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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1回 定期會 第2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議事擔當官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홍석입니다.
제91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이후의 의정활동 및 의안접수사항 등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 및 幹事 選任事項입니다.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 직후 개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委員長에 鄭大旭議員, 幹事에는 兪士根議員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議案接受와 回附事項입니다.
11월 24일 교육감으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추가로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議政活動事項입니다.
11월 25일 權寧迪 議長님께서 부산일보사 소강당에서 개최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 축하하신 바 있습니다.
11월 27일 權寧迪 議長님과 운영위원회간사이신 梁熙寬議員께서는 경남도의회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와 운영위원회협의에 각각 참석하셨으며 11월 28일에는 창원운동장에서 개최된 국제 자동차경주대회를 참관하신 바 있습니다.
11월 29일 權寧迪 議長님과 기획재경위원들께서는 감천항 원양어업전용부두 및 수산물유통가공단지 준공식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11월 30일 權寧迪 議長님과 黃修澤 副議長님께서는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개최된 러시아 총영사 초청오찬에 참석하셨으며 12월1일 權寧迪 議長님께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마약 없는 부산추진대회에 참석 축하하시고 관계자를 격려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느라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시되는 시정의 제반문제점들은 내년도 예산심의와 연계되어 시정이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 건(배학철, 이장걸, 김정식, 최정식의원) TOP
(10時 14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市政에관한質問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이미 협의된 바와 같이 이번 회기에는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시정질문을 하도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을 할 의원은 모두 아홉 분입니다. 오늘 네 분, 내일 다섯 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먼저 네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후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고 계속해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가능한 한 질문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답변 역시 질문의 핵심을 파악하여 명확하면서도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심으로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 분당 최초 질문시간은 회의규칙에 따라 20분 이내로 제한되며, 보충 질문은 1회 10분 이내로 허용되겠습니다. 발언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중단되므로 질문의원께서는 발언대와 회의장 뒷면에 부착된 전자타이머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建設交通委員會 裵鶴喆議員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權寧迪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제91회 시의회 본회의 석상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건설교통위원회 배학철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단계를 거쳐 제3대 시의회가 개원하면서부터는 지방자치의 완전한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우리 의회와 시 집행부에 거는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나라가 IMF 관리체제의 여파로 6.25동란 이후 최대의 국가경제위기를 맞아 모든 시민이 시련과 고통 속에서 큰 희생을 치렀지만 지금 급박한 한 고비를 넘게 된 것은 우리 부산시민 모두가 땀과 정성을 아끼지 않았고 安相英 市長을 비롯한 시 집행부와 우리 시의회가 적극적인 협조와 현재의 조화를 통해 서로 지혜를 모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국난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기약함에 있어 시 집행부와 시의회의 역할이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安相英 市長을 비롯한 시 집행부는 그 동안 이루 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큰 상처를 입은 부산시민의 고통과 시련을 충분히 살펴 지금의 경제위기를 완전히 극복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낙동강의 기적을 이루고 살기 좋은 부산, 경쟁력을 갖춘 국제도시 부산을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交通難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10월 30일 부산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75만대를 넘어섰고 도로율은 16.7%로 전국 최하위인데도 차량은 하루에 200대가 넘게 계속 증가하고 있어 부산의 교통난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교통난을 더욱 가속화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교통혼잡 비용만 해도 연간 1조 3,0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로율을 1% 높이는데는 1조 4,000억원의 비용이 든다는 것을 감안할 때 부산의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그 동안 시에서 갖가지의 방법으로 교통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는 줄 압니다만 지하철 2, 3호선의 공사로 인한 적체현상은 말할 수 없을 지경이며 이 같은 교통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시민의 반응은 무척 회의적이며 이제는 체념상태에 까지 와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교통난에 市長께서는 깊이 인식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백화점, 대형마트가 계속 개점 또는 건설중이고 또 회사 자가용 대형버스와 이용자 자가용들의 교통체증현상은 이루 말할 수없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상터미널 주변에는 대형할인점이 두 곳이나 개점되었고 이 지역의 교통이용평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교통영향평가가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市長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심지의 인구와 시 외곽지역으로 분산되고 있는 추세에 북구지역에서는 구포, 화명, 금곡, 덕천, 만덕지역과 생활권을 부산으로 하는 양산지역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음에 따라 2001년도부터는 교통수요가 폭증하여 이 지역의 교통난이 매우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교통소통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전세버스업자들의 등록요건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대폭 완화되어 차들이 폐차직전의 버스를 영업용 불법 전업차량이 양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고 사업으로 운행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8월 정부가 규제개혁차원에서 출고 2년 이내의 차량을 보유토록 하는 차량충당조건을 폐지하는 등 전세버스업체의 신규등록요건을 완화하는데 따른 것으로 실제로 부산의 전세버스업체수가 지난 8월 16개 업체에서 528대였으나 신규등록요건이 완화된 후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 25개 업체에서 903대에 이르고 있고 이중 많은 업체들이 노후차량을 구입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대형교통사고가 우려되며 승객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어 차량연식을 제한하는 차량충당조건을 되살려야 한다고 보는데 市長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荒嶺山 山沙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황령산 산사태와 백양산 산사태는 정말 정밀진단을 하여 인재인지 천재인지 밝혀져야겠지만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천재라기보다는 예견된 인재라고 보아집니다.
천해종합건설과 오린종합건설 그리고 창원의 진흥건설 등 공사시공업체가 93년도부터 계속 부도를 당하여 부실공사의 우려가 사전에 예견되었음에도 공사감독을 하는 감리자도 세 번이나 바뀌는 등 공사감독이 철저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준공 상태에서 통행을 허용하였습니다. 또 이러한 실정인데도 부산시에서는 올해 4월 22일 관리권을 인수하여 9월 10일에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市長께서는 미준공 상태에서 관리권을 인수함으로써 부산시의 재정에 손해를 끼친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며 인수 당시 책임있는 기술자의 자문이 있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華明2地區 宅地開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화명2지구 택지개발지역은 부산시가 85년도에 강서구 명지동에 쓰레기매립장 사용을 완료한 후 매립장이 없어 쓰레기수거를 못할 지경에 이르러 다급해지자 이 지역 농지소유자들에게 쓰레기 매립에 동의를 하면 앞으로 이 지역의 개발은 물론 토지소유자의 의사대로 할 것이라고 설득하고 4년간 쓰레기매립을 한 지역입니다.
그 후 88년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었고 지금까지 개발과정에 이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市長께서는 화명2지구 44만평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개인소유 29만평에 대하여 택지예정지구로 고시된 지역에 형질변경을 해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지역 토지소유주 276명은 10년간 토지종합세를 개별공시지가로 납부하였음에도 보상금은 개별공시지가의 절반 이하로 보상을 하였는데 이렇게 보상금을 낮게 책정하여 지불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것은 감정평가사와 도시개발공사의 합작품으로 생각하는 주민이 많은 데 표준지를 선정함에 있어 공문서 위조 등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아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소유 29만평 중 17만 5,440평이 불법으로 형질변경되었고 7명이 보상을 얼마나 수령했는지 이에 대한 市長을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명2지구내 쓰레기를 매립하면서 썩지 않은 쓰레기는 생곡매립장으로 가고 썩은 쓰레기는 매립한 채 그대로 있는데 매립한 쓰레기량은 어느 정도이며 쓰레기에서 발생한 화학불순물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燒却場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3대 시의회 첫 번째 정기회에서 市長님께서 2001년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제로로 하기 위해 사료퇴비화 시설확충과 해양투기 방법연구,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의무화 등과 함께 쓰레기 분리수거를 대폭 강화하여 재활용함으로서 더 이상 소각장시설은 건설하지 않고 그 비용의 일부를 쓰레기 재활용에 지원하거나 지역개발을 위한 촉진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위생적으로 조성하고 이에 따른 지역주민의 발전기금을 대폭 지원하겠다고 한 바 있고 민선 제1기 文正秀 市長께서도 화명쓰레기소각장은 잘못 선정되었다고 하여 95년 12월에 지역주민과의 대화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약속하였는데 安相英 市長께서는 확실한 대답을 해 주지 않아 우리 화명·금곡 주민들이 10여 차례의 데모와 인원동원 3만이 넘는 주민이 소각장 반대투쟁에 참여하여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였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安相英 市長께서 꼭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신호공단 폐기물소각장은 녹산공단 폐기물소각장에 함께 건설하여 비용절감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지소각장과 화명동 쓰레기소각장을 녹산공단이나 신호공단 쓰레기매립장에 함께 건설하여 비용을 절감하여 명지주민들의 민원과 화명·금곡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 대안이라고 보는데 市長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洛東江水質에 관한 질문입니다.
낙동강에서 환경호르몬 비스페놀A가 검출됨에 따라 부틸레이트 하이드록시 아니졸, 할로초산류 13종 등 25종의 환경호르몬을 수질검사소 지정 자체검사 항목에 추가하여 낙동강 원수의 수돗물에 대해 동수의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나 취수원인 물금지역에서 신경마비와 호흡곤란을 초래하는 맹독성 신경독소가 함유된 신종 남조류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낙동강수질이 이처럼 악화일로에 있어 수질개선대책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市長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이번에 검출된 비스페놀A와 독성신경마비와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신종 남조류가 사상공단이나 구포·화명2지구 쓰레기침출수 등이 낙동강상류까지 민물·썰물 때 오르내리고 있는데 화명2지구 쓰레기침출수는 질소질이 많아 남조류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침출수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으며 침출수가 이 지역 농민들의 농사 짓는데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여기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敎育監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敎育監님께서 가장 절실하게 느끼고 있겠습니다마는 교육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며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근원입니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하고서는 우리 부산의 미래는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의 21세기 발전전략의 최우선과제가 교육에 있다는 사실을 本議員은 잘 알고 있으며 부산시민과 학부모 입장에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華明·金谷地域의 학교특수실 증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산의 도심지 인구가 외곽지구로 이동함에 따라 화명·금곡지역에 아파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의 학교에는 교실이 부족하여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키우는데 필수 교육시설인 컴퓨터실 어학실, 도서실 등을 일반교실로 전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금곡초등학교와 금창초등학교의 경우는 특별교실 부족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 지역은 암반 등으로 되어 있어 지반이 튼튼함으로 4층인 건물을 5층까지 충분히 증축할 수 있고 학부모님들도 컴퓨터실, 어학실, 도서실 등을 확보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데 敎育監의 소신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華明2宅地地區內 學校新設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하였습니다마는 화명2지구 택지개발지역에 당초계획에는 전체 10개 학교 부지 모두 택지 중앙이나 철도변의 반대편에 위치해 있었으나 부산시와 도시개발공사가 택지분양과정에서 독단적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6개 학교는 3분 간격으로 경부선 열차가 왕래하는 철도변과 쓰레기소각장 쪽으로 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미래사회에 주역이 될 인재가 꿈을 키우는 터전이며 지역주민에게는 문화체육활동의 중심이 되는 학교를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방치하도록 하였는데 敎育監께서는 이곳에 학교를 신설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市長과 敎育監에 많은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本議員의 질문 하나 하나가 비록 사소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부산시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살기 좋은 부산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어렵고 고통받는 부산시민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민생문제라는 심정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本議員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방청석에서 “소각장을 철회해라! 소각장 철회해라! 철회해라! 화명동 주민들은 용납 못한다.” 하는 이 있음)
방청석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안에는⋯
(방청석에서 “소각장을 철회해라!” 하는 이 있음)
변호나 박수를 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場內騷亂)
裵鶴喆議員 수고하셨습니다.
(場內騷亂)
다음은 李璋杰議員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良得議員 議席에서 議長님! 앞으로 장내 정리 좀 하세요. 본회의장에서 저렇게 할 수 없으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이장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權寧迪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本議員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해 노력하시는 安相英 市長님과 鄭淳垞 敎育監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시가 시행한 民資誘致事業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민자유치사업은 부산의 발전에 최대한 도움이 되고 아울러 국가이익에도 우선이 되는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에서 유치 시행하여야 함에도 시는 사전 충분한 분석자료나 검토도 없이 시공사의 계획에 뒤따라가는 행정으로 인해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되고 또한 시행착오도 생기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우가 시행한 황령터널의 경우에도 당초 2016년 6월까지 통행료를 징수키로 하였으나 현행의 추세라면 2021년경까지 상환이 연장된다는 분석자료를 제출하여 인수를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2년 징수 기한이 종료되는 구덕터널의 경우도 높은 이율 등으로 2015년경으로 연장되며 번영로 역시 징수기간을 6년 7개월 연장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수정산터널은 시공사인 쌍용건설이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선정됨으로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시가 궁여지책으로 1,100여억원이나 되는 채무를 보증하여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같은 민자사업은 결국 시민이 투자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기에 시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서부터 회사의 재정상태와 장래 상환예측에 이르기까지를 철저히 검증하고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무시한 채 밀실에서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진행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市長님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사실 도로나 터널은 사회간접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것이 마땅하며 유료도로를 설치해서 이용자에게 이중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로 최소화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부산시의 부채가 2조원을 넘고 있는데 이 또한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갚아야 할 부담금입니다. 아울러 현재 6개의 유료도로와 수정산터널, 광안대로, 북항대교와 거가대교까지 설치되면 부산시민들이 이 도로 모두를 한 번 이용하려면 약 1만원 정도의 통행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며 굳이 모든 유료도로가 아닌 통상 생활권속에서도 움직이기만 하면 2,000원 내지 3,000원의 통행료는 들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부산시민들은 타 시·도의 시민들에 비해 이중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며 물류의 증가로 인해 우리 시의 경쟁력도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市長께서는 실제로 2010년경에는 우리 시민들이 통행료를 지불하고 통과해야 하는 유료도로는 모두 몇 개나 될 것이며 지불할 요금은 얼마나 될 것으로 예측하시는지 답변 바라고 그리고 현재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거나 앞으로 추진대상사업의 실태를 밝혀 주시고 이를 전면 재검토하여 축소조정 할 의향은 없으신지 아울러 현재 계획하고 추진중에 있는 외자유치사업도 가시적인 성과는 거의 없는 것 같은 데 그 추진실태를 재점검하고 인센티브를 보다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의 각종 외자유치사업의 진행상태와 외국업체가 부산에 투자를 할 경우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觀光産業育成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최근 관광산업을 21세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전략산업으로 육성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관광산업은 고부가가치의 미래형 성장산업이며 부산은 관광산업에 필요한 기본조건을 구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관광산업은 지난 10년간 연 평균 8% 이상의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성장률을 웃돌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이점에 따라 폐쇄적이라고 하는 북한까지도 금강산을 관광상품화하고 있을 정도이며 미국, 일본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관광산업육성에 범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관광산업은 무공해 청정산업으로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가져와 종국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시켜준다는 점에서 미래형산업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물려받은 유물이나 자연경관만이 관광상품이 아니라 시민을 포함한 시 지역전체가 관광의 대상이며 상품이라는 것을 市長님은 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부산은 아름다운 산과 바다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맑은 공기와 깨끗한 하늘이 있는 자연조건을 가진데다 항공, 선박 등 모든 교통수단이 활용 가능하다는 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는 경주와 한려수도 등 부산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자원도 풍부한 편입니다.
그리고 일본인이 미국 다음으로 많이 관광하는 곳이 우리나라로서 매년 150만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으며 그 중 약 30%가 부산을 찾고 있어 관광성수기에는 항공편을 구하지 못하여 부산을 관광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산의 외국인 관광객 중 절반 이상이 일본인이라는 점은 부산의 관광산업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는 가까운 나라 일본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 역사적인 앙금을 떠나서 부산의 관광산업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본을 주 고객으로 하는 다각적인 관광 세일즈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자매도시와 행정교류 협정도시는 물론 기타지역의 일본인 관광객 유치전략과 항공편 다변화 등의 확충방안과 부산관광 홍보 추진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일본의 관광업체와 재계, 경제계에 대한 부산상품의 소개 등의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市長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그리고 지난해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국제관광 교역전에 참가한 후 市長께서는 상해 금강그룹 등 현지 여행업체와 중국관광객 3만 3,000명을 부산에 유치하는 송객협약을 체결하는 등의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발표한 내용을 보면 중국 여행업체에서는 금년말까지 모두 3만 3,000명이 여행객을 부산에 보내어 시는 시장명의의 초청장발송, 여행객 안전관리와 관광코스 개발 등을 맡아 총 1,000만 달러 이상의 관광수입을 올릴 것이라고 하였는데 송객협약체결 후 현재까지 실제로 관광명목으로 우리부산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수는 몇 명이나 되며 관광수입은 얼마나 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觀光紀念品 開發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부산지역의 관광기념품을 보면 전국 어느 관광지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유사한 제품일 뿐만 아니라 보잘 것 없고 조잡하게 만들어 졌기 때문에 구매욕구를 충족시킬 기념품은 별로 찾아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시는 2002년 동아시안게임 등을 대비하여 신발 등 부산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 특산품이나 관광기념품을 개발하여 공항이나 부두 또는 관광지 등에 전시 판매함으로써 보다 많은 외화를 획득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도록 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부산은 외래관광객의 관광목적지가 아닌 경유지에 불과하여 관광객수에 비해 사용하는 외화는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겁게 체류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개발계획과 인근의 타 시·도와 비교한 지난 3년간 외국인 관광객수와 관광객의 외화사용현황을 알려 주시기 바라며 또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부산시를 한 눈에 보고 쇼핑과 숙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지도 등의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세계 각국의 여행사에 배부함은 물론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 전략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홍보물은 몇 종류를 제작하여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홍보추진상황과 관련 공항, 역, 부두 등 주요 관광지의 관광안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菉山國家工團 分讓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 동남권 공업벨트의 중심지로서 역동적인 공단으로 발전될 지역이라 90년 삽질을 한 뒤 94년부터 분양을 시작한 녹산국가산업단지는 5년이 넘는 지금은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260만평에 달하는 녹산국가산업단지의 분양률이 99년 11월말 현재 57% 정도에 있습니다. 입주업체도 극히 실망스러울 정도로 그야말로 황량한 들판에 먼지만 날리고 있는 허허벌판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분양률이 이렇게 저조하고 해약희망자가 속출하였던 것은 무엇보다도 분양가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4일 부산지역 100여개 주요 경제단체대표들이 녹산공단분양가 인하를 통한 공단활성화를 위해 청와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등 정부와 3당 총재에게 공식적으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 건의문에는 부산상공회의소를 비롯한 100여개의 경제단체대표들이 녹산국가공단의 평당분양가가 61만원수준으로 전국 평균분양가 26만원에 비해 배 이상 높다는 실정이며 이를 여타 공단수준으로 인하해 달라고 요구를 하였는데 한국토지공사는 조성원가 기준의 분양가만을 고집, 대량 미분양사태를 빚음으로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것에 대해 국정감사 및 감사원감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녹산국가공단 분양업체들은 높은 분양가격에 반발하여 집단해약 움직임을 보였으며 분양계약에 따라 토지사용승인서를 받아간 일부업체들도 집단해약 움직임에 가세하여 공장신축을 하지 않고 토지를 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시외로 이전하는 대부분의 기업체들이 인근 양산과 김해 지역으로 이전하여 녹산국가공단의 공업용지를 외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산에 투자를 희망하고 있는 외국업체들도 녹산공단의 분양가를 인하하여야만 투자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부산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는 녹산공단의 분양가 인하를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최근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는 분양가 인하건의와 분양업체의 집단해약 움직임 등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인식해서인지는 몰라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0%할인이라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마는 300여개의 기존분양업체들은 준공지연에 따른 자금조달, 공장이전계획수립, 재산권 행사 등의 기업경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데도 토개공은 아직 2단계 기반시설공사도 마무리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경기호전과 분양가 인하조치에 힘입어 공단 분양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분양률이 57%대 이하에 머무르고 있으며 녹산공단 분양업체협의회에서는 분양가 인상철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토공에 집단해약을 요청하고 부당한 분양가 인상철회를 위한 소송을 재기키로 결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는 하루빨리 전국 최고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 부산지역의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인 분양대책 못지 않게 빠른 시일 내에 분양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市長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분양률과 분양을 받아 공장을 건립 중에 있는 업체는 얼마나 되며 입주업체는 몇 개나 되는지 답변해 주기 바라며 그리고 분양을 받은 업체 중 중도에 해약을 한 업체는 몇 개나 되며 또한 부산에서 이전한 업체가 녹산공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현실성 있는 대책과 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지난달 22일 녹산공단 분양업체협의회에서는 분양가인상 철회를 위한 소송을 재기키로 결의하였다는 것을 아마 시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문제는 본의원이 가장 권고하고 싶고 우려되는 점은 부산시의 재정상태와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녹산공단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명지주거단지와 신호지방산업단지도 당장 용지분양 등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 뻔한 사실인데 분양가 인상철회요구 분쟁에 따른 부산시 차원의 대응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녹산공단이 공단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앞으로 몇 년이 더 소요 될 것으로 보시는지 그때 부산의 미래상에 대하여 녹산국가공단과 명지주거단지와 신호지방산업단지를 함께 묶어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노사갈등에 따른 학습권 침해와 관련하여 敎育監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되어 교원노조시대의 막이 올랐습니다. 89년 결성된 민주노총 산하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함께 제2의 교원노조인 한국노총 산하 한국교원노조도 창립대회를 갖고 출범해 양대 노조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전교조와 한교조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단일대표단을 구성하여 임금, 근로조건, 복지후생 등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휘향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敎育監만을 상대로 교섭이 이루어지고 단일 학교별 협상은 금지되어 있지만 사립학교 교원노조는 재단을 상대로 협상을 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교 분회는 공식적인 노조로 인정하지 안돼 다만 노조규약에 의한 내부조직이므로 설치를 막을 수는 없으나 학교장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없음에 따라 각 단위 학교별 교원노조 활동을 둘러싼 갈등과 마찰이 일어날 우려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개의 교원노조가 일부학교 현장에서 벌써부터 조직과 운영을 둘러싸고 사용자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敎育監님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학교측은 교내 노조사무실을 두거나 창립대회를 여는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이며 이에 대한 전교조와 한교조 등 교원노조 측은 조직형태는 모두 자율사항이라며 학교 내 분회발족을 강행해 충돌사태로 번진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상에는 교원의 노동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특별법으로 제정된 교원노조법과는 모순이 되고 있어 분회설립뿐만 아니라 노조의 활동범위나 교섭내용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기업의 노사갈등이 엄청나게 우리 국가경제를 위축시켰듯이 일부 학교에서 노사갈등이 확산된다면 교육환경이 위험에 처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이 저하되거나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부모들이 자녀의 학습권 침해를 걱정하는 현실적 요청에 따라 敎育監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교원노조 합법화 이후 전교조와 한교조의 조합원수가 각각 몇 명이며 학교 내 노사간의 갈등으로 학생들이 수업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의 방지대책과 복수노조의 허용에 따라 전교조와 한교조의 노노간의 갈등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사례와 갈등해소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9월 30일 전교조 부산지부와 교원노조가 시 교육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고 하는데 단체교섭한 결과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김정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 여러분!
본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安相英 市長님과 鄭淳垞 敎育監님과 關係公務員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미국의 유명한 경영전문가 스티븐코비 박사가 말하는 세계를 움직인 지도자의 덕목을 먼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자는 도덕적 리더쉽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호 공동의 선을 추구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영달은 희생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지도자들의 대부분은 대단한 자기 희생을 시켜 왔고 어떤 일에 원칙을 고수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목숨을 걸고 오랜 세월동안 자기 희생을 시킴으로서 모든 인류로부터 도덕적 추앙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의미있는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고뇌가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기 영혼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개인적으로 고뇌하는 과정이야말로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힘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옳은 일은 먼저 행함으로서 파괴적이고 분열을 일으키는 불의와 타협을 피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자신에게 옳은 것이 무엇인지 먼저 질문해 보고 그 다음에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직 감성만을 생각하고 나머지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安相英 市長님과 鄭淳垞 敎育監님!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시정질문에 대하여 특별한 의미가 있어 말씀드리는 것이니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경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빚더미에 있는 우리 시 재정운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새 천년의 밝은 미래건설과 아시안게임 준비라는 깃발 아래 우리는 2000년도에도 3,568억원의 부채를 더 짊어지면서 또 투자사업을 계속 하게 됩니다.
1995년말 부산의 부채가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조 4,047억원이었는데 96년에는 3,901억원, 97년에는 5,534억원, 98년에는 2,926억원, 99년에는 3,543억원씩 늘어나면서 금년 9월말 현재의 부채는 무려 2조 9,950억원이나 되었습니다. 매년 약 23%의 부채가 늘어났는데 5년이 채 되지도 않아서 부채가 배로 증가되었습니다.
여기다 교통공단의 부채 2조 8,002억원까지 더 떠안게 된다면 6조에 육박하게 됩니다. 지난 5년간 부채가 연평균 23%씩 증가되었는데 연 6조원의 23%인 1조 3,800원이 매년 증가되면 3년 후에는 4조 1,400억원이나 됩니다. 현재 부채 6조원과 향후 3년간의 부채 4조원을 합치면 3년 후에는 10조원이나 됩니다.
市長께서는 이 부채를 어떻게 갚을 것인지 방안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부산시의 부채 감소방안의 하나를 제시한다면 지난 5년 동안 추가경정예산을 연 평균2, 3회 편성하면서 세계잉여금과 세입 추가분을 경상경비와 투자사업에 투입함으로써 재정수요를 촉발하고 부채를 증가시켰다고 보는데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은 국비지원사업이나 법정경비 등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연 1회 정도 운영하고 연말결산에서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과 추가 세입을 전액 채무상환한다면 상당한 부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市長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都市基本計劃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산시는 1990년도부터 인구가 감소하였는데도 제3차 부산도시계획에 의하면 1985년부터 1994년 사이의 인구 성장추세를 바탕으로 하여 장래의 인구를 예측한 결과 목표연도인 2011년의 부산인구를 450만명으로 책정했습니다.
450만의 인구를 근거로 하여 상·하수도, 주택, 폐기물, 에너지, 교육시설 등에 관한 일체의 도시계획을 수립했던 실정입니다.
앞으로 2011년까지 인구 감소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부산인구를 400만 이하로 보아야 하는데 450만을 기준으로 수립하여 도시계획을 세웠다면 부산 발전에 커다란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예컨대 상수도공급계획을 보면 94년의 인구 390만명을 기준으로한 1일 160만t의 용수를 2011년 인구 450만 지표로 1일 210만t의 상수도를 공급계획하고 있는데 상수도공급량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낙동강 취수능력에 문제가 제기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지출도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인구 450만일 때 1인이 475ℓ를 소비하면 1일 생산량이 214만t이고 연간 생산량은 7,792만t입니다. 또한 상수도공급량도 누수율이 없을 때는 1일 150ℓ이면 충분한데 2011년의 공급량은 누수율을 감안하여 1인 1일 475ℓ로 계산하고 있는데 생산비용을 보면 인구 450만 기준으로 누수량을 감안하지 않을 때 1일 생산비용이 4억 3,000만이고 연간생산비는 1,571억원이며 누수량을 감안할 때 비용은 1일 생산비가 13억 6,000만원, 연간 생산비는 4,975억원으로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누수율을 낮추는 도시계획이 더욱 현명하다고 본의원은 판단되는 바입니다.
住宅供給도 그러합니다.
98년 현재 주택공급률이 80% 정도인데 목표년도에는 85% 이상을 책정하고 있어 인구감소를 감안하지 않는 양적 팽창정책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도시들이 성장해온 일반적인 과정을 검토해볼 때 초기 성장은 완만하다가 그후 급격한 성장을 거치면서 다시 성장이 정체되거나 완만해지는 이른바 성장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부산은 특별한 정책자극이 없는 한 인구지표에 있어서 성장의 한계가 400만 정도로 생각함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산의 도시정책지표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따라서 본의원의 입장에서 제기하고 싶은 바는 부산광역권 계획을 통하여 전원도시 개발 등과 같은 수법으로 주거지를 분산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의 산업계획 내지 관광계획은 너무 개괄적 또는 추상적 계획이어서 가시적인 비전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앞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가공간 또는 관광을 중심으로 한 실천계획에 있어서는 역사성의 개발과 문화유족을 발굴, 보전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세계인의 관심을 모을 수 있는데 이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니 한탄하기 그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내에 모든 도시들이 도시계획을 할 때 인구계획을 너무 초과 책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본의원은 2011년 부산인구 지표를 400만 이하로 추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부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을 재조정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는데 市長님의 의중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을 재조정한다면 앞으로는 디자인화 혹은 관광화 식으로 계획을 함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女性公務員의 高位職 등용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安 市長님께서 부임하신 이래 5급 이상 여성 간부공무원의 보직을 기획직, 인사, 감사부서까지 고루 임용하였고 구청 우수여성공무원을 시 본청에 발탁하셨는데 이는 여성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여성간부공무원의 육성을 위해서도 정말 바람직한 시책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산시의 근무하고 있는 여성공무원 수는 전체 공무원의 26.6%에 해당하는 3,642명인데 이중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은 51명이며 이 중 행정직이 16명이고 별정직, 간호직, 보건직, 기타로 다 합치면 35명입니다. 이는 시 전체 5급 이상 공무원 1,017명의 5%에 불과하여 여성인력의 양성이 시급한데도 시에서는 여성인력양성에 좀 성의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보아집니다.
아울러 본의원은 市長님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는 오해도 조금은 있겠습니다마는 여성국장 선임에 대하여 몇 가지 견해를 밝히겠습니다.
부산시 保健福祉女性局長은 3급 이상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하여 1993년, 97년, 99년에는 모두 특정단체 출신으로 임용하였습니다. 물론 이 임용된 분들의 자질을 가지고 본의원은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여성간부공무원을 양성하여 승진, 임용하면 공무원 사기에도 좋을 것이지만 그것이 여의치 못하면 보건복지 전문가나 대학교수 중에서 임용하든지 아니면 부산의 어려운 상황을 보아서라도 중앙부처 출신 전문가를 다방면으로 검증하여 임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특정단체에서만 국한된 고정성을 가진다면 부산의 복지분야 발전에 큰 장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이후 市長께서는 임용 문호를 개방 확대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敎育監에게 묻겠습니다.
학교환경개선에 대하여 교육환경개선특별법에 따라 교육청에서는 1996년부터 2000년까지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해 오고 있는데 계획 마지막 연도인 2000년의 경우 환경개선대상 중·고등학교 총 242개 학교 가운데 62%에 해당하는 150개 학교를 내년 1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개선을 합니다.
그런데 환경개선의 질적인 효과를 알 수 있는 사업비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공립학교는 총 사업비의 74%인 262억 8,300만원이 투입되고 사립학교는 26%에 해당하는 92억 7,100만원이 투입되는데 공·사립간 사업비지원 차등이 무려 48%가 됩니다. 사립학교의 대부분은 해방을 전후하여 70년대 이전에 지어졌고 70년대 이후에 집중적으로 건립된 공립학교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사실 열악한 학교가 너무 많습니다.
공·사립 학교간의 사업비지원을 이렇게 차등한다는 것은 학교 선택권 마저 교육청에 빼앗긴 사립학교, 학부모들에게는 더 큰 마음의 상처가 될 것입니다.
敎育監께서는 2000년의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균등하게 배분할 의지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학생을 가르친다는 교육계의 냉소적인 탄식이 사학재단이나 사립학교 교사나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의 불만으로 표출되지 않도록 특별한 배려와 촉구가 있어야 하겠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기장군 일대 부산시 현안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市長님께 문의하겠습니다.
기장군에 대한 중요 도시계획안을 보면 아시안게임 실내경기장, 해안도로 개설, 하수처리장 건설 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하고 주민들의 복지증대를 위한 숙원사업으로서 이미 착공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단체의 힘의 논리에 의하여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니 이를 개탄을 금할 바 없습니다.
기장군 하수처리장 추진사항을 들여다보면 1994년 10월에 당시 양산군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했고 같은 해 12월에 기본설계까지 마친 상태에서 정부의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부산광역시로 편입되어 1996년 6월 부산시에서는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마쳤고 1997년 10월에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서는 이를 원안대로 가결시킨 바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 사업을 원안대로 시행함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특정단체의 반대로 인하여 당초 기장군 기장읍 신천리 180번지 일원에서 신천리 252번지로 도시계획을 바꾸었습니다. 1999년 10월 14일 도시계획 공람을 마치고 11월 8일 시의회 상임위원회 의견을 다시 청취하고자 하였으나 결과는 유보 결정되었습니다.
시의회의 심의까지 마친 사항을 일부의 힘의 논리에 밀려서 사업을 다시 변경시키는 것은 강한 자에 의하여 약한 자가 피해를 본다는 논리가 서게 되어 본의원은 이런 말이 상기되었습니다.
성경말씀에도 목자는 길 잃은 어린 양을, 한 마리의 어린 양을 더 소중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市長님!
연약한 일반시민이 거부하였다면 과연 지금까지 지연시켰겠습니까
또 변경이나 할 생각이라도 하셨겠습니까
이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본의원은 명백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원안대로 집행함이 원칙인데 市長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安相英 市長님과 鄭淳垞 敎育監께서는 본의원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훌륭한 지도자란⋯
(發言制限時間超過로 마이크中斷·速記中斷)
(發言制限時間으로 發言을 마치지 못한 부분)
원칙을 고수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목숨을 걸고라도 자기를 희생시키고 옳다고 판단되는 일은 먼저 행함으로서 불의와 타협을 피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덕목을 깊이 상기시켜 올바른 시정에 임하여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金正植議員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崔廷植議員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權寧迪 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 여러분!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市長님, 간부에게 일곱 가지 건의 및 의견제출, 한 가지의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최정식의원입니다.
市長님!
부산의 도로율은 전국에서 최하위인 줄 압니다. 24시간 동안 각종 자동차는 끊임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부산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75만 6,000여대에 자가용이 69만 5,000대이며 이 차량이 10부제를 지킨다면 연료비로 절감되는 돈이 하루에 8억 8,200만원이며 한 달은 264억이며 年으로는 3,160억이란 막대한 외화가 절약됩니다.
시민의 여론을 수집하여 10부제실시를 찬성한다면 관계법을 만들어 시행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98년 어려웠던 IMF 관리체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차량소통도 원활히 되고 시간의 절약과 환경오염의 피해를 줄일 수 있기에 시민들의 공감대만 이루어진다면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북구 낙동강 변을 따라 강서구 국제공항, 을숙도,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사하구 다대포해수욕장, 서구, 동구, 영도구, 중구, 남구, 수영구, 해운대구, 기장군 및 일광해수욕장까지 강과 산과 바다로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낙동강 변에서 기장까지 해안선을 따라 관광승합차와 모노레일이 운행되는 복합 해안전용 고가도로를 외자유치나 민자투자로 개발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유료화 한다면 교통체증의 해소와 자연경관의 아름다움으로 관광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외국 관광객의 관광코스 상품으로 부산의 이미지 향상과 여하 혜택에도 이바지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꿈같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현실로 다가와 해양관광도시의 기틀을 마련한다면 부산 최고의 상징적인 시설물이 될 것이고 해안을 띤 각 구마다 엄청난 발전과 부산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며 시민의 교통체증 해소에 기여하고 국가적 이익과 부산관광발전에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을 국가적 사업으로 계획하여 대통령께 건의할 수 없는지 市長님에게 부탁 드려봅니다.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21세기 최고 고부가가치산업인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해 낙동강 고수부지에 대지 약 30만평을 조성하여 미국 유니버스 스튜디오처럼 특수 영상산업도시로 만들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이런 투자를 한다면 쉬리, 용가리처럼 우수한 우리 영화가 많이 개발되어서 세계시장에 수출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세트장은 멋진 관광상품이 되어 부산발전과 국가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타이타닉을 제작한 미국의 제임스 카메론 영화감독은 이 영화로 99년 현재 감독의 할당금액만 2억 5,000만불 이상의 수입을 올린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영상산업은 황금 알을 낳는 거위라고 일컬어집니다. 국제영화제가 열리는 부산에 지방자치시장으로서 큰 역사를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네 번째, 20세기초 일제치하에서 국권 없는 백성으로 36년간의 시련의 세월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방의 덕택으로 해방을 했고 그것도 잠시뿐 6.25전쟁으로 혈육간의 동족상잔과 한반도의 황폐화로 우리는 얼마나 고뇌를 했습니까
6.25전쟁시 자유 우방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난 100년간 아픈 상처와 슬픈 전쟁, 기아와 굶주림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서 40년의 세월동안 우리는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해 냈습니다. 지금의 현실에 만족하지 말고 세계 60억 인구의 국경 없는 무한경쟁 속에서 지혜와 창의력으로 강한 도전을 시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산업은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정보, 통신, 전자, 반도체, 제철, 자동차, 조선 등은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첨단과학 고부가가치 상품개발에 기술과 지혜로 승부를 걸면 부채없는 부산시가 되어 부채없는 한국 사회가 되도록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市長님!
21세기 뉴밀레니엄을 29일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합시다. 아름다운 부산 선진국 코리아로.
우수한 부산시 공무원 그 속에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젊은 인재가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 젖어있는 사람보다 절실히 필요한 지금 이들을 부서별로 등용하여 새 시대를 준비할 의향은 없는지 우리 市長님에게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 부산을 관광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광객들은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부산의 거리를 걷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가로수는 앙상하고 보도는 좁습니다. 차들은 무서운 속도로 달려가고 보이는 것은 어지러운 간판들뿐입니다. 도무지 인간적인 분위기는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따라서 관광부산을 위해 비인간적인 도시를 인간적인 도시 분위기로 바꾸어야 합니다.
부산역 대지 6만 2,489평과 부산진역 대지 10만 9,666평에 길이가 약 8㎞가 됩니다. 부산역과 부산진역 대지 17만 2,155평의 지상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합시다.
부두길에서 중앙로까지 우리는 보행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아주 불편합니다.
부산의 중심지인 부산역과 부두사이에 위치한 철도부지의 공간을 부산시와 철도청이 협의하여 부산역과 부두를 연결하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부분적으로 설계 건설하고 그 용도는 다목적 상업시설과 항구도시의 즐거운 축제를 연상해 주는 분위기 있는 패션상품, 수입상품, 세계의 훌륭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업소로 준비하여 부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박람회장 및 부산의 신발산업과 각 벤처기업의 상품전시장을 만들어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여객선, 자동차 및 철도를 이용하려는 고객에서 편의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제공한다면 시민의 문화수준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철도 주변의 노점상을 수용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복합역사를 만들어 볼 의향은 없는지 건의하며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항만부두 1부두에서 5부두 물량장까지도 부산광역시임에는 틀림이 없으므로 부두 그 지역에 세계 유람선이 입항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갖추고 도시 정원도 자연 친화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산업역군의 사기앙양과 부산시민과 관광객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는 과감한 투자계획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02년에는 부산에 국제적인 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市長님은 부산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장관이십니다. 철도청과 해양수산부를 묶어 답변을 바랍니다.
일곱 번째, 부산시 도로 갓길, 빈터는 노점상들의 천국입니다. 포장마차, 노점상, 자동차를 이용한 상업행위로 인하여 기존 상업권을 가진 영업권은 누가 보장할 것입니까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자영업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상권을 가진 주인은 노점상과 포장마차가 부럽다고 합니다.
부산시의 정책으로 각 구마다 대단지 시민청, 노점상이 입점할 수 있는 상가 건물을 지어 저렴한 가격으로 먹거리를 해결하고 상업행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시 정책을 개발할 의사가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정상적인 영업자는 국세, 지방세, 분담금, 공과금, 간접세, 목적세, 기타 세금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른 다섯 가지의 세금을 영업자는 국가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책상에 놓여있는 유인물을 참고 바랍니다.
(參 照)
・納付稅金및公課雜費內譯
(崔廷植議員)
(이상 1件 부록에 실음)
복지국가로 가는 길은 정상적인 세금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그 혜택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21세기 선진국으로의 도약은 이런 조건이 조성되고 정직한 시민으로 사업을 할 수 있고 이런 여건을 무시한 영업은 도태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市長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여덟 번째, 다음은 도시개발공사의 경영혁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1년 1월 15일 창립한 부산광역시 도시개발공사가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립계획에 부응하여 97년도까지는 연평균 250억원의 영업이익을 실현하는 등 그 동안 높은 성장력을 기록하였습니다. 서민층을 대상으로 비교적 저렴한 택지와 주택을 공급하므로서 어느 정도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본의원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도시개발공사는 지난해 9월 鄭柄祜社長이 취임한 이후 경영혁신과제 42개 항목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고 고객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하는 등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믿음있는 지방공기업으로 최선을 경주하지만 부산 도시개발공사는 문제점도 아주 많습니다.
첫째, 부채의 증가, 미매각 토지의 누적으로 경영수지 악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도시개발공사의 부채규모는 총 3,400억원으로 이자만 연간 250억원이 발생하고 있고 매각하지 못한 토지가 51만 8,000㎡에 금액으로 환산하면 4,800억원에 달해서 자금수급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둘째, 도개공 회사 창립이후 최대의 영업수익을 목표로 시작하고 있는 화명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적자를 면치 못할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5,400억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산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단지 내 매립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380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므로서 결국 토지 분양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820억 규모의 상업용지 5만 4,000㎡를 아직까지 매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내년도 본 사업의 준공을 앞두고 사업수익을 거두기는커녕 얼마의 적자를 낼지가 커다란 관심입니다.
셋째, 무분별한 사업영역의 확대에 따른 차질발생과 임대아파트의 사후관리 소홀 등으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현동 금융종합단지 조성은 단지내의 폐유 발생과 조성원가 과다로 사업이 중단상태에 있고 도개공에서 공급한 임대아파트가 부실시공되거나 임대료 산정문제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점은 도개공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우수한 공기업으로 계속 존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과거 단순한 서민주택 공급 중심의 회사경영에서 이제는 수익을 유발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에 역점을 두고 회사를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개공의 인력구조와 경영실태를 파악한 바에 의하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참신한 인재가 거의 없습니다. 사장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공기업의 설립의 본래 목적이 무엇입니까
경영의 자율성, 전문성을 추구한 것이 공기업의 목표라 한다면 이제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市長님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도개공을 포함한 부산시 공기업의 임원 임용권자는 市長입니까, 공기업 사장입니까
부산 공기업 부장급 이상 중 공무원 출신은 각각 몇 명입니까
젊은 전문가 엘리트를 등용하여 공기업의 부장급 이상 임직원을 참신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공개채용하여 후회없는 임용권을 행사할 의향은 우리 市長님 없으십니까
둘째, 市長님의 시정뉴스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부산시가 21세기 밀레니엄 사업으로 역점 추진하고 있는 동부산권, 서부산권 개발사업 그리고 부산정보단지 개발사업에 도시개발공사를 적극 참여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셋째, 현재 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은 택지조성 및 주택건설 사업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중요한 사업인데 택지조성이나 주택건설 목표가 거의 달성되었다고 사료되므로 도개공의 이상을 재적립하고 새로운 활로 모색을 연구합시다.
安相英 市長님은 2002년 아시안게임, 월드컵을 놔두고 싱가폴 버금가는 멋진 항구도시를 개발하고 특단의 시정의 행정공략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市長님께서 직접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崔廷植議員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입니다만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 정각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39分 會議中止)
(14時 08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네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市長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權寧迪 議長님 그리고 議員 여러분!
제3대 의회 개원이래 제2기 민선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함께 끊임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시민의 의지를 결집하여 뜨거운 애정으로 시정을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부산경제는 삼성차빅딜, 한·일어업협정파동, 파이낸스사사태, 고실업사태 발생 등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이제는 다소나마 회복되어 지역사회가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숙원으로 유치된 삼성자동차가 오랜 산고 끝에 재가동됨으로서 부산이 자동차산업의 생산기지로 계속 자리잡아 가고 있고 또한 시민들의 오랜 여망이든 부산선물거래소를 유치해 금융도시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신발산업 등 10대 전략산업은 국비확보와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녹산공단의 기업입주도 활성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지역생산활동이 활발해 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월요일에 완공됐던 감천항 일원의 수산물 전용부두, 유통단지, 보세구역 설치 등으로 해양수산도시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지하철 2호선 1단계 구간을 개통하여 시민의 대중교통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며 광안대로 등 항만배후도로는 차질이 없이 착실히 진척되고 있고 북항대교는 민자유치 전망이 고조되는 등 도시기간 도로망이 계획대로 확충되고 있어 도시교통에 대한 밝은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舊 아메리칸센타와 유솜부지 반환, 부산의 민주항쟁을 기념하는 민주공원 등의 개관 등을 통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 1년간 부산 지역의 어려움을 무난히 대처하고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것은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400만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權寧迪 議長님 그리고 議員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새 천년의 원년인 새해의 시정운영과 방향에 대해서는 지난 제1차 본회의시 200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상세히 밝힌 바와 같이 시민과 함께 하는 부산 재창조를 위하여 새 천년 부산미래 비전을 함께 하는 시정, 부산발전을 가속화시키는 활기찬 시정, 국제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품격있는 시정을 다져 가는데 시장을 비롯한 1만 5,000여 공무원들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議員 여러분!
평소 저는 시 정부와 시의회는 시정을 이끌어 가는 밀접한 동반자적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금 까지 보내주신 것과 같이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오늘 네 분의 의원님께서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걱정을 하시면서 시정시책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운영에 반영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질문 내용 중 裵鶴喆議員님의 낙동강수질개선대책과 李璋杰議員님의 민자·외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사항, 金正植議員님의 여성 간부공무원 육성을 위한 방안·복안과 그리고 崔廷植議員님의 도시개발공사 경영개선대책에 대해서는 市長이 직접 답변드리고 그 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裵鶴喆議員님께서 낙동강 남조류 발생 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그 중 전반적인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낙동강 하류지역에 취수하고 있는 입지적 여건으로 인해 중·상류지역의 오염저감대책과 처리시설 등을 확충하는 문제는 우리 시만의 노력으로는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수립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오고 있으며 시 자체적으로는 안전한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오존 및 활성탄 처리 등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낙동강 수계의 물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번 정부대책안은 낙동강관리 특별법 제정, 오염총량관리제, 물이용부담금제 도입, 특정 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제한, 취수원 다변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종전보다도 진일보한 대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쟁점상황에 대하여는 지역간의 의견이 엇갈려 현재 조정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시에서는 실효성 있는 물 관리 대책수립을 위해 낙동강연구센타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운영하면서 우리 시의 입장을 정리해 왔으며 앞으로도 조속한 낙동강수질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李璋杰議員님께서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의 실태 및 민자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축소 조정할 의향이 없는지와 외자유치 추진사항 및 부산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중인 사업과 대상사업의 추진실태 및 재검토 사항,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하여 국가 SOC사업을 확충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에 발맞추어 우리 시에서도 공공 인프라 확충을 통해 부산도시발전을 촉진하고 부족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고자 도로 등 각종 SOC사업을 민자유치사업으로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민자사업으로, 민자사업은 2건으로 백양산터널을 완공하였는데 수정산터널을 35% 공정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개정된 민간투자 법에 의한 협약변경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중인 민자사업은 3건으로 부산~거제간 연결도로는 대우와 프랑스 GTM사를 공동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을 진행중에 있으며 개정된 민간투자법에 의한 수정사업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고 내년 1월 8일 이전까지 제출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초읍선 경량전철은 LG컨소시움과 협상 중으로 수정사업계획서가 접수돼 여러 가지 투자조건 등 검토를 거쳐 계속 협상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며 북항대교는 현재 기획예산처에 민간사업 지정절차 이행 중으로 최근 현대와 프랑스 SGE사가 우리 시를 방문하여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많은 투자가가 의향을 나타내고 있어 내년 상반기 중에는 가시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진할 민자사업으로 동부산권 관광개발, 정보단지조성 및 서부산권 유통단지 조성사업은 PM개발 방식으로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용역진행과 함께 당초 계획대로 적극적으로 민자·외자유치를 차질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새로 발굴하는 민자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타당성 분석을 통하여 도시 발전에 꼭 필요한 수익성 있는 인프라사업 위주로 엄선하여 사업이 진행,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외자유치사업 추진사항과 외국 기업체가 부산에 투자할 경우 혜택 및 인센티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외자유치 실적은 총 55건에 5억 500만불이며 민간부분이 54건에 4억 7,500만불 공공부분은 해저테마 수족관 1건에 3,000만불입니다. 공공부분의 유치실적이 다소 미흡한 것은 공공부분의 민자·외자유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서 투자가를 유치 확정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외국기업에 지원하는 인센티브는 크게 세 가지로서 조세감면, 공유재산매각 및 임대특례, 각종 보조금지원 등이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은 고도기술 수반사업 등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를 10년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세감면조례를 지난 5월 개정하여 시행중이며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의 특례적용과 관련하여는 100만불 이상 투자한 고도기술 수반사업에 대해 임대료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지난 7월 개정하여 시행중이고 보조금지원과 관련하여는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과 컨설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조례를 지난 5월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자 및 외자유치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의원님들의 이해와 지원,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시에서 직접 부지를 매입하여 장기 임대토록 하는 등 대기업의 주요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당면 지역경제 현안이 빠른 시일내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正植議員님께서 여성 간부공무원 문호개방에 대한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여성공무원 육성에 대한 깊은 관심에 공감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여성 간부공무원의 육성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保健福祉女性局長은 우리 시의 행정실정과 공무원 경력이 풍부한 보건복지 전문가를 임명하게 되었으며 특정 단체를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닙니다.
간부 여성공무원의 문호개방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는 5급 이상 여성간부 51명이 여러 부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 간부들은 과거의 한정된 보직임용과는 달리 기획, 감사, 총무 등 여러 부서에 전진 배치되어 행정경험과 전문성을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기와 외부 대학교수 등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개방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崔廷植議員님께서 도시개발공사의 경영혁신방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운영방안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공기업 임원 임용권자 및 공사·공단의 부장급 이상 임직원의 공무원출신 현황과 부장급 이상 임직원에 대해 공개채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공단의 사장 또는 이사장, 원장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고 이사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개 공사·공단의 부장급 이상 임직원 중 공무원출신은 전체 22명 중 18명으로 공무원 비율이 다소 높습니다만 이러한 비율은 민간위탁을 위한 공사·공단 발족시 원활한 업무 인계인수를 위해 업무와 함께 전출된 직원들이 많기 때문이며 업무 이관 후에는 직원들을 공사·공단별로 공채에 의해 충원하고 있습니다.
최고 경영진에 대해서도 부산의료원 원장은 지난 10월 4일 공개채용한 바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 확충하는 환경시설공단이사장도 공개채용하기 위해 후보자를 공모하여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고 경영진에 대해서는 유능하고 참신한 인사를 공개채용하여 공사·공단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산권 및 서부산권 개발사업과 부산정보단지개발사업에 도시개발공사를 참여시킬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산권 및 서부산권 개발사업은 현재 용역 및 계획입안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금후 구체적인 사업방향과 추진일정에 따라 이 사업에 도시개발공사의 참여를 적극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거의 달성되었다고 보시면서 앞으로 새로운 활로모색에 대한 방안을 주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택지조성 및 주택건설사업 외에도 도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통한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하여 재건축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중점 주력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산시내에는 현재 132개 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와 5개 구역 17개 지구의 재개발지역이 지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재건축조합도 50개 조합 7,626세대가 결성되어 있으나 수익성을 이유로 민간기업들의 참여가 없어 장기간 정체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에 대해 도시개발공사가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고 사업 다각화를 통해 당초 설립목적인 도시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는 한편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여 경영성과를 높여서 도시발전의 핵심적인 경영주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市長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安相英 市長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敎育監께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權寧迪 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항상 우리 부산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도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어 부산교육의 현안문제에 대하여 질문해 주심으로서 함께 걱정하고 서로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議員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격려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부산교육이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고 모범적인 교육활동을 하여 우리나라의 교육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으로 도약하는데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언제나 학생과 학부모님의 다양한 의견과 부산시민의 뜻을 모아 교육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議員님들의 관심과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敎育廳에서는 언제나 議員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부산 교육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裵鶴喆議員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裵鶴喆議員님께서는 먼저 화명·금곡지역의 금곡초등학교와 금창초등학교에 컴퓨터실과 어학실 그리고 도서실 등 특별교실을 확보해 달라는 학부모님들의 요청에 대한 敎育監의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裵 議員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별교실은 앞으로 21세기 첨단정보화사회를 주도할 경쟁력 있는 인재를 키우는데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일부 학교에서 학생수의 급격한 증가로 이러한 중요한 시설을 활용할 수 없다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먼저 이 지역의 학부모님들께 특별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화명·금곡지역의 계속적인 아파트의 조성으로 이 지역 학교는 대체로 일반교실과 특별교실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화명·금곡지역 학교의 교실부족에 대응하여 우리 敎育廳에서는 대천리초등학교에 8개 교실, 신금초등학교에 4개 교실 그리고 금창초등학교에 6개 교실을 증축하기 위하여 2000년도 예산에 소요액을 반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일반교실이나 특별교실의 부족으로 인하여 학생교육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기적인 학생수용 계획에 따라 사전에 교실증축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裵鶴喆議員님께서는 화명 제2택지개발지구내의 학교부지가 敎育廳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초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철로변과 쓰레기소각장에 근접하게 선정한데 대하여 敎育廳에서는 이 부지에 학교를 신설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裵 議員님께서 지난 임시회에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제제기를 해 주셨고 다른 많은 議員님들께서도 바쁜 의정활동 중에 이 문제를 염려하시면서 대책을 촉구하신 바가 있으며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총체적으로 거론하여 많은 지적과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 議員님들의 관심과 염려에 감사드리며 議員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우리 敎育廳에서도 이 문제의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데 고심하고 있고 관계기관과 협의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議員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먼저 동 개발지구내 학교부지 선정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90년 5월 11일 처음 화명 제2택지개발계획안을 협의할 때에는 개발지구내의 10개 학교부지가 택지 중앙과 철로변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1991년 11월 19일 우리 敎育廳에 의견을 조회한 동 지역 택지개발안에는 10개 학교중 초·중·고등학교 각 1개교씩 3개교가 철로변으로 변경되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우리 敎育廳에서는 철로변으로의 학교부지변경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1995년 8월 18일 화명 제2택지개발 실시계획승인에 따른 우리 교육청 의견조회 시에는 지난번 의견조회 당시보다 또 1개교가 많은 4개교를 철로변으로 위치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그 중 2개교는 쓰레기소각장 옆에 위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1996년 10월 2일 화명제2지구택지개발실시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의견조회시에는 다른 2개교를 더한 총 6개교를 철로변에 위치하도록 하였고 1999년 8월 16일 화명 제2택지개발지구내 학교용지를 철로변과 쓰레기매립지에 각각 6개교를 설립토록 일방적으로 정하여 통보해 왔습니다.
우리 敎育廳에서는 1990년 5월 사업시행자가 처음 우리 敎育廳에 통보한 택지개발계획에는 학교부지가 택지중앙이나 철로변의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협의요청안을 수용하였습니다만 그 동안 계획변경 과정과 계획의 승인과정에서 우리 敎育廳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마다 우리 敎育廳의 의견을 참작치 않고 점차적으로 학교부지를 교육환경이 열악한 철로변과 쓰레기매립지에 위치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교보건법을 위반하여 학교부지 옆에 소각장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택지개발계획 수립에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 그리고 사업시행이 일어난 오랜 기간동안 의견조정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결과적으로 우리 敎育廳과 사업시행자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상호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한 진지하고 생산적인 협의가 되지 못하였던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협의과정에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았거나 사업시행자 측의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었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敎育廳으로서는 2세 교육을 책임질 사명감과 또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학교부지 선정문제에 있어서 우리 敎育廳이 쟁점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은 이 지역에 학교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여야 하는 교육행정 책임자로서의 의무를 양보해야할 만큼의 타당하고 불가피한 학교부지 변경사유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敎育廳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더 진지하고 깊은 협의과정을 거치겠지만 무엇보다도 부산시와 도시개발공사 등 관계기관의 이해와 협조가 절실한 실정임을 우선 말씀드리며 원만한 협의가 되지 못할 경우 우리 敎育廳에서 계획하고 있는 10개교 모두를 현재의 위치 그대로 수용하여 학교를 신설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여러 議員님들께서 문제해결을 위하여 발벗고 나서고 계시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번 문제에 대하여 허심탄회한 토론과 해결책에 대한 진지한 탐색을 거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行政敎育委員會의 行政事務監査 委員님들께서는 문제의 쟁점을 이번 화명 제2택지개발지구에 국한하지 않고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문제까지 염려하여 근본적인 문제점, 특히 개발계획 과정의 협의체제와 학교부지 선정에 있어서의 광범위한 의견수렴 시스템의 필요성까지 심각하게 지적하셨고 특별히 관계기관간의 협의기구의 설치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방안까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議員님들의 명쾌한 지적과 해결책에 동감하면서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議員님들께서 제안하신 협의기구와 우리 敎育廳에서 금년부터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는 학교부지선정위원회를 통해 관계 해당기관에 교육환경의 중요성을 설득하여 이해시킴으로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李璋杰議員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李璋杰議員님께서는 지난 7월 1일부로 전국 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 교원노동조합이 출범함으로서 혹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아니하는가 걱정하시면서 첫째, 교원노조 합법화 이후 현재 전교조와 한교조의 조합원 수가 각각 몇 명인지를 물으셨고 둘째, 학교 노사간의 갈등으로 학생들이 수업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는지, 그리고 방지대책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으며 셋째, 복수노조의 허용에 따라 전교조와 한교조간의 갈등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사례와 갈등 해소방안은 무엇인지를 물으셨고 마지막으로 9월 30일 전교조 부산지부와 한교조 부산본부가 시 교육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단체교섭 내용과 결과는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교원노조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차례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교원노조 합법화 이후 전교조와 한교조의 조합원 수가 각각 몇 명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년 11월 20일 현재 전교조의 전국 조합원수는 약 7만여명이고 부산지부의 조합원수는 3,972명이며 한교조의 전국 조합원수는 약 2만여명 그리고 부산본부의 조합원수는 약 250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전교조가 99년 7월 1일 노조설립 신고 당시 부산지부 조합원이 약 1,700명 정도였던 것에 비하면 2배 이상 성장한 반면 한교조는 아직 지지기반이 약하여 본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학교 노사간의 갈등으로 인해 학생들이 수업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는지와 있었다면 이에 대한 방지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교원노조 합법화 이후 지금까지 노사간 갈등으로 인해 학생들이 수업을 받지 못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학생들의 학습권만은 절대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굳은 의지임을 이 자리를 빌어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올바른 교육노사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연수와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교원노조와의 수평적인 대화를 통한 신뢰구축과 조합원이기 이전에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노사간 갈등 조짐을 발견할 때는 우리 교육청이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원만한 해결을 도모함으로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최우선적으로 보호되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은 복수노조 허용에 따라 전교조와 한교조간의 갈등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사례와 갈등 해소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부산지역에서 양 노조간의 갈등으로 인한 마찰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전교조 부산지부장 김영준선생님과 한교조 부산본부장 최영도선생님 두 분은 모두 40대 초반의 젊은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평소 합리적인 사고와 매사에 사려 깊은 판단으로 정평이 나 있는 분들로서 항상 모든 사안을 함께 의논하고 서로 양보하는 대단히 모범적인 지도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아직 13개의 시·도가 양 노조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예비교섭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반해 우리 부산이 예비교섭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현재의 원만한 노조간 협조 분위기에 방심하지 않고 양 노조와의 대화는 물론 양 노조간 대화와 교류에도 관심을 가질 것이며 필요시에는 중재를 하는 등 적극적인 노조관리로 양 노조간 갈등으로 인한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함으로서 평화롭고 활기찬 학교현장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난 9월 30일 교원노조가 요구한 단체교섭내용과 현재까지의 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원의 노동조합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하여 전교조 부산지부와 한교조 부산본부가 연명으로 우리 교육청에 단체교섭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99년 10월 8일 제1차 예비교섭을 시작으로 99년 11월 25일 제5차 예비교섭까지를 진행하였고 앞으로도 한 두 차례의 예비교섭이 더 있을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李璋杰議員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비교섭이란 본교섭 위원수, 본교섭 진행방법·시간· 장소 등 본교섭 개최를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더욱이 교육노사간의 단체교섭이 처음인 만큼 우리 교육청은 물론 교원노조도 매우 신중히 접근하고 있는 중이어서 이렇다할 가시적인 합의도출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서로 인내와 존중으로 교섭에 임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반드시 바람직한 결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될 예비교섭과 본교섭에서도 우리 교육청은 법이 정한 테두리내에서 유연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교섭에 임할 것이며 건전한 교육노사관계 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함으로서 모범적인 단체교섭의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李璋杰議員님께서 질의하신 교원노조와 관련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金正植議員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金正植議員님께서는 교육환경개선사업 5개년 계획의 마지막 연도인 2000년에 중등학교 242개교 중 150개교에 대하여 공립에 262억 8,300만원, 사립에 92억 7,100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으로 있어 공·사립학교를 예산격차가 심한데 균등하게 배정할 의사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金 議員님의 지적대로 2000년 학교환경개선사업비 지원은 공립이 사립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교환경개선사업 예산은 기본적으로 공·사립에 대하여 각 단위학교에 지원하는 배당비율은 차등없이 50대 50의 비율로 해당 학교에 필요한 만큼 편성하였으나 고등학교의 경우는 국고로 지원되는 체육고등학교 현대화재개발사업비가 37억 5,000만원이 공립에 포함되어 공·사립간 격차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중학교의 경우는 공립이 46개교로 사립 18개교에 비하여 학교수에 있어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비 전체 액수에서는 공사립간의 차이가 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환경개선사업비를 공·사립간 균등하게 지원하여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金正植議員님께서 말씀주신 지도자의 정신을 깊이 간직하면서 교육감 직무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裵鶴喆議員님, 李璋杰議員님, 金正植議員님의 우리 교육청에 해당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鄭淳垞 敎育監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交通局長, 建設住宅局長, 都市計劃局長, 環境局長, 文化觀光局長, 經濟振興局長, 財政官, 아시안게임準備團長, 行政管理局長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交通局長께서 답변해 주시고 이후에는 별도 호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김명진입니다.
저희 局 소관업무에 대해서 裵鶴喆議員님과 崔廷植議員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裵鶴喆議員님께서 부산의 교통난 해소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교통영향평가의 적정여부, 북구지역 대단위 아파트건설에 따른 교통대책, 폐지된 전세버스 차량충당조건 환원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사상터미널 주변에 개점한 대형마트의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업의 시행이나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상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영향평가의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현행 법령상 대형할인점의 경우 대량교통유발시설임에도 교통영향평가의 기준을 교통유발요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도·소매시장의 평가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여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데는 제도상의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상터미널 주변에 개점된 대형할인매점의 경우에도 법령에서 실시하는 교통영향평가 기준에는 부합되게 평가하였으나 법령의 미비로 현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제도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6월 관계 중앙부처에 법령의 개선 보완을 요청한 바 있고 정부에서도 이를 반영한 통합영향평가법안을 제정해서 내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으며 현재 동 법안이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통합영향평가법이 제정 시행되면 현장 상황에 부합되는 실효성 있는 교통영향평가가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구지역의 대단위아파트 건설로 인한 교통난 해소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북구지역은 현재 건설중인 대단위아파트 건설로 향후 교통사정이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교통난의 해소대책으로 이미 지난 6월 지하철 2호선 1단계 구간을 개통한 바 있고 2001년도까지는 2호선 2단계 구간도 개통할 예정이며 3호선 수영선도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통량 조사를 통해 버스노선도 신·증설해 나가서 시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당해 지역에 교통공단과 협의해서 금곡·호포 역세권에 역세권주차장도 추가 확보하는 등 교통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교통시설확충만으로 교통난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내년부터 교통기초질서의 생활화, 대중교통이용하기, 자가용10부제참여하기, 불법주정차 안하기 등 부산시민교통문화를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한 선진시민 교통문화운동을 대세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지된 전세버스 차량충당조건 환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 8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전세버스로 운행할 차량에 사용연식제한, 차량충당조건이라고 합니다.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법 폐지 이전에는 차령 2년 이내의 차량만이 전세버스로 운행을 할 수 있었지마는 현재는 10년 이내의 차량도 전세버스로 운행할 수 있게 전세버스 등록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량충당조건 폐지로 미보험차량 운행 및 노후차량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 우려 등이 있어서 차량충당조건을 종전과 같이 환원하기 위해 저희 시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청와대, 국무총리실,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이러한 차량충당조건이 환원될 때까지 우리 시로서는 분기별로 보험가입실태, 차량정비점검 등 실질적인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대형사고 방지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崔廷植議員님의 자동차 10부제 운행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崔廷植議員님께서 시민의 합의를 전제로 자동차 10부제 운행을 의무적으로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자동차 10부제운행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의무적 방법이 아닌 시민자율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법에서 예측할 수 없는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특정지역에 한하여 일정한 기간, 1회에 3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기간동안 조례로 정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나 평상시의 교통수요 관리수단으로 이를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지난 97년 동아시아 대회기간 중에는 10일 동안 자가용승용차 2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한 바는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교통수요 관리측면에서 평상시에 장기간 동안 10부제 운행을 시민자율이 아닌 의무적인 방법으로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10부제운행에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裵鶴喆議員님과 金正植議員님, 崔廷植議員님 세 분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裵鶴喆議員님께서 질의하신 황령산산사태와 관련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항 3단계 컨테이너배후도로 공사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98년 3월 준공후 컨테이너차량 및 도심교통량을 처리하는 주요 간선도로입니다.
본 도로는 도로청소나 낙하물 제거, 시설물 보수 등 일상적인 관리를 하지 않으면 운행차량의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미연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시설물관리권만 우선 인수한 것입니다.
금회 발생된 산사태는 대한토목학회 진단결과 도로개설을 위해 활동사면의 선단부를 절취함으로서 활동에 대한 저항력의 감소로 힘의 균형이 상실되고 특히 측리면의 절취된 도로사면 쪽으로 15도내지 20도정도 경사져있고 측리면에 협제되어 있던 녹회색의 이 암이 지하수에 의해 풍화되는, 활동이 잘 되는 특수지반조건과 사고 이전 2일 동안에 99.8㎜의 강우량이 있었으며 사고 당일 최대 시우량이 39㎜였고 약 100㎜ 이상의 집중호우에 의한 퇴적암층내의 수직 절리면에 따라 수압이 작용하여 법면 상단 50m 후방에 단층이 발생, 산 전체가 도로 직각방향이 아닌 약 30도 각도로 경사져 이동한 것으로 이와 같은 활동양상을 보인 것은 특별한 예로서 사전에 예측하여 반영하기란 어려운 실정이고 제도적으로도 우리나라 설계기준이나 시방서 예산사정 등을 고려해볼 때 산 전체를 분석 판단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재산권 인계와 도시계획사업 준공 등은 행정절차 이행후 인계인수키로 하고 위험요소가 돌출된 번영로 진입램프 서측 법면과 반도보라아파트 뒤 도로법면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예산을 확보하고 우리 시 남구가 보완하는 조건으로 인계인수 협약체결하여 99년 4월 20일 도로시설물 관리권을 인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복구공사예산은 전액 국비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金正植議員님께서 질의하신 기장군 해안도로 건설공사가 토지 소유자의 반대에 부딪혀서 표류하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 해안도로는 해운대구 송정동 경계에서 기장군 일광면 호암리 시계까지 총 연장 21.7㎞로서 기장군 일광면 이천리에서 일광면 호암리 시계까지 약 11㎞ 구간은 77년 8월과 79년 4월에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하였고 해운대구 송정동에서 기장군 일광면 죽성리까지 약 8.3㎞ 구간은 98년 1월 10일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장군 일광면 죽성리에서 이천리 한국유리 구간은 토지소유자인 천부교재단인 주식회사 한일물산 측에서 노선조정건의가 있어 도시계획이 미결정되었습니다.
노선조정안에 편입되는 토지의 대부분이 천부교재단 소유로서 노선조정 및 시행방안에 대하여 천부교 측과 협의를 하고 있으며 2002년 아시안게임 기장경기장 등과 연계하여 노선변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로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부산권 개발과 병행하여 해안도로건설을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崔廷植議員님께서 질의하신 관광상품화 및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해양관광도로 건설계획의 추진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도로망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시 도로망 계획은 도심순환도로, 외부순환도로,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3개망과 동서 7개축, 남북 7개축으로 간선도로 건설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산·명지대교, 남항대교, 북항대교, 광안대로를 연결하는 해안순환도로망은 기이 시공중에 있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해안관광도로망의 구축은 현재 시행중에 있는 해안순환도로와 동부산권 개발과 병행하여 추진할 기장군 일원의 해안도로가 건설되면 해안선을 이용한 관광도로가 가시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崔廷植議員님께서 질의하신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정책을 펼 의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99년 9월말 현재 시역내 5,600여개의 노점상이 있으며 노점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금지구역과 잠정허용구역, 유도구역으로 구분하여 금지구역은 일체의 노점상 행위를 불허하는 지역으로서 간선도로, 지하도, 다중집합장소 등이며 잠정허용구역은 이면도로를 잠정적으로 허용하면서 신규발생을 억제하고 전업을 유도하는 지역이며 유도구역은 이면 공터라든가 복개천 등이 되겠습니다.
금지구역에서는 시·구청 소속직원 350명으로 도로순찰 기동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경찰과 합동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99년 9월말 현재 노점상 정비 2,307건과 행정계도 2만 9,292건, 과태료 336건에 1,891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각 구마다 대단지 서민층 노점상 상가건물을 지어 저렴한 가격으로 먹거리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비슷한 방안으로 노점상개선협의회에서 행정자치부에 국민제안으로 제출한 사항이며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관련기관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議員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裵鶴喆議員님, 金正植議員님, 崔廷植議員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裵鶴喆議員님께서는 화명2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질문주셨습니다.
현재 시행중에 있는 화명2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편입토지 보상관련 지역주민들의 고충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88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된 지역에 형질변경을 해 줄 수 있는지와 7명에게 17만 5,000평을 형질변경해 주었다고 질문하신 데에 대하여 이에 대한 보상내역 등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서의 토지 형질변경허가는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의거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은 후 허가권자인 구청장·군수가 현지여건과 관계법규에 의거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지구내의 토지 형질변경허가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88년 12월 21일입니다.
이전에 이미 허가된 사항으로서 허가청인 북구청의 허가내역을 보면 모두 7건으로 건축을 위한 부지조성 목적으로 5건에 2,232평을 84년 12월 31일에서 88년 12월 10일까지 허가하였고 부산시가 시행한 쓰레기장 복토목적으로 2건에 17만 3,000평을 88년 2월 24일 허가하였습니다.
토지 형질변경허가는 건설교통부령인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등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서 자연녹지 지역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경우에는 1만㎡ 미만의 토지 농경행위 및 쓰레기 복토 등의 목적은 면적제한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형질변경된 토지 7필지 17만 5,000평 중 부산시에서 쓰레기매립장 성토용으로 활용한 2필지 17만 3,000평은 보상하지 않았으며 개인에게 형질변경 허가한 5필지 2,132평 중 3필지는 화명2지구가 아닌 화명3지구에 편입되어 92년 7월에 20억 8,200만원을 지급하였고 화명2지구에는 2필지 1,142평 중 실제 편입된 724평에 대하여 96년 11월에 16억 7,800만원을 보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개별공시지가 이하로 보상한 276명에 대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편입되는 토지 등의 보상액 산정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령 제2조의 10에 보상액의 평가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산정한 보상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며 보상액 평가방법은 공시지가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에서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의뢰하여 보상평가금액이 산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지구내 쓰레기매립량 및 쓰레기에서 발생한 화학불순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지조성지구내 쓰레기는 85년 5월부터 87년 6월까지 25개월간 매립하였으며 매립량은 332만 3,000㎥입니다.
매립된 쓰레기의 승상은 연탄재 51.4%, 음식물 25.8%, 종이·목재류10.1%, 금속류 2.7%, 기타 10%로서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용출시험 결과 지정폐기물은 함유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金正植議員님께서 도시기본계획 관련 질문주셨습니다.
96년에 변경된 부산도시기본계획상 목표년도인 2011년 부산인구를 450만명을 기준으로 수립하였는데 현재의 인구 감소추세를 감안하면 2011년 인구지표를 400만명 이하로 재조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수립 당시 부산시 인구는 해방 이후 1990년까지 평균 3.5%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었으나 그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2011년 480만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그러나 96년 부산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시 1990년도부터 계속 인구가 年 0.3% 수준으로 감소되고 있었으므로 계획 당시 인구가 과다하다는 것이 용역을 수행한 국토연구원이나 우리 시에서도 공감되어 94년도 인구를 기준으로 91년부터 3년간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하고 가덕 신항만 배후도시, 명지주거단지, 부산정보단지, 기장 신도시의 개발, 해안매립, 재건축, 재개발 등 사회적 증가요인을 고려하여 2011년 계획인구를 450만명으로 설정하여 각종 계획수립시 활용하고 있으나 실제 인구 증가추세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관련하여 추진중인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과정에서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계획인구 조정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崔廷植議員님께서 부산역세권 개발관련 질문주셨습니다.
부산역세권 개발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철도와 부두를 연결하여 항구도시로서 부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수출상품 전시판매장으로의 개발 등 부산역 일대의 개발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부산역세권 개발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역세권 개발은 경부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부산역 주변의 종합적인 개발로 철도·해상·육상간의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부산역을 중심으로 주변지역 및 부두를 국제교역업무 및 문화·위락 기능을 갖춘 관문지로 개발코자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과 우리 부산시가 공동으로 기본구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부산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 내지 1㎞ 범위의 221만 7,000㎡에 대하여 종합역사지구, 북항지구, 도심지구로 구분하여 종합역사지구는 철도청 부지 약 11만 8,000평에 역사시설, 환승터미널, 공용주차장, 상업, 숙박, 문화시설 등을 계획하였고 북항지구는 항만청 부지 33만 9,000평에 업무, 상업, 위락, 친수공간 등을, 도심지구는 사유지 약 21만 4,000평에 업무, 상업, 위락, 주상복합시설 등 도심재개발사업으로 개발토록 협의하여 96년 5월에 부산역 및 역세권 개발 기본구상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역세권 개발 기본구상에는 부산역이 기존 시가지와 부두를 단절하므로 역사의 데크 위에 남북방향으로 폭 20m의 주 진입도로 2개소, 역사 북쪽의 동서방향 지하차도 2개소 확장, 남측으로 중앙로와 북항을 연결하는 20m 고가도로 2개소를 구상한 바 있습니다.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은 역세권개발 기본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역사지구의 상세계획 수립 및 북항지구의 개발방향 제시를 위한 역세권 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96년 12월에 착수하였으나 98년 7월 경부고속철도 기본계획 변경으로 고속철도 1단계 사업기간, 그러니까 92년에서 2004년까지입니다. 1단계 사업기간에는 기존 역사를 개량 활용토록 확정되어 98년 12월 30일 용역을 타절 준공한 상태에 있으며 재추진여부는 향후 2단계 사업기간인 2004년경에 추진과정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단계 사업시행 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우리 시에서 추진중에 있는 도심재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을 포함하여 역세권 개발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입니다.
저희 소관에 대해서는 裵鶴喆議員님과 그리고 金正植議員님 두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각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裵鶴喆議員님께서 화명2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화명쓰레기매립장에 매립된 쓰레기 양은 얼마였으며 또 매립장에서 발생한 화학불순물의 양은 어느 정도 되었느냐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화명쓰레기매립장은 85년 5월부터 87년 6월까지 약 2년간 매립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 매립량은 약 330만㎥ 정도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화학불순물 양이 어느 정도 됐느냐는 사실은 정확하게 조사를 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매립 당시에 하루에 한 400t 정도의 침출수가 나왔는데 그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침출수 양은 점점 줄어서 요새는 순수하게, 당초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양은 사실 갈수기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 실정이고 비가 오면 다소 나오는 그런 실정입니다만 그 중에서 화학물질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매립장에 사후관리를 했던 동아대학에 환경문제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97년도 자료입니다만 납 그리고 카드늄, 그리고 6가크롬 그 다음에 시안 등의 물질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을 정도의 물질은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리와 아연 이런 물질들은 각각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고 의원님께서 다음 질문에 지적을 하신 질소와 인 부분은 다소 높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쓰레기소각장의 이전문제와 관련해서 쓰레기소각장을 이전해 달라고 주민들께서 그렇게 집요하게 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시의 견해와 앞으로 명지와 화명의 소각장을 가능하면 녹산공단이나 신호공단 등에 옮겨서 함께 건설하는 방안에 대한 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사실 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해서 인근 주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것을 저희 시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시에서도 가능한 한 이 쓰레기를 좀 줄이고 또 발생한 쓰레기는 재활용을 통해서 가능하면 소각장과 매립장을 확보해야 될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시의 기본 방침입니다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폐기물처리시설 그것이 없어서는 또 안될 실정입니다.
사실 화명2지구의 소각장은 당초 택지개발하면서 법상 반드시 확보해야 될 그런 시설과 그 다음에 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한 부분 이 두 개가 모여서 한 400t정도가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사실 현재 시에서는 당초 저희들이 폐기물관리계획을 할 때보다도 상당히 그 동안에 쓰레기 여건들이라든지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변화되었음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변화된 사항을 고려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폐기물관리계획을 저희들이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검토를 한다하더라도 저희 시에서 법상으로 업무 지어진 그런 부분까지를 면제할 수 있다든지 또 아무런 대안도 없이 기존 계획을 그냥 임의로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만 저희들은 허심탄회하게 의원님께서 제의한 공단내의 입지 가능성까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쓰레기 처리는 사실 기초자치단체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내는 쓰레기를 처리할 시설도 사실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해결을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을 오히려 대신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 수질과 관련해서 화명2지구 쓰레기 침출수가 질소질이 많아서 이것이 최근에 남조류의 원인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견해와 쓰레기 침출수 때문에 농사짓는 농민들의 피해가 막심한데 이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생물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남조류라는 게 보통 흐르지 않고 있는 물에 질소라든지 인과 같은 영양물질이 상당히 충분하고 또 여기에 적당한 햇빛을 받으면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신문에 보도된 인제대 이진애교수가 물금지역에서 발생했다고 주장을 하는 신종 남조류가 생성된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연구자 자신에 의해서도 명확하게 아직까지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하류지역에 유기물이 역류를 했을 그런 가능성보다는 주로 중·상류지역으로부터 유입한 공장폐수라든지 생활폐수 또 축산폐수 등에 포함한 유기물질로 인해서 부영양화 현상이 생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될 따름입니다.
참고로 남조류 또 조류독성물질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한 측면이 많이 신문에 보도가 되긴 했습니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그러한 조류가 발생을 했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고도정수처리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제거가 될 수 있고 또 실제 수돗물에서 독성물질이 아직까지 검출된 바는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침출수 때문에 농사짓는 농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당초 쓰레기매립장 침출수로 인해서 영향이 왔다 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만 만약 있다면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다만 현재 화명지구 택지개발공사와 관련해서 토개공에서 하고 있는 토지안정화작업과 관련해서 주변 농업의 피해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시공부서인 토개공으로 하여금 적정한 보상 등 상응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金正植議員님께서 시의 현안사업이 표류하는데 대한 걱정을 하시면서 기장하수처리장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당초 계획을 해 놓고 일부 종교단체가 반발한다고 해서 이렇게 함부로 바뀌는 것은 시의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취지의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초의 부지에서 입지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은 역시 인근 종교단체의 반발이 가장 주된 원인임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사실 시에서 2년간에 걸쳐서 약 30여 차례의 협의를 했습니다만 타결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장하수처리장이 당초 계획상 2002년까지 아시안게임에 맞춰서 공사를 완공한다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추진을 무한히 미룰 수도 없는 처지에서 저희들이 약간의 장소를 옮겨서 하면 반대주민과의 협의가 다소 용이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했고 또 반드시 민원만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만약 옮길 경우에 지금 현재 신축하고 있는 기장군청과 상당히 연결이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을 보통 만들 때는 완전히 지하화 시키고 상부공간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공원으로 조성한다 하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토지의 이용도가 좀더 높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점과 다소 당초의 위치보다는 조금 옮기면 차집관로가 좀 줄어들어서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점도 저희들이 고려를 했습니다만 다만 이것이 종교단체라는 강한 자의 힘의 논리에 밀려서 시가 변경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측면보다는 어차피 행정은 현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당초에 방침이, 함부로 방침을 바꿔서도 될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주민의 민원도 수용을 하고 또 당초의 행정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나가는 것도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장하수처리장 관계는 현재 그렇게 자리를 바꿔도 또 그 종교단체가 완전히 수용을 하는 상태도 아닙니다.
그 부분하고 지금 옆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 위치에 가까운 주민들의 반발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면서 조속하게 기장하수처리장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저희 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李璋杰議員님과 崔廷植議員님 두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李璋杰議員님께서 현재 우리 시에서 전략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일본과 중국관광객을 주고객으로 해서 다각적인 세일즈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하시면서 관광홍보 등 시책 전반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외국관광객은 지난해의 경우 106만 8,000명입니다. 전국의 425만명의 25%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시의 관광수입은 7억 2,000만불 8,64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부산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을 국적별로 분류해 보면 일본관광객이 47%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중국관광객이 한 10%를 차지하고 있어 일본과 중국이 주고객입니다.
일본관광객의 특징은 부산과 가까운 관계로 체제일수가 짧고 쇼핑이라든지 수학여행 등의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여성관광객이 증가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 보면 큐슈지방이나 관서지방 관광객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해서 일본관광객 유치전략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축제, 국제영화제 등 문화행사시에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패키지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또 한·일 역사조명 등의 관광코스개발을 통해서 수학여행단을 유치한다든지 20대 내지 30대의 여성을 위한 쇼핑 등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시아게임이라든지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패키지 관광상품이라든지 한·중·일 크루즈선 운항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광객 유치는 홍보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5월과 6월에 부산관광업계 133개 업체가 참여한 부산 그랜드 세일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한 바가 있고 일본 큐수지역에 있는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과 방송사 등 일곱 분을 초청해서 관광설명회를 개최했고 또 후쿠오카에 있는 TVQ방송국을 교섭해 가지고 부산관광특집을 제작해서 2회에 걸쳐 일본 전역에 방영도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후쿠오카시와의 행정협정체결 10주년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관광사진전, 관광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관광객 유치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협정 도시인 후쿠오카와 공동으로 관광협의회를 구성해서 관광홍보물을 공동 제작한다든지 관광안내소를 동시 사용을 한다든지 국내외 관광설명회 동시개최 등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중국관광객은 작년 11월에 3만명을 보내주기로 한 국제관광교역전 송객협약 체결 이후에 총 11만 5,000명이 부산에 왔습니다.
그 중에 순수 관광명목으로는 69%인 7만 9,000명이고 관광수입은 5,300만불 그러니까 약 644억원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도 70%나 증가했고 계속해서 자매도시인 상해시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홍보를 강화시키면서 초량동에 상해거리조성 등 관광수용태세도 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시에서 제작배포한 관광홍보물은 일본어, 중국어, 영어 등 총 5개 국어로 8종류에 22만 5,000부가 제작되어서 국내외에 배포되었습니다.
관광안내소는 국제여객부두, 부산역, 김해공항 등 총 6개소에 14명의 직원이 배치되어서 관광안내를 맡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홍보는 한·영·일 3개 국어 관광투어홈페이지를 구축했고 또 한국관광공사와도 연계해서 국내·외 어디에서도 쉽게 접촉할 수 있도록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 외국인 관광객 유치목표는 지난해보다도 15% 증가한 120만명으로 책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실적을 고려해 보면 목표보다 초과된 130만명의 외국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말에는 김해공항 제2활주로가 완성되고 내년에는 중국의 해외여행 자유화조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광객 출입이 용이하도록 김해국제공항 발전연구를 위한 타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개최한 부산관광기념품 공모전을 더욱 내실화시키면서 공항과 여객터미날 등에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신발 등의 상품도 판매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계획과 연계시켜서 동부산 관광단지조성 등 관광기반시설사업을 더욱 착실하게 추진하고 친절·청결 등 시민들의 관광수용태세를 확립시키면서 관광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崔廷植議員님께서 부산을 영상산업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낙동강 고수부지에 약 30만평의 부지를 조성해서 영상관광단지로 조성하도록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 영상산업진흥대책은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적 개최와 시민적 열기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인 영상산업을 관광산업과 더불어 10대 전략산업으로 선정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영상산업 발전전략은 먼저 국제영화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서 영화가 있는 도시로 이미지를 창출시키면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영화촬영하기 좋은 또 영화제작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고 편집·녹음·현상 등의 후반 작업시설들을 유치해서 영화와 산업이 공존하는 그런 도시로 만들면서 영상단지라든지 테마파크 등을 조성해서 관광상품화시켜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이 달 중순 우리나라 최초이자 아시아에서는 홍콩에 이어서 두 번째로 부산영상위원회를 설립해서 영화촬영을 위한 원 스톱 서비스 지원체제 구축과 영화제작 지원을 활성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국비, 시비 등 한 40여억원을 들여서 부산종합영상벤처센타를 건립해서 녹음·편집·현상 등 후반 작업시설과 장비렌탈사, 영화제작사 등을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영화테마파크, 영상단지 등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마는 이는 막대한 자본과 적정 입지선정 등 면밀한 준비를 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앞으로 사업내용, 조성규모라든지 입지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고수부지에 영상관광단지 조성하는 이런 문제는 낙동강 수질보전을 위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12월에 시행예정인 낙동강 고수부지 종합개발 기본계획 재정비용역 추진시에 검토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權寧迪議長 黃修澤副議長과 司會交代)
간부 공무원 답변 지금까지 잘 들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을 잘 파악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든가 蛇足을 붙이지 말고 문제의 핵심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입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李璋杰議員님께서 녹산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하여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의 분양률과 분양을 받아 공장을 건립중에 있는 업체는 몇 개 업체이며 입주업체는 얼마나 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11월 29일 현재 녹산공단의 분양률은 분양공고면적 113만 8,000평 중에 588개 업체에서 81만 7,000평을 분양신청해서 71.7%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35개 업체가 현지에서 가동중이고 21개 업체는 공장건축을 완료하고 가동을 준비중에 있고 77개 업체는 건축중에 있습니다.
둘째, 분양을 받은 업체중에 중도에 해약한 업체수와 그리고 부산에서 시외로 이전한 업체가 녹산공단에 입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녹산공단의 최초 분양개시일은 94년 4월입니다.
그 때부터 금년 11월까지 분양계약업체수는 995개 업체인데 이 중에서 481개 업체가 계약을 해지하고 514개 업체는 계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481개 계약해지업체 중에 445개 업체가 IMF 이전인 97년도 말까지 계약을 해지했는데 계약의 해지사유는 연약지반으로 인한 공기지연 등의 경제 외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역외이전기업을 유인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은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첫째는 분양가격의 인하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관건이기 때문에 분양가격의 인하를 위해서 그 동안 시와 의회, 지역경제단체와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 토지공사로하여금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분양가 10%를 할인매각하는 조치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녹산 입주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반시책을 강구해서 취득세, 등록세 100%의 감면과 재산세, 종토세를 5년간 50% 감면하는 등의 세제지원과 함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132개 업체에 240억원을 특별 우대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입주기업이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전기 배전설비 비용을 전액 한전이 부담토록 법률개정을 추진해서 현재 국회에 상정중입니다마는 법이 통과되면 평당 5,000원 정도의 인하효과를 가져다주게 됩니다.
아울러 계속해서 하수처리장 건설비 국고지원 확대노력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업의 역외이전에 대응해서 역외업체의 녹산공단내 입주유치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공공근로인력을 동원해서 수도권 지역 이전대상 2,000개 업체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부산근교의 업체 2,620개 업체에 대해서는 개별방문을 통해서 판촉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대책 발표와 함께 400개의 첨단기업과 연구소 등의 기업에 부산유치를 위한 우편홍보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는 단시일 내에 드러나지는 않겠지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높이고 그 결과가 서서히 성과로연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녹산공단의 연약지반과 공기지연 등의 사유로 시역외로 이전할 업체를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시에서는 토지공사와 함께 녹산공단의 연약지반 공사가 완료되어서 활발한 공장건축과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과 녹산공단 분양가가 인근 김해·양산의 공업지역보다 다소 높기는 하지만 지원시설이나 도로 등의 입지여건은 아주 양호하고 비교우위에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대외 경쟁력 확보차원에서도 임대제도 시행 등을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분양가 인상철회요구 분쟁에 따른 부산시 차원의 대응방안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토지공사에서는 녹산하수처리장 건설비의 추가적인 국고지원 없이는 더 이상 분양가 인하를 고려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마는 기존분양업체들은 대부분 공단조성 초기에 계약한 기업들로서 공기지연에 따른 피해를 입고 있으면서도 토공의 분양가 인하대책 시행과 관련해서 인하혜택이 완납업체 64개를 제외하고 있는 할부이자와 연체이자 감면혜택이 주어지기는 했지마는 신규분양업체처럼 분양가 할인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에서는 정부와 토지공사에 적극 촉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기존 분양업체들이 녹산 활성화와 서부산권 개발을 촉진하므로 인해서 기업의 이익에 환원효과가 빨리 가시화될 수 있는 점을 공감토록 해서 조기에 공장건축과 공장운영을 적극 협의 유도해 나가고 분양가 인하문제는 별도사안으로서 기존업체들의 수익여부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고 또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정밀 원가분석을 통해서 과다계상된 부분은 분양가 인하에 반영토록 하는 등의 방법을 토지공사와 정부에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넷째, 녹산공단이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요기간과 그 때의 미래상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중기경제전망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02년까지 성장률은 5 내지 6%, 고정투자는 6 내지 9%에 달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전개된다면 2000년 말부터는 공단이 제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현재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514개의 업체에 공장건축 전망은 올해 말까지 133개 업체가 완료되고 83개 업체는 내년 상반기 중에 건축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할인혜택을 받는 161개 업체는 내년 하반기까지 공장을 건축해야 되기 때문에 2000년, 내년까지는 한 400개 업체의 공장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녹산공단이 완전 가동될 경우 고용창출은 7만여명, 부가가치창출은 2,600억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李璋杰議員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재정관입니다.
金正植議員님께서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부채규모를 지적하시면서 그 상환대책을 물으시고 또 이와 관련해서 추가경정예산은 필수불가결한 경우에 한해서 편성을 하고 세계잉여금은 채무상환에 사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우리 시는 현재 2조 2,000억 정도의 지방채를 지고 있어서 시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채무는 총 원금 기준으로 2조 2,236억원이고 이자까지 포함하면 2조 9,952억원이 됩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638억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가 5,022억원, 기타특별회계가 1조 2,567억원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러한 우리 시의 지방채는 지하철건설, 도로확충 또 아시안게임시설 등을 위해서 필요한 부족재원을 기채를 통해서 조달하는데 따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정규모의 지방채 관리에 치중한 결과 98년부터는 지방채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96년도에는 31%의 증가를 보였고, 97년도에는 39.6% 증가율을 보이던 것이 98년도에는 9.5%, 금년은 8.8%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부채상환 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수하게 일반회계 재원에서 상환해야 하는 지방채는 일반회계분 4,638억원과 아시안게임시설특별회계 3,635억원,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특별회계 1,892억원 등 1조 165억원입니다마는 대부분 장기저리의 정부 공공자금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2003년까지 연간 평균 900억원 정도씩 상환해야 됩니다마는 우리 시 재정규모를 볼 때 상환에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와 하수도의 공기업특별회계 부채 5,022억원은 이 역시 대부분 정부자금으로 공기업 사업수익으로 상환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 등 특별회계와 관련된 지방채 7,049억원이 그간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택지매각 부진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다소 호전되는 부동산 경기를 배경으로 적극적인 토지매각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부채를 조기에 해소해 나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채무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부터 10% 이상의 이자인 지방채는 전액 저리공모채로 차환을 함으로서 부채관리를 통해 지방채로 인한 재정부담을 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리 추이에 맞추어서 장기 또 저금리채로 차환해서 이자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고 특정 년도에 집중되어 있는 부채상환에 대해서는 차환채 발행 등을 사전에 준비해서 상환시기를 분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시안게임 등 전국적인 행사는 국비확보를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해 나가고 향후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정부자금을 적극 활용하고 민·관·금융기관의 신규 지방채 발행은 최대한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전재정과 관련해서 추경을 자주 짜지 말고 또 잉여금은 부채상환에 충당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효율적인 채무관리가 긴요한 만큼 필수적인 재정수요만 추경에 반영하고 잉여재원은 가급적 부채상환에 투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채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세입 확보노력을 더욱 강화해서 합리적인 예산운용과 지방채 발행문제 등 시 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시안게임準備團長입니다.
金正植議員님께서 2002년 아시안게임 준비를 염려하시면서 기장 실내체육관 추진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장경기장의 경우 부지보상 문제로 착공이 지연되었으나 지난 10월 우리 시로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공사입찰을 하여 현재 시공자와 책임감리자가 지난 11월말에 선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 중으로 공사를 착공하여 2002년 4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공사 착공시에 특정 종교단체의 물리적 저항이 예상되나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기장경기장 건립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에 대하여 계속해서 이해와 설득을 하는 한편 절대 공기를 감안, 금년 중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金正植議員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行政管理局長입니다.
저희 국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崔廷植議員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崔廷植議員님께서 21세기 뉴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해서 아름다운 부산을 이끌어갈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젊은 인재를 등용해서 새 시대를 준비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경제 활력회복, 정보화 추진 등 당면한 시정현안에 효율적인 추진과 새 천년에 새로운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전문성 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인식을 깊이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정책개발실의 연구요원, 외자유치 전문요원 등 총 56명의 분야별 전문가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전문행정 추세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직 공무원 채용시에도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자격증소지자 또는 연구실적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을 우선 채용하고 있습니다. 재직중인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외훈련 또는 석사과정 위탁교육 등 전문교육 실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특수기술을 요하는 국제통상, 재정법률, 정보통신, 도시계획, 교통, 환경분야 등의 부서에 전문지식을 갖춘 젊은 인재를 등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방형 전문직위제도 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가 시행이 되면 새 시대 우리 시를 이끌어갈 젊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해서 시정 수행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行政管理局 所管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市長님와 敎育監님을 비롯한 幹部公務員 여러분!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심으로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分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10分 이내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裵鶴喆議員 質問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相英 市長님께 주민들의 억울한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화명제2지구 택지조성사업 부지는 85년도에 부산시에서 쓰레기를 매립할 당시 부산시장이 매립 후 옥토로 조성해 주기로 약속하고 매립한 곳입니다. 또 그 때 벼 수확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년 보상해 주기로 약정도 했습니다.
그러나 10년 동안에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1992년도에는 建設交通部에서 공문이 하달되기를 93년도부터는 양도소득세가 부가되므로 택지조성에 관한 서류를 빨리 올릴 것을 공문으로 하달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늑장 행정으로 6개월이라는 경과를 한 후에 허가가 나는 바람에 주민들이 억울하게도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都市計劃局長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95년도 택지보상시에 2개 감정사의 감정결과를 보면 이렇게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이 산출근거에 금곡동 81번지는, 841번지는 답이고, 유원지, 특수산업, 자연녹지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1985년도에 3,000여평이라는 어린이유치원 그 밑에 어린이수영장이 지어졌고 4,000여평의 형질변경이 된 곳입니다.
이곳에 보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17조 1, 2항에 또 형질변경사항에 보면 형질변경 대지는 사용녹지에 그 표준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곳을 했기 때문에 억울하게도 276명이라 하는 우리 지주들이 그 공시지가 이하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3분의 1도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또 그 표준지 하나를 더 보면 금곡동 1335번지는 화명동하고 거리가 거의 3㎞나 떨어져있습니다. 또 84-1도 마찬가지지만 이곳은 도로가 없습니다. 여기는 도로가 8m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가지고 표준지를 선정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 막대한 결과가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볼 것 같으면 여기에 87년도 이제 불하를 했습니다. 불하가격이 평당 360만원이나 되었습니다. 100만원 되던 것이 불하가격을 할 때 불과 이것 1년 차이도 안될 때, 땅의 지가가 없을 때 360만원이라는 이런 것이 되었습니다.
또 여기에 한번 보시면 지하철공단에서 볼 것 같으면 전체 공시지가에 40% 내지 50% 이상의 보상금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주민들은 억울한 것을 당한 것이 이 276명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좀 알려주시고 조금 전에 29만평 중 17만 5,000평의 사람들이 형질변경을 했다는데 법무관의 회신을 그 밑에 보면 85년도에 매립지에서는 형질변경은 논이니까 전혀 형질변경을 할 필요성이, 매립지는 할 필요성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우리 주민들이 도로 옆에 형질변경을 하려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된다고 그래 가지고 못한 것이 아주 많습니다.
또 여기에 우리가 7명의 행태를 보면 이 지역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타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억울한 사항을 이것은 좀 알아야 됩니다. 이미 88년도에 형질변경에 묶인 그것도 있지만 앞에는 묶이지 않은 곳도 법무관 여기에 회신에 보면 할 필요성이 없고 저것도 되어 있다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는 택지조성에 자연녹지에 주택부지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시장과 약속할 때는 농지로서, 60% 농지로서 해 주기로, 그 동안 벼 수확에 해당되는, 수확에 해당되는 모든 것을 주기로 했는데 그것도 주지도 않고 4년이 아니라 6년 동안 그 위에는 전체 화학물질, 재, 비소 그런 것을 했던 것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를 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밑에, 위에 한 것은 전⋯ 재 또는 이러한 그게 많습니다마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화명지구의 276명에게 재감정의 기회를 주시면 어떻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의 횡포 또 무지한 농촌주민을 우롱하는 이 처사라고 우리는 아니할 수 없습니다.
安相英 市長께서는 화명·금곡주민 276명의 억울한 처사를 호소할 곳도 몰라 가슴만 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여 주시고 재감정의 공정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吳 局長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쓰레기소각장도 전임 文正秀 市長이 주민과의 대화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 약속한 사항입니다.
행정의 일관성도 있고 또 전임 시장의 약속인 만큼 우리 安相英 市長께서 당초 약속이 잘 이행되도록 시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상을 심어주기를 바라면서 이 지역주민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재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裵鶴喆議員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金正植議員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市長님 또 敎育監님, 各 局長님! 제 질문에 성실히 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답변에 미비한 점, 부족한 점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 보충질문을 할까 합니다.
市長님!
우리 부산시는 보건복지국의 명칭을 보건복지여성국으로 명칭을 한정해 지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민은 보건복지의 전체 업무가 여성의 한 부분으로 된 걸로 모두 인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하면 여성의 자리가 여성국으로 한정된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각계각층으로 등용을 시키려 하면 이 문호를 개방시켜서 우리 시 참여에, 모든 것에 참여를 하게끔 하려면 여성국의 여성자를 다른 명칭으로 바꾸었으면 하는 마음인데 市長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장 죽성과 한국유리 구간 도로개설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보면은 죽성과 한국유리 구간을 다른 방면으로 도로를 개설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곳으로 도로계획선을 변경시켰을 때 당초 시측의 도시계획과 지금 변경하려고 합의 중인 장소와 도로개설비 차이점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 그 도로방향을 돌림으로서 모든 우리 부산시민이 이용하는데 용이한 점과 불편한 점이 더 발생하지 않는가 그 점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기장하수처리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장읍 신천리 180번지 일원에서 신천리 252번지로 변경하자는 것인데 만약 신천리 252번지 변경시 거기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반대한 편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또 한 사람이라도 약한 자가 반대한다고 해서 도시계획법상에 의거 강제수용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市長님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金正植議員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崔廷植議員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식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오전에 시정질문한 여덟 가지 제안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市長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전향적인 자세로 깊이 연구검토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차량 10부제 관계법을 만들어 시행하자고 촉구했습니다.
현재 부산시가 시행하고 있는 차량10부제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율적인 10부제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현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10부제 참여율이 실제로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무지개운동 스티커 발부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또 10부제를 하면서 스티커 발부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10부제 참여에 대한 혜택도 매우 미흡합니다. 앞서 본의원이 10부제를 통해서 연간 3,160억원의 외화가 절약된다고 했는데 외화절약은 결국 국가경제에 도움을 주고 또한 교통소통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10부제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져야 합니다. 10부제를 충실히 이행하는 시민은 한 달이면 3일, 1년에 36일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불편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市長께서는 이에 상응한 혜택을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보험료 감면을 준다든지 이러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실질적인 참여유도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市長께서는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루고 차량소통에도 기여할 차량10부제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리고 예산과 행정력만 낭비하고 시민들께서 거의 이행을 하지 않는 10부제를 계속 실시할 것인지 타 시와 차별화 시정조례가 필요합니다.
市長께서 다시 한 번 명쾌하게 답변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보충질문 몇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량10부제 적극 검토실시를 요구했는데 交通局長 답변에서는 여러 가지 사정, 동아시안게임이나 특수한 경우에만 10부제 비슷한 것을 실시해 가지고 하겠다는 이런 답변이 있었는데 저는 그 정도의 답변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원이 건의, 의견제출한 내용에는 시민의 여론을 물어가지고 강력하게 법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시행할 용의가 없느냐 분명히 저는 그렇게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를 바라고 建設住宅局長께서 복합 해안전용 고가도로를 건설하여 관광자원화할 생각은 없느냐는 저의 건의 및 의견에서 지금 기존에 있는 고가도로, 낙동대로, 광안대로 그것을 연결해 가지고 하자는, 제 뜻은 아닙니다.
우리 대중들이 차를 안 가지고도 낙동강에서 김해공항을 거쳐 다대포를 경유, 송도를 경유해 가지고 일광해수욕장까지 대중화된 교통, 무인기관사 모노레일을 제가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빠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산역, 부산진역 대지에 대해서 都市計劃局長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답변 내용이 아주 충실하고, 제가 제시한 것은 시에서도 계획되어 있다 하니까 다행한 일로 생각하고 진짜 멋진 역사를 지상권을 잘 이용하여 우리 부산시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계속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포장마차 노점상 대책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 포장마차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市長님이나 관계기관에서 신중히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침 건의에서도 있었지만 우리 부산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 그대로 노점상 천국입니다.
제가 애로를 이야기했지만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사람은 지금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정말 막무가내입니다. 제가 좋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법을 지키는 사람은 지금 손해 보는 사회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일전에 토지초과취득세 또 토지소유부담금 낸 사람은, 국세를 충실히 낸 사람은 이미 다 납부를 하였습니다. 지금 그것 안 낸 사람은 헌법소원 해 가지고 안 내도 된다는 헌법재판소에 재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실히 법을 아끼고 사랑하고 납부하는 사람이 손해보는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국가의 법을 지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노점상문제, 내가 이 노점상보다 서민층의 애로를 타개하고 입점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에게 장사를 떳떳이 할 수 있고 또 세금도 나름대로 조금씩 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것에 대해서 市長님, 關係 局長님의 답변을 다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崔廷植議員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市長님, 답변 즉석에 되죠
관계국장이 답변준비를⋯
(場內騷亂)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停會를 하겠습니다.
20分間 停會를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 14分 會議中止)
(16時 42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전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環境局長, 都市計劃局長, 行政管理局長, 建設住宅局長, 交通局長 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環境局長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별도로 호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답변하실 국장은 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입니다.
우리 金正植議員님께서 기장하수처리장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신천리 180번지에서 250번지로 변경할 경우에 단 한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약한 자가 반대한다고 해서 도시계획법상 수용할 것인지 라는 매우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주민의 어느 쪽도 강자다 약자다 그렇게 구분해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어느 쪽도 다같이 저희들이 존중해야 될 주민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도시계획사업을 할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반대자가 없는 그런 경우는 사실은 상상하기가 힘이 들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최대한 성의를 가지고 설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용은 다른 방법이 없을 때 부득이한 경우에 해야 될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입니다.
裵鶴喆議員님께서 화명2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하로 보상받은 276필지에 대하여 재감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에 따른 토지가격산정시 공시지가의 적용은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본 화명2지구에 편입되는 개별토지에 대하여도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실제 지목 및 이용상황, 용도지역, 공법상 제한사항, 주변환경 등을 비교 검토하여 감정 결정하였으며 또한 개별공시지가 이하로 산정된 279필지 중 241필지는 협의 보상되고 38필지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후 수용한 바 있으므로 재감정은 불가함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金正植議員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의 명칭을 보건복지국으로 바꿔서 명칭 자체에서 여성국장이라는 그런 인식을 없애서 여성공무원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요지의 질문이었습니다.
우선 보건복지국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9월 제1단계의 조직개편시에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이 통합되면서 그 명칭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局 명칭에 여성을 포함시킨다는 것은 남녀평등에 맞지 않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아직까지 간부여성공무원이 부족한 행정환경을 고려할 때 局 명칭에 여성을 아예 포함해서 여성을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수의 의견은 여성을 포함하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방면에서 연구 검토한 결과 현재의 局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전국 16개 시·도중에 13개 시·도에서 여성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4, 5급 중간간부로 많이 육성이 되면 상급 국장자리에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자리뿐만 아니라 기타 국장 자리에도 남성·여성 구분없이 능력에 따라서 승진해서 보임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건설주택국장입니다.
金正植議員님께서 질의하신 천부교재단 內의 도로를 갖다가 변경시에 장점과 단점, 사업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획도로는 천부교 내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천부교측에서 해변쪽으로 계획을 변경시는 도로연장이 당초에 1,600m에서 2,500m로 되고 연장길이가 한 900m 정도 길어집니다. 길어지는 대신에 관광 측면에서는 바다를 관망할 수 있으므로 아주 양호합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당초에 약 100억에서 150억 정도로 약 50억이 추가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교측에서 추가공사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현재 변경 협의중에 있습니다.
金正植議員님의 답변을 마치고 그 다음에 崔廷植議員님께서 해안관광전용도로를 공항에서 명지, 다대, 영도, 해운대, 송정, 기장으로 해안에 고가도로를 건설하여 자동차와 모노레일이 다닐 수 있는 복합해안도로건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안관광도로건설을 해안변을 따라서 전 구간 고가도로를 건설하는 데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건설기간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안도로를 건설 중에 있는 남항대교와 그 외 북항대교 또 명지대교, 광안대로는 현재 건설 중에 있거나 앞으로 저희들이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에서 송정 구간은 동해남부선철도를 지금 복선화하여 이설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설이 되면 기존 철도를 확장을 해서 해안도로로 활용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정에서 일광까지는 동부산권 개발계획과 병행해서 저희들이 해안도로를 건설하면 해안관광도로로서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남은 송정에서 기장구간에 대해서는 동부산권개발계획과 동시에 저희들이 연계해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 崔廷植議員 議席에서 議長!)
예.
(○ 崔廷植議員 議席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 崔廷植議員 議席에서 의사진행발언 1분만 하겠습니다. 제가 의견개진한 것은 낙동강에서 일광해수욕장까지 단독사업으로 대통령한테 건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시장님한테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고가도로와 연계하지 마시고 용역계획해 가지고 낙동강에서 일광까지 고가도로 그걸 제가 건의한 겁니다.)
지금 議員님께서 말씀하신 그 단독선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남해안관광벨트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안관광벨트계획도 단독으로 완전히 나갈 수는 없고 저희들 지금 남항대교나 명지대교 또 그렇지 않으면 광안대로 이런 해안도로를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崔廷植議員 議席에서 기존 고가도로를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독적으로 해 가지고 복합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할 의향이 없는지 그것을 대통령한테 건의할 의향은 있는지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남해안관광벨트계획에 저희들 서부산권하고 그 다음에 해운대로 해서 송정 또 일광으로 연계되는 도로계획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崔廷植議員 議席에서 本議員이⋯)
잠시⋯
(○ 崔廷植議員 議席에서 의견 제출한 것은 그 문제를 대통령한테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崔 議員!
아니 그것을 대통령한테 건의하는 것보다도 정부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까 정부계획으로 추진을 한다 이겁니다.
국장!
예.
좀 들어가시고, 崔 議員!
보충질문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세히 해 주면 답변 즉답 되면 즉답을 할 것이고 안되면 서면이라도 답변을 받게끔⋯
(○ 최정식의원
議席에서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 崔廷植議員 議席에서 예.)
답변 다했습니까
교통국장 김명진입니다.
崔廷植議員께서 10부제운영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참여율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난 10월하고 11월 구·군 또 저희 시에서 한 3일간 자체 조사한 결과 현재 10부제차량 스티커부착률은 56%고 실제 저희들이 조사한 참여율은 부착차량에 절반 정도, 차량 전체로 따지면 한 26% 수준이 지금 참여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무지개, 10부제 스티커 제작비용은 각각 3억 2,000만원, 3억 3,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 崔廷植議員 議席에서 성과도 없는 그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그래 많이 씁니까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10부제와 관계해서.)
예, 아까 처음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행법상 부제 시행은 자율 참여사항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가 없으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만 그 참여를 올리기 위해서 아까 崔 議員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각종 인센티브를 효과적으로 개발해서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지적하신 자동차세 감면이나 보험료 감면문제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 때까지 10부제운행 추진방식이 실제 지적하시는 대로 소요되는 예산만큼 효과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면서 이 방식이 불특정 시민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성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시행하기를 선진교통문화 운동을 통해서는 이런 막연한 방식이 아니고 차량이 이용을 해서 출근을 하면 각 회사가 있을 것인가 그런 기업체, 학교, 공공기관, 금융기관 이런 관리주체별로 이 10부제운행을 좀더 강력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감하는 방법으로 해서 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저희들이 하나하나 실행을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의무화시행에 대해서는 현재 법으로는 불가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이 10부제운행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방식에 있어서 의무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들이 일단 여론을 수렴해서 많은 시민들이 의무화 시행도 좋다. 이 의무화 시행이라는 것은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물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무화시행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결과가 수집이 된다면 의무 시행근거를 위한 법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하실 의원 안 계시죠
(“예.” 하는 議員 있음)
보충질문이 더 없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신 네 분의 의원님을 비롯한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安相英 市長님과 幹部公務員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시 58분 산회)
○ 출석공무원
市 長
安相英
行 政 副 市 長
全 晋
企 劃 管 理 室 長
吳巨敦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許南植
消 防 本 部 長
金明顯
建 設 本 部 長
金雨奉
行 政 管 理 局 長
安準泰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崔承海
經 濟 振 興 局 長
白雲鉉
交 通 局 長
金明鎭
文 化 觀 光 局 長
林周燮
環 境 局 長
吳洪錫
都 市 計 劃 局 長
朴奉鎭
建 設 住 宅 局 長
梁武助
港 灣 農 水 産 局 長
李鍾基
公 報 官
金鍾海
監 査 官
崔益斗
企 劃 官
金亨洋
財 政 官
裵泳吉
都 市 開 發 審 議 官
李學雨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裵任泰
公 務 員 敎 育 院 長
崔太珍
建 設 本 部 次 長
辛昌基
敎 育 監
鄭淳垞
敎 育 廳 敎 育 政 策 局 長
丁武鎭
○ 특별위원장및간사선임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 兪士根
幹 事 朴克濟
(11月 20日字)
○ 의안제출
․敎育廳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1月 24日 敎育監 提出)
(11月 30日 行政敎育委員會에 回附)
․敎育監行政權限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
條例案
(11月 24日 敎育監 提出)
(11月 30日 行政敎育委員會에 回附)
․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11月 24日 敎育監 提出)
(11月 30日 行政敎育委員會에 回附)

동일회기회의록

제 9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1 회 제 9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1
2 3 대 제 91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3
3 3 대 제 91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30
4 3 대 제 9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5 3 대 제 91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2
6 3 대 제 9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7 3 대 제 91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8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본회의 1999-12-29
9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8
10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4
11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1
12 3 대 제 9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5
13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30
14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15 3 대 제 9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9
16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17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본회의 1999-12-24
18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1
19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21
20 3 대 제 91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20
21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0
22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0
23 3 대 제 9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3
24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9
25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26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27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2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17
29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17
30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17
31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17
32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17
33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본회의 1999-12-16
34 3 대 제 9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1
35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9
36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6
37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3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39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5
40 3 대 제 9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0
41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8
42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8
43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8
44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8
45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본회의 1999-12-03
46 3 대 제 9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6
47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5
48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5
49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4
50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3
51 3 대 제 9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1-10
52 3 대 제 9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09
5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7
54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7
55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7
56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7
57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7
58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2-02
59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4
60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4
61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4
62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3
6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6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6
65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6
66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67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6
68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6
69 3 대 제 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12-01
70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3
71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3
72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3
73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7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2
75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본회의 1999-11-20
76 3 대 제 9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20
77 3 대 제 91 회 개회식 본회의 199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