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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10시 1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釜山交通公團에 대한 1999年度 行政事務監査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釜山交通公團 理事長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하철 건설과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崔寅燮理事長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어느덧 금년도 1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연초에 수립한 계획들의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議會의 行政事務監査는 업무의 최선을 다한 부분에 대한 잘잘못을 규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기관내부의 감사와는 달리 우리 委員들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직접 체득한 경험과 수집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을 중심으로 부산교통공단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므로서 지하철의 건설과 운영이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나아가 살기 좋은 釜山을 만드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同僚委員 여러분께서는 공단운영과 건설에 대하여 심도있는 質疑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公團 理事長께서도 진지하고 성실한 答辯으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공단 이사장 외 다섯분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理事長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理事長께서 모아서 本委員長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9年 11月 29日
釜山交通公團理事長 崔寅燮
釜山交通公團副理事長 金錫均
釜 山 交 通 公 團 監 査 鄭永模
釜山交通公團企劃理事 柳鍾植
釜山交通公團運營理事 李舜圭
釜山交通公團建設本部長 李在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理事長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고 우리 委員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企劃理事께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委員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러면 먼저 理事長께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李重秀委員長님을 비롯한 釜山廣域市議會 建設交通委員님들께서 시정의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公團을 직접 방문하시어 지도해 주심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단에서는 여러 委員님들의 성원과 지원에 힘입어서 94년 1호선 전 구간을 개통한데 이어 지난 6월 30일 2호선 1단계 구간을 개통하므로서 명실상부한 지하철 대중교통시대를 열고 현재 하루 70여만명의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함은 물론 빠르고 안전한 열차운행과 서비스향상을 위해 우리 2,600여 공단가족은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면에서 해운대 좌동까지 2호선 나머지 구간도 2002년 아시안게임 전까지 완전 개통을 하고 아시안게임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주경기장 주변의 3호선 토목공사를 마무리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위해서는 남은 기간동안 정부와 부산시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 기회를 빌어 委員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 준비를 해왔습니다마는 미진하거나 부족한 점에 대해서 委員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다면 공단운영에 적극 반영해서 공단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평소 저희 공단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李重秀委員長님을 비롯한 여러 委員님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金錫均 副理事長입니다.
鄭永模 監査입니다.
柳鍾植 企劃理事입니다.
李舜圭 運營理事입니다.
李在五 建設本部長입니다.
(幹部人事)
다음은 기획이사가 공단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釜山交通公團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釜山交通公團1999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釜山交通公團1999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交通公團)
예, 理事長님 그리고 企劃理事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감사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했으면 하는데 委員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質疑하실 委員 質疑申請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鶴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학철위원입니다.
지하철 2호선의 호포에서 북정간 양산선의 착공시기와 차량시스템은 전면 재검토한다고 하는데 지금 양산지역은 釜山의 근로자들이 많이 출퇴근하고 있으며 또한 이 지역의 거주자들의 대부분이 부산을 생활근거지로 하고 있으므로 지하철 연장이 시급한데 공단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이 양산선은 건설교통부에서 경전철로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그리고 현재 호포역에서 탑승하는 1일 승객현황을 다른 역과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하철 공사장 복공판 구간 교통사고 다발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하철 공사구간에 설치된 복공판이 낡아서 비만 오면 차량들이 미끄러지면서 접촉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비가 올 때 지하철 복공판에서의 급제동 및 급차선 변경을 하지 않도록 하는 안내판 설치와 복공판에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를 덮어 씌우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本委員은 생각하는데 理事長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서면 환승역 불편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의 환승역인 서면역을 보면 주변에 대기의자 및 공중전화가 거의 없어 불편하기 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1호선의 탑승대기공간이 좁아서 통행에 불편을 끼치고 있으며 또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데 理事長께서는 출퇴근시간에 이 지역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점을 개선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1호선 신평역에서 대티간 누수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하철 1호선의 신평에서 대티간에 전체 지하선로의 콘크리트에서 큰 균열이 발생하여 비가 오면 엄청난 누수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신평역의 지하연결통로에는 처음부터 많은 누수가 발생하였으나 그때마다 땜질식 복구로 전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지금도 비만 오면 각종 장비로 빗물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왜 이렇게 누수가 발생하며 지금까지 시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실시한 실적과 손해를 배상받은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의 보수계획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내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들이 보통 국가 철도를 이용해 보면 각 역에서 기차도 도착하거나 출발할 때는 그 역의 역장이나 역무원이 나와서 안전여부를 확인하여 출발신호를 하는 것을 항상 볼 수 있습니다마는 부산의 지하철역에는 그런 역무원은 한사람도 볼 수 없는데 각 역에는 근무하는 역장과 2명의 부역장이 있는 줄 압니다. 일반적으로 역에는 몇 명정도의 역무원이 근무하며 그 각각 임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역내 매점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하철내 매점은 하나하나 구분하여 임대하지 않고 전체를 묶어서 임대함에 따라 그 임대가격도 떨어질 뿐 아니라 특정단체에서 낙찰받아서 높은 가격으로 전매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과연 그렇는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지하철 매점을 임대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서면역의 매점과 손님이 적은 호포역과 차이가 많은 것으로 보는데 이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호선 1단계와 3호선 관계에 대한 보상에 관한 것에 문의하겠습니다.
2호선 1단계와 3호선 관계는 보상은 감정평가의 가격산출 근거로 한 결정에 관한 의견을, 다시 말해서 표준지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최초 감정사의 명과 이의신청사의 명, 재결감정이 되었으면 재결감정사의 회사의 명을 기재하여 주시고 또 개별공시지가 이하의 보상이 되었으면 그 보상도 기재하여 다음 답변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3호선은 강서구 대저동에서 주경기장까지 아시아경기 전까지 과연 완공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裵鶴喆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안계십니까?
曺吉宇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교통공단내 4개 구내식당 본부 노포기지창, 신평기지창, 호포기지창을 직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40명 정도로 인건비가 연간 3억 3,000만원 정도 지출되고 있는데 交通公團이 부채가 많아서 그 운영자체가 어려운 실정인데 市나 다른 정부기관처럼 입찰을 통해서 전문업체에 위탁하지 않고 직영하면서 별도 인건비를 부담하는 사유를 答辯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식당을 이렇게 직영하면서 공단직원들에게는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정액급식비를 월 10만원씩을 지급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그 사유를 설명하시고 덧붙이면 부산시공무원이나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직원은 공히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를 8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니 비교해서 答辯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공단직원의 정년이 58세에서 61세로 늘려진 것으로 아는데 本委員이 볼 때 政府가 정년을 1년씩 줄이고 있어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보이는데 언제, 어떤 방법으로, 무엇 때문에 늘려서 적용하고 있는지 答辯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공단 조직도를 보면 일반 직원, 과장, 부장, 처장, 이사 외에 부장급 실장, 처장급 실장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행정학의 계층의 원칙에 의거해서 바른 행정을 추구하는 것은 좋으나 너무 층이 많으면 업무집행이 늦어지고 급료가 많이 지출되어 재정이 어려워지는데 공단이사장은 기구조정 축소를 경영개선을 해 볼 생각이 없으신지 答辯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하철1호선 34개 역사 안내체계 공사는 서울의 3개 업체가 일을 했고, 2호선 1구간 20개 역사는 부산광고물조합회원사가 공사를 하였는데 2호선 2단계 18개 역사 중 10개를 먼저 발주하면서 부산업체에 주지 않고 턴키발주 형식으로 대기업 건설회사에 주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호선 시발점에 미남로타리에서 반송까지의 노선을 도면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曺吉宇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안계십니까? 朴賢煜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청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釜山交通公團의 운영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운영위원회의 자격이나 업무 등이 들어 있는 지침서와 그동안의 운영위원회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하겠습니다. 지하철2호선 1단계가 6월 30일날 개통되어 지금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참 어처구니없게도 지금 그 구간에는 휴대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공단측의 판단 잘못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고 또한 2호선 1단계 개통후에 이동통신시설 완료때까지 이동통신 시설에 대한 점용료 또 영원히 받을 수 없는 국고 손실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理事長께서는 고시출신으로서 평생을 공직에 계셨고 釜山市 行政副市長까지 지내신 평소 소신 있는 正道를 걷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시설 점용료를 받지 못하는 국고 손실을 끼친 사유와 손실금액을 밝혀 주시고 전임 理事長께서 그 책임이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해 주시고 또한 현 이사장께서 책임이 있다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를 소신 있는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交通公團에서 하고 있는 접대성 경비에 대해서 質疑하겠습니다.
2조원이 넘는 막대한 빚을 지고 있으며 또한 경영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97년 이후 매년 법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엄청난 접대성 기밀비를 집행하고 있어 97년 감사원 감사에서는 1억 8,740만원을 집행했으나 사용금액 중에 40%에 불과한 7,583만원에 대한 영수증만 첨부하여 시정조치가 되었는데 이러한 영수증 미첨부 집행액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99년 9월말 현재도 감사자료에 의하면 임원들이 사용한 접대성, 업무성 추진비를 4,000만원이나 집행을 하였는데 영업하는 회사도 아닌 관공서와 같은 성격의 공단이 임원들께서 이렇게 많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여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고 98년 6월 이후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지출된 접대비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것을 質疑하겠습니다.
현재 지하철의 휠체어 리프트 52개, 엘리베이터 4개, 시각장애인 유도로 55개 등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해 두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리상태는 전혀 장애인의 편의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휠체어 리프트의 경우 역무원이 조작방법을 몰라서 작동할 수 없는가 하면 휠체어를 이용한 장애인이 다른 시민의 도움을 받아서 이미 계단 밑으로 내려오고 나서야 직원이 나타나는 실정이며 유도로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역이 많아서 유도로를 따라 가다가는 어떤 상황에 도달할지 모르는 위험한 실정인데 理事長께서는 앞으로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호선 1단계 승객수요예측 오류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質疑하겠습니다.
지하철2호선 1단계 수송인원이 10월 현재 일 평균 10만명 정도인데 89년도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실시한 일 평균예측인원은 몇 명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추정승객 감소로 인해서 하루에 약 1억원 상당의 수입이 감소되고 있으며 연간 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감소금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재정 관련 모든 계획이 엉터리로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정수입은 대폭 감소되었는데 지출은 변하지 않을 경우에 재원조달에 무리가 생기고 투자를 합리화하기 위한 억지자료는 아닌지 설명해 주시고 수입감소부분, 또 빚을 얻어 충당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99페이지에 소송현황에 윤행부씨라는 분이 공단측을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했다가 취하를 했는데 그 내용과 원고 소취하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185페이지에 나와 있는 99년도 수의계약 공사내용 중에 총 건수와 총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이 내용에 보면 방송관계 공사는 인켈음향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答辯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朴賢煜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趙淸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입니다.
지하철공사로 인한 공사장주변의 피해보상에 관한 質疑를 하겠습니다.
요즘은 지하철공사 인근주민들은 피해를 입기 전에 불안해서 타 지역으로 이사가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건물에 균열이 가고 여러 가지 피해가 있어 신고를 하면 현장은 현장대로 교통공단은 현장으로 미루다가 수십번이나 연락되면 나와서는 건물균열이 간 곳은 눈가림식으로 땜질로 떼워 주고 지반침하된 곳은 되메우기로 해 주면서 순간을 피하려는 모습은 이제 정말 지하철공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현장이나 공단을 불신하면서 떠납니다. 왜 이런 피해가 오는지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피해가 오는지 答辯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공단의 시설물에 관하여 質疑하겠습니다.
우리 지하철은 시설을 설치할 때는 번드르하게 잘합니다만 사후 관리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하철의 전동차 수명은 몇 년이 됩니까? 本委員이 선진국의 미국 뉴욕의 지하철을 승차해보고 유심히 본 것은 시설은 꾀 오래 되고 낡았으나 기능은 아주 우수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만큼 시설관리를 잘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만 향후 우리 지하철을 적절히 그리고 아주 釜山市民들에게 오래 쓸 수 있는 지하철로 관리할 좋은 묘안이 있으시면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를 항시 가동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부채에 대한 質疑하겠습니다.
부산지하철의 부채 중 연 10% 이상의 고리성 부채가 4,060억원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높은 이자의 부채를 현행 연 8%의 저리 채무로 대체할 방안은 없습니까? 교통공단에서는 최근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통해 초 긴축경영을 위한 자구력은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높은 이자를 주는 차입금이 있는 한 경영개선은 요원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금리의 채무는 어떤 성격의 것입니까? 答辯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 부산지하철 95년부터 98년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연 부채가 1,000억 이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현재 99년 11월 현재 약 2,000억을 능가할 것으로 압니다마는 상세한 答辯을 해 주시고 또한 5년 이하의 단기성부채도 1조 4,000억을 넘고 있습니다. 향후 빚을 얻어 빚을 갚아야 할 악순환이 되풀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일 것입니다. 능력 있는 이사장님 명쾌한 묘안이 있으시면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2호선 2단계구간인 230구간 수영강 공사는 처음부터 너무 안이하게 본 것이 아닙니까? 죽도 공법으로 결정했으면 처음부터 강의 4분의 1씩 강을 막는 공법을 택했으면 지금쯤 아주 많은 진척을 보았을 것입니다마는 요행을 바라다 그랬는지 모르지만 강을 처음부터 절반씩 막는 공법을 택했기 때문에 일이 꼬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실드공법으로 시작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앞으로 이 문제의 230구간의 공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2호선 2단계공사가 딴 구간은 대체적으로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230구간의 문제입니다. 理事長님의 확고한 答辯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 1호선 개문사고에 관련하여 質疑하겠습니다.
1호선에서 전동차 출발 때 문이 열려 승객이 선로 위에 떨어질 뻔한 중대사고가 몇 번 발생하였으나 공단에서는 원인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3월 부산진역에서 발생한 출입문이 열리면서 문에 기대거나 근처에 있던 승객이 떨어질 뻔한 사고의 원인과 조치사항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호선 1단계의 개통지연에 관련하여 質疑하겠습니다.
2호선 1단계 구간이 여러 차례의 연기 끝에 개통은 되었습니다마는 개통지연의 이유나 조치사항을 공식적으로 시민들에게 명백히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이나 시민을 우롱한 일에 대하여 사과 한번 하지 않았는데 진정으로 交通公團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지 그리고 개통지연으로 인한 손실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지 答辯해 주시고, 그리고 문제가 된 전자연동장치를 설치한 스웨덴의 애드트렌츠사의 기술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면 어떤 식으로 산출해서 손배청구를 했는지 상세하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공기오염 관련하여 몇 군데 지적하겠습니다.
서면역과 남포동역 그리고 중앙동역은 아주 미세먼지 여러 가지 분진오염이 기준치를 초과하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청소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내를 보면 여러 가지 광고물을 유치하여 수입을 올린 일은 좋게 보입니다마는 그러나 광고물을 보기 좋고 질서 있게 부축해야 할 것임에도 여기 저기에 질서 없이 부착하고 있으며 어린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될 선정적인 내용도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어떻게 심사하고 있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3호선 3공, 6공구 저가낙찰 관련하여 質疑하겠습니다.
동래구 사직동 고속터미널 일대 지하철3호선 3공, 6공구의 공사가 설계금액의 69.13%인 765억 4,000만원에 저가 낙찰되어 설계금액의 70%를 밑도는 금액으로 공사를 수주할 경우 적자공사로 부실시공은 뻔한 일인데 理事長은 어떻게 감독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업체들의 IMF이후 건설물량이 감소하자 공사를 하나라도 더 수주하여 저가로 하도급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데 저가 하도급방지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저가 하도급을 한 기준치를 하도급 이하로 한 업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남로타리 한사랑아파트에 근접한 지역의 어려운 난공사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 세입에서 토지 공사부담금 360억원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업무보고 9페이지 지하철수송 부담률 23%에서 앞으로 높이는 몇 프로를 끌어올릴 계획입니까? 묘안이 있으시면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 13페이지 AG상징가로에 관련하여 質疑하겠습니다.
현재 A·G상징가로는 공정이 25.4% 인데 이 구간 착공시기를 보아서 벌써 2년여가 지났습니다마는 2년동안에 25%가 진척이 되었는데 앞으로 30개월만에 75%를 공사를 끝낼 계획이 있으시면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趙淸來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質疑할 委員 안계십니까? 朴克濟委員.
제일 마지막에 할랍니다.
李璋杰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장걸위원입니다.
지하철 2호선 대연동에 보면 대남지하차도를 지나는 공사가 공법변경을 아마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폭 12m에 길이가 92m로서 대남지하차도로 인해서 227공구의 공사를 터널형 구조물로 설치해야 꼭 되는 것인지 알려주시고, 이 구간의 공사공법 변경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전부 얼마가 되는지도 알려주시고 또 공단측은 91년 10월 해양수산청이 이 차도를 착공을 할 때 해양청은 이 구간은 지하철2호선 구간이니까 차도 아래로 터널형 콘크리트구조물로 시공해 달라고 통보를 한 사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서류상인지 구두인지 협의한 서류가 있는 것인지 그 점도 알려주시고 통보를 만약에 했다면 227공구의 공법변경과 공기지연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해양수산청에다 청구를 해야 할 텐데 현재 어떻게 그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협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점을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2호선 230공구 즉 말하자면 정보단지 부근입니다. 그 시공상의 문제점이나 대책을 보면 노선변경으로 공사구간에 군부대 이전 및 일부 사유지 미보상으로 공사가 지연된다고 하는데 공기지연 기간은 어느 정도가 되며 공기만회 가능여부도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고 부정당한 업체 즉 해당건설에 대한 제재조치를 99년 1월 25일 1개월간을 하였는데 조치가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가 정당한 것인지 한 달간이, 그것도 답해주시고 또 손실보전과 관련 조치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상세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지금 공단내 노동조합 전임자 지원기준초과에 대해서 묻겠는데 노동조합 지원융자의 법상 기준이 4명인데 실제 근무자는 7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本委員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그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그 조치계획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운영 수입금 중에 운영 순수익이 98년도에는 830억, 99년도에는 911억, 광고수입이 98년 61억, 99년 34억, 임대료도 13억, 16억, 이자수입도 36억, 15억, 재고자산 매각수입이 34억, 99년도에 58억, 유형자산처분 2억, 잡수입이 69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매년 많은 예산차액이 나는 근거는 무엇이며 이유가 어디서부터 그렇게 된 것인지 그 항목별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이것은 제가 제 선거구역이라서 저도 다니니까 보고 의문이 나서 묻는 겁니다.
지금 노포기지창에 가보면 몇 년 전부터 H빔이라는 고철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가 어떤 때는 또 많이 줄어들고 이래하고 있던데 이 폐자재가 어디서 온 것이며 처분되는 과정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처분되며 처분된 결과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재정처리가 또 되는지도 답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 질문은 참 걱정스러워서 하는 겁니다.
交通公團의 부채가 97년말에는 2조 547억이었어요. 그런데 99년 10월말 현재가 2조 8,817억 원금이 2조 2,491억 이자가 6,322억원으로서 8,300억원이 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연도별 상환계획을 보면 99년도에 1,147억, 2000년도 5,503억, 2001년에 7,552억, 2002년에는 5,895억, 4년에 가면 5,973억, 그런데 이런 수치가 정확하게 맞는지 答해 주시고, 또 지금 내국채 그리고 또 외국채 즉 국외채입니다. 이게 금리가 7.17%에서 22.5%까지의 고금리도 있지만 보통 5년 만기 일시 상환금인데 이것은 뭐 재정자금이나 교특융자금이나 공공기금 매출채권, 공모채권, 외환차입, IBRD, 세계은행 차관 이런 것들인데 주로 5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채를 어떤 방법으로 매년 원리금과 이자를 몇 천억씩 상환할 계획인지 알려주시고, 이자를 내가지고 원금과 이자를 갚고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98년도와 99년 원리금상환이자 상환재원 자체가 98년에 4,745억, 99년에 2,923억원이 정부부채를 얻어 가지고 다시 그 부채를 상환하는 것 같은데 문제가 현재 지하철수입이 1, 2호선을 전부 합해 가지고도 월 평균수입의 75내지 85억 이게 2호선 일부구간을 개통함으로써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연간을 보면 약 900억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승객위주로 한 계산이고 기타 광고업이라든지 영업수익을 합치면 결과적으로 1,1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하철 운행을 위해서 지출된 경상인건비나 운영비가 1,000억 정도, 자본적 지출금액이 약 100억, 그럼 총 지출이 약 1,100억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제가 質疑를 하고 대략 말씀드린 수치가 실제 거의 99% 맞는지, 전혀 엉터리인지 그 분명히 좀 答해 주시고 연간수입이 1,100억, 연간 지출액이 1,100억 이 계산에는 부채의 원리금이나 이자나 2, 3호선 건설금액이 일체 포함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그럼 그 결과는 매년 그 상환한 부채의 원금과 이자는 전부 빚입니다. 앞으로 국비를 한 7,000억이나 8,000억 정도씩 지원을 해 주면 해결이 간단한 데 매월 부산교통 원활을 위해서 들어가야 할 자금이긴 하지만 속담에 ‘생일날 잘 먹으려고 한 열흘 굶다가 생일날 아침에 먹지도 못하고 죽었다.’ 는 옛날 말도 있는데 우리가 과연 현재 이 속담과 같은 길을 걷고 있지 않는지 사실 걱정이 되고 있는데 理事長님 이 거대한 공단의 운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깊이 깊이 한번 더 생각을 하여서 그 대책에 대한 좋은 答辯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李璋杰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諸宗模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모위원입니다.
지금 감사보고자료 17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시공상의 문제점 및 대책해 가지고 우선 하나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223공구 전포로 확장공사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정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대하고 막대한 시설을 이래 벌여놓고 釜山市와 公團이 이렇게 손발이 안맞는지 대단히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전에도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마는 지금 釜山市가 전포로 확장공사에 대한 약 200억 이상의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지하철공사에 심대한 지장이 있고 특히 출입구나 환기구 이 높이 문제가 확정이 안되니까 상당히 지금은 지하굴착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당분간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公團하고 釜山市하고 협의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책에 대해서는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한 번 答辯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3호선 총 공사비가 1조 3,000억 중에 어쨌든 부족액이 1조원 가까운 금액이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이러한 사업을 벌여놓고 여러 가지 시민정서나 여러 가지 피해가 크게 우려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공단의 依支가 여기에 대한 대책의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세울 것인지를 좀 答辯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1호선 4단계 구간 하자 만료시에 정밀안전진단 종합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것 상당하게 제가 볼 때는 잘 하셨고, 앞으로 또 계속 이렇게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고 점검을 하고 해야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내용이라고 보는데 이 내용 조사결과를 보면 이게 알쏭달쏭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결과에는 보면 대부분의 구간에서 구조물의 피복두께보다 균열이 깊게 나타났고 또 계속 방치하면 구조물 내에 철근을 부식시키고 구조물의 내구성과 내하력의 저하, 수밀성, 기밀성의 저하, 명암 등에도 영향이 미치므로 균열에 대한 적절한 보수를 요구한다 이렇게 지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평가에 가서는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조적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놓고 밑에 토를 어떻게 달았놨느냐 하면 예기치 못한 하중이 구조물 안전성을 급격히 저하시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 지속적인 유지 관리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 문제는 있는데 문제를 명확하게 지적을 않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기치 못한 급격한 저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기치 못하다 하는 어디라도 다 상존해 있는데 왜 이것을 뒤에 결론에 가서 지적을 해놨느냐, 그래 제가 볼 때는 이 유인물 보고 결국 이것은 구체의 생명과 연관되므로 만약에 이 재해가 발생된다면 큰 위험성이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한 시민부담이 가중되니까 결국 이것은 상당한 부분에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유지 관리를 잘하라 하는 지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 지적이 안되어서 그런데요, 앞으로 이러한 손상부분에 대한 보수라든지 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게 균열이나 벽화 이런 게 지적이 되어 있는데 이 부위가 어디냐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부위. 그 부위를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그 부위가 어떤 형태에서 발생했느냐 그런 구체적인 곳, 그 다음에 이제 처리기간, 소요금액,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지적이 되고 정리가 되어 가지고 차후에는 이러한 것들이 시공과정에서 충분한 예방이 되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저 이야기는.
그래서 1호선하고 2호선하고 제가 보니까 그동안에 국내업체들이 많은 시공실적 경험을 쌓아서 1호선보다는 2호선이 상당하게 수준이 향상되고 잘 되어 있는 것으로 本委員은 판단합니다마는 어쨌든 이 시공과정에서는 이러한 하자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줄여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네 가지 구체적인 방법, 처리기간, 누수벽화 등의 부위별 판단자료, 소요금액 이런 것들이 이제는 좀 정리를 해서 편람화될 때가 안되었느냐 그것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에 부산, 경남 지역업체 참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26페이지 건의사항에도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2, 3호선 여기 보면 대구가 지역업체 26.8%에 비해서 부산이 34%니까 상당히 높기는 높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釜山市에서도 지역공동을 45%하고 있으니까 가능하다면 좀 향상시켜 줄 방법이 없겠느냐 여기에 대한 質疑와 아울러서 제가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3호선 306공구인데 여기 보면 남도가 1%고 또 한 회사가 5% 이래 가지고 부산지역업체가 6%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 6% 들어가는 회사들은 만일 이런 공사는 PQ로 하니까 실적심사할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 1%든 2%든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참여하려고 노력하겠지만 결국 이것이 지역업체에 공동도급해야 되고 두 개 업체로 한정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차피 두 개 회사는 넣어 주어야 되겠고 그래서 94%가 자기들이 먹고 1%, 5% 줘 가지고 6% 형식적인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사실 이것이 기술이전을 하든 뭘하든 간에 1%, 5% 가지고 인색하지 않느냐, 주관회사가 인색하지 않느냐, 그런데 들어간 회사는 실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1%라도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딱한 현실 아니냐, 이것을 어떻게 公團에서 좀 기술적으로 행정지원을 해서 이런 일이 답습되지 않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것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7페이지 2호선 1단계 각 공구별 건축, 소방, 통신설비, 환기설비 이것이 원청은 나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러한 공사들은 하도급을 줘야될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하도급을 얼마나 어떤 금액으로 줬느냐, 또 지역업체가 얼마나 참여를 했느냐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 지역업체의 육성을 위해서라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리스트를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補充質疑때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에 보면 98년도, 99년도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과 건설교통부 감사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에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과 좀 연관은 됩니다마는 현재 시공중인 공사 하도급 현황에 대하여 제가 質疑를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지금 현재 시공을 하고 있는거죠. 원도급자가 하도급을 주는 것이 전체 공사금액에서 과연 몇 프로로 주었느냐, 얼마에 주었느냐 이것이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역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업체에 과연 얼마를 주었느냐 이것도 지적이 안되어 있고 그리고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적정한 금액을 주었느냐, 물론 여기에 보면 원도급 금액이 얼마고 하도급 금액이 얼마라는 것이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적정한지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이 이 質疑를 하고자 하는 근본 뜻은 지역경제가 어렵고 또 많은 주관사들이 대부분 서울이고 그래서 자재라든지 또는 하도급자라든지 이런 사항에 있어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소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또 그 당시 公團理事長께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答辯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들이 상세하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어떻게 그동안에 노력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는지 또 이러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가 상당히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도 제가 질의를 하니까 答辯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諸宗模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朴克濟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위원입니다.
지하철 보고를 公團이라서 받기가 힘들어 가지고 감사기간을 통해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자 좀 질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委員이 다 하고 난 뒤에 제가 마지막에 하기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먼저 172페이지에 현재 시공중인 공사의 하도급 현황에 대해서 質疑하겠습니다.
지하철 공사에서는 제일 중요한 공사라 할 수 있는 차수공사에 보면 176페이지 벽산건설 외 4개 사가 도급을 맡아서 하도급자에게 지산특수와 대왕지질에 주었습니다. 보면 19억 7,600만원에 도급을 받아 가지고 하도급은 12억 6,500, 또 그 다음 밑에 보면 9억 7,200에서 5억 8,100, 또 감리단 검토내용에 보면 전부 다 적정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위에 부분이 64%, 밑에 부분이 59%입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말이죠, 차수에 보면 계속해서 178페이지를 보면 차수공이 14억 4,500만원인데 하도급은 7억 7,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53%입니다. 179페이지 어스앙카공도 도급금액은 4억 3,800에서 1억 6,100만원입니다. 무려 이것은 36%입니다. 또 302공구에 보면 마찬가지로 차수공사입니다. 9억 6,300에서 3억 9,000입니다. 이것도 40%입니다. 305공구에 마찬가지로 쌍용건설 주에서 마찬가지 차수공입니다. 42억 5,900인데 22억 4,900, 52%입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또 대림산업 주 외 네 개사는 터널보강공사에 21억 800에서 13억 4,000에 줍니다. 21억 800에 수주받아 가지고, 이것도 63%입니다. 바로 7억 6,800만원을 부당이득이라 합니까? 완전히 훑어 먹는거죠. 또 나옵니다. 182페이지, 19억 300에 수주받아 가지고 또 10억에 줍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뒷장으로 넘어가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또 183페이지에 보면 삼성물산 외 3개 사가 332억 100만원에 수주받아 가지고 198억 4,800만원에 넘겨줍니다. 차액을 133억 5,300만원이 바로 차액이 남습니다. 이것도 59%입니다. 과연 우리 지하철 공사라고 하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정말 중요한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도급액이 내려가도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 공사의 경우 부실공사 우려가 대단히 높은데 이들 공사에도 하도급자 자격검토, 전문기술자 현장배치, 감리원의 정원 등 다각적인 부실공사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공단의 부실공사 대책은 무엇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바로 여기에 보수내용을 보면 지하철 1, 2호선 누수현상, 보수내용 신평~대티간 터널공사 구간에 하자사항은 각 시공회사별로 통보하여 금년 1월부터 균열 및 누수에 대한 하자보수를 시행하고 11월말까지는 완료할 계획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차수공사를 하면서 저가하도급을 하면서 발생되는 공사부실이 아닌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지역업체 육성을 위해서 발주한 공사현황 및 방안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지역업체 육성을 위해 발주한 공사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역업체 육성을 위해서 발주한 공사현황에 대해서 공사계약금액을 보면 3호선 301공구 토목공사 외 38건에 8,626억 400만원이고 조달청 위임사항 12건에 8,601억 1,800만원입니다. 또 자체계약이 26건에 24억 8,600만원입니다. 총 금액이 1조 7,252억 800만원인데 앞서 감사자료대로 지역업체 육성을 위해서 발주한 공사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答辯前에 質疑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지역업체 육성을 위해 발주한 공사현황입니다. 2, 3호선 공구별 기계, 전기, 설비공사 발주현황입니다. 1,046억 9,500만원중 부산업체 시공회사와 금액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고에서 화장실 개량을 상당한 수준으로 지금 현재 개량하고 있고 또 청소를 하기 위해서 한 명씩 대기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화장실 부분에 외국인이 와서 느낄 때 선진국 수준의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질을 계속 높여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諸宗模委員께서 감사원 부분에서 좀 지적할 것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잠시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감사원 기관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보면 우리 지하철이 방만한 경영과 정말 주먹구구식 운영 바로 이것이 우리 지하철의 부채의 산파역이라 할 수 있는 현주소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노조의 합의에 따라 실시한 용역결과를 조직개편에 반영 안했다고 되어 있고 또 정부의 인건비 억제지침과 달리 각종 수당 신설, 복리 등을 편법으로 인상하고 부채원금 상환계획에도 1주 또는 1개월 단위로 자금조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 공단의 어려운 경영건을 감안하여 수요물자를 수령하여 납부하지 않고 대금을 오히려 선납해 주고 있다 이렇게 지적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다 열거하자면 오늘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우리가 지금 신호제어설비가 고장나서 상당한 애로점이 있는 시민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은 부분에도 신호제어설비는 밀폐된 공간에서 24시간 작동하므로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어야 하는데 또 안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이런 받은 지적들에 대해서 理事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공사구간별 책임자 지정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호선 223공구를 비롯해서 3호선 313공구까지 공구가 18개 공구, 한 20개 공구가 되겠네요. 여기 보면 건설부장이 17군데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공사현장에 17군데에 건설부장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도 이 자료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중요한 공사를 하면서 자격증이 없는 부장이 이렇게 많은, 이것도 많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중복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 98, 99년도 대비 각종 수당을 포함한 인원 연봉액이라고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 98년도에는 IMF 체제하에서 고통분담차원에서 임원상여금을 180%를 자진반납 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보면 다시 정상적으로 환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99년도는 정부지침에 의거 2.25%의 임금을 삭감안을 제시하여 현재 단체협상을 진행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합의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원의 상여금은 정상적으로 환원되고 오히려 직원 인건비는 2.25% 삭감해 가지고 협상하려니까 상당히 더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곁들여서 여기에 유인물을 하나 보면 사측 평화적 타결외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차 교섭결렬, 결국 98년 7월 3일 파업이어 또다시 사측의 단협과 합의서 위반, 이사장의 불성실한 교섭태도에도 불구하고 유례가 없는 장장 5개월에 걸친 32차례의 본교섭과 30여차례 가까운 실무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30여개항의 계약만을 끝까지 고집하는 사측의 극히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교섭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되고 말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측이 합의한 부분이 무엇을 합의했는지, 합의서를 위반한 내용을 答辯해 주시고 도 30개항의 계약을 끝까지 고집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계약 30가지가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공사와 관련해서 보행권 침해에 대해서 質疑하겠습니다.
지하철 공사구간의 도로에 공사용 대형차량과 공사인부용 차량이 불법주정차를 일삼고 있을 뿐 아니라 공사용 자재와 잔재물들이 보도에 마구 늘려 있어 시민들의 보행에 큰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보도와 차도를 구별할 수 있는 가로대 설치가 절실한데 공단에서는 지하철 공사구간의 보행권 확보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신동역에서 자갈치역간 제가 항상 이용하는 전철입니다. 굴곡선과 진동소음에 대해서 質疑하겠습니다.
동대신동에서 자갈치간은 지하철 굴곡선임에도 과속으로 운행함에 따라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서 열차를 이용하는 승객입장에서 보면 혹시나 사고가 나지 않을까 상당히 불안합니다. 또는 속도를 내지 않더라도 소음과 진동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 주민들의 안면방해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점의 부분에 대해서 質疑하겠습니다.
개통되고 나서 지금 지하철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최초에 개통 동시와 더불어 수의계약으로 아직까지도 그때 처음 계약자가 계속해서 영업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계약을 계속되고 있는지, 바로 이것이 특혜성 시비도 될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공무원이 오해받을 소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한 2호선 1단계 매점은 점포마다 입찰한 것이 아니고 아까 曺吉宇委員님이 말씀 했습니다마는 모든 점포를 한데 묶어서 10개씩 10억하는 상태로 이렇게 입찰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돈을 가진자만 입찰에 참여하고 정말 꼭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입찰을 봉쇄 당하는 그러한 바로 제한입찰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고의로 오히려 입찰제한을 해서 원하는 사람한테 줄 수 있는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관함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휴대품 보관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서면, 남포동, 대신동, 동래, 학교가 밀집한 지역에는 여기에 다 계시는 분들도 부산에 계시면 자녀들 다 두고 있으니까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많이 보실 것입니다마는 사실상 청소년 탈선의 온상지역입니다. 가발 넣어 놓고, 담배 넣어 놓고, 가방 넣어 놓고, 옷 사복 넣어 놓고 해서 학교 마치자 마자 바로 보관함에 가서 옷갈아 입고 가발 쓰고 요즘 물의를 빚고 있는 인천 호프집사건 같이 완전히 옷을 갈아입고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민원이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에서 없애 달라는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조치는 어떻게 되었는지 또 앞으로 대책은 또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朴克濟委員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委員長님 追加質疑 하나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朴賢煜委員 追加質疑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방금 여러 委員님들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95페이지에 각종 상급 및 감사기관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중에 처분종류해 가지고 통보, 권고, 문책, 시정, 주의 등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상급기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교통공단 자체에는 해당직원에 대한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答辯을 해 주시고 95페이지 맨 마지막 통보내용에 보면 지하철 역사 등 4개 용역의 수의계약 체결시의 지적사항에 대한 4개 용역회사 업체명을 오후에 답변 들어가기 전에 本委員에게 그 업체명을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끝으로 本委員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반송선 착공과 관련해서 지난달에 반송동 주민 약 500명이 釜山市에 와서 데모하면서 ‘부산시장 조기착공하라.’ ‘이중수 건설교통위원장 공약지켜라.’ 이런 등등의 플랜카드를 들고 데모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지하철 3호선인 반송선의 건설보류에 따라 이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반발을 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정책이주지역으로서 유일한 진입도로인 반송로는 최근에 대단위 아파트건설 등 교통지옥에 시달리고 있는 곳이며 또 반여동 아시안게임 선수촌 건립시 더 큰 교통의 대란이 예고되며 아시안게임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도 조기건설이 시급함에도 건설보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조기건설 대책에 대해서 언제쯤 기공식 삽질을 할 것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答辯準備를 위하여 14時까지 監査를 中止하겠습니다.
(12時 05分 監査中止)
(14時 40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를 繼續하겠습니다.
崔寅燮理事長께서 정해진 우리 委員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 答辯해 주시고 補充質疑가 있으신 同僚委員께서는 答辯을 다 들으신 후에 補充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委員님들 理事長께서 앉은 자리에서 答辯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理事長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위원장님! 저 박현욱위원입니다. 답변전에 말이죠.
방금 저희 위원들이 휴게실에서 간담회를 하고 쉬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온 나라가 도청, 감청 때문에 나라가 난리입니다마는 그 내용을 모니터로 보고 도청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答辯부터 좀 받고 시작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도청한 게 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 질의사항은 각 사무실로 방송이 됩니다.
그런데 의원휴게실에는 전혀 마이크나 뭐 이런 것이 되어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휴게실에서 저기 하신 것은 전혀 그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하는 내용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방금 휴게실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하고 있는 사항을 모니터로 다 봤다 그러더라고요. 본 사람 없습니까?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 소회의실에서 회의하는 그 모습이 방송실에서 모니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녹음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장치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니 그 朴委員! 그것이 뭐 어디 다른 데 나가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하는 이 있음)
방송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아니 방송되고 안되고 간에 委員들이 쉬고 있는 휴게실에 비디오카메라를 대서 녹화를 시키고 있는 자체가 결국 앞서도 우리 朴賢煜委員께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온 나라가 지금 도청, 감청 뭐 사생활 침해해서 소란스러운 데 어떻게 해서 계속 그것을 보고 있어요. 委員들의 하나 하나의 행동을.
(“그런데 녹화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녹화시키고 안시키고 본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의원휴게실에 사생활보호⋯
예, 朴委員! 녹화시키고 안시키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감사를 받으러 지금 현재 감사장입니다.
감사장에 감사를 받으러 와서 휴게실이 있는데 지금 현재 모니터가 나왔다 하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理事長님에게까지 누를 입히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앞으로 철저히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갑시다. 이제. 朴委員!
委員長님!
넘어 갑시다.
아니 넘어 가는 게 문제가 아니죠. 넘어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물론 뭐 다른 것은 없는데 우리 행동이 노출 다 되는 것도 맞습니다. 절대 우리가 뭣을 감추자 하는 뜻에서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 당연히 지금 현재 감사장에 있는 일이야 또 우리 市議會도 우리가 회의를 하면 警察廳까지 다 모니터로 나갑니다. 또 시민이 또 알아야 되고 말이죠.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委員들이 쉬고 있는 휴게실에다 모니터장치가 되어 가지고 그 모니터를 모니터실에서 계속 관찰하고 있다는 자체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 가지고 우리 직원이 왜 모니터를 그렇게 켜고 보고 있느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험가동중이라는 말로 계속 모니터를 틀어 놓고 있었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委員들 휴게실이 그 모니터 시험 예상지역입니까?
그 答辯 한번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시청도 그렇고 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회의장에는 회의장내에 마이크가 잘 되는지 전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 모니터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일부러 설치하는 것은 아니지만⋯”하는 이 있음)
자, 됐어요. 어떤 이유든지 휴게실에 우리 委員님들의 상황을 모니터를 하더라도 저것은 화면은 할 수 있더라도 소리는 안 들립니다마는 마이크가 장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크가 다 되어 있습니다. 理事長님. 몰라서 그렇지 마이크 장치가 지금 되어 있고 안테나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확인 다 했습니다.
뭐냐 하면 회의실이기 때문에 마이크를 꽂아 가지고서 매주 화요일에는 거기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러한 사항이 본의 아니게 됐다는 데에 대해서는 理事長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의나 또는 특별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아니라는 것은 委員님들께서도 양해해 주시는 사항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비단 이 뿐만이 아니라 어떤 문제든지 理事長이 다시 한번 더 그런 문제들을 점검해 가지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럼 理事長님 裵鶴喆委員 質疑에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委員님들께서 저희 公團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또 지적해 주시고 또 많은 質疑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공단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먼저 다짐 드립니다.
오늘 모두 여덟 분의 委員님께서 지하철 건설상의 문제, 그리고 재무구조 개선 등 총 60건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委員長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質疑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정책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은 理事長이 직접 答辯을 드리고 분야별로 세부적인 사항이나 아니면 특정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임원 또는 해당 處, 室長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裵鶴喆委員님께서 서면역에 대기의자나 공중전화, 그리고 1호선의 탑승대기 공간의 불편 등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개선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이미 가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서면역에는 대기의자가 1호선은 26개, 2호선은 24개 해서 전체 총 50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공중전화 또한 승강장과 대합실에 28대, 1호선에 13대, 2호선에 15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2호선 2단계가 개통이 되고 승객이 더욱 더 많이 늘어 날 경우에서는 승객 대기용 의자나 공중전화를 더 확대 필요하면 확대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1호선 서면역 승강장 공간이 협소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委員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상도로의 여건에 맞추어 가지고 토목구조물을 설치하다 보니까 기존 승강장을 확장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만일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상에 다시 건물 철거를 하고 확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에서 잠시 나왔습니다마는 특히 승하차시에 안전문제 때문에 서면역 승강장에는 공익요원을 전체 15명을 상주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워 때의 특히 안전문제는 상당히 신경을 써가지고 이 사람들이 승하차 안내, 그리고 승객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지금 현재는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裵鶴喆委員님과 諸宗模委員님께서도 같이 質疑를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호선 문제입니다. 이 3호선을 아시안게임 완공 전까지 가능한가 하는 質疑를 주셨고, 諸委員님께서는 3호선 재원부족과 절대공기의 부족문제를 같이 質疑를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3호선공사는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을 통과하는 노선으로서 이름도 아시아드선이라고 이름을 한 때는 바꾸어 가지고 정부와 협의를 하고 노력한 결과 건설이 확정이 되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3호선 건설공사 이후에 발생한 IMF사태로 인해 가지고 중앙정부와 釜山市의 사업비 조달에 상당히 차질이 생겼습니다. 96년에서 98년까지 2개년동안에 1,760억, 그리고 금년에 1,300억 합쳐서 3호선에는 3,056억원밖에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에 역이 늘고 또 물가인상으로 해가지고 에스컬레이션이 적용이 안된 현재 상태에서 1조 3,000억의 사업비 중에서 3,000여억원밖에 확보가 되지 않으므로 해서 앞으로 최소한도 1조원 이상의 사업비를 2년동안에 투입해 가지고 아시안게임 전까지 공사를 완공한다는 것은 절대공기로서도 상당히 어렵고 또한 그때까지 政府나 市에서 돈을 부담한다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 전까지의 3호선개통은 현실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을 통하는 주변도로, 특히 바로 진입도로가 되는 미남로타리에서 연산로타리구간 3.3㎞구간은 2001년 6월까지 토목공사와 도로복구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러기 위해서는 특히 市의 재정부담이 상당히 과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委員님들께서도 이번에 저희들 업무보고나 質疑를 통한 答辯을 통해서 부족한 재원에 대한 대책을 같이 걱정을 해 주시고 재원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 전에 또한 공사를 끝낼 수 없는 구간이 많습니다. 그 구간에 대해서는 게임기간 중에는 현장을 정리해 가지고 교통소통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래서 공사는 경기가 비록 주경기장까지 지하철수송은 안됩니다마는 지상교통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좀 보충하겠습니다.
예.
만약에 여기 주경기장에 아시안게임 전까지 이 지하철이 3호선 어떻게 하든 구포에서 강서 대저동에서 주경기장이 안될 것 같으면 과연 8만을 수용할 수 있는 주경기장에 어떻게 우리가 복잡 체증 이 문제를 볼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참 이것이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1만명을 할 때라도 그 혼잡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지역인데 8만을 수용한다 이럴 때 과연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 같으면 이것은 참 무지한 교통혼잡을 과연 우리 시민들이 거기 가지를 못합니다. 그 주위에 가지도 못할 이런 지경인데 이것이 아시안게임 이 3호선은 특히 아시아드선이라 부르짖는 이 선이 이전까지 안된다 하는 것은 참 말이 안된다 이런 말을 해두고 이것을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또 세계적인 우리 그것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하더라도 아시안게임 전까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여기에 대해서 國家에 건의를 하더라도 재원을 건의를 하더라도 이것 뭐 돈이 모자란다면 이런 방법이라도 해야 안되겠느냐 이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되든 안되든 理事長님의 국가적인 문제에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저 또한 그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현재 3만여명 수용규모인 야구경기를 할 때도 상당한 혼잡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럼 6만에서 8만명 경기장이 들어섰을 때 상당히 혼잡할 것이라는 것은 눈에 불을 보듯이 훤합니다. 그래서 交通公團에서 지하철건설을 맡고 있고 또 건설을 맡고 있는 책임자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答辯을 드린 대로 물리적으로나 재정적으로 현재 불가한 상황에서 다만 그 위에 지상교통을 체증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 지하철로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지상교통의 문제는 釜山市에서 종합적으로 나중에 계획을 또 수립을 하고 집행을 하겠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미남로타리에서 연산로타리까지는 그동안에 교통이 굉장히 체증이 되는 지역이었습니다마는 그 도로가 전부 폭 30m이상의 도로로서 확장이 되고 또한 거제로타리에서 어린이대공원까지 또 거제로타리에서 어린이대공원까지 또 어린이대공원에서 하마정까지 도로가 신규 도로를 대비해서 국비지원과 또 시비를 50%씩 넣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조금 낫지 않겠나 하는 기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방금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지상교통이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은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면서 다만 交通公團 理事長으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 물리적으로나 또 재정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曺吉宇委員님께서 공단에서의 계층구조, 조직의 계층구조 과장과 직원, 과장, 부장, 처장, 이사 이렇게 계층구조가 너무 많아서 업무집행이 늦어지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기구조정 축소 등으로 해서 개선할 의향이 없으신지 質疑를 하셨습니다.
公團의 직위체계는 잘 아시다시피 대량수송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안전이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조직자체가 구성이 되는 것이 어떤 동질적인 인적구성이 아니고 굉장히 업무자체가 세분화되고 따라서 전문분야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문분야를 각 업무적이고로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렇게 또 조정이 되고 또 그것이 조정이 되어 있어야만이 비로소 제대로 업무가 수행되는 지하철업무의 특성이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희 공단의 경우에 있어서는 과장급이 최하급 관리자로서 대부분이 그 과장급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교대근무, 3교대를 보통하고 있습니다마는 2교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대근무자의 조별 책임자이거나 아니면 현장 작업단에 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신호 같으면 신호를 몇 개 역을 뭉쳐가지고 거기에다 분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자가 과장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책임하에 모든 실무적인 것을 현장에서 바로 처리하고 있고 부장급은 또한 책임자의 위치에서 실무 업무팀을 조정을 하는 이것이 현재 우리 공단의 업무의 특성이기 때문에 계층수가 현재로서는 불필요하게 많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다른 지하철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 계층구조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좀더 우리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또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마는 어떻거나 계층구조의 단계적인 단계를 축소하는 문제는 신속한 의사결정에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또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는 것 또한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단의 업무특성상 다양한 업무를 조정을 한다, 그리고 다양한 업무가 각 점단위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계층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 가지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축소할 수 없는지 여부를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補充質疑를 좀 하겠습니다.
예.
처장이 1급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1급, 2급, 3급, 4급 갑, 을, 5급 갑, 을, 6급 갑, 을, 이 갑, 을은 뭣 때문에 뒀습니까?
이 공단을 처음에 제가 할 때 대부분이 보면 공조직과 유사한 조직을 두었습니다. 공조직에서 현재 1급에서 9급을 두고 있듯이 우리 公團의 경우에 있어서도 계층을 지금 내나 9개 등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급이라고 하는 것보다 옛날 공무원조직에서 2, 3, 4, 5, 6급의 경우에는 갑, 을의 조직을 뒀었습니다. 그것을 원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을 만드는 것하고 관리하는 것하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에 조직을 보면 분명히 많이 늘어뜨려 가지고 사람을 많이 둘려는 이런 게 우리들이 보기는 보입니다. 보이고 이게 뭐 직접적으로 개인별로 계급별로 부서별로 직무분석을 안한 상태에서 사람이 많다, 작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할 수 없지만 분명히 이 조직을 볼 때는 직무분석을 해보면 많은 인원이 잘못 책정되어 있을 것이다, 필요 없는 과도 나오고 부도 나올 것이다, 이래 보입니다. 보이고 지금 겨우 우리 지하철이 1.5개 노선 정도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본사 인원이 404명이나 돼요. 404명. 또 여기 보면 98년도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할 때도 조직인력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래 지적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누가 보더라도 조직이 처음부터 좀 갑, 을 이런 계층에 계층을 둬가면서까지 상당히 늘려 놨다 이런 것을 보고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理事長께서 좀더 전체적인 분석을 한 번 해서 이 지하철공단이 흑자 운영이라면 이런 말씀을 안드려도 좋은 데요, 엄청나게 적자 운영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될 수 있는 방향이 없는가를 예의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朴賢煜委員님께서 2호선 1단계 승객수요예측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 89년도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수송인원을 얼마로 예측했는가, 그리고 추정승객의 감소로 하루 1억여원 정도의 수입이 감소되고 있는데 당시의 재정계획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또 수요를 과다예측 한 것 자체는 투자의 합리화를 위한 것은 아니었는가 하는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質疑를 하셨습니다.
1989년도에 우리 지하철2호선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역시 규모, 차량 수요 이런 것을 다 정했습니다. 그때 1일 평균승객을 38만명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10월말까지 승객 1일 평균 10만 1,000명보다도 27만여명이 적은 그런 수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분들로부터도 의문과 질책이 있었습니다. 보다 더한 정밀한 원인분석, 그러기 위해서는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용역을 줘가지고 정밀하게는 안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보다도 승객이 감소되고 있는 것은 89년도 지하철 타당성 조사할 때 89년도에 교통인구 그러니까 2000년도에 교통인구가 894만 9,000 통행 약 900만 통행 정도 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매년 인구의 유동이 굉장히 늘었기 때문에 많아져 계속 매년 10% 이상씩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894만 9,000 통행으로 예측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IMF영향으로 경기가 상당히 위축되어 가지고 전체 통행숫자가 530만 통행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갭이 365만 통행정도의 갭이 거기에서 벌써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상공단 바로 2호선 1단계 주변에 굉장히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곳입니다마는 96년도 말에 6만 1,000명이던 것이 조금 회복된 99년 10월말 현재 4만 7,000명으로서 22%가 전체 감소가 되고 또 부산시 교통인구 또한 상당히 감소가 되어졌습니다. 용역설계 당시와는 또 지상 교통여건이 가야로가 6차선에서 10차선으로 금곡로가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동서고가로, 백양로, 백양산터널 자체가 개통이 되고 자가용이 91년 말에 보다도 99년 말에 247%로 증가했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서 사실은 승객이 그만큼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예측도 정확하지 못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아울러 가져봅니다. 지하철건설에 소요되는 예산은 당초에 운영수익금으로 조달하도록 계획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운영상에 앞으로도 애로는 예상이 됩니다마는 당시 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운영수익과는 관련이 없이 수립된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이 승객 수요예측은 통상 보면 앞으로의 최대 승객수송을 위한 시설규모, 또 차량수요 등을 건설규모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승객을 인위적으로 또 거기에 꼭 지하철을 건설하기 위해서 잘못 과다하게 일부러 예측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質疑하겠습니다. 89년도 교통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를 했죠?
예.
이때 용역을 줬을 것 아닙니까?
예.
그냥 시키지 않았는데 그래 지금 理事長님의 答辯에 보면 지금 여러 가지 교통인구의 감소라든지 또 승용차가 늘고 도로가 확장되고 또 뭐 공단이 인구가 줄어들었다 하는 예를 들었는데 교통인구가 894만에서 530만으로 줄은 것도 절반이 안되고요. 또 사상공단에 6만에서 4만이 줄은 것은 절반이 안되는데 지금 이 타당성조사는 38만명을 계획을 했는데 그 21%, 30%가 안되는 게 지금 현 실정입니다. 다니는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통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할 때는 상당히 좀 과장해서, 과대평가를 해서 용역을 했다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통인원이 작으므로 인해 가지고 물론 지하철 운영하는 예산이 건설예산은 별도로 한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예측보다 많은 금액이 감소될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렇다면 물론 지금 손님이 없는 걸 어쩌겠습니까? 어디 뭐 저쪽에 다른 데 있는 사람을 끄집어들여서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앞으로 모든 용역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온 것은 당연히 제재를 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용역을 해준 게 아니고 그 대가를 받고 하는데 용역결과야 어떻게 나오든 간에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태클을 걸지 않고 그대로 넘어 가버리면 계속 이런 식으로 바퀴가 돌아가는 갑니다. 그래서 理事長께서는 이 교통개발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결과내용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거기서 정말 신빙성 있는 내용이 들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주셔야 됩니다. 조치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취해서 제2, 제3의 엉뚱한 결과로 해서 무리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서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안타까운 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참고로 이것 말씀만 다른 委員님들도 참고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부산 1호선 1단계 개통을 할 때 그때 승객을 30만 8,000명으로 당초에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단계 개통 이후에 승객이 얼마였느냐 하면 8만 6,600명이었습니다. 하루에 교통승객이.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계속 운행이 상당히 되고 난 이후에는 그 숫자가 상당히 올라가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것은 대구지하철의 경우에도 저희들도 상당히 이게 의문이 가는 게 36만명에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승객이 2호선 1단계보다도 승객이 적은 8만 700명이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지하철이 개통하고 나서 승객을 흡수를 하기까지 상당한 한 수년동안의 시간이 걸리면 당초에 예측이 저도 정확했다고는 분명히 말씀을 안드립니다. 전 분명히 과다가 된 면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시간이 흐를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동안에도 금곡이든지 또는 화명 그 주변에 아파트단지에는 “편리한 지하철 이용을 해 주십사.” 하는 홍보팜플렛이나 플랜카드 같은 것도 게첨을 해가지고 많은⋯
예, 理事長님 됐습니다. 다음 答辯해 주십시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趙淸來委員님께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비슷한 내용으로서 李璋杰委員님께서도 質疑를 주셨기 때문에 연 10% 이상의 고금리부채를 저리채무로 대체할 수 없느냐, 그리고 고금리채무의 성격과 2000년도에서 2002년도까지의 연도별 상환계획 수치가 맞는지 여부, 빚을 얻어 빚을 갚는 악순환에 대해서 상당한 지적을 하시고 부채상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공단에 99년 10월말 현재 부채는 2조 2,491억원중에 금리가 10% 이상의 고금리부채는 공모채권으로 한 3,76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부채의 17%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고금리 공모채권을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97년도에 IMF사태가 오고 나서 그 이전에는 국내외에서 자금을 조달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국내외 금융시장 여건이 악화가 되니까 외화차입이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국내에서 자금차입을 하는데 국내에서 또한 차입수단 공모채권 외에는 더 발행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모채권은 발행조건이 3년에서 5년 거치에 일시상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를 했기 때문에 만기 전에 이 돈은 갚아줄 수가 없습니다. 상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모채권 3,700억에 대해 가지고는 중도에 상환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채 1조 9,430억원은 전체 부채 83%가 됩니다마는 이것은 연리가 최하 0.5%에서 9% 수준으로서 비교적 양호한 금리조건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단에서 제출한 부채와 연도별 상환계획상의 수치는 연도말, 그리고 월말에 당시 실제로 남아있는 부채금액에 당시의 금리와 상환조건, 그리고 외환환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금액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단의 앞으로 원리금 상환대책은 이 현재의 원금에다 상환 완료 때까지 발생되는 이자 6,300여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를 합치면 2조 8,81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채발생원인은 1호선 건설비에 73%, 그리고 2호선 건설비의 37%를 부채성 자금으로 조달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최근 5년간 우리 공단운영을 보면 운수수입과 광고, 임대수입 등 자체수익으로 해서 인건비와 경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직접 투자비만 가지고 계산할 때는 약 100여억원의 흑자가 발생을 하고 그것은 원리금 상환에 사용된 바가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부채 원리금 상환은 94년도에서 98년도까지 연평균 3,354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국비를 연 1,131억원씩 지원을 부채원리금 상환에 받았습니다마는 2,223억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차환을 현재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공단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체경영개선을 통해 가지고 부채를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동안에 자구노력을 계속적으로 해 왔다는 것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한 지난번에 그동안에 87년 이후에 외화를 상당히 차환을 많이 했습니다. 전체 2,981억원을 5.2%에서 11.3%이던 것을 0.9%에서 8.4%로 금리를 상당히 하향조정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첫째는 금융관련해서 장기예측문제 이것은 금융전문가를 활용해 가지고 자금조달과 운용에 좀더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고 특히 정부 방침대로 이자수준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정부에서의 당해연도 소요되는 이자는 반드시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委員님들께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 협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諸宗模委員님께서 지하철 공사의 지역업체 공사참여 확대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質疑를 하셨습니다.
지하철 공사 입찰시에 지방업체 참여확대를 위해 가지고 아까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지역업체 도급비율 30%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도급방식으로 입찰에 반드시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 3호선 현재 22개 공구에 72개 업체중에서 30%에 해당하는 21개의 지방업체가 참여를 했고 도급액으로 보면 아까도 적시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35.6%에 달하는 지역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지방업체 하도급 현황 또한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 지하철 공사에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釜山市에서 하는 일반공사와는 달라 가지고 지하에서 대규모로 인명을 수송해야 할, 따라서 안전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공사의 성질상 소규모 다수 업체를 많이 참여시키는 문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부산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건설업체가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李重秀委員長님께서 반송선과 관련해 가지고 정책이주지역으로 교통지옥에 시달리고 있을 아시안게임시 조기건설이 시급한데 건설 보류이유가 무엇이고 언제 기공식을 할 것인지 質疑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98년도부터는 政府와 釜山市가 건설비용이 각각 50%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착공해서 공사중인 2호선에 금년까지 연평균 약 2,000여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병행해 가지고 3호선 대저~수영구간에 96년도에서부터 98년도까지 1,760억원, 금년에 1,355억원이 또 투자되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매년 釜山市에 재정부담이 釜山市가 부담하는 금액만 해도 2,100억원 전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투자여력이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政府와 釜山市가 추가 투자여력이 감안되어서 이것이 추진이 중단되거나 보류된 것이 아니고 잠시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미 기본설계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釜山市에서 내년도 예산중에 釜山市가 부담하는 실시설계비 56억여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政府 그리고 釜山市와 함께 실시설계 예산확보 또 재원조달 상황에 따라서 건설기간의 조정문제 등을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 등 건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가 答辯드릴 사항은 모두 答辯을 드렸습니다.
委員長님 지금 答辯하시지 않은 부분에서 本委員이 제일먼저 質疑한 부분에 대해서는 理事長님하고의 문제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직접 答辯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합니다. 다시한번 質疑를 하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1단계가 개통이 되어 5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이동통신이 아직 안되고 있고 그것이 지연되므로 인해서 그간의 점용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손실부분은 理事長님 소관이기 때문에 答辯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님 거기에 대한 答辯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잘 아시다시피 이동전화 시설은 현재는 시설공사를 완료를 하고 시험조정중에 있습니다. 일부구간은 통화가 현재는 가능합니다마는 12월부터는 전 구간에 통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동전화 시설을 하는 한국전파기지국관리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정부와 정통부와 이동전화 회사가 같이 출자를 해 가지고 설립한 회사입니다. 우리 釜山交通公團간에 지하철 시설물제공 그리고 이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것이 98년 7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1호선 구간에 이동전화 서비스에 대해서 지하철 시설물 사용료를 납부를 하지 않았드랬습니다. 98년 3월부터 99년 8월 25일까지 연체이자를 포함해 가지고 미납대금이 34억여원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동전화회사에서는 서비스를 해주고 돈을 받아먹고는 釜山交通公團에 대한 시설사용료는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법체계상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더 이상의 법적인 강제를 할 수가 없었다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호선 1단계 구간만이라도 사업자가 서비스료를 자기들이 받아 가지고 자기들 배는 불리면서 우리 公團에 납부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료 납부에 대한 보장각서를 제출하면 언제든지 시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여론을 등에 업고 또한 그때 서울지하철공사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이 계류중에 있었습니다. 그 소송결과를 자기들이 지켜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보증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개통중에 공사를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공사를 실시하면 개통을 해야되고 개통을 해놓고 나면 돈주지 않고 저 사람들은 자기들은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이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한국전파기지국관리주식회사가 협정을 이행하지 않아서 초래된 상황이고 우리 公團에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굳이 따진다면 5개월 정도가 지연이 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손실금액은 7억원으로 우리가 예상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주지를 않는 계속적으로 미루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손실액이라고 또 말씀드리기도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補充質疑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전파기지국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사용료를 납부하겠다는 각서를 써라, 이래서 사용료 각서를 안 썼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서 지연이 되었다는 그 말씀인데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지하철 소송결과는 났습니까?
서울지하철의 경우에 있어서는 기각이 된 것으로⋯
돈은 다 받았죠?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만일에 그 당시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전파기지국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 시인했더라면 약 7억원이라는 손실은 수입으로 국고이익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만일 우리가 꼭 그렇게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 제 質疑에 答辯을 해 주십시오. 그때 시인을 사전에 했더라면 7억이 들어왔죠?
理事長님 答辯을 補充답변하거나 기타 임직원이 答辯할 경우에는 발언대에 나와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핵심만 간단하게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님 지금 제 질의도중에 있습니다.
예, 質疑하세요.
그 7억을 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때 했었으면, 개통과 동시에 받았더라면, 개통과 동시에 되었으면 받았을 것 아닙니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게 아니죠. 당연히 받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1년 반이상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도 또한 안 줬습니다.
아니 결과가 소송 그것이 안된다 해 가지고 결과는 다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은 받았지만 언제 받을지 모릅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그 소송결과가 잘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전파기지국관리와 우리가 해주지 않으므로 해서 자기들도 이제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좋다 그러면 우리가 압력에 못 이겨서 다 해주었다면 자기들이 아직도 서명 안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뭐라고 딱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理事長님 그러면 만일에 거기서 안되다, 영원히 이것은 사용료를 못 주겠다 이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 시민들의 불편을 위해서 오히려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모든 조치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시설도 하는데 만일에 이것을 안준다 하더라도 휴대폰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되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측면에서는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우리 朴委員님 지적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은 그 수입을 받아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자기들이 우리한테 주어야 될 것은 주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자기들에게만 유리하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 현시점에서 봅시다. 지금 옛날 사용료 다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받았습니다.
소송을 하든 어쨌든 그 때는 안 줬기 때문에 연기를 시켰는데 지금 결과를 보면 받았단 말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을 가지고서 지금 모든 것이 해결되고 나니까 5개월 동안에 사용을 늦게 하므로 해서 시민도 불편하고 그만큼 사용료 손실이 있다 하는 그렇게만 따지면 그것은 분명합니다.
理事長님!
예.
제가 이 문제는 말입니다. 결과를 가지고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理事長님 오시기 전부터 常任委員會할 때마다 돈을 받든 안받든 이것은 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시행해 달라고 누차에 이야기했습니다. 누차에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소송이 끝나니까 한다 말입니다. 했다 말입니다.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와 관계없이 했더라면 지금 7억이라는 돈이 공단수입에 들어왔다 말입니다. 속기록에 보십시오. 누차에 강조했고 누차에 지적을 해 왔습니다.
예.
결과를 보십시오. 했으면 7억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것 누구 책임입니까? 理事長님의 전직이든 현직이든 그 지휘관의 결단이 늦으므로 인해서 잘못되므로 인해서 7억이라는 국고손실을 봤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현재 상태에서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까지 이르도록, 돈을 저 사람들이 낸 이유가 그러한 것이 안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안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졌고 도 우리가 그동안에 그것을 받아 내기 위해 가지고 또 빨리 이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政府에서까지 나와 가지고 중재를 하고 하므로 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일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 순순하게 1년 6개월 동안이나 주지 않았던 것을 순순하게 나왔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말이죠.
예.
그러면 소송을 하고 있는 중에 공사를 하고 소송결과에 순응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저도 바로 그런 것을 누차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파기지법에 의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나면 그 자체는 무조건 개통을 안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전파기지법의 법을 활용해 가지고 자기들은 그것을 계속적으로 여론환기나 강요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법이든 아니든 간에 예를 들어서 법적인, 그 당시에도 政府에서 계속 중재를 했거든요. 중재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중재를 했는데,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과는 여기서 안주는 것으로 났다, 안주는 것으로 났다 그렇다고 해서 시설을 안할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왜 그런 것을 판단을 그렇게 빨리 못해 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줍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만으로서의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요율문제도 또 있습니다. 요율문제가 우리가 받아들이는 돈을 놓고 볼 때는 결코 그 금액이 우리가 늦게 하므로 해서 돈이 적어졌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안합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현재 요금자체가 자기들이 새로 그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잘 아시니까 하는 말입니다마는 결코 우리가 그로 인해서 손실을 봤다 이렇게는 그와 여러 가지 다 관련해서 봤을 때 손실을 봤다고는 전혀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어째서 그것이 손실이 아닙니까? 그동안에 받을 것을 못 받았는데.
아니요. 그것만이 아니라 요금자체가 요율자체를 책정하면서 자기들은 지금 사용료 책정이 잘못되었다 해 가지고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재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용역을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안된다, 그래서 우리가 협약을 중재해 가지고 협약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선정하는 것, 우리가 선정하더라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반 대기업에 우리가 로비력이라든지 이런데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될 경우에는 요율의 문제라든지 굉장히 우리가 오히려 불공정을 당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신속하게 우선 서비스하는 측면도 늦어서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공단의 수입에 엄청난 차질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정도로 늦추어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理事長님 전파기지국에서는 오히려 승객수가 적어지니까 또 다른 특혜를 달라고 안 합니까? 안 하겠다는 소리는 안 합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말은 없습니까?
예. 오히려 광고의 경우에 있어서는 승객이 적으니까 상당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朴賢煜委員!
예.
補充質疑 다 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잠깐요, 理事長님 조금 전에 答辯에 반송3호선 答辯 하셨죠?
예.
釜山市에서 내년 예산에 50%⋯
설계비 50%를 책정해 놨습니다.
交通公團이나 建設部에서 나머지 50%가 내년에 책정이 됩니까?
현재로서는 실시설계비라는 명목으로는 내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37억이 지금 남아 있고 나머지 현재 50%가 책정이 되면 아마 내년에 곧 아마 실시설계가 들어가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는데 理事長님께서는 그것이 그렇게 될 것으로 봅니까?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하철 건설을 언제부터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방침결정은 교통공단 이사장의 결정보다 政府와 釜山市가 결정을 하고 그에 따른 예산영달이 되어질 때만 交通公團 理事長이 빠른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역할에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政府에서 그리고 釜山市에는 이미 실시설계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에서 政府의 부담분, 모자라는 부분 그 부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趙淸來委員 補充質疑 하세요.
조금 전에 答辯하신 부산시 부채중 연간 10% 이상의 고금리는 공모채권이라고 答辯을 했습니다마는 상환기일은 언제입니까?
이것이 각각 다릅니다. 제일 적은 1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어제 오늘은 못 알아 봤습니다마는 한 2~3일 전에 1년채는 9.1%정도 되면 3년채는 9.7% 그런데 3년채의 경우에 있어서는 도대체가 매입기관이 나서지가 않습니다. 저희들이 거기다 다시 0.4% 전후를 플러스시켜 주면 인수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최하 1년채도 있고 주로 3년채 내지 5년채입니다.
이 공모채만큼은 좀 단기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만큼 이자부담을 줄이니까 그렇죠?
사실 저도 이 문제는 가장 안정적으로 재정계획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사실 장기채가 바람직합니다. 중단기의 경우에 있어서는 재정이 사실상 상당히 항상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장기채로서의 전환문제가 가능하면 되는데 장기채는 일반기업이나 은행이나 이런데서 발행하는 것은 5년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政府에서 지원되는 재정자금 이런 것이 장기채로서 지원을 해줍니다마는 그것은 정부 예산지원과 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차환이나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 좋습니다. 한가지 더 補充質疑 하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1단계 개통지연에 따른 제가 사과말씀을 한번 거론한바 있습니다. 전임 金昶元理事長님께 제가 그때 가서 그랬습니다. 대시민에게 사과문을 발표할 용의는 없느냐고 제가 간곡히 촉구를 했습니다마는 끝내 사과하지 못하고 다시 崔寅燮理事長님께서 취임을 하셨습니다마는 崔寅燮理事長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이러 이러한 관계로 개통이 지연되었다는 대시민에게 사과를 한, 발표문을 언론이나 통해서 개진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너무 交通公團이 이기주의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釜山市民들이 개통지연이 6개월 이상 늦어진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많은 질책이 있은데도 불구하고 대시민 사과를 안했다는 것은 조금 이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개통현장에서 식사자리에서 정중하게 개통이 지연된데 대해서 저의 책임유무를 떠나서 交通公團 理事長으로서 죄송하다는 시민들께 사과를 한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李璋杰委員 補充質疑해 주세요.
답변자료를 만드는데 우리가 시간을 두시간 반 드렸습니다. 그런데 작성자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理事長님 지금 答辯을 아주 무성의하게 지금 우리가 물은 핵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나도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짚고 넘어 갑시다.
그리고 교통공단 부채차입 현황을 97년, 98년, 99년 3개년 것을 상환기간하고 이율하고 차입선하고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내가 지하철 2호선 대남지하차도에 대해서 물었는데 대남지하차도의 대자도 하나 대답을 안하는데 그것은 어찌된 것입니까?
그 관계는 나중에 建設本部長이 答辯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各 委員들한테 公團 理事長으로서 대답을 마쳤는데⋯
아까 우리 李璋杰委員님께서 質疑하신 사항중에서 재정문제 質疑를 하셨드랬습니다. 그래서 재정문제에 대한 答辯을 제가 드렸습니다.
재정문제 答辯만 理事長님이 하신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사에 관한 사항이 되어서 우리 建設本部長이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質疑한 내용중에 소관부서의 長이 나와서 대답을 할 것입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補充質疑 하겠습니다.
예, 補充質疑해 주세요.
理事長님께서 하도급 금액을 부산업체에 35.6%를 주고 있다고 아까 諸宗模委員 質疑한 내용에 答辯을 하셨습니다.
하도급 금액이 아니고 그것은 35.6%는 부산업체가 숫자로 보면 30%고 공사금액으로 보면 35.6% 이렇게 제가 答辯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質疑하면서 공사금액 자료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내용에 보면 토목공사 20개 업체 1조 3,147억 7,000만원이고 부산 지역업체에 준 것은 3,735억 8,6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프로테이지를 나누어 보면 27.8%입니다. 그런데 35.6%라는 그 수치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제가 자료작성이 잘못된 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둘중에 하나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방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지방업체 참여현황이 2, 3호선의 경우에 2호선과 3호선 전체 21개 업체 총 도급액이 1조 4,140억에서 부산업체의 경우에 5,029억으로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를 한번더 확인해 가지고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答辯시 建設本部長님이 확실하게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님!
예.
재정관계만 지금 理事長님이 答辯을 하시고 다른 것은 부서별로 答辯하신다고 그러는데 재정관계를 제가 물은데 대해서 한가지만 補充質疑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세 번째 운영수익금에 대해서 재고자산 매각수입이나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자료제출된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자료마다 수치가 약간씩 틀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이야기해 주시고 지금 재산처분을 하는데 처분결재권자가 어느 품목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결재권자가 결정이 되는지 이사장이 최종 감독 이런 것까지 결재를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좀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수입이 1,000억, 1,100억원, 지출이 1,000억 내지 1,100억인데 아까 이사장님이 영업외 수익이 100억 되는 것을 상환금으로 충당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100억은 제가 볼 때는 소모성 경비입니다. 이것은 상환금액에 충당되는 것이 아니고 계정금액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지하철 경영수입으로서 지금 우리 부채 원리금이나 이자를 상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회계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경비 그 외에 우리가 간접경비, 예를 들면 전동차 감가상각비 같은 것을 계산한다면, 그 다음에 건설비 이자까지 계산한다면 도저히 안됩니다. 다만 직접적으로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거기에는 소모성 경비도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소모성으로 하느냐 이것은 아니냐 하는 문제는 재무회계규칙상에 이것은 잡는데 따라서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 넣어놓고 나서 지난 5년간은 그랬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방금 우리 委員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통준비를 위해서 사전에 인력배치 그리고 또 각종 전동차든지 이것을 먼저 들어와서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경비가 좀더 많이 나가서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지적하신 몇 가지 의문사항은 별도 나중에 答辯을 드릴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본적 지출금액이 약 100억 되는 것이 公團에서는 마치 돈을 벌어 가지고 이자를 상환하고 부채를 정리하는 것처럼 대답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2조 8,000억원이라는 돈에 대해서 이자고 원금이고 이것 뭐 이자 내어 가지고 또 상환하고 상환하고, 지금 상환기간이 가장 먼 것이 산업은행에 5년 거치 15년 상환이 있고 금액이 이자가 가장 약한 것이 리보자금으로서 외환차입이 된 그 금액이 3년 거치 7년 상환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싸고, 그리고 세계은행 IBRD 차관금액이 변동금리로서 이것도 이자는 6.13%밖에 안됩니다마는 이것도 5년 거치 10년 상환이예요. 그런 것인데 상환하기에도 바쁘고 이자 내어 가지고 전부 상환하는데 마치 지하철에서 벌어 가지고 자꾸 상환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理事長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部署長이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핵심만 간단하게 答辯해 주세요.
기획이사 유종식입니다.
저희 공단을 염려를 하셔서 이번 행정감사를 받게 해 주신 委員長님, 委員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기획이사 소관업무에 대해서 委員님들이 質疑하신 순서대로 答辯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裵鶴喆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지하철 2호선, 3호선 감정평가금액과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은 보상금이 있는지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2호선 보상현황은 총 1,496건이고 금액으로는 838억 4,8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협의보상된 것이 1,278건이고 금액으로서 610억 1,800만원, 수용재결이 207건에 207억 3,000만원, 이의재결이 11건에 21억원이 됩니다. 3호선 보상현황은 총 816건에 482억 5,700만원입니다. 협의보상이 732건, 수용재결이 75건, 이의재결이 9건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액과 협의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비교를 한다면 2호선은 평균 개별공시지가가 70%선밖에 안되고 3호선은 76%선이기 때문에 손실 보상액이 훨씬 높게 책정이 되어서 보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曺吉宇委員님께서⋯
거기에 대한 것을 먼저 補充質疑 조금 하겠습니다.
그 서류를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서류가 제출이 안 되었어요. 감정평가 가격산출 근거 결정에 관한 의견을 보면 이것이 표준지입니다. 이 표준지가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라는 것은 구청이나 시장이 그 표준지를 정해 가지고 선정한 그것을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후 공고 이의제기를 거쳐서 그 산출을 감정사에 의해서 매년 토지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개별공시지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 이하로 만약에 주었다면 그것은 표준지에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달라 했는데 그것을 안보고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내가 여기서 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나는 2호선 개별공시지가 대비 보상금액해 가지고 여기서 2호선만 하더라도 158, 2호선 1단계 158, 3호선에서 59 이것을 볼 것 같으면 개별공시지가의 약 40%이상 주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참 잘했다 이래 가지고 오늘 했는데 우리가 1,496건에 아까 200몇 건이 보상이 공시지가 이하라고 하니까 또 의아스럽는데 거기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야 표준지가 어떻게 틀렸으며 어떤 것을 보면 이 표준지 가격산출은 감정평가사들이 합니다. 감정평가사들이 잘못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표준지가 도로가 없는 맹지인데도 불구하고 소로도로 어떤 곳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가격차이를 엄청 떨어뜨립니다. 이런 것이 많고 행정변경된 자리가 이미 명년도에 되어 가지고 부도가 나서 공무원들이 그 표준지를 안가보고 산출하니까 그대로 말이지 옛날 표준지로 산출해가지고 그 가격다운을 시키는 이 예가 많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줘야만이 이것 좀 알게 되겠는데 그래서 그 서류를 안주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만 보고 참 우리 교통공단은 우리 시민의 그래도 토지종합소득세를 내는 그러한 것에 대비해서 몇 프로를 더 올릴 수 있으면 잘했다고 이래 봐지는데 만약에 그한다 하면 문제가 달라진다 이겁니다. 이게.
정말 제출을 못해서 대단히 제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라도 제출해 주세요.
예.
제출한 최초 감정사 명과 2개 감정사가 될 겁니다. 감정평가사는 항상 2개 감정사가 되니까. 그 이의재결 할 때 또 2개 감정사가 될 겁니다. 또 재결을 하면 재결감정사가 2개 감정사가 될 건데 또 여기 보면 감정평가 가격산출 근거 및 결정에 관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 의견에 보고 거기에 대한 것을 해 주시면 거기에서 빼보면 과연 이것이 거기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으니까 그래 가지고 찾을 수 있지 안그러면 못찾습니다. 안그러면 우리가 무지한 농지소유자들은 그 뭐 돈주는 대로 받고 이런 형태가 많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람들 참 억울한 것을 우리가 감정평가사들이 물든지 우리 공단에서 물든지 해야 될 사항이다 이 얘기에서 내가 얘기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개편적인 사항은 저희들 자료를 만들어서 裵委員님께 직접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저희 평균은 2호선은 공시지가 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공시지가 70% 내지 100이고 3호선은 공시지가가 76 같으면 우리는 100 정도 줬는데 개편적 사항은 자료를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이것 보고 상당히 참 우리 지하철공단은 그래도 참 양심은 있고 우리 시민들의 그 관계에 어느 정도 한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그 자료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曺吉宇委員님이 저희에게 質疑를 주신 사항입니다. 釜山交通公團에서는 본사와 3개 기지창의 구내식당 직영에 따라 종사원 40명에 대한 인건비로 연간 3억 3,000만원이 지출되고 있고 이것을 전문업체에 위탁하지 않고 인건비를 부담하면서 직영하는 사유, 그리고 급식보조비를 10만원을 별도로 주는데 이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曺委員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釜山交通公團은 현재 4개의 구내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양사 4명이고 그 외에 직원이 포함해서 39명이 되고 인건비는 98년도 총액이 3억 2,6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우리 공단이 식당을 직영하게 된 사유는 지하철은 1년 365일간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직원들은 24시간 근무를 한다, 또 직원들의 근무형태도 일근자가 있고 3교 2교대 근무자가 있고 바로 교분근무자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야간 격일제 근무제도 있고 이래서 우리 公團은 사실상으로 상시 전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식당도 연중 휴일 없이 또 밥을 먹는 시간도 또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이. 자기가 2시에도 먹는 사람, 11시에도 먹는 사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또 중간에 우리가 직접 노동을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간식도 먹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영을 하면 오히려 다소 절감이 되어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되면 음식의 질이 상당히 떨어질 겁니다. 저희들 그래 버리면. 그래서 직영하기가 무척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임대료, 관리비, 인건비 등을 감안한다면 그런데 우리 직원이 식사를 부담하는 게 본사는 1,400원이고 다음에 우리 현장에서는 밥의 양이 많기 때문에 1,600원을 받습니다만 만일에 직영을 하면 2,500원내지 3,000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면 좀 부담이 다소 가는 이런 문제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은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직영을 해서 우리 공단이 앞으로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서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비를 별도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 것은 정액급식비는 공단이 단순히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정부의 공기업에 대한 임금정책에 따라서 매년 시달되는 예산편성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 지급을 합니다만 금년도 저희들 노사협의를 할 때는 이것이 급식비 지급을 없애는 방향으로 합니다.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우리 공무원들은 8만원을 받는데 공단은 1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저희들하고 같은 업종인 서울지하철, 대구지하철 등도 전부다 같이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등업체와 균형도 유지되고 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는 저희들 운영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委員님께서는 저희들 양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금년도 노사협의는 모든 수당들이 거의 통폐합이 되어 가는 형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협의를 할 때는 급식비가 없는 방향으로 지금 노사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曺委員님께서 質疑하신 공단직원의 정년이⋯
예, 企劃理事님!
예.
일단 한 가지 答辯이 끝났기 때문에 補充質疑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3억 3,000만원 정도⋯
曺吉宇委員 補充質疑 합니까?
예.
補充質疑입니까?
예.
예, 補充質疑해 주세요.
3억 3,000만원 정도 연간 지출되고 있는데 지금 企劃理事님 答辯대로 현장에 식대를 2,000원씩 주더라도 30일이면 6만원이고요, 40회를 먹어도 8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전문업체에 맡기면 2,000원씩 받더라도 연간 3억 3,000만원이라 하는 돈을 절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또 企劃理事님 答辯에 공기업 여기 편성지침에 보면 8만원 주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 8만원 주도록. 정액급식비가 8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10만원씩 지급했어요. 그럼 2만원씩 더 줬는데 뭐 서울지하철도 더 준다 이렇게 해서 答辯을 하셨는데 지금 2만원씩이면 말이죠. 交通公團에 2,600명이면 한 달에 5,200만원입니다. 1년이면 6억이예요. 10년이면 60억이고요.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3억 3,000만원에 여기 지금 12억을 보태면 연간 한 15억이 절약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지난번 98년 감사기관의 감사지적 사항에도 정부인건비 억제지침과 대치해서 공단은 하고 있다 이래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책자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단이 노조에 끌려다니든지 공단이 노조에 인심을 쓰고 있든지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한번 더 答辯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曺委員님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근무형태가 일근만 있는 게 아니고 3교, 2교대, 교분 되는 근무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끼만 먹는 직원도 있고 두끼를 먹는 직원도 있고 세끼를 먹은 직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당을 한 군데 집합적으로 많은 인원이 없기 때문에 식당을 만일에 우리가 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많은 금액을 일부러 식대를 받지 아니하면 식당운영이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한 군데서 분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게다가 저희 公團의 식사시간이 또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면을 봐서 우리 직원의 후생복지상 이것은 우리 좀 公團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직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현재 우리와 같은 서울지하철이나 대구지하철 모든 지하철에서 급식비로서 10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公團이 유일하게 8만원을 지급할 수 있느냐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이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내년도에는 급식비가 없어집니다. 급식비라는 과목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부터는 개선이 되도록 하는데 식당은 직영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내년부터는 급식비를 단체협약이 됐습니까? 노사협의가 됐습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 급식비 아니고 각종 수당은 이제는 기본급에 포함을 하는 방법으로 전부다 바꾸고 있기 때문에 급식비라는 명목이 이제 없어집니다.
급식비 명목은 없어져도 10만원은 기본급에 들어간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그렇게 되는 경우와 현재의 그 동결이 현재의 전체의 임금보다는 인상에 불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들 노사협상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들이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 曺委員님 참고로 내 거기에 대해서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委員님들께 자료를 다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제출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교통공단 직원들의 봉급수준 자체가 다른 公團이나 공사보다는 조금 낮은 실정에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전에 지적하신 그 지적은 분명히 옳습니다. 옳은데 그런 것이 대부분이 직원 봉급 성격의 것으로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문제들을 그래서는 안된다 해가지고 이번에 바뀌도록 되어 있는데 좀전에도 企劃理事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식사시간이나 또 식사공급 되는 이 자체가 우리가 식당을 운영해 가지고는 우리가 소파수술이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스팔트 하는데 돈 예를 들면 펑크난 것 떼우는 데 그 한 몇 만원밖에 안되는 것을 실제 원가로 따지면 한 만 5,000원이나 2만원밖에 안되는 것, 그것 일반 민간에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안되어 집니다. 그래서 市에서 소파수술를 위해서는 별도로 수선을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 公團의 직원들의 근무형태나 식사시간 자체 그리고 집합되는 장소 자체가 여러 군데로 나누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지창으로.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일반 민간인에다 줘가지고서는 도저히 그러한 것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특성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야말로 최소한도 근무를 하는데 밥은 먹여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다고 봤을 때 후생복지 차원에서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지하철공단 인원이 2,600명에 달하는데요. 그러면 4개 식당을 나누어도⋯
그렇습니다.
밥을 먹는 인원이 약 6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3교대로 그것을 한 번 나누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밥 먹는 인원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에 맡겨도 24시간 충분히 가동해지고 市의 경우를 보면 수도료하고 전기료만 市가 부담합니다. 그러면 물론 건물은 부담하죠. 그러면 2,000명 정도면 충분하게 식사를 언제든지 가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계산해 보면 이게 3억 3,000만원이나 들어가지고 인원 관리하고 그 인원에 대해서 퇴직금도 안줍니까? 주죠, 퇴직금 주죠?
예.
퇴직금 지금 계산 안된 겁니다. 거기다가 또 10만원씩 법에 없는 2만원씩 더 보태가지고 주고, 그럼 이 공단 지금 현실이 어떻느냐 대충 말씀 드리면 연간 한 1,000억정도 벌어가지고 한 1,100억 정도 쓰는 회사예요. 공기업입니다.
예.
그러면 1년에 그냥 영업수입이나 영업외수입 1,000억 벌어 가지고 인건비하고 관리비에 1,100억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100억을 내버리는데 조금이라도 절약을 해야 된다고 보이는데 이렇게 지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고요. 또 그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교통공단하고 노동자들하고 아니 근로자들하고 사이가 좋느냐 그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심심하면 분쟁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또 후하게 해 주고 있다, 끌려 다니는 것 아닙니까?
예, 曺委員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식당 운영하는 것은 3개 기지창 하고 본사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식당운영자기 때문에 지금 저희 인원에 대해서 많은 인원은⋯
아니 신평기지창도 운영하고 있고 호포 기지창도⋯
그런데 기지창 그것만 보고는 크게 늘릴 수 있는 것은 안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3교대로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하고 다음에 委員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제가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市에서도 신청사에 이전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운영한대로 하고 있고 各 區에도 현재 직영을 하면서 이런 형태로 운영해서 직원의 후생복지를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 잘 보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좀 검토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 答辯하시기 바랍니다.
또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공단직원의 정년이 당초 58세에서 61세로 연장한 것은 정부가 공무원의 정년을 1년씩 단축하고 있는 것에 배치되는 것으로 정년을 연기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우리 공단은 창단시 공무원정년에 맞추어서 3급 이상은 61세, 4급 이하는 58세를 정년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에 따라서 6급 이하의 공무원정년을 1년부터 3년까지 연장하도록 함에 따라서 우리 공단도 공무원의 6급 이하에 해당되는 4급 이하 직원에 대한 정년을 1년 내지 2년을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97년도 단체협약시 서울지하철과 서울도시공사 등 우리 업종과 같은 업종에서는 61세로 다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연장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IMF 이후로 어려워진 사회 전반의 분위기와 국가경제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을 우리가 같이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공단 1급 이하 전직원의 정년을 단축하기로 우리 노조가 협상을 계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에서는 상당히 반발하는데 저희들은 한 58세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협상을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올려놓으면 내리기는 힘듭니다. 급여 한번 올려놓으면 내릴 수 있는 줄 압니까? 못내립니다. 기업을 안해 보셔서 모르겠지만 한번 급여나 대우를 올려놓으면 내리기는 엄청나게 힘듭니다. 지금 企劃理事님 答辯에 노사협의회 市에 이것을 58세로 내리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지금 노력은 하는데 협상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曺委員님께 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朴賢煜委員님이 質疑를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접대성 경비 과다사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매년 법인한도액을 초과한 접대성 경비를 집행을 하면서 영수증을 미첨부 하여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는데 어떤 경우에 영수증이 사용이 안됐는지와 99년 9월말 현재 임원들이 접대성 업무추진비를 4,000만원이나 집행한 이유와 98년 6월 이후 카드사용을 하지 않고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인한도액 초과집행에 대해서는 공단은 법인세법이 규정하는 한도액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으나 우리 공단은 운영과 건설을 동시에 수행하는 특수성을 가진 公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公團은 건설을 46개 공구에서 지금 건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하철건설 사업은 매출액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반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설만 전담을 하는 정부산하기관의 접대성 경비 규모를 참고를 해서 당해연도 건설규모 민원발생 등 공사현장 여건을 감안을 해가지고 법인세법 한도 외에 별도로 적정액을 저희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액중 영수증 미첨부 집행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와 98년 6월 이후 카드사용을 하지 않고 집행한 사유에 대해서는 97년 1월부터 98년 7월말까지 公團의 22개 처, 실, 및 현업기관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모두 1억 8,74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의 주 용도가 야간 특별근무가 있을 때 식대 등으로 우리가 지출이 되는데 정부서류를 못 갖춘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98년 상반기까지 부산지역 여건상 신용카드 사용이 곤란한 실정으로서 70%액 중 40%로는 카드로 사용을 하였고 나머지는 일반영수증으로 집행을 하여 감사원으로부터 접대성 경비 집행방법을 가급적 신용카드로 개선, 운영하라고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98년 6월부터는 접대성 집행제도를 보완을 해서 법인카드 사용을 일원화하는 한편 집행자, 접대 목적 등을 명시하도록 집행방법을 개선을 해서 접대성 경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를 하고 있고 그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집행한 금액은 한 건도 저희 현재는 없습니다. 9월말 현재 임원들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4,000만원이 집행되어 있는데 그 사유는 9월말 현재 집행액은 임원 1인당 월 평균 74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건설과 운영관계의 각종 민원이나 내빈접대 노사관계의 개선 등 공단운영을 위한 대외업무추진에 필요해서 저희들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들 좀 예를 들기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공무원의 3급이상 국장급 이상이 우리가 직제활동비 등이 월평균 100만원 정도가 된다면 우리 공단의 임원은 오히려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에 대해서는 각별히 노력을 해서 절약을 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흑자 공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 사정이 이렇다는 것을 朴委員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을 도와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방금 答辯중에요, 98년 6월부터 이제 접대비는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는 전혀 쓴게 없다는 거죠?
전혀 쓴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質疑를 주신사항입니다.
윤행부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추심분 청구소송이 취하된 사유와 내용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직원 배인철에 대한 윤행부 채권에 대해서 96년 8월 12일 제3채무자로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을 받았습니다. 배인철을 상대로 채권은 윤행부 건 외에도 총 41건 2억 6,945만 5,000원 정도입니다. 채권이 상호 경합되는 관계로 윤행부의 추심금을 지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윤행부는 98년 1월 9일 부산지법에 추심료 청구소송을 제기를 했으나 변론기일에 2회 이상 본인이 불참을 해서 법원에서 98년 6월 20일자 소취하가 간주처리가 되었음을 말씀을 올려 드립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99년도 수의계약 한 총 건수 및 금액과 방송관련 공사를 인켈음향이 독점한 이유를 質疑를 주셨습니다. 答辯을 올리겠습니다.
99년 공사중인 수의계약 한 총 건수는 60건 11억 9,000만원이 됩니다. 이중 방송설비 공사는 2건에 3,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옥 방송설비 공사가 1,600만원이고 이동용 방송장비 제작설비공사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가계약명령 및 공단계약 사무처리 내규의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 한도가 저희들 5,000만원인데 이 이하가 되기 때문에 인켈음향과 수의계약을 하게 하였습니다. 공사시행 내용은 옥상 방송설비의 노후에 이 옥상방송 등이 한 15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따른 설비보강과 옥외방송을 위한 이동용 장비목적이 되겠습니다. 시장조사 결과 인켈음향의 가격이 타사에 비해서 적정하였고 기존 방송설비와의 호환성을 고려를 하였습니다. 이상 朴賢煜委員님의 質疑주신 사항에 대해서 答辯을 올려드렸습니다.
예, 이사님! 저 補充質疑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책자를 한번 봐 보십시오. 189, 가지고 계십니까?
예.
18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예.
189페이지가 수의계약 한 공사현황이거든요. 189페이지에서 190페이지, 191페이지까지 있는데 191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방금 理事님께서 答辯하신 60건에 총 11억 9,000만원이죠, 그죠?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한 번 보면 저는 이제껏 감사해 보면서 이런 감사자료는 처음 봤습니다. 제일 먼저 189페이지 위에 보면 역사 통신케이블 증설공사 국도통신 윤태길, 있죠?
예.
거기서도 쭉 내려오다가 세 번째 자동발매기 이설 철거공사 99년 3월 31일 이성태, 하나로정보통신 이성태, 여기서부터 그 맨 끝까지 면, 또 19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90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똑같습니다.
자동발매기 이설 철거공사 이성태, 또 김우경, 김선동, 강재희 앞에 하고 똑같이 이중으로 적어 놨습니다. 이런 보고서가 어디 있어요. 그래 놓고 토탈은 60건에 11억 9,000 맞습니다. 이것 내가 숫자 세어 보니까 숫자는 60건이 맞아요. 숫자는 60건이 똑같고 안에 내용은 앞에서도 일부 적고 또 복사해 가지고 다시 적고 이런 감사자료가 어디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한번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朴委員님 여기에 행정감사자료에 보니까 우선 제가 챙기지 않아서 이런 사항이 일어나서 대단히⋯
아니 방금 答辯하신 총계에 60건에 11억 9,000은 맞다니까요. 어찌해서 이런 거짓된 그런 答辯을 할 수가 있습니까? 60건 맞아요. 세어 보니까. 20명 기재해 놓고. 이게 어찌된 거예요, 이게.
이것 맞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출력을 하면서 자료가⋯
아니 그 관계자가 答辯을 해보세요.
죄송합니다. 재정처장입니다. 이 작성과정에 PC출력 과정에 있어서 실무자들이 착오가 있어서 이중으로 나온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이게 확인이 안되고 제출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니 건수가 맞다니까요. 건수는 이렇게 이중으로 있는 게 60건이 맞다니까요. 이것 세어 보니 60건이라니까요.
예.
그럼 나머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어느 것이 다른 겁니까?
이중이 잘못된 겁니까? 60건이 잘못된 겁니까?.
확실히 조서를 만들어서 감사 끝나기 전에 새로 제출하도록 그래 조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렇게 눈속임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눈속임이 아니고⋯
아니 오자, 탈자는 날 수도 있고 금액이 좀 바뀔 수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쓴 것을 다시 써가지고 이런 감사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감사를 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朴委員님 죄송합니다. 저희들 이 사항은 명확하게 해가지고 감사가 끝나더라도 朴委員님 갖다 드려서 충분한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부다 이중이에요. 끝까지 이중이에요, 끝까지.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朴委員님께 충분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 答辯해 주십시오.
다음 趙淸來委員님께서 質疑를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趙淸來委員님께서는 업무보고 4페이지 예산현황 관련 토지공사 부담금 등 360억원에 대한 내역을 質疑를 주셨습니다.
먼저 토지공사부담금은 360억의 내역은 양산선 건설에 대한 건설비로서 토지공사 인허가 부담하는 부담금이 278억원이고 양산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82억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호선 3단계의 양산선 건설의 재원조달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호포에서 중부까지는 전액 토지공사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고 중부에서 북청까지는 국비 50% 양산시에서 50%를 부담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하철의 목표 수송분담율이 23% 인데 향후 몇 프로까지 올릴 수 있는 것인지를 質疑를 주셨습니다.
수송분담율 23%라는 것은 현재 3호선까지의 건설을 완료했을 때까지의 목표치입니다. 현재는 2호선 1단계까지는 14.7%가 되겠습니다. 향후 4호선과 5호선 건설을 정부와 부산진 등과 부산시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면 지하철의 수송 분담율은 40% 수준을 목표로 하고 추진을 하는 것을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서울은 현재 지하철 수송분담률이 몇 프로 됩니까?
서울은 지하철하고 도시철도를 합쳐 가지고 현재 31%의 분담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그러면 기획이사께서는 3호선, 4호선 건설허가가 나면 40 몇 프로까지 올린다 했습니까?
예, 현재 저희들 목표가 3호선과 4호선까지 다 되면 40%까지 분담이 되겠다는 그런 목표에 기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표를 너무 높게 잡은 것 아닙니까?
서울은 1호선, 2호선 몇 호선까지 있는데 그 수송률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31%밖에 안되는데 釜山은 이제 절반도 아직 못해서 앞으로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은 너무 의욕이 과욕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李璋杰委員님께서 質疑를 주신 사항입니다. 공단이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하여 정부기준을 초과를 해서 지원하는 사유와 예산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答辯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의 노동조합 노조원 수는 정부방침이 발표되기 이전인 1990년 2월 7일 당시 노조원 수가 1,158명인 상황에서 노사간에 7명으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간 지하철의 추가개통에 따라서 노조원수가 계속 증가를 해서 단체협상 때마다 노동조합의 전임자 증원요구가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더 이상의 증원은 억제를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감사원 감사시 정부방침에 따른 임원만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6월 15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노사간 단체협상에 정작 3명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현재 협의가 진행중에 있음을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올린다면 1995년 8월 31일 재정경제원이 방침으로 정한 것은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기준은 노조원 1,000명에서 1만명 이하인 경우는 2명에다 1,000명당 1명을 더한 인원으로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조원 수가 2,044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은 4명이 인정이 되어 있어 현재는 3명이 초과됐고 이 초과된 인건비가 6,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노사협상에서 열심히 협상을 해서 노조원을 줄이는 방안을 저희들 협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노조원이 아니고 노조전임자.
노조전임자 수를 줄이도록 이렇게 저희들 협상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공단수입에 대한 98년도 대비 99년도의 금액차이와 사유에 대해 質疑를 주셨습니다.
공단의 수입은 운수수입과 광고 수입, 임대수입, 이자수입, 제고자산 매각이익, 잡이익 등 모두 6종류가 되겠습니다. 98년에 987억원이었으나 99년에는 1,032억원으로서 전년 대비 450억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수익금이 과목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여러 가지 사항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수입금이 별도 차이가 납니다. 이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수수입금은 98년 대비 103억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6월에 2호선 1단계 구간이 개통이 되어서 10월에 운영이 인상도 되었기 때문에 더 많아졌고 지난해 대비 33억원이 감소한 광고수입은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침체로 광고시장이 위축이 되어서 광고유치 사업주의 급격한 감소가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21억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공단의 이자수입은 국비와 시비 등이 계획보다 늦게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대기성 자금이 현재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줄었습니다. 98년도 대비 3억원이 증가한 임대료는 2호선 1단계의 개통구간의 임대시설이 증가한 데 그 원인이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매각이익은 98년과 같은 수준이며 7억원이 감소한 잡이익은 전년도 법인세 환급금 위약배상금 통신관로 사용료 등으로 이중 위약배상금이 감소했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答辯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포동 차량기지창에 적재된 강재가 많이 적재되어 있다가 없어졌다가 하는데 이 자재는 어디에 쓰는 것이며 처분시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처분을 하는지 質疑를 주셨습니다. 答辯을 올리겠습니다.
2호선 1단계 구간의 지하철 건설 공사현장에서 사용된 강재 반납으로 노포동 차량기지창에 97년말에는 약 5만 8,963t이 보관이 되었습니다. 이중 재사용이 불가한 폐강재 1만 8,780여t은 98년중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하였습니다. 99년 10월말까지 1만 6,000여t은 2호선 2단계 구간 및 3호선 건설현장에 불출하여 현재는 2만 4,150여t이 남아 있습니다. 건설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는 반납강재가 많아 적재량이 많아졌다가 불량강재 매각과 공사현장 수시반출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李璋杰委員님께서 質疑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것도 이야기를 한번하고 넘어 갑시다.
노조전임자 기준이 3명이 확실하게 불어나서 근무를 하고 있죠?
현재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6,500만원 들어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내복지기금법이라는 것이 어떤 때 적용이 됩니까?
사내복지기금이라는 것은 저희들 공단 전 직원들의 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의 복지기금,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대외적으로는 대항력이 있는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예, 자체적으로.
노조가 활성화되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에 감사원 지적을 한번 받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원 지적을 받은데 대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더 나가고 정원이 늘어나서 움직이고 하는데 대해서 여기서 묵시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합법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난 6월 15일부터 우리 노조가 협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지적을 받고 있느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권고사항인데요, 권고사항인데⋯
7명을 해도 되는데 감사원에서 굳이 왜 4명으로 하지 7명으로 하느냐 이렇게 줄여라 하는 권고다?
예.
그런데 이것이 타 노동단체에 관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이 관례화되어 있지 않은 것을 지금 이 돈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편법운영을 한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노포기지창에 있는 그 철재 이것도 전에 감사원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죠? 기획이사가 조금 전에 와서 잘 모릅니까?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옛날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은 일이 없다고요?
예.
그 처분관계에 대해서?
예.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 지적을 한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자재가 들어온 것도 알겠고 처분과정은 아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폐자재에 대한 적정한 단가를 가져 와서 처분이 되고 처분된 결과가 나오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수입으로 다 잡아놓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수입이 되면 다음 저희들 예산으로 수익금을 잡습니다.
수입으로 되면 수입으로 예산을 다 잡는다?
예.
이것이 지금 企劃理事님이 늦게 오셔 가지고 잘 모르실텐데 전에 감사원에서 이야기가 있은 것이 있을 겁니다.
예,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느냐 하면 즉 말하자면 행정력이나 이런데 어떤 연계성이 결여가 되고 어떤 투명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公團에 재정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좀 투명성을 가지고 이런 것도 다음에 지적을 안 받도록 해 달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朴克濟委員님께서 質疑를 주신 사항입니다. 첫 번째 지하철 2, 3호선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구별 부산지역업체와 계약된 금액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은 理事長님이 말씀을 올려 드렸습니다만 숫자상 차이가 나는 점은 朴委員님께 별도로 제가 보고를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98년도에 임원의 상여금을 180% 자진반납을 하였으나 99년도에 정상환원이 되었음에도 금년도 임금협상시 직원에 대한 임금을 2.25% 삭감토록 지시함에 따라서 현재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여부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答辯을 올리겠습니다.
98년도의 임금은 임원과 직원의 구분없이 전부 동결이 되었으나 IMF에 따른 고통분담과 국가경제난 극복에 동참하기 위하여 과장급 이상 간부직원들은 상여금을 자진반납토록 결의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임원은 상여금의 180%를 자진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公團과 같은 공기업의 임금협상은 政府의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의 권유에 의해서 협상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있으며 따라서 금년의 경우에도 정부지침에 따라서 2.25%의 삭감을 제시해서 현재 협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2.25% 삭감은 임원이나 직원이나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公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공기업이 동일하게 겪고 있는 사항임을 양지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 公團內에서는 자체문제로 인한 노사분규가 시민의 교통편의에 직결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저희들 협상을 계속해서 얻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주신 사항입니다.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합의서 위반내용과 사유 및 公團이 단체교섭에 제시한 30여개의 계약안에 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答辯을 올리겠습니다.
공단이 단체협약권은 노사합의서에 명기되어 있음에도 현재까지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99년 2기분 대학생 자녀 학자보조금 지급과 사내근로복지기금 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대학생 자녀 학자보조금은 무상에서 융자로 전환토록 하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전액 지급하지 못하다가 99년 11월 1일 상반기 학자금은 무상으로 지급을 했고 하반기는 융자로 전환토록 하라는 정부예산 변경지침에 따라서 상반기 학자금 207명분 4억 5,400만원은 99년 11월 8일날 지급을 하였습니다. 하반기분은 융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해서 현재 노사간에 협상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당초 노사합의로 99년도에 5억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에 실시한 감사원 감사시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5조의 의해 가지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세정순이익의 5% 범위내에서 출연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순이익이 없는 公團이 기금을 출연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서 公團의 경영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출연을 유보할 것을 권유를 해서 현재 출연이 유보되고 있음을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公團이 기존 단체협약안을 계약하는 30여개 개정안을 고수하여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노조의 주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 시작된 노사간 단체협상이 11월 3일 노조측에 의해 결렬이 되었다가 지난 11월 23일 재개가 되었습니다. 公團은 평화적인 합의타결을 위해서 그간 단체협약을 운영해 오면서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은 차제에 개선하기 위해서 제시한 대부분의 개정안을 현재 철회를 했습니다. 다만 정부지침 또는 감사지적에 따라 제시된 10개항의 개정안과 인력 및 장비절감을 위해서 근로시간중에 노조활동 허용은 다소 제한하는 내용 등 총 13개의 개정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체교섭이 재개된 11월 23일 평화적인 협의타결을 위해서 노사 각 4명의 실무소위원회를 지금 구성을 해서 현재 활발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公團이 제시한 13개항의 개정안의 자료는 제출을 하겠습니다.
委員長님 補充質疑 하겠습니다.
朴克濟委員 補充質疑 조금 받고 하세요.
우리 企劃理事님께서는 앞서 우리 朴賢煜委員도 물론 인쇄 잘못도 아니고 오히려 계산을 맞추기 위한 그런 저도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물론 해명을 한다고 했지만 방금 전에 質疑를 하고 제가 이 자료를 받은지는 감사 시작하자마자 5분전에 받은 자료입니다. 5분전에 받은 자료인데 理事長님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本委員한테 제출된 자료하고 차이가 난다는 자체는 결국 우리 감사를 하고 있는 市議會를 무시한다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정말 특히 交通公團에서도 감사준비를 위해서 本委員이 알기로는 상당히 노력을 하고 또 준비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치 하나 안 맞는 이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委員長님!
예.
일단 제의를 요청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대한 해명을 듣고 넘어가야지 그냥 계속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보고 드린다는 자체는 좀 뭔가 감사진행에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확실한 答辯을 듣고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여러 委員님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監査를 中止하고자 하는데 委員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럼 10분간 監査를 中止하겠습니다.
(16時 54分 監査中止)
(17時 20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監査를 實施하겠습니다.
먼저 本委員長이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議會의 行政事務監査는 감사자료의 작성 질의에 대한 답변과 각종 자료제출 등에 있어 정확을 기해야 함이 가장 중요함을 명심하여 정회전과 같이 잘못 작성된 자료가 제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설명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 자료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부산지역업체 계약금액은 3,837억 4,000만원이 맞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중간에 자유건설이나 부도가 나 가지고 탈락된 회사를 원도급자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차액이 났습니다. 그리고 朴賢煜委員님 사항은 60건에 11억 9,000만원인 그중에 20건이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0건 8억 8,790만 5,000원이 맞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 質疑에 대한 答辯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補充質疑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업체를 잘못 기재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감사를 하기 위한 준비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물론 이중기재가 된 부분은 완전히 빠진다고 그러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마는 40건중에 그 내용중에도 보면 우리 수의계약한데는 보화라는 데는 보화산업이네요. 총 40건중에 보화산업은 다섯건 수의계약을 줬고 또 성원에는 네건 주었습니다. 총 40건중에 거의 25%가 이 두업체에 주었습니다. 특별히 공사를 잘한다든지 기술이 아주 뛰어나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총 40건중에 두 개업체가 아홉건의 수의계약 받았습니다. 뚜렷한 사유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시설처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상섭입니다.
우리 샷타는 고장이 나면 즉시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찰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받는 것보다는 시민을 위해서 그래서 실적이 있는 사람, 잘 고치는 사람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실적이 있고 잘 고치는 사람?
예.
실적이야 다 있겠죠. 잘 고치는 사람이다, 기술이 아주 뛰어나다는 이야기죠?
기술이 꼭 뛰어나다기 보다도 우리 지하철을 잘 알고 보수가 즉시 안전하게 고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업체 말고 다른 업체는 필요 없겠네요? 잘하는 사람 자꾸 줘야죠. 아니 잘하고 즉시 즉시 해주면 다른 업체는 필요 없잖아요? 두 업체만 하면 되죠.
그런 것보다도 딴 업체도 잘하는 업체가 있고 하면 딴 업체한테도 갈 수도 있습니다.
수의계약 주는 것도 좀 원활하게 좀 다른데 보면 통상 두루두루 주거든요. 다 같이 공사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너무 두 회사에 편중되어 있는 경향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점은 앞으로 좀 시정을 해서 원활하게 다른데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理事 答辯 다 했습니까?
아니 제가 補充質疑 남아 있습니다.
朴克濟委員 企劃理事한테 補充質疑 남아 있습니까?
예.
補充質疑 하세요.
앞서 企劃理事께서 노조에 대해서 제가 質疑를 했고 答辯中에 정부학자금이 법으로 전에는 지급할 수 있다가 지금은 이제 지급을 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 지급을 못하는 문제, 그런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고 한 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노사교섭 문제는 교통공단 사측의 어려운 점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노조대표가 각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지금 현재 협상테이블에 나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로자의 전체 입장에서 대표로 나와서 어려움을 각오하면서 심지어 물론 시민의 불편은 있습니다마는 파업을 주도해서 또 수갑을 차고 어려운 곳에 갔다 올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적으로 보지 말고 가족으로 봐달라는 거죠. 가족으로 볼 때 이해가 갈 겁니다. 그래서 물론 법으로 정해진 것은 어길 수 없지만 交通公團에서 베풀 수 있는 문제는 베풀어서 한 가족적인 입장이 되어야지 특히 이번에는 우리 副市長님을 하시다가 交通公團 理事長으로 오셨으니까 오히려 노조에서도 기대가 클 것입니다. 또 우리 副市長님은 행정능력과 또 조직관리라든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잘 타협해서 시민을 볼모로 해서 지하철이 다시 파업이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諸宗模委員 補充質疑입니까?
예.
補充質疑 하세요.
지금 행정감사 자료를 봐 가지고는 우리 委員들이 제대로 감사하기 힘들게 해 놨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좀 속된 표현을 하면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만 가지고는 委員들이 몇 달동안 현장을 다니고 서류확인을 다해 가지고 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質疑를 했는데 答辯이 그런 식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하는데요, 37페이지 같은데 지역업체 육성을 위해서 발주한 공사 해 가지고 이것은 지역업체를 하든지 아니든지 간에 여기는 반드시 委員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 됩니다. 판단할 수 없는 자료는 별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몇%로 했는지 낙찰비율이 제시가 되어야 되고 이쪽에 각 건설회사의 도급비율이 쭉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앞에 지나간 그런 공사도 전부 하도급을 줬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하도급에 대한 책임감리제 보고서 같은 것이 이 책에는 안 나오더라도 별지 책에는 다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 이것은 뭐냐 하면 지극히 상식적으로 해 놨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 172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이제 감리단 검토보고 해 가지고 적정 이래 놨거든요. 우리는 지금 현재 이것이 적정이다는 것은 감리단 자기가 봤을 때 적정한 것이고 이 표 자체에 대비를 해 가지고 원도급자가 얼마를 받았는데 어느 회사가 하도급자가 얼마를 받아서 공사비율이 적당하다 또는 금액이 적었는데 적당하다, 문제점이 있다 이런 것들을 감리보고서를 결국 건설산업기본법 29조에 의해서 감리보고서를 理事長 앞으로 내는 것 아닙니까? 그것 다 받죠? 받으면 그런 것이 별책에 다 나와 가지고 우리가 다 그것을 보고 과연 업무가 흐름이 투명하게 되고 제대로 되고 있구나 판단할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 그것을 요구를 하려다가 그것은 지금 시간적으로 안되니까 제가 質疑를 할 때 우선 전체 공사금액에 하도급 비율, 그리고 공정별로 하도급 금액의 비율, 그리고 그것이 과연 적정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타당한 금액으로 주었느냐 그것을 제가 분명히 물었습니다. 그럼 그에 대한 것이 설명이 되어야 되고 설명이 안되면 자료라도 제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 것도 안되거든요. 그럼 이 자료가 없느냐, 이것이 交通公團에 다 있다고요. 책임감리제도에 의해서 흐르기 때문에. 사실 또 그 자료가 있다면 크게 우리가 이렇게 質疑를 할 것도 없어요. 그 자료를 앉아서 다 보면 문제점이 있는 것만 이야기를 하면 되니까 이렇게 복잡한 質疑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 지나간 공사는 그냥 공사가 있었다는 것만 있고 현재 공사는 하도급 준 것만 있는데 이것이 금액만 표시해 놓고 그냥 ‘적정’ 이래 가지고는 성실하게 되었다고도 볼 수 없고 우리가 자체 감사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은 좀 체계적으로 볼 수 있고 또 갖추어야 될 자료는 갖춰 주어야 우리가 마음 편하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지나간 것은 이렇다 치더라도 제가 오늘 질의한 것 중에 172페이지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지금 당장 제출은 안될 것입니다. 만들라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만들어서 한번 보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도 감사할 때 지역업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과 힘이 들겠지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理事長님께서 좀 노력을 해서 전 공사가 부산업체에게 하도급이 되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朴克濟委員이 質疑를 했는데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答辯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확인이라든지 질의가 반드시 나올 것을 예상해서 그러한 서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없잖아요. 실제는 아무 것도 없거든요.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자체가 이 서류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한 부분을 보면 껍데기밖에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차후라도 좀 서류를 만들어서 그동안에 과연 理事長이 약속한 것이, 감사장에서 약속한 것이 제대로 이행되고 안되고 있나, 어느정도 되었느냐를 委員들이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노고도 알 것은 알고 또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하고 이래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理事님 수고 많았습니다.
委員長님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企劃理事에게요?
예. 나가시면 못할 것 같아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釜山交通公團에 최고 운영협의회로 계시는 운영위원회가 있죠? 운영위원회 대통령에 정한 시행령에 보면 당연직으로 7명이 있고 그리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한 7명, 그리고 부산시장이 추천해서 건설부장관이 위촉하는 4명 해 가지고 총 16명이 있는데 이 시행령에 보면 당연직이라든지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촉은 TO를 100% 다 채웠는데 부산시장이 추천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내용은 총 6명까지 할 수 있는데 4명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데 다 100% 채워졌는데 왜 부산시장 추천만 이렇게 안 채워지는지, 인원보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이것이 최근 2년간 부산교통공단 운영위원회 월례회에 불참한 내용을 보면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한 6명중에 박국홍변호사라는 분은 한번도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은 교통부에 건의를 해서 다른 사람으로 좀 바꾸든지 해야만 회의가 원활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答辯해 주십시오.
委員이 몇 명입니까? 자문위원입니까 무슨⋯
운영위원입니다.
운영위원이 누구 누구인지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당연직 위원이 7명이고 건교부장관 위촉 6명이고 부산시장이 추천해서 건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은 6명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수가 너무 많아도 문제가 많아서 4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운영을 할 때 저희들이 만일에 꼭 더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그에 대한 사후조치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총 20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이 시행령에 보면 20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건설부장관 위촉은 6명 이내인데 6명을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건설부장관이 위촉한 사람중에 박국홍변호사라는 분은 2년동안 한번도 참석을 안하고 불참했는데도 계속 놔두고 부산시장이 추천한 케이스는 6명인데도 TO를 채우지 않고 4명만 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부산시장 추천한 6명 TO를 다 살려야지 왜 4명만 했느냐는 이야기죠.
부산시장이 추천한 사람이 누구 누구입니까?
부산시장이 추천한 사람은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강병중씨 하고 우리 시의회 조길우의원님하고 공인회계사 부산지회장 손수완, 부산시 버스조합 이사장 김권식 이렇게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총 6명까지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사람도 보면 부산일보 사장이라든지 부산교통공단 고문변호사라든지 부산상대 교수, 동아대학교 공대교수, 전 교통공단 기획이사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산인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교부장관이 위촉한 인원이나 그 다음에 부산시장이 추천해서 건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이 사항은 추가 10명인데 부산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企劃理事님!
예.
지역인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市議員들은 지역에서 다 선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市의 행정을 많이 파악을 하고 있고 이런데 앞으로 理事長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좀 보강할 수 있다면 보강을 해 주십시오.
예.
아니 인사인데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한 분도 다 인사고 시장 추천도 인사 아닙니까? 다 인사인데 왜 2년동안 한번도 회의도 참석하지 않는 사람을 놔두고, 그것은 6명 TO를 다 채우고 釜山에서 추천하는 인원은 왜 6명 TO인데도 안 채우고 4명만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2명을 더 부산의 추천을 더 받아서 6명을 채우고 또 회의에 불참하고 명단만 놔두는 것은 사실 아무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분은 건의를 해서 이렇게 2년동안 한번도 회의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회의 불참 내용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성의가 없고 또 이렇기 때문에 교체해 달라 건의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전혀 뭐 참석하든 안하든 가만히 놔놓으면 우리 의욕이 없는데 제가 자꾸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6명으로 채울 의향은 없습니까? 티오는 20명이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예, 앞으로 저희들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 이상입니다.
예, 企劃理事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運營理事님 나와서 質疑에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이사 이순규입니다.
오늘 여러 委員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저희운영에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各 委員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答辯 드리겠습니다.
먼저 裵鶴喆委員님께서 호포역에 탑승하는 1일 승객현황을 다른 역과 비교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10월 현재 호포역을 이용하는 승객은 1일 평균 2,500명으로 2호선 1단계 구간 21개역의 1일평균 이용승객 4,800명과 비교할 때 약 52% 수준입니다. 다음은 裵鶴喆委員님 諸宗模委員님 朴克濟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신평~대티간 누수관련입니다.
신평~대티간 콘크리트 균열로 비만 오면 엄청난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누수발생 원인과 시공사에 대해서 하자 보수를 실시한 실적과 손해를 배상받은 실적이 있는지 하자 보수기간 신평역 연결통로 누수 상임유지 관리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평~대티간 지하구조물은 삼성중공업 외 8개사에서 90년 12월에 착공해서 94년 6월에 준공했습니다. 하자 기간인 금년도 6월까지 5년간입니다. 주로 그 누수가 되는 것은 콘크리트의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과 터널시공 이음부 틈새로 지하수위가 상승을 하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 기간동안에 저희가 분기 1회 정기점검을 하고 연 2회 정기하자 검사를 실시해서 점검결과 발생한 하자 사항을 각 시공회사 별로 통보를 해서 연2회 이상 하자 보수를 현재까지 실시해왔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손해배상을 받은 실적은 없습니다.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98년 10월부터 금년 4월까지 하자 만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를 한 결과 구조적인 이상은 없지만 이상이 없는 안전한 상태로 짐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신평 연결통로 천장부에 옥상에서 역사로 유입되는 피트층에서 누수가 일부 있어서 금년 3월에 3개소에 대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4단계 전구간에는 내구성 향상을 위해서 균열 및 누수 등 하자 사항을 각 시공회사 별로 저희가 통보를 해가지고 금년 1월부터 11월까지 1,933개소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균열 및 누수개소에 대한 보수실적을 전산화 해서 분기 1회의 정기점검과 연 1회의 정밀점검을 실시해서 철저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신평역은 지하연결 통로에 처음부터 많은 누수가 발생했죠? 그때마다 땜질식 복구로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지금도 비만 오면 각종 장비로 빗물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부실공사가 아닙니까?
그 점은 제가 지금 부실공사가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뭣합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2호선 1단계 공사할 때 하고 1호선 4단계 공사할 때 하고 저희들 공사기법이 상당히 많이 발전돼서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마 공사기술 수준이 좀 낙후되어서 그렇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동안에 상당한 보수를 많이 해서 이번에 저희가 정밀진단을 저희 새는 것밖에 누수가 된 일이 없습니다.
예, 딴 것이 아니고 이 누수가 우리가 보통 조금 이래 샌다 하는 것은 시멘트가 오래 되면 그 균열이 가서 그런 일이 있다고 보더라도 이것은 처음부터 땜질식 복구도 하더라도 개선되지 않고 빗물이 새고 이런다 하면 이것은 얼마가지 못합니다. 시멘트라 하는 것은 영구성이 아니고 이게 얼마 가지 않으면 우리가 볼 때 한 2, 3년 가면 그것은 완전 어떤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해야 될 이런 것인데 이 회사에 완전, 이것 좀 하도록 좀 하세요. 이래 가지고는 안됩니다. 우리가 이래 보고 있을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裵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발견된다면 완전히 복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신평에 주민들은 불안하다,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 문제는 이사님이 책임지고 이 관계에 대해서 이것 완전점검을, 정밀점검을 새로 해서 이런 얘기를 듣지 않게끔 우리가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완전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고 하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
裵委員 다 끝났습니까?
예.
예, 제가 좀⋯
예, 諸宗模委員 補充質疑해 주세요.
지금 이 사항은 상당한 기술적인 사항이거든요. 상당한 기술적인 사항인데 직제가 어찌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운영이사가 어떻게 答辯하시는가 조금 제가 의문이 갑니다. 지금 運營理事께서 答辯하신 내용은 이 감사자료에 다 있습니다. 누수내용도 대소를 구분해서 있고 다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또 이 용역을 맡아 한 회사가 전부 원인부터 해가지고 쭉 결론까지 다 내려놓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質疑를 한 이유는 아까 2호선보다는 1호선 할 때 상당히 기술이 미약했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결함이 생겨가지고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이게 또 어떤 충격을 받으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하는 지적까지 해놓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좀 체계적이고 구체적이고 이런 것이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탓을 한다기보다도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 상식으로 볼 때 이 答은 運營理事께서 직제상은 그런지 몰라도 기술적인 答은 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이래 본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가 적어도 運營理事께서 答을 하시려면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 이게 이제 앞으로 지하철3호선까지 이제 쭉 하면 계속적인 하자 보수에 대한 관리문제가 나올 거라고요. 이러면 1호선에는 어떠한 하자가 어떤 부위에 어떻게 생겼는데 처리를 어떻게 해서 앞으로 그게 2호선에 참고가 되고 또 2호선 문제는 또 3호선에 참고가 되고 이러한 것들이 앞 시공에 대한 어떤 결과를 유지, 보수, 관리과정에서 나온 것을 이게 전부 사례별로 편람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하는 이유는 그래 원인을 그것을 토대로 해서 찾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원가도 절감시키고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하면 이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것은 뭐냐 관리하는 과정에서나 시공할 때 물론 책임감리제지만 이런 것들이 전부 사례로서 남겨놔야 앞으로 이게 참고된다는 거죠. 이것은 아마 運營理事 파트에서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렇다면 오히려 답을 하실 때 좀 미안합니다마는 運營理事께서 제가 質疑한 이것, 이것을 앞으로 만들어서 편람을 하겠다는 答辯 같으면 모르지만 지금 答辯은 여기 책에 다 있는 것 答辯했거든요. 그리고 建設本部長께서는 이러한 사례를 심도 있게 지적을 해가지고 앞으로 문제를 이야기해 주고 이래 해야 안되겠나 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이력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좀 전산화를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諸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전산화해 가지고 그것을 건설쪽에 협의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委員長님! 제가 補充質疑 하겠습니다.
朴克濟委員 補充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運營理事께서 제가 質疑한 내용에 答辯을 했기 때문에 나도 다소 조금 의아심은 있고 또 제가 質疑한 부분은 오늘 建設本部長이 答辯을 하지 않나 이래 생각했는데 運營理事께서 答辯을 하시니까 運營理事님께서는 누수관계에 지금 答辯을 하셨거든요. 그럼 지금 관리를 운영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계약단계를⋯
지금 저희는 건설해 놓은 것을 관리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자 보수는 우리가 시켜야 됩니다.
아, 하자 보수는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다?
예, 그리고 정밀안전진단도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아, 정밀안전진단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방금 答辯에서 누수는 좀 있지만 구조에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누수는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나서 방금 5년 이번에 6월이 되면 하자 보수기간이 끝난다고 그래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누수에 대한 발생사고가 몇 회나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 하자 보수로 인해서 저희들이 고친 것은 누수와 균열하고 해서 한 1,900여개소 고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質疑를 하겠습니다. 1,900개의 공사현장에서, 1,900개의 공사부실로 인해 가지고 누수현상이 일어났다 우리 運營理事님 행정감사자료 179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실랍니까?
보고 계십니까?
예, 179페이지 펴놓고 있습니다.
302공구 3호선 토목공사입니다. 국제종합에서 외 3개사가 입찰을 봐가지고 차수공사에 보면 9억 6,300만원에 봐가지고 3억 9,000만원에 하도급을 줬습니다. 이 프로테이지 따지면 40%에요, 지금.
예.
그리고 현재 감사자료에 보면 차수공사가 한 10개 이상의 공사현장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평균 한 50%입니다. 지금. 도급에서 하도급 가는 게. 그러니까 결국 도급을 받아서 방금 제가 그 한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9억 6,300에 받아가지고 3억 9,000에 주니까 5억 7,300은 먹어 버리고 3억 9,000 줘 가지고 차수공사를 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누수가 나는 것 안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배정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그 내용은 잘 몰라서 委員님에게 答辯 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
이렇게 運營理事가 감리를 하고 있다니까 감리를 해보면 진단을 안전진단을 해본다면서요?
정밀진단을 우리가 하자⋯
그래 정밀진단이나⋯
기간이 도래돼서 5년이 넘으면 하자 보수를 못시키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최종 점검⋯
運營理事님!
예.
누수가 나면 뭣 때문에 무엇을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누수가 된다는 것 조사 안됩니까?
됩니다.
당연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올해만 해도 1,900개나 하자 보수를 했다는데 그것 다 누수로 일어난 거죠?
예.
그러면 결국 차수공사가 잘못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결국 물막이 공사인데⋯
그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答辯이 좀⋯
그러니까 答辯하는 게 운영이사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運營理事님께서는 전문입장도 아니면서 지금 현재 本委員이 質疑한 내용을 가지고 와서 누수부분에서 答辯을 하시니까 지금 다시 제가 補充質疑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것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10개의 건설회사가 하도급을 줄 때 50%밖에 안줘가지고 이런 부실이 일어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運營理事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제 전체적인 공사에 50%밖에 안되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차수공사에 하도급을 줬는데 실제 자재니 뭐 이런 것을 다 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부분공사가 빠져나갔는지 그것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答辯하기가 참 힘듭니다.
차수공사는 차수공사입니다. 그래 運營理事님도 인정하시죠. 바로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예가가 잘못됐다든지 또는 부실을 촉발할 수 있는 하도급을 줬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지금 우리 運營理事께서 말씀하실 때 균열누수로 인해 가지고 균열이 났다 그랬죠, 하자 있을 때?
예.
균열이 났다는 자체는 결국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사가 H빔을 안 박습니까, 그렇죠?
예.
누수를 막기 위해서 H빔을 박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는 그 공사하도급 받은 사람들이 결국 50%밖에 안되는 저가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H빔을 박아 놓은 것을 공사가 끝나 버리면 다시 빼버려요. 그것을 잘라서 같이 묻어 줘 버리면 오히려 차수공사가 완벽하게 될 건데 그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運營理事께서는 기이 현재 누수부분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고 또 지금 안전정밀진단이라든지 모든 것을 맡고 계시니까 현장에 나가서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해보시라 이겁니다. 문제는.
예, 알겠습니다.
잘못하면 누수가 문제가 아니고 결국 재해로 번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 물이 누수가 되다 보면. 그렇죠?
그런데 실제 지금 4단계 구간에 저희가 안전정밀 진단을 한 것은 누수가 그렇게 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냐면⋯
왜 그렇냐면 결국 공무원이 업자하고 결탁해 가지고 예가부터 잘못됐다 이겁니다. 50% 할 수 있는 것을 왜 100%로 해가지고 계속 이 돈 금액이 얼마냐 하면 90억이에요. 지금 10개 공사에, 차수공사에 지금 우리 시민의 혈세인 돈이 말이죠. 누수현상 같이 줄줄 샌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바로 運營理事께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다니까 오히려 관리측면에서 확실히 이것은 잘못됐다, 앞으로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어떤 보고서라도 만들어서 결국 우리 公團 理事長님도 계시고 또 交通公團도 있으니까 충분히 설명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 좀 생각하는 게 저희가 지금 현재 정밀진단해서 하는 것은 주로 방수부분에 해당되는 걸로 차수에 물이 많이 샌다고 그러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공사를 다시 해야 되지만⋯
차수공사가 결국 차수공사가 결국 잘못됐기 때문에 물이 누수되는 것 아닙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本部長님 지금 答辯을 저래하시는데⋯
건설본부장입니다.
補充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지하철공사에 차수공사에 대해서 잠깐 개념이 조금 정립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 지하철공사 할 적에 지하굴착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도로복판에서 지하 15내지 20m 팔려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지하수 층을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H파일 뒤편에다 물을 막아주는 공사, 그것을 차수공사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고 나서 실제 다 굴착하고 이제 지하철구조물 할 때는 그 안에 물이 안들어 오도록 하기 위해서 방수를 해가지고 콘크리트를 칩니다. 그래서 그 방수공사하고 차수공사하고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층에 누수가 안되도록 하려면 방수가 잘 되어야 됩니다. 방수시트 붙이고 하는 이런게 잘되어야 되고 차수공사는 구조물 하기 위한 하나의 물 차단공사니까 차수공사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차수공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뒤에 방수도 따라 가서 결국 누수현상이 일어난다고 결과적으로 봐지는 것 아닙니까?
차수공사는 지하철공사 하고 나면 그 물구조물까지 영원히 차수가 안되니까 지하철공사 하고 묻어 버리면 지하수는 또 유동이 됩니다. 되고 근본적으로 지하철구조물에 물을 막는 것은 방수로 막아⋯
물론 나중에 우리 建設本部長이 答辯할 때 다시 質疑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公團도 우리 建設本部長으로서 조금 앞뒤가 안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특히 우리 釜山市 建設本部長도 했고 公團에 와서 공단직원으로서 建設本部長하고 계시는데 처음이 잘되어야 뒤도 따라 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일 제가 근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해서 예가부터 시작해 가지고 40%에, 50%에 전체 차수공사가 40%에서 50%에 하도급을 줄 수 있는가, 하도급을 줄 수 있느냐는 게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委員님 말씀 알겠는데요, 그것은 제가 答辯順序 때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때 答辯 듣도록 합시다.
예, 그래⋯
계속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鶴喆委員님께서 주신 질문이신데요, 지하철은 승강장 안전여부를 확인하거나 출발신호하는 사람을 볼 수 없는데 역에는 몇 명의 역무원이 근무하며 역장, 부역장 및 역무원의 임무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저희 승강장내 열차의 출발은 기관사가 거울을 보거나 또한 CCTV를 보고 승객의 안전을 확인한 후에 차가 출발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부과해서 “열차문을 닫겠습니다.” 하고 방송을 합니다. 방송을 함과 동시에 뱃고동 같은 싸이렌이 울립니다. 그럼 열차가 출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가 출발이 되고 또한 곡선역에 지하철은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을 현재 상주시켜 가지고 승객 승하차에 대한 안전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역에는 역장, 부역장을 포함해서 평균 4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개인별 임무는 역 업무전반을 지도 감독하는 역장, 부역장이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장이 근무할 때는 부역장이 없습니다. 부역장이 근무할 때 역장은 3교, 2교대로서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장이나 부역장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승차권판매를 위해서 매표소 근무자가 1내지 2명이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수입금관리와 역무자동설비실 업장에 1명, 부정승객 또는 승객안내를 위해서 1명으로 해서 최소한 필수 인력만 배치해 놓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러면 근무하는 역장 1명, 부역장 1명⋯
역장이 근무하는 날은 부역장은 없습니다.
아, 부역장은.
예, 부역장은 역장이 없는 날에는 역장이 없는데 근무 예전에는 역장이 있었는데 역장이 3교 2교대로 들어가 버리고 역장이 근무를 하면 부역장은 없고 부역장이 근무하면 역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역장의 그 의무는 어떤 의무가 명되어 있습니까?
역장은 역 전반에 대해서 관리운영을 합니다.
그 안에서만⋯
예, 역안에서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다니면서 광고판에 불이 안들어온다, 승객이 뭐 취급하는데 잘못됐다, 소방시설이 잘못됐다, 그 다음에 야간이 되면 역명 표시하는 볼싸인에 불이 들어 왔느냐, 주로 안전관계, 주로 안전관계를 역장은 취급하고 돌아다닙니다.
안전관계만을 한다, 그럼 모두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4명이⋯
예, 매표소가 2군데 있는 역은 5명이고 매표소가 하나 있는 역은 4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裵鶴喆委員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매점을 하나 하나 구분해서 임대하지 않고 전체를 특정단체를 통해서 낙찰을 받아 높은 가격으로 전대하고 있다는 여론이 사실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매점을 임대하며 서면역과 호포역 매점의 임대가격 차이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매점 임대방법은 금년도에 저희가 공단시설물 임대관리 규정을 바꾸어서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해가지고 개인에게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총괄입니까? 개인입니까?
개인입니다. 개개인이 입찰을 합니다.
개개인이 역마다 개개인입니까?
예, 역마다.
예.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2호선의 경우에는 매점 22개소 중에 12개소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경쟁입찰을 붙였고요, 나머지 10개소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부산장애인 총연합회가 3배수 인원을 추천해 줘가지고 그 3배수 인원이 1개 매점당 3명씩 지명 경쟁으로 했습니다. 장애인 총연합회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저희가 특정단체에 어떠한 여러 개의 매점을 낙찰을 해줘서 전대하고 있다는 여론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에게 해줬다면 장애인이 3개입니까, 배정이?
아닙니다. 장애인이 10군데 매표쪽에⋯
10군데입니까?
총 매점이 22개입니다.
22개인데⋯
22개중에 12개는 일반경쟁을 했고⋯
예, 일반경쟁을 했고.
예, 10개는 그것도 3평 이하에 대해서만 장애인에게 저희가 배정을 하고 장애인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하는 곳이 10개 곳이다?
예.
그래 장애인 그 한 개 한 개에 대해서 장애인협회에서 세 사람씩 저희들에게 추천을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을 지명경쟁을 시켜달라 3배수로. 그렇게 해서 입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보면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것을 임대를 해서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말이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어떤 것이 맞는지 그래서 그럼 이 장애인들이 자기 세 사람이 하면 딴사람이 임대할 수 있는 것도⋯
그러니까 전대는 저희가 절대 못하도록 합니다. 저희 규정상에는 못하도록 하는데 뭐 지금 혹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조사기관이 아닌 데서 아니다 그러면 모르는 것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물으신 서면역 매점은 면적이 5평에 불과한 데 이 과당경쟁으로 인해서 3년간 낙찰금액이 1억 5,300만원에 낙찰을 해갔습니다. 이것은 개인입니다. 그리고 호포역 매점은 입지여건 차이로 위해서 3년간 임대료를 낙찰금액이 7,60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서면하고 호포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朴賢煜委員님 안계신데 答辯해도 되겠습니까?
예, 答辯하세요.
그것은 나중에 뒤에 돌리고.
그럼 運營理事님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지금 하자 관계를 조사를 했는데요. 나도 조금전에 보니까 좀 그런데 이게 조사기관이 98년 8월 10일부터 99년 4월 9일로 8개월 되어 있네요.
예, 용역한 게 말이죠.
예.
예.
결국 이것은 안전성 문제도 있지만 실제 하자기간이 끝나니까 5년 동안에 끝나니까 소위 하자기간이 끝나기 전에 충분한 마무리를 하자는 뜻도 안 있겠습니까?
법상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 이게 하자기간 충분한 전에 검토를 해가지고 하자만료 전에 충분한 이게 좀 보완을 마무리 지은 것이 나았을 텐데 이게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럼 하자기간 전에 이런 조사결과가 나왔으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시공회사에 하자를 물을 수 있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결국 이것은 금년 8월달에 나왔으니까 그 안에 벌써 하자 기간이 다 만료가 되었거든요.
예, 諸委員님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문제제기를 해놓고 이게 나와서 다시 한 건지⋯
아닙니다. 저희가 하자기간이 만료가 빨리 오는 업체는 먼저 해가지고 실시해 가지고 중간보고를 저희한테 하고 업체에 통보를 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행이고요. 그 다음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운영이사 직제 밑에 기전도 있고 시설분야가 있는데 여기 현재 하자보수 유지관리하는 팀이 기술자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기술사 문제는⋯
기사는 있는데 기술사는 없습니다.
아니 기술사 말고 기술자, 토목직이 다 있죠?
예, 토목직 다 있습니다. 시설관리사무소에 토목직들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럼 朴賢煜委員님 答辯은 오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答辯해 주세요.
아, 오십니까?
朴賢煜委員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휠체어 리프트에 대한 역무원의 운전조작 미숙과 장애인들이 불편하고 유도로가 잘못 설치되어 있다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휠체어 리프트는 기기 본체하고 본체가 상하부에 저희가 사용설명서를 부착을 해놨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용하기가 좋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또한 혼자서 사용하기가 곤란하면 조작방법을 모르는 장애인을 위해서 휠체어 리프트 옆에다가 인터폰 호출기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호출을 하면 역무원들이 즉시 나가서 안내를 합니다. 저희가 역무실에서 CCTV도 보면 장애인이 왔는가 안왔는가 당장 보입니다. 그것 보고 역무원들이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장애인 안내를 위해서 전 역무원 755명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휠체어 리프트 운전과 안내요원 시행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더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 시각장애인 유도로가 잘못 설치되었다 하는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잘못 설치된 곳은 없고요. 다만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1호선 고가역상 매표소를 단일하는 과정에서 유도로 변경을 빨리 해줘야 되는데 유도로 변경이 다소 좀 늦어 가지고 그러한 일이 있어서 이것은 즉시 보완을 한 사실은 있습니다. 朴委員님 질문에 答辯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趙淸來委員 주신 질문인데요. 지하공장에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부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오래 사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서 質疑하셨습니다.
저희가 분기 1회 정기점검을 하고 연 2회 전문기관에 정밀점검을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긴급점검을 하고 또한 터널과 고가구간은 원웨이식 정밀안전 진단을 해서 일상보수를 점검결과에 의해서 하고 또 계획보수는 연차계획을 해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자 보수는 1년에 2회씩 정기하자 검사를 해서 보수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앞으로도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점검을 해서 사후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運營理事님! 그 지하철 전동차 수명은 보통 몇 년⋯
예, 그것은 곧 答辯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다음에는 전동차 수명이 몇 년이며 외국과 같이 시설관리를 잘하여 오랫동안 성능유지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동차의 내구연한은 지금 현재 25년으로 되어 있고 내구연한 도래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해서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는 5년간 연장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30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동차 생명유지를 위해서 일산, 월산, 중간 전방검수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으며 수명이 도래한 부품은 주기적으로 교체해서 생명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동차 일반 값이 약 5억 이상 되죠?
1호선은⋯
아니 지금 현재⋯
현재는 지금 약 10억 이상 줘야 됩니다.
그렇게 많이⋯
예, 지금 3사가 통합이 되어 가지고⋯
아니 지난번 2호선 1단계는⋯
예, 저희 2호선 1단계는 한 3억 6,000 들어 왔죠. 3억 6,000정도 됩니다. 량당.
그런데 지금 수주하면 10억이 든다고요?
10억이 넘습니다. 지금 광주가 사려고 그러는데 한 13억 요구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럼 400%.
예, 3사가 통합을 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런 그럼 3사가 통합해서 그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무슨 그게 있지 않습니까?
실제 지금 현재 그 정도 받아야 된답니다.
그럼 이때까지 전동차 생산업체들은 다 망하겠네요?
그래서 3개사가 있으면 안된다고 그래서 政府에서 이번에 구조조정 하면서 철도차량주식회사라고 그래 가지고 완전히 통합을 해버렸습니다.
3개사가 어느 어느 회사가 있습니까?
현재, 대우, 한진입니다.
대우, 한진, 좋습니다.
다음은 趙淸來委員님께서 주신 질문 가운데 역 구내 에스컬레이터를 상시 가동치 않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에스컬레이터는 17개에 총 9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호선에 9개역에 38대 2호선에 8개역에 52대입니다. 이 중에서 심도가 깊은 대티, 서대신동역 11개역 73대는 하루종일 상시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심도가 얕은 나머지 6개역 17대는 출퇴근 시간대만 가동하고 승객이 한산한 낮 시간대에는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가동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趙委員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것을 하루종일 한 번 돌렸습니다. 여론을 한 번 볼려고. 한 일주일간 돌렸는데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야 이 죽일놈아 IMF시대에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난리를 죽여싸서 이것을 또 조정을 대조정을 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문제는 어느 것이 옳은지 참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다음 趙淸來委員님께서 질문하신 1호선 전동차 출입문 열림 사고와 관련해서 지난 3월 부산진역에서 발생한 출입문 사고원인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산진역에서 금년 3월에 2회가 반대쪽 문이 열린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자동전원이 순간적으로 오동작이 되어서 출입문이 열렸는데 저희가 3월 15일부터 3월 29일까지 사이에 이 장애원인을 규명을 해가지고 전 편성에 대해서 전자 회로를 보완해서 지금 일체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운영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철저한 점검을 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이런 직접적인, 물론 차 결함이 있었습니다마는 사고 난 일은 있습니까?
사고 난 일은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은 趙淸來委員님께서 계속 질문하신 사항인데 광고물 부착상태가 무질서하고 선정적인 내용이 있는데 규제방안은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광고물의 부착위치는 승객통행과 기존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통상 부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의 내용은 옥외광고물관리법과 공단광고물 관리규정에 의해서 광고대행 계약시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음란 퇴폐적인 내용으로 청소년에게 위해를 끼칠 내용에 대해서는 부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또 저희가 광고부착 전에 공단광고물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부착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반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즉시 강제철거도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심의를 하면서 저희도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 여자나 남자 속내의 같은 것을 선전 안 합니까? 이것을 해줘야 맞는 것인지 안해 줘야 맞는 것인지 상당히 저희도 이런 부분에 논란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광고업주가 와서 이것이 무슨 선정적이냐 이렇게 하고 저희들 싸움도 많이 합니다마는 앞으로 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 선전물은 보는 각도에 따라 틀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하철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서 시민에게 그런 눈총을 받지 않는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하 공기질 관련해서 서면, 남포동, 중앙동의 미세먼지 등 공기오염 기준치를 초과하는데 대한 앞으로 개선계획을 물으셨는데 저희가 서면, 남포동, 중앙동의 공기오염도를 금년 6~7월에 측정한 결과 서면은 미세먼지가 88.2, 남포동 146.2, 중앙동이 141㎍으로 환경기준치 250㎍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금년 9월에는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이것을 확인측정을 또 나와서 했습니다. 한 결과 107.7㎍으로 나타나서 현재는 상당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계속해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터널구간에 살수를 하고 공기유입구, 공조기 필터관리를 철저히 해서 계속해서 공기질 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朴克濟委員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答辯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화장실을 상당한 수준으로 개량하고 있고 청소전담요원을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2002년 아시안게임와 관련하여 외국인이 보는 관점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부분에 대하여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호선은 금년에 개통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1호선 4단계 구간도 화장실은 상당히 잘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1단계부터 3단계까지 개통한 28개 화장실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15개를 마지막 고쳐서 27개에 대해서는 완전히 고쳤는데 1개는 연산동역은 이것을 못 고쳤습니다. 왜 못 고쳤느냐 하면 3호선 공사를 하게 되면 1호선 화장실을 뜯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손을 못 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화장실의 청결유지와 질적 향상을 위해서 화장실 청소와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방향제나 에어타올 등을 비치토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장실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MBC뉴스를 통해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예, 봤습니다.
봤죠?
예.
선진국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각 시·도마다 지금 2002년을 앞두고 또 앞으로 한국에 관광인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釜山은 관광도시입니다. 그런 市·道보다도 더 화장실이 청결해야 되고 도 나아가서는 정말 화장실에 가서 모든 업무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업무라 하는 것은 다른 업무가 아닙니다. 여자는 화장을 좀 할 수 있고 남자는 거울을 보면서 하다 못해 빗도 빗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議員들은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운영이사님도 지하철을 좀 이용하십니까?
예, 많이 이용합니다.
지하철 이용하시면 화장실을 꼭 가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가실 때마다, 전 지하철공단에 계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 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答辯하시는 내용은 지금 화장실이 엉망입니다. 지금 사람이 다소 이용을 많이 한다지만 남포동이나 자갈치역쪽에 이런데 가보면 상당히 엉망이예요.
가 보신지가 좀 오래 되었죠?
저는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 근간에 그쪽 지역을 다 고쳤는데요.
예. 그래서 고쳐 놓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가 더 중요하다 말입니다. 제 말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질의하면서 방금 에스컬레이터를 며칠간 계속 돌려 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은 너무 답변이 좀 불성실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공항에 가 보시죠? 공항에 가면 자동으로 사람이 올라서면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또 사람이 안 서면 섭니다. 우리 지하철도 그런 쪽으로 개조를 한다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제가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하려고 대티역에다 그것을 시험설치를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우리도 공항처럼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니냐?’ 시험설치를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노인네들이 표시된 것을 제대로 보고 내려오면 되는데 노인들이 에스컬레이터를 타려고 하니 겁이 나거든요. 그래서 서가 있는 올라가는 놈을 타는 것입니다. 그래 내려오다가 사람이 센서에 의해서 역으로 오니까 뒤로 자빠져버려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사하경찰서에 우리 직원들이 불러가고 그렇게 시험운행을 하다가 중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항같은 곳은 계속 사람이 오고 가니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하철은 그것을 해 놓으니까 안되요. 제가 대티역에 시험을 하다가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운영이사님이 너무 ‘쥐 한마리 잡으려다 장독을 깬다.’는 말이 있듯이 물론 우리가 노인도 공경을 하고 나이드신 분을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마는 전체 역으로 볼 때 그것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결국 나이 조금 드신 분이라도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분은 잘 사용을 할 것인데 일부 한 두사람만 대상을 삼아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朴委員님, 뒤로 넘어지면 에스컬레이터가 철입니다.
뜻은 알겠는데 말이죠,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고철덩어리로 계속 그렇게 묶어 둘 것입니까?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현재 방법을 센서는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깊은 곳은 계속 돌리고 낮은 곳은 시간대 별로 돌리는데 한번 검토를 또 해 보겠습니다.
계속 돌리는 자체가 그것이 전기료가 엄청난 소비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앞서 答辯하실 때 지금 지하철마다 부역장이 한 명씩 밖에 없다고 그러셨죠?
부역장은 둘입니다. 3조 2교대기 때문에 부역장은 둘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運營理事님이 答辯하실 때 그렇게 쉽게 답변을 하신다 말입니다. 역장이 한 명있고 부역장이 한 명있고 역장이 없을 때는 부역장이 있고 부역장이 있을 때는 역장이 없고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여기 뒤에 앉아 계신 분들 들으셨을 겁니다. 부역장이 한 분밖에 없다고 해서 분명히 이야기해서, 그래서 나는 부역장이 두 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理事長님이 오시더니 구조조정을 빨리 하구나, 저도 역장이 한 명이고 부역장이 한 명 있고 일반직원이 한 명 있으면 충분히 돌아갈 것을 왜 부역장을 2명씩이나 두는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역장을 한 명만 없애더라도 연간 예산이 몇 억이나 감축될 것인데 심지어 공단에 있는 우리 근로자들은 지금 현재 1인1승차제 해 가지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 명씩 다 이렇게 직원을 감원하면서 왜 직책을 높여 가지고 안 그래도 公團에, 아까 우리 曺吉宇委員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公團에 보면 무슨 직제인지 좌우간 대한민국에 없는 직제는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1처장부터 해서, 보십시오. 좌우간 어느 공무원 사회가 그런 조직이 있고 일반사회가 그런 조직이 있습니까? 公團만 굉장한 직제가 많습니다. 심지어 결재란도 보면 아마 내가 쭉 보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총무, 부이사장, 이사장 해서 결재란이 보편적으로 두 개, 세 개밖에 없는데 결재란도 아마 여덟 개, 아홉 개 정도 될 거예요. 결재란 몇 개나 됩니까? 운영이사님 결재란이 몇 개 됩니까?
결재가⋯
결재란이 몇 개냐고 물었습니다. 결재란이 몇 개입니까?
네 개 내지 다섯 개 될 것입니다.
다섯 개 됩니까?
네 개 내지 다섯 개 될 겁니다. 부장, 처장, 이사, 부이사장, 이사장 다섯 개 될 겁니다.
담당은 안 합니까?
담당은 자기가 결재 올리니까 잘 안 쓰죠.
運營理事님이 바르게 알고 대답을 하시는지 모르고 대답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재란도 말이죠, 줄이시고 직제도 지금 얼마만큼 지금 현재 여기 보십시오. 부산지하철 빚 2조 2,000억, 하루에 지하철로 인해서 이자만 지금 5,00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왕 運營理事님께서 부역장이 한 명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한 명으로 만드세요. 그래 가지고 결국 여러 가지 부분에 관리비 측면에서 국가 살림도 어렵고 시 살림도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에 좀 우리 運營理事님, 나는 오늘 운영이사님이 늘 바깥에서 만날 때하고 오늘 보고를 들으면서 보니까 엄청난 권한을 쥐고 있습니다. 현재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완전히 살림을 다 쥐고 있네요. 그래서 살림살이를 잘 하십시오. 그리고 앞서 금방 부역장이 한 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제가 질의할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에 보충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답변도 좀 줄여주시고 질의도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朴克濟委員님께서 질문하신 것입니다.
동대신동 자갈치역간 급곡선부 진동 소음관련, 동대신동에서 자갈치역간은 급곡선임에도 과속으로 운행해 사고염려도 있고 속도가 늦어도 소음진동이 발생해 시민의 불편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 質疑하셨습니다.
토성동에서 자갈치 구간에 역 거리가 975m인데 급곡선부가 R300하고 210으로 좀 심합니다. 그리고 전동차 최고속도는 55㎞로 저희가 운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소리가 심하고 한다는 금년 2월달부터 인근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2월달부터 검토를 해 가지고 금년 6월 1일부로 55㎞ 속도를 40㎞로 줄였습니다. 줄이고 1호선의 61분차 운행하던 것을 62분으로 시분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시민편익을 위해서 검토를 해서 발전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朴克濟委員님께서 1호선 매점의 경우 개통된지 10년 이상이 되었는데 최초 계약자가 계속 영업을 하는 것은 특혜가 아닌지, 그리고 2호선 매점은 한테 묶어서 입찰하므로서 일반인의 참여를 제한한 바 있는데 그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호선 관계는 아까 제가 裵鶴喆委員님 答辯에서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호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호선 매점의 경우는 85년 7월 지하철 개통과 동시 釜山市가 부산시 순직유가족을 주축으로 해서 임대사업자로 선정을 해서 매년 갱신계약을 체결해 왔습니다. 기존의 임대사업자를 일시에 계약해지할 경우 예상되는 집단민원을 최소화하고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장기임대에 따른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 3월에 임대관련 규정을 3년간 유예기간을 주고 그 이후부터는 3년 단위로 경쟁입찰을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答辯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순국선열 유가족에게 주었다니까 잘 주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분들이 계속 하고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명의변경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특혜시비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공단직원간의 유착관계설이 사실상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입찰로 바꾼다고 하니까 공개입찰로 해서 모두가 평등한 가운데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휴대품 보관함이 청소년 탈선에 이용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현재까지 발생한 민원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물품보관함은 지금 현재 1호선에 229조, 2호선에 100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청소년들이 보관함을 악이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민원으로 저희들한테 제기된 바는 없습니다. 민원은 한 건도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소년들이 악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관함 설치장소를 통행인의 왕래가 많은 공개된 장소를 검토를 하고 교복이나 책가방은 일체 보관할 수 없다는 스티커를 부치고 운영하는 업체로 하여금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저희가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민원이 안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민원을 제가 넣은 것으로 알고 있고 내일 다시 제가 찾아서 지금 현재 민원이 안 들어왔다는 것을 저는 민원이 분명히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고 1호선이 229개가 있고 2호선에 100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심각한 문제냐 하면 사실 지하철 보관함에 물품을 맡길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면, 귀중품은 아예 집에도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가는 세상에 그 보관함을 믿고 맡겨놓을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 보관함은 일시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말하면 절도범, 남의 것을 도둑질해서 거기다 갖다 숨겨놓고 심지어 학생들의 탈선장소, 가발, 사복, 전부다 그 부분들만 지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한 물품보관대를 왜 설치를 합니까? 오히려 폐쇄하세요. 그것이 계약이 어찌되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폐쇄해 주므로 해서 지금 토성동이라든지 부민동에서 주민들이 그 역에 있는 보관함을 없애 달라고 교통공단에 몇번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묵살 당하고 있다는 제가 진정을 받았어요. 그것을 받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진정이 안 들어왔다고 하니까 더 이상 조사를 해서 다시 지금 현재 우리 운영이사님이 지금 현재 위증을 하고 있으면 위증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분명히 접수되어 있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하면 책임을 지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사회적 문제이니까 어떤 업자의 편에 서서 업자편을 들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 시민을 위한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학생들의 탈선과 도둑놈들의 말하자면 물건의 은신처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좌우간 폐쇄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 분야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運營理事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建設本部長 공사 설비 분야 소관사항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입니다.
먼저 委員님들께서 지하철 건설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셔서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본부 소관에는 理事長님께서 직접 답변하신 사항 외에 7명의 委員님들께서 17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건별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裵鶴喆委員님께서 말씀하신 2호선 구간중 호포에서 북정까지의 건설계획과 지하철 공사장에 복공판이 미끄러움에 따른 사고발생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해 주세요.
다음은 趙淸來委員님께서 첫째 지하철 공사시에 인접건물에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서 땜질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사를 간다던가 신고하면 公團이 불성실하게 대하고 눈가림식으로 하는데 이 피해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委員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가만히 있는 도로를 지하 15 내지 20m 굴착을 하면 그 옆에 인접된 건물에 부분적인 피해를 완전히 없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공법상 불가합니다. 그러나 최소한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대개 10년 이상된 아주 오래된 건물자체의 노후가 있고 그 다음에 공사중의 어떤 영향, 그 다음에 탈수에 의한 영향으로 인해서 부분적인 건물피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 건물피해에 대해서는 즉시 우리가 신고를 받는 즉시에 감리단장과 공단기술자들 또는 현장 공사장 기술자들이 가서 바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보수할 것은 보수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불성실하게 하는 예는 없습니다마는 단지 완전하게 보수를 못하는 이유는 어차피 지하철 굴착을 하고 공사를 하고 되메우기를 하고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균열이라든가 피해가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가 완전히 복구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완벽하게 복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중에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완전히 복구되어 가지고 더 이상 균열이 진행되지 않을 때까지 좀 보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는 答辯을 드립니다.
本部長님!
예.
사실 本部長님 말씀을 들으니까 아주 마음이 놓입니다. 그러나 사실 현장을 나오는 직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괜히 귀찮스럽게 생각하고 균열이 간 것을 이 건물이 노후되어서 그러니까 그리 아시라 하고 또 사실 이것이 탈수현상이 일어나서 건물에 균열이 가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 것도 직원들은 말을 해주지 않고, 사실은 피해를 입은 이분들은 도로변에 상권도 벌써 무너진지 오래되었고 여러 가지 피해망상증에 걸린 사람에게 앞으로 피해지역에 나가는 민원 현지에 나가는 직원들에게는 특별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 그러느냐 하면 그분들은 피해를 본 이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위로의 말과 함께 복구를 해 주겠다는 확약을 해준다면 그분들은 쉽게 이해하고 또 지하철공단을 신뢰를 할 것입니다마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피해지역에 나가는 직원들에게는 교육을 시켜서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확실히 좀 해 줄 수 없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부임한 이래로 감리단장과 공단 관계자를 수시로 모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대로 공법의 원리상 굴착 깊이 만큼 수평으로 영향범위가 가는데 이것을 제가 교육을 시킬 때 여러분들이 그 집의 피해자라고 생각할 때 가만있겠느냐, 그래서 공단 위주로 생각하지 말고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하라고 안 그래도 委員님 말씀처럼 수차례 교육을 시키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지하철 230공구 즉 수영정보단지 구간의 수영강 구간에 대한 공법에 대한 문제하고 또 그 230공구가 과연 A·G게임 이전 공기내에 준공이 가능하냐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상당히 이 구간에 대해서 그동안에 걱정이 되어 가지고 특별히 챙기고 있습니다. 먼저 수영강 횡단구간은 폭이 230m 넘게 되는데 원래 이 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로서 委員님 아시다시피 턴키베이스로 했습니다. 업자가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비도 적어 넣어 가지고 얼마에 하겠다 이렇게 된 공사기 때문에 원래 공단에서 발주할 때는 그 구간이 축도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원래 그 밑에 터널로 해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마는 턴키과정에서 아마 개착식으로 해도 되겠다, 겨울에 물 없을 때 하면 안 되겠나 해 가지고 그렇게 방향이 바뀌어 가지고 그것이 설계심사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아마 공법이 바뀌었습니다. 委員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이것은 축도해서는 할 수 없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실제로 그대로 하기 위해서 시청에 있는 지방하천관리심사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하니까 이것은 100면 빈도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턴키할 때의 50면 이하의 빈도로 해서는 극히 위험하다, 안된다 그렇게 기술적인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委員님 말씀하셨다시피 실드라는 완전 지하로 건너가는 공법으로 해 가지고 공사중에 수영강 상류에 침수가 없도록 하는 그런 공법으로 지금 해야될 필요성이 있고 또 그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제가 기술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한 20개월 정도만 하면 실드로 지하철 건설이 되기 때문에 전체 건설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委員님 아시다시피 당초에 입찰을 한 사람이 공사를 포기하고 갔고 지금 보증회사가 하고 있는데 그 때문에 공기가 6개월 내지 1년정도의 차질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그 구간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단지 구간이 위에 도로가 아니고 그 다음에 각종 지장물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공정을 분석해 본 결과 다른 공구보다는 늦지만 2002년 아시안게임 이전에 지하철 2호선 2단계 개통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도록 특별히 챙기고 있음을 答辯을 드립니다.
本部長님!
예.
앞으로 우리 交通公團에 봉직할 연한도 아직은 2002년까지는 충분히 봉직할 것으로 생각해서 이 공법을 실드공법으로 하든지 축도공법으로 하든지 2002년 아시안게임까지는 이 지역에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이 저의 交通公團 建設本部長으로서 임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本部長님!
예.
제가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정보단지 구간이 230⋯
예, 230공구입니다.
거기에 해운대 신시가지 장산포럼이라는 시민단체에서 혹시 진정 들어온 사실 알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에 답변회시를 어떻게 했습니까? 진정내용이 무엇이며 답변회시를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예, 서류가 없어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역시 해운대신시가지포럼에서 지금 현재 시공사하고 공단하고 지금 법정분쟁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하고 있고 거의 못하고 있다, 두 번째는 2002년 아시안게임 이전에 도저히 개통이 불가하다 그런 걱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答辯드린 대로 실제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변경도면이 나와 가지고 구간구간에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락정거장이라든가 또는 승당정거장이라든가 또는 저쪽에 해운대까지 구간 이런 구간에는 현재 상당히 일이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며칠 안 있으면 밑에 기초 콘크리트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보단지 구간에는 저쪽에 공군부대가 조금 문제입니다. 공군부대가 아직 안 나갔고 입구에 자동차 연습장이 문젠데 그것이 금년연말까지 다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면 그 구간은 본선구간이기 때문에 공기가 작게 드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마치겠다는 그런 요지로 회시를 해 드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趙委員님께서 306공구가 85% 미만으로 도급계약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방지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306공구는 지난번에 委員님들이 현장시찰 가신대로 고속버스터미널 부근 구간입니다. 이것이 72.9%로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감리를 전문책임감리를 시켰기 때문에 감리단장 외 감리원을 1일 3명을 고정배치해 가지고 철저히 감리를 하고 있고 또 저희 公團에서도 부장이라든가 또는 과장 또는 그 밑에 직원들이 계속 나가서 매일 챙기고 그 다음에 부실공사를 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수시로 외부전문기술자를 초빙해 가지고 지금 각종 점검이라든가 부실공사에 대한 여부를 사전차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공구는 72%정도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 가지고 지금 그 현장에서도 委員님들께 보고하는 것을 들으셨겠습니다마는 바로 본사에서 직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급하면 또 율이 낮아지고 하면 부실우려가 되기 때문에 직영처리로 장비나 인력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부실공사에 대한 걱정은 좀 덜합니다마는 앞으로 委員님들 걱정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구에 화신아파트가 있는데 근접시공에 대한 어려움이 어떤 점이 있는지를 대답을 해주고 금후 건설방안이 어떻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委員님 아시다시피 306공구에 화신아파트는 실제로 건축한지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옛날에 부도난 화신건설에서 그 건물을 지었습니다. 지하1층이고 지상 10층 넘게 됩니다마는 그중에 우리 지하철이 미남로타리를 지나가서 만덕터널로 가는 구간중에 가장 그 아파트와 근접되는 것이 12m까지 접근되는 곳이 있습니다. 길이가 한 120m정도 되는데, 원래 당초에 발주할 때는 그 건물이 그렇게 부실한지 모르고 완전히 좀 심도가 20m 넘게 굴착을 해야되는데 오픈카터공법으로 설계가 되어 발주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자체적으로 아파트를 진단을 해 보니까 C급 또는 D급이 되었습니다. D급은 좀 멀리 있고 붙어 있는 것은 C급인데 D급 같은 경우는 시설물관리안전특별법상 이것은 철거하고 새로 해야 되는 시설물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심리적인 불안감이라든가 또는 안전감이라든가 주변 침하라든가 변이를 없애기 위해서 완전히 보강된 터널공법으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술자문위원들한테 계속 자문을 하고 있고 한데 그렇더라도 만에 하나 지하철 공사중에 탈수가 되면 또 D급의 판정을 받은 아파트에 손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지하수 유동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들어서면 전문위원들을 현장에 모시고 나가서 터널공법과 아파트의 관계를 한번 더 정립을 해서 안전시공해 나가도록 그렇게 총 기술력을 동원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현재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는 가까운 동의 가구 수는 몇 호나 됩니까?
260세대 됩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그래서 委員님 말씀대로 상당히 이 구간은 저희들도 조심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가능한 모든 조사를 다해 가지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파트가 자체가 부실하고 앞으로 지하철 공사를 하므로서 더욱 문제가 일어날 것으로 우려되는데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아파트의 부실현황을 미리 알려줄 수는 없지요?
알려 주었습니다. 알려 주었고 아파트 측에서도 지을 때 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일 문제는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를 뜯어내고 나서 그래 공사를 해라 이렇게 무리하게 달려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하철 공사로 인한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의 머리를 짜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趙委員님께서 아시안게임 상징가로구간에 공정이 지금 한 29%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이 2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과연 도로까지 다 되겠느냐 하는 걱정을 주셨습니다.
역시 상당히 바쁜 구간입니다. 바쁘기 때문에 이것이 98년 1월부터 겨우 본격적으로 공사를 해서 이제 2년째하고 있는데 앞으로 2000년, 2001년하고 2001년 6월까지 마쳐주어야 市에서 상징가로공사를 할 수 있고 또 도로포장 확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앞으로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우리 理事長님께서도 3호선에 지원이 아무리 없더라도 이 구간은 집중 돈투입을 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주야간으로 일을 해서 2001년 6월까지는 도로복구가 되도록 모든 공정을 세워 가지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3호선 구간중에서 미남로타리에서 연산로타리까지 구간이 지금 가장 활발하게 되고 있고 지금 제일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면 委員님 걱정하시는 이 구간에 대해서 2001년 6월이나 10월까지는 차질없이 될 것 같습니다.
지반은 연약지반은 아닙니까?
예, 다행이 지면에서는 6~7m까지는 매립토인데 그 밑에는 委員님 지난번에 306공구 가신 것처럼 마사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입니다. 만일에 지반이 연약했으면 상당히 고생할 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 계획은 2001년 6월, 늦어도 2001년 10월까지는 도로복구가 되도록 해서 아시안게임의 도로조성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제가 할 것이 문제는 예산입니다. 자꾸 그냥 建設本部長이 기술적인 측면만 가지고 그때 ‘2001년 6월까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제는 거기에 631억인가 얼마가 투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그만한 예산의 확보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한 예산이 투입이 될 경우에는 괜찮아도 그렇지 못하다면 그 구간중에서 꼭 해야될 부분에 대해서만 그때까지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기간내에는 못하고 결국은 2002년까지 1년동안 더 공사를 해야되는 그리고 그 위에 복공판을 거둬내고 도로복구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李璋杰委員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答辯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공구 대남지하차도 구간에 대해서 海運港灣廳에서 미리 지하차도할 때 왜 같이 하지 않았느냐, 그에 대한 요구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海運港灣廳에서 대남지하차도한 것이 94년부터 95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94년 5월달에 저희 공단에서 지하차도하고 지하철을 동시에 좀 시공해 달라는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했더니 그때 여러 가지 관계기관 회의라든가 海運港灣廳에서 검토한 결과 港灣廳이라는 국가기관이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회계사무 위임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규정이 없어 가지고 수탁공사를 하기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아 가지고 할 수 없이 동시시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公團에서는 다음에 어차피 지하로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 미리 팔 수 있도록 지하차도 밑에다 H파일을 1m 간격으로 미리 박고 I빔을 1m 간격으로 깔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위에다 지하차도 콘크리트 구조물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그 이후에 지하철 공사는 바로 미리 H파일이 박혀 있고 I빔이 깔려 가지고 위에 지하차도를 지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밑에만 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가시설공사로 H파일하고 I빔을 했고 지하철에서는 토공만 들어내고 구조물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협의되어 가지고 사전조치를 했기 때문에 현재 터널식으로 한다든가 하면 이런 문제는 없고 역시 오픈카터인데 옆에서 수평으로 들어가는 그런 공법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런 答辯을 드리고 현재는 안전이라든가 또는 기타 공사 시공상에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음을 答辯을 드립니다.
역시 委員님께서도 2호선 230공구에 대해서 시공상 문제점이라든가 또는 노선변경으로 인한 군부대 이전하고 사유지 미보상에 대한 공정지연 문제와 그 외 여러 가지 걱정을 하셨는데 좀 전에 군부대 이전 문제하고 시공상의 문제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趙委員님이 질문하실 때 答辯 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고 단지 부정당업체로서 제재를 했는데 왜 1개월만 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진이 원래 입찰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노선변경으로 인한 공기, 공사지연을 사유로 해서 일방적으로 해약통보를 하고 철수를 함에 따라서 계약을 조달청장이 했기 때문에 작년 4월 30날 조달청에 공사해약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제재용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법적인 각종 검토 결과 영업정지를 1개월만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초 계약자인 한진에서는 부정당 업자로 제재한 사항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현재 행정법원에 지금 쟁송중에 있음을 답변을 드리고 단지 저희들은 아주 무겁게 제재조치를 조달청장에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관련 규정상 1개월 제재했다는 그런 사항을 答辯을 드립니다.
먼저 227공구에 대해서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예.
우리 建設本部長은 말이죠, 交通公團內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하는 일이 아주 많은 자리입니다. 그 점은 알고 계시죠?
예.
예산상으로도 가장 많은 돈을 쓰는 자리가 本部長 자리고 또 지하철 건설에서 本部長이 모든 것을 잘 하면 여러 수 백억 내지 여러 수천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고 지하철공기도 상당히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대남차도는 제가 듣기로는 대남차도는 해양수산청에서 공사를 하셨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공기연장이나 뭐 공법변경이나 이런 것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까? 지금 대답은 없다고 그러는데.
예, 대남지하차도에 당초 계획에 비해서 공법을 바꿨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공법변경 한 것도 없고?
예.
그러면 거기에 우리 하고 사전에 협의를 우리가 요구를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안들어 줘서 우리한테 오는 손해라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예, 그런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대남 지하차도 밑에 이제 해운항만청이 공사하려고 할 적에 공단에서 지하철공사를 그 구간에 같이 해달라 120m 구간입니다. 해달라 했더니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국가기관이 정부투자기관인한테로부터 그 회계사무 위임받을 수 없는 규정이 없어가지고 안받으려고 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공단에서 직접 H파일 박는 것하고 I빔 까는 걸 직접 시공을 했습니다. 하고 이제 항만청에서 위에 지하차도 구조물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예, 나는 그게 터널형으로 안하면 저 사람들 지금 H빔으로 시공을 해놨죠?
예.
그래서 그게 주위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다시 그 밑에 터널형으로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아니면 다행입니다.
저도 그게 걱정이 되어 갖고 1주일에 한 번씩 내려가 보는데 현재로서는 상당히 안전합니다. 그렇게 걱정보다는 낫습니다.
이게 해운항만청이라는 데가 어떤 데냐 하면 우리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마는 황령산터널 도시고속도로 번영로 하행선 그 램프관계도 해양청에서 시공을 했죠, 전에?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때는 구조개선을 안하고 그 공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황령산 산사태가 났을 때 그 아무 관계가 없는 그 선하고 산사태 난 것하고는. 그래서 그 도로가 무너진 겁니다. 그게. 그 정도로 뭐 아무런 계획성 없이 하는 데가 해양청입니다. 그래서 이게 해양청이 관련됐기 때문에 물은 겁니다. 예, 그것은 알겠고, 아까 우리 趙淸來委員님 많이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하철 230공구 정보단지 아시안게임하고 동시에 개통이 가능하다 그러셨죠?
예.
예산이 수반되는데 관련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운행상 문제점으로서 만약에 연기가 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230공구가 말씀입니까?
예, 230공구에⋯
230공구가 만일 공기내에 못 맞출 경우는 그게 노선중간에 있기 때문에 전 구간이 개통이 지금 불가한 경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래 지금으로 봐서는 상당히 애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한진건설로 인해서 우리가 무슨 손실보전 관계라든지 무슨 들은 사항이 있었습니까?
손실보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안했고요. 지금 현재 제재처분 1개월 돼서 불복을 하고 행정법원에서 서로 다툼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하면 저희들이 서로 방침을 정해 가지고 어떤 그동안에 공단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어떤 법적인 대응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왜 이것도 또 짚느냐 하면 서면, 호포 2호선 1단계도 공사 완공을 해놓고 사실은 한 10개월동안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이 되고도 10개월후에 개통이 됐거든요. 그 시공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조달청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 공단이나 우리 부산시민들은 약 1,000억내지 2,000억이라는 막대한 손실을 보고도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고 그러는데 이 아까 해양청이나 지금 한진 관계나 만약 이 사람들로 인해서 이게 지연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한테는 엄청난 손실이 오는 겁니다.
그런 점을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공단의 직원 관계자들은 사전에 사실상 숙지를 하시고 대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을 미리 좀 챙겨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諸宗模委員님께서 3건의 質疑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223공구 전포로 구간에 대해서 확장을 하는데 부산시 예산반영이라든가 또는 도로확장계획에 맞춰서 지하철 환기구라든가 출입구 높이 확정이 지금 못되는데 부산시하고 공단하고 손발이 안맞다 거기에 대한 협의수준이라든가 철거대책을 어떻게 세우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안그래도 委員님이 말씀하시는 걱정을 제가 미리하고 작년하고 금년에 걸쳐서 2회에 의해서 市에다가 협의요청을 하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년 예산에 15억을 반영을 해가지고 현재 釜山鎭區廳에 하달을 해가지고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3월정도 되면 마칠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그래 되면 앞으로 추진은 지하철 도로복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公團에서 하지만 그 외 부분은 釜山市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업무는 갈라지지만 市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같은 부서에서 도로복구 공사를 포장이라든가 보도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시행청의 이원화로 인해 가지고 어떤 손발이 안맞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좀 한 5억정도 모자라기 때문에 좀 委員님께서 市에 建設局에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호선 1단계 구간에 건축하고 소방설비하고 환기설비공사 중에 부산지역하고 경남지역 업체에 대한 하도급 현황하고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1단계구간에 건축, 소방 및 환기는 약 21개 정거장인데 17개 업체에 도급이 되어 가지고 약 공사비는 128억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중에 약 694억 정도가 반이 넘습니다. 그게 하도급 됐고 204개 업체가 하도급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부산, 경남 업체는 125개 정도가 하도급을 받아서 일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또 소방하고 정거장에 소방하고 환기설비는 73개중에 부산, 경남 지역업체가 담당한 것은 한 56개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여러 委員님들이 걱정을 주셨습니다마는 2호선 2단계에서도 부산, 경남 중에 특히 부산업체가 더 많이 하도급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공사 공동도급을 할 때 지방업체 참여비율이 굉장히 30% 이상이 되도록 공단이 유도를 했는데 그보다 낮은 곳이 많다 예를 들면 306공구 같은 경우는 남도개발 1%, 한웅건설 5% 해서 6%만 했는데 이것 형식이 아니냐는 말씀과 함께 공단의 행정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委員님 말씀대로 현재로서는 30%가 안되는 6%된 게 맞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처음에는 당초에 공동 도급할 때는 공단의 방침에 맞춰 가지고 원 주간사인 대아건설은 50%고 나머지는 지방업체가 남도개발하고 한웅하고 해가지고 25%, 5% 해서 30% 맞춰 들어 왔는데 그 이후에 남도개발이 부도가 나다 보니까 24%는 대아건설에다 권리이양 해 버리고 1%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남도 1% 하고 한웅 5%, 6% 됐습니다마는 부도로 인해서 그렇게 됐고 원래 들어 올 때는 30%가 확보되어 들어 온 것으로 答辯을 드립니다.
諸委員님 答辯은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曺吉宇委員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2건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철공사 중에 안내 싸인 공사를 2호선 1단계는 부산지역 중소기업 협동조합하고 단체 수의계약을 했는데 2호선 2단계는 그리하지 않고 지하철 턴키로 들어오는 업체에 바로 수의계약 하려 하느냐 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2호선 2단계 구간에 정거장은 18개입니다. 그 중에 턴키로 가지고 들어온게 8개가 있고 앞으로 일반 발주해 가지고 지금 현재 들어온 업체에 계약을 시켜야 될게 10개 정거장 그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委員님 말씀대로 2호선 1단계를 안내 싸인에 대해서는 부산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지원을 해서 단체 수의계약을 한 번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게 委員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거장 내부의 건축공사는 안내체계를 포함해 가지고 13개 공정이 있습니다. 안내체계라든가 그 다음에 뭐 등이라든가 천장 그 다음에 돌리 이래 가지고 13 공정이 있는데 안내체계만 분리 발주하니까 이게 다른 것하고 서로 건축하는 협조가 안되어 이것 먼저 해야겠다 저것 먼저 해야겠다 안됩니까? 그래 복합적인 관리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마찰이 생길 뿐만 아니라 이게 일이 지연이 잘 안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련법상 우리 관련법에 의한 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에 수의계약 할 경우에는 원도급 지침은 이제 물건을 납품 받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안내 싸인 체계는 물건납품이 아니고 바로 재료를 구입해 가지고 전등과 각종 이런 것을 해서 제작을 해가지고 설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순수한 납품용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이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는 원래 영세업체기 때문에 나중에 공사이후에 하자가 났을 때도 문제가 있고 해서 부득이 2호선은 그것은 또 공기도 급할 뿐만 아니라 A·G전후에 마쳐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다른 분야와 같이 해서 건축 일괄발주를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기이 턴키로 들어와 있는 8개의 정거장에 대해서는 이것은 턴키기 때문에 턴키는 토목만 하는 게 아니고 토목, 건축, 그 다음에 전기, 통신, 이것까지를, 아, 환기 여기까지는 한 몫에 입찰을 해가지고 업자가 결정됐기 때문에 委員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8개의 턴키구간에는 기이 토목, 건축하고 좀전에 들먹이는 그 공정은 기이 계약이 되어 있고 나머지 10개 정거장만 턴키가 일반발주기 때문에 앞으로 건축을 우리 公團에서 추가로 계약을 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상 이게 어떤 것은 지하철 책임진 원 들어온 업체가 일괄해서 하고 나머지는 또 분리하고 했을 때 그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건축공정을 합쳐 가지고 발주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答辯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本部長!
예.
그 부분에 대해서 補充質疑를 하겠습니다.
예.
本部長 答辯이 분리발주를 하면 일이 복잡하고 지장이 있다, 또 관련법에 물건 납품시에는 수의계약이 되는데 제작을 해서 납품을 하면 수의계약에 문제가 있다 이런 答辯을 하는데 그 答辯은 하나도 안맞습니다. 하나도 안맞아요. 아예 答辯을 기이 건설회사가 건설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주고 싶다 이렇게 答辯하세요. 그냥. 알겠습니까?
아니 委員님!
그 두 가지 지적에 대해서는 答辯이 안맞다 이 말입니다. 왜 안내판 만들어 와서 안내판 붙이는 것이지 또 지금 건설회사에다가 이 일을 주면 건설회사는 자기가 광고판 만듭니까? 결국은 다른 서울에 있는 업체에다가 하도급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럼 또 그 하도회사가 만들어 와서 붙이는 거예요. 그럼 지금 本部長 答辯은 하나도 안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答辯 한번 해보세요.
委員님 그렇지 않습니다. 13개의 지하철 정거장 건축공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들어 온 업체가 바로 일괄해 가지고 맡아 가지고 하면 공정을 원 들어와 있는 대형업체가 한 몫에 관리감독을 하지만 금액 분리해서 할 경우에는 이게 지휘감독이 두 군데가 됩니다. 두 군데가 현장에서 만나지기 때문에 그런 혼란이 온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本部長! 1호선 34개 역사를 할 때 4개구간에 넣어 가지고, 알겠습니까? 건설업체에 줬어요. 줘서 건설업체가 사실에 있는 3개 광고회사에 나눠줬어요. 그럼 서울에 광고업체 3개가 70%에 하도를 받아 가지고 여기 와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本部長 答辯하고 지금 완전히 틀리잖아요. 答辯 바로 해줘요.
아니 1호선은 내나 지하철 건설업체가 맡아 가지고⋯
서울에 있는 광고업체에다가 하도를 줬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나 지금 공단이 부산업체에 주는 거나 똑같은 경우 아닙니까? 뭐가 틀립니까? 내나 2개 업체가 와서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공사하는 건설업체, 또 광고업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 뭐가 불편합니까?
아니, 委員님 건설업체가 한 몫에 복합적인 일을 맡아 가지고 그 중에 부분적으로는 전문업체에다 하도를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관하고 그 다음에 공정관리를 하는 것은 전문종합 지하철건설 업체가 맡아서 하니까 혼선이 안오고 혼란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업체는 전부 서울이고 그러면 또 서울에 주면 이 건설업체에 협력업체로 되어 있는 부산에 있는 광고회사는 없어요.
부산에 광고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에이, 건설업체에 협력업체로 되어 있는 광고 업체는 없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1호선처럼 서울에 있는 광고회사에다 준다, 그럼 서울에 있는 광고회사가 부산에 와서 이 일을 한다, 물론 만들어 와서 붙이겠죠. 대부분이. 그러면 오히려 지금 本部長 答辯은 앞으로 관리부분에서 하자 관리부분이나 AS등 문제가 있다 이러는데 부산업체가 하면 더 수월하죠. 하자가 생기면. 서울에 있는 광고업체 내려와 가지고 수리하라 할 겁니까?
그런데 委員님 광고업체가 釜山에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부산에 있는 등록 광고업체는 1,080군데나 됩니다. 그 중에⋯
아니 그런데 그 부설회사에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광고업체는 없다 이 말입니다.
아, 그것은 조금 있다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1,080개나 되는데 부산시 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에 가입된 업체는 1,080개중에 46개만 됩니다. 그럼 거꾸로 이야기하면 오히려 이렇게 좋고 그 다음에 일 잘하는 업체 1,080여개에서 부산업체를 구할 수도 있는데 46개만 국한해 가지고 한다는 것도 오히려 거꾸로 보면 불합리한 겁니다. 그리고 委員님이 걱정하는 대로 부산업체가 협력업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업체들 데리고 온다는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로서 부산업체를 위주로 쓰도록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고 관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答辯은 本部長 말씀이고요. 本部長이 그냥 여기에서 하는 말씀으로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조합이 구성되어 있고 조합에 가입 안하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조합에 가입된 업체도 있고 그럼 강제규정으로 가입이 되는 조합도 있고 강제규정이 아닌 데는 조합에 가입 안하는 것은 자유지요.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 조합이 엄연히 구성되어 있으면 지금 법에도 조합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아니라도. 그러면 과거에 1호선 할 때 그렇게 서울에서 했으면 2호선 1단계 할 때는 조합에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소한 문제점이 있었다 했는데 문제점도 本委員이 파악해 보기로는 전부 이 公團에서 제공을 했어요. 문제점을. 공단직원이 제공을 했다 이 말입니다. 다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일은 부산업체 보호차원에서 이런 작은 일까지 釜山에 안주고 서울에다 건설업체 주면 건설업체가 한 30% 먹고 또 70%에 하도 주면 그놈이 한 20% 먹고 그러면 釜山에 와서 여비 빼고 납품하면 얼마짜리 납품되겠습니까, 이게.
좀더 크게 생각하시고 사소한 일을 가지고 사소한 직원에 어떤 그런 이해관계를 가지고 기어이 물론 공단 여러분들하고는 건설회사 하고는 잘 링크가 되어 있겠죠. 서로 대화도 잘되겠죠.
委員님 링크보다는 일의 관리라든가 일의 진행의 효율성을 찾아야 되는 거지요. 서로 알고 모르고 그것이 우선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本部長은 지금 本委員이 이야기한 것을 그렇게 못 알아 듣습니까? 아, 市에 총 건설을 맡아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까? 결국은 누구를 주든간에 결국은 건설회사와 이 광고업체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 왜 부산업체에 바로 줄 수 있는 일을 왜 다른 데 줘서 그 사람이 한 30% 공제한 후에 서울업체에 주도록 해서 서울업체가 벌어먹도록 할라 하느냐, 釜山에서 그런 안내판 광고 하나 못만듭니까?
그래서 委員님 釜山에 광고안내를 할 업체가 1,080개나 됩니다.
하여튼 1,080개 중에서 주세요, 그러면.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부산시민이 시민의 돈으로 지금 현재 여러분들 봉급 받아가고 다 안합니까?
예.
예? 승차권 수입하고 연간 1,000억 들어와 가지고 급여 받아가고 관리비 안씁니까? 그럼 부산업체에 줘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복잡하게 건설회사에 줘서 다시 서울 또 광고업체에 줘서 서울광고 업체가 내려 와서 이것을 하도록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理事長님 答辯 한번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委員님⋯
아, 理事長님 答辯 한번해 보시기 바랍니다. 本部長 가만히 계세요.
내용분석 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아니 지금 答辯 들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本部長이 答辯을 드린 대로 관리상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 공사상의 문제, 그리고 이제 대명제인 지역업체가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 종합으로 검토를 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하튼 지역업체가 최대한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이 문제를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質疑 答辯하는 것을 理事長께서 다 듣지 않으셨습니까?
예.
들으시면 그 정도 판단은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고를 받고 그 사항을 방금 들었으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판단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선 단순히 그 문제점만을 가지고서 서로 質疑하고 答辯한 내용만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는 굉장히 위험한 계획이죠. 그러니까 방금 그러한 문제가 뭐가 있다 하는 얘기도 듣고 또 대답도 하고 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質疑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조건이다, 또 조금 불편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부산지역 업체가 참여하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만, 그 부분만 答辯 한번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문제는 이겁니다. 거기에서 조합이라고 하는 실체가 과연 제대로 올바르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좀전에도 판단이 서지 않는 것이 전체 1,000여개 사업자 중에서 그 한⋯
46개.
40여개가 조합원으로 되고 그 자체가 전체, 그러면 아까 대답한, 答辯드린 대로 그 문제도 경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이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가입은 자유니까 가입을 하면 될 것 아니냐, 옳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 많은 업체들 중에서 그 조합만 그 조합에 가입된 사람이 왜 그렇게 또 적은지, 그럼 그 조합에 보호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나머지 900여개에 대한 비조합원에 대한 배제 그분은 조합원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부산업체인데도 즉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하기 때문에 또 우리 이 공사 자체가 아까 공사관리상의 문제를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과연 아까 특히 대명제인 이 안내체계라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정자체가 단조롭기도 합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그 2호선 1단계 가서 안내체계도 보고 이것 이 따위로 업무를 시켰느냐 하는 얘기까지도 하고 흐릿하게 글자 자체도 뭉개진 그런 것도 보고 몇 군데를 지적을 한 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런 문제도 있구나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두 분 答辯은 제가 들어보면 말이죠, 그러면 2호선 1단계 할 때는 조합을 인정해서 조합에 납품을 하도록 해줘 놓고 지금 2단계 와가지고는 실체를 인정할 수가 없다, 그것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와가지고. 그러면 前理事長이 한 일은 엉터리고 지금 理事長이 한 일은 바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또 그 결정을 할 때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도 되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한 광고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과연 전체가 대변이 되느냐 하는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졌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검토해 가지고 결정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들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 결정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建設本部長을 돌아보며)
아직 결정 안됐죠?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補充質疑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 本部長님은 지금 曺吉宇委員님이 補充質疑한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사실상 말은 말입니다. 釜山이 최악의 부도율이다, 최악의 뭐 실업률이다, 또 경제가 파탄된다, 지금 말씀은 그래 하시고 행동은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것 왜 말씀 드리냐 하면 조합이라는 실체를 인정을 못한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인정한다, 안한다 그것을 구별보다는 1,800개중에 46개밖에 가입 안한 조합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이래 말씀하셨는데 광고회사도 46개에 가입한 회사는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합이라는 개념은 그래도 46개회사는 광고도 똑같은 광고가 아니다 아닙니까? 거기도 컨소시엄적으로 해가지고 광고도 여러 가지 형태의 각 다른 분야가 있다 말입니다. 광고도, 안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러한 46개가 모인 컨소시엄으로 된 조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800개의 광고회사가 있다 했는데 광고라는 것도⋯
1,080개요.
1,080개입니까?
예.
1,080개, 그럼 1,080개있으면 1,080개의 회사는 일부 인쇄에서부터 다양한 말하자면 전혀 기술력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광고만 따먹는 말하자면, 그런 회사도 여기에는 한 70% 이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제일 중요한게 그러면 46개 인정을 못한다는게 아니고 첫째 46개가 가입한 회원에 대한 첫째 本部長님은 실태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 회사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근본적으로 46개를 부정을 하고 1,080개나 있는데 일부라서 안된다 이것은 개념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예, 委員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험한 발상이고요, 또 문제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 원천과 하도급자가 다 안 나오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앞서 우리 曺吉宇委員님 지적했다시피 결국 서울업자가 가져가서 釜山에 내려오면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원청에서 하도급으로 내려갈 때는 여기 지금 예가 안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50%입니다. 50% 가져가 버리고 과연 제대로 정말 우리 부산시민이 원하고 또 나아가서 질에 대해서 보장할 수 있나 하면 안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인식해서 적어도 부산업자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연구를 해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委員님 말씀대로 46개안에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있을 것이고 나머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曺吉宇委員님께서 약 11㎞되는 반송선에 대한 건설계획을 미남로타리에서 반송까지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설계와 계획을 담당하는 공사1처장이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처장 좀 설명을 하세요.
공사1처장 최철웅입니다. 반송선 노선 계획표를 봐주십시오.

(참조)
・釜山地下鐵미남R~返送間平面圖
(交通公團)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는 揭載하지 아니함)
이 구간은 대저, 수영천 하고 미남로타리 구간에서 만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남로타리를 시점으로 해서 반송까지 11.2㎞에 정거장은 13개소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남로타리 고속버스터미날 앞에서 수영선하고 반송선입니다. 상하로 계획되어 있는데 미남로타리를 거쳐서 1호선하고 동래역하고 만나는데 동래역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다음 거기서 수안로타리 동래경찰서 앞 수안정거장역 하고 이렇고 동해남부선 동래역 바로 연결되는 도로와 별도로 정거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에 안락로타리를 거쳐서 안락로타리간이 가장 바람직한 위치입니다마는 이게 130정도의 급곡선입니다. 정거장을 설치할 수 없어서 이 곡선이 딱 끝나는 시점에 끝나는 그 부분에 정거장을 하나 두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는 반송로를 따라서 쭉 가는데 명장정거장 앞에 조금 명장정거장 좀 못미쳐서 정거장이 하나 있고 다음에는 금사정거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천교 조금 못미쳐서 동천교 하고는 좌측입니다마는 정거장이 나 있고 다음에는 동천을 넘어서 농산물도매시장건립중에 있는데 거기 바로 앞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바로 옆에 주차장 부지쪽에다가 이것은 여기는 이제, 지금 여기 까지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지하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반지하로 나와서 여기서 이제 석대천 있는 쪽으로 갑니다. 석대촌쪽으로 가서 여기서 석대천을 따라서 고가로 아울러서 지금 석대역이 계획이 하나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주변에는 전혀 뭐 어떤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마는 역간 거리가 너무 멀어서 장래를 생각해서 여기에는 기존적으로 나중에 정거장을 건설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골격만 구성하는 것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고 다음에는 이제 석대천을 따라 가다가 이 위에 같으면 하반송 전에서 석대천이 상당히 곡선이 심합니다. 그래서 도로구간으로 나와서 하반송 정거장이 하나 있고 다음에는 도로구간으로 갑니다. 상반송이 있고 다음에 차량기지 직전에 나중에 이제 저 기장방면으로 연장이라든지 아니면 저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환승을 위해서 종점 정거장을 하나 차량기지 바로 직전에 하나 두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금 미남역에 말이죠, 여기 지금 터미널 앞에다 그러니까 아래 위층으로 넣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지금 계획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지금 여기 미남로타리에 고가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지하철역이 세원백화점 앞으로 안왔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하고 지금 이 지역에 여기는 온천 1, 2동입니다. 듣고 있어요?
예.
예?
예.
本部長 듣고 있소?
예, 듣고 있습니다.
여기가 온천1, 2동인데 여기 사람이 이 지하철을 타려면 얼마나 걸어와야 하냐면 건널목 건너서 육교 건너서 또 건널목 건너서, 또 건널목 건너서 이래 와야 되요.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하철이 또 이래가 내려갑니다. 지금 반송선이.
예.
내려가면 적어도 本委員이 볼 때는 이 지금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도 여기서는 적어도 여기 미남로타리거든요. 미남로타리니까 지하로 해서 이리로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지하로 해서. 들어 올 수 있어야 되고 이 반송선은 이렇게 공사비 많이 들어서 이래 돌아갈 필요없이 여기서 바로 출발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주민들이 여기 바로 와서 반송선을 타기 수월하고 반송선하고 지금 여기 세원 앞의 역하고는 불과 100, 200m 거리인데 이것은 지하로서 얼마든지 이동하면서 환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해야 적어도 이 지하철 지금 2호선 1단계 만들어 놓고 승객이 적어 가지고 상당히 운영애로가 있는데요. 이게 만일에 이 역 미남역이 반송선도 여기에 가고 여기에 기이 지금 여기에 만들고 있고 이러면 이쪽 사람들이 지하철 타러 이리로 안옵니다. 전부 버스 타고 그냥 가버리지, 아무도 이리로 안오는 겁니다. 500m 600m 육교 건널목, 건널목, 건널목, 그런 곳에 가서 타러 오겠습니까? 옆에서 그냥 버스 타고 가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적어도 本委員이 볼 때는 여기에 지금 3호선 1단계 여기에 정류장이 있는데 여기에 반송으로 가는 정류장은 여기에 미남로타리 지하에 바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야 이래 다니고 이래 다니기 쉽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지금 기본설계가 되어 있죠?
예.
실시설계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 보세요. 이쪽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안 탄다면 내가 볼 때는 지하철 만드는 의미가 없습니다.
참고로요,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기 미남로타리까지 250m정도 됩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반송선이 종점이 여기 왔을 경우에 양쪽으로 뿐만이 아니라 여기가 주변에 출구를 새로이 엄청나게 내어 가지고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겠죠?
예.
각 방향으로 다 들어가야 되니까?
예.
그 다음에 가장 문제는 뭐냐하면 반송선을 타고 온 분들이 여기에까지 바로 계단을 올라오면 되는데 250m를 추가로 걸어가야 된다는데 대한 부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 때문에 지금 계획단계 같으면 바로 ‘한번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내가 答辯을 드리겠는데 이미 기본설계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하튼 이 문제는 상당히 문제점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볼 때,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 볼 때는 지하 여기에다 두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제 이미 기본설계가 완료되고 모든 것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특히 곤혹스러운 것은 이 지하에 지금 공사를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는데 지하공사가 조만간 확정이 되어져야 저것을 공사를 계속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예.
상당히 좀 곤혹스럽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바로 한사랑아파트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 공사 공법관계 우리가 자문도 받으면서 다방면으로 자문도 한번 받아볼 그런 계획입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사비도 훨씬 줄이고 또 어쨌든 지하인도를 내려고 하고 있죠?
예.
계획에는 아직 안되어 있죠?
안되어 있죠. 만일 거기다 지하 그러니까 종점을 미남로타리 거기로 하면 인도를 250m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안되죠.
여기다 종점을 하고?
말고 여기다 종점이 갈 경우에는 여기에서 당연히 만들어 주어야죠.
당연히 만들어져 주어야죠.
예, 접근로를 안 만들어주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여기로 나가는 인도는 만들어져야 됩니다. 안 만들어지면 이쪽 사람들은 아무도 이것 타러 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하철 인도를 만든다 하더라도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오는데는 이것이 전체가 100m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센터만 보더라도 250m에다 50m, 계단에서 300m라는 문제가 나와 가지고 여하튼 이 곡각지점의 해소 때문에 이것이 고속터미널쪽으로 밀려 있는데 안타깝지만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접근로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우리 앞으로 반송선 건설할 때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검토가 깊이 되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상하층으로 놓는 것하고 여기 로타리 밑에서 출발하는 것 하고는 아마 공사비가 아마 상당한 금액이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렇죠. 여하튼 그래서 그런 문제가 공사비 차이가 얼마나 되며 그런 문제는 실무적으로 우선 아직 전문가는 안되니까 실무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어떻게 여론을 수렴도 하고 그것을 바꾼다고 하면 간단하게 여기에서 이것만 한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상당히 지금 현재 고민사항중에 하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答辯을 대신 하겠습니다.
예, 주민 여론수렴도 좀 해 주시고⋯
저기 있는 주민들이야 더 하지만 반송 8만 주민들이 과연 문제가 또 발생이 됩니다.
반송에서 오시는 분들이 만일에 1호선을 탄다면 전부 동래에서 환승을 합니다. 그리고 반송에서 오시는 분이 여기와서 환승할 분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송에서 미남로타리까지 와 가지고 환승해 가지고 시내로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동래에서 다 환승해 내려가지.
그런 점도 생각할 수가 있고 저것을 이용해 가지고 3호선하고 환승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1호선 환승이 있고 3호선 환승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建設本部長! 기술진에서 말이죠, 3호선하고 전부다 전반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환승이 잘 되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朴克濟委員님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하도급이 과다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어떤 것은 50% 이하까지도 있기 때문에 매우 저하도급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부실공사 또는 공사비 적정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委員님 말씀대로 상당히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98년 8월 10일 이전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국가계약에 따른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해 가지고 88% 미만으로 하도급이 나가지면 과연 되느냐 안되느냐 해 가지고 적격심사를 따져 가지고 그래 가지고 변경계약을 한다든가 다시 계약을 수정하도록 하는 그런 규제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98년 8월 10일 이후에는 그것도 규제라 해 가지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그 조항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발주처로 볼 때는 저가하도급을 지금 규제할 수 있는 어떤 규정을 갖고 있지 못한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아까 委員님께서도 특히 자료 176페이지나 178페이지중에 특히 차수공에 대해서는 64%가 있는가 하며 약 40%까지 되는 것도 있는데 이것 가지고 일이 제대로 되느냐, 공사비를 어떻게 책정하느냐 걱정스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적산은 하도급이 얼마가 될는지를 예측을 하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정부 표준품셈에 의해 가지고 정부 표준단가라든가 또는 정부 표준장비비에 의해서 공정하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막상 입찰과정에서 특히 委員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차수라든가 방수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건설하시는 委員님도 계십니다마는 부산지역에 건설업체가 1,970개, 약 2,000개 있습니다. 그중에 전문업체가 1,7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에 물량이 너무나 없다 보니까 엄청나게 경쟁이 심각합니다. 특히 委員님이 지적하신 차수공사 같은 경우는 어떻느냐 하면 거기에 지반개량을 하는데 있어서 인건비하고 장비비 평균을 내어 보면 장비비가 한 57%정도 되고 인건비가 43%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업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을 못 따내면 어차피 장비도 놀고 사람도 놀아야 되기 때문에 장비는 놀리는 셈치고 이것을 아예 공짜로 돈 안 받는 것으로 해 가지고 막 투찰을 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하게 치면 50% 이하라도 공사를 한다는 이런 결론에서 과다경쟁이 되는데 참고로 보링그라우팅 업체가 부산에 아까 전체 전문업체 1,700개 중에 73군데나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비 안 받고 아예 노임하고 자재비만 나오면 된다는 이런 생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 과다경쟁이 된다, 그래서 저희들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잘못하면 부실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리단장이라든가 저희 公團의 직원들이 계속 눈을 바로 뜨고 부실하지 않도록 계속 점검이라든가 그 다음에 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에 최선의 신경을 쓰고 있고 저희들 현재 막을 수 있는 길은 또 그 길뿐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補充質疑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도급이 98년 10월 이후에는 88% 미만이 법이 바뀌어 가지고 대책이 없다 이 말이죠?
대책보다도 그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저희들이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과연 우리 本部長이 볼 때 차수공사가 40%씩 이렇게 받아 가지고 그 공사가 가능합니까?
그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가계산하면 이것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업체가 일을 못하면 장비가 놀아야 되니까 장비값은 아예 안 받기로 하고 자재값하고 인건비만 받고 하겠다니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실이 결과적으로 보이는 것 아닙니까? 돈이 안 남는데 원래 사업이란 이익추구인데 이익이 없는 곳에 과연 업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예, 원래 법적으로 업체라는 것은 당연히 15% 이윤을 보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눈을 속일 우려가 사실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말로만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진자 관심을 가지고 연계해서 보면 어쨌거나 지하철은 시민의 발이고 상당히 공사중에서도 지상에 있는 것보다 지하에 있기 때문에 부실이 나서는 더욱 안될 것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공단직원이 눈을 부릅뜨고 부실을 관리한다고 하니까 좌우간 차제에 감리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委員님께서 지하철 공사중에 보행권이 침해가 많이 되는데 방지대책이 뭐냐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委員님 말씀대로 실제로 지하철 공사장에는 대형차량이라든가 자재, 잔재물 이런 것들이 도로위에 많이 늘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도가 축소되어 가지고 보행권이 침해 당하는게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문제가 지하철 공사를 위해서는 6차로가 있든 8차로가 있든 간에 특히 차선이 넓은데는 괜찮은데 1차로가 있는 경우에는 지하철 공사중에 쌍방 2차로씩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4차로는 꼭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양쪽에 보도가 한 4m 50 내지 5m정도 있는데 보도를 좀 줄이지를 않으면 그러니까 지하철 한다고 2차로 차지해야 되고 양쪽에 통행시킨다고 2차로 차지하면 6차로가 되어 버립니다. 6차로 시키고 나서 보도를 5m 유지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절반정도로 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보행권 침해문제가 나오는데 이 문제는 아무리 보도를 손 안되고 하려고 해도 지하철 시공상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있고 그 대신에 저희들이 가능한한 시공자가 작업장에 있는 자재를 좀 잘 정돈을 하고 통로를 수시로 점검한다든가 또는 정비를 잘하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심지어는 현장소장과 감리단장과 우리 본부 관계자들을 우리 미니버스를 태워 가지고 같이 다니면서 ‘저래 가지고 되겠나?’ 해서 비교시찰도 시키고 해서 양심에 호소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심지어 1m정도 보도가 있는데도 있는데 저희 本部長으로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가능한한 보도침해가 없도록, 없는 것보다는 아주 적어지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실로 봐도 말이죠, 현장을 보면 시공자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사실 정비가 될 수 있는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앞서 本部長 말씀중에 차를 가지고 현장점검을 한다니까 순회를 해서 줄일 수 있는데는, 이제 2호선 같은 곳도 막바지 공사 들어간데는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줄일 수 있는데는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얼마만큼 釜山은 특히 교통지옥 아닙니까? 지옥이기 때문에⋯
차선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은 제가 理事長님에게도 평소에 꾸중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朴委員님께서 지하철 공구가 20개 정도 있는데 건설부장들이 17건이나 차지하는데 기술자 자격증도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술관리를 하느냐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저희 公團에 지하철을 담당하는 부장은 공사1처 3명, 2처 3명 6명입니다. 6명이 20개 공구를 맡아 하니까 한 부장이 3 내지 4개 공구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명중에 토목기사 1,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3명이 있고 나머지 3명이 자격증이 없는데 그 대신에 상당히 지하철 감독이라든가 또는 경력이 10년 이상이 있기 때문에 비록 자격증은 없더라도 상당히 지하철에 대해서는 많은 기술을 알고 있고 저보다 더 아는 직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자격증이 없는데 대해서 좀 법적인 인정은 못 받았지만 그런 능력은 있다는 것을 答辯을 드리면서 계속 자격을 갖도록 제가 촉구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격을 따려고 하면 일을 안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실제 그렇지도 못한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공구가 지금 총 공구를 따지면 지금 本部長님 答辯하시는 대로 기사가 3명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건설부장 하는 사람은 아예 자격증이 없어요. 건설부장 이래 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무슨 특정인을 지적하는 것 같아서 이분들은 오늘 제가 質疑를 하고 나서 가면 왜 이렇게 따지는가 하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市議會 議員으로서 또 안전을 오늘 담당하고 있는 建設本部에 와서 그래도 지금 현재 지하철 자체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시민들로부터 공사에 대한 우려는 많이 되거든요. 심지어 여기에 도급에서 하도급 넘어가면서 공사부실이 우려되는 50%, 40%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本部長님께서 눈을 부릅뜨고 본다고 하지만 물론 능력이 있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그래도 전문가가 아닌 부장이 13공구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상당한 걱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는지 저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건설부장이 되어서 이런 많은 공구를 책임지고 있는지 사실상 조금은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 수치를 보고 누구든지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감사자료에서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우리 本部長님께서는 물론 여러 가지 최고의 책임자로서 할 일도 많겠습니다마는 특히 저가하도급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공단직원들이 확실하게 좀 챙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한번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예, 기술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本部長님 朴委員 이야기하는 것은 경력 있잖아요?
예.
그것을 기술협회에 등록해 가지고 제출하면 될 것인데 왜 안하죠? 경력인정 그것 있을 것인데요.
인정기술자 말이죠?
예. 그래 하면 되지요. 다 그래 하는데, 감리단에도 전부 그런 사람들 있고 다 있는데, 칸을 비워 놓으니까 그런 질문을 하죠.
그런데 실제 국가기술자격증에 의한 자격증은 안 가지고 있거든요. 경력은 충분이 됩니다.
그 말은 아는데 그 대신에 자격증 대신에 인정경력 그것을 해 가지고 고급, 중급 이래 다 하잖아요.
아, 예.
그래 표시하면 되죠.
예, 그것은 표시하면 되죠.
그래 안하면 이것이 기술적인 것이 아니면 일반사무직인지 구분이 안되니 그런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끝으로 한가지 더 質疑를 하고 싶은 것은 311공구 보면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도 보면 원청회사가 도급을 332억 받아 가지고 하도급을 198억 4,800만원에 주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가만히 앉아 가지고 133억 5,300만원을 바로 가져가 버린거예요. 그리고 나서 과연 이것이 311공구 자체가, 토목공사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거죠. 이래 차이나는 것은 물론 제도적으로 방법은 없다 하지만 그래도 어떤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지금 현재 사실 88% 이하로 내려왔을 때 문제가 있다고 보면 건설교통부의 법을 고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어떤 대안을 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래 가지고는 사실상 부실이 우려되고 문제가 많다 이러니까 도대체 규제개혁차원에서 98년 10월에 없앴지만 다시 더 보강하는 어떤 그런 문제도 결국 정책적인 건의도 여기에서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참고로 311공구 같은 경우에는 턴키로 들어온 공구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찰할 적에 하도급자하고 같이 부대입찰을 해 가지고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입찰되고 나서 하도가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비교가 그래 되어서 그렇는데 어쨌거나 委員님 걱정해 주신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가하도급을 안 줄 수 있는 법적인 길이 있는지 또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한다든지 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업무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부실이 눈앞에 보이는 것도 아무 어떤 대책도 못 세운다는 자체는 곤란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委員님 市의 建設本部도 마찬가진데요, 뭔가 한번 개선을 해야될 필요는 있습니다.
예, 개선을 하십시오.
예.
개선을 하고 끝으로 지역업체 육성을 위해서 발주현황이라 해 가지고 상당히 여기에 앞서 프로테이지도 내놨고 또 지역업체에 관심을 많이 가진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광고부분에도 어떤 광고회사 저는 아는 회사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가 어려운 부산경제를 다소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그렇게 지금 현재 계속해서 우리 理事長님이나 建設本部長님한테 부산업체에 주라 하는 것이지 우리가, 本委員이 그 業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달라고 하면 그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고 의원뺏지를 떼야 되겠지만 부산시민을 위하고 부산경제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떤 특정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부산을 살리기 위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本委員의 質疑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質疑를 終結토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崔寅燮理事長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同僚委員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고 특히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 임원 여러분께서 직접 챙겨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도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신 同僚委員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9年度 釜山交通公團에 대한 行政事務監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監査終了를 宣布합니다.
(20시 05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결석감사위원
陣英泰
○ 출석전문위원
李鍾喆
○ 피감사기관참석자
釜 山 交 通 公 團 理 事 長 崔寅燮
釜 山 交 通 公 團 副 理 事 長 金錫均
釜 山 交 通 公 團 監 査 金錫均
釜 山 交 通 公 團 企 劃 理 事 柳鍾植
釜 山 交 通 公 團 運 營 理 事 李舜圭
釜 山 交 通 公 團 建 設 本 部 長 李在五
釜 山 交 通 公 團 施 設 處 長 安商燮
釜 山 交 通 公 團 工 事 1 處 長 崔喆雄
釜 山 交 通 公 團 財 政 處 長 金在石

동일회기회의록

제 9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1 회 제 9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1
2 3 대 제 91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3
3 3 대 제 91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30
4 3 대 제 9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5 3 대 제 91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2
6 3 대 제 9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7 3 대 제 91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8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본회의 1999-12-29
9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8
10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4
11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1
12 3 대 제 9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5
13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30
14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15 3 대 제 9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9
16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17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본회의 1999-12-24
18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1
19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21
20 3 대 제 91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20
21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0
22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0
23 3 대 제 9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3
24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9
25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26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27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2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17
29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17
30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17
31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17
32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17
33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본회의 1999-12-16
34 3 대 제 9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1
35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9
36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6
37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3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39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5
40 3 대 제 9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0
41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8
42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8
43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8
44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8
45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본회의 1999-12-03
46 3 대 제 9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6
47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5
48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5
49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4
50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3
51 3 대 제 9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1-10
52 3 대 제 9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09
5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7
54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7
55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7
56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7
57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7
58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2-02
59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4
60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4
61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4
62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3
6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6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6
65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6
66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67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6
68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6
69 3 대 제 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12-01
70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3
71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3
72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3
73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7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2
75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본회의 1999-11-20
76 3 대 제 9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20
77 3 대 제 91 회 개회식 본회의 199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