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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0시 17분 감사개시)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同法 施行令 第16條 그리고 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條例에 의하여 釜山廣域市 企劃官室 所管 99年度 行政事務監査 實施를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企劃管理室長을 비롯한 關係 公務員 여러분!
감사에 앞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한 해동안 최선의 노력을 해오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불과 한 달 정도 남겨 두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는 등 매우 바쁜 일정들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감사를 받는 기획관실은 시정의 종합 기획 그리고 조정과 정책 개발업무 등을 총괄하는 우리 시의 핵심부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남은 시기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감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議會에서 행하는 行政事務監査는 위원들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체득한 경험과 한 해동안 축적된 자료와 시민의 여론을 바탕에 둔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바로 잡고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결과를 시정질문과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그리고 대안 마련에 주력해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중에 요구하시는 관련 자료나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까지는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잘잘못의 시인과 함께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제시해서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구현, 그리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감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證人宣誓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釜山廣域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企劃管理室長 外 3名으로 부터 證人宣誓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行政事務監査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서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 방법은,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에 기획관리실장께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地方自治法 第36條와 釜山廣域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宣誓합니다.”
1999年 11月 23日
企 劃 管 理 室 長 吳巨敦
企 劃 官 金亨洋
法 務 擔 當 官 朴寧世
情 報 通 信 擔 當 官 徐文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企劃管理室長께서 인사와 함께 幹部紹介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金浩起委員長님! 그리고 企劃財經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벌써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기회가 개원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나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천년을 설계해야 하는 뜻 깊은 이번 정기회에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의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소상히 보고드리고 이해와 협조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부산 시정은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끌고 나간다는 자세로 항상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지도를 받아서 기획관리실 전직원들은 시정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우선 조직의 구조조정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시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지난해 말 1차 구조조정에 이어서 지난 7월에 2차 구조조정을 끝냄으로써 양 위주의 시정에서 질 위주의 시정으로 바꾸어 나가는데 주력을 했으며 이제는 시정 운영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우리 시정의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주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적극적인 법무행정을 수행함으로써 소송 승소율을 84.3%에서 90.9%로 올려서 6.6%의 승소율을 제고한 바 있고 법제 정비를 통해서 적법한 행정 수행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든 바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를 통한 시정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도 주력을 해왔습니다. 우선 정보화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정보화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하였으며, 재정정보, 민원정보 시스템이라든지 UIS시범사업을 완료를 함으로써 전국 각 시 자치단체로부터 많은 모범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의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하는데도 주력을 해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디지턱 시정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반을 조성했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기획관실 직원들이 나름대로 정성을 다하여 준비를 했습니다만 다소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하나 하나 지적을 해 주신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내실 있는 시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企劃管理室 소속의 幹部를 紹介해 올리겠습니다.
金亨洋企劃官입니다.
朴寧世法務擔當官입니다.
徐文守情報通信擔當官입니다.
(幹部人事)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삼가의 말씀을 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기획관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吳巨敦企劃管理室長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企劃官께서 業務現況을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실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주요 업무추진상황,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企劃官室1999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企劃官室1999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企劃官室)
金亨洋 企劃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고, 또 더욱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서 회의진행을 일괄질의, 일괄답변식을 절충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일괄 질문하시면 그 질의에 의한 집행부 여러분들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입니다. 답변준비를 사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이 쭉 되고 나면 각 부서별로 답변 준비를 하시고, 답변이 미처 안된 부분은 순서에 관계없이 답변을 뒤로 미뤄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일차 일괄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서입니다. 시간을 절약하면서, 짧은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들부터, 먼저 都鍾伊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앉은 순서대로,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하겠습니다.
도종이위원입니다.
먼저 企劃室長님에게 공무원 조직관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IMF 경제위기와 정보화, 세계화, 지방화 조류에서 경제 제일의 국경 없는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하면서 우리 부산 공직사회에 전례 없는 제도개혁으로 그 동안 年功序列 위주의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변화를 보면 실·국장급 고위직 30%에 대한 개방형 직위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고 연봉제와 성과급제도의 도입 등인데 최근 언론보도를 보니 부산시의 조직 가운데서 국제, 도시계획, 교통 등 7개 전문분야의 4, 5급 자리를 민간인에게 개방을 하고 통상협력, 법무, 교통 등 전문 분야의 5급 이상 대상으로 주 특기제로 도입해서 업무의 전문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시대의 추세에 따라 공무원의 사회에 변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본위원도 공감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방형 직위에 민간 전문가가 개입될 시에 공무원을 조직을 이해하지 못하는 민간인과 기존조직과의 마찰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을 실장께서 연구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다소 시간이 걸릴지라도 공무원 사회에 안정과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현재 6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행정직렬을 전문직렬로 세분화시키고, 이들이 같은 직렬내에서 10년 이상 근무를 하면서 전문분야에 대한 꾸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준다면 굳이 외부의 전문가를 영입하지 않고서도 전문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室長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공무원 조직의 축소와 경영마인드 도입을 위해서 사업소가 맡고 있는 업무를 민간위탁, 공사·공단을 그리고 민영화를 시키고 있는데, 지난해 사무감사시에 양정청소년회관 위탁운영 이후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최근에 민간위탁한 함지골수련원과 영락공원의 성과는 어떠한지 부분별로 서면자료 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企劃管理室의 역할에 대해 묻겠습니다. 釜山市長이 부산 발전에 대해서 발표하거나 공약한 각종 사업에 대해 우리 시민들은 전혀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신의 원인은 발표된 사업이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동부산권에 대한 대규모 관광벨트와 함께 그린시티를 조성하고 서부산권에는 대규모 유통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재원조달은 어떤 방식으로 충당을 하며 어떤 지역에 어떠한 시설을 유치할 것인지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계획이 구체적인 대안 없이 성급하게 시민에게 공포되지 않도록 企劃管理室에서 재원조달 계획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검토를 거치지 않고 전문가들의 치밀한 자문 후에 발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企劃管理室長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林鍾永委員 잠깐만 계시고, 金玉洙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입니다.
12대 현안과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선 2대 시장 취임 후 우리 시가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 중 13대 현안사업을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감사자료 39페이지에 의하면 12대 현안사업에 대한 내용 및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13대 현안사업 중 완료된 1건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대 현안사업 중 감사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나머지 LME 지정창고 유치 등 6개 현안과제에 대한 성과 및 추진 상황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12대 현안사업 중 민선 2대 시장 재임까지 완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없는지, 있으면 상세하게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제협력관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제협력관실 운영에 대하여 경제협력관은 재정경제부 과장 등이 부산시에 파견형식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시에서 인력과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협력단 제도 자체는 당초 어떤 취지에서 구성하게 되었는지 관련 문건이나 지침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최초 경제협력단 구성 이후 경제협력관 개인별 파견 근무기간과 이들의 활용실태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견기간 동안 원 소속 부서에서 제공하는 숙소에서 독신생활을 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여건 속에서 당초 기대되는 성과가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제도자체가 행정력 낭비는 아닌지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金元俊委員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준위원입니다.
정책개발실 운영과 관련해서, 감사자료 72페이지 정책개발실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정책개발실은 시정 수행에 필요한 각종 정책자료를 제공하여 현안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수행 내용면에서 실제 시와 금융기관들이 출연하여 설립한 釜山發展硏究院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구태여 두 기관에 각기 행정지원 인력을 두면서까지 중복투자를 한다는 것은 저비용 고효율을 지향하는 정부시책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며 특히 정책개발실이 시 조직으로 있음으로 인해 각 실·국에서 의뢰하는 연구용역 과제에 대한 독자적이고 소신 있는 과업수행이 어렵다고 본위원은 판단되는데 室長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99년도에 정책개발실 운영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내역과 釜山發展硏究院 운영예산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타 시·도의 정책개발실과 출연연구기관 운영현황을 우리 시와 비교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행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1페이지에 적법 행정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법률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각종 판례정보, 법령정보 이용실적이 월 평균 63회로 시 전체 공무원이 약 1,500명인 것을 감안하면 극히 저조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를 이용 활성화할 대책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 감사자료 92페이지 행정심판청구 처리결과를 보면 식품위생의 경우 인용률이 45%에 달하고 있는 바 결과적으로 행정기관의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그 원인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만약 행정심판이 인용될 경우 당해 행정처분을 한 공무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취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朴三碩委員님!
나중에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시겠습니까?
金應祥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소송수행 업무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8페이지에 손해배상 청구사건현황 중 6건의 패소사건의 패소원인을 살펴보면 분명히 공무원의 직무집행시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두 번째 이들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 등의 신분상의 조치를 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리고 소송사건의 경우 우리 시가 승소한 경우 시가 부담한 소송비용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시에도 지적하였듯이 소송비용의 회수 실적이 저조한데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감사자료 96페이지에 변호사별 소송수행 현황을 보면 일부 변호사에게 사건위임이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 소송사건의 경우 고문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敬鎬委員님!
이경호위원입니다.
사업소 민간위탁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 산하 사업소들의 민간위탁이 늘어나고 있고 전반적 추세도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줄 압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사업 능률성은 당연히 높아지게 되고, 그 비용도 줄어 들게 될 것입니다마는 행정의 특성을 살려야 하는 사업소들은 민간위탁이 능사만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미 민영화된 사업소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를 예산, 인력을 기준하여 말씀해 주시고, 향후 민간위탁은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2000년 문제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컴퓨터 2000년 문제가 아무 탈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 情報通信擔當官室에서 2000년 상반기까지는 상황실을 계속 유지해서 이와 관련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사고 발생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정책개발실 연구원 개인별 연구실적 관련 99년도 연구과제 1,264건 중에 많은 사람은 최고 107건이나 되고 적은 사람은 그 절반도 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그 실적에 따라 보수에 차등이 있는지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지, 지금까지 재계약시에 이 같은 실적을 반영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정책개발실 운영을 어떻게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75페이지에 보면 퇴직자 6명의 퇴직사유는 무엇인지, 혹시 보수가 적어서 퇴직한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시 고문변호사 활용과 관련해서 시 고문변호사로 일곱 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시 고문변호사의 주요역할은 행정소송 수행에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같은 쟁송사건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각 부서별로 외자, 민자유치시 계획조건이나 시민들의 이해가 얽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책입안 단계에서 미리 자문을 구한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지 현재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앞으로 이렇게 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林鍾永委員님!
임종영위원입니다.
부산정보통신연구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부산정보통신연구원의 운영에는 우리 부산시 예산이 약 25억 지금 투자가 되어서 연구활동을 한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원의 인적사항을 살펴보면 평균연령이 24세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초급대학 수준의 학생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연구기관’ 하면 최소한도로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일정한 프로젝트나 또는 연구목표를 설정 또는 부여받아 가지고 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연구원의 행위 또는 연구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154명 중에서 금년에 17명이 탈락이 되고 현재 137명이 남아 있는데 이러한 연구원을 운영할 가치가 있는지 책임성 있게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연구원이라 칭할 수 없는 사람들을 연구원이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실지 이 연구원이라고 지칭되는 이 분들은 연수생인지 안 그러면 실습생인지 도저히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이 정도의 시설이나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자하는 기관 같으면 적어도 최소한도의 실적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 실적도 없는 이런 유명무실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누차 부산시 행정조직과 인사관리의 전산화를 몇 번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최소한도 부산정보통신연구원에다가 이런 정도 프로그램 제작이라도 할 수 있는 과제를 줬어야 될텐데 그 동안에 우리 부산시가 25억이라는 이 예산만 투입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제작 요구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금 우리 부산시가 중앙정부와 관련해서 장기 미해결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작만 해 놓고 어떤 뚜렷한 계획도 없이 미루어지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내용과 건수, 이 장기간 미 해결된 사유와 완결될 수 있는 시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張判石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석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부산시가 여러 많은 현안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많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제일 필요한 것은 대시민하고의 어떤 신뢰관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명지주거단지 쓰레기소각장 문제라든지 또는 강서에 있는 쓰레기매립장 문제 또 반여동에 현재 건설중인 아시안게임 선수촌 건립과 관계를 했을 때, 우리 주민들의 어떤 집단반발 때문에 제대로 이 사업이 연결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문제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행정의 불신에서 초래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시가 앞으로 대시민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신뢰를 구축을 해 나가야 될지 아마 이런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시민 관계에 있어서 신뢰구축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 지에 대해서 만약 어떤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고, 우리 지금 부산시가 수영만에, 수영만 부산정보단지에 세계적인 첨단복합시설로 육성을 하겠다는 그러한 목적에서 어뮤즈먼트 엑스포(amusement EXPO)를 갖다가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뮤즈먼트 엑스포를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그 동안에 우리 부산시가 갖고 있는 구체적인 어떤 세부 전략에 대한 계획이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朴三碩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전년도에도 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업무보고에도 보고가 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정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또 그 민주성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비용 고효율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민선 자치단체에서도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정비와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67개에 1,133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있으며 그리고 협의회는 6개에 153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 중 99년에 운영실적이 전무한 위원회는 전체 61개 위원회중 36%인 22개이며 협의회는 전체 6개중 67%인 4개 협의회가 1년간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위원회와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은 본인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소지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협의회나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거 설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연간 개최실적이 전무한 위원회를 방치한다는 것을 행정력 낭비뿐 아니라 이들 위원회 운영을 위한 재정적 낭비를 초래한다고 사료됩니다.
99년도 예산중 위원회 및 협의회 개최실적이 전무한 위원회 등의 운영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내역과 99년도 위원회 및 협의회 정비실적과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고, 또한 사실상 위원회의 존치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정부에 관계법령 개정을 요구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예, 張判石委員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세요.
우리 감사자료 101페이지입니다. UIS구축사업에 대해서 우리 총사업비가 1,000억가까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본사업에 대한 기대효과와 그 다음에 소요자금에 대한 어떤 수급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컴퓨터 2000년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수립 현황과, 사항과 행정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Y2K 유형을 사안별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예, 林鍾永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90회 우리 부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민주공원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19조 1항을 보면 조례안이지방의회에서 의결될 때에는 의장은 의결된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제의를 요구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근에 우리 부산시의 움직임을 보면 우리 의회에서 민주공원의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와 재협상을 한다는 연일 신문보도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며, 그러면 시민단체가 우리 시의회의 상위기관인지, 또 우리 시의회의 의결사항을 어떤 비법정단체와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답변도 일단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金有煥委員님 質疑있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할 내용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추가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추가질문으로? 예, 좋습니다.
金玉洙委員님!
김옥수위원입니다.
이 2000년 추진계획 중에, 기획관리실에. 지역 국회의원과의 당정협조를 강조했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당정간담회를 한다고 했는데 지난 1년간 국회의원과의 당정협의회를 몇 차례 했으며 그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실무협의를 위해서 국회의원 보좌관과 당정협의를 한다 그랬는데, 협조체제를 강화한다 그랬는데 시에서는 어떤 공무원이나가서 이 보좌관과 협의를 해서 그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元俊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사업 조치내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연료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연도별 예산내역과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또 차기 매립장 조성과 관련해서 쓰레기매립장의 장기 확보를 위해 강서구에 제2의 쓰레기매립장을 만들 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에서는 생곡동과 지사동에 한다 이래 가지고 양 부락 사이에 조성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 양 부락 주민들 사이에 그거만 시켜 놨습니다. 시비만 시켜 놨습니다. 대립만 시켜 놓고 있는데, 현재의 매립장은 향후 몇 년이나 쓸 수 있는지, 현재 쓰고 있는 건. 또 이 매립장이 녹산동에 매립장이 안되었을 때 그러면 차기 매립장이 후보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강동하수처리장은 주민들이 보상관계와 주민들이 시에 요구하는 사항이 지금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전주민이 결사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하수장처리에 대해서 추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는지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金應祥委員님!
김응상위원입니다.
정보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99페이지 저소득층을 위해서 소프트웨어상설교육장 대연동 센츄리빌딩 11층에 230평을 얻어가지고 정통부가 2억 3,000만원을 임대료를 받아와 가지고 그 다음에 사업추진계획은 지금 하나도 안 서있네요. 시에서는 어떻게 몇 명을 연간에 교육을 시키고 소프트웨어를 상설을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이 없음)
그러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都鍾伊委員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준비를 우선 해 주세요. 해 주시고. 우리 소관 외 질의에 대해서는 간략한 답변이 되면 하시고, 안 그러면 개별, 위원들한테 소상한 사항은 별도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都鍾伊委員님 질의에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都鍾伊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국장의 개방형 직위에 대하여 이것이 기존조직과의 마찰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에 따른 대배책은 없는가 하는 걸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마찰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 시에서도 이미 외자유치 업무라든지 정보단지 업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문에서 외부 전문가를 유치를 해서 지금 현재 활용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기존 조직과의 원만한 협조라든지 완벽한 협조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책이라고 할 것 같으면 뭐니 뭐니 해도 어떤 조직에 대한 소속감을 불러 일으켜 주고 또 제도적으로 자기의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주는 이러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문직렬을 세분화하게 되면 이러한 실·국장의 개방형 제도를 채택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자체인력을 전문화시켜서 자체인력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전문분야에 투입을 함으로써 전문화시켜 나가는 자체충원방식이 가장 바람 직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제 워낙 행정을 수행하는 방법이라든지 여건자체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인력충원 계획이 만들어지지 못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불가피하게 외부전문가를 우리 자체조직에 충원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래서 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전문직 직렬을 세분화해서 직원들을 전문화시켜 나가는 대책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 전문직렬을 세분화해 가지고 인력을 전문화시켜 나가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책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 업무를 민간위탁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따른 효과가 무엇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시면서 영락공원과 함지골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그 효과를 물으셨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영락공원의 경우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놓고 있는데 인력만 해도 6명의 감축효과가 있고 수지 효과로는 99년 10월말 현재 14억 6,0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아주 상당한 수지면이라든지 인력감축의 측면에서 많은 효과가 있다고 한 마디로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영락공원은 빈소를 2개소를 더 증설시키고 대기실의 영정보관대를 제공하고 꽃상여차를 운행하는 등 이용 시민의 서비스향상을 위해서 많은 자체사업을 추진을 해나간다면 더 많은 개선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함지골청소년수련원 또한 직영을 하는 경우에는 1일 평균 이용자수가 1,500명 정도였습니다마는 지금 민간위탁한 후에 금년도 상반기까지만 해도 1일 평균 이용자수가 2,370명으로서 약 97%가 늘어났습니다. 또한 수지개선 측면에서도 2억 6,8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상반기에 나타났습니다. 이래서 이용자수는 97% 또 인력감축 효과도 직영시에 29명에서 전문인력 민간위탁 후에는 25명으로 인력이 감축이 되어서 인건비를 줄이는 이러한 결과도 나타났다는 점을 답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시에서 발표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시민적인 불신이 없지 않다. 이런 것은 발표 계획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소간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고 있는 동부산개발계획이라 든지 서부산개발계획은 지금 현재로서는 기본적인 골격만 나와 있고 그 기본적인 골격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전문 용역업체에다가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지금 용역을 주어서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더 구체적인 발표가 나오리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그 안에는 구체적인 계획 뿐만 아니라 재원조달 계획까지도 같이 세밀하게 포함되어서 발표될 것입니다.
다만 너무 성급하게 발표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나름대로 어떤 동·서부산권개발계획에 대해서는 확실한 의지를 갖고 있고 또 이 기본적인 골격을 발표할 때 까지 중앙정부라든지 또 관련되는 전문가와는 상당한 협조를 거쳐서 협의를 해서 이 계획의 구상이 발표되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都鍾伊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예, 都鍾伊委員님 補充質疑 해 주세요.
기획실장께서 질의에 대한 세 가지의 답변과 그리고 앞으로의 부산의 주요사안에 대한 사업계획발표 잘 들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질의했던 행정직렬제 관련 관계는 오랜 기간동안 실무경험이 있는 직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좀 정립이 되어 있고 자격이 갖추어졌다고 해서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한 행정직렬제는 많은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요인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방금 실장께서 앞으로의 전문직렬제에 대한 양성화 관계를 좀 더 적절히 활용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 또 사업부서를 민영화시키고 나서 상당히 내실이 좋다하는 보고를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잘 알았으리라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영락공원을 우리가 시설할 때는 사실상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받으면서 과연 이것을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을지 하는 의문 속에서 본위원이 아주 선진국에 다니면서 많은 시설을 보고 견학을 하고 그것을 능가하는 시설을 그 위치에 시설을 한 이후에 방금 보고드린 대로 인원을 6명이나 감축시키면서 시설공단에 위탁을 했고 또 수입도 14억이라는 엄청난, 정말 우리 시가 하는 사업 중에 찾기 힘든 그런 엄청난 수입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마 많은 지역에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장의문화가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되려면 그런 선구적 어떤 시설이 있어야 된다 라고 볼 때 바로 부산 우리 광역시가 그 하나 선구적 장의문화를 바꾸는 요람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리 생각하기 때문에 종전에도 제가 녹지국장에게도 부탁을 하고 다른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그곳에 와서 보면 아주 공원과 다름 없는 혐오시설이 아닌 정말 한 많고 설움 많은 사람만 가는 화장장이 아니고 그야말로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쾌적한 공원이다 하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좀 조경도 지금도 잘 되어 있지만 지금의 수준에 얼마 더 보충 안 하면 훌륭한 그야말로 자랑할 수 있는 장의문화의 요람이 되니까 이 점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지금 말씀한 대로 장의예식장을 한 두어 개 더 증설을 해서 좀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 하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해당 부서나 실장께서 그 점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 주심으로 해서 그래도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아니고 사업부서에 맡겨서 하면 잘 되는 또 예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니까 이 점에 좀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밖에 지금 마지막 말씀했던 우리 사업발표 관련 관계는 제가 질의를 한 내용을 심층분석을 과별로 또 담당분들이 해서 이것이 빈 공약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말과 행동과 모든 사업이 일목요연하게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본위원에게 자료 제출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의.
예, 金有煥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몇 가지 내용은 중복된 질의여서 보충질의로서 대신하려고 했는데 두 가지가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목표관리제 및 주요업무 심사평가 관련해서, 감사자료 58페이지에 의하면 민간 경영기법인 목표관리제를 공직사회에 도입하여 경쟁원리를 조성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생산성을 제고하여 효율적인 시정구현을 도모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급 이상 국·과장들의 목표설정 내용을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99년 10월 6일 목표수행실적 중간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향후 최종평가에 대한 조치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60페이지 주요업무 심사평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의 적기 추진 및 예산 집행상황 등에 대하여 심층 평가를 추진함으로써 시민 불편해소에 기여한다는 취지의 주요업무 심사평가 결과 우수 및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각각 어떠한 인센티브와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 평가 대상사업 159건 중 시기 미도래사업 3건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감사자료 67페이지, 부산시 향후 추진정책과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대형 거점도시 국제교류의 관문도시 부산을 세계적인 첨단해양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등 첫째번 추진정책에 대한 내용, 정밀 첨단기술산업, 무공해 국제산업단지, 산업지원 업무단지를 강서 일원의 서부산권에 추진코자 하는 추진정책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부분적으로 10년 이상 지사과학단지가 추진 계획했던 것이 실천되지 않고 있는 점을 실질적으로 왜 그런지 정확하게 밝혀 주시고, 68페이지 위에서 둘 째, 동부산권 해운대관광특구와 아시안게임골프장, 해운대 송정 등의 온천·해수욕장 등 체류형 국제관광휴양지로 개발하는 국제자유관광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라는 내용 둘 째번. 송정 해양휴양타운에는 테마호텔, 스포렉스센터, 마린파크, 청소년수련장, 골프장 등을 조성하여 관광특구와 연계된 국제적인 가족형 휴양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송정지역 등지에는 이 만한 내용의 시설이 들어갈 만한 여유 부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영호1탄약창이 대단위로 조성되어 있고 그 외에는 특별한 시설이 들어갈 만한 장소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획으로서 이러한 추진정책으로 계획을 하시게 되었는지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가 계시는 분은 오후에 또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고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오후 2시까지 중지를 할까 합니다.
오후 회의 속개시에는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설명과 확인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답변 과정에는 적당히 넘어가는 답변이 있어서는 절대 용납이 안됩니다.
여러분들!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답변 준비시간도 이렇게 주고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되겠느냐 해서 잘 의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회기간 동안에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中止를 宣布합니다.
(11時 49分 監査中止)
(14時 13分 監査繼續)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監査를 續開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해 주시고 보충답변은 각 담당관께서 발언대에서 직·성함을 밝히신 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吳巨敦企劃管理室長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企劃管理室 업무에 대해서 뜨거운 질책과 시정 발전에 대해 많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오전 중에 아홉 분의 위원님께서 총 44건의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사항 중에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을 요청하신 金玉洙委員님의 당정 간담회 관련사항, 金元俊委員님과 李敬鎬委員님의 정책개발실 운영 관련사항, 林鍾永委員님의 민주공원조례 관련사항, 또한 金元俊委員님의 연료단지, 차기매립장, 그리고 강동하수처리장 추진사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企劃管理室長이 답변 드리고 나머지 답변사항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企劃官이 答辯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金玉洙委員님께서 말씀해 주신, 副議長님께서 말씀해 주신 당정 관련 간담회의 추진 실적은 금년 들어서 공식, 비공식을 포함해서 약 5회 정도의 당정 간담회를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로 우리 부산의 현안사업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이라든지 또 내년도 국비확보와 관련된 사항이 주되는 당정 간담회의 주제였습니다.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그런 대로 이 부산 경제 현실과 부산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중앙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2000년도의 국비확보라든지, 시정현안 사항 해결에 상당한 도움이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이 국회의원 보좌관과 실무적인 협의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공식적인 협의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국회의원들을 모시고 있는 보좌관들께서 실제로 어떤 자료를 만든다든지 이런 의정활동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위원님들을 보좌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 서울에 올라가는 길에 우리 국회의원 보좌관들을 초청해서 우리 부산의 어려운 실무적인 현안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이런 자리를 만드는 것이지 이것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정례화한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을 아니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성과는 어때요?
성과는 지금 현재 저희 우리 시의 실무진에서 직접 위원님들과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면담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그 보좌관들께서 그 매개 역할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공감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서 아주 잘 협조체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이것이 바로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는 서울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죠?
예, 서울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사무소의 소장이나 직원들의 역할은 그러면 그런 것을 겸해서 보좌관이 아닌 그 사람들이 더 역할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서울사무소장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중간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서울사무소장도 국회의원 보좌관을 통해서 주로 활동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보좌관들하고 저희들 만찬을 할 때 서울사무소직원들도 다 참여를 해서 상호간의 친목도 도모하면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대충 파악을 해 보면, 서울사무소의 소장이 서기관이죠?
예.
그 사람하고 직원들이 주로 보면 본인의 임무가 뭔지는 모르지만 부산시의 市長이나 副市長이나 室長님이 올라가면 안내나 하고 저녁 식사나 하는데 따라 다니고 하는 그런 역할이 거의 대다수로 알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 서울에 놔두고 그렇게 무슨 시의 고위 공무원들이 올라가면 거기 보좌하느라고 시간을 다 빼기는 것 같던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副議長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서울사무소가 자기의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데는 아직도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일 병폐가 의전활동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누가 올라가는 경우에 이것을 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시간을 뺏기는 것은 아주 비경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기획관리실장부터 솔선수범을 해서 이 기획관리실장이 올라갈 때는 운전기사가 필요할 때는 “차량만 나오고, 그 외에는 일체 나오지 마라. 필요할 때는 나오라고 사전조치를 할테니까 그 외에는 일체 나오지 마라.” 라고 해서 그러한 의전활동으로 인해서 시간을 뺏기는 부분들을 계속 축소를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하루 종일 부산시에서 관계자들이 올라가면 수행해 다닌다고 자기본연의 임무를 못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당정 협의회를 여야 위원들이 한 자리에 다 모입니까? 금년은 그렇게 모였어요, 따로 따로 모입니까?
지금은 3당 위원들이 다 함께 모입니다.
전에 매스컴이나 신문보도를 보면, 주로 야당이 모여 있으면 여당 한 두 사람은 나오지도 않고, 이런 얘기가 많이 사실 신문에 보도되고 이러는데 그 부산을 위해서 일하는데는 여야가 있을 수 없으니까, 확실하게 좀 촉구를 해서 같이 만나서 그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같은 문제를 가지고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만나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金元俊委員님께서, 또한 金元俊委員님과 李敬鎬委員님께서 정책개발실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주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질문은 그 정책개발실하고 PDI 釜山發展硏究院과의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 투자가 아니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개념 자체를 정확히 정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정책개발실은 어디까지나 시정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어떤 정책대안을 제시를 한다든지 그 우리 시의 각 부서에서 어떤 정책을 수립을 했을 때 그 정책에 대한 그 시행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합리성이라든지 그 효과를 검토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정현장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연구활동에 대한 자문기능을 바로 현장에서 수행을 하는데 그 기능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팀 닥터라고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함께 소관 부서와 거기에 관련된 전문 정책개발실 연구위원이 함께 일을 해 나가는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행정이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지금 많이 변화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기법들이 나오게 되고 또 선진외국의 사례 같은 것들이 우리들한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래서 정책개발실에서는 이러한 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자료를 D/B화 해서 어떤 그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어떤 선진사회라든지 또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조문을 많이 해 주고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반면에 釜山發展硏究院은 주로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동남개발권의 발전 촉진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데 그 주목적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시 뿐만 아니라 부산지역의 공공기관이나 단체 또는 기업 등에서도 발주한 외부용역을 수행을 해 나오는 이런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두 기관의 연구활동을 보다 더 내실화 시키고 또 상호 유기적인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연구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PDI와 정책개발실과 상호간의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정례적인 용역결과에 대한 또 연구결과에 대한 상호 정보교환을 하는 이런 것을 체계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예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9년도 정책개발실 운영예산은 주로 90%가 그 연구위원 20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게 한 6억 9,700만원을 포함해서 7억 7,600만원의 예산입니다. 그 나머지 예산들은 주로 성과물을 발간하기 위한 수용비 또 정보수집 등을, 그리고 회의참석 등을 위한 여비와 급양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도서구입비가 일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釜山發展硏究院 운영예산은 총 18억 8,300만원이 금년도에 확보가 되어 있는데 주되는 세입원은 기금 수입으로는 이자 수입이 그 중에 반쯤됩니다. 그게 한 9억 2,800만원 정도가 되고, 그 외 수탁받아서 연구하는 용역비 수입이 한 5억 정도가 됩니다. 그 외에 환급금이라든지, 작년도 이월금,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18억 8,3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는 인건비가 약 40%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연구사업비가 약 16% 그 외 기타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수용비, 청사관리비 등이 4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두 정책개발실하고 부산발전연구원을 쌍두마차로 해 가지고 시를 도와줘야 만이 더 발전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외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과연 우리 시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비교를 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각 시·도의 자료를 전부 취합해 본 결과 16개 시·도 중에서 釜山發展硏究院과 같은 이러한 지역중심의 연구원을 운영하는 것은 16개 시·도 전체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처럼 정책개발실과 유사한 자체 연구조직을 운영하는 곳은 16개 시·도 중에 10개 시·도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시·도에서 이러한 지역중심의 연구원이라든지 또 정책개발실과 유사한 자체적인 연구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金元俊委員께서 연료단지와 그리고 차기 쓰레기매립장 문제, 그리고 강동하수처리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것을 받았습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는데 이제 연료단지하고, 차기 매립장 이것은 또 그런 대안을 한다 손 치더라도 강동하수처리장 관계 말입니다. 지금 제가 실장님한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부산시가 어떠한 일을 벌여 놨을 때에 기획실부터 해 가지고 전부 다 부서별로 협조가 서로 돼야 되는데 지금 강동하수처리장 하나 만드는데 이것을 보면, 이 주민들의 요구조건이 많습니다.
이 요구조건을 보면 이 교통 여러 가지 그게 많은데 이게 제일 처음의 조건이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157-1이 지금 구포 쪽으로 와 가지고, 옛날에 강서 쪽으로 왔다가 끊어져서 또 지금 안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면서 이 주민들이 그 버스를 우리 강동까지 좀 보내다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안된다고 그러면 이것을 처리를 하는 우리 건설본부에서 이런 것을 갖다가 시의 간부회의 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交通局하고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교통국에 좀 이해를 해 줘 가지고 주민들을 달래줘야 되겠다. 이래야 이게 원활하게 처리가 되겠다. 이것이 각 부서별로 무엇이 집합적인 어떤 그것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단적인 예만 그렇지 지금 몇 가지 주민들이 지금 시에 요구조건을 내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실장님께서 전부 우리 부산시가 사업을 해 나가는데 부서별로 이런 것을 전부 한데 뭉쳐져 가지고 내 일, 니 일이 아니라 한 가지 일이라도 잘 좀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이래 당부를 드리고자 그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 의견을 통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委員長님!
예.
金元俊委員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문을⋯
林鍾永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金元俊委員님의 질의에 대한 소상한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정책개발실에 관계되는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가 정책개발실 연구과제 부여현황을 보면 말이죠. 기획연구부분과 도시개발연구부분, 도시경영연구부분으로 크게 한 서너 파트로 대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시의 재정난이라든가 부산시의 경제문제 또 실업대책 문제는 어느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중앙정부는 금년도의 한국경제 성장률이 너무 높다고 해 가지고, 12.5%라고 해 가지고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은 해양도시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면 해양 수도권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 대칭되는. 그래 지금 부산의 경제는 거의 지금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재정도 물론 엉망진창입니다마는 이 부산 경제를 회생할 수 있는 회생시킬 수 있는 연구실적이나 대책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永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부산의 가장 큰 현안사업은 우리 경제를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을 시키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은 이미 IMF 이전 수준을 회복을 하면서 계속 지금 성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은 아직도 그러한 회복이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실업률이 7.1%로서 전국 최하의 이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점을 감안할 때도 부산 지역경제 활성화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책개발실 뿐만 아니라 지금 PDI 쪽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수행한 바가 있고, 이 우리 소관 부서도 경제진흥국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이 경제와 관련되는 모든 부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련된 부분들을 연구를 하고 정책을 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PDI나 우리 지금 정책개발실에서 다른 여러 가지 기획연구부문이라든가, 도시개발연구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도시개발심의관실도 있고 여러 전문 부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오히려 우리 부산시의 정책 입안 부서에다 맡겨놓고 좀 전문연구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PDI나 정책개발실에서 오히려 급한 것은 가만 놔 두고, 이것 자기들이 안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 심지어는 부산 교통 같은 것 이런 것은 우리 교통국에서도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압니다. 실무진들이 차량속도 조사결과라든가 말이지, 교통량 조사결과 같은 것 이런 것은 사실상 여유가 있을 때 충분히 이런 것은 연구하고 분석해도 좋은 일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정말 시급한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PDI나 정책개발실이 우리 부산 시정에 뭐 그리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이런 기구 같으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몇 번 제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통폐합을 해 가지고 차라리 기구개편을 해서 새로 판을 짜서 우리 부산시가 당면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구로 개편하는 것이 본위원은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관리실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경제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비중을 두어야 된다는데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아까 예로 드신 교통량 조사와 같은 업무도 사실은 정책개발실에서 해야 될 업무중의 하나이기는 합니다. 종전에 정책개발실이 없을 때는 외부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정책개발실이 생기고 난 후에 정책개발실의 교통분야 전문가들이 이 업무를 맡아서 하면서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예산이 반 정도로 그 보다 더 좋은 연구용역 결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경제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우리 부산시 정책개발실이나 이것은 전부 다 계약직이기 때문에 말이죠. PDI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년 연말을 기해서 엄격한 연구결과 평가를 하셔서 윗사람들의 어떤 정책적인 인사가, 인사정책이 이뤄지지 않고 정말 유능한 우리 부산시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교수들이라든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적극적인 팀웍을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張判石委員님!
그 동안에 관계 여러 정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저께도 우리 위원회가 부산신발피혁연구소 현장을 돌아보고 현안에 대한 보고를 어제 청취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의 의욕은 앞서 갑니다마는 현실성이 너무 없다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신발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서는 어쩌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수반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기능공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더욱 더 현실적으로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우리 국가가 어떤 노동정책에 의해서 이 부분은 해야 될 일입니다마는 거기에 앞서서 적어도 우리 부산시가 10대 어떤 선정을 해 가지고 육성을 하겠다는 가운데서도 이제 신발산업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사실 신발산업에 있어서 현실을 너무 모르는 뜬구름 잡는 정책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좀 지양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적어도 현실성을 감안한 이것은 우리 부산시의 잘못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현실성을 감안한 여러 정책을 아마 입안을 하셔야 되겠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계속 답변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林鍾永委員님께서 민주공원조례가 이미 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시민단체와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언가 하는 이런 질문의 말씀이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공원과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의 운영문제에 대해서 지금 시민단체와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민주공원이 이 숭고한 민주희생 정신을 기리고 그 민주화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 국비와 시비를 합쳐 가지고 160억이 넘는 사업비를 투입을 했고, 지난번에 대통령과 전대통령까지 참석을 하면서 성대한 개관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민들로부터 아주 많은 참여가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2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민주공원을 관람을 하고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현안들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민주공원 운영에 참여해 왔던 기념사업회 측이 지금 철수를 하고, 현재 사실상 운영이 지금 중단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의 시민단체와 협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주어진 법령과 조례의 범위 내에서 앞으로 민주공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이제 계약서 그러니까 재수탁 계약서라든지 또 규칙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규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어떠한 형태로 포함을 시킬 것인가 하는 내용을 놓고 지금 상호간에 협의를 해 나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민주공원은 만들 때부터 하여튼 시민단체 측에서 깊이 관여를 해 왔고 또 지금 사실상 운영을 맡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실제로 그 운영에 참여할 시민단체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조례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이 민주공원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주안점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永委員님 補充質疑하세요.
그래서 물론 이 민주공원 운영관리 조례의 심의는 行政敎育委員會에서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원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어려운 심의기관을 끝내서 운영관리조례를 제정을 했으면 우리 부산시는 더욱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기이 모든 공익적 시설관리를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 기구가 있는데 시민단체라든가 그 민주항쟁의 시민정신을, 민주화 정신을 계승해 나가는데는 우리가 의회에서도 밝힌 바가 있듯이 프로그램 운영만 하면 되고 오히려 시설관리에 대해서 우리 전문적인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맡겨 분리를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시민정신을 계승발전을 해 나가는데만 주력을 하는 그런 단체가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발전된 방향으로 이어져 갈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민단체의 요구는 운영관리권까지 갖고자 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민주화공원운영관리조례를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우려를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서로 적극적인 협력과 상호간의 지원을 통해서 지역발전의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 와야 되고, 이 일을 의회와의 협력을 강화시키고, 추진해 나가는 것은 바로 企劃管理室 所管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 같으면 간담회도 좋고, 공청회도 좋고, 얼마든지 많은 폭 넓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얘깁니다. 그런데도 기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시행규칙을 제정하기 위해서 의논을 한다. 부산시 조례제정 심의위원회가 안 있습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멤버들이 해야 될 일을 그러면 그 파트너를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그 조례가 우리 의회에서 제정, 개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이 그게 법적인 절차 아닙니까? 지방자치법의.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누구하고 의논을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만 심의를 할 수 있고 의논을 할 수 있지 우리 의회하고도 이제 관계 없는 일입니다. 집행부로 하여금 송달된 뒤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로부터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포를 하든지, 안 그러면 이의 제기를 해서 의회에다 환부를 시키든지, 방법은 두 가지 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가 이런 것 마저도 강력한 어떤 정책의 집행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민단체와 어떤 협상이라기 보다도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 문제는 지금 시의회에서 제정된 조례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지정된 범위내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인 민주공원 운영을 위한 규칙을 만들고 또 재수탁계약서를 만드는데 포함시킬 사항들이 과연 어떤 게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 쪽의 의견을 일부 지금 수렴을 하고 있는데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규칙을 만드는 경우에도 이해 당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사전에 듣고 또 그 의견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그것을 반영하는 것은 주어진 절차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시민단체와 협의를 해서 어떤 합리적인, 나름대로 합리적인 실무 案이 만들어지면 이것을 우리 시의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할 겁니다. 상정을 해서 규칙안을 확정을 짓는 이런 절차를 취할 것이기 때문에 추진 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민주공원이 정말 우리 시의회가 바라는 바 대로 잘 운영이 되어서 우리 시민의 민주화 정신을 계승해 나가는데 큰 요람의 역할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시의원 모두의 바램이고 우리 시민 모두도 그렇게 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부산시의회가 제정한 민주공원운영관리조례의 본색에 벗어나지 않는,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은 섣불리 접근하지 마시고 본래의 운영취지에 맞는 제정된 조례 대로 매듭을 지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 없으면 답변 계속하세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企劃管理室長에 대한 補充質疑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기획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답변 전에, 기획관리실장에 대한 보충질의가 혹시 있으신 분들은 질의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 하시고, 기획관은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委員長! 議事進行發言 있습니다.
오후 답변에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일괄적인, 기획관리실장에게 질의한 내용을 일괄답변을 했습니다.
우리 감사는 효율과 능률도 중요하지만 집요하게 집중력을 우리가 기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관께서는 한 위원에 대해서 조금 비슷, 중복 한 게 있더라도 한 위원이 질의한 부분을 마무리하고 그렇게 해서 심도 있는 감사가 되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으면 답변에 따라서 보충질의가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잘라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한 순서대로 위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金玉洙委員님께서 12대 현안과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13대 현안사업 중에 완료된 1건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사실상 현안사업의 선정은 전년도의 현안사업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연초에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신규사업이나 부산 발전을 위하여 해결되어야 할 장기 미해결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현안사업하고 동일한 것은 아니고, 연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그 현안사업을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98년도에 13대 현안과제가 99년도의 12대 현안과제하고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99년도의 12대 현안과제는 98년 13대 현안과제하고 별도로 선정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2대 현안사업 중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는 LME 지정창고 유치 등 6개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LME 지정창고 유치는 그 동안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10월 16일날 대통령이 방문해서 LME 지정창고 유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창고유치에 따라서 창고증권이 유통이 되게 됩니다. 유통이 되면 창고증권에 대한 유통부과세를 면제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과학산업단지 조기착공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LME 지정창고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부산 방문시에 2000년도 1월에 사업 착수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후속적으로 한국토지공사하고 2000년도부터 토지보상에 착수하도록 지금 경제진흥국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정 성과의 하나인데, 선물거래소 조기정착 문제입니다. 선물시장이 4월 23일날 저희들 개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 선물거래소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가지수 선물의 선물거래소 이관을 청와대 등에 저희들이 건의를 계속 해 왔습니다. 이 부분도 올해의 성과, 선물시장의 개장을 더욱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낙동강 수질개선입니다. 그동안 상당히 수질문제로 위천공단 조성과 관련해서 상당히 시정의 어려운 문제가 봉착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만족하지는 않지만 일단 정부에서 낙동강 수계 물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 정도가 올해의 실적이고 앞으로도 더욱 더 안정적인 수질보전, 수질확보를 위해서 특별법인 낙동강관리특별법을 제정하고 아울러서 부산·경남권 상수원 취수원을 다변화시키는 의미에서 광역상수도로 조기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 현안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개발제한구역조정입니다. 그린벨트 조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 시의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고 우선해제 대상지역 등 불합리한 지역은 건교부의 광역도시계획 수립시에 검토 반영이 되도록 하고 아울러서 동부산, 서부산권 개발용역 추진과 연계해서 용지가 확보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테이너수송 항만배후도로 건설입니다. 컨테이너수송 항만배후도로는 남항대교의 경우는 2000년도에 국비가 확보가 되었고 지금 국회에 심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광안대로는 현재 공정이 63%이고 제3도시고속도로도 수정산터널 상·하행선이 관통이 되는 등 금년에 일부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서 국고보조금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대 현안사업 과제와 관련해서 마지막 질의는 민선2대 시장 재임 중에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12대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안과제의 성격상 중앙정부의 승인이라든가 정책적 지원사항 등 중앙정부의 해결의지가 필요한 경우하고 또 사업기간이 장기간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산신항, 정보단지개발, 낙동강 수질개선 등은 지속적으로 민선2대시장 재임기간과 관계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金玉洙委員님께서 경제협력단 운영에 관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경제협력단 제도에 관련된 지침은 서면으로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경제협력단은 사실상 97년도 10월 2일부터 저희들이 재정경제부에서 부이사관, 서기관 각각 1명씩, 산업자원부 서기관 1명, 건설교통부 서기관 1명, 해양수산부 서기관 1명, 이런 한 5명이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동안 소속부처의 인사명령에 의해서 일부는 다시 원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정경제부의 서기관, 그리고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서기관, 3명이 지금 현재 부산시에 파견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제협력단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예산을 확보, 또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자문기능, 그리고 삼성자동차 해결 등 당면 경제현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전략 그리고 정부의 정보수집, 아울러서 중앙부처와 포괄적인 업무협의 조정에 경제협력단의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신경을 써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어서 부산 시정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파견되어 온 공무원들이 부산에 거주하는 동안, 여기 파견되어 있는 동안 모든 경비를 부산시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여기에 부산에 거주할 동안은⋯
숙식이라든지, 거주하는⋯
예. 집은 소속부처에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속부처에서.
우리 시는 재정지원으로 직급보조비하고 업무추진비, 출장비,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잠시, 金有煥委員님!
우리 金亨洋企劃官께서는 앉아서 답변에, 수감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補充質疑 하세요. 金有煥委員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경제협력관실 운영현황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앞으로 활용을 잘 하고 업무의 원활에, 활용을 잘해서 업무추진을 잘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이 분들이 오셔가지고 여기 보니까 뭐 직급보조비 3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31만 5,000원 이렇게 해서 타 시·도와 동일하게 우리 시도 61만 5,000원을 1인당 지급하고 있다. 뭐 그 돈이나 또 원 부서 소속에, 부서에서 지급하는 월급이나,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이 낸 세금가지고 다 하는 직원들인데 이렇게 이 분들이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뭐 특별하게 업무추진에 내 놓을 만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경제협력단이 구체적으로 어떤 단위사무를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내놓을 사무는 없고, 오히려 우리 시에서 어떤 국고보조 업무를 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부산시의 입장, 부산시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그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남항대교의 지금 현 업무추진에 중앙부처 내년도 예산에 예산실에서는, 예산청에는 반영이 안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예결특위 위원 우리 국회의원님들에게 노력을 하고 또 이런 분들이 경제협력단이 우리 시의 중요한 사업인 만큼 적극적으로 관계부처에 뭐 이래 말씀을 잘 하셔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는지, 무슨 일을 추진하는데 이 분들이 어떻게 노력해 가지고 또 현재 업무가 도움이 되었다든지 이런 뭐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분들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파견근무를 하면서 과연 무슨 업무를 어떻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사실 참 모호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분들이 오셔가지고 근무를 하시면서 우리 시가 업무를 추진해서 조금 원활하게 추진되었다든지 많은 협조를 한 부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대표적인 것 서너 가지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지금 저는 이번에 기획관으로 온지 한 서너 달 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예산담당관 할 때는 여기 경제협력단의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우선은 예산확보에 있어서 인간적인 어떤 친화, 두 번째 정확한 우리 업무협의,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산의 반영 정보획득,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저도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중앙부처에서 개정이 필요한, 중앙부처의 어떤 조치가 필요한 대통령 령이라든가 관계법령의 개정작업 할 때 부산시의 의견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도 좀 활용이 되고 있고, 삼성자동차 관계에서도 산업자원부하고 또 신발산업육성 이런 부분에서도 부산시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산자부에 나온 공무원들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결과물로 정리는 되지 않지만 관련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시 공무원들이 여기 경제협력단 소속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관님 말씀은 포괄적이고 상당히 이해를 좀 구체적으로 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그러면 중앙부처 파견인력 운용방안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보니까 주요 담당업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한 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시·도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시장·도지사 보좌, 구체적으로 어떤 보좌를 하셨는지, 시·도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기획관 오기 전에 제가 간접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경제협력단장이 부산 시정에 관해서 부산시 경제정책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시장께 보고를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또 환류되고 또 시의 어떤 정책회의에 참석을 해서 경제협력단장으로서 중앙부처의 시각을 관계 국장들에게 전파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사례 두 가지 내용을 자료로서 제출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합작투자 대형 SOC사업에 대한 경제성 검토, 우리 시의 경제성 검토 이 팀이 한 구체적인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례는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투자진흥과에서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하고 외자유치를 추진할 경우에 중앙부처에 외자유치와 관련된다든가 또 경제적인 어떤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할 때 관련 전략회의를 소집할 경우에 경제협력단의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했는데. 이 경제협력관실 운영현황은 우리 기획관실 소관 업무분장에 속하는 부분이죠?
예.
운영의 전반에 대한 사항은?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는 우리 기획관께서 파악이 되고 이 분들이 과연 여기 와서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이 부분도 대형 SOC사업에 대한 경제성 검토된 내용을 어떠어떠한 것이다는 것을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당해 지자제의 특성을 고려한 개발계획작성’ 하는 소관 주요업무 담당업무가 있는데 이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개발계획 작성한 내용이 있습니까?
委員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담당 업무별로 저희들이 실적을 리스트 업을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차관도입, 민자유치, 공단조성, 지방세 인수, 지역 정보화사업 등 주요 국가지원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자문, 지방의 규제개혁을 위한 국가와의 조정업무, 기타 중앙 경제부처와 지방행정기관 상호연계 조정 지원 등 하는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우리 부산시로서는 이 분들의 많은 협조를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이 분들이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한 내용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답변 계속해 주세요.
그럼 답변을⋯
金元俊委員님께서⋯
보충질의 없으면 또 金元俊委員님 차후에 조금⋯
계속 하세요. 계속 하세요.
金元俊委員님 질의에 대한 答辯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金元俊委員님께서 법률정보시스템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법률정보시스템 운영 현황은 코리스, KOLIS라고 하는 사설기관, 주식회사 청림인트렉티브라고 하는 민간회사입니다. 회사에서 운영하는 법률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법률적인 분쟁이 예상되는 법령 질의사항이나 또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대응시 법률정보 자료를 검색하여 활용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10월달까지는 625회 정도로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법무업무에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마디로 말한다면 소위 지식 행정기반의 하나의 일종이라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법률정보시스템을 우리 조직내에서 더욱 더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다소 보완을 해서 시의 어떤 법령 질의 상담사례, 판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또 법무담당관실 직원 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의 실제 업무에 활용, 업무담당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데이타베이스화 해서 우리 이용자들 폭도 넓히고 시민들도 자료열람이 가능하도록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金元俊委員님께서 또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처리결과를 보면 인용률이 45%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아서 행정기관의 처분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잘못된 행정처분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321건의 심판 청구사건 중에 262건을 재결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인용이 97건, 기각이 141건, 각하가 24건으로, 인용률은 37%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품위생 분야의 재결 내용을 보면 총 157건 중에 인용이 71건으로서 인용률이 약 45%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비해서는 37%에 비해서는 45%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종래에 어떤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해서 우리 시의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은 인용, 기각, 각하 이 세 가지의 의결만 하였는데 99년도부터는 행정심판법 제32조 제3항에 의거해서 이 세 가지 외에 일부인용이라는 하나 더 의결을 하도록,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반의 정도가 좀 경미하다든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인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강정하도록 되어 있어 ‘일부인용’ 하는 추가적인 의결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소 인용률이 높게 되어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일부인용을 제외하면 앞에 말씀드린 45%가 16%가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인용이 되면 처분청 공무원에 대하여 이제까지 우리 시에서는 별도로 조치는 취한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것은 재결청과 처분청이 다르면 인용의 대상이 주요 법규위반 보다는 재량권 문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심판 계류 중에 의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감사실에 의뢰하여 조사후 심판절차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金元俊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金應祥委員님께서 손해배상소송 관련해서 質疑를 주셨습니다.
패소한 6건에 대해서 시가 구상권을 행사했는지 여부, 또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 신분상의 조치를 하였느냐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 손해배상소송 50건 중에 저희들이 44건을 승소했습니다. 승소율은 88% 거의 6건을 패소를 하였는데 6건의 청구금액은 3억 9,500입니다. 소송결과 인용금액은 한 2억 9,500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6건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했는데 일단 구상권 행사의 성립요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단 공무원 이외의 자의 과실에 의해서 발생된 겁니다. 공무원 이외의 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된 건 우리 시가 상대방의 위법 및 과실여부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그래서 패소사건 6건 중에 공사하자를 원인으로한 패소한 1건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구상권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부산지방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공무원 이외의 자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고, 공무원은 우리 국가배상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위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라든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만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소한 소송에서 관련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 여부를 밝히기 위해 저희 부서에서 감사부서의 조사결과와 판결문 등을 종합해 볼 때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국가배상법상의 구상권 요건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데는 매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구상권을 행사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 등 신분상 조치는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업무상의 과실책임, 중대한 과실은 아니지만 과실책임을 물어서 6명에 대해서는 시 감사부서에서 기이 문책조치는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손해배상, 특히 영조물 관련 패소사건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이 공무원의 어떤 고의라든가 중과실 여부를 면밀히 규명을 해서 시에 어떤 구상권 행사를 하는 등 철저히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구상권을 행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金應祥委員님이 한 가지 더 質疑를 주셨습니다.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을 일부 변호사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시 고문변호사에 위임하는 소송사건이 특정인에게 편중되지 않고 합리적 기준에 의거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배분기준을 저희들이 96년도 7월달에 마련을 했고 일부 보완을 해서 98년 2월달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배분기준의 주요내용은 일단 변호사들의 경력, 전문지식, 수행능력 등을 감안해서 소위 특성화시키자, 특화시키면 전문분야 별로 복수로 지정하여 배분하고 주요 소송사건은 수행능력이 탁월한 자에게 배분하고 아울러 자치구와 공동 당사자가 된 사건에 대해서는 자치구 겸임 변호사에게 배분을 하고 동부지원에 한해서는 전담변호사를 지정하여 사건을 지금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 배분기준을 마련한 이후 그 동안 특정인에게 배분 편중되었다는 소송사건이 변호사간에 어떤 편차가 점차 해소되고 있습니다.
현재 고문변호사 별로 수행하고 있는 소송 사건의 위임 현황은 제일 많은 사람이 32건, 제일 낮은 사람이 6건 정도로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작게 된 김태훈, 정영천의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위촉되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부지원에 관련된 소송만 전담하기 때문에 다소 적은 사건이 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소송사건 배분에 대해서는 98년 2월달에 확정된 소송사건 배분기준에 의거해서 전문분야별로 배분하고 승소되도록 또 균형이 유지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위원님의 질의가 있습니다.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서 승소한 사건의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해 회수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98년도 결산회계 감사 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이후 챙기고 있습니다. 그 이후 소송비용의 징수 절차는 소송사무처리규칙 14조의 규정에 의해서 법무담당관실에서 법원의 결정을 받아 가지고 소송을 유발하는 부서에 통보를 하면 소송을 유발하는 통보 부서에서 징수 결정하여 비용을 회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무담당관실은 소위 이 소송비용 회수에 관한 총괄적으로 사실 통제를 하고 자극을 주는 그런 부서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송비용 회수가 저조한 이유는 소송비용을 납부하는 당사자는 패소하여 사실 본인의 소송비용 그리고 우리 시가 부담하는 소송비용을 납부하기 때문에 세금과 달리 이 비용 납부에 대한 다소 저항감을 일부 갖고 있고 또 소송 종류 외에는 법인이나 개인의 해산, 사망이라든가 타 시·도 전출 상당히 어려운 어떤 경제적 상태 이런 것으로 비용회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98년부터 자진납부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여 금년도 같은 경우는 98년 이월액은 8,355만원 정도가 이월된 이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전에 결산검사 때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체납비용에 대한 일체 정리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징수 가능자라든가 재산보유자에 대해서는 납부 유도하도록 하고 또 체납시는 강제 집행을 실시하고, 징수가 도저히 불가능한 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등으로 이런 비용회수 문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더 강력한 비용회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연1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체납소송비용 정리기간을 설정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연2회 확대실시해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조속히 정리하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더 있는데⋯ 아까 마지막 이랬습니다마는 저소득층 소프트웨어 교육장 설치운영 관련해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
교육장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2000년도 부터 지금 저소득층에 정보화 마인드 확산 이 부분이 상당히 국가정보화 실적추진에 있어 상당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소프트웨어 개발기법 등을 교육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부하고 부산시가 공동으로 이 저소득층 소프트웨어 교육장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설치운영에 따른 역할은 우리 시는 교육장소를 확보하고 정보통신부에서는 장비 및 제반시설을 도입하고 운영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교육장 규모는 80명 정도의 수용 규모로 전체 예산은 한 7억 3,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시는 2억 3,000만원 정도 교육장 임대료, 교육장 보증금식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한 5억 정도가 PC라든가 프린트기, 랜(LAN)설치비 등에 충당될 예정입니다. 교육장은 일단 남구 대연동에 센츄리시티빌딩 11층을 임차해서 정보통신부에서 장비를 설치할 계획이고 내년도 1월부터는 부산시 지역내의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생 선발 및 운영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金應祥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金應祥委員님!
김응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징계 처분자 6명에 대해서 징계 종류별로 서면 답해 주시고, 황령산터널, 전포동 출입구에 동서고가도로 진입로에 도로가 잘못된 것은 부산시가 다 알고 계시죠?
황령산터널⋯
저도 거기 차를 몰고 가보면 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알고 있죠, 법무관 어때요?
법무담당관입니다.
거기 애시당초 설계가 잘못됐다고 해 가지고, 사고가 자주 일어난 그 원인이 된다고 해 가지고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要는 그 소송에 있어서는 과실이 뭐냐하는 것이 많이 따져지는데 그 때 사고 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긴 소송도 있고 진 소송도 있습니다마는 진 소송에서는 제일 처음에 설치를 하고 나서 보강시설, 예컨대 진입표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졌습니다. 졌는데. 그 뒤에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보완을 했고 또 要는 사고가 과속입니다. 과속이고 어떤 것은 또 사건에서는 굉장히 피로한 상태에서 무질서하게 과속을 하다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났고, 그런 것에 연연해서 지금 속도 측정기 이것이 설치되고, 또 표지판이 설치되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요즘은 굉장히 교통사고가 적게 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건, 교통사고 배상 2건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한 건 사고에 두 건입니까, 아니면 건당 두 건입니까?
이때 99년도, 98년도에 여기서 종결된 사건이 두 건인데 저희들이 패소된 것이 두 건입니다. 일부 패소된 것입니다.
완전 패소가 아니라 일부 패소라는 말입니까?
이것은 50% 이상은 패소로 보기 때문에 100% 패소된 것은 아니고요. 청구금액이 6,300만원인데 4,900만원이 인용됐으니까 78% 저희들이 패소되었습니다.
지금도 황령산터널 전포동 쪽으로 가게 되면 아직도 위험성이 따르고 있어요. 그 문제를 누구든지 그 쪽으로 나가는 진입차는 분명히 사고위험을 유발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아직도 존치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전문가하고 상의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하면 교통사고 유발이 적겠느냐 하는 것을 이래 조금 더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法務擔當官! 자리에 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세요, 金有煥委員님!
실무적 사항에 대해서 개정된 내용을 확인하고 거기 혹시 우리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개정내용을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소송에 있어서 시민이 행정에 불만이 있어 가지고, 소송을 시작할 때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제도에서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죠?
그리고 행정소송은 삼심제를 일리일심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20, 30년 할 수 있는데 행정심판청구와 행정소송 일심을 같은 병행해 가지고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라디오에서 제가 한 번 들은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합니까?
98년도에 행정심판법이 바꿔 가지고 지금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 전에는 행정 전체주의라고 해 가지고 심판을 먼저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이 불만이 있어서 행정소송을 일단 먼저 해 놓고 심판청구를 또 한다.
예, 그렇게 해도 되고요. 행정심판 청구를 동시에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가능하죠. 동시에 두 건을 해도 되고?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소송을 놔 두고 행정심판 청구를 해 가지고 행정소송 일심에서는 승소를 하고 행정심판청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유가 없다 라고 판명이 되면 그런 경우는 공무원들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행정소송에서 일심에서 승소를 했는데 뒤에 행정심판에서 그러면 기각을 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기각을 한다든지, 이유가 없다 라고 이렇게 답변이 되었을 때, 그러면⋯
그것은 물리적으로 말입니다. 지금 행정소송에 똑같이 넣어 가지고, 행정소송이 만약 승소가 되었다고 하면 행정심판이 아직 재결이 안 났다고 하면 행정소송의 것을 참고 안 할 수 없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행정심판이 끝나는 수가 있습니다. 끝날 수가 있으면 행정심판에서 예컨대 기각을 했거나 이런데 행정소송에서 인용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때에 행정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물으시는 것입니까?
거기는 처벌 같은 것이, 만약에 어떤 특별한 책임이 안 따라 갑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행정심판에서 기각한 사실이 행정소송에서 인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때는 행정청에서는 행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보통 그러면 행정 측에서 처분을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동안에 손해를 입었다고 해 가지고 이런 그것을 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손해배상을 이때까지 제기된 사례는 극히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법령개정이 언제 됐습니까, 작년에 됐죠?
98년 3월입니다.
그래서 시행된지도 얼마 안되고, 그러한 사항들이 생길 우려가 충분히 있다 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무슨 법령조정이나 무슨 대안이, 자꾸 혼란스럽게 법이란 게 무엇이 혼란이 없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건의나 무슨 개정요청이나 이런 의중은 없습니까?
시행 상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은 생각해 본 게 없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없으면 답변 계속해 주세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李敬鎬委員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사업소 민간위탁 관련해서 위탁 전후의 인력·예산의 비교, 그리고 향후 민간위탁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민간위탁 배경은 작고, 효율적인 지방조직 구현을 위해서 민간수행이 가능한 분야는 민간에 적극적으로 위탁하자는 방침을 결정하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에서 저희들이 98년도에는 공원 3개소 태종대, 어린이, 금강공원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바 있고 양정청소년회관을 민간인, 법인, 사단법인 불국토회에 위탁을 했으며 금년도에는 함지골청소년수련원을 민간에 위탁하고, 영락공원관리사업소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 전후에 어떤 인력예산은 먼저 3개 공원사업소는 인력은 전체 위탁 후에, 위탁 전은 118명이었는데 위탁 후에는 57명으로 61명이 줄었습니다. 예산은 14억 6,700만원 정도 수준의 개선효과가 있었습니다. 양정청소년회관은 인력은 지정시 저희 공무원 21명이 투입이 되어서 운영을 해 왔는데 위탁 후에는 16명으로 5명이 줄었고 예산은 4억 9,300만원 정도 수지개선 효과가 있었습니다.
함지골청소년수련원은 그 인력은 지정시에는 29명, 그런데 위탁으로 인해서 4명이 줄은 25명으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예산도 저희들이 2억 7,800만원 정도 수지개선 효과가 있다는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락공원관리사업소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는데 이 경우도 41명의 어떤 운영인력이 위탁 후에는 35명으로 6명이 준 상태에서 지금 현재 운영이 있고 수지개선의 효과도 14억 6,000만원 정도 이익을 발생한 것으로 10월만 현재 저희들이 집계하고 있습니다.
위탁사업소의 어떤 평가는 업무보고 오전에 저희들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이런 어떤 인력감소, 비용감소, 경제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어떤 서비스에 대한, 질에 대한 평가도 아울러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1년이 지나고 나서 종합적인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 보고를 드리고 또 아울러서 내실 있는 사후관리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위탁 계획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수립이 2000년도에도 계속 유지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시설공단은 이번 정기회 때 환경기초시설 4개소를 위탁하는 식으로 정기적으로 결정이 되고 또 노인종합복지관은 민간위탁을 현재 또 내년 1윌 1일부터 민간위탁을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인 사업소 중에서 소위 비용이라든가 효율성 서비스의 질 향상 측면에서 민간위탁이 더욱 더 경쟁력이 있다하면 종합적인 판단력에 의해서 민간위탁 내지 공단화, 공사화 하는 방향으로 위탁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李敬鎬委員님!
일단 구두로 말씀하신 것은 알겠는데, 일단 예산과 인력을 명년화 됐을 후에 도표로서 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李敬鎬委員님께서 컴퓨터 2000문제, Y2K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사고가 발행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의 계획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2000년, 99년 12월부터 2000년 상반기까지 Y2K 문제 발생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경우가 없어야 되리라고 저희들이 기대를 합니다마는 대비한 비상 대책반을 운영해 가지고 문제 발생시에는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9년 12월 27일부터 2000년도 상반기까지 Y2K 관련해서 각 문제자원을 Y2K 문제상황을 보고를 하고 기관별로 Y2K 문제에 대해서 비상대응을 하는 목적으로 또 연휴기간 중에 문제시스템에 대한 정상가동 여부를 점검하는 비상대책만을 기획관리실장을 반장으로 하고 특히 상수도 문제, 하수처리장, 보건환경, 지역난방 등 분야별로 전문업체하고 합동비상 근무운영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정부합동 지원반하고도 상호 연계해 가지고 Y2K 문제에 관련된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변호사에게 행정소송수행 등 쟁류사건에 국한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외자 및 민자유치 등 어떤 정치입안 단계에서 법률 자본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시는 97년 7월 2일부터 법률자문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문변호사를 자문분야를 지정하고, 업무수행상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이라든가 시책입안 단계에서도 사전 법률자문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서면질의 또 전화문의, 방문상담 또 경우에 따라서 회의소집도 대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자문 실적은 월 평균의 33건의 법률자문을 하여 왔습니다. 약 400여건 98년부터 400여건 정도 자문을 하였고 금년은 조금 다소 늘었습니다. 40건으로 10월말 현재는 약 390건 정도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행정현상이 복잡해지고 행정추진 단위가 복잡,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자문사항도 전문화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법률자문시스템을 저희들이 더욱 더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입안 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 전자 게시판에 홍보도 하고 소위 법률적으로 문제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좀 확인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정책개발실에 관련된 질의를 주셨습니다. 99년도의 연구실적 1,264건이 있는데 그 중에 개인별로 연구실적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또 실적 관련 보수차등이라든가 재계약시에 반영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지 연구도 정책개발실에 아까 실장님도 말씀을 관련된 사항이지만 활성화 방안, 아울러 96년 이후에 퇴직자 6명에 대한 퇴직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개인별로 연구실적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연구과제의 성격이 중·장기에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단기과제라든가 또 연구과제의 난이도 쉽고, 어려운 상태 그리고 또 연구과제의 대상이 지금 시정의 현안에 관련된 항만이라든가 문화예술, 경제관련 분야 이런 어떤 성격의 차이에 의해서 담당연구원별로 연구실적이 상대적으로 차이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구원 개인의 능력이라기보다는 과제의 성격과 어떤 연구과제의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적관련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일단 인센티브 부여 이전에 저희들이 근무 실적을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근무실적평가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정기 또는 수시 평가를 실시해서 향후 계약직 공무원의 보수지급의 근거 또 계약의 변경, 연장해지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기평가는 연1회 연말에 저희들이 하고 있고, 수시로 평가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 계약내용 변경시에 수시 평가를 해서 그 동안의 근무실적, 연구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소 등급을 조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한 5명 정도가 조정되었는데 한 4명 정도는 상향을 했고 1명은 하향을 한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금년도도 연구실적을 평가해서 2000년도 연봉을 산정할 때 차등적으로 지급해서 연구분위기에 자극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책개발실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는 연구원의 어떤 자질을 향상을 시켜야겠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원 자질향상과 아울러서 연구원의 어떤 정책연구가 더욱 더 실효성이 있도록 연구과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선정을 하고 씽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우리 각 주관 부서의 어떤 평가,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내용을 정책개발실에서 환류를 시켜서 연구원들이 자극을 받아서 더욱 더 실용성 있는 연구가 되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이후에는 퇴직자가 한 6명이 발생이 되었는데, 3명은 상당히 대학교수로 가게 되었고 나머지 3명은 우리 제주개발연구원 그리고 민간기업 그리고 우리 시의 정보단지팀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李敬鎬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答辯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李敬鎬委員님!
연구원이 보면 11건 있는 사람도 있고 13건, 107건이 최고인데 구조조정도 지금 다하고 있지만 우리 연구원들도 조금 더 인원을 줄이고 이것 연구를 더 할 수 있는 건수를 부여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할 뜻은 없는지, 그리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응당한 보수가 나가고 있습니까?
자문위원으로서 월 15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월 15만원 나갑니까?
이것은 순수한 자문료고요. 수임을 하면 수임대가 또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니까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이 하고 적게 하는 사람은 적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자문료는 똑같이 1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사건을 많이 맡은 사람은 많이 맡고, 적게 맡는 사람은 보니까⋯
예, 소송 수임료는 그렇습니다.
맡는 대로, 사건의 크기에 따라서 또 한 건이라도 큰 것 맡으면 좀 많고 여러 건 맡아도 잔잔한 것 맡아으면 작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건에 불구하고 보수는 비슷하게 나가네요? 월 15만원씩.
예, 자문료는 월 15만원씩 일률적으로 나갑니다.
사건에 대해서는 달라지네요.
그런데 대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이니까 달라지고요.
연구원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연구원 구조조정문제는 PDI 통합성 문제 이런 부분하고 상당히 연계된 문제입니다마는 저희 기획관실의 어떤 입장은 우선은 연구원 정책개발실하고 PDI 부분은 상당히 기능적으로 분화해서 발전시켜야 되겠다. PDI는 중장기 어떤 발전계획 수립연구 그리고 정책개발실은 단기적인 정책이슈 내지 우리 정책 과정에서 정책현안에 대한 당면 진단분석을 위주로 해서 우리 정책개발실이 좀 활성화돼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개발실에 대한 더욱 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쏟고 더 추진해야 될 부분은 또 효율적인 연구체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하나가 근간의 저희 정책개발실에 대해서 자체 구조조정을 해서 통합연구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기획연구부, 도시개발연구부, 도시경영연구부, 과거의 5개 이상의 어떤 산발적이고 기능적인 분화된 연구체제를 통합을 해서 통합연구를 강화하도록 하고 더욱 더 계획적인 연구가 이뤄지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연구과제에 대해서 사전에 정밀 검토하는 그런 어떤 기회를 갖기 위해서 PDI하고 연구과제를 사전에 좀 조정하는 그런 회의도 11월중에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순한 인력의 어떤 감축보다는 연구기능을 더욱 더 효율적으로 하고 더욱 집약화시킬 수 있도록 그 기능 체제를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발전을 좀 시키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좀 도와 주십시오.
한 가지만 컴퓨터2000, Y2K에 대해서⋯ 물론 그런 사고발생이 안 생겨야 되겠지만 각 구청에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우리 각 구청에서도 이러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확립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Y2K는 지금 시 뿐만 아니라 구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관리체제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뿐만 아니라 구에도 교육이라든가 저희들이 관련 지침을 내려보내고 또 기술지도를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예, 金有煥委員님!
우리 企劃官님! 우리 시민의 권리에 관련한 소송 관련사항을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시민들이 말이죠. 제가 그런 일을 두어 번 겪어 봤습니다. 생각이 나서 얘긴데. 지금 시대가 지방화, 자치화 시대입니다. 시민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시대이고 앞으로 또 발전되어 가야 할 그런 과제가 있는 지금 시점에 있는 우리 시대인데, 시민이 참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억울한 일이 있는데 주변에 주민들이 일반인들이 들어 보면 충분히 억울하다 라고 판단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도 없고 법적 대항에 대한 어떤 능력도 갖춰지지 않고 또 한편 행정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는 여러 면에서 불리합니다. 여러 면에서. 그래 이런 걸로 해서 정말 참 어떻게 보면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사장되는 그런 사항들이 즉 사회 정의 구현에 대단히 문제를 가져오게 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행정과 우리 시를 원망하고 그것이 정말 참 대단히 억울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슴에 한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라는 전제를 하고 저는 감히 이런 제의를 드려봅니다.
우리 행정에 최소한 행정에 심판위원회가 구성될 때 그 구성원에 우리 의회의 기능이 이제 만들어진 이후니까 의회에서, 의회가 참여한다든지,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원에 의회가 참여한다든지, 의원이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참여한다든지, 그게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정확히 의회가 감독하면서 임석을 해서 지켜보는 가운데서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행정심판위원회 구성 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기획관님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委員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에 제가 좀 문제의식을 안 느꼈습니다. 안 느꼈는데.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시의원님들께서 행정심판위원회에 참여해 가지고 억울한 어떤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판단은 제가 지금 이 순간에는 못하겠고, 혹시 법무담당관님! 사전에 이런 것 검토를 한 게 있습니까?
예. 제가⋯
법무담당관이 좀 이야기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상당히 문제의식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법무담당관입니다.
지금 저희들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심판위원은 지금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명중에서 반드시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그러니까 4명이 외부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해야만 됩니다. 그것은 즉 다시 말해서 행정기관에서의 판단의 자의성을 배제하기 위한 그런 법적장치라고 이렇게 봐지고요.
지금 저희들 지금 구성되어 있는 7명 중에는 변호사가 두 사람이 들어가 있고 교수가 두 사람 들어 있고 그 다음에 행정공무원이 세 사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위원이 지금 네 사람이 들어 가 있고 그 중에서도 외부위원 네 사람은 법률을 전공하는 변호사가 두 사람이 포진해 가지고 있고 또 법학을 전공한 교수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정심판위원회는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선 시민들이, 저도 행정심판위원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법과 현실이 괴리된 사항을 많이 느낍니다.
예컨대 단란주점이라든지 음식점에 대학생들이 들어 왔는데 사실은 대학생들이 요즘 보면 연령을 외모적으로 보면 대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되면 성인으로 별로 의심이 안갑니다. 안 가지만 일반음식점에서 그런 학생들이 들어 왔을 때 밥을 제공하고 술을 달라하면 주는데 그럴 때 인검이 와가지고 주민등록증 체크를 하게 되면 그중에 미성년자가 하나 정도 있으면 식품위생법에 의해 가지고 징계처분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주 그게 행정심판에 오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구제가 사정을 보면, 그건 하나의 예입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오면 저희 심판위원회에서 그 사정에 따라서 최대한의 시민의 억울함이 없도록 구제를 하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그변화가 금년도에 아까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일부인용 제도입니다. 그 일부인용 제도로 인해 가지고 아주 억울한 이러한 시민들에게는 칼과 같이 이렇게 적용을 할 것이 아니고 일부인용을 해서 억울한 것을 풀어줘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인용률이 상당히 높아졌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인 과반수고 그 과반수 내용은 변호사 2명과 교수 2명이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은 행정공무원이다. 그래서 객관성이 있고 또 전문가들 변호사까지 있으니까 교수들이니까 뭔가 잘 이루어져 있지 않느냐. 행정심판에 대한 신빙성이 보충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우리나라 법률에 관련한 내가 한 번 책을 보니까 변호사가 쓴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디다.
“우리 나라 법은 유전무죄고 무전유죄다.” 이 나라 변호사가 그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건 뭘 뜻하느냐? 돈 있는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는 얘기고, 쉽게.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 라는 얘기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행 법체제의 문제점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변호사가 글을 쓸 정도로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공공연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변호사 두 분이나 교수 두 분을 못 미더워서가 아닙니다. 사람이고 사람은 사람의 범주를 벗어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지 않느냐. 실수가 따르게 마련이다. 해서 잘 하시겠지만 열 명의 범죄자를 놓치는 한이 있어도 한 사람의 선량한 국민을 죄인으로 몰지 말라는 이러한 정말 법의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 행정의 심판위원을 그래도 좀 더 시민의 권익이 보장 될 수 있다 라는 그러한 체제를 갖추고 또 우리 시민이 그러한 얘기만 들어도 다소 마음이 놓이는, 내 편이 있구나 하는 그런 참 현 실정적인 사항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시민의 대표자인 시의회가 심판위원회에 우리시민의 권익을 보고 얘기하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구성도 상당히 현 시대정신에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는 단번에 답을 얻기는 어려운 걸로 알기 때문에 기획관님과 법무담당관님 두 분께서 상부에 건의 검토를 하셔서 결과를 한 번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답변자료 준비 등을 위해서 약⋯
委員長!
議事進行發言 있습니다.
예, 林鍾永委員님!
내가 사정이 있으니까 내 답변 하나 듣고 그래 휴회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만 답변 듣고 정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10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보충질의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한 10분간 그러면 監査中止를 宣布합니다.
(15時 55分 監査中止)
(16時 19分 監査繼續)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監査를 續開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企劃官께서는 答辯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永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부산정보통신연구원 소마트 운영 관련해서 연구원의 성격이라든가 소마트 연구원의 어떤 향후 존치여부, 시에서 별도의 연구프로젝트를 부여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소마트 회원은 저희들이 당초 정보통신연구원을 부산지역의 아주 열악한 정보통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산업발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정보통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그래서 그로 인한 어떤 산업의 저변확대를 기하자는 측면에서 이 통신연구원을 정보통신연구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통신연구원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규칙에 따라서 시내 소재 학적소유자 중에 정보관련 분야에 열의가 있고 기존에 어떤 연구성과 내지 어떤 수상경력이 있는 자들을 소위 회원선발위원회, 전문가와 교수등이 참여를 하고 있는 이 선발위원회에서 연구프로젝트에 대한 창의성이라든가 시장성 향후 상품성을 공정히 심사해서 선발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사실상 실제로 창업단계에 가는 사업자 위주는 선정이 안되고 말씀드린 창의성, 시장성, 향후 상품성 등을 공정하게 심사 선발하였기 때문에 다소 연구인력이 나이가 좀 적고 연구의 수준이 좀 일천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상 어제 현장확인을 할 때도 제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97년 말에 개원한 이후에 한 2년여 정도 짧은 기간이었고 또 대다수는 98년 8월 이후에 약 1년 정도의 어떤 연구경력밖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성과가 분명한 성과가 있다고는 말씀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각종 대회에 점진적으로 두서의 성적을 지금 내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기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현장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어떤 연구 분위기를 더욱 더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구실적이 다소 미흡한 인력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인력에 대한 연구계획을 평가하고 판단해서 인력감축 내지 정예화를 할 예정이고, 아울러서 근간에 부산지역에 개설 내지 개소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멀티미디어지원센트 등 유사한 관련시설과 연구 내지 창업마케팅 이런 분야에서 연계기능을 더욱 더 강화하여 정보통신산업 이 부분에 시너지 효과가 이루어지도록 이 소마트를 연계체제를 강화하도록 육성하도록하겠습니다.
아까 연구원의 선발기준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정보통신연구원의 연구회원은 선발할 때 미리 개별프로젝트에 대해서 선발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과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부산시가 다시 연구과제를 지금 부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연구단계별로 적정한 프로젝트가 그대로 유지되고 그리고 성과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행정지원체제 또 창업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企劃官!
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林鍾永委員님 補充質疑 하세요.
어제 우리가 현장방문에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고 그 이후 시간에 간담회 시간에도 서로의 의견피력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부산정보통신연구원의 기능을 유사기능과 통합을 해서 축소 운영한다든가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위원님께서 현장 방문하실 때 제가 한 네 가지의 앞으로의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구실적이 미흡한 사람들을 좀 다소 정리를 해 보자. 또 다른 하나는 유사한 시설하고 연구차원의 마케팅 연계기능을 좀 강화해 보자.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이 연구를 더욱 더 성과 있는 연구를 유도하기 위해서 연구지도를 좀 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사람들하고 좀 더 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 보자. 이런 방안을 제가 단면적으로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정보통신연구원이 부산시가 주도로 운영되는 것보다는 대학이라든가 우리시가 또 추진하고 있는 테크노파크 또 정부 산하의 연구기관 등을 활용해 가지고 위탁해서 더욱 더 성과가 나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어떤 인식하에 중장기적으로는 민간위탁 방안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자, 이런 네 가지의 방향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죠?
지금 세 가지의 어떤 당면시책을 당면방향을 한 번 시도를 해보고 도저히 부산시가 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좋다하면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한 번 해 보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정보통신담당관 답변해 주세요
금년도 예산이 얼맙니까? 물론 예산심의 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아! 작년도 예산이 얼맙니까? 작년도 98년도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예산이 얼마였어요?
예, 정보통신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10억 2,200만원이고요. 금년도에 10억 7,400만원입니다.
아니, 일반회계만 말씀을 하세요. 일반회계만.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155억입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담당관은 그것도 몰라요? 10억하고 15억도 모릅니까?
소마트만⋯
저는 정보통신연구원 예산만 했고요. 전체⋯
그런데요. 우리 기획관실 총예산이 얼마냐 하면 179억입니다. 179억 정확하게 500만원이죠?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만 쓰여진 게 155억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기획관이 답변을 했듯이 뭔가 잘못된 건 사실 아닙니까? 운영이 잘못된 건 사실이죠?
전체적인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에는 우선 큰 것이 UIS사업이 있습니다. UIS사업은 우선 우리 부산시 전체에 대한 지적과 도시계획도로, 상·하수도⋯
아니, 그러니까 다른 분야는 놔두고 말이죠. 정보통신연구원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안만 가지고 얘기를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24억 7,800만원인가 소요가 되었거든요. 투자가 되었거든.
그래서 그게 아까 말씀드린 작년도에 10억 2,200만원이고 금년도에 10억 7,400만원, 그리고 97년도에 처음 이 정보통신연구원을 설립할 때 3억 7,200만원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24억 6,8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25억 아닙니까?
예.
그래 이 예산이 낭비된 거 아니에요? 결과. 아무 성과도 없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97년 10월달에 처음으로 이 정보통신연구원이 설립이 되었는데요. 그 때는 인원이 50명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면 연구과제가 부여된, 가만 있어 보세요.
연구과제를 부여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연구과제는 우선 선발을 할 때 보통 3명에서 6명 정도로 팀을 구성합니다. 팀을 구성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각 팀별로 자기들이 무엇을 연구하겠다 하는 것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선발위원회가 있습니다. 선발위원회에서 이 프로젝트가 아까 기획관께서 말씀드린 대로⋯
아니, 담당관!
예.
그래 자꾸 빗나가는 답변을 하지 마시고, 연구과제가 뭐 뭡니까? 한 열 개만 들어 보세요.
예. 연구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연구원들이 게임,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네트워크게임을 하겠다고 이제 게임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연구과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실이라든지 도난 신용카드에 대한 보안시스템을 개발하겠다 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인터넷 정보축적과 재사용에 대한 지능형 기술을 개발하겠다. 그 다음에 온라인 시험출제시스템을 개발하겠다. 그리고 경영 RPG 네트워크게임을 개발하겠다. 그 다음에 3D 온라인게임을 개발하겠다. 그리고 내장형시스템 운영체제와 플랫홈 툴을 개발하겠다고 하는게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 됐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이 몇 가지, 연구과제를 열 가지를 줬다 이 말입니까?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한 스물 네 가지의 연구과제가⋯
그래 연구실적이 나온 건 몇 가지입니까? 그중에서.
연구실적인 나온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한 여섯 개 정도가 현재 나와 있고요.
그게 실용가능한 결과입니까?
실용 가능한, 지금 저희들이 지난해 10월에 서울에서 쎅(SEC)에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자바프로그램이라 해 가지고 자바환경하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툴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우수하다 그래서 이것이 수입대체효과가 한 60억원 정도의 수입대체효과가 있다고 했고요. 이번에 라스베가스에서 있었던 컴덱스 폴에서도 지금 중남미지역 쪽에 바이어들이 와가지고 아주 이것은 우수하다, 성능과 가격면에서 다른 툴하고는 전혀 비교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시장성이 매우 양호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5개 작품이 출품이 되어서 이미 완성단계에 있는데요.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委員님! 97년 10월달에 처음 연구원이 개소되어서 지금 그 때 당시 50명으로 출발했는데 작년에 한 50명을 추가로 했고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50명을 추가를 해서 이제 1년 내지 제일 긴 연구가 2년 정도 되었고 짧은 건 지금 한 5, 6개월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아마 성과가 상당히 많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그 성과 부여과제하고 성과 실적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기획관께서도 답변을 하시면서 유사기능과 통합을 해 가지고 발전적 방향으로 조정을 해야 되겠다. 어제 우리 현지 답사를 했을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담당관은 부산정보통신연구원의 활성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건 뭐에요? 또.
활성화 방안이라기보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그동안에 아까 기획관님께서도 말씀드린 대로 연구실적이 부진한 연구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평가위원회를 엄격하게 구성을 해서 정리를 해 나가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상품화가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마케팅이라든지 자문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 젊은 연구원들이 상당히 좋은 상품을 개발은 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이것이 판매가 되고 그 수입이 들어와야만 그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소프트웨어 창업보육센터라든지 멀티미디어센터라든지 이런 쪽하고 상호 연계기능을 강화하면서 일종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조조정의 형태를 취하는 그런, 저도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전 질의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명칭부터 바꿔야 되겠어요. ‘연구원’ 하면 말입니다. 상당한 전문성을 가진, 전문성을 가진,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구원’ 하는 정도의 수준을 요하는데 평균 나이가 스물 네 살이죠? 그 연구원이라는 사람들이?
예.
그렇죠?
그런데 뭐 나이야 꼭 크게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연구과제를 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 그건 PDI도 있고 우리 정책개발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연수생이라든가 실습생이라든가 이런 명칭을 써도 무방치 않겠는가. 그리고요. 지금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예산을 155억이나 쓰는데 식대까지도 지원을 한다면서요?
예, 이것은 당초에 설립 목적이 부산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하드웨어 쪽에서는 상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열악합니다. 부산이. 그래서 21세기에는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아주 획기적인 작품이 나오게 되면 부산의 경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작년 한 해 동안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사용을 했습니까?
저희 정확하게, 제가 뽑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한⋯
지금 직원 시켜가지고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빨리 준비를 하라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좌우지간에 정보통신연구원이 본래 그 설립 목적 대로 소프트웨어 부분이라든가 하드웨어 부분에서 부산이 뒤떨어져있는 이 정보통신산업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기획관이 말씀한 대로 유사기능을 통폐합 해 가지고 좀 생산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획관님! 본위원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추가 한 가지 더 질의를 주셨습니다. 중앙정부와 관련해 가지고 장기 미해결사업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99년도에 열 두 가지를 선정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현안과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안과제는 대부분 시간이 상당히 장기간 소요되고 또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요구되는 대단위 사업들이기 때문에 법적인 제도적인 문제라든가 전형적인 어려움이라든가 시·도간의 이해관계 등 복합적인 문제로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열 두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정확하게 작성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관련한 장기 미해결사업 분야는 소상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담당관에게 묻겠는데요. 지금 우리 부산시 행정조직이나 인사관리 전산화 문제를 3대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제일 처음 본위원이 시정질문도 했고, 자유발언을 통해서 누차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인사관리는 다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관리에서 우리가 필요한 자료들은 언제든지 자료를 뽑아 쓸 수 있게⋯
완벽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인사관리카드라는 게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인사기록 카드라는 것이 말이죠. 주민등록 카드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 근무평정이라든가 고가점수라든가 그 분의 어떤 해당되는 분의 어떤 근무처라든가 상벌사항라든가 이런 것이 소상하게 다 들어있다 이 말이죠?
그 중에서 근무성적 평정은 이것이 상당히 아직까지 공개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 공개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
아니, 의회에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개발 중에서 근무성적 평정부분은 지금 아직까지 인사기록 쪽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입력이 되어 가지고⋯
지난번 말이죠. 지금 上水道本部長으로 있는 許南植局長이 行政管理局長으로 있을 때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직원들 보고 물어보니까 행정관리국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전혀 그게 안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도 되어 있어요?
예, 인사기록은 전부 다 전산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을 모시고, 그것을⋯
샘플로 몇 개만 무작위로 표출해서 우리가 한 번 봐도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오전 질문시간에 본위원이 다른 위원들이 시간관계상 질의하지 못한 부분을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의 질의와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지 아니한 정책적인 분야에서 유사할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관께서는 정확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부산발전연구원하고 우리 정책개발실하고 중복되는 업무가 많다는 것은 누누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PDI에서 금융사고 5억이 난 사실에 대해서는 한 마디 지금까지 해명이 없었습니다. 그 조치결과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이번에 PDI의 경리사고 조치 사항은 추후에 이번 PDI에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 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기로 PDI하고 이야기가 되기는 됐습니다마는 그 사고는 98년 6월 4일날 사고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수사를 의뢰하고 수배도 하고 현재 일단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재판을 지금하고, 재판을 했는데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승소한 이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체 1억 600만원 정도를, 공금 3억 5,100원하고 유가증권 1억 600만원 정도 횡령을 했는데 한 7,300만원 정도는 회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얼마를요, 7,300만원요?
그런데 5억을 지금 금융사고가⋯
예, 맞습니다. 지금 유가증권까지 합해서 5억, 4억 5,700만원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이것을⋯
그런데 이 정도는 말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 부산시가 설립한 부산발전연구원 같으면 좀 관심을 가지시고 말이죠. 좀 챙겨봐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기 전에 이런 것은 좀 적극적으로 챙겨서 대책도 세우고 문책을 할 사람은 문책을 하고 그렇게 해야 다시는 이런 금융사고가 재발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것 기획관께서 말이죠.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오늘 기획관실 감사가 끝난 이후라도 이것 역시 지금까지 조치결과 앞으로의 금융사고 보전대책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이런 문제가 바로 있기 때문에 PDI 같은 이사장은 지금 우리 시장님이 맡고 있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사장한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그래서 연구원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초기단계에는 관리감독이라든가 그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이 맡는 것이 당연하지만 지금 시정에도 여념이 없는 이런 상황하에서 PDI 이사장까지 맡고 계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안 있겠느냐 시장님의 시정에 전념한다는 시간을 준다는 의미에서라도 연구의 또 객관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사장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없는지 시장님의 의향을 한 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세 번째입니다. 시 보조금 3억원을 지난 추경 때 승인을 해 줬는데 사용내역을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잠시만 林鍾永委員님! 우리는 PDI 행정사무감사가 모레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우리 부산시 기획관실과 관련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획관님은 모레 PDI 할 때 배석을 하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PDI하고 우리가 질의할 성격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PDI는 PDI대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부산시가 부산시장이 임명한 PDI 원장, 예를 들자 그러면 지금 뭡니까? 인사채용은 전부 계약직이기 때문에 계약갱신을 어느 정도 했는지 또 어떻게 갱신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은 PDI하고 질의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죠, PDI 할 때도 기획관 배석을 하죠?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집행기관의 책임자들이 다 참석을 합니다. 참석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위원님들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이 또 들어가야 하는데 장시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PDI 관련사항은 되도록 26일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협조를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답변하기 전에 질의할 사항이 계시면 위원들이 계시면 우리가 원만한 답변이 되기 위해서 시간 절약을 위해서 미리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朴三碩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허가를 해 주셔서 위원장님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 세기를 마감하고, 다음 새로운 밀레니엄시대를 맞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21세기는 첨단 정보화시대로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광역시 특히 기획관 부서에서는 의회를 관리하고, 의회를 보조해 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에도 시정의 중요정책 결정과정과 현안문제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동반자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정보화 사업에 정보화 장비, 정보화 예산은 엄청나게 투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쌍두마차입니다. 그런데 수레가 한바퀴만 굴러가서야 지방자치단체가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 예로 전국의 지방의회 의원에게 PC보급을 한 것을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는 의원 29명의 경우에 24대의 노트북 PC가 보급되어 있고, 대전의 경우에 17명 의원에 29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도 97명 의원에 97대의 노트북 PC가 보급되어 있는 등 전국 대부분의 시·도에서 의원 개인 당 평균 1대 이상의 노트북 PC를 지급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원활한 수행과 정보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는 말만 의회와 동반자 역할을 하겠다고 해 놓고 이러한 부산시의회의 PC는, 서울특별시 다음에 가는 2대 도시입니다. 이렇게 허구성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향후 이러한 의원 PC 보급계획에 지금 당장이라도 내년 본예산에 수정예산을 올려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나중에 순서에 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답변은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전 위원님들이 하신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張判石委員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張判石委員님께서는 컴퓨터 2000문제 해결에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인 대책수립 상황과 행정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Y2K의 어떤 유형사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상 컴퓨터 2000문제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가적으로 정보통신부에서 Y2K 문제 해결 계획에 따라서 전반적인 어떤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 대책반을 구성해서 문제자원별로 우리 시에서 책임자를 지정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Y2K 문제 해결 대책반장으로서 기획관리실장을 반장으로 해서 Y2K 문제에 대해서 총괄적인 대응반응에 대해서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3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자원조사를 실시해서 전체적으로 4,214건 중에 891건이 문제해결 대상자원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자원에 대한 해결은 PC라든가, 주전산기 등 정보화 자원은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또는 대체를 했고 통신장비라든가, 상·하수도 제어설비 등 기계 같은 비정보자원은 시스템을 연도를 해결한다든지 부품교체를 하면서 해결을 하였습니다. 문제자원이 아까 891건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해결을 완료하고 Y2K인증기관이 정보통신부에서 지정된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으로부터 인증심사를 받고 12월중에는 인증서를 획득하여 저희들이 Y2K 문제에 대한 해결완료 선언을 대외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Y2K 문제의 심각성을 대비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비상계획을 수립을 하고 연말에는 비상 대책반을 상설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행정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Y2K 유형은 우선 예를 들면 주민관련시스템의 경우에는 120살 된 할아버지가 20살로 인식이 돼 가지고 병역고지서가 고지가 된다든지 107살 할머니는 7살로 인식이 되어서 입학통지서가 나오는 이런 오류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의 어떤 자동차관련 시스템 같은 경우는 97년에 자동차를 등록한 후 계속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2000년에 만약에 자동차를 판다면 세금 계산은 이것이 끝자리만 2000, 00하고 1997년 97년 이 두가지만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97이라는 계산 결과가 나와 가지고 전체적으로 세금계산이 착오를 또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더 심각한 어떤 현상이라고 하면 상수도 정수처리시스템 같은 경우는 시스템의 제어시스템의 시간조절 기능기는 시간을 조절하는 기능이 오동작을 하게 될 경우에는 원수의 수질이라든가 수량에 비례한 어떤 약품투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화되지 않은 수돗물이 가정으로 보내질 수 있다는 이런 예상을 한 번씩 해 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 자체적으로 검사를 했고 또 이번에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심사를 받으면서 다시 검토를 하게 되고 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연말에 비상 대책반을 운영해서 이 Y2K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가겠습니다.
張判石委員님께서 UIS 도시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먼저 도시정보시스템은 먼저 1단계 사업으로서 5개 분야에 대해서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516억원 정도 예산으로 도로, 상·하수도, 도시계획, 지적, 이런 내용에 대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입니다. 먼저 서구가 시범사업을 했고 2000년도는 동래구 등 6개구 2001년도에는 금정구 등 5개구, 금년도 99년 12월달에는 중구 4개구가 돼서 시 전역이 2001년도가 되면 도로, 상·하수도, 도시계획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완전히 과학적인 도시정보가 관리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따라서 효과는 제일 첫 번째로 시민 서비스가 개선이 된다.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서구에서 벌써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시는 과거에 민원인이 30분 이상 대기를 하였지만 즉시에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효율성이 제고되리라고 합니다. 도로, 상·하수도를 연계하기 때문에 부서간의 정보가 연계되고 또 도로 굴착할 경우에는 비용이 절감되어 효율적인 종합계획이 수립 도모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 건설사업계획, 입지사업계획, 도로건설 이런 입안시에는 소위 수치지형도로 공유를 하기 때문에 주변에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 현황 등의 정보가 즉시 확인되기 때문에 착오 있는 행정이 발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보시스템이 결국은 도시기반시설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만의 하나 아까 말씀드린 도로사업소, 도시계획 이런 분야에 지하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 발생할 재난에 대해서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 대로 516억 정도 투자가 되는데 지금까지 146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146억 2001년도까지 224억 정도를 시비와 국비를 조달해서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張判石委員님께서 소위 어뮤즈먼트 엑스포 유치에 관련되는⋯
企劃官!
답변 소상히 해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까 Y2K 문제에 대해서도 기획관께서 제대로 문제를 잘 인식을 하고 계시니까 걱정은 덜어집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왜 우리 모두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는 Y2K를 한 번 짚어서 물어봤느냐 하면 한마디로 한 번 더 주위를 환기시켜 보자는 그런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자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UIS에 대한 부분에서 자금수급에 대한 어떤 부분은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부산시가 현안 여러 사업 가운데서 광안대로만 하더라도 공기가 1년 동안 연장된 이 사유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자금 수급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기획관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필요로 해서, 해야 될 여러 현안사업들이 제일 중요한 자금에 대한 원활한 조달이 없으면 이 사업자체가 한마디로 탁상공론에 불과해질 수도 있다는 점에 있어서 적어도 자금수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달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자금이 확보될 수 있다고 하니까 걱정은 덜어집니다마는 어떻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디어도 중요합니다마는 특히 아마 자금 조달계획에 대해서는 더욱 완벽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금 조달부분 결국은 시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니까 국비조달이 상수도분야, 하수도분야 국비가 조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국비를 조달하고 일부는 구청에서 좀 부담을 해가면서 전체적인 516억에 대한 투자가 계획대로 투자되도록 저희들이 자금 조달계획을 면밀히 수립,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뮤즈먼트 엑스포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제가 책임 있는 국장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정보단지개발담당관, 도시개발심의관실에서 이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에 관련된 관계관 회의 때 제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스포는 원래 신도시라든가 산업단지 등 대부분 엑스포를 통해서 개발이 촉진되었다는 그런 사례들을 저희들이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를 하게 되면 도시가 국제화되고 아울러 도시기반도 정비가 되고, 그에 따른 어떤 국가에서 지원도 상당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산정보단지가 더욱 더 성공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엑스포를 유치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인식하에 어뮤즈먼트 엑스포에 대해서 생각을, 검토를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엑스포유치를 하겠다고 결론난 바는 없습니다. 지금 도시개발심의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치 타당성과 개최 구상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시의 방침을 구하려고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까지 검토된 것은 어뮤즈먼트 엑스포로서 정보단지가 위락기능이 있고, 첨단기능이 있으니까 소위 게임이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또 멀티미디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소위 위락할 수 있는 어뮤즈먼트에 관련된 관계회사, 국제적인 관계사들이 참여하는 그런 어떤 엑스포를 구성해서 정보단지에 대한 국제화, 정보단지의 분양을 촉진하는데 활용을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목적하에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성안이 되고 나서 저 개인적으로 판단하건대 이번 정기회 예산심의 할 때 정도 되면 도시개발심의관실 쪽에서 책임 있는 답변이 있을 것이라고 제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기획관한테 질의하자는 것보다는 기획관리실장에게 사실을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우리 기획관께서 하시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기획관한테는, 사실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언론에서 발표가 되었던 이 내용처럼 어떤 구체적으로 우리 부산시가 계획을 가지지 않는다면 언론에서도 그 부분을 그 만큼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안했을 뿐더러 또 보도를 하기 이전에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충분하게 알고 계셨으리라고 믿고 그래서 먼저 질의를 해 본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신 내용이 시정현안을 해결을 하려면 시민의 신뢰도가 구축이 돼야 된다. 그에 따른 어떤 구축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상당히 시민에게 신뢰를 얻는다는 것은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질의이고, 또 답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기본적인 인식은 시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활성화 돼야 된다. 이것은 시민뿐만 아니라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 또 시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언론이라든가 여러 커뮤니케이션에 관계되는 여러 기관하고 상당히 활성화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시정을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각종 정책 입안시에 공청회라든가 토론회, 간담회를 통해서 시민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가면서 시민의 신뢰도를 구축해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 저희들이 사전에 보고하고 또 주요사항을 수시에 보고 등을 통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행정의 투명성이라든가 공개행정이 더욱 강화되면 자연히 시민이 시정에 대한 신뢰가 제고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시정이 신뢰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는 그런 질의로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가일층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답변을 성실하게 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방금 企劃官의 답변 가운데서 이것 한 가지는 한 번 더 짚어본다는 뜻에서 본위원이 말씀은 드리고 아마 질의답변은 끝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공자께서도 이런 이야기를 안합디까, 나라를 다스리는 요체는 어떻든 식과 병과 신이라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신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 지금까지 원활히 추진되지 못한 여러 부분이 사실 주민들하고의 발생되는 대 시민관계에서 오는 이런 부분인데,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특히 기획관께서 많은 참고와 참작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물론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데서 발생되는 부분도 있지만 주로 보면 집단민원이 야기가 되어 가지고 여러 현안사업이 사업자체가 표류되는 경우가 아주 많거든요. 이런 이야기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張判石委員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아직 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 계속하세요.
지금 張判石委員님 건은 답변을 끝마치고,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朴三碩委員님께서 각종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 회의개최 실적이 거의 없는 위원회의 어떤 정비 내지 예산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에 한 번도 개최실적이 없으면서 예산이 편성된 위원회는 정기간행 등록물 취소, 심의위원회 등 16개 위원회이고 예산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협의회는 한 60만원으로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사실상 저희로 보면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마는 대부분이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서 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기획관님!
예.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합시다.
물론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는 아마 지방의회가 출범하고부터 계속 문제시 되어 왔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에 의하면 기획관님께서도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굉장히 문제성이 있는 것이 1년에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또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재정에 허덕이고 단돈 10원 짜리 하나라도 효율적으로 예산을 써야되는 이런 마당에 지금 현재 위원회 전체 예산이 2억 7,131만 6,000원이고 집행된 부분은 1억 3,900여만원 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금액 1억 3,000여만원은 결과적으로 불용액으로서 그 해 사장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의회도 760여만원, 집행된 부분은 340여만원, 집행된 부분보다는 불용액이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더 큰 문제는 자료에 보면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총 61개 위원회에 대충 36개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빼고 하루에 2개 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이 위원회 회의 참석한다고 전부 다 소일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물론 개별 위원회 법령에 의해서 어쩌면 중앙지침과도 같은 것입니다. 법령에 의해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과감히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을 건의해야 됩니다.
지금 본위원이 대체적으로 자료를 뽑아 보니까 각 부서마다 유사한 것은 지방세 심의위원회, 과세적부심사위원회, 인사위원회,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성과급 심사위원회 등 각 국에 또는 과에 유사한 것이 여러 가지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얼마나 통폐합을 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느냐 각 업무보고 때 4개 위원회가 통폐합되었다고 그랬죠?
예.
그러나 지금도 더 통폐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건의한 흔적이 있는지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지금까지 금년도에는 4개 위원회가 폐지를 했고, 현재 3개를 폐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자치구에 이 위원회에 대한 존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정부에 관계법령을 개정 요구한 실적이 있는데 작년 12월 17일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27개 위원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건의를 올렸습니다. 폐지를 하고 통합을 해 달라는, 개정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령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에 조치가 다소 미흡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기회가 있는 대로 중앙 권한의 이양문제라든가 사무배분 문제라든가 위원회정비라든가 이런 관련 사무에 대해서 행자부에 의견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강력하게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문제인데요. 당해 연도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도 개최 안될 것이 뻔합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불용을 만들려고 그럽니까?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가 감사는 예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할 때 심도 있는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기획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것 금년도에 회의가 없다고 해서 내년도에 회의가 없다고 완전히 단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그래서 만약에 금년 실적을 가지고 아예 예산을 주지 않으면 또 내년에 편성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예비비를 집행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상당히 양면적인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래서 금액이 1,600만원이고 그래서 그냥 저 개인적으로 판단은 일단 법령정비를 통해서 위원회 폐지 건의를 우선 지속적으로 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의 수요를 대비해서 일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위원회를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기대를 해 보시고, 한꺼번에 다 개혁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한 해 한 해 지켜보도록 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위원회 위원의 위촉은 그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위원이 한 번 위촉이 되면 검토 없이 물론 임기와 또 해촉, 위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대로 지속적으로 본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을 하려고 하니까 각 국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난 1,300 몇 명의 위원을 다 못해서 자료를 요청을 안합니다마는 우리 기획관님께서 이 위촉의 연속성, 또 해촉을 하고 또 새로운 회에 가면 새로운 인물들이 참여하고 또 위촉된 위원은 당연히 자기가 어느 위원회에 위촉되었다하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위원도 위원회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이 위원회 참석여부를, 1년간 회의를 안 하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위촉과 해촉에 정당성이 결여된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기획관님께서 세부적으로 아실는지 모르지만 아는 대로 한 번 답을 해 보세요.
사실상 위원회 개최실적이 상당히 전무한 위원회의 위원들이 어떤 소속감도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촉과 해촉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인식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은 그 위원들의 어떤 인식여부 보다는 위원회 운영이 사실상 안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개정으로 인한 과감한 어떤 위원회 정비가 먼저 있어야 되고 또 위촉과 해촉 이런 인식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운영 할 때는 해당 위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위원회의 어떤 임무 기능에 대해서 주지를 시켜면서 위원회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내지 선정도 그 조례에 준해서 거의 되어 있죠? 행정부시장이 맡는다, 기획관리실장이 맡는다는 것은 그 부서의 조례에 의해서 하죠?
그 위원회의 설치법규에 따라서, 그 법규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행정부시장이 우리 400만 시민의 행정 살림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행정부시장이 이렇게 36개의 절반이 넘는 약 70%가 되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서 대체적으로 보면 11시부터 회의를 시작해서 12시에 끝나고 아니면 오후 회의는 한 2시나 3시쯤 하면 한 시간 내지 두 시간으로 끝나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이 이렇게 많이 맡아서야 위원회부시장이라 명칭을 붙여야 안되겠어요? 우리 기획관께서 어떻게,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한 번 답변해 보시렵니까?
예, 우리 朴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행정부시장의 업무가 다른 부분에서도 상당히 과중합니다마는 여러 위원회를 맡고 있는데서 오는 부하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위원장문제라든지 또 회의 운영문제, 또 아까 지적하신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 문제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검토와 개선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직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하고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에 문제점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께서는 이 위원회의 취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회의 설치는 결국은 중요 현안이 있을 경우에 관계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집해 가지고 합리적인 어떤 의견을 도출하는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방화시대 지방자치시대라는 것은 지방의 다양한 의견을 또는 전문적인 그러한 의견들을 자문을 받고 그런 의견들을 의사결정을 해서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진국 이야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선진국의 위원회는 거의 그 위원회와 전문인들이, 물론 우리도 위원회가 교수를 비롯해서 전문인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정책을 개발해서 그것이 바로 집행부에 정책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방자치 8년차 맞는 이 시점에관료주의가 아직까지 벗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각종 위원회에서 접수되고 있는 또 위원회에서 회의에 제출되고 있는 안건들을 보면 단체장의 그 정책을 합리화시키는 또는 공무원의 책임을 전가하는 이러한 요식행위의 위원회라는 것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지난번 전 시장이 계실 때 택지 관련해서 엄청난 큰 보도가 있었을 때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시장이 결재한 것 밖에 없다 라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런 것만 보아도 정책의 의견을 물론 듣는 부분도 있겠죠. 거기에는 교수도 있고 각종 분야의 전문가가 위촉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회의 전에 자료를 보내줘야 됩니다. 최소한 일주일 열흘 전에 그러한 채택된 안건에 대한 자료를 보내줘야 되고 회의날짜를 미리 통보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일날 통보하는 예도 있습니다. 당일날 자료를 주는 예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자료를 들고 오는 위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당일날 와서 그 회의장소에 나눠준 자료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원장이 부시장이나 기획관리실장이나 각국장들이 채택된 안건에 집행부에서 설명하는 걸 그냥 몇 말씀 하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야 어떻게 해서 시민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본위원이 시의회 출범하고 나서 그 정책과정의 민주성에 대해서 시정질문과 지난해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것이 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의 정책결정 과정에 민주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기획관께서는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委員님 질의에 대해서 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어떤 장단점에 대해서 상당히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는데 대해서 제가 동감을 합니다.
제가 단독적인 어떤 정책결정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위원회 제도가 우리 조직 운영방법에 도입이되고 있고, 도입을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의견수렴이라든가 이해 조정이 가능한 소위 민주성이 확립된다는 그런 면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아울러서 위원회 설치운용으로 인해서 사실책임이회피된다든지 정책을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활용이된다는 소위 책임성이 상당히 미약한 그런 조직운영에 어떤 본질적인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해서 이런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조직문화하고 상당히 관련된다. 그 조직문화에서 사실상 이런 위원회 제도를 잘 활용해 가는 조직문화가 있다면 위원회설치 위원회 그 자체의 어떤 문제는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에서 이런 위원회를 많이 하고 있지만 위원회 운영하는 위원장과 개별 위원들이 이런 어떤 위원회 설치문제에 대해서 본질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의지가 좀 있으면 이 부분도 자연히 해결이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실무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위원회의 어떤 운영상 어떤 책임성이 좀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리는 방향으로 조금 모색을 해 보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한 사안을 위원회에 어떤 심사되는 안건을 분류해 가지고 책임성이 더욱 더 좀 제고될 수 있도록 소위원회 운영을 활성화시킨다든지 전문가를 상당히 참여를 시켜가지고 합리적인 어떤 정책결정을 유도를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위원회운영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좀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기획관께서 본위원이 지적한 운영문제에 대해서 정책결정 과정의 민주화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의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답변을 듣지 않고,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께서 조직의 문화라고 했습니다. 조직의 문화라는 것은 가진 자의 문화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권한을 가진 우리 집행부가 그 의식 제고를 하지 않고는 이 문화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한 가정을 비교하더라도 자식을 너무 걱정하면 자식에게 권한을 못 넘겨주는 겁니다. 계속 부모가 자식을 감독하고 간섭을 해야 되듯이 결과적으로 우리 역사상 관료의 권위주의 그러한 어떤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권한을 권한의 둘레를 벗어버리면 내일이라도 해결이 됩니다. 그 위원회는 우리 집행부도 훌륭하고 전문가가 많지만 그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들도 훌륭하신교수도 있고 전문가가 많이 있을 걸로 압니다.
어쨌든 이 위원회 문제는 해마다 대두되고 있고 한꺼번에 이것을 틀을 바꾸기는 그리 쉽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하는 집행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답변은 필요치 않겠습니다.
저의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김유환⋯
위원회 관련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金有煥委員님!
지난번 언제 날짜인지는 저도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부산 신문에, TV에도 나왔습니다. 성창기업 재단소속의 외국어대학에 있는 박 모 교수가 부산시 중요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그린벨트관련 자문인지 조정위원회에 위촉이 되었다. 따라서 성창이라는 재단에 소유토지의 분포를 보면 그린벨트에 상당한 면적의 토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의혹이 시에서 위원을 위촉을 한 의혹이 상당히 제기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때 그 위원회가 무슨 위원회고 또 그 박 모 교수란 사람이 지정된 배경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시가 보고 있는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有煥委員님!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 듣고 또 사실관계에 대해서 제가 지금 현재는 확인이 좀 어렵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깊이 아셔가지고
사실 관계는 제가 한 번⋯
지금 답변을 말이죠. 金有煥委員님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답변 자료를 준비를 하세요. 뒤로 답변을 미루겠습니다. 지금 준비하는 기간에 즉석 답변이 안되면 뒤로 미루고⋯
그럼 마지막으로 미루어서⋯
예, 답변을 듣도록 하고 또 앞에 하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계속,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부터 해주세요. 그래야 답변준비가 되어야 빨리 진행이 됩니다.
林鍾永委員님 질의부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 임종영위원
예, 임종영위원입니다.
PDI에서 답변을 해야 될 내용이 있고 같은 사안입니다마는 우리 부산시가 답변을 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PDI에 관계됐다고 해서 무조건하고 PDI에다 질의를 하고, 이건 감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관기관의 상관 관계에 있어서 상위기관인 부산시에 질의할 것은 질의를 드릴테니까 그리 위원장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 동료위원들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개발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0월이나 9월도 좋습니다. 연구원의 계약갱신 인원현황,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산 사용내역, 총급여액까지 포함해 주시,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2000년 연구과제 및 99년도 연구과제 및 이행상황, 연구과제 미이행상황으로 구분을 해서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 정책개발실의 고유업무 및 시 위탁업무, 협력과제수, 이행상황, 다섯 번째 시 감사 지적사항 및 이행상황, 다음 PDI에 대해서 우리 시가 답변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금융사고 5억원에 대한 조치결과는 우리 부산시가 마땅히 챙겨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지난 추경때 우리 부산시의회가 승인한 시 보조 3억원의 사용내역, 다음 인사채용 합법성 및 계약갱신상황, 이건 PDI입니다. PDI의 예산집행내역 및 봉급, 급여를 말합니다. 분리해서 답변해 주시고, 용역 수주현황, 섭외중인 것도 좋습니다. 9월도 좋고 10월을 말로해서 까지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현 연구원의 현황입니다. 정규직이 몇 명이고 위촉이 몇 명이고 전문연구원은 몇 명이고 행정은 몇 명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다음 시 지도 감사횟수, 지적사항, 조치결과, 지적사항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왜 이 정책개발실과 PDI를 통합해서 운영 관리하냐 하는 문제가 이런데도 나타나는데요. 낙동강 기능에 관한 연구는 이 두 개 연구기관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다음 계약갱신 현 인원상황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金應祥委員님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에게 구조조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 우리 부산시 실·국·사업소 공무원 정원현황이 5,627명인데 정원초과 180명, 현재 인원이 5,807명으로 되어 있는 있습니다. 구조조정에 앞장서야 될 부서가 구조조정을 제일 많이 안한 것 같습니다. 건설본부가 초과인원이 60명, 행정 관리국 30명, 기획관실이 14명, 모범을 보이고 구조조정을 제일 앞장서야 될 이 부서가 구조조정을 안했기 때문에 타 부서에서 빈축을 살 수 있는 요소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담당관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PC 보급관계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직원수는 현장직 등 PC 미활용 직원 제외인원해 가지고 전체 3,243명에 586이 1.3인당 1대고 486이 1.2인당에 1대인데 본청은 1인당 1대 꼴로 이렇게 이미 보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산시 현인원이 5,807명인데 현재 이렇게 되면 한 2,500명이 PC교육을 안받았거나 PC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거나 PC를 미소지했다고 본위원은 볼 수 있습니다. 직원수는 현장직 등 PC 미활용직원 제외인원에 대해서만 이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는데, 그러면 전체 우리 부산시 실·국·사업소에 관계되는 공무원이 5,807명 중에 현재 PC 미고급이, 보급대수가 2,506대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도 情報通信擔當官! 異義가 없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답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그 사항이 그렇게 맞습니까?
예.
그러면 2000년 예산편성에 PC 구매대수는 몇 대로 신청해 놨습니까?
저희들이 200년에는 본청에는 지금 PC 구매요구가 없습니다.
그러면 2,500명에 대해서 PC교육도 안하고 1인당에 지금 전체가 PC 보급대수가 지금 3,244명에 대한 본청에는 1인당 1대 꼴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까 朴三碩幹事께서도 노트북 정도를 다 다른 시·도위원들도 구입이 되어 있고 가질 수 있는데 우리 부산시는 공무원 자체도 이렇게 대수가 아직도 보급이 안되었다 하면 문제가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물론 이 공무원들이 현장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앉아서 이제 근무할 경우는 PC가 한 대씩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서 단속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상 PC가 좀 필요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부 현장에서 이렇게 공사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조금 PC가 직접적으로 필요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구태여 그걸 다 사 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2,500명이라는 건 현장근무요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본청은 전부 다 1PC 1LAN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직원들이 바로 여기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로 사업소 같은 경우는 조금 현장근무들이 많고 그래서 거기는 실질적으로 PC가 없어도 되는 공무원들이 사실상 있다고⋯
그러면 늘상 현장에서만 근무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PC는 지금 486은 들어가는 PC고, 586으로 교체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예, 앞으로 지금 현재의 인터넷이라든지 환경은 전부 586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우선적으로 본청에는 전부 586으로 교체를 하고 그런 본청에 쓰던 것들이 사업소라든지 이런데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앞으로 발전하는 이런 정보통신 환경에 맞추기 위해서는 586으로 전부 교체가 되어야 사실상 그게 됩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세요.
우선 金有煥委員님께서 질의한 내용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없으니까 우선⋯
예.
또 바꿔서 다른 위원님 답변⋯
金有煥委員님이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셨고 지금 조금 전에 林鍾永委員님 질의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 준비를 좀⋯
내 것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아까 위원 PC 관련해서⋯
예.
기획관이 준비를 다 하시는데, 담당직원이 없습니까? 담당과장도?
지금 준비를 하러 갔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이라고 그렇게 걱정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게.
현황을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은 금년도 업무추진비 내역서 가져 왔습니까?
예.
바로 바로 주세요.
예.
林鍾永委員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에, 朴三碩委員님 질의하신 정보화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희들이 정보화 이걸 추진을 하려고 하면 시 정부만 해서 될 건 아니라고 저희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정부하고 같이 서비스를 주고 받는, 관련기관도 같이 정보화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추구하는 행정정보화가 완전히 성공을 이룬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시정의 동반자인 시의회의 어떤 정보화기반 확충도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시의회에 어떤 업무지원을 하기 위한 사무직원에 대한 정보화는 우리 시하고 같이 이루어져왔습니다마는 정작 중요한 시의원님들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하고 또 정보화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노력이 요 근래에 생각을 해 보니까 상당히 취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어떤 정보화기반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시의회에서 정보화의 어떤 지원내용이 확정이 되고 요구가 이루어진다면 저희들이 그 교육이라든가 또 예산지원이라든가 그래서 전반적인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문제도 결국 저희 옆에 실장님이 계시지만 아까 말씀이 이런 부분도 강력하게 저희들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긍정적인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이 정보화 관련해서는 자치구에서도, 기획관님! 자치구에서도 위원들이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도.
이걸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가는 2대 도시가 부산광역시가 타 도시에게 뒤떨어져서야 되겠습니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번 결산추경이나 수정예산에 의회, 뭐 본위원이 한 것이 전체의사라고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장단이나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빠른 시간내에 결산추경이나 수정예산에 배정을 해서 우리 의회가, 위원들이 정보화에 같이 합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기획관리실장이 조금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의원님들에게 PC를 보급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시의회에서 판단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생각이 시의회에서 시의회의 정보화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1단계로 우리 시의원님들에게 PC를 1인 1대씩 공급하는 것을 넣어 가지고 그것이 만약에 시의회에서 방침이 결정이 된다면 시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할 이유는 없죠.
오히려 시의원님들이 정보화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 시 전체적인 정보화 수준도 훨씬 올라갈 것이라고, 이 생각에 대해서는 이것은 상당히 만약에 그런 절차가 갖추어진다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 답변, 金有煥委員님⋯
金有煥委員님께서 아까 신문보도 사항과 관련한 몇 가지 의혹을 해소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도시계획국 소관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설교통부가 11월 2일자로 그린벨트 해제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광역도시 계획수립을 검토할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구성내용은, 부산에는 서의택교수와 외국어대학의 박인호교수가 위촉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광역도시계획협의회 위원으로 위촉은 저희 부산시가 하지를 않고 박인호교수에 대해서는 건교부에서 직접 추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추천의 배경 같은 것이 지금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닌데 저희들 사실 정확한 내용을 몰랐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한 답변은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 4급 이상 국·과장들의 목표설정 내용, 그리고 중간 점검결과 문제점 향후 앞으로 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4급 이상 국·과장들 목표설정 내용은 지난 3월 목표관리 시행개요를 수립을 해 가지고 4월 내지 5월에 걸쳐서 저희들이 99명을 대상으로 전체 359개의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의 간부회의라든가 목표관리 심의회 등을 통해서 사전검토를 해서 목표를 확정을 했습니다. 그 동안 내용은 시정중점 과제라든가 주요업무 계획, 시정발전 중장기계획상 공익사업 등에서 사업 선정해 가지고 자신이 수행공무원들이 자신의 의도적인 노력으로 달성 가능한 범위내에서 업무를 주요 목표로 설정을 했습니다.
저희들 8월달에 한 번 목표 관리제에 대한 중간점검을 한 번 실시를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대부분의 수행자들이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수행하고 있어 연말까지는 목표달성에는 물의가 없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점검을 한 결과, 다소 개선 보완을 해야 될 사안들을 조금 추측을 좀 했습니다.
먼저 시행 첫해이기 때문에 업무에 중요도를 감안해 가지고 소위 전략적인 어떤 목표 설정을 하기보다는 각 국장실, 과장들이 비교적 달성이 용이한 목표라든가 최종적인 목표보다는 수단적인 업무, 업무를 어떤 목표로 설정하거나 또 아울러서 연간에 계획된 물량을 좀 낮게 책정을 해가지고 쉽게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그것을 되어 있든지 그래서 목표의 어떤 설정하는데는 문제가 좀 발생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점검이 되었고, 아울러서 목표관리제의 운영에 있어서는 정부가 성과상여금을 공무원의 어떤 보수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가계안정비로 지원이 전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목표관리제하고 성과상여금 지급이 연계체제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여금 지급이 불투명해져서 목표 수행자들이 다소 관심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운영상의 어떤 평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우리 조직운영을 경쟁과 어떤 성과위주로 조직을 운영하겠다는 입장도 있고, 또 우리 시 자체도 새로운 세기를 맞이 해가지고 조직운영이 더욱 더 성과와 경쟁위주로 일단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12월달까지 내년도 목표관리제가 더욱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기본적인 올세팅 그 목표설정부터 평가지표, 운영, 점검 이런 내용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가지고 계획기반을 목표관리제 추진기반을 더욱 더 공고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평정에 참고자료로 활용을 하도록 하고 이 소위 지식관리라든가 목표관리, 지식행정이랄까 이런 측면에서 기반으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목표관리제로 인해서 보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관께서 답변하는 내용 중에 보면 8월 중간점검을 해 본 결과, 개선,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더러 발견이 됐다. 그런데 이게 목표관리가 또 뒤에 인센티브 즉 거기에 따른 상여금이 지급되는 모양이죠?
과거에는 그렇게 연계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별로 큰 성과가 없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큰 성과가 없다기보다는 우리가 이 목표관리제를 처음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 제도에 대한 계획이랄까, 계획이 설정이 조금 잘못된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설정부분, 이 부분이 우리가 전략적인 목표 시정현황하고 관련된 부분이 목표로 설정이 돼야 되는데 소위 관리적인 업무, 목표, 관리적인 업무에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많았고 구체적인 수치로 보면 약 23%정도가 우리 시청현안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된 이런 어떤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거의 국·과장의 목표가 관리적인 업무에 상당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상에 문제도 있고 또 운영에 대해서는 처음 제도를 도입하다보니까 다소의 인센티브제라든가 강력한 어떤 추진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고리가 성과상여금인데 이 부분이 공무원의 보수, 현실화 측면에서 가계지원금으로 전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목표관리제에 대한 목표수행자들의 관심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자체적인 평가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우리 기획관님의 솔직한 판단, 참 좋습니다. 좋은데. 목표관리제, 행정의 목표관리제라는 것이 바로 민간경영기법을 행정에 도입하는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업무의 원활과 효율을 기하겠다는 아주 시대적이고, 또 대단히 획기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설정에 있어서 명색이 4급 이상 되는 국·과장님들께서 그 설정에 내용이 관리적 측면사항이 약 76%되는 그런 목표설정을 한다는 것은 참 본위원으로 볼 때는 참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까 말씀 중에 24%라는 내용은 업무관련 내용이고, 그 외에는 76%는 업무관리 업무내역이다.
그것은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보면 관리업무와 좀 창의적인 개발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20 몇 프로 24% 정도 되는 것은 아까 이것은 현안업무라고 얘기를 했지만 더욱 더 창의적이고, 더욱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업무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엄연히 우리 국·과장들이 관리업무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써야 되는데. 우리의 욕심, 즉 평가를 하면서 점검을 해 보니까 이런 현안업무의 비중 소위 창의적인, 더욱 추진해야 될 업무적인 비중이 20 몇 프로 정도 돼서는 안되겠다. 조금 더 상향을 해 가면서 관리적인 업무하고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 그런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글쎄 그 목표관리 설정은 할 때, 그렇게 설정하고 선정될 때 어떤 절차가 없습니까? 본인이 설정해 가지고⋯
아닙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 기획관실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목표관리심의회가 있습니다. 부시장 주관으로 하는 목표 관리심의회에서 목표 설정여부에 대한 정당성 같은 것은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핑계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목표관리제 그 자체의 개념부터 상당히 우리 실·국장 과장들의 인식이 미흡한 상태에서 이 제도가 도입되고 제도의 첫해이다 보니까 과연 목표관리제에 대한 개념도 상당히 불분명한 가운데에서 목표 설정이 되다보니까 지금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전략적인 목표를 좀 더 많이 설정을 했으면 더 안 좋았겠느냐 하는 판단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도입, 이 제도의 도입 첫 해니까 이 정도의 제도를 자체 평가하고 다음 내년도부터는 좀 더 발전을 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행 첫 해라서 저 역시도 다소 이해는 충분하게 갑니다. 가는데. 이 업무의 중요성은 깊이 인식을 하시죠?
예.
앞으로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단의 조처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 평가에 대한 조치계획, 여기에 그 말씀 중에 쭉 내용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놓쳤습니다.
조치계획, 향후 최종 평가에 대한 조치계획?
조기계획, 일단은 12월달까지 목표 달성도를 평가를 하겠습니다. 평가해 가지고, 그 결과는 저희들이 원래 목표관리제가 조직운영 방법이고 이래서 인사평정을 하는데, 인사운영을 하는데 참고하는 자료로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에⋯
아니, 아니.
企劃官! 인사운영에 참고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예.
반영을 안하고?
예.
원래 이것은 반영하도록 안되어 있습니다. 인사평가에 참고자료로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소위 조직운영에서 목표 달성을 극대화하자는 측면에 이 목표관리제가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1년 동안에 운영을 하고 나서 부진한 부분은 적출을 해가지고⋯
金有煥委員님!
질의가 말이죠. 조금 양해가 되셔야 될 것이, 이 한 가지를 가지고 17분이나 경과가 자꾸 됩니다. 그래서 요점을 좀 답변도 간략하게 핵심을 답변해 주시고 질의도 조금 시간 조절을 바랍니다.
그런데 이 상여금제도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예, 성과상여금 제도는 원래 목표 달성을 하는 경우에 하고 목표달성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몇 프로를 달성할 때?
200%에서 0%.
200%에서⋯
0% 정도의 어떤 편차를 두고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올해 원래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다가 공무원의 가계안정을 위해서 이 성과상여금 재원을 가계안정비, 체력단련비를 보충하는 가계지원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돈이 성과상여금이 안나가니까 오히려 목표달성에 문제가 있은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이 시행초기에 이 제도를 더욱 다소 강력하게 하려면 예산과 연계를 하면, 보수와 연계를 하면 더 강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좋습니다.
委員長님께서 회의진행에 여러 가지 중요한 안건이 있다고 하니까 이 내용은 말이죠.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부분 부분 질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하실 답변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 남았는데요.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을 먼저 듣고⋯
기획관리실장이 金應祥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金應祥委員님께서는 구조조정에 솔선해야 될 기획관리실이라든지, 건설본부, 행정관리국 같은 곳에서 오히려 지금 정원보다 현원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구조조정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나 오히려 한 말씀으로 해서 거꾸로입니다. 지금 현재 현원이라는 것은 구조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원은 2000년 12월말까지 계속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대통령령에 의해서 2000년 12월말까지는 과원인력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건설본부의 경우에 정원과 현원에 60명의 차이가 납니다마는 이것은 건설본부의 인력을 갖다가 유료도로관리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옮김으로서 생기는 잉여인력 60명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런 것을 보면 전국이 지금 현원이 전부, 과원 인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원인력을 지금 전부 필요한 부서에 현업 부서에 줘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구조조정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원인력은 그 2000년 12월말이 되면 어떤 형태로든 다 해소가 되는 것이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건설본부 60명이 시설본부로 옮긴다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시설관리본부에서 유료도로 관리업무를 맡도록 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전에 유료도로 관리를 맡고 있던 인력들이 그대로 건설본부에 현원으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60명이 시설본부에서, 건설본부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아직 넘어 가지 않았습니까?
인력의 T/O는 그대로 시에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고, 실질적인 인원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것은 빼야될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겼으면⋯
건설본부의 경우에 조금 특이한 예입니다마는 유료도로 관리인력은 건설본부 소속으로 해가지고 시설본부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2000년 말까지는 이 과원을 빨리 해소해야 되는 점, 이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2000년 말에는 완전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行政管理局에는 30명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의 경우는 자체 인력의 감축도 있겠습니다마는 행정관리국에 보면 주로 장기 와병 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인사과 대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항상 현원이 많다는 점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예.
林鍾永委員님!
企劃官! 答辯해 주세요.
아까 金有煥委員님 답변 중에 하나 빠졌습니다.
그것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요업무 심사평가결과 우수인 부진사업에 대해서 인센티브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매 분기에 추진사항 및 집행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추진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우리 심사평가의 본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평가결과 우수사업과 부진사업이 분류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의 인센티브라든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 부산광역시의 업무의 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부산시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수해나 불이익을 주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만 올해부터 인사평정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었는데. 우수사업을 수행한 직원에 대해서는 가점 부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에 이번에 심사평가 결과를 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또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부진사업 추진 보고회를 개최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관계부서장들에게 주의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 사업 159건 중에 시기가 미도래된 세 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이라든가 개발제한 구역정비계획수립, 남항대교건설사업 이 세 건이 금년도 1/4분기 심사평가 결과 시기가 미도래 되었습니다. 대개 사업은, 먼저 도시정보시스템 UIS사업은 서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마무리되어 가지고 2/4분기부터는 본 사업이 추진토록 되어 있고, 이번 12월달에는 본 사업에 대한 계약이 지금 체결될 예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정비기본계획은 건교부에 제도개선안 수립이 시행되었어야 하기 때문에 건교부 안에 7월달에 확정이 되어서 1/4 분기에 미도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3/4분기에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남항대교 건설은 기채승인 지연이라든가 국고보조금 확보가 미확정이라든가 이런 예산사정으로 4/4분기에 추진토록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 국회 예산심의 때 추가로 반영이 된다면 내년 연초에 추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동·서부산권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지사과학단지가 미착수된 사유, 송정 일대의 용지가 부족한데 관광추진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지사과학단지는 지난 10월 16일날 대통령께서 부산에 방문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부의 지원의지를 밝혔습니다. 내년 초에 한국토지공사가 공사를 착수하도록 조치를 하겠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실무적으로 경제진흥국에서 한국토지공사하고 공사가 조기에 착공이 되도록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정 일대의 용지부족은 사실상 이 부분은 도시계획국에서 추진을 해 왔는데, 확인하고 다시 재차 확인을 해 봤는데 이 관광단지 추진계획대상 지역은 상당히 유휴농지가 있다는 판단이고 그래서 이 사업 추진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용역제안서가 용역이, 지금 추진이 됐고 내년 3월에는 계획대로 동부산권 관광단지 개발이 구체적으로 수립, 진행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사과학단지에 대해서 잠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사과학단지가 지정이 되고 약 10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을 결정고시하고 난 이후 10년이 지나면 물가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것은 뭐 다 아시는 사실이죠?
그런데 지사과학단지 언제부터 한다고 해 가지고 이 주민들 엄청난 피해가 있고 또 법률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 상당히 만천하에 공개가 되고 정부에서는 그와 유사한 형태의 보상을 한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사과학단지는 지금 내년에 또 이렇게 한국토지공사가 추진을 한다면 그 기간 동안에 지구지정을 해 놓고 그 기간 동안에 손실된 보상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委員님!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하지 않지만 지금 10년 지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은 이번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그 보상하는 것하고 관련된다고 보는데 저희 자료는 저희들이 91년 12월달에⋯
좋습니다.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10년은 덜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첫째 기획관님께서 깊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내년 1월달에 추진한다는 이 내용이 절대 거짓말이 돼서도 안된다. 이런 뜻에서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을 깊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준비가 다 된 답변만⋯
예.
다 됐습니까?
예, 답변해 주세요.
林鍾永委員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된 것부터만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된 것은 답변하는 동안에 만약에 들어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안을 사용한 내용은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7억 7,600만원 정도를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인건비가 약 90%인 6억 9,700만원 정도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연구비는⋯
인건비가 얼마요?
6억 9,700예. 약 89.9%, 약 90% 되겠습니다.
지금 2000년 연구과제 현황하고 99년도 연구과제 이행사항은 내년도는 지금 현재 정책개발실 차원에서 한 45건을 지금 연구과제로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실·국하고 조금 더 조정해야 될 문제도 있지만 일단 정책개발실 차원에서는 45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연구과제는 시책연구, 시책검토 내용까지 포함해 가지고 조금, 내년도 연구과제하고 비교가 안됩니다마는 1,264건을 저희들이 중에 1,207건은 지금 이행을 했고 57건은 연말까지 이행할 계획입니다.
시책검토도 연구과제로 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책연구과제는 포함이 안되는데 99년도 연구과제는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 1,264건으로⋯
아니, 그러니까 시책검토가, 시책검토 사항도 연구과제로 봅니까?
예, 편의로 우리가 거기 분류하고 있습니다.
1,207건은 시책검토가 거의 913건 정도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연구과제는요? 시책검토 말고.
연구과제는 정확하게⋯
정책연구라든가 학술연구.
저희들이 한 20건 정도 시책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건 한 32건 정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시 감사의 지적사항⋯
아니, 연구과제를 우리 부산시에서 정책실에다가 연구과제를 주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한 체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래는 일단은 정책개발실에서 자체적으로 시정을, 시정방향에 또 시정역점 시책에는 맞는 연구과제를 선정을 하고 또 관계부서의 어떤 의견도 받아 가지고 연구과제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우선은 기획관실을 참고로 해가지고 의견을 좀 수렴을 하고, 할 지금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관실에서 지금까지 운영을 연구과제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정책실에서 임의대로 그러면 연구를 한다. 이 말이죠?
우선은 연말에 내년도에 대한 연구과제를 일괄적으로 선정을 해서 하는 체제가 이때가지 갖추어지지 않았고요. 연중에 관계부서에서 이런 연구과제가 생겼을 때 관계부서에서 정책개발실에 요구해서 연구를 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기획관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PDI는요?
PDI는 저희들 기획관실하고는 아무 관련 없이 지금까지 PDI 자체에서 연구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부산시장이 이사장이고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이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의 참여를 통해 가지고 부산시가 요구한, 부산시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과제가 선정이 되도록 이사회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부산시의 출연 연구기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까?
관계가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이사회의 어떤 참여를 통해가지고 우리 시정에서 필요한 어떤 연구과제가 무엇이다는 것을 의견을 개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욱 더 이번에 공고히 하기 위해서 11월중에 PDI하고 정책개발실 그리고 우리 기획관 저하고 만나가지고 내년도 연구과제에 대해서 좀 교통정리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PDI는 말이죠. 관계가 없는게 아닙니다. 기획관이 그리 판단하시면 안되고, 100억이라는 기금을 가지는 공영연구기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부산시의 지금 재정상태로 봐서 지난 추경에까지 3억이나 보조를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돈이 어디에 쓰여지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3억에 관해서는 일단 그 당시에 98억원 정도, 기금이 적어지고 운영도 어려워지니까 기금출연을 하자 이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출연을 안⋯
아니 기금이 100억이나 있는데 그게 부족하다 이 말입니까?
100억 가지고 이제 이자를 가지고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연구용역 자체수입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다 포함해 가지고⋯
그러면 연 PDI가 수입이 얼마나,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운영예산이.
18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본위원이 이야기한 정규직, 위촉직 전문위원, 행정직 해 가지고 지금 현재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24명입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4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정원이 전체 30명이고요. 현원이 지금 24명입니다.
아니, 지금 연구위원, 전문연구원 정규직하고 위촉직 다 합해가지고 그리밖에 안된다 말입니까?
예, 그런데 위원님은 제가 보기에⋯
행정직까지 합해서 말씀하라고 했죠.
비전임연구원도 포함을 시켜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고요. 우리 인건비를 주는 건 9월 15일 현재인데 지금 현재는 조금 조정이 되었는데 한 25명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여기는 정원은 없습니까?
예, 정원이 30명이고요. 그중에 연구직과 관리직이 나눠지는데 연구직에는 17명이 정원이고 그중에 한 15명 정도가 있습니다. 관리직은 정원이 12명인데 9명이 있습니다.
그래 전부 합해서⋯
25명.
그 다음에 우리 부산시가 지도 감사를 연 몇 번이나 합니까? 우리 부산시가 감사를 할 책임이 있죠?
예, 지금 연1회 정도는 감사계획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아니, 담당과장이 어떤 분입니까?
제가 담당국장입니다.
아니, 그런데 국장은 김국장이 국장이고 담당 이 부서를 관장하는 과장은 없어요?
과장은 없습니다. 제 밑에 사무관이⋯
사무관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 李星淑事務官이라고, 뒤에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을 다 들었을텐데 이 정도는 담당자 같으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감독이 되겠, 이러니까 금융사고가 생긴 겁니다 그 PDI에서. 원인은 부산시에 있어요. 따지고 보면요. 감독을 이렇게 하고 업무내용도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사고가 날 수밖에 없죠. 그 우리 담당사무관 재산 같으면 이렇게 내용도 모르고 방치를 해 두겠어요?
그래서 그 예산 집행내역 중에서 총 금년도 급여액은 얼마입니까? 그 담당사무관이 답변하세요.
아니 명색이 우리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수감자로서 여러분들 지금 그 태도가 무엇이며 그렇게 준비가 수감태도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무슨⋯
올 전체예산 1억 8,800만원 중에서 인건비는 7억 4,400만원입니다.
林鍾永委員님!
예.
답변준비가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만 있어 주세요.
그래서 답변자료를, 아까 질문사항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자료를 원만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약 10여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에 답변자료, 답변이 부실한 그런 답변이 안 나오도록 성실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監査中止를 宣布합니다.
(18時 15分 監査中止)
(18時 23分 監査繼續)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監査를 續開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委員長님!
예, 都鍾伊委員님!
도종이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아주 늦은 시간까지 아주 어려운 회의운영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기획관과 우리 기획관리부서의 직원들도 자료준비에 여러 가지 좀 미흡한 건 있어도 많은 애를 써 주시고 합니다마는 林鍾永委員께서 이해가 되신다면 PDI의 관련관계는 우리가 PDI의 별도 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담당 관련된 직원이 와서 PDI의 질의에 자료 내지는 수감에 대한 그런 자료를 제공하거나 또 그 당시에 와서 발언하도록 그렇게 회의운영을 좀 유연하게 하는 의미하에서 林鍾永委員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PDI 관련된 자료에 대한 자료설명은 PDI이 사무감사할 때로 사무위임을 좀 해주시면 하는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林鍾永委員님! 諒解가 되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럼 26일날 PDI 행정사무감사시 다시 답변을 정확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었습니다.
委員님들! 異義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기획관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PDI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관이 직접 답변하실 사항은 답변하시고 PDI가 답변할 사항을 성실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金亨洋企劃官 이하 關係 公務員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우리 상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점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히 처리하신 후에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하루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99년도 부산광역시 企劃官室 所管 行政事務監査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監査終了를 宣布합니다.
(18시 27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9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1 회 제 9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1
2 3 대 제 91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3
3 3 대 제 91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30
4 3 대 제 9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5 3 대 제 91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2
6 3 대 제 9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7 3 대 제 91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8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본회의 1999-12-29
9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8
10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4
11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1
12 3 대 제 9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5
13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30
14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15 3 대 제 9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9
16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17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본회의 1999-12-24
18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1
19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21
20 3 대 제 91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20
21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0
22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0
23 3 대 제 9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3
24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9
25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26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27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2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17
29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17
30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17
31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17
32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17
33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본회의 1999-12-16
34 3 대 제 9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1
35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9
36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6
37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3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39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5
40 3 대 제 9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0
41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8
42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8
43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8
44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8
45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본회의 1999-12-03
46 3 대 제 9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6
47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5
48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5
49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4
50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3
51 3 대 제 9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1-10
52 3 대 제 9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09
5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7
54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7
55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7
56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7
57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7
58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2-02
59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4
60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4
61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4
62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3
6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6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6
65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6
66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67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6
68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6
69 3 대 제 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12-01
70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3
71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3
72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3
73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7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2
75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본회의 1999-11-20
76 3 대 제 9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20
77 3 대 제 91 회 개회식 본회의 199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