑니까 바깥에 그냥 두어야 됩니다. 그러면 즉 냉동창고나 저온창고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그 시설물하려면 엄궁동시장같은 경우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청과물 썩혀 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기시설 가정에도 한 번지에 전기가 밀려 들어오면 각 세대별로 전기가 다 나갑니다. 그런 식으로 전기공급이 동부산도매시장에도 3개법인이 된다고 그러니까 3개법인별로 전기공급을 체결해 가지고 공사 들어가면 됩니다. 따로 따로. 전체 동부산도매시장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를 받아내지 말고 그렇게 해야 다음에 우리시 세금이 추가부담이 안되고 보수공사나 이런 공사 안들어가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엄궁동 농산물시장같은 경우에는 전기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한전측하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차례 협상했지만 법상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아직까지 개장이 안되었고 시공중에 있으니까 건설중에 있으니까 미리부터 그렇게 가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없는 부산시 세금을 가지고 하는데 공정에 맞춰가지고 기간내 바로 개장하겠다는 그런 발상에서 처음 계획 잡은대로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도 그것을 묵살하고 그대로 밀고 나가다가는 다 해놓고나서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때 전기공사같은 그런 큰 대형시설물에 새로 공사가 들어간다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농업행정과장 분명히 한 번 알아 보세요. 알아보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도 중앙집중식으로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확실한 것은 본위원이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종합건설본부측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한 번 시설을 하고 나면 다음에 차후 시설보수나 여러 가지 하자문제 발생되었을 때 예산문제, 일의 처리능력, 효율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항별설명서 1397페이지부터 1398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1398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한·일, 한·중어업 협정관련 자문단 운영해 가지고 1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조금 위로 가면 한·일, 한·중어업 협정관련 업무추진해 가지고 거기도 120만원, 그 다음에 1400페이지에 보면 한·일, 한·중어업 협정추진해 가지고 201만 2,000원, 그 다음에 1401페이지에 한·일, 한·중어업 협정 업무추진비해 가지고 100만원, 1397페이지에도 보면 비슷한 항목같은데 어업협정 관련 어업대책위원회 운영수당해 가지고 1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어업협정 관련 어업대책위원회 운영수당. 어느 어업 협정관련입니까 한·일, 한·중어업 협정관련 2개 다 합니까
어업협정 관련 어업대책위원회 운영수당 1인당 5만원인데 10명해 가지고 2회 해가지고 100만원, 우리 어업대책위원회 운영위원들 회의 참석할 때 주는 수당입니다.
그래서 여러 항목에 한·일어업 업무추진해 가지고 201만 2,000원, 한·일, 한·중어업협정 업무보조 187만 7,000원, 또 급량비부분에 한·일, 한·중어업 협정관련 업무추진 120만원, 자문단 운영 100만원 이런 식으로 어업협정 관련사항에 있어 가지고 예산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정도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렇게 우리 항만농수산국에서 한·중, 한·일어업 협정과 관련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세심하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벌써 오늘도 저희들이 자료를 계속 올려주고 있습니다마는 한·일 관계 내년도 작업 물량문제하고 중앙정부에서 일본하고 적극적인 회의중에 있습니다마는 계속 저희들이 자료를 올려주고 실태 파악도 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 회의하러 수시로 서울에 올라가야 되고 또 앞으로 한·중 관계는 중국관계 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에 따른 혹시 兪委員님 따로 나중에 뽑아가지고 설명드릴 수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한·일, 한·중어업 문제를 업무보고시나 행정사무감사시에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했느냐 하면 본위원이 지난 1월부터 한·일어업협정 진상조사단에 들어가서 2개월동안 나름대로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우리 국장님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업무추진비라든지 예산을 삭감하려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여러 회의에도 참석하셔야 되고 자료준비도 해야 되고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시켰을 적에 때늦은 감은 있지만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본위원은 또 예산심의 때 이런 이야기를 할께요. 부산시 전체 세수의 48%, 50% 가까이 차지하는 이 수산업이 다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2차, 3차 다 죽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원양어업이 잘될 때는 원양어업이 예를 들어서 동지나해나 멀리 배가 나갈 때 그 배들이 최하 몇 개월에서 6개월씩 있을 겁니다. 그냥 가서 그 사람들은 바다물 퍼먹고 오지는 않습니다. 식량 준비해야 되고 부식 준비해야 되고 모든 것을 준비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산업이 제대로 활성화되었을 때 2차, 3차 부산시 전체에,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조금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청과물 문제, 선원들이 나갔을 때는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거기서 먹고 살려고 그러면 양식은 물론 부식, 반찬이라든지 과일 여러 가지 준비를 해가야 됩니다.
지금 그것이 어선출항이 안되니까 심지어 여기까지 파급이 옵니다. 그래서 한·일어업도 새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사 우리측에서도 상당한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브레이크를 거니까 일본측에서 회유를 하다가 이런 언론보도를 봤는데 신중한 대처를 하셔야 되고 이런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을 많은 공부도 하셔야 됩니다. 준비를 많이 하셔가지고 한·중어업협정은 아직 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만반의 준비를 해주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많이 편성하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은 중복예산 편성같은 기분도 드는데 한·일어업협정과 한·중어업협정 만큼은 부산시 전체의 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인식하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더 편성해서라도 이 부분만큼은 물론 정부측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도 했지만 우리 부산시는 항만수산 계통에 전체 좌우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되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우리 국장님이 우리 관계과장님 이하 공무원들을 독려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1412페이지에 역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감천항공영도매시장 건설과 관련해서 궁금해서 그런데 전체 국비지원이 얼마입니까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 실시설계비 내나 보상비 말씀이죠
전체 내년도 2000년도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전체 예산액이 918억입니다.
전체 예산액 918억에서 내년도 2000년 국비지원액은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143억 1,500만원입니까 맞습니까
예.
내년도에 도매시장 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160억 5,600만원 하고 감리비 60억 8,000만원입니까 시설부대비 3억 3,750만원 이래가지고 총 144억 3,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 완료시점이 언제입니까 건설완료가⋯
2001년까지입니다.
2001년까지 아까 구백 몇 억이라고 했습니까
전체 공사비가 구백 얼마라고 했습니까
918억입니다.
그러면 보상비하고 전체다 포함이 된 액수죠
예, 그런데 설계가 지금 기본설계가 금년 이달 17일이죠 이달중으로 기본설계가 완료가 되면 저희들 계획이 국제수산물거래소를 따로 하려면 돈이 약 400억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 감천항 공영도매시장 기본설계 가운데 저희들이 국제수산물도 바로 여기다 같이 넣는 것으로 중간보고 기타 등등 종합 보고서상에서 기술설계자문위원들 하고 검토 결과 여기 다 같이 넣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설계중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 돈이 많이 늘어납니다. 한 1,800억정도 늘어날 그런 예정입니다.
국제수산물이라고 하면 내나 수입수산물 주로 그런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거기에 국제수산물 설계를 같이 넣었을 때 향후에 여러 가지⋯
국제수산물 도매시장으로 계획했던 것은 처음부터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 입안 계획했을 때 이 국제수산물도 당초 계획을 병행해서 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까 뒤에 있었습니까
당초 계획은 따로 부지하고 조성하고 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설계중에 검토하다 보니까 같이 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래서 그에 따른 사후에 여러 가지 국제간에 유지관리 여러 가지 경제성 측면 이런 면에서 어떤면에서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 영업활동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는 것을 아까 저희들이 전문기관에다 다시 검토의뢰를 해서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국제수산물거래소를 거기다 같이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국제간에 한국에 미치는 여러 가지 경제적 영향이 어떤 것인지 이런면에서 종합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조금 얹어놓았습니다.
혹시 국장님 국제수산물시장을 같이 병행해서 하겠다는 계획은 혹시 충무동 내나 부산공동어시장 수산물 기존 위판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도매시장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혹시 반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또 한·중, 한·일어업협정이 되고 나면 우리 수산물이 전에는 그런 협정이 없을 때는 우리 부산항에서 잡아오는 고기만으로 충분히 입항을 하고 수산물도매시장을 운영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줄었습니다. 3분의 1, 5분의 1 이렇게 줄었는데 그런 어시장부분에서 그것이 너무 반대라든지 그런⋯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저희들이 어민들이 또는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판단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것을 종합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는지 하는 것을 관계 전문기관에다 연구검토를 주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자 이런 이야기고 지금 충무동은 주로 연근해 아닙니까 연근해니까 저쪽은 완전히 국제간이고 그러니까 원양물이고 하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에 감천항 수산물도매시장 건설을 한다고 발표가 되었을 때 충무동 수산물시장에서 엄청난 반대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양분이 되었을 때는 한·중, 한·일어업협정이 되고 수산물도 반감이 될텐데 도매시장이 반 운영했을 때는 이쪽은 또 민간이고 감천은 시공영으로 건설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갈 것인데 이 시장은 결국은 죽게 된다 이런 등등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합니다마는 물량취급이 완전히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그리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여간에 이런 면에서 종합적으로 어떤 경제적으로 어떤 파급효과, 어떤 지장이 있을는지를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합리적인 방법이 나오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국제수산물시장을 같이 병행해서 시설을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앞으로는 국제적인 흐름을 주시해 봤을 때는 모든 공산품을 비롯해서 자유개방이 되기 때문에 국제 냉동수산물이나 모든 부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판매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수산물도매시장만 건설해놓았다가 다음에 국제수산물시장은 따로 건설한다든지 시설하려면 번거로운 것은 차치하고라도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예 그런식으로 국제수산물시장은 따로, 우리 일반 연근해 수산물 따로 이렇게 위판장, 판매장을 따로 설치해서 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429페이지, 여비부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국내여비 부분에 관내출장에 6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월액 여비부분에 항만내 상시출장여비 966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두가지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런데⋯
이것은 관내 출장은 저희들 직원들이 현장에 업무중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3시간이상 동안에 수시로 현장에 나가보고 또는 유관기관에 협의차 가는 것 여기 시내관내입니다. 관내출장은 업무추진을 위해서 어느 국, 어느 직원 막론하고 나가 볼일이 있을 때는 수시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한달에 얼마정도 범위내에서 오래전부터 법상 대충 정해져 있는 여비입니다.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각 직원들마다 수산행정과는 행정과대로 항만정책과는 정책과대로 직원들이 일정한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한 시간을 갔다오든지 두 시간을 갔다오든지 갔다오면 여비가 지불되겠네요
한 시간정도는 지불 안되고 나갈 때는 외근부를 달고⋯
예산이 되어 있는데.
3시간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시간입니다.” 하는 이 있음)
4시간입니다.
4시간이상 출장갔다 오는데 여비는 얼마 지급합니까
만원입니다.
항만내 상시 출장여비도 위에 것하고 같은, 관내출장하고 같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출장여비가 항만농수산국에 직원이 얼마나 자주 출장을 나가는지 모르지만 한 번 나갈 때 만원씩 지급이 되고 밑에 항만내 상시 출장여비는 11만 5,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11만 5,000원이 책정된 겁니까
이것은 항만관리사업소.
항만관리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중에서 앞에 국내여비 부분은 국장님 답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밑에 월액여비 항만내 상시 출장여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항만내 특성상으로 해서 일반 관리계라고 있습니다. 관리계라는 것은 입항료 내지는 배의 출항같은 것을 담당하는 부서고 또한 물양장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그 직원들은 일반 출장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항만내에서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그런 걸로 업무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월액여비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에 항내 항시 출장여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밑에 1만 1,500원이란 숫자는 7명이 직급별로 있겠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것이고 하루에 1만 1,500원이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11만 5,000원인데.
월 7명이 그 정도 예산을 책정했다 그 말입니다. 7명이란 것은 확실한 숫자는 아니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인원책정상 7명으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출장여비, 관리비, 업무추진비 이 부분 때문에 항상 예산심사 때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할 겁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고 조금전에 우리 소장님 말씀처럼 관행적으로 한다 하는데 관행적인 것은 이제 벗어야 됩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행적으로 그런식으로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납득하기 애매하고 어렵습니다.
다음은 1433페이지에 역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부산 501호 선체 및 기관수리해 가지고 3,985만 7,000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501호 주로 뭐하는 배입니까 501호가.
501호가 34t급이죠 아니 이번에 금년에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항만관리사업소에서 만든 겁니다” 하는 이 있음)
아, 내가 착각을 했는데 위원님 이왕 말씀드린 김에 항만관리사업소장이 설명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소장! 그 자리에 서서 마이크를 가지고 답변하세요.
501호하고 밑에 있는 946호하고 하는 역할이라든지.
항만사업소장입니다.
501호는 행정선입니다. 946호는 남항내 청소하는 청소선입니다.
청소선은 몇 톤입니까
11t입니다.
행정선은
23t입니다.
행정선 이것은 지금 건조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행정선은 5년 됐습니다.
5년
예.
5년밖에 안됐는데 벌써 보조기관 분해수리하고 주기관 분해수리 다 합니까, 지금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박은 선박검사법에 의해서 매 5년마다 정기검사가 있고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해마다 중간검사가 있습니다. 이 검사를 필하지 않으면 운항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쉽게 말씀을 드려서 배가 헌 것이고 새 것이고 구분 없이 매 5년마다 검사를 받게 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매 1년마다 이렇게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주기관 분해수리 같으면 엔진수리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것은 그러면 별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 않아도 5년마다 분해수리를 하고⋯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배 같은 경우는 사용을 잘하면 10년, 20년 써도 그렇게 도색문제라든지 이런 선상위에 여러 가지 조그마한 부분들이 파손이 된다든지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해수리라고 하는 것은 엔진부분인데 이번에 사업소에서는 501호하고 946호하고 배 두 척만 이렇게 검사가 들어가는 모양이죠
배가 두 척 뿐입니다, 저희들은.
보유하고 있는 배가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兪士根委員 수고했습니다.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金泰弘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산행정에 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이 있는데 산지수산물 수출 및 위탁지원 2,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몇 폐이지입니까
1401페이지입니다.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디 지원을 하시는지
이것은 산지수산물을 수출하고 하는 위판지원인데, 2,000만원인데 작년에도 2,000만원 내년에도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 위판하는데 대한 지원금인데 근거가, 水産振興課長님! 근거가 법이 있습니까 내가 퍼뜩 생각이 안나는데.
담당과장이 답변하세요. 과장이 더 잘 알고 있겠네요.
저희들 근거는 부산광역시 보조금조례 제4조 수산업법 제87조에 의해서 지원대상은 수산물 생산자단체, 수협, 어촌계, 협업체 등 또는 사업체, 구청장, 군수의 추천서를 받은 자에 한해서 저희들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돈을 어느 단체에 주는지, 어느 어촌계에 주는지, 어느 수협에 주는지 이 말씀을 제가 하시라는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4개소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1개소는 칠성농수산에 500만원 또 1개소는 청호물산에 500만원⋯
아니, 李鍾基局長! 지금 金泰弘委員 질의요지는 내년도 예산 2,000만원을 어디다가 쓸 계획이냐 이런 질의입니다. 그렇게 질의에 대한 핵심을 파악을 해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죠.
예. 내년도 우리가 2,000만원 얹어 놓은 그것은 지금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군에 전부다 조사를 해서 구·군에서 추천을 받아 올라온 사람에 한해서 내년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지금 예산이 어디 쓰여질지는 모르고
예.
지금 작년에 칠성하고 청호물산하고 또 어디 썼습니까
칠성농수산하고 청호물산하고⋯
그리고 또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1,000만원 썼습니까
예, 500만원, 500만원.
아니지. 이게 내나 중국 상해 시푸드 나가는데 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행정과장이 답변하세요
이게 작년에도 4개소가 사업자가 있었는데 3개소가 지정이 되었고 1개소가 아직 미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직 예산 안 줬네요
예, 아직 하나는, 사업자 선정은 곧 됩니다. 한 업체당 500만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개인도 되고 어촌계도 됩니다. 그래서 지역 어가의 어떠한 포장이라든가 용기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 수출을 한다든가 이러한 형태로⋯
골판지 포장하고 하는 이런데⋯
그런데 주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품목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4개소를 생각을 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2,000만원⋯
그 위에 포상금 말입니다. 불법어업 지도단속 근무수당 수사비 해 가지고 3,600만원 올려놓았는데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이것은 수산업법 시행령에 근거를 해서 만약에 저희들 배가 타 시·도에서 불법을 해서 고발이 되어 왔을 때 과징금 총 세입에서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고발한 그 관청에다가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죠.
위원장님! 제가⋯
예, 그렇게 하세요.
이것은 불법, 허가선이 불법어업을 해 가지고 검거되면 어업정지를 먹게 됩니다. 정지 먹는 대신 과징료를 먹게 되면 그 과징료가 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1년에 들어오는 과징료가 1억 8,000만원 정도 징수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돈을 쓰는 용도가 어업지도사업에 쓰고, 연안수역의 정화사업에 쓰도록 이렇게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업지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어업 단속을 하는 공무원들 수사비를 20%를 주도록 조례상에 정해 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억 8,000만원을 징수를 하는데 20%를 책정을 해 가지고 3,600만원을 수사비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한 페이지 넘어 갑시다. 이것도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인데 어선용 기계공급이 아마 국비하고 시비가 플러스되는데 1,000만원하고 이 밑에 것하고 무선표지 설치 이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어선용 기계공급은 한 대당 200만원해서 10대분인데 레이더하고 어군탐지기 등 그래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밑에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 설치비하는 것은⋯
이게 국장님! 200만원 가지고 레이다 설치가 다됩니까 결국 어선을 현대화시키자는 이야기인데 어선을 지금 기이 소형선박에 한해 가지고 지금 레이다나 어군탐지기 설치한다는 이런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이 돈 가지고 한 대당 200만원 가지고 현대화됩니까
금년에도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 그것은 해수부에서 자기들이 산출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 온 것입니다.
밑에 것은
밑에 것은 비상위치, 그러니까 지시용 또는 무선표시용 장비입니다. 길이가 24m 약 20t 이상 되는 그런 어선에 설치해 가지고 해난사고 등 비상사태 발생시에 긴급 구난용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국비가 1억 2,000이니까 국비가 65%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긴급 해난사고 때, 비상사태 발생시에 긴급 구난용으로⋯
이것을 어디에 설치합니까
20t 이상 어선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배가 20t 이상 배 길이가 24m 이상 되는 배에 대해 가지고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장비냐 하면 배가 해난사고가 되면 비상사태 긴급 구난용으로 통신연락이 되는 그런 장비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한 대당 100만원인데 50%를 지원을 해 주고 이것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게 400대 정부에서 배정이 되었고 추가로 아마 170대가 더 내려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차에 내려오는 400대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무선설치가 안되어 있는 선박들이 많습니까 파악이 많이 되고 있습니까
예, 많습니다. 이것은 이제 배가 20t 이상의 배 가지고 의무적으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배 진수해 가지고 배가 24m 20t 이상 같으면 대한선급협회에서 검사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준공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받을 때 설치를 의무화 안 시킵니까
올해부터⋯
올해부터 의무화합니까 그러면 그전의 배에 한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400대 분량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배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런 설치해야 될 배가
그러니까 20t 이상 우리 관내 배가 800여척 되는데 계속 이것은⋯
계속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반운영비에, 1405페이지입니다. 수산행정이 오염항 기피대비 해저인양 지정폐기물 처리비가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산출해서 이렇게 많습니까
8,050만원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톤당 지금까지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23만원 정도 드니까 10t을 처리하고 하는데 35일분해서 8,050만원인데 이게 바다 직접 유입 하천 구거 전수는 조사를 해서 전부다 대장이 되어 있고 효과는 말씀 안 드려도 위원님 잘 아실 것이고 해서 바다로 직접 유입되는 하천, 구거, 전수조사대상을 인쇄를 해서 전부 제작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유입은 26개 하천과 134개소의 하수구를 통하여 직접 바다로 유입되는 오염원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 8,050만원 해저인양지정폐기물처리 해서 23만원 톤당 해서 10t, 35일분 이렇게 해서 8,050만원인데⋯
이것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우리 진흥과장이 설명을⋯
진흥과장이 답변을 하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 23만원은 폐기물 1t을 배에서 양륙해 가지고 부두에서부터 해서 처리장까지 운반비하고 그리고 처리를 해 가지고 스치로폴이나 그런 것을 소각하는 비용까지 해 가지고 1t에 23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루에 10t을 예상을 해서 35일간 잡으면 8,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8,050만원이고 그리고 지정폐기물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해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것을 그러면 그 업체에다가 이 용역을 해 가지고 바로 처리를 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 내년에 신규사업입니다.
어느 항에 할 것입니까
아직까지 항을 정한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내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지정폐기물 관계는, 항은 이것은 앞으로 금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고 나면 저희들 주로 낙동강 하구라든지 안 그러면 지금 현재 아주 오염도가 좀 심각한 그러한 데 인양폐기물이⋯
아니, 저것은 내가 왜 묻느냐 하면 남항관리사업소장님 계시지만 이것 감사 때 지적이 되었던 문제 아닙니까
예.
지적된 부분인데 지금 남항하고 지금 이 예산이 어느 항에 쓰여져야 할 것인지 목적이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이해가 되면 승인을 해 주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 부분 답변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것은 지금 현재 항이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남항에는 가능하고 부산 연안에는 어디든지 가능한데⋯
남항에는 지금 港灣管理事業所에서 지금 뜰채로 뜨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말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그것은 주로 바다의 밑에, 해저에 지금 가라앉아 있는 그러한 것을 인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정화감시선으로 인양하는 그러한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해저인양을 해서 처리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어느 항에 할 것인지는 지금 목적성도 안나오고 결국은 각 항마다 준설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구청에 예산이 확정되면 구청에다가 희망자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그때 우선 순위를 정해서 사업량을 배정해서 처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예를 들어 가지고 동리항 같으면 동리항 이 지금 해저가 지금 상당히 편중을 해 가지고 더럽기 때문에 처리하자 이런 예산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아니고 사용목적도 없이 각 구청에서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수산국에서 주겠다는 이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왜그렇느냐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해안에 있는 전부다 전수조사가 끝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아직까지 사업지가 명확하게 어디라고 지금 정해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정은 아닙니다.
그래 예산을 요구할 때는 다음부터는 이게 어디에 쓰여질 것인지 목적을 가지고 해줘야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이렇게 산출근거를 톤당 23만원 해 가지고 35일 하겠다고 해 가지고 8,000만원 예산을 요구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넘어 가겠습니다.
밑에 패독 적조예방 팜플렛 제작을 한다고 하는데 이 팜플렛 제작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100만원인데 이것을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적조 때문에 연간 연례적인 행사인데 이것을 수산진흥원 또는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팜플렛을 제작을 해 가지고 수산업을 하는 사람들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지에서 고기 양식하는 사람들 이런 데 전부다 배부를 해서 사전에 준비할 사항이라든지 예찰 이런 것 종합적인 면에서 알려주는⋯
대처방법을 팜플렛으로 제작하겠다
예.
지금 적조예방 하는데 황토 살포하는 그 자체도 사실 안 있습니까, 이것 실제 주민들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 나가니까 하지만 지금 황토살포 자체를 그것을 살포 해본들 얼마만큼 그게 정화가 되겠습니까 그게 또 황토흙이 바다 해면에 가라앉으면 생태계가 또 파괴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내수면 어업 하시는 사람들이 적조가 수면에 올라오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주면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그것을 만드는데 한 2,000만원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들어가는데 경상남도에서 그것을 시행을 하는데 부산광역시는 그것을 허가를 안해준다는 말입니다.
축양어류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에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황토 살포를 할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자기가 돈벌려고 하면 거기에 투자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행정적인 지원만 해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그 자료를 챙겨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여기 해외 시푸드 참가 홍보물인쇄 해 가지고 2개 300만원인데 이것은 인쇄를 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박람회 관계는 금년에도 저희 직원하고 참가업체가 대림수산 외 5개소인가 6개소인가 갔다가 왔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아마 북경에서 이렇게 하도록, 국제적인 행사니까 거기에 그때쯤 해서 미리 저희들이 안에 내용과 참가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규모 이런 것을 책자로 해서, 인쇄해서 각 기업체에다가 배포도 하고 하는 그것인데 말씀 그대로 시푸드 참가 홍보물 안내 인쇄비입니다.
그리고 1410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퇴역함정박물관화 업무추진 해 가지고 100만원 있고 그 뒤에 보면 국내여비 해 가지고 115만원이 있습니다. 이 업무추진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퇴역함정박물관화 업무추진은 금년에는 한 번인가 두 번 저희들이 갔다가 현장 답사를 하고 왔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것이 저희들이 바라는 목적을 달성할까 하는 것을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거기에 관련된 기관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하는 업무추진비인데, 그런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면 이 업무를 함으로 해 가지고 지금 어떠한 효과가 오겠습니까 퇴역함정을 부산 앞바다에 띄워 가지고 박물관을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업무추진 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예산이 또 필요할 것이고, 앞으로 업무추진을 하게 되면. 출장을 간다고 해 가지고 뒷페이지 보면 국내여비 해 가지고 115만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마 이것도 전년도에 예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문제는 퇴역함정박물관화 업무추진 필요성인데 이것은 해양과학 문화창달 및 21세기 신해양시대 대비 해양탐구 공간활용을 하고 수산종합관광단지사업과 연계로 해양명소를 육성을 하고 해양관광 자원확보 등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 115만원은 퇴역함 인수추진을 위한 현장답사, 회의개최 등 인수협의를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국내여비인데 2명 정도 4만 7,900원 해서 4일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3회 현지도 가고 회의 개최한다 이래서 115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돈을 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함으로 해 가지고 어떠한 효과나 어떠한 성과가 있고 우리 부산시민이 박물관을 하면 어떠한 부대적인 효과가 있느냐, 시너지효과가 있느냐 이러한 부분을 묻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부산 앞바다를 전부다 퇴역함정이라든지 매립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나옵니다. 지금 우리 항만농수산국에서 하는 일들이 전부다 보면 공유수면을 매립한다든지 이러한 쪽으로 가는 것 같으면 결국 바다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름다운 바다를 건설해서 살리는 것이 우리 항만농수산국이 할 일이 아니겠느냐.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매립하고 막고 해야만이, 이러한 퇴역함정 가져와야만이 세계화가 앞당겨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함으로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퇴역함정이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박물관을 하고 사람들이 가고 하는 이러한 부분이 좋겠지만 결과적으로 사람이 친화적으로 바다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수산종합관광단지사업과 연계해서 해양명소로 육성하겠다는 이런 목적이 되겠습니다마는 선박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어촌 관광문화유산 지원 해 가지고 1,000만원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좌수영어방놀이 이게 수영민속보존회입니다. 다음에 동해안별신굿보존회가 있고 다음에 다대포후리소리 해 가지고 다대포후리소리보존회가 있고 3개 단체에 3회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1,000만원 얹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金一郞委員長 崔廷植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金泰弘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具大彦委員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선 폐선처리시설 있죠 국고보조가 1억 4,000이고 시비가 1억 4,000이 맞습니까
예.
그것 어떻게 시설을 하실 작정입니까
폐선처리장을 금년에도 아마 다대포에 하나 만들었고 내년에도 다대포에 적지 또는 적인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폐선 하는⋯
아니 간단하게 합시다. 시간이 많이 없고 하니까. 다대포에 하면 누가 이것을 운영합니까 개인이 하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입찰합니까 공개입찰 합니까
조금 상세한 것은 水産行政課長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폐선을 처리하는 하나의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개인이 사업자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나의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지를 확보했다든가 어떤 장비라든가 이러한 것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구·군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그래서 사업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사하구청에 하나 지원을 해 줬고 이것도 내년도에도 하나 사업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아니, 각 구청에서 받는다면서요
구청에다가 사업을 배정을 해 줍니다.
왜 다대만 배정을 해 줍니까
그러니까 신청을 각 구청에다가 물량을 조회를 할 때⋯
폐선이 있다 없다를 폐선이⋯
아니, 폐선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구청에서 자기 지역에 폐선을 할 수 있는 사업자가 있다 없다하는 것을 물량을 조회를 해 가지고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러면 뭘 말하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개인에게 부지 임대비를 빌려주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폐선 한 척에 돈을 얼마씩 지원하는 것입니까 뭘 하는 것입니까
폐선을 하는데, 배를 폐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시설이 뭐가 필요합니까
부지가 있어야 되고.
부지가 있어야 되고, 1번이 부지고.
그 다음에 폐선을 하는데 어떠한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2번이 장비고. 또.
그런 사항으로⋯
이것만 갖추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얼마나 지원을 해 줍니까 1개소에.
1개소에 3억 5,000만원입니다. 지원해 주는 게. 전부 사업비가. 보조는 거기에 80%, 2억 8,000만원이 됩니다.
황금알을 놓구만. 그냥, 그래 이것을 갖다가 구청에 신청해 오면 바로 준다 이 말이죠
구청에서 신청자 대상자를 여럿이 신청이 들어오면⋯
누가 심사를 합니까
구청에서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구청별로.
각 구청별로
예.
작년에는 사하구청에서 한 업체밖에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사할 이유도 없이 그냥 드렸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신청한 지역이 사하구청에서 하나가 들어 왔기 때문에 물량이 하나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말이죠. 이게 있는가 없는가도 몰랐어요. 내가 무식해서 그렇는가는 몰라도 홍보가 얼마나 안되었으면 위원을 하고 있는, 저도 어민입니다. 이것을 모르겠어요 우리 어민들한테 지금,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설문조사 한번 해 볼까요
돈을 3억을 지원을 하는데 시비, 국비 보태서. 1개 업체만 선정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본위원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물량이 1개소밖에 배정이 안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량이 1개소밖에 안되었으면 그것을 공개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물량이 당초에 각 구청에 신청을 받을 때 다른 지역에서⋯
그러니까 홍보가 안되니까 모른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본위원은. 전혀 몰랐기 때문에 신청을 안한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과장님은 공문 내려보냈는데 신청 안하더라 이 말씀 아닙니까 공문 내려보냈습니까, 작년에
예, 그렇습니다.
공문철 보면 알겠네요, 그렇죠
공문은 모든, 우리가 물량이라는 것은 사업자 신청을, 일단은 물량을 조회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작년에는 덮어둡시다. 덮어두고 올해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올해는 지금 사업이 배정이 되면 신청서를 받아야죠.
또 신청 받는다
예, 받아 가지고 구청별로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하고.
우리 항만수산국에 국비보조 부분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죠 국장님!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崔廷植委員長代理 金一郞委員長과 司會交代)
전반적으로.
아니, 예산 자체가 국비지원이 작년보다 올해가 2000년도 예산이 작다는 이 말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재경원에서 확정이 안된 건이 좀 있고 그래서 아직 저희들한테 정확한 내시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니, 국장님! 정확하게 내시가 안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나중에⋯
관계담당자가 나와 가지고 국장님한테 일일이 저렇게 보고해 가지고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바로 발언대에 나와서 담당자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과장이 네 분이 있고 소장이 있고 하니까⋯
그렇게 회의를 좀 진행해 주십시오.
국비관계가 여러 건이 되어 가지고 다 기억을 합니다마는 일일이 기억을 오래, 한번 더 살펴보는 그런 시간인데 우리 水産行政課長이⋯
누가 답변하렵니까
행정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이 답변하세요.
지금 여기 예산이, 2000년도의 예산이 水産行政課 같은 경우에는 32억이 되어 있고 99년도 예산이 97억. 이래서 예산이 굉장히 65억이 줄어든 그런 비율로 되어 있는데 이게 줄어든 현상은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국비지원이 11월 16일자로 국비보조사업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산이 내시되는 게 79억이 내시가 되었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지금 아직 올라가지를 안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도에 비해서 현저히 줄어든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그게 국비가 5억 4,000, 국제 규제어업 구조조정사업이 45억, 실직어선 어업지원사업이 12억 9,000, 노후선 대체사업이 2억 7,000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큰 품목이 뭡니까
제일 큰 품목이 국제어업지원사업입니다.
그것은 얼마입니까
그게 45억 8,000입니다.
그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어업구조조정사업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내려온 예산이 11월 16일자로 해양수산부에 국비보조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우리 부산에서 받는 게 79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국비보조가
예산이 이렇게, 현 예산서에서 줄어든 그런 현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우리 金泰弘委員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불법어업 합법적 근절대책 방안 안 있습니까 이렇게 안하면 근절 안됩니까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용역이 필요합니까 고데구리 하는데도 용역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인공어초효과 조사비 안 있습니까 2,000만원. 해마다 인공어초를 조사를 해야 됩니까 바다 밑에 들어가서 돌덩어리 뭐하려고 조사합니까 고기 많이 살고 안 사는가 그것을 조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위원님 질의한 불법어업근절에 대한 2,000만원 예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부정어업 단속은 계속했지만 이것이 근절이 되지 않고 계속 어업질서가, 물론 상대적으로 불법어업 하는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합법적 어업을 하는 사람은 굉장한 거기에 대한 암적 존재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단속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한계가 있고 그래서 어떠한 전업대책으로 정부에서 지원도 해 주고 있지만 이것이 근절이 안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근본적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어떠한 정책적인 자료로⋯
아니, 과장님! 과장님은 이 수산업에 종사한지가 몇 년 됩니까 한 30년 안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30년 되는 과장님이 모르시는데 엊그제 책보고 박사된 사람이 알겠어요
부정어업 근절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물론 현실적으로 단속을 한다는 이런 측면도 있지만⋯
아니, 됐습니다. 과장님 됐고. 과장님이 만들어 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박사가 만들어 내는 게 아니고 교수가 만들어 내는 게 아니고 우리 여기 앉으신 전문가들이 만들어 내야 됩니다. 어디다가 돈을 2,000만원씩을 들인다는 말입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본위원은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그런 용역비하고 해외어장 개척추진비라고 100만원이 있습니다. 추진비라고. 해외개척, 어장개척을 어떤 식으로 할 참입니까 1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몇 페이지입니까
아니, 돈 얼마 됩니까 과장님 돈. 우리 전체 예산 얼마 돼요
1401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이 자리에 나오니까 답변이 옳게 안되는 것입니다. 돈 얼마 돼요 전체 예산이. 업무추진비가 전체 다 모아봐야 얼마 되겠어요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 가지고 비목마다 우리가⋯
해외어장개척 추진이라고 140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어장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어장에 대한 사업자를 선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업자들을 불러 가지고 어떠한, 업계의 어떠한 의견도 들어야 되고 이런 사항으로 업무를 추진하다가 보면 그에 대한 경비가 들어갑니다. 밥도 사줘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무적인 제목으로 해외어장 추진비로서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 업무추진비 쓰지 마시고 이런 데 더 많이 써서 해외어장을 더 개척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 쓰지 마시고, 용역 준다고 2,000만원 쓰지 마시고, 고데구리 단속한다고 말이죠. 그런 돈을 가지고 해외어장개척 추진 이런 데 쓰시라고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해외어장개척 될 것이고 명태 한 마리 더 잡아올 것이고 오징어 한 마리 더 잡아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개척이 있죠 해외시장개척. 1,200만원 계상되어 있을 것입니다. 박람회 참가하는데 1,200만원에 대한 개요가 어떤 것입니까
담당과장이 답변하세요.
1,200만원에 대한 그 내역은 지금 저희들 출품한 업체에서 물품을 싣고 나갈 때 화물운송료 그리고 통관료, 현지에 냉동, 냉장시설에 대한 비품임대료 그러한 게 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안나갑니까
예, 직원들도 나갑니다.
왜 그것은 빼십니까
직원들은⋯
직원들은 여기 운영비에서 안나가고, 이 참가비에서 안나가고 다른 또 비목이 있습니까
직원들은 시 전체, 해외에 나가는 출장비는 시 전체 예산으로⋯
전체 포괄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올해 들어 있습니까 2000년도에 들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저희들 예산에 확정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잡습니까 시에서.
예, 그렇습니다.
풀 예산으로 잡습니까
예.
그러면 무한정으로 잡나⋯ 그것을 그렇게 잡는 것인가⋯
아니, 국제협력관실에서 포괄적으로⋯
1,200만원 정도만 하면 화물운송료, 통관료, 냉동보관료 뭐 이 정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넘어 가겠습니다.
동부산권 이것도 학술용역비입니다. 동부산권 수산종합관광물류단지조성 기본계획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 국장이 하시렵니까 담당과장이 하시렵니까
진흥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예, 담당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수산진흥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용역비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하시는데 명쾌하게 질의하신 위원이 납득이 가도록⋯
동부산권 수산종합관광 물류단지는 저희들 현재 동부산에는 물류관광단지라 하고 서부산에는 물류무역단지로 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산지역에 대해서는 연화리 앞바다에 20만평을 매립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수산종합관광단지를 조성을 하고 옆에 있는 대변항에는 물류단지를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화지구 수산종합관광단지에는 해양과학문화공원 시설 이것은 과학기술부에서 지원을 받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 수산을 하시는 분이 바다를 막는다는 그 자체에 발상을 두십니까 어떻게 수산인이 바다를 매립해 가지고 부지를 조성하겠다 하는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천혜의 경관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일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대변에서부터 해가지고 두호쪽으로 올라가는데는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눈에 훤하니까 대변항 옆 아닙니까
예.
기본계획 용역이란 그 용어 자체가 뭡니까
기본계획 용역은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저희들 시에서 구상하는 사업을 어떻게 배치를 하며 거기에 따라서 얼마만한 효과가 날지 거기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낙동강 유입에 따른 연안 오염조사 및⋯
연화리 말입니다. 그 사업을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 사업중에 하나 가장 큰 3대 프로젝트 하나가 지금 기장권에 관광단지조성입니다. 조성인데 바로 그 옆에 연화리 바로 뒷산에 도시계획국에서 미국에 RNM이란 부동산 컨설팅회사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4월달에 용역결과 보고가 나옵니다. 이것을 대단지 100만평을 개발해서 외화를 유치해서 관광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가 국마다 경쟁적으로 용역을 주고 개발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나는 우리 수산진흥과에서 항만농수산국에서 차라리 그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시에 총체적으로 큰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별로 계획을 하고 사업을 시행해 나가야 되는데 각국마다 흩어져 있는 용역비가 1년에 여러 수십억이 나옵니다. 100억 가까이 나옵니다. 이것을 기장군에서 사업하려고 하는 사업을 부산시에서 가로채가지고 한다는 사업을 가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 줘가지고 타당성 조사까지 해가지고 돈 2,000만원까지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이러니까 지방자치단체도 안되고 광역단체는 단체끼리 해가지고 광역단체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불신만 생긴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용역을 주고 계속해서 이 사업이 됩니까 시행이 됩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전에 도시계획국에서 하다가 지금 동부산지역에 종합관광단지 관계는 도시개발심의관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하고 이것을 할 때 당초에 도시계획국과 협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하고 있는 그러한 용역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방향을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는 이 용역비대로 4,000만원 들어가고 거기는 거기대로 약 4억 들어 갔습니다. 용역비가. 기장 전체를 관광단지 다 만들어 버리겠다는 계획인데 부산시 安相英市長 들어오고 나서 3대 가장 큰 프로젝트사업으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지금 과장님 아까 내가 처음 冒頭에 말했던 정치망어업 허가 안해 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말입니다. 주민들한테 어업허가를 안해 주기 위해서 이것 매립하면 보상 주니까 막아놓는 것 아닙니까 바다를 매립해 버리면 20만평 매립해 버리면 어민들의 생계는 어디가서 찾습니까 무엇을 먹고 삽니까 바닷가 사는 사람들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하고 연계를 저희들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왜 안합니까 어업허가 자체를 1억 단위로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알겠습니다. 기장군에 구획어업 허가를 지금 해주지 않고 있는 것은 기장군 뿐만 아니고 91년 5월달에 저희들 시전역에 대해서 신규면허 허가처분을 금지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획어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것은 일종의 정치망입니다. 정치망은 어선어업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에 이러한 것을 합법화하면 결과적으로는 고데구리를 합법화하는 마찬가지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아니죠. 정치망어업을 합법화 해주라는 이야기지 내가 어떻게 고데구리 합법화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어업 방법상에 이것은 정치망이라 하더라도 정치망 자체가⋯
정치망 어업에 허가가 없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정치망어업에 허가가 없습니까 정치망어업 허가가 없습니까
정치망어업은 면허가 있고.
면허가 안있습니까 면허를 내달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답변이 그래가지고는 안되죠. 우리가 고데구리를 양성시킨다는 말이에요 답변이 그것이 안맞잖아요, 그래! 아니, 그것을 정치망어업을 허가를 내주면 면허를 내주면 고데구리와 같다, 고데구리와 같은데 정치망 허가를, 면허를 왜 냅니까 국가에서 왜 틔워 놓았어요
일단 답변을 들어보시고.
왜 답변을 들어요!
과장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아니, 아니 위원장님! 답변 취소시켜 주세요.
그런데 위원님 답변을 들어보시고.
답변을 위원이 안듣겠다는 것 아니에요! 위원이 안듣겠다고 하는데 왜 과장님이 한다는 말이에요!
됐습니다. 과장 답변 안들어도 되겠습니다. 金泰弘委員 계속해서 질의하실랍니까
내가 구획어업을 검토하라는 부분은 합법적으로 하라는 것이지 내가 불법양성하라 했습니까
아니, 지금 말입니다.
아니, 방금 그런 이야기 안했어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고⋯ 
속기록 남아 있어요. 그렇게 했어요. 위원들이 불법어업 유도 한다는 식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시면⋯
지금 기장에서 하는 20통이⋯
무슨 이야기를 들어 보라는 거요! 불법어업 양성시키는 위원으로 몰아가는데.
金泰弘委員 질의에 질의하신 위원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정치망 어장은 지금 어떠한 그물을 깔아가지고 거기에 어도를 결과적으로 차단해 가지고 거기에 지나가는 어류가 지나가는 길목에다가 그물을 깔아가지고 거기에 지나가는 고기들이 어도를 통해서 어포부에 들어가면 그것을 잡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지금 저것을 누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것이 상세한 답변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러니까 장황한 설명을 하지말고 중요한 부분만 답변하세요. 중요한 부분만.
그래서 지금 현재 구획어업은 정치망의 성질로서 연안자원의 어떠한 남획방지라든지 그러한 측면에서 그리고 공공사업에 관한 그러한 여러가지 관련 때문에 지금까지 중재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金泰弘委員님께서 지난번에 이야기가 계셔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다 이러한 답변을 분명히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저희들만 이것은 정치망을 안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인근 경남도에도 신규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안해 주고⋯
어허! 답변 답답하게 하네. 경상남도 하고 부산시의 실정하고 같소, 안같소!
아닙니다.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기장군이 95년도에 부산시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2종어항 용역비 4,000만원 올라 와 있습니다. 이동항, 두호항 경상남도 시절에 2종어항 사업 완료되었다고 해가지고 완료되었다 해가지고 예산 10원도 안주었어요. 예산 10원도. 주민들이 파고 2m, 3m만 치면 배 접안을 못해가지고 떨어져 있는 대변항까지 배가 피항 다닌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업완료입니까 경상남도 시절에 사업 완료했다 해가지고 두호항에 10원도 안넣었어요. 어선세력이나 모든 세력이 큰데도 불구하고. 이것 경상남도하고 부산시 구별을 못합니까 지금 본위원이 와가지고 주민들이 그 정도로 하니까 4,000만원 용역비 들여가지고 사업을 용역 결과 나와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들이 하는 부분들이 그 어민들이 그 주민들이 파도만치면 배가 부숴지고 하기 때문에 태풍이 치면 배가 피난 갈 데도 없고 배끼리 부닥쳐가지고 배가 파손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변항이나 다른 항으로 배가 피항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2종항이 됩니까 안되니까 예산 달라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은⋯
위원님! 그리고 말입니다. 수산진흥원에서⋯
그런데 왜 경상남도하고 부산하고 경우가 같습니까
아니 그것이 95년도까지는 행정구역이 경상남도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수산진흥원의 의견도 지금 구획어업이나 이런 것은 수산자원 감소의 우려가 있다는 식으로 의견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의견도 충분하게 제시를 해가지고 위원님 하고 서로 어떠한 합일점을 찾아야지 저희들이 무조건 안해 주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불법어업 근절하면 충분히 인허가가 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불법어업이란 것이 내가 봐도 어느 지역에 얼마 어떻게 불법어업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고데구리 기선 저인망 끌고 나가 버리니까 정식적으로 구획어업을 면허를 내가지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결과적으로 피해가 온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합당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경상남도 시절 91년도에 사업완료했다 하더라도 지금 와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사업허가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이번에 처음 올라온 것 아닙니까 지금 서류가 올라와가지고 5일도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5일되고 안되고 내가 이 자료 하나 갖다 달라는데 이제 갖다놓았어요.
그것을 저희들도 이야기를 한 번 들어 보십시오. 그 서류가 91년도 처분서류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하고 여태까지 찾아가지고 그 서류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사본밖에 없어서 원본을 찾아가지고 복사를 해 왔습니다.
제가 시의원이 안되었으면 과장님, 국장님이 사업하려고 했겠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 안했으면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자료 하나하나라도 국장! 우리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하고 질의를 하고 하는데 성실한 답변을 하고 답변 자세도 좀 잘해 주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민들이 와가지고 거기에도 기장 동부산 수협장 같으면 그 지역에 관할하는 수협장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이래하면 거의 안된다는 쪽으로 이야기해 버리고 검토해 보고 내려가가지고 어민들 이야기 들어봐야만이 되는 부분이지 위원이 들고 해야 이제 5일 되었는데 검토해 보겠다는 이야기밖에 안하는데 내가 시의원 안되었으면 어떻게 검토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구획어업을 모르는 사람들, 어민들 사실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질문하고 해봐야 뭐 합니까
金泰弘委員 수고했습니다. 具大彦委員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413페이지에 보면 동부산권하고 그 밑에 보면 낙동강 유입에 따른 연안오염 조사 및 해양환경관리 방안용역이라고 1억 5,000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이 전부 저희들 부산연안으로 전부다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연안의 오염정도와 중상류의 자치단체별 오염 유발책임 비율조사와 연안오염 회복 소요비용 산정과 재원조달에 따른 대책에 대한 학술⋯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됩니다. 지금 물론 낙동강 유입에 따른 연안오염 조사 이런 부분은 지금 설명 자체가 조금 몸에 닿아오지는 않습니다마는 참 좋은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1억 아니라 3억이 들어도 용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본위원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항간에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부산시를 보고 용역 천국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일만 벌어지면 용역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이 우리 항만수산국에 계실 때만이라도 용역부분 같은 것은 좀 자제를 하시고 우리가 지금 국장님이하 과장님, 계장님 전부다 전문가거든요. 꼭 용역을 해서 피해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본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딪쳐서 바로 헤쳐나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는 설명이 되었습니다. 설명이 되었고요. 동료위원들이 아마 지적을 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건은 전액시비입니다. 어업면허 허가신고 등을 받은 자가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하여 부담하는 수산자원 조성사업 부담금으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종묘를 방류해서 그 지선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까 99년에도 사업이 있습니까
(“97년도입니다” 하는 이 있음)
97년도부터⋯
그러면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97년부터 계속 1억원 아닙니까
내년에는⋯
어느 업체한테 지원을 합니까 개인한테 지원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 계획이 기장군관내 연안에 동암, 대변, 월내 지선에 전복 치패 8만미를 하는데 1억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제가 자료가 파악이 안되었는데 그것은 따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피복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복을 보면 각 부서가 틀리는지 본위원이 이해가 안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한 세군데, 네군데 나뉘어져 있어요, 피복비가.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피복비가 저희들 선박마다 전부 종사원들이 차이가 나고 틀리기 때문에 전부 선박 종류별로 따로따로 책정이 됩니다. 우리 현장에 근무자도 마찬가지고 저희 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 종사하는 분들은 한군데만 피복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소관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군데입니다.
여러 군데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십니까 국장님!
예.
어떤 피복을 말합니까 근무복을 말합니까
예, 우리 근무복입니다.
주로 어떤 것입니까 근무복이라 하면 정해져 있습니까
근무복이 예를 들면 동부권 농산물도매시장 같은 데는 따로 특별히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겠지만 가장 농산물 예를 들면 업무에 가장 편리하게 어떤 잠바면 잠바 그것을 1년내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1년에 한 번 정도하고 또⋯
되었습니다. 1422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해가지고 쭉 내려가면서 피복비가 350만원정도 되어 있죠 환경미화원은 어느 부서의 환경미화원입니까
내나 항만관리사업소에 청소하는 사람들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일을 농산물도매시장 쪽으로 답하시면 됩니까
그 앞에 말씀드렸고 지금은 환경미화원은 우리 남항⋯
환경미화원이죠 피복비가.
예.
또 보면 또 나옵니다. 피복비가 세군데가 나옵니다. 환경정화공무원은 누구를 지칭해서 말합니까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이 답변하세요.
환경정화감시선이 금년에 12월달에 취항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근무피복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시관에는 또하나 더 있습니다. 전시관에는 직원들 작업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시관에 작업복을 해줍니까 어떤 일용직이 있습니까
일용직도 있고 실제로 거기 직원들은 여기 이야기하기는 그것 합니다마는 사실 노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건 들어오고 하면.
일용인부가 있습니까
일용인부도 있습니다.
일용인부가 없는 겁니까 정식직원들이 가서 일을 할 때 입는 옷입니까
이것은 정식직원들이 가서 일을 할 때 입는 옷이 되겠습니다.
작업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답변이 되었고요. 항만정책과에 과장님 자갈치 있죠 시장주변 연안정비사업에 4억 2,000 있지 않습니까
예.
노점상 지장물 건물보상비하고 그렇는데 그것 말씀해 주실랍니까
우리가 저번에 자갈치에 워터프론트를 만들면서 거기에 현재 국비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약 38억정도가 내년에 지원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海洋水産部에서 시설비는 지원을 해 주되 보상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된다 해서 우리가 이번에 예산 올린 겁니다. 4억 2,000만원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20m 도로를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m중에서 10m는 도로고, 10m는 워터프론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0m 안에 도로는 노점상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10m 안에 들어가는 노점상수가 한 160개정도 됩니다. 총 노점상수는 650개가 되고 10m 안에 들어가는 노점상수가 한 160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이 나옵니까 지금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
주실랍니까
지금 말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말로 해 주십시오.
지장건물이 165동인데 한동이 약 10㎡정도로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동당 건물철거비하고 이주비로서 한 250만원정도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게 4억 2,000만원입니다.
한번 더 해 주실랍니까
그게 노점상이 한 165동이 되는데 그것이 한동당 10㎡ 그러니까 한 3평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영업 보상은 포함이 안되어 있고 건물철거와 이전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250만원씩 해서 4억 2,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200만원씩 줍니까
보통 우리가 한평당 우리가 한 70에서 80만원정도 이전비가 계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3평으로 보고 한 250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됐습니다. 답변 됩니다. 해양생물 제2전시관 건립 시설부대비가 1,200만원이 있고요. 세계해양생물 제2전시관 건립에 16억 5,700만원이 있습니다. 30억 채무부담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것도 과장이 답변하실랍니까
수산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해양생물 제2전시관은 총 소요금액이 74억정도됩니다. 그 중에서 68억정도가 저희 시설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6억은 순수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설비에 대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예산 비율에 따라서 책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올해 채무부담 30억하고, 또 16억 5,700만원 들여서 시설하고 건립도 하고 그러면 얼마입니까 46억 5,700만원이⋯
46억이 아니고 50억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감리비하고 전부다 합하면 그것이 20억이 되겠습니다. 하고 채무부담하고 하면 전부 30억이 되겠습니다.
20억되고 감리비까지 포함해서 그래가지고 50억입니까
예.
50억이면 다 지어집니까
저희들이 현재 74억이 있어야 되는데 문화관광부에서 10억을 확보해서 곧 저희들한테 예산통과가 되면 시달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한 14억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14억 부족분은 언제 합니까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이번에 2000년도에는 전부다 시설물을 완성을 하고 내년 6월까지는 내부 디스플레이를 마쳐가지고 2001년 하반기부터는 개관을 하는 그런 것이 제일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사실 여러 가지 시비 예산이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채무부담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어떤 식의 채무부담입니까
채무부담은 결과적으로는 내년도에 예산에 편성해서 갚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올해 아니고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갚겠다.
2001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건물공사비죠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사비 아닙니까
예, 우리가 97년도에 저희들 설계는 완료가 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02년 국제대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2001년 6월달까지 내부 디스플레이하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동안에 아까도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과학기술부로부터 3억원을 작년에 저희들 예산지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전시관에 열대생물탐구관에 시설비로 받고 그리고 문화관광부로부터 10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학관하고 자연사박물관하고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실 때 외상건물 짓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30억에 대해서는.
관례적으로 외상으로 한 30억원어치를 공사를 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건을 달아서 입찰합니까 외상으로 지어줄 사람 없으면 입찰해라 이렇게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자부분 이런 것 없습니까
이자부분은 원래 이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채무부담을 하면 이자를 줍니다. 다른 곳은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이자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확실하게 해야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하기가 좋습니다.
1년짜리 저희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있으면 어느 위원이 그것 하라 하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이자 없이 공사를 1년 앞당긴다고 보면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명이 된다 이거거든요. 이자 없이 하는 거니까. 안그렇습니까
이자는 없습니다.
그러면 되겠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16억이, 20억이 들어간다 그죠 현금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수산조성사업 시 전역으로 해가지고 1억 5,000 내년까지 내려주는 부분 안있습니까 행정과장님이 하셔야 됩니까 수산자본조성사업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번더 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도 다 받은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기존 본위원이 조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이 기이 투자되었거든요. 총사업비가 30억인데 지금 기이 2억 들었고 1억 올해 예산을 배정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어떤 사업인지를 잘모르겠습니다.
누가 답변할랍니까 국장이 할랍니까
이것은 위원님 어업면허 허가에 신고⋯
조금전에 한 부분입니까
예, 바로 그겁니다.
치패를 말하는 겁니까 조금전에 말했지 않습니까
예,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패를 방류해서⋯
예, 알겠습니다. 전복 치패관계를 방류하겠다는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답변되었습니다.
국장님 이것 좀 정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관계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치패 뿐만 아니라 치어도 가능합니다.
작년에 한 것이 자료가 안나온다 말씀하신 그 부분이죠 작년에는 뭘 했습니까 97년도부터 한 거요
예.
그런데 여기는 95년도부터 되어 있다 말입니다. 계획이.
금년에는 기장에다가 전복 치패⋯
99년도.
예, 7,000만원 99년도 사업입니다.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했고 작년에 얼마, 예산 7,000만원 그대로 입니까
예.
2억이 소요되었는데 1년에 7,000만원씩 들어 갔군요.
97년부터 99년까지 해서 20만미에 2억이 전부 다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억입니까
예,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산자원 조성금 부담이라 해가지고 저희 새로 면허를 받는다든지 어선어업 허가를 받을 적에는 자원조성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1년에 1억이상 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 1억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1433페이지에 보면 방치폐선처리 4,000만원 해놓았는데 이 부분은 항만관리 부분입니다. 관리사업소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4,000만원을 가지고.
소장! 그 자리에 서서 답변해 주세요.
항만사업소장입니다.
올해도 9척을 처리했습니다마는 우선 방치선이 생기는 원인은 근간에 어항부진이나 이런 경우에서 배를 남항에 갖다두고 관리 부실로 해서 그 배가 결과적으로는 침몰위기에 있거나 침몰되었거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미리 알아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부득이한 경우에는 침몰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항로를 방해하거나 여러 배에 지장이 있어서 저희들이 우선은 처리하고 선주가 있을 경우에는 대집행을 합니다. 대략 100t 기준해서 4척쯤 나올 것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100t짜리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소형선박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4,000만정도는 해야지 남항을 유지하지 않을 것이냐 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99년도 올해는 어떻습니까 실적이.
올해도 저번에 말씀드린대로 9척정도 해서 4,000만원 가까이 즉 3,900만원정도 예산을 썼습니다.
3,900만원
예.
주로 어떤 것을 했습니까
올해는 방치선을 처리한 것은 예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년에는 해수부에서 처리했습니다마는 남항 전체를 이관하고부터는 작년부터 즉 말하자면 올해부터 했습니다. 올해에 침몰된 선박이 5척 있었고, 그 다음에 4척은 침몰되지 않은 선박을 처리했습니다.
4,000만원정도 하면 1년에 다 폐선이 처리가 됩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소형선박이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처리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대충 됩니까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具大彦委員 수고했습니다. 崔廷植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위원입니다.
농수산 관계 농업분야 가면 우리 먹거리고 또 바다라 하면 바다에서 나는 엄청난 단백질 공급을 우리가 바다에서부터 얻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고 했지만 저는 부산에 오래 산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바다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생각 안할 수 없습니다. 어디부터 투자를 먼저 해야 되느냐 이것이 급선무입니다.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어항이나 남항이나 해수욕장을 보면 가상을 해서 유람선을 댄다든지 요트를 하나 댄다 하면 배를 정박할 수 있는 선착장 하나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선착장 하나 만들어놓은 수중보 박아가지고 선착장 만들어 놓은데가 한군데나 있습니까 부산에.
저희들 한계선 안에는 아직은 중앙정부에서 나름대로 지금까지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70년대초에 우리 부산항을 처음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나름대로 중앙정부에서 IBRD 차관사업도 도입하고 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해서 세계 제5위 콘테이너 항만까지 만들고 있는데 다음에 한계선 밖에 아까 말씀중에 해운대 미포에 선착장 하나 옳은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미포도 마찬가지고 광안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해수욕장을 끼고 들어 오는데 요트를 타고 들어오면 정박할 수 있는 선착장 하나 만들어 놓았느냐 그러면 해양수산부에서 만들어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부산시가 앞장서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수산행정과, 수산과에서는 공유수면 매립 계획 또는 수산 중장기계획도 수립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이렇게 추진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왔는데 요트도 요트장을 만들어 놓았지만 과거에 왔던 배도 전부 딴데로 다 가버렸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울산이고 외국도 가버리고.
울산으로 가면 배가 안정적으로 정박할 수 있고 체류하기 수월하니까 울산으로 올라갔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요트를 지금 댈데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요트를 갖다 놓으니까 저것이 특소세니 특별세니 해가지고 호화판이니 해가지고 언론 기타등등 세무서에서 이러니까 국세청에서 다 가버렸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은 요트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국내에 정확한 법도 없고 아무 관련법도 없고 그렇습니다.
국장님 내 말 들어 보세요. 우리 86년도 아시안게임을 했죠 88년도 올림픽을 치렀습니다. GNP가 만불까지 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에 요트 탄다고 해서 호화생활자라 하면 우리나라에 요트산업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존재를 못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택시 아닙니까 바다의 택시인데 그러니까 요트산업이 사양길이고 요트산업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아무리 요트가 없다 하더라도 해운대에 요트장이 안있습니까 그러면 광안리나 해운대나 어디든지간에 송정이나 수영장 있는 곳에는 요트계류장같은 것은 수중보 만들어가지고 바다에 걸어가서 배를 댈 수 있는 정도는 농수산국에서 어떤 건의를 해서라도 만들어 내야 안됩니까 그런데 해양수산부라 하니까 답답합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안해 주면 평생 이렇게 갈 겁니까
요트란 것은⋯
어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항도 대변이나 기장 가면 진짜 어선들이 배를 정박해가지고 안심하고 내려올 수 없습니다. 뱃머리를 타고 뛰어서 넘어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민들이나 요트를 타는 사람들한테 우리 부산시는 무엇을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시 차원에서는 말씀을 드리다보니 요트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아직 지방정부, 시차원에서는 요트에 대한 소위 해양스포츠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야기할 거리가 못됩니다.
농수산국장이니까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가지고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저는 그런면에서 관심이 누구보다도 많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청소년들이 주말되면 바다에 나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주시고, 첫째 그렇습니다. 우리 金泰弘委員님 말했지만 대변이나 기장에 가면 어선들이 배를 대고 안심하고 내려올 수 있는 선착장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부산시 농수산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만들어내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내가 일전에도 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남항 저것 살리는 문제도 남항을 어떻게 준설 해가지고 거기에 사는 생태계가 옛날처럼 다시 복원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것은 안하고 돈 70억, 60억씩 들여가지고 해양생물박물관이나 짓는다 하는 그런 발상은 잘못되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내가 해양생물박물관도 내가 갔다 왔지만 그 정도로 끝나야 됩니다. 더 물건 있으면 보태가지고 로테이션 시켜가지고 한 물건 끄집어내고 다시 넣고 올 때마다 변화를 주자 이거요. 하나로 족하지 거기에서 돈을 70억이나 들여가지고 해양생물박물관을 만든다는 것은 국비가 아무리 10억 오더라도 국비 그것도 국민의 세금입니다. 우리 지방비 50억, 60억 넣어가지고 해양생물박물관 만들어가지고 진짜 사업성이 있겠는가 본위원은 상당히 걱정됩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崔廷植委員님 예산하고 연계를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들⋯
예산하고 관계가 되니까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시의 중요시정에 항만물류산업 또는 항만을 이용한 수산업 육성발전이 가장 중요한 시정의 중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항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항내 유지준설 이런 것은 옛날부터 나름대로 하고 앞으로 저희들 이번에 말레이시아 배 크루즈 세계 호화선박이 접안하려 해도 아직까지 컨테이너부두라든지 산업, 공업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 항만부두만 지금까지 쭉 해 나왔지 관광유람선 한 척 제대로 댈 데가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앞으로는 항만을, 이제 외항, 내항식으로 해서 그야말로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가는 그런 우리 항만행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崔委員님이 말씀하신 조그마한 선착장 같은 것은 과거에 기장이나 저런 데는 경남도에서도 수산국이 다 따로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필요한 자리를 적재적소에 한다고 해 왔습니다마는 근래에 와서 저희들이 수산업이 그때 비하면 엄청스럽게 과학적이고 실질적으로 많이 발전을 했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지금 있는 선착장을 더 만들어야 되고 또는 기존 항내의 모든 호안, 기타 등등 시설을 우리 이용에 편리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줄 그런 시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위원님 잘 협조를 해서 저희들 앞으로 수산행정, 항만행정에 저희들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산항이 타지방에서 와서 보고 부산항이 참 멋지다, 아름답다 뭐 하나를 해 놓아도 멋지게 해 놓았다, 편리하다 이런 소리 들어야 안됩니까 부산시가 앞으로 아시안게임 있죠. 월드컵게임 있고 한데 부산항을 가꾸는 게 급선무입니다.
국장님 답변은 그 정도로 하고 농산물도매시장사업소장님 발언대로 좀 불러주세요.
安德佑所長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379페이지 그것 한번 참고로 해 주세요. 여기 보면 전년도에는 전기요금을 5억 1,686만원 썼는데 금년에는 2억 이상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10월 현재까지 지금 월평균 5,750만원 정도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것을 12월까지⋯
법인들이나 사용하는데 사용자부담 아닙니까
사용자부담입니다. 이것 전액, 전부 우리 관리사업소 전기요금 외에는 지출을 하고 전액 다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데 금년에 2억이나 더 추가하는 이유는
추가하는 이유는 내년도 저희들이 전기요금이 9.3%정도 저희들이 증액 편성합니다. 한전에서⋯
전기요금 인상분에 따라서⋯
알아보니까 7.2%정도 올린다고 한전에 알아보니까, 예산편성 당시에⋯
인상분입니까
인상분을 갖다가 집어넣은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 돈은, 결과적으로 7억 2,000만원이라는 돈은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쓰는 전기료를 제외하고 법인들이 쓰는 전기료를 미리⋯
미리 우리가 납부를 하고 거둬들입니다.
그러면 이 돈은 살아있는 돈이죠 2억은 증가해도 2억은 살아있는 돈이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가가지고 사업소장한테 여러 가지 우리가 건의를 했는데 금년 예산에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우리 많은 위원들이 질의를 해 가지고 반영을 해 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여기에다가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그때 행정사무감사시 법인내 식당시설 개선이라든지 편의시설 개선관계는 별도 예산 없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기존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1월 중순경에 그 자체는 검토를 해 가지고 1월중순이 되면 서비스동이 편의점하고 24시간 영업하는 것 재입찰을 합니다. 그때 가서 편의점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저희 자체적으로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난방시설문제는 지금 법인하고 의견을 조율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느냐. 그래서 법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타 도매시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수집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층 식당가를 내가 지적한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식당은 우선에 정비계획으로는 식당은 자체 간판정비, 우선에 찾기 쉽도록 간판 그 다음에 안의 내부환경을 좀 더 깨끗이 단장하도록 법인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식당 주인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정비 추진계획 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방수공사, 닥트공사인지 뭐 하고 도색하고⋯
그 공사는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지난 2일날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13일날 입찰 마감이 되겠습니다. 그것 하면 입찰을 통해 가지고 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에 편입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시설보강공사는 지금 현재 기존, 작년 2회 추경때 확보를 해 가지고 이미 이 달중에 발주를 할 것입니다.
본위원이 부탁하는 것은 4만 6,000평되는 대단지의 농산물도매시장인데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또 건의를 했지만 멋지게 사업소장님도 젊었고 하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가족동반 해 가지고 거기 가서 하루를 보내고 올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을 갖추는데 전력을 다 해 주십시오.
얼마나 큽니까 그것 가지고 멋지게 운영하면 말이야 우리 사업소장님의 체면도 올라갈 것이고 그게 지금 뭡니까 지금 해 가지고 있는 게. 거기에 전력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崔廷植委員 수고했습니다.
兪士根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두서너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金泰弘委員님하고 具大彦委員님께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불법어업 지도 문제 때문에. 사항별설명서 1400페이지에 보면 불법어업 지도단속 해 가지고 600만원, 그 다음에 1401페이지에 불법어업 지도단속 근무수당 및 수사비 해 가지고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나누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1400페이지하고 1401페이지입니다.
아니, 제목만 이야기하면 설명이 안되어집니까
거기 불법어업 지도단속 하는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 단속, 관내여비입니다. 관내여비 6명이 100일 정도 해서 600만원 잡아 놓았는데 아까 말씀대로 4시간 이상 되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불법어업 지도단속 근무수당 및 수사비 해 가지고 1억 8,000만원에 대한 20% 해 가지고 3,6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1억 8,0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뮙니까
이것은 수산업법 시행령에 근거를 해서⋯
산출근거입니까
예. 근거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적이 조금 있는 같은데 저희들 배가 타 관내에 가서 불법어업을 하다가 적발이 되어 가지고 타 시·도의 해양경찰서나 이런 데서 저희들한테 신고가 왔을 때 그에 대한 벌금 매긴 돈이 작년, 금년 대충 통계를 내 보니까 1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돈에 대해서 20%에 해당하는 소위 3,600만원입니다. 이것을⋯
시측에서 부담하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04페이지에 보면 불법어업단속 해 가지고 보조금 600만원 해 놓았는데 이 보조금 600만원은 어디에 보조한 것입니까
이것도 역시 수산업법 시행령 제72조의 5호 규정에 의거 우리 시 허가어선을, 내나 이것도 그렇습니다. 98년도부터 2,000만원에 대한 30%인데 이것은 98년부터 금년까지 과징금을 총 징수한 금액이 약 2,000만원입니다. 과징금 징수한 금액의 30%를 이것은 검거기관에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됩니까
예. 보조금으로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불법어업 지도단속 근무수당 및 수사비 해 가지고 3,600만원 계상 했는데 이것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예.
만약에 불법어업 지도단속이 우리가 수사비라든지 이런 게 부담할 이유가 없으면 3,600만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돈이 남는 것이죠.
미리 그러면 이렇게 할 것이다 예상을 해서 이렇게 산출근거를 해 가지고 3,600만원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403페이지에 보면 부산 221호 선체 및 기관수리품 해 가지고 4,000만원 계상 되어 있는데 선체 상가수리 2,000만원, 기관정비 보조기계수리 해 가지고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산 221호 같으면 어업지도선이죠
예, 내나 34t급 92년도 만들은 것입니다. 건조한 것인데 각종 기관이 노후화 되어서 그렇습니다.
노후화 되었는데 2,000만원 액수가 딱 맞게, 이것만으로 수리 가능합니까
선체 상가수리 하는 것은 뭡니까
조선소 레일 깔아 가지고 상가대하는 그것입니다. 그리로 배를 끄집어 올려야 됩니다. 올리는 비용하고 다음에 기관정비 각종 보조기계 등 수리 2,000만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색도 안합니까 상가수리 같으면 도색도 해야죠.
물론 전부다 해야죠. 전부다, 도색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퇴역함정해양박물관화 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115만원 잡혀 있는데 이 퇴역함정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추진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진해에 있는 배입니다. 정확한 배 건조시기하고 그에 대한 것을 제가 저번에 암기를 했는데 오늘 오래 되니까 기억이 희미한데 그 배를 해양박물관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도 해야 되고 거기 진해에 가는 여비하고 관련된 위의 군인들하고 저희들 협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저희들 앞으로 추진하는데⋯
알겠습니다. 이게 만약 업무추진을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퇴역함정도 시에서 구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아마 무상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무상으로
예, 제가 깜박했습니다.
무상으로 해 가지고 박물관을 하겠다
예.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발상 자체는 상당히 좋다고 본위원도 생각되는데 좀 상당한 세심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것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외국에도 그러한 예도 있고⋯
왜 그렇느냐 하면 해양생물전시관 금강공원에 있는 이 부분도 지금 예산문제 때문에 여러 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신경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인데 아까 崔廷植委員이 항시 감사장이나 업무보고 시에 항상 지적하는 게 볼거리, 부산이 관광화를 할 수 있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제대로 하지를 않았는데 이런 것도 이게 나중에 만약에 제대로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그러면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퇴역함정 같으면 군함인데 군함을 개조를 해 가지고 박물관 같은 것 만들려고 하면 안의 내부구조도 바꾸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예산이 얼마나 투입이 되고 추진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 볼 수 있고 관광객이 유치가 될 수 있어야 그것이 상품화가 되고 그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해 놓고 아무 효과 없으면 돈만 버리는 결과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이게 아까 동해안 저희들 동부산권 개발하고 또는 우리 남해안관광벨트 이래 가지고 국토종합개발계획 측면에서 동부권 종합개발계획의 하나의 중요한 사항입니다. 외국에도 이런 예도 있고 해서 배를 무상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연화리하고 대변에 종합개발 하는데 같이 병행해서⋯
국장님! 시간도 오래 되고 하는데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港灣農水産局에서도 일을 자꾸 벌이고 찾아서 일을 하려고 애쓰시는 것은 좋습니다. 타당성도 있고 또 시민 전체를 위해서, 시 전체를 위해서 그렇게 모든 일을 추진을 해 주시고 일을 찾아서, 일만 자꾸 만들어 가지고 예산만 자꾸 이렇게 전용하려고 해서는 안되니까, 다 했을 때에도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효율성이 있어야 되고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兪士根委員 수고했습니다.
崔廷植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군함정에, 해군함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무상으로, 몇 톤입니까 준다고 하는 것이 그 톤수가 몇 톤입니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수산진흥과장입니다.
약 3,000t 정도 됩니다.
해군함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포가 배 원상 그대로 다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개조를 할 것입니까 원상 그대로 살려 가지고 전시를 할 것입니까
외부는 그냥 그대로 두고 안의 내부만 수리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배가 기존 배 그대로를 살려야죠. 그 배를 뜯어 가지고 고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안에, 바깥부분은 전부다 원상대로 그냥 두고 말입니다. 그 안에는 사람이 다닐 수 있고 하도록 간단한 영상시설이나 이런 것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가면 배를 동경항에 대 놓았거든요. 그러면 부서별, 기관장이나 부서별로 해 가지고 자기 업무를 하도록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어 가지고 근무하는 자세로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해군함정이면 해군함정 그대로 살려야 된다는 제 말은 그 말입니다.
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崔廷植委員 수고했습니다.
李鍾基局長! 장시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작년 이맘때 내가 어느 국에 예산심의 때 한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지금 港灣農水産局 내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394억 5,000만원이죠 끝다리 빼 버리고.
예.
그런데 국장도 그렇고 과장도 그렇고 이 오랜 시간동안 우리 위원들 답변을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전체적인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요. 그 제목 하나만 이야기하면 국·과장은 그 유인물 없이 설명이 되어져야 됩니다. 수치 같은 것은 모르지만. 그런데 뒤의 계장들 메모 받고 그래도 답변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쩔쩔 매고 아까 우리 동료 具大彦委員께서 ‘국비가 좀 줄었죠’ 그렇게 하면 그것 왜 시원한 답변 못합니까 ‘예, 작년보다는 국비가 좀 줄었습니다. 내용은 이러이러합니다.’ 왜 그렇게 답변이 안돼요
공부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과장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농수산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8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朴宰成
○ 출석전문위원
李周平
○ 출석공무원
〈港灣農水産局〉
港 灣 農 水 産 局 長 李鍾基
港 灣 政 策 課 長 黃澤鎭
水 産 行 政 課 長 河忠源
水 産 振 興 課 長 權寧燦
農 業 行 政 課 長 金正造
港 灣 管 理 事 業 所 長 宋忠三
農産物都賣市場管理事業所長 安德佑
〈農業技術센터〉
農 業 技 術 센 터 所 長 金鍾石
指 導 企 劃 擔 當 許永佑
敎 育 訓 練 擔 當 李鉉杓
生 活 改 善 擔 當 李淑賢
食 糧 作 物 擔 當 金基相
技 術 開 發 擔 當 金正基

동일회기회의록

제 9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1 회 제 9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1
2 3 대 제 91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3
3 3 대 제 91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30
4 3 대 제 9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5 3 대 제 91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2
6 3 대 제 9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7 3 대 제 91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8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본회의 1999-12-29
9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8
10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4
11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1
12 3 대 제 9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5
13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30
14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15 3 대 제 9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9
16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17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본회의 1999-12-24
18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1
19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21
20 3 대 제 91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20
21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0
22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0
23 3 대 제 9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3
24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9
25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26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27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2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17
29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17
30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17
31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17
32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17
33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본회의 1999-12-16
34 3 대 제 9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1
35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9
36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6
37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3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39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5
40 3 대 제 9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0
41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8
42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8
43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8
44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8
45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본회의 1999-12-03
46 3 대 제 9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6
47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5
48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5
49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4
50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3
51 3 대 제 9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1-10
52 3 대 제 9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09
5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7
54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7
55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7
56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7
57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7
58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2-02
59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4
60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4
61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4
62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3
6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6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6
65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6
66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67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6
68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6
69 3 대 제 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12-01
70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3
71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3
72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3
73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7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2
75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본회의 1999-11-20
76 3 대 제 9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20
77 3 대 제 91 회 개회식 본회의 199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