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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제9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1回 定期會 第5次 建設交通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交通局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교통국 소관 추경안과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계속해서 건설본부 소관 추경안 심사에 이어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안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교통국 TOP
2. 1999년도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TOP
(10時 03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交通局 所管 1999年度第4回追加更正豫算案과 議事日程 第2項 1999年度大衆交通運送事業育成基金運用計劃變更案 이상 2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局長께서 19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李重秀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 여러분 1999年度 市議會 第91回 定期會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局 정리추경예산안과 대중교통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례심의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委員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委員長님과 委員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교통국 소관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交通局1999年度第4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1999年度大衆交通運送事業育成基金運用計劃變更案
(交通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金明鎭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철입니다.
交通局 소관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交通局1999年度第4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1999年度大衆交通運送事業育成基金運用計劃變
更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專門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質疑順序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委員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質疑하실 委員 質疑申請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克濟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22페이지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이 3억 4,500이 기정되었다가 경정에서 1억 9,500으로 되었습니다. 50% 더 이상 삭감이 됐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운수사업자나 종사자가 우리 운수사업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 과태료가 되겠습니다마는 절반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된 기본적인 배경은 저희들이 위반사항이 줄었는데 위반사항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시책하고 있는 친절기사 선행표창제도 또 지난주에 올해 수상대상자 중에서 18분을 모시고 선진지 시찰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이러한 중점적인 친절 선행기사 표창제도의 운영이 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판단하고 기본적으로 우리 기사들의 의식이 운행질서를 좀 준법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상당히 향상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한 건수보다는 훨씬 줄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 기정을 잡을 때 잘못 잡았다 그죠?
예, 그런 셈입니다. 저희들이 과다하게 잡은 셈이 되겠습니다.
범법자를 많이 안만드는 자체는 좋은 이야기입니다마는 50%도 못미치는 자체를 잡았다는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29페이지에 예비비에 보면 기정은 108억 2,700만원인데 예산에는 39억 6,700만원 그러니까 68억 5,900만원은 어디 쓰여진 겁니까, 이게?
예, 예비비 된 건 저희들이 세입결손에 따른 부분만큼을 예비비로 계상해 놓은 금액에서 삭감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입니까?
예.
그리고 428페이지 보면 통행차량 등 손괴보상이라 이래 가지고 기정은 5,000만원 잡아놨다가 지금 현재 경정은 100만원이거든요. 4,900만원이나 차이나는 것은 이것은 또 어째 금액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까?
이 금액도 저희들 공공시설 도로부분에 관리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시에 배상금을 충당하기 위한 과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종의 예비비 담보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올해 지급한 금액이 두 건에 100만원이 채 안된 92만원 정도밖에 지급이 안됐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000만원 잡아놔 놓고 100만원밖에 안나갔다면 다행한 일입니다마는 그러나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상에서 일어나는 그 관리하자로 인한 배상금액이 사실은 굉장히 범위가 넓을 수가 있습니다.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가변 여러 가지 감안했는데 연간 5,000만원 정도면 저희들 역내 도로현황을 감안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건수가 없다 하더라도 금액이 작을 때 또 예비비에서 충당을 해야 된다든지 같은 성격의 것입니다마는 과목 존치상 이런 정도 금액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잡을 때 조금 처음부터⋯
예, 보다 좀 정확하게 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정확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朴克濟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裵鶴喆委員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예, 배학철위원입니다.
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목표연도인 2007년까지 100억을 조성한다는 산출근거에 어째 100억을 잡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예, 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10년간 연 10억씩 정도 그 돈을 당초 저희들이 98년도에 할 때 그때 추세로 이래 과징금 하고 또 광고수입 등이 들어오면 10억 정도는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당초에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징금 부과건수 자체가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는 더 빠른 속도로 부과건수가 줄어들고 있고 특히 올해의 경우에는 광고 기금이 올해 관련법규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부산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로 작년에 끝나고 올해부터 우리 부산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외부광고권을 인수해 가지고 징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체육진흥공단하고 우리 조직위원회하고 업무인수 인계가 협의가 좀 늦어져 가지고 올해 사업이 많이 진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버스외부광고 수입도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는 훨씬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2007년까지 여기 뭐 우리 아시안게임 끝나고 나면 한 100억은 거의 도달되겠습니까?
예, 아까 지적하신 대로 專門委員 檢討報告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추세라면 기금조성 계획을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재검토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이렇게 예산만 떡 지원해 가지고 나중에 실적이 안오를 때는 상당히 실망이 많을 건데 제대로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운전종사원 연수원도 80억 잡아 가지고 이제 축소하더라도 지을 거죠. 할거죠?
우리 그렇습니다.
예, 그것 빨리해 가지고 운전종사원들의 교육을 좀 아시안게임에 대처 좀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裵鶴喆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趙淸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입니다.
다음해 1월부터 선진교통문화운동봉사단을 조직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희들이 이제 올해 기왕에 무지개운동해서 차량운행관계 이제 10부제로 바꾸고 여러 가지 저희들에게 교통시책을 펴 왔습니다마는 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여건이 그렇게 일시에 호전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2002년도 내년도에 전국체전 2000년도에 여러 가지 행사가 이렇게 벌어지는데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손님을 맞을 수는 없다, 그리고 우선 우리 시민들이 너무나 불편하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차량10부제운행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교통문화자체를 좀 바꾸자 그야말로 교통질서가 법질서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질서인데 이것 너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안전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관련기관하고 또 시민단체 전체가 좀 중지를 모아서 전반적인 우리 주위에 교통여건도 좀 바꾸고 교통문화도 바꿔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지난달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근간에 또 우리 관련기관 단체의 실무자들이 모여서 기획단을 발족시키고 세부 실천계획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저희들이 내년초에 관련기관 단체의 중심멤버들이 모여서 이러한 분야별로 가령 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한 기관, 한 단체 중점 추진운동 이런 걸 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우리 스스로의 의지도 밝히고 또 시민들에게 동참도 촉구하는 의미에서 봉사단을 발족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단체, 시민단체 그리고 뭐 여러 운수에 관계되는 조합원들을 활용한다했는데 사실은 현재 보면 우리 교통문화를 가장 일선에서 봉사하는 단체는 저는 모범운전자 단체를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교통지도 그리고 교통에 대한 시민운동에 정말 발벗고 나서는데 이 모범운전자회를 적극 활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단체 등 여러 각계각층에서 단체를 총괄해서 하다보니까 교통문화를 아는 단체가 과연 얼마나 있나 그것이 의심이 듭니다마는 本委員이 생각하기에는 운수조합 및 모범운전자 단체 정도해서 운수관계를 교통관계를 잘 아는 단체를 활용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뭐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 趙委員님 지적하신 기왕에 저희들 교통관련 단체들이 최우선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 가령 YMCA나 이런 단체에서 저희들이 시민단체라 해서 무조건 망라한게 아니고요, YMCA라는 데가 1년에 정기적으로 교통관련 시민설문조사나 이렇게 특정한 분야 가령 왜 우리 부산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가 그런 원인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시민단체에서 자기들 연간 사업중에서 교통관련 분야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을 많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그 분야에 축적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에게 인정감도 드리고 긍지도 불어넣고 그런 분야를 중심으로 이렇게 참여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요 근래 렌트카 업체가 아주 변칙적인 영업을 해서 사회에 물의를 많이 일으키는데 렌트카업을 하는데 차량 100대를 기준으로 했는데 100대 기준이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규제완화 차원에서 상당한 규제완화 차원의 특히 저희들 운수관련업에 있어서는 1차적인 목표가 시장의 신규진입에 완전자유화 원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의 목표로 해가지고 각종 기준들을 이렇게 이제 하다보니까 지금은 상당히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운수관련 업체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는 제일 큰 문제는 전에 말씀드린 것 차량충당조건이라는 것 소위 말하는 특정연도 차량이 그렇게 너무 낡지 않는 차량, 신규차량 내지 뭐 출고하고 난지 한 1, 2년 이내의 차량 이런 식으로 제한되어 있던 그런 것들을 풀어 버린 것이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에게 심각한 안전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차량충당 조건은 옛날식으로 좀 하자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쓰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다수에 시민들이 단체로 혹은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차들이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자기가 자가용을 가지고 차를 관리하는 것보다는 더 훨씬 엄격하게 안전해야 된다 그 부분은 조금 강화를 시키고 대신 이제 막 말씀하신 등록대수 이것은 좀 판단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런 소규모로 하고 싶은 사람은 소규모로 하게 한다든지 자기가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많이 넓히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등록대수 이런 것은 현실에 맞게 완화를 해야지 그렇게 안하니까 지입제라든지 자꾸만 명의만 바꾸고 사실상 남의 소유 이런 불법이 횡횡하고 있으니까 등록대수는 상당히 완화하는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런 사례들을 수집을 하고 해가지고 건교부 또 규제개혁위원회, 청와대, 총리실 이런데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받아들여져 가지고 상당히 지금 심도 있게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차량 100대 이상을 하라니까 자기 능력은 50대밖에 안되는데 50대이상 초과를 해야 되니까 지입제 등 불법차량을 갖다 넣어야 100대가 채워지니까 그런 짓을 한다 차라리 렌트카법 이것은 너무 변칙적인 하는 것이 시에서도 일절 책임이 있습니다. 철저히 지도 감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렌트카 차를 우리가 시민들이 임대해 쓰는 그런 단체가 되어야 될 것인데 이게 변칙적인 운수사업을 하는 그런 단체로 전락해서는 정말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국장께서는 이 문제를 좀 철저히 좀 지도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버스베이 이용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버스베이는 잘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버스차량들이 그리 들어가지 않고 딴 곳에 대면 그 지역은 불법주차장화 자리로 변화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버스베이 이용 저조율도 우리市 당국에 와서, 교통국 당국에 와서 좀 철저히 좀 해 주시고 버스베이를 철저히 이용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저희들이 시설해 놓은 것을 운전자들이 철저하게 주정차하는 습관을 그쪽으로 반드시 차선을 운행중에 한 차선이 방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니까 철저히 그 장소에 주정차를 정확히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도록 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이 일상적이거나 혹은 또 불시적인 지도 단속시 이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또 조합과 각 회사에 이점에 대해서 한번 더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예산서로 넘어 가겠습니다. 422페이지 과태료수입에 교통유발부담금 신규로 해서 1억 5,000만원 잡아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과년도 체납금이 총 17억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입예산 편성시에 저희들이 각 구에서 정한 세입징수 목표액을 기초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년도 세입은 징수예측이 불투명해 가지고 연초에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고 세입추계를 보아가면서 추경에 좀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저희들 편성 관례상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문제가 부산시 예산편성 들쭉 날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필요에 따라서 예산은 모든 앞으로 금년도 쓰여질 예산을 짜고 그렇게 해야 되지 중간에 와서 이런 예산을 짜면 예산을 짜는 것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좀 이런 交通局에서도 이런 일을 하니까 좀 답답합니다마는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4페이지 버스운송수입금조사원 인부임 전액 삭감 4,099만 4,000원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버스임금조정 신청이 있을 때 조정이 있을 때 일단 버스업계에서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회계정리를 해가지고 뭐 이만 이만한 인상요인이 있으니까 좀 조정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민단체 또 우리 공무원 이런 관련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조사를 하게 됩니다. 실제조사를.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책정한 예산인데 올해 인상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항 자체가 불필요하게 돼서 전액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이것 뭐 경찰청 예산인 것 같은데 전용차로 단속차량 CCTV 설치 5,000만원⋯
이것은 저희들 예산입니다.
아, 그래요.
저희들 예산인데 저희들 정리추경에서 5,000만원을 해서 이것 하게 된 것을 저희도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2000년도 예산에다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 16군데 전용차로에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지점에서의 위반사항은 현저하게 줄고 있습니다마는 카메라가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또 곡예운전을 하면서 더러 위반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맹점을 저희들이 좀 하고 실질적인 준법의식을 또 전용차로 운용에 효율을 기하여서 이동식차량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저희들 예산요구가 당초 우리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보다 조금 늦게 제출이 되어 가지고 미처 저희들 요구사항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 사업은 좀 필히 해야 되겠다고 우선순위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내년도 예산재원에서는 안되고 올해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조정을 해보니까 좀 다른 경상부분에서 삭감을 하고 이런 정도 재원을 만들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 연도 폐쇄기까지 이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 다 앞에 지적한 것처럼 예산편성에 잘못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저희들 운영이 잘못된 것 인정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趙淸來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質疑할 委員 李璋杰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단속 관계 이것 또 뭐 局長이 대답하기 곤란한데 담당과장이 대답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426페이지에 보면 운영비에 등기우편료 하고 일반우편료 그리고 감시카메라유지 보수용 임차료 전액 삭감 이래 나와 있는데 이것 어느 부서, 담당 과장, 예 나와서 答辯 좀 해 주시고.
교통관리과장 김상열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교통관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등기우편료가 1억 4,600만원이나 지금 삭감이 됐는데 일반우편으로도 7,100만원인데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등기우편료는 저희들이 기정에 2억 3,400만원을 정했는데 현재 8,700만원으로 이렇게 경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애초에 등기는 이 청문이나 과태료나 또는 독촉장이나 압류 통보할 때 일반 민원인들이 등기로 안보내면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일반 민원인들이 항의가 많습니다. 안받아 들여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등기로 보내려고 기정을 2억 3,400만원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지침에 보는 것 같으면 가능하면 등기로 꼭 보내라 보내지 말라하는 그런 항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산지침에 보면 가능하면 일반우편으로 보내되 꼭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로 보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전용차로나 이런 경우에는 청문고지나 과태료고지는 등기로 보내고 그 다음에 독촉고지나 압류통보 같은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일반우편으로 보냄으로 해서 등기우편료가 상당히 많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그래 됐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등기우편료를 책정했을 때 물으니까 등기우편료가 얼마입니까, 한통에?
일반우편은 170원이고 등기는 1,170원입니다.
1,170원 그렇죠?
예.
그 지난번에 물으니까 등기로 보내면 징수율이 58% 정도 늘어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익률에 비해서 그것은 몇 프로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등기를 한다고 대답을 분명히 하셨는데 등기료가 1억 4,600만원이면 우편 통수로는 12만 4,786통이요, 그리고 또 일반우편료가 7,100만원이면 한 40만통 됩니다. 이것은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 이래 줄여놓은 거죠? 예산이 남아서 감액시킨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공무원들이 관심이 없어서거나 안그러면 직무태만을 한다거나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게?
예, 이게 실제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등기하고 일반우편하고 보낸 통수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들 금년 연초 상반기까지만 해도 전용차로가 상당히 적발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전용차로 적발건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거기도 지금 차이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자동차업무는 구청에서 보는 것은 구청에서 보고 본청에서 보는 것은 본청에서 보는데 이게 지금 50 몇 만톤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감소를 시키고 우편을 안했다 하는 것은 나는 예산상 이해가 잘 안가는데 지금 그래서 세입에 보면 주차요구 같은 것 61억이니 과태료 21억 뭐 잡수익 9억이니 이런 식으로 감액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세출도 따라서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것은 사전에 계획이 분명히 됐을 텐데 예상을 하고 해마다 그 비율에 따라서 이게 우편이 말이지 50 몇 만톤이나 우편을 안할 정도로 줄였다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게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는 우편을 보냄으로 해서 징수율이 50% 이상 늘어난다고 그러더라고. 答辯이 앞뒤가 하나도 안맞는데 그 어째서 그래 도대체.
전에 제가 答辯 드린 내용은 등기로 보냄으로 해서 늘어나서 58%가 됐다는 것은 조금 아마 이해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부과하면 부과율이 50% 안팎이다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조금 이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전달도 잘 안되고 이래서 징수율이 아주 낮은데 등기로 보내면 56%인가 58%인가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아, 이것 170원 들이는 것보다도 1,170원 1,000원 더 들어가는 게 낫겠구나 하는 생각을 나도 했는데 그래가지고 돈을 좀 더 걷으면 좋지 말이지 이 우편을 지금 50만t이나 60만t이나 덜 보내가지고 그러면 세수를 자꾸 결함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委員님 이 저희들 덜 보내 가지고 세수를 결함시켰다 하는 그 말씀도 질책은 저희들이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달리 또 보고를 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98년도 8월에 저희들이 무인카메라 단속을 보면 한 달에 만 8,730건이 단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들어와서 99년도 10월달에 보면 5,300건이 지금 단속이 됐습니다. 이것이 누적이 되면 등기요금이나 일반우편요금이나 상당히 저희들이 단속 실적이 줄어들므로 해서 절대적으로 감소가 된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됐습니다. 됐고 지금 행자부 예산지침서에 가급적이면 등기를 하지 말라고 한게 몇 년도부터입니까? 언제부터예요?
가급적으로 등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문귀가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능하면 일반우편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아니 그 말이나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래. 그것은 몇 년도에 예산지침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은 매년 예산지침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매년 나와 있는 예산을 어찌해서 편성을 많이 해가지고 이래 1억 4,600이나 감액을 시키느냐 이 말이요. 그리고 우편 통수가 이게 50만t이 넘어요. 등기료 하고 일반료 하고 이것은 세수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 지금 묻는 겁니다. 이게.
그래 됐어요. 그것 알겠고, 그리고 그러면 감시카메라 유지보수용 임차료 뭐 삭감 이것 돈은 얼마 안됩니다. 320만원인데 이 임차료라 하는 것은 빌려서 돈을 주는 그런 계약에 의한 제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어떻게 해서 이 돈이 삭감이 되는 겁니까?
감시카메라 유지보수용 임차료 이것은 저희들이 감시카메라가 높은데에 달려있기 때문에 사다리 차를 한 대 빌리기 위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사다리 차가 한 대 40만원정도 저희들 임차료가 되는데 이것을 그 동안에 필요한 경우에는 區에서 저희들이 지원 받아서 해결을 했습니다. 실제 구청에 각 구청에 가면 건설과에서 가로등 수리용으로 지금 사다리차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활용을 했습니다.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이 돈이 줄어졌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를 안 불러 가지고 수리를 게을리 했다. 이 뜻입니까? 구청에서 차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 돈이 줄어졌다 이 말이예요?
예, 구청에서 저희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16대 감시카메라가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것은 구청에서 저희들이 빌려서 그렇게 충당을 지금⋯
그럼 해마다 구청에서 하면 예산을 안 올려야지 왜 예산을 올려가 이래 삭감시키고 이래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이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이것 가만있어 이것도 교통안내전광판운영전기료 이것도 거기 겁니까?
예, 이것은 다른 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과 소관입니까?
예.
그럼 이건 局長한테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 428페이지에 보면 교통안내전광판운영전기료 해 가지고 이것이 예산이 한 2,000만원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예, 이 부분 말씀드리면 시내 주요 교통지점에 교통안내전광판을 설치 한 게 있습니다. 이것이 전액 민자유치로 해 가지고 운전자주행 방향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뒷면에는 광고를 유치해 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 97년도에 공사가 사실상 완공이 되었는데 그것은 민자유치 사업자에 재력이 좀 부족해 가지고 차입을 한 그 금액을 채무자에게 돌려주지 못해 가지고 이 시설이 준공검사를 받고 저희들에게 기부채납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공사가 끝난 시점에서 바로 자기들간의 민사문제로 인해 가지고 소송에서 압류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저희들 책임하에 이것을 운영을 하든지 다른 사업자를 유치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시설은 완공된 상태에서 완공된 시설을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 가지고 이쯤에 있는 아홉군데는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에 들어가는 공공요금을 저희들이 지금 부담을 하고 있고 이것은 새로 인수하는 사람에 저희들이 지불한 내용에 일부를 보전 받는 방향으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교통안내전광판운영을 해서 세입을 잡아 놓은 항목이 있습니까?
세입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수입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을 원래 설치를 당년에 하면 교통 인프라로서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광고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광고사업을 공무원이 공공기관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는 것은 회계제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자를 해서⋯
그렇습니다.
설치해서 자기들이 광고를 해서⋯
자기들이 비용이익을⋯
광고를 해서 상쇄해 나가는 것처럼 운영을 한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런데 그⋯
그런데 민간업자가 재력이 부족해서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2,000만원 돈을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비용으로.
그런데 우리 일반운영비에 지금 99년도 것이 17억 5,526만원 이것이 예산이지요? 428페이지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처음 보다도 이게 2,000만원 더 증액된 그런 돈이거든요. 그리고 우리市에서 예산이 나가는데 뭐를 민자를 해서 자기들이 이래 한다 이 말입니까? 전기료 우리가 주는 건데 이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자기들도 비용을 자기들 전액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에 왜 이것이 잡혀 있어요. 그래 17억 5,500만원은 몇 년도 예산입니까? 99년도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委員님 지적하신 17억 5,500만원의 총액은 이 전광판뿐만이 아니고 저희들 警察廳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교통신호기 등 이런 전반적인 신호기 전체에 대한 전기요금입니다.
경찰서에서 전체하고 있는데, 전체에 다 관계되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이 전광판뿐만이 아니고요.
그러면 전광판에 대한 것은 우리 기정을 4,800만원 잡아 났거든요. 그래 2,000만원을 플러스 시켜서 6,800만원이 이게 99년도 나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게 해마다 그러면 이 전광판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지출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처음입니까?
올해 처음입니다.
올해 처음입니까?
예.
다른 돈에 예산이 없었어요?
예, 작년에 일부 좀 있었습니다. 작년에 한 3,000만원쯤 있었고요, 올해가 한 8,400만원쯤 됩니다.
이것은 2000년도에는 예산을 안 잡아 놨습니까?
지금 현재 송사가 완전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당분간 저희 부담이 불가피해서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약 되면 구상권을 행사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겠지요?
예,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예, 됐습니다.
알겠고 경찰청에서 누가 나와 있어요? 경찰청에서 안 나왔어요?
추경정리 부분이 되어서 저희들이 연락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경찰청에 대한 것을 局長이 答辯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이 警察廳에서 도로단속이나 도로의 효율적인 신호나 차선 등의 운영기준이 어떤 법에 의해서 적용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면 答辯해 주시고 모르시면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그건 제가 현재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관련 부서에 答辯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李璋杰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없습니까? 朴賢煜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욱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15페이지에 보시면 차량등록사업소에 청경 봉급 및 수당이 469만 8,000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460만원이 증액된게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 청원경찰 5명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호봉조정이 됐습니다. 호봉조정이 되어 가지고 그 부족분에 따른 것을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호봉조정을 하면 중간에, 연중에 조정을 합니까? 원래 그렇습니까? 원래 연초에, 올 연초에 모든 것을 해서 호봉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연 두 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봉조정이 그 사람의 근무기간에 따라서.
그런데 연 두 번을 하면⋯
책정시기가 조정시기가 두 번인 걸로 1월달 하고 6월달인 걸로 알고⋯ 계급 올라가는 걸로⋯
그러니까 1월하고 6월 하면 6월달에 호봉이 올라가면 예산을 지금 4회 추경 때 잡는 겁니까?
저번에 지적하신대로 앞 추경에서 반영을 저희들 실무국에서 요청을 했었는데 인건비에 관련된 것은 예산부서에서 총액적으로 연말추경에서 정리추경에서 정리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됐으면 호봉은 그전에 올랐는데 그 간에 호봉을 올려 가지고 봉급을 못 줬네요?
아닙니다. 인건비 다른 항목으로 저희들이 목, 관을 전체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결원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전체 총액지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편법을 썼다 이 말이지요?
편법은 아닙니다. 인건비에 들어있는 예산집행지표는 차질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 정원대비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아니지요. 아직 예산에 편성도 안되었는데 다른 돈으로 줬다하면 그것은 다른 돈으로 준 거 아닙니까?
아, 그거 전체 총액은 다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잡혀져 있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421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누가 왔습니까? 여기 보면 시설관리공단 위탁수입 해 가지고 61억이나 지금 감소가 되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적어지는 거죠?
일단 局長이 총괄적인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자치구 소관 주차장을 자치구에서 계속 돌려 달라고 그럽니다. 자기들도 재정 확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치구로 넘겨주고 또 일부 주차장은 폐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관한게 98년도에 7개소 585면에서 22개소 1,543면이 되었습니다. 1,000면 정도가 1년 사이에 늘어 났고요, 또 잠정 폐쇄한게 6개소에 775면입니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區에 넘겨주고 또 일부 폐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이 감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저희들 1급지 주차요금은 사설 주차장에 비해서 저희들 공용주차장이 조금 높습니다. 이것은 1급지라는 것이 가장 도심에 있는 지역이고 가능한한 주차를, 주차수요를 전면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1급지 주차요금을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높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줄어들고 또 전반적으로는 주차장 이용차량 자체도 줄어들은 것으로 통계가 잡혀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한 61억원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주로 이제 자치구소관에서 돌려 달라는 것은 장사가 잘 되는 것을 돌려 달라는 겁니까? 그렇죠? 자치구에서 안되는 걸 돌려달라 안하겠죠?
그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번 행정감사때 자료내용을 보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치구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자치구 배당금 주고 인건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적자나는 주차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적자가 많이 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고 있고 市에서, 또 잘되는 것은 돌려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이 61억이라는 차질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여러 가지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장관리 운영의 문제점과 또 예산편성의 문제점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시설관리공단 담당하는 부장님께 개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종합을 해서 적자나는 주차장은 과감히 이전 또는 폐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강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425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교부금 5,000만원이 증가되었거든요, 교통유발부담금징수교부금, 이게 자치단체교부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가가 되었죠?
예, 이것은 교부금이기 때문에 유발금 징수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그 수수료 격인 교부금도 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 교부금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저희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자체가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따라 늘어났다?
예.
예, 좋습니다.
그리고 427페이지 법규위반 차량 CCTV, 아까 다른 同僚委員님도 質疑가 있었습니만 추가로 質疑하겠습니다. 이게 전용차로 단속차량 CCTV 또 바로 밑에 보면 전용차로 단속차량 교체구입해 가지고 되어가 있는데 이것이 똑같은 거죠?
똑같은 차량은 아닙니다. 단속차량은 저희들이 현지 지도를 하면서 지도단속을 하는 업무고⋯
아니, 아니 제 말씀은 이 설명, 서울 것을 예를 가지고 왔는데 차 값이 1,300이고 설치하는데 5,000이란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것을 그러면 이 차가 CCTV를 달고 이제 다닐 거 아닙니까?
예.
됐을 때 그러면 전용차로만 다니는 겁니까? 버스전용차로만 단속에 투입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 속도위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건지
경찰청소관 업무, 가령 가속을 한다든지 주행선을 위반했다든지 도로교통법에서 경찰청장의 업무가 위임된 업무 이외에 저희들 일반적인 저희들 행정관청에서 해야 될 것은 각종 교통법규위반이라든지 혹은 운수사업법 위반 이런 것들도 총괄적으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러면 전용차로만, 전용차로만 단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목적으로 쓸 계획입니다. 전용차로 위반하는데 저희들이 시간대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차가 주차위반도 단속할 수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단속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차가 부산에 이제 한 대, 처음 한 대 쓰는 거죠? 처음 한 대만 구입하는 거죠?
예, 한 대입니다.
아니 지금 한 대 있습니까? 없죠? 이것 구입하면 처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참 잘 생각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차를 구입해 가지고 이게 부산시내 전역으로 다닌다 그러면 정말 자칫 잘못하면 단속위주의 어떤 계몽위주가 아니고 단속위주의 차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물론 이런 것은 공식적으로 이야기 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전자가 대한민국에 운전자가 교통위반 안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전부 다 법 지키면 교통마비 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부다 법을 준수한다면 교통 마비가 오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차가 설치기 시작해 가지고 막 달려 가지고 이거 언제 툭 툭 나타날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차를 보면 차가 색상자체가 물론 또 연구도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평범한 색깔 같으면 이 차가 있는지, 없는지 운전하는 사람 불안감 생기다 보면 이 교통을 지킨다 100% 지킨다고 생각했을 때 문제가 굉장히 또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운영하는 방법을 조금만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예고, 예고하는 단속처럼 우리 CCTV 설치한 것도 예고하고 고속도로에도 설치하는 것은 다 예고거든요. ‘이 어디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럼 정말로 조심을 위한 사고방지를 위한 어떤 그런 단속인데 이것은 완전히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될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차 색깔을 빨간 걸로 해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빨간색 아, 저거 그 차구나 느낄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이것도 상당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방금 本委員이 생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많은 연구를 해서 좀 그런 우려가 그런 불평이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朴賢煜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더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십니까? 더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질의 終結토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방금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교통국소관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설본부 심사 후에 일괄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대중교통운송사업육성기금운영계획변경안을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
예,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시장 제출) TOP
(11時 05分)
議事日程 第3項 釜山廣域市自動車管理事業登錄基準에관한條例案을 上程합니다.
그러면 局長께서 提案說明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명진입니다.
존경하는 李重秀建設交通委員長님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自動車管理事業登錄基準에관한條例案
(交通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철입니다.
부산광역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自動車管理事業登錄基準에관한條例案 檢討報告書
(交通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방법은 계속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 質疑申請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吉宇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입니다.
이 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2조 매매업의 등록기준 내용을 보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8조 매매업 등록기준 1항 연면적 330㎡이상을 조례안에서 660㎡이상으로 강화시켜서 자동차 매매업의 난립을 막고 건전 매매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조례안 제2조 2항은 매매업자 5인 이상이 같은 장소에서 공동으로 사업장을 사용할 때는 기준 면적보다 30%나 완화할 수 있다고 해서 1항과 비교될 뿐만 아니라 市長에게 권한을 부여해 두었는데 交通局이 조례안 작성시 자동차 매매업이 조금전 局長 提案說明시에도 145개소나 운영되고 있듯이 난립되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30%의 완화조항은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局長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단일 장소에서 단일 업자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왕에 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규정보다는 강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매매업이라는 특성상 저희들 개별적으로 시가지 곳곳에 산재하는 것보다는 집단화되는 것이 이용자에게도 편리하고 또 그런 구역 장소를 찾는게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도 어떤 상승효과를 가져오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각 개개업소에 적용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집단화, 공동화, 효율화를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할 경우에는 완화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완화 규정을 두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曺吉宇委員 수고했습니다.
더 質疑하실 委員 계십니까? 朴賢煜委員 質疑해 주세요.
예, 박현욱위원입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 曺吉宇委員님의 質疑에 추가해서 한 가지 質疑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30% 범위 안에 완화하여 추경을 할 수 있다 이래 되어 가 있는데 할 수 있다는 것은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 그건 지역사정을 판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매업자 5명이 3팀이 신청했다, 이 팀도 신청하고 저 팀도 신청하고 이 팀도 신청했을 때 30% 혜택을 보자 이런 식으로 신청을 했을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럼 다 해 주는 겁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해 주고⋯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감안한 것은 등록업무가 區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저희들이 제한을 두었던 구역들이 있습니다. 어느 구역은 우리區의 특성상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區도 있고 이것은 기준에 맞아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역내 전체로 볼 때 지역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일률적으로 적용을 할 경우에는 원하지 않는데도 들어오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희망을 하는데도 기준면적을 다 채워주면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생길 것이라는 저희들 각 지역 자치구의 특성을 감안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두었고 이 내용은 아까 朴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의로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것도 저희들은 세부내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朴賢煜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더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質疑를 終結토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委員會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15分 會議中止)
(11時 17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과 정회중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을 의결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委員이 계셨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조정하는 결과를 諸宗模委員께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모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자동차 매매업 등록기준중 면적 기준의 30% 완화규정은 많은 시민들에게 이용상의 편리를 도모하며 승용차뿐 아니라 버스, 트럭 등의 다양한 차량을 구비할 수 있는 백화점식 운영을 유도하고 카인테리어, 정비공장 등을 같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 제2조 제2항 전문을 삭제코자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本委員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諸宗模委員 수고했습니다.
방금 諸宗模委員이 설명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諸宗模委員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質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
예,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金明鎭局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90회 정기회를 개의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2000년도 예산안의 심사 등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인 내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교통국 소관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본부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20分 會議中止)
(11時 3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建設本部長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第91回 定期會 建設交通委員會 會議도 建設本部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종료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建設本部 所管 追更豫算案을 審査하고 이어서 우리 委員會 所管 1999年度 第4回 追加更正豫算案을 審査토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나. 건설본부 TOP
(11時 31分)
그러면 계속해서 建設本部 所管 1999年度 第4回 追加更正豫算案을 審査하겠습니다.
먼저 本部長께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建設交通委員會 李重秀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委員님! 91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오늘 저희 본부 소관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본부 시행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追加更正豫算案 提案說明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建設本部1999年度第4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槪要
(建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金雨奉本部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철입니다.
建設本部 所管 1999年度 第4回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檢討結果를 報告 드리겠습니다.
(參 照)
・建設本部1999年度第4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계속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質疑하실 委員 質疑申請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鶴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학철위원입니다.
구포고가교 철거 및 도로확장 공사비 13억 4,800만원은 鐵道廳과의 공법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였는데 이것은 鐵道廳에 모든 공사비를 준 것입니까, 이월되어 가지고 아직 안 준 것입니까?
鐵道廳에 일부를 주고 일부는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그래 했습니다. 鐵道廳에 11억 5,243만원을 지불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설계비라든지 모든 부분의 일부는 주고 남은 것입니까?
예, 잔액입니다.
이제 係長도 계시니까 하는 이야기지만 建設住宅局이 北區廳에서 고가교 철거에 따른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간담회에서 화명, 금곡 차량소통을 위해서 화명2지구에서 구포까지 우회도로를 완료해 놓고 해야지 만약에 안 그러면 이 혼잡한 덕천로타리하고 고가교 밑 여기는 혼잡이 있을 것이다 하는 주민들의 여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회도로의 관계는 불과 보상주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한 3㎞되는 거리입니다. 2지구까지는 포장이 다 되었고 거기 되면 바로 일시철거를 해도 됩니다. 그 관계를 本部長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區廳하고 建設住宅局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우회도로를 조기개설할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관계도 그렇고 작업도 옳은 진척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되어야만이, 제일 급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北區廳에서도 협의를 하겠지만 그 다음에 덕천에서 백양로로 가는 것은 이제 기본도로를 한 방향으로 백양으로 가서 덕천으로 빠지는 이런 형태의 구포역전으로 가고 그 다음에 2동 밑에 다리로 가고 이렇게 하면 거의 다 해소가 되고 또 그럴 때 구포고가교를 이중으로 하지 말고 일시철거를 해 버리면 공기도 짧아지고 그런 방법을 해야만이 주민들의 원성이 없습니다. 그 점도 本部長께서 우리 주민들의 간담회 했던 이제 또 의논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참작해 가지고 민원이 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병행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裵鶴喆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質疑할 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淸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입니다.
本部長님 며칠전에 모방송국에서 용호만 매립에 관한 시민대표자 토론회를 가진 일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길평이 어디입니까? 뭐하는 곳입니까?
저희들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서울 업체입니까, 부산 업체입니까?
부산 업체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 경청을 했습니다. 용호만 매립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예산 다룰 때도 용호만 매립에 대해서 많은 質疑를 했기 때문에 자리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길평이라는 곳에서 나온 사람은 정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보기에 너무나 딱하게 생각합니다. 그날 토목부장이 나오셨죠?
예.
토목부장은 부산시 현안과 앞으로 부산시 장래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이 용호만 매립을 추진한다 그랬는데 주식회사 길평에서 나온 사람은 남구민, 수영구민을 위해서 매립하겠다, 그리고 상업지가 모자라서 매립하겠다 이런 엉터리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용호만 매립은 어떤 차원에서 지금 시민이 반대하고 있습니까? 자연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기다 상업지를 더 늘리기 위해서 매립을 하겠다, 남구민, 수영구민 50만을 위해서 매립하겠다 이런 저속한 발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사람을 같이 대동해서 그런 자리에 나오는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建設本部에 그렇게 인재가 없습니까? 그리고 우리 市議會도 해박한, 박식한 市議員들이 많습니다. 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지 그 자리에 나와서 상업지를 늘리기 위해서 했다, 얼토당토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本部長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평에 사람이 토론자로 나온 것은 그 토론자 선택권은 PSB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저도 그것을 봤는데요, 거기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중에도 요구를 했는데도 참석을 안한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委員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듣고 나서 그 자리를 보니까 정말 용호만 매립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지난번 예산을 다룰 때는 시방침을 어느정도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나 주식회사 길평에서 그 양반의 말하는 것을 듣고 나니까 정말 용호만 매립은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시민들이 극력 반대하는 이 용호만을 매립해야할 이유는 그날 토론장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市에서는 땅 비즈니스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까지 말을 했습니다. 정말 釜山市가 이런 일에 이렇게 집착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할지 정말 답답합니다. 이렇게 꼭 이 자리를 매립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매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환경이란 것이 무조건 지금 반대하는 분도 있고 또 찬성하는 분도 있는데 의견제시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또 그렇기 때문에 설명회하고 공청회하고 의견수렴을 하는데 지금 현재 여건으로 봐서 자연상태 보존하는 것이 나으냐 안 그러면 보전을 하는 것이 나으냐 안 그러면 아예 매립을 하는 것이 나으냐, 개발을 하는 것이 나으냐 이런 측면인데 지금 현재 용호만은 주변여건으로 과거 개발을 하고 주변여건을 봐서 매립을 하고 오히려 친수공간을 개발을 해서 우리 연안관광벨트화를 하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에게도 그렇고 시전체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훨씬 낫다고 봅니다.
용호만은 정말 釜山市에서 가장 오염된 지역입니다. 아주 협소한 지역인데 아주 오염이 심각합니다. 그 지역에 가면 정말 釜山에 아직도 이런 곳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오염되고 그렇습니다. 혐오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지역을 매립을 한다는 전제를 하시지 마시고 정화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시민이 공감하고 지역민들이 그에 의견을 따라주지 무조건 매립해서 상업지를 늘리겠다, 상업지도 시공회사에 대물로 줘서 시공회사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그러니까 시공회사에서 땅장사하겠다는 것을 釜山市에서 도와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날 모든 현황이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공청회를 했습니까?
설명회를 水營區에서 한 200명 넘게 모아놓고 설명회를 1차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반대 지지자도 있고 찬성 지지자도 있고 찬성이 조금 많았습니다.
찬성하는 주민들의 성향은 어떻습니까? 어촌계에서 나온 사람들입니까 그 지역에 특정한 보상을 받기 위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찬성 강성은 어촌계고 그 다음에 반대의 강성은 남천비치 주민들이었습니다. 두 부류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남천비치 주민들도 반대만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을 첫째 정화를 시키고 그래 해야지 무턱대고 이 자리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한번 더 그 지역에서 水營區廳에서 할 것이 아니라 용호만 매립지 근처에 보면 복지회관이라는 큰 건물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다시한번 공청회를 하십시오. 회의를 한다 하지 마시고 공청회를 해서 주민들이 과연 용호만 매립이 옳다고 생각되는 쪽으로 유도하시든지 아니면 또 남천주민들이 반대하는 쪽이 우세하면 우세한 대로 해서 공청회 결과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발표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사업은 하고 나서 다음에 왜 했느냐고 하면 공청회를 거쳤다 하거든요. 공청회 결과는 말씀 안하고 공청회는 반대자, 찬성론자가 어느정도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다음에 공청회를 끝내야지 무조건 공청회가 끝났다 해서 그 사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本部長께서는 좀 심사숙고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즘 시발주 공사에 왜 이렇게 입찰시비가 많습니까? 기장경기장, 특히 우리 아시아경기장을 중요한 큰 대역사를 이루는 이 큰 건설현장이 왜 이렇게 부정입찰 시비가 많습니까?
입찰시비가 아마 과정에서 뭔가 잘못되었지 그 자체에 입찰제한 조건에는 하나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석의 소지도 있고 중간에 다른 조금 직원들의 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별 그것이 없다고 봅니다.
本部長께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釜山市의 건설 시공회사들은 또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일방적인 釜山市 工事가 지금 그렇게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도급자를 정해놓고 거기 맞추어 하는 입찰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建設本部는 釜山市의 가장 건설에서 아주 중심이 공적으로 굳건해야 될 建設本部에서 입찰하는 공사에 이렇게 시비가 많아서 안된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과정이 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이래 하지 마시고, 잘못 됐다 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는 요즘 공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市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많은 시행회사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투명하게 입찰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452페이지 전기사용료 1억 9,391만 7,000원이 삭감된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주거단지 내에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유관부서하고 전기는 한전, 도시가스는 도시가스회사하고 상수도본부하고 이렇게 유관기관 협조를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가로등하고 신호등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용료를 그만큼 감액을 한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약 1억 9,000만원 책정되어 있죠?
예.
금년 예산은 16%밖에 집행을 안했는데 내년에 1억 9,000만원 해 가지고 또 20~30% 집행하고 또 이렇게 불용처리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그 후에는 작업이 상당히 금년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진척이 되어서 거의 완료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이렇게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책정해서 집행하고 이렇게 많이 남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산은 그야말로 예산에 맞게끔 책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산시 예산 주먹구구식이라는 말을 좀 안 듣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部長님 좋습니까?
조금 그것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하기는 했는데 지금 여건관계가 유관부서하고 협의관계, 유관부서에서 의뢰를 해서 하기 때문에 지연된 점은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잘못된 것을 앞으로 시정하겠습니까?
앞으로 이 관계는 좀더 유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趙委員님 말씀에 아까 전차 질문인데 별도 공청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절차상 정해져 있고 또 공람공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용호만에 대해서는 수렴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공청회니 설명회니 등은 필요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공사관계는 입찰시비 관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매끄럽지 못한 점은 있어 가지고 물의가 있은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집행하는데 지방업체 육성, 건설업체 육성 측면에서 하고 또 입찰제한을 할 때도 어느 특정업체에 다 만족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저희 지방업체가 많이 참석하고 참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淸來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質疑할 委員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補充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質疑終結토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金雨奉建設本部長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한해도 저물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부터 제91회 정기회를 개의한 이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2000년도 예산안 및 이번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준비 등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대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안에 대해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02分 會議中止)
(12時 03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委員會 所管 1999年度 第4回 追加更正豫算案을 議決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이번 정기회 기간동안 行政事務監査를 비롯한 2000年度 豫算案 審査와 決算追更案 審査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99년도 한해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할 단계에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1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시던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새로운 2000년에는 각 가정에 더욱더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2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陳英泰
○ 출석전문위원
李鍾喆
○ 출석공무원
〈交通局〉
交 通 局 長
交 通 企 劃 課 長
大 衆 交 通 課 長
交 通 管 理 課 長
車 輛 登 錄 事 業 所 長
〈建設本部〉
建 設 本 部 長
次 長
廣 安 大 路 建 設 事 業 團 長
總 務 部 長
道 路 建 設 部 長
土 木 施 設 部 長
建 築 施 設 部 長
橋 梁 建 設 部 長
아 시 안 게 임 施 設 部 長
金明鎭
崔成實
章榮勳
金相烈
朴鍾洙
金雨奉
辛昌基
金承鍾
千仁福
鄭進植
全世泳
朴仁甲
金炳熙
曺勝鎬

동일회기회의록

제 9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1 회 제 9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1
2 3 대 제 91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3
3 3 대 제 91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30
4 3 대 제 9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5 3 대 제 91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2
6 3 대 제 9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7 3 대 제 91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8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본회의 1999-12-29
9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8
10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4
11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1
12 3 대 제 9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5
13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30
14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15 3 대 제 9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9
16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17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본회의 1999-12-24
18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1
19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21
20 3 대 제 91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20
21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0
22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0
23 3 대 제 9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3
24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9
25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26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27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2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17
29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17
30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17
31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17
32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17
33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본회의 1999-12-16
34 3 대 제 9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1
35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9
36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6
37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3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39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5
40 3 대 제 9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0
41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8
42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8
43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8
44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8
45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본회의 1999-12-03
46 3 대 제 9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6
47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5
48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5
49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4
50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3
51 3 대 제 9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1-10
52 3 대 제 9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09
5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7
54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7
55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7
56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7
57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7
58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2-02
59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4
60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4
61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4
62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3
6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6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6
65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6
66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67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6
68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6
69 3 대 제 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12-01
70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3
71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3
72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3
73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7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2
75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본회의 1999-11-20
76 3 대 제 9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20
77 3 대 제 91 회 개회식 본회의 199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