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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0시 33분 감사개시)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同法 施行令 第16條 그리고 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에 의해서 釜山廣域市 財政官室에 대한 99年度 行政事務監査 實施를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財政官을 비롯한 關係 公務員 여러분!
감사에 앞서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한 해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재정관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 기획재경위 모든 위원님들와 함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받는 재정관실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 시 재정의 확충과 그리고 예산 편성 및 결산, 시세 징수 등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그 어느 때 보다도 재정관실의 분발과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한 해의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에 앞서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議會에서 행하는 行政事務監査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체득한 경험과 그리고 한 해동안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을 바탕에 둬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서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또 사무감사결과를 시정질문과 그리고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작은 문제에 대한 확인 점검도 중요하지만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 된 것에 대한 시정과 그리고 대안 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도중에 요구하시는 그런 관련 자료나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늦어도 오후 1시까지는 조치가 가능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답변 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들의 잘못 지적에 대해서는 시인과 함께 언제든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제시해서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구현,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그런 감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證人宣誓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釜山廣域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財政官 外 3名으로부터 證人宣誓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行政事務監査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도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재정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재정관께서 선서문을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地方自治法 第36條와 釜山廣域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宣誓합니다.”
1999年 11月 25日
財 政 官 裵泳吉
豫 算 擔 當 官 李寧活
稅 政 擔 當 官 金東伯
會計財産擔當官 朴春漢
앉아 주세요.
다음은 財政官께서 인사와 함께 幹部紹介 및 業務現況 報告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 배영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金浩起委員長님을 비롯한 企劃財經委員會 委員 여러분!
제3대 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한시도 쉬지 않고 시정에 대한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시는 가운데 벌써 1999년도를 마감하는 정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지도와 성원에힘입어 우리 재정관실 전직원은 열심히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대과 없이 한 해를 마무리 하게 된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끝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실 직원 모두는 나름대로 정성을 다하여 수감준비를 하였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이나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 하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업무추진에 충실히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李寧活豫算擔當官입니다.
다음은 金東伯稅政擔當官입니다.
朴春漢會計財産擔當官입니다.
이어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재정관실소관 업무현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현황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財政官室1999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財政官室1999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財政官室)
裵泳吉財政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식으로 하면서 서류확인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都鍾伊委員님!
도종이위원입니다.
재정관에게 몇 가지 물어볼까 합니다. 우리 부산광역시는 아시다시피 내년에 전국체전과 또 계획되어 있는 2002년 아시안게임을 치러야 하고 실업률 최상의 상태 도시기반 시설미비 또 그리고 낙후된 지역경제 등으로 재정수요는 가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동안 사회기반시설사업과 용지난 완화를 위해서 방만한 사업을 펼치다 보니 금년 말에 현재 부채가 무려 2조 3,023억에 이르고 있어 시 재정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것도 같이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재정난 완화를 위해 시에서는 원활할 공유재산 매각대책, 그리고 국비확보, 민자유치, 그리고 외자유치 추진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온 것도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는 현재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일 것입니다.
그리고 택지조성과 관련된 해운대신시가지, 명지주거단지, 신호공단, 거제·반여지구 등 특별회계에서 조성된 토지매각이 되지 않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 부산시의 재정난을 가장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매각에 대해 시행한 대책은 무엇이며, 그 결과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는지 회계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부산시 재정이 어려우면 우리 가용재원에 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최대한 높여서 사용할 것인데 우리 시의 98년도 결산결과를 보니까 예산현액이 4조 6,383억원의 21%에 달하는 9,730억원이 이월되고 5.5%인 4,638억원이 불용처리되어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하고도 재정이 어렵다고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재정관의 생각은 어떠한지, 그러나 원인이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우리 시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업비를 한꺼번에 두리뭉실하게 편성할 것이 아니라 구상된 사업이 있으면 먼저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본계획과 도시계획 변경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그런 다음 설계비와 보상비를 계상하고 마지막으로 공사비 등 반영하는, 다년도에 걸쳐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해야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정관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林鍾永委員님!
임종영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 정리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 등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시에는 2002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한 기반시설 확충과 지하철건설 등 대규모 건설투자사업으로 인해 재정상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지방세 체납액은 약 2,800여억원으로서 올해 지방세 징수액 9,399억원의 30%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도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체납세는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본위원이 그 동안에 이 체납세 징수에 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본위원이 제시한 인센티브 등을 비롯한 구체적인 체납세 징수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매우 불만스럽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구체적인 징수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시에서 그 동안 체납세 징수를 위해 추진한 그 시책들과 그 결과 올해 징수한 체납세는 얼마인지, 또 우리 시의 체납규모를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고, 타 광역시에 비교하여 우리 시의 체납비율이 높다면 그 높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시에서는 자동차세 미납차량의 번호판을 압류하여 자동차세가 한 번만 체납된 차량도 사전예고 없이 번호판을 영치하여 시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고 있다고 하는데 자동차를 생업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요즘에 이러한 조치가 시민들을 위한 합리적인 시책인지 개선의 여지는 없는 것인지 시측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비해 9월말 현재 체납세 중 취득세 체납액은 728억 7,200만원인데 취득세는 아시다시피 재산취득시 발생하는 세원으로서 재산이 있는 사람이 내야 될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액의 재산세를 체납을 시켜 놓고 이 거액의 취득세는 징수하지 않고 고작 10만원 내외의, 그것도 1회 자동차 체납차량을 번호판을 영치해서 생업에 지장을 준다고 그러면 우리 부산시의 세정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데 관계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이와 같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체납세 징수방법을 지양하고, 합리적이고 근본적인 징수대책은 없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낭비성 예산편성의 문제점을 지적코자합니다. 엊그제 23일 우리 부산일보 독자의 눈에 보면 연말을 앞두고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아직은 쓸만한데도 블럭이 교체되고 있는 현장을 보고 있으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해운대구 좌동 장모 시민의 기고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재경위원회에서 현지 실사를 나갈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가는 곳곳마다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정말로 그대로 놔둬도 하나도 흠이 없는 보도블록, 물론 파손되었다 거나 한 것은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이 교체한 이유는 뭔지, 우리 지금 부산시의 부채가 얼마인데 이런 것을 과연 한 번 제대로 챙겨 보시고 관심을 가졌는지 먼저 반성을 하시고 왜 그랬는지, 왜 이런 예산을 낭비성 예산을 자치구에 배정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월말까지 우리 부산시의 총 부채는 얼마이고, 월별이자 부담액은 얼마인지 또 상환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년도 9월까지 수의계약 건수가 17건에 80억, 공사가 2건 40억, 용역이 11건 37억 기타 4건 3억이 되어 있는데, 공사내역과 용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이 기타 3억 4건이 기타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金玉洙委員님!
김옥수위원입니다.
지방세 확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는 우리 시 일반회계 세입의 58%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재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세입 목표액을 정확히 추정하지 못해 올해 들어서 벌써 두 차례에 걸쳐 지방세 세입 목표액을 증액 편성하는 등 잦은 오류를 범해왔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은 세수 여건이 변화되어 목표액을 상향조정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불과 몇 개월이 채 안돼서 이렇게 자주 세액 목표액이 바뀐다는 것은 재정운영의 난맥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재정관실에 예산 부서인 예산담당관실과 세입부서인 세정담당관실이 같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 재원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당초부터 세입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에 대한 財政官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시에서는 정확한 세입 추계로서 시의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세입 목표가 두차례에 걸쳐 상향조정되고 특히 당초 목표액에 비해서 10% 이상 증액되었는데도 세입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고를 하였는데 시에서 예상하고 있는 올해의 지방세 징수액은 얼마인지 총 예산규모와 세목별 예산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향후 정확한 세입목표액 산정을 통한 원활한 세정운영을 위해 시에서는 어떤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는지 시측의 대책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의할 말씀인데, 지금 한 가정에서 가족이 사망을 했을 때 그 상속에 관해서 우리 국민들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을 상속했을 때 사망 후 몇 개월 이내 또 차량을 이전할 때 몇 개월간, 지금 재정관은 알고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세금을 부가를 시킵니다. 그러면 우리, 저 자신도 재산세, 부동산 6개월 이내에 옮겨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차량은 몇 개월 내에 옮겨야 됩니까, 모르죠?
이런 것을 구·군에 그리고 동에 동사무소에 그것을 정확하게 사망신고를 하러 왔을 때 그것을 확실하게 일깨워줄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좀 해 주기를 부탁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李敬鎬委員님!
이경호위원입니다.
감사보고서 21페이지에서 22페이지에 도시개발공사와 시설관리공단, 부산의료원 등 3개 지방공사 공기업에 대해 경영 쇄신방안을 나름대로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 전국 지방공사 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 시설관리공단은 우수한 반면 도시개발공사와 부산의료원의 경영실적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경영개선 실적을 인력감축과 경상경비 절감실적 그리고 우수사례를 말씀해 주시고, 도개공과 의료원에 대한 향후 경영개선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보고서 41페이지 중기재정계획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중기재정계획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선단체장이 임의로 사업 우선 순위를 정하거나 변경을 해도 별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의 내실화를 통해서 부족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산시의 99년도 중기재정계획은 98년도 계획과 비교해서 볼 때 제외된 사업은 어떠하고 또 신규로 포함된 사업은 어떠한 지와 예산 반영률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 확보 관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서울과 부산시 기장군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불교부 지방자치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십니다마는 이러한 여건 속에서 서울, 부산이 중등교원 인건비 일부를 부담하고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 속에 서울, 부산, 경기, 울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방교부세 교부대상 개선을 위해 중앙기관에 건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중앙의 입장은 어떠한지 재정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敬鎬委員님! 잠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남았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李敬鎬委員님 계속 質疑해 주세요.
감사보고서 135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징수포상금으로 2억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지급기준과 96년, 97년, 98년도 지급 포상금은 각각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일부 시·도에서는 예산을 절감했을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떠한지, 부산시도 적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56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과오납 현황을 보면 97년 1만 6,015건에 117억 8,800만원, 98년 1만 3,022건에 365억 600만원, 99년 9월 현재 6,102건에 41억 4,1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99년도에 이렇게 건수와 금액이 크게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會計財産擔當官 朴春漢擔當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6에서 210페이지 예산에 보면 99년 9월말까지 발주한 용역 총 46건 중에 수의계약이 14건으로서 30.4%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 원칙에 의거해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수의계약을 많이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의계약사항 중 낙찰률이 95% 이상인 것이 6건으로서 시청사 관리용역은 96.67%, 부산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무려 99.04%로서 6건의 평균 낙찰률이 99.7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개선대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金元俊委員님!
예, 김원준위원입니다.
업무현황 14페이지 세외수입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시 재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는 법령에 그 세목과 비율이 정해져 있어 세수증대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나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기관별 창의적인 여러 가지 시책사업과 그 노력여하에 따라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측의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보면 9월말 현재 세외수입징수액은 71.4%로서 지방세에 비하여 크게 부진한 상태이며 특히 그 중 임시적세외수입은 징수율이 61%에 불과하여 연간 목표달성이 불가능해 보이는데 세외수입 징수금액중 징수율이 부진한 임시적세외수입의 경우 목표달성을 위해서 시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한 달여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해서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시측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세외수입의 경우에도 지방세와 같이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9월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의 정확한 규모와 이러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 신축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0회 임시회시 차량등록사업소 청사신축 건이 포함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우리 의회에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 계획안에 차량등록사업소 청사를 현재의 부지에 신축하겠다고 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확인한 결과 현재의 부지에 신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시 차량등록사업소 신축 건은 제외하였습니다.
현재의 차량등록사업소 건물은 재난위험시설 C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장확인시 현장 청사가 많은 민원인을 수용하기에는 협소하고 안전사고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신축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며 현재의 부지에 신축이 부적합하므로 강서구, 기장군 등 다른 지역을 상대로 부지를 물색하면 적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재정관께서는 재난위험건물인 차량등록사업소 청사신축과 관련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이 제안하는 의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浩起委員長 朴三碩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예, 金元俊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金有煥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입니다.
풀 예산 집행 및 지방채 발행 등에 관련한 내용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86페이지 풀 예산 집행내역에 의하면 99년도 예산액 10억 5,600만원 중 5억 7,400만원이집행되고 4억 8,200만원이 잔액 처리됨으로써 불용비율이 46%에 달하고 있는데 풀 예산은 각 실·과에 흩어져 있는 공통경비적 성격의 예산을 한 곳에서 집중 관리함으로써 무분별한 예산집행을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예산의 절감효과를 거양코자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것은 예산관련부서에서의 주먹구구식 편성결과에 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원인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104페이지 지방채 발행현황을 보면 수정산접속도로 건설사업을 위한 니코증권은 해외증권으로 2.05%의 율이고, 광안해변도로건설사업 등 13개 지방채는 7%대인 것과 비교하면 화명2지구, 거제지구, 정보단지개발사업,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사업을 위한 지방채 율은 9.23%인데 해외증권 유치나 차관 등의 방법으로 이율을 하향 조정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有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張判石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석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0페이지 시유재산 무상대부 및 사용허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했듯이 해운대구에 무상대부한 시유재산 1,980㎥는 직원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조례인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에 의하면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치 않거나 자체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환수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대부료를 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간에 조치사항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밖의 무상대부 시유재산에 대한 대부허가 신청당시의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실적 및 조치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감사자료 108페이지 99년도 경영수익사업추진실적중 관광지 운영과 건설자재 생산공급으로 각 3억원과 9억원의 순수익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0년도 계획이 각 1억 3,000만원과 7억원이 감소된 2억원과, 2억 6,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 이유는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張判石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위원장이 지금 이석을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위원장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님들!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지방세 과오납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에 대해서는 해마다 감사 때 또는 예산심의 때나 업무보고 때나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료에 보면 상당히 개선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건의 시민의 불편과 또 시민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되겠다는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언론에 의하면 수년전 자동차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전산입력착오로 재부과되어 영수증 확인을 해 주었으나 또 다시 고지서가 발부되어 항의 하는 등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 사실이 보도 된 적이 있는데 만약 이 사실을 모르고 또 다시 납부하였다면 추후 과오납금으로 환불해 줘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99년도 부산시의 과오납금 발생내역을 유형별로 그 원인을 분석하여 답변해 주시고, 특히 과오납액으로 결정되어 환불해야 되나 납세자의 소재지 불명 등 사유로 환불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과오납금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과오납금 해소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에 관하여 많은 동료위원께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부산의 3난이라면 택지난, 교통난, 재정난을 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재정난은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아주 일상화 된 것으로서 이는 배산임해의 지역적 여건과 최근 부산의 주력산업의 역외이전에 따른 지방세원 고갈 등이 겹쳐서 재정여건이 악화될 수 밖에 없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의정연구회에서는 지난 11월 22일 시의원을 모신 가운데 우리 부산의 재정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학술경연회를 개최함으로써 다 같이 걱정하는 시간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하면 지방양여금과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현상유지 또는 소폭상승하였으나 국고보조금은 98년도 확보액이 1조 309억원이나 99년도에는 9,288억원으로, 오히려 1,000억원이나 줄어든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중등교원 인건비 부담에 관한 법률이 79년 12월 18일자로 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한다고 하였는데 법 제정 당시 우리 부산시가 타 도시보다 재정여건이 양호하였을지는 모르겠으나 99년도 당초예산의 가용재원이 2,960억원에 불과한 부산시의 재정여건으로 연간 1,700억원에 달하는 중등교원 인건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큰 무리가 아닐 수 없는데 단순한 법 개정요구 건의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현황을 보면 16개 구·군 평균이 47.8%에 그치고 있고 내년도 구세수입 역시 올해 수준이 될 전망이어서 재정난 악화에 따른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수행이 어려워질 것 같은데 자치구·군의 재정난 해소를 위한 시의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신문보도에 의하면 정부에서는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킬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 경우 아시안게임시설과 지하철공사 등으로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있는 형편에 이러한 보상 재원확보가 과연 가능한지 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는 모두 마치고, 다른 위원님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안 계시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오후 2시까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監査中止를 宣布합니다.
(11時 49分 監査中止)
(14時 15分 監査繼續)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監査를 續開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재정관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시고, 보충답변은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裵泳吉財政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 배영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하셨으므로 이 자리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오전 질의를 통해서 여덟 분의 위원님께서 총 30건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질의 가운데 저희 실 소관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좋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林鍾永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9월말 현재 우리 지방세 체납액을 말씀하시면서 징수액이 30%에 이른다고 하시면서 시가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 계속 늘어나는 체납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처럼 9월말 현재 우리 시 지방세 체납액은 2,825억원으로서 부가액 1조 2,290억의 23%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 올해 발생한 체납액은 574억원이고 나머지 2,251억원은 과년도로부터 이월되어 온 체납세입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증가하는 주요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보편적으로 세입규모 증가에 따라서 체납액 규모 역시 비례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항 외에최근 한 2년간 IMF사태 이후 전반적인 불경기로인해서 기업체의 부도 도산 사업부진으로 인해 고액의 체납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에 따른 납세자 불복 또 이에 따른 소송 제기로 인해서 확정판결 때까지 지방세를 미납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로 인한 체납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도, 폐업된 사업자의 부동산 경매에 따른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의 고액체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도난이나 폐차 등으로 사실상 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등록업무가 정리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고 납부능력이 없는 자동차 소유자의 장기적인 체납액도 누적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체납사유를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사실상 폐차되었거나 도난된 자동차의 자동차세 체납액이 20% 가까이 되고요. 업체 부도 및 미상속자동차가 11% 정도 됩니다.
이전등록 지연이나 차명, 명의를 빌린 자동차가7.8%, 나머지 62%는 납부능력 부족에 따른 체납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동안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추진한 시책들과 그 결과 금년에 징수한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말까지 징수한 체납세는 460억입니다.
이중 과년도분이 240억이고 현년도 발생분이 250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체납세 징수를 위해 추진한 시책을 말씀을 드리면, 금년 5월 한 달 동안, 또 7월 한 달 동안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해서 85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전국 재산조회 등을 실시해서 체납자 소유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하여 등기등록을 압류한 결과 174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이중 2,395건 245억원의 압류재산을 공매의뢰해서 461건 15억 체납액을 징수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예금조회결과 잔액이 확인된 3,000여명에 대해서 예금 및 보험금 22억을 압류해서 1,679건,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4억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체납세 징수대책의 일환으로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4,488명에 대해서 제한을 해서 27억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 등록을 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 규모는 1,760명, 체납액은 666억원입니다마는 이에 따른 징수가 5억원 정도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법령에 따라서 체납자에 대해서 형사고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만 6,000명에 대한 예고를 해서 30억을 징수하였고 고발 예고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이나 체납액의 납부계획에 대한 응대가 없는 그러한 체납자 800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하여 326명으로부터 3억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9월중 시 전체 체납자 40만 9,000명을 전산파일화 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3개 기관에 직장조회를 실시한 결과 직장이 확인된 체납자, 인원으로는 6만 2,615명, 건수로는, 체납건수로는 25만여건, 금액으로는 350억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을 통한 독촉장 송부와 자진납부 독려 등을 실시한 결과 10월까지 38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였고 11월중에 급료압류예고서를 거주지로 송달하고 자진납부 독려 중에 있습니다. 계속 체납시는 12월달에는 급료를 압류하여 체납세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1월부터, 이번 달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합동으로 자동차 새벽 및 야간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해서 4,604대의 차량번호판을 영치한 바있고 이에 따른 체납세를 51억원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林委員님께서는 우리 시 체납규모를 타 광역시와 비교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과 함께 타 광역시와 비교해서 우리 시 체납율이 높다면 그 이유를 설명할 것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징수율이 76.5%입니다. 서울시를 저희들이 확인해 봤더니만 4조 9,897억원을 부과해서 3조 7,529억원을 징수했으므로서 율을 따져보면 75.2%입니다. 우리 시보다는 1.3%포인트가 징수율이 낮습니다. 광역시중 우리 시와 부과액 규모가 가장 가까운 인천광역시의 경우는 8,109억원을 부과해서 6,004억을 징수했습니다. 율로 나누면 7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우리 시와 비교하면 1.5%포인트 징수율이 낮습니다. 물론 우리 시보다 징수율이 높은 광역시도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징수율 80%를 보이고 있어 우리 시보다는 3.5%포인트 높은 그런 실정입니다.
체납액 규모를 보면 우리 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2,825억원이고 서울시는 체납액의 규모가 물경 1조 1,982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2,065억원이고 대구는 1,323억원으로서, 우리 시가 여타 광역시와 비교하면 특별히 너무 많거나 또 징수율이 특별히 낮거나 그러한 사항은 아니고 대도시의 경우 비슷한 형편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林委員님께서는 특히 자동차세 미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관련해서 시민 생업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는 그런 걱정을 하셨습니다.
자동차세 미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물론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96조의 12입니다마는, 이 자동차세를 체납하는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다른 세목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고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금년 이번 달부터 영치활동을 해서 지금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4,604대의 번호판을 영치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영치활동을 하기 전에 일주일간의 예고기간을 두고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충분히 예고했음을 변명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1월 1일부터 7일까지 예고기간을 설정하고 TV 라디오 신문사 등 언론기관에 보도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11월 7일 부산방송 TV에서 보도가 되었고 11월 9일 또 경향신문에도 보도가 되었고 11월 11일에는 MBC 라디오, MBC TV 또 그리고 PSB TV에서 또 한 차례 더 보도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치구·군에서 1,400여명을 동원해서 아파트나 공영주차장 8,000여개소에 영치예고 안내문을 부착했으며 또 안내협조문을 1,432개소에 발송한 바도 있습니다. 곁들여서 9월말 현재 이 자동차세 체납액이 건수로 50만 3,882건에 금액으로는 664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동차세의 체납 회수별로 점유비를 한 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두 차례 이하 체납이 174억, 24.7%입니다. 세 번, 네 번 또 체납한 차는 115억, 17.3%고 다섯 번 여섯 번 체납한 차는 13.9%고,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이렇게 체납한 차량이 14.3%이고, 열 번 이상 체납한 차량도 29.8%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체납 자동차세의 효율적인 징수와 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조세 형평성 그리고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체납 자동차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활동을 계속할 것이 요구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백분 감안해서 앞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할 때 한 번, 단 한 번 체납한 차에 대해서는 영치활동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고중심으로 하겠습니다.
林委員님께서는 또한⋯
잠깐! 裵局長님.
예, 林鍾永委員님!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좀 있다가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마는 부산 우리 시의 부채가 정말 천문학적 숫자 아닙니까? 그러니 이 체납액을 줄여나가는 것이, 체납세를 줄여나가는 것이 우리 시의 재정운영에도 건전성을 기하는데 제일 큰 도움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체납세는 어떻게 해서든지 줄여나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이번 회기뿐만 아니라 본위원이 누차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해결방안을 건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동차 체납분에 대한 문제중 단 한 번 체납을 했는데 그걸 번호판을 영치를 하면 물론 체납세를 받는데는 용이하지만 그 자동차 하나 가지고 생업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나갔다가 저녁에 또 밤에 돌아오는 사람도 이 중에는, 정확하게 파악이 거기까지는 안될 겁니다마는 상당수에 있는데 그 번호판을 떼어가버리면 그 사람은 찾아오려 그러면 몰라서 못 내고 그런 피해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 에 한 번 쯤은 차에다가 언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이 번호판을 영치하고 압류하겠노라고 경고문 같은 걸 자동차에다가 부착을 해 놓으면 해결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 세 번 벌써 체납을 하면 그건 악성체납자라고 봐야 됩니다. 자동차세금도 낼 형편이 안되는 사람이 자동차를 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그건 우리 사회적으로나 그 본인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체납세를 정리하는데 있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재산제 같은 것 그것 답변해 주실렵니까? 취득세 분야에 대해서.
예, 위원님께서 거듭 질의하신 것 처럼 취득세는 능력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징수하지 않고 자동차, 서민이 체납한 자동차세에만 징수압박을 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또 생업에도 지장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취득세는 체납세 전체 중에 점하는 비율이 25.8%입니다. 자동차세는 23.6%입니다. 비슷한 규모입니다. 취득세의 경우는 위원님 지적 대로 납세의무자가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취득 당시에는 담세능력이 충분했습니다마는 취득후 3년이 경과한 후에 예컨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추징 등을 할 때 납세자 불복, 또 소송제기로 인해서 체납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점에는 말씀처럼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었느나 납세자 대부분이 취득일로부터 30일 내에 자진신고 하고 있습니다. 자진신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 율이 71.4%에 이르는 걸로 볼 때도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마는 미신고의 납부자는 과세대상물건 취득후에 사업이 부진하거나 부도 도산 등으로 실제 납부능력을 상실한 그러한 체납이 대부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말이죠. 우리가 재산을 취득하면 30일 이내에 취·등록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구청에 신고를 하고.
예.
그렇죠? 그런데 취득을 하고 자기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취득세를 내고 등록세를 내야 등기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취득세 등록세를 내지 않고는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든요.
취득세는 등기 요건이 아닙니다.
등록세는?
예, 등록세는 물론⋯
등기요건이 됩니까?
예.
그러면 등록세는 그러면 내고, 그러면 취득세는 안 내고. 이게 얼마나 악질적인 체납자입니까?
예, 위원님! 거듭 답변을 드립니다.
취득할 당시에는 충분히 능력과 용의가 있었으나 취득후 갑작스런 경제사정 변경으로 납부능력을 상실한 그러한 체납이 상당수 있음을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그 취득시점을 많이 넘기지 않고 바로 부과 납부가 가능하도록 취득일로부터 두 달 이내에 부과 고지하던 자진신고납부, 두 달 내로 하던 것을 30일이 되는 시점에서 당겨서 조기 부과해서 조세세권을 조기에 확보하는 노력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사정으로 담세능력을 상실한 체납자가 많다는 것을 아울러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30일로 당겨서 고지를, 취득세 고지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몇 번 독촉을 합니까? 압류까지는.
30일 이내에 세금을 안 냈다고 바로 압류는 못하잖아요?
예, 1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1회만 지나고 나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말이죠. 좌우지간에 그 취득세 미납자는 3개월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 한 달 이내에 납입하지 않으면 바로 고지하고 바로 압류를 해 버리세요. 바로 압류를 해버리면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면 가지고 오지 마라 해도 가져 올 거 아닙니까? 그건.
예, 물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 우리 지방세가 이렇게 고액체납이 이루어진 것은 타 시·도의 경우도 물론 우리 시보다 나은 데도 있고 또 좀 못한 데도 있긴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세원 관계자들에게 우리가 물어 보면 경제사정하고도 비례한다. 그러니까 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대구 정도 이런 데는 조금 체납액이 적어질 것이고 우리 부산처럼 이래 좀 경기가 매우 침체되어 있는 곳은 자연적으로 주민세 같은 이런 분야에도 이렇게 고액이 체납되는 것은 경기상태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취득세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자동차세하고는 성격이 다르거든요. 취득세 부분은 그래서 고액체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답변해 주세요.
예, 위원님! 자동차세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하나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주행세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 주행세를 시·도별로 안분을 할 때 그 기준의 전년도 비영업용 승용차분 자동차세 징수액 비율에 따라 배분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는 재정확충을 위해서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여야지만 주행세를 보다 더 많이 가져올 수 있겠다하는 판단에 따라서 특히 금번 달부터 자동차세, 체납세 징수에 전력하고 있다는 것을 부언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는 합리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실시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체납발생 즉시 독촉장을 송부하고 체납부를 작성해서 주민등록 전산망을 이용한 체납자의 주소를 조회하고 전화번호를 기재해서 전 세무공무원이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있고 또 체납사유를 정밀하게 분석해서 징수관액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분할납부를 권장한다든지 압류재산 조기공매 등의 방법으로 집중 독려해서 우선 징수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林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멀쩡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등의 예산낭비 사례에 대해서 자치구의 예산을, 그러한 예산을 배정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또 왜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의 그 사유를 밝혀 달라는 요지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보도블록 관련회사는 이것은 말씀드리자면 우리 본청에서 편성 집행하는 그런 예산은 아니고 구에서 구의 예산을 집행 받아 편성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직접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한 멀쩡한 보도블록을 바꾸는 사례가 있다면 시민들이 낸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것임으로 이것은 근절돼야 된다고 봅니다. 시에서도 자치구 예산편성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재정 지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 자치구의 재정을 분석해서 이러한 낭비성 예산을 집행하는 자치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각종 보조금지원 때 틀림없이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의회를 마치고 돌아가서 이러한 사례를 지적하면서 근절토록 구·군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裵局長! 충분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가 물론 시행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구·군 사업이기는 하나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도 더러 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오죽 했으면 우리 시민이 사진까지 찍어 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언론에다가 이런 것을 시정을 요구를 했겠습니까?
정말 우리 시민의 혈세가 그런 곳에서까지 낭비가 되어져서는 안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우리 財政官室도 이런 문제가 야기되기 전에 자치구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정말로 생산적이고 꼭 우리 시민위주의 필요한 곳에 구·군의 재정이 운용되어져야 되고 쓰여져야지 이렇게 낭비적 요인이 있는데다가 멀쩡한 보도블록을 다 걷어내고 말이죠. 다시 보도블록을 깐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으로 용납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시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답변해 주세요.
또 林委員님께서도 우리 시 10월말 현재 부채의 규모와 월별 이자를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지 그리고 부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9월말 현재 총채무액은 2조 2,236억입니다. 원금 기준으로. 이자까지 만약 계산을 한다면 2조 9,952억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638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조 2,576억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가 5,022억원입니다. 이 자금의 차입선을 보면 금융권이 36.3% 입니다. 정부 공공자금이 48% 입니다. 우리 시 지역개발기금이 6.6%이고, 공공차관이 8.7%이고, 기타가 0.4% 입니다. 따라서 정부공공자금이 절반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자별로는 우선 포괄적으로 두 자리 수가 넘는 부채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6.5% 이하의 이자가 56.7%이고, 7%에서 최고 9.23%까지가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상환 재원별로는 제가 아까 회계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반회계 재원으로 상환해야 될 몫이 45.7% 입니다. 이것은 일반 회계분하고, 아시안게임시설특별회계 분하고, 항만배후도로특별회계 분은 부득불 일반재원으로 상환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 수입금으로 상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22.6% 입니다. 그리고 토지관련 특별회계는 그 부채는 토지를 매각해서 부채를 상환하는 방법 밖에 없겠습니다. 7,049억이고 점유비는 31.7%가 되겠습니다. 이 상환기간 별로 좀 말씀드리면 5년 이내 갚아야 될 것이 35.6% 입니다. 그리고 이후 10년 이하가 5.3% 15년 이하가 10년에서 15년 이하 그 사이에 있는 것이 54.3% 입니다. 여기 많은 점유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정부 공공자금들은 대부분 5년 거치 15년, 10년 분할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년 이상도 5.7%를 점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상환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연도별 상환규모는 연평균으로 단순계산을 하면 3,840억이 되고 월평균 320억원 규모입니다마는 대부분이 토지관련 특별회계 부채가 공기업특별회계 부채로서 이를 제외한 일반회계부담의 지방채는 금액으로 1조 165억원입니다마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상환규모는 평균 900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월로 나누면 7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월 이자가요?
예.
이자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자만 얼마입니까?
그래서⋯
2조 9,900억에 대한 이자만 재특자금이나 환특자금하고 일반 금융기간의 융자하고 지방채 발행하고 있는 의식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평균해서, 아니 평균해서가 아니라 합해서 월 얼마를 지금 부산시가 이자를 내고 있습니까, 이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전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의 이자가 전 부채에 대해서 4억 3,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평균을 내기 위해서 그런데 은행자금은 평균 8.33%로 계산을 했고요. 공공자금은 6.5%를 기준으로 해서⋯
예, 그것은 알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우리 부산시가 4억 3,600만원을 이자로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산시 총 부채규모가 2조 9,900억이면 거의 3조택인데요. 우리 1년 예산과 거의 맞먹는 부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 부채비율이 지금 우리 부산시보다 많은 곳이 경기도가 우리보다 조금 많습니까?
대구 다음으로 우리 시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대구 다음으로 많죠?
그래서 재정파탄이라는 것이 별 것이 아니고, 이런 지금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멀쩡한 보도블록을 깨 부셔 가지고 예산낭비를 해도 되겠습니까?
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나 군이 가지고 있는 예산이나 다 우리 시에서 나간 예산인 것만은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 재정관실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제거를 하고 이 지금 부채를 상환하는 방법을,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아직까지도 9%대에 있는 악성채무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는 없습니까?
9.23%가 2,400억입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고금리 때 차입한 15%의 부채 2,400억을 지난해 11월 23일입니다마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지방채, 지방공채를 발행해서 차환할 때, 그 때 지방공채의 발행금리가 9.23%였습니다. 그 때 금리수준은 10%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래 됐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처럼 지금 금리수준을 보면 다소 높은 편입니다.
다소 높은 것이 아니고, 일반대출이 말입니다. 일반 보통 우량기업의 대출이 보통 지금 한빛은행 기준 9.6%, 9.7%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명색이 부산시가 9.2%의 이자를 부담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엄청난 고율 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말이죠.
예산심의를 할 때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대책을 세워서 차환을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재특자금을 어떻게 활용을 하든가, 지방채를 더 발행을 해서라도 이 고율의 악성부채는 줄여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나가 가지고는 이것 아무 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재정관실에서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본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좀 정확한 답변을 준비해 나오고, 계획을 좀 세워오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 답변해 주세요. 세 번째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예, 林委員께서 세 번째로 시에서 집행한 각종 계약 중에서 수의계약으로 한 것이 17건인데 그 구체적인 내역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사가 2건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황령산 산사태 응급복구공사입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의계약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시장이 공사를 함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액수로 어디까지입니까, 한도액이 얼마까지입니까?
액수에 관계 없죠.
아닙니다. 규정이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게 3,000만원 이하거든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재정관님! 담당직원⋯
담당과장 없어요?
담당과장이 답변하세요.
우리 會計財産擔當官이 答辯 드리겠습니다.
담당관이 답변하세요.
앉아서 얘기하세요. 시간도 없는데⋯
답변하세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1억 미만은 수의계약이고 1억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두 건은 40억이나 되는데, 왜 이것을 수의계약 했습니까?
수의계약을 한 것은 특히 황령산 산사태 등 복구공사 이게 1건당 10억이 좀 넘습니다. 20억이 됩니다. 그것은 이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로 인해서 그 제한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규정은 위반하지 아니했다.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이기는 하지만⋯
예, 또 하나는요?
예, 또 하나는 교통정보센터 확장공사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경찰청이 처음에 건물이 이리로 옮겨올 때 교통정보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그 수량이 좀 늘어난데 따라서 시설을 조금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을 하면서 이것은 조달청이 위임해서 발주한 공사입니다. 조달청에서 한 것입니다. 조달청에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죠.
그런데 조달청에서 위임해서 발주를 했는데⋯
왜 이것을 부산시에서 발주를 안하고 조달청에 의뢰를 했습니까?
이것은 조달청에 의뢰를 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황령산 터널 진입로 붕괴공사 20억하고, 그러면 교통정보센터 그 뭡니까, 용역⋯
林鍾永委員님! 양해를 구했으니까, 앉아서 마이크를 켜고⋯
켜놓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이 두 건에 대한 수의계약을 한 법적인 근거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 11건이 37억원, 이것은 또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용역부분에 11건이 있습니다. 11건이 있고 또 그 중에서 기술용역이 6건이고 학술용역이 5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잠깐만요! 기술용역은 어디다가 의뢰를 했습니까?
기술용역을 의뢰를 한 게 저희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내놓은 자료 199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쭉 나옵니다마는 용역의 경우에는 206페이지부터 나옵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래서 기술용역은 6건이고, 그 중에 학술용역은 5건입니다. 이것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에 따라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마는 그 중에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전문용역 그 다음에 황령산 산사태 응급복구공사에 관한 설계용역 등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시청사 관리용역 예를 들어서 시청사 관리용역의 경우에는 현청사는 IBS빌딩으로 각종 시설 및 설비파악이 어려워 용역업체 변경시 정상적인 용역을 기대하기 어려움으로 청사관리에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직전 계약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부산항 자치공사 도입⋯
아니, 거기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했는데, 그 뭡니까?
우리 부산시청을 이게 무슨 100평, 200평짜리 건물도 아니고 설계도가 충분히 세부도까지 나와 있는데 그것을 전 시공자가 아니라고 해서 그러면 설계를 못한다는 말입니까, 용역을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이게 IBS빌딩으로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비교적 저희들 이런 전문 사무실로서는 그렇게 많지 않는 사무실입니다. 특히 공공기관으로서⋯
아니, 우리 부산시부터가 얼마든지 크고 IBS화 되어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도 있고, 지금 롯데호텔이 어떻습니까? 딴데 놔두고 롯데호텔이라든가, 현대백화점에 놔두고 말이죠. 그런데 그 회사가 아니면 공사를 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공사가 아니고 이게 지금 관리용역인데요. 지금 현재 공사가 아니고⋯
그렇죠. 관리죠?
관리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 종합청사의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5년 단위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입찰을 봐 가지고 이것을 하기에는⋯
글쎄 그러니까 말이죠. IBS식 건물이 우리 부산시 이것은 말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IBS시설이 완벽하게 된 건물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호텔 같은 데는 아주 민감하거든요, 그렇죠?
수천 개의 여러 센서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도 용역회사를 수시로 바꿉니다. 용역회사를 관리회사를 말이죠. 그런데 지난번에 관리를 했다고 해서 계속 그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해나가는 것은 공정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가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현재 판단을 해 가지고 옵니다마는 이것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의 입장과 같이 연계를 해서 현재 이 빌딩이 세워진 지가 그리 오래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새로운 시설에 따르는 그 여러 가지 안정이 될 때는 당분간은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현재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용역계약을 할 때는 말이죠. 기간이 얼마입니까?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저희들은 단위를,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 끝나기 전에 사전에 관련업계와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것이 예산이 절감되고 어떤 것이 공정한 계약이 되는지를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시도록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기타 4건은 뭡니까?
기타 4건 이것은 인쇄물입니다.
인쇄물인데⋯
그런데 ‘인쇄물’ 하면 되지 ‘기타’ 라고는 뭐 하라고 표시를 합니까?
‘인쇄물’ 하면 이것 묻지도 않습니다. 인쇄물 하는데 급해 가지고 한 3억 정도 수의계약을 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텐데 기타가 무슨 기타예요 이게. 그런데 뭐가 그리 급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어요? 3억이나⋯
급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인쇄조합, 인쇄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3,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니까 그냥 조합에 줍니다마는 이게 그냥 나타난 된 것은 한 건당 3,000만원이 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합하고 본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 있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조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쇄조합하고는 무조건 수의계약하게 되어 있습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까, 해야 됩니까?
해야 된다 라고⋯
그러면 경쟁입찰을 하면 안되네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경쟁입찰을 하지. 인쇄물이 말입니다. 억대에 가까우면 상당한 분량이거든요.
저희들이 그 지역업체 조합하고 하게 되면 통상, 이런 인쇄물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조합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합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합하고 인쇄를 계약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좌우지간에 冒頭에서도 재정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했듯이 우리 부산시가 지금 너무 어려운 이 재정상태에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 부서의 관계자들은 앞으로 정말 좀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계속하세요.
林鍾永委員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그러면 답변 마치죠.
會計財産擔當官은 말이죠. 그 우리 청사관리 용역에 대한 자격기준이 있죠?
예.
자격기준이 그게 실적이나 자본금이나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전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 신청사이기 때문에 기준이 상당히 강화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용역을 해서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나 그리고 시비를 좀 절약하기 위해서 완화해야 될 부분도 있을 줄 압니다. 자격요건을. 그래서 자료를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시민봉사과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시민봉사과에서 받아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財政官 답변하세요.
지금부터는 李敬鎬委員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공사경영 문제, 중기재정계획, 교부세 관계, 징수포상금 관계, 예산절감문제, 체납세 그리고 수의계약 관계 이래서 7건의 질문을 하셨고,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회계재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질의를 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도시개발공사하고 부산의료원의 실적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아신다면서 시설관리공단 인력감축실적과 경비감축실적 그리고 우수사례 도시개발공사와 부산의료원의 앞으로 경영개선 대책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처럼 그 시설관리공단은 전국에서 1위를 했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공사는 전국 9개 공사 중 7위 ‘라’등급입니다. 부산의료원은 33개 의료원 중 28위 역시 ‘라’등급입니다. 이렇게 차지함으로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경영평가 결과 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말씀드리자면 도시개발공사는 97년까지 흑자경영을 했습니다마는 98년의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IMF체제 아래 부동산경기가 극심한 침체를 보임으로써 택지매각이 저조해서 공사운영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경영성과도 47억원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라’등급을 부가 받았고요.
부산의료원은 98년도에는 이 의료원 설립이후 처음으로 4억이라는, 규모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흑자를 실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영이 전반적으로 크게 개선되었고 전국 의료기관으로서는 제일 먼저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계획에 대해서 노사협의를 이룩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상당히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마는 그 의료원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그 배점이 재정자립도에는 36점을 배점을 해 놓고, 사회기여도 부분은 16점밖에 배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산의료원이 전국 의료원 중 가장 공공진료율이 높은 의료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이 결과를 통보 받고 행정자치부 공기업과에다가 제가 전화로 좀 항의도 하고, “배점이 부적절한 것 같다. 다음에 좀 의논들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수치를 말씀드리자면 전국 의료원의 공익진료 비율이 29% 입니다. 그런데 부산의료원의 경우 공익진료가 47%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의 인력감축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정원 768명중 감축대상 인력 113명입니다. 현재까지 76명을 감소했고, 잔여인력 37명에 대해서도 2000년말까지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의 경비절감 실적 또 우수사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경영개선 내용은 공영주차장 관리의 경우 수지미달 주차장을 26개소 해소를 하고 주차장 운영방법을 개선을 했습니다. 시간조정 등입니다. 노상주차장 기계화를 2개소에 걸쳐서 시범운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공원유지 관리부분에는 화장실을 개·보수한다든지 시민쉼터를 조성한다든지 원두막을 설치하고 자체 초화를 생산하고 야생초화단지를 조성하고 공원이용객만족도를 조사하는 등 시민의, 고객들의 여론에 귀를 기울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터널청소는 터널청소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력이 5명 차량이 3대입니다마는 시가 직접 이 터널청소를 할 때 예산이 1억 6,7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마는 공단이 전담반을 구성해서 직접 함으로써 9,500만원만 소요되고 연 7,200만원 예산절감을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유료도로 관리부분에서는 환전창구 근무자를 여직원을 배치함으로써 예산절감을 했는데 이건 이른바 촉탁이라는 그런 여직원으로 배치해서 고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예산도 절감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혼잡시간대에 차단기를 올렸다 내렸다하지 않고 개방을 하고 임시면제창구를 운영함으로써 교통체증에도 기여를 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영락공원 관리는 빈소 부족난 해소를 위해서 빈소를 당초 7개에서 9개로 증설했고 납골당 개방시간을 연장 운영해서 참배객에게 편의를 제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98년도에 비해 금년도에는 약 61억 1,400만원의 지출을 줄인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사례를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영개선내용 외에 적자운영하던 견인사업소를 폐지하고 기사 22명을 감축했습니다. 영락공원의 조화를 수거해서 꽃길을 조성하는 등 공원경관을 향상시킨 사례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와 부산의료원의 앞으로의 경영개선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장묘사업,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신규사업을 개발하고 사업다각화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매각재산의 매각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小社長制를 도입하고 사업실명제를 실시하는 등 사업장 관리를 효율화하고 업무 생산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토록 하고 과장급 이상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연봉제를 확대 시행해서 빠른 시일내에 경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료원은 공개로 채용한 원장을 중심으로 지금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사 개인별 진료실적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서 환자유치를 증대토록 하고 우수의료진의 확보와 함께 응급진료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1년도 5월 신축이전과 연계해서 현재 수립중에 있는 병원 특성화사업을 구체화하고 진료기능을 강화해서 공익진료를 확대하는 한편 의료 서비스를 더욱 높이는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李敬鎬委員님께서는 중기재정계획상 98년도와 99년도를 비교해서 98년도에 있었는데 99년도에 빠진 사업은 없는지, 또 99년도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무엇인지, 또 99년도 중기재정계획과 실제 99년도 예산반영은 어떤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98년도에 중기계획에 있던 사업 중에서 99년도에 빠진 사업은 없습니다. 99년도 신규로 포함된 사업은 11건으로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11건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의 내년도, 지금 시의회에 우리 예산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반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중기재정계획은 예산편성안과 함께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므로 해당년도의 중기재정계획은 예산편성 내용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李敬鎬委員님께서는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시에서 중앙에 건의를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시 건의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입장이 어떠한지 하는 요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제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지방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교부세를 산정할 때 가급적 우리 시에 유리하도록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자치구를 보통교부세 대상단체가 되도록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건의하고 최근 정부의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증율동향과 관련해서는 법인세증액교부금 폐지에 따른 재원보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앙부처의 입장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교부세 산정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가 수 년 전부터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최근 산정방법 개선방안을 강구 중인으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우리 全 晋行政副市長이 행정자치부를 방문해서 직접 설명하는 등 우리 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치구, 그러니까 광역시급의 자치구를 보통교부세 교부대상단체로 하는 문제와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증율에 따라 폐지되는 법인세증액교부금에 대한 보전대책에 대한 중앙부처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사실상 이 부분은 전국 시·도 및 시·군의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아주 민감하고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주관부처인 행정자치부에서는 道나 市·郡의 경우 도지역에 비해, 우리 도시지역에 비해서 지방세입이 더욱 열악하고 현행제도의 기조는 유지해야 되겠다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일부 아주 불합리한 것으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만 개선을 하겠다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7일 경에도 시·도지사협의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마는 그 때도 저희가 시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서를 챙겨 드려서 광역시장들하고 연대해서 다소 광역시에 유리한 쪽으로 제도가 개선되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敬鎬委員님께서는 예산절감 포상금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방세단체의 예산절약 또는 수익증대에 기여한 지방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령 등에 국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예산 성과금 지급근거가 있어야 이게 가능합니다. 지금은 지방재정법에 지급근거가 없으므로 지급이 불가하다는 것을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저희가 법제처에 질의도 하고 행자부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회시공문을 금년 8월 2일과 7월 27일날 각각 받았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행자부에서는 국가공무원하고 형평이 맞지 않으니까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 예산절약 성과금 지급이 가능토록 지방재정법을 현재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면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또한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 집행내역 또 과오납금이 금년도에 확 줄은 이유는 무엇인지 하는 요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근거는 우리 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회계년도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체납세를 징수한 공무원에게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5를 지급토록 하고 100분의 5 내에서도 한 건당 지급한도액은 30만원으로 한정하고 있고 개인별로는 월 100만원 이하로 한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나 광주광역시 같은 데서는 당해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직전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도 징수액의 100분의 1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예산사정이 된다면 서울시나 광주광역시 처럼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확대해서 이 징수하기가 힘들고 또 사기가 떨어진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사기 관리를 함과 아울러 체납세 징수의 실적을 거양토록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금년도 징수포상금 예산액은 당초예산 1억 4,000만원에서 제2회 추경 때 위원님들의 협조로 8,200만원을 증액해서 금년분이 총 2억 2,200만원입니다. 이 규모는 징수포상금이 그러니까 시세체납액 징수포상금이 2억이고 나머지 2,200만원은 세외수입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징수포상금 규모는 서울시의 경우는 26억원이나 되고 광주시도 2억 1,000만원 정도임을 볼 때 우리 시 2억 2,000만원은 조금 과소한 규모가 아닌가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포상금 집행내역은 예산액 2억원에 대해서 9월까지 1억 9,888만 9,000원을 집행하고 111만 1,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산부족으로 지급대상액의 80%만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끝으로 지방세 과오납금이 금년도에 대폭 감소한 이유는, 전년도 1만 3,022건 365억 600만원에 비해서 건수는 46.8% 금액은 11.3% 수준에 그쳐 그야말로 대폭적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 사유는 지방세 전산화의 조기 정착으로 대부분의 지방세 부과 및 징수를 전산으로 처리함으로써 과세자료 정비와 부과 징수과정의 오류발생을 최소화한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한 세무직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해서 지방세법 적용시 착오를 줄이고 지방세 부과 징수과정에서 철저한 지도 점검으로 과오납 발생원인을 제거함으로써 대폭 줄었지 않나 하고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년 9월 1일부터 가동중인 재정정보 민원정보시스템을 전면 시행하게 되므로 더욱 감소될 것으로 저희들은 다소 낙관하고 있습니다.
징수포상금의 지급목적은 과년도 체납세 징수율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세무공무원들이 어려운 체납세 징수업무에 의지를 갖도록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판단을 해서 앞으로도 체납세 징수를 위한 징수포상금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고 이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께서는 우리 회계재산담당관에게 금년도 용역발주와 관련해서 수의계약의 사유, 또 낙찰률이 높은 것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회계재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재산담당관 박춘한입니다.
李敬鎬委員님께서 질의를 하신 그 내용 중에서 99년도에 각종 용역발주와 관련해 가지고 수의계약이 특별하게 많은 사유가 있는 거냐, 특히 시청사 관리용역에 5건의 낙찰률이 95% 이상으로서 높은 사유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99년 9월말 현재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용역은 14건입니다. 그중에 수의계약의 사유를 보면은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전문용역이 10건이고 직전의 용역수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 2건, 그 다음에 재해응급복구 등 기타 2건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든 계약은 공개경쟁의 원칙에 의해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용역의 경우에 일반공사와는 좀 달리 과업특정상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거나 사실상 경쟁이 불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의 경우에 낙찰률이 높는 사유는, 설계금액이 계약체결 전에 사전 공개됨으로써 예정가격의 추정이 설계가부터 일정금액씩 하향투찰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낙찰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낙찰률은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것이고 설계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면 실제 낙찰률은 3% 내지 5% 정도 아마 낮게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만들 때 대체적으로 설계가격보다 3% 내지 5%를 낮게 해서 예정가격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낙찰률을 보니까 99. 몇 %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나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설계금액이 이미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입찰을 수의 시담에 의해서 할 경우에라 하더라도 이 분들이 설계가격부터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낮추어 왔을 때 예정가격보다 낮게 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낙찰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등등의 어려움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은 좀 낙찰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가능하면 수의계약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한 6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까 시청사 관리용역에 대해서는 먼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그 다음 부산항 자치공사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한국해양대학교 항만연구소하고 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 용역은 우리 시정과 관련하여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으로서 지역 시정에 밝고 항만연구분야에서 우수한 연구진과 연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또 항만과 관련한 충분한 기존 연구자료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그 계약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항만광역배후수송망계획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하고 그 다음에 교통개발연구원 이 두 개 연구소하고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항만물류분야와 교통분야에 가장 권위 있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여야 중앙정부에서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우리 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아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교통개발연구원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대교 정밀안전진단용역의 경우에는 시설안전기술공단하고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설물로서 대통령이정하는 특수교량의 정밀안전진단기관인 시설안전기술공단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대항배후도로 건설사업 사후 환경영향관리조사용역의 경우에는 부산발전연구원하고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도 기존 기초자료 활용과 축적된 기술 및 풍부한 경험을 통해 용역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1, 2차년도 용역계약자와 3차년도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3차년도 계약이었는데 1, 2차 용역 수행을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그대로 연결하는게 효과적이겠다고 판단해서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용호만 공유수면매립 사전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의 경우도 용호만 공유수면매립을 위한 사전용역으로 96년 10월부터 99년 2월까지 길평엔지니어링과 계약을 체결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자유치사업 지침작성공모안과 협약서안, 사업설명서 등 기 작성분을 보완하고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민자유치사업 기본계획작성 등 잔여분에 대한 효율적인 과업수행을 위해서 당초에 본 과업을 기이 수행한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에 특히 용역의 경우에는 부산시 예산이 경우에 따라서는 좀 부족해서 용역회사에서 요구하는 돈보다도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에 맞춰서 용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는 설계가격 100%를 다 주기를 요구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어쨌든 좀 합리적으로 그 계약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연구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호위원입니다.
물론 사정이 있겠지만 지금 일반 기업들도 전부 공격적 구매로 이래 합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로 봐서는 이 공개경쟁 원칙이 일반사업으로 봐서는 구매력에 속하는데 물론 용역이 기술면이 따르겠지만 이것이 홍보를 적게 해서 이것을 모르고 공개입찰을 못하는 업체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수의계약이 14건이라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일반 업체들도 모든 일에는 다 공개경쟁에 입각해서 하니까 앞으로 우리 회계재산담당관께서도 널리 홍보를 해서 공개경쟁에 참가시켜서 공개경쟁을 함으로써 모든 경비가 낮아지고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의계약을 줄이고 공격적 공개경쟁원칙에 입각해서 수의계약을 배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우리 재정관님!
예.
시설관리공단은 인력감축과 경상비 절감을 했는데 도개공은 지금 제가 자꾸 회사 일반 사업자를 이야기하지만 사업부제로 성과가 나쁘면 연말에 가서 상당한 벌과 공을 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개공을 맡아 하는 사업부 마다 하나의 특혜를 줘서 일을 잘하는 분과에 대해서는 상을 주고 임기가 안됐지만 그성과가 나쁜 데는 과감하게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조치를 해야 되겠고, 지금 의료원에 대해서는 지금 밖에서는 의약품값을 주지 않는다고 아우성인데 지금 금년도 의료원에 대한 의약품값은 어떻게 지불되었습니까?
당초 평균 11개월, 미지급 11개월분이던 것을 지금 4 내지 5개월 정도로 많이 상환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을 융자를 해 줬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10억 융자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의약이 분리되는 줄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리 되면 제약서비스에 대한 수익이 격감할 것으로 지금 자체분석이 나왔고요. 지금 현재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내년 예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년예산에. 부산의료원 예산이.
내년 예산안을 제가 미처 아직 예산안을 보지 못했습니다. 40일 전까지 시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마는 조만간 예산안이 편성이 되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별도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비교표를 해 가지고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97년, 98년도 지급포상금은 안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1억 9,9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을 했고 98년도에는 1억 1,9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96년도는 안 나왔습니까? 96년도는.
96년도 분은 별도로 자료를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 3년 것만 준비된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예산을 절감했을 경우하고 또 지방세 징수를 잘했을 때는 이러한 포상을 함으로써 지금은 이제는 내년 20세기를 마감하는 마당에 정신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세의 포상금을 적절하게 할 때 모든 지방세 징수도 잘될 것이며 또 예산이 절감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 아시고 재정관께서는 포상금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지 마시고, 그렇게 반대급부를 할 때 능률화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敬鎬委員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金元俊委員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委員님께서는 세외수입 확충과 관련한 질의,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청사신축과 관련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청사신축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에 제출했을 때 여러 위원님께서 현장확인의 노고를 다하신 가운데 이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는 보류토록 하는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로서도 차량등록사업소가 현장에서 신축공사를 하는 것은 위원님들 지적처럼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판단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특히 金元俊委員님께서 제의하신 강서 쪽이나 기장 쪽으로 후보지를 물색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제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제 개인적인 소견은 명지 쪽으로 가는 것이 여러 모로 득이 많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제 사견입니다마는 드릴 수 있느냐 하면, 시민편의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너무 외곽으로 나가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겠느냐. 물론 근거 있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자기 차를 가지고 가는 분들은 교통문제는 해결이 나는 거고 또 등록은 보험사나 그런 데서 대행등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차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등록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그 문제는 날이 갈수록 해결이 될 걸로 봅니다.
두 번째로는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우리 시민의 노력으로 삼성차가 재가동하고 있고 향후 과제는 지속가동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실제적인 보탬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명분상으로라도 그 쪽으로 자동차와 관계되는 유일한 시의 기능인 등록사업소가 가는 것이 일조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나름대로의 판단입니다.
특히 명지주거단지가 지금 그쪽 특별회계가 분양이 미진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불필요하게 연약지반에 대한 우려가 많은 만큼 시 스스로 시의 사업소 청사를 입주시킴으로서 명지주거단지의 활성화에 불을 당기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그래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서나 기장군 같은 데는 사실 넓은 땅이 많이 있거든요 내가 여기 우리 꼭 강서에 오라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또 기장출신도 있고 이래 한데 사실 우리 녹산공단이나 명지에는 보면 지금 삼성자동차와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땅이 안팔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소가 또 시에서 어떤 특단의 관리청이라든지 이런 게 저쪽에 밀집해 있으므로 해 가지고 공단이 좀 활성화가 안되겠나 이래 싶어서 한 마디 하는 겁니다.
우리 재정관님의 특단의 노력으로 어떤 차량을 가지고 있는 민원이 불편함이 없이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또 다음⋯
金元俊委員님께서는 또 징수율이 부진한 임시적 세외수입의 세수목표달성을 위한 대책과 9월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의 규모, 또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조치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재정수입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1,714억원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의 8.8%를 점하고 있습니다. 징수근거는 개별법령 또는 조례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용료, 수수료와 같이 공물사용이나 역무제공에 대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로 징수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지방세와는 달리 주민의 마찰이나 저항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종류가 많고 징수근거나 성격 또한 형태가 아주 다양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결산 잉여금인 순세계잉여금, 회계간 전입금 등 회계조작에 의한 수입과 재산매각 수입 등 회계년도간 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이 많으며 규모는 크지만 명목적인 수입의 성격이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금년말 현재 징수실적은 연간목표액 1,714억 중 1,630억을 징수결정 해서 이중에 1,223억을 징수하고 1억원의 결손처분해서 목표액 대비 71.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액 연간 목표액 484억 중 530억을 징수결정하고 472억원을 징수해서 목표액의 97.5%를 거양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임시적 세외수입은 연간목표액 1,230억 중 1,100를 징수결정해서 이 중 751억원을 징수하고 1억을 결산처분해서 목표액 대비 61.1%에 그치고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목표달성에 대해서는 특히 목표에 미달하는 과목인 재산세 매각수입 308억원 타 회계 전입금 140억원, 부담금 35억원 등이며 모두 세출예산과 직접적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재산매각 수입 중 세출예산에 매립공사비 상환으로 편성되어 있는 민락동 공유수면매립지 매각 303억원 중 46억이 징수되었으며 미수입액 257억원 세입전망에 따라 미수입 예상액은 결산추경 때 세입과 세출을 각각 삭감 정리할 계획입니다.
전입금 미수액 140억원은 11월중에 10억이 유료도로 특별회계로부터 전입이 되었으며 나머지 130억원은 명지주거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입금으로서 명지주거단지 특별회계 택지매각이 원활치 못해서 연도 폐쇄기내에 수입이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재원으로 하는 하수도특별회계로의 전출금 130억원과 미전입금 130억원은 각각 동시에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부담금 중 일반부담금 미수액 34억원은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상·하수도 특별회계의 부담금으로서 사업공정에 따라 수입이 될 계획으로 있으며 11월말까지 28억원이 수입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임시적 세외수입은 년도 폐쇄기까지는 재조정될 목표액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세외수입 체납에 대해서는 그 규모가 23만 6,000건에 406억원입니다마는 현년도분이 도로사용료 41억, 하천사용료 10억, 과태료 28억, 시장사용료 5억, 시비보조사용 잔액 반환금 등 기타가 9억 도합 4만 3,000건에 93억원이고 과년도 이월분은 333억원입니다마는 19억을 징수하고 1억을 결손처분하여 현재 체납액은 313억이 되겠습니다.
이 세외수입은 개별법령에 징수 근거를 두고 우리 시의 각 실과 분임징수관이 책임징수하고 있습니다마는 체납정리에 있어서 조세인 지방세와는 다른 많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체납 세외수입은 가산금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납기내 납부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납기가 경과하더라도 금전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외수입은 국세나 지방세는 달리 타 채권에 대해서 우선 징수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체납자의 재산을 공매 처분하여 체납액에 충당하려고 해도 대부분 저당권 및 조세 압류권 등이 먼저 설정되어 있어서 배당순위가 늦으므로 공매에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 체납자에 대해서 형사고발이나 관허사업을 저항할 수 없는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예금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자산 조회가 필요하나 이 또한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제도상의 문제 해결을 위해 수 차례 도로하천 사용료의 가산금 규정을 신설해 달라고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 왔고 금년 2월 8일자로 도로법 및 하천법이 개정이 돼서 국세 가산금 규정을 규명토록 이렇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8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금압류를 위한 금융자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에 금융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도 건의해 두고 있습니다. 다음 구체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연 2회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특별 기간을 설정 운용해서 재산, 주소추적을 통한 채권확보와 독촉장 일제 발송 등으로 자진납부를 독려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채권확보를 위해서 연 4회 전국적인 재산조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금년 5월에는 차적 조회 1만 8,000여건 국민연금 및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직장조회 6만여건 주소조회 190여건 등을 실시해서 이번 특별정리 기간에도 계속해서 이것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모든 구·군 및 세외수입 관련 부서에 대한 체납액 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지도를 실시해서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과 징수율 제고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독촉장 안내예고 직장조회를 통한 금융 압류를 중점 추진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각 분임징수관 단위로 지역별 징수독려 책임반을 편성해서 납부 독려를 해나감으로서 체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金元俊委員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수실적 결함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동료위원인 林鍾永委員님께서 좋은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도 예외가 아닙니다. 회계년도 내에 징수율을 올려서 열악한 시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浩起委員長 朴三碩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金元俊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다음은 金有煥委員님께서 주신 풀 예산 불용이 많다는 지적 그리고 고금리지방채 차환 용이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풀 예산은 부서의 신설이나 확대 개편시 또는 기이 편성된 예산의 부족분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사유 발생 때 신축적이고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적 성격의 경비입니다.
현재까지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은 아직까지 회계년도 폐쇄기간이 석 달 정도 남아 있어서 예상치 못한 지출사유가 발생할 경우 집행할 계획으로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잔액이 다소 많이 남은 시잭추진업무추진비는 요앞 3회 추경 때 행정자치부에서 추가 승인된 업무추진비로서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심의를 위해 기관운영에 편성해서 시정추진을 위해서 현재 해당 부서에서 집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은 이미 지원 결정된 사업 중 현재까지 미지급액과 연말까지 각종 행사에 대비하여 수시로 지원될 예정금액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관운영 집행현황을 좀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1,200만원 중에 2억 1,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국정감사 용어자료를 명년에 한다든지⋯
예, 세부내역은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굳이 말씀 안해도 되겠습니다.
여비는 3,000만원 중⋯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게 된 내용은 우리가 풀 집행내역 및 잔액현황에 보면 경상적 경비 총 9억 4,657만 2,000원 중에서 집행된 예산 4억 9,740, 74만 6,000원 잔액이 4억 5,582만 6,000원 46% 해당하는 잔액이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기간 해야 얼마 되지 않을 뿐더러 특별한 풀 예산에 해당되는 예산이 과다 발생할 요인이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큰 부분 금액부터 내용을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을 많이 하심으로 지금 저희가 낸 자료는 10월말 현재 집행실적이고 11월 24일자로 집행액을 다시 말씀드리면 6억 8,680여만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3억 6,900여 만원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약 한 달전 자료보다는 한 1억 2,000만원 정도가 추가 집행됐음을 보고 드리고요. 앞으로 집행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역시 인쇄비 또 새해 업무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하니까 인쇄비라든지 여비, 여비는 저희들 국회 예결위도 아직 있고 또 각 중앙부처의 내년도 업무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도 파악해야 되고, 자료도 수집해야 됨으로 추가의 집행여지가 있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역시 앞으로 시의회 정기회도 남아 있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 업무협의나 회의 등이 많을 것으로 보여짐으로 집행여지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판단해 볼 때 12월까지의 불용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 정도 남겠습니까?
괜찮으시다면 豫算擔當官이 보충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이영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풀 예산은 예비적 성격의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집행 초기에는 별로 필요 없습니다. 각 실·과에 집행 예산이 있기 때문에 쓰고, 연말 각 실·과에 예산을 쓰고 모자라는 경우에는 저희 과에 있는 풀 경비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대개 저희들이 예측한 범위내에서 연말까지 집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4억을 편성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약 2억 8,000정도 집행이 되고 1억 1,9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연말까지 집행하다가도 몇 천만원 정도 남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다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연말에 지금 현재, 10월말 현재 잔액 4억 5,591만 6,000원이 쓰여지고 나머지 불용액이 얼마나 남겠습니까?
그래서⋯
예상은, 그리고 98년도에 불용액이 몇 %, 몇 %에 얼마입니까?
구체적인 계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불용이 풀 경비에서 3,000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다른 비목의 예산은 거의 집행이 저희 편성된대로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일부 집행이 남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은 말이죠.
풀 예산 하나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예산에 있어서 불용액이 전년도에도 보면 많은 부분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불용액이 너무나 과다 발생하고 있는 사실의 전년도와 비교해서 볼 때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단편적으로 한 부분을 지적을 해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한 번 생각을 해 보면 불용액이 많이 남는데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두 가지 크게 대별해서 보면 긍정적인 면에서 볼 때야 예산이 절감되는 그러한 측면으로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의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차제에 제 나름대로 본위원의 나름대로 생각에는 내용의 보완적 측면을 보면 첫째는 방만한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비효율을 초래하고 업무추진에 있어 미온적 추진 또는 업무의 추진 기피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예산 과다계상은 절감보다 오히려 방만한 예산집행의 기회 제공이 될 우려가 오히려 더욱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예산에 있어서 불용재원이 발생한다는 것은 예산 전체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지대하고 크기 때문에 물론 전문가이시고 참 많은 세월을 공직에 계시면서 여러분의 경험과 능력이 충분하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이기 때문에 다소의 깊은 마음이 내재하지 못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실수가 400만 시민에게 미치는 엄청난 영향을 고려해서 향후 조치로서는 과거 수년간의 예산액 때 집행내용을 비교 세밀한 내용을 검토, 면밀히 해 가지고 현실적인 시행예산으로 편성이 돼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우리 책임 있는 행정구현이 되겠고 또 효과적인 업무추진으로 시민의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다시 한 번 세밀하고 정확하고 내실 있는 예산편성을 촉구를 합니다.
전년도의 불용액과 올해 불용액, 추산하는 불용액, 전년도 불용액 내용, 상세한 내용의 자료를 감사가 끝나도 제가 충분히 볼 수 있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답변해 주세요.
우리 시의 지방채와 관련해서 몇몇 사업의 9.23% 채무는 지금 금리사정에 비추어본다면 금리가 높은 수준임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지 않느냐 하는 요지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가 업무현황 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특정 년도에 과다하게 몰려있는 채무에 대해서는 차환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에 3,348억 2002년에 6,902억이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서 차환도 하고 상환시기를 분산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예시하신 9.23% 이 부채는 지난해 저희가 당초 15%를 지난 12월에 차환하기 위해서 발행한 지방공모채, 공모지방채의 금리입니다. 3년짜리. 그 때는 시장금리 사정이 그러했고 9.23%라고 했고 금년 3월에는 5,310억을 7.94% 이하로 저희들이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나는 것은 역시 시장의 금리사정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는 해외증권의 유치하는 방법도 있다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방법을 포함해서 또 국내 시정 사정을 봐가면서 채권가격이 떨어진다면 더 싼 가격으로 돈을 빌려서 9.23%짜리 채권은 조기매입해서 소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 요지를 물론 잘 표현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조금 달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니코증권 해외증권 같은 경우는 2.05%다,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데,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죠. 광안해변도로, 건설사업 등 13개 지방채는 7%대인 것이 현실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물론 9.23%의 지방채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 1차 차환되기 전에는 15.몇 프로다 하는 얘기도 압니다.
그런데 시대에 따라서 경제변화에 따라서 즉각 즉각 대처해 갈 수 있는 여러분의 관심을 촉구하는 의미이고 그런 대안을 지금이라고 생각을 미리미리 해서 좀 더 이율면에서 줄여 나가는 방향을 좀 관심을 가져달라. 그래서 그 방안이 있는지 그 7%대 같으면 단편적으로 내가 질문을 드리면 7%대 같은 지금 현재 지방채가 발행할 수 없습니까? 9.23% 되는 내용을⋯
지금은 3년 짜리 국고채가 8.35%를 하고 있습니다.
8.35%.
예.
그러면 8.35%를⋯
그것은 국고채가 그렇고요.
거기에다가 통상 100bps를 보태야 되기 때문에 3년짜리 채권을 발행한다면 지금은 차환의 시점이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확인된 광안해변대로 건설사업 등 13개 지방채는⋯
그때는 저희가 금년 3월에, 그때는 국채가 6.65% 그 무렵에 아주 금리가 낮을 때 저희가 바꿨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다면 그때 9.23% 이것을 7%대로 바꾸든지 안 하고 왜 지금까지 안 바꿨습니까?
그 때 이게 저희가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데요. 지금 그쪽 기관들 얘기로는 이게 증서의 차입이나 대출 같은 것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이 소지하고 있는 채권형태로 발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기매각 소집에 들어가면 이 시장이 소문이 나서 채권가격이 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된 바로는 이 금리를 갖고는 특별한 이익을 보기가 어려울 것이다. 조금 더 금리가 떨어져야지만 분명한 차환의 득을 볼 수 있을 것이다는 그쪽 기관들의 분석결과입니다. 저희들이 계속 스타디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재정관님 답변은 9.23%의 지방채를 당시에 3월이나 그때 당시의 7%대로 바꾸게 되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도 봉착할 수 있다는 그런 걱정 때문에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거의 차환의 실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금리차이로는⋯
그것은 대단히 이해가 잘 안가는 문제인데, 아니 그러면 지금 말이죠?
우리 지방채 9.23%에 해당되는 돈이 지금 얼마입니까?
그러면 2,400억입니다.
그러면 2,400억이 지금 현재 지방세 7%대로 계산하고 그 때 시대가 언제입니까? 7% 차환한 게 언제입니까, 지방채 발행한 게?
작년 11월 23일입니다.
작년 11월 23일날 바꿨으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자가 2,000몇에 대한 이자가 지금까지 얼마나 이익을 보겠습니까?
그래서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모공채나 증서차입으로 있던 것을 저희들이 조기상환을 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채권이 시장에 지금 그 기관들이 다 갖고 있는데 이걸 저희들이 3년 짜리니까 원래 상환시점이 3년 뒤에 도래합니다마는 조기에 상환코자 하면 가격이 인상되므로 큰 이익이 없을 거라하는 그런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분석결과로는.
없을 거라는 가정속에서, 가정속에서 그게 2..23%의 이자율이 차이가 나는 내용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는 그건 책임이 따르는 것 아닙니까?
당시 저희가 5,310억을 8% 이하로 차환을 하겠다고 의회의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때도 5,310억이 기존의 다른 채권이 아니고 그것도 사모공채나 조기상환이 가능한 우리 시금고들이 갖고 있던 그 부채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이제 그 5,310억도 저희들이 채권으로 발행했기 때문에 채권시장에 지금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9.23%는 3년채이고⋯
다 3년채입니다.
7% 짜리는 몇 년⋯
또 3년채입니다.
3년채입니까?
예.
그럼 9.23%의 지방채 3년채를 조기 상환을 했을 때 금리이율 손해를 몇 % 봅니까?
조기 상환의 방법은 이건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시장에 뛰어들어서 매입을 해서 그걸 소각하는 방법이 되겠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특정채권을 매입하고자 하는 그런⋯
지금 여기에 관련한 자료 있습니까? 그 때 분석하고 이익분석한, 손익분석한 분석자료 있습니까? 지금.
잠깐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금융시장의 동향이나 이 차환의 방법 등을 얘기할 때 저희가 문서로 이렇게 증권사 같은데 의견을 조회하고 그러지는, 실제 업무가 실제 그렇게는 안 돌아갑니다. 이래 방문하는 기회에 그걸 좀 의논도 하고 그러면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또 설명이 있고 그런 겁니다. 여기 에 그래서 저희가 매입소각후 지방채를 재발행하는 때의 어떤 실익 같은 것을 저희가 분석해 놓은 그 자료가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자료에 그러면 7%대와 9.23%를 지금 정확하게 분석된 자료가 있다 그랬죠?
예.
그 앞에 말씀하실 때 그게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분석을 객관적으로 하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지금 그 자료가 오니까 분석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자료는 저희가, 저희가 그런 얘기를 듣고 저희가 정리를 한 것이고요. 당초에 위원님께서는 저한테 질의하신 걸 제가 이해하기를 그러한 어떤 금융기관의 어떤 공식적인 그런 분석 보고서 같은 게 있느냐는 취지로 제가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런 협의는 그냥 구두나 유선으로 하고 그 결과를 저희가, 저희가 우리 내부로 이렇게 그 자료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얘기를 듣고 판단하고?
예.
일단 결정은, 분석자료의 결정은 판단은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
예.
거기에 얼마나 손해가 갑니까? 자료에 지금. 우선 한 번 간단하게 대답해 보세요
이것 좀 꽤 내용이 복잡한데⋯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7%대, 로9.23%채를 7%대로 바꾸려고 하니까 위험부담이나 기타 어떠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 얼마나 될 것이다는 분석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손실분석의 자료,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이고 또는 금액상으로 얼마 정도인지 그런 자료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말씀을 하기가 곤란합니까?
아닙니다. 이것 좀 금방 이게 지금 잘 소화가 안돼 갖고요.
좋습니다.
그 자료는 감사를 마치고, 지금 그 자료를 복사할 수 있으면 지금 저에게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이죠. 원론적이고 총론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린다면 지방채 발행에 저 또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정말로 시 재정업무에 대해서는 대단한 전문가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저는 촉구하는 의미이고 여러분의 능력을 십분 더 발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혹여 여러분의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를 다소 방만하게 해 가지고 차환할 수 있는 기회포착을 해태했다든지 그러한 방심해 가지고 시 재정에 문제를 또는 어떤 이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물론 여러분이 최대한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대단히 노력을 하고 더욱 업무에 세밀을 기하고 있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더욱 더 노력하셔서 이런 높은 이율의 지방채를 낮은 채로 바꾸는 거라든지 그 시기가 아주 미묘하기 때문에 증권사들의 지방채의 어떤 변화추이가 상당히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전문가적 입장에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시의 이익이 특단의 이익이 가중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촉구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朴三碩委員長代理 金浩起委員長과 司會交代)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10여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되겠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監査中止를 宣布합니다.
(16時 07分 監査中止)
(16時 30分 監査繼續)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監査를 續開하도록 하겠습니다.
財政官! 계속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張判石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시유재산 대부건, 그리고 경영수익사업과 관련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운대구에 무상대부해서 직원들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은 유상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직원 주차창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사유는, 해운대구내청사 주차장이 협소해서 직원들이 거기 다 주차를 하면 민원인들이 불편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사유입니다. 무상사용 근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무상대부를 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 대로 이것을 유상으로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 해 지적하시고 나서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이게 도시계획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온천센터 조성사업 예정지구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아니고는 유상으로 하기가 곤란하다 하는 그런 우리실무 의견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한 번 더 지적도 하시고 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무상대부 시유재산에 대해서 대부목적 대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확인 등 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무상대부하는 것은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고 전부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만 무상대부를 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까지는 확인을 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앞으로 구청 업무점검 때 이 부분도 반드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동사무소 부지라든지 복지시설, 재활용센터 등이 되는데 지금 까지로는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 쓴다하는 그런 것을 지금 까지는 발견을 일단 못했는데 거듭 보고를 드립니다. 구청 업무점검 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정관께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니까 본위원으로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번에 우리 시에다가 진정을 한 그 내용이 보면은 해운대구 중2동 1492-16번지 동양힐타운에 김영자 외 15명이 진정을 한 건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도 보면은 결과적으로 학교 운동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유지가 현재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여기 이 문제만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시유지라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어떤 개념상으로 보면 적어도 우리 시민의 땅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 집니다. 제가 그 개념 정의를 잘못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시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떤 주민에 하나의 편의나 또는 복리증진을 하는 쪽으로 가급적이면 어떤 이런 시유지를 활용방안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처리 내용을 보면은 적어도 우리 시가 대단히 무책임한 내용으로 지금 현재 처리 계획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본위원이 말씀드리면, 이건 시유지 임대사용 허가문제는 구청장 소관사항이므로 해운대구청에서 검토하여 회신토록 해운대구청으로 이렇게 이첩을 시킨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울러서 한 번 더 챙겨보셔 가지고 적어도 우리 지역주민들에 불이익은 발생되지 않토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張委員님께서 99년도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 중에서 관광지 운영과 건설자재 생산공급으로 각 3억 3,000만원과 9억 4,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을 이해를 하시면서 2000년도 계획이 각 1억 3,000만원과 6억 8,000만원이 감소된 그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관광지 운영수익이 2000년도에 1억 2,300만원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의 탈의장 임대수입이 금년에는 200평형을 7개소를 설치하여 입찰을 통해 5억 2,200만원에 임대하였으나 탈의장이 지나치게 커서 해안도로를 통행하는 관광객의 조망권을 저해 한다는 지적을 보완하고 해저테마수족관 공사를 착공함에 따라서 설치부지가 줄어들어 2000년도에는 절반규모인 100평형으로 하여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상수입 감소치를 반영한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2000년도에 탈의장 입찰결과에 따라서 이 금액은 다소 유동적일 수도 있음을 첨언해 드립니다.
다음은 건설자재수입이 내년도에 6억 8,400만원이 감소된 2억 6,000만원으로 하향조정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북구하고 강서구에서 골재 채취허가를 통해서 건설자재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골재 채취는 해당 구청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한 후시와 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다음 민간업자에게 입찰을 실시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는데 수익금은 낙찰금액의 50% 수준인 징수교부금 전액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강서구의 골재 채취가 환경보전 등의 사유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그래 분석이되어서 그 수익을 하향조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가만 있어 보세요.
張判石委員님! 補充質疑하세요.
지금 현재 재정관께서 본위원에 제출해 놓은 이 자료 자체에 이 계수가 문제는 없습니까?
109페이지를 한 번⋯
109페이지 보면 건설자재 생산 공급분야거든요. 이 계수상 잘못은 없습니까?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틀림 없습니까?
예.
그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 골재 채취부분에 있어서 북구, 그렇죠? 북구. 추진기관 북구 아닙니까? 사업량을 보게 되면 44만 9,000㎥거든요. 여기에서 발생되는 금액이 얼마냐 하면, 2억 3,300만원입니다. 수입이. 맞습니까?
예, 양은 많은데 수입은 더 적게 되어 있네요.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서는 20만㎥인데 이 금액으로 보면 7억 2,000만원이라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낙찰금액이라 그러는데, 혹시 골재가 말은 다 골재 채취로 되어 있지만 혹시 내용이 다른지 그런 걸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왜냐 하면 이게 우리가 뭐야 하면 납득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하면 강서와 북구에는 거기에 지형이라든지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의 어떤 모래, 골재 자체가 거의 50보 100보입니다. 질에 있어서는.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관께서 바쁘시더라도 반드시 한 번 현장을 방문하셔가지고 확인을 한 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저희들이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천상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10월경에 99년 신규 및 마무리 투자사업에 대해서 서면으로 질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의 내용을 우리가 검토를 한 번 해 보면, 검토가 오류도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본위원의 판단으로 봤을 때는 특정부서에 편중된 예산편성이라는 의혹이 들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체 마무리와 신규에 있어서 사실은 이 하수도과라 하는 특수부서에 많은 사업들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자료자체를 제출하면서 부실하다는 생각도 들어집디다. 왜냐 하면 지금 본위원이 받은 몇 가지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공사가 몇 건 더 있거든요. 첫째 하수도 관거에 대한 공사부분만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데는 분명한 것은 초기 심사단계에서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서 편성을 했을 거라 말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예.
우리 豫算擔當官! 맞습니까?
예.
예를 들면 필요성이나 타당성이라든지 아니면 투자효과라든지 사업진도라든지 이런 걸 기초로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이것 예산을 편성하는 것 맞죠? 그런데 그렇게 편성을 하면서도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해야 될 거는, 예를 들어서 그 공사가 여러 부처끼리 협의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공사도 있을 거라 말이죠. 있죠?
예.
우리가 하수관거 공사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느냐 하면 지금 우리 사상 쪽에는 사실 어떤 대규모의 집단민원도 발생 될 수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장림하수처리관리소에서 자기들의 의견서, 그 다음에 사상구청에서도 자기들의 견해를 밝힌 공문을 아마 우리 시에도 몇 건 아마 발송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도저히 이 공사를 했을 경우에 발생되는 여러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마지막에 조치의견에 그 내용을 보면은 오수를 차집처리하고 2단계 건설공사준공 후 가야로 구간에 오수를 차집할 시에는 동 차집거에서 차집되는 학장천의 오수계통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검토 조치를 요망한다 라고 우리 하수종말처리 장에서 의견을 이렇게 내 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처음부터 어떤 특정한 부서의 사업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아니면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편성을 했는지 하는 부분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단히 곤혹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객관성이 첫째 결여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깊이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방금 예산담당관께서는 분명히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될 여러 부처하고는 반드시 사전에 조율을 해 가지고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본위원이 갖고 있는 이 자료에 의하면 전혀 아니거든요. 이 공사가 시작했던 시기는 98년 1월 19일부터 99년 6월 2일까지 이것 공사를 준공 받았습니다. 준공을. 그런데 자기들이 장림하수처리관리소에서는 99년 5월 19일날 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럼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서하고는 전혀 협의를 안했다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委員님! 예산담당관입니다.
잠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방금 말씀하시는 하수관거사업은 저희 시 일반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수도과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심의를 받는 사항입니다. 그건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하수도과에서 바로 장림하수처리관리소의 요구를 받아서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본위원이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재정관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거는 우리가 장림하수처리 장이 2002년도 되어야 2단계가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게 준공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이게 전체 예산금액이 한 100억 정도 들어 갔거든요. 100억. 그런데 이 100억이라 하는 걸 우리가 예산을 투자를 해 놓고 지금 뭐냐 하면 사장시켜 놓은 겁니다. 그럼 왜냐 하면 지난 6월달에 준공이 되었으면 2000년도, 2001년, 2002년, 그럼 약 3년 이상을 100억이라는 돈을 우리 부산시가 사장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관께서 한 번 챙겨보시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불요불급한 어떤 예산, 다시 말하면 적어도 여러 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으면 협의를 해서 좀 서 생산적인 어떤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참고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계속하세요.
예.
張判石委員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朴三碩委員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財政官님!
예.
저의 답변은 자료에 나와 있는 설명은 좀 줄이고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과오납금 발생유형별 사유, 납세자의 소재지 불명 등으로 환부치 못한 내역, 또⋯
그 내역은 말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예.
다음 국고보조금이⋯
아니 아니, 이것 답변하셔야죠. 그 내용은 하지 마시고 과오납에 대한 문제점, 납세자 소재불명 등으로 환불하지 못하고 있는 과오납에 대한 조치, 그리고 앞으로 해소대책,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금년의 과오납금 발생액은 41억 4,200만원 이중 99.5%는 환불을 하고 2,300만원이 환부조치 중에 있습니다. 미환부 사유를 말씀드리면 납세자의 주소변경이나 행방불명 부도 폐업 등으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주민등록 전산조회를 실시하여 환부통지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과오납 환부액이 소액인 관계로 관리자가 환부통지에 대한 응대였거나 지급청구를 하지 않는데도 그 원인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등록전산조직을 통한 주소지 파악과 거주지를 계속 추적조사해서 주소거소와 확인된 과오납 권리자에 대해서는 환부액을 계좌 송금함으로서 납세자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정관께서는 이 과오납에 대해서는 전년도에도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개선을 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97년도에 과오납 합계가 1만 6,000여건에 비해서 98년도에는 1만 3,000여건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9월 현재로 지금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11월 현재까지 집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9월말, 금년의 9월말 자료가 되겠습니다.
예, 9월말까지인데 지금 현재 9월말 현재 6,000여건으로 봐서는 올해도 상당히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이 자료를 보면 행정소송, 국세경쟁 관련해서 환부된 게 있고 이중착오 납부 세입조정 전산입력 착오 기타 등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이중착오 납부가 전체의 35.3%를 차지하고 전산입력 착오가 14.5% 입니다. 전체로 봐서 50%가 넘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엘리트 세무 공직자가 있는 우리 부산광역시 세무행정 공무원들이 순수한 세무행정 착오로 인해서 일어난 것인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작년에도 감사 때에 과세적부심사를 원용해서 행정소송에 대한 건수를 줄이겠다 라고 작년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 종합전산망 구축을 해서 과세자료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전산망도 상당히 줄이겠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중착오 납부는 또는 전산 입력착오는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지금 99년 대비해서 전체 35.3%, 14.5% 맞죠, 이 자료가지고 있죠?
예.
그 자료 주세요.
전체로 봐서 50%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委員님! 납세자가 이중 납부하거나 착오신고 납부한 것이 12.4%이고요.
아니 아니, 이 비율로 보세요. 여기 99년 9월. 이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9월 현재, 98년도도 보면요. 98년도도 이 전체적으로 봐서 이중착오 납부나 전산입력 착오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건수가 2,154건에 비율에 35.3% 또 전산입력은 887건에 전체 비율에 14.5% 9월 대비입니다.
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수를 기준으로 그러한 자료⋯
그렇죠. 건수가 중요합니다.
여기는 차량세하고 1만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몇 만원까지가 있습니다. 금액은 크게 중요시 생각⋯
여기에 우리 서민들이 많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財政官님이 작년에 잘하시겠다고, 속기록도 일부러 여기 준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보다 이것은 굉장히 많이 착오가 생기네요. 작년에 대비해서 작년에는 이중착오 납부가 33.3%이고 전산입력 착오가 10.4%인데 전산이 자꾸 고도의 기술이 이제 자꾸 능가해야 되는데 4%나 증가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재정관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의 답변에 과년도 징수금 포상금에 대해서 잘 보살펴 달라고 하셨죠?
예.
우리가 상벌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상벌을, 잘하는 부분은 상을 내려줘야 됩니다. 즉시 격려도 해줘야 되고, 잘못되는 부분도 그 뒤에 상응하는 벌을 줘야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전년도에 비해서 전산입력 착오가 4%, 건수 비례해서 4% 증가했죠?
예,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입니까, 잘하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우리 재정관의 업무조직 능력을 굉장히 인정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위원님! 지금 갖고 계신 자료를 제가 변명 같습니다마는 좀 한 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갖고가 보세요.
위원님! 제가 똑같은 것을 갖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예,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건수별로 이것은 아주 서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5,000만원 이상 받은 이것은요. 사장에게 직접 과세 당사자로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그 분들을 통해서 밑에 사무직원을 통해서 하는 것이 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건수는 실제로 우리 서민들이 아주 법을 모르고 공무원 보기를 아직까지 두려워하고, 아직까지 현직 공무원을 잘하신다고 하겠다지만 공무원을 아주 꺼리는 그러한 순수한 우리 시민들입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중착오 납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97년에는 6,000여건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4,300여건으로 줄었습니다. 그것이 금년에는 다시 그 절반 수준으로 줄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유별로 그 프로테이지는 높아졌습니다마는 그 절대 건수가 큰 폭으로 줄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절대 건수보다 전체 비율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비율을?
예.
전체비율이 우리 세무행정 공무원의 실수라는 얘기입니다. 50% 이상이, 맞죠? 전산착오나 이중착오 납부는 우리 공무원들의 실수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실수에 의해서⋯
이중착오 납부는 납세자 쪽의 착오입니다.
아! 납세자들이 이중으로 내서 자기네들이 우리가 환불해 주는 것이다.
전산입력 착오는 각 부가기관에서 오류를 낸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자치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계속적으로 점검을 해나가도록⋯
공무원의 직무강화는 작년에도 딱 그 소리 그대로 적혀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정말 이것을 환부 받기 위해서 이 자료에 보니까 한 달에서 많게는 6개월 이상 걸린 것도 있습니다. 한 달에서 6개월 이상,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아마 지난번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아주 몇 만원을 환불받기 위해서 교통비가 거의 몇 배로 들어갔다는 아주 그 사람의 그 날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 아주 행정부를 불신하고 결과적으로는 국가를 불신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잘못된 부분은 우리 재정관님이 같은 조직이 하위직 직원이라고 봐준다. 이 말입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각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방금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財政官님! 우리가 과년도 징수를 잘함으로 해서 포상금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을 주라고 합니다. 당연히 공무원이 해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포상을 줍니다. 그런데 시민에게 고통을 주고 시민에게 불이익을 준 우리 공무원들에게 아무 제재 조치 없이 교육만 시키고 말 것입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상과 벌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음으로 잘못된 사람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감사 때 내가 또 속기록을 가지고 확인을 할 테니까⋯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세무행정이 전문직 아닙니까? 대다수 전문직이죠?
그래서 좀 실수를 줄이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신뢰도를 높이도록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될 과오금이 주소 불분명으로 해 가지고 못 돌려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2,300만원입니다.
그 금액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계속 전국적인 주소조회를⋯
주소조회만 해 가지고는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자료를 내가 달라고 하면 그 자료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반상회보나 어떤 자체시보라든지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 제가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좀 부족합니다.
稅政擔當官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앉아서 답변하세요.
홍보는 하나도 안했습니다.
안했죠?.
예.
좀 부족했죠, 적극성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죠?
예.
앞으로 이번 감사가 끝나면 이번 올 연말을 계기로 해서 전부 다 명단을 시보나 반상회에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근거를 남길 것 아닙니까?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적극 조치하십시오.
예.
그리고 이 과오납부에 대해서 그 기간에 대해서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이자는 통지가 나가면 통지 일자 이후에는 이자를 지급을 안 합니다. 1만 분의 2인데 징수에서부터 환부 통지발송한 날까지의 1만 분의 2입니다.
1일 1만 분의 2라고 작년에는 해 놨는데⋯
1일 1만 분의 2입니다.
1만 분의 2.
예 1만 분의 2.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자를 취급합니까?
자기가 납부일자로부터 환부결정통지 일자로까지.
그게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지방세법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요?
예.
본위원에게 그 법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납부일 다음 날로부터 1일로 계산합니다.
財政官님! 내년 이 자리에 있어서도 안되겠지만 이 과오납부는 특별히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金有煥委員님!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朴三碩委員님이 질문하고 답변하실 때 이중 과오납부를 본인이 냈다. 본인이 냈기 때문에 별다른 특별한 책임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稅政擔當官이 答辯을 하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우리가 지방세를 부가하는 것이 연 1,200만건이 됩니다.
서론은 좀 자제하시고. 쉽게 말해서 내가 두 번 냈다는 말입니다.
한 번 고지서가 나와서 내고 또 두 번째 냈다 이겁니다.
고지서가 나와 가지고 집에 가족들 중에 가족이 납부를 하고 가장되시는 분이 직장에 가셔 가지고 “아! 이것 안낸 것 같다.” 해 가지고 구청에서 재발급 고지서를 끊어갑니다. 끊어 가지고, 납부된 이런 것이 전부 이중납부입니다. 세금을 잘못 부가해서 이중 납부된 것이 아니고⋯
그럼 거기서 두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말이죠. 세적관리하시는 분들이 이 사람들이 두 번 발행을 해 간다. 안한다는 것을 모른다는 자세도 잘못되었고 분명히⋯
분실자가 많이 나옵니다.
분실자라고 하면, 그것은 분실이라고 하면 분명한 상태인데 그 분실했다. 세금을 냈는데, 내면 낸 것이 기록되어서 올라가 가지고 이미 통보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또 다시 발급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데 그런 행정이 그렇게 방만하게 행정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
고지서를 받고도 안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나와 가지고 집에 고지서가 도달해 있는데 고지서 안나왔다고 해 가지고 나중에 집에 가족이 내고 우리 고지서 안 나왔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그것은 말이죠. 세금을 두 번 낸 것을 근거로 해서 왜 그렇게 되느냐, 왜 두 번을 내게 되느냐 이 원인을 지금⋯
낸 것은 지금 일주일이 경과돼야만 소인이 확인됩니다.
지금 은행에서 수납을 하면 일주일이 경과된 시점에서 우리 시금고로 5일만 되면 계리계표가 나오고요. 계리계표가 우리한테 통보가 되고 수납은 일주일이 경과된 시점에서 일주일에서 10일 되는 시점에서 경과됩니다.
아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은행에서 납부를 받으면 즉시 일계표에 의해서 그 소관부처에 다가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명단보고 안합니까?
명단보고 안합니다.
모점에서, 수납분점에서 각 직원별 모점으로 일단 그것을 보냅니다.
거기서 집계를 내가지고 우리 시금고 OCR센터로 보냅니다. OCR센터에서 구·군별로⋯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입니까?
그 기간이 5일 걸립니다.
그러면 그 사이⋯
그 사이에서⋯
좋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합시다. 그 사이에 그러면 아주머니가 세금을 냈는데, 또 아저씨가 잘못해 가지고 세금 안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잊어 버렸다 해 가지고 가서 또 고지서를 발급 받아온다. 이런 얘기죠? 받아서 또 낸다. 그런 얘기죠?
그런 것이 한 80%되고 나머지 1, 20% 정도는 100%가 그것이 아니고요.
왜 제가 보면⋯
자진납부하는데⋯
그런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금액이 예를 들어서 상식적으로 판단해 봅시다. 일단은 금액이 1만원, 2만원 정도면 모르겠는데 몇 십 만원된 돈을 갖다가 집에 부부가 세금을 냈는지 안냈는지 확인도 안해 보고 부부가 매일 저녁마다 만나는데⋯
金有煥委員님! 金有煥委員님!
지금 그런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 저번에도 그런 지적이 되어 졌는데 그것은 그 정도로서 차후에 또 우리가 정밀 감사를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님! 회의진행에 본위원이 궁금하게 질문하는 그 요지가 어디 있는지도 아직 내가 정확하게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입장이 곤란합니다.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에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따라 가기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고지서를 두 번 발급 받는다는 것, 이것 정말 잘 이해가 안갑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고지서를 두 번, 우리 공무원들이 두 번 발급하는 사례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장군에서 지금 현재 오수정화 과태료를 분명히 고지서가 나와 가지고 그 때도 잘못됐어요. 잘못 돼 가지고, 그것을 분명히 영수증을 줬는데 그 정화조 청소한 내용을, 우리 직원이 그것을 안보고 처리를 안했어요. 그래서 고지서 발급이 되어 왔어요 하고 난 뒤에 그것이 벌써 1년이 훨씬 넘어 가지고 2년쯤 됐는데 또 왔습니다.
그리고 또 기타 다른 분야에서 내가 또 두어 번 경험이 있습니다. 또 어떤 지방세인데 세목을 분명히 한 번 냈는데 또 영수증 고지서가 왔어요.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서 이것 저번에 냈는데 해서 영수증을 찾아보니까, 영수증을 찾기 전에 일단 담당 부서에 전화를 했어요. “내가 분명히 작년에 낸 것 같다. 장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영수증은 지금 집에 가서 찾으면 되는데⋯” 하니 “사실 없다.” 안냈다 이거지. 그래서 “영수증 가져와 보시오.” 그래서 가보니까 영수증이 있어서 갖다줬습니다.
그러면 2년이나 된 지금에 와 가지고 영수증이 없으면 또 내야 되는데, 요즘 우리 가정에 누가 영수증 하나하나 다 보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뢰행정이 안된다 이거죠?
이런 것은 행정에서도 영수증이 없으니까 이것은 제대로 말이야 정리가 안되어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점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전체 다 확인해서 할 수 없는데, 그런 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불신과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명심하시고 그 점을 적당히 어떤 조처로 조치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가산금 문제, 과오납금에 대한 이자 주는 문제, 1만 분의 2라고 했습니까?
1일 1만 분의 2입니다.
1만 분의 2.
그런데 이것을 조금 세법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세금을 한 번 안 내면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가산금이나 가산세가⋯
가산세가 20% 기한납부 세목은⋯
그렇죠?
가산세가 20%고 가산금은 월말까지 납부기한까지 안 내면 5%가 붙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계속 누진으로⋯
월 1.2% 60개월까지 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국가는 세금을 내라고 한 시점에 국민이 안 내면 계속 누진으로 해서 가산세 붙이고, 가산금 붙이고, 과태료 등 이렇게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는데 국가는 세금을 받아가서 두 번이나 받아 가지고 자기 책임하에서 착오를 일으켜서 두 번이나 받아 가지고 이자 주는데 1만 분의 2 이것도 그 가산금이나 가산세를 받는 만큼 조세형평의 원칙을 따라 가지고 또 형평성의 원칙에 맞춰서 받는 만큼 주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그래야 사회정의가 실천되고 국민이 신뢰하는 나라가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점은 우리가 국세 징수법에서 지방세법도 총칙편 국세기본법하고 국세징수법을 지금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입장은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러한 사항을 업무적으로 건의하고 또 촉구해서 무언가 현실성이 있고 또는 사회정의가 실천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을 할 필요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이번에 이것을 한 번 건의하는 기회를 가질 겁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95년 9월 1일부터 1만 분의 3으로 되어 있다가 1월 1일부터 95년도부터 1만 분의 2로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글쎄 1만 분의 3이라는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근거가, 받는 만큼 준다는 그런 바른 정신이 살아나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개정요구를 하면 하실 의향은 없는지⋯
개정 건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까?
하고 나면 그 내용의 근거를 한 번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財政官님! 다음 답변은 제 것 해야 되죠?
예.
하기 전에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일났는데요.
우리 재정관이 저한테 위증을 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 시민에게 전부 돌렸어요. 시민들이 두 번을 내서 이제 환불을 받은 것이라고 했는데 본위원도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한대로 납세자 실수로 이중납부가 되는 경우를 물론 이중과세 되는 경우도 있지만 컴퓨터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중으로 우리 세무행정에서 부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주변에도 있었고 본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과태료까지 붙여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전부 다 우리 시민의 잘못으로 돌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밝혀주고 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전산, 稅政擔當官이 답변⋯
稅政擔當官 답변⋯
아까 稅政擔當官이 답변했습니까?
예,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財政官은 피해지겠네요?
제가 답변을 하면서 대부분 100%는 아니고⋯
그러면 대부분이라고 그렇게 얘기 해야죠.
그러면 시민이 전부 다 잘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80% 정도가.
그렇죠.
이중납부가 되고 그 다음에 자진 신고세목, 누진세목은 별로 그런 것이 없는데, 자진신고세목은 자진납부고 하거나⋯
그러니 말입니다.
보통 보면 그 납부 내에 이중 발부되는 게 아니고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6개월 1년 뒤에 과태료 붙여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시간 끌 필요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내년에는 좀 더 개선해서 우리 시민들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그렇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관께서는 이 부분도 장황한 설명하지 마시고, 부분 부분 핵심만 1,000억 국비확보에 국고보조금 줄어든 부분하고 또 전년도에도 중등교육인건비에 대해서 감사 때 지적되었죠? 이 부분, 우리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한 부분하고 또 자치구 재정난 해소를 위해서 우리 부산시의 대책하고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에 대한 재원확보라든지 우리 부산시의 대책, 간단 간단하게 해주세요
먼저 국고보조금이 지난해보다 1,000억 줄어든 원인 98년도 정부 제2추경에서 98년 9월 1일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해 주신 사업비를 98년도 앞당겨 지원된 사업비가 좀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시설 300억하고 항만배후도로건설 200억 이것을 합치면 전부 967억이 되는데 이 부분을 상정하고 나면 거의 같은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위원은 같은 수준도 중요하지만 우리 부산시가 지금 야당 도시입니다. 언론을 접해 보면 이 국비확보는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우리 재정관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치적 영향을 안 받지는 않죠?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예결위원장이나, 예결위원회에 들어가면 우리 활동하기가 좋죠? 재정 확보하는데.
예,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로비하기가 좋지, 설명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럽니다만, 저도 자료를 못 구했습니다. 우리 재정관께서는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우리 부산광역시가 불이익을 당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전체 시·도에 국비를 어느 정도 비교를 해 보고 또 어느 정도 확보가 다른 시·도는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자료를 뽑아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자료를 요청하니까 자료가 없습니다. 최소한 상대를 알아야 됩니다. 본위원이 우리 집행부 측에서 자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료를 안했는데, 저는 이 자료를 구할 것 같으면 한 달안에 구합니다. 어디서 구하든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이런 것 국회의원이나,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나 위에 장·차관이나 찾아가서 왜 우리 부산시가 이렇게 상대에 비해, 상대 뭐 광주시나 또는 충청도 나 이런 데보다 우리가 많이 받아오면 그거야 말할 필요가 없죠. 부산이 서울 다음 제2대 도시입니다. 국제도시라고 말만 하지 국제도시에 버금가는 국제적인 시설이 없습니다 지금. 공항이 제대로 국제공항이 있습니까? 컨벤션센터 지금 하지만 회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까?
그럼 상대를 모르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러 쫓아다닌다. 이것 좀 자료수집하는데 부족한 부분이있지 않는가 이런 지적을 할 수 있는데 재정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 시·도의 국고보조금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비교를 하고 그 결과를 분석을 해서 국비확보 협의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필요하면 나 보고 구해 달라 하면 내가 구해 드리께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자료가 돼죠.
다음 중등교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중등교원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는 경위나 그 금액 같은 것은 잘 아시는 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등교원 인건비를 부담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야말로 노래 삼아 건의를 하고, 이 건의한 실적은⋯
예, 자료 다 받아 있습니다. 그건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앞으로 국가와 지방 간의 기능배분과 또 그에 따른 재원부담 문제로 이게 기삭될 걸로 저희들이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께서 부산 오셨을 때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때 당시 문교, 교육부장관, 교육부장관께서 답변하시는 걸 들어 보더라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시 대통령께서 부산시 방문했을 때 이 건의를 했을 때 답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제 중앙과 지방 간의 기능배분과 그에 따라서 재원부담 문제가 연결된다. 즉 교육은 지방정부의 기능이다. 그래서 타 시·도 까지 이걸 부담 시켜야겠다 그런 요지입니다.
그럼 왜 타 시·도는 아직까지 부담 안 시킵니까? 지금 서울특별시하고 부산광역시만 하죠?
그렇습니다.
서울특별시는 100%, 우리가 50%.
예.
그럼 가서 중앙에 항의를 해야죠. 왜 타 시·도는 부담을 안 시키느냐고.
예, 그 문제는 이제 경찰행정과 교육행정의 국가와 지방 간의 기능배분 문제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지금 그걸 진행중에 있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우리 부산시도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 자료를 보면. 상당히 건의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한 흔적은 나옵니다마는 형식적으로 이렇게 건의를 하지 말고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와, 아니면 시민과 함께. 내년에 총선도 있고 이래서 어떤 특단의 방법을 구상할 용의 없습니까? 그 방식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죠?
제가 하나 방법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는 중등교원인건비라고 얘기는 하는데 정확하게는 비의무교육기관의 교원 봉급입니다. 그래서 비의무교육기관이 중학, 중학부분이 316억이 됩니다.
중학부분이 316억.
예.
금년도 536억이면 그 중에 316억, 그러니까 대부분이 중학교선생님들 봉급이므로 저희는 중학교육이, 도시지역 중학교육이 의무교육이 되면 자동적으로 이 316억 만큼은 저희들 부담을 벗어나게 됩니다. 결국 국가기관⋯
이 의무교육이 언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할 지는 저희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公約 빌 空자 空約도 될 수 있는데 뭐 공약을 그래 우리 재정관은 좋아하십니까?
어쨌든 특단의 조치를 한 번 우리 마련해 봅시다. 의회와 집행부와 시민에게 좀 홍보하시고 우리도 저희들 의정활동 할 때 이 부분을 홍보하시겠지만 이러한 감사 때 매해 이것도 감사에 지금 지적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작년도에도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누적되어서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의회가 지금 시민의, 400만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의회의 목소리는 바로 400만 시민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집행부가 바로 받아 들여서 중앙에 건의하고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번이 제일 놓은 시기입니다. 내년 4월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여당도 표를 의식할 것입니다. 여기 시민에게 홍보를 하든지 이러한 부분을 시민의 힘을 입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재정관께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할 의향은 있습니까? 건의만 하실 겁니까 그럼?
이게 아시는 것 처럼 지방재정교부금 법사항이 되어서요. 이 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법 개정 건의를 수 차 하고 그렇습니다마 는 중앙정부의 방침이⋯
그 법 개정은 시민의 목소리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제정도 할 수 있고, 개정도 할 수 있고, 폐지도 할 수 있고, 우리 국민에 의해서 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국민을 위한 법이고.
어쨌든 이 부분은 매해 이렇게 건의만 하고 지적만 할 것이 아니고 특단의 조치를 방책을 방법을 강구하여 주기 바라면서,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을 강구하시겠죠?
박관용 그 때 의원님께 부탁을 드려서 의원입법으로 법 개정안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반대에 부딪쳐서 성사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나 또 우리 지역출신 의원님을 통해서 의원입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것이 실현되는 건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뭐 또 뭐 양여금이나 교부금에 관계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이.
이 부분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건 우리가 같이 노력, 행정부만 노력해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의회와 시민과 모두 함께 할 때 중앙정부가 받아들여지지 않나 그리 생각하고⋯
예, 감사합니다.
같이 노력하도록 하고,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구·군의 재정난 해소를 위한 시의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IMF사태로 인한 시 재정난으로 조정교부금이나 자체 세입이 대폭 감소해서 자치구·군은 큰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 재정 호전 전망에 따라 조정교부금이 증가가 되어서 금년보다는 많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은 됩니다. 세입여건이 근본적으로 취약한 단체, 예컨대 서구, 영도라든지, 북구, 강서구와 또 청사, 문화 시설 건립 등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 중인 단체는 여전히 재정 운영이 원활치 못할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자치구·군의 재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시의 지원대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체 재원확보 노력을 강화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과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든지 체납세 징수를 강화토록 하고 특별회계 유효재원 같은 건 일반회계로 돌려서 활용토록 하고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운용하는 특별교부세를 확보토록 하는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내역을 분석해서 그 중 청사라든지 문화시설 건립 등의 각종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재원사정을 감안해서 재정 운영에 무리가 없는 범위내에서 적정하게 추진토록 그렇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경비를 과다 편성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불이익을 주는 한편⋯
財政官님!
예?
됐습니다. 그외에 뭐 부산시에서 다른 지원 대책은 없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부산광역시가 너무 권력을 많이 쥐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돈은 바로 권력과도 같은데 지금 본위원이 구청마다 한 번 제가 자료를 한 번 뽑아 봤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아집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공시지가가 많이 하락됩니다. 그로 인한 자체 지방세가 엄청나게 줄어들고 또 부동산경기는 공통적인 문제가 됩니다마는 본위원이 몇 개 도시를 한 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자치구에 교부하는 세율이 취득세, 등록세, 조정교부금 말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60%, 광주 70%, 대전이 68%입니다. 51%를 징수하는 걸 이렇게 상향 조정했다는 겁니다. 우리 시에 지금 얼마, 몇 % 줍니까?
51%입니다.
51%죠?
부산시는 왜 60%, 부산시가 좀 돈을 많이 가져주고 돈을 나눠주는데 재미를 봅니까? 힘을 가집니까?
조례에 정해졌기 때문에⋯
다른 서울이나 광주나 대전은 어떻게 해서 그래 줍니까?
예, 그건 저희들이 어떻게 돈을 임의로 이렇게 증감을 시키고 할⋯
아니, 대전시가 다르고 부산시가 다릅니까?
그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재정관님! 지금 본위원이 구의원을 7년 했습니다. 지금 공무원 월급 주고 관공서 유지하고 나면 단돈 1억도 사업비가 없습니다. 지금. 그럼 적절한 배분을 해 줘야죠. 그리고 타 시·도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상향조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 자리에서 확답 드릴 사항은⋯
뭐 우리 재정관께서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좀 어렵고,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는 것보다도 다른 타 시·도도 비교하고, 또 타 시·도가 한다고 따라 갈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자치구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원님들 자치구에 가면요. 얼굴을 못 들고 다닙니다. 돈 없다고, 구청장이 돈 없다 하는데 시의원이 예산이 확보됩니까? 어디. 이것 상향조정해서 적절하게 자치구가 원활하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예컨대 자치구·군의 도로사업 등에 보조를 해 주는 자본보조⋯
그건 부산광역시가 가지고 우리가 나눠 주듯이 나눠 줘야 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줘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정확하게 해서, 올해는 안되겠죠? 이렇게 줘야 된다 하더라도 올해는 안돼죠? 예산편성이 다 되었으니. 내년도에는 자치구에 좀 예산을 좀 확보하도록 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앞으로 구청장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전부 다 구청장이 다니면서 뭐라 하는지 압니까? 부도난 회사 인수 받았다 이럽니다. 그 구청에도, 우리가 구청에서 들어오는 세입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부산시가 시가 직접 걷어들이는 세보다 각 16개 구·군에서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인정해서 하고, 그리고 도시관련 세액 중에서 도시계획세 또는 공동소방시설세 등 시세를 구세로 전환하는데는 법규를 개정해야 돼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절대적으로 안되겠다 그죠? 법규 개정해 가면서 돈 줄 이유는 없으니까. 앞으로 우리 광역시도 전체적으로 전국 중앙정부가 이제 지방세로 많이 환원시켜야 됩니다. 어느 부분이든지. 그럴 때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예,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지원 확보대책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20일 현재의 헌법재판소의 도시계획법 제4조입니다만, 도시계획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2001년도 말까지 10년 이상⋯
재정관님!
다시 한 번만 더 답변을 해 주실랍니까? 한 번 더. 처음부터요.
헌법재판소의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하면, 저희들이 10월 20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년. 2001년도 말까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법을 마련 시행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고, 건설교통부에서는 도시계획법 개정을 통해서 10년 이상 미집행 대지에 대해, 대지입니다. 대지에 대해 2년 후부터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5년내 매수불가시 건축을 허용토록 하는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토지 소유권 확보를 위해 재원확보 대책이 시급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필요한 재원은 9조 6,489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형편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당초예산에 가용재원이 3,000억이 채 되지 않고 내년도 당초예산 가용재원은 4,728억원입니다마는 아시안게임시설이라든지 지하철, 항만배후도로건설에 대한 투자재원 충당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렇게 볼 때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시행을 위한 재원확보는 현실적으로 우리 지방정부가 감당하기는 매우 어렵지 않겠느냐는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따라서 우선 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해서 타당성용역을 시행해 갖고 불필요한 시설을 과감히 해제 또는 변경조치하는 한편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 우리 시 재정형편에 맞추어 도시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유관부서와 저희가 의논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해도 해소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건축허가 등 사유재산권을 부가토록 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우리 시의 방침입니다. 아울러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대책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므로 도로법에 의해서 우리 시가 관할하고 있는 광역시내 통과 국도와 국도대체 우회도로 및 국가지원 지방도로에 대한 보상비 부담 등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도록 하고, 지방교부세와 양여금 산정 때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규모와 소요재원을 감안하여 배분해 주도록 하는 한편 정부차원의 가칭 도시계획채권을 발행해서 좀 지방정부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부가가치세 또는 특별교부세 등의 국가 세목에서 일정비율로 지원한다든지 일정기간을 정한 목적세를 신설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국가차원의 재원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그렇게 건의하고 있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예, 이상 朴三碩委員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지난 11월에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차관회의를 거쳐서 국무조정실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게 이제 효력을 발휘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2002년 1월 1일.
아니, 도시계획시설개정법률안이 정부방침안을 지금 국회에 案을 제시해 놓고 안 있습니까?
예, 도시계획법개정안만 국회에 제출되어 있고, 그게 보상법을 아직 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어 있겠네요? 지금. 우리 부산시도.
예, 보상법 案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난번 뉴스 보니까 부산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용역을 준다라고⋯
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는 단계입니다.
발주를 해 놓고 있죠?
예.
이게 정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준다면 큰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재정 누적되어 있는 이 부채를 봤을 때 국장께서 지방채를 발행한다 하지만 그 지방채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든지 우리 타 지방자치단체와 어떤 협력을 구축해서 중앙정부가 이 부분을 떠맡든지 어떤 대안이 없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9조라고 그랬죠? 9조.
예.
전국이 40조원에 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중 전국적으로 한 40조 됩니까?
그 부분 답 안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을 만약의 경우에 해제를 시켜버리면 보상을 안 해줘도 돼죠?
예, 그렇겠습니다.
계획선을 내가 알기는 일제시대 때부터 쭉 해온 도시계획선을 해제시켜 주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선을 한 번 계획해 가지고 해제한다는 건 그건 굉장히 무리가 따릅니다.
해제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용역을 해 봐야 나오겠습니까?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용역을 발주해 놓고 있는데요. 그 용역 결과물에 그런 내용도⋯
물론 기술적인 것은 우리 사업부서에서 물론 하겠지만 재정문제는 우리 재정관이 지금 큰 일 아닙니까? 지금. 당장 2001년부터, 2001년부터 보상이 나갑니까?
2002년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 말입니다.
그 보상은 매수청구권 부여는 2004년 1월 1일부터⋯
결과적으로 여기 해당되는 우리 시민들이 어느 정도 요청할 것이라는 것도 지금 파악이 안되어 있겠네요?
예, 저희들로서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빨리 이 부분들을, 지금 이걸 감사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걱정하고 대비하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다음 내년 업무보고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서 계획되는 부분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財政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都鍾伊委員님⋯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여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監査中止를 宣布합니다.
(17時 44分 監査中止)
(17時 55分 監査繼續)
議席을 整頓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음으로 監査를 續開하도록 하겠습니다.
財政官! 계속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답변과정에서 미비된 것이나 또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계시는 분 계속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계속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判石委員님!
장판석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가지고 한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습니까?
예, 법인지도는 저희들이 합니다.
할 수 있죠?
어떻든 도시개발공사와 관련된 우리 의회안에 상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본위원이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출석요구를 해서 본위원이 물어야 됩니다마는 관련된 상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재정관께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몇 가지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로 시유재산 매각대금 수납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서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서면 답변서 내용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현재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적어도 시유재산 매각대금 수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잘못된 어떤 수납 관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어떻습니까?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자체적으로 분양규정을 제정해 놓은 내용이 있습디다. 이것은 분명히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테두리 내에서 자기들이 분양에 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죠, 그렇게 제정하는 게 법률안에서 제정을 하는 것이 맞죠?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조법에 의해서 조성된 택지의 매각은 택조법 관계법령 따라서 매각규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면 택조법에, 그러면 우리 한국에 법이 많습디다마는 적어도 우리 부산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나 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 제100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내용은 내용 또는 우리 부산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상에 22조 제1항에 의하면 분명히 우리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분양에 대한 규정자체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본위원은 알고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택조법을 갖다가 말씀하셨는데 아까 會計財産擔當官께서 그러면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택조법하고, 현재 지방재정법 시행령하고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하고의 상이점이랄까, 그게 있다면 앉아서 답변해 주시랍니까?
제가 정확하게 정리해 놓은 것은 없고요.
제가 이번에 여러 가지 토지매각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연구하는 과정에서 상위법 같은 경우 원가 이하로 팔 수도 있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감정을 해서 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를 조성해 가지고 파는 경우에는 조성원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조성원가로 팔 수 있는 경우는 이러이러한 경우는 조성원가로 팔 수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 조성원가 아무리 많이 받아도 조성원가로 받을 수 있고, 오히려 조성원가 이하로 받아야 한다.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아니하는 부분, 아니하는 부분은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우리 지방자치, 우리 조례에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관리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따르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나와 있는 기본적인 대전제는 택조법이나 상위법을 따릅니다. 그래서 택조법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와 다른 점은 있는 것은,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지 않아서 혹시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會計財産擔當官께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그런데 그 법의 내용 택조법은 본위원이 접촉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내용은 재정관께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엄궁지구에 보면 99년 3월 20일날 계약을 한 것인데 8,400만원을, 매각금액입니다. 3년 무이자로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해 98년 12월 22일자로 계약한 1억 5,400만원짜리는 1년 무이자거든요. 그러면 현재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적어도 어떤 자기들이 어떤 토지를 갖다가 매각하는데 있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원칙이 없는 것 같애요.
왜냐 하면 8,400만원짜리는 3년 무이자로 해 줬거든요. 하나의 예를 들면 그런데 1억 5,400만원짜리는 1년 무이자로 해 주거든요. 금액이 큰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3년 무이자로 해준다 손치더리도 이해가 가는데 금액이 작은 것은 3년 무이자로 해주고 금액이 그보다 더 큰 것은 1년 무이자로 해 준다 말이죠.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는 어떤 근거나 원칙에 의해서 토지를 갖다가 매각하는지 본인으로 봐서는 대단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하나의 예로서 본인이 제시를 한 것이니까 참고로 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떻든 우리 지방재정법 시행령상으로서는 적어도 시, 100조에 의하면 일시 전액을 납부하여야 되고 그 시기는 적어도 계약체결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張判石委員님 질의에 대해서는 상위법과 지방재정법 그리고 우리 공유재산관리법을 등을 대비를 해서 또 서면과 함께 별도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永委員님!
임종영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시정을 하나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현황보고 자료하고 감사자료에서 업무현황보고에는 거의가 억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감사자료에는 천단위로 되어 있어요.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감사현황 16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이 17건 80억이고, 공사 2건에 40억이고, 용역이 11건에 37억, 기타가 4건에 3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실지 이 자료에 의해서 합산을 해 보면 공사부분이 이 40억인데 실제로는 39억 6,759만원입니다.
그러면 표기 차이가 3,241만원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한 건당 이 보다 더 적은 액수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소단위 공사기준에다 맞추려고 그러면 적어도 앞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단위를 억으로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로 천단위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회계담당관께서는 앞으로 업무자료를 만들 때 이런 편차가 너무 심하게 생기면 이해의 혼돈이 옵니다. 그 다음에 용역 11건에 37억도 마찬가지예요. 실지 용역비는 36억 5,076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그 표기 차이가 4,923만 7,000원이나 생겨요. 이것은 이런 식으로 이 업무현황을 보고한다고 그러면 이 안됩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은 바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묻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한 내용에 대해서 부산항 3단계 항만배후도로 산사태응급 및 복구공사 실시설계용역이 1억 7,746만 3,000원이고 다음 동공사의 3단계 항만 배후도로 산사태 원인규명 및 복구대책수립 용역입니다. 복구대책수립은 따로 용역을 할 수 있지만 원인규명을 한다는 것은 원인규명을 해야 응급복구 및 항구복구 시설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용역비가 이중으로 책정된 것이 아닌가 우리 회계담당관께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합해서 3억 9,000만원입니다. 이것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애요.
회계담당관! 답변하세요. 앉아서 답변하세요.
이 용역에 관련된 것은 사실은 도로계획과가 주관부서입니다. 그래서 도로계획과에서 넘어온 것을 회계법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아마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그렇죠. 계약행위는 재정관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여기 나와 있는 처음에 나와 있는 부산항 3단계 항만배후도로 산사태 응급 및 항구복구공사 실시설계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용역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부산항 3단계 항만배후도로 산사태 원인규명 및 복구대책수립 용역은 그와 별개로 이게 전반적으로 어떤 원인 때문에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하는 용역이고 그래서 앞에 하는⋯
아니 아니, 회계담당관! 그러면 산사태 응급 항구복구공사 실시설계를 하면서, 용역을 하면서 그럼 항구적인,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항구적인 복구공사를 복구공사 실시설계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원인규명도 안하고 항구복구공사 실시설계를 합니까? 원인규명으로 해야 항구적으로 다시는 이런 산사태가 나지 않도록 조처를 할 것 아닙니까? 이 실시설계가⋯
그런데 말입니다.
실시설계가 계약 일자가 하나는 9월 15일이고 하나는 9월 20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니, 날짜가 문제가 아니고 함께 설계를 해야지, 함께 설계를 하면 절약이 되던가 한쪽을 안해도 될 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낭비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로 공사를 하는 부서에서 이것은 공사에 들어가려면 설계가 비싸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사태가 금방 나니까 당장 원인규명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원인규명은 현실적으로 원인규명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회계 절차상에서 하는 과정에서 이게 긴급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수의계약으로 밖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긴급으로 가고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은 재정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중 용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중용역을 했다는 것은 다시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항만배후도로 산사태 응급 및 항구입니다. 임시복구가 아닙니다. 항구복구공사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그게 1억 7,746만 3,000원 이죠?
그러면 이 공사는 기이 완공이 되었다면 이 공사의 실시설계에 의해서, 그렇죠?
그런데 조금⋯
아니, 잠깐 얘기 들어보세요.
항구적인 복구공사를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해놓고 그러면 다시 산사태 원인규명을 해 가지고 복구대책 수립용역은 그러면 이게 이중으로 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먼저 해놓은 것을 공사를 하다가 그러면 원인규명이 잘못됐다는 용역결과가 나온다면 다시 또 뜯어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용역의 성격이 말입니다.
지금 처음에 한 것은 그 기술용역이고, 용역도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이 있는데 학술용역은 일반용역의 범위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두 번째 한 원인규명을 위한 복구대책수립용역은 이것은 학회 또는 지회 또 그와 관련된 것으로 준 것으로서 이것은 학술용역입니다. 그리고⋯
차라리 그렇다면 말이죠.
학술용역을 먼저하고 바로 실시설계를 같이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그렇게 같이 이루어진 것인데 날짜 보면 같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실상은.
같이 이루어졌으면 한 곳에다가 용역을 줬으면 이런 이중,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본위원의 취지는.
그래서 이게 업무의 성격으로 봐서 하나는 학술용역이고, 하나는 기술용역으로서 기술용역은 바로 설계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는 설계도를 만드는 용역이고⋯
그러니까 원인규명을 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했으면 경비, 예산절감이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용역이 실제로 근본적으로 다른 용역이죠?
그래서 용역을 따로 따로 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본위원도 전문기관에 한 번 자문을 구해 볼테니까 우리 회계담당관도 검토를 한 번 해 보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계약체결 현황을 보면 부산시와 우리 본청과 사업소에 이 고액입찰 계획방법을 보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21조 1항 6호의 규정이 따로 있고,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 79조 4항 특례규정에 따라서 국가기관이 공사규모별 세부입찰을 계약방법이 방법 중에서 지역제한 입찰방법 이게 사실문제입니다. 국가기관은 30억미만으로 되어 있고 전문, 전기, 통신, 소방은 3억 미만이고 광역자치단체는 50억 미만으로 되어 있고 전문, 전기, 통신, 소방은 5억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제한 입찰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고액 공사는 거의가 다 대형회사에서 가져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문, 전기, 통신, 소방 이런 것은 군수업체에서도 지역제한 입찰방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면 응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한된 사람들만이 지역제한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서 지역제한이라고 함은 부산은 경우에는 부산업체만 참여하도록 하는 지역제한이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여기 50억 미만 공사는 국가공사는 국가기관에서는 30억 미만의 공사만 예를 들어서 부산 여기에 뭡니까? 국토관리청 같은 데가 있는데 국토관리청에서는 30억 미만만 부산업체에 줍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에서 할 때는 부산업체를 더 보호하기 위해서 늘려서 50억까지도 들어 와라. 그래서 50억까지는 적어도 중앙에서는 안된다. 그리고 타지방에서는 안된다. 부산지방 사람들만 해라. 이렇게 해서 금액을 높여놓은 것이고⋯
그런데 높여놓은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높여 놓았다고 그러지만 국가기관은 30억원이고 광역자치단체는 50억인데 그러면 60억이 넘어가는 것은, 50억이 넘어가는 것은 지역제한 입찰에 그러면 도움을 못 받는 거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60억이 되면 지방업체도 올 수도 있고, 중앙업체도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것인데 50억 미만은 중앙업체는 못 들어오도록 막아놓은 것이죠.
그러면, 그렇죠. 좀 그렇게 되면 이 제한액수를 조금 높여 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부산시에서는 지난번에 이것을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데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동전의 양면과 같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하단에서 지역업체로 도와준다는 의미로 놔 놓으면 또 이 지역업체가 다른데는 우리 부산업체가 다른데 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남에서도 50억으로 막으면 우리 부산에서 경남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서로와 같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지역업체의 경쟁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또 지역업체의 경쟁력을 어느 정도 키워 가지고 그 이후에 문호를 개방해서 공약을 하자. 그렇다면 우리 부산은 한 100억 정도가 적당하겠다고 해서 100억을 계속 집요하게 요구를 해 왔습니다. 요구를 해 왔는데, 그러나 이게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기타 중앙 전반적인 나라 경영과 관련되는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한 때는 이 78억 정도가 좋겠다 해서 78억으로 논의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이것이 구체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로서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100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좌우지간에 건설업 이 분야가 건설업 분야도 그렇지만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 지역업체가 좀 보호되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대형공사는 거의가 다 서울이나 외지의 업체들이 와서 한단 말입니다.
현재 입찰계약 체결 현황을 봐도 그렇잖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참여 예약수를 조금 높여 가지고 지방업체를 보호하는데 정책적인 배려가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꼭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50억이 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역제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호를 개방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역업체를 반드시 45%이상을 같이 붙여서 오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법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침으로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것 시행을 함에 있어서 공사입찰공고에 그것을 포함을 시키면 그 공고의 내용은 법과 같은 효력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찌 보면 임의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침을 받아서 지금 45%로 제한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업체가 들어오더라도 45%는 반드시 지역업체와 같이 가도록 지금 규정을 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로는 부대입찰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기타 하도급을 주는 경우에도 지방업체에게 주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앙업체에 하더라도 중앙업체에 떨어지는 것은 보통 6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체결 현황표 19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초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 공사는 1억 이상을 일반공사 1억 이상을 기준으로 했고 물품구입과 용역은 3,000만원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게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총 93건입니다. 총 93건인데, 이중에서 낙찰률이 90%대가 75건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거의 90% 한 번 단단히 보세요. 몇 줄 안 되기 때문에 우선 199페이지에 보면 90%, 90%, 90%, 9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입찰제도에 있어서 그때 저희들이 50억 미만의 공사, 지역제한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공사는 제한적 최저 낙찰가라 해서 90% 이상을 쓴 업체 중에서 가장 90%에 가까운 업체를 낙찰시키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90%이상은 그러면 90%이상 해당이 됩니까?
89%는 안됩니다.
89%는 안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여기 한 번 보세요.
89.98%도 있고, 89.21%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한적 최저가⋯
제외된다.
예, 제외되는 그런 경우⋯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 93건 중에서 75건이 90%, 그것도 정확하게 90%예요. 이것 한 번 보세요, 자료를.
그게 그 때⋯
잠깐 담당관! 얘기 들어 보이소. 우리가 이 우리 지방위원들은 의회 내에서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또 이런 것은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고 싶습니다마는 그런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상 접근을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마는 이것은 쪽집게식 시험 답안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90% 이상인 줄 알고서 89.9% 써넣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저희들이 그 15개의 예정가를 만듭니다. 그냥 예정가를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초가격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3%정도를 낮추어서 기초 가격을 만들면 97%가 됩니다. 97%를 기준으로 해서 요즘 플러스 마이너스 3% 범위안에 드는 것을 15개를 만듭니다. 15개를 만들어 가지고 예정가격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던져서 4개를 주어 가지고 그것을 또 산술평균을 해서 예정가를 정하기 때문에 예정가가 얼마가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설계금액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할 때에는 예정가격이 얼마가 될지를 모르니까 예를 들어 어떤 경우에는 100개 업체 전기 같은 것은 많을 경우 한 200개 업체가 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써넣는 금액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미세한 차이입니다.
글쎄요. 그 뭡니까, 회계담당관 얘기도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률적으로 90%, 90.01%, 90%, 90%, 90.07% 이런 사람에게 낙찰이 되느냐 얘기입니다. 의혹이 갈만한 일이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만약에 이런 자료를 본다면 누가 봐도 의심스러워 보일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수는 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한적 최저가 낙찰 50억 이하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15개 그것 자체도 공개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령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그래도 감사장인데 문제가 있습니다하는 소리는 할 수 없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담당관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 그 다음에 이 94건 중에서 말이죠. 수의계약을 한 것이 26건입니다. 그렇죠?
예.
26건의 건수는 나와 있고, 수의계약 총액은 얼마입니까?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계약체결 현황에서 여기 표시되어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것이 26건입니다.
여기에 제출한 것은, 그 사업소까지를⋯
물론이죠. 사업소를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내가 미리 말씀을 하잖아요. 공사는 1억 이상이고, 물품구매용역은 3,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26건이니까, 몇 건인 줄 압니까? 누구 담당계장이나 누구 없어요, 회계담당자? 계산 안 해 봤어요?
어떤 금액을 전체적으로⋯
예, 금액을 전체적으로⋯
금액을, 저희들은 본청 것만 계산을 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자료는 제출했지만 합산은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합산 한 번 해보세요.
지금 바로 합산 해 가지고, 이 자료가 있으니까 계산만 해보면 될 것 아닙니까?
예, 계산할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사람도 없습니다.
질의가 다른 위원님들은⋯
잠깐! 답변 나올 때까지 잠깐 기다려주세요.
林鍾永委員님!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 수의계약에 대한 것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사전에 그런 질의가 나올 게 뻔한데 합산을 안 해 놨어요?
저희는 본청에 한 것만 합산했고 본청이 아닌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은 말이죠. 일반 공사현황 별로 데이터를 뽑고 또 물품구매별로 데이터를 뽑아서 합산을 해 놓고, 용역은 몇 건인데 총액 얼마고 이런 정도는 자료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여기 토론하는 데가 아니고 감사장입니다. 감사장. 감사원 감사도 이렇게 받습니까?
委員長님!
예.
시간이 너무 지체되는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앞으로 감사를 받으실 때는 항상 대비나 비교분석이나 합산 등 예측가능한 일은 다 자료를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裵泳吉財政官님 이하 關係 公務員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에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99년도 부산광역시 재정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監査終了를 宣布합니다.
(18시 29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9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1 회 제 9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1
2 3 대 제 91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3
3 3 대 제 91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30
4 3 대 제 9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5 3 대 제 91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2
6 3 대 제 9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7 3 대 제 91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8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본회의 1999-12-29
9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8
10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4
11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1
12 3 대 제 9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5
13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30
14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15 3 대 제 9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9
16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17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본회의 1999-12-24
18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1
19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21
20 3 대 제 91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20
21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0
22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0
23 3 대 제 9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3
24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9
25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26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27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2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17
29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17
30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17
31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17
32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17
33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본회의 1999-12-16
34 3 대 제 9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1
35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9
36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6
37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3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39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5
40 3 대 제 9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0
41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8
42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8
43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8
44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8
45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본회의 1999-12-03
46 3 대 제 9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6
47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5
48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5
49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4
50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3
51 3 대 제 9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1-10
52 3 대 제 9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09
5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7
54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7
55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7
56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7
57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7
58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2-02
59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4
60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4
61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4
62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3
6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6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6
65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6
66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67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6
68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6
69 3 대 제 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12-01
70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3
71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3
72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3
73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7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2
75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본회의 1999-11-20
76 3 대 제 9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20
77 3 대 제 91 회 개회식 본회의 199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