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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제9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보사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6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1回 定期會 第1次 保社文化環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및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保健福祉女性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의 하나인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2000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정기회 직전 실시한 98년도 결산심사와 그동안 많은 열정을 기울였던 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을 통해 획득하신 시민들의 여론을 참고로 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정은 보건복지여성국과 보건환경연구원 등 두 곳의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빠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TOP
가. 보건복지여성국 TOP
2.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 TOP
가. 보건복지여성국 TOP
(10時 07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2000年度歲入·歲出豫算案과 議事日程 第2項 保健福祉女性局 所管 基金運用計劃案을 一括上程합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 나오셔서 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간략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保社文化環境委員會 金鍾岩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福祉女性局2000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保健福祉女性局2000年度基金運用計劃案
(保健福祉女性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崔承海 保健福祉女性局長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福祉女性局2000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 報告書
・保健福祉女性局2000年度基金運用計劃案 檢討 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예산의 특성상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修澤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 할 일 많죠 사실상 지금 이제 21세기 가면 더욱 할 일이 많아질겁니다. 지금 아마 업무가 대단히 과다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 많아서 제가 시의회 들어와서 내무위원회 4년간, 기획재경에 3년 지금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은 지금 두 번째 봅니다만 사실상 너무 어지러워서 이해하기도 곤란하고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해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667페이지 재료비, 지방자치단체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5억 7,923만 6,000원입니까
예.
이것을 구입을 해서 민간단체에 이전을 합니까, 어디서 이것을 하는지, 기초예방접종관계 말입니다. 어디서 하는지 상세히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구·군에다가 이전해가지고 하던 사업들입니다.
예, 나중에, 일문일답이 아니고 이것 지금 총괄질의 총괄답변입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죠.
일문일답식 하면 오늘 종일해도 못할건데⋯
그러면 위원님 한 분이⋯
일문일답 안 될 겁니다. 안될 거예요.
이렇게 하죠, 그러면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두 가지 질문하실 것 같으면 두 가지만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 답변하고 다른 분이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위원님, 몇 가지 질문하실 겁니까
그거야 해봐야 알지, 일문일답식으로⋯
짤막짤막하게 대답하겠습니다.
간략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략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구·군에서 집행을 하던 겁니다, 바로 이전을 해가지고. 그렇는데 해보니까 이것이 입찰을 보고 이러는 과정에서 각 구·군에 값이 전부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저번에 신문에도 한 번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부산시가 또 비싸게 샀다 이래가지고 각 구·군 보건소에서 하던 일들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자 이래가지고 이번에는 시에서 일괄해서 해가지고 배정해 주려고 하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약품을 배정을 한다
예.
그런데 여기에도 굉장히 많은데 이것 몇 가지 5억원어치만 그래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이고, 앞으로 시정될만 하면 시정해야 되고, 약품 전부 보건소에서 다 구입하고 민간이전 많이 하는데 구태여 이 품목만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이것이 아마 사용량이 제일 많은 부분이 돼서 그럴 겁니다.
그리고 687페이지에 노인복지회관 신축은 이것 어디에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기장에 하는 겁니다.
기장에.
예.
이것이 10억 7,000만원 지금 됐죠
예.
그런데 복지회관 이것은 중앙에 국고보조를 하는데 따라서 이것이 결정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국비내시가 내려오면 국비에 따라서⋯
50%입니까
예, 50 대 50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것이 8억 내려오면 8억이고, 7억 내려오면 7억이고 이렇게 되는가요, 이것이
그러니까 사업용도에 따라서 그 분량이 수용될만한 액수를 책정해가지고 보통 내려옵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688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회관위탁운영 2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2억원을 그냥 민간에게 위탁을 합니까, 이것 무슨 계산이 있어야 될건데⋯
예, 노인복지회관을 시립으로 운영하던 것을 2000년 1월부터 위탁을 하게 됨에 따라서 사실은 시비절감을 위해서 민간위탁한 부분도 있고 또 전문화시키기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민간에 위탁했다 하더라도 시가 전혀 노인문제에 대해서 손을 놓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상을 줘서는 안되니까 국비보조가 따르는 재가복지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 주간보호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지원해 주기 위해서 2억원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2억원 뭉터기로 막연하게 이래 지원이 되면 안되죠, 무슨 계산이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복지회관 내년도에 이전하는데 예산에 2억을 책정을 해놨는데 만약에 모자라면 추경에 더 보태준다 하든지, 안그러면 2억이 남으면⋯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받습니까
예, 정산 다 받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710페이지에 소녀소년 대학등록금 말이죠,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 상당히 많을건데 또 그리고 돈도 많고, 학생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소년소녀가장 그것인 모양인데.
학습보조 말씀입니까
예. 이것을 어떻게 지출합니까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선발하지 않고 대학 들어가는 사람은 전부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학 들어가는 사람
예.
그러면 지금 금년도 예산은 대학 들어가는 사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대강 시설에 소년소녀가장 조사를 해서 대강 숫자를 파악하고 있는데, 예년에 47명 또 한 45명, 50명 안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대학 진학하는 사람 무조건 하고 다 대준다 이 말이죠
예.
모자라도 안되고 남아도 안되고, 지금현재 파악된 것이 그렇다 이 말이죠, 현재에⋯
추산입니다.
현재 파악 됐느냐, 파악된 사람이 이 숫자냐 이 말입니다.
대학 입학통지를 받고, 합격통지를 받고 해야지 정확한 그것이 되는데 추산입니다, 추산.
추산
예.
소년소녀가장 중에서 연령별로 데이타가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지금 학교 다니는 것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조사됩니까 지금 내가 알고 있기에는 소년소녀 여기 여성국에 굉장히 무슨 보조를 많이 하던데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그것을 맡아가지고 보조를 하는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도 사회봉사단체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시에서 이러면 또 덧붙이기로 되는 사람은 되고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고루 전부다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잘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그 파악이 어려울건데 그것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최저생계비, 생활보호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월 7만원정도 됩니다. 되는데, 아주 영세하고 이런 아이들은 한 달에 그러니까 23만 6,000원꼴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은 보면 학용품비라든지 영양급식비라든지 도서비라든지 가사용품비 이런⋯
局長님, 그것 도와주는 것을 뭐라 하는게 아니라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어느 사회단체든지 없는 사람, 구차한 사람을 많이 도와주는데 시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 버리면 이 사람들은 A라 하는 기관에서도 받고 B라 하는 기관에서도 받고 시에서도 받고 하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이 파악이 잘 되어야 고루 지원이 안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시에서 지원하는 숫자보다는 월등하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자체가 파악이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구청에서 관리카드를 해가지고 결연 내지는 수시로 도움을 주고 있는 비용을 관리카드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담요원이 나가서 지급비를 관리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러지 말고 지금 앞으로 이것을 라이온스라든지 로타리라든가 JCI라든가 이런 데서 많은 사람을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매결연도 하고 있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런데 그런 것도 시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자료를 받으세요. 받아가지고 적당히 해야 되지 무더기로 갖다가 이래 해놓으면 이중삼중으로 혜택받는 사람은 받고 못받는 사람은 항상 못받고 그렇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으니까 이것 단단히 파악을 좀 해 보세요.
예.
그리고 693페이지 예비비 등 해놨는데 이 예측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것이 예비비인데, 이게 작년에는 63억인가 그렇는데 금년도에 와가지고 203억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예비비가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그게 뒷페이지에 보면요 694페이지를 보시면 영락공원이 사용자들이 증가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관리운영비를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7억원을 증액시켜가지고 주게 됩니다.
그것도 내가 물어보는건데 왜 영락공원 관리비 지원을 7억 금년에 증액을 시켰습니까
그게 사용건수 증가로 인해가지고, 그러니까 관리량이 늘어나는 것이죠.
인원수가 붇습니까
내나 저기 영락공원에 화장하러 오는 구수가 많아지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리고 작년에 의료보호특별회계 이게 노동복지과가 직제개편에 따라서 경제진흥국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그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우리 사회복지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없던 항목이 여기에 사회과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82억. 그 다음에 기금 적립금이 13억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비비가 이렇게 많은 숫자로 나타난 겁니다.
어쨌든 작년에 비해가지고 예비비가 203억이 증액되었습니까
예.
이것은 그러면 상당히 예비비가 아니고 용도가 결정되어 있다 이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목 편제상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내역을 나중에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진행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절약을 하고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한 위원님께서 지금 계획되어 있는 다섯 가지면 다섯 가지, 열 가지면 열 가지를 질의를 전부 하시고 그래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일문일답식으로 하니까 상당히 시간이 지연될 것 같아서 일단 계획된 질의내용을 바로 전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님! 그런데⋯
질의하는 시간에, 답변할 때 또 질의하고 하면 오히려 중복이 되어가지고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문일답을 하면 시간이⋯
위원이 몇 가지 자기가 준비를 스무 가지 해오더라도 다섯 가지만 하고 다른 위원을 생각해서 마이크를 넘겨주고 다 하고 난뒤에 안하면 자기 준비한 것을 하고⋯
다음에 질의할 때 빠진 것을 다시 하더라도⋯
예, 그렇게 합시다. 한 다섯 가지 이내로 질의를 하시고 또 다른 분이 중복된 질의가 없으면 나중에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그렇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李英委員 한 다섯 가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정활동을 통해서 예산심의든 기타 감사든간에 활동의 범위를 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의사진행상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점을 委員長님께서 참고하시고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52페이지에 세입예산 기금수입이 금년보다 1억 9,700여만원이 줄어들고 있는데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금수입이 금년보다 1억 9,700여만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항별설명서 662페이지에 관내출장여비를 볼 것 같으면 연인원이 152명입니다, 월 연인원이. 연 1,824명이 관내출장을 나가고 있는데 1일 평균 5명이 관내출장을 계속해서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가고 있는지, 나갈 인원이 과연 그렇게 매일 5명씩 나갈 만큼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로 사항별설명서 665페이지에 보면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업소 신고보상금이 건당 10만원으로써 연 12건, 120만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고가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거든요. 한 달에 하나씩 해가지고 10만원 보상금 해가지고 해놨는데 이게 보상금이 적어서 그런 것 아닌지, 보상금을 10만원 줘가지고 부정불량식품, 퇴폐·변태업소 신고를 제대로 하겠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676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1억 계상이 되고 있는데 업무추진비를 어디다 쓰고 있는지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태장애인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지원금 7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조직위원회 구성계획 다시 말하면 조직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방법이라든지, 위원장을 어떤 사람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문제하고, 2002년 개최시까지 총예산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이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99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있어가지고 일반회계 전입부분이 28억 6,7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또 한 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安永根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를 좀 빨리 해주세요.
일문일답으로 하는 게⋯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답변이 끝이 없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좀⋯
답변준비를 하는 동안에⋯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바로 한다네요.
하나하나씩 넘어 갑시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바로 답변이, 국장님 답변 안되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고⋯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순서에 입각하지 말고 아는 대로⋯
기금수입이 1억 9,709만 7,000원 감소한 이유는 사회복지기금이 폐지가 되고요 공동모금회로 이게 넘어가므로 인해가지고 기금수입이 감소된 겁니다.
사회복지기금이 폐지됐다고요
예.
그래서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공동모금⋯
공동모금회로 넘어 갔습니다.
공동모금회는 어떤 겁니까
그것은 과거에 하던 이웃돕기성금 그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쓰니까 좀 정치적인 이런 효과를 보는 그런 우려를 낳는다 이래가지고 민간단체로 전부 구성을 해서 그것을 관리하도록 중앙공동모금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져가지고 각 시·도에도 공동모금회가 전부 다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과거에 우리가 불우이웃돕기 하던 것을 거기에서 바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모금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부산의 경우에는 부산일보사장님이 공동모금회의 회장님이 되어 있고요, 대학교수, 사회복지분야 이런 각종 사회위원들로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배분위원회가 또 있습디다. 있어가지고 배분위원회를 거쳐서 배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모금회에서 소위 기금을 나눠주는데 대해서는 시에서는 감독을 합니까
저희들이 과거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가지고 돕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배분위원회에다가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주더라도 과거에 우리가 카바하던 부분을 카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상당히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어느 지역에 만일에 기장이면 기장에 어느 소위 돌볼 가족이 없는 사람이 죽었다, 죽었는데 장례비를 보조를 좀 해야 된다 이러니까 거기에 넘어가서 거기서 결정하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기금 무슨 폐단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동모금회가 민간인이 여러 사람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금회가 기금을 적절하게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과연 되느냐 이거예요.
저희들이 그것을 한 번 확인해서⋯
확인해 주세요. 확인해서 금년도 어떻게 공동모금회에서 어떻게 기금을 활용했는지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관내출장⋯
사항별설명서 665페이지 불량식품⋯
예 665페이지부터 하세요, 그러면.
불량식품⋯ 과장님, 답변하세요.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662페이지 출장여비문제는 지금 저희과에 직원이 38명입니다. 그래서 38명이 월 1회정도 나가는 것으로 해가지고 1회에 1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하루에 평균 다섯 명씩 1년내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가서 뭐 합니까
지금 주로 구간 교류단속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문제있는 지역을 단속한다든지 그 다음에 구에서 지금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해가지고 그 이행상태가 잘 안된다든지 그런 것을 주로 점검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 것은 각구에서 하는 것을 보고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 이행이 잘 안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경종을 울려주는 그런 의미에서 합니다. 그리고 구·군에서 예를 들면 감시원이 좀 구에서 하기가 힘들다 이럴 때 예를 들면 유착방지나 그런 것을 위해서 구간교류를 해가지고 이쪽 구는 저쪽에, 저쪽 구는 이쪽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같이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간교류합동단속은 따로 있고 그렇잖아요, 구간교류합동단속은 25명 4회 해서 열 두 달 해가지고 하는 것이 따로 있고, 관내출장만 지금 38명이 4회 나가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교류합동단속은 25명 나가고 또 관내출장도 38명 나가고 이게 지금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고, 각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보고를 받을텐데 보고받고 문제있는 그런 데만 나가면 안되겠느냐. 너무 천편일률적인 예산편성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위에 특별히 야간지도·단속활동 그렇게 빼서 시특별기동반 그 다음에 구간교류합동반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내출장⋯
그 다음에 관내출장부분을 위원님께서 물으시는데 그 부분이 일반적으로 전체 직원을 특별히 동원한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야간 특별히 지도·단속하는 것하고 밑에 것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 야간관계 그것은 우리 徐課長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구간교류합동단속하고 이런 것은 내가 질의를 한 것은 아닌데 그것을 빼더라도 관내출장이 이렇게 빈번하고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에 5명씩 과에서 계속 나간다는 이야기인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하면 각구에서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체크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보고를 받을 것 아닙니까 문제 있는데만 나가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것은 너무 천편일률적인 편성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 관내출장여비는 일반 직원도 전체 다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과에도. 그래서 우리과 직원이 전체 38명이, 그러니까 이것은 심야영업대상만이 아니고 일반 출장비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에 심야영업이나 특별히 문제있는 위생업소를 단속하는 것은 위에 그 부분이고요, 밑에 그것은 우리 전체 인원의 출장여비입니다.
그러면 위생과에서는 외근이 많네요
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다음 676페이지 저소득층 복지증진 1억원⋯
업무추진비⋯
예, 업무추진비 이것은 여러 가지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저소득층 자활대상자들이 한 15만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여기에 계상된 것 이외에 부가적으로 줘야 될 상황이 왕왕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머지 부족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이것 어디 다른 데 빼 쓰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누구 위에 분 쓰는 돈 아닙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나 남았는데, 아까 물으신⋯
그 다음에 아·태장애인 관계는 장애인 운영하는데 120억이 총 소요되는 것으로 총리실에서 관계자회의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되어가지고, 60억은 장애인추진본부에서 수익사업으로 수입을 하기로 하고 정부에서 30억을 감당하고 우리 시비가 30억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 30억중에, 시비감당분 30억중에 2002년까지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서 확보해서 필요한 부분을 지금 준비해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장애인추진본부에서 수익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떤 걸로 해서 충당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광고라든지 매스컴홍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그러면 그것은 조직위원회에서 수익사업으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조직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합니다.
조직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조직위원회 구성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좀 상세하게⋯
자세한 것은 담당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태장애인경기대회는 잘 아시겠지만 아시안게임 끝난 이후에 11일 이후에 10월 26일부터 2002년 11월 1일까지 45개국 2,500여명이 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局長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은 120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고 조직위원회는 지금 서울에 아·태장애인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유재건씨 국민회의 부총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우리 부산시 행정부시장이 당연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기타 지역인사들 하고 각계각층 인사들로 해서 정·관계, 언론계, 교육계, 장애인계 등 해서 주요 인사 63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관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현재 구성되어 있는 서울조직위원회 본부가 내년부터는 부산시에 설치를 해가지고 가동할 예정이며,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본격적으로 조사를 해서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아·태장애인경기대회도 3년이 채 안 남았습니다. 3년이 안 남았는데, 이제 조직위원회 구성해서 내년에 7억 예산편성을 했는데 시에서만 30억을 여기다가 투입한다고 했는데 내년에 첫해가 7억입니다. 2년 남겨놓고 7억 가지고 하고 나머지 나중에 다 쓸 모양인데 이것을 아시안게임도 중요하지만 그뒤에 오는 장애인경기대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올림픽하고 나서 장애인올림픽하고 하는데 뒤의 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점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특별히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665페이지 불량식품 및 퇴폐·변태업소 신고보상금 120만원, 12건이 좀 적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요, 접객업소 불법영업행위 등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인 구·군에서 지급을 하고 저희들이 시에서 바로 하는 것은 무허가식품제조·가공업소만 신고를 받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건으로⋯
예산상으로 볼 때 한 달에 한 건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마나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보상금 10만원 걸어놓고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지금 편성해 놓은 것이다 이거예요. 왜냐 하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소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보상금을 많이 올려서라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지 이것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형식적인 절차만 갖춘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이것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게 지금 전체가 112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금이 나간 것은 극히 없는 이유가 거의다 익명이나 신고한 사람을 나중에 추적해 보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보상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대개 2만원부터 10만원정도까지 그러니까 부정식품이나 그런 중요한 것을 신고해주면 1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1399전화를 별도로 두고 선전도 하고 있는데 조금 그 부분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을 좀 홍보를 더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많은 신고가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또 답변하시죠.
그 다음에 99페이지에 있는 의료보호특별회계 시비전입금 28억원 증액된 사유는 2000년도 의료보호특별회계 국비지원금이 총 617억원으로서 99년도 대비해서 114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80%, 시비 20%로써 구성되는 것으로서 시비부담분 28억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게 편성되었네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중에서 연구개발비에 구입비 등 기타 부분에 3억 6,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구입비 등 기타 이게 뭔지, 식품진흥기금중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구입비 등 기타 이렇게 되어가지고 3억 6,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될 수 있습니까
예, 식품진흥기금 연구개발비는 아마 부산의 우수식품, 향토식품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가를 통해서 검증을 받아가지고 홍보하기 위한⋯
그것은 따로 있는데 그것 말고 구입비 등 기타가 3억 6,000만원이다, 이거예요. 뭘 구입하느냐 이 말이죠
죄송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부산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가연구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것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李英委員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원칙상 그 질의하는데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회의진행을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중복된 질의가 있으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한 다섯 가지씩을 질의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자기가 준비했던 부분이 혹시 질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나중에 또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鄭和元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원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 내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전체적인 예산서를 살펴보면 올해 대비 33% 인상으로 많이 늘어났지만 예산의 규모가 커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필요한 곳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설명서 670페이지 시립치매요양병원 건립비가 15억 7,0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가지고 2000년도 건립 계획된 사업으로서 국비 15억 이것은 순전히 국비입니다, 국비반 지방비반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희들 시비는 이번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확보를 못하고 국비만 이렇게 반영을 해서 우선 2000년도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이 장소가 결정되어 있습니까
장소는 아직 미확정입니다.
그러면 장소도 결정되어 있지 않고 시비도 확보되지 않고 그냥 국비 내려온 것만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다면 결국 지어질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어차피 건물이 한 해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내년도 부족분은 추경에 얹든지 내년도 이어서 반영을 해가지고 국가에서 이렇게 배정을 해주는 거니까 우리가 복지시설 확보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확보를 하는 것도 좋고 당연히 필요하고 해야 될 부분인데 전혀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준비는 없고 계상만 되어 있는 것이네요
지금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몇 군데 해당 과에서 여러 군데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색을 한다면 그러면 지금 지을 땅을 물색한다는 말입니까 물색이라면 어떤 물색을 말하는 겁니까
건립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15억 7,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은 그게 국비내시가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우리 예산편성 거의 이루어진 후에 했기 때문에 그만한 시의 재원이 없다 그런 예산부서의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비만 편성하고 2002년도에 추경에서 편성을 해주기로 그렇게 지금 언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업을 어디로 할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어디를 지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결정을 추후에 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만 편성해 놓은 겁니다.
조금전에 2002년이라 했습니까 2000년이라 했습니까
2000년⋯
알겠습니다. 설명서 674페이지 여성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료가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전혀 없어 운영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데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산안을 낼 때는 운영비하고 같이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시의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이번에 신설되는 부분이니까 우선 임차료만 좀 하고 추경에 한번 보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게 밑에 보면 목욕차량부분에도 차량구입비만 나와 있고 다른 운영비가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실을 초래할 수 있고, 전혀 어떤 계획성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설명서 680페이지 정신장애인의 날 행사비 500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주시고, 각종 장애인 관련단체 운영비보조 2억 8,500만원의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의 특성상 공동모금회 및 IMF 등으로 인하여 후원금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적 경비가, 반대로 경상적 경비는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좀더 많은 예산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데 장애인단체의 사기를 높일 생각은 없으신지 같이 묶어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은 99년 4월 4일에 제1회 정신건강의 날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되어가지고 태종대걷기대회 같은 것 이런 것을 99년도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정신장애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하고 했는데 그 내용은 장애인의 날 행사에 대한 홍보, 참가비, 간식제공, 행사진행비 이런 근거에서 저희들이 마련을 한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그 외에 단체별로 장애인 관련단체 운영비 2억 8,500만원은 아시다시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해서 장애유형별로 지원되는데 총 여덟 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덟 개 단체에 지원되는 계획은 부산장애인총연합회가 4,800만원, 부산농아인협회가 2,700만원, 맹인복지회가 3,800만원, 장애인재활협회 2,500만원, 신장협회가 3,000만원, 신장은 신장하고 정신장애하고 합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지체장애인협회가 4,500만원, 뇌성마비복지회가 2,500만원, 정신지체인애호협회 2,500만원, 장애인먼저실천협의회가 2,200만원 그렇게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전부다 전년도 99년도 기준 해서 그대로 동일하게 반영이 됐고, 새로 장애에 속하는 신장하고 정신, 지진, 자폐장애에 해당되는 부분 3,000만원만 이번에 신규로 더 증액된 부분입니다.
시간관계상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흰지팡이의 날 행사비가 이게 지금 400만원으로 줄어든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참고로 흰지팡이의 날은 국장님도 참석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갈수록 행사의 규모도 커지고 재가시각장애인의 만남과 나눔의 장으로 지금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또 같은 페이지 결혼상담실 운영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전담요원 두 명으로 매주 금요일 저녁 장애인 미혼자들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큰 고통중의 하나인, 장애인은 기본적으로 지금 교육의 난 또는 직업의 난, 결혼의 난이라고 그래가지고 3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의식개혁과 삶에 대한 의지함양 등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계속적인 운영비 지원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을 해주시고, 또 장애인 체육관 운영비 2,331만 5,000원과 그 다음에 688페이지 곰두리스포츠센타 위탁운영비 8,000만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우선 이렇게 설명해 주십시오.
흰지팡이의 날은 작년에 500만원이 책정됐는데 100만원이 줄어서 저도 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아마 지금 올해 장애쪽에 다른 어떤 새로운 항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래 놓으니까 예산조정 과정에서 조금 삭감이 된 것 같은데요⋯
많이 들어간다고 필요한 부분을 뺐다는 것은 좋은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요, 다른 데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그것 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논리가 부족해서 그렇게 됐든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해 보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답변⋯
그 다음에 장애인결혼상담소 역시 이것 젊은 장애인들의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고, 여기에 작년에 결혼 성사된 것이 두 쌍 됐습니다. 두 쌍이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4,000만원, 작년에 4,000만원 반영됐던 것을 사실은 이것도 향상시켜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는데 향상을 못시키고 그 정도로, 작년 수준으로 유지가 됐습니다. 앞으로 내용면에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수요가 더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조치 등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비장애인들의 결혼문제 보다도 장애인들 결혼문제는 심각하고 또 성사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충분한 지원과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요.
그 다음에 장애인체육관 곰두리스포츠센터 관계 사업비 1억 331만 5,000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게 작년보다 조금 감액되어 조치가 된 부분인데 이것도, 이것이 장애인들에게 좀 많이 이용이 안되고 비장애인들에게 좀 많이 운영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해서 앞으로는 이 부분도 장애인 전용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지도를 철저히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보면 위탁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체육관운영비하고 두 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담당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682페이지, 683페이지에 걸쳐 있는 부분하고 688페이지하고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국비·시비가 같이 반영이 되어 있고 뒷부분에 688페이지는 시비만 8,000만원이 되어 있는 부분이 의문이 있으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참고로 곰두리체육관은 99년도 예산 1억 4,600만원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순수 시비만 가지고 운영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전에 국장님이 설명을 했다시피 기간이후에 운영성과가 좋아서 또 앞으로 장애인들 비율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682페이지 부분은 국비가 위에 874만원이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비 반영분이 2,300만원이고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 8,000만원이 일단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8,000만원하고 2,300만원 합치면 1억이 넘는데 이 부분을 다 지원할는지는 2000년 예산을 운용하면서 저희들이 판단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운영비가 예상보다 많이, 그러니까 수입이 예상보다 많이 올라온다는 얘기죠, 곰두리체육관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또 특별히 이렇게 8,000만원이나 책정해놓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애인들 비율을 높이기 시작하면 거기에 따르는 경비가 좀더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봅니다. 왜냐 하면 정상인들로부터 받는 수입이 그만큼 줄어드니까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693페이지 장애인 이동, 아까도 말했지만 목욕차량의 구입비 관련해서 역시 이것도 운영비 책정이 전혀 책정되지 않아 사업시행에 많은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688페이지 장애인복지 특화진단사업 5,000만원, 그 다음에 689페이지 보면 특화사업비 지원 또 3억 2,400만원, 그 다음에 692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관 장애인특화사업비 여기 또 2억 5,000만원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25개소 내역과 편의시설의 설치는 충분히 되어 있는지 함께 밝혀주시고, 질문을 다섯 가지 하고 나니까 한목에 묶다보니까 좀 그렇는데, 한 번 묶어보겠습니다.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지원비가 지금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지방에 비해서 아주 월등히 부족하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이렇게 됐는데, 이 내역하고 타시·도하고 좀 비교해서 같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부분적으로 관련된 과장님이 더 빨리 준비가 됐으면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673페이지에 첫 번째로 鄭和元委員님이 말씀하신 이동목욕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현재 장애인 목욕차량이 재활협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 한 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가 99년도에 3,0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 새로 시행할 이동목욕차량은 장비구입비만 5,0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고 운영비는 작년 수준, 그러니까 99년 수준으로 3,000만원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두 대분 6,000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조금전에 국장님 설명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예산실에서 긴축재정 운영하다보니까 한 대만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 노력을 해가지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전혀 책정이, 구입비만 책정이 되어 있고 운영비는 전혀 안되어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안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688페이지에 장애인특화, 복지특화사업 부분에⋯
특화진단사업⋯
예, 특화진단사업 부분 말씀이죠
예, 그 다음에 또 특화사업비 지원, 이게 지금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사회복지관 장애인특화사업비, 이것도 특화사업비 세 군데가 지금⋯
장애인특화진단사업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을 확대시켜서 장애인들 이용기회를 높여주고 재활의지를 북돋아 주기 위해 가지고 45개 복지관에 장애인 이용가능한 프로그램을 보강해가지고 장애인 프로그램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에서 중심이 되어가지고 전문프로그램을 보급하고 또 운영실태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로는 통계전산프로그램과 검사도구 구입비 또 운영인력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으로서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관련해서 장애인특화사업에 대한 지원 2억 5,000만원 부분하고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관련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692페이지에 장애인복지특화사업에 2억 5,000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지원이고 앞에 부분에 특화진단사업부분은 여러 가지 장비구입이라든지 전산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부분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특화사업 2억 5,000만원에 대한 것은 장애인 복지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비해서 지금 시설이 부족한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종합복지관, 맹인복지관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족한 시설을 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복지관에, 45개 복지관으로부터 36개 프로그램을, 36개 복지관이 참가를 했죠. 제출을 받아가지고 지난번에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으로서는 장애인복지관장, 부산대학교 유기형 교수 또 다른 교수 한 분하고 우리시에 사회복지과 이래서 참여를 해가지고 지금 아직 완전히 확정은 안된 상태입니다마는 2억 5,000이니까 프로그램에 따라서 1,000만원이나 2,000만원 범위 정도 해가지고 다양하게 반영을 시키려고 지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편의시설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복지관에서 계획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지체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용이한 복지관에서 계획을 했었고, 기타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을 해가지고 저희들 계획을 받았습니다.
각 복지관에서 장애인특화프로그램을 하나씩 하게 되면 전체 합하면 장애인복지관 여섯 개 소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장애인들이 접근성도 용이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자료로 좀 내주시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장애인특화사업도 중요하고 상당히 어떤 좋은 획기적인 계획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을 할 때는 그 지역 또는 해당 유형 장애인들과 꼭 의논을 해서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결정도 하고 시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체육대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지원내역은 장애인체육대회는 매년 5월에 사흘간 전국 16개 시·도에서 선수들, 임원 2,000여명이 참가해가지고 대회가 개최되고 있고,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금 19회째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장애인재활협회에서 선수선발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관하고 있고, 참가단 규모는 120명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3,000만원은 참가비, 선수훈련비, 피복비, 수송비 등 4,000만원이 소요되지만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한 3,000만원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타시·도하고 비교를 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타시·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가 8,000만원입니다, 참가인원이 258명정도로 예상이 되고, 대구시가 5,000만원 대구시는 5,000만원인데 비해서 참가인원은 118명, 인천시가 5,000만원, 대전시가 2,300, 광주가 200, 경기도가 800, 충청북도가 4,300, 경상북도가 2,500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그게 부산이 장애인체육이 뒤떨어져가지고 전국에서 등위가 상당히 낮다 하는 그런 여론도 있고 하니까 예산을 제2의 도시에 맞게끔 좀 높여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국장님도 와보셨고 과장님도 같이 와서 어제 장애인체육대회를 하는 것을 봤겠지만 정말 장애인체육은 물론 건강증진도 되겠지만 그 자체가 장애인에 대한 치료입니다. 장애 극복이고 또한 재활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모든 데 관심을 같이 가지셔서 장애인체육을 발전시키고 2002년 아·태장애인게임에 대한 그런 것까지 같이 겸해서 좋은 계획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鄭和元委員님 질의하신 것 중에서 하나가 남았습니다. 689페이지에 사회복지관 특수프로그램 운영비 관련해서 물으셨는데 사회복지관 특수프로그램 운영비 5억 6,7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IMF관리체제에서 대규모 실업사태로 서민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이 예상이 되어서 기존 복지관 프로그램에 기능훈련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재취업 및 직업훈련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첫째로 사회복지관에 대한 한 복지관, 한 특화사업 육성하기 위해서 특수프로그램 운영비로 3억 2,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소당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집단지역에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에 7개 지구, 18개 복지관에 대해서 1억 800만원 이것은 개소당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장을 제외한 44개 재가복지봉사센터에 방문간호사업비로 1억 3,500만원을 지원한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을 적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몇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전부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최대한 절약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 분명히 사항별설명서 페이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빨리빨리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질의를 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된 동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얘기를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질의가 한없이 길어집니다.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그 점을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永根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局長님 고생이 많습니다. 안영근위원입니다.
예산규모를 보니까 사회복지과는 금년도 46.31%, 여성정책과는 15%, 보건위생과는 79.67%가 증액이 됐는데 특별히 보건위생과에서 이렇게 많이 증액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安委員님, 질의를 계속 다섯 가지 같으면 다섯 가지를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를 끝내고 답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局長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하나하나 끝맺는게 낫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니까 시간이 너무 지연이 되니까⋯
바로 답변해 준다 안합니까.
한 개 한 개 하는게 더 대답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게 답변이 더 느린 것 같은데요
다 질의를 드릴까요
보건위생과에서 기초접종사업비 증액된 부분이 치매요양병원 건립비가 15억 7,000만원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보건위생과가 획기적으로 많아진 이유가 이게 치매요양병원 건립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693페이지를 보면 금년도 예비비 등이 이렇게 200억원이나 올랐는데, 증액이 됐는데 특별하게 예비비를 이렇게 증액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黃修澤委員님께서 질문주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이것 했어요
예산편제상 이게 뒤에 보면 공기업 경상 전출금하고 회계전출금, 기타 내부거래 등이 여기 다 포함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668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2억 1,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작년도와 비교해서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지금 주로 결핵관계 장비비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건강관리협회의 장비구입비고요. 그런데 그 장비구입비가 가족계획협회에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비들이 필연적으로 없으면 건강진단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비를 조금 보강하는 그런 면입니다.
여기 장비비는 안나와 있는데요
전체가 다 장비비입니다. 서면으로 알아보기 쉽도록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06페이지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57억 9,4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전년도와 다른 부분, 특별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이것은 보육, 우리 부산시에 1,200개의 보육사업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 국·공립하고 법인하고 해가지고 인건비가 국비로 상승되어가지고 이렇게 이번에 특별히 57억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증액부분입니까
예, 인건비 증액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在仲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중위원입니다. 예산편성 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첫째 질의는 노숙자대책 관련 예산입니다. 금년도에 16억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서 진료비라든지 급식비를 빼고 노숙자보호사업비로 얼마 책정되어 있고 그 보호사업의 주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노숙자보호사업비는 14억 2,452만 5,000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85%, 시비 15%로 해가지고 예산편성된 내용인데 급식재료비가 5억 2,195만원이고 운영비가 7,800만원, 인건비 3억 5,657만 5,000원, 자활사업비가 4억 6,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는 1인 1식에 1,100원씩 해서 1일 2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제가 묻고자 한 내용은 노숙자 운영비라든지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이 전년도, 99년도도 많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노숙자의 재활의지를 키워주기 위해서 재활프로그램에 사업이 많이 투자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다음다음 몇 년 후에는 자발적으로 노숙자에 들어오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근본적인 제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흘러온 것을 보면 재활프로그램보다도 오히려 운영비라든지 급식비라든지 기존 그날 그때그때 적용하는 운영비 이런 것이 많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좀 참고로 해서 국장님께서는 예산심의하고 쓰여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말씀하시는 부분을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들어갈께요.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665페이지 보면 소독방법개선 연구용역비가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그야말로 소독방법개선 연구를 위한 용역비를 계상해놨는데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보통 우리가 소독할 때 연기 뿜는 연막소독을 하던 것을 공해가 심하고 이래가지고 분무소독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가 제일 선두가 되어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시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보니까 굉장히 공해가 많다는 것이 판명이 났습니다. 났는데, 이것이 학술적으로 연구 용역이 되어야 전체적으로 개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이번에는 학술용역비로서 대학에다가 이 부분을 갖다가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해 가지고, 전국에 제시하는 하나의 자료로 저희들이 쓰려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방법개선만 되면은 조금전에 과장님이 연구했다는데 아주 좋은 연구를 했는데 그 학교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비를 이렇게 계상을 하는데 이런 소독방법 개선 이런 것은 선진국의 예라든지 이런 책자라든지 이건 공무원들도 연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것을 꼭 교수님한테 자료를 줘가지고 용역비를 줘가지고 해가지고 별 다른 것 없을 겁니다. 그분들도 선진국의 책자라든지 이런 것을 응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자체적인, 오히려 공무원이 전문적으로 좀 이렇게 개선해나가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갑시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700페이지 보면 요보호여성 선도 심포지엄 수당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주 조그만한 것 같은데 이것은 아마, 주제강연 수당은 15만원 1명은 이해가 가는데, 토론자 수당 16만원에 7명이 책정되어 있는데 토론자 수당 원래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까
보통 토론자 수당을 주는 예가 발제강의를 하고 주제강의를 할 때 같이 참여를 해서 계속적으로 진행을 보면서 거기에 따르는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시간책정이 조금 많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금과 관련해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 위생수준향상을 위한 홍보비디오제작으로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홍보비디오 제작비용에 4,000만원이 드는지 본위원 생각에서는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누구든지 아시면, 그 보건과장님⋯
예,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릴게요. 지금 대개 통상 저희들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올해 지금 기 교육홍보용비디오가 하나 나왔습니다. PSB에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게 지금 2,900만원을 줬습니다. 2,900만원을 줬는데 우리가 복지부에, 복지부가 대개 만드는 경우를 보면 20분짜리가 한 7,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보다는 훨씬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명년에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국내에서만 찍으면 조금 효과면에서 그래가지고 외국의 예를 좀 찍으려고 하니까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년에는 올해보다 조금더 시간도 조금더 하고 수준이 좀더 올라가는 그런 것을 제작해 보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 증액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출장계획도 되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비디오라는 것은 적정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길다고 해서 홍보효과가 나은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짤막하고 인상적으로 하는 것이 비디오 홍보효과가 있는건데, 그래서 통상적으로 여기 PSB는 2,900만원, 복지부 20분 7,000만원 이것은 언급할 필요도 없고요, 복지부가 돈이 많아서 그런 모양인데, 외국출장계획도 있고 하니까 4,000만원 된 모양인데 한 번 이것은 검토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에 내나 69페이지 보면 향토전통음식점 융자금으로 20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 융자신청 한 식당이 있습니까 전통음식 식당⋯
예, 그게 지금 동래별장⋯
아, 동래별장⋯
복원계획으로 지금 하려고⋯
복원계획으로⋯
예.
동래별장⋯
순수한 융자금입니다.
아, 동래별장 순수한 융자금이지 20억, 동래별장으로 하려고요
예.
그건 하나 필요한데, 알겠습니다.
아, 이게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세입부분인데 영락공원에 14억이 되어 있는데 내나 또 14억이란 것은 내년도 아마 공개입찰을 하면 14억이 되지 않을까 해서 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영락공원⋯
그것이 금년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공개입찰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2000년까지 재계약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200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으니 그래 되는구나⋯
局長님, 영락공원의 계약서에 보면 영락공원의 갑이 원했을 때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이거에요. 그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이렇게 의원들이 영락공원매점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그러는데, 계속 내년에 세입을 이렇게 잡아놨습니다마는 그렇게 계속 사업을 계속 계약을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필히 의원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입찰을 할 적에 이 제도개선을 하라고, 지금 벌써 시정질문도 하고 예결특위에서도 하고 상임위에서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세입을 이렇게 잡아놨다면 내년도 계속 그대로 사업을 집행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도 참 머리가 아프고요. 굉장히 내년 다음 재계약할 때는 획기적으로 방법을 바꾸어야 되겠다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전계약 당시에 법적인 해석관계 때문에 한 번 설명은⋯
아니죠, 그것은 계약서상에 계속할 수 있다 이거지, 해야 된다 그것은 아니에요. 내가 계약서를 검토해보니까 그것은 아니니까 그건 참고로 하세요.
다음 마지막 하나 물어볼게요.
사항별설명서 669페이지에 보면 건강증진거점보건소 지원사업비로 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뜻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건강증진거점보건소⋯
그것은 국비사업인데요⋯
아, 국비로⋯
국비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비사업인데 그러니까 뜻과 기능을,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건강증진이라는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인암관리사업도 있고, 어린이 건강관리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구강검진사업도 있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건강증진사업 안에는 내용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구강건강증진하고 그 다음에 노인건강증진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아, 그렇게 해가지고 보건소내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 그건 시범⋯
단지지구내에
예, 우리 부산시안에 시범보건소가 한군데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기장입니다.
기장보건소에 한 군데⋯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장학기금인데 보니까 장학생 추천이 자치구 단체장하고 시의원이 추천하는데 아, 참 아니, 시장이 추천 이래가지고 장학금을 줍니까 저소득층 장학생들을 선발해가지고 장학기금 주는데 조례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치구 단체 구·군 단체장이 해서 시장이⋯
조례에 다 지정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의원도 추천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는데⋯
아, 얼마든지⋯
이상입니다.
지역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다음 金鎭秀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입니다.
질의도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답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사항별설명서 670페이지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운영비 6,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자치구 경상보조죠, 16개 구·군에 평균적으로 교부를 합니까 아니면 어느 특정 지역에 다 주는 겁니까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운영 말씀입니까
예.
이것은 새동래병원 한 군데입니다. 새동래병원하고 금정구에 있는 보건소하고가 협동해가지고 지금 정신질환자들이 자꾸 이렇게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주민들이 접근해서 초기에 좀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는 실험사업으로 지금 이게 운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시범사업입니까
예.
왜 하필이면 또 금정구입니까
보통 병원에서 보건소하고 잘 연계를 안 가지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새동래병원이 지역복지를 위해서 좀 해보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해서 그게 금정구보건소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그렇게 된 겁니다.
16개 구·군에 공평하게 기회는 부여했습니까
그 사업이 국비 50, 시비·구비 각각 25, 25 그래서 추진이 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추진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게 사업을 선정을 할 때 다른 구에는 거의 신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회를 균등하게 줬느냐 안 줬느냐, 답을 간단하게⋯
예, 물론 기회는 줬습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까
구두로 전부다 저희들이 타진을 다 했습니다.
구두로, 어떻게 믿습니까 문서가 나가야지 구두로 하면⋯
저희들 다시 수요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보낸 공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문이 없이 구두로 한다는 건 그건 이해가 안 가는데, 어디다 구두로 합니까
저희들이 보건소장들한테 협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선정을 한 겁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가는데 보건소장하고 전화로 할거냐 안할거냐 이러고, 안 한다 하면 끊어버리고 그래 갖고는 안되죠. 정식으로 공문을 16개 구·군에 다 보내서 그쪽에서 한다 안한다 답이 와야죠
예, 그런 또⋯
행정이란 것이 말로만 갖고 행정이 왔다 갔다 결정하고 다 안한다 해버리면 이것 예산 나중에 6,800만원 여기서 안 깎으려고 그러면 나머지 15개 구·군 보건소에 전화 걸어가지고 다 확인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조금 보기에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소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실험사업으로 국가에서 국비지원을 해줘서 어차피 어디 되든 한 군데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을 정신보건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보건소 간호사들을 부산대학에 보내가지고 정신보건에 대한 교육도 받고 이래가지고 각 보건소에 확대시키는 사업⋯
局長님,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이 그쪽이 아니고 16개 구·군에 같이 주느냐, 아니고 금정구에 한 군데를 준다 그러면 나머지 15개 구·군에 공평하게 기회를 부여했느냐 묻는 것이 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그러니까 구두로 했지 문서로 한 것은 없네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빨리빨리 합시다. 그래야 빨리 진행이 되죠
위원님, 그 부분 다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보건소에다가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 너희들 여기에 한 번 응해 볼 그런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의향을 물었고요. 그러니까⋯
물었는데 문서로, 공문으로 물었습니까 아니면 구두로 물었습니까
공문이 나간 바는 없고요, 이것 선정을 할 때 결국 복지부가 확인까지 현장에 확인까지 하고 지정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을 자꾸 벗어나니까 시간이 자꾸 걸리고 시비가 되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와서 검토를 했든 안 했든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것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균등하게 기회를 주었느냐, 주었다 했으니까 구두로 주었느냐 문서로 주었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구두로 줬습니다.
문서로 한 것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局長님, 앞으로 이런 것은 문서로 균등하게 기회를 주세요.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671페이지에 초음파진단기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민간자본 보조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에 이것을 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가족계획협회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가족계획협회요
예. 가족계획협회가 모자보건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모자보건사업요
예. 요새 기형아가 약물중독이라든지 장애아 같은 출생비율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수태되었을 때 초음파진단기를 통해서 미리 사전 판단해서 불행을 사전에 막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가족계획협회는 순수한 민간단체입니까 아니면⋯
局長님, 그 부분 제가 좀 설명을⋯
예.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課長님,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대한 것만 하세요. 이것이 순수한 민간단체입니까 아니면 관하고 민하고 한 겁니까
지금 그⋯
가족계획협회가⋯
순수한 민간단체인데⋯
예, 알았어요.
정부지원⋯
예, 알았습니다. 순수한 민간단체입니까 이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모르십니까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의입니다. 680페이지에 한국 노화연구소 지원비로 2,000만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단체는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 명칭상으로 봐서는 어떤 영리단체 같은데 이것이 비영리단체가 맞습니까 노화연구소가⋯
부산대학에 부설을 해가지고⋯
부산대학 안에 있는 연구소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의입니다. 694페이지 시설관리공단 내나 영락공원문제인데, 이것 아까 다른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까 20억에서 올해는 27억으로 되어 있네요
예.
관리운영비가 올해는 20억인데 내년도는 27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7억원씩이나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課長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내부적으로 공기업에 대해서 지원되는 배분비율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배분비율이⋯
예. 전체적으로 시설관리인력이라든지 이런 건 다 작년하고 같습니다.
같은데 배분비율이 조금 조정이 되어서 그렇다 이겁니까
예.
마지막 되겠습니다. 특별기금 역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부산의 대표음식 책자제작 5,000만원 이런데 주로 어떤 내용들을 하며 부수가 얼마나 되고 어디에 사용을 합니까
課長님이⋯
그 부분은 보건위생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부산에는 우리 음식점이나 그 다음에 우리 부산에 식품제조업소에서 제조하는 식품들을 이렇게 유인물로 또는 책자로 내놓은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명년에 전국체전도 있고, 2002년 아시안게임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 돈이 절대 모자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예상을 하기에는 약 한 4만부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과 연계를 해가지고 일본에 후쿠오카에서, 지금 후쿠오카시 우리 부산시 양지역이 자기들 음식점 한 70개소, 우리 음식점 한 70개소를 일어판 그 다음에 한국어판 그렇게 해가지고 일본 전역에다가 한 번 돌려주겠다. 그래서 그 사업도 연계해서 같이 지금 추진하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전에 후쿠오카 이야기를 하셨는데, 후쿠오카하고 부산하고 식문화회가 결성이 되어서 교류시작한 것 과장님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쿠오카하고 부산하고 음식거리를 양쪽이 후쿠오카는 한국음식거리를 만들고 또 우리 부산은 일본음식거리를 만들어 달라는 그 내용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기금에서 그런 부분 활용방법은 없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지금 계획을 못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처음에 발상이 될 때 경제진흥국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의논이 안된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정식으로는⋯
아직 의논이 안된 사항입니까
예.
그런 것도 한 번 씩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이 책자를 만들 때 4만부나 만들고 또 일본 후쿠오카하고 같이 해서 일본 전역에다가 이것 홍보를 하고 하려면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5,000만원이 부족하면 5,000만원을 더 보태더라도 인쇄가 좀 제대로 되고 일본에 우리가 만든 홍보책자들이 나가서 그래도 제대로 음식이전에 홍보책자 자체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질을 좀 높여서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李基光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광위원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보건복지여성국에 약 50% 금년에 증액되었는데 그 증액된 사유를 말씀하세요.
그게 IMF 이전에 전부다 30%씩 이렇게 삭감하라고 해가지고 전부 삭감됐던 내용들을 다시 원상회복시켜서 250% 증액하라는 지침에 의해가지고 반영이 된 겁니다.
지침에 의해가지고, 지침승인 사유다⋯
예.
그 다음에 666페이지 마약물퇴치운동 민간지원인데 어느 단체에다가 지원합니까, 3,000만원
그것은 부산은 약사협회가 마약류퇴치운동본부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지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원한 사실이 없는데, 특히 신규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그럼 한번 하게 되면 내년, 후내년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어떤 효과를 본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99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신년도에 99년 본예산에 안 얹혀있어가지고 그렇게 신규사업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71페이지 초음파진단기 구입지원 이것은 어디에다가 지원하는 겁니까
아까⋯
이것도 신규⋯
가족계획협회에⋯
그 부분 다시 보충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가족계획협회가 민간기구이기는 합니다마는 정부에서 위탁사업을 전부다 추진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자보건센터가 기구가 없어지면서 그 기능을 전부다를 가족보건협회로 그렇게 위탁을 했습니다. 그점을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72페이지 일반운영비 7,800만원 증액된 사유는, 672페이지 일반운영비 7,851만 6,000원 증액되었네요
이것이 신규로 여성장애인단체 사무실 임차비가⋯
그러면 남성장애인단체 사무실도 있습니까
각 장애부분별로 지체장애, 시각장애 사무실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지체장애인단체 사무실에 여성장애인들 연대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사무실이⋯
그럼 여성장애인도 지체나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럼 그 장애인사무실을 같이 겸용하면 되지 꼭 여성장애인단체 사무실로 이렇게 임대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여성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갸륵히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내 노인복지회관은 몇 군데 있습니까
노인복지회관이 3개소 있습니다.
3개소 있는데, 그러면 재가노인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북구, 어디 어디로⋯ 북구하고 동구에만 지원이 됐네요, 복지회관지원이⋯
아, 그것은 장선복지관하고 동구에서 지금 두 구역을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국비가 지원이 돼야 될 부분이 이것이 신축이 늦어가지고 국비가 지원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2000년 1월부터 장선복지관은 노인프로그램을 해야 되니까⋯
알았어요.
예.
여성개발원은 설립할 겁니까
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 뭐 여성정책개발센터 많이 있는데 또 여성개발원을 또 설립을 해야 됩니까
지금 시안에 있는 여성정책개발센터는 연구기능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여성회관이나 여성문화회관에는 재가직업이라든지 또 가정문화향상이라든지 이런⋯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706페이지 보면 여성단체협의회에 작년도에 1,000만원 지원했는데 올해는 2,000만원 지원한 이유를 설명하세요.
지금 여성단체협의회 문제는요, 각 시·도에 협의회 이번에 우리가 5개년 공청회를 여성발전5개년계획 수립을 위해서 공청회를 하면서 용역 받은 부서에서 전국의 여성단체협의회에 보조금지원사항을 전부 자료를 다 뽑아왔습니다. 왔는데, 전부 각 시·도가 거의 다 1억원이상이 지급이 되는데 부산만 1,000만원이다 이래 가지고 그날 공청회할 때 굉장히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IMF 이전상태로 1,000만원 더 지원을 하되 이제는 그냥 안하고 프로그램별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소독방법개선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부산시가 해야 될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좀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도 돈, 자랑하는 것은 돈 안 들고 하는 걸 자랑해야지 돈 들여가지고 하는 걸 정부에서 해야 될 걸 우리시가 돈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실무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그 부분 보건위생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분무소독으로 완전히 부산시가 개선을 했는데 그 부분이 부산시가 날이 훨씬 따뜻합니다. 그래서 모기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태적인 사항도 같이 연구를 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李鍾喆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59페이지 위탁교육비가 1,39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을 어떤 기관에 위탁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또 어떤 교육효과가 있는지, 99년도 교육실적과 활동상황을 설명을 바랍니다.
위탁교육 이것은 간호사들하고, 간호사들에게 암환자 임종 간호교육을 이제 부산의과대학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근무시간 밖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현장보건소에 의료서비스를 좀더 확대하기 위한 하나의 보수교육이 됩니다.
어디 있는 간호사를⋯
각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들입니다.
각 보건소 간호사를 부산의대에다가 보내가지고 암환자⋯
예, 임종간호 호스피스간호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보건위생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우리 보건소 간호사도 물론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 주로 자원봉사자를 좀 활용을 해가지고 그 인원으로 하여금 암환자가 벌써 예견된 죽음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죽을 때까지 좀 도와주자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투입을 하려고 그런 사업입니다.
자원봉사자를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 것은 IMF로 인해가지고 보건소에 일용인부 T/O로 있는 간호사들 T/O가 많이 줄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에서 암환자라든지 재가간호를 해야 될 수요자는 많은데 간호인력은 모자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간호에 대한 소양있는 분들을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간호인력이 모자라는 부분을 충원을 하려고⋯
각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가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을 부산 어디 부속병원에 보내가지고 암환자 임종간호를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 이 말입니까
간호사들 플러스 자원봉사자들도⋯
그리고 99년도 교육실적하고 활동사항은 어떻습니까
99년도는 없었습니다. 이것 새로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보건복지여성국에 편성된 팜플렛제작 등 홍보물비를 보면 총 8,914만원이 편성되어서 일반수용비의 50.95%를 차지하고 있는데 홍보물 제작에 많은 예산투입은 홍보효과도 적고 예산낭비란 지적이 있는데 이를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局長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가능한한 재정을 적게 들이고 홍보를 극대화 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을 저희들이 선택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건 저희가 생각할 때 최소한의 경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내년에 생활보호법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가 내년에 철저히 돼야 되겠고, 또 그 다음에 여성발전종합계획에 의해가지고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홍보사업이 강화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쪽에 대폭 많이 활용이 되어야 될 부분이 되어서⋯
어떤 부분에요
생활보호법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내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시혜적인 혜택에서 지금은 국민권리보전의 입장에서 구호가 되기, 생계비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내용도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생활보호법이 어떤 법으로 바뀝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12월에 최저생계비를 발표를 합니다. 과거에는 최저생계비 발표를 안했습니다. 그냥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왔지요. 그런데 그 최저생계비를 국가가 발표를 하고 그 최저생계비 미달되는 액수를 전부다 가가호호별로 전부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 미달되는 액수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법이 바뀜에 따라서 그에 대한 홍보차원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 부분이 굉장히 홍보가 강화되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종류도 복잡하고 장기간 계속 되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일반수용비 50.95%에 얼마나 차지합니까, 그 부분이
그것은 서면으로 좀 빼가지고 설명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도 좀 적게 들고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 그것도⋯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662페이지 에이즈감염자 진료비 4,2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감염자는 몇 명이나 되고, 이에 대한 진료대책, 지정된 진료병원이 있는지, 진료비 지급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664페이지 특수업태부 보급용 콘돔구입비로 331만 5,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에이즈예방 홍보차원으로 850명에게 보급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 꼭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부산이 항구도시가 되어가지고 에이즈협회나 에이즈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부산을 통해서 전국에 퍼진다 할 정도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에이즈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과장님께서 설명을⋯
예.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감염자는 몇 명입니까
보건위생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는 130명정도 됩니다. 그리고⋯
몇 월 현재
몇 월 현재
10월 현재입니다. 보통 125명에서 130명정도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연령별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령별로는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는 지금⋯ 나중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연령별로 좀⋯
예,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콘돔비는 주로 성병이라든지⋯
아니, 이전에 진료대책⋯
진료대책은 지금 국비 50, 지방비 50 그래가지고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에이즈는 발병된 환자 그러니까 보균자는 균을 보균해 있는 것은 역학검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개 예를 들면 면역력이 어느 정도냐 그것만 지금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하게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이제 발병했다 그렇게 보고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입원한 사람을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개 이제 치료하는 병원으로서는 시립의료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산대학병원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돈지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시비 해가지고 전액 저희 부산시가 담당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면역조사 하는데는 국비, 지방비 각 50%로 하고⋯
그 검사업무는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전체 하고 있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
예.
그러면 각각 지방비, 국비 50%는 어떤⋯
치료비입니다.
치료비⋯
예.
그런데 부산시에서 다 부담한다 했잖아요
국비 50, 지방비 50 이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료비를요
예.
국비 50⋯
시비 25, 구·군비 25 그렇게⋯
그리고 지정된 병원이 시립의료원하고 부산대학부속병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정을 해놓은 건 몇 군데 더 있습니다. 백병원, 침례병원, 해운대 성심병원⋯
그러면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면역조사할 때는 그것은 국비로 다 지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면역력조사는 전체를 다 국립보건연구원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비는 50%, 25%, 25%고⋯
예. 그 다음에 아까 콘돔배부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적선지역에 있는 아가씨들이 한 900명정도 됩니다. 4개 지역에 지금 분포가 되어 있구요. 그래서 그런 용으로 쓰기 위해서⋯
그 효과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수업태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자기들이 돈 벌어가지고 사가지고 하라지 뭣하러 시에서 사 줍니까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원도 배부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명년에는 관광회사도 그 콘돔을 배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로 에이즈가 외국에서 많이 옮아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국내사람에게 옮기구요. 그래서 여행객도 지금 대책을 강구하고⋯
전염되는 프로테이지가 외국인을 통한 것하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하고 얼마나 됩니까, 프로테이지가⋯
거의 지금 85%정도가 외국에서 감염된 그런 환자들입니다.
그럼 이것은 계속 해야 되겠네요
예, 계속해야 됩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657페이지 결핵관리의사 지방계약직 가급 연 4,542만 6,000원이 지급이 되는데 각 보건소에 실질적으로 진료의사가 배치되어 있고 시본청에서 진료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나 2000년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것을 폐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局長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국장님, 그건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어떨까요
예.
보건위생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핵은 약 환자가 1%, 인구의 1%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부산에도 상당히 많은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지금 우리 부산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환자가 지금 한 4,000명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결핵관리의사가⋯
우리 부산시에요
예,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의사는 결핵협회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필름을 찍어가지고 판독이 잘못 됐는지 잘 됐는지, 그 다음에 그 결핵환자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것을 전부다 검사해 주는 그런 의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 결핵전문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의사가 결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결핵전문의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핵관계 하시는 의사선생님은 경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연세도 많으시지마는⋯
아니, 각 보건소에 진료의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엑스레이필름 판독도 못할까요
그것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결핵전문의나 그런 분들이 적격인데 결핵전문의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사가. 다 같은 의사라도⋯
보건소에도 엑스레이 촬영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소장이나 의사들이 판독하면 되지 왜 못해요
그 판독이 상당히 우리가 지적이 되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니, 의심나는 것은 중요한 어떤 환자가 발생하면 부산대학부속병원이나 부산의료원으로 보내가지고 판독하면 되고, 부산시에 굳이 연 4,500만원을 지불해 가면서 계약직 결핵관리의사를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를 않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래요
첫째, 결핵관리의사는 전국적으로 시·도에 이렇게 꼭 한사람씩 다 있습니다. 관리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고⋯
조례나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원으로 되어 있다고요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 합시다, 됐어요.
그 다음에 665페이지 학술용역비 항목에 소독, 아, 이것은 어느 분이 하셨죠 이것은 그만하고, 666페이지 마약퇴치 예방홍보지원 99년도에는 700만원인데, 2000년도 예산은 3,000만원으로 2,300만원 증액편성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설명 하셨어요
예. 99년도말에 추경에 반영된 사업인데 본예산에 안 얹어가지고 이렇게 증액된 것처럼 표현이 되었습니다.
추경에⋯
예.
그런데 아침에 내가 출근을 하다가 라디오를 들으니까 마약복용자가 말이죠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약 48%가 증가가 됐다고 하는데 치료보호시설이나 의료시설 개선방법이나 홍보 등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죠
며칠전에 발대식을 했습니다. 이 증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비상의식을 가지고 시장님이하 부산에 있는 검찰본부에서도 나오시고 또 이렇게 해서 세관도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발대식을 시청 대강당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것 그 지역사회에서 합의를 가지고 강화하려고 하는 부분의 사업인데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약은 지금까지는 마약을 투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원 구속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우리 부산시에 지금 마약중독자 치료보호심사위원회 하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구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개전의 정이 있다 그 다음에 불가분의 관계에서 투약을 했다 그 다음에 그 투약이 극히 장기적이 아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병원에다가 입원을 시켜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치료를, 구속만 시킬 것이 아니고 치료를 많이 시켜보자 그런 제도를 내년부터는 확충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립의료원에서 치료만 하던 것을 우리 대남정신병원 안에 있는 치료소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 시설에다가. 그래서 그쪽에는 여자중독자나 또는 환자를 수용하고 시립의료원에는 주로 남자를 수용하고 이러도록 해가지고 시설도 확충을 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약에 근원적으로 손을 못대도록, 그 다음에 청소년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도 차단하는 의미로 교육이나 홍보를 강화하자 그래서 내년에는 대폭 저희들이 민간지원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지난 12월 1일날 전체 부산시장, 검사장, 의회의장님, 주요 기관장들의 모임에서 마약없는 부산을 한 번 만들어 보자 하는 캐치플레이즈를 걸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교육사업하고 홍보사업을 강력히 한 번 해보자 그런 계획으로 지금 마약퇴치본부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열심히 해볼 그런 작정입니다.
마약퇴치본부는 어디 있습니까
부산시약사회에 별도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약사회내에
예. 약사회부설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은 중학생까지도 상당히 마약류를 복용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중·고등학생들이 마약복용환자들중에서 몇 프로나 차지합니까
그런데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은 마약은 전혀 없고요, 코카인이나 히로인이나 이런 복용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 본드라든지 마약류중에서 가벼운 그런 것에 물이 드는 그런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차단해 보자 그런 목적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670페이지 시립치매요양병원 건립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15억 7,04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경상적 경비 증가를 수반하고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부산시의 재정압박요인이 되기 때문에 현재 신축중인 부산의료원내에 시립치매요양병동을 신축하는 방법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치매요양병원은 전국적으로 벌써 9개소가 지금 일부는 문을 열고 일부는 집을 짓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사실 이 부분은 가장 늦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적어도 병상수가 300병상정도는 되어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치매병원은요. 그래서 시립의료원 안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지가 적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지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이 건립계획 부지는 어디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계획된 바가 없습니다.
계획된 바가 없습니까
예.
사항별설명서 705페이지 여성개발원 설립을 위한 조사활동비와 추진위원 실비보상비는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 여성정책개발센타 등 여성관련 기관이 있는데도 별도로 설립하는 것은 또 다른 경상적 경비 지출요인을 발생케 해서 시 재정적 압박요인이 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여성회관과 여성문화회관은 각시·도에 오래전부터 일선 여성들의 여가선용이나 또 가정부업 확충을 위해서 다른 시·도가 다 갖고 있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가지고 곧 2000년이 도래가 되는데 정보화부분이라든지 또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자꾸 확대되니까 벤처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구가 없어서 서울시, 대구, 인천 지금 몇 군데 4, 5개 시·도가 건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한 10여년전부터 서울이 만들어지고 난 뒤부터 부산에도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여성계 소리가 늘 있어 왔던 사항으로서 그것을 미루어오다가 지금은 도저히 미룰 수 없는 그런 여론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정책개발센타가 또 있잖아요
여성정책개발센타는 정책부분을 연구하는 연구사업으로써 있고 그 부분이 여성종합개발센타가 들어가면 연구사업은 그대로 그쪽으로 옮겨갈 사업입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여성개발원의 설립목적과 건립개요,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 여성정책개발센타의 역할 이런 것을 데이타를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비교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706페이지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한 사업비 등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서 시재정 압박요인을 해소해야 되는데도 99년도에는 1,000만원이던 것을 2000년도 내년 예산에는 2,000만원으로 100% 증액 지원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시·도에 여성단체협의회가 지원받고 있는 것이 1억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성종합5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하면서 여성단체부분을 맡은 분이 전국의 데이타를 모아가지고 그날 공청회상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이것은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권장하는 입장에서 시민참여가 확대되어야 될 부분인데 부산시만 이렇게 2,000만원 하다가 그것도 IMF라고 1,000만원 깎아버리고 그래서 그날 좀 소동이 일어날 형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거기에 대한 하나의 성의도 되고 해서 1,000만원을 더 얹어가지고 해서 앞으로 그 사업은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정해가지고 일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성단체협의회의 역할하고 하는 사업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국장님이라서 100% 증액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굉장히 딜레마에 몰려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의 여성국에서는⋯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용호농장 나환자관리현황을 한 번 보고 오시라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98년도에는 573명, 99년도 현재 564명을 관리하고 있는데 생계유지는 국·시비 각 50%씩 지원하고 남자는 만 60세이상, 여자는 만 55세이상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자는 왜 만 55세이상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체력면에서 여성들이 질병이 더 가중되어가지고 체력이 약하니까 대상폭을 넓힌 겁니다.
체력이 약하면 지원을 더 많이 해줘야죠
복지부지침이 그런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부지침, 그 이유가 왜 그런지 한 번 알아보시죠
예, 정확히 확인해서 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자로서 무의무탁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자 19명을 우선 선정해서 1인당 월 8만 8,350원을 지급하여 자체 양로원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했는데 왜 하필 19명만 우선 선정합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몇 페이지가 없어요, 이것은. 용호농장에 대해서 아는 분 없어요
동사무소에서 일반 생활보호대상자가 안된 사람으로서 이분은 더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고 요청이 있어서 그것을 특별히 얹은 내용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요청했다⋯
예.
그런데 내가 예산서를 보니까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나환자들에 대한 지원예산이 상당히 다른 장애인들이나 이런데 비해서 상당히 빈약하거든요. 앞으로 부산시내에 산재해 있는 나환자수용소를 국장님이 직접 과장님하고 돌아보시고, 그분들도 부산시민이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거기 가면 참 눈물나는 그런 전경인데 좀 지원을 더 많이 해주도록 연구를 해보십시오.
예,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용호농장 이전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을 다시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십시오. 본위원이, 아주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내가 거론할 것도 지금 안하고 있는데 효성그룹 신동성개발주식회사에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용호농장주민들이 현재 부산시로부터 그 부지를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하고, 지금 아마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지목이 바뀐 것 같은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래가지고 앞으로 이전하고 거기에 동성종합건설회사에서 아파트를 지을 계획인데 다시 한번 알아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張昌祚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조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2000년도 예산을 보면 98년도, 99년도와 비교해서 상당히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번에 시민단체에서도 사회복지예산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서도 실로 경상비보다는 사업비가 거의 97%이상이 됩니다마는 우리 부산시의 현 사회소외계층이라든지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에 대해서 실제로 타시·도에 비교해서는 좀 적은 편도 사실입니다. 또 타시·도에도 많이 지원되는 분야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배분해 주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局長님! 지난 9월 1일날 부임하셨습니까
6월 18일⋯
그러면 지금 한 5개월정도 되었으니까 업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시기 때문에 우선 정책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99년도부터 소위 생활보호대상자의 합리적인 기준선정과 그 보호기준을 설정한다는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식료품비라든지 주거비, 광열수도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자녀교육비 등에 대해서 소위 마켓바스켓제도라고 해서 시행하겠다, 그래서 아마 그 제도로서 2000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아마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예산서의 편성을 보면 소위 말해서 생활보호대상자라 해가지고 월 1인 기준해가지고 16만 6,000원, 그다음에 정신장애인, 노인장애인 해가지고 12만 6,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정부에서 실제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局長님 조금전 답변에서도 산출기초를 아직 작성 못했다 안 했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16만 6,000원 내지 12만 6,000원 기타 여기에 나와있는 계산은 그러면 99년도를 기준으로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도에는 예산이 다시 새로 편성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런데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이 되려면 거기 조사기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내년 9월 1일부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언제 시행하실 겁니까
내년 10월 1일부로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전년도 기준을 가지고⋯
10월 1일부터요 그렇다면 현재 말이죠 우리 부산시가 현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2000년도 예산편성하면서 그러면 99년도에 조사한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보호환자의 1종, 2종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갖고 있죠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는 15만 22명입니다. 법정생활보호대상자가 6만 7,182명, 그중에서. 그리고 한시생활보호대상자가 8만 2,840명입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법정에서 거택자활을 구분하자면 몇 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거택이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거택보호가 1만 7,430명입니다. 그 다음에 주거가 없는 시설보호대상이 8,846명⋯
시설이 8,846명⋯
생활보호자중에 자활보호자가 4만 906명 그리고 한시쪽에는 한시생계가 2만 4,634명, 한시자활은 5만 8,206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에 한시생계보호자 같은 경우에는 얼마냐 하면 2만 4,056명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여기에서 방금 답변한 자료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 이 예산편성을 나머지 부분은 소외를 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99년 10월말 기준 숫자입니다. 그것은 계획인원입니다.
계획인원이고, 그러면 계획인원에 보니까 실제로 지금 자료에 의한 것 하고는 많이 적거든요. 한시생계보호자 같은 경우에는 2만 4,056명인데 조금전에 한시생계보호자 같은 경우에는 2만 4,634명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어차피 2000년부터 사회복지사들이 낸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가지고 데이타를 조사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하려니와 수시수시로 그때그때 마다 조사를 해가지고 담당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수시수시로 한다면 매월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매월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통·반을 통해 가지고 그 대상자가 발생되면 통·반장들이 신청을 하고 가서 담당자가 가정조사하고 상담하고 전부 가지고 있는 재력을 전부 조사해가지고 확정 짓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보니까 물론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늘어났어요. 국비지원이라든지 내용을 보면 많이 늘어났는데, 실제로 정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소위 최저생계비를 다시 책정해가지고 내려온다고 그러면 물론 10월 1일부터 한다 그러지만 현재 최저생계비로써 과연, 현수준으로서 부족한데 또 현재 99년도 10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책정한 것하고 현 예산서하고 또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누구는 소외되고 누구는 지원해 주면 그것은 문제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최저생계비를 매월 12월말에 그 익년도 최저생계비를 국가가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고 국비지원이라든지 모든 것이 책정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부족한 것은 추경에 편성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현재 그러니까 99년 10월 1일부로 책정한 생활보호대상자 법정, 한시 그 다음에 자활 그 다음에 한시적 생계보호자, 자활보호자를 서면으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산시가 조례로 제정해가지고 지원하는 생활보호자들 있죠 그런데 이 보호자들이 작년에 비해서 좀 줄어 들었네요, 금액이.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작년에 85억에서 올해 72억정도로 해가지고 줄어 들었습니다. 줄어든 사유는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사정에 의해가지고 지금 일시자금을 돈을 줄여가지고 책정된 것이고 실제로 운영하면서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하든지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를 요청했습니까
저희 작년 예산이 85억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 요청은 그정도 수준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가 294명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193명인데 외부전입이 2명 있어가지고⋯
193명요
195명입니다. 외부전입 2명 포함해가지고⋯
그러면 나머지 294명이라면 한 100명정도가 여유가 있는데 그 100명은 어디서 다시 채용한다는 말입니까
내년에 충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00명정도를⋯
예,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그 인원이 증원이 되어⋯
100명정도를 증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아마 한꺼번에 100명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올해 51명 지금현재 증원이 되어 있고요⋯
51명, 그러면 195명에서 51명⋯
아닙니다. 정원은 205명이니까 205명 플러스 51명 하면 256명이 99년도 정원이 됩니다.
205명에서 51명하면⋯
256명이 금년 정원이고 내년에 다시 복지부에서 전국에 한 600명정도 충원 계획이 있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부산인원이 아직 결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별도로 충원이 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80년대부터 부녀봉사원이라 해가지고 지금 현업무를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근무하는 별정직 근무자들 있죠
예,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이번에 직렬조정하면서 대상에서 제외된 분이 모두 몇 명입니까 28명이죠
28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구제조치는 있습니까
지금현재로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가져야 되고 행정관리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 처음에 만들 때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행정관리국에서 민원복지업무의 한 인력 방편으로써 그것을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가 행정관리국에서 직접 관리를 하다가 몇 년 전에 전부 각 구·군에다가 이관을 해서 그 구·군의 자체 사정에 맞도록 없애든지 유지를 하든지 재량에 맞긴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현재 그러면 시에서 통제를 안하고 각 구·군으로 위임을 해놨습니까
예. 그런데 이분들이 상당히 장기간 근무한 분이 있고 소양도 상당히 지적인 수준이 높은 분들이 있어서 행정관리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위원한테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28명에 대해서 금년 하절기 교육에서 제외되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므로 해서 사회복지사자격을 못받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분들은 다 교육을 원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교육받은 분들은 사실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이번에 직렬조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부산시로서도 이분들에 대해서는 하나의 형평의 원칙을 적용해 주어야 될 것아니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2000년도에 다시 교육을 받든지, 사실 그런 기회는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여성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신규직원 보다는 훈련받은 인력들이 훨씬 일의 능률이 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입장에서 이것을 행정관리국에 내년 교육계획에다가 넣어가지고 일단 복지사자격부터 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를 해주시도록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는게 아니라 국장님이 수고스럽지만 꼭 그대로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육선정하는 것이 행정관리국에서 선정을 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지금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종전에는 사회사업훈련원이 있었던 것이 이번에 통폐합 되어가지고 보건원하고 합해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사회사업쪽 기능이 완전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 아닌가 내년 교육계획프로그램이, 그래서 각 시·도에서 전부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교육프로그램이 된다면 이것을 건의를 해가지고 이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국장님! 사실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 부여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중앙정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필히 협의하고, 물론 행자부도 협의할 필요가 있겠지만 필히 해줘야 됩니다. 지금 신규로 물론 사회복지사들이 각 대학에서 나와가지고 채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런 분들은 오래 근무하고 사실 사회복지에 대해서 노하우가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로서도, 물론 전문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분들은 사실 교육을 받고 싶지만 기회를 못줬기 때문에 오히려 박탈당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꼭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부녀상담원, 아동복리지도원도 이번에 직렬에서 빠졌습니다. 빠져가지고 그것이 전국적인 민원사항이 되어 있는데 그때 조정이 같이 포함되기를 저희들은 희망을 합니다. 희망을 하는데,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좀 힘이 되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조례에서 시비 특별지원에 말이죠, 거택보호자중에서 월 2만 5,000원, 3만 5,000원 실제로 이분들이 지금 국비에서 지원받는 것 외에 소위 말해서 법정보호자외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하고 관계 없습니까
법정보호자 대상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생활보호법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외에, 소위 말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들 안 있습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조례상에 보면 65세 이상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이분들에게 사실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50% 지원하고 있죠 법정보호자 비율을 봐서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우리 시 조례에서 지원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법정대상자로 지원받는 분들에게 또 지원을 해주고 지원을 못받는 분들은 사실 우리 시비로 지원해 주는 조건에서는 오히려 100%를 같이 지원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그것을 감안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구·군에서 생활보호법 대상자들 아까 카드를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호대상자들은 전부 카드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법정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해가지고 국비와 시비로 지원나가는 것 외에 소위 말해서 우리 시비로 지원하면서 생활보호법 대상자에 해당이 안되면서 지원해 주는 사람들 안 있습니까, 이분들의 예산편성이 너무 약하다 이거죠.
옛날에 비법정보호자로 되어 있던 분들이 이번에 생계 한시 자활쪽에 일부 포함 흡수가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대부분 다 포함이 됐답니다.
대부분 다요
예.
법정보호자외에 한시로서 포함됐다 이거죠
예, 한시보호자로서⋯
다음 국장님 조금전에 동료위원께도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세입부분에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영락공원 구내식당 이용료가 이번에 14억 1,000만원이 다시 계상이 됐는데 조금전 본위원도 발언을 했습니다만 지금 세입부분을 이렇게 잡아놓은 것은 결국은 내년도에도 현 체제로서 계약을 하겠다 하는 그런 표현 같은데, 내년도에 다시 14억 1,000만원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한다고 그러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 계약서상에 보면 다시 재계약한다는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지금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래서 국장님 책임지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이것이 획기적인 해결책이 나오면 참 좋겠습니다. 좋겠는데, 이것이 2년을 산정기준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14억이 결정이 되어가지고 1년 1년 단위로 그렇게 계약을 하도록 됐는데 지금 만약에 이것이 어그러졌을 경우에 행정소송 등 제반 복잡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행정소송이란 없어요. 그것은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局長님, 2년에 14억 1,000만원입니까, 1년 임대료입니까
예, 1년인데 2년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을 전제로 하고 기준산출을 뽑아가지고 그것이 나온 금액이라네요.
아니, 그것은 아니죠.
아니, 지금 1년을 더하면 1년을 14억 얼마를 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합니까
아니, 이것은 계약서상에 보면 2년을 전제로 했어요. 전제로 했는데 만약에 입찰을 해가지고 이번에 14억 1,000만원에서 다시 하면 모르지만 본인이 다시 입찰을 원한다면 다시 할 수 있어요. 계약서상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사업자가 금년도 결산을 내보면 어느 정도 계산은 나오겠지만 우리가 98년도에 3억 4,000인가 그랬죠, 임대료가요
예.
3억 4,000인데 이것이 근 네 배나 지금 뛰었거든요. 네 배 이상 뛰었죠
이것이 굉장히 민원사항이 너무, 제가 오고 나서부터 늘 이 문제에 부딪혀서 저도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주셔서, 한 번 더 우리가 개선방안을 관계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만약에 방법이 개선되면 2000년도 추경예산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수정을 하기로 하고 백방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에 취로사업이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99억입니다.
99억요
예.
전액 다 집행했습니까
예,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이것을 각 자치단체별로 배분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 665페이지 식품유상수거 시료구입비 2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99년도에 지금 수거한 검사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자세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서면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해주세요. 그 다음 지역의료보험 개발 해외연수비가 매년 이렇게 25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아마 국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반반해서 나가는가 보죠
예.
대상이 누구입니까, 해외연수 나가는 사람이
예, 담당공무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담당공무원 어느 과 누구인지 말씀을 해주셔야지, 99년도에는 누가 나갔습니까
99년도에는 예산에 얹혀있다가 삭감된, IMF로 인해가지고 삭감된 내용입니다.
아, 추경에서 삭감했습니까
예.
그 다음 재료비중에 기초예방접종에 말이죠, 소아마비나 B형간염이라든지, 인플렌자는 지금 없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기초예방접종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 각 보건소에서 사실 지금 동절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접종을 해 주고 안 있습니까
인플렌자는 거의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용어 한 가지 물어봅시다. PDP하고 MMR이 무슨 용어입니까
PDT는 디프테리아 퍼투시스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MMR은 홍역, 볼거리, 풍진 그렇습니다.
홍역, 볼거리, 풍진은 그 밑에도 있네요
아, 예⋯
홍역입니다.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 669페이지에 가족계획사업에서 지금 99년도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아마 이것이 자치단체에서 한다고 그러면 각 보건소별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는 물량은 거의다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다 될 겁니다.
실제로 가족계획사업을 한다면 실제로 시술을 해 주는 겁니까
정관, 난관시술을 하는 겁니다.
바로 시술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가족계획협회에서 대행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다시 가족계획협회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의뢰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치매요양병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현재 적정지는 몇 군데로 아마 시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정신요양병원에서도 치매센터를 요구하겠다는데가 몇 군데 있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혀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
전혀 계획된 바 없어요
예, 이제 어디를 할 것인가⋯
이 관계로 해가지고 작년에도 우리 보건복지국에 건의문을 내고 유치를 하겠다, 투자도 하겠다면서 그런 병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고자 하는 사람은 몇 사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선정, 누구를 선정할 것이냐 하는 그런 것은 전혀 계획된 바가 없습니다.
계획된 바가 없고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상구 학장동에 하고 있네요 보니까, 노인건강센터라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인건강센터하면 일종의 치매환자를 치료하는 기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수용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수용시설이니까 이제 병원을 설립하겠다 이 뜻 아닙니까
예, 여기는 치료시설이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노인들 치매센터로 우리 부산시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병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설은 하나 있습니다.
시설은 하나 있고, 이분들을 지금 몇 분 보호하고 있습니까 치매센터에서.
174명 현재 2개소입니다.
2개소요. 174명요
예.
그러면 하나는 학장동에 있고, 하나는 또
애광양로원, 금정구에 있습니다.
아, 예. 어쨌든 그러면 부산시로서는 치매요양병원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뭡니까, 국비·시비 그 다음에 사업자 부담분 일부 부담이 있죠
국비·시비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민간이 얼마나 댈지 하는 그런 것은 전체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60 내지 90병상 수준을 짓는 것으로 지금 국비도 시비도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것이 정상적으로 치매병원이 되려면 약 300병상정도가 확보가 되어야 운영이 된다 그렇게 지금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병상이면 사업비가 상당히 들어가는데요
예,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것을 위탁받는 민간부분이, 위탁을 할 경우입니다, 민간자본이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국비가 내려온 것이 15억 7,000만원, 물론 우리 시비도 50%씩 들어간다 해도 거의 30억정도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30억으로 300병상 건립이 되겠습니까 턱없이 모자랄 건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60 내지 90병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만약에 우리 부산시가 독자적으로 그것을 추진을 한다 하면 그만큼 시재원이 더 들어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요, 만약에 그 돈을 지금 형태와 같이 민간에게 위탁을 해가지고 한다면 민간위탁을 받는 수탁사업자가 엄청스런 많은 재원을 투입해야 된다 그런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타시·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각 시·도에는 거의 지금 다 되어 있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아홉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서울, 경기, 경북, 전북, 전남 그 다음에 충북, 제주, 경남 다 들어 있네요. 원래 우리 부산시도 작년에 계획이 안되어 있었습니까 되어 있다가 IMF 때문에 예산이 없으니까 이것을 유보를 시키는 것 같던데요
작년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작년에 계획되어 있다가 아마 IMF 때문에 금년으로 이월된 것 같은데, 지금 타시·도는 거의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타시·도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지금 계획은 15억 7,000인데 결국 지방비도 한 50%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물론 사업자 부담분도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또 민원관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치매센터에 대해, 병원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어떻든 노인복지를 위한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674페이지 이번에는 신규로 여성장애인단체 사무실임차비 3,000만원, 지체장애인 그룹홈 임차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성장애인들이 이때까지 없었습니까
여성장애인은 결성은 되어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언제 됐습니까
재작년에 아마 됐을 겁니다.
98년도에요
예. 지금 회원이 100명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체장애인사무실에 얹혀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 여성으로서의 어떤 정서라든지 이런 것을 도저히 누릴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매일 좀 큰소리가 나고 이러니까 또 여성연합회사무실하고 또 연계를 해서 거기 조금 가 있고 이랬는가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휠체어하고 움직이니까, 연합회도 사무실이 비좁으니까 이것 좀 독립을 시켜주라고 여성단체에서도 건의가 많이 있고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하시렵니까 사무실 임차하면 3,000만원이면 전세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어디로 하시렵니까
그것은 지금 예산이 확정되면 자기들 보고 구하라고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정신지체장애인 그룹홈은요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금정구에 지금 아마 계획이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은요
예.
정신지체장애인요
예,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룹홈이 지금 저희들 다섯 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섯 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금정구 소재의 그룹홈이 원래 우리시가 지원해 주는 그룹홈이 전세금을 해주는 것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정신지체애호인협회에서 하는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금정구 부곡동에 소재한 그룹홈이 임차한 주택이 경매가 되어가지고 반환료가 불가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시가 지원하는 것이 금정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시가 지원한 것 외에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그래서 이것이⋯
우리시가 지원하는 것은 지금 어디예요, 다섯 개 중에서⋯
우리 시가 지원하는 것 그것도 금정구에 지금 소재하고 있습니다, 시가 지원하는 것도. 그래서 이 임차료 반환이 불가능한 상태라서 이 부분을 시가 보조를 해준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룹홈 임차에 반환이 안되는 것이 뭡니까 경매 넘어가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IMF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건물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경매가 되어가지고 돈을 떼여버리고 이래가지고 거리에 나앉을 형편이 되어가지고 진정이 들어오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다섯 개 운영중에 그러면 누구는 지원하고 누구는 지원 안하고 이것도 또 문제잖아요 시가 지원하는 것이.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하고 직결된 부분인데 가능하면 그룹홈 전부다 우리 시가 임차료를 부담을 하고⋯
그러면 시가 지원하는 것이 지금 얼마 지원하고 있습니까
월 운영비는 2,000만원씩 하고 전세금은 한 4,000만원정도 됩니다, 시가 부담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 전세금 4,000만원을 시가 한 군데 지원하고 있다 안 그랬습니까
예.
전세금 4,000만원에 월 운영비가
월 운영비는 똑같이 2,000만원씩 해 주고 있습니다.
2,000만원씩 하는데⋯
월이 아니고 연간 운영비죠.
그러면 이번에 그룹홈 임차에 다섯 개 운영중에서 4,000만원을 지원해 준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입니까,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그러니까 임차료는 저희들이 한 군데만 부담해 줬는데⋯
그러니까 그룹홈이 다섯 개 운영중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예.
한 군데 지원해 주고, 이번에 예산서에 4,000만원 온 것은 다섯 개 중에서 한 가지 더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더 지원이 아니고 임차료만 별도로 지원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섯 개중에 쫓겨나오는 그룹홈이 한 군데 발생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지금 긴급지원을 해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답변하고 다르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개중에서 시가 임차료를 대주는 것이 한 군데 4,000만원이 있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쫓겨날 지경이 되니까 별도로 임차료를 한 군데 그러니까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것을 전세 계약할 적에 법적인 그 제도는 안 했어요 시에서 그런 것은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시에서 할 의무가 없죠.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시가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4,000만원 말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문제가 없고요, 그 부분은.
局長님 말씀은 지금 4,000만원 지원하는 이게 경매에 넘어 가가지고 반환을 못받으니까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섯 개 중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그대로 건재하고 그 다섯 개 중에 다른 네 개중에 하나가 그런 사고가 나가지고, 자비부담으로 하고 있던 부분이 사고가 나서 그래서 지원⋯
시가 지원하는 것은 시가 직접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 바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679페이지에 우리 민간경상보조금 중에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6.25전쟁 50주년 기념행사 해가지고 2,000만원 이 구체적인 내역이 뭡니까
6.25 5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기념행사가 6월 25일 서울에서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전쟁의 역사적 의미나 참전용사의 희생자를 선양하기 위한 안보교육 등 해서 21개국이 참가하는 국제적 행사입니다. 그 행사에 우리시가 6.25전쟁 음식 재현 시식회를 열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지정이 되어가지고 부산에는 자유총연맹에서 2,500만원을 소요를 해가지고 6.25 당시에 먹던 음식을 재현하는 그런 이벤트를 맡아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총연맹에 경상보조를 해주겠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런데 음식 재현하고 시식하는데 무슨 2,500만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식을 해야 되니까요. 거기에 보면 급식비가 지금 개떡, 그 다음에 강냉이죽, 주먹밥, 그 다음에 밑반찬도 일부 있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한 용역관계, 제분하는 내용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집기·비품구입비도 있고 임차료, 천막도 있고 현수막, 업무추진 이런 내용이 됩니다.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예, 좀 내주세요. 그런데 음식 재현하고 이러는데 2,500만원, 우리시가 돈 많습니까
50주년이 되어서 좀⋯
기념하는 것은 좋은데 6.25전쟁의 그날의 상황을 우리가 정신적으로 기리면 되지 굳이 음식이니 뭐 이래가지고 별도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중앙정부계획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맡은 부분인데요, 그것을 세 군데 나누어가지고 합니다.
서면으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9년도에 우리 수시발생 저소득주민 긴급구호라 해가지고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예, 50%정도⋯
50%요. 몇 건입니까
10건 발생했다고 그러네요.
10건 발생해가지고⋯
예.
금액이 얼마 나갔습니까
500만원이 나갔습니다.
500만원요
예.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지금현재까지 그렇습니까
예.
공동모금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동모금회가 이 자료를 보니까 공동모금회에서 지금 위원들이 재단법인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공동모금회가
지금 공동모금회가 당초 설립할 때는 각 지회가 개별 법인화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다시 법이 바뀌어가지고 중앙 하나만 있습니다. 지회는 이제 법인이 아닙니다.
중앙법인만⋯
예, 특수법인으로 중앙에 되어 있습니다.
중앙법인만, 지금 공동모금회 2,000만원 운영비 지원한 것은 뮙니까 주로 인건비입니까
인건비입니다. 그것이 주로 구호성금 내는 것을 가지고 운영비로 쓰기에는 시민정서상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무비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사무·인건비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88페이지에 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해가지고 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민간위탁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이 위탁을 하면 전문성도 확보를 하고 또 시비도 절감을 하고 양대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많은 우리 시민노인들이 계십니다. 계시는데, 국가가 지원해 주는 주간보호사업이라든지 말하자면 탁로소의 일종이죠. 그 다음에 가정봉사 파견사업, 그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봉사자들을 가정에 파견하는 사업 그것을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전부다 전액 못하는 이유는 다른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민간위탁해가지고 해도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이라고 해서 전혀 이렇게 시가 노인사업을 포기한 것처럼 그런 인상을 보여서는 안되기 때문에 일부분을 반영해 놓은 겁니다.
아니, 이번에 노인복지관 위탁운영 입찰을 봤지 않습니까 입찰을 봤죠
공모를 했습니다. 심의를 해가지고 결정했습니다. 심의위원들께서.
심의할 때 그 조건이 시에서 지원 한 푼도 안받는 조건으로 했다면서요, 그게 사실입니까
저희들이 설명할 때는 최저경비 지원, 시 직영시에는 저희가 6억 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확장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지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서면으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0년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保健福祉女性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保健環境硏究院의 예산안 심의준비와 좌석준비를 위해 오후 2時 30分까지 停會를 宣布합니다.
(13時 22分 會議中止)
(15時 04分 繼續開議)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나. 보건환경연구원 TOP
(15時 05分)
계속해서 保健環境硏究院 所管 歲入·歲出豫算案을 심사하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존경하는 金鍾岩 保社文化環境委員會 委員長님을 비롯한 委員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주신 애정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에 대하여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저희 연구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연구원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環境硏究院2000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保健環境硏究院)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金萬秀 保健環境硏究院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環境硏究院2000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 報告書
(專門委員)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修澤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택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예산이나 인원이나 규모나 아주 부산시 기구중에서 소규모에 속합니다. 그러나 그 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느 기구보다도 신용이 높고 훌륭하게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기오염자동측정소 측정기기 검사수수료라든가 대기오염자동측정소 측정기기 유지관리비라든가 이것이 상당한 액수가 있는데 환경부에서 사실상 이관되는 그 시기는 언제가 되죠
원래는 당초에는 환경부계획이 금년도 4월달에 각시·도로 환경부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2000년 1월 1일부터 각시·도가 지금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는 대도시에 있는 자동측정망을 지방자치단체가 맡아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월달에 전국 각시·도에 환경보전과장 회의가 환경부에서 있었습니다. 그 회의에서 2001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겠다 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던 예를 갑자기 그래서도 안되거니와 이것 잘 해가지고 2001년도 만약에 이관이 된다고 하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이 급한 때에 이런 예산을 여기에 편성한다는 것은 좀 이상한데 지금 소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말이죠 2001년 그렇게 전국적으로 의논이 되었다고 하면 1년간 늦어질건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 편성시켜놔도 나중에 입장이 곤란할 것 아니냐 이게 이월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내년도 예산이니까 도로 반납하는 그런 현상이 안되겠느냐 싶은데⋯
黃委員님 말씀이 맞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환경부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부산시내에 있는 대기측정망이 그게 전부다 부산시민을 위한 그런 대기측정망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시행하는 오존예보제같은 것도 전부다 거기서 자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게 부산시로 넘어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부산시의 대기질문제도 전부다 거기서 측정이 되어가지고 우리 주전산컴퓨터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앞으로는 넘어와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2001년에 넘어온다고 하면 사실상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결과는 부산시민이 참으로 신뢰하고 모든 장비가 현대화 되어야 신용있는 검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이 세대에 현대 첨단장비가 갖춰지지 않으면 그렇게 신용할 수 없습니다. 병원에도 한가지입니다. 병원도 새로운 기계가 있으면 새로운 기계로써 뭐든 측정해야 되는데 지금 금년에 여기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기계를 도입은 합디다마는 옳은 기계 한 두 대 뿐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계는 아직까지 돈 때문에 갖추지 못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아울러서 생각하고 이런 돈 차라리 있으면 그런데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서 안 좋겠느냐.
그리고 물론 그것 필요하죠, 그래서 환경부에 우선 중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그 중앙에다가 1년이라도 늦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 또 마침 전국 시·도에 회의가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그렇게 안 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 노력 좀 해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예산을 좀 첨단장비 구입비라든가 이런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黃委員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사실 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장비 사야 될 것도 수리해가지고 쓰기로 하고 양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그게 사실은 집행부의 예산이 거의다 짜여지고 난뒤에 그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며칠전에 시의 예산실에다가 수정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만, 그 수정예산이 그대로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예산실과 또 저희들이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거기에 관계 없이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安永根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院長님,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21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작년 대비해서 100%가 더 올랐는데요. 3억 2,100만원이나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겁니까, 증액된 부분에서. 너무 많아서 구별을 못하겠는데⋯
1121페이지입니까
1121⋯
이것은 일반운영비 예산은 이것은 99년 당초예산 3억 1,388만 1,000원에 비해서 3억 2,123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결국은 102.3%나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억 3,511만 2,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왜 그런가 하면 환경부로부터 대기오염자동측정소 2000년 신규 이관계획에 따른 측정기기 정도검사수수료 2,450만원 또 전용회선료 사용료를 357만 8,000원 또 회선장치료 44만 8,000원, 측정소 전기사용료를 4,233만 6,000원 또 측정소 측정기기유지관리비 2억 160만원 등 측정망 신규이관 관련예산 2억 7,246만 2,000원이 신규편성 되었고, 그리고 또 강서구 측정소 이게 측정소 측정기기 정도검사수수료 이 강서구 측정소는 금년에 시에서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년부터 강서구측정소를 운영하게끔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측정소 측정기기 정도검사수수료 신규편성으로 350만원 또 오존예보제 관련 통계프로그램 연장사용료 256만 4,000원 또 강서측정소 전기사용료 604만 8,000원 또 TMS 전산통신장비 유지관리비 2,515만 5,000원 이런 것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예, 됐습니다. 다 안 불러도 됩니다.
그렇게 되어가지고 그만큼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安永根委員님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이관되는 측정소 일곱 군데 그것 때문에 작년보다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그게 다시 내년으로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기되었으면 언제 넘어옵니까 중앙정부로부터.
지금현재의 계획은 2001년 1월 1일부터 넘어오기로 1년이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135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1억 1,6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 미량성분분석기라는 것이 전에는 없었습니까
1131페이지입니까
1135⋯
이것은 미량성분분석기가 장비가 여러 대가 있는데요, 이것은 장비마다 각 성분을 분석하는데 장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비타민 등 극미량성분 정석 및 정량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농림부계획에 의해서 이게 安委員님 축산물가공식품들 이 검사가 보건복지부에서 농림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저희 연구원에도 연구원에서 검사하던 것이 축산물검사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산물검사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가 된 겁니다.
이관이 되었습니까
예, 됐습니다.
이관이 되므로 해서 이 기구를 사나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농림부에서 이 기계를 사라고 돈을 내려줬기 때문에⋯
그러면 그전에 거기에서 했을 건데 이관이 되면서 기계도 같이 안 보내 줍니까
그것은 安委員님, 우리도 말이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장비도 고물은 고물이지만 계속 이 업무는 또 같은 축산물가공식품검사는 안 하더라도 다른 식품검사하는데도 전부다 이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그 위에 페이지인데요, 1134페이지에 사업예산안에 2억 5,600만원 이것은 어떤 겁니까 사업예산이라는 것이⋯
무슨 예산요
사업예산이라고 되어 있네요.
1135페이지입니까
1134⋯
1134페이지요
예.
아! 1134페이지에⋯
사업예산이라 해가지고 2억 5,600만원이 되어 있네요
이것은 자산취득비하고 시험연구비하고 시설비하고 합해진 겁니다. 예산과목입니다.
전부다 보탠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金鎭秀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14페이지에 보면 축산물검사 이게 세입부분, 국고보조금이 축산물검사 1억 7,500⋯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1114페이지 세입부분요. 이게 국고보조금이네요
예.
그게 축산물검사하고 대기측정망 확충, 대기측정망 확충은 아까 설명을 했고, 축산물검사는⋯
이것은 국비지원⋯
국비지원인데 그게 왜 국비가 뭣하러 지원이, 요청을 해서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축산물가공식품 업무검사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농림부로 넘어감에 따라서⋯
예, 알겠습니다. 1120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임이 1,066만 3,000원이 깎였네요. 감액되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예, 한 명 감원이 되었습니다.
인원이 감원이 되어서 그런 겁니까 무슨 근로조건이 저하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 그게 아니고 시청에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일용인부도 조금씩 깎았습니다.
1134페이지 시정장애측정소 이게 뭡니까 시정장애측정소⋯
시정장애측정소는 대기의 시정거리를 측정해가지고 대기질의 변화에 따른 시정장애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설치장소는 어디입니까
아직까지 완전히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예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설치장소 이런 것도 아직 결정이 안되었다고 그러니까 원장님한테 한 가지 한번 물어봅시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주로 보면 대기오염이고 뭐고 이런 것을 학교 같은데 동사무소 같은데 이런데 측정기기가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설치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설치기준도 있고 또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질을 측정하는 대기보전과에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그걸 설치를 하고 그리고 또 그게 좀 무겁고 이런 것은 설치를 하는데 보통 개인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공기관이라든지 그 인근에 공공기관이 있으면 거기 가서 측정소를 설치하고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에는 설치를 안하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측정소를 설치해 놓은 곳이 대부분 다 그런 곳입니다. 용도지역별로 그게 전부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국에 이번에 12개, 2개는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고 10개는 설치되어 있는 것을 업무이관을 받는데 보니까 주로 기장도 초등학교 위에 있고 동사무소에 있고 그렇거든요.
기장은 지금⋯
기장 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학교가 세 군데나 있어요. 동사무소는 두 군데나 있고, 그게 대기오염이 쉽게 말해서 좋지 않은 곳 공단지대라든지⋯
공단지대도 물론 있습니다. 필요한 곳은 다 있습니다. 감전, 신평 이런 곳에 다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까 설치기준이⋯
기준이 도로높이라든지 이런 공장지대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金鍾岩委員長 李基光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李鍾喆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35페이지 축산물가공품 검사장비예산이 3억 4,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99년도에 같은 제목의 장비인 축산물가공품 검사장비 1억 4,500만원, 잔류물질 검사장비 1억 3,500만원, 미생물검사장비 3,500만원을 들여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년도에 구입할 장비와 차이점은 무엇인지, 이렇게 많은 장비가 꼭 필요한 것인지, 또한 장비를 운용할 인원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앞에서도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축산물가공품 검사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농림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위해가지고 매년 농림부에서 국비지원을 50%씩 해서 각 자치단체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지원 50%가 내려오니까 저희들도 역시 시비를 50%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구매장비중에 축산물검사장비는 박충크로마토그래프외 4종입니다.
그리고 주로 이 장비들은 합성 항균제를 검사를 하고 또 잔류물질검사장비는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프외 2종으로 주로 농약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미생물검사장비는 미생물검사기 1종으로 주로 식중독균 검사에 사용이 됩니다.
2000년도 구매예정장비는 축산물검사장비로 미량성분분석기외에 2종으로 주로 비타민을 검사할 예정이고, 또 잔류물질 검사장비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프외 1종으로 주로 식육내의 보존료를 검사할 예정입니다. 미생물검사장비는 미생물검사기외 1종으로 주로 부패세균검사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매년 여러 가지 장비를 구매하고 있지만 각 장비마다 특정한 성분만을 정밀 검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되어 있어서 목적에 따라 각기 다른 장비를 이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매년 검사장비를 지정해서 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조달구매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장비를 운전할 수 있는 인원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그 인원은 있습니다.
다음 1138페이지 99년도에 800만원을 들여서 냉·온수 순환펌프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냉·온수 순환펌프교체공사로 900만원을 2000년도에 계상하고 있는데 99년도의 이 공사 차이점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냉·온수 순환펌프가 4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4대를 교체를 하려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2대만 예산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금년에 마저 두 대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연구원이 지은 지가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너무 낡아가지고 금년에 새로 교체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122페이지 방사성폐기물처리비 4만원씩 3종 2ℓ해가지고 2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방사성폐기물 3종의 종류하고 처리를 어느 곳으로 처리를 하는지 처리장소를 말씀해 주세요.
몇 페이지입니까
1122페이지요.
1121페이지요
1122페이지⋯
전기사업법에 의하면 방사성폐기물은 전문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인 원자력 환경기술원에 인도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 가스크로마토그래프 등 2종의, 2종 2대의 장비에 내장된 그런 방사성 동위원소가 농도감소 및 시험검사장비의 고장에 따른 불용처분으로 방사성물질의 계속 사용가치가 없어서 원자력 환경기술연구원에 처리 의뢰코자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러면 그 방사성물질의 종류 세 가지가 무엇무엇입니까
니켈하구요, 카드뮴하고 니켈, 카드뮴하고 철하고 그렇습니다. 가스크로마토그래프에는 니켈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황분석기에는 카드뮴과 철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처리장소는 어디로 처리를 합니까
이것은 방사성폐기물 법에 의해가지고 원자력 환경기술연구원에서 가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무렇게나 처리할 수는 없고 거기서 가져 가서⋯
원자력환경관리⋯
환경기술원⋯
기술원
예.
이것을 회수해가지고 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128페이지 방사성동위원소사용 안전관리비로 87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자력법 제97조 1항에 방사성동위원소가 내장되어 있는 정밀시험검사장비 다시 말해서 가스크로마토그래프 등 2종 7대 사용시에 종사자 또는 출입자에 대한 방사성물질 오염사항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사용하는 우리 연구원의 연구사 및 연구관들도 위원님 종합병원에 가보면 엑스레이실에 가보면 여기에 필름 뺏지를 달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역시 엑스레이장비를 사용하면서 얼마나 방사선에 오염이 되었는가 이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달고 있는데 결국은 저희들도 그 장비를 만지는 사람은 그 필름 뺏지를 달고 있습니다. 그 필름 뺏지⋯
뺏지에⋯
예, 필름 뺏지가⋯
오염도가 측정이 됩니까
예, 오염도가 측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오염도 검사하는 것이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역시 그것도 전문기술기관에서 그래 그것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외국에 수입하는 겁니까
필름 뺏지 말입니까 필름 뺏지 그것은 원자력 환경기술원에서 그것을 우리한테 주고 우리가 요구를 하면 주고 다 되고 나면 자기들이 가지고 가서 검사하고 또 주고 이런 식으로⋯
내구연한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1개월입니다.
1개월
1개월마다⋯
방사성동위원소협회 가입비는 뭐죠
방사성협회 가입비는 우리 연구원에도 방사성물질이 내장된 그런 장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자력기술원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필름 뺏지도 받지만 방사성동위원소협회에도, 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또 연구원이 가입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최신 기술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술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李基光委員長代理 安永根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鄭和元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원위원입니다.
金萬秀 保健環境硏究院長님 이하 직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1122페이지 TMS 운영요원 전문교육 위탁수강료와 그 다음에 1130페이지 전문교육기관 연수비와 이것 차이점에 대하여 좀 설명해 주십시오.
마지막이 몇 페이지요
1130페이지.
TMS 전문교육기관연수⋯
그러니까 TMS 운영요원 전문교육 위탁수강료와⋯
예, 알겠습니다. TMS 운영요원 위탁수강료는 종합환경감시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시스템 그리고 관련 프로그램의 원활한 그런 운영과 또 장애 발생시에 긴급조치방법을 습득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 회사가 있습니다. 장비를 설치해 준 그 회사를 말합니다. 그 프로그램회사에서 교육을 받기 위한 수강료입니다. 그리고 또 TMS 운영요원 전문교육기관연수는 이것은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그 다음에 1134페이지 시정장애측정소 이것이 지금 한 곳이죠
그렇습니다.
설치비를 1,114만 8,000원 한 곳을 지금 아까 물론 장소는 아직 미정이구요
예.
이것 주로 대기오염에 관한 시정측정입니까
그렇습니다.
안개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항공기가 뭐 많이 지금⋯
주로 시정거리를 말합니다. 환경이 오염되면 뿌옇게 해가지고 앞이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개로 인해가지고 흐려지는 시정측정문제는 여기에서 포함되지 않는 거죠
아, 안개도 포함이 다 됩니다.
안개도 다 포함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안개하고 대기오염하고는 측정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 鄭委員님 우리 담당과장이 좀 설명을 하도록 할까요
예, 그러십시오.
예,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지금 鄭委員님 질의하신 시정장애측정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안개라든지 이런 상대습도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측정해가지고 그 다음에 PM2.5 미세먼지 같은 모든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나중에 다 관리가 됩니다. 자료가⋯
그러니까 말이요, 안개와 대기오염과는 그런 측정에서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상대습도가 높으면 아무래도 시정거리가 멀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시정거리가 멀어지고 시정거리가 짧음에 따라서 습도라든지 그 다음에 먼지의 농도라든지 이런 대기오염물질과 다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기계가 따로 필요한 건 아닙니까
따로 시정장애측정하는 측정기기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PM2.5 측정기가 또 따로 있습니다.
아, 따로 있습니까
예. 그리고 대기오염측정자료도 같이 분석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정장애측정소는 지역대기오염 측정소가 있는 지역에 같이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현재 부산시 자체 2개소 하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관되는 9개소, 11개소중에서 어느 한 곳이 지정이 될 예정입니다.
하나 가지고 두 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 그것과는 차이가 있네요
예.
그 다음에 1135페이지 그러면 이것 측정망 장비구입비 여기에 1억 677만 2,000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것은 2000년대 대기오염측정망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시정장애측정소 1개소 신설에 대한 국비지원 50%입니다.
지방비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고요
예.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합해서 1억 6,7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鄭和元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李英委員 질의하십시오.
이영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가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을 다룰 때 식품진흥기금 중에서 연구개발비의 구입비 등 기타로 해가지고 3억 6,000만원을 여기에 자가품질검사업무지원으로 넘긴 걸로 되어 있던데 이것은 세입예산에 어디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여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식품진흥기금 아닙니까 각 기금운영에, 저희들한테는 안 들어 있고 보건복지여성국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있어도 결국 여기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것 집행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장비를 살 겁니다.
사는데 예산이 넘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서 예산편성 해가지고 나중에 그 돈이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편성해서 넘깁니까
예. 시에서 편성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그럼 여기에 뭐 사는 것은 다 되어 있지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3억 5,800만원어치 사는데 이것이 지금 가스질량분석기 등등 사는데 이것은 지금 새로 신규로 사는 겁니까 보강이라 해놨네요
지금현재 저희들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내구연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10년 넘었습니다, 내구연한이 보통 10년인데⋯
그럼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 그것도 쓰고 지금 업무가 위원님, 저희들이 작년 4월부터 먼저번에 정책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 관내에 식품제조 영세업자들 그런 분들의 자가품질검사를 저희들이 금년부터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굉장히 좋은 일을 한다, 우리가 사실 그 장비 한 대 가지고는 지금 저희들 굉장히 애로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데 그 식품진흥기금 그것도 아마 감사원에서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원의 장비 같은 것도 사줄 수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너무 그런 데 안 쓴다 하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왕 이래 됐으니까 앞으로 계속 이 업무를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장비를 좀 사주면 고맙겠다 하니까 사주겠다 이렇게 해서 사게 됐습니다.
그럼 이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내년 되면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관되어가지고 사 쓰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李英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李基光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광위원입니다.
다른 위원이 질문을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1131페이지에 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이것이 한 100% 인상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무언지
예, 이 900만원 말이죠
예, 900만원. 작년도에는 490만원인데 올해는 900만원이네요
이것은 사실⋯
한 80% 인상되었네요
900만원 이것은 사실 보건환경연구원 전염병관리를 위한 병원 저희들⋯
그런데 작년보다도 80%가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아마 작년에는 IMF로 인해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산절감차원⋯
작년에도 저희들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작년에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깎았고, 금년에는⋯
그렇지만 이것 80%씩이나 이렇게 인상하는 건 좀 지나친 것 같은데
그런데 위원님, 이것이 사실은 작년에도 900만원 요구를 했는데 그 작년에도 그렇게 됐습니다. 됐었는데, 작년에는 IMF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 깎았는데 사실 이 돈도 저희들한테는 오히려 모자라는 그런 형편입니다.
물론 쓰려면 모자라겠죠. 쓰려면 모자라겠지만 490만원 가지고도 1년 살았는데, 안 그렇습니까 490만원 가지고 1년 살았는데⋯
위원님, 그러니까 참 사실은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비를 보니까 이 여비가 이게 한 1,133만 4,000원 증액되는데 여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 사유가 역시나 IMF 때문에 작년도에 깎여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저희 연구원에는 사실 우리 연구사 및 연구관들이 각 전문분야별로 학회, 세미나 물론 서울에서 교육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전염병 확인을 위해서 국립보건원 같은데 올라가는 것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이 여비가 모자라가지고 2박 3일 가야 될 것을 1박 2일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세미나 같은데는 결국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어떤 좋은 지식을 배워 와가지고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도 이게 저희들이 여비를 제대로 못 줘가지고 본인부담으로 해가지고 갔다 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시정장애측정소는 어디다 설치합니까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아, 말씀이 있었어요
예. 저희 관내에 측정소가 시에서 측정소 운영하는 것이 2개소하고 환경청에서 운영하는 곳 9개소하고 11개소중에 그중에 어디다가 붙여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李基光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委員長님! 제가 간단한 것 하나⋯
예, 李鍾喆委員⋯
1133페이지 보면 재정비에 전염병 이환 가축 살처분 해놨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죽여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살처분하는 것 이게 용어가 전문용어가 살처분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사실은 한문으로 써놨으면 위원님께서 금방 아실텐데 살처분하는 것 이게 죽이는 것⋯
병든 가축을 죽여버린다⋯
죽여버리는 걸 말합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처분합니까
이것은 처분해가지고 묻어버린다든지 그렇게⋯
묻어버린다고요
예.
어디다가
야산에⋯
야산에
관계 구청에서 매립지를 갖다가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합니까
예.
구청에서요
예, 구청에서 매립할 예정지를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구청직원하고 같이 가가지고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매립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법에요
가축전염병예방법⋯
예방법에 의해서 지정된 장소에⋯
예, 매립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질의를 했는데 그 답변서를 보니까 동천오염도 관련해서 남부하수처리장 가동전후 대비해서 동천의 오염결과를 비교하여 자료를 제출했는데 남부하수처리장 96년 6월부터 가동되었고, 동천의 경우 97년 10월부터 동천의 유입하수가 처리되었는데 97년 이전에는 34.2 BOD가 리터당 ㎎이고 97년, 98년에는 19.5, 99년 10월에는 19.8로 많이 줄었는데 제가 환경국에 물어보니까 지금 이 동천하수가 1.2, 1.5m의 박스로 통해가지고 한 40%만 남부하수처리장으로 가고 나머지는 내항으로 흘러간답니다. 그것 참고로 하시고⋯
예.
이것은 매월 측정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축질병예찰협의회 관련해서 인적구성현황, 운영실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관련자료를 보니까 협의회 활성화 방안으로 여성수의사의 참여라든가 양축농가의 현장답사 등을 통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노력하겠음 이래 되어 있는데, 여성수의사가 참여하면 뭐 큰 도움이 됩니까
축산물위생검사소장입니다.
지금현재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현재는 공수의사가 1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의사가 여자가 공수의사가 된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성수의사를 공수의에 참여시켜가지고 예찰위원으로 활동을 하도록 조치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여성수의사가 참여한다고 해서 그 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는 무슨 이유가 됩니까
여성참여폭을 넓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활성화시키겠다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았습니다.
그리고 保健環境硏究院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5시 5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尹鍾大
○ 출석공무원
〈保健福祉女性局〉
保健福祉女性局長 崔承海
社 會 福 祉 課 長 李龍虎
女 性 政 策 課 長 劉惠生
保 健 衛 生 課 長 徐廷煥
女 性 會 館 長 沈榮淑
女 性 文 化 會 館 長 李貞淑
兒童靑少年會館長 張萬根
〈保健環境硏究院〉
保健環境硏究院長 金萬秀
硏 究 部 長 朴興植
總 務 課 長 周文達
疫 學 調 査 科 長 賓在薰
微 生 物 科 長 李榮淑
食 藥 品 分 析 科 長 林采元
農 産 物 分 析 科 長 河相泰
環 境 調 査 科 長 辛判世
大 氣 保 全 科 長 鄭久永
水 質 保 全 科 長 池基遠
廢 棄 物 分 析 科 長 金成林
〈畜産物衛生檢査所〉
畜産物衛生檢査所長 金根奎
事 業 課 長 李東洙
試 驗 檢 査 室 長 李彊綠

동일회기회의록

제 9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1 회 제 9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1
2 3 대 제 91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3
3 3 대 제 91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30
4 3 대 제 9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5 3 대 제 91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2
6 3 대 제 9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7 3 대 제 91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8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본회의 1999-12-29
9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8
10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4
11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1
12 3 대 제 9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5
13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30
14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15 3 대 제 9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9
16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17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본회의 1999-12-24
18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1
19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21
20 3 대 제 91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20
21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0
22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0
23 3 대 제 9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3
24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9
25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26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27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2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17
29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17
30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17
31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17
32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17
33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본회의 1999-12-16
34 3 대 제 9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1
35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9
36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6
37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3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39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5
40 3 대 제 9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0
41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8
42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8
43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8
44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8
45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본회의 1999-12-03
46 3 대 제 9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6
47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5
48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5
49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4
50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3
51 3 대 제 9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1-10
52 3 대 제 9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09
5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7
54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7
55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7
56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7
57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7
58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2-02
59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4
60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4
61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4
62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3
6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6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6
65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6
66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67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6
68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6
69 3 대 제 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12-01
70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3
71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3
72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3
73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7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2
75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본회의 1999-11-20
76 3 대 제 9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20
77 3 대 제 91 회 개회식 본회의 199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