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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제2차 행정교육위원회

제9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기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1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91回 定期會 第2次 行政敎育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同僚委員여러분! 그리고 公務員敎育院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공무원교육원에 대해 2000년도 본예산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2시부터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내년도 본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TOP
가. 공무원교육원 TOP
(10時 14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 公務員敎育院 所管 2000年度 歲入·歲出豫算案을 상정하겠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최태진입니다.
존경하는 行政敎育委員會 朴正吉委員長님을 비롯한 委員님 여러분!
우리 교육원이 급변하는 시대에 대비하고 시민에게 최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의 자질향상에 역점을 두고 내실 있는 교육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에 이어 2000년도에도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교육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바라 마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무원교육원의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준비된 자료를 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務員敎育院2000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公務員敎育院)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직도 IMF의 영향으로 부산경제가 이전에 비해 완전 회복이 되지 않아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여 지방행정을 선도할 인재양성을 위해 내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육인원을 500명 증가시켜 교육시킬 수 있는 경상적경비, 장비유지비, 보수비 등 필수적인 경비를 21.7% 증액편성하여 저희 공무원교육원 전직원들은 내실 있는 교육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쉬운 점은 종합연수원 건립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점입니다. 이는 추경에 다소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000년 예산은 교육원 운영의 최소의 경비만을 편성한 것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崔太珍敎育院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공무원교육원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公務員敎育院2000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李正基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너 가지 만 물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이거 예산서를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이 예산서 검토해 봤습니까
예, 사항별설명서 말씀이시죠
말고, 이 예산서, 사항설명서.
예, 이것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좀 이상한데 417페이지 봐주세요. 417페이지하고 그 다음에 417페이지가 두 개 있습니다. 거기는 없습니까 여기 두 개있어요.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이게요, 다 그런게 아니고요. 이 한 개만 그렇습니다.
아, 거기는 안 됐고
예, 저희들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이것만 된 게 아니라 또 그래 되어 있어요. 하필 제가 보는 것만 이래 되어 있네요.
제가 본 거는 없습니다.
이게 넉장이나 되어 있어요.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한 게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裵命壽委員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20에 별 것 아닙니다마는 청사관리를 함에 있어 가지고 내부적으로 양어장 사료라든지 약품 또 비료, 농약 조경용 우리 철철히 조화라든지 생화겠죠. 그 다음에 청사방역약품을 구입하는데 이 집행은 어떻게 합니까 쉽게 말해서 일은 어느 분이 하시는지, 직원이 하는지 아니면⋯
예, 저희들 교육지원과에 전담직원이 한사람, 기능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있고요 보조는 공익요원이 보조를 하고 그렇습니다.
아, 그래 되고.
예.
그런데 그거는 지금 현재 재료비에 보면 청사조경 및 수목관리하는 10명하는데 여기 포함됩니까 예산이. 일시사역인부가 밑에 나와 있는데 255만 6,000원.
예, 이거는 저희들 밑에 거는 말씀이죠. 청사조경 및 수목관리 이거는 교육을 마치고 낙엽이 떨어졌다든지 또 전지, 이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교육원에 수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저희들 사역하는 그 인부임입니다.
가을철에, 연말에⋯
예, 연말에 교육을 마치고 나면 하는 그겁니다.
대청소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잔나무 가지치고 그 다음에 낙엽 떨어진 것 이렇게 또 정리하고 그 다음에 잔디 같은 것 저희들 손을 조금 보고⋯
예산이 100% 올라왔어요. 안 그렇습니까 올해 보다 내년에.
그런데 지금 현재 高奉福委員 말씀하신 작년에는 128만 6,000원인데 금년에는 256만 5,000원되는 배로 인상되었는데 그 연유가 있습니까 사연이.
그래 원래 저희들 일 시켜 보니까 한 250만원 정도는 필요한데 작년도 예산이 삭감이 편성되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 위치 시켜 준 것 같습니다.
작년에 지금 현재 우리 아까 지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양어장사료라든지 고기사료 내나 비단잉어 그거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한데 221만원에서 지금 현재 221만원이 불은 442만원인데 그죠
예.
작년에 깍였죠, 그죠.
예.
그럼 고기는 반쯤 먹이고 반은⋯ (웃 음)
작년에 애로사항이 없었습니까 그게 지금 현재 주맹점인데 작년이 이래 예산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고 금년에 배를 했다하면 작년에는 굶기고 금년에는 좀 후하게 주고⋯(웃 음)
이게 양어장 사료하고 약품관계는 별로 저희들이 예산 집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청사조경하고 수목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좀 예산이 너무 작아가지고 저희들이 일을 많이 못 시켰습니다. 못 시키고 저희들 직원들까지도 동원이 되고 했습니다마는 이제 현실화 되었으니까 내년에는 조금 형편이 나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많이 동원도 되고 합니다.
사실은 그렇겠지 뭐 교육을 마치고 나면 조금 쉬는 시간이 있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직원들도 많이 일을 하고 했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裵命壽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李允植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식위원입니다.
어떻습니까 내년도에 울산에서 공무원위탁교육을 한 700여명한다면서요
760명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원시설 가지고 크게 불편 없습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마 울산광역시에서 경남교육원하고 부산교육원중 어느 것이 나은가 아마 비교를 많이 한 것 같습디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부산교육원에 위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문을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시장님께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현재 지금 시설이 노후합니다마는 저희들 안 그래도 교관요원들도, 지금 현재 교관들은 지금 금년내로 새로 교체도 하고 새로 좀 받고 해 가지고 정비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해서 타 시도에서 오는 것 이기 때문에 그것도 760명이나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 바짝 교관요원들도 정비를 하고 그래서 정비를 해서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 위탁을 해 오는데 최소한 그래도⋯
신경을 좀 많이 쓰겠습니다.
제2도시로서의 공무원교육원의 위상은 서야 되겠는데 현재 노후상태라든가 그런 거를 볼 때 어떻게 하필이면 부산에다가 그래도 위탁을 의뢰하는가 생각이 들어서 건물보다도 강사진이 좋아서 그런 건지 어떤 이유가 있을 테지만 이걸⋯
저희들 아무래도 저희들 자화자찬 같습니다마는 도보다는 부산이 좀 앞서가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긍지를 계속 가지고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수탁교육비부담금을 잘못 계산해서 초과징수니 추가징수니 하는⋯
예.
어때요, 이번에는 10만원씩이면 잘못 계산 된 거는 아닙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위원님 아직까지는 울산광역시거는 공문만 저희들 받았고 아직 정식계약은 안 되었기 때문에⋯
아니 울산 말고도 기타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타 기관에 수탁교육비 부담이⋯
그런데 위원님 이거를 좀 이해를⋯
지난번에 얼마나 책정했다가 추가로 더⋯
그때 9만 7,000원에 했는데 10만 한 7,000원 1만원 정도 더 올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요. 교재대 이런 것이 그 다음에 강사도 이게 A급강사가 올 것인지 솔직히 그거는 어떻게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다보면 당초에는 A급강사를 준비를 했다가 그것이 B급으로 대체될 수도 있고요. 다음에 교재대가 정확한 산정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액이 지난번에 추가로 징수하고 해 가지고 11만원 가까이⋯
예, 10만 7,000원 받았습니다.
분명히 했는데 또 이번에 10만원으로 되어 있으니 하다보면 또 추가징수니 초가징수니 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는가⋯
그거는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일이 나올 거다⋯
아무래도 조금 차이가, 덜 받는지 더 받는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거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가서 지난번 모양으로 추가하고 초과만 잘 구분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연수생이 많이 오면 교재구급비가 조금 단가가 내려가고요. 좀 작게 오면 단가가 높아져 갑니다. 어차피 책은 발간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이런 사항이 금년에도 교육을 지금 현재 3,100명을 준비했다가 2,890명 약 91%밖에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100% 다 오면 그것이 맞는데 또 차출기관에서 여러 가지 업무사정상으로 100% 차출 안 해 주니까 그런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수요조사할 때 하고 직접 차출할 때 하고 그것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일 애로사항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외국어교육중에 고급과정이 있거든요. 영어고급과정, 중국고급과정.
영어·중국·일어 지금 세 개 과정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지금 초급과정이 아니고 고급과정을 수료한 분은 최소한 가령 시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통역정도는 가능합니까
예, 저희들 지난번 사무감사때도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현재 외국어특기자가 일·중·영어 이래 가지고 140명이 지금 국제협력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과에서 이래 가지고 A·B·C로 나누어가지고 직접 현재 통역요원으로 그렇게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는 본청 국제협력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명이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가령 시장이 공무상 외국에 간다든가 아니면 외국인을 접대한다든가 하면 통역을 대동합디다. 우리 공무원 통역을 못해요. 분명히 고급과정이 있는데, 또 그리고 그렇게 한다 하는데 실제 행사장에 가보면 통역은 따로 또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 정도 동시통역까지 가능한 요원들은 아마 손꼽을 정도 아니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고급과정은 영어면 영어를 예를 들어 고급과정을 한번 이수했더라도 반복 이수를 하고 이래 가지고⋯
예,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적어도 부산시 같으면 공식행사에 통역할 수 있는 요원 그 한 10명정도는 확보가 돼야 안되겠느냐, 이런 행사 때마다 중국어니 러시아어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가장 기본인 영어조차도 계속 그것도 별로 신통한 것도 아니고 관광회사 통역이 나와 가지고 매일 통역을 하던데 적어도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통역이 통역하는 정도면 그 이상은 할 수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런데 이분들이 통역을 하는 걸 보니까 관광업무만 쭉 하다보니까 소위 행정에 대한 용어를 몰라서 통역이 되지 않아요. 나오긴 나왔는데. 본위원이 그런 걸 직접 경험했는데 아·태지역 하니까 이 아·태지역이 무슨 말인지 몰라 가지고 그걸 통역을 할 수가 없어요, 통역을 한다면서. 그래서 공무원으로 양성하는 게 괜찮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묻고, 한 번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교육중심기관인데 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보면 뜻이 교육을 중심으로 하면서 이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한 1,845만원정도 되고 오히려 국내·국외 이 여행비는 이렇게 거의 1억 가까이 8,200, 9,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 좀 거꾸로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좀 교육용프로그램에 이런 거에 더 투자를 하고 물론 국내외 예산 여비 최소한으로 했을 테지만 이 여비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 “아이구 여비는 이렇게 많이 쓰면서 교육용 소프트웨어는 이렇게 개발비가 적으냐.”⋯
예, 지금 현재 그 1,400만원 그것은 저희들 대충 다른 것 소프트웨어는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추가로 구입하는 것이 1,400만원이다.
물론 추가 구입이겠죠
예, 추가 구입입니다.
추가구입.
지금 당장 그 정도 같으면 교육용 같으면 전산교육시키는데 별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允植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裵尙道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결산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감사할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공무원교육이 이게 85년도 교육해서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데 이게 혹시 땅 소유주가 환매를 요청했다든지 땅 무료라 하는 그런 말 들은 일이 없어요
어디 종합원수원 관계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환매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10년 내로 타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환매를 요구할 수 있지만 아직 까지는 저희들 시에서 타 용도로 쓴다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부지 소유자들이⋯
공사를⋯
부지조성공사는 내년 3월까지입니다.
그래 계속 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부지조성공사하고 지난번에도 曺暘煥委員님이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그때 시장님 답변을 하시기로 부지조성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그 규모를 축소하는 등 전반적인 사항을 재검토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 3월까지 부지조성공사가 끝나고 하면 제가 시장님을 모시고 현장에 한번 모시고 가서 판단을 하시도록 해 가지고 이렇게 내년 추경에 지금 필요한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지금 그렇게 실무적으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장님도 의지도 있고 다 그런 의지가 있는데 그 공사를 계속하면서도 내년에 채무부담 말고 본예산에 돈 10원도 못 올리는 이유가 뭐 있어요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裵尙道委員님은 그게 왜 신규사업이냐, 계속사업이지 않느냐 그렇게 질책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부지조성공사하고 건축공사는 지금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는, 부지조성공사 내년 3월까지가 되기 때문에 일단 부지조성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건축공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방침이 아직 안 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90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웠을 때는 시민종합연수원으로서 운수종사자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새마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 된다고 보고 규모를 크게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이제는 10년동안에 상당한 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민교육도 필요한 최소한도 시키도록 되어 있고 이제 운수종사자 교육 같은 것도 이제는 법으로 시킬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교육만 이제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큰 면적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조성공사가 끝나고 나면 내년 3월 이후에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 가지고 건축규모 축소 등 이런 것을 몇 평 정도로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당초에 보면 뭐 생활관, 식당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을 꼭 필요한 본관만 지어 가지고 본관 안에다가 생활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수용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빠른 시간 내로 저희들이 확정을 하겠습니다. 확정을 해 가지고 추경에 다문 얼마라도 요구하도록 실무적으로 그렇게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15년이나 했는데 계속해서 그래 할 일이 그래 많아요. 이게 15년이나 했는데 맨날 무슨 의논하고 맨날⋯
그⋯
알았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간에 건축을 안 하기 때문에 뭐 타용도로 써라 이걸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돈을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편성을 해서 계속사업이거든요. 그래 계속해서 이걸 해야 조금씩이라도 진척이 있어야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지 공사를 거의 중단해 있는 상태고 더더구나 명년에 돈 10원도 책정이 안되어 있으니까 이게 필요 없는 것 아니냐, 다른 용도로 써라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이왕 본 예산에는 제대로 반영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새로 오신 우리 원장님께서는 추경에 되도록, 이게 우선 순위로 밀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좀 노력을 안하고 사람들이 자꾸 바꿔서 그런 것 같은데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방행정타운 저런 것도 사실상 우선 순위 밀린다고 하면 소방행정타운이 밀릴 수가 있다니까 얼마든지, 그런데도 말이야 거기는 일이 제대로 진행되면서 교육원이 이렇게 밀린다는 게 저는 관계관들이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裵尙道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배명수위원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裵命壽委員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배명수위원입니다.
그런데 부산시 그 모든 게 하시는 일이 그렇는데 저는 내년 3월달에 부지공사가 완공된다면 늦어도 6개월 1년 전에는 청사를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마스터플랜이 세워져서 3월 이후에는 다시 또 진행이 되도록 그게 되어야 되는데 모든 게 그렇더라고요. 해 놔놓고 난 뒤에 설계해 가지고 뭐 예산 받아 가지고 그러면 2000년대에는 삽을 못 데고 기공을 못하고 착공을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갑갑하게 생각하는 게 그 부분인데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뭐 여기 계시다가 가버리면 딴 사람이 십자가를 질 거고.
분명히 기공식하고 다른 데 가셔야 됩니다.
(場內웃음)
안그래도 저희들 제일 현안사항이 종합연수원 건립인데 그런데 좀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97년까지만 해도 이게 본청 회계재산담당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그건 다 아는 사항인데 이것은⋯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아주 급속도로 지금 말이죠, 부지조성 공사비가 89억을 지금 3년간 저희들이 다 전액 반영 다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44억, 98년도에 30억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교육원장들이 제 앞에 전임 원장부터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지금 부지조성공사 하는데 89억 다 확보 다했습니다. 심지어 97년도에는 예비비 44억을 투자 해 가지고 부지조성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교육원 현안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원장이 책임지고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안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3월달에 완공하고 나면 그 다음에 2001년에 가서나 착공이 아마 안되겠습니까 돈이 아마⋯
그래서 내년 추경예산에는 다문 설계용역비 한 6억하고⋯
그래 본위원이 생각하는 게 내년에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다 믿어도 예산을 받아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우리가 무슨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그게 예산 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날 우리가 가정집에 주택 짓듯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위원님 말대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속이 붙었을 때 미리미리 좀 챙겨 가지고 서류를 이 공사 업무를 지금이라도 한 3개월 남았으니까 챙겨서 어떻게 대체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또 성질 급한 부서에서 봐서는 설계라든지 이걸 가설계를 내어 가지고 예산을 추정을 해 가지고 우리 가설계까지는 우리 시장님하고 충분히 협의될 수 있으니까 부지 용도를 어떻게 한다든지 미리 우리가 말하면 산모가 애기를 놓기 전에 미리 단도리를 해야지 낳아놓고 어디 기저귀 사러가고 미역 사러가면 안되니까 미리 다 그렇는데 3개월이나 6개월 전에 저는 생각하는데 항상 마음을 여유를 가지고 시정을 펼쳐 가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3차 추경, 내년도 추경에는 꼭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裵命壽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高奉福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서너 가지 묻겠습니다.
그 사항별설명서 413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운영수당에 일반 강사료가 1억 6,89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기본료가 1억 500만원, 초과분이 6,390만원인데 당초에 말입니다. 일반강사들이 강의를 할 때 시간을 정해 놓고 합니까 가령 예를 들어 60분이면 60분, 100분이면 100분, 100분 코스가 있을 것이고 100분하는 분도 계실 거고 60분하는 그런 과목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시간 단위로 끊는데요, 보통 2시간 단위로 강사님을 모십니다. 2시간 단위로.
2시간 단위로
예, 그래서 물론 과목에 따라서 6시간, 8시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섭외할 때는 총 이 과정에 어느 과목이 몇 시간이다 하는 것이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정해져 있죠
예, 그래서 거기에 의거해 가지고⋯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까
예, 시간도 어느 과목은 몇 시간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초과분이라는 것은⋯
예, 1시간 초과한 것입니다.
예, 60분을 단위로 해 가지고 1시간 초과면 또 3만원 더 지불해 드리고, 그렇죠
그래 가지고 특별강사는 1시간은 10만원이고 그게 1시간 더 초과하면 5만원씩 더 붙어 갑니다.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일반강사입니다.
예, 일반강사는 7만원입니다. 7만원이고 3만원 더 붙습니다.
7만원, 1시간 더 지나면⋯
3만원이 더 붙습니다.
3만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1시간까지 하는 데가 1,500회네요, 1,500회. 설명서를 보니까.
1,500회 맞아요.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과분은 2,130회입니다.
예.
이걸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면 담당자가 잠깐 나오셔 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양해해 주시면서 우리 담당직원이 좀⋯
괜찮습니다. 잠깐 나오세요.
(場內웃음)
그럼 왜 그러냐 하면 기본시간은 1,500회이고 초과분은 2,130회이고 그래서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렇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우리 평상시 강사분을 모실 때 보통 2시간 단위로 모시거든요. 그러면 10만원의 강사료를 주고⋯” 하는 이 있음)
2시간이라는 것은 100분 단위입니까
(“예” 하는 이 있음)
100분 단위
(“그 60분 단위입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20분 단위입니까
(“예.” 하는 이 있음)
2시간이
(“예, 그러니까 60분하고 10분 쉬고.” 하는 이 있음)
50분이지.
(“50분하고 10분 쉬고⋯” 하는 이 있음)
그래 100분이죠
(“예.” 하는 이 있음)
실제적으로 강의하는 시간은
(“예, 그렇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보통 전산과정 같은 것은 한 번 하면 우리 엑셀 같은 경우는 15시간에서 20시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하는 이 있음)
예.
(“그런 걸로 비교해 가지고 저희들이 잡으니까 평균 한 두 세분 정도해서⋯” 하는 이 있음)
그래 지금 보면 기본시간보다는 초과시간이 배가, 배는 안되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한 1000회가 더 많은데⋯
(“그런데 한 번 왔을 때 3시간정도 내지 4시간정도 평균으로 그렇게 잡으면 강사료가 맞아듭니다.” 하는 이 있음)
아, 평균으로 잡으면
(“예, 그래 한번 왔을 때 2시간만 계속하는 게 아니고 전산과정 같은 것은 3, 4시간 할 때도 있으니까 평균으로 산출하면 그 정도로 나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좋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시는 관계관님은 반드시 직책과 서명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406페이지 봐주세요.
그 일용인부 임금에서 식당 취사인부 임금이 7,594만 6,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
본위원이 그저 오래 전에 생활관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고 식당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그 식당에서 근무하는 일용인부들이 지금 7명인데⋯
예, 7명입니다.
그 영양사까지 합해서 7명입니까
영양사 제외입니다.
제외입니까
예, 실제 조리하는 사람이 7명입니다.
예, 하루에 말입니다. 하루에 한 번 조리할 때 최고로 몇 인분까지 하게 됩니까 그 계산하면 나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1년에 조리식이 2만 9,192식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예.
1년에
예.
거기서 조리하는 게
예.
1식이란 밥그릇이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밥그릇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예, 그리고 소요금액이 6,422만 3,000원입니까
예.
이렇게 많이 조리 하는데 그러면 한번 조리할 때 최고로 많이 조리 할 수 있는 수는 한 몇 그릇이나 됩니까 제일 많은 과정에 보시면 될 겁니다.
저희들이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180석입니다. 180석인데⋯
말고 아니⋯
180석이지만 그러면 연수생이 많으면 시간대 별로 급식을 합니다. 그래서 12시부터 급식하는 반이 있고 또⋯
1시부터
또 1시부터 급식하는 반이 있고요. 이렇게 하면 하여튼 간에 매 끼당 한끼에 400명까지는 저희들이 최대한 급식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한 끼당.
아니 그렇게 능력은 그래 되는데 교육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살펴보면 최고 많은 과정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게 몇 그릇됩니까 그 자료 없습니까
최고 많은 과정이라는 것은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 각 과정 중에 최고로 많이 인원이 많이 동원되는⋯
그러니까 하루에 하여튼 간에 한 끼에 400명까지 동시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야 됩니다.
(“기준은 300명입니다. 300명까지,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委員 있음)
(“300명 되겠네요.” 하는 委員 있음)
400명까지는 가능한데요. 그런데 저게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어떨 때보면 150명도하고 200명하고 또 합숙이 있으면 세 끼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 한 끼에 400명까지는 수용이 됩니다. 수용이⋯
아니, 그걸 말하자는 것이 아니고⋯
수용되는 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400명까지는 되는데 지금까지는 최고 몇 명까지⋯
한번 조리를 해 가지고 최고로 몇 분이 식사를 했습니까
아, 예, 300명.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것 가지고⋯
본위원이 왜 그걸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일용인부가 영양사 빼고 7명인데 1명만 줄이면 1,000만원정도의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 그 지난번에도 안 그래도 관심이 있으셔 가지고 사적으로도 이렇게 이야기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당초에 9명에서 2명으로 줄인 겁니다. 줄인 것이고요. 그래서 또 내년에는 또 울산광역시도 760명 추가로 또 위탁을 받아야 되고 하니까 7명이 어떻게 보면 많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적정인력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원장님이 한번 점검을 하세요. 하셔 가지고 만일에 그 7명이 모자란다면 더 증원을 시켜야 되고⋯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그런 예산은 아껴서는 안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오늘 이렇게 질의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인부를 줄이자는 그런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걸 검토를 가지고 점검을 하셔 가지고 줄일 수 있는 것 같으면 줄이고 또 늘려야 되는 것 같으면 당연히 늘려야 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배식은 셀프합니까
예, 배식은 셀프입니다.
365일 중에요. 급식을 하는 날이 보통 며칠입니까
연간 저희들이 하계방학하고 동계방학을 빼고 나면 200 한 80일정도, 200 한 8, 90일 정도 지금 저희들이 급식을 합니다.
그래 많이 합니까
예, 200 한⋯
1년에
예, 200 한 7, 80일정도 되겠습니다. 한 100일정도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100일정도가 빠지고 200 한 70일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쌀은 구입을 어떻게 합니까 몇 년도 쌀을 보통⋯
쌀은 저희들 담당직원이 직거래합니다. 농협유통에 가가지고.
예, 보통 최근에 쌀을⋯
예, 그렇죠, 바로 일반미입니다. 그래서 식당은 보면 알지만 직원들 불평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식사하고 밥에 대해서는 거의 불평이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게 불평이 있는 것 같으면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한번 위원장님하고 高委員님 우리 위원님들을 한번 모시겠습니다. 모셔 가지고 직접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초청을 해야 우리가 가가지고 시식을 하지.
예, 알겠습니다.
말씀만 그래 하지 마시고.
예.
초청을 한번 하세요. 구경도 한번 시켜주시고⋯
내년 초에 어차피 업무계획이 있을 때 그때 제가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 한번 모시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高委員 가면 고기 많이 먹는다.” 하는 委員 있음)
(場內웃음)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그 2대때는 초청을 한 번 하시더라고요. 가가지고 식당이라든지 그 또 주위 환경 그 다음에 또 생활관 상황 이걸 우리가 다 봤는데 그래서 생활관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몇 년 전에 가 봤는데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돼지 집구석 같아요.” 아주 열악해요. 제가 보고 정말 놀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우리 공무원교육원 예산할 때마다 생활관에 많이 투자를 해라.
예.
투자를 많이 해 가지고 교육을 받으로 가시는 분들이 자기 집에서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느낌이 들도록 그렇게 생활관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위생에 대해서 말입니다. 위생에 그 만큼 많이 조리를 하는데 위생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특별히 또 하는 것이 있습니까
식사에 대한 위생 말씀입니까
조리하는데⋯
예, 그것은 저희들이 배식한 것은 샘플을 3일간 저희들이 별도 냉장고에 보관도 하고요.
아, 그것은 당연히⋯
예, 보관도 하고요, 지금 위생교육이나 철저히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시켜 가지고 아마 위생도 어느 식당보다는 저희들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현장에 가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원장님께서 워낙 말씀을 잘 하시니까 그냥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좌우간에 교육을 받는 공무원들이 우리가 소요되는 예산보다는 교육효과를 더 거둘 수 있도록 생활관이나 생활관 환경이나 급식에 좀더 신경을 써 가지고 좀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高奉福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敎育院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2000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하시고 지적하신 내용들이 업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의결은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상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행정관리국 소관 2000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05分 會議中止)
(14時 13分 繼續開議)
나. 행정관리국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同僚委員여러분! 그리고 行政管理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行政管理局長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朴正吉委員長님을 비롯한 行政敎育委員會 委員님!
금년도를 마무리 하는 제91회 정기회를 맞이해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해 동안 각종 현안사항을 적극 추진하고 저희 행정관리국이 활기찬 시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내년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실업대책과 시민들과 함께 펼쳐 나가는 복지시정이 될 수 있도록 열린시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관리국에서는 21세기 새로운 행정환경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의미있는 해인 내년에는 시민들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 등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심의 요청하게 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行政管理局2000年度歲入·歲出豫算案 槪要
(行政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행정관리국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安準泰 行政管理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行政管理局長2000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李正基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00페이지에 보면 제2건국위원 워크샵 이걸 왜 우리 시에서 돈을 줍니까 일반보상금.
그 내용은 우리 시에 건국위원 81명입니다마는 삼성 해운대 연수소에서 한 번 모여서 1박 2일정도로 제2건국운동에 대한 이념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토론을 한 번 해서⋯
1박 2일요
예,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걸 애당초 제2건국에 대해서는 민간주도로 하기로 해 가지고 조례를 우리가 승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여기에 보면 돈을 지원해야 되는 일반보상으로 지원한다는 이 명분이 안 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글쎄 아마 이것이 사업예산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자체적으로 우리가 제2건국운동에 대한 한 번 워크샵을 통해서 자긍심을 고취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서 범시민의식개혁을 선도하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좌우간 이것은 민간주도로 하기로 해 가지고 돈을 우리 시에서는 일절 안 하기로, 안 주기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2년 문화시민운동관련해서 우리 시청 파견공무원들 여기 와 계십니까 2명이. 안 와 있으면 오시라하고.
(“와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와 있어요
예, 와 있습니다.
두 분 다 와 있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리고 민주공원에 대한 4억 2,100만원에 대해서는 시설비와 운영프로그램에 대해서 세부계획서를 지금 한 부를 좀 보고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 문화시민운동협의회 1억 5,000만원, 국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까 얼마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정부 예산은 아마 풀경비로 얹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아직까지는 얼마가 우리 시에 내려 올지하는 것은 미정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그리고 여기에 공무원 철수는 아직도 철수를 못하고 있는 모양인데 철수를 못하면 1억 5,000을 우리가 여기서 삭감을 하면 공무원 봉급에 대한 수당은 작년도 우리가 돈 중에 남은 돈 있죠. 문화시민운동내역서를 지금 보면 전부 다른 단체 이름을 다 넣어가지고 마치 부산시에 돈을 장난 삼아 이래 쓰는 것 같은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이런 것 자체를 올려서도 안 되는 돈을 1억 5,000만원 올려가지고 지금 이런 돈이 우리 부산시 재정상태로 봐서는 절대 나갈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서가 물론 내일 모레 정책질의장에서 다 밝혀지겠지마는 이 돈에 낭비성이 너무 심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2002년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 공무원도 파견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공무원 2년이 연간 돈얼마 입니까 봉급이. 거기에다가 지난번에도 5,000만원 예결위에서 증액시켜 가지고 나왔는데 금년도 1억 5,000원을 달라면 도대체 돈을 얼마 쓰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얼마를 써야 시원하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보면 3억 5,700만원중에 새마을운동시지부 5,0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시협의회 3,100만원 이거는 나중에 관변단체니까 따로 이야기를 하고 그 제일 말미에, 민간이전 말미에 각종 시민단체지원 7,500만원하고 시민아카데미운영사업지원하고 그 다음에 304페이지에 있는 민주공원 위탁운영 4억 2,100만원 여기에 대한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어떻게 하는데 얼마 든다 그리고 남는 돈은 프로그램운영비하고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항간에 이 이야기 오고 가는 시설과 운영을 분류를 하는 만큼 시설관리는 얼마,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얼마 이래 명백한 구분을 지어 가지고 잠시후에 우리 위원사무실에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건국위원회 워크샵에 대해서 이 설명, 이 세 가지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각종 시민단체지원내역서 이것하고 이 네 가지를 설명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하실분⋯
계속하세요.
지금 설명을 해 줘야, 저 보충질의를⋯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 하나 씩 설명합시다. 먼저 민주공원위탁운영에 관한 4억 2,1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 4억 2,100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일단 그 사업비로 학술사업, 문화사업, 교육사업, 출판사업 이것은 주로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6,140만원이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일반관리비가⋯
6,100⋯
40만원.
40만원이 프로그램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가 1억 3,440만원 그 다음에⋯
관리비가 1억
예, 그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일반관리비가 1억 3,477만원⋯
예.
그 다음에 인건비가 2억 2,543만원이 되겠습니다.
2억 2,000만원이면 그 인건비는 어떠한 인건비입니까 우리 시설관리공단 직원 말고 외에 시설관리를 위해서 채용합니까
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관리인력 6명하고 그 다음에 운영인력 5명은 제가 우리 의회에 쭉 보고를 드려왔습니다. 드려 왔는데 일단 관리인력 6명분하고 운영인력 5명, 11명분의 인건비를 2억 2,500만원을 계산을 했고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저쪽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계약을 맺어서 관리인력 6명분에 대해서 예산을 넘겨주면 현재 여유인력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여유인력은 우리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넘어가는 예산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것은 공공근로사업, 저 공익요원
그러니까 주차장 관리를 하기 위한⋯
아, 주차장⋯
예, 그게 있습니다.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원관리를 또 맡고 있는 또 예산부분이 있고 또 터널관리에 대한 예산부분이 있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이 6명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선 예산 절차가 이것이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위탁계약을 맺고 위탁계약을 시설관리공단에 맺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발령을 낼 것입니다.
그러면 6명을 발령을 내면 이 여유인력 중에서 그러니까 주차부분에서 사람이 가야될지 터널부분에서 가야될지⋯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요
예, 공원관리부분에서 가야될지, 이게 6명이 거기서 빠져나가면 최종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편성을 최종 확정지을 때 이 6명분에 대한 것은 삭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시 예산은 6명분이 절감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인력은
운영인력은⋯
다시 11명을 채용을⋯
안 합니다. 6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명을 하고요.
하고.
5명분에 대해서는 5명 운영인력에 대해서는 재위탁을 할 경우에 그 재위탁 받은⋯
운영인력 5명
그렇습니다.
그러면 포함해서 11명이다 이 말이죠 6명.
그렇습니다. 그래 5명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이 될 겁니다.
그럼 5명에 대해서는 운영을 이 재위탁 받는데 중에서 채용을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시설관리인력하고는 운영인력을 우리가 5명을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죠
예산은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지요. 시에서 재위탁을 한다하더라도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들이 재위탁비로서 줘야 됩니다.
그러면 재위탁비인데 운영인력에 대해서 산출근거는 어떻게 돼요
그 5명에 대해서는⋯
5명에 대해서 업무전담분야를 어떻게 근거 잡았습니까
우선 그 주로 우리 공무원에 준해서 했습니다. 우선 관장은 우리가 사무관 급 5급 정도로 해서⋯
반장
예, 관장 택이 되겠습니다.
아, 관장
예, 관장은 민간인이 재위탁 받은 그 민간부분에서 관장을 맡기로 하고⋯
관장이.
예, 5급 25호봉 기준 해서⋯
사무관 급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행정을⋯
이것은 자격 기준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그냥 거기서 임명하면 되네요
그것은 일단 봉급은 그렇게 책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자격 기준은
자격기준은 아마 이제 민주운동에 대해서 나름대로 식견과 그런 전문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겠죠.
민주운동이라고 하면 뭐 어떻게 하면 민주운동에 그 해 가지고 식견입니까
(場內웃음)
조금은 포괄적 개념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시민단체와 협의를 해 오는 과정에서 너무 또 이 아주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서로가 문제가 제기가 될 경우에는 아마 조금 어려운 문제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일단은⋯
잠깐, 관장 1명 5급 정도 상당⋯
그렇습니다.
예. 또
행정은 한 7급 정도로 일단 행정총괄을 맡고요.
행정 7급
예. 그 다음에 전시나 학예 이 쪽 분야는 연구사 기준이 있습니다. 연구사 기준으로 해서 한 15봉 기준을 해서 일단 예상을 2명을⋯
몇 명
2명입니다.
2명
예.
(“3명입니다, 3명.” 하는 이 있음)
3명
예.
그럼 5명 다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행정7급은 기준은 어떻든 관장 5급에서 이야기를 한번 합시다. 이것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가야 되는데 여기에 관장 1명, 행정7급 5명, 연구사 3명을 운영인력을 채용을 하는데 우리시에서 돈에서 줘야된다. 그러면 그 지금 현재 이 가상적 이런 계획 아닙니까, 그죠 확실한 겁니까 이것은 확실하게 하기로
이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이 예산을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운영부분 예산으로 넘겨주면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재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재위탁업체에다가 예산을 넘겨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장 5급에 대해서 이 채용규정이라든지 규약이라든지 이것을 그러면 민주공원 재위탁 받은 데에서 비영리 법인체가 이 계획을 잡아 가지고 시에다가 보고해 가지고 시에서 승인하는 부분 이런 것은 아닙니까
일단 민간부분에서 자기가 관장이 선정이 되어서 관장을 하겠다고 하면 아마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시에다가 보고하는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방금 국장님 말씀은 민주에 대해서 식견을 찾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경원 전 영광출신 의원처럼 그런 사람도 와 가지고 민주화되어 가지고 관장할 수 있겠네요, 식견이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 일반 상식수준에서 봐야 안되겠느냐, 그러니까 너무 보안법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할 경우에는 좀 안되고⋯
요즘 보안법도 필요 있나요. 관광도 다니고 하고 이래하는데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큰소리치니까, 민주가. 나도 그런 것 할 걸 잘 못한 것 같아요. 거기 가서 관장이나 하면 되는데.
(“불러줘야지.” 하는 委員 있음)
(場內웃음)
그러니까 이러한 관장의 기준심사도 안되어 있고 덮어놓고 이 민주공원이다 해 가지고 시민단체에 정하는 사람을 관장을 임용한다는 것도 부산민주공원 앞날에 암운을 내다볼 수 있는 이런 문제예요. 그래 시에서 자꾸 시민단체 쪽으로 기울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예산이 이게 돈하고 결부 안되면 본위원이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 돈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민주공원에 조례가 문제가 아니거든, 실제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민주화에 돈이 문제다 말입니다. 조례야 어쨌든, 그러면 시에다가 돈을 요구 안 하면 우리가 굳이 뭐 저 민주공원 160억 들여 가지고 지어 놓은 것도 등기이전 해가라 말입니다. 이 귀찮다 아닙니까 이 심의할 때도 자꾸 이런 것 따지자면 귀찮다 이겁니다. 심의할 때 자꾸 이런 것 따지면, 그렇잖아요. 그만 자기들 160억 가지고 가면 소득 아닙니까 160억 건물이니까. 이런 것도 이게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것도 시설비와 운영비에 대해서 인원 채용문제도 이미 시로부터 돈을 가지고 가 가지고 관장이나 행정직이나 연구사를 채용한다면 시에 수준이 맞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단 일정 기준에는 부합되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아, 당연하지요, 그게. 그런 수준이 맞아야지 그런 수준에 안 맞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시안게임에 뭐 특채를 한다. 또 이런 것하고 또 민주공원하고는 또 특이한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 분명히 이것은 우리시에서 심사기준을 강화해야 됩니다.
이제 저희들이 조금 애로를 느끼는 것이 우리 趙委員님도 그 동안 경과는 쭉 내용을 보셨겠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시민단체에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단 조례의 어떤 취지를 살려왔습니다. 살렸고 그런 범위 내에서 일단 시설관리공단과 시민단체간에 재위탁하는 쪽으로 일단 큰 방향은 잡혔습니다. 다만 趙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사항까지 그 운영인력에 대해서 자격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컨트롤하기에는 너무 조금은 위탁 재위탁의 어떤 그 범위를 조금 너무 벗어나 버리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일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시장에게 질타를 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서 과연 우리시가 앞으로 재기의 기능을 갈 수 있는 시가 될 수 있는가 우려가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아까 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민간보조부분하고 지금 민간이전비 이거라든지 지금 현재 재정관실에서도 시민단체에 돈이 5억이 나와 있습니다. 재정관실에도.
그것은 포괄적 경비로 얻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포괄적으로.
예.
여러 가지에 지금 시민단체 나가는 돈이 여러 각도가 틀립니다, 방향이. 틀리는데 우리 부산시가 지난번에도 저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시가 빚이 어느 정도 져야 분기점까지 오느냐, 부산시가 운영의 단계까지, 예를 들어서 1년 예산 비례 빚과 동일하게 되었을 때 시가 과연 지탱할 수 있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분기점이 넘어서면 우리 부산시는 걷잡을 수 없는 이제 빚으로 인해 가지고 잘못하면 이 파이낸스가 되어야 돼요. 파이낸스 안 되고는 안 된다고 이 지금. 얼마나 심각하느냐 하면 이 부산시 빚을 가장 걱정하는 아마 한 사람 중에 제가 속한다고 저는⋯
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집중 제가 예산을 낮밤 없이 연구를 했습니다. 특별회계도 조사를 다 하고 제가 특별회계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조사를 해 보니까 낭비성 예산이, 낭비성 예산이 1년에 절약할 수 있는 전체 비례 약 10%가 됩니다. 약 3,200이 되요. 그 만큼 많습니다. 그러면 3,200억의 돈이 얼마냐 하면 우리 부산시하고 구·군에 전 공무원 급여비례 예산을 따지면 9.8%입니다. 약 10%입니다. 그러면 이 10%에서 공무원 봉급을 10%를 삭감하면 연간 400억이 됩니다, 400억. 이런 공무원을 지금 봉급을 삭감하자고 의회에서 주장하는 이 판에 문화시민운동협의회 1억 5,000만원, 뭐 민주공원위탁운영에 4억 2,000만원, 여기 특별회계 여기에 보면 또 재정관에 5억 여기 쭉 찼습니다. 지금 여기에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에 저 우리 자치시정업무추진비 5,000만원 이게 시장 쪽에 가는 돈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쓰는 돈입니까
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시장님이 쓰시는 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예, 그리고 지역경제국에 보면 또 1억원 시장 쪽에 있고 물론 그것은 옛날부터 제가 전문적이니까 잘 찾아냅니다. 찾아내는데⋯
(場內웃음)
이런 많은 돈이 예산 들어가는데 지금도 이런 예산만 본위원이 자꾸 따지게 되면 이 돈을 또 안 주게 되면 우리는 또 시의회는 반민주적인 행위고⋯
(場內웃음)
비민주적이고, 여기 돈주면 다 좋지요. “아, 시에서 이제 돈을 주구나.” 이런 것을 좀 이래, 이 지금 왜 이렇느냐 하면 우리 국장님께서 이야기할 선은 지금 아닐 것 같예요, 제가 보니까.
그 趙委員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민에 대한 예산이란 것은 혈세고 이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예산 범위 내에서 시민단체가 되었 건 우리시가 되었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합시다. 국장님, 왜냐하면 빨리 해야 또 다른 위원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것 시민단체 2002년은 좀 있다 이야기하고 나중에, 민주공원 운영위탁에 관해서는 이 관장이나 행정7급이나 연구사 3명이 이 위탁을 받은 쪽이 비영리에서 여기에 대한 관리직으로서 이것만큼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운영프로그램 진행은 또 안 틀립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예, 여기 사생실기대회다. 사생실기대회를 전에 보니까 영화하고 이렇는데 그런 것은 민주화운동하고 좀 별 것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여기에도 비영리법인에서 이 지금 우리 순수한 수도요금, 전기요금 또 뭐 하자보수, 식수 같은 것은 하자보수에 들어가니까 괜찮고 또 그 다음에 건물에 균열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자보수 들어가고 실질적인 시설하고 전기, 수도 일반 관서당 경비를 제외하고 운영 면에서는 별도 산출로 재위탁을 받은 쪽에서 산출 오는 근거로 해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도록 그래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일단은 저게 이제 절차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6,140만원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적어도 이 정도 범위가 최소한의 범위가 아니겠느냐. 이래서 6,140만원을⋯
6,140만원도 실제적인 계획이 없이 이 정도면 내년도 민주공원 운영 살림을 꾸려갈 수 있지 않겠냐 가상적 예산 아닙니까
그 프로그램 운영을 저희들 나름대로 그 정도 윤곽을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문제는 만일에 위탁업체가 선정되고 재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재위탁업체에서 적어도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 하고 위탁한 공단쪽에다가 요청을 하면 거기서 판단해서 아마 지원을 될 걸로 보아집니다. 다만 이것은 전체적인 하나의 포괄적 예산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관리인력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운영인력은 이것은 애당초 우리시에다가 이야기하면 안되지, 운영인력은 비영리법인에서 재위탁을 받아 가지고 인력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 어떠한 운영에 대해서 관장 1명이 당연하게 있어야 되고 행정7급이 있어야 되고 연구사 3명이 있어야 된다. 여기에 대한 상당한 기준은 이렇다 해 가지고 재위탁 받은 비영리법인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와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시에다가 요구하는 이 절차가 거쳐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는 것 맞는 것 아닙니까
그 순서는 그렇습니다. 순서는 그렇는데⋯
그렇다면 되었습니다. 그걸 나중에 결정하기로 하고 자꾸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할말이 많다니까, 지금 오늘.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저는 일단 이상하기로 하고 다른⋯
趙良得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裵尙道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우리 趙良得委員께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내사랑부산운동 및 2002년문화시민운동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사항별설명서 292페이지, 293페이지 밑으로 쭉 보면 내사랑운동과 관련하여 소식지발간, 책자발간, 팜플렛, 포스터, 육교 현판, 지하철 홍보 등 각종 홍보를 위해서 4,100만원 그리고 운영수당 900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300만원 총 그러니까 5,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95페이지 보면 제2건국운동과 관련해서 회의자료, 팜플렛, 현수막 제작, 교육교재 제작 등 5,700만원 또 회의수당 2,500만원, 회의참석비 230만원, 업무추진비 400만원 또 행사 참석보상비 1,200만원 그래서 1억 3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2년문화시민운동과 관련해서 민간이전비가 1억 5,0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이래서 1억 5,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운동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시민정신을 새롭게 하고 또 선진화 하자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세 군데 각각 분리되어 추진하고 있으니까 예산낭비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시민정신도 결집되지 않고 또 서로 또 그 오히려 이해를 어렵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이 세 가지 운동 중 하나는 통폐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제2건국운동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국가 전체적으로 하니까 좀 어렵다하더라도 내사랑부산운동 이것하고 2002년문화시민 이것은 우리 부산시가 주동적으로 하는 겁니다. 특히 그 2002년 이 문화시민운동은 월드컵이나 아니면 이게 무슨 아시안게임 이것 때문에 하는 거죠. 국장님, 간단간단하게 대답 좀 하세요. 그렇죠
그 2002년문화시민운동은 그 월드컵을 개최하는 도시가 주동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보면, 이게 지금 2002년, 내사랑부산운동이나 2002년문화시민운동이 똑 같습니다, 이게 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어차피 이 월드컵하고 나서도 이 운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복되는 두 운동 이 문제를 내사랑부산운동과 이게 2002년문화시민운동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국장님 선에서 이걸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적어도 주무국장님이시니까 이 견해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에 한번 말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裵委員님 지적에 일부 저도 동감을 표하면서도 이 성격이 그렇습니다. 제2건국운동은 아시다시피 이게 국가적 차원에서 지금 시행을 하는 것이고 또 2002년문화시민운동은 이것도 이 월드컵 개최도시 10개 시도에 공히 전국단위로 이걸 시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획을 해서 했던 운동은 아닙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이런 지침을 받아서 우리가 이건 추진해 나가는 운동이고 다만 저희 시에서 기획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이 내사랑부산운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민선2기에 들어오면서 우리 부산시민들이 어떤 애향심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주인의식이 조금은 다른 데 보다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좀 애향심을 기르고 주인의식을 좀 갖자는 측면에서 우리가 기획을 해서 했던 운동이고 추진한 운동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아는데 제가 취지를 모르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 내용이 말입니다. 내용이 시민들이 이것 제2건국운동도 하고 내사랑운동도 하고 이게 문화시민운동도 이게 뭐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인지 잘 모른다 말입니다. 제2건국운동하는 것은 시민들이 “아, 이건 나라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좀 강제적으로 하는 강제성이 있는 구나.” 이런 생각하고 이 두 가지는 유사한 점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이게 헷갈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당장 대답하기는 뭣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게 내사랑부산운동하고 2002년문화시민운동은 내용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통폐합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들어서 이야기입니다.
그 저의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내사랑부산운동이 주가 되고 2002년문화시민운동은 국가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거지만 그 연계해서 내사랑부산운동이 주가 되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어느 운동이든지 한 개를 이 두 가지 중에 한 개를, 두 가지를 통폐합해서 한 개를 폐합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통폐합의 의미는 아까 말씀대로 이게 이제 타시도의 어떤 관계 등이 있기 때문에 통폐합을 해서 우리는 이 운동을 하겠다 하는 것은 아마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래서 일단은 우리가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어디까지나 내사랑부산운동이 우리 시민의 애향심, 주인의식 고취하는데 중점을 두면서 2002년문화시민운동은 그 내사랑부산운동에 같이 좀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는 쪽으로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간단히. 지금 연말 가까워 오고 어떤 면에서 이게 정리를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우리 공공근로사업 이게 지금 실업대책반장 계시죠
예, 나와 계십니다.
아, 반장. 반장님이 과장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과장입니다.
과장님이 그간에 고생을 하시고 해서 과장님도 소상히 아실 것 같고 국장님은 조금 쉬시고 제가 반장님께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아니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 나오세요.
예,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밝혀 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회에 어떤 면에서는 그 잘 모르는 부분 이런 것도 반장님께서⋯
실업대책반장입니다.
예, 반장님께서 공부하는 차원에서도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공공근로사업은 그 공과에 대해서 또 비난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긍정하는 그런 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IMF사태 나고 실업률이 고조되고 그런 현상에서 단기 실업대책으로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 또 시민들한테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래보고 또 부정적인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한 번 이야기를 간단히 해 주세요.
예, 공공근로사업 전반에 대해서 제가 성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방금 그 裵委員님 말씀대로 고실업 사회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이 상당히 그 실업률을 저하시키고 또 경기가 거시경제가 살아날 때까지의 이 단기간 이 실직자한테 생계 안정을 도움 준 것도 상당히 사실이고 또 정부에서 한 정책이 제일 성공적이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공공근로사업이 성과를 몇 가지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은 실업자 측면하고 일반 사회적인 측면 그리고 또 행정 내부적인 측면 크게 세 가지 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업자 측면에서는 그 실직기간동안 단기간동안에 그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자기가 얼마만큼의 일정한 임금을 받아가서 생계에 도움을 주었고 또한 그렇게 공공근로사업을 함으로써 자기가 그 근로의욕을 계속 유지시켜 주는 그런 생활을 하였고 또 한편 자기가 다니던 직장에서 연마한 기술을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근로능력을 유지시켜 주는 그러한 성과도 있었다 이래 봅니다.
그래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대형사업에, 대형 프로젝트에 얽매여서 사실상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는 투자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상당히 일반 시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해 주고 또 주민복지를 증진시켰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 체육공원조성이라든지 또 준설을 해 가지고 이번 그 여름에 참 비도 많이 왔습니다. 사상지대 같은 경우에는 매년 침수가 되었으면 침수를 예방하는 그런 효과도 가져왔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제 불우계층에 대한 도우미사업을 하면서 그분의 복지를 증진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실업률을 보면 우리가 상반기에 실업률이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11% 정도 됩니다. 1월달에 11.1%, 2월달에 11.3%, 3월달에 11.7%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보면 상반기의 평균 실업률 11%로 계산했을 때 상반기에 저희들이 2만 한 3,000명씩 평균 근로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실업률 한 1.4% 정도 억제를 하는 그런 성과도 가져왔습니다.
예, 예⋯
그러고 이제 그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됐어요.
예.
그럼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면을 부각을 시켰는데 그 반장님께서는 이걸 하면서 부정적인 면 또 비난을 받는다면 이것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 공공근로사업은 이제 고실업 사회에서 노동집약적인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단히 사업에 많은 사람이 인력이 투입되다보니까 생산적인 면과 비생산적인 면이 어떤 면에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조금만 근로를 게을리 하면 일반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한편으로 볼 때 실직자의 어떤, 우리 나라가 사회보장제도가 완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어느 제가 책에 읽어 봤습니다. 영국의 케인즈라는 경제학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 또 비난을 받은 부분은 주로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예, 부정적인 면은 역시 공공사업에 참여한 사람이 노동 방도가 저렇느냐, 저렇게 하고 공공근로 임금을 주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제일 비난을 받는 중에 제일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것은 역시 공공근로사업의 특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 한 게 아니냐 이래 생각합니다.
예, 여러 가지, 우리가 늘 주위에서 느끼고 있는 부분 그런 겁니다. 그런데 명년에 IMF사태가 차츰 벗어나고 경기가 호전되고 이러면 명년부터는 소위 말해서 신청자 수가 공공근로사업을 하겠다는 사람 수가 좀 줄어지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줄어지고 있는데 실업대책 일환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은 추진을 합니까
예, 합니다. 내년에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그 이제 공공근로사업 신청 수가 금년도에 우리가 1단계 금년 1월달에 시작할 때 신청자 수가 무려 8만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월달부터 시작하는 4단계 사업에 공공근로사업 신청 수가 한 4만 2,000명정도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대폭 한 50%정도가 줄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역시 경기가 좀 살아나다 보니까 직장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고 또 그렇다 보니까 임금이 적다보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우리가 감안을 할 때 내년도에는 그 대학졸업자가 한 4만 6,000명으로 봅니다. 고등학교졸업자가 한 7만 2,000명 해 가지고 11만 8,000명으로 봅니다. 그 중에서 대학원 재학이라든지 대학 재학, 군입대, 기타 재수생 이래 빼면 약한 50.5%, 5만 한 9,000명이 노동력이 신규 노동시장에 진입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그 내년 봄쯤 되면 계절적 요인으로 해 가지고 실업률이 올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겨울철로 해 가지고 건설경기의 일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1단계에는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2만 한 6,000~7,000명정도의 하루 근로를 시키는 공공근로사업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평균적으로 보면 연간 한 1만명정도 이상은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실업자를 좀 흡수를 해야 안 되겠냐 그래 생각 되고 또 한편 생각하면 이 실업대책은 경기가 나아지니까 공공근로사업을 조금씩 축소를 해가면서 사회안전망쪽으로 흘러가서 장기실직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실업대책이 정책이 전환되어야 된다고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평소의 생각입니다.
예, 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그간에 부정적인 면을 잘 새겨 듣고 또 이게 우리 시민들이 다 어느 누구든지 다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면을 긍정적인 면이 되도록 지금까지 고생을 하셨으니까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趙良得委員님 말씀하십시오.
공공근로사업이 482억이 내년도 상반기 분입니까
그런데 482억이 공공근로사업인 국비가 380⋯
아, 그래 그것⋯
전체 예산입니다.
우리 시 예산은 100억 지금 했잖아요
예, 100억하고⋯
묻는 것만해요.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 보니까. 거기에 100억이 우리 시가 지금 국비가 382억 6,000만원이고 시비가 100억 아닙니까 그 뭐하러 또, 이러니 자꾸 시간이 가잖아요.
지금 480억이 내년 상반기 돈입니까
전체 돈입니다. 전체 돈인데 국비가 387억 6,000원이 내려오고 지방비가 387억 6,000만원을 매칭포인트라 해 가지고 50:50 이래 가지고 이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비는 193억 8,000만원이 확보가 돼야 하는데 이번 예산에 100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50대 50을 하면 나머지 280억은 나중에 추경에다 확보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참 답답다 답답아요.
예, 내년도에 93억 8,000만원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모릅니까 다 알지. 이 돈이 그래 2000년도인데 우리 시에서 확보할 50대 50의 지분이 추경에 안 들어오고 100억을 줬다 이겁니까
예.
그래 이야기하면 되지 자꾸 그래요.
그 다음에 부산시 전역에 그 동안 공공근로사업에 과연 이 사업자체가 필요성이 있나, 낭비성인가 이것 조사 해 봤습니까
그렇게는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보고 우리가⋯
잘 하는 거는 잘 외워있더마는 못하는 것도 좀 외워 있어야죠.
저희들 평가를 해 봤습니다. 평가를 보니까 상당히⋯
그걸 평가만 할 것이 아니라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는 내가 또 이런 이야기하면 공공근로사업장에 또 그걸 할까 싶어서 이 군사작전 지역으로 있다가 해제가 되었더라고요. 등산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등산로가 되었는데 그 등산로에 군용짚차가, 그 트럭이 하루에 부식수송 때문에 병력수송하고 대 여섯번 왔다 갔다 말입니다. 거기에 차량추락방지벽 요철 된 거 있죠 이래 이래 된 것.
예.
이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2억 5,000만원 들여 가지고. 그 돈은 아무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2억 5,000을 사회간접자본으로 도로시설은 공공근로에 할 수 안 있습니까, 그죠
예.
도로에는
예.
아까 말씀처럼 하수도 청소한다든지 또⋯
예, 준설, 도로정비, 도로보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에 투입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다음에 우리 시가 지역현안사업으로 시설비에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택해 가지고 얼마든지 있는데도 필요없는데 하고 있단 말입니다. 또 공공근로사업 거기 많이 들어 가잖아요. 자전차도로.
안 들어 갑니다.
안 들어 갑니까
예.
보도블럭해 가지고 자전차도로 그거는 그냥 시에서 지원비고 시설비로.
그래 일반적으로 좀 자전거도로나 별도 도로과에서 하는 게 있고 일반적으로 총무과에서 하는 공원, 예를 들어서 강변에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든가 그런 거는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합니다마는 별도로 자전거도로를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도로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도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 그것도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사업 그것 묻는데 도로자전거, 보차도블록을 걷어내고 자전거도로를 다시 신설하는데 공공근로사업이 투입됐으면 그게 잘못됐죠
그 공공근로사업은 그런 사업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그래 이야기를 해야지 방금 도로과에서 하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도 필요 없는 사업을 이미 예산을 줬으면 구·군에 확인을 해 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사업을 장려해 가지고, 놀고 하는 것은 좋단 말입니다. 일하다 보면 공공근로사업하는데 군대식이 아닙니까 벽돌하나 가지고 100m가면 하루내내 가듯이, 그래 그런 것은 인정을 하지만 예산을 효율성 있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감독하느냐 그말 아닙니까 우리 裵尙道委員님 말씀이나 저나.
예,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아직도 한 번도 안 해 봤죠
해 봤습니다.
어디에 가 봤습니까 내 한 번 간 데 다 적어 봅시다. 어디 어디에 가 봤습니까
부산진구에 사업장 산림간벌 했는 데도 가봤고요. 그리고 또 북구에 간이운동장 조성하는데 잔디로 간이운동장 조성하는데 가봤고⋯
저기에 삼락⋯
북구에 삼락, 북구청에요.
그러니까 그게 사상 아닙니까
사상 말고 북구 쪽에도 가 봤습니다. 그리고 사상쪽에 감전유수지 준설하는 데도 가봤고 그리고 동래에⋯
말고, 내가 모른 쪽만 자꾸 이야기하네요.
사하쪽은 못 가봤습니다.
내가 아는 쪽을 이야기 했는데 됐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高奉福委員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예, 계속하세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반장님이 조금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해서 아주 장점이 많았다. 단점을 말씀하라니까 별로 말씀을 안하시는데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난 뒤에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을 해 가지고 작년 연말에 한 번 저희들이⋯
98년도.
예 연말에 공보관실에 한 번 의뢰를 해 가지고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까
예.
자체에서 조사한 것 없습니까
자체에서는 일단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여론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창구를 만들어 놓고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여론조사를 안 하고⋯
그리고 구청별로 자체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구청별로 해 가지고 조사를 해 올라 오고 있습니다.
구청별로 여론조사한 것 같으면 여론조사결과서를 가져오세요.
구청별로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금정구 같은 데도 했구요. 몇 군데했습니다.
반장님!
예.
본위원이 묻는 말씀에만 답해 주세요.
예.
그럼 시에서는 공보관실로 해 가지고 여론조사했네요
작년 연말에 한 번 했습니다.
이게 지금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반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엉터리 인 것이 나와 있어요. 이게 공보관실에 작년에 조사한 겁니다.
작년 연말에 한 겁니다.
여기 보니까 공공근로사업 참가자에 대한 여론조사, 시민에 대한 여론조사가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에 참가하는 공공근로자를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한 겁니다.
한 번 읽어볼까요. “귀하께서는 현재 참여하고 계신 공공근로사업에 만족하십니까” “예. 매우 만족한다 28%” “다소 만족한다. 50.7%” “그저 그렇다 13.2%” 이래 가지고요 거의 만족스럽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 다음 또 한 번 질문을 보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기전에 귀하의 지역과 수입은 얼마 입니까” 이런 질문서가 나옵니다.
또 “귀하께서 이일에 참여하기전에 직장을 그만두고 쉰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또 “현재공공근로사업의 참여를 통해 받고 있는 임금이 생계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이런 류의 질문입니다. 무슨 여론조사입니까 이게 왜 거짓말해요.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리고 아까 裵尙道委員님께서 단점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이 볼때는요. 첫째 예산낭비입니다. 왜 예산낭비냐, 행정사무감사때 국장님께 말씀 드렸는데 아주 멀쩡한 보도블럭을 다 뜯어내고 새 보도블럭을 깔더라고, 그러니까 그 보는 시민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참 저거 봐라, 이거야 저게 시에서 할짓이냐, 구에서 할짓이냐, 정부에서 할 짓이냐” 다 욕을 해요 내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정부나 우리 시나 구에 대해서 불신감을 가져요. 혈세를 받아가지고 세금을 받아가지고 저런 데 다 써버린다 이거야, 이런 식의 불신감을 조장하고 있는 게 큰 병폐입니다.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 궤변만 늘어 놓지마시고 답하는데 요점을 아시고 그걸 답해 주시고 앞으로 답하실 때 정확한 답변서를 가지고 그래 답해 주세요.
高委員님 말씀하신 예산집행의 효율성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공공근로사업하는데 있어서 관리감독을 계속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수고했어요.
공공근로사업⋯
아, 조금 서세요. 공공근로사업.
李允植委員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우리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들이 있고 물론 실직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高奉福委員님과 裵尙道委員님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특히 여론조사에 대해서 공보관실을 통해서 한 번 한 거는 알고 있어요. 우리 공보관실 감사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高奉福委員의 말대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하지 말고 지난번에 하는 걸보니까 부산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한 번 조사를 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야 시민의 여론을 아는 겁니다. 참여하는 분이야 단 얼마를 받았던 내가 실직자 상태에서 돈 받았고 하니까 답변이 좋은 방안으로 나오는 수 밖에, 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시민이 보는 눈이 엄청나게 곱지 않으니까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일반 우리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한 번 공공근로사업을 보는 관점을 여론조사를 한번 해 달라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실업사회에서 노동집약적인 사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 그래 해야 되요. 알아요. 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됐어요. 됐어.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내 말 들어 봐요. 공공근로를 해야 되는데 문제점이나 일반시민이 느끼는 것을 개선할 점은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공공근로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예요.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지를 않은 일반 시민이 보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 여론조사를 해 달라, 그래야 개선점이 나옵니다.
예, 한 번 하겠습니다.
꼭 그것 하셔야 하고 겸해서 아까 우리 裵尙道委員께서 질의 하신 내사랑 부산운동 내지는 2002년문화시민운동 우리 국장께서 연계하든, 통합은 곤란하더라도 연계를 하든 어떤 그런 방법으로 같은 내용이니까 하겠다 했는데 이 내사랑 부산운동은 우리 민선2기 시작 이후에 시작한 거니까 1년간 해 본 추진실적이나 효과 같은 것이 조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2년문화시민운동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실제 또 보면 거기에 구성하는 인원도 없어요. 없고 각 단체를 그냥 쭉 나열해 놨고 내사랑부산운동 같은 건 운영위원회도 30명씩이나 있고 하니까 이 자리에서는 그답변은 해 주시지 마시고 내사랑부산운동과 불과 짧은 기간이지만 2002년 문화시민운동이 시작된 이후에 이 두 단체가 한 추진실적이나 효과 이런 것들을 나중에 유인물을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은 하실 위원, 안 한 분 질의 하세요. 한 분이 너무 오래 하지 말고.
추가 질문했으니까 먼저 하세요. 추가가 아니라 옆에 하신 분 보충질문하셨잖아.
高奉福委員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우선 걱정스러워서 세입예산에 말입니다.
269페이지에 공유재산임대료수입이 작년보다 본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42%가 감소되도록 이렇게 세입예산을 짜놓았는데 2억 3,900만원이 지금 감소되도록 이렇게 계획을 짜 놓았습니다.
지금 세입은 이렇게 짜놓았다 하더라도 입찰단위를 보는 것 같으면 계약을 할 때는 또 수입이 많이 오를 수 있죠
공개경쟁입찰에서 조금 상승이 되면 예산은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거는 산출근거가 조금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짠 거죠
그렇습니다. 조금 경쟁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경쟁입찰은 언제 실시할 겁니까
그게 기간이 경쟁입찰을 해야 될⋯
그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여행사가 있고 보험창구가 있고 26층⋯
어디에요 여행사.
예, 여행사.
2층에
그렇습니다.
2층에 여행사.
예, 그게 이제 내년 2월달이 되어야 되고요. 또 보험상담창구는 내년 4월달에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달이 되야 되겠고 26층 동백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내년 1월달에 일단 만료가 됩니다. 이래서⋯
그렇죠
예, 세 군데는 경쟁입찰이 되겠습니다.
동백홀은 올해 임대료가 얼마죠
1억 9,000만원이었습니까, 1억 8,000만원이었습니까
당초⋯
올해.
좌우지간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1억 7,000만원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1억 7,600.
그 지금 산출근거가 변경 됐기 때문에 지금 9,300만원 이렇게 책정해 놨지마는 실제적으로는 이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경쟁입찰을 시켜도.
경쟁입찰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검토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결정이 안되었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그럼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내년 1월에 끝나는데⋯
내년 1월에 끝납니까
예, 내년 1월에 끝납니다.
1월말에
그렇습니다. 1월 20일쯤 끝납니다. 끝나는데 1월 20일쯤 끝나는데 저희들이 지금 일반적으로 동백홀이 일반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굉장히 음식의 질이 낮다 지금 이런 여론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음식의 질을 높이는 길이 뭐가 없겠는가 여기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고급특급호텔에다 이걸 줘가지고 음식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길은 없느냐 그렇지 않으면 현행 업자한테 그대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아예 공개경쟁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1월 20일부터면 아직 시간의 여유가 있네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1월 1일부터 다시 계약이 되어 가지고 영업을 하는 줄 알고 제가 물어 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高奉福委員 질의 한 데 대해서 보충으로 좀 합시다.
예.
시청사내 공간시설 지금 세입에 보면 얘기한대로 약 3억 2,7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아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세출에 보면 이 돈 한 3억 2,700만원 임대료 받는데 감정의뢰하고 공고하는데 돈이 2,000만원이 들어가요. 이 돈 3억 받기 위해서 공고하고 감정의뢰해 가지고 2,000만원씩 지출하고 그러면 결국은 한 3억 이런 데 이것 이미 공시지가 같은 것 평당 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새로 또 2,000만원씩 들여서 감정을 새로 의뢰하고 그래 해야 합니까 이런 지출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자체에서 얼마든지 감정의뢰는 고시가가 있으니까 그대로 산정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물사용료가 있고 그 다음에 부지사용료가 있습니다.
어쨌든 내 말이 부지든 건물이든 어느 감정기관보다도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우리 시 집행부인데 이미 한 평에 얼마다 온통 부산시내 다 세금고지하고 있는데 내가 이것 3억 수입을 보기 위해서 2,000이것 감정수수료 내고 뭐하고 이게 과연 옳은가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법상하면 안 되는 건가 그것만 좀 답해 주세요.
그런데 이게 위원님 법상에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게 매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하면 3년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간 유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 쓰도록 남 볼 때 이거는 시청건물 감정고시가가 있는데 이걸 새로 또 돈 주고 2,000만원씩 주고 감정의뢰하고 꼭 해야 되느냐 법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이거 시청안에서도 분명히 고시가가 .감정 변화될 때 맨날 통지도 하고 하는 걸 전부 시에서 하는데 그래서 이걸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법으로 꼭 안 된다면 할 수 없지만 쓸데없는 돈이 지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물어 본 겁니다. 됐습니다. 법이 그렇다면 정말 법이 그런지 안그런지⋯
지방재정법에 이렇게 의결기관에 감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규정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알겠습니다.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270페이지 봐 주세요. 시청 회의실사용료가 12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입이. 올해는 수입을 얼마나 올랐습니까 회의실 빌려 주고.
올해는 76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 하느냐 하면 시청회의실을 말입니다. 이건 시민들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시청회의실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 번 제안을 했는데 시청회의실을 토요일날, 일요일날 예식장으로 활용하면 어떨까요
예식장 얘기가 그래 안 해도 그 동안에 계속 문제 제기가 되어 왔었습니다. 예식장으로 쓰면 안되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실 국장들 얘기 종합적으로 한 번 판단해 보니까 예식장으로 쓰기에는 조금 어떤 행정청의 어떤 권위 이런 것도 있고 또 내부시설이 상당히 IBS건물로서 보완을 갖춰야 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은 저희 시에서는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예식장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당위성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도시중앙에 있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 합니다. 그 다음 또 주차장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싸게 대여를 해 주게 되는 것 같으면 영세민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의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금정구청을 처음에 새로 신축하고 난 뒤에 예식장으로 활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많은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식장으로 활용하고 난 뒤에는 지금 상당히 잘 되고 있고 그 주위에 있는 구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알아보시면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개월전에 예약을 안 하면 할 찬스를 못 얻습니다. 또 물론 수입도 많이 얻고 있고요. 이렇게 당위성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관계기관들하고 의논 한번 하셔 가지고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세요. 이 시민들 겁니다. 무엇 보다도. 안 그렇습니까
지금 예식장을 사용하려 그러면 영세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수가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해 줄만한 일이고, 어떻습니까 생각이.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식장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개인 어떤 프라이비트한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것은 민간부분에서 충분히 카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이 너무 혼재가 되어 가지고 우리 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다 원칙적인 측면에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민간부분에 예식장이 얼마든지 또 이게 개방이 되어서 호텔에서도 할 수 있고 물론 영세민은 그런 부분 근접을 하기 어렵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관이 민간부분에까지 들어가서 예식장을 개방해서 이렇게 끌어 간다 하는 것은 그거는 좀 원칙적인 측면에서 안 맞지 않느냐 첫째 그런 문제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그렇습니다.
보안적인 측면도 있고⋯
국장님, 저의 견해는 달리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금정구청에서는, 금정구청은 관청이 아닙니까
물론 제가 그러니까 시각에 따라서 이런 저런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새로 신축하는 구청에는요. 다 예식장을 활용할 있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원칙적인 측면에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이것이 만일에 당초부터 高委員님 말씀대로 예식장을 생각을 했었으면 거기에 따른 무슨 폐백실을 한다든지 또 신랑대기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전혀 지금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건물을 손을 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도 설득력 없는 말씀이 금정구청도 처음에 저렇게 거대하게 지었을 때 예식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설계된 것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활용하다보니까 폐백실 공간도 나와 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활용이 잘 되고 있고 모두에 내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시민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시민들이 써야 할 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겠다는데 누가 어떤 반대를 한다는 겁니까 원칙으로 생각한다면.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예,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한 가지만 더 묻고 다른 우리 동료위원질의 하고 난 뒤에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에 시청임대공간 공공요금분담금이래 가지고 전기·상하수도해 가지고 7,560만원이 수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은 지금 그러면 임대하는 사람이 뭅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물어야 됩니까
그게 7,560만원되어 있는 데요⋯
말고요. 이거는 전기·상하수도료고 환경개선부담금, 영업을 함으로 해서⋯
시에서 내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올해 환경개선부담금을 얼마나 냈습니까 법상 건물주인이 내게 되어 있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국장님!
환경개선부담금 제9조에 따라서 건물연면적 합계가 160평방 이상일 경우에 내도록 이렇게 법상⋯
건물주인이 내게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것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가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되어 있죠
소유자도 낼 수 있고 점유자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양쪽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우리 그 임대를 준 그 공간에 대해서는 올해 누가 냈습니까
(場內騷亂)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국장님! 시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확인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임대업주들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임대하는 그 업주가 많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분들은 주차장 사용료는 어떻게 합니까 공짜로 뭐⋯
(場內騷亂)
그것은 우리가 주차료는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간 크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5만원씩 받습니까
주차장 관리할 때 받아 가지고⋯
그 공간에, 공간 크기에 관계없이.
차 1대당.
1대당
예.
1대당 5만원 받습니까
예.
아, 그게 올해 한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한 50만원 되겠네요 49만원인가 하나 둘 49만원 받았구나.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국장님!
예.
여기 지금 전기 상하수도료 말입니다.
예.
공공요금 분담금을 어떤 식의 산출로 분담금을 매깁니까
이것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연간 부담액이 나옵니다.
예, 나오고.
전기료, 상수도료 해 가지고 그것을 시청사 전체 면적 그러니까 전체 13만 1,572㎡인데 이것을 나눠 가지고, 그래 나눠지게 되면 이게 헤베당, 평방미터당 이게 얼마다 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임대 면적에다가 포게 가지고 합니다. 산출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체 공간을 다 합산해 가지고 거기 더해 가지고 임대 공간을 뺀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전체 공간중에요, 시의회 같으면 뭐 회의 안 할 때 이것 소등 많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각 업소마다 임대를 준 업소마다 따로 계량기를 붙이세요. 그것은 전기회사에서는 그것 안 해 줄 겁니다. 못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여기 붙여 가지고 그 용량대로 그렇게 분담금을 매기면 어떻겠어요 아니 이걸 사설로 사 가지고⋯
(場內騷亂)
하여튼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직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그건 한번 제가 확인을 해서 가능하면⋯
그래야만이⋯
예, 그 뜻은 알겠습니다. 충분히.
부담이 없을 겁니다.
예.
예, 딱 그 계량기만 붙여 놓으면 그 계량기에 따라서 전체 나온 또 이게 나오는 전체 계량기 안 있습니까 용량이 안 있습니까
예, 그렇죠.
그것 나온데서 그것만 빼면 되거든요. 그래야 만이 공평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관계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 없는지 거기에 한 번 따져보고 개선방안이 있다면 찾아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高奉福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裵命壽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입니다.
우리 사항별설명서 보면 277페이지 그 송구영신 그 꽃다발 제작이 있는데 그 꽃다발 제작하는 위치와 작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작년에는 우리가 IMF로 해서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올해 1,000만원은 우리 시청 앞에 정문광장에 꽃탑을 제작을 해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분위기를 지금⋯
금년에 할거네요
금년에 할겁니다. 저것은 12월중에 한 20일 전후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통과가 되면 집행이 됩니까 이것은 내년도 예산인데.
아, 그것은 금년도 예산은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도 아마 1,000만원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 금년도에.
예, 금년도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작년과 동일하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279페이지 보면 교육훈련비가 있는데 좀 궁금해서 그렇는데 국내훈련으로서 우리 대학원 석사과정을 해 가지고 상반기, 하반기 해 가지고 38명, 30명해 가지고 11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지금 학위를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분은 학비 보조금이 되는 건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석사과정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부산시 경력이 한 5년이상 재직한 우리 동료들로서 4급에서 7급 공무원 중에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들 이분들을 지금 석사과정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그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는데 그게 이제 상반기 4,18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현재 훈련 중에 있는 분이 18명이 있습니다. 그 18명에다가 2000년도에 우리가 신규선발을 할 사람은 한 20명을 봐서 38명에 대해서 등록금을 11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래서 이걸 4,180만원으로 계상을 하고 또 하반기 3,3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총 38명중에 2000년 상반기에 8명이 수료가 됩니다. 그 사람을 제외하고 30명에 대해서 역시 110만원 계상해서 30명해서 3,300만원 이래서 아마 그 7,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방송통신대학교 12만원에 20명하는 이것은
예, 그것은 방송통신대학 이것은 이게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우리 동료 직원 중에 방송통신대학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만 20명을 학기별로 선정을 해서 수업료가 12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반기, 하반기 2회로 해서 1학기, 2학기 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청 내에 방송통신대학교 다니는 재학생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숫자는 많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학 중에서 학비가 제일 싼 대학이 방송통신대학이고 그 문은 많이 넓어져가 있는데 유독 왜 20명만 되나 그 의아심이 있어 가지고 제가⋯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예산만 허용이 되면 이걸 확대를 해서 20명을 조금 확대를 하면 우리 직원들한테는 큰 사기진작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욕심껏 예산을 투입을 못하는 점 아쉬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290페이지에 우리 시장배 바둑대회 5,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이게 이제 작년에 1회 시장배 바둑대회를 했습니다. 바둑대회를 했는데 그때 이것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협찬을 받아서 했습니다. 일부 기업의 협찬을 3천 한 500만원 정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우리 행정기관에서 협찬을 받아서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다들 그 참 바둑대회는 잘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고 이창호를 비롯해서 유수의 우리 기호바둑을 두는 그분들이 부산에 오셔 가지고 아주 분위기는 아주 참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협찬을 받다보니까 이게 좀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 시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이런 그때 당시의 결론이 그렇게 모아졌습니다. 모아져서 대회는 지속을 시키되 협찬은 받지 않고 그 대신 시에 예산을 얻어서 하자 이렇게 돼서 5,000만원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 본위원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 협찬을 받아도 이 행사를 치르면서 얼마나 경비가 들어갔는데요
그 협찬금액은 3,500만원이었습니다. 3,500만원이었는데 그때 당시는 국제신문이 같이 저희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기 때문에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우리가 혜택을 국제신문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해서 그런 게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혜택을 입었는데 만일에 올해는 이걸 국제신문하고 같이 할 거냐 하는 것은 논의는 한번 되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만일에 시가 단독으로 할 경우에는 광고비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예산을 좀 작년보다는 좀 상향을 시켰고요. 또 올해는 특히 외국에 우리 후쿠오카시라든지 이런 외국의 바둑팀도 이래 친선교류도 하자 하는 그런 제의도 있고 이래서 그분들을 초청하는데 국외여비가 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해서 이렇게 해서 조금은 작년보다는 좀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저 취미클럽 때문에, 지금 바둑대회 이야기했었어요
李允植委員님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물어보세요.
그저 우리 裵命壽委員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
그 작년에 시장대회, 바둑대회를 열었다 하는데 어디서 했습니까
저쪽에 사직실내체육관에서 했습니다.
거기서 했습니까
예.
주관은 누가 했습니까
우리시하고 국제신문하고 같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한 몇 명이나 참석을 했습니까
그때 순수 바둑을 두는 분만 46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선수로 참여한 것이 그렇고 무슨 응원을 하는 또 관람자 해서 아주 성대하게 잘 치러졌습니다.
작년에, 저도 바둑 애호가입니다. 그런데 제가 몰랐습니다. 전혀.
아, 그렇습니까 작년에는 좀⋯
홍보가⋯
그렇습니다.
홍보가 덜된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작년에 조금은 저희들이 사전에 널리 홍보도 하고 했어야 하는데 좀 시기를 여름에 할 수도 없고 5월, 6월로 이렇게 잡다가 보니까 계획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래서 시간이 좀 촉박해 가지고 널리 홍보를 못한 점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만 확정을 지어 주시면 연초부터 우리가 홍보를 널리 해서 좀 성대하게 할 생각입니다.
그 대회 말입니다. 그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급수대로 안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었을 건데⋯
어린이부, 장년부 이래 좀 단수 관계 없이⋯
급수에 관계없이
아닙니다. 급수를 어느 정도 제한을 해서요, 그렇게 했습니다.
예, 저도 이상입니다.
예.
불러주세요.
(場內웃음)
아, 그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바둑동호회를 앞으로 좀 구성을 한다 이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좀 참여를 해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빛내주는 것보다는 위원들이 참여할 기회를 주도록 홍보를 해 주세요.
예, 그것은 좋습니다. 선수로서 얼마든지 환영하겠습니다.
高奉福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允植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둑 얘기가 나와서 그냥 보충으로 공무원취미클럽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가 감사땐가 본위원이 취미클럽이 7개인가 이래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뭐 50만원씩인가 이런 정도로밖에 지원이 안 되었데요. 그래서 너무 적다 얘기했는데 금년에 얼마나 되어 있는가 제가 여기 찾아보다가 말았는데 거기는 바둑도 있을 거고 테니스도 있을 거고⋯
올해는 1,050만원 예산을 얹었습니다.
겨우 그러면⋯
그러니까 100만원정도 추가되는 걸로⋯
100만원이 증가되었네요 아, 150만원이 증가되었네요. 900만원에서.
예, 150만원입니다.
그런데 취미클럽 지도강사 수당은 8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헬스라든지 또 단우회, 탁구, 서예 여기에는 강사를 초빙해서 지도를 받자. 예를 들어 서예 같으면 좀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하자 이런 얘기도 있어 가지고 그분들 4개 클럽을 대상으로 해서 한 달에 한 20만원정도해서 10개월 해서 800만원 이렇게 계산해서 넣었습니다.
그래 그걸 보니까 조금 불공평한 생각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같은 취미클럽이 7개 있으면 예를 들어⋯
다른 클럽은 강사가 들어갈 필요가 없고⋯
아니, 꼭 그렇지는 않죠. 물론 다른 클럽은 강사가 필요하다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테니스, 처음 새로 채용된 공무원 중에 테니스가 취미가 있어서 테니스클럽에 가입하고 싶다. 테니스 분명히 강사 코치 받아야 합니다. 제멋대로 배워 가지고는 제대로 되지 않는 거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 취미클럽에다가 1,050만원하고 800만원하고 이 코치수당도 지원해 준 것이니까 1,850만원이 지원이 되는 격인데 그 중에 7개 클럽이 다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일부 4개 클럽만 코치나 강사가 있다면 이것은 불공평한 것입니다. 분명히 탁구도 코치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얘기하면 헬스클럽도 잘 아는 사람이 앞에서 지도하면 되죠.
그러나 분명히 초보자는 다 강사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골고루 강사도 초빙해 가지고 취미클럽도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줘야 됩니다. 제가 이게 이상해 가지고 800만원을 가지고 7개 클럽이 다 강사초빙은 안될 텐데 싶어서 질의를 해 봅니다. 이것도 골고루 좀 혜택이 가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李允植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曺暘煥委員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위원입니다.
305페이지에 출연료관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 출연료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아, 동서교류재단 말씀이시죠
예.
이것은 우리가 참 20세기에서 버리고 가야 될 과제 중의 하나가 지역적인 문제다 하는 것이 요즘 연일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어떤 동서간의 지역적 갈등, 지역감정 이런 것을 좀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98년 11월달부터 영호남 시도지사들이 앞에 선두에 서서 이 지역적인 이런 문제를 좀 해소해 나가자 이렇게 발기가 되었습니다. 발기가 되어서 이것이 8개 시도로 확대가 되면서 동서교류재단을 만드는데 여기에 30억의 기금을 모으자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이래서 그 중에서 8개 시도가 2억씩 부담을 하고 그래서 16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行自部에서 중앙지원으로 14억을 지원을 받아서 30억을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어떤 국민의 화합, 통합 이런 어떤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자 이런 취지로서 검토되었고 우선 전남이 2억을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해서 2억이 지금 출연을 지금 준비중에 있고 나머지 7개 시도에는 내년도 예산에다가 전부 예산을 넣어서 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 부산시도 2억을 넣었습니다.
이 지역 이기주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조를 안 해도 다 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지역 이기주의에 대해서는 타파를 위해서는 이것은 우리가 개개인이 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국가에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아마 영호남교류를 위해서 지방색을 타파하자 하여서 국민을 한군데 모으자는 그런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라면 이것은 당연히 정부의 몫입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하든지 정부가 주체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가뜩이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에서 출연금을 내어야 되느냐 하는데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이치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삭감했으면 싶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것이 또한 정부의 지시사항인지 정부에서 강요에 의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감정이 조장된 데 책임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대한 정부에 있느냐, 정치인한테 있느냐, 공무원한테 있느냐, 국민들한테 있느냐 여러 가지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견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따진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이것은 하여튼 버려야 된다는 국민들이 공감을 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 당사자들이 8개 시도가 2억씩 부담 16억을 하고 아까 말씀대로 정부에서 14억을 부담하겠다. 거의 과반수에 달하는 14억을 부담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또 부산이 그 중에서도 제일 큰집인데 부산에서 2억을 만일에 삭감을 했다 할 경우에 타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고려해서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부 지시사항은 아닙니까
정부에서 다 교감 중에 이루어진 일이죠. 그래서 정부에서 14억은 내년도 예산에 일단 일부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액 삭감이 되었을 때 나오는 문제점은⋯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국민의 의식에 깊이 박혀있다면 의식을 전환시켜 나가는데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도를 통해서 의식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기금이 필요하고 그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출연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부산에서 앞장을 서지 못할 망정 있는 예산을 우리 부산에서 큰형 입장에서 이걸 삭감을 하고 들어가는 것은 도리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냐 아니면 국가의 정책이냐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간에 공동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曺暘煥委員님 조금만, 저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면 보충만 하고 넘어 갑시다. 이 영호남화합 문제 지금 말씀했기 때문에 했는데 이 예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일단 짚고 넘어가려고 물어봅시다.
우리 부산이나 기타 경남 하여튼 영호남 각 단체 뭐 구청 뭐 사회단체까지도 지금 전부 자매결연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보면 우리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새마을도 이제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물론 부산이 도시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테지만 교류를 하기는 하는데 전부 호남지방의 농산물 부산에 와서 팔아만 주지 부산의 어떤 하다 못해 양말이나 신발 한 컬레라도 부산의 특산품은 가져가서 파는 일은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상호간의 원칙이라 할까 그렇게 되어 갑니까
그것은 글쎄요. 그건 각 단체의 어떤 특성상 제가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아니 그걸 단체 특성상이라고 얘기하면 안되죠. 예를 들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단체는 단체지만 우리시가 어느 정도 관장도 하고 있고 이렇게 영호남 지금 지도자들이 돈 이렇게 기금까지 마련해서 이래 한다면 그게 아무리 봐도 번거롭습니다. 본위원이 미처 파악을 못했는지 몰라도 맨날 알뜰시장이니 하면 호남지방의 물건을 여기와서 농산물 기타 뭐 별 것 다 팔아주기 운동을 하지 부산의 신발 한 컬레 호남에 가서 팔아주기 운동은 해 본 걸 아직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 혹시 그런 것 하는 것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깊이 있게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만 파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해 보시고 적어도 이렇게 지도자들이 앉아서 영호남화합추진을 협의한다면 그런 것까지 적은 일 같지만⋯
그렇습니다. 예.
적은 일 같지만 그것 해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것은 서로가 상부상조하는 그런 역할 내지⋯
이것은 아무리 큰집이라 해도 너무 해요. 아무리 큰집이라도.
그것은 한 쪽으로 기울어져서는 안 된다고 봐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예, 그 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李允植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曺暘煥委員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1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급수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363페이지에 보면 급수시설개선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하고 연계되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민방위비상대책과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민방위 급수시설에 지금 현재 부산시내에 71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식수가 가능한 급수시설이 단지 식수가 아니고 생활용수로서 가능한 급수시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이제 식수가 가능한 것이 좋겠지만 여건이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그 생활용수로 되어 있는 것을 식수 가능한 것까지 그런 것까지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민방위급수시설의 개선작업이고요. 내년도에 하나 계획되어 있는 것은 새로운 부산진구에 부산급수시설을 새로 개발하기 위해서 국고 보조를 받아서 하나 설치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한 직수와 생활용수와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민방위급수시설이⋯
아니 위치 위치가 어디 지역이 이것은 식수로 되어 있고 이것은 생활용수다라는 것 그런 것이⋯
예, 저희들이 다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설은 급수시설이고 어느 시설은 생활용수시설이다. 그런 것이 우리가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예.
이 급수시설이 사실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만 분출량이 적어서 폐공 위기에 있거나 또한 대장균검출로 인해서 부적격 한 곳도 있고 또한 부적격 하다고 판정을 내려서 그 판정서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도 음용을 하고 있거나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한 상황인데 그래서 이렇게 관리가 허술하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區에서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번씩 식수에 대한 조사를 대장균검사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디다만 지금 시에서 보조사업이 보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조를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민방위급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이를테면 관정 내부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관정TV 촬영을 하기도 하고 또는 우물을 청소할 수 있는 전문용어로 에어서어징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작업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이 개선사업을 위해서 시설 자체는 좋은데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부산에 713군데인데 이것이 몇 군데 몇 군데 해가 될 사항이 아니다, 이거죠 뭔가 한 번쯤은 짚어 가지고 전면적인 조사를 해서 뭔가 한번 급수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초등학교 내지 고등학교 급식에 대한 대장균 검출사례가 수시로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식수와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식수 같은 경우에서 우리가 비상급수시설 관정을 하게 되면 뚫으면 이게 반경 1㎞내에는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경 1㎞내에서 또 뚫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뚫고 뚫고 하다보니까 관정이 메마르고 또 메마르다보니까 또다른 관정을 뚫고 또 폐공이 되고 또 폐공에 대한 관리도 안되고 하다보니까 지금 지하시설에, 지하수에 대한 관리는 지금 제가 생각하기는 제로가 아닌가. 지하수에 대한 실태가 제대로 파악도 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설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는 좋으신데 이 시설 가지고 언제 다할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이 713군데 중에서 10%하면 아마 많이 할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지금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이 전면적인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 번 민방위과에서 총대를 메가지고 한 번 진행하라 이 말입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10월말 부로 일체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저희들이 曺委員님한테 좀 있다가 회의를 마치고 드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데이터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 예산사정이 허락하는 한 曺委員님 의도하신 대로 하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현재 하여튼 제가 조사하고 온 지역에서 지금 대장균검출로 인해서 부적격 하다라고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군데가 세 군데 이상을 제가 보고 왔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조사를 하셨다 하니까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曺暘煥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만 준비할 동안에 저 우리 문화시민운동 관계자 나와 있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예, 앞에 발언대에 한번 나와 보십시오. 한번 서, 그 발언대에.
(“직책, 성명 이야기하고.” 하는 委員 있음)
예, 행정사무관 최한원입니다.
예, 우리 국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아까 내사랑 부산운동하고 우리 2002년문화시민운동 합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 나올 때 정확한 답변을 해도 정확한 자신감을 갖고 답변하는 것하고 그저 답변을 안 할 수가 없어 하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회원단체가 많죠
예, 많습니다. 68군데입니다.
68군데 단체입니까
예.
이분들은 그럼 우리 2002문화시민운동에 참여를 해 주십사 무슨 뭘 받습니까, 어찌합니까 자발적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설립할 때 42개 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 가입을 계속해 가지고 확대 되어서 68군데 단체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하겠다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저희들이 2002년하고 아시안게임하고 사업내용이 일치가 되는 부분에 같이 참여를 하겠다고 추가된 업체입니다.
그래 합니까
예.
그걸 말이죠, 68개 단체가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우리가 부산에 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 외에도⋯
이래 한 2, 300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하는 단체들은 2002년문화시민운동에 같이 참여를 안 하겠다는 뜻이요, 뭡니까
꼭 그런 뜻은 아니고요. 우리 회원단체는 좀 적극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업체라고 보면 됩니다. 다른 단체도 물론 다 참여해야 되겠지만 지금 회원단체는⋯
부산 민학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민학회는 그 우리 협의회에 사업내용 중에 전통문화와 관련해 가지고 금정산보존회하고 유사합니다. 고적 답사입니다. 부산향토사랑 관련해 가지고 고적 답사하는 회원 단체입니다.
그 회원이 얼마나 됩니까
회원은 제가 수치를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회원이 하나도 없는데요
예,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아니 하나도 없는데, 한사람도.
없지는 않고 수치착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이죠. 부산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이거는 따로입니까 여성단체협의회가 5만 6,000명인데 이게 따로입니까
예, 저희들이 회원단체 숫자만 68군데고요. 그 조직회원들은 저희들이 자원봉사회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 5만 6,000명이라는 게 뭡니까 여성단체협의회.
자기들 자체 자료를 제공, 제출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우리 자원봉사 숫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원으로 넣어놨는데 5만 6,000명을
예, 그 숫자는 넣어놔도 우리 회원 전체는 68개 단체만 관리하지 그 속에 있는 회원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이 단체 68개 한 번 나가봤습니까
단체⋯
어디 있고 과연 인원이 얼마 인지 나가봤어요
제가 다 나가보지는 않고 가깝게 지금 참여한 업체만 알고 있습니다.
문화시민 언제부터 업무 보기 시작했습니까
4개월됐습니다.
아니 이게 언제 발족이 됐느냐고 문화시민운동이.
98년 12월 1일입니다.
12월 1일.
10월예.
10월 1일.
예.
한 1년 넘었네 그런데 이 자료가 완전히 엉터리 에요. 괜히 당신 맡아가지고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적재적소에 줘야 됩니다. 예산을 삭감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완전히 엉터리 자료를 내놨어요. 지금.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받아가지고 국장하고 뭐하는 분들이오. 국장 월 얼마요 보수가.
146만 9,000원입니다.
그 뭐합니까 국장은. 업무가 뭐요
협의회 총괄입니다. 대외섭외 관계입니다.
우리 아까 裵尙道委員님 지적하듯이 이렇습니다. 내사랑부산운동 전담관계가 있죠
예, 그거는 저희 시에서⋯
그런데 이게 2002년 때문에 한 모양인데 이게 내사랑부산운동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분이 봐도 돼요. 국장, 사무관, 직원해 가지고 월급 다 주고 하는 게 없소. 보세요. 이게 우리 위원들 다 압니다. 지금 점심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현장 갔다 와 가지고 식사 안 하고 현장 갔다 와서 정책질의 하러 갔다 온 분, 행사장 가가지고 빨리 마치고 뛰어 들어오는 분 이렇습니다. 이렇는데 지금 앉아가지고 여성단체협의회라는 건요. 각 여성단체를 모은 협의회가 여성단체협의회요. 이게 어째 5만 6,000명하고 그리고 여기에 또 보면 무슨 모임, 부녀회하면 이게 여러 수십만 된다고 지금. 이 안 됩니다. 바로 업무를 보신다고 고생을 하는데 양심적으로 지금 이 모단체 때문에 전화를 했습니다.
한 번 읽어 봐 드릴께요. 문화시민운동에 대해서 아느냐, 이야기를 한 번, 여기 들어 있는 단체입니다. “이야기를 한 번 들었다.” “그래 그 어째 나가봤냐” “한 번 나가봤다” “그래 참여하는 공문을 접수를 한 번 받았다.” 그 외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도 버젓이 올려놨거든요. 이게 지금 어느 때인데 이렇게 사무를 보면 안 되고 이 단체는 자기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괜히 여기다 갖다 넣어가지고 그리고 부산시의사가 참말로 안 많습니까 의사회 그렇죠 그는 안 들어 있습니까 부산시의사회.
단체가 수많은 단체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설립할 때 회원을 가입한 42개를 주축으로 해 가지고 그 이후에 업무가 연계되는데 추가로 했기 때문에 회원단체에서 제출한 자기들이 회원단체 가입서를 내가지고 참여를 한 거지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어떤 참여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단체는 우리가 전화해 가지고 통화한 단체는 한 번도 한 게 없데요. 자기들 나가서. 이것 하나만 봐도 완전히 이 서류가, 자료가 완전히 엉터리에요. 이 행정사무감사 같으면 고발당해요. 이래 엉터리로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1억 5,000이나 줄라하고 또 국고에서 내려오고 남아가지고 이월하고 그 안 되거든, 의사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동참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왜, 만약에 봉사단체로서 그분들이 나와서 하면 돈 있고 재정적인, 시간은 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대단히 많고요. 여기 지금 보면 이분들이 뭘 나가서 해 줍니까 사문회 교통봉사제 대저동 300명 이사람들 가만 놔둬도 교통봉사합니다. 문화시민운동회 안 해도 합니다. 자기 더 잘합니다. 괜히 문화시민운동 잘 하고 있는 단체에 가서 당신들 위에 앉아가지고 보조금 한 번도 받은 일이 없다는데요. 이분들도.
아닙니다.
어디 뭐가 아니란 말입니까
보조금을 지급해 가지고요⋯
어디에
사문회 말입니다.
그거는 택시운수회사죠 이거.
예, 그렇습니다. 봉사단체입니다.
그래 이분들이 뭘 봉사 합니까
교통질서관련해 가지고⋯
가만 놔둬도 저거끼리 잘해요. 참 답답하다 말이오 당신들. 2002년 그거나 우리 그 똑같은 거요. 그런데 여기는 이 전화통화한 여기는 자기들이 군부대에다가 소모품도 주고 봉사해 주고 다 있다. 그러나 이 문화시민운동 모른다, 이 뭐라 해놨네요. 공문접수 한 번 받은 일이 있다 그것도 여기에 버젓이 올려놨어요. 그럼 이거는 안맞거든요. 안 그래요 괜히 국장 앉아가지고 월급 주고 과장 거기 나와 가지고 수당 주고, 이 하나도 안 맞아요. 전부 자료 내놓은 게 넘하고 있는데 문화시민운동자체가 아무, 국장, 과장 지금 사무관입니까 누구입니까 하고 직원하고 그 사람 밖에 없고 전부 넘의 단체 가지고 앉아가지고 1억 5,000 이것 안 되거든, 전부 이 자료를 이래 내면 안됩니다. 넘의 단체 300개 다 안내고 왜 이래 적게 낸지 모르겠는데 이 안 되거든요. 부산여성단체협의회 약사회 이분들 다 계시네 이분들이 나가서 할 여가가 어디 있어요 봉사를 뭘 합니까 약사회에서. 그 바쁜 분들이 이런 거요. 이 자료도 인원도 없고 이 50명 있는 회원도 회원에 들어갑니까 50명, 이것도 45명도 있네요. 공예협동조합이 뭐합니까 저 대저있는 것, 강서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지 공예협동조합은. 원예조합이 강서에 있고 공예협동조합에 장애자가 봉사할 수, 뭘 봉사합니까 장애자연합회.
교통장애를 당한 사람들이 교통홍보물, 차번호 닦기 하고 그 다음에 안내를 자기들이 직접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사회나 이런 분들은 재정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재정지원을 할는지 모르지마는 다른 봉사는 못하지 않소. 그럼 의사회 같은 것 많은 데 더 놓는 이거는, 하여간 이렇습니다. 참고만 하시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允植委員님!
위원장님, 나오신 김에 간단하게, 지금 현재 가입되어 있는 68개 단체가 하는 일들이 전부 문화시민운동을 하고 있는 것은 맞죠, 그죠 각 단체별로. 교통정리를 하든 그게 전부 문화시민운동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각 단체에서 자체에서 쭉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저게 회원이 3만이든 50명이든 2명이든 관계없이 우리 2002년문화시민운동본부에서는 이 단체에다가 이걸해라, 저걸해라 하고 관할하고 지시하고 그러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인력이 없기 때문에 회원단체에다가 적으나마 보조금을 주면서 두 양대회를 끌고 나가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끌고 나간다는 게 뭘 끌고 나간다 이 말입니까
자체적으로 이미 하고 있는 걸 저희 실적보고가 가령 들어 온다 합시다. 68개 단체가 각기 교통정리다, 무슨 환경쓰레기줍기 했다, 뭘했다, 소위 문화시민운동을 한 것들을 전부 모아서 총해서 그러면 2002년시민문화운동본부가 총 한 일이 집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 그것밖에 안 되는 거라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인력도⋯
아, 그러니까 그걸⋯
얻고 한다 아닙니까.
아니 그걸 왜 자체적으로 잘 하고 있는 걸 왜 옥상옥으로 한사람이 앉아서 통계나 내는 정도인데 이건 통계나 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실은 2002년문화시민운동단체에서 이 68개단체가 기이 해 오던 일 이외의 어떤 참신한 아이디어는 나올 수가 없어요. 이미 원체 많이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노하우로 치면 이분들이 훨씬 많죠. 각 기관단체가 하는 게 그걸 총괄해서 통계나 내는 것 이외에는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위원장이 물어봤습니다마는 어느 단체가 무슨 행사를 할 때 나가 본 일이 없고 모르는 것 그러니까 회장만 알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성단체협의회장만. 회장만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굳이 2002년문화시민운동회에서 지시를 안하더라도 그 단체는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회원들한테 이건 특별히 2002년문화시민운동회에서 이것 지시해서 하는 거다 할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회원이 모르는 수밖에 회원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일 아닙니까 그만큼만 얘기하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이걸 잘 모른대요. 다른 단체에서 문화시민운동 있는가도 모른대요.
裵尙道委員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위원입니다.
동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 자치센터운영 문제점을⋯
예, 들어가세요
문화시민에 대해서⋯
예, 나오세요.
우리 문화적으로 이야기 해 봅시다.
물어봐도 똑 같습니다. 그거는.
지금 문화시민추진위원회 사무관관계 때문에 지난번에 정책질의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무관에 대한 전결권이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안 가지고 있고 부시장 쪽에 있다해서 물었더니 결과적으로 행정부시장이 답변 안 하고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하셨는데 2002년에 금년도 국비가 얼마 내려와 가지고 받았습니까
금년도1억 5,000 받았습니다.
국비요. 시비는
시비는 1억 받았습니다.
한 1억이 아니라 1억이죠
예, 1억입니다.
그럼 도합 2억 5,000만원 가지고 지금 2002년 존폐문제는 그거는 2002년 문화시민추진위원회에서 알아서 처리할 문제고 예산이 결부되니까 이게 문제인데 지금 잔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 집행내역서가지고 왔습니까
예.
집행내역서.
예,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잔액이 얼마입니까
11월 1일 현재 7,800만원 남았습니다.
7,800만원
예.
2억 5,000에
1억 7,000.
2억 5,000중에요 1억 7,000 집행하고 1억 7,800정도 남았습니다.
1억 7,200정도 집행했네요
예.
집행내역서는 가지고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죠
예, 있습니다.
잠시 있다 열람하기로 하고 지금 사무관이 파견 나와 가지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파견되어 있으면서 가장 애로점이 뭐가 있습니까
애로점이 인력과 예산입니다.
인력과 예산.
예.
인력이 부족합니까
인력이 2명정도 부족하다고 지금 요청했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부족합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사업비가 없습니다. 경상적경비만 1억이 되어 있는데요. 사업비를 독자적으로 확보를 해서 인력과 함께 일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사업은 지금 경기장 축구죠, 축구경기장과 관련해 가지고 줄서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래 경기 끝나고 나서 중간에 홍보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청소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펼쳐 나가고 싶고요.
그거는 조직위원회에서 안 합니까
조직위원회에서는 저희들이 전혀 접근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에 접근 안 한다면 경기장에 지금 현재 경기장 이야기 하는 거는 2002년 월드컵축구경기장 말이죠
예.
그죠
예.
우리 부산시에 유치했을 때
예, 아시안게임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 시체육회하고 이야기했습니까 안 됩니까 아직. 시체육회하고는 이야기 안 됐죠
시체육회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는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국비는 언제 받았습니까 이게.
국비 1억 5,000은 지금 다 받은 게 아니고 7,500 1차적으로 받고 이제 아, 다 받았습니다.
7,500은 언제
7월말에 받았습니다.
7,500은 7월말 그 다음에 나머지 7,500만원은 언제 받았어요
그거는 한달전에 받았습니다.
그럼 다른 거는 거의 다 쓰고 국비 받은 것 그것만 남아있겠네요, 그죠
예.
뻔 한 이야기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전체 동료위원님하고 의논할 문제니까 알았어요.
趙良得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裵尙道委員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운영상의 문제점과 기능상의 문제점을 본위원이 저번 감사시에 거론한 일이 있습니다. 내년 6월달에는 전 우리 시동에 다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게 기장을 제외하고는 다 그렇게⋯
기장을 제외하고는 다 되어 있죠
4개중에 하나를 빼고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명년 6월달이니까 바쁘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준비를 하도록 그래 되어 있죠
예, 예산이 통과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올라온 예산을 보면 27억 6,800만원이란 말이에요.
예.
저번에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한 개동에 지원 된 게 사상 같은 데는 전구에 하니까 이게 15억이 지원되었고요. 1개동에 최소한 4,500내지 1억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동이 전부다 몇 개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216개동입니다. 그 중에서 43개 시도⋯
그거는 빼고.
제외하고 173개⋯
173개동에 227억 6,800만원이 지원되도록 그래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개동에 이게 1,60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 내가 조금전에 지적한대로 최소한 들은 게 한 개동에 4,500만원 내지 1억 4,500만원 최소한 드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 액수가 아니고요. 1,600만원중에 우리가 일부 시비가 좀 들어 가고 구비를 좀 넣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173개동에 27억 6,8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예산서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누어보니까 한 개동에 1,600만원꼴 치인다 그런 뜻입니다.
예, 거의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4,500만원 최소한 드는데 나머지 4,000만원만 치더라도 나머지 2,400만원은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이래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현재 8,000만원이 일단 들어간다고 저희들이 보고요. 8,000만원중에서 50%는 구 자체적으로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00만원정도는 부담을 하고 나머지 4,000만원중에서 한 20%에 달하는 한 1,600만원은 시비로 하고 나머지 한 30%는 행자부에서 국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구에 부담이 너무 많거든요. 이게 이러면.
여기 계산대로, 제가 해 본 계산대로 하면 2,400만원만 해도 10개동이면 2억 4,000 20개동이면 8억 8,000 이래 됩니다. 이게.
이게 실제 구살림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것만 드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최소한 경비를 내놓은 모양인데 이래 가지고는 되느냐 하는 뜻에서 이 예산확보를 제가 그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확보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구나 동에 떼넘기면 결국 주민들한테 부담이 오도록 되어 있다니까요. 이 부분은 예산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예, 충분히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가능하면 시비를 많이 책정을 해서 도와주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시의 여러 가지 재정형편도 어렵고 그래서 가능하면 국비를 좀 강력히 요청을 하고 뭐 필요하다면 이번에 11월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도 한 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좀 그래 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2002년시민운동 하든지 이런 걸 좀 통폐합해서 좀 아끼고 그런 재원을 이 동에다가 구에다가 조금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결국 시민들, 구민들이, 동민들이 갹출하는 그런 기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또 원성을 듣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니 이걸 좀 신중을 기해 달라는 뜻입니다.
예.
한 가지만 간단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국외훈련비 이게 지금 3,200만원 나와 있고 또 6,000만원 나와 있는데 3,200만원하는 게 이게 무슨 등록금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게 몇 사람 4회 800만원 이래 가지고 3,200만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아마 지금 해외훈련중에 있는 사람이 두 사람 있고요. 현재 나가있습니다. 일본동경대에 한 사람 나가 있고 또 미국 스콜신주립대학에 한 사람 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있고 저희들 이제 내년도에 한 두사람을 더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사람이 나가면 전체 네 사람이 됩니다.
훈련비 편성기준이 뭐 있습니까
편성기준이라 게 체제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보험료, 생활준비금, 귀국이전비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서 체제비는 미국이 월 1,681달러, 일본이 28만 6,665엔 체제비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충 국가별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체제비라든지 월보험료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몇 년합니까
2년을 기준으로 보냅니다.
대상자는 주로 어떤 사람을 보냅니까
대상자는 저희들이 주로 45세 이하 그러니까 좀 젊은 분 중에서 실무경력이 한 3년 이상하고 4급에서 6급 중에 어학능력을 우선 저희들이 체크를 해 가지고 영어권에 예를 들어서 토플성적이 550점 이상이라든지 비영어권은 서울대에서 어학검정을 해서 평균어학검정이 한 70점 이상 어학에 합격선에 도달한 사람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선발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적어도 2년씩이나 이래 장기간에 걸쳐서 훈련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오면 전문부서라 그럴까 이런 데 배치를 하는 거죠
실제 현재 근무하는 것 하고 그쪽에서 공부하고 온 전문지식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관하고 차이가 있죠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 사람들이 우리 국외훈련을 현재까지 마친 우리 지금 3급에서 5급까지가 있습니다마는 15명이 있는데 국비로 13명이 가고 시비로 두사람이 가서 15명이 현재 있습니다마는 주로 훈련분야가 크게 나눠서 취업개발분야 또 도시개발분야 지방재정분야 대충 지방자치분야 이런 포괄적인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재정을 한 사람이 일반도시개발에 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예는 있습니다마는 주로 저희들이 제일 치중을 하는 것이 어학능력이 있는 사람이 어학을 좀 영어나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부서 거기다가 배치를 하는 거기다가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마는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부를 하고 왔는데 거기에 맞는 부서에다 근무를 시켜라 그런 뜻입니다.
예,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안 하면 그 돈 들여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보람이 없다니까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그런 방향으로 가능하면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잠깐 서울사무소 말이죠. 지금 인력이 몇 명이라 그랬습니까
서울사무소에 소장 한 사람하고 직원 둘, 여직원 하나, 기사 하나 해서 다 섯 사람이 있습니다.
숙소를 제공합니까
숙소를 지금 아파트를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직원들 다
그렇습니다.
숙소를
예.
왜 내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작년, 재작년 2대때인가 언제 하야리아부대 이전문제 때문에 어느 한 공무원이 누가 해도 해야 된다 그래서 자원해서 가서 2년 6개월인가 근무를 한 일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람이 혼자 가서 라면 끓여 먹고 일요일날 갈데 올데 없어서 컨셋트 막사에 잠자면서 2년 6개월을 근무를 했어요. 국장님 알고계시죠
예,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음지라고 그럴까 남이 잘 가지 않는 그런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잘 챙겨 주셔야 됩니다.
그때 제가 들어 보고 가만 보면 라면 끓여 먹으면서 일요일날 가도오도 못하고 그래서 혼자서 2년 6개월을 지냈는데 실제 아무 보상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
물론 퇴직을 한 사람입니다마는 여기 초창기에 서울 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여기 가족 두고 왔다갔다 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한테도 근무의욕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번에는 조금 숙소문제가 해결됐다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마는 그런데 우리 국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그런 뜻입니다.
예, 충분히 좋은 말씀입니다.
예, 새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裵尙道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趙良得委員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이야기했던 민주공원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이 있을까 했는데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공원 여기에 조례상 계약을 하게 되면 갑이 시장이고 을이 시설공단이사장입니까
예,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재위탁에 들어 가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갑이 되고 재위탁 받은 비영리법인 수탁자가 을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장은 누가 임명합니까
임명문제가 당초부터는 논의가 됐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민단체와 관계를 고려를 해서 관장은 시민단체가 맡는다하는 쪽으로 지금 의견이 그렇게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조례에 위반하지 아니 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시민단체에 비영리 법인에게 권한을 부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자율성을 보장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관장임명을 비영리 법인에 재위탁 받은 수탁자가 관장을 임명할 것 아닙니까, 그죠
임명이라기보다는 일단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자기들끼리 관장을 선임을 해서 아마 우리 위탁을 한 시설관리공단에 보고하는 형식이 안되겠느냐 그러면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다 시에 보고하는 형태 그런 형태로⋯
추천입니까 보고입니까
보고라고 일단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보고하고 추천하고는 다르죠
추천이라는 것은⋯
추천을 수탁자가 제3의 수탁자의 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게 추천을 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관장을 임명하는 절차가 바람직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정당한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趙委員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시민단체와 우리 시와 의회와의 어떤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서 상당한 부분 시민단체에서 저항도 있었고 해서 어느 정도 그쪽에 입장을 수용하는 측면에서 일단 관장이 선임권을 시민단체에 주겠다 하는 것이 묵시적으로 그렇게 되어 왔고 그것이 그렇게 인정이 지금 되어 가는 그런 형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묘하게 이렇습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사실상 지방의회가 있으면 지방의회와 손을 잡고 시장과의 대화를 나누고 시장에 대한 공격적인 자세를 함께 취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에서 좀 데모나 하고 또 옛날 같이 떠들면 시장이 귀찮으니까 관장권을 그러면 시민단체에다 넘겨 줄테니까 그런 식으로 하자 또 시장이 사과의 뜻을 한 사실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없습니다.
없는데 시장의 사과하는 걸로 보고 조용하니 됐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것은 시민들한테 유감은 표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권에서 좋은 말이 유감이지 안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받을 때는 그래 받는데⋯
시민들한테 대한 유감표명입니다.
예, 그런 측면이고 지금 이것을 관장임명을 보고형태라 하면 말하자면 우리가 이 사람을 A란 사람을 임명했으니까 니는 그래 알아라 너거는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런 형태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조례가⋯
조례 뭐 근원적으로 따져서 기본정신이 그렇다 이렇게 물론 趙委員님께서도 일리 있는 지적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너그럽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죽을 지경이라 괜히 민주공원 이걸 지어가지고 사람이 애당초에 이걸 지으면 안 된다고 그만큼 본위원이 했는데도 이미 지으졌으니까⋯
위원님 이제 이게 관장이 선임되면 분명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선임이 되면 앞으로 시의 예산을 받아다 쓰기 때문에 당연히 시의회에서 나와서 예산에 대한 질문답변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는데 관장이 나중에 그게 나올 게 아닙니까 업무분담이.
예.
관장은 그러면 재위탁을 받은 비영리 법인에서 관장을 선임하게 되면 그 관장은 갑이 임명한 직원의 통제권을 가질 것 아닙니까, 그죠
시설관리공단에⋯
그렇죠.
복무에 관한 지휘권을 갖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민주공원 내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장이 지휘권을 가지고 있다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것부터 오늘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는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까 우선 그 6명하고 5명하고 11명이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현재 사항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런데 지금 5명에 대해서는 운영팀의 5명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알아서⋯
그것은 자기들이 하니까 인정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돈은 시에서 안 주지만 자기들이 줄 요령으로 하고⋯
아, 돈도 시에서 주는 겁니다.
안 준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월급 줘야 되는데⋯” 하는 委員 있음)
시에서 그걸 운영을 하려니⋯
일단 관리는 그렇게 하여튼 한 번 해 봅시다.
그 6명에 대해서는 아까 趙委員님 말씀대로 그것은 당연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지휘감독권을 받는 직원입니다. 그러나 저쪽에 시민단체 쪽에서 혹시나 그분들이 서로 운영부분하고 관리부분이 이래⋯
다툼이 생겼지.
다투고 그런 문제가 염려가 되어서⋯
그래 그것 때문에 지금 이걸 짚고 넘어가자는 거요.
예, 염려가 되어서 일단 그런 것을 불식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관장이 시민단체 쪽에 선임이 되면 일단 지휘는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휘권은 인정을 해 주는 쪽으로 그렇게 의논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휘권 문제가 광주 5.18사건 때문에 지휘권 때문에 구속도 많이 되는데 지휘권을 바통을 걸러준다는 것은 이 다음에 또 다툼의 문제가 또 생깁니다. 애당초 이걸 선을 끊을 건 끊고 이렇게 매듭을 지어야지 어중간하게 해 가지고 이래 넘겨 가지고는 이게 나중에 큰 다툼이 벌어질 수 있는 소지를 애당초에 여기에다가 민주공원에 대해서는 그 민주공원 민주항쟁기념사업회나 민주공원추진위원회에서 신문에 광고 낸 것 안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조례를 했기 때문에 조례에 대해서 400만 시민에게 우리는 이래서 조례를 제정했다 이런 말은 못한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시의회가 조례제정. 그래 결과적으로 조례 제정권을 가지고 있는 시의회를 해산하라 할 정도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다툼이 다음에 가서 또 불씨가 일어납니다, 이게 지금. 산불방지 옆에 담뱃불 댕겨 놓은 거나 한 가지에요, 지금. 바람만 조금만 불면 이 산은 확 타버린다고. 이미 이것은 사생결단을 해가 하든지 이 결정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예 조례 자체를 지금 개정조례안을 해 가지고 완전하게 넘겨주든지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갹출한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정부에다가 “우리는 모르겠다 도저히 부산시가 돈이 없어 가지고 민주 공원운영 못하니까 국비를 가지고 운영해라” 시민단체를 하든지 안 그러면 민주공원을 아예 등기이전을 해 주자 말입니다. 특혜고 이것 뭐 따지지 말고. 등기이전을 해 줄 테니까 모든 운영은 그 쪽에서 하라든지 이것은 확실하게 짚고 안 넘어가면 안됩니다.
趙委員님 말씀도 저도 충분히 승인이 갑니다. 뭔가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도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정당하고요. 그러나 이게 사실 그 동안의 경위를 보면 趙委員님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결국은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1년정도 운영을 해 보면은 분명히 아까 걱정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저희들이 볼 때도 그런 전망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런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실제 도출이 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소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마 한 1년 운영하면서 저는 도출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래서 저희들 현재 보완은 한 1년정도 운영을 해 보고 제3의 적정한 대안을 찾아서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1년 후에 다시 한번 따져보자⋯
자, 그러면 아니 국장님!
예.
그러면 1년간 예를 들어서 운영을 해 보는데 여기에서 이제 발생되는 문제점을 참고 해 가지고 조례도 바꾸고 또 이 비용 예산도 뒤따라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동안 운영하는데 甲이 인정한 관장이 지휘권을 가지고 있어야, 해 보니까 “아, 이거 1년동안 이 甲이 하니까 안되겠더라, 우리가 시민단체가 해야 되겠다.” 이럴 때 바꿔지는 것하고 1년만 해보다가 재위탁을 받은 비영리법인에서 관장을 정해 놓고 1년 있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불편하고 우리 공단에서 나간 직원도 불편하다 이거 안되겠다 우리가 해야 되겠다 바꿔집니까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번에 우리 위원장님도 같이 참석한 부의장 주재하에 그때 간담회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자리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시설관리공단 이 주관해서 아까 趙委員님 끌어가는 방법이 하나있고 시민단체 쪽에서 일단 바통을 받아서 끌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게 좋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때 주장을 일단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가 전개가 됐습니다만 그 이후에 시민단체 쪽에서 아마 그것이 참 자기들한테는 크게 마음에 걸렸던지 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시끄럽게 되어가는 과정에서 조금 원로 시민단체 분들하고 시장님하고 대화를 통해서 일단은 이번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수습해 나가자 해서 관장의 선임권을 주고 타협을 어느 정도 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간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우리 시의회에서도 동료의원님들이 한 지역에 한 500명씩 다니고 공설운동장에 가가지고 2만 2,000명이 떠들면 관장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겠네요. 떠들면 시가 이렇게 되면 앞으로 떠들면 돈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떠들어가 돈줄바에야 이 전부 다 돈 다 주고 말지 시 운영할 필요가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마 일단은 조위원님 이게 수습단계에 접어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인건비가 2억 2,000중에, 인건비가 2억 2,000중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추천한 아, 저 임명한 6명의 분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2억 2,000중에 시설관리분야 여섯⋯
11명에 대해서 노임이, 전부 관장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회에서 관장 급료를 승인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소관이 아니잖아.” 하는 委員 있음)
아니 우리가 지금 승인해 줘야지, 당연히.
우리가 승인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되면⋯
비합리적으로, 비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상당히 어려움 좀 있으리라고⋯
이걸 분명히 해야, 안 그래도 이 싸움이 바로 붙을 건데 지금 바로 붙을 것 아닙니까 내일 우리가 계수할 거니까. 이걸 다른 것보다 이걸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점은 趙委員님 깊이 좀 헤아려주십시오. 이것이⋯
저는 우리 14만 장림·다대 유권자가 절대 이것 돈 주면 안 된다고 저는 命을 받았습니다.
조금 둘러가도 가는 길이 안 있겠습니까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죠.
이게 말이죠, 의회가 지난번에도 11월 13일날 아침 8시 30분에 송기인신부하고 KBS라디오 대담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조례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이걸 시민단체에서 시에서 돈을 안 준다. 이렇게 한번 광고를 하라고 한번 해 보세요. 조례 하니까 시민들이 모른다니까요, 조례가 뭔지. “왜 민주공원 지어놓고 시민단체에 주려고 하는데 시에서 미쳤나 안 주노.” 그 사람들이 이겁니다. “조례를 만드는데 돈을 안 준다, 시에서.” “시민 세금 낸 돈을 우리가 관장 임명하고 우리가 직원을 통솔하고 돈을 써야 되는데 운영비하고 이래 4억 2,100만원을 우선 시에 내어놨는데 시의회에서 돈을 안 준다, 시민 여러분, 400만 시민 여러분! 시의회에서 우리한테 돈주도록 좀 도와주세요.” 한 번 해 보라고요. 결과적으로 조례가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게 여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돈이 문제였었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도 그랬었습니다.
예, 젯밥이, 이 제사가 문제입니까
예산의 문제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6명을 施設管理公團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우리가 그런 명분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이 예산이 전자는 조례고 후자는 이제 예산 아닙니까 이제 바로 예산이 직결된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 이런 예산은 안 준다. 그러나 行政管理局에서는 발표를 해야 됩니다.
첫 째 전기, 수도, 시설관리비는 시의회에서 주는데 운영비라든지 운영에 따른 관장급료는 이것은 400만 시민이 낸 세금이 바로 이 돈이 바로 이게 바로 우리시가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에서 바로 빠져나가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그 사실상 이제 우리가 조례가 대원칙은 지켰습니다. 趙委員님 의회 쪽의 입장은 충분히 시민들도 이해를 하고 있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맡겨야 된다는 의회쪽의 입장이 조례가 개정이 안된 상황이고 당초에 의회에서 통과시킨 대로 조례가 살았기 때문에 그런 정신은 이미 깊이 살아 있다고 봐집니다. 다만 예산문제가 걸립니다. 예산문제가 걸리는데 일단은 6명, 5명 재위탁을 하기로 일단 결정이 됐기 때문에 재위탁 부분에 대한 5명분에 대한 인건비는 우리가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니 그래 그것도, 인건비를 우리가 따져 봅시다. 재위탁된 인건비는 이것은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 아닙니까, 그렇죠
그 운영부분의 인건비입니다. 다섯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렇습니다. 운영도 안 해보고 무엇을 운영, 가상적인 운영계획을 잡아 가지고 관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한 급료 달라 이말 아닙니까, 그렇죠
5명입니다. 관장을 포함한 것이 5명입니다.
관장 제외 4명이면 관장 넣어서 5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4명에 대해서 관장은 이미 그것 다 칩시다. 또 이 4명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7급 상당 행정직하고 그렇죠
예.
연구사하고 이 급료를 내놔라. 그러면 이 급료를 주는데 이 돈을 누가 줍니까 시에서 왜줍니까 운영도 안 해보고요.
일단 운영을 하기 위해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주는데⋯
사람이⋯
주는데 문제는 시가 이렇지 않습니까 그 원만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 돈은 우리가 시가 줄 테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관장도 시민단체에서 임명하라.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겁니다. 묵시적 인정이 아닙니까.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게. 원칙은 안돼요, 조례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돈을 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에서 우리시는 돈입니다. 시의회는 돈 아닙니까 돈이 최고지 고함 맨날 질러도 필요 없어요. 여기 지금 들어있는 제반 수반되는 이 예산 이것 엄청납니다. 지금 별도로 나가는 게. 제가 그것을 9일날 발표하겠다 이겁니다. 부산시가 시장이 400만 시민에게 우리 부산시가 빚이 이래 많다. 하루가 나가는 이자가 약 전에 4억 400만원인데 지금 또 올랐어요. 이자가 이것만큼 나간다. 이 이자와 시민단체에 나가는 돈을 공제하고 나니까 가용재원은 2000년도 쓸 수 있는 것이 4,800만원밖에 안 된다. 이런 발표를 해 놔놓고 시민단체에 이 돈은 우리가 이래 많이 나와서 앞으로 이렇게 돈 나가면 앞으로 우리시 운영은 못한다. 저는 400만 시민에게 시장으로서 더 이상 운영을 못하겠다 사표를 쓴다 해 보세요. 그거 누가 무엇이라 할 겁니까 그런 시장이 되도록 바란다 이겁니다.
여기에 보면 돈이 얼마 아니다. 얼마 아닌 것이 끌어 모으면 얼마입니까 우리시에 보면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 생색낸다 해서 교부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사회간접자본 도로사업 이런 것하는데 전부 재특자금, 환특자금, 재개발특별자금 이런 거나 가가지고 빌려와 가지고 말이야 시가 보증하고 돈은 구에 가고 그러니까 시가 보증을 서니까 오늘까지 누적된 게 2조 9,952억 아닙니까 이 3조다 하면 엄청나게 큰 겁니다. 이 3조면. 지금 이것 예산심의 끝나고 나면 3조 넘어버립니다.
그 재정에 대한 걱정은⋯
그래서 이런 것도 명심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민주공원 이 관장 임명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납득이 갈만한 답변을 나중에 정회 때 내일까지 좀 해 주이소. 이것은 안 그러면 이것 안됩니다.
관장에 대한 문제는 일단 趙良得委員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이미⋯
이것은 양해할 문제가 아니죠. 시 엄연하게 시의회가 있는데 시의회에서 양해를 하면서까지 부산시민의 돈을 세금을, 제가 만일에 저는 시의원이 아니고 시민 같으면 가만 안 있어요. 여기 다이너마이트 가져옵니다. 왜 우리가 낸 세금을 마음대로 시에서 여기에 주고 저기에 주고 여기 보면 각종 시민단체 7,500만원 또 이쪽에도 돈 보면 쭉 있어요. 시장배 돈 5,000만원 바둑대회, 바둑대회 그 5,000만원이 듭니까 또 내사랑운동 또 둘이 사랑했으면 돈이 더 나가겠네.
(場內웃음)
이런 것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한푼이라도 아끼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돈을 아끼자는 거니까 하여튼 자꾸 이 이야기하면 하루 종일해도 안되니까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본위원이 납득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나중에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금 동사무소 이것도 말입니다. 1,600만원 가지면 동에 가면 천장 공사해 버리면 하나도 없대요. 이게 무려 27억 6,800만원입니다. 동사무소에 자치사업은 뭐합니까 부녀자 나와 가지고 뜨개질 할 겁니까, 바느질할 겁니까 동사무소를 없애 가지고 통폐합한다 하면서 이걸 돈을 지원하는 이것도 납득이 가도록 이야기 좀 해 주고요.
동서교류협력재단 출연금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시장, 영호남 그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2억이나, 우리 시장님이 회장 되어서 그렇죠
그것은 뭐 각 시도 8개 시도가 공히 2억씩 다 내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8개 시도 16억을 가지고 뭐합니까
16억하고 정부에서 14억 해서 30억원을 기금을 만들어서 그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무슨 사업합니까
주로 이제 국민화합적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아니 국민화합이라는 이게 뭐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이게 아니고 말은 바로 하자고요. 전남·북, 광주, 부산·경남·북, 대구⋯
그렇습니다. 울산.
뭐 이래 가지고 화합인데 여기에 30억을 가지고 이자가 나온다. 이건 뭐 합니까 예를 들어서 경상도에서 목포 유달산에 놀러갔다 그 경상도 사람 밥을 주고, 어째도 어디 가서 사먹으나 내나 국가 양식 소비하는 건 한 가지 아닙니까
(場內웃음)
전라도 사람이 용두산공원에 왔다. 밥 좀 식사대접 5,000원짜리 해 주고 이런 것 합니까 뭐 합니까 시도지사 모여 가지고 무엇이 앉아서 샴페인 터주고 이러합니까 뭐 어쩌자는 돈입니까
그것은 이제 앞으로 사업내용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만 민간단체의 동서화합 우수사업 지원, 지역주의 해소 및 국민화합 실천사업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0억이 되고 나면 구체적인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이 나오면 그것이 이제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할겁니다.
이게 그게 말이죠. 이것도 그렇습니다. 차라리 동서교류협력재단 출연금을 청와대에서 내주는 것이 낫지 지방에서 2억씩 거두어 가지고 8개 시도 도지사 모여 가지고 그렇죠, 모여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뭐 결정을 한다. 결정을 해도 영호남 교류라 하면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호남의 관광지에 우리 경상도 사람이 주민등록 가지고 놀러 가면 밥 한 끼 주면 罪됩니까 그 사람들 오면 우리 준다 말이지. 그러면 동서교류가 더 잘돼요. 그 밥 주니까 버스 노다지 매일 타고 올라합니다. 또 거기서도 오고, 그런 걸 해야지 동서교류라는 게 모여 가지고 영호남 교류했다, 시도지사. 이래 가지고 어떤 국민들이 지금 우리 영호남에 국민들이 어디, 정치권에서 편갈라 놓았지 우리가 갈라놓았어요. 나는 놀러만 가면 전라도 갑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돈이 상당히 내년도 한 1억 잡고 그 다음에 1억을 봐가지고 추경에 조금 집어 넣고 하지 1억을 빼가 여기 지금 예산 이것 3조 2,000억 중에 빼내 가지고 3분의 1쯤은 삭감해 가지고 이자 한 번 받아보세요. 6개월 동안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 것도 하나 부산 살리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따져봤자 行政管理局長 골치 아플 거고 이상입니다.
예, 趙良得委員 수고했습니다.
裵命壽委員입니다.
다음 裵命壽委員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보다는 민주공원에 대해서 제 뜻입니다. 제 의견으로 보면 관장을 누가 맡아도 급료는 주어져야 하는 게⋯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 연구사라든지 직원 5명에 대해서도 아, 4명에 대해서도 어느 쪽에서 임용을 하든지 급료는⋯
급료는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관장을 어떻게 선임을 하느냐 하는 그 문제는 이제 우리시에서 좀 신경을 써줘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예.
결국 말하면 수탁자에게는 원래 수탁 받은 사람이 임용 보고를 아마 해야 할겁니다. 선임보고라든지 직원, 자기 외 5명 아니면 단체에서 어느 단체에서 재단법인이면 재단법인 비영리법인에서 법인의 그 이사장이 관장 아무 것이 직원 4명 아무 것이 이래 해 가지고 인적사항, 이력사항해 가지고 수탁받은 분한테 내줘야 하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가 될 겁니다, 아마. 그래 돼야 정당하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수탁을 주는 쪽에서 하나의 세세함이라 할까, 그 관장의 자격을 어느 어느 선에서, 우리가 요즘 흔해 빠진 게 대학졸업이상, 사회경력 뭐 얼마 무슨 경력을 넣든지 넣고 또 우리 아까 7급 연구사에 대해서는 그 분야에 또 무슨 그걸 넣어야 안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은 우리시에서는 안 하더라도 관리공단에서 하나의 줄 때 자격요건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 구절에 맞추어서 뭐 신원조회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임용하는 과정에서 또 뭡니까, 그 서류를 받아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또 수리 보고도 해 줘야 할겁니다. 윗사람한테. 그러니까 그래서 급료가 그때부터 1호봉으로서 책정이 되어 갈 것이고 관장도 5급이면 5급에서는 처음이니까 거기에서 10호봉, 20호봉 줄 수 없거든요. 1호봉에서 나갈 것이고 또 여기에 일반적인 연구사가 들어와도 7급 1호봉에서 나가지 자기 경력이 사회에서 나이가 50, 60세 되었다 해서 20호봉이나 뭐 그래 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런 문제를 세세하게 한번 정리를 해야 할겁니다. 그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충분히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 지금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설정한 것이 일단 그 일반기준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관장일 경우에는 5급 25호봉 기준 우리가 봉급을 짤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일 경우에 7급 15호봉 기준 그 다음 전시·학예 이 홍보는 연구사 3명에 대해서는 연구사 15호봉 기준 이것이 일반적인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이제⋯
이것이 이게 관장 5급 25호봉 같으면 우리 저, 경력이 한 얼마나 됩니까 일반 공무원에서 우리가 보면.
경력이 보통 공무원 들어와서 한 20년이상 근무한, 적어도 22년 정도 근무한 군대경력을 빼고 그런⋯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그것이거든요. 그 사무국장 하는 사람의 나이가 한 3, 40세 되는 사람들을 관장으로 임명을 했다. 관장이 하고 싶은 사람은 설사 못하고 뒤에 물러앉고 그랬을 때에 아까 말한 25호봉을 준다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
또 우리가 이걸 경력을 어떻게 평정을 할 것이냐, 그러나 일단 이 선을 묶어놓고 한다면 거기에 맞추려고 그러면 좀 우리가 말하면 25호봉, 26호봉이면 나이가 한 50 가까이 돼야 되거든요. 한 45세. 관장이라 하면 한 45세 이상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한 40대 후반쯤으로 된다고 보면 됩니다.
군대 경력 빼고 뭐 하고 이러면⋯
예, 한 40대 후반쯤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왜 이걸 아까 우리 국장님 말마따나 선을 정해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시에서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옛날에 새마을유아원 어린이집이라든지 위탁계약을 다하거든요. 구청장님 다하고 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를 해 주거든요. 직원의 임용에.
그게 원칙입니다.
원장이라든지 관장이 될라 하면 “사회복지학과를 나와 가지고 몇 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뭐⋯” 이래 하고 그 밑에 종사자는 또 “어떻게 어떻게 뭐 한다.” 이런 무슨 거기 되어야 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아까 설명이 안되니까 우리 趙委員님도 좀 답답해서 그냥 어째 돈 주노 하면 누구를 쓰든지 길가는 사람도 붙잡아 놔놓으면 공공근로도 시키면 돈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 당연한 지적의 말씀이고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원안대로 간다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용을 해야 되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단 자격 기준을 명시해서 재위탁기관에 줘야 될 것이고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추천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명을 하고⋯
수리가 되어야 되지.
이런 절차가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건 정당한데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드린 대로 이런 사항들이 전개가 되어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민들한테 불만도 있었고 그런 불만을 잠을 재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도달이 되어서⋯
예, 저도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면 뭐 본위원으로 봐서는 별로 큰 이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국장님 뜻이 그렇다면 저는 동의 받아들이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裵命壽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그래서 그 양쪽에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趙委員님 말씀이나 裵委員님 말씀이나 다 일리가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한 1년정도를 한번 운영을 해 보고 그 결과를 명확히 한 번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래서 시에서도 분석을 하겠지만 예를 들어 제3의 기관에 의해서 분석을 해서 과연 어느 것이 타당한지 하는 것을 객관성 있게 검토를 거쳐서 옳은 방향으로 쫓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국장님 아무리 해도 관장문제가 대단히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물론 여기에 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나가서 시에서 파견된⋯, 아, 지금 저 아마 계약이 오늘 중으로 됐답니다.
아니 어제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뭐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어제까지는 우리시에서, 시에서 파견이 나가 있었고요. 13명이 파견 나가 있었고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하고 합동근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오늘 부로 계약이 됐다 합니다.
예, 하여간 그 참 신경을 쓸 부분, 다음 질의하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 뭡니까, 계약이 체결됐다 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또 한 번 이 자리에서 설명을 좀 드리면⋯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이게 시하고 시장이 甲이 되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하고 위탁계약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위탁 계약이, 아직까지⋯
재위탁은 아직 안됐다 말이요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위탁 문제는 조금 제가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제가 당초에 의회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공모를 하겠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도달이 되어서 일단은 수의계약 쪽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이 자리에서 오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鄭大旭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욱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딱 묻겠습니다.
예.
(“열 가지 물어도 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지금 현재 이 배수로 설치비가 돈이 한 몇 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 어디 배수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청사관리차원에서 이게⋯
(“340페이지 한 번 봐 보이소.” 하는 委員 있음)
아니 제가 그 책을 안보고 지금 현재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우리 청사 뒤편에 보면 화단 조성해 놓은데 거기에 배수로 공사비로 나와 있는 것 같은 데 맞습니까
그 시민봉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 시청 뒷면에 있는 그 수목 식재지에 배수가 잘 안되어 가지고 물이 고여서 수목이 좀 고사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왜냐 하면 왜 늦은 감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이 돈을 수천억을 들여 가지고 설계를 하면서 배수로조차 빠뜨리고 이것을 돈은 몇 푼 안되지만 그 수천억 공사를 하는 설계하는데 이런 것 하나조차 빠뜨려 가지고 미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작년도 우리가 1월달에 입주를 해서 와 가지고 작년 우수기를 거쳤을 때도 배수가 안됐을 것인데 그럼 작년도에서 올 예산에 올려야 되는 게 맞는데 어째서 2년이나 경과하고 3년째 올리느냐, 이건 제가 볼 때는 우리시에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죽어 가는 나무를 보고서야 이 배수로가 꼭 필요한 게 아니냐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데는 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이것 그냥 좀 이래 낭비성 예산 없도록 이 실제 처음부터 설계한 것 같으면 필요 없는 예산인데 나무 죽여 가지고 손해, 배수로 안돼 다시 내는데 손해, 앞으로 각별히 좀 조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것은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하자 보수 안 됩니까
아닙니다. 그저⋯
하자 보수시켜 버리지.
나무가 죽은 것은 금년 연말까지 하자 보수가 됩니다. 되는데 배수로 설치가 당초에 설계가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자가 안됩니다.
안 올 때 마치려고 했는데⋯
(場內웃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鄭大旭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高奉福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高奉福委員님은 마이크 잡았다면⋯” 하는 委員 있음)
하나만 한답니다.
저는 여기 많이 있는데⋯
오기 전에 두드려 버릴려고 했는데.
(場內웃음)
사항별설명서 286페이지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말입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 보는 겁니다. 국장님!
예.
올해보다는 내년에 40% 이상이 증액되었는데 3억 7,000만원 말입니다. 3억 7,000만원 증액됐죠, 그렇죠
예.
올해는 2억 6,100만원인데 내년에는 3억 7,000만원이네요 286페이지.
예.
그래서 1억 8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예.
이것하고 298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에 자치시정업무추진비 5,000만원, 출향인사관리 및 시정설명회 1,200만원 그리고 6,200만원 국장님이 다 쓰는 겁니까
그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지금 시민단체로부터 정보공개요구도 되어 있고 이래서 서울시장이 공개가 되고 저희들도 총액 공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상의 미비점도 있고 이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정리가 되는 대로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역시 훌륭하신 우리 국장님이신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가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개하실 겁니까
공개는 총액 공개는 할거고 일단은 저희들이 금년도 분에 대해서는 정보공개가 들어 온 이상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적정한 방법을 찾고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그러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못하게 하면 안 하겠네요
그런 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다만 지금 그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것은 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되어야 되죠
예.
올해부터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사항이 마무리되는 대로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98년부터 해야 됩니다. 98년도⋯
98년도 분은 좀 제도가 여러 가지로 바뀌었습니다. 그 당초에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이 있다가 금년도 들어와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업무추진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래서 좀 제도가 정착되는 금년도부터 아마 공개 쪽으로 가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공개해야 되는 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된다.” 그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제6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정부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해야 됩니다.
그 공개할 부분이 있다면 공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있는데 하지 마라 해서⋯” 하는 委員 있음)
(場內웃음)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은 행정교육위원회소관 예산을 모두 심사한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行政管理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2000년도 새로운 시대를 맞아 금년 한해 못다한 일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끌어 가는 중추적인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시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낭비요인이 없도록 집행과정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소관에 대한 2000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鄭鳳和
○ 출석전문위원
李正基
○ 출석공무원
〈行政管理局〉
行 政 管 理 局 長
總 務 課 長
自 治 行 政 課 長
市 民 奉 仕 課 長
民 防 衛 非 常 對 策 課 長
失 業 對 策 班 長
서 울 事 務 所 長
第 2 의 建 國 推 進 擔 當
2002年文化市民運動協議會部長
安準泰
鄭京鎭
金仁煥
李鍾守
孫舜根
鄭征男
張柱善
鄭守炫
崔瀚元
〈公務員敎育院〉
公 務 員 敎 育 院 長
敎 育 支 援 課 長
敎 育 運 營 課 長
崔太珍
金鎭秀
黃一俊

동일회기회의록

제 9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1 회 제 9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1
2 3 대 제 91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3
3 3 대 제 91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30
4 3 대 제 9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5 3 대 제 91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2
6 3 대 제 9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7 3 대 제 91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8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본회의 1999-12-29
9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8
10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4
11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1
12 3 대 제 9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5
13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30
14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15 3 대 제 9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9
16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17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본회의 1999-12-24
18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1
19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21
20 3 대 제 91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20
21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0
22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0
23 3 대 제 9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3
24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9
25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26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27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2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17
29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17
30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17
31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17
32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17
33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본회의 1999-12-16
34 3 대 제 9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1
35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9
36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6
37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3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39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5
40 3 대 제 9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0
41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8
42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8
43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8
44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8
45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본회의 1999-12-03
46 3 대 제 9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6
47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5
48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5
49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4
50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3
51 3 대 제 9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1-10
52 3 대 제 9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09
5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7
54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7
55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7
56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7
57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7
58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2-02
59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4
60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4
61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4
62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3
6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6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6
65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6
66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67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6
68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6
69 3 대 제 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12-01
70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3
71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3
72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3
73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7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2
75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본회의 1999-11-20
76 3 대 제 9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20
77 3 대 제 91 회 개회식 본회의 199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