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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9년 12월 13일 (월) 10시
  • 장소 : 2층회의실
(10시 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정기회 제5차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尊敬하는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 여러분, 그리고 林允洙 副敎育監을 비롯한 敎育廳 關係公務員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0일 정기의회가 개회된 이래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변화하는 환경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의 도래에 우수 시민양성과 부산지역의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해 오시고 또 전 직원과 공무원이 합심 노력하여 3년 연속 전국 최우수 敎育廳으로 選定되는 빛나는 업적을 쌓아오신 부교육감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0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TOP
가. 정책질의 TOP
나. 부별심사 TOP
(10時 16分)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林允洙 副敎育監 나오셔서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尊敬하는 鄭大旭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평소 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현조와 지도 조언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찬 새천년과 새로운 세기를 불과 며칠 앞두고 우리 교육청이 편성 제출한 2000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계에 있어서 1999년은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전반적인 구조조정과 교원 정년단축 조정으로 일시에 많은 교원이 퇴직함에 따른 교직사회의 대혼란으로 인한 교육현장의 변화와 교육재정 부분에서도 교육예산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교육재정 위기극복을 위해 교육재정 효율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재정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우리 교육청은 교육부가 실시한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는 위업을 달성함으로써 전국의 교육을 선도하는 위치에 우뚝 서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교육의 질이 국가경쟁의 근본이 되는 교육중심사회가 될 것이 확실함으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우리 교육청은 새시대에 걸맞은 교육개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교육재정의 합리적인 배분과 재정지원으로 교육의 질적인 창출효과를 높이는데 교육투자의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2,991억원으로 세입예산은 교부금 및 양여금 등 국가부담수입이 70.6%,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13.6% 등 의존수입이 82.4%를 차지하고 학생납입금 등 자체수입은 15.8%에 불과하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사학지원비 학교수용을 위한 시설비 학교운영비 및 교육행정 기관운영비 등의 경직성경비가 89.5%를 차지하여 교육사업비 등 자체 가용재원은 10.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5.1% 증액되었다고 하나 2000년 봉급의 기본급 인상 가계안정비 지급과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명예퇴직수당확보 등으로 실질적인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투자는 계속 압박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교육이 직접 이루어지는 학교현장중심의 교육비투자와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1세기를 선도할 창의적인 민주시민육성이라는 교육목표를 달성을 위하여 새학교 문화창조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며 퇴직교사의 급격한 증가로 야기된 교육현장의 안정과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하여 교육재정 중심을 학교 현장변화에 두고 학교운영비를 대폭 인상하고 행사관련 경비 등 경상경비를 줄이는 반면 직접 교육비 투자를 대폭 늘려 교육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했으며 교육사업비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 투자규모, 투자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급한 교육현안사업과 학생 수용시설사업비를 최우선 배정하였습니다. 학생, 학부모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교육 환경을 대폭 개선하여 선진교육의 기틀을 다지는데 교육 행정력을 총동원하였습니다.
尊敬하는 鄭大旭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그 동안 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부산 교육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0년 예산편성은 종전과 달리 교육부의 새로운 예산관리 프로그램 개발 보급으로 새로운 예산관리체제로 편성됨에 따라 위원님들의 이해를 다소라도 돕도록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고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0년도 예산안이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이해로 원만히 심의의결되어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거 기획관리국장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林允洙 副敎育監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鄭奉根 企劃管理局長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봉근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개요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부교육감께서 말씀 드린 내용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예산심의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2000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槪要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2000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事項別
說明書
(敎育廳)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鄭奉根 企劃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2000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2000年度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元泰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질의와 부별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克濟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박극제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3페이지 청소년가요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가요제에 보면 초청가수 2명에 900만원, 초청MC 1명 250만원, 반주 250만원 총 1,4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또 학생상품대금으로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초호화가요제를 해야 하는지 차라리 이보다는 적은 예산으로 많은 대학보컬팀들이 참석해서 가요제가 오히려 건전한 쪽으로 되도록 계획을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품대도 현금이나 고가의 상품을 지급하는 것은 학생들의 정서상에도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상금과 상품내역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부산학생회관건립청사유지관리 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부산학생문화회관 위탁용역비가 1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위탁내용은 무엇 인지 말씀해 주시고, 위탁시 기존건설업체와 관련된 회사에서 위탁을 하게 되는지 위탁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380페이지 차입금이자 140억 7,800만원 상환에 있어 일부차입금에 대해서는 이자계산을 365일중 350일로 계산한 사유와 이율이 7.5%짜리와 8.25%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율이 다른 사유와 그리고 금년의 경우에는 이율이 6.5%였는데 지금 금리가 하락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7.5% 인상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12페이지 노후설계 보수시설비에서 부산상고 옥상방수가 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옥상에 위치한 그러니까 최상의 교실 한 칸의 방수비용이 380만원을 어떤 기준으로 책정하였는지 예산2억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청 사항별설명서 328페이지 사립학교재정결함으로 3개교에 19억 4,51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513페이지 사립학교재정결함으로 5개교에 68억 9,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328페이지 19억 4,500만원을 3개교로 나눌 경우에는 한 학교당 6,480만원이 되고 513페이지 학교는 5개 지원금이 68억 9,500만원이 됨으로 5개교를 나눌 경우 1,390만원이 되는데 학교마다 기관보조금이 다른 이유와 기관보조를 어떤 근거로 책정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학교급식 관련해서 정책질의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을 통한 학생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식생활개선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상당수의 중·고등학교도 학교급식을 실시함에 따라 이른 새벽 도시락을 2개 사야 하는 학부모는 물론 무거운 책가방과 함께 도시락을 들고 다녀야 했던 학생들에게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교급식은 집단급식시설로서 영향관리와 위생관리에 철저히 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각종 식품회사 등에 위탁해 버리고는 뒷짐만 진 채 먼 산 쳐다보듯 하고 있는데 적어도 청소년이 먹는 음식만큼이라도 철저하고 꾸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학교급식 시행령 제3조 2항 위생 및 안전점검항목에 학교급식과 위탁급식으로 제공된 식품의 영양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생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수차 지적한 바와 같이 학교급식의 위생관리 잘못으로 시내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 등에서 여러 차례 집단설사나 식중독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업체에서는 학교급식용 쇠고기를 납품하면서 등급판정을 변조하여 저질의 쇠고기를 납품하였고 또 학교측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학교에서도 어떤 방법으로 급식을 관리하고 있으며 학교장에게만 전적 맡겨 두지 말고 교육청에서 직접 지도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IMF 이후결식아동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교육청에서는 결식아동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며 어떻게 조치하며 곧 추운 겨울방학이 다가오는데 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朴克濟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朴三碩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석위원입니다.
부교육감에게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학교비리차원에서 지난 3월에 사건이 일어났던 초·중학교 PC구입비리와 관련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기회 예결 장소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중학교 PC도입과 관련해서 금년 3월에 144개 학교를 조사한 결과 44개 학교에서 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 사실을 보면서 아직도 교육계의 비리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비리발생 당시 지난 3월 17일 부산일보에 게재된 비리내용을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산지역 일부 초등학교교장과 교직원들이 어린 제자들의 컴퓨터교육을 미끼로 사욕을 채운 것은 후세교육의 막중한 책무를 짊어진 우리의 교육계가 아직도 개혁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 준 사건으로 지적된다는 부산일보의 지적입니다.
이와 함께 교육개혁을 핵심방안으로 도입된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이 개혁은커녕 오히려 부도덕한 사도로 지탄받는 결과가 되어 버려 이 사건을 계기로 교육계의 진지한 각성이 되어야 된다는 여론도 거센 실정입니다.
특히 상당수 학부모는 물론 교육계의 일각에서도 그 동안 떠돌던 의혹과 소문이 검찰수사를 통해 사실로 증명된 것일 뿐이라며 이번에 적발된 부정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수사 결과 이번에 불구속 기소된 7명의 전 현직 교장 중 일부는 월정액으로 50만원씩을 받거나 전체 수업료의 7~8%를 받기로 하고 50원 단위까지 꼼꼼히 챙기는 등 뇌물수수를 당연한 자신의 권리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우리 사회의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한 교장은 정년 퇴임 후에도 컴퓨터 공급업체인 H통신에 이모씨를 찾아가 근무기간중 받지 못한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으며 이씨가 20만원을 가져오자 전달에 미납된 20만원을 더 내놓으라고 닦달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일부는 자신의 집에 컴퓨터를 무료로 설치해 줄 것을 강요했으며 한 교장은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컴퓨터 기종을 바꾸거나 철수하라는 억지를 부려 이에 겁먹은 이씨가 몇 백만 수표를 갖다 주자 현금으로 바꾸어 다시 가져올 것으로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초등학교 교장에게 이씨를 소개해 주고 소개비조로 50만원을 받거나 계약체결과 함께 컴퓨터를 상납 받은 교장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검찰관계자는 일부 교장은 갈취에 해당하는 짓도 서슴지 않아 이들이 30년 이상을 교육계에 몸담아 온 사람들로 보기가 대단히 어려웠다며 이들에게서 교육자적 양심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개탄들을 했습니다. 교육계의 비리가 고질적이며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인 것입니다. 뇌물의 피해는 곧바로 학생들에게 돌아왔습니다. H통신 측은 뇌물로 건넨 금액만큼 보충하기 위해 윈도우 실행이 안 되는 기종이나 구식인 486컴퓨터를 갖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 교육청은 시내 265개 초등학교 중 129개교가 업자와 공동으로 컴퓨터 교육을 실시 지도 감독할 여력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비위에 연루된 교직원은 일벌백계하고 지나치게 비대한 학교장의 권한을 적절히 분산시키는 등의 합리적 보완책이 절실하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정 당국에 의한 타율적 정화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라도 환부를 과감히 도려내는 교육계 내분의 일대 혁신이 시급하다고 자체내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 부산시 교육청도 컴퓨터도입에 대해 사실상 학교장에게 맡겨놓고 검수활동을 하지 않은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서 비리를 자초한 비판을 받습니다. 이 내용은 상당히 사실과 가까운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 내용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내용에 대하여 언론에 대응한 사실이 있다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적되었듯이 학교의 비리는 무풍지대로 남아있으며 특히 학교장에게 권한을 너무 많이 부여함으로서 비리를 방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도 되기도 했습니다만 학교구내매점이나 식당의 계약을 학교장에게 맡겨둠으로서 공개입찰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수의계약을 하고 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도적 차원의 보완책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난 뒤에 본위원은 사항별설명서와 정책질의를 한 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朴三碩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基光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광위원입니다.
林允洙 副敎育監을 비롯해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 질의에 앞서 정책질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부산에서 개최하는 전국체전준비에 부산시에서는 각종 경기시설의 부족으로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경기장 지정 초·중·고등학교 체육시설을 점검한 결과 대다수 학교의 체육시설이 전국체전을 치르기에는 체육시설기준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그 개·보수비가 약 6억 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경기장지정학교체육시설을 교육청 예산으로 개·보수해 줄 용의는 없는지 부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교육청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산학생문화회관 시설비 중에 문화교실 내부시설비와 그 다음에 비품구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예산안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4페이지 초·중등 주 5일째 수업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성과와 학생들의 반응이나 학부모의 반응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액 중 금년대비 50% 증액 편성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이건 각 과별로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정기간행물 구독료를 보면 다른 과는 몰라도 공보담당관실에 보니까 중앙지가 27부, 지방지가 6부고 총무과에 보니까 영자신문 2종, 중앙지 11종 3부 또 지방지 2종 6부, 주간지 8종 10부 이렇게 정기간행물을 많이 구독하고 있는데 간행물 종류와 또 이렇게 많이 공보담당관실과 총무과가 이렇게 다른 과보다도 정기간행물을 많이 구독하게 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사항별설명서 275페이지 발간실 디지털 인쇄기교체 예산액이 1,672만원인데 그 내구연수가 몇 년이며 교체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사항별설명서 276페이지 차량대체구입 자산취득비에서 ‘가’항에 통학이용버스교체 3억 7,1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해성학교 등의 몸이 불편한 학생들의 통학과 학업을 위하여는 교육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나’항에 보면 교육감 전용승용차 교체비용으로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어떤 차종을 구입 할 것인지 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승용차는 내구연수가 지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285페이지 청사정문교체공사비 891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청사정문이 파손되었는지 파손되었다면 파손정도는 얼마나 되었는지 교체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보수만 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지 정문설치시기, 파손 및 노후정도와 교체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 389페이지 교육시설과 업무추진비가 약 150%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42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시립학교 우수기 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비 9,900만원 신규편성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402페이지 수련관 신축내용에 기초 보강공사 3억이 편성되었어요. 그래서 무엇이 기초공사가 잘못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지적사항입니다. 지난번 추경때에도 사항별설명서 작성에 대해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본위원이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2000년 예산안도 사항별설명서 제작과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 하면 421페이지 422페이지 보세요. 중복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무성의하게 사항별설명서를 제작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신중을 기할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李基光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相健委員님 質疑해 주십시오.
부산광역시 교육을 담당하는 鄭淳垞敎育監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 본위원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내년 3월에 개관예정인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관서운영비중에 정화조 청소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 말까지 해도 1년이 안 될 시설의 정화조를 청소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사항별설명서 165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고교생합창발표대회, 합주발표대회, 예능발표대회, 교사연주회, 미술전람회 등으로 시민회관, 문화회관 전시장 대관료와 기타 기기사용료 등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마 이 행사는 연례적으로 개최되어 왔기 때문에 장소도 예년과 같이 시민회관이나 문화회관을 택한 것 같은데 가능하면 예산을 절감하는 의미에서 새로 개관되는 교육문화회관 등을 활용하면 교육문화회관의 홍보도 될 것이라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장소를 바꿀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85페이지에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비 중 우리 얼 익히기 문화학교 운동을 위해 사물놀이 장비를 16종에 걸쳐 임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장비는 계속사용 하려면 임차하는 것보다 구입을 해서 사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 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86페이지 단체교섭대비 학부모 및 시민단체여론조사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교원단체와의 단체교섭사항은 서로간에 내용을 잘 알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여론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겠는지 답변해 주시고 금년에 여론조사를 했으면 조사내역은 무엇인지 그리고 조사결과를 어떻게 되고 단체교섭이 반영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相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應祥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김응상위원입니다.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 중앙기관감사와 자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 중 감사결과에 보면 행정기관과 산하기관을 합하여 157개 기관을 감사하여 공금횡·유용건 5건, 부당업무처리 268건 등 모두 273건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분상 조치내역을 보면 고발 한 건과 징계는 4건에 7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주의경고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솜방망이로 어떻게 교육 부조리를 근절할 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징계 7명에 대한 구체적인 처분내역을 밝혀 주시고 그리고 기관별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보면 각 기관별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이 시설공사와 관련된 계약업무와 가족수당 과오지급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시설공사와 관련된 계약업무의 미숙은 부실공사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금품수수의 가능성이 높다고 봐지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교사들의 자신이 가족수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본인이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며 이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로서 양심상의 문제로 여겨지는데 이 내용을 본인이 모르고 있다면 교육 행정의 기본적인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부교육감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공사에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투명한 조치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학교시설 및 보일러시설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일부 학교에서 소각시설을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시설을 해 놓고 주민반발이나 학교사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녹이 슨 상태로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쓰레기장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가 하면 일부 학교에서는 중앙집중식 보일러시설을 설치해 놓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보일러 자체가 녹이 슬어 사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료만 매달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소각장을 설치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학교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소각장 1개소 설치에 소요되는 금액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중앙집중식 보일러를 설치해 놓고 가동하지 않음으로써 보일러와 연결된 동력사용료가 매월 수 십 만원 정도 부과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용하지 않는 중앙집중식 보일러 현황과 매달 부담하고 있는 전기료 현황 및 보일러시설에 소요된 금액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소년 탈선과 관련한 PC방에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학교 환경정화구역 내외에 설치된 PC방은 모두 372개소로서 그 중 심의 동의를 받은 업소가 28개소이고 나머지 344개소는 관련법 제정 이전에 설치된 업소로 되어 있으며 이들 업소도 금년 말까지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44개소중 심의에서 동의를 받지 못할 시에 財産 價格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청소년 탈선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되는 것은 음란사이트 접촉과 불건전한 채팅인데이(chatting in day)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金應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元俊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준위원입니다.
인건비중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북구교육청은 학교당 평균 6억 4,800만원, 해운대교육청은 13억 7,900만원으로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는데 대상 학교 수도 3개교에서 10개교까지 현저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대상학교 선정기준과 학교별 지원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2000년 지원 대상인 40개교의 학교별 지원내역과 최근 5년간 지원 받은 경우 어느 정도 지원되었는지 자료제출과 함께 답변을 해 주시고, 덕두초등학교 시설비와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342페이지, 343페이지, 350페이지, 351페이지, 353페이지, 357페이지에 있는 시설비가 총11억 3,500여만원이 됩니다. 되는데.
계상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 학교에는 꼭 필요한 시설비인 줄로 압니다마는 그러나 덕두초등학교는 국도2호선 공항로 확장공사로 학교 운동장이 1,200~1,300평이나 편입되어 가뜩이나 협소한 운동장이 더욱 작아져 있으며 학교 동북으로 50M 내지 30M의 공항로 주변에 위치하여 학생들의 교육에 지장이 많다고 보는데 부교육감님께서는 이 학교를 이전하여 새로 학교를 지을 용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사항별설명서 22페이지 기타 사용료 수입에서 동래교육청 주차장사용료 수입이 2,160만원이고 남부교육청 주차장사용료 수입은 216만원인데 동래, 남부주차장 관리인원이 몇 명씩인지, 남부교육청의 경우에 216만원의 수입으로 관리인원 급여지급에는 문제가 없는지, 주차장사용료 수입이 적은 남부교육청 소관 주차장은 주차면수가 어느 정도인지, 무료주차장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주차요금 수입증대 방안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36페이지부터 본청 전부서 공통사항으로 관서운영비중 기본 사무용품비 예산이 99년도에는 1인당 연간 3만원이었다가 2000년도 예산에 매월 3만 5,000원씩으로 14배씩이나 증가하였는데 예산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37페이지 의사국 소관 관서운영비중 행정장비 유지관리비가 복사기 5회, 프린트 6회, 컴퓨터 3회에 411만원, 사항별설명서 96페이지 에 초등교육과 소관 행정장비 유지관리비에 복사기 8회, 프린트기 8회, 컴퓨터 4회에 1,360만원, 사항별설명서 127페이지 중등교육과 소관 행정장비 유지관리비에 복사기 8회, 프린트기 6회, 컴퓨터 4회에 1,472만원, 사항별설명서 611페이지에 해운대도서관 소관 행정장비 유지관리비에 복사기 1회, 프린트기 1회, 컴퓨터 1회에 166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부서별로 행정장비 유지관리비가 최고 8배까지 차이가 나는데 예산편성 기준과 차이가 나는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元俊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金正植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본위원은 정책질의 먼저 좀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입니다.
평소 교육정책에 고생이 많으신 副敎育監님! 그리고 關係 公務員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오래 전부터 문제가 많았던 학군의 폐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립학교의 분포를 보면 동래나 해운대교육청 관내는 일반 공립고등학교가 북부교육청에 비해 월등히 많습니다. 일반 공립학교는 사립보다 모든 여건에서 훨씬 좋은 여건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좋은 학군의 학교에 보내겠다는 심정은 학생을 가진 학부모는 누구나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 십년을 살아오던 정든 동네를 버리고 학군이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합니다. 이사할 형편이 되지 못하면 주민등록을 위장전입 시킵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 경제적인 폐단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특정지역으로 이사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지역적 경제적 기타 모든 면에서 커다란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아는 사항입니다. 위장전입자의 경우에는 교통문제를 유발시킵니다. 불편한 승용차의 등·하교로 교통체증과 휘발유가 엄청나게 소비됩니다. 버스로 등·하교하는 학생의 경우는 두 번씩 버스를 바꿔 타야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만원버스에 장시간 시달리다보면 학생은 지쳐서 수업을 받을 기력이 없어집니다. 버스에 시달리고 통학에 시간을 빼앗기고 나면 공부는 언제 합니까 극성적인 학부모는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 위장전입으로 학교를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은 분명코 교육정책의 난맥상으로 지탄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특별히 해결할 방법이 있는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별심사를 질의하겠습니다.
본청 175페이지 기관명은 교육지도과입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을 신축하고 비품시설을 새로 넣는데 전자오락기, 음향기기 유지 관리는 A/S로 1년 내지 2년 이상은 해 주는데 유지 관리비가 100만원씩 5회 500만원, 50만원씩 6회에 300만원, 도합 800만원이 계상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50페이지 기관명 총무과. 기관공동운영비 8제목에 당직실 운영중 태극기, 교육청기, 새마을기를 매월 교체할 이유가 있는가 말씀하여 주시고, 274페이지 의회 업무추진 협의회비 50만원 네 번 또 50만원 또 네 개, 4,000만원은 페이지 39페이지 의사국소관 204 업무추진비, 시도 교육위원회 운영 업무협의회의 50만원 네 번과 중복된 예산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18페이지 동래고 ‘가’, ‘나’항 4,931만 1,000원은 시설도 좋고 한데 이런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한다는 것은 교육시설이 연약한 학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시설 좋은 데다가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사항별설명서 448페이지 관서운영비에 인쇄기 수리가 3회에 9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3회 수리와 1회 수리비 30만원의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교육비특별회계 첨부서류 124페이지 급식시범학교 급식운영연구회 지원 및 발표회 참석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청 사항별설명서 48페이지 학원관리 일용인부임과, 60페이지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사항별설명서 517페이지 해운대교육청의 학교 부지매입 협의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은 동료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차후로 더 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金正植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金鎭秀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입니다.
林允洙副敎育監님을 비롯한 교육청 산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먼저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은 부별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교육청 예산을 올해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결과 소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산절감의 무풍지대가 교육청이지 않느냐 그렇게 감을 받았습니다. 저는 정책질의는 생략하고 부별심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185페이지 2항에 명사와의 만남과 4항에 교육강좌가 있습니다. 여기에 현수막을 보면은 2개씩 6회에 걸쳐서 제작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같은 행사를 2개씩 6회에 매 할 때마다 제작을 해야 되는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역시 본청 197페이지 과학기술과 교육홍보지 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업계 홍보책자 발간과 관련하여 8,000부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시내 중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8,000부씩이나 과연 필요한지, 홍보책자 발간 및 배포계획을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역시 본청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관서운영비에서 방송실 및 각종 회의실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회의실 내부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50만원씩 4회에 걸쳐 2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회의실이 준공된지 몇 년이나 되었으며 회의실 수리를 1년에 네 번씩 200만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역시 252페이지 본청이 되겠습니다.
각종 회의 및 의전용품 구입 예산으로 20만원씩 10회에 걸쳐서 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회의를 몇 번이나 하는지, 회의 할 때마다 비품을 구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청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간담회 50만원 10회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간담회 실적과 2000년도에 어떤 기관과 어떤 내용의 업무협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역시 본청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접객용 다과류 구입비가 35만원 12회, 42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365일로 따져도 1일 1만원입니다. 99년 11월 현재 얼마가 지출되었으며 2000년도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260페이지 신문 구독에 대해서 李基光委員님이 앞에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리고 공보관실과 총무과에 중앙지 그리고 주간지에 대해서 이름을 서면으로 답변 전에 제출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본청에 보면은 식대 나중에 시무식과 종무식때 288명 정도로 지금 예산을 잡아 놨거든요. 그러면 288명, 300명 이내의 공무원들이 계신다고 보고 이게 지금 공보관실하고 총무과하고 다 합치면 일간지만 하루 80부가 들어오거든요.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일들인데, 일단 그 중앙지하고 일간지하고 먼저 이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은 李基光委員 답변들을 때 같이 듣겠습니다.
다음에 역시 본청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화 친절도 평가” 해 놨습니다. 평가 용역비가 70만 4,000원이 4회에 걸쳐 281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친절도를 누가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청 272페이지 교직사회 풍토쇄신을 위한 업무추진 활동 100만원 곱하기 6,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업무활동 추진사항을 설명을 해 주시고 올해 실적도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역시 272페이지에 교육시책 추진을 위한 각종 단체, 유관기관과의 여론수렴 활동 100만원씩 10회에 걸쳐서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올해의 실적과 누가 어떤 단체와 기관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의견을 수렴을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역시 272페이지 직장 분위기 활성화를 위한 직원 간담회 50만원 6회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하면 좋겠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교육청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은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른 희생과 봉사정신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00여명의 공직자가 근무하는, 그것도 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육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곳에서 직장 분위기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2개월에 1회씩 50만원씩 돈이 들어간다는 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게 어디 업체에 무슨 수출하고 또 밤낮으로 하고 이런 데 같으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근로자들의 어떤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하지만 사회를 이끌어가고 책임을 져야 할 교육청에서 직장 분위기 쇄신이라는 말 자체가 본위원은 이해가 가질 않고 두 달에 한 번씩 5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데 대해서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본위원이 위원이기 이전에 근로자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어떤 간담회에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참석자 서명부가 있으면 그것도 함께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역시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행정 업무 추진을 위한 여론수렴활동 50만원 10회에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여론수렴도 여러 가지입니다. 본위원이 앞에서 세 가지인가 네 가지인가 지적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여기도 보면 역시 교육행정 업무추진, 아까는 전화 친절도, 교육 평가, 지금 이게 벌써 제가 질의하는 게 네 번짼가 될 겁니다. 여기도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여론수렴활동은 이것도 역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하는지 밝혀 주시고, 이런 모든 여론수렴을 하나로 묶어서 할 의향은 없는지, 예산절감을 위해서.
그리고 또 역시 272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업무 13개 활동에 85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 항별로 전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역시 본청 277페이지 물탱크 청소를 연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육청이라서 그런가는 몰라도 물탱크 청소를 연2회씩이나 해야 되는지 그리고 282페이지에 종균제 33만원 곱하기 12회 396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종균제는 어떤 약이며 구입량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본청 예산을 본위원이 살펴봤을 때는 이외에도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고 또 할 것도 많습니다마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산을 쓰기 위해서 편성한 것 아니냐, 돈을 쓰기 위해서. 특히 이 IMF시대에.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서 지역교육청에 대한 사항별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 사항별설명서 12페이지 열린교육용 자료개발 500만원 1회, 열린교육 협력과 운영비 200만원 5개교,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 내용과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지역교육청 22페이지입니다. 교단선진화사업 350만원 221개 학급에 7억 7,3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 학급당 350만원이나 소요되는데 이 선진화사업을 하는데 한 학급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5페이지 교육용 컴퓨터 보급 5,720만원 곱하기 4개교입니다. 2억 2,88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대상 학교를 선정하지도 않고 예산을 반영하는 사유가 무엇이며, 몇 대를 구입할 것이며, 한 대에 얼마씩 구입비가 들어가는지요 그리고 29페이지 교육정보화 연구학교 운영비 1,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페이지 학내전산망 구축 1,000만원 161억 6,000만원입니다. 종합정보시스템구축비 1,700만원 역시 이것도 열 여섯, 2억 7,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각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두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진행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진초등학교에 국통외 6종 구입비로 2,674만 1,000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를 구입을 하며 그 종류마다 가격이 어떻는지요
38페이지 부암초등학교에도 역시 세척기외 4종을 4,162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각 종류마다 금액과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하고 중등학교에 결식학생 중식비 지원비가 반영이 되어 있는데 방학중에는 어떤 방법으로 중식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 방법을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전용회선 사용료 40만원 12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8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용회선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시설비에서 아미초등학교 건널복도증축 5,040만원 또 시설부대비에서 역시 아미초등 학교 건널복도증축 5,0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건 본위원이 왜 이렇게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에 되어 있는지 내용을 몰라서 그릅니다.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189페이지 연구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치원에도 500만원, 초등학교에도 500만원 이렇게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유치원하고 초등 학교는 좀 차등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같이 500만원을 잡아 놓은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고요.
역시 271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참여학교 100만원 14개교, 1,400만원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민간참여학교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341페이지 가락초등학교, 삼광초등학교의 특별실 증축은 1억 2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덕문중학교 특별실 증축은 1억 9,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다음은 괘법초등학교하고 덕성초등학교하고 동주중학교하고 엄궁중학교, 백양중학교의 소화펌프설치 년월을 연도별로 어느 학교는 몇 년도에 설치했고 어느 학교는 몇 년도에 설치했고 그렇게 그건 서면으로, 답변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89페이지 연구학교 운영비 시교육청 지정 연구학교는 500만원이고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는 1,000만원인데 지정 연구학교가 시 교육청은 500만원 교육부는 1,000만원 이렇게 배로 차이가 나는 그 이유가 뭡니까 내용상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중앙정부는 1,000만원 주고 또 지방은 500만원만 주는지.
463페이지 유치원 원장자격연수 여비로 99만 5,500원이 1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누가 어디에서 어떤 연수를 하는데 필요한 돈인지요. 그 다음에 화장실 설치예산이 66페이지에 보면 1실에 6,000만원이 되어 있고 또 253페이지에 보면은 2실에 5,180만원, 이건 ‘중’으로 해 놨네요. 그리고 435페이지에 보면은 4,280만원 ‘소’로 해 놨습니다. 이렇게 각각 편성이 되어 있는데 339페이지하고 352페이지에 보면 1실에 6,900만원이 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아마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6,000만원 이게 ‘대’ 모양인데 6,000만원짜리가 있고 6,900만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金鎭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曺吉宇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조길우위원입니다.
敎育廳이 98년 7월 1일부터 올해 99년 6월 30일까지 초·중·고등학교 169개교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많은 지적 사항 중에서 재정상 처분내용을 보면 보전이 4건에 8,167만 2,000원이고 회수가 고등학교 24건에 2,119만 8,000원, 초·중학교 88건에 3,769만 1,000원으로 합하면 5,888만 9,000원인데 학교의 사무가 상당히 부실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청이 관리하는 고등학교중 이번에 35개교를 감사했는데 재정상 지적처분 40건에 1억 923만 6,000원이고 지역교육청이 관리하는 초·중학교는 134개교를 감사했는데 재정상 지적처분이 99건에 4,738만 2,000원인데 특히 서부, 남부, 북부교육청이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실시 이후에 재정상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보전회수 등 처리만 하는 것인지 재발방지대책을 시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廳이 市에 제출한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 내용을 보면 상환이자가 46억 9,184만 7,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사항별설명서 381페이지 세출부분에는 상환이자가 46억 9,143만 7,000만원으로 41만원을 많이 지방채 발행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答辯하시기 바랍니다.
99년 교육비 특별회계 1회 추경시 명예퇴직 수당 및 퇴직수당 부담금 재원확보를 위해서 재정융자특별회계로 지방채 601억 2,400만원을 발행조건 연리 6.5%로 시행하였는데 금회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7.5%로 이자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敎育廳이 市議會에 제출한 예산서 내용중 업무추진비 성격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소위 敎育監의 판공비로 보이는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3,999만 9,600원, 직무수행활동비로 4,8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내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972만원, 합계 9,7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다고 보이는데 맞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敎育廳이 내년도 1,3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여러 가지 교육사업을 하면서 본청, 6개 지역청 해서 업무추진비가 10억 7,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와 대비해서 答辯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는 교육청 기획관리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기타 업무추진비 내의 직급보조비 76억 7,352만원 제외되어 있는 수치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曺吉宇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張昌祚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장창조위원입니다.
먼저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자료는 오후 답변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2000년도 교육청 각 6개 敎育廳의 업무추진비를 교육감, 각 교육장, 그리고 실·국장의 소관을 구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질의 하겠습니다. 2000년도 부산시 예산안에 보면 학교 방음벽 공사비로 3억이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本委員이 알기로는 95년 9월달에 敎育廳과 釜山市가 保健環境硏究院을 동원해서 소위 말하는 학교 환경시설의 문제점이 있는 학교를 약 35개 학교를 선정해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소음기준인 65db를 상회하는 학교 35개를 선정해서 매년 4억여씩 해 가지고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음벽 설치를 어떻게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釜山市가 매년 3~4억을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지 答辯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방음벽 설치한 학교와 앞으로 설치할 계획인 학교를 연도별로 구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면서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번 2000년 예산안 중에서 지방채 발행세입으로 1,130억 5,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교원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으로 915억 6,900만원, 그 다음에 반한초등학교 외 학교시설비로 214억 8,900만원을 이렇게 지방채 발행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敎育廳이 유사 이래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아마 99년도 1회 추경, 2회 추경하면서 교원 정년단축으로 인해서 퇴직수당과 퇴직금에 대한 부담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학교시설비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학교시설비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작년도에 비해서 지금 敎育廳 豫算이 대폭 늘어났는데도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할 그렇게 긴급한 사항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敎育部의 지침이 현재 어떻게 내려와 있는지, 敎育部의 약속사항이 있으면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년도 이자상환 부담금에 대해서 현재 뚜렷한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釜山敎育廳이 결국 부담해야 되는데 결국 敎育廳이 어떤 지침 없이 내년도에 그러면 교부금 성격으로 할 것인지, 지원할 성격인지의 교육예산에 대해서 일정한 규정 없이 상당히 그때그때 따라서 변동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자부담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특히 敎育部의 약속사항이 있으면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7년 3월, 6월달에 환경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소형소각시설에 대해서 특히 다이옥신 등 배출가스 오염에 대해서 소형소각시설에 대해서 가동중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本委員이 알기로는 현재 釜山敎育廳에서도 소형소각시설에 대해서 되도록 가동을 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각급 학교시설의 소형소각시설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소각을 안 한다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불가피하게 소각한다면 그 현황은 어떻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어민초청 영어교사 연수비로 7억 5,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99년 예산과 비교해서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원어민들의 전세임차료라든지 교사수당이라든지 아마 모집홍보 비용 등으로 이렇게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어민 초청교사에 대한 효과를 한번 분석을 해 보셨는지, 특히 언어는 상당히 1년 단위로 하는 것보다는 오랫동안 생활 속에서 서로 접촉함으로서 언어능력이 발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효과를 어떻게 분석하였는지 효과측정치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년 3월 개관 예정인 학생문화회관에 대해서 質疑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학생들에게 마땅한 쉼터라든지 취미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행학생 청소년들에 대한 선도를 하면서도 책임질 우리 세대가 여러 가지 명분을 잃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학생교육문화회관을 내년에 개관한다 그러면 과연 학생문화회관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적이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특히 내년도에 보니까 약 2,320만원을 기관행사비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행사비가 가수초청이라든지 MC초청, 좀 놀이문화에 이렇게 많이 치중되어 있어요. 물론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닐거에요. 입시준비라든지 소위 말해서 공부에 찌들린 학생들에게 이렇게 하나의 놀이를 제공하는 것은 좋지만 과연 교육적인 측면에서 1회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는데, 또 학생들은 순간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싶어요. 그래서 학생개관식에 좀더 실질적인 교육적인 면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외 국외연수비가 이번에 보면 약 320%가 증액되어 있어요. 99년에 1,962만 5,000원인데 금년에 약 6,3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재원을 보면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경기가 조금 나아져 가지고 예산이 증액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너무 이렇게 과다하게 계상한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물론 일반행정직이라든지 일반 교직자들이 국제감각이라든지 외국의 교육실태를 살펴보는 것은 좋지만 우리 99년도 예산과 비교했을 때는 너무 많이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敎育廳의 현 재정을 보면 조금 조정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싶은데 이 6,3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서면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중식지원 사업비가 58억 4,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지정 목적사업으로 우리 국비와 지방비가 1 대 1 매칭펀드시스템(matching fond system)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번 국비가 32억 3,900만원이면 지방비 편성이 좀 부족합니다. 그것을 나머지 부분을 추경에서 편성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 결식학생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초·중·고와 구분해서 서면과 함께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張昌祚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兪士根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입니다.
부감 이하 관계 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정책질의를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책정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투자사업에 내년 연속적으로 예산배정이 되고 세입부분도 되고 있는데 투자사업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자우선순위의 합리적인 결정과 계획적인 투자를 위해서 특단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청 예산에 대해서 먼저 質疑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79페이지 시립중앙도서관 1항, 2항에 홈페이지 개발비와 홈페이지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600만원, 사항별설명서 604페이지 시립반송도서관 자산취득비에 홈페이지와 관련하여 2,600만원, 사항별설명서 617페이지 시립해운대도서관 자산취득비에 홈페이지 제작 등 도서관리 전산화와 관련하여 2,600만원 책정되어 있고 사항별설명서 628페이지 구덕도서관 자산취득비에 홈페이지 제작 등과 관련하여 역시 2,600만원, 사항별설명서 685페이지 명장도서관 소관 자산취득비에 홈페이지 제작 등과 관련하여 이 역시 2,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사항별설명서 570페이지 시민도서관, 사항별설명서 593페이지 부전도서관, 사항별설명서 659페이지 사하도서관, 사항별설명서 672페이지 연산도서관은 홈페이지 제작 등 도서관리 전산화와 관련한 예산이 없는데 홈페이지 제작 등과 관련한 예산이 각기 다른 이유는 무엇이며 홈페이지 제작이 꼭 필요한 사유 그리고 도서관리 전산화와 관련한 예산이 없는 도서관은 왜 예산편성을 안 했는지 자세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廳과 관련해서 質疑토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6페이지 관서운영비에서 줄넘기 경연대회에 줄넘기 줄을 50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운영수당에 줄넘기 경연대회 심판수당이 60명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줄넘기하는데 선수 1명에 대하여 심판이 1명씩 2인 1조로 시합을 한다고 해도 심판이 선수보다 많은데 몇 명의 선수가 시합을 하는지 밝혀 주시고 선수와 심판의 인원과 경기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47페이지 보상금 과목에 줄넘기 경연대회 입상격려금이 1위팀 격려금으로 5개 팀에 각 10만원씩 50만원, 2위팀 격려금으로 10개 팀에 각 5만원씩 5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1위팀이 어떻게 5개 팀이 되고 2위 팀이 10개 팀이나 되는지 자세히 答辯해 주시고 예산집행 성격으로 볼 때는 업무추진비에서 집행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상금에 편성하였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委員이 알고 있는, 우리 관계 공무원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 발간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44, 45페이지에 보면 격려, 위문, 간담회, 보고회 경비는 업무추진비적 경비는 보상금 과목에서 집행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本委員이 이렇게 質疑를 했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399페이지 중등교육과 소관 학교교육비에서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22개교에 1,700만원씩 3억 7,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또 사립학교 2개교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으로 3,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대상학교 선정기준과 예산편성내역에 대해서 자세한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입부분에 있어서 충무초등학교와 동광초등학교 폐교부지 매각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세입을 책정했는데 매년 이렇게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폐교부지 매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本委員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님 補充質疑 하나만 하겠습니다.
兪士根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張昌祚委員 補充質疑해 주십시오.
이번 99년도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우리 釜山敎育廳이 평가에 대한 지원금이 21억 4,4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本委員이 알기로는 이 금액이 아마 3회 추경에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히 추경에 편성하더라도 기간 상으로 보면 결국은 이월시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난 내용을 보면, 그런데 敎育廳 豫算의 결산을 보면 주 특징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보면 차라리 이렇게 3차 추경에 편성하지 말고 일단 2000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하면 오히려 예산운용 측면에서 더 낫지 않겠느냐 싶은데 그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張昌祚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高奉福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예, 고봉복위원입니다.
本委員은 정책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시간 관계상 하지 못한 질의내용인데 이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答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제중·고등학교 학교운영에 대해서 質疑를 하겠습니다. 부산진구 당감동 백양산 기슭에 위치한 부산국제중·고등학교는 당초 설립목적이 21세기 국제경쟁시대를 맞아서 우수인력을 자체 양성하고 해외 고급인력을 유인하기 위하여 국제화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서 釜山市敎育廳의 야심에 찬 역점사업으로 지난 97년 무려 450억원의 거액을 들여서 신축한 이 학교는 최첨단 강의시설과 실내수영장, 5층짜리 대규모 강의동에 강당과 식당, 기숙사를 갖춘 생활관, 체육관 등 웬만한 중소사립대학에 버금가는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학교로 외국인과 외국인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도록 해서 국제적 감각과 어학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표로 전국에서 처음 문을 연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부산국제중·고등학교는 개교한지 2년이 지난 현재 파행적인 운영의 모순이 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몇 가지 質疑하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이 학교에 입학한 외국인 학생은 몇 명이며, 해외유학 경험자인 특별전형 입학생이 몇 명인지 우선 밝혀 주시고 두 번째, 수업에 있어서 국제화 교육보다는 우리 식 교과과정이 대부분을 차지해서 외국학생들은 일반전형으로 선발된 내신성적 상위 20% 이내의 국내학생들보다도 학업성취도가 떨어져서 이 때문에 특별전형 출신들은 일반학생들로부터 열등생 취급을 받거나 공연히 따돌림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밝혀 주시고 셋째, 원어민강사가 중·고등학교 통틀어서 몇 명인지 그리고 영어수업시간의 내용이 일반학교의 두배라는 것 말고는 일반 국내 학교와 다를 바 없다는데 사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어학영재교육은 물론이고 외국인 자녀와 해외유학경험자들의 국내적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전혀 없다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고 다섯째, 중학교 학생들은 매일 밤 10시까지, 고등학생들은 밤 11시가 넘도록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사실상 입시공부를 위해 반강제로 합숙하는 입시학원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으로 교사들조차 학생들의 입시지도가 국제중·고등학교의 목표라고 솔직히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라는데 사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시설비는 당초 45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쏟아 부어도 정작 운영비 지원은 일반 공립학교 수준을 겨우 웃돌아서 교육자료 구입은커녕 현재 있는 시설도 운영하기가 힘든 정도라는데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컴퓨터와 자습실 책걸상 등 수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학교설비 상당수는 구입비가 없어서 학부모들의 기부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라는데 사실인지, 그래서 만성적인 운영비 부족에 시달려 아예 학교발전기금 접수처를 만들어 놓고 일상적으로 학부모들로부터 기부금을 받고 있다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국제중·고등학교가 영재들을 모아놓은 채 제대로 된 국제화 교육의 운영과 투자에 소홀히 함으므로써 결국 소수 성적 우수자와 부유층 자녀끼리 모아놓은 또 하나의 귀족학교로 만들었다는 지적과 결국 이 국제중·고등학교는 본래의 설립목적을 잃어버린 채 소위 수재들의 무덤이 될 우려를 낳고 있다는데 이런 파행적인 학교운영에 대한 시정과 대책을 명쾌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 수고하셨습니다.
朴三碩委員 補充質疑해 주십시오.
박삼석위원입니다.
本委員은 정책질의 두 건에 이어서 사항별설명서에 대해서 質疑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학지원비 집행상의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質疑하도록 하겠습니다. 副敎育監께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廳에서 내년도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사학지원비는 재정결함보조금을 포함해서 총 1,622억원으로 인건비를 제외한 공립학교 운영비 1,228억원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의 차원에서 사학에 대한 지원은 불가피한 것입니다만 本委員이 우려하는 바는 지원된 재원이 과연 투명성 있게 집행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17조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대상 기관에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업무, 회계, 재산에 관한 감사,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敎育廳에서는 사학지원비 집행과정상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答辯해 주시고 운영비 총액의 25% 이상을 敎育廳에서 지원 받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재정담당자를 공무원으로 보임 시킨다면 지원된 재원의 집행시 한층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관계법령 마련을 위해 敎育部에 강력히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급 학교 여교사 복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9년 4월 1일 기준으로 우리시의 각급 학교 여교사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는 7,246명 중학교는 4,802명 고등학교는 2,287명으로 남자선생님의 수에 비해 초등학교는 74%, 중학교는 64%, 고등학교는 2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중학교의 경우 여선생님이 남선생님보다 월등히 많은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여선생님 복지시설은 아주 낮은 실정에 있습니다. 여선생님과의 간담회를 통해 어려운 사정을 들어보면 대다수의 여교사 탈의실이나 샤워실이 남자교사 위주로 설치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이며 아울러 여교사 대부분이 기혼여성으로 어린이를 보살펴 줄 수 있도록 학교 내에 유치원이나 유아방이 필요하며 침대가 있는 냉난방 휴게실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교사의 사물함을 설치하여 개인적인 보관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副敎育監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각급 학교의 여교사 탈의실 및 샤워실 설치현황과 학교내 유치원 및 유아방 설치현황, 여교사 사물함 설치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각 학교 학생교실 냉난방시설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침대가 있는 냉난방 휴게실 설치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별 예산서에 대한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청 소관의 사항별설명서 160페이지 교육지도과 소관 관서운영비에서 화장실 유지·보수비 15만원씩 10달 150만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학교교육 문화회관이 2000년 3월에 개관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면 화장실 청소 인부임인지 화장실 수리비인지 또 정화조 청소비 3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신설 회관인데 정화조 청소비가 300만원이 필요한지, 자체 청소용 소모품 15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청소관련 소모품 구입비 예산편성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177페이지를 보면 청사유지관리용역비에 청사시설 관리 및 청소용역으로 1억 1,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과는 별도로 청소관련 예산이 있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165페이지 교육지도과 예능발표 및 실기대회, 고교생 합창발표대회 관련해서 시민회관 대관료 4회에 126만원, 냉방신청비 60만원, 음양파 사용료 8만원, 피아노 사용료 16만원 등 2,216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다시 166페이지에 보면 교육지도과 예능발표 및 실기대회 고교생 합주발표대회 관련하여 시민회관 대관료 63만원 및 부대비용 33만원 등 96만원, 167페이지 교육지도과 예능발표 및 실기대회 고교생 예능발표대회 관련해서 시민회관 대관료 63만원, 부대비용 10만원 등 73만원, 167페이지, 168페이지에 교육지도과 예능발표 및 실기대회, 교사연주회 관련해서 문화회관 대강당 대관료 63만원 및 부대비용 58만원 등 118만원, 지역청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1페이지 중등교육과 소관 예능발표 및 실기대회 시민회관 강당 사용료 80만원, 부대시설 사용료 30만원 모두 110만원, 역시 지역청 소관 190페이지 지역초등학교 예능발표 및 실기대회 관서운영비에서 대관 사용료 96만원, 부대시설 사용료 30만원 모두 16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관료와 부대비용 등 많은 비용을 들여서 꼭 시민회관이나 문화회관에서 행사를 해야 하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0년 3월에 완공예정인 학생문화회관에서 행사를 하면 안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시민회관이나 문화회관 등의 강당 사용료나 부대시설 사용료가 각각 다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朴三碩委員 수고하셨습니다.
金應祥委員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응상위원입니다.
우선 정책질의 하나 더하고 부별심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구입한지 오래된 학생 책걸상 현황에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교 책걸상 현황을 보면 구입한지 10년이 넘는 책걸상이 각각 10만개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학생들의 체격이 10년 전과는 크게 향상되어 책걸상을 그대로 쓰고 있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되는데 10년전과 현재의 학생 체격현황을 초·중·고별로 비교해 주시고, 10년정도 된 책걸상을 그대로 써도 문제가 없는 지와 또한 10년 이상된 책걸상으로 그대로 쓰고 있는 학교에 대하여 사립과 공립을 구분하여 설명해 주시고, 노후 책걸상 교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사항별설명서를 질문하겠습니다.
본청 사항별설명서 54페이지 감사담당관실 국내여비가 전년도 대비 541만 8,000원이 증액되어 3,865만 3,000원이 예산 반영되어 있는데 출장이나 회의에 참석한 후 복명하고 관련자료를 정리해야 하는데 21명의 직원이 185일씩 출장가면 일은 언제 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청 사항별설명서 95페이지에 초등교육과 부산교육상 행사에 신문광고료 275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상을 하는 것인지 학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시상을 하는 것인지 행사의 성격과 신문공고를 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사항별설명서 114페이지 초등교육과 소관 관서운영비에 비해서 초·중등 주5일제 수업제도 시범운영비가 500만원씩 6개구에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주5일 수업제도 실시 대상 교와 시범운영비 500만원씩 편성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사항별설명서 128페이지 중등교육과 소관 기본업무추진여비가 일인당 5만원씩 편성되어 있고 2항 장학업무추진여비 250만원, 3항 업무협의 및 사무연락으로 125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본업무추진여비로 매월 5만원씩 수령하는 것은 단순히 증액으로 받는 것인지 장학업무추진이나 업무협의 및 사무연락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급 받은 것이라면 2항과 3항의 여비관련 예산편성은 중복 편성된 것이 아닌지, 또 7항 훈·포장의 관련업무에 3명의 직원이 열 번씩이나 출장을 가야 하는지 예산편성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부별질문 마치겠습니다.
金應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趙良得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양득위원입니다.
교사의 전보 이동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국·공립학교 교사를 내년도부터는 현재 4년에서 5년 근무하면 전보 이동시키는 것을 10년으로 연장시켜 전보 이동토록 함으로써 한 학교 장기근무로 인한 소속 학교 애착심과 교사의 주거생활환경 개선에 크나큰 도움으로 판단하고 시행토록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부의 방침에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7~8개 학교 이동으로 정년 되는 연한을 3회정도 이동으로 정년을 하게 되는 교사의 신분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방향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또한 교육부 지침이 내려오기 전이라도 먼저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金正植委員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역청 사항별설명서 35페이지 동부교육청 학부모 교육예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 118페이지 서부교육청, 사항별 220페이지 남부교육청, 설명서 304페이지 북부교육청, 설명서 399페이지 동래교육청, 설명서 488페이지 해운대교육청, 학부모 교육예산에 대해서 차이가 각 청마다 다 틀립니다. 이 점에서 시민에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점심식사와 답변준비를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28分 會議中止)
(14時 50分 繼續開議)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국장이 발언대에 있을 때 한꺼번에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의도를 잘 파악해서 핵심위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순서에 따라 먼저 林允洙 副敎育監 답변순서입니다만 同僚委員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副敎育監의 답변은 앉아서 하도록 하자는 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副敎育監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임윤수입니다.
존경하는 豫算決算特別委員會 鄭大旭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2000년도 우리 교육청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부교육감으로서 답변을 드려야할 질문에 대하여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좀더 상세한 내용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국·과장이나 지역교육청 교육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朴三碩委員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副敎育監님 朴三碩委員이 지금 회의에 참석한 관계로 그 답변은 추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서는 李基光委員님의 답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委員님께서는 전국체전경기장중 학교 체육시설 보수비 6억 2,000만원이 부산시에 편입되어 있는데 교육청 예산으로 보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0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경기장중 학교 체육시설은 체육관 9개교, 운동장 1개교, 테니스장 2개교로 모두 12개 학교의 시설입니다. 선정된 학교시설은 학교교육에는 지장이 없으나 대회 공인경기장으로서 미흡하므로 조명, 바닥, 화장실 등 보수가 필요한 시설들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지방체육시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국체전 개최 시도의 시설비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체전경기장 부산시 체전준비단 계획에 의거 추진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12개의 체육경기장을 사용하는 것은 학교체육 계획에는 현재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金應祥委員님께서 중앙기관 및 자체 감사와 관련하여 대부분 주의·경고처분이 많은데 징계 7명에 대한 내역과 시설공사 계약 관련 지적이 많은데 공사를 투명하게 할 앞으로의 대책과 가족수당 과오지급은 본인이 잘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양심상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시설공사의 대부분은 기술직 공무원이 있는 본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개보수 등 소규모의 공사는 학교장에게 위임하여 시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경력이 부족한 행정직이 시설공사 계약업무를 소홀히 취급하여 지적 등 사례가 있으나 시행 이행된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 및 준공공사를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앞으로 각종 직무연수시 공사계약업무에 대한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수당에 대한 지적으로서는 대표적인 지적유형으로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한 경우와 인건비가 국고보조 되는 사립학교 부부교사의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가족수당을 이중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건의 경우도 교사의 고의성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최근 98년 7월 1일자, 99년 1월 13일자 2회에 걸친 공무원 가족수당 규정이 개정되었으나 담당자의 업무소홀로 인한 업무착오에 기인한 것들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토록 행정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징계 7명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법인 브니엘학원이 재정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무리하게 금정구 구서동으로 학교 이전을 하면서 발생된 부채상환과 관련하여 99년 4월 1일 언론보도 사항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 특별감사 실시결과 징계 처분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역 및 관리자 현황은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별도 서면으로 상세히 제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金元俊委員님께서 덕두초등학교 2000년 예산시설비 편성내역 및 공항로 확장공사 편입에 따른 교육활동에 지장이 많다고 보는데 학교를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덕두초등학교 2000년 예산편성 내역은 교실 4실 증축외 13건 9억 5,880여만원이며 덕두초등학교는 공항로 확장공사에 따라 학교부지 두 필지 3,338㎡와 학교건물 등 교실 4실, 계단실 2실, 화장실 2실 등 592.4㎡가 도로에 편입되어 그 보상금으로 총 18억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동학교의 부지는 1만 2,180여㎡로 편입되어 오는 남부 부지 8,848㎡로서 시설기준상 필요면적인 6,120㎡를 제외하고는 2,728㎡ 여유가 있어 교육활동상에는 크게 지장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副敎育監님!
예.
그런데 물론⋯
金元俊委員님! 金元俊委員님! 金元俊委員님!
예.
일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부감님께 다 물어 보고 난 이후에 일괄질의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부감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인접도로의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으로 학습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관련해서 99년 12월 10일 덕두초등학교 김장겸 운영위원외 335명으로부터 학교 이전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제출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 학부모·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학교 이전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 교육적인 효과, 행정적인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앞으로 이전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金正植委員님께서 중·고등학교 배정과 관련하여 특정지역으로 이사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위장전입문제가 심각한데 교육청에서 특별한 해결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고등학교 위장전입 단속은 개개인의 전·출입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정지역의 전·출입에 대한 선호문제는 자녀들의 진로지도와 관련하여 학부모가 지나치게 자녀이기주의에 집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학부모의 의식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나 한꺼번에 어떻게 이를 변화시키기에는 상당히 힘들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전·입학시 학교장이 이를 철저히 확인하여 사실여부를 조사한 뒤에 서류를 접수 또는 발송토록 하고 있으며 담임교사나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간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 학교 여건을 적극 개선하여 학교간의 여건격차를 평준화하는 등 같은 학군내에서도 남녀공학 학교를 늘여나가는 등 학생들의 통학불편 해소를 위하여 학교 내에서 수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兪士根委員님께서⋯
부감님 兪士根委員의 질의도 나중에 오고 난 이후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朴三碩委員님의 답변 세 건과 兪士根委員님의 답변에 대해서는 오신 후에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副敎育監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金元俊委員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준위원입니다.
副敎育監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덕두초등학교가 지금 뜯긴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3,383㎡입니다.
그러니까 평수로 따지면
평수로 약 1,100평 1,000평⋯
그게 1,000평 넘죠
예.
그런데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아까도 부연해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한 쪽에는 50m 확장을 합니다. 확장을 하기 때문에 학교부지가 들어갔거든요. 또 공항로 입구에 거기도 확장을 했습니다. 저번에. 조금 확장을 해 가지고 뒤에 또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이 전부 3,000~4,000평 가까이 되는데 1,000평 들어가고 나면 학교가 앉은 것이 모양이 잘못 앉아 가지고 사실은 운동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운동장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뛰어 놀기가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밀지역에 밀집지역이 되어 있는 시내의 학교 같으면 옮길 데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3층을 올리든지 4층을 올리든지 학생들 사이에 그 자리에서 더 증축을 해 가지고 해도 되지만 우리 강서는 들판이 많이 있습니다. 들판이 많이 있고, 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여기 보면 학교 팔은 금액이 18억 1,000만원 또 여기 본예산이 올라온 것이 보면 못 되면 11억 3,000만원 돼요. 보태면 29억 한 30억 됩니다. 이 30억만 있으면 한 6,000~7,000평 거기에 땅을 사서 학교를 지어도 됩니다. 거기에 땅이 지금 20만원 내외입니다. 15만원에서 20만원 내외인데 거기 땅 6,000~7,000평 사도 얼마 안됩니다. 학교 짓는데 200만원 치고 1,000평 지으면 한 교실에 한 50평쯤 되죠 그러면 20학급을 짓는다 해도 그것이 1,000평됩니다. 1,000평에 200만원 지으면 돈 20억 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이 지금 11억 3,000만원이라고 하면 이 예산이 잘못하면 다음에 학교를 이전했다고 볼 때는 이 헛돈이란 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런 것을 내버리지 말고 지금 빠른 시간에 판단을 해서 어차피 학교를 옮길 것 같으면 학교를 옮겨 가지고 좋은 시설에 학생들을 해 주면 좋겠고 본위원이 제안을 한 번하고 싶으면 거기 가면 대저중학교, 대저고등학교 있죠
예.
그쪽 있는데 가면 들판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땅을 사서 초등 학교를 갖다 넣으면 학교타운이 됩니다.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래서 거기에 학교타운을 만들어서 거기에 좋은 시설을 해 가지고 서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면 안 좋겠나 싶고, 또 지금 덕두초등학교 있는 그 학교부지는 그 주위가 전부 상가입니다. 전부 상가고, 또 학교로 인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제재를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방이나 술집이나 뭐를 하나 만들려고 해도 학교반경 100m 인가 규제가 되어 있죠
예.
그 안에는 아무 것도 주민들이 못해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경우에 학교를 옮겨주면 주민들의 어떤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겠고 학생들도 그 소음에서 찌들려서 바깥에 나와 있으면 좋은 시설할 수 있으면 학생들도 좋고 그런 양측 면에 서로 좋은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 111억 몇 천만원하는 예산 18억하는 이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 지으려고 하지 말고 합쳐 가지고 좋은 시설 있는 데로 빠른 시일 안에 나가면 이것이 예산 많이 줄어듭니다. 이런 데서 예산을 줄여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학교도 계획도 안하고 그냥 18억 받아 가지고 11억 3,000만원 12억 학교 증축하는데 막 갖다 넣으면 어차피 그 건물 못쓰게 되고 뜯어야 되고 또 새로 지어야 되고 다 낭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부교육감이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학교를 이전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 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덕두초등학교 공항로 확장공사로 해서 1,000여평 이상이 학교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도 가보고 저희 기획관리국장께서도 현지를 가보셨습니다. 가보고 그렇게 떨어져 나갔을 때 학교위치 배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것이 최근에 18억원이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지역주민들하고 학생들이 소음이 없는 장소에서, 쾌적한 여건 하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좀 해당 교육청으로 하여금 적극 검토토록 그후에 지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데 대해서 저희로서는 상당히 힘을 얻고 한 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부지만 팔아도 학교 몇 개 짓습니다. 그 부지만 팔아도 학교를 몇 개 짓고 교육청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시장님하고 한 번 서로 의논을 해서 학교가 빠른 시일 안에 옮겨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金元俊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 李基光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것은 내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 했는데 자료가 안나와서 물어 보겠습니다. 교육청에는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저희는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제16조 2의 규정에서 교육부장관의 지침을 받아 국가재정계획 등과 연계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는 있습니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6년도에 시달된 교육부의 중기재정수립지침에 의거 96년부터 2000년까지의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은 현재는 하였으나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계획으로 실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96년도의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교육개혁이 95년도 5월 30일 교육재정의 확충방안에 의거 수립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후로 여건변화로 중앙정부의 지원이 감소됐기 때문에 현재는 상당히 동떨어진 걸로 있기 때문에 지금 수정 보완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감님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 金正植委員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아까 고등학교 입학생을 선정할 때 그 주거지가 몇 년, 언제까지 주거지가 옮겨져야 학교가 등록이 됩니까
아까는 전출입, 전입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등록이 이전되고 나서는 바로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바로요
예.
아까 방안은 그 방법으로 제재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정책적인 뭐 학교를 공립학교를 빨리 많이 세우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사립학교라도 지원책을 더 강화시켜 가지고 좋은 학교로 인정을 하게끔 더 좋은 학교로 선호하게끔 만드는 정책이 최상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별도의 방법은⋯
그래서 아까 답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전출입이, 학생들의 전출입이 심화되는 것은 어느 학교는 좋고 어느 학교는 시설 여건이 낙후하니까 좋은 학교로 가려하는 학부모들의 심리에 의해서 많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산시내의 어디고 지금 일시적으로 하기로 했지만 평준화, 시설 여건이라든가 교육여건이 평준화 되도록 좀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서 좀 그러한 사항을 최대로 억제시키려고 전출입을 억제시키고 두 번째는 같은 학교군 내라 하더라도 통학거리 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동시에 남녀공학을 만들어서 가능한 가까운 거리의 학교로서 다닐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녀공학⋯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러면 교사의 질을 향상시킨다던가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자체에서 선생님을 전부다 채용 안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 공립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교육청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공개전형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사들은 균등하게 어느 학교에 좋은 학교기 때문에 좋은 교사가 가고 하는 것은 없이 균등하게 지금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그리고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바는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학교가 좋은 학교다, 나쁜 학교다는 선생, 교원의 질도 향상되어 있어야 되고 여건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은 학교로 하는데 그래서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연수도 최대한 도로 강화를 하고 그래서 좀 그러한 격차해소를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이란 방법이 언제부터 그런 방법은 옛날부터 많이 써오는 방법이 아니고 옛날부터 써오는 말 아닙니까
예, 최근에는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사배치 관계가 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제가 시정질의에도 그 언급을 약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교사배치에 대해서는 그 직접 담당하고 계신 교육정책국장으로 하여금 잠깐 설명을 교사전형 이전 배치관계를 말씀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아니 이제 이것을 답이 빨리 나올 것이 아니니까 뭐 들으나 마나 내나 똑같은 소리일 건데요. 본위원이 하나 제시를 한다고 그러면 정책적인 제시를 한다고 그러면 학교를 공립학교 많이 짓는 방법 첫째, 그리고 또 사립학교가 있다 하더라도 공립화 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학교를 돈주고 산다던가 요새 전부다 학교를 안 하려고 하니까 공립학교로 만드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교사를 어떻게 해서 균일하게 배치시킬 수 있느냐, 그 사립학교를 하나 들어가려면 사직서를 써놓고 들어가네, 어쩌네 그렇게 말이 나오니까 자연적, 그렇게 질적인 문제가 형성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한 번 세워 주십시오.
예,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한다 해서는 말만 가지고는 되도 않고 뭐든 실행하고 방안이 제시되면 실행이 되어야 될 건데 그 이야기는 옛날 옛적 시대부터 되어 가지고 오고 내가 알고 있는 중에도 지금 사하에서 구포에서도 애들 때문에 이리 이사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동래로. 또 구포에 살면서 동래로 옮겨놓고. 그런 어려운 실정이니까 교육감님은 말로서만 그러지 말고 실천방안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연구 한 번 해 봐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副敎育監님 朴三碩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三碩委員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朴委員님께서는 민간참여 컴퓨터도입과 관련 비리 특별감사 실시결과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육정보화기반 구축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을 민간참여를 통해서 교육현장에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컴퓨터 5,700여대, 주변기기 등 143억원 상당을 기증 받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일부 초등학교가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 수수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되었다는 언론보도가 99년 3월 17일에 있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즉시 민간참여학교 144개교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이 가운데 44개교에서 49건의 위법 부당 사항을 적발하여 비위 관련자 7명은 징계처분하고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8명은 경고 처분, 63명은 주의처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징계관련자 7명은 검찰에서 밝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현재 사법기관에서 처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컴퓨터구입 등 주요 기자재의 구입시 업체선정과 기자재 도입은 정보화기계선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학교운영위원회 보고 및 전교직원에게 공개 장학지도 및 감사시 확인 점검토록 하는 등 교육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할 시는 관계자는 물론 연대책임 추궁 등 엄중 문책할 것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아울러 직무연수도 더욱 더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朴三碩委員님께서는 두 번째로 사학지원비 집행의 투명성확보 대책과⋯
아니 아니, 교육감님!
예.
그 두 번째로 학교장이 공개입찰이나 계속 수의계약에 구내매점 내지 식당계약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이 부분을 하고 교육감님!
예.
이 부분을 하고 저하고 보충질의를 마치고 다음 건수로 넘어 가도록 합시다.
아니 오전에 제가 질문을 할 때 그것을⋯
朴三碩委員님 우선 朴三碩委員에 대한 질의를 끝나고 난 이후에 보충질의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아닙니다. 이 세 건이기 때문에 건수마다 다릅니다. 내용이.
아, 예.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 건수를 마무리하고 난 뒤에 다음 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감님! 그것 수의계약이나 입찰계약은 자료 준비한 대로 답변해 주시고 이번에 부조리 사건에 대해서 자료가 준비가 됐습니까 예,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구내식당 매점계약이 학교장에게 맡겨져서 공개입찰이 되지 않고 있으며 수의계약이 되는데 제도적인 보완책이 없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교구내식당 및 매점사용 허가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지난번 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사무감사시에 지적돼서 2000년도에는 본청 및 직속기관은 입찰을 실시해서 공개로 입찰 실시해서 운영토록 하고 학교의 경우에는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장이 실정을 감안해서 계약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99년도 행정재산 사용허가 입찰기관은 총 9개 기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임기가 만료되거나 하는 기관으로서는 공개경쟁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3월에 일어난 컴퓨터 관련해서 업자와의 비리관계는 언론을 접하는 우리 부산시민 또 교육계를 사랑하는 자식을 둔 부모님들은 엄청난 실망과 충격에 본위원도 정말 의아해 한 것도 사실입니다. 본위원이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아마 3월에 지나간 이 부분을 우리 부교육감께서 이것을 또 짚고 정책질의를 자료를 요청하고 정책질의를 할 때는 본위원에게 원망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일부 소수라 할지라도 우리 교육계에 이러한 비리가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안타까움에서 본위원이 이 부분을 짚고 넘어 가려고 합니다. 그런 자료에 의하면 지금 현재 이 사건이 일어나고 감사를 했다고 나와가 있었는데 이 컴퓨터 관련해서 그렇죠
예.
부교육감이 자세히 모르면 누가⋯
감사담당관님이 직접⋯
이 내용을 잘 모릅니까 부교육님!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감사관께서 발언대에 나가셔서 준비를 해 주세요.
사건이 일어나고 3월 17일날 부산일보에 게재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 교육청 감사반 측에서 3월 19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감사담당관 최우철입니다.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소 잃고 외양간 짓는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사건이 터져서 이런 특별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사전에 우리가 PC 관련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98년, 99년 정부의 재정, 부산의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정보화사업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장비가 들어오고 전반적인 재정이 투입되고 나면 이러한 사건을 염두에 두고 철저한 제어 장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예, 저희들 이 민간참여 컴퓨터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 정보화담당관실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부교육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민간참여 컴퓨터라 하는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구입하는 물품이 아니고 업체가 장비를⋯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그 업체사장을 선정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서 학교측에서 하는 걸 아는데 이것을 덜미로 우리 교육계에 계시는 분이 금품수수를 하고 이 보도 난 그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예산 투입되고 안되고 이런 건 추후문제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지금 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나서 이 자료에 깜짝 놀래는 것이 45개교에 49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시정이 28건이고 재정상 조치 100만원 해놓은 이것은 뭡니까 잘 모릅니까
그 내용 지금 즉시 파악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여기 한 번 와 보세요. 여기 자료 한 번 보세요.
의장에게 관리수당 준 걸 저희들이 부당하다 이래서 회수 조치한 부분입니다.
부교육감님!
예.
한 시민의 입장에서, 한 학부형의 입장에서 우리 부산시민의 한사람의 입장에서 우리 부교육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참 교육계에서 그와 같은 사건이 발생되었다는 언론보도를 듣고 저희도 깜짝 놀랬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즉시 17일날 나가서 19일날부터 감사를 실시시켰고 그에 대해서 저희로서도 이와 유사한 앞으로 교육현장에서의 부조리 근절을 위해서 바로 부조리 근절대책을 마련해서 관계자는 물론 학교장, 교감, 관련자에게 모두 엄중 문책한다는 내용의 부조리 근절대책까지 만들어서 일선 학교까지 전부 시달을 하고 또한 감사활동도 전보다 상당히 강화를 하고 장학지도라든가 모든 감사활동에 좀 적극을 위해서 이러한 일 보다 비록 이 사건 말고도 딴 사항도 학교현장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 자료를 밝힐 수가 없을 정도로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일개 학교 교장선생님이라면 권위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주민들은 물론 일반적인 우리 시민들도 교장 선생님 정도의 직분을 가진 분이라면 정말 우러러 존경하고 있습니다. 한 점의 정말 의심 없이 도저히 내 이 자료를 밝힐 수가 없습니다. 감사를 맡고 계시는 감사관께서는 앞으로 특단의 조치를 한 번 밝혀 보십시오.
예, 저희들 앞으로 암행감찰이나 공직기강 감찰을 강화해서 이 부분, 이런 교육계의 부조리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고요, 단지 저희들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은밀하게 거래되는 금품수수를 저희들이 적발해 내기가 참 어렵다는 이것을 동시에 말씀을 드립니다.
비단 말입니다. 교육감님! 이 PC 장비뿐이 아닙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근거자료가 없다는 것뿐이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산재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연이어서 물어본 이런 구내식당이라든지 이런 등등도 이것은 적은 겁니다. 정말 빙산의 일각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육계에 투자가 얼마나 됩니까 시설비투자라든지 엄청난 투자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은 교육계의 우리 선생님들을 도덕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신뢰하고 있습니다. 제발 하고 실망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그것 답 한 번 해보세요.
위원님께서 학교 현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 참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 본청에 전 감사담당관 직원이라든가 모든 직원들이 장학감사라든가 모든 감사를 더욱 더 강화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또는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은 400만 시민의 대표로서 이 부분을 꼭 지켜 볼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문 나고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저 개인적으로라도 밝혀 나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부분은 이제 그만 하도록 합시다. 더 이상 입에 오르내리기가 참 부끄럽기 때문에 이번에 구내매점이나 식당계약이 아직도 학교장에게 다 맡겨놓고 있습니까
예,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서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공개입찰 부분보다 수의계약이⋯
예, 많습니다.
가격이 비싸게 나와 있는 것 있죠, 가격이 어떻습니까
이제 학교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공개경쟁의 경우가 수의계약보다도 동일한 면적, 동일한 조건하에서 많은 경우도 있고 좀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능하면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실정에 따라서 간혹 학교마다 수의계약에 의해서 처리하는 데가 다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그죠 100% 가깝죠
예, 그렇습니다.
97%, 96%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두로서 서로 계약하는 겁니다. 기준을 두고.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자는 것은 행정의 낭비를 제거하고 편의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방법을 추구하자는 것이 수의계약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재정적으로 이익을 봐야 되고 소모성에서도 우리가 이익을 봐야 됩니다. 경영적 차원에서도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입찰보다도 수의계약이 적게 평가된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에 대해서는 참 행정교육위원회 사무감사시에 작년도에도 지적해 주시고 이번에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가능하면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수의계약 할 때에도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공개경쟁 못지 않은 가격으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자료에 나타난 게 이상한 게 말입니다. 어째서 공개입찰이 경쟁을 하게 되면 가격을 낮게 우리가 쓰게 됩니다. 쓰게 되겠죠 어느 기준을 둬서. 수의계약이 공개입찰보다 낮을 수가 있습니까
공개경쟁을 하면 점점 가격은 높아지죠.
아, 높아지죠. 반대적으로 높아지⋯
예, 높아집니다.
그럼 수의계약하고 공개입찰하고 어떻게 됩니까
수의계약하고 공개경쟁하고의 차이라는 것은 공개 경쟁할 때는 그 학교의 매점을 상당히 그것은 어떠할 때 공개경쟁 할 것이냐 어떻게 할 때 수의계약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학교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저희도 이에 대해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돼서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만약에 공개경쟁에서 가격이 너무나 지나치게 높게 낙찰이 됐을 때 그것의 피해는 학생들이라든가 교직원들이 볼 것 아니냐 하는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두 번째 수의계약 했을 때는 그런 것은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 있으나 다만 세입측면에서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두 가지를 병행해서 검토까지도 했었습니다.
본위원은 이것 뭐 수의계약, 공개입찰 방법은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서 지적한 비리 문제들이 이러한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식당이나 구내식당 뭐 급식소 주로 매점이 총 몇 군데입니까 지금 우리가 계약하는 매점이
그것은 지금 저희 초·중·고등학교에 각 학교마다 1개소씩은 다 있는 걸로 해서 한 560, 570개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567개교.
예.
식당, 매점, 이발소, 문방구 등 해서 임대재산 임대기간수가 223개 기관, 본청 및, 사업소가 12개 기관, 고등학교 46개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도 사건이 있을 수 있죠
수의계약으로 인해서 그러한 사건이 발생 될 소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지는 있습니다. 요지는.
예,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니 우리가 이 학교 관련해서 이 임대는 교육하고 사실 관계는 없는 것이거든요. 행정과 관련이 있는 건데 이렇게 해서 전체 선생님들의 정말 도덕적 치명타를 입혀서는 안됩니다. 본위원은 이런 부분은 교장선생님하고 좀 분리하는 방법이 없겠냐 하는 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한 번⋯
교장선생님께서 이런 부분을 맡으므로 해서 교육하고 사실 뭐 행정하고 연관은 있습니다마는 분리해 주므로 해서 그런 부분을, 그런 유혹을, 사회의 유혹을 덜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육감께서는 그런 방법을 구상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예, 그래서 그 관계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지적을 받아서 식당이나 매점 등의 계약시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할 일차적인⋯
학교운영위원회야 거치죠
예, 거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야 요식적으로 의결만 하는 것입니다. 계약은 전부 교장선생님이 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뿐 아니라 학교의 개보수 전부 다 교장선생님 거의다 설계는 본청에서 하고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교장선생님이 거의 관리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일선에서는 이런 분야에서 문제들이 발생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교장선생님에 어떤 유혹을 덜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것은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각 교육장하고요.
예, 이 부분은 저의 질의를 마치고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로다가 사학지원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대책과 학교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의 25% 이상 국고 지원하고 있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을 공무원을 공무원화 할 의향을 건의할 용의는 있느냐를 물으셨습니다.
사학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 환경개선 등 각종 사업비지원금은 사립학교법 제43조와 사립학교보조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집행 내역은 반드시 확인하고 지원금은 소관 부서별로 정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립학교와 동일한 방법으로 종합감사,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립학교지원에 대한 임용권은 법인 이사장에게 있고 또한 사립학교 교직원의 신분자격 부분은 정관에 따라 공무원에 준하고 있어 업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 재정담당자의 공무원화는 현행법 체제하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며 앞으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대하여는 철저한 지도와 감독으로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공무원화를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임용권은 법인 이사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해 볼 문제라고 하고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상⋯
사립학교 이사장이 인사권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사립학교 지금⋯
그럼 이 부분을 교육부에 건의를 할 그런 용의는 없어요
예, 사립학교의 공무원을 배치시킨다는 것은 사립학교 운영목적이라든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있기 때문에 각급 학교와 협의는 해 본 후에 어느 정도 타당성 있고 사립학교가 희망을 할 경우 관계부처와 한 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위원이 지난번 3차 추경 때 정책질의를 한 겁니다. 재단전입금에 대해서, 그리고 재단전입금과 지원금을 비교를 해 보면 상당히 의문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재단전입금과 교육청에서 사학지원비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으며 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사립학교, 사립 중·고등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의 재정이⋯
아니 재단전입금하고의 관계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단전입금의 법정전입금 들어오는 만치는 자체 세입으로서 저희들이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 할 때에는⋯
본위원이 여론을 들을 때는 또 자료를 참고로 해 보면 전입금을 단돈 10원도 안 낸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런가 하면 전입금이 천차만별입니다. 이게 재단전입금은 법에 의해서 어떤 순이익금에 퍼센트를 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제구속력은 없죠
강제구속력은 없습니다.
없죠
예.
이 여론을 들어보면 이 재단전입금을 내게 되면 이익을 많이 내는 학교다 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지원금을 적게 줄 수 있다 이 말이 사실입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됐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나 그것은 일시에 해소하기란 저희로서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금년도 99년도부터 재정지원이 사립학교에서 법인전입금이 많이 된 학교 또 이자수입이라던가 자체 세입을 많이 한 학교에서는 그 일부를 법정부담금 초과 전출금의 20%에 상당하는 부분을 시설사업비로 별도 지원을 하고 또 이자금이라든가 식당매점 등에서 수입이 추가된 학교에는 추가지원 예금이자의 2분의 1을 자기들이 스스로 쓰게 한다던가 하는 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교육감님.
그래 내년도에는⋯
어떤 금전이 오고 가는데도 원칙을 위주로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단 10원도 여기 보면 단돈 10원도 안 내놨어요, 단돈 10원도. 이걸 왜 안 내는지 압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 여론조사 한 번 해 봤습니까 당기 순이익을 안 내야 “우리 학교가 재정이 어렵습니다.” 해서 지원을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익을 안 냅니다. 그러면 회계만 그대로 하면 되지 않겠어요 이 원칙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원칙이. 정말 정직하고 정말 학교가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이 없으니까 교육청에서 지원금의 원칙이 없으니까 이익이 나도 재단전입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이익을 안 내고 있는 겁니다. 이 원칙을 세우겠습니까, 안 세우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금년도까지는 그러한 차등지원을 하고 재정평가를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사립학교 사학기관 경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경영평가를 실시할 계획으로 해서 경영평가결과, 경영평가에 이제 법정전입금 부담실적 조사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차등지원 해 주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재단전입금을 그럼 1%도 안 내는 이 재단에는 불이익을 줄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도 좀 곤란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사실 어려운데 불이익을 준다는 건 그것도 또 어렵겠습니다만 계획적으로 이렇게 전입금을 많이 내는 학교는 이익이 많이, 너거는 학교가 잘 경영이 되니까 지원금을 적게 이렇게 분배를 해 준다든지 이러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전입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을 어디다 두시고 지금 계획을 할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로서는 2000년도에는 사학기관 경영평가 2000년도부터 실시해서 차등지원할 걸로 4개 영역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행재정지원에서는 너무 작년도부터도 이 문제 사학기관의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작년도부터 상당한 많은 질의를 해 주셨고 이에 대해서 금년도부터 법정부담금이 초과 전출금의 20% 상당의 시설비를 쓰도록 한다던가 이자 2분의 1을 자체 쓰도록 한다던가 내년도에는 4개 영역 13개 평가요소를 평가해서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차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시에 많은 것을 했을 때의 어려움은 학생들이 겪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이것은 상당히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일부 기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참 기피하는 현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러한 것을 참 배제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해서 금년도부터 전출금이 많은데는 20% 사학시설비에서 쓰게 하고 내년도는 또 평가를 해서 차등지원하고 모든 것을 할 테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이 경영을 평가하고 정말 是是非非를 가리기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적으로 이렇게 재단전입금을 내지 않고, 내지 않기 위해서 정말 경영이 어려운 것처럼 과장한다면 실질적으로 정말 정직하게 평가해서 전입금을 내는 불이익을 받는 학교가 있어서는 안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그 용역을 하든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정말 원칙을 기준으로 하는 그러한 전입금과 지원금이 병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님⋯
그리고 사학지원비 집행과정상도 철저히 중간검사를 해서 이러한 부분을 교육감님 지금 어떤 조치사항이 나와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작년부터 저희가 제도 개선한 것은 시에서 환경개선사업비는 설계과정서부터 저희가 승인을 해 주고 공사의 준공단계에서부터 준공되면 그 금액을 내주고는 현재 있습니다, 저희가 검사를 해서. 그리고 재정지원사항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재정사항을 집행사항을 받아서 정산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만 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현재하고 있지만 100% 그것이 다 될 수는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감사라든가 사학기관이라든가 그게 똑같은 감사활동이라든가 장학지도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학교재정담당자들이 주로 누가 인적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물으시는 사학 설립자와의 재정담당자와의 인적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은 하지 안 했습니다.
거의 설립자하고의 관계가 뭐 親戚이라든지 친인척이라든지 그런 분야들이 많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뭐 자기네들끼리 서로 서로 짜 가지고 이렇게 회계를 만들어서 얼마든지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 투명성 제고에 문제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건 이러한 부분 때문에 敎育部에 이 투명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사학, 국립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얼마나 지금 많은 재정이 지원이 갑니까 이 감독 감시에 철저히 해야 되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이 상위법에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은 위에 상위단체에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법을 바꾸도록 접촉을 하십시오. 건의하시고 예,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께서는 각급 학교 여교사 탈의실, 샤워실, 유치원, 유아방, 여교사사물함 및 일반교실 냉·난방현황과 여교사휴게실 냉·난방설치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급 학교의 여교사 탈의실, 샤워실, 유아방, 여교사 사물함, 냉·난방 시설현황은 현재로서는 자료를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은 좋습니다만 앞으로 추후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교사 휴게실은 여선생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의 여유가 생기는, 여유가 발생되는 학교로부터 연차적으로 이러한 시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설계시부터 이러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사물함, 냉·난방 그 뭐 다음 어린이 유치원⋯
예, 그것은 해당 국장님이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답변하세요.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국·과장님들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수고 많았습니다.
아니 지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몇 가지 아니기 때문에⋯
그 지금⋯
해당 국장이 안 계십니까
우리 朴三碩委員의 質疑에 대해서는 企劃管理局長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企劃管理局長께서는 답변을 앞으로 정책방향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기획관리국장 정봉근입니다.
방금 朴委員님께 질의하신 사항은 총괄적으로 여교원의 복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휴게실, 유아방 또 냉난방이 갖추어진 여러 가지 시설들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학교에 유휴시설이 나는 대로 또 신설학교는 최우선으로 해 가지고 확보해 나가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최우선 순위를 그쪽으로 두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2000년도 예산에 이러한 분야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학교가 몇 학교입니까
현재는 신설학교는 전부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기존학교는 유휴교실에 상태를 봐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고등학교는 크게 지금 비율이 변화가 없는데 초등학교 정도는, 초등학교는 어느 학교 가보면 거의 90% 이상이 여선생님입니다.
그런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환경을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성들의 복지, 여자선생님들의 그 환경이 남자선생님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다릅니다.
그럼 당연히 선생, 여선생님들이 쓸 수 있는 복지를 제대로 해 주셔야 그 선생님들이 또 아이들 교육을 제대로 가르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반영을 하지 않고 추경에 계획을 잡는다는 것은 아마 현실에 우리 교육청이 교육정책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형태의 탁아시설을 갖춘 학교도 초등학교들도 더러 있습니다만 수요에 비해서는 부족합니다. 저희가 노력해서 그 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 이런 변화가 많이, 올해에 이 남자선생님이 균형이 많이 무너졌죠 올해 들어서⋯
아마 그⋯
구조조정 과정에⋯
예, 그렇습니다. 많이 명퇴 하시고 신입하시는 분들의 性別을 아직 정확히 분석을 안 해 봤습니다만 교직의 여성화 추세는 저희가 거의 제어를 할 수 없는 그런 현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지금 2000년도 이후도 아마 이 보다 더 한 여성선생님들이 많이 진입할 걸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면⋯
저희도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의 어떤 추세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루빨리 이 여자선생님들이 그 복지를 교무실부터 시작해서 화장실은 말할 것도 없고 바꾸어 줘야 됩니다.
예.
빨리 정책을 바꾸도록 하십시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林允洙副監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敎育政策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정무진입니다.
먼저 朴克濟委員님 그 다음에 金鎭秀委員님께서 중·고등학교의 식당 급식으로 식중독발생 등의 문제가 있는데 학교의 급식관리방법 및 교육청에서의 직접 지도 감독의사는, 그리고 결식아동 현황 및 관리방법과 겨울방학시 관리대책은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선에 초·고등학교에서는 이 급식에서 발생되는 문제 때문에 교장선생님 이하 거기에 관련되는 선생님은 대단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학교급식 안전점검은 학교차원, 교육청 차원 두 곳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차원에서는 이 담당자가 영양사, 양호교사 이 두 분들이 식품처리, 조리과정 그 다음에 청결상태 이것을 매 급식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일선의 담당자들이 하도 이런 사태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연 2회 위생안전점검실시 하고 있고 특히 세균에 따른 검사는 어려워서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쇠고기 등급관계는 가장 어려운 판정에 관련됐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검찰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식 학생문제는 현재 초·중·고등학교 결식학생이 1만 6,600명입니다. 전반기에 비해서 한 1,000명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고하고 지방비로 35억을 지원하고 있고 금년 겨울방학에서도 역시 국고지원하고 성금해서 11억 3,000만원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서 학생 1인당 쌀 30kg를 교육청에서 학교 단위입니다. 교육청에서 직접 학생가정에 배달을 하도록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李基光委員님, 金應祥委員님께서 주 5일째 수업의 현재까지 성과와 학부모의 반응 및 예산증액 한 사유는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두 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 5일째의 수업은 앞으로 7차 교육과정이 교과과정에서 체험학습을 대단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은 수업하고 1일은 체험위주 학습활동을 하려는 그런 실험을 지금 네 학교를 정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시가 지난 9월달에 9월 1일자로 실시했기 때문에 불과 3개월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른 현재의 진행상태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 이렇게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특기 적성교육에 많이 도움되는 것을 발견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통해서 공동체의식이 조금 함양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학교 안의 생활보다도 밖에 이런 생활을 하다보니 전인적 성장에도 어린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 실험학교를 지금 현재 네 학교에서 각 지역청 단위로 해서 여섯 학교로 이렇게 두 학교를 더 증가해서 교육청이 지정하는 시범학교는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부산시내에 있는 학교 대상이고 교육부는 1,000만원입니다. 왜냐하면 발표물이나 모든 자료가 전국단위로 하기 때문에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학교를 두 학교 더 증가해서 여섯 학교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3,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좀 실험학교를 각 지역청마다 두고 확대해 봄으로써 일반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그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李相健委員님께서 단체교섭비 학부모 및 시민단체 여론조사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교원단체와의 단체교섭사항은 서로간의 내용을 잘 알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여론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금년에 여론조사를 했다면 조사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조사결과는 어떻게 되고 단체교섭에 반영되었는지 질의요지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여론조사는 올해 처음으로 교원노조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내년부터 실시하려고 반영된 것인데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1항, 2항 여기에 따른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교원노조하고 여기에 계약을 할 우리 교육청하고 대립이 될 때에는 반드시 국민이나 학부모의 여론을 들어서 성실하게 여기에 교섭에 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를 하든지 공청회를 하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는 우리가 해도 안되고 딴사람이 제3자인 사업체에 맡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갤럽이나 코리아리서치 여기에서 물어보니 최소한 어떤 당면문제가 됐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500만원이 경비가 든다해서 이렇게 책정이 되어진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공청회를 하도록 또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교원노조가 생겼기 때문에 여론을 이렇게 경비를 드는 여론조사는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노조와의 단체교섭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충분히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참고로 현재 5차까지 걸린 예비교섭을 마치고 아직 본 교섭은 실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朴三碩委員님, 李相健委員님께서 함께 질의해 주신 내용입니다.
시민회관 대관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2000년 3월 개관 예정인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을 활용하는 것은 어떤지, 그 다음에 강당사용료나 부대시설사용료 각각 다른 이유는 이렇게 질의요지를 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학생 예능이나 교사들 예능발표의 기준은 학교단위 하는 것은 앞으로 학생문화회관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신설되는 교육문화회관은 830석이 최대 좌석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시내 전 학교나 교사를 대상하는 이런 학예회 발표는 시민회관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왜 그러냐하면 시민회관은 1,954석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고교생 합창발표대회, 이 고교생 합창발표대회는 각 학교마다 다 나오고 각 학교마다 참관이 이루어집니다. 고교생 합창발표회, 고교생 예능발표회, 교사연주회 그래서 이런 전반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시민회관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강단사용료나 부대시설사용료 관계는 가장 차이 많이 나오는 것이 사용 시간이 어느 데냐 여기에도 요금 책정이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속시설이 뭐 까지도 더 쓸 것이냐 사용 기기가 어느 정도 두느냐 여기에 따라서 요금이 차등 지원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학생들을 위해서는 학생들만이 사용하는 문화공간이 좀 넓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절실히 느끼는데 앞으로 師弟之間 同行을 하는 이 학생문화회관은 학교단위로 적극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金應祥委員님께서 학교 환경정화 구역내에 설치된 기존 업소 344개소에 대하여 심의에서 부동의 될 시 재산권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심의에서 부동의 된 업소는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규정에 의하여 저희들이 곧바로 영업중지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산권에 대해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통보를 해 두었습니다. 언제냐 하면 2004년 12월 31일까지 이전 폐쇄토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는 국민의 재산권, 경제활동보호를 위해서 여러 심의 결정시에도 최선을 다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金應祥委員님께서 사항별설명서 95페이지 부산교육사항의 성격과 신문공고가 필요한 이유와 대상은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교육을 더욱 향상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功德이 뚜렷한 자에게 여기에 공로를 한 그런 사항을 제정한 것입니다. 12월초에 이것을 주도록 되어 있던데 네 부류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교육부분, 중등 사회교육, 행정교육, 행정부 이렇게 네 개인데 이것은 존경받는 스승상 정립, 교육풍토 조성 여기에서 행사 성격이 있습니다. 이 신문에 공고하는 건 크게 두 가지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발굴을 하는 사람을 폭넓게 발굴을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회교육 부분은 일반 시민도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문공고하고 두 번째에는 이런 사항을 널리 홍보를 함으로서 더욱더 앞으로 여기에 우리가 더 좋은 이런 사항의 제정정신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해서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金應祥委員님께서 사항별설명서 128페이지 중등교육과 소관 여비에서 기본업무추진비 여비가 1인당 5만원 또 제2항에 장학업무추진비 250만원 제4항에 업무협의 및 사무연락으로 125만원 이렇게 편성된 사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요지가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 여비는 우리 교육청 공통사업비로 1인당 5만원을 두었습니다. 두었는데, 이것은 개인당 월액 정액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관내출장을 갔다와야만 이것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업무추진여비 250만원 그야말로 장학관련입니다. 담임장학, 종합장학지원, 확인장학 등 여기에 따른 관내출장 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항에 125만원은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지구별 학교협의가 6개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각종 지구별로 교감회의, 부장회의, 담당교사회의 여러 가지 생활에 따른 회의,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 담당장학사가 참석할 때 따른 내용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구분을 지어서 이것을 관내여비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金應祥委員님께서 훈·포장 관련 장학사 출장이 10회나 되는 이유는,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 이것이 너무 참 번거로운 일입니다. 대단히 업무는 많은데 고통을 받는, 당하는 업무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훈장, 포장이 추천하고 수련을 반드시 담당장학사가 교육부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일선에 추천 받은 것을 심사해 가지고 갈 때도 교육부에 가고 또 받으러 오라고 하면 훈·포장은 상장이나 모든 것을 분실이 되면 큰 일이기 때문에 또 담당장학사가 일부러 이것을 가지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훈·포장 회수가 스승의 날에 한번 있고, 그 다음에 퇴직교훈 훈·포장이 있고 두 분이나 있습니다. 8월달에 퇴직교훈 훈·포장, 2월달에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교육 유공 포창이 한번 있고, 그 다음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추진 연공, 여기에 또 한 번 있고, 방송교육 유공 포창 1회 해서 대다수가 보면 해마다 5회 넘습니다. 그러면 왕복으로 이게 추천을 하는 것하고 받으러 가는 것 이렇게 보면 거의 10회 이상이 저희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교육부하고 건의해서 이것까지 너무 희생이 된 것을 저희들이 백 번 검토했는데 이것을 너무 희생이 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급식운영 연구회 및 발표회 참석 내용은 이렇게 金正植委員님의 질의요지가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연수를 많이 받고 정신을 조금 집중을 해야 될 분야가 급식담당자입니다. 다른 학교 정보도 알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자질도 향상을 시켜야 되고, 업무능력에 있어서 신속하면서 바르게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학교 급식운영위원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3개월마다 발표를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우수사례 발표도 있고 학교마다 자기 사례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4번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 가운데 우수는 우리 책으로 배포를 해서 각 학교에도 배부를 하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는 우수 발표자는 교육부 주관하는데 또 거기에 참석을 하고 또 교육부에서 그 좋은 책자가 나오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타 학교에 또 파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金鎭秀委員님께서 실업계고교 홍보책자 발간과 관련하여 8,000부 제작의 필요성 및 홍보책자 발간 및 배포계획은 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가 인문계 순으로 실업계고교가 참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중학교에 배포하는 진로책자입니다. 그래서 이 책자의 주요내용은 실업계고등학교가 해가 다르게 학과가 개편이 됩니다. 그 학교가 개편되는 것을 안내해 주고 그 다음에 교육내용의 변화를 안내해 주고 그 다음에 실업계고등학교에 가면 어느 대학으로 진로가 개척될 수 있다는 그 진로하고 주됩니다. 이 책자입니다. 다음에 그것을 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부가 3학년에 학급당 5부 배부하고 진로상담실에는 학생하고, 교사 전부 볼 수 있도록 학급이 1,378학급 학교는 159개. 이 전부 배부를 하고, 그 다음에 실업계고등학교도 이것을 배부를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000부인데 실제로 쓰이는 것은 7,907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실업계고등학교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은 조금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張昌祚委員님께서 교원 국외연수여비가 전년도에 비해 증액된 사유는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원 국외연수 여비는 지금 올해 조금 신설된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교육부에서 실시를 하도록 전달된 것입니다. 글로벌 워크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 환경단체에서 전세계로 연결이 되는데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연수가 올해 신설이 되었고, 그 다음에 IMF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교육행정자 지도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앞으로 교장이나 교감 중에서 장기간 근무하시고 우리 교육청 단위로서 가장 유능해서 조금 리드격이 될 수 있는 분을 전국 시도마다 두 세 명씩 해서 서울대학교에 연수를 받고 3개월간 연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3명이 가서 일주일전에 마쳤습니다. 이 교장선생님들이 3개월간 연수받는 과정 중에 한 파트가 해외연수가 올해 지금까지 없던 것이 올해 신설이 되어 졌습니다.
그 다음에 영재교육 및 진로교육 관련 해외연수 과정이 신설이 되었고, 지금 과학고, 국제고 및 특성화 고교교원 국외연수가 이렇게 추가되어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張昌祚委員님께서 원어민 초청연수비가 99년도에 비해 상당히 줄었는데 원어민 영어교사의 초청 활용효과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가 처음에 주관으로 해서 원어민 교사 모집을 할 때 초청을 해서 장기간 활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IMF이후에 이 원어민들이 원화평가 절감. 한국 돈을 받으니까 달러로 보니까 돈이 얼마 안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단기 근무를 하고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으로 봐서는 가장 많을 때 우리가 거의 60명이 가까워오더니 지금 현재 16명이 남아 있습니다. 이 평가절하 되니까 그런데 특히 돈 같은 것은 경우는 타격이 많습니다. 그러니 장기를 할 때는 아파트를 임대해 줘서 그것을 교육부에서 계획을 했는데 단기 쪽으로 돌아가다 보니 이것이 이제 아파트 임대료를 해서 아파트 임대료를 그만두고 이제는 개인 월 지급액으로 생활비를 25만원 이렇게 별도로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 이것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는 실제로 우리 선생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해외유학과 관련돼서 원어민하고 우리 국내에 있는 선생님하고 조금 차이점을 느끼고 교사들도 같이 워크숍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면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학생들도 생활영어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趙良得委員님께서⋯, 委員長님!
계속 답변하십시오.
趙良得委員님 답변을 해도 좋겠습니까
예.
趙良得委員님께서 교사의 전보 이동을 교육부에서 4년에서 5년으로 했는데 10년으로 연장한다는데 타당성이 있는지, 교육부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부산시 교육청에서 이에 대한 대책 등이 있는지를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사전보에 따른 것이라든지 인사에 따른 것은 우리 교육부가 사전에 협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2학기만 해도 여러 차례 협의를 가졌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오늘 아침에 신문보도를 보고 저희들도 또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현재법으로는 1년 이상만 되면 전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우리 전보기준이 1년 이상 되어 있는 것을 교사집단, 교감집단, 교장집단을 전부 협의를 해서 4년간으로 교사 이동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1년 이상의 법에 의해서 우리 자체는 전국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은 교육부에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된 것이냐 확인을, 오늘 아침에 났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여기 대책을 세우는데 우리 부산으로 봐서는 趙良得委員님이 지적을 한 바와 같이 상당히 공립에 지나치다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교사의 거주지가 동래, 남구, 해운대가 거의 70%가 있기 때문에 그 자기 집 가깝게 있는 사람이 시내에 있다면 나머지 다른 사람의 피해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것이 교육부의 내용으로 확인을 한 번 해보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敎育政策局 所管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敎育政策局長께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朴克濟委員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극제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에서도 급식문제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백년대계 교육도 중요하지만 정말 청소년들의 건강문제 또한 상당히 비중이 더 오히려 교육보다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예산에 보면 서민층을 위한 중학교 급식시설 64억 8,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왜 처음에 선정을 30개 해 놓고 왜 바꿨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명칭이 저소득층을 위한 중학교 학교급식이라고 해서 30학교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 예산액이 64억 8,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이 각 교육청별로 저소득층 이렇게 해서 학교를 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각 지역청마다 그 학교운영위원회를 그 때는 예산이 되지 않고 이런 것을 할테니까 준비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학교마다 저소득층으로 했는데 그 외 한 학교당 2억 1,000만원씩 해서 이것을 신설하도록 이렇게 교육부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액으로 해서 각 지역청마다 이 학교운영위원회를 해 보니 상당히 그 시설이 어렵고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그 학생들이 그 돈을 내고 사먹으니까 그 희망자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돼서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찬성을 하고 애들이 희망자가 될 수 있는 그 쪽으로 하다보니 그 쪽으로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을 바로 하셔야 합니다.
저도 運營委員長을 3년을 했습니다. 여기 시의원하신 분이 다 運營委員長을 자녀를 키워 봤기 때문에 다 하고 또는 다 지낸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운영위원회라는 자체가 말이죠. 아직까지는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적극적인 정말 우리 교육개혁에 앞장서지 않다 보니 물론 우리 일부 학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 조사 내용이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위해서 제가 몇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 학부모를 상대로 해서 다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21개 외에⋯
저희들 본청에서는 지역청별로 몇 학교를 선정을 하도록 의뢰했고, 모든 선정은 지역교육청에서 한 것입니다.
그렇죠
저희들 본청에서는 어느 학교라는 것을 선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 말씀은 맞는데 말이죠. 그러면 학교가, 결국 교육청에는 뭡니까 바로 동구면 동구, 예를 들어 서구면 서구 감독 관리하는 청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에 설문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아예 지금 현재 국장님 답변은 방금 운영회의를 거치고 또 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들으시겠다고 하면 그게 설문조사예요. 지금 바로 말씀하시는 게⋯
예, 맞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서 설문조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물으니까 지금 오히려 교육청에 맡겨 놨으니 모른다는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것은 답변이 안 맞는데요
저희들이 6개 지역청에 설문조사하고, 그 다음에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추천을 해 달라고 해서 교육청에 온 그대로 저희들이 추천을 받은 것으로서 이렇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국장님은 답변이 21군데를 설문조사를 분명히 해서 바꾸었다. 이 말이죠 21개 학교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모릅니까 설문조사를 해서 했는지, 안했는지를 모릅니까, 국장님은
저희들은 지역청마다 거쳐서 받은 것으로 해서 이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감독관, 감독국장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급식부분에 요즘 여론도 많이 납니다마는 팩스로 또 넣은 업체가 입찰로 결정이 되고 이런 사실상 언론보도도 안 있습니까, 그렇죠
예.
왜 이렇게 제가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다른, 물론 우리가 지금 건물 짓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합니다마는 급식부분만은 저가로 예를 들어서 낙찰을 받아서 제공이 된다고 하면 분명히 부실, 말하자면 그 식사가 부실할 것인데 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예.
그래서 산정금액은 어디서 정합니까 급식금액 산정은
지금 문현초등에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여기⋯
문현초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급식금액 자체의 豫定價格을 어디서 정하느냐 그 말이죠
지금 현재 각 학교마다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그럼 아예 금액도 제시가 안되어 있고, 그러면 한 학생에 얼마씩 할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까 그것은 지금 국장 답변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여기 담당자 없습니까
지금 입찰관계는 학교에서 주문을⋯
학교에서 하는데⋯
(敎育廳 關係者 朴克濟委員 옆 坐席에서 說明)
局長님! 잘 모르신다면⋯
局長님! 1인 1식이 말하자면 한 끼 먹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한 끼 먹는 금액을 누가 정하느냐 이 말예요.
1,200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1,2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입찰을 보고 있다.
예. 고등학교는 1,700원입니다.
그런데 1,200원인데 1,200원을 누가 정하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그 1,200원을 기준으로 해서 학교여건이 이래서 학교에서 정해준 금액에 따라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局長님 그래 무성의하게 답변을 하시면 됩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학생 한사람이 1식을 먹을 때 어느 정도 금액이 돼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 그 금액이 어디서 정해졌나 이 말입니다.
초등학교의 산정기준 금액 1,200원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근거가 어디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 朴克濟委員님이⋯
局長님! 혹시 모르시면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고등학교 1,700이나 초등학교 1,200원.
局長님! 1,700원이든, 1,200원이든 그렇게 정하는 것을 누가 정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업자들이 이렇게 식단을 만들어 와 가지고 이 정도면 1,200원으로 하겠다는 자기네들의 식단을 구성을 해 가지고 전시회를 합니다.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그 단가가 적합하다고 협의가 돼서 그래서 그 다음에 나중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입찰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전부 각 참여한 업체가 자기네들은 반찬 몇 가지, 뭐는 얼마 해서 단가는 얼마 정도 이렇게 대략 전시회를 갖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는데 말이죠.
제일 중요한 문제는 금액이 1,200원에서 이렇게 해 주겠다는 되었다.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그게 저가로 낙찰이 되었을 때는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제가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번에 학교에서 제일 낮게 낙찰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1인 1식이.
지금 초등학교는 1,100원이 제일 낮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이 1,100원요
예.
중등은요
중학교는 이제 내년부터 시작을 하고⋯
내년부터.
고등학교는 1,700원이 제일 낮는데⋯
그래서 1,100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업자 또는 학교자율에 맡겨 가지고 정리를 하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말이죠. 지금 학교에서 그러면 지금 식사를 입찰 받은 금액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학생이 참여하는, 밥을 먹는다는 이야기죠. 몇 프로나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초등은 거의 대부분 다 참여를 하고요. 지금 가장 문제가 고등학교인데 처음보다도 저희들이 보면 좀 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하다 보면 똑같은 메뉴가 일주일마다 돌아가기는 가지만 그게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한 70, 80되는 프로도 있고, 50이 잘 안되고 한 30, 40되는 학교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그게 앞으로 지도대상으로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30%, 40%되는 벌써 납품업체라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결국 그 어떤 식욕에 문제가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를 한다고 하면 결국 지금 현재 교육 행정자치에서 결국 시설비를 64억을 주고 여기 계획에 보면 결과적으로 158개 학교를 다 하려고 하면 엄청난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
효율성이 없다고 하면 큰 일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이미 시작을 하니까 거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로만 지금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국가차원에서 한번 해 보자, 이런 뜻으로 급식해 보자 이렇게 돼 가지고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학교에 운영위원회와 또 급식위원회가 갈등을 빗고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와⋯
예.
그래서 그것도 별도로 운영위원회에서 관장을 해서 다 하면 되지, 별도로 급식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원화되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급식위원회에서 안 따르고 어떤 때는 교장선생님이 곤혹을 치르는 데도 있고 이런 데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리는데 이것도 지도차원에서 한 채널로 운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충질의,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이것은 정책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라고 있죠
예,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절대정화구역은 지금 50m이고, 상대정화구역은 200m에 심의하고 안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 노래방이 법이 개정돼 가지고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5월달에 법이 청소년 출입노래방을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이 가서 노래를 부르라는 청소년 노래방을 만들어 놓고 학교위생정화위원회에서 어떻게 그러면 그것을 심의를 해 줍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 노래방하고 당구장이 이제 허용이 돼서 지금 애들은, 학생들이 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이제 학교절대구역이나 상대구역에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것은 건전한 이런 노래를 하고 여기에 따라서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부산시 교육청 관내에 말입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상대지역 150m 안에 말하자면 해도 좋다고 심의를 해 준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이 관계는 제가 정확한 통계는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천 호프집 사건 이후에는 이 청소년 노래방을 지금 현재에는 상당히 또 단속대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법이 얼마 전에 돼서 또 역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보면 비디오방이다. 만화방이다. 또 지금 나아가서 지금 현재 콜라텍이다. 지금 현재 청소년 문제가 많다 아닙니까 그 많은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선생님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방에 한 번 안 가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노래방에 가보면 사실상 노래방은 그런 대로 청소년이 들어가 가지고 진짜로 노래를 부른다치면 완전히 법으로 정해진, 밖에서 다 볼 수 있도록 이래가지고 말하자면 다 만들어진다 하면 구태여 탈선의 온상 장소다, 이래 가지고 규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그럼 학생들 어디로 갑니까 저도 딸도 키우고 다 키웁니다마는 애들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학교정화 구역 내에는 묶어두고 이제 이 애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결국 시내 쪽으로 나갑니다. 남포동 말하자면 동래, 자꾸 바깥으로 나가니까 거기 나가면 바로 술도 있고, 담배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지만 오히려 학교에 부근에 건전한 노래방을 오히려 만들어줌으로 해서 오히려 탈선의 온상이 안 없어지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교육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그런 방향으로 했는데 이것이 어떤 겉잡을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술이라든지 개입되고 해서 이제는 또 본래 취지가 또 어렵다고 해서 다시 또 단속하는 것으로 바꿔지고 있습니다.
단속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행정이 갈팡질팡해서 그래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敎育政策局長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 예 李基光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주 5일째 수업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5일은 수업을 하고 하루는 체험학습지도를 한다. 그랬죠
예.
체험학습지도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지금 체험학습지도는 과제 하는 때도 있고 그야말로 밖에, 야외,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있고 다음에 어떤 탐사활동도 있고, 그 다음에 단체로 그런 활동을 견학활동도 있고 이런,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9월달부터 이제 한 3개월밖에 안 되는데 현재 그 효과를 봐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연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대로 7차 교육과정이 체험학습을 좀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중에 5일 정도는 교실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 하루는 교실에서 공부한 내용 가운데밖에 가서 확인하는 것도 있고, 단체 활동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또 집에서 스스로 과제로 해 가지고 만들어 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해서 이것이 이 뭐냐하면 학생들로 하여금 자발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동체, 밖에 나가서 공동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이 교육과정상으로 확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학교를 더 증설을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 지정학교에 그 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 500만원의 예산을 어떤 곳에 씁니까 무엇에 씁니까
주로 쓰이는데가 지금 그 체험학습을 할 때의 견학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이것을 하고 난 다음에 발표를 할 때 워크숍도 또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성과에 대한 발표책자도 지금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협의회를 하는데 거기에 지원되는 것이 보통 시 교육청 연구학교 500만원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럼 체험학습지도를 예를 들어서 토요일에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그 한 학교의 전교생이 같은 날 일제히 체험학습지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교생 학생수가 많다 보니 그 학년별로 월요일에 하는 학년 그 다음 화요일에 하는 학년 그리고 한꺼번에 하는 것이 없고, 어려워서 그렇고 또 시차별로 또 조금 두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학년별로 요일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학년별로 요일별로 물론 나누어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상당히 이게 학년이라도 학생수가 몇 개 반이 되고 하니까 상당히 그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본위원의 의견은 이것이 잘 진행이 되겠는가. 정말 발상은 좋은데 예를 든다면 그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잘 그게 앞으로 추진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염려가 됩니다. 그 정책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들도 사전에 그것은 검토를 했습니다. 하는데 현재까지 큰 문제점이 없고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이것을 하고 이 실험한 것을 앞으로 문제되는 것을 사전에 예견하기 위해서 전 학교를 안하고 몇 학교 실험학교를 만들어서 그래 시행을 합니다. 그럼 저희들도 이 책자 만들고 할 때 이것도 도저히 불가능한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를 합니다. 실제 우리 부산교육청에서 교육부에서 선생님이 등·하교 시간을 선생님 출근시간을 시차대로 두는 것이 한 번 있었습니다. 자율 출·퇴근제로 해 가지고 했는데 그것은 어렵다고 해 가지고 실험해 가지고 이것은 어려울 것으로 해서 요즘은 안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것은 과제를 두고 해서 그 다음에 여기 문제점을 발견해 가지고 일반화하는데 여기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범제도이기는 하겠지만 이게 아무리 시범제도라도 일단 시범으로 했다가 그것을 다시 취소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예산낭비가 많거든요. 아마 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李基光委員 수고하셨습니다. 敎育政策局長에게⋯
예, 金應祥委員님 補充質疑해 주십시오.
예, 저는 의사진행발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예.
예, 김응상위원입니다.
오후에 지금 답변순서도 나와 있고 답변 할 분들이 부교육감으로부터 교육장까지 답변을 하게 되어 있는데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에 대한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분만 남으시고, 사실상의 시간낭비를 이 자리 앉아서 할 것이 아니고 여러 수십명이 여기 앉아 가지고 시간낭비도 하고 또 교육위원회 일도 많을 건데 답하는 분은 몇 분 아니고 앉아서 구경하고 꾸벅꾸벅 조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고 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인원은 본 업무를 하셔라 이래서 돌아가시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선 국장님 좀 들어가십시오.
예.
질의가 끝났으니까 들어가시고 지금 우리⋯
(“보충질의 있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아, 보충질의 있습니까
아, 예. 교육정책국장님! 우선 말이죠. 金應祥委員님의 말씀은 뒤에서 조는 분들이 계속 있으니까 앉아 계실 바에는 퇴장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조는 분이 없이 좀 자세를 좀 바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張昌祚委員 補充質疑해 주십시오.
예, 장창조위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 부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식사 후에 이렇게 조는 거야 생리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 자리는 예결특위 자리이니까 되도록이면 분위기를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괜히 이러다가 오늘 회의 일정이 상당히 길어질지도 모르니까 긴장을 해 주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중등교원 국외연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99년도에 IMF 영향으로 사실 국외여비가 좀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는데 국장님 지금 우리가 IMF가 벗어났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敎育部에서 보면 특히 내년에⋯
아니 벗어났는지 안 벗어났는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예, 벗어나서 내년에 교육부에서 보면 초·중·고 국외연수도 한다 뭐⋯
났는지 안 났는지 그것만 답변하시면 되지. 안 벗어났죠
저희들 교원에서는 솔직하게 아직까지 잘 피부로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예, 교원으로서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본위원이 상당히 당황스러운데 지금 교육청은 금년도에 지방채를 얼마나 발행했느냐 하면 이 우리 교원 명예퇴직수당하고 그 다음 퇴직금부담금이 1,369억이나 발행했습니다. 또 내년도에 1,130억이나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도 IMF 영향을 없다고 그러니까 교육의 그래도 敎育政策局長이라고 그러면 한국의 교육이 어떻다는 것 그리고 우리 부산교육청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현실이 어떻다는 것을 상당히 깊게 알고 계신 줄 알았는데 교육청은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야, 이것 참 본위원이 질의하기도 상당히 당황스럽네요.” 아니 지방채를 발행해서 빚을 이래 내면서 지금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것 IMF 영향을 모르느니 아니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부산의 실업률이라든지 부도율이 제일 높습니다.
지금⋯,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국외연수관이 지금 현재 많이⋯
아니 잠깐 잠깐요, 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99년과 2000년의 교원의 국외연수의 경우를 보면 약 4,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물론 좋습니다. 우리가 국제화라든지 세계화라든지 어쨌든 지구촌이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세계의 흐름과 같이 간다는 것은 그건 좋아요. 누구도 부정을 못할 겁니다. 그러나 집안의 살림살이에 맞춰 가지고 일을 꾸려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국장님 보시기에 우리 교육청 재정이 상당히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대로 이건 글로벌관계는 교육부에서 참가를 이렇게 하고 또 국가사업으로서 이렇게 하고⋯
지금 말이죠. 글로벌위크숍에 1명 350만원, 교육행정지도자 가정 국외연수 2명 3,000만원, 과학국제 특사교 교원국외연수 6명 1,800만원 이게 신규사업으로서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사전연수비가 지금 15명에서 22명으로 해 가지고 7명이 늘어났고 지금 그 교육관계자 영재진로교육 국외연수가 지금 9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지금 몇 명입니까 한 15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예.
본위원이 좀 전에 발언하다시피 외국에서 좋은 제도라든지 문물을 우리가 배워 가지고 우리의 토양에 맞게끔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고 또 교육발전을 위해서 힘쓰시는 것은 좋아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좀 여유가 있고 생활 형편이 좀 나아졌을 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 봤을 때 이번 교원 국외연수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하실 때 좀 많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실제로 작년에 위원님이 바르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년의 예산에 관련된 이런 국외연수가 교육부에서 엄청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최소한 이런 인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교육부는 이것 이외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생 국외유학하고 교사, 저희들 현재 국외교사유학 가는 것은 전부 봉급을 전부 보류를 시켜 났는데 지금 현재 또 50% 주는 문제라든지 이것을 교육부 차원에서 이것을 많이 활성화 하다보니 저희들도 여기에 조금 따라 가는데 최소화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아니 최소화가 이렇다 이거죠. (웃음) 여기 인원을 좀 조정하든지 해 가지고 우리 국외연수도 사실 우리 사정에 맞게끔 좀 했으면 안 좋겠느냐. 지금 99년도에 비해서 지금 30% 이상이 증액 편성해 났어요. 국외연수를 이렇게, 나갈 때 우리 돈으로 다 갖고 나가면 좋죠. 전부 이건 달러 아닙니까 달러로 바꿔 나가실 것 아닙니까 US달러를 다 갖고 나가실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IMF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을 지금 어떻게 가르칩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원어민초청 영어교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조금 전 오전에 질의할 적에 올해 원어민초청 영어교사에 대해서 그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 좋다고 이렇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석을 한 자료는 지금 갖고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그 설문지를 통해서 오늘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 보통 보면 역시 선생님들 가운데 그 해외로 유학을 갔다 온 선생님들도 역시 원천적인 동기는 원어민한테 한 번 배웠으면 하는 그런 충족을 채우기 위해서 갔다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 나라의 바로 원어민하고 대화를 하다보니 특히 늘어나는 면도 있고 또 그 연수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원어민하고 우리 일선교사가 밤낮으로 같이 숙식하면서 영어로만 같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 그 안에 서적은 전부 외국서적뿐입니다. 그걸 또 연수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교사들도 있고 지금 학생들도 우리 선생님보다는 그래도 원어민하고 대화하는 것이 자기네들은 그 영어에 그 발음 같은 게⋯
그런데 이것은 지금 중등교사와 초등교사에 대해서 계획이지 지금 학생하고는 지금 계획이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원어민초정 영어교사의 교육은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 학생들하고 하다가 이제는 교사연수로 돌아갔습니다. 예, 숫자가 적기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 중등교사나 초등교사가 원어민에 대해서 영어회화 교육을 받고 얼마나 학생들에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 이렇게 투자를 하고 말입니다. 그걸 분석 한번 해보셨냐 이거죠. 언어는 말이죠, 물론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언어는 한 순간에 교육을 받아 가지고 이래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 순간은 좀 늘어날지 모르지만 언어의 습관성이나 그 특성을 보면 서로 오랫동안 같이 생활을 해 줌으로서 늘어나는 게 보통 타당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육내용을 보면 중등교사에 대해서 5개 기로 나눠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초등도 그렇고 기본연수, 심화연수 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아 가지고 어쨌든 학생들에게 영어회화는 가르쳐줘야 될 것 아닙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받으면 그 영향은 학생들에게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래 투자를 하고 나서 과연 얼마나 학생들이 영어에 대해서 자신 있느냐. 실제는 그렇지 못하다 이거죠. 오히려 학생들이 지금 학원으로 가 가지고 영어를 배우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정책적인 면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셔야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학원에는 원어민강사가 더러 있는데 있어서 학생들도 그래 있지만 저희들로 봐서도 다소나마 지금 선생님들이 원어민하고 같이 수업을 하게 되고 이러면 도움되는 면은 분명히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도움이 되죠. 그러나 언어의 특성을 보면 그 순간적인 도움이지 그것이 교육단계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사용 안 하면 자연적으로 또 소멸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원어민에 대한 영어교육을 받는다 그러면 물론 선생님도 중요하지만 학생들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역량을 방향을 우리 국장께서는 이것을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선생님들이 이렇게 지난 99년도에 보니까 5,950명, 2000년도에는 3,600명을 계획으로 이래 잡아 놓았는데 이 선생님들이 영어교육을 이래 받고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지금 우리 국장님의 답변은 두루뭉실하게 “아, 좋지 않느냐, 여론 조사하니까.” 그러나 이 돈이 지금 얼마 들어간 거에요 작년에 9억 8,200만원. 내년도에 약 7억 5,400정도 되는데.
그런데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뭐 국고 사업인데 우리는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당겨서 일선에 도움을 주려고 해가 16명이라도 유지하고 있고 지금 경남은 거의 다 돌아갔기 때문에 지금 이 국고 지금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니 전액 국고입니까 전액 국고 아니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그래 되다가 요즘은 반으로 줄어졌습니다. 그래 됐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많이 줄어서 아마 내년만 해도 좀 많이 줄 걸로 지금 느낍니다. 지금 올 사람이⋯
물론 숫자는 줄어들었어요, 줄었는데.
예,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 효과분석 면에서 그렇게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너무 형식적이다 이거죠. 그래 이런 걸 99년도에 이렇게 했으면 선생님들이 과연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그 영향결과는 어떻는지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셔야죠. “그저 작년도에 이랬으니까 금년도에도 이렇게 하자, 국비지원 내려오니까” 예산 딱 사용하게 좋게끔 그렇게 편성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예, 張昌祚委員 수고하셨습니다.
敎育政策局長에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金正植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예.
급식시범학교 급식운영연구회란 게 뭡니까
급식시범 이 관계는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이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주로 영양사 계통입니다. 여기에 대한 발전 방안 연구하고 서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제물 내고 연구물 내고 그런 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발표를 하고 토론회하고 그런 장소입니다.
아, 그래요. 그 연구 발표회 가면 어디서 합니까
주로 저희들이 볼 때는 과학교육원하고 그게 안될 때는 장소를 좀 빌리고 주로 교육과학연구원에서 거기서 주로 많이 합니다.
어딘 데요, 거기 장소가 부산입니까, 서울입니까
(“늘 부산에서 합니다.” 하는 이 있음)
부산이요
예.
그 연구 발표하는데 우리 부산만 합니까 전국에서 다 옵니까
우리 부산만 하고 또 우수한 사람은 전국 가서 또 교육부에서 발표할 기회를 줍니다. 그것 하는 것은.
그 발표하는 참석하는 학교 수가 부산 전체 학교가 다합니까
그 발표하고 관련자 몇 사람 그래 가고 있습니다.
관련자란 게 누구에요
그 주로 담당하는 영양사 그 다음에 영양사는 몇 명 가고 발표하는 그 영양사에 한해서는 그 학교 교장이 따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각 학교의 교장이 2명에서 3명으로 해 가지고 영양사가 2명에서 3명이 갑니다. 그럼 1년에 한 번 있어요, 두 번 있어요
1년에 여러 번 있습니다. 거기 매 기가 있는데 저게 보통 2번 내지 3번 잡는 것은 2번 내지 3번 개최한다고 보고 그렇게 된 겁니다.
한번 하는데
예.
그럼 3일 한다고 하면 3번 있다 그 말이죠.
예.
그러면 교장선생님 2명, 3명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잡아진 게.
지역청이 또 있기 때문에 지역청별로 나눠져 있어서 그래 된 겁니다.
이것 각 지역청을 보면 교장선생님이 2명 3일로 잡아져가 있고 급식담당자가 2명인데 3일입니다. 그럼 각 교육청별로 학교를 선정한다는 그 말입니까
그러니 이것 이제 할 때는 지역청별로 나와서 발표도 하고 있는데 연간에 아마 각 지역청마다 교장이 두분 정도로 하고 영양사가 한 두서너분 간 그런 예산으로 잡혀져 있는 겁니다.
아마 그래서는 말이 안되죠. 이것이 예산서 내놓은 것이 동부교육청에 교장 2명 3일 그랬다 그 말입니다. 동부교육청에 참석한 학교가 몇 개입니까
그게 연간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역청에서 그에 따른 계획이 그래 세분으로 보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럼 이 문제는 지역청장님이 나오실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敎育政策局長!
예, 잠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저, 중등교원이 99년도에 지금 모두 몇 분이 다녀왔습니까
외국 연수가요 모두 몇 분입니까
제가 미처 잘못 들었습니다. 한 번 더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자료상으로는 지금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다녀오고 나서 연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제출한 걸 그 한 번 카피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 결과물 그 책자 말입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수에 대해서 서면자료로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 한 부씩 카피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정책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아직 답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 58分 會議中止)
(17時 23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답변과 우리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는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실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관리국장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각 교육구청별 초·중교사 연령별 현황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대별현황 그리고 1999년도 학교별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소요액 신청서 사본을 한 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기획관리국장 정봉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朴克濟委員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으로 저희 기채와 기채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에 관한 것이었고 기채와 관련해서는 曺吉宇委員님과 張昌祚委員님께서도 상환 전망 또 필요성 등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 분께 한 번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차입금이자 일수를 355일로 계상한 사유는 재특회계이자는 매 분기 말일에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4분기만은 12월 20일날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자계산 일수가 365일이 아니고 355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리를 7.5%와 8.2%로 구분한 사유는 재특자금은 7.5%이고 이 일반시중자금인 금융기관차입금은 8.5%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또 2000년도의 금리가 6.5%에서 7.5%로 인상된 사유는 99년도 당초에는 교육부에서 6.5%로 통제해 왔습니다만 금년도 10월 11일자 2000년도 발행계획승인 통보를 하면서 교육부 관련 공문에 의해서 연동제에 의한 7.5%의 금리가 적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입예산서의 금융채 발행금액은 490억 6,543만 7,000원이고 사항별설명서에는 443억 7,400만원으로 되어 가지고 46억 9,000만원의 차이가 나는 것은 2000년도 지방채에 대한 총 이자를 제외한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제외하고서 그 원금에 이자를 계산했기 때문에 나타난 차액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시설비에 관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교육부에서 지금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해서 마련한 방안입니다. 그 시설기채는 5년거치 15년 분할 상환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의 열악한 재정수요로 봤을 때 이 자금을 저희가 신청하지 않고 둔다면 타 시도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학교 신설에 극히 필요한 자금이며 장기 저리이기 때문에 또 교육부에서 할당한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신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방채의 원금과 이자상환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교육부에서 공문으로 시달했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기채발행과 관련한 정책협의과정에서 원금과 이자는 이 교육부에서 예산으로 확보해서 조치해 줄 것으로 지금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國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이자분 2,000억원 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부가 지금 맹렬한 활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 이자 또 원금이 교육부에서 국고에서 교육부가 확보해서 지원해 주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 자동적으로 매년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朴克濟委員님께서 네 번째 질의하신 사항으로 부산상고에⋯
위원장!
예.
지금 국장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曺吉宇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예, 국장 지금 답변이 99년도 4/4분기 그 이자율이 7.5%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7.25% 아닙니까
예, 2000년도 예산편성기준은 7.5%로 예상해서 되어 있고요. 금년도 4/4분기 12월 20일까지는 7.25%로 교육부에서 공문통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7.5%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작성하면서.
국장! 이 재정융자특별회계를 6.5%로 차입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올해 작년에 6.5% 차입을 했고 올해⋯
올해가⋯
아, 올해죠
예, 그렇습니다.
차입이 되었고.
예, 그렇습니다.
올해 4/4분기에 와서 이자율이 7.2%로⋯
25%로.
4/4분기입니다. 4/4분기.
예, 4/4분기만 연동조정이 되었습니다.
예, 7.5%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은 부산시의 경우는 6.5%로 계산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시청의 경우 말씀이죠
예. 6.5%를 계산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원래 차입할 때 이율대로 계상을 합니다. 이 지금 4/4분기 이자율 7.25%라고 하는 것은 2000년도에 가서 7.25%도 될 수 있고 6.5%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변동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2000년도에 7.5%라 하라고 하는 공문은 없지요
있습니다. 저희 교육부는 교육에 지방채 발행계획승인 통보를 받으면서 재특자금은 7.5%, 지방채는 지방채 재원은, 일반금융채 차입은 8.25%로 공문이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공문 사본을 좀 보여주시고요.
그리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답변 중에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했지요
예, 행정교육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예. 그 지방채발행동의안 계획에 보면 상환이자를 46억 9,184만 7,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상환이자 46억 9,100만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381페이지에는 상환이자가 46억 9,134만 7,000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41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수치를 확인하겠습니다.
381페이지에 보세요.
위원님 지금 사항별설명서 380페이지 제일 하단에 ‘가’항에 재정융자특별회계 교육재정지원금 46억 3,180만 2,000원과 저희 지방채 발행동의안 3페이지에 46억 9,184만 7,000원의 차액을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381페이지 2항에 지방채이자 33억 8,885만원하고 시설지방채이자 13억 258만 7,000원하고 그걸 더하면 얼마입니까 더해 보세요. 그 이자 두 개를 합산하면 46억 9,143만 7,000원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지방채발행동의안에는 46억 9,184만 7,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41만원이 틀리는데요
예, 46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41만원은요
46만 9,000, 41만⋯
예, 1만원은⋯
차이가 납니다.
예.
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방채발행동의안에 기록된 그 수록된 46억 9,184만 7,000원은 1년치이고 저희 예산서에 들어 있는 것은 보시다시피 열흘분을 제외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에서 41만원 정도에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지방채동의를 받기 위해서 내는 서류하고 예산서에 지방채발행에 대한 이자 나가는 것하고 같이 해야지요
예. 일치시켜야 합니다.
같이 만들어졌고 시기도 같이 만들어졌고.
그렇습니다. 그 열흘분은 사실상은 내년도에 저희가 또 지급을 하게 됩니다. 12월로 20일로 끊어서 남은 열흘분은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확보해서 내후년도에 지급을 하게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차이 때문에 작은 액수에 대해서는 정산하는 과정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채발행동의안을 내면서 나중에 정산하고 이렇게 편성하면 우리가 확인하기 좀 힘들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보시다시피 연간에도 1년중에도 금리연동 변동에 의해 가지고 금액상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히 모든 수치를 일치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답변이 자꾸 그렇게 하면 그것은 일치하지 않더라도 지금 나온 서류는 일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옳습니다. 맞추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렇습니다.
나중에 뭐 이자를 내다가 보니까 틀려서 다시 추경에 편성하고 이런 경우는 생기겠지요. 그러나 지금 같이 만들은 서류는 의회 동의안으로 낸 서류하고 여기에 세출예산 잡은 것하고는 같아야 되지요. 예, 좋습니다.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조금 할까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별설명서 380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46억 3,180만 2,000원 하고⋯
그것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것하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예,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 사용할⋯
부감님!
예.
부감님!
상관이 없습니다.
예.
우리 曺吉宇委員님 양해가 되었기 때문에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기획관리국장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朴克濟委員님께서 네 번째로 질의하신 부산상고에 옥상방수 예산 2억원 산출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산상고 옥상방수는 체육관에 지붕교체, 체육관 측면 외벽방수 그리고 가장자리 우레탄방수 공사입니다. 체육관과 같은 지붕으로 보통 일반학교의 교사와 같은 단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붕교체에 2,020㎟ 7만원 해서 1억 4,140만원, 철거비 동일면적 제콥미터당 5,000원 해 가지고 1,000만원. 정확히 1,010만원입니다. 우레탄방수는 280㎟에 기준단가 3만 2,600원 해 가지고 912만 8,000원, 측면방수는 300㎟에 기준단가 1만 8,400원해 가지고 55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벽방수는 면적 2,184㎟, 기준단가 1만 5,500원 해서 3,38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 2억원으로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朴克濟委員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 부분도 학교에 넘겨줘 가지고 학교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교육청에서⋯
예, 교육청에서 합니다.
교육청에서 합니까
예, 공립학교이고 고등학교이기 때문⋯
수의계약 합니까 공개입찰을 합니까
이 액수는 공개입찰 대상입니다.
공개입찰대상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李基光委員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인쇄기 교체와 관련해서 현재 인쇄기의 구입 연도와 내구연수 교체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보유인쇄기는 10년전인 88년 5월 6일날 구입했습니다. 연간 500여권의 인쇄물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구연수보다 2년 초과된 상태이며 고장이 잦아서 저희 업무지원에 지장이 막대합니다. 그리고 낡은 기종이라 교체부품 구입이 용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는 A4만 인쇄할 수 있고 B4 규격은 인쇄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기종으로 구입하고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李基光委員님께서 네 번째 질의하신 특수학교에 그 통학차량에 대한 우리 교육감님의 또 교육청에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 그리고 교육감 전용승용차 교체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4개 특수학교에 통학용 버스는 14대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신규구입 또는 교체 예정인 차량은 7대입니다. 그중 세입에는 내년에 개교예정인 해송학교 학생들용입니다. 그리고 교체분 4대는 91년도 차량이라 지금 기준을 1년 초과한 노후차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교육감 전용차량은 95년 6월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기준연수 5년을 초과하게 됩니다. 또 현재 차량에 결함이 많아서 정비 수리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구입하고자 하는 예상하는 차량은 삼성 SM5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李基光委員님께서 여섯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현재 청사정문공사 교체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청사정문은 87년 11월 저희 청사가 처음 신축되었을 때에 만들었습니다. 그 동안 부식과 노후가 많았고 최근 집단민원 등 농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철문구조가 1자형이 되어 가지고 안전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자바라식으로 저희가 견고하게 다시 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李基光委員님께서 여덟번째 질의하신 시설과에 업무추진비가 150% 증액된 사유입니다.
저희 그 시설공사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해 가지고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공사에 대한 자체 평가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자재를 저희가 품평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에 관한 공청회도 열고 있고 설계심사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부지선정위원회도 운영해서 학교부지 선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모두 1, 2년 전에 도입이 되었고 시설공청회 같은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150% 부득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李基光委員님께서 아홉번째 질의하신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설립학교 우수기 재해복구비 9,900만원 편성사유입니다. 자연재해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해발생시 예비비를 쓰거나 예산을 편성한 후에 집행하는 등 사실 신속한 복구에 애로가 그 동안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신규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예산을 신규로 편성해 가지고 재해복구에 응하도록 저희가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李基光委員님께서 열번째 질의하신 학생교육원의 수련관 신축공사 예산 중 기초보강공사비에 내역입니다. 3억을 신청했습니다만 현재 수련관 신축예정지의 지반은 커다란 돌덩이가 섞여있는 전석층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그 지반에 전부 콘크리트 기초를 해야 합니다. 온통 기초공법이라고 그릅니다만 그것 때문에 전석층이 아닌 경우에 비해서 추가로 기초보강비가 계상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金應祥委員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 소각장 설치상태 소요금액 등입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張昌祚委員님께서도 세 번째로 질의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님! 제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예. 李基光委員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예, 企劃管理局長님 잘 들었습니다만 그러면 현재 우리 교육감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는 차종이 뭡니까
그랜저 2500CC입니다.
그랜저 2500. 95년 6월달에 구입했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내구연수 그게 몇 년입니까
기준은 5년입니다.
5년이면 아직까지 내구연수 미달인데요
그런데 내년에 6월이면 끝나게 됩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아 내년 6월이면. 아, 그러면 삼성 SM5을 구입한다고 하면 SM5는 4,000만원이나 하지 않는데, 예산 너무 많이 잡았네, 그러면. 그렇죠
저희가 SM520을 예상을 했고 여러 가지 그 옵션을 했습니다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시설과에 사업추진업무추진비 산출근거를 보면 무엇이 단가를 계상한데 5,000원이 있고 1만원이 있고 5,000원은 뭐고 1만원이면 뭐고, 5,000원씩 하면 증액 안 해도 충분히 되는데 그 설명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재해대책비를 사전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사전에는 예방을 해야 되는데 재해가 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재해복구비를 만들어 놓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어디가 재해가 발행할 우려가 있는데가 어디입니까 사립학교에
현재 저희가 방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위험물 안전진단도 다 해놓고 있고 합니다만 자연재해는 인간의 힘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되어 가지고 이미 행자부와 교육부도 방제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해복구비를 본예산에 편성해 놓는다면 벌써 재해가 날 것이다, 어디에 날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편성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전 대책을 세워야 되지요.
예. 대책을 세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하면 수련관 신축보강공사 이런 것은 당초에 지질조사가 잘못된 것입니까
지금⋯
기초 보강공사는 보강 기초를 보강해야 되는 공사인데 3억원이 편성된 게 그러면 무슨 지질조사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래 되는 것입니까, 어찌 되는 것입니까 사업비가.
현재 그 학생교육원에는 여학생 생활관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 공사를 하면서 그 일대의 지반이 전석층인 것 커다란 돌덩이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부지에 설립되는 수련관도 그 기초공사를 위해서 전석층에 대비한 원통기초공법을 채택을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3억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예. 소각로에 관해서 張昌祚委員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金應祥委員님질의 답변과 같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소각로가 설치된 학교는 123개교, 초등학교 44, 중학교 28, 고등학교 51개교입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지 않는 학교는 44개교, 초등학교 22, 중학교 12, 고등학교가 10교입니다. 저희가 소각로 1개를 설치할 때 약 2,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부득이하게 쓰레기를 소각할 때는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매연과 악취 또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현재 신규소각로 설치는 자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처리가 불가능한 쓰레기는 전문업체의 위탁해서 처리시키고 있습니다.
金應祥委員님께서 현재 사용하지 않는 중앙집중식 보일러 현황과 관련경비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중앙집중식 설치학교는 36개교 학교입니다. 초등학교 23, 중학교 7, 고등학교 6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98년도에 해운대 신시가지 중학교 5개교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만 올해는 잘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일러의 전기료는 저희가 학교운영비에서 지원되고 있으면서 연 평균 연료비는 도시가스는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年 그렇습니다. 또 해운대 신기가지는 지역난방이므로 기본요금 200만원을 포함해서 연 약 300 내지 400만원듭니다. 중앙집중식 1개 학교를 설치하는데 대략 2억 7,0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金應祥委員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첫 번째 내용입니다. 10년 이상된 책걸상 사용학교 수하고 또 10년전 초등교학생들의 체위와 현재 학생들의 체위 또 노후책걸상 교체계획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10년 이상책걸상을 사용하는 학교현황은 공립이 115개교, 사립이 26개교로 합계 141개교입니다. 노후책걸상 교체사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잉여책걸상의 현황을 저희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또 각급 학교에 알려서 책걸상 부적합 학교나 신설학교는 관리전환을 받아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또 노후된 책걸상은 학교가 자체적으로 적기에 수리하거나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잉여책걸상을 관리 전환 받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金應祥委員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 답변하십시오.
예. 다음은 金元俊委員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네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 중에서 기본사무용품이 금년에는 1인당 연간 3만원인데 내년에는 매월 3만 5,000원씩 14배 증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내년도 교육부가 작성한 예산편성기본 지침에 따르면 기본사무용품비를 표준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개인의 기본사무용품인 필기구만 대상으로 해서 연간 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필기구외 종이류 등 공공사무용품 전반에 대해서 교육부가 99년도 집행실적을 파악해서 1인당 최저 소요액을 월 평균 3만 5,000원으로 재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품목이 늘었기 때문에 저희 기본사무용품 예산이 증액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 이것은 교육부에 지침대로 지금 여기 편성을 해 놓았네요
그렇습니다. 필기구만 산정을 하다가 필기구 외에 따른 종이류 등 사무용품 전반은 포함되기 때문에 늘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金元俊委員님께서 다섯 번째 질의하신 내용으로 부서별 행정장비관리 유지비가 차이가 나는데 그 기준을 차이가 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 행정장비 유지관리비 예산편성기준은 부서별로 총액 배분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총액 배분된 부서운영비 중에서 부서장 책임하에 집행액을 감안해서 최소 소요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회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산출기초를 행정장비의 전체 보유대수를 대상으로 한 경우와 일부 대수를 대상으로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수에서 차이가 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局長님! 그런데 여기에 보면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똑같은 복사기 8회, 프린트 8회, 컴퓨터 4회 또 중등과도 보면 복사기 8회, 프린트 6회, 컴퓨터 4회 비슷비슷한데 돈 차이가 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프린트 한 번 복사하는데 얼마하는 지침 이런 것을 한번 내려주면 똑같은 교육청관내에 프린트를 한번 하는데 얼마 든다 하는 기준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종이가 많이 들고 적게 드는데 따라서 또 차이가 납니까, 예산이
수선단가는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수선회수입니다. 그런데 저희 중등교육과의 경우는 업무가 대단히 많아서 두 대의 복사기가 약 4, 5년 가량 사용된 것입니다마는 고장이 잦고 또 점점 노후가 됨에 따라서 언제 다시 고장날지 모르고 해서 조금 수선회수를 많이 잡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金元俊委員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金正植委員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교육청 운영비중에서 태극기, 교육청기, 새마을기 등 교체 구입비로 58만 3,000원을 계상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교체는 매월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 하면 요즘은 매일 24시간 기를 게양합니다. 그래서 기가 찢어지거나 때가 묻어서 미관상 좋지 않아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매월 1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58만 3,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金正植委員님께서 네 번째 질의하신 총무과에 의회업무추진비 200만원과 교육위원회의 업무추진비 300만원이 중복 계상된 것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총무과 대의회업무추진비 200만원은 교육위원회와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업무협조 및 유대 강화를 위해서 계상한 것이고, 교육위원회의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교육청의 예산이 아니고 교육위원회의 예산입니다. 교육위원회가 전국 15개 시도교육위원회와의 업무협의 등에 업무추진비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것은 다른 예산입니다.
다음은 金正植委員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동래고등학교 시설비 4,931만 1,000원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동래고등학교의 본부석 및 체육 창고 재시설비입니다. 본부석하고 체육창고는 30년이 지나서 비가 많이 새고 현재 싸이즈가 작아서 여러 가지 체육기구의 보관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부석 겸 체육창고를 저희가 재시설하면서 그 체육관주변에 시설되어 있는 보도블럭이 많이 파손되고 침하되어 있는 것도 같이 재시설하기 위해서 4,93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金正植委員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金鎭秀委員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하신 총무과소관 기관 공통운영비와 관서운영비에서 각종 회의실운영과 관련해서 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 회의실은 5개 있습니다. 대강당하고 회의실 5개인데 87년 11월 청사 개청시에 함께 준공된 시설입니다. 현재 회의실 및 강당 내부에 있는 각종 비품과 설비장치, 온풍기라든가 현수막, 커튼, 무대장치 또 조명시설 등의 유지 보수비와 또 각종 게시용 현황판 교체비로 저희가 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金鎭秀委員님께서 사항별설명서 258페이지에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간담회 경비 500만원외 다과구입비, 교직사회풍토쇄신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 각종 업무추진비를 계상하고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의 99년도 집행실적과 2000년도 집행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의 당면 교육현안문제로는 새학교문화창조의 조기정착과 깨끗한 학교, 질서있는 학교, 학력신장이 되는 학교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폭력과 약물 오·남용 등 청소년 비행문제, 집단급식에 따른 각종 부서업무, 대학입시제도 변경에 따른 각종 시책추진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교육정책추진에 따른 집단민원 등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필요 최소경비를 저희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실적과 계획을 말씀드리면 유관 기관과의 업무추진활동으로 부산소재 기관장들의 간담회, 청소년 범죄예방 및 유해환경 단속,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과 관련된 관계자와의 업무협의 및 간담회 또한 인근지역 경남 및 울산교육청과의 지역유대 강화를 위한 업무협의간담회 등을 하고 있으며, 접객용 다과 구입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교육감실, 부교육감실, 국장실 등을 방문하는 민원인과 유관 기관 관계자 등 방문객들에게 대기시간동안이라든가 면담시간 동안에 간단한 차나 다과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또한 교직사회 풍토쇄신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교원근무여건개선 업무협의,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한 협의, 효율적인 인사관리 도모를 위한 저희가 새로 도입한 심사승진제도 정착 및 교육수요자중심 교육 확립을 위한 각종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직장분위기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비 내역으로는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 따른 각종 자료수집활동 및 업무추진에 대한 직원사기진작으로 중식지원비와 또한 3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 선정에 따른 격려의 뜻으로 직원간담회비 및 국정감사 수감에 따른 각종 자료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 청내 직원에게 도시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끝으로 비상대비 업무추진활동의 내용은 보안관계자와의 업무협의 및 산하기관 보안업무담당자와의 간담회 또 을지연습실시후 종합평가회 및 청사방호업무 추진과 관련한 교대생 집단민원 등으로 전경이 출동함에 따른 간식제공 등의 업무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다음으로 金鎭秀委員님께서 아홉 번째로 전화친절도 평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委員長님!
예, 金鎭秀委員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지금 다섯 여섯 가지를 두루뭉실 넘어가시는데 이 비상대비업무 13개 활동 이게 왜 돈이 필요합니까
저희가 을지연습이라든가 또 민방위훈련 등 업무를 맡고 있는 부분이 비상기획관실입니다.
그런데 기본업무에 다 들어가는 것인데 돈이 왜 필요하느냐 이말이에요
그것은 사실은 그러한 비상계획관련 업무를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부대경비입니다.
지금 13개항 중에 첫 번째 30만원이 왜 들어갑니까 비상계획에. 보안감사 자료수집활동 뭐 어떻게 하는데 돈이 들어갑니까 그 다음 보안지도·점검 결과 분석협의, 협의회에서 다 같은 직원들끼리 의논하면 되지 돈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사실 비상계획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남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인정하지 않는 업무에 사실 야근도 하고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과의 간담회 또 수집활동에 들어가는 경비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근본 핵심 포인트는 비상대비업무에 너무 유사한 협의회가 많다 이겁니다. 보안지도점검결과분석협의회가 있고 보안업무추진간담회, 보안심사위원회운영협의회, 보안담당업무협의회 이게 다 한 협의회에서 해야 될 일들인데 보안담당업무협의회, 보안심사위원회운영협의회, 보안업무추진간담회, 청사방호 및 관리업무추진 전부 협의회, 협의회, 물론 이런 비상업무를 할 때 격려금 같은 것 필요해야 되겠죠 그런데 협의회를 우리 局長님 한 번 보세요.
많이 편성됐다는 지적은 옳으십니다. 저희가 정리해서⋯
그러면 민방위업무추진협의회는 뭐고 비상계획업무추진협의회는 뭡니까 을지훈련연습평가에 이게 지금 비상대기업무가 열 세 가지나 되거든요. 왜 이런 협의회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13개 협의회에 다 각각 다른 사람들이 협의회를 구성을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까
협의회시 마다 인원의 변동은 있게 되겠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요. 한 협의회에 몇 사람씩입니까
저희가 그 동안 업무를 수행해보니까 한 협의회당 5명에서 7명정도씩의 맴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섯 명만 잡아도 13개 협의회가 업무분담을 하려면 65명 아닙니까 局長님, 이 부분 앞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업무가 중복되고 비슷한 것은 하나로 뭉치고 돈은 거기에 필요한 돈이 증액이 되어도 좋다 이겁니다. 본위원이 돈을 깎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꼭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바를 잘 받들어서 불필요한 또 다소 중복된 협의회는 저희가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뭘 지적하는지 이해가 갑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비상대비업무를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가르쳐 줄 때 필요한 것이지 성인들이 비상대비업무를 취급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게 어떻게 필요하느냐 이겁니다. 돈도 돈이겠지만 유사하고 같은 업종은 하나로, 업무내용이면 하나의 협의회로 통합하고 정비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직장분위기 활성화를 위한 쭉 설명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우리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본위원이 지적하는데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사회지도층으로 사회를 이끌어가야 되고 개혁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주도세력이고 이렇는데 어떻게 300명 되는 기관에서 분위기활성화 이 용어자체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직원들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직장분위기가 거기 교육청에서부터 직장분위기가 안 좋으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전체 국민들의 교육을 담당해 가지고 전 시민의 교육을 담당해야 될 교육청이 직장분위기가 안 좋으면⋯
위원님, 저희 교육청의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저희가 3년 연속 전국 최우수교육⋯
그러면 분위기활성화라는 명칭이 왜 붙느냐 이겁니다.
더욱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되죠.
제가 표현의 어색함에 유의를 하고 다른 적절한 표현을 찾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 한번 유사하고 명칭이 비슷한 것은 한 업무를 취급을 하는데 있어서 1년에 1억이 들면 쓰야죠, 교육발전을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액수를 일부러 줄이기 위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이 유사한 업무내용을 가지고 자꾸 쪼가리를 내놨는데 물론 교육부의 예산지침하고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사하고 비슷한 업무는 하나로 묶어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세우면 될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 해주세요.
金鎭秀委員님이 아홉 번째 질의해 주신 전화친절도 평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화친절도 평가는 행정자치부가 98년 9월 14일에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공직사회 친절봉사운동에 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공무원의 친절하고 공손한 전화예절의 정착을 통해서 대국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민간용역기관에 의뢰해서 분기 1회, 연 4회, 공무원 200명을 무작위 선정해서 민간용역기관에서 전화 친절도를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민 5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공무원의 전화 친절도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332만 6,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해 평가실적 나온 게 있으면 서면으로 좀 따로 해 주시고요. 다음 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金鎭秀委員님께서 열 네 번째로 질의하신 물탱크청소를 연 2회 실시하는 근거는 이렇습니다, 수도법 제21조 또 총리령 제463호에 의해서 아파트나 대형 건축물의 저수조 청소는 6개월에 1회 이상은 필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교육청도 물탱크청소를 연 2회하고 있습니다.
金鎭秀委員님께서 열 다섯번째로 질의하신 종균제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종균제는 미생물이 휴면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약품입니다. 이 종균을 정화조에 넣으면 오수가 맑아지고 악취 및 슬러지가 없어집니다. 저희 교육청의 정화조는 살수식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처리하면 환경기준치 BOD 80ppm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톤당 10 내지 30cc의 종균제, 즉 월 30ℓ정도를 정화조에 종균제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金鎭秀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曺吉宇委員님께서 네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저희 교육청에 직급보조비를 제외한 업무추진비가 10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해와 비교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직급보조비는 법정입니다. 그래서 법정직급보조비를 제외한 내년도 업무추진비 편성 총액은 정확히 13억 8,028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11억 9,914만원 보다 1억 8,114만원이 증가된 액수입니다. 증가된 이유는 그 동안 최소 소요액 이하로 편성되어 왔던 지역교육청 교육장의 업무추진비를 교육부가 업무추진비 편성 기준액을 인상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99년도 756만원에서 교육부 기준인 연 2,000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 액수는 부서당 연 240만원 내지 276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계상을 해서 교육장 업무추진비 총 7,46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억 1,760만원 해서 총 1억 9,22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저희가 그 보다는 적은 1억 8,114만원을 예산서에 계상을 했습니다.
委員長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曺吉宇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본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끝났죠
예, 하나였기 때문에 마쳤습니다.
소위 교육감의 판공비라 하는 업무추진비 그것은 약 9,000여만원이 맞습니까
법정 8,800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8,800 이것은 법정되어 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여기 예산서에 보면 3,999만 9,600원, 직무수행활동비가 4,8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안에 직책급업무추진비가 972만원 이렇게 해서 9,700만원이 조금 넘는데요. 8,000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기관장 일반업무추진비 연 8,8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직책급업무추진비를 포함 안 시켰네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왜 포함을 안 시키죠
그것은 특정 업무비로서 매월 일정액이 지급됩니다.
일정액이 지급되어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직책급업무추진비는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그게 교육감이 가지고 가서 살림에 쓰시라는 것이 아니고 교육감이라는 직책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로써 월정 금액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됩니다.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판공비가 많다 적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내용을 확인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조금 전에 국장 답변대로 직급보조비가 76억원정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교육감 직급보조비도 월 110만원씩 계상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우리 金鎭秀委員께서도 업무추진비 성격의 경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업무추진비 조금 줄여 가지고 쓰실 생각은 없습니까
현재 교육부의 업무추진비 편성지침에 의하면 총예산의 0.12%가 맥시멈입니다. 거기에 따르면 약 15억정도가 됩니다마는 저희 교육청에서는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9억 5,000정도를 업무추진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더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심의시에 몇 프로 정도 삭감하면 되겠습니까
정확한 계수조정을 하면서 삭감정도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대에서 바로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兪士根委員님께서 여섯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충무·동광초등학교 폐교부지매각이 전년도에도 안됐고 내년도에도 원활히 매각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충무초등학교는 저희가 작년 6월, 금년 2월 두 차례에 걸쳐서 중앙지에 매각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불운하게도 IMF의 경제여파로 부동산경기 침체가 일어나고 현재까지 매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가평가 해 본 결과 177억정도의 시세입니다. 이 시세로서는 매수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작년 4월말에 대비해 봤을 때 그 금액으로부터 61억원이 하락된 액수입니다. 이 액수로서는 저희가 도저히 매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금년 말에 공시지가가 재조정되고 그 다음에 내년 상반기 중에 다시 평가를 해서 충무초등학교의 부지가 원만히 매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광초등학교는 현재는 2000년 8월, 내년 8월말까지 광일초등학교에 임시교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는 현재 중구청 하고의 매각협의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매각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兪士根委員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교육기획관리국장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답변 있습니까
답변 다 끝났습니다.
張昌祚委員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장창조위원입니다.
소각시설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관리국장께서 금년 12월 7일부로 우리 부산시가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형 소각로에 대해서 그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소형 소각로에 대해서 배출가스에 대해서 정화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되어 있죠 소형 소각로에 대해서 말이죠
예, 이 법이 개정되어서 추가로 장치를 해서 정화장치를 붙여서 소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소각로 시설 중에는 아직 추가 시설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보통 소각로가 성능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간당 얼마정도의 소각능력을 정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시간당 30㎏에서 50㎏정도를 소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소각로를 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아마 내년도에는 아마 조사가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부산시가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됨으로 해 가지고 자동차배출가스 뿐만 아니고 소형 소각로에 대해서도 지금 아마 조사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시간당 30kg에서 50kg 하면 소각로에 비하면 소형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형 소각로에 대해서 이때까지 어떤 법적인 규제조치라든지 이런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단소각으로 인해서 대기오염에 대해서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알기로는 이미 이 관계가 97년부터 環境部에서 각 자치단체로 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 관계를 알고 있어 가지고 아마 소형 소각로는 더 이상 증설 안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설 외에 현재 가동중인 소형 소각로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래서 조금 전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현재 가동 못하고 있는 지역 이 지역은 물론 폐기처분 하시겠지만 현재 가동 중인 내용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는 소형 소각로는 소각을 아마 금지시키는 방향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각급 학교에서 지금 소각하는데 대해서는 물론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되겠지만 되도록이면 아마 소각이 금지되는 방향으로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되면 각급 학교에 대한 소위 말하면 폐기물에 대한 처리대책을 따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참고로 해 주시고 현재 소각로의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답변 중에서 신설학교에 지금 보일러를 가동되고 있거나 가동되지 않더라도 지금 기이 시설된 학교가 40여개 있다고 했죠
36개교가 지금 센터랄히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기존적으로 있는 학교는 지금 난방시설 및 연료비를 예산서에 보면 전혀 책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기존적인 학교와 신설학교와의 차별을 두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아니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예.
끝으로 지금 기존학교를 잘 지어 주면서 보일러시설까지도 해 주는데 노후화 되고 기존학교 학생들은 오히려 더 추위에 더 떨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기존학교에도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난방시설을 해서 연료비 지급까지 할 수 있는 예산안을 한 번 만들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기획관리국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용진입니다.
李基光委員님 다섯번째 질의와 金鎭秀委員님 일곱번째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공보실은 타과에 비해 신문을 많이 구독하는데 신문의 종류와 많이 구독하는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양해하신다면 두 분에 질의에 대하여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 신문구독 부수가 많은 것은 기자실을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자실의 신문구독 부수를 함께 계산한 것입니다. 구독현황은 중앙지가 27부중에 기자실에서 구독부수가 17부입니다. 그래서 일간지 12부, 경제지 2부, 교육전문지 3개부 해서 17부고 공보실은 스크랩용으로 일간지 10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지방지 6부는 기자실에서 3부를 보는데 국제신문이 1부를 보고 부산일보는 2부를 봅니다. 그 이유는 1판과 3판이 있기 때문에 2부를 봅니다. 그리고 공보실에서도 마찬가지로 3부를 구독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공보담당관에게 보충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우철입니다.
曺吉宇委員님이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98년 7월부터 99년 6월까지 초·중·고등학교 169개교에 대한 감사실시 결과 재정상 보전이 8,167만원 발생하였는데 고등학교가 24건에 2,119만 8,000원, 초·중학교가 88건에 5,858만 9,000원이 발생된 것은 학교 회계사무가 부실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본청은 고등학교 35개교에 40건 재정상 처분이 1억 900만원, 초중학교는 134개교 91건에 재정상 처분이 4,7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서부, 남부, 북부교육청이 많은데 이에 대한 사유와 앞으로의 방지책은 하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상 보전은 주로 일선 학교에서 임대료를 산정 함에 있어 임대료 요율을 책정 잘못해 가지고 원상 보전하는 그런 지적이 되겠고 또 하나는 공사가 설계대로 시공이 안 되어 가지고 재시공되는 이런 재정상 원상복구의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상 처분은 주로 회수, 변상, 환불, 지급, 추진 등이 되겠는데 일선 학교에서 업무 미숙으로 수업료의 경우 중도퇴학생이라든지 전학에 따른 수업료 환불 또는 징수가 잘못 처리된 그런 사례가 되겠고 또 하나는 가족수당지급을 업무처리가 잘못 돼 가지고 잘못 지급된 그런 사례 등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 앞으로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가지고 지적사례를 책으로 만들어서 일선 학교에 배포하는 동시에 또 각급 학교 행정 실·과장회의나 안 그러면 직무연수를 통해서 이 부분을 보강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부, 남부, 북부도 저희들하고 똑같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張昌祚委員님께서 추가로 질의해 주신 사항은⋯
예, 답변하십시오.
예, 99년도 시도 교육청 평가결과 지원금이 121억 4,040만원을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하면 집행이 어려워 이월하는 사례가 많은데 2000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이 없는지 하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 이 평가 지원금으로는 일선 학교에 균등하게 지원되는 그런 금액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단 지방비는 출납폐쇄기간이 익년도 2월말이기 때문에 우선 내년 3월에 개학을 앞두고 학교에서 준비해야 될 그런 사항들을 일선 학교에 예산지원해서 시행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3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단지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하는걸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金應祥委員님이 추가질의를 해주신 그런 사항이 됩니다.
監査擔當官室 국내여비가 전년도 대비 541만 8,000원이 증액되어 총 3,865만 3,000원이 예산 반영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국내여비가 99년도에 대비해서 541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들 지금까지 감사실에 기술직 공무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 2명과 학사분야에 따른 감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장학사 1명 등 3명이 증원되었습니다. 3명 증원된 데 따른 예산이 180만원 증액되었고요.
두 번째 99년도 자체 종합감사계획이 58개 기관인데 내년도에는 감사계획이 저희들 9개 기관을 늘려 잡아 가지고 67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계획을 예측해 놓고 있는 이런 사항에서 저희들 137만원이 증액되었고요.
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수감할 그런 계획이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여비가 143만 7,000원 등 총 54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주업무가 일선 학교라든지 지역교육청의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업무수행을 하고 있는 이런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매일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또 감사를 마치면 들어오고 또 다음날 나가고 들어오고 마치고 들어와서 업무를 보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예, 金應祥委員 補充質疑해 주십시오.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주로 시설공사에 대한 감사를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사기능이 시설 쪽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감사관이 있습니까 기술감사.
지난해까지는 없었습니다. 올해 2명을 증원 받았습니다.
2명을 그러면 급수는 몇 급, 몇 급으로.
6급 1명, 7급 1명입니다.
그 분들만 되면 앞으로는 기술쪽으로 시설공사 쪽으로는 비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보강이 됐으면 좋겠지만 현재 저희들 구조조정으로 인력이 감축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우선 그 인원만 가지고 주로 시설분야는 지역교육청과 일선 학교와는 거의 시에 위임되는 그런 소소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사가 된다라고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렇게 중앙감사나 자체감사가 이런 결과가 안 좋은 사항을 나온 것은 우리 감사관님도 알고 계시죠
예.
명년부터는 이런 일이 교육청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는 사실 학생을 가르치는 공무원들이나 일반 학부모형들이 볼 때 사실상에 불미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명년부터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예, 답변 끝났습니다.
감사담당관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예, 없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다음은 교육정보화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화담당관 장익입니다.
金鎭秀委員님께서 지역교육청 사항별설명서 22페이지 교단선진화 기자재구입비 국당 350만원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2000년도의 교단선진화 기자재 보급대상은 초등학교 6학년 전 학급인 1,363학급에 586급 PC 1대와 화면확대기 1대 등을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자재 구입비로 국당 350만원을 책정한 내역은 586급 PC 1대 128만원, 화면확대기 1대 202만원, 기계보관함 1대 20만원이 소요되어서 국당 350만원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단선진화 기자재의 기본환경에는 586PC 1대와 화면확대기 1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권장 환경으로서 실물화상기, VTR 등이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어서 학교별 여건에 따라 자체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金鎭秀委員님께서 지역교육청 사항별설명서 24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 교육용 PC에 교당 지원단가내역과 지원대상학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용 PC는 99년말 현재 초·중·고 전체 학교에 1교 1실습실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부터 연차적 계획에 따라서 저성능급인 286, 386 486SS급 이것은 하드디스크가 없는 컴퓨터가 되겠습니다만 이 컴퓨터들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된 교당 지원단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는 PC 41대 단가는 128만원입니다. 그리고 램카드와 소프트웨어 41대 그래서 12만원씩 해서 490만원 그리고 설치비가 1교당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5,940만원 되겠습니다. 중학교는 PC 39대, 램카드 및 소프트웨어 39대 12만원씩이고요 프린트가 1대 그리고 설치비 1교당 20만원 그래서 합계 5,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학교로서는 초등학교 신설학교 4개 학교를 포함해서 14개교 그리고 중학교는 44개교 합계 58개교로서 모두다 저성능 PC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고등학교는 정보소양인정제 실시에 대비해서 한 학교에 한 실습실을 기준으로 586PC 39대에 부족되는 물량을 지원코자 하며 8대 지원대상인 32개 학교, 19개 지원대상인 19개 학교, 계 51개교에 617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金鎭秀委員님께서 지역교육청 사항별설명서 29페이지 교육정보화 연구학교 운영비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청 산하 부암초등학교는 교육부지정 정보화연구학교로서 운영비 전액을 국고지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지원액은 연간 1,6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학교는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사회과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과제로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운영기관은 99년 1, 2학기 그리고 2000년 1, 2학기 해서 2년간 운영이 되고 운영비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접경비로서 도서구입비라든지 자료수집 및 구입 또 제작용 소프트웨어구입 등 지적경비에 780만원 그리고 연구활동경비 이것은 관내 혹은 관외출장비 그리고 세미나, 토론회, 발표회 등 해서 320만원 그리고 연구운영비로서 학습자료제작, 계획서 제작, 보고서제작, 자료집제작 등 420만원 그리고 연구위원과 지도위원의 지도경비로서 8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합계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金鎭秀委員님께서 지역교육청 사항별설명서 33페이지에서 34페이지까지 학교 전산망구축과 학교 종합정보관리추진사업을 통합하는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그 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내 전산망구축사업은 모든 초·중학교에 학내 전산망을 구축하여 인터넷에 연결함으로써 학교교육정보화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각종 정보매체와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교수학습분야에 정보화와 교무업무전산화를 실현할 수 있는 하드웨어 기반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학교 종합정보관리시스템구축사업은 위 학내 전산망의 기반을 활용해서 교육개혁의 중점과제인 학교생활기록부의 조기정착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 교원의 순수 교육활동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학사업무 전반을 전산화하여 교원업무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학내 전산망구축시 구입되는 서버컴퓨터는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교수 학생이 필요한 자료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하지만 학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서버컴퓨터는 학사 업무전반과 학생성적이 보관되어 있는 자료를 관리하기 때문에 보완상 외부에 공개할 수가 없어서 두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金鎭秀委員님께서 지역교육청 사항별설명서 271페이지 민간참여학교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아까 감사담당관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민간참여학교라고 하는 것은 민간업체가 학교에 PC 등 컴퓨터 교육관련장비를 무상으로 기증하고 이 설비를 활용해서 3년 이내에 계약기간동안 방과후 컴퓨터교육을 수익자 부담으로 실시하여 투자된 비용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교육정보화기반구축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원 및 인력수요를 민간참여를 통해 교육현장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지난 97년도부터 민간참여학교 컴퓨터보급 및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간 참여학교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제공 방안으로 민간참여학교에 대해서는 교당 소프트웨어구입비 100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200만원을 지원했고 2000년도에는 100만원을 추가 지원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金鎭秀委員님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예, 金鎭秀委員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민간참여학교 99년도에 실적 간단하게 한 번 설명을 해 보시죠
현재 99년도 현재, 9월 현재 초등학교 150개 학교 그리고 중학교 24개 학교 해서 총 174개 학교가 민간참여 컴퓨터에 도입해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예, 李相健委員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99페이지입니다. 초·중학교 PC보급을 하고 있는데 그 신설학교 58교하고 거기에 보면 초·중학교 지원 교육청에 계상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각 청마다 지금 시설을 하고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지원 1,000만원이죠
예, 그것은 학내 전산망 구축을 위한 서버컴퓨터구입비가 1,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역서 있으면 제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부산시 전체에서 敎育廳에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시설한 학교와 안 한 학교가, 다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다 안 되어 있습니까
학내 전산망은 현재 150개 학교 정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391개 학교를 이번⋯
2000년도 예산에 들어 있다 말이죠
예.
그럼 그걸 하면 모든 학교가 다 됩니까
끝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컴퓨터시스템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가 봐서는 정품을 안 썼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품 구입을 앞으로는 해야 된다. 그 정품 구입을 교체하는 데 대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부산시⋯
그건 상당히⋯
그것 모르면 서면으로 각 학교마다 서면으로 얼마 내역하고 어느 학교에 필요하다 하는 것 내역서 서면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정책질의만 하고 안 했는데 부교육감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또 보면 우리⋯
아니 저 李相健委員님!
예.
그러면 교육정보화담당관에게 질문이 없습니까
예, 거기는 다 끝났습니다.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하나 남았습니까
예.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부터 먼저 해 주세요.
답변 다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음 兪士根委員님께서 질의하신 학교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대상학교로 공립 22개교, 사립 2개교에 대한 학교선정기준과 예산액 산출내역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동래교육청에 초등 22개 학교 공립입니다. 중등 사립 2개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예술중학교, 브니엘예술중학교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까지 중등학교 277개 학교에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초등학교 30교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 12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예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중등학교에 신설 또는 특성화 개편으로 구축되지 않은 7개 학교 자동차고등학교, 알로이시오고등학교, 브니엘예술고등학교, 국제중학교, 만덕중학교 부산예술중학교, 브니엘예술중학교 등 7개학교와 초등학교 학내 전산망구축이 되어 있는 학교 중에서 35학급이상 100개의 학교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예산지원내역은 敎育部에 국고지원사업으로서 한 교당 소프트웨어 구축비가 국고지원으로 400만원 그리고 하드웨어 구축비는 지방비로서 1,300만원 해서 학교당 1,700만원이 지급되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교육정보화담당관에게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 李相健委員님! 그 부감님에게 질의하실 것은 나중에 저, 우리 兪士根委員님 답변도 남아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때 같이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兪士根委員 答辯듣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그럼 일단 다른 분부터 먼저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교육과학연구원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 이종태입니다.
金正植委員님께서 본청 사항별설명서 448페이지에 있는 인쇄기유지관리비가 9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는 무엇이냐라고 요지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쓰고 있는 옵셋인쇄기는 92년도에 구입한 기종으로서 현재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고 지금 현재 계속 수리해서 써야 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드럼수리에 30만원, 그리고 톱니바퀴 및 각종 고무롤러 교체비가 30만원정도 그리고 레바, 스크린, 렌스, 모터 등에 교체 또는 수리비가 30만원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어서 저희들 9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 답변 드렸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장에게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어린이회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회관장 조병태입니다.
학생 교육문화회관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朴克濟委員님께서 사항별설명서 173페이지 청소년가요제에 초청가수, MC 또 음악반주 이런 것들을 초빙할 필요가 있느냐. 또 학생 상품대금 등 총 1,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가요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소년가요제는 학생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전문MC와 반주팀을 초청하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가수를 초청해서 학생교육문화회관의 개관과 문화회관이 처음 시행하는 청소년가요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전반적으로 청소년의 기호에 맞는 그런 행사가 되도록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학교에 동아리팀이나 보컬 등을 초청해서 경비를 적게 들이면서 가요제를 치를 수 있는 방안도 내년부터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朴克濟委員님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청사유지관리비의 청소용역비 1억 1,000만원의 내용과 위탁시 시설신축회사에서 하는지 아니면 위탁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요지였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비 1억 1,000만원은 청사외곽과 내부청소를 위한 외부용역업체의 위탁수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위탁자 선정방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위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朴三碩委員님의 추가질의입니다. 이 내용은 李相健委員님과 중복되어서 양해하신다면 같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0페이지 화장실 유지보수비 150만원 계상되었는데 수리비인지 그리고 정화조청소비 300만원 계상되었는데 신설기관인데 필요한지 또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77페이지 청사청소용역비 1억 1,000만원 계상되었는데 별도로 자체 청소용역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비부분의 하자보수 기간은 통상 2년이며,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배관 막힘이라든지 기구파손 등의 하자는 여기 보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용자 부담으로 되겠습니다. 특히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학생교육문화회관은 학교처럼 용이하게 통제할 수 없는 학생들이 다수가 사용하기 때문에 배관 막힘이라든지 기구파손에 대한 대책으로 유지비 예산 150만원을 계상하였던 것입니다.
다음 정화조청소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해서 연 1회이상 정화조 내부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교육문화회관의 준공시기가 99년 12월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1년에 2회이상 정화조 수질검사를 해서 수질이 나쁠 경우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면 수질이 나빠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청소비 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계상이 되면 2000년 12월경에 내부청소를 한 번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체 청소비는 청사 전체에 대해서 외부 업체에 용역을 주더라도 화장실에 휴지걸이라든지 또 타월걸이라든지 휴지통 이러한 것들은 자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용역비 1억 1,000만원과는 별도로 1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李相健委員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5페이지입니다. 부산 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비중에서 우리 얼 익히기 문화교실 운영을 위해 사물놀이 장비를 임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사용하려면 임차하는 것 보다 구입을 해서 사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 주기를 바란다는 요지의 내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악실 운영에 필요한 전통악기에 대한 장비구입 예산은 이미 문화교실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으나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통국악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는 장비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임대해서 사용할 계획으로 임차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임차보다는 장비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임차료로 계상된 예산은 사물놀이 장비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金正植委員님의 질의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5페이지 전자오락실 운영의 오락기기 유지비, 디스코장의 음영기기 유지관리비를 AS 받지 않고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락기기와 음영기기는 구비할 때 일정기간 AS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AS 기기의 하자는, 그러나 AS는 기기의 하자에만 해당되고 사용자의 잘못으로 인한 AS는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노래방과 디스코텍은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고장이 잦을 것으로 생각해서 기기손상 부분에 해당되는 자체 부담분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金鎭秀委員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5페이지입니다. 명사와의 만남, 학부모 교양강좌에 현수막 2매씩 6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회 현수막을 설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을 2개 하는 이유는 강당 안과 밖에 두 곳 설치하는 것이고, 또 매회 하는 이유는 현수막의 내용이 매번 바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일자가 바뀌고 초청하는 명사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張昌祚委員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 개관과 관련해서 염려하시면서 자칫 좋지 못한 놀이문화로 치중될 우려가 있는데 개관이후 실질적이고 교육적인 면을 고려해서 운영할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문화를 형성 발전시켜 나가고, 사회에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마음껏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학생들의 놀이문화시설입니다. 내년 3월 개관 예정으로 있고 중·고등학교의 책가방 없는 날, 또는 체험학습의 날에 1개 학년 600명정도가 들어와서 하루를 즐기면서 놀이문화의 모델을 배울 수 있도록 1일 프로그램과 또 각 실별 운영프로그램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다소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만 개선 보완해 가면서 건전한 청소년 놀이문화 공간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학생교육문화회관에 대해서 답변 마쳤습니다.
어린이회관장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鎭秀委員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진수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수막 부분에서 명사와의 만남에는 명사에 따라서 이름이 사람이 바뀌니까 내용도 바뀔 수가 있는데 학부모 교양강좌도 내용이 바뀌어야 됩니까
교양강좌도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종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예를 들면 사물놀이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종이접기, 점토공작, 여러 가지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서예⋯
같은 내용을 갖고 6회 하는 게 아니고.
예.
6회마다 내용이 다 틀립니까
1년에 6번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다 틀린다
예.
알겠습니다.
張昌祚委員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장창조입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을 내년 3월에 개관예정으로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에 보면 가수니 사회자니 하면서 이벤트사업을 하는 것으로 기획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가요제, 청소년가요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처음 하는 가요제고 또 교육문화회관을 개관하고 처음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관심도 좀 불러일으키고, 홍보차원에서 좀 이름 있는 MC를 불러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가수를 초청하는 것은 교육차원에서 무료로 초청이 안됩니까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유명가수들의 초청비용은 대단히 비쌉니다. 그래서 2,000만원, 3000만원 이래 해야 오는데 저희들이 서울에 있는 가수가 마침 부산에 오면 저희들한테 한 번 와주도록 이렇게 교섭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요즘 학생들이 좋아하는 가수들을 초청할 계획인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하루정도 놀이문화로 하는 것 아니냐.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청소년가요제는 학생들이 가요경진대회를 하면서 중간 중간에 나와서 하는 그런 가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도서관장 윤길남입니다.
도서관의 업무전산화에 대해서 兪士根委員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모든 도서관에 관련되는 내용이므로 지역대표 도서관장인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좋습니다.
兪士根委員님의 첫 번째 질의입니다. 각 도서관의 홈페이지 제작 등 도서관 업무전산화사업의 예산이 각기 다른 이유와 홈페이지 제작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도서관이 있는데 왜 그런지 라는 요지의 질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 전산화를 위해서는 주 전산기 구입⋯
위원장님! 상세한 자료를 서면으로 받았으니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시민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동부교육청교육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청교육장 이금순입니다.
먼저 金正植委員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8쪽 학원 및 교습소 전산작업에 따른 일용인부임 예산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 산하에 학원이 906개, 교습소가 833개 등 이래서 1,73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 직원들은 4명이 여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원별 경력증명서 혹은 각종 재증명서 혹은 학원이 폐쇄하고 다시 임용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여기에 민원인들이 이런 증명서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했을 때 전산화가 되지 않으면 매우 신속하게 해주지 못하고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산화작업을 일체 하는데 연 30일로 해서 2명씩 이렇게 해서 계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는 정부노임 단가로 산정해서 2만 3,312원에 계산을 해서 139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鄭大旭委員長 兪士根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다 끝났어요
아닙니다. 다른 분⋯
이어서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鎭秀委員님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쪽에 열린교육 운영에 자료개발비 지원 500만원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열린교육 수준별 교수학습 자료 제작비 500만원은 5과목에 한해서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이렇게 해서 5과목 2개의 종류로 1과목당 10만원씩 해서 50권을 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500만원이 됩니다. 혹은 CD 제작도 할 경우도 있습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金鎭秀委員님의 다음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4페이지, 결식학생 중식지원을 함에 있어서 방학중 중식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희들은 방학때는 1인 1식 하루 한 끼에 2,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학교교육비로 배부해서 행정과에서 일괄 지원하도록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에 아주 더 어려운 학생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복지가들의 성금을 모아두었다가 그런 아이들에게는 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金鎭秀委員님의 질의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7쪽, 38쪽에 대해서 부산진초등학교와 부암초등학교 급식기구 구입비 내역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진초등학교의 국통외 6종 이래가지고 2,674만 1,000원 내역과 부암초등학교에 세척기외 4종 해서 4,162만원에 대한 편성내역에 다른 사실도 이상하게 생각하시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교의 형편에 따라서 꼭 필요한 사항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받는 대로 해주는 것은 아니고 받으면 실제로 나가서 이 분들에게 꼭 필요한지 실사를 해서 거기에 합당하다고 생각되면 이 내역대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역은 국통이나 찬통이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따로 金鎭秀委員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답변을 할 때 국통외 6종인데 6종 종류 이것도 따로 답변을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부암초등학교는 세척기외 4종 아닙니까 이 종류정도는 알고 나와서 답변을 해야지
있습니다. 여기.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진초등학교는 승강기용 운반차 1대 55만원, L자 운반차 1대 27만 5,000원⋯
잠깐만 천천히 말해 보세요.
이걸 하나 드리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청교육장! 잠깐만요.
오랫동안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피로하시고 그런 것 같은데 뒤쪽에 회의장 분위기가 좀 산만합니다. 조시는 분도 계시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주위 환경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장 계속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진초등학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강기용 운반차 1대에 55만원, L자 운반차 1대에 27만 5,000원, 국통 4개에 10만원, 찬통 4개에 14만 4,000원, 국자, 집게 등 집기류 47만 2,000원, 세척기 1대에 1,770만원, 보일러 1대에 750만원이며, 부암초등학교에 세척기 1대에 1,850만원, 보일러 및 배관 1,800만원, 박피기 1대에 1,300만원, 후드수리에 1,500만원, 작업대에 2,320만원 해서 4,162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작업대가 어떤 건데 이렇게 비쌉니까
이 작업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金鎭秀委員님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兪士根委員님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6쪽 심판자수가 참가선수 보다 많은 이유와 그 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예산편성시에 체육진흥사업과 신인선수 선발사업 등 2개 사업이 뭉쳐져서 체육진흥사업으로 통합을 하면서 거기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 잘못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줄넘기경연대회 심판수당 300만원하고 그 다음에는 심판자수가 60명으로 되어 있는 그것이 잘못되어서 신인선수 선발비에 심판 60명이 되어야 되는데 신인선수 그것이 체육진흥사업 통합이 되면서 같이 이루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아까 안 계셔서 말씀을 못 드려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兪士根委員님의 질문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6페이지 줄넘기 입상팀중 1위가 5개가 되고, 2위가 10개 이렇게 많은 이유를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위란 표현을 하신 데 대해서는 좀 잘못되었습니다. 우수급팀 또 2위는 우량 등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표시하는데 그렇게 하셨는데 저희들은 사실 우수, 우량으로 표시하고 이렇게 팀이 많이 입상을 하는 것은 우리 격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초등학교 47개, 중학교 27개 학교에 남중학교, 여자중학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많은 학교가 참여하고 많은 수가 참여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상을 주고자 이렇게 팀을 여러 팀 선정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할 적에 이런 식으로 우수면 우수, 우량은 우량대로 딱 구분해 가지고 위원들이 바로 알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7쪽 줄넘기 경연대회 입상격려금이 예산과목을 보상금으로 편성한 이유를 말씀 계셨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84페이지에 보상금의 편성내역중에 일반보상금에 관한 사항중 채권, 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장려금 및 상금에 관한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은 보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그 업무 성격상 장려 및 상금의 성격이므로 그것은 1위 격려금이 아니고 1위 입상금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兪士根委員님의 다음 질문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6쪽 줄넘기경연대회에서 줄넘기 줄의 50개 사용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줄넘기 50개는 대회 중에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이 연습용으로 쓸 뿐 아니고 대회 중에 줄이 잘못되어서 다시 바꿔주어야 될 경우 여유를 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상 답변 다 드렸습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교육장한테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청교육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청교육장 박종술입니다.
金鎭秀委員께서는 지역청 사항별설명서 145페이지에 전용회선 사용료가 월 40만원씩 12개월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용회선 사용료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과 부산시 교육청간에 초당 2MB 속도인 E1급인 전용회선을 98년 5월에 개통을 해서 설치해서 현재 사용중에 있으며, E메일 등의 자료를 교환하고 있는데 이 회선 소유자인 한국통신에 지급할 E1급 회선 사용료로 월 40만원씩 12달분을 계산해서 480만원을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金鎭秀委員님께서는 지역청 사항별설명서 173페이지 아미초등학교 건널 복도 증축시설비에 5,040만원과 시설부대비가 예산에 별도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가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미초등학교는 본관 동쪽의 아동급식실하고 후관에 교실과의 연결복도가 없어서 학생급식 등 학생들의 통행에 어려움이 많아서 건널 복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로 5,04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또 이 공사를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측량수수료, 공사감독자의 여비, 입찰공고료 등을 예산편성지침의 시설부대비 확보 비율에 따라서 시설비의 1.07%인 53만 9,000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설부대비가 53만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전용회선 사용료가 월 40만원씩 나오는데 다른 교육청도 다 이렇게 나옵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40만원씩이면 엄청난 돈인데 한 회선이 이렇게 나옵니까
한 회선이 아니고 저희들 교육청에 회선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각과에서 전 직원들이 인터넷을 무제한으로 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월 이 정도 요금이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교육청뿐만이 아니고 다른 교육청도 그렇게 아마⋯, E1급이면 월 사용료가 40만원정도입니다.
E1급은 어느 어느 교육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兪士根委員長代理 鄭大旭委員長과 司會交代)
金鎭秀委員님! 지금 서부교육장께서는 각교육구청별로는 파악을 못하고 있을 거거든요. 나중에 보충 질의하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답변을 간단하게 본청에서 누가 해주세요.
본청에 혹시 기획관리국장님 아니면 정보화담당관께서⋯
나중에 보충질의하면 시간이 자꾸 오래 가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정보화담당관 지금 당장 답변 가능합니까
지금 학교에서 쓰고 있는 E1급 회선비용하고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에서 쓰고 있는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쓰고 있는 것은 월 22만 6,000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金鎭秀委員님께서 질의하신 각 교육구청별로의 현안이 대충 40만원 이쪽 저쪽 비슷합니까, 금액은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믿어도 됩니까
예. 자료 저희들이 만들어 지는대로⋯
나중에 서면으로 만들어 가지고 金鎭秀委員에게 드리십시오.
金委員님 답변 되었습니까
예.
서부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남부교육청교육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교육청교육장 김선동입니다.
金元俊委員님께서 남부교육청 주차장 사용료, 동래교육청 주차장 사용료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두 교육청의 주차장 관리 인원은 지금 관리하는 사람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인원 급여 지급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관리는 각 지역의 교육청에 근무하는 방호원이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적은 남부교육청은 주차면수는 전부 60면인데 현재 외부차량이 주차하는 것은 매일 14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입증대방안이라든지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남부교육청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약 8,000평 부지에 지금 종합활용계획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주차장과 별도로 약 60면의 주차공간이 확보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전부 외부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그때 좀 구체적인 수입내용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金鎭秀委員님께서 연구실험 시범학교 운영비에 유치원이 초등학교와 똑같이 500만원씩 책정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시범학교는 유치원이나 초등이나 중학교나 똑같이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보고서 작성이나 보고 또는 관련자료 또 참고도서 구입 등으로 사용하며 나중에 발표할 때도 학교 급별로 따져보면 유치원숫자가 초등학교보다 훨씬 많습니다. 유치원은 약 400개원되고 초등학교는 267개교이기 때문에 유치원도 초등학교와 똑같이 지급해야 원만한 운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남부교육청교육장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북부교육청교육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교육장 김병수입니다.
예, 먼저 朴克濟委員님께서 다섯 번째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예,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금이 북부교육청 관내 학교에 지원하는 평균 금액과 해운대교육청 관내에 지원하는 5개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평균 금액이 차이나는 사유와 산정기준은 무엇이냐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금 산정지침에 의거해서 학교별 인건비, 운영비 등 총 소요액을 산출해서 들어오는 입학금, 수업료 그 외 자체수입 등으로 충족하지 못할 때 공립학교 수준으로 그 부족분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예를 들면 우리 북부교육청 관내 3개 학교는 교당 학생 수가 평균 400명인데 비하여 해운대교육청은 990명이 됩니다. 그 5개교에 대한 학생 수가 평균. 그리고 학급수도 우리 북부교육청 관내 3개교는 12학급인데 반해서 해운대교육청 관내 5개교는 27학급 그리고 교원수도 교당 북부는 22명인데 비해서 해운대교육청 관내는 50명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학생 수, 교원 수, 학급 수 이런데 따라서 그 보조지원금 차액이 난 것입니다.
다음에 金鎭秀委員님께서 스물여덟번째 질문하셨습니다.
가락초등학교와 삼광초등학교의 특별실 증축예산은 1실에 1억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덕문중학교의 특별실 증축1실은 1억 9,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내나 우리 북부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교입니다. 가락초등학교, 삼광초등학교는 도서지역이 아니고 지금 현재 대저동, 강동동에 위치하고 있고 죽림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덕문중학교는 가덕도에 있는 도서지역에 위치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특별실 현재 육지에 있는 학교들은 증축예산은 1억 2,800만원이나 가덕도에 소재한 덕문중학교는 특별실 예산이 1억 2,800만원에다가 50% 할증이 되어서 1억 9,200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운반비와 그 다음에 인건비의 50%가 할증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덕문중학교는 1억 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金鎭秀委員님께서 서른두번째 질문내용입니다. 화장실 시설예산이 차이가 나는데 같은 大인데도 어떤 것은 6,900만원이고 어떤 것은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그 사유는. 이 화장실에 대한 예산구분은 증축과 계량 두 가지로 나누어지겠습니다. 증축은 6,900만원이고 계량은 골조는 그대로 두고 내외부를 모두 보수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량과 증축과 그 차이점에서 900만원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金鎭秀委員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지금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신 그 화장실 부문 계량일 때 6,000만원이고 증축일 때 6,900만원 그렇게 딱 두 가지로 딱 놓고 설명을 하면 이해가 갑니다만 이 지금 사항별설명서 지역교육청을 쭉 보면 예를 들어서 65페이지, 66페이지부터 짝 이렇게 보면 계량은 무조건 6,000만원이거든요.
大, 대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大라고 표시도 안돼 있고 그러나 大나 小나 中이나 계량이라는 것은 계량하는 방법이나 바꾸어야 될 부분에 따라서 다 가격이 달라야지 어떻게 해서 계량은 동서남북 다 무조건 6,000만원이고 증축은 또 무조건 6,900만원이고 이게 이해가 안갑니다. 계량을 한다는 것은 학교마다 틀릴 수가 있고 화장실마다 틀릴 수가 있거든요. 계량해야될 부분이 다를 수도 안 있습니까
교육장님!
예.
그러시면 우리 시설과장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金鎭秀委員님 저, 시설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상세하게 좀 답변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안현문입니다.
저, 변소 계량도 크기에 따라서 세 가지 단가를 저희들이 기준단가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상 56㎡를 제일 큰 걸로 해서 계량에 6,000만원을 적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45.9㎡를 中으로 해서 5,180만원 그 다음에 33.75㎡를 4,280만원으로 계량으로 잡았습니다. 증축의 경우는 역시 56㎡는 6,900만원, 45.9㎡는 5,650만원 또 33.75㎡는 5,350만원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본위원의 질의한 내용하고는 거리가 먼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핵심포인트는 계량도 학교마다 틀릴 수가 있고 학교 안에서도 이 실하고 저 실하고 계량내용이 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산을 일률적으로 6,000만원으로 잡아 났나 이겁니다.
그 6,000만원 잡은 것은 변소크기에 따라서 잡았는데 그 내용은 물론 같습니다만 변소가 크다보면 돈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 반대죠. 내용이 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계량에 있어서는.
아, 내용은 같은데 크기가 틀리다 보니까 거기에 예산이 많이 듭니다.
참, 답답하시네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 안을 계량을 하는데 변기가 성한 것은 그대로 놔 줄 거고 어떤 데는 페인트칠 안 해도 될 곳은 안 할 거고.
그렇지 않고요.
계량내용이 틀리지 않느냐 이거죠.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 계량은 기존 변소의 벽을 다 헐고 변기 다 덜어내고 골조만 놔놓고 전부 다 새로 짓는 거와 같이 계량하는 겁니다. 여기 잡힌 예산이.
그 계량이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지.
그렇게 설명을 해야죠.
(場內웃음)
제가 미처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참 답답하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니까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핵심을 뭔가를 알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지.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북부교육청장님 답변한 거나 과장님 답변한 거나 똑같은 답변을 또 말라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못 알아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 북부교육청에 하나 더 물어 봅시다.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 북부교육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 괘법초등학교, 덕성초등학교, 동주중학교, 엄궁중학교, 백양중학교에 소화전 펌프를 바꾸죠
예.
여기 지금 그 자료에 보면 괘법초등학교는 1982년도에 설치를 했고 덕성초등학교는 83년도 설치를 했고 동주중학교는 84년도, 엄궁은 82년도, 백양은 85년도 이 보면 82년하고 85년 3년이나 설치한 기간이 틀리는데 왜 똑같이 이렇게 펌프 교체를 합니까 펌프내구 연한이 몇 년입니까
보통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한으로는 몇 년씩 차이가 있지만 현재 다 교체대상이 되어서 같이 이번에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내구연한은 10년인데 92년에 바꿔야 될 걸 99년도까지 안 바꿨다는 말입니까
여러 가지 그것은 저희들 예산사정 이런 관계 때문에 조금 다소 늦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거기 불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지금 현재 화제예방에 뭐 위험할 정도 그 정도까지는 시설이 아직까지 그렇게 노후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런 답변을 갖고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습니까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했는데 82년 같으면 92년도에 바꿔야 안됩니까 지금 내일 모레가 2000년인데 8년이나 넘어갔으면 못쓴다고 봐야죠.
그래서 저희들은⋯
만약에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소화전 펌프가 가동이 안되면.
저희들은 지금까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지금 현재 단계적으로 현재 해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예산이 없어서 학교 불이 나도 그러면 소화전펌프 가동 안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예산하고 이것하고는 틀리죠. 다른 것하고는 이것은 화젠데, 화제진압인데.
그런데 저희들이 부분적으로는 이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특별예산을 줘 가지고 지금 수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장이 줄 수 있는 재량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학교에서 요구하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들이 그 답변으로 갖고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10년짜리가 18년을 썼는데 그걸 어떻게 정상적으로 가동한다고 믿습니까, 1, 2년 같으면 모르지마는. 솔직하게 이것은 너무 오래된 것 아닙니까
기간으로 봐서는 오래 되었습니다. 많이 되었기 때문에.
오래 됐죠
예.
앞으로는, 특히 학교에 소화기기 같은 것은 예산이 있다 없다 말하기 이전에 이런 것은 제때제때 고쳐 놔야죠. 아까 보니까 본청에 비상대비 해서 어디도 몇 십만원 어디도 몇 십만원 쓰는데 그런데 쓰지 말고 이런데 해야죠.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예, 북부교육청교육장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동래교육청교육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교육청교육장 전상탁입니다.
金鎭秀委員님께서 지역청 사항별설명서 389페이지에 있는 시교육청 지정과 교육부지정 연구학교 지원금액이 相異한 이유는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지정은 국고 목적사업비로 연간 1,000만원을 편성하고 시교육청 지정학교는 연간 500만원으로 초·중·고 공히 500만원 지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부지정학교는 일반화를 위한 그 단위가 전국으로 대상이 되고 시교육청 지정은 시도 단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시도단위로 편성했다고 1,000만원이고 지역으로 했다고 해서 500만원 이래 가지고는 납득이 안 가는데 내용이 틀리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그 먼저 교육부지정학교는 국고보조금에서 목적사업으로 1,000만원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지정을 했던 안 했던 본위원이 질의하는, 그러니까 자꾸만 질의의 요지를 벗어나서 다른 답변을 자꾸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이제 시교육청은 500만원이고 교육부는 1,000만원인데 그럼 500만원과 1,000만원이 배 차이가 나는데 배 차이가 나는 타당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교육청에서는 과목을 5과목을 하면 교육부는 10과목을 한다든지 무슨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도단위는 그 자료 내용이 시도단위로서 배부를 하고 전국단위로 실시하는 교육부지정학교는 전국단위로 자료 부수가 틀리기 때문에 그 예산범위도 그렇게 차이가 있게끔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 자료 부수가 많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답변, 金鎭秀委員님 답변 다 되셨습니까
예.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운대교육청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교육청교육장 강학석입니다.
먼저 金鎭秀委員님께서 유치원원장 자격연수 대상기준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하면 유치원원장은 만32세 이상에서 62세 사이로 원감자격 소지 후 3년 이상 유치원에 근무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金正植委員님께서 신설학교⋯
아, 해운대교육장님 잠시 보충질의 받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 미안합니다.
金鎭秀委員님 補充質疑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답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누가, 어디서, 어떤 연수를 하느냐고 질의했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치원원장 자격은 방금 말씀드린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백봉유치원 원장 안은경원장이 다음 제 6주간, 6주간이라는 것은 교원연수원에서 1주간, 기업체위탁에 1주간, 교원대학에서 4주 이래해서 저희들 교육비 69만 7,000원을 배정했습니다.
계속 답변하십시오.
다음에는 金正植委員님께서 신설학교 부지매입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해운대교육청은 2001년에 초·중학교 3개교, 2002년에 초·중학교 2개교를 설립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5개 학교의 부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러 가지 이제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도 거쳐야 될 것이며 또 그 사람들과 같이 보상심의위원회도 열어야 될 것이고 보통 3,000명 1개교 부지에는 소유자가 약 한 20여명 됩니다. 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전부 한 사람씩 다 만나야 됩니다. 그럼 점심도 좀 사야 되고 그 사람 좀 달래기도 해야 되고 그런데 쓰는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金正植委員님께서 지역교육청의 학부모 교육예산편성이 6개 교육청마다 다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6개교 교육청 전부를 제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해운대구청만 좀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그 학부모 연수는 지역 교육청마다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교육청에서는 1박 2일 3회 하는 수도 있고 또 어떤 교육청에서는 1박을 하지 않고 연 3회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그 방법이 다를 뿐 아니라 그 다음에는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안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는 책자를 만들어서 연수교재를 발간해서 돈을 좀 더 쓰는 경우도 있고 해서 각 지역 교육청마다 그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다했습니까
예, 말씀 다 드렸습니다.
이 뭐, 교육청에서는 뚜렷한 지침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한 지침은 없습니다.
그래요.
저희들 교육청에서 교육청 특성에 따라서 각 교육청에서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타당성 없으면 우선 좀 깎아도 되겠네요
예산을 좀 깎아도,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그 안됩니다. 지금 깎으면 지역교육청 특성을 살릴 수 없습니다.
(場內웃음)
아, 그러니까 해운대교육청은 여비가 다⋯
아이구, 이 해운대교육청은 깎으면⋯
3박 4일해서 뭐 얻는 것이 뭐 있습니까
저희들요
예.
저희들이 한 1회에 한 200명 정도로 해서 한 2회 실시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강사비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책자를 만들면 이 220만원 가지고는 실제 부족합니다.
따지고 들면 골치 아플테니까 다른 학교에 비해서 해운대교육청이 특별한 것도 없을 것이고 하나 따지겠습니다. 조금 깎아야 되겠어요.
아이구, 깎으시면 절대 안됩니다.
(場內웃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육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 李相健委員님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저, 부교육감님! 아까 우리 兪士根委員의 질의에 답변을 빠뜨렸기 때문에 그리고 저 우리 李相健委員께서도 보충질의가 있을 것 같으니까 먼저⋯
아, 委員長님!
예.
저도 답변 하나 빠뜨려졌는데.
어디 부감님한테요
방음벽 관계 누가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은 데, 방음벽 관리는 어디서 하십니까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합니다.” 하는 이 있음)
평생교육체육과 평생교육체육과장이 하십니까
방음벽 관계되는 담당 부서는 어느 부서 있습니까
(“방음벽 관계는⋯” 하는 이 있음)
예, 교육정책국장님! 예⋯
예,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국장님이 방음벽 담당하십니까
예. 그 자료를 드렸습니다.
예, 예. 자료를 보고 좀 질의를 좀 하려고요.
예, 장창조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지금 98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부산시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부산시에는 당시 96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교육청하고 합동조사를 하면서 35군데를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도시계획이라든지 여건상 방음벽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을 12개교를 찾아서 23개교로 했는데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설치예정 지역만 38군데로 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조사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조사를 했습니까 96년도 이후에요.
저희들이 소음관계는 매년 조사를 해서 이 교통량이 증가되면 여기 또 해당이 첨가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 조사를 교육청과 부산시와 보건환경연구원이 합동으로 조사를 하실 것 아닙니까
지금 이 관계는 저희들이 자체 조사해서 조금전의 말씀대로 부산시에 요청하는 것이 있고 철로변에는 철도 그 다음에 공항근처에는 공항관계 이래 해서 저희들 조사한 것을 제출하면 자기네들도 점검을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뭐냐 하면 우리가 요청하면 자기네들이 그 거부권이 있을 때에는 우리 책자의 얼마만큼 되어 있으니까 거부한다는 내용이 회신이 되어 오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지금 38개교 가운데 부산시 관계에는 지난번에 회신이 왔습니다. 이 관계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해 주겠다는 회신을 받습니다. 만약 부당하면 그 부당한 내용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환경정책 기본보상 오염원인자 비용부담 원칙하에서 지금 시가 지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보면 남부교육청 주관해서 2개교가 사업을 했습니다. 그 원인은 뭡니까
위원님! 그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전부 부산광역시나 철도청이나 남부교육청에서 한 것은 94년 자료가 되어서 저희들이 나중에 조사해서 서면 보고를 드리도록 현재는 결과만 나와 있고 상세한 내용은 별도 서면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말이죠.
예.
내년도 예산을 부산시 예산에 환경국소관에 보면 방음벽설치 3억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부산시가 지금 학교 방음벽 연차별 설치 계획해 가지고 96년도부터 99년까지 계획이 나와 있어요. 2000까지, 이 계획이 우리 부산교육청하고는 계획이 좀 차이가 납니다.
예.
그래서 물론 차이가 나겠죠. 년도별로 측정을 하면 상황이 바뀌니까 좀 차이가 나는데 너무 차이가 나요, 이게. 그렇다면 부산시가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교육청이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선 계획 면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사유를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94년도에 남부교육청에서 장산초등학교하고 대연초등학교에서 남부교육청에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그러면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에서 오염자 부담 원칙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마땅히 부산시가 해야 될 건데 왜 남부교육청에서 했냐 이거죠. 그 원인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아니 저 李相健委員님 敎育政策局長님께 질의하실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예, 교육정책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우리 아까 兪士根委員이 질의하신 내용 빠뜨린 부분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답변할 때 兪委員님께서 잠시 딴 회의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지 못했었습니다. 兪士根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중기재정계획수립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동법 제16조2의 규정에 의해서 교육부장관의 지침을 받아 국가계획 등과 연계하여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96년도에 시달된 교육부의 중기재정계획수립지침에 의거 96년부터 2002년까지의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은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인한 국가지원 예산의 감소 등으로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계획으로 실제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부는 99년 1월 22일 교육부 시도 교육청 예산 담당자 회의시 중기재정계획수립에 관한 향후 계획 및 추진일정을 수립하여 지침을 시달토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IMF경기체제하에서 교육재정 수입 확보전망이 관계부처와 협의지연 등으로 불투명한 재정여건 등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지침이 시달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교육부에서는 관계부처와 협의 안정적인 교육재정확보 등 구체적인 세부지침이 시달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시달되면 교육계획과 재정계획이 연계되는 실제적인 중기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재정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저희로서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李相健委員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왜 그렇냐하면 각 청마다 소프트웨어하고 컴퓨터시스템, 전자시스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보급된 소프트웨어의 정품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부산시가 그 정품을 교체를 한다면 총 금액이 얼마되며 얼마가 되는가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도에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2000년도에 완전히 하느냐. 왜 그렇냐 하면 제가 사직고등학교 운영위원회에 가보니까 선생님들이 이 카피한 것을 쓰니까 잘못하면 선생님들도 도용이 되어 가지고 들어 갈 가능성이 있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면 노후시설 각 청마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 시설도 있는데 여기에 2000년도의 금액만 있지 2001년도 점차적으로 우리가 보수해야 될 학교 수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갈 수 이것은 서면답변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 소프트웨어 교체에 따른 지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에 대한 불법 소프트웨어와 민간업체에서 개발한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은 주로 99년도 2차 추경 당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사항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불법 소프트웨어 학교에서 있는 것은 약 51억 7,300만원이 있어야만 정품으로 전체 교체가 가능합니다.
51억
예. 그런데 금년도 3차 추경에서 22억 5,800만원을 계상해서 현재 투입할 예정으로 저희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3차 추경에 계상하고 2000년도에는 학교운영비에서 약 200만원 내지 250만원 정도의 필요 소프트웨어를 교체하고 해서 2000년도 말까지는 75%의 불법 소프트웨어를 교체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하고 2001년도 상반기 중에 100%까지 완료시키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자체⋯
아니 학교운영비에서 하기 때문에 금년⋯
그러니까 운영비에서 자체 교체를 하고.
예, 예.
그러면 학교는 해결이 다 되네요
그래 2001년도 상반기에는 전체 해결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디 어디에 있는데요
51억의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금년 3회 추경에 22억 5,800만원을 투입하면 약 36억원 정도의⋯
그러니까 금액은 문제가 아니고,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0년도에 추경에 만약에 올라온다고 하면 완전히 100%는 안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00% 안된, 우리가 소프트웨어 정품을 만들어 주고 나머지 비정품 아닙니까 그렇죠
예.
카피한 그것은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사용 안 할 것이냐
그 사용은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3년간에 정품으로 전부 교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법무부에서 그것을 인정을 한다는 말입니까 잠재적으로.
예, 3년간. 2002년까지 100%하라고 그랬는데 저희로서는 아무래도 불법 소프트웨어를 교육기관에서 쓰는 것은 교육상 좋지 않다고 해서 2001년 상반기까지 전액 교체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元俊委員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아까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누가 답변하실 것입니까
企劃管理局長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부교육청 관할하고 해운대교육청 관할하고 재정결함 보조 관련해서 보면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차이가 상당히 나는데 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북부교육청은 대상 학교가 3개고 해운대교육청은 5개인데, 5개 학교인데.
아까 그 답변에 대해서는 우리 북부교육장이 답변을 하셨는데 企劃管理局長 답변 한번 더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정봉근입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은 학교별로 같은 액수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의 규모 즉 학생수 또 교원의 급여 수준, 호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이것 인건비죠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공립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사립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인건비와 운영비 기준소요액이 책정이 됩니다. 그 중에서 사립학교의 재단전입금 또 수업료 등을 빼고 나면 재정결함분이 나옵니다. 이것은 각 학교마다 다릅니다. 학생수의 교원의 호봉체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재정결함분을 지원하기 때문에 학교마다 차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2000년도 지원대상이 40개 학교의 학교별 지원내역과 또 최근 5년간 지원 받은 경우가 있었을 때 어느 정도 지원되었는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가 아직 안 왔거든요. 그것 언제까지 해 줄 것입니까 그 자료를.
110여개가 넘는 학교의 5년간의 기록은 저희가 취합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취합이 되는대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企劃管理局長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위원장님! 제가⋯
金應祥委員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응상위원입니다.
동부교육청 관리과장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페이지는 56페이지의 시설비관계. 청사내부 도색이 1,640만원, 에어컨 냉각탑 필터교체에 220만원, 구내전화 교환대 교체 1,375만원, 청사옥상 벽면방수가 3,500만원, 여자화장실 변기교체 80만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합계가 시설비가 6,815만원인데 동부교육청 관리과장⋯
아니 저, 金應祥委員님! 혹시 되어 동부교육청 관리국장 나와 계십니까
예.
이 부분은 관리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내부 도색은 몇 평인데 1식만 이래놓고 있고 그 다음에 청사옥상 벽면방수 할 때는 청사내부 도색하고 페인트하고 방수를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칠하는 것 아닙니까 도색은 도색대로 하고 방수는 방수대로 합니까
동부교육청관리국장 유지묵입니다.
크게 이야기하세요.
청사내부 도색은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만 3,000㎡로⋯
그러면 우리말로 몇 평됩니까
910평쯤 되겠습니다.
910평.
910평
예.
그러면 청사옥상의 벽면방수는 몇 평입니까
이것이 1,500평정도 되겠습니다.
1500평. 약 1,500평. 그러면 페인트하고 방수제는 배합을 안 합니까
페인트하고 방수⋯
액하고 같이 병합을 안 합니까
지금 옥상방수는 페인트가 아니고 이것은 액체방수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벽체는 방수페인트가 있습니다. 방수페인트를 이용해서⋯
방수페인트를 이용하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청사내부 도색 할 때에도 방수페인트로 하면 되지 거기는 거기 대로 910평에 1,640만원 더 별도로 넣어 놓고 그 다음에 옥상벽면방수 해 가지고 3,500만원을 그 두 가지를 방수하고 벽면이 6,140만원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해도 됩니까
지금 외부방수하고⋯
내부방수하고 다르다 이 말이죠
측면입니다. 측면하고 옥상하고는 완전히 분리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방수방법이 틀립니다. 옥상은 액체방수로 할 예정이었고 그 다음에 벽체는 페인트를 이용한, 그러니까 방수페인트를 이용한 공사를 시공해야 되기 때문에 분리해서 편의상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면적은 얼마입니까
金正植委員 전문가니까 제 대신 질문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옥상면적은 얼마에요
아까 910평.
910평. 그러면 페인트로 해서 가능합니까 액체방수로. 구체적인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트방수냐 그 다음에 액체방수냐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검토하다가 액체방수가 훨씬 더 경비면으로 저렴하겠다고 해서 액체방수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이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가, 별도로 계산서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예, 나옵니다.
공사금액이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인사관계에 대해서 부감님께 답변은 필요 없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보면 연령별로 20대에서 54개의 학교가 있는데 184명인데 비해서 해운대교육청도, 지역청도 보면 숫자는 비슷한데 228명입니다. 동부와 해운대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교 수는 똑같은데 20대에서 보면 동부가 151명 해운대는 228명.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해운대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20대가 한꺼번에 몰려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50대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북부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50대가 319명인데 비해 남부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160여명밖에 없습니다. 편차가 너무 심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에 보면 60대의 선생님들이 북부교육청은 29개 학교에 34명인데 비해 남부교육청은 21개인데 71명이나 됩니다. 오히려 학교 수는 작은데 60대 선생님은 배 이상 많습니다.
결론은 각 교육구청별로 인사발령을 낼 때 앞으로 세대별로 나이에 적정기준이 맞춰서 20대, 30대, 40대, 50대가 비교적 학교의 어떤 한 연령층이 몰리지 아니하고 계층별로 특정 A라는 학교가 있으면 50대 몇 분, 60대 몇 분, 40대, 30대, 20대 이런 식으로 층층이 연령별로 비슷하게 어떤 인사정책을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하루동안 2000년도 부산광역시 교육청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부산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이해로 때로는 질책도 하셨고 때로는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부교육감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결의안 TOP
(20時 06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2000年度豫算案調整小委員會構成決議案을 上程합니다.
이 안건은 2000년도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안에 대해 지난 3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소위원회의 위원수는 7인으로 하되 미리 협의한 대로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본위원장이 겸임토록 하며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兪士根委員, 朴三碩委員, 趙良得委員, 張昌祚委員, 曺吉宇委員, 金正植委員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의 활동은 14일, 15일 이틀간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5일 17시에 전체 예결특위 회의를 열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20시 0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출석공무원
副 敎 育 監
敎 育 政 策 局 長
企 劃 管 理 局 長
公 報 擔 當 官
監 査 擔 當 官
敎 育 情 報 化 擔 當 官
初 等 敎 育 課 長
中 等 敎 育 課 長
敎 育 指 導 課 長
科 學 技 術 課 長
平 生 敎 育 體 育 課 長
總 務 課 長
企 劃 管 理 課 長
學 校 運 營 支 援 課 長
敎 育 施 設 課 長
東 部 敎 育 廳 敎 育 長
西 部 敎 育 廳 敎 育 長
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東 萊 敎 育 廳 敎 育 長
海 雲 臺 敎 育 廳 敎 育 長
敎 育 科 學 硏 究 院 長
敎 員 硏 修 院 長
釜 山 敎 育 院 長
學 生 野 營 修 練 院 長
어 린 이 會 館 長
敎 育 機 資 材 修 理 整 備 所 長
市 民 圖 書 館 長
釜 田 圖 書 館 長
東 部 敎 育 廳 管 理 局 長
林允洙
丁武鎭
鄭奉根
李容鎭
崔圩喆
張 益
安吉男
韓景東
丁龍鎭
鄭圭昌
李 淸
李秀吉
文昌根
崔扶野
安炫文
李金舜
朴鍾述
金宣東
金丙洙
全相濯
姜學錫
李鍾泰
朴再烈
金炳基
張世相
曺柄泰
金時重
尹吉男
陳道恩
柳志黙

동일회기회의록

제 9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1 회 제 9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1
2 3 대 제 91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3
3 3 대 제 91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30
4 3 대 제 9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5 3 대 제 91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2
6 3 대 제 9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7 3 대 제 91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8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본회의 1999-12-29
9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8
10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4
11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1
12 3 대 제 9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5
13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30
14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15 3 대 제 9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9
16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17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본회의 1999-12-24
18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1
19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21
20 3 대 제 91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20
21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0
22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0
23 3 대 제 9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3
24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9
25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26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27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2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17
29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17
30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17
31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17
32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17
33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본회의 1999-12-16
34 3 대 제 9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1
35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9
36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6
37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3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39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5
40 3 대 제 9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0
41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8
42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8
43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8
44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8
45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본회의 1999-12-03
46 3 대 제 9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6
47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5
48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5
49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4
50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3
51 3 대 제 9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1-10
52 3 대 제 9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09
5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7
54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7
55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7
56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7
57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7
58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2-02
59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4
60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4
61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4
62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3
6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6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6
65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6
66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67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6
68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6
69 3 대 제 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12-01
70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3
71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3
72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3
73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7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2
75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본회의 1999-11-20
76 3 대 제 9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20
77 3 대 제 91 회 개회식 본회의 199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