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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교육위원회
(10시 06분 감사개시)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地方自治法 第36條와 同法施行令 第16條 그리고 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에 따라 釜山廣域市 行政管理局 所管에 대한 1999年度 行政事務監査 實施를 宣布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근 시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그리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釜山廣域市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관한 條例 第10條의 규정에 의거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行政管理局長 外 6名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행정관리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 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9年度 11月 26日
行 政 管 理 局 長 安準泰
總 務 課 長 鄭京鎭
自 治 行 政 課 長 金仁煥
市 民 奉 仕 課 長 李鍾守
民 防 衛 非 常 對 策 課 長 孫舜根
失 業 對 策 班 長 鄭征男
서 울 事 務 所 長 張柱善
그러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行政管理局長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朴正吉委員長님 그리고 行政敎育委員會 委員님!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 11개월여 동안 어려웠던 시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시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올 새로운 세기에도 저희 행정관리국이 부산발전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는데 앞장 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관리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鄭京鎭總務課長입니다.
金仁煥自治行政課長입니다.
李鍾守市民奉仕課長입니다.
孫舜根民防衛非常對策課長입니다.
鄭征男失業對策班長입니다.
張柱善서울事務所長입니다.
(幹部人事)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금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行政管理局1999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行政管理局1999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行政管理局)
예, 安準泰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梁熙寬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양희관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공무원제안제도에 대한 특별승진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는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제안규정,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제안규칙에 의거 직원들이 직무상 배우고 느낀 경험을 실질적인 업무에 반영하고 참여의식 함양과 사기앙양 차원에서 실시되는 창안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7급이하의 직원이 창안등급 동상이상 수상한 후 창안이 실시될 경우에는 특별승진대상자가 되는데 창안등급자 중 특별승진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고 또 법과 임용령에는 특별 승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에는 인사상 특별승진을 의무적 승진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로는 법과 임용령은 특별 승진할 수 있다한 것은 모든 공무원을 대상하고 있다고 봅니다.
부산시의 제안규칙은 의무적 승진 즉 특별승진 대상 공무원을 지정하는 것으로 보는데 제안규칙의 의무적 특별승진에 해당된다고 보면 당연히 승진시켜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위원은 제안규칙대로 의무적 특별승진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청백리 등 의무적 승진대상자는 현재 모두 몇 명 정도 있는지 본청과 자치구를 분리해서 말씀해 주시고, 상위법인 법과 임용령의 규정을 들어 특별승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梁熙寬委員님께서 특별승진 제안제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승진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창안 등급자 중에 특별승진대상자 선정은 절차가 통상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제안이 접수가 되면 또 실무부서하고 또 우리 시에는 정책개발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검토를 시켜서 적격으로 판정된 제안은 실무심사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제가 위원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점수를 전부 채점을 해서 80점 이상이 되면 금, 은, 동을 수여를 하고 그 다음에 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이고 실·국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본 상은 금, 은, 동으로 구분을 하고 금, 은, 동에 본 상에 들어간 분에 대해서는 특별승진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5년 동안 동상이상 창안자는 5명입니다. 5명인데 6급이 1명이고 7급이 4명입니다. 6급 1명은 5급으로 일반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고 7급이하 4명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임용을 했습니다. 그 98년도에 창안자 2명은 아직까지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그렇습니다. 우선 기계7급이라고 전수성이란 직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6급으로 이래 승진하려고 하면 정원에 TO가 있어야 되는데 상위직 결원이 없습니다. 결원이 없어서 불가불 승진이 불가능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현재 승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리가 생기면 바로 승진조치가 되겠습니다.
다만 토목7급에 이원경이라고 93년 12월달에 승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목7급이 굉장히 선임자가 한 110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대로 그 규칙대로 하면 지금 바로 승진을 시켜 줘야함에도 저희들이 조금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이 92년도 그러니까 이 이원경이란 직원은 93년에 승진했는데 92년도 승진자가 84년부터 있습니다. 84년 한 10년 앞선 사람이 2명 또 86년 2명 이렇게 해서 92년 17명까지 이렇게 한 110명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상을 받고도 이걸 바로 승진시켜 줘야 하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자기 그 토목7급 내에서도 과연 이 제안이 제안자를 승진시켜도 되겠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의견이 좀 일부 분분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우리 제안규칙대로라면 승진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백리 등으로 의무적 승진대상자가 몇 명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까지 그 청백봉사상을 수상한 자는 9명입니다. 9명인데 6급이 1명 있고 7급이 8명입니다. 6급은 승진소요 최저 연수에 미달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이 청백리상을 받더라도 봉사상을 받더라도 승진 최저 연수에 도달은 되어야 됩니다. 도달이 안되면 승진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일단 최저 연수에 미달되었기 때문에 희망 부서로 전보를 시켜주었습니다. 시켜 주었고 7급이하 8명에 대해서는 전부 특별승진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만 高奉福委員의 자료요청에 의하면 총 9건이 있는데 나머지 보니까 소방서 기타 소방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나머지 이 사람은 다 조치가 된 것입니까?
지금 제안을 받은 직원 중에 아까 말씀드린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조치 다 되었습니까?
예.
의무적 특별승진대상자가 제안을 수상한 후에 2년이내에 진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한다는 데 맞습니까?
그것은 이제 2년 이내로 되어 있고 이것이 2000년 그러니까 2년이기 때문에 2000년까지 그래 되겠습니다. 그 안에는 조치를 하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년 이상 넘으면 효력이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제안제도의 목적이 사실은 공무원의 사기앙양과도 또 참여의식고취, 행정의 능률화, 과학적인 문제 해결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는 직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하위직 승진 기회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6급 이하 직원에게 총 정원제를 도입하여 7, 8, 9급의 정원을 축소하고 6급 정원을 확대하여 6급의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의 경우 6급 승진자중 98년도와 99년도의 승진자 수는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고, 승진자를 보다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요즘 동 부녀봉사관의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특별임용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동 부녀봉사관은 몇 명이며 이들 중 시에서 특별 임용하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고, 동 부녀봉사관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에는 전부 특별임용이 가능한지 임용시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6급 승진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梁委員님 지적하신 대로 하늘에 별따기다 하는 직원들 간에 이런 말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6급 승진이 굉장히 어렵고 특히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이번에 환경관리공단 또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 파견을 가기 위해서 굉장히 그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이런 참 가슴 아픈 일이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6급의 정원을 좀 늘려서 직원의 정원을 대폭 늘려서 승진 기회를 지금 확대하겠다 하는 그런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行自部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저희들이 알기로는 12월중에 시달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달이 되면 우리가 6급을 좀 승진을 많이 시키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또 직원들의 사기도 많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래 보아집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방법은 현재 저희들이 명퇴를 한다든지 조기퇴직을 해서 상위직에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체 없이 바로 승진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단 며칠이라도 승진을 빨리 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확대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그 6급 승진 인원은 98년도에는 26명이 있었습니다. 26명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93명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게 40년생 선배공무원들이 퇴직을 하고 해서 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해서 좀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아마 연말에 지침이 내려오면 내년도 초에는 좀 많은 숫자가 승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부녀봉사관의 특별임용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그 동에 부녀봉사관은 47명이 있습니다. 47명이 있는데 시에서 특별 임용한 직원은 없습니다. 없고 그 중에서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들이 1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으로 특별임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구·군에다가 발령을 내어서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 부녀봉사관이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현재는 洞에는 지금 정원이 없기 때문에 특별임용은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번에도 저희들한테 민원이 제기가 되고 해서 저도 고충처리를 받고 했습니다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동 부녀봉사관하고 여성복지상담원들 하고 아동복지지도원이 세 가지 부류에 의해서는 이게 지금 자격증을 가져도 임용이 안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도 걱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률이 개정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률이 개정되고 관계 규정이 정비가 되면 여기에 따라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는 공무원직장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아마 출발한지 한 5개월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직장협의회와 시장과의 면담은 몇 번이나 개최하였으며 이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조치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현재 부산시 전체 시나 사업소, 구·군에는 어느 정도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직장협의회 가입 제한을 두고 있는데 가입 금지대상자를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인사, 회계 부서 등에 직원들의 불만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입 금지대상자 중 실질적인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서에 근무하는 기능직 공무원까지 가입을 제한한다는 것은 좀 무리한 제한 규정이 아닌가 싶은데 이들에게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조조정과 하위직 인사 때 민주적인 방법이 도입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들의 참여는 어떠한 방향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아울러 연금매점위원회, 직원공제회 등 운영위원회에서도 직장협의회 위원회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우리 시에도 직장협의회가 지난 5월달에 설립이 되었고 설립총회를 개최해서 6월 23일부로 정식으로 이제 설립 신고서류가 되었습니다. 되어서 시장과의 면담은 공식적인 대화를 가진 것은 없고요. 자기들이 설립하고 나서 7월 16일날 처음으로 시장님을 상견례를 했습니다. 상견례를 하고 이 협의가 있을 때는 정례적인 안건이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7일날 그 직장협의회에서 협의요구서가 시에 정식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총 21건이 건의사항하고 협의요구사항이 들어왔는데 현재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검토가 끝나면 12월중에 시장님하고 정식으로 안건 협의를 갖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 직장협의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애정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 직원들의 사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환경을 변화시킬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이 적극적으로 직장협의회 활동을 하면 그런 부분에서 많은 보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애정을 갖고 쭉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자게시판 내 직장협의회난이란 것을 설치를 해서 그 3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우리 저희들한테 건의가 와서 이미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게시판 내에 직장협의회난 설치라든지 또 협의회 회원의 월 회비 급여에서 월 회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자동이체를 해 달라고 이래서 그것은 8월달부터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협의회 회의공간을 마련해 달라 이래서 사실상 이 문제는 우선 중앙지침에는 회의실에 전용사무실을 조금 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지침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서 지금 우리 시청공간 내에 사무실을 하나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품도 일부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제공을 해서 회의 같은 것은 거기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건의된 21건에 대해서는 이것이 잘 검토가 되면 시장님을 모시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법령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응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그 직장협의회 설립현황에 대해서는 이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기관장이 4급 이상이어야 됩니다. 사업소의 경우에도 5급 기관장은 안되고 4급 이상 기관장이 있을 경우에 그 기관 단위별로 이렇게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 시산하에는 지금 약 80개 기관이 설립대상기관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시하고 7개 기관에 직장협의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시 본청 또 서구, 연제구, 영도, 사하, 사상구의회가 지금 결성되었고 그 다음에 사업소 중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직장협의회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80개중에서 7개⋯
그렇습니다. 예, 7개 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시가 지금 조금 빠른 편에 속하는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가입 제한이 일부 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완화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이 있고 또 이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인사라든지 감사 또 예산이라든지 경리업무 이런 데 대해서는 이 가입을 금지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장 시의 어떤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업무라고 봐서 아마 제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능직공무원까지 뭐⋯
기능직은 가입을 제한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능직은 저희들도 그걸 뭐 가입을 못하라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하여튼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법령의 규정내에 의해서 희망하는 지에 대해서⋯
아니 인사, 회계 부서에 근무하는 기능직공무원도 상관없습니까?
기능직은 상관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하여튼 자기 희망자가 가입한다는 데에 대해서 전혀 저희들이 제한을 둘 이유도 없고 그럴 용의도 전혀 없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연금매점위원회, 직원공제회 등 거기에⋯
예, 그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또 하위직 인사시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인사관계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장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견수렴은 할 수는 있겠지만 본질적인 문제에 어떤 참여를 한다는 것은 좀 법령상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의견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수렴하겠습니다. 수렴을 하고 그 연금매점위원회하고 직원공제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미 직장협의회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요청이 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은 좋은 방안이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견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파견되어 있는 직원이 전체 72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54명이라는 많은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이 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이 2년으로 앞으로 금년이 지나면 대회기간까지 약 3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는데 금년 말이면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직원은 모두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하는지, 복귀하면 다시 새로운 직원을 선발하여 복귀에 따른 인력을 재 파견하여 보충하여 주는지, 금년 말에는 몇 명 정도 파견되는지 직급별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현재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4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23명으로 이들을 원대 복귀시킨다는 이야기 있는데 이들이 조직위원회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체득한 경험 등 노하우라는 것이 있을 텐데 이를 활용하는 방안은 강구되어 있는지 커다란 이 국제대회를 앞두고 경험이 많은 직원을 교체하는 것은 업무의 연속성이나 대회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지도 모르는데 국장님께서는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파견 직원 중 4년 이상된 직원을 모두 교체할 계획인지 아울러 파견되는 직원에게 파견수당을 얼마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의 경우 사무관급은 약 75만원정도, 6급·7급은 50만원 그런데 2002년 문화시민운동의 경우에는 사무관급이 90만원, 6급이 70만원의 수당을 받고 있는데 이 수당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말씀 좀 해 주시고요.
현재 부산시에서도 시직원들이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 파견 가기를 희망하는 직원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2002년 대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시에서 지원해야 될 인력이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아지는데 향후 인력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 파견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서 2년이 되어 있고 1년이내에 연장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현재 그 조직위 파견은 이 규정에 따르면 2003년 12월 31일까지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까지는 우리가 직원을 파견해서 아시안게임을 치르고 나서 뒷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아까 말씀 지적하신 대로 그 파견기간이 지금 현재 파견된 인원은 총 54명이 있습니다. 54명인데 이게 금년 12월 25일자로 다 기간이 일단은 만료가 됩니다. 이래서 이 사람들을 지금 아까 말씀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원복을 다 시킬 경우에는 그쪽에 지금 체득한 경험이 지금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놔두었을 경우에 그러면 2003년까지 이 사람들을 놔 둘 것이냐 이런 두 가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쪽에 그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 가려는 사람들의 성향을 쭉 보니까 승진을 갓 했던 사람 또 좀 가정이 조금 어려운 사람 우선 그런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루고 있으면서 실제 그 지금 근무사항을 저희들이 좀 나름대로 체크를 해 보니까 사실 우리시에는 격무부서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 몇 개과 그 다음에 이 경제국이나 이 몇 개과에 격무 부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저녁식사를 하고 밤늦도록 일을 하는데 지금 저쪽에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밤늦게까지 열심히 한다든지 하는 것이 업무강도가 우리 시의 어떤 격무 부서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또 이렇게 하고도 수당은 많이 받고 업무강도는 좀 떨어지고 또 승진 갓 했던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를 해서 과연 조직관리상에 맞겠느냐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희망자가 많습니다. 지금 아주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이냐, 그래서 지금 현재 나름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고 이게 확정이 방침이 서는 대로 인사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잘 조화롭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총 54명중에 직급별로는 3급이 한 사람 가 있습니다. 본부장으로 가있고 4급이 2명이 가있고 5급이 7명, 6급 14명, 7급이 17명, 8급 8명, 기능 5명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4년 이상자를 전원 교체할 것이냐. 아까 말씀대로 이런 양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예, 아직 방침이 정해 진 게 없고요.
예, 현재까지 그 파견자 희망자 접수현황은 현재 58명이 지금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급 같은데 예를 들어서 몇 명을 이래 복귀시킬 경우에는 26명이 지금 신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걸 어떤 원칙 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파견을 시키느냐 하는 것은 적극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위원회와 문화시민운동 수당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 문화시민운동협의회는 문화관광부 예산지침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이 조직위 수당은 99년도 국제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 예산집행 이 지침이 좀 다릅니다. 이 지침이 달라서 여기에 따라서 이래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총괄적인 문화관광부의 예산집행 지침에 따라 가야 되는 게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 포괄적 지침에는 5급은 약 90만원 그 다음에 6급 이하는 70만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현재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그 현재 여기 지침에 미달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수규정을 좀 개정을 해서 일치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梁熙寬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曺暘煥委員 質疑해 주세요.
예, 조양환입니다.
그 曺暘煥委員님 조금 기다려 보세요.
미안합니다. 조금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합시다.
예, 그렇게 하세요.
예, 高奉福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입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지금 파견 나가 있는 공무원들을 원대복귀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보더라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대복귀 시키려니까 노하우의 활용을 못하겠고 또 안 시키려니까 여러 사람들이 지금 불평을 하고 있고 수당이 많이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거보조비가 나가는 게 있죠?
예.
주거보조비, 그거는 어떤 분들이 받습니까?
그거는 아마⋯
조직위원회⋯
서울에서 주거를 옮겨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
중앙부처⋯
중앙부처 사람들⋯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 몇 명이나 됩니까?
예, 뭐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거보조비는 얼마나 줍니까? 물론 급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급수에 따라서 지급합니까? 안 그러면 일률적으로 지급하게 됩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에 바로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曺暘煥委員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위원입니다.
아까 부연 설명을 하나 다시 하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 건입니다. 얼마 전에 최초로 개최되어서 제1차 협의요구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권익보호와 공무원들의 업무에 원활한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만들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좋은 안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협의안건 10건, 건의 안건 11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부당한 이야기가 실렸는데 9번 항목에 보면 “시의회의 부당한 간섭, 권위주의에 대한 지나친 저자세 지양” 이라는 안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얼토당토 않는데 현 시의회의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의견이 나왔고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발언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담당과와 담당계, 담당자는 누구이며 주무국장으로서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뭐 직장동료직원들이 주로 답변을 하는 것이 국장들 위주가 되고 또 필요할 때는 과장들이 보조답변하고 합니다마는 좀 직원들이 보기에 아마 국장들이 답변이 너무 그렇게 비치는 것도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런 것에 대한 직원들에 어떤 바르게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회의 어떤 권위를 훼손한다든지 또 권능을 우리가 훼손하는 그런 뜻은 아니고 다만 우리 법령의 범위내에서 국장들의 어떤 당당한 모습을 좀 보여 달라 그런 뜻으로 아마 이런 지적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우리 의회와의 어떤 바람직스럽지 못한 부분으로 발전되지 않토록 그거는 제가 충분히 설득을 하고 해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는 어디 입니까?
의회 담당과는⋯
아니 공무원직장협의회.
직장협의회담당과?
직장협의회는 저희들 소관입니다.
담당과는?
총무과입니다.
담당계는?
능력개발계입니다.
담당직원은?
정봉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일부만 또 언론에 항상 보도가 됩니다. 이러한 언론에 일부만 보도가 되어서 시의원들의 일할 의욕을 종종 상실 케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사실 생업을 제쳐 놓고 사실 지금 40일간 매여 있어야 할 몸이고 어제 아래 하루종일 현장에 나가서 현장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내용을 제가 잠시 불러 드릴께요. 내용에는 보면 “시의회 직원의 집행부 발령시 대부분에 주요부서나 주무과 발령” 일부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일부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등의 공식석상에 시 간부를 비아하는 발언 이것 또한 저도 봤습니다마는 또 그 간부가 시의원들을 비아하는 발언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등이 종종 왜곡되고 비아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정말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시의회가 외유를 마치고 귀국시 부시장등 시간부를 공항까지 나와 영접토록 하는 등 시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현실과 규정을 무시한 지나친 권위주의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도 없이 저자세로 일관해서 지금 불만이 팽배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집안에서 부모님이 외국에 갔다 온다면 아들이 공항에 영접하러 갑니다. 또한 아들이 외국에 갔다 오면 부모님이 시간이 있으면 나가기도 합니다. 하물며 가족에도 마찬가지인데 하물며 시의회와 집행부간에 있어서 외유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문제가 된다라면, 또한 문제되는 부분이 이러한 것이 붉어지도록 행정관리국에서 관리를 어떻게 했나 의심스럽습니다. 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정말 고생하는 대다수의 시의원들의 실정을 정확하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열심히 일하는 시의원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조해 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묵묵히 노력하는 우리 시의원들의 어려운 상황을 다시 한 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연초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서 소방방제본부가 있어 가지고 기존에 민방위과 그리고 방제기획과, 가스안정계 등이 포함된 종합방제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부산시도 앞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라는 제가 의견개진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추후 협의해 가지고 결과가 도출 된다라고 했는데 아직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데 이건 관련되어서 무슨 특별한 회의를 했다든지 결과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까 잠시 직장협의회에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선 의회권위나 권능을 훼손한다는 그런 측면은 전혀 아니고 다만 일부 우리 간부들의 어떤 아마 형태를 지적하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겠고 우리가 어떻게 과에서 어떻게 직원들을 관리하느냐 하는 이런 지적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실 직장협의회라는 것은 우리가 대화의 상대자고 또 우리 직원들 하나 하나 개별적인 것까지 우리가 관리라는 표현이 적절 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래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일부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우리가 교육을 통한다든지 해서 이런 것이 다시 재현되지 않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방제본부는 가장 바람직스런 방법이 지금 서울도 그렇게 되고 있고 행자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도 전에 기획관을 하면서 이렇게 통합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것을 통합을 시도를 그때 한 번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대통령령상 실국별로, 각시도별로 실국별로 몇 개 실국을 둬야 된다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고 실국장은 몇 급으로 봉한다 하는 것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현행 대통령령상의 규정을 가지고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말이 되면 문제가 되는 상수도본부장 그 다음 건설본부장의 직급 문제만 하더라도 이것이 대통령령상에 단서 조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지 않은 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통령령의 규정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해서 나름대로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행자부에서는 그게 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개정이 되지 않은 한 어렵다 이래 봐집니다. 기능상은 통합하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상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현재 개정이 못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서울시나 그 다음에 행자부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하면 그런 방향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사실은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했었고 금년초에도 업무보고시에도 이야기를 한 번 했었거든요. 지금 1년 지나온 동안 계속 협의한다 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그러한 의견개진이 됐다라고 했을 때 또 더더군다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훌륭하게 잘 지금 직책을 수행하고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방금 답변시에 훌륭한 직제로서 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라면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가시적으로 뭔가 효과가 드러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행자부 협의했던 결과물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시에 확인해 본바 방금 개정을 해야 된다라면 개정하려는 무슨 의지를 부산시에서도 표해야 됩니다. 표현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 사실 이야기했던 부분이 공허한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셔 가지고 뭔가 이행될 수 있도록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기획관리실하고 같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획관리실하고 협조를 해서 필요하다면 건의를 한다든지 조치를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봉복위원님께서 답변을 미처 못 드린 주거보조비 관계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부처파견자는 8명이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고 중앙부처 파견자에 한해서 주거보조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각 직급별로 공히 똑같이 45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曺暘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 두서너건으로, 공부를 많이 해 가지고 오신 줄 아는데 한 위원이 너무 오래해 버리면 다른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한 두서너건 질의를 하고 다음 위원한테 넘겨 주는데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鳳和委員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화위원입니다.
제2건국 범시민추진위원회가 현재에도 공무원이 참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기 바라고요. 그 조례를 보면 공무원참여가 배제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2건국운동추진위원회 활동을 추진한다는 하는데 어느 정도로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2건국위에 저희들 공무원이 지금 직접 참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민간주도로하고 저희들 조례상에도 우리 의회에서 만들은 조례도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를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어디까지나 업무를 보조해 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정도 어떤 거를 보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상임위원회나 총회회의를 한다 이렇게 회의가 개최될 경우가 우리가 공문을 발송한다든지 그 다음에 회의장소를 우리가 준비를 해 준다든지 또 회의안건에 대해서 저쪽에서 요청이 왔을 때 정리를 해 준다든지 이런 어디까지나 행정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시에서 지급대상단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 많이 이렇게 난립하고 있다는 이런 여론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들이 과연 충실하고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지 잘 조사를 해 보시고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단체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정봉화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상당히 저희들 걱정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지원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지적이 있고 했습니다마는 총 183개단체 그러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공고를 내니까 183개 단체에 282개 사업에 대해서 36억 8,000만원을 지원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183개 단체라는 것이 과연 아까 말씀대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이 되어 있고 활동력이 있는지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자의적인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지난번에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인격 유무에는 관계가 없고요. 지원해 줄 경우에 일단 회원은 100명 이상 또 활동실적이 1년 이상 이것을 일단 원칙으로 합니다. 법인격의 유무는 사단법인이 되건 재단법인이 되건 이런 법인격의 유무가 관계없고 또 일단 비영리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이렇게 해서 100인 이상 활동기간 1년 이상 이걸 하한선으로 해서 지금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도 무슨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유령조직을 만든다든가 아마 그런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를 정밀하게 해서 많이 보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유령조직은 아니라고 그래도요. 한 20명, 10명, 15명 이거를 단체라고 해 가지고 하는 것도 더러 있습니다. 잘 좀 관찰해 봐주셔서 이걸 책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10페이지, 15페이지 시민만족의 서비스행정과 자원봉사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의 만족은 시민만족이라는 표현을 그리고 친절, 친절에 대한 여러 번 강조해도 싫지 않은 말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부산시에서 주1회 민간전문기관이나 자체감사를 활용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민간전문기관을 초빙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강의 수당을 줘야할 텐데 예산에는 그러한 과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명목으로 수당을 지불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친절한 공무원상을 정립한다 하는 것은 저희들 행정관리의 모터입니다. 이건 친절만 완전히 몸에 체질화가 되면 민원공무원으로서는 기본소양이 다 갖춰진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정도로 친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기본친절교육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항공능률협회에 친절교육 이런 프로그램들이 잘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10월 18일에도 능률협회 소목현 박사를 초청을 해서 시직원을 전체 1,400명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킨 바도 있고 지금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매주 화요일날 일과후에 한 30분정도 부산은행이라든지 SK텔레콤이라든지 조금 이래 민간부분에서 앞장서 가고 있는 이런 업체들의 전문강사를 초빙을 해서 우리 민원실 공무원이 한 50여명 됩니다마는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게 주로 정신교육을 한다든지 또 실습교육을 한다든지 또 현장 체험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전문강사가 초청이 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능률협회에서 오신, 서울에서 오신 분 이런 분들은 항공료까지 우리가 감안해서 한 40만원정도 이래 2회에 걸쳐 할 경우에 지급을 그랬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우리 총무과에 예산 과목이 있습니다. 운영수당이라고 강사료 과목이 있고 여기에서 지출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시내에 있는 기업체의 전문강사를 데려왔을 경우에는 수당은 별도로 지불은 안 하고요. 그냥 교육종료시에 그저 기념품 정도로 다기셋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 한 3만원정도 되는 데 이것은 우리 시민봉사과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기를 구입해서 기념품 정도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분들이 거의 무료봉사를 하다시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공무원에 대한 상벌과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민원공무원의 친절도를 보다 향상시킬 방안을 강구중에 있어 시의원으로서가 아닌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민원공무원에 대한 상벌제도는 무엇이며 벌을 준 사례는 있는지 또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끝나기 위해서 미리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원스톱처리제는 시청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호복합관계가 있는 업무만 처리하고 외부기관인 환경청, 노동청 등과의 업무와는 별도로 처리하는 제도인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친절공무원들의 어떤 상벌제도는 저희들이 98년부터 10월달부터 입니다마는 시청민원실에다가 불친절공무원 신고창구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전화를 한다든지 또 우편으로 한다든지 또 직접 민원이 와서 불친절사례를 신고하면 접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런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중앙부서 상급기관에다가 상신도 하고 또 시장표창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사례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상을 받은 건이 한 건이 있습니다. 중구 민원봉사과에 장춘자라는 직원인데 좋은 사례들이 있어서 표창을 실시한 바 있고 수시로 시장표창은 직원들이 생길 때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옐로카드제라 해서 경고장을 줍니다. 경고장을 주는데 이게 바로 본인들한테 불러서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사례들이 있을 때는 인사부서, 감사부서에다가 명단을 통보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 8월달부터 근무성적 평정을 할 때 실적가점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래서 아주 근무실적이 양호한 사람에 대해서는 100점 만점에 플러스 5점을 해서 가점을 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든지 아까 말씀대로 불친절공무원으로 지적을 받을 경우에는 불친절 1회당 0.05를 감점하도록 이렇게 제도화를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민원인이 불친절공무원으로 지적해서 감사부서에서나 인사부서에서 확인을 해서 그게 확인이 되면 실질적으로 감점을 받도록 이렇게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공무원들이 불친절을 예방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래 보고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성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스톱처리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청내에서 민원을 처리 하는데 이 부서 갔다가 저 부서 갔다가 하는 두 번 세 번 왔다갔다 하는 이런 방문을 안 하도록 93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대상민원이 복합민원이라 이래서 69종입니다. 69종이고 시의 소관이 18종이고 구·군소관이 51종인데 예를 들어서 시 소관의 예를 들면 관광사업계획승인을 해 준다든지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신청을 하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럴 때는 이게 들어 오면 관계부서가 같이 심의를 해서 일괄처리를 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행정기관뿐이 아니고 도시가스라든지 또 외부기관 소방서라든지 이런 또 같이 불러서 실무종합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일괄처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제도를 시행을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시와 구에 시장명의로 나가는 공문과 구에서 구청장 명의로 나가는 공문이 있는데 이것이 분리가 되다 보니까 시에서 구로 구에서 시로 이래 핑퐁치는 이런 사례들이 더러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일괄처리 하는 길이 없겠는지 상당히 연구대상이 아닌가 이래 보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연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경우 자문봉사센터가 시와 구·군에 설치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현재 자원봉사센터설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자원봉사단체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하며 시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은 얼마나 되는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16개 구·군중에 자원봉사센터가 설치가 된 것이 15개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운영이 되어 있고 지금 유일하게 안 되고 있는 데가 동래구입니다. 동래구인데 동래구에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그러니까 2000년 1월 1일부터는 동래구도 이렇게 센터가 설치가 되면 16개 구·군 전부가 자원봉사센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동래구가 설치 안 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게 아마 예산부족을 끝으로는 들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내부적으로 조금 의지도 약했던 것 같고 그런 저런 요인이 있었지 않느냐 싶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보기에는 동래구가 상당히 행정이 앞서가는 동래인데 또 전통 있는 구고한데 조금 저희들도 어떤 면에서는 아쉬움이 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원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원금은 저희들이 금년도 위탁지원액이 총 3억 6,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주로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97년도는 한 4억 6,700 그 다음에 98년도는 4억 1,800하다가 이게 IMF 와서 이것도 많이 삭감이 되어서 이렇게 줄어졌습니다. 줄어 지고 주로 이게 국비와 시비, 구·군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비가 한 30% 시비가 한20% 그 다음에 구·군비가 한 50% 이런 정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鄭鳳和委員 수고했습니다.
가만 있어 局長님!
예.
이게요 하나 만 물어봅시다. 이 제2건국 안 있습니까?
예.
이게 언제 우리 위원들 위촉장 줬습니까? 올해 언제 입니까?
됐어요.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명단을 보면요. 73명이 있는데 이 예산을 우리 기억을 지금 못하겠는데 한 2,600, 3,000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실적을 한 번, 이 담당, 업무분담은 어디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그래 지금 사무실은 없죠
저희들 그⋯
사무국이 있습니까? 시 안에.
시 안에 추진반이 있습니다. 추진반이 그러니까 사무관 하나 하고 직원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계 단위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담은 아니죠?
그걸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보조적인 일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까?
우리 자치행정과내에 지금 계 단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실적이 이게 무슨 부산시에서 하는 이것 누구 한 겁니까? 부정부패추방, 영수증주고받기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영·호남, 또 뭐 변소화장실운동 뭐⋯
제가 할 겁니다.
글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걸 실적이라 내놓고 이 하기는, 이 어디에서 하는, 위원들 이 분들 할 분들이 아니거든요. 이분들은. 누가 한 겁니까? 이게.
여러 가지 지적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가 좀 제가 봐서 조금 실질적인 일을 해보자 해서 의논도 하고⋯
예,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중앙에서 하는 거니까 국장 견해를 물어 본 거고 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겠다 하니까, 다음 질의 신청하실 분 裵命壽委員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2번에 대해서 동기능전환에 대해 가지고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하여간 내년에 전체적으로 6월달 7월 1일부로 아마 주민자치센터를 부산시내 전부다 동기능을 개편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범으로 함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의 호응도라든지 기타 애로사항 문제점을 국장님께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각 구에도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평가를 행자부가 지금 전국적으로 이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마 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인 판단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문제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동에 가서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을 구에로 업무가 일부 이관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같은 것 신고는 동에서 했습니다마는 구로 업무가 이관이 되다보니까 아무래도 접근성이 구로 가게 되어 멀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다 특히 제일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 데가 강서나 기장쪽에 거기가 지금 농촌지역이 되어서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 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큰 문제점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쓰레기업무 이런 것이 또 동에서 기동 순찰하다가 구로 넘어가다가 보니까 사실 이런 업무들이 좀 밀도 있게 추진이 안 되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또 새마을운동이라든지 국민운동단체 관리업무가 구로 이관 됐습니다. 이렇다보니까 사실 그 洞은 아주 이 자생단체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하고 그분들이 좀 주동적으로 동 업무를 끌고 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무래도 그게 구로 넘어가니까 이게 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소홀해지는 이런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시행을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아마 이게 종합적인 평가가 나오면 아마 行自部에서 방침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계획은 그렇게 해 놓았지만 이것이 각 시도 또는 구·군의 의견도 듣고 해서 아마 종합적인 무슨 별도의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점을 한번 토의를 거쳐서 방향을 다시 잡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본위원도 지금 구청사를 설계하고 지을 때는 그 부서에 인원을 맞게 원래 당초에 설계를 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동 인원을, 동의 행정능력을 구에다가 플러스를 시킨다면 청사라든지 모든 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불합리한 점이 안 있겠느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국장께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민들이 동은 이웃에 있으니까 슬리퍼 끌고 가서도 잠깐 갔다와서 자기 민원업무를 볼 수 있는데 이 구나 군청을 찾아가려고 하면 참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경제적으로도 손실이 많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行自部에서 할 때에 아마 우리 시 행정자치부에서도 무슨 그게 안 있겠습니까? 여론을. 그때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현재 자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는데 그 자치위원회에서는 주로 어떤 업무를, 전에 그 동정자문위원회 성격을 같이 띠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르게 무슨 운영하는 게 있는지?
그것은 이제 동정자문위원회는 별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주로 주민단체 대표들이 한 15명 이내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아마 우리 鄭大旭委員님께서도 아마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주로 프로그램 운영 그러니까 그 문화센터, 자치센터를 주로 문화사랑방 이런 형태로 예를 들어서 체력센터, 인터넷방, 음악감상실, 사랑방교실 이런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걸 운영해 나가는 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통장협의회 회장이 참여한다든지 그 다음에 동정자문위원장, 부녀회장 이런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15人 以內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그 운영을 하다가 보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 저희들은 설치비는 우리가 시에서 일부 보조하고 구에서도 보조를 해서 하는데⋯
컴퓨터 같은 것은 30대씩 돈을 지원해 줬다고 그러데요?
예, 일부 지원하는데 그것이 사실상 좀 부족한 입장에 있다 보니까 운영이 제대로 좀 활성화 못되는 일부 그런 문제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감사자료 32번에 보면 새주민등록증을 이번에 교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신문지상에 보니까 저는 아직까지 못 받아 봤습니다만 교부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아직 기술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화상이 흐트러져 가지고 본인 얼굴이 아닌 다른 얼굴모양으로 이래 나오고 이렇는데 그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그 시정방향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 신문에 저도 봤습니다. 신문에 보니 아까 말씀대로 그게 좀 입력자들이 좀 기술이 좀 부족해서 이게 좀 제대로 이래 얼굴색이 안 나타났다 하는 그런 일부 지적도 뭐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초에 그 입력을 할 때 우리가 지정된 크기에 사진을 보내면 그게 아주 얼굴이 산뜻하게 선명하게 잘 나오는데 작은 사진을 보냈을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원래 지정된 크기보다 작은 사진을 보내면 이걸 확대를 해야 됩니다. 사람의 얼굴을 이래 확대를 한다든지 하면 본 얼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한 어떤⋯
실물 얼굴을 또 찍어 가지고 또⋯
그렇지만 찍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고요. 예, 테크닉에 문제인데⋯
예, 그것은 문제가 없는데 사진을 가져온 게 제일 문제가 됩니다.
예, 사진을 주로 낸 것이 확대를 하다가 보니까 얼굴이 좀 흐려지면서 좀 이상한 모양으로 보이는 뭐 그런 게 조금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아마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해 나가고 그 지적을 받은 데 대해서는 시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고 예를 들어서 또 이제 지금까지 파악된 걸로 보면 호적, 주민등록상에 漢字, 姓名이 좀 다른 경우가 일부 한 25건 지적 당한 것도 있고요.
예, 그런데 애들이 하는 것 한문을 제대로 숙지가 안되고 컴퓨터 찾는데도 에라가 나오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게 있고 이제 이 한자도 약자를 이래 쓴다든지 해서 이것도 입력착오로 오류가 발생하는 게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저희들 이런 문제는 충분히 재발급을 요청을 하면 그것은 언제라도 재발급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예, 또 그리고 감사자료 41번째 보면 간첩선격침전적비 건립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뭐 여기 자료 그대로 된 걸 알고 있고 아마 제3함대 사령부를 아마 옮긴다는 계획이 있는데⋯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정문 앞에 설치를 해 가지고 얼마 안되어 가지고 또 옮기고 그럴 필요가 있겠나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고려를 했는데요. 그 제가 그 심사위원장을 맡아서 시에서 심사를 한 번 하고 또 3함대에 가서 심사를 하고 현장을 한 번 봤습니다. 봤는데 일단 심사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무리가 되어서 작품은 정해 졌습니다.
작품은 마무리가 되고.
작품은 정해 졌습니다. 정해졌는데 바로 그 앞에 말씀하신 대로 3함대사령부 앞에다가 설치를 했다가 그걸 그대로 옮깁니다. 그대로 옮겨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전혀 작품의 훼손 없이 저쪽에 우리가 옮겨가는 장소에다가 가서 재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철물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청동으로 된 동입니다.
청동이네요?
예. 그래서 그거는 옮겨갈 수 있도록 충분히 감안을 했습니다.
건축물 같은 것 하나 옮기니까 무슨 귀가 날려 가고 문제점이 많습디다. 그래서⋯
예, 조립형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그것은 큰 어려움이 없이 아마 옮겨질 걸로 그 작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3함대에서도 걱정을 안해도 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관심이 좀 있다가 보니까 곧 옮기는 부대 앞에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또 다시 철거하고 하면 나중에 잘못하면 흉상이 안되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마지막으로 그 감사자료 42번째 보면 자유회관 그 건물 개·보수 문제입니다. 그 우리 국장님 아시는 데까지 한 번 설명을 한 번 해 봐 주이소.
그 자유회관 문제는 공보관실에서 있다가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실제 제가 현장을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일단 일부 조금 뭐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한 번 현장을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예, 본위원이 지금 너무 실망을 하는 게 우리 민주공원이라든지 독립기념관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자유회관을 볼 때 너무 초라하고 또한 건물 지은 지가 성금으로 지어져 가지고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뭐 누수도 되고 천장에 비가 새 가지고 그렇는데 우리가 보면 초·중등 학생들이 거기 많이 오는데 어떤 면으로 봐서는 아이들은 빨리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빨리 개보수를 해 가지고 좀 우리 아이들의 공교육장으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특별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예, 그 지금 제가 깊이 파악을 못했었습니다만 아마 예산이 일부 1억 6,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금년도에 집행이 아직 안 되고 그래서⋯
예, 그래서 이걸 아마 저 설계 지금 우리 건설본부에서 설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금년 같이 비 많이 올 때 우수기에 그⋯
하여튼 연말까지는 꼭 착공이 되어서 여하튼 잘 정비되도록 제가 현장을 한 번 보고 그렇게⋯
예, 계속해서 국장님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裵命壽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裵尙道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상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裵命壽 同僚委員님께서 주민센터 이용전환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말씀 나온 김에 제가 같이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추진배경은 잘 아시다시피 명년 2000년 6월달에 부산시가 전부다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5개 구에⋯
43개 동으로 지금⋯
43개 동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行自部에서 전국적으로 이걸 한다 이렇는데 저는 한 발 앞서서 우리 시에서 적어도 6월달이나 7월달부터 했다면 한 5, 6개월 했다고 봅니다. 4, 5개월. 그럼 적극적으로 이 문제점을 파악을 해 가지고 행자부에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냥 행자부에서 일률적으로 받아와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개 구에 가보고 동에 몇 군데 가보았습니다. 실시하는데. 그래서 그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능상 문제점도 있고 운영상 문제점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올해를 결산하는 뜻도 되고 아까 의견 수렴하는 뜻도 되고 명년에는 2000년 6월달부터 우리가 다 느낍니다. 제일 가까운 데가 우리 동사무소이거든요. 자기 동에 안 하니까 관심이 없다 할는지 모르지만 명년에 다 하니까 제일 주민들하고 가깝고 행정의 요체 정치의 요체가 무엇입니까? 주민들 잘 살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하고 잘 이 민원이 종합행정인데 동사무소 기능을 잘 해줘야 된다. 그런 뜻에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 째, 동사무소가 기능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지적하신 새마을단체 뭐 소위 말해 국민운동단체, 뭐 청년회나 이런 자생조직단체 이 그 지원기능 이런 게 관리, 지원기능이 전부다 이제 區로 가버렸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洞에 보통보면 이 국민운동단체나 자생단체가 많게는 10개, 적어도 5, 6개는 됩니다. 이게.
예.
이 사람들이 洞事務所를 중심으로 해서 늘 왔다 갔다 하고 또 이게 회합도 하고 이런 소위 말해서 친교도 맺고 이런 장소를 동사무소로 운영을 했는데 자치센터가 되니까 그 사람들이 동에 올 일이 없습니다. 별로. 동에 재미가 없다 쉽게 이야기하면. 가봐야 사람도 없고 말이지, 동 직원이 한 14명, 15명 있다가 7명, 8명 줄어버리니까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할 데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관리나 이런 게 아무 것도 안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제점이 이렇다.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까지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런 동단위 그러니까 국민이 지금 현재는 구청에서는 진흥계에서 하거든요, 그렇죠? 거의가 이름이 조금 조금 다릅니다.
예.
이름이 다른 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각 구마다 係가 이름이 다 다르고 이름이 다 같은 걸 하면서도, 그것도⋯
그게 어찌보면 자치제의 폐해입니다.
그것을 자치제 폐해라고 하지만 조금은 우리가 적어도 行政管理局에서 각 구를 실무자나 회의를 해서라도 똑 같은 데는 이런 뭐 남구 가면 이름 다르고 저 가면 똑 같은 일을 하는데 그것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걸 참고로 해 주시고, 이걸 종전대로 말이죠 종전대로 소위 말해서 동에 이관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하자면 이제 인력이 보강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따릅니다.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대 행정서비스가 아주 이게 안되어 있다. 아까 그 국장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 자발적 운영하는 그것 하나 하고 주민등록증, 인감증 떼는 것, 뭐 사회복지관계나 이런 특정민원, 단순 업무만 동에서 합니다. 이제.
그래 하다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생활민원 쓰레기 무단투기라든지 또 청소, 축구, 이런 것, 도로 파손 이런 것은 또 가로수 또 가로등 정비 이런 게 하나도 관리가 이런 게 동사무소에서도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區廳에까지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이런 게 아주 불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걸 단기적으로는 계획을 할 때 2, 3개 동을 묶어 가지고 대동제를 해서 洞의 기능을 출장소 기능을 부여하는 게 좋겠다. 청소인부나 현업종사원을 전진 동사무소에 배치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전에 모양으로 닥터를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 세 번째는 지금은 그 자체 동 민원 자체 수행 능력이 없습니다. 왜, 동장 1人이 있는데 이게 5급입니다. 그렇죠? 동장 하는 분들이.
예.
그 밑에 인력이 지금 소위 말해서 행정 경험이 별로 없는 7급 이하 직원들이 한 7, 8명 이래 있습니다. 이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특정인이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이 민원인이 무단 쓰레기 방치했다 신고를 하면 우리는 그 업무가 구청에 가버리고 “모르요” 그렇게하든지 안 그러면 전화번호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민원안내가 제대로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또 구청에까지 가서 또 전화하고 이래 해야 된다 말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면에서는 좀 적어도 한 6급이나 적어도 사무장 정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오랜 경험 있는 사람들 배치하면 그 민원을 친절히 안내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또 구에도 이야기해 주고 이래 해야 되는데 그냥 앉은 사람들은 그래 안 하거든요.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소위 말해서 그런 인력 배치를 그 무슨 7급 이하 이런 사람 할 게 아니라 적어도 행정 경험이 있는 6급 정도가 하면 오히려 그 민원 듣고 자기가 전화 해 주고 그 위에 아는 사람들 구청에 있으니까 좀 빨리 해 줘라 이래 하면 되는데 졸병들은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전화번호만 가르쳐 주면 그만 됩니다. 그럼 이중 삼중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느낀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그 옛날에 동에 있을 때는 1t 더블 캡이 다 동에 배치가 되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전부다 구청에서 회수해 가버렸다 말이죠. 그렇죠?
예.
그 업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많이 하는 공공근로사업 추진할 때 사람들 실어 나르는 것 한 동네에 가보니까 적어도 하루에 아침에 한 40~50명 실어 나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고 이게 뭐 물론 외근업무도 있고 영세민들 양곡도 배달합니다. 이게.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무슨 구호품 전달도 하고 이삿짐 지원도 이런 것도 하고 이렇는데 그런데 차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원도,
그래서 이게 인원이 한 30% 감축되었으니까 이런 문제가 아주 불편하다. 그런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무슨 공무원들이 말이죠, 무슨 시에서 구에 시킵니다. “2002년에 아시안게임이 있으니까 정비대상물 조사를 해라.” 이런다니까, 그럼 구청에서 하니까 구청직원이 가거든요. 그럼 구청직원은 동 사정을 모릅니다. 어디에 무엇이 붙었는지 잘 모른다 이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동에 와 가지고 동 직원 또 데리고 갑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 그 동 직원도 본연의 의무가 있는데 거기에 또 따라 다니면서 또 해 줘야 됩니다. 이 2중 3중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대로 이게 유능한 조금은 경험이 있는 분을 배치해 놓으면 책상에 앉아도 어느 동네 뭐 있다 이것 다 압니다. 이게 정비물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 하는 것 동 환하게 알거든,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라도 2중 3중, 직원이 적은데 뭐 자꾸 너무 일을 시키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한편 어째보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동 직원들은 가만 보면 지금 현재 편하거든요. 별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 단순 업무 말고는 그런데 업무를 이게 어떤 게 불편이 시민이 있다 하는 걸 이제 파악이 제대로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점을 한 번 생각을 해 봐 주시라는 뜻입니다.
예.
이게 이제 운영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운영상 문제라는 게 아까 지적을 누가 하셨지만 지금 현재 동정자문위원이 이제 洞에 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동에 제일 어른이다 이래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갈 때 올 때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하니까 무슨 꽃꽂이회장, 무슨 서예회장 이런 사람들이 주민자치단체 15명이 구성되어서 하니까 동정자문위원이 뭐 하는지 모르고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정자문위원회 조례에 수당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겁니다. 공식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자치위원회 수당지금은 이것은 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동정자문위원회하고 자치센터 운영하는 이런 것 결국은 동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대 단체가. 이걸 상충된다 그런 뜻에서 어떤 면에서는 통합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려고 그러면. 뭐 이래서 그 또 한 번 생각을 해 봐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아까 이야기하는 것은 운영상 문제, 두 번째는 자원봉사자가 이게 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비전문가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전문가들 데려놓으려면 돈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자꾸 이게 꽃꽂이 강사도 돈 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하는 데, 그래 이 사람들이 처음 해 보니까 아무 보수도 없고 뭐 이러니까 오기 싫거든. 그러면 강사나 소위 말해서 봉사원 봉사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오거든. 뻔한 것 아닙니까? 일종에.
그리고 지금 고쳐 놓은데 가보면 잘 고쳐놓았습니다. TV 25인치, 30인치 딱 이래 갔다 놓았는데 의자 잘 만들어 해 놓았는데 요즘 TV 동에 가서 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TV 동에 가서 보는 사람 있습니까? 그것도 일과 중에 보라고 합니다. 일과 중에 뭐 할 일없는 놈이 동에 가서 보는 사람이 어디 있노 이거라. 그 조금 생각해 가면서 해야 됩니다. 이게. 숙직 직원들이나 가 가지고 이래 저녁에나 볼까 그 나머지는 그 좋은 의자 해 놓았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
예.
이게 참 낭비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원봉사자, 인력 확보 이런 게 상당히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곧 나옵니다만 이게 재정상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상 문제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한 동에 적어도 33개 동에 제가 알기는 4,500만원 내지 7,000만원씩 보조하고 한 구에는 15억씩 이래 보조를 했습니다. 이게. 그래 내년에 6월달에 하는데 이게 또 하다가 보면 시설이 낡고 자꾸 개수를 하고 기능에 따라서. 그래 예산이 지금 없거든.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예산을 확보하라 하지만 자치단체별 돈 있습니까? 이게. 이게 지금 명년에 지금 하는데 우리 지금 行政管理局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산을 지금 요청한 것 있습니까?
예, 내년도 예산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게 아주 미묘한 것도 있거든 이걸 전체 동에 예를 들어서 전 구에, 전 시에 하려고 하면 이게 막대한 돈이 듭니다. 아까 한 구에 적어도 15억 들었는데 10개 구 같으면 얼마입니까? 이게. 한 개 구에 15억씩만 준다고 해도 사상구도 15억 주니까 15개 구면 150억 최소한에 처음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계속해서. 그럴 경우에는 지금 요구된 게 없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것을 능동적으로 우리 부산시의 실정은 이렇다. 이래서 행정자치부에 반영을 하도록 되어야 되지 행정자치부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한다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부산시에. 나중에 혼란이 똑같은 혼란을 왜 되풀이 합니까?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區나 洞에 가서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게 시행 착오가 없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른 문제는 이왕 말씀 나왔으니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또 간단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그런데 이건 우리가 간여할 성질은 아닌데 시장 그 무슨 행사 참여 여기 자료에 보면 꽉 나와 있습니다. 내가 세어보니까 9월말까지 91회인데 월 한 10가지는 됩니다. 10개. 자기 개인적으로 말고 밤에 가는 것 말고 공식적으로 가는 행사가 시장이 10가지가 된다 이겁니다. 제가 왜 이걸 하느냐 하면 아시죠. 공무원들이 제때 맞추어서 결재 받을라 하면 시장 없어서 결재 못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것은 뭐 시장의 고유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지만 적어도 행정 또 더군다나 민원이 있는 또 무슨 공사한다든지 이런 데 시장이 자주 찾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야지 이것을 실·국장이 가도 충분히 한 꼭 시장이 이런 데까지 여기 한 번 보십시오. 제가 다 말을 안 하지만 이런데까지 왜 시장이 가느냐, 시장이 혼자 있는데 400만이 다 쳐다보고 있는 데 행정낭비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안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꼭 시장이 가는 것, 예를 들어 말고는 실·국장 꽉 있습니다. 실·국장이 다니면 되지요. 그것을 무슨 민선시장이니까 표 때문에 간다. 시장이 되었으면 예를 들어서 국장 보낼 때 보내고 실장 보낼 때 보내고 과장 보낼 때 보내야 됩니다. 이게. 시장님만 쳐다보고 결재 받으려고 눈이 빠지고 기다리는데 시장 없으니까 이틀 사흘, 뭐 안 된다 이겁니다. 이래 가지고는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런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뭐 시장이 어디 갔나 뭐 하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하니까 그것은 국장이 꼭 보고를 하세요. 그래서 시장도 핑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에서 어디 자꾸 오라 하니까 뭐 오라 하는데 가니까 뭐라 하더라. 그래 못 간다 하는 핑계도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것은 국장이 잘 해서 민원이 있는 무슨 시민의 삶의 현장 이런데 가는데 괜찮지만 뭐 어데 하는데 가는데 보면 귀찮은 데 많습니다. 무슨 뭐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그것은 국장이 꼭 좀 시장님한테도 꼭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더합니다. 여기에. 시민단체 이것 지원문제 있습니다, 시민단체.
예.
이게 지금 금년에 134개 단체 155개 사업에 6억 4,100만원, 98년도에는 IMF 왔으니까 4억 5,800만원, 97년에는 7억 3,200만원, 내년에도 아마 이 선쯤 되지 싶습니다. 이걸 여기서 뭐 어떤 기준에서 했느냐 말았느냐 뭐 자꾸 물으면 시간 가고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시민단체 지원만 해 놓고 이것 관리합니까? 관리 그 명단 작성해 가지고 물론, 그것만 물어봅시다. 이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예, 일단 저희들이 그⋯
간단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예, 명단은 받고 지금 관리는 나름대로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리란 것이 이제 지원금 주고⋯
예.
지원금 주고 그 뒤에 어떻게 그걸 관리를 합니까?
뭐 일반 자기들 사업해 나가데 일일이 저희들이 간여할 수 없고요. 저희들이 일단 카드를 관리를 지금 단체별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쓰고 나면 정산을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그 정산하면서 보고서가 제출되면 심사를 해서 지적사항도 시달하고 이런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적어도 7억이나 뭐 몇 억씩 1년에 시민의 아까운 세금이 나갑니다. 그럼 돈 줘 놓고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이걸 소위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그 활동을 하는지를 좀 알아봐야 됩니다. 이게. 그냥 자기들 정산 그 사람들 정산은 딱 맞도록 해서 정산해 보내지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 돈 호주머니에서 예를 들어서 나간다고 생각하면 그냥 놔두겠습니까? 지금 물론 단체는 많고 인력은 적다 하더라도 이런 관심을 가지고 적어도 표본 조사라도 한 몇 군데 가 가지고 1년에 적어도 목적에 맞는지 목적에 맞는 그걸 또 그에 합당한 돈을 쓰는지 이게 보고가 되어야 되고 이걸 밝혀주어야 됩니다. 돈만 줘놓고 어디 쓰든지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 내 돈 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그것 알아듣습니까?
예, 충분히 뭐 납득합니다.
제 말씀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裵尙道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제가⋯
아, 예, 간추려서.
예, 그⋯
되었습니다. 되었고 이걸 제대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安準泰局長을 비롯한 關係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과 함께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2시까지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時 07分 監査中止)
(14時 04分 監査繼續)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委員입니다.
방금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에 있어 가지고 시장, 행정부시장, 정무부시장 집행액에 대한 세부내역서 사본을 12월 1일까지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일날 시정질문에 사용하고자 하니 오전중으로 내줘야, 아니, 오전중으로 줘야 1일날 24시간전에 제출하면 되니까 그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공원협의사항에 대해서 질문고자 합니다.
지난 8월 4일날 부산일보에 나의 생각이라는 이름으로 신라대학교 이규정교수가 250억을 투입한 민주공원예산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항의를 하니까 민주공원 집행위원회에서 들었다 이렇게 했어요. 이래서 교수께서 굉장히 자기가 사과를 하고 또 우리 위원장님께도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오늘 이 자리에 출석을 안 시켰습니다.
그 민주공원에 관하여서 운영주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160억이라 하는 것은 이거는 전부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50억이라는 터무니 없는 이런 발표를 하고 있고 이런 것을 볼 때 시민단체에서는 시의회와 집행부간에 서로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 23일날, 24일날 신문보도를 보면 시장이 수용을 하고 사과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이야기가 시장께서 조례를 1년뒤에 개정조례를 하겠다 하는 거는 시장이 개정조례를 상정하더라도 의회가 승인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거는 시장의 발언은 자유라고 보더라도 사과에 대해서 다시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굉장하게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시민이 봤을 때 도대체 시의회를 어떻게 보고 시장이 사과를 하면 어떤 사과를 하겠다는 건지 이런 것을 오늘 이 자리에 본위원이 직접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하고 협상과정에서 주무국장은 행정관리국장인데 기획실장이 참석하고 나중에 밑으로는 자치과장 또 법무담당관 이런 식으로 참석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국장께서는 참석이 안된 만큼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에 기획실장을 출석시켜 가지고 그에 대한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하고 우리가 간담회형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기획실장이 답변한 것이 시장의 소임을 가지고 한 건지 이거는 기획실장이 와야 무엇을 이야기를 들어야 이유가 해명이 안되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우리 관리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그 경위는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나서 시민단체쪽에서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보여서 이게 시장의 퇴진, 의회의 해산 등등으로 해서 계속투쟁을 하겠다 이런 보도가 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시청으로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부산시정이 어렵고 또 우리 시민들도 어려운 입장에 있는 데도 이런 일로 인해서 계속해서 뭔가 시와 의회 또 시민단체가 뭔가 갈등이 있는냥 비쳐지는 것은 시민을 불안하게 하고 또 시정이 불신을 받게 되고 이렇게 또 그렇게 됨으로서 의회의 어떤 권능이 훼손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들이 계속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이래서 시장께서 시민단체 원로분들과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한 가운데 법령의 범위내에서 법령의 범위내에서 라는 것은 조례의 범위내에서 우리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시장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아니 그거는 알겠습니다. 법령이고 조례에 범위내에서 하겠다는 그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아니, 그런 이야기 자꾸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시장께서 사과를 한다 유감을 표명한다는 그 뜻만 내용이 어떤 건지 왜 사과하는 건지 그것만 들으면 되지 다른 것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왜 기획관리실장이 참여를 했느냐 하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배경을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와 원칙적인 원로들하고 대화를 한 연후에 실무 협상대표를 누가할 것이냐 해서 저쪽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이 왔는데 부시장이 하든지 기획관리실장이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자기들이 요청이 있었고 또 그런 가운데 그 동안에 협상을 하고 조례의 심의과정을 통해서 저하고 많은 대화가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저쪽 시민단체쪽에서도 일부 조금 의견이 시하고 있다보니까 아마 실장이 조금 나와서 하시 게 안 좋겠냐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고 또 그러한 요청도 있고 해서 실장이 참여를 했고 제가 오늘 우리 과장이 그 채널에 있기 때문에 소상히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서 실장이 와서 답변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제가 성의를 다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께서 사과한⋯
예, 그 문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사과를 해 달라하는 요청이 시민단체쪽에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장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개관이 되고 나서 이런 저런 문제로 해서 문을 닫았고 또 그런 가운데 시민들이 가서 실제 공원에 가서 볼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 이렇게 됨으로서 이런 민주공원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이런 누를 끼치는 것 같다 이래서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유감을 표시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마는 시민단체에 크게 무슨 사과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건 사리에 맞지 않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계속해서 저희들은 그런 입장을 저쪽에 전달을 했고 어느 정도 그쪽에서도 수용하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였습니다마는 이런 가운데 보도가 나가면서 사과 운운한 것이 마침 우리 시민단체에 사과하는냥 이렇게 비쳐졌는데 이것은 상당히 시장이나 우리 시의 당초 생각하고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사과를 시민에게 시장이 사과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아직 운영과 시설에 대한 위탁도 아직 안 걸친 것 아닙니까? 시민단체가 보면 13일날 자진철거한다고 나와 있고 어제 신문에 보니까 다시 들어 간다고 했습니다. 시나 의회에서 누가 들어가라 했습니까? 나가라 했습니까?
사실상 이 조례가 제정되고 위탁운영이 아직 결정이 안 됐을 때는 민주공원은 문을 닫아나야 됩니다. 거기에. 자기들은 마음대로 문 열어 놔놓고 나갔다가 또 이제 협상되었다고 들어갔다가 그럼 시민이 봤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하니까 혼잡스럽고 번거롭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아예 들어가지 말고 문을 닫아 놓으라는 게 이 조례가 되어 가지고 시장이 누굴 주겠다 위탁결정 되었을 때 그 사람 키 가지고 열어야 지 왜 남의 집을 지어놓은 걸 자기들이 키로 가지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이러는 걸 왜 보고 있느냐 그걸 모르고 기획실장이 협상대표로 나가가지고 시민단체인데 사과 운운하고 이게 뭐 그러면 지방의회가 어떻게 됩니까? 안 그래요?
이런 문제는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참석을 잘 안했다고 안했는데 기획실장이 거기 가가지고 보면 아주 위탁도 안되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말이지 들어갔다 나갔다 이러고 그런 거는 지금도 우리 시가 강력하게 할 수 없는 입장은 나도 압니다. 본위원도 아는데 시민단체 건들자 그렇고 안 건들자니 그렇고 이런 입장인데 앞으로 이것보다 더한 것도 시민단체가 데모하고 농성하고 시장 퇴진하라 이러면 다른 것 또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죠.
시장퇴진을 한다든지 의회를 해산하라 하는 이런 용어들이 난무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방입법기관인 시의회를 해산하라 하는 것은 이거는 마치 그 사람들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디 말이나 됩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13일날 오전 8시 30분에 송기인신부하고 나하고 KBS라디오를 통해 가지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때 본위원이 우리 400백만 시민이 낸 세금을 요구를 안한다면 운영비를 돈을 요구 안한다면 민주공원을 등기이전해 주겠다 시장과 시의회에서 협상해 가지고 가져 가라 했어요.
또 조례를 왜 따지느냐 조례를. 조례야 어떻든 목적은 돈 아닙니까? 운영하고. 그럼 조례를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조례 바꿔 드릴 께요. 당장. 수정해 드릴께요. 전부다 운영은 시설관리운영 모든 거는 시민단체에게 준다해 드릴께요. 그 대신에 돈을 달라하면 안됩니다. 의회에다가. 그래 한 번 물어보세요. 목적은 돈입니다. 비영입법인체에 주기로 되어 있는데 비영리법인이 지금 영리의 목적을 하고 안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 가지고 자기들은 1억 2,000만원에 대한 예산절감은 말도 안 된다 하더라고 그럼 자기들 하면 예산절감이 됩니까? 35명을 자기들이 해 가지고 급료하고 돈을 다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더 행정관리국장께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겠고 시장님한테 이야기하고 사실은 여기에 기획실장을 출석을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장 출석을⋯
아니, 국장님!
예.
국장님이 답변을 해 가지고 우리 조양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못미친다든지 이렇게 되면 출석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기획실장이 있기는 있습니까? 지금 기획실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고 나중에 이 문제는 다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민주공원 개관때 마라톤 등 행사비 지원으로 1억 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왜 자료를 안 내놓는가?
그것은 지금 자기들이 일단 정산보고를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용을 충분히 확인을 하고 이건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심의 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 문화시민추진위원회에 지난번에 6월 29일날 승인한 1억이죠?
예,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역을 같이 사용내역을⋯
알겠습니다.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2년 문화시민추진위원회에 사무관하고 주사보 파견에 대해서 지난번 정책질의 때 본위원이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사무관은 부시장 전결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책질의장에서 얘기를 하니까 답변이 행정관리국장이 나오는 바람에 내가 서면답변해 달라했는데 이 2002년문화추진위원회에 보면 서울하고 2002년월드컵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는 지금 현재 시간이 좀 돼서, 이것 같이 연결하겠습니다. 지금 구·군에 정원보다 현원이 많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한시적으로 2000년 12월달까지 정원을 맞출 것 아닙니까?
예, 2001년까지, 구청도 2001년까지 연말까지 맞춥니다.
2001년 연말입니까?
예, 본청은 2000년 연말까지고 일부 구청은 2001년까지 맞추는 정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러한 공무원을 파견을 내보내 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면 2002년문화시민추진위원회에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2002년문화시민추진위원회도 NGO와 같은 순수한 민간단체에서 돈을 갹출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를 홍보하고 알리는데 한다면 우리 시가 참 여기에 공무원 봉급을 모았다가 여기에 돈을 지원해 주는 이것이 알차다고 보는데 지금 민간단체에 사무관 주사를 파견해 가지고 지원한다는 것은 이거는 구조조정에 역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측면도 꼭 그렇게 보신다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부산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지금 월드컵을 개최하는 도시 서울을 비롯해서 울산이라든지 광주라든지 이렇게 들어 가있기 때문에 또 우리 부산만 유독히 사무관이나 직원 파견을 유보를 시킨 다는 것도 서울에 어떤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면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 중앙정부의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한다든지 해서 크게 우리가 거슬러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측면도 있고 조금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을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돈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 부산시가 지금 빚을 지고 있는 것을 보면 사실상 부산시 국회위원들이 부산을 지금 이런 빚을 지도록 해 놨다고요. 그 원인은 뭐나 하면 국비교부금을 가져와야 국회위원으로서 우리 부산출신으로서의 일을 다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환특자금, 재특자금 이런 이자 헐은 것 가져 와가지고 지역구 선심용으로 하는 그 돈이 오늘에 모여 가지고 작년도 12월 31일자로 2조 128억원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10월말까지 우리 부산시가 빚이 2조 8,000억 아닙니까? 하루에 이자가 4억 400만원입니다. 이런 엄청난 우리 부산시가 재정에 허덕이고 있는데 가용재원이 내년도 5,000억이 안 되는 이 현상은 바로 이자가 전부다 나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런 이자를 지고 빚더미에 앉아 가지고 자꾸 낭비를 한다면 되느냐는 거죠. 금년도 시민단체에 6억 4,100만원이 나갔더라구요. 그런데 그러한 빚을 지고 우리 부산시가 지금 공무원들 급료를 현수준에서 삭감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인데 세월이 지나면서 인상은 못 해 줄망정 삭금을 한다는 이게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파견은 즉시 철수를 시키고 만일에 2002년문화시민추진위원회에 2000년도에 1억 5,000만원되어 있죠? 지금. 요구 해 놓은 게 1억 5,000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1억 5,000입니다.
1억 5,000을 이거 지난번에 국비 4억을 확보했다고 했죠?
예.
국회에서 확보됐습니까?
98년도 4억.
말고 2000년도에 4억을 또 주겠다고 이야기를
아, 그것은 개별적으로 예산에 얹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는 포괄적으로 얼마에 얹혀 가지고 행자부에서 얼마 각 행자부에서 나누어 주는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부산광역시에 무슨 2002년 월드컵지원협의회 얼마 이렇게는 예산에 얹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포괄적으로 얹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억 5,000을 삭감하면 공무원이 철수합니까? 1억 5,000삭감해도 국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공무원 파견을 계속 상주시킬 겁니까?
글쎄 파견문제는 저희들도 조위원님 말씀대로 구조조정에서 공무원들 일손도 딸리고 하는데 과연 갈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지적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아까 말씀대로 일본과 우리 한국간에 월드컵 경쟁적으로 지금 공동개최가 되어 있고 또 우리나라에 각 시·도도 경쟁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판에 또 특히 우리 부산은 아시안게임도 있고 한데 부산만 파견을 철수시키는 것도 모양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모양을 찾는다면 여기에 보면 제2의 건국운동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이것 자체도 출발할 때 민간주도로 한다고 했잖아요?
민간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2건국운동추진에 있어 가지고 6대의식개혁실천과정에 영·호남인적교류에 의한 청소년홈스테이체험이 있고 그 다음에 영·호남물적교류를 위한 기업상호투자지원이 있습니다. 영·호남을 화합하고 영·호남의 이러한 것이 제2건국인지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러한 돈이 필요한 돈보다 월등하게 우리 부산시가 지금 SOC사업이 사실상 부산에 별 없다고요. 사회간접자본 해 가지고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부산시 발전비젼을 보면 정책개발실도 사실 부산시가 필요 없는 걸 지금 내년도 9억을 쓰겠다고 합니다. 그거는 나중 예산에, 이런 것들 하나 하나 모아가지고 절약하는 것이 우리 부산시 살리는데 주춧돌이 된다고 이래 봅니다.
그런데 중앙 눈치 본다 해 가지고 사무관 주사를 파견해 가지고 민간단체에 그것도 사무관을, 사무관이 구청에 가면 과장 아닙니까? 과장. 구청과장을 거기에다가 계장하고 파견내 보내 가지고 뭘 하느냐 이겁니다. 그 내용물을 점검해 보면 첫째 윤리도덕책에 나오는 게 거기 다 들어 있어요. 여자는 몸가짐을 해야 된다. 머리를 바르게 빗어야 된다. 그거야 당연하지 여자가 머리 빗는 게 그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 걸 갖다가 돈을 내놔라 해 가지고 거기에 몇 억씩 투자하는 이 정권도 문제지만 우리 시도 거기에 따라서 돈을 투자하는 게 그런게 문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파견문제를 신중히 생각하셔 가지고 철수시켜요. 철수요. 그리고 사무관이 봉급외에 파견해 가지고 90만원 더 받는다하면 다른 공무원들 사기문제도 안있습니까? 거기 파견 나가면 급료 제외하고 90만원 더 받는데 그 얼마나 큰돈입니까? 그럼 다른 공무원도 가고 싶어 할 거고 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철수를 시키도록 그래해 주시고⋯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아, 답변을 들어 봐요. 철수시킬 것인지 들어 봐요.
그런데 그게 참 서울은 지금 현재 다섯 사람이 나가있고⋯
그거는 지난번 이야기 듣고 다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 내가 그래서 이야기 안 합니까?
경기도 다섯 사람이 나가있는데 최소한의 인력이 우리가 2명이 나가 있는데⋯
우리 부산시는 타 시·도를 잘 이래 비교를 하더라고요. 좋은 점은 비교하는데 빼버리고 나쁜 점만 비교해 가지고 우리는 저기에서 그래 했으니 우리도 해야 된다 이래 이야기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라는 거는 사무관급이니까 행정관리국장이 지금 답변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묻는 거는. 그래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 하면 시장하고 의논하라 이 말입니다. 철수시키라 하니까 어떻게, 그것을 다음 예산심의 때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 자리에서, 행정부시장도 있고 시장이 있는데 행정관리국장 마음대로 사무관 파견 보낸 걸 철수시키겠다 이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일단 업무소관이 제 소관되고 해서 제 나름대로 또⋯
그럼 나름대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게 우리 조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균형적인 측면 또 실제 월드컵이라는 것이 국가적 행사고 하니까 또 이게 문화시민운동이라는 자체가 아까 말씀대로 조금 활동이 미진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도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돼서 그걸 또 열성적으로 일을 거듦으로서 여러 가지 준비가 원활히 된다면 그 값어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철수를 못하겠다 하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답변을 들으려고 본위원이 시간낭비하면서 묻는 게 아니다아닙니까? 답변 묻는 키는 철수를 시키겠다 이것 들으려고 이야기하는데 철수 못 시킬 밖에야 지금 이야기하면 안 되죠. 그 나중에 시장하고 의논하겠다 이래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조금 양해를 해 주시죠.
그건 아마 필요한 인력이라고 일단 봐지고 그것이 현재 만일에 철수할 경우에는 타인력을 써야 되기 때문에 수족이 전혀 없습니다. 이래 되면 결국은 예산을 또 인건비는 또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죠.
이것이 그게 지금 구조조정 역행 아닙니까? 구조조정하라 해 놓고 청와대는, 다른 데는 구조조정하라고 해 놓고 청와대는 사람늘리고 그게 무슨 국민의 정부입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구조조정하면 남아 있는 사람부터 철수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구조조정이 맞아가는 거지 다른 데는 구조조정하라 해 놓고 자기들은 안 하면 그게 형평성 원칙에 또 틀린 것 아닙니까? 예산하고 직결되는 만큼 철수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자꾸 국장께서는 철수를 안 시키는 전제조건하에 자꾸 답변하려면 묻는 위원도 피곤하고 답변하는 우리 행정관리국장도 피곤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협상하도록 하시고 또 특히 이거는 예산관계에 직결되니까 예산심의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25페이지에 세 번째 밝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이라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시민대청소가 12회고 환경정비순찰반운영이 120회입니다. 그러면 시민대청소 12회는 한 달에 한 번 씩을 한다고 보고 이거는 시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합니까?
저희들이 각 구하고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한 걸 시에서 보고합니까? 시에서 해 가지고⋯
이거는 같이 합니다. 시에서도 우리 환경국에서도 하고 우리가 시에서 나가서 주관하는 행사도 있고⋯
그러면 환경정비순찰반운영 이래 가지고 이거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이거는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요⋯
총괄 어디에⋯
자치행정과에서 하고요.
과가 자치과에서 합니까?
예.
행정자치과에서요. 그러면 120회하는데 한 달에 10번정도 아닙니까? 그죠? 환경순찰. 그 실적이 120회중에 주로 어떤 환경정비순찰을 합니까?
과장이 답변⋯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절한 시민 청결한 도시에서 환경정비순찰반운영은 저희 과에 카메라 기사가 한 명 있습니다. 이 분이 계속적으로 시내를 순찰하면서 불량환경을 촬영을 해 가지고 불량환경이 쓰레기면 쓰레기 그 다음에 공공시설물파괴면 파괴 이런 사항을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해 주면 그 즉시 시정을 하고 결과를 통보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내가 기장군에 안 있기 때문에 기장군 지역을 잘 모르잖아요. 거기 환경이 어떤가, 나는 아시다시피 장림 다대포 출신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압니다.
장림동 염색단지 정화조 있는 그 부근을 한 번 가보세요. 그게 부산시인가 마치 어디 기아에 허덕이는 도시인가 정말 부산시 이번에도 시장께서 환경에 대해서 시정연설을 합디다마는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해 놔놓고 있는 건지 정말 개탄스럽다고 그래 놓고 시에서 무슨 보사국에 환경기동순찰반이 있고 쾌적한 부산 정말로 안타깝다고요. 그 한 번 시정이 어째 되는가 한 번 봅시다. 그 차하고 정말로 머리가 아파서 내가 29일날 이야기는 합니다마는 교육청에. 거기에 학교를 짓겠다 하니까 말도 안되지만 오늘 행정관리국에서 도시환경조성에 나와 가지고 120회를 하는 데 정말로 거기에 한 번 가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병원에 얼마나 입원합니까? 정말 우리가 앞에 눈에 보이는 이 환경 이런 것 누가 못합니까? 새천년맞이 꽃동산 쾌적한 또 돈 얼마나 들어 갑니까? 지금 요구해 놓은 것. 그런데 흥청망청 쓸데가 아닙니다. 하나라도 야무지게 정확하게 환경을 바로 잡아가는 이런 행정체계를 해야만이 구·군에서 하지 지금 구·군에 환경단속 나가면 그 뿐이고 장림에 염색단지에 가면 9시 공무원 딱 나오면 가동합니다. 그 가동해요. 9시 반에 가면 딱 꺼버려요. 지금 그런 환경을 하나씩 잡아가는 이런 보고가 되어야지 이 보고는 그렇다고 금년도에 잘했다고 보고 좌우간 그것하나만은 바로 시정해 할 수 있도록 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TV방송매체를 활용한 정례적인 대화개최 이거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이것도 행정자치과입니까?
이거는 주업무는 공보관실에서 방송매체하는 것은 거기서 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화..
묻는 게 그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공보관실의 걸 복사해 가지고 가져왔는지 중복보고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점도 우리 자치과에서 하는 것만 보고를 하지 이런 것만 나열해 놓으니까 우리 행정관리국장의 보고가 몇 십분이나 걸리고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중복되는 것은 하지 마시고요. 지금 기획실장 있다 그럽디까?
잠시 어디 밖에 좀 나가 계십니다.
내 그래 묻는 거요. 당연하게 바깥에 가야 여기서 안 부른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아까 2002년문화시민추진위원회 공무원파견에 대한 철수를 시장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예산심의 때 이야기를 해 주고요.
그 다음에 구·군에 기능직 운전자들이 지금 현재 파견형식으로 나가있죠? 시에서 보냈다 아닙니까? 구청에 운전기사 기능직을 지금 시에서 임명해 가지고 내 보낸 것 있죠?
그거는 시에서 아마 나가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하구청에 운전기사가 청장한테 물으니까 시에서 보내 가지고 저래하고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교통단속을 하는데 주차단속을 마치 운전기사가 자기도 운전기사면서 왕노릇을 하더라고 그래 가지고 주차위반 관계로 싸움을 하고 다투고 불러서, 내가 불러서, 왜 다투느냐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신분을 보니까 구청장이 시에서 이래 보내 줍니다. 필요 없는데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사하구청에 즉시 알아 봐가지고 잠시 후에 우리 위원사무실에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끝으로 우리 자치과장께서는 선거하는데 있어가지고 유권자가 투표를 하러 가기 위한 신원확인절차를 주민등록사진이 붙은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60대, 70대 할머니들 보면 무슨 운전면허증이 있습니까? 어디 뭐 동정자문위원회 신분증이 있습니까? 주민등록 잊어버리니까 아무 것도 없단 이겁니다. 그러면 홍보는 고귀한 한표 주권의 한표를 꼭 행사하도록 홍보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동에 보면 개인별 주민등록표가 있습니다. 그 주민등본 끊으면 그 안에 보면 우리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고요. 동장도장이 찍혀져 있어요. 이런걸 가지고 공무원이 투표소에 가가지고 본인 확인을 시켜 주면 투표하도록 돼야 됩니다.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당일날 사진을 가지고 가면 동장이 원본 대조필 해 가지고 본인이 맞음을 확인함 이래 가지고 도장 찍어줘서 투표를 하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趙委員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60, 70대 되는 분들은 아마 좀 신분증이나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경로우대증이 있으면 되고요.
아니 그래 경로우대증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만약에 그것도 없으면 기표소가 동사무소 같으면 공부를 보고 확인하면 되겠는데 만약에 다른 어떤 시설에서 투표소를 개설했을 경우에는 공부만 가지고는 좀 힘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그 사진을 가지고 洞이나 邑, 面, 洞事務室에 가 가지고 그 원본대조를 하면 되거든요. 본인이 맞다는 대조.
예..
그렇지?
예.
주민등록 쓰고 전부다 해 가지고.
예.
그래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면 이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총선거라든지 일제 선거 때는 미리 그 분실자들을 위해서 함부로 선거투표일 전에 충분한 홍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재발급해 가지고 투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재선거라든지 보궐선거 경우에는 아마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미리 공지를 해서 證이 없는 분들은 발급을 해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줘야 주권의 한 표를 행사를 하지 그러니까 자, 그 주민등록증 잃어버린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대부분 경로우대증 하고 같이 다 잃어버려요. 그래 이야기라.
예, 그렇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되지 아무런 신원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개인별 주민등록표 아닙니까?
예.
洞에 비치하게 되어 있는 읍, 면, 동사무소에. 그걸 공무원이 투표소에 열람을 안 시키더라도 주민등록을 가지고 오면 원본 대조필 해 가지고 시켜주면 그걸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투표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자치과장께서는 각 동에다가 하고 선관위에다가 건의를 하라 이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예, 그걸 선관위하고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趙良得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 한 40분 이래 되었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데 次數를 변경해서도 진행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서로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서너 건만 질의를 하고 다음 위원이 하고 난 뒤에 또 하도록 이렇게 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문화시민운동에 대해서는 질의 있습니까? 高奉福委員님!
예, 조금 전에⋯
예, 일단 高奉福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하시니까⋯
예.
고봉복위원입니다.
문화시민운동 광역시협의회에 2명이 공무원이 파견이 되어 있는데 파견되는 그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이란 게 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공무원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는 거기에 근거를 해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 있습니까?
예.
그 근거자료를 한 부 저에게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당초에 예산이 국고보조 1억 5,000하고 시비 1억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금년도에 저희 시에 그렇습니다. 시비가 1억, 국비가 1억 5,000만원 그렇습니다.
예, 지금 여기에 자료에 보니까 그러면 98년도에서 99년도에 예산이 이월된 금액이 있습니까?
예, 그 98년도에서 99년도로 넘어온 게 6,477만원 이월되었습니다.
6,477만원?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에 재정규모가 3억 1,400만원이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전에 우리 오전에 梁熙寬委員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파견되는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다 주셨습니다. 또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원대 복귀시키자니 노하우가 문제가 되고 또 그렇지 않게 하자니 수당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원 공무원도 많고 그걸 알면서 충분히 이해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양쪽 다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도록 좋은 대책을 좀 세워주세요.
예, 그것은 조화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54명중에 23명이 4년이상입니다.
예.
그런데 운전하시는 두 분이 가 있네요?
예, 운전기사가 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 파견했다 해 가지고 노하우가 있고 노하우 때문에 복귀 안 시킬 수 없는 것은 무슨 사항 아닙니까? 운전을 아무 데나 해서 다 잘 되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일반적인 기능을 가진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는데 다만 이게 기사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한 사람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여기⋯
서울에 어디서 근무합니까?
서울에는 서울사무소에 지금 문광부하고 이래 합동으로 해서⋯
아니 지금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 파견 근무자 명단에 보면 이래 나와 있습니다.
예.
여기 나와 있어요.
한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가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명단은 제가 확인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국장님 그 그렇다면 좀 이상한데요.
서울에도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부름도 하고⋯
그 기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거기까지 파견시켜 났습니까? 예? 그럼 말이 안되지요. 조금 전에 우리 趙良得委員님께서 구조조정 때문에 기구축소를 하고 또 인원 축소를 하고 그런 사항에서 어떻게 그 멀리 서울까지 파견했다는 겁니까?
서울에서는, 서울에서는 문광부하고 여러 가지 중앙부처하고 연락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또 차가 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기사가 하나 필요한데 그게 이제 서울에는 사실 거주지가 서울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계가 있을 겁니다.
국장님 그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조직위원회하고 어디하고 원활한 연락을 위해서 서울까지 운전수를 파견한다는 것입니까?
주로 문광부하고 협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문광부라든지 또 행자부라든지⋯
그것은 서울조직위원회에 조직위원회 본부 아닙니까?
조직위원회 서울에는 서울사무소죠? 서울사무소. 조직위원회는 부산에 있고요. 서울사무소가 지금 있습니다.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조직위원회에 파견되었다 해 가지고 운전 잘 할 수 있고 또 복귀했다고 해 가지고 운전 못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다만 제가 서울에 간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거주지 때문에 희망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년이 되었으니까 복귀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글쎄 다만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뭐 복귀하는 것은 무리가 없습니다만 희망하는 자가⋯
이 분들은 노하우의 어떤 그 이유가 안됩니다. 이유가 안됩니다. 그것은.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이것은 운전기사는 그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래서 아니 그래 복귀시킬 것입니까, 안 시킬 것입니까?
그래서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 거주지를 가진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은 얼마든지 그 바꿀 수는 있는데 서울에 근무자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지금 한 사람 나가 있는 사람은 지난번에 채용을 할 때 옵션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마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날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서울에서 채용을 할 때 아마 서울에 근무를 얼마를 하라는 그런 옵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하는 걸 제가 따져 보겠습니다. 따져 보고 본인 희망여하에 따라서 본인은 시로 올라는 그런 의향을 갖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문제는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본예산 심의할 때까지 답을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복귀 여부관계를?
예.
좋습니다.
다음 대통령훈령으로 훈령 제70호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지침을 받은 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는 언제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헌장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까?
이것은 지금⋯
지금은 구성 안되어 있죠?
지금 아니 저희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심의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그래서 4개 분야입니다. 저희 지금 시에서 하는 것은 4개 분야인데 이걸 일단 심의를 해서 여러 차례 심의를 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확정을 지어서 12월초쯤에는 저희들이 발표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잡혀있네요?
案은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안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위원회는 우리 시의원도 한 분 참석이 되어 있고요. 부시장이 위원장입니다.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위원회에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열 분입니다. 아홉 사람입니다. 간사가 한 사람이고 아홉 사람입니다.
예, 거기에 우리 시의원은 몇 명 포함됩니까?
시의원이 한 분 들어가 있습니다.
한 분 들어가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裵尙道委員님하고 鄭鳳和委員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본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단체 예산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9년도 134개에 6억 4,1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심사위원이 7명⋯
예.
시민단체 추천 2명, 교수 2명, 시의회 의원 1명, 시공무원 2명인데 그 인적사항을 잠깐 말씀해 주세요.
학계에는 부산대 류기형교수 또 동아대 전상경교수, 언론계는 MBC제작 스포츠팀장을 맞고 있는 신용헌, 그 다음에 전문가 1명은 저희 정책개발실에 있는 초의수 사회학 박사님, 그리고 우리 시의회 의원님 한 분 또 저희 시에는 저하고 재정관하고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99년도 예산지원에 대해서 심사는 언제쯤 했습니까?
위원님 올 4월달에 했습니다.
이 지금 자료에 보면요. 이 자료가 좀 잘못된 게 99년도 사업에 대하여는 2000년 1월 중 이런 문구가 있는데 이것은 좀 잘못되었어요.
예, 아마⋯
그래서 99년도 예산지원에 대해서 심사를 언제 했습니까?
6월달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월? 올해요?
올 6월달에.
예, 올 6월달에.
올 6월달에요?
예.
지금 올해 6억 4,1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지원 예산한도액은 정해져 있습니까? 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뭐 이게 여러 단체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아니 그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한도액이 가령 예를 들어서 6억 4,100만원 더 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가 그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아 그 저 예산, 그것은 정부예산이 또 배정이 많이 되면 지원은 증액은 가능합니다.
증액 가능합니까? 얼마든지 가능합니까?
아마 그것은 정부에서도 통상예산에 편성이란 게 점진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액수는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이고 아마 예년 수준에서 일부 조금 상승하든지 삭감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우리 부산시에서 건전단체 예산을 지원해 줄 때 얼마든지 시장의 직권으로서 해 줄 수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꼭 그렇게 예산사정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대폭적으로 올리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특별하게 제한 사항은 없어요?
제한은 특별히 없다고 보아집니다.
제한사항은 없죠?
예, 크게 없다고 보아집니다.
국장께서 이번에 99년 6월달에 예산지원심사를 했다는데 그 심사할 때 보면 예산지원 사정 회의록이 있을 겁니다.
회의록?
그렇지요?
예, 예.
예, 그것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작성은 되어 있고 아마 지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것도 본예산 심의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한 부를 저한테 좀 카피해 주세요.
예.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이 선정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디다. 또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어느 단체는 많이 주고 어느 단체는 더 열심히 하는데도 적게 주더라 하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에 있어서 누가 보더라도 진짜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과 합리성을 두고 아주 정확하게 선정을 해 가지고 되도록 단체들이 그런 말이 안나오도록 불평 불만이 안나오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질의한 겁니다.
예, 저희들도 나름대로 객관성을 갖고 했습니다만 일부 또 그런 의견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예, 좋습니다.
다음은 동정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가면 동정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동정자문위원회의 수당이 구·군 조례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이 된다고 그랬죠, 아까?
예.
예? 그런데 이게 강제규정입니까?
그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강제성은 아니고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아마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예산이⋯
조례 개정 안 해도 되지요?
그렇죠. 예, 조례 개정 안 해도 되지요. 임의성이 있는 겁니다.
강제성이 없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올해 동정자문위원회가 회의를 하게 되면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6만원이죠?
예.
그렇다면 99년도에 회의수당으로 지급된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그게 지금 각 구에 지금 이 자료를⋯
그런 자료는 여기 시에서 취합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금 동에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자료를 저희들이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은 데 그것은 자료 취합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그렇느냐 하면 감사자리인데 감사를 해야 하는 자리에 뭐 여러 가지 숙제를 해 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료는 있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좋습니다.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동정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사람들이 회의수당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모릅니다. 회의수당이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특히 또 물론 각 동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동정자문위원회에 위촉된 사람들은 그 지역에 유지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분들이 돈을 갹출합니다. 1년에 30만원이면 30만원이면 50만원이면 50만원 갹출해 가지고 자기들 운영에 보태 씁니다. 그렇다면 회의 한 번 하는데 수당 6만원 준다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부산시 전체 같으면, 그렇겠죠?
예.
그런 예산을 아끼자는 겁니다. 이 사실 낭비입니다. 실질적으로 동정자문위원들이요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그 돈을 기대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동정자문위원회는 자기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아마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이 되어서 조금 저희들이 손을 봤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각 구별로 현황을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아까 말씀대로 일부 유지들이 사실상 돈을 내는 판에 수당은 위촉이 되는⋯
이 돈은⋯
아마 그런 저런 문제가 있는 걸로 저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도 동정자문위원입니다.
예,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연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 하는 것은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구 단위의 어떤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지도는 가능하겠습니다만 구하고 한 번 협의가 되도록 발전적인 협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사실 자문위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받아나 마나 하는 그런 돈이고 기대도 하지 않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진다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줄이게 될 것 같으면 상당한 예산을 줄이는데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한 번 검토를 하세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해도 되지요.
다음은 시청사 관리업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에 97년도에 시청사 관리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 몇 개 회사가 입찰에 참여했습니까?
그때 서울 업체가 6개, 부산업체가 3개 해서 9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부산업체가 3개였습니까?
예, 3개 참여했습니다. 참여를 했는데 이제 그게 용역 수행능력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했는데 그 중에 적격업체로 된 것이 5개 업체 그 다음에 부적격업체가 4개 업체가 나왔습니다. 이래서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쟁입찰을 할 때 제한 규정을 둔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 제한 규정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자격요건이 주택관련 면허등록을 필하였거나 시설관리용역업을 하고 있는 업체.
제가 적겠습니다. 어떻게요?
주택관련면허등록을 필하였거나 시설관리용역을 하고 있는 업체로 최근 5년 이내에 건립된 연면적 2만평 이상 단일 건물로서 OA사무환경 그러니까 오토매틱 하는⋯
예.
오토매션오피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환경을 갖춘 IBS 사무빌딩 시설관리 실적이 있고 또 3년에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의 분야별 시설관리기술자를 상시 고용하고 있는 업체 이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물론 제한을 한다는 것도 시청사의 관리에 어떤 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히 하는 것은 좋은 데 본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우리 부산업체가 맡아야 되는 것입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지금 동우사에서 올해 26억 그렇게 계약되어 있죠?
예.
26억 같으면 큰돈입니다.
26억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한 규정을 너무 많이 두었기 때문에 부산업체에서요 입찰 자체를 못했습니다. 내용을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런데⋯
그 누가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데 위원님 이게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가 부산업체를 발굴해서 육성을 시켜야 된다는 이 원론적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 저희들이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이 건물이 IBS 건물로서 최상위 건물에 어떤 그 시설 이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시청건물을 어떻게 완벽하게 이게 관리 운영할 수 있느냐 그것이 첫째입니다. 첫째 과제가 되고 그 다음에 부산업체가 되었던 서울업체가 되었던 그런 능력을 갖춘 업체가 우선 되어야 된다는 게 첫째였었고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종래에 일반적인 건물이라면 종래에 일반적인 그런 시설을 갖고 있는 건물이라면 모르겠지만 이것은 IBS 건물이라는 이런 특수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런 능력을 갖춘 업체가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지.
예, 좋습니다. 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99년도에도 동우사에 수의계약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것은 지금 현재 통상 건물이 완공이 되면 한 3년 정도 일반적으로 보고 있다 이래 합니다만 적어도 각종 시설이라든지 뭐 현황이라든지 이게 파악이 되고 안정화 기간이 그 정도는 필요하다. 안정화 기간이 이게 정확히 파악이 되면 이걸 그 다음에 넘어가는데 조금 문제가 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안정화 기간이 필요한 것이고 또 이것이 타 어떤 여타에 유사한 사례도 보니까 이것이 A라는 업체에서 B라는 업체로 넘어가면서 이것이 인계 인수가 서로 잘못되어 가지고 혼란에 빠진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서로가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에서 B라는 업체로 넘어갔을 때 제대로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인수 인계가 안되어 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유사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정화 단계의 기간 동안에는 어떤 시설의 유지관리가 일정한 단계까지는⋯
그래 안정화 단계 기간이 3년으로 봅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3년이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3년 후에는 아니 그러니까 내년 내명년에는 경쟁입찰을 하겠네요, 또?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미리 예단해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문제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제가 관점을 이야기한다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렇게 하세요. 안정화 기간이 3년으로 본다면 3년 후에는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기고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을 것이고 그때는 경쟁입찰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 경쟁입찰이 참 저희들도 좀 딱한 입장인 게 우리가 유사한 영락공원문제도 있습니다만 경쟁입찰이라는 게 그게 맞느냐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경쟁입찰을 할 경우에는 이것이 조금 이런 관리용역 같은 것 낮아져 가지고 금액이 좀 낮아져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26층 동백홀 같은 데는 높아져서 문제가 생기는 유사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경쟁입찰이 만능이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다만 그 어떤 용역에 성격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방식을 택해 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충분한 설명이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납득이 갑니다. 지금 동우사에서 하도급 업체를 6개를 두고 있네요?
예,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도급 업체 계약서를 보니까 (주)부산경남위생관리연합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단체입니까? 개인회사입니까?
그게 청소를 담당하는 연합회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합회라는 게 우리 보통 의회를 보는 것 같으면 여러 사람들이 청소대행업하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협회를 만드는 그런 거로 지금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시민봉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부산에 있는 청소업자 47명이 연합을 해 가지고 별로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예, 그래요.
예.
그러면 주식회사 부산경남위생관리연합회에서 하도급을 받아가지고 지금 운영에 참가하고 있는데 지금 청소부가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청사를 포함해서 81명입니다.
81명입니까?
예.
임금은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월.
지금 현재 임금이 주간조하고 야간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주간조의 경우에는 현재 지금 42만원을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의료보험, 고용보험료, 국민연금해 가지고 3만 150원을 공제를 하고 현재 월 수령하는 것은 38만 9,950원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야간조 근무의 경우에는 지금 47만원을 받아가지고 역시 의료보험 3만 150원을 제하고 44만 9,85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근무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주간근무시간은 휴식 2시간을 포함해서 10시간이고 그 다음에 야간근무자는 휴식시간 1시간을 포함해서 9시간입니다. 결국 휴식시간을 빼고 나면 주·야간 다 8시간 근무가 됩니다. 실제 일하는 시간은 8시간입니다.
그렇더라도 노동법상 시간은 10시간으로 되어 있죠, 10시간으로 봐야 되죠, 그렇죠?
휴식시간 합하면 10시간입니다.
과장님!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시간당 얼마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예,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제가 노동청에 알아보니까 한시간당 1,600원 지급돼야 된답니다. 최저임금입니다. 그 이하로 지급할 수 없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청소부들이 10시간을 근무하는데 2시간은 초과근무 수당을 받아야 됩니다. 초과근무수당은 한시간당 지금 이같은 경우는 2,400입니다. 1.5배는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 본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말이지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같아요. 조사를 한 번 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 이 용역비가 98년도보다 지금 99년도가 사실상 좀 줄어 들었습니다. 용역비가.
용역비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돈이 받는 게 작다보니까⋯
예.
용역금액이 98년보다 99년도가 금액이 오히려 줄어 들었습니다. 줄어 들다보니까 지금 현재 자기들도 용역 받은 범위내에서 지급하다보니까 지금 이 정도 수준밖에는 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둘째 문제고 우리 행정관청에서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 맺은 사람이 하도급을 받은 사람이 노동법에 위반되는 그런 임금을 지급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그것은 파악이 돼야 되겠죠. 모르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계산해 봤습니다. 그 파악해야 됩니다.
지금 나가서 청소부 만나서 애로 사항 들어 보세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계약만 끝내놓고는 내몰라라. 아까 국장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도 아무런 하자 없이 신청사관리가 잘된다 한 번도 관심있게 조사하지도 않고 상황판단도 하지도 않고 그래 가지고 직분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까?
노동법위반여부를 한 번 별도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을 못받는다면요 이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도 조금 미흡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한 번 해서⋯
일단 국장님이나 관계과장님께서 그 청소부를 한 번 만나 보세요. 제가 한 번 만나봤습니다. 여러 사람 만나봤는데 이거 예산 결산심의 할 때 제가 잠깐 우리 정봉화위원이 질의하는데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만나보니까 상당히 아주 애로를 많이 느낍디다. 물론 양면성이 있습니다.
예, 양면성이⋯
최소한 우리 시에서 돈만 많이 지급하면 용역비를 많이 주면 한 30억, 40억 주면 저 사람들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당연히 고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지적인데요. 저희들도 이것을 만일에 깊이 파고들어 가면 실제 바로 그런 문제가 결론이 도출되기 때문에 당장에 계약을 앞두고 이것을 금액을 저희들이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야 되는 이런 문제에 부딪쳤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까지 저희들이 손을 대야 될지 그런 측면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덧붙여서 이 동우사하고 6개 하도급업체하고 불공정행위가 있는지 그것도 조사를 하세요. 하도업체하고 동우사하고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그것도 조사하셔 가지고 본예산 심의 하기전에 저한테 좀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가 좀 몇 개 남았는데 시간관계상 다른 위원이 질의 하고 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高奉福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鄭大旭委員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욱위원입니다.
우선 직원인사와 직장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직원인사는 보통 예년 같으면 정기적으로 연말이나 연초 또는 8월경에 승진 또는 전보발령이 나는 줄 알고 있는데 요즘 보면 부정기적으로 승진하고 또 인사발령을 하니 구조조정로 인한 소요인력으로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인사의 원칙이 뭔지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제가 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 인사는 일과 능력중심의 인사를 해야 되겠다 또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가능하면 합리적인 인사를 해야 되겠다. 또 인사의 어떤 절차나 이런 것이 투명하게 공개가 되야 되겠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인사를 하는 데 적어도 국장은 1년 정도 그 다음에 사무관, 서기관은 2년정도 또 직원은 3년 정도를 우선 근속을 하고 난 연후에 순환보직을 한다 이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세우고 그 다음에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바로 계장하다가 과장, 과장에서 국장으로 올라가는 이런 것도 해야 되겠다 또 그 동안 소외를 받아왔던 우리 여직원에 대한 인사를 좀 과감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인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보면 보통 5급사무관의 경우 승진하였을 경우에는 보통 관례적으로 보면 구청의 국장이나 사업소 소장 또는 본부의 부장급으로 발령 나는 줄 알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힘 있는 부서의 어떤 사무관은 그대로 본청내 서기관급 자리가 있을 경우에는 자체 승진하는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5급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한 후에 시본청내에 과장급으로 있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그렇게 인사발령을 하는지?
금년도 제가 와서는 세사람이 관용으로 바로 앉았습니다. 바로 앉았는데 우선 세정담당관하는 관이 계장에서 과장으로 바로 승진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정에 종사하는 분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시정에 가장 전문가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얘기가 있을 정도도 세정에 밝은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단지개발담당관이 바로 계장에서 과장으로 바로 앉았는데 그때 인사를 하면서 굉장히 고심했던 부분이 지금 정기룡실장이라고 이번에 정보단지 PTC전무로 갔습니다마는 그때 그 자리에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했는데 이 나이와 같이 보조를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나이와 그 다음에 어학능력도 갖춰야 되고 이런 저런 여러 가지 고려를 하다 보니까 결국 배광효라고 연령 그 다음에 어학능력 그 다음에 그사람들의 개인적인 일에 대한 열정 이런 거를 종합해서 갔습니다. 갔고 그 다음에 수산진흥과장이 수산유통계장이 바로 과장으로 앉았습니다. 여기는 수산직은 아주 희소직렬일 뿐 더러 또 자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 그 이상에 고참도 지난 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해서 자리가 좀 흔들렸던 문제가 있고 해서 수산직에서 바로 계장에서 과장으로 이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행정관리국장 맡고 한 후에 3년같으면 최근 3년 동안 그러면 사무관급에서 서기관직급으로 본청에 그대로 남아있는 직원은 3년동안 총 얼마나 됩니까?
제가 지금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에 법무담당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법무담당관도 상당히 법에 대해서는 법제계장을 오래 했고 해서 또 법학과 출신에다 이래서 전문성이 있지 않느냐 이 법무담당관은 시의 어느 부서보다 세정파트나 수산파트처럼 전문성이 요청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그대로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수산행정과장도 수산진흥계장하다가 바로 그 자리에 앉은 것이 97년도에 한사람 있었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시민봉사과장이 아마 홍보공보실에 홍보담당관을 하다가 시민봉사과장으로 이래 자리를 국장으로 안가고 앉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총 여섯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국 서기관승진을 해서 구에 가서 국장을 거쳐서 사업소를 거쳐서 본청에 과장 오는데 많게 걸리는 사람은 4, 5년 가까이 걸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다보니까 어떤 사람은 4, 5년만에 과장을 다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직접 바로 과장을 달다보니까 사업소 내지 일반 구청에 국장을 거친 사람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국장님께 좀 아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일부 알고 있고 다만 이것이 위원님 좀 양해가 되야 될 부분이 이러면 인사를 할 때 전문성에다 초점을 맞출 것이냐 연공서열에 따른 일반론에다가 우리가 기준을 맞출거냐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중에 하나 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론에 따라서 그런 일반된 관례적인 예정된 코스를 돌다가 보면 항상 공무원들의 어떤 전문성에 대해서는 항상 지적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지금 이게 인사에 어떤 연공서열 파격 이런 것이 많이 생기는데 서울을 비롯해서 지금 대구라든지 전북 그 다음에 특히 경남 이런 데서는 아주 파격적인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인사를 하고 중앙부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아까 제가 일과 능력중심의 인사를 하자는 것은 이 전문성이 첫째 입니다. 전문성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다. 이래서 주특기제도 얘기도 나옵니다마는 결국은 그런 식으로 앞으로 전문성을 감안해서 인사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도 있다는 것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일과 능력 또는 전문성의 취지도 근본적으로는 좋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의 소지는 없어야 된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우리 시청과 사업소 시와 구·군간의 상호교류는 그러면 사무관급의 경우하고 또 6급이하의 경우는 어느 정도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시청과 구, 사업소간에는 인사교류는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서 쭉 관례에 따라서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는데 그것은 시와 사업소간에는 99년도에 보면 5급은 19명, 6급이하는 234명해서 정상적인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만 제가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시와 구간의 인사교류문제입니다.
저도 제가 온지 한 5, 6개월 돼 갑니다마는 지난번에 큰 대폭 인사를 하면서 가장 애로를 느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지금 구에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나이 많은 사람들 나이 많은 아주 내일 모레공직을 그만둬야 될 고참 또 그 구에서 계속 9급부터 시작해서 사무관까지 올라가는 이런 계속해서 9급만 근무했던 사람들이 지금 아주 중심세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장점도 있습니다. 물론 장점도 구에 아주 속속들이 내용을 잘 알고 하기 때문에 장점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단점도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야가 아무래도 시에서 생각하는 시야 또 구에서 생각하는 시야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시야가 좀 좁아진다든지 또 사람이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 가지고 일에 대한 열의가 식어간다든지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와 구간에 인사가 아주 원활하게 되야 되겠는데 이것이 자치구가 되고 나서 구청장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협의가 원만하게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굉장히 인사에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술직 분야는 토목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분야는 시에서 일괄에서 직원인사까지 하기 때문에 조금 덜합니다마는 행정직일 경우에는 아주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원만히 해나갈 것인가 고민중에 있고 이래서 지난 번에 저희들이 인사를 우리 여러 가지 구와 갈등을 겪고 나서 인사지침을 지금 하나 손을 보고 있습니다. 손을 봐서 이걸 구청장으로 부시장하고 인사교류협의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상정을 해서 적어도 3년, 한 지역에 가서 3년을 근무를 하면 일단은 돌리자 일단을 돌리고 한 구에 가서 5년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돌리자 이런 어떤 원칙을 가지고 부구청장 협의를 한 번 하려고 합니다.
협의를 해서 예외가 없이 이번에 전체 한 번 돌리자 이번에 특히 보건위생파트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런 파트에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 번 원활히 해 보자해서 12월달에 한 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대한 만큼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5급은 20명 구와 구간에 교류가 있었고 6급 이하는 186명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연말에 있을 인사이동때도 억울한 우리 공무원이 없도록⋯
예,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시직원직장교육을 분기에 한 번씩 하죠?
예,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기에 어떤 직장교육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어떤 불만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만의 내용인즉은 직장교육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업무와 연관성이 있어 도움이 된다고 하는 자보다는 오히려 시간만 낭비했다는 볼멘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교육의 내용은 주로 어떤 상황을 가지고 교육을 했는지 왜 그래서 직원들이 불평을 하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주로 직장교육은 아까 우리 정위원님 말씀대로 분기에 한 번 씩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로 시간이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한 두시간 정도하는데 이 한 두시간동안에 주로 교육을 하는 것이 이게 어떤 공직자의 의식과 자세, 어떤 행태개선에 초점을 맞춘다 이것이 장기간에 훈련도 아니고 하루 한 두시간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능하면 저희들이 좋은 강사를 모셔서 그야말로 좀 도움이 되는 공직수행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분들을 모시려고 하는데 사실 강사를 아주 좋은 분을 모신다는 게 지극히 어려운 문제고 하다보니까 일부 또 강사의 질이 떨어질 경우에는 직원들이 불평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10월중에 직장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마는 서울대 노융희 교수를 모시고 새천년을 대비한 공직자의 역할과 자세 이런 거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이걸 하고 나서는 이분이 원로교수고 하기 때문에 좋은 반응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래서 그 강사에 따라서 약간의 직원들의 어떤 반응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강사를 모시고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직장인들의 불평 있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직장교육의 실태에 대해서 조사한 사례가 한 몇 번이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최근에는 10월달에 지난번에 교육을 하면서 우리 직원을 상대로 해서 직장교육실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조사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약 한 77%가 도움이 됐다 그러니까 많이 도움이 되었다는 게 한 26% 그 다음에 다소 도움이 됐다는 것이 한 51% 그래서 이번에 이런 교육은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봐지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사의 질이 기대한 만큼 미치지 못했을 경우에 조금 불만이 있다 하는 것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직장인들의 교육내용이 공직자의 의식과 자세도 중요하지마는 특히 직원들에게는 자기의 건강관리라든지 가정의 중요성 그리고 사회에 커다란 이슈가 되는 그러한 내용을 교육시키면 오히려 교육의 어떤 효과가 있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래 보는데 국장께서 앞으로 어떤 직장교육의 틀을 새롭게 바꿔 볼 의향은 없는지?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까지 직장교육이라는 것이 주로 의견과 행태개선, 역할강화 이런 쪽에 치중이 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그 얘기가 그 얘기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어떤 건강관리라든지 또 문화, 21세기는 문화, 문화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는 측면 또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강의가 되면 조금 완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좋은 강사가 있으면 그런 걸 중간중간에 넣어서 호기심을 갖고 흥미를 갖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변화도 모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비상급수시설이라는 것은 유사시에 음용수가 되는 급수가 아니고 말 그대로 비상시에 사용되는 시민들의 비상급수시설인데 현재 우리 시의 비상급수시설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해 주신 다면 민방위대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우리 시의⋯
간단하게 설명 해 주세요. 간단하게.
비상급수시설은 총 71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물의 양이 9만 7,291t입니다. 이물을 가지고 부산시민이 먹을 수 있는 양을 따지게 되면 중앙에서 내려준 기준이 1억 25ℓ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환산하게 되면 즉 부산시 인구가 약 380만 2,000명으로 치게 되면 지금 비율을 따지면 102% 정도 이래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 비상급수의 수질검사는 1년에 보통 몇 번씩합니까?
아닙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합니다.
분기 한 번씩 합니까?
예.
아, 분기에 한 번씩.
그래서 왜냐 하면 요즈음 시민들이 상수도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높다보니까 비상급수시설을 음용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신경을 좀 각별히 써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폐쇄동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78페이지를 보면 과대동 폐합이 14개동이고 행정동 폐합이 4개동입니다.
여기에 보면 앞으로 통폐합 된 동을 어떻게 할건지 보면 대부분 보면 매각추진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매각추진중. 이거를 꼭 매각을 해야 됩니까?
이거를 매각을 하지 않고 동민들이 어떤 생활공간이나 활용공간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글쎄 이것은 기본전제가 구청의 재산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한계는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지 또 문화의 갈증해소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그런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각구에서도 지금 굉장히 재정이 열악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 재산을 보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매각이 주로 많이 되고 있는데 기능하면 예산사정만 좋다면 꼭 매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시민들의 어떤 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든지 정보화교실로 활용하는 이런 것이 바람직스런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전자에는 동을 없앨 계획을 가지고 있을 시에 이 매각이란 말은 설득력이 있는데 앞으로 지금도 동을 폐지한다는 이야기가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고 또한 이런 동사를 팔기는 쉽지만 구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매각을 최대한 억제를 유도를 해 가지고 되도록 이면 주민의 편의사항에 생활에 활력소를 불어 넣을 수 있는 장소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구·군에 협조공문을 한 번 띄워서 매각을 되도록 이면 안 하는 쪽으로 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鄭大旭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李允植委員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대체로 우리 동료위원들이 거의 다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마는 중복이 되더라도 우리 많은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시민단체의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번 만 물어봅시다.
99행정자치부 민간단체보조사업시행지침 이것에 의해서 공고하게 된 거죠?
예.
이거를 작년도에도 이런 단체보조사업시행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처음 입니까?
아마 이게 여러 가지 그 동안에 지적이 있고 해서 금년부터 처음으로⋯
처음 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 왜 갑자기 처음 이래 시민단체보조하라고 내려왔을 것 같아요? 정치적인 뜻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같아서 미안합니다마는 답변하기 곤란하겠죠.
글쎄요. 그 문제는 저는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처음이라는 것만 알았으면 됐습니다.
과거에 없던 것 특히 시민단체 시민운동이라 하는 것은 정부나 시의 보조를 원치 않고 스스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감독할 그런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게 되는데 이렇게 보조까지 하라 하는 것이 99년도에 처음 시행 됐다 그것만 좀 확실히 알고 싶어서⋯
그런데 제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예, 그래 되었습니다. 외국에 이야기할 것 없고⋯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어떻게 갑자기, 그래 알았습니다. 그 99년도에 처음으로 지침이 내려왔다 하는 것만 확실히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겁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건설적인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민의견 여론수렴 창구를 이제 개방해 놓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에 계속 아마 의견 수렴을 한 것 같고 금년에만도 77건의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10년간 보니까 3,417건에 좋은 의견들이 시민의 의견이 제안된 것 같은 데 거기에서 은상, 장려상, 동상 정도로 해서 55명이 10년간 수상을 했어요. 이 은상이나 동상 혹은 장려상을 수상한 시민들의 의견이 우리 시정에 직접 반영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그대로 시행된 건수는?
그것은 제가 자료를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것은 없습니까? 누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10년 동안 시민이 제안해 준 이것이 참 우리시정에 참 반영할 만하다 해서 그대로 한번 시정에 반영한 건수 혹시 기억나는 것 아무 것이라도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에 자료 정리해서 좀 알려 주세요. 왜냐하면 이 형식적으로 의견만 수렴하고 우선 금상이, 대상도 있습니까? 상 종류가 어떻게 되는데요?
금, 은, 동으로 아마 대상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은 없고 그러면⋯
예.
그런데 10년간 아직까지 금상은 하나도 안 나왔으니까 시민의견을 하나도 반영을 안 했다.
그런데 제가 심사를 제가 한 기억이 납니다만 심사를 저도 한번 참여를 한 여기 오기 전에 한 기억이 나는데 그 대부분이 보니까 그 내용들이 상식 수준에 머무는 그런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사실 시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가 논란이 좀 많고 한데 그때마다 결론이 나는 것이 가능하면 참여를 촉진하는 쪽으로 좀 상을 주자 이런 분위기가 지배적인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이 이것이 기억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 생각도 우리시에서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직접 아주 건설적인 의견은 시정에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시정에 관심을 가지게 하자 하는 정도의 사업인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는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 건도 그대로 참조야 했을지 모르겠지만 의견을 수렴해서 제대로 반영한 것은 없다 이렇게 봐지죠?
좋은 의견일 경우에는 시측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수준이 조금은 저희들이 기대하는 만큼 나오지 않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어쨌든 그 혹시 반영된 것이 있으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것은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사무소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서울사무소장과 직원 5명?
직원이 지금 나가 있는 직원이 여직원까지 기사까지 다섯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5명이죠?
예, 5명입니다.
97년이나 98년이나 99년이나 똑 같은 수준이죠?
그렇습니다. 예, 수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서울사무소 기능이 타시도에 비해서 너무 미약하다. 보강을 해라. 또 재경 출향인사들의 부산시에 대한 관심이 너무 적다. 그래서 서울사무소를 이걸 보강해야 하겠다 하는 것을 전년도에 아마 여러 차례 지적을 한 것 같애요. 전혀 어떻게 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우선 첫째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숫자도 중요하지만 서울사무소장의 개인적인 능력이 굉장히 중시되는 걸로 저는 느껴집니다. 우선 서울에 가서 여러 가지 사람을 주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인맥의 형성이라든지 또 사람의 친화력을 갖추어야 되고 또 활동범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갖춘 분들을 보내서 참 중앙에 여러 가지 인사관리, 정보관리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실제 제가 와서 이래 지난번에 서울소장이 바뀌었습니다만 이제 보니까 희망자가 없습니다. 희망자가.
그래서 희망자가 없어서 우선 그러면 한 1년정도 희망을 안한 분이라도 보내 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하면 어떻게 좀 중용 하는 쪽으로 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그렇게 해서 인사를 지난번에 했습니다만 실제 희망자가 없다는 것은 벌써 의욕이 일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기대한 만큼 역할이 또 위원님들이 기대하는 만큼 충족을 못시키는 부분도 일부 인정을 합니다.
희망자가 없다 하는 것은 한편 우리 부산시가 중앙에 대한 관심이 없다 하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데 타시도의 경우에는 심지어 15명씩 파견되어 가지고 각 방향 각 방면으로 자기 지역을 위해서 온갖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부산이 제일 약하다 이 말이요. 제일 어려운 사정에 있으면서도 제일 약한 것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적을 계속하고 있는 건데 시가 크게 관심을 가지면 희망자가 없을 수도 없고 보람을 느끼면 희망자가 없을 수가 없죠. 별로 제대로 운영을 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걸 좀 앞으로 관심을 두고 좀⋯
저는 추호도 저는 그래 생각 안 합니다. 요즘 지금 외국에도 지금 우리시에서도 나가 있고 특히 우리 중앙집권화 되어 있는 우리 지금 행정 이런 환경 속에서는 이 서울사무소 기능은 얼마든지 강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런 어떤 인사상에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 점이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이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서울사무소 기능이 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경출향인사들의 부산에 대한 고향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더라. 실제 그분들 그 초청 모임에 본위원이 가봤기 때문에 더 이야기를 하는데 기껏 해봐야 시보 보내고 부산국제영화제 한다, 바다축제 한다 이런 것으로 끝을 내니까 더 이상 관심을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좀 강화시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 고충상담 실적이 이렇게 처리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아까 구조조정하고 관계를 지어서 잠깐 업무보고는 해 주었습니다만 우선 이 공무원의 고충상담은 누가 상담합니까?
그 주로 이 일반 우리 담당사무관이 하고 과장이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은 합니다만 주로 과장, 계장 선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왜 이렇게 좀 실적이 저조합니까?
그래 주로 고충이 어떤 자기 어떤 인사관계가 주로 많이 대중을 이룹니다.
대중을 이루는데 그것이 인사의 일반원칙하고 또 개인의 어떤 고충 그것하고 이게 서로 맞아떨어지면 실적이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만 거의가 그것이 서로 충돌되는⋯
고충을 그러면 호소하는 공무원이 대부분이 자기 지금 인사문제를 가지고 고충을 느낀다.
주로 인사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나쁘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다른 위원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끝으로 적은 것 같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직원 취미클럽이 일부 되어 있네요.
예, 있습니다.
뭐 낚시, 테니스, 축구 등 있는데 937명으로 되어 있어 이것이 시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상수도본부나 건설본부도 같이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같이 참여해 가지고.
본청 내에 근무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예, 공무원 사기진작책의 하나로 일단 이런 취미클럽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좋은 데 겨우 이 7개 클럽에 950만원 정도 지원해 가지고 사기진작이 되는 겁니까?
그 좀 미약합니다.
미약하죠?
예, 그것은 예산이 저희들 재정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적게 주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 시직원 취미클럽에 대해서 예를 들어 시장배 테니스대회라든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배는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실제 시장배 안 되면 부시장배도 좋고 이런 것 시행해 본 일 없어요?
지금 그게 있습니다. 우리 테니스 같은 경우에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축구, 테니스 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뭐 그것은 가능하면 좀 이래 활성화되는 방향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다가 좀 활성화하는 게 좋겠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극히 적은 일인 것 같지만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일 끝으로 딱 한 가지만 조금 물어봅시다.
사회안전망추진협의회라는 걸 각 구청 주관이라 할까 협조로 지금 구성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금 얼마나 구성되어 있고 이 사회안전망추진협의회라는 게 뭘 하는 단체인가 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주로 새마을운동협의회 우리가 구성이 주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주로 이제 어려운 좀 이웃들을 좀 돕자는 어떤 그런 순수한 의미에서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10월말 현재 46개 동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46개 동이 구축이 되고 있고 나머지 12개 동은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원이라든지 주부, 약사,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후원회를 모집을 해서 어려운 이웃에 긴급 구호라든지 의료, 보건 또 이·미용 이런 걸 지원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새마을협의회 산하에다가 두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많은 시민단체 중에 우리가 아까 지원해 준 134개도 보면 목적은 하나죠. 다 부산 사랑.
예.
그런데 시민단체는 어떻게 통폐합할 수 있도록 권유하거나 그럴 방법이 없다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새마을단체니 뭐 바르게살기는 자생단체 내지 국민운동단체로서 우리가 조금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통폐합을 좀 할 수가 있는데 가능한 한 그렇게 해야 하는데 또 이렇게 단체 하나 더 만들고 더 만들고 이것조차 왜 이렇게 합니까? 이 새마을운동으로다가 충분한 것인데 사회안전망추진 도대체 외형상 보기에도 그렇고요. 누가 봐도 대한민국은 얼마나 불안하기에 사회안전망 소리까지 나옵니까? 또 명패를 또 이렇게 붙여야 합니까?
안전망이라는 것은 아마 제가 사회복지에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아니 용어로 거꾸로 이야기해서 사회불안정이기 때문에 안전망 아닙니까? 어째 용어를 꼭 이런 걸 이상한 것 갖다 붙여 가지고 하는 일은 똑 같으면서도⋯
그래서 그 안전망이란 게 복지⋯
이게 어디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중앙단위에서부터 아마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웃에 대한 어떤 협동사업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태까지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협동 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하나도 없어서 새로 만드네요. 아 나 제발 좀 이런 것 안 하면 안됩니까? 이것.
글쎄요. 그 뭐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마⋯
뭐 우리 타시도에서 한다 해 가지고 지방자치시대에 새마을운동을 활성화해도 되고 현재 조직을 그대로 활성화해도 되지 듣기도 거북한 사회 안전망추진협의회. 좀 이런 것은 우리도 좀 타시도가 한다고 해서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뭐 하는 일이 뭐 이것은 똑 같은 것 아니에요?
아마 IMF를 겪으면서⋯
이것도 해 놓고 이걸 또 해 놓고 나중에 결국은 또 지원 요청을 하게 될 거고 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다 하는 것은 뻔히 내다보이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 국장님으로서는 “어이구 필요 없습니다” 답변을 못하겠죠. 못할 테지만 이것 좀 깊이 연구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굳이 꼭 해야 된다면 한 구에 한 두 개동 해 보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李允植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鄭鳳和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화위원입니다.
이것은 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는 상식적인 문제라서 질의를 아무도 안 하는 시는 것 같은데 언론 플레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어이가 없어서 공개석상에서 일단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민주공원이 민주시민공원을 지금 현재 마산에서도 세우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대구에서도 그렇게 떠들고 있고 심지어는 진주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답니다. 각처에서 영남일대가 다 이렇게 부산 세우는 것을 보고 난 뒤에 추진하는데 여념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추진위원회 중 어떤 임원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 부산의회와 시장님이 얼마나 열악한 그런 시민단체 손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주물 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만 광경을 보이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부산이 이런 전례가 될 뿐 아니라 지금 우리 부산이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에 처음 조례 통과한대로 그대로 밀고 나가야지 어제 보도 그대로라면 이 문제가 아주 많으리라고 생각하고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시민단체 임원단 한 사람을 만났는데 심지어는 시장님이 말이지 위에서 높은 사람한테 눌려가 압력을 받았다, 압력을 주었다는 언급을 약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실제로 저한테 그러합디다. 구체적으로 말 안 해도 슬쩍 지나가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위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압력을 가하고 누른다고 해서 조례 통과된 것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위원이 이것은 취소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취소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부산이 민주화의 성지기 때문에 이런 부산민주공원이 먼저 건설이 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 시민 모두가 자긍심을 가지리라 봐집니다. 다만 이 조례 제정과정에서 일부 조금 바람직스럽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아까 유감을 표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혹시나 무슨 중앙에 압력을 받았는 둥 하는 이야기들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그 제가 시민단체와 상대를 해서 쭉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평상시에 어떤 대화가 상당한 부분 이게 왜곡되고 과장되어서 이게 보도되는 것을 제가 보고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워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민선시장입니다. 400만을 대표하는 민선시장이 누구의 압력을 받아서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저는 맹세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었고 또 저희 시장도 그런 측면에서는 단호한 입장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소 문제는 분명히 시장님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발단이 되고 나서 의회의 권능을 존중해라. 절대 의회의 권위나 권능을 훼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시고 조례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자유재량권을 주는 것은 모르겠지만 조례를 벗어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조례의 정신을 살리면서 규칙에다가 어떻게 좀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다면 그분들의 어떤 입장을 살려줄 수도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 이 조례를 어제 통과된 조례를, 공포된 조례를 우리가 본 정신을 훼손할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없고 시장님은 그 조례의 기본 정신 하에서 최대한 시민단체의 입장을 살려서 규칙에다가 그런 뜻을 담아서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코 밝힙니다.
예,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의회를 존중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예, 鄭鳳和委員 수고하셨습니다.
(“공포 언제 했습니까?” 하는 委員 있음)
어제 했습니다.
예, 장시간 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4시 5분에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時 56分 監査中止)
(16時 14分 監査繼續)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한 두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점이 없는가를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새마을금고는 금고의 사정에 따라서 이사장이 급여를 받는 곳도 있고 안 받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급여 받는 곳에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이사장의 임기가 3년이죠?
4년으로 바뀌었어요.
예? 4년입니까, 3년입니까?
3년이에요.
새마을 금고는 4년으로⋯
그거는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급여가 나가는 곳에는 이사장선거 할 때요 아주 치열합니다. 구의원이나 시의원 이상으로 치열한 것을 내가 봤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물론 다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심지어 금품이 오고 가는 그런 상황도 벌어집디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급여를 받지 않고도 새마을금고가 잘 운영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그 지역에 분쟁을 일으키는 또 이런 식의 골을 파는 이런 식의 동네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해서 이사장급여를 어느 금고든간에 지급하지 않은 방향으로 그렇게 행자부에 건의를 좀 해 주세요
예, 그거는 좀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야 될 것아닌가 이래 봐집니다.
일단 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서 필요하다면 건의 하는 것도 한 번 생각 해 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선거상 과열현상을 빚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금고도요 운영이 잘 됩니다.
실제적으로 금고운영은요 그 상무나 전무 혹은 실무자만 똑똑하면 성실하면 얼마 든지 금고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금고이사장에 피선되는 사람들은 거의가 아주 지역에 유지중에서 유지이기 때문에 급여에 그렇게 크게 살림에 보태 쓰고 물론 득은 득이지요. 그게 없어서 살림을 못사는 그런 경우가 아니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문제점 해소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지금 새마을금고에서요 각 새마을금고 공히 그렇습니다. 환매제한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대우의 워크아웃으로 대우채를 싼 사람들은 지금 원리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의 새마을금고에서 대우워크아웃으로 인해서, 환매제한으로 인해서 원리금을 못 받고 있는 금액이 총 얼마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까?
그 분야는 저희들이 깊이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것은 부산시 새마을금고회 전화 한통화 하면 될 겁니다. 알 수 있습니다.
미처 생각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파악이 돼야 됩니다.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물론 아마 정부차원에서 어떤 조처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금고의 고객들은 아주 영세민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돈 못 받을까 싶어서. 지금도 환매제한으로 이 원리금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도 금고도 마찬가지고 고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대책을 지금 가지고 있는 답을 좀 해 주세요
이 새마을금고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권을 일부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소극적지도 감독권한만 현재 수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래서⋯
구청에서 지금 하죠.
예, 그래서 그거를 연합회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깊이 한 번 파악을 해서 아까 말씀대로 환매제한조치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선거과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바람직스럽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할 부분은 건의 하고 조치할 사항은 조치하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래 본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부산시에서 지도감독하고 있는 부산시에서 대우의 워크아웃으로서 원리금을 받지 못하는 새마을금고수나 또는 금액 이 정도는 파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너무 업무에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인정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금고에 예치금원금보장책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금고를 운영하다가 어떤 부정스러운 일로 해서 그렇지 않으면 파산을 한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이 대우워크아웃와 같이 환매제한으로 인해서 손해를 본다든지 이랬을 때 고객의 예치원금보장책이 없어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글쎄요. 이것 새마을이 붙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를 챙겨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금융 아주 깊은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는 금융분야의 문제이기 때문에 미처 챙기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개략적인 사항 예를 들어서 환매제한조치의 완화라든지 예치금원금보장 마련이 돼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중앙에 금융파트를 맡고 있는 중앙정부의 견해도 있을 수 있고 또 새마을 금고 우리 연합회에 어떤 자기들 바램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런 것이 조화롭게 잘 정리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는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환매제한도 그렇습니다.
환매제한 조치를 하는 게 법적으로 어떤 근거가 있는 것 아닐 겁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금융정책상 그렇게 아마 제한을 하는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부산시 시장 입장으로서라도 모든 새마을금고에서 또 고객들이 그런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니까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해 가지고 불안감을 해소시켜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건의라도 파악이 되어 가지고 그런 건의라도 해야 됩니다. 전혀 무심합니다. 본위원 알기로는 상당한 금액인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저 담당자가 나와 가지고 잠깐 한번 설명해 보죠. 그러면.
이게 아마 그렇게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대우의 워크아웃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게 환매제한조치가 비단 새마을금고 뿐이 아니고 일반⋯
투융도 그렇고 투신사도 그렇고 다 그런 어떤⋯
예, 투신 다 그렇게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조금전에 확인 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 경제국 사이드에서 종합적인 지방에 어떤 경제적 경색, 금융경색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이런 이러한 사항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아마 종합대책을 건의하는 과정에 이게 아무 일부분 들어 간 거로 아마 11월초에 건의는 됐다고 그러는데 일단 제가 확인을 해 보고⋯
그런 건의가 된 것 같으면 우리 주무부서인 행정관리국에서 그거는 알았어야죠.
예, 파악을 했어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종합적인 계획속에 포함되어서 일단 건의는 된 거로 봐집니다마는 제가 현황 파악을 정확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말이지 아까 질의할 때도 자세한 자료도 없고 또 지금도 자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관리국은 감사를 받을 자세가 잘못 된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부분적으로 제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는 성심성의껏 준비를 했습니다.
다만 특정분야의 어떤 새마을금고는 사실상 이것이 깊이 따져봐야 될 부분이 겠습니다마는 미처 손이 못 미쳤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환매제한의 제한해야 할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가 그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환매제한을 해야 할 법적 근거를.
본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단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예금정책상 아마 그렇게 억지를 쓰는 모양인데⋯
그렇죠. 일시에 자금이 빠져나가는 등을 대비를 하기 위한 아마 여러 가지 조치 중의 하나인 거로 알고 있고⋯
아니 국가적인 차원에서 물론 그래 하지마는⋯
그렇습니다.
개인이나 금고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지금. 사실입니다.
느끼죠. 느끼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우리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고 또 이것이 새마을금고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투신사, 일반개인투자자 모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국장님, 그 답변은요. 설득력이 없습니다. 다른 시·도야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부산시만은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으면 부산시 차원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위해서⋯
예, 맞습니다. 제가 일반론적으로⋯
기여가 되고 또 대책도 세워야 되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아까 경제국 사이드에서 일단은 건의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 내용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치원금 보장책 말입니다. 이것도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부산시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있는데 거기에 예치원금보장책으로 어떤 제도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뒤돌아 보면서) 답변하도록 아는 사람⋯
예, 나오세요
답변대에서 답변하세요.
시민협력계장 이갑준입니다.
아까 대우채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그 내용을 파악해 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 금고자체의 공신력이 대외적으로 공표가 되면 상당히 손상을 입고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자료가 상당히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델리키트 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에서 파악하는 것은 물론 개인이 알면 그런 문제가 발생되겠죠. 공표되고 언론이 안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겠지만 부산시 차원에서는 그게 파악이 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가 대충 얼마다⋯
공표를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행자부하고 재경부에다가 일반 금융기관에 비해서는 새마을금고가 여러 가지 취약한 점이 있기 때문에 새마을금고는 조기환매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그게 한 날짜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 10월초 정도되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의서가 있습니까?
예, 건의서는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사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적립금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고자체가 사고에 대비해서 자체적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고연합회에서 이제 또 적립을 받아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앙연합회에다가 또 적립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고가 아닌한은 해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만약 일시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지금 대비는 우리 시단위가 아니고⋯
각 금고에서 문제 발생시에 예치하는 금액을 예치하고 있다는데 그 예치금이 그 자산에 몇프로입니까?
그 자산이 정확하게 몇프로인가는 제가 지금⋯
자산에 몇프로를 예치를 해야 됩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몇프로 인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릴께요
그럼 물어 봅시다. 그럼 새마을금고 부산시연합회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보상해 줄 수 있는 예치금 말입니다. 지금 얼마나 됩니까? 지금 새마을금고에서 예치할 수 있는 그런 率도 지금 모르고 부산시 새마을금고 연합회에서 얼마 정도의 예치원금 보장책으로 적립을 하고 있는지 그 상황도 지금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무슨 답변을 해요. 그래 가지고.
高奉福委員님 질의 하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이렇습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담당이 답변을 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준비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새마을금고가 각 구청에서 시에서 옛날에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구청이나 시에서 지도감독을 거의 안합니다.
왜 안하냐 하면 새마을금고가 초창기에 몇 십년전에 열악해 가지고 있을 때는 상당히 지도감독이 되었는데 지금은 대형금고가 되었습니다. 자산도 대단히 많습니다. 시금고연합회 자산도 대단히 많습니다. 적립금도 대형 큰사고가 아니면 거의 적립금의 원금보장책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또 중앙에도 되어 있습니다.
시금고연합회는 우리 같이 있는 동료위원이 연합회회장을 하고 있고 금고에 관여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답변을 고봉복위원님 못하는 것은 솔직히 깨놓고 구에나 구청에서 나가는 각 자기 구에 있는 새마을금고 지도감독 시에서 하고 있는 것 실제 안하고 안 있습니까?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너무 비대해서 그래요. 지금. 이렇기 때문에 아마 거기까지 손이 못 미쳤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본위원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알겠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물론 그런 사항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새마을금고에서 지금 알아 보시면 압니다. 각 새마을금고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대우채 때문에.
맞습니다.
또 그 말이 지금 밖에 안 나와서 그렇죠. 일반 영세민들이 그 고객들이 아는 것 같으면 상당한 문제가 지금 발생됩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의 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부산시에서 또 각 구청에서 파악이 되어 가지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가 이 문제는 발생이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정도의 대책 방안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연합회에서는요. 각 새마을금고에다 지원하고 업무지원하고 감사권밖에 없습니다. 그 외 지도 감독은 부산시가 하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잘 파악을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면요. 엄청난 파문이 생깁니다.
좋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정확히 한 번 파악을 해서 필요한 조치는 적절한 조치는 취하겠습니다.
다음에 제2건국운동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제2건국위원회 사무실이 우리 시청에 있느냐 이러니까 전담을 하는 사무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 직원들이 쓰는 사무실 얘깁니다.
그 몇 명이나 있습니까?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명이 근무를 합니까?
예.
그 4명중에 누가 나온 분 계십니까?
담당사무관.
잠깐 나오세요.
제2건국담당 정수현입니다.
지금 거기서 하는 업무가 어떤 겁니까?
전적으로 제2건국운동에 대해서만 지금 일을 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합니까?
주로 우리 지금 추진반이라는 그 명칭으로 지금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제2건국추진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사실상 사무적인 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러니까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그런 성격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보조 역할을 합니까?
위원회에 어떤 회의를 하면 회의 서류도 하고 그 다음에⋯
회의하면 회의서류 정리하고 또?
또 우리 추진 그러니까 위원회결정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지원해 주는 방향 그런 걸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2건국운동추진사무실이 말입니다. 각 구청에도 다 있습니까?
위원회가 사용하는 사무실은 지금 현재 우리 같은 경우에 그런데 추진반은 거의 다가 아니고 모두 다 전부 각과에서 지금 현재 우리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 있고 그 다음에 구청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 보통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는 위원회⋯
아니 전담을 하는 그런 인원이나 우리 시 같이 그런 사무실이 각 구청별로 다 있습니까?
실제로 구청에는 전담직원이 없고 보통보면 행정계에서 직원 한 명정도가 제2건국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따로 사무실 낸 거는 없네요?
예, 사무실 있는 것은 지금 현재 해운대하고 연제구가 명목상으로 두 군데가 지금 사무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연제구하고⋯
해운대구.
해운대구.
예.
그러면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 그 사무실에 대해서 사무실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위원회의 보통 성격상으로 보면 우리 자치단체의 자문기구로서의 위원회 어떤 그러니까 우리의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위원회가 안 있습니까? 그런 위원회와 같은 성격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로⋯
아니죠. 도시계획위원회는 우리가 관계공무원 얼마든지 지원해 줘도 하고 지원 제한이 없습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위원회 현재 자체가 구성이 민간이 그러니까 우리 시의회에서 조례를 통과할 때 결론적으로 구성을 공무원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공무원이 참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참여 못하는데 타 기관 같이 그렇게 무제한으로 지원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회의 어떤 우리 그러니까 시 자체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면 행정소속 기관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사무실을 지원해 주는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운대나 연제구는 무료로 지금 쓰고 있네요?
지금 전용으로 그 사무실을 만들어 두기는 뒀는데 다른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만 전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로도 겸용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여기 감사장입니다. 위증을 하게 되면 처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마 아직 지금 현재로는 사용료 문제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는 공무원들이 가입할 수 없죠? 들어 갈 수 없죠?
우리 조례에서는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조금전에 해운대구청이나 또 우리 부산시나 연제구나 사무실 임대료를 안 받고 무료로 임대해 줄 수 있습니까? 조례상.
어느 조례에 사무실 임대료는 무상으로 내줄 수 있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아마 구청장들이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해운대구나 연제구는 구청장들이 판단해서 한 것 같은데 이것이 아마 조례상에 안 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아마 구청장이 정책적 판단을 해서 제공한 것 아닌가 이렇게⋯
아니 정책적 판단도 그에 근거가 있는 조례나 규정이나 법률에 의해서 정책적 판단을 해야지 그것을 어겨가면서 정책판단 한다는 것은 업무위반아닙니까?
전에 행자부 지침에는 뭐⋯
행자부 지침에요 저도 압니다.
지침에 이렇게 무료로 사무실 주도록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사무실은 가능하면 편의를 봐주라는 그런 내용은 들어 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제2건국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99년 10월 30일 현재 당초 예산액이 2,612만 5,000원인데 집행일은 10월 30일 현재입니다. 1,393만 4,000원입니다. 반정도 썼어요.
그렇다면 지금 11월달하고 12월달에 나머지 반을 쓰야 되는데 이런 식의 활동이 미비하다 하는 것 같으면 쓸 수 없습니다. 이 돈도. 제가 뭘 강조하고자 하느냐 하면 제2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6대개혁과제를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그게 이제 우선 영수증주고받기를 생활화하자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영호남인적교류.
영호남물적교류.
예.
아시안게임대비 외국어교육, 사랑의 결연운동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손님맞이 화장실문화개선.
그렇습니다.
이래 가지고 6대개혁과제죠?
예.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볼 때는.
본위원이 볼 때는요 영수증주고받기생활화 이게 관계관청이나 시민단체에서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영호남인적교류, 영호남물적교류 시민단체나 지방단체끼리 지금 교류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외국어교육 이것 아시안게임준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으로 결연운동 시민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손님맞이, 화장실문화개선, 문화시민운동 부산광역시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이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이런 개혁과제는 본위원이 볼 때는 뒷북치는 격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런데 물론 그런 견해도 있을 순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영수증주고받기생활화 하는 개혁과정만 하더라도 일부 지금 선진국의 예와 비교해서 과연 우리나라가 실천율이 몇프로되느냐 그건 뭔 아주 후진국중에 후진중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적어도 영수증주고받기 생활화라는 것은 이것 하나만 제대로 되더라도 신용사회로 가는 신뢰사회로 가는 첩경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운동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필요하죠.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죠. 당연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 이렇게 생활화하도록 관계관청이나 국세청에도 지금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힘을 모아 나가자는 그런 뜻이죠. 예,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필요하다는 운동이라는 것은 원군이 많으면 많을수록 운동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좀 해 주시죠.
예산만 집행 안 된다면 이해가 되죠.
이것은 저희들이 이 분들한테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6대과제를 개혁과제를 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 1,300만원 쓴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것은 저희들, 그렇죠. 우리 보조하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게 그 정도로 들어 갑니다.
예? 그 유인물 인쇄, 건국운동 업무추진비, 회의참석수당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1,300만원 쓰여졌는데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말씀은 6대 개혁과제가 지금 새마을금고나 시민단체나 지방자치단체나 아시안게임준비단이나 관계관청이나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물론 그런⋯
다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제2건국운동이 할 일이 없으니까 이런 슬로건을 내 걸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요? 지금.
글쎄요. 그 아마 충분히 그 또 우리 高委員님 지적에 일부분 뭐 중복이 된다는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선진국으로 가는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식개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늘 우리가 새마을운동도 했고 무수한 시민운동, 바르게살기운동을 해왔지만 이 우리 국민이나 시민의 의식이 개혁이 되지 않고는 앞으로 우리 여러 가지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있더라도 굉장히 큰 선진국으로 가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이 바로 의식개혁 아니겠느냐 이래 봐서 이러한 운동은 계속해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이고 비록 중복성은 있다 손치더라도 이것이 힘을 모아서 네트워킹을 구성을 해서 가는 것이 저는 의미가 있는 운동이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는요 제2건국운동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항이 당초에 취지하고는 너무 달리 활동상이 너무 미미합니다. 예?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지금 부산이 타지역에 비해서 좀 부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그 사항고리가 되어야 될 걸로 봐집니다만 이래서 좀 부진한 것도 사실이고 그렇다고 이것을 앞장서서 가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언론의 시각 또는 등등 이런 고리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제2건국운동이 과연 새로운 의식개혁운동인지 아니면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조직된 단체인지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정치와 행정은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경 분리되듯이 정치와 政行이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정치와 종교도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 행정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말입니다. 국장님 생각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2건국운동이 과연 당초 취지대로 새로운 의식개혁운동인지 아니면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조직된 단체인지 그걸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의 의식개혁은 대단히 필요한 시대적 과제가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아니 국장님, 제가 묻는 그 질의에 뜻을 잘 좀 파악을 못하시는데⋯
아, 그래서 저는 이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와 행정은 분리가 되어야 되고 행정적 측면에서 봐서는 이런 운동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의 차원에서?
예.
예산이 얼마든지 집행되더라도, 예?
아니 적정하게 집행이 되어야 되겠죠.
좋습니다.
최근에 말입니다. 제2건국 범시민추진위원회 위원 중에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올 4월달인가 5월달인가 그럴 것입니다. 사기문제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위원이 있다는 데 맞습니까?
예,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조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사퇴를 했습니다. 사법처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되었습니까?
예.
사퇴했습니까?
예, 사퇴했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高奉福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裵尙道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직접 조사를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TV에 방영된 사건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앞으로 재발방지 차원이라고 그럴까 또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날짜는 확실하지 않은데 먼저 민주공원 말이죠.
예.
이 민주공원은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조례에 위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민주공원의 사용주체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TV에 보니까 그 사진이나 그 부착물을 떼어 가는 그런 게 방영이 되었습니다.
예.
그때 마찰, 그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기증된 물품 제가 개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기증을 했다, 민주공원에 이러면 이 특정개인에게 기증한 것이 아니고 시민 전체에 기증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시민 어느 개인 재산이 아니고 시민 전체의 재산입니다.
그렇게 봐 집니다. 예.
그럴 때 그걸 무슨 등록을 받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주 그 부분⋯
아니 간단하게 간단하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예, 그것은 소유권에 관한 문제도 있고 해서 지난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철수를 하면서 그런 일부를 가져가느냐 이런 염려를 했는데 저희들도 이야기도 하고 해서 일단 목록을 저희들이 전부 그 사람들한테 주고 그것은 지금 보관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민주공원에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TV 방영된 걸 보고 시민들이⋯
일단은 철거를 했다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은 해 놓지요? 등록 그 대장이 있지요?
예, 목록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가 있죠?
예, 갖고 있습니다.
그래되면 시민 전체의 재산을 설사 자기가 기증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재산이 시민전체의 재산인데 그걸 반출한다든지 훼손할 때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그냥 가지고 갑니까?
그것은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법 절차를 밟아야 되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사항에 자기들도 아마 그걸 철수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걸 걱정을 해서 마지막에 목록을 작성을 해서 보관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TV를 볼 때 시민들도 많은 걸 느꼈을 겁니다.
예.
자기 재산도 아닌데 그걸 사진이고 뭐고 전부다 자기 기분에 안 맞는다고 떼어간다. 이것 무법천지거든요. 이러면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 당국에서는 그냥 가만있었느냐 이겁니다. 응?
그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락도 취하고 해서 그렇게 아마 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말입니다. 그걸 반출하고 훼손한 그런 단체나 개인이 이 계약이 체결되어서 그 사람들이 입주를 하게 되든지 할 때는 저희 생각에는 먼저 시장이 사과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사과를 받고 입주를 시켜야 된다 그래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어찌 되었건 그 시민단체의 입장에서도 이 件으로 봐서는 사회적인 어떤 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시민 여러분께 적정한 말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 지금⋯
국장님 생각 아니라 아까 “조치를 한다.” 그 적절한 조처, 또 적법 절차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적법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제가 볼 때는 사실인 것 같은데 그 사과가 있어야 됩니다. 사과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시장은 뭐 한다고 사과 받고 이래서는 이게 형평에 안 맞다 이겁니다. 자기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사과를 하고 해야 된다. 저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대로 이 기증을 받은 주체가 아까 裵委員님 말씀대로 이것을 부산시민한테 기증을 했다고 봤을 때 그러면 부산시가 소유권을 가져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견해에 따라서는 그러면 민주항쟁기념사업회라는 게 엄연히 단체가 사단법인으로 존재를 해 왔고 그 쪽에서 이 주도적으로 대통령 휘호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 왔기 때문에 이 과연 이 소유권에 대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을 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이래서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부산시민에게 기증한 것으로 봐서 소유권이 시에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지는데 일부 또 그쪽에 충분히 우리가 이 문제로 해서 의견을 나누어 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쪽에 생각은 어떤지 하는 것도 한 번 같이 논의를 해서 더 좋은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절대. 기증한 재산을 그 개인한테 기증한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우리 부산시민 또 국민의 세금으로 지은 건물 안에 그걸 걸었다 하면 일단 그것은 시민의 재산입니다.
일단 그래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걸 자기들이 마음대로 떼었다가 붙였다가 가져간다.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입주한 계약이 그 사람들 하고 되었을 때에는 사과를 받아내어야 된다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국장님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글쎄요. 그건 일단 이런 의회의 입장은 전달은 하겠습니다. 전달을 하는데.
의회의 입장을 반드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달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이건 뭐 지금 여기에 행정관리국하고는 관계가 없다 하면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이런 문제도 또 이게 한 번 생각하게 된다. 이 우리 업무보고 여기에 보면 시민단체의 협력체제 구축, 그래서 시정시책에 대한 토론회도 하고 세미나도 참석하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10월 27일에 물 문제 때문에 건교부에서 공청회를 했죠?
아, 우리 시청에⋯
예.
예, 공청회 하다가⋯
시청 12층에서?
그렇습니다. 예, 그게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그 TV를 보고 그걸 했는데 거기에 공청회장에 일부 시민의 단체들이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공청회장을 점거하고 거기에 부착물을 걸어 놓은 걸 거기 현수막 같은 걸 뜯어내고 자기들 걸 붙여놓고 거기서 회의를 한 광경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지요?
있습니다.
그 시민단체들한테 그 장소를 사용하게 한 그런 사전에 허가를 해 준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 우리 裵委員님 말씀대로 우리 시가 또는 건교부가 주관해서 하는 공청회였습니다만 그 불시에 어떤 그런 사태가 생겨 가지고 그것은 그때 당시에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 치달아 갔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 뭐 그때의 상황을 제가 봤을 때는 무슨 허가 그 사람들 얻어 가지고 그 자리에서 한 건 아니라고 저는 압니다.
예.
아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공청회란 게 어떤 겁니까? 서로간에 상반된 주장을 하는 데입니다. 자기 주장을 충분히 개진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시책에 반영하기도 하는 장소인데 자기 주장이 안맞다고 그 공청회장을 점령해서 그걸 현수막을 뜯어내고 자기 걸 붙이고 거기서 회의를 하고 한다는 것이 이 말이 지금 이게 무슨 무법천지다, 무법천지. 이러면 되느냐 이겁니다. 이 문제로 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 문제로 해서 우리 시측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그것은 아마 제가 깊이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저희 관계국에서 적정한 조치를 했는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는데 일단 裵委員님 의도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사실상 이 공권력의 권위는 인정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각종 시민단체도 무수하게 많은 시민단체가 생겼습니다만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이해를 하면서도 적어도 적법절차의 범위 내에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토의가 되고 의견이 수렴이 되어야 되지 이것이 자기의 어떤 생각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행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공청회란 게 자기 주장하고 또 자기 주장이 예를 들어서 안 받아들여지고 하면 그 밖에서 데모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자기 의사를 발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데 그러면 자기 말은 옳고 남 말은, 그 공청회 예를 들어 참석한 사람들은 들어오고 자기도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를 박탈했다는 데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 그 사람들한테. 안 그렇습니까? 자기 주장만 하는 데가 아니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시에서 강력히 대처를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이 문제로 해서 조치는 하나도 없었다. 저도 조치를 어떤 조치를 했는지 신문에도 보고 TV를 봐도 몰라요. 무슨 고발, 다른 개개인이 그런데서 와서 했으면 당장 경찰에 고발 조치를 한다든지 응급조치를 의뢰했을 겁니다. 시에서. 가만 두겠습니까? 시에서는 속수무책이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난장판을 쳐도. 그러면 시청에 더군다나 공공건물에서 와서 했는데 시에서는 뭐 하느냐 이겁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후조치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 해야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더군다나 주무국장이시고 또는 국장회의나 무슨 회의 때 이 말씀 반드시 나올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는⋯
그⋯
어느 시민단체든지 적법 절차에 의해서 시에도 들어오고 이 행사에 참석도 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공권력도 있고 왜 시청에 공무원들 그렇게 많은 데 사후에라도 그런 아무런 조치가 없다 이겁니다. 다음에 또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環境局에서 주관을 한 행사입니다만 어떤 적정한 조치가 있었는지⋯
이게 민주공원 하는 것하고 비슷하다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지금 행정관리국에서 민주공원에 예를 들어서 그런 사건이 생겼을 때 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없지 않아요? 다른 예를 들어서 일부 시민들이 가서 했다, 떼어내었다 했을 때 가만있을 것 같아요?
이 지금⋯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것은 우리 시는 시대로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단체나 또 이 관계되는 모든 분들이 성숙한 어떤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같이 공동 노력해야 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고 나서도 말이죠, 그것은 관계당국에서 그 단체나 개인한테 유감 표방하는 이런 일을 없게 하는 재발방지를 위한 그 공문도 보내고 해야 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어떤 조치를 한다든지 무슨 그것을 해야지 저것은 마음대로 해도 놔둔다. 여기서는 당국에서는 가만있다.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다 이겁니다.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지금 국장님 반드시 시민단체 무슨 모임이 있을 때는 이 말씀을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이구, 裵尙道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문화시민운동 담당자 누가 나와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나와 계십니까? 여기 답변대에 잠깐만 한 번 서보세요.
(“일단 나와보세요.” 하는 이 있음)
아니 문화시민운동 왜 파견 나간 담당자 안 있습니까?
예, 담당관은 지금 집안에 상을 당해 가지고요.
예?
담당관은 지금 사무관은 喪을 당해 가지고 이 자리에 출석 못했고요. 직원이 와 있습니다.
그럼 뭐 사무장이나 무슨 없어요?
아니 사무국장이 없어요? 누가 그 답변할 분 없습니까? 지금 나오시는 분은?
예, 과장입니다.
과장입니까?
예.
그 시에서 파견 나와 있는 과장입니까?
예.
이것은 누가 있어요? 밖에 없으면 과장 그 서 보세요. 여기에 문화시민운동 말이죠. 이 예산이 3억 1,400만원 이 정도로 확보를 해가 있는데 85페이지에 보면 협의회 운영해 가지고 62개 단체가 있거든요.
예.
62개 단체, 개인이 2만명 이래 있는데 62개 단체 그 회장단 명단하고 그 명단이 다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 어떤 분들이요? 62개 단체 어떤 단체들이요?
시민단체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138개가 되는 시민 다 넣지요. 왜 62개밖에 안 넣었어요?
지금 당초에 총회를 할 적에 결성된 단체하고 추가로 저희들이 영입을 한 단체만⋯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임원이 회장 1명, 부회장, 이 회장이 혹시 업무추진비 받습니까?
업무추진비 75만원 받습니다.
부회장은?
부회장은 없습니다.
감사는요?
감사도 없습니다.
62개 단체에 그 명단하고 그 전부 해 가지고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우리 제2건국운동 담당자 나와 있지요?
예.
이리 한 번 나와 보세요. 앞으로 답변대에 서보세요. 그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사무관입니다.
두 분은 같은 시에 직원이지요?
예.
잘 아는 사이입니까?
잘 모릅니다.
예?
잘 모릅니다.
답변 좀 크게 하세요.
잘 모릅니다.
왜 물어보는가 하면 문화시민운동하고 제2건국운동하고 자료제출 한 번 보면요 참 기가 차네요. 이게 어찌 이럴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전문통역, 청결질서봉사대 발대식 5회 8,254명, 이 문화시민운동 내어놓은 거고, 이쪽에는 보면요, 이게 뭐요? 아시안게임 대비 외국어교육, 부산동시통역협회 협조로 집필위원 12명 위촉, 교재 집필중 2000년초 발간예정, 아시안게임 손님맞이를 위한 화장실 문화개선, 공중화장실 1,222개 이래놓고, 이쪽에는요, 품위 있는 사회조성을 위해서 공중화장실 수준 높이기 이래 놓았습니다. 이 두 개 내용이 똑 같은 거거든요. 공중화장실을 놓고 왜 둘이서 이래 서로 싸웠어요. 그 싸우지는 안 했어요, 그 서로 하려고?
싸운 것은 없습니다.
이게 똑 같은 데 말로 여기 바꾸어 놓았다고요 지금. 제가 왜 잘 아느냐 물은 것은 서로 이마를 맞대고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할 일이 없으니까 이것 공중화장실이 큰 보물이요. 당신들한테는 지금. 제2건국에도 이 공중화장실 문제가 나와 있고 여기에 또 보면 문화시민운동 여기도 공중화장실이 나와 있어요 지금. 아니 이 둘이서 싸우지는 안 했는지 걱정이 되어서 제가 물어봐요. 서로 하려고 이것. 문화시민운동 과장 이것 얼마나 했어요? 공중화장실 얼마나 했어요?
저희들이 하는 공중화장실은요 지금 공원유원지 내에 청결봉사단을 발대식을 갖고 거기서 공원유원지 내에만 지금 한 사항입니다.
지금 문화시민운동이 4명뿐이지요?
예.
밑에 누가 있습니까, 조직이?
조직이 62개 단체가 있잖습니까?
그 당신들 조직이요. 아무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 남의 조직을 잘하고 있는 조직을 전부 끌어 이것 우리 단체다. 남 해 놓은 실적 갖다 놓고, 이 물론 지금 이게 다 중앙에서 2002년 월드컵 준비 때문에 중요해서 여기 나와 있는 건데 이 건국운동하고 두 개가 이 많은 예산을 똑 같은 걸 둘이서 싸우고 있다고 서로 하려고. 이건 싸우는 거요. 이제는 안 싸웠다고 하니까. 이것은 둘이서 이제 경쟁적으로 서로 넣는 거요. 이게 지금. 문화시민운동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사람뿐이죠, 거기에. 단체가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아무 것도 없는데 누구를 하느냐, 62개 단체 명단을 그 명단을 이게 우리 단체다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들 하는 실적을 문화시민운동에서 하는 거에요.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 어째 합니까?
지금 62개 단체가 있는데 그 시민단체에 직접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을 받아 갖고 그걸 다시 지원을 한 실적을 여기 제출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세 사람이 일을 다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그럼 이 단체에다가 국비 지원했다고 내어놓지 마치 한 것 같이 다 해 놓았거든요.
거의 90% 이상이 저희들이 한 겁니다.
예?
90% 이상이 저희 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서.
예산 지원한 게 아닙니까?
예산 지원한 것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까?
그럼 뭘 했습니까?
7개 단체에 예산 지원한 것 외에는 없고 나머지는 전부다 저희들이 추진한 겁니다.
아니 그럼 여기서 지금 문화시민운동에서 뭘 했어요. 거의 90% 했다고 하는데 뭘 했습니까? 아니 밑에 조직이 있어야 하지. 아무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걸.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세 사람이 하고 있는데 보면 이때까지 추진한 사항은 그⋯
이 자료 내어 여기 있는 것이죠?
예, 열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예.
참 딱하거든요. 예산 이래 쓰면서 제2건국운동하고 문화시민운동하고 이게 할 게 없어 가지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우리 시민의 혈세를 이 또 문화시민운동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잘 이래 다루어 놓았다더니만 어디 가더니만 그게 사라 어디로 가버리더라고요. 그게. 그걸 잘하더라고요. 그걸. 왜 이런 이 본 업무는 안하고 상임위원회에서 해 놓은 걸 물론 이래 하면 우리가 누워서 침뱉기입니다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해 놓는 걸 다시 그 하는 그런 재주를 부리고 다니면서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솔직히 이것은 문화시민운동은 다른 큰 단체 요즘 많이 안 있습니까? 청년회 젊은 사람들 자기 돈 내어 가지고 활동하는 것 그런데 줘 버리고 이것은 해산시켜야 돼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2건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예산서마다 이것은 둘이서 똑같은 게 중복된 게 이게 한 반돼요. 반. 이래 가지고 서로 이래 실적을 올려놓았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이래서는 안돼요.
우리 安局長님 뭐 상당히 엘리트 국장이 되어서 그런 줄 압니다만 답변을 아까 우리 상당히 우리 동료위원이 건국운동 질의할 때 상당히 그 상식적인 답변이거든요. 그 답변하기 얼마나 어렵소. 고생했습니다. 진짜 어려운 답변했습니다. 이래했는데 이것은 문화시민운동 이 문제는 국장 오셔 가지고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강도 높게 토론을 해봐야 됩니다. 지난번에 구덕체육관에서 뭐 행사 한 게 있지요?
예.
그게 무슨 행사입니까?
저, 중학생 청결봉사단 발대식 하고요.
그래 그 몇 명 모였습니까?
그때 2,723명이 모집했습니다.
그래 어째 모았어요, 그것? 어디 수업시간에.
아닙니다.
언제?
일요일날 했었습니다.
어째 1,700명을 다 모았습니까?
99년 7월 26일날.
그래요?
10시부터 17시까지 했습니다.
그래 뭘 했습니까?
교육청에 공문 협조를 내어서 중학생, 고등학생 청결봉사단을 모집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행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뒤에는.
청결봉사단 일단 발대식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3회에 걸쳐 부산역 그 다음에 어린이대공원, 용두산공원에서 3회에 청결봉사 캠페인을 하고 청결계도활동을 했습니다.
그 학생들을 데리고?
예.
요즘 공부하는 학생들 데리고 누가 그런 걸 합니까? 그럴 아니라도 시민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일요일 외에는 안 하는데요.
예?
일요일날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일요일날 그 학생들 수업에 시달리다가 좀 쉬도록 놓아둬야지 자기 나름대로 하도록 놔 줘야지 사회단체가 많이 있는데 왜 학생들 데리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산은 있고 할 일이 없어 가지고 교육청 연락해 가지고 데리고 와 가지고 시키고 그때 우리 議員이 제 보고 축사해라 해서 기가 차서 우리 지역구에 있는 의원이 갔을 거에요. 축사했지요?
저쪽에. 봉사활동을 하면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도 봉사활동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이용을 해서 하는 모양인데 그런데 이게 그것 두고 전부 우리 시비, 국비입니다. 이걸 이 두 단체에서 똑 같이 가지고 서로 싸워 가지고 지금 서로 실적 올려놓았다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양심에 가슴에 손을 얻고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것 안되고 특히 이것 문화시민운동 이것은 도저히 이것 안 되는 거에요. 이것 안 되고 뭐 이 제2건국운동도 어디서 중앙에서 내려와서 같이 이래 있으니까 하는데 이점 꼭 좀 참고해서 이번 예산 다룰 때 참고가 되도록 좀 하시고, 들어가세요.
더 질의 없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行政管理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오랫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중점 거론되고 지적된 사항은 깊이 검토하셔서 내년도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감사한 내용을 2000년도 예산안 심사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는 11월 29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監査終了를 宣布합니다.
(17시 14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李正基
○ 피감사기관참석자
行 政 管 理 局 長 安準泰
總 務 課 長 鄭京鎭
自 治 行 政 課 長 金仁煥
市 民 奉 仕 課 長 李鍾守
民 防 衛 非 常 對 策 課 長 孫舜根
失 業 對 策 班 長 鄭征男
서 울 事 務 所 長 張柱善
第 2 의 建 國 推 進 擔 當 鄭守炫
2002文化市民運動釜山廣域市協議會課長 河泰一

동일회기회의록

제 9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1 회 제 9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1
2 3 대 제 91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3
3 3 대 제 91 회 제 8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30
4 3 대 제 9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5 3 대 제 91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22
6 3 대 제 9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30
7 3 대 제 91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8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본회의 1999-12-29
9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8
10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4
11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1
12 3 대 제 9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5
13 3 대 제 9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30
14 3 대 제 9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15 3 대 제 9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9
16 3 대 제 91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9
17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본회의 1999-12-24
18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21
19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21
20 3 대 제 91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20
21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20
22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20
23 3 대 제 9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3
24 3 대 제 9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9
25 3 대 제 9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9
26 3 대 제 9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27 3 대 제 9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2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17
29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17
30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17
31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17
32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17
33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본회의 1999-12-16
34 3 대 제 9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1
35 3 대 제 9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9
36 3 대 제 9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6
37 3 대 제 9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6
38 3 대 제 9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6
39 3 대 제 9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5
40 3 대 제 9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10
41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8
42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8
43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8
44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8
45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본회의 1999-12-03
46 3 대 제 9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6
47 3 대 제 9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5
48 3 대 제 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5
49 3 대 제 9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4
50 3 대 제 9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3
51 3 대 제 9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1-10
52 3 대 제 9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2-09
5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7
54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7
55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7
56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7
57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7
58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본회의 1999-12-02
59 3 대 제 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4
60 3 대 제 9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4
61 3 대 제 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4
62 3 대 제 9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3
63 3 대 제 9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6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2-06
65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2-06
66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2-06
67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2-06
68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2-06
69 3 대 제 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12-01
70 3 대 제 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11-23
71 3 대 제 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11-23
72 3 대 제 9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11-23
73 3 대 제 9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11-22
74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11-22
75 3 대 제 91 회 제 1 차 본회의 1999-11-20
76 3 대 제 9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11-20
77 3 대 제 91 회 개회식 본회의 1999-11-20