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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

제9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19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1回 定期會 第4次 企劃財經委員會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企劃管理室長을 비롯한 關係 公務員 여러분!
제91회 정기회를 맞이해서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그리고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의 99년도 정리추경 및 일반안건 심사에 이르기까지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기획관실 및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99년도 제4차 추경예산안과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4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기획관실 TOP
나. 도시개발심의관실 TOP
(10時 20分)
議事日程 第1項 1999年度第4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오늘은 기획관실 소관과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을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金浩起委員長님! 그리고 企劃財經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기획관리실 소관 99년도 추가경정심사 등 안건 심사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적 경비의 과부족 분을 정리하고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단설립 및 민간위탁되는 5개 사업소를 폐지하고 자동차 검사업무의 자치구·군 이양에 따른 차량등록사업소의 관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이며,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감축 공무원 정원, 행정자치부 연장 승인에 따른 광안대로 사업단의 한시기한 연장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의 위임·위탁에관한개정조례안은 사무의 자치구·군 신규위임사항과 83년 이후 부분개정으로 인한 불합리한 부분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올 한해 동안 우리 기획관리실의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제안설명은 소관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吳巨敦 企劃管理室長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企劃官 나오셔서 기획관실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提案說明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입니다.
저희 기획관실 소관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企劃官室1999年度第4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企劃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亨洋企劃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都市開發審議官님 나오셔서 提案說明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開發審議官입니다. 오늘도 企劃財經委員會에서 우리 평소 존경하는 金浩起委員長님과 委員 여러분을 모시고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 있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에 변동이 없는 관계로 해당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부산정보단지개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都市開發審議官室1999年度第4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都市開發審議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李學雨都市開發審議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專門委員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檢討報告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및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1999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企劃官室1999年度第4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檢討報告書
・都市開發審議官室1999年度第4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鄭聖圭專門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실·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고, 각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金玉洙委員님!
김옥수위원입니다.
기획관실 소관 추경예산서 43페이지 일반보상금 중 부산정보통신연구원 회원급식비는 제2회 추경시에 1억원을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30% 이상이나 되는 3,200만원을 감액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2회 추경시에 1억원을 증액할 때 계산착오였는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이유에서 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회원전문교육 및 세미나참가비로 2,000만원을 감액한 이유가 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 회원급식비 삭감사유는 저희들이 급식비에 대해서 당초 연구회원을 80명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5,000원씩 주고 1년에 250일, 그리고 80명이 1년에 급식비를 1억원 정도 소요로 편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 99년 4월달에 연구원 확장을 하고 그 회원 숫자가 160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차 추경을 할 때 저희들이 1억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억원을 했는데 99년 8월에는 저희들이 정보통신연구원의 회원에 자격 상실자가, 군 입대 등으로 자기가 퇴출 하겠다. 또는 퇴실하겠다는 회원들이 20명 정도 발생을 해 가지고 회원 숫자가 당초에 160명보다 20명이 감소된 140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소된 20명 만큼의 급식비를 삭감을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金浩起委員長 朴三碩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기획관께서 자격 상실자와 딴 직장을 옮기기 위해서 나갔다고 했는데 그러면 자격심사를 어떻게 했길래 자격 상실자가 나왔는지, 그리고 이런 정보통신연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그 사람의 어떤 개성이라든지 그 사람의 능력을 체크를 해서 확실하게 그것을 해야지 그 160명이 해서 20여명이나 밖으로 나갔다는 것은 그 심사기준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입실을 시킬 때는 그 연구의 테마를 보고 연구가 가치가 있느냐를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어린 대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그 와중에 군대에 입대를 한다든지 또 개인사정이라든지 다른 사정에 의해서 조금씩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0명인데 한 10%남짓 정도⋯
그래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우리 林鍾永委員님이 그것을 많이 부르짖었는데, 따졌는데, 이 대학생들을 연구원으로 우선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이렇게 학생들이 오는 수가 많은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그 職에 충실할 수 있는 또 연구원으로서의 확실한 어떤 긍지를 가지고 또 자기 지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좀 추천해서 써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연구수준을 높이고 또 경쟁심을 좀 연구원에서 좀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고 이번에 퇴실 인원은 한 20명되는, 군 입대가 6명, 또 팀 해체가 4명, 개인사정이 한 5명, 취업 5명 해 가지고 사실상 정보통신연구원에 계속 오랫 동안 있다는 것 자체도 사실상 좋은 것은 못 됩니다. 왜냐 하면 취업이 된다든가 정보통신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적잖은 숫자의 연구원들이 이동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오히려 장려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연구테마가 계획적으로 설계가 안된다든지 저희들이 심사가 안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저희들 평가위원회 할 때 적극적으로 색출해 가지고 좀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에 입대한 학생들은 벌써 군에 들어가는 날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1년 전에, 그런 사람을 연구원으로 써 가지고 또 나가게 하고 그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하세요.
예, 두 번째 질의, 회원전문교육 및 세미나참가비의 일부가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어떤 최신 신기술 습득을 위해서 한국 오라클이라든지 한국 산업기술원 등에서 실시하는 각종 전문교육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회원 100명 정도를 교육 및 세미나비로 한 2,000만원 정도를 본예산에 편성을 하였고 또 회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달에 추가회원 모집으로 인해서 2차 추경 때는 한 3,000만원 정도를 증액해서 올해 전체적으로 5,0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는데 이것도 동일한 사유에서 99년 8월달에 회원이 20명 정도가 퇴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원 퇴실에 따라서 교육 참가하는 회원이 신청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이번 4회 추경에 2,000만원 정도를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삭감사유도 조금 전에 답변 드린 회원들의 어떤 퇴실 내용하고 거의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위원님의 말씀대로 당초에 탈퇴의 사유가 있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심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玉洙委員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예, 李敬鎬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金玉洙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그러면 삭감 이유가 당초 예산편성 때 과다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과다 편성보다는 사정 변경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정 변경은 회원수가 절대적으로 감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회원수가 20명 정도가 99년 8월달에 군대 입대 등의 사유에 의해서 20명 정도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교육비, 그에 따른 급식비를 일괄해서 삭감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일반보상금은 본예산에 편성된 것인지, 추경 때 반영이 된 것인지, 어떻게 반영이 된 것입니까
이 예산은 두 가지 예산이 똑같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다가 추경예산 때, 제2회 추경 때 추가로 더 편성이 되었다가 이번에 4회 추경 때 일부를 삭감하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이 분야 예산 편성액은 회원 급식비가 얼마이며 회원전문교육 및 세미나참가비가 각각 얼마인지 우리 기획관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예, 제가 답변드린 대로 회원급식비는 1회 추경 때 1억원, 2회 추경 때 1억원, 전체 2억원입니다. 이번에 삭감을 저희들이 3,2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최종 예산은 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미나참가비, 전문교육 세미나참가비는 당초예산이 2,000만원, 2회 추경 때 3,000만원, 합이 5,000만원인데 이번에 2,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3,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최종 예산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3페이지 위에 보면 부산정보통신연구원 소프트웨어 전산개발비 1,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2000년도 예산편성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전산개발비 연구용 소프트웨어 삭감 사유는 사실상 이번 당초예산에 소프트웨어구입비로 1,500만원 정도를 본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를 검지한다는 관련법인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법 시행도 있었고 아울러서 대통령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법 복제 및 사용에 대한 일제 단속이 검찰, 경찰 단속이 일제히 실시됨에 따라서 시에서는 전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지출을 했는데. 정보통신연구원에서도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총 60종에 3억 7,500만원 정도가 있었는데 이 3억 7,500만원을 예비비로 그 때 일괄해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10월 8일자로 우리가 지출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번 99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된 1,500만원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 2000년도 예산편성은 얼마입니까
2000년은 저희들이 2,5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4,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의회 심의할 때 2,5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4,000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40페이지 보십시오. 40페이지.
법무담당관실 소관 확정판결보상금 2억원의 삭감 이유는 무엇이며 2000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당초 6억 4,000만원을 편성했다가 계수조정에서 4,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확정판결보상금 지금은 예측이 어렵기도 하겠지만 전년도 지급액을 기준으로 편성할 수는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6억 4,000만원을 했는데 이번에 2,000만원, 약 30% 넘게 저희들이 삭감을 해서 조금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 96년도에 17건에 33억 9,300만원 정도가 확정판결배상금이 있었습니다. 97년도는 12건에 2억 2,500, 98년도는 12건에 5억 7,200, 99년도는 10건에 2억 6,200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판결배상금이 상당히 변화의 폭이 큽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합리적으로 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6억 4,000 정도, 98년도 기준으로 해서 6억 4,000 정도는 안 될까 싶었는데 이번에 소송사건이 진행이 되면서 패소가 거의 예상되는 여러 소송들에 변론 제기 등으로 판결선고가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확정판결에 대한 배상금액과 지급 기일이 도래되지, 연도 내에서는 도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4회 추경을 하니까 이번에 2억 정도를 삭감해서 예산을 지금 현실화시키려고 지금 이번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96년부터 99년까지 시계열로 쭉 한 번 보니까 상당히 진동의 폭이 크기 때문에 정확히 편성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정도 6억 4,000정도 편성을 하고 연말에 현실화시키는 이런 방법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예측은 어렵겠지만 그 예산편성 할 때 이렇게 삭감이 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몇 년도로 봐서는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96년, 97년, 98년도 봤을 때 확정판결보상금에 대해서, 그것도 계속 삭감이 되었습니까
추경 때 삭감을 했느냐 그 말씀이죠
예.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그 담당자가 좀 답변해 주세요.
법무담당관입니다.
방금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96년도 33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본예산에이렇게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 때도 한 6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때 33억이 그 때 그게 토곡에 있는 토취장 그게 우리가 패소가 되어 가지고 33억을 지급한 사항인데요. 이 때 이제 그럼 본예산에 6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33억을 지급을 하게 되면 예비비에서 일단 당겨가지고 그렇게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정리를 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판결금은 사실상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운용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한 6억 정도로 이제까지 계속 그렇게 해 오면서 많이 나갈 때는 예비비를 당겨 써가지고 나중에 추경정리를 하고 또 지금 이와 같이 올해와 같이 지급할 예산이 좀부족할 때는 삭감해 가지고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정리추경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李敬鎬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應祥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명시이월 86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관실 소관에서 명시이월비가 지금 도시정보시스템에 86억이 있습니다. 이 86억이 편성된 명시이월 사업이 도시정보시스템구축사업은 시범사업하고 본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시범사업이 올해 7월달에 완전히 완성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시범사업이 일찍 완성이 되었으면 저희들이 당초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본사업도 바로 추진되었어야 되는데 7월달에 시범사업이 완성되고 그 이후에 시범사업의 결과를 분석하고 하다 보니까 본사업에 어떤 추진 공기가, 추진이 다소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연도 내에는 이 예산이 집행이 어렵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로 지금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이 본사업에 대한 계약은 지금 입찰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1차 입찰을 할 때는 유찰이 되었고, 2차 입찰은 이번 12월 2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입찰이 된다면 연도 내에 집행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명시이월비,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내년도로 이월로 지금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럼 입찰이 확정된다고 해도 이 예산은 이월될 겁니까
예산 형식은 이월로 되고 집행은 가능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새천년은 정보화 사회에 이 추진사업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진하다고 보는데 새천년에 대비해서 우리 기획관께서는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차⋯
차질.
차질요
예.
지금 이 UIS사업은 저희들이 본사업에 대해서 530억 정도의 투자계획을 가지고 착실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 이번에 서구를 완성했고 이번 중구, 동구, 영도, 부산진구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번 일단 본사업이 1단계 사업이 이번에 계약이 체결되고 집행이 되면 큰 문제는 없이 진행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사업은 7월에 완공되었고 본사업 공기가 지연된다는 건 그 만큼 시범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걸 충족을 못해 준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시범사업의 결과를 저희들이 한 번 보고, 좀 분석을 해 보고 하다 보니까 한 2, 3개월 분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계약이 본사업에 설계 반영을 하고 이러다 보니 조금 늦었습니다.
이왕 정보화시스템 관계에 대해서⋯ Y2K에 관해서 부산시의 전반적인 현재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Y2K 문제는 시가 최근에 12월 3일날 Y2K 전문인증센터로부터 인증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시장님이 12월 13일날 Y2K에 대한 자체완료, Y2K 문제를 해결하는 자체완료 선언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Y2K 전반에 대해서, 문제 전반에 대해서 관계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 가지고 실무적으로 거의 다 정돈은, 정비는 다 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을 위해서 12월 23일하고 1월 4일까지 저희들이 비상대책반을 운영을 해 가지고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12월 연말까지 지금까지 정비가 한 4,800개 자원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점검을 다시 한 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준비는 착실히 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께 제가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실장님! 듣고 있습니까
예.
예결위에서 정책질의한 부분인데,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에서 계속 지금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정작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할 시책이라든지 일반, 일반적인 공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책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고 시 정책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가를 사실 우리 시민들이 홈페이지에서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또 정보공개 차원에서, 이제 중앙부처에는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우리 시정이 보안을 유지하지 않을 정도면 모든 시책을 시민에게 공개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묻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시민적인 수요가 어디에 있는가를 조사를 함과 아울러 우리 시에서도 기본적으로 시정에 관한 정보를 시민과 함께 공유를 해야 이게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야만 어떤 실효성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위원님의 뜻에 동의를 하면서 이 부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미 올 11월달에도 1차 개선을 한 바 있고 그 개선한 결과 현재 접속을 하는 사람 수가 1일에 종전에는 한 1,00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한 3,000명 정도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키겠습니다.
그 내용이 문제입니다. 홈페이지의 그 내용이 문제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그 동안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異義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실 소관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異義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
예, 이의가 없으므로 企劃官室 소관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異義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
예, 이의가 없으므로 都市開發審議官室 소관 9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관실 및 도시개발심의관실 소관 9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기획관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심의관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都市開發審議官 退場)
2.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1時 03分)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 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3項 釜山廣域市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4項 釜山廣域市 事務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改正條例案을 一括 上程합니다.
企劃官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提案說明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입니다.
존경하는 朴三碩幹事委員님! 그리고 企劃財經委員會 委員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할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기획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參 照)
・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事務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改正條例案
(企劃官室)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檢討報告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事務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鄭聖圭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張判石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석위원입니다.
수질검사소를 수질연구소로 이제 명칭을 변경을 하는데 그렇다면 당연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 명칭의 변경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건 대단히 격상된 부분이죠 연구소.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게 검사소에서 연구소로 격상이 된다면 당연하게 정원에 대한 부분이 발생되리라고 생각이 들어 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구조조정을 통해가지고 많은 인원을 사실 슬림화시켰는데 수질연구소가 앞으로 이제 이렇게 격상을 시켰을 때는 여기에 대한 어떻습니까 정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당연히 거기에 걸맞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시에 수반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지금 이 수질검사소의 기능 자체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단순히 수질을 검사를 해서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낙동강 문제가 지금 우리들의 현안사항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낙동강에 대한 연구기능이 또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상수도본부장으로 있을 때도 이 수질검사소의 정원 문제가 상당히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구조조정 분위기가 있고 이래서 이게 지금 그걸 확대시켜 주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앞으로 기능이 이제 수질연구소가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조금 더 정원이 필요한가를 신중히 검토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사실 우리 부산으로서는 당연하게 참 절대절명입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제대로 우리도 낙동강에 대한 수질에 대한 부분은 뭐 우리 부산시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우리가 정원도, 정원에 대한 부분도 동시에 수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도 특히 상수도사업본부장까지도 역임해 보신 분이니까 여기 더 중요성을 잘 안 알고 계시겠습니까 특히 앞으로 이 정원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아마 여러 문제도 동시에 발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현명하게 잘 대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張判石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應祥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정원조례안 案 제2조가 이렇게 삭감을 234명 삭감을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 정원이 5,387명이 되는데 금년 12월 31일까지 광안대로건설사업단이 17명이 한시적으로 지금 살아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2000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하는데 앞으로 감축된 부산시 인원에 대해서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광안대로건설사업단 17명이 마음을 놓고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이후는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우리 기획실장께서 복안이 있으시면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발생된 우리 일반 정원, 일반 공무원에 대한 결원 문제는 지금 현재 자연소모라든지 이런 걸로 통해서도 지금 큰 무리없이 소화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염려하고 계시는 광안대교사업소의 경우에 그 18명을 이게 해산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 때의 상황을 봐서 적절히 대처를 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건 지금 실장 추상적인 얘기죠.
예, 물론 추상적인 말씀입니다마는⋯
추상적인 얘기 같고, 광안대로가 2002년에 완공된다고 봤을 때 그 다음에 이 정원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현재는 지금 2002년까지 광안대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추상적인 얘기는 마시고, 이 사람들도 앞으로 가족을 거느린 가장으로서 생계유지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 자기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법으로 한시적으로 이래 놓으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상당히 염려가 되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답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광안대로사업단의 해산 후에 거기에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를 해서 문제 없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런 추상적인 답을 하시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서면 답을 저에게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李敬鎬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정원의 총수, 집행기관 정원감소가 되어 있는데 234명, 252명에 대한 직책과 어떤 분야에 정원이 감소되는지 그걸 말씀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 감소되는 인원은 하수도, 이번에 환경시설공단 설치에 따라서 인원 감소입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소에서 292명이 감소가 되고요.
그래 직급을 이야기해 달라는 말입니다. 직급이 몇 명.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직급은 일반직이 전체 31명 중에 2급이 2명, 다음에 4급이 5명, 6급이 9명, 8급이 17명, 그리고 별정직은 6급이 1명, 7급이 1명 전체 2명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지금 234명 중에 대부분은 기능직입니다. 219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시설공단,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위생처리장의 어떤 기능직인데 6급이 16명 감소됩니다. 기능직 6급입니다. 기능직 7급이 39명, 기능직 8급이 65명, 기능직 9급이 55명, 기능직 10급이 43명, 이 표가 상당히 복잡한데 하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중에 지금 남부, 수영, 장림 하수처리장에 있는 직원들이 환경시설공단을 설립함으로서 지금 여기 하수처리장에 관리소에 있는 직원들이 얼마나 거기서 감소가 됩니까 그 세 하수처리장 중에. 남부, 수영, 장림 하수처리장에 근무하는자 중에 몇 명이 감소되죠
235명이 갑니다.
234명
236명이 갑니다.
가고, 그러면 여기서 실직되는 사람은 없습니까 남부, 장림, 수영하수처리장 직원들은 100% 환경시설관리공단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환경관리공단 직원들을 임용을 할 때 1차적으로는 기존의 하수처리장에 근무하는 사람들로부터 희망을 받았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거의 다가 자기 희망대로 환경관리공단으로 옮기게 되고,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직원들을 타 부서에 근무를 한다고 할지라도 환경관리공단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희망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임용을 한 것입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일단 기존의 하수처리장에 근무하던 직원들은 다 충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 충원이 됐다.
거의 다 희망대로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목적은 투명한 경영과 서비스 향상을 통하여 시민들로부터 만족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한 것인데 지금 공단을 설립함으로서 정말 투명한 경영을 해야 됩니다. 모든 자재, 설립할 때 그것을 투명하게, 이번 예결산위원회에도 나왔지만 인쇄비까지도 투명하게 하는데 이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것을 정말 프로젝트 구매로 인해서 전부 투명한 경영을 해야만이 앞으로 시민들한테 만족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물론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환경관리공단을 만들 때는 기존에 행정조직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훨씬 투명하고, 또 민간경영의 노하우를 갖다가 살릴 수 있는, 살림으로서 여러 가지 경영의 개선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공단에 2000년도에 처음 설립되는 것처럼 조금 더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을 정말 시민들로부터 만족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개정조례안 중에 지금 보면 구청장, 군수한테 전부 위임을 하는데 이 중에서 정말 부산시에서 위임을 안하고 부산시에서 하면 더 효과적인 것은 없는지 우리 기획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들이 위임조례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위임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때 위임의 근거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사무 중에 그 사무의 어떤 현실성이라든가 주민의 편의성, 행정의 능률성 이런 세 가지의 측면에서 고려해 가지고 전체 사무를 한 번 저희들이 스캔을 했습니다. 상당히 오랫 동안 해 가지고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위임을 하는 것이 이번에 제안된 모든 위임사무는 저희들이 위임하는 것이 더욱 더 효율적으로, 더욱 더 시민이 편리하고 시민이 적시에 또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정운영을 되기 위해서 이번에 조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위임·위탁조례안대로 돼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위임사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다시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李敬鎬委員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토론 및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28分 會議中止)
(13時 24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그 동안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異義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 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을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異義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日程 第3項 釜山廣域市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을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異義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日程 第4項 釜山廣域市 事務의委任·委託에 관한條例改正條例案을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義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企劃官을 비롯한 關係 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상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3시 2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9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1 회 제 9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1
2 3 대 제 91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3
3 3 대 제 91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30
4 3 대 제 9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5 3 대 제 91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2
6 3 대 제 9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7 3 대 제 91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8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본회의 1999-12-29
9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8
10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4
11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1
12 3 대 제 9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5
13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30
14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15 3 대 제 9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9
16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17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본회의 1999-12-24
18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1
19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21
20 3 대 제 91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20
21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0
22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0
23 3 대 제 9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3
24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9
25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26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27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2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17
29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17
30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17
31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17
32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17
33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본회의 1999-12-16
34 3 대 제 9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1
35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9
36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6
37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3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39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5
40 3 대 제 9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0
41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8
42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8
43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8
44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8
45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본회의 1999-12-03
46 3 대 제 9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6
47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5
48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5
49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4
50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3
51 3 대 제 9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1-10
52 3 대 제 9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09
5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7
54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7
55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7
56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7
57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7
58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2-02
59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4
60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4
61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4
62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3
6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6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6
65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6
66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67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6
68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6
69 3 대 제 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12-01
70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3
71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3
72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3
73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7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2
75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본회의 1999-11-20
76 3 대 제 9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20
77 3 대 제 91 회 개회식 본회의 199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